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28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회)

○의사직원 김혜나  의사담당자 김혜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허남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윤재은 위원님으로부터 허남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남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허남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최헌묵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추천합니다.  
최헌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방음 강웅규 위원님으로부터 최헌묵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헌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8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11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각 부서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먼저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검토보고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으로 앉은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서 12쪽 세입예산안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654억7,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2.5%로 아직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대비 97%로 증가된 654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증가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사유는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들어오는 국비와 도비 변동분 등 세입예산의 최종 확정분을 반영하는 정리추경이며, 2018년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이 최종 확정됨을 반영함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대책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금번 추경시 발생한 일반회계 예비비 대부분 423억 원을 기금에 적립함에 따라 2019년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감소할 것이며, 적립된 기금 중 대부분이 내년도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계획적인 운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내용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증축 및 장비보강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예산서 15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방침에 의거 그 증축공사의 경우 착공이 연내에 선행되어야 하나, 단기센터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두드림이 연내 착공 불가사유로 그 사업을 포기하여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15쪽, 예산서 211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15억 원 예산편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2억 원을 지원받아 두마면 두계리 일원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연차별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 32억 원 중 금년도 국비 배정액 15억 원을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비는 2018년 2억, 2019년 15억, 2020년 15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60억 원, 연면적 4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업추진 중이었으나, 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시설규모의 사업계획 조정을 통해 사업비를 축소하여 2022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220쪽 자율방재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율방재단 조직 확대 등 방재단 활성화사업은 충청남도 재난안전 분야의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사항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서 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도비 1,200만 원의 지원계획에 따라서 방재단원으로 하여금 지역내의 실질적인 재해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활동에 필요한 방재단복과 장화, 안전화 등 물품 구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충청남도의 방재단원 확충 계획에 따라서 연초보다 방재단원이 약 80여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방재단 활동은 한파쉼터 예찰과 태풍 예찰활동 등 총 26회에 걸쳐 연인원 512명이 참여하여 전체 단원의 68.1%가 방제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방제단원이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단복과 장화 등 피복 및 대응과 복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서 지역 내에서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방제단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임을 위원님들께서는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221쪽 진흥형 CCTV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9월 11일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3억 원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4억 원을 투입해서 시행한 문제차량 번호인식 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해서 CCTV 15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추진하기에는 절대공기가 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3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예산서 23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하는 사유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융복합지원사업은 본인부담금이 10%이고, 두 번째로 주택지원사업은 본인부담금이 한 50%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본인부담금이 적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수요가 몰림에 따라서 주택지원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 9쪽, 예산안 23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거쳐서 금년도에 공동주택까지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확산하려고 하였으나, 국회에서 본 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국비를 전액 삭감하고 도에서도 도비를 삭감하여 추진할 수 있어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제점 요인은 그 앞동의 주민의 빛 반사에 따른 눈부심, 그다음에 미니태양광과 아래층 세대와 일조권 침해에 따른 분쟁, 그다음에 태풍 발생에 따른 낙화물 등 위험이 있어서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232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을 기정예산액 대비 4,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2천만 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사랑상품권 할인판매는 상시가 5%, 명절에는 10%로 할인판매에 따른 보전과 상품권 판매대행점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특별교부세 2,400만 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2,400만 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할인판매로 전환해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권 판매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지원받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장비 구입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2회 추경사업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사업의 일환으로 감시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편성 이후 충남도에서 감시장비 구입비를 일괄적으로 변경 교부하여 1천만 원씩 균등 교부함에 따라서 이번 제3회 추경에 비율에 맞게 2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본 예산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지도점검과 미세먼지 불법 배출감시원의 감시활동 과정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서 간이측정기 및 시료 포집백 구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농림과장 김수현  이어서 농림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9쪽, 예산서 260에서 261쪽.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 8천만 원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으로 제1회 추경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미발생됨에 따라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7쪽, 예산서 262에서 263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3,607만2천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산림 일자리 창출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로 쾌적한 산림경관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1억791만2천원의 일자리 확대 목적으로 추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 2회 추경시 3,607만2천원을 증액하여 총 1억4,39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제2회 추경에 증액한 사업예산 3,607만2천원이 산림청에서 별도 관리되는 사업으로 e호조 전산 매핑 문제 등으로 본예산 공공산림가꾸기사업과 구분하여 공공산림가꾸기 추가사업으로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건설교통과입니다.  
