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복지문화과

일  시  2006년10월18일(수)  14시
장  소  소회의실

     (14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과,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과 요령은 기히 설명드린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문화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8일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과장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복지문화과장 백하영입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난해 업무 추진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만큼 충분하고 성의있는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복지문화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계룡시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9쪽을 봐주십시오.
  그곳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가 매년 약 42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그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할 때는 세부내역을 요구했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 420만원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생활체육교실 428만5,000원에 대한 지원내역은 수영, 탁구, 여성 축구 등 3개 종목을 주 2회 생활체육 무료강습실 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운동품등의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은 제가 현재 준비를 못했습니다.
  바로 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또 재차 자료를 요구해서 다시 가져온 것을 보면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인적사항 수영은 누가 하고, 탁구는 누가 하고, 여성축구는 누가 하고 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상당히 좀 불쾌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죄송합니다.
  바로 작성을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생활체육협의회 이명기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제가 바로 작성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다음 것도 마찬가지이겠네요?
  511쪽에 생활체육진흥사업 예산이 약 4,0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일제지도자가 4명, 노인전담지도자가 1명 해서 다섯 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체육진흥사업에서 또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도 자료를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바로 작성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세부내역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말가족캠프라고 해서 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사항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것은 11월중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병영체험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 아직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재운위원  이게 청소년 병영체험을 하는데 쓰여지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것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편성되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이게 도에서 오는 사항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아닙니다.
  저희 생활체육협회 사회단체보조금에 당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주말가족캠프를 저도 다녀왔거든요.
  그 예산이 도에서 지급됐다고 해서 저도 같이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이 주말가족캠프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는 주말가족캠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때 분명히 제가 동해안쪽에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해서 관광버스를 타고 갔다왔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재운위원  제가 갔다왔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러면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주말가족캠프 이것이 도예산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그때 생활체육협의회장님 사비로 갔다온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제가 알아봐서......
○이재운위원  확인을 한 번 해주십시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다음으로 전일제지도자 배치운영비를 보면 2005년도에 약 1,700만원 정도 지급이 됐고 2006년도에는 1,900만원이 책정됐어요.
  월 162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밑에 보면 또 노인전담지도자배치운영비라 해가지고 이 사람 역시 1,940만원, 162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거든요.
  사무국장의 보수는 무보수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사무국장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월 약 12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사무국장......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노인전담지도자는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으로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같이 세운 예산이고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은 우리가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일제지도자가 4명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전일제지도자가 4명 있습니다.
  김희경은 배구전담지도자이고요.
  김정옥은 에어로빅, 장미자는 배드민턴, 박혜정 역시 에어로빅이고, 정진갑은 노인전담지도자인데요.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자격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구, 농구 등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물론 다 자격증 소지자들이겠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김정옥씨도 에어로빅을 하고 있고, 박혜정씨도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 주 종목이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소지한 것이 그것으로......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고, 강사경험이 충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아무튼 이분들의 역할을 나름대로 제가 볼 때도 하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월 162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지도하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정진갑씨는 배구를 하는 사람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재운위원  김희경씨도 배구?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정진갑씨는 수영자격증하고 배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김희경씨는 배구, 스키, 수영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아무튼 생활체육진흥프로그램하고 생활체육교실지도자 예산집행내역에서 세부적으로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바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주말가족캠프도 확인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재운 위원께서 여름가족캠프에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7월에 여름가족캠프라고 해서 500만원이 할당되어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모릅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작년도요?
○김학영위원  이게 지금 7월이면 언제 7월이라는 것은 여기에 명시를 안 해놓았는데, 이거 올 7월 아닌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금년도 당초에 여름가족캠프 예산으로 하려고 7월에 500만원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여름가족캠프 행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11월에 주말가족캠프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아마 그 내용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 가족캠프로는 집행이 안된 건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집행이 안된 그런 사업을 자료로 집행했다고 저한테는 제출한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체육진흥예산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자료를......
○김학영위원  생활체육 부분에 여름가족캠프라고 해서 120명, 7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복지문화과에서 접수한 자료예요.
  잘 확인해 보세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체육회에서 약 3억7,000만원 정도가 쓰여지고 있고, 이 중에 운영비가 약 3,9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체 약 3억원 정도로 해서 운영비가 4,500만원하고 약 5,600만원 정도 이렇게 쓰여지고 있네요.
  여기 운영비는 우리가 보조금에서 나가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는 체육회에도 사무요원이 있어서 월 100만원 보수가 지급되고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도 사무국장이 있어서 월 1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별도로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도 나가는 것이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다음에 조금 전에 전일지도자에 대해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방금 언급되었던 김정옥 지도자하고 박혜정 지도자는 둘 다 에어로빅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둘 다 이 생활체조 부분에 전담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로빅 생활체조 부분에만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도사를 4명 중에서 2명이나 써야 될 정도로......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에어로빅, 요가, 파워스트레칭 이런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가장 많고요.
○김학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그렇게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자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이 배치에 대해서 각 우리 도내 16개 시군을 비교해 보면 천안시가 7명으로 제일 많고요.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은 4명이고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은 3명입니다.
  우리가 인구로 보나 여러 가지 규모로 볼 때 지금 다른 공주, 보령, 아산, 서산 이런 곳하고 같이 대등한 수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정도로 우리가 체육인원이 많은가,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좀 제대로 예산이 절약되어서 쓰여지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생활체육지도자 전일제배치를 할 때 도에서 시 단위에는 얼마, 군 단위에는 얼마, 일률적으로 배치를 받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관련된 문제는 물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지만 저희 시에서 전적으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우려하시고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우리 지금 계룡시의 인구 약 절반 가량이 현역은 절반이 아니더라도 현역만 따져도 지금 약 1만명 가까이는 현역으로 보여지고요.
  1만명은 안되더라도 상당한 인원인 약 1/4정도는 현역이라고 보고 거기에다 상당히 군인가족이 또 많고 한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을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사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현재의 단체를 이렇게 이중으로 2 개 단체를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방금 지적했다시피 본예산이 나가고, 또 운영비가 나가고, 그 운영비에서 양쪽에 또 인건비가 나가고, 또 어떤 대회를 하게 되면 체육복을 예를 들어서 연 한 벌만 줘도 될 것을 또 두벌을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상당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체육회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생겨진 단체이고요.
  생활체육협의회는 옛날 국민생활체육협회가 중앙에 생김으로써 시도에 그 생활체육협의회가 생기고, 전 지자체에 전부 생긴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체육회는 정예체육인을 육성하는 그러한 조직이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 가지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도 다르고 여러 가지 하는 방식도 다르고 해서 2개의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2개 단체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입장은 되지 못하고 제 입장에서는 열심히 지도하고 올바르고 건전하게 생활체육과 체육회를 지도·단속하고 지원한다는 그 말씀밖에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물론 복지문화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회단체를 직접 조직하고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또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두 단체를 좀 통합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일부 엘리트 선수들이나, 또 일부 생활체육으로 그냥 체육을 하고 있는 선수들하고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해본 결과 결국 어느 쪽에 속해 있던 간에 어떤 시합이 있으면 결국 그 시합에 나가는 사람들은 양쪽에서 혼합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휘체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되고, 또 일부는 어떤 선수를 영입하는데 생활체육회와 이 체육회에서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를 관리하고 또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에도 예산을 떠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나, 또 선수들을 관리하거나, 선수들이 또 일반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물론 체육진흥법이 있다 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 시의 빚이 323억원입니다.
  전체 우리 시 예산의 27%나 되는데, 지금 우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방금 지적했다시피 전체 합하면 상당한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확실히 짚어서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이, 또 그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또 다른 시군도 전부 이게 나뉘어져 있지만 나뉘어져 있는 각 시군에서도 공히 지금 지적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데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권문제가 있다든지, 아마 이런 문제로 해서 사실 이렇게 운영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 토대가 된 것이 중앙 단위에서부터 된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야 무슨 정치적인 문제, 그런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육예산이라는 것은 옛말에 있듯이 체육은 많이 투자한 만큼 성과를 얻는다고 했는데요.
  투자한 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비록 인구는 적지만 계룡대의 주부들, 또 이런 분들로 다른 농촌지역에 있는 시군과는 틀리게 많은 유유인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생활체육지도라든가, 체육활동이라는 것은 꼭 있어야 될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대로 지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예산문제하고 또 실제 운동을 하고 있는 엘리트 선수들이나 일반 선수들에게나 이게 운영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적했는데요.
  전쟁에는 분명히 집중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우리 어떤 단체나 조직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체육분야에도 단일지도체제 하에서 또 누군가가 오너 한 사람이 있고, 또 집중에 어떤 선수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위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나 밑에서 운동을 하는 측면에서나 이게 집중을 해야 효과를 달성하고, 또 그 만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반드시 이 문제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우리 과장께서 그것을 직접 통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우리 예산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508쪽에 보면......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잠시만요.
  복지문화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자료집 508쪽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조직표가 나옵니다.
  그 조직표에 보면 하단 부분 우측에 여성단체, 계룡청년회, 자원봉사 등 이런 단체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무관한 그런 단체로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단체가 이런 조직에 들어갔는지?
  물론 여러 조직들이 같이 이렇게 통합이 되어 유기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선수를 관리하고 운동을 할 수 있다 하면 좋겠지만 조직이 방대해지다 보면 결국 그것은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불필요한 조직들이 여기에 또 붙어 가지고 가뜩이나 많이 들어가는 예산에 더 많이 들어가게 만드는데, 왜 이런 조직들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 계룡청년회하고 자원봉사 단체는 생활체육협회 정직 조직단체가 아닙니다.
  다만, 협력단체로서 같이 협조하고 상생하자는 뜻에서 여기에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곳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예산이 지원되거나 그런 것 없이 다만, 협력과 지원 문제 때문에 그냥 그렇게 조직되어 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이 두 단체는 반드시 통합되어서 단일 조직 하에 이게 운영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또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또 선수들을 관리하고 일반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오히려 되면 됐지 손해가 될 것이 없다고 봐서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언급을 하고 과장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잘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류보선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51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우선 경로당 지원현황과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의 여건상 노인들이 지금 쉴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밖에 없는데, 경로당에 지금 어르신들 지급하는 것이 월 5만원인가 6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난방비는 5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 복지문화과에서는 방안과 무슨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는 지금 30개소, 엊그저께 1개소가 더 등록해서 31개소의 경로당과 인가가 안 난 2개의 경로당 해서 총 3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월 6만원과 난방비로 25만원씩 두 차례에 나눠서 5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도에 각 경로당별로 건강기구 이런 것으로 해서 약 4,600만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경로당에서는 그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오락기구 같은 것으로 가령 노래방기기나 물리치료기 이런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지원을 못했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것 같아서 그 선거기간 동안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제는 선거도 끝나고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각 경로당별로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전에는 선거법 때문에 안됐는데, 지금은 선거법이 완화가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선거법도 선거일 전후 130일은 굉장히 강화가 되고요.
  그것이 지나면 또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검토해서 선거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원하는 계획을 한 번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보선위원  2004년도에 4,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건강기구를 집행했다고 하셨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그러면 마을마다 이렇게 하나씩 집행이 된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경로당별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류보선위원  31개소 경로당에?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 당시에는 30개소가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가 31개소인데요.
○류보선위원  비단체까지 포함하면 33개소라면서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 당시에는 30개소 정도에서 다 집행이 됐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노인복지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진국형 대열에 서려면 노인복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담당부서인 복지문화과에서 건강관리기계를 이렇게 해줘 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복지시설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 관내에는 6.2%인 2,232여명의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류보선위원  몇 명이라고 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65세 이상이 2,232명입니다.
  그 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을 일단 신청하고 경로당에 일부 지원해서 활성화를 한 다음에 노인의 여가선용에 대한 그런 계획은 하나하나 계획대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노인복지에 진짜 우리 과장께서도 얼마 있으면 노인대열에 낄 수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내가 공경을 해야 내가 그것을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노인분들의 일거리 창출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노인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요.
  정부에서 754형식으로 노인일거리사업, 또 일거리창출사업이라 해가지고 원하는 분에 대해서 약 3시간씩 1주일에 2번 근로를 하면 2만원, 2만6,000원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은 또 극소수입니다.
  또 많은 분이 참여하시지도 않고요.
