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주택과, 건설과

일  시  2006년10월20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시주택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과 요령은 기 설명드린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0일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과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승만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박복기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임성빈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우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범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도시주택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도시주택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도시주택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앞으로 도시주택과 전 직원은 시민중심의 전원·문화·국방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계룡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35쪽이 되겠습니다.
  엄사리 건물내 설치된 주차장 현황 및 활성화 대책, 지금 그 자료에는 옥내 주차장이 229개소로 되어 있고 기계식이 16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자료를 추가로 다시 요청한 것에 보면 옥내가 177개소이고 기계식이 2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 책자 자료는 왜 이렇게 틀렸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건축물대장이 전산화되어 작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산에서 출력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있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오차가 있었다고 하면 벌써 이 책이 만들어 진지가 한 달 전쯤 되고, 또 자료변동이 생겼다고 하면 이 자료가 본 위원한테만 와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책자가 나간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나갔어야 되는데, 나갔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것까지 미처 제가 못챙겼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현황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었으면 바뀐 자료와 현황이 바로 위원들한테 가야 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고 감사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이 자료를 요청한 위원한테만 주고 나머지는 내팽겨쳐 놓으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문제가 벌써 지금까지 쭉 감사를 해오면서 집행부의 일관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면 현재 옥내의 경우에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이 총 177개소 중에서 116개소인 66%만 사용이 되고 34%인 61개소는 지금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은 215개소 중에서 사용되는 곳이 60개소로 28%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부진한 사항이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 동안에 저희 실무자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기계식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자가 있어서 작동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요.
  주차를 입고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계식 안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주인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차에 손괴가 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주인이 그 문을 잠궈놓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개청을 한 이후 약 3년 동안에 기계식하고 옥내 주차장을 몇 번이나 점검을 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게 부설주차장에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건축물 조사를 분기별로 저희가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점검을 해서 37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명령은 11개소로 했고, 나머지는......
○김학영위원  그 37개소라는 것은 무슨 37개소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부설주차장입니다.
○김학영위원  옥내?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옥내와 기계식 같이 점검을 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현황이 있는데, 전체는 안보고 37개소만 봤다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부분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못하고 구역별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활용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부서가 도시주택과가 맞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것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조금 다툼이 내부적으로 있었는데요.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김학영위원  농업경제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농업경제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관리는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활용실태도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지금 업무를 맡아서 해온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제가 알기로는 200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작년도부터 몇 회나 점검을 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분기별로 점검을 했으니까요.
○김학영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그 동안에 점검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옥내식과 기계식의 사용실태가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45%에 불과합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분기에 한 번씩 했는데도 이렇게 미흡하냐 이거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숫자로는 맞는데요.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때 기계식주차의 경우 키를 열어 놓으면 작동은 됩니다.
○김학영위원  키를 열어 놓으면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다도 옥내만 하더라도 안에 다른 여러 가지 물건을 싸놓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용을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고, 기계식의 경우에도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가서 보면 활용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그것이 구분이 안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구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가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를 따지면 활용이고, 차가 없으면 활용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학영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가서 보면 작동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용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것을 가서 보면 금방 확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보면 그게 확인이 안됩니까?
  지금 분기에 한 번씩 그것을 확인했다고 하면 지금 옥내의 경우에도 약 34%가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아는 건물만 해도 한 번도 점검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떤 건물을 대상으로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는 몰라도 분기에 한 번씩 했다고 하면 그래도 골고루 웬만한 건물들은 한두 번씩 다 점검을 받았을 텐데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했는데도 현재의 사용상태가 이렇게 미흡하고, 또 그 동안에 어떻게 계도를 해왔길래 지금 상태가 이러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옥내시설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옥내시설 중에서 그곳에 이동이 용의하지 않은 것을 설치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지적이 되지만 점검시에 가서 옥내주차장에 물건을 잠깐 임시적으로 싸놓았다든지 하면 단속을 나가서 ‘그것을 옥내주차장인데 왜 여기에 쌓아놓았느냐’ 했을 때 그것을 치우면 또 일시현상으로......
○김학영위원  단속을 나가면 밤에 나갑니까, 낮에 나갑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낮에 나갑니다.
○김학영위원  낮에 나가면 당연히 그 주차장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야 되고,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그 안에 다른 물건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거기 주민들 자체도 옥내나 기계식이나 옥외 주차장으로 들어오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사항을......
○김학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것은 회피를 위한 답변입니다.
  지금 엄사리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차 댈 곳이 없어 가지고 그 건물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다 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에 뻔히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귀찮아서 그곳에 갖다 댄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답변이 되지를 않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느 차를 가진 사람이 바로 그 건물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건물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 건물에 주차장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사용하지, 그것을 사용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게 싫어합니까?
  건물 내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싫어해서 저쪽으로 멀리, 더군다나 여름에 날씨도 뜨겁고 지하에 대 놓으면 차도 시원하고 한데 멀리 그것을 대놓습니까?
  멀리가면 그 거리도 있고 한데......
  도대체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는 겁니까?
  답변이 되지를 않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주차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엄사리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차를 대려고 해도 댈 곳이 없습니다.
  너무 주차난이 심각해서요.
  지금 우리 시의 현안 중에서 현안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건 잠시 그곳에 들러 일을 보는 사람들이건 차를 댈 곳이 없어서 난리인데, 뻔히 밑에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가능한데 누가 그곳을 사용 안 하고 다른 곳에 차를 댑니까?
  그것은 전혀 답변이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점검을 제대로 안 했으면 ‘점검을 제대로 안 했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왜 자꾸 말을 돌리고 이상하게 합니까?
  답변하는 자세를 좀 더 성실히 하세요.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제대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한 것을 계속 지금 이대로 갈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렇지 않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야지 왜 자꾸 말을 돌립니까?
○위원장 김범규  잠시만요.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만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잘 하자는 겁니다.
  지금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개선책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과장께서는 분명히 선서할 때 성실한 답변을 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져서 문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을 시인해야 앞으로 그것이 시정될 수 있는 방향도 되고, 또 검토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감사가 되어야 되고 또 수감이 되어야지......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지금 이렇게 건물 내나 또는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실태가 굉장히 부진한데요.
  이 건물주나 하여튼 이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 안 할 때는 어떻게 활용하도록 하는 법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 동안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시정명령을 저희가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7개소 중에서 11개소를 시정했고요.
  26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0일자로 추가 점검을 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해서 이것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반드시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시정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행강제금 부과절차가 또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지금 엄사리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해서 땅으로 파느냐, 위로 어떤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난을 해하느냐, 이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각한데요.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은 최소한 사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주차장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부터 제대로 사용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해결이 되어야지요.
  지금 건물에 39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 100% 가동된다면 상당히 많은 주차난에 그래도 도움이 될텐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그런 식으로 시에서 활동을 강화해서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100% 정상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강제이행금 부과는 물론 병행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시정조치 지시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분기별 불법 건축물 점검과 별개로 해서 별도의 반을 편성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방금 김학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 927페이지하고 지금 두 군데 같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927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 계룡시 관내에서 제일 큰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거리 불법주차, 주차문제다......
  인정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전 위원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가 이 건물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 주차시설들만 제대로 활용되어도 주차문제는 낮에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된다......
  그런데 거의 활용을 안하고 있는 실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윤차원위원  지금 엄사리 내의 상가건물들은 거의 다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보고 안 받았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받았습니다.
  기계식의 경우에는 거의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윤차원위원  기계식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옥내는 무엇이고 옥외는 어디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옥내는 건물 지하라든지, 반지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옥상 위의 이런 것을 옥내로 칭하고요.
  옥외는 대지 안에 있지만 건물 밖에 있는 것을 옥외로 구분합니다.
○윤차원위원  옥외도 라인만 그어놓고 자기 그 쪽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장 건물주나 상인들인 그 사람들 자체도 전부 다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다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도로에 대 놓은 실정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주와 상인 그 분들이라도 우선 자기 건물 내에 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 앞에 있는 도로에 다 주차해 버리니까 그것부터 문제가 생기는 있는 거예요.
  옥상에 있는 주차 혹시 한 번 보셨나요?
  어디어디가 옥상에 있는지 압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계룡프라자 옆에 우리홈마트가 옥상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서 잘 처리를 해라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홈마트에 한 번 가서 제대로 옥상까지 올라가서 확인해 보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바로 우리홈마트 맞은 편에 있는 성원아파트 15층에 올라가면 그 전체가 싹 다 보입니다.
  올라가서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원아파트에 올라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홈마트 위에 라인만 딱딱 그어져 있고, 아무것도 올라간 흔적도......
  올라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곳에 물건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그런 일련의 행정적인 조치를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입구 쪽에 출입구를 막고 있고, 옥상에 상품들을 적재해 놓고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에 담당 직원이 갔을 때에는 현장에서 즉시 제거를 시키고 돌아오면 다시 또 반복되는 것이 있어서 조금 전에 김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 전담반을 저희가 편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성원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곳은 지하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예 그곳은 골프연습장인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고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것은 다시 한 번......
○윤차원위원  전반적인 것을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홈마트처럼 그런 식으로 가면 치웠다가 또 오면 다시 쌓아놓고 몇 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이런 것들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제대로 절차를 처리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계속적인 확인, 반복......
  하여튼 될 때까지 확인하고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것 같으면 벌금을 물리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특히 큰 상가일수록 더 문제가 있다......
  심지어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주차장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곳도 두 군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까지 실무자한테 제시해 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체 건물의 승인을 어떻게 해주었는지가 의문스럽다......
  만약 건축감리자가 잘못 된 것 같으면 확인을 해서 감리자에게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을 할 때는 그런 시설이 없었고, 중간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과장을 대동해서 한시라도 가자고 하면 지금도 아마 그것이 안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지하에 계단이 탁탁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건축승인 자체가 되지 말았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이 버젓하게 건축승인이 되어서 사용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받았습니다.
○윤차원위원  조치 됐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시정명령으로 나갔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우리 엄사리 내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제일 첫 단계가 바로 이 상점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주차를 일단 자기 주차장에 우선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부터 먼저 정리가 되고 나머지 다음 2차적으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하여튼 일련에 제대로 계획수립을 하고 확인을 철저히 해서 필요하면 강제금을 물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확인과 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주차질서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책임 하에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51쪽 보겠습니다.
  저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빨리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룡시 관내에 건축허가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한 것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종결 됐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청원이 기각됐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고 행정소송에서도 역시 기각이 되어서......
○류보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14일 이내에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류보선위원  그러면 지금 사유를 보면 개발행위 부적합하고 진입도로 미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부족한 것은 무엇이며, 진입도로 미확보는 무엇 때문에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개발행위 관계는 임목 벌채하고 형질변경을 했을 경우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폭이 최소 6m 이상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되어 있어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한 사항입니다.
○류보선위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끝났는데, 원상복구 처리는 실시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원상복구는......
○류보선위원  14일 이내에 그 분들이 제기를 안 해서 이제는 안 하는 것으로 봤으면 원상복구 처리나 처벌행위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현재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해야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해야 됩니다.
○류보선위원  거기에 임목을 지금 사실상 보면 50년 이상된 아름드리나무 같은 것의 벌목을 많이 했습니다.
  보셨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다녀왔습니다.
○류보선위원  당연히 원상복구도 실시하고 처벌행위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또 한 가지는 책자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금암동 중심 승인사업지구에 건축물 대책을 보면 상업용지와 주거용지가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미건축지 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보선위원  주거용지는 안되고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것도 현황을......
○류보선위원  지금 몇 분 정도나 됐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상업용지의 경우에는 지금 전체 106필지 중에서 허가가 20필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20%......
○류보선위원  우리 시를 위해서는 빨리 해야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지금 계룡시의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하니까 특히나......
○류보선위원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상업지역에 이것은 저희가 빨리 개발을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대지 자체가 개인들한테 다 분양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건축하는 시점이나 이런 것을......
○류보선위원  그게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전에는 공영개발택지를 분양해서 하는 규정에 따라서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지어야 됐었는데, 이게 IMF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류보선위원  아예 전혀 폐지가 됐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류보선위원  그러면 땅만 사 놓으면 건물을 안 지어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래서 지금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입주자들한테 저희가 분양금 아직 잔금을 다 못 받은 필지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고요.
  건물 계획에 대해서 촉구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홍보문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우리 시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건축물이 들어서야만 시 발전이 됩니다.
  토지가 적법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농어촌 주거환경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주거환경 사업을 하는데 지금 얼마나 융자가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최대 4,000만원까지입니다.
○류보선위원  4,000만원을 가지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30평 한도에서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렇지요.
○류보선위원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 돈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시비를 좀 인상해서 융자금을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연구해 보셨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것은 우리 충남도 중에 계룡시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주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연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류보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가고 농특세부터 이렇게 해서 다 주는데, 시군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다가 위원님 때문에 말씀을 다 못드렸는데요.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도에서 비율을 줬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시만 시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보선위원  우리 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시에서 좀 올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연도별로 융자금 나간 것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올해만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작년에는 몇 건 나갔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작년까지 48건 나갔습니다.
○류보선위원  작년까지예요, 아니면 작년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작년까지입니다.
○류보선위원  몇 년도부터 작년까지?
  2005년도가 48건이니까 계룡시청이 개청을 해서......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출장소가 생긴 이후부터 한 겁니다.
○류보선위원  48건이면 많은 것은 아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류보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융자금도 적지만 이자가 말입니다.
  지금 농협 같은 곳에도 여기에 보면 7%로 되어 있는데, 단지 농협 이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절충하면 됩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에 7%가 아닙니다.
  이것도 만약에 7%라고 하면 내릴 수 방안을 농협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할 것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계룡시 자연부락을 가다가 보면 빈집이 많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 빈집정비는 어느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빈집정비 이것도 1년에 세 동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주택이라고 해서 빈집이라서 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류보선위원  그것은 빈집정비이고요.
  빈집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철거실적은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2005년도에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2005년도 것이......
○류보선위원  과장님!
  2005년도 것은 없어요.
  단지 흉물로 가는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바쁘시더라도 발로 뛰는 행정을 하셔 가지고 그래도 시민들이 ‘아! 계룡시 도시주택과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 와서 지적도 하고 정비도 할 수 있게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에만 불량 청소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부락 빈집 같은 곳에도 그런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877쪽입니다.
  금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도시계획상 결정되어 있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설로 되어 있는 도로의 개설입니다.
○이재운위원  도시계획상의 도로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신성2차 아파트 뒤편으로 해서 올라가는 위치가 되는데, 점차적으로 그 도로를 개설해 나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착수해야 될 대실지구와 관련되어 가지고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물론 예산하고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이 사업량이 347m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불과 347m를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꼭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뭐 1㎞, 2㎞도 아닌데 347m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당초에 양여금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은 노선이거든요.
○이재운위원  그게 347m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양여금사업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 양여금사업이라는 것이 행정자치분에서 도로개설에 따라 농어촌 도로로 우리는 전체 도시계획구역 내의 도로이지만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노선 중에 양여금 대상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전년도에 양여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양여금사업은 농어촌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우리는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이고, 농어촌 도로를 도시계획구역의 도로계획상에 있는 노선 중에서 일부 노선인 46.2㎞를 농어촌 도로로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농어촌도로 사업하고 지원대상이 동지역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양여금사업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4년에 설계가 되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시의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일부 설계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제가 담당자하고는 한 번 이 사안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가로등을 보면 농어촌 가로등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타당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저희가 설계할 때는 그게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데 지금 가로등 2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계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금 농소리나 향한리에 있는 농어촌 가로등으로 설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 도로라고 하면 엄사~향한간도 도시계획 도로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설계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의 설계는 농어촌 가로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어떤 가로등 점멸기를 통해서 21개의 가로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공사가 불가능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점멸기를 설치하고 배전반을 설치하는 그 말씀이시지요?
○이재운위원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가로등이 하나 있으면 전봇대에서 하나 이렇게 내려오고, 또 저쪽 것은 전봇대에서 하나 이렇게 내려오고 해서 21개가 전부 이렇게 설계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것은 주변에 있는 가로등 시설한 것을 봐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상선로로 하지 않고 지중화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 사업비가 약 16억원정도 되는데 2004년 12월에 발주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그리고 공사 일시중지 등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지수용에 상정된 것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10개월만에 기각이 되었고요.
  또 한 사람은 대전대학교 교수분인데 이 분은 지금 수용은 가겠다.
  대신 보상은 그 때 받고 사업은 시행을 해도 좋다고 하는 협의를 지난 주에 받았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중화로 해가지고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여기도 보면 토지보상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47m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토지보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는 등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올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완료될 수 있습니다.
  토지주한테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 계룡시를 보면 이런 일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리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도로가 개설되면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장래를 봐가지고 도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러한 사례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말만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 하나 하나를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854쪽의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 추진은 어떤 목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청정도시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 알맞은 자전거 교통망을 구축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목적대로 이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공사완료 한 부분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현재 완료되어 있는 것이 총 몇 ㎞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현재 완료되어 있는 것이 6.5㎞입니다.
○김정호위원  6.5㎞에 13억원이 투자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자전거도로를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도로가 어떤 목적대로 시민들이 편리한 혜택을 받으면서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자전거도로가 보도상에 우레탄이나 투수콘으로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자전거도로 공사를 해놓은 것이 그 목적대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자전거 이용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호위원  예.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제가 직접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다녀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았어도 물건을 주변상가에서 쌓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주차까지 해놓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비율로 따지면 70%~80%는 이용이 되는 것 같고, 저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사실 내려서 돌아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이라든지 상가 주민들의 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70%~80%는 잘 이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0%~8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입장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사실 유명무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 부분에 어떤 적치물이라든지,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자전거 이용객이 아니라 사실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한테 “왜 자전거도로로 가지 않고 도로로 가느냐고?”하면서 몇 번 물어도 봤습니다.
  자전거도로로는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맞습니다.
  예를들어, 차도에 사람이 다니면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 다닙니다.
  그래서 70%~80%가 지금 자전거도로는 목적대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인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의 입찰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입찰과정은 일반공사 도급계약 과정하고 거의 같습니다.
