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계룡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12월11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환경녹지과소관
    나. 농업경제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환경녹지과소관
    나. 농업경제과소관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환경녹지과소관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환경녹지과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승하신 모습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현안과제를 두루 살피시며, 특히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녹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환경녹지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20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그 부분하고, 208쪽 아래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내용이지요?
  같은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앞에서도 2명이 9개소를 관리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앞에 것은 인건비입니다.
○김학영위원  인건비인데 2명이 9개소를 관리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인건비는 2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9개소 중에서 7개소는 인건비 지출이 없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둡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공공근로 인원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2개소만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신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드문 드문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러니까 필요한 화장지 비치 등 이런 것 정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등산할 때 이렇게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지저분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2개소만 집중 관리하고 7개소는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9개소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해가지고 2만원씩 12개월로 해서 수선 및 비치용 화장지 구입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7개소는 여기 예산으로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공공근로 인원을 가지고 청소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점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하여튼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207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단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여기에 보면 2명이 감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인당 한 76만3,000원정도 됩니다.
  이 2명은 누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입암리하고 왕대리의 주민협의체에서 추천된 지역주민들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그 매립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서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됩니다.
  거기 쓰레기 매립장을 지날 때마다 보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더군다나 야간같은 경우 누가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면 그것이 과연 감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예산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8시간 근무를 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4시간 정도를 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을 하든 8시간을 하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런데 이것은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는지, 쓰레기가 적정 처리되고 있는지 하는 이런 정도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까지 감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뭐를 감시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이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두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는지, 또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운영상의 감독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얘기하는 그 부분은 거기에서 주로 일을 하는, 매일 상주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 지금 확인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처리하든가, 아니면 매립장의 위탁 운영자측에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감시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 사람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이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야 될 얘기인데,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흐르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지 않게 그 당해지역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감시활동은 아주 수시로 해서 그 매립장과 소각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저녁에 이제 우리 계룡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차로 가져와서 무엇을 버렸을 때 그것도 감시가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감시를 하기에는......
○김학영위원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1,0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올해 신고를 접수받은 건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가 의문시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209쪽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여기에 보면 18원부터 165원까지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3쪽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수료에서 5ℓ의 경우 우리가 18원에 제작은 하지만 108원에 판매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가격은 어떤 지침상으로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5ℓ같은 경우 6배, 10ℓ는 배, 20ℓ는 10배, 100ℓ짜리는 13배 정도로 돈을 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가격을 조례로 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능력의 자립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의 제작비는 제작을 하는 그 사업자한테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몇 배다,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앞에 있는 세입예산과 제작비를 비교하는 것은 그것이 규모가 크다, 작다 하는 것을 비교하면 안 맞는다는 말씀이지요.
○김학영위원  지금 뒤에 나온 것은 규격봉투의 제작단가가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 것은 판매가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나머지 차액은 우리가 세수로 확보를 하든 이렇게 이익으로 남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쓰레기 처리라든가 또는 소각장을 관리하는 데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추가되는 비용이 거기로 지출된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봉투를 보면 지금 5ℓ같은 경우는 수요량보다 약 130%를 제작했거든요.
  그리고 10ℓ같은 경우는 150%정도로 이렇게 많이 제작을 했는데, 이 나머지 여분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재고 관리를 해서 이월이 됩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영세 생활보호대상자, 사회시설 수용자들입니다.
  세화주택에 계신 분들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또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생계보호대상자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한테도 나가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번에 조례제정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은 이번부터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장애인들한테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209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표창패 해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이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현재는 13개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품 판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 한 군데와 우수 두 군데를 시상해서 경쟁을 유발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부락단위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표창패를 아파트 주민대표에게 주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표창패 하나 아파트 주민이 받는다고 그래서 경쟁심이 유발될까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제 시상금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다만 쓰레기 봉투 한 장이라도 돌아가야 그 사람들이 경쟁의식을 갖는 것이지, 대표라든지 그냥 어떤 특정인 한 사람한테 이런 패가 나가서는 여기서 추구하는 그런 목적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쓰레기 봉투가 1~2개라도 돌아가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나오는구나’하고 알거든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중은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205쪽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보호수를 지정하는데 어떤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에 부합할 때 지정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마을 부락별로 큰 정자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수령과 품종, 그 마을에서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게 세부적으로 보호수를 지정하는 데의 어떤 기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마을에 큰 정자나무라고 하면 지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기준안에 의해서 보호수로 지정이 되는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산림법상에 별도의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산림법의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지금 27본 정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우리 시에는 27본 정도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외과수술을 하는 이 2본은 어디에 있는 나무를 수술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현재는 왕대리에 있는 2그루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현지확인을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김정호위원  이 2본은 지금 다 왕대리에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현지 주민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확인을 해서 외과수술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려고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고지서를 발급한다든지, 어떤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대상물이 담담부서의 행정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경유자동차하고 주거용을 제외한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설물 같은 경우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아직 전산화를 해서 통합 관리가 되지않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현지조사를 하지 않으면 착오가 발생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예를들어 건물을 지을 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폐업을 할 수도 있고 또 폐업상태에서 다시 개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정확하게 부가시점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식당같은 경우는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건설과라든지 그 담당부서에서 서로 업무협조만 되면 이런 것은 매년 현지조사를 안 해도 실상이 확인되는 것은 아닌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물론 그런 정확한 자료가 공유되면 말씀하신 대로 행정낭비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조사하는 것은 물의 사용량이거든요.
  그리고 연료사용량도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조사기준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소관 부서의 업무협조만 잘 이루어지면 행정적으로 어떤 부과대상의 시설물이 자료상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 이러한 예산은 낭비성의 예산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지금 연중 관리하는 인원이 2명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겨울같은 경우 밤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제 자동으로 개폐가 되거든요.
  등을 끈다든지 하는 이런 관리는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뭐 지킨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호위원  저녁에 근무를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자동타이머로 되어 있다고 그래도 어떤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번 켜졌던 것이 밤새도록 켜지고, 또 거기에서 확인이 안 되면 낮에까지도 계속해서 켜져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정호위원  그런 부분은 저녁에 근무는 안 하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보완의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본인이 관리하는 시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낮에 근무를 하는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타임별로 가서 청소하고그러면 되는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하루 4시간을 근무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리할 시간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정호위원  그것이 월 30만원정도 되는데, 이렇게 전기의 소모요인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연평균으로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는 동절기입니다.
  이제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히터를 가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연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전기요금의 금액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동안에 이 화장실로 인해서 부과된 전기료는 대략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올해 얼마씩 내오셨는지 모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월평균 15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월 30만원의 전기료는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저희가 한전의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정산한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인데, 이 금액이 사실은 적은 편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를 내온 것은 한 15만원정도라면서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월평균이 그렇고요.
  이게 개소당 그런 것인데, 지금 괴목정하고 향적산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 15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3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두 군데의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2개소입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어떤 물건들을 얘기하는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이제 5t 이하의 건설폐기물하고, 일반 가정에서 집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수 없는 큰 쇼파나 매트리스, 장롱 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스티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애매모호한데, 5t 이상입니까 아니면 이하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제 건설폐기물은 5t 이상과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은 부피가 크고 일반 쓰레기 봉투로는 처리할 수가 없는 매트리스나 쇼파, 벽돌, 석고보도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부피는 기준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제 배출을 하는데 조례상에 ‘이것은 얼마다’라고 해서 스티커 가격을 전부 산정해서 지금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장롱인 경우에는 5,000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가격을 정해놓았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한 해에 이렇게 스티커 처리를 해서 발생되는 것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금년도에는 한 200t정도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쓰레기 매립장의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매년 1회씩 실시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지금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어떤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까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일반 오염물질에서 이제 대장균수가 얼마냐, 질소가 얼마냐, 또 특정 유해물질이 나오느냐, 지금 24개 정도의 항목을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초과한다든지 그러면 그 오염된 수질이 주변의 지하라든지 하천으로 흘러서 식수원이 오염된다든지 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히 지도·감독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의 견학을 얘기하는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사실 이것은 환경미화원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연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연2회 정도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만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해왔기 때문에 조금 빈약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까지 매년 실시한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정호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치르고 있는 행사, 견학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라든지, 공무원들이 견학하는 이런 것과 비교해 보니까 사실 80만원이라는 경비는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세워서 어떤 목적수행을 하는데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경비로 해야만 견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그냥 1회성의 기분전환이나 위로차원의 이런 견학이 아니라, 갔다 오면 벤치마킹이 되고 하는 어떤 실질적인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 보면 대형폐기물을 담을 수 있도록 특수 규격봉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 규격봉투만 만들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신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아직 고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 번 검토해서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다른 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특수 규격봉투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비닐봉투는 터질염려가 있는데 특수 규격봉투는 자루로 만든 겁니다.
  버리는 사람은 누구, 관리하는 데는 어디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수 규격봉투를 만들었을 때 그 필요성은 정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좀 염두해 두셨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면 ㎏당 70원씩 주고 시행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농촌에 가면 꼭 수거할 것이 폐비닐 뿐만이 아닙니다.
  농약병도 있고 입제같은 것은 봉투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그런 것은 안 했거든요.
  꼭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만 했는데, 사실 오염은 그런 것이 더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물장수도 안 가지고 갑니다.
  이런 것도 시에서 일괄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리고 210쪽입니다.
  청소용 개량형 수거장비에서 삼발이 오토바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류보선위원  지금 삼발이 오토바이 1대를 700만원 주고 산다고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운영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216쪽에 보면 삼발이 오토바이 6대를 사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이것을 타고 다녔을 때 그 분들의 안전성 같은 것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래서 210페이지 청소용 개량형 수거장비 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안전모라든지 안전장비, 또 보험료, 유류대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물품취득비에 청소용 개량형 수거장비 해서 460만원씩 6대를 해놓은 것은 이제 그 장비를 제작해서, 현재까지는 리어카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토바이로 대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헬멧이나 보험료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7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6대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런데 현재 리어카를 이용해서 수거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류보선위원  지금 우리 시 말고 삼발이 오토바이로 하고 있는 지역은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을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저희가확인을 못 했습니다.
○류보선위원  이게 사실상 환경미화원이라는 분들은 우리 시를 제일 알리시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입니다.
  그런데 안전보호 장비를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이 7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분명히 필요하기는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리어카로 하는 것 보다는 편합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장거리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차량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리어카로 하던 것을 이제 동력을 이용해서 힘을 좀 덜들이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류보선위원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있는 사람한테 실비보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환경미화원 중에 다쳐가지고 수술을 한 사람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류보선위원  그 사람한테 실비보상 같은 것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산재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류보선위원  지금 산재도 안 되고 현재는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신청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과장님 책임입니다.
  그 양반은 지금 아무 것도 없어가지고 생활하는데 엄청 곤란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정말 안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일선에서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류보선위원  216쪽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출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맞게 편성이 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가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본 결과 세출예산이 6,000만원정도 결손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6,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전출금은 702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702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로 (감채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회계 전출금을 보면 ‘일반회계화 기타 특별회계 상호간, 기타 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회계 전출금은 701로 해야 맞지 702로 하면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하시고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닙니다.
  아까 김학영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단 해가지고 9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감시단 2명을 선정한 사람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범규위원  이것은 효율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 동네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경비를 얼마 주면서 이것을 감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낫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감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효율성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2명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효율성이 없어요.
  그 동네에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만약 타지에서 와가지고 건축물 폐기물 등을 갖다 버리면 안 되니까 감시를 해달라, 눈여겨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낫다.
  2명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야생동식물 보호원 인부임 이런 것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다른 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흉내를 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2명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금 900만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이런 특혜를 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류보선 위원이 삼발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안전입니다.
  포터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줘야 됩니다.
  이것은 삼발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비를 아끼려고 한다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경비를 아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피복비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범규위원  1년에 한 벌이 나갑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격년제로 해서 어떤 해는 춘추복이 나가는데 내년에는 동복을 사주는 해이기 때문에......
○김범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미화원들 하루 청소하면 옷이 더러워서 못 입습니다.
  과장님도 옆에 가면 냄새 나잖아요?
  다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춘하복으로 해가지고 두 벌씩 맞춰 입으면서 이 불쌍한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해줘도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동복 두 벌씩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빨아서 입을 것 아닙니까?
  하복도 두 벌씩 해주고요.
  더 해줘도 됩니다.
  이런 것을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이런 예산은 이렇게 야박하게 세운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다른 데를 줄이세요.
  과장님!
  본 위원 말이 맞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범규위원  충분하게 사줘야 됩니다.
  하루만 입어도 냄새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두 벌이 아니라 네 벌을 사줘도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20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표창패 값이 1개에 20만원씩, 3개......
  아마 1, 2, 3등한테 패를 주려고 계획한 모양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상패를 갖다가 별 효용가치가 없다, 갖다가 그때뿐이다......
  받는 그때뿐이고, 가지고 가면 아파트 어디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보관해 놓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버리면 전부 다 쓰레기통이다, 오히려 20만원 이것을 가지고 그 주민에게 상금이 여기에 지금 1회에 200만원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상금하고 이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아파트 주민에게 작은 쓰레기봉투 하나라도 ‘우리 아파트가 1등 했어’, ‘2등 했어’, ‘3등 했어’......
  그래서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것이 실용적이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필요하면 아파트 그런 관리소라든지, 자치회에 그런 방안을 제기해서 물어봐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하십시오.
  아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훨씬 효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전기료가 2개소에 12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217페이지 공원 전기사용료는 오히려 9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원에 보면 그 전기들이 빙 둘러서 공원 가로등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중화장실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괴목정 등 이런 곳 2개소는 오수처리시설을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좀 많이 나옵니다.
○윤차원위원  괴목정에는 오수처리시설을 해 놓는다고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화장실 오수처리......
○윤차원위원  그것은 그대로 해서 나중에 퍼내는 것 아닙니까?
  그 화장실의 모든 것들이 모이면 나중에 퍼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 하수관로로 해서 따라 나가는 겁니까, 퍼내는 겁니까?
  지금 이 공중화장실 2개소라는 것은 괴목정하고 향적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오수처리시설을 한다고 전기료가 들어간다고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그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20ppm 이하로 처리를 해서 오수관으로 방뇨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괴목정은 전기료가 더 들어간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할 필요가......
  그러면 향적산은 어떻게 처리하고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마찬가지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기가 들어가야 된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그래서 거기는 전기료가 더 들어간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여기 공원 전기 이것이 우리 지역에 공원이 6개소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공원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기가 사용되는 공원이 지금 6개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공원들은 어디에서 전기료를 지급하나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자연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사용이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전에도 우리 환경녹지과장께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엄사리......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이 공원들이 보면 전기료가 여름에 아침 7시 넘게까지 전기가 켜져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지적하고, 그렇게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렇게 범국민적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 시청에서도 절전하고 대단히 이런 노력들을 강구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본 위원이 ‘엄사리 공원에 7시 넘게까지 전기가 켜져 있는데, 저거 괜찮나?’ 몇 사람을 거쳐도 그게 약 2~3개월 그냥 가더라고요.
  뭔가 우리 공무원 분들은 프로의식을 가지고 내가 맡은 곳을 왔다갔다하면서 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조그마한 것 하나도 아껴 나가고 잘 관리해 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전기료 하나하나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여름철 날이 샜는데 전기가 되어 있는지, 타이머 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확인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세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야생동물보호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라고 할까요?
  그 기간이 몇 개월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우리 지역에는 어떤 밀렵행위 허가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이 없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환경녹지과는 보면 야생동물보호라든지, 산불감시요원이라든지, 환경감시단 등의 예찰활동 등등 사역으로 해서 쓰는 그런 인부가 조금 많이 있는 편인데요.
