[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정산림과

일  시  2025년 6월 23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세무과 소관
  나. 회계과 소관
  다. 민원토지과 소관
  라. 농정산림과 소관

(09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세무과 소관
(09시 58분)

○위원장 조광국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형 세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세무과장 류지형  세무과장 류지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광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6월 11일 정례회 개회 이후 현장 방문,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해 오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은 서면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8건 중 6건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 잔고 확인 사전 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 편의를 위해 시민들이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합니다.
  간혹 통장 잔고 부족으로 인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에 등록면허세 부과와 함께 발송 메시지와 같이 1,080건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부과 시, 사전 안내 문자 발송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효(孝) 실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입니다.
  고령의 지방세 납세자 중 일부 납세자분들은 기한 내에 납부를 못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설날 전에 75세 이상 지방세 납세자 1,517명에게 자동이체 신청서와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310건의 자동이체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추석 전에도 자동이체 신청을 홍보하여 고령자의 납세 불편 해소와 지방세 체납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세 번째, 모바일 전자 문서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 업무 효율 추진입니다.
  자동차세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 4월에 모바일 전자 문서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영치 예고 등 비대면 체납액 징수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경제 위기 체납자 회생 지원은 서면 보고드리고, 268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 세수의 체계적 관리 및 확보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총 424억 원으로 도세 132억 원, 시세 292억 원입니다.
  4월 말 현재 14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부정적 세입 여건으로 세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세입 징수 종합 계획에 따라 매월 세입 징수 상황 분석과 납세 편의 시책, 법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연말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납세자 중심의 지방 세정 구현은 서면 보고드리고, 270쪽입니다.  
  일곱 번째,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세 부과 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에 따라 과세 차량 2만 6,523대 중 1만 8,519건.  
  44억 2,900만 원을 조기 징수하였고, 69개 사업장에 지방 소득세 1억 5,200만 원을 연말정산 환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적기에 부과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12억 8,200만 원으로 4월 현재 9억 1,700만 원을 징수해서 71.5%의 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납세 지원 콜센터 운영 및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4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4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세대 세입 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 추진은 작년 도입 초기에는 일부 시스템 불안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개선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철저입니다.
  2024년도에는 목표액 대비 100% 초과 달성하였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체납 징수 목표액 대비 71% 이상 징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대지 활용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검토입니다.
  나대지 등을 공용 주차장으로 개방 시, 재산세 감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1억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납부 독려 및 징수 철저는 현재 법인 1개에서 약 11억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개시하여 현재 감정 평가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공매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세무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계획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무과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따끔한 질책은 귀하게 새기고, 따뜻한 조언은 세무 행정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류지형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안녕하세요!  
이용권 위원  주말 잘 보내셨죠?
○세무과장 류지형  예.  
  덕분에…….
이용권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과장님!  
  그 세무 행정의 핵심은 결국 공정한 과세와 성실한 징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지방세는 우리 계룡시 재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그 자주재원으로 정확한 체납 관리와 또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그 시민이 불공정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의성과 생계 곤란 여부에 따라 분명하고도 균형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체납 관리, 또 징수 성과.  
  또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세무 행정의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룡시의 지방세 체납 건수와 또 금액의 연도별 추이는 어떠한지!  
  또 특히, 체납이 집중된 세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요 원인까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저희가 우선, 체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평균 지방세 체납액이 약 3~4% 되거든요.
  저희는 거기보다 조금 못 미치게 약 4% 정도 좀 넘습니다.
  그 체납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매년 누적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계속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목표액 대비 100% 이상은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권 위원  예.  
  그러면, 그 같은 기간 동안 그 지방세 징수율은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또 징수되지 않은 그 미수금에 대한 현재의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저희가 그 3년간의 어떤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2022년도가 약 97% 징수율을 보였고요.
  도세까지 합하면, 98%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맞물려서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  
  뭐 이런 게 원인이 되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94% 이상 지금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군요!  
  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분할 납부 유도라든지, 지금 복지 부서와의 연계 등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의 실효성과 또 향후 보완 계획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제 생계형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가 분할 납부를 받고 있거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분할 납부를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어려운 분들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세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덧붙여서 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뭐 명단 공개라든가, 또 체납 사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또 강제 징수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 체납 회수에 기여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약 1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약 8건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도 이제 그 체납 징수를 위해서 직원들이 전국으로 좀 이렇게 출장도 다녀오고 했는데, 대부분 이제 무재산이라든지, 재산을 이제…….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른…….
  무재산으로 해서 재산을 뭐 이관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뭐 서울시 38기동대처럼 적극적으로 대처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도에 도에서 이제 체납 징수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합동으로 그런 어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세무과의 그 세원 발굴 노력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최근 몇 년간 발굴한 새로운 세원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래요.  
○세무과장 류지형  아! 저희가 직접적으로 세원 발굴보다는 이제 받지 못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법인 세무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3년 이내에 팔게 되면, 취득세나 이런 것을 다 다시 환수하거든요.
이용권 위원  예.  
○세무과장 류지형  그런 부분에 이제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도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상당한 세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렇군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결국 세무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또 고의적인 체납은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생계가 곤란한 그 시민에게는 단순한 징수보다는 그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한 가지 가볍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 기부금품.
  세무과 소관 부서인가요?
  과장님!  
○세무과장 류지형  아! 기부금…….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용권 위원  예.  
○세무과장 류지형  그래서 기부금이 들어오면, 각 실과에서 저희한테 기부 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기부 심사위원회에서 기부금품에 맞게 접수가 됐는지, 그것을 심사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하면, 이제 각 실과에서 그것을 거기에 맞게 활용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류지형  기부 심사위원회를 관리하고, 기부금품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 그래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뭐 제 지인도…….
  지금 우리 계룡시청에도 보면, 뭐 액자라든가, 그림 같은 것들이 걸려 있잖아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그중에는 또 이렇게 기부로 들어온 것도 있는 것으로…….
○세무과장 류지형  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이 이런…….
  ‘나도 좀 뭘 하고 싶은데, 방법도 모른다.’라든가, 이런 것을 좀 물어보길래 이참에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저도 좀 알고, 또 홍보도 할 겸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예술품에 대한 기부는 없었고요.
이용권 위원  예.  
○세무과장 류지형  전에는 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품은 재산 관리 파트나, 이런 데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기부가 들어오면.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안녕하세요?  
신동원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우리 세무과야 뭐 평상시 매년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다만, 한 가지.  
  1억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납부 독려 및 징수 철저.  
  이 내용에서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지금 옛날 이케아 부지, 더오름.  
  그 부분이죠?  
○세무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10억 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네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지금 이제 공매 절차가 진행이 되고, 계속 되는데, 뭐 유찰되고, 유찰되고 그러는 거죠?  
○세무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현재 현황이 뭐 금액이 지금 자료에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최초 분양가는 얼마이며, 감정가는 얼마이며, 지금 공매 가격이 이제 얼마에서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세무과장 류지형  아! 우선은 그게 이제 작년에 시흥 세무서에서 그 국세를 받기 위해서 이제 공매를 신청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낙찰까지 최종이 됐었는데, 한 필지가.  
  아! 그 체납자가 일부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취소가 되어서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이고요.
  그 이후, 올해 저희가 이제 두 필지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6월에 공매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초 분양가나, 이런 것은 약 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매할 때 그 금액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흥 세무서에서도 그때 400억부터 시작했는지 해서 최종가가 80억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의 매도가보다 훨씬 낮게 그 최종가가 형성이 되어야 이분들이 이제 체납 세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거든요.
  저희도 이제 공매 절차가 완료되면, 최초 공매가를 어떻게 시작할지 자산관리사와 협의해서 조만…….
  약 2~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그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게 지금 공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최종 것을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최종.  
○세무과장 류지형  최종…….
  그때 이제 시흥점에서 했을 때 최종 공매가 83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 필지가?  
○세무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낙찰이 됐었다고 했었잖아요?  
○세무과장 류지형  됐었죠.  
신동원 위원  그런데, 왜 최종 계약이 안 된 건가요?  
○세무과장 류지형  아! 이게 이제 그 공매 신청을 할 때 세금을 일부 받게 되면,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팔기 위한…….
신동원 위원  아! 체납자가 납부를 하는 바람에 그게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무슨 계약상에 문제가 있거나…….
○세무과장 류지형  그것은 아닙니다.  
신동원 위원  뭐 낙찰을 받은 사람이 포기한 게 아니고!  
○세무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세금은 일부 냈기 때문에 그렇게…….
신동원 위원  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이게 사실 최초 분양가보다 이제 값이 상당히 올랐잖아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은 특혜성으로 뭐 상당히 싸게 분양을 받아놓고.  
○세무과장 류지형  예.  
  300억 정도.  
신동원 위원  예.  
  300억 정도, 대략적으로 해놓고.  
○세무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약 800억 정도까지…….
○세무과장 류지형  공시지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세무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또 그것을 근거로 이 업체에서도 대출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세무과장 류지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 사이에 약 500억이라는 갭(gap)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때는 섣불리 우리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못 했는데.  
○세무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입찰가라고 하나요?
  뭐 공매가?  
○세무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상당히 또 이제 떨어졌잖아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뭐 이게 이제 금융 비용하고, 뭐 물가 상승률 정도 따져서 그 정도 근접한 금액까지 떨어졌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한번 공유지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매입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세무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물론, 이제 오른다고 하면, 우리가 뭐 매입하면 괜히 특혜 주고.  
  그 엉뚱한 데 우리가 휩쓸리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 최초 분양가 플러스(+) 금융 비용, 뭐 물가 상승률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좀 떨어졌다면, 시에서도 한번 매입할…….
  그러니까, 입찰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세한 것은 이제 회계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세무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드리는 요지예요.
  그래서…….
○세무과장 류지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아마 관련 부서에서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  지금 보면, 효(孝)실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그 자동이체 신청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개별 우편 발송하신다고 그랬어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1차 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 방법도 좋지만, 문자로.  
  계도 전화를 문자로 보내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문자로 보내는 적은 있으셨어요?
○세무과장 류지형  아! 문자로는…….
최국락 위원  같이 겸용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수시로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서류를 만들어서 같이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병행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제 입장에서 보면, 문자로 받는 게 더.  
  ‘어? 때가 됐네! ’…….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인식이 더 빨리빨리 되더라고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최국락 위원  어르신들이 오히려 그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세무과장 류지형  아! 예.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지금 더오름 관계.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나왔던 얘기하고는 조금 틀리게…….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지금 공매 의뢰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근저당 설정을 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류지형  아! 근저당은…….
최국락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류지형  저기에서 다 잡아 있는 거죠. 그 대출 업체에서.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몇 번.  
  우리 계룡시에서 몇 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세무과장 류지형  아! 저희는 한 게 없고요.  
최국락 위원  예.  
○세무과장 류지형  그 대출을 한…….
  아마 새마을금고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 그런 것은 잡아놓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국락 위원  아!  
  별도로 우리 계룡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세 관계되는 것이라!  
  세금하고 관계되는 것이라!  
○세무과장 류지형  아닙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공매 의뢰를 한 것이거든요.
최국락 위원  예.  
○세무과장 류지형  예.  
  그 근저당 설정 이런 것이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당해세라고 해서…….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 압류 조치는 미리 해놓은 것이고요.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장 류지형  저희가 이제 세금을 안 냈으니까…….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했을 때 몇 번으로…….
  압류가 1번으로 됐느냐, 2번으로 됐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설정을 했을 때.  
  왜냐하면, 세금을 받아내기에는 1번이 일단, 우선순위잖아요.  
○세무과장 류지형  압류는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몇 번으로 되어 있느냐!  
  혹시 뭐 다른 세무서나, 뭐나, 그런 데서 먼저 1번으로 되어 있지는 않나!  
  그런 염려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다음에는 지금 나대지 주차장 활용해서 또 재산세 감면도 이 세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 보고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필지 수.  
  뭐 주차장 조성 면수.  
  뭐 금암, 엄사, 두마면.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세 군데를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엄사와 두마면만 비교를 할게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세무과장 류지형  필지 수는 엄사면은 스물한 군데, 두마면은 여섯 군데입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주차장 조성 면수는 엄사가 322군데, 두마면은 90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감면 세액은 훨씬 더 높습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이게 이제 어떤 용도의 땅이냐!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것에 따라서 세금이 틀려지는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이 6필지밖에 안 되는데, 3,500만 원 돈이 감면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이게 뭐 대실지구 그 근방에…….
○세무과장 류지형  예.  
  거기가 대부분입니다.  
최국락 위원  예.  
  로컬푸드 주변의 상업 용지를…….
○세무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활용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세무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예. 상업 용지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세금이 감면 액수가 많아진 거죠.  
최국락 위원  저번에 제가 의뢰를 했을 때 그게 건설교통과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다 거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세금을 감면해줘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예!  
  물론, 대중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너무 전체적인 것을 다 원인 제공자를 그냥 도외시 해놓고, 우리 시에서만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약간 좀 우리 시에서 너무 불리한 게 아니냐!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또 이것하고 관계되어서, (자료 확인 후) 그 주차장 시설이…….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다이소가 있잖아요?  
  다이소 앞에.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300번 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주차장이 아니라, 종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땅 중에서 거기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왜 거기를 선택하셨는지!  
  그만큼 세금 감면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낮은…….
  주변에 있을 텐데, 그 비싼 땅에 종점을 만들었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쪽으로.  
○세무과장 류지형  저희가 그것까지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이제 공공용으로 쓴다면, 저희는 이제 세금을 감면하는 부서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가 주차장으로 이제 부지가 만들어졌는지까지는…….
최국락 위원  물론,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도 알고 있어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분명한 건, 세금 감면하고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고.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 옆에 더오름에서 일부분, 200평 정도 쓰고 있어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거기가 늘 항상 꽉 차지 않아요.  
○세무과장 류지형  음.  
최국락 위원  그러면, 거기를 종점으로 활용을 해도 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길래 부득이 이 비싼 땅에 종점을 만들어서…….
  거기를 또 재산세 감면까지 가야 했는지!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조금 더 심사숙고(深思熟考)해야 되지 않았나!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장소 선정에!  
  이게 세금을 갖다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든, 우리 시에서는 손해잖아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만큼 징수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세무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이 주차장이 조성되면, 공공성이랑 이제 수익성을 따질 텐데.  
  아마 건설교통실에서는 공공성을 좀 더 선 순위에 두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최국락 위원  이쪽에…….
○세무과장 류지형  거기가 방문자가 많다 보니까.  
최국락 위원  이쪽에 더오름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세금을 낭비하게끔 하는 것은 좀 어설펐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무과장 류지형  아! 예.  
최국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저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  
  지금 열심히 그 목표 대비는 다 달성을 잘하셨어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이제 워낙…….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요즘 뭐 부동산 저기나, 여러 가지 여러 여건이 어려워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재원에서 체납이 늘 수 있는 그것도 보인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한 가지만 또 여기에 말 붙이면, 우리가 있잖아요?  