  전액 삭감하는 사업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추진 않고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274쪽입니다.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18년도 준공된 파라디아아파트에서 유동리간 도시계획도로와 향한리 마을진입도로와 연결하여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2018년도부터 21년까지 총 사업비 17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281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비 등을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으나, 금년도 실시설계를 담당하던 용역사 부도에 따른 용역사 재계약으로 7월 실시설계를 재작성하였습니다.  
  그 용역이 금년도 12월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월이 예상되는 1억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278쪽입니다.  
  유료주차장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한 삭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및 이중주차 예방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유료화시스템 구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2천만 원을 2019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2회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비 5억 원 미반영으로 실시설계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검토보고 18쪽, 예산안 271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지원사업에 8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던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지원사업은 행정에서 기획, 예산 확보 및 집행에 충실하고,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은 마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사업 초기단계부터 근본적인 발전 방안 및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계룡시 농촌개발사업의 내실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룡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지원된 금년도분 도비 8천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금회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1억6천만 원으로써 도비 8천만 원은 내년도 시비 편성에 따라서 우선 8천만 원으로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도비에 따라서.  
  다음으로 예산안 278쪽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4,2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도비 보조비가 확정된, 10월 30일에 확정이 됐는데요.  
  그게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구입비 4,200만 원에 대해서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군문화엑스지원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0페이지입니다.  
  계룡제일문 주변 주차장 쉼터 조성사업을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계룡제일문과 사계로 산책로로 연계한 편익시설 설치로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부지면적은 3,648㎡이며 공중화장실, 체력단련시설, 쉼터, 광장 등 두마면 농소리 16-1번지 일원에 조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억6천만 원으로 금년도 충청남도 특별조정금을 지원받아 금회 추경에 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각 과 과장님들께서 정성스럽고 섬세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먼저 호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  오늘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됩니까?  
○위원장 허남영  오늘 전 과 다 이 예산 추경에 대한 심의를 하고, 내일은 예산안 조정 심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서로 협조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일로 또 연기해서 할 수 있으니까 충분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윤재은 위원 거수)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저희 계룡시가 시군 평가 위임사무 포상금을 받았네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이 위임사무 시군평가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료 확인 후) 이 위임사무 시군평가는 국가, 중앙하고 도에서 시책에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이라든지, 또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을 도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보니까 위임사무 시군평가란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국가 주요시책, 또는 추진성가 등을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번에 계룡시에서 충남도에서 평가를 해서 1위를 했다고 나와 있네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이 성과목표가 12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12개 지표가 어떤 과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과제는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충남도에서는 1위를 했고, 저희 시군은 충남도의 평가에서 8위를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는데.  
  이 지표가 115개 세부지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재은 위원  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래서 그 중에 정량지표가 94개, 정성지표가 21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평가지표는 5대 국정지표 내지 126개 세부지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보니까 이 성과지표가 12개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각각 그 지표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 순위를 정하는 것 같은데, 계룡시에서는 그러면 어느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게 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다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지표별로 뭐 탁월한 것도 있고, 우수한 것도 있고, 또 양호한 것도 있고, 보통도 있고 그래요.  
윤재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12가지 지표에서 평균점을 해가지고 이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는 이게 12개 지표가 다 우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포상금 받고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보니까 내년에도 또 차후적으로 계속 평가가 되는 부분이라서 어느 한 부서가 잘한다고 이런 평가지표를, 좋은 평가지표를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좀 더 다른 부서와도, 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다른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시에 과장님들께서 다 앉은 자리에서 이 질의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가능하면 직제순으로 한 과, 한 과 이렇게 해 주시면 좀 더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하는......  
○위원장 허남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답변이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사유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올해 들어오는 국도비 변동분.  
  쉽게 얘기해서 세입예산의 최종 확정분을 반영한 정리추경이다.  
  그다음에 2018년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 최종 확정분을 반영했다.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여기에 매월 보면, 과연 이게 증가사유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는 측면이 많네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것에 대해서는......  
최헌묵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계속비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해 안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해서 건건별로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막대한 400억 이상을 기금으로 우리가 적립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도가 잘못되면 이게 본말이 전도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 기금예산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물론 명시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말을 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423억 원을 그냥 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게 여유재원이잖아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의회와도 앞으로 많이 논의가, 협의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여기에 너무 포괄적이에요.  