  지금 여기에는 몇 명이 보호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매주 금요일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실적과 활동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냥 직원이 혹시 또 관리 지도·감독차원에서 어떤 순회 같은 것은 같이 병행해서 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를 휴대폰을 활용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또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투입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사역인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매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그 절차는 어떻게 해서 모집이 됐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저소득계층 이런 곳에......
  밑에 면·동에서 추천은 오지만 그간에 사용해 오던 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비교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은 어떤 그런 밀렵행위 허가지역이 없지만 어떤 그런 불법 밀렵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이런 것을 담당직원들의 철저한 지도·관리·감독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신축 3개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세계군문화엑스포가 2008년도에 개최될 예정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2010년도 정도로 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국가사업으로 해서 개최연도도 아직 미정입니다.
  2010년으로 확정이 될지 그것은 아직 미정인 상태이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이것이 당초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고정식 시설물에 대한 지역에 3개소를 설치하려고 지금 당초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아직 미정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계상에서는 현재 유보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2008년보다는 지금 언론매체에 실리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2010년 정도로 분위기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정호위원  그렇다고 볼 때 지금 화장실 3개소의 어떤 신축계획은 사실 너무 이르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재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가정을 해서 2010년도에 실시를 하는데, 지금 여기 계획대로 내년에 이 3개소를 신축해 놓는다고 하면 군문화엑스포가 열리기 이전까지는 예산을 들여서 낭비하는 요인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어놓고 사용이 안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주시해서 지켜보면서 2010년도에 세계군문화엑스포가 열린다고 볼 때에는 이것은 재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계천유역 자연환경실태 및 생태공원조성 타당성조사, 지금 이 생태공원 타당성조사는 구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신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두계천 상류에서부터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상류지역에 중점을 두고......
○김정호위원  상류지역이라고 하면 구간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디어디 구간이 되는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군부대 내에 편입되어 있는 상류지역......
  지금 용남교쪽 군인아파트 지역이 있는 그 부분까지를 주로 생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계천 전체를 놓고 지금 조사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생태 이 부분은 구룡관산이 있는 저수지에서부터 용남교 다리가 있는 그 부분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거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되, 두계천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 두계천에 대해서는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어떠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때 그 부분은 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자연생태하천 그런 측면에서 치수목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의 생태를 복원하고 가치를 판단해서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그 생태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복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생태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정비계획 수립 당시에 그 부분은 수립이 안 되어 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거기에서 환경성 검토된 바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 환경측에 그런 복원이나 이런 측면으로 검토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어떠한 현황조사 정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원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거기에 서식하는 생물종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용역결과 거기에 시민이 친수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최소한으로 주민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해 보겠다, 이것은 엄청난 시설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민이 휴식하고 만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활용측면에서 최소한의 생태공원을 조성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계천에 대한 어떠한 자연친화적 정비계획은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실시가 되고, 지금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생태공원 조성이라고 하면 그 정비계획 외에 수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평리 쪽으로 더 용지를 확보해서 공원 차원의 어떤 조성을 하는 계획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자 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들이 용역 결과 그런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생태보전하고 환경보전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생물종이 어느 정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복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식생, 동·식물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이것은 제가 자료를 더 검토·확인해서 좀 궁금한 것은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215쪽 버스승강장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에 관한 건, 지금 이것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현재 6개 분류방식으로 이게 종이, 캔류, 플라스틱류 이런 식의 분류체계를 가진 분리수거함을 승강장 옆에 설치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도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면 버스승강장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 이거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승강장에 분리수거함을 2,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서 분리수거를 할 어떤 그런 대상물이 버스승강장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런데 승강장 주변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지금 현재 20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지역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어떠한 쓰레기 휴지 정도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승강장 옆에 휴지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적절한 크기로 해서 그것을 거기에......
  어떤 분리함으로 해서 재활용품, 일반 우리가 휴지통 개념에다가 아마 설치를 해놓고 해도 승강장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그런 휴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여기에서 소화가 된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런데 현재 그런 식이라고 하면 전부 혼입되어서 배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김정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버스승강장에서 예를 들어 박하스 한 병을 마신다, 버스가 온다, 그러면 그 분리수거함에 찾아서 넣고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이는데 우선 넣을 곳에 넣지요.
  그리고 원천적으로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어떤 재활용품을 분리할 수 있는 이런 대상지는 아니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원천적인 생각이고요.
  이러한 계획을 어떤 그런 목적물이 발생하는 아파트라든지, 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구상을 해 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런데 그 지역에는 이미 분리함이 있고요.
  지금 없는 지역에서 혼입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계획을 세운 것이거든요.
○김정호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버스승강장에는 웬만한 크기의 휴지통만 잘 비치해 놓으면 설령 거기에서 분리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가면 지금 선별작업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설령 그 쓰레기통 혼합된 것이 소각장으로 가더라도 거기에서 또 2차, 3차 선별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사실은 그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분리배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그렇다고 전제를 하면 저희가 지금 모든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정호위원  분리수거가 안되니까 지금 선별작업을 2차, 3차 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버스승강장에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어떠한 분리수거 계획은 좀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방금 쓰레기 버스승강장 분리수거의 일환으로 거기에 지금 현재 쓰레기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거기에 쓰레기통만 비치를 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그런 것들을 다 나중에 쓰레기가 차면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그때에 어차피 부어서 겨우 있는 것은 캔류, 아니면 병류만 재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아마 전부 다 소각처리 되어야 될 이런 내용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각종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만큼 어떤 그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역시 두계천유역 자연환경실태 및 생태공원조성타당성조사, 이게 연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제가 대략 판단하기에는 15.1㎞ 정도......
○윤차원위원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지요?
  우리 계룡대 기상대 입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니면 2정문에서 내려오면 나오는 계룡다리 그 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상류 저수지에서부터 시작......
○윤차원위원  저쪽에 있는 저수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이게 계획상 지금 몇 개월 정도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게 생태조사이기 때문에 1년, 12개월을......
○윤차원위원  1년 동안 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얼마 정도로......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연구인원은 15명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15명이 투입되어야 된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실제 거기에 나가서 생태를 확인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두세 사람 정도로 생각되어 지는데......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윤차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두계천 생태, 우선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저기에 생태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하려면 각종 오·폐수가 두계천에 안 들어가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지금도 두계천 반이 썩어져 있습니다.
  사실 저기에 물고기나 그런 것이 얼마나 사는지 나는 모르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두계천 환경관리를 위해서 이게 수질이 잘 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생태연구조사 이게 우선이 아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정비사업, 그 다음에 두계천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만 제대로 되어 나가도 생태는 나중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식이 되어야지, 그것만 되면......
  우선 두 가지 공사만 제대로 딱 되어 버리면 두계천, 나중에 생물들은 자동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은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시기상조이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굳이 왜 이 시점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저희한테 그러한 조사된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연 두계천 상류의 생태적인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그런 기본논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한다면 그러한 기초 조사된 자료가 없이는 저희가 논리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사업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를 저희가 대응할 수 없거든요.
  그것을 미리 조사해 놓지 않으면, 지금도 시기가 좀 늦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저희 용역의 목적은 생태공원 조성보다는 과연 여기의 생태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훼손되어 있고, 주변 사회 인문학적인 특성에 의해서 어떻게 훼손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추이를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생태공원에 목적을 두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윤차원위원  하여튼 1년 동안 하는데 8,000만원이라는 거액이 투자가 되어서 하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어지간한 크기는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대부분 투입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려 8,000만원의 용역비가 계획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과연 이게 지금 이렇게 투자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입암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선별공사,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8억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어떤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이것이 굴착을 해서 분리를 또 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가연성이냐, 비가연성이냐, 아니면......
○윤차원위원  어차피 이것은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장비를 동원해야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무인자동화시스템 계근대 설치, 지금 현재 계근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꼭 이것을 다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새로 만들어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현재 계근대는 수동식 계근대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계근대는 측정규모도 크고, 또 전자식으로 해서 주변에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한 전자식 계근대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여건상 무엇 때문에 꼭 이렇게 전자식으로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저희가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쓰레기의 양의 계근이 그 동안 타 지역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리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설치라고 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는 유인계근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 청소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만약에 무인자동화시스템 계근대가 설치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인계근대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고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용도폐기해야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뜯어서 버립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저희가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필요한 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면 매각을......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장비는 언제 설치되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2000년도......
○윤차원위원  그러면 불과 5년 사용을 했는데요.
  장비가 아직 멀쩡할 텐데 그것을 갖다가 그것은 뜯어서 다시 처리해 버리고 새롭게 장비를 꼭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지, 꼭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성 검토가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이 수거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리어카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환경미화원들 중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개인장비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이 16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그래서 오토바이에다가 뭔가를 부착해서 이렇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적재함을 탑재시켜 가지고......
○윤차원위원  적재함이라는 것이 결국 리어카를 뒤에 묶어서 다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런데 이 오토바이는 바퀴가 3개인 삼륜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 오토바이 한 대가 460만원이에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개조비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윤차원위원  아주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안전성 문제이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왜냐하면 오토바이를 이렇게 사서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저녁에 끝나고 나면 술을 한잔 걸치게 되어 있다, 그렇다 보면 잘못하면 술 먹고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큰일난다, 그런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 우리 행정사무를 보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이런 사람들은 청소가 끝나고 나면 꼭 뭘 한잔 먹고 들어가면서 오토바이를 끌고 들어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13페이지 부상야생동물치료,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매년 약 50만원 가량의 치료실적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동물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고라니라든가, 이런 것들......
○윤차원위원  고라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사람들 잡아먹기 바쁘지 이거 치료해 가지고 어디 야생에 보내주는 이런 경우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올빼미, 고라니, 이런 류들이......
○윤차원위원  그 밑에 실버운영 환경감시단, 이 감시단 대상들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을 지금......
○윤차원위원  노인분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다 보니까......
○윤차원위원  대상은 하여튼 노인이고?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이 분들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하천감시라든가, 자연환경감시, 수질관리감시 등 이런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일당은 얼마나 드립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이 월 20만원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겠습니까?
  하천감시를 시키고, 수질 어떤 이런 것들을 감시시키고 하는데요.
  이게 돈 20만원을 주고 와서 이런 것들을 하라......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윤차원위원  도비사업이 됐든지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뭔가를 이렇게 제대로 실효성이 있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명목만 이렇게 주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런 것들 작은 돈이라도 하여튼 드리면 제대로 뭔가 감시가 되고, 그 실적이 있고 이렇게 되어 나가야지요.
  그냥 명목만 번쩍 세워 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실버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용돈 차원으로 이렇게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만약에 위에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하달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운영을 제대로 해서 그 분들에게 임무를 제대로 부여하고 뭔가 실적을 받고 실적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관리는 저희......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 실효성 있게 잘 운영하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그 야생동물보호원 인부임이 역시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지?
  이게 그냥 국도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했을 뿐인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4개월을 운영하는데요.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윤차원위원  야생동물보호원 이 분들이 무엇을 하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산에 올무라든가, 덫, 뱀그물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거하고, 또 거기에 감시를 하고, 방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2명이 100일 동안 운영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도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지만 절대적인 것이 80%가 우리 시비입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별 실효성이 없이 그냥 겨우 덫 몇 개, 그물 몇 조각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도비 조금 되는 것 반납시켜 버리는 것이 좋고요.
  이게 뭔가 실적도 있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실시를 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국도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많이 넣어 가지고 운영되는 것, 실효성이 없는 것들을 억지로 편성하는 것, 결코 옳지 않다......
  우리 지역에는 뭔가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이게 집행되어야지요.
  운영이 될만한 것도 아닌데 그냥 억지로 편성해 가지고 돈 낭비, 이런 것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은 오전에 끝낼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저도 실버운영 환경감시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단을 뽑는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현재는 1월에 저희가 지침을 면·동에 내려보내 가지고 추천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면·동에......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동네에서 방귀 꽤나 끼는 사람들이 여기에 추천되어 가지고 명목상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살펴주셔야 되고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김범규위원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라리 그 사람들이 나아요.
  그 사람들은 나와서 한 번 보라고 하면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암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선별공사, 사업자선정이 바로 되어야 되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혹시 매립된 것을 파헤치니까 민원이 발생할 요지는 없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공법상에 냄새가 좀 안 날 수 있는 방법을......
○김범규위원  썩은 상태이니까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과거에는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매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다 보면 상당한 냄새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피해가 들 한 기간을 지금 택하느라 저희가 추경에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 사업자선정은 일괄적으로 입찰에 의해 가지고 넘어가는 거네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 생각은 이것이 현재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이 소정량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단가계약 형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총량을 가지고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범규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동절기 공사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범규위원  그러면 농촌에는 지금 일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줘가지고 업자가 대전 사람을 데려와 일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김범규위원  그것은 계약조건에 넣어 가지고 우리 농촌의 인부를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계약조건에 넣어 가지고 계약해 주셨으면 좋겠다, 동절기에는 일이 없으니까......
  입암리 쪽에는 입암리 사람 몇 %로 해서 농촌사람 많잖아요?
  그냥 일괄적으로 입찰을 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계약조건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요.
  김범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14억5,800만원입니다.
○류보선위원  추경이 얼마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8억원 섰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절기에는 공사가 안돼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게......
○류보선위원  동절기에는 공사가 지금 안되고 있어요.  
  지금 사업발주도 못한 상태에서 동절기에는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농번기나 하절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하절기 또한 파리, 모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장기간 걸리는 공사는 아닙니다.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이전에는 끝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사업은 4월 이전에 끝내고 정리사업은 약 6월까지 가더라도......
○류보선위원  총 사업비가 15억원 정도 되는 것을 어떻게 3~4개월에 끝냅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고 소리이고요.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동절기에는 못하고 하절기에 하면 파리, 모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불편사항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못하고,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도......
  지금 예산만 세워놓고 발주도 안된 상태에서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나, 이거 진짜 환경녹지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 분명히 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211페이지입니다.
  거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기 앞에도 시책공원업무 등 이런 시책추진비가 따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환경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책정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 환경녹지과가 생각보다는 관리할 부분이 많습니다.
  연관되는 기관도 많고 또 관리하는 인원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정도의 예산도 사실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윤차원위원  시책을 추진하는 주 대상들이 누구인데, 여기에 지금 주요 많이 들어가야 될 분야를 어떠어떠한 분야로 생각하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주민접촉도 많고, 또 관련 사업분야도 많고, 또......
○윤차원위원  사업이 어떤 사업들인데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하수관거라든지, 소각장......
○윤차원위원  하수관거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제대로 작업하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것들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큰......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업무라는 것은 협조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윤차원위원  21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어디에 지불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실어가는 그 업체에 주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또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대전 처리시설장으로 보내지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거를 해서 거기에 반입시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그 업체에도 돈을 따로 줍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그 처리비용을 주는 것이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처리비용인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처리하는 처리비용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쪽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반입은 저희가 그 위탁업체에 실어다 주고요.
  그 사후의 처리비용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차가 여기에서 수거를 해서 거기에 실어다 줍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음식물쓰레기차가 거기에 실어다 주는 것이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 청소차가 수거를 해서 그 쪽에 넣어주는 그 값이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넣어주는 값이 아니고 그곳에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윤차원위원  대전 어디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화성그린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이것은 우리가 위탁·운영하는 업체에 주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 소각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BTL사업으로 해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소각장을 민간인이 지어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그 민간업자한테 이것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니, 이런 것들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 처리비로 다......
○윤차원위원  이게 매년 약 17억원씩 이렇게 소각·처리하는 비용으로 준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그곳에서 인원이 몇 명 근무를 하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거기에 9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회사 직원으로?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그 밑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위탁운영, 이것은 또 무엇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 있는 입암리 매립장......
