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12월6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의회사무과소관
  나. 기획감사실소관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의회사무과소관
  나. 기획감사실소관

(10시02분 개회)

○의사직원 복혜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계룡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직무대행 윤차원  의장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이재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류보선 위원으로부터 이재운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운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운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 없이 반영하겠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윤차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방금 김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윤차원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차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윤차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윤차원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윤차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장을 보좌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간사님!
  회기 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9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 순에 의거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의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중기재정계획 등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 성과중심 예산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시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서비스 제공의 수준을 높이고 함께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쾌적한 모범도시의 건설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과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기반구축, 지역의 균형개발과 SOC확충,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 생태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전원·주거·문화도시 건설, 친환경·체험형·신농업 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 시민의 안전한 삶 보장과 자치역량강화 등 성장과 분배의 조화 속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구상을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비율이 21.2%로 전년도 17.6%보다 높아졌고,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여건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가 20억원 가량 감액된 것과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의 비율이 2006년의 25.8%에서 27.2%로 다소 높아진 것은 아쉬움이 남으며, 검토결과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관별로 살펴보면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9쪽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28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121쪽 지리정보체계 GIS구축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51쪽에는 총 사업비가 34억8,700만원 정도로 투자계획을 하고 있는데, 11월 21일에 실시된 간담회의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35억3,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148쪽 문화재보수정비에 8억원이 계상되었고, 사항별설명서 79쪽의 사업개요에 잔디식재와 주초석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의 신도내주초석 문화재 정비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 것인지?
  다음은 149쪽 기타보상금 중 참여형 문화조직 시범활동 보상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54쪽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중 펜싱팀 육성지원에 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 4억2,378만원이 계상되었다가 2차 추경에는 1억4,377만원 감액되어 2억8,000만원으로 되었던 것을 감안해볼 때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지?
  159쪽 민간행사보조 중 우수선수발굴육성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지출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219쪽 시설비 중 엄사 어린이공원 생활체육시설 사업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입니다.
  264쪽 시설비 중 산지사방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부분이 있고 사항별설명서 148쪽에는 2006년도의 예산에도 시비부담이 300만원 지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2006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부담이 없었던 사항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65쪽 시설비 중 사방댐사업으로 2억4,685만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87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보조사업으로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것인지?
  292쪽 소하천정비사업에 4억7,20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6년도 예산안에는 140m 길이에 8,0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사업량에 비해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지,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어떤지?
  295쪽 운수업계보조금 중 순환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으로 1억6,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사항별설명서 184쪽에 운행횟수가 13회로 나오는데, 이 13회는 1대당 운행횟수인지?
  2대의 운행횟수라면 기존의 운행횟수에 비해 증가된 횟수가 적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96쪽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보수에 1억946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항별설명서 187쪽의 세부산출내역에 보수부분의 산출내역의 단가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한 단가 4만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439쪽 시험연구비 중 새기술 실증시험연구에 850만원을 계상하는 등 새기술 실증시험연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새기술 실증시험연구와 관련하여 2005년도에는 칼라피망 수출 농업기술, 2006년도에는 농업기술 헤페리컴 재배기술, 2007년도에는 딸기 촉성품종 양액재배 수량성 비교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연구대상 선정에 어떤 구체적인 기준 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총 규모 등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된 것으로 총 4개의 기금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이 총 10억5,128만원이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억6,408만2,000원이 감액된 7억8,719만8,000원이며,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26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사무과소관

○위원장 이재운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의회사무과장 김홍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회 의사운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의회사무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존경하는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와 같이 한 자리에 했었는데, 오늘은 피감자석에 계셔서 조금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과에 대해서도 뭔가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381쪽에 보면 저희 의원님들 노트북 구입과 의원님들의 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노트북과 프린터기가 필요는 합니다.
  다만,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의 프린터기를 7대까지 굳이 사셔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있으면 당연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회사무과에서도 이 7대를 5대 정도로만 줄여 가지고 사용하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회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파티션을 만든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각 방을 쓰실 경우가 생길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가 7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의원사무실 여직원의 컴퓨터 하나로 의원님들 다섯 분이 쓰시는데, 불편하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류보선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그것이 불편하다 해서 개개인이 하나씩 놓고 쓴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 하나하나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축소시켜 가지고 사무과에서 줄이는 것에 개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류보선 위원님께서 프린터기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노트북의 경우 우리가 일반 사무실에서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의 경우에는 이게 항상 사무실에 와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만 있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트북의 경우에는 항상 휴대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좀 개념이 다르지 않겠는가 해서 다른 의견을 제가 잠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78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에 의정홍보 광고료가 있습니다.
  6회에 걸쳐서 1회에 25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 광고료는 어떤 형식으로 광고를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의정홍보 관계는 신년의 의정활동 성과와 새 의정활동 방향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또 각 신문사별 창간기념일이나 이런 경우에 의정활동과 의사일정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의정활동을 연초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연초에 의장님 신년사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우리 의정활동 전체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김학영위원  신년사를 신문사에 게재 의뢰를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예,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1회 게재를 하는데,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1회 게재하는 것은 신문사별로 각각 틀리지만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6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신문이 3대 일간지가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예.
○김학영위원  그 3대 일간지에 게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말고 지방신문이 또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지금 현재 3개사만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3개사만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각각 2회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6회로 나와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2회씩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는 무슨 광고를 게재하지요?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우리 의회 전체를 신문 밑에 광고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문사 창간기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신문사 창간기념일에 즈음해서 광고를 한다는 얘기이지요?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예.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383쪽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란 어떠한 부담금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 권익신장과 기초의회 위상의 강화와 역할 증대를 위하여 구성된 전국자치구의장협의회에 납부하는 부담금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요?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그것은 의장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협의회에서 사용을 하는데, 어떤 사용의 목적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그런 부담금인지?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의장단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 시군별로 부담해 가지고 각 의장단에서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운영비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데요.
  주로 몇 가지 지목을 해서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의장단에서 시군의회 의원들 연찬회라든지, 의회 관련 자료라든지, 이번에 배부해 드린 의원수첩 같은 것을 제작하는데 사용하고요.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잘 알 수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국의장단협의체, 충남의장단협의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겠네요?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예, 의장단 월례회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의장단 자체 내의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예, 계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티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파티션은 의원사무실에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아직 계획은 없고요.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파티션을 하는 이유는 의원님들이 개인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전부 개방된 상태에서 민원인하고 서로 상담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의원휴게실이라든지 거기를 막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된 후 사업을 시행할 때 구체적인 것을 상의드려 가지고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도 일단 예산에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원활한 그런 사무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 하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예,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는 것이 어떤 지침이라든지, 기준이 내려온 것은 혹시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의장단협의회에서 내부 규정으로 정해 가지고 배정이 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전국은 어디에 제출하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전국의장단에 냅니다.
  지난번에 강남구의회 의장님이 전국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제가 보니까 전국은 400만원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충남은 200만원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지금 전국협의회에서 400만원씩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각 시도 단위로 배정을 또 해주고 하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시도 단위로 무엇을 배정해 준다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운영비 같은 것을 일부 또 배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도는 충남도에 다시 부담금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배정해줄 이유가 없지요.
  뭔가 이것은 지침도 마땅치 않고,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윤차원위원  그냥 위에서 내라고 하니까 무조건 낸다, 본 위원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에 중앙지를 9종, 지방지를 4종 10부, 주간지 3종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데요.
  이 소요가 있는 것인지?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지금 중앙지 9종은 각 신문 한 부씩을 보고요.
  지방지는 4종에 10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의원사무실하고 의장님실하고 사무실하고 각각 별도로 하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뭔가 필요이상의 것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부속실직원 근무복이라고 해서 2회라고 쓰여져 있는데, 매년 소요가 되는 것인지?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예,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로 해서 2회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작년에 한 번 사주면 되지, 매년 옷이 닳아서 떨어지는 것도 아닐텐데......