  다른 과에서 서류만 보내요!  
  과태료도 뭐해, 최고장 보내.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전화 통화는 안 해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시민들은 그것을 받았나, 안 받았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게 다시 세무과로 넘어 와요.
  몇 년이 지난 뒤에.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으려면, 세무과에서는 엄청 고통이 따를 거란 말이에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왜 그때 얘기하지, 지금 몇 년 지나서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 징수 안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과와 뭔가 소통한 부분이 있으신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세무과장 류지형  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약 1년 정도 그 이후에 체납되어서 이제 체납액이 저희한테 다 넘어오거든요!  
  그때 전화했을 때 ‘알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민원도 발생하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연초에…….
  최초 이제 징수 부서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고도 얘기했고요.
  그런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게 지금 1년 되면, 다 넘어오는 거예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제가 민원 듣기로는 뭐 약 2~3년, 5년 이렇게 된 것도 그제서야 전화를 한다!  
  이렇게 지금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세무과장 류지형  아! 그전에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김미정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얘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봤다는 소리.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류지형  예.  
  공문도 보내고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는 소지를 많이 없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징수팀 생긴 이후로요.
김미정 위원  아!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통화라도 하셔 가지고…….
  문서만 보내지 마시고, 통화를 해서 직접적으로 그분하고 빨리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김미정 위원  나중에 거두어들이기도 더 힘들어요.  
  저기, 저희가…….
○세무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이제 1억 원 이상 지방세.  
  지금 현재 5억 원이에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지금 현재 5억 원이죠?  
  아직 2025년도 되어야지만, 좀 말이 되어야지만 지금 10억으로 되겠네요?  
  이제요.  
  그렇죠?  
○세무과장 류지형  예.  
  그게 이제 한 필지, 두 필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시흥에서 이제 풀었어요!  
  얼마 안 주고 풀었겠죠?  
  다 주지는 못하고.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10억이니까 그 10억을 다 구해서는 못하고, 언제 언제 갚겠다는 조건을 하면서 얼마 줘서 풀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 가압류가 1위잖아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진행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거요?  
○세무과장 류지형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음. 신청했죠?  
○세무과장 류지형  예.  
  신청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우리한테 돈이 다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10억 되면.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가 지금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우리가요.  
  재산세도 일부 감면도 들어가…….
○세무과장 류지형  아! 일부 저쪽 200면, 그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정 위원  예.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거기! 지금 사용료 내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세무과장 류지형  아!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공매도 중요하고.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주지 않고, 우리 그 세금에서 제하게 해주고.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우리는 우리 돈대로 주고.  
○세무과장 류지형  음.  
김미정 위원  우리는 계속 세금이 이렇게 누적되어서 이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쓰여져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과가 다르고, 뭐 목록이 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돈을 이케아한테…….
  아니! 더오름한테 주고.  
  또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세무과장 류지형  음.  
김미정 위원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세금이 이렇게 밀렸으면, 한번 그쪽 회사한테 건의는 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감면해 드릴까요? ’…….
  ‘저, 이거 안 드리고, 이거! 세금에서 제해드려도 될까요? ’…….
  그런 방법도 한 번 정도는…….
  본 위원이 조금…….
  뭐 이게 안 맞는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시에서 해 볼 수도 있는 문제다!  
○세무과장 류지형  음.  
김미정 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저희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저희한테 좋은 방향으로…….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더오름은요.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아서요.
  다른 데서 다 근저당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금이나 제대로 나올까!  
  저는 솔직히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오름한테도 그렇고, 각 부서와 과장님도 어차피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부서 아닙니까?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와 해서, 어떻게 다른…….
  우리 시가 사기는 불가능해요.
  이것은요.  
  금액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 그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면, 다른 업체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을 더오룸하고, 그 다른…….
  우리 도시건축과.  
  아니면, 이런 데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왜냐하면,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 협약까지 맺었는데, 업체도 못 가지고 와!  
  우리한테 세금도 밀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유통업체를 가지고 오면, 더더욱 좋겠고.
  그런데, 지금 경기가 그렇잖아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아니면, 뭐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 용도 변경을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방안도 여러 가지 해야지, 이 상태에서는 우리 세금 10억도 못 받아요.
  왜?  
  공매 들어가잖아요?  
  더 떨어져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1년마다 늘어나면, 몇백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압류만 해놨으니까 우리는 할 도리 다 했다! ’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안을 생각해서 어떤 것을 가져와야 되나!  
  아니면, 어떤 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되나!  
  시에 우리 과장님, 세무과에서는 건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무과장 류지형  지금 관련 부서에서 …….
김미정 위원  지금 이해 되셨어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관련 부서에서 지금 노력…….
김미정 위원  협약을 잘해서…….
○세무과장 류지형  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내 업무가 세금만 거둬들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건의도 하시고.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또 이렇게 돌아가는 사정을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는 더 잘 알잖아요?  
  경기를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길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류지형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고민,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지방 세수 체제적 관리 및 확보.  
  이게 지금 그 세무과에서 저희 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류지형  저희는 이제…….
  물론, 이제 경기가 좋아져야 세금도 잘 거두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차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져야 내시는 분도 이제 편하게 내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도 이제…….
  뭐 압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을 안 내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이게 내는 그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경기 활성화 아닌가 싶습니다.  
김미정 위원  비율을 따지면,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그렇게 따지면, 어떤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세수를 늘릴 수…….
○세무과장 류지형  가장 큰 게 이제 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인데요.
  그 이외에는 이제 자동차세가 약 63억 정도인데,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비슷합니다.
김미정 위원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조사 안 해봤죠? 혹시.  
  우리 여기에 주소를 두고, 다른 데.  
  타 지역에 부동산이 있어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런 부동산세는 우리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잖아요?  
  세수가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몇 %라고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류지형  그것까지 파악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거꾸로 여기에 두고 다른 데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산세가 약 45억 정도 이제 징수가 되는데요.
김미정 위원  음.  
○세무과장 류지형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징수가 되는 거거든요.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왜 이거…….
  이게 확보! 확보한다고…….
  시세 확보한다고 쓰셨는데, 과장님은 지금 경제적인 것만 논리를 폈잖아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인구 증가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세무과니까 세금만 거두어들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과가 하고 있는 게 세수 확보, 노력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다른 방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수를 더.  
  우리가 세수를 안 늘리면,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요.  
○세무과장 류지형  얘.  
김미정 위원  위에 교부세도 지금 언제 늘어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확보라는 말을 쓰셨기 때문에 다른 세수 확보에 대한 노력도 각 부서장님들 회의하실 때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또 여러 가지 합심이 되어야 돼요.
  각 부서, 부서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래야 세수 확보도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말을 해야지 또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자꾸 그런 것을 알고, 또 인식하고 가야지만 우리가 어떤 방안도 더 찾을 수 있고.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세무과장 류지형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 시세가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10% 조금 넘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아마 지방세를 조금 높이는 방안도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또 교부세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김미정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류지형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세수를 확보하는데 그래도 뭐 다른 과.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또 세무과니까.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도 하시고, 소통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이제 저번에.  
  우리 작년에 세무과에서 그 노력하시고, 징수된 거.  
  잘 거두시고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했던데, 이제 저기, 뭐야!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또 이렇게 과장님들!  
  과에서 솔선수범(率先垂範)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우리가 예산이 또 어렵다 보니까.  
  또 세무과니까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이고.  
○세무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납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각자 노력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발로 뛰어주셔서 뭐 자동차 압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차 다니는 것을 보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감사드리고.  
  하여튼 간에 세수 확보하는 데 더 많은 아이디어와 적극 행정을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세금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이청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예.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의 질의답변에 좀 의문이 생겨서 그러는데.  
○세무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우리가 압류를 1번으로 했어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팀이, 설정한 금융권이 먼저 아니에요?  
○세무과장 류지형  우선, 그 세금이 이제…….
  이제 당해세라고 해서 저희가 세금을 …….  
  국세와 지방세가 가장 우선입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저기, 금융권보다 먼저에요?  
○세무과장 류지형  예.  
  그보다 먼저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행을 하면, 국세 다음에 지방세네요?  
○세무과장 류지형  국세는 일부 거기에서…….
이청환 위원  금융권…….
○세무과장 류지형  이제 시흥 세무서에서 가져간 것 같고.  
  저희가 우선, 이번에 이제 공매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시흥 세무소에서 한 것처럼 뭐 일정 금액에 낙찰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낙찰을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가 세금을, 지방세를 내야 되거든요.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류지형  그래서 최대한 체납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그 평가가 너무 저평가되면, 금융권에서 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세무과장 류지형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산 것보다 훨씬 밑으로 내려와야 사실은 낙찰이 되고, 이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청환 위원  예.  
○세무과장 류지형  그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서 최초 공매가부터 시작할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나. 회계과 소관
  
○위원장 조광국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회계과장 석인호  회계과장 석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계룡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은 서면 보고드리고, 278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10건에 대한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5월 말 기준 556건에 174억 2,300만 원의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관내 수의 계약은 173건에 54억 8,500만 원으로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 정보 공개 및 전자계약 확대 등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부적격 업체 모니터링 강화로 관내 업체 보호 및 공공계약 컨설팅 제도 운영 활성화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계약 업무의 전문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집행 관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6건의 주요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 또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자금 운영 계획 수립, 전문강사 초청 회계 계약 분야 교육 추가 실시, 공공예금 계좌 정기적 검사 및 일상경비 출납 검사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빛과 꽃의 시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조형물 및 수목과 어우러진 경관 조명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청사 정문 조형물 경관 조명 설치 등 수목 생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빛과 꽃의 정원 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한 청사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저탄소 친환경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이상 기후 대응 에너지 저감책 추진을 위해 기계실 고효율 전동기를 교체하였으며, 창문 차광 시공 등 청사 내 효율적 냉·난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효율적인 청사 유지 관리 및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 관리 용역 정기 안전 점검 실시 등 쾌적한 청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지난 4월부터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철저한 조사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기하고, 이와 연계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청사 공간 확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6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후 12월 말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고, 소관 부서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금암1통 경로당 건립 공사는 지난 5월 3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계룡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를 마치고 공사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시민 행복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엄사면 행정복지센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이동 편의 개선에 따른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배치코자 하는 것으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8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 중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 공공건축팀 효율적 운영 및 역할 강화, 공공 건축 시 차질 없는 행정 절차 추진 및 관리 감독 철저, 시청사 주변 추가 식재를 통한 시민 휴식 공간 마련 등 지적하신 사항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들인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물음을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석인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국락 위원  예.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위원  약 세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전자 계약이 있어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저희가 이 전자 계약을 언제부터 실행하셨나요?
○회계과장 석인호  아! 죄송합니다.  
  시행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최국락 위원  예.  
  처음 도입 시기.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예전에는 전자 계약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석인호  예.  
  대면 계약으로 이렇게 해서 해 왔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시기는…….
  요 근래 하신 거죠?  
  도입한 시기가!  
○회계과장 석인호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근래에는 아니고요.  
  몇 년 조금 된 것으로…….
최국락 위원  몇 년 되셨어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막…….
  올해나 작년부터 시작한 데가 많아서.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우리는 좀 일찍 시작을 하신 거네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렇게…….
최국락 위원  지금 이 전자 계약을 하다 보면, 그 폐단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공정하고 투명성 확보에는 좋습니다. 전자 계약이!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이게 다 서류로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서류가 제대로 다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해서 조건이 되는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페이퍼 회사든, 부적격 업체 모니터링 강화로 관내 업체 보호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부적격 업체를 어떻게 적발하실 건지!  
  서류로는 힘들고.  
  뭐 모니터링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신다는 건지?  
○회계과장 석인호  예.  
  저희가 검증이 된 업체들은 그렇게 계약을 그냥 진행하고요.
최국락 위원  예.  
○회계과장 석인호  생소하거나, 좀 처음 보거나, 그런 업체들은 현장도 나가보고.  
  실제로 사무실도 방문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 관내에서는 그게 관계가 되지만, 관내가 아닌 관외라고 하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회계과장 석인호  그게 관내의 경우에는 이제 수의 계약 중심이고, 나머지는 입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달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통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하여튼, 이 전자 계약은 큰 금액보다 낮은 금액.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여튼 잘…….
  두 가지 다 겸용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무조건 공정성, 투명성.
  그게 다는 아니라는…….
  잘못하면, 부적격 업체가 될 수 있을 사례가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부분이 있어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이 회계과 안에 공공건축팀이 있죠?  
○회계과장 석인호  예.  
  공공건축팀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 공공건축팀이 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저희가 이제 총 정원 4명에 1명이 지금 전기직이 결원인 상태이고요.
  그래서 3명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부서에서 그 대규모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협의가 들어옵니다.
  공공건축팀에서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대규모 공사는 수용을 하는데요.
  다만, 저희도 한계가 있다 보니 시설직이 있는 부서에는, 거기는 조금 양해를 구하든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물론, 지금 공공건축팀에는 뭐 전문적이신 분들도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분들이…….
  특히, 우리 공공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계룡시 관내에!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 공공건축팀들이 좀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그래야지 과장님의 일도 또 덜어드리는 거예요.
  계약만이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가!  
○회계과장 석인호  예.  
  저희도 저희 부서 시설이면, 조금 부담이 덜할 텐데요.
  다른 부서 시설을 조성해 주다 보니 상당히 부담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해당 부서에서도 요구 사항들이 있고.  
  다만, 그래도 현재 그 담당 팀장이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회계과장 석인호  지금 시행 중.  
  4월부터 11월까지…….
최국락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시비로 확보하신 거예요?
  아니면, 국비로 확보하실 예정이세요?
○회계과장 석인호  어떤…….  
  아! 지금 현재…….
최국락 위원  예.  
  공유재산 실태 조사.
○회계과장 석인호  예.  
  실태조사는 저희가 약 5,132건 정도 되는데요.  
최국락 위원  예.  
○회계과장 석인호  이번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소관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시스템에 등록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뭐 국비, 시비 개념…….
최국락 위원  다른 지자체를 제가 들여다 봤더니 국비를 확보해서 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석인호  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세금 절약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건수가 많으네요! 생각보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뭐 도로라든가, 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최국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과 관련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그 무단 점유를 5년 이상 했을 때 자동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다!  
  명의 이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는…….
  옛날부터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장 석인호  우선권이…….
최국락 위원  5년 이상 했을 때.  
○회계과장 석인호  예.  
  우선권이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우선권 주시는 거 맞죠?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지금도 그게 현재 진행형인가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하는 것을 발굴, 찾아내는 거.  
  저희가 이 조사의 목적도 그중의 하나거든요.
최국락 위원  그래서 더 일부러 무단 점유를 해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공공연하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그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미리 사전 예방을 하시든지, 아니면 빨리 계약해 가지고 뭐 매매를 하신다든지.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그런 방법을 좀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여기에 보니까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에도 관계가 있으시죠?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저번에 현장 답사를 나갔다가 봤어요.  
  봤는데, 정자 옆에 무슨 구조물이 그냥 아주 튼튼하게 옆에 있더라고요.
