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총무과, 시민봉사과

일  시  2006년10월17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과 요령은 기히 설명드린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은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7일

총무과장 박인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존경하는 김범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5일 민선 제2대 계룡시의회 의원으로 민의를 대변하시는 막중한 자리에 오르신 이후 시정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계룡시는 이제 막 세 돌을 넘긴 신생 시로서 도시개발과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에 걸맞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총무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존경하는 김범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신 자료 중 인사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행정관계자, 학계의 행정전문가,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관계 서류가 공개되었을 때 개인정보 유출문제, 조직내부 문제 등 인사행정 행위는 재량행위가 아니고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공개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결론을 얻어 관계 서류를 제출치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11페이지 사항입니다.
  시민 만족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전원길을 올라가는 곳에 보면 이게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가 보는데, 거기에 올해 도시가스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작년도에 전원길에 보면 아스팔트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어느 지역?
○윤차원위원  전원길입니다.
  전원길이 어디인지 모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정확하게 제 머리에 기억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아마 우리 계룡시에서 공무원 분들은 최소한 계룡대로는 어디이다, 전원길은 어디이다, 그리고......
  좀 큰 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번영길이 어디다, 어떤 이런 것들은 사실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원길이 어디냐면 우리 엄사4거리에서 조금 내려가면 임실치즈가계인가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로 올라가는 길이 있지요?
  그 길이 전원길입니다.
  자원봉사센터로 올라가는 그 길에 보면 작년에 아스팔트 공사를 덧씌우기 했더라고요.
  그런데 포장공사를 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난 여름에 포장해 놓은 그 길을 다시 그대로 다 파가지고 도시가스 관을 묻었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나왔으니까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서로 실·과별로 어떤 이런 세부적인 중요한 돈을 들여서 하는 이런 공사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협조체제를 전혀 갖추지 않고 각각 따로 놀고 있다......
  도시주택과는 도시주택과대로, 환경녹지과는 환경녹지과대로, 또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따로 놀다 보니까 덧씌우기 해 놓고 난 뒤 몇 개월 있지 않아 다시 그것을 파가지고 걸레로 만들어 놓고 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연초에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각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만 아니고 우리 도로를 가로지르는 각종 사업부서는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시가스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가스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던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아마 우리 계룡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마 사업적으로 시기가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집행부서에서 2~3년 내에 이루어지는 어떤 주요한 사업목록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미 도시가스는 지금 2005년도부터인가 2004년도부터 해서 2012년도까지 도시가스 인입을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은 그때그때 되지만 이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기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돈을 들여서 하는 이곳은 언제 파느냐, 어떤 이런 것들이 실·과장님들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안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누누이 그런 문제점이 검토됐던 사항 중에 하나이고, 그런 부분에서 비판도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엄사 아스콘 이런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도시가스가 언제 되냐’, ‘그러면 이것은 도시가스를 먼저 하고 난 뒤에 하자’ 어떤 이런 것들이 구상이 되고 조금만 머리를 쓰고 세부적으로 조금만 더 검토를 하면 가능한 사항인데,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전혀 검토조차 안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서로 협의를 해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의 토의 자체를 안 했다는 증거 아니냐......
  그렇다 보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포장공사 한 것을 다시 파서 걸레로 만들어 버리는 어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저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협의를 잘 해 나가야 된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것들이 있고 할 때에 그런 것들이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갖다놓고 하나하나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의해서 이런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낭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예산낭비들이 없도록 실·과에서 잘 협의하고 잘 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신 1권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신 목록순서부터 감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22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곳에 보면 계룡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 해서 대표자, 설립목적, 단체연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단체연혁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개념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지금 계룡시 재향군인회 두마회에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두마분회가 아니고 두마회가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두마면 분회입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분회라고 하지 않고 회라고 합니다.
  시는 시회, 동은 동회, 면은 면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곳의 날짜를 보면 2004년 12월 15일에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계룡시 자원봉사센터 개소는 2005년 4월 19일에 했습니다.
  개소식이 되면서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지요.
○김학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서류상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개소가 되기 전에 이미 약 4개월 전에 협약서가 체결이 됐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12월 15일자에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자원봉사센터 개소식은 그 다음에 4월 19일에 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센터사무실 정식 개소는 4월 19일에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개소가 되면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그 전에도 각종 준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했던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요원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전에도 실시했던 부분입니다.
○김학영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본격적으로 임무를 시작하는 것은 그 사무실이 개소되면서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사전에 그 사무실 임대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집기, 각종 다른 지역에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벤치마킹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부분은 개소식을 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그런 준비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그런 준비가 다 이루어진 후에 개소를 하면서 센터운영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정식 개청한 날로 본다면 그 날이 맞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은 그전부터 했던 사항이고, 그 날 일기에 맞춰서 기념행사를 했던 겁니다.
○김학영위원  우리가 무슨 사무실을 개소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연다든지 할 때 업무가 시작되는 것은 개막식이나 개소식을 할 때부터 모든 업무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를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센터의 운영을 시작하기도 전인 4개월 전에 이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가, 이런 식으로 문서를 작성했어도 그 문서가 유효하다고 보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고요.
  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문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저희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4대 기관에서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4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재향군인회 두마면회하고 계룡대라이온스하고 엄사 자율방범대하고 원불교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를 가지고 저희가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 결과 재향군인회 두마면회가 제일 높은 점수를 맡아서 위탁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선정이 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하고 협약서를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4개 기관에서 신청을 해 왔을 때 특정인이 운영하는 그런 조직에 이런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주기 위해서 미리 자원봉사센터가 생기기도 전에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일단 이런 형식을 봐가지고는 그런 의혹이 상당히 갑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때 위원들 구성도 저희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저도 위원으로 복지문화과장 당시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대학교수가 다섯 분이 있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점수배열을 봐도 대학교수들 자율성에 맡긴 것이지, 저희가 절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영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상당히 그런 의문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 제5조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게 되어 있고, 제19조에는 필요할 경우에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시행령 제10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 가입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시행령 제10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는 이 보험을 가입하는 어떠한 절차와 방법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번 확인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 부분은 정치와 관련해 가지고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서......
○김학영위원  지금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보험관계?
○김학영위원  그렇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는 봉사요원들에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기본법과 시행령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그 내용에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어느 부분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데, 그거 시인합니까?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제 말에 대해서 인정을 못한다고 하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는 그 회원들에게 보험을 가입해줄 때 보험방법과 어떤 절차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지......
○총무과장 박인상  제14조에 보면 보험가입에 관련해서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에 불과한 것이지, 보험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시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에게는......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보면 보험가입이 1,000명이고, 2005년도에도 상당한 인원이 지금 여기 액수만 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조례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한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제14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1년 예산이 예를 들어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단체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것이지, 저희가 간섭할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은 간섭한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분명히 우리 자원봉사활동시행령에는 조례안에 보험가입의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와 방법이 없이 보험에 지금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7월 20일까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검토를 정확하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세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이 현재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에게 이런 업무를 맡겨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우연의 일치 같습니다만 재향군인회는 상당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마련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가입자가 어느 보험에 가입하라고 간섭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아까 4개 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했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4개의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센터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이름이나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해서 파악도 안하고 그냥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도 항목별로 나름대로 판단하는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심의회때 자세하게......
○김학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한다면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분한테 이런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법과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상관 안하고 그냥 줬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아마 대상인원이 적더라도 보험금이 많은 부분이 나갔을 겁니다.
  예를 들어 105명이 있는데 약 300만원이 지출이 됐고, 올해는 1,000명 가입을 했는데 190만원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보면 보험료를 우리가 과다 지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했던 결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 105명이 가입하면서도 연중 보험료를 다 계산했던 부분입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보험료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총무과장 박인상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고 올해는 1,000명이 가입을 했는데도 1인당 약 2,000원 정도로 해서 가입이 되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날만 보험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험 사업자한테 보험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김학영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보험을 하시는 분이 그런 보험가입 제도가 있는 이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도 전혀 무관하다......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센터장을 선정할 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충분히 조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센터장 선정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어느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김학영위원  단체를 선정하면 결국 그 단체의 단체장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단체만 보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장을 보고 선임을 하는 것이지, 단체 자체만 보고 선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테지요.
○김학영위원  자꾸 말을 그렇게 돌리지 마세요.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말을 돌리고 변명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도덕적으로 봐도 그렇고 보험을 하는 분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자기 회원들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한테 열 사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센터장이 되면 맞겠는가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돌리지 마세요.
○총무과장 박인상  보험가입 관계는 저희 재량을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조건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그것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보험회사를 운영하시는 분 같으면 그 많은 회원이......
  지금 제가 파악한 인원으로는 여기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1,000명이 넘는데, 그런 회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보험회사를 운영한다 하면 누가 봐도 그것은 개인적인 일과 공적인 일이 개입된다고 연관지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하고 거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을 한다고 할 때에는 위탁·운영을 한다는 개념이 특정 단체를 볼 때 지금 재향군인회 두마면회 같으면 두마면회의 그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정상적인 위탁·운영이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제가 보기로는 그 회원하고는 무관하게 또 새로 모든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을 지금 모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센터장과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서 근무하는 분하고 센터장을 중심으로 하는 결국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게 정상적인 위탁·운영이라 봅니까?
  위탁·운영이라고 하면 재향군인회 회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정상적인 위탁·운영이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좁게 생각을 하면 1개 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 시민이 참여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아마 봉사회원 희망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총무과장께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재향군인회 그 쪽으로 위탁이 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재향군인회 회원은 따로 있고 새로 모집을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재향군인회에 위탁된 개념으로 보겠습니까?
  그것을 위탁된 개념으로 볼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데......
○김학영위원  자꾸 변경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이 나옵니다.
  한 번 봐주세요.
  그곳에 자격요건을 보면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시설·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써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을 할 때 위탁·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위탁·운영의 개념도 내가 볼 때는 맞지도 않지만 위탁·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위탁·운영을 하는 그 업체의 장이 지금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런 자격요건에 맞아야 그것을 전제로 해서 위탁·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범규  잠시만요.
  총무과장께서는 자료를 보시기 불편하니까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2006년 2월 6일자입니다.
  그리고 위탁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법을 준용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전에는 그 법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것은 그런 자격요건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대상이 됐던 것이지......
○김학영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에 대통령령 19318호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자료가 다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 자료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금년도 2월 6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센터장 자격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아마 의원님들 간담회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을 임명될 때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 법조문을 한 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리고 보험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에게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자원봉사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상당히 위험한 어떤 상황에 서 일을 할 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교재를 한 번 보세요.
  우리에게 나눠준 책자 226쪽하고 227쪽을 한 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동안에 활동했던 활동사항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험을 가입할 만큼 위험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로 위험한 일을 그 동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온 것이 있는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그만큼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그것과는 무관하게 가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0명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분 중에 활동이 가장 왕성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 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보험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냥 행정적으로, 탁상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험액수를 떠나서 그 보험은 전부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회원들에게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 회원들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든지,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누가 생각할 때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그것이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전혀 위험하지도 않은 그러한 일을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또 보험회사를 하시는 분이 센터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이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지도를 잘 하세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방금 226쪽하고 227쪽에서 이게 2005년도부터 2006년도 5월까지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했던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보게 되면 일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도 않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이 5,900만원입니다.
  약 6,000만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실 운영비가 또 약 1,800만원 가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무실에서 이런 정도의 일을 하는데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학영위원  예, 사무실 운영비요.
  사무실 운영비가 결국 인건비 아닙니까?
  사무실 운영비가 그곳의 사무장하고 다......
○총무과장 박인상  인건비로는 저희가 예산이 2,800만원 서 있고 나머지......
○김학영위원  지금 얘기한 것은 순수한 사무실 운영비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2,800만원이 인건비네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사무장이 월 133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간사가 또 100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2,800만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이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센터라고 하면 이 정도의 돈이 인건비로 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봉사센터에 지금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인원을 증원시켜 달라는 쪽의 요구를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증원이 아니고 병역의무를 하는 분들을 그 쪽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하고도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배치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지금 그곳에서 하는 것이 목욕봉사라든지, 노인들 독거노인에 대한 반찬 같은 것 배달사업이라든지, 각 경로당에서 수지침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지금 봉사활동으로 왕성하게 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하는 일이고요.
  여기에 226쪽과 227쪽을 보더라도 그렇게 거기에 사무국장과 간사까지 이렇게 인원을 2명씩 고용해서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양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혼자만 너무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에 이 자원봉사센터는 조금 전에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법규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기관에서도 직접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 자원봉사에 대한 업무는 회원들이 하겠지만 여기에 사무실을 두고 그 사무실의 임대료를 내고, 또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버리고 우리 공무원이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인상  공무원이 해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이 봉사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이익을 바라지 않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봉사활동이 저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위탁·결정한 것도 각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충청남도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16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예산도 적게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지극히 문제가 없이 일반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운영될 때의 얘기이고, 제가 지금 쭉 지적했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활동 자체도 그렇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또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런 지적이 안나오지요.
  또 무슨 그런 언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하라는 그런 언급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시고, 고칠 것은 좀 고쳐 나가세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학영 위원님께서 너무 궁금한 것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립목적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봉사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취지나 바람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하시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취지나 어떤 면에서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로서 사실상 고생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보면 계룡축제 자원봉사활동, 학생 자원봉사활동, 홍보팜플렛제작, 환경정화활동 이런 것도 사실상 자원봉사의 취지에 맞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직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1,518명 중에서 전문직 자원봉사자로 파악되어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전문가는 지금 1,518명 중에서 50명으로 저희가 현황을 잡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독거노인들이나 어르신들 목욕봉사나 이·미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독거노인들 목욕봉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2006년 1월에서 6월까지 매월 1회 20명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독거노인 5명, 자연부락 75세 이상 17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1,510몇 명중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미비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엄사면이나 남선면이나 계룡시를 통틀어 봤을 때 아파트 지역에서는 사실 가까운 거리에 이·미용실이 있고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분들도 많고 한데 지금 매월 1회씩 했다고 자료상에는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잘 하고 있는 것은 반찬을 해다 주시는 것은 사실상 여러 번 봤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도 많이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조그마한 것부터입니다.
  큰 것, 남의 눈에 띄어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가 아니고 꼭 시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나 혹시 이보다 낳은 것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앞으로 시행령이 바뀌면서 자원봉사센터장 요건도 상당히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특별하게 저희가 발전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봉사센터가 지금 생긴지 약 2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경우도 간혹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해서 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이나 할머님들 댁에 지금 1,518명이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방문을 하신다든지......
  1,518명이면 우리 계룡시 인원 1:1 맨토링제로 해도 충분히 마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1,518명이면 우리 계룡시 관내에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구체적으로 따지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1,518명이면 충분히 1:1 맨토링제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다른 시군에서 잘 한다고 벤치마킹까지 와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의 일관 내지는 어떤 무책임한 발언을 자꾸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모든 내용은 지적사항이 잘못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영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혀 시인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잘못된 것처럼 저한테는 들리는데요.
○총무과장 박인상  아니지요.
  제가 김위원님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가면서도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잘된 부분이 있어야 격려를 하지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로부터 저는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듣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영위원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학영위원  잘 되는 부분이 있어야 격려를 하지요.
  있으면 왜 안 합니까?
  없으니까 제가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반찬나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이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범규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은 차후에 다른 위원들의 보충질의를 듣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과장께서 조금 전 답변 중에 위탁·운영을 하는 곳이 12개 시군, 직접 경영을 하는 시군이 4개 시군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4개 시군이 어느어느 시군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천안시, 서산시......
○윤차원위원  위탁·운영을 하는 곳이 12개 시군이고, 직접 운영을 하는 곳은?
○총무과장 박인상  그러니까 4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직접경영은 그러니까 천안시......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따로 둬가지고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16개 시군 모두가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다 둬가지고 자원봉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직접 하는 곳은 천안시......
○총무과장 박인상  논산시, 서산시, 청양군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일단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하여튼 운영하는 것 만큼은 틀림이 없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16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건물을 따로 얻어 가지고 밖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 청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 있을 텐데, 혹시 그 현황은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천안 같은 경우에는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하고요.
  청양군은 문화체육센터에 있고 서산하고 논산은 청 내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 현재 계룡시의 입지적인 모든 여건과 이런 소요나 어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과연 밖에 저렇게 돈을 많이 써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이 일단은 의문스럽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협약서 체결을 2004년 12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 228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에 이미 인건비가 150만원, 센터운영비가 1,79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12월 완전 연말일 때에는 돈도 없을 것이고 한데 연말에 체결을 했으면 2005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2005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런저런 것도 사주고 인건비도 집행을 하고 했으면 별문제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러니까 지금 2004년도 예산이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윤차원위원  협약을 2004년도 12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벌써 이미 2004년도에 엄청난 부분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사무실 집기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인건비도 150만원이나 지급이 됐던데......
○총무과장 박인상  조금 전에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인건비는 개소식을 12월......
○윤차원위원  15일에 협약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실 개소는 2005년도 4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함과 동시에 인건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센터운영비가 나가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나......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제가 휴식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하나 하나 이런 감사를 하기 이전에 이런 깊은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답변에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작은 이런 것 하나까지도 지금 그렇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은 하셨지만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참 사실, 아까도 김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봉사자로 가입되어 있는 모든 인원들에 대해서 전원이 다 보험혜택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봉사하는 날은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명 분에 대해서는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1,000명이 넘으면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고요?
  그러면 보험가입 되어 있는 것은 1,000명 분에 대해서, 1,000명 분이 봉사를 하면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봉사하는 날은 그렇게, 사망 시에는 6,000만원 이렇게......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1,000명 분이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계야기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500명인데 여기에 중·고등학생들이 606명, 기타 737명, 절대 인원입니다.
  기타에 있는 737명은 뭔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게 각종......
○윤차원위원  앞에서 큰 것이 나올 만한 것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타에 있는 737명은 무슨 인원이 이렇게 절반의 인원이 기타의 인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무슨 이런 인원이 있는지?
  이건 무슨 인원입니까?
  군인들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현역 군인은 4명이 따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기타 인원은 어떤 사람들을 기타에 넣어 놓았는지?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분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중·고등학생들 이 인원이 고정으로 나올 수 있는 인원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에게 참여의사를 밝힌 희망 학생들입니다.