  하나 보면, 적립된 기금 중 대부분을 내년도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엑스포 기반조성.  
  대표적인 것 한 1~2건.  
  대규모 투자사업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실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 부분은 아......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이게 명칭은 재정안정화기금인데.  
  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원래 목적 취지와는 용어 선택도 잘못된 것 같고, 기금이라는 말도 그렇고, 재정안정화라는 말도 그렇고,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일종의 왼쪽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호주머니에 옮겨놓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기는 한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전에는 그냥 예산편성할 때 일부분만, 필요한 자금만 예산서에다가 편성을 해놓고, 나머지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그냥 통장 관리만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최헌묵 위원  자! 그런데 이게 너무 과다하다는 거에요.  
  이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런데 이제 ......  
최헌묵 위원  지난 작년부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 순세계잉여금 다른 시도하고 편차가 너무 많다.  
  일반적으로 12에서 15%가 적정, 적정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고 일반적인 건데, 계룡시는 너무 많다.  
  그러면 2개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이게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저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니까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얼마얼마 증가된 얼마얼마 계상이 됐는데, 이에 대한 증가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구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도 똑같아요.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통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그래서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우리 계룡시 집행부에서는 각 과에서 예산을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부터 정책예산담당관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이 과정에 좀 전체 모여서 논의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전에는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재정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앙이나 도에서 그렇게 자료까지로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신속집행만 해라.  
  그런데 지금은 그 예산편성, 예전에는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 왜 몰아서, 사용 승기에 맞지 않고, 본예산에 한꺼번에 몰아서 세우다보니 뭐 신속집행에 조금 어떤 차질이 많이 생겼었는데, 이번에는 중앙정부에서 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라.  
  그래서 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이게 그런 게 되어 있어서 좀 그랬고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 2018년도에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일반이 367억이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좀 내년도 신속집행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재정안정화기금을 다 넣어놓으면 국가에서도 그 부분을 투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넣어놔라.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을 다 볼 수 있게 하라고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어놓고 쓸 수 있는 돈은 순기별로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뭐 이거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은 하여튼 거기에 넣어놓고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때마다......  
최헌묵 위원  자! 이게 3차 추경이면, 이게 정리추경 아니겠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예산치고는 우리 계룡시 1년 예산으로 볼 때 금액이 너무 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과 분들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쭉 있으면 각 개별 과와 정책예산담당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것을 누가 맡았던 사업이 한 과와 연결되어 있지만, 또 같이 해야 될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관, 연관되는 사업, 부서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좀 모여서 논의 좀 하시고.  
  가끔은 의원들 중에서 전문분야 의원들 있잖아요?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도.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이거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의원들을 좀.  
  뭐라고 합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서로 소통해서.  
최헌묵 위원  예, 그래서 이것들을 세울 때 좀 적실성 있는 예산, 처음부터.  
  이런 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얼마나 수고스럽습니다.  
  공무원분들은 또 예산 세웠던 것 명시이월하고, 없애고, 다시 삭감하고.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일이 되지 않겠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래서 신속집행에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최헌묵 위원  지금 계룡 같은 경우 올해 신속집행이 약 65% 정도 됩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현재 65%.  
최헌묵 위원  65%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충남의 약 중간 정도 가고 있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계룡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반드시 충남에서 1등 할 수가 있다.  
  왜?  
  예산 규모가 충남에서 제일 작으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심의하면서 전반적으로 저기 사업의 시기에 맞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수립 할 때부터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자.  
  사업도 그렇게.  
  사업시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되, 계획수립 할 때부터 이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에 보면요.  
  전액 삭감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좀 있어요.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사업도 문제가 좀 몇 건이 있고.  
  계속사업도 2017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아직도 첫 스타트 못한 사업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예산규모가 크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내년 이맘때 다시 다룰 문제가 아닌, 내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봐서 우리가 조직도 개편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 좀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았던 이유는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 연말에 보통교부세가 좀 많이 중앙에서 내려왔어요.  
최헌묵 위원  얼마 내려왔는데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보통교부세가 작년에 약 100억 정도 더 많이 내려왔어요.  
최헌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뭐,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이 검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안 관련해서 전액 삭감하는 사업 2천만 원 이상 사업이 10건으로 해서 25억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이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담당관님이 또 바뀌고, 또 담당자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이런 연속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담당관님이, 누가 보직을 받든지간에 이렇게, 보세요!  
