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계룡시의회(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는 2020년도 계룡시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제한된 세수와 한정된 재원으로 계룡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예산 전반의 실효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계룡시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며,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경안 심의, 의안 심사,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담당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0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정책예산담당관)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정책예산담당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서 3쪽입니다.  
  지방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와 일반회계 총액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중 증가된 세목은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 보유세와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등 4개의 세목으로 지방소득세․담배소득세 등 소득소비세 성격의 세원은 국내 경기의 위축 등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약보합세이나, 재산세, 또 자동체 등 경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유세 성격의 세목 위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지방소비세의 증가 사유는 정부의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될 예정으로 지방소비세 인상과 연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국가보조사업 중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여 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 추진되며, 전환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활용해서 자치단체에 한시적으로 3년간 지방세 형식으로 보전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목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2020년에 우리 시에 보전되는 지방소비세는 총 53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감소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3회 추경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예비비 대부분 423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함에 따라 2019년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내년 3월 2019년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면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서 140쪽.  
  계룡 시정백서 발간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 개청 이후 시정 전반을 총 망라한 정책 자료집이 없었기에 계룡시 민선 1기부터 4기까지 시정백서를 발간하여 그동안 업무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시정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민선 1기부터 4기까지로 백서에 담아야 할 내용이 방대하고, 시정 성과를 인포그래픽이나 도표,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표현할 계획으로 전문 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 5천만 원은 시정백서 발간을 위한 기본 구성, 내용 편집, 디자인, 최종 성과물 인쇄, e-book 제작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충남의 타 지자체의 최근 예산편성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 최근 사례를 보면, 공주시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작성을 하였고, 보령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천만 원, 서산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5천만 원, 금산군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5천만 원, 부여군 군정백서 2019년 1년간 1천만 원, 서천군은 군정백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200만 원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서 121쪽.  
  스마트도시 계룡 아이디어 공모전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선정방법, 선발인원, 또 부상품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계룡 아이디어 공모전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실생활에서 요구하는 스마트 서비스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를 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수요와 참여를 끌어내고자 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심사는 창의성․실현가능성․실효성 등을 기준으로 내부심사와 전문가 심사의 2단계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으로 포상금은 대상 1명에 100만 원, 최우수상 2건에 50만 원, 우수 3건에 각 30만 원, 장려상 4건에 각 10만 원,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사항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위원장 허남영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하기에 앞서 지금 계룡시민 참여연대, 그리고 계룡신문 대표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찾아주셔서 감사하는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제 국세, 지방세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지금 계룡시도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예산을.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지방소비세 증가하는 비율은 반길 부분이지만, 이것이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부가가치 10%에 다시 21%.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원, 처음으로 따지면 2.1% 정도가 지방소비세로 증가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막 늘어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11%였다가 올해는 15%, 내년에는 21%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그만큼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가 준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내년에 어느 정도 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지금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사실 중앙에서도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최헌묵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전반적으로 5%에서, 기존에 내려왔던 5%에서 10% 정도 이렇게 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금액으로 따지면 약 70억에서 80억, 80억.  
최헌묵 위원  예, 이 정도 되는 거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위 국세, 지방세 비율을 이렇게 조정해주는 대신에, 세제를 개편해주는 대신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겠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죠.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는 불리한 정책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 계룡시만 놓고 보면.  
  충남에서 아산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이런 산업단지.  
  당진이라든지, 이런 곳은 이게 유리한 정책인데, 우리 계룡이나 금산이나.  
  예를 들어서 서천이나 이런 지역들은 이게 사실은 전체 총액으로 보면,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렇게 예상 안하세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좀 그렇죠.  
최헌묵 위원  그렇게 될 거에요. 분명히 이게.  
  그래서 부자동네, 산업화되어 있는 동네, 공장들이 많이 유치되어 있는 동네, 이런 동네들.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들은 유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불리한 정책으로 이게 분명히 귀결될 것이다.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소위 종합부동산세 한 2조 걷어가지고 낙후된 지역에 했던 이런 사업도 다 세금폭탄이니 뭐니 없어졌지 않겠어요.  
  특별법으로 제정해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는 요원한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계룡시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면, 거기 보세요.  
  2페이지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2페이지 보시면, 자! 보세요.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벌써.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에서 당초 국고보조사업하고 이 국비, 시비로 했던 사업들이 자! 이제 당장 내년부터 전액 시비로만 운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지요.  
최헌묵 위원  이 항목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거기 보시면, 계룡이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이 소하천 정비사업.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죠.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 만들기라든지,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이게 100% 다 시비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다음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이게 지역역량강화라는 게 포괄적인 사업이지 않겠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까지도 이제는 국비가 없이 100% 시비로만 그것을 충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지방소비세가 내년에 총 53억 정도 규모밖에 안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룡시는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쭉 보니까,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덜 되어 있다.  
  관행예산.  
  관행적으로 됐던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하여튼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이제 그것에 따른 보전으로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해서 이제 53억.  
  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오고, 이게 그다음에 없어지면 3년 후에는 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식으로.  
  아마 이게 전혀 안 오지는 않을 거예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에서도 또 그렇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저희는 자체예산, 이 세입이 우리가 뭐 세입이라는 게 어거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딱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최헌묵 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조정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대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룡시도 중앙정부의 세율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국세, 지방세의 비율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담아야 된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제가 총평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세출예산을 쭉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 지금 계룡에는 여러 가지 소위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이 임금체계 적용을 우리는 최저시급으로 하고 있죠? 대부분이.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죠.  
최헌묵 위원  자! 이게 이제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계룡시 예산을.  
  지속가능한 발전적으로 예산편성을 좀 하고, 일회성․행사성․선심성 이런 예산을 좀 줄여가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저임금이, 최저시급이 있지만, 우리가 생활임금, 생활시급이라고도 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지금 충청남도를 제외한 다른 시군의 보통 생활시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평균.  
  내년에 우리가 최저시급이 8,590원이죠?  
  내년에 최저시급이.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게 각 다른 광역단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대개 1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1만 원이 넘습니다.  
  10,500원 정도 예상이 돼요.  
  생활시급이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은 그 도시마다 다르겠죠.  
  그렇지요?  
  물가, 집세, 여러 교통 이런 것이 다 다르겠지만, 생활임금.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런데 여기에서 주는 인건비는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인건비는 생활시급 인건비가 아니라 정부에 되어 있는 노임 그 단가에 의해서......  
최헌묵 위원  노인일자리 말고요.  
  왜요?  
  저기 유성 같은 경우는 이 생활임금 적용한 게 벌써 한 5~6년, 6~7년 되는데요.  
  오래됐어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또 최저시급을 적용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 아니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그 단가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다 다른 시군 좀 알아봐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 계룡시도 지방자치단체, 꽤 되어 왔지 않겠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이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하니까 하고, 중간정도면 하자.  
  처음 시작할 필요 없다.  
  앞서갈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물론 져항이 많죠.  
  보조금 삭감하고, 지원금 삭감하고, 지원금 재단 부분 인상해라 이렇게 하면, 저항이 당연히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각 과에서도 많은 저항이 있고, 민원 생기고, 이것을 취합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는 더 어려움이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 고리를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세수체계도 개편이 되고 이런 마당에 이거 언제까지 아까 여기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언제까지 보조금, 일회성 행사, 일회성 경비, 선심성.  
  이거 이대로 갈 겁니까?  
  저도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이 욕먹습니다.  
  뭐 저도 인터넷 SNS상에 저에 대해서 각종 뭐 음해, 뭐 욕,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돌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저도 왜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왜 저에 대해서 별의별 SNS상에서 떠도는 얘기를 모르겠습니까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과감히 개혁해야 된다.  
  과감히 손대서 예산을 좀 지속가능한 발전.  
  좀 계획적인 예산집행.  
  뭐 이런 게 좀 가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이것을 쭉 검토해 보니까 그냥 관행.  
  관행적으로 작년에 한 거, 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하고.  
  어떤 단체에서 와서 ‘인상해 주세요’하면 ‘알겠습니다’하고 예산 올리고.  
  그냥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더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고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생활임금에 관련한 조례는 지금 저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최헌묵 위원  시행이 안 되니까 문제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래서......  
최헌묵 위원  여기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내년 세출 예산에. 인건비 부분이.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거기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하루에 8시간, 시급 1만 원으로 해도, 생활임금 적용해도 8만 원밖에 안되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죠.  
최헌묵 위원  그러면 25일 하면 얼마입니까?  
  25, 8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약 백......  
최헌묵 위원  25일은 일 못하겠죠.  
  24일만 계산해 볼까요?  
  24일, 8만 원 하면 190만 원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200만 원 정도.  
최헌묵 위원  생활임금 적용해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좀 예산을 줄이고, 이런 분들.  
  와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 안쓰럽잖아요?  
  보세요. 가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위원님께서 생활현장을 돌아보시면서 많이 느끼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기준도 있고, 또 우리 시의 어떤 예산의 규모도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감안하다보니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예산안 141쪽.  
  스마트도시 구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스마트도시 구현 관련해 가지고 한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네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어디요?  
  146쪽이요?  
윤재은 위원  141쪽입니다.  
  예산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료 확인 중) 146쪽이 아니고......  
윤재은 위원  141쪽.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141쪽?  
윤재은 위원  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료 확인 후) 예.  
윤재은 위원  지난해에 그 정부예산에 스마트도시 그 사업공모를 했다가 안타깝게 탈락이 됐었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그것은 아니고.  
  저기 안전총괄과에서 CCTV에 관련해서 공모했던 사업이 탈락이 된.  
윤재은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8억을 저희가 잡아놓았던 그 예산인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보니까 지금 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지금 여기 연구용역비가 있고, 그러한 사업이 수반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도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우수기관 벤치마킹도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것들을 시민들한테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용역하고 이런 시민들 참여를 같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에 완료된 후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또 시민은 시민대로의 아이디어를 같이 개발하면서, 그것을 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하면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스마트도시라는 개념 자체를 집행부나 관련 기관들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시민들한테는 이 스마트도시라는 이름 자체가 아직 와 닿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맞아요.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하기 전에 적어도 계룡시민들에게 이 스마트도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아직 우리 직원 분들도 이게 사업으로는 내려오지만, 정확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게 스마트도시라고 하면, 일종의 전자기기나 이런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라고만 알고 있지, 이게 실상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삶의 질을 어떻게 나아지게 하는 건지 아직 시민들 자체도 의문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추진하기 전에, 공모전 같은 것을 하기 전에 저희 주민자치 학교나 그런 다양한 평생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 정립을 좀 확실히 개념을 인지시켜 주시고 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우리가 발맞추어서 갈 수 있는 방향이나, 또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한테 와 닿는 이런 스마트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저희 계룡이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또 인구도 적당하고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어느 도시보다도 큰 효과나 또 그런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나 그다음에 이런 사업범위나,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알릴지, 그런 것부터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149쪽에 일반보전금에 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해서 1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이거 작년에 없었고, 이제 2020년부터 할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계룡시에도 혹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부정수급을 해서 반환했던?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것은 없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 포상금을 이제 책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여기 보니까 계룡시 예산에서도 2020년도 지방보조금이 58억7천여만 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8억8만 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런 보조금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보면, 도감사 부분에서도 이제 간혹 가다 크지는 않지만, 뮈 서류상의 착오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시정명령을 받거나, 감사 부분에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그러니까 단체들한테는 고의성은 아니지만, 뭐 서류의 미비나 그다음에 사업의 적정성을 잘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불미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그런 사업계획서나 또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 사업평가 같은 부분도 저희가 취합을 하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해서 또 부정수급을 받는 일도 없어야 되지만, 또 이 포상금이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그런 것을 악용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공략하지 않게.  
  그러니까 부정수급을 해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신고 포상금이 있지만 이런 것도 받아가지 않는 것.  
  그만큼 깨끗한 계룡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심의하고,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게 부풀려지거나, 아니면 사업에 다른 것에 쓰이지 않게.  
  아까 타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셨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일회성이나, 보여주기식, 행사성.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계룡시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또 이런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있기는 하지만, 좀 잘 살펴보시고,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우선, 윤재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태어서 지금 스마트도시에 대한 용역도 6월인가 끝나고.  
  우수기관 벤치마킹이 10월에 끝나는데,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시민들의 교육 좀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뒤에 보면, 이제 제가.  
  우리의 가족사진.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강웅규 위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SNS에 뭐 시 홈페이지, 아파트 승강기 이렇게 게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러한 사진이 이렇게 노출됐을 때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같이 참여를 많이 할까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니, 그것은 아파트 승강장 이런 데 게시하는 게 아니라 전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강웅규 위원  아파트 승강기에 전시를 어떻게 하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잠깐만요.  
  제가 한번......  
강웅규 위원  승강기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기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료 확인 후) 아! 그 사업 향후 추진에 시 홈페이지, SNS, 아파트 승강기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 및 전시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 수립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홍보를 한다는 얘기지, 전시는 저희 별도로 전시를 하는 거지, 그것을 아파트 승강장 이런 데다......  
강웅규 위원  이제 했을 때 그 어떠한 전시공간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젤하고 액자를 하는데, 375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500만 원 중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강웅규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전시하는 부분은 그래도 이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시 홈페이지나 SNS까지 이렇게 돌리면 그 개인 프라이버시가 엄청 침해될 것 같아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죠.  
강웅규 위원  참여를 안 할 것 같거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니, 이것은 홍보를 시 홈페이지나 SNS, 아파트 승강기 게시판 등에 홍보를 한다는 얘기지, 전시를 거기에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강웅규 위원  전시는 이제 별도로 전시를 이젤까지 해서 액자 해가지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강웅규 위원  그 한 자료를 또 시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것은 아니죠.  
강웅규 위원  SNS에 이게 돌 수 있잖아요? 이 자료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강웅규 위원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지 않나.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  
강웅규 위원  그래서 그 참여가 좀 저조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니오.  