○윤차원위원  이것은 누구에게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현재는 주식회사 태흥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 매립장하고 지금 같이 묶어져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금년 말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소각장이 건설됐기 때문에 이 매립장과 소각장은 연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연계 검토가 되어야 된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 내용을 대략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생활폐기물 이 매립장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침출수들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게 그 밑으로 내려가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윤차원위원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더라, 왜냐하면 이게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내려가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만약에 이게 회사가 달라져 버리면 오히려 서로 마찰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문제는 이제 저희가 선별 복원작업을 해서 쓰레기를 분리해 내어 파내고 앞으로는......
○윤차원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에 이런 어떤 마찰요소가 적은 이런 상황을 잘 검토해서 어디에 위탁을 주든지 해야 됩니다.
  소각장,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삼각관계에서 서로 삐걱삐걱 대고 이렇게 말썽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217페이지입니다.
  가로화단 조성 관리 이 인부들은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복지문화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자, 장애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종 보조금들이 많이 지원되어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같이 운영하면 이런 예산이 한결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위원님!
  그런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정기관의 예산기능 중에서 재원배분의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윤차원위원  재원배분이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디까지나 이런 경비들이 경상적 경비들이다, 경상경비를 줄여 나가는 것이 제일 관건인데요.
  어떤 분야에서 경상경비를 조금 더 줄여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이지, 그런 것은 이런 재원의 각 기관별 균등 어떤 배분차원에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인건비 관계는 전부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윤차원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요.
  시민들에게 조금씩 돌아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불과 10명입니다.
  그러나 돈을 따지면 1,200만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먼저 경상경비를 조금씩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여기에 10명 같으면 약 5명은 쓰고 나머지는 저쪽 저소득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국도비 보조금이 나와서 쓰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1,2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은 사실 인건비로서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저희 관내......
○윤차원위원  거기에서는 얼마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모여서 커지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나머지 잔액은 공공근로 인력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적극 그런 방향과 연계해서 잘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입니다.
  지금 비료가 조경용 비료하고 이런 수목용 비료하고 다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표기만 이렇게 해놓았지, 같이 사용......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여기 87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사항입니다만 제일 위에 청사 조경관리를 위해서 조경용 비료구입 포당 3,600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수목용 비료라고 해서 8,000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뭐가 다른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비료가 고엽 복합비료라고 해서 수목용으로......
○윤차원위원  조경수에 뿌리는 것이나 이 수목에 주는 거나 같은 나무에 뿌리는 비료인데, 왜 저쪽은 3,600원짜리......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리고 유기질비료가 가로화단용이 3,000원이고요.
  화학비료 복합이나 요소해서 1만원 정도 되는 비료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계상한 조경용 이 비료가 잘못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윤차원위원  같은 비료인데, 여기 수목용은 어디에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가로수......
○윤차원위원  가로수, 공원이나 이런 곳에 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결국 총무과에서 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청사 관리를 위해서 여기 청사 내에 있는 각종 나무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3,600원짜리를 쓰고, 여기에는 8,000원짜리를 써야 되는 것인지?
  뭔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비료의 지속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오히려 청사 수목들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청사 여기 수목들이 제일 잘 관리되어야 될 곳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거꾸로 편성되어 있다......
  청사는 8,000원짜리를 써야 될 것이고, 여기 환경녹지과에서 쓰는 가로수라든지 공원에 있는 것은 오히려 3,600원짜리를 써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이런 것 하나하나도 제대로 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뭔가 이런 것들 어딘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하면 돈을 이렇게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텐데, 뭔가 하여튼 예산을 잘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검토하고 확인하십시오.
  그 밑에 녹지 및 공원시설관리에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데, 이렇게 2억5,0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는지?
  이것은 따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 사업도 어떤 기구를 어떻게 설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지 따로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212쪽 중간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해서 25회를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투기를 했을 때 누가 신고를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담배꽁초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린 쓰레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김학영위원  길이라든지 이런 데에, 버리지 않을 데에 버렸을 경우에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발견하는 민간인이 신고를 하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증거를 제시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것이 맞다고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올해는 몇 회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50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심사를 해서 46건 정도는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김학영위원  46건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46건이나 했으면 지금 여기는 25회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게 한 것이 아닌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저희가 지난 해의 신고건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올해는 46건을 포상했다면서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25회만 책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런데 신고하는 포상금의 금액이 약 50만원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50만원 정도로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액수를 올릴 수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올릴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것은 어느 정도의 신고가 들어올 것인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그러니 올해는 46건의 포상금을 지급했다면서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비슷하게 나오면 모르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1회용품 사용규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2건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성격이 다른 것인데, 방금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만 46건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은 25회만 이렇게 해놓았길래 왜 올해는 46건이나 되는데 내년에는 25회로 했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금액을 보면 금년에는 50만원정도 나갔기 때문에 내년에도 50만원 정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올해는 2만원씩 안 줬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내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1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종류별로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거의 1만원짜리였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실제로 얼마나 이 건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횟수는 50회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금년에 약 100여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김학영위원  건수로는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건수도 약 50건 정도가 됩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너무 상당히 야박스럽게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심이 사나워지는 그런, 어떤 시민의 화합·단결차원에서는 이것이 저해되는 그런 요소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물론 단속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겠지만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조금 바람직한 방법으로 실시되면 좋을텐데 너무 야박스럽게 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같은 경우 적발되는 업소에는 벌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업종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3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보통 검은 비닐봉지에 했을 때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이 기구를 사용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봉투를 분리형 쓰레기 봉투가 아닌 그런 봉투를 사용해서 불법투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2만원에서부터 과태료가 있습니다.
  담배꽁초 불법투기는 2만원정도 하고요, 이제 봉투 쓰레기 같은 경우는......
○김학영위원  그러면 담배꽁초를 불법으로 길에다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버리는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러니까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신고율이 적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46건이나 처리를 했다면서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계룡휴게소에서 주로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이 된 겁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213쪽 중간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폐비닐을 수거해 오면 돈을 주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거를 해가지고 제출하고 자원재생공사의 전표를 받아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 밑에 보면 자연보전 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가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신도초등학교하고 엄사초등학교입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학교에서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제 생태관찰 학습을 한다든지, 환경보전 특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150만원씩 지원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215쪽 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징수를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쓰레기 봉투의 판매대금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위탁업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위탁업체에 처리비용으로 지불을 한다고요?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의 일부를 그 쪽으로 떼어준다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세입은 쓰레기 봉투 판매액이고, 이것은 위탁처리 업체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처리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현재는 화성그린이라고 저쪽 대전의 유성구에 있는 처리업체입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면 소각로설치 주민지원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자기들이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공원 수도사용료가 있는데, 지금 수도가 설치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괴목정하고 새터산, 수변공원입니다.
○김범규위원  그런데 3개소에 수도이용료가 15만원씩 나오네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수변공원 같은 경우 분수대 유형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김범규위원  다른 지역은 그냥 수도시설만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런데 공원 수도사용료라고 그러면 공원에 놀러오신 분들이 손을 씻고 간단하게 사용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요금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는지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센서가 달린 수도꼭지로 바꿔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붙어가지고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수돗물이 남용되니까 이렇게 15만원씩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수도사용료가 15만원씩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 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215쪽 버스승강장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때 이것을 본 위원은 부정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에 담당직원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진을 같이 보여주면서 설명을 들은 바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 때 본 위원의 개념으로는 일반 아파트에 있는 것처럼 병수거함, 플라스틱 수거함, 휴지 수거함,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놓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사진상으로 볼 때 그런 한 건으로 해서 설치하는 분리수거함이라고 하면 이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김학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자연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신도초등학교하고 엄사초등학교가 내년에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돌아가면서 나머지 학교에도 순환을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논산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선정해 놓은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선정하는데 2개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4개교가 다 했는데 그 중에서 2개교만 선정을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신청이 몇 군데에서 들어왔는지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제 2개교만 교육청으로부터 저희한테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2개교만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초등학교에 국한된 사업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정호위원  이것도 각 초등학교에 확인을 하셔서 매년 순환이 되면서 모든 학생들이 여기 내용대로 어떤 자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219쪽의 가로화단 등 꽃묘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자주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제 업자선정을 하실 때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해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어떤 공사금액이 업자간에 천차만별의 공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업자선정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금액이 얼마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공사인지 용역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구분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인 경우는 1,000만원 이하, 물품구매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먼저 번 업무보고 때도 자료상에 실제로 나타난 예를 한 가지 들어가면서 똑같은 꽃의 묘목을 두고도 한 업체는 견적금액이 420원, 실제로 공사를 한 업체는 59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형평을 잃은 부분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궁극적으로는 시의 어떤 행정의 신뢰부분에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자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208페이지입니다.
  자연홍보물 7개소가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어디에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면·동 게시대, 현수막, 입간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면·동 게시대에......
  이 자연홍보물은 뭐라고 써서 하려고 그럽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자연보호를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윤차원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는 활동하지 않는 것하고 이것을 게시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생각은 어떤 등산로 입구에다 조그만 것으로, 플래카드 제작 업소에다 해서 아마 1~2만원만 주고 작게 해서 거기에다 ‘산불 조심합시다’, 아니면 자연보호 무슨 내용을 간단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
  어떤 면·동의 게시대에 크게 써가지고 붙여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부기상 이렇게 표기를 했을 뿐이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산의 진입로변이나.......
○윤차원위원  뭔가 실효성이 있도록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시 짚어본 겁니다.
  그 밑에 보면 표준가스구입, 필터교체, 정도검사비, 이런 것은 무엇인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의 정밀도 때문에 필터를 계속 교체해야 됩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에 측정기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장비의 관리·유지비네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유동리에 매립장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있습니다.
  지금 폐쇄된 매립장이 있습니다.
  ’90년부터 사용하다가 현재의 매립장이 2000년부터 매립을 시작하면서 그쪽은 종료를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침출수 수거를 매달 하는 모양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전에 매립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침출수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집수시켜서 저희가 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윤차원위원  거기는 누가 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누가 따라가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에 맡겨놓고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양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까도 언급되었던 공원 수도사용료가 3개소에서 대단히 많이 지불이 되고 있는데, 특히 수변공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변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데에 분수대를 설치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이제 전기료나 수도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름 한철만 가동을 하고 그 외에는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여름 한철만 가동을 한다고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12개월동안 매월 이렇게 지불을 한다고 해놓으니까, 오히려 여름 한철 4~5개월만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1년 내내 이렇게 해서 한 곳에 15만원씩 이렇게 지불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타 지역하고 같이 세 군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여름 한철만 하더라도 하루에 2시간만 가동해도 월 150만원 이상씩 나옵니다.
○윤차원위원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도 않는데 그냥 분수만 쏘아 올려서 물만 낭비하고 그러면 안 된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여기는 윤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분수대가 아닙니다.
  물을 교류시키는 그런 정도의 기능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윤차원위원  제가 수변공원에는 몇 번 갔지만 정확하게 분수대를 내가 보지 못해서.......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상부로 분출하는 그런 분수대는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도 하고 확인도 하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219페이지에 가로화단 등 꽃묘구입이 있는데, 왜 4회로 되어 있지요?
  계절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겨울에도 사서 심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번에도 화단에 심었습니다.
○윤차원위원  배추꽃 그것을 얘기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배추꽃 하나에 단가가 얼마나 하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1,300원입니다.
○윤차원위원  무려 이것이 8,000만원입니다.
  하여튼 전에도 계속 언급을 했다시피 뭔가 공개경쟁이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느 한 업자한테 몰아서 주는, 아니면 배불려 주는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경쟁입찰을 하는 금액이 얼마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매입이니까 500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개경쟁을 하겠네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공개경쟁을 하는데 그 이전에 대전 시내라든지 논산 시내라든지 이런 데의 단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왜냐하면 워낙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시장조사를 해서 체크를 한 번 더 해보고, 아니면 물가정보지를 확인해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방식 규정에 되어 있는 대로 이런 자료를 잘 확인해서 처리를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210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이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쇼파, 매트리스, 또 뭐를 취급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제 집수리를 했을 때 나오는 석고보드라든가 폐목재류, 벽돌 등이 해당됩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지금 t당 26만6,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지금 정확한 가격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의 고시가격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는 것은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폐기물을 버릴 때에는 덤프차로 가는 비용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데, 다른 시군하고 지금 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도 우리는 가까운데 어떻게 우리 시가 더 비싼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안 들어 갑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런데 이것은 스티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기준단가를 이렇게 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은 하나 하나 만전을 기해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218쪽입니다.
  무궁화식재 등 관리입니다.
  지금 2,500본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했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계룡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색상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무궁화꽃이 한 가지 색만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수도없이 많이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작년에 우리가 한 것은 몇 가지 색상으로 했느냐고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수종으로는 한 2개수종 정도가 있는데 색상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행사장에 가면 꼭 우리 계룡시처럼 한 가지나 두 가지 색이 아닙니다.
  현충일 행사라든지 무슨 호국보훈의 달에 행사장에 가면 무궁화꽃이 그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로 해서 화단을 가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만큼은 무궁화꽃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한 가지나 두 가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더 올려서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아마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의 색깔만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그것은 산림환경연구소라든가 그런 데와 협의도 하고 검토를 해서 다양한 색상의 수종을 저희가 식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216쪽 아까 김범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소각로설치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지금 5억원인데, 여기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소각로 설치에 따른 주변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거기 소각로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무슨 주민의 반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나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당초 약속사항입니다.
  소각로를 거기에 입주시키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으로 금년과 내년도에 걸쳐서 1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계상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217쪽에 보면 공원 전기료하고 수도요금 관계를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전기도 그렇고 수도꼭지도 반드시 센서형으로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쪽 수변공원에서도 산책을 하다가 제가 그런 경우도 몇 번 봤습니다.
  저녁에 누가 틀어놓고 가버리면 이것은 밤새도록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이튿날 저녁에 누가 거기에 나오면 그 사람이 그것을 끄면 모를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 같으면 그래도 꺼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실제 사용하는 것보다 그렇게 낭비되는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드문 드문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센서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225쪽입니다.
  오염총량제관리 이행평가 용역이라는 것은 뭔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그동안은 오염배출 시설별로 배출하는 배출량하고 관계 없이 오염농도만을 가지고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전체적으로 수계의 수질오염을 관리할 수 없다고 해서 오염부하량의 총량을 가지고, 측정지점에서 나오는 오염의 양이 얼마냐를 가지고 측정해서 그 구역별로 관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총량관리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계룡시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이 오염총량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러니까 두계천 유역에 배출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은 BOD 기준으로 ℓ당 몇 ㎏이다, 이렇게 총량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시설을 설치해서 그 이내로 오염부하량을 배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오염도를 측정해서 어떤 수치가 나왔을 때 그 오염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러니까 예를들어 두계지역의 오염부하량이 1,060㎏으로 산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상류지역이든 어떤 권역에서 오염량이 나왔을 때 그것이 이행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질, 수량 등을 측정하고 이제 개발행위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오염부하량을 제대로 배출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의 조사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1년간 실시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이해가 좀 어렵네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용어도 그렇고 지금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도,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 개인적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엄사근린공원의 마스터플래는 나왔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현재 12월 5일날 계룡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안을 반영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조정하고 있다고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지금 다른 것은 그대로 의결이 되었는데 주차장 문제를 최소화 하는......
○김범규위원  우선적으로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범규위원  왜냐하면,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투자를 해놓으면 안 됩니다.
  무슨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중복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리고 무궁화식재 등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군부대 주변에 무궁화동산이라고 있고, 그리고 엄사지구 등 해서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기존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 자리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징성 때문에 무궁화동산이라고 가꾸었는데, 사실 꽃이 필 때 무궁화꽃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딧물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계속 무궁화만 이렇게 심어나가야 하는 것인지?
