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일  시  2006년10월19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과 요령은 기 설명드린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이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환경녹지과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간의 시정 추진실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하고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뜻과 의지를 업무에 반영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추진과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환경녹지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관리와 불법 포획자 단속 및 지도실적,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룡시 주변에는 임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밀렵단속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저희 시에서도 부상 야생동물의 치료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룡시가 사방 산지로 구성된 분지형태의 지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산지가 많기는 한데 전부 공원구역 또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렵활동은 근본적으로 금지된 상황입니다.
  수렵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향적산이라든가 천마산 등지에 짐승의 올무나 덫, 뱀그물 이런 것들을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군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불법포획자가 안 들어갑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출입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요.
○류보선위원  아니, 출입금지는 당연히 되어 있는데 불법포획자가 안 들어갑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 감시반이 감시활동을 전개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류보선위원  아니, 감시반이 못 들어가요?
  감시반이 들어가서 올무라든지, 불법포획할 수 있는 뱀그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거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단속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못 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수거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무엇을 하셨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뱀그물, 그리고 올무와 덫, 2006년도만 해도 뱀 올무 5건, 통발 50개, 뱀그물 1000m정도를 수거했습니다.
○류보선위원  이 책자에 보면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2005년도 자료입니다.
○류보선위원  아니, 2005년도에 환경녹지과에서 올무 4개, 뱀그물 50m를 수거했는데, 이게 사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인정합니다.
○류보선위원  우리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군사보호구역이 있다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사보호구역이라고 해도 동물들이 군사보호구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밀렵자들이 거기에 안 들어가요?
  거기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 가지고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계룡시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야생동물이 부상 등으로 해서 발견되면 주민신고 접수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즉각 현장에 파견해가지고, 지금 저희 관내에는 호크동물병원이 야생동물보호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료를 해서 치료 후 회복이 되면 그 현장에 다시 방사를 하고, 부득이 죽게되는 경우에는 현장에 매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2005년도와 2006년도 치료를 해가지고 완치되어서 방생한 것과 죽은 동물을 폐기한 것은 몇 건씩이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현재 치료한 동물 수는 2005년도에 4건, 2006년도 현재 4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매장한 것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실적은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매장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소홀히 했다는 점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것들이 길을 가다 보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혹시 다니시면서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야생 들고양이나 짐승들이 치여서 나뒹굴고 있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1건도 매장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다니셨다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관계를 과연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지......
○류보선위원  인원이 적어서 그랬습니까?
  단속반원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관계는 도로상에 있는 것이고, 권역별로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것은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일일이 그것을 저희 인원이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류보선위원  그것을 만드셔야지요.
  어떻게 환경녹지과 직원들 눈에는 안 보이고 저희들 눈에만 그것이 보이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네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포획자 처벌현황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불법포획자는 저희한테 적발된 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밀렵꾼들은 야밤에 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올무나 덫과 같은 설치물들은 저희가 적발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설치자에 대한 적발건수는 저희 자료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설치자가 아니고요, 야간단속을 해보면 야간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경녹지과에서는 1건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힘드실 것입니다.
  힘드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무슨 조를 편성하든지, 아니면 지금 감시원을 2명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시원 2명이면 직원하고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사실 야간단속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가지는 환경녹지과에서 안이하게 대처하셨고, 앞으로 만큼이라도  환경녹지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욱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엄사리 주변에서 발생된 민원을 환경녹지과에 몇 건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빠른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서 주변 시민들로부터 ‘참 좋았다’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감사합니다.
○김정호위원  앞으로도 위원님들 각자가 권고하고 주문하는 것은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아마 그런 입장에서 행정을 펴신다면 신뢰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공무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서 28쪽입니다.
  엄사리 견사 폐쇄가 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양정고개 아래인데 그것은 민원개요가 이렇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그쪽에서 개를 사육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것이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되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여름에 냄새가 나고, 개짓는 소리 등 소음과 악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초기에는 주민들이 산발적으로 여름철 불편할 때에는 제기가 되었다가 동절기에 조금 덜하면 가라앉고 이렇게하던 것이 2000년도 후반들어 아파트가 계속 대규모로 입주하면서 집단민원화 할 그런 소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종교재단의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이 양반이 견사를 운영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견사주인의 입장은 ‘내가 더 먼저 와서 생계수단으로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뒤늦게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생계를 못하게 그런 부분이 있다, 못 나가겠다’하고 이렇게 대치를 하다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강력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견사의 경우는 관련법규에 규정이 없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재단을 통해가지고 ‘주민의 이런 집단민원 사항이 있으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것이 대주의 인정을 받아서 그 대주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명도소송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견사는 폐쇄처리 되었고, 이제 나머지 콘테이너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시설들이 있어서 그것까지도 명도시키려고 지금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아직 주변정리는 안 된 상태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그 견사에 따른 어떤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시하고.......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유지 내에서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62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이 4종이 있고 5종이 있는데, 4종과 5종은 어떻게 분류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4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2t이상 10t 미만인 경우를 4종이라고 하고, 2t 이하에 해당하는 1, 2, 3, 4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5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옆의 총계에는 10개의 사업장이 되어 있는데 629쪽의 별첨에는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업체는 금암동, 엄사면, 두마면, 남선면의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지금 신고번호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련번호가 아닙니다.
  전부 세어보면 10개입니다.
  신고번호 3번이 빠져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위반업소 현황에서 두리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고발 및 조치명령을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포스코건설 주식회사는 비산먼지억제시설이 미설치로 되었는데 지금은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은 설치를시켰습니다
  설치명령을 내려가지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설치시점은 언제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설치시점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설치 이전에 그 미설치에 대한 조치는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미설치에 대해서 적발을 했다는 그 실적내용이고, 이 적발된 사항에 설치를 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그 이전에 미설치가 되어서 거기에 설치를 해라......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점검한결과 미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조치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바로 이행을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토사덮개를 미설치 한 내용이기 때문에 토사덮개를 언제 설치했는지 저희가 그 시점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사실 포스코건설 주식회사는 옛날 (구)포항제철의 계열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어떤 대그룹의 건설회사인데 이렇게 큰 건설회사에서 큰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규정이나 원칙대로 준수를 안 하고 위반하는 것을 보니까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력한 점검과 단속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감사합니다.
○김정호위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신고대장에 보면 우측 비고란에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자동식세륜시설 설치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대로 어떤 사업장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담당직원이 신고를 받고 나가면 그 설치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허가관계를 관련 부서에 통보해 줍니다.
○김정호위원  분명히 비고란에 있는 내용대로 해서 사업장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리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자동식세륜시설 이런 부분은 대개 물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물을 주로 사용하니까 지하수개발이 되어 있겠지요?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사업장 허가시  그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오수배출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부분은 다 거기에 부합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장별로 세륜장에 그 지하수 개발이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하수개발이 된 업체는 지하수개발에 관련된 그 허가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저희 계룡시는 전원·문화·국방 모범도시를 표방하면서도 특히 전원부분에 상당히 중요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산먼지는 어느 부분 보다도 사업장이 완료되어서 입주시까지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사항, 또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계룡시민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명심하고 반영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 사방댐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의 설계를 누가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환경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이 설계를 환경녹지과에서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설계자체를 환경녹지과에서 했는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했다고 안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발주를 환경녹지과에서 했는데 설계자체는 산림조합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 설계검토는 받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당연히 환경녹지과에서 검토를 하게......
○이재운위원  검토했습니까?
  검토자가 누구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당시의 산림직원이 했을 겁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이 사방댐 시설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 봤어요.
  이 공사감독은 누구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환경녹지과에 있는 임업7급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감독일지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감독일지 제출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리고 이 공사 설계서를 보면 직접재료비가 400만원이에요.
  간접재료비가 3,600만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제가 판단할 때는 자료를 저도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댐건설에 소요된 모래 등 이러한 댐과 직접 관련된 것을 직접재료비로 넣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분류를 잘못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이재운위원  분류를 잘못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 공사의 설계변경을 할때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변경했습니까, 환경녹지과에서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변경승인을 해줬을 겁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관급자재 포함해서 2억1,700만원이고, 관급자재를 빼면 약 1억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노무비가 8,300만원,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부실공사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재료라는 것이 모래, 휀스, 수목, 이런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재운위원  여기 설계변경 내역서에 보면 재료비가 8,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원가계산에서는 4,000만원이 날아갔어요.
  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감독한 사람하고, 감독이 가서 무엇을 감독하고, 이 설계서를 검토한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재료비에서는 관급자재 들어간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재운위원  관급자재 4,000만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별도로 계약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재료비가 다 설계서이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공사는 금액 의 짜맞추기식 공사였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했어야 됩니까?
  왜 논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지요?
  금액이 2억1,700만원이나 되는데 왜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산림경영사업으로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산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논산시 산림조합을 보면 건설면허증이 조경 식재공 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런데 건설업 면허부분은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것이고, 법상에 산림경영사업으로 사방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사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면허사항에 조경 식재인데, 여기에 보면 식재 공사는 260만원밖에 안 돼요.
  실제로 논산시 산림조합에서 자격을 갖춘 공사는 260만원밖에 안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식재사업 뿐만 아니고 이미 식재사업 이전에 산림조합법상에 영림·조경·사방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 법조항도 제가 담당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법조항이 조금 애매하기는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8월에 법이 바뀌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지난 해에는 그 법의 규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이 법조항을 제가 유권해석을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사방댐 공사의 주 공정은 분명 조경식재 공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방공사나 시에서 발주하는 이런 공사들은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업발주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계약담당 부서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의견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저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계약관계는 계약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논산시 산림조합에서 공사계약을 해서 수주를 하면 실제 공사는 누가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산림조합에서 직접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이재운위원  감독은 이 현장에 몇 번 갔는지 확인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감독일지도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이재운위원  거기의 현장 대리인하고  현장대리인, 감독일지, 감독자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혜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에는 환경미화원이 16명 계시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이재운위원  새벽부터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미화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낙엽이 지는 계절이 되면 무척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미화원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낙엽을 청소하는 동력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들의 동력기를 빠른시일 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관계는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현재 구입을 해서 어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낙엽이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배부를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어제 배부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재운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매연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이재운위원  지금 시청 광장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현재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시청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2006년 5월 17일 28대 점검했고, 2006년 8월 16일 41대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6월과 7월은 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사항은 제가 왜 시행을 안 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는 것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게 관내의 운행차량을 전수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이 법적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관내 차량들이 혹 외지에서 적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 차원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어떤 기준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인력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빠짐없이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어제도 제가 시청 앞 광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조금 플래카드 크기도 어떤 매연측정을 무료로 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솔직히 얘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조금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장소도 차량의 출입이 많은 곳에서 하고, 플래카드도 크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료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담당자도 시인을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하나를 하더라도 실속 있고 정말 ‘시에서 계룡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627페이지입니다.
  현재 집행부에 야생동식물의 보호원이 몇 사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11월~12월, 그리고 1월~2월, 이렇게 해가지고 4개월 동안에 4명을 쓰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활동일지라든지,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록되고 계획된 것이 있는지요?
  활동실적, 활동일지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일지 자체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임무들은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산간지역 주민들을 고용해 가지고 순찰과 감시를 하도록, 중점기간동안 순찰을 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단속 및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야생동식물 보호원을 운영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보호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상시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 4명을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2005년, 2006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동식물 보호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겨우 올무 4개, 뱀그물 50m 수거한 것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는 활동실적이 대단히 적다.
  본 위원이 온 산들을 등산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몇 년 전에 도곡리의 뒷산에 올라가니까 뱀그물이 수백미터 쳐져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몇 십미터를 끄집어 내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바위 밑에다 넣고 온 일도 있는데, 이런 실적들을 보면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뭔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 어디에 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일지도 쓰고, 또 뭔가 실적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아무 확인·감독을 안 하면 어디 가서 놀다가 오는지, 돈은 돈대로 그냥 나가고 별 효과는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원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그 사람들도 온 산을 다닙니다.
  뭔가 양 과가 협력이 되어가지고 이런 업무들은 어떤 구역을 정해서 업무들을 중복으로, 어차피 다니는 길에 ‘뱀그물이 있으면 수거해라, 올무가 있으면 수거해라, 어떤 골짜기로 다녀라’ 이런 것들까지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을 잘하면 효과를 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런데 산불만 하니까 다니면서 등산객들의 라이터 확인해서 담배 못 피우도록 하고, 그래서 이 야생동식물 이런 것들은 별 저기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이다.
  여기서 일용직을 쓰는 것들이 많이 있을텐데 각 과별로 그런 것을 서로 협조하고 공유해서 뭔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를 배가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들도 좀 깊이있게 검토해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629페이지입니다.
  여기 대기배출시설들이 나와 있는데 관내에 보면 손세차를 하든지 기계 자동세차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세차 후에 폐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정비업소라든가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오폐수 배출시설들을 저희가 허가시에 전부 확인을 한 후 허가를 내주거든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신도안모터스 하나,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량하고 이런 것들만 나와 있고 또 계룡대근무지원단의 수송대만 달랑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세차장들이 때로는 엔진세척도 하고, 또오염물질이 묻은 것을 각종 비누로 세척하다 보면 그런 물질이 배출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시·감독하고 뭔가 지도·단속을 하는지, 그런 실적이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아마 허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위원님의 그 말씀을 업무에 반영해서 그 관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뭔가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또 그런 법규가 없으면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이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물들이 결국 우리 두계천으로 다 흘러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 하나를 사전에 제대로 확인해서 두계천이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 심층깊게 검토하고, 확인하고, 또 지도하고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해서 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현황에서 괄호 안의 내용과 바깥의 내용이 무엇인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괄호 안은 준공처리 일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이제 사업 전에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준공된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2003년 이전, 2004년~2005년, 2006년 이후,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현황인데, 그러면 괄호 바깥에 있는 그 차이나는 숫자는 오수처리가 안된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안 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자체가 준공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차원위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까?
  안 해도 되는 시설을 여기에 넣어 놓은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공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 되었다는 표시로 괄호를 해놓은 것으로......
○윤차원위원  2003년 이전에 여기 되어 있는 것이 28건 중에서 21건은 설치신고가 되었다, 그러면 나머지 7건은 무엇이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공사를 신고하면서 ‘오수배출을 하겠다, 이런 양이 나온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 공사자체가 준공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윤차원위원  2003년 이전 건물인데......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최소한 여기 감사자료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미리 예상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답변준비를 하고 안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윤차원위원  현황이 나왔으면 당연히 바깥의 현황은 무엇이냐, 안에 있는 현황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뭐냐, 당연히 이런 것들은 질의를 할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
  그 아래 두 번째의 현황입니다.
  기타 내용은 어떤 것인지?
  어떤 배출시설인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과장께 엄사 국민은행 앞에 있는 음식점 시설의 오수관로에서 오물과 음식물 찌꺼기가 가득 나와 가지고 여름에 엄청나게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처리한 결과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담당직원한테 보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직접 몇 군데를 다니다가 마침 국민은행을 출입하면서 차를 주차했는데 마침 여름이다 보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있는 음식점의 오수관로에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쌓여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본 위원이 ‘확인을 해서 뭔가 처리를 하세요?’ 하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 과장이 당연히 의원이 그런 내용을 확인해서 ‘뭔가 처리를 하세요?’ 했으면 처리를 하고 결과를 당연히 ‘이게 어떻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저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난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제가 직접 현지확인을 갔어야 되는데, 현지확인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업무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바쁩니까?
  퇴근하면서도 한 번 잠깐 둘러보고 가셔도 될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 장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사항이 몇 가지 됩니까?
○윤차원위원  한 가지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거기 현황에 보면 12월에 돈이 갑자기 많아진 것, 또 9월에 돈이 많아지고 10월, 11월, 12월에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63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차원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200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분기분이 나간 것이고요.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금액이 변동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차원위원  2002년도 12월만 금액이 많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이 연간 위탁비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해 계약분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아마 잔여분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렇게 됐는지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보세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차이가 지금 많이 나잖아요?
  위에 있는 현황하고 아래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러니까 지금 계약금액이......