  우리가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홍보를 홈페이지나 SNS나 아파트 승강기 또는 게시판에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지, 거기에 전시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웅규 위원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강웅규 위원  그다음에 이 다자녀가정 입학 축하금 지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강웅규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계속 인구증가 시책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강웅규 위원  우리 시에서 이 다자녀.  
  세 자녀 이상 되는 그 가구에 지원되는 사업이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릴게요.  
강웅규 위원  전체적으로 지원 자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기금 있잖아요? 기금 조성.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안정화기금까지 가면 기금이 총액 대비 상당히 높아집니다. 계룡이.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볼까요?  
  이것을 한번 보죠.  
  검토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자료가 하도 이것저것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보시죠.  
  6페이지입니다.  
  이 기금이 사실은 이게요.  
  잘못 쓰면, 잘못 쓰면.  
  원래 취지는 좋은 거잖아요? 기금이.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죠.  
최헌묵 위원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좀 쓸 수가 있어서 좋은데, 목적에 맞게.  
  기금조성 규모를 해마다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죠.  
최헌묵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자! 내년에 기금운용수입은 있는데, 지출이 이제 전혀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것은 빼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자활,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식품진흥기금 이런 것.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이 기금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지출계획이 없어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수입재원으로는 꽤 지금 내년에도 많이 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사용처를 확정, 특정하지 않고 해마다 기금을 계속 적립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출처, 사용처를 찾지 못해서 여기에는 지출항목이 빠져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것은 기금을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다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 기금 사업부서에 있잖아요?  
최헌묵 위원  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기금 사업부서 그 실과에서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됐을 때 어느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에 해당이 됐거나, 기금을 지출해야 할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아서 아마도 지금 지출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계룡이 지금 누적금액이?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료 확인 중) ......  
최헌묵 위원  체육진흥기금 같은 것이요.  
  올해까지 합하면 16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기금의 지금 운용이 이게 또 금리도 싸지요?  
  몇 % 정도 기금 받습니까? 예치금리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치금리가 1년 단위로 하면.  
최헌묵 위원  0.9% 정도 되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0.9정도 되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0.9%에서 1.1% 될 겁니다.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자! 이것을 0.9%, 1% 미만으로 기금이 우리가 소위 적립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각 과에서 올라오는 이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 재정 상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기금부분을 빼고는 말이 안돼요.  
  담당관님께서 이게 내년에 전혀 지출계획이 없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이것에 대해서 좀 의회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각 과별로 뭐 운영계획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좀 만들어서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각 실과에다 얘기를 해서.  
  이것은 저희가 뭐 기금을 쓰라고 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을 하고, 저기 생각을 해서 써야 할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는 안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헌묵 위원  안 쓰는 건지, 사용처를 못 찾아서 지출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려 달라 그 말씀이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최헌묵 위원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을 좀 잘 쓰자 하는 예를 들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본예산 설명자료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거예요.  
  3페이지 보면,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수립 용역에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료 확인 중) ......  
최헌묵 위원  이것으로 보세요. 이것으로.  
  이 책으로 보시면.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스마트도시 계룡 아이디어 공모에 또 8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시민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대로 공모를 하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이런 것이야말로 그냥 관행적으로 구색 맞추는 예산의 전형적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민 아이디어 이게 공모해서 한 800만 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연구용역까지 2천만 원 주고 하는데.  
  또 사실은 이것도 계룡시가 스마트도시가 필요하고, 다른 도시도 하고 있고, 세종 같은 데 지금 발달이 많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대전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서 벤치마킹하면 될 것들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한테 또 제안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이런 부분을 한 겁니다.  
최헌묵 위원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담담관님.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그 설명자료 5쪽부터 한번 볼게요.  
  5쪽에 보면, 시행주체가 계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쪽, 시행주체 계룡시라고 되어 있고요.  
  쭉 넘어가서 15쪽에 보시면, 시행주체가 계룡시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쪽 시행주체가 계룡시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룡시가 맞습니까?  
  시청이 맞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계룡시가 맞죠.  
○위원장 허남영  그렇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시청은 부동산 개념이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그 다음.  
  올 예산에 축제 행사비가 얼마나 계상되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것은 별도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제가 그 행정안전부 자료를 검토하다가 2018년.  
  2018년 계룡시 행사, 행사 축제경비 비율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요.  
  계룡시가 그 동종, 타 동종 단체, 유사단체 평균보다 엄청나게 높아요.  
  이것을 또 그래프로 해 놓았더라고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은 충남, 충남만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행사축제가 충남만 해도 그래프가 막 아주 급경사로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요.  
  이 행사 축제경비 비율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우리 계룡시민이 먹고 사는 경제생활이 좀 도움이 되는 예산에 좀 치중을 더 하신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게 2019년도 자료인가요?  
○위원장 허남영  2018년 자료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2018년 자료입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문화엑스포 준비하느라고 아마 경비가 좀 많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문화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은 조금 줄어들 것 같고요.  
  계룡시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좀 이렇게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우리 의회, 또 저 의원은 예산편성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사경비보다는 계룡시 경제생활 활성화하는 지표가 좀 높게 나왔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같은 이 표를 보다 보니까 계룡시 공무원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작년 대비 올해 계룡시 예산이 몇 % 변동율이 있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작년보다 예산이 좀.  
  전체적인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허남영  예.  
  특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일반회계는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죠.  
○위원장 허남영  예,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1.7, 1.8%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그런데 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저희 계룡시가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요.  
  20.19%인데, 동종 단체, 유사단체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아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 부분은 제가 예산총괄은 하지만, 조직운영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이 조금 늘어나는......  
  인력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올라가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허남영  타 자치단체도 호봉은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계룡시 보면, 20.19%로 동종 단체 평균이 12%에요.  
  유사단체 14%에요.  
  엄청난 높은 비율이죠?  
  그렇죠?  
  이게 예산 총괄부서인 담당관님께서, 담당 총괄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한 것인지?  
  참 답답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지표가 보면요.  
  하향지표일수록 좋은 것과 상향지표일수록 좋은 것이 나와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행사 축제경비 비율이라든가, 공무원 인건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향지표일수록 우수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본 위원은 조금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총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내년에 5.1% 증가가 되잖아요? 계룡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계룡시 같은 경우는 욕구가 많아요.  
  요구사항이 많고, 단체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좀 다시 한 번 리셋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1% 총 예산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행사성 경비라고 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이 15% 늘어나죠?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은 좀 뭔가 언발란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의원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거해 주세요’, ‘저거해 주세요’예산.  
  단체예산 삭감하면 10분도 안되어서 전부 다.  
  계수조정하고 나오면 10분도 안되어서 관련단체에서 압니다.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화오고, 욕하고, SNS상에 악플 달고.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  
  저희들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시의원의 숙명이다, 운명이다, 당연한 거다, 의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여기 공무원분들 애로사항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5.1% 증가할 때 보조금사업이 거의 다 행사성입니다.  
  이게 15% 증가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죠.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너무 증가하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너무 증가하고 있는데......  
최헌묵 위원  예, 예를 들어서 계룡시 5.1%.  
  작년 대비 올해.  
  올해 대비 작년.  
  그러면 이 정도 비율대로 증가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3배가 되는 15%가 보조금사업으로 집행된다.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하여튼 저희들이......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려우실 것 압니다.  
  압니다만 특히,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또 이런 것을 해야 하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죠.  
최헌묵 위원  중앙정부로 따지면, 재경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스크린을 하세요.  
  스크린 하시고.  
  왜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에요. 그래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 보조금 하면서 저희도 많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최헌묵 위원  예, 어려운 자리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게 또 보조금이 또 저희가 한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고.  
최헌묵 위원  이것에 의하면 내년 예산 증가율 5.1%의 3배가, 보조금 지원 사업은 3배가 늘었다.  
  15%다.  
  이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최헌묵 위원  예, 그 정책에서 예산을 당당하시는 담당관님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왜 모르겠습니까만, 조금 힘드시더라도 강단을 가지고 중심을 딱 잡아주세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올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세우시는 거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올 예산 세울 때는 우선, 작년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산.  
  저희 실과 필요예산을 받아서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그 세입규모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죠.  
○위원장 허남영  예, 작년 예산 집행율이 혹시 몇 %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2018년도 예산......
○위원장 허남영  그렇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2018년도 예산 집행률 정확한 통계는......
○위원장 허남영  64% 정도예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이월사업이 좀 있어서......
○위원장 허남영  계룡시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이월사업이 있어서......
○위원장 허남영  예, 그런데 다른 유형, 다른 지자체 유형 평균 집행률이 73%예요.
  거의 9~10% 차이가 나지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계룡시가 또 낮은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이월사업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허남영  예, 그래서 이 또한 정책예산담당 쪽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을 잘 못한 것인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하여튼 올해도 신속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신속집행하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각 지표들에 있어서 상향지표와 하향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향지표로 행해야 할 것은 하향지표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이 전체를 보니까 18개 지표들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 총괄을 하시는 담당 쪽에서는 좀 책임성을 가지고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이게 사업이라는 게 순기가 있기 때문에 좀 이월하는 부분이 좀 그 사업에 형평상 또 여건상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그렇게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장 허남영  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설명자료 5쪽 보겠습니다.  
  계룡 시정백서 발간, 신규로 나와 있는데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시정백서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제 저희도 처음 시정백서를 발간하잖아요?  
  저희 시가 들어서서 지금 16년, 18년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백서가 없었는데, 이 방향은 저희가 이제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저희가 용역을 주잖아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드렸지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시정백서를 발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올해가 개청 몇 주년쯤 되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올해가 개청 19년......  
○위원장 허남영  17년이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17년, 예.
○위원장 허남영  왜 17년에, 중간에 백서 발간하는 것보다 내년에 세계군문화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저도, 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위원장 허남영  한 20년이라든가 이런 기념을 하면서 백서 발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하려면 또 좀 이게 기간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엑스포 끝나고 20년째 한다면 올해 예산 필요 없겠네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올 예산을 해줘야 저희들이 용역 하면서 추진을 하지요.
  이거 예산편성 안 해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진을 못하지요.
○위원장 허남영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보태어 말씀드릴게요.
  7쪽에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수립연구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이 있어요.  
  물론 용역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모전도 필요하고, 벤치마킹도 필요한데, 이 용역을 하려면 계룡시 담당부서에서 계룡시는 특화되게 어떻게 스마트도시를 하겠다는 이 중심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이 3개 중에서 우선순위로 먼저 계룡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공모전을 하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 벤치마킹할 지자체를 한번 둘러보고, 이런 어떤 중점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 사업을 동시에 하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래서 이, 아니, 전문가의 생각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전문가의 생각을 들어보는 건 좋은데 우리 자체의 생각과 시민들의 생각과 타 지자체의 우수 벤치마킹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이 좋으니 우리 지자체에는 이런 걸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과업지시서를 내야 되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다니는데, 다니면서 꾸준히 이제 연구용역을 주고 그분들의 전문가 얘기도 또 이제 접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맞춰가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허남영  그렇다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벤치마킹해서 좋은 계획이 나온다 해도 접목할 수 없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니......
○위원장 허남영  그리고 지금 각 부서에서는 조기집행 때문에 그 직원들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다 조기집행 가능한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니, 상반기에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허남영  알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가능하면 용역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않게 다 연관된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그다음에 19쪽이에요.
  계룡시 지역통계 개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설명자료 19쪽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그 통계업무가 국가사무 아닌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통계업무가, 그렇지요.
  국가인 것도 있고, 도에서 또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것도 있어요.  
○위원장 허남영  이걸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이 통계자료를 인정, 이렇게 우리시에서 한다고 해서 이 통계수치가 인정을 받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통계청에 의뢰해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우리 여건에 맞는 통계를 개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무분별한 미승인된 통계작성 때문에, 각 기관이 무분별하게 이게 쓰는 것 때문에, 2014년 9월인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그때 그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살펴보시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허남영  이 승인을 받으려면 국가 통계청에 승인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니, 이게 국가 통계청에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위원장 허남영  예,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최헌묵 위원님께서 지방 소비세에 대한 계룡시 재정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윤재은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 구현에 앞서 시민과 공감하는 사업으로 또 부정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고요.