  저희 시같은 경우는 거의 경쟁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해가지고 낙찰자를 선정해서 착공하고 준공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다른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입찰에서 낙찰자가 바로 공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또 서류를 받아가지고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것은 국가계약법에 나와 있는 사전적격심사 대상사업이라고 하면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적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격한 업체라고 계약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착공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엄사에서 금암간 자전거도로를 공사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기 해놓은 것은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응찰한 낙찰자가 그냥 적격심사 없이 공사를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적격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의 공사비 산출은 소관 부서에서 하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담당자는 어느 분이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된 것을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용역결과 납품한 것을 감독자가 수량이라든지 단가를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7억9,000만원이라고 하면 7억9,000만원에 대한 공사비 산출은 도시주택과에서 담당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공사비 산출에 대해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산출을 하는지?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목적물을 구성하기 위한 어떤 품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정호위원  7억9,000만원의 공사비를 산출한다고 하면, 예를들어 공사비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의 단가기준이라든지 어떤 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산출이 되는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가격에 관한 것은 조달청에서 공시한 것을 적용하고요.
  기존에 되어 있는 보도블럭 위에다 하는 것 같으면 보도블럭이 침하가 발생한 것에 대한 수량을 별도로 뽑아서 그것을 다시 정비해 가지고 그 위에 다른 재료로 포장을 할 때에는 그 단가를 적용해서 순공사비를 적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잡비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원가계산량 적용기준에 따라서 전체 공사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엄사리에 7억9,000만원 공사하신 것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7억9,000만원은 도시주택과에서 공사비 산출이 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낙찰자는 웅지산업개발에서 낙찰이 되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낙찰금액이 대략 6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내역을 보면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도시주택과에서 산출한 7억9,000만원에 근접하는공사비로 사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엄사에서 금암간 도로공사 추진하는 것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여기도 보면 도시주택과에서 공사비 산출은 5억9,000만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호암건설에서 낙찰은 4억6,800만원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실제 계약공사는 6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실 입찰을 해서 거기에 충분한 공사비를 제시해서 업자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산출된 금액의 공사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4.8㎞의 7억9,000만원에 대한 말씀은, 당초 낙찰은 6억8,100만원입니다.
  그렇게 낙찰이 되었는데 사실 지금 의혹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보면 대동아파트, 삼진아파트,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연결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추가로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원칙상은 예산을 7억원을 확보해서 6억원에 낙찰을 했으면 1억원은 반납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추가로 다시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주민들 건의도 있고 자전거도로는 연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의서를 받아가지고 1.4㎞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7억9,000만원 정도를 확보했다가 낙찰은 6억8,000만원에 했는데 왜 공사를 당초예산에 거의 맞게 시행하게 된 것이냐”고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는 위원님께서 그런 의혹을 가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사리의 삼진아파트와 성원아파트를 포함해서 1.4㎞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확보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부분도 설명이 약하고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대동아파트 주민들이 삼진아파트 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연장해 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하면 추가공사를 한 부분이 삼진하고 대동쪽으로 해서 공사가 갔습니까?
  공사는 삼진아파트 버스 승강장으로 해서 저쪽 양정쪽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삼진아파트 가기 전에 양정고개에서 버스 승강장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엄사리 일원에는 성원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이면 도로에도 대체적으로 투수콘 내지 우레탄 작업을 해가지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대동아파트 주민이 요구한 대로라고 하면 대동아파트까지는 기본적으로 갔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삼진쪽으로 해서 대동쪽으로는 간 것이 없고 양정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이것은 공사비 산출대로 반납은 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추가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이제 대동아파트 주민이 건의를 했다고 그래서 대동아파트까지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의 보도폭이라든지 그런 주변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승강장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대동아파트까지 설치를 한다고 해도 기존의 보도폭이 부족하다든지, 또 보도가 덜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보면 공사비가 나오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질의한 것에서 분명히 피해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께요.
  제가 본 자료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피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출기초 내역서를 보면, 당초보다 변경된 내용의 공사금액을 보면 주로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은 것은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볼라드라든지, 공사금액을 보면 수량이 많고 큰 것만 변경해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어떤 공사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안 되고 또 너무 방만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산출내역서상에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단위를 적용하는 면에서 사실은 제곱미터로 했어야 되는데 미터로 했다든지, 당초 설계의 검토를 좀 소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는 자체가 물량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류가 된 것은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만......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여기에서 수량이 많고 단가가 비싼 부분만 설계변경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조정이 심했다 이겁니다.
  예를들어, 볼라드 같은 경우에 265개에서 441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볼라드 단가가 대략 22만5,000원이고 이것을 공사하는 인건비가 한 2만5,000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볼라드 하나에 공사비가 25만원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65개에서 441개로 변경되었는데 이 차액에 대한 공사비가 1,2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6억8,100만원을 억9,000만원으로 맞추었다, 지금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볼라드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되어 있던 볼라드의 간격이 2m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 차량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격이 너무 넓다, 차량을 차단하는 목적이 있는데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간격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개수가 늘어난 것이지, 저희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여기 설계도면을 보면 처음의 볼라드 배치하고 나중의 배치장소가 다 틀립니다.
  일치가 된 곳에서 추가만 더 시킨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설계대로 볼라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빠진 곳이 있고, 없던 곳에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준공검사 할 때 확인을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전 도시주택과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한 398개 정도로 확인을 했는데, 441개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조사를 다시 한 번 시켜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준공검사를 할 때 공사과정에서 중간 중간의 공사일지나 뭐 사진촬영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볼라드에 대해서도 다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있습니다.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지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441개의 볼라드가 정확히 공사가 되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볼라드 441개라는 것은 너무 많고, 타 시군에 가서 봐도 도시 한복판에 볼라드를 그렇게 설치해 놓은 데는 그렇게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놓은 것처럼 25만원 정도의 스댄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볼라드를 해놓은 데는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해놓은 타 시군을 보면 화강석인지 대리석인지 그런 것으로 해서 둥글게 해가지고 높지도 않게 해놓은 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공사비도 잘 모르겠지만 3분의 1정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에 계획했던 398개의 숫자라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못 됩니다.
  지금 현재 볼라드가 8개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개~3개의 볼라드를 뺀 것으로 가정하고 승용차를 갖다 대어보십시오, 못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재정은 빈약한데도 여기 저기 공사한 부분을 관심있게 들여다 보면 너무 방만하고 그래서 화가 치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앞으로 설계나 시공할 때 그 볼라드 관계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도시미관에 해치지 않고, 또 간격을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면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특히 건설공사쪽은 단위가 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잘만 계획하고 철저한 관리·감독해서 예산절감이 되면 다른 곳에 사용할 데가 많습니다.
  건설공사는 공사비가 크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면 다른 곳에 예산을 세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데에 우선순위로 세워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 같은 협소한 지역에서는 현재 자전거도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좁은 지역에서 시내에 무슨 자전거도로가 필요합니까?
  전원·문화·국방 모범도시라고 해가지고 청정지역인 우리 지역에서 기본적으로는 인식을 합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데는 어디냐, 지금 다음에 계획되어 있는 두계교에서 용남교간이라든지 이런 곳은 나중에 수변천으로 해가지고 외곽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어떤 자전거도로의 목적대로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사리 시내의 자전거도로 해놓은 것은 13억원의 예산만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감계획이 없어가지고 바꿀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시내 한복판에 할 때는 지금처럼 인도상에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조합해 볼 때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차도에 공간이 나면 자전거도로의 휀스를 만들어 주고 그 바닥에 투수콘이라든지 우레탄으로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확인될 정도만 하면 현실적으로 이용률도 높으면서 예산은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에다 자전거도로를 해놓으면 차도하고 절대로 연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정비계획수립은 용역을 줘가지고 한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 정비법이 있어가지고 기본계획수립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본계획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려가지고 좋은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서 이제 전문가 집단에 의해 받은 것이니까 그것이 기초는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공사해 놓은 것이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13억원 들여서 공사해 놓은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70%~80%가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거의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시내권이라든지 이런 곳을 추진할 때는 기본계획 그대로 하지 말고 의회의 어떤 좋은 의견을 구하십시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지금까지 김정호 위원께서 엄사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설계서를 검토해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는 김정호 위원님한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는 개별적으로 김정호 위원님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확실하게 다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모든 것이 확실하게 답변이 되고,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을 때 이 사업의 의구심을 더 이상 갖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한 업체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없습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회사는 이윤은 커녕 손실을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우리 계룡시를 어떻게 평가하고 갔을까 참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설계를 할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착오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878쪽 불법건축물도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불법건축물을 지도·단속하는데, 그 절차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단속 절차는 저희가 분기별로 감사담당 공무원 1명을 입회시켜서 저희 건축담당 직원들과 같이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단속형태는 정기하고 수시가 있는데, 수시는 순찰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하는 것이고요.
  정기점검은 감사실에 있는 직원을 입회해서 같이 순회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이재운위원  지도·단속을 하면 단속 대상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그 단속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안내장을 발송한다든지, 계고문을......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계고는 저희가 2회를 합니다.
○이재운위원  그 2회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2회 다음에는 고발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인이 가능한 건물이 있습니다.
  법으로는 허용되지만 불법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고 법에 저촉되는 건폐율이라든지 불법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부과 등 해서 철거까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혹시 엄사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건축물로 인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최근에 말씀이신가요?
○이재운위원  예.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최근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엄사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거기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학생들이 보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또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어디라고 제가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
  확실히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인 얘기로는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 내면 되지, 또 내면 되지”라는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운위원  그 주변에 가보면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다음은 신도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5월에 착공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준공날짜는 언제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지금 현재는 공사를 편입토지 보상관계 때문에 중지시켰습니다.
○이재운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시에도 그 사업이 올 12월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안 되면 수용절차라도 거쳐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이렇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협상이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농소리쪽의 중로1-1호 말씀을 드릴 때 수용기간을 잠깐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중앙수용토지위원회까지 가려면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수용재결을 했다고 그러면 그 분이 더 이상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안할 수가 있다, 제 생각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은 수용대로 가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해서 하루에 3~4회를 만나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번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본인 입으로 직접 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또 한 번 믿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이 공사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는, 3월이 되면 학생들이 개학을 하는데 지금 신도초등학교하고 엄사초등학교 간에 어떤 학군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엄사초등학교는 과밀학급입니다.
  신도초등학교는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요.
  저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엄사초등학교하고 신도초등학교 간에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진입로는 빨리 개설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늦어도 개학 전까지는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그 도로에 대해서 현장을 가본 바, 제가 여기 사진으로 촬영을 했듯이 노견이 가면서 줄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거기가 지적상으로 불부합지입니다.
  지난 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각별로 기준점이 틀려서 도면을 합치다 보니까 그 지역은 한 2m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서 도로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선은 최대한 맞추어서 하되, 한쪽 편도쪽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제가 이 설계서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인도입니까?
  경계석 이쪽으로는 인도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그쪽이 인도입니다.
○이재운위원  이 사진을 보고 현장을 본 바 어떤 사고의 위험성이 유발된다고 판단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위쪽으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그 때 확보하는 방법, 아니면 시가지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소규모 단위의 가로정비사업을 할 때 그 때 같이 시행을 해야지, 도로 하나로만 해가지고 현재 도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때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의 사업장 방문시에 어떤 경사면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요망을 본 위원이 한 적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분명히 그 때 감리자가 검토 결과물이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을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현장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시공을 하겠다고” 하는 답을 본 위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장소장 말대로 시행도 되지 않고, 또한 어떤 전문기관에서 작성된 사전 안전성 관련 자료가 여기에 보면 “제출됨”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때 분명히 검토를 했다고 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현장에서 감리가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이재운위원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아파트 벽지에서 2m 떨어져 있는 곳의 사면이 너무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정대책을 검토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대림에서 지질 전문가한테 검토한 것은 이쪽 남북간선도로에서 들어가는 450m 구간의 대절토 사면에 대한 것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류를 가져왔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이 빠졌길래,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완을 시켰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그 감리자는 동문서답을 했네요?
  이해를 잘 못했을까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 분이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핵심인 것이 빠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완을 시켰습니다.
  지금 당장 입주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 전까지는 완벽한 안전사면이 될 겁니다.
○이재운위원  아무튼 준공에서 입주까지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셨겠지만 아주 위험한 사항이 도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서 준공시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불부합지역의 도로개설 문제로 일전에 과장께 한 번 토의를 한 적이 있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최대한 이쪽 지역의 주택이 있는 곳으로 인도폭을 줄이고, 불부합지이지만 아래 도로하고 최대한으로 맞추기로 저하고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방금 이재운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아니, 일직선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선형을 빤듯하게 맞출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이게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안 맞아서 이것을 제대로 해서 전체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여기 입구 부분은 최대한으로 맞추어 가지고 해야지, 완전히 도로폭이 달리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경계석을 여기에다 고정을 시켜놓으니까, 지금 경계석 놓여 있는 그대로 도로를 내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계석을 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얀 선으로 해놓은 여기하고 여기도 하얀 선으로 해놓으면 완전히 도로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 부분 정도의 경계석은 안쪽으로 해서 도로폭을 줄이는 것으로 내가 제일 처음부터 그 내용을 제기해서 최대한으로 맞추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을 제가 못 가봤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경계석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보고 이미 문제를 제기해서 “조금 조정을 하세요, 이것을 갖다 인도폭을 조금 줄이든지 하더라도 조정을 하세요?”하고 제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나중에 할 때 조정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전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그게 아니고 이대로 고정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정을 시키면 안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안 됩니다.
○윤차원위원  수정을 시키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입니다.
  김정호 위원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소상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1차 지적사항을 제기했습니다.
  엄사시가지 내에 이 자전거도로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저는 일단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국내의 주요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은 어떤 곳을 견학했거나 아니면 모방을 한 이런 것들이 있는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엄사리는 안 했고요.
  제가 계룡출장소 시절에 계룡IC 가는 자전거도로를 토목계장 때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타 지역의 어떤 이런 사항들을 모방을 하거나 확인을 해서 접목을 한 이런 부분이 있는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자전거도로에 대한 선진지는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윤차원위원  선진지는 근본적으로 도시들이 대부분 폭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처럼 좁은 공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번에 상주가 자전거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다고 해서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시내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전부 시 외곽지역으로 자전거도로가 폭이 좁게 개설되어 있지, 특히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은 것은 완전히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김정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도에다 자전거도로를 같이 해놓고 그것도 전부다 가운데에 우레탄으로 깔아 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우레탄 위를 밟고 다닙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라고 개설한 그 원래의 목적은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자전거도로로서의 어떤 타당성은 완전히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대부분이 차도로 밀려 내려옵니다.
  그러면 본래의 그 기능은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되었다.
  엄청난 돈만 투자를 해가지고 자전거도로 개설한다고 우레탄 깔고 해서 예산만 갖다가 허비한 이런 실정입니다.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시내를 벗어나서 한적한 도로를 갈 때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지, 지금 보면 인도의 그것도 가운데에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개설해 놓으니까 완전히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아예 반으로 나누어서 여기는 자전거도로, 여기는 인도 이렇게 해놓으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인도 가운데에 해놓으니까 자전거가 이렇게 가기도 뭐하고, 저렇게 가기도 뭐하고, 그것도 가운데를 전부다 우레탄으로 깔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위로 다니고 있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기존 시가지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는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형상이고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시행이 된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문제 보다는 아주 원천적으로......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대부분 본 바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는 시내를 벗어나서 차도를 옆으로 지나갈 때 따로 자전거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인도에 같이 자전거도로를 해 놓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계획 자체가 어디에서 모방을 해와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854페이지에 금년도 지금 엄사~금암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를 하는데, 총 연장이 몇 m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894m인데요.
  단위가 잘못 됐습니다.
○윤차원위원  894m에 지금 6억원이 들어갑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자전거도로의 재질은 무엇으로 계획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투수콘입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일련의 공사를 할 때에 그야말로 타당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계획을 하고 실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공사를 하나 할 때에도 지금 우리 인도에 자전거도로 만들어놓은 것도 보면 기존 보도블럭을 끄집어내고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았는데도 자전거도로 그 면이 울룩불룩합니다.
  뭔가 좀 일관성이 있게 깨끗하게 하는 이런 면이 없다, 조금만 감시·감독하고 확인하면 제대로 할 수 있다......
  ‘야! 이거 울룩불룩하면 안돼. 똑바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시공이야’ 옆에서 잔소리하면서 확인·감독을 제대로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왕에 하는거 깨끗하고 반듯하게 해나가야지요.
  돈을 주고 하는데 업자한테 완전히 일임시켜 놓으니까 공사를 해놓고 나면 그냥 굴곡들이 심하고 이렇게 하면 옳지 않다......
  하여튼 우리 계룡시 만큼은 국방중심도시답게 뭔가 군인들의 어떤 질서정연하고 깨끗한 이런 것들 답게 무슨 공사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여튼 제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신도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보상계획통보 및 주민공람공고가 2005년 5월 4일에서 5월 24일까지 이뤄진 것이 맞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편입토지 및 지장건물 감정평가 작년 5월 26일, 공사 착공 작년 6월 7일,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작년 6월 30일 이렇게 추진과정이 쭉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거기에 건물이 있는 자리가 먼저 식당을 영업신고 허가를 냈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 신고를 보면 6월 16일에 영업신고증이 나왔습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보상계획통보 및 주민공람공고는 작년 5월 4일에서 5월 24일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작년 6월 30일에 됐고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서 그 식당을 하겠다고 거기에 영업신고를 한 이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사실은 주민공람공고를 기간은 지난 다음에 영업허가가 나간 것이거든요.