  무궁화는 일부 심어져 있으니까 다른 조경쪽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무궁화를 2,500본씩 계속 심어 나가는데, 약도 자주 해야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상징성 때문에 이것을 계속 심어나가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다른 지역은 몰라도 저희 지역에서는......
○김범규위원  상징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사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혹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까?
  생활체육시설을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한다는 것이?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엄격하게 법조문을 해석하면 사실은 저촉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인 금지조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다만 그것이 어린이 전용에 한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그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야외 체력단련 기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김범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어린이공원에 생활체육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면 ‘주위의 사람들은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면도 있지만, 애들은 보면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위험한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사업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사실 이것은 엄밀히 따져서 법조문에 저촉되어 어렵겠다고 하면 저희는 엄사근린공원 조성지에 그런 시설을 옮겨서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엄사시내에 가끔 보면 업소가 폐업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업소에서 나온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끔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마대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무단으로 투기해 버리고, 또 자기 업소에서 끄집어 낸 것은 길가에 쌓아서 포장으로 덮어놓고 한 이런 경우들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몇날 며칠을 그냥 두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어느 업소가 폐업이 되면서 이렇게 무단투기를 해놓았습니다’하고 신고를 받으면 그 업소에서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내가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그런 것들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이런 신고를 받은 것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만, 환경미화 차원에서 그 수거를 거부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완전히 무단투기거든요.
  자기 집에서 끄집어 내가지고 가로수 밑에다 7~8마대씩 내버렸다는 것은 불법투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환경미화원 교육을 시켜서 그 업소에 뭔가 제재를 가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된다.
  아마 1년에 두세 번은 본 위원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우리 해당 과에서도 그런 것들을 한 번 둘러보는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가 안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쓰레기 청소차에다 그 분들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싣고도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소차에다 몇 푼 주면 싣고 그냥 가면 되니까요.
  그런 것까지 주민들을 통해서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튼 확인도 하고 감독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엄사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지금 성원아파트 뒤에 있는 산은 얼마나 매입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그 면적이 한 3만평 정도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매입한 것은 한 6,000평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6,000평 그것은 기념탑인가 뭐를 설치하기 위해서......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제 광장하고 주차장, 또......
○윤차원위원  지금은 그것만을 계획해서 매입을 한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우선 2007년도 사업은 매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이것은 2013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2013년까지 이 3만평을 다 매입할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현재 부지매입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별도로 상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은 6,000평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소요되는 것들이 어떻게 어떻게 소요되고 있다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면 한 부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무절제하게 그냥 심고 있습니다.
  사실 2정문 옆에 있는 무궁화동산 이런 것들도 전체 면적이 어떻게 있는데 현재 어떻게 어떻게 식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심겠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식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하지 않고 무궁화만 그냥 사가지고 대충 어디다가 심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계획수립이 아주 잘 되어야 한다.
  어떤 것들이든 계획이 잘 되어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여기에서 직접 하지 않으면 도로 중간 중간없는 데에다 적절히 심어버리고 가는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지금 순수하게 식재만을 얘기하는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차원에서 보식, 이식 등 관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식재 등 관리라고 쓰여져 있는데, 우선 제일 큰 것은 식재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식재라는 것은 사실 보완식재가 필요한 경우에 식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주목적은 관리차원입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계획에 의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외과수술이 있는데, 지금 현재 외과수술을 해야 될 보호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호수는 27본이 있는데 그것을 연차별로 해서 1년에 2본내지 4본씩 이렇게 수술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정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은 느티나무류가 많은데 여러 수종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무튼 효과있게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해서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건물을 신축하든가 아니면 증축하든가 해서 하수도의 배출수요가 발생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하수관거 이용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 부담금이 우리 자체에서 8억원이나 세수로 걷히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자체 오수처리 시설을 하지 않는 대신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하수관거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나가는데 원래는 본인들이 정화조를 설치하든지,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마땅한데 저희가 오수관거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그래서 단가가 높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224페이지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수선비 해서 약수터가 쓰여져 있는데, 어떤 곳의 어떤 수선을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저희 관내에는 약수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청송약수터, 동금암약수터, 만운사약수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입간판이 한 군데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낡아 있고 그래서 입간판을 설치하고, 또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있는 상하수도협회 하수도 연회비라는 것은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수도법에 의해가지고 상하수도협회에 하수처리를 하는 자치단체들은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고 연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법률에 이런 협회에다 연회비를 내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오염총량제관리가 있는데,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우선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전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법률이 언제 나왔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금 충남도의 타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있습니다.
  지금 금강수계의 9개 시군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8,000만원입니다.
  우선 먼저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확인을 해보면......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먼저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같이 동시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9개 시군이 지금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리 한 시군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이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시군에서 먼저 용역을 줬다고 그러면 용역 그 자료들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8,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먼저 줘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수계의 특성이 틀리고, 또 지역의 개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면 이것은 전부 없어집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자구적인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체에서 뭔가 자료수집도 하고, 검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없이, 그냥 법에 의해서 ‘오염총량제관리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는 거의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작년도에 얼마 집행이 되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9억9,00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20%가 더 증가되었네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 공사를 실시하면서 배출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지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증가되었고, 또 인원도 2명이 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고도처리시설 공사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2명이 더 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던 분뇨처리동하고 또 배수펌프장까지 관리를....
○윤차원위원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몇 명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동안에는 13명인데 지금은 15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수펌프장 이것은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엄사지구에......
○윤차원위원  지금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한 그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축제대비 시청주차장 오수관 매설공사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매년 계룡축제를 시청 광장에서 하고 있는데 새터산하고 저쪽 주차장에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오수관으로 연결시켜 주는 배관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을 횡단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바깥에다 임시 관로를 설치해 놓고 있었는데 그것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또 파손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윤차원위원  그것은 우리 시청의 오수관로에 같이 연결시키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아예 고정식으로 해서 도로를 횡단하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 뚜껑교체를 해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뚜껑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기가 지나고 나면 관로에 토사가 퇴적된다든지 했을 때 준설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관로 안으로 들어가서 준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오수, 우수관로가 다 해당됩니다.
○윤차원위원  TMS설치라는 것은 뭐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원격감시시스템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전자식으로 측정해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도 법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까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동안에는 시료만 가지고 측정을 해왔는에 이제는 전자식으로 해서 전산처리가 되도록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법에 이렇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법에 TMS설치를 하도록 의무규정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그것도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13페이지입니다.
  대성공원묘원 관리실 이전에 2억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매립장, 소각장 이것이 대성공원묘원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소각장과 매립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런데 그 쪽에 직접 생활하지 않는 분들은 피해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분뇨 본 이용자가 준다, 아니면 냄새가 난다......
○윤차원위원  공원 묘원에 누가 거기에 1년에 주요 명절때나 이때가 아니면 누가 그 묘지에 갑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런데 신규 조성자체도 회피한다, 그 주변에 그런 환경......
○윤차원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리실을 2억3,000만원이나 들여서 새로 지어준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이 약속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누가 누구에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까?
  ‘관리실을 지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면서 그것이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이 묘원이 주민 겁니까, 어디 겁니까?
  회사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회사에서 우리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쪽 왕대리 주민들과 얘기가 된 것은 다소 좀 다르다, 그런데 이런 묘지관리실에까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거기는 직접 피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요.
○윤차원위원  건강관리실, 마을회관, 마을공동행사, 마을공용물품 5,000만원, 마을공동운영경비 5,000만원......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소요들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이 주민협의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요구하면 저희가 이것을 타당성 검증을 해서 인정을 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왕대리도 일부, 그 다음에 입암리는 거의 다 큰 영향권이 일단 아니다, 앞에 일부......
  그 입암리도 그 일부 조금, 이것밖에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돈이 얼마입니까?
  약 4억원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저 마구잡이로 이렇게 줘도 괜찮은지 의문스럽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런데 이것은 이미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고, 이 기금 자체는 주민들이 활용할 몫입니다.
○윤차원위원  기금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기금을 이렇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희가......
○윤차원위원  그러면 입만 벌리면 전부 살림까지 다 살아줄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기금관리체계에 의해 가지고 그 조례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조례 알고 있습니다.
  조례 다 봤어요.
  조례에 이런 사항을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해서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쭉 다 있어요.
  뒤에 지원사업 종류까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이 되어 있다고 다 100% 이렇게 해주느냐, 조금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방만하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묘다......
  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운영의 묘를 적절하게 살려 나가는 그 기술이 대단히 중요하다, 입도 별로 벌리지도 않는 것을 그냥 무조건 해서 왕창왕창......
  다 해주는 것 좋습니다.
  돈만 많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 시가 그렇게 큰 부자시가 아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나갈 것 하나 있으면 조금이라도 빚을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을 조금씩 줄여서 아직까지 우리 전국 부채비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이 사실은 주민들이 관리할 몫인데, 저희가 조례에 의해 관리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이미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주민들이 써야 할 부분이거든요.
○윤차원위원  이것들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전년도에도 이만큼 지원해 줬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현재 사용한 것은 2,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전년도에는 2,500만원 했는데, 올해에는 무려 이것을 약 4억원......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도 이 금액을 전부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협의체에서 요구해 오면......
○윤차원위원  주민들이야 많이 세워져 있으면 ‘다 해주시오’ 이렇게 하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 기금은 사실 주민들의 것이지, 지금 시에서 사실은 관리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윤차원위원  우리 재정에서 이쪽으로 기금 전출을 시켜 놓은 것이 얼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의 10%, 그리고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약속한 10억원......
  그래서 2007년도 예산으로 5억원을 주고, 2006년도에 5억원을 지금 불입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그 전체를 다 그 쪽 영향권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대상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억원, 20억원 돈이 있다고 그대로 다 합니까?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 놓으면 집행해 줘야 됩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계획을 일단 이렇게 수립해 놓으면 모든지 입을 벌리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잘 수립해 놓아서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엄청나게 방만하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대성공원 묘지부터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8일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경제과소관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업경제과장 양태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31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요청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산업 전반이 개방화되고 이에 따른 경쟁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발전과 소득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과 함께 2007년도에는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배려와 성원을 바라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농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농업경제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의 재정 여건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의 농업·경제분야 발전과 성과의 보람을 위원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각별하신 애정으로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농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242쪽에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245쪽에 신도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이 있고요.
  이게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우선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품목을......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 품목을 어떤 품목들로 정해질 것인지,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신도안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8개 품목을 받았습니다.
○김학영위원  무엇무엇......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쌈채, 상추, 벌꿀, 드링크류, 엿류, 토마토, 우렁 등 해서 이것을 12월 20일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친환경식품으로 저희가 계룡시 이미지나 신뢰도를 재고할 수 있는 특산품이 되겠느냐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게 농산물을 선정할 때 결국 20일에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서류에 의한 심사가 될 것이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참석하십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얘기한 이런 농산품들을 일일이 갖다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농약성분을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저런 것을 확인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서류로 결정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게 선정이 되면 앞으로 생산할 때에는 그 품목별로 담당 공무원 품질관리원이라고 지정이 됩니다.
○김학영위원  품목을 먼저 선정하고, 나중에 생산할 때는 품질관리원을 지정한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임삼물의 경우에는 우리 임업담당직 공무원, 또 쌈채라든지 칼라피망은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이런 식으로 다 품목별로......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건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정해지면 조금 전에 8개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8개 중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몇 개로 제한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우리 계룡시 농·특산물로 이미지나 신뢰도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산물이 되겠다 이렇게 되면 정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그 동안에......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다 될 수도 있고, 몇 가지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지요.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인데,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반대의 개념으로......
  본 위원은 먼저 농·특산물에 대해서 생산부터 완벽하게 해놓고, 그 생산물을 확인해서 검증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종류를 먼저 정해 놓고 나중에 그런 지도와 감독으로 생산하겠다는 거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우선 인증을 받은 것은 쌈채를 받았고요.
  인증을 받은 것은 바로 그렇게 가고, 또 앞으로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자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부 붙여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일반 시민이 계룡시라는 신도안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신뢰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단계로 우선은 신청이 들어온 것 중에서 엄정 심사를 해서 정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김학영위원  우리는 농토도 적고, 또 생산물도 사실 여기에서 어떤 것으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소규모로 결국 생산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대규모로 생산해서 나오는 상품하고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우려가 되고요.
  물론 취지나 의도는 좋지만 우리 취지와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 부분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지원하고 홍보하고 해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가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이렇게 선정이 되면 245쪽에 나오는 육성을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육성을 하면 여기에 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5,000만원이 지원된다는 얘기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것은 홍보로 주로 쓰는데요.
○김학영위원  홍보는 앞에서 홍보이고, 245쪽에는 육성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5,000만원×1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
  여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홍보하고, 여기에서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해서 그렇게 만들어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5,000만원은 그 농가에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뜻이 아니고요.
  5,000만원은 대전에서 우리 계룡시를 다니는 201번 버스 등에서 버스 21대에 광고 홍보비로 저희가 계획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을 홍보비로 쓰는 거예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앞에는 제작하는 데에만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뒤에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앞에 있는 것은 책자를 만드는 것이고요.
○김학영위원  그러면 ‘신도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이라는 이 제목이 안 맞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도안 공동브랜드 홍보’ 이렇게 해야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표기상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개념이 다르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면 육성이 아닙니다.
  육성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육성이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이것은 제목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지원도 할 것이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원은 포장박스만 지원합니다.
○김학영위원  전량을 지원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디자인만 지원을 하지요.
○김학영위원  우리가 박스를 제작해서 농가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디자인만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이상하잖아요?
  박스를 제작해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러니까 디자인이 넣은 박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박스를 주면 거기에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이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243쪽 중간에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150명인데, 이 150명이 우리 시청 직원들이 나가서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러니까 시청 직원을 포함해서 물론 단체에서 가도 저희가 일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인 245쪽에 보면 농어민신문구독이 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6,400원씩 해서 57명......
  이게 우리가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이 농어민들한테 신문을 이렇게 우리가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은 분들한테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 신문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시골에도 우리 친가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이 신문이 오는데, 집에 가보면 그냥 신문이 이렇게 접어져 가지고 우편으로 온다 이 말이지요.
  그냥 이대로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래서 여기에 57명은 저희 관내에 농업인구가 약 1,3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57명은 농업경영인으로......
○김학영위원  여기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농업경영인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경영인이든 그냥 일반 농민이든 간에 실제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보면 더 많이 지원해 주라니까요.
  정말 그 신문을 보고 거기에서 자료도 수집하고, 거기에서 어떤 정보도 획득해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거 57명 아니라 157명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분명히 확인해서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밑에 농촌정보화 선도자 활용이라는 것은 뭔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인터넷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농촌에 다니면서 1:1로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로 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선도자 한 사람하고 농민 한 사람을 1대 1로 어떤 인터넷교육을 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선도자는 누가 어디에서?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선도자를 지정합니다.
○김학영위원  일반 시민 중에서?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줍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그 제도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나가는 비용이 여기 27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몇 명을 활용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김학영위원  1명을?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1명이 2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1명이 20명을 돌아다니면서?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엄사리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농촌에 다니면서 인터넷을 하고 있는 구비한 집에가서 말하자면 작동법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농업경제과장님은 다른 실·과장보다도 우리 농업경제과 제안설명을 이렇게 페이지까지 해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다른 실·과장님은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안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계룡시 농업의 수장으로서 농업인들을 배려하신다는 그런 명목도 있고,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감사합니다.
○류보선위원  233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경제수 조림사업 33㏊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쪽을 지금 사업을 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필지별로 다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요.
  우선 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산림에 보면 분량임지하고 또 임목본수라고 있어요.
  산에 나무가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되는데, 들 서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겁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33㏊ 중 지금 어느 정도가 신청을 받았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면·동으로 내려보내야 돼요.
