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난안전관리과,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06년10월23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 재난안전관리과,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과 요령은 기 설명드린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3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존경하는 김범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그동안 추진했던 업무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미흡한 분야를 보완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과 2006년 기간 중에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재난안전관리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54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예비군중대 육성·지원 해가지고 작년도에 1,300만원, 그리고 올해 2,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지원되는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비군중대 운영에 쓰고 있는데요, 경상비로는 못쓰고 국방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시설보완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올해 2,600만원 지원된 것은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것은 기동중대 하나가 또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설치비하고, 또 엄사면 중대본부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학영위원  기동중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시청 뒤에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리 들어오면서 기동중대가 새로 창설이 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창설이 되었습니다.
○김학영위원  기동중대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인원은 150명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기동중대는 우리 계룡시 전체 관내에서 인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지금 여기는 중대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상근 직원이 2명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3명이 근무를 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몇 월에 창설이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가 3월에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창설이 되면서 2,600만원이 전부 그쪽으로 지원이 되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아닙니다.
  일부만 그쪽으로 가고요, 또 엄사면 중대본부가 이전을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엄사면 중대본부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을 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두마면사무소에서 엄사면사무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기동중대 1개 중대가 있고, 엄사면사무소에 엄사면 중대가 있고, 또 두마면사무소에 두마면 중대가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학영위원  그렇게 2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부대는 총 3개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2,600만원이라고 하면 그 3개 부대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예산지원이 되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사용이 되나요?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통합방위법에 예비군 중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육성·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부대로부터는 어떤 예산지원이 없고, 우리가 전적으로 예산을 다 지원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예산이 내려오는데 일부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2,600만원이 3개 중대에 지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주로 지원된 중점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600만원 중에 기동중대창설 등 행사지원비하고 사무실용품 구입비로......
○김학영위원  행사지원비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거기에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엄사면대 이전에 따른 칸막이 공사, 창고를 사무실용으로 설치하는데 4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학영위원  거기는 지금 지하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그리고 2대대 기동중대에 저희들이 시멘트하고 블럭시설을 보완하는데 2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엄사면대의 이사비용, 이제 이사차량의 운반비로 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2,600만원에 훨씬 못 미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아직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전액지원이 될 경우에 2,600만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신청했을 때 우리가 2,600만원의 한도 범위내에서 수시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상당액의 예산이 남아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학영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것은 불과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1,600만원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그것은 별도로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통장에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할 때는 통합방위협의회장인데 시장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작년도 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기동중대 창설하고 엄사면대 이전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기동중대에 대한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관여는 안 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은 부대에서 직접 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저희 민방위대가 창설된 지 30여 년이 넘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민방위 교육을 몇 번 정도나 하고, 또 교육은 어떻게 하며, 참여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지금 민방위 교육은 전대원에 대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편성 연차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차부터 5년차까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년차 이상 6년차부터는 1년에 한 번 비상소집을 하고요.
  그래서 4년차까지는 1년에 8시간을 시키는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여기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100% 다 참석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100%는 아니고, 보충교육으로 계속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충교육을 3회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보충교육을 하면 100% 다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90% 이상은 지금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대는 이장님들이 민방위대원을 다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장님들한테 당부를 해서 불참자의 교육참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류보선위원  안전점검의 날은 정부에서 지정한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류보선위원  그 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홍보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점검은 시설물 점검도 하는데 유관 과,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절별로 해빙기 때라든가 아니면 여름철 물놀이 사고라든가, 그런 때는 유관부서하고 같이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위험요인이 발생되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류보선위원  지금 안전표지판 설치는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지금 두계천 주변에 물놀이 위험지구 표지판을 해놓고, 그리고 소류지 7개소에 대해서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표지를 해놓았습니다.
○류보선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가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해 놓았습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9개소를 하셨다고 그래서 하천하고 소류지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 문안은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류보선위원  우리 시에서 한 것을 보면 “경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안을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세하게 안 되어 있고, 혹시 물놀이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로 연락을 하라는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전화번호나 119 전화번호도 없고 자세하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획일적으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안 되어 있다니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러니까 그 문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안 되어 있고, “물놀이 위험 우려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거기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도 가서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럴 때는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됩니까?
  안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하나 하나 신경을 써가지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류보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기상특보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류보선위원  문자메세지 전송시스템을 지고 하고 있는데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제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저희 과에서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공무원, 이장님, 시위원님,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험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 쪽 주민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민을 대상으로 보내지는 않고 저희들이 한정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전시민한테 보내기는 여건도 안 맞을텐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아주 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다른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발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칭찬할 일인데, 본 위원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리·통장, 시·도위원, 사실 시·도위원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람들은 지금 각 마을에 보면 반장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시위원이나 이장님들 보다 반장입니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작목반에 편성되어 있고, 농업경영인들이나 농촌지도자들이나 그 분들은 항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일선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넣어주면 사실 인원은 많지 않더라도 현재 계룡시농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구회나 작목반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도 사실 문자메세지로 “기상이 어떠니까 이런 것은 좀 대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발빠르게 앞서가지고 해주면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또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번호를 파악해 가지고 같이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계룡소방파출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왕대리에 신축하고 있는 소방파출소의 준공은 언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11월 말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 없이 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제가 금요일날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지금 외부는 다 마쳤고, 지금은 내부의 보일러 배관을 하고 있는데 현장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1월 중순이면 사전사용 승인은 자기들이 요청할 수 있다는 그런 일정입니다.
○이재운위원  아무튼 준공시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시 본 위원이 거론했던 소방서 승격이 우리 계룡의 현실 체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이후에는 우리 계룡에도 15층이상 고층아파트가 준공 예정에 있으므로 고층사다리의 소방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여는 소방서로 승격이 되었고 금산은 승격예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계룡시의 소방서 승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부터 계속 그 문제를 논산소방서하고 도 소방안전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오기 전에 부시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지휘보고 형태로 시장님께서 도지사한테 소방인력을 파출소에 증원해달라.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굴절사다리차, 이제 저희들은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굴절사다리차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선 건의를 하고요.
  소방서 승격문제는 저희가 지휘보고 내용에 우리가 소방서 승격에 대비해 가지고 소방파출소를 11월 중에 완공하기 때문에 도 소방 보완계획에 우리 시의 소방서 설치를 반영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해 달라고 이번 주에 건의서를 저희들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소방안전본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시급한 대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우리 재난에 대해서는 소방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룡대에서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또 대전 원내동에서 소방차가 출동하고, 논산에서도 일부 출동을 해서 우리 계룡을 카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것들은 만전을 기해서 우리 계룡시의 소방서 승격이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시의회 차원에서 그것이 촉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그 문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이재운 위원께서 소방 관련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논산시는 36개 단지에 아파트가 111개동이고, 금산군은 27개 단지에 39개동, 우리는 11개 단지에 98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고층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논산 보다도 우리가 고가사다리는 더 필요하다.
  현재 아파트의 밀집된 상황이나 층수로 볼 때요.
  그래서 방금 굴절사다리를 하나 획득하겠다고 그랬는데, 굴절사다리는 몇 m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26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7m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 아파트가 27m 가지고 다 카바가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런데 분출이 되니까요, 저희들이 15층이면 보통45m인데 우리 소방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굴절사다리차만 있어도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굴절사다리차 보다는 고가사다리차는 50m이기 때문에 1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굴절사다리차 보다는 고가사다리차를 우선 소방서가 되기 이전이라도 1대 획득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엄사리 같은 지역은 높고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이라든지 논산에서 온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화재가 나면 조기에 진압을 해야 되는데 논산에서는 아무리 빨리 와도 30분입니다.
  대전은 그 이상이 걸릴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너무 늦다는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조기 진화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반드시 고가사다리차가 소방서 승격과 무관하게 반드시 1대 정도는 획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십분 이해를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매달려 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룡소방파출소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40%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제가 어제 가보니까 60%정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60%로 잡고, 지금 준공예정이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11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방차가 급수를 해가지고 밖에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마면사무소에 천막을 쳐가지고 부식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바람막이 정도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동절기가 되어서 잘못하면 기계장비가 동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서둘러서 입주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정호위원  이것 저것 바쁜 것도 있겠지만 지금 60%의 공정으로 볼 때 11월 준공으로 잡혀 있으면 남은 공사일정상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이제 외곽의 건물골조는 다 섰기 때문에, 전기배선과 보일러 배선 그런 것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현재 60%의 공정이면 11월 준공으로 볼 때 남아있는 공사기간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은 공사기간 중에 잘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왜 염려가 되느냐면, 저희 관내의 주요현장을 방문할 때도 같이 자리를 해야 될 감리자가 배석이 안 되어 지적도 당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정호위원  그런 것으로 볼 때 남은 공기는 짧아 보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염려가 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본건물의 의회사무과가 있는 3층도 새는 것을 보셨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엄사 도서관도 새는 것을 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떻게 관에서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한 건물이 이렇게 누수가 되고 그러면 일반 현장의 공사들은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절개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겨울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어떤 폭설로 인해 주변에 재해가 닥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잘 살펴가지고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다음은 937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의장이고, 각급 기관장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역방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을지연습 때는 을지연습 훈련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조례라는 것은 계룡시의 조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것 좀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은 우리 시 외에도 전국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한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협의회 개최를 보면 총 12회로 되어 있는데, 협의회 개최는 다음페이지의 협의회 위원 명단에 있는 이 위원들이 다 참여해서 개최가 된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참여를 하신거지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 54쪽에 보면 2005년 2회, 2006년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12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2003년부터 운영한 실적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2003년하고 2004년에는 8회가 개최되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204명이 참석하고 12회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원 구성은 남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이제 개략적으로 해서 “각호에 정한자로 한다”해가지고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군부대, 경찰서, 교육청, 이렇게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유관기관 이런 부분에 보면 주소가 대부분 우리 관내이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이런 것도 규정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관내의 거주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 같은 경우는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룡시는 교육청이 없기 때문에 논산시 교육청과 논산경찰서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우리 계룡시 관내에 없는 관공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 계룡시의 거주자가 아니어도 그 때도 이렇게 가능한 것인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 때는 우리 시의 관내에 있는 기관장이 참여를 하는 거지요.
○김정호위원  현재는 그런 관공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된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한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운영조례에는 이런 것이 내용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계룡시는 논산시 교육청장이 들어와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내 교육청장, 또는 교장, 경찰서장, 파출소장”이런 식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협의회원 위촉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독수리 군사훈련 지원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부분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습장 설치에 대해서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독수리훈련을 하면서 청사방호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위원님들이 참가를 하셔가지고 훈련참가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럼 청사방호훈련은 대략 어떤 개념으로 훈련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그당시 훈련 시나리오가 청사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테러범이 침입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고, 연막탄을 터뜨리고, 그래서 화재진압과 직원대피, 그리고 주요 문서이송,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때의 참여기관은 소방서, 군, 경찰, 계룡대 소방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의료원으로는 김광석 정형외과가 동원지정 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을지연습이라든지, 독수리훈련이라든지, 청사방호훈련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 평상시에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부분도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역할과 임무가 있듯이 여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통합방위협의회에 이어서 937페이지 내용에 보면 동원자원 확인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어떤 주기로 누가 실시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1년에 2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행정공무원, 지정업체 등이 같이 모여가지고 자원을 점검합니다.
○윤차원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 장비들은 우리가 나가서 하겠지만, 인력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인력도 우리가 확인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지정된 인력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장비와 같이 묶여져 있는 인력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특수한 자격증 소지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 전·출입시에 그 자원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랫줄에 보면 충남 군전투 지휘검열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것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중대에 그러한 지휘검열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설명드리고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무엇인지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보면 청사방호훈련이 있는데, 이것은 대침투작전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 청사인 공공시설이 테러라든가 아니면......
○윤차원위원  테러라는 것은 국내에서 누가 테러를 합니까?
  전시나 어떤 대침투작전시에 테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테러를 당하면 끝입니다.
  테러를 당하는데 무슨 문서를 대피시키고, 이미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폭파하고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하면 그 때는 늦은 겁니다.
  내가 볼 때 이 청사방호훈련의 근본적인 것은 적군이 우리 청사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주위를 경계하고 방어하는 태세, 이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은 그 개념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방호훈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제 청사에 화재가 났다거나, 아니면 청사에 외부침입이 있다거나 했을 때......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외부침입의 대상이 누구냐......
  왜냐하면, 앞줄에 보면 독수리훈련 계획이 있거든요.
  독수리훈련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 때는 적의 테러에 의한......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협의로 인해서 청사방호훈련이 된다, 이것은 대침투작전 계획의 일환으로 청사방호훈련이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감을 잡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국가 주요 방호시설입니다.
  적군이 침투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제일 빨리 와해시키려는 목표물 1호가 여기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우리 계룡대가 목표가 되고, 지역적으로는 계룡시청이 목표물 1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룡시청의 방호책임은 우리가 가진다 이겁니다.
  직장예비군이라든지, 직장민방위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침투에 대한 방호계획의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지금 방호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의 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계획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에서 저기를 하더라도, 또 대침투작전시에는 우리 지역의 기동중대가 어느 지역을 선점해서 방호를 실시한다든지, 또 여기 내에는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들을 책임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제가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알겠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아무리 총무과에서 책임지고 하더라도, 물론 재난에 대한 안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차이는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조금 개념을 잡고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93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명단을 보면 논산시와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주는 여기 논산 분들이 논산시로 간다.
  예를들어 2대대장, 논산경찰서장, 논산교육장 이런 분들은 사실 저쪽 분이지 우리쪽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재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이 같은 통합방위협의회에 여기도 들어 있고, 저기도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편성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제 몇 군데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윤차원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제 양쪽으로 해서 이중으로 편성되는 이런 것들은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확인을 해 보세요.
  어떤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아니면 상급제대에 확인을 해서 물어도 보고 검토도 해보고 해서 불필요한 것 같으면 빼고, 순수한 우리 이쪽 자원으로 해서 재구성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935페이지입니다.
  지금 민방위 편성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20세부터 45세까지의 주민입니다.