○윤차원위원  계약금액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 것 같으면 월별로 평균치를 내서 그렇게 했을텐데, 위에 있는 것하고는 평균치하고 완전히 맞지 않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 한 번 스크린 안 해봤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제가 스크린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업무를 세밀하게 잘 관찰하고 확인하고 검토를 잘 하세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조금 전에 보고해 주셨지요?
  조금 전에 우리 이재운 위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30쪽에 6번 맨제골 사방댐시설 사업......
  이것이 향적산 올라가는 그 쪽에 절 밑에 있는 그 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 댐이 2억1,700만원이 들어가는 댐인데, 그 댐을 건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호기시에 계곡물이 산지 토사를 유출시키고, 토사가 하류로 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하고요.
  또 산지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게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떤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했다고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산림 토사 유실하고......
○김학영위원  어느 부분이 그런 지역이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계곡 양 인근으로 계속 침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 일대의 어느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상·하류 전체적으로 침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김학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런 지역을 못봤는데......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이 사방댐을 조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김학영위원  사방댐을 조성하기 전에도 저는 ’93년도부터 여기 계룡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향적산으로 등산도 많이 하고 그 쪽으로 많이 다녀봤지만 비가 온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발견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유락시설 비슷한 어떤 휴게 이런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한 일환으로 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산지 하류에 자연재해 예방차원과 일종의 그런 주민 휴게공간을 같이 병행해서 한 것으로......
○김학영위원  조금 전에 비가 왔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휴게공간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한 예산낭비입니다.
  그곳에 굳이 그런 공간을 한다고 하면 현재 정자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정자를 만들어 놓고, 또 휴식할 수 있는 어떤 의자라든지 이런 시설을 마련하면 될 일이지, 그렇게 몇 억원을 들여서 거기에 그렇게 그것을 해 놓은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사방댐 건설이 주 목적이고요.
  기왕에 사방댐을 만들면서 주위에 부수사업으로 정자나 식재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사방댐이 목적이라고 하면 필요하겠지만 어떤 위락시설 차원이라고 하면 일단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그 앞장 1번에 청정지역 보전을 위한 오염원 관리강화, 28쪽인가요?
  거기 현재상황에서 아래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을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거기 황토방아파트 500m 구간인데, 이런 교통소음 규제를 지정할 때는 어떠한 근거와 방침에 의해서 이게 지정이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거기 황토방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소음 피해가 심하다, 그 대책을 강구해 달라’하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통행량이 많아서 통행차량으로부터 인한 소음이기 때문에 통행속도를 줄이고 하는 목적으로 속도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까지 저희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하려고 시도했던 부분인데, 감시카메라는 그 아래쪽에 또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 다시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으로 속도제한만 지금 한 것이거든요.
○김학영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으며,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전체적인 통계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곳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곳이 양정3거리 그 부근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고개를 넘어가는 황토방아파트 부근입니다.
○김학영위원  전에 업무보고를 청취할 때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 위치가 달라져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 위치가 두 군데인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이 위치예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런 소음규제는 시민들이 우리 시청으로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을 경찰 쪽이나 저희나 인정을 했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소음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어떤 과정으로 이게 지정이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필요성을 인정해서 관계기관에 협의를 거쳐서......
○김학영위원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를 할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협조를 하나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소음을 측정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당연히 저희가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떠한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소음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국토관리청, 경찰 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김학영위원  그 쪽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국도상에 차량소음으로 인해서 이런 소음규제 지역이 주로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가지에 어떤 특정 상가에서 고음으로 스피커를 틀어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규제방법이 없나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관련법규에서 규제가 가능합니다.
○김학영위원  법규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법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정확한 법조문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확인을 해서......
○김학영위원  예, 그 정확한 법규를 좀 알려주시고요.
  자료를 하나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이제 보면 전에 업무보고를 청취할 때도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 그런 큰 도로변에 어떤 차량으로 인한 소음도 있지만 도심지에서는 방금 얘기한 어떤 고음 스피커로 인한 소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유흥음식점에서 개업을 했을 때 스피커를 틀고 막 돌아다녀서 소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엄사리 같으면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화요장터는 또 소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화요장터가 교통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무질서한 것도 문제이지만 소음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존의 상인들이나, 그 주변 아파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소음도 상당합니다.
  상인들이 어떠한 판촉활동을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문제라든지, 스피커를 틀어놓고 서로 경쟁적으로 소리를 높여서 상행위를 하는 문제라든지, 또 일부 간혹 장애인이 밀고 다니는 그런 어떤 소음도 있습니다.
  한 번 보셨나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그런 스피커 소리들로 인해 소음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얘기한 그런 일련의 소음들을 방금 얘기한 어떤 법규에 의해서 규제가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시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속시 안하고 사라지면 또한 그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지요.
  물론 어떤 유흥음식점을 개업하고 차를 끌고 다니면서 스피커 소음을 내는 그런 문제는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도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어떤 단속대상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시적이다, 또 특정 어떤 상가에서 상행위를 위해서 스피커를 막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계속 상행위를 할 때 그것도 일시적이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법과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 법규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해야 그런 행위가 안 일어나지, 일시적이라고 해서 통제 자체를 안 하는 것과 통제를 하는 것과는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통제가 되고 규제가 된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자꾸 자제를 하지만 아예 통제도 안하고 규제도 안 한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상에 이런 소음도 문제이지만 아주 상습적으로 항시 때만 되면 그런 소음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매일 그렇게 소음이 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입니다.
  거의 매일 납니다.
  얘기하면 잠시 줄였다가 또 마찬가지로 이런 현장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규제나 통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계속 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가 있다면 반드시 그런 문제도 법규를 검토해서 제대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주민홍보 및 관련 조치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번 질의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주변지역에 주민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류보선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특별지원금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운영업체 주민들 지금 양쪽에 2명씩 근무하고 있고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류보선위원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폐기물처리 그 지역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이 잘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또 한 가지는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룡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하는 것을 보면 차 한 대를 가지고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류보선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사실은 지금 저희가 장비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이 3명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류보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음식물쓰레기 차량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음식물쓰레기 차량은 지금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차량의 특성상 불순물들이 기계 내에 끼고 해서 고장의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고장수리기간 동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늦어지는 관계로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대 운영으로 인한 불편사항입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주민불편사항이 음식물 분리수거 차량이 한 대라 그 날 음식물 수거를 안 해 가면 겨울 동절기에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조금 불편해도 이해는 할겁니다.
  하절기에는 파리, 모기......
  이 음식찌꺼기 냄새가 너무 진동하기 때문에 그 옆에 가시는 분들한테도 사실상 민폐를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3만6,000여명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도 차량 하나를 더 구입해야 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차량이 고장났을 때는 무엇으로 대처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부득이......
○류보선위원  그 날 못합니까?
  고쳐서 해야 하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비를 해서라도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지, 지금 한 대를 가지고 어느 양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음식물쓰레기가 보통 하루에 평균 7.7t......
  즉 7t 내지 8t 정도가 발생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토요휴무이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야 됩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소규모 음식점이 약 300여개 이상 되고요.
  또 관내 공동주택가 약 17개소, 엄사 쭉 이렇게 있는데요.
  그 주민들 얘기는 사실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냄새가 나서 주민들께서 계룡시에 살고 싶지 않다고 해요.
  환경녹지과에서는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사실 그것을 해소시켜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류보선위원  과장께서는 사실 계룡시민이라고 하면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게끔 진짜 불편한 점이 없게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냄새가 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은 사실상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아주 적절하신 지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라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과장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사업장하고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수치로 나온 단속에 대한 기준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나중에 몇 월 며칠 날짜에 우리 담당 공무원하고 여기 사업장에 대한 어떠한 단속점검을 실시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내년도 업무 속에 우리 시내의 각종 단체, 시 공무원, 또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환경사업들 예를 들어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하는 1일 체험행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체험의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정도의 어떤 계획은 계획이고, 우리가 단속점검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 생각은 밀렵단속이든 이런 것들을 한 번 시에 어느 선의 지위에 계신 분들이 같이 밀렵단속도 해보고, 배출가스 점검도 해보고, 쓰레기수거도 해보고 하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여기 점검에 대한 필요한 장비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시의 규모에 맞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장비가 너무 노후화 됐다든지 해서 어떠한 기능 이런 면에서 부족하다든지, 제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장비는 아닌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몇 날 며칠 여미 대기배출 사업장이라든지, 비산 먼지 사업장 등의 일정을 잡아서 ‘점검 좀 나갑시다’ 하면 잡아주실 수 있으시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633쪽입니다.
  먼저 윤위원님께서 다룬 부분인데요.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현황에서 지금 102개 업체가 설치신고를 한 상황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괄호 열고 닫고 이 내용은 준공된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49개 업체가 오수처리시설이 공사중인데, 준공이 안됐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오수처리시설만을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장 자체가 지금 공사중이거나, 또 처리를 했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어서 지금 준공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수처리시설 자체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전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폐수배출시설 현황에서 여기 관리등급을 보면 21개 업소가 다 청색으로 관리등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등급이 또 청색말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이것이 위반 위배 횟수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위배된 경우에는 등급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색은 2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을 말하고 적색은 3회 이상 위반사업장입니다.
  그리고 녹색은 청색과 적색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을 연 1회 이상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도 제가 참고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21개 폐수배출시설 업체가 있는데, 다 청색으로 해서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폐수배출시설 단속현황에서 위반업소 부분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정호위원  그 위반업소에 대한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34쪽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현황을 보면 운영비 집행내역에서 저희가 지금 위탁기간이 한 번 위탁계약을 하면 3년간씩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초기 3년간이 2001년에서 2003년으로 볼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 9억1,000만원, 다음 9억4,234만3,000원, 9억7,067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는 3,234만3,000원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2002년에서 2003년도에는 2,832만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왜 연도별로 예산의 증가요인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매년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것이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계약에 관련된 그런 서류도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면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보편적으로 그냥 이런 어떤 증가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없는 사항 같은데, 이것은 그 쪽에서 요구조건이 있어서 어떤 계약사항에 명시를 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상대편이 요구를 해서가 아니고요.
  인건비 상승분은 사업 자체의 특성이 사업자의 일정한 율의 이윤부분을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부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디 지침내용에 그렇게 위탁은 해도 어떤 인건비 부분은 상승요인을 반영해 줘야 된다고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어떠한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위탁관리 업체는 최종적으로 환경녹지과에서 지도·관리·감독을 해야 되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35쪽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일관되게 소관 부서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이 한 소관 부서도 빠짐없이 문제점으로 확연히 드러났는데요.
  뭐냐하면 어떤 공사라든지, 물품서, 이 발주 당시에 어떤 견적서를 보면 견적서에 그 기본요건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품명외, 수량, 총괄 금액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견적서라고 하면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가 있으면 그 세부내역이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나열이 되어 있으면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냥 딸랑 품명, 수량, 금액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견적서를 받을 때는 동일한 조건,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가 꽃 100본을 발주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똑같아야 됩니다.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에 명시된 것이......
  그래야 똑같은 조건에서 어느 업체가 합리적인 견적이 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초자료가 되겠고요.
  다음에 어떠한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있을 시에 이런 부분은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녹지과도 공원가로수 화단 꽃길조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발주를 해 왔는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사업설계를 하면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면 저희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발주과정이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환경녹지과는 그 발주량이 수의계약 부분이 대부분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견적서라든지 이런 명세서를 보면 메리골드라는 꽃이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235원 업체가 있고 295원 업체가 있습니다.
  330원하는 곳도 있고요.
  똑같은 꽃을 놓고 이러한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이 사업량과 사업규모,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것이 경쟁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간에 입찰설계에 의해 가지고 자신들이 그 계약 낙찰범위 내에서 정하여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꽃 화종이라는 것은 생육을 얼마나 시켰느냐, 아니면 지금 얼마의 수량을 확보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 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작은 어떠한 단위 같지만 어디 공사를 하게 되면 수량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원, 20원 이런 단위가 어떠한 큰 공사에 수천만원, 수억원 단위로 내용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원, 10원 근사치도 아니고 235원, 295원, 300원이 넘어간다면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하는 그 부분하고 저는 합치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문제가 뭐냐하면 대비견적을 받았을 때 그런 상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논산업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외의 대전업체라든지, 다른 업체가 공사를 한 것인지, 관내의 업체가 했을 경우에 외부업체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쌉니다.
  관내 업체가 비싸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런데 저희 시정을 맡아서 하는 행정인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수의계약 조건이 된다면 관내 업체를 더 육성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규모가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내의 업체가 골고루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규모가 큰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타 지역 사업자들이 들어와 시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모든 발생되는 것을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위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조경업체 아니면 화원이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됩니다만 조경업체는 약 4~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관내 업체간에 어떠한 선의의 경쟁, 대비견적 이러한 입장에서 발주를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제가 부임한 이래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면서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온 것 같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에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그 기초설계를 가지고 계약은 별도로 타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좌우간 총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물품발주라든지, 공사를 발주하는데 있어서 내용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이 아닌가, 이것을 적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있는 동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결토록 노력을 하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642쪽 시설물 위탁관리업체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1일 소각량 25t으로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최대치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1일 소각처리하고 있는 것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요즘 평균 약 15t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위탁관리업체인데, 우리가 1일 소각하는 그 양의 확인은 어떤 식으로 가능하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쓰레기 차량이 진입하면서 계근이 됩니다.
  그 확인을 별도 업체가 지금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지도·감독 해 주시고요.
  소각비용 1t당 22만5,647원, 이것을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17t으로......
  30일 계산 12개월 계산하니까 연중 약 13억8,000만원 정도......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먼저 위탁업체와 같이 철저한 지도·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643쪽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88억원에 토지매입비는 미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매입비는 얼마가 되는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정확하게 토지매입비는 산출을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나머지 인화(?)를 과연 매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쪽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사치 추정이나 어떠한 계획도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추정은 가능합니다만 그것이 지금 현 6,000여평 정도는 매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입가격과 상승률 정도를 고려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추산은 가능한데, 현재 아직 그 전체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까지 해가지고 계획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추정치라도 일단 어떤 그런 계획안이 잡혀 있어야지,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토지매입비 미포함이라고만 해 놓고 지금 본 위원이 물어봐도 어떤 추정치로도 충분한 답변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저희가 엄사근린공원에서 어린이도서관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확실히 결정하신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여기에서 재촉을 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사실 엄사근린공원에 어린이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었고요.
  제가 느껴보건대 자전거도로, 종합문화 체육단지, 그 외에 어떤 용역으로 발주된 부분, 용역이 나간 부분이 무수히 많지만 이렇게 용역을 줄 때는 소관 부서에서 그 용역업체에 어떠한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은 하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사업구상을 해서 그 기본데이터를 조사하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업지시를 합니다.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당신들이 담아와라, 구상해 가지고 와라 하는 기본구상은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결과물 받아서 그대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된 후에 나타나는 것은 모든 것이 상당한 부재로 잘못된 것으로 되는 것이......
  지금 어린이도서관도 용역을 줘서 거기에 타당한 것으로 계획이 됐지만 수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종합문화 체육단지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수천만원 용역을 줘서 도로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과로 볼 때는 용역이 잘못 됐습니다.
  용역이 잘못된 것은 결국 예산낭비를 한 것이 아니냐......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부분에서는 용역 과업 속에 어린이도서관을 넣어라, 충혼탑을 넣어라 한 것은 당초의 구상에서 지시를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온 것이지, 그 용역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도중에 용역진행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도시자문위원회의 의견, 또 의원님들의 의견 이런 것이 도출되어서 수정을 계속 시켜오는 과정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때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한다고 하겠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용역과정에서도 의회라든지, 시민한테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충분히 과정을 거쳐서 어떤 알릴 부분을 알리면 어떤 이런 잘못된 부분을 과정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용역의 결과물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634페이지입니다.
  운영비 집행에 있어서 매년 인건비 상승을 몇 %로 적용하는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그때 인건비 상승률을 따져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계약할 때 뭐라고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률 그 기준......