  도로사업을 하겠다고 공람공고가 나간 이후에 위생파트에서 음식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그 쪽에 신도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관련한 어떤 보상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연관되는 통지서를 보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뒤에 어떤 식당에 연관된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공람공고를 거치면서 개별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영업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영업신고를 해 주면서 우리 도시주택과 인·허가 부서에서 협의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 인·허가 부서에 대한 변론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그 동안에 파악을 해보니까 즉시처리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처리를 해주고, 1개월 이내에 실사를 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개별통보까지 다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영업허가 신고를 했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호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 부분에서는 좀 부적절한 어떠한 행위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영업신고증을 득한 후에 작년 8월 9일에 보건소에 음식업 철회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됐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래서 일련의 또 그런 과정을 보면 과장님도 여러 정황을 볼 때 거기 건물 소유자와 연관된 사람들은 사실 부적절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보상협의에서 처리할 때 안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 분명히 사전에 어떤 도로가 나겠다 그것을 인지하고 그 뒤에 식당을 하겠다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본인들이 의도하는 거기에 찰 때까지는 이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보상을 해줬으면 지금 그때의 평가액이 3억2,700만원인데, 1년 뒤에는 3억6,200만원으로 감정평가액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것은 영업허가가 나와 가지고 시설한 시설물로 감정평가가 된 것이 아니고, 평가는 그 이전에 됐습니다.
○김정호위원  올해 재평가 또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재평가는 했지요.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최초 평가액이 3억2,700만원인데, 올해 재평가액은 3억6,200만원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1년 사이에 감정평가액이 3,500만원 늘어났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보상을 할 때에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물론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어떻게 보상하실 때는 기준을 어디에 두실 겁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런 행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이루어진 평가액이라든지 모든 정황으로 해서 원만하게 그냥 보상해줄 것인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지금 재평가한 세목별로 구분을 해서 보면 식당을 하기 위한 닥트라든지, 싱크대 이런 것은 재평가를 한 사항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한 금액의 적용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일을 해서 지연되어서 그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되고요.
  저희가 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조금만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에 대해서는 재감정평가한 것을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그런 보상부분은 제가 어떻게 언급하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먼저 보상해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형평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보상되어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일련의 협의가 잘 안되어서 할 때는 조금 전에 어떤 절차적인 것을 강력히 다른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셨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입장에서 업무처리가 분명히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엄사중학교 옆에 399-1에 1필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알고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김정호위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글쎄, 날짜는......
  좀 됐습니다.
  약 보름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그곳에 다녀오셨을 때는 무슨 다녀오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밑에 집으로 벽이 있는 쪽 집수정이 있는 곳으로 연결하는 우수받이 시설이 안되어 있었고, 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통행하는 차도가 있는 곳으로 우수가 그 쪽으로 유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허가자한테 휀스 옆에다가 우수가 도로로 넘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하고, 그 밑에 집에 담장이 있는 쪽으로 성토된 부분은 집수정으로 우수가 배수될 수 있도록 그 시설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중입니다.
  개선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낸 사실도 있고, 저희 사무실로 저희가 오라고 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그것 외에 다른 부분은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제가 외관상으로 본 것은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다면 재고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보면 작년 7월 20일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허가신청 내용을 보면 신청면적이 당초에는 454㎡ 137평, 그 다음에 변경신청을 한 것은 1,134㎡ 343평입니다.
  그리고 시설계획은 잡석 포설 19㎜ 이하 깔기, 그 다음에 집수정 1,000에 1,000 2개, 그 다음에 우수관거 지름 450㎜ 12.3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허가신청자의 어떤 피해방지 계획에는 ‘우수의 경우 부지 내 2% 내지 5% 정도의 자연 구배를 주어 집수 기존배수를 통해 유출할 계획임.
  준공 후에도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본인이 직접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겠음.’ 이렇게 허가신청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서 사실 민원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 내용은 허가를 1,134㎡로 현재 사실 공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매입되어 있는 부분은 약 1,2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43평 외에 지금 성토된 부분이 엄사리 397번지, 398-1번지, 398-2번지, 393-3번지 이 지번이 지금 매립되어 있습니다.
  이 네 필지가 대략 9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900평 불법매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우리 여기 도시주택과 직원 전체 다 몰랐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지적도를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면 알 수 있을 테지만 통상적으로 허가가 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개념없이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현장실사를 해서 관련 위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그 부분은 도시주택과 직원 중에서 거기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부지가 그렇게 넓은데, 거기 공사에 관련해서 모든 것을 지도·관리·감독을 하면서 그것을 한 분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모르셨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준공기간은 아직 남아 있어서 그것에 상관없이 오늘 감사를 마쳐주시는 대로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이 900평에 대한 농지보존부담금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억1,3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개발행위토지 형질변경을 하려면 농지보존부담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작년 이전에는 ㎡당 공히 1만300원씩인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농지관련법이 개정되어서 2006년 2월부터인가는 그 공시지가의 3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30%를 적용해서 최고 상환액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용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1억1,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부분이 지금 1년이 넘도록 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현장조사를 해보면 정확한 것을 알게 되겠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위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토는 몇 m이상일 때 허가신청을 해야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높이가 50㎝이하입니다.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매립되어 있는 부분은 전으로 있을 때 최소한 1m50㎝는 도로면 밑에 있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와보세요.
(자료확인)
○김정호위원  지금 집수정을 2개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지금 이 집수정 공사를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집수정을 설치한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거 공사를 언제 했는지 모르시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제가 왔을 때 집수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제가 현장에 갔을 때요.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언제......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2주 전에......
○김정호위원  2주 전에 가셨으니까 그렇지, 이것이 공사를 한지가 며칠 안됩니다.
  그러면 이 집수정이라든지 지금 설계도면대로 공사라는 것은 여기 공사과정에서 허가신청 내용대로 실행을 하고 준공때 이런 모든 것이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집수정을 한지 얼마 안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 공사할 때 그 도로에 타설된 콘크리트 조각이 있지요?
  이런 것을 공사할 때 그것은 별도로 분류해서 폐기물로 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공사를 한 곳에 넣고 묻어야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콘크리트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우수받이에 대한 관로 되메우기용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에서 깨낸 콘크리트 덩어리를 다시 거기에 넣고 공사를 하면 안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렇지요.
○김정호위원  돼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안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그 공사를 할 때 여기 지금 시멘트 덩어리가 다시 다 들어가 있지요?
(사진제시)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여기는 더 많이 들어가 있지요?
(사진제시)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사진에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분명히 이 공사를 할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데 빨리 나와보라고 해서 갔어요.
  그 공사를 할 때 이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거기 자리를 하고 제가 다른 곳에 가느라 공사완료가 될 때까지 제가 있지는 못했어요.
  제가 볼 때 주변에서 들으니까 그냥 그대로 공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거 확인하십시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직접 지시를 하셨으면 그 과정에서 더 확실하게 짚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거기 주차장에 가보니까 주차장 용도로 쓰이는 것 같습니까?
  무엇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께서 느끼신 대로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글쎄, 공간으로는 차를 주차할 수 있었지만 차선의 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요.
  그 위쪽에서 나무를 절단하는 작업하고,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허가를 공사를 해서 내줄 때는 주차선이라든지, 그 허가시방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시방서 내용으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준공을 내줬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잠시만요.
○김정호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 밑에 부분은 불법행위가 한 건이 있어 가지고 이게 원상복구 조치를 한 사항이 서류에 보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준공기한이 올 말까지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기간이 12월 말까지입니다.
○김정호위원  올해 말까지라면 준공이 안 났는데, 그 주차장을 사용해도 됩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원칙으로 얘기하게 되면 준공을 내야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그 원칙에 의해서 행정이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답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러니까 사용은 분명히 준공이 되어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원칙으로는’ 어떻게 그러한 부분의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저희가 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김정호위원  문제가 분명히 심각하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가로 불법으로 매립을 했다든지, 그 부분이 현지조사 결과 사실이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위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그 밑에 집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기에 대한 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그 과정에서 그 주인의 얘기에 의하면 공사하다 담장도 넘어갔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장사때 비가 와서 약 3일간 영업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길래 제가 ‘저곳은 왜 영업을 안 하지요?’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을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거기가 웰빙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김정호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 사용은 계룡웰빙클럽에서 사용하고 있고, 사실 여기 허가신청자는 계룡웰빙클럽 대표가 아니라 정해연씨라고 대전 삼부아파트 태평동에 사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법적으로 확인은 안 했는데, 실사용자가 그 허가를 안내도 그것은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준공이 난 다음에 사용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거기에 주차장이 처음에는 137평입니다.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343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약 1,200평 정도가 성토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래도 지역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지위에 있는 분이 도덕적으로 그러한 행위로 해서 어떠한 공사를 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면 ‘있는 사람이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시민들간에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파장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관리·감독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든지, 직무태만에 가까이 볼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정호위원  통감하시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재삼 말씀드리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지의 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 정내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불법 전용에 해당되므로 우선 도시계획법에 의한 원상복구 계보 및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농지법 제44조 및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농지법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떠한 처벌이 목적은 아니고, 이런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러한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농지파트하고 협의해서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일련의 이러한 부분이 다음 이런 기회에서 두 번 있을 때는 어떠한 시정보다는 문책 쪽으로 다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렇게 해서 사실 있는 분들이 다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다는 아닌데요.
  사실 있는 분들이 343평 공사를 하면서 실제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규모의 어떠한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실제 1억1,300만원이라는 의당 내야 될 것을 내지 않으면서 이러한 입장의 공사를 사실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해서 시로 들어올 돈은 들어와서 그것이 시 재정이 될 것은 되고, 또 이런 것 농지조성비는 농업기반공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농업경제과하고 관련되는 업무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명히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 기회를 계기로 대오각성 하셔 가지고 현장 관리......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침에 혹시 거기를 오가면서 우리 여기 직원 누구 한 분이라도 눈에 보일까 하고 그곳을 가는 동안 눈여겨봐도 사실 볼 수는 없어요.
  나중에 제가 중간중간에 그 공사과정을 사진으로 다 남겼다가 적절한 시기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겁니다.
  바쁘시겠지만 여기 사무실에 앉아서 할 일은 하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발주된 현장이 있으면 직접 나가서, 아니면 직원을 보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852쪽 사업승인 및 진행중인 공동주택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착공 예정인 아파트가 옥토개발에서 있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현재 대동아파트 아시지요?
○김학영위원  예.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 앞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끝 쪽으로 이어 가지고 연산방향으로 짓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이 공사는 언제 들어갑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게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나가고, 오늘 감리자 선정 입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10월 말까지는 승인이 나가서 감리자까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공사가 중단된 것이 지금 두계 삼진아파트가 있고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또 사업승인 신청중인 아파트가 풍성주택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풍성건설입니까, 아니면 풍성주택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풍성주택입니다.
○김학영위원  이 풍성주택도 승인이 났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아직 안 났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파크레인하우징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것도 안 났습니다.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승인을 해주면 아파트가 착수될 수 없도록 토지매입을 전체 매수를 안 해가지고 일단 시작만 해놓고 매수가 안되어서 공사가 지지부진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전체 필지를 협의 매수한 후에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가 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포스코는 지금 얼마나 분양이 됐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분양은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대림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대림은 69%입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대전시하고 우리 계룡시하고 개발은 같이 맞물려서 그런 것들이 연관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대전도 서남부권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충남도청이 또 이전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 계룡시의 아파트 건설 내지는 입주문제하고 다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 짓고 있는 포스코나 대림도 아직 분양이 반도 안되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또 우리가 이 쪽 엄사리에 일부 옥토개발에서는 답변한 것처럼 공사가 착수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풍성이나 파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해 놓은 회사들이 자칫 부실회사라든지, 또는 하여튼 간에 공사를 하다가 저쪽 우리 두마면에 두계 삼진처럼 짓다가 그렇게 흉물스럽게 남을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한 어떤 능력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물론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또 수요도 충분히 그게 가능한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엄사리 지역은 저쪽 금암동 지역에 거의 신·구 도시권으로 여기는 밀리고 저쪽은 뜨는 이런 상황 하에서 잘못하면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더 철저하게 우리 담당 과에서는 확인해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882페이지입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을 설정하는 제일 기준을 삶는 내용이 뭐지요?
  도시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는데 제일 기준이 되는 사항이 뭐냐고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목표인구입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역시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제일 표준이 되는 내용이 목표연도에 목표인구가 제일 기준이 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구가 기본이 되는 것이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이 기본계획 작성을 한 이 목표연도가 몇 년도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2020년도입니다.
○윤차원위원  2020년도에 목표인구를 계산한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7만3,000명 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2020년도에 가서 7만3,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그저께입니까?
  복지문화과 소관 사무감사시에 종합문화 체육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문화 체육단지 목표연도는 2010년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용역결과물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인구를 7만7,000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해당 담당 과에서는 2020년 목표인구를 7만3,000명으로 기준을 잡아놓고 있는데, 복지문화과에서는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2020몇 년도가 지나야 달성이 될 7만7,000명으로 목표인구를 잡고 종합문화 체육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나왔습니다.
  혹시 이 목표연도 인구에 대하여 복지문화과에서 우리 도시주택과에 이런 추정치 인구를 협의한 적은 없는지?
  확인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는지?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용역 중간 결과보고회에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용역결과보고서 여기에 아마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 과장분들이 이런 분들이 참여될텐데 여기에 목표연도 인구내용이 나옵니다.
  기준인구를 할 때 직선회기법, 등차법, 등기법 이런 법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인구산정방식에 최소 자성법에서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의 인구를 산정하는 것이 용역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용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10년도 더 넘게 되어도 달성하지 못할 인구를 어디에서 추정계산을 해가지고 와서 ‘2010년도 인구입니다’ 하면서 이것을 적용했다......
  담당 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 문제는 현재 우리가 2020년도에 계획인구를 잡은 것하고 그 용역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당초 ’91년 7월 31일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계획인구가 2001년도에 10만명 목표였었습니다.
  우리가 건교부에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것을 올린 것이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우리 계룡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인구목표를 그것으로 기준이 잡아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용역은 2004년 9월에 용역발주가 되어서 12월에 3개월만에 이 용역결과보고서가 작성된 거예요.
  오래 전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만들어진 것 같으면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2004년도 9월이면 불과 2년 전입니다.
  2년 전인 것 같으면 벌써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기본계획 기초작업들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기초작업은 2005년도부터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했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작성되기 이전에는 인구산정을 해 놓은 것들이 어디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1년 7월 31일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목표인구를......
○윤차원위원  ’91년도?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그것은 벌써 15년 전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여기에 나온 것은 세 가지 방식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2005년 인구 3만4,000평, 2006년 3만5,400명, 2007년 3만6,000명 이렇게 제대로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다 밑에 이런저런 계산을 쭉 해서 유입 예상인구, 여기 대실지구 개발인구, 주택 개발중인 개발인원, 예정인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계산은 제대로 했습니다.
  그것을 ’91년도 사항을 가지고 적용을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2020년도 넘어서 발생되어야 될 인구를 종합문화 체육단지 복합문화회관 이것을 계획해 가지고 적용을 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엉터리 인구계산을 해가지고 완전히 뭔가를 가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대도 전혀 수용하려고 들지 않는 집행부서의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아주 경직된 사고들......
  하여튼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뭔가 문제를 지적해서 얘기하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하여튼 이 집행부서에 담당자 분들은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열이 난다......
  타당성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그러면 그것을 수용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는데,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이 단추를 다시 풀어 가지고 다시 바로 끼우자고 하는데도 그것을 수용 안 하겠다고 하니 대단히 한심하다는 생각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본 위원은 이런 저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도시기본계획을 여기에 삽입해 넣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위원님!
  계획인구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차원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7만3,000명 인구를 설정한 것은 자연적 증가분하고 사회적 증가분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봤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자연적 생장률에 의한 것은 그 자리에서 생산하고 죽은 것이고, 사회적증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증가분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본지침을 건교부에서 줄 때......
○윤차원위원  886페이지에 사회인구 증가 이 내용도 계산을 다 해가지고 여기에 넣어놨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러니까 거기에서 2003년 12월 말 현재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있는 것만 적용을 하라고 건교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사업승인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924페이지입니다.
  우리 현재 여기 지역에 건설중인 아파트가 두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852페이지 사항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학영 위원께서 분양내용도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아파트가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너무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너무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대전에서 건립계획을 하고 있는 각종 아파트 분양단가보다도 더 비싼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 아파트를 건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회사하고 협의가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협의합니다.
○윤차원위원  분양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것들을 계획하면서 협의가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여기 신청1차아파트하고 신성2차아파트하고의 분양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분양승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업자의 단가산정을 한 이것들이 그대로 묵인된 것인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다......
  그에 대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분양승인 자체는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원가분석이나 이런 것이 같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토지매입에서부터 시공하는 공사비까지 전반적인 분야를 같이 검토가 되고, 거기 시공사의 이익금까지 계산되어서 분양가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무리 내용물을 좋고 고급스러운 소재를 쓰고 이렇게 해도 현재 우리 계룡시의 모든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 아파트가 현재 최근에 지었던 아파트보다도 100몇 십 만원씩 높게 나오는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수용을 해줬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급스럽게 잘 지었길래 평당 분양가를 갖다가 100몇 십 만원씩 더 높여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그것을 협의해 주고 승인해 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타당성이 있도록 계획이 되고, 설계가 되고, 뭔가 나와서 협의가 되고 그래야지 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협의했는데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전혀 문제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신청승인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를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원, 2,000만원씩 신청한 것하고는......
  그것은 아니고요.
  원가분석이나 같이 협의를 통해서 평당 가격이 구성되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이 아파트가 이쪽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물론 영향이 있지요.
○윤차원위원  대단히 영향이 큽니다.
  당장 토지매입부터 그것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각종 공영개발이나, 각종 우리 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개발사업에 완전히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것을 두고 지금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너! 이거 몇 만원짜리 20~30만원짜리 땅을 100몇 십 만원씩 주고 사서 이게 타당성이 있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회사들을 두고 ‘당신들은 이익만 챙기면 되지만 이것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지대하다. 불가’......
  어떤 이런 사항을 집행부서에서 객관적인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제시를 하고 뭔가 요구를 하고 이래야지요.
  아무리 이것은 업자가 비싸게 사든지 싸게 사든지 하면 자기들 거니까 좋다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됐으면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담당 과장께서 한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야말로 우리 집행부서의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객관성과 타당성, 이것이 이 지역에 미치는 투자에 대한 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승인도 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런 것들 전혀 없이 그냥......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 업자 편에 서서 그냥 다 승인을 해준 이것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혹의 눈길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물이 엎질러졌기 때문에 뭐라고 하소연을 해도 마땅치 않습니다만 무슨 사업을 하든지 꼭 세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좀 깊이 있게......