○윤차원위원  동원예비군을 제외한 주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제외자가 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주 핵심요원은 동원예비군을 제외한 주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윤차원위원  그 외에 면역자, 퇴역자 이런 사람들은 물론 다 빠지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윤차원위원  지금 민방위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장비들의 자산은 금액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혹시 이런 것들을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물량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뒷장에 보면 장비가 나와 있는데, 이 장비들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지금 일부는 마을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일부는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윤차원위원  민방위 장비들이 마을단위에 나가 있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마을단위의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주로 마을회관에서 이장님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에다 준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관리책임은 우리 시인지, 아니면 마을 이장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마을 이장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의 장비가 확보된 것 중에서 마을에 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것들이 마을에 나가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지금 장비확보 현황에 보시면 시범마을이라고 표시되어 316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마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에 대한 책임은 마을 이장한테 주어져 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마을 이장한테 주어져서 회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과장께서 시간이 있으신 대로 마을도 확인하고 우리 시청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도 확인을 해서, 장비는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기름을 칠할 것은 쳐줘야 되고, 가동을 한 번씩 시킬 것은 가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관리를 잘 해야지, 예를들어 소화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화전이 건물 모퉁이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지 않고 6개월에서 1년동안 그냥 세워 놓으면은 굳어져서 못 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때에 한 번씩 흔들어 주기도 해야 되고, 기름을 칠할 것은 쳐줘야 되고, 뭔가 움직여서 장비의 가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소홀히 해버리면 완전히 새로 구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이 한 번씩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잘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939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체의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일직근무체제하고 운영을 하고 필요할 때만 따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상황유지 체계가 24시간 3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재난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평소에도 그렇게 운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건이나 이런 사항을 우리는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체의 상황을 잘 분석해서, 이런 것들은 어떤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아닙니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윤차원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의 운영조례에 24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이제 조례는 저희들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940페이지입니다.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는 두계리 29-1번지 일원인데, 여기는 어디이고 무슨 이유로 지정이 된 것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지금 거기를 아랫장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두계삼거리에서 두계농협이 있는 맞은편에 보면 철길 밑으로 하천하고 마을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대가 낮은 곳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낮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정을 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최근 피해내용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940쪽입니다.
  지금 위치가 계룡역 앞 두계천 밑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정호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하천이 흐르고, 하천 옆으로는 농경지가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농경지 그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거기 마을부터 농경지까지 전체입니다.
  거기가 위치적으로는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안쪽 전부를 일컫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재해위험지구의 지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계룡시장이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피해가 2회 있었다고 했는데, 1999년하고 또 언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99년도에 있었습니다.
○김정호위원  ’99년도에만 2회 있었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피해액 1억원도 그 때 발생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하천 옆의 농경지가 다 침수되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지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한테 보상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농작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작물은 침수가 되었다가 퇴수가 되면 농작물 피해는 피해액으로 못 잡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제 주택침수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주택침수 외에는 농경지의 농작물에 어떤 피해를 봤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이제 안쪽에 제방이 있는데 그 공공시설 일부가 파괴되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땅은 국공유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장비에서 강우관측장비 3대하고 강설관측장비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시청, 두마면, 남선면에는 있는데 엄사면에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엄사면사무소에서는 올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설치는 안 되어 있고 계획만 되어 있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지금 발주는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올해 중으로 설치가 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관공서 옥상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강우량이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실시간으로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재해장비가 더 필요한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필요한 장비를 못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물자라든가 이런 것은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아직까지 여건은 좋은 편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재해라는 것은 피해특성상 대량의 인명이라든지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이제 여름같은 경우는 ‘태풍이 온다’, 겨울같은 경우는 ‘폭설이 예상된다’ 하는 이런 일기예보를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사전에 어떤 초동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해지역의 순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운영을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예찰활동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것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의 어떤 생명과 재산에 재해라는 것은 큰 어떠한 연결부분이니까 이것도 철저히 잘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가다듬으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민방위 교육은 현재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나누어서 4시간씩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시청에서 실시했는데, 2시간은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2시간은 실기교육 그렇게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강사들은 누구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안보관련 강사가 있고, 또 주민보건 관련 응급소생 그런 응급조치가 가능한 강사가 있고요.
○윤차원위원  사실 이 소양교육은 앉혀 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대단히 실효성이 적습니다.
  행정교육은 주로 행동요령 위주의 간단한 교육이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 행동위주 교육들을 중심으로 편성해야 된다......
  그리 나가야지 소양교육을 할 때 사람들 약 30분만 갖다 앉혀 놓아보세요.
  전부 다 졸아요.
  그리고 자기 생활에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행정교육은 대부분 탈피하는 것이 좋다......
  행정적인 이런 교육들은 돈을 주고 강사 앉혀서 이런저런 것들보다는 뭔가 실생활에서, 아니면 이 민방위에 필요한 어떤 이런 것들을......
  사람이 주기적으로 인프트를 시켜줘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자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반복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반복적인 이런 행동적으로 해야 될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행정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뭔가 그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하고, 움직이도록 해야 효과가 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방법들을 잘 개선을 해서 시행하십시오.
  949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중점 시설들이 다 있는데, 이런 사항으로 말미암아서 안전사고가 난 적이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점검실적에 지적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이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가령 가스, 전기 저희들이 시설물관리에서 다 하는데요.
  여관 같은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관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요.
  대피유도등이 꺼져 있다든가, 아니면 그 비상구에 적치를 하고 있다든가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사후에 다시 한 번 나가서 지적된 사항을......
○윤차원위원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들을 쭉 확인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윤차원위원  여기에 보니까 조그마한 종교시설들도 들어 있고 한데요.
  이런 작은 종교시설들도 필요한 것인지?
  오히려 큰 종교시설, 지역에서 제일 큰 종교시설 하면 삼군본부교회인데요.
  그것은 빠져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왜 그것은 안 들어가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것은 계룡대에서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빼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가스 지급시설도 농소리 계룡가스라고 해서 조그마한 48㎥짜리가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것은 가스충전소이지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큰 도시가스공급회사는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것도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교량에 보니까 금바위다리는 폭이 36m나 됩니까?
  어느 것이 금바위 다리입니까?
  37번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봤습니다.
  큰 대형 이쪽 길 그러니까 계룡IC에서 두계리로 가는 큰길의 교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정확하게......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폭이 36m나 된다고요?
  우리 지역 내에 폭 36m짜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지금 그 도로가 왕복 6차로이니까요.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그곳에 다리가 이렇게 크게 건설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윤차원위원  946페이지입니다.
  이게 경보시설 견적서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해서 견적내용이 비교·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받았고요.
○윤차원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신호전자라는 곳에서 이 경보시설이 특정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할 수 있는 업체가......
  그래서 그 신호전자가 해당되는 업체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받았고......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대로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발주 준비중입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업자들이 그냥 가져다 준 것과 시중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개만 딱 체크해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업자들은 뭔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떤 필요한 모델을 딱 확인해서 회사가 어디인지 몇 군데만 딱 체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관공서에서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잘 확인하고 잘 감독하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관련부서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954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저감시설들이 쭉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 하천은 연장이 m표시입니까, ㎞표시입니까?
  여기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게 뭐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입니다.
○윤차원위원  이 하천들은 전부 다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런 하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윤차원위원  가서 확인은 어떠어떠한 사항들을 확인을 해서 점검하고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주로 하천에 이물질이 하천유수를 저해하는 물질이 없는지, 아니면 제방이 훼손되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그러한 유관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옆 페이지에 소류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것은 저희들이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여름철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장마에 대비해서 수의는 어느 정도나 관리하고 있는지, 더 빼야 되는지, 그런 것을...
○윤차원위원  소류지 같은 경우에 토양이 안에 차가지고 준설을 해내야 되는 이런 경우는 없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준설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또 준설 부분은 건설과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주로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956페이지에 보면 지역 내에 보가 대단히 많이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윤차원위원  이것은 시설물 관리책임자까지 임명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사항에 불과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위험요인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현장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 정도이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시청이 그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형식적인 사항이......
  왜냐하면 어떤 책임도 없고 혜택이 없다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지요.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957페이지에 관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관정들은 다 대형 관정들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심도가 7.7m짜리 관정도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있었습니다.
  77m입니다.
○윤차원위원  이 관정의 관리는 그 옆에 이름들이 쓰여져 있는데, 이분들이 관리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할 수 있지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 관정은 이 사람들만 사용하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이 쪽에 2개는 관정의 직경이 오래 되어 가지고 이것은 직경을 잘 모르는 모양이지요?
  그리 해도 직경은 재보면 금방 확인은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2개는 빠져 있고, 2개는 쓰여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윤차원위원  당연하지요.
  이 관정이라는 것이 가서 자로 딱 재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보니까 뭔가 이런 자료의 작성을 좀 부실하게 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자료작성이 좀 미흡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역 내에 소형 관정들도 많이 있던데, 소형 관정들도 이렇게 관리책임자들이 다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소형 관정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는데, 소형 관정은......
○윤차원위원  그러면 소형 관정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이게 안전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엄사4거리 지하도는 관리가 되는데, 여기 지금 계룡대로를 내려오다 보면 계룡시청으로 오는 곳도 지하광장이라고 할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지하광장은 관리를 누가 하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것은 건설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이 엄사4거리는 다중이 지금 현재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물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이 쪽은 그냥 통행하는 정도이지, 그곳을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밑에도 그 지하광장이 제대로 관리는 안 된다, 혹시나 여기에 관련이 되는가 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엄사3거리 보도육교가 있는 곳의 행정구역이 엄사리입니까?
  왜 그러냐면 엄사3거리 보도육교라고 하니까 사람이 딱 헷갈려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용남고 입구 육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잘 아는데, 우리 행정서류들이 전부 다 보면 엄사3거리 보도육교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러면 ‘엄사3거리에 보도육교를 어느 것을 얘기하지?’ 하고 의문시한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용남고 입구’라고 쓰는 것이 한결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것을 엄사3거리라고 하는데, 엄사3거리라고 하면 헷갈립니다.
  958페이지에 응급복구장비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응급시에 연락하면 즉시 동원이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원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원은 안 해봤고요.
○윤차원위원  이게 다 민간인 장비들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어떤 응급시 이런 사람들을 부르면 즉시 오도록 모든 체제가 다 되어 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조금 전에 윤차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9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스취급시설이 두마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입니까?
  과장님!
  이것을 취급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서류로 대표자는 누구이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이 가스시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말하고 일반적인 가스시설은 저희들이......
○류보선위원  일반적인 것까지 적어서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재산관리담당 정광우  그것은 농업경제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그 가스취급시설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과장께서는 지금 계룡시의 가스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아닌 것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엉망입니다.
  한 번 확인을 잘 하셔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그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해 보고요.
○류보선위원  확실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한 번 실시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렇게 해서 확인결과를 본 위원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도로 옆에 그냥 방치해 놓고 가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하겠는데요.
  그 관리라든가, 그 부분은 또 허가부서에서 그것을 관여할 사항입니다.
○류보선위원  허가부서는 따로이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감독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만큼만......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안전이 안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전혀 안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런데 사실 그 문제는 지금 가스취급 부서에서 그것이......
○류보선위원  그것은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농업경제과입니다.
○류보선위원  농업경제과하고 면밀하게 상의하셔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전달을 해가지고 같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자료집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요.
  우리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재난안전관리과 책임 하에서 하게 됩니까?
  그 작업실시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실제 작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경보 같은 것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지요.
  지원도 하고요.
  만약에 장비가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면 유관 기관인 군부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하고 있지요.
  모든 재난에 대해서 실질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관련 부서입니다.
○김학영위원  관련 부서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어떻게 보면 좀 맹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어차피 이게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또 다른 유관 어떤 담당 부서들이 통합적으로 하겠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액션은 건설과에서 하고, 종합적인 상황유지나 전달 이런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어쨌든 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고, 통합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니까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요.
  작업을 할 때 보면 주로 큰 도로 위주로만 하고 시민이 많이 활동하는 엄사면 엄사리 일대 이런 곳은 거의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눈이 다 오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거의 그런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엄사면은 사실 거기가 많은 시민들이 그 시간에 출·퇴근도 하고, 차량이 운행되고 하는데요.
  거의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 큰 도로 위주로만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이 많이 거주하는 아주 골목길이야 각 시민들이 해야 되겠지만 간선도로라든지, 시청에서 지원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좀 불편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엄사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됩니다.
  다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되면 할까말까 하는데, 이미 그때는 시민들이 불편을 다 겪고 차가 엉킬대로 뒤엉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큰 도로는 여기 앞의 금암동 큰 도로는 사실 안 해도 사고 안 납니다.
  조그마하고 복잡한 이런 도로에서 사고가 나지요.
  그래서 그런 구석까지......
  시민들이 저한테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엄사면의 경우에 제설작업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협조해서 잘 챙겨서 작업을 같이 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아침에 재향군인회 사항들 혹시 다 가지고 왔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아직 못받은 것으로......
○윤차원위원  아침 8시 30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 시간이 지났습니까?
  우리가 여기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인 아침 8시 30분에 사무실에서 재향군인회 행정서류들을 가지고 좀 보자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연락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연락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지금 3시간이 걸려도......
  금방 갔다가 오는데 30분이면 딱 갔다가 오겠네요.
  3시간이 현재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 아침에 자료를 보자고 김학영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를......
  왜냐하면 재향군인회 사항은 그곳에서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보조금에 대해서만......
○윤차원위원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은 바로 관장을 얘기하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쓰이는지, 어떻게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 번이라도 돌아봤습니까?
  안 봤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현장에 저도 한 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6·25기념행사에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할 때 그 현장을 한 번 가본 것뿐이지, 보조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했는지......
  왜 그러냐면 인원이나 모든 구성이나 전반적인 것은 손바닥만한데 보조금은 진짜 큰 시군 보조금을 타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보고자 아침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난 이제까지도 아직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위원님!
  3시간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9시 45분쯤에 제가 의원사무실에......
○윤차원위원  아! 9시30분이었습니다.
  9시 30분에 얘기를 했으니까 2시간입니다.
  30분이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 같아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제가 이쪽에 회의를 들어오느라 그것은 확인을 못하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침에 직원한테도 9시 30분인가 되어서 전화를 하고, 또 과장이 들어오시길래 얘기를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연락하는 것은 확인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가지고 오면 다시 한 번 보여주기 바라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잘 확인을 하고 감독을 잘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야 예산을 쓰는 것들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하여튼 예산이 쓰여지는 곳에는 해당 과장께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예산이 결코 낭비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잘 하고, 예산집행을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위원님!