  강웅규 위원님께서는 스마트도시 구현 용역과 우리 가족의 사진 전시사업에 대해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추가 최헌묵 위원님께서 기금 운영 스마트도시 용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상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반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정책담당관 소관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자치행정과)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면동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또한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14쪽,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에 전년대비 70% 이상 증액한 사업 중에 저희 자치행정과가 녹색농촌 공동교육체사업, 그다음에 팥거리 축제사업, 자연마을 밑반찬 지원사업, 3건이 해당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근거 및 사업내용, 증액사유 및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건 모두 새마을운동 계룡시지회에 보조되는 사업으로써 지원근거는 통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각 사업별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및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과 예산편성사유 등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녹색생활 공동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도안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꽃길조성 등을 추진하던 사업을 4개 면동 협의회 합동으로 관내 공원, 가로화단, 학교 등굣길, 유휴지 활용 및 꽃 식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재료비 등의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마을 유휴지 환경개선은 물론 면동별 팥 경작을 통하여 팥거리 축제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팥거리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팥거리 축제는 내년도에 팥거리 축제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로써 기존의 축제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체험활동들의 프로그램도 포함,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팥을 이용한 음식, 기존의 판매 외에도 팥 요리경연대회, 팥 파티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더 많은 운영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행사 장소도 저희 그 새터산공원에서 기존 두계에 두계장터로 이전하는 부분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연마을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간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으로써 그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7개 자연마을 노인정에 반찬 배달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2018년도에는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공모사업이 종료되어서 중단이 되었고, 금년에는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을 확보를 해주셔서 금년 5월부터 다시 지원한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36개 노인회관에 모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ICT 기반 웹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기반 웹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은 계룡시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총 16개 홈페이지 사이트를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가 홈페이지 개편은 2012년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하였습니다만 그 사이 정보시스템 수가 증가를 하였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는 등 최근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서 계룡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16개 사이트 전면을 개편을 하고 두 번째, 정부지침에 맞는 안정적 운영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세 번째, 필수 인프라 도입 등으로 사업범위는 홈페이지 개편 방향성 및 전략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계룡시 대표 홈페이지 개편 및 연관 홈페이지를 통합하며, 내․외부 연결을 통한 서비스 효율 향상 및 시민편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을 하며, 또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인프라 신규 등을 도입한 계획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대해서 노후 서버를 교체하고, 망 연계에 따라서 망 연계 장비 및 신규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고, 서버보안관리서버 및 보안소프트웨어 등을 교체함으로써 홈페이지를 통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성 향상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구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자인 개편 및 콘텐츠 재구성을 통해서 계룡시민만의 웹 브랜드 이미지를 정착하고, 웹 접근성 및 웹 표준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보안 지침 등을 준수로 정보격차 없는 웹 서비스 제공 및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 개최 사업비에 대해서 계상한 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까지는 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 주최 주관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이 2017년도부터는 충남도지부 주최, 시군지부 주관행사로 전환이 되어서 시군을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2020년도 엑스포 대회 개최 시로써 홍보는 물론 관람객 유치를 위한 도 단위 단체행사를 계룡시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회내용을 말씀드리면 15개 시군에 화합의장 마련과 북한 이탈주민과의 어울림 행사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인원은 1,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면동별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2018년도 금암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여기에 그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총괄하는 부분은 예산정책실 쪽에서 일단......
최헌묵 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쪽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 지금 면동별 일반회계,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두마면 같은 경우는 10.7%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총 세출예산 그거 말씀......
최헌묵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엄사도 7.8%,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금암은 43.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신도안면은 오히려 8.1% 줄었어요.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주요내용도 보면 두마면은 6,119만5천 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엄사리는 5천만 원, 금암동은 1억628만2천 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면동은 증액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 신도안면은 주요내용에 아예 여기에는 있지도 않아요.
  신도안면은 수요가 없어서 예산이 없거나 줄은 겁니까?  
  아니면 그 면장이 일을 제대로 안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이제 일부의 그 면동 예산은 일부 금액에 따라서 수요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각 면동에 있는 그 뭐 금암동에 에어컨 설치라든가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도안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크게 일부가 줄은 게 있는 것이 생활민원사업 쪽에서 예산이 한 300여만 원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도안면 작은어린이도서관 운영에서도 한 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런 자산 취득비 정도에서 예산이 줄어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신도안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과 그다음에 별도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이 내년에는 빠지면서 그렇게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예산이......
최헌묵 위원  이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도......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지역이 배제되고, 거의 없고, 특정 지역이 전체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에 6~70%요?  
  그 정도가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규모도 전년대비 2억1,800만 원, 15.2% 증액된 16억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 신도안면은 한 건도 없어요.  
  이거는 금방 설명을 했지만 그 설명이 부족한 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다른 4개 중에서 왜 신도안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저는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다.
  면장이 일을 안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신도안면장이 일 똑바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주무과장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신도안면장이, 자! 보세요.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잖아요!  
  일 하나도 안 하는 것이.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뭐 일부 그 주민참여예산 뭐 소규모 사업들이 현안사항이 없을 때 이렇게......
최헌묵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현안사항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 가보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분이, 면장이 면장으로서의,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 일, 업무를 안 하고 있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를?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현안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직접적인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현안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국장님!  
  신도안면장 그분 제대로 업무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특별한, 저한테 뭐 특별하게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제 눈에만 그분이 면장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 말을 시의원도, 공무원도, 주무과장도, 국장님도, 왜 말을 안 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다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과장님!  
  특히, 국장님!  
  이 부분 조치하세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파악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최헌묵 위원  어떤 식으로든, 이게 왜 신도안 면민이 면장이 제대로 일을 안 함으로써 이런 피해를 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 말이 과합니까?  
  제 말이 과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아닙니다.  
  예, 충분히......  
최헌묵 위원  제가 잘못보고 있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뭐 현안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국장님도 말씀이 있으셨듯이 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더 상세하게 더 이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어떻게 현안사업이 한 건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신도안면에, 내년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도안 면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 답변서에 잠깐 언급됐던 부분이 있는데, 새마을 사업 중에 팥거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두계장터 이전도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저희가 원래 팥거리 축제가 생겼던 것이 옛날 두계 쪽에서 저희가 궁궐공사를 하면서 뭐 팥죽을 쒀서 이렇게 제공되고 먹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례에 의해서 팥거리 축제를 이제 새마을지회 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태동으로 보면 그 두계 쪽에서 가장 처음 시작됐던 부분이고, 이 팥거리 축제가 당초에 시작되고 한 1~2년 정도는 제가 알고 파악하기는 두마에서 그 팥거리 장터 쪽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 이쪽 새터산 쪽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마을지회와 두마면 쪽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태동한 장소로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그 두계장터 그 부분, 그 지역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쪽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라는 기능이 있지만 아무 지금 기능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장옥부분도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쪽에서 우리 쪽에서 이렇게 팥거리 축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검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은 위원  예, 작년보다 좀 예산이 수반되는 팥거리 축제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 계룡시는 뭐 특별한 지역 축제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이걸 잘 활용하면, 지금 두계장터나 이 팥거리 축제는 그 두마면에 국한되어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이번에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좀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계룡시민 전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2020년도 보조금 책정을 하면서, 지원을 하면서 지금 지침을 만들지 않았나요?  
  최대 자부담 비율을 넣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자부담 비용이 부담되는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에서 자부담 비용이 지원될 수 있는 단체,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가 되어서 이게 지금 부담이 되고 빠지고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윤재은 위원  예, 보니까 어느 부서, 어느 뭐 단체에서는 최대 20%까지 있는가 하면, 전혀 없는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런 근거는 어떤 거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종합적으로 지금 저 예산부서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그것이 지원을 하는 단체 맞는지,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쉽게 표현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요가 그다음에 그 단체 위주의 행사냐, 그 시 전체 차원의 행사냐, 뭐 이런 쪽에서도 그게 지금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가 되는 사항이라고......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회기 때도 이런 형평성 부분에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해서 보니까 이번에는 좀 그런 노력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도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어떤 단체들은 자기들의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부담 비율 없이 시에서 그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지금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에 반영을 뭐 하든, 아니면 전체 부분 반영을 하든 하는 부분이겠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의 성과 보고서 같은 부분에서도 좀 명분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성과평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예산안 164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에서 지금 공기청정기 렌탈이 2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작년부터 집행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라는 거에 따라서 지금 이게 순차적으로 한 것 같아요.
  지금 2대가 올라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어디, 지금......
윤재은 위원  164쪽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164쪽......
  아, 지금, 예.
윤재은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제가 그전 부서에 있을 때 종합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당시에 전체 지금 각 단체부터 먼저 설치를 해라 이렇게 말씀 지침을 주셔서 그 외에 좀 시청에 설치하는 부분은 그 이후로 지금 밀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휴게실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2개만 일단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은 위원  아! 일단 2개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운영을 하고 있고......
윤재은 위원  다 들어와서 2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 민원실 쪽에서도 민원부서만 하고, 그다음에 이 휴게실 부서만 운영이 되어 있고, 각 실과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적으로 아마 관련 과에서 이렇게 검토하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부분에 직원 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거는 저희 그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하면서 예년과 같지 않고 다양성과 민원이 이제 많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부분을 받는 직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큰 거는 뭐 사회복지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창구에 주로 하는 직원들, 또 그 외의 직원에서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 휴직되는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그 나름대로의 이번 시책으로 해서, 이게 보면 사업은 ‘토닥토닥 네 마음 다 알아’ 그렇게 프로젝트를 해갖고 심리 상담 전문가 선정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분이 이렇게 직원이 선정,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윤재은 위원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제가 집행부 부서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고충이 상당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또 상사한테는 예민해서 말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들을 또 옆에 있는 직원이나 또 자기 부서에 피해가 갈까봐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이런 부분을 상담하고 프로그램, 또 치유 프로그램을 돌릴 때 정말 그 직원분들의 상황에 잘 맞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또 치유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가서는 치료까지, 그래야지 또 민원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이런 예산이 책정되는 것만큼 직장,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또 저는 어느 정도는 익명성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체험 운영하면서 또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셨던 그 익명성 이런 부분이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좀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그 상담기관, 거기 보니까 휴게실이나 상담기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 상담을 하고 치료를 요하는 곳에 휴게실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해서 또 시간을 내서 갈지라도 그런 전문기관에 가서 아니면 전문상담가가 마주해가지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 부분은, 예, 그런 부분은 공개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군문화 주제 초청 강연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잠시만요.
  그것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내년도에 저희가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군문화에 맞는 그런 전문가를 모시고 그렇게 저기를 하려고 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도에서도 별도 예산이 좀 지원돼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잠시만,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
윤재은 위원  찾으시는 동안에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이게 보면 군문화 주제 초청 강연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상당 부분이 군문화엑스포 관련 명분을 붙여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이 군문화라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보니까 엑스포 홍보를 위한 거라고 하는데, 이 군문화축제나 엑스포 그러니까 뭐 지상군페스티벌에 관해서는 그걸 홍보한다면 여태까지 행사를 10년 넘게 치러온 계룡시나 계룡시민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더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글쎄, 이게 보면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아까 그 사업비에서 지원했던 부분은 아까 그런 명분으로 해서 도에서 별도의 사업을 지원했고, 이거는 이제 다른 그런 큰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교육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업목적은 어쨌든 엑스포 관련해서 시민 제고 및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고, 저희가 사업시기는 8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9월 18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월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은 저희 그 주제에 맞는 저명인사 초청 및 강연하는 부분인데요.
  강연 주제는 군 지금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 중에 선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군 의료봉사 부분, 세계평화 구호 부분, 뭐 국가 홍보 부분, 평화외교 부분, 뭐 이런 분들의 저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그 계획에 대한 것도 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한 가지 더 해서, 그러면 지금 시민홍보도 좋지만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 지금 뭐 계룡시나 자문위원들 단위에서는 엑스포 관련해가지고 상황보고나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은 몇 번의 브리핑을 하고 보고서를 개최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정작 궁금한 거는 계룡시민들은 전혀 진행상황이나 또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해서 저희 아까 담당관실에서도 얘기했는데 주민자치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좀 시민들을 상대로 엑스포가 어떤 것이 어떻게 치러지고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좀 그런 걸 독려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쪽은 또 다른 쪽에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저희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쪽에서 찾아서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제는 뭐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보다는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예산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추가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군문화 주제 초청 강연 프로그램.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몇 회 예정이고, 강사분은 몇 분 정도 오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지금 보면 예산에 따라서 하는데요.  
  1회 정도 예산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강사 부분은 뭐 1~2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저희가 계획은,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저희 내부적으로 기본계획만 갖고 있고 세부계획 프로그램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지금 보고를 못 드리는......
강웅규 위원  제가 질의한 요인은 여기 세부 산출기초에 보면 강사비가 900만 원이, 1,000만 원 중에 900만 원이 강사료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럼 한 분이 오시면 그 한 분에 대한 강사료가 900만 원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올해도 이제 한남대에서 김제동씨 1,550만 원 때문에, 1시간 30분, 많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그래서 이 한 분이 900만 원이라 하면, 몇 시간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강사님들의, 구태여 이런 부분은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그런 등급에 의해서 지금 책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뭐 하여튼 저명인사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고액의 강사료 좀 문제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설명안 37쪽 좀 한번 볼게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해갖고 전년도 예산 2,500에 올해 2,500 올라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논산지청 법사랑위원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그, 맞습니다.  
  법사랑위원회에, 지금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범죄피해자 치료비, 그다음에 생계비, 그다음에 학자금 지원, 치유상담을 해서 주요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보조사업자는 논산부여계룡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근거는 이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논산지원으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계룡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거는 이제 지금 그 논산지청에서 계룡, 논산, 부여를 이렇게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청환 위원  그래 이제 기대효과에는 또 살고싶은 계룡시 이미지 제고해서 올라와 있길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아니, 그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시별로 저희가 2,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논산이 한 5,500만 원, 부여가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어서 주로 시에서, 그 시군에서 지원된 사업은 그 시군에 해당되는 데에 지원을 하는 예산으로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저희가 지원한 예산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산은, 예, 저희 시에......
이청환 위원  우리 계룡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면밀히 좀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67페이지, ICT 기반 계룡시 웹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예산이 뭐 지금 4억5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이거 사업 대가 산정내역이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전체적으로 그 요건은 맞춰서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맞춰져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 2019년도 공주시 같은 경우는 산정금액이 4억이었는데 투찰가가 한 3억8천에 투찰이 됐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논산 같은 경우도 2017년도 했는데 실제 투찰가는 3억5천 정도에 됐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래, 한편으로 보면 어떤 면에 예산이 과하게 세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길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거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가장 크게 나누어지는 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물려야 되는......
이청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 12년 정도 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한 8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 저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이런 부분, 저희가 홈페이지를 보면 해상도라든가 그래픽이 구현하는 것이 상당히, 보셔도 파악도 가능하실 겁니다.  
  (마이크 켜고 발언) 이게 지금 저희가 기존 파악하고 있던 부분이 장비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고도 해상을 구현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찾아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6개,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16개 있는 저런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련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다 보강을 해주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따로따로 이렇게 발주를 해야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청환 위원  한꺼번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한꺼번에 해야만 전체적으로 저희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하드웨어를 저희가 바꿔줬다 하면 소프트웨어만 결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체적으로 다 보완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보완 시스템까지 다 같이 가는 상황이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런 것도 한번 철저하게 예산이 헛되이 소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중간에 마이크를 끄셨는데, 그런 회의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다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저......