○류보선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면·동에서 지금 신청을 받는 중이군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180㏊ 이것도 항공방제입니까, 아니면......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지상방제로 하는데요.
  항공방제를 저희가 하려고 여러 가지로 모색을 했는데, 비행기가 한 번 오면 그게 하루 대상면적이 200㏊ 이상 되어야 비행기가 와요.
  그런데 저희는 삼군본부 지역을 빼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 맞추는 지역이 어려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논산시나 공주시를 할 때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조정해 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요구는 했는데 그 항공방제는 될지 모르겠어요.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왜 항공방제를 얘기 했느냐면 지금 농업인들이 보면 고령화 시대이다 보니까 사실 고품질을 생산하려고 해도 좋은 농약을 사용해야만 되는데, 고령화 시대이다 보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항공방제를 하는데, 지금 200㏊ 들어가는데......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산림인데요.
○류보선위원  산림인데, 지금 농업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항공방제를 했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계룡시에 올 봄에도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송충이나 이런 것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 계룡시 양봉협회가 있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그 분들이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못한 것도 저는 들었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양봉업자들한테 양봉협회에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금년부터 지원이 가도록......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양봉협회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할거니까 당신들도 양보 좀 해라. 이런 미덕을 갖춰라’ 그런 것을 미리 협조를 구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245쪽에도 보면 김학영 위원님께서 농어민신문구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57명인데, 이 농업경영인 57명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예산을 조금 더 해줘라, 지금 다른 단체에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혜택을 못주기 때문에 못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문제도 면·동이나 면장님이나 동장님한테 체계협조를 구하고 거기 마을 이장님들도 계십니다.
  충분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농업인들이 이것을 봤을 경우에는 계절마다 어떤 것을 해야 적합한가, 또 병충해는 어떤 것이 있나......
  주로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김학영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만큼 권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265쪽입니다.
  사방댐사업 1개소를 했는데, 2억4,6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7,000만원, 도비 5,100만원, 우리 시비는 2,200만원......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10%......
○류보선위원  이거 해오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계룡시민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도 있고, 또 푸른숲가꾸기를 하는 데에도 일조가 될 수 있고, 또 산불방지를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국비, 도비, 시비 10% 정도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끔 이런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전하고 틀려서 산주의 동의를 받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향한계곡을 할 때에도 그 부락에도 동의가 되어 했고, 이번에도 저희가 농소리하고 밀목재 두 군데를 지금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농소리 쪽은 생각보다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연연히 해야 되는데, 산주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을 이렇게 하신다는 생각은 계신데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어려운 점이 있다고요.
○류보선위원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그 마을 자체 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진짜 훌륭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 그 마을의 동의서가 꼭 필요하면 그것을 설득해서라도 하십시오.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설득해서 이것은 해놓으면 그 분들은 ‘아! 왜 안 했나’ 그때 뉘우칠 겁니다.
  그것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잘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270쪽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소비자단체하고 저희 경제과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한 달에 100가지씩 물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상되지 않은 업소 일부하고 또 음식 영업집에서 10%를 할인해 주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류보선위원  10%를 인하해 주는 집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10%를 인하해 주는 것은 업주의 마음인데, 소비자단체하고 우리 농업경제과 직원하고......
  그러면 모범업소는 지금 다 다니면서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다녀서 음식업소는 희망하는 업소여야만 되고요.
  ‘나는 10% 할인 안 해주겠다’고 하면 그곳은 저희가 모범업소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위생관리를 잘 한다고 지정하는 위생모범업소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모범업소는 틀립니다.
  저희는 10%를 할인해 주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정하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농업경제과에서의 주요 목적은 계룡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10%를 DC해 주는 지역에 한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 30개 업소밖에 안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시범적으로 갈치마당이 있는 쪽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또 잘 안돼요.
  다른 곳도 희망을 않더라고요.
○류보선위원  그러면 이 30개 업소를 다 다니면서 시식을 해봤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가보면 그런 점은 있어요.
  갈치마당 집에도 가보면 10% DC가 되는 품목이 있고, 안 되는 품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마크표시를 했거든요.
  모범음식점이라고 그것을 붙였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했더니 자기들은 1만원 미만짜리는 10%를 해주기가 좀 그렇다 해서 1만원 이상짜리는 먹어야 해주고 품목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류보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는 그래도 계룡시에 일조하고 깨끗하고 지역경제에서도 일조하는 그런 분들을 해주는데요.
  앞으로는 보건소하고 농업경제과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10%를 해주는 곳에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해서......  
  모범업소 마크는 보건소에서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달아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저는 아직 그런 집을 한 번도 못가봤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모시고 한 번 갈께요.
○류보선위원  그런데 품목별로 틀리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데 그게 된장 한 그릇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인데, 5,000원짜리를 먹고 10% DC를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점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세요.
  농축유통신문 구독, 이것은 120명한테 해당이 되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예산 배정상......
○김범규위원  왜냐하면 저는 농어민신문구독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축유통신문 구독, 이것은 특혜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사봐야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작목반이 또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글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농업분야는 국비와 도비의 지원이 많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범규위원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
  눈 바로 박혀 있는 놈이 다 빼먹는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촌이 이 모양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특혜입니다.
  농민신문을 전부 배부하면 저는 말을 안 하겠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글쎄,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됐습니다.
  그 밑에도 질의를 한 사항이지만 농촌정보화 선도자 활용 운영수당은 뭡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몇 페이지......
○김범규위원  245페이지입니다.
  이 35명이 누구인지, 5회까지 실시해야 되는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리고 경운기 경광등 구입, 이것은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범규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3쪽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예방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259쪽에도 있고요.
  259쪽에 있는 것은 산불예방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이 현수막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게 보통 7m에 90㎝ 정도 될 겁니다.
○김범규위원  50개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은 것도 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물론 산지형이라든지, 현재 마을위치......
○김범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큰 것은 약 10~20% 들어가고, 적은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보면 또 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여기에도 지역경제활성화 홍보물 제작으로 현수막이 5만원×50개, 이것도 사이즈가 똑같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현수막 등이라고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요.
  물론 전단지도 포함이 됩니다.
○김범규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이게 지금 현수막 30개가 7만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업체를 가급적이면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른 과다 계상되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조금......
○김범규위원  조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과대 계상을 다 시켜놓았다, 이거 참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지역업체를 선호하되, 가격이 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되지요.
  약간의 차이는 우리 지역에서 해주고......
  이거 하나만 봤을 때도 저희들이 이거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과다 책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항은 얼마나 해놓았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물이기 때문에요.
○김범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242쪽입니다.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8종에서 제가 적은 것으로는 쌈채, 상추, 벌꿀, 드링크류, 엿류, 토마토, 우렁인데요.
  하나를 말씀을 안주신 것인지, 제가 못적은 것인지......
  그 하나가 뭐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칼라피망입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하고 밑에 신도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은 결론적으로 이 9,000만원이 홍보 쪽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만원짜리 2,000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의 이런 세대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략 1만1,000부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2만원짜리 2,000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밑에 홍보내역이 어떤 시내외버스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것을 가지고는 홍보가 되겠느냐......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앞에 2,000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계룡시에 농·특산물로 선정된 8개에 대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이것은 쌈채, 칼라피망 사진을 넣고 그 밑에 설명을 하고 생산지하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글로도 하고, 영문으로도 하고, 일본어로도 하고, 각 시군이 지금 홍보물을 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김정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홍보책자는 제 머리 속에 그려지는데요.
  그렇게 만든 책자를 어떻게 보급하고 배포하고 해서 홍보를 하실 것인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행사가 있어요.
  농·특산물 아줌마대축제라든가, 혹은 쌀축제 이런 것이 도내에서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가서 홍보관을 설치하고 농·특산물을 같이 판매할 때 이것을 한 권씩 주고요.
  또 각 시군의 공보실로 홍보도 겸해서 해달라고 한 권씩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충청남도에 농·특산물 QS마크를 붙여 가지고 하는 위원회가 또 있어요.
  거기에 이것을 제출해 주면 충청남도에서 각 서울 영업소라든가, 또 국외 일본 구마모토나 미국 캘리포니아 출장소에 이게 전부 또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홍보물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2,000부라는 것이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2,000부라는 것이 세워져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우선 2,000부정도 하려고 하면 그만한 돈이 든다고 해서 1단계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는 어차피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의 홍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계획수립이 너무도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적으로 그런 홍보에 대한 배포말씀을 하시는데요.
  2,000부를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시민들은 우리 신도안브랜드라는 상표를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저희가 책자가 나오면 우리 관내에는 인터넷에도 올리고 다 올립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홍보방법이 일단 우리 전체 시민한테 홍보가 되고, 그 시민들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도 되면서, 또 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 이런 식으로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또 우리 시민한테 하는 방법은 더 검토를 해서 음식점에 배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구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택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2만원이라는 이 책자의 발간비용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칼라판으로 해서 그렇게 크기규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것의 종이질은 좀 낮아지더라도 약 1만원짜리라든지......
  지금 기획실 같은 곳에 보면 시정홍보책자 이런 것도 칼라판이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위원  그런 것은 1만원 전후인가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규격의 차이 이런 것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재고해서 한정된 예산에 2,000부가 아닌 1만원에 가능하다면 4,000부를 해서 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내버스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자동차의 옆에 보면 일정규격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길이 3m, 폭 1m......
○김정호위원  예, 그런 것은 많이 봤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신도안이라고 하고 품목을 쭉 씁니다.
  그렇게 해서 실크인쇄비하고 한 달에 약 19만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 버스 한 대당 그렇게 해서 사용 광고비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우선 대전지역은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 한 대당 사용기간은 언제까지가 19만원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1년입니다.
  한 달에 19만원씩......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버스에다가 어떤 범주가 예를 들면 대전권이라든지, 우리 계룡시를 경유하는 그런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우리 시내에 들어오는 좌석버스하고 시내버스를 우선적으로 약 25대 정도 하려고 합니다.
○김정호위원  우리 마을순환버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택시는 해당이 안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택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택시는 섭외해 보니까 많이 달라고 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택시 부분은 아직 1단계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정된 예산에 잘 활용 좀 하셔야 되겠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247쪽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라면 어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말하자면 동생도 됩니다.
  물론 자녀, 그 다음에 손자까지 대상이 됩니다.
  농촌기본법에서 농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지로 얘기하면 300평 이상을 소요하고, 또 농업유통이나 가공으로 해서 1년에 100일 정도로 해서 1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인정된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농업인의 자제, 그 다음에 동생까지, 또 손자까지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선 농업인의 자녀라면 유통이라든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곳에서 1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자 내지는 농지 300평 이상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원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고 실제 경작을 해야 해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농업인자녀로 수혜를 받았던 학생들이 몇 명 있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 관내에 25명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말씀하신 것에 부합되는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 관내에 25명인데, 면·동장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해당 학교로 그 학교 학자금을 보내주지요.
○김정호위원  작년에 25명인데, 내년의 계획이 지금 14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연 인원입니다.
○김정호위원  25명은 월 인원?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대상은 25명인데요.
  이것을 1년에 학자금을 다달이 내잖아요?
  학교에서는 분기별로 내지요.
  그래서 그것은 연 인원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2004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금 3,306만2,000원이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25명이었습니다.
○김정호위원  25명 맞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잘못된 것 같은데......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학생이 졸업을 했다거나, 다른 곳에서 전학을 오면 늘어나고요.
  또 학생이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거나 졸업을 하면 줄지요.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140명에 대한 이 예산이 지금 고등학생 자녀가 되는 학자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는 금액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 3,306만2,000원으로 인원이 똑같다고 그러면 안 맞거든요.
  먼저 같은 경우는 2,500만원 정도만 집행을 하고 잔액이 730만원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원으로 봤을 때 안 맞는데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저희가 면·동장 확인하에 바로 학교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어떤 계획에 의해 올라와서 수립이 되었으면 전년도와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면서 일단 주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렇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니, 반납하는 것은 없지요.
  이것은 우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 면·동장이 확인해서 농업인 자녀라고 저희한테 올라오면 이것을 저희가 교육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학교장한테 사실조회를 받습니다.
  그러면 학자금이 바로 학교에 가버리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다 집행하고 잔액으로 73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반납하는 경우가 없다면서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수업료 단가의 차이라고 합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주는데 지금 입학금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수업료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김정호위원  그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을 이 인원에다 대입을 해봐도 이 금액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2005년, 2006년 농업인자녀의 학생수하고 지원한 것에 대한 세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246쪽에 경운기 경광등 구입 있는데, 이것은 농민들 중에서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경광등을 달아주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경광등을 경운기 뒤에다 달아주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원래 경운기를 사면 그것이 안 달려 있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경광등은 없습니다.
  이제 표시만 페인트로 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오래 되어서 지워져 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김학영위원  노후되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래도 농민들은 다시 교체할 생각도 않고 그냥 타고 다니니까 위험해서 이렇게 시에서 달아주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우리 관내에 경운기는 몇 대나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70대 정도로 파악을 했는데 우선 한 50대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이제 노후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김학영위원  지금 50대를 하는데, 그 뒤에다 2개를 달아주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우선 1개만 달아주려고 합니다.
○김학영위원  1개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가운데에?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위치는 편리한 대로 해서 달아야지요.
○김학영위원  그런데 본래 경운기가 새것일 때에는 이것이 달려져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없습니다.
  이제 뒤에 표시만 되어 있는데, 이 경광등은 돌아가는 것을 달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돌아가는 것을 달아주면 잘 관리하면서 사용할까요?
  바로 깨뜨리거나 이렇게 해서 얼마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은 각 시군에서도 전부 경광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영위원  각 시군에서도 이렇게 사주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거 하나 달아주는데 단가는 얼마나 되는데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한 4만3,000원에서 4만4,000원정도 합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사실은 본인이 달아야 하는 거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제 농민들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달아준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달아주면 과연 관리가 될까 하는 것이 저는 의문입니다.
  뭐 달아주면 제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몇 년을 써가지고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다행인데, 이게 뭐 한 해를 사용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경광등이 돌아가면 그 안에 밧데리를 넣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그 자체로 동력이 돌아가니까요.
○김학영위원  앞에 전기하고 선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전기하고 선을 연결하면 선이 차단될 수도 있고, 그 경광등을 달았을 때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경운기를 농민들이 여러 가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투자해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잘 관리하고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을 해주면 170대를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다 해줘야 되고, 또 부서지면 다시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노후되고 국도변을 많이 출입하는 경운기에 한해서 1단계로 해서 우선 해보려고 합니다.
○김학영위원  이 경광등을 그렇게 달아주면 잘 보여서 좋겠지만, 그 뒤에다 불빛이 비추면 반짝거리는 야광판이 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런 것을 뒤에다 크게 해가지고 붙여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보람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도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서 그냥 제쳐놓고 끝나지 말고, 지원해 주면 관리실태까지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가도 같이 추적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게 조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밑에 농가도우미 지원을 하는 것은 아까 농촌 일손돕기 그 개념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일꾼을 사주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농촌여성이 해산을 했을 때 그 노동력을 최고 28일까지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 10일정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김학영위원  이렇게 하면 올해같은 경우 그렇게 지원한 인원이 몇 명정도 있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도곡리에 한 사람 있었습니다.