  그 구조물을 들어보니…….
  ‘저게 도대체 무슨 구조물이냐! ’…….
  용도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장애인 그 BF시설.
  그것의 일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왜 그 옆에 해 놓으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석인호  처음 설계 당시에 BF인증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반영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투박하게 제작이 됐고.  
  그것도 약 3,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했는데, 애초에 그게 이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고요.
  그것을 조금…….  
  난간을 낮춰놓고, 난간만 손잡이를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보기 좋게 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 시각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게 과연 실용성이 있는 건물이냐!  
  그게 가장 큰 것이고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그다음에 그 구조물을 튼튼하게 그렇게 해놓느라고 돈이 또 얼마나 많이 세금이 낭비가 됐겠어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3,200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최국락 위원  왜 거기에 3,200만 원을 들일 정도로 그렇게 구조물을 갖다가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앞으로 이런 실패 있는 사례는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좀 지혜롭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신동원 위원  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계룡시는 무엇을 하려고 해도 공공용지가 없어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데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군유지라든가, 뭐 좀 필요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땅을 좀 미리미리 매입해서 확보를 해놔야 향후에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짓든, 공공 시설물이 들어오든, 뭐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군 유휴지를 좀.
  그러니까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군 유휴지를 우리가…….
  그 기관 대 기관으로 거래를 할 때는 뭐 그렇게 비싸게 거래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석인호  예.  
신동원 위원  뭐 공시지가 정도 근접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석인호  예.  
신동원 위원  그런 것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회계과장 석인호  예.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아까 바로 이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케아 부지.  
  더오름에서 이제 공매로 나와 있는 거.  
○회계과장 석인호  예.
신동원 위원  그 부분도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를, 그 최종 낙찰가가 83억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회계과장 석인호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최초 분양가가…….
  그 전체 필지가 약 300억 정도였는데, 사실은 그것도 상당히 특혜성으로 싸게 분양을 받은 게 300억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석인호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두 필지로 나누면, 약 150억 정도가 최초 분양가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100억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상당히 싼 금액이잖아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시세대로.  
  뭐 거기 대출 다 받은 금액대로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금융권에서 그 시세 평가를 잘못하고, 대출을 많이 해 준 부분을 우리가 떠안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혜 소지가 있지만, 그 최초 분양가에 근접한 금액.  
  그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용지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항 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은 이제 민간 업체들이 이것을 낙찰받거나, 뭐 매입하기 위해서 도시 계획을 변경해 준다든가.  
  이러면, 또 다른 특혜 문제의 시비.  
  특혜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공공성을 위해서 뭐 이런 관청에서 매입해서 향후에 용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 이케아 부지를 한번…….
  지금은 어쨌거나 가격이 내려간 상태라고 이제 어느 정도 판단되는 상황이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석인호  그 앞선 부서 보고에서도 아마 있었겠지만, 현재 그 전략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안 그래도 그런 대응 방안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그 공공용지로 매입하는 방안도 당연히 검토가 됐었고.  
  또 그것을 어떤 뭐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됐는데요.
  저희의 입장에서,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린다면, 공공…….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예산도 또 중요합니다.
  예산 확보도 중요한 부분이고.  
  용도 없이 그냥 매입했다가는 그것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합리적으로 보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렴할 때 매입해 놓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 용도를 명확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뭐 하여간, 그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계과장 석인호  당연합니다.  
신동원 위원  우리가 해서 시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용도를 찾아내서.  
○회계과장 석인호  예.  
신동원 위원  뭐 한다면, 더 좋은 것이지만, 향후에 다시 또 용도에 맞게 도시 계획 정비를 해서 재분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공공용지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방법적인 것은 가능한 것 같아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우리 관련 부서들끼리 좀 협의하셔서 우리 시에서 좀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권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공공 계약은 시민 세금의 집행되는 대표적인 행정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부터 변경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은 행정 신뢰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에서 최초 계약금액을 낮게 책정한 뒤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에 이후 계약 변경을 통해 금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용권 위원  절차상 위법이 아니더라도 시민 눈높이에서는 편법적 행정으로 비칠 수 있고, 또 행정의 신뢰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전문건설면허가 있는 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런데 만약 최초 계약은 1,500만 원 미만이었지만 변경을 통해서 초과가 된다면 그 경우 면허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며, 또 사전 검토는 과연 충분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용권 위원  최근 3년간 최초 계약 금액으로 수의계약한 후 추가 계약으로 증액된 사례가 있다면 사례와 경위, 또 그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가 별도 자료로 드려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당초 계약을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경우에 이렇게 증액시키고 하지, 그냥 실정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증액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돼서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증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까지 문제가, 다시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검토까지는 아마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용권 위원  예, 그러면 그 계약 변경 시 사전 검토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그 변경 승인절차는 몇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지?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용권 위원  또 회계과는 어느 부분까지 책임지고 있는지?  
  이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저희가 이제 최초에 계약 의뢰가 들어오면 계약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해서 그 업체하고 이제 그 공사를 사업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부득이하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실정 보고를 통해 이렇게 증액할 수 있는 사유를 달아서 결재를 거쳐서 금액에 따라, 이제 저희가 그 금액 기준에 따라서 부시장님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결재를 거쳐서 증액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또 그냥 임의로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의회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다면 그 계약 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초과 집행되거나 불용 사례가 있다면 그 원인과 회계과의 사후 조치는 무엇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불용 초과 집행인데, 불용이 발생했다는 그 개념을 제가 좀…….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혹 이제 초과 집행으로 계약이 됐다든가?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용권 위원  또 안 돼서 불용처리가 됐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다면 우리 담당 부서 회계과에서는 어떤 조치까지 하는지, 할 수 있는지?  
  그런 정도로 이제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 예산 어쨌든 그 사업이라든가, 예산 소관은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반납을 해라! 불용처리 해라!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기는 저희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판단할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이용권 위원  예.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면허기준에 따라서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면허 보유 업체만 가능한데, 그 최초 계약은 1,500만 원 미만이었다가 변경을 통해 초과되는 경우, 이런 계약 변경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회계과의 내부 지침이나 직원 교육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사업 부서와의 계약 변경 시 협의 과정 검토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그 제한을 두는 것은 해당 업체에 불공정이라든가, 불법 하도급 방지라든가, 또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공정 경쟁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증액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때문에 의회에도 가끔 증액돼서 그 예산 증액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용권 위원  있지요, 예.
○회계과장 석인호  그런 부분들은 무책임한 말씀 같습니다만, 저희 소관이라기보다 각 부서에서 그 사안 건별로 판단을 해서 결정할 사안이고.
  증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수행 능력이 되는지, 업체에서 수행 능력이 되는지, 그 계약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계약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맞는지,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증액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계약 변경은 단순히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용권 위원  이건 곧 우리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고요.
  회계과가 주관하는 또 계약 업무는 우리 곧 계룡시 행정의 얼굴이자 신뢰의 상정이라고 생각하고.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용권 위원  앞으로도 최초 계약 단계부터 예산 소요를 면밀히 예측하고, 또 변경 없는 계약 완료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이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대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용권 위원  이와 유사하게 경기도에서는 그 ‘행복카셰어’라는 이름으로 주말이나 공휴일 등 비업무 시간대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저소득 시민에게나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용권 위원  본 위원도 일상에서 1톤 트럭처럼 잠깐만 쓰면 큰 도움이 될 차량이 필요했던 적도 있고.
  또 시민들도 중고 차량이나 나눔 플랫폼에서 물건을 찾고도 운반수단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도 주말이나 공휴일 등 공용차량의 유휴 시간대를 좀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그 차량을 대여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웃으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저희가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공용차량으로 만약에 사고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좀 판단을 해 봐서요.
  거기서 호응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좋은 그런 제도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권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실현 가능성이나 제도적 장벽이 있다면 차차 논의해 볼 문제이고.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용권 위원  일단 이런 발상과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전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용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용권 위원  최근 탄소중립 실천 위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시청 내에서도 텀블러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용권 위원  특히 우리 MZ세대들 중심으로 일회용 사용품을 줄이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용권 위원  그 텀블러 사용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그 개인위생 관리 차원에서 참 좋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용권 위원  하지만 그 텀블러를 위생적으로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이 시청 내에 마련돼 있지 않아서 직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청 내 휴게공간이나 구내식당 등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석인호  저희가 이제 물론 전반적으로 청사 공간이 유휴 공간이 없어서, 모든 시설들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 조금 한계는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저도 아침에 와서 종이컵 같은 거 사용 안 하고 컵으로.
  자체 개인용 컵으로 해서 씻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말씀처럼 텀블러 이렇게 또 별도로 깨끗한 공간으로 해서…….
  지금 청소용구 보관하는데 거기서 이제 세척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간 확보할 수 있으면 한번 방안 마련해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그 불편 하나가 또 일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용권 위원  텀블러 세척기 설치는 직원들 복지도 높이고 또 동시에 친환경 시정을 실천한다는 그 메시지도 줄 수 있는 좋은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시청사 증축하고.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시청사 환경 조성.
  그다음에 시유지 확보.
  이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저희가 지금 시청사 증축을 위해서 기본 구상 용역 같은 경우는 ‵23년 12월에 완료했고, 또 ‵24년도 재정투자심사 마쳤는데.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저희들 지금 뭐 긴축재정 상태에서 이렇게 과도한 재정 투입을 고려해 지금 현재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지금 재정이 없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못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가 좁다 보니까요.  
  직원들 근무 여건도 참 너무 열악하고.
  또 뭐 특히 민원인들이 와서 옆에 앉아 있으면, 막 여러 가지 얘기하면 본인 업무에 또 집중도 안 돼요.
  그 직원들 사이에 근무도 좀 지장이 있고.
  그래서 또 직원들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쌓일 거고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또 그 직원 휴식공간.
  어디 가서 이렇게 잠깐 커피 한 잔을 마신다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다든가.
  그럼 모시고 가서 차 한잔 드시면서 설명도 하고, 담소도 좀 하고.
  민원에 대해서 그게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또 식당.
  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우리 시간을 정해놨잖아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좀 늦게 먹고, 교대로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또 먹고 나서 소화도 시키고, 조금 여유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밥 먹고 또 바로, 그런 여건이나.
  그 식판 들고 밖으로 나와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직원들이요.  
  외부 손님 와도 뭐 식당 이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 휴식공간.
  지금 여기 제가 이건 따로 얘기할 건데, 우리 지금 청사 꽃 같은 거요.
  굉장히 이쁘게 해놨거든요.  
  전국 최고의 우리 시청사의 그 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디 가서 꽃구경하는 것보다요.
  우리 시에 와서, 우리 계룡시의 정원 도시가 마땅한 데가 없잖아요.
  꽃이 있다는 게.
  근데 봄에 우리 시에 꽃을 보러 오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해요.
  우리 시민들도 다 자랑한대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근데 여기 와서 한 바퀴 돌고, 꽃 보고, 더 이렇게 공간을, 시간을 즐기고 싶어도 또 시민 휴식공간도 없어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또 포토존도 좀 하나 이쁘게 해놔가지고, 좀 어디 앉아서 사진 찍을 때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시민들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시민들이 주말에 나와서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그 공간 이런 것도 조금 해서 예쁘게 꾸며 놓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 시청사에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그 여건이 마련돼 있지가 않은 거예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직원 복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시민들에게 또 친절해지고, 결국은 그 혜택도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또 늦어지면 인건비 상승 또 그래요.
  이게 또 우리가 자원 확보가 안 되니까 뭐 지방채를 할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또 괜히 해놓으면 돈도 없는데 시청만 좋아진다고 다 그런 또 소지도 있고.
  지금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전에 교부세 떨어지지 않기 전에 이런 거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준비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행정이라는 게요.  
  과장님!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적정한 대안 마련해서요.  
  증축에 대한 논쟁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하여튼 간에 준비해야 되는 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뭐 증축 시 그냥 본 위원이 얘기한다면, 지형적 특성 고려해서요.
  지하층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부에는 우리 직원 복지를 위한 시설이나 시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 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잘 좀 담아주시고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예.
  지금 우리 이렇게 보면 시유지도 사실…….
  제가 다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로 받았거든요?  
  쓸 만한 데가 없어요.  
○회계과장 석인호  맞습니다, 예.
김미정 위원  조금 조금하고, 뭐 길가에 몇 개 뭐 있고.
  아까 우리 신동원 위원님 얘기했잖아요.
  시유지 확보해야 된다고요.  
  경찰서 땅 저거 수백억 원도 줄 수도 없는 저 땅을, 거기 경찰서 또 헌납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우리 행정타워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밖에 나가 있는 그 전세권, 월세권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현황 자료 뽑았잖아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저희 전세권만 해도 벌써 140억이에요.
  그리고 보증금, 월세하고 그러면 또 한…….
  묶여 있는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지금 엄청 나가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과도 밖에 나가 있고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이렇게 제대로 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이런 게 다 예산 낭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다요.
  미리 생각했으면, 벌써 청사를 지었으면 예산 낭비도 없었을 거고요.
  체계적으로 잘 됐을 거고.
  행정타워도 우리 땅에 질 수 있는 거 못 짓게 된 거고요.
  시민의 공간 다 뺏어가고.
  이런 부분에 총괄적으로 우리 회계과가 앞장서서 앞으로 좀 잘 될 수 있게끔 적극행정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거 아시죠?
  과장님!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예, 시청사 증축.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그럼 그걸로 인해서 우리 빛과 시청사 환경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휴식공간, 그다음에 포토존.
  그다음에 주로 시청에서 그 기간에는요.
  시청에서 뭐 행사할 수 있는 게 있나?
  또 그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제가 지금 이쪽저쪽 얘기하느라고 저기지만, 포괄적인 거는 시청에서 그 기간 동안에 조그마한 행사라도, 밖에 행사할 거 있으면 시에서 와서 좀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거.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우리가 공간이 좀 작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한번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전반적인 거, 우리 계룡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이렇게 결산감사도 검토하셔 가지고 그 문제점 잘 보완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그 예산 절감할 수 있고.
  뭐 다른 걸로 인해서 그게 돈이 예산을 세웠지만 돈이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게 있나!  
  그런 거를 다 이번 결산감사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제가 볼게요.
  결산감사에서 그게 처리가 됐나!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뭐 제가 결산감사는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밖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할 수 있게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하셨나! 그런 거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수의계약.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그것도 지금 공정성 있게 공개 투명하게 해서 다 공고하잖아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어디 어디 수의계약 들어갔다! 들어갔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물론 이렇게 다 혜택을 드릴 수 있게끔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많은 걸 힘쓰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 입찰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자격이나 적격 사유가 다 되어야지만 하고.
  또 그분들이 그런 거를 할 때는 보증서를 건설협회나 건설공제조합이나 해서 그 선급금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런 할 수 있는 그 여건에 확인서를 다 받아서 협회에서 다 제출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정협회.