  그러면 그 자료를 보셔야 되겠네요?
○윤차원위원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재향군인회가 언급됐는데요.
  그 재향군인회에 대한 편성인원, 이런 것에 대한 감독도 다 하시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금 재향군인회를 감독하고 있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 감독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을 하는데,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저도 권한이 어떻게 되나 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재향군인회에 보조금 1,000만원이 계속 나갔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편성인원이나, 또 활동내역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돈이 쓰여졌는가 까지 감독이라고 하면 이상할지 몰라도 한 번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보조금을 사용하니까 보조금은 결국 그 회원들한테 쓰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학영위원  제가 왜 회원을 언급하냐면 재향군인회 회원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군인을 전역한 병사든, 장교든, 장군이든 모든 그런 사람들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재향군인회를 보면 제가 명단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성재향군인회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재향군인회가 되려고 하면 이 여성들도 다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가정 주부들이에요.
  순수하게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런데 여성회는 저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또 저도 관련되다 보니까 관련법도 뽑아보고 재향군인회에 들어가서 정관도 좀 뽑아보고 그랬는데요.
○김학영위원  회원이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관여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예산이 나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 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조직하고......
○김학영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하면 예산도 안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하고 결부가 되는 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회원들도 그 예산에 맞게 관리해서 운영이 되는가, 관리가 되는가 하는 것도 보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부터는 당면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과 요령은 기 설명드린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선서!
  본인은 계롱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3일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정발전에 열정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당면사업추진단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당면사업추진단 전 직원은 계룡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ㅇ업무보고(당면사업추진단)
  (부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김범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면사업추진단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린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성심껏 사실대로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963페이지입니다.
  지금 애향장학회설립이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윤차원위원  여기 이사회 명단이 있는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임을 한 것인지?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발기인총회에 41명이 발기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발기인 총회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계룡시장과 의회 의장님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날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거기 임기들이 보니까 다 다릅니다.
  1년, 2년,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이사님들은 당초에 4년으로 했고요.
  감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이사에도 4년과 2년으로 되어 있고, 감사도 2년과 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한 번에 모두 교체가 되면 행정 추진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반반으로 나눠서 반은 4년으로 하고, 또 반은 2년으로 하고 해서 한꺼번에 교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사와 감사가 연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런데 반드시 연임된다는 그런......
○윤차원위원  대부분이 한 번 선임이 되면 우리 시의 상황을 봐서 바꿔지는 일이 거의 없다, 최초에 설립이 되면 임명된 그 사람들이 계속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전반적으로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든지,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관이 없이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있다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무국이라는데 행정적인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무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행정적인 개념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이 사무의 일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 단체들에서 이런 사무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대부분 개념이 없이 사무국장으로 세워 놓으니까 각종 이런 예산집행이다 뭐다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기준을 수립해 가지고 그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될 사람들이 한 번 선임이 되면 계속 그냥 그 사람들입니다.
  누가 지적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선임할 때에 잘 선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지적을 해서 ‘한 번 된 사람들 다시 바꿔’하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
  특히 여기 감사 보세요.
  이 감사를 누가 어떤 식으로 선임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대전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여기 계룡시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쪽 지역에 와서 기업을 운영하고 어떤 자기 개인업체를 경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계룡시 사람도 아닌 사람들을 감사로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에는 감사는 통상 어떤 법률적이나 아니면 어떤 회계분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개념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 안에 정관에도 보면 감사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체나 조그마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치과원장이나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꼭 감사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좀 의문스럽다......
  처음 할 때에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설립해 놓고, 잘 만들어 놓아야지, 누가 ‘당신 감사 중간에 좀 그러니까 바꾸시오’ 이렇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잘 안돼요.
  특히 저는 여기 우리 계룡시에 그만한 이런 사람들이 없느냐, 계룡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럴만한 능력의 소유자가 없나, 저는 의심스럽다......
  이 정관은 어디에서 모방을 해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정관은 기존에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 시군의 정관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정관 제5조 제3항에 ‘수혜자는 계룡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를 우선 선발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맞다고 봅니까?
  이 내용에 이상이 없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신경을 잘 썼어야 됩니다.
  ‘시민의 자녀를 우선 선발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연히 ‘시민의 자녀를 선발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요.
  ‘우선’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계룡시민 2년 이상 여기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요.
  이렇게 되면 대전시민도 줄 겁니까?
  충남 다른 논산 시민들도 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이것은 장학재단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게 그 앞에 제4조에 보시면 사업에 있어서 우수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하고 우수교사의 학술연구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따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학생들은 우리 여기 시민을 줘야 되고, 교사들은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교사는 따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것을 여기에다가 ‘계룡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를 우선 선발대상으로 할 수 있다’ 아주 잘못된 정관이에요.
  학생들은 당연히 여기 사람들로 100%가 되어야 되고요.
  우수 교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뭔가 따로 넣어줘야 정상이다......
  이것은 설립의 목적에 부합되는 용어가 아니다, 거기에다 이 정관에 보면 정관은 그야말로......
  여기에 또 방침이나 지침을 따로 만들 겁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그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장학회에서 어떤 학생을 어떤 식으로 주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윤차원위원  세부내용에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이 정관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 것도 내용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제38조에 ‘충청남도내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언제 어느 일간지에 이 사항을 공고했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알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고내용이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이런 것들을 공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명칭변경의 사유는 지금 아직 발생되지 않았고요.
  그 사무소 변경에 대한 사항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건대 이런 전반적인 이사, 감사, 또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사무국을 꼭 두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합니다.
  또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크게 이런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이런 것들이 연중 몇 번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을 두면 전반적인 모든 비용들이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 정관에 의해서 이렇게 사무국을 둬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별 일이 없으면 1년에 한 번 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어느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들도 괜찮다......
  일이 많으면 사무국을 당연히 따로 두어 가지고 모든 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다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우선 그렇게 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사무국의 문제는 정관에 저희들이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정한 것은......
○윤차원위원  ‘둘 수가 있다’가 아니라 이것은 ‘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무국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무국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정관에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말 토씨 하나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둔다’라고 하는 것은 둬야 됩니다.
  ‘둘 수 있다’라는 하면 안 둬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정관에 보면 제32조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이것은 둬야 돼요.
  이런 용어 하나도 정관을 이렇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상황은 다릅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에 업무가 많거나 이렇게 할 때 그에 따라서 둘 필요가 있을 때 둔다, 이렇게 얘기가 되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둔다’라고 하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가야 됩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하여튼 저희들이 당분간은 우리 직원들이 그 사무국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차원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사무국을 둘 필요성이 생길 때에는 그야말로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개념이 있는 사람들로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그냥 아는 사람으로 적절하게 해서는 결코 잘 운영되지 않는다,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위원회의 구성 하나하나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개념이 있고 뭔가 거기에 타당한 관련이 있는 어떤 이런 사람들로 갖다 세워놓아야지, 전반적인 우리 계룡시 각종 위원회나 사무국을 보면 대부분이 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을 둬가지고 조직을 엉망으로 운영하는......
  아까운 이런 예산들을 자기 호주머니 쌈짓돈 팍팍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의 이런 위원회 편성들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애향장학회설립이 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세부적으로 잘 검토하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토록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관련된 내용을 계속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이 장학회가 지금 현재 이사회 명단 문제인데, 이사회 명단을 보면 지금 개인자격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지요.
  여기에 금암초등학교장하고 용남중학교장으로 학교는 2개 교장선생님이 여기에 들어 있네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이지만 개인자격으로 지금 나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용남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시면 또 새로 오신 분이 되는 겁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렇습니다.
  교장의 자격이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시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보면 초·중·고 교장선생님들 연합회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를 대표하는 어느 분이 대표로 여기에 이사로 들어와야 적합하지, 어느 특정 학교의 교장선생님 한 분을 지명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 교장선생님은 자기 학교만 항상 대변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이게 지명된 것이 아니고요.
  발기인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진한 것인데......
○김학영위원  추천이든 뭐든 간에 그 선정을 할 때 연합회가 있으면 연합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와야 학교 전체에 대한 문제를 같이 보고 심의도 하고 나중에 결정이 되는 것이지, 특정 학교명이 지칭된 것이 잘못되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우리 관내에 각 학교마다 여러 교장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학영위원  예.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 교장선생님들이 발기인때 협의를 해서 두 분을 추천해 주신 겁니다.
○김학영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선정할 때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지요.
  우리가 여기 주관하는 곳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여기 초·중·고 교장선생님들 연합회가 있으면 연합회 대표하시는 분들이 항상 여기 이사회에 들어와야 내가 볼 때는 합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치과원장......
  왜 하필이면 치과원장입니까?
  어떤 연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병원연합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치과, 내과, 소아과 할 것 없이......
  그러면 그 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뀌면 또 바뀌는 식으로 항상 이렇게, 직함을 두고 특정 병원이나......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의사연합회에서......
○김학영위원  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지요?
  ‘의사연합회에 의뢰를 했더니 김광호 이 치과원장을 추천하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의사연합회에서 이렇게 추천된 것이 아니고요.
  개인의 자격으로서 그때 발기인에 각종 기관단체장, 학교장 전부 망라해서 41명이 발기인에 모여서 했는데요.
  거기에서 추천이 되어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우리가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추천을 요청하면 어디인가 누구 하나는 추천을 해주겠지요.
  그거야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연합회장으로 한다’하는 식으로 여기에 명시해 놓고 그런 식으로 이 이사회가 감사나 구성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병원도 굉장히 많은데, 김광호 치과원장을 추천해 줬다고 하지만 다른 병원들은 뭡니까?
  여기가 그렇게 대표성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이사회를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대표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이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해야 누가 봐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학교나 각 단체의 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
○김학영위원  잠시만요.
  제 얘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자꾸 추천을 받는 식으로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추천이 올라오지요.
  연합회장, 의사면 의사협회, 또 교장선생님들 연합회면 연합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폐리카나 부사장, 그 다음에 여기에 보명테크 대표......
  여기도 중소기업 업체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또 연합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임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게 선출되어서 이사든 감사든 정해져야 누가 봐도 잘 선정했다, 이렇게 되지요.
  전부 특정인으로 지칭해 버리니까......
  여기에 또 보세요.
  계룡불교사암연합회장......
  그러면 기독교하고 천주교는 왜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어떤 단체에서 대표성을 띤 분을 추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기준을 잡을 때에 기준선정이 잘못되었다, 좀 바람직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신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정할 때에도 어떠한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이렇게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계 단체에서도 대표자로 한다, 아니면 각 단체에서 대표성을 띈 분을 한다, 각 학교 교장연합회에서도 대표성을 띤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내용을 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내용을 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날......
○김학영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정 학교, 특정 병원, 원장 등 이렇게 특정인으로 지정이 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장학회면 그야말로 우리 계룡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해서 선정하겠지만 장학생을 선발할 때 기준과 원칙이 정해지면 여기에서 그것을 선정하는 사람들이 객관성을 갖고 좀 대표성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사나 감사는 그런 개념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는 상태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특정인으로 지칭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여기 김광호 치과원장이 계속 가는 것 아니에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자기 옆 소속에다가 ‘치과원장’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분들은 공인으로서 어떤 이사가 된 것이지, 제가 치과원장으로서 이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여기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소속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소속을 넣은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병원장이 바뀝니까?
  학교장은 바뀔 수 있겠지요.
  개인병원인데 그게 바뀌냐고요.
  안 바뀌잖아요?
  평생 가는 거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한 번 되면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여기 정관에 나온 것으로 하면 본인이 사임하기 전에는 계속 가는 거예요.
  정관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특정인으로 지칭하다 보니까 나중에 선발하는 그런 것도 특정 개인자격으로 이렇게 선발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우리 이사나 감사를 선발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특정인으로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전체 연합회면 연합회, 그런 곳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 여기 교장선생님 2명이 아니고 연합회 교장선생님 한 분을 선정한다고 하면 그 분이 어떤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합회장 자격으로 이사회에 와서 서명하기 때문에 공정한 어떤 의식을 가질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여기는 특정 학교니까 항상 자기 학교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 아니에?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물론 연합회의 누군가가 교장선생님이 온다고 해도 그 소속된 학교를 생각은 또 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연합회에 소속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런 어떤 차원으로 이게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좀 미흡하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기인대회를 가질 때의 회의록이 혹이 있으십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회의록을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발기인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발기인은 구성이 되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저희들이 발기인을 구성할 때 각종 기관단체장을 그 당시에 분야별로 학교, 종교, 금융 등 기관의 단체장으로 전부 쭉 따져보니까 약 62명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62명을 전체적으로 지금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체장들이 대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을 발기인으로 모시려고 개인별로 전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여명은 본인이 거부를 했고, 그래서 본인이 찬성하신 41명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기인 구성도 여기 당면추진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일단 구성을 하신 것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
○김정호위원  구성을 하고 그것 외에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계룡시애향장학회를 설립하고 발기인대회를 구성할 때 우리 계룡시민들이 같이 참여한 이런 자리는 없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첫 번째로 만들다 보니까 시민들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발기인을 이렇게 원하는 분들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단체장님으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장학회의 어떤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주민들을 개별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 한 분, 한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모실 수는 없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애당초 애향장학회를 설립해야겠다는 이런 추진은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하신 겁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렇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의 업무 자체가 이제 고정된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당면사업추진단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했던 겁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기금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2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시재정으로 모금을 해가는 겁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우리 계룡시에서 3억원씩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출연을 하고, 이제 40여명의 발기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출연금을 받고, 여러 가지로 해서 당초에 20억원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발기인들도 그렇고 아직은 출연을 해 주시거나 기부를 해 주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모금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액 20억원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마련을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이 기업, 단체, 주민들, 이사진들, 이렇게 해서 우선 내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고, 예를들어 매년 시재정으로 몇 억원씩 해가지고 몇 년 후에는 시재정만으로 20억원을 충당하겠다.
  발기인에 참여했던 그런 구성원으로 해서 이런 애향장학회라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은 그 분들이 시재정으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내역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애향장학회 설립이 지금 이 계획을 제가 볼 때 시재정만으로 20억원을 충당하겠다는 그런 내용같습니다.