  그런 실태입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부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일거리 창출을 다른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노인의 일거리로 해서 직접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아직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우리 지금 어르신들을 보면 나이는 65세 이상이지만 정신적으로나 몸으로는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복지문화과에서는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진짜 뭔가 우리 시에서만큼은 다른 시보다 차별있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혹시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 가져오셨나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지도자 중에서 노인전담지도자는 누구로 되어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정진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도자가 현재 5명 채용되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채용을 하고 결정을 하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도자는 도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사 배치 및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채용을 한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곳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복지문화과에서는 아예 모든 책임에 대한 권한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한테 다 줘가지고 지도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
  예산에 관계되면 하나하나를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거 당신들이 구워먹든지 삶아먹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것은 도저히 객관성과 타당성이 없는 사항이다......
  전부 다가 해당되는 어떤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모하면 훨씬 더 우수한 사람들을 더 잘 뽑아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정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생활체육협의회운영지침에 원래 생활체육에 대한 전담지도자라든가......
○윤차원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침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침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런 지도자는 어떻게 선발을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복지문화과의 내부 방침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급료를 줍니다.
  연간 거의 약 2,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책정되어 가지고 1,944만원......
  이 돈이 책정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급료로 다 나가는데, 이렇게 채용하는 것들을 일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그냥 알아서 한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누구누구가 모여서 어떤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생활체육 운영비가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에 대해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윤차원위원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관여할 수 없다, 이것은 완전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돈이 나가는데 당연히 지도, 감독, 확인 등 이런 모든 권한을 다 여기에서 가지고 있지, 그것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하시오’ 이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항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면 생활체육협의회......
○윤차원위원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지요.
  생활체육협의회에 체육 정규예산으로 딱 집행이 되는 겁니다.
  보조금은 순수한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자체 그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 보조금 형식으로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본예산으로 태워져 가지고 거기에는 인건비도 들어있고, 각 종목들마다 얼마만큼 연간 어떤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쓰여진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처리가 되고 하는 것이지, 그냥 그것들을 생활협의회에서 알아서 다 해라, 이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생활체육 예산을 도에서 우리한테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옵니다.
  그러면 편성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로 보조금을 주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장이 공고 등을 통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 예산이나 채용 이런 것은 도하고, 또 국민생활체육협의회하고 우리하고도 1년에 2번 정도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혹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연간 예산이 사용된 것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감독을 했는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가서 그 장부를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정산하고 그랬습니다.
○윤차원위원  연간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정되어 있는 예산이 사업비가 2억9,700만원......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전체 2억9,700만원입니다.
○윤차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 4,500만원, 이것은 별도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별도입니다.
  그 2억9,700만원 속에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자체 내규가 있나요?
  무엇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뽑았는지?
  여기에 배치인원은 공고를 해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실시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객관성과 타당성이 없이 그냥 자격증이 있는 사람 아무라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1인이 결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일단 공고를 해서 뽑는 것인데......
○윤차원위원  공고를 해서 혹시 어떤 이런 것들을 공문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어디에 공고한 것을 붙이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한 이런 사항이 있는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의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집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해당 담당과장께서 그곳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이런 것으로 밖에 되어 있지 않다......
  얼마나 바쁘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많은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하나도 확인이 제대로 안되고......
  조금 있다가 이 내용을 다 검토는 해보겠지만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알아서 모든 것들을 해라,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상당히 이만한 어떤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신뢰할 사람 같으면 이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게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여기에서 좀 더 주세요’, ‘이거 하나 해주세요’ 하면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집행을 할 때에 감사다, 안에 자체 이사회다, 어떤 이런 것들을 열어서 자체에서 엄격한 잣대를 대서 하나하나를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게 집행을 하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협의회 회장 개인한테 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체육복 한 벌 사주세요’라고 하면 ‘알았어’하고 자기 기분이 내키는 대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에서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제대로 쓰이지를 않는다, 많이 가는 곳에는 많이 가고, 적게 가는 곳에는 적게 가고......
  객관성과 타당성이 없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
  지금 우리 자체에서 생활체육회에 기금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생활체육기금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보조금 교부내역에 기금은 뭐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국민생활체육기금이라고 해서 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국비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국비가 50%, 도비와 시비가 각각 25%입니다.
  그렇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계룡생활체육 무료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콜텍에서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스트레칭, 생활체육교사가 두 사람씩 항상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텍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인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콜텍 회사원도 있고요.
  원하는 분들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윤차원위원  장소만 빌리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장소를 빌려 가지고 그 인근 기업체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유아체조, 도곡어린이집, 신도초 병설유치원......
  순수하게 이 유치원 학생들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 주위의 인원들을 다 불러모아서 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윤차원위원  각종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현장행정이 꼭 필요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현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꼭 체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여기에 와서 감사를 받는다, 본 위원도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장행정을 가서 보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있는 대로 늘 돌아다니면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카메라로 찍기도 하고 이렇게 할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보면 각종 예산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이 업무보고에 복지문화를 위해서 각종 쓰이는 예산들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돈이 집행되는 곳에는 항상 책임자들의 눈이 그곳에 가서 제대로 이것이 쓰이고 있나, 다르게 잘못 쓰이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잘못하면 이 모든 것이 줄줄 예산이 그냥 새어 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집행부 담당자뿐만 아니라 과장께서는 꼭 사무실에만 앉아서 이렇게 지내려고 하지말고 현장에 다니면서 하나하나 제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틈이 나는 대로 나가서 보고 확인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하나라도 가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사무실에 ‘이거 한 번 내봐라. 한 번 보자’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감독하고 이런 주어진 업무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회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산도 철저히 하고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특히,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이것은 전적으로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그렇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우리 계룡시만큼 이렇게 사무실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곳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큰 논산시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 운영비를 2,000만원밖에 안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려 4,500만원이나 이렇게 줍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나오면서 서로 비교·분석을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지 한 번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룡시는 각 예산들이 어떤 계획성, 타당성 이런 것들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달라고 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집행이 되는 이런 실태를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야말로 객관성과 타당성, 효과성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잘 분석해서 철저하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안 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작성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범규  과장님!
  자료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이재운위원  그러면 내역을 보기 전에 제가 생활체육교실 지도자들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에 김진성씨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수영 코치입니다.
○이재운위원  이 분이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는데, 어떠한 대상자를 통해서 운영을 하느냐 이거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김진성씨가 수영연합회 사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래서 계룡대 수영장에서 수영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그 대상은......
○이재운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인건비와 운동 용품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수당 비슷하게 월 15만원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약 420만원 정도 됐는데......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420만원을 3개 교실로 나눠서 교실당 14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14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교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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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서 140만원이 나가는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지도자 인적사항 중에서 어린이 체능교실이 있는데 엄사초등학교에서는 골프를 하고 있고, 신도초등학교의 신재숙 선생님이 하시는 역할은 여기서 뭡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여기 장수체육대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생활체육연합회 김순자씨하고 정남진씨가 챠밍댄스온탑에서는 에어로빅을 하고, 엄사 게이트볼장에서는 게이트볼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생활체조연합회회장, 생활체조연합회사무국장, 사무장, 아까 박혜정씨도 에어로빅 자격증으로 해서 지도자로 들어온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지도자는 자격증을 갖고......
○이재운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전일제지도자 배치·운영 중에 4명이 있잖아요?
  김희경씨, 김정옥씨, 장미자씨, 박혜정씨가 있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네 분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박혜정씨 이 사람도 생활체조연합회에 관계되는 사람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수체육대학 해가지고 챠밍으로 해서 여기에도 분명히 예산이 집행되는 것일테고, 또 여성생활체조연합회에도 예산이 집행되는 것일테고, 또 박혜정씨도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챠밍하고 관계가 되는데 여성생활체육 해가지고 또 여기에서 박혜란씨한테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있었나?
  박혜정씨나 김정옥씨가 같이 운영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제가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이나 생활체육 전일제지도자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을 며칠동안 공부를 해가면서......
○이재운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생활체육협의회 이명기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세워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자료는 준비를 해 드리겠는데, 이 사람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군지 얼굴도 잘 모르겠고.....
○이재운위원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사무국장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죄송합니다.
  좀더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아니, 공부를 해서가 아니고 짚을 것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이 클럽대항 체육대회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것은 11월 중에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루 경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3년차에 이르고 있는데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투명하고 정말 우리 계룡시민들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하고, 또 체력증진을 하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종목별로 골고루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 종목 내지는 어떤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참 열심히 지도하고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물론 사업별로 예산이 도의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벤트성의 행사에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앞서 가지고 온 근무규정하고 예산사용 내역을 대략 봤는데, 생활체육 지도자 채용은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생활체육 자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채용공고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에게 상신을 해서 실시를 한다, 생활지도자의 배치 및 근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생활체육위원회를 둔다」시 생활체육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데 몇 명을 두어서 지도자를 심의할 수 있도록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사용 내역을 본 결과에 의하면 사회단체 교부금으로 나간 것들은 자체 사무실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하고 체육을 위한 정상적으로 주어진 예산하고 혼합을 해서 완전히 마음대로 이 예산인지, 저 예산인지 아무 저기도 없이 지금 집행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가 있다.
  생활체육 지도담당자의 업무분장을 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동호인 활동조사 지도 및 관리, 체육프로그램 보급·지도, 기타 생활체육 지도활동과 관련된 업무”,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그냥 겨우 생활체육 무료교실 이런 사항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어떤 이런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도자는 전공 종목 이외에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2개 종목 이상을 함께 지도해야 한다, 지도자는 매년 초에 연간 체육활동 지도계획서를 제출해서 생활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도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주 44시간을 하되 근무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월별 보관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의 계획수립이 하나라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혹시 생활체육회의 회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회장의 임기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있습니다.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임기는 한 번 선임이 되면 4년입니까?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선출방법은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일련의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본 회의장에서 지시가 되고 지적이 되었던 이러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계획서를 제대로 수립하고, 1년의 연간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미리 모든 것들을 세부적으로, 전년도에 의해서 이미 쓰여졌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내년도의 감사시에는 일련의 이런 문제가 일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인하고 감독을 해주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계속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전일제지도자에 의해서 지도하는 내용을 보면 날짜별로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각 교실별로 장소, 시간, 참여인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기록이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해왔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한 분 있습니까?
  이것을 직접 확인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못한 부분인데, 직접 확인한 분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제가 지난 3월에 시군 교체점검을 한 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별 이상이 없었고, 또 전일제지도자는 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일지에 그날 그날의 한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그 지도를 하기에 좀 많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시민들로부터 많이 들었고, 또 실제적으로 여기 제출해 준 이런 자료에 나와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실제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또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지 못한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오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도자를 적은 인구에 비례해서 아까 지적했듯이 그렇게 많은 지도자를 쓰는 것도 문제거니와, 현재 지도자로 임명되어 있는 지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능력면에서도 그렇고 실제 활용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현장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겠지만 분명히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각 분야별로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감사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을 완료하는 동시에 정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검사를 하고, 특히 생활체육교실이나 전일제지도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시군 교체나 또 도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운영에 대해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교실별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면밀히 파악해서 점검토록 해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만큼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관장하고 있는 우리 복지문화과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동안 거의 방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앞으로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주시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생활체육 한 분야에 ‘어머니생활체육대회’라는 것이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어머니생활체육대회를 지난 번에 새터산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간담회 할 때도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로 하루종일 방송을 하면 아마 우리 시청의직원들도 근무는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통화를 하기가 곤란했으니까요.
  이쪽으로 있는 사무실은 그나마 나았을지 몰라도 저쪽에 있는 사무실은 아마 거의 근무를 못했을 겁니다.
  물론 공간이 없어서 체육대회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은 알지만, 그대로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저쪽의 우림아파트에 사는 시민들로부터도 상당히 여러 분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또 나중에 만났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가 저쪽을 향한 상태에서 하루종일 떠들어 대니까 시끄러워서 화가 많이 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장소를 잘 선택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잘 알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짐을 하고, 또 잘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꼭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기대합니다.
  516쪽의 자료에 경로당 현황을 보면 광석2리 경로당은 22㎡로서 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사벌 경로당은 149.04㎡로서 한 49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군·공군 경로당은 162㎡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난방비는 2회로 나누어서 25만원씩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사실 7평하고 60평정도 하고 이렇게 똑같은 지급률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기준에 맞추다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에 따라서 별도로 시비를 더 투자하지 않고 그냥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시점에서는 나눠서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경로당별로 월 운영비 6만원, 난방비 1회에 25만원을 경로당별로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급될 총 예산에서 운영의 묘는 없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1개소당 이렇게 지급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을 보조해서라도 이런 것은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그런 데에 시혜를 준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렇다고 현재 지급되는 지급률은 그대로 존치는 하되 너무 차이가 나는 데는 검토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다음은 55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충남도민체전 참가 현황에 제55회 도민체전의 성적이 16위, 제56회 도민체전은 15위, 제57회 도민체전 16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제55회 도민체전은 16위, 제56회도 16위, 제57회도 16위, 이렇게 다 16위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죄송합니다.