○윤차원위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기준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시킨다는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의 내용을 보면 첫 해는 3,200만원이 증가됐고, 둘째 해에는 2,800만원이 증가됐고, 셋째 해에는 890만원 증가됐고, 넷째 해에는 증가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에는 1,09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인건비 상승률의 기준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에 지금 적용을 해서......
○윤차원위원  그러면 첫 해에는 근본적인 계약금액이 작은데 그 금액에서 인건비를 몇 %, 예를 들어서 3%면 3%를 적용했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매년 3%씩 하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때에는 많고, 어떤 때에는 적고, 어떤 때에는 없고,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의 적용률을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물으면 뭔가를 제대로 답변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똑바로 잘 하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에 635페이지하고 692페이지 두 가지를 딱 짚어보세요.
  같은 내용입니다.
  636페이지하고 692페이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가로공원조성 두 가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김정호 위원이 요구한 이 자료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이 자료하고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2005년도인데, 김정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일 위에 있는 철로변시설 녹지사업, 두 번째 자생식물 식재사업, 가운데 남북간선도로 가꾸기사업, 그 밑에 새터산공원 보완사업 등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동일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사업분류를 김정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원·가로수·화단·꽃길등 공사업체에 대한 것이고요.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그린 계룡파크 조성사업 관계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린 계룡파크 조성사업은 내용 중에 별개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사업명들이 보면 다 동일합니다.
  사업명들이 거의 비슷해요.
  사업명이 완전히 다른 것은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로수식재, 이것 하나만 딱 다릅니다.
  이 가로수식재 사항 하나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005년도 사항 가운데에 달랑 들어 있습니다.
  63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가로수식재 이 사항 하나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린 계룡파크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 자체가 좀 종합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린 계룡파크 이것이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그린 계룡파크 조성사업이 시 전역 공원화사업이다 하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 전역 공원화사업 이 전체에 가로수공원도 들어가 주고 무슨 이런 전반적인 가로공원이니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리차원이 있고, 새로 신설 조경식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것들을 규명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6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05년도 사항에서 제일 위에 양정소공원 조성사업하고 그 아래 사항하고 보면 연산홍......
  아래, 위를 비교하면 위는 단가가 한 주당 2,030원, 그 아래는 1,239원의 단가가 주어졌습니다.
  그 외에 693페이지 2006년도 사항에서 엄사~향한간 녹화사업, 천마산 등산로 진입 녹화사업이 있는데, 왕벚나무가 위에는 13만1,260원, 아래에는 5만5,000원......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 수목이라는 것은 특성상......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692페이지는 맥문동이 조그마한 난 같은 겁니다.
  그것은 폭이 동일하고 크기도 같습니다.
  535원입니다.
  그 옆에 2005년도 가로수식수대 녹화사업에 맥문동 600원입니다.
  이것은 난 같이 조그마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윤은 대단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이 사업자별로 자기가 생육을 시킨 것에 대한 단가를 달리 적용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맥문동은 거의 같습니다.
  제가 안 봤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목격 안 했기 때문에 다소 그렇습니다.
  그러나 맥문동은 크기가 똑같습니다.
  대부분이 다 같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 사람 키만 하고, 어떤 것은 조그마하게 생신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량을 확정해서 어떤 수종을 어떻게 몇 본 정도를 심어라, 이렇게 계약의뢰를 하면 계약 그 총 금액 중에서 낙찰자가 그 낙찰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가 조달할 수 있는 수종의 단가를 제시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하면서 근본적인 틀들이 다 나오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수종결정을 누가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합니다.
○윤차원위원  전반적인 이 수종결정을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이런 것들의 단가에 대해 비교·분석을 했거나, 시장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윤차원위원  시장조사 단가분석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획을 해서 업체에 계약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사업계획 설계를 할 뿐입니다.
  설계를 해서 ‘아! 이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가진 지역이니까......’
○윤차원위원  그러면 계약은 누가 하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수의계약이고 경쟁입찰이고 전부 다 총무과에서 실시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계약 자체를 그렇게 합니다.
○윤차원위원  모든 것을 총무과에서?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계약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식재를 할 때 총괄 감독은 누가 하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합니다.
○윤차원위원  직접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식재를 할 때 하나하나......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식재는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전반적인 모든 가로공원이니 도로변 꽃길이니 모든 것을......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사업자한테 전반적으로 맡겨 놓으면 제대로 그것이 됐는지, 또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감독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매일 나가서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계약에 대해서는 일체 관계가 안 됐다고 하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설계를 할 때에 기본단가는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계약부분은 계약부서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사실 지자체 수의계약 요령에 의해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한 지침에 따라서 계약이 되었는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여기 그린 계룡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로 다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과연 그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해서 경쟁입찰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공고내용, 입찰서류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 것들은 이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지침에 따라서 계약이 되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우리 엄사리에 보면 가로수로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도가 넓은 구간에는 문제가 없는데, 보도가 좁은 구간에 느티나무가 식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느티나무가 수종 특성상 생육이 빠르고 크게 번성을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뿌리가 왕성해 지면 보도블럭이나 우레탄 포장 자체를 일으키고 해서 또 주민의 입장이나 지역상가에서는 느티나무 잎 때문에 상호가 가린다, 또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시내에 가로수로는 느티나무가 절대 맞지 않는 품종이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최초 업무보고 시에도 이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느티나무는 성장도 빠르고 수명도 오래 되면 엄청나게 커지고 하는 옛날에 보면 각 마을 단위에 한두 그루가 세워져서 크게 해서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기도 하는 이런 나무 수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수로 이게 엄사 시내에 가면 집집이 상가 건물 앞에 느티나무가 지금 벌써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매년 가지치기를 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지금 벌써 느티나무들을 보니까 가로등을 가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식재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주장은 문제가 있는 나무들은 파서 옮기든지, 아니면 잘라내서 다른 것으로 수종을 갈든지, 심층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변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정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인정합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그 사항은 심층검토를 해서 잘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시청 아래에 가면 대성빌딩이 있습니다.
  대성빌딩 압니까?
  이 시청 입구에 빌딩 하나 있는 것......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게 대성빌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차원위원  그 뒤에 우리 금암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에 한 번 가 보셨나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천마산 밑에 있는......
○윤차원위원  대성빌딩 뒤에 있는 그 공원......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제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윤차원위원  여기 대성빌딩 바로 뒤입니다.
  그 공원에 단풍나무하고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이 식재되어 있어요.
  압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는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공원관리를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안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저희 책임입니다.
○윤차원위원  그곳에 가면 단풍나무가 고사목이 몇 그루가 있고, 고사 직전에 있는 단풍나무가 10여 그루입니다.
  공원관리를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안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단풍나무를 대단히 비싸게 사서 다 심어놓은 거예요.
  관리 제대로 안하고 있다, 우리 환경녹지과 완전 직무유기하고 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동안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데, 우리 환경녹지과 과장 이하 전 직원들에게는 그것이 안 보인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제가 그 부분을 그것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시행된 각종 식재사업들의 하자관계 부분을 조사해서 하자보수 이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윤차원위원  과장이 지금 여기에 부임한지 몇 개월 되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2개월 10일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해당되는 곳은 전체를 한 번 둘러봤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전체 다는 못 둘러봤습니다.
○윤차원위원  2개월이면 지역 내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 각종 사업을 해 놓은 곳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둘러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 지역이 넓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손바닥 만한 이 지역은 날짜 며칠이면 다 둘러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담당 과장분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대단히 의심스럽다.
  지역이 넓으면 이해를 합니다.
  업무를 제대로 계획하고 해서 탁상에 앉아서만 행정을 수행하지 말고 현장행정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윤차원위원  잠깐만요!
  식사를 하고 조금만 더 다룹시다.
  왜냐하면, 조금 남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묻어버리기에는 조금......
○위원장 김범규  질의가 아직 남아있다 이거지요?
○윤차원위원  예.
○위원장 김범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645쪽의 환경미화원의 복지혜택 사항을 봅시다.
  지금 정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네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16명이 상용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아침에 이 분들은 출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4시 반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퇴근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17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4시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아침식사를 하고 또 와서 한다고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 16명의 근무시간이 다 똑같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4명씩 조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16명의 근무시간은 똑같이 아침 4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여기에 보면 상여금 지급부터 해가지고 정근수당 지급 등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여금 지급 부분에 보면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월 통상임금이 984만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98만4,000원입니다.
○김학영위원  98만4,000원이에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이런 것도 오·탈자를 잘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죄송합니다.
○김학영위원  다음에 보면 개인당 정근수당도 나오고 복리후생비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했을 때 1인당 월평균으로 따지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최저 230만원에서 최고 270만원 정도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상용이지만 이 분들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퇴직을 안 하겠다고 하면 계속 근무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계속 근무가 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 어떤 수당같은 것이 더 붙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더 늘어납니다.
○김학영위원  그게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것을 근속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근속가산금으로 해서 1년에 2만3,800원 정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김학영위원  2만3,800원?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2만4,000원 정도 올라가는 거네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기본금에서 올라가는 액수는 굉장히 적네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거에 따라서 수당차이가 또 나기 때문에요.
○김학영위원  수당차이?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근속에 따라서 1년을 더 근무했을 때 지금 얘기하는 2만4,000원 정도의 액수하고 또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근속수당 같은 것이 늘어나게 됩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연장해서 더 근무함에 따라서 플러스가 되는 것이 총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보통 공무원의 인상수준 정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김학영위원  공무원도 직급에 따라 다 다르겠지요.
  그러면 이 분들은 어느 직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근무연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학영위원  일률적으로는 없겠지만 평균적으로요?
  16명이 있으면 이 16명의 평균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들 같으면 시청만 해도 9급부터 4급까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준이라고 하면 이것은 감이 옵니까?
  그렇지만 이 분들은 거의 같은 직급이라고 보는데 그 급수에서 연차만 다르니까, 액수가 아까 230만원에서 270만원이라고 하니까 공무원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러니까 2만3,800원 정도에서 더 추가적으로 굉장히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 5%정도 상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5%?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정리를 해놓은 것도 너무 산만하게 되어 있어요.
  방금 오자문제도 지적을 했고 오전에도 윤위원님이 전반적인 자료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이런 자료를 제출해도 좀 오자도 확인하고 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만약 복잡하게 나오면 밑에 따로 해야 보는 사람들은 이 자료에 대한 이해가 빠르지, 이렇게 한참 물어도 잘 이해하기 어렵게 자료를 작성해 놓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작성하는 사람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이 자료를 보는 사람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비전문가기 때문에 어떻게 자료를 작성해야 비전문가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안 서나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검토를 안 합니까?
  검토해서 그렇게 자료를 잘 작성하세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복지혜택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부 어떤 지급되는 돈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복지혜택이 될만한 어떤 배려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아까 이재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작업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고요.
  또 가을철 같은 경우 낙엽은 상당히 청소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량의 낙엽이 쏟아지기 때문에 송풍기 같은 것을 구입해서 지금 배부해 가지고 작업편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은 작업에 대한 하나의 지원문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차를 타고 하루 쉬러간다고 하면서 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도 다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는 돈에 대한 지급기준만 되어 있지만 복지라는 것은 돈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모든 문제가 같이 기술이 되어야지, 여기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다 누구나 돈을 받는 것이지요.
  복지혜택이라고 하면 그 이외에도 어떤 복지시설을 이용한다든지, 1년에 예를들어 두 번씩이나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어디 외유를 할 수 있도록 다녀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 다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봉급을 받는 것만 달랑 써놓으면 이게 무슨 복지혜택입니까?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는 지금 다 빠져 있어요.
  이런 것도 자료작성과 관련해서 잘 해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계룡시의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일전에 실무자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특히 엄사리 같은 도심지에서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아파트나 이런 곳은 통으로 되어 있어서 차가 순회하면서 그것을 수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쓰레기를 버려도 쓰레기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도심은 뭐 상가에서 그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그것을 수거해서 치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상가 앞을 보면 항상 쓰레기가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침에 다 치우고 나면 저녁에 내놓고, 또 아침에 다 치우면 저녁에 또 내놓고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항상 수시로 쓰레기가 나오니까 쓰레기를 치운다고 해도 도심지는 항상 지저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할때 각 가정이나 상가에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또 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하고, 아! 이것은 어차피 되지도 않는 것이니까 내버려두자 하면 그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계속 계도하고 교육하고, 또 안 되는 사항은 왜 안 되는가 판단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예를들어 쓰레기를 내놓는 경우에도 규정봉투에 안 내놓는 사람이 항상 안 내놓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지적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환경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활동하고 지도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적극 반영해 가지고 좀더 주민계도나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청소를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깨끗하게 해도 금방 또 갖다 버리면 지저분해지는 것이니까요.
  또 사람들의 심리가 깨끗한 장소는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하고, 더러운 장소는 또 모든 사람이 같이 더럽게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64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계획에 의해서 총 사업량이 45.98km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BTL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 초기에 기초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 사업량하고는 다릅니다.
○윤차원위원  현재는 어떻게 바뀌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 자료내용에 그 내용들을  명시해 두었나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원안 그대로 복사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36.486km로 사업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36.48km?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36.486km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량의 하수관거를 전부 다 정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이것 중에서 부분 부분을 확인해서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전체 36.486km라고 하는 것은 계룡시내의 전체 하수관거가 아니고 전체 하수관거 중의 일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36.486km 이 사업량을 전부 다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냐?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사업구성을 보면 신설구간이 3.592km가 되고, 개보수가 26.034km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분개수 부분이 있고, 또 개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36.486km에 대해서는 뭔가 개보수를 하거나, 신설을 하거나, 고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652페이지에 우리 시의 기 투자 5.374km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이것은 관내에 다 해당이 됩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기투자 40억원(5.37km) 제외’라고 써놓았잖아요?
  이것은 어느 지역이냐?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하수관거 BTL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재정사업으로 계획되었던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윤차원위원  기 투자한 것은 신설된 하수관거였습니까, 아니면 고쳐진 하수관거인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신설된 걸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물어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 아니라, 모르면 뒤에 있는 담당자한테 어느 것이 맞는지 물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확인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의 지금 기 투자한 곳을 미터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76만원이 소요가 되었다.
  그런데 앞에 45.98km로 계산을 하니까 여기는 미터당 77만4,000원이 나오더라.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히려 36.486km를 평균치로 내보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총사업비 526억4,800만원을 36.486km로 나누어 보면 훨씬 돈은 한 100만원 넘게 나오겠네요.
  77만4,000원이 아니라 훨씬 더 늘어나는데 기 투자한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 기 투자한 것이 신설한 것 같으면, 하수관거를 새로 파서 전부 깔은 것 같으면 이것이 훨씬 더 비싸야 된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BTL 사업물량을 기초적으로 추정해서 잡은 수치이거든요.
○윤차원위원  BTL사업으로 지금 총사업비는 526억4,800만원이에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BTL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 신청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신청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검토를 해서 신청한 것인데 환경부에서 검토할 당시에는 ‘이것은 과도한 물량이 너무 많다’,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신청량이 들어오니까.....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우리가 당초 고시는 340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 낙찰은 318억8,700만원으로 지금 낙찰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하수관거 BTL 사업 세부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제목을 내고 했는데도 뭔가 제대로 제출한 것이 없다 보니까, 뒤에 있는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을 달랑 이렇게 카피를 해서 주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엉뚱한 것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자료 중에 670쪽과 671쪽에 들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65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미처리지역 수질오염문제 대두’가 있습니다.
  하수관거가 다 개선이 되고 작업이 되면 수질오염 문제는 확실히 제거가 되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확실히 제거가 된다고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수관거를 다 바꾸고 했는데 문제는 뭐가 있지요?
  오수, 폐수가 나오는 모든 관거들을 그것을 통해서 다 작업을 했는데 뭔가 제대로 잡혀야지,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놓고 뭔가 문제가 안 잡힌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BTL사업으로 전 하수관거를 일시에 다 끄집어내서 개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사업량만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급히 개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들은 카메라를 다 넣어가지고 다 확인하고 중간 중간에 체크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결과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이것만 다 깔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310억원인가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하수관거를 교체하고 새로 모든 것을 시설을 하든지 해서 다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문제가 없어져야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이 재정소요가 너무 큰 하수관거 전체에 대해서 재정분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하여튼 사업추진 검토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났을 때는 문제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제를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지요.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 문제는 없어져야지요?