○윤차원위원  한 번 참여하면 봉사활동 점수 확보를 위해서 한 번 참여하고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직접 이 학생들과 같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상당히 고생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물론 학교에 협조를 해서  ‘이러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새터산 공원에서 쓰레기 줍기를 하고 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하고 학교에 협조를 하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서 또 필요하면 자원봉사 점수를 준다, 그러면 안 가겠습니까?
  그런 분야로 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의무적인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개별적으로 이것 꼭 점수가 필요해서 봉사활동 신청서를 가지고 도장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새터산 주변 봉사, 올해에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협의를 해서 온 인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저도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수지침을 배우다가 성원아파트에서 봉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딱 했습니다.
  자원봉사 명부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봉사자 명단에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저 같은 경우에 계속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다가 보니까 ‘이런 봉사가 있는데 한번 오세요’라고 해서 한 번 따라갔습니다.
  한 번 따라가서 했는데 현황 대상인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다.
  진정 봉사를 위해서 내가 언제든지 수시로 부르면 ‘어떤 분야에서 이런 것을 봉사를 하겠습니다’하고 고정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여기에서 과연 몇 명 있느냐,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뭐 정확하게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바로 그 겁니다.
  이게 원래 자원봉사자로 하는 사람들은 한시라도 시간이 있고 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여유가 있고 하니까 수시라도 부르면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 자기 각 전문 분야별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이 설립취지와 법규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룡시의 자원봉사운영센터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
  그런 사람들을 모으려고 일련의 이런 자구적인 노력을 한 것도 내가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
  그 다음은 봉사활동 실적들을 한 번 봅시다.
  제1번, 사천시 자원봉사센터와 진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 교육 및 견학 해서 작년 4월에 120명이 갔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하건데 이런 데에  견학을 하는 것들은 운영자만 가서 어떤 식으로 잘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배우고 하면 될 것 같고, 만약 이런 데에 대규모 인원들을 교육해야 될 것 같다 고 그러면 차라리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해주고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게 자원봉사센터를 해서 그냥 두마면 재향군인회에 위탁경영을 하니까 손을 딱 떼고, 여기는 엄격히 얘기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지, 거기에 위탁경영을 하니까 ‘모든 것을 위탁한 사람이 전부 다 책임지고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난 뒤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우리는 그냥 아무 것도 확인 안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완전 직무유기다.
  수시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감독을 해가지고 ‘어떻게 잘 하고 있나, 무슨 봉사활동 실적이 이렇나’, 한 번 보십시오.
  작년 5월 개소 이후 올해까지 평균 활동이 한 달에 한두 건입니다.
  차라리 이 투자된 돈을 갖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활용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계룡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예산들을 쓰는 것들도 보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 돈으로 쓰는 것처럼 하나 하나 따지고 뭔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느끼는 생각입니다.
  자원봉사자 사무원의 인건비를 보십시다.
  사무국장한테 작년까지는 월 100만원씩 나갔습니다.
  팀장은 월 70만원씩 나갔습니다.
  올해 사무국장은 124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고, 팀장은 7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4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월에는 보니까 팀장이 2개월간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했는데 그 자리를 메꿀 대상 인원을 세 사람 고용해서 세 사람 분에게 124만원도 아닌 200만원을 인건비로 책정해서 주었습니다.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전혀 지도·감독도 없고, 완전히 그냥 주어진 예산들을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방관하고 방치하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다.
  그 만큼 우리 과장께서 바빠서 확인을 안 하고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 하나 감시·감독의 책임이 주어졌으면 그런 것들 하나 하나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22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사업실시 결과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도자기체험, 이런 것들이 무슨 사업에 들어가야 할 사항인지 조금 의문스럽다.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아마 계룡축제 때 축제의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봉사센터에서 이런 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사업으로 넣어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 자원봉사센터와 이 사업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 하나 하나를 조금 더 제대로 분석하고, 확인하고, 감독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방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별로 하는 일은 없이, 보십시오!
  작년에 3,250만원, 올해는 5,990만원,  앞에서도 애기를 했지만 사람을 사서 차라리 그냥 봉사를 시키십시오.
  목욕봉사 시키고, 반찬 배달봉사 시키고 이렇게 해 보십시오.
  충분히 운영하고도 남습니다.
  뭔가 예산이 투자가 되면 그 투자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확인하고, 검토하고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전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까지도 다 복합적으로 잘 검토하고 분석해서 전반적으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기대합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서 괄호 열고 닫고 해서 7,250만원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이것은 건물임대료 4,000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2004년과 2006년에도 4,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건물이 전세이기 때문에 한 해만 예산을 준 겁니다.
○김정호위원  2005년도에?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사실 저도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위탁운영 업체라든지, 사실 어떤 지도·감독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체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소관 부서에서 어떤 지원되는 이런 사업부서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518명 등록현황에서 의원 4 명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전직 의원님들이십니다.
○김정호위원  전 의원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지금 보면 1,518명 등록회원 중에서 기타에 737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류해서 여기에 데이터가 나오고 기타에 몇 명 정도 들어가 있어야 현황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1,518명에 대한 명단과 주소 등 어떤 연락처가 나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1,518명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회원모집을 할 때 회원가입서라든지 어떤 지침이라고 할까,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것은 봉사센터 앞에 가다 보면 간혹 봉사요원 모집이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가입서는 있는데 정확하게 가입지침을 내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신청가입서는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내에 어떤 가입규칙이나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내규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어떤 관리지침을 주는 부분도 없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 봉사요원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자원봉사센터 내에 내규를 만들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든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발췌를 해서 내려주든지 해가지고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를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자발적인지, 아니면 그냥 통보만 하면 거기에 사정이 없는 사람들은 나올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방법으로 소집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저희가 공익차원에서 하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일부터 디펜스아시아와 지상군페스티벌이 열리는데 거기에 자원봉사 1,000명을 하루에 200명씩 해가지고요구를 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요원들을 총 동원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행사내용을 보면 날짜는 2006년 5월이고 장소는 엄사면 주변이라고 해서 1,002명이 있는데, 이것은 1회 행사에 1,002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 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엄사중학교하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1,002명이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총무과장 박인상  자연보호 활동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날 참여했던 어떤 목록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아마 학생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 거기에 따라 학교에서 받는 가중치가 있어 가지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이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어떤 지침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봉사자 모집을 할 때, 예를들어 회원모집이 잘 안되고 그래서 인건비 지급을 하고 모집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소집을 하는 경우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개원이래 어떤 봉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소집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인건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데 하루종일 했을 경우에는 1만원 정도 급식대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 때 식비 5,000원을 준적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식비 외에는 지급된 것이 없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229쪽에 보면 공무원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90년도부터 ’02년도까지 근무했던 공무원은 44명이고, ’03년도부터 ’06년도까지 근무한 공무원이 238명으로 84%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은 121명으로 41%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시가 생긴지도 얼마 안 되고, 또 그런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공무원들 대부분이 한 80%이상 와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거기에다 대전이나, 논산이나, 심지어는 공주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제 우리 계룡시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고 근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살아도 일단 그 지역에 살면서 직접 업무에 관여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생기고, 또 업무의 능률도 오를 수 있고, 또 시민들과의 대화도 많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선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힘들겠지만,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질과 수준의 문제를 평가하게 된단 말이지요.
  하여튼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수준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부대의 경우에는 특정부대가 창설이 되면 각 기성부대에서 인원을 10명이니 5명이니 차출해 가지고 부대를 창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인원들이 전부 부대에서 좀 수준이 떨어지고 근무를 못하는 이런 장교나 병사들이 모여든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창설부대의 수준은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근무여건이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일반 부대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청도 그런 개념으로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지역에는 군인으로 근무하는 분이나 예비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모여진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인상  참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옛날에 대전시에서 광역시로 변했을 때 논산시에 있던 자원들을 몇 명씩 보내라고 할 때 사실 있으나 마나한 자원들을 이렇게 보내는 경우를 저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이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희가 2003년 9월에 인원보충을 할 때 제가 간부회의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때 부시장을 하시던 분이나 출장소장을 하시던 분들이 지휘보고 할 때마다 나오는 부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상세히 보고를 드리더라고요.
  이제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우수자원을 많이 보냈는데, 사실 시·군에서 몇 몇 자원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에 와서 자기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사실 내심으로 우리 시민들이 일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 이런 확실한 답변을 사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가 창설되다 보니까 그런 일정 부분이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방금 지적을 했다시피 이 지역 자체가 일반 시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더 좀 분발을 해서 시민들이 체감 행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합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총무과장은 대전에서 계룡으로 이사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작년 7월에 왔습니다.
○류보선위원  2005년 7월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류보선위원  대전에서 출근하실 때와 여기에서 출근하실 때하고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데, 제 식구는 당초에 여기로 오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상당히 공기도 좋고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총무과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하고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타 직원들은 아닌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계룡시로 출근할 수 있는 거리를 어느 정도까지로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글쎄요.
  지금 교통흐름의 양에 따라서 조금은 틀립니다만, 어렵지만 부여까지는 가능한 통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요.
○류보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공주나 논산은 사실 저희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약 30분 정도면 충분히 출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29페이지 공무원 인적사항에 보면, 본 위원은 126명이 외지에서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8월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50명 이상이 됩니다.
  계룡시 개청 이후 시장님 이하 직원들이 주소지 갖기 운동 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 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빠져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게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여기에 전입을 오는 사람한테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는 것을 저희가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주소지만 여기에 옮겨 놓았다가 선거 때가 되면 막상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그래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사는 지역으로 주소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직원들에게 여기에 살아라, 말아라 하고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류보선위원  우리 시로 1명이 왔을 적에 시로서는 얼마 정도나 이익이 창출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80~9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자동차세니 뭐니 해가지가 우리 세수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이 증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대 젊은층일수록 고가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면 자녀만 1명 늘어도 많은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시장이나 우리 과장님들, 또 부시장께서는 사실 지금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지금 공무원 1인당 150만원 정도의 시세가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공무원들도 사실상 개개인별로 사정이 다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라든지, 노인들을 모시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계룡시를 사랑하고 계룡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으면 그 점은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실질적으로 옮기는 사람은 저희가 권장을 하는데, 주민등록 자체를 옮기는 것만은 직원들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직원 2명이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고......
○류보선위원  알았습니다.
  9월과 10월에 빠져나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아마 잘 아실 것으로 보고,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시에서 바라는 공무원, 공무원상 하면 뭡니까?
  그 직의 전문직 아닙니까?
  시민들이 바라봤을 적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퇴근 거리를 보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태안에서 다니고, 청주에서 다니고, 전주에서 다니고, 이게 어떻게 출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태안군에 있는 직원은 여기에 온지 얼마 안 되는 직원입니다.
  양귀철 직원이라고 있는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미처 주소지를 안 옮긴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는 부인이 을지대병원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이 쪽으로 주소를 옮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부부 공무원으로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교직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남편이 희생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아니, 그 분에 대한 심정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분이 고생하시는 것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하려면  얼마나 고생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위원님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부부 중 교원의 직장을 가진 분들이 이 쪽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힘을 써주시면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류보선위원  총무과장님께서는 주소지 문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김학원 위원님께서 계룡시의 공무원들을 충남도에서 보충받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공무원들의 자질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담당 부서가 총무과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약 1년여 동안 계룡시에 출입하면서 느낀 소감을 한 마디로 말하면, 참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공부가 안 되어 있다.
  민원인이나 누군가가 와서 법규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얘기를 하면 반응이 ‘나 그것 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 하나 하나를 책임부서에서 공무원들에게 각 과장님들은 하급직 과원들에 대해서 법규 공부, 각종 조례 공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 계룡시는 행정의 수요 보다도 행정인력들이 대체로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필요한 일련의 교육은 조금 자질이 떨어진 사람들이 왔더라도 일단은 우리 계룡시의 요원이 되었으니까 그 요원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뭔가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일련의 어떤 그런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실·과를 제가 보지 못했다.
  시간이 있으니까 PC화면 켜놓고 거기 에 들어가서 엉뚱한 놀이 게임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제 눈으로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들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고 애기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공부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압니까?
  다들 잘 몰라요.
  당장 뭐 하나를 물어봐도, 자기한테 해당되는 법규 하나를 물어봐도 ‘나는 그것 잘 몰라요’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하고 직접 당했던 사항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부서입니다만 다른 사람도 그 내용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책임부서의 과장이시니까 그런 분야에서 조금 자구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자체 내에 보직되어 있는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해서 자기가 보직되어 있는 그 기간동안 자기한테 주어진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정통할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수립하고 잘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지금도 저희가 행정혁신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멘토·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지금 신규자원에 대해서는 계속 6급 자원들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촉구합니다.
  좀더 자질이 향상되고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정통할 수 있도록 뭔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우리 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두마면에는 11명, 엄사면에 12명, 남선면에 9명, 금암동에 8명입니다.
  인구를 보면 두마면은 2,000명이 조금 넘고, 엄사면이 1만8,506명, 남선면이 8,126명, 금암동이 7,263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면 두마면은 농업인이 대부분이고 엄사면은 회사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남선면은 군인, 금암동에는 시청근무 인원이라든지 일부 회사원과 군인, 이렇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인구가 엄사면과 제일 적은 두마면을 비교해 보면 9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 숫자는 11명과 12명입니다.
  이런 공무원 배치기준이 맞는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구수로 절대 비교를 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 시청에서 예를들어 농업인구가 몇 명이냐 하고 조사를 하라고 할 때 행정수요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도 농지원부를 만드는 직원이 하나 있으면 1건을 처리하든 2건을 처리하든 민원서류는 적더라도 공문 하나 처리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각종 정보매체가 발달해 가지고 민원서류를 전산화 해서 취급하기 때문에, 지금 엄사면은 민원이 급증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다른 동이나 면에서 그 쪽으로 증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진단을 다시 한 번 해서라도 정확하게 필요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제 인구라든지 지역하고는 상관 없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은 행정수요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판단을 해봐도 엄사면은 회사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 행정수요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공무원 숫자와 인구구조로 볼 때 한 번 이런 부분은 진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것은 저희가 알고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직무분석 계획은 언제 한 번 실시할 계획을 생각하셨는지?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그룹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 번 벤치마킹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협조를 해주시면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해서라도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조직진단을 하는데 예산편성은 제가 볼 때 별 필요는 없다.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는 거기에 가서 필요한 교육을 잠시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삼성그룹에서 적용하고 있는 직무분석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우리 자체에서 접목을 하면 어떤 예산이 들 어갈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용역’ 이렇게 하는데, 용역이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조직진단을 하는데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 지금까지 집행부서의 개념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
  그것은 개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하나 교육받은 사람이 실·과장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그리고 개인별로 판단하고 직무분석을 실시해서 몇 개월 해보면 그 세부적인 내용의 자료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빠른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직무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246페이지입니다.
  2006년 4월에 제정된 계룡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보면 시세수입을 1% 이상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년도에는 시세수입 5%인 3억원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적어서 10개 학교 모두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원기준은 어떻게 정하여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47페이지입니다.
  그곳에 보면 금년도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3억원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금년도 각 학교별로 지원기준은 저희가 각 학교 행정실장하고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총무과에 세워져 있는 것이 3억원인데, 3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동안에 각 학교별로 지원이 소홀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또, 아울러 신생되는 금암초등학교하고 금암중학교에 도서관......
  현대화 사업비로 해서 집중지원을 했습니다.
  또, 엄사중학교에 작년부터 정보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2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는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도초등학교는 학교 관람석 지붕공사로 해서 도합 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1억5,000만원이 차이나는 것은 용남초등학교 조경석 담장설치사업이 도시주택과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시미관 정비사업 중의 하나고 했는데, 그게 또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비의 일종이 아니냐 해서 이쪽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류보선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지금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서는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학교는 꿈나무들의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인데,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35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발주는 지금 다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발주된 사업이 항상 보면 동절기 이전에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집행부인 총무과에서 사실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주민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하반기 사업으로 저희가 3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14건은 발주를 했고요.
  21건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수와 관련해 가지고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가을 수확과 관련해서도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동절기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견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서 지금 설계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착수해서 동절기 이전에 준공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14건은 지금 발주를 했고, 21건은 설계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추수관계가 문제된다면 설계도 미리 끝내 놓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추수 전후로 해서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설계는 거의 완료되어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설계가 어느 정도나 되면 마무리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약 80%선 이상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설계가 되어서 하는 대로 저희가 속속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쯤이면 설계를 끝내고 추수가 끝나면 지금이라도......
  지금 시작해도 사실 문제점은 항상 동절기입니다.
  동절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다 보면 민원인들도 생기고 자꾸 부실공사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4건을 발주했다고 하시지만 25건에 대한 것도 미리 설계와 심의가 다 끝나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연말 안에 좋은 마무리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안나올 수 있는 이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산출은 어디 부서 어느 담당에서 하시는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 총무과 도의새마을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14건 발주, 21건 설계중이라고 했는데요.
  이 공사비를 산출하는 어떤 기준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정부에서 당초에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초에 발표하는 노인단가라든지, 그리고 정보물가지가 있어 가지고 매달 조달청에서 정보물가로 고시되는 그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는 품샘표가 나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고 합니다.
○김정호위원  주로 조달청하고 물가지를 많이 기준으로 하는군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광석2리 하수도 공사다 하면 이 공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가 모든 계획을 설계하고 다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설계는 저희가 용역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다 용역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설계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측량만 용역을 주고 측량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계품샘표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겠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단위 사업이 저희가 볼 때도 어제 지적을 했지만 자체 내로 더 노력하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용역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것이 어제도 지적이 됐습니다.
  하물며 소규모 사업이 다 용역으로 발주가 된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를 쭉 보면......
  저는 사실 엄사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몇 건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엄사리는 어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을별, 또는 우리 관내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어떤 발주하는 선정방법은 어떠한 개념에서 이렇게 발주가 되는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하반기에 발주한 전체 35개 사업을 보면 대개 도시계획상 자연부락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취약지역으로 상당히 집중화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엄사리는 기히 개발되어 있던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연부락 단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보면 마을안길 포장해 주는 구거 하수도 이런 곳이 대부분 어떤 자연부락에 해당하는 그런 공사건인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엄사리에도 1리, 2리 해서 자연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자연부락에 공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장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요구에 의해서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와서 요구하면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소관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찾아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지금 이장이라든지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필요한 지역......