  그 실적 확인서 거기서 증명된 거 다 모든 서류가 거기 있어서, 그 모든 서류가 다 적합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자 입찰하고, 깨끗하게 투명성 있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 업체에서도 좀 수의계약할 때 조금…….
  우리 타 견적을 받잖아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그것도 이제 뭐 우리 회계과에서 받아오나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받아오나요?  
  타 견적 같은 경우는?
○회계과장 석인호  처음에 검토할 때 견적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오면, 저희가 그 견적을 가지고 비교분석을 하고, 관내 업체에 이렇게 적정 안배하고 해가지고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김미정 위원  진행을 하시죠?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그래요.  
  타 견적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관내 업체한테 다 드리고 싶어도 우리 관내 업체도 좀 노력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업체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특별히 발전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안에 테두리에서 또 그 공사, 그 공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 업체들 교육도 시키실 때 다른 타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직원들이 그거는 먼저 이제 그 내역서나 이런 거를 또 찾아서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타 업체 타 견적 받을 때 이런 거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업체랑 똑같은 견적을 똑같은 내용만 받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뭐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런 타 견적에 대해서 또 일부 들어가는 그 내역이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그런 구분을 잘 검토해서, 타 견적 서류를 잘 봐서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공무원이 시킨 것만 이렇게 적어 오는 업체도 있고.
  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업체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담아야 되지.
  타 견적을 보면 다 똑같아요.
  물론 이제 공무원이 준 내역서 보고 하는 걸지도 모르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좀 더 발전하려면 그런 내역서 문제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 것도 이렇게 벤치마킹도 하고, 보고, 다 해서 특별하게 해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우리 관내 업체들도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김미정 위원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과장님!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전반적인 거 본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할 거 진행해 주세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만 하고 잘못했다는 것만 얘기하는데, 칭찬 한 가지 할게요.
  본 위원이 우리 회계과장님에게 얘기해서, 그 시청 입구 오른편에 보면 농정산림과에서 관리하던 그 정원이 있죠?  
○회계과장 석인호  예.
신동원 위원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농정산림과에서 관리했었는데, 사실 방치되다시피 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아주 그냥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지나가시다 사진도 찍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지나다니면서 “보라색 꽃이 너무 예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흔쾌하게 이양받아서 관리를 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또 사실 업무량이 늘어났을 거예요.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회계과장 석인호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도 불만 없이 잘 관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그 부분이 첫 시청 들어올 때 첫 이미지가 되는 만큼 특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시민을 대신해서 또 의원님들, 제가 대표성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웃으며) 의원님들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이청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년 보면, 청소관리 용역에서 인건비가 계속 1년에 한 3~4% 정도 증액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청환 위원  이건 어떤 뭐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상승을 지금 계속 매년 올려주는 거죠?  
○회계과장 석인호  저희가 현재 용역 업체가 천안에 있는 한마음장애인…….
이청환 위원  복지회.
○회계과장 석인호  복지회인데.
  그동안 계속 거기를 하고…….
  거기에 위탁을 해 왔거든요.
이청환 위원  예.
○회계과장 석인호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증액된 인건비만큼 물가 상승률 같은 거 반영해서…….
이청환 위원  물가 상승률,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정도 따지나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 정도 반영해서 증액하고 있다고…….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면 우리 자재나 뭐 용품 같은 경우도 거기에 상승률 다 포함해 갖고 한 3%에서 4% 정도?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석인호  그러나 저번에 그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관내 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으면 하게끔 이렇게 내년부터는 재계약 때 검토하라고 해서 그 부분 다시 이렇게 해서…….
이청환 위원  이제 부서별로…….  
  이제 과장님 뜻은 알겠고.
  부서별로 보면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부서별로 끊어서 하면 관내 업체들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져 왔는데요.  
  당장 그 향적산 치유의 숲 그쪽에 거기 계약할 때는 관내 업체로 했고요.
  국민체육센터 그 부분도 관내로 이번에 지금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뭐 법적인 하자는 없고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자격요건 갖춘 자격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자격요건 갖춘 업체가 우리 계룡시에 몇 개 정도 업체가 돼요?  
○회계과장 석인호  저희가 5개 정도로 있는데요.  
이청환 위원  예.
○회계과장 석인호  그래서 5개 정도 있는데, 적정히 안배해 가지고 배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들.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럼요.
이청환 위원  수혜 좀 볼 수 있도록 지역에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우리 계속 청사 관리 목적으로 꽃 식재하고, 주변에 영산홍 많이 심어놨잖아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청환 위원  근데 올여름에 보니까 이 영산홍이 전지를 제때 잘못했나, 그 키가, 뭐라고 해야 되나?  
  단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청환 위원  대부분 영산홍 관리 잘하는 데서는 그냥 일자로 쫙 꽃이 피거든.
  전지를 하고 나면 꽃봉오리가 그때 막 맺혀갖고 한꺼번에 올라와야 되는데, 단차가 있다 보니까 별로 이쁜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청환 위원  그런 부분 한번 더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가 빼먹었네.  
  예, 이거 저희 시청사 증축 재원 확보하는데요.
  하여튼 간에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좀 이제 중장기로 빨리 적립 추진해서.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제가 또 당부하고 싶은 거, 아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해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님!  
  저희가 당초 지하주차장, 지하 대피소까지 겸한 증축으로 해가지고 한 500억 정도 이렇게 했다가 재정 여건 때문에 보류를 하고.
김미정 위원  그렇죠.
  600억 했다가.
○회계과장 석인호  그럼에도 예산만 타령하고 있을 건 아니고.
김미정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석인호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추가로 검토했던 게, 그럼 지하 대피소는 포기하고.
김미정 위원  예, 포기하시고.
○회계과장 석인호  그냥 증축하는 쪽으로 가면 한 160억에서 2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김미정 위원  그렇죠, 예.
○회계과장 석인호  이것도 적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석인호  검토했던 게 이제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적립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지방채 발행은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김미정 위원  안 되고.
○회계과장 석인호  기금 적립도 마찬가지로 ‵28년도까지는.
김미정 위원  ‵28년도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사업들이 굉장히 대규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이 시기 지나면 기금 적립이나 다른 사례처럼 이런 방법을 좀 찾아서…….
  그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좀 어렵지만.
김미정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석인호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직원들 불편한 거 되게 많이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미정 위원  예.
○회계과장 석인호  특히 구내식당 이용할 때 식판 들고 어디 자리 없어가지고…….
김미정 위원  예, 그래요.
  바깥에서 먹는 거 봤어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님께서 가장 그렇게 많이 걱정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 예산은 어렵지만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잘 뭐 기금 중장기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 잘 좀 세워 놓으시기 바라겠어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2022년도부터 ‵25년 상반기 4월 30일까지 3년 반 정도 되는 기간에 5천만 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장 조광국  보니까, 한 59건이 그 3년 반 동안 이렇게 있는데.
  5천만 원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이 뭔지?  
  그런 것이 어떤 예외 조항이라도 가능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 사례들은요.
  여성 기업이라든가, 5천만 원 이상 여성 기업이라든가, 우수 조달 물품, 또 입찰 재공고했는데 유찰됐을 경우.
○위원장 조광국  예.
○회계과장 석인호  그다음에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이라든가, 다른 법령에 따라서 지자체 사업 위탁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했던 사업들인데.
  제가 이 자료 서식에 맞게 제출한다고 해서, 실무자 보고 그 옆에 비고에다 사유를 다 달아드리면…….
○위원장 조광국  아, 그런 사유가 써져 있지 않아서요.
○회계과장 석인호  아, 그러니까요.
  해 드렸으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인쇄가 된 다음이라 제가…….
○위원장 조광국  그럼 다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석인호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한데.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장 조광국  보통은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장 조광국  하여튼 뭐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원 이하인 경우, 물품 제조의 경우에는 소상공인과 체결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장 조광국  그런데 다 그런 지금 뭐…….
  심지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어떤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있으나, 지금 자료 받은 거는 그 비교 표시도 되어 있지 않고.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장 조광국  특별하게 5천만 원 이상인데, 어떤 규정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장 조광국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이 추진이 돼서 시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제도적 취지이잖아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장 조광국  그런 점에서는 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일단은…….
○위원장 조광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억, 10억, 14억짜리가 또 있고.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장 조광국  예, 우선 큰 덩어리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석인호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35가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계약들이고요.
○위원장 조광국  거기 제가 얘기했던 그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거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장 조광국  10억 넘어가는 거?  
○회계과장 석인호  그 35개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조광국  예, 10억.
○회계과장 석인호  예, 특허 공법에 의한 것이고요.
  예, 이런 거는 다 심의 거쳐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 사업들이고요.
  나머지 뭐 또 큰 거 몇 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조광국  예, 큰 덩어리만 우선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다음에 보면, 마찬가지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공사 (잔여공정공사).
  이 부분의 금액은 이렇게 앞에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큰 금액으로는…….
○위원장 조광국  생활자원회수센터 이거 있고.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장 조광국  14억.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이런 경우에도.
○위원장 조광국  예.
○회계과장 석인호  농공단지 생산 물품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위원장 조광국  아, 그게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회계과장 석인호  예, 어찌 됐든 이 사항들은 35가지 그 안에 다 포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수의계약 사유를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거…….
○위원장 조광국  예, 비교를 상세하게 좀 적어서.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장 조광국  그리고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장 조광국  여기에 혹시 그 공직자, 계룡시 공직자의 친인척, 보통 일반적으로 법 적용할 때 4촌 이내로 하는데.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장 조광국  그런 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석인호  별도 검토는 한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장 조광국  예, 없으시면.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장 조광국  또 거기다가 지금 일반적으로 그 입찰을 받으신 업체가 직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와 또 하도급을 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석인호  뭐 그런…….
○위원장 조광국  하청 자료가 있어요?  
○회계과장 석인호  그런 거는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위원장 조광국  예.
○회계과장 석인호  별도로 추출하면 될 수는 있겠지만.
○위원장 조광국  예, 그거 좀 추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장 조광국  그거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장 조광국  그리고 그 하청 입찰한 경우와 하청받은 업체의 경우가 공직자의 4촌 이내 범위에 있는지를 한번 검토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석인호  위원님!  
  그 부분은 너무 막연하고요.  
  그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라는 이유로 친척이 어떤 사업에 참여를 못 한다는 거는 그거는 생계랑 관련이…….
○위원장 조광국  아니, 이제 그게.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장 조광국  수의계약이니까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아,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개인정보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좀 양해해 주셨으면…….
○위원장 조광국  그거는 좀 이렇게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곤란한 사항인가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분이, 만약에 해당 공무원이…….
○위원장 조광국  최대한 그 촌수를 낮춰서, 4촌까지 아니고.
○회계과장 석인호  아니, 그것도…….
○위원장 조광국  그런 것도 안 됩니까?
○회계과장 석인호  당사자가 아닌 이상…….
○위원장 조광국  아니, 그런 의문이 시중에 좀 떠돌고 있어요.
○회계과장 석인호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전체적으로는 조사가 불가능하니까, 법적으로.
○회계과장 석인호  그거는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그 점 이해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장 조광국  하여튼 그 하청 업체로 추진된 그런 사례까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아, 기간하고 그거를 말씀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 조광국  예?  
○회계과장 석인호  금액이라든가, 기간을 좀 한정지어 주시면…….
○위원장 조광국  아니, 여기 제출한 것 중에서 하청은 지금 59개예요.
  59개 사업 중에서.
○회계과장 석인호  아, 여기서요?  
○위원장 조광국  예, 하청으로 진행한 사업이 있으면 그거를 적시해 주시고.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제가 그 어떤 공정성이나 특혜 시비를 이제 궁금증, 시민의 알 권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건데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니까.
○회계과장 석인호  예.
○위원장 조광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다. 민원토지과 소관
  
○위원장 조광국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직무대리이신 민원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민원팀장, 발언대로 이동)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민원팀장 김지호  민원토지과 민원팀장 김지호입니다.  
  먼저 과장 부재로 대신 보고드림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조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적극 행정을 위하여 전화 친절도 조사를 상하반기 실시하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관련 고충 해소와 재충전을 위하여 소통 간담회와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민원 응대를 위해 계룡지구대와 합동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마일리지제 운영과 시민 편의를 위한 계룡생활 길라잡이를 제작 배부하여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확한 지적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확보를 위해 GPS 측량 장비를 이용한 지적측량 검사를 실시하고, 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하여 망실·훼손된 지적 측량 기준점을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항공기를 운영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정사영상 제작과 시정 홍보 등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한 영상촬영 등 각종 현안 업무에 필요한 항공영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계룡시 전 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검증 후 6월 30일 최종 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철저입니다.  
  인허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체납 예방을 위해 납부 사전 안내 및 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단속토록 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점검과 중개업자 의무교육 강화 및 청년,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부동산 관련 사고방지 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명주소 고도화 및 사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소정보시설에 대해 훼손 여부 등을 일제조사하여 국가지점번호판,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을 설치하고 노후 건물번호판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여덟 번째,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용도지역·지구 정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후 새해 지적공부와 기존 용도지역·지구 표시사항 불일치를 정비하고, 이를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에 반영하여 부동산 종합 공보 시스템에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대민 서비스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지적 행정 민원을 최소화하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간정보 데이터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공간정보 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우리 시 보유 공간정보 데이터 중 대국민 서비스 제공 빈도가 높은 부동산 공간정보 5종을 대상으로 품질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간정보 데이터 품질개선 사업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 평가에 적극 대비하고, 향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열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새로 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시정요구 및 건의해 주신 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불가 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완료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 번째,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지적측량 관련 업무협의 추진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의한 결과 지적측량 수수료는 법률에 의거 국토부장관이 고시하고, 수수료 감면사항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감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 제공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지호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민원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먼저 부서장이 공석임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애써주신 우리 민원봉사과 김지호 팀장님, 또 이병후 팀장님, 또 송영근 팀장님, 정철희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부재 중이시므로 지적재조사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예.  
이용권 위원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세, 또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매우 민감한 행정입니다.
  그만큼 정확한 산정과 더불어 이의가 있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계룡시에서 운영 중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예, 2022년부터…….
  (이때, 집행부석에서 송영근 토지정책팀장이 손을 들어 보임)
  예, 송영근 팀장님!  
  2022년부터 ‵24년까지 계룡시에서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는 총 몇 건이고, 또 연도별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책팀장 송영근  예, 토지정책팀 소관으로 토지정책팀장 송영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지금 자료에는 ‵25년도에 이의신청 제기가 없는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요.
  그 자료 제출 당시에 없었고, 그 이후에 9건이 들어와서 총 65건이 이제 4년 동안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이 숫자는 좀 줄고 있습니다.
  확연히 줄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뭘 조작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실수들도 이제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통계를 봐서도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22년에는 보면 총 21건이 들어왔고, 실제로 반영된 거는 7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의제기 건수 자체가 연도별로 ‵22년부터 21건, 28건, ‵24년도에는 5건, 그리고 ‵25년도 올해는 9건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건수 자체도 줄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이의가 반영이 돼서 조정이 되는 건수도 ‵22년도에는 7건이었고요.