  이 10건 사업들이 보면, 뭐 4억짜리도 있고, 8억짜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예산편성할 때에 이미 계획이 다 수립되어서 이게 오래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판단해서 할 텐데, 많은 이 부분들이 편성만 해놓고 전혀 시작도 안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그냥 삭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할 당시에 미리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통제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런 조정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세부적으로 잘 해줘야 된다.  
  예산 가든지, 안가든지, 연말되어 가지고 이렇게 불용되고, 안되어가지고 예산 삭감하는 이런 일이 결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주기 ......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 사업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좀 생겨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다는 못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각 사업부서에서만 저것이 아니라고, 조정통제하는 부서에서도 ‘왜 안가나?’하는 이런 것들을 중간 중간에 체크하고, 확인하고, 독려하는 이런 일련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노력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태어 예산안 15쪽과 예산안 41쪽에 있습니다.  
  예산안 15쪽에는 그 700. 700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654억이 되어 있어요.  
  담당관님!  
  우리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최근 3년간 17, 18, 19년 해서 이월시킨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2015년도는 164억, 2016년도는 121억, 2017년도는 227억, 2018년도에는 367억 이렇게 됐는데요.  
  2015년도에 저희가 부채가 있어서 재정진단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무를 상환하다보니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고.  
  2017년도에 220억 좀 늘어나고, 2018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좀 많이 늘었어요.  
○위원장 허남영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재정안정기금이라는 이런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데.  
  아니, 본예산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본예산 세워서도 하지 못하는 사업을 재정안정기금이라는 이 대책을 세운다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신속집행에 문제가 생겨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일부 삭감을 해서 신속집행 실적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어떤 계획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몇 년간 계속 순세계잉여금 매년 이월되는 금액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내년부터는 줄 거에요.  
○위원장 허남영  그렇다면 문제가 세입의 정확한 추계라든가, 세출의 예산 철저한 예측, 분석, 그다음에 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예산편성, 집행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조금 더 각 과장님들과 함께 협업하셔서 이런 예산 운영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위원장 허남영  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잠깐만요.  
  아까 최헌묵 위원님께서 내년도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이,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400억이 넘는데, 이런 것들이 내년 추경에 또 편성이 되고 그러다보면 내년 그 추경에 아까 위원님께서 ‘내년 들어갈 사업이 뭐가 있냐’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약 350억 정도가 내년에 들어가요.  
  독립운동가 한훈 기념관이라든지, 지방유치 지방보조금이라든지, 공공기상단 괴목정 사업이라든지, 장기미집행 도로라든지, 뭐 향한리 도시계획 개설사업이라든지, 계룡IC하고 군문화축제 행사장 입구도로 정비라든지, 병영체험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전반적으로 거의 다 사업을 추진해서 이제 완료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 돈들을 저희들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신속집행에 문제가 되어서 일부 삭감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저기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놨다가 다시 내년도에 이제 또 저희 재정안정화 계획 수립을 할 때 의원님들하고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상의를 하고, 또 소통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느 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심의도 이렇게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가 이제 보통교부세도 많이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중앙의 지금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약 100억, 120억 정도가 보통교부세가 줄어요.  
  그러다보면 또 순세계잉여금, 사업도 추진하고 그러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200억대 미만으로 이렇게 줄어들 것 같아요.  
○위원장 허남영  담당관님!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 재정안정화기금인데, 기금의 성질에 있어서 그 전체 예산액 중에 20% 미만을 쓸 때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꼭 의회에 함께 소통을 해서 동의를 얻어서 쓰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그 목적이......  
○위원장 허남영  기금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 돼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게 저희 재정계획 수립할 때 다 들어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하고 맞물려서 이게 수립이 되어서 있어요.  
○위원장 허남영  재정안정화기금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다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저희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재정안정화기금도......  
○위원장 허남영  사업내용에는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또 하나.  
  예산안 41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202여비가 있어요.  
  여비가 1억5,400.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잠시만요.  
○위원장 허남영  41쪽이요. 예산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여비요?  
○위원장 허남영  예.  
  거기에 보면, 1억5,400 이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여비가.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그리고 이것은 세출총괄표에요.  