  맞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내용상으로는 저희들이 2010년까지 출연으로 한 15억원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사나 독지가들에 의해 기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이사는 얼마를 내야 한다, 누구는 얼마 만큼 낼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내역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알아서 낼 수 있으면 금액을 어느정도 낼 수도 있고, 또 발기인들이 얼마를 낼 수 있으면 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겠지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이 장학회의 설립 근본취지에 시재정을 가지고 20억원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이런 계획으로 착안이 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20억원의 기금마련 목표가 있으면 기업, 단체, 시민, 이사진 구성으로 해서 20억원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마련을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본 위원은 매년 시재정을 출연해서 몇 년 후에 2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이런 것은 시민들이 볼 때 정통성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볼 때 부합되지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이사회 구성에서 보면 9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계룡시 거주자는 사실 4명밖에 없습니다.
  주소상으로는 그렇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주소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이 분들의 주소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떤 그런 목적에 최대한 근접하고 순기능을 하려면 이런 거주자의 주소도 우리 관내로 가급적 국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이사님들을 구성할 때 주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호위원  예.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래도 우리 장학회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출연도 하시고, 기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관단체장들로 발기인을 구성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이 지역에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소지 자체는 대전이나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할 때는 그래도 기관단체장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사업도 하시고 하는 분들이 되었을 때 장학기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졌던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계룡시는 타 시군보다 의식이라든지, 교육수준, 능력,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룡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것과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세히 다듬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국의 직원구성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안 되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자주 있는 모임성격이 아니니까 그것도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업무관장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무국을 두면 몇 명 정도의 인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사무국을 둔다라고 하면서도 저희들이 일단 업무대행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몇 명 정도로 구성을 할 것이냐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도 예상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행정사무를 볼 수 있는 사람하고, 또 여직원 정도, 또 여기에 보면 고문도 둘 수 있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만약 이런 것이 운영된다면 별도로 거기에는 운영비 지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사무국이 별도로 구성된다면 인건비 1~2명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을 별도로 두어야 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지 않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다듬지 않으면 계룡시 애향장학회 재단이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계룡시민들은 애향장학회가 있다는 것도 거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아직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분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이 대동소이 한 것 같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께서는 잘 새겨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그런 개정이 있어야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지금 세 분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저도 애향장학회 설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애향장학회를 설립하게 된 취지는, 사실 이사님들이나 당연직을 포함해서 41명이라고 하셨는데 다만, 이 분들께서 얼마의 모금을 해놓고 시에서 매년 3억원씩 출연하는 것이 순리가 맞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사실 얼마를 가지고 어떤 목표가 서있으면 가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시에 의존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사면이 2006년 3월 20일 개청을 했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류보선위원  지금 엄사면은 몇 개 리에 얼마 정도의 인구가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엄사면은 31개 리인데 이제 1개 리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2만명 정도로 보면 되겠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면 승인신청을 했을 때 31개 리에 약 2만명이 되면 면사무소로 볼 때는 큰 면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런 인구의 면은 없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 당시 두마면하고 갈라지기 전에 엄사면의 인구가 2만1,000명정도 있을 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면단위에서는 큰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자부에 면 승인신청을 했을 때 당면사업추진단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되었을 때 미리 알고 2개 면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는지?
  현재 엄사면이 32개 리가 되는데, 이제 인구가 많다 보면 면에서 행정을 하는 것도 그렇고,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그 당시 행자부에 면 승인신청을 할 때 2개 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는지?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엄사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엄사면으로 한 겁니다.
○류보선위원  엄사면으로 했는데 이제엄사면 하나 또 무슨 연화면, 이렇게 2개로 할 수가 없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저희들이 개청 당시에 1동 4면으로 해서, 그러니까 두마면, 엄사면, 남선면, 저쪽 광석리와 도곡리쪽,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었고, 이번에도 엄사면을 분리를 하면서도 행자부에서 승인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평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었기 때문에 그것을 2개 면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엄사면 하나로 분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엄사면 하나 가지고 전부 카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여건이 되면 엄사면을  분리해서 2개 면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때 당시 조금만 더 노력해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것은 저희들이 1면을 늘리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은 그 때 조금만 더 노력해서 혹시 되었다면 다음에는 어려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앞에서 애향장학회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언급이 되었는데, 추후에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본 감사장에서 언급되었던 이런 내용들이 수정하고, 변경하고 이렇게 가능한지?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정관의 개정사유가 발생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인식되어 언급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975페이지입니다.
  계룡대의 「지상군페스티벌하고 디펜스아시아 2006」이 행사는 다 끝났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어제 끝났습니다.
○윤차원위원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하고 평가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사장에 각종 조성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자되어 가지고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후에 세계군문화엑스포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혹시 검토한 것이 있으신지?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저희들이 올해 지상군페스티벌과 디펜스아시아 행사와 관련해서 된 시설물 중에서는 활주로 밑에 체험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체험장이라고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오수관, 상수관, 전기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이제 도에서 22억원을 투자해서 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남는거지요.
○윤차원위원  지금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는 진척사항들이 얼마나 있는지?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지금 군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는 이제 도의 지휘부가 바뀌면서, 당초에는 국방부하고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군문화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이제 지사하고 부시자가 바뀌면서 컨셉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외국의 군대를 초청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자치단체에서 초청을 했을 경우 과연 타 국가에서 그것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국가적 행사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도의 문화관광국장이 육·해·공 참모차장한테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행정부지사가 국방부차관한테 건의사항 형식으로 해서 직접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군의 참모차장하고 국방부차관은 긍정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맞겠다”고 하는 어떤 언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세계군문화엑스포이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검토가되고, 또 세계의 행사를 유치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적극 활용을 해야 됩니다.
  2008년이면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이면 기반시설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룡역 앞의 도로확장 문제, 이쪽 지역의 숙박시설, 어떤 주제관, 또 어느 지역에 어떤 기반시설이 어떻게 추진되고 건립이 되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번 지상군페스티벌과 디펜스아시아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 지역에는 크게 도움이 될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런 세계의 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기반시설을 제대로 구축해 가지고 우리 시에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을 깊이 검토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업무들은 당면사업추진단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하나 하나 파악하고, 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들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 국가주도 행사로 갔을 때 이 지역에 충분한 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분이 바로 당면사업추진단장이다.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라고 하는 시기적인 촉박성이 대두되어 윗분들한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2010년 정도로 기간을 좀 연장해서라도 우리의 기반시설을 좀 많이 확충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때까지 갔을 경우에 어떤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는지를 각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업계획서로 만들어서 전부 사업비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윤차원 위원께서 지적한 세계군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떻다” 하고 건의된 것이 있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시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이완구 도지사가 방문하신 이후에 건의된 것이 있어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저희들이 지휘보고 한 것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완구 지사가 여기에 초도방문을 오셔가지고, 방금 얘기한 시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와, 의회와, 시민들과 잘 협조를 해서 도에 알려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 이후에 내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국방부차관도 만나시고 그랬다는데, 사실입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행정부지사가 국방부차관을 만나러 갈 때 같이 가셨습니다.
○김학영위원  하여튼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집행부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번도 우리 의회와는 어떤 협조라든지 대화가 없었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항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직 없고......
○김학영위원  그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 결정되는 사항은 우리도 알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도위원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부터 해서 누가 누구를 만났다, 뭐가 어떻게 된다 하는 이런 얘기만 들리지 그런 것은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그런 큰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 때에는 시의회와도 충분히 대화를 하고, 또 진행과정도 수시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면사업추진단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한 사항을 잘 챙겨서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과 요령은 기 설명드린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3일

보건소장 신순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범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981쪽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럼 타 지역에서 관내로 전입한 후 신생아가 출생하고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재운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작년도에는 12월 현재 계룡시에서 302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이상은 165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122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65명에서 122명을 빼면 43명은 지원을 안 했는데 이것은 타 지역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관내로 전입 후 신생아가 출생하고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지원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우리 시의 출산장려금 사업비를 보면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재운위원  작년 상황으로 보면 122명한테 지원이 되었고, 올해 9월까지는 93명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2명은 2005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지원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아닙니다.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3,600만원정도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출산장려금을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게 되면 예산은 6,000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1억원정도 됩니다.
  저희가 2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50만원씩 하면 1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6,000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저희 출산장려금 보다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공주, 부여, 보령에서 지금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100만원을 지원하는 곳도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100만원은 태안군이 이번에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사실 우리 계룡지역은 젊은 가정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요인에 맞추어 볼 때 저희 계룡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둘째, 셋째로 구분하여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50만원이면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이재운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둘째 자녀부터라고 하면 셋째, 넷째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출생하고 1년이 경과하고서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출생 1년 전부터 거주를 하면 바로 지급이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출생 1년 전부터 거주를 했다고 하면 출생되면서 지급이 바로 되고, 또 늦게 오는 경우는 1년이 지난 후에 지급이 된다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출생을 한 경우에 신고를 안 해서 못 받은 경우는 한 번 체크를 해봤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면 그것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점을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본인이 바로 우리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 보다도 출생신고에 따라서 빠지는 사람이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생각으로는 둘째부터 지급한다고 했는데 셋째, 넷째, 다섯째로 내려갈수록 돈을 좀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넷째, 다섯째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차등해서 다만 5만원이나 10만원을 더 지급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이 전원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많은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그 만큼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첫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첫째는 조례상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한자녀 계획이 있는 가정에서 둘째를 낳겠다 하는 이런 것은 어렵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첫째부터도 해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시의 인구유입정책에도 작지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환으로 첫째부터 지원을 해가지고 만약 첫째가 30만원이면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 넷째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중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어린이날이나 이런 행사를 이용해서 그 해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던 가족들을 초청해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정책에 더 불을 지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불임수술 한 사람들을 원상복구시키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시책사업인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14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2회까지 한 300만원정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류보선위원  그 비용이 300만원정도 듭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더 들겠지요.
  더 들지만 그 한도내에서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회에 한해서요.
○류보선위원  보건소에서 불임수술 한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하는데 전액지원을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류보선위원  그렇게 하고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불조치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982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난치병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암환자의 경우 저소득 대상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암환자의 경우는 저소득기준 하위 50%가 해당됩니다.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있는데 지역의로보험 가입자는 월 불입액이 6만원 이하가 되어야 해당되고, 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월 불입액이 5만원 이하가 되어야 저소득에 해당됩니다.
○류보선위원  지역은 6만원 이하이고, 직장은 의료보험이 5만원 이하이면 저소득층으로 본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류보선위원  지금 5만원에서 6만원 이하로 내는 저소득층들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만약 이렇게 하시다 사업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사업비 부족시에는 도에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류보선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아직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류보선위원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았다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희귀난치성 질환은 작년에 약간 부족했는데 다시 신청해서 받은적이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도에 신청을 하면 바로 내려온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류보선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의 암환자들이나 난치병환자들에게 우리 시의 보건행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문제가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보면 쯔쯔가무시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예방과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교육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쯔쯔가무시 발병은 작년도에 의증환자 15명이 있었고, 금년에는 1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제 쯔쯔가무시병은 10월에서 11월에 주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숲이나 유행지역에서 들쥐 등과 접촉하는 환경을 피하고, 또 긴 의복을 착용하고, 기피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또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세탁하고, 또 귀가 후에는 샤워를 해서 진드기를 제거할 것을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작년에는 15명, 올해는 1명이라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류보선위원  이 쯔쯔가무시가 유행성출혈하고 비슷한 거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류보선위원  그러면 올같은 경우 가을추수가 끝나면 더 나올 가능성은 있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11월 이후 12월까지 가봐야 압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작년 15명에서 지금까지 1명이라고 상당히 좋은 실적인데, 그러면 1명으로 만족할 수가 있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는 그런 발생이 되지 않게 홍보하고 다니시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플래카드도 만들어서 게첨한 것도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아무튼 바쁘시더라도 직원들이 각 마을별로 해서 홍보나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앞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소라고 하면 시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방금 언급했던 출산장려금 문제에서 첫 번째 자녀부터 장려금을 주는 곳은 전국에서 혹시 있는지?
○보건소장 신순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디에서 얼마나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대부분이 둘째 이상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장려금 보다는 유아용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연기, 공주 등에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유아용품 같은 경우 얼마정도로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5만원에서 10만원 상당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마 주는 곳은 기준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아이를 낳으면 그 관내에서 10만원 범위내에서 준다 하는 어떤 이런 기준, 그리고 혹시 전국에서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오면서 차등을 두는 곳이 있는지?
  왜 그러냐, 좋은 제도들은 우리가 도입을 할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둘째부터 이렇게 차등해서 주는 곳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부터는 얼마씩 이렇게 차등을 둡니다.”
  왜냐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면서 무엇인가 차등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뭔가 모방을 해 나가고 검토를 해 나가는데 자료가 없으면 검토가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파악된 자료는 있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982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하고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 취소가된 업소가 있고 정지가 된 업소가 있습니다.
  취소나 정지사유가 어떤 업소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보건소장 신순천  등록취소된 3개소는 시설물 무단멸실을 했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무단으로 증축을 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없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3개소가 전부?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 밑에 보면 올해 정지가 된 이 업소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약방인데요,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을 진열·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얼마정도 정지를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3일입니다.
○윤차원위원  우리가 정지를 주면 며칠간 정지를 시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3일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약국을 3일간 문을 닫도록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아래 현황에 있는 것 중에서 취소가 된 업소는 어떤 업소인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무단멸실하고......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취소가 되었다 하는 이정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깊게 밑에다가 한 줄로 이렇게 해서 “어떤 업소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취소가 되었다”하는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언급해 주면 아주 의혹이 풀린다.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조금 생각도 하고 깊이 있게 현황을 제시한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다음은 984페이지입니다.
  수거검사 현황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대단히 전년도에 비해서 낮은데, 그 이유는 뭐가 있는지?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현재로는 수거검사를 해서 3건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은 5월 31일 기준 실적이기 때문에 9월말 현재로는 3건입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이것은 5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나온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수거검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31회 수거검사를 했는데 5월 31일 현재 24건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7개월동안 한 100여건을 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9월말 현재 11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3건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윤차원위원  부적합은 어떤 사항에 부적합으로 나온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하나는 동원참치 살고기가 무게가 부족되어서 해당기관에 통보한 것이 있고요.