  ‵23년도에는 11건, 그리고 ‵24년도에는 이제 반영된 건 없었고요.
  올해는 9건 중에 1건만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어서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접수된 이의신청 중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 그 특정 지역이나 토지 유형에 집중된 경향은 있는지도 한번 좀 궁금하네요?  
○토지정책팀장 송영근  아무래도 이제 개발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아서 뭐 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이럴 상황이 예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세금 관계이기 때문에 좀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반영이, 이의를 제기하셔서 반영되는 비율은 높지는 않은데.
  반영됐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지가라는 것이 이 토지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한 30여 가지 특성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많이 이제 좀 나왔던 사례들이, 땅 모양에 따라서 이게 도로에 접해 있는 그 부분에 따라 지가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땅 모양이 정확하게 직사각형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접한 부분이 더 길고 짧고, 어느 부분이 더 이제 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좀 보다 보니까 접한 부분이 좀 좁게 보거나 아니면 더 넓게 보거나 이런 좀 착오가 있었던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 그 감정평가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처리 결과잖아요?  
  그럼 이런 결과들이 신청인에게 어떻게 통지되고 있는지?  
  또 평균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네요?  
○토지정책팀장 송영근  예, 기간은 지금 법정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1월 1일자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일단 최종 공시지가를 이제 공개를 하고요, 공지를 하고.
  그거를 이제 우편으로 받아보신 후에 이의제기를 하시고, 또 이제 감정평가사하고 저희가 상담을 하게끔 다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과정을 거친 후에 6월말까지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고, 아니면 그 이의제기하신 게 뭐 적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초에 공지한 지가대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6월말까지 결정하고, 조정하고, 재공지를 하고, 개인들한테는 우편으로 또 통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신데 이의신청 관련해서 좀 제도적이라든가, 어떤 행정적으로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계획이나 제도 방안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책팀장 송영근  지금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어쨌든 내 땅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나온 거냐!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하시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전에는 담당 공무원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다면, 지금은 감정평가사하고, 이제 전문가하고 직접 이렇게 연결을 시켜 드려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게끔,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더 오를 수가 없다’, ‘더 내려갈 수가 없다’.  
  뭐 그래서 그 지가 산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의제기를 하시는데,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뭐 우편이 오더라도 많이 안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이런 제도를 아실 수 있게 홍보를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덧붙여 강조드리면, 이의신청 절차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정책팀장 송영근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 그 조정금.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럼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공공의 기록을 바로잡는 중요한 행정절차입니다.
  특히 재조사를 통해 면적이 증감이 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정금은 단순한 행정 비용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일부는 이득만 취득하고 정당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행정의 공정성과 그 제도 운영의 실효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  
  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란 무엇인지?  
  또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고, 또 부과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예, 지적재조사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면서 각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면적에 증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증감에 따라서 토지 면적이 증감하는 소유자에게는 조정금으로 회수를 하고, 토지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저희가 조정금을 드려서 보상하는 차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금을 산정을 할 때에는 2개의 감정평가 회사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 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받아서 2개를 선정해서 현재 감정평가 후에 조정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그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그 면적이 증가한 토지 소유자가 조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토지 면적이 늘어났다면 그 재산상 이득을 얻은 거잖아요?  
  이 경우에도 납부를 회피한 사례가, 뭐 체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저희가 지금 현재 조정금을 부과한 것 중에 체납되어 있는 게 좀 일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이제 압류 조치를 하였고.
  현재 압류 조치 안 돼 있는 것들은 이제 분할 납부를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천만 원 이상 조정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1년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할 납부인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조정금은 지금 다 납부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렇군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게 납부 책임이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소수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속인들과 연락을 해서 상속인들로부터 회수를, 아! 징수를 완료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렇군요!  
  하여튼, 오늘 우리 두 분 팀장님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는 시민이 가장 자주 마주하는 계룡시 행정의 얼굴입니다!  
  부서장 공석의 상황에서도 또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친절하고 신뢰받는 그 민원 행정이 이어지길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최국락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때, 토지정책팀장 손 들어 보임)
최국락 위원  음.  
  이것을 개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민간인들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공공기관.  
  시에서 개발할 때 이 부담금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토지정책팀장 송영근  공공기관은 뭐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세한 거.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한번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뭐 개발하는 것은 어차피 공공기관이든.  
  또 특히, 시청이든, 민간인이든,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사례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본 건데, 궁금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토지정책팀장 송영근  예.  
  규정하고 사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공간 정보 백업 시스템 교체와 관련된 것은 어떤 분이…….
  (이때, 지적재조사팀장 손 들어 보임)
최국락 위원  예.  
  지금 이 백업 시스템 교체를 하기 위해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장애나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복구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백업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교체할 때 여기에 내용을 보면, 뭐 용량이 초과가 됐을 때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좀 포화 상태가 이루어졌다고 할 때 적정한 시기에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예.  
  백업 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백업 테이프에 계속해서 이제 백업을 해서 일부 보관하고 있고요.
  이 장비를 교체한 가장 주된 원인은 이제 사용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오에스(O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에 대해서 좀 지원이 안 된 부분들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OS가 그 보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면, 또 이제 외부 공격으로부터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한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역량은 저희가 그 백업 시스템을 계속 교체해서 그것은 이제 별도로 백업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대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예.  
  주기적으로 용량이 차면, 그것은 바로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미정 위원  팀장님!  
  가셔서 열심히 또 그쪽에서 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들 악성·특이 인원.  
  이게 보통 작년이나, 올해에 몇 건 정도 됐어요?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민원팀장 김지호  악성·특이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신고를 한다거나, 한 건수는 없습니다.  
  없고요.
김미정 위원  지금까지는 없고요?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민원팀장 김지호  예.  
  가끔씩 오셔가지고 이제 큰 소리를 치시는 분들이라든가, 안 되는 것을 이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요.
김미정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민원팀장 김지호  그런 것은 뭐 일상적이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뭐 그거!  
  민원에 대한 거.  
  합동 모의훈련 뭐 이런 것도 경찰관 오셔서 좀 하시고 하셨어요?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민원팀장 김지호  예.  
  저희가 지금 매년 그 상·하반기 해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정 위원  아! 상·하반기로요?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민원팀장 김지호  예.  
  지구대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래요.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민원팀장 김지호  올해는 상반기 5월에 한 번 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음. 하셨고요?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민원팀장 김지호  예.  
김미정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지금 민원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잘 대처하기 때문에 이런 악성.
  이게 저기, 특이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간에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민원실, 북카페 운영하잖아요?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민원팀장 김지호  예.  
김미정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책을 읽고…….
  뭐 우리가 거기에 가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막 뭐 책을 읽는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직원분들이 와서 이렇게 뭐 안내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민원인이 왔을 때 ‘뭐 불편한 거 없으시냐! ’…….
  와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전혀 없어요.
  우리 민원실에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책 같은 경우도 조금 높이 있어요.
  저도 키가 커서 꺼내려고 해도 좀 불편해서 못 꺼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좀 이제 그 주변을 두리번두리번하면, 우리 직원이라도 나와서 ‘이렇게 뭐 찾으시는 게 있냐? ’, ‘뭐 이렇게 하냐? ’ 좀…….
  제가 의원이라서 뭐 아는 체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좀 안내를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본 거거든요.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민원팀장 김지호  예.  
김미정 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내 소관이 아니더라도 와서 좀 한참 계시고, 뭔가 이렇게 기웃거릴 때 좀 나오셔 가지고 ‘뭐 찾으시는 거 있냐? ’…….
  사람이 이렇게 누가 갔을 때 알아봐 주고, 찾아주고…….
  이렇게 알아봐 주고, 얘기해 줄 때 굉장히 그 호감도가 그 직원들한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미지도 틀려지는 것이고요.
  우리 계룡시에 대한 밝은 이미지.  
  또 앞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요즘에는 많이 개선이 되어서 민원 대처도 잘하시고, 상냥하게 또 이렇게 잘하시는 부분, 제가 인정은 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좀 이용하실 때.  
  북카페를 이용하실 때 시민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았을 때 잘 되어 있다는 평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민원팀장 김지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김미정 위원  음.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민원팀장 김지호  지금 저희가 민원 상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김미정 위원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민원팀장 김지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와서 이렇게 아는 체해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민원팀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아까 뭐 공간 정보 백업 시스템 얘기,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이것을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왜 신규로 해서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그전에는 안 해왔던 건가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백업 시스템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기존의 시스템이 약 10년 정도 이렇게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김미정 위원  10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기간 좀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 개선이라고 했거든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예.  
김미정 위원  이게 그러면, 굳이 이런 것을 용역해야 되나!  
  이 용역비도 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용역을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이게 어느 정도…….
  이 업체에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수의 계약을 따든, 뭐를 하든, 가져갈 거 아니에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전문업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예.  
김미정 위원  그런 분들이 전문으로 해야 되는데, 이 용역 따로, 또 이 사업비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아! 현재 이제 그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그 행정 데이터 품질 관리 평가를 행안부에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공간 정보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또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 정보 데이터가 케이지오(K-Geo) 플랫폼을 통과해서 이제 그 브이월드(V-world)라고 해서 전 국민들에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데이터를 이제 다운(down)을 받아가지고 또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미세하게 어긋나거나, 겹치거나, 중복되거나 하는 이제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미정 위원  그런 업체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니에요?  
  해 본 데 업체를 선정하고.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는 그 LX 국토정보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우리 용역비는 그러면, 얼마 들어갔어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지금 저희가 약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미정 위원  이거! 2천 들어가고, 이거! 2천 들어가고 그랬네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예.  
김미정 위원  아! 알겠어요.  
  일단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그렇죠.  
  전체 그 데이터를 다운을 받아 가지고 오류를 찾아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예.  
  그래요.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저희 이제 파크골프장 개별 공시지가, 이거!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해 가지고 우리 「국유재산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이거! 계속 뭐 어디에 우리가 팔 것도 아니고 한데, 굳이 공시지가를 높여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 게 좋냐 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지금 민원토지과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이게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아직 결과는 나온 게 아니고.  
  그래도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직원들이 뭔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엿보일 수 있었어요.
  돈을 떠나서.  
  지금 돈은 약간 전년 대비해서 약 1천만 원 정도 줄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런 변동 사유나, 또 우리 공시지가를…….
  2024년하고 2025년도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잘할 수 있게끔 이 자료를 잘 만드셔 가지고 지금 우리 지가 위원회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하는…….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노력을 해줬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토지과한테 적극 행정에 대해서 진짜 칭찬을 너무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팀장님!  
  모시고 하니까, 또 이런 거 받으시니까 좋으시죠?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민원팀장 김지호  아! 예.  
김미정 위원  앞으로 이제 더…….
  우리 팀장님이 또 우리 다른 팀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게끔.  
  민원실이 더 밝아지고, 더 친절해지고.  
  우리 계룡시의 민원실은 따뜻한 곳이다!  
  예!  
  차갑지 않고, 따뜻한 곳이고.  
  거기에 가보면, 우리 직원들하고도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아! 민원인이 오면 괴롭다!  
  너무 저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와서 또 우리 민원실에서 발견해서…….
  민원을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고.  
  또 여러 가지 같이 하면, 이렇게 우리 계룡시가…….
  우리 민원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저기, 뭐야!  
  신뢰를 가지고 책임 행정도 구현하시고, 여러 가지 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민원팀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파크골프장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신 우리 팀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아! 시간도 많이 됐는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민원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라. 농정산림과 소관
  
○위원장 조광국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정산림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봉 농정산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안녕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농정산림과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은 서면 보고드리고, 310쪽.  
  첫 번째, 웰에이징 힐링 빌리지 조성입니다.
  향한리 산 50-1번지 향적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웰에이징센터 1동, 숲속의 집 10동, 숲길 등을 조성하고, 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향적산을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의 경관 심의가 통과되었으며, BF인증 절차를 거쳐, 8월 자연휴양림 승인 신청을 득한 후, 10월 조성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실시설계 결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현재 총사업비가 95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약 35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사업비 변경 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으며, 추가 소요되는 재원 지원을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311쪽.  
  두 번째, 향적산 생태숲 조성입니다.  
  향적산의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생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생태원, 탐방로, 숲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기본 계획의 윤곽이 나오는 대로 보상 추진을 위한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완료하고, 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보상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1월부터 사업 발주 등 생태숲 조성 사업에 착수하여 2027년 12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2쪽.  
  세 번째, 향적산 명품 숲길 정비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연장 4.9km의 숲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 3.6km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사봉에서 무상사까지 1.3km를 정비하여 마무리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네 번째, 동물복지 강화 및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10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년 3월부터 개장 및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사업과 동물 보호 지원 사업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고.
  314쪽입니다.
  다섯 번째, 향적산 치유의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내 기존 조성되어 있는 무장애 나눔길 200m에 660m를 연장하여 보행 약자들이 치유의 숲을 순환하며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 2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금년 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5쪽.  
  여섯 번째, 농소천 산책로 정비 사업입니다.
  대실지구 개발에 따라 농소천 산책로를 산책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계절을 고려한 테마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 및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4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316쪽.  
  일곱 번째,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입니다.
  금암동 중심 상업지구의 단풍나무 거리를 6·25전쟁 참전지원국을 상징하는 테마거리 숲을 조성하고, 지역 활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관계 부서 및 상인회와 협의하고, 금년 9월 착공하여 10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7쪽.  
  여덟 번째, 엄사 족욕장 및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엄사 족욕장은 엄사 지역 주민의 힐링 쉼터 확충을 위하여 엄사1호 어린이 공원에 족욕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 준공하였으며, 금암 족욕장과 함께 하반기에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맨발 산책로는 금암 수변공원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8쪽.  
  아홉 번째,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주변 녹지 공간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수목 시기를 고려하여 9월 사업 착수하여 10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열 번째,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20쪽.  
  열한 번째, 대실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대실근린공원의 토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대실지구에 입주한 많은 시민들이 공원 및 녹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맨발 산책로, 벤치, 운동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4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굴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현재 시굴 조사 중에 있으며, 본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1쪽.  
  열두 번째, 연산천변 아름다운 가로수 길 조성은 4월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2쪽.  
  열세 번째, 산림 재난 방지입니다.  
  봄철 산불예방방지대책본부를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조기 운영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 운영, 계도 교육 등을 실시하여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10월까지 송전철탑을 활용한 산불 감시망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 11월 1일부터 12월 12일 기간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철에 대비하여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각종 산사태 예방 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3쪽.  
  열네 번째,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는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 4개 마을을 선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5월에 여성 농업인 44명에 대해 특수 건강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324쪽.  
  열다섯 번째부터 스물한 번째까지는 매년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32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은 총 12건으로 8건은 완료하였고, 완료되지 못한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금암동 족욕장 운영 기간 확대 조정은 족욕장 운영 기간을 혹서기 제외 10개월간 운영 건의하신 사항으로 혹한기에도 미끄럼 사고 및 심뇌혈관 질환 등이 우려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는 2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총 9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333쪽.  