○김학영위원  한 사람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247쪽에 있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뭡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농촌지역에 있는 여성 중에서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농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육시설로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보육원에 보내야 되는데 보육원을 못 보내니까 사람이 가서 애기를 봐주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친척이 와서 애기를 봐주든, 사람을 사가지고 쓰든지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이런 경우 올해는 몇 가구나 지원을 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김학영위원  대상자도 없는데 사업이 이렇게 책정될 수 있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유치원에 보냈을 경우는 대상자가 없고, 이제 유치원에 안 보냈을 때는 대상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2005년부터 정부수매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가격으로 벼를 사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논농사를 짓는 것으로 공부상 되어 있는 논에 대해서는 ㏊당 진흥지역은 70만원, 비진흥지역은 54만4,000원씩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논농사를 짓는 곳은 이렇게 지원을 무조건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이런 경우 우리는 대상이 몇 농가나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가수 보다도 면적으로 해서 ㏊당 주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농가수로 따지면 몇 농가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대상이 되는 농가는 555농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평당 한 13만원꼴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폐비닐수거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비닐을 수거하는 그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환경녹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제 수거를 해왔을 때 ㎏당 30원씩 저희가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248쪽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해가지고 2억8,000만원이 있고, 그리고 251쪽에도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해가지고 1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양쪽이 다른 것인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현재까지는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편제상 내년도에는 저희 농업경제과에서 인수를 받게 되어서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앞에 것은 농촌지역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시가 도농복합 시이다 보니까 금암동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같은 여건인데 금암동이라고 빼놓을 수 없다’는 집단 진정이 들어와서 그것이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암초등학교 801명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앞에는 ‘초·중·고’, 뒤에는 ‘금암초등학교’,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제가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두 번 있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알겠습니다.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피망하고 국화가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피망은 어느 정도나 되고, 국화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수출 금액으로 따지면 칼라피망은 한 2억3,000원정도, 국화는 금년같은 경우는 한 400만원정도 됩니다.
○김범규위원  그런데 무슨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우리 계룡시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이것이 부산까지 갑니다.
  부산까지 가는 운반비하고, 이제 수출국이 일본인데 이제 거기에서 요구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비를 칼라피망 같은 경우는 총 금액의 5%, 국화는 6%를 도의 지침에 보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알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지역특화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범규위원  지금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특화 육성사업을 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육성사업으로 쌈채 재배 8농가하고 칼라피망 재배 13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농자재하고 시설 현대화를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산기반구축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김범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 그리고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제 경쟁력에서 떨어지니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특화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도와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몇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냐?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농업분야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범규위원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도비하고 국비가 오니까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정부시책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한미 FTA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이 자꾸 불리해지니까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몇 개의 농가에 주는 것 보다는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자들이 찾아서 골고루 분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현재 실정으로는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 농업·경제부문 활성화 방안 연구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연구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용역이라고 표기해야 됩니다.
용역이 연구로 잘못된 겁니다.
○김범규위원  용역을 하면 답이 나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먼저 심사 때 부의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의도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비스 업체가 몇 개소가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태구조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은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 업무추진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김범규위원  취지는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사업의 그 바탕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 국외연수가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범규위원  농업인들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는데 이것은 몇 박 몇 일을 나가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4박 5일정도 나갑니다.
○김범규위원  4박 5일 나가는데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농업인들에 대한 보상차원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습니다.
  저희가 70% 보조하고 30%는 자담입니다.
○김범규위원  이제 보상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으면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고르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는 사람이 매일 나가는 것 보다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물론 중요하신 분들 두 분 정도가 나가면 고생하면서 농사만 짓는 한 분 정도는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면·동을 통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각 위원님들이 대부분 한 번씩 짚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경운기 경광등 구입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의견을 제기한다면, 지금 이것은 무료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무료로 하면 이것은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이런 데에 전혀 애착이 없다.
  분명한 것은 본 위원이 항상 제기를 하지만 공짜는 별로 애착이 안 갑니다.
  자기 돈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아까 4만4,000원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당신들이 50%는 넣어라’ 이렇게 해서 ‘할 사람은 신청을 하면 우리가 50%는 부담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돈이 들어가야 그것을 아끼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저 무료로 이렇게 해서 100% 해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절대 반대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윤차원위원  20%는 너무 쌉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반납하라고 하세요.
  자기 돈이 한 50%는 들어가야 됩니다.
  4만4,000원 같으면 ‘우리가 2만2,000원 줄테니까 당신이 2만2,000원 내서 달아라’ 하는 이런 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십시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본인 것이 많이 들어갈수록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것은 5세 미만의 아이 양육 보조금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맞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 밑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피망이나 국화에 물류비용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6%입니다.
○윤차원위원  6%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수출 총액의 6%입니다.
  2억원을 수출했다고 하면 2억원에 대한 6%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물류비라는 것은 전체 가격이 아니라 그 물류를 수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습니다.
  한 6%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이 물류를 수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들어 100원 같으면 우리가 6원을 지원해 주고 96원은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이제 농업과 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시킨다고 용역을 줘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은 특별한 대안이 제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국의 농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 어떤 특별한 이런 것들을 몰라서 지금까지 연구·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밑에서 해매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이런 용역 보다는 어떤 필요한 사항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가지고 직접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지, 어떤 데에 돈을 줘가지고 학술적으로 연구·검토를 해봐야 특별한 것이 나올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호위원  쌀소득 직접지불제가 있는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농지원부에 대한 D/B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D/B 구축된 것을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해도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다만, 저희가 경작자만 확인을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그 확인만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급 시기는 언제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대개 10월 전후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정호위원  매년 10월을 전후해서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위원  이것은 1998년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그런데 2000년까지로 국한해서 연도가 적혀 있는데, 이 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1998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그 이후부터 해당이 되는 것인지?
  지금 2000년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때까지 논농사를 지은 농지에 대해서만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사를 지은 것이 지급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정호위원  다음은 252쪽 팥 종자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팥 종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매년 팥거리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팥거리축제를 우리 지역의 어떤 특산물로 육성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팥거리축제를 매년 하고 있고, 또 지금 옛날 조선조 때부터 팥거리라는 그런 유래가 전해져 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통 자료상으로도 연계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8가지 외에 명품화라는 얘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품화라는 부분이 진정 시켜야 될 것은 팥 농사 지을 사람을 적극 발굴해 가지고 전국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국적인 소비를 촉진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해서 획기적인 어떤 육성책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팥거리축제의 전통 계승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팥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민들은 소득 관련해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재배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30㏊ 내지는 40㏊는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도곡리에 녹색농촌마을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우선 지배하도록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것은 전국적인 지역 농산물로 이미지 제고를 하려면 몇 가지만 선택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들어 우리가 ‘간고등어’라고 하면 아시지요?
  안동이라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똑같은 고등어를 가지고도 몇 배 비싼 가격으로 해서 팔고 있는 전국적인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팥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떤 농산물로 한 번 브랜드화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다음은 농특산물 공동상표 포장박스 디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4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하시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원래 디자인은 특허청에 4가지 종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자인 4가지를 품목별로 해가지고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서 우선 8가지 품목에 적용을 해가지고 박스를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포장박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용이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을 그대로 인쇄해 가지고 눈에 잘 띄어서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박스를 만들기 위한 어떤 도안은 나와 있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나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제작비용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위원  박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신도안 상표를 넣고 박스마다 어떤 8종의 상표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박스를 만들 것인지 디자인을 구상하는 그런 비용인 줄 알았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박스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매년 이 정도의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우의 사육두수는 몇 두나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충남의 브랜드인 토바우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우의 거세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질이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참가하고 있는 농가수는 4농가입니다.
  전체적으로 한우는 우리 관내에 39농가에서 323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2006년 6월말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참가하고 있는 농가는 4농가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참가하고 있는 4농가의 한우 사육두수는 몇 두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57두정도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지원되면 미비하지만 어떤 효과는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명품이라는 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본 원이 볼 때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육하고 있는 두수나, 아니면 사육하고 있는 사람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 계속 쓰여져 있는 명품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농가를 적극 발굴해서 획기적으로 우리 계룡지역의 농산물로 명품화를 시킨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지금 팥 종자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팥 종자를 구입해서 녹색농촌마을 거기에다 한다고 하셨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우선 시범포를 거기에다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면·동의 재배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시범포는 별도로 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팥 종자를 어느 정도의 양으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몇 ㎏ 정도의 생산량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10a당 88㎏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는 97㎏까지 보더라고요.
  저희가 미니 축구장 뒤에서 해보니까 10a당 88㎏정도 나오더라고요.
○류보선위원  그것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으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동의 이장들한테 하실 농가를 받아서 이것은 계약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계룡시에서 팥 100㎏가 필요하다, 아니면 1,000㎏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종자를 주든지 해가지고 계약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양을 사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지켜주십시오’이렇게 해야만 가능합니다.
  10a당 88㎏가 나온다는 것은 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일단은 실험에 의해서 저희가 입증이 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팥거리축제 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가 전통음식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류보선위원  제가 왜 계약재배를 말씀드리느냐면, 농업인들이 서로 정보교환을 못하다 보니까 물량이 너무 많으면 항상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바보소리만 듣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그렇게만 하면 가격변동도 없고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공동상표 포장박스 디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8품목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칼라피망, 쌈채, 벌꿀, 토마토, 우렁, 엿, 드링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전액 다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지금 박스 1개당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신도안 공동브랜드를 넣어서 맞추었을 경우에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양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류보선위원  박스에 신도안 공동브랜드 마크를 넣어서 만들 경우 1개당 얼마정도의 가격으로 보시냐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직 저희가 조사가 덜 되었는데요, 시행과정에서 그것은 수량만 늘리면 되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업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 싼가격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데를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구입할 때......
○류보선위원  제가 소개는 못하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어차피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누구한테 수의계약으로 해서 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경리계에서 구매를 할 때 이것은 도급계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그 때 참여를 하시도록 해서 싸게 낙찰을 받으면 되는 거지요.
○류보선위원  제가 거기에 어떤 위원으로 들어가서 조언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어느 회사라고 할 수는 없고.....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알았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런 경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8품목 정도가 될 것 같으면 한 8,000개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저희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차질없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의문스러워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250쪽 농업인 안전 공제보험 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농업인한테 안전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안전공제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에 2006년에는 255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의 내역을 보면 국고에서 50%를 해주고......
○김학영위원  이것은 모든 농업인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습니다.
  전체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전체 농업인을 다 해주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이것은 보험이라서 희망자에 한해서 해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255명이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 농업·경제부문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부정적으로 얘기한 위원도 계시는데, 필요한 부분은 또 용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용역을 의뢰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주제에 접근한 자료도 줄 것이고 또 요구도 할 것인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을 할 계획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농업분야는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정인, 예를들어 사업을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특정계층의 작목반이나 농업후계자한테만 보조가 된다......
○김학영위원  아니, 이것은 농업에 대한 부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계룡시 경제에 대한 부문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업하고 경제하고 두 가지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경제라고 하면 그 속에는 농업, 산업, 서비스업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굳이 농업·경제라고 하면 의미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계룡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 같으면 거기에는 농업도 들어가고, 서비스업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도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자꾸 농업쪽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접근을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교수한테 연구를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핵심을 제대로 못 짚으면 이것은 낭비사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용역은 반드시 성과가 충분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문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계룡시 경제와 관련해서 현안 중의 현안인 화요장터가 있습니다.
  지난 번 우리가 행감 때도 언급이 되었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1년에 17억원이라는 우리 돈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했거든요.
  화요장터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경제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또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같이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내지는 기타 업종이 우리 전체의 산업부문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문에도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식업도 다 포함을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여건상 그렇기는 하지만 체육단지를 비롯해서 복합문예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시설 위주로 계속 우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거기에 또 투자되는 인건비를 비롯한 관리비의 소요문제까지 우리 현실 여건을 제대로 짚는 가운데 경제를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부문하고 모든 것이 같이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업무편제상 그것까지 총괄을 하려면 사업비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김학영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것을 총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들어, 화요장터를 무시하고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들까지도 우리 시정의 정책에 반영을 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나갈 것인가, 같이 맞물려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건설되는 시설에 들어가는 관리비 내지는 인건비까지도 다 같이 되어야 한다.
  물론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연차적으로 건설이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건설파트에서 화요장터와 관련해서는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요장터의 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화요장터를 비롯해서 우리 계룡시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도 이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때 같이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문항으로는 다 들어갑니다.
○김학영위원  문항이 아니라 같이 정확하게 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5,0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홈플러스가 들어왔을 때의 상생·발전 방안까지 여러 가지 문항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의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자꾸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도한 것 보다는 축소는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이미지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총괄적으로 한 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을 올 한해의 어떤 단기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그런 부분들의 전체가, 그런 것들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의 큰 요소이니까요.
  그래서 같이 해야 이게 용역사업으로서 제대로 성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냥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으로 해서 현재의 지역적인 사항만 가지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잘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256쪽 고능력 액상 정액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1만5,000원씩 100두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돼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소입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소가 몇 두나 된다고 하셨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36호에 약 330두정도 됩니다.
○김범규위원  그 중에서 암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런데 암소가 이렇게 80두 이상 될까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반반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범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 양봉농가 육성지원에 3종이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꿀을 저장하는 저온저장시설하고, 채밀기구입니다.
  이제 위생적인 기구가 나왔다고 해서 그런 것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양봉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37호에 벌통은 한 4,000개 정도가 됩니다.
○김범규위원  그런데 양봉농가에 지원되는 것인데, 이게 3종 같으면 세 집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3종이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3종이라는 겁니다.
○김범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슴농가 급속냉동고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 관내에 사슴농가는 3농가가 있습니다.
  이제 녹용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하지를 않더라고요.
○김범규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일반 냉장고의 냉동고에 넣어도 되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작년에도 이것을 하려고 물어보니까 부담만 되고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도 이것을 배정은 받았는데 사용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범규위원  다음은 258쪽 분만돈사 냉방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에어콘을 설치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혹서기에 돌려주는 선풍기입니다.
○김범규위원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60%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범규위원  그런데 선풍기가 700만원짜리라고 계산이 나오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방안에서 돌리는 그런 선풍기는 아니고......
○김범규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이해도 안 가지만, 한 대를 사가지고 돌려서 쓰겠다는 것인지, 내가 볼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특혜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사업량이 하나로 배정이 되어서 이것을 받아온 겁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김범규위원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혹서기라고 하면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 혹서기에 돼지를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범규위원  그 밑에 보면 한우 맞춤형 송아지 생산개발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국가차원에서 해야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맞춤형은 암송아지하고 수송아지하고 가격차이가 27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27만원이나 되니까 본인들이 암·수송아지 중 어떤 것을 낳기 원하면 우리가 정액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한 20마리 정도 생산할 계획으로 해서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김범규위원  분만돈사 냉방시설 지원을 하는데 한 대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산다는 것은 특혜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은 큰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예산이 지금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은 본 위원 생각으로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정회)

(17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여기 농업경제과가 어떤 농업하고 경제 쪽의 주관 부서 맞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의 어떤 편성내용을 보면 사실 경제라는 것은 어떠한 그 지역의, 아니면 전체적인 국가차원의 어떤 동맥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편성된 내용을 보면 이 산업, 경제 쪽으로 편성된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맞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왜냐하면 저희 계룡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분야에 업무편제상 보면 그 업무의 한계가 제조업 지원하고 독과점 방지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업은 주로 보건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편제를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조업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했을 때만이 예산이 투입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큰 예산이 중앙정부나 또 저희 자체로나 이게 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요.
  농업경제 부문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도 우리 시 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뭐가 있겠느냐’ 이 자체에 대해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다면 한이 없고, 저희 마인드라고 하면 우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자, 서비스 업종에서도 지적소유권에서부터 많지 않습니까?
  지금 유흥업소도 있고, 여관업도 있고, 음식업소도, 도매점도 있고 많잖아요?
  사실상 이런 실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개수는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부산광역시가 그 부분에 처음 손을 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기금을 조성한다 해서 이것을 매년 빌려주는데, 지금은 보통 5%대 융자알선을 해주고 있는 시설개선비라고 해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 자체로 기금을 조성해서 적게라도 다만 500만원씩이라도 해주는 방안이 있겠느냐, 이런 것도 찾아보고요.