○위원장 허남영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주의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태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답변서 12쪽이고, 저희 그 16개 홈페이지가 지금 다 흩어져 있다는 게 뭐 보건소, 각종 읍면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런 정도의, 전체적으로 다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료 확인 중)......
윤재은 위원  이게 각 기관별 다해서 16개인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지금 보면, 홈페이지 개편이 지금 보면 이제 저희 그 홈페이지가 대표 홈페이지하고 대표 모바일, 그다음에 문화관광, 의회, 열린 시장실, 영문, 중문, 일문......
윤재은 위원  아! 잠깐만요!  
  그럼, 과장님!
  그 카테고리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16개의 홈페이지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실과도 전체적으로 다......
윤재은 위원  카테고리라고 하셨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다음에 면동도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래 보니까 지금 7억6천, 이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같이 이제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보통 그럼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사용 그 연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내구연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윤재은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담당자에게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한 6년 정도이고요.
  소프트웨어는 그때그때마다 또 변동이 되는 부분의 사항이기 때문에......
윤재은 위원  그렇지요.
  업데이트를......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내구연수라고 하기에는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이게 전반적으로 다 개편, 그러니까 개편한다고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새롭게 지금 리뉴얼을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계룡시 홈페이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또 들어가서도 보면 계속 이게 카테고리별로 들어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7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요즘은 홈페이지를 들어가려면 링크를 타거나 아니면 저희가 포털에 들어가 가지고 쳐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이런 거보다 지금 다들 집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하기보다는 다 스마트폰을 하는 추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저희 이번에 개편을 하고 다시 하시면서 계룡시 어플을 만드시는 게 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같이 좀,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의 핸드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핸드폰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기존에 그 PC에서 구현하는 거 하고는 또 틀리게 구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래서 그 부분이......
윤재은 위원  저희가 들어가면, 핸드폰으로 들어가도 계룡시를 치고 그다음에 뭐 PC버전이나 모바일 버전이나 들어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들어가서, 예.
윤재은 위원  예,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려면 어플을 통해가지고 대표적인 카테고리를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해서 한번 어플 개발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그런, 할 때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자문을 같이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리고 178쪽입니다. 예산안.  
  올해 신도안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코딩교육을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또 그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1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16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8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16회, 하반기 16회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윤재은 위원  그러면 그때도 신도안 초등학교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요.  
  이것은 같이 받아서 전체적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윤재은 위원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읍․면․동 4개를 다 취합해서 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번에 1년 사업을 해보셨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것은 지금 또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이게 지금 저학년,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학생.  
  그다음에 초등학생을 위주로 인지발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런 것들이 미취학아동이나 학교를 보내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사업이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사업해 보신 것에 대한 뭐 만족도나 이런 결과물이 있으면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것은 지금 분석을 해서, 그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전산통신시스템 유지관리가 5억1천만 원이 맞습니까?  
  9억5,977만 원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이곳에는 5억1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여기 똑같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제안 설명 보고서에서는 9억5,97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그 제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예산 전체적으로 장․관․항인데, 그것에 따라서 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최헌묵 위원  이거 지금 유지관리 하는데, 위탁도 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유지관리는 지금 위탁이 지금 들어가서 용역을 지금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헌묵 위원  총 얼마에요? 그 비용이 1년간.  
  위탁비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거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169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170페이지에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산시스템 그 유지관리의 이제 총액을 보면, 9억5,900만 원으로 되어서 거기에 이제 사무관리비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공 그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5억1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무관리가 9,600만 원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밑에 여비, 자치단체 이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여기에 보면, 약 9억6천, 뭐 6억 이렇게 해서 지금 추계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약 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서 그것을 매년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스템을 바꾸면, 전산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것은 지금 보면, 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면, 기존에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2년 정도, 3년 정도 저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하고 이렇게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보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 비용이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줄 것이냐, 늘 것이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것은 줄어서 되어야 됩니다.  
최헌묵 위원  몇 %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이게 두 가지가 연동된 것이라 여쭤보는 거에요.  
○정보통신팀장 황영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정보통신팀장 황영기  구축이 되면, 1년간 무상으로 유지가 되고요.  
  만약에 구축된 무상기간이 지나게 되면, 하드웨어는 약 7 내지 8%, 소프트웨어는 10% 정도 해서 증액될 겁니다.  
최헌묵 위원  증액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증액이 아니라......  
○정보통신팀장 황영기  기존에 쓰던 부분은 빠지고요.  
  새로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상 A/S 기간이 1년이라는 뜻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정보통신팀장 황영기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과 이렇게 7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1년 무상기간 지난 이후에......  
○정보통신팀장 황영기  이후에는 늘어납니다.  
최헌묵 위원  더 늘어난다고요?  
○정보통신팀장 황영기  예.  
최헌묵 위원  몇 %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정보통신팀장 황영기  하드웨어 부분은 약 7%, 소프트웨어 부분은 10% 정도 늘어난다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정보통신팀장을 바라보며) 아니, 그렇게 말씀은 아니지.  
  총액에 대비해서 물어보시는 거야. 총액.  
  지금 금년보다 몇 % 늘어날 거냐?  
  2억이면......  
○정보통신팀장 황영기  그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약 5천만 원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매년?  
○정보통신팀장 황영기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에요.  
  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상식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키면 유지관리가 줄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연간 5천만 원 이상이 더, 유지관리가 더 늘어난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것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석을 해서......  
최헌묵 위원  분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정보통신팀장을 바라보며) 세부적으로 지금 분석된 것은 없지?  
○정보통신팀장 황영기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것은 오후라도 해서......  
최헌묵 위원  아니, 저뿐만 아니고 위원들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팥거리축제 예산이 내년에 100% 더 상향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것도 금액은 1천만 원이지만, 비율로 보면 100%가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때까지는 우리 여기 새터산공원에서 실시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내년에는 두계장터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두계장터.  
  올해도 여기 새터산공원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가득 찼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음식을 먹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군데군데 그냥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계장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특히, 올해를 비교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100% 증액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만한 인원들을 수용하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두계장터에 지금 있는 공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술적으로 1천만 원 늘어서 2천만 원인데, 저희가 하루 하던 것을 약 이틀 정도로 더 늘려볼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분산 아닌 분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사람 모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터산공원보다는 아무래도 더 의미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의미는 맞아요.  
  의미는 두계장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져요.  
  그런데 이게 이제 팥거리축제 이러니까 팥죽, 또 팥 음식들, 이런 것들을 맛을 보러 나오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금암동에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금암동 일대에서 많이 나오고.  
  아마 저쪽 두계장터로 가면, 포스코나 e-편한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대거 몰려나올 거예요.  
  본 위원은 사실 이렇게 이 팥거리축제가 어쨌든 계룡시의 고유 대표 축제라고 이렇게 봐질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다면 이 축제를 뭐 면․동으로 돌아가면서.  
  예!  
  대표적으로 이제 엄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사가 제일 인원들이 많아요.  
  뭐 엄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척지 저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 두계장터에서 하겠다는 이것은 그 수용 공간, 축제의 어떤 이런 공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런 세부적인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획안을 수립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 축제도 어찌됐든 대표적인 축제로써 면․동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는 어떤 이런 방안.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할 내용인데.  
  그다음에 그 자연마을 사랑의 밑반찬 지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최초 시작은 이게 충남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공모사업 일환으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사실 자연마을만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 공동모금회에서 하면서 일부 아파트들도 지원을 해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해주다가 이제 공동모금회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서 예산이 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지금 뭡니까?  
  검토 답변서에 보니까 기정액이 없어요.  
  추경에 예산이 서서 시행을 했는데, 왜 기정액에 안 넣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이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자료.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도 보면, 늘 올해의 본예산, 그리고 내년 본예산.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여기에는 본예산 ‘본’자 이것을 지워야 돼요.  
  ‘본’자를 지우고, 2019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이제 어떻게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명시해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예산파트 쪽하고 협의를 해서 부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같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파트에 아까 저기 예산담당에서 언급은 안했습니다.  
  뭐 따로 이야기를 할 기회도 없고 이래서 내가 안했는데, 이왕 나온 거 어차피 앞으로 이 모든 여기 추계는 ‘본’자를 떼고.  
  왜냐하면, 전년도와 후년도 본예산 이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설명 자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제대로 인식이 됩니다.  
  여기에 기정액은 아무 것도 그러니까 ‘어? 없었나?
  아닌데, 추경에 다 넣었는데’......  
  그러면 추경에 빼면 되느냐?  
  추경에 넣어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것은 꼭 시정을 하세요!  
  협의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내년도 예산 보고 자료에는 꼭 이런 식으로 안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줬다가 안주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정 몇 군데를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지난번에 추경 그 수립할 때에 자연부락이 아니라 다른 데도 골고루 줘라.  
  특히, 작년에 줬던 데.  
  안줬던 데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나 준 데는 꼭 다시 줘야 이야기가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파트들은 안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냥 자연부락으로.  
  사실 상황이나 여건은 자연부락이 더 좋아요.  
  그런데 자연부락만 덜렁 해주고.  
  아파트들은 일체 빼 버리니까.  
  아파트 받았던 데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에서 전체 36개를 다 내년에는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36개가 다 식사를 하는 곳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 중에 상당수는 점심식사를 안합니다.  
  그러면 안 하는 데는 줄 필요가 없어요.  
  예!  
  기존 하던 데들을 다 파악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는 게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렇게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예산서 174쪽에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뭐 2020년도 우리가 군문화엑스포를 이야기하면 전부 다 걸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 한마음대회는 이게 도 지부에서 주관하던 것을 이제 일선 시군에다가 이양을 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문제는 이게 당진, 부여, 이런 데서는 지금 보니까 작년, 올해 보조금을 대폭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도 보조금을 받았는데, 우리는 도 보조금을 안 받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보면, 그 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 맞춰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진, 부여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보조금, 그다음에 자체 부담금 뭐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지금 보조금이라는 게 이게 도 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이제 시군 관련되는 데서 보조받은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게 이 한마음대회 이런 것을 하는데, 도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이것은 이제 보조금이 없이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시군이 보조금과 그다음에 자부담을 같이 편성해서 금액 사항이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이 자유총연맹이 중앙으로부터 나와야 할 사항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옛날에는 중앙에서 보조금이 하달이 되어서 각 사무실도 운영하고, 또 행사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에 그냥 중앙보조금이 딱 끊겨버렸어요.  
  그러면서 각종 행사를 전부 다 일선 시군에만 그냥 다 줘가지고 시군에서 보조금으로 해라.  
  이게 뭔가, 뭔가 잘못됐다.  
  예!  
  사실 옛날부터 국가적으로 해서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부터 하던 것을 중앙에서 없어질 것 같으면 일선 시군에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필요한 것들을 보조받을 것은 보조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6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설명자료 3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부담금이 올해는 400만 원에서 내년도에 대폭 증가가 되어서 2,200만 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사실 이 협의회라는 게 친목단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뭐 협의회.  
  어쨌든 뭐 회의를 해서 발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하는 사항이고요.  
  또 이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금년 추경에 이게 지금 예산이 같이 확보되어 있어서 표시가 안 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 그 참 좋은 지방정부라든가, 이런 것을 동의안을 위해서 해 주셨었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에 맞춰서 추경에 전체적으로 같이 다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사실 협의회라는 게 법정단체도 아니고, 뭐 시군의장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그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근본적인 법정단체도 아니고, 최초 시작을 할 때는 친목으로 이렇게 저거를 해서 개인이 돈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다 어느 때인가는 이게 결국 예산으로, 세금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변질이 되어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매번 이 협의회 부담금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사실 이게 아니, 시민들이 볼 때에 이런 것들을 이해 안 될 겁니다.  
  동의가 안 될 거예요.  
  전국, 충남 참 좋은 지방정부.  
  이런 식으로 지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예산들이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맞다.  
  예!  
  그런 기준을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참고로 언급을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그 3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  
  이게 43페이지에 이제 우리 신년 해맞이를 새터산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향적산 신년 기원제.  
  이게 지금 양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원래 옛날 최초 시작은 2천년대에 새천년 맞이.  
  계룡산에서 당시 충남도지사님이 주관해 가지고 계룡산에서 신년 해맞이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개청을 하고 난 뒤에 향적산에서 했어요.  
  그런데 향적산에서 해맞이하고, 거기에서 향적산 청년회에서 거기에 예산을 줘서 떡국을 대접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게 우리가 새터산으로 옮겨버리니까 향적산에서는 향적산대로 하고, 또 새터산에서는 새터산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원화되어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새터산에서 한 것은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니,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 신년 해맞이를 하는데, 통합을 해서 해야지, 왜 양분을 해서 합니까?  
  그러면서 양쪽으로 다 이렇게 예산을 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것은 이제 뭐 위원님께서도 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향적산 신년 기원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보면, 향한민속보존문화회라고 해서 송계쪽에서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하는, 저기 새터산에서 하는 것은 저희 시 쪽에서 주관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운영하고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신년 기원제지, 향적산 주민들 신년 해맞이에요.  
  예!  
  우리 지금 여기 하는 것과 꼭 같이 합니다.  
  예!  
  그 향적산방에 올라가 가지고 해 맞고, 거기에서 떡국 끊여서 주고.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시군, 좁은 시군에서 양분이 아니라 어느 곳인가 한 곳으로 통합해서 신년 맞이하고, 해맞이하고, 또 떡국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좀 검토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좀 쉬었다가 하시죠.  
  제가 한번 하고.  
윤차원 위원  아! 그럴까요?  