  다섯 번째, 향적산 장기 발전 방안 모색 방안을 건의하신 사항은 금년에도 8월 별빛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각종 행사 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고.  
  휴양림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10개의 숙박 시설이 확충되고, 생태숲 조성 등 지속적으로 향적산 발전 방안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웰에이징 힐링 빌리지 명칭 변경 검토 및 사업 추진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은 현재 운영 중인 치유의 숲과 진행 중인 자연휴양림과 생태숲 조성 사업의 완료 시기에 맞추어 통합 명칭 검토 시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겠으며, 주요 업무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4쪽.  
  금암 단풍거리 정원화 사업 추진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은 주요 업무 일곱 번째와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항상 저희 농정산림과를 응원해 주시고, 때로는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농정산림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는 조광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주봉 농정산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잘 하셨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용권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올해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며, 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경상권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산불이 주택까지 번져서 참 안타까운 사고들이 이어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룡시는 큰 피해 없이 산불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평소 철저한 예방과 초동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신 농정산림과 우리 김주봉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산불 대응 요원들의 헌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최근의 대형 산불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계룡시 역시 산과 인접한 주거지가 많고, 일부 지역은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계룡시의 산불 대응 체계와 예방 인프라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불대응센터의 인력 구성과 운영 현황은 어떠하며, 또 연도별 출동 건수와 구체적인 대응 사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대응센터 인력 운영 현황은 2022년도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봄철에 운영되고, 가을철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운영되었으며, 2023년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 10월 23일부터 12월 15일.  
  2024년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 2024년 10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조기…….  
  저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 중순에 운영하여 5월 15일까지 완료하였고,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현재 그 산불대응센터에 비치된 뭐 진화 장비, 또 보호 장비, 통신 장비 등 그 물품 목록과 상태는 어떠한지?  
  또 장비의 정기 점검 및 유지 관리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재 사용 중인 그 산불 대응 장비와 현대화 계획은 있으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저희 산불 장비 현황을 보시면, 총 58종 1,754개 대상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 경북 산불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11종 62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용해서 없애고, 다시 부족한 부분은…….
  5종 5개 장비는 저희들이 추가로 내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산불 발생 시, 그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까지의 절차와 그 평균 소요 시간은 얼마인지?  
  또 우리 계룡대 등 유관 부서와 또 기관과의 협조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우선, 저 계룡대와의 협조 체계는 올 상반기에 부시장님 주관하에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인근 한전, 그리고 한국통신.  
  그리고 저 계룡대 등과 협의를 해서 지금 협약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계룡대에 산불 진화할 수 있는 헬기가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깜짝 놀랐고.  
  계룡대 측에서도 산불이 났을 때 저희들한테 오히려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저희들 산불 그 체계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방 진화대가 저희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예찰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진화대는…….
  아니! 참! 감시원.  
  면·동에 배치된 감시원 열네 분이 각 면·동에 배치되어서 수시로 순찰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산불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진화대들이 나가서 출동해서 그 부분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와 연계해서 이게 산불 예방을 위한 그 지역 주민들의 협력 체계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예방 교육이라든가, 캠페인.  
  또 감시 활동 등의 어떤 그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나, 뭐 또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올 상반기에 산불과 관련해서 왕대리에서 저희 훈련이 있었습니다.
  주민 대피 훈련.  
  여태까지는 저희 매뉴얼 상에도 보시면, 실질적으로 주민 대피 훈련이라든가, 대피 계획 같은 게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뉴얼 상에 이번 8월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완벽하게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현재 산불 진화대원의 고령화 실태와 또 그에 따른 체력 저하 문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향후 대응 인력의 그 세대교체나 뭐 대체 인력 확보 계획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저희 산불진화대 20명.  
  아까 말씀드린 14명.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나이들이 70대이십니다.
  70대이신데, 고령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매년 뽑고는 있지만, 지원하시는 분이…….
  좀 힘들다 보니까, 계속 지원하시는 분이 지원하시고 그렇습니다.  
  보면, 이번 같은 경우도 산불 예방 진화대 같은 경우는 24명이 지원해서 20명이 되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같은 경우는 그 젊은 분이 지원해 주시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공고를 해도 젊은 분들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뭐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번에 경상권 그 산불 때도 인력.  
  그 대응원들의 어떤 나이 문제라든가, 그 체력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또 봐왔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안 온다는 그런 우려 차원보다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준비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더 드려요.
  지금 그 금암동 아파트 단지나, 뭐 빌라촌 등 그 상가 밀접한 주거 지역의 산불 대응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지금 향적산 산림휴양타운 등 개발지의 그 산불 대응로.  
  그 임도 확보 및 진입로 설치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우선, 말씀하신 금암동 상가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산불…….
  산하고 특별하게 많이 인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저 엄사리 지역에 비하면면.  
  엄사면 쪽에 비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하게 저희 계획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순시로 순찰하고, 면·동에서도 순찰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임도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1㎞ 해가지고 3억 3,400만 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 확인해 본 결과, 이번 경상도 산불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 임도 부분!  
  그리고 또 그 아파트 관련해서는 이쪽 그 금암동 같은 경우는 우림아파트도 바짝 붙어 있지요.
  저쪽 지금 신성 2차도 바짝 붙어 있지요.  
  지금 저기, 뭐야!  
  그 계룡고등학교, 계룡중학교 앞에 빌라들도 또 바짝 붙어 있죠.  
  이런 부분들!  
  정말 진지하게 앞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매년 연차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룡시는 산림과 그 주거지가 밀접하고.  
  또 계룡대와 같은 특수 시설이 있어서 그 산불 대응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화된 진화 인력.  
  또 산과 붙어 있는 아파트 단지.  
  또 임도 미확보 상태에서 진행 중인 그 산림 개발 등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단순 계획에 그치지 말고, 장비의 현대화, 또 인력 확충.  
  또 계룡대와의 협력 체계 강화까지 실질적으로 대응 확보에 힘써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용권 위원  지금 그 도시공원은 「국토계획법」상 그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어 법정 절차에 따라 계획부터 공사 완료까지 꼼꼼하게 이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절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사업 시행.  
  공사 완료 보고서 및 준공 검사.  
  또 공사 완료 공고의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절차 맞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보며 이렇게 꼼꼼히 확인해 보았어요!  
  현재 농정산림과에서 추진 중인 그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이러한 법정 절차를 매우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자칫 그 놓치기 쉬운 절차들이 많은데도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부서의 노력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의 신뢰는 결국 법의 투명한 절차의 이행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농정산림과가 담당하는 모든 사업이 이처럼 투명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예.  
  여기까지 질문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 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예.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산불이 국가적으로도 참 심각한 피해를 입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계룡시에는 그 준비를 잘 하셔서 그런지, 큰 재난 없이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산불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라는 책자가 이렇게 왔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봤더니, 611페이지네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거! 다 공부하셨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저, 다 공부 못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게 평상시 숙지하고 있다가 그것대로 따따따딱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그냥 백과사전 수준으로 책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책꽂이에 꽂아 놓게 되지, 누가 이것을 보고 이것대로 행동을 하겠습니까?
  간략하게 요약본으로 좀 간추려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뭐 세부적인 거니까 뭐 실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당 부서에서 이제 담당하는 역할 공부하는 정도 하면 되고.
  좀 바로 보고, 바로 숙지하고, 재난 상황 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간략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한번 그 점, 검토하셔서 다시 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이거! 공부.  
  엄두가 안 나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엄두 안 납니다.
신동원 위원  자! 녹지대 유지보수 관리 용역 시행업체 현황.  
  자료를 좀 봤는데, (자료 확인 후) 왕대리 완충 녹지대 수목 전정 작업.  
  뭐 공원 녹지대 관목류 전지 작업.  
  뭐 제초 작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보니까, 특정 업체가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이 조경 관리, 뭐 이런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약 9개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9개 정도?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뭐 특정 업체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부○건설 조경.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자료 확인 후) 뭐 2022년도에는 3건이 있고.  
  뭐 2023년도에 1건이 있고, 2024년도에 5건, 뭐 2025년도에 2건.  
  그런데, 이게 뭐 많은 가운데에서 그런 게 아니라, 뭐 6개 중에서 2개.  
  뭐 약 8개 중에서 5개.  
  3분의 1에서 거의 40% 정도를 특정 업체가 가져가고 있어요!  
  이 업체가 특별히 뭐 잘해서 계속 일을 주는 건지?  
  입찰 조건을, 뭐 견적을 잘 낸다든가, 무슨 서류 제출을 잘해서 그런 건지!  
  좀 의혹이 가요.
  지역 업체들, 골고루 좀 배분됐으면 하는데, 특정 업체가 거의 한 사업을 …….
  특히, 우리 농정산림과 일만 유독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저 자료 중에 죄송하지만, 2024년도에 저기, 금암 지역 시설 녹지 등 제초 관리 용역.  
  이것에 잘못 나갔습니다.
  그 다른 건설회사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백송이라는 그런 회사가 됐는데, 부경으로 잘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보시면, 저 입찰 내용도 있고.  
  수의 계약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업체 9개를 배분해 가지고 저렇게 특정 업체한테 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경 업체가 저희뿐만 아니고 건설과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전문 건설인 협회하고 저희 자리가 있어 가지고 같이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합리적으로 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합리적으로 되고 있다고 그래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아니! 자료를 보니까 10개 중에 6개가 되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그것은 농림과만…….
신동원 위원  뭐 5개.  
  저는 지금 농림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입찰을 보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잘 꾸미고, 좋은 제안을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것은 뭐 자기들 역량이고, 잘하는 업체한테 낙찰이 됐으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뭐 금액 적은 것들.  
  뭐 2천만 원 미만 것들은 이제 수의 계약으로 할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그런 경우는 지역 업체 골고루,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금암동 수변공원 분수 운영 현황.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2년도에는 수도를 316 썼고, 전기는 3,900 정도.  
  뭐 비슷해요.  
  매년 비슷해요.
  전기는 거의 비슷하게 뭐 3,600에서 4천 이 정도 쓰는데, 수도는 2022년도에 316, 2023년도에 226.  
  그런데, 2024년도에는 3,424.  
  10배가 급증했어요. 수도량이.  
  이거! 원인이 뭐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그전까지는 금암동 수변공원 분수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운영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 지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때는 안하다가 2024년도에는 운영했다는 얘기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몇 월 기준이에요?  
  이게 지금…….
  (자료 확인 중)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4월…….
신동원 위원  4월 기준이면, 36밖에 안 되네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6월 18일부터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아직 여름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주로 트는 시기가 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6월 18일.  
신동원 위원  도래하지 않아서 이 정도이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6월 18일부터 8월까지 운영하기 때문에요.
신동원 위원  아!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운영을 거의 안 하던, 가동을 안 하던 것을 가동을…….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예.  
  이해가 되네요!  
  기왕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특히, 여름철 같은 더울 철에 꼭 활용을 해서 시원하게 분수 가동하시고, 시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운영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산불 방지 대책 추진 현황에 보면, (자료 확인 후) 121페이지.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보면, 장비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것은 뭐 20개 있고.  
  어떤 것은 뭐 80개.  
  뭐 이런 게 다 틀려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내용을 보니까 아마 안전화, 헤드랜턴, 뭐 이런 것들은 그 진화대원들이 20명이기 때문에 진화대원들한테만 지급을 하니까 그 숫자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어떤 것들은 좀 비축 개념으로 더 양이 많은 것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산불이 만약에 나면, 전 시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전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적어도 여기 안전 장갑하고 헤드렌턴, 방염 마스크.  
  뭐 이런 것 정도는 수량을 좀 더 확보해서 그 자원봉사 나오신 분들도 지급을 할 수 있게 좀 넉넉하게 수량 확보를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찍은 거예요!  
  뭐 내가 카톡으로…….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신동원 위원  설명했는데, 이게 지금 금암초등학교 그 사면 공사를 한 거예요.
  그 등산로 올라가는 데.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그 정자 있는 데.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매년 비만 오면, 거기에 아주 뭐 흙탕물 내려오고, 흙 쏟아지고 해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밑에 조경석까지 해서 아주 그냥 돈 많이 들어서 잘해 놨어요.
  그래서 ‘아! 이제 잘 됐다. ’.  
  예!  
  ‘이제 해결이 됐겠구나! ’ 싶었는데, 이번에 이틀 비 왔다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예!  
  공사가 이거…….
  이번에 첫 비입니다.  
  이거! 공사해 놓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애초부터 이 배수로를 했으면, 배수로가 이런 사면보다 좀 낮아서 배수구로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배수로가 약간 더 턱이 있다 보니까 배수로 옆면만 지금 다 깎아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이 옆에.  
  배수로 옆으로 다른 물길이 생겼어요.
  이것은 하자보수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이거! 뭐 공사는 아마 건설교통실에서 한 것 같은데.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뭐 시민안전과에 전화했더니 시민안전과는 ‘건설교통실로 이관하겠다! ’…….
  건설교통실은 ‘어디 부서인지 확인해서 처리하겠다! ’…….
  농정산림과는 또 ‘우리 과가 아닌 것 같다! ’…….
  지금 서로 이렇게 핑퐁하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것은 해당되는 과 찾아서…….
신동원 위원  3개 과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시고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또 조치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자 공사입니다. 하자!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이거! 공사한 지 1년도 안 됐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이것은 하자 처리로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옆면.  
  다 메꾸고, 재발되지 않게 처리하도록 부서 간 업무 협조 통해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때,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아!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위원  우리 계룡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녹지가 얼마나 되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확인 후) 총 녹지가 3,961㏊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전체 녹지 중에서 몇 % 정도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중에 국유림이 1,495㏊이고요.
이청환 위원  국유림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다음에 시유림이 146㏊, 그다음에 나머지 사유림이 2,320㏊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사유림의 비율이 훨씬 높네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 국유림이나 시유지 녹지 안에 들어와 있는 송전탑이 몇 개 정도 돼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대략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대략 약 4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이청환 위원  우리 국유지나 시유림에 들어와 있는 송전탑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이것은 한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국유지나 시유지 사용료를!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 부분은…….
이청환 위원  그러면, 무단으로 한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것은 아닐 겁니다.  
  옛날에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좀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국유지나 시유지 녹지를 송전탑을 건립해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쓰는지!  
  한번 저한테 추가로, 우리 의원님들.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것은 나중에 추가 자료로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청환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시유지나 국유지에 들어가 있는 게 40 몇 개 정도 된다는 얘기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송전탑이?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제가 알기로는 40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전체 숫자는 몇 개.  
  지금 우리 계룡시를 관통하고 있는 숫자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57개.  
이청환 위원  57개 중에서 그러면, 46개면, 약 11개 정도만이 사유지로 지나가는 거네요?  
  나머지는 다 국유지나 시유지로 지나가는 것이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니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확히 개수이고.  
  그게 국유림으로 지나가는지, 사유림으로 지나가는지.  
  그 부분은…….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것은 저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저, 지역경제과 쪽에서 하는…….