  예를 들어 수해상습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술상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찾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아마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는 분들도 혹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참고를 해서 사업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희 사실 자연부락에도 제가 나서서 여기저기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보니까 이 소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259쪽에 보면 유동2리 마을안길이 있고요.
  그 위에 올라가서 네 번째 금암2통 마을안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2리 마을안길 포장길이는 66m, 공사비는 2,025만5,000원, 그 다음에 금암2통 마을안길 포장길이는 210m에 2,860만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길이가 66m와 210m 마을안길인데, 이 공사비의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유동2리는 포장길이가 66m라도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계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포장인데, 포장이라면 기존 도로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포장을 하면서 선형계량을 해야 하는 부분도 조금씩은 있을 것이고, 포장을 하면서 옆의 측구부분 같은 것이 일종의 평면적인 쪽도 있지만 입체적으로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공사비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내용적인 것을 확인을 해야 과장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확인을 해보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류보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260쪽에 보면 14건을 발주하셨고 21건을 설계중이라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올해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중반도 넘어갔는데, 이게 사실 시기적으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공사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발주하면 약 보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조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속히 발주하도록 설계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공사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자전거도로라든지, 우리 엄사면사무소, 이런 것이 사실 시기적으로 다 겨울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공사를 할 때 주변에서 시에서는 공사를 연말 동절기에 몰아서 공사가 많이 된다......
  인도 블럭이라든지, 모든 공사가 연말에 사실 집중적으로 많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시방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영하 날씨에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대부분 공사를 진행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21건이 설계중이라고 하니 발주를 하면 짧은 기일에 공사는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량이 동절기의 어떤 영하 날씨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될까 조금 염려가 되는데요.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그런 추운 날씨에 공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247페이지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보면 2004년도에 용남초등학교 담장없애기 사업 1억5,000만원, 2006년도에 용남중학교 조경석담장 설치사업 1억5,000만원......
  이게 공사내용이라든지, 어떤 구간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은지요?
  담장이 예를 들어서 2개의 학교가 다 100m면 100m다, 이것이 판단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공사내용이 똑같습니까?
  이 양이 똑같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 사업량은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으로 250페이지부터 주민숙원사업, 이 자료를 작성할 때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열시켜 놓았습니까?
  자료의 작성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자료가 어떤 마을단위면 마을단위, 날짜면 날짜기준, 이런 기준이 없이 왔다갔다......
  날짜도 왔다가 갔다가 완전 기준이 없이 이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담당 과장께서 사전에 자료를 이렇게 인쇄하기 전에 해당 계장이나 또 담당자가 이것이 작성되었을 때 자료를 한 번 검토해서 인쇄를 해서 준 것인지?
  인쇄를 하기 전에 이 자료를 한 번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병가중이라 이 자료를 인쇄 전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과장을 대리한 업무담당자가 이 내용들을 한 번 읽어봤는지 내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자료가 5월로 됐다가, 6월로 갔다가, 5월로 왔다가, 7월로 갔다가, 11월, 12월 다시 10월로 내려왔다가, 완전히 자료가 왔다갔다......
  또 마을단위면 마을단위, 날짜기준이면 날짜기준, 어떤 이런 기준이 없이 왔다갔다하니까 완전히 헷갈린다......
  어떤 이런 자료를 작성해도 담당자나 누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없이 자료가 작성이 되면 곤란하다......
  그 다음 여기에 나온 계약방식이 대부분 다 수의계약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금액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수의계약도 있고......
○윤차원위원  공개입찰도 일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제한경쟁입찰을 한 부분도 있고요.
○윤차원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됐지만 이게 같은 내용의 예를 들어서 지금 250페이지에 보면 도곡2리 마을안길포장 402㎡, 그 옆에 장에 보면 향한1리 마을안길포장 932㎡......
  제가 도곡2리 같은 경우에는 ㎡당 단가가 5만5,670원이 나옵니다.
  향한1리 마을안길포장은 ㎡당 1만7,000원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특별하게 포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서 어떻게 공사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면 넓이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어떤 곳은 5만5,000원이 주어져있고 어떤 곳에는 1만7,000원만 주어져 있다......
  이 자료가 부실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적인 예를 지금 얘기한 것인데, 이게 뭐라고 설명이 될 수 있는지?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높고 낮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예를 들어 932㎡라고는 되어 있지만 자세하게 내용에 보면 그 중에 옆에 철구조물이 조금씩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측구정리를 하는 부분에서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932㎡라는 것은 이게 포장공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한 것이지, 그 설계의 상세한 내역을 보시면 판단이 되실 겁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수감을 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돼요.
  250페이지 그 밑에 보면 농소1리 농로포장 765㎡, ㎡당 단가 3만9,240원......
  그 다음 장 252페이지에 보면 두계리 농로포장, 같은 농로포장인데 여기에는 630㎡, ㎡당 1만8,830원 나옵니다.
  그것도 농로인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어디에는 많고 어디에는 적고 이렇게 차이가 거의 다......
  여기 앞에 제시한 것은 몇 배가 차이가 나고, 방금 제시한 것은 거의 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현지 실사에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지금 평면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안되고요.
  그 나름대로 입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공사의 모든 것이 발주를 할 때에 현장에서 다 실사를 해서 제대로 측량하고 소요원가계산을 하고 다 뽑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사전에 전부 다 실사를 하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당 실무자가 세부적으로 다 해서 여기는 단가가 3만원, 여기는 단가가 1만5,000원, 어디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뽑은......
○총무과장 박인상  설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설계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직접 본 위원이 여기에서 실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장소다 하는 것을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통쾌하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도저히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들은 이해가 안 간다, 농로포장이면 기존에 나와 있는 농로를 그대로 그곳에 시멘트면 시멘트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포장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도 기존 도로로 다 사용하고 있던 도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차이가 나도 조금 차이가 나지, 이게 조금 전에 ㎡당 한 군데는 1만7,000원, 한 군데만 5만,5000원......
  도저히 이해가 갑니까?
  도로를 갖다가 새로 낸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을안길들이 대부분이 다 도로가 나 있는 곳을 비포장이 된 곳들을 거기에다 뭔가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는 것인데,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총무과장 박인상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250페이지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들을 쭉 비교·분석해서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59페이지에 계룡대현수막이 나옵니다.
  1개소당 설치를 하는데 단가가 997만2,330원입니다.
  251페이지 제일 위에 현수막게시대 1개소당 단가가 546만7,6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2006년도 물가대비하고 2006년도 물가대비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500만원이고 2006년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계룡시현수막이라고 해서 현수막 3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1,146만원입니다.
  3개소에 대한 총 금액을 나누면 1개에 1,146만원이 나옵니다.
  방금 251페이지는 1개소에 546만7,000원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사업량 규모에 따라서 틀린 것이지, 저희가 여기에서 누구를 과다하게 주기 위해서 설계을 낸 부분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게시대 5개가 세워져 가지고 1개소당 546만원이고, 여기에는 게시대 3개소에 1개소당 1,146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연도별로 가격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윤차원위원  546만원에 1,146만원인데, 연도별로 이것이 1개소당......
○총무과장 박인상  그게 동일한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형적인 장소에 따라서 규격이 크고 작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개소 수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사업의 규모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세요.
○윤차원위원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럼요.
  그것을 검토 안 하고......
○윤차원위원  그러면 위에 546만원은 왜 546만원이 나왔다, 뒤에 1,146만원은 왜 1,146만원이 됐나......
  546만원짜리하고 1,146만원짜리하고 지금 두 가지가 다 다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규격이 틀리면 설계금액이 틀리게 나오니까 다를 수가 있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보세요.
  규격이 예를 들어 다르다고 하더라도 546만원이고 1,146만원입니다.
  1m짜리를 100원으로 한 것 같으면 2m짜리는 200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약 180원이나 190원으로 나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이게 지금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는 다른 품종을 가지고 예를 들어 끈 세이프를 고리형으로 할 수도 있고......
○윤차원위원  제가 여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리로 되어 있는 것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전부 다 끈으로 묶는 겁니다.
  이 자료를 다 가지고 분석을 다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들도 발주할 때 충분하게......
○윤차원위원  고리가 있는 것은 딱 하나라니까요.
  나머지는 다 댕겨서 묶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것들도 다 끈으로 해서 다 묶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앞장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어떤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소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 이런 여기에 많은 것들을 검토해본 결과에......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사업량에 따라서 그 금액이 틀려진 것이지, 개소 수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이게 행정게시대하고......
○윤차원위원  전부 다 이게 행정게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게시대가 아닙니다.
  다 일반 광고물게시대 들이에요.
  단지, 앞에서 251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윤차원위원  251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행정게시대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은 다 광고물게시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반적인 것을 판단해 보면 공사의 세부적인 원가계산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마을안길이면 마을안길, 도로포장이면 도로포장, 또 어떤 농로포장이면 농로포장......
  왜냐하면 ㎡라는 것은 그 넓이를 딱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냥 길이만 해 놓은 것 같으면 폭을 모르기 때문에 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면 이것은 넓이를 얘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같은 제목인 것 같으면 같이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비교·분석이 가능한 것들을 쭉 모아서 다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공사 세부원가의 계산들을 실무자들이 제대로 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대로 했다고 믿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는 제대로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범규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계속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사실 여기에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어떤 전문식견이 없다 보니까 다소 개념이 없이 이 내용들을 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숙한 점은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에 하여튼 ℓ당 같은 단가가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이것을 질의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실무자들은 하여튼 이런 공사를 할 때에 세부원가계산서를 제대로 해서 이러한 업자들에게 휘둘리거나, 또 과대하게 이런 예산들이 어떤 필요 이상의 것으로 많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짚고자 한 것들이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소규모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요판단을 잘 하고 실사를 확인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에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243쪽 학교별 급식지원 실태 및 문제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은 학교 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5%라고 하는 것은 각 학교별로 총 들어가는 급식비 중에 15%를 말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리고 금암초등학교는 예외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식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장 책임 하에 식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현금만 지급하고 학교에서 급식을 그 돈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금암초등학교는 동에 있는 학교라 지급이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지금 급식지원비가 약 4억원, 그 다음에 그 뒷장 247쪽에 보면 개선사업보조금이라 해가지고 약 8억원 가까이 해서 약 12억원 가까이 우리 시에서 학교에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올해는 4억5,000만원입니다.
○김학영위원  여기 현황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인상  전체 2004년도부터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4억5,000만원이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어떤 이게 교육청에서 학교는 관할을 하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개념에서 이런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역은 특징을 살펴본다고 하면 나름대로 군인이 많다는 것하고 또 학교가 많다는 것, 학생이 많다는 것......
  학생이 보니까 7,493명으로 총 인구의 20%정도 되기 때문에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 공원화된 시라는 것, 대개 저는 세 가지의 큰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개념을......
  그리고 학생들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하여튼 우리가 가능하면 많이 지원하고 또 학교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계룡시가 방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세 가지 특징적 차원에서 우리 시 발전에 노력해 본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우수한 어떠한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시 발전에 간접적으로 큰 영향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서울의 강남만 하더라도 사실은 학군이 좋아서 그 지역이 그렇게 좋아진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를 살려서 우리 시를 발전한다고 볼 때 학교에 대한 지원은 잘 되고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또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우리 학생들을 보면 알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의 미래를 보려면 여기에 거주하는 우리 시의 학생들을 보면 그래도 미래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서 우리 학생들이 용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도 그래도 가장 우수한 학교로 알고 있고, 또 용남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를 고려할 때 우리가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또 그것도 하나의 어떤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적극 동감을 표시합니다.
  우리 시장님도 노인문제하고 학교 교육문제를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데, 저희 교육청에 작년도 지원금액으로 해서 아마 충청남도에서 비율로 해서는 1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논산교육청이 그 인센티브로 약 84억원의 교육자원을 중앙에서부터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 발전시켜 나갈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다른 어떤 수익성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여건과 특징, 이러한 우수한 학생들의 학교에 어떤 여건을 더욱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더 좋은 계룡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고맙습니다.
○이재운위원  245쪽 당직근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가지고 5월 11일에 숙직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시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당시 숙직자들이 징계차원에서 일·숙직을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숙직강화에 어때요?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인원은 종전대로 하는데요.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밖에 있는 부분, 출장소 시절에 있었던 CCTV 이런 쪽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숙직은 2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해서 진짜 숙직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개선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숙직을 하는데 부담이 들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숙직 편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숙직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도 당직을 서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 총무과에 있는 분들은 상황근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이라든지, 동향파악 등을 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나와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운위원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재운위원  그 분들은 숙직을 안 서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당직은 안 서고 대신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숙직을 어떠한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배치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리고 CCTV문제는 꼭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상황근무, 숙직근무, 또 일직근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 상황근무는 이게 지금 각종 사건·사고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동향 전체를 파악하고 있고, 아니면 논산 검찰청이라든지, 경찰서에 있는 사건·사고까지 동향을 파악해서 우리 관내의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매일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밤을 세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밤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일정 시간 내에......
○윤차원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평일은 9시까지이고, 일요일은 계속 한 사람이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평일은 밤 9시까지이고?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일요일은 일과시간입니다.
  그러니까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숙직하고 일직은 어떤 개념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숙직은 주로 남자들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일직은 3명이 합니다.
○윤차원위원  숙직은 그러니까 평일에?
○총무과장 박인상  예, 평일날 18시부터 다음 익일 09시까지입니다.
○윤차원위원  토요일은?
○총무과장 박인상  토요일은 일직과 숙직이 다 들어갑니다.
  저희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
○윤차원위원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니까 낮에 근무하는 사람, 밤에 근무하는 사람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낮에는 09시부터......
○총무과장 박인상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이 일직이고?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휴일에는 2교대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휴일에는 여직원들을 주로 편성하기 때문에 당직반장을 남자팀장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이 당직근무 수당은 일직과 숙직 구분 없이 1인 1회당 3만원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틀린데요.
  거의 평균 3만원 선은 가는데, 예산이 좀 좋은 곳은......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더 적게 주는 곳도 있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기본 최저선이 그냥 3만원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모든 곳이 다 3만원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런데 휴일날에 일직을 하는 분들은 5만원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5만원을 주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천안, 보령, 논산, 연기, 서천, 당진 등은 휴일근무를 할 때는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3만원씩 하도록......
○윤차원위원  나머지는 모든 곳이 다 3만원을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소요를 어떻게 받아서 실시하는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아까 김정호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의원님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해라든지,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윤차원위원  지금 주로 농소리는 현재 대실지구로 개발계획이 다 수립되어 가지고 거의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농소리에 각종 사업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했었어야 옳았는지?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41만평은 농소 대실지구 개발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윤차원위원  지금 농소1리와 농소2리가 다 있는,데 이 100%가 그 범위에 들어간 곳은 없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예산 허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1만평 이내에는 하나도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까 김정호 위원이 1차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여기에 전반적인 공사들이 보면 겨울에 주로 실시된 것이 많다......
  연말에 돈이 남아서 어디 집중으로 계획을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연말에 하면 각종 타설을 하고, 포장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온이 내려가면 공사에 상당한 부실이 우려될 수 있다, 앞으로 각종 공사하는데 겨울은 피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성이 있게 이런 공사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로 도로포장을 하고 하는 것은 건설과 사항이지만 우리 총무과에서도 소규모 공사들을 많이 주관하느니 만큼 이왕에 도로포장을 하고 공사를 하고 할 때에 그야말로 우리 계룡시는 국방중심의 도시로 키워나가고 있다......
  그러면 군대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질서정연하고 깨끗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에 맞춰서 각종 공사들이 그야말로 보면 참 반듯하게, 대한민국에서 우리 계룡시 공사가 포장을 하나 해도 제일 잘했다, 우리가 봐도 어디를 가도 우리 계룡시만큼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공사하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계획, 확인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자료에는 지금 뒷부분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한 질의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내에 지금 많은 조경이 가꾸어져 있고, 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경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그것은 시청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그것을 일용인부를 활용하거나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협조도 받고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김학영위원  일전에도 계룡시 입구로 들어오는 탑을 조금 지나서 우측으로 소나무들 밑동이 비가 와가지고 거의 드러나는 것을 제가 지적해서 좀 채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흙을 좀 채워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흙을 채워놨던데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생기면 그런 것을 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고쳐지고 나무도 관리가 되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게 봄에 공사를 하면서 그 쪽에 옹벽이 우러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쌓고 뒤에 부토를 해놨는데, 이게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부토가 된 부분이 내려앉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길래 저희가 바로 그것은 시정조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고가로 나가는 나무 하나가 죽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무슨 나무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느티나무입니다.
○김학영위원  어디에 심어져 있던 나무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 식당 뒤편에......
○김학영위원  그것 말고 또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또 의장님이 심었던 금송 기념식수가 하나 고사되었습니다.
○김학영위원  특정인을 또 거론하니까 제가 말하기가 그런데요.
  저는 특정인에 대한 어떤 두둔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 나무는 제가 듣기로는 그야말로 지난번 개청을 할 때 기증된 나무이고, 그야말로 약 30여년 가까이 쭉 키워온 그런 나무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의 나무를 키웠다고 하면 그야말로 애지중지했던 분신과 같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무도 금송이라는 나무는 상당히 희귀종으로 고가로 나가는 나무로 알고 있어요.
  몇 백 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나무만 하더라도 이미 심어진 것이 약 3년 전인데, 그 나무가 사전에 제가 방금 지적했다시피 누군가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둘러보고 조금만 전문가라고 하면 이미 나무의 잎이 시원찮아지려고 할 때 충분히 그것을 살릴 수가 있고 했을 텐데 그런 것이 너무나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그런 나무는 어디 가서 구하기도 어렵고 정말 청 내에서는 가장 희귀종이고 나무가 정말 누가 와도 한 번 구경시켜줄 만한 그런 나무인데, 그런 것이 참 아쉬워서 제가 이런 감사장을 통해서 앞으로는 조경, 나무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당부합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예찰활동도 강화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도 이 느티나무를 제가 두마면사무소 총무담당을 할 때 이전해서 심었던 부분이 올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밑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밑에 돌로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금송도 저희가 올해 소나무가 이유 없이 죽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지금 원인이라든지 영양제를 보급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고사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히 해서 앞으로 있는 나무라도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우리 청 내에 그런 좋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 한데 더 이상 나무를 갖다가 심지는 못할망정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는 잘 관리해서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26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발령 현황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전문위원 두 사람이 1년 내에 가버렸습니다.