  하여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세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보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계룡시가 성장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뭔가 여기에 계획이 되고 말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타당한 어떤 자료가 나오고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691페이지입니다.
  운영계획의 중간에 보면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 재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요.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이 민간자본을 도입해서 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지금 이것은 운영입니다.
  운영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사업 참여자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을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매년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매년 재협의를 해가지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사용료를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윤차원위원  그 적용기준하고 근거는 어디에서......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협약이 그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69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종는 느티나무 2본, 수술내역은 고사지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베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고사지 가지만 제거한 것이지 느티나무 자체를 베어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동공충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나무가 오래 된 나무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나무가 쓰러지기 때문에 거기를 충진시켜서 나무를 지탱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윤차원위원  안에다 무엇을 넣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제가 이제까지 본 바로는 시멘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 입암리 선돌이라든지 광석리의 정자나무 이 모든 것이 안에다 시멘트를 넣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우레탄으로 충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2006년도에 느티나무 3본을 입암리, 도곡리, 향한리에 심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심은 것이 아니라 지금 위와 같은 유형의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3본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수 3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느티나무 3본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1,1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이 보호 휀스 설치와 위에서 말씀드렸던 고사지 제거, 동공충진, 버팀목 설치, 이런 작업들을 나무 실정에 따라서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윤차원위원  이런 돈 하나 하나를 제대로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업자에게 그냥 갖다 잡수시오 하는 식으로 하는 것들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감독하고 해서 이런 예산들을 제대로 쓰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녹지과는 정규직이 13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현원은 13명인데 지금 보충이 되어서 14명입니다.
  정원 14명인데 지금은 다 찼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직원의 거주지가 저희 시 이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4명이 여기 현지 거주이고.....
○김정호위원  글쎄 70~80%가 대전이나 그 이외인에,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대부분의 사용처가 또 저희 계룡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 사용부분하고 각 소관 부서의 인원을 대비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아마 어떤 생활이라는 것은 거주지에 다 사정이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여기 살기 좋은 계룡시에 거주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이 내가 여기 사는 것하고 계룡시에 안 사는 것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자료상으로도 비쳐지고 그러는데, 일단 생활은 대전에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소한 것이지만 이게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를 보면 큰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그런 부분,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애정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그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과 요령은 기 설명드린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업경제과장 양태휴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승하는 모습으로 시정과 함께 저희 농업경제과 업무에 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저희 농업경제과 업무여건은 우리 시가 2003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거래 활동 급감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위축되고, 또한 정부의 벼 수매제 폐지 등 농업정책 변화에 따라 시의 농정활동에도 많은 애로가 있었던 한 해였으며, 특히 금년도 민선2기 지방선거를 앞둔 해로서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안별로 선관위 의 자문을 받아 추진했던 한 해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농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농업경제 부문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농업경제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2005년도 농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제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보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은데 개개인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 70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706페이지를 보면 후계농업인 육성과 지원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후계농업인 육성을 어떤 방법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 농업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농업인들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후계농업인 육성방안이라고 한다면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 농업이 사실 쌀농사 위주로 되어 있고 해서 작목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농업인 후계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 칼라피망 하고 상추재배 또는 버섯재배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추나 칼라피망, 버섯재배의 시장성이라든지 소득면에서 보면 그렇게 앞으로 전망이 밝지는 않다 하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9명 정도 후계인이 있고 개개인은 그렇게 어렵게 지내는 것은 아닌데 농촌의 부흥이나 개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농어촌 FTA협상과 관련한 119조원을 투자해서 농촌환경이나 개인소득을 위한 각종 시책을 10년 동안에 걸쳐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제시해서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면밀히 다시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전문농업인 후계자를 매년 1명씩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우선 연령으로  제한이 되어서 창업농은 35세이고, 일반 전문농업인은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자격을 갖추는데, 저희가 심사를 해보면 농협이나 이런 데에 융자지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신용거래라든가 이런 것을조사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금년에 해당자가 1명 있는데 신용불량자로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선할 있다고 하는 것은 융자지원책인데 이게 신용 내지는 담보에서 주로 신용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다고 할 때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농업인들을 보면 고령화 시대로 되는데, 35세에서 40세는 정부방침에 대한 나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 정부방침의 숫자를 제외하고 시의 방침으로 다시 해서 연령제한을 폐지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과 대책은 없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에서 주관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정부정책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다만 저희가 육성방안이라고 하면 저희 기술센터에서 특별한 모델을 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고, 저희 쪽에서는 특정인의 주특기를 살려서 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물론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 검토가 되어야지만, 이제 포괄적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총력화에 따른 지원대책이라든지, 또 일부 생산기발 시설을 개량하는 이런 데에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정도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고령화를 낮춰가지고 나이제한을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상급청에 건의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 계룡시의 농특산물 공동상표가 신도안으로 되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신도안 브랜드를 농업경제과에서 어렵게 해왔는데, 지금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몇 가구나 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직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사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원래 브랜드를 제정한 것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신뢰도 제고와 상품에 대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브랜드를 만든 것인데,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품의 아무 것에나 붙일 수는 없고, 그래도 소비자들이 선택했을 때 ‘계룡에서 나온 농산품은 믿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친환경 식품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공인받은 식품이 쌈채라든가, 또 된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다섯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우선 1단계로 전략품목을 사용토록 하고, 저희 계획은 2008년 이후에는 전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친환경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신도안 상품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 중에서도 친환경 농산품이라고 해서 다 내줄 수 없는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지금은 그래요.
○류보선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가면 그것이 결정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래서 2008년부터는 전부 시행해 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부여하면 ‘굿뜨래’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굿뜨래라고 해도부여군에서 생산한 농산품에 전부 쓰는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주 작목인 수박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당진같은 경우는 해나루쌀 이런 데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전략품목에 대해서만 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신용도 제고를 위해서 브랜드를 쓰기 때문에 ‘신도안’이라고 하면 ‘계룡시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다’ 하는 이런 홍보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류보선위원  그래요.
  어렵게 신도안 상표를 만드셨는데 도용을 안 하도록, 아마 우리 계룡시의 농특산물을 타 시에서 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셨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뭐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친환경농산물의 정의는, 우리가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농특산물 또는 저농약, 그 다음에 유기농산물 이런 것을 포함해서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누가 구분을 하느냐고 해서, 이제 농산물품질기술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 시의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사용할 때 선정 심의를 하면 그때 품질관리원하고 우리 기술센터, 그리고 농업경제과 직원이 상주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은 데가 쌈채농가 등 작목반에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가고요.
  그래서 점차 작목별로 그렇게 인증을 받은 데를 우선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농업경제과장이라 잘 알고 계신데, 단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환경보호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주는 그런 것이 맞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후계농업인에 대한 것은 이렇게만 하고, 다음은 70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가축통계조사 및 살처분 보상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연2회 가축조사를 하고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우선은 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저희 시에서 전부 총괄이 되면 저희 시에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축산농가는 줄어들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 지역은 줄 들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환경녹지과에서 환경조례를 제정했는데 현재 우리 시는 전체 면적 중의 약 95% 정도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축사육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한리하고 도곡리, 입암리하고 농소리, 또 두계리 일부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환경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더 나간다고 하면 축산부문을 장려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FTA의 개방과 관련해서 품질경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시책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농업인들은 국외에서도 소를 받는군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우리 시에서 보면 살처분 해서 보상금이 나간 내역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몇 두나 살처분 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게 두 농가에서 발생했는데, 약 34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이 보상금은 우리 시비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니지요.
  그 보상금은 정부에서......
○류보선위원  전부 국비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작년에는 전부 국비를 보조했는데, 올부터는 국비가 보상이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변동이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에게는 변동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가 전염병에 걸려 살처분을 했습니다.
  전이나 후에나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매몰을 시킵니다.
○류보선위원  전염병에 걸린 것은 매몰을 하는데, ‘이 지역이 전염병 지역이다’라고 지정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는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공수위로 하여금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주기적으로 예찰도 하고, 또 가축위생시험소라고 공주지소가 우리 관할이 해당되는데요.
  거기에서 전문 조사원하고 충청남도에서도 분기별로 조사를 다닙니다.
  예찰활동을 다녀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공수위가 한 사람 있고......
○류보선위원  상주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동물병원을 저희가 지정해요.
  그래서 저희의 역할을 전문인으로 하여금 예찰활동을 시키고, 또 가축위생시험연구소에서도 주기적으로 예찰을 나옵니다.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중이라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농촌체험에서는 녹색농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사업변경을 하셨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사업변경은 장소변경을......
○류보선위원  71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잠시만요.
  농업경제과장님!
  자료를 보기가 불편하실 것 같은데,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그리고 과장님!
  상세한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 알아듣기는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관계를 생각하셔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위원장 김범규  앉아주십시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당초에 두계리로 했다가 사유가 발생해서 변경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7월에 계획을 해서 9월에 도의 승인을 요청해서 10월 17일자로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류보선위원  대상마을 사업변경 승인을 10월 17일자로 받았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문제점이 무엇 때문에 사업변경을 하셨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두계리하고 왕대리인데, 원래 녹색농촌마을은 참여 농가가 최소한 10농가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용토지가 광산김씨 종중 땅에 많이 구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산 김씨들끼리 종중간에 토지문제로 소송이 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승낙이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지금 왕대리 구레실마을에서 도곡1·2리로 바뀌었는데, 그 쪽은 다 협의가 됐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69농가 중에 25농가가 참가를 1차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가구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저희가 계속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도곡리 같은 경우를 보면 왕대리보다도 체험사업을 위한 마을여건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의 자연경관도 사실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한다고 하면 큰 대로변보다도 소도로 조그마한 마을로 들어간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농업경제과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이왕에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농업인들한테, 마을주민들한테 그래도 하나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한 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무한한 경쟁심,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농촌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마치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예, 질의하십시오.
○류보선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두계리에 하고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지금 현실하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원래 목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2005년 4월 19일자로 왔는데요.
  전임자들이 이것을 2005년도 시책으로 구상을 해서 이게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약 1억5,000만원 정도 되고 하니까 도비를 갖다가 기왕에 우리 재래시장이 장옥도 낡고 주변환경도 그렇고 해서 환경개선을 하자 해서 우선 개선 쪽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마을회의에서 ‘장옥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고 하는데, ‘원래 상태대로 짓자’, 또 일부는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2층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짓자’ 이런 두 갈래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기왕이면 그런 용도로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먼저 장옥을 사용할 때만큼 점포가 적고 활력화가 안 된다, 이렇게 주변 마을 주민들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활력화를 위해서는 종전에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스타일보다는 그래도 획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는 팥죽먹거리로도 유례가 있는 지역이고 해서 그런 이벤트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해서 활력화 방안으로 자꾸 그렇게 사람이 모이고 올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상품을 무엇으로 할거냐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지역특산물을 상설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것을 계속 주장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렴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 취지는 사실 시민들한테 한 발 더 다가서서 편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건물 달랑 지어놓고 보니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거기 건물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3억원 정도 들여서 한 것으로 보는데......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비가림 시설을 또 했더라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비가림 시설을 어떤 취지로 하신 겁니까?
  비가림 시설을 하고 보니까 더 흉물로 보인다고 지역 주민들이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된 배경은 주민들이 원해서 한 거예요.
  저희가 그런 것을 강구했던 것은 아니고, 얘기인즉슨 비가 오고 하면 현대적으로 해서 좋기는 한데 장소가 그전보다 사용하기가 줄어든 것 같다, 줄어들 수 밖에 없지요.
  저희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보하고 정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줘야 되겠다고 강력히 요청을 해서 그것을 하게 됐고,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 분이 그 장옥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구가 해당이 돼요.
  그곳에 음식점 장사를 하시는 분이 네 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강력 항의를 하는데, 그 추진은 사전에 다 동의를 받았어요.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류보선위원  주민 동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류보선위원  개개인 동의를 받았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 네 사람들......
  이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류보선위원  좋습니다.
  과장께서 동의하신 것을 봤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게 들었어요.
○류보선위원  들으신 겁니까, 봤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확인서는 저희가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장이 주축이 되어서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류보선위원  동의를 받은 것에 그 분들이 도장을 찍은 것은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제가 보지는 않고 들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것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한 부 주십시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 재래시장을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정표를 보면 지금 재래시장 장사도 안하고 있는데 이정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외지인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보면 ‘아! 여기에 재래시장이 있구나’ 지금 그곳을 가보신 분들도 지나가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입간판만 그렇게 크게 해 놓고 사람들 오고가시는 분들한테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보이면......
  지금이라도 됐으면 그것을 가려놓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개방을 하는 것이 좋지, 지역 주민들 지나다니시는 분들까지 들어가서 없으면 실망만 들 겁니다.
  ‘아! 계룡시 재래시장이라는 곳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실망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난 것이 있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2층 사무실에 전기 합선이 있어서 한 평 정도 그을리고, 장구하고 북 하나가 손실됐습니다.
○류보선위원  장구와 북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 재래시장을 농업경제과에서 짓고 만들어 놓았으면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류보선위원  그런데 지금 활성화도 안된 상태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지금 농업경제과에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부분은 저희가 기왕에 결과를 가지고 책임이 없다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저희 책임이 있지요.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용을 저희가 관리책임을 부락의 이장한테 위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관리사무실 시건 장치를 하고 출입을 하고 평소에는 잠궈놓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을 하기 전에는 그 사무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이 있어서 그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저희가 준비할 것이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그 맞는 주체에 따라서 자율방범대도 되어야 하고, 현재는 활성화가 안된 것이 사실이지요.
  주 5일장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환경개선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평소에는 안되고 해서 상설화하는 것을 모색하고, 기왕에 아파트 단지가 금년 말에 약 2,000여 세대가 입주된다고 하면 필요한 장소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검토를 하시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또 관리·감독도 이러한 사소한 것,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사소한 일이 있었다는 것도 농업경제과에 책임이 있다고 일부는 봅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농업인들이 사실 현실에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진짜 내 가족이다, 내 친지다, 내 이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 일이라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좋은 아이디어, 좋은 머리로서 농업인들이 현실에 맞게끔 현실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생 지원사업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하고 대상자 명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몇 쪽입니까?
○이재운위원  704쪽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고용촉진 훈련생은 2005년도에 최인자, 박이슬, 이슬이, 김선지씨 등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생으로는 강미애, 최원진씨가 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낭낭미용학원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논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충남직업전문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논산 부적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장려하는 전문적인 기술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또 어떤 지원사업을 해주고 계시는데......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국도비로 우선 추진이 되고요.
  시비는 교통비, 숙식비 정도로 해서 2005년도에 예산이 668만원이었는데, 국비가 534만4,000원이고 도비가 66만8,000원이고 시비가 66만8,0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올해도 충남직업전문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올해는 258만8,000원인데......
○이재운위원  충남직업전문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학교가 지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금년에는 해당이 없어요.
○이재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남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기술지원으로 해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학교니까......
  학생들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나......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것은 행정체계이기 때문에 제가 가부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훈련을 원하는 사람을 신청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도에 협의를 해서 ‘우리 이만큼 수요가 있다’고 하면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오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어디 인터넷 같은 곳에 공모를 해서?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평소에도 저희가 취업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있어요.
○이재운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2012년까지면 약 900세대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현재 기준으로 900세대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엄사리에 어느 정도 도시가스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앞으로 공터에 다시 또 집을 지어서 들어선다고 하면 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희망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900세대 정도 되면 일단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지만 주로 지금 상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도 상가 주변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합니다.
○이재운위원  왜냐하면, 사실 지금 엄사리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또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튼 도시가스라도 일찍 공급을 해줘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로 굴착을 할 때 이번 도시가스 공사를 한 것은 1.5m를 굴착해서 1.5m를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윤차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지만 전원길 그 곳을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관상으로 좋지 않고, 지금 지켜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포장이 작년 수준보다는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요.