  여기 그 직제순대로 보면, 조직별 의회 한 개 한 개를 다 넘겨보시면, 다 여비가 삭감되어 있어요. 전체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맞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본 위원이 지난  2018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타 지자체의 출장비 부당 수령 언론 보도자료를 보고 우리 시에도 자료요청을 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현 지금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허위 출장이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했고, 우리 시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뭐 답변은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런데 아니, 그때 아무런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 여비가 전체적으로 각 과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여비에 있어서 행정수요가 줄어서, 출장이 줄어서 이게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그때 여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을 해서 문제가 되어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는지?  
  우리 계룡시청에 그 감사팀이 있는 부서가 있죠?  
  아니면 공무원 복무 단속이나 지도점검하는 부서가 있죠?  
  해당부서 그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실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감사부서 담당은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사전에 출장 달고 그렇게 하고 결재를 맡고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2시간 이내, 4시간 이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현장을 다니다보면, 2시간 달 때도 있고, 4시간 달 때도 있고, 일일이 정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렇게 하다 보니 여비가 좀 이렇게 절감됐다고 할까요?  
  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여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출장가는데, 출장 뭐 4시간 달고, 3시간 달고, 이렇게 해서 정산하는 부분에서 조금 정산이 잘 안된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좀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산이 절감됐다는 게 아니라 예산 추계를 잘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좀 더 섬세하게,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총괄해서 질의를 하시되, 정확하게 해당 부서장님을 먼저 호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19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연수 계속사업인데 삭감이, 많이 절감했다고 이거를 칭찬해야 되는 건지, 왜 공부를, 교육을 등한시했냐고 독려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0% 가까이가 줄었네요?  
  예산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그 예산 삭감사유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좀 제가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설명서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4,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사유를 놓고 보면 장기교육과정에 대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복귀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로 지금 두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밑에처럼 말씀드렸듯이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위탁교육비에 숙박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개인별로 지급되는 교육여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훈련비 삭감, 줄은 이유 중에서 또 계룡에 아픈 게 하나 담겨있는지 몰랐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 그 참, 그거 왜 이게 이렇게,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왜 전액 이렇게 하기로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까 그 검토자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유가, 왜 그분들이 그걸 사업을 포기한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내실을 했는데 교부 신청 자체도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그 당초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금액하고 설계를 했을 때 설계 금액하고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본인 부담 측면에서 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사전에 충분히, 그 여기가 어디입니까?  
  두드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이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그거 논의했던 사항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말씀은 다 드렸고요.
  그래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축소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면적은 축소를 안 하고 그냥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 말고 나머지 부분은 법인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금액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사업을 좀 하시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사업은......
최헌묵 위원  완전히 포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올해 착공을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그 예산을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헌묵 위원  하...... 이게......
  이런 거는 좀 미리 협의 좀 했으면, 오늘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계속 저희는 이제 일단 법인하고......  
최헌묵 위원  이 사업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협의를 했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장애인과 관련된, 약자에 관계된 정책은, 어제도 참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장애인의 관점, 경제논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래서 저희도......
최헌묵 위원  장애인을 둔 가정은, 여기 특히 이 두드림이라는 데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부모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장애인을 둔 부모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어서 알아요.
  과장님께 제가 수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을 대할 때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절대 일반 민원으로 대하면 안 된다.
  장애인을 둔 부모의 심정을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그 심정을 절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 그분들과 민원, 일반 민원인과 행정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최대한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분들하고 될 수 있는,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과장님께 제가 여기 팀장님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도 설계하고 하는 부분에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했고요.
  그 부분을 면적도......
최헌묵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와서 오늘, 연말이 다 돼와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이 사업 없던 걸로 됐습니다.’  
  ‘전액 삭감됩니다.’  
  ‘국비 한 거 반납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걸.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그런데 저희 나름은 계속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본인 부담금이 추가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면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또 법인에서 설계를 다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나름 계속 협의를 하고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본인들이 또 결정을 하신 거예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하고 과장님하고 그 이쪽......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두드림 그 대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분하고 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법인대표요.
최헌묵 위원  이분하고 두 번 만났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두 번 만나서 이 대화를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과정이 전개될 것 같다고 하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제 그 포기를, 의사를 밝힌지는......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얼마 안 됐고요.
최헌묵 위원  이 민원인들은, 두드림 이분들은 의원한테 자꾸만 가서 부탁하고 이런 것들 이제 부담되니까 저한테 그 이후로 안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정상적으로 이게 지금 추진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수 좀 줄이고 늘리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줄여갖고 하시도록 했고, 그 이제......