  그럴게요.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미래세대 자유수호 나라사랑 교육.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거 돈 200만 원을 떠나서 여기에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가서 모니터링 해보신 분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  
최헌묵 위원  이게 탈북자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그 탈북자들이 어떤 강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  
최헌묵 위원  탈북민들이 와서 이게 가장 문제가 초등학교 상대로, 어떤 판단력이 떨어지는 학생 상대로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제 자유수호자 뭐, 지금 미래세대 자유수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쭉 말씀하셨듯이 학생 위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최헌묵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안 해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어찌됐든 안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안보가 무슨 뜻입니까?  
  안전보장을 줄여서 안보라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것도 그런 얘기를 안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북한 체제가 싫어서 대한민국으로 오신 이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  
최헌묵 위원  제 자식이 와서.  
  제가 사실 전문입니다. 이쪽에.  
  통일, 북한 쪽에.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버지 책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남북의 문제, 통일의 문제하고 북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막 잔인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런 얘기까지 한답니다.  
  임신을 하면, 진단을 해가지고 장애면 강제 낙태를 시킨다든지, 막 이런 애들한테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강의들.  
  별의별 얘기들이 다 여기에서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거 모니터링 한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예산 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강의면, 2천만 원, 아니면 2억이라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예산 못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보수, 진보 관점을 다 떠나야 돼요.  
  성향을 떠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통일의 문제, 아름답고 미래, 희망, 꿈, 이런 것들을 강의를 시켜야지, 애들이 막 너무 듣기 거북한 얘기들이, 말들이 탈북자 입에서 막 나온다.  
  이거 한번 모니터링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  
최헌묵 위원  그 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필요하면 예산 더 세워서 뭐 2천만 원이면 어떻고 2억이면 어떻습니까? 2억이면 어떻고.  
  그런데 이것이 모니터링하셔서 ‘야! 이게 교육적으로 과연 우리 계룡 어린이들한테 맞는 것이냐! ’......  
  한번 좀 모니터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그 설명자료 3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 논산 그 법사랑 지원센터.  
  예!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3개 시군에서 출연해서 연 약 1억2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혹시 이게 우리 계룡시에서 여기 지원받은 실적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지금 이 사항은 그 쪽에 얘기를 해서 같이 저희도 가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제 세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참고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범죄 피해자 지원.  
  이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지원받는 사람도 참 적을 것 같고.  
  또 범죄 피해자 했다고 이것을 여기에다 대놓고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실효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중간에 죄송한데요.  
  여기에 맞춰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담도 많고, 이것도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지역치안협의회 사업 해가지고 그 뒤에 40페이지에 보니까 이 예산 2,200만 원.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냐?  
  이렇게 이게 보니까 그 뒤에 쭉 산출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홍보물 제작, 수건.  
  또 그 밑에 홍보물 제작.  
  단우산, 텀블러.  
  또 홍보물 제작, 장우산.  
  그리고 셉테드 추진, 부채.  
  홍보물 제작, 호신용 스프레이.
  홍보용품 제작, 보조배터리.
  이런 것들이 홍보 물품으로 해가지고 몇 명이 이렇게 주면, 받는 사람은 좋아하겠죠.  
  과연 이게 홍보용으로 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건지, 의문스럽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것은 이제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저희 시와 또 의회도 있고요.  
  논산교육장님, 그다음에 서장님, 뭐 소방서장님, 이런 분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 지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기존에 알고 계신 사항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본 위원도 각종 홍보 용품들 나눠주는 것도 보고, 무슨 이런 문구용품도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것들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홍보는 용품 주는 게 홍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전단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가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효과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은 단우산 받고, 어떤 사람은 장우산 받고, 어떤 사람은 보조배터리도 받고, 무슨 호신용 스프레이도 받고.  
  상대적으로 못 받은 사람들이 기분나빠할 것 같아요.  
  ‘야! 누구는 주던데, 누구는 안 주더라.’......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제 홍보 대상이라든가, 그 시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이게 계속 운영이, 이게 시행을 해오던 사업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좀 실효적으로.  
  이거 해주던 거, 그렇다고 예산을 갖다 탁 깎아버리는 것도 마땅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더라도 실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문양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실효적이지 않은 것들은 안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53페이지에 녹색생활 공동체 사업 해가지고 올해보다 뭐 예산이 거의 또 배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주 핵심 내용인즉 보니까 각 면․동별로 휴경지에다가 팥을 재배를 하겠습니다.  
  휴경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주 내용이 팥거리 우리 축제를 위해서 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지금 설명 드리면, 기존에 이제 신도안면 1개 면에서 그 녹색생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해서 그 유휴지도 이렇게 정리도 하고, 거기에 꽃도 심고,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4개 면․동에 전체적으로 다 확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유휴지를 할 때 거기에 꽃도 심을 테고, 그다음에 경작을 하면서 풀이라든가, 잡초라든가, 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주우면서 그 여유되는 공간에.  
  그다음에 저희가 가을에 하는 그런 팥거리축제에 팥을 심어서, 재배를 해서 거기를 운영한다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이 팥을 심는다는 것이지, 팥을 심기 위해서 주목적사업은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신도안에는 유휴지 정비하고, 거기다가 꽃도 좀 심고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신도안은 꽃길 조성 및 팥 경작.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나머지 3개 면․동은 휴경지 경작 및 팥 경작.  
  이것은 지금 휴경지 경작, 팥 경작이 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팥거리 사업을 일환으로 하려고 하는 거냐?’......  
  전부 다 팥, 팥, 팥 쓰여져 있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 좀 제가 신경을 더 못쓴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주목적은 팥을 재배하기 위한 사업은 아닌 사항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유휴지가 개인 부지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공공의 땅일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개인 땅은 거의 건드리지 못해요.  
  개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나 공공의 부지에는 어떤 쓰레기 투기가 되어 있고, 뭐 풀이 나 있고, 이런 것들은 면․동으로 그거 해서 꽃도 심고 이렇게 할 필요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윤차원 위원  그래서 그 성격을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고.  
  그것을 또......  
윤차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잘 예산 그 목에 맞춰가지고 실효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인권교육 추진을, 이 사업을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어떻게 운영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것은 인권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인권 관련 교육을 지금 쭉 세우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했고요.  
  2019년도......  
○위원장 허남영  교육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것은 인권 관련해서 그 강사를 모시고 거기에 맞는 공직자라든가, 민간단체, 학생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는 공직자 1회, 학생 부분에서 4회, 그다음에 복지시설 종사자 부분 1회 해서 총 6회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그다음에 47쪽입니다. 설명자료.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인데,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지금 현재 식사하시는데, 불편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지금 보면, 그......  
  이것을 지금 환경개선해서 바닥 타일이라든가, 벽면 도장이라든가, 식탁의자를 이렇게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 개청을 하면서 구내식당을 만들고, 그 당시 식탁과 의자 부분은 기존에 했던 일부를 인수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노후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타일 공사와 벽면 도장 공사는 깔끔하게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49쪽이에요. 설명자료.  
  직원 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신규 사업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이 공무원 대상인데, 혹시 공무원 전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필요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같이 노조라든가, 이런 쪽에서 같이 공감도 하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가능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수요조사를 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그다음 75쪽이에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인데요.  
  거기 사업목적에 주민자치 활성화 아카데미라고 해 놓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어떤 방식으로 역량 강화를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님들에 대해서 각 면․동별로 해서 이것을 지금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교육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민원도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 주민자치 역량 강화, 활성화 아카데미 그 교육 내용 프로그램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다음에 83쪽입니다.  
  2020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거기 사업목적에 보면, 참 좋아요.  
  통일 대비, 남북한 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의 어울림 행사 및 지역 간 소통 및 화합의 장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어쨌든 이 전체적인 맞는 프로그램은 이제 전체 도에서 통합을 하고, 시군에서 이제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허남영  예, 그리고 그 맨 아래쪽에 보면, 예산편성 사유 및 산출내역에 보면,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관람객 유치를 위한 도 단위 단체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리고 그 밑에 평화통일 국민운동단체 지역 간 정보교류, 북한이탈주민과의 어울림행사 추진.  
  굉장히 좋아요.  
  아까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몇 명이라고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지금 보면, 같이 다해서 약 1천여명이 지금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대한민국 전체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현항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것은 세부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은 좀......  
○위원장 허남영  이게 청양 군민들보다 훨씬 많아요.  
  3만3,247명이라고 2019년 9월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게 통일부 최근 현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지금 여기 잘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이 3천만 원으로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위한다면, 세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가능하면 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이 북한이탈주민들 다 초청해서 행사하는 게 지금 여기 사업목적과 예산편성 사유에도 합당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렇게......
○위원장 허남영  과장님 의견 듣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렇게 하면 일단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어떤 사정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또 예산 부분이라든가, 그분들을 초청하는 과정이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부분은 엑스포조직위라든가, 저희 지원단하고도 한번 같이.  
  저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포함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내실 있게 준비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이렇게 교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의미 있고 특별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그리고 이 북한이탈주민과 어울림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난 7월 29일에 그 충청남도 확대 간부회의에서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준비 상황을 보고받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그때 그 초청대상 국가 중 북한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라는 도지사님의 질문이 있으시면서, 이게 북한군 초청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어 왔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지금 이 사업.  
  북한이탈주민과의 어울림행사.  
  이 사업과 혹시 배치되는 문제는 없는지?  
  함께 검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이 내용에 보면, 이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말 사선을 넘어서 자유대한민국에 왔잖아요?  
  찾아온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남북하나재단이라든가, 지금 여기는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통일부에 그 정착 지원가가 있어요.  
  이 함께 교류를 하셔서.  
  여기 내용에 보면, 통일 대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  
  이분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이분들, 그 통일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려와 인정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매년 우리 군문화축제 할 때 북한이탈주민들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올해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렇습니다.  
  북한 음식과 북한 문화 현 상황에 대해서 프로그램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이분들에게 배려와 인정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대한민국이 언제, 어느 시점에 통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통일의 주체.  
  능동적인 주체자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내실 있는 준비와 또 실행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섬세하게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 자유총연맹 쪽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를 좀 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한두 가지 간단하게.  
  그 우리 사회단체 중에서 보니까 민주평통하고 뒤에 새마을운동지회에 대해서만 보니까 법정운영경비 보조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나머지 일반 이 단체들은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쓴 것이고, 이 2개만 법정단체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것은 그 예산 목을 넣을 때 거기에 지금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요.  
  (예산팀장에게 내용을 확인 후) 거기에 그 단체로 지정이 될 때......  
윤차원 위원  그러면 여기 민주평통은 얼마, 또 새마을운동지회는 운영비를 얼마, 이렇게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혹시 내려온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것은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없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것은 기존에 같은 경우는 뭐 2천년대 초반까지는 단체로 해서 얼마를 줘라.  
  3,500, 뭐 7천 뭐 이렇게 줘라 있었지만......  
윤차원 위원  예, 2천년 초반까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초반까지는 있었고.  
윤차원 위원  예, 초․중반까지 법정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이 위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얼마 줘라’ 이렇게 내려온 것들도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런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그것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별도로 ‘얼마 줘라’, ‘얼마 줘라’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뭐 거기에 있어서 기본은 그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플러스되고,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윤차원 위원  그러면 굳이 거기에 ‘법정’이렇게 써 놓으니까 위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꼭 줘라’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 법정이기 때문에 심의에서 손을 전혀 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법정으로 써 놓았기 때문에.  
  법에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 이래버리면, 우리가 손을 댈 여지가 없어요.  
  조금 혼동될 수 있도록 써놓은 것 같다 싶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하는 기업에 목을 넣을 때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잘 아시다시피 뭐 평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마을, 그다음에 한국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큰 단체로써 여기 법정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윤차원 위원  지금 그 외에도 뭐 법정단체가 한두 개입니까?  
  보훈단체들은 전부 다 법정단체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안 164페이지에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  
  이것은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직원 각.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하나로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팀에 줘서 지금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담담당자에게 확인 후) 시책업무추진을 하는 건데, 직원 후생복지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공무원 노조라든가, 그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관련 쪽에 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할 예산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자체, 단체들끼리 자체 무슨 간담회라든지, 자체 모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시라든가 이런 쪽에 공식적으로 뭐를 노사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 필요한......  
윤차원 위원  그거야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자체 이름만 붙이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것은 이제 또......  
윤차원 위원  단체가 모이면서 ‘아! 이것은 우리 단체 모임입니다.’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시책추진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하고,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오.  
  그것은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낭비요소가 없도록, 예!  
  뭔가 특정 이런 데 그냥 선심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꼼꼼히 더 이렇게 챙길 부분은 챙겨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89쪽이에요.  
  군문화 주제 초청 강연 프로그램 운영.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에도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그 내용과 겹치지 않도록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것은 보고말씀에 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세미나 부분이고, 이것은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허남영  그런데 아까 그 교육내용이 보니까 군문화 조직에서 하는 내용과 많이 겹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거기에서 저기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리고 103쪽이에요.  
  그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두마초등학교 교문 설치 지원.  
  신규 사업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이게 그 타 초등학교나 타 학교 연차별로 계획이 또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것은 일부는 지금 교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고요.  
  두마초등학교가 지금 일부의 도로면과 하면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교문.  
  정문과 후문을 설치하고, 일부 휀스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요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쪽.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여기에 하고, 내년에는 다른데 하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그리고 아까 그 코딩교육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그 작년 한 사업.  
  세부사업 계획뿐만 아니라 올해 세부사업 계획하고 작년에 평가한 내용.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허남영  자료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12월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되는 대로 전체적으로 하고, 금년도 추진하는 이 계획과 현재까지 한 실적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리고 내년 사업 할 세부사업계획서 함께 제출 부탁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각 12시 50분인데요.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3회 추경안 심사 의결, 업무보고,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3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사회복지과)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이군경 환자 이송차량입니다.  