  제56회는 15위를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15위가 맞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제55회 도민체전 출전 현황을 보면, 총 인원이 227명 참가를 했는데 선수 174명과 임원 53명, 이렇게 해서 227명이 출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4명은 실제 뒤에 있는 선수등록카드를 보면 참가한 인원은 150명이 출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자료상에는 174명이 출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첨부되어 있는 선수등록카드에는 150명밖에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위원장 김범규  과장님!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위원장 김범규  혹시 정식선수 출전하고 시범종목 출전한 것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174명인데 150명이 실제 출전이 되었으면 그 내용적인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선수등록신청 카드를 본 위원이 볼때 뭔가 시작부터 꼬여 있습니다.
  선수등록 신청서를 받는데 성함과 학교 이외에는 주소라든지 이런 것이 일체 없는 카드도 있고, 주소는 있는데 다른 부분의 기록사항이 빠져있고, 또 여기에는 있는데 다른 것은 빠져있고, 그래서  150명에 대한 선수등록카드는 제가 볼때 한마디로 너무 엉망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선수를 육성하고 관리하는데 기초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도민체전 선수카드를 등록할 때 학생은 학교하고 성명만 쓰고, 일반인은 주소까지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자세한 인적사항은 본인과 같이 직접 대면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어디에 신청서를 내는데 어디는 여기까지만 쓰고, 어디는 전체를 다 써라,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때 시작부터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아까 생활체육협의회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한 가지 관심을 갖고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된 문제점을 다음 감사라든지 그런 자리가 될 때에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518쪽하고 519쪽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어떤 유해환경업소에 출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문화과에서 주관해서 단속할 수 있는 힘이나 여건은 없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제 저희 과에서 단란주점 이런 곳은 관여를 하지 않고요.
  PC방하고 노래연습장은 저희가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장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은 경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많이 하는데 금번에 게임장 사건이 불거진 이후로는 1주일에 한 번씩 단속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10시 이후에 직원들로 조를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방 같은 경우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있으면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단속을 했는데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단속팀이라는 게 이제 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런가요?
  아니면 본래 복지문화과에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또 단속을 하면 어떤 근거로 단속을 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청소년을 단속하는 근거는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제32조에 의해서 게임장과 이런 곳을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우리 행정관서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저희가 허가도 내주고 단속권한도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일반 유흥주점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곳은 어떻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곳은 저희 복지문화과에서 단속은 않고요, 보건소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보건소에서 할 때는 이제음식에 대한 위생 관련해서 점검이 될 것 같고......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같이 해가면서 또 청소년을 고용했는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술집 같은 데에 청소년을 고용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노래연습장이 19개소, 유흥주점이 26개소, PC방이 8개소, 일반 게임장이 5개소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복지문화과에서도 단속을 한다고도 했지만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복지문화과에서 단속한 것은 한 건도 실적이 없네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 전에는 사실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PC방이나 노래연습장에 가서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사실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저희하고 합동단속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하면 전부 다 기밀이 누설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도 더 방치하고 이럴 수가 없어서 1주일에 한 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단속은 아까 얘기한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아까 무슨 법률이라고 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입니다.
○김학영위원  거기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유통 관련업자?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거기에 법조항이 있는데, 그 제목이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런 내용으로 어떻게 가서 점검을 하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거기에 들어가면 ‘청소년 출입을 금지한다, 술을 팔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PC방이나 노래방에 청소년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청소년 보다도 그 업주한데 행정벌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련 유해업소에서는 알고 있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다면 단속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없습니다.
  다만 PC방이나 게임장 이런 데는 도박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10시 이후에 PC방에 청소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데.....
○김학영위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업소에 출입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일반 성인이 음란물을 보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519쪽에 보면 청소년 관련해서 유해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사항은 청소년 관련해서 답변이 되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단속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조례나 법규같은 것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해도 되고, 아니면 단속반을 편성해서 나가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단속할 수 있다’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아니지요.
○김학영위원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해야지요.
○김학영위원  반드시 해야 되면, 예를 들어서 월 한 번을 한다든지, 분기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원칙과 규정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시행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갖고 ‘수시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에 몇 회나 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금년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세 번 했습니다.
  우리 담당자는 사복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단속하는데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겠네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없습니다.
  앞으로 틈나는 대로 단속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다른 단속에 걸리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내 생각으로는 그런 지도 단속 권한이 있고, 특히 사법권까지 있다면 단속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중요한 것은 그런 업소를 주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소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불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와서 점검을 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만 알아도 우리 업소에서는 청소년들을 함부로 고용한다든지, 또 10시 이후에 그런 게임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법률에 의해서 수시로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유일하게 단체로서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단원이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합동으로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내가 알기로 청소년유해감시단의 인원은 이렇게 많아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2회는 인원은 비록 적어도 이 사람들은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2회는 항상 10시 이후에 한 12시까지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잘 활용해도 상당히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는 부분까지 같이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협조해서, 또 때에 따라서는 같이 한 번씩 돌아보고 이렇게 한다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하고 같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상당히 자기 하는 일에 공무원들이 같이 협조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더 사기를 높일 수 있고 힘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상생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 복지문화과는 복지문화과대로 또 그 단체는 단체대로, 서로 상생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고 또 협조를 받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1주일에 한 번씩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편성을 해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지요?
  본예산에서 나가는데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400만원입니다.
○김학영위원  연 400만원 나가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이 활동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아주 유익하게, 또 상당히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느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24쪽에 보면 행정조치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청소년에 대한 어떤 단속실적은 아닙니다.
  청소년 단속실적은 유일하게 밑에서 네 번째에 있는 오디션 노래연습장에서 미성년자 고용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어떤 적발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에 대한 지도는 유일하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있는데 거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에 의해서 그 동안에는 의존되어 왔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좀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잘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면 청소년들도 그런 사실을 알고, 또 그런 업주측에서도 그런 사실을 알면 이것은  서로 자제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년을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논산경찰서와 도 협조가 되어서 이루어지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51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인데 월 운영비는 6만원씩 해서 연간 72만원, 난방비는 1회에 25만원씩 해서 연간 1개소당 50만원씩 지급이 되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문제점이 우리 시에서는 27개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설치 된 3개소에 대해서는 언제 지원이 가능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시비로 더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국고지원을 건의할 수는 없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비를 내시해 주지 않아서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국비가 27개소에 대해서는 내려오는 것이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속 아파트가 지어지면 새로 건의를 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리면 바로 국비를 조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금년도에 추가로 생기면 내년 연초에나 편성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경로당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의 회원 수는 맞는지 조금은 궁금하고요.
  특히 난방비를 보면 아파트 경로당은 겨울에 중앙난방이 되어 있는 데는 이 난방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의 평수가 크건 작건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사실 중앙난방이 있는 이런 줄일 데는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작은 마을에 있는 것을 보면 경로당은 상당히 큰데도 있는데 난방비는 적게 줘서 겨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데에서 남는 것을 가지고 그 쪽으로 차등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정편의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같이 편성해서 줘버리면 제일 속이 편합니다.
  검토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사실 필요한 곳에 줘야지 별 필요도 없는 데에 난방비를 주고,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곳은 안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모순이 있다.
  사실 우리 일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경직되고 좀 머리가 복잡하게 하는 것들을 싫어하다 보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것이 제일 쉬우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검토해 가지고 차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고, 저희들도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아파트의 경로당 에 난방비는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왜 우리 아파트에는 안 주느냐?’하는 질의를 해가지고 2004년부터인가 아파트에도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경로당 단체 회원들이나 경로당 회장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조정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경로당별로 조금 이해관계는 있겠지만 합리적인 이런 것들을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순서를 정한 상태가 아니라서 시간이 좀 지연되는데, 위원님들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5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추진에 있어서 실적사항에 보면 각 사업별로 행사장소는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각 사업별로 행사장소는 그때 그때 틀립니다.
○윤차원위원  도자기 만들기의 주관은 삼동청소년회에서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이런 행사를 하느냐?
  묘비문발췌체험, 하계수련활동, 이것은 다 1회성 사업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실시하는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도자기 만들기 체험 같은 경우에는 공주 계룡산에 도자기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도 했고, 묘비문발췌체험 같은 것은 현충원에 가서 비문발췌를 했고, 하계수련회 활동은 태안에 있는 해안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삼동청소년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삼동청소년회가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그 법인입니다.
○윤차원위원  청소년지원센터가 바로 삼동청소년회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 삼동청소년회에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청소년 동아리 육성은 누가 운영을 하고 어디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것은 학교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52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을 여기에 붙여놓았는데, 이 나열순서가 구역별로 나열시킨 것인지 기준이 무엇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보육시설 현황 총 33개소라고 한 것은 인가한 것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인가한 일자별로도 아닙니다.
  거기 보세요.
  인가한 일자별로도 아니고, 면단위별로도 아니고, 또 보육시설의 크기별로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도 안 되고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된다, 이 작성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첫 번째에 있는 보육시설 현황 33개소는 법인 보육시설이 4개이고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1개, 민간보육시설이 6개, 가정보육시설이 22개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다 이것은 법인이다, 민간이다, 가정이다, 이런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구별하지 못하게......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구분별로 나열을 한 것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중간 중간에 보면 교사가 없는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정상입니까?
  보육인원은 있는데 보육교사가 없는 이런 보육시설들은 정상인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정원이 39명 이하는 교사가 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중간에 보세요.
  보육정원이 똑같이 15명이 있는데도 보육교사가 둘씩 있고 어떤 곳은 셋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정원도 같고, 현원도 같고, 보육실 면적도 같은데 어떤 곳은 두 사람, 어떤 곳은 세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는 곳이 있다.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사가 없이 운영해도 괜찮은지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꿈나무는 현재 정원이 20명이고 저희가 인가는 해줬는데 인원을 아직.......
○윤차원위원  거기는 현원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노별방과후, 탄탄방과후 그 두 군데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 두 군데는 방과 후 만6세만 모집하는 그런 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20명당 교사 1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원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1명 있는 것으로.......
○윤차원위원  52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도곡 원광어린이집, 금암어린이집 이런 곳을 보면 교사의 인원이 동일하고 보육인원이 거의 비슷한데 인건비나 보육료가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보육시설의 보육료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인 보육시설은 인건비를 80%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그 비율에 따라서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보육료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아동들이 많이 들어오면 보육료가 많이 내려가고, 영아가 있으면 또 보육료가 많이 지원되는 그런 복잡한 계산식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런 각종 예산이 지원이 되고 하는데는 사실 인원을 의심하면 한정이 없지만, 인원을 부풀릴 수도 있을 것이고 나간 인원을 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계장이나 담당으로 하여금 수시로 시간이 나는 대로 불시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을 해주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유보선입니다.
  518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윤차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동청소년회라는 곳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삼동청소년회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문화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도자기만들기 이것 하나로만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것이 도에서 당초 예산입니다.
  예산에서 이것 하나만 주는 것이지, 삼동청소년회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그 내용을 보면 청소년 정신건강, 학습, 진로, 비행, 고충, 상담 등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지금 보면 소장하고 상담원하고 행정하고 세 사람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청소년지원센터요?
○류보선위원  예.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청소년지원센터에는 우리가 1년에 약 6,8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6,800만원을 지원했을 경우에 개인상담을 했다든지, 아니면 집단상담을 했다든지, 전화상담을 했다든지......
  또 이 상담원들이 보면 심리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자격조건이 좀 갖추어져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이 유형별로 보면 어느어느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상담이요?
○류보선위원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비행 소년을 어떻게 했고 몇 건을 했으며, 개인상담은 어떠어떠한 유형별로 어떻게 했으며, 2006년도에는 어떻게 했다 이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6,8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 만큼 성과가 있었는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우리 청소년지원센터는 충남도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센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536페이지를 보시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의 상담실적이 유형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일지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 상담원 내용도 기록보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보선위원  일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도에서 우리 계룡시가 우수한 시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최우수 시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그 비행 소년들 같은 경우에 계룡시 청소년들도 비행 소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동청소년회에서 비행 소년에 대해 지도·관리를 한 것은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도 지도를 한 실적은 있겠는데, 여기 내용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보선위원  좌우지간 도에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최우수 시로 평가가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의 앞으로의 희망은 청소년들입니다.
