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일  시  2006년10월16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의사직원 복혜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제가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위원장 선출을 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추천으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9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수고해 주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운위원  김범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이재운 위원님으로부터 김범규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범규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범규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범규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김범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0분)

○위원장 김범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호위원  윤차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방금 김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윤차원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차원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윤차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되신 윤차원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윤차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장을 보좌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간사님!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19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계룡시 본청, 직속기관, 면·동 소관 및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명주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꿈과 활력이 넘치는 시민중심의 전원·문화·국방 모범도시 계룡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 행정의 여러 면을 의회와 집행부서와 같이 세밀히 살펴보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시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도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감사진행 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 이외에 출입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우선 실·과·단·직속기관별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명주식 부시장님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명주식  부시장 명주식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박인상입니다.
(인    사)

  시민봉사과장 김창성입니다.
(인    사)

  복지문화과장 백하영입니다.
(인    사)

  환경녹지과장 고준근입니다.
(인    사)

  농업경제과장 양태휴입니다.
(인    사)

  건설과장 한동화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과장 김인식입니다.
(인    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입니다.
(인    사)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입니다.
(인    사)

  보건소장 신순천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입니다.
(인    사)

  두마면장 박수정입니다.
(인    사)

  엄사면장 백영균입니다.
(인    사)

  남선면장 안교도입니다.
(인    사)

  금암동장 송상규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범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당선되시어 그 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아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다짐합니다.
  우리 시 개청 3년을 뒤돌아보면 우리 시는 실로 취약한 기반시설과 부족한 지역여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한 때일수록 시민과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성원 덕분에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여러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시 승격 이후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시로서의 면모를 시급히 갖추고자 하는 열정으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모쪼록 탁월한 식견과 경륜으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의 각종 시책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또한, 시 산하 모든 공직자는 당초 계획한 각종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함은 물론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명주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기획감사실장 채학병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5일 시에 업무보고를 한 후 2개월 여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시정 추진 실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 보고를 드린 후에 궁금하신 질의사항은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하고 더욱 분발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뜻과 의지를 시정에 반영하여 늘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200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에 맨 처음에 시작되는 내용이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각종 위원회는 각 실과에서 위원회가 편성이 될텐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각 위원회는 각 실·과장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위원회의 편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무관합니까?
  아무런 관련이......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니요.
  관련이 없다기보다는요.
  저희가 거기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과장님들의 책임 하에 실시를 합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46개 위원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각 실과에서 편성이 되면 어느 과인가는 전체적인 위원들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늘어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조정·통제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역할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각종 위원회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총무과에서 총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위원회를 조정·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부서장들이 총괄로 하고 있고요.
  총무과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관여를 하지, 그 임무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또 이렇게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생기는 것도 물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업무의 협조를 받고, 또 지원을 받고, 자문을 받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과다하게 생길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는 제가 생각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방금 얘기했던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46개의 위원회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특정인에 대해서는 전체 여섯 번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섯 번, 네 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여러 각종 위원회에 번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섯 번에 중복이 되면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 개인적인 일보다도 여기 쫓아다니다 보면 한 달이 다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의 위원을 편성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위원회가 너무 이렇게 많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든지, 하여튼 이런 문제는 어느 과나 실중에서 하나가 조정·통제를 한다든지, 또는 한 번 걸러주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간략한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과 안전한 시민생활 도모에 따라서 각종 설명회, 공청회를 통해서 투명 참여행정을 적극 실천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요.
  사실 각종 설명회, 공청회라는 것이 대부분 겨우 인터넷에다가 계룡 사항을 올려놓고 보면 그만이고 안보면 그냥 말고 하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인터넷에 한 것도 있지만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것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지금 개청 이후에 설명회 몇 회나, 공청회 몇 회나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주민대표들을 불러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것이 대략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 2~3회 정도는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개청 이후에 지금 3년이 꼭 지났는데, 2~3회 정도 같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공청회라는 것은 꼭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공청회이기 때문에 꼭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청회를 다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2~3회를 했다면 ‘언제 어떤 사항을 가지고 공청을 했습니다’하고 이런 것들이......
  그것이 공청회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으면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겨우 가봐야 1년에 한 번 정도 공청회......
  ‘아! 무엇 때문에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아! 무엇 때문에 이런 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이 정도는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공청회를 한 것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했고요.  
  체육단지조성하고 계룡축제 등으로 각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일일이 전부 다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다 실시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계룡사랑이야기 배부대상을 확대해서 8,000부 찍던 것을 1만500부를 찍어서 정부 투자기관이라든지 전체로 많이 확대해 나갔다......
  사실 이게 제대로 이것을 보는지,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지, 어떤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찍어서 그냥 저 위에 서울에 보내고 말아버리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돈을 들여서 이것들을 찍었으면 계룡시가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알리고 있다, 어떤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것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840부 보내고요
  정부부처 실·국과 1,134부, 정부 투자기관 44부, 정부출연 연구기관 102부, 출향인사 137부 총 2,221부를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편발송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우편을 받으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별 사항이 없으면 바쁜 사람들 보면 우편이 오면 보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는 것이 효과적으로 뭔가 한 번이라도 읽어볼 수 있도록 어떤 이런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차후에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 한 번 본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결과는 아무 것도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하면 우리 계룡사랑이야기 책자를 보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발송을 하면 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윤차원위원  2,200부를 보내는데, 몇 번이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았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좋은 얘기인데, 그것은 어떻게 실시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문의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일일이 다 소상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정부 투자기관이라든가 이런 각 부처에 우편발송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윤차원위원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하면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옛날에 근무할 때 보면 이쪽저쪽에서 무엇이 오면 귀찮아서 껍데기 한 번 딱 쳐다보고 바쁘고 그러면 대개 한 번 들춰보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잘 안보거든요.
  그러면 보내는 것에 대해 효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것을 보냈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체크해본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전화를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전화야 그냥 혹시 이런 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한두 번 있을 수는 있겠지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해본 적은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정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효과는 큰......
  계룡사랑이야기라는 것은 계룡시 전반에 대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일이 개인별로 나간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효과를 봤다고 인정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 투자를 하면 1%야 있을 수가 있어야지요.
  당연히 1%도 없으면 그것은 말이 안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만들어서 전국 이런 기관에 갖다 보내는 것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이라도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뭔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 어디로 보냈는데 혹시 거기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필요하면 전화도 한 번씩......
  어떤 기관 한두 군데씩만 짚어서 ‘혹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하고 이런 관심을 표명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저는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안하고 사무감사 자료로 바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서 아까 전자에 우리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이 위원 선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성이 됐는지?
  이게 전부 다가 다 기획감사실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은 어떠어떠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하고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민간인들이 들어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5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 위원회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민간인들이 들어 있는 이런 위원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사위원회, 시정자문위원회 등 민간인이 들어 있는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런 위원회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위원들이 구성됐습니다’......
  그 구성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정책협의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협의회의 설치근거는 계룡시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되어 있고요.
  시정주요정책 및 당연직으로......
○윤차원위원  당연직은 빼고요.
  당연직이야 우리 실·과장님들이 당연직이고, 그 외에 일반 민간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넣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정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는지?
  아까 우리 김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특정한 인원들이 제가 볼 때에는 별로 개념들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곳에 중복적으로 많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서 들어갔냐?
  제가 이 위원회를 쭉 보고 당연히 이 위원회가 이런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편성이 되어서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이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런 전문 분야나 어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확정이 되고 결정이 됐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는 대상 선정을 하는데는 전문가, 각계각층 인사를 안배해 가지고 예를 들어 10명이라면 10명에 대한 안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이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분야에 개념들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전문가라고 판단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대표적으로 하나 봅시다.
  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잠시만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발언대가 자료를 놓기가 불편하니까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중에서는 임양빈 건양대학교 교수하고요.
  계룡시의회 의장을 하셨던 이지웅위원, 정형식위원,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씨, 그리고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임석민씨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방금 어느 위원회를 말씀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용역과제심의위원회입니다.
○윤차원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6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용역과제위원회 지금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방금 말씀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제가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소영 교수님하고요.
  전철호 교수님,  안봉인 기업인 회장, 임양빈 교수님, 조성자 여성농업인 계룡시연합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계룡시 시민들 중에서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여기에는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분들이 우리 여기 계룡시의 각 실·과에서 용역과제를 주는데 개념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은 크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 시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해당 분야에 개념이 있는 사람으로 다 됐느냐’, ‘다 개념이 있는 사람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임양빈 교수하고 백승천 한국자치경영평가원하고 의원님들 세 분하고 해서 된 겁니다.
○윤차원위원  실장님!
  자료를 한 번 읽어봤습니까?
  이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인쇄하고 배부하기까지 누가 몇 번씩 검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를 받겠다 하는 분들이 실무자가 이 자료를 작성하면 계장이 검토하고 실·과장이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인쇄해서 줬었어야지, 지금 날짜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이제 와서 ‘아! 자료가 잘못 작성 됐습니다’, ‘오·탈자가 났습니다’......
  감사를 받는 자세가 지금 되었는지 나는 지금 묻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우리는 지금 제출한 이 자료를 가지고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봐서 죄송합니다’......
  상당히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시민들 대표들을 갖다놓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감사를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지 나는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했으면 다 한 번씩 읽어보고 오·탈자가 있는지, 이 감사자료가 제대로 됐는지, 한 번 쭉 다 스크린을 해서 이렇게 해 와야지, 세 사람이 앉아서 보는데 이런 것들 확인을 안 하고 잘못되어서 왔다......
  말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잘못됐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먼저 잘잘못을 시인해 주시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사3거리 1번 국도 중앙에 설치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6·25참전용사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타 지역에 보면 먼저 우리 시의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설치한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룡대 초입에 세워져 국방도시라는 우리 시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국기게양대는 인접하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이 설치되다 보니까 미관이 도리어 흉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정하게 장소를 혹시 이전할 수 있는 향후 관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점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검토를 하셨다면 어디로 이전해야 되며, 이전에 대한 예산......
  예산도 적지 않을 겁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다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은 전혀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책임이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저희들이 6·25참전국기를 두 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계룡IC하고 지금 말씀하신 엄사면 국도변에 그 게양기를 달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UN군의 숭고한 뜻을 기념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국방모범도시에 걸맞는 이미지를 재고하고자 저희들이 그 두 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가로등 설치로 인해서 미관 저해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조금 못챙겨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흉물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국기게양대를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대로 관리를 하다가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지금 해 놓았기 때문에 가로등 3개 정도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가로등을 이전하면 이후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글쎄,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때 가로등을 신설할 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챙겼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국방모범도시 우리 계룡대 들어가는 입구에 대해서 사실상 흉물입니다.
  무슨 좋은 대안과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지, 우리 국방모범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많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현재 자체 재원이 극히 미비합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시의 살림을 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 개청이 지금 3년을 맞이했는데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바라고 시민의 욕구는 갈수록 지금 증대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의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나아가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재원마련의 대책이 없습니다.
  그저 상부의 지원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시에서는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각종 경영사업 등에 시에서 의지를 갖고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는 앞으로 경영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발굴할 것이며 어떻게 대책해 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경영수입사업이라는 것은 각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못챙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경영수입사업을 하려고 하면 토지개발 이용이라든가, 관광유원지 개발이라든가, 지역 부존자원의 활용이라든가, 농림수산 및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할 수 있는 사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새로운 경영수입사업의 발굴을 위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한된 면적과 열악한 부족자원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관광유원지라든지, 문화·관광 등 새로운 경영수입발굴을 해서 자체 수입증대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검토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계룡시를 위해서 경영수입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계룡시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기획실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계룡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물 같은 업자선정을 할 때 그냥 단일업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대비견적을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계약체결을 하고요.
  300만원 이하는 저희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3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품질이나, 기술이나, 가격이나, 경험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업자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견적서를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떤 잘잘못을 확인하다 보니까, 예를들어 견적서를 보면 뭐 홍보물 하나 예를 들어볼께요.
  모 업자는 300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이 나오는 견적서 양식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 업체는 수량 300부에 단가 얼마에 금액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모 업체는 어떤 300부에 대한 지대료, 조판료, 제판료, 인쇄료, 일러스트, 아크릴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세하게 누가 봐도 투명하게끔 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견적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견적서를 받을 때, 사업자별 모든 견적서를 요구할 때는 지금 후자쪽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구체적, 세부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자별 모든 견적서를 요구시 의무적으로 2개 이상의 업체는 견적서 제출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명시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면 두 군데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어떤 공사라든지 물품, 장비 관련해서 이렇게 있는데, 또 공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한 500만원 이상시에는 분명히 2개이상 업체의 대비견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외에도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비견적을 꼭 갖추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기대효과를 보면 행정의 어떤 투명성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어떤 객관성, 합리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시민들한테 어떤 질적인 복지혜택으로 순환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김정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 관리 지침을 보면, 사업 소관부서 검토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 소관부서 검토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검토 고려사항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삽입을 해서 어떤 검토 고려사항으로 넣어야 될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시 “단체설립 후 단체별 1년 이상”이라는 이런 일정기간 경과 후라는 어떤 기간을 명시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좀 사업실적이라든지, 단체를 구성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여러 가지 검토 고려사항이 되어야 실질적인 사회단체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시 “단체설립 후 최소한 1년 이상 경과 후”라는 어떤 이런 기간을 명시하는 것을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선정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설립 후”라는 것이 안 들어가고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공익활동 실적 1년 후라는 것은 제가 볼때는 단체를 구성해 놓고 사업계획을 진행하면서 차후에 어떤 거기의 사업계획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제가 목격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가 설립되었으면 일정기간 경과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합하는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것을 선정대상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들어 우리가 단체를 설립해서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면 1년 후에는 당연히 어떤 사업실적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겠지요.
  그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회단체 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단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준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대상자나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어렵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삽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계룡시에 꼭 필요한 사회단체가 설립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 단체로 인해서 지역간에 어떤 이질감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시민들간의 어떤 불만, 이런 것이 사실 팽배하게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명무실한 사회단체가 아니라 어떤 목적의 순기능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꼭 선정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 단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런 단체 설립시에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조금 전에 윤차원 위원님이 계룡사랑이야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현 시대는 PR시대라고도 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회사나 또는 관공서나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얼마나 PR이 잘 되느냐 하는 것은 회사로 말하면 그 회사의 어떤 생사와도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물며 우리 계룡시는 이제 개청된 지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를 모르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계룡시를 홍보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차원 위원님께서 계룡사랑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저는 그 홍보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계룡사랑이야기는 전에 계룡소식으로 발간되던 것이 작년 6월부터 계룡사랑이야기로 개선·발전시켰다고 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룡사랑이야기는 제가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용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월 1회 나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월 1회 나오는 그 자체를 볼 때 홍보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감 있는 내용전달이 미흡하고 사진이 너무 작다.
  여기 내용을 보면, 예를 제가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9월에 나온 것인데 「계룡시의회 제28회 임시회 개회」이렇게 해서, “계룡시의회는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8회 임시회가 개회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계룡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때는 우리 임시회가 끝난 상황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안건을 보면 심의예정인 4건의 조례안을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때 임시회가 끝난 상황에서 발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의회활동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조례안이 있으면 그 조례안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예를들어 부결을 시켰으면 왜 부결을 시켰는가, 또 가결을 시켰으면 그게 어떤 합당한 논리에 의해서 가결을 시켰는가,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괄적인 내용만 써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홍보하겠습니까?