  항상 뭐가 되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분석해서 모든 사업들이 잘 가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건설 쪽의 문제부분을 한 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9월 19일 신문에 실려 있던 내용인데요.
  공무원들이 털어놓은 예산낭비 비리 백태입니다.
  가장 비리가 심각한 부분은 건설분야, 공무원들은 공무원 비리의 80%는 건설공사 수의계약에서 시작된다......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전남 완도 최초 9,000만원짜리 방파제 공사가 설계변경 및 연계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31억5,000여만원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짜 서류도 다반사다, 시군의 각종 위원회 회의때 참석하지도 않은 위원들이 참석한 것처럼 도장을 찍는 것이 좋은 사례, 또한 부서업무추진비를 조성하기에 가짜 출장서류를 꾸며보지 않은 공무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공무원 사씨는 고발했다......
  이것은 현직 공무원이 익명을 요구해서 실은 내용이 약 10가지 되는데, 두 가지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명심하시고 앞으로 잘해 봅시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881쪽에 보면 불법 컨테이너 미철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컨테이너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제 적발된 것이 100건이고 자진철거된 것이 55건, 그리고 미시정 된 것이 45건입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니까 현재 미철거된 것이 45건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계속해서 계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철거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대집행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45개의 컨테이너를 한 곳에다 쌓아 놓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유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대집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게차만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동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학영의원  거기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계룡시로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불법 컨테이너를 갖다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제 보면 엄사지구 같은 데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881쪽을 보시면 교통봉사대, 주차단속사무실, 해병전우회 이런 것들은 우리 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자율방범대 같으면 글자 그대로 자율적인 방범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의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성명이 계룡시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거기에는 토지주가 저희 계룡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영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882쪽으로 윤차원 위원께서 잠시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2월 16일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의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제 건교부에 올라간 것은 승인권자는 도지사입니다.
  10만명 미만의 도시기본계획은요.
  그런데 위임을 해주면서 건교부장관이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학영의원  어디하고 협의를 해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건설교통부장관한테 협의를 하여야 한다.
  10만명 미만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해줄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올린 것을 건설교통부에 협의를 도지사가 보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한테 보완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인구 추정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수립의 지침을 준수하라는 얘기하고, 시가화 용지를 50만평 규모로 들어갈 수 있게,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서요.
  그런 것이 재검토 보완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직접 건교부에 가서 협의도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이런 말이 없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 4가지에 대한 보완사항을 다시 만들어서, 계룡시에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학영의원  그 4가지 보완사항이 이 자료에는 없습니까?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안 나와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 온 것이 아니라 최근에 왔습니다.
○김학영의원  그 자료를 나중에 하나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방금도 통계에 대해서  서로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시피 이런 계획이 빨리 완성되어야 모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계획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은 완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완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의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23쪽에 보면 입암지방산업단지 보상협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상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업무보고를 청취했을 때 보면 이제 입암지방산업단지는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의원  그런데 지금 추진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어떤 협의가 덜 된 건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토지하고 물건, 그리고 영농보상, 또 농기구 이전 손실보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건수로는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토지는 7필지이고, 물건 포함해서 17건입니다.
  토지가 7건이고 물건이 17건입니다.
  그래서 24건입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니까 24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거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게 토지의 경우에는 종중토지로 되어 있는데 서로간에 법정다툼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7필지 중에 3필지가 지금 법정다툼에 있는데 이제 곧 판결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소유자가 죽고 없어서 소유권사실증명 등 현재 공고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 번 현장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축산폐업에 대한 것 때문에, 행복도시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일단 사업을 시행하고 보자는 말씀을 해도 행복도시 보상에 대한 결정이 나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미소 하나하고 개사는 그게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럼 현재 단계에서 입주를 신청한 그런 업체는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아직 저희가 분양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영의원  알았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과장이 부임하신지는 얼마나 되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70일 되었습니다만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영의원  70일 되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의원  다른 과하고 달라서 도시주택과는 업무상 70일 정도의 재임기간으로는 어떤 감사를 받기 위한 업무파악 기간으로서는 좀 충분하지 못했다고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감사를 받는데는 업무성격상 어려움이 좀 있는 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본인은 생각하시는지?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나름대로 생각은 틀리겠지만 저도 도시계획을 오랫동안 해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충족하지 못하셨다면 더 공부를 해서 다음부터는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92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도시주택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의원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문제사항들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걸림돌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제거해 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분들의 사고가 너무나 경직되어 가지고 아닌 것은 그냥 두부 자르듯이 “안 돼”, 무엇인가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유익하다고 하는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들은 좀 알려주어서 “이런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유익한 것 같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많은 그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뭔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뭐를 하려고 해도 공무원 분들이 너무 고자세이고, 일언지하에 잘라서 회송을 합니다.
  뭔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그런 점들은 직접 좀 챙겨서 뭔가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치를 하고, 생산적인 이런 것들은 일부러라도 어디를 찾아 다니면서 “우리 시에 와라, 최대한 걸림돌을 해결해 주마”, 이런 적극적인 유치노력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물론 있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남한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아니거든요.
  규제업무이기 때문에요.
  뭐 공원지역에 공장을 하고 싶다, 당연히 안 되거든요.
○윤차원의원  그런 말이 안 되는 사항은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조그만한 사항 가지고도 너무나 규제를 심하게 해버린다.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과장께서 실무 담당자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이런 것들은 직접 챙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전반적으로 도시주택과도 사업을 집행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수행할 때 객관성과 타당성을 잘 분석하고, 특히 원가분석을 철저히 해서 예산의 낭비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잘 집행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0분부터는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과 요령은 기 설명드린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건설과장 한동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동화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범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건설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771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및 국유재산 현황을 보면 2005년에는 입암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을 하셨고, 2006년에는 향한~광석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이 대상지 선정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대상지 선정은 정주권개발사업의 전체적인 총괄 계획을 수립할 때 도에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매년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류보선위원  심의위원들의 협의하에 대상지가 선정된다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당초 계획을 잡을 때도 했고요, 또 매년 지구를 선정할 때도 합니다.
○류보선위원  심의위원회는 선정하기 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심의회는 한 번 합니다.
○류보선위원  한 번에 끝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류보선위원  낙후지역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계룡시 관내 중에서는 향한리와 광석리 쪽을 낙후지역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자료에 보면 편입용지 매입당시 전·답 해가지고 34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아직 보상통보가 안 나갔습니다.
  감정평가만 해서 지금 단가산정 중에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한 건도 지금 안 했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나온 것이 지금 얼마 안 됩니다.
○류보선위원  이게 12월에 사업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계약상의 얘기이지 실질적으로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으로도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올해 되지 않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류보선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준공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로 잡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내년까지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내년 12월요?
○건설과장 한동화  12월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9월정도는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낙후지역을 그래도 좀 좋은 시설로 바꿔주려면 용지매입이나 보상이 차질없이 되어야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알기로는 12월로 알고 있다가 지금까지 사업착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주민들의 편리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상으로 지금 14개소가 잡혀 있는데 이것도 보상이 협의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제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보상이 되는데, 현재 사용하는 도로라면 감정가는 조금 틀려집니다.
  그런데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의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부분하고는 감정평가를 하면 좀 달라집니다.
○류보선위원  향한~광석리의 정주권개발사업에서 도로 14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할 수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지침서나 이런 데에 그 분들한테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지 도로로 되어 있는지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로 14개소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도로에 깔고 앉아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을 줍니다.
○류보선위원  이 보상가격이 5억4,700만원 가지고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보상비는 지금 전체 5억4,700만원 중에서 한 2억9,000만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엄사~향한간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엄사~향한간 농어촌 도로가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데, 보도설치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현재는 노견으로만 되어 있는데, 보도설치를 하려면 저희가 한 3m정도로 따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상비가 한 7억원, 또 공사비가 한 18억원정도 해가지고 2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께서는 25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땅을 매입했을 경우 보상가를 7억원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해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그 절개지를 이렇게 쪼개서 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보고 받으셨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얼마나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운동하는 인원수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류보선위원  다른 직원분들한테도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침 06시에서 08시까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150여명 됩니다.
  저녁에는 그 배정도가 됩니다.
  사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인도가 꼭 있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개지를 활용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거리를 어느 선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2m정도면 될 겁니다.
○류보선위원  한 사람을 75㎝로 생각해서 두 사람이 왕래를 할 수 있으면 1m50㎝에다 추가적으로 30㎝에서 50㎝만 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2m를 했을 경우에 절개지를 이용하고 옹벽을 치고, 또 옹벽을 쳤을 때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휀스를 친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의 3분의 1도 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계산방법처럼 보상을 해줘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25억원 정도가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 적게 잡았을 경우에는 3분의 1도 안 가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최소한도로 한다고 해도 지금 말씀은 3분의 1이면 7억원정도 되는데요, 현재 거기 지형이 성토부가 있고 절토부가 있는데 성토부 같은 경우는 지금 높이가 깊은 데는 상당히 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를 해가지고 폭을 확보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용지보상도 줘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는 위에만 성토할 수도 없고 밑에까지 다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우리가 8m 도로를 했을 때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땅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지금 절토부분같은 곳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 옹벽을 치고 해서 확보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토부가 있지 않습니까?
○류보선위원  그 현장을 과장님께서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럼은요.
○류보선위원  가서 보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건설과장 한동화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비를 적게 들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옹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면 과연 그것을 인도로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이왕 설치를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현재 급한 불부터 꺼야 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해준다고 그러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시민들이 걱정하는 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급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신다면 긍정적으로 봐가지고 엄사~향한간 농어촌 도로의 인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다음은 계룡시 소규모사업 설계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 설계용역을 했을 때 자체 설계현황은 얼마이고, 용역회사에 주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저희들 과로만 기준으로 했을 때 외주용역을 주는 것이 한 20%, 자체설계 한 80% 하고 있습니다.
  개청이후에 한 사업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외주용역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주는 거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아주 큰 사업이나, 저희 직원들의 인력구성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외주로 주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큰 사업도 불가피한 경우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2억원짜리인데 용역비가 1,573만원 들어갔습니다.
  9억원짜리는 2,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용역비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용역비 산정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대가기준에 따라서 요율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산정합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적은 것이 용역비는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사업비라는 그 개념은 보상비도 다 들어간 사항이고, 또 공사비의 대상만 가지고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로 따지기는 좀 곤란합니다.
○류보선위원  사업비에 보상비가 포함되었다고는 하더라도,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세부설계 해가지고 시행회사는 한국농촌공사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24억원입니다.
  똑같은 회사에서 사업을 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하나는 5,700만원이고, 하나는 3,500만원이고, 이것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것은 한국농촌공사가 저희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요율을 적용하는데 그 설계비가 틀린 사항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의 요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사업인데 기본설계를 하고 다음에 실시설계를 한 사항이거든요.
  당초의 기본설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놓고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되고요,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주기 때문에 그 율이 틀려지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용역비 산출할 때 그 쪽 회사에서 “용역을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건설과장 한동화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이제 경리계로 넘기면 거기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용역도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룡시의 상수도 누수율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 시는 지금 현재 6.4%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으면 한 14%~1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저희 시에서 누수율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는 아무래도 관로시설을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류보선위원  급수관이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도 있고요.
  또 관의 재질을 스테인레스관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재질이 좀 좋아서 내구연한이 길어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급수관의 재질이 스테인레스라고 말씀하셨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스테인레스로 한 용적률은 몇 %정도나 됩니까?
  계룡시 전체를 다 스테인레스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아닙니다.
  가압장에서 오는 관로는 주철관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가정에 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스테인레스로 한 것은 몇 %나 되고, 주철관으로 한 것은 몇 %정도나 되느냐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가정급수관은 전체 100% 스테인레스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룡시가 작년에 누수율이 6.9%였습니다.
  올해는 6.4%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가장 많은 시군이 36.3%인데, 거기에 비교해서 6.4%이면 계룡시는 누수율에 대해서는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앞으로 6.4%에서 예산만 있다면 주철을 스테인레스로 바꾼다면 누수율은 더 좋아질 수도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지금 이런 한 가지만 봐도 이렇게 잘된 것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도 상수도 누수율 같이 건설과에서는 만전을 기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계룡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서 다른 사업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엄사제척지에 화요장터를 옮기는 계획이 있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엄사제척지에 화요장터를 옮기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시설 주차장에 화요장터를 이용하도록 한다면 불법 노점상을 합법화를 시키는 것이고, 훗날 이를 못하게 하려면 보상문제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제척지로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법령검토를 해가지고 보상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또 시유지 관리나 보존 및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걱정스러운 것이 그 문제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지만 사실 제척지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의 제일 시급한 과제인데, 이럴수록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더 경청하고, 한 번 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계룡시가 다른 시에 비교해서 “대체로 잘 되고 있구나, 만족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직 제척지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최대한 이익을 주면서 불편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765쪽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 및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지금 단속건수를 보면 금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금년 5월 30일까지는 507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9월 말까지는 872건입니다.
○김학영의원  지금 단속인원을 보면 청경 3명과 상근 3명 해서 총 6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영의원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단속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안 되고 있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아시다시피 화요장날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학영의원  화요장 외에는 이상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단속을 할 때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영의원  지금도 화요일날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대로 아침 07시 30분부터 08시 30분까지 캠페인을 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합니다.
○김학영의원  여기에 부시장도 나가시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의원  이렇게 캠페인을 하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면서 노점상 중에 차를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들이 협조를 해줘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좋아졌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김학영의원  지금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특히 엄사리 지역이 문제입니다.
  엄사리 지역에서도 보면 주로 엄사면사무소와 우체국의 주위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신도안 가는 쪽으로 택시가 세워져 있는 그 부분은 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다 합니다.
○김학영의원  하는데 매일 보면 택시가 차선 2개는 거의 점령하고 있어요.
  하는데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택시회사에도 협조요청을 하고 그럽니다만, 앞으로는 택시승강장 문제를 분할하는 문제도 한 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거기가 2개 차선을 점령할 뿐 아니라, 신도안 쪽에서 큰 사거리에 오기 직전에 우측으로 또 들어가는 뒷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차량으로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택시문제도 잘 좀 단속을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때도 코너의 맨 우측차선에 차량을 세워놓기 때문에 차량이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보면 평화장로교회 앞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단속방법이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제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된 지역이 아니면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좀 어렵고 경찰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이제 경찰들도 자기들 업무가 바쁘다고 하면서 좀 그렇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속수무책이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계속 그 분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러는데......
○김학영의원  그 분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할 수단은 없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없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이제 경찰서에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학영의원  경찰서에 의뢰하던 어디에 의뢰하던 그러면 의뢰하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의원  지금 대형 화물차들이 한 차선을 점령하는 부분도 엄사리 곳곳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차하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속 잘 하십시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리고 화요장날 차량을 주차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주차면이 그려져 있는 곳이라면 합법입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화요장날은 주차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들이 그걸 협조하는 차원에서 지금 빼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그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것만 대답하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주차면을 그려 놓았으니까 합법입니다.
○김학영의원  주차면은 괜찮은데, 또 다른 차선에 장날 세워놓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중주차를 말씀하시는데......
○김학영의원  그렇지요.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선 말고도 화요일날은 또 한 차선을 점령해서 거의 주차를 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불법입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단속을 왜 안 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경찰서에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거기의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이중주차, 아니면 직각주차 이런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산경찰서장한테 그 구역에 대해서는 이중이나 사선주차, 직각주차도 우리에게 단속할 수 있도록 거기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고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거기는 주차금지 구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제 주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부분은 이중주차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논산경찰서에 우리가 그것을 단속까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구역을 고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거기에다 주차를 해도 현재 상태로는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렇다고 하면 평상시에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하면 전부다 과태료가 나가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시민들한테 주차단속을 하는 부분도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쪽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선과 2차선에 주차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차를 세워 놓아도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방법이 없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평소에 왜 시민들한테는 주차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평소에 왜 시민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방법이 없다면서요?
○건설과장 한동화  횡단보도 쪽은 저희들한테 단속권한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요.
  이쪽의 이중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지금 논산경찰서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요장날 제대로 차를 세워도 괜찮은 부분 말고 2차선 쪽에 차를 세워놓은 것이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이제 개청 이후만 해도 3년이 됐고, 출장소 시절로 넘어가면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뭐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저희 집행부의 행정에 미스는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로법만 따졌지 그것을 몰랐는데, 도로법상에 그런 구역은 고시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전부다 모르고 지나왔던 사항이고, 도로교통법상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하게 된 겁니다.
○김학영의원  도로교통법상에 거기에다 주차를 하면 그게 위반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위법인 것은 벌써부터 다 아는데,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요식행위를 해서 고시를 해가지고 구역고시를 논산경찰서장이 해주면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김학영의원  그것을 이제 알았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동안에는 경찰서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김학영의원  그럼 그동안에는 경찰서하고 얼마나 협조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동안에는 경찰서에 단속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기에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단속을 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아직은 논산경찰서에서 그 결과가 오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또 보냈는데요, 그 결과대로 해서 구역고시가 되면 이중주차나 직각주차도 단속을 할 겁니다.
○김학영의원  아직은 속수무책이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은 논산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학영의원  그 답변이 참 이해가 어려운 것이, 그 주차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이제야 뭐 고시가 되어야 단속이 되고 뭐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주차난에 대한, 그런 불법 주차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야 그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것이 답변입니까?
  그동안에는 뭘 했습니까?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300명 넘게 있는데?
  그동안에는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은 노란선 부분에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단속을 했고, 그 부분 외에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업무 자체를 모르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김학영의원  제가 이 부분은 화요장터와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불법주차는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확실히 세우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76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한 실적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의원  경찰서에 단속권을 달라고 공문을 보낸 날짜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9월 13일입니다.
○윤차원의원  추가적으로 또 언제 공문을 보냈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10월 17일입니다.
○윤차원의원  불법 주·정차, 사선주차, 이중주차, 직각주차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의원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이고 소극적인 대답입니다.