  남선면 부면장으로 나간 사람은 6개월, 또 충청남도로 간 한 사람은 1개월을 근무하고 갔습니다.
  물론 지난 번에 집행부서로부터 인사발령에 관한 현황을 한 번 받아봤더니 1년~2년 이내에, 2년이 채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상당한 수가 인사이동을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전문위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위원 두 분은 도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 연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개 공무원들이 자주 못 움직이게, 1년 이내에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같은 청내에서는 전보제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부득이하게 저 사람이 아니면 그 업무를 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서 심의를 얻어가지고 전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5급 이상은 도의 인사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건 저희가 당초에 전문위원으로 위촉했을 당시에 그 분이 언제 떠난다고 예측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도에서 이런 데에 대해서 는 아무런 협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도에서 일단 저희하고 협의는 합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군에서 인사를 전문으로 해 나오다 보니까, 도에서 이런 협의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본 위원의 소견에는 2년을 기준은 해야 됩니다.
  보직의 원칙은 2년은 한 곳에 보직을 해야 그 사람의 업무개발도 가능하고 행정서비스도 가능하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을 빼가고, 아니면 전보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행정능률도 오르지 않고 개인의 능력개발도 전혀 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앞으로 모든 인사는 행정의 능률향상과 본인의 업무능률 향상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2년 정도는 꼭 보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인사를 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262쪽입니다.
  계룡시 의회사무과 인사발령 현황 부분입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 지목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은 집행부에서 발령을 하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현행 법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인사발령을 할 때 의회사무과의 의견수렴은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 의견도 있고, 의장님과도 일단은 협의를 합니다.
○김정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은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볼 때 의회사무과 직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인사발령을 해서 근무는 여기서 하지만 집행부의 한 가족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염려되는 것이 근무는 의회사무과에서 하지만 발령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똑같이 한 가족으로서 어떤 그러한 모든 인사고과에 적용되는 것을 잘 하셔가지고 의회사무과도 집행부가 한 가족으로 보시고, 어떤 인사가 만사다 하는 입장에서 공정한 인사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서 일하는 전직원들이 소신껏 일하고, 또 소신껏 일하는 만큼 어떤 혜택이 궁극적으로 보면  나중에 시민들한테 다 미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잘못된 인사로 해서 어떤 직원들의 위화감이라든지 불신감이 조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264쪽 엄사제척지 근린공원지 매입현황 및 예산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사제척지를 우리가 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대화하기를 희망합니다.
  엄사제척지는 엄사리로 보면 가장 중심이고 그야말로 노른자 위의 땅입니다.
  더 이상 산 밑으로 올라가면 몰라도 중심에는 시로서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계룡시의 발전추세를 보면 엄사리는 구도시권, 그리고 금암동은 신도시권으로 되어서 엄사리는 자꾸 내려가는 형국이라고 보면 이쪽 금암동은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접근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모든 행정관서나 어떤 기관들이 금암동으로 치우쳐져 있고, 또 앞으로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사리는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사항에 있고요.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제척지가 개발이 되고 잘 활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00여 평이 되고 금액도 한 40몇 억원으로 매입을 해놓은 상황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그 지역에 대한 활용계획을 보면 276쪽에 ‘엄사제척지 활용 기본방향 안’ 해서 주차장, 화요장터 설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 했던 흔적이 보이고 나름대로 안을 제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보게 되면 어린이 도서관, 공영주차장, 화요장터, 대략 이렇게 세 가지를 분산해서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은 바로 엄사초등학교가 있고, 또 어린이 도서관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그 지역으로 볼 때는 거기에 소음이 난다든지 좀 시끄러우면 안 되고요, 또 공부하는데 환경여건이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과 화요장터를 같이 넣겠다고 하면 이것은 우선 적절하지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요장터를 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소음이나 그런 어떤 주변여건을 같이 발전시키는 차원에서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또 요음 시민들은 ‘그 비싼 땅을 시에서 사가지고 왜 세금도 안 내는 외지의 상인들한테 주느냐’ 하는 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사제척지에 대해서 시민들과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시민과 대화를 한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엄사리 중앙지역에 있기 때문에 엄사리를 방금 제가 지적했다시피 죽어가는 구도시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동력의 역할을 해야 한다.
  엄사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심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각종 서비스의 혜택이 되는 그러한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그 지역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엄사초등학교가 있고 또 어린이 도서관이 한쪽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면 제 생각으로는, 방금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 쪽에는 일반 행정관서나 어떤 공공기관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앞으로 우리가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 일부 들어가고, 그래도 공간이 일부 남을 것으로 보여서 일부 공간은 좀 큰 어떤 공공건물을 세워서, 나름대로 제가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판단을 해본 것인데 지금 현재 엄사면사무소는 상당히 공간이 적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더 공간이 좁아질텐데 아예 엄사면사무소를 거기 1층으로 옮기고, 또 일부 우리 시의 민원봉사 부분이 들어갈 수 있으면 또 한쪽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가 없기 때문에 일부 몇 명이 파견 나와서 거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면 세무서 직원도 몇 명 근무할 수 있을 것이고, 또교육청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필요한 교육청 관련업무를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여기에 학교가 많은데 학생이 우리 인구의 20%나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들어올 문제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교육청 업무를 볼 수 있는 몇 명의 인원을 거기에 파견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해서 1층은 각각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층으로 만들고, 2층은 지금 시청에 대회의실이 있는데 우리 계룡시는 어떤 공공 공간이 없다 보니까 모든 행사를 거기에 와서 합니다.
  모든 행사를 하는 유일한 장소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공공 어떤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큰 대강당도 하나 만들고, 한쪽에 강의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떤 교육과 행사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3층에는 여성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물론 이쪽 금암동에 노인회관이 설립됩니다마는 노인회관만 하더라도 그 쪽에도 노인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쪽에 해놓으면 사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얼마나 와서 활용을할까 하는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시정에서는 노인과 학생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쪽에 노인회관 공간을 같이 마련하고, 그 다음에 4층에는 어떤 예식장소나 연회장, 지금 본부교회에서 예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계룡대 무궁화회관에서 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는 군인가족들이 주로 하고 있고, 일반 민간인들은 안에 들어가서 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하객들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형편이 어려운 분이라든지 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어린이 도서관이 건립된다고 했는데 따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같은 층에서 6층이 되든 7층이 되든, 또 위에는 어린이 도서관만 할 게 아니라 어린이와 성인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설립한다고 하면 엄사리 전체도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시민들도 상당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양시에 가면 동광양출장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똑같이 이런 제척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이 들어가면서 다른 지역은 상당히 발달했는데 그 지역은 우범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엄사지역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됐는데 저희가 ’98년 출장소 때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 동안는 도의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런 데에 집중화시킬 여건이 안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와서 42억원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왜 그런 아까운 돈을 투자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를 보면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해서 상당히 불결한 지역으로 남았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근린생활지역에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도서관을 근린생활지역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근린공원지역, 지금 김광석 외과 앞에 6천 몇 평 사놓은 거요.
  그것은 도시계획위원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엄사제척지 한 쪽에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29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에도 문예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된다면 한쪽 지역만 우선 활용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 용인시가 한 1,000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시청사를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각종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지을 때는 굉장히 네티즌들한테 비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지은 것으로 이렇게 평판이 나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저희가 비교 시찰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검토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은 거기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9억원 예산은 저희가 반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쪽에 위치는 하되 단 한쪽만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남겨 놓을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허용한다면 입체적으로 4~5층으로 지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저도 엄사제척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엄사제척지는 누가 보더라도 엄사리의 노른자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말 저기에는 우리 계룡에서, 또 엄사에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시민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충분한 의견을 갖고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 얘기가 나오고 화요장터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거기에 화요장터가 들어갈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화요장을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일단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해가면서 그 용도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운위원  제가 주변 시민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거기에 화요장을 들이겠다라는 부시장님의 의사표시가 있었고,또 시장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시민들한테 제가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그 쪽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책적인 판단은 윗분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운위원  거기에 임시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서 화요장을 2층으로 옮기겠다, 그랬다는 거지요.
  죄송하지만 그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약 8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이재운위원  시민들은 거의 다 화요장이 오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화요장이 안 오더라 이겁니다.
  그 주변 몇 가구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요장이 안 오는데 왜 저기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었느냐,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차량 5대 미만, 2대에서 3대도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800만원이지만 임시주차장에 대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는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민원이 발생하느냐면, 분진이 날려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뿌려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을 뿌려주는 것은 1회성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충분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든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시민들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화요장이 들어오려나 하는이런 기대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는 사견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는 참모로서 정책결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중언부언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지식은 없는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개진을 한 번 해보도록 하고 위원님들 생각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 문제는 정말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들이 고민해서 들어올 것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미래에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사제척지 주차장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에 포장공사를 해서 주차라인을 잘 그려 놓아도 거기에는 차량이 절대로 잘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각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중복되는 얘기지만 아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엄사제척지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계룡시에 살고 있는 분들의 최대 관심사항입니다.
  사실 그런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는 종합 마스터플랜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보면 용역설계 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시민 어떤 한 분이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다 듣기는 듣겠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시에서는 여러 다각적인 방면에서 수렴을 하시고, 이런 분야같은 경우 충분하게 무엇을 해야 되겠다, 다른 시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와 비유해서 하시게 되면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게룡시 엄사면에 있는 땅 중에서는 너무 아깝고, 시민들의 한 목소리가 화요장이다, 주차장이다, 뭐다, 별 얘기가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시에서는 다 수렴을 해 가지고,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아! 시에서 이렇게 하면 시민들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것을 실·과장님들께서는 최대한 염두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엄사제척지 활용 방안입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단 어린이 도서관 문제는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가설 울타리 공사계획은 언제 진행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사실 엄사제척지는 우리 엄사리에서 정말 금싸라기 땅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사견속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매입과정을 보면 사실 그 주 활용방안에 주차난 해소 및 어떤 장터 개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민이 요구를 했든 어떠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매입을 했다고 하면 유·무형으로 시에서도 그것을 수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엄사4거리 일원에서 화요장터를 하면서 주차난과 도시미관 등여러 가지를 거론하고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엄사제척지에 어떤 형태로든지 주차공간 시설을 안 갖추게 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제가 볼 때 그 주변에 특별한 공지가 있다든지 부지가 있다든지 해서 마땅한 대안이 딱부러지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주차장 시설은 되어야 한다.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주차장 시설은 지금 거기가 움푹 페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하1층 정도 주차장을 내는 데에는 공사비가 평지에서 지하를 내는 것 보다 쉽다.
  그래서 지하로 주차장을 어느 정도 내다 보면 현재 지면하고 어느 정도 일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 위에 건물을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혹시 거기도 고도제한이 3층까지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규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거기가 워낙 중요한 위치의 땅이라서 층수를 올릴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는데, 일단 그런 것을 어떻게 변경해서라도 가능하면 층수를 더 올리게 되면 활용방안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린이 도서관을 성원쪽의 근린공원으로 이전계획이 있는 것은 거기에 계획이 있던 것을 옮기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큰 예산은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도서관 예산은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에다 층수만 더 올릴 수 있으면, 지금 제가 볼 때 엄사리에는 종합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에서 모든 행사가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모든 행사가 이 주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의 불합리한 것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층수를 더 내면서 그런 다목적 공간을 해가지고 건물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쪽은 화요장터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화요장터라고 하면 나중에 그 쪽에서 장이 서게 되면, 현재 화요장터 하시는 분들 중 열에  여섯이나 일곱은 다 외지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요장터, 화요장터 하니까 그 쪽에 시장 얘기를 하면 다 이전을 하는 줄 알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어떤 특화된 재래시장을 하나 갖춘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화요일에 어떤 장을 하더라도 공산품 이런 것은 배제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지금 화요장터에서 1일 매출액이 한 5,000만원 된다고 보면 실제 거기의 한 50~60%는 농수산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어떤 특화된 재래시장의 개념으로 해서 장도 거기에 수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그런 얘기되었던 주차난, 우리 시의 어떤 재래시장, 그 다음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어린이 도서관, 이런 것이 수용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같은 경우는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실 지금 50~60세대에서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영세민들입니다.
  그 분들 위주로 해서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마스터플랜을 갖추는데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것은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정도는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다 이렇게 세우느니 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사실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벤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문할 부분은 주문을 해가면서라도 이것은 용역을 해서 장래에 ‘이것 하나는 잘됐다고’하는 그런 작품 하나는 만들어야 될 부분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가 용역발주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시민들과 같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위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금암동에 홈플러스도 들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홈플러스가 들어온다고 해도 농수산물은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직접 생산을 해서 하는 판로이기 때문에 농민도 좋고 시민들도 신선한 야채를 공급받을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공산품 같은 것은 배제를 함으로써 현재 같은 경우는 사실 신발이라든지 의류 이런 것은 한 번 구입하면 몇 달에서 몇 년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쪽 계통의 영업을 하시는 분은 더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어떤 생선이라든지 농산물 위주로 하면 엄사리 상권에서도 현재 화요장터의 개념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제척지 뒤에 보면 언덕에 흙을 복토하고 있던데, 왜 흙을 복토하고 있지요?
  흙을 상당히 많이 갖다 부어 놓았던데 왜 그것을 부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금암동사무소에서 지하공간을 파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일부가 그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나중에 공사하면 어차피 현 지형의 여건들을 그대로 잘 활용 해야 될텐데, 그러면 흙을 갖다가 버리기가 어디 마땅치 않고 하기 때문에 그 흙을 거기에 갖다 버리면서 적절하게 메꿔놓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은 우선 평지화 시키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쪽 흙을 갖다 준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제척지는 어차피 거기의 깊은 땅 그것을 그대로 활용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때인가는 오히려 지금 흙들을 많이 파내서 그 땅들 형태의 모습들을 그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흙을 왜 거기에 갖다 부었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했다시피 엄사제척지는 무엇을 건립해도 좋은 장소입니다.
  장소를 최대한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잘 해야 될 것이다.
  288페이지를 보면 ‘활용방안 용역검토’라고 해서 전문용역 업체에 수행과제를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용역을 주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하나의 책임회피 수단밖에 안 된다.
  결국 집행부서에서 거기에 어린이 도서관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재래시장을 어떤 식으로 구상해서 할 것인지,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복합문예회관 같은 것을 건립할 것인지,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다각도로 방안을 구상하고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직접 스스로 해야지, 어디에 줘봐야 뻔한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다른 어느 도시에 가니까 어떻게 했더라, 어느 도시는 어떻게 했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적절하게 거기에 써있는 자료를 절충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밖에 나올 것이 결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구상해서 주민이라든지 여러 분들에게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비교 ·검토 한 내용들을 제시도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 그냥 ‘전문용역 업체에서 이렇게 하랍니다, 이게 좋답니다’하고 이렇게 갈 것은 결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서 어떤 것을 ‘이것이다’하고 제시할 수는 결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생각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밑에 있는 4번에 보면 ‘화요장터 상인(전국노점상연합회)등에 대한 사전설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노점상연합회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완전히 그 사람들을 그야말로 인정해 주는 이런 꼴을 갖다 써놓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법적으로 그 분들과 대항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은 생계 쪽에서 하다 보니까 법이라고 하는 자체를 무시하고 저희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윤차원위원  그 사람들의 생계는 우리 계룡시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생계에 문제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생계를 걱정할 것은 우리 지역 영세농가들, 길거리에서 조그마한 것들을 팔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생계를 생각해 줘야지, 거기에 들어오는 대다수의 중소상인들은 결코 우리가 대화를 할 대상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계를 걱정해 줄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다 써놓고 오히려 그런 데에 설명을 해주겠다......
○총무과장 박인상  아니, 이것은 화요장터를 만약 그 쪽으로 넣는다면 노점상들과 대화가 되어서 이해설득이 되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은 겁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천만에요!
  만약 화요장터가 거기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배제입니다.
  왜 우리 그 비싼 땅에다 넣어서 ‘그 쪽에 가서 장사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화요장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그 쪽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 배제를 시키면 그 사람들은, 기존의 화요장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아! 어떤 식으로라도 그것은 정리를 해야지요.
  법적으로 하든지 물리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계룡시의 제일 난제 중의 하나가 화요장터 정리입니다.
  그것을 이해와 설득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뭔가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물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해설득을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화요장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엄사제척지에 다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넣습니다.
  넣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생각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화요장터에 지금 있는 사람들을 몽땅 엄사제척지로 다 들어가라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아니, 지금 2,800평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물론 안 되지요.
  안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도로가 있고, 또 평면화가 되면 도로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데를 이용한다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윤차원위원  제가 볼 때 거기 전체에 다 몇 층을 짓지 않는 한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화요장터 상인들의 전체 수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전적으로 장터로만 활용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요장터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배제가 되어야 한다.
  집행부서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위에 분들도 ‘화요장터 거기에 간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은 그것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시의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화요장터를 그 쪽으로 올려준다 어쩐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결코 아니다, 서로 상충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일반 상인들이 들어가도록 수용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대부분의 의견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물론 법상이나 모든 것이, 이 화요장터가 생긴 유례를 보면 농협 뒷마당 그 조그마한 데에서 생겨서......
○윤차원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게 해서 커졌고, 저희 직원이 그동안 수차에 가서 단속을 하면서 칼까지 맞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물론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법을 딱딱 두부모 자르듯이 할 정도로만 된다면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엄사제척지를 중심으로 해서 화요장터를 그 쪽으로 올린다는 그 생각은 절대 안 해야 된다니까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아니, 지금 총무과장 뿐만 아니라 집행부서의 핵심 부서에 계신 분들 모두가 ‘화요장터를 그 쪽으로 옮겨주겠다’하고 지금 발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아니다.