  비행 소년이라든지, 어떤 어려운 청소년이 있다고 하면 시의 자금이 다른 유형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집단상담은 학교별로 요청을 하면 학교에서 반별로 하고 있고요.
  비행상담은 작년에는......
○류보선위원  학교에서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밤에 우리 조금 전에도 주 2회식 순찰을 다니면서 많이 본다고 하지만 계룡시에 살고 있는 주부들은 밤을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이 옆에만 지나가도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뒤에 있었기 때문에 뒤에 가서 확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이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5,240여만원이 나갑니다.
  각각 세 사람에 대해서 각각 다 인건비가 지급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원장은 지급되지 않고요.
  상담원 둘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두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고?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각 한 사람이 2,600여만원......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한 사람은 2,600여만원이고요.
  한 사람은 늦게 들어와서 1,700 얼마인가를......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원장은 1년에 월 5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원은 지난 해 한 사람은 2,300만원, 한 사람은 1,7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 지급기준은 청소년 호봉 같은 것이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이 원장은 원광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이 여기 청소년지원센터 소장을 하면서 양쪽에서 이렇게......
  또 그리고 그 분은 요가를 하면서 문화센터도 출강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요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소장도 아니고, 어떤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소장은 상근직은 일단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그래도 월 50만원씩 활동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 소장이 비상근직으로서 청소년지원센터 소장으로서 그 직무를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항......
○윤차원위원  그 사람말고는 소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까?
  소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지원센터의 주가 상담활동 이런 것들입니다.
  주가 카운샐러 각종 상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사람 중 한 사람도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겨우 있는 것이 청소년직업사 두 사람, 한 사람은 요도지도자3급......
  여기 본 위원에게 제출한 내용에 보면 인사기록카드에 운전면허증 2개가 있고, 2004년 8월 요도지도자3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상담이라는 것은 전공한 것도 없고 상담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계룡시청소년상담센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모두 한 사람도 상담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센터에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게 됐는지 좀 의심스럽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533페이지에 직원 프로필을 보면......
○윤차원위원  그 프로필보다도 본 위원이 따로 받은 이 자료에 이력서하고 다 있어요.
  여기에 자격증하고 다 카피를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요구자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따로 받은 것에는 청소년상담에 대한 어떤 학위나, 자격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상담을 하는 이런 센터에 지금에 와서 ‘자격을 확인하겠습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센터를 운영하면 그 유자격자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채용했는지 나는 의문스럽다......
  536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상담을 전공하지도 않고 한 사람이 개인상담 겨우 1년에 285명, 집단프로그램 0, 전화상담 129명, 사이버상담 매일로 20멍......
  겨우 상담이라고 한 것은 불과 414명입니다.
  토요일, 휴일날 빼고 연 240일을 기준으로 하면 1일 1.7명을 상담했습니다.
  2005년도 실적입니다.
  학교별로 밑에 학교에 초빙이 되어서 겨우 한 것이 제가 볼 때 집단심리 MBTI심리검사를 아마 했을 겁니다.
  이것을 현황이라고 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대단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런 데에 연간 6,800만원을 들여서 상담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의문스럽다......
  상담센터를 하려고 하면 유자격자를 다시 엄선해서 상담소를 운영하길 바랍니다.
  검토 용의가 없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상담사 채용시에는 그 상담채용의 자격기준에는 결격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주 업무가 상담인데, 여기 상담학위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센터소장의 학력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교 졸업, 원불교대학은 대학교 수료 학력입니다.
  이시형은 원광대학교 졸업, 대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
  공석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교 입학, 원광대학교 졸업......
  다른 것 없습니다.
  상담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여기에 전공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을 다 청소년상담센터의 소장 및 상담원이라고 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다......
  다시 유자격자를 재검토해서 배치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잘 알겠습니다.
  자격증 유무를 한 번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실태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청소년지원센터가 도로부터 최우수 청소년지원센터로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요.
  어떠한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상담실적이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실적이라는 것이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는 이 실적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 실적을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실적만 보고 평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직접 와서 일일이 확인이 된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실적도 있고, 와서 운영하는 것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도에서 우수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면 앞에서 윤위원님이 지적한 어떤 강사에 대한 이런 자격요건,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도에서 평가를 할 때에는 강사의 전반적인 능력이나, 이런 자격요건이나, 운영실태를 직접 와서 다 확인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보고한 실적만 가지고 확인한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은 제가 지금 확인해본 결과 심리사자격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자격기준에 그 내용은 없기 때문에 빼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은 팩스로 받고 나머지는 못받았는데, 다음에 자격요건은 제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심리사 자격요건은 소정의 대학원이나, 아니면 평생교육원 같은 곳에서 실시하는 교육만 받으면 전공에는 무관하게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학이나 몇 년 동안 전공을 해서 그런 부분에 근무를 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전공한 것하고는 상관없이 그러한 불과 2~3개월 정도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획득한 그런 자격증만 가지고 이와 같이 많은 보수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에는 좀 적절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윤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심리사자격증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누구나 교육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상담원이나 센터장으로서 이상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일단 자격에 대해서 채용기준에는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상담활동을 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판단해볼 문제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현재 안경님 이 센터장의 경우에 소장이라고 하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소장입니다.
○김학영위원  이 소장의 경우에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현재 남선리에서 운영하는 계룡문화의 집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계룡문화의 집 강사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여기 센터 소장으로도 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요가를 우리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학원이나 자신이 경영하는 어떤 그런 장소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복해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 안경님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두 상담원도 전부 보면 대학이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공개경쟁을 해서 이 상담원 강사들을 선정한다고 하면 좀 다양한 전공, 또 깊은 그 분야의 전공, 그리고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원불교라는 특정 종교에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제가 특정인에 의한 그 연합체처럼 이렇게 서로 인과관계를 통해서 모여진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글쎄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현명한 답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청소년지원센터 그 소장이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를 가급적이면 한 번 챙겨봐 가지고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청소년지원센터가 조금 전에 우리 도에서는 최우수 이런 지원센터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도에서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올린 순수한 자료만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것은 최우수 센터로 인정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자료나 여건을 검토해 볼 때는 정말 그렇게 우수한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실적을 쭉 보게 되면 주로 이 집단프로그램 내지는 집단심리검사에 많이 상담을 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학교 같은 곳에 가서 집단으로 반에 가서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학교에 가서 하면 주로 어떤 학교에 갑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곳에 가서 합니다.
○김학영위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가면 각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각 과목에 대한 시간이 다 정해져 있을 텐데, 어떤 시간에 하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학교에서 특별한 날에 요청을 하면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한 학년을 도맡아서 전체를 합니까, 선발된 인원을 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한 반에 가서 상담을 하고 하는 것으로......
○김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과 이런 것은 아직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여기에 보면 이 집단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 실적을 보면 전체 8,742명을 상담을 한 것 중에서 약 8,000명 정도가 이 집단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과장께서는 적어도 감사장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죄송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이 상담이 학교에서 이런 집단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어떤 불량 청소년들에 대한 계도라든지, 그들을 올바르게 지도해 주는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선량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학생들한테는 상담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정상적으로 모든 학교생활을 잘 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하는 착한 이런 청소년들한테 특별히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상담센터를 운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청소년,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상담센터가 아닌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학생도 상담하고, 또 예방차원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꼭 비행보다도 앞으로의 진로 이런 것도 상담을 하고 다방면으로 상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학생들 위주로 상담이 되어야 이 상담센터 운영이 명실공히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지금 상담 실적만 봐서는 전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상담센터가 정상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계도하는 차원에서의 상담센터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감사가 끝나면 프로그램으로 상담하는 내용과 이런 것을 한 번 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상담센터로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 상담센터의 운영목적과 실질적으로 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지금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조금 전에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단속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불량 청소년이나 어떤 청소년들에 대한 사각지역을 순찰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지역 내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녁에 저도 순찰을 돌아봤지만 신도초등학교 주차장을 보게 되면 안에 라이트가 없고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공간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불량한 애들이 정말 몇 명 끌고 가서 그 안에서 어떤 사고를 내도 확인이 불가능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반드시 순찰을 돌 때 그 지역을 순찰을 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지역은 어떤 형태로든 저녁에는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장로교회를 아시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평화장로교회 옆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안에는 거의 폐건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안이 지저분하고 내부가 하여튼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곳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것을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 시의 어떠한 역할도 그런 부분에 미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곳도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엄사리에 보면 평화장로교회 그 위쪽 한 쪽 부분을 보면 모텔이 쭉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모텔이 쭉 있는데, 그런 쪽에는 청소년들이 접근을 하면 안됩니다.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주요 도로 입구 쪽에다가 청소년 출입 금지구역이라든지, 이런 간판이 몇 개 선다고 하면 그 쪽으로 다니는......
  또 그냥 아무런 죄의식 없이 들어가는 청소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경각심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간판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평화장로교회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간부회의를 할 때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아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청소년 출입 금지구역 간판을 하는 것은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직접 제가 확인을 한 사항이지만 엄사우체국 뒤편에 공원이 하나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 공원에서 얼마 전에 약 12시경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곳에서 불량배로 보이는 청소년들한테 구타를 당했어요.
  그래서 머리도 깨지고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확인을 잘 해주시고, 또 필요한 관계 기관과 순찰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에 그 일대에서 저녁에 새벽 1시, 2시에도 마치 조폭의 흉내를 내면서 거의 어떤 준조폭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학생들인지, 누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불량한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저녁에 상당히 살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단속이나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잘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54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선정은 우선 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료를 올리면 우리 복지기획계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그렇게 선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일제 조사에서 선정하기도 하고,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이장이나 주위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 하여튼 그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들이 없이 딸만 둔 노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원래 그 다음장인 542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습니다.
  4인 가구에 월 소득액이 170만원 이상이 되면 지급기준에서 제외가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을 떠나서라도 진짜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다고 하면 과연 자식은 잘 살고 있는데 부모를 방치했다든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저희 시의 생활보장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주면 또 지원해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사실 아들이나 딸들이 잘 살면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때로는 그 자식들에게 뭔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홀로 나와서 ‘나는 아무도 없어’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받는 경우가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간혹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지금 재산사항은 저희 컴퓨터에 입력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조사를 해보면 자식이 누구 있는 것도 거의 다 나오는데요.
  만약에 그 부락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을 선정할 때는 그 자녀들한테도 왜 부양을 안 하는지 그 사유를 전부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때로는 포기서를 써 달하고 하면 포기서도 써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타까운 경우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간혹 저희들이 잘 챙겨보지 못해 가지고 그런 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챙겨봐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2005년 5월부터 1년간의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매월 점점 늘어 나오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특별한 이유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이것은 우리 지역이 아무래도 집 값이 싸고 하다 보니까 대전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주를 해오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고, 또 가면 갈수록 소득 지원에 대한 기준이 완화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월별로 틀린 것은 대전이나 이런 곳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엄격히 확인해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혼자서 살기 때문에 그냥 수급자로 대충 주위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혼자서 그냥 어렵게 살아요’, ‘이 사람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식으로 해서 제대로 확인이나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하는 이런 경우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런데 혼자서 나왔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다 받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지금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한 번 면밀히 확인을 하고 검토해서 아닌 사람들은 다시 걸러낼 필요가 있다......
  모든 이런 예산들이 엄격히 확인해서 엄격히 적용될 필요가 있다......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잘 확인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자료집 538쪽부터 540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문화예술진흥 및 창작활동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2005년도에 7,200만원이 지원됐고, 올해 2006년도에는 집행된 예산이 6,500, 그리고 집행될 예산이 9,500만원이네요.
  맞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 올해는 벌써 엄청나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내년 2007년도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행사가 각 단체에서 그냥 스스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떠한 협력이나 지원, 하여튼 협조체제 하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단위사업을 이렇게 열거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과는 별개가 아니고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사회단체보조금을 만약에 음악협회가 1,000만원을 신청했다면 그 1,000만원이라는 사업내용을 포개서 집어넣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여기에 보면 일부 사회단체에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런 분야도 지금 많이 눈에 띄는데, 사회단체에 포함되어서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은 그 예산이 포함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또 사회단체하고는 무관하게 이런 행사 자체만으로도 또 예산이 집행되고 행사를 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거의......
○김학영위원  사회단체에 포함되어서 행사가 되는 것보다는 사회단체에 포함이 안 되어서 행사 자체로만 이렇게 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사회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거의 입니다.
  일반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행사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하게 되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대부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보조금은 원래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그 보조금 내시와 결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한 정산과 행사에 대한 성과까지 쭉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행사를 하게 되면 일부행사에 대해서는 행사내용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념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국가적으로 어떤 갈등사항이 있고 한데요.