  도로가 침화되거나 하면 또 주저앉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 의원들은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빠짐없이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확인하고, 또 현장소장을 만나서 지도하고, 부탁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공무원들은 얼마나 가서 감독을 하고 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일차적으로는 도로관리를 건설과 도로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준공검사를 또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현지를 가서 보고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었고, 그 동안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재운위원  이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재운위원  이번 사업에서 감리가 선정됐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주 시공사인 도시가스에서 전적인 보조를 받아서 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만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감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감리가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하는데 좀 소홀히 했는지는 몰라도 감리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점검하셔서 공사가 진짜 부실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도로를 굴착하는데 조금 전에 1.5m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겠습니다만 도로굴착을 1.5m 하면 도로 아스팔트 포장을 복구할 때는 3m를 복구해서 전 폭은 못하더라도 반폭 정도는 포장이 되어서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리나 시공사에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1.5m를 끊었는데 포장을 할 때는 더 넓게 해주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물론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시민의 일부의 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룡IC 진입 전에 계룡시 심벌나무 식재를 한 적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재운위원  이것을 농업경제과에서 한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제가 4월 19일자로 오기 전에 식목행사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안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게 관리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풀베기라든가, 비료주기, 이런 사후관리가 주 관리가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 형편상 1년에 한 번밖에 풀깎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지역 정도는 두 번 정도는 해야 하는데,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은 재고를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상태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노력한 보람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활착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소나무도 심고 연상홍하고 철쭉을 심었는데요.
  다만, 주목이 36본 규격모를 1m짜리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주목만 약 반정도 죽었어요.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은 활착이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풀깎기를 잘 해주고, 또 비료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꿔 나가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그곳에 보시면 풀밭이 되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은 사실 서운한 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분명히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름대로 풀베기를 하든 어떤 거기 심벌에 대한 틀이 눈에 보여야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방문하는 국민들이 보고서 ‘아! 여기가 계룡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식재 심벌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느끼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원래 풀깎기는 6월에 수목이 생장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하고, 9월에 하는 것은 풀이 조금 10월까지 크기는 크지만 수목이 생장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폭설이나 이런 것을 예상한다면 그냥 놔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재운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주 취지는 뭐냐면 나무식재를 가지고 계룡시의 심벌을 알리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물론 여러 군데 타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방법으로 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톨게이트를 나와서 딱 보면 ‘아! 여기가 계룡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는 산림사업 쪽으로만 수목으로 했는데......
○이재운위원  됐습니다.
  산림사업을 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산림조합에 대해서만 자꾸 질의를 해서 좀 이상합니다만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도 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논산시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데 저희 산림사업이 그 동안에는 산림법 제5조 제1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또 산림조합중앙회 지역 산림조합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제 규정으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보면 그런 것을 소유자가 못했을 때 산림조합에 대행 위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증에 따라서 일반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생태적으로나 현지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는 산림 전문부서인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정부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임도라든가, 댐을 막는다든가, 석촉을 할 때 일반 업자들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게 감사원 감사나 정책감사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산림조합은 또 자격이 있는데, 않는 것이 있습니다.
  조경사업에 참여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조경사업에 또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관행상 그런 어느 정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생태적으로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운위원  산림조합에서는 조경사업에 참여를 안 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않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풀깎기, 이런 것들은 조경사업이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산림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산지관리법에서도 나열을 했어요.
  조림, 육림, 병충예방제, 사방사업, 수목원 조성, 가로수 식재, 조경사업 이렇게 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산림사업을 하고, 법에 나열은 안됐지만 예산이 수반됐을 때는 산림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산림조합이 그런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결성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조경사업의 경우에는 일반 조경업자가 많다, 그리고 산림조합은 비영리단체입니다.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산주의 육림경영을 지도하고,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 내에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한계가 아니고, 저희 시를 예를 들어보면 다 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다라고 하는 것이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지금 나열된 것을 하는 것이지요.
○이재운위원  제가 조금 전에 환경녹지과 감사를 할 때도 얘기했지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사방댐 말씀이신가요?
○이재운위원  사방댐 얘기도 했지만 산림조합에는 건설업 면허증에 조경식재공사 밖에 없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조경식재공사도 할 수 있어요.
○이재운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설계내역서를 보면 계단보수, 철제난관, 로프, 자철물 제작, 자철물 설치, 페인트, 느티나무 식재 13만9,120원, 잔디식재 27만5,000원......
  약 4,700만원 중에 이 면허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불과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건설기본법에 보면 공사의 주공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운위원  그래요.
  주공정......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의 주공정은 조경식재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금속 구조물이나 유흥업종이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느티나무나 잔디가 주공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바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뜻이고, 또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릴께요.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관내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왜 관내의 지역업체를 자꾸 얘기하느냐......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에요.
  저희 경제 쪽에서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고, 관내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이 사업자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할 때 수익이 창출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옳은 말씀입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산림조합하고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겠지요.
  어떤 조건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안 해도 되는 것은 우리 관내 업자의 배려 차원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비할 때 편의시설 설치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하고는 또 별개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개설을 할 때는 주공정이 등산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속되는 그런 사업은 어차피 같이 가는 것 아닌가......
  물론 저희가 직접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이재운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것은 산림조합하고 해야 되겠네’ 하고 총무과에서 산림조합을 불러서 계약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의견을 냅니다.
○이재운위원  이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설계는 저희가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재운위원  산림조합에 의뢰를 하겠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조합에는 안 하지요.
  다른 부서에 의뢰를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담당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해서 검토를 받아서 하는 경우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 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검토는 일반 토목직 직원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남선리 보건소에서 본부교회 구간간 안내도가 있습니다.
  700에 1,500짜리......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앞서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4월 19일자로 왔기 때문에 2004년도에 설치된 부분은 세세하게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700에 1,500이면 이 정도 되겠지요.
  이것을 재료비, 운반......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700에 1,500짜리 안내도 하나 설치를 하는 경비하면 운반비가 되겠지요?
  소운반을 하더라도......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재운위원  122만원 잡혔어요.
  그러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700에 1,500짜리 혼자는 못들더라도 둘이 들면 본부교회?
  모르겠어요.
  얼마나 높은지는 몰라도 거기에 둘이 들고 가면, 넷이 들고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쉽게 7만원이다 이거예요.
  28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122만원이라는......
  이 안내판 하나를 설치하는데, 운반비가 122만원 들어갑니까?
  이것을 검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일하는 방법이나 여건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장비를 임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재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소운반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 장비운반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제가 공사 중에 현지를 못봤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드릴 수는 없는데......
○이재운위원  그러면 장비운반을 한다면 헬리콥터로 들어서 떨어뜨립니까?
  700에 1,500짜리를 장비운반으로 한다고 보면 헬리콥터로 들어서 그 자리에 떨어뜨립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제가 그 작업현장을 목격하지 못해서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재운위원  이 설계를 누가 했든, 어떻게 했든,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 이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물론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숙고를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꼭 앞으로는 하나하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감사합니다.
○김정호위원  704쪽입니다.
  우리 계룡시에서는 계룡사랑상품권, 계룡사랑카드가 시책사업으로 아마 잘 발굴되어서 좋은 사업으로 시민들한테 현재까지는 평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감사합니다.
○김정호위원  아마 그런 것에 연동해서 시의 표창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이게 초기에 발굴해서 지금 진행해 오면서 조금 활성화되지 않고 주춤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확대 이용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강구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래서 2007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사 시가지에 시장 번영회겸 요식업 위원을 주축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저희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는데, 그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활성화를 한 번 시켜보겠다’ 그런 제안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단체에서 맡아서 그것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꼭 좀 해야 되겠다, 그 조건을 하나 걸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약 2,000만원 정도 계상하려고 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햐면 1년 동안에 100만원 이상 사용하신 분에 대해서는 약 5% 상당의 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100만원 미만은 약 3%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저희가 활성화를 한 번 더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호위원  무슨 강구책이 그런 정도 외에는 없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특별하게 달리 방법이 없어요.
○김정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한테는 발굴시책이 좋은 것은 그렇지 못한 시책사업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래서 2단계로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타 시군의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더 발굴해서 저희가 계속 그것은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김정호위원  타 시군의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접목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그런 강구책으로 인센티브 이런 제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상품권을 일정량 이상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단체나 시민한테는 농업경제과에서 연중에 해외연수라든지, 우리 국내에서 선진지역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참여시키는 제도, 이런 것은 거기에......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지금 제안하신 의견을 접목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책으로 한 번 강구를 해보고요.
  사실은 나름대로 여러 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1년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선 사용자에 대한 지금 각 BC카드사에서 인센티브 제도가 많다 보니까 그런 혜택이 없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저희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나, 그런 국외연수라든가, 이런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좋은 안을 적극 발굴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가 혹시 사장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품권 판매에 대한 어떤 현황내역도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활동추진, 지금 우리 관내에는 제조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제조업체라고 하면 저희가 크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21개......
○김정호위원  약 20개 정도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전국 타 시군 자치제를 봐도 이런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경제에 대한 것이 제일 으뜸입니다.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현안이 될 정도로 사실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것 없이 모두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계롱시는 산업구조 형태를 보면 소비도시 형태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김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조업체도 약 20여개 정도......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기업체하고 간담회라든지, 기업별 애로사항 청취,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정리를 한 일지대장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기업인들을 저희가 방문해서 한 것은 별도로 대장화까지는 안 했고요.
  여타 일상 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것을 원래 정례적으로 하면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지, 저희가 머릿속으로 가서 간담회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게 자료로 남아 있어야 적극 반영하는 기초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앞으로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제조업체라든지, 여타 다른 곳에도 여기 소관에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제조업체 위주로 해서 어려움이 있는 곳은 도와줘 가지고 그 어려운 회사들은 회생이 되고, 또 그냥 잘 운영되는 회사는 더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서 어떤 기업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계룡시를 떠나는 그런 기업체가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발행위 허가가 일어나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엄사리 도시가스인데요.
  내년에 혹시 도시가스 공사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내년에도 계속......
○김정호위원  엄사리 어느 쪽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상가주변 쪽으로는 갈치마당이 있는 그 쪽 부분이 많이 집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학교 뒤편 이런 쪽에 선호를......
○김정호위원  학교 뒤편이면 엄사초등학교 쪽 부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엄사초등학교 주변 신성아파트, 비사벌아파트 이쪽으로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위원  또 어디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갈치마당이 있는 그쪽 상가단지입니다.
  그 위치가 농협 뒤인가......
○김정호위원  엄사농협 뒤쪽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 쪽으로 우선......
○김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혜택을 받는 세대수로는 대략 몇 세대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일차적으로 주 시공 업체가 충남도시가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쪽을 우선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자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사업패턴대로 의견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해서 합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도시가스 공사라는 것이 충남도시가스에서 수입구조가 좋다, 영리목적이 충분하다......
  그런 구조의 형태면 이 공사비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그 쪽에서 전부 투자를 해서 공사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자기들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채산성이 있는 곳은 자기들이 발굴해서 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채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만 위주로 하고, 주변상가나 독립가구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왕에 도시생활을 하려고 하면 아파트 단지만 들어가고 이럴 수 있냐고 민원이 되고 하니까 전임 시장님하고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으로 그것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늦게 왔는데,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충남도시가스에서 다 공사를 해야 될 것을 시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약 70~80% 사이로 시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시 행사에서 30% 전후로 오히려 거꾸로 부담하는 이런 행태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대전시도 보니까 대전시도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우리보다도 비율이 떨어져요.
  대전도 시가지 내에 안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채산성이 있는 곳만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전시도 동구 쪽으로는 안한 곳이 많대요.
○김정호위원  수입구조의 형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충남도시가스하고 우리 신생시의 어떤 여러 가지를 잘 설명하셔 가지고 최대한 그 쪽에 부담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업구조 형태는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스하고 경유, 이런 보일러를 대비해서 연간 200만원 이렇게 쓴다고 볼 때는 약 40% 전후 가스가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약 70~80만원......
  그러면 이게 서민경제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경제를 볼 때 지금 수익구조의 형태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형태로라도 어렵지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남도시가스에서 지금보다는 많은 비율을 부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719쪽입니다.
  지금 여기 외국인 연수생 전체 42명 직원이 콜택 직원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다 중국인이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김정호위원  조선족입니까, 아니면 중국인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조선족입니다.
  그리고 일부 듣기로는 콜택 자회사가 중국에 있대요.
  그래서 그곳의 주민들이 일부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여기 순번에 1차, 2차, 3차, 4차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한 번에 온 사람들......
○김정호위원  그러면 1차가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1차가 14명이 왔다는 얘기고요.
○김정호위원  봉급구조로 봤을 때는 제일 약하니까 최근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봉급구조를 보면 1차에 온 외국인들의 월 보수가 33만원 꼴 전후입니다.
  그리고 2차에 온 연수생이 69만원 꼴, 3차는 84만원 꼴 전후, 그 다음에 4차는 60만원, 70만원 사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내용적으로 보니까 이게 사실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뭐냐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 오기까지 일단 그 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 봉급구조를 보니까 좀 열악하다, 어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국내 기업에서 각 현장의 사업장에 포진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어디 좋은 사업장에 나가 있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3D업종이라는 곳에 주로 포진되어 있는데, 열악한 어떤 산업현장에서 노동력을 보면 TV에서도 많이 다뤄지지만 때로는 갈취도 당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외국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국민으로 이런 입장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은 기업주가 알아서 해야 될 사안이지만 우리 여기 소관 부서에서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면 한국을 떠나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한국 이미지가 그 만큼 또 실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 가지고 외국인들도 적정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753페이지 등산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재운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바에 따라서 논산 산림조합에서 전반적인 등산로 사업을 다 수행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산림법에 따르면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수행이 가능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이 받은 건설업 면허증에 보면 일단 조경하고 식재공사 만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 내용하고 여기에서 받은 인가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등산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윤차원위원  알기로는이 아니라 하여튼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건설기본법에서 주 사업이 등산로 개설이고 거기에 지금 안내판이나 편익시설이 부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윤차원위원  지금 여기 면허증에 있는 사항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면허증에는 지금 등산로는 조경이나 식재는 아닙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물론 편익시설은 아니지요.
○윤차원위원  여기에 있는 사항은 조경하고 식재만 지금 인가를 받은 거예요.
  등산로 정비는 조경이나 식재사업이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인가된 면허증 상으로 보면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글쎄요.
  그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하면......
○윤차원위원  봅니까?
  법은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법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조합에서 인가를 받은 것은 이런 법에 있는 총 사항을 다 망라해서 여기에 적은 것이 아니라 ‘논산 계룡 산림조합에서는 조경하고 식재사업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등산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하고 맞다고 보는지, 틀렸다고 보는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공장물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윤차원위원  여기 사업이 공장물이나 다른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이 이런 저런 것들의 사업자면허증을 등록하러 가보면 세부내용들을 다 쓰도록 하더라고요.
  여기에 근본적으로는 그 사업으로는 안맞다, 법에서는 할 수 있지만 인가를 그렇게 내지는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사업을 하지 못할 사람이 했다, 인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다면 그에 맞는 등산로 정비, ‘법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산로 정비까지도 넣어서 얘기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 받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등산로 정비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하여튼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앞에서 사실 이재운 위원이 방금 안내도 얘기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우리 관내의 등산로를 전부다 돌아보면, 몇 년 전에 근무할 당시에 등산로를 많이 다닌 그 내용하고 현재 등산로정비사업으로 해서 다 꾸며놓은 것하고 딱 차이가 나는 것들은, 각 등산로마다 계단 쌓아 놓고 언덕이 있는 곳은 부목을 박아서 로프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안내표지판 세우는 것이 고작입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보면 잡관목 제거 2만120주에 단가 491원씩 해서 994만원, 2만 그루의 잡관목을 베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되어 있고, 심지어 천황봉 등산로 계단보수, 자연석 채집, 이것은 천황봉 옆의 지천에 있는 그냥 돌입니다.