  왜 그 비싼 장소에 다른 외지의 상인들을 거기에 수용을 시키느냐,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여튼 분명히 개념을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건물들을 어떤 식으로 다각도로 건립해야 될 것인지, 여러 방면으로 구상을 하고 장단점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안을 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범규  보충질의이십니까?
○김학영위원  예.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사실 화요장터 문제는 우리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정확히 하면 저희 사무분장은 아닙니다.
  저희가 재산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판단을 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업무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언급되어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화요장터에 대한 문제가 잠깐 언급이 됐고, 또 화요장터는 특정 과에서 소관은 하지만 그래도 너무 현안이 크고, 또 시 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실·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언급을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화요장터는 태생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잘못된 태생을 원상으로 돌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방금 윤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같은 동료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계룡시 모토로 내걸은 전원·문화·국방 모범도시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전원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그야말로 전원이 뭐겠습니까?
  살기 좋고, 아늑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모든 사람이 자동차 길이면 자동차 길, 사람 길이면 사람 길로 다니기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일 첫 번째 걸림돌이 화요장터입니다.
  우리 계룡시의 경제적인 여건을 떠나서 그런 첫 번째 걸림돌이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협상과 어떤 대회의 대상은 아닙니다.
  법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방금 어떤 연합회도 있고 한데 이게 법으로만 될 성질이냐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전국에 많은 그런 현상들이 각 시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런 것을 청계천 개발할 때 그렇게 했고요.
  다른 시군에 그런 것을 척결하고,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잘 정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또 우리 계룡시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마음을 바탕에 깔고 추진한다면 못할 게 없다고 봅니다.
  전시민이 공감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데 왜 일이 안 됩니까?
  저는 그 마인드 자체를 그렇게 적당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결단을 할 것은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화요장터를 질질 끌어온 게 언제부터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고 해결이 안 됩니다.
  저도 화요장터에 대해서는 거의 시작부터 지켜보고 있고 또 지금도 보고 있지만,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한 번 나가서 보십시오.
  이것은 시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무법천지입니다.
  법으로 다스려야 할 문제를 왜 안 다스립니까?
  일반 선량한 시민들은 자동차 하나 조금 잘못 주차했다고 과태료 딱딱 물리면서 왜 오늘과 같이 천지로 벌려있는 것은 왜 안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아세요?
  아마 아실 겁니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법대로, 규정대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대로 그것을 추진하세요.
  추진하신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합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가 나가는 길을 왜 우리가 발목 잡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협조하고 지원합니다.
  그런 과감하게 결단할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하시고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그런 방법으로 그냥 적당히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그 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 앞으로는 제척지라든지, 이쪽의 홈플러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 1개의 단일 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시 의 발전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고 정말 아주 문제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주저하고 망설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정말 강력하게 집행부에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이십니까?
○김정호의원  예.
○위원장 김범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김정호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화요장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도 거기는 나중에 용역을 주든지 별개 차원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불법으로 장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불법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을 나중에 ‘이쪽으로 와서 장사하시오’라고 해서 모셔놓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만에 하나 그 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지부동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 ‘이쪽으로 와서 장사하시오’하는 이런 꼴뿐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요장터를 현재는 초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의지만 갖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저도 그쪽 상인들간에 오가는 이런 저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의지만 갖고 가면 그 짧은기간의 어려움이지 분명히 정리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국 시군이나 어디 읍을 봐도 그 지역에 재래시장 정도는 있습니다.
  또 우리 계룡시 지역은 소비도시 아닙니까?
  약 80% 전후가 소비인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당이라든지 이런 소비할 수 있는 업점들이 많기 때문에 농수산물이나 과일 등 이런 1차 상품으로 해서 하면 거기의 장사도 활성화가  될 수도 충분히 있어요.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도 지금 성원, 두산, 동아, 경남 이런 데의 아파트 주민들은 사실 ‘멀어서 거기에 가서 차량을 누가 대느냐’, 그런데 그것도 그런 입장이라면 시민의식도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차난은 해소하라고 하면서 주변에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나마 그런 부지가 있어서 주차장을 좋게 해놓았는데 ‘나는 멀어서 못 간다’ 이런 것은 시민의식에 결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싫다고 해서 그것을 대안으로 해놓았는데 거기는 좀 불편하다, 이것은 완전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민들은 감수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시와 시민이 협조적이면서 협력적인 것으로 서로 합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초기에 안 되면 현재 도로상에 저녁에 주차되어 있는 이런 것은 반강제적으로도 딱지를 뗀다든지, 아니면 이면도로는 경찰서 소관이면 경찰과 협조해서 뗀다든지 해서 제재할 것은 해서라도 유도를 해야지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범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아까 제가 화요장터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부언해서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요장터에는 우리 계룡시민들도 일부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요장터라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부적인 우리 시민들이 일부 나와 있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방금 김정호 위원께서 얘기를 했다시피 어딘가 뒤쪽으로 재래시장을 상설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의 정책이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외지에서 오는,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척지라든가 화요장터 문제는 3일을 거론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현안이고, 제가 위원장을 보면서 한 마디도 못 했습니다마는 사실 제척지에 화요장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학교하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거기에다 어떻게 장을 세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정말 심도있게 중지를 모은 다음에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일정이 1주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위하여 보충질의나 이런 것은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명확하게 짧은 응답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오전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사무원 인건비 현황이라고 해서 오전에 질의한 바에 따라서 올 4월에 일용직 사무국장이 김영관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씨가 보니까 2006년 4월하고 5월 두 달간 사직을 했었습니다.
  3월 31일자로 두 달간 사직을 하고 6월 1일자로 지금 복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사직을 하고 4월에는 일용직 한 명을 30만4,000원에 채용해서 썼고, 5월에는 일용직이다 뭐다 없이 세 사람이 80만원, 40만원, 80만원 이렇게 해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당시에 사무국장이 공석중이라......
○윤차원위원  왜 두 달간 사직을 했었지요?
  저는 한 달간 인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두 달간 사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직이 되어서 다시 또 이렇게 복직을 한 것인지?
○총무과장 박인상  선거와 관련해서 어느 캠프에 가면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고 아마 봉사센터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윤차원위원  시장캠프에 지원을 위해서 사직을 했다가......
○총무과장 박인상  어느 캠프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윤차원위원  제가 이 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시장캠프에 선거요원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나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장이 어떻게 시장캠프에 선거운동원으로 들어갈 수 있나 하고 사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수감하는 가운데에서 김학영 위원께서 자원봉사센터에 이런 사람들은 선거나 이런 곳에 관여할 수 없다 하고 설명이 되고 해서 다시 이것을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두 달간이 빠졌구나’ 그러면 두 달간 빠지면서 5월에는 이 세 사람을 쓰면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썼는지?
  거기에다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무장을 하다가 선거캠프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또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선거법과 관련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 선거법 적용을 안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또 공석중인 과정에서 봉사센터에 할 일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일용을 채용해 가지고 그 인건비로 준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5월에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할 일이 많아 가지고 세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하면서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집행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대표적으로 5월에는 공주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및 인증요원 보수교육이 있었고, 현충일 행사지원이 있고,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고......
  현충일 행사는 6월입니다.
  그 세부적인 기타사항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예, 저녁때 다시 파악을 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 사람을 썼는지?
  또 사무국장이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으로 이 내용을 보고 얘기하면 자원봉사센터가 그야말로 사무국장 한 사람만 이렇게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사직을 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난 뒤 복직을 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이러한 선거에 개입을 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단적으로 개입을 시켰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본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선거법에 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위법된 사항을 않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을 테지요.
  제가 선거운동은 누구를 만나서 했는지 하는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자원봉사센터의 핵심은 사무국장이다, 사무국장은 항상 상근을 하면서 봉급을 받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요원이 선거업무 캠프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달간을 사직하고 나갔다, 그리고 난 뒤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들 명단이 다 있습니다.
  1,500명 인원들의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까지 저도 줬으니까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데요.
  혹시 다른 의의가 있으신지?
○총무과장 박인상  저는 ‘선거에 개입하라’ 이런 쪽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자원봉사센터에 가는 것조차도 저는 오해받을까봐 가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방금 제시한 이 내용들, 인건비를 쓴 이런 내용들은 저녁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책자 3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차량 중에서 다목적 도로보수차 94어에 7004호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차를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재운위원  이 차량은 어떤 용도로 구입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수해복구라든지, 제설용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재운위원  수해복구라면?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제설용 차량입니다.
○이재운위원  단순하게 제설용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 12월에 구입했어요.
  차량가격이 무려 2억4,000만원이나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 청소용과 제설작업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게 지금 저희는 도로청소 모래 같은 것을 흡입하고, 또 겨울이면 제설작업을 하는데 제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 차가 원래 도로제설을 하고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토유지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흡입하고 하는 그런 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설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모래 흡입에는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로 2004년 3월인가 폭설이 왔을 때 상당히 저희 지역이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런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해 놓은 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도로청소용으로는 쓰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무려 2억4,000만원이나 들여서 다목적 도로보수차를 구입했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할 때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해야만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내 살림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차량에 대해서 우리 이재운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차량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차량 중에서 일반 쓰레기를 치우는 차가 두 대가 있고, 또 음식물 치우는 차량이 한 대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는 그 세 대의 차량이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그런 청소에 대한 쓰레기를 치우는 전반적인 업무는 환경녹지과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그 차량 세 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활용을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에 딸린 운전기사도 마찬가지로 같이 당연히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그런 어떤 계획에 따라서 모든 쓰레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일은 환경녹지과에서 다 하면서 차량과 기사가 활용되고 있는데, 실제 소속되기로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차량과 인원을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업무에 소관되어 있는 그 과에서 통제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용차량이 1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운전원이 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동 배치할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의 방역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또 다른 차량을 전담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해서 총무과에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놓고 관리하는 것이 차량대수에 비해서 직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쪽을 택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차량은 많고 기사 수는 적다 보니까 어떤 기사들은 차량 몇 대를 같이 운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답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쓰레기 두 대의 기사하고 음식물 한 대의 기사는 어떤 차를 같이 운전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분들은 지금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은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왔을 때 또 급하게 차량을 운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분들이 휴차를 할 때는 동원을 해서 다른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인원을 적게 쓰면서 어떤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그런 개념으로도 운영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쓰레기의 경우에는 아침에 09시인가, 하여튼 거의 일과시간 내에는 계속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매일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차량말고 다른 차량을 운전하기에는 여건으로 봐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운전을 다른 차도 같이 한다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 분들은 원칙적으로 세 대만 배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차는 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차 두 대를 맡은 기사가 한 대를 끌고 나갔는데 급하게 방역차량을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이 분들도 휴차 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영위원  이중성이 있겠습니다.
  전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차량을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일단은 차량과 인원을 좀 절약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또 단점으로는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환경녹지과에서 사람과 차량을 동시에 통제를 해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늘 이 기사 분들과 차량은 총무과로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 내일부터 이쪽에 개막하는 디펜스아시아, 이 행사에도 이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게 지원이 되면 우리가 환경녹지과 통제 하에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되는데, 일단 총무과에서 또 허락이 되어야 되고 특히 또 행사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일요일이나 휴일, 토요일 오후에 많이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량과 또 기사가 동원이 되어서 해야 될텐데, 그러면 그 기사 분들은 사실 소속은 이쪽이기 때문에 저쪽은 가서 도와주는 개념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환경녹지과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그 과에서 제대로 이게 추진이 되겠는가, 당연히 그 과장 통제하에 모든 장비와 인원이 활용되어야 될텐데 일요일에 일을 한 번 시키려고 해도 마치 남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개념이 되어야 되니까......
  환경녹지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업무를 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제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또 전체적인 통합적인 개념으로 운영하는 나름대로의 시 입장이 있을 줄 아는데, 이런 것이 적절히 검토되어서 환경녹지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 차량 세 대를 그 분들이 전담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경무 쪽에 속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 9명은 순환보직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김학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 환경녹지과에서 저한테 어떤 애로사항을 얘기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쓰레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환경녹지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장비나 인원이나 지장이 없도록 운영되어야 되겠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 개청 이후에 차량 구매계약서하고 어느 회사 누구한테 샀는지 현황을 한 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중간에 보면 다목적 승용차 렉스턴 업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년도별로 최근 3년간 사용거리와 연료 사용량을 써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유 85ℓ를 466㎞로 연간 그렇게 썼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계속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2004년도에는 ℓ당 5.5㎞를 사용하고, 2005년도에는 9.6㎞를 사용했고, 2006년도에는 ℓ당 12.8㎞를 사용했다......
  또 그 밑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업무용은 역시 2004년도에는 4.8㎞, 2005년도에는 11.4㎞, 2006년도에는 34㎞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에 소형 승합차가 있는데요.
  2005년도에 7.3㎞, 2006년도에는 19.7㎞를 사용한 것으로 본 위원이 전부 다 계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차량의 토탈적인 모든 관리하고 통제를 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시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뒤에 370페이지에 가면 관용차량 수선대장이 세부적으로 나갑니다.
  나중에 거기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따지겠지만 전반적으로 통제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기를 촉구합니다.
  있다가 370페이지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367쪽에 사이버 계룡인터넷 방송국에 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 그 지적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치예산이 약 1억1,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방송국 운영의 특정 부분에 노력한 반면에 전체적인 관리에 소홀한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내용이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지만 인터넷 쇼핑몰은 예전의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고, 실제 전화구입 의뢰를 제가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격과 농가의 여건상 제대로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의회방송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보기가 창피할 정도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또 지명이라든가, 연도 등 몇 가지들이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좀 더 노력하시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정보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이게 지난해 5월에 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방송으로 다양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최근 2개월간 회원 수는 많이 증가가 되고 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고품질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물론 이메일을 통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가지에는 충실히 노력을 하고 알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은 의회방송 화질이 진짜 보기가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264쪽입니다.
  엄사 제척지, 근린공원지 매입현황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상된 필지가 22필지 되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나머지 총괄적으로 30필지인데, 8필지는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활용계획의 안이 나오면 이것은 매입을 할 겁니까, 아니면 국·공유지로 그냥 놓고 활용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국유지와 관련해서는 대토를 한다든지, 우리 시유지가 있으면 가격에 상응하는 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매입을 안 하게 되면 시에서도 예를 들어 국유지면 사용료를 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쪽 저희가 입암지역이나 이런 곳에 보면 그와 비슷한 필지, 값이 비슷한 곳에 필지가 있으면 국유지하고 맞교환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국유지는 우리가 공시지가라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이 없는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국유지도 공시지가는 다 나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엄사 제척지 보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이의신청을 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중간에 등기문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의신청 부분에도 신청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종용을 하고 그 동안에 해서 전 필지가 합의매수가 됐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보상 건으로 해서 문제가 된 것은 없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뒤에 토지평가조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이것의 산출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 평가조서는 감정평가를 하는 3개 기관에서 감정평가 한 금액을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시민봉사과에 있는 토지평가위원회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과정을 보면 일단 여기 시민봉사과의 담당 직원이 어디 토지 특성조사라든지 이런 과정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또 어느 시점에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이런 것이 최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단계별로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인상  토지감정평가에서 저희가 매수할 때는 토지평가위원회의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평가법인에서만 의뢰해서 그곳에서 나온 대로 그것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를 저희가 할 때는 우리가 한 군데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선정을 하고, 그것도 못마땅하고 불신이 있다 해서 한 개 기관을 더 해가지고 3개 기관이 평가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 평가법인이 감정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자료를 해서 인근 토지가격이라든지, 우리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그런 자료를 활용도 하겠지만......
○김정호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 여기는 평가법인에서 평가가 됐을지언정 그 평가법인도 시민봉사과에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기초자료를 활용에서 이 조서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총무과장 박인상  토지평가위원회라고 시민봉사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 국토 효율적 이용관리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지, 이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금액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쪽에 몇 가지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22필지 중에서 전으로 되어 있는데, 최고로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이 대지보다 공시지가가 높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제가 전하고 대지하고......
○김정호위원  엄사 제척지 한 구역에서 대지하고 전이 있는데, 전이 대지보다 가격이 높을 수가 있겠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높을 수도 있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옆 땅값이 현 시세로 200만원짜리다, 그러면 그 옆에 전이 있으면 나름대로 거기에 또 공통분모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 대지가 가운데 쪽에 있는데 누가 봐도 저것은 조금 답답하고 나름대로 한 부분은......
  또 부동산 업자들도 그런 판단 하에서 이 집은 얼마 정도 할 것이다 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정호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가 한 번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이 있는데 어떤 공시지가의 차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모든 것을 고려해도 바로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지입니다.
  이런 경우를 놓고 볼 때는 높을 수 없겠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지요.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의 어떤 결정에 관한 부분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알고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370페이지입니다.
  시 소유 차량은 모두가 보험이 다 들어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승용차는 자차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종합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모두가 종합보험만 들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혹시 다른 특약사항은 있는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운전원이 안하고 직원들이 할 수 있을 때도......
○윤차원위원  그것은 종합보험이면 다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다른 특약사항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타는 그랜져는 2003년 9월에 구매를 했습니다.
  2005년 4월 22일에 타이어 두 짝을 교체하고 다시 7월 19일에 타이어 교환을 했는데 몇 짝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0일에 타이어 교환 두 짝, 7월 19일에 한 짝으로 해도 타이어를 지금 불과 16개월을 사용하면서 타이어 다섯 개를 갈았습니다.
  운행은 2004년도 2만5,600㎞밖에 뛰지를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 1년 연간 사용한 것이 2만7,200㎞를 탔습니다.
  두 개를 타 합쳐도 5만3,000㎞도 되지 않습니다.
  다섯 짝을 갈았는데, 가능한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특성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랜져 2.5㏄ 같으면 장거리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정성을 고려해 가지고 하고, 또......
○윤차원위원  1년 뛴 것이 2만5,600㎞, 2만7,200㎞밖에 뛰지를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겨울에 제설용 타이어를 간 부분도 있고......
○윤차원위원  이 다섯 짝이 전부 다 스노우타이어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또 말이 안되는 것이 이것은 지금 2005년도 수선대장입니다.