  우리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어떤 김정일 체제를 옹호하는 형식의 어떤 내용으로 행사가 진행된다든지, 어떤 내용이 그러한 식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결국은 북한을 동조하는 쪽의 우리가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대부분은 그런 행사하고 무관할 수 있지만 지난번 우리가 축제를 할 때 무슨 한마당인가 있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축제때 제가 언급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 후에 반드시 그 성과라든지, 결과를 어떤 형태로든 우리 시에서는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전혀 어떤 성과가 없다, 관중도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행사는 재고되어야 될 것이고, 또 지원이 되는 예산도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단체에 어떤 공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했을 때 그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행사는 그런 차원에서 행사가 될 때 예산지원에 어떤 당위성이 부여되는 것이지, 전혀 그렇지 않고 자체적인 내부 행사로 끝나버린다든지,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는 무관하게 행사가 진행되는 어떤 친목단체 형식의 행사로 끝난다든지 하면 절대 이런 예산지원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부분은 잘 확인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5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모자보호시설 설치일은 2006년 12월 6일이 맞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죄송합니다.
  2000년입니다.
○윤차원위원  2000년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2000년 12월 6일입니다.
○윤차원위원  오·탈자가 지금 한 두개가 아닙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앞장인 543페이지에도 이 단위가 맞는 것인지?
  단위가 1,000원이 맞습니까?
  독거노인의 지원기준이 3,500만원 줍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3만5,000원입니다.
  앞에 단위는 1,000원이고 그것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윤차원위원  52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도 단위가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2,488원 보육료 5,100원인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여기도 그렇고 그 뒷장 544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 단위는 1,000원 맞습니까?
  부부 장애수당 917만원 줍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밑에는 전체 연 지원하는 겁니다.
  917만원이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자체도 뭔가 감사자료가 틀린 것이 있는지 실무자가 보고, 계장이 보고, 과장이 봐서 뭔가 제대로 검토가 되었다면 ‘설치일이 2006년 12월 6일이 아니지’ 하고 얼른 위원들에게 와서 이것을 수정해 주든지 해야지, 이것을 최초 검토부터 한 달이 넘도록 이것을 준비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참 의문스럽다......
  이 뒤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 넘기면서 몇 가지 확인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545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지원내역에 보면 모자보호시설에서 토탈 지원금액을 보면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70%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2003년도에는 69%, 2004년도에는 63%, 2005년도에는 직원 인건비가 73%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불과 약 20%밖에 안되고 직원 5명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좀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모자보호시설이라는 것이 2000년도에 설립됐는데, 당시 부지는 그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 5억4,500만원을 들여서 이 건물을 신축해서 그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한 겁니다.
  국비를 받고 해가지고......
  그런데 종사자의 기준을 보면 최소 시설이 종사자 5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60명 이상부터 20명 넘을 때마다 한 명씩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도 나오고 도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2000년 당시에는 입암리 그 쪽 지역의 땅이 참 싼데 거기에 자기 땅만 제공을 하고 우리 국가에서 건물을 완전히 지어 가지고 자기가 평생 운영을 하면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한다, 혜택을 상당히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에 맞는 것을 안줄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윤차원위원  뭔가 하여튼 타당성이 있는지 좀 검토할 사항이다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서 사랑의 지역아동센터가 2005년 12월 30일에 설치가 되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예산지원은 올 하반기 지원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전반기부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돈이 지원되어야지, 왜 그것을 갖다가 전반기에 지원을 안하고 하반기까지 가면서 이렇게 늦게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사랑의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저희가 그냥 단순히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신청을 올립니다.
  그래서 사랑의 지역아동센터로 설치는 12월 30일에 됐다 하더라도 도에서 사업비 지원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순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일반 급식비를 일부 지원하고요.
  내년에는 운영비 2,400만원하고 인건비 약 1,8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작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면 누가 봐도 올해 연초부터 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확보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그것을 갖다가 작년 12월 설치를 해서 계속 올 1월부터 모든 아동들을 19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여주는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구적인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펴줘야지, ‘하반기 나올 때까지는 당신들 돈으로 가지고 운영해’, ‘후에 내가 받아주겠어’......
  대단히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셔야 될 문제가 저희가 물론 노력을 들 해서 했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국고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고에서는 바로 국고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계속 밀려있는 상태라 그 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하반기에 언제나 이것이 지원됩니까?
  지금 10월달인데, 다음달이면 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급식비 744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7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의 대상은 몇 개 항목이 있는데, 18세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해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 18세가 넘어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면 그 대상이 되는 것인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가정위탁 아동이 약 20개......
옛날에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들만 그렇고 할아버지나 다른 친척집에 사는 사람들은 가정위탁 아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0세까지는 학교에 재학하면 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만 20세까지......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선정절차에서 신청서 제출을 하면 접수 및 검토를 하게 되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복지문화과에 그 접수 및 검토를 하는 실무진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꼭 가정위탁뿐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든 것을 신청하면 우선 재산사항이나 이런 것도 전부 조사를 하고 현지에 나가서 현지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지원은 아동 1인당 월 7만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그리고 도비지원으로 해서 4만3,000원......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것은 양육보조금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 사람이 저기하면 기초생활생계비를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7만원 위탁아동에 지원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4만3,000원은 도 지원사업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월별로......
○김정호위원  그래서 월 11만3,000원 지급되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의 지급방법은 매월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월별로 묶어서 지급을 해도 되는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오셔서 이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확인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545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사회복지시설 하면 이 2개만 있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사회복지시설은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동복지시설은 작년도 12월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보면 시설기준 같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그 적법한 단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올리면 도에서 허가를 해줘서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가 시설을 설치하고 인원을 모집해서 활동을 신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신고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가 설립을 해놓고 신고만 하면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신고를 하는데 아동복지법에 의한 시설기준과 이런 게 다 맞아야 되지요.
○김학영위원  신고를 하면 시에서는 관계자가 나가서 확인을 하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나가서 확인을 할때 보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시설기준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기준이 법에 나와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직원이 2명이고 이용아동이 19명인데 밑에 예산을 보면 하반기에 744만원이 나갔네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편성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급식비는 하루 에 저녁 한끼씩 그 급식비만 지원을 해 주고요.
○김학영위원  급식비는 1일 한끼?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게 지원해 주고......
○김학영위원  1일 한끼에 얼마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3,000원씩입니다.
○김학영위원  또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리고 국고지원 대상에 들면 운영비하고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랑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될 운영비는 2,400만원이고요, 인건비는 1,800만원입니다.
○김학영위원  교사인건비가 1,800만원이면 직원이 2명이니까 1인당 900만원씩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1인만입니다.
○김학영위원  여기에서 2명을 고용하더라도 1인을 기준해서 나갑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맞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아동복지 교사 1인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1인을 기준으로?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직원이 2명이라고 하더라도 아동복지 보육교사 1명만 줍니다.
○김학영위원  교사 1명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몇 명을 고용하더라도, 몇 명이 되든지 간에 1인 기준으로 해서 1,800만원만 나간다는 거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744만원만 나갔다고 하면 이 744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한 액수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하반기 이용아동 19명에 대한 저녁 값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교사도 2명을 이미 채용했고, 또 운영비도 이렇게 책정 되어 있다고 하면 하반기만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 19명에 대한 식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교사도 그 절반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왜 안 나왔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고지원 순위에 따라서 금년도에 지원을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김학영위원  국고지원 순위라는 게 어떤 것들에 대한 순위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여기 국고지원 우선순위를 보니까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1순위가 2004년 7월 31일 이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2순위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운영한 시설로서 해마다......
○김학영위원  해마다 운영이 되더라도 바로 바로 지원이 안 되고 밀려있다 보니까, 먼저 설립된 곳부터 주고 이렇게하다 보니까 그렇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학영위원  일단 지금 우리 시에는 유일하게 이 2개의 복지시설이 있고, 특히 모자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지원하게 되어 있는 개념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유일하게 아동복지시설은 1개인데, 특히 아동이라 하면 조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데려다 급식도 지원해 주고, 필요하면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시설이 맞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야말로 제가 볼때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민간인이 또는 민간단체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다뤄왔지만 정말 이런 부분이야말로 전폭적으로 지지가 되고, 또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지원이 되어야 할텐데 어떤 경우에는 설립이전에도 예산이 나갔는가 하면 지금 이런 경우는 1년동안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많은 사회단체들한테 하는 지원이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아주 넉넉하고 여유 있게, 신고만 하면 거의지원해 온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정말로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히 하고, 또 거의 냉대하다시피 한 이런 내용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좀 넉넉한 지원이 되어서 형편이 어려운 어린 아동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잘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544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지원현황인데, 장애수당 지원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만 실시가 되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 1인가구 기준 일때는 35만7,9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지요?
  2006년도 현금 급여기준 해서 1인가구 에 35만7,9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신청하면, 이제 그 위에 보면 최저생계비가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예.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내에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원되는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생계급여는 현금급여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준다는 얘기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중증일 때는 추가적인 것이 7만원, 경증일 때는 2만원, 거기에 도비로 추가분이 1만2,000원, 부부장애인 일 때는 3만5,000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된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지원내역에 장애수당 52만2,900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2005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장애수당을 총 지급한 금액입니다.
○윤차원위원  105명에 대해서?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올 계룡축제 예산편성 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여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전야제와 폐막식은 1,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아무래도 단가가 오르고, 그것은 연예인 초청하고 불꽃놀이 한 이런 행사거든요.
  연예인 초청하는 것하고 불꽃놀이 행사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내용들은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비슷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것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산은 더 증액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다.
  홍보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었는데 작년보다도 9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 홍보비라는게 언론에 대한 이런 홍보가 아니고 애드벌룬 띄우고, 플래카드 걸고, 배너기 걸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아마 배너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배너기를 500개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민간참여 단체도 작년하고 단체는 똑같은데 500만원이 어떤 부분에 더 지원된 부분이 있는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장들이 한 민속경기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지원해 줬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본 것은, 지금 민간참여 단체하고 민속경기하고 해서 각각 동시간에 같이 아래와 위에서 각각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쪽 윗부분에는 아주 썰렁하고 아랫부분 위주로 거의 동별로 해서 체육게임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원화가 되어서 운영이 되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시간차별로 뭔가를 따로 두든지 해서 전체 참여한 사람들이 한 군데 집중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계획수립을 잘 해나가야 할 것 같더라, 어떻게 보셨는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여러분들도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룡축제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의회간담회 때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체전이나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체육회 예산에 보면 전국대회 지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5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저희 계룡시에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종목이 육상·수영·사격·펜싱·근대3종, 이정도밖에 지금 출전을 안 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그럼 육상이나 사격, 수영, 물론 펜싱은 잘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진로라든가 향후 본인들의 장래를 생각하겠지만, 지금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에 진출하는 학생들도 있겠지요.
  육상이나 사격, 수영을 하는 선수들의 향후 진로대책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관심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깊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남중학교나 용남고등학교 여기에서 사격이나 수영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을 앞으로 계룡출신 선수들의 인명부 작성을 하고 주요 성적을 작성하는 선수기록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작성해서 저희가 비록 그 선수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대책은 못하더라도 관리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 선수기록카드들이 아까 생체협의 지도자들, 뭐 이렇게 관련되어서 거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계룡 출신, 사실 한창 공부해야 될 때 운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기록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복지문화과에서 관리하면서, 반복되는 말입니다마는 생체협이나 어떤 체육쪽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544쪽 하고 550쪽 이것은 같이 연관되는 장애인 관련사항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545쪽의 사회복지시설하고 617쪽도 연관되는 다 같은 사업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532쪽하고 551쪽도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성과 및 육성종합 대책.......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비슷한 내용입니다.
○김학영위원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3개 사업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업들은 다 같은 사업이고 관련사업들인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통 정신을 차리지 않고서는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감사의 혼란전술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아닙니다.
  같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처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료가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영위원  이 감사자료가 특정 과나 실에 목록이 접수가 되면 분명히 연관되는 어떤 내용과 사업은 바로 확인이 될텐테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도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질의를 할 때도 앞에서 한 내용을 뒤에서 또 하고, 뒤에서 한 내용을 앞에서 또 하고 이렇게 됩니다.
  또 내용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 현황인데도 아주 보기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사하는 의회의입장에서 보면 집행부가 감사에 임하는 어떤 태도나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자료제출에 대한 성실성이라든지  충실성 이런 것과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해서 같은 내용들은 같은 내용들끼리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잘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장애인이 앞과 뒤로 나누어져 있는데, 장애인이 현재 몇 명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1,024명입니다.