이청환 위원  지역경제…….
  아니! 그러면, 산은 우리 산이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산은 맞습니다.  
  저희가 임야를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
이청환 위원  농림과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 한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별 법에 의해서 지역경제…….
이청환 위원  그것은 옛날 법 아니에요? 지금.  
  법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철탑.  
  아까 말씀하신, 그 물어보신 현황도 제가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청환 위원  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저희 관리하는 그런 자료에는 지금…….
이청환 위원  아! 녹지 안에 있는데, 관리는 우리가 안 하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쪽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하시는 일이 많으시네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다각도로.  
  미관부터 시작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저는 먼저, 금암 수변공원 산책로 조성과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하셨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업체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언제쯤 시작하실 거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저희 장마 상황을 봐서요.  
  장마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금암 수변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하는 그 부분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이 옆에 또 지압.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역할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만약에 이 수변공원 산책로를 조성하실 때 이 옆에 바로 있잖아요?  
  이 지압로가!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이것도 함께 같이 사용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 산책로…….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닙니다.  
  지압로는 살립니다.
최국락 위원  이것은 살리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새로 조성되는 그 안에는 이 지압로가 안 들어가는 거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음.  
  약 몇 m, 약 100m 정도 들어가나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100m 정도 됩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이 시간이, 벌써 시행한다고 한지가 꽤 오래됐는데,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그것은 저희들이.  
최국락 위원  여쭤본 것이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위원님께서 1회 추경에 세워주신 예산이고요.
최국락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저희들이 그동안 설계하고, 업체 선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마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 착수해서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하여튼, 예쁘게 잘 좀 꾸며 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또…….
  (자료 확인 후) 이것을 보면, 농소천 제방 정비 공사라고 해서 지금 공사 중이신 게 있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어디냐면, 노인복지회관 그 뒤쪽 하천변 있잖아요?  
  세종유치원 있는 데. 그쪽에.  
  오늘도 점심을 먹으러 가다 보니까 그 하천변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있던데.  
  지금 보면, 공사 기간이 5월 25일부터 7월 21일까지예요.
  보세요!  
  이것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이런 식으로…….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저, 위원님!  
  그 사업은…….
최국락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국락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우리 여기 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 산책로 정비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소천.  
  저 대실지구 쪽.  
최국락 위원  나는 여기에서 하는 줄 알았죠.  
  음.  
  그러면, 이 금암동 수변공원 관련되어 가지고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금암동 그 수변공원에 수변공원 그 …….  
  지금 제가 여쭤봤던 그 부분 말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농소천하고 또 잇게 되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그 농소천에 지금 여러모로 신경도 많이 쓰고, 개발도 많이 하고 계세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쓰고, 환하게 주변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아진 반면에 그 예초 작업하고 관련된 그 부분도 그 사면들이 늘 항상 다니시는 분들이 아쉬워…….
  시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풀이 아닌 다른 뭐…….
  그 화초 같은 거!  
  그런 것으로 좀 해줬으면.  
  그래서 풀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뭐 좋은 화초보다는 왜 들꽃 같은 거 있잖아요?  
  단연초 같은 거!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뭐 그냥 뿌려 가지고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그런 것으로 해서 사면을 활용한다라면, 애초 작업을 하지 않아도…….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차원이 있고요.
  여러 시민들이 또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봐 주세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 부분은 저희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그 초화류라고 그러는데, 저희 꽃 같은 것을 심으면, 그 잡초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예전에…….
  지금 금계국이라는 그 노란색, 잘 번지는 그런 꽃이 있는데.  
  그것은 또 저기, 유해종으로 되어 가지고.  
최국락 위원  맞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 농소천, 이왕에 개발하시는 거!  
  좀 많은 분들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가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언제 한번 향적산 치유의 숲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너무너무 잘해놨어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아직 어필(appeal)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보…….
  다른 과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홍보를 잘 좀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 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치유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각종 행사 시에 저희들이 부스 같은 걸 마련해서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산불 관련,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뭐 ´22년부터 ´25년 사이에 오인 신고가 상당히 많네요?  
  30건이나 되네요?  
  오인 신고가?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잘못된 신고가?  
  뭐 제대로 된 신고보다 오히려 문제가 있어서 신고된 부분은 3건밖에 안 되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30건 이상이 잘못된 신고로 해서 상당히 그 센터 인력을 낭비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그 CCTV 설치하시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그런 것들이 오인 신고를 좀 많이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CCTV를 활용한 그런 오인 신고부터 그런 것들을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2기 정도 설치하지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앞으로 뭐 더 설치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더…….
  이번에 설치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도안 쪽이라든가 그런 쪽은 더 검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도안 쪽이다 보니까, 이제 군사 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할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계룡대하고 협의해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국락 위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금암 족욕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 호응 속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위생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나는 거기 가서 발을 담그고 싶은데, 공동으로 다 발들을 담그시잖아요.
  그렇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럼 무좀이나 여러 가지 병원균 같은 거 보유하신 분들이 거기 와서 같이 발을 담그고 함께 했을 때 뭐 위생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저희들이 물은 매일 관리하고, 매일 빼고, 다음날 또다시 채우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상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국락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물이 흐르는 물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어떻든 깨끗하게 청소해 주기까지는 어쨌든 머물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 상황에서 여러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발을 담궜을 때 똑같은 위생 상태는, 똑같은 건,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위생 관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 주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특별히 위생 관리와 관계돼 가지고 그 물에다가 뭐 해 주는 건 없나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특별하게 뭐 어떤 약품 처리라든가 그런 거 처리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들도 일반…….
  뭐 유성에도 마찬가지고, 유성에도 물어봤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별도로 약품 처리하는 건 없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목욕탕을 가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약품 처리해 갖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도 목욕탕은 흐르는 물, 자기만, 그 욕탕 빼놓고는 흐르는 물을 통해서 자기가 관리를 해가면서 하잖아요.
  씻는 개념이고, 거기는.
  여기는 담그는 개념이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것이 굉장히 (웃으며) 나한테는 상당히,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하나!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아무런 조치는 안 취하시고, 그냥 하루에 청소하는 개념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유지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족욕하시고, 옆에 세족장에서 깨끗하게 씻고 나가시니까 그런 부분은…….
최국락 위원  아,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머무를 때.
  머무를 때 제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지.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최국락 위원  글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점이, 위생 관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저기 엄사 족욕장.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지금 거의 다 완성됐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다 됐습니다.
김미정 위원  우리 엄사면 주민들, 시민들께서 엄청 좋아하세요.  
  호응이.
  그리고 금암동 거를 해서, 금암동 것보다 더 보완을 해서…….
  물론 이제 여기도 잘 보완을 해가고 있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근데 지금 엄사면에다 굉장히 그 보완이니, 뭐니, 미관이니, 그런 걸 굉장히 신경 써서 해 주신 것 같아요.
  다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족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 20분 있으면 땀 쭉 나고, 그러면 혈액순환도 되고, 엄청 이게 좋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거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 해 주셔서 우리 농림과 진짜 열심히 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칭찬을 해 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그 주변에 황토볼 이렇게 조금 하시고, 아니면 서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우리 그 황토거리 이렇게 해서 조금 만들어 놓기로 하셨잖아요?  
  예, 만약에 그런 게 좀 저기 하면 황토볼 같은 거, 그 뒤에 앉아 있는 의자 뒤쪽으로 이렇게, 거리가 짧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그 황토볼이 또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그때 우리 정근세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담아 본다고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조금 찾아보세요.
  한번 그 방법을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족욕장을 쓸 때 일단은 발을 깨끗이 닦고 들어가요.
  비누칠하고 해가지고 깨끗이 들어가고.
  이게 무좀이라는 게요.
  이 온도가 40도가 넘어요.  
  42도, 43도, 44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좀이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요.
  더 이게 심해져요.
  본인들이 알아서 그거는 좀 조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줄 수 있게끔 그 앞에다가 이렇게, 안내사항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적어줘서 우리 시민들의 수준 높은 의식들이 나타나서 같이 공유를 하고.
  공동 물품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해 주시고.
  본인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 무좀균이 있는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더 악화되고, 심해지고, 본인이 괴로우신 걸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좀 자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간에 그 족욕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 우리 농림과!  
  우리 엄사 시민들 또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안내판 표지 설치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잘하고, 그…….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다음에, 과장님!  
  그 향적산 명품 숲길 정비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 하셨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2단계까지는 완성됐고요.
  3단계에서 지금 용역 들어가고.
  지금 아직 용역만 들어가 있지, 착수는 안 하고.
  용역이 끝난 건가요, 지금 이게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럼…….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곧 끝날 겁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미리 얘기해서…….
  그게 제가 지금 이게 뭐…….
  이거 한 다음에 해도 되겠지만, 이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뭐냐면요.
  저희들 그 무상사 국사봉 정상에 올라가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 시설, 문화재 시설물이 많아요.
  국사봉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남두육성(南斗六星) 뭐 써 있는 그런 게 문화재가 서 있잖아요?  
  돌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석탑으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거기가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다 바닥이 시멘트 뭐 그런 게 다 이제 그것도 깨지고,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주변 관리가…….
  그러니까 그 물건 자체에 무슨 글자가 써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흐릿하게 다 지워진 거야.  
  그 돌이 다 깎인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우리 시민들이 잘 찾고.
  지금 향적산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는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밑에도 다 시멘트 깨지고, 뭐 한 것도 있잖아요?  
  그 돌 깨지고 이런 것도 그냥 시멘트로 땜질 해놓고.
  어디 가서 그렇게 그런 문화재 가지고 그렇게 막 해놓은 데 없어요.
  예, 그 주변 정리.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깔끔하게 이 3단계 할 때 넣으시든가.
  이거 용역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용역 넣으셔가지고요.
  그 문화재 관리하는 그 연구 그쪽하고 협의를 봐가지고요.
  거기에 뭐, 뭐, 뭐가 담았나! 우리가 그걸 전문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게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저희도 국사봉 올라가 봤는데.
김미정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국사봉에 비석이 한 3개인가 4개가 있더라고요.  
김미정 위원  4개 정도 있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4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김미정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래서 그…….
김미정 위원  그게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하는 사업은 아마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
김미정 위원  담지 못했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래서…….
김미정 위원  바로 그러면…….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저희들이 2026년부터 ‵28년도까지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3개년 동안.
김미정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까 말씀하신 그 저희 무상사 가는 등산로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정비하려고 저희들이 3개년간 9억 5천 정도 투자해서 다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반영될…….
김미정 위원  예, 그거는 잘하시고.
  그거 정비사업하고 이거랑은 또 틀린 거예요.
  이거는 비석이면서, 문화재면서, 저희 국사봉을 찾는 얼굴이에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 부분은…….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국사봉 그것도 너무 밑에가 다 깨지고.
  국사봉이랑 해발 500 몇 미터 나와 있는 거 있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것도 다 주변 깨끗하지가 않아요.
  하여튼 전체적인 정비 사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쪽에다가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거기 앉아서 뭔가 바라도 보고, 경치도 보고 할 수 있는 그 쉼터 그런 게 정비도 또 안 돼 있어요.
  다른 데 이렇게 우리 산에, 뭐 어디 도솔산이니 이런 데 가보면요.
  정자라도 하나 있어 가지고, 아니면 시민들이 거기 앉아서 그 전경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있잖아요?  
  그런 게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그 국사봉 밑에 보면 옛날에 무슨 그 약수 나오는…….
김미정 위원  그렇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 자리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에 담을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정상에다 놔야 된다는 거죠.  
  정상에다가.
  거기서도 뭐 보이기엔 몇 개 보이지만, 그래도 정상에서 올라가서 우리 계룡시를 다 쳐다보고, 그다음에 주변을 다 쳐다봐서 우리 계룡시 국사봉이 진짜 이제 앞으로…….
  전에도 이렇게 국사봉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운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걸 보면서 힐링도 하고, 정신적으로 많은 거를 좀 얻고 돌아오시고.
  그 우리 계룡시의 거기는 진짜 얼굴이에요.
  계룡산과 논산의 그 연천봉하고 다 이어진 그런 길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 그 향적산에서…….
  저기는 올해 하는 거죠?  
  그 음악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그것도 하는 거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8월 16일날, 예.
김미정 위원  8월 16일 하시는 거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여기 내용에 없어 가지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호응이 좋으니까.
  예, 그것 좀 행사 잘 이끌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 분야 기간제 이렇게 운영하시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공원관리원 6명, 녹지관리원, 가로수관리원 이렇게 해 가지고 6명 써서, 지금 12명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분들이 지금 이런 관리하시고.
  예초는 지금 저희가 다 용역을 맡기는 건가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렇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옛날에 그런 부분 하시던 부분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용역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맡기시고.
  또 이런 경우는 손이, 이렇게 일부적으로 관리나 수목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도 그럼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치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공원 같은 경우는 일부 그런 부분, 낮은 부분은 하는 게 있는데.
김미정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대부분 좀 위험하다 싶으면 저희들 다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러세요?  
  잘하셨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바로바로 아름답게 정원이나 공원이 꾸며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우리 그 예초라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  
  딱 시기적절할 때 하셔야 돼요.  
  한참 지나고, 자라고, 우리가 뭔가 예쁜 걸 볼 수 있을 때 그때 관리가 안 되고 뒤늦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왔을 때 ‘아, 봄이 됐으니까 깔끔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지나서 비 오고 그러면 또 자라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명절 전에 가을에 군문화축제 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또 한 번 예초 쫙 해놓으면,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를 딱 해야지만 ‘아, 그래도 계룡시가 예초 작업을 전체적으로 다 했네’ 이거 인식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예초 작업 했어도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자랐구나’ 이런 걸 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효과성이 떨어져요.  
  뭐든지 시기적절할 때 우리가 같이 움직여서 해 주셔야지 또 계룡시가 이쁘게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뭐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면 또 되잖아요?  
  그리고 안에는 또 우리가 구석구석 할 때는 그때그때 또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했다는 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3회에서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 면·동에서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업체랑 조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동료 위원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뭐 하실…….
  있으세요?  
  더 해도 되나?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저희 그 산불대응센터.
  그다음에 산불진화원, 우리 가족분들, 우리 김충환 팀장님.
  여러 가지 진짜 우리가…….
  임야가 다 70%고, 우리가 가장 인접해 있잖아요.
  우리 주거지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위험을 알기 때문에 지금 진화원 분들도요.
  이렇게 보면 아침저녁으로 두 번씩 돌으세요.  
  계속 돌아서 그 위험한 지구라든가, 전반적인 걸.
  계룡시 전역을 지금 전원 다 돌고.
  스무 분이죠?  
  같이 나누어서 도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주야간으로 해가지고, 또 주간만 있으면 안 되고 야간도 해야 되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그런 부분도 서로 교대로 이렇게 새로운 그걸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해 주시고 있는다는 것도 알겠고요.
  하여튼 간에 진화대원분들의 그 노고에,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김충환 팀장님!  