  왜 없습니까?
  지금 지도·단속 인원들이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의원  불법주차는 카메라로 찍어서 경찰청에 보내면 되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의원  왜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불법딱지를 붙일 수 없으면 디카를 가지고 매일 가서 찍어가지고 경찰청에 보내 보세요.
  불법주차에 대해서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그 사람들은 불법주차 안 합니다.
  무서워서 못 합니다.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처해 놓고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답변입니까?
  여기 6명의 단속인원은 뭐합니까?
  소극적으로 대처해 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또 경찰청 저기만 기다리고, “경찰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디카 2~3개만 사가지고 2인 1개조에 1개씩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든지 사진을 빼가지고 보내면 한 번에 그냥 처리가 됩니다.
  굳이 경찰청 저것도 필요가 없어요.
  홍보 안내문은 화요일 캠페인 때만 부착을 시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화요일날 중점적으로 하고요, 저희 단속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평일날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도 홍보물을 만들어라, 그리고 화요일날 캠페인 할 때도 제가 몇 번 참여를 했어요.
  주차하는 사람이 보일 때만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미리 세워놓고 사라진 사람들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해서 홍보 안내문이 붙은 강력한 무슨 경고문을 붙이든지 해가지고 “다음부터 이것은 강력하게 조치합니다” 하고 무엇인가 방법을 연구하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홍보 안내문을 하는데 겨우 하는 것이 화요일날 하는 것밖에는 못 봤습니다.
  평일날은 주차단속 지도요원들이 그것을 붙이는 것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겨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 홍보안내물을 화요일에만 달랑달랑 가져와서 딱딱 붙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거리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엄사리 시내에 있는 이런 주·정차들은 우리가 주차권이 올 때까지는 카메라로 찍든지 하고 단속권이 올 때에는 우리가 직접 딱지를 붙여서 범칙금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뭐든지 좀 생각을 해서 몇 번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찰청에서 오기만을 계속......
  그러면 평생 안 오면 계속 그냥 경찰청에만 미루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무슨 업무들이든지 좀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활동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동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위원  심각하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호위원  같이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도단속요원 6명이 청경 3명, 상근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단속요원의 주임무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주임무가 불법 주차 단속하고, 또 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불법 주차를 지금 구역이 이면하고 대로변하고 어디는 단속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어디는 못하고 이런 것이 구분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은 단속을 하려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주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엄사리 그 쪽 부분하고 현재는 계룡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만 시에서는 단속을 할 수 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호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디에서 지정을 하지요?
  그것도 경찰서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저희들이 경찰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색선을 긋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곳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OK하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룡역도 일부 구간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시에서 어떤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으면 엄사4거리 일원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4거리 부분으로 해서 우체국 위쪽으로 까지만 직각주차가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서에 ‘우리가 단속할 수 있도록 해다오’ 저희들이 카메라를 찍어서 해보려고 하면 경찰청 쪽에서는 자기들 업무도 바쁜데 자꾸 그런 것 하지 말라, 자기들이 와서 단속해 주겠다고만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윤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이 카메라로 촬영해서라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방법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호위원  그것도 적극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면도로도 내내 경찰서 단속 소관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면도로 같은 곳은 저희들이 단속권한은 없으니까 계도밖에 나중에 한다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쪽까지는......
○김정호위원  우리가 여기 장부에 카메라도 4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주·정차하는 것을 팍팍 찍어 가지고 막 보내세요.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의 근성은 강하게 하면 수그러듭니다.
  우리가 이 행정도 보면 강한 사람한테는 좀 군림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도 소신 의지이지, 다른 것 갖다 붙이면 제가 볼 때 변명이라고도 사실 상당은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려면 고생도 되겠지요.
  이런 의지만 확고하고 이것을 강하게 하면 분명히 질서 잡혀집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강하게 해 주세요.
  한국 사람의 근성은 강하면 좀 수그러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단속실적도 보면 주차난이 공히 심각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은 하셨습니다.
  2004년도에 259건이고 2005년도에는 1,349건......
  그래도 단속을 좀 했어요.
  지금 2006년도에는 현재 507건......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5월 31일 기준이고요.
  9월 말까지는 지금 872건 단속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 인구가 늘지, 차량 대수도 늘지 하면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저조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단속의지로 지금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음에 분명히 사진을 찍어 보내고 올 연말까지라도 많이 해서 여기 3,000건, 5,000건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 쪽으로 좀 해보시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횡단보도라든지, 소화전, 이런 코너 부분에 대해서만 스티커를 발부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도하는 차원입니다.
  앞으로 단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 지도단속을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 주변에 어떠한 영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심하게 얘기하면 사실 상당 구간은 어떻게 보면 주차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업 관련된 분이 거기 주차선에 차를 세워놓고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갈 때까지 대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른 곳으로 지도단속이 되면 주·정차를 하는데 순환이 빠르다......
○건설과장 한동화  말은 하는데, 협조가 잘 안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인식은 하시면서도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해결 안 하니까 항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아시는데 지금 실천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속하는 것......
  혹시 지금 무인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혹시 아십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한 대 설치를 하는데는 약 1,5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4거리에 예를 들어서 한정된 인원을 매일 내보내서 단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그런 것을 병행해서 무인카메라 같은 것도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설치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무인카메라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 쪽에서 지금 도로상에 사고발생 방지차원의 그런 것만 검토를 한 번 해봤고요.
  주차단속 관계를 가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타 시군에는 주·정차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천안시 같은 곳에는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가 너무 좁아 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안하고 있는데......
○김정호위원  그게 아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산에 비해서 너무......
○김정호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산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주차난이 심각한데 지금 일부 주차단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많이 가고 하는 판에 또 CCTV까지 설치해 가지고 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주차......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 지금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시고, 어떤 방법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도 적극적인 답변은 사실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똑바로 잡겠다는데 거기에 무슨 시민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합니까?
  시민이 원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의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이거 지금 몇 명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이 요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CCTV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한 때는 주차요금제를 실시했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했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을 폐지한 목적은 뭐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폐지를 하게 된 것이 거기의 주차료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 전 1기 의원님들하고 그렇고 주차료를 왜 받느냐, 그것을 무료화해서 하지......
  아니면 30분은 무료화하고 하든지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 폐지냐, 존속이냐 해가지고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더니 ‘잘됐다, 없애는 것이 낫다, 수익도 별로 없으면서......’
  거기에다 또 ‘돈을 내니까 주차도 안하고 괜히 주차만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없앴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많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된다, 다시 또 존치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판단은 어려운데요.
  그때 주차요금제하고 현재하고의 상황을 보면 그래도 주차요금제가 있을 때가 지금보다는 주·정차 상황이 좀 낳았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한국 사람의 근성은 제재할 때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폐지되어야 된다는 이런 여론도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이것은 다수의 의견보다는 거기에 좀 연관된 몇 사람의 의중을 싣다 보니까 폐지 쪽으로 가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제가 봐도 폐지시켜 놓고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거 필요하면 지금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시니까 다시 부활하시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정차 문제다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으로만 가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을 받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저희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온 얘기가 지금 주차장 조례에는 무료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30분에 기본 500원, 그 다음부터 10분마다 200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편의상 20분간은 그냥 무료로 해주고 그 이후부터 부과를 하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785쪽에 엄사~용남고간 가로수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설계변경을 한 사유는 지금 엄사4거리에서 계룡대 쪽으로 가다 보면 중앙분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운위원  예.
○건설과장 한동화  중앙분리대 밖으로는 가드레일로 되어 있습니다.
  가드레일로 해서 2정문까지 가는 그것이 있습니다.
  가드레일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로는 거기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협의요청을 했더니 그 부분은 불가하다고 해서 수량을 줄였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처음 설계할 당시에 그 부분은 파악을 제대로 못하셨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해서 2정문까지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관리청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관리청에서 거기는 불가하다, 그렇게 해서 줄인 겁니다.
○이재운위원  그 설계변경시에 가로등의 간격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가로등 간격관계는 저희들 가로등 간격 산출하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재운위원  제가 이 감사때 받은 것이 아니고, 가로등 간격 및 조도산출서라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250W로 해서 30m, 27.69m인데......
  30m 간격으로 설치한 것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설계가 미스라기 보다도 충분한 고려를 안 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지금 안정적으로 전구가 250W로 설계되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변경시에 충분한 고려를 해서 그곳이 대도로인 만큼 400W로 설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400W로 설계를 했을 시에 계산을 해보니까 44.28m 간격마다 설치를 해야 한다는 산술수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45m마다 가로등을 설치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글쎄요.
  전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저희들 전기직이 한 사항에 대하여 그 공식만 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면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운위원  또 한 가지 지적하자면 가로등 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주물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재운위원  주물은 지금 관급자재대를 보니까 약 개당 158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주물은 사양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이나 돌아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다 전국적으로 스테인레스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미관을 고려한다면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설계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기획감사실 감사시에 류보선 위원이 지적했던 16개군 참전국기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재운위원  그게 지적이 됐는데요.
  지금 주물로 사실 둔탁해 보이고 덩치도 큽니다.
  그것으로 설계가 되고, 가로등 간격이 30m 간격을 유지하다 보니까 도로가 매우 답답하고, 또한 16개국 참전기가 너무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한 설계변경시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하는 생각인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이 도로는 가로등이 어떻게 점등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제어기로 해서 점등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격등으로 점등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재운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도 과설계되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5부제하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재운위원  예.
○건설과장 한동화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격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재운위원  연화IC에서 계룡대 2정문간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설계시에 약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감사시에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지금까지의 이러한 이유를 들어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듯이 각종 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구성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또한, 이런 사업들이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절감되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성원아파트, 동아아파트, 비사벌아파트 앞 인도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은 가로수가 커지면 인도에 조명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 인도에 가로등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동일 사항입니다.
  최초 설치계획 검토단계에서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하도록 검토가 되고 했는데, 왜 주물 재질로 바뀌었는지?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안을 6가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윗분들한테까지 방침을 받아서 모양이 제일 낫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모양상으로 검토가 된 것이지, 재질을 검토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검토한 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양만 나와 있지, 거기에 재질사항은......
  밑에 그냥 이것이 스테인레스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본 것은 모양을 이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뿐이었지, 그냥 회사에서 재질까지를 높이 10m......
  재질은 주물 플러스 STS인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혀 있는 이것으로 그냥 정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어떤 집행부서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스테인레스에서 주물로 이렇게 바꾼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담당 그 업자로부터 ‘샘플을 가져와봐’, ‘모양을 가져와봐’ 하니까 안을 갖다 제시를 했는데, 그 안 속에 재질이 들어 있었던 것뿐입니다.
  처음 검토된 내용에는 스테인레스로 검토가 됐습니다.
  모릅니까?
  안 봤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그 전에 이재운 위원님도 조금 전에 스테인레스 쪽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로변 어떻게 보면 제일 통행이 많은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관도 고려하고자 하다 보니까 주철로 하고 그 상부는 스테인레스로 가는 그런 것이 결정됐습니다.
○윤차원위원  최초 2005년 3월 15일에 설치계획 검토 당시 시장까지 결재할 때는 스테인레스로 138개소를 30m 간격으로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업자로부터 ‘시안을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업자의 편에 서서 이것을......
  이 검토 결정안도 한 번 보세요.
  여기 어디에 주물이라고 나와 있지도 않아요.
  1안이 좋겠다, 이게 결정된 안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들은 보니까 주물이라고 다른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여기 사항에서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물로 바뀌어졌는지?
○건설과장 한동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철로 하면 아무래도 고품 그런 것 비슷하게 그전의 추세도 그렇게 많이 했고 해서 스테인레스는 그 위의 부분만 하는 것으로 해서 6개를 놓고 한 것뿐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한 개 단가는 얼마나 들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158만원인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개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175만원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1정문과 2정문 사이에 있는 가로등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거 거리 간격은 얼마인지 압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40m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높이도 똑같고 밝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은 40m이고 이쪽에는 30m 기준인데, 이게 30m도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폭으로 딱딱 재어봤습니다.
  다 거리가 달라요.
  거리가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1정문과 2정문 사이의 거리는 간격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딱딱 40m 규격에 정확하게 재어졌습니다.
  그러면 1정문하고 2정문 사이에 설치된 이것이 잘못 됐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글쎄요.
  그게 잘못 되었다고 하기보다 그것을 설계하는 시점하고 지금 현재의 시점하고는 또 틀릴 테고요.
  그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것이......
○윤차원위원  모든 것은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곳을 비출 수 있는 조도에 따라서 전부 다 거리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 조도하고 지금 현재 조도하고 달라서 그렇게 된 것인지?
○건설과장 한동화  제가 전기를 전문으로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이재운 위원님이 얘기할 때 보니까......
○윤차원위원  ‘전기를 전문으로 안 하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책임이 있으면 전기에 관련되는 법도 봐야 되고, 뭔가를 알아야지요.
  담당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나는 그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에다 국방모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계룡시가 이런 가로등 하나 세우는 것도 들쭉날쭉......
  거리가 일정하게 세워졌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이 가로 화단도 있고,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연결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윤차원위원  거의 다 거리가 달라요.
  들쭉날쭉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그 가운데에도 보면 깃발을 세워놓은 것도 아주 촘촘하게......
  누가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 모든 계획을 하고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좀 심사숙고하고, 생각도 하고, 모르면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공부들 좀 하세요.
  관련 공무원들이 뭔가를 물으면 모른 다고 하지말고 자기 업무에 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이 전기업무를 담당하는데 전공을 안한 것 같으면 전공한 사람같이 밤낮으로 법률도 보고, 방침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나와야지요.
  내가 전공은 안 했지만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나가야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앞으로 수행하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뭔가 심사숙고하고, 뭔가 생각도 깊이하고, 효율성과 타당성,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잘 수행하고 집행하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767쪽 화요장터 관련 추진해온 정책 및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개청 이후에 이게 거의 개청 이후의 상황인데요.
  추진해온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보면 2004년도 4월, 5월 당시에 주민여론조사도 했고, 또 같은 해 6월에는 주민토론회도 했고, 쭉 했습니다.
  또 현황조사도 했고요.
  그리고 2005년 10월에는 불법 노점상 고발을 했는데, 이때는 어떤 노점상 몇 개를 고발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불법 노점상은 저희들이 계도를 하면서 다른 부분에 해서 철수를 하라고 하면 다 철수를 하고 그러는데 이 분들이 철수를 안 해서 계속 3차 계도를 해가지고......
○김학영위원  화요장터와 관련한 불법 노점상 고발입니까, 이게 뭡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화요장터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화요장날 외에도......
○김학영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위의 제목을 보면 화요장터 관련 추진해온 정책인데, 이것은 화요장터는 아니고 일반적인 노점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화요장터 외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화요장터 외에도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데, 이것은 화요장이 아닌 일반적인 다른 날에 노점상 고발을 얘기한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여기 화요장터 관련 추진해온 정책 및 향후 처리방향이라고 제목이 됐으면 여기에서 그 내용이 쭉 연관되어야 이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이 뒤에 불법 노점상 구분이 있던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고 불법 노점상을 고발했으면 이 화요장터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이 됐지만 화요장터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불법입니다.
○김학영위원  불법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화요장터가 지금 좌측에 엄사리 화요장터 현황 및 일일 매출 현황을 보면 연중 매출액이 외부로 나가는 예상된 매출액만 17억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 17억원 뿐이 아니라 현재 우리 장사를 하고 계시는 일반 시민들까지 어떤 경제손실을 합치면 훨씬 더 크겠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계룡시의 이 경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놓을 만한 어떤 기업체나 어떤 공장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17억원이라는 이 액수도 액수려니와 우리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시는 선량한 시민들의 손실까지 합치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경제적으로는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김학영위원  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밖에 없겠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다음에 화요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까 불법이라고 시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안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불법이지요.
  그리고 거기 일반 상인들은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 장사하시는 선량한 시민들은 일반 외지사람들로부터 보호를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대상입니까, 아니면 내팽개쳐도 되는 대상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보호대상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일반 화요장터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여러 물품 중에서는 식품도 있고 고기류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위생검열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불가능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글쎄요.
  물론 기존의 상가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리겠지요.
  아무래도 비위생적이겠지요.
○김학영위원  비위생적인 것이 뻔하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 시정구호가 시민중심의 전원·문화·국방모범도시입니다.
  이 전원·문화·국방모범도시라고 하는 것은 전원모범도시, 국방모범도시, 문화모범도시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 화요장터가 우리 시의 전원모범도시를 이룩하는데 해가 됩니까, 도움이 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거야 뭐......
○김학영위원  지금 무질서하고 또 난잡한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우리 전원모범도시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안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무질서한 행위들은 우리 일반 학생들이나, 또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한테 교육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육에 해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글쎄, 그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학영위원  반면으로 생각하면 도움도 되겠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그러나 그 학생들에게는 아직까지 질서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몸에 베지 않고, 그런 것이 교육이 덜된 상태에서 보면 그 자체가 바로 교육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나쁜 것으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도움이 됩니까, 해가 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불법 무질서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김학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얘기한 그런 분야말고 일반 시민들이 다소 여러 가지 물건들을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간과할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이러한 여러 가지 참으로 문제가 많은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것을 엄사리 제척지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다 보니까 그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감사가 열리고 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하는 사항인데, 엄사리 시가지 자체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는 처리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는 없애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비대화되어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충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엄사리 시가지 내에서 도로상에서 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없애고자 합니다.
○김학영위원  화요장터를 이루고 있는 노점상 중에서 또 일부는 우리 선량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시민들은 보호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재래시장이나 상설시장을 어디에 해준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 분들에게는 장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좀 배려해야 되고, 또 앞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화요장터의 노점상 문제라든지 근본적인 문제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무질서하게 하는 바로 이러한 행위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계룡시에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 큰 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안 중에서도 가장 큰 현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금암동 쪽으로도 홈플러스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엄사리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문제는 대충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아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방금 우리 과장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필역한 것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필역했다시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 문제를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겁니다.
  그렇게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784쪽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입니다.