  뭔가 이런 것 자체도 필요이상의 것으로 계상이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으로 의정자료실에 비치할 도서구입, 어떤 도서를 대략 생각하고 있는지?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지금 의정자료실은 2004년도에 자료실을 설치해서 매년 도서를 구입해 현재 1,283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도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참고도서로 발주해서 구입하였고, 교양도서를 다소 구입해서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세부구상을 해서 하여튼 제대로 계획해서 처리를 하면 좋겠다......
  필요이상의 것은 계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383쪽에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따로......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이것은 해외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 그에 필요한 출장여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범규위원  그러면 현재 하는 것은 없지요?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예.
○김범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앞으로 추진될 사항이다, 이거지요?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예.
○김범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맨 마지막 장인 384쪽 위에 보면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예.
○김학영위원  거기에 보면 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예.
○김학영위원  이것은 의원 숫자도 아니고 무슨 숫자 인원인지?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지금 의원님들 중에서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윤차원 의원님하고 김학영 의원님, 의장님 등 세 분은 국민연금으로......
  우리 공무원연금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빼고 나머지 네 분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계상이 아니고......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예.
○김학영위원  나머지 의원 네 분만 해당이 되니까요.
○의회사무과장 김홍헌  예.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8일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존경하는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진심어린 조언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동안 새롭고 활기찬 행정수행과 현안사항에 대한 종합적 조정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해 오면서 상록 계룡시 완성을 목표로 하여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시정의 각 분야에서 내실을 다지며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계룡시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종합 조정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되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항인데요.
  지방교부세가 작년도에 비해서 28억원이 감소되었다고 감사실장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감소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2006년도 보통교부세는 2005년도 421억원 대비 12.3%인 52억원이 감소된 369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유는 재정수입 중 보통수입액이 33억원 증가되었고요.
  재정수요 자체 노력도 패널티가 4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55억원이 배정됐는데요.
  2007년도에 보통교부세는 2006년도의 교부결정액 360억원 보다 9.8%가 증가된 405억원으로서 이는 국제 신장률 5%와 2006년도 보통교부세 이의신청에 대한 보조분을 계상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얘기해 줘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2006년도에 2005년도 대비해 가지고 5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소된 원인이 주로 신생 자치단체의 특수여건이다 보니까 재정수입은 과다하고 자체 노력도가 패널티를 지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패널티를 받은 것이......
○김학영위원  무슨 패널티를 받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재정수입액 중 보정수입액이라고 43억원이 증가됐고요.
  경상비 절감이라든가, 정원, 청사면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수요 자체 노력도가 4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패널티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1년에 대해 경상비 절감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전국 단위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상비 절감에서 28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행자부에서 정원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좀 많다 보니까 8억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청사면적 같은 것으로 따져서 하다 보니까......
○김학영위원  면적은 따로 몇 억원이 되어 있습니까?
  정원하고 면적 때문에 패널티가 우선 8억원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28억원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판단해서 패널티를 줬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패널티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경상경비는 2003년도하고 2004년도를 비교해 가지고 그것을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것이고요.
○김학영위원  경상경비 절감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한 패널티입니까?
  경상경비가 어떻게 해서 패널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경상경비는 우리가 2003년도 9월에 개청이 됐기 때문에요.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28억원이 감소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계룡시의 총괄부서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이 책자하고 관계없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계룡시의 최대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경제가 문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차 얘기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 일곱 분이 전부 공감하는 사항인데, 화요장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1년 성과분석도 해야 되고,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시정방향도 잡아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니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은 화요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재운  잠시만요.
  김범규 위원님!
  오늘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그 현안문제는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범규위원  다음 기회도 좋지만 총괄부서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왜냐하면 실장님이 생각하셔도 화요장터는 불법입니다.
  첫째, 불법사항이고요.
  우리 계룡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크고요.
  질서도 없지요.
  교육환경에도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보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자꾸 끌고 나오면서 대책이 안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 시에서는 제일 고질적인 민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요장터입니다.
  화요장터라는 것이 옛날 출장소 시절에 농협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확대되어 가지고 엄사면을 거의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거기 주차장 요금을 받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 지도·단속도 하고 질서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에는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화요일에 하고 나머지는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거론해 가지고 죄송한데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심도있는 대화도 필요하고, 방법을 한 번 찾아 봐야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범규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화요장터 문제는 이게 오늘 예산심의하고는 사실 무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보면 간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화요장터라는 큰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예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것을 대처하기 위한 아무런 대안이 없는 사항에서는 충분히 간접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이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하고 느낀 것을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 간접적인 사항이지만 화요장터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어떤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볼 때에는 지난번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이 책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 32페이지로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많은 양을 연설했는데요.
  어디에도 지금 언급한 그 부분이나,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그 많은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줄의 의지도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안타깝고 어디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답답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우선 제가 제 의견을 필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위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하여튼 저희가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32쪽을 보겠습니다.
  32쪽에 보면 공무원들도 글로벌시대에 대해서 국제화 세계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및 자매결연으로 해서 풀로 1억원 소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 정도가 소비됐을 경우에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약 20명 정도 보내고 하는데요.
  이 공무원들 20명 중에 선별방법은 어떻게 하시며, 또한 거기에 추가되는 얘기이지만 우리 계룡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곳을 외부초청을 하면서도 추진방문단에도 돈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우리가 해외 선진지 견학 및 자매결연 등으로 해가지고 1억원을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공무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가지고 마인드를 함양시키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서 오는 것이 각 실과별로 옵니다.
  저희가 16개 시군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나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나 이런 것에서 18명이 나왔고요.
  저희들이 직원들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직원들 배낭여행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명이 지금 나갔고요.
  그리고 현업부서 직원들 해외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7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제안목배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연수로 1명을 보냈고요.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대비 농업선진국 방문 및 대처방안으로 해서 1명을 보냈고요.
  선진지 군사문화도시 탐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 10명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국 북경시 화이뤄우그와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북경시 장이 교체되는 바람에 10월에 못갔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추경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20명씩 배낭여행이나 선진지 견학을 가셨을 때 다녀오시고 나면 그 분들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룡시를 위해서 다녀오신 분들인데요.
  다녀오시고 나면 보고서나 이런 것을 다 제출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각 부서별로 전부 다 해외에 다녀오면 귀국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군사문화탐방도시에 갔다가 온 것도 저희들이 다 받고 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 20명 정도가 우리 계룡시를 위해서 1억원 정도 가서 해외탐방 하고 왔으면 우리 시에서도 다녀오신 만큼 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례 소비성으로서만 보내진다고 하면 시민의 세수로서는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연구를 하겠지만 그 분들이 나갔을 때 소기의 목적과 또 다녀와서 우리 직원들한테나 그런 분한테라도 분명하게 갔다와서 보고하고, 필역하고, 공무원들 간에도 상호체계 하에 그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류보선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정관광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이게 또 3,000만원인데, 사실 관광홍보책자......
  기획실에서는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지, 관광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공보담당이 직제개편에 따라서 다른 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관광홍보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관광홍보 책자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정문제는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 관광홍보에 대해서는 다른 과 소관으로 해서 해야 맞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제 공보통계담당이 문화공보과로 가기 때문에 관광하고 홍보하고 같이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는 통합해서 시정홍보는 기획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렇지요.
  시정홍보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 관광홍보에 대한 것은 다른 과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현재 우리 계룡시의 부채가 얼마나 되지요?
  오후 시간에 출범당시 우리 시의 부채, 그리고 오늘 현재의 부채를 각 연도별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빚부터 갚아야 되겠다.
  지난 번 메스컴을 통해서 다 봤을 겁니다.
  전국 약 260여 개의 지자체 중에서 우리 계룡시가 세 번째로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BTL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들도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가고 있고 하나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계룡시의 부채인데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조금 남는 돈이 있으면 여행이다 뭐다 이런 것들을 다 자제하고, 해외연수 다 좋습니다.