최헌묵 위원  결과론적으로 이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결과론적으로 이 사업이 무산됐잖아요.
  행정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이거 책임감 못 느끼겠어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들이 포기했다.’......  
  과장으로서, 주무 책임자로서 일말의 이거 미안함 같은 거 없어요?
  이게 왜냐면,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올해 안 하면 전액 예산 없어지고, 국비 반납해야 되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이게 저하고 올 4월인가요? 5월인가요?  
  그때부터 저하고 논의를 했던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 당초에 중간에도 또 한 번 의원님하고 또 상의는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최헌묵 위원  8월 정도 한번 모였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그때도 이후로 그 면적 부분이라든지 단가 부분을 좀 조정을 하시도록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통장 자녀 학자금 이게 해당 학생이 없어가지고 지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금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됐던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그 새마을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새마을에서도 삭감이 되고 여기에서도 삭감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학생으로 확대 추진한다 라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보면 2018년도 55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전액을 다 대학생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하시면 금액은 똑같은 건지, 아니면 대학생에 준하는 그 등록금을 지급을 한다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고등학생하고 대학교 학생으로 되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그다음에 거기에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하면 또 제외되고 이렇게 됩니다.  
윤재은 위원  중복 지급은 안 된다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
윤재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염려되는 건 이게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 처우개선을 위한 자녀 장학금이라고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보통 이통장님들의 임기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3년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해서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이통장님들이 연임을 하시고 꽤 오랜 시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연세를 생각한다면 이게 대학생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희 이 취지에 맞게 자녀 학자금으로 가는 이게 횟수나 금액들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이것 좀 한번 대책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지금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 하면, 계속 연임을 하고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없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은 무슨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에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그 두드림 건물 증축하고 장비 보강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완전 포기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75%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그거 다 그냥 그대로 반납이 되어 버리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이미 예산편성 할 당시에 두드림하고 협의해서 건물 돈이 얼마 정도 이렇게 내시가 된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 증축을 어떻게 하고 장비 보강을 어떻게 하고 이거를 사전에 계획을 하도록 협의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작년에 신청을 해서 그 국고보조나 도비 보조금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요.
  작년에 본인들이 예상을, 예상치 했던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그 설계를 하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윤차원 위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미 작년 한 10월 정도에, 4억9,200만 원입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예! 여기 예산에 대해서 ‘두드림에 예산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증축에 대해서 4억, 그리고 장비 보강에 대해서 9,200만 원을 이렇게 예시를 해서 협의를 분명히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돈 4억에 대해서, 증축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하고 이야기를 다 했을 텐데, 자기들이 원하는 이거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이 4억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날려버리고 이제 자기들은 ‘증축 안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일차로 설계를 한 결과 그러니까 당초에 보조금이, 그 이제 자부담을 당초에는 7천만 원 정도로 해서 그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차 설계를 한 결과 6억9천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부담이 7천에서 2억9천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자부담보다 금액이 많이 늘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축소를 시켜서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해보시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참, 이......
  아! 돈에 맞추어 가지고, 예시된 돈에 맞추어서 건축 증축을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이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춰서, 건물을 어차피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그 설계나 이런 하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두드림에서 설계를 하고 법인에서 다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렇게 두드림 대표이사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했던 부분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구히 증축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장애인 뭐 거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기능보강사업이 국고로 확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도저히 본인 부담하기도 어려우시고 하니까 일단은 취소를 하고 추후에 확보 가능하면 그때 그냥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포기를 하신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 시설을 한번 본 위원이 방문을 해보니까 중증 장애인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어지간한 사람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이런, 덩치는 큰 이런 아이들이, 예!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하여튼 거기를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만약 증축을 하고 기능보강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뭐 최대한 하여튼 예산을 국도비 확보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노력을 해서 그런 중증 장애인 이 시설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노력도 하고, 또 거기에 두드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예산을 이렇게 따가지고, 사전에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다시 반납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잘 해주기를 당부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장애인, 그 중증 장애인들 복지 측면에서 꼭 뭐 두드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런 식으로 반납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때 윤재은 위원 거수)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가족행복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또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올 거고.
  그런데 지금 거기 세화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정원은 20세대에 60명이었는데요.