  지금 가로등은 우리 계룡시 관내 전체적으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격등제를 한다고는 하는데 어떤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닌지, 정확히 격등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일부분 학교 학생들이 야간까지 공부를 하고 이런 곳에는 또 얘기가 있어서 격등제를 안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저도 일전에 엄사중학교 부근에 때로는 한때 꺼놓으면 다 꺼놓고 이런 경우가 한 번 얘기해서 안되고 두 번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정확히 어디 노선에 격등제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이런 것의 확인절차는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격등제를 어떻게 실시한다는 그 계획 하에 잘 실천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및 신호등 요금 쪽에 1억5,000막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갔는데요.
  올해 격등제 실시가 6월부터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호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금 6월에서 7월, 8월, 9월 4개월 동안 이렇게 격등제를 실시하는 기간에 작년보다 올해 실시를 한 이후로 차액이 약 900만원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유가상승에다가 어떤 경제침체 지속난으로 인해서 서민고가 심한데요.
  이런 것은 계획이 좋은 어떠한 시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발굴해서 하고 그것은 더 좋을 수 있도록 개선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약할 때도 많이 있다......
  지금 이것 한 가지 해서 4개월 동안 900만원이라는 돈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호위원  그렇다고 격등제를 하면서 시민 누가 크게 불편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태로 다른 부분에서도 어떤 불편은 없으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잘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774쪽 호남선 철도 복개공사 타당성 검토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견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그게 의원간담회를 할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 위에 복개해서 나오는 면적을 봐도 평당 따져보면 몇 천 만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본 위원도 여기 사업비를 보면 사실 많은 사업비입니다.
  많은 사업비는 분명한데요.
  지금 먼저 철도청에 회신에서 보내온 것을 보면 여기에서 질의를 어떻게 했냐면 ‘충남 계룡시 두마면 일원 사만아파트......’
  이것은 삼진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만이라면 어디 쪽의 아파트를......
  삼진도 아닐테고요.
  좋습니다.
  ‘사만아파트 신축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관련 철도복개 가능여부에 대한 우리 지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문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죄송한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과 같이 설로를 가이설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거기 지형상 한 쪽은 아파트이고, 한 쪽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부분이고, 어디 1㎞ 정도를 가이설 할 부분도 좀 없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파크레인하우징하고 그 얘기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호남 철도 복개공사 타당성 이 부분이 전 의원님 쪽에서도 거론은 됐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제가 있을 때는 못들은 것 같고요.
○김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비 내용을 보면 그때 사실 정밀진단에서 타당성이 있었다 하면 제가 가이설 설로비 이 부분 190억원은 지금 호남선 고속철이 다니면서 이게 발생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쉬움이 남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 어떤 복개의 필요성을 그 주변에서 상당히 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리를 보면 소음방지 대책에 관련해서 ‘철도청에서 어떤지 회신 좀 주시오’ 제가 그 쪽의 관계자라고 해도 이것은 100% NO입니다.
  질문이 우선 타당해야지요.
  여기에서 질문이 대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사업비로 좀 과다 투자한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욕구 충족을 아주 팽배하게 지금 이 쪽에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좁은 지역에서 지금 갈라져 있는 지역을 일면으로 해서 현재는 과다하지만 어떠한 미래가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그것을 일면으로 함으로써 남쪽, 북쪽,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아파트 2,000여세대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호위원  그것이 궁극적으로 다 공사를 완료해서 입주를 완료한다고 볼 때에 어떠한 예상되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 재정에 과다한 투자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건설과장 한동화  글쎄,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여건이 바뀐다면 또 그런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는 있지만 현 저희들 시 수준에서 전체 1년 예산이 약 1,000억여원 되는 것에서 약 600억원을 투자하는 그런 대단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장기적인 계획으로 일단......
○건설과장 한동화  장기적으로는 한 번 경제여건이 좋아지고 저희들 GNP가 올라가고 하면 항상 여건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또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이 복개의 타당성 검토에 관해서 전 의원이 거론하셨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전 의원도 했답니다.
○김정호위원  그때부터 이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어떠한 관련된 서류......
  여기에서 회신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가졌다든지, 무슨 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관련 자료 일체를 정리해서 주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찾아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겠는데요.
  이것의 질문을 소음방지대책, 달랑 이 한 건만의 이런 질문이 아니라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외에도 주변에 앞으로 주변개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좋은 문구를 발췌해서 몇 가지 해서 다시 한 번 관할 청에다가 질의를 더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질의를 하면 회신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의 어떤 욕구라든지, 우리 지역 균형개발이라든지, 어떤 우리 지역의 여기로 볼 때 미래가치, 주변에 앞으로 일어날 종합문화 체육단지, 여기 주변의 2,000여세대 아파트 단지, 이런 것에서 앞으로 교통량 등 이런 총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좋은 문구 딱 발췌해 가지고 한 번 질의를 더 해보십시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하고 저도 일단 위에 철도청으로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78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신호등 보수는 누가 어떻게 보수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가로등하고 신호등 보수는 점검을 해서 많은 물량에 대해서는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요.
  소소한 부분......
○윤차원위원  아니요.
  가로등 및 신호등의 전구가 나간 것들......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시내 가로등 이런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확인 안 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확인은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안되어서 가끔가다 신고가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직원들 중에서 계룡시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 총 보직 인원들 중에 몇 명이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거의 다 대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다......
  왜냐하면 여기 지역에 안 살다 보니까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 퇴근해 버리면 대전으로 다 가버리니까 여기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로등 전구가 나갔는지, 켜지는지, 심지어 ‘가로등에 이런 전구가 몇 개 나갔으니까 갈아야 되겠어요’라고 해도 액션을 안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시간 내에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많이 나갔습니다.
  저녁에 한 번 다니면 격등제를 하는데, 중간에 하나가 나가 버리면 몇 개가 싹 나가버립니다.
  하나가 나가면 세 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격등으로 했을 때 중간에 하나가 나가버리면 3개가 다 깜깜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격등을 안 하면 금방 표시가 더 나는데, 격등을 하다 보니까 더 심각하게 보인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전기요금 내역을 보면 1월에는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 208만원이 증가되어 있고, 2월은 156만원, 3월에는 231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건설과장 한동화  증가된 것은 2005년보다 우선 수량이 늘었고요.
○윤차원위원  작년 1월보다 수량이 더 늘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1정문하고 2정문 사이에는 항상 소등을 해버립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1정문에서 2정문 사이요?
○윤차원위원  예, 모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아닙니다.
  군사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아마 군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나 봅니다.
○윤차원위원  언제부터 소등이 되지요?
  그게 언제까지는 켜져 있었는데, 언제부터는 아예 꺼서 그곳은 불을 안 켜놓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떤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올 10월에 그랬답니다.
○윤차원위원  올 10월에요?
  그러면 얼마 안됐네요?
  지금이 10월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죄송합니다.
  얘기를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 건데요.
  그곳은 누전으로 아마 고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안 들어온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것들은 고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본 위원이 벌써 한두 달 전에 강남동태찜 뒤에 있는 공원지역의 가로등이 아침까지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건설과의 상황인가 싶어서 담당 직원한테 ‘저기 가로등이 아침까지 켜져 있어’라고 했더니 ‘저기 공원지역은 환경녹지과 사항입니다’, 또 환경녹지과장한테 한달 전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거기 타이머가 고장이 난 것 같으니 고치시오?’ 했더니 오늘 현재까지도 아침 한 6시 반이 되었는데도 불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벌써 두 달이 넘게 되었으니까 그 때는 6시가 훨씬 넘으면 환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우리가 요금을 지불하는데 유가가 높이 오르고 하니까 에너지를 절약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하는데, 등 하나 이런 것들도 아껴야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 시간 타이머를 제대로 확인해서 끌 수 있는 것은 끄라고 하는데도 집행부서에서는 시민의 대표로 되어 있는 위원이 그런 것들을 직접 지적해 주어도 두 달이 넘도록 시정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하물며 시민들이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 제대로 시정이 되겠느냐,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시민생활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전에 살면 그런 것들 하나라도 과장이 착안을 해서 하나에 뭐가 들어오면 “저녁에 누가 남아가지고 밤 몇 시까지 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점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이런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착안을 하고 뭔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발전, 미관, 생활불편, 이런 사항들 하나 하나를 다 짚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아주 너무 소홀하게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인정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 전기직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비단 전기직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저녁에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를 편성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밤에 점검을 시키든지, 필요한 것들은 그 때 그 때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확인 행정들을 해나가야지,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탁상행정만 하고 누가 또 제보해 주기만을 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장확인 행정위주로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되는데 아주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경직되고, 행정편의주의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집행부서의 실정이다 이겁니다.
  업무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집행을 하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769쪽의 노점상 지도단속 계획 및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도 노점상 지도단속을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기도 한데 엄사 사거리에서 시티약국 사이, 그 구간 이해가 되시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LG텔레콤부터 시티약국 사이, 항상 그 구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현재 그 구간내에 제가 특정 상호명은 여기서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상가에서 도로 앞부분까지 공공연하게 아예 빼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글쎄요, 그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고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한 세 번정도 계고를 하고 네 번 째는 고발을 하고 있는데......
○김학영위원  그것은 이제 적발을 해서 여기서 단속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위치를 혹시 과장께서 알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확인을 해보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아예 상가에서 도로쪽으로 이렇게 빼서 고정으로 그냥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그 분은 우리 시청에서 높으신 분하고 가깝기 때문에 단속을 아예 안 합니다.
  못 하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아예 노골적인 나무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뭐 있느냐”해가지고 또 생기고 있어요.
  가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는 단속을 잘 하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제대로 보좌를 못하면 모시고 있는 분 욕먹이는 겁니다.
  시민들이 다 욕합니다.
  그 분 욕합니다.
  모시고 있는 분을 잘 보좌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공정하고 엄격한 법의 잣대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방금 윤차원 위원께서 가로등을 지적했는데, 공원에 있는 가로등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782쪽 계룡역 앞 주차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공사로 인해 공사가 한 번 발주되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 전에 것은 아침에 보고드린 대로 사업비는 8억원인데 공사비는 3억1,500만원이었습니다.
○이재운위원  초기 발주금액이 3억원이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낙찰된 금액이 3억1,500만원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나중에 변경 계약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말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이 1억4,300만원, 변경금액이 77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계룡역 앞 주차시설 설치공사 4억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운위원  이번에 발주된 것 말고 그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한 번 했지요?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 공사는 예전에 철거가 안 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철도청과 협의도 안 되고, 또 4채의 가옥 중에 1채의 보상협의 안 되어서 결국에는 변경 계약을 하게 되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재운위원  용지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발주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1억4,300만원짜리가 770만원짜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공사로, 물론 조금 틀리겠지만 다시 발주를 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재운위원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41면입니다.
  지금 준공된 것은 48면이고요, 현재 782쪽에 있는 4억원짜리 공사는 41면입니다.
○이재운위원  좋습니다.
  같은 공사로 발주되다 보니까 공고비용도 다시 들어갈테고, 또 뭐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업자들한테 불만의 요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우리 시를 불신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용으로 가면 좋은데 인정상 못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강력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또 한 가지는, 계룡역 앞에 인도공사를 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재운위원  관리·감독자는 나가서 감독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재운위원  감독자가 누구였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김인환 주사라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건설과에 근무하는 분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감독을 한 겁니까?
  과장님!
  이것을 좀 보십시오!
  버스 승강장 표지판이 인도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만 관리·감독에 신경을 썼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요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운위원  이런 것들 자체가 본 위원이 가서 직접 느꼈던 것이고, 또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계룡시청을 얼마나 불신하는지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의 문제점을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이 사항은 버스노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금암동에 버스노선이 최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으로 다니던 버스가 있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좌석버스로 알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쪽으로 다니던 버스가 노선이 변경되어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 사이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승강장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 구조물 하나 세우는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700만원정도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그 노선을 바꾸면서 구 승강장 자리에 그대로 그 구조물이 있는데, 왜 바뀌는 자리로 그것을 옮기면 될텐데 그것은 안 옮겨놓고 새로 노선이 변경된 위치에다 다시 설치를 했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201번 노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선도 사용하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어떤 노선이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대전시에서 지금 들어오는 것이 162번도 오고요.
  45번, 46번도 옵니다.
○김학영위원  162번도 좌석버스인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아닙니다.
  일반 도시형 버스입니다.
○김학영위원  162번 버스는 그 쪽으로 다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162번 버스는 저희 관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쪽 송정동으로 해서 엄사리 쪽으로 가는 겁니다.
  45번하고 46번이 옵니다.
○김학영위원  45번하고 46번이 그 노선으로 다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쪽 길로는 다니는 버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 담당자가 확실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확실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787페이지 사항입니다.
  지금 연화입체교차로 공사가 올 6월부터 내년까지 잡혀 있습니까?
  지금 공사 사업비의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예산은 10억원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계상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실시할 겁니까?
  올해는 벌써 10월이 되었는데......
○건설과장 한동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분이 지금 협의를 안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면적이 전체에서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윤차원위원  한 분이 한 40%를 가지고 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저희 편입용지 중에요.
  그래서 토지수용을 신청해서 재결공고를 하라고까지는 지금 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면 바로 들어간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협의가 되더라도 겨울 공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안 합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78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도로는 현재 있는 도로 외에 별도로 발주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 도로는 없는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현재 그 쪽으로는 도로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새로 낸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이 예산은 100% 시비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 도로를 기존 있던 도로로 해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도로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정주권사업은 법정도로를 개설하듯이 그런 사업비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면 국비나 도비 일부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되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은 현재 있는 도로상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나 하고 폭이 좁은 4m내지 5m 그런 부분은 하는데......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존 도로를 폭을 조금 넓혀서, 지금 어차피 향한리에서 광석리로 가는 이 도로는 폭이 좁단 말입니다.
  그 폭을 좀 넓히고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이것은 외곽도로의 성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지금 도곡리에 특별하게 무엇인가 들어와서 새로 개발이 된다 하는 어떤 이런 사항이 아닌데, 지금 현재 추가적인 어떤 계획이 새로 입안되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늘어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도로를 새로 확장을 시키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 도로는 농어촌 도로법에 의해 농어촌 도로로 노선지정된 부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광석리쪽은 일반 도로로 법정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주권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주권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농어촌 도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그 노선을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도로로 그렇게 지정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지금 현재 계획이 되었다고 해서, 그 계획은 항상 계획이지 언제 시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렇게 빨리 시행을 했어야 하는 이유?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기존 도로가 없으면 모르는데 일단 향한리에서 광석리로 해서 도곡리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도곡리에서 우리 국도쪽으로 바로 빠져 나오는 도로도 있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그 도로가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좁지 않습니까?
  일반 차량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반 차량의 소통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제 지금은 도로가 없으니까 그렇지 도로가 개설되면......
○윤차원위원  아, 물론이지요.
  도로가 2차선 보다는 4차선이 낫고, 4차선 보다는 8차선이 낫고 크면 클수록 좋지요.
  또 이왕이면 돌아가는 도로 보다는 바로 직선으로 내는 도로가 훨씬 좋지요.
  그러나 이런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볼때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교통량이 많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시가 새로 개발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현재 거기에는 특별하게 늘어나거나 하는 것들이 없다.
  그런데 굳이 빨리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어떤 사유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외곽도로의 성격으로 앞으로 향후 또 거기에서 연결해 가지고 국도쪽으로 연결이 되면......
○윤차원위원  어디로 연결이 된다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이 농어촌 도로의 노선이 향한~도곡간 1.8㎞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언젠가는 국도쪽으로도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국도 어디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현재 논산으로 가는 국도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그거야 지금 현재는 다니는데 별 지장은 없잖아요?
  거기는 지금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 외에 또 4차선으로 확장을 시킵니까?
  도곡리에서 국도로 연결되는 도로는 현재 2차선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로개설 할 곳이 저희 계룡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어떤 이유가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냥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이것밖에는 더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농어촌 도로개설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안 하면 언제 일시에 또 할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그게 맞는지?
  무엇인가 사업이 가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타당한 뭐가 나온 것은 없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미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왜 이렇게 했지?”그러면 “무엇,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타당성을 부여할 만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무엇인가 들어선다, 아니면 수요가 많다, 어떤 이런 타당성 있는 이유가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마지막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811쪽에 두계삼거리~계룡역 앞 도로정비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의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동화  현재까지는 5,000만원으로 기본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재운위원  기본설계만 마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이 있었으면 요청을 해서 실시설계를 착수하려고 해가지고 추진계획에도 10월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추경이 없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재운위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윤차원 위원님도 거론했지만 향한~도곡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사업비가 76억원이고, 2005년 5월에 실시설계 하고, 2005년 11월에 착공을 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2006년 3월에 감정평가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5년 11월에 착공을 하고 2006년 3월에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측량관계 때문에 늦어져서 그런 겁니다.
○이재운위원  착공하고 토지보상, 감정평가는 나중에 나오는 대로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분할측량을 해서 감정의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운위원  순서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없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은 있습니다만......
○이재운위원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볼 때 계룡역 앞 도로정비 공사가 우선사업이 되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기간 중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적하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떤 뜻인가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또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계룡역 앞 주변은 세계군문화엑스포의 일환으로 4차선으로 설계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위원간담회 때 두계철도건널목 설명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너무 넓다고까지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것을 4차선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그리고 4차선으로 검토하다 보면 거기의 기존 주민들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편입이 한 20동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4차선으로 하다 보면 한 100동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거기는 너무 넓다고까지 말씀들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4차선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해서 주민들도 2차선으로 가자고 한 사항인데 4차선으로 하자고 하면......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기본설계서는 2차선을 전제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도시계획은 12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재운위원  그러면 2020년에 가서 다시 4차선으로 할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거기 주민들의 재산권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냥 4차선으로 하는 것이 최대 저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운위원  물론 일부 주민과의 대화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무편의적인 주민과의 대화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의 거의 대부분은 이주할 데만 있으면 가겠다, 물론 여러 가지 상권에 문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사업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9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9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들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략하게 해서 시간을 좀 절약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767페이지입니다.