  그런 빚부터 갚아라 하는 것이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계룡비전 시정영상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제작목적이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우리 시정의 앞으로 목표와 비전을 담은 홍보물입니다.
○윤차원위원  꼭 제작해야 되는지?
  어디에다 사용할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저희들이 면·동 순방이나 새해 영농교육, 출향인사 방문 등이 있을 때 홍보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교류 등 대외적인 행사시에도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매년 홍보물이 이렇게 제작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목표하고 지향하는 것이 틀리고 비전이 다 틀리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다른 데도 매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계룡시정 책자 2,000부의 배부처는 어떻게 되지요?
  이것은 몇 페이지짜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수량은 2,000부이고 규격은 10절입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은 2,000만원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2,000부를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자치단체나 유관기관 등에 주고, 특히 국제교류나 대외적인 행사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시정홍보물이나 밑에 있는 책자나 거의 같은 용도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다른 겁니다.
  저희들이 시정 영상물은 10분동안 해가지고......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소요가 많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조금 줄일 것들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자매결연추진 자료 번역 및 통역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자료를 누구한테 번역을 시키고 어떤 통역을 하려고 이렇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직 체결은 맺지 않았습니다.
  상호 한 번씩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어떤 자료를 번역시키고, 통역은 누구를 세우는 것이기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지요?
  지금 10회나 되어 있는데, 소요가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저희들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이 없기 때문에 자료나 이런 것을 하려면 통역이 필요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자료를 번역하는데 얼마 줄 것이고, 또 뭐를 하는데 통역은 얼마 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냥 통역 20만원씩 10회라고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소요가 있느냐?
  제대로 계획된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없다.
  지금 무슨 자료를 번역할 것이냐고 하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자료 번역을 하는데 지금 얼마를 책정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하려고 통역은 얼마를 책정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국어를 통역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자료의 번역을 요구하면 그 번역비가 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중국 화이뤄구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윤차원위원  그러면 통역을 시키기 위해서나 번역을 시키기 위해서 대략 협의를 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저희들이 어디라고 딱 규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인쇄가 있습니다.
  500페이지짜리 2권으로 인쇄를 하는데 70질이나 소요가 됩니까?
  그 다음에 500페이지 1권을 인쇄하는데 5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직찰하면 이런 것은 1만원이면 합니다.
  1권에 1만원 조금 넘게 주면 해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면 대단히 과대계상이 되어 있다.
  도매로 얼마, 아니면 조달로 이렇게 해서 얼마, 이런 것들을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런 문제는 계약부서에서 전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전반적인 것을 체크를 한 겁니다.
  대단히 과다 계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의정비심의를 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정비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이나 11월에 2008년도 분은 다시 해야 됩니다.
○윤차원위원  위원은 10명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의정비심의를 하는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편성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교수님들도 있고......
○윤차원위원  10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우리 시정의 직원들도 들어간 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밖에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전에도 3회를 실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난 번에 의정비심의를 할 때는 의장님 추천이 5명, 시장님 추천이 5명,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세 번 실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난 번에는 두 번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각종 위원회 수당하고 실비지급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수당은 항상 7만원이고, 또 실비를 줄 수 있도록 어떤 지침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참석 실비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이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17페이지입니다.
○윤차원위원  참석수당만 들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거기 참석 실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관내 거주자는 1만원......
○윤차원위원  이 참석 실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수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수당은 뭐고 이 실비는 무엇인지?
  이것이 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참석수당은 운영수당이고요, 참석 실비는 여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특근 개념이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특근은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을 특근이라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30분도 특근으로 들어갑니까?
  몇 시부터 얘기가 되는 것이 특근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2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윤차원위원  2시간 이상을 했을 때 특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특근자에 대해서는 급식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은 1시간당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2시간을 초과했을 때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일과가 끝나고 난 뒤 예를들어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을 했다고 그러면 1시간에 대한 근무수당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퇴근시간부터 해가지고 2시간은 공제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4시간 이내까지 해가지고 직급별로 다 틀립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특근자 급식을 전인원이 평균 2일에 한 번 잡아놓았는데......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 기획실은 특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윤차원위원  이틀에 한 번은 이렇게 다 특근을 합니까?
○위원장 이재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윤차원위원  이것이 과다계상한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과다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43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예산확보 및 시정현안 추진 특근급식이 있는데, 이것도 다 특근자 급식인데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기획감사실 22명 안에서 특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32페이지에 보면 특근자 급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도 국도비 예산확보 및 시정현안 추진 특근자 급식이 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43페이지에 있는 풀(pool)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풀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집중관리 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특근자 급식비를 배정했는데 부족한 실과가 나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실과를 지원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 풀예산은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는 것 뿐이지 이것을 저희 기획실에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실과에다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도 특근자가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이틀에 한 번은 특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과대계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특근자가 안 들어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 들어 있다고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공정한 발언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41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4억원 세워져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정호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3억8,000만원 계상이 되어서 2,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도 2,000만원 감액된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가유공단체라고 해가지고 4개 단체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정호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에 계상된 것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감액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증가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금년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김정호위원  엄밀히 따지자면 조금 증가가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정호위원  이것은 어떤 금액을 떠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감소되었다기 보다는 조금 더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지적하고 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단체의 목적이 유사하면 좀 통합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로서 시에서 건전히 육성하고, 또 그 단체가 순수한 공익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음양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목적수행을 위해서 좀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아니면 신청서를 받는데 면밀한 검토하에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사실 의구심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전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따져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통합문제는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각 실과에다 공문도 띄우고 해서 통합을 유도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내년도 1월에 심의를 할때 심도있게 하도록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2006년에는 사회단체가 37단체였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3억8,0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은 몇 개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저희들 추산이지만 국가유공자단체를 빼고 나면 나머지가 될 겁니다.
  이제 신청을 해봐야 확실한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다가 일반 예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있었던 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지원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지급해 오던 그 단체를 일반 예산으로 넘기면서 어떤 세워진 예산을 종합해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회단체의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꼭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했던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적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 그런 부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월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37페이지입니다.
  계룡이미지 홍보광고탑 광고화면 및 메탈등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명이 다 된 겁니까, 아니면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연화교차로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광고화면 교체를 수명이 다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교체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현재는 화면 내용이 2006지상군페스티벌, 디펜스아시아, 그리고 2008년도 세계군문화엑스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세계군문화엑스포가 2010년으로 확정은 안 되었지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김범규위원  내용을 바뀌었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범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방금 김범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디펜스아시아, 지상군페스티벌, 세계군문화엑스포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2,000만원을 들여서 어떤 타이틀을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세계군문화엑스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예산을 2,000만원 세워가지고 디펜스아시아인지 아니면 세계군문화엑스포인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마다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8 세계군문화엑스포라고 붙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2010년도로 해서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2,000만원을 세워서 ‘2010 세계군문화엑스포’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바꾸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게 하면 안 바꾸지요.
○류보선위원  그런데 보면 해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27쪽에서 보면 지방채상환기금 12억2,200만원에서 상수도시설 자금 조기상환이 12억1,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원금 12억1,000만원과 이자 2,000만원인데, 이것은 갚은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2회 추경에 12억2,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모두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안 313쪽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류보선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추경예산에서는 12억1,200만원을 갚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상수도시설 토특자금 5억5,0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갚았는데 여기에다 5억5,000만원을 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2007년도의 예산편성을 하는 시점이 추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억1,2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추경예산하고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하고 시기가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맞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이제 추경이 기 되었으면 전입금으로 안 하는데 그 때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30페이지입니다.
  계룡비전 시정영상 홍보물 제작을 매년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제작되었던 것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홍보물이 제작되었으면, 우선 시의회가 개원되면 제일 먼저 시의원들에게 스크린을 해서 보여줬어야 될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해서 본 위원은 이것이 올해 처음 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이것을 매년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된다.
  크게 전체적인 어떤 구성이 모두 바뀌는 것 같으면 새로 제작을 해야 되겠지만, 일부분적인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편집을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전에 논산을 확인해 보니까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과다계상이 된 것 같다.