  이런 예는 제가 뒤로 넘어가면서 읽어봐도 어느 내용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 공무원 가족과 함께 하는 특별한 임용식”이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공무원이 신규로 임용이 되었는지, 또 임용이 되었으면 그 공무원의 소감은 어떤 것인지, 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실려야 보는 시민들이 느낌도 있고 서로간에 교감이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여기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만 얼굴이 보이는 사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보여야 ‘아, 누가 여기에 이렇게 나왔구나’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작은 책자에다 사진까지 적게 해서 실어 놓으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전혀 현장감이 있거나 내용전달 면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언론의 역대응이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 예를들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계룡신문이 있습니다.
  며칠전에 이 계룡신문이 뿌려졌는데 여기 3면을 보게 되면 ‘2005년도 기준 계룡시민 1인 부채율 117만2,000원으로 전국 상위’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현재 3만 6천의 계룡시민으로 계산을 해도 약 421억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부채가 32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을 인용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 전달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은 이런 내용만 보고 ‘아, 이렇게 빚이 많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계룡사랑이야기 하나밖에 없는데, 뭐 인터넷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많이 보지를 않습니다.
  여기의 이런 내용에 대응해서 좀 잘못된 내용은 여기에다 실어서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형식과 이런 틀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홍보가 지극히 제가 볼때는 미흡하고 부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청이나 의회에 할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신문이 발행되어야 그런 것을 실을 수 있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은 언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지를 비롯해서 지방 일간지도 3개나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인터넷 신문이 나오고 사진이 잘 실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신문으로 전달하는 것만큼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못합니다.
  인터넷 신문이 나오고 뭐 사진이 아무리 잘 나와도, 현재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지나 지방 언론지의 부수가 줄었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만큼 종이 신문에 대한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종이 신문의 부활을 제의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먼저 계룡사랑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6면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수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사진이 작고 어떤 예정이라는 이런 기사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행하는 시점을 매월 25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도 16면에서 좀더 많이 해가지고 알찬 내용들이 수록·발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신문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룡시가 종이 신문을 발간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계룡소식지에서 계룡사랑이야기로 바꿀 때에도 전에 내용중심에서 화보중심이라고 했는데, 이 화보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화보가 제대로 보일 때 그 역할이 가능하고, 또 화보만을 가지고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신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충남도청에서도 도정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사실 도의 입장에서는 도를 홍보하는 일이겠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시를 홍보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민들이나 우리 관련된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종이 신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 부분은 총무과의 전산통신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인터넷 홈페이지도 지금 주소창에 ‘계룡시’라고 쳐도 뜨지를 않습니다.
  뭐가 뜨느냐면 홈페이지 제작 회사가 뜹니다.
  지금 우리가 개청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주소창에 ‘계룡시’라고 쳐봐도 뜨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의 홍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상에 설치하는 ‘계룡 몇 ㎞’ 이런 간판은 어디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제가 건설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도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도시나 가면 ‘환영합니다’, ‘계룡시입니다’ 하는 이런 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간판이 저쪽 밀목재에서 넘어오다 보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가 작아서 그런 것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전이나 논산쪽에서 들어설 때에 전혀 그런 간판이 없어서 그것도 홍보차원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홍보자료인데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배부가 되는 자료입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시민중심의 전원·문화·국방모범도시 계룡」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계룡시정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한 팜플렛인 것 같고, 이것은 계룡시를 홍보하기 위한 팜플렛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도 세밀하게 보니까 도대체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 예를들어 13쪽에 보면 제목이 ‘시민중심의 감동 행정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민봉사실에서 시민과 상담하는 내용의 큰 그림이 하나 나오고 또 작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리고 ‘강남구 교육·문화 교류’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장님하고 강남구청장님하고 찍은 사진이 나오고, 이런 사진들이 시민중심의 감동 행정서비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 사진을 보면 시민중심의 감동 행정서비스가 느껴집니까?
  이 내용이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진만 실어놓고 제목하고 내용하고는 전혀 연관도 없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감동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내용도 없고 사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자료를 만들 때는 심사숙고를 하고, 또 충남의 16개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잘 되어 있는 타 시도의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여기 계룡시정 하는 것도 4개 국어로 정리는 해놓았지만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보는데도 일목요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이것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텐데 전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낌이나, 또는 실제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좀 심사숙고를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 홍보에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오전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계룡시 홍보예산 지출내역서에 보면 2005년도 12월 23일부터 KTX 기내에 자막 및 안내방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은 약 1,4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이런 홍보는 철도공사측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계룡역에 저희들이 홍보관을 설치한 것은 시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룡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룡역하고 우리 시를 전반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우리가 하겠다는 협의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제작을 한 것입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KTX 기내의 홍보물에 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꼭 1,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당초에는 두계역으로 있다가 계룡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룡역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1,400만원이 소요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두계역에서 계룡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홍보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역의 명칭이 바뀌면서 철도청에 바뀌는 비용을 저희들이 낸 겁니다.
○이재운위원  좀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설계변경심사위원회 개최 결과가 있습니다.
  연화입체교차로에서 계룡대 2정문간의 가로등 설치공사를 보면 2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모두 원안가결 했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결과를 볼 때 토목공사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공사가 설계의 판단착으로 변경을 하고, 또 다시 변경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죄송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내용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여기 설계변경심사위원회 명단에 보면 기획감사실장님도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재운위원  물론 담당 부서에서 설계변경 요구가 왔기 때문에 부시장님 이하 예산에 관계되는 분, 또 법적인 문제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함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는 좀더 노력하여 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차질 없는 설계로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방금 이재운 위원이 질의를 했던 178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중간에 보면 KTX 기내 자막 및 안내방송의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계역이 계룡역으로 명칭변경이 되어서 안내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철도청에서 ‘여기는 두계역이 아니라 계룡역입니다’라고 하는 기내 방송을  자체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안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시에서 그 돈을 철도청에 줘서 두계역이 아니라 계룡역이라고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고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KTX 기내에 보면 자막이 나옵니다.
  그 때 철도청하고 협의를 할 때 전체적인 것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너희 자체에서 자막 좀 바꾸고 기내 방송을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해도 되는 사항이지 않았느냐?
  꼭 굳이 철도청에서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철도청에 모든 비용을 대줘가지고 했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계역에서 계룡역으로 바뀜과 동시에 전부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돈을 들이지 않고 무조건 자치단체로부터 받으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담이 되었는지, 혹시 그런 근거나 이런 것들을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리고 저희들이 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우리가 바꾸었는데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은 해당 철도청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의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내방송을 하는 이런 것들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당면사업추진단에서 한 것이고 그 당시 검토보고가 다 된 것입니다.
  저희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토목공사에서 주로 설계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토목공사도 아니고 그냥 가로등을 세워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할 만큼 행정이 미숙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설치구간이 당초에는 121개 구간에서 103개 구간으로 감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21개를 세우려고 그랬으면 계획을 어디에서부터 몇 미터 간격으로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이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심사제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설계변경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은 각 부서의 담당급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설계변경을 하는데에 대해서 책임자는 우리 실장께서 책임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담당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간단한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제대로 계획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적으로 우리 계룡시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주 허술하다, 잘못 가고 있다는 한 예를 보여주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심사위원회 명단을 보면 부시장님,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경리담당,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술을 검토해야 될 담당은 여기 위원회 명단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이 검토되어야 변경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여기 명단을 보면 어떤 예산문제나 법적인 문제, 이런 분들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목, 건축, 전기, 통신, 환경 등 전문분야는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건축관계가 된다면 위원장이 건축담당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참석만 시키는 겁니까?
  위원회 구성은 안 시키고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때 건설과의 어떤 담당이나 직원 분이 와서 참석을 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했습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담당 부서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학영 위원님께서 오전에 거론을 하셨는데요.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계룡사랑이야기의 배부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계룡사랑이야기는 기관, 단체, 외부로 나가는 것은 우편발송으로 하고 있고요.
  각 아파트나 부락에 나가는 것은 이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계룡사랑이야기를 가정에서 아직까지 잘 못받아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통장을 통해서 제대로 배부될 수 있도록 주의·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아파트 단지는 주로 받아보기도 하는 것 같고, 특히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은 아마 받아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방식대로 이장이라든지 이러한 방식으로는 어떤 지도를 한다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배부방법에 좋은 개선방법이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편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달이 나가다 보니까 우편료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통장들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반장을 통해서 부락에 개인별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여러 각도로 좋은 방안을 한 번 강구해봐 주세요.
  우편이라든지, 아니면 월 1회이지만 불우 청소년이라든지, 실업자들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한테는 어떤 일자리 창출, 이런 기회도 적지만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우편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런 부분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전의 양면으로 볼 때 우리가 시의 어떤 좋은 시책을 거기에 담아서 1만부를 배부한다, 그러면 1만부가 하나의 손실 없이 다 배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정호위원  그게 배부가 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을 인쇄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어떻게 보면 우편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비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손실이 홍보가 안되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간과를 꼭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계룡사랑이야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연간 기획실에서 인쇄하는 것을 보면 사실 예산적으로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합니다.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연간 약 5,000대, 또 4,000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종이신문 쪽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면 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간담회를 할 때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적으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우리 관내의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외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급스럽게 해서 어떤 홍보의 극대화를 필요로 할 홍보물도 있겠지요.
  그런데 계룡사랑이야기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계룡시민이 보는 거니까 종이신문의 형태로 바꿔서 해도 절감은 되면서 또 많이 실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홍보물로 계룡사랑이야기 외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배부되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시민들 개개인한테 가는 것은 계룡사랑이야기가 주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개개인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혹시 계룡인터넷뉴스, 그런 종이신문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것도 시민들한테 가정마다 배부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계룡인터넷뉴스는 개인별로 호별방문을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뉴스를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공원에 갔다가 계룡인터넷신문이 아마 청소년들이 그렇게 공원에다가 불을 지폈는데 수십 번을 태워 가지고 주변에 날아가서 낙엽이 떨어진 것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계룡신문이라고 해서요.
○김정호위원  아닙니다.
  계룡인터넷신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계룡의 내내 홍보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계룡사랑이야기처럼 배부를 하는 것인지, 어제 그렇게 흩어진 것을 보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개인이 계룡인터넷뉴스신문이라고요.
  이현재 사장이 등록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이것은 인터넷뉴스신문에서 호별방문을 하는 것인지, 배부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아직 못챙겼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것도 제가 어제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봤으니까 그런 것을 잘 챙기셔 가지고 어떤 공원 같은 곳에서 소중하게 인쇄한 그런 유인물들이 그렇게 쓸모없이 버려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계룡인터넷신문은 시에서 발부하는 것이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아닙니다.
○위원장 김범규  개인이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홍보에 대한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계룡사랑이야기에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계룡사랑이야기는 유일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되어지는 이런 매체인데요.
  이게 어떻게 배부가 되느냐, 얼마나 배부가 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부실한 것을 아무리 많이 배부해 봐야 무엇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휴지에 불과한 것이고 다 낭비이지요.
  그러니까 내용에 우선 충실하고 또 내용이 시민들로 하여금 궁금하고 또 알려져야 할 사랑, 그러한 사항들이......
  또 우리 시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들, 그래서 시민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공감하면서 같이 어떤 공감의식도 갖고 더불어서 시민으로서 시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애향심도 갖고 하는 그런 목적이 이 계룡사랑이야기에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오전에 지적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신문을 부활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검토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 보면 이게 전국 방방곡곡에 안 가는 곳 없이 거의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우선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다른 시군, 우리 충청남도말고도 더 밖에 더 멀리 다른 도시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우선 2차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잘 돌려지고, 내용이 일단 충실한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배부문제는 전에 방규호씨가 만드는 신문이 무슨 신문입니까?
  계룡뉴스......
  계룡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각 아파트 신문꽂이함에 탁탁 꽂아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도 내용이 알차고 제대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정도의 적극적인 배부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입구에 각 층마다 바닥에 놓으면 보고 싶은 사람만 하나씩 들고 들어가는......
  다른 아파트는 몰라도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발로 툭툭 체이고, 또 보고싶은 사람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인데요.
  배부방법은 그런 방법까지 나중에 강구하면 어떨까,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용이 우선 문제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알릴 수 있는 수록을 더 심도있게 해가지고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배부관계는 하여간 차질없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26페이지입니다.
  그곳에 300만원 이상의 집행 인쇄물 현황이 나옵니다.
  오전에도 잠시 말씀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300만원 이상 인쇄물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인쇄 내용들이 수의계약이 된 것인지, 또 공개입찰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잠시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업체에 계약을 해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300만원 이하짜리는 각 실·과장 소관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룡사랑이야기 같은 것은 우리가 단체수의계약 체결을 한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단체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00만원 이하는 전부 다 각 실·과에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업자선정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금액으로 봐가지고 5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전자입찰로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상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전자입찰을 봐서 계약을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전자입찰을 받을 때 2개 이상의 단가 견적들을 다 받아 가지고 비교해서 한 것들인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2개의 견적서를 받는다는 것은 수의계약만 2개의 견적서를 받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충남인쇄정보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의뢰를 해서 그곳에서 업자선정을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곳에 의뢰를 하면 그곳에서 인쇄업자를 선정합니다.
○윤차원위원  우리가 인쇄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다가 ‘인쇄할 대상 공장을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소개를 받는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이 될 때는 전자입찰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인쇄조합이 있습니다.
  인쇄조합에 의뢰를 하면 그곳에서 업자선정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300만원 이상짜리인데요.
  여기에 500만원 이상짜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어느 것은 수의계약이 되고, 어느 것은 전자입찰이 됐는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의 일부가 조금 상의합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는 500만원 이상은 총무과에서 단체수의계약 체결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1,000만원까지였고요.
  금년도 6월 인가부터는 5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액 수의계약 요령이라고 해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대상자 중에서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한 곳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밑으로 하는 것은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전자입찰 처리를 한 건데요.
  지금 여기 전자입찰 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견적서를 제출 받아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작년까지만 해서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하고요.
  올해는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의 차이로 봐가지고 500만원 이하일 때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져 가지고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견적서를 다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우리가 인쇄업자를 선정할 때 견적서를 받았지요.
○윤차원위원  여기 뒤에 보면 계약서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견적서가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은 39페이지에 477만9,940원 부패방지 포스터 6종 이것말고는 견적서가 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앞·뒤로 다 둘러봐도 달랑 제목, 단위, 부, 수량, 단가 전부 다 그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했다는 것이 아무 것도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견적서라고 전부 다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행정사무편람 A4 250건, 공급가액 380만원, 세액포함, 그 옆에 예로니모 쭉 뒤에 보세요.
  하나라도 붙어 있는 것이 있는가......
  이래가지고 견적서를 받았다고요?
  저희들이 뒤에 ‘모든 견적서 내용하고 다 붙이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에 단 한 건 외에는 붙인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견적서는 전부 다 총무과 경리계에 있고요.
  저희들이 낸 것은 계약사항만 자료로 드린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계약을 할 때도 기본 산출근거는 여기 안에서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39페이지에 있는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는 기본적으로 받아서 계약이 처리되어야 정당하다고 봐지지, 산출근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전체적인 것만 가지고......