  화요장터 노점상 자진철거 현황이 767페이지에도 있고 769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중복되어서 있는데 자진철거 이 내용은 뭡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자진철거 내용은 저희들이 가서 발견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 바로 떠났다는 그 얘기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금방 떠났다가 또 다음 주에 설치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없는지?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까지 계고를 하고 네 번째 또 그러면 그 때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윤차원위원  고발조치 하면 벌금 물고 또 나와서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벌금 한 30~40만원 물어도 나중에 장사하면 그것보다 더 벌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압수를 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아니면 강제적인 어떤 이런 방안은 없는지?
○건설과장 한동화  대집행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료가 거의 50%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어디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식품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가판대라든지 이런 것을 고정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강제로 압수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지?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 것들을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갖다 어디에 보관하기도 마땅치 않고, 또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이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해서......
○윤차원위원  뭔가 법률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하든지, 확인을 하든지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뭔가 과감한 법률 잣대를 대어서 좀 강력하게 처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어디에 질의를 하든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좀 거리질서 확립, 또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잘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과감하게 처리를 하십시오?
  자진철거하고 계고장 이렇게 발부해 봐야 효력도 없고 실효성도 대단히 떨어진다.
  그러면 실효성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문의할 것은 문의하고, 검토할 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770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화물자동차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차들은 차고지가 다 있어야 되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있어야 됩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대부분이 대전에 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 참 많은데, 사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저녁에 우리 지역을 순찰하고 확인을 해 나가야 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다.
  당장 이런 차량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사리 일대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트럭이 이면도로, 주도로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디 차량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어디인가 차고지가 있어야 될 차량들도 그냥 도로 주차장에 버젓하게 대어놓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어놓은 이런 차량들은 문제가 없는지?
○건설과장 한동화  교통흐름에 방해요인이 있겠지요.
○윤차원위원  아니, 법률적으로 주차표시가 된 그 안에만 세워놓으면 상관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윤차원위원  아니, 원래 트럭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로에다 세워놓아도 법률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는 없고, 교통경찰 측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맹점이지요.
○윤차원위원  그런 사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적으로 확인을 해서 강력하게 제재할 분야가 있으면 강력하게 질서확립 이런 차원에서 잣대를 들이대고 소신있게 처리를 하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뭔가 법률적인 이런 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이런 목적 때문에 과감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소신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786페이지입니다.
  계룡시의 택시요금은 어떻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미터요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계룡시 내에서는 사실 미터로는 처리를 안 하거든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미터를 활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냥 아무렇게나 몇 천원 해가지고 정액요금으로 받더라고요.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압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얼마, 어디에서 어디를 나가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향한리, 도곡리에 가면 3,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디에서 말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엄사리에서요.
  엄사리에서 농소리까지는 3,000원, 뭐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없고 신고가 들어오면......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택시 부당요금 징수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건설과장 한동화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부당요금은 어떤 식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한 건에 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윤차원위원  건수당?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뭔가 확실한 지침을 마련해서 필요하면 어떤 것들은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적용하고, 또 적용해야 할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검토해서 시행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될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차원도 그렇고, 또 사용을 하는 시민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 하나를 어떤 확실한 기준을 세워서 제대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789페이지하고 792페이지하고 향한~광석리 진입로의 도로포장 폭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제 4~5m인데 앞에는 4m, 뒤에는 5m로 표기를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4~5m이니까 둘다 맞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표시가 다르지요.
  그러면 789페이지에다 4~5m라고 표시를 해야지......
○건설과장 한동화  잘못 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앞에 이렇게 해놓은 것은 4m로 나가는 것이고, 뒤에 대로 하면 이것은 5m로 나가는 것이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맞습니다.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느 것이 맞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체크를 해본 겁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 표시된 사업비를 보면 시비인지,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는 것인지, 도비가 얼마나 지원되는 것인지 표시가 잘 안되어 가지고 일일이 물어보려고 하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앞으로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것을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모든 자료들은 상대방이 보고 질의가 좀 덜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실무자 편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대방에게 갔을 때에 질의가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실무자 편의 위주로 다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면 일일이 다 물어야 됩니다.
  다음은 795페이지입니다.
  용지매입 예정지 현황 해가지고 그냥 필지만 넣어 놓으니까 대단히 의미가 없습니다.
  넓이를 넣어 놓아야 되는데 그냥 필지만 넣어 놓으니까 이게 얼마 정도의 용지매입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무 의미없는 현황이다.
○건설과장 한동화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800페이지입니다.
  여기 사업비는 1억3,200만원인데 그 옆의 공사원가계산서는 1억1,90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폐기물 공사비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100%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50대 50입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809페이지입니다.
  소류지는 각각 어디에 증설이 되고 설치가 되는 것인지?
○건설과장 한동화  소류지 3개소는 입암리, 향한리, 도곡리입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도 옆에다 뭐를 써놓아야지 어디에다 어떤 것들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방수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여수토와 방수로를 줄여서 여방수로라고 합니다.
  여수토는 저수지에 보면 물이 넘어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하고, 방수로는 그 밑에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원래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던 곳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시설은 되어 있는데 이제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지금 지표수 보강개발이듯이 이제 노후가 되면 제역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해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취입보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취입보는 하천에 설치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어느 하천에요?
○건설과장 한동화  연산천입니다.
○윤차원위원  우리가 연산천이라고 하면 어디를 연산천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광석리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보면 굴다리 밑에 보로 해가지고 건너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 그 밑부분이 다 그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취입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건설과장 한동화  이제 수문을 만들어 가지고 농경지 쪽으로 물이 가도록 해주는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용수로 5조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한동화  용수로 5조라는 것은 각각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1조로 봐가지고 총 5조로 표기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수로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수로에서 어느 한 부분 하는 것을 1조로 보고, 또 다른 데에 가서 몇 미터 하게 되면 그것도 1조로 보고 해서 총 다섯 군데라는 얘기입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공사에 지금 24억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원가계산은 어떤 식으로 실시를 하는지?
○건설과장 한동화  원가계산은 저희들이 가격정보라든지, 또는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반 경비의 요율도 있고, 또 조달청에서 발표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요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런 원가계산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해서 여기에 주어진 예산들이 많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811페이지입니다.
  이재운 위원이 두계삼거리~계룡역 앞 도로정비 공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제 본 위원도 이재운 위원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것이 열차에서 내려가지고 저쪽 왕대리로 나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아주 소수의 인원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차에서 내리면 금암동, 엄사면, 남선면 쪽으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말열차 등이 운행되고 하면 현실적으로 거의 99%가 남선면에 근무하는 현역 장교들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 민생 생활속에서 현재 교통적인 사항 중에서는 제일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제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두계역 그 부분을 역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는 4차선으로, 일단 진·출입이 거기까지는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우선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이다.
  한적한 향한리나 도곡리로 가는 이 도로가 우선이 아니고, 이쪽 도로가 더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언급한 향한리에서 도곡리로 가는 것은 현재 광석리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소통량은 아니다.
  그래서 이재운 위원도 언급을 했지만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사업이 분명한 목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진이 되고, 타당성과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분석해서 이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분석들이 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이의라고 할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사~향한부터 시작한 것은 그 농어촌 도로가 장래에는 저희 국도까지 넘어와서 이쪽 대실지구 쪽으로 연결되는......
○윤차원위원  그것은 장래의 사항입니다.
  그것은 한참 후의 사항이에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완료시키려면 앞으로 한참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신 두계삼거리~계룡역의 기본설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시가지 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도 시급한 곳이었는데 그동안 좀 소외시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니까 기본설계부터 가자 해가지고 했던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금 입구라도 4차선으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2차선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 입구 부분이라도 4차선으로 되어져야 진·출입이 수월하다.
  지금 현재 얼마나 혼잡하고 복잡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주말이 되면 이 차들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서로 뒤엉켜 가지고요.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들을 빠른 시간에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2m로도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보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잘 검토를 하세요.
  다음은 813페이지입니다.
  LED신호등 한 곳의 교체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개소당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4색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4색등이 1개소에 한 8개 내지 10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윤차원위원  어디에요?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1개소에 1,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의 내용은 1면 4색등이 한 8개에서 10개정도, 또 보행자 신호등이 한 8개정도,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1,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을 설치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폐기물로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것은 고철로 판매를 안 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고철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창고에다 보관을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교체한 신호등은 전부 창고에다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래서 어디 시급하게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그때 재활용을 하려고 아마 보관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앞으로 교체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교체계획은 있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내년에도 12개소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전부 LED로 교체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부에서도 이것으로 교체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812페이지입니다.
  올 3월에 차선도색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몇 미터정도 도색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색을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미터,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나옵니다.
  저희 계룡도서관 주변으로 해서 했는데......
○윤차원위원  그 밑에 있는 배수로정비는 어디 배수로를 정비했다는 얘기입니까?
  사업명은 시청 정문앞 배수로 보수공사, 사업량은 배수로정비 21m가 있는데 어디 배수로를 어떻게 정비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정문에서 나가시다 보면 왼쪽편으로 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도블럭 부분에 주저앉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수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도서관 주변 차선 도색공사가 그 밑에 또 나오는 데요.
  도색이라는 것이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숫자는 면적입니다.
○윤차원위원  차선 약 10㎝ 정도로 도색이......
○건설과장 한동화  15㎝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15㎝로 도색이 될텐데 그것을 길이로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넓이로 얘기를 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도색하는 페인트 수량을 산출하려면 전체 연장에다가 곱하기 15㎝, 그렇게 해서 그 면적을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런 것 하나하나 파악을 제대로 해주세요.
  본 위원이 어디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현황을 물으면 여기에 백데이터가 딱 준비되어 있어서 ‘아! 이것은 뭐다’ 하고 그런 준비를 제대로 안 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814페이지와 815페이지 사항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각종 사항들을 용역을 줘가지고 처리를 많이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역을 줄 때 보면 과업내용이 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과업내용이 나오면 그것이 골격이고 뼈대인데, 그것을 거기에다 조금 더 살붙이고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용역을 줘봐야 핵심적으로 딱 필요한 것은 몇 페이지 안됩니다.
  결론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은 그냥 자기들이 검토 안하고 용역을 줘서 책임회피 식으로 그것이 전체 다인 양 이런 식으로......
  해당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더 검토하지 않고 고민하고 생각하려는 것이 아주 없다, 과업만 있으면 그냥 돈을 주고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전적으로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물론 그야말로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적다......
  대부분 과업만 주어지면 그냥 용역입니다.
  용역이 결코 능사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냈지만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다, 또 이런 종합복합문화회관 건립 계획들, 본 위원이 싹 다 읽어 봤잖아요.
  별거 없습니다.
  엉터리 현황이나 잡아넣고 이런 식으로 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검토할 때 해당 부서에서 좀 고민하고 좀 더......
  이미 뼈대가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체에서 하여튼 최대한 하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을 올려 나가겠다 하고 일전에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여기 지금 816페이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만 보면 계룡시 상수도사업 시설비를 모두 이미 기투자 해가지고 놓아둔 그 시설비를 시민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결코 옳지 않습니다.
  시설비를 다 투자해 놓았는데요.
  토지, 건물, 건축물, 기계장치 등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원가계산에 넣어 가지고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이용요금에 다 부과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발상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따져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윤차원위원  어찌됐든지 이 시설은 이미 우리 예산을 가지고 투자가 된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지만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만큼을 당초에는......
○윤차원위원  그 투자한 이 비용을 빼내야 한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방채 같은 것으로 상환이 지금도 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것을......
○윤차원위원  이 사업 때문에 지방채가 상환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지요.
  수도사업 이거 설치 당초에 우리 계룡출장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투자된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관로공사비 같은 것......
  그런 것이 지금도......
○윤차원위원  그것은 다른 예산을 가지고 보전을 시켜라,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 지금 특별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적자로 나오다 보니까 일반회계......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가져다 보전을 시켜주고, 시민들에게는 가급적이면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다......
  보세요.
  지금 현재 단가가 얼마입니까?
  837원 받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아닙니다.
  530원 받습니다.
○윤차원위원  대전시가 얼마입니까?
  486원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사오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시민들에게 요금 적용을 받는 것은 얼마 받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340원인가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대전시에는 340원을 받는데, 우리는 내년도에 가서 837원 받고 그 다음부터 900원, 2010년도에는 1,000원, 2012년도에는 1,100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리겠다는 겁니까?
  대전시에 비해서 두 배씩, 세 배씩 이렇게 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아니요.
  t당 단가가 지금 10% 올렸을 때 837원이라 현실화 율이 그렇다는 얘기이고요.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것이 인상계획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대전시보다도 두 배, 세배 올리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 정수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예.
○건설과장 한동화  대전시에서 정수한 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사다 먹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압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결코 많은 부담을 넘기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차라리 그러한 어떤 많이 갚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필요하면 우리 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 대전시보다야 물론 우리가 사다 먹으니까 동일하게 줄 수는 없겠지요.
  조금 더는 비싸야 되겠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이 두 배를 넘으면 결코 안 된다......
  대전시는 300원을 내는데 우리는 700원 내면 이것은 옳지 않다......
○건설과장 한동화  700원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현실화 율을 따지기 위해서 837원이라는 얘기이고, 지금 원가를 가정용하고 일반용으로 따져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윤차원위원  그런데 2007년부터 지금 계획이 향후 5년간 매년 10%씩 이렇게 인상을 해서......
  현실화 율을 54.18%로 추진하는 것이 무슨 얘기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 지금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 분석한 것을 보시면 t당 요금이 총괄원가 산정 결과를 보면 2,138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예,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하고 현재 지금......
○윤차원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사업시설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요금을 보면 현실화 율이 그렇게 적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윤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저희들이 대전시하고 우리 시민들의 물 값을 싸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에게 ‘아!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대전시에는 얼마를 주는데 우리는 얼마를 준다’ 올리더라도 이런 차이가 크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778쪽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계룡시 하면 먼저 딱 떠올려지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범규  778페이지를 지적했으니까 두계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계룡시 하면 우선 떠올려지는 것이 계룡산하고 계룡대가 다른 곳에 가서 얘기를 해도 그래도 알릴 수 있고 떠올릴 수 있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계천 자연 친화적 개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호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동화  현재는 제작년에 100만원 투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가 18억7,200만원을 가지고 라버보라고 있습니다.
  고무로 해서 대전 갑천에도 하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공사를 올해 추진하게 됩니다.
○김정호위원  무슨 공사요?
○건설과장 한동화  라버보......
○김정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러버보도 맞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맞습니다.
  그것을 하고요.
  대전시에서 하나, 저희들이 하나 하면 올해 아마 종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 시행이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이 공사금액 421억원은 전액 국토관리청에서......
○건설과장 한동화  예, 다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저희 시에서 여기 개수공사에 부담되는 금액은......
○건설과장 한동화  전혀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전거도로 5.87㎞도 내내 여기 국토관리청에서 병행해서 같이 추진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당초 설계를 할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설명회를 할 때도 나오고 해서 그게 일부 반영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한 노력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 두계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두계천 수변을 이용하여 우리 계룡시만의 어떠한 명소로 가꿀 수 있는 곳으로 두계천을 같이 병행해서 그런 장소를 가꾸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변에 시민체육공원이라든지, 그래서 그 일정구간은 그에 관련된 체육시설도 좀 갖춰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조각공원이라든지, 산책로, 적절한 크기의 잔디구장......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 공사를 할 때 같이 가능하다면 계획이 되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그런 계획 속에 일정구간 예를 들어서 우리 계룡역 앞쪽에서 여기 용남고등학교 전까지라든지 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주변을 이용해서 벚꽃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나중에 봄이 되면 그 지역에서 벚꽃축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하천관리청에서는 제방에는 나무를 못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 뿌리로 인해 가지고 흙으로 파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서 구멍이 생기고 해서 물이 그곳으로 들어가면 파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식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도 지금 그 두계천이 그렇게 넉넉하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계천 부분에 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평리쪽 지금 제방뚝 안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농지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일정 구간 해당이 되겠지요.
  여기가 왜냐하면 위치상으로 국도이고, 또 계룡역이 있으면서 호남선 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계천을 이용해서 옆에 일정구간 잘 가꿔놓으면 우리 계룡시민들이 어떠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휴식공간이 되고, 우리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기여가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우리 계룡시만의 어떤 특별한 명소로 이번 두계천 개수공사를 할 때 같이 계획이 좀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받아들여 줄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 가능하다면 제방 안쪽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거야 그런 쪽에 하면 상관없겠지요.
○김정호위원  이런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추정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 한동화  그게 아쉬운 점은 하천 폭이 대전 같이 넓은 폭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할 때 지금 1정문에서 2정문 사이에 정장리 뜰이라고 통상 칭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군부대에서 할애를 해줘서 사용하면 굳이 매입하는 것은 하더라도 그렇게만 해줬으면 아마 거기에 좋은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무산이 됐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볼 때 그렇게 해놓으면 국도, 호남선 철도, 이렇게 하면서 봄이 되고 하면 아마 지나가면서 자연히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계룡시 홍보도 되고, 또 계룡시를 떠나서도 봄이 되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계롱시를 떠올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속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시가 개청한 이후에 폐공현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폐공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폐공은 발견되면 일반 관리자들은 자기들이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발견 못하고 있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폐공신고가 지금 없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신고가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폐공신고가 없는 것은 폐공에 대해서 지금 홍보도 부족하지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소형 관정은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소형 관정은 276개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게 어떤 조사로 276개라고 나온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개인 것까지 조사해서 한 겁니다.
○류보선위원  사실은 이거 미신고를 한 것이 걱정이 더 됩니다.
  신고를 안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만에 하나 나중에 폐공을 하는데나 무슨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절대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폐공신고를 하면 소형 관정당 5만원씩은 지급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실질적으로 폐공을 하면 5만원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포상금만 받는 것이고요.
  폐공처리는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면 하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폐공처리는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이 5만원이고, 개인이 했을 경우에 5만원을 가지고 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안됩니다.
  80만원 정도......
○류보선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지만 자진해서 신고를 해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에서 약 270~280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인 것은 500개 이상이 됩니다.