  또 고등어 통조림도 무게가 부족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무게가 부족해서 해당기관에 통보한 사례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보면 불량식품 폐기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점을 위주로 해서 확인을 한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4월 13일 수입 민물장어에서 말라카트그린이라고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어떤 업소에 가서 확인이 된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계룡대 쇼핑타운 수산물 코너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압류 폐기를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불량만두는 어디에서 확인이 된 겁니까?
  여기에 보면 찹쌀약과, 불량만두, 수입민물장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상점에서 확인이 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결과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직접 불량만두는 일단 수거를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윤차원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지역 내에 어떤 상점이라든지, 이런 업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발견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서 적발을 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이렇게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우선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받은 것이 있고요.
  저희가 국민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해 가지고 부적합하게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지금 언급된 2004년도 2건, 올해 1건, 이런 것들은 어떤 경로로 해서 확인이 된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가서 직접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우리가 지역 상점들이나 이런 곳을 다 확인해서 수거해 가지고 확인한 결과 이런 것들이 체크되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어떤 그런 일련의 자구적인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불시에 확인하고 수거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제재를 가할 때는 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의 요원들이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펴야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985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보건소는 4개 과목만 진료를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다......
  원래 허리는 신경외과라든지, 아니면 정형외과 이런 곳에서 봐줘야 될 사항입니다.
  또 어떻게 넘어져 가지고 이런 곳에 찢어졌다 하는 그런 것들은 여기에 와서 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지?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안 합니다.
  저희가 외과로 의뢰를 합니다.
○윤차원위원  일반 다른 병원으로?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허리가 아파서 하는 것들은 다른 신경외과로 가시라고 안내를 하고, 순수한 것은 이 4가지 분야만 우리가 진료를 해준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이 진료비 감면대상자 중에서 유족이 나오는데, 이런 유족은 어떻게 확인이 되어서 처리를 해줍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윤차원위원  이동진료팀은 의사 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문의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일반 의사입니다.
○윤차원위원  일반 전공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 밑에 보면 진료실적에 실 인원, 연 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실 인원은 무엇이고, 연인원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한 사람이 약의 투약을 3일 하면 실 인원은 1명이고 연 인원은 3명입니다.
○윤차원위원  실제는 한 사람한데 투약한 것을 3번을 타면 밑에는 연 인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986페이지입니다.
  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대상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대상이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사실 세부 인원현황이 쭉 제시되어줘야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옆으로 그냥 쭉 풀어서 말로만 써놓고 현황이 전혀 없으니까 전혀 이해가 잘 안 된다......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암, 관절, 침해, 정신질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 있다......
  어떤 이런 사업을 해야 될 사람들 현황이 일단 제시되어줘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된다......
  심지어 거기에 사고 및 재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만성질환자하고 장애하고 사고난 사람들입니다.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일반 사고......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누워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를 사업대상으로 한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 지금 대상인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그 환자는 없고요.
  암환자가 16명 있고, 고혈압......
○윤차원위원  다른 것은 두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것을 넣어두었는데요.
  이런 사업대상은 이런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인데, 여기는 방금 얘기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그 밑에 보면 우리 시 현황이 있는데, 등록환자수는 465명, 집중관리군 52명......
  거동불능자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거동불편불능자......
○윤차원위원  노인들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대부분이 노인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방문진료에 거동불편불능자가 52명 나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매주 보통 몇 명 정도 진료해 줍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현재는 58명인데요.
  월 1회 가정방문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월 1회 방문하면 이게 지금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방문진료의 날로 지정해서 방문을 한다......
  화요일에도 가고 금요일에도 갑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의사하고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그런데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나가면 매주 평균이 0.5명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1년 52주......
  매주 1명씩 하면 그런데 전체를 돌아가면서 월 1회를 한다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계산이 맞지는 않는데......
○보건소장 신순천  986쪽 기타군에 413명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예.
○보건소장 신순천  그러면 등록환자가 465명인데요.
  그 기타군에는 암하고 고혈압, 당뇨, 침해, 정신, 희귀난치, 결핵 등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도 사실은 저희가 방문대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안 가더라도 이 분들은 6개월, 3개월 간격으로 가야 됩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수립해서 누락이 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런 사람들을 잘 관리할 필요는 있다, 사람들이 물론 적으면 적은 대로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다 무조건 인원타령만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원은 27명이지만 그 외에 운영할 수 있는 지금 행정적인 인력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7명말고 추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 인원들이 무려 16명이나 더 있습니다.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공중보건의 포함해서......
○윤차원위원  당연하지요.
  공중보건의가 무려 8명이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대단히 중요한 의료 전문의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그 사람들은 병역을 목적으로 왔지만 그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 보건소장의 책임 하에서 그야말로 잘 운영되어야 할 인원들입니다.
  그 인원들을 빼놓으면 안되지요.
  공중보건의, 공익근무, 일용직, 상근직까지 해서 16명이나 무려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까지 포함을 하면 무려 43명이나 된다......
○보건소장 신순천  지소까지 합해서요.
○윤차원위원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분배하고 잘 운영함으로 말미암아서 소외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적절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982쪽에 보건소 지도·감독 대상 및 실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의약업소 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요.
  의약업소가 의료기관, 병원, 약국 해서 지금 59개소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그 다음에 밑에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지금 548개소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업소를 누가, 언제, 어떻게 이것을 점검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의료기관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공중위생업소는......
○김학영위원  연 2회 누가 나갑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 예방의약계 담당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한 번 나갈 때 몇 명이나 나갑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식품공중위생업소는 자율감시라고 자기 협회에서 자율감시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온 현황이 전부 자율감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문제 업소인지, 아닌지 그의 대상을......
○보건소장 신순천  신고가 들어오면 그......
○김학영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건에 대해서?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식품공중위생업소는 전적으로 협회 내의 자율감사에 맡겨져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신고가 안 들어오면 우리 여기 보건소에서는 일절 지도·감독 대상은 아닌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생길 때 같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기회도 있고요.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고가 접수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신고가 없을 때는 항상 이상없이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슈가 될 때 그때 또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이제 음식점이 제일 많은데요.
  우리 관내에는 또 이게 군인지역이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발달되고, 특히 요식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가 요식업계 그 협회 자체 내에 맡겨놔서 과연 그렇게 믿을만 하게 잘 이상없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법적으로 자율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불시에 1년에 표준으로 몇 개씩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자유를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해야 좀 더 위생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자유에 맡기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우리가 12월하고 1월이 되면 청소년유해업소라고 술을 주로 파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복지문화과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의약업소를 점검할 때에는 이게 사전에 예고를 합니까, 아니면 불시에 갑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사전에 한다고 예고를 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물론 예고를 해야 또 준비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고를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적이 된다는 것을 다 안다면 이미 사전에 다 그것을 감춰놓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지도·감독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좀 제대로 이게 되지, 항상 예고를 해놓고 가면 이미 어떻게 본다는 것을 뻔히 아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별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면 어떠어떠한 내용을 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대개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약사행위, 또 약국에서 가운을 안 입었다든지, 이런 것 등등......
○김학영위원  무면허 이런 것이야 이제 개업을 한 업소가 대상이 될 것이고 개업한 업소는 약국이나 병원의 경우 한 달 해봐야 한두 개 있을까 말까할 것이고......
  1년 해봐도 몇 개 안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도·감독 자체가 지금까지의 답변을 쭉 들어봤을 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예고하고, 또 개업하는 업소야 1년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거야 그렇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도·감독을 한다면 좀 더 어떤 우리 시민들의 건강 및 위생차원에서 불시에 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의료업계나 이 쪽에서 충분히 자극이 될만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고......
○보건소장 신순천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98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라서 각 방들의 냉·난방은 중앙난방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난방이 되어 있는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중앙난방인데,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사무실은 몇 개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29개 실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29개 방에 모두 냉·난방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옆 장인 990페이지에 보면 히트펌프 냉·난방기를 8대만 지금 사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1개에는 옛날 쓰던 것들을 설치한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옛날 쓰던 것도 설치한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몇 군데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통신실......
○윤차원위원  한 군데?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 옆에 보니까 냉·난방기를 산 것은 8대밖에 안 사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한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중앙난방으로 해서 큰 것을 옥외에 설치한 것이 8개이고, 개별난방으로 조절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29개입니다.
○윤차원위원  방이 일단 29개거든요.
  29개 일단은 냉·난방이 하여튼 돌아갈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여기에 어찌됐든 보면 히터펌프 냉·난방기 제일 큰 것이 그 밑에 보면 1,094만원짜리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큰 것이 569만원짜리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큰 방 하나에 설치가 된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아닙니다.
  실외에 설치를 해서 그것을 중앙난방 식으로 해서 각 방마다 스위치로 자기 온도조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1,094만원짜리 이것은 몇 개의 방을 커버시키고 있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8대가 하여튼 이 29개 방을 전부 다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3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부대비를 얘기한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여비가 있고요.
  저희가 이 시설부대비는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또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비라든가......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여기 예산에 30억원을 가지고 주로 한 것이 보건소 신축하고 감리에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여기에 따로 시설부대비가 들어가 있는가......
○보건소장 신순천  공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로 해가지고 짜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산정을 해놓게 되어 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990페이지에 신규 장비를 지금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구매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한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조달청에 다 구매의뢰를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달청으로부터 우리는 이 장비들만 어떤 장비의 이름만 내주고 구매는 조달청에서 일괄해서 구매를 해서 해준 것이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달청 구매들, 물론 책임을 지기 싫고 하니까 ‘어이! 조달청 너희가 알아서 사줘’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를 받아서 우리한테 납품되는 장비들 가격이 대부분 비쌉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장조사를 하고, 가격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상당히 싸게 살 수 있는 것들도 대부분 그냥 책임지기가 싫고,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조달청 너희가 알아서 해주시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그냥 줘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쭉 훑어봐도 이게 ‘무슨 단가가 이렇게 세게 해서 들어왔냐’ 하고 의문시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현미경 같은 이런 것들도 요새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참 싸게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얼마만한 어떤 배율의 어떤 현미경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750만원, 일반 프로젝션TV 물론 52인치짜리이지만 이거 224만원......
  요새 LCD 이런 TV가 새로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일반 TV들은 상당히 가격이 싸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TV 3대를 구매했는데, 이 용도는 어디어디에 쓰는 것들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민원실하고 운동 지도실, 사무실에 한 대 놓고 그랬습니다.
○윤차원위원  공기청정기는 845만원이나 주고 샀는데, 이렇게 비싼 것을 어디에 설치해 놓았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각 방마다 다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몇 개의 방을 이것을 가지고 커버시켜 놓았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 한 대를 사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29개실이 다......
○윤차원위원  이 공기청정기를 29개 실에 다 연결시켜 놓았다?
○보건소장 신순천  그게 저희가 설치가 됐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하나를 가지고 전 방을 다 커버시켜서 연결시켜 놓았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것을 밖으로 빼놓고 뭔가를 인입시켜 가지고?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전혀 그런 개념은 안 잡히는데, 하여튼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놓았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계룡시만큼 이렇게 환경적으로 깨끗한 이런 청정지역도 사실 많지는 않은데 공기청정기를 어디에 사서 이렇게 달아놓았나 하고 본 위원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깨끗한 지역에 문만 싹 열어놓으면 어떤 오염되는 것들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꼭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조금 의문시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993페이지입니다.
  크론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을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 의료비가 지원되는 병이 지금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크론병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도 한 명이 있네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병이라서......
○보건소장 신순천  항균침범으로 해서 다발성 치료동반으로 합병증이 유발되는 병인데요.
  그것이 되면 관절하고 안구에 이상이 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지금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14명이고 올해는 지금 13명으로 1명이 줄어 있는데, 이 현황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작년에는 13명이고요.
  현재는 16명입니다.
○윤차원위원  5월 31일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5월 31일 현재는 13명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지금 983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지금 똑같은 현황이거든요.
  제일 밑에 줄입니다.
  5월 31일 현재 똑같은 현황인데, 인원 현황이 틀려요.
  어느 것이 맞는지?
  뒤에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앞에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뒤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내용들을 잘 확인하지 안 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99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건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디하고 공유시켜 놓았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두 군데만?
○보건소장 신순천  그리고 각 방마다 민원을 보는데......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자체 내하고 저쪽 남선면 보건지소하고 연결을 시켜 놓았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보건지소하고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어떤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인지 조금 의문스럽다......
○보건소장 신순천  전국 보건소 공통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윤차원위원  100% 국비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가 5,833만4,000원......
○윤차원위원  여기에 보니까 국비 58, 시비 56, 도비 22로 그렇게 큰 숫자는 나타나지는데......
  997페이지입니다.
  지금 고혈압, 당뇨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수시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당뇨, 고혈압 교실을 운영......
○윤차원위원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순회하면서도 시키도, 별도로 또 노인대학을 이용해서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보니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기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면 어떤 한 장소에 불러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계룡장로교회 노인대학에서 목요일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연 4회를 실시하는데, 이 4회를 전부 다 계룡장로교회에서 실시를 한다?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2회는 지금 그곳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에 대해서만 2회 실시하고 다른 성인병 질환이라든가, 겨울철에 나타날 수 있는......
○윤차원위원  그런데 실시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인원들이 얼마 정도나 모여서 실시를......
○보건소장 신순천  150명 정도......
○윤차원위원  한 번에 150명?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2회에 300명을 실시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이런 교육 하나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런 교육이 또 내실 있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도 잘 하고 실시도 잘 해야 된다......
○보건소장 신순천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985쪽페이지입니다.
  진료실적을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은 지금 5월까지의 통계인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통계상으로도 진료인원이 이렇게 많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 보건소 신축이전도 계룡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 구상과 함께 발맞춰서 어떤 그런 일환으로 아마 신축을 해서 질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신축이전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사실 신축내용을 보면 약 30억원 정도 신축 공사비가 들어갔는데요.
  사실 7억원 시비 외에는 나머지 대부분은 국도비로 신축된 것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저희가 5억원 들인 것은 부지조성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보건소를 조금 넓게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한 것은 본 위원은 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계획에 맞춰서 아마 신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전체 공무원은 많은 것으로 저희 위원님들은 생각을 하고, 그러던 속에 신축이전에 계획되어 있던 것에 보면 인력도 6명 정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명이 방문보건 쪽에 해당하는 인원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편성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거론하냐면 사실 저도 주변에서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 주변으로 해서 다 아시더라고요.