  또 우리 지역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식점이라도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느냐, 팥죽이면 팥죽......
  대전으로 말하면 저쪽 신탄진에 묵집이라든가, 이런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소재가 있느지, 이런 것도 발굴해 보고요.
○김정호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연결해 본다면 지금 이제 어떤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져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업무편제에......
○김정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입암리 산업단지 여기도 10만평 정도에 약 1,000평정도 공장을 넣는다고 해봐야 약 20개정도, 이런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의 어떤 경제가 일정 부분 활성화 안 되고는 그 도시는 머무는 도시, 죽은 도시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계룡시의 어떤 경제구조도 70~80% 소비형태보다는 어느 정도 균형적인 차원에서 일정 부분 산업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용역을 주든지, 그런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을 좀 강하게 가져봅니다.
  그리고 현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규모 제조업체라든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위원  이런 곳에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책이 있으면 찾아서 우선 있는 기업체라도 육성을 시키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시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도 같이 구상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발굴·육성지원 부분에서 이 업체들은 지금 해당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여기 예산상에 표기된 것은 저희가 앞으로 발굴을 한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토산품이라든가, 지금 저희 시내용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제조 전통업체가 있고, 또 저희 농업경제과에서 육성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조금씩 다 틀려요.
  또 식품가공은 보건소 이런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작년도하고 그 전부터 지원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는 금년도에 처음 했어요.
  처음으로 했고 해서 내년에 이어서 하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꾸네라고 윷을 만드는 것을 특산품으로 해서 육성을 했고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한지공예하고 퀼트하고 음이온바둑판 하는 것을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진 것을 더 발굴하겠다 해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분석해서 육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개 업체 말씀하신 것에 위시해서 그런 쪽에 지원해 오던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전에는 사업에 지원을 안 했지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위원  이런 것도 업체선정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이 잘 맞도록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원을 하게 되면 또 무상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담을 포함해서 하는데, 저희는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여러 개 업체에 지원을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본 위원도 지금 타 소관부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 사업, 특히 이런 부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도 원칙적으로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적인 것은 다 설명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이고요.
  일정 부분 상대업체도 같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궁극적으로는 여기에서 어떤 육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는 연구개발비쪽만 지원을 해줍니다.
  전체 중에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자담으로 가는 것이고, 그 아이템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육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원해 주는 쪽은 한정되어 있어요.
○김정호위원  어쨌든 무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그래도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과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무상지원하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이 무상이라는 돈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간과하시고 그런 입장에서 잘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270쪽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쭉 질의를 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랬을 때 우리 과장께서는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잘 안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10% 인하요?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물가안정모범업소에 그렇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데, 현재의 방침과 정해진 규칙으로 할 때 잘 안 된다......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희망업소가 적다는 얘기지요.
○김학영위원  그게 그 말이지요.
  희망업소가 없다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많아야 잘되고 희망업소가 하나도 없으면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 말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안 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게 저희 분야 쪽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경제활성화 측면의 한 방안이다, 그렇게 보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방침도 좋고, 목적도 좋고, 취지가 다 좋다 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못받고 이런 경우에 하면 그 사업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결과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춘향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굳이 돈이 얼마가 되든 간에 다른 쪽으로 돌려서 실질적으로 잘 되는 사업으로 더 보강해서 한다든지 해야 될 일이지, 제대로 호응도 안하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을 돈을 들여 가지고 뭐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정호 위원께서 얘기했던 273쪽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산품 등 지역업체 발굴 육성지원 4,000만원......
  조금 전에 그것에 대해 서로 질의답변이 오간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게 한 곳입니까, 여러 곳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금년에는 세 군데를 지원했고요.
○김학영위원  4,000만원을 가지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보니까 기왕에 농촌지도소에서 한 곳은 배달을 했어요.
  두 군데가 누락이 됐는데......
○김학영위원  올해 세 군데 지원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한지공예하고 퀼트, 음이온 바둑판 생산업체......
○김학영위원  거기에 지원은 얼마씩이나 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한지공예가 2,50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퀼트가 700만원, 그 다음에 음이온 바둑판이 8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이렇게 지원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그 분들이 엊그제 천안에서 공예품전시회 출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참여요원이 지금 약 35명에서 50명으로 늘었다고 해서 또 지역의 고용창출도 되는 것이 아니냐, 우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퀼트 같은 경우 이게 어떠한 작품으로서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생활필수품이라고 해서 차 열쇠 같은 것 뒤에 붙이는 것하고 소지품 그런 것을 만들더라고요.
○김학영위원  이게 뜨게질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맞습니다.
  바느질로 하는 것인데요.
  그런 모양을 넣어서 생활필수품 같은 것을 장식품으로 생산을 해서 저희가 원래 목표는 계룡군문화페스티발을 할 때 우리 지역상품으로 싼 것은 보통 5,000원에서 2만원대, 그 다음에 비싼 것은 5만원대로 해서 상품을 출품하는 것으로 그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추진을 육성하는 것이거든요.
○김학영위원  지금 세 가지 지원한 이 업종들이 시민들로부터 많이 호응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김학영위원  한지공예, 퀼트, 바둑판에 대해서 많이 선호하고 좋아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바둑판은 아직 선호도가 많지 않고요.
  한지공예 같은 경우에는 생활개선회에서 주부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김학영위원  그런데 한지공예도 보면 이것을 수공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값이 나간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생활필수품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작품으로서 구입을 하고 어떤 모형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진짜 우리가 막 지원을 해줘서 육성해서 이게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여기에 나온 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물론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지만 그 참여자가 35명 내지 40명이 됐다, 50명이 됐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고용창출도 되는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는 이유가 효과가 있겠는가, 여기 제목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산품 등 지역업체 발굴 육성지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왜 저쪽에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 따지면 그게 얼마나 궁색한 답변이 될까,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특혜를 하는 것 아니냐’, ‘하려면 똑같이 지원해 줘야지’......
  그야말로 누가 봐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에 진짜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면 다 인정이 되고 서로 공감이 갈 수 있겠지만 이게 그런 것하고는 사실 말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런 역할하고는 거리가 크다......
  그럴 바에야 이게 지금 이 세 가지인지 몰라도 두 가지는 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닌데요.
○김학영위원  내 기억으로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되고 저렇게 지원되고 시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왜 우리는 지원해 주지 않느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말이 지역경제활성화이지 그런 큰 의미도 없을 것 같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돈 4,000만원을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편적으로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분적으로 물론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본다고 하면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어도......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뭔가 정말 대외적으로 공인이 되고 해서 지원이 된다면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계속 이게 불협화음만 날 수 있고 지원에 대한 큰 의미가 없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사업자등록증 나와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취미활동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셔야지, 이것을 사업이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수입창출을 못하고요.
  한지공예, 퀼트는 지역마다 다 있어요.
  이것을 취미활동으로 보셔야지, 사업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발굴육성에 대해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것을 지적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보면 한지공예하고 퀼트는 사실 취미활동을 그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음이온 바둑판은 사실 너무 고가나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지역업체 발굴육성 사업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혹시 지금 개당 바둑판의 가격이 얼마씩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글쎄, 300~400만원 호가한다고 해요.
○류보선위원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전년도에 보면 계룡시 윷판을 만드는 곳이 있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이것이 계룡시 내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5,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게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글쎄,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안 해서......
○류보선위원  다른 과에서 하다가 지금 이게 이곳으로 넘어와서 지금부터는 농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혹시 매출 같은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런 것을 조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 토산품으로 장래성이 있는 것을 앞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류보선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한지공예 출품전이나 퀼트작품장에 다 가셔서 보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 전부 다 ‘과연 한지공예에 2,5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진짜 지역경제에 무슨 활성화가 있겠는가’ 다 똑같이 그런 것을 느꼈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글쎄, 저희도 한지공예 하면 우리나라에서 전주가 대가거든요.
  전주시장에 가보면 전시관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상품들을 많이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보고서 기왕에 우리 지역에도 한지공예를 하는 곳이 그곳뿐이 아니에요.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개인이 소규모로 한다고 해서 자기가 등록 자체를 안 했어요.
  이번에 저희 시에 보조금 신청을 안 했는데, 이런 지역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육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꼭 앞으로 육성차원에서 장래성이 없다고 하면 지원을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통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잘 알겠고요.
  한지공예나 퀼트는 지금 사실 한 번도 못봤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데 저희가 실적을 받아보면 연 2,500만원 매출 이렇게 나와요.
○류보선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는 아낌없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 위원님들이 ‘사실 이런 곳은 아니지 않느냐’ 똑같은 목소리입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잘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251페이지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관 설치라고 해서 5회나 써놓았는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아줌마대축제를 할 때 한 번 하고요.
  또 농·특산물 판매전이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있습니다.
  그때하고 또 도민체전 할 때에도 합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대회를 할 때 하고요.  
  그렇게 해서 4~5회 이렇게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 앞에는 또 보니까 충청신문인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충청투데이요.
○윤차원위원  거기에서 지원해서 안영동 할 때는 400만원인가 했는데......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부스임차료라고요.
○윤차원위원  그게 그거네요?
  홍보관이나 부스임차료나 이게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같은 내용인데......
○윤차원위원  거기는 400만원이고 여기는 250만원씩 주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400만원 안줍니다.
  예산은 그렇게 섰는데요.
  저희가 원래 그 부스 하나가 250만원이에요.
  그래서 각 시군이 2개에 500만원씩 쓰는데, 우리 시는 금년에도 250만원 1개만 썼어요.
  그런데 좁기는 좁더라고요.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인 올해 국외연수 몇 명 갔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25명입니다.
○윤차원위원  올해보다 10명이 줄었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어디로 보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대만에 다녀왔습니다.
○윤차원위원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내년에는 일본이나 아니면 스위스 저쪽으로 해서 농림수산부로부터......
○윤차원위원  하여튼 농업을 잘해서 뭔가 가서 보고 배워올 수 있는 곳을 잘 선정할 필요가 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농림수산부의 자문을 받아서......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석,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석, 이것은 어떤 행사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윤차원위원  도의 어떤 행사를 하느냐......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16개 시군 도대회예요.
○윤차원위원  도에서 어떤 행사를 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공주 공설운동장 이런 곳에서 해서 친목대회를 하는 겁니다.
  각 시군 장기자랑도 하고 체육대회......
○윤차원위원  친목대회를 하는데, 주관 부서에서 뭔가를 지원......
  1인당 회비입니까?
  회비가 7만원씩입니까?
  친목대회를 하는데, 주관 부서에서 참석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다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실비지원으로 해주는 거예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실비지원, 버스를 임차해서 갈 때 버스비라든가, 그곳에 가서 음식을 드시는 것......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제일 밑에 있는데, 위에 248페이지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있거든요.
  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기가 잘못 되어서 이게 금암초등학교가 새로 생기면서 이게 도농복합해서 동 지역이라고 빠졌던 것을 주는 것으로 문교부의......
○윤차원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무엇이고, 밑에 것은 무엇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위에 있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우리 관내 8,300여명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금암초등학교가 대상이 안됐었어요.
○윤차원위원  위에 원래 개정해서 넣었어야 했는데 못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것은 도비 보조가 안되어서 시비로만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보면 각종 지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방제기 지원이다, 경운기용 개량노타리 지원이다, 각종 지원사업이 국도비를 지원받고 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지원사업들에는 우선 소외계층이다, 항상 보면 타먹는 그 사람들만 계속 주지말고 소외계층을 항상 찾아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뭔가 와서 매년마다 ‘주시오’ 특화한다 뭐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쌈채 13농가, 또 조금 전에 무슨 8농가 있는데요.
  그 육성·지원을 한다고 해서 매년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필요한 사람들 올해에 하고 또 내년 거르고 후년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안타 먹은 사람들 위주로 하고 좀 어려운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주는 사람 계속 주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찾아서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그런 서비스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각 구제역, 콜레라 이런 현수막 홍보물 제작해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것도 이미 구제역이 되고 콜레라가 떨어지면 우선 홍보는 매스컴에서 다 해줍니다.
  국내 어디든지 하여튼 그런 것이 딱 생겼다 하면 매스컴에서 이미 홍보는 싹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그 해당 농가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유인물을 해서 ‘이런 것들이 돌고 있다, 주의해라’, 아니면 그 농가에 대해서 방역을 해준다든지, 미리미리 액션을 취해 주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현수막을 갖다가 설치해 놓고 별 사항이 없다, 홍보물 2,000매를 해가지고 뿌려봐도 별 상관이 없다......
  그게 어떤 낌새가 보이면 미리 해당 농가에만 딱딱 줘서 필요한 행동을 취하도록 해야지, 필요 이상의 액션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유기동물 치료 위탁비가 있고, 그 다음 255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앞에 있는 것은 순수한 시비이고, 뒤에 있는 사업비는 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업으로 통일을 시켜서 처리를 해도 충분히 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대부분 여기에 유기동물이라는 것이 개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개가 많습니다.
○윤차원위원  개들은 하여튼 한 달간 이게 유기동물을 받아놓았다가 한 달이 넘으면 그것을 다 안락사 시켜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왜냐하면 치료비를 갖다가 한 달 동안에 치료를 시켜 가지고 한 달이 넘으면 안락시켜 버리면......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다 보니까 앞에 치료 위탁이 뒤에 처리사업비에 다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과대 사업을 처리하고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252페이지 농·특산품 공동상표 포장박스디자인,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 지역에 8개 특산품을 해놓았는데요.
  공동상표 지원상품이 8개인데, 아직까지는 그것은 8개 중에서 심사를 해서 몇 개가 선정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1개 상품에 어쨌든 8개 중에서 300만원씩 박스제작을 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어떤 상품에 그 박스가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소요가 나오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팔려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본인부담금이 분명히 있어야지, 그저 300만원어치 몽땅 다 해서......
  300만원이 안 들어갈 품목도 있고 300만원이 더 들어갈 품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도 뭔가 본인부담금이 분명히 주어져야지, 전량 이렇게 해서 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한다,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 계룡시 보조금관리규칙에 충실히 따라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것도 포장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것 하나하나 다 따질 테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처리하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254페이지에 양계농가 감보로 백신지원, 약을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익 수의사가 어떤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백신을 맞혀주는 것인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맞혀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윤차원위원  1,000원이라는 것은 한 마리당 지원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한 마리당 1㏄씩 줘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한 마리당 1,0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1,000원×7,000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마리당 1,000원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맞습니다.
  한 마리당 1,000원 꼴입니다.
○윤차원위원  단 한 마리에 1,000원씩 백신을 놔준다, 대단히 비싸게 처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공수의의 인건비가 포함되고 그래서요.
○윤차원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공익 수의사는 이미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55만원 나갑니다.
○윤차원위원  월 55만원씩 따로 나가지고, 또 매 가축들 주사를 놓을 때마다 거기에 필요한 소 한 마리는 얼마, 돼지 한 마리면 얼마, 이렇게 다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 밑에 시술비가 있네요.
  기타보상금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보상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히 수의사 몫은 아니다, 그런데 1,000원 이것은 순수하게 예방백신 지원에 들어가는 값인데 상당히 비싸게 책정되는 것 같다, 이런 것들도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전에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산불전문진화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불감시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분들은 출근해 가지고 여기에 배치되어 활동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산불전문진화대는 진짜 산불이 1년에 한두 건 날 수도 있지만......
  이 분들도 교육은 받겠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시 대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조심기간 동안 상시 대기입니다.
○김범규위원  상시 대기이지만 어디 여기 시청에 나와서 대기하나요?
  집에서 대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나와서 우리가 일을 시켜요.
  예방활동도 명칭만 산불진화대이지 이것은 도비와 국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주장해서 온 명칭이고요.