  그 돌을 등산로 개설한다고 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캐가지고 자연석 옆에 있는 것을 그대로 쌓아 놓았습니다.
  자연석 1개에 단가가 3만248원인데 690개를 해가지고 2,279만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옆에서 갖다가 하는 이런 것은 그 공사의 난이도 나 이런 것에 따라서......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다 확인하고 올라가면서도 그 얘기를 분명히 다 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알고 있어요.
○윤차원위원  옆에서 주워서 놓은 돌 1개에 3만원 받았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안전성을 고려해서 갖다가 계단을 잘 놓고 하려면 공임이 그렇게 들어가서 따져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윤차원위원  여기에는 직접노무비, 인력운반비, 간접노무비 해서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돌의 가격 따로, 노무비 따로, 운반비 따로, 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돌의 가격은 자연석 채취의 경우에는 안 따집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자연석 채취’ 해서 가격을 다 따져가지고 적혀 있는데 안 따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채취하는 것의 인건비일 겁니다.
  자연석 채취는 인건비로 따지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한 번 물어보세요!
  천황봉 정비사업에 보면 자연석 채집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뒤에는 따로 인건비, 노무비 등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여기 재료비에는 공란이기 때문에 돌의 가격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료비에서 돌의 가격까지 따진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돌의 각격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윤차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지난 번에 제출한 서류를 전반적으로 검토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단히 비싸고 터무니 없이 책정된 것이 많았다.
  인정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윤차원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제출한 이 자료는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니, 이제 저희가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표준건설 품셈에 현재의 그런 공정이 타당하게 적용되었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윤차원위원  앞으로는 좋다 이겁니다.
  이재운 위원이나 본 위원은 전에 작성이 된 것에 대해서 지금 타당하게 되었다고 보느냐, 아니면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제가 답변을 드린 다고 하면, 저희가 설계를 한 당사자라고 하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윤차원위원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직원들하고 다니면서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었다, 여기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돈을 들였구나’, 물론 산림조합이 비영리단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세금을 거기에 지불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값을 타당하게 지불이 되었느냐 하는 이것을 지금 따져보는 견지에서 ‘타당하게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봐지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그러면 각종 공사의 사업하고, 안내간판을 갖다가 옮겨주고 한 이것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지금 여기에서 다 같이 듣는 분들이 지금 위원님.......
○윤차원위원  지금 이 내역에 대한 자료와 설계자료 등 모든 이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미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방금 전반적으로 이위원이나 본 위원이 제시한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글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요.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이것을 세부적인 어떤 문제를 삼아서 얘기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음부터는 똑바로 잘 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는 것들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수감을 하는데 유익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글쎄 말씀을 듣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당연히 다 알아요.
  아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김범규  과장님!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위원장 김범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윤차원위원  등산로 정비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논산 임업협동조합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업종의 건설면허 사항으로는 불가능 한 사항으로는 불가능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다시 확인하고 검토해서 잘못된 것 같으면 앞으로 고쳐가지고 법규대로 잘 하기를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특히 각종 이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하면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철저히 계약을 확인하고 감독해서 잘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704페이지하고 758페이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758페이지는 본 위원이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제목은 보면 앞·뒤가 다르지만 본 위원이 한 것은 저소득 실업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고용촉진 훈련생 지원사업의 지원절차 및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신청자는 거기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실업자하고 비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합니다.
○윤차원위원  선정은 어디서 어떻게 실시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 농업경제과 담당자가 자격조건이 된 사람으로 선정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문제는 저소득 실업가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대상 중에서요?
○윤차원위원  우선 먼저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실업자와 비진학청소년이 먼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저소득 실업가구가 먼저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충남직업전문학교에 들어간 이슬이는 남선리 군인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군인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소득 실업가구는 아닙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그냥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실업자’, 여기에만 맞춰서 그냥 실시를 했다.
  이것은 잘못 실시된 것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잘못된 부분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역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미용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대상자들이 저소득 실업가구냐,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우리 시의 어떤 저것을 하기 위해서 대상도 아닌 사람을 신청자로 받아가지고 도에 올려서 도비 80%, 시비 20%를 지원해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그냥 다 주는 겁니다.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똑바로 시행을 하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업무연찬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같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되는 사업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자리 창출에만 목적을 두고 실제 어떤 일을 시키는데 대해서는 관심을 덜 두어서 대강 운영하는 이런 경향을 본 위원은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그 사람을 잘 활용해서 각종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실있게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잔디깎기와 풀뽑기를 하는 데에 인력을 지원하는데 대충 대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관여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냥 노는 둥, 일하는 둥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다.
  그야말로 실효성이 있도록 잘 확인하고, 또 일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각종 지원시책 홍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05페이지 4번에 보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강구’ 해가지고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운영 중인 기업 보다도, 뭐 운영 중인 기업에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운영 중인 기업의 지원책 보다 오히려 이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한 걸림돌을 잘 제거를 해줘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하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오히려 걸림돌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팀을 구성한다든지 해가지고 관련 부서에 서로 협조를 해서 좋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잘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는 것이 한결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쪽에 있는 지역의 시민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에 757페이지를 보면 관내 중소기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명테크에 공공근로 1명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지원이 되는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을 요청하는 곳은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역지침에 지역 중소업체에서 단순노무자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으면 지원해 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돈은 어디에서 줍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돈은 저희가 줘야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각 기업체에서 ‘우리 공공근로 좀 지원해 줘?’ 이렇게 하면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한계가 있지요.
  저희가 공공근로 요원으로 책정을 받을 때 보통 배정을 20~30명 받거든요.
  그 중에 20~3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어떤 곳은 줄 수 있고, 어떤 곳은 줄 수 없는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러니까 저희가 각 업체에 전부 물어봐서 이것은 단순노무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곳은 주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곳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람식품하고 해서 2005년도에는 2명을 줬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한 군데만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단순노무입니다.
○윤차원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인원이 와서 단순노무를 하든지 많이 주기만 하면 어느 회사든지 유익하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한 달에 보수가 약 3만원 정도이고......
○윤차원위원  일당이 3만 얼마 아닙니까?
  이 공공근로자들은 일당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전부 합하면 한 3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매일하는 연속적이 아니고, 또 공공근로는 주5일만 해요.
○윤차원위원  하여튼 5일간을 지원했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그 사람들을 받는 입장에서야 공짜로 받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공짜로 받을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을 받아서 쓰려고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맞아요.
○윤차원위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업체 저 업체에서 매달 돌아가면서 몇 명씩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한다면 어떤 타당성은 조금 결여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도 한 번 더 연찬을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확인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검토해서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706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사업이 원예·과수·화훼·시설채소·축산 등 5개 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 시에는 5개 사업만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신규 후계농업인에게 농업종합자금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 옆에 지원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5개의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일반 후계인들이 여기 자격도 있지만 창업농은 35세 미만, 일반 농업인은......
○윤차원위원  기준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을 어떤 사람들에게, 뭐 경작지는 얼마가 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이 300평 이상의 농사짓는 사람으로 보고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윤차원위원  그러면 대상은 일단 300평 이상의 논만 있으면 35세에서 몇 세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농업후계자로 지정이 되는데......
○윤차원위원  그 후계자 지정은 누가 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후계자는 그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농업경제과에서 선정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
○윤차원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융자를 해준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니지요.
  저희가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시작할 때 보고하신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34쪽의 2번에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2번 사항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업으로 인삼생산 지원, 양액재배시설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양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비료를 물에 타서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물에 타서 파이프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김학영위원  파이프로 공급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사업으로 거기에서 그렇게 분류된 것이 아닌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특화사업중에 상추하고 쌈채 등 이런 원예작목을 할 때에 거기에 그런 양액재배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인삼생산지원 이것은 인삼이 우리 지역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맞습니다.
  지금 세 농가가 그것을 특화작목으로 받아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인삼을 여기서 생산하면 특화사업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 지역의 작목개발이 쌀농사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기술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해 가지고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인삼하면 금산이고 금산이면 여기서 지척인데 이러한 인삼을 우리가 농업의 특화사업으로 지정한다고 할 때 이것이 경쟁력이 있을까 하고 상당히 저는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물론 시장성은 금산이 주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시장정보라든가 판로개척은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저희는 생산쪽으로만 해서 작목으로 육성을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인삼을 우리가 생산해서 판로는 그쪽으로 연결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7,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7,000만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 직접 그 농가에서는 한 농가당 얼마정도가 또 들어갔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보통 자기 토지로 하는 경우는 인삼농사를 짓는데 영농비라고 하나요?
  영농비가 해가림 시설같은 것을 하는 시설비이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김학영위원  하여튼 대략 액수만 얘기해 보세요?
  대략 한 농가당 어느 정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이 30% 부담합니다.
○김학영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의 30%는 본인이 부담한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우리가 70% 정도 보조해 줍니다.
○김학영위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사업으로 우리가 인삼을 생산한다는게 글쎄요, 저는 좀 고개가 갸우뚱 해집니다.
  그 다음 장의 4번 윗부분에 보면 ‘농산물 유통 및 농업인 복지여건 개선’ 해가지고 공동브랜드로 신도안 등록을 결정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공동브랜드로 결정이 되면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시가 보장하는 그런 성격인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러니까 저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말하자면 소비자에 대해서 어필을 해가지고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목적이지요.
○김학영위원  물론 목적이 그것일텐데 궁금한 것은 브랜드를 우리 시가 정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신도안 브랜드라는 그 자체로 우리 시가 보증한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어느 정도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보증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생산되어서 나가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까,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있지요.
○김학영위원  어떻게 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브랜드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생산농가에 대해서, 앞서 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식품을 생산하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를 하고, 생산된 물품은 품질관리원이 이것은 친환경식품으로 재배된 것인가 조사를 하는 이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신청농가가 신청한 브랜드 사용에 대해서 타당하느냐 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결정해서 해줍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상품이 최종 생산이 되어서 나갈 때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제대로 검사할 것은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나갑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상품은 그때그때 검사하는 게 아니고 신청농가를 사전에 저희가 다 시스템으로 해서 이 정도면 친환경식품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어느 정도 관리된 것을 심사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그때 그때 나갈 때마다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학영위원  공동브랜드로 결정했으면 공동브랜드 자체가 보장한다고 보지는 않고, 공동브랜드로 생산이 되어서 팔려나갈 때 소비자가 먹을 것은 먹어보고 해서 이렇게 사용해 보고 최종 신뢰를 느낄 때 그 브랜드에 대한 신용도가 올라간다고 보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또 반대로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그만한 역작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도 시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전략품목으로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인 36쪽에 8번 사항에 ‘축산농가 사육기반 구축’이라고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거기 추진사항에서 ‘한우광역브랜드 개발사업 지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의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말하자면 거세를 해서 육질을 좋게 하는 그런 사육방법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한우가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되는데 이런 개발사업을 하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참여농가는 약 14농가에 320두 정도 됩니다.
○김학영위원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편승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3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임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취업알선을 461명 해줬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에 알선이 되었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문서를 정리하고, 또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단순노무인데 한자를 많이 아시는 분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461명이 취업된 것으로.....
○김학영위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한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우리 행감자료 704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 및 방안’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어렵지만 특히 우리 시의 경우에 제일 어려운 경제상황 요소가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자료로 제출도 했습니다만, 우선 구조적으로 지역여건이 전면적의 1/3정도가 계룡대로 되어 있어서 개발여지가 제한이 되고, 또 저희는 주된 산업을 보면 기초산업인 농업이 50%, 다음에 일반 서비스업이 50%, 나머지 제조업이 20개 업체 정도로 미미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금 때문에 우선 한계가 있어요.
  물론 농업부문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물론 정부의 양정 정책으로 벼수매제가 폐지되고 이제 논농업직불제로 바뀌었다든가, 그리고 일반 서비스업에 장려할 수 있는 촉진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특례법이 있지만 지원하는 정도가 1개 업소당 5,000만원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충청남도 각 자치단체에서 육성방안으로 지원하는 규모도......
○김학영위원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전부 농업부분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니 일반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부분도 해당이 되거든요.
  서비스업 부분에 지원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김학영위원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에는 주로 어떤 요소가 있는가?
  왜 이렇게 우리 지역의 경제가 어렵다고 보는가 하는 것을 우선 질의하는 거예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래서 지역여건하고, 이제 소비도시이고, 또 내수경기 침체로 소비의 활성화가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역경제가 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화요장터도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로 속한다.
  이번에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보니까 1년에 외부로 유출되는 매출액이 약 17억원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외부로 유출되는 돈만 17억원이라고 보면 엄사리를 비롯한 계룡시에 있는 상가들도 그 이상의 타격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중으로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지금 이 화요장터는 무질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떤 침체요인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화요장터 부분은 저희 시의 현안문제로, 그게 시민공청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김학영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화요장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화요장터는 우리 경제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
○김학영위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우선 19억원이라는 돈이 외부로 나간다고 할 적에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손해이지요.
○김학영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피해가 되겠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나가는 것만 액수가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피해를 생각해 보면 그 이상의 훨씬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가 그만큼 클 것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화요장터는 어느 특정 1개 과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과에 해당이 되고, 우리 전체의 현안사업 중에 해결해야 될 큰 현안사업이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지역은 다른 어떤 시군의 지역보다 특수한 지역인데, 농업경제과는 우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에 대해서는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과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 접근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특별히 어떤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관광을 유치한다든지, 어떤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쪽에는 요식업이 상당히 발달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 보다는 많은 요식업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런 요식업을 좀더 활성화하고 또 요식업을 하는 업주들한테 잘될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래서 사전에 제가 양해말씀도 드렸지만 이제 1년 5개월정도 되었거든요.
  항상 그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업종별간의 모임체가 없더라고요.
  요식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군인도시의 무슨 좋은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는데 군인 가족들이 와서 식사할 때는 요식업에서는 10%를 할인해 주는 도시도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총 망라해서 전문 용역업체에 한 번 용역을 줘가지고 실태도 파악하고, 또 주민들이 요식업이나 여타 업태별로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무엇이냐, 이런 것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 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학영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작년도 업무추진 상황에서도 보고를 해주셨는데, 농업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이 국가적인 어떤 전략산업으로 지원이 되고, 또 국가의 어떤 안보산업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요식업이 많이 성행하고 있으면 그 분야에도 최소한 농업의 몇 %라도 어떤 그런 시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떤 수익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시는 3년밖에 안 되는 신생 시로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미약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투입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를들면 우리가 지금 문예복합단지라든지 어떤 공설운동장을 만드는 문제, 체육시설을 만드는 문제, 하여튼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어떤 소비나, 아니면 별로 소득이나 생산이 되지 않는 쪽으로는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하면서, 거기에 반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미약하다.
  농업에 관심을 쓰는 것 말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별로 신경을 쓰는 것이 없다, 노력하는 부분이 없다 이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성을 하고요.
  사실 농업도 가지수만 몇 가지 되는 것이지 전체 우리 예산의 약 5~6%밖에 안 됩니다.
○김학영위원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시의 입장에서 너무 크거나 부담이 되는 사업은 뒤로 미뤄서 그래도 경제를 먼저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의 순서가 뒤바뀌어서 하다 보니까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생 시로서 여러 가지 여건도 불비한테, 방금 화요장터를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 저런 문제는 오히려 뒷전에 두고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제가 더 어렵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의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시청 내에는 경제를 관장하는 우리 공무원수는 농업경제과에 4명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300명으로 따져도 불과 한 1%에 불과할 정도의 인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하나의 단적인 예를 보더라도 우리 시가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얼마나 부족한가,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전반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판단해 보면 정말 이것은 검토하고, 앞으로 경제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여러 부분을 연찬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70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이 6월말 통계는 전국 통계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니, 저희 관내 통계입니다.
○윤차원위원  관내의 316호에서 이만큼 기르고 있다고 얘기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것은 축산농가입니다.
○윤차원위원  참고로 이런 통계가 나오면 관내에 어떤 축산이 어떻게 분포가 되었다.