  사실 이 인력의 증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실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했냐’ 이렇게 궁금해 하셔 가지고 물어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한 인원을 세부계획에서 세워놓고 전체적인 공무원이 지금 많은 것으로 진단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필요인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저는 이 부분은 많은 노력을 하셔서 필요한 부서에 인원증원이 필요하다면 되어서 어떠한 소외계층......
  여기에서 보면 혜택자는 전 시민이지만 어려운 생활자, 자연부락의 어르신들, 노약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 혜택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룡대내 국군계룡대지구병원인가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위원  거기는 주로 우리 시민이 다 이용하게 되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군인가족이요.
○김정호위원  주로 그곳은 이용자가 군인가족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도표상에 남선보건지소를 봐도 여기도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하겠지만 군인가족도 이용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도 보면 연도별로 어떤 진료실적을 보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감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 좋은 의료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현재 필요한 인원이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또 보건소에서 진료처방을 하는 이런 부분은 일반 의원이나 병원보다 어떠한 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의사면허증이 있으니까요.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보건소에 대한 홍보......
  우리 예를 들어서 계룡사랑이야기라든지 이것저것 그런 홍보물이나 간행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이런 부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 정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축해서 잘 갖춰놓은 보건소에서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진료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일반 의원이나 병원하고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진료하는 것하고 진료비 같은 것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저렴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들은 방문단 수가로 해가지고 50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병·의원은 약 3,5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한 나라에 어떤 선진국가 척도는 그 나라의 복지정책이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보건소 신축의 어떤 목적 기능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984쪽에 관내 부정불량 식품 단속 실적 및 예방대책에서 관내 식품판매업소 현황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거기에 보면 식품제조 가공업소부터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 요식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식품판매업소......
  그러면 일반식당도 다 식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나온 분류된 이렇게 현황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일반 식품판매업소는 식품을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규격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반음식점은 음식 조리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식품제조 가종업소가 9개소로 나오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를 들어서 계룡산엿, 음료수공장,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요?
○김학영위원  예.
○보건소장 신순천  그러니까 엿공장 2개, 또 음료수 공장 1개......
○김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일반 요식업하고는 달리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달리합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나가서 생산실적도 파악하고, 또 안전기준도 지키는지 여부, 또 직접 식약청에서 나와서도 하고 도에서 나와서도 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거기에 일반식품 판매업소는 또 뭡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하나로마트, 계룡마트, K마트, 우리홈마트, 농경연마트, 늘푸른매장, 보라매매장 등 큰......
○김학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여기는 일반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검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식품제조 가공업소 9개소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고 감독하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제조 가공업소는 저희가 허가를 내줘 가지고 생산실적이나 위생상태 이런 것을 대부분 감독하고요.
  판매업소는 유통되고 있는 식품이 잘 유통되고 있는 것인지, 또 원산지 표시를 잘 했는지, 또......
○김학영위원  유통기간이 지났는지도 확인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그것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도 수거검사를 20회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수거할 때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냥 수시로 가서 요구르트도 수거하고 우유도 수거하고 이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특정식품 관리식품의 상시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을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품목을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품목,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20개 품목을 1년에 한다?
○보건소장 신순천  30개 품목에 대해서 20회를......
○김학영위원  알겠고요.
  음식물 사고예방 관리측면에서 전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을 때 263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빵이나 하여튼 이런 음식들이 그 당시에 답변을 하실 때 즉석음식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이 즉석음식하고 표시 안 하는 음식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휴게소음식업이라고 있습니다.
  떡집하고 빵집을 얘기하는데, 저희 관내에 제과점은 7개소가 있고 떡집은 2개소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떡집이 2개소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허가를 내준 곳이......
○김학영위원  지금 어림잡아 제가 알고 있는 곳만 해도 세 군데가 탁 틀어오는데......
○보건소장 신순천  제조하는 곳.......
○김학영위원  떡은 다 제조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갖다가 판매......
○김학영위원  그냥 직업 판매하는 곳하고 만들어서 주는 곳하고 구분되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 두 군데라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요?
○보건소장 신순천  휴게음식점은 당일 만들어 가지고 당일 처분하는 겁니다.
  대부분 빵을 만들면 당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루가 경과됐다면 그것을 돼지사료로 준다든가......
○김학영위원  그러면 떡집하고 빵집의 경우에 직접 만들어서 파는 곳에서는 유통기한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답변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빵집에 가면 어떤 빵은 유통기한이 붙어 있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위원장 김범규  그것은 대리점 같은 경우이고 대리점이 아닌 곳은 직접......
○김학영위원  바로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붙고 어떤 것은 안 붙는데, 어떤 것은 즉석음식이고 어떤 것은 가져와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 볼 때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또 즉석음식을 그날그날 처리하고, 그날그날 처리가 안된 것은 폐기처분을 한다고 하는데요.
  시민이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고, 또 양심껏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빵집이 오늘 빵을 만들어서 다 안 팔렸다고 그것을 바로바로 폐기처분 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는 내일도 팔고 그렇지 않을까요?
  다 나가면 다행이고 또 그것을 양심껏 처분하고 하면 좋은데, 어떻게 그것을 신뢰하냐 이거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에서 그것을 먹고 음식물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식중독을 일으켰을 때는 그 집은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주가 자기 자신의 영업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문제가 생기면 취소를 당하는 그런 어떤 행정처분까지 되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꼭 유통기한이 지나서 상한 음식뿐이 아니지요.
  만들 때 제조과정에서도 잘못 만들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빵을 사먹고 할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것은 어떻게 업소에서 양심껏 하기 전에는 방법과 대책이 없다 보니까 참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렇게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딱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참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앞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예, 잘 한 번 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시간이 좀 됐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7쪽 방문진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진료 자료에 보면 한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월요일하고 수요일, 금요일에 방문진료를 하고 있고, 또 거동불편자 방문진료는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의사1명과 간호사 1명이 하고 있고, 또 의료취약계층 순회진료는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으로 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금요일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요일하고 금요일이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재운위원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의사하고 간호사가 각각 다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경로당 방문진료는 한의사로 해서 간호사하고 1개 팀을 이뤄서 하고요.
  거동불편자 방문진료는 한의사 또는 일반의사가 같이 간호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여기에 보면 화요일하고 금요일이 중복되는 있는데, 이때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이 중복되는 요일이 같이 진료를 하느냐 이거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 의료취약계층 순회진료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나가는 의사가 있고요.
  남선보건지소에서는 광석리를 나갑니다.
  또 해군아파트를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중복은 안됩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거동불편자 방문진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분 정도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하루에 1~2명 합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하루에 1~2명을 하는데, 한 분을 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립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오전에 한 분하고 오후에 한 분하고 이렇게 진료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재운위원  그 나머지 시간은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보건소장 신순천  보건소에서 다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현재 보건소에 의사가 몇 명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일반의사가 두 분 있고요.
  치과 두 분, 한방 한 분 해서 다섯 분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방문이나 순회진료를 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장 신순천  교대로 합니다.
○이재운위원  치과면 치과 이렇게 해서 갑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치과는 경로당 순회진료나 또 학교 구강검진이 있을 때 나가고요.
○이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거동불편불능자를 포함해서 52명인데,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날짜가 며칠 안되겠는데요.
  한 달에 많아야 한두 번, 많아야 두 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적습니다.
  주 1회는 방문을 해야 거동불편불능자가 만족을 그래도 매일 가야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운위원  욕창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 분들은 대략 다섯 분 정도 됩니다.
○이재운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라는 것이 다수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사람을 위한 복지도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반 시민이나 농촌지역의 소외계층 주민들에게도 복지혜택을 누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룡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어려운 점들은 서로 노력하여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앞으로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은 더욱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0분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과 요령은 기 설명드린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존경하는 김범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어려움 속에서도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 첨부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11번에 보면 “군인가족 정주의식 함양 생활과학 기술교육”이 있습니다.
  용어상에 정주의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군인가족이 제대를 하시고 계룡시에 남아 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정주의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정주라는 것이 거주라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정착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학영위원  이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01쪽입니다.
  생활개선회 목적을 보면 “과학적인 생활기술과제 선도 실천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지속적인 농업·농촌발전과 농촌여성 지도자를 육성코자 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생활개선회 회원 구성은 지금 관련법이 농업인만 해당이 됩니까?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규정을 보면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일을 하는 여성 농업인’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을 이해하면서 농촌발전에 기여적인 활동을 하는 도시여성’도 가능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갖다 대입을 하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도시여성 중에서도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것은 여기의 순수 목적대로 어떤 농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다면 농촌에 대해서 잘 아는 농촌인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것을 목적대로 운영을 해야 됨이 마땅한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일반 시민들과 농촌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고 한 분들은 알아서 또 자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농촌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규정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단답으로 해서 구분되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흥청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침 그 자체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 손을 대기는 힘들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회원구성을 하는 데는 할 수가 있잖아요?
  순수 농촌인구로만 구성을 할 수는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룡시생활개선회하고 산내천생활개선회가 있는데, 계룡시생활개선회는 거의 대부분이 농업여성이고 산내천생활개선회는 군인가족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계룡시생활개선회나 산내천생활개선회는 한 단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모든 조직단체가 너무 방대하고 어떤 단체로서 정통성이 없습니다.
  지금 산내천에서도 일반시민, 농촌인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분류가 되었지요?
  그리고 실제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한해동안 가진 행사를 봤을 때 새마을지회 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행사를 보면 꼭 필요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단체를 양적으로만 늘릴 것이 아니라 통합할 것은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단체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준비를 하면서 아주 피부로 느낀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간과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필요하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다음은 1008쪽입니다.
  가축농가 세대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나와 있는 농가세대에 지원한 내역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크게 손을 대지 못했고요, 올해 한우 송아지 육성사업에 일부 손을 댔는데 앞으로는 축산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손을 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들어 지원을 해주는데 무상으로 지원해 준 부분은 주로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농가나 지원을 받는 사람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몇 가지만 예로 들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농가 실증시험재배를 작년과 올해 추진하였습니다.
  그것은 농가 실증재배는 각종 품종을 여러 가지 재배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화를 하기는 어렵고, 아니면 실패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데도 많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일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본 위원은 그 무상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상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런 흐름을 보면 어떤 형평성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 위원은 무상지원이라는 것은 재난이라든지, 피치 못할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을 때 그런 시책으로 무상지원이 가능하겠다.
  또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는 무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내가 어렵게 벌면 또 아껴서 잘 쓰는데, 나한테 쉽게 들어온 돈은 씀씀이가 아무래도 헤프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협같은 경우는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나면 어떤 배당도 줄 수 있고, 또 조합원의 어떤 결의에 따라서 선물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무상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가급적 무상지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무상지원 부분은 가급적피치못할 어떤 시책이 아니라면 배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이 필요하면 많이 해주시되 어떤 저리로서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앞서 김정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동일한 내용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내천생활개선회라는 것은 어디에서 따와서 이것을 만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산내천생활개선회 자체에서 한 겁니다.
  산은 뫼산(산)이고, 내는 천내(內), 천은 하늘천(天)입니다.
○윤차원위원  이 산내천이라는 것은 순수한 유령명단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근본적인 것은 생활개선회 내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생활개선회 따로, 산내천생활개선회 따로, 산내천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생활개선회 속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지 이것이 따로 분리되어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엄격히 생활개선회의 목적이 농사일을 하면서 여성농업인 조직활동의 찬동하는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생활개선회의 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제 부가적으로 농업이나 농촌발전에 기여하는데 활동적인 도시여성들도 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농촌에서 뭔가를 하는 이 사람들이 주된 회원이다.
  그 목적에 맞도록 해놓아야지, 자꾸 목적에 벗어나서 살을 더 붙이려고 하는 이런 것은 마땅치가 않다.
  근본 목적에서 좀 비껴서 나가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자꾸 난립이 되니까요.
  우리 계룡시만 하더라도 각종 환경단체가 완전 난립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환경단체인데 무슨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환경단체, 저 환경단체 해서 난립하고 있다.
  생활개선회도 본 저기에서 지류가 또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것은 같이 묶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00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각종 지원되는 보조금은 전액 무상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무상은 아닙니다.
  자담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일부 자담은 불과 한 20%~30%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앞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무분별하게 많이 주는 것은 아주 효과를 반감시킨다.
  여기에 각종 지원된 내용들을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농업기술에 대한 지원 및 지도위주가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윤차원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제과와 중복이 되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다.
  앞에 농업경제과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거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육묘용 상토지원을 비롯해서 벼 건조 저장시설, 화훼 저온저장고, 칼라피망, 이런 사업들이 양쪽에서 계획이 되어가지고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우량상토 지원사업은 저희가 처음에 해서 농가들이 어느정도 기술을 습득한 후에 농업경제과로 넘겼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사실 사업은 농업경제과에서 해야 정상이다.
  그야말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그 기술지원, 지도, 이것 위주로 나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사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이런 사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이 의문스럽다.
  사실 우리 시는 농업인구는 현재도 적고 점점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각 분야별로 시범·육성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중복지원이 되고 또 매년 계속해서 지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분야에 한 번 받으면 얼마 기간동안 제한을 두도록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받을 때부터는 본인부담이 절대적으로 많게 해서 싼 저리로 해서 지원을 해주든지 하는 이런 방안을 절대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농촌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소외된 자들 위주로 뭔가 좀더 지원해 주고 더 지도해 주고 하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금 농업경제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명단을 찾아보면 뭔가 좀 잘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주로 많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되고, 이것으로 지원받고 저것으로 지원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해서 방금 전에 우리 김정호 위원이 지적하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들은 농업경제과 쪽으로 가면서 기술지원 방향으로, 그리고 소외된 자를 위주로, 또 절대적인 무상지원 보다는 저리로 융자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점차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엄격히 해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1011쪽에 보면 관내 농업인 건강관리실 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 농업인 건강관리실 세부계획, 예산계획,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동2리하고 도곡2리에 5,500만원을 투자해서 쉽게 얘기하면 찜질방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유동2리는 찜질방이 안 들어가고요, 샤워실만 설치가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유동2리는 샤워실을 설치했고, 도곡2리는 찜질방 개념이고,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같이 들어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유동2리하고 도곡2리하고 실제 그 시설의 이용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유동2리는 25농가 11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곡2리는 22농가에 58명정도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언제 완료가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유동2리는 90%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곡2리는 한 60%정도 되었습니다.