○김학영위원  1,024명?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 중에 지체장애인만 105명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531명입니다.
○김학영위원  지체장애인은 531명?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지난 번 열린 장애인체육대회는 1,024명에 대한 체육대회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다녀왔는데 가서 느낀 사항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의 예산을 보면 예산이 너무 많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질타성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장애인체육대회는 예산이 현재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야말로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연중에 유일하게 시에서 후원하면서 어떤 행사를 갖는 나름대로의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장애인도 일반인 체육에 준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복지시설, 그야말로 못 먹고 헐벗은 생활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문제를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때 상당히 소외되어 있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가정형편도 역시 다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런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일수록 우리가 좀더 풍부한 예산을 지원하고 해서 그들이 소외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당시에 우리가 거기 방문했을 때에 앉아 있는 모습도 쓸쓸하고, 또 성적도 쓸쓸하고, 모든 것이 쓸쓸해서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풍부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방금 윤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축제를 할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홍보요?
○김학영위원  예.
  홍보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홍보는 일단 대외적으로 언론에 하려면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또 계룡축제를 한다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고, 그리고 우리 지역과 인근 대전의 가수원이나 관저동 등 우리의 경계지역에만 현수막도 걸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홍보방법이라는 게 현수막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에도 올라가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배니기도 있고, 애드벌룬, 그리고 포스터, 언론 등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여기도 계룡사랑이야기에도 올라가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런 곳에도 올립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왜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항상 관심깊게 지켜보고 또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만 남선면의 군인쪽은 항상 열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의 금암동이라든지 엄사면 이런 쪽은 모든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많이 참여도 하고 있는데, 군인지역은 항상 열외가 되어 있고, 떨어져 있고, 뭔가  같은 시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쪽에 있는 이제 아는 현역이라든지 일부 군무원이라든지 대화를 해보면 축제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물론 관심도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저녁에 전야제 할때 축포를 쏘니까 ‘저게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계룡시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까?’하고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복지문화과에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좀더 그쪽 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홍보를 할 때는 ‘계룡축제 몇 월 몇 일’ 이런 정도로만 할 게 아니라 가능하면 날짜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할애해서 이번 축제에는 어떠 어떠한 내용으로 하는구나 하는 내용들이 구체화되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아무리 홍보해도 사실 인터넷을 검색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인쇄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때 그것이 가장 효과가 크고, 이런 인쇄매체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방금 얘기한대로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좀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남선면 쪽으로도 홍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되어서 나온 사항이지만 이 행사자체가 이원화 되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유심히 보면 바로 청사 앞에서 했던 행사는 전부 돈이 들어가는 행사였어요.
  하나 하나가 돈을 주고 사와서 행사가 이루어졌다든지, 그리고 밑에는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장소가 이제 떨어져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방법이 좋은 것인지 지금 자문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영위원  행사를 진행하고 계획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유심히 살펴보면 이 위에서 행사를 한 그런 어떤 행사내용들은 쉽게 얘기하면 전부 돈을 주고 사온 행사인데 정작 돈을 주고 사온 행사에는 또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못하고, 저쪽 체육대회를 하는 곳에는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대회를 하니까 많이 참여해서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측면에서도 낭비가 되고, 또 실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측면에서도 효율성도 없고 축제에 대한 내실도 기할 수 없는 그런 행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할때는 그런 면을 좀더 보완해서 행사를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567쪽입니다.
  시청 옆에 있는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룡에는 유일하게 작은 규모지만 인조잔디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여러모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룡대 야구장 옆에 조성하려다 계룡대와 잘 협의가 안 돼가지고 고심끝에 교육청 부지에 임시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몇 년간 사용할 계획이신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간 사용한다는 그런 구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적어도 인근에 대체할 만한 그러한 시설이 갖춰질 때까지는 옮기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딱 꼬집어 가지고 5년 내지는 뭐 10년까지도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그 자리가 교육청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관련 부서인 도시주택과하고 저희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협의는 안 했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 시설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든지 할 때까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축구장 주변이 일부 투스콘으로 포장되어서 비가 오거나, 특히 서리가 내리면 상당히 미끄러워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위원이 지적한 부분과 축구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하신 투수콘 부분을 우레탄으로 까는 문제하고, 그리고 계룡축제를 해가면서 느낀 것인데 절개지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같은 운동경기를 해도 절개지 같은 곳은 꽃도 심어보고, 배수로도 정비하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름답게 가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다음은 관리·운영에 대해서?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일부 협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운영을 위탁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도 한 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저희는 좀 편하지요.
  이 축구장은 우리 체육인들이 연습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에 위탁을 줬을 경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보류를 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벌써 훼손이 되었습니다.
  또 공사상의 문제라기 보다도 하자라는 것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자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쉽지만 지금 보면 외부에서 많이 여기를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제가 없으니까요.
  여기에 가면 즐겁게 공을 찰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오고 있는데, 실상 보면 저희 계룡시민이 가서 이용하려면 다른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예약을 했다는 명목으로 경기장을 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약된 부분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예약을 한다 말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 번 축구연합회라든가 축구협회에서 기 승낙을 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 복지문화과에서 사용승인을 해주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저희야 축구장 관리를 잘하고 우리 시민들이 애로없이 이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위원님께서 내주신 그 고견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민원을 전부 카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깊이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몇 년을 사용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또 인조잔디 축구장 관련해 가지고 그 주위에 보면 쇄석으로 해서 포장도 아니고 그냥 깔아놓았는데 그게 40mm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목격한 일입니다만, 아이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거나 놀다가 서로 말다툼이 있었는지 그 40mm되는 돌을 들고서 집어 던졌습니다.
  다행히 안 맞았습니다.
  그것도 안전사고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쇄석을 걷어 내고 모래를 깔든지, 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겠지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쇄석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하여튼 이번에 우레탄 시공을 할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계룡시 체육발전 중장기계획안에 대해 평소 느낀 점을 간단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여건으로 볼 때 여러모로 어렵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파악하고 계신데, 모든 계획안이라는 것이 안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중장기계획안이 감사용이 아닌 실제로 체계적으로 하나 하나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됨으로서 엘리트체육도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를 예를들어 보자면, 두 사람의 선수를 아시나는 몰라도 지금 유소년 축구와 여성축구 코치로 있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름은 몰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양정원 코치하고 이상운 코치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계룡에 있음으로서 계룡축구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들어 충청남도 대회에서 두 번이나 우승하는 성적을 냈습니다.
  사실 이런 성적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소년 축구가 활성화되어 정말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 계룡의 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이 두 사람의 생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정 계룡체육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이 두 사람이 지도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일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시장님실에서 같이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마땅한 어떤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연구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물론 제 입장에서 봐도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체육의 중장기계획안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셨는데, 사실 훌륭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 무엇 보다도 정말 알찬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짓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 계룡시 체육발전 중장기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하나 양해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체육발전 중장기계획안을 아직 수립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안을 감사자료로 요구하셔서 없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앞으로 반영할 자료를 모집해서 이렇게 정리해 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안을 가지고 시민여론을 듣고 용역같은 것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고맙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보면 노인교통수당, 노인경로연금, 노인장수수당,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했었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고맙습니다.
○류보선위원  장애인 LPG차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장애인 차량에 지원하는 LPG의 할인제도가 연차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선책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하여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지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을 경우에 우리 시의 저소득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은 얼마나 되고 LPG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얼마나 되는지,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동안 LPG 차량에 대해서는 리터당 240원씩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LPG차량에 대한 유류대지원이 우리나라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의 절반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금년도 11월부터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은 이 혜택을 없애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2010년까지는 완전히 폐지를 시킨답니다.
  그리고 그 중 LPG의 지원이 중단되는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1급~3급 장애인한테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월 7만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우리 시에서 146명이며, 그 146명에게 1년동안 지원되는 금액은 약 2억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는데 2010년이 되면 완전 폐지가 되는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시의 재원에서 2억원 정도가 더 지원되는 거네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보통 장애인 예산은 국비가 따르기 때문에 2억원이라고 해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하면 액수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류보선위원  우리 계룡시에 장애인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1,024명입니다.
○류보선위원  1,024명 중에 146명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1~3급의 중증장애인입니다.
○류보선위원  그 혜택을 받는 것은 1급~3급만 받는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정부시책은 어려운 사람은 더 도와주고 어렵지 않은 사람은 덜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보선위원  정부시책사업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장애인들을 시 나름대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예산만 더 들여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사회복지라는 게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혜택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만큼 투자해서 얼마만큼 지원해 주느냐 하는 그 것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는 국비가 따르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까지 가려면 아직도 몇 년이 남았습니다.
  우리도 언제 장애를 입을지 모릅니다.
  그 동안이라도 정말 장애인들한테 우리 시에서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것을 더욱 더 연구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정말 도움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다음은 책자 57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현황입니다.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지침은 면·동사무소로 내보내서 면·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렇게 선정을 하셔가지고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에서 집을 고쳐주고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1억 3,000만원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예산액은 1억3,000만원입니다.
○류보선위원  1억3,000만원인데 굳이 22세대를 하라는 법의 근거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가구당 사업비를 최대 650만원밖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법적근거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것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지원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100만원, 200만원을 투자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한 400~500만원씩 하다 보니까 22세대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류보선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국비가 2,400만원 받지요?
  그리고 도비가 300만원이고 시비가 1억300만원인데, 이제 국비를 받지 말고 그 법에 저촉되지 않게 시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없습니까?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22세대를 선정하신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650만원 가지고 보금자리 가꾸기를 해주다 보면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22세대 할 것을 11세대로 줄여서 국비나 도비를 안 받고 시비만 가지고 해서 11세대를 해주면 그 집은 앞으로 고칠 염려가 없습니다.
  사랑의 집가꾸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굳이 국비를 2,400만원 받아가지고 국비에 적용해서 거기의 법조항을 따르지 말고, 우리 시만의 아웃라인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자체적으로 국비는 국비사업 대로 추진을 하고,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국비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계속 연도사업으로 하다 보면 소외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럽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기는 합니다.
○류보선위원  우리 계룡은 기초생활수급자가 500여명 되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580명입니다.
○류보선위원  시에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중 580명을 나눠서 하다 보면 시의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도 보금자리의 집을 해줬을 때 받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잘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568쪽의 종합문화·체육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에서 가장 큰 현안사업인데, 지금 복합문화회관은 208억원의 BTL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2008년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BTL도 따지고 보면 빚으로 결국 다 갚아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년동안 어느 정도의 예산을 계속 지출해서 갚아나가야 되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BTL사업 208억원은 건축비입니다.
  이게 상한선이라서 208억원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완공과 동시에 사업자가 우리 시에 건물을 기부체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 사업자에게 건물의 운영과 관리권을 줍니다.
  그러면 그 208억원은 앞으로 20년동안 분할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자하고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자는 약 150억원 정도가 20년동안 따릅니다.
  그 150억원 속에는 국비를 한 100억원 정도 20년동안 지원해 줍니다.
  다음은 사업자가 건물을 20년동안 운영·관리하는 기본적인 건물유지비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 금액은 지금 타당성, 적격성 용역을 문화관광부 산하 정책연구원에 5,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업체와 나중에 협상과정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김학영위원  20년동안 분할해서 상환을 해야 되고, 결국 갚아야 될 것은 이자 150억원이 추가되는데 국비 100억원이 지원되니까 플러스 50억원 해서 208억원 하고 50억원을 했을 때는 한 260억원 가까이를 우리 시에서 갚아나가야 될 부분이네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10억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91년 7월에 계룡신도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 이후 ’04년도에 본격적으로 생활체육공원 투융자심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이미 그 지역에 시설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미 이때부터는 착수가 된 것이지요?