  이것은 매년 전체적인 것들을 모두 바꿀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된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2006년에는 영상물 제작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법 저촉으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시정영상 홍보물은 우리 시정의 비전에 대한 홍보를 하는 영상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업이 끝나고 또 다른 사업을 할 때에는......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1년에 얼마나 활용이 됩니까?
  누구에게 몇 회정도 이것을 홍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면·동 순방이라든가, 영농교육이라든가, 출향인사 등이 방문할 때 영상물을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시에서 몇 번정도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올해는 선거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영상물을 못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회정도 영상물 홍보를 했습니까?
  이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각급 부대에도 보면 홍보물이 다 되어 가지고 주요 손님들이 왔을 때 기밀실에 들어가서 영상홍보물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급 부대에서 매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편집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보완을 시켰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기획을 해서 모든 내용들을 교체합니다.
  그 때 돈을 몇 천만원 투입을 해서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2005년에는 도에서 오신 분들한테 했고요, 또 군부대 초청 장병들한테도 했고요......
○윤차원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해외선진지 견학 및 자매결연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국제교류 추진 해외방문,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중국 북경시 화이뤄구에 올 10월에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차원위원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직 체결은 안 되었는데 지금 서로 두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중국에서 저희들한테 한 번 오고, 저희들도 중국에 한 번 갔다 오고요.
○윤차원위원  자매결연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선진지 견학하고 배낭여행은 20명씩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과다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크게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의 실정이라든지, 예산규모라든지, 인원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볼 때에 너무 선심성으로, 누가 볼 때 배낭여행을 보낸다.
  우리 시의 부채가 1인당 17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배낭여행을 보낸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20명씩 해외선진지를 견학한다, 물론 개념을 갖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우선이냐, 제가 볼때는 과다하게 계획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기도 있고 43페이지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 및 시정현안업무추진 해서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지 잘못 생각하면 혼동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32페이지하고 43페이지에 보면 각각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43페이지에 있는 것은 집중관리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집중관리를 해가지고예산이......
○윤차원위원  지금 각 실과별로 시정현안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산불이......
○윤차원위원  이것은 지난 번 본 위원이 행감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주내용이 뭡니까?
  밥먹고 술먹고 하는 내용입니다.
  행감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보여드릴까요?
  시책이 뭐 특별하게 어떤 행사가 아니라, 시책추진을 위해서 어떤 세미나를 한다 뭐를 한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밥먹고 이렇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윤차원위원  그것은 원론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쓰임새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책추진을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이런 데에 사용한 것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각 실과의 1년 반 것을 봤지만 시책추진을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속된 말로 먹고 노는데 편성되는 것들이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위에 있는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성된 여비가 많이 있는데, 만약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나가는 것도 여비가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관내는 별로 여비가 없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국내여비는 주로 도에 간다든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도나 타 시도에 갈 때, 또는 중앙에 갈 때......
○윤차원위원  타 시도에 갈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다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아주 제한적인 사항입니다.
  벤치마킹을 매월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국내여비는 주로 도에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는 크게 쓰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여비가 22명 전인원이 1년 240일정도 중에 30일을 도에 계속 나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기준에 의해 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학영위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까 페널티 때문에 우리가 28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페널티 산정내역에서 경상경비절감, 공무원 정원운영, 청사면적, 이게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설명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주셔야지, 설명을 듣고도 어렵다고 하면 자료는 잘못 작성된 자료입니다.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룡비전 시정영상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작업이 시작은 안 된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제작이 완료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올해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제작은 완료가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제작을 해서 12월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놓아야 12월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올해 것은 현재 제작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제작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매년 다시 제작하느냐, 아니면 2~3년 지나고 크게 시정이 바뀌었을 때 제작하느냐 하는 것이 구분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물을 처음 제작하는 겁니까?
  2년 전에는 제작한 것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2004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05년에는 활용을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올해 것은 몇 %나 완료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거의 작업은 완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경에 시연회를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홍보물이 제작되면 우리 시를 대표해서 영상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또 이런  과정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시정 책자를 단가 1만원으로 해서 2,000부를 제작하는데, 2,000부의 배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를 대상으로 배부가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전국 각 자치단체하고 유관기관, 도, 이런 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도 이렇게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옵니다.
○김학영위원  각 자치단체에서 다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다 오지는 않지만 제작을 한 곳에서는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우리가 어떤 업무협조 관계가 있다든지 해서 꼭 필요한 데에만 이것이 보내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하고 전혀 이해관계도 없고 업무협조 관계도 없는 모든 지방자차단체에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내년도 10월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됩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많은 질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이나 유관기관의 업무협의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시책업무 추진의 경비로 되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기관하고 시책이라는 것은 대내외로 구분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대내외적으로,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외적으로, 이런 개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도 있고요.
  우리 소속 구성원에게 집행도 가능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결국 이 두 개가 굳이 이렇게 목은 나누어져 있어도 사용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이 사용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같이 통상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33페이지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가 무엇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저희들이 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민간인을 참여시켜 가지고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윤차원위원  사업목적상이요?
  사업목적을 위해서 민간인을 해외에 보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예를 들어 중국 화이뤄우그를 간다고 했을 때 통역이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민간의 해외연수비로......
○윤차원위원  무엇을 할 때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를 들어서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민간인으로 해서 해외연수비로 계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을 위해서 민간인해외연수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것도 10명이나 데리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니요.
  꼭 10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산편성을 할 때......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소요라는 것은 ‘꼭 10명을 데리고 가겠습니다’하는 것이 얘기되어서 소요이지, ‘그것은 아니고요’라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최소한 중국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떠어떠한 몇 명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이지요.
  그런 설명이 안되고 10명이라고 해놓으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중국에 가는 것만 10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선진기술 정보습득이라든가,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측을......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은 말이지요.
  현지 가이드를 활용하면 다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현지가이드가 필요한 사람을 협조하면 굳이 안 데리고 가도 거기에서 다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윤차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100만원씩 10명으로 해서 해외연수비용 풀이라 해서 넣어놓았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소요가 이렇게 제시되어야지요.
  뭔가 소요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한 이 소요는 안 맞지 않느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저희들이 우수 농업인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들의 선진지 기술 정보습득이라든가, 국제교류 등으로 해서......
○윤차원위원  지금 세부소요가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이 10명에 대해서 해외 어디에 누구를 데리고 가겠다......
  33페이지 민간인해외연수비에 대해서 100만원씩......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이것은 10명 정도로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디에 쓸 것이다’ 하는 것은......
  다만,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윤차원위원  그런데 개략적으로 뭔가 구상이 되지 않고 이게 이렇게 소요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제가 2006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퇴직예정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해외산업시찰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해외 어디를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우리 퇴직공무원......
○윤차원위원  퇴직공무원들에게 사람을 붙여 가지고 보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도 단위로 해가지고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퇴직공무원에게 이런 민간인 통역자를 붙여 가지고 보냅니까?
  퇴직공무원을 해외연수 보내는데 이 통역자를 붙여 가지고 보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왜냐하면 먼저 나상록 기획감사실장하고요.
○윤차원위원  만약 그렇게 보내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지난번 나상록 기획감사실장이 퇴직예정자로 해서 해외에 가는데 거기에다가 통역자를 붙여 가지고......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그것은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취급해서 민간인으로......
○윤차원위원  그 분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퇴직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부인이 민간인이기 때문에요.
  부인도 같이 부부동반을 했거든요.
  그것하고......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두 사람 할 수는 있겠지요.
  그 밑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것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가지고 도·시·군·구가 출연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국제화재단에다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시행령 제130조......
○윤차원위원  국제화재단에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해외연수 10명은 본 위원이 알기에 계룡시를 위해서 그 동안 노력하신 분들, 또 기업단체 분들이나, 또 시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어디를 가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던가......
○류보선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라고 말씀하셨으면 편한 것인데,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39쪽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전쟁참전국 국기 등 구입이라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방법이요?