  일은 똑같이 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이 분들이 제일 위험한 지역에 불을 끄러 들어가요.
○김범규위원  불은 한두 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인건비가 너무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불감시기동대보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감시원보다 7,000원씩 더 줍니다.
○김범규위원  사실 이거 애매합니다.
  저도 확실히 인식을 못해서 그런데......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게 저희가 국가 NSC하고도 항상 하는 얘기가 ‘국비로 다 지원을 해다오’ 이렇게 하는데, 국비의 지원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도 보태라 해서 감시비는 우리 지방비로 쓰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범규위원  항시 대기를 한다니까 또 얘기하기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매일 일직 서고 다......
○김범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257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 저온저장시설에서 이 저온저장시설이라는 것이 결국 냉장고 시설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저온저장시설이라는 것이 1개소에 900만원짜리 냉장고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3종이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아니요.
  제일 위에 양봉저장 저온저장시설이 1개소에 900만원이 5개소에 4,500만원 중에서 50%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반 지원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우리가 상품냉장고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별도 규격에 맞는 시설......
○윤차원위원  그런데 한 번 보십시오.
  결국은 냉장시설입니다.
  벌꿀보관 냉장시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사실 1개소에 그냥 450만원짜리 대형 냉장고만 하나 지원해 주면 엄청난 분량을 보관할 수 있다, 왜냐하면 50% 지원이다 보니까 결국 900만원짜리 큰 대형 집채만한 이런 냉장고가 될텐데요.
  그것을 사실 본인 부담을 빼버리고 나면 그냥 450만원짜리 집 반채 만한 냉장고가 지원되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도 도비 부담으로 해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서......
○윤차원위원  올해에 한 대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올해 한 대를 지원해 줬는데,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본 위원이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5개소 하면 이게 공동 어디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집마다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자기들 그룹별로 하더라고요.
○윤차원위원  공동시설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양봉농가가 37개 농가인데, 진짜 어지간한 집채만한 것 하나 설치해 놓으면 아마 자기들 그 한해 꿀 딴 것들 다 보관을 거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진짜 효율적으로 필요 이상의 것을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번 짚어본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말씀 취지를 잘 알아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개선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게 주로 돈사 악취제거를 저감시키는데, 그 사료를 먹이는 데에 악취제거바이러스라고 말하자면 먹이하고 같이 섞어서 주거든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먹이에 어떤 이런 약을 넣어서 주면 나중에 그 배설물에서 냄새가 덜 난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안나요.
  그런 것이 개발되어서......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축산 돈사 돼지 키우는 집이 얼마나......
  전 농가에 다 지원해 줍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대량으로 키우는 곳에는 약 세 군데밖에 없어요.
○윤차원위원  대량 생산농가는 세 곳이니까 세 곳에 주로 지원이 된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그 밑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양봉농가 육성지원 3종이 체밀기구하고......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꿀을 담는 용기, 그 다음에 응에라고 기생충이 많이 붙는데요.
  그것을 구제하는 기기......
○윤차원위원  이것은 전 농가의 농가를 대상으로 골고루 지원해 줍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가축사양관리, 사양관리라는 것이 뭐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사양은 기른다, 사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른다는 얘기예요.
  육성한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음이온 살균기를 2개소인데, 어디에 누구한테 보급한다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게 가축이 먹는 물을 지하수가 탁하고 할 경우 사람처럼 좋은 물을 먹여라, 또 그런 시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채택을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누구한테 주는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저희가 음이온으로 희망농가를 받아봐야지요.
○윤차원위원  이것은 주로 소를 키우는 집에 줘야 될 것 같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주로 소하고 닭도 물을 먹고 하기 때문에 이게......
○윤차원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을 검토해서......
○윤차원위원  조금 전에도 사슴농가 세 농가 중에서 한 농가에다가 이렇게......
  녹용 그거야 얼마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냉동실에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500만원짜리 냉동고만 있는 것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 세 농가 중에 한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60%이니까 300만원짜리 냉동고 한 대를 구매해 주는 겁니다.
  300만원짜리 냉동고만 하면 이거 우리 전 사슴 수백 마리를 키워도 다 넣을 수 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희망농가가 없어요.
○윤차원위원  이것은 희망농가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다면 세 농가에 100만원짜리 냉동고만 하나씩 주면 이것은 다 해결된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오히려 하나 주는 것보다 100만원짜리 냉동고만 딱딱 사서 세 농가에 다 주는 것이 차라리 공평하고 낫다, 이런 것을 잘 검토하십시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258페이지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는데요.
  분만돈사 냉방 이게 대량 사육농가가 금방 세 곳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것들도 이게 한 대를 갖다가 그냥 한 집에 줘버릴 것이 아니라 뭔가 큰 곳이 세 곳이 있으면 나누어서 집행하는 방안이라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도비지원이 된다고 하면 한 농가씩 주고......
○윤차원위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가지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게, 또 공평하게 지원이 되는 방안을 잘 강구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장 이재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정회)

(18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259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이라 해서 운영을 하는데, 현수막은 주 등산로 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불예방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라이터를 지참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필요한 문구를 조금 써넣고 이렇게 해서 주위를 환기시켜야 될 이런 내용들을 등산로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만 하여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곳에만 위치를 선정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밑에 논두렁 밭두렁이 이런 식으로 있어 가지고 그 논이나 밭을 경작하는 그 주위의 동네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전단지를 뿌려서 주위를 환기시켜 줌으로서 충분히 효과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4,000매, 50개 이렇게 제작해서 만들어서 쓰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참작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하는 행태는 다중집합소라고 해서 전하고 틀리게 토요일하고 일요일의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또 버스터미널이나 역전 앞 같은 곳에 사람이 많이 집합하는 곳에 전단지를 뿌려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결국 우리의 목적은 산불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산불예방은 산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물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대상이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 외에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바로 인접 경작지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어떤 이런 문제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옳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방안을 제시해준 겁니다.
  그러면 소요가 대단히 줄어진다......
  현수막을 50개 안 해도 되고 홍보물 전단지 4,000매 안 해도 된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현수막이라고 표현만 했지요.
  산불조심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윤차원위원  어찌됐든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 것을 참고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저희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인부,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지요?
  365일 내내 7명을 쓴다, 맞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게 저희도 지금 이게 처음 생겨 가지고 교육을 받아봐야 돼요.
  그런데 전에 이 사업을 IMF때 한 번 했었거든요.
○윤차원위원  됐습니다.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7명을 365일 하루도 쉼없이 이렇게 숲가꾸를 시킨다, 말이 되느냐......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표기가 잘못됐어요.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요?
  본 위원이 숲가꾸기 인부를 하여튼 10명이 됐든지, 이 돈이 3만5,000원 이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약 300일을 쉬는 날 계획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 7명을 1년 내내 이렇게 한다고 써놓다 보니까......
  아니면 14명을 180일 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14명 이것을 갖다가 각 7명씩 나눠 가지고 각 180일씩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혼돈이 생긴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사람을 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저희가 희망을 받아 가지고 일단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인접 전라북도 진안군이라고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 지금 263페이지에도 숲가꾸기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이것하고의 차이가 뭐지요?
  또 그 뒤에도 보면 숲가꾸기, 각종 숲가꾸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뒤에 263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은 또 뭐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숲가꾸기 사업이라 하면 조림지 풀베기라든가, 또 간벌이라든가, 천연림이라고 전혀 손을 대지 않은 빽빽한......
○윤차원위원  지금 263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게 인부임입니까, 아니면......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인건비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260페이지에도 인부임이 있고, 263페이지에도 인부임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이라 하면 이것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또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윤차원위원  263페이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단지 앞에 260페이지는 인부임만 들어 있고, 뒤에 263페이지는 인부임이 빠졌다는 것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은 100% 국비이고, 앞에 있는 것은 국·도·시비를 골고루 지금 나눠 놓은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인부임은 교육비의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90만원이 교육비를......
○윤차원위원  이것은 인부임이 아니고 교육비이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이것은 전남 진안에 가서......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안 교육장에 제출하는 비용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실비입니다.
  교육 참석 대상자한테 주는 이 9만원이라는 예산이 7명을 교육 보낼 때 실비를 주는 거예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교육비가 훨씬 비싸요?
  교육비는 9,000만원이......
  260페이지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인부임은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263페이지에는 6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263페이지가 교육비이고 앞에 9,000만원은 인건비이고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이 교육비는 1인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한 사람당 약 85~8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차원위원  며칠간 받는데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게 보통 2주 내지 3주인데요.
  올해는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2주짜리가 있고 3주짜리가 있거든요.
○윤차원위원  하루 몇 시간 정도씩 받는데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하루에 실습 4시간하고 실기교육 2시간 정도 받을 거예요.
○윤차원위원  그래서 6시간씩 이렇게 해서......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8시간 받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진안에 있는 그 교육장에 돈을......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거기에서 먹고 자고 다 하거든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는 따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교통비 정도로 주는 것이지요.
○윤차원위원  이것이 7명의 교육비가 6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이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숲가꾸기 이것은 풀을 베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도 있고, 덩굴제거사업도 있고, 또 간벌이라고 있어요.
  솎아베기......
○윤차원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조림지 내의 풀베기도 따로 들어 있고, 이 숲가꾸기가 보통 여러 군데에 나뉘어져 가지고 돈들이 대단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진짜 궁금하다, 그냥 선심성으로 대충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되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돈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국도비가 책정되었으니까 사람을 사가지고 ‘어이! 어느 산에 가서 풀 베!’, ‘뭐해!’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것은 아닌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설계를 해서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담당자가 직접 어디에 나가서 직접 감독하고, 관리하고, 진짜 책임지역 할당이 딱 되어 가지고 오늘은 어느 지역 얼마만큼 처리, 내일은 얼마만큼 무엇을 처리 하는 목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딱 세워져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모르겠는데요.
  궁금한 것이 참 많다, 지금 국도비와 시비들이 엄청 많이 있고......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앞뒤로 똑같은 일반운영비가 또 따로 있고, 일반운영비들은 이 숲가꾸기......
  262페이지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일반운영비, 이것은 무엇이지요?
  7명분에 대해서 무엇을 해준다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사람들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작업화라고 운동화, 신발이라고 있어요.
  작업 인부들에게 작업화하고 작업복을 사줍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거 나중에 끝나고 나면 회수를 받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소모품이라서 회수가 안 됩니다.
  가격이 비닐식으로 되어 있어서 1만원에서 1만2,000원정도 되더라고요.
○윤차원위원  261페이지 산불감시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이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특수 방염처리를 한 것은 조금 비쌉니다.
○윤차원위원  이것도 완전히 개인 지급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저희 비품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위에 보면 산불 인화물질 제거사업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인화물질이라고 하면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화물질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산림과 아주 근접되어 있는 논·밭두렁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태웁니다.
  그 때의 태우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논·밭두렁을 태울 때는 몇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전부 다니면서 논·밭두렁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 때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한 지역을 할 때 몇 명정도 쓰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1단지에 6명씩 사역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4만9,000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책정이 된 겁니까?
  지금 보니까 제일 비싸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산림시책이라고......
○윤차원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논·밭두렁을 태워놓고 구경만 하면서 산으로만 번져나가지 않도록 물만 준비해 놓고 기다리면 될 사항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이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윤차원위원  바람만 불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돈은 지금 제일 비싸게 주고 있다.
  인화물질 제거사업이 논·밭두렁을 태우는 사업이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4만9,000원씩 주라고 내려와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다음에 숲길조사원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일을 시키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처음 생기는 제도인데 원래 산림휴양 문화 관련 법률이 작년도에 생기면서 백두대간이라든지, 우리 나라의 주요 산맥을 중심으로 보호 관리를 하는데 등산로의 안내, 개설, 또 10개년마다 등산로를......
○윤차원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숲길조사를 시켜야 할 곳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금남정맥이라고 있거든요.
○윤차원위원  지금 금남정맥은 등산로가 전부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요가 있는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저희도 도에 가서 별도로 교육을 받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고용창출 차원에서 이게 배정된 것이거든요.
○윤차원위원  나중에 이런 것들의 사업이 들어갈 사항들은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배정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하고 사전에 뭔가 얘기가 되어줘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한테 직접 질의를 해가지고 해소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과장님 이하 실무자분들한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내용도 많고 복잡한 데다가 사업명을 표기할 때 잘 좀 하세요.
  숲가꾸기 해가지고 앞장에도 적어놓고 뒷장에도 적어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괄호를 해서 인건비이면 ‘인건비’라고 표기하고, 교육비는 ‘교육비’라고 표기하고, 또 학교급식 식품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같으면 ‘초·중·고’라고 해주고, 이런 식으로 괄호를 해서 세자만 적어주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신도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도 육성이 아니고 홍보라면 ‘홍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복잡한데 사업명까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간이 엄청 길어지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정말 죄송한 얘기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과 자질문제입니다.
  사업을 하는 파트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주시면 시간이 이렇게 안 길어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참고를 해주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있는 자동음성 방송기는 뭡니까?
  산불예방 할 때 자동으로 틀어가지고 하는 거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범규위원  그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범규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나왔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은 육성으로 저희 직원들이 바람이 불고 그러는 날만 했습니다.
○김범규위원  이것은 녹음장치를 해가지고 계속 들으면 안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방송국의 아나운서들이 멘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한 편을 해주는데 이정도 간다고 합니다.
○김범규위원  이것은 좀 고려를 해보세요.
  지금 자동음성 방송기를 1,400만원씩 들여서 사야 되는지 의심스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두계 재래시장 공공요금이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을 계속 개설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화 해서 했는데 이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동파방지를 위해서 계속 보온을 하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그런데 화장실의 전기료가 월 17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정도 나옵니다.
○윤차원위원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새로 신축했는데 화장실 하나를 사용하는 전기료가 17만원씩이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윤차원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여자화장실이 2개, 남자화장실이 1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따로 자료로 인식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국내여비를 4가지로 산정해 놓았거든요.
  243쪽에 보면 농업경제 업무를 위해서 여비가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양정업무, 쌀소득업무 해가지고 여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고요.
  또 262페이지는 산불진화를 한다고 여비가 또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다고 여비가 들어가 있고요.
  이 4가지 중에 3가지는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여비가 들어 있고, 243페이지는 순수한 농업경제 업무를 위해서 경상운영비로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업경제과에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다 이런 업무들은 같이 하는 것들인데 지금 여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이 사업성격하고......
○윤차원위원  그러면 경상비에서 조금 덜 처리를 했을 필요가 있다.
  어차피 산림과 임업 업무를 위해서 저것이 왔고, 농업 업무를 위해서 위에서 또 내려왔고, 이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원들은 차라리 조금 감해서 경상비에서 조금 떼어놓았으면 이중으로 산정이 안 된다.
  지금 여기를 보면 여비만 무려 2,000만원이 넘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액수로 따지면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저희가 13명이거든요.
  13명이다 보니까 연 한 200만원꼴인데, 사실 저희가 출장을 다니고 제주도 같은 데에 교육을 한 번 참석하면 기본이 20만원입니다.
○윤차원위원  교육은 그렇게 많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여비라는 것은 주로 우리 시의 자체 내에서 거의 움직여지는 것이 절대적이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주로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우리가 도에 올라가는 것은 일부 조금 있을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종 시책추진이 많습니다.
○윤차원위원  시책추진과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책추진을 위해서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여비에서 나가야지요.
○윤차원위원  아니지요.
  시책추진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시책추진비에서는 여비를 못 줍니다.
○윤차원위원  여비가 아니라, 그것은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비가 따로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물론 그런데요, 거기에서는 여비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여비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다고 한다면 저희가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윤차원위원  이것은 분명히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하고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8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재운   윤차원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과장고준근
  농업경제과장양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