  착수라기 보다는 계획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그 해 10월에 마찬가지로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투융자심사를 했고, 같은 해 12월에 문화체육 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해 2월에 종합문화·체육단지 조성사업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이 주민설명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회였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때의 주민설명회는 토지보상 관련 설명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토지보상에 대한 주민설명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 주민설명회는 토지보상에 대한 주민설명회네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 2005년 4월에 복합문화회관 건립추진 방안이  BTL사업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 이후에 BTL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의 여건을 놓고 볼때 체육시설이 없고, 또 문화시설도 제대로 없는 것은 누구나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또 시급한 현안이고 과제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8월 15일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를 할 때도 엄사초등학교에서 하면서 ‘빨리 우리가 운동장 하나는 제대로 된 곳에서 이런 체육대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아쉬움과, 또 이런 시설이 빨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는 약 1,200억원의 예산규모에서 27%인 323억원의 빚을 안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현안을 추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큰 현안사업을 하면서 장소라든지, 또 추진과 관련한 문제에서 시민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은 방금 추진과정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시민에 대한 공청회를 저희가 엊그저께 개최한 것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지난 번에 개최한 것은 이미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간다’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회 형식으로 한 것이고, 또 지금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가 하는 그런 설명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우선 이 시기에 착수하는 것이 우리 형편에 적당한가 하는 문제가 우선 시민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고 또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공감성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작의 과정이 없었다......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2004년 12월 타당성 용역을 할 때 표본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우리 시의 여건으로 보면 이런 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또 시민들에 대한 어떤 필요한 부분에서는 설득도 해야 되겠지만 일차적인 문제는 공감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한테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작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장소를 설정하는 면에 있어서도 장소선정은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여러 개의 안을 설정해서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하면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바로 그 지역에 착수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으로 볼 때 그런 시설을 할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략적으로 그래도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장소는 입암산업단지라든지, 지금 대실지구 개발하는 그 지역이라든지, 또는 현재 계룡대 2정문 앞에 야구장과 그 쪽에 테니스장이 있는 공터라든지, 이런 여러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성과 접근성 문제라든지, 시민이 활용하는 문제,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나가면서 한 번 판단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최소한 거쳤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런 과정은 지금 보편적인 추세로 문예회관은 체육단지 내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통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2004년 12월에 한 용역시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자꾸 용역을 얘기하는데, 용역이 만사고 능사는 아닙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체적으로 도저히 인원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한 부분의 판단을 의뢰하는 그런 부분이 용역인데, 최소한 지금 지적한 그러한 문제는 용역회사에 줘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시에서 직접으로 추진하고 확인하고 또 공청회 같으면 직접 개최를 해야 될 그런 문제이지, 그런 문제까지 용역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용역회사는 장소보다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용역회사에서 주로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지, 그런 문제까지......
  시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용역회사에서 다 전담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그런 문제까지 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또 지금 쭉 살펴봤다시피 추진과정에서 전혀 그런 과정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 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토지도 이렇게 매입이 되어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그런 과정을 한 번 걸러서 좀 시민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단계에서 복합문화회관에 대한 설계반영이 문제된다든가, 시설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시민들의 취향과 자문을 구할 수는 있어도 지금 위치를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영위원  그 정도의 큰 사업을 하는데, 시기는 맞습니까?
  위치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시기는 어차피 이 사업이 앞으로 1년이 되고 2년이 지나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재정사업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 가면 체육관 하나 하더라도 230억원, 몇 억원씩 하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있고 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으로는 200억원이라는 돈을 일시에 지원하기로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BTL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BTL사업이 있어서 시기가 적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김학영위원  BTL사업이라 추진을 했다고 답변하지만 BTL사업이라 할지라도 방금 20년 상환으로 이렇게 갚아 나가야 된다고 답변을 했다시피 어차피 그것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빚의 한 일부이고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기적으로나, 또 장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복합문화회관만 하더라도 방금 제가 지금 군사지역으로 되어 있는 2정문 앞을 거론했는데요.
  물론 그곳이 군인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생활을 오래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일단 충분히 한 장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고, 또 그 부분이 우리 계룡대와 협조를 하면 안될 것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당장에는 안되더라도 조금 시기를 갖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또 이 군에 대한 어떤 군민, 민군에 대한 문제도 점점 우리 군부대에서는 계속 개방적으로 나가고 있고, 모든 면을 또 주민편의 위주로 이런 여러 가지 군사시설도 개방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필요하면 군사시설도 도심지에 있는 시설은 또 외곽으로 옮기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그 정도 공간에 우리가 어떤 시설을 협조한다고 하면 안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좀 시간이 걸릴 뿐이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지금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공터로 되어 있고, 부대에서 특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그 동안에 계룡대가 온 이후에 아무런 계획이 없고, 계속 그런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야말로 우리 계룡시에서 군민의 어떤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거기에 만약에 복합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또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쪽 군인가족이고, 또 군인도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여건을 우리가 계룡대와 협조한다고 하면 그곳이 군인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안될 부분이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시간을 갖고 설득하고, 현재 여러 가지 군에서 개방하는 여건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도해 보지도 않고, 또 시도할 생각조차도 않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진행해 오는 이런 문제가 참으로 본 위원은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룡대에서 제가 계룡대에서도 근무를 오래 했지만 전혀 그 쪽 지역에 대한 어떤 사용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민군이 유대를 강화해야 되고, 기획감사실 감사 때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우리 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인구의 반 이상이 되는 군인이나, 예비역이나, 군인가족을 빼고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군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우리는 끌어안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가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생기게 된 원인도 결국에는 계룡대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룡대를 배제하고는 그냥 혼자 나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계속 같이 협조하고 여건을 만들고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하는 것은 보여야 되는데, 방금 지적했던 그런 어떤 시설문제만 보더라도 전혀 노력이 없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사실 이런 시설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하더라도 조금 늦게 가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협조하고 한 번 타협을 해 본다면 안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은 어차피 공사가 시작은 안됐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그 쪽에 두더라도 문화회관만이라도 그 쪽에 지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계룡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앞으로 지금 커나감에 있어 꼭 복합문화회관 하나만 가지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다른 시군보다도 문화의 향유를 즐길 수 있는, 또 알고 있는 그런 군인 가족들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각계각층각층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여러 회관이 많습니다.
  여성회관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수많은 회관들도 있고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러한 시설을 건립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하루 이틀에 그 계룡대 부지를 승낙받고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복합문화회관을 계룡대 부지 내로 옮겨 가지고 시설을 하라고 하면 복합문화회관을 짓지 말라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복합문화회관은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이 복합문화회관을 지음으로써 이 복합문화회관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그것을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합문화회관은 여태까지 추진해 왔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룡대의 부지는 우리 시가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 가지고 활용해서 일단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회관 이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복합문화회관을 반대할 사람은 없지요.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계룡시가 탄생한지 불과 3년밖에 안 되는, 또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우려들, 부채현황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에서 불비하고 상황이 어려운 이때에 이렇게 큰 사업을 그 위치에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늦었을 때가 빠른 때다’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늦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가 생긴지 불과 3년밖에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시보다 훨씬 더 오래된 시들도 이러한 시설이 훨씬 늦게 생기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를 비춰본다면 그렇게 늦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또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을 그 지역에 한다고 하면 계룡대에서도 어차피 자기네들이 땅만 주면 우리가 돈을 다 들여서 시설을 다 만들어놓고, 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타협이 안되거나, 또 협조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추진되는 이 종합문화 체육단지 조성문제는 늦었더라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좀 더 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도 좋지만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도 고려해야 되고요.
  지금 이런 문제는 다른 위원들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질문을 좀 간단하게, 물론 상세한 설명이 겻들여지면 이해하기도 쉽고 쉽지만 절제된 시간 안에서 저희들이 끝을 내야 되니까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종합문화 체육단지 조성 그 면적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6만8,000평입니다.
○윤차원위원  ㎡로 얼마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20만600㎡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지금 569페이지를 보면 토지가 21만470㎡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22만5,600㎡가 맞습니다.
  여기 21만470㎡는 토지보상 우리가 사는 것이고요.
  일반 국유지가 또 약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당 지금 단가를 얼마로 산정을 해서 보상이 됐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임야 논밭이 필지별로 다 틀립니다.
○윤차원위원  평균으로 해서......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보통 임야 같은 경우에는 평당 약 16~17만원 정도 되고요.
○윤차원위원  보상 단가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논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에서부터 약 48만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사업의 수행기준은 무엇을 잡았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수행기준이요?
○윤차원위원  본 사업을 들어가기 위한, 본 사업을 왜 실시하게 되었느냐......
  본 사업에 이렇게 시행되는 수행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타당한 이유를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해 보세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시민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공하고, 시민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는 그런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시민이 사용해야 할 체육공간이 대단위로 그 쪽에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엄사, 금암, 남선 등 구역별로 소규모로 뭔가 지어져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시민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대규모로 지금 유동리에 지어놓는다......
  사용할 수 있는 인원들의 소요를 한 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소규모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조그마하게 이러한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도민체전이라도 하나 유치하고, 또 큰 체육행사 정도를 한다고 하면 이러한 시설 정도가 한 군데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큰 체육행사를 얼마나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까?
  1년에 얼마나 어떠한 체육행사를 그곳에 가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가령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룡축제만 해도, 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어머니생활체육대회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끄럽다고 말씀......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각종 사업을 할 때에 기준을 잡는 것이 뭡니까?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에 기준을 잡는 것이 뭡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용하는 면, 이런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윤차원위원  모든 사업의 기준은 인구입니다.
  인구가 제일 기준입니다.
  본 사업의 목표연도가 몇 년도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약 2010년도까지......
○윤차원위원  2010년도의 목표인구를 얼마로 잡았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저희는 기준인구를 최대한 약 7만3,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수립을 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기준을 약 7만3,000명 정도로......
○윤차원위원  도시계획기준이 7만3,000명이라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여기 용역결과물에서 나온 것이 7만3,000명입니다.
  도시계획 제가 보여드릴까요?
  887페이지 펴주세요.
  도시계획 충청남도 승인신청 공문에 계획인구설정 2010년도 5만3,650명으로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판단을 해서 나온 겁니다.
  7만3,000명과 5만3,000명......
  2만명의 인구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2005년도 상반기 중앙 투융자 심사결과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사결과로는 불가로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불가하다......
  중앙에서 근본적으로 왜 불가하냐,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에 심사위원 대부분이 반대의 의견을 표현했다, 재검토 판정 이유는 사업규모 및 투자시기를 재조정해서 상정해라......
  중앙에서 왜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작년 4월 27일 불가 통보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4월 19일에 충청남도로부터 공문이 하달되어서 ‘BTL사업 신청할 것이 있느냐’, 불가통보가 나오자 바로 이어서 5월 2일에 도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우리 이거 불가된 것을 BTL로 가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한 중앙 부서에서는 도저히 규모나 이런 사항에서 안되겠다 하고 행자부에서 불가로 판단한 것을 우리 시 자체에서 ‘BTL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중앙 행자부에서 불가로 해서 나온 것을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바로 우리는 한쪽에서 불가한 것을 한쪽 방향으로 해서 외상공사 가겠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런 큰 공사를 억지로 이렇게 수행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타당조사연구서, 사회복지계획, 모든 것을 전부 다 봤습니다.
  타당성조사보고서, 우리 집행부서의 요구대로 다 나왔습니다.
  한 번 봐드릴까요?
  모든 것이 여기에 답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
  주민들이야 어떤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당연히 복합문화회관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만들어 주면 좋아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여건상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가야 할 그만한 부자 시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시의 엄청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이렇게 가야 되느냐......
  다음 보십시다.
  입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그 지역이 도시계획결정으로 운동장 부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같이 몰아넣기 위해서 입지를 그 쪽으로 선정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행정편의주의적인 경직된 그런 사고를 버려라 이 말입니다.
  여기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일전에 우리 시설을 담당하는 어느 엔지니어링이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보람엔지니어링입니다.
○윤차원위원  보람엔지니어링에서 와서 본 위원이 그 엔지니어링한테 제일 먼저 물은 것이 ‘입지적으로 이상이 없습니까?’ 하고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담당자 그 옆에서 얘기 들으셨지요?
  입지 얘기 안 들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들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입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것이 대규모로 다니는 국도선 1호변에 설치된 이런 것이 대한민국 몇 개의 지자체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대부분이 접근성이 용이한 한적한 지방도 옆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선 1호변에 그것도 내려가다 보면 진입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진출은 어떻게 합니까?
  큰 대규모 어떤 체육행사를 하고 그러면 진출구간이 없습니다.
  대단히 혼잡합니다.
  그런 곳을 ‘입지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최적의 요적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볼 때 도저히 가지 말아야 할 사항을 엄청나게 이렇게 억지로 가려고 하는 집행부서의 저의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 여건이 그렇게 좋은가, 우리 시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자부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갖다가 굳이 억지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아! 저거 참 구석으로 내려가는 것 그렇습니다. 저기에 갔다가 놓으면’......
  수요도 그렇습니다.
  수요가 얼마나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여기 총 인구 중에서 약 1/3 가까이는 군인들입니다.
  남선면 지역에 우리 현역들은 거의 99%가 저쪽 계룡대 지역을 사용합니다.
  우리 목표연도 인구가 5만3,000명이라 하더라도 실제 그것은 상급 부서에나 이런 곳에 신청할 때여는 ‘아! 5만3,000명이다’......