  그러면 39페이지는 경리계에서 받아 가지고 카피를 해서 여기에 붙였는데, 이것 하나는 붙어 있는데 다른 것은 왜 안 붙어 있지요?
  어떤 것은 견적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붙이도록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그냥 그런 것 없이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전부 다 견적서를 2개 업체 이상을 받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최종 견적을 2개 이상, 좋습니다.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최종 계약을 할 때에는 세부적인 어떤 이런 견적서를 붙여서 계약을 해야 정상이 아니냐,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39페이지 하나만 달랑 견적서가 붙어서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두루뭉실해서 제목하고 그냥 내용만 있어 가지고 산출근거 없이 공급가액으로만 일방적으로 다 처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맞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여기에 견적서를 안 붙였습니다.
  견적은 2개 이상 필히 받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제출이 잘못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만 첨부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총무과에서 계약을 했을 때는 전부 다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서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2개를 다 공개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싼 곳에 이렇게 전부 다 줬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 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계룡시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예로니모에 줬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계룡기획인쇄 한 가지를 제외해 놓고 큰 것들은 충남으로 다 가버렸고, 심지어 공주까지도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에 있는 예로니모......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이 사람이 다 결정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저희 관내에 예로니모가 뭐냐면 인쇄를 전체로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부 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면 그냥......
○윤차원위원  직찰하는 거예요.
  직찰해서 마스터인쇄를 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쇄 중에서 제일 하위가 마스터인쇄입니다.
  그것은 제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조판인쇄도 있고 요새는 인쇄들이 완전 자동화되어 가지고 잘 되어 나옵니다.
  컴퓨터로 해가지고 딱 넣으면 연결이 되어서 그대로 인쇄가 되어서 나와요.
  예로니모만 마스터인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십시오.
  계룡기획인쇄도 있고 그 외에 이쪽 지역에 있는 인쇄소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하위 개념의 이 마스터인쇄는 아무나 어디든지 저도 받아 가지고 ‘마스터인쇄 해와라’, ‘싸게 해와라’ 하면 어디든지 제가 가지고 가서 싸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가 예로니모 한 개에 집중해 줬다 이겁니다.
  우리 계룡시에 예로니모 하나밖에 없느냐......
  뭔가 계룡시에 인쇄소가 아마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또 어지간히 큰 것들, 여기에 이런 각종 계룡사랑이야기......
  충남인쇄정보협동조합에만 줘야할 될 이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정하게 공개경쟁을 해서, 원가 분석을 해서, 제대로 해서 ‘아! 여기가 싸기 때문에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는지 의문스럽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자료를 다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제일 싼 곳에 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확실히 전체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제일 싼 곳에 이렇게 준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전체 공개입찰을 한 것은 아니고요.
  수의계약을 할 때는 2개의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2개의 업체를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하나는 얼마든지 들러리로 세울 수도 있잖아요?
  해주고 싶은데, 하나는 ‘너 조금 적게 써’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전체에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딱 해야 될 곳 두 군데만 알려줘서 ‘야! 한번은 너가 가지고 가고 한 번은 너가 들러리 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게 해서 두 군데씩 받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예로니모를 다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품질이나, 기술이나, 가격이나, 경험 등을 고려해 가지고......
○윤차원위원  품질, 기술은 별 차이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군에 있으면서 제가 왜 직찰을 알고, 마스터인쇄를 알고 하는지 압니까?
  이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지금 현재는 품질이나 기술,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다 컴퓨터로 해서 자동화처리가 되어 가지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충남인쇄협동조합이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서 이렇게 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면 제가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면 ‘아! 그런가보다’ 하겠지만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뭔가를 싼 곳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제가 앞으로 시간을 내서 다 싼 곳만 했는지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해볼 용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확실히 자신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견적서는 2개 업체 중에서 싼 곳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싼 곳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로니모에 집중이 되고, 충남인쇄정보협동조합으로 주어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금액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체수의계약을 하려면 충남인쇄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차원위원  그게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단체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충남인쇄협동조합에 하게 되어 있다는 근거를 어느 근거를 갖다가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우리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연초 인쇄물 조사단가로 했을 때는 대전충남인쇄협동조합이라고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근거를 한 번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윤차원위원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되네요.
  이것을 단체수의계약을 위해서는 그곳에 할 수 밖에 없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계룡사랑이야기는 우리가 연간 계약을 합니다.
  1년 동안의 기간을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이 단체수의계약이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연간 계약을 한 번 해놓고 매월 이렇게 하는 것이 단체계약이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 계약은 여기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 개인 인쇄업에다 할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쇄조합에 단체수의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업자선정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충남인쇄협동조합 여기에 해서 그러면 업자는 어느 업자가 담당을 해서 우리에게 매월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충남인쇄협동조합에다 의뢰는 했지만 실제 인쇄한 것은 이 협동조합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방금 얘기가 그곳에서 다른 곳에 지정을 해서 그 쪽으로부터 전부 다 인쇄를 받았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우리가 단체수의계약은 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인쇄협동조합에서 업자선정을 하나 합니다.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개인별로 업체하고 단체계약은 안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협동조합하고 했는데 인쇄를 하는 곳은 다른 회사에서 인쇄를 해서 다른 회사에서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우리가 인쇄협동조합에 주면 인쇄협동조합이 자기 회원에 한해서 어느 업자를 하나 선정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그 업자를 어떤 다른 공장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예로니모라는 이런 어떤 단체소속이 되어 있는 회사에 줘가지고 인쇄는 그 회사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이 그 설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지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지요.
  다만, 우리는 단체수의계약을 할 때는 협동조합에 하고 협동조합은 회원 개인업체에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계룡사랑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예로니모 이런 곳에 줘가지고는 인쇄를 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디자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디자인이나 기술적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요새 뭐든지 어떤 인쇄소든지 주면 자동화되어서 다 만들어 낸다니까요.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기술적인 문제로 설득을 하면 이것은 설득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법률적으로 절차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고 얘기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 법규나 근거, 그것을 보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제가 계룡사랑이야기 그 내용은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고요.
  그 밑에 있는 각종 사항들이 보면 전반적으로 예로니모라는 이 한 회사에 완전히 집중적으로 다 몰려 있고, 시정홍보책자 1,860만원어치......
  큰 것들은 다 대전광역시에 있는 하산기획에 갔고, 또 칼라 생활안내 지도제작 2,200만원짜리는 공주에 들어가 있고......
  그곳에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사유가 있으신지?
  어떤 식으로 이게 계약이 되고, 어떤 식으로 받아 가지고 처리가 된 것인지?
  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에 문의를 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류보선의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윤차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변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2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기술면이나 가격 면이나 이렇게 해서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또 나머지 충남인쇄산업협동조합에는 연중 나올 수 있는 것은 의례 계약을 그 쪽에 해야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500만원 미만 지금 예로니모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책자에는 다 예로니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되는 것은 아마 집행부에서는 두 회사 것을 지금 서류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나중에 최후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는 문제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나머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시정홍보책자는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이런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은 전자입찰로 해가지고 된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26쪽 다섯 번째 보면 시정홍보책자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문제는 전자입찰로 해서 여러 회사들이 참여를 해서 했을 경우에 하산기획이 전자입찰에서 최저가 낙찰가가 됐기 때문에 이 업체가 선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
○류보선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최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문제는 예로니모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적을 아니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감사기간이 끝나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아까 인쇄업자를 선정할 때 인쇄협동조합에 의뢰를 한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부서에서 어떤 책자를 의뢰할 때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의뢰를 하면 어떤 업체가 선정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기에 맡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견이라고 하기 보다는 어느 업체를 해달라고 인쇄협동조합에 할 수는 없고요.
  인쇄협동조합에 의뢰를 하면 자기 회원들이 장비가 다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쇄물은 어느 회원한테 줘야 적정하게 될 수 있는 것인가는 그 협동조합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 의뢰를 하면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에 대해 골고루 사업을 분배하는 형식이 되어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300만원 이상 인쇄물 견적을 보면 한 개를 빼고는 전부 다가 어떻게 이렇게 한 곳으로 쏠려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협동조합에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안가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협동조합에 한 것은 우리가 계룡사랑이야기는 달달이 업자를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가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계룡사랑이야기 2개는 빼고, 나머지는 하여튼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업체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다른 업체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쇄협동조합에 의뢰를 해서 협동조합에서 자기네들 조합원들에 대한 형평의 기준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도 골고루 되어야 맞지 않느냐, 제 말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지금 상당히 혼동이 되는데요.
  협동조합에 의뢰를 하는 것인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공개입찰을 하는 것인지, 제가 하여튼 상당히 헷갈립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좋아요.
  중간쯤 보면 계룡시 통계연보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책자명이 계룡시 통계연보,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 책이 이 책자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지금 칼라, 흑백이고, 쪽수가 204쪽에 부수는 300부 했습니다.
  그리고 582만원에 인쇄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행정사무편람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크기는 같고, 이것도 칼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84쪽에 부수가 250부......
  부수만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380만원이에요.
  그러면 벌써 이 책자를 비교해 보면, 이 면수가 엄청나게 크고, 똑같이 칼라고, 페이지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차이가......
  이 얇은 책자가 지금 200만원 이상이 비쌉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 두꺼운 책자보다 불과 약 50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약 200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곳에 보시면 200만원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곳 자료를 보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시정홍보책자는......
○김학영위원  시정홍보책자가 아니고, 계룡시 통계연보 책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칼라하고 흑백이 들어가 있고요.
○김학영위원  지금 그곳에 색도가 칼라, 흑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행정사무편람은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지를 보면 이것도 칼라예요.
  다만, 계룡시 통계연보는 안에 조금 칼라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규모 정도의 페이지를 가지고 200만원이 더 비쌀까, 이것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이 매수를 보나, 수량을 보나 그렇게 200만원이라는 큰 차이가 나겠는가......
  똑같이 이것도 색도는 칼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칼라 아닙니까?
  다만, 안에 이 몇 장의 칼라가 더 있다는 것뿐인데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겠는가......
  제가 알기로는 인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어차피 칼라로 하면 한 장이든 아니면 몇 장이 더 들어가든 큰 가격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인쇄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칼라 페이지에 따라 가격의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그 계약서류를 별도로 해서 다음에......
○김학영위원  계약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격이 낮은 여러 업체를 제대로 선정했는가, 제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계약서야 있겠지요.
  계약서를 안 만들고 이 책을 찍어 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윤위원이 쭉 지적했다시피 특정 업체에 치중이 되어 있고, 아까 2개의 회사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싼 쪽으로 택한다는 얘기를 쭉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얇은 책이 훨씬 더 비쌉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견적서야 당연히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보면 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 인쇄비 기준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서류는 지금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원가계산을 당연히 하겠지요.
  그러면 원가계산을 하는데, 이것은 흑백으로 계산을 하고 이것은 칼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칼라나 페이지에 따라서 가격이 높고 낮은 것은 있지요.  
○김학영위원  여기에 보시다시피 칼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흑백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통계연보는 내용이 칼라컴퓨터로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인쇄제작을 한 것이고요.
  사무편람은 자료 그대로 마스터인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제작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방금 김학영 위원님께서 질의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세부적인 자료들을 한 번 더 그러면 확인을 해가지고 어느어느 단가별로 2개의 회사에서부터 받았던 세부적인 단가내용들하고 여기에 더 붙여야 될 것이 인쇄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마스터 직찰로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인지를 더 덧붙여 가지고 해당 인쇄소별로 세부내용들을 이렇게 견적서하고의 이런 내용들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하여튼 내일까지 다시 받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총무과에 다시 한 번 더 따져볼 사항들도 있고, 지금 말씀이 아까하고 안 맞는 것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인쇄 중에서는 행정사무편람이 제일 양도 많고, 유일하게 여기 계룡기획인쇄소에서 한 내용이 제일 많은데 돈은 내용에 비해서 대단히 저렴하게 되어 있다......
  이것 하나는 아마 공개경쟁을 해서 했든지, 뭔가 좀 싸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 다른 것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공개가 안되고 봐주기 식으로 한 것 같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계룡시 중에서 계룡기획인쇄 하나만 지금 다른 회사가 들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예로니모 하나만 되어 있고, 나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봐도 이게 다른 것들은 대체적으로 좀 이상하다......
  당장 한 번 보세요.
  밑에 있는 세 번째 2006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요구서, 직찰 했지요?
  이거 직찰 인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직찰인쇄 맞습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따로 한 겁니까, 직찰인쇄입니까?
  내가 볼 때 이거 흑백으로 그냥 직찰인쇄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쪽수 375쪽, 부수 100부......
  이것을 서로 곱해 가지고 내용을 보면 위에 행정사무편람을 한 것하고는 대단히 양이 적습니다.
  한 번 곱해 볼까요?
  27만1,000장입니다.
  밑에는 3만7,500장, 다 흑백입니다.
  밑에는 3만7,500장에 300만원을 줬고,  위에는 27만1,000장을 380만원 줬습니다.
  비교가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위원님 여러분!
  이 자료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당장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예로니모에서 한 것은 3만7,500장에 300만원을 주었고, 위에 계룡기획인쇄에 준 것은 27만1,000장인데 380만원 줬습니다.
  실장님!
  비교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교는......
○윤차원위원  안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설명이 안됩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놓고 얘기를 하면은 ‘아, 이것이 공개적으로 낮은 가격에 입찰을 해서 싼 가격으로 했다’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예산이 그냥 누구 봐주기 식으로, 이것을 쳐다보면 예로니모에 봐주기 식으로 전부 다 줘버렸다, 한 회사에 전부 다 줘버렸다, 이것말고는 설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사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 보고 이 인쇄소도 한 번 줄 수 있고, 저 인쇄소도 한 번 줄 수 있고......
  그런데 서로 가급적이면 단가를 조금 낮추던지 이런 것을 잘 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인쇄소에 몰아주고......
  여기에 각종 자료 내용에도 보면 꽃을 사고, 나무를 사고 한 것을 보면 어떤 한 업체에 그냥 몰아주기 식으로 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보인다......