○김범규위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국기를 구입하느냐......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지금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IC를 들어오는 입구하고......
○김범규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국기를 어디에 가서 사느냐, 이 말이지요.
  각 대사관에 협조요청을 하면 이거 하나씩 안 줍니까?
  전부 우리나라하고 수교관계가 되어 있는 대사관에 협조......
  이것을 그 국가에 가서 사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는 곳이 별도로 있는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김범규위원  이게 6만원이라고 계상되어 있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방법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수교가 되어 있는 대사관에 협조요청을 하면 국기 정도는 하나 주지 않겠나 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35쪽에 신문구독에서 중앙지가 9종에 10부, 지방지가 6종에 12부로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중앙지 9종이면 모든 중앙지 일체를 다 보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11종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11종이요?
  여기에는 9종인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더 많이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동아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중앙일보, 전국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김학영위원  여기 35쪽에 나온 예산에는 9종으로 중앙지가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11종 중에서 2종을 빼고 9종 선정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9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하다보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11종을 할 수도 있고, 10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11종이면 11종으로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11종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9종을 보고 다른 화보가 필요해서 중간에 본다면 이해가 되지만, 거꾸로 얘기를 하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종류의 중앙지를 다 봐야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신문입니다.
  중앙지와 지방지가 있다 보니까 언론으로서는 구독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제일 자기들의 비중을 굉장히 차지하고 있어요.
○김학영위원  알고 있지요.
  그것은 물론 언론하고의 관계에서도 관련되는 일은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지방지는 또 6종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이 지방지 6종이면 우리 지방지만 해도 3종이면 되는데, 플러스 3종은 또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충남일보, 동양일보, 충청신문......
○김학영위원  충남일보, 동양일보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충남일보라는 신문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또?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동양일보도 있고요.
○김학영위원  동양일보는 제가 알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중앙매일도 있고......
○김학영위원  중앙매일도 지방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이름도 처음 듣는데, 그런 신문까지 우리 시에서 구독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네요.
  그 밑에 언론잡지 화보구입이라고 나오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것은 지금 30만원에 15종인데, 이게 뭐가 이렇게 비쌉니까?
  그리고 15종,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게 각 주간지하고 월간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신문사에서 월간조선이라든가, 월간중앙이라든가, 주간동아던가, 한겨레 뉴스메이커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지요.
  각 신문사에서 또 월간, 주간 단위로 잡지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신문을 제가 중앙지 9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니터 차원에서 한 부 정도씩 보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잡지를 다 사줘야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다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화보는 저희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김학영위원  각 신문사에서 화보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그것은 크게 나오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중앙지를 각 종류별로 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신문사에서 나오는 월간, 주간지를 포함한 화보까지 모든 그런 인쇄책자를 다 사야 되는지 이것은 정말......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3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있는데, 전년도에 조사를 해 놓은 자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조사한 자료요?
○윤차원위원  지금 2006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실시라고 해 놓았는데, 이 조사가 전년도의 자료는 없느냐......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전년도 자료는 통계청에 있고요.
  거기에 대해 분석한 것은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우리 계룡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 이 사업체 기초통계자료를 작성해 놓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 조사를 작년에도 한 모양인데, 언제 실시했지요?
  매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4월 6일부터 4월 29일까지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현재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사업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 변경된 그것만 확인을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시 자체에 사업체가 들어온 이런 것들은 확인이 금방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나가서 이렇게 기초통계조사를 매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기초통계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올해에 또 보니까 12월에 통계청 주관해서 무슨 통계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통계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관내의 600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해가지고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기초통계조사이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지방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여기 계룡시가 24개 구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실시조사원에 1,500/20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1,500개 업체에 대해서 1인당 2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1,500개 업체 중에서 1인당 20개 업체를 조사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샘플로 20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몇 사람이 하느냐는......
○윤차원위원  쓰는 사람은 지금 1명밖에 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는데, 설정 및 요도 작성을 하는 것에 1명, 조사원 그냥 1일, 밑에도 업체 1일로 되어 있고 사무업무보조원 1명만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2명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그것은 1인당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조사를 실시하는데 총 돈은 71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런데 관리자의 인건비가 4만720원이라는 겁니다.
  업무보조요원은 3만1,970원이라는 얘기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 가운데에 1일 인건비인데, 1일 인건비가 이렇게 하면 3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어떻게 300만원이......
  4만720원 곱하기 1,500/20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이 안 서고 곱하기 1일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나왔는데, 이해가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토탈한 금액이 71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게 따지면 75명이 나오는데, 연 인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5만4,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며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1일 해 놓고 1일 금액이 1,500/20을 곱하고 4만720을 곱하니까 3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약 15일 정도 합니다.
○윤차원위원  토탈 며칠을 한다는 이것은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 달을 하는 것인지, 열흘을 하는 것인지,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통계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기간을 딱 정해 놓아 가지고 4월 6일부터 29일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실시조사원 얼마, 통계조사 내용을 검토하는데 얼마, 전산입력을 하는데 얼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기간은 15일로 전국 단위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총 관리자 30일 1명, 업무보조요원 30일 1명......
  하여튼 한 달 이내에 뭔가를 하는 모양이다, 이것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통계조사실시조사원이 며칠 나가서 조사를 하는지 이것은 전혀 체크가 안됩니다.
  관리원 이 사람이 조사를 하는 것인지, 업무보조요원이 조사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기초통계를 조사를 한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냐......
  그 밑에 가봅시다.
  계룡사랑이야기 배부에서 12명을 우리 계룡시 전체에 다 풀어서 나눠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된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이신문하고의 계룡사랑이야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아직 말씀을 못한 사항이 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종이신문으로 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게재되는 것, 원본사진하고 글자크기 확대발간이 장점이 됩니다.
  그런데 단점은 발간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규격이 커가지고 편집이나 배부를 할 때 시간과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게재하는 내용이 발굴에도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아직 우리 집행부에서 최종 검토를......
○윤차원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제가 이것을 말씀드려야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은 사실 사전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의원들이 궁금하거나,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거나 한 이런 사항들은 평상시, 아니면 우리 매주 간담회를 하고 할 때에 수시로 올라와서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했으면 두 번 얘기가 안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물어야 그제서야 가져와서 얘기를 하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복잡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세입세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과장님들이 뭔가를 사전에 조금 의문사항하고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으면 미리미리 설명을 해서 조율하고 했으면 한결 쉬울 것 아닙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묻도록 이렇게 하니까 하루종일 잡고 해도 모자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래서 배부방법에는 지금 면 이·통장들이 전부 다 배부를 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지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통장들을 적극 활용해야지요.
  돈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다 주고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활용 안 합니까?
  당연히 우리 관공서에서야 최대한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로 활용을 시켜야지요.
  엄청나게 많은 이·통장을 놔두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집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런 시정홍보를 위해서 각종 신문이다, 계룡사랑이야기다, 이런 것들은 적극 면·동장을 통해서 주면 ‘어이, 이거 각 호수에 배부시켜’ 그러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꼭 인부를 써가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
  뭔가 조직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부임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배부하고 하는 것들은 적극 면·동장을 통해서 밑에 반장, 통장, 이장 이런 사람들을 적극 활용을 시키도록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신문, 잡지, 화보의 소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이렇게 전부 다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할 수 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시에서 전부 소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앙지, 지방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지 9종 10부, 지방지 6종 12부를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중앙지나 지방지의 구독은 어느 정도 우리가......
○윤차원위원  어느 정도는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필요이상으로 과대시켜 가지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우리는 조금이라도 절약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언론, 잡지, 화보 뭔가 1종에 30만원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15종을 살 필요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은 편성하더라도 실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만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윤차원위원  30만원짜리 15종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밑에 계룡사랑이야기 발간 및 DM발송이 있는데, DM발송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DM발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편물발송 대행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윤차원위원  대행업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역업체이지요.