  지금 현원은 5세대 11명이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러면 그 해당되는 아이들이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당초에 그 한부모가족들이 대부분 일자리를 갖고 있어서요.
  그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아이돌봄을 하려고 하였으나 수요자가 한명도 없어갖고, 예!  
  금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내용에 단서가 붙어있는데, 시설 방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계룡에 이 세화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한부모가족들도 꽤 될 거란 말이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 아이들도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요.
  거기는 이제 일반사업비, 저희 사회복지보조로 지금 나가는 게 있고요.
  이 사업은 세화주택.
윤재은 위원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거기에다만 주는......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 세화주택 아이들, 여기에서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드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예산은 세워놓고 그러면 또 연말에 다시 삭감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요.
  이 사업은 당초에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사업에 포괄적인 그 사업비 내에 저희가 일부 보조사업으로 세화주택에 주려고 편성을 한 거였는데요.
윤재은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전혀 수요자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 조치하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은 큰 일반사업비로 다시 아이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 42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인데요.
  이것도 보조교사인 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얼마 전에 계룡시에서 보육인의 밤 행사 하셨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다수의 어린이집, 또 어린이집 원장님, 또 교사분들이 상장도 받고 표창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런데 이 행사를 치르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정교사 외에는 보조교사, 급식사, 조리사, 기사, 이런 시간제 교사분들, 그러니까 직원분들은 행사에는 오지만 뭐 조리사분까지는 아니지만, 행사에는 오지만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뭐 혜택이나 포상 이런 거에선 전혀 배제가 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라서 계룡시 어린이집연합회 측에 사업비를 줘서 하고 있는데요.  
윤재은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하여튼 그 부분이 조금 저기 했다면 내년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행사에 참여했던 교사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면, ‘왜 여기에서는 보조교사는 안 되냐’고 물었더니 ‘임시직이고 계약직이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조교사도 그 육아나 가사를 전담하고 있는 가정주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교사로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해서 기간제, 시간제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수고하시면서 막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제가 된다는 게 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물론 그분들이 사정상 뭐 장기근속은 아니지만 뭐 일 년, 일 년 반 정도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빠트리지 않고 그분들이 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한번 어린이집연합회 측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골고루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속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관련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동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아!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위원장 허남영  예, 하세요.
윤차원 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여기 검토의견 답변서 15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예! 혹시 이게 어제 그 도지사 공약 관련해서 교통약자 지원 조례와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관계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어저께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느냐’하고 물었더니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내년에 가서 편성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 어제 그 부분, 1억2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1억2천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에 태우지를 않았고요.
  이 4,200만 원은 지금 이제 차량 한 대 값에서 국도비 지원으로 조금 이제 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3회 추경에 지금 태운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이 차량은 현재 소속을, 어디에 소속을 두고 운영할 계획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일차적으로 이제 배정이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이제 통과가 되면 지금 국비가 이제 50%, 도비가 이제, 시비․도비가 각각 50%로 하는 사업인데 우선 차량이 이 3회 추경에 등재가 되면, 이것을 휠체어 타는데 도움이 되는 그 차량 장착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후에, 보통 이제 14개 시군, 현재 운영되고 있는 14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위탁을 대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그 협회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이제 이게 조례도 제정도 안 되고 저거 했는데 이거를 조례 제정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미리 차량만 먼저 구매를 하는 사항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먼저 이제 국비․도비가 배정된 사항이라 일단은 이제 추경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 계룡시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사업.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이거는 뭔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현재 이제 지금 이 부분에 중간마을만들기 이것도 8천만 원이 우선 금년도분 배정이 됐습니다.  
  현재 시비를 같이 이제 50%, 50%,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 도비가 10말에 배정이 되어서 우선 이제 8천만 원 태우고 시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태울 예정인데요.
  이 조직은 이제 중간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계획하고 앞으로 이 마을에서 어떻게 발전 방향을 세워서 이 마을에서 발전을 시킬 것인가 이것을 마을에다가 일임을 하고, 행정 부분과 예산집행 부분은 우리 이제 시 행정기관에서 하고,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중간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이 마을만들기 이게 사업이 지금 어떤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될 사항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이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조례는 마을만들기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중간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중간조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센터를 준비하는 것이 중간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자기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발전시킬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간조직 단체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지금 도비만 8천만 원이 예정이 됐네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시비를 앞으로 50% 대응을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우리가 시비로 내년 본예산에 태울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  예, 제가 하나만......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향한리 신규마을 조성사업.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번에 또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향한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이제 설계 끝나고 사업발주를 해서 시공사가 결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착공을 할 건데, 원래는 올해까지......