  시정할 것은 좀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신데 중복되는 내용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감사자료 117쪽부터 기획감사실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를 보게 되면 제12조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해서 “시장은 사회단체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익활동을 해야 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여 개의 지원단체가 있는데 제가 이 단체들을 분석해 볼 때 우선 조례 제12조의 취지에 미흡하거나 미부합되는 단체가 많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예를들어 특정인들의 취미활동 수준정도의 단체라든지, 본 예산과 이중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문제라든지, 지금 재향군인회 두마면분회는 기획감사실에 소속된 단체는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또 유사단체는 통폐합을 해서 지원하면 좋을텐데 그런 것이 좀 무질서하게 나누어져서 지원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이 지원되어서 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최초에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제출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활동지침이 제출되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할텐데, 그렇다면 그런 활동 즉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공익활동에 맞게 활동이 되고 있는가를 항상 확인하면서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 예산이 그런 활동에 정상적으로 쓰여지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유사단체의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관에서 통폐합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각 실과에 유사단체 통폐합을 촉구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폐합이 가능한 단체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것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학영위원  지난 번에도 기획감사실장하고 우리 위원 몇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금 조례에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개념이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좀더 구체적인 지원 원칙과 기준이 정해져야지, 지금처럼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모든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계룡시가 출범한 지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아마 우리 모든 예산을 거기에다 투자해도 남을 예산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회단체가 생길텐데 앞으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현재에 있는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도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겠고, 하여튼 예를들어서 어떤 사회단체가 생기면 한 1년정도 경과기간을 두고 살펴보니까 정말 활동목적과 지침에 맞게 제대로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들어 특정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그런 것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사회단체에 우리가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좀더 통제되고, 규제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하에서 이런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불미스러운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는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사회단체의 명단을 제가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인원 부풀리기식으로 회원들만 많이 해놓았지 실제 그 회원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회원들은 별로 없는 그런 단체라든지, 또는 이 단체 저 단체 할 것 없이 여러 단체에 이중, 삼중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뭐 회원관리를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회원에 대한 구성부터 지금까지 얘기한 전반적인 사항이 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또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식으로 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통합차원에서의 구조적인 계획안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올해는 먼저 번에 선정기준 대상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로 해서 내년도 전까지는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올해는 이미 지급이 된 과정이니까 내년에는 좀 세부적으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단체설립 후 1년 경과라든지’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기준지침에 넣어가지고 해야 되겠고요.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많은 문제점을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문제된 부분의 문책성 이런 것 보다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제가 분명히 방향을 말씀드리고, 다음 연도에는 모든 그런 자료에 의해서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문책성과 어떤 책임이 분명히 따르는 쪽으로 감사라든지 모든 일정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꼭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군협력담당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민군협력담당에서는 군부대와의 관계하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개청 이후 계룡대와의 어떤 협력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군협력담당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시정견문보고제 등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실장이 담당별로 담당업무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충청남도 16개 시군에 알아본 바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주로 예산담당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관련이 없는 민군협력담당에서 굳이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민군협력담당은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 담당 1명하고 계약직 1명, 여직원 1명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3명이 민군협력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예산과 관련된 부서에서 맡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기획감사실의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국협력담당은 계룡대와의 협조관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업무는 민군협력담당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무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제가 생각할 때 계룡대와의 협력업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군협력담당은 인원도 좀 보강되고, 나름대로 어떤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룡대와 맞추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16개 시군을 알아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11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1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예산지원 기준, 그리고 지원근거가 무엇을 두고 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4조하고 개별 법령의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한 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심의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옵니까?
  중앙의 예산에서 우리 시에 특별교부금이 하달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얼마나 나오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자체 생기면 3년까지 300억원이라는 돈을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300억원이라는 특별교부금이 따로 하달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300억원이라는 숫자가 지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제 보통교부세, 일반교부세 등 여러 가지 국고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합쳐가지고 그 정도의 예산이 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예산도 올해 수준의 정도로는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의 어떤 편성기준이 없다.
  왜 그러냐, 신설 시이면서 몇 개 단체가 되지 않는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이 올해는 얼마나 됐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4억원입니다.
○윤차원위원  논산은 우리 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고 해도 5억원 범위였습니다.
  거기는 한 8~90개의 단체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들은 과도하게 편성되어서 엄청나게 금액들을 각 단체에 교부해 주고 있다.
  한 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논산시 같은 경우는 74개의 단체가 있고 저희들은 35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새마을, 상이군경회 이런 데는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가 폐지가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는 35개 단체가 있는데 각자 활동하는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03년도까지 법률에 의한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원해 줘라 하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고, 이 비법률 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알아서 단체운영비나 사회활동비를 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우리 계룡시는 재정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볼 때에, 우리하고 인접한 논산시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논산시의 사회단체는 75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논산시는 75개 단체에 5억1,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에 35개 단체에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3억8,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규모나, 단체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볼때에 인접한 논산시 보다 배로 집행을 했다.
  이것은 단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편성기준, 지원기준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시단위는  기준액이 4억7,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 면적, 예산규모를 산정해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따져 보니까 2006년도 예산편성 산정시에 보면 상한선이 5억원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 수준에서 1억원을 절감해가지고 4억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제가 일전에도 한 번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그 기준은 일반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천안시나 이렇게 큰 일반시일때의 얘기입니다.
  시도 시 나름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소규모의 시입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면같은 시입니다.
  그런 큰 황새같은 시를 우리 볍새같은 계룡시가 따라 가려고 그 기준에다 맞추면 안 된다.
  인구, 예산규모 등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근거 현황이 있습니다.
  11번, 12번을 보면 지원근거가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 제13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11번이나 12번 단체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단체입니까?
  하여튼 국가유공자 단체가 아닙니다.
  베트남참전유공자회나 6.25참전유공자회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계룡시에 법률 단체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법률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되지 않는 지원근거들을 많이 써놓은 것을 내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3년도까지 법률단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그 당시에 적용 되었던 그 기준을 거의 적용해 주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는 그런 것까지도 제대로 적용을 하고 어떤 기준을 수립하고 한 것들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비법률 단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100만원 기준입니다.
  단체보조금 지원한 것들을 제가 뽑아 왔습니다.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었지, 우리처럼 그냥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무턱대고 많은 것을 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혹시 비교,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저희들이 논산시하고는......
○윤차원위원  논산시하고 지금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했거나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한 것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뭔가 조직의 장으로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비교가 되고 검토가 되었는지 시간을 가지고 확인하고 검토해서 작은 돈 1원 하나라도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126쪽 통계현황입니다.
  제가 통계현황을 보면 면·동 단위별 통계현황이 나와 있는데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공란은 조사중이라고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부분은 제가 접수를 못 했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은 모든 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군인가족이라든지 해서 군인층이 반 이상이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35%에 가까운 인구가 외부로부터 유입된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착민은 한 1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정에 대한 정책을 펴고, 또 어떤 계획을 할 때 그것은 이런 통계현황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계가 정작 우리 시에서 확인이 되고 알아야 될 통계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근거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시정을 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 문제는 행자부나 도가 통계연보를 작성하는 기준을 책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김학영위원  좋습니다.
  행자부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국가 기관에서는 어떤 인구의 1차, 2차, 3차 산업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이 다 대동소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 계룡시는 다른 부분에서 기타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통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통계를 내야 어떤 시의 정책을 펴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해서 우리의 어떤 정책을 펴는데 맞지도 않는 그런 통계를 지금 3년이 가도록 계속 그렇게 가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도나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통계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우리 지역은 군인이 많고, 특히 예비역의 경우 전역을 해서 이 지역에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 또 여기에 살면서 대전이나 논산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 이런 현황은 다른 시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현황인데 이러한 현황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책을 펴는데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통계를 위해서 담당자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나 국가 차원하고는 달리 우리는 어차피 특이한 인구의 구성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게 통계현황을 제대로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은 요식업이 또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리 지역의  가장 많은 인구순으로 통계를 내본다든지 해서 그 통계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사회단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재향군인회 두마면분회가 있습니다.
  이 재향군인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갔는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 부분은 실무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나간 사항인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 실과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 최종 심의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 하나 하나를 다 따져주셔야지, ‘올라왔기 때문에 하여튼 집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게 아니라 지원근거나 이런 것을 제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 내용이 있는데, 올해 어떤 식으로 주었다, 무엇 때문에 주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자료를 받아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신청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신청을 했을지라도 주기는 여기에서 줬기 때문에 기본적인 답변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재향군인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 제13조에 의해서 56회 6.25 기념행사, 안보교육 및 결의대회, 재향군인의 날 행사, 국토 대청결 운동......
○윤차원위원  다시 한 번 불러보세요?
  근거가 뭐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 제13조입니다.
○윤차원위원  재향군인회가 국가유공자단체입니까?
  그것은 근거 자체가 틀린 겁니다
  지금 근거가 아닌 것을 갖다가 제시를 하면 안 되는 사항이지요.
  재향군인회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아닌데 그런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틀린 겁니다.
  차라리 ‘내용을 잘 몰라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줬는지 모르는 것 같으면, ‘차라리 잘 모르겠는데 내년부터 잘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엉뚱한 것을 갖다가 대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다음은 118페이지 13번에 보면 대한노인회 것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신청액은 2,147만2,000원, 지원액은 2,150만원으로 신청액 보다 지원액을 더 줬습니다.
  특별히 더 준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다른 데는 전부다 엄청나게 깎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큼은 신청한 것보다 더 집행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신청한 것 보다도 더 많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신청을 2,147만2,000원 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더 들어가는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했던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지난 2월인가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것을 다 받아가지고 ‘신청은 얼마를 받았는데 지원은 얼마를 결정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때 신청은 2,147만2,000원을 했는데 결정해서 지원한 것은 2,150만원을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2,147만2,000원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2,150만원을 지원해 준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신청액 보다도 지원을 더 해준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다 깎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단체만 특별히 더 얹어서 준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 자료는 당초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에서는 2,684만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심의과정에서 겨울철 유류대 때문에 더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무슨 유류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노인회관의 경우 겨울철에 난방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이것을 가지고 각 면·동·리의 노인회관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이것은 계룡시지회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을별로 있는 노인회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과에서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입니까,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활동운영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사무실 운영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2,15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업무활동 운영비하고 복리후생비, 경로당 월례회 식대,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렇게 들어갑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2,15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노인회지회를 운영하는 무슨 2,150만원씩이나 들어가지요?
  상이군경회지회 운영하는데 1,1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이 반도 안 들어가요.
  상이군경회도 국가유공자 제1단체 장애자단체입니다.
  그런데 지회 운영비가 이 반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2,15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래서 2,147만2,000원을 요청했는데 2,150만원을 지원해 준 겁니까?
  지회 운영비 이런 경상경비들은 가급적이면 조금씩 덜 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노인회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노인들을 공경해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비 같으면 이해가 다릅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비가 아니라 순수한 사무실을 꾸려나가는데 쓰는 운영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운영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있고......
○윤차원위원  그게 인건비 복리후생비이지, 노인분들을 위한 복리후생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의 사무원 복리후생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사무실의 사무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주기 위한 것이지, 노인분들에게 주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더 얹어서 줄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씩 줄이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것이지, ‘사무실을 좀 방만하게 더 운영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준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한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 때 당시에 계산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 하나 하나를 좀더 세밀하게 업무파악 해서 그런 경상비 이런 것들은 잣대를 잘 대어가지고 집행을 하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4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 기관운영 판공비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각 추진비별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이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해 소요되는 재경비로 내부 소속 구성원에게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기관으로서 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되고 있으며, 단체장 홍보를 위한 광고비나 보도자료비 및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금년도 6월까지는 기관운영비 현금지급 한도액이 30%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금년 7월부터는 현금지출 한도액이 폐지되고 현금 지출시는 세입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재경비로 사용되는 과목으로 사적인 용도나 선심성 경비 등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시책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는 업무와 연계하여 예산집행의 정당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비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조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실·과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만 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다른 것들은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들과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지금 총무과 시장운영비나 부시장운영비에 대해서는 여기 감사실에서는 관여를 안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총무과에서만 실시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올해 ’06년도 시책업무추진비 3,550만원 중에서 7월 26일까지 1,209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자 및 언론 관련 사용을 한 것이 각종 전별금도 주고, 또 오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한 것이 469만원을 썼습니다.
  올해 1,209만원 사용 중에 38%를 기자 언론과 관련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언론이나 이 기자들을 위해서 사용했어야만 되는 이유?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윤차원위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 기자들하고 시책을 위해서 여기 지금 75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황 올해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액은 3,550만원이고 81페이지까지 보면 7월 26일까지 사용한 것이 1,209만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쭉 제가 이것들을 확인해서 기자와의 간담, 오찬, 대전일보 기자 오찬, 간담, 기자실 소모품 구입, 정례회 브리핑 후 간담, 만찬, 출입기자단 송별, 간담, 오찬 이런 전반적인 것으로 해서 기자들에게 전별금도 주고, 식사도 하고 한 이런 것에 대해서 469만원, 올해 쓴 금액의 38%를 기자 이분들하고 시책을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무슨 시책을 기자들하고 이렇게 많이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시청 출입기자단이 15명 정도 됩니다.
  또는 개별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수시로 시정에 대한 각종 시책이나 행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만나다 보면 간담, 오찬도 해서 유대강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종 언론에 매일 2~3건 이상 기사가 게재되게 하기 위해서 시정홍보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자들과의 간담 관련 업무추진비는 약 469만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만 광고의 경우에는 5단 1회 시에 300만원에서 약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소요되므로 광고보다 출입기자단과의 평소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예산 중에서 홍보비가 따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얼마로 편성했으며, 얼마나 썼습니까?
  광고를 하거나, 이런 홍보비들이 또 올해 편성이 되어 쓴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비는 홍보비 대로 따로 편성을 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돈을 쓰고, 또 출입기자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금도 주고, 각종 식사도 하고, 또 필요한 이런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해야 우리 시책이 다 잘 돌아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금년도에 광고비 지출은 8개 신문사에 21회 약 3,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윤차원위원  무슨 광고를 어떤 식으로......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민선2기 계룡시정과 엄사면 개청, 산불예방, 지상군페시티벌, 디펜스아시아, 세계군문화엑스포, 3회 계룡축제 등 이렇게 해서 지금 했고요.
  광고는 계룡시정과 각종 큰 행사 개최 홍보 캠페인 등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언론은 1일 신문발행 부수가 20여만부로 외지인들의 큰 홍보가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신문 광고 단가는 1월 1회 5단 기준으로 해서 약 120만원 정도......
○윤차원위원  중앙지 이런 곳에도 우리 광고나 이런 것들을 싣고 있습니까?
  올해 실적들이 있습니까?
  중앙지에 계룡시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광고를 얼마나 주고 실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중앙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방지에 몇 회에 얼마 정도나 지금 사용이 됐지요?
  세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어떠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광고를 했는데, 얼마 정도 이렇게 썼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광고비로 지출한 것은 8개 신문사에 21회 해서 약 3,4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신년 계룡시정이라든가, 민선2기 계룡시정, 엄사면 개청, 산불예방, 지상군페스티벌, 디펜스아시아, 계룡시 관광,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윤차원위원  8개 신문에 그런 내용들을 분산한 겁니까?
  어느 한 제목을 가지고 이쪽저쪽 신문 여러 곳에 싣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신문에 나는 것에 대해서는 21회 했는데요.
  그것은 신문마다 틀리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펜스아시아 이런 내용들을 실으면 ‘어느어느 신문에 주로 이렇게 줍니다’, ‘두 군데를 같이 줍니다’......
  한 제목을 가지고 두 군데를 준다든지, 한 제목을 가지고 한 군데만 준다든지, 어떤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신년 계룡시정을 할 때는 3개사를 줬고요.
  또 민선2기 계룡시정 같은 경우에는 한두 군데도 줬고, 엄사면 개청을 하는 것은 두세 군데 이렇게 줬습니다.
○윤차원위원  한 번 지방신문 한 제목을 가지고 게재를 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약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차원위원  조그마하게 하나 나오는데 200만원씩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그 면수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는 틀립니다.
○윤차원위원  양에 따라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약 200만원 정도씩......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통상적으로는 그 정도는 안 들어갔지요.