  예를 들어 소가 얼마, 돼지가 얼마, 닭이 얼마, 이런 식으로 통계가 명시가 되어야 참고가 되는 것이지, 그냥 전체 1만2,000두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자료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처분도 지금 작년에 34두가 살처분 되었는데, 어떤 가축이 이렇게 살처분 되었는지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다.
  도대선씨는 2번에 걸쳐 14마리하고 19마리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6,100만원과 8,40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1억4,6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원되어 나갔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어떤 가축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한우입니다.
○윤차원위원  전부 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한우 14마리가 한 번에 죽고, 19마리가 한 번에 죽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무슨 병에 걸린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소 브루세라 병에 걸렸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가축은 전부 다 땅에 파묻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보상단가는 어떻게 되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현 시가를 기준으로 책정해서 주는데 그것은 전부 국비로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축연구소하고 도, 이런 데에서 확인을 하고 판정해서 줍니다.
○윤차원위원  그쪽에서 누가 나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럼은요.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체험마을 조성계획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2억원으로 아래에 있는 이런 시설이 모두 조성될 수 있는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욕심을 부려봅니다.
○윤차원위원  그래가지고 안 되면 또 추가적으로 더 투입을 시키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물론 일시에 완벽하게는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투입을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더 투입을 해서라도......
○윤차원위원  그 옆페이지에 보면 보조지원내역 해가지고 보조사업에 쉼터, 산책로 정비, 대형 안내판 설치, 입간판 및 이정표가 있는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본 덩치 보다도 추가적인 덩치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되고 있다,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영구적인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영구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국비 50%가 지원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금년에는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래서 시비가 조달이 안 되면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정보화마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와 연계해서.....
○윤차원위원  잘 판단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농촌어메니티 자원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부존자원을 얘기하는데, 우선 논으로 얘기를 하면 논에는 지금 벼라는 작목만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다 미나리라든가 연꽃......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계획들을 사전에 잘 수립해서 계획된 재원범위 내에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뭔가를 자꾸 덧붙이기를 크게 해서 하는 것을 결코 옳지 않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제대로 잘 수립해서 그야말로 추가적인 덩어리가, 혹이 더 커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연내에 사업완료가 무난하다고 되어 있는데, 연내에 사업을 완료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사업들은 내실있게 제대로 잘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712페이지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현황인데, 이것은 가구당 면적기준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면적기준으로 나오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어떤 규모의 크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니, 논평수의크기에 따라서 줍니다.
○윤차원위원  그냥 300평도 주고, 500평도 주고, 1,000평도 주고 다 줍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것은 맞습니다.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줍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당 지금 보전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 3,000평인데 지금 두마면에는 52만9,000원이 나오고, 남선면은 계산을 하면 57만6,000원이 나오고, 금암동은 53만 3,000원이 본 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당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다시 3,000평으로 나눠버리면 평당 100평이나 200평이라고 해봐야 돈은 몇 푼 안 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이거는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그 밑에 보면 고정형은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다 주고요.
  이제 변동형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주고, 이것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줍니다.
○윤차원위원  농사를 지어도 주고, 안 지어도 일단 다 이런 보조금을 준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정제도가 전에는 벼수매를 해서 쌀가격을 정부에서 결정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폐지하는 대신......
○윤차원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지어도 주고 안 지어도 준다는 얘기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런 제도입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작년도 도시가스 공사한 것하고, 올해 도시가스 공사한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는 계산을 해보니까 m당 34만 6,000원의 단가가 나오고, 올해는 27만 3,000원의 단가가 나옵니다.
  물론 작년 보다도 올해는 조금 더 싸게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제가 설계서를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는데, 지금 담당자 의견은 작년에는 m당 300mm 관이 많이 사용되었고 금년은 150mm 관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제 그 가스관의 차이가 있어서 가격차이가 되는 것으로.....
○윤차원위원  아니, 주관은 크기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이 300mm가 있고, 150mm가 있습니다.
  원 줄기로 가는 것은 큰 것으로 가고, 거기에서 지선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작은 관으로 가고, 이제 그런 차이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주관으로 가는 것은 몇 mm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주관이 300mm이고 지선은 150mm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여기에서 나온 이것은 주선의 설치 거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작년 사업량은 1,137m를 설치했는데 3억9,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605m를 설치하는데 4억 3,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나누면 단가가 나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설치한 이것이 주 관의 공사가 아닌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작년에는 주관 위주로 공사를 했고, 금년은......
○윤차원위원  작년 공사구간이 다르고, 올해 공사구간이 다른데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래도 주관이 가는 그 지점이 있어요.
○윤차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717페이지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서  충남도시가스공사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데 우리 시의 관내에도 이런 시공업체가 있는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없어요.
○윤차원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차수별로 급여가 다르고, 또 개별적으로 급여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콜텍에 물어봤더니 숙련도에 따라서 차이를 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온 사람들은 키타를 제조하는데......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대부분이 처음 온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상당히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적게 주는 것이 보이기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719쪽에 외국인 연수생 급여지급 현황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이 외국인들이 거주는 어디서 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거기에 자체 숙소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전부 미혼자들인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보니까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콜텍회사 자체에서 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리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뭐 특별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게 없고 지금은 전부 갔어요.
○김학영위원  지금 아무도 없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지금 외국인은 아무도 없다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전부 내국인들을 쓰는 건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김학영위원  그리고 이게 농업경제과의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사람들과 결혼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건양대학교 학습관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소관이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복지문화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요.
○김학영위원  그 내용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방금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도시가스는 현재 보급률이 올해까지 마치게 되면 몇 %나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 시로서는 아파트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 수요로 봐서는 80% 정도......
○김학영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작업을 끝내면 보급률은 80%가 되는 거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상당히 보급률은 높은 편이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대전시 보다 높아요.
○김학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부 멀리 떨어져 있는 주택이나 학교, 이런 데가 문제겠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김학영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조금 파악을 해보니까 신도초등학교 이런 데는 최근에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다 들어갔고, 또 엄사초등학교는 안에 들어가서 자체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그것만 지금 공사가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엄사중학교는 멀리 떨어져 있고요.
  이제 학교의 경우는 주로 급식 때문에 이 가스가 필요한데, 학생들이 있고 또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학교는 우리가 내일의 동량들을 키우는 그런 소중한 장소이니까 빨리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엄사중학교는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금 당겨서라도, 지금 계획은 2012년까지 100%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당겨가지고 보급이 빨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앞으로 잘 해주시고요.
  개인주택도 중요하지만 학교는 또 우리 많은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장소이고, 또 공부를 하는 장소이니까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아까 주선과 지선이라고 했습니까?
  큰 관이 주선인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큰 것이 주선관이라고 봐야지요.
○김학영위원  그리고 작은 것이?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선관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주선관을 작업할 때는 큰 도로로 나가면서 도시가스공사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마치고 나면 또 하청업체가 올해는 기준건설이라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각 가정마다의 진입공사이지요.
○김학영위원  그래서 그 진입공사를 주선관 공사보다도 지선관 공사를 할 때 이제 그 업자측에서는 이런 것 저런 것 고려하지 않고 각 가정으로 들어갈 때 가급적 짧은 거리로만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아무래도 이윤을 남기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집안의 형태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주택이나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번 공사를 해 놓으면 그야말로 거기에서 평생 가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충분하게 그 주인하고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편의라든지, 어떤 미관에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주선관 작업의 경우에는 그것도 도로를 나중에 다시 또 작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이 작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한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감독을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다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 부분을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민원을 저한테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대부분의 또 시민들은 웬만하면 감수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감수하고 넘어간다 이 말이지요.
  또 말하고 싶어도 어디에 대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비록 민원의 숫자는 적다 하더라도 그런 피해를 본다든지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잘해서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721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어떤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 전용허가가 되는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지전용은 보통 신고의 경우가 있고, 허가의 경우가 있고, 협의의 경우가 있어요.
○윤차원위원  각각 신고는 무엇이고 허가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신고를 할 때는......
○윤차원위원  신고?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전용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농업인이 말하자면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300평 정도를 할 때는 그냥 신고로 하고요.
  축사를 짓겠다고 하면 약 1,500평까지는 신고로 그냥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일 때는 허가대상이 되고, 또 진흥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에서 할 때는 다 허가대상입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규에 의해서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대로 허가를 내준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729페이지입니다.
  우수공예품 명품화 지원사업인데, 시 지원금액은 상환을 합니까, 아니면 무상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무상이예요.
  그냥 줍니다.
○윤차원위원  예단함을 만들라고 2,500씩 그냥 무상으로 줍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래서 저희가 느낀 것은 무슨 저희 행사를 하고 이번에도 아줌마대축제 농산품을 낸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이미지를 재고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윤차원위원  지금 이 예단함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래서 우선 공산품을 전부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지공예, 퀼트, 그 다음에 윷놀이 이런 등등 5~6가지가 파악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략품목으로 우리가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것을 기술개발 내지는 전국규모 대회도 있고......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공모가 되더라도 사전에 상품성이 있는지, 어디에 나가서 이것이 판로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발전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원을 해줍니다.
○윤차원위원  예단함을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처음에는 4가지 정도는 육성을 하자 해서 1업소당 저희가 당초에는 약 2,000~3,000만원을 계상했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삭감이 되고 해서 금년도에 4,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윤차원위원  하여튼 예단함을 올해 처음 만들어서 하는데, 실패하면 그냥 그 뿐이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차원위원  확실히 경쟁력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담당 과장께서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대로 믿겠습니다.
  생활소품 이것은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생활소품......
○윤차원위원  공예품 명이 생활소품이네요.
  계룡퀼트에서......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공예품 중에서 생활소품......
○윤차원위원  계룡퀼트 엄사리 생활소품 조금연이라는 분이......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천연염색원단을 사용해서 지갑이라든지, 열쇠고리, 명함케이스 그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매년 지원해 줍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여기에 회원이 50~60명씩 되는데, 좀 적다......
  자기들 사업규모로 확장하려면 더 요구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이 조금 전에 염려하신 바와 같이......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어찌됐든 바둑알은 연간 매출액이 2,350만원입니다.
  생활소품은 2,66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 회원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사업장을 더 늘리기 때문에 돈을 800만원, 1,000만원씩 달라......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되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는 않지요.
○윤차원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모든 것에 무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수 있으면 빌려준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맞아요.
○윤차원위원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수입이 있고 세금을 내고 하는데 거기에 다시 또 무상으로 이렇게 준다......
  결코 옳지 않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옳은 말씀입니다.
○윤차원위원  아무리 시 돈이 먼저 본 사람 돈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엄격한 잣대가 대져서 철저하게 검증되고, 확인되고, 필요성, 타당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이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지, 현재 본 위원이 농업경제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계속 확인은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만 위주로 많이 받아서 하고, 그야말로 소외되고 잘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방치되어 버리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한 번 탄 사람은 다시 타지 않도록 하고, 몇 년 어떤 상환기간을 둬가지고 타도록 하고, 오히려 한 번도 타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잘 모르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연찬을 해서 그런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뭔가 하여튼 본 위원이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잘 공감을 해서 시행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다음 731페이지입니다.
  남선면에 농업인 자녀가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남선면에는 100% 군인자녀인데, 군인자녀를 다시 농업인 자녀로 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해가 안됩니다.
  73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남선면 편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한 사람 있어요.
○윤차원위원  그 위에 2는 무엇이고, 아래에 1은 또 뭡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위는......
○윤차원위원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2분기를 받은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3분기에 한 사람 받고, 4분기에 한 사람 받았다는......
○윤차원위원  그러면 두 사람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한 사람이고, 숫자상으로 계만 나온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남선면에 어떻게 농업인으로 파악되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게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사를 와도 줍니다.
  다른 지역에서 책정됐다가......
○윤차원위원  지금 이 학생은 어느 학교에 다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군인 자녀들은 무료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학자금을 준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럴 수는 없지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윤차원위원  지금 여기에 학자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37만5,000원이 지급됐거든요.
  작년에 벌써 3/4분기, 4/4분기에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저희가 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학교로 조회를 해요.
  그러면 면·동에서 확인을 한 후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군인가족이 이것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남선면에 지금 민간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글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에서......
○윤차원위원  하여튼 군인자녀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사람입니까?
  남선면 군인지역에 혹시 민간인이 거주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지원부라는 것을 갖고 있거든요.
  농토를 가지고 있어서......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농지 이것을 떠나서 남선면에 민간인이 있느냐, 없느냐......
  본 위원 생각은 남선면에는 100% 군인만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군인 자녀들은 학자금 전액 무료지원을 받는다......
  여기 우리 시에서 학자금이 지원되어서 나갔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단호히 그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윤차원위원  734페이지입니다.
  화합의 꽃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시유지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조금 전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윤차원위원  1차 얘기가 됐지요.
  시유지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개인 산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개인 산에다가 소나무, 철쭉, 연산홍, 주목 이렇게 해서 식재해 놓으면 이것은 그냥 남의 땅에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말하자면 그렇게 됐지요.
○윤차원위원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두 번 식수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금년에 146주 보식으로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실효성이 있는 계획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데 이것은 화합의 꽃동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공동 식수를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윤차원위원  주민들이 화합의 꽃동산이라고 대부분이 압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대표자들이 다 와서 식수를 했지요.
○윤차원위원  어디 사람들이 와서 다 식수를 하고 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각 단체별로 임직원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그 지역주민 그렇게 와서 식수를 했어요.
○윤차원위원  3,000평 1㏊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영구히 우리 시가 화합의 꽃동산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할 수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을 그렇게 가꿔 나가야지요.
○윤차원위원  주인이 내 놓으라고 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광산 김씨 종중 산으로 알고 있어요.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하여튼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런 계획을 해서 한다고 하면 다 우리 시비를 가지고 대단한 금액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 줬는데요.
  어떤 계약을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산을 그냥 그대로 사서 이것은 우리 시 공원으로 화합의 꽃동산으로 만든다 어떤 이런 계획으로 가야지, 남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우리가 종중 땅이라서 잘 안 팔릴 테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종중이 합해서 그것을 팔아 버린다면 고스란히 그것은 헛수고가 되어 버린다, 그런 계획은 사실 또 실효성도 없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이게 그곳에 놓아두면 ‘저곳이 화합의 꽃동산으로 우리 계룡시를 상징하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것을 느끼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서 알았지, 많이 들락날락해도 뭔가 주목이 서 있는데 그게 죽어가고 하는데, ‘야! 저 주목이 아무데나 사는 것이 아닌데 저기에 주목나무를 심어 가지고 뭔가 잘못 심어진 것 같다’ 이것만 느끼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 감사자료를 보고 ‘아! 주목나무가 심어져 있던 그곳이 이 화합의 꽃동산이라고 해놓은 곳이구나’, ‘우리 계룡시를 상징하는 나무로 이렇게 심어놓았구나’, ‘그런데 저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윤차원위원  오히려 그런 땅들을 아예 시에서 구매해서 그곳에 우리 계룡시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입간판을 세워서 ‘환영! 여기는 계룡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무엇을 쓰든지 이렇게 해서 차라리 입간판을 세워서 놓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타당성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범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였으나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협의 하에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속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757쪽 중소기업 현황에 보시면 신도안종합식품에서 생산제품이 물엿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곳은 근무인원이 8명입니다.
  그리고 세금납부액은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천원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34만5,000원이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쭉 하단 부분에 신도안 엿이 또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똑같이 그것도 물엿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근무인원이 2명입니다.
  그런데 세금액을 보면 3배 가까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생산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거꾸로 나올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세금부과는 시민봉사과 징수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산세하고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상세한 부분은 저희가 더 알아봐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것만 저희가 했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그런 세금을 같이 낸다 하면 조건이 똑같은 것 아닌가요?
  다를 수 있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재산세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공장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김학영위원  이것은 우리 농업경제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더 질문하기에는 그런데요.
  어쨌든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인원이 4배로 근무를 하면 생산량도 거기에 그래도 비슷하게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세금납부도 그에 비슷하게 나왔으면......