  편성 사유와 타 시군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위한 환자 이송 사업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고, 상이군경 차량 지원 시에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 회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타 시군 보유현황은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4개 공주, 보령, 아산, 당진시 등 상이군경 차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기반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성인발달장애인이며, 사업내용은 자조모임이나 직업탐방, 음악, 미술 등 낮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 형태는 전자바우처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남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지난 작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사회복지협의회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5,7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또 여기에 푸드뱅크 사업도 여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별도로 3,7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이동세탁 운영 4,000만 원, 이것도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푸드뱅크 대상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어디서 음식, 남은 음식물이라든지, 기타 이거를 가져다가 오는 걸 파악하는 거고, 이동세탁도 마찬가지고, 이거 같은 데서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왜 이거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별도 예산처럼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뱅크 사업, 이동세탁소 하니까 통합해서 운영해라. 그럼 굳이 별도 예산 항목을 잡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누도 없이 수차 했는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예산이 늡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제 푸드뱅크......
최헌묵 위원  타 시군 얘기하지 마세요.
  계룡은 현실하고 달라요.
  자꾸만 타 시군 얘기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여기는 상위기관이고, 푸드뱅크 사업, 이동세탁,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거 다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쪼개서 올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전체 예산이 1억3,400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이거 투자 대비 효과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그 푸드뱅크 사업에, 천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찬가지, 우리 관내에서 잉여식품을 제공하는 거는 관내에서만 모집을 하지만 타 광역 쪽에서 오는 푸드뱅크, 그러니까 잉여식품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그룹 쪽에서......
최헌묵 위원  차라리요.  
  1억3,400을 가지고 음식물 사주세요.  
  정상적인 제품으로.
  남는 음식, 빵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예산 가지면......
  그리고 이동세탁소 필요하신 분들 지금 빨래방이 많이 생겼잖아요? 계룡에?  
  차라리 1억3,4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 음식물 차라리 공급하는 게 낫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따로 김치나 이런 거는 다 제공을 하지만 우리가 잉여식품을 전국 단위로 배분을 하는데 충남 광역 그......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푸드뱅크 사업만 하세요.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리고 저기 이동세탁도......
최헌묵 위원  그리고 이동세탁도 따로 하시고.
  그런데 이걸 관장하는 상위 조직 사회복지협의회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리 그러니까 당초에 이 사업을 이제 그 공동모금회에서 이동세탁차량을 지원을 해서 받아가지고 처음에 따가지고 실시를 한 사업입니다.  
  또 시군도,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최헌묵 위원  이게 전액 시비잖아요.
  전액 시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전액 시비지만......
최헌묵 위원  그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전국 단위로 다 하고 있거든요.
최헌묵 위원  효율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효과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직 하나 따로 있고, 그들이 또 하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이동세탁 사업, 3,700, 4,000, 총계 1억3,400.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만 5,7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해라, 이 말이에요.
  전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검토를 해서 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라.
  자! 보세요.  
  사회복지협의회 산출내역서 보십시오.  
  급여 2,600만 원, 처우개선 및 직급보존비 360만 원, 보험료 260만 원, 상여금 430만 원, 임대관리비가 1,500만 원이에요.
  공공요금 300, 수용비 120, 이런 식으로 나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걸 자꾸만 거기서, 상위 개념 사회복지협의회 그 밑에 사업, 푸드뱅크, 이동세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로 묶어서 예산절감도 하고 효율성도 있고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1억3,400을 가지고 어쩌면 차라리 필요한 사람들한테, 수요자들한테, 세탁하시기 어려운 분들한테 차라리, 지금 빨래방도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때 이거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와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저소득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이, 자가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빨래방을 갖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내가 봐도.  
  내가 보면 해마다, 작년부터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이게 정상적인 사업입니까?  
  정상적인 복지사업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빨래방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분들이 저소득이라 차량이 별도로 있으면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차가 없기 때문에 이불이라든지 큰 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빨 수 있는 상황은 지금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최헌묵 위원  작년 1년 총 그 대상자, 빨래한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번 나눠보자고요.
  그러면 이 예산 4,000만 원 가지고 한번 나눠보자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작년에 460가구를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얼마씩입니까? 나누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56회를 방문해서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4,000만 원 나누기 56회 해보세요.
  얼마씩인가요?  
  4,000만 원 나누기 56회 해보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
최헌묵 위원  이게 특정인을 위한 조직,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전략하면 안 된다.
  푸드뱅크 사업을 해야 된다!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도 전액 시비지만 해야 된다!  
  좋다, 이 말이에요!  
  하시라 이거예요.  
  이동세탁소 말이에요.
  4,000만 원 가지고 한 50회, 60회 한다, 이 말이에요.
  좋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것을 관장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을 필요는 없다!  
  그들에게 인건비를 이렇게 주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게 어차피 사회복지협의회, 저 푸드뱅크 운영도 다 인건비잖아요?  
  대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대부분이 인건비지요.
최헌묵 위원  세탁소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방만하게 복지 예산을 낭비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예산을 묶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푸드뱅크 사업은 푸드뱅크 사업대로 그 물품이 오면 분류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세탁차량 같은 경우도......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여기 그때 제가 이사회 명단 가져오라고 했지요?  
  이사회 명단.
  계룡시에는 이런 보조사업 안 받고도 말입니다!  
  자기 시간과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봉사단체입니까!  
  봉사단체란!  
  내 호주머니 털고, 내 시간 할애하고 해서 하는 것이 봉사단체이지, 1억3,400만 원 계룡시 예산 받아가지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봉사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이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또 많기 때문에, 그 푸드뱅크 같은 경우도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 8천만 원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최헌묵 위원  물건값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처리비용 절감 차원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그런 부분......
최헌묵 위원  유통기간이 얼마, 유통기한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정상 유통이 안 되고 재고품목, 일종의 재고품목을 그분들은 만약에 이런 단체를 통해서 소비가 되지 않으면 그분들은 비용을 들여서 어딘가에 위탁처리 업체한테 위탁을 해야 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왕왕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단체는 봉사단체다.  
  차라리 봉사단체라고 하지 마시면 맞아요. 이게.
  봉사단체잖아요? 엄연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이제 그 물품 같은 거 배분하는 거는 각 가정까지 배분을 하는 거는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또 하고는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거를......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 부분은 이제......
최헌묵 위원  사회복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관리하는 그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최헌묵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복지협의회하고 푸드뱅크 사업 추진, 이동세탁소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관리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이거 1억3,400만 원......
  제가 봤을 때, 전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봉사라고 하면 시 예산 전액을 가지고, 그때 제가 명단 가져와보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만큼 기부를 하나, 이 사들이.
  봤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건 조금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3개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 단체 관계 분들하고 만나세요.  
  자! 이런,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니 이 3개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그쪽 의견을 받아오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의견을 물어서 가져오세요.  
  개선방안을.  
  그래야 맞습니다.  
  왜!  
  이분은 봉사를 하시려고 모인 모임이고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사회복지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봉사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봉사자를 동원을 하고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인건비를 안 주고, 푸드뱅크 같은 경우도 차량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수원으로 가라, 뭐 경기도 어디로 가라 하면 그분이 물건을 또 실으러 가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인력을 또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대한민국 택배 시스템이 얼마나 잘되어 있냐면요.
  택배 시스템이요. 예?  
  당일 배송도 많아요.
  지금 외지로, 계룡이 아닌 관외로 물건 가지러 가는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택배 시스템이 엄청 잘되어 있어서요. 예?  
  30㎞ 배송비가 4,000원밖에 안 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잉여식품을 그쪽에서 택배로 다 보내주는 건 조금......
  광역에서 또 연락이 오고 하면 그쪽으로 또 수령을 하러 가고 합니다.  
최헌묵 위원  이 3가지 문제는 내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예산 늘어나는 건, 작년에 푸드뱅크하고 세탁차량은 작년과 동결이 됐고요.
  인건비 부분은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의 인상분 2.9%를 반영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개선책을, 개선안을 좀 만드세요.  
  이거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해서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보다는, 투여되는 비용이 월 1천만 원이 넘잖아요.
  1,300, 1억3,400만 원이잖아요.  
  연간 비용이,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이제......
최헌묵 위원  과연 월 1,100만 원 써서 이게 이만큼 효과가 나오느냐, 진단해 보세요.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예.  
최헌묵 위원  다음 위원 질의하시고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차분한 목소리로 질의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28쪽입니다.  
  아! 192쪽이요.
  죄송합니다.  
  아까 검토의견에 답변 내용도 있었는데, 보면 상이군경 환자 이송차량 구매해가지고 3,2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아까 그 검토보고 사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이군경 회원들이 그분들은 어쨌든 몸이 거동이 좀 불편하시고, 그리고 또 6.25나 이제 월남참전유공자들 연령대가 좀 많이 높으셔 가지고, 보훈병원이 지금 대전 신탄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려우셔서 차량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반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저희 계룡시에 보훈단체가 몇 개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8개가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6.25참전유공자회와, 이게 차량 지원이 된다면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회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거기에 더해서 지금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는 차량 지원이 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차량 지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년에 지원비와 유지, 아! 유지비하고 운영비를 다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렇게 된다면 지금 다른 단체 같은 경우 민간보조지원금을 받는 단체에서 혹시 이 차량에 대한 지원 부분이 더 추가로 없었나요?  
  협조 요청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한테 요청한 데, 무공수훈자회, 저번에 지사님 방문하셨을 때 무공수훈자 회장님이 좀 건의를 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제 말씀은 지금 이렇게 차량 지원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 이런 보조단체들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심지어는 저희 뭐 예를 들어 체육 각 종목별만 하더라도 뭐 체육회 그다음에, 체육회, 뭐 육상, 수영, 수영은 심지어 저희 그런 지원이 없어서 학부모들이 관외로 자기들이 카풀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실어 나르고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럼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 그런 보조단체에서도 이런 거를 요청을 하고 하면 반영해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제 그 소관은......
윤재은 위원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뭐 해준다 안 해준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 나름은 국가유공자 단체이기 때문에 그 국가유공자 단체는 또 다른 단체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저희 차량 지원 다른 타 시군에 자료를 주신 걸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협의회에다가 차량을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또 간혹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올라왔듯이 무공수훈자회 또 그다음에 또 없는 다른 단체에서도 또 계속 요청을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사람 수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원활한 차량 운행이나, 또 이게 상시 운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해서 차라리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이 의견이 통합되어서 거기에서 같이 공유를 해서 차량을 쓴다거나 했을 때, 이 8개 단체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해서 차라리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저희가 보훈단체에 차량 지원을 해주는 건 어떤지 한번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지금 현재는 보훈단체협의회는 해체가 되어서 협의회는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8개 단체가, 지금 특임 빼고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보훈회관에 다 같이 상주하고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상주하고 있는 단체는 이제 8개 단체입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러니까 기관 기관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 좀 무리가 있으니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194쪽, 작년에도 했고 해마다 하는 두계만세 재현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지금 저희 이거 행사하는 건 지금 두마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두마면사무소에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윤재은 위원  위원회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3월 1일이면, 3월 1일이 아니었고 4월 초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4월 1일 날입니다.  
윤재은 위원  그때도 날씨가 좀 추웠어요.
  해서 이제 지금 이 행사에 보니까 계룡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동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그렇지요? 해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작년에는 100주년이라 좀 크게 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해서 보니까 뭐 행사 자체 취지나 이런 건 좋았는데, 그때 약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보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잘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데 아이들이 수업시간을 쪼개서 동원이 되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산만스럽다고 하는 핀잔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건 행사의 뭐 부적합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사를 치를 때 충분히 학교 측에 협조 요청을 할 때 좀 취지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하더라도 주변 분들이 좀 양해,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좀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왜냐하면 학생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난간에 서있고 그냥 잔디밭 같은 데 그냥 그 차가운 아침에 뭐 무리 지어서 있는 것들이 좀 상당히 보기가 좀 안쓰럽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게 만세행사라고는 하지만 그 정확한 취지를 모르고 그냥 수업시간에 나와서 한다는 거 정도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이 오면 혹시 그게 이것도 봉사시간에 인정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봉사시간에 인정을 해줬습니다.  
윤재은 위원  충분히 그러면 그 학교마다 정확히 몇 명을 협조 요청을 한다라고 공문을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행사에 참여를 시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학생들이 좀 동원이 됐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도 좀 누락되지 않게 잘 살펴봐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6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해가지고 5,9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올해 미세먼지가 굉장히 봄에 문제가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예방 차원에 저소득층들은 또 그런 도출되는 부분을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래서 국가 차원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을 좀 하도록......  
윤재은 위원  이게 보건소에서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좀 다른......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는 이제 저소득층만......
윤재은 위원  저소득층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하도록 국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윤재은 위원  어떻게 그럼 배포가 되는 건가요?  
  지급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사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13,200매를 사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다 배포를 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배포만 하고 그냥 뭐 그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이제 1인당......
윤재은 위원  일괄적으로 그냥 지급만 하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1인당 하고 지급할 때 그 마스크는 이제 미세먼지 많고 할 때 쓰시라고 그런 이제 저희 그 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가서 상담을 하면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나가서 아동 쪽에 해서 나가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쓰라고 안내를 하고 이렇게 전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구매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보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건 조금 민감한 문제일 것도 같은데, 저희가 어제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엊그저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그 한훈 독립기념관, 좀 많이 준비하시고 하고 계신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아! 이게 처음에 저희가 4억인가요?  
  처음 시작할 때 사업비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6억4,000이었습니다.  
윤재은 위원  6억 정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지금은 사업비가 뭐 한 3~4배 불어가지고 지금 총 25억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에는 5억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저희 한훈 독립기념관이 차후에 수익사업이신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수익으로는......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계룡지역이 다른, 그전에는 면 단위였지 않습니까?  
윤재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면 단위로 따졌을 때 우리 계룡 저기 공훈을 받으신 분이 13분이시고, 공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34분이십니다.  