  개청은 2003년도 10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스노우타이어를 샀더라도 2003년도 연말에 샀든지, 2004년도 연말에 샀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2005년도 4월에 겨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7월에 사고 그 다음에 8월에 사고 이렇게 해서 샀는데, 그것은 전혀 얘기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지금 전혀 검토를 안하고 오셨다......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수선대장에 대해서는 제가......
○윤차원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엔진오일 교환 8월 1일에 계룡카에서 3만원, 10월 28일에 수리업체 없이 엔진오일 교환 2만5,000원, 11월 4일에 엔진오일 교환, 12월 15일에 엔진오일 교환 및 항균휠터 교환......
  10월부터 매달 엔진오일을 한 번씩 이렇게 갈았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시장님 그랜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엔진오일을 교환할 만큼 많이 탔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5,000㎞를 기준으로 해서 갈다가 보면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윤차원위원  지금 월별은 아니지만 8월까지 4월에 엔진오일을 갈고 8월에 갈았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돼요.
  그런데 8월에 갈고 난 뒤 10월에 갈고, 11월에 갈고, 12월에 갈고 이것이 이해가 되는 사항인지......
  수리내역에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 안 읽어보고 왔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에 합쳐 가지고 지출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여기 수리내역에다 각 날짜별로 쭉 해서 2005년도 4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월일자들까지 다 써가지고 무엇을 교환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사고 한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한 달에 시장님이 5,000㎞, 6,000㎞ 이런 식으로 계속 어디를 다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차라리 ‘제대로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넘어갑니다.
  다음부터 차라리 ‘잘 하겠습니다’, ‘잘 확인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얘기를 하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궁색하게 한 달 한 달 어느 사람한테 보여주어도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을 궁색하게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열이 납니다.
  차라리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정상적으로 인정을 하세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윤위원님!
  잠깐만요.
  윤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차량 기사분이 운행일지를 쓰고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류보선위원  운행일지를 보면 될 겁니다.
○윤차원위원  운행일지를 보나 안보나 압니다.
○류보선위원  과장님!
  운행일지를 뽑아 가지고 윤차원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윤차원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지금 보험이 9월 22일에 그린카에 25만7,000원을 주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부시장님 차는 SM 2.0입니다.
  그랜저는 2,500㏄입니다.
  9월 22일에 그린보험에 38만9,000원을 줬습니다.
  SM 부시장 차가 무려 13만원을 더 줬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SM 보험료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을 정비할 때 부속 값이 다른 차종에 비해서......
○윤차원위원  조금 전에 자차는 안 들었고 종합보험만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자차 들어갔습니까?’, ‘종합보험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차량수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13만원이나 부시장 차가 보험료를 더 지불을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현대차보다 삼성에서 나오는 차들의 차량수리비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자차보험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차보험은 삼성이 단가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차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차가 아니라 일반 종합보험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이면 대동소이합니다.
  오히려 ㏄가 높을수록 조금 더 비쌉니다.
  ㏄가 낮으면 조금 더 쌉니다.
  1,500㏄보다도 2,000㏄가 조금 더 비싸고 2,000㏄보다도 2,500㏄가 조금 더 비쌉니다.
  이것은 어느 회사든지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 낮은 것은 높고, ㏄가 높은 것은 단가가 지금 낮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저희가 자차보험하고 종합보험하고 그 개념을 정확하서 몰라서 그것은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게 2,000㏄는 38만9,000원이 들어가 있고 2,500㏄ 그랜저는 25만7,000원이 들어가 있다, 잘못됐다고 안 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삼성 SM 부속값이 비싸가지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뒤에 있는 담당들에게 문의를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하고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범규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자원봉사센터 자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자동차 보험증권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 문제는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2.5그랜저를 넣을 때는 보험할증을 받아서 넣었답니다.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잘못 처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적을 받았는데 다음에 SM520인가 넣을 때는 100% 적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로 봐서는 보험료를 더 낼 부분을 덜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보험을 모집했던 사람이 지적을 당했다고 합니다.
  새 차를 사오면 그 때부터 100%로 나가야 되는데 할증을 해가지고 옛날 출장소장 때 있었던 것부터 계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게 2003년도에 넣은 것도 아니고 2004년도에 그랜저에 대해서 보험을 넣은 것인데 그것이 무슨 할증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조금 이해가 덜 되네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제 차량이 갈수록 할증료는 100에서부터 사고가 안 나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랜저는......
○윤차원위원  사고가 났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아니,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증을 받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보험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수금을 해갔던 사항인데......
○윤차원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이 그랜저가 더 많이 넣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보험이 9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벌써 올해 것은 보험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지금 그린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린보험은 누가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대부분의 차량들을 보험 그린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 시하고는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시지요.
  대체로 내가 보니까 그린보험에 비싸게 들어가 있다.
  한 번 봐드릴까요?
  8톤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다른 차 8톤이 또 있지요?
  전반적으로 보험에 대해서도 우리는 내 차량보험에 대해서 여러 회사와 비교를 해서 싼 곳에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짚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사람에게 몰아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비싸게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42인승하고, 뉴에어로타운 28인승하고 지금 10월까지 위성방송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위성방송을 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채널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1월에는 2대가 다 위성방송비가 나가 있지를 않아요.
  위성방송을 단절시킨 것인지, 위성방송을 그대로 한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청 여기에 42인승이나 28인승에 굳이 위성방송을 달아가지고, 뭐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작은 부분 하나에도 이렇게 불필요하게 위성방송을 달아가지고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다?
  그런 것 하나라도 효용성을 판단하고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삭감을 시켜나가는 것이 좋겠다, 잘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차량수선에 대해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대단히 많이 확인을 다 해놓았습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졌다,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
  하여튼 작은 것을 제대로 해야 큰 것을 제대로 이루어나가지,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해버리면 큰 것도 역시 소홀하게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짚어나간 것이니 만큼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하나 하나 작은 것까지 잘 확인하고 검토해서 예산절약의 부분이 있다면 꼭 절약을 잘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논산시 산림조합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9쪽부터 413쪽까지 봐주십시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임내정리사업,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방제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를 논산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계룡시 관내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춘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업들이 왜 논산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인상  이게 산림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 산림조합, 소유자가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공익법인에 한해서 시행토록 제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8호 아목에 의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어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물론 산림조합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그러한 사항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계룡시 관내에도 분명 지금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보는 200만원부터 크게는 1억7,580만원짜리까지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꼭 논산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어야 되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1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경쟁입찰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산림조합은 비영리법인체입니다.
  또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 예를들어 서 1,000만원 이하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되도록이면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과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고맙습니다.
○이재운위원  물론 논산시 산림조합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 관내 내지는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방금 질의에 이은 사항이지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업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이윤은 보장을 해주되 터무니 없게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들은 곤란하다.
  그래서 어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개 업체 이상의 단가를 비교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는 예산절약을 해야 되고, 또 업체에는 적정한 이윤도 보장해 줘야 되고 하는 이런 양면들을 잘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런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의원  그 다음에 407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콘도 보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의 사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누가 사용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이게 저희가 25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오션캐슬 하고 해서 4개 콘도회사의 25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한 달 전에 희망을 신청하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담당 회사에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2주 전에 저희에게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계룡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구입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시의원들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가능합니다.
○윤차원위원  혹시 이 중에서 전 시의원분들이 사용을 한 현황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 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한 번 무주쪽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도 하나 하나도 계획성 있게 잘 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414쪽을 봐 주세요.
  전입세대 중 농어촌특례입학 대상자 명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에는 계룡고등학교가 행정구역이 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농어촌특례입학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농어촌특례입학 대상자 명단 자료를 요구한 취지는 동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생각 없이 금암동으로 전입하여 농어촌특례입학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엄사에 살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암동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분양을 받거나 전세로 가든 금암동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보니까 농어촌특례입학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사는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전세를 놓고 와서 주소를 엄사에 두어도 아무 문제될 일이 없는데, 물론 본인들이 정보를 알고 있었으면 문제될 것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암동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또 도농복합형 시지역에서는 가장 문제점으로 나오고 해서 그 분들과 같이 의사를 나누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도 우리가 적극 건의할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사실 민원실에서 한 마디만 해주면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농어촌특례입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부모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암동에 전입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서 민원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고등학교 농어촌특례입학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뭐 특별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 중에서 도농복합형 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회의 장소라든지 이런 때에 적극 건의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위원님 일부 중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법정 리를 면단위로 바꿔서까지라도 법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각종 공보를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전국 단위로 전파해야 될 부분 등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또 그 계룡고등학교만 딱 집어넣어서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법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허가할지는 상당히 궁금하고 미심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요.
  사실 계룡고등학교가 농어촌 학교의 학습권 회복이라고 해가지고 학부모회에서 이런 청원내용을 저희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도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의 계룡고등학교는 설립 당시부터 이런 문제점이 야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대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이규항 의장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번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마디로 어렵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옳다면 적극 반영하셔서 계룡고등학교의 학생 내지는 학부모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주공아파트 지역 일부 내지는 지금 지도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은 저하고 여러 관계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마면에 편입시켜서 하나의 리를 두마면에 더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계룡고등학교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418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수막을 통해서 광고를 하면 거기에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하나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뭐 5,000원도 있고요,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린데......
○윤차원위원  아니, 현수막 규격은 다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 가지고 10일간에 5,0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 10일간?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10일이 초과되면 1만원을 받고요?
  그러니까 다시 등록을 해서 20일까지  5,000원을 더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그것은 위탁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수입으로 처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수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직접 시의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민원실에서 신고를 할 때 같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치원위원  그리고 7번에 보면 두마면 왕대네거리에 왕대리게시대라는 것이  있습니까?
  두계교 부근에서 두계교게시대는 봤는데,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왕대리 게시대는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왕대리게시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왕대리 어디에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 자료를 낼 때까지는 왕대리에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포스코 모텔하우스 앞으로 옮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난 5월말 현재는 왕대리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이번에 왕대리는 없애 버리고......
○총무과장 박인상  그 자재를 활용해서 포스코 모텔하우스 있는 쪽으로 옮겼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금암게시대, 금암동 변전소 철로변 부근에 금암동게시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철로변 부근에 금암동 게시대라고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 밑에 것은 수변공원 옆인데요?
  이쪽 사리원 맞은 편에 있는 것이 내가 볼때 금암게시대이지, 사리원면옥 옆에 있는 이것이 금암게시대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게 금암게시대에서......
○윤차원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금암동 저쪽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것으로 나는 판단이 된다?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왕대리와 같이 다시 옮긴 겁니다.
○윤차원위원  아! 저쪽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 놓았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새터산 앞으로요.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44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도 한 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암동사무소의 부지결정 절차과정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신축부지 매입이 언제 저쪽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지금 금암동사무소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선정이 대단히 잘못 되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분명히 옮겨야 된다.
  아직 터파기가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행정편의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버리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당초에 금암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금암1동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쪽에는 노인회관하고 어린이집을 유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냈고, 지금 금암동은 아직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로 3월 31일 날 방침 결정을 받아서 신축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도 공공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회관하고 어린이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문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크게 도시 같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낄 사항이 아니고 조금만 움직이시면 이쪽에 와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 10월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얻고, 아울러 금년도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 별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주공아파트 쪽의 저 사람들이 지난 8월에 본 위원한테 와서 전혀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당신들 뭐 했느냐라고’ 저에게 오히려 성토를 하길래, ‘당신들은 3월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냐, 그 때는 뭐 했느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전혀 몰랐습니다.
  그 쪽의 통·반장들이 다 모여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합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당시에 금암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의 유지라든지 그런 분들을 선정받아서 했는데.......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것은 어느 때인가는 다시 이 쪽으로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왜냐, 동사무소가 어떤 센터 주위에 있어야지 완전히 산 저 뒤쪽에 들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부지가 제대로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저쪽에 동사무소가 앉았다고 생각한다면 이쪽 분들이 볼 때는 거기도 또 불편한 관계가 있고, 서로 상충되는......
○윤차원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동사무소 위치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판단에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마 백이면 백 사람한테 물으면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아마 백 사람 전부에게 물어도 ‘금암동사무소가 이렇게 금암동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쪽에 붙은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으면 100%가 ‘이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전사람들에게 금암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전부 다 그것은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집행부에서만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이 다른 것인지 뭔가 생각이 다른 것인지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이런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행정편의주의로 따로 따로 놀고 있다.
  주민이 원하면 당연히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주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여기서 ‘금암동 사무소가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짓겠습니다’하고 물었으면 아마 ‘야! 그건 잘못 되었다, 금암동사무소는 가운데로 와야지 어떻게 저쪽으로 가냐?’하고 전부 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설명회를 보면 문제점들은 싹 빼버립니다.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래’하는 그런 설명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금암동사무소의 차량 주차면적이 지금 신축되는 것이 몇 면으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8면입니다.
○윤차원위원  8면이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법정 주택에서는 8면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금암동사무소의 직원이 몇 명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11명입니다.
○윤차원위원  차량은 몇 대를 가지고 있는 줄 압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거의 전직원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전직원이 차량을 대면 직원도 다 대지를 못합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쪽에 주차를......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한테 전부다 차량을 도로에 불법주차를 다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민원인들을 위해서 여기는 비워두고 직원들은 전부 다 주차를 밖의 도로에 대놓고 와, 이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도로에 대라고 하는 말씀은 못 드리는 거지요.
  저희가 불법으로 하라는 얘기는 못 드리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거기는 동사무소에 민원인들도 올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할텐데, 특히 이쪽 지역이 아닌 저쪽 주공이나 신성2차나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동사무소에 일을 보러가면 다 차를 가지고기 갈 겁니다.
  아마 걸어서 갈 사람은 극히 적을 겁니다.
  차를 가지고 가을 때 직원들이 다 대어버리면 그 민원인들은 할 수 없이 밖의 도로상에 대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보고 ‘당신들 차량은 다 밖으로 빼!’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엄사면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아니, 엄사면은 그 뒤쪽에 주차장들이 충분히......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도 8면을 가지고 있고, 임시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저희가 주차라인을 그려가지고 지금 엄사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8면을......
○윤차원위원  그 쪽에도 동사무소 부지 말고도 추가로 얼마든지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으로 봐서는 그 앞면 쪽에는 엄사면 같이 주차라인을 그려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동사무소 앞의 부지는 어떤 부지인데요?
○총무과장 박인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도로에 결국......
○총무과장 박인상  도로가 4차선이기 때문에 지금 통행량이 많은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까지도 접근할 부분이 있겠지만......
○윤차원위원  뒤에 올라가는 그 도로가 4차선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4차선입니다.
○윤차원위원  2차선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양면 2차선씩 4차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암초등학교 앞에는 2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 아파트에서 미소지움을 돌아서 이렇게 가는 부분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큰 대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동사무소는 신성1차 아파트 뒤쪽인데요?
○총무과장 박인상  글쎄 뒤쪽 대로변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현재까지는 도로에 어떤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아마 그 쪽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라인을 긋고 하는 것은 아마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계획들이 잘못 되었다.
  위치도 그렇고, 그런 주차시설을 하는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참 잘못된 것이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는 전혀 못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제가 복지문화과장 할 당시에 보면 저희가 노인회관 부지 문제라든지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부지문제를 상당히 고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접근하기 좋고 안전한 부분이 어디냐 그것도 판단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효과를 보다 보니까 이 쪽으로 부득이하게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한 번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불가능해, 못해,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쪽 지역의 주민들에게 다시 확인을 해서라도 전주민이 원하면 분명히 옮겨줄 태세가 되어 있고 그런 어떤 서비스 정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다시 못 바꿉니다.’
  본 위원이 협조를 한 결과 그런 식으로 대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을 떠나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결정된 것이라도 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서비스 정신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런 부분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류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4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엄사제척지 지하수 폐공문제입니다.
  13개소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박인상  14개소가 다 완료 됐습니다.
○류보선위원  14개소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류보선위원  건물 동수는 14개 동이고 폐공은 1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인상 324-1번지 외에 13개소입니다.
○류보선위원  폐공업체가 대정수자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업체에다 14개를 하는데 맡기신 거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얼마에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 300~4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류보선위원  그러면 300~400만원으로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사실 폐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법에 보면 개발이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제척지는 4월 18일날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제척지는 보상이 됐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보상이 된 부분도 있고 또 협의가 진행 중에 있던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보상협의 중에도 시공을 하였는데, 지금 300~400만원의 정확한 가격 제시를 안 해주셔서......
○총무과장 박인상  350만원입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계룡시에서 만든 것을 보면 150밀리 이상의 관정은 시에서 공당 8만원씩 지원해 줬었습니다.
  150밀리 미만의 소형관정일 경우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뭐 잘 하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폐공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시민에게 직접 와 닿는 수자원인데,  이 폐공을 하면서 관리·감독도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류보선위원  어떤 식으로 폐공을 했는지 혹시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하수 오염문제로 해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완전히 메워서 오수나 우수가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법에 보면 위에서 몇 미터까지 넣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지하수 문제는 우리가 그냥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 하나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필요도 없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사소한 것 하나부터라도 사실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46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의 실·과별 PC 및 프린터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356대를 구매했고, 2005년도에 82대, 올해 86대, 합계 524대 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보직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일용까지 하면 408명 정도가 됩니다.
○윤차원위원  전사람에게 1대씩 다 줘도 120대가 남습니다.
  어떻게 인원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구매를 했는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나름대로 저희가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윤차원위원  정보화 교육에 소요되는 것이 몇 대나 되는데요?
○총무과장 박인상  24대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게 해도 약 80~90대가 지금......
○총무과장 박인상  나머지는 주민등록 발급이라든지 이런 민원서버에 81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민원 서버예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민원발급을 하는데 26종의......
○윤차원위원  그러면 524대가 전원 다 투입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이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이게 쉬는 PC가 없이 100%가 다 활용이 되고 있는 PC이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활용이 다 된다고 하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과도하게 많이 사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뭔가 이런 것들 하나 하나를 사는 것도 소요를 제대로 파악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많이 그냥 구매를 해서 있다가 보니까 여기도 하나 주고 저기도 하나 주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인지 조금은 의심스럽다.