  오히려 이게 거꾸로 되었다고 하면 이게 딱 맞는 어떤 균형인 것 같은데, 이렇게 특이하게 나와서 잠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749쪽에 우수 농업인 국외연수 부분에서 우리가 2005년도에 19명, 2006년도에 25명이 다녀왔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작년에는 남자이고, 올해는 여자이고요.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인접 시도를 한 번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금산은 올해 31명이 다녀왔습니다.
  논산은 15명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금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구가 약 2만명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논산은 약 4만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360명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이런 인구 구조로 본다고 하면 해외연수야 여건만 된다고 하면 다 갔다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이런 인구를 인접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너무 편향된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게 비교해서 보면 지적하신 부분은 틀리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시의 실정상 농업인이 약 2,000여명 되다 보니까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 나름대로의 농업인들의 욕구는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원선정을 조정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김학영위원  그리고 또 보면 2005년도에는 19명 남자가 다녀왔고 2006년도에는 25명 여자가 다녀왔는데, 이게 또 상당 부분 보면 이렇게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정확한 인원은 여기에서 안 밝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선심성 이런 사업이 되면 안되겠다 하는 차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남자들이 갔다오고 다음 해에 여자가 간다고 하면 적어도 전년도에 부부가 이렇게 많이 교차하기보다는 골고루 보낸다고 하면 그게 중복되지 않는 그런 인원이 가야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좀 타당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건이 좋아서 많이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앞으로는 그런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명심해서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735페이지입니다.
  벼 건조 보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한 분을 지원했는데요.
  이 분은 농사량이 얼마나 되는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농토요?
○윤차원위원  이 분이 농사짓는 양......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마지기수로 약 100마지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이 분이 도곡리에 100마지기를 지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논산시 상월하고 부적까지 토지가 있어 가지고요.
○윤차원위원  100마지기 같으면 2만평이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이 분 기계영농 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벼 건조 보관시설을 설치해 주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737페이지입니다.
  남선면에 엄청난 양의 논이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벼 경작자가 있는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지적공보상의 행정 리 단위의 면적인데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차원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남선면에는 100% 군인입니다.
  본 위원도 그곳에 살았지만 그 뒷산들을 조금 개관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곳에 무엇인가 조금 심기는 했습니다.
  옛날 밭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을 논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738페이지입니다.
  기계육묘용 못자리 상토 마을별 지원내역에 보면 남선면 남선리에 신청면적이 4,343평, 사업량이 있고 해서 농가수는 5명, 지원이 쭉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이 될 수 있는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조치한 사항으로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였는지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남선면 주소지를 두고 논은 조금 전에 이 앞장에서 얘기된 도곡리에 있지 않고 저 상월에 가 있는데, 달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가서 써도 괜찮은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게 해도 추진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기준들이 있을 텐데......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지금 논농 직불제도 그렇고,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 그 분들이......
○윤차원위원  하여튼 법규 이 내용들을 확인해서 위배가 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대로 지원을 하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면·동으로부터 받아서 실시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이렇게 참 무심하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어? 남선면에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나?’, ‘못자리를 남선면에 설치해서 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송구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739페이지입니다.
  저농도비료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농도비료라고 하는 것은 질소비료를......
○윤차원위원  지금 저농도비료를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이것만 설명하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면·동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면적당 기준량을 배정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신청은 면·동에서부터 받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신청만 되면 그 신청된 사람한테 다 지원해 줍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니지요.
  각 부락 면마다 농지개발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곳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윤차원위원  면·동에서 농지개발심의회를 거쳐서 농업경제과로 지원이 되면 그 올라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다 지원을 해준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방식입니다.
○윤차원위원  740페이지입니다.
  육묘장 설치를 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도 말씀대로 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공동 육묘장이기 때문에 비율상으로는 일률적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설치하는 육묘장이 리별로 규격이 다 똑같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741페이지입니다.
  이 비료지원도 역시 면·동장을 통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743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안정 자금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자금 이것은 역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신청이 되고 지원이 되는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농업인하고 작목반업체 이런 곳에서 자기가 어떠한 농업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군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이 타당하다, 부당하다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1차 면·동에서 자체 심의를 해서 2차 여기에서 다시 또 세부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된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면에서는 심의는 안하고 신청만 받아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것은 심의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면에서 심의하지 않습니다.
○윤차원위원  작년에도 신청 두 개소에 선정 둘, 올해는 신청 하나에 선정 하나......
  이것은 심의할 필요도 없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사업자수는 그런데요.
  그 신청한 것이 맞느냐, 이 사람이 실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을 저희가 심사하고 조사를 합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안정자금들을 지원 받는 것을 보면 돌아가면서 받든지, 아니면 자주자주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지원금을 주고 하는 것들은 몇 년이라는 어떤 상환을 둬가지고 몇 년 내에는 다시 이런 자금들, 그 유사한 자금들을 받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각종 자금들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면·동사무소를 통해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서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그야말로 제대로 식견이 있고 뭔가 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자꾸자꾸 받는 일이 없도록 잘 확인해서 집행해 나가길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74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지원되는 것이 그냥 무료보조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자담을 포함해서 무료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2,600만원의 돈이 그냥 무료로 지원이 되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작목반에 대해서......
○윤차원위원  자기 개인 것 아닙니까?
  냉동 차량들이 50% 지원되는데요.
  5,700만원짜리를 2,600만원은 지원되는 것이고, 나머지 반은 자기가 대서 차를 사고 하는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 작목반 대표로 주기 때문에요.
○윤차원위원  화훼 작목반 대표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칼라피망 대표이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대표를 줘가지고 그 회원들이 다 골고루 쓸 수 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생산품을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냉동차량으로 운반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전 회원들이 그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 개인이 자담한 것들도 50%는 개인이 다 댔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반에서 회원들이......
○윤차원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지금 신도안종합식품에 파레트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밑에 나무로 된 이렇게 적재하고 운반해서 딱 올릴 때 그 밑에 깔판......
○윤차원위원  깔판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다고 봐야지요.
  용어로 보면 그런 겁니다.
  지게차로 이렇게 싹 넣어서......
○윤차원위원  그런데 농산물유통 및 특화사업인데, 신도안종합식품 이게 농산물로 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물엿이 농산물입니다.
○윤차원위원  물엿가공을 농산물로 생각을 해서 넣은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 분야가 농산가공이라고 해요.
○윤차원위원  조금 전에 김학영 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신도안종합식품......
  지금 이제 여기에 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언급하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 시에서 각 실과별로 신도안종합식품에서 물엿을 엄청나게 구매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많이 구매합니다.
○윤차원위원  757페이지입니다.
  시장판공비로 이 물엿 구매가 매월 50여만원씩 지출이 됩니다.
  그 외에 각 실과별로도 신도안종합식품에서 상당한 물엿을 시책추진비로 해서 많이 구매해서 선물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물엿 세금납부액은 겨우 34만5,000원입니다.
  많은 부분을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다......
  아무 것도 지원이 되지 않는 신도안물엿을 인원 2명이 하는 곳에서는 87만원의 세금이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많은 지원도 해주고 시에서 이런 물건들의 구매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세금은 고작 34만5,000원을 지불한다......
  사실 우리 신도안종합식품은 우리 시에 기여하는 바는 너무너무 작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법인세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하여튼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745페이지에 지역특화 육성사업으로 해서 상추, 화훼 이런 작목에 많은 보조가 됐는데, 이런 지원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건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농정시책이 중앙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되면 그게 도 단위로 그런 정책이 충청남도에서 적합하냐, 이렇게 우선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 단위로 다시 시달이 되어서......
○윤차원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선정해 가지고 거기 보조지침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특화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옆에도 보면 화훼는 냉동차량, 각종 저장고, 이런 저런 지원되는 것들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엄청나게 많다......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참 과도하다 할 정도로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원된 것에 비해서 뭔가 소득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부분을 세금으로 여기에 기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제대로 지원이 되고, 뭔가 생산이 올려져서 수출을 하든지 뭔가 되어서 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 추적하고 확인하고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잘 확인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74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서 1세 이하는 14만9,600원, 월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단위가 원입니다.
○윤차원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 뒷페이지에 보면 만 1세 15만4,00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기준은 14만9,600원인데 15만4,000원이 지급된 차이는 뭐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747페이지는 2005년도 기준이고요.
  748페이지는 2006년도 기준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74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학영 위원께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농협하고 농업경영인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시에서 보조비로 하는데, 농협에서 대상자를 받고......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추천이요.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받고, 일부 농업인단체......
  좋습니다.
  원래 처리는 면·동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면·동을 거쳐서......
○윤차원위원  농협이 우리 산하단체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산하단체는 아닌데, 그 쪽이 농민 대표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을 기한다고......
○윤차원위원  우리 계룡 두마농협 그곳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전부 다가 우리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주주로?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그 주주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받았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리고 또 농업인단체를 통해서 받았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면·동은 완전히 배제가 되고?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번에는 면·동에서도 그런 추천을 하라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바는 없고요.
○윤차원위원  인원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한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계획한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25명을 보내겠다고?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추천을 받아 가지고 25명으로 확정을 한 것이지요.
○윤차원위원  본 위원 소견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고 갔다와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면·동별로 예를 들어 면·동장이 5명이면 5명,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약 2명 내지 3명을 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성으로 갔다오는 것이 타당하지, 그저......
  여기에 명단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별도로 저희가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명단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몇 명씩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알만한 분들의 부인의 부인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어떤 선심성으로 이게 너무 과도하게......
  조금 전에 김학영 위원이 언급했다시피 금산 엄청나게 면과 읍이 많습니다.
  큽니다.
  논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논산으로 얘기한다면 1개 면 기준에서 1명 갔다왔습니다.
  금산도 1개 면 기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명 내지 2명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으면 1개 면에 2명 내지 3명으로 기준을 책정하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타 시군에 비하면 너무나 과대하게, 무절제하게 이렇게 계획수립이 되어서 선심성으로 그냥 보내졌다,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지적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윤차원위원  더 이상 많은 것들을 변명하지는 맙시다.
  그냥 맞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50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육성사업에서 작업을 한 것은 개인의 산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개인 산에 풀베기도 해주고, 덩굴 제거도 해주고, 개인 산에 천연림을 보육도 해주고 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실시가 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게 국가시책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정책 기조가......
○윤차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것들이 여러 사람들의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풀베기도 광석리 19번지에 있는 열 여섯 사람 분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16필지......
○윤차원위원  16필지가 열 여섯 사람의 소유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아직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소유자별로......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어떤 한 지역에 어떤 몇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국가시책인 것 같으면 그 시책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하고 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 옆에 조림사업도 국가시책의 사업에 따라서 실시된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사업비는 구매비 및 인건비도 들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재료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80%를 지원해 줍니다.
○윤차원위원  조림나무는 도청에서 일괄 공급하는데 그냥 무상으로 다 이런 나무들을 내려준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총 사업비 중에서 산주가 부담하는 것이 20% 정도 밖에 안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지원을 해줍니다.
○윤차원위원  붙인 내용에 있는 이 내용에 산주가 20%씩 부담이 된 것들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노력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윤차원위원  본인 산인데 그것은 본인이 당연히 와서 심고 뭐든 다 처리를 해야지, 그것을 본인 부담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그것은 부담이 아니지요.
  그 사람은 한 번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아니지요.
  그것은 언급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금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없어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 산을 가진 자들이 이 사람들뿐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니지요.
  조림지를 선정할 때는 전체 산림 중에서 임목본수라고 말하자면 나무 서 있는 상태가 불량목일 때 그런 곳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조림하고, 또 본인이 수정행실을 원하는 곳을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또 그런 곳을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본 위원 얘기는 그야말로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잘 하라는 차원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부분을 저희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754페이지입니다.
  여기 한우광역브랜드 개발사업에서 농가당 무엇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게 거세비하고 사육 체크하는 조그마한 자동기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윤차원위원  도대선씨는 원래 작년에 33마리가 죽었는데,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약 100마리 가까이 키웠는가 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한우 사육자들이 이 네 분뿐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니지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채산성에서 육질은 좋은데, 이게 FTA협정 경쟁력 강화로 추진하는 것인데......
○윤차원위원  보조사업자에서 논산·계룡축협장은 무엇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곳에서 지도를 합니다.
  원래 그곳에서 기술지도를 해요.
  논산·계룡축협조합에서 사육기술지도 이런 것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755페이지입니다.
  지원내역에 보면 두 사람만 나와 있는데, 신청자가 이 두 명 뿐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이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도 역시 면·동을 통해서 받은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이것은 광역브랜드 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형식으로 받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지원금액은 무상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무상입니다.
○윤차원위원  755페이지 여기를 접어두고 1,008페이지를 한 번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안홍씨가 사육두수 몇 두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60두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도대선씨 몇 두로 되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도대선씨가 30두입니다.
○윤차원위원  여기 앞에는 몇 두로 되어 있지요?
  어느 것이 맞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게 무슨 자료......
○윤차원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시점이 작년하고 올해 해봐야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글쎄......
○윤차원위원  오히려 도대선씨는 작년으로 파악한 것 같으면 조금 전에 34두는 도살처분이 되어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선씨는 30두로 되어 있다면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과에서는 50두이고 여기는 30두인데......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조사 시점이 2005년도 말로 된 부분인데, 이게 가축이라고 하는 것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홍씨와 도대선씨가 60두이고 30두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안홍씨에 대해 우리 농업경제과에서는 100두로 파악을 했고, 농업기술센터는 60두라고 지금 와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118두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우리 담당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앙홍씨가 118두라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현재는 118두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 사이에 또 18마리가 늘어났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를 구입도 하고 팔기도 하기 때문에 조사시점상 이것이 꼭 일치할 수는 없어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올 5월달 현재는 100마리였는데 지금 현재는 5개월 사이에 18마리가 늘어났다, 확실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의원  그러면 도대선씨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내일 농업기술센터에 다시 확인하면 알겠지만 정확한 것을 다시 확인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런 것들 하나 하나를 기준시점 제대로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 755페이지에 보면 한우사육 농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10농가입니다.
  이런 지원은 신청자가 이 2명밖에 안 올라왔다, 그렇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거기 2농가라고 하는 것은 축사환경개선 악취제거사업이기 때문에 대농가를 악취제거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어떻게 되었든 이것은 100% 지원이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다 하고싶을 것 아닙니까?
  어느 농가든지 여기에 더 있는 농가도 있고, 유사한 농가도 있고, 현재는 안홍씨가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있는 농가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람이고, 도대선씨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5두가 적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인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 사업물량이 연도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761페이지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실천계획 및 실적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승용차 요일제’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승용차 요일제 시행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시 본청은 제대로 한다고 답변드릴 수 있고요.
  여타 기관이나 일반 시민들은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윤차원위원  시민들 얘기하지 말고 지금은 본청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본청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요일제를 제대로 하고 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리고 사무실 기기의 전원차단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사무실 기기요?
○윤차원위원  PC라든지 사무기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사무실에 확인을 해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저희 감사담당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전원차단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지적된 사례도 있었어요.
○윤차원위원  점심시간에 각 사무실 한 번 돌아보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불이 그대로 켜져 있어요, 점심 먹으러 가면서......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야말로 탁상적인 계획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계도하고, 또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계속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물론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에도 다 얘기를 하겠지만 가로등 하나도 제대로 제시간에 꺼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저것은 시에서 전부 다 전기세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격등제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윤차원위원  아침에 보면 환한데도 그냥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부분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762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의 교육내용이라든지 대상, 신청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국가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성 있는 지자체에서도 참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건양대학교가 이제 주 위탁기관이 되어서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여기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돈이 집행이 되고 한 이런 곳에는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잘 챙기기를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동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윤차원위원  특히 우리 농업경제과에는 농업에 대한 각종 사업들, 예산들이 대단히 많이 집행이 됩니다.
  이런 사업예산들이 집행되는데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게 잘 확인하고, 특히 소외된 이 사람들을 잘 챙겨서 잘 해줄 부분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도록 계획성 있게 잘 챙겨서 집행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명심해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오늘 각종 많은 사항들을 지적하고 또 얘기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시 내년에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회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순서를 변경하여 도시주택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6년도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범규   윤차원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환경녹지과장고준근
  농업경제과장양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