○김학영위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지금 이용 가능한 인원이 110명과 58명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사용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지금 부락사정에 따라서 양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왕대리에 설치한 것을 보면 동절기에는......
○김학영위원  왕대리에도 하나 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거기는 작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학영위원  거기는 이용 가능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거기는 57농가에 170명정도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작년 한해를 운영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왕대리는 언제 완공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납니다만, 저희가 동절기 운영을 12월부터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월 몇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죄송합니다만 지금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서 계속 활용이 되었으면 당연히 인원도 파악해 보고, 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5,7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런 현황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인원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동절기에는 매일 운영을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했는데 월평균 몇 명 해가지고 1일 평균 몇 명이 이용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실적이 나와야지, 이것만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다 이런 현황만 갖다 놓는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만들어 놓았으면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얼마나 농촌사람들이 활용하는지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장에 나오셨으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것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았으면 몇 명이 어떻게 사용을 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을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갔으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화만 한통화 해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직원이 몇 명인데 이런 것 하나도 파악이 안 됩니까?
  더군다나 감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요.
  이것을 만들어 놓았다는 자체가 뭐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그런 것은 파악을 좀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도 분석을 해보시고요?
  지금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1년동안 왕대리에 해보니까 얼마나 사용이 되어서 유동2리와 도곡2리에 설치하는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예상이 된다” 하는 이런 것이 나오고 해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또 사용될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원은 안되고, 운영비는 마을기금 자체에서 해결을 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만들어만 놓으면 일체 운영은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그런 것은 잘 확인해서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사항인데 지금 답변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방금 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이런 건강관리실 이 사업의 선정절차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선정절차는 우선 홍보를 합니다.
  이장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윤차원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이장들한테 전부 공문을 보내고, 또 면·동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요,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요, 시보에도 올리고요.
○윤차원위원  그렇게 해서 각 이장으로부터 직접 이것을 받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의 행정절차가 조금 틀린 것이, 각 실과나 여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면·동장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장들은 면·동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면·동장들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임명한 이장들에게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소요를 면·동장이 확인해서 받아가지고 면·동에서 1차로 한 번 걸러줘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저희가 면·동에 공문을 보내고요, 이장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나가서 직접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윤차원위원  이장회의가 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나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공문은 다 받았는지,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면장이나 동장이 확인하에 주도해서 여러 군데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1번이 어디, 2번이 어디, 3번이 어디, 이런 내용들은 검토하고 분석해서 여기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고 여기는 계룡시 전체 각 면·동에서 올라온 것들을 놓고 다시 타당성을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어떤 일련의 처리절차 이런 것들이 완전히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에도, 보세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예상되는 소요 수, 두마 왕대리에 170명의 노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평상시 노인정에 얼마 분들이 오신다, 이 분들을 위주로 거의 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상되는 사용인원들, 쉽게 얘기해서 소요가 판단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되고 난 뒤에 “그러면 어디를 제일 먼저 해줘야 되겠구나”하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일련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먼저 올라오는 대로 그냥 봐서 적절하게, 이것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지는 않고요,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윤차원위원  우선 우선순위를 자체로라도 검토하고 한 이런 내용들이 문서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자체에서 세부적으로 해서 어디를 먼저 해주고, 어디를 두 번째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다 분석하고 검토하고 확인된 것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객관성, 타당성, 효과, 이런 내용들을 다 분석해서 지원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촌 건강 장수마을 사업을 다시 변경 협의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여기에 이런 것들도 목적에 맞도록 계획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세부계획에 보면 고령화 된 노인분들에 대해서 활력있는 노후생활 영위, 이것이 근본적인 핵심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소득경제 활동을 시켜주겠다, 이것은 목적 외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목적을 벗어난 겁니다.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활력있게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뭔가를 조치해 준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조금 목적을 벗어나 가지고 옆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리고 생활환경 정비, 마을표지석 이런 것들이 목적에 맞는 내용인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마을 표지석은 “여기가 건강 장수마을”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사업 하나에도 그런 식으로 써놓고 하다 보니까 하나 하나를 하더라도 목적을 분명히 하고, 또 그 목적에 맞도록 타당성과 실효성을 잘 분석해서 사업이 갈 필요가 있다.
  잘 확인하고, 검토하고, 분석해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101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살고싶은 농촌건설이 있는데, 사실 우리 계룡시는 도농복합 형태이다 보니까 도시화가 크고 농촌은 이제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농촌들도 서서히 개발이 되어 나가야 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데에 농산물의 소득률 향상을 시켜나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고소득 농업실현을 시킬 것이다, 참 어렵습니다.
  정말 기계농으로 해서 대량생산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야 가능하지,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야 대부분이 농토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면 현상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자기의 육체적인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조금 거둘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해 주고 관리해 주고 하는 이것이지, 어떤 조그마한 것 가지고 크게 튀겨가지고 할 만한 이런 것들은 극히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래서 저희들은 집약농업 쪽으로 해가지고 정밀기술을 투입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문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진 것은 없는데 거기에다 어떤 시설투자 이런 것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지원을 하다 보면 그것이 정말 어려운 사람은 빚으로 남게 된다.
  근본적으로 조금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다른데 없는 사람들은 다 빚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 한다.
  그런 사항들은 정말 머리를 엄청나게 써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지원해 줄까, 어떻게 잘 지도해서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잘 살게 만들어 줄까, 내일 이상으로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서를 보면 뭔가 고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안 보인다.
  어떤 사업을 전개해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뭔가를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그냥 탁상에 앉아서 거의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해놓고 난 뒤에는 “잘못 되었다, 설계 누가 했나?”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계룡시 집행부서의 모양이다.
  자기 혼자의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해야 뭔가가 잘 되게 되어 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목적은 저희 지도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사, 시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운위원  이 사업설계는 언제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사업설계는 2005년 7월에 했습니다.
○이재운위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30억원입니다.
○이재운위원  이 사업은 올 12월까지 준공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준공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12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운위원  12월에 만약 준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고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준공을 완료시켜야 됩니다.
○이재운위원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현재로서는 늦어진다고 하는 것 보다는 12월 말까지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이재운위원  사업비가 30억원이 넘으면 충청남도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30억원이 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예산에 짜맞추기식 설계가 된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다 보니까 국비를 가져오는데 상당히 제한적인, 다른 부처 보다도 농촌진흥청은 예산을 주는 것이 후한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설계서하고 일위대가까지 검토해 보니까 고의적으로 설계금액이 축소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고의적인 것 보다는 저희가 사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운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30억원인데 이 예산이 충분치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설계금액을 대조해 본 결과 약 80%에 설계가 되었고, 또 낙찰률 대비 71%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는 이윤이 없고, 오히려 회사에서 보태가지고 공사를 해줘야 되는 현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부분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재운위원  조금 전에 제가 고의적으로 축소 설계했다는 근거를 보면, 소방파출소의 일위대가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일위대가하고 같은 시기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소방파출소의 단가가 틀립니다.
  고의적으로 축소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렇다면 사업량을 축소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량을 축소시켜야지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면, 그러면 업자는 흙을 파서 장사합니까?
  본 위원도 업자이지만 지금 계룡시는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답답해서 이것을 거론하는 겁니다.
  19억원이라는 공사의 낙찰을 받았을 때 이 회사는 꿈과 기대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꿈과 기대가 물거품으로 날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찰 차액금은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차액금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직 처리는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전기 부분에서 동선가격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써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운위원  원래 전기는 설계가 안 됐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전기분야에서 동선값이 상승해 가지고......
○이재운위원  전기부분의 설계변경을 해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직은 안 하고 지금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 볼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전기공사 금액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1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이재운위원  그리고 건축공사가 19억원정도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입찰 차액금을 전기공사의 설계변경 예산으로 다 주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쪽으로 전부 넣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토목분야, 정보통신분야 이런 부분에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입찰 차액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현재 1억원 미만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원밖에 안 남았습니까?
  19억원의 86.745% 하면 1억원이 더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1억원밖에 안 남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남은 상태입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회사는 약 4억8,000만원 정도를 손해보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계룡의 농업인구와 맞지 않는 설계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의 규모를 축소해서 설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또한 우리 계룡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크나큰 일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시공사에서 지금 적자가 일부 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 회사는 우리 계룡시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4억8,000만원씩이나 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하여튼 입찰 잔액이 일부 남는 것은 최대한 그 쪽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몇 푼 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소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로 대신할 수 있지만 당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설계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농업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본다면 사업량을 줄여서 돈에 맞추지 말고 어떤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 사업은 설계의 충분한 검토로 합리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원만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공사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오늘 이후로의 설계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할 때 빈틈없이 한 번 더 챙기고, 또 생각하고 해서 우리 계룡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 농촌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전문농업인 육성과 과학농업 실천, 농예소득원 발굴, 지역특화작물 지도육성과 농산물 생산유통 소비를 종합적으로 지도하여 잘 사는 농촌생활문화 환경조성을 실현하는 곳이 기술센터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시려면 많이 힘드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류보선위원  여기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몇 가지로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류보선위원  교육사업, 시범사업, 인력육성, 농촌개선사업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본 위원은 그것을 물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은 교외 교육사업입니다.
  교외 교육기관 사업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주가 교육사업 쪽에서 영농설계교육 컨설팅하고 품목별교육 이런 부분이 주요 교육사업 쪽으로 추진이 되고요.
  시범사업도 하나의 교육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지역특화시범사업하고 새기술실증시범사업 이런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육성사업도 해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이렇게 전문인력육성, 또 생활개선분야 이렇게 크게 나눠서 4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주요기능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하나하나 사업이 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에 다 지원하기에는 너무 많은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농업건강관리실이나 농촌건강장수마을 이런 것이 다 국비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국비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한 대로 기술센터소장님이라면 관리·감독에 운영이나 실태파악은 하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역시 국비라도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또한, 우리 계룡시의 고품질 쌀 안전생활과 특수밀 생산기반조성에 있어서 지금 품질을 바꾸셨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지금 남평 일미에서 동진으로나 준안, 평안으로 바꿨는데, 내년에는 그 품종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저희가 올해 실증재배를 해본 결과 적절하게 나온 품종이 별로 없고 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기술원 쪽으로 알아봐 가지고 그 쪽에 좋은 품종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실증재배를 하고 종자를 증식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렇지요.
  새로운 작목기술에 대한 적용성과 실증재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시군하고 차별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 남평 일미에서 동진으로 바꿨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가 실증재배를 하셔 가지고 저는 다른 시군 보다 먼저 앞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리고 소포장 가공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것이나 혹시 구상하신 방안이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소형 알피시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가들하고 좀 더 협의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우리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도 한 번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생산만 하면 뭐합니까?
  팔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기술센터입니다.
  팔더라도 고가를 받아 가지고 팔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 소포장 가공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하여튼 그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루트를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또 화훼재배를 지금 육성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농가에서 2,500㏊ 4,500평 정도를 육성하고 있는데......
  국화가 일본수출이 되어 있는데 1,100만원 소득을 보셨는데, 사실 이것을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지도·육성을 완전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거 사업만 벌려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올해 국화가 작년도에 엔화가 하락하고 일본 국내시장이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화농가가 수출양도 좀 적었고 소득이 좀 떨어졌는데......
○류보선위원  엔화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입니다.
  엔화가 떨어졌어도 화훼장비를 진짜 멋지게 해 놓았으면, 다른 곳에서 100원 받을 것을 200원 받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수출가격이라는 것이 거의 규격품에......
○류보선위원  상품화가 되려면 지도·육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최고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도·육성을 더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냥 대충하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농기계순회수리를 하셨는데요.
  작년에는 약 70회 627대, 올해는 71회 1,660대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수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은 지금 보조인력이 일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욕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농기계 공작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대형 농기계는 손을 만질 수 없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71회를 하셨다고 그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71회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농업인의 날이 며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11월 11일입니다.
○류보선위원  작년에는 농업인을 위해서 행사를 하셨는데, 올해도 행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힘들고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농업인들이 그 날 하루만이라도 그 동안 고생한 것을 풀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농업인들은 어려움이 많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계룡시 농업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농업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1,0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계룡쌀에서 미질향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야말로 물이 좋아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쪽 지역의 오염되고 좋지 않은 물을 가지고 벼농사를 해 놓으면 그거 밥맛 떨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 곳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전방 철원평야로 가면 대무지 바로 군사분개선 아래쪽에 있는 민간인 통제선 안쪽으로 보면 대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쌀들은 잘 팔려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 지역의 물이 오염된 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깨끗한 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밥맛이 다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원 쌀 엄청나게 농사를 짓는데, 전국적으로 잘 팔려나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이쪽 지역에도 그야말로 친환경 계룡쌀이 될 수 있도록, 물이 좋으면 밥맛도 좋습니다.
  어지간한 품종을 심어도 밥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친환경, 무농약, 무비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연구·검토를 잘 해서 좋은 쌀을 만들 수 있는데 일익을 하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밑에 직파재배가 있는데요.
  이것은 손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계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손으로 하는 곳도 있고요.
  기계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원예산 세부내역에 보조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보조금액이지요?
  자기 자부담하는 금액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액은 거의 무상입니까?
  본인의 것은 몇 %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 보조액은 그냥......
○윤차원위원  이거 전액 무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 보세요.
  2억1,100만원 이런 금액들이 쭉 지원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 그야말로 공정하게 잘 지원이 되도록 잘 신경을 써서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이 쌈채 이것은 상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상추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양배추 잎 등 쌈채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 쌈채 농가는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7개 농가만 친환경 농가로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인증을 국가에서 해 주는데, 이것은 농약을 전혀 안 써야 되고요.
  그 전부터......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7개 농가만 하여튼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인증획득을 받은 것이고요.
  농가지도는 지금 7개 농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윤차원위원  그렇지요.
  쌈채 공사가 여러 수십 농가가 있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인증을 받은 농가가 7개 농가입니다.
○윤차원위원  이 7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우선 지금 지원해야......