○윤차원위원  한 번 광고를 할 때에 통상적으로 한 20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신년 계룡시정을 할 때는 부가세까지 해서 22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번 싣는 평균 금액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아니면 300만원......
  아까 토탈 21회에 얼마 들어갔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3,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차원위원  21회에 3,400만원이면 평균 150만원 넘게 약 160만원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기획감사실 시책추진비 내용을 한 번 쭉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작년도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여기에 작년도 것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작년도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저한테만 주고 우리 실장님께는 드리지 않았습니까?
  만들어 놓은 것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들으세요.
  작년도에 중간에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5월 13일에 통신기사 및 교환원 격려 오찬, 당면현안 사업추진 관련 간담회 만찬, 시 주재 기자단과의 간담회 오찬, 충청방송과의 간담회 만찬, 시의원과의 간담회 만찬, 지방재정투융자위원회 만찬지급......
  이게 5월 13일 하루에 오찬 세끼, 만찬을 다섯 끼를 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우리 실장님이 점심밥을 세끼씩 드시고 저녁밥은 다섯 끼씩 이렇게 드시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부시장님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부시장님 것은 빠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것하고 제것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있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이 쓰신 것도 있고 제가 쓴 것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부시장님 해서 따로 총무과 시장 다음에 총무과 부시장 해가지고 완전히 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한테 질의를 하려고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은 부시장 시책추진비를 총무과에 넣어놓았고, 작년 것은 그러면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를 기획감사실에 넣어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3,700만원이 부시장 시책추진하고 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하고 두 가지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부시장 추진비가 3,700만원, 시장 5,300만원, 기획감사실 3,600만원, 각각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제가 파악을 잘못 했네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맞아요.
  지금 시장, 부시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 예산이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은 순수한 시책추진업무 예산이에요.
  부시장 시책추진하고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 방금 제가 얘기를 한 우리 실장께서 점심에 세끼를 드시고 저녁은 다섯 끼를 드셨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계별로 있다 보니까......
○윤차원위원  계별로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우리가 민군협력이나 공보계......
○윤차원위원  이것을 작년도에는 다 카드를 가져가서 쓰는 것 아닙니까, 현금을 가지고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다 카드로 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5월 13일 것을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께요.
  이게 대전 동구 용전동, 엄사리 어군일식, 동구 용전동에 대복식당, 엄사리 오거리회관. 만년동 정일품, 공주시 신관동, 엄사리 계룡장......
  완전히 카드를 공주에 갔다가, 논산에 갔다가, 엄사리에 왔다가, 대전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민군협력추진하고 공보통계, 예산관리 그렇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민군협력 추진사항의 만찬에 참석하셨다면 그곳에 들어가 있고요.
○윤차원위원  제가 지금 한 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5월, 6월, 7월 차례대로 지금 보면 제가 조금 전에 가서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가지고 오찬 세끼, 만찬 다섯 끼, 오찬 세끼, 만찬 세끼 이런 식으로 뒤에까지 계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대전에 갔다가, 공주에 갔다가, 엄사리에 왔다가, 논산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 자료가 저희들이 원인행위가 된 날짜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윤차원위원  날짜가 틀리다니요.
  저한테 준 날짜가 5월 13일......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카드를 긁은 날짜는 다 틀리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날짜가 다 나오지요.
○윤차원위원  내가 카드를 내서 긁으면 그 날짜로 체크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체크는 되지만 우리가 지출날짜는 5월 13일자로 나갑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날짜가 다른 것들은 뭡니까?
  다른 것들은 다 날짜가 이게 일률적으로 그냥 카드가 한 달 예를 들어서 이 달은 매달 13일로 계산이 된다고 하면 매달 13일로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11일, 12일, 13일, 14일 날짜가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우리가 이 카드가 예를 들어서......
○윤차원위원  어찌됐든 기획감사실에 주어진 카드를 쓰는데, 이 카드로 계속 긁을 때마다 계속 체크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한 번 보세요.
  4월 21일, 5월 4일, 5월 11일, 5월 13일, 5월 17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다 체크가 되어서 다 따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카드날짜가 예를 들어서 5월 5일이라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윤차원위원  카드가 직불카드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법인카드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날짜들이 다 이렇게 한 달 뒤에 나오면 한 달 전에 사용한 것이다?
  전부 다 전반적으로 날짜가 다 다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해도 5월 10일에 식사가 됐고, 5월 3일에 식사가 됐고, 5월 17일에 격려, 만찬이 있고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냐......
○위원장 김범규  윤위원님!
  앉아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사항을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꼼꼼히 따져 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이게 작년도 시책업무추진비 3,600만원 중에서 식사비만 1,601만원이 나갔습니다.
  격려, 물품구입비로 394만원......
  각종 선물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 있고, 부서운영 업무예산 360만원이 작년에 책정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식사로 209만원 이렇게 썼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여튼 식사를 하는데 거의 다 들어갔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 것인지?
  부서운영은 전부 식사비로 그냥 거의 다 넣었더라고요.
  부서운영비로는 어떤 다른 곳에는 물품을 사기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획감사실은 직원 물품을 사고 한 것들은 작년도 내용을 보면 없더라고요.
  부서운영예산으로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차원위원  예, 부서운영 업무예산은 360만원입니다.
  뒤에 보면 전부 식사비만, 하여튼 209만원이 나갔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의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전·출입 직원의 송별회나 환송회,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부서운영비를 가지고 작년 4월 21일 같은 경우에는 직원격려 오찬비 지급, 4월 21일 직원과의 오찬, 5월 13일도 직원과의 오찬, 하루에 이런 식으로 사용한 이게......
  이 부서운영 추진비 카드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다 카드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다 날짜가 거의 다른데, 같은 날짜에 두끼를 같이 식사한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들이......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카드를 긁은 날짜와 집행한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집행을 같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식사하는 것들이 우리 계룡시 전 부서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부서운영 격려비가 들어 있으니까 식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아주 자주, 그것도 우리 계룡시를 벗어나서 논산, 공주, 대전 등 외부에서 식사한 것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은 것인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 살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은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부서를 보면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 관내에서 식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간혹 대전이나 공주나 이런 곳에 갔을 때는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송별회나 환송회를 할 때는 또 대전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많고 음주운전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마찬가지로 부시장께서 가신 분이 주로 다 쓴 내용들인데요.  
  개인용도로 축의금이나 또 부의금을 기관운영업무 판공비를 가지고 사용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전별금, 격려금 이런 것들을 이런 것 가지고 다 줘도 괜찮은지 묻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격려금이나 축의금을 할 수가 있고요.
○윤차원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는 격려금이나 또 축의금, 부의금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런데 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 안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예산을 쭉 한 번 체크해 보면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격려금, 축의금 부의금 이런 식으로 다 나가 있어요.
  올해 6개월 것을 6페이지부터 쭉 나가서 한 번 보시면 축의금, 부의금으로 엄청나게......
  그것도 축의금, 부의금 사용기준이 없습니까?
  축의금으로 3만원을 줘도 되고, 4만원을 줘도 괜찮고, 5만원을 줘도 괜찮습니까?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이 기관운영업무판공비를 가지고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막 줘도 괜찮은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는 사항에 따라서 3만원 할 수도 있고, 5만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5만원 이상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5만원을 줘도 괜찮고, 3만원을 줘도 괜찮습니까?
  어디 법률이나 그런 곳에 기준이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기준에 보면 경조사비는 5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요.
○윤차원위원  5만원 이하로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기관운영판공비를 가지고 경조사비로 5만원을 줘도 괜찮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전부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께서 축의금, 부의금 이 돈이 기관운영업무예산을 많이 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하여튼 많이 지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가 부시장 것만 당장 작년도 것을 한 번 쭉 체크해 봤더니 부시장 3,700만원 중에서 식사비 817만원, 격려금과 전별금으로 385만원, 격려물품으로 난, 엿 등 구입 1,125만원, 부의금 230만원, 축의금 411만원입니다.
  아주 무분별하게......
  돈을 많이 주니까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조금 무분별하게 이게 자기 돈이 아니니까 이것은 쌈지 돈이니까 기관운영을 위해서 갖다 붙이면 모든지 격려금도 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선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충청남도 일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나 다 이렇게 주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이게 어떤 기준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어떤 기관운영을 위해서 쓰라고 해놓으니까 아무나 그냥 이런 식으로 쓴 것을 볼 수 있다......
  뭔가 일전에도 한 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판공비를 다른 A급 천안시나 큰 이런 시의 기준에 계룡시도 같이 맞춰서 해놓으니까 많은......
  그런 곳은 우리보다도 여러 수십 배 큰 이런 시에 3,700만원을 주니까 우리 시도 같이 3,700만원을 내서 완전히 방만하게 그냥 쌈지 돈을 팍팍 내주듯이 주고 있다, 대단히 뭔가 기준을 수립하고 다른 큰 곳하고 비교를 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기관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 기관을 대표해 가지고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우리가 알리는 방면도 있고, 또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주는 것, 또 오찬이나 만찬을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대하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뜻은 저희는 추호도 없고요.
  다만,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저희들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무분별하게......
  3,700만원을 기관운영업무비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한 달에 얼마입니까?
  300만원씩 아무에게나 써도 되니까 하루에 얼마입니까?
  10만원씩입니다.
  10만원씩은 무조건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방대하게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런 뜻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렇게 좁은 1개 면 구역의 이 계룡시에 돈을 이렇게 많이 주다 보니까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약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내 돈 같으면, 자기 개인에게 주어진 돈 같으면, 봉급 같으면 그렇게 함부로 못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는 지금 나군에 해당이 됩니다.
  가군 같은 곳에는 5,100만원, 지금 얘기한 대로 도내 6개 시군입니다.
  6개 시군은 가군으로 해가지고 5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6개 시군이 대략 어느어느 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논산시 등 이런 곳은 5,100만원이고요.
○윤차원위원  부시장이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우리 계룡시는 나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3,700만원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더 작은 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 시보다 작은 곳은 없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곳은 어디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곳이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가 5,1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바로 그 위가 6개 시군만 큰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사이는 없지 않습니까?
  천안, 아산, 공주, 논산과 관계되는 시와 우리 시의 사이에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도내에 시·군·구가 몇 개나 됩니까?
  16개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군까지 합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도내에 시군이 16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16개 중에서 6개만 가군이고 나머지 10개는 우리와 똑같이 3,700만원을 편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이 다 틀립니다.
  구는 또 틀립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구는 우리보다 더 작네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가군 같은 경우에는 3,300만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가군은 어디가 3,3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9개군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를 빼고 나머지......
○윤차원위원  그러면 가군이 있고, 나군이 있고, 다군이 있습니까?
  군별로 한 번 불러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9개 군은 다 가군에 해당이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9개 군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3,300만원입니다.
○윤차원위원  이 보다 더 작은 군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군은 전부 다 3,3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당장 한 번 봅시다.
  금산군이 3,300만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금산군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 지금 3,700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금산군의 1개 군 지역 만한 이 계룡시가 시이다 보니까 3,700만원을 주고, 그 큰 금산에는 군이다 보니까 그곳의 부군수한테 3,300만원을 줍니다.
  그렇습니까?
  금산은 부군수한테 3,300만원을 줍니까?
  누구한테 3,300만원을 준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부군수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부군수한테 3,300만원을 주는데 우리는 시이다 보니까 3,700만원을 준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금산군하고 우리하고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윤차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모든 것을 그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라는 것이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행자부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가군, 나군을 해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700만원을......
○윤차원위원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범위에서......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범위에서 편성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바로 본 위원은 범위에서 편성을 하라는 것이지, 3,700만원을 꼭 해야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강제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우리가 융통성이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6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윤차원위원  그 법규를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 지침을 한 번 보십시다.
○김학영위원  지금 우리 윤위원님이 얘기하는 논지가 3,700만원이지만 3,700만원을 꼭 다 우리가 써야 되느냐, 아껴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집행하다 보면 지금 3,700만원을 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실장께서는 다 써야 된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그것을 아껴 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인구로 보면 우리가 적은데 왜 그것을 적게 쓸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집행을 할 때 보면 적게 쓸 수도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논지 아닙니까?
○윤차원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기준액일 뿐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준이라는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절하게 편성을 해라’ 하는 얘기이지, 이것은 결코 꼭 이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잣대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이것을 꼭 이대로 해야 된다는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저는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 시는 그 기준대로 따라서 편성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인접 시군이나,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3,700만원 다 세웠지만 이 3,700만원을 다 쓰지를 않았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겨져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해놓으니까 이것들을 그대로 다 쓴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기준대로 전부 다 그대로 그 잣대를 대가지고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어떤 쓰는 것들을 자기 호주머니 돈대로 팍팍 인심을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기준을 잘 수립해서 써야 될 곳에 쓰고 예산을 남발하지 말자, 한 푼의 예산도 내 돈 같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5만원씩 팍팍 아무나 넣어줄 수 있습니까?
  못씁니다.
  퇴직하고 난 뒤에 나가서 당장 5만원을 하던 사람 5만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국민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한푼을 그야말로 소중히 여기고, 예산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을 갖고 잘 집행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도 우리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인접 시군 이런 곳을 참고해서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필요한 곳에 잘 편성을 해서 잘 써야지, 필요 이상의 것을 대단히 많이 편성해서 남기고 하는 이런 것도 옳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접근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예산편성을 잘 하고, 이런 것들을 다른 과에 가서도 다시 한 번 더 잘 따져보겠지만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도 좀 심사숙고해서 이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푼 집행하는 것을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내 것보다도 더 두렵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해야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때나 편성해서 쓴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함부로 집행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에 3,700만원이 섰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사항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편성을 해 놓으면 다 써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범규  윤위원님!
  예산심의를 할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지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윤차원위원  어찌됐든 인식을 그렇게 자꾸 안 하고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대로 편성을 해야 되고, 또 편성한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가 예산편성이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덜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여기에 있는 것을 다 읽어줘야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주고 다시 분석한 것들의 얘기를 하나하나 꼬치꼬치 전부 다 나열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망막하게 집행을 했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차원위원  이 앞에서부터 인쇄니 뭐니 전반적으로 보면 잘못 집행되는 것들이 안 나타납니까?
  전반적으로 잘못 집행되었다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갖다 제가 아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봤으면 잘못 쓰여진 것을 제대로 체크해 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편성기준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서 대단히 방대하게 쓰여졌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에 3,600만원 중에서 식사비 1,600만원, 어떤 명목이든지 명목은 되어서 썼겠지요.
  물품구입, 또 각종 격려금, 전별금 이런 것들을 내 봉급 같으면 그것을 그대로 30만원씩 줄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못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시책을 위해서 그냥 적절히 적당하게 써라, 이렇게 하니까 30만원도 팍 주고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구입해 가지고 각종 물품......
  여기 신도안종합식품에서 시정홍보물 물품구입을 몇 십 만원씩 해가지고 어떻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30만원, 50만원 써가지고 마구 뿌리고 이런 식으로 내 봉급이라면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마음대로 쓴다는 용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봉급을 타먹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안 쓸 곳에 우리가 집행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쓰는 것 뿐이지......