  무엇을 계획하든지 수요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소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뭔가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어떤 계획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앞으로 모든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하고, 각종 예산 하나 하나를 제대로 잘 쓸 수 있다고 확인하고 검토해서 잘 하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인데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아! 좋습니다.
○김정호위원  괜찮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확인 및 묻는 방식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7쪽의 수의계약 관련 건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공사건과 물품건에서 기준은 어떻게 두시는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의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하,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 이런 것은 5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금년부터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어느 소관 부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하셨는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2개 업체 이상이면 벌써 경쟁입니다.
  수의계약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아! 저 업체가 일을 잘 한다, 나름대로 양심껏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이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개인 견적을 내더라도 저희는 인쇄물 같은 것을 할 때도 내역서를 받으면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선에 맞춰서 예정가격 보다 좀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에는 2개 이상 업체를 경쟁시켜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수의계약이라는 게 사실 누구하고 1대 1로 계약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는다면 벌써 제한경쟁으로 그런 부분에서 판단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인 비교 평가는 할 수 있겠지요.
  공개적으로 2개 이상의 업체를 받아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의 의미를 벗어난 일종의 경쟁계약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2개를 비공개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요, 그것은 업무재량으로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 수의계약이지만 어떤 선의의 경쟁을 붙이면, 사실 그 견적을 받는데도 우리 관내에 해당하는 업체가 많이 있지요.
  그런 업체는 관 외에서 수의계약이지만 경쟁을 붙이면 어떤 똑같은 조건을 주고도 예산이 분명히 절감됩니다.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은 보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관 부서에 다 똑같은 해당 사항인데, 앞으로 수의계약이지만 가급적이면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요구해서 받았으면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비교를 해가지고 수의계약에 우수업체라든지, 수의계약은 의혹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상당히 있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것은 저희가 적정하게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보고, 아니면 물품을 받을 때는 그래도 신용도가 높고 한 그런 것까지도 다  검토할 부분으로 해서 적절히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부분은 2개 이상의 업체를 참여시켜야만, 어차피 우리 관내에 없는 외부업체한테는 선의의 경쟁을 시키고, 우리 관내 업체끼리의 경쟁이니까 지역 내의 경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합리적인 것이지 마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이지만 꼭 2개 이상 의 업체에 선의의 경쟁을 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는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것 저것 견적서를 보면 예를들어 1,000원짜리 발주를 줬다, 그러면 A라는 업자는 견적서에 이제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규격, 단위, 수량 이런 것이 있는데 그냥 예를들어 연필이 100원이다, 그러면 몰아서 다 100원이에요.
  세세히 나눠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B라는 업자는 연필이 왜 100원이냐, 이것을 다섯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 것에 기술해서 명료하게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대비 견적을 받음으로서 똑같은 동일한 조건을 주고 받으면 주변에서도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지금 국유재산 대부는 어떤 그 지역 의 주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어디나 줄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국유재산 임대는 원칙적으로 옛날부터 점용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되 경쟁관계가 있을 때는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겠지요.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주소지가 우리 관내가 아니고 대전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전국 어디라도 줄 수는 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유재산은 감정평가를 해서 대부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우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출하는 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변동이 있겠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아까 말씀드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기준지가라든지 이런 것의 결정된 사항을 고시를 해서 이의가 없을 때는 그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변동된 가격에 의해서 다시 임대료가 산출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부분은 변동되는 토지의 지가에 맞춰서 대부료 그런 것도 똑같이 수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쪽입니다.
  엄사면사무소 옆에 보면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가 신축될 계획이 있는 부지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소방파출소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기동대가 있기 전에 파출소도 그 쪽으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재도 그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현재 도시계획변경 절차는 안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은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변경할 필요를 느끼는 것은 어느 부분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소방파출소로 부지가 되어 있는데, 기 왕대리에 지금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소방파출소의 기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엄사면사무소 주변에는 사실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뭐냐하면, 신도초등학교 뒤편의 주변 일원을 보면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고, 지금 한 2,000여 세대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떤 입주시점을 볼 때, 사실 엄사면사무소 주변의 주차공간을 생각할 때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그 옆의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 쪽인 건설과라든지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을 때 할 사항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상당히 비싼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쪽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부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엄사면사무소 옆의 주차난이 앞으로 심각하다고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때 그 주변에는 주차공간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땅이지만 어차피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 서비스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주차공간으로 인해 큰 문제가 되어서 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그 주변을 어떤 대안으로 해서 그것을 충당하실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꼭 고려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다음은 327쪽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327쪽입니다.
  민주평통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여기는 현재 임대료가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무상입니다.
○김정호위원  작년에도 무상이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그 전에도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평통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김정호위원  글쎄,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해서 행정 재산상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무료로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 부분은 제가 그 쪽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알아보니까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무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지금 전기를 쓰고 일종의 수도료, 하수도료는 겸용면적비율로 해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상이군경회니 이런 곳도 무상이라 하더라도 전기료나 이런 것은 다 받습니다.
  건물임대만......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건물임대료는 안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물 같은 것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비율로 해서......
○김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시설단체가 13개 업체인데요.
  이게 지금 각 공히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여기 시에서 가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단체별로 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여기 사용계약서하고는 잘못된 것인데요.
○총무과장 박인상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입니다.
  보험료 자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사용과 같이 그 면적비율로 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내용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많지도 않고 13개 업체니까 그 화재보험 가입사본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328쪽에 충남지체장애인협회계룡시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이것은 제가 지금 그 쪽에 계룡시의 어떤 장애인 등록이 약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실현된 것이 뭐냐면 지금 두마면사무소 2층에 사무실을 가지고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여기에 보면 평수가 10평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곳을 가보면 휠체어를 이동해서 엘리베이터로 해서 이용하는 장애인도 있고 여러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런 장애인의 어떤 지대한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를 이용하고 몸은 불편하고 한데 사무실 10평에다 옹기종기 이것을 넣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들어가도 비좁아요.
  어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그 좁은 공간에 어떤 장애인의 휠체어라든지, 보조장구가 오면 주변에 놔야되고......
  그런 것을 놓아야 될 창고도 적당히 없고 해서 장애인지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축해서 준공이 되면 이전을 하겠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그 쪽에 사무실을 일부분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금암동이 내년 5월까지 지어서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우리 여기에 보면 약 400여명이 근무하면서 복지시설 휴게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훌륭한 건축면적을 가지고도 직원들 체육향상이나 복지시설을 할 공간이 전혀 지금까지 마련이 안되어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선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고 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을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윗선의 결심을 맡은 사항도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곳의 평수가 몇 평이나 되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95평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20평 정도라도 장애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대회의실을 보면 밤에 도민체전에 나갈 사람들이 활용해 가지고 검도 같은 것을 하고 그렇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직원 휴게공간도 해가면서 우리 체육선수들의 체력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95평이라면 상당히 큰 면적은 아니거든요.
  좀 애로사항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좀 짧게 하고, 개인적으로 총무과에 협력할 문제는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협조를 받았으면 하는 위원장의 마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앞서 우리 김정호 위원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소액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보면 소액 수의계약의 구분에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 공사일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 용역물품 기타일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일 때는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견적서를 제출 받아야 돼요.
  다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견적서를 제출을 받아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해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을 결정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우리 실제 1인 수의계약을 다 받은 것이 실제 비교가 되어 가지고 경제적인 가격으로 결정이 됐는지?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협의를 하고 해서 경제적인 가격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고 봅니다.
○윤차원위원  모든 물품들이나, 모든 들어온 것이 다 경제적인 가격으로 들어왔다고 확신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다른 여러 가지 물품들의 가격상태를 몇 가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제시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제시를 합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100% 다 그렇게 들어왔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셨는데, 확신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다른 과에서 물건을 산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것은 따로 제시를 해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께서는 방금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을 해서 100% 다 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
  이 견적가격이 비교·검토가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따로 제시를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차원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차원위원  제가 전반적인 질의는 끝이 났는데, 비교·검토를 해서 제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로 제가 파악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범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이 안되겠습니까?
○윤차원위원  제가 이것을 여기에 제시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100%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한두 가지라도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범규  총무과장은 지금 그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이 어느 물품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엄사 지하4거리에 문화쉼터가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거기에 있는 물품들의 가격을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작년인가 그곳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수천 만원어치 사서 그곳에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물품들의 가격들을 다 확인해 가지고 제시해 주시면 본 위원이 그에 대한 반론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게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아마 물품을 살 때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한 부분도 있지만 설계에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에 들어가서 그때 공급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 그곳에 가습기라든지, 습기를 제거하는 부분 이런 것은 조말구매를 했더라도 본 설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업자가 구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그러면 윤차원 위원님!
  차후에......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직접 구매를 한 것이 아니고 누구 업자에 의해서 구매를 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그 시설을 할 때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습기를 제거하는 그것도 시설설치를 할 때 그것이 설계금액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TV같은 것은?
○총무과장 박인상  TV같은 것도 그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하여튼 그 내용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보다도 상당히 높게 들여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다른 것들은 확인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제가 복지문화과에 가서 확인을 해서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저런 것들이 높게 구매가 되어서 제시가 된 것을 보고 이게 실제 직접 구매를 한 것인지......
  방금 과장께서 이것을 그 업체에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만약 그런 것들 하나하나도 우리가 단가하고......
  겨우 하는 것은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그곳에 가져다 주세요’ 그 사람들도 그겁니다.
  그 회사에서 다 그곳에 가져다가 설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단가는 판매단가의 이윤을 상당히 남겨 가지고 여기에 다시 제출을 했다,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본 위원이 사뭇 궁금하다......
  이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1인 견적에 의해서 구입을 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비교·검토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별 생각 없이 예산은 책정되어 있고 하니까 그 예산 그냥 그대로 집행한 것이 아니냐......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예산을 한 것이 아니고 설계금액에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평면TV도 가격이 지금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안될 겁니다.
  그때 당시의 가격이 상당히 비쌌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제 인쇄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인쇄 이 부분을......
  26페이지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300만원 이상 집행 인쇄물 견적서 집행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11번 사항은 총무과 사항이고, 그 외에는 기획감사실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예로니모 회사에 계약을 다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1인 견적에 의해 가지고 이것들을 다 제일 최저 가격으로 이렇게 받은 내용들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 인쇄비용은 산출내역이 따로 있고요.
  견적서만 앞에 처리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산출내역표가 다 붙어 가지고 부당한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상을 해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어제도 이게 쟁점이 됐던 사항인데요.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사무편람 흑백으로 1,084페이지를 380만원 주고 계룡기획인쇄소에서 했고, 그 밑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요구서를 375페이지 100부를 300만원에 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27만1,000페이지를 380만원에 주었고, 아래는 3만7,500페이지를 300만원에 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지요?
  이것이 제일 낮은 가격에 해 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380만원짜리는 당초에 견적이 들어왔을 때 산출내역이 얼마를 달라고 했냐면 1,053만1,616원을 본인들이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느 인쇄회사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380만원에......
○윤차원위원  지금 최초 견적을 제출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계룡기획입니다.
  지금 380만원에 했던 회사가......
○윤차원위원  그 쪽에서 1,000만원을 넘게 달라고?
○총무과장 박인상  그랬는데 저희가 사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차원위원  그러면 1,000만원짜리를 380만원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것은 3만7,500페이지입니다.
  이것을 300만원 주었다, 위에 있는 것은 27만1,000페이지입니다.
  부스로 이 전체를 다 계산했을 때에 위에 있는 것은 27만1,000페이지를 380만원 주고 했는데, 아래 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흑백이고, A4이고, 다 직접 촬영을 한 겁니다.
  300만원을 주고 했다......
  비교가 됩니까?
  만약에 협조를 한 것 같으면 1/10, 아마 약 50만원을 주고 하도록 했었어야 최저 가격으로 제대로 비교를 해서 1인 견적을 해서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0만원을 달라고 한 것을 확인을 다 해가지고 380만원으로 견적가격을 다시 내가지고 380만원을 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3만7,500페이지를 300만원에 했습니다.
  과도하게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최저가격으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300만원짜리하고 흑백이고 경인쇄 마스터라도......
○윤차원위원  2개가 똑같이 경인쇄 마스터, 흑백이예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본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상 380만원이 있는데, 업자한테도 저희가 아까 협상......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당신 예산이 380만원이 서 있으니까 예산대로 해주라’, ‘여기는 예산이 300만원 서 있으니까 조금 저기해도 그냥 줘’......
  만약에 이 세입세출요구서를 아마 50만원이 서 있었고 위에 대로 한다면 ‘당신 이거 50만원에 해줘’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자가 감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윤차원위원  이것을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떤 주관적인 한 회사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모든 것을 1인 제출 견적에 의해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방금 본 위원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서 제시를 하는데,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380만원 예산밖에 안서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을 했음에도 이렇게 했다, 그러나 밑에 있는 것은 예산이 그냥 서 있다 보니까 이대로 주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윤을 더 준 것도 아니고 산출내역표에 맞도록 해줬다는 얘기이지......
○윤차원위원  그러면 산출내역표가 방금 이게 1,000만원 넘게 한 것을 그게 예산이 1,000만원 넘게 되어 있었으면 그대로 줬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도 저희가 협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 조판인쇄비가 이게 더 많이 들어갔다, 당신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많다 하면 깎고 협상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윤차원위원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 다 1인 견적서 제출계약에 의해서 최소의 산출내역으로 해서 줬다고 판단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선 300만원 이상 견적인쇄물 이 내용에 대해서 견적서 세부 산출내역서를 가져다 주세요.
  본 위원이 하나하나 다시 인쇄소에 객관적인 산출자료를 선정해서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은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과 요령은 기 설명드린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7일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시민봉사과장 김창성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시민봉사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보고를 해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번 사항에 시민편의 감동행정추진에서 지금 우리가 민원건을 처리해 주는데, 일반행정 민원만 처리가 됩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 무슨 졸업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도 이곳에서 뗄 수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팩스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학교에 관련되는 어떤 그런 서류, 그 다음에 또 어느 부분까지 이게 가능한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저희 기관에서 무인민원발급이라든지, 팩스민원을 통해서, 또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것은 시간이 좀 걸리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팩스민원은 저희가 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곳에서 팩스를 보내와서 발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시간이 걸립니다.
○김학영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학교민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의껏 해주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틀립니다.
○김학영위원  그 다음에 3번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서 7월 5일부터 현행 체계 및 새 주소 병행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새 주소로만의 사용은 언제부터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10년 후에 가능하게 됩니다.
  당장은 우선 구 주소하고 새 주소를 병행해서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도로명 사업도 전국적으로 다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새 주소로만 활용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김학영위원  그 다음에 8번에 재정 자립도 재고를 위한 세수확충에 보면 이게 목표가 초과달성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초과달성이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17%가 달성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시에 특수여건이 있었습니다.
  가령 우림아파트 입주가 시작됐고요.
  신성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취득세하고 등록세......
○김학영위원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가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목표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초 목표를 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군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당초에 연초목표를 저희가 설정을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신성과 우림의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세입목표를 상당히 줄여서 잡았습니다.
  그것이 입주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 거래세 부분에서 상당수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장의 맨 아래 줄에서 시세 70억원, 이것은 목표이고 대비 85%가 징수됐다는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한 그런......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시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예측한 목표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방금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 16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의 감동행정추진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시민이 본 시에 전입해 와서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시민봉사과입니다.
  대체로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었지만 친절봉사확립,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아직도 좀 미심쩍은 일들이 있지 않느냐......
  뭐냐하면 본 위원이 직접 느낀 바에 의하면 작년 연말부터 올 연초 이렇게 계속 들어와 보면 앞에 앉아서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일단 자기 앞에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을 제일 먼저 주시해야 됩니다.
  어느 곳으로 오는지 보고 자기 앞으로 오면 일단 일어서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는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적극적이고 친절한 자세를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올 연초로 본 위원이 기억이 되는데요.
  뭔가를 빌리려고 앞에 가서 ‘칼을 하나 잠시 빌립시다’ 뭐를 보는지 자기 혼자 딱 보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옆에 있던 것을 그대로 빼서 줍니다.
  두 번을 칼 한 번을 빌리고 자를 한 번 빌렸는데, 대단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민봉사과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딱 느끼는 첫인상이 ‘야! 사람들 엄청나게 많다’ 그것을 제일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민원인 보다도 여기 안에서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것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우리 시민봉사과에 인원편성을 보면 정규직 인원이 27명 정원에 26명이 보직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근직 7명, 일용직 4명, 공공근로 1명, 공익 등 기타요원 1명 해서 정원 27명에 3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서 감사를 실시한 총무과장한테 제시는 이미 했습니다만 직무분석을 제대로 해서......
  왜냐하면 우리 상용직 중에서 인부임이 제일 없습니다.
  우리 이런 행정관청에서도 기업의 개념으로 분명히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으면 그것이 다 세금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보직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적극 친절행정서비스를 구현할 필요가 꼭 있다......
  과장께서는 뒤에 자리에서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손님이 들어오는데 앞에서 행정을 지원해 주는 직원들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자주 보세요.
  보고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꼭 지적을 해서 교육시키고 안되면 계속 반복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인상을 아주 좋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1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위원님!
  잠시만요.
  시민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감사합니다.
○윤차원위원  현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전 감사를 받았던 총무과장께 ‘우리 엄사리에 전원길이 어디인지를 압니까?’......
  전원길에 공사를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원길이 어디인지 압니까?’, ‘번영길이 어디인지 압니까?’ 하고 물으니까 전혀 어디인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혹시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전원길이 어디인지, 번영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도로명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가면서 각종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충분하게 홍보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담당과장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판단을 하고 일단은 시에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특히 또 우리 계룡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과장이 ‘전원길?’ ‘번영길?’ ‘계룡대로?’......
  우리 여기는 장안길, 여기는 장안길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가 장안길이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저희가 잘못이 큽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선 저희 공무원들부터라도 그 새 주소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금 할 수 있도록......
○윤차원위원  세부적인 것은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뼈대 골격을 이루는 것들은 그야말로 개념적으로 좀 알려고 노력하고 해야 된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조금은 혼동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지금 개인엽서나 이런 것이 오는 것을 보면 금암동 10번지 옆에 괄호를 해서 장안길 30, 이런 식으로 써 놓았습니다.