○윤차원위원  그 옆에 1,019페이지에 있는 이것이 지원내용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저희가 이제까지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농약을 안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1,019페이지에 있는 2006년도에 쌈채 유기재배 시범, 이것은 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 쌈채 유기재배 시범은 쌈채재배 농가들에게 친환경적으로 무농약 재배를 해서 생산했으면 이것이 일반 농약을 뿌려서 하는 것하고 차별화를 시켜서 유통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윤차원위원  자재들을 이렇게 지원해준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부분은 이제 지원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아직 지원이 안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아직 유통부분 일부는 지원이 안됐고요.
  일부는 됐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쌈채재배를 하는 농가는 몇 농가 정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쌈채농가가 약 84농가 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거기 1,018페이지에 있는 30농가 수준이라는 이것은 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인증획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끌어나갈......
  그래서 앞으로 지금 7개 농가가 인증을 받았는데, 이것을 30농가까지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개인농가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1,020페이지입니다.
  생력파종기 2대를 누구에게 보급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상추작목반이 저희 계룡시에 있는데요.
  계룡시 상추작목반에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줬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상추작목반에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지금 상추작목반 회원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분들이 약 80농가 정도 됩니다.
  엽재료 재배농가들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차원위원  1,02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화훼재배 농가가 우리 계룡시에 7개 농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이 올해의 수출액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닙니다.
  2004년에서 2006년도 수출액인데요.
○윤차원위원  3년간 수출액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런데 올해 수출은 45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지금 3년간 겨우 4,000여만원 밖에 못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생산되는 것은 수출여부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1,022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수출화훼 시범사업별 예산지원현황이 2004년도에 여기는 3개 사업이라고 해놓았지만 1,005페이지하고 전반적인 것을 쭉 체크해 보니까 좋은 저장고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총 5,700만원이나......
  논이용 대체작목 시범을 1,005페이지에 보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05페이지를 한 번 볼까요?
  1,00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논이용 대체작목 시범(화훼)에 2,000만원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쪽하고 여기하고 지금 1,0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2004년도에 5,7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체크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역시 그 다음 페이지인 1,006페이지를 쭉 체크해 보면 분화생산 생력기술 보급 2,000만원, 그 다음에 작목별 연구회 지원 540만원, 그 가운데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2005년도 4,440만원 지원......
  2006년도 5월 31일 현재에 1,007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지원사업이 쭉 5개가 나와 있습니다.
  5개 이것을 다 합쳐보면 4,6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간 보십시오.
  돈이 1억 약 3,000~4,0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부분은 지금 국화에만 전부 지원된 것은 아니고요.
  분화생산은 분화생산 쪽에 다른 화훼부분에 지원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수출액이 전부 소득은 아닙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정이 하도 안 좋기 때문에 수출을 못했고, 국내출하를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또 엔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환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조그마하고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투자가 되어 줬으면 뭔가 좀 올라오는 것도 보이고 해야 되는데, 1억 몇 천 만원 지원이 됐는데 뭐가 생산되는 것들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물먹는 하마처럼 엄청나게 먹고 있다......
  본 위원은 하여튼 이 현황으로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뭔가 문제가 좀 있다, 뭔가를 투자는 집중적으로 많이 해주는데 생산되는 것은 별로 없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
  왜냐하면 2004년도에 투자를 해줬고 2005년도에 투자를 해줬으면 그렇게 투자해준 것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생산이 많이 되어 가지고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좀 보이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거 뭐하는 짓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앞으로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저 무상으로 지원해 주니까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무상지원 ×’ 이게 자기들도 뭔가 이런 것들이 투자를 되면 어떤 성공할 것이라는 세부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이것들을 갖다가 만들고 투자하고 이렇게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운 자기 돈들이 이렇게 되면 위험수위가 있는 것들은 대단히 피해 가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안되면 그만이고’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이런 무상지원의 문제점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100% 사업하는데 무상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하면 20~30% 자부담은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20% 많아야 30%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를 하나하나 심사숙고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지도도 더 잘해 주고요.
  그래서 뭔가 투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 줘야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으면 뭘 보고 지원해 주고, 뭘 믿고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못해 주지요.
  1,023페이지입니다.
  사각두라는 것은 어떤 콩을 얘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사각콩은 저희 나라에서는 안하고 있고 일본에서......
○윤차원위원  작두콩이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사각두라는 것은 좀 큰 콩인 모양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야채로 먹는 그런 콩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재배 중에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게 지금 일본에서 재배를 해서 수출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자를 입수해 가지고 지금 재배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실증재배 중에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농가에 보급은 아직 안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안됐습니다.
○윤차원위원  황금콩은 이 530㎏을 어디에서 받아서 어떻게 보급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보급종으로 나오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정부로부터 받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받아서 각종 농가에 지원을 해서 심도록 이렇게 나눠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농가에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1,024페이지입니다.
  지금 화훼농가는 7개 농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칼라피망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13개 농가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해외전문가, 김포국화 양액재배 및 토정재배 시설 견학 이런 곳에 간 사람들은 10명, 12명, 9명 이렇게 갔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부부가 갈 수도 있고요.
  또 희망농가가 갈 수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지역에 양봉농가는 몇 개 농가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양봉농가가 대략 30개 농가 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1,009페이지에 있는 이 양봉농가는 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대규모 주요농가만......
○윤차원위원  대규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규모가 큰 농가만......
○윤차원위원  그 옆에 숫자가 있는 것은 벌통 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몇 통을 가져야 대규모로 파악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그냥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농가에서 벌을 지금 키우는 농가가 전업농가가 있고요.
  취미로 또는 현장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벌을 약 10통, 20통, 30통 이렇게 키우는 것을 소규모 농가로 보고요.
  이 부분은 큰 전업농가만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전업농가까지 해서 양봉 농가는 약 30개 농가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도 그야말로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잘 분석해서 골고루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잘 지원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1,026페이지입니다.
  이 칼라피망 수출이 잘 안되고 하면 가격하락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계약단가 하락에 따른 가격하락 보전’ 이것은 무슨 얘기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물류비 약 5%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보전이라는 것은 물류비 지원을 얘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시범이나 육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그냥 국가지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지원사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시범사업이나 육성사업들은 대부분이 국비로 거의 조달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비도 따를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뭔가 이 사업들을 보니까 시범사업, 육성사업이라 해가지고 각종 이런 사업들이 대단히 많이 투자가 되고, 집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 하나하나 객관성, 타당성을 분석하고 효과내용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효과가 없으면 줄여 나가고 효과가 있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분석해서 효과가 있다고 할 때에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하되, 가급적이면 무상은 줄여 나가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뭔가 고민하고, 좀 생각하고, 잘 검토해서 사업을 잘 해 나가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칼라피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27페이지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칼라피망을 위한 지원내용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눠져 있던데, 그러면 이게 하여튼 직·간접적으로 전부 칼라피망을 위해서 투자된 금액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보니까 약 4억2,5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2005년도의 수입을 보면 수출하고 내수를 합쳐 가지고 약 2억1,100만원정도, 내수는 약 12% 정도 되는데요.
  농가는 보면 마지막 장에 13개 농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13개 농가들이 지원하고 부담하고 한 것이  몇 대 몇으로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보통 사업이 약 20~30% 자담이 되고요.
  70~80%는 보조......
○김학영위원  그러면 많게 봐도 약 3대 7 정도로 해서 7은 지원이 되고 3은 자비부담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피망은 내수를 못하고 전액 수출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종자를 일본 수출업자가 무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국내에는 칼라피망 종자가 없어요.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씨앗을 들여오는데에도 제한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파는 데에도 내수는 안되고 수출만 일본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 씨앗을 들여올 때에도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또 들여오는 것이 아니지요?
  그 쪽에서 제한해서 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수출도 그렇고, 재배를 하기 위해서 씨앗을 들여오는 것도 상당히 제한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많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대로 팔고 싶어도 내수가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수출해야 되는 것이고, 씨앗도 그렇고요.
  이런 상태 하에서 지금 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어느 농가를 방문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실제로 이게 연중 재배가 계속 되다 보니까 안의 온도를 높여야 되니까 기름값이 엄청 들어간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겨울재배는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겨울철뿐이 아니라 가을철하고 봄철에도 상당한 기간을 기름을 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문했던 농가의 경우 작년도에 기름이 15드롬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권장할 만한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작년도 동절기에 유료비를 대서 생산한 물품은 수출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름을 안 때고 했을 때 ㎏당 2,000원이면 기름을 때고 할 때는 ㎏당 4,000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그러면 수출을 할 때 단가를 높여도 전액 수출은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수출업자 쪽에서 우리가 어차피 낮은 가격으로 하면 생산비도 안 나왔을 경우에는 재배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때서 재배한 것은 ㎏당 4,000원 이렇게 가격이 틀립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수출하는데에는 이상이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수출을 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제한적이지요.
○김학영위원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예산을 보나, 또 이것을 앞으로 이런 권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보나, 씨앗도 제한되고, 판로도 제한되고, 또 생산하려고 하면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지금 비닐하우스를 해 놓은 것을 보면 그것도 길어야 2~3년이 되면 새로 해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계속 사용이 영구적으로 되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피망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 생각으로는 계속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앞으로의 전망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할 때는 올해 일본의 엔화 등 이런 것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 현재 국내 출하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출업자한테 의존만 해서는 상당히 살아남기 힘들고요.
  저희가 일본에서 종자를 직수입해서 하고, 국내 유통 출하도 적극적으로 뚫어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학영위원  우리가 씨앗을 들여올 때 내수는 안 되는 조건으로 들여온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수출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수출업자가 종자를 줄 때는 그렇게 되지만 앞으로는 수출업자하고 그런 쪽으로 계약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종자도 마음대로 선택해서 종자를 구입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수출업자한테 의존만 하다 보니까 엉망인 종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그래서 농가에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면 망하고, 권장 안 하는 것을 해야 그래도 이익을 볼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지금 권장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많습니다.
  그리고 권장을 하다 보면 전부 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싼값으로 생산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피망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분석을 잘 해서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면 그만큼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피해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검토를 잘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수출업자가 종자를 준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수출업자가 종자를 안주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김범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대비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어떻게 대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지금 일본 종묘회사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요.
  한 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부 종자의 직수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당장에 종자를 수출업자가 안 주게 되면 지금 당장에는 방비책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래서 올해 종자를 일부 수입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에서 투자도 많이 했고, 또 농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저는 수출업자 한 사람에게만 목매인다는 이 자체가 너무 현실성이라든가, 준비성이 떨어진 아주 위험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문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탈피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화훼도 그렇고, 피망도 그렇고, 사실 투자에 대해서 효과가 너무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부분은 사실 계룡시 농업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윤차원위원  어찌되었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부분은 농업이이라는 특성이 돈을 1,000원어치 투자를 했다고 해서 일시에 2,0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윤차원위원  벌써 약 3~4년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 나온 사업들 아닙니까?
  벌써 우리 시 개청 이후부터 계속해서 칼라피망, 국화, 화훼 이렇게 해서 투자되어 가지고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시설지원이다, 각종 저온 저장고다, 뭐다 하면서 지원을 지금 보통 해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5,000만원짜리 차량을 50%는 지원을 해가지고 저장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차도 사주고 하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투자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 것들은 중지해야 됩니다.
  몇 년 투자해 보고 도저히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중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냥 손해가 나는 것을 알면서 본전도 찾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퍼부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계속 투자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지, 그게 전망이 아주 없는데 할 수는......
○윤차원위원  지금까지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대단한 적자를 보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 투자금액 본전만 찾아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너무나 투자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에 대한 분명한 효과가 있어야 그 사업이 계속되는 것이지, 투자에 대해서 효과가 없으면 그 사업은 못 가는 것이지요.
  그게 경제원칙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당연하지요.
  경제라는 것이 뭔가 효과가 있고, 산물이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여튼 전반적인 시장분석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줄여 나가고, 효과가 있는 어떤 다른 것으로 아무도 남이 하지 않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발해 가지고 국내에 풀든지, 어디 외국에 보내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뭔가 남보다 앞서 나가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뛰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그거 누가 안 가져다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열심히 확인하고 해서 뭔가 소득증대, 또 농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지원해 주는 이런 자세들을 가지고 잘 사업들을 추진하고 집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추진할 때 거기에 맞는 필요인원도 그때 같이 계획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신축하고 상관없이 그 이전의 현재 상태에서도 이렇게 필요인원을 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현재 그 인원은 청사신축을 하면서도 인원이 필요하고요.
  현재 사정도 인원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김정호위원  우리 계룡은 지금 2담당 8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정호위원  타 시군을 보면 한 2개 과에 8담당, 9담당 대략 이렇고요.  
  인원은 40명 전후 대체적으로 그런데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30억원이라는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어떤 운영부서가 시험실 등등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병행을 해서 먼저 필요인원을 증원요청 했던 인원이 최소한 본 위원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증원이 안되니까 공백으로 있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설령 업무는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사람한테 충분한 업무량이 10가지면 족한데 거기에 업무는 있고 해서 15가지를 하다가 보면 무리가 따르고, 또 능률도 떨어지고, 사기저하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가 부작용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왜 증원이 필요한데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이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앞으로 가서 필요한 운영부서의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재운 위원님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지금 업자한테도 어려운 입장이 있고, 또 그것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요.
  그 현장 지금 내용이 현재 계약 같은 절차적인 것은 정상적으로 됐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내용적인 그런 것이 있더라도 내용이 그러한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까 여기서 말로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면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내일부터라도 정상적으로 준공이 될 때까지 직원을 보내서라든지, 관리·감독을 진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내용적으로 이러면 여기에서 전화상 이런 것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요.
  이거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정부에서는 지금 금년부터 우리 농업인들한테 GAP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 GAP제도를 작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칼라피망하고 쌈채를 우선 내년부터라도 그 두 품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류보선위원  GAP농산물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우수 농산물 인증제도인데요.
  이것이 생산에서 유통까지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품질이 관리되는 그것을 정부에서 보증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류보선위원  관리기준이 엄격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관리기준은 몇 개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10개 항목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하나하나가 상당히 좀 엄격합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그 GAP농산물이라는 것이 우수 농산물 인증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수 농산물 인증제도에 우리 계룡시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술이나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진짜 만전을 기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범규   윤차원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과장김현철
  당면사업추진단장염구호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