  각 자연부락 이장님들한테도 ‘파악 좀 해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도 이장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저희 지역에 보면 정주권사업장이나, 아니면 농어촌도로사업이나, 마을진입로 공사 중에도 지금 신고를 안한 관정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도 그것을 확실히 확인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가 물 부족 국가이지만 하나하나 폐공에 대해서 심도를 기해서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조금 전에 저녁식사 전에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때 최초에 선거관리사무소 앞으로 지나가던 노선을 다시 주공아파트 1·2단지로 조정을 했고, 다시 시민들이 저쪽 금암고등학교와 신성2차아파트 큰 넓은 도로로 조정을 또 요청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개인적으로 또 우리 담당관하고도 전화통화를 해서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윤차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김위원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협의를 하러 대전시에 한 번 갔었습니다.
  그전에 윤위원님도 얘기를 하시고 또 김위원님도 얘기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갔었습니다.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생각은 201번은 어떻게 됐든 좌석버스인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하면서 그 노선이 자꾸......
  좌석버스라는 것이 반드시 직선 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왔다가 다시 저쪽으로 나갔다가 뱅뱅 돌아가는 그런 버스는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신성2차아파트가 있지만 그 아파트 단지내의 저쪽 끝머리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반영하겠느냐, 아파트 정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하고 계룡고등학교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득이 그 쪽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신성1차 쪽으로 가는 것 자체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나마 거기에 들어가는 것마저도 빠질 것 같아서 얘기도 못하고 ‘다음에 노선을 조정할 때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왔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시에서는 부정적인 거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지금 그 쪽에 사시는 시민들은 현재 노선으로 되어 있는 주공 1·2단지의 그 사람들도 걷고, 그 다음에 저쪽 신성 2차에 사는 그 분들도 서로 원하는 노선이에요.
  이쪽 주공아파트 1·2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또 신성2차에 사는 사람들은 또 그 쪽으로 오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대림과 포스코로 들어가는 입구가 그 쪽으로 생기고, 또 계룡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지금은 1학년밖에 없지만 2학년, 3학년 계속 내후년이면 학생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현재 있는 노선 자체가 버스가 다니는 그 길이 편도 1차선, 그러니까 2차선밖에 안 되는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
  사실상 그게 어떤 간선도로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의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양쪽에서 원하는 바도 그렇고요.
  또 도로 폭으로 보나, 앞으로 저쪽에 이용할 사람들의 그런 예상되는 증가로 보나, 이 노선이 돌아야 사실 정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안됐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 분들도 정할 때 실사를 나오거든요.
  버스조합 사람들하고, 노조 사람들하고, 대전시 관계자하고, 저희들 입회하고 해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신성1차를 할 때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하니까 대전시 자체에서 201번 버스노선이 그때그때 자꾸 저희들 계룡시에서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노조에서 반발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기가 자기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아예 일언지하에 ‘201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룡시청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고 아주 박대를 받다시피 제가 하고 왔는데요.
  그 대신 ‘어떻게 됐든 앞으로 노선조정이 필요할 때는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왔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문제가 우리가 사실 대전시하고의 어떤 상·하급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또 시에서 관리하는 노선이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생각하자면 좀 힘들더라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우리가 도에 건의해서 도와 시가 협조하고, 또 우리가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반영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도의원들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쪽에 도의원 두 분이 있는데요.
  도의원들도 같이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시와 협조하도록 하고, 우리도 같이 병행해서 해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노선이 그 쪽으로 되는 것이 현재의 여건이나 상황으로 볼 때는 그게 맞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 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든지, 앞으로의 수요를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노선이 도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좀 더 ......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조하는데요.
  현재는 시기적으로 어떤 버스요금인상을 가지고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시일을 두고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예, 성의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14쪽에 택시 지역별 총량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산하고 우리 계룡하고 모든 어떤 행정업무는 분리가 되어 있어도 택시업무는 지금 통합해서 하고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러니까 요금체제를 같이 하고 있고, 구역도 지금은 같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논산에서는 기본요금을 올리고 우리는 안올리고, 또 우리 택시 일부는 그 쪽에 가서 운행을 하고 그 쪽에 있는 택시는 일부 이쪽에 와서 운행을 하고, 이게 아주 복잡한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 택시업자 측에 손해가 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우리 업자측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업체측에서는 저희들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의 생각이 다릅니다.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김학영위원  우리가 지금 법인택시는 몇 대이고, 개인택시는 몇 대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법인택시는 39대이고, 개인택시는 14대이고 해서 총 53대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것이 개인택시는 통합으로 해야 논산까지도 갈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요.
  법인택시는 앞으로 장래 택시의 증차요인이 있을 때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데 통합으로 해 버리면 논산은 지금 택시 총량제를 한 결과 177대가 과잉공급이 되어 있어서 감차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논산시는 거의 증차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 쪽으로 가게 되면 자기들도 177대에 휩쓸려서 자기들은 영원히 개인택시는 받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간의 의견이 반대로 나가고 있지요.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논산에서 등록된 택시가 이쪽에 와 있는 것이 17대인가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17대하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서 한 16대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 저쪽으로 가 있는 택시들은 개인택시들인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택시도 있고 그럴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쪽의 조합측하고 시하고 협조를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 택시업자측에서 피해를 입는 상황은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택시 총량제를 해서 그 납품이 11월 6일에 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날짜를 잡아서 다음 다음주쯤 일자를 협의해서 보고회를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체제는 논산 개인택시 업체에서도 저희들한테 왔었는데 논산시하고 같이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단지, 우리 법인택시에서 우려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마 장래에 분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자기들이 개인택시를 받을 때 유리한데 통합으로 가다 보면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우리 시 개청이 되는 9월 19일자의 개청일에 맞춰서 분리가 됐다, 지금 통합으로 가는 것은 반대다, 다만 요금체제를 그 동안 유해해 왔듯이 그 요금체제를 논산으로 같이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우리는 따로 가는 것이 좋으냐는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런 상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하여튼 이런 모든 행정이 분리된 이상 택시도 빨리 분리되어야 할 사항이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논산시에 양보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택시운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빨리 행정적인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다음에 총량제를 한 번 할 때 참여해 주십시오.
  일자를 정해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김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810페이지입니다.
  이 계획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사업을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엄사~향한간 끝나고 굴다리가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부터 무상사가 있는 쪽으로입니다.
○윤차원위원  무상사까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이 공사의 목적이 뭡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 목적이야 이제 그 쪽이 아무래도 절도 있고, 또 등산하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연결해서 관광자원 연계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무엇을 관광지로 잡은 것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곳이 등산객들도 많이......
○윤차원위원  등산이야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차가 올라갈 수 있고, 교차해서야 좀 곤란하겠지만 지금 현재 차량이 올라가는 그 위로 차가 다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등산자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정확한 목적을 모르겠다......
  51억원이 투자됩니다.
  그쪽 동네에 사는 분들도 이것은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견을 들어서 누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발주가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이 공사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발주되었는지?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건설과장 한동화  이것은 농어촌도로로서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이 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에 농어촌도로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에서야 주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중장기계획이 잡혀 있는 것을 저희가 포기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중장기계획에 무상사까지 길을 내겠다 하고 길을 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농어촌도로계획에 그게 옛날부터 잡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도에 올릴 때에 ‘향한리에서 무상사까지 도로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낸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농어촌도로가 향한리도 있고 다른 노선도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윤차원위원  예.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을 도에서 어느 노선은 언제부터 하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는 그 일환에 의해서 우리 향한리도로가 선정되어서 지원이 되니까 저희도 시비부담을 하게 된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에 무상사라는 절을 위해서 한 것인지, 어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다......
○건설과장 한동화  무상사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윤차원위원  무상사 바로 그 밑까지 도로가 내려가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아닙니다.
  무상사 위에까지 갑니다.
○윤차원위원  무상사 위에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거기에서 약 200~300m 더 올라갈 겁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에 어떤 건물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게 무상사측이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차원위원  무상사에서는 왜 또 반대를 하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차가 다니면 시끄럽다고......
○윤차원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그런 것 하나하나가 뭔가 제대로 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뭔가 제대로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도 확인하지 않고 계획이 입안되어서 처리가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그것을 봐서도 무상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민들을 위해서......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 하나하나가 무슨 계획이 되면 계획이 되기 전에 주민들의 여론을 확인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필요하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들이 소요가 나오고 그래야지 그저 탁상에 앉아서 거기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위해서 이렇게 내야 되겠어......
  거기는 아무 건물도 지을 곳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공원지역이잖아요?
  아닙니까?
  무상사 그 지역이 도시공원지역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 위에는 맞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공원지역 같으면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이렇게 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참 의문스럽다......
  그런 것 하나가 바로 탁상에 앉아서만 일을 했기 때문이다 하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향한리 그 쪽 뒤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뭔가 그 쪽으로 가기 위해서 실제 나가서 뭔가를 받고 한 것들이 있는지?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지금 향적산 관광자원화 계획도 도시계획 쪽으로는 잡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윤차원위원  향적산 좋습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 주민들이 어디까지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는 내야 되는데 더 이렇게 연장을 했다든지, 이런 어떤 확실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설명이 안되다 보니까 본 위원은 대단히 의문스럽다는 얘기예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입안이 되었는지, 이것이 지금 설득이 안되다 보니까......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각 하천별로 몇 m씩 정도 지금 공사가 되는 겁니까?
  토탈 2,087m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저 밑에 예산액은 2,0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또 사업비 999만9,000원은 뭡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2,000만원 중에 999만9,000원만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그 위에 있는 이것들을 정비하는데 999만9,000원이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윤차원위원  예.
○윤차원위원  위에 두 가지 3,700m를 하는데 99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2,087m는 990만원으로 했고요.
  소하천은 공사비로 한 것이 아니고, 장비를 임차해서 여름철 수해에 대비해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길이를 토탈 양식을 그려서 한 눈에 딱 보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은 얼마 되고, 길이는 얼마나 했다......
  아래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 이런 식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아야지요.
  질의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819페이지입니다.
  이게 착공신고하고 준공검사하고 하는 금액들이 변동된 사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연장이 2,087m에서 2,014m로 줄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에 앞에는 m가 나와 있고, 뒤에는 ㎥로 이게 부피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윤차원위원  하천정비에 길이 2,087m 괄호 안에 6,275㎥......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토량을 얘기합니다.
○윤차원위원  괄호 안에 있는 이것은 토량을 얘기한다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 하천을 정비하면서 준설한 토량입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완전히 그냥 실무자 편의위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현황들이......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이 공문은 시행결의를 하고 뒤에 편에 붙기 때문에 이 공문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앞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는 잘못됐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 다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아닙니다.
  입찰해서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1,000만원밖에 아닌데도요?
○건설과장 한동화  1,000만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안된 이런 것들은 다 수의계약입니까?
  817페이지 사업비 999만9,000원......
○건설과장 한동화  입찰로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 공사원가계약서를 다 받아 가지고 처리한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822페이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사업이 결정되었는지?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충청남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이런 공사계획이 된 것인지?
○건설과장 한동화  소하천은 저희들이 현지를 봐가지고 현지가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윤차원위원  누가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계획을 한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신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이라든지, 농업단체라든지, 아니면 면장으로부터 받는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일련의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829페이지입니다.
  여기하고 792페이지를 한 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792페이지에는 남선리 보도개수 3㎞, 사업비......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에 지금 단위가 안 쓰여져 있는데, 단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 단위는 백만원인데요.
  이것은 지금 시행을 한 사항이 아니고요.
  연차별 투자계획에만 수립되어 있는 사항이고, 남선면의 사항은 한 것이 없는 겁니다.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계약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남선면은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은 그런 것이고요.
  뒤에 부분은 시공을 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남선면 보도정비공사 지금 829페이지 한 것은 국도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비입니다.
○윤차원위원  409m......
  남선면에 하여튼 보도정비공사를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군부대에서도 원했고, 그때 당시에......
○윤차원위원  그래봐야 올 3월입니다.
  올 3월에서 6월까지인데......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쪽이 아파트가 입주된지 오래되다 보니까......
○윤차원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금요장터가 있는 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금요장터가 있는 부분에......
○건설과장 한동화  그 전에 소형 블록이 있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쳐지고 깨지고 또 경계석도 일부 깨지고 해서 그것을 교체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투수콘 포장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계룡역 주변 보도설치에 대해서 829페이지하고 782페이지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계룡역 앞 주차시설 공사는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계룡역 주변 보도설치는 작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윤차원위원  주차시설이 48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고......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주차시설을 지금 여기 금암동에서 계룡역을 가다가 보면 보도를 내고 옆으로 옛날 구도로 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829페이지 부분이 되겠고요.
○윤차원위원  829페이지 이 사업은 어느 사업이라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829페이지 부분이 금앙동에서 계룡역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옛날 구도로 식으로 해서 되어 있던 그곳을 한 것이고요.
  782페이지 그 부분은 현재 집 철거되어 가지고 완전히 철거한 다음에 지금 토곡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쪽 부분을 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윤차원위원  831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중간에 두계3거리에서 계룡역앞 도로확장공사를 지금 100억원에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인지?
  실시될 계획인지?
○건설과장 한동화  실시하고자 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지금 기본설계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이 100억원 공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2.2㎞ 구간이......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지금 두계 건널목이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예.
○건설과장 한동화  거기에서부터 역전까지입니다.
○윤차원위원  역전까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역전에서 금암동을 나오는 그곳까지여도.....
○윤차원위원  그 길이가 2.2㎞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폭 12m이면 이게 몇 차선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2차선입니다.
  그런데 보도가 있지요.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언급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계3거리에서 우리 계룡역까지는 사실 조금만 다듬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큰 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이쪽을 좀 더 폭을 확장시키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냥 일률적으로 잘라서 쫙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효과대로 안 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위원장 김범규  윤위원님!
  그것은 좀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 위에 아파트도 서고......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가 서서 본 도로가 저 뒤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다음으로 작년도에 건설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업무추진비 3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시책추진비......
○건설과장 한동화  550만원입니다.
○윤차원위원  백제문화권종합개발 변경계획 업무가 우리 시하고 상관이 있는지?
○건설과장 한동화  이 사항이 뭐냐면 백제문화권 지금 저쪽 대실지구에서 아파트 입주되면 도로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 대실지구가 들어오면 아파트 건설하는 측에서 일부 하는 구간이 있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국도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제문화권종합개발로 넣어서 반영해서 하면 우리 돈이 그만큼 들 들어갈 것 같아서 이것을 가지고 백제권에 잡아넣으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백제문화권이 여기하고 상관이 있는지?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 말고라도 지금 백제......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업무협의를 누구하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백제문화권을 관장하는 도 건설정책과하고 건설부에서 그것을 검토하는데......
○윤차원위원  백제문화권으로 잡아넣으면 유익한 점이 뭐가 있는지?
○건설과장 한동화  지원이 되니까요.
○윤차원위원  무슨 지원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도로건설비가 됐든, 그게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순수 우리 돈으로 해야 될 것을 국도비가 얼마가 됐든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윤차원위원  대단히 타당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룡시하고 백제문화권하고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그것을 옛날에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한푼이라도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로비를 해서 반영이 됐던 사항이고요.
  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도로도 거기에 넣어야지만 우리의 순수한 시비를 안들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도의 담당자라도 ‘어이! 계룡시! 거리가 멀어. 공주 같으면 몰라’......
  백제문화권의 주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부여하고 공주인데요.
○윤차원위원  부여하고 공주입니다.
  그러면 부여하고 공주에 뭔가 물려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여기는 부여와 공주에 물려 있지도 않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을 그렇게 해서 권역으로 잡아넣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에 부여하고 공주, 저희 계룡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계획이?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어디 계획에 말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백제 특정지역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그 계획에 저희 계룡시도 권역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윤차원위원  권역에 들어 있으면 당연히 넣어서 해야지요.
  본 계획에 들어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강력히 했어야지, 그러면 그것도 ‘협조가 안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권역으로 안 묶여져 있는 것 같으면 완전히 이것은 거리가 멀다, 본래 백제문화권은......
  오히려 부여가 가까운 곳은 논산이 더 가깝습니다.
  논산도 거론이 안돼요.
  그런데 논산보다 한 단계 더 떨어져 있는 계룡을 하겠느냐......
  본래 위에 중앙에서부터 강력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들어져 있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있게 설명하고 해서 뭔가를 따내 왔으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합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당초 백제 특정지역 개발권에 들어가 있던......
○윤차원위원  이제는 삭제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애시당초에도 없었던 사항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또 추가로 집어넣고 싶어서......
○윤차원위원  본래 위에 계획에 들어 있었다면서 왜 말이 다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은 이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룡시 자체 내에서도 다른 사업도 다 있다는 얘기이죠.
○윤차원위원  지금 백제문화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 백제문화권 내에 다른 사업도 있었고, 거기에 추가로 우리 도로를 한 건이라도 더 넣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각종 시책을 추진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야말로 타당성이 있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된다, 주관적으로 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공감이 안되지 않습니까?
  벌써 본 위원이 이런 것들을 보고 공감이 안 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보면 공감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건설과에서 실시하는 각종 이런 공사들은 대단히 단가가 높고 큽니다.
  공사 이런 것들을 할 때 원가계산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인정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써야지 하는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고쳐야 된다......
  특히, 이런 각종 공사를 할 때에 책임을 감리자에게만 맡겨 놓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직접 주기적으로 공사할 때 나가봐야 됩니다.
  꼭 나갑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저희들은 감리주는 것이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특히 이런 뭔가 도로포장을 하나 하고, 각종 공사를 하나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본 위원이 모든 과에도 강조하는 바이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국방모범도시를 표방하는 이 도시에 뭔가 공사 이런 것들 하나라도 반듯하게, 그야말로 제일 잘됐다고 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확인을 잘 해서 공사 업자들 편의위주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 편의위주에서 뭔가 공사 하나가 되어도 반듯하게, 아주 제대로 잘됐다고 하는 식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사에 신경을 쓰고, 잘 집행하고, 잘 계획하고, 확인해 나가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난안전관리과,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6년도 도시주택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0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범규   윤차원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주택과장김인식
  건설과장한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