  자료관리라든가, 주소록 라벨부착이라든가, 우편물 봉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행하는 용역회사입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각종 발간도 나오고, 그 위에 고용 및 산재보험료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별로 지금 보면 각종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입들을 그야말로 경쟁에 의해서 제일 싼 곳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 사람 몰아주기 식으로 왕창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그야말로 경쟁체제로 제일 싸게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방적으로 한 사람한테 몰아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여기 이런 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간 이런 것들도 아주 값싸게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물론 나중에 세출감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따져볼 사항이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도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보발간 30만원씩 지금 쓰여져 있고 한데 과연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인지......
  시보가 몇 페이지 짜리인데 이게 30만원, 이게 몇 권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60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30만원이 60부의 가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매월 3회 발행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나 도에서 발행하는 도보와 같이 이게 공문서의 효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이라든가, 제정하는 개폐사항, 훈련예기, 제정 및 개폐사항, 고시 및 공고사항 이런 것을 모두 시보로 내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시보 이런 것을 하는데 별로 두껍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규칙이라든가 할 때는 수시로 나오지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 60부를 하는데 30만원으로 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30만원이 나왔는지, 지금 개정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30만원이라는 것이 평균 몇 페이지짜리 몇 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만원이 소요된다, 이런 어떤 세부적인 개정이 어디에 나타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고 묻는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여기 위원들이 이해가 안되면 이 예산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충분히 하나하나를 갖다가 위원님들에께 인식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야 이것이 통과되는 것이지, 이해 안되면 이것을 그냥 깎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조례가 규칙이라는 것이 재정되는 개폐사항이 몇 회가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예측을.....
○윤차원위원  통상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전년도 것을 잡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보면 이 기준을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5,400만원이 지금 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의 작성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에 얼마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정도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하고 이것이 왜 예측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차원위원  그러면 5,400만원을 늘은 주 이유가 뭡니까?
  뭐가 늘다 보니까 5,400만원이 더 늘어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저희들이 부수를 1만1,700부에서 1만5,000부로 늘렸고요.
  면수를 16개 면에서 24개 면으로 8개 면을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계룡사랑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보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계룡사랑이야기를......
○윤차원위원  계룡사랑이야기를 1만1,700부에서 1만5,000부로 늘리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면수를 16개 면을 갖다가 24개 면으로 해서 8개 면을 증액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의 크기는 얼마나 됩니다.
  종이의 크기는 A4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조그마하게 접어놓은 이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이것을 갖다가 지금 24개 면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이만한 것으로 24개 면으로 한다면 차라리 조그마한 소책자로 하든지, 조금 작은 B5 크기로 그냥 조그마한 책자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한결 효율적이지요.
  그것도 아트지로 해서 24개 면으로 면도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무슨 효율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돈만 5,000만원이나 더 들어가도록 만들어 갑니까?
  이것은 뭔가 아주 비효율적이다, 근본적으로 이 계룡사랑이야기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가지고 좀 실효성이 있게......
  거기에다가 한 번 보십시오.
  계룡사랑이야기 그것도 안의 내용들을 전부 다 아트지로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한 번 대략 읽어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아주 이게 소비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이 종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볼 수 있도록 적절하게 B5 크기로 해서 내용을 조금 넣고 사진은 간단 간단하게 넣어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어디에 보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종이를 가지고......
  인쇄는 종이별로 그대로 넣어도 인쇄는 다 되고, 좋은 종이를 넣으나 나쁜 종이를 넣으나 인쇄는 그대로 나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차별화를 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면 한 번 그 내용을 읽어보고 사진 한 번 간단히 보고 그것은 버려 버립니다.
  그런데 일회성을 갖다가 돈을 이렇게 5,000만원이나 더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35쪽 맨 아래쪽에 보면 계룡사랑이야기 발간 및 DM발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1억2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1억 200만원입니다.
○김학영위원  맞습니까?
  그 발송하는 것이 발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발간 및 발송이......
○김학영위원  발간 및 발송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 뒷장에 내역이 다 나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6쪽에 보면 시정·관광 홍보책자 제작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1만5,000원 해서 2,000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조금 전에 지적됐던 2008 계룡시정 책자 발간에 1만원 단가로 해가지고 2,000부......
  지금 이 시정홍보 책자하고 앞에 시정·관광 홍보 책자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시정홍보 책자는 시정홍보에 대한 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공보통계 계가 문화공보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광하고 홍보책자로 해가지고 발간하는 그 금액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가 생기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이것을 갈라놓았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조직개편이 먼저 번에......
○김학영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든 한 군데에서 하면 될 일이지, 유사한 책을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계룡시정 책자라는 것은 계룡시의 전체적인 시정에 대한 책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되고요.
  관광홍보는 우리 지역의 관광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해서 그 내용이 다 틀립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뒤에가 그냥 관광홍보 책자라고만 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정·관광이라고 이렇게 되면 결국 여기에도 시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갈 것이고, 또 관광에 대한 사항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유사한 책자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낭비성으로 이렇게 이 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정광고라고 해서 200만원×20회 해서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36쪽 그 시정·관광 홍보책자 바로 밑에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 내용하고 37쪽에 공보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공보업무추진에서 1,000만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학영위원  예, 그것 두 개가 해서 5,000만원이 결국은 공고 내지는 광고로 나가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돈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냐는 얘기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시정에 대한 광고라고 해서 언론사에다가 광고료를 주는 것인데......
○김학영위원  시정광고라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광고입니까?
  그러면 1회에 2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방 일간신문이나, 홍보 창간이라는 이런 광고가 있으면 광고료를 110만원에서 330만원 범위 내로 해서 22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구입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등으로 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시정광고는 순수하게 일간지에 주로 이게 지방일간지 같은데, 일간지의 지면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이고 이 공보업무추진은 주로 기자들하고 만나서 식사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것도 되고 홍보물품도 구입하는 그런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 시정광고가 200만원씩 이렇게 20회씩이나 많이 합니까?
  20회씩이면 이게 지금 몇 개 신문을 대상으로 산정이 된 건가요?
  지방일간지 3개의 신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올해 광고하는 10개 신문사가 되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김학영위원  10개 신문사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지방일간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지방일간지가 뭐가 10개씩이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 신문사가 좀 많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온갖 지방일간지 전부에다가 이렇게 시정광고를 다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0개 신문사가 있는데요.
  그 10개 신문사는 지금 저희가 나간 것을 자료 좀 받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지 8개 신문사가 되고요.
  그리고 중앙지에서 서울신문 한 군데, 그리고 CBS, 청풍잡지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신문사가 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11개 신문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10개 신문사입니다.
○김학영위원  지방지 8개 신문사하고 서울신문, CBS, 청풍잡지라는 곳을 한다면서요?
  지방지 외에 3개 아닙니까?
  그러면 11개 신문사이지요.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지방지가 그야말로 이게 앞으로도 계속 많이 생길텐데 이렇게 온갖 새로 생기는 모든 신문을 대상으로 우리가 시정광고를 다 해야 됩니까?
  그게 참 그러네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3대 지방일간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온갖 너도나도 신문이라고 다 지명되는 모든 신문에 시정광고를 낸다, 이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정말 안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방 일간신문 같은 곳에는 창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김학영위원  글쎄, 창간은 하는데요.
  그렇게 창간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신문들을 우리가 무슨 상전 대하듯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또 모든 창간신문을 창간할 때 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면 하나를 사서 돈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이지요.
  그래서 이게 낭비성으로 지금 개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37쪽에 시정참고도서 구입이라고 해서 있는데, 500만원×1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에 참고가 될만한 참고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비를 500만원......
○김학영위원  어떤 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한국경제백년사, 혁신도서, 예산회계실무도서 등을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40쪽입니다.
  계룡대와의 한마음 화합행사, 그 다음에 공무원 및 시민단체 병영체험 운영 등의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해오던 행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한마음 화합행사라는 것은 계룡대 장병을 초청해 가지고 올해 시정설명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정책협의회를 할 때 저희들이 화합행사를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내년 예산으로 세워서 행사를 운영할 내용이지, 그 이전에 해오던 행사는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올해에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병을 초청해 왔던 행사입니다.