○윤차원위원  이 내용이 전부 다 완전히 확실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식으로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다 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두루뭉실하게 융통성 있게 썼다는 얘기이지, 그것을 왜 인정을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것은 분명히 이 시책추진을 위해서는 꼭 썼어야 될 곳에 썼다, 확실하게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썼지요.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는 나중에 따로 추가적으로 특위를 해서 하나하나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윤차원 위원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자료를 저도 세밀하게 검토해 봤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식사하는 비용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일부 선물이라든지 어떤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사용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기자 관련 비용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보면 각 실과 대부분의 예산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농업경제과는 1,120만원입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여기는 산불진화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제 소독의 날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특산품 격려 물품도 구입하는 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학영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농업인구를 보면 우리 전체 인구의 3.7%로 4%도 채 안 되는 그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과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다른 실과하고 내용을 비교해 볼 때 크게 달리 특별한 것은 없고 거의 식사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윤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물론 돈이 300만원 있으면 300만원 쓸 수도 있고, 또 4,000만원이 있으면 4,000만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 실정으로 보면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27%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빚을 좀 갚고 이렇게 하는 차원으로 해서 우리가 밥 두끼 먹을 것을 한끼 먹고, 1만원짜리 먹을 것을 5,000원짜리 먹는다든지 해가지고 반으로 줄여서 나머지는 빚을 갚는데 쓰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예산은 혈세입니다.
  사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같으면 정말 10원 하나, 100원짜리 하나 아깝게 생각해서 아끼고 또 아끼는 마음을 갖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때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용이 되는지를 한 번 생각해야 되고, 또 충분히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방금 김학영 위원님께서 농업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다시 부연해서 얘기를 하자면, 농업경제과가 작년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5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2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12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산불진화 뭐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편성이 안 된 것인지, 지금 전반기를 보낸 현 상황에서 산불 뭐 시책추진을 위해서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88페이지와 89페이지를 보면 별로 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데 뭘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작년같은 경우는 산불방지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홍보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올해는 실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적절하게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128쪽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을 위한 정책, 129쪽 매년 전역하여 정착하는 예비역 현황, 그리고 130쪽 민·군 유대강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께서도 민군협력담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장께서는 현재의 민군협력담당 편제만 갖고도 우리 계룡대와의 민·군 유대강화를 위한 협조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저희들이 협력관을 신설하려고 행자부와 도에 정원기구 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협력담당만 신설하고 협력관은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불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력담당으로 해서 민군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인원에 관계 없이 저희들이 군하고 협력관계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것은 조직편성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시장과 부시장 사이에 어떤 군자문협력기구라고 할까, 하여튼 그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사이에 예비역 대령 한 사람, 그리고 예비역 중령 세 사람 정도는 편성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는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장님이 군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군대생활을 이제 장교를 했다든지 아니면 계룡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군협력담당은 담당 1명, 계약직 1명, 일반 행정공무원 9급 1명 해가지고 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성되어 있는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협조하다 보니까 계룡대의 고급장교 편성기준으로 볼 때 카운터파트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룡대근무지원단하고만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계룡대근무지원단의 직접적인 창구가 정작과장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육군 정작처장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이런 민군협력체계 시스템은 정작처장이나 아니면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이 틀어버리면 더 이상 협력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대하든, 아니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한 번 틀어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계룡대하고의 어떤 관계로도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가 차단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협력체계가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본부와도 주기적인 어떤 협력을 해야되고, 해군본부, 공군본부하고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룡대근무지원단은 지원단 대로 해야 되고요.
  물론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계룡대근무지원단하고 주로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육·해·공군 본부와도 별도의 채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속된 말로 말을 듣지 않으면 육군본부하고도 유지하는 채널을 통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게 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과 체제를 가지려면 현재의 민군협력담당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적어도 현재의 육군본부를 비롯한 해군본부, 공군본부, 계룡대의 계급시스템과 체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어떤 협력체제를 가지려면 방금 제가 제시한 그런 정도의 예비역이라든지, 이런 계급구조를 유지해서 긴밀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장님도 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지금 민근협력담당도 조직이 약하고,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계룡대의 큰 군조직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는 대단히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민군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제 현역도 중요하지만 매년 예비역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비역들이 나오면 부사관도 나오고, 준사관도 나오고, 영관 장교도 나오고 또 일부 장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 지역을 떠나는 사람이더라도 하여튼 전역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우리 계룡시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할 수 있는 어떤 유인물도 좀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를 잘 홍보하고 우리 시정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예비역들이 계속 배출되면 우리 시청에서는 그들을 초청해 가지고 어떤 주요 정책을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이제 예비역들이 많을 것 같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연말이라든지 해서 몰려서 나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예비역입니다만, 저도 여기서 한 10년 이상을 근무하고 전역을 했지만 우리 시정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에 대해 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10년을 살았지만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같고, 거리가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따뜻한 자리라도 주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라도 한 번 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자체도 상당히 우리 시민으로 동화시키고 하는 데에 좋은 역할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군 본부하고 계근단하고의 업무처리가 좀 틀린 것이 있습니다.
  골프라든가, 지상군페스티벌은 육군본부 대외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협력담당으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계근단 하나만 다루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육군본부 대외협력과, 또 공군, 해군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의 3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최소한 그런 시스템과 체제를 가지려고 하면 우리 시장님을 보좌해서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원으로 예비역 대령 한 사람, 예비역 중령 세 사람, 이 정도의 어떤 인원과 조직이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전제하에 제가 얘기한 겁니다.
  현재의 체계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행자부에 민군협력관을 신설하는 정원승인 요청을 했는데 불승인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총액임금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역과의 간담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정을 알려고 하시지도 않고, 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습니다.
  개인별로 창구를 만들려면 어렵고요.
  그래서 예비역 모임을 하는 단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그런 모임 때에 시정홍보를 하려고 주선을 했다가 그 때 당시에는 시장이 지역주민들에게 시정을 설명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그런 예비역 모임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물도 주고, 또 시장님과의 대화시간도 갖고,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예비역 단체들은 대부분이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동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구체적인 그런 것을 안 해도 이미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제가 얘기한 것은 전역해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현역으로 있다가 전역해서 나오는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우리 계룡시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동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따뜻한 행정적인 조치라고 할까, 어떤 그런 조치가 있으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의 예비역 단체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선거법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법도 예비역들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전역해서 나오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행사라고 할까, 그런 조치는 크게 선거법하고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물론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예비역 병사들만 해가지고 우리 관내의 탐방을 한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역 장교분들도 우리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전역기간이 다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하고 저희 시장님하고의 간담회 정도는 저희들이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선 제가 전역을 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시민으로서의 그런 입장이 있었고 피부에 와 닿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민군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으로 총괄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이제 유동리에 건립하는 복합문예회관 문제만 하더라도 현재 2정문 앞의 야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그런 데에 해가지고 군·민의 어떤 연결고리로 활요하면 좋을텐데 그런 것이 아쉽고, 또 축제도 민·군 협조체제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육군, 해군, 공군에서도 보면 이제 18일부터 지상군페스티벌과 디펜스아시아를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이런 것과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 대로, 그쪽은 그 쪽대로 이렇게 따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쪽의 행사와 같이 통합해서 하면 훨씬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계군문화엑스포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시의 행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하면 유기적으로 잘 맞기 때문에 우리가 민군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군인들을 우리 시민의 울타리 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민군협력담당 직원 3명 가지고 하게 되면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뭐 더 이상 발전이 있겠습니까?
  우선 저쪽에서 파트너로 생각을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민군협력 강화를 위해서 실장께서는 다각도로 다른 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128페이지 방금 김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취업정보센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취업정보센터가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농업경제과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농업경제과에 취업정보센터하고 군에서도 취업정보를 하는 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전역하는 군인들에 대한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취업에 대한 어떤 실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시에 제대군인 채용한 것이 총무과에 별정직 1명, 기획감사실에 계약직 1명 해서 2명을 채용한 것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혹시 직업훈련을 실시한 실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실적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농업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여기에 기획감사실 내용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감사자료로 여기에다 써놓은 것 같으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농업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농업경제과로 돌렸으면 농업경제과 감사를 할 때 이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 기획감사실의 업무로 넣어 놓고 다 표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은 농업경제과 소관이니까 농업경제과 감사할 때 물어보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농업경제과 소관이지만 여기에서 내용이 나온 것 같으면 ‘기능은 어떻게 하고 있고, 직업훈련은 지금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해서 답변이 되도록 해야지, ‘여기에다 써놓았으니까 나중에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보면 제대군인촌 조성 및 제대군인 임대아파트 건립추진이 나와 있는데 규모를 보면 2,900가구입니다.
  이 모두를 제대군인촌으로 육성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대실택지개발 예정지에 2,900가구를 제대군인촌으로 육성한다는 얘기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10% 범위내에서 하고요, 이제 공공기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2,900가구를 위의 제목대로 군인촌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2,900가구 중에 10% 범위내에서......
○윤차원위원  그러면 10% 범위내라는 것은 290가구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900가구의 10% 범위내에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말해서 10% 범위내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290가구 범위내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290가구는 아예 제대군인 요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10%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290가구의 범위는 되겠지요.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에 군인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인공제회에 국민임대주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대군인촌 조성 및 제대군인 임대아파트 건립추진 해가지고 위치는 대실택지개발 예정지에 2,900가구가 조성될텐데 그 중에서 10% 범위로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지금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위에는 위에대로 하고, 아래는 아래대로 다른 겁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군인공제회에서는 지을 계획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넣어서 한 것은 위에 있는 제목과 위치, 이런 내용들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 상반된 내용을 지금 써놓고 있다, 본 위원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인공제회라고 해서 전에 한 번 얘기가 오고 갔던 것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군인공제회에서도 저희들한테 대실지구 택지개발을 하면......
○윤차원위원  대실지구에 군인공제회에서도......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무슨 협약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윤차원위원  이 대실지구에다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군인공제회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말이 됩니다.
  이 내용은 10% 정도를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야 뭔가 구체적으로 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범위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290가구 범위내에서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책임회피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다.
  아예 구체적으로 ‘2,900가구 중에서 10%인 290가구는 틀림없이 제대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으로 강하게 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 매년 전역하여 정착하는 예비역 현황이 나왔는데, 이 현황은 계룡대 전역자인지?
  어디서 어떻게 파악이 되었는지 좀 궁금한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계근단하고 육군, 해군, 공군 해가지고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계룡시에 정착해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파악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계룡대를 통해서 이런 현황이 파악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계근단과 육·해·공군에서 얘기도 듣고, 다만 면·동의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예비역 현황을 뽑은 겁니다.
○윤차원위원  예비군 중대본부를 통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282명이라고 나온 것이 너무 수치가 작다.
  지금 예비역들이 대단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장교하고 부사관으로 해놓았는데, 만약 예비군 중대본부를 통해서 했다고 그러면 면역이나, 퇴역이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예비군 중대에 명단이 없습니다.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황의 수치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군 유대강화를 위한 발전방향도 아까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관하고 군하고의 협조체제가 겨우 계룡근무지원단만을 상대한다.
  물론 지난 번에 근지단의 정착처장을 통해서 물으니까 자기들이 육·해·공군본부에 다 필요한 것들은 통보를 해서 받고 이렇게는 합니다.
  주 채널은 물론 근지단을 통해서 연락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근지단은 너무나 규모가 작다.
  근본적으로 육·해·공군 본부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확인도 가능하고 규모를 조금 넓게 잡아서 얘기가 되어야지, 겨우 계룡대 근지단의 모든 것들에 의해서 처리가 되니까 너무 규모가 작다.
  각 군의 본부에 보면 인사참모부와 인사근무처가 있습니다.
  주로 협조되어야 될 내용들이 각종 근무처 사항들입니다.
  근무처 사항들이다 보니까 필요하면 각 군의 본부 근무처의 처장들이 육군은 원스타이고, 해군이나 공군은 대령들입니다.
  최소한 그쪽도 직접 한 번씩 체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업무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예비역 대령 한 분 정도, 예비역 영관장교 중에서 한 분 정도, 또 예비역 부사관 중에서 한 분 정도, 이렇게 해서 2~3명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군 관련업무 담당관을 편성하고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큰 데와 협조해서 제대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계룡대와의 정책협의 및 지원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도에 2회라고 되어 있고 ‘군 용역인력 지역민 채용협조 등 6건’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협조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실적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정책협의회를 했는데 2004년도에는 2회를 해서 12건을 협의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만을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 5월 17일날 지역민 채용협조 등 6건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혹시 실적은 있느냐 하고 제가 묻는 겁니다?
  협조요구는 했는데 실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실적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가 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통계현황인데 조금 전에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비역이라는 것은 퇴역과 면역 이런 사람들은 빠진 사항인지, 아니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여기에 예비군 중대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예비역 장교, 부사관들만 파악된 현황인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동의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파악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육·해·공군에 한 번 물어봤더니 그 자료는 충분한 자료가 나오지 않고 해서......
○윤차원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예비역으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역은 그야말로 예비군편성 대상자들입니다.
  전시가 되면 동원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퇴역자나 면역자는 전시에 동원이 안 됩니다.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예비군 중대를 통해서 전시가 되면 동원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파악된 것인지, 그 정확한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결국 제가 얘기를 했던 지역에 거주하는 장교나 부사관의 전체 현황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의 통계자료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작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관내업체 주민종사자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 많은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주민고용수를 보면 전혀 없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고용인원에 비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고용된 비율이 저조한 이런 업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우리 주민들의 고용을 권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협의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신경을 좀 써서 우리 지역에서 직업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계룡대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우리가 계룡대에 2004년부터 지원한 사항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2004년도에 11건, 2005년도에는 42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몇 건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11건이 되겠는데요, 계룡대 주변도로 교통표지판 정비 7개소를 완료했고요, 청송 약수터 가로등 설치관련 해서 4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남선지역의 숙원사업인 남선면 본부교회 앞에서 계룡대 기상대 앞 3거리까지 인도 설치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남선면 주차장 확장사업을 협의해서 1,091m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42건은 계룡대지역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신설협의를 해서 2㎞정도 신설을 했고요, 식목일날 감나무 등 100여 그루를 지원했고요, 엄사~용남고간 도로 확포장 공사 1.7㎞를 완료했습니다.
○류보선위원  알았습니다.
  우리는 국방 모범도시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 군에 대한 배려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민한테 한 것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어린이 날에 고적대나 의장대 시범 보이는 것, 아니면 대민지원 이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거 말고도 또있습니다.
○류보선위원  됐습니다.
  사실 군·관·민이 하나가 되려면 아까 김학영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배려해서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있어야지, 항상 우리 시에서는 끌려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채널을 통해서 시에서 당연히 이렇게 하면 그 쪽에서도 예우상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이 도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끌려만 가는 입장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군하고 저희들하고의 정책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류보선위원  알았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체력단련장 같은 것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도 좀 줬으면 좋겠고요.
  예를들어, 군인들만 골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군인들만 체력단련과 골프를 합니까?
  시민들이 하면 안 됩니까?
  테니스장도 사실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민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이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계룡대 지구병원의 수송차량으로 해서 협조도 해줬습니다.
○류보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산에 불이 나면 군인들이 와서 협조해 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테니스장이라든지, 체력단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저희들이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남선에 있는 테니스장이라든가 수영장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우리 시민들의 안보견학이라고 해서 주춧돌이라든가 이런 데도 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주초석을 들어간다고요?