최헌묵 위원  이게 작년에 2차 추경에 다뤄졌던 사안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일 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작년에 또 비슷한 답변을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다른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거 언제 확실히, 내년 언제 정도부터 시작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내년, 지금 이제 건설사가 정해졌기 때문에 곧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언제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입찰본지가 일주일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입찰돼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곧 착수할 걸로 봅니다.  
최헌묵 위원  곧이면 내년 한 3월이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일단은 토공공사는 겨울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최헌묵 위원  올해 연내 착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작년 2차 추경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항상 했다가 예산 없어지고 명시이월되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계속 이래왔잖아요.
  이 사업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거 확실히 좀 챙겨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엑스포지원단 유원호 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다 같이 하나요?
○위원장 허남영  예, 같이 하세요.  
강웅규 위원  같이, 예.  
  여기 계룡제일문 주변 주차장 조성이 이게 설계비인지 사업비인지 우선 궁금하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지금 설계 중입니다.  
  공원도시계획하고 설계 중인데요.
강웅규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지금 도에 특별조정금 5억을 10월에 도지사한테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은 내년에 하더라도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먼저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제 설계용역 중이고, 이 5억은 그 조성 사업비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구체적으로 조성 계획안이 나오면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설계용역은 언제 완료되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아, 그럼 이게 내년 엑스포때까지 부지조성은 다 끝나나요?  
  공사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실질적으로 제일문은 내년에 이제 완공하고요.
  주변 쉼터는 2021년까지 지금 조성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뭐 제일문 다 완성되고도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상황이네요. 그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왕대산 올라가는 쪽으로 쉼터를 조성해서 일단은 화장실이라든지, 뭐 대형주차장은 사실상은 어렵고 소형주창장으로 해서 약간의 쉼터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되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감사합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  이제 다 하면 돼요?  
○위원장 허남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위원  그 약제비 어르신들 65세,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3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뭐 이게 줄었네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그 예산 삭감사유가 어르신 및 의료 취약계층 약값 본인부담금 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무슨 뜻인지?  
○보건소장 임채희  아......
최헌묵 위원  이용자가 거기를 약제 보조를 타시는 분들의 수가 줄어야 이 예산이 삭감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이용, 보건소를 방문해서 투약을 하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까?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삭감사유하고는 지금 설명하고는 안 맞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삭감, 예, 저도......
최헌묵 위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오남용,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줄은 거고요.
  또 그 지금 의사, 여기 보건소에 계신 이분, 어떤 의사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단, 뭡니까......
  처방전을 지금 다른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와서 보건소에서, 일종의 카피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대체 처방.
최헌묵 위원  대체 처방이라고 하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위원  그거를 지금 여기 현재 의사분들은 좀 그걸 꺼려하시나 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원래 대체 처방이......
최헌묵 위원  불법이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래서 안하......
최헌묵 위원  그동안에는 묵인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아마 제가 예측하긴데 전국적으로 한번 실태조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 대체 처방의 문제.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기 보건소 와서 처방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할 뭐가 없잖아요.
  법적으로라든지.
  그런데 이게 대체 처방, 소위 카피 처방이라고도 하잖아요.
  다른 데에서 진단서를 끊어와서 처방을 하고 여기에 와서 다시 똑같은 처방전을 끊어서 약제비 지원을 받는 이런 형태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오래 못 갑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아!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이건 철저히 보건소에서 컨트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리고 그동안에 이게 어느 정도는 관행적으로 묵인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  
○보건소장 임채희  이제 그거는 또 의사에 따라서, 뭐 그 대학병원에서 처방전을 갖고 와서 그 약 똑같이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지는 않지만 의사가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약이 혈압약이라든지 이약이 이분한테 필요하다면 의사 권한이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은 할 수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런저런 시빗거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여기 지금 보건소장님께 의사 거기 와서 공수의, 공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공중보건의.
최헌묵 위원  예, 공중보건의분들한테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챙겨주세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2019년 제3회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예산심의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강웅규
  간  사   이청환
  위  원   허남영
  위  원   최헌묵
  위  원   윤차원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안전건설국장           서정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주택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