○김정호위원  올해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행사 두 건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여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참여대상이 어떤 화합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특정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합행사에 어떤 추구하는 목적이 우리 민군간에 화합해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이런 진정한 행사라면 참여대상이 여러 계층으로 다양하게 참여가 되어야만 서로를 이해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이 참여대상을 더 확대하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책협의회 위원하고 해서 50명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더 넓혀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민군간에 어떠한 공동체 형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또 군인가족들은 흔히 하는 얘기가 ‘우리는 2~3년 후에 발령이 나면 가면 그만인데......’ 사실 이런 표현을 깊게 생각하면 참 서글픈 얘기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군간의 어떠한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행사는 우리 지역에 처한 어떤 그런 난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충을 해서라도 진정한 화합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조금 전에 김학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30페이지 시정책자와 36페이지 시정 및 관광홍보 책자는 36페이지에는 시정하고 관광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건당 가격이 5,000원이 더 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지금 중복되어 있다......
  앞에서는 순수한 시정책자이다 보니까 1만원이고, 뒤에는 시정 플러스 관광이 들어 있다 보니까 1만5,000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2개가 시정이라는 차원에서는 똑같은 내용이고 뒤에 관광을 더 넣었다, 그리고 부수도 똑같이 2,000부씩이다......
  뭔가 이중적인 사항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시정홍보 책자하고 관광홍보 책자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앞에 시정내용은 똑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시정홍보 내용은 거의 같이 포함이 되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뒤에 관광내용이 여기에 지역명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넣다 보니까 5,000원이 더 플러스 된 겁니다.
  부수도 똑같고요.
  그러면 앞에 시정이라는 이 내용은 우리 시정이 돌아가는 내용은 두 군데가 다 똑같은 내용이 실릴 것으로 판단된다......
  시정 내용이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내용이 다 틀립니다.
○윤차원위원  지역명소의 관광내용 이런 것들만 플러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시정책자는 시정 시책에 대한 것을 제작하는 내용이고요.
  관광은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제목이 앞에 것은 시정홍보 책자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시정 및 관광 홍보책자입니다.
  완전히 내용구성이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구분이 틀립니다.
○윤차원위원  동일 내용이 거의 안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동일내용은 별로 안 들어갑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은 무려 6,100만원이 네 군데로 분산되어 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기획감사 업무추진 400만원, 37페이지 공보업무추진 시책추진비가 1,000만원, 민군협력업무추진 1,000만원, 국도비예산확보 1,000만원, 시정현안업무추진 2,700만원 등 이렇게 해서 무려 시책업무추진비로 기획감사실에서 6,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2007년도 기준액이 전체 1억4,300만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실과 부서별로......
○윤차원위원  그것은 기준액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우리는 전체적인 것을 볼 때에 우리 시의 기준액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모든 것을 그 기준액 대로 해가지고는 우리 시의 여건이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많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절약을 해서 근본적으로 빚을 갚아라, 이 얘기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지금 현재 2기 계룡시장님이 끝날 때에는 거의 제로로 만들어라,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하수관거정비, 종합복지문화회관 BTL 저것들이 뒤에 또 큰 덩치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 저것을 빼고라도 현재까지 있는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갚아야지, 그냥 기준이다 해가지고 다 같이 편성해서 쓰자......
  거기에다가 본 위원이 각종 시책업무가 대부분이 보십시오.
  공보는 언론사들하고 선물도 해주고 먹고 하는 이런 것으로 주로 쓰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민군협력, 계룡대근무지원단 각종 간부들과 주기적으로 같이 먹고 쓰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좀 줄여 나가자, 그런 경상적 경비는 좀 줄여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네 군데를 다 체크해 가지고 언급을 한 겁니다.
  도서구입비, 작년에도 동일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어떤 책을 얼마나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책들이 꼭 필요하다면 아직까지 왜......
  올해 500만원을 다 집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매년 보면 어찌됐든 시정참고용 도서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지금 도서를 구입해서 어디에 비치해 놓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우리 기획감사실 안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평균 2만원짜리를 도서를 구입하더라도 한 해에 약 250권은 구입을 합니다.
  그런 책들이 어떻게 구입되어서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해서 약 500만원씩 무슨 도서관도 아니고 매년 각종 종류의 도서들을 계속 이렇게 구입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시정참고도서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도서만 저희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될 수 있고, 4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윤차원위원  도서관에는 엄청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각 실과에도 필요한 도서구입비들이 상당수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야말로 우리 계룡시 전체가 도서관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도서목록 하나 하나를 검토한 것도 없고 또 할 저기도 아니지만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계룡이미지 홍보광고탑 광고화면 및 메탈등 교체입니다.
  이것은 전체의 그림을 바꾸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왜 전체를 바꿔야 되지요?
  지금 현재 있는 그림을 어떤 그림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은 2006지상군페스티벌, 디펜스아시아로 되어 있거든요.
○윤차원위원  그것은 밑에 문구만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림도 모두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그림을 모두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상단부는 안 고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글자만 고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됩니까?
  밑에 쓰여져 있는 그 글자만 고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앞면과 뒷면이 있거든요.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교체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글자만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것이 2,0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리고 메탈등하고......
○윤차원위원  메탈등이야 몇 푼 갑니까?
  등이야 아마 250W 아니면 400W가 될텐데 그것은 몇 만원밖에 안 갑니다.
  전구 하나를 교체하는 것은 불과 한 3만원밖에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글자 수정을 시키는데 2,000만원이나 들어요?
  메탈등 이것은 별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구가 나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등 전체를 모두 교체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메탈등이 고장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윤차원위원  전구만 바꿔서 끼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2008년도를 2010년도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윤차원위원  아직까지 결정도 안 되었다면서요?
  그것은 나중에 군문화엑스포가 결정되면 그 밑에다 따로 써가지고 그 때 바꾸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전체적인 화면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위에 있는 그림은 안 바꾼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밑에 것은 바꾸는데 그 안에 화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바꿔야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다음은 38페이지에 DVD 콤보 레코더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충청방송이나 대전방송 등에서 방영하는 시장님의 인터뷰나 계룡시 관련 보도자료를 백업받아서 재생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기존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콤보 레코더가 DVD/RW입니까?
  왜 그것을 묻느냐면, 164페이지 복지문화과 소관에 보면 행정사무기기 해가지고 DVD/RW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DVD 레코더가 아닌지?
  이것이 지금 같은 동종의 것은 아닌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아닐 겁니다.
○윤차원위원  같은 동종이라고 하면 가격의 차이가 지금 많이 있고, 완전히 내용이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다른 겁니다.
○윤차원위원  완전히 다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지금 영상촬영기는 시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이런 장비는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6㎜ 비디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비디오 그것을 다시 편집하거나 재생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우리 시에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을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편집을 하거나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우리가 보도자료를 백업받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대전방송이나 충청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녹화해서 사용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시정자료를 저장하고 재생한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저장하고 재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각종 뉴스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 계룡시를 소개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윤차원위원  TV에서 나오는 것들을 거기에다 받아가지고 녹화를 하거나, 재생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옛날로 얘기한다면 VTR 그 기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한국전쟁 참전국 국기 등 구입비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전쟁시 유엔참전국이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39페이지에 보면 한국전쟁 참전국 국기 등 구입 해서 5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52개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참전지원국은 16개국입니다.
  그리고 지원국이 5개국입니다.
○윤차원위원  참전지원국은 16개국입니다.
  그러면 참전국 국기 등 했는데 52개라는 소요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참전국이 16개국, 지원국이 5개국, 그리고 3군기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2개소에 설치하기 때문에 52개가 소요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16+5+3을 하면 24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거기에 유엔기하고 시기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2개씩 구입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저희가 2개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2개소에 국기를 3개씩 걸고 있습니까?