  지금 우리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다만, 우리가 가는 날짜를......
○류보선위원  그것은 할 예정이지요.
  지금 계룡시 8경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정인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계룡 8경까지는 군사기밀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류보선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역시 그렇고요, 그 외에 볼링장도 있습니다.
  볼링장 가격도 지금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틀릴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틀립니다.
○류보선위원  그런 것도 시에서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책협의회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안건으로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저도 계룡대와의 정책협의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용을 보면 류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계룡대의 구석 구석을 제가 알기 못하는 곳까지 시에서는 많은 지원이 되었구나 하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계룡대 숫용추 하천정비 추가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룡대 내의 구석 구석에 시에서 지원이 되어서 모든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어차피 계룡대도 우리 시가 아니겠습니까?
  단지, 숫용추라든지 암용추, 삭도장, 천황봉 등 등산로 필요한 것은 시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안보적으로 필요한 데 외에는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시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다 해도 군인가족만의 시책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의 모든 사업을 해놓고 거기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 군인가족에 국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니까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주변에서 말씀하는 것 하고 어떤 군인분들의 말씀을 빌어보면 상당 부분은 개방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암용추, 숫용추, 계룡시 관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이주해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고향의 향수에 젖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방이 안 됨으로 해서 사실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다고 할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민·군 유대강화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김학영 위원님, 윤차원 위원님, 류보선 위원님께서 계속 민·관·군의 협력과 유대관계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저희들이 시에서 군인가족들만 하는 것은 없고, 모두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계근단하고 협의만 되면 큰 지장이 없는 한 지금 개방은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암용추와 숫용추 이런 데는 저희 시민들도 갈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군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개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고 해서 이번에 정책협의회를 할 때도 통일탑 주변이라든가, 또 영화상영도 해 주시고, 신병영시설 견학도 하고, 주초석 견학, 이런 것은 안보견학 차원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완료를 했기 때문에 군인가족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이용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한적으로, 예를들어 숫용추에 여룸에 물놀이 간다.
  그러면 군인을 경유해서라든지, 저희가 볼때는 특정인 외에는 사실 못 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하고 계룡대측하고 절차적인 것이 협력된 부분이 있으면 그 절차적인 것에 의해서 일반인도 누구나 그 절차만 밟으면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개방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계룡대 방문을 보면 몇 백명이 있는데, 사실 이 몇 백명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버스 1대에 40명만 태우고 한 달에 네 번씩 1년만 해도 한 1,700~1,800명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800명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다, 아니면 특정인만 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우리 관내의 10개 학교에 학생들이 7,500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만큼이라도 안보견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이런 현실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 시민들이 매일 한 차량씩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3군 본부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보안에 관계되는 날은 저희 시민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에는 근무지원단과 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가실 수 있도록 조치는 지금 취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특정인만 간다는 얘기 보다는 전체 시민이 한꺼번에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까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계룡시 4개 업체에다 32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윤차원위원  계룡시 내에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계룡시 내에 어떤 곳에 얼마씩 들어갔지요?
  32명이 어느 업체에 얼마씩 들어갔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공오시설에 17명......
○윤차원위원  청소용역?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시설하는 것이고요.
  향군개발에 청소하는 것이 10명......
○윤차원위원  청소용역이 10명?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공오시설은 어떤 것?
  조경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조경이 5명, 시설이 17명입니다.
  그래서 32명이 채용됐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계룡대에 건의한 결과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협조한 결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왜냐하면 계룡시의 내용에 보면 부대 내에 용역을 줘가지고 쓰는 인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비는 사람들을 대전시나 이런 곳에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써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유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꼭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잠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잠시만요.
  지금 윤위원님께 답변한 내용 중에서 관련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오라고 했는데, 공오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계룡대 안에 있는......
○김학영위원  계룡대 안에 있는 공오회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 회사는 군인공제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어떻게 계룡시에서 거기에 취업을 협조했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정책협의회를 할 때 안건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에 의해서 정책협의회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32명을 채용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그 예비역들이 나오면서 군에도 취업정보센터가 있어요.
  육군에도 있고, 국방부에도 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 취업을 희망하는데, 이력서도 올리고요.
  그러면 그곳에서 관련 참모부에서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본인 희망에 의해서 채용을 시키는데, 군인공제회는 국방부 직하 소속인데 어떻게 우리 계룡시에서 그렇게 했는가 제가 지금 그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정책협의회를 할 때 정책협의회에서 우리가 우리 계룡시민을 우선 채용토록 용역회사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정책협의회를 할 때 우리 예비역들을 그 쪽에 얘기를 할 때 그 예비역은 그러면 우리 계룡시로 취업을 요청했던 인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예비역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이 계룡대에 용역인력채용현황입니다.
○김학영위원  우리 시민?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시민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도 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윤차원위원  조금 전에 계속해서 정책협의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계속된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공오개발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통제를 전반적으로 근무지원단에서 하기 때문에 근무지원단에 협조를 하면 근무지원단에서 일련의 계약을 하면서 공오개발에 요청을 하고 그러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전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그곳에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평화의 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화의 뜰’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괴목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괴목정을 평화의 뜰이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이 괴목정이 아니고요.
  3정문 들어가는 입구 옆 인도에 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군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정책협의회때 부결된 사안입니다.
○윤차원위원  137페이지입니다.
  엄사3거리 가로공원조성사업 협조라고 해서 얼마입니까?
  7,39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메타외 11종, 이것을 우리가 계룡대에 협조를 해준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지금 용남고등학교를 들어가다 보면 육교를 하나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윤차원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 삼거리에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계근단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로공원조성사업을 해준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곳에다 메타 외 11종 3,300주......
  이게 나무입니까, 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나무하고 꽃하고 해서 11종이 됩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룡대에서 협조를 받은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룡대 지역 방목사슴 건초, 사료구입비 협조......
  이것은 협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계룡대에 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저희들이 계룡대에 방목사슴이 있어 가지고 사료구입비를 협조해준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협조를 해준 것인데, 여기에는 협조를 받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네요?
  잘못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잘못 됐습니다.
○윤차원위원  139페이지를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곳 중간에 보면 남선면과 나주시 이창동과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협조, 이것이 계룡대에서 우리에게 협조를 해줬다......
  무슨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우리하고 나주시하고 이창동하고 자매결연을 남선면이 맺었기 때문에 그때 계룡대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를 해줬다는 뜻입니다.
○윤차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142쪽이요.
  윤차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방목사슴 130여두 335만1,600원을 우리 계룡시에서 지원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방목사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계룡대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지원은 안 했더라도 그 쪽에서 협조요청을 할 때 무슨 내용으로 협조요청을 했느냐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계룡대 안에 보면 사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에 사료를 써야 되는데, 그곳에 건초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방목사슴 130여두는 어디에서 사슴을 구입해서 방목한 그 내용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니고요.
  계룡대 안에 방목사슴을 한 것이 130여두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이런 사료비 구입까지 계룡대에서는 우리 시한테 협조요청을 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협력 채널이 좀 보강되어야 되겠다,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1분 감사중지)

(19시5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중복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좀 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소관이 어디입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입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당면사업추진단입니다.
○김학영위원  처음부터 당면사업추진단에서 합니까, 어느 정도 시작이 되면 그 쪽으로 업무가 넘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처음부터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시작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은 없지만 잠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계룡시는 특징에 맞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2030이라는 계획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그 2030이라는 계획을 우리 시의회에는 안 보여 줍니까?
  이미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2030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2030계획을 그 용역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2004년도에 줘가지고 2005년도 2월에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아직도 작업 중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2005년도에......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원한지가 언제인데 아직 시에 대한 그런 비전도 우리한테는 보여주지도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별도 날짜를 잡아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우리가 개원을 한지 3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 시의 비전이 있는데 그것도 보고해 주지 않고 자료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미처 못챙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처음에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면서도 조금 전에 내용이 틀린 부분이 여기 자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윤차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저도 똑같은 내용을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준비를 하면서 경험을 했던 것이 있어요.
  제가 모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담당자가 가져왔는데, 내용이 하도 부실해서 과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과장은 그 자료가 의원한테 오는 줄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를 했다시피 2030비전이 있다고 하면 그게 지금 우리가 개원을 한지 얼마나 됐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자료만 하더라도 이게 벌써 한 달이 넘도록 만들어진 자료인데, 도대체가 이 자료가 틀리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감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게 발견된 겁니까?
  그러면 담당자나 우리 실·과장들은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는 지금 2030 비전 그것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쭉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앞으로 그런 실·과에 대해서는 주의를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실·과장들이 그 만큼 지금 의회를 대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업무에도 상당히 등한시한다고 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한테 보고해 줘야 될 것이 있다면 2030 비전이 아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업을 우리한테는 이때까지 보여주지도 않고, 감사때 겨우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보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150페이지입니다.
  지금 거래업자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안철호라는 업자는 어디 업자입니까?
  혹시 명단에 나와 있는 여기 업자들이 어디 업자들인지 혹시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150페이지 2003년도에는 전부 계룡시의 각종 홍보물, 간행물을 안철호라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모두 다 줬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안철호라는 업자는 어디에 사는 업자인지?
  아예 납품거래업자를 여기 명단에 안 쓰고 어디 회사라고 썼으면 조금 더 낳았을 뻔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안철호라는 사람의 명단이 2004년도까지 주로 이 사람한테 다 납품을 시켰다고 봐지는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한 업자에게 그냥 몰아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인다......
  또, ‘공개입찰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싸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 계약된 것들이 다 수의계약을 했을 텐데, 이렇게 한 사람을 밀어주기 하는 이런 식으로는 결코 옳지 않은 사항이다......
  이 안철호라는 사람이 여기에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직 안나왔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지금 26페이지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300만원 이상 집행 인쇄물 현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26페이지 제일 아래 두 가지 총무과, 시민봉사과에 있는 사항이 여기에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자료가 기입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현황 두 가지가 다 뭔가 하여튼 현황이 잘못 작성되었다......
  본 위원한테는 300만원 이상짜리 인쇄물 견적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2005년도와 2006년도 간행물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26쪽은 실·과 공통자료가 되고요.
  152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획실 소관 것만 지금 기재를 해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지금 150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하게 기획실에서 인쇄를 한 내용이고 26페이지 사항은 실·과 공통사항으로 해서 했는데, 300만원 이상짜리는 이것밖에 없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이게 본 위원이 요구를 할 때에 1년간의 자료만 요구를 했었습니까?
  의사직원!
  혹시 요구한 자료 있습니까?
  한 번 가져와 보세요.
  하여튼 있다가 가져오면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라도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윤위원님!
  그 내용은 지금 내용을 가져오면 계속 하시고요.
  184쪽에 시정자문위원회 편성내용 및 자문실적, 이것도 윤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신 것인데요.
  지금 이 시정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42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42조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지방자치법에는 시정자문위원회의 구성하고 저희들 조례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지금 지방자치법을 찾아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지금 지방자치법 제42조에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적었나 해서 제142조를 보니까 제142조도 아니에요.
  이것의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잘못 적었나 해서 제142조에 보니까 제142조도 행정협의회 구성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아닙니다.
  근거가 몇 조입니까?
  법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찾으러 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같은데, 이런 것도 확인을 잘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런 것도 확인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정자문위원회가 지금 우리 충남의 16개 시군 중에서도 대부분의 시군이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우리 의회가 자문에 대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로서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자문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입법이나, 예산의결,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 등 그 역할과 기능 면에서 중요한 권한이 시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영위원  지금 얘기한 그 부분이 우리 의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우리 의회가 있는데 의회말고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시민을 참여시켜 가지고 지역발전을 촉진하자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이 시정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결국 우리 의회에서 다 할 수 있는 역할이고, 또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정자문위원회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184페이지에 있는 시정자문위원회에 대해 본 위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질의하려고 준비는 다 했습니다만 방금 김학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부연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자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여기에서 위원회 내용에 보면 ‘협력자로서 시정의 주요새책과 행정집행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자문과 권고에 의해 건전하고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을 유도할 수 있는 참여기반을 마련’ 이 기본 내용상 전적으로 시의원이 담당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욕구와 의사,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여 해소하는 중재자 역할,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시의원의 기능은 무엇이고, 여기 시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권고를 하자면 엄격히 이중적인 잘못된 것들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시장께 문제점 등 이런 사항들을 잘 말씀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한 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를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 안철호라는 사람은 대전충남인쇄조합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위의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2003년도 것은 전적으로 충남인쇄조합에 다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곳에 많이 줬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2003년도에 그러면 여기 납품거래업자에서 위에 세 군데는 대전충남인쇄조합이라고 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안철호라는 이름만 써놓았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전부 다 100%를 대전충남인쇄조합에 인쇄물을 다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총무과에서 단체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대단히 뭔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전혀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34만원짜리, 2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60만원짜리 여기에 나와 있는 전부 다를 대전충남인쇄조합에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겁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까?
  여기에다 100%를 몰아줘야 될 수 밖에 없었던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전부 다 계약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면 총무과에 내일 다시 감사를 할 때에 이 전반적인 것을 다뤄야 될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제가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내일 다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짚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다른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책에 안 나온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에 개원해서 느낀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 이 업무보고를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이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 초에 또 업무보고를 받고 할텐데요.
  업무보고라고 하면 그 책자만 보더라도 거의 질문 없이, 궁금한 사항이 없이, 모든 현황과 자료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또, 굳이 용어사용이라든지 업무파악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어떠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화로 확인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 이하의 업무보고를 해줬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우리가 논산시의회를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와 비교해 볼 때 그런 것을 현저히 느꼈는데,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작성해 주실 때 무조건 1개 업무를 한 장으로 처리하는 형식을 탈피해서 또 업무내용이 많고 자료가 많은 것은 2장, 3장으로 나가더라도 좀 충분하게......
  우리가 그 자료만 보면 참고가 되고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를 앞으로는 작성해 주시고, 또 어떤 자료를 제출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요청한 자료가 부실해서 추가적인 자료요청을 했던 그런 건이 많이 있는데, 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요청을 할 때 1회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207페이지 사항입니다.
  개청 이후 해외탐방 계획실시 결과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탐방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다른 시군의 군사문화도시를 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 적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탐방에 해외배낭여행 1차팀, 선진지자체 행정개혁 추진사례 벤치마킹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2차팀, 선진지자체 행정개혁 추진사례 벤치마킹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3차팀, 해외문화체험 연수를 통한 직원의 역량제고 및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의 기회마련,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담당 공무원 전문성 제고, 선진문화 체험을 위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1차팀,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 산업시찰......
  이런 것이 여기 탐방의 목적에 맞는 연수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이 개청 이후 해외탐방을 하는 것은 도에서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각 시군이 참여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시에서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배낭여행을 보내주는 측면도 있고 해서......
○윤차원위원  사기앙양?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에 탐방계획인데, 탐방계획에 벤치마킹을 하는 이 내용하고는 내용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련 해외연수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시관련......
○윤차원위원  도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도 계획도 많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아까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산업 시찰, 이것은 무엇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여기에서 퇴직하신 분의 해외연수를 갔다오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냥 해외관광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퇴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로차원에서 해주는 것으로......
○윤차원위원  지금 사기진작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탐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니다......