  그래서 면 단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 수입니다.  
  그리고 신도안에서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또 활동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저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의 공훈을 좀 기리고 계룡시 호국보훈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훈선생 기념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건립명은 한훈 독립기념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차후에 계룡시에서 활동했던 독립열사분들을 다 그 기념관에 모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같이 다 모셔서 추모를 하겠다는 건지.
  이게 25억이라는 돈이 계룡시 예산에 비추어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계를 해서 지금 전시설계를 할 때 우리 관내에 그런 유물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같이 담으려고 나름 알아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훈선생 기념을 유물이나 이런 건 전시를 하고 마지막 전시실에 그분들 이제 뭐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신 분들을 전시를 하고......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밖에 또 그분들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독립으로 가는 길에 그 13분을 공훈을 담고 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 사업내용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가서 규모나 지금 상황들을 보아하니 그 한 분뿐만이 아니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념관, 독립기념관을 진다고 하면 그 한 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계룡시에 전수조사를 다해서 그분들,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그분들을 다 추모할 수 있는 기념관이 되어야지 어느 한 분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너무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수익사업이 되면 문제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서 차후에도 또 20억을 들여서 짓고 나면, 그런데 지금 점차 점차 되는 걸로 봐서는 25억 가지고도 나중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것,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나중에 해놓고 이게 아무도 오지 않는 기념관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확실하게 다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규모라면 지금 저희가 시에서도 갖고 있는, 또 각 가족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도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이것도 추정을 하고 또 자료를 더 수집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료를 수집할 때 다른 열사분들도 같이 해서 다 같이 모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서장환선생님 주거지도 두계리에, 지금 서장환선생님 아드님 그 제자분이 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도 좀 알아보고 나름 계룡에서 활동하신 분들 자료를 좀 저희가 수집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윤재은 위원  그럼 다른......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생각보다 이제 그 자료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서......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기념관도 한번 가보세요.  
  1년에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 그 방문객 수 때문에, 활용도 때문에 사실은 1층에 2전시실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 글짓기라든지 아니면 현장학습 그런 부분, 또 어린이집 뭐 이제 다니는 유아들이나, 그러니까 영유아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래서 활용도를 좀 높이려고 나름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활용도도 활용도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기념관이 그냥 큰 예산을 들여서 그냥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또 홍보도 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기념관은 항상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런 기념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위원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위원장 허남영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방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하수까지 들어가셔서 애쓰셨습니다.  
  직원들도 같이 고생하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설명안 134쪽 좀 볼게요.
  자활근로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증감이 많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이유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 부분은 정부에서 그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사업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국비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그럼 지금 여기 그동안 추진상황 해갖고 유형별 현황이 올라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그럼 이분들만이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까지 같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활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이청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근로능력이 없으셔도 연령대가 18세 미만 65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는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도 이제 중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이라든지 그분들은 좀 일정 부분 본인들이 희망을 하고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자활근로에 참여를 시킵니다.  
이청환 위원  자활근로에 참여......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리고 차상위계층 중에서는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참여를 시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인건비를 정산해서 드리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에 참여를 하시면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30%를 공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1인 가족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받으시는 거는 예를 들어 1일 5시간짜리 근로유지형에 참여를 하시면 8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시급, 1일 일당으로 해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일당이 시간, 5시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하루에 5시간씩 참여를 하는 걸로......
이청환 위원  일당이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일당이......
  한 3만 원 정도......
  (담당자에게 확인 후) 3만 원 가량 됩니다.  
이청환 위원  3만 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5시간에 3만 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5시간.
이청환 위원  시급으로 치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월로 따져가지고 월 급여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계급여를, 만약에 생계급여 대상자인데 이제 노인분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셨다 그러면 그분은 80만 원을 받고 생계급여는 안 줍니다.  
이청환 위원  아, 생계급여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이제 뭐 기초연금 빼고 보충 급여이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기초연금 빼면 보통 많이 받으셔도 한 20 몇만 원......
이청환 위원  차이는 얼마 정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20 몇만 원, 최고 금액 받으시면 20 몇만 원 받으시거든요.
이청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51만 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최고 금액이.
  51만 원에서 기초연금 뭐 25만 원 되고 30만 원 빼면 21만 원이 최고 금액인데, 본인 일자리를 참여를 하시면 8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 80만 원에다가 기초연금 30만 원 받으시면 110만 원 정도는 소득이 되시니까......
이청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게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 한편으로는, 자활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일하실 분들 교육을 시키고 계신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자활근로교육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에 보면 이제 근로능력 판정위원회도 있고 그쪽 그리고 근로복지 고용안정 그쪽에서도 다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강사가 와서......
이청환 위원  연동이 말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청환 위원  주기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한편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자활근로자들이 오는 걸 기존에 근로자들이 또 싫어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왜냐면, 어떤 면으로 보면 책임감이 없다, 뭐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래갖고 좀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자활근로로 파견을 할 때는 교육 좀 미리 더 해서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과장님이 만들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한 가지 더 할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올해 군문화축제때 저희 가로수 옷 입히기 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반응이 어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반응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나름 굉장히 화려하고......
이청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리고 안내 팻말을 별도로 설치를 안 해도 그 안내 길이 되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안내표지 역할까지 하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 역할을 한다 해서 호응도는 대체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또 그 부분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호응은 괜찮았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본 위원도 호응도가 좋아갖고 한번 여쭤봤는데, 내년에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이게 지금 IC에서부터 저쪽 1정문 끝에까지 하나요?  
  아니면 3정문까지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IC에서부터 행사장 1정문 끝에까지, 저희가 나무 수를 세어보니까 한 2,020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자원봉사로 뜨기 때문에 재료비만 들어갑니다.  
이청환 위원  아! 재료비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그럼 봉사자들한테 뭐 복지 쪽에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봉사자들한테는 봉사시간을 줍니다.
이청환 위원  아! 시간으로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잘 알겠고요.
  142쪽 좀 볼게요.
  장애인 주차단속 시스템 장비 구축해갖고 올라와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2,660만 원인데, 시스템 장비를 어떤 식으로 갖춘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지금 현 시스템은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복e음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면 그 자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서 오면 지금 세외수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청환 위원  자동으로 연계가 되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런데 다 수기작업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사무실로 오기 전에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요원이 무기계약직으로 1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 사무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사람은 배치가 안됐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수기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이청환 위원  프로그램하고 연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고지서까지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제 뭐 아파트 같은 데는 단속원들이 사실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촬영을 해서 시스템에 연결만 하면 자동적으로 다 고지서까지 발부가 된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러니까 기존엔, 대부분 국민신문고로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앱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면 저희가 그......
이청환 위원  거기서 이제 받아갖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뭐 행복e음시스템으로 넘겨서 그걸 다시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또 자격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기로 사전 고지를 한 다음에 통제를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다 수기로 하던 거를 전산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청환 위원  업무 능력도 빨라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단속 효과도 많아지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설명자료 166페이지 좀 한번 볼까요.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잖아요?
  이게 처음에 원래 도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원래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점점 해서 도비는 20%만 남고 이제 80%가 시비로 하게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거 신규사업......
최헌묵 위원  자! 현재 대상자라고 할까요?  
  뭐 수용자라고 할까요?  
  몇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주간보호시설을 이제 운영하는 대상자는......
최헌묵 위원  이용하시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장애인은 우리가 10월말 기준으로 1,604명입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이제 주간에, 꼭 이거는 기준이......
최헌묵 위원  여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지금 분들이 몇 분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주간보호시설은,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다니는 분은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어떻게, 이게 보호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이분들 그럼 몇 분인데 어떻게 누가, 여기 보면 사람은 3명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어디서 그럼 케어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저희는 이 부분을 중증장애, 그러니까 중간장애인을 좀 판단을 해서 지금 주간에 그 장애인부모회에다가 판단을 이렇게 좀 의뢰를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회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장애인부모회 쪽에도 의뢰를 했고, 수요 파악을 장애인협회도 수요 파악을 해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전부터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많이 장애인들이 원했었습니다.  
  낮에 볼 사람이 없거든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대상, 그걸......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대상자 지금 한 100여 분 정도 계십니다.  
최헌묵 위원  100여 분인데 3분 갖고 다 케어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다 커버를 할 수는 없고요.
  단기거주시설에도 들어가계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가 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  
  그 부분도 또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도 있고.
최헌묵 위원  여기에도 이번에 차량 구입이 또 3천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도비 지원사업으로......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비가 80%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도비는 20%고.
  자! 그래서 이 차량 문제가 이게 앞으로 계룡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단체 차량 지원 문제,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워낙 그분들이, 차 필요하신 분들이야 뭐 계룡에 수요가 많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누가 봐도 타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평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합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번에 그 3개 단체가 쓰시겠다고 그랬지요?  
  여기 보훈단체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어디 어느 단체가 쓰겠으니 차량을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나요?  
  3개 단체가 쓰겠다고 그랬지요?  
  공동으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3개 단체가 지금 협의를 해서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  상이하고 또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상이하고 6.25하고 월남참전유공자입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럼 나머지가 남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총 우리가 8개 단체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고엽제는 있고.
  상이, 6.25, 월남은 또 차 1대 사드리면 되는데, 나머지 4개 단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엽제 차량은 지금 고엽제만 거의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자! 여기 3개 단체 상이, 6.25, 월남 또 차를 1대 사드리면 나머지 4개 단체가 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이 4개 단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 여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최헌묵 위원  어떤 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 연령이라든지, 그분들의 거동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안할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이분들하고 대화를 한번하세요.  
  아까 윤재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화를 해서, 지금 이게 일지가 안 쓰여지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고엽제, 예.
최헌묵 위원  월 50만 원 주는 것도 항상, 연 6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운영비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연말정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유류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헌묵 위원  그럼 1년에 연간 600 정도의,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없고 제로 정태가 되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약간 초과는 되는데,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하세요.  
  이 문제, 나머지 4개 단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안이 나와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똑같은 보훈단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용이 더 필요하신 분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4개 단체분들 반드시 ‘우리도 차량이 필요합니다’라고 반드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 정책이 같이 가야지, 이 3개 단체를 위해서 차량을 지원하고 나머지 4개 단체는 여기 차량 지원에서 배제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좀 또 다른 분란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다, 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필요하면 지원해야 되겠지요.
  아까 말씀대로 형평성과 합리성 두 가지가 담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물론 어렵지요.
  힘든 거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형평성이나 합리성 이런 부분하고 보훈단체들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나머지 4개 단체분들하고도 상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또 어르신들 대부분이 모시고 다니는 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운행일지 같은 거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도대체가 어떻게 어떻게 일지가, 어디 어디 다니시고 이런 일지 같은 거, 그거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몇 월 며칠 몇 시 출발, 행선지 어디, 도착 몇 시, 이렇게 이 정도만 기입하면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운행일지 같은 것 좀 간단간단하게, 복잡한 양식을 취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가로수에다가 그래피티 니팅(Graffiti knitting) 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자!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사안에 따라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이거 나중에 봄에 처리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봄에 그거를 그 이제 벌레집 이런 부분이니까......
최헌묵 위원  예, 벌레집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거를 모아가지고 소각을 시킬 계획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화학제품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에요.
  면사예요.
최헌묵 위원  100% 면사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100% 면사면 상관없어요.
  소각을 해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100% 면사로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최헌묵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화학제품이라고 하면 또 다른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이것이 소독 방식에서 재활용 방식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태워버리는 방식이 두 가지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한번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검토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왜냐면, 계룡뿐만 아니고 다니다 보면 올해 이게 유행처럼 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가도 이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게 처음에 외국에서 했던 거를 좀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화려함이라든지, 이런 축제에 홍보효과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안내, 뭐 계룡IC에서 들어오면 뭐 물어보지 않더라도, 행사판이 없더라도 그 길을 따라오시면 행사장을 갈 수 있도록......
최헌묵 위원  그래서 효과도 한번 봐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게 과연 우리가, 이게 원래 벌레 그 동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동면하는 벌레들 거기 모여서 나중에 그걸 하려고 시작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원래 취지는 그거니까요.
  올해 한번, 내년 초에 한 3월 정도면 이걸 철거할 텐데 그때 과연 그런 효과가 지금 보고 있는가까지 종합적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고, 차량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이 보훈단체 차량 때문에 언급을 아주 소상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훈단체 차량 이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쭉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 지원 조례를 가결을 해서 지금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사실 사회적 약자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장애인들을 쭉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주에도 언급을 할 때 계룡시에 대표적인 장애인단체가 두 군데다.
  일반 장애인협회하고 보훈단체의 8개 중에서 약자,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상이군경회가 있다.
  그런데 일반 장애인 단체는 차량이 2~3대가 이미 배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보훈단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것은 없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차량을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하고 지난주에 세부적으로 언급을 한 바 있어요.  
  동료위원 두 분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담당 과장께서 아까 보고를 했는데, 보니까 상이군경회 차량 지원 시 6․25참전 유공자와 월남참전자회까지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에 언급을 할 때에 월남참전자회에는 지금 이게 사실 우리 이 8개 단체에서 한 사람이 4개 단체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남참전, 고엽제,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네 군데를 한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우리.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산서 191페이지에 쭉 뭐 이렇게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뭐 지원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재정립이 되어줘야 됩니다.  
  왜냐!  
  여기에도 보니까 민간행사보조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가 쭉 뭐 적게는 36만 원에서 많게는 200, 600만 원까지.  
  전적지 순례비가 쭉 이렇게 지원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업무보고 때도 보세요.  
  광복회 36만 원.  
  세 사람 우리 회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다 거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연세들이 다 80, 90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도 못 하는데, 36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또 조금 전에 언급을 했다시피 한 사람이 네 군데에 해당이 되는데, 네 군데 다 이제 ‘우리 회원입니다’, ‘회원입니다’, ‘회원입니다’다 해서 인원 다 넣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240에서 270만 원까지 막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군데만 가면 되거든요.  