  그러나 우리 자체의 수요를 판단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을 엄격히 빼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실제적으로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 주로 고려하는 사항이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나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물론 반려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인구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투융자심사를 할 때 가장 큰 것은 국비지원 문제입니다.
  복합문화회관은 그 당시 국비를 지원 받았으면 20억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을 못해 줌으로써 문광부에서는 BTL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많이 BTL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윤차원위원  행자부에서 ‘BTL로 가면 해줄께’ 이렇게 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문화관광부에서요.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보세요.
  천안시는 종합문화회관 건립,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복합문화회관 건립, 재검토......
  투자 시기를 조정해서 해라, 지금 현재는 맞지 않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수요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복합문화회관 체육단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 하나의 시설을 갖고자 하는 열망, 이런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열망이 누구의 열망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간혹 일부 시민들은 복합문화회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시민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단점을 빼면 아무런 사항이 없을 때, 부자일 경우에, 문제가 없을 때, 수요가 있을 때에 전부 다 그냥 해 주겠다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복합문화회관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필요한 것들은 해 주겠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화회관이 아니라 각종 영화관이고, 무슨 놀이시설이고 해 주겠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의 여건과 수요와 모든 것을 고려해볼 때 시기상조다 하고 근본적으로 행자부에서 판단을 했다 이겁니다.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의견을 내면 ‘야! 그것은 좀 빠른 감이 있다’ 하고 대부분 얘기를 할겁니다.
  이런 큰 대규모 사업에 제대로 주민설명회나 많은 시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을 하고 했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대규모 사업을 두고 하는데 장·단점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설명을 시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없이 그저 집행부서의 하나의 치적으로 내 임기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 하나는 외상으로 해놓고 가야겠어......
  옛날부터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어요.
  옛날 그 어려운 시절에 소가 가보 재산목록 1호로 최고의 밑천인데, 이런 것들을 외상으로 준다고 하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 사업은 절대 가야 할 사업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한다......
  타당한 소요, 또 타당한 이유가 설명이 되기 전에, 많은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전에는 이 사업이 결코 갈 수가 없다......
  할 말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건이 피고......
○윤차원위원  지금 하지 않아도 여건이 성숙되고 재정의 규모가 좀 나아지면......
  우리 현재의 부채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조금 전에 323억원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부채에다 다시 이런 부채, 하수관거정비 부채 등 이런 것들은 부채가 아닙니까?
  엄청난 대규모 부채의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채들을 다음에 계속해서 물려줄 겁니까?
  나올 구멍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부채비율이 전국 3위입니다.
  작은 이 시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한꺼번에 가야 할 이유가 있는지?
  뭔가 여건과 모든 자원과 이런 것들이 성숙되기 전에는 이 사업이 결코 갈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할 말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소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윤차원위원  작은 일부의 지금 시작이 얼마 된 것들은 예를 들어 땅을 사놓은 것까지는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시 소유로 얼마든지 앞으로 그것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외상으로 해서 각종 사업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외상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10년 동안 100억원까지 지원되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바늘이 잘못 끼워진 것을 갖다가 잘못 끼워진 것 같으면 다시 풀어서 제 자리로 맞춰서 들어가야지, 잘못된 단추를 계속 끼워서 계속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지도해 주셔 가면서 원활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다시 가고자 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공청을 실시한 후에 시민들의 여론이 성숙되면 다시 제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에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대표로서 그 모든 것들을 수렴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리고 이 사항은 비록 현 의회는 아니지만 지난번 의회에서 동의까지 구한 상태입니다.
○윤차원위원  지난번 의원하고 지금 현재 의원하고는 다릅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의회의 한 의지이지, 다른 의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의 정통성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지난번에 잘못된 것들은 지금 단추를 다시 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4분 감사중지)

(21시0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차원위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예, 마무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종합문화 체육단지 조성사업은 본 위원이 전반적인 상태의 문제제기를 다 했습니다.
  최초의 입안과정부터 어떤 객관적인 주민설명회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하는 일련의 모든 절차나 이런 과정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상 근본적인 진·출입에 문제가 되는 저런 장소, 또 수요의 판단, 이런 일련의 모든 문제들이 전혀 생략되고, 그 모든 것들이 계획되고, 입안이 되고, 지금 시행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집행부서에서 본 위원이 제시한 전반적인 이 사항들을 다시 재검토해서 지금이라도 필요한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생략된 절차들을 다시 확인하고 검토해서 이 안들이 새로이 재검토를 하는 이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62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계룡문화의 집 운영계획 및 지원내용입니다.
  계룡문화의 집은 남선면장 책임 하에 운영되는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복지문화과장한테 질의가 가능한 사항입니까,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 계룡문화의 집은 지금 작년도부터 쭉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강좌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강좌가 개설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1시간에 강사들한테 지급하는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3만5,000원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지금 강사들을 보게 되면 일부는 한 사람이 2개의 강좌를 맡은 경우도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강좌의 제목에 있어서도 아주 다양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1개 강좌에서 적게는 16명, 많게는 35명 정도가 이렇게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된 이 인원은 100% 다 참석이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제가 알기로는 나올 때도 있고, 안나올 때도 있는데요.
○김학영위원  대략 평균적으로 따지면 약 몇 %나 참석이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약 70% 정도는......
○김학영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물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 자리에 지금 남선면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남선면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은 어떠한지요?
○위원장 김범규  김위원님!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김학영위원  예.
○위원장 김범규  면장님!
  잠시 답변해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방금 한 사람이 강좌 2개씩 이렇게 맡게 된 그런 이유는 어디에서 이렇게 됐지요?
○남선면장 안교도  우선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문화의 집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을 함께 해 주시는 우리 김학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언제든지 문화의 집 전반 운영에 대하여 따끔한 충고와 조건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오늘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나하나 빠짐없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면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진행과정에 착오가 있어서 잠시 5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감사중지)

(21시1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범규  위원장인 제가 착오가 있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다루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감사기간 중에 남선면장이 다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선서를......
  지금 이 사항은 남선면 소관이고 우리 감사에서는 이번에 면 단위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김학영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래 복지문화과장께서 답변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원칙을 지켜서 이 사항은 나중에 따로 묻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572페이지입니다.
  기존 결식아동 2주 1회 주·부식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아래에는 보면 기존 결식아동 2005년 지원에는 6명, 주 1회 주·부식지원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주 2회가 아니고 2주 1회가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위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지원단가는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1일 3,000원입니다.
○윤차원위원  한 번 지원을 하는데, 3,000원이라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1식에......
○윤차원위원  그 사람들은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 급식지원......
  결식아동을 방학중에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아래 1식 단가가 3,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기존 결식아동 2주 1회 하는 사람은 주식하고 부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무엇을 사주는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밑반찬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윤차원위원  주식과 부식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반찬은 부식이고 주식은 쌀을 준다든지 어떤 이런 것 아니겠는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2주 1회씩 농가주부모임에서 밑반찬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2주 1회 반찬을 만들어서 줍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반찬을 한 번 만들어 주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1일 3,000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반찬을 무엇무엇 만들어 주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주로 밑반찬입니다.
○윤차원위원  어떠한 종류의 반찬을 얼마만큼의 양을 주는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일반적인 장조림이라든가, 고추볶음, 통조림, 멸치볶음 등 이런 일반적인 밑반찬들입니다.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보면 2주 1회, 지원금액 740만원, 인원 6명......
  740만원 나누기 6 나누기 26주 하면 1년 52주 중에서 반......
  2주에 1회씩이니까 26주를 나누면 1회에 4만7,448원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 농가 주부들에게 이 돈을 줘가지고 하는 것보다 사서 주든지, 다양하게 어떤 공무원이나 어느 단체에 주든지, 농가 주부단체모임에 주든지, 이런 몇 가지를 2주마다 시장에 가서 한 번씩 사서 줘도 4만7,000원이면 골고루 2주를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들조차 하나를 계산적으로 뭔가 수립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예산을 쓰더라도 뭔가 구체적으로 잘 되어서 뭔가를 어떻게 해주고 있지 하고 실무자들 파악하고 과장이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급식아동과 노인 분들도 급식을 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주로 아동은 아이들이라 그렇고, 노인 분들한테 한 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 관계 때문에 설문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쌀이나 식료품, 이런 것을 사다주는 것도 좋지만 밑반찬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그 호응을 받고 설문조사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1인당 1회에 해줄 수 있는 것이 4만7,000여원이 들어가는데, 뭔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잘 검토해서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578페이지입니다.
  계룡시집수리사업단이 어떤 단체입니까?
  시민봉사단체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아닙니다.
  이 집수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수리를 위해서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윤을 창출하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윤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재료를 사주고 그 분들이 나가서 인건비는 받습니다.
○윤차원위원  실비로?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인건비는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도급업자는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많은 이윤을 남기는 이런 단체는 아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기준이 되는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단장은 장정호라는 사람인데요.
○윤차원위원  그런 것 말고, 지원하는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옆 페이지에 보면 그 대상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일러도 갈아주고 지붕도 수리해 주고 이렇게 하느냐......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그 중에서 저희가......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충령탑을 건립하는 것으로 다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탑 건립에 지금 7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7억원은 그 규모나 크기를 타 시군 중에서 어느 크기로 얼마만하게 비교를 해서 산정한 금액인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우리보다 약 2년 빨리 된 당진군인 경우가 조형물만 7억원이라고 벤치마킹을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 7억원에서 9억원 정도를 가지고 조형물을 해서 약 7억원 내지 9억원 정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탑에 대한 조형물만요.
○윤차원위원  기준을 삼은 것이 당진군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7억원하고 그 부지수용비 2억원을 제시하면 그것에 맞게끔 설계와 그 조형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하고 그 단가는 선정한 그 업체에 대해서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억원이라는 것은 그 7억원이 우리가 어떤 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벤치마킹 했다는 것보다도 우리 예산액 범위 내에서 여기에 맞게끔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조형물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왕에 계획이 서고, 또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국방중심도시답게 뭔가를 잘 만들고, 계획과 확인과 감독,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잘 해서 잘 수립해 나가길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정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윤차원위원  있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지금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지원액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맞는지요?
  재가결식 노인 식사배달 똑같은데......
  똑같은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예산이 똑같이 이렇게 된 겁니까?
  모든 내용이 똑같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반찬은 얼마씩으로 계산해서 계획이 되어서 나갔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반찬은 1식당 2,000원입니다.
  밑반찬......
○윤차원위원  월 2회를 제공하는데, 밑반찬을 2,000원 기준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래서 365일 제공을 하고요.
○윤차원위원  월 2회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밑반찬을 한 번 만들 때 보름치를 갖다가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도 어떤 반찬들을 만들어 주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때그때 틀린데요.
  주로 밑반찬 장아치라든가, 김치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다 주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여기에는 1회 1명당 지금 계산을 하면 1만3,916원이 나옵니다.
  하여튼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인 잘 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독도 잘 하시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아래 경로식당 운영 중식 주 2회 실시합니다.
  이것은 한 번 하는데 기준을 얼마씩 수립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1,520원정도 듭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나온 수치를 계산하면 1회 금액이 682원 나옵니다.
  지금 여기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 2회를 계산해서 하면 682원이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평균 150명에서 200명 정도 주 2회 월 8회 곱하기 12월 하면 96회, 곱하기 150명 하면 1만4,400원......
   891만4천원 나누지 1만4,400원 하면 682원이 나옵니다.
  682원을 가지고 한 사람 밥을 해 먹일 수 있는 것인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제가 그 단가를 1,220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밑에 단가가 예산액이 반년 치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을 위에 있는 것하고 2005년도에 연간 한 것이 그대로이고, 아래는 2006년도의 예산이라고 본 위원이 방금 다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위에 있는 것도 반년 치입니다.
  아래 있는 것도 반년 치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좋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복지계획수립 이 책에 의해서 계룡시 문화체육 건립시설의 전반적인 것이 지금 나왔는데, 여기 597페이지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고 여기에서 계룡시 지역 사회복지 계획안을 공고했습니다.
  혹시 몇 명은 어떤 의견제기를 한 것들이 있는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공고기간 동안 의견이 제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각종 사업들이나 모든 계획들이 보면 너무 행정 편의주의 적으로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업들을 시행하든지 항상 객관성하고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 사업들이 가야 될 것인지 안가야 될 것인지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필요하면 모든 공청회를 열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해서 그야말로 각자가 소신을 가지고 모든 행정을 수행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개회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일정대로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와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6년도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1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범규   윤차원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복지문화과장백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