  탐방이라는 얘기는 가서 살펴보고 찾아보고 온다, 그것을 우리 여기 시에 뭔가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시키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필요한 어떤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살펴보고 와서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갔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탐방계획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목적 이런 것들을 누가 정한 것인지, 이렇게 탐방을 하고 나면 전부 다 결과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무엇을 다 보고 와서 ‘앞으로 우리 시에 이런 것들을 접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런 내용물을 구체적으로 받은 것들이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곳에 갔다왔을 때 그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과연 목적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했는지, 그냥 선심성 위주의 구경 위주인지 의심스럽다......
  우리 시청 자체에서 2004년도 보직인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무려 53명이 갔다왔어요.
  2005년도에는 58명이 갔다왔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현재 보직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시 본청 인원이 209명입니다.
  209명에 58명이면 한 해에 28%가 해외에 나갔다 왔습니다.
  4년이면 100%가 넘는 사람들이 해외를 전부 다 한 번씩 갔다옵니다.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중앙이나 도, 우리 시에서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58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말까지 30명이 지금 갔다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는 부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이 되면 우리는 조금 줄이고, 중앙이나 도에서 없으면 우리가 조금 늘리고, 뭔가 이런 목적에 맞춰서 계획성이 있게 되어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전적으로 그냥 우리 시에 쓸 수 있는 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야! 여기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들 한 번씩 다 해외에 나갔다 와’ 선심성으로, 그냥 관광 위주로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뭔가를 밖에 나가서 보고 올 것인지, 계획이 세부적으로 잘 서지 않으면 그야말로 완전히 주마간산 식으로 쓱 둘러보고 아무것도 정복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해외 선진국을 많이 나가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의식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만큼 모든 사람들을 다 밖에 내보내서 해줄 만큼 그렇게 부자는 아니다, 예산들을 잘 써서 뭔가 이 시를 위해서 좀 어렵고 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하나하나 잘 써야 할 우리 기획감사실이 이런 선심성 위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어떤 이런 계획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나왔던 각종 운영기관판공비 같이 이런 식으로 돈이 좀 많다 싶으니까 기준대로 다 편성해서 연간 다 남기고 하는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해외탐방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가지고 우리 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청처럼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약 4년 내지 5년이면 전부 다 한 번씩 해외에 나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식이 된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런데 도에서......
○윤차원위원  그러면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약 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매년 약 20~25% 정도가 해외에 나갔다 온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도에서 각 과별로 하다 보면 지구단위 계획관련 해위연수 하면......
○윤차원위원  특별사업에 의해서는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 입안한 것들은 대부분 사업들이 아니에요.
  그냥 해외배낭연수, 사기진작 차원으로 간 것들이 대부분이다......
  절대적인 인원수들이 많이 나온 것은 배낭여행을 간 인원들이 많아요.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동남아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갔다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배낭여행으로 해서 사기진작차원으로 해서 갔다가 온 것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간 것이다......
  그야말로 예산을 우리가 감사하고 확인하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100% 선심성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해외배낭여행을 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주로 주관하는 것은 각 과별로 하다 보니까 간 것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윤차원위원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대개 보면 도에서 한 것이 있고, 자체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도에서 간 것들은 각 시군별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목에 맞춰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시군별로 한 사람씩 해도 16명 내지 17명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할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도에서 추진하는 것도 각 시군이 비용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물론이지요.
  그 계획에 의해서 어떤 제목을 놓고 특정한 사항을 위해서 가서 벤치마킹해서 각 시의 발전을 하기 위한 것은 당연히 중앙에서 총괄 계획을 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다 들여서 가야 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 외에 우리 시에서 한 것들을 보면 너무나 선심성 위주로 그냥 방만하게 이렇게 갔다온 것으로 판단이 된다......
  방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28%라는 인원이 한 해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나갔다 온다, 그러면 4년이면 우리 시 100%의 인원이 해외를 한 번씩 다 나갔다 올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고, 뭔가 긴축을 해서 이런 것들 집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방금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도 사실 동감이 갑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시면 사실상 시의 발전과 선진문화를 비교·체험하고 오면 시민들한테 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그곳에 가신 것의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다 충분히 시를 위해서 갔다오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단지, 우리 시의 제일 밑에서 일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하위직 공무원이라든지......
  사실 이런 분들이 시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다 하지만 그래도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외탐방을 할 길이 있다면 지금 현 집행부에 있는 간부급들 이상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소외된 그런 분들을 우선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 저희들 하위직들......
  기능직, 환경미화원, 운전직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외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은......
○류보선위원  보낼 예정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갔다가 왔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지금 몇 분이나 다녀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가실 계획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올해 9월에 도로보수원, 운전기사, 환경미화원에 한해서 동남아로 7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예산상 더 이상 보낼 수 없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보수원, 환경미화원, 또 하나 어디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운전기사요.
  그래서 7명이 갔다 왔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보수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운전기사하고 몇 명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 숫자는 제가 지금......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 또 시를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 지금까지도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고생을 하지만 소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몇 명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최소한의 이런 일만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우선 그런 분들을 시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내년도에도 참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꼭 올해 보수원, 환경미화원, 운전기사분들 7명이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은 고생하니까 올해도 있으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215페이지입니다.
  계룡시도시발전연구원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입니다.
  계룡시도시발전연구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 도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이 몇 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연구원장은 누구입니까?
  누구하고 이 용역을 맺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지웅씨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연구원장이 이지웅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지웅씨가 당시 이것을 계약 맺을 때의 직책이 무엇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의회 의장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의장도 했고요.
○윤차원위원  법률적으로 의회 의장하고 이 용역을 맺을 수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 사단법인에 대해서 그 의장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들이 검토해본 적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시의원이나 의장이 어떤 법인체의 대표로 있는데, 그 용역계약을 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혹시 그 내용 모릅니까?
○전문위원 김영진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단법인이나 법인체에 시의회의 의원이나 의장하고의 이런 용역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와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예,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감사중지)

     (2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료가 도착했습니까?
○윤차원위원  예.
○위원장 김범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작년까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적으로 하자는 있다.
  그런데 지금 4건의 용역계약 내용을 보면 불과 44페이지짜리, 목차부터 해서 44페이지짜리를 3,000만원에 계약을 해주었다.
  이제 예산편성은 3,000만원인데 집행은 2,66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계룡시 글로벌브랜드 개발연구용역을 볼까요.
  이 표지는 거창하게 아주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안의 내용물을 보면 역시 아트지로 해서 대단히 저기를 했지만, 안의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별 것 없습니다.
  아주 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림들이 색깔만 바꿔가지고 전부 처리를 해서 이것도 무려 2,698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목차부터 이 내용이 불과 44페이지짜리입니다.
  어떻게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계약을 할 때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몇 페이지짜리는 얼마에 용역을 준다고 하는 이런 기준을 작성한 것은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2,698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한 것인지?
  불과 목차부터 해가지고 페이지가 44쪽밖에 안 됩니다.
  혹시 내용을 한 번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 때 당시에 봤습니다.
○윤차원위원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용역기준이 작성된 것인지?
  어디든지 이런 연구용역을 줄 때에는 용역의 기본계획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책을 갖다가 용역을 준다고 하면 뼈대는 어떤 뼈대로 해가지고 몇 페이지 정도짜리는 얼마정도에 준다고 하는 어떤 기준이 어디든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룡시가 여태까지 한 것을 보면 그런 기준도 없이 된 것 같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불과 페이지가 44페이지짜리입니다.
  이 만한 돈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야 되는지 의문스럽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총괄적인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용역을 줄 때에 시민 설문조사, 사례분 석 등 여러 가지 용역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3,000만원짜리의 연구용역 소요가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전부 다 총무과에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을 주고 이런 모든 것을 한 것은 총무과에서 한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계약을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후레임을 작성하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총무과에서 시행한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품의를 해서 넘겨 주면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불과 44페이지짜리, 그 다음에 또 계룡시 홍보도안용역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아트지로 해서 페이지가 22페이지짜리입니다.
  불과 두 그림으로 아주 간단하게 해서 이런 것들은 사진만 찍어오고 안의 본 내용에는 프레쉬 계룡, 불과 22페이지를 아트지로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무려 2,0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줘도 괜찮은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2,000만원 되어 있고, 이것은 예산편성이 3,000만원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갖다 용역을 의뢰하니까 총무과에서는 계약만 한 것이다.
  예를들어 여기에서 1,000만원에 하라고 했으면 1,000만원에 해왔고, 이것은 1,500만원에 하라고 했으면 1,500만원에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각각 1,000만원에 해오라고 하면 2,000만원짜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우리가 용역에 대한 납품을 받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첨부되었기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과연 2,000만원짜리다, 3,000만원짜리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만약 저한테 이 용역을 준 것 같으면 한 돈 1,000만원이면 느긋하게 해서 이 정도면 얼마든지 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을 줄 때에 기본 골격들은 나오니까요.
  군 같은 경우 아주 어려운 아이템을 용역준다고 하더라도 한 세사람이나 네사람한테 1년 용역을 줘도 불과 1,500만원 범위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보고서나 이런 내용들은 한 서너 사람이 하는데, 그러니까 각각 1,000만원씩 하면 한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도 6개월 내지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따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너무 간단하게 그림이 딱 두 가지밖에 없고,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2,000만원, 3,000만원 줬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야말로 인쇄도 그렇고, 이런 용역을 준 것들도 그렇고 그냥 밀어주기 식으로 한 것밖에 안 보인다.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용역물 중 시민헌장 연구보고서 이것은 200만원짜리입니다만, 얼마든지 이것도 다른 데에서 모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인데도 다 용역을 줘버리는, 다른 시의 시민헌장들을 보면 거의 유사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실무자들보고 ‘야, 우리 시민헌장을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검토좀 해봐’ 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특징이 책임지고 싶지 않다.
  어지간한 것들은 용역을 주자.
  왜냐하면 용역 준 것을 보니까 너무 많이 줬습니다.
  용역을 줘버리면 실무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앞으로 우리 계룡시의 집행부서에서는 이 용역이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시에는 행정수요에 비해서 행정인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좀 머리도 쓰고, 고민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고, 책임지고 하는 것은 전혀 안 하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지간한 것들은 전부 용역을 줘버렸기 때문에요.
  과연 그 중에서 용역을 줘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심사숙고 해 볼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검토를 해서, 우리가 아무리 짜내도 할 수 없는 것들은 용역을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지간한 것들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쓰고, 다른 데에 가서 자료를 구입하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한 부분 있다.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용역을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고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현황이 윤차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방채를 보니까 323억원 정도의 빚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제가 323억원에 대한 빚을 놓고 우리 16개 시군을 한 번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우리는 한 27%가 되고, 연기군이 그 다음으로 많은데 23%, 그리고 공주시가 18%, 그리고 나머지 시군들은 전부 10%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방채 현황을 보면 ’09년까지는 161억원 정도로 낮추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현재에 있는 사업만 그대로 가지고 나갈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기 때문에 이 빚은 사실 요원한 겁니다.
  물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빚이 총 예산의 30% 미만이면 건전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27%라고 볼 때 뭐 건전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 사업을 책정하고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에 좀더 생산적이고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계속 소비위주로만 어떤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빚도 이렇게 많은데, 물론 우리 시는 불과 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어 나가려고 하면 부득이하게 빚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방금 지적을 했다시피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어떤 사업을 책정해야 되는데 어떤 수익성 위주 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냥 투자 내지는, 또 건설을 해놓아도 그 사업에 계속해서 어떤 관리비가 또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우리의 비전도 구상을 하는 그런 부서이고, 또한 이런 문제도 가장 앞서서 다른 여러 과하고 협조를 할 때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고려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사업을 책정할 때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빚이 많더라도 가면 갈수록 빚이 줄어들면서 뭔가 소득이 나오고 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당장 기획감사실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홈플러스 문제나 화요장터 문제 이런 것이 다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자체적으로 볼 때에도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지방채를 관리하고 앞으로 사업을 책정할 때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출장소 시절에 청사를 신축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때는 도 산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청사를 신축할 때 지방채를 받은 겁니다.
  또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입암산업단지라든가 금암택지개발사업 등은 우리가 땅을 나중에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지방채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분양한 금액이 회수되면 그 때 가서는 상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도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부채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 외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대실지구는 토개공에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지방채를 얻는 일은 별로 없고, 또 그런 점에 유의해서 우리가 시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답변 됐습니까?
○김학영위원  예.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지방채 관련해서 지금 하수관거 BTL사업 이것도 결국 우리 부채로 남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부채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그것도 나중에 사업을 다 완료하게 되면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20년동안 이자와 원리금을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역시 부채로 남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지방채 보다도 하수관거 관계는 70%의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시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크게 지방채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그 30%라는 것이 원리금하고 하니까 350억원인가 얼마가 되던데, 거기에 대한 30% 같으면 약 100억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총 319억원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거기에 국비가 223억원 들어가고 저희들 시비가 96억원 들어갑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거의 100억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결국 우리 부채 아닙니까?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에서 매년 나가야 되니까 채무라고 봐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방채는 아니고 우리가 갚기는 갚아야 될 예산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금암택지개발사업 210억원이 차입금액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 시가 민선이 아니라 관선의 출장소 시절입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을 할 때에 도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해 가지고 계룡출장소장이 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210억원을 민선시장이 취임을 할 때에 왜 이런 것들을 민선시장이 떠 안아야 합니까, 못 떠 안겠다고 강력하게 해서 처리를 했어야 할 사항이 아닌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토지나 재산이 전부 우리 시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를 그대로 인수받은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토지하고 이것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다 팔았잖아요?
  금암동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출장소 시절에 다 팔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다 팔았습니다만 분양대금이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환 중인 것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차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윤차원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그 돈이 얼마정도 남았습니다’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금암택지개발사업은 도시주택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윤차원위원  전반적으로 여기에 택지개발을 해서 남은 부채는 얼마나 있는데 우리한테 들어올 금액은 얼마정도 된다, 아직까지 균등분할상환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는 얼마정도의 수입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 차이는 얼마정도 된다.
  들어오더라도 엄청난 것을 지금 손해봤거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이 전부 다 들어오면 크게 손해보는 것은 없을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이제 남은 것들을 얼마정도로 봅니까?
  한 10년 정도로 줬습니까?
  10년, 20년 분할을 해서 대금을 갚도록 그렇게 해서 팔았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때는 대부분이 짧게 해서 한 5년 범위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업무들은 잘 파악을 하십시오.
  기획, 총괄, 이런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부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서 감사를 할 때 뭔가 바인드에다 철을 해놓았다가 바로 바로 찾아서 답변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를 할 때마다 제대로 답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도시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못 챙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느낀 것이 기획감사실은 총괄 부서입니다.
  총괄 부서에서 여기에 감사자료로 일단 제시가 된 것 같으면 여기에 관련된 백데이터를 세부적으로 잘 준비해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보면 감사를 받고자 하는 어떤 준비성이 아주 잘못되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대단히 감사를 받는 어떤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하고 오·탈자 문제, 이런 내용들 하나 하나를 보면 참 성의 없이 감사에 임하고 있다 하고 느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총괄하는 부서에서부터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성 있게 예산도 집행하고, 예산 하나 하나도 철저하게 따져서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일정에 의거 총무과 소관, 시민봉사과 소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1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범규   윤차원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