  주소를 사용하는데 혼동이 되지 않느냐......
  어느 것을 써야 맞나, 구 금암동 10번지를 써야 되는 것이 맞나, 아니면 장안길 30 이렇게 써야 맞나, 많은 사람들이 좀 혼동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혹시 제시를 할 수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지금 원래 일제시대부터 직원별 위주로 주소를 인식해 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당분간 혼용을 할 계획인데요.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업소라든지, 택배회사, 이런 곳에 저희가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지금 배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도 새 주소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안내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곳에도 구 주소를 클릭하면 새 주소가 나오고, 새 주소를 클릭하면 구 주소가 나오는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혼용해서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구 주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지역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택배회사에서도 직원별로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신주소로 찾아가는 것이 훨씬 알기 쉽고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주소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높아지도록 홍보방법을 여러 가지로 발굴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일단 인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나하나를 제대로 확인해서 새로운 주소체계로 바꿔나가는데 적극성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류보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472페이지하고 473페이지를 병행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방세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를 보더라도 체납액이 약 19억7,000만원, 이런 추세로 예상한다면 올 연말에는 더 많은 체납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체납액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는 자동차세의 경우입니다.
  매년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영에 차질이 우려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우선 체납액이 지금 19억원 정도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세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어떤 세수규모도 따라서 커지는 영향도 있고요.
  또 이 체납액 자체가 경기하고 민감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체납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 지방세 징수시기가 몰려있는 시점입니다.
  6월, 7월, 8월, 9월......
  이때가 전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것들이 몰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년 그 추이를 보면 이 시기에 체납액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여하튼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별도 저희가 다음달 초순에 지방세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전 직원을 투입해서 체납액 징수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예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동차세가 우리 시 체납액의 50%가 넘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바 대로 이 자동차세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활동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동차세에 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인력을 지금 배가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이 자동차 체납액 일수의 해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계룡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네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다른 시에서도 지금 노력은 사실상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시에 비유해서 우리 시만의 가령 과장님의 노하우나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PDA라든지, 이런 휴대 단말기를 구입해서 시내로 출장을 다니면서 체납차량들은 현지에 가서 디지털 단말기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지금은 출장을 나가더라도 체납차량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번호판을 영치하기가 사실은 어려운데, 내년도에는 그런 디지털 단말기를 가지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체납차량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해서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우리 시에 지금 체납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그런 것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것을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게 지금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차량을 인식하는 그러한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체납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그런 장치를 갖춘 체납차량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출장과 동시에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일단 예산은 이번에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그 문제는 체납차량을 인식하는 차량의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세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믿고요.
  그것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또 하나는 단계별 체납자인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에 체납자가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금 5,040여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류보선위원  5,040여명 중에서 우리 시에도 고액 체납자가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류보선위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해 나온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서 지금 그게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금 5,000여명에 대한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 행정조치 및 행정제재조치를 지금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34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중에 218명에 대해서 행정조치와 차량압류, 또 부동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16명이 아직 미조치가 됐는데, 이것은 현재 독촉중이거나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저희가 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34명의 체납자 중에서 218명은 행정조치 및 행정제재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류보선위원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34명 중에서 218명을 체납조치를 하였다는 얘기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류보선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런데 저희가 행정조치나 압류금액이 사실은 체납액을 채우지 못합니다.
  소액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금 체납자 중에서도 압류는 되어 있다 치더라도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종용을 해야 되겠지요.
○류보선위원  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있지요.
○류보선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런 경우에는 재산이 없으니까 저희가 조치할 방법이 없지요.
○류보선위원  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없다고 하면 이게 사실 문제되는 얘기네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공보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무재산이라고 판명이 되면 저희가 따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체납처분 행정조치를 한 조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류보선위원  압류는 지금 몇 건을 하셨으면서 차량압류나, 아니면 토지, 건물이나, 재산세나 어디에 압류한 자료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금 저희가 행정체납처분 및 행정조치현황을 보게 되면 차량압류가 전체 체납자 중에서입니다.
  차량압류가 1,097명, 예금압류가 29명, 토지나 건물압류가 295명, 급여압류가 44명, 부동산 공매가 10명 정도로 현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방송이나 매스컴에 보면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류보선위원  우리 시에도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한 명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공개는 어렵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은 우리가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명단공개를 도지사한테 의뢰를 해서 도지사가 승인을 해야만 그것도 도지사가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충청남도 도지사한테 의뢰를 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지금 의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게 답변이 내려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올해 12월 말에 아마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보선위원  올해 12월 말이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12월 말에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공개하기 전에 당사자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이 되면 명단이 공개되니까 그 전이라도 해결을 하라, 그랬더니 재산이 없다는데요.
○류보선위원  갚을 능력이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본인 가족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못한 사항입니다.
○류보선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까지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겠지만 앞으로도 체납자 현황파악과 체납액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류보선 위원님이 질의한데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체납이 최고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제일 오래된 사람이?
  누적된 사람이 많을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많지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세 시효완성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에 임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은 결손처분을 해야지요.
○김학영위원  결손?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결손으로 처분해야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못 받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시효완성은 법적인 효력이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아니,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아까 얘기한 최고 1억원의 체납자도 그렇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마찬가지입니다.
○김학영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체납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시간만 버티면 되겠네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대신 저희가 재산추적 같은 것은 하지요.
  그러니까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5년이면 그게 무효가 되어 버린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5년이 되어서 무효가 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금까지 결손 된 실적을 보면 작년도 결산을 기준으로해서 924건에 1억7,20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김학영위원  1억7,200만원?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이것은 당해년도 것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 누적되어 온 금액 중에서......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마감했을 때 하여튼 5년이 되어서 결손된 액수가 1억7,200만원이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그리고 그 전에도 재산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 결손 처분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효가 환성되기 전까지 이 사람의 재산을 수시로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나거나, 재산이 없거나 하면 속수무책인 것인데, 그러면 재산이 없어서 결손대상이 되는 그런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나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은 지금 누적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다르겠지요.
  현재 시효완성이 5년이니까 4년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3년이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김학영위원  현재까지 체납이 되어서 징수해야 될 금액 중에서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렇지요.
○김학영위원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은 지금 무재산인 경우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6,700만원입니다.
○김학영위원  6,700만원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무재산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소불명자가 8,800만원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결손이 예정되는 금액이겠지요.
○김학영위원  거소불명?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래서 합하면 1억5,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약 1억 5천 얼마가 되네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1억5,000만원하고 아까 2억7,200만원하고 하면 3억2,000만원 정도가 말하자면 속수무책인 거네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그런데 거소불명자와 무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김학영위원  관리를 해도 지금 상태로 보면 이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이렇게 나간다고 보면 그런 사항이 되는 거네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아까 1억원 체납자의 경우에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직업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난 분이거든요.
  부도간 난 분인데 제가 신상을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김학영위원  이 사람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한 2년정도 됐을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3년만 버티면 끝이네요?
  우리 법상으로는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재산이 별도로 나타나지 않는 한 시효완성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아까 1억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받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면 약 4억 2,000만원 정도는 현재 징수가 어려운 그런 사항으로 보여지네요.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471쪽의 지방세 부과 현황에서 연도별로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전년 해보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특수요건이 있어 가지고 재산세 같은 것은 늘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김학영위원  재산세가 왜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작년도에 신성하고 우림의 입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거의 많이 입주를 하다가 올해는 입주가 거의 없다는......
  아직 남아 있지만 어쨌든 지금 10개월이 지나고 있는 사항에서 보면 현저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남은 기간에 얼마나 입주가 될까 싶네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자동차세는 등록대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자동차세는 대동소이하고, 종합토지세는 왜 토지거래가 적어서 그런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작년도에 종합토지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로 바뀌었지요.
○김학영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이제는 안 받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없습니다.
  그게 종합부동산세로 바뀌었거든요.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바뀌어 가지고 토지세에서 감소되는 부분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그 돈을 걷어서 저희한테 보존을 해주고 있지요.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시계획세는 무슨 세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이것은 부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산세에 부과가 된다든지 하는......
○김학영위원  재산세에 부과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재산세를 부과할 때 도시계획세도 부과를 하게 되지요.  
○김학영위원  재산세를 부과할 때 도시계획세가 같이 포함되어서 부과된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 위의 재산세 하고 밑에 있는 도시계획세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재산세 본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대세라고 하지요.
○김학영위원  아니, 그러면 재산세 속에 도시계획세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재산세가 따로 있고 도시계획세가 따로 있습니다.
  부과 고지를 할 때는 재산세에 그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김학영위원  재산세를 받으면 그 재산세 속에는 일부분의 도시계획세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별도의 세액입니다.
○김학영위원  별도로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재산세를 부과 하면 거기에 1,000분의 1.5의 도시계획세가 붙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재산세를 부과하면?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렇지요.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재산세의 일부가 도시계획세네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별도의 세액이지요.
○김학영위원  아니,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같이 내야 되니까요.
  별도의 세액이지만 재산세 고지가......
○김학영위원  재산세가 적다 보니까 도시계획세도 이렇게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황이네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그 다음 장의 체납액 징수대책에서 아까 류위원님도 질의가 됐던 내용인데, 지금 보면 ‘대화와 설득을 통한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가 있습니까?
  대화와 설득으로?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게 방문징수인데, 말을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대화· 설득이라고 했는데 이제 징수하러 각 가정을 방문한다든가 하는 그런 과정이지요.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체납자들이 거의 그 정도 집안형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집안에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낮에 가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1회 야간 징수의 날을 설정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야간에 방문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김학영위원  또 안에서는 문을 안 열어줄 수도 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안 열어주고, 또 저희가 심한 욕까지도 얻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징수할 때는 시민봉사과의 전직원들이 다 출동하고 해서 같이 징수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나갈 때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그런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매주 한 번씩 우리 직원들이 나간다고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주일에 설정을 해서 전화독려와 방문독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실적이 많지를 않습니다.
  우선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징수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방문하면 아침에 일찍 온다고 하고,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화하는데 막 일방적으로 욕을 하면서 끊는 경우가 있고 해서 징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김학영위원  그렇겠지요.
  이제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의 그런 형편이라고 하면 이제 막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텐데, 전화라든지 직접 대면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부드럽게 나올리는 없을 것이고 또 순순히 대화에 응할리도 없을 것이고, 아무튼 형편이 어려울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충은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원 이상의 체납자 공개는 아직 안 된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12월에 추진하는 것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계룡시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아니,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도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렇지요.
  도에 우리가 명단공개를 의뢰하면 도에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명단공개를 결정하게 되면 도지사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의 어떤 명단공개를 위해서 위로 보고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1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개인입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김정호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 관내는 소비도시이다 보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억원 이상의 체납은 사실 극소수로 해당자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1명이라니까요.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의 어떤 승인을 얻는데 100만원이든 300만원든 그 금액을 상당히 낮춰야 된다.
  우리 계룡시에서 1억원 이상의 체납자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1명이라고 하셨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런데 이것은 세법상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김정호위원  그렇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지방세법상 1억원 이상의 자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처리절차도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임의대로 낮춰서 공개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1억원 이상 낮춰서는 위에다 신청할 수도 없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지방세법상은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방세법에 보면 체납자의 신상공개를 못 하는 법조문이 있고, 그 예외규정으로 1억원 이상의 자는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우리 계룡시의 사정으로 봐서는 이 금액은 무용지물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습 제납자는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시효기간 인 5년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징수가 되도록......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저희도 답답합니다.
○김정호위원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징수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징수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차량이나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예금을 압류시킨다든지, 그런 정도의 조치밖에 못 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재산이 없는 때에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38명의 100만원 체납자 중에서 216명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끝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재산이 없는 것으로 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별로 해당이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어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접해 갖고 이런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보면 골프를 치던 사람은 사업이 망해도 평소 하던 대로 대부분 다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사실 좀 의아하고 궁금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렸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TV프로그램에도 있지만 상당 부분 그렇게 추적이 되어서 과세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텔레비전에서 기동대인가 뭔가 해서 나오는 것을 보신 것 같은데......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도 세무서라든지 집안 가족 이런 식으로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82쪽입니다.
  개별공시지사를 결정해서 공시하기까지의 절차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우선 거기에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우선 연초에 2월 28일까지 저희가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합니다.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연초에 표준지 지가의 표준표가 시달이 되면 그것을 갖고 표준지와 대비를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그 산정결과를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부동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이의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할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서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간의 여유를 갖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의신청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5월 31일인 경우에는 7월 31일날, 그 다음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2월 31일날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성이 되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우선 당연직으로 부시장님과 총무과장, 시민봉사과장, 도시주택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위촉직으로 8명을 선정 하는데 그것은 학계의 전문가, 또는 지역의 지가를 잘 알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8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계룡시의 부동산평가위원회 그 분들은 전문가로서, 아니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양대 교수같은 분들은 부동산에 관련된 교수님이고요, 박영자 과장은 논산세무서의 세원관리과장이고, 황의철 위원은 도에서 세정과장을 거쳤던 분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회장님, 또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급해 봤던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8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것도 그냥 시민봉사과에서 1인 위촉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 명 중에서......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냥 1인 위촉을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전문가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들을 추천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당연직 외에는 시민봉사과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위원회에 구성이 되신 분들이네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김정호위원  이러한 부분도 담당 과장님께서 어떤 전문지식을 다 갖추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엄사제척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를 살펴 보니까 지금 전이 있고, 대지가 있고,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전이 제일 높은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금 저희가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는 우선 토지의 이용사항이 어떠냐, 가령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대지로 활용하느냐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지, 그런 것을 일단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특성별로 22개 항목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로에 연접이 되어 있느냐, 모양새는 좋으냐, 그리고 22개의 토지 특성을 조사하는 과목 중에서도 이제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거기가 주거용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독주택이냐 연립주택이냐, 다세대 주택이냐 아파트냐, 이런 구분이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상에 그것을 입력시키게 되면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고, 이 특성을 판단하는 문제는 저희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사와 같이 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한 말로 그 분들한테 많이 의존을 하지요.
○김정호위원  그 부분은 전국적인 그런 평가기준이 아니라 저는 엄사제척지에 국한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800평 내에서 전이 대지보다 가격이 높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가능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일단은 그런 이용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인접해 있느냐, 도로가 양면이냐 단면이냐 해서 그 인접해 있는 정도를 다 따져가지고 결정지가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다 보면은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제기 볼때는 여기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어떤 평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하기 전에......
○김정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 데가 거기에서 최고 높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바로 인접해서 붙어있는 대지도 같은 금액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글쎄요......
○김정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런데 그러한  지가의 결정이 되면 저희가 개별통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고 이의신청 절차 등 두 번을 거치거든요.
  그 때 이의를 제기해 줬으면 좀더 심도 있게 판단을 했을텐데, 지금 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제 지나간 것이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22개 항목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에다 갖다가 대입을 해 봐도 이것은 안 맞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아! 그렇습니까?
○김정호위원  보상내역을 놓고 시간이 나시면 평가를 한 번 세밀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이루어지면 이것이 모든 세금의 과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어떤 잘못된 공시지가로 해서 서민들한테는 세금으로 더 부담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김정호위원 예를들어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모든 것의 과표가 되니까 서민들한테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 사실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어느 지역에 따라 개발을 한다, 그러면 사실 그 쪽 주민들은 이의신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과목에 대입해서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하지만 내려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공시지가 결정이 갈못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선의의 피해자가 없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정해야만, 어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부를 더 축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하여튼 저희가 지금은 결정이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결정할 때는 주민의견도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좀더 세밀하게 저희가 관여를 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공정하지 못한 공시지가 결정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조금 전에 언급된 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자료로 제출한 것은 사실 몇 건 안됩니다.
  여기 472페이지부터 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들, 또 체납에 대한 징수내용은 473페이지, 그 다음에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이 494페이지, 또 시세 감액 및 결손처리 현황은 502페이지와 503페이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너무 생각 없이, 전혀 검토 없이 감사자료가 작성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적이 아니라 체납은 체납대로, 방금 얘기를 한 그 내용들은 일률적으로 페이지를 딱딱 이렇게 했으면  ‘아! 이 체납은 어떻게 되었구나, 징수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구나, 시세 감액 및 결손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구나’ 바로 넘기면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시민봉사과는 몇 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부서 중에서 제일 내용도 적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뭔가 조금 사전에 감사를 받기 위해서 검토하고, 뭔가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인정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은 체납액 대로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윤차원위원  몇 건이 안 되는데도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니까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전부다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혼동스럽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494페이지입니다.
  전위원들이 전반적인 이런 사항들을 다 확인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행방불명자는 상관이 없겠지만 자신 앞으로는 없는데 그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자녀들 앞이라든지, 부모들 앞이라든지, 형제들 앞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다 은닉을 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은닉재산들을 확인해 가지고 이게 언제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는지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그런 것들의 시점하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징해 내지 않으면, 그냥 소극적으로 해버리면 5년만 기다렸다가 전부 다 결손처리 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징수불능분 체납액 결손처분 실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봉사과에는 유휴인력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몇 사람들을 잘 편성해서 잘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면 이렇게 전재산을 은닉시킨 이런 것들까지도 추적을 하고 확인해서 어디까지나 끝까지 쫓아간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피차 5년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이게 결손처분 하는 것이 결코 회피수단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추적해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GIS 지리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이재운위원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금 GIS사업은 지난 달 말에 조달청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착수계가 제출되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의 착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재운위원  사업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됐습니다.
○이재운위원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해서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해가지고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이것은 지금 단계별 사업을 하는 거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10개년 사업인데 우선 3개년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과 3단계 사업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아무튼 그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계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장차 현실화되어 가지고 우리 계룡시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는 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다음은 아까 윤차원 위원님께서도 지적 내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원봉사실은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권위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서 정말 시민의 봉사자로서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자세가 친절해야 민원인이 친절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은 다른 데에 있고 행동만 친절하다고 해서 친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직원들과 같이 친절교육을 수시로 해서 어느 시군 보다도 친절한 공무원상을 심어주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민원인이 정말 친절한 공무원을 만나고 간다면 칭찬은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알겠습니다.
  제가 솔선수범 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일정관계상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복지문화과 및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6년도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0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범규   윤차원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총무과장박인상
  시민봉사과장김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