  대표적인 곳 한 군데만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인원 현황 이것도 재정립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참전 전우회는 자! 무공수훈자.  
  자기들 인원 중에서 무공수훈자, 상이군경, 고엽제, 베트남 전우회.  
  이것을 몽땅 해가지고 우리 베트남 참전 전우입니다 하고 150명을 덜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 저 사람 이렇게 해.  
  이렇게 빼버리고 나면 베트남 참전 전우회는 딱 자기들.  
  타 저기하지 않는 데를 빼고 순수한 인원들은 제가 볼 때 약 50~60명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거 지원이 되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 지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십시오.  
  과장님!  
  그래서 2중, 3중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그분들이 그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면 자격요건에 만약에 한 분이 네 군데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그 부분을......  
  순서가 뭐가 법적으로 있지 않는 한, 법적으로 어떤 분은 이 상태면 뭐 상이만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뭐 무공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규정이 따로 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이제 단, 전적지 순례나 이런 명단에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한 사람이 네 군데 다 나가지도 않아요. 실제적으로.  
  주 핵심단체 하나.  
  또는 오라고 오라고 그러니까 해서 한 두 군데까지는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세 군데, 네 군데 절대로 안가거든요.  
  거기다가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인원이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는 전적지 순례비가 6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물론 600명 넘게 됩니다.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차 버스, 그 회원들이 버스 2대 나와지느냐?  
  안 나와집니다.  
  다른 단체들은 한 대도 채우기가 사실 어렵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이렇게 인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냥 왕창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진짜 인원 명단들도 체크해 가지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적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도 보훈단체 회원으로서 이게 불합리한 이런 내용들을 솔직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도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에도 또 세부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고엽제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이것은 고엽제에다가 처음부터 준 차량이 아니었다.  
  예!  
  지난주에 본 위원이 아주 세부적으로 그 분야에 언급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말씀하셨습니다.  
윤차원 위원  처음부터 우리 계룡시가 10년 전에 차량을 줄 때 ‘이것은 고엽제 차량입니다.’하고 이렇게 준 게 아니었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8개 그 보훈단체에서 차량을 요구할 때도 없어요.  
  유일하게 요구한 것은 지난주에 무공수훈자회에서.  
  그것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하겠다고 지금 ‘차량 하나 주세요.’하고 이야기가 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훈단체 처음부터 통합 지원을 위해서 고엽제에 주어진 이것들은 옛날 10년 전에 고엽제에 줄 때 고엽제에서 ‘자기가 대표적으로 운행만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모든 단체들’, 그때는 물론 단체들이 몇 개 되지도 않았어요.  
  4개 단체였어요.  
  지금은 8개로 늘어났지만, 그때는 4개 단체였어요.  
  4개 단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때에 일반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각 단체장들 서로 서명까지를 다 받아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연의 지원하는, 본연의 운영지원 체계대로 돌아가라.  
  그 중심적인 조정 통제를 과장님이 해주시라 하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대로 운영이,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조정 통제해서 운영하면 보훈단체에 차량 2대면 더 이상 필요하게, 다른 데서 요구를 해도 살 게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차원 위원  거기다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보훈 그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윤차원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세요.  
  (목소리를 높이며) 그리고 그 보훈단체 회장님들한테도 ‘윤차원 위원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은.  
  거기다가 여기에 3개 단체에서 이게 사회적 약자 지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은 사회적 약자 배려해 줘라.  
  그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과 국가유공 장애인들이다.  
  그런데 국가유공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배제되어 있고, 이것이 홀대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다.  
  그래서 국가유공 장애인 및 상이군경회 외에 혹시 넣는다면, 연세들이 제일 많으신 6․25참전 회원 분들.  
  이분들은 사실 장애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평균 연령이 거의 약 88~89세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는 솔직히 사회적 약자 차원에서 배려를 해서 이런 병원이다, 이런 지원이다, 이런 운영 할 필요.  
  나는 분명히 있다고 나는 봐집니다.  
  그러나 베트남 참전 전우까지는 아니다.  
  베트남 참전은 고엽제 아닙니까? 주 핵심이.  
  주 핵심이 그 사람들은, 고엽제들은 일반 이 장애인 상이군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인도 아니고, 상이군경도 아닌 분들이 고엽제 회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엽제에서 핵심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니 베트남은 당연히 고엽제 전우회 핵심 요원들입니다.  
  다 그 요원들이에요.  
  그래서 고엽제 전우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으로 베트남 참전 전우회를 비롯해서 보훈단체에서 일반 지원하는 내용들.  
  이것들은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통제를 해주시를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하세요!  
  그리고 ‘누가 그러냐?’그러면 ‘윤차원 위원이 그렇게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렇게 조정해서 총체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에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은 우리의 운영 조례에도 맞는 이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차량을 거기에는, 보훈단체는 2개를 딱 해서 일반 지원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  
  이것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 통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자동차 한 대, 또 이렇게 올라온 것.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동안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이동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그동안 없었고요.  
최헌묵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라고 그래서 1대 1 매칭하는 그 바우처사업으로 그 부분은 이제 자가용 가지신 분.  
  그 활동지원 차가 그 장애인을 이제 데리고 다녔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기 자가용으로 하던 것을 이제 차량을 사줘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제 대부분 발달장애인.  
  성인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성인발달장애인하고 예산이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주간보호시설은 이제 본인들이 낮에,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 맡기고, 이제 저녁에 받는 거죠.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자가용으로 한 것을 봉고차로 하겠다, 이 뜻......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런데 활동지원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받고. 따로.  
  그 서비스를 받지 않고 여기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와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량.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차량은 아침에 한 바퀴 돌면 타고, 저녁때 이제 집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 용도로 차를 구입해야겠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운영비를 들여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운영비도 일정 부분 들어갑니다.  
최헌묵 위원  이것도 약 월 50정도 가까이 들어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운영비를 지금 3,600만 원 계상해 놓았는데, 그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최헌묵 위원  차량 구입만 3천만 원이고, 운영비 360만 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3,600만 원입니다.  
최헌묵 위원  야! 이거 참.  
  글쎄, 필요하면 사드려야 돼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우리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운영비 문제가 또 계속 우리가 지출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제안해 볼게요.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 전수조사 한번 해서 100% 보조가 아니라 차량 구입 일정 부분.  
  단체 또는 개인이 일정 부분 부담하고, 운영비는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런 고민, 우리 과장님!  
  많이  안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시설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운행은 누가 합니까?  
  이 자동차 운전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운행은 그 운영비 내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사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하고.  
  이제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에서 운전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그쪽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대상, 하실 수 있는 분이 파악된 것이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 아동발달센터 같은 경우도 장애인 일자리로 그 차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운전, 대형 면허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하면 그 예산이나 이런 것의 절약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차량을 한번 구입을 해드리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니까.  
  또 몇 년 지나면 차량 자체를 또 새로 교체해 드려야 되고 이런 게 계속......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 문제 참 고민스럽겠어요. 과장님도.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수요자들은 많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고, 또 다른.  
  A라는 단체 해주면, B단체가 와서 또 불평불만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전부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장애인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파악을 했을 때 저희가 필요한 그 시설 중의 첫 번째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게 됐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발달장애인이나, 그런 부분.  
  그 장애인 가족들을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운영해야 하잖아요? 복지시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지금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 민간위탁 대상자는 지금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아직 선정은 안됐고요.  
  저희가 공고를 한번 나갔는데, 지금 마땅한 기관이.  
  두 군데가 이제 접수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는 이제 법인을 운영할 때 요즘 법인 설립하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은 했지만, 주 사무소나 이런 허구인 법인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고 안에 그 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낸 것하고.  
  그 1년의 원천징수부까지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족을 못했으면 어쨌든 결격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쉽게 과장님 말씀은 경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렇죠.  
최헌묵 위원  전제가 그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법인만 딱 설립을 해놓고 사무실도 없고, 뭐 허구인 법인이 생각 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세심하게 저기 공고......  
최헌묵 위원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사실은 경력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안정감은 있겠지만, 또 하나 뭐냐면 자꾸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력업체를 선호하고 어떤 조건을 걸면 신규업체 진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규업체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경력업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그냥 필수적으로 법인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만 보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점수표에 경력이 얼마 됐으면 한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법인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주 사무실도 없고, 그리고 뭐 본인 집에다가 해놓고, 이런 분들도 좀 꽤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지경입니까?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개 업체가 공모에 응모했는데, 2개 업체가 다 그런 업체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자료를 못 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접수를 했는데, 봉안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재공고를 내고, 그분들도 보완을 해서 내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약 5억 얼마죠?  
  5억1천만 원 정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5억100만 원입니다.  
최헌묵 위원  5억100만 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아! 그런데도 두 군데 업체가 충족을 못했다? 요건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최헌묵 위원  개원이 내년 3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3월 말 정도 생각합니다.  
  3월 20일로 예정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시간은 충분하니까 천천히 검토해도 되겠네요?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계약기간은 그 대신에 이런 업체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길게 주지 말고 단기 한 2년 정도 해서 연장할 때 하더라도 그런 방식이 좋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조례상에는 지금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헌묵 위원  3년으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 3년 할 것이고.  
최헌묵 위원  ‘3년 이내’ 이렇게 안 되어 있고, 3년으로 딱 못 박혀 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래서 3년 일단 운영을 해보고 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업체를, 마땅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계속 그 한 군데만 하면 또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3년 하고, 또 다시 추후에 공고를 해서 경쟁을 붙여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충령탑 그 관리 운영, 관리 보수 하는 데는 이때까지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여기에, 보수 소요가 혹시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충령탑을 만들고 한 번도 청소나 이런 부분을 좀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윤차원 위원  사실 청소는 그 자체에서, 보훈단체.  
  특히, 그 미망인회에서 주기적으로 거기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것은 주변의 청소를 한 것이고요.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탑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고 한 번도 청소를 안 해서 그 안에.  
  탑 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 단체 회원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전문적으로.  
윤차원 위원  탑 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폐 봉안소를 이야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폐 봉안한 데하고.  
  그 탑 위의 그런 부분을 다 청소를 한번 하려고.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사실 거기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청소’이렇게 쓰여져 있길래 평상시 거기 미망인회에서 그 주위를 늘 주기적으로 와서, 한 달에 뭐 몇 번씩 이렇게 청소하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관리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러니까 주변청소는 그분들이 다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탑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올라가서 청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번도 청소가 된 게 아니라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산을 좀 싣게 됐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서 20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인건비가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센터장은 인건비는 아니고요.  
  활동비로 그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나갔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전부터 계속 지원은.  
  활동비로.  
  이제 명예직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활동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수당식입니다.  
윤차원 위원  언제부터 지급이 됐지요?  
  원래 최초 할 때에는 센터장에게는 따로 이렇게 뭐 수당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지급은 안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기존에 지급을 한 것으로......  
  올해부터 우리 사회복지과로 넘어왔는데.  
윤차원 위원  몇 년 전부터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기존에 활동비로는......  
윤차원 위원  몇 년부터 센터장에게 이렇게 수당 개념으로.  
  각 지금 우리 사회단체에 센터장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예!  
  센터장들이 최초에.  
  예를 들어서 이 청소년상담센터.  
  옛날에 본 위원이 알고 있을 때는 센터장들, 이런 분들에게는 따로 이렇게 급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러한 사회단체에, 이런 단체의 센터장들에게 수당 개념으로 이게 지원이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단체가 아니고요.  
  그 어떤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직영 플러스 혼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의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센터장을 채용해서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따온 지침에.  
  그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혼합 직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별도로 주지 않고.  
  그 분이 이제 자원봉사 뭐 역할이나, 아니면 수요처라든지, 여러 부분을 중재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수당 형식으로 해서 활동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센터는 직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직영입니다.  
  그리고 센터직원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올해부터 무개계약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윤차원 위원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센터 저게 위탁이냐, 직양이냐, 사실 궁금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 복지연계팀의 그 팀원들입니다.  
윤차원 위원  205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심의위원들이 3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 부분은 장애인 활동지원.  
  그러니까 활동지원을 하려면 저기 그 활동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저기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시에 이제 민간으로 우리가 추천을 해서 그 한 분들이 3명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운영은 저기 국민연금공단에서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논산하고.  
  그러니까 계룡시만 하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논산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아니고요.  
  우리가 위원을 추천해주고, 이제 그 위원의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회의는 이제 논산하고 우리랑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참 그렇습니다.  
  아니,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심사수당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정상인데, 거기다가 심사위원 운영을 거기에서 다 하는데, 우리가 또 위원회 운영.  
  뭐 참석수당이니 이것을 또 따로 거기에 보내준다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거기에 보내주는 것은 아니고요.  
  회의 하면 논산에서 회의할 때, 우리 여기에서 회의할 때.  
  그러니까 회의 하는 그분들에게 참석수당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사회복지과 질의 내용에 대해서 최헌묵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푸드뱅크사업, 이동세탁 운영에 대해서 통합 운영을 검토하라고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및 차량 운행에 대해서, 또 그 보훈단체 차량 운영에 대한 형평성, 가로수 나무 옷 입히기 캠페인 처리 방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위탁업체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윤재은 위원님께서 상이군경회 환자 이송차량 구매 건, 형평성에 대한 질의와 두계 만세운동 재연행사 시 동원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안내, 배려 부탁하셨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행사, 한훈 독립기념관 24억.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기념관에 대한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 자활근로자 분들을 교육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가로수 꽃나무 옷 입히기 캠페인, 장애인 주차단속 시스템 장비 구축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 보훈단체 차량 운영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 측면에 대한 지원을 언급해 주셨고요.  
  보훈단체 회원, 여러 단체에 중복 가입을 해서 중복 지원에 대한 적극 검토를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충령탑 보수,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허남영
  간  사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