  여러 가지 산불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대응반, 연락반, 그다음에 소화반, 그다음에 뭐 운송반, 여러 가지 그런 걸 잘 조직을 해서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지금 지도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때 의용소방대 출동했을 때 같이 저희들하고도 했거든요.
  하여튼 간에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우리 진화대원분들이요.
  예, 하여튼 그런 분들의 노고를 우리 과장님이 조금 알으셔가지고 챙겨주실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입암리 김국광 묘의 거기에서도.
  또 거기 올라가는 체력테스트 해 가지고 불 끄는 그런 실제적인 시범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정산림과가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행감하기 전에 하고.
  지금 한 10건 갖다 드렸을 거예요.
  10건 넘게, 예.
  민원이 많이 저한테 들어와서 갖다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접수를 하시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런 피드백 같은 것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소규모 예산이라도 또 면사무소나 이런 데랑 상의하셔가지고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게 다 산불하고도 관련되고.
  가로수 가지치기 안 해 가지고 가로등이 안 보여서 밤에 또 우범지역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사례가, 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금남정맥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맥이에요.
  외부 사람들이 그거 찾아서 우리 산행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거기가 어디로, 등산로 입구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게 우리 계룡시의 큰 자산인데, 무형자산이고 이렇게 한데.  
  그거를 홍보를 해주고 알리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시민소통과에다가 이렇게 알려서 유튜브나 아니면 그런 데 알릴 수 있게끔.
  우리 계룡시에 이런 게 있다고 알릴 수 있게끔 좀 홍보를 해야 돼요.
  과장님!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금남정맥이요?  
김미정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말씀하신…….
김미정 위원  금남정맥 그거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어딘지를 몰라요, 입구가.
  그래서 이번에 그 계단도 그거 빨리 리스칠 안 하면요.
  그게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거 다 민원을 주셔서, 계룡시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민원 주신 거니까 하여튼 간에 적극적으로 민원도 잘 좀 해결해서 피드백 주시고.
  가장 많이 일하는 우리 농정산림과라고 생각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금남정맥 그 입구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늘 오일스텐 작업 들어갔습니다.  
김미정 위원  작업 들어갔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그 주변 정리 같은 경우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거기도 주변 정리 좀 잘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일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뭐 진짜 우리 각 팀장님들 엄청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예, 이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은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은 가족 그 자체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용권 위원  하지만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나 또 사후 처리 문제, 또 등록 제도 미비 등 여러 과제가 함께 존재합니다.
  이에 우리 시의 반려동물 관리 현황을 좀 짚어보고, 또 개선 방향을 좀 함께 모색해 보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룡시에서 등록된 맹견의 마리수는 얼마나 되며, 최근 3년간 그 맹견 관련 사고는 몇 건이 발생했는지?  
  또 이에 대해 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확인 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우선 첫 번째, 맹견 등록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반려견 같은 경우는 그 동물병원에서 사자마자 바로 그 등록제로 해가지고 등록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지금 그 유기견으로 신고된 개가 7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주인 찾아준 건 한 2마리, 그다음에 4마리는 안락사를 좀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마리는 입양이 되고.
  예, 그런 형편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그 맹견에 대해서 뭐 등록이 따로 안 돼 있으면 또 맹견이 계룡시에 몇 마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네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전체적으로는 저희 반려견이 한 3천 마리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글쎄, 예.
  현행법상 반려동물이 폐사했을 경우 그 규격 봉투를 이용한 배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그 시민 인식개선과 또 장려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투에다가,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에다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화장, 화장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묻는 거는 불법입니다.
  예, 묻는 거는 불법이고.
  그렇게 지금 두 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지금 계룡시 인근 연산에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용 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연산.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제가 거기까지는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러면 뭐 전혀 그 실적도 (웃으며) 파악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 부분은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한번 좀 시 차원에서도 좀 더 세심히 살펴주시고요.
  그러면 그 불법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매장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 혹시 있나요?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홍보나 교육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저희들이 핑계 같지만 좀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부분은 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홍보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좀 본 위원도 확인한 바인데, 의회에서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길거리에서 입마개 없이 대형견이나 그 맹견이 산책하는 사례를 자주 봐요.
  (웃으며) 어떻게 된 게 개가 사람을 끌고 가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저조차도 어떤 불안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지도 강화 방안을 좀 우리 시에서도 갖고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등록제도 강화라든가, 또 안전사고 예방, 또 사후 처리 시스템 정비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다져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또 이런 가운데 우리가 2026년까지 추진되는 동물보호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은 반려동물 복지와 시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우리 시민들께서 두계천이라든가, 뭐 농소천 등 하천과 공원 주변에서 야간 산책을 즐기십니다.
  본 위원도 자주 그러는데요.  
  그러나 그 모기 개체 수 증가로 인해서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제한되고 있으며, 방역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그 모기 개체 수를 모니터링하여 방역 시기와 범위를 과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디지털 모기 측정기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위원님!  
  모기 그런 방제 쪽은 보건소 쪽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 그렇게…….
  아니.
  이제 천변 말씀을, 산책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용권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건 다음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한번 이거는 제가 여쭤볼게요.  
  그 애국가 정원 향후 추진 계획, 제가 조금 필요해서 받았거든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우리 지창훈 팀장님!  
  하다가 이렇게 어떤 거에 부딪혀서 너무 진짜 속상하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애초에 저희가 특교세 타오는 바람에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장소가 이렇게 옮겨지면서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 첫 번째 장소?  
  그다음에 두 번째 장소.
  그리고 두 번째 장소도 적합성이 좋다고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적합성이 좋아서 의원님들이 다 찬성해서 거기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또 이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 것 같으니까, 또 그걸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거기다 하면 걱정거리가 좀 있어서 사업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이거 제가 이제 그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하셨네요?  
  여기 보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뭐 의원님들이 하실 때 이제 읽어보시겠고.
  저희들 그 사업 유치나 이런 내용, 예산 같은 경우는 의원간담회 때 얘기한 부분이고.
  또 추경 세울 때, 세우기 전에도 본 위원은 들었어요.
  그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리고 또 잘 해보시고.
  계룡시의 랜드마크 만들어 보시고.
  그냥 어영부영하게 만들었다가 괜히 또 ‘저게 뭐냐?’ 이런 소리 듣기 뭐 하니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하게 용역을 하시고 또 이렇게 추진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여기 들어간 게 있고.
  또 만약에 여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돈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저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걱정되는 사업 여건.
  걱정되는 건 이제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뭐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뭐 조경, 토목, 그다음에 전기, 폐기물, 관급 자재, 뭐 감리, 뭐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이렇게 또 들어간 거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즐길 수 있게끔 또 그런 것도 마련해 본 거고.
  또 우리가 그 IC에서 들어와서 국방부 3군까지 가는데, 그런 큰 대로잖아요, 이게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예, 여기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국방부 국방 장관님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카덱스(KADEX) 때문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우리 국방수도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 애국가 정원하면서 음악도 나오고, 근사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계룡시에 저런 것도 있네’ 그런 거를 많이 담아서 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들도 그때 예산할 때 다 얘기하셔서 반대하신 의견이었고, 잘해보라고 그때 의원간담회에서도 했고, 추경 때도 얘기, 그 추경 전에도 얘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을 다 만나셔서 어떤 게 문제점이 있나!
  뭐 여러 가지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 날 위험이 있나!  
  아니면 벚꽃나무를 이렇게 저기한 게 있나!  
  아니면 뒤에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좀 미워지지 않을까!  
  왜…….
  그런 거를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서 우리가 왜 이걸 추진해야 하는 근본적인 그 상황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과장님!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뭐 기본계획에 따라 경관 및 입지여건, 접근성.
  그다음에 그게 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고.
  새터산이 뒤에 또 있기 때문에 거기랑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새터산과의 그런 공간이 충분히 다 이어져서 될 수 있어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 앞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즐기는 게 아니고 뒤에 새터산까지 즐기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한번 접목을 잘해서…….
  하여튼 간 이거는 이렇게 하다 말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도 예산 저기고, 또 이게 남들 보기도 또 그렇잖아요?  
  이왕 해 놓으실 거면 빨리 추진하셔서 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하여튼 간에 그런 여건 우리가 가지고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설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잘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간에 더 열심히 분발하셔서…….
  우리 지창훈 팀장님!  
  열심히 분발하셔가지고요.
  예, 잘 소기의 자기의 적극 행정에 대해서 잘 좀 자기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끔, ‘이거 해놔서 멋있었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게끔, 우리 지창훈 팀장님이 시작하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제가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잘 말씀드리고 하세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한 말씀 할게요.
  민원성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 개별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소라실로 가는, 파라디아에서 소라실로 가는 산책로 중에서 향한리에서 그 하천을 넘어서 도로가 이제 크게 생기면서 그 위치 전후로 벤치가 작은 벤치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고 시민들이 거기 이제 걸어가는 데 불편함이 있다!  
  그거를 다시 살펴보시고 한번 그게 그 위치나 적절한 위치에 거리를 두고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새로 교량 놓고 하면서 그 부분에 없어진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광국  예, 그거를 이제 공사하면서 없앴던 거를 원위치 안 시켰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 부분은 저희 건설교통실하고…….
○위원장 조광국  이거는 뭐…….
  또 하나, 제가 이제 주민들의 그 요구를 반영을 좀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다른 것들은 개별적으로 할 텐데.
  그 신도초등학교하고 그 대동아파트 사이에 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그 지질이 황토래요.  
  황토라고 해서 거기에 황토를 조금만 보강을 하시면 그 시민들이 애용하는 산책로, 황토 산책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위원장 조광국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아까 국사봉 관련해서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위원장 조광국  거기 등산로 정비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저번에 5분 발언도 했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국사봉 안내.
  국사봉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위원장 조광국  그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괄호해 가지고 한문으로도 국사봉에 원래 이제 되어야 될 적정한 표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그걸로 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우리 계룡시의 국사봉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국사봉에 그 한문 표기가 이거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역사의식도 갖게 하는 일거양득의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빛과 꽃의 정원 해갖고 지금 공사들 많이 했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지금 농소천 같은 경우도 6월달, 5월말 보니까 그때 영산홍 식재를 많이 하시던데.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시기적으로 그게 식재 시간, 기간이 맞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좀 늦었습니다, 위원님!  
이청환 위원  많이 늦었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좀 늦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살 수 있는 확률도 사실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렇습니다.  
  제때 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죽는 게 좀 많을…….
이청환 위원  그런 사업할 때는 미리 좀 계획 잘 세우셔 갖고 적기에 아마 좀 그렇게 심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됐어요, 공사가?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거의 한 90% 이상 마무리돼서.
이청환 위원  토사 흘러내리고 그런 건 없어요?  
  장마에?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현재로서는 지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뭐 지반 약해지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 거 좀 신경 많이 쓰셔서 마무리 잘하시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엄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가로수가 시기적절하게 좀 이거 제거 작업을 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 갖고 민원 많이 들어오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지금 발주돼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언제쯤 작업…….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바로 6월달에 들어갈 겁니다.  
  이번 달에 들어갈 겁니다.  
이청환 위원  이번 달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것도 좀 늦지 않았나!  
  조금만 더 일찍 했으면 그 부피에서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작업 면에서도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내년부터는 좀 더 시기를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추후 그런…….
  이제 뭐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지속적인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시기적으로 조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애국가 정원.
  저희가 지금 이거 계약을 몇 월 달에 한 거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작년 12월에 계약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작년 12월에 계약해놓고 예산은 지금 언제 저희한테 얘기한 거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저희 1회 추경 때 얘기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1회 추경 언제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3월.
이청환 위원  아니, 계약 다 해놓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이게 의회를 어떻게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그 부분은 그때 추경 때 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위원님 찾아뵈면서 다 말씀드렸지만, 그게 결코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의회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청환 위원  아니, 결국은 결과적인 행위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 부분…….
이청환 위원  아니,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덜컥 해놓고.  
  예산 모자란다고 의회에 예산 더 달라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그게 또 연말이고,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실무진 입장에서는 빨리 그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청환 위원  그 일이 먼저 순서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6억짜리 공사가 19억 5천이 된다는 게 일반 시민들 생각에서 이게 맞는 행정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행정상 미비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애국가 정원 그 걱정하시는 거 없이 투자한 만큼 그 이상으로 잘했다는 소리 듣게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전체적으로 뭐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니…….
이청환 위원  해놓고 나면 다 나 몰라라 하고 퇴직하면 끝나더라고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저 퇴직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31년입니다.
(장내웃음)

이청환 위원  아휴, 참, 큰일입니다, 큰일.
  전체적인 여론도 한번 보시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그 조형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느닷없이 조형물이 9억 5천짜리라고 툭 튀어나오는 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게 맞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보니까 그게 위치가 여러 군데로 이렇게 옮겨지다 보니까…….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위치 선정도 제대로 못 해놓고서.
  그 사면에다가, 콘크리트 위에다가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누가 거기를 인정하겠어요?  
  두 번째도 그래서 거기가 안 된다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쪽 금암동 터미널 부지 위쪽 사면으로 갔는데.
  거기 저희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쪽으로.
  거기도 농정산림과에서 가겠다! 해놓고 결국은 그건 본인들이 포기하고.
  나중에 이쪽 새터산으로 본인들이 옮겨오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앞으로 그런 계획…….
이청환 위원  참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파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앞으로 그런 계획 수립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너무 이게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행정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제일 처음에 저희가 특교세 받아서 거기다 해보려고 했는데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 빛과 조명 그거 해보려고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공모 사업 한 거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데 또 이제 거기가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그래도 그걸 하나 만들어 보려고 또 터미널 쪽으로 옮겼는데, 터미널은 위험성이 또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또 해 본 결과 이제 뭐 거기다 하려다가 우리가 포기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안 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리로 왔잖아요.
  이리로 와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자리는 괜찮다 이래서 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잘해봐라’, ‘이왕 하는 거 잘하고 멋있게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주변 여건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 용역을 다 해서 별문제가 없고, 이대로 하면 우리가 잘 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6억원짜리 하다가 또 예산 좀 더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조형물 같은 경우도 단가가 비싸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와중에서 이게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위원님들한테 또 설명드리고.
  뭐 그냥 이렇게 어중간하게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걸 하고 싶다.
  계룡시에 랜드마크 만들고 싶다.
  그 의지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렇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조잡하게 만드느니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하다 말고 저렇게 돈만 묶어놓고 이렇게 하면…….  
  지금 어찌 됐든 행정이 조금 과장님도 인정하신 부분에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또 우리한테 추경 나오기 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뭐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이게 아니다 싶었으면 또 안 올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희 다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걸로 저는 다 알고 있고요.
  맞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놓으면 저것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소신 가지고서 한번 잘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셔서, 한번 말씀해서 설득을 잘해서 과장님이 생각한 대로 될 수 있게끔 말씀 좀 잘해 보세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농정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6인
  위원장   조광국
  간  사   김미정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세무과장                        류지형
  회계과장                        석인호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민원팀장   김진호
  농정산림과장                    김주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