  지금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3회에 걸쳐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윤차원위원  4개월에 한 번씩 그것을 바꾼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이것은 훼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국기 1개에 6만원씩이나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우리나라 국기 지금 얼마 안 갑니다.
  국기 사러 가면 얼마 하지 않는데 6만원씩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파악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사하는데 32쪽입니다.
  기획감사 업무추진비를 보면 4만원× 22명×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실과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사무용품 소모품으로 해서 각 개인당 3만원씩 잡혀져서 쓰는 것이나 같은 것으로 보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 업무추진비가 개인당 4만원씩 이렇게 세워져서 쓰는 것과, 사무용품비가 1인당 3만원씩 세워져서 쓰는 것과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기획감사실장 해서 3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 판공비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하더라도 부서운영을 하는데 필수경비만 세운 겁니다.
○류보선위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획감사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과에서 전부 쓰는 것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있는 기획감사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3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공보업무추진 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담당에서 주로 필요해서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시정에 반영되는 일,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공보업무와 관련된 겁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무용품비나 1인당 쓰는 돈이나 사실 꼭 필요해서 쓰는 돈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사실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42쪽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안건 심사수당 해서 30만원×5명×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투자심사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5명은 인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건양대학교 배세영 교수님, 건양대학교 임양빈 교수님, 전철호 한밭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계룡시생활체육협의회장 안봉인씨, 한국여성농업인 충남연합회 사업부회장 조정자씨, 이렇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 투자심사위원회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1인당 심사비가 30만원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2회에 걸쳐서 나가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단가 개념으로 하면 3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할때 한 사람한테 30만원 나간다는 개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참석수당이 7만원입니다.
  그리고 심사수당 2만원과 실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모두가 7만원으로 단가가 나오는데 여기만 유독 30만원으로 나오니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까?
  본래 기본수당은 7만원인데 이것 저것을 합쳐가지고 30만원이 된 겁니까?
  30만원×5명, 이렇게 한 개념을 보면 단가산출 기본이 다른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건당 2만원씩인데 이제 15건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15건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수당은 15건으로 계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건당 2만원씩이기 때문에 10건을 하게 되면 2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5건으로 잡아서 3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1건당 2만원으로 해서 30만원이 책정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지금 횟수는 2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건을 한 2시간으로 묶어가지고 두 번 해서 횟수가 2회로 나온 것이고,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면 한 번 할때 15건을 처리한 것으로 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심사는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해서 2회로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1건당 심사수당으로 해서 2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15건으로 잡아놓은 것 뿐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10건이 될 수도 있고, 5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결국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15건을 세트개념으로 묶어놓고 처리는 1회에 걸쳐서 하고, 두 번을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건당 2만원씩 해가지고 30만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을 하면 60만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답변을 잘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1건당 2만원씩이기 때문에 만약 건수가 10건이면 20만원만 주는 겁니다.
  5건이면 10만원을 주고요.
○김학영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대화를 할 때는 여기에 계상해 놓은 돈을 가지고 따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실제로 할 때의 얘기인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는 30만원으로 했을 때 15건으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아까 얘기 한 그 얘기 아닙니까?
  1건에 2만원씩 해서 15건을 동시에 처리해 가지고 2회에 걸쳐 30만원씩 60만원이 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한 번 처리를 하면 7만원이면 7만원, 이런 개념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만원씩 해가지고 2시간동안 15건을 처리하면 30만원이 나간다, 이것은 다른 위원회의 수당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을뿐더러, 또 명단을 보니까 전문성에도 의문이 가고 그럽니다.
  이런 것은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전형적인 모델로 보여지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형평성에 맞도록, 누가 봐도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3쪽에 보면 예산성과금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사전 심사를 거쳐서 주는 성과금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가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 전체의 어느 공무원한테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포상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올해같은 경우 이런 성과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학영위원  올해는 나간 것이 없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땅한 포상자가 있으면 나가겠지만, 없으면 또 삭감이 될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것은 투자의 적정성를 심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심사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업의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 대상입니다.
○김범규위원  그러면 무엇을 심사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를들어 어떤 공사를 하는데 10억원이 들어간다면 10억원에 대한 것을 사전에 심사해서 필요한 것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런 것을 전부 심사하는 겁니다.
○김범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40페이지에 계룡대와의 한마음 화합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4쪽을 보니까 시민대표, 공무원 및 계룡대 간부와의 혼합팀 구성 화합행사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올해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했지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계룡대 장병을 초청해서 한 것은 올해 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공무원 및 시민단체 병영체험 운영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풀예산으로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항목을 어떤 것으로 해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급량비에서 전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풀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윤차원위원  여기 병영체험 운영에 보니까 수탁급식비, 간식구입, 현수막 제작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1인당 얼마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올해 실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올해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100명정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100명정도 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급식비하고 간식비하고 해서 65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행사를 하는데 조금 들어갔고요.
○윤차원위원  야간에는 간단한 유격훈련하고 야간행군이 전부입니다.
  1박 2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하루만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1인당 얼마나 소요가 되느냐?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1만5,000원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금 200명정도 계획을 해놓은 겁니까?
  1회에 100명씩 해서 2회로 계상을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4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 개념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단체들이 현재 법률단체하고 비법률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단체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비법률단체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유공단체인 4개 단체는 일반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는 우리가 법률단체와 비법률단체로 구분을 합니다.
  법률단체는 우리 계룡시에 몇 개 단체가 없어요.
  그 법률단체 중에 국가보훈단체는 본예산으로 우리 계룡시의 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법률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은 순수한 사무실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비법률단체는 공익수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개념이 분명히 서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서를 보면 그 개념이 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훈단체에서 그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도 개념을 잡는 사람들이 없어요.
  법률단체라도 이게 각 정관을 다 확인해서 기준요건을 확인해야 됩니다.
  법률단체라고 해서 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광복회라고 하면 이것은 국가보훈 제1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군에서는 단체를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 시도에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런 데에 그냥 들어올 수도 있다.
  또 법률단체라고 해도 그 구성요건이 안 되면 여기에 단체로 설립을 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 비법률단체 중에서 계룡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구성된 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단체명단을 다 받아서 봤습니까?
  계룡시가 아니라 대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인원만 그냥 넣어가지고 보조금 몇 백만원씩 타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 몇 백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를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논산시는 단체가 한 80개정도 됩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6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겨우 30개 단체도 아직 안 됩니다.
  그런데 무려 4억원을 배정했었습니다.
  논산시는 일반 비법률단체에는 대부분이 100만원 기준입니다.
  우리 계룡시는 설립을 했다 하면 300만원입니다.
  거기에다 법률단체라도 운영비 위주로 줘야 되는데 사업비를 같이 줘가지고 몇 천만원씩 그냥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비는 또 사업비대로 본예산에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이렇게 사업비를 넣어서 주는 곳은 우리 계룡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의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에 비해서 대단히 많이 배정되어 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질책을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제대로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에 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이렇게 주겠다고 올려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틀을 구상해서 3억8,000만원을 가지고 쪼개서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3억8,000만원은 다 쪼개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7개 단체라고 하더라도 평균으로 하면 몇 백만원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씩 다 나갑니다.
  38개 단체라고 하면 1개 단체당 1,100만원씩 배정이 되는 겁니다.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차원위원  방금 본 위원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논산시 것을 갖다가 보여드릴까요?
  논산시 것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얘기를 해도 ‘우리는 많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일반 사회단체의 구성요건, 그리고 구성인원의 주소까지 다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계룡시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단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이런 단체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명단을 내라고 하면 제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4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예산서 등 인쇄 해가지고 내역은 아무 것도 없고 금액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다 보면 사항별설명서,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여러 가지  책자를 인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있는 수용비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우리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생겼을 때 예산관리 부서에서 일괄 계상하는 수용비입니다.
○윤차원위원  국도비 예산확보 및 시정현안 수용비인데 뭐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도 풀예산인데, 기관운영이라든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예측할 수 없는 소요나 추가 소요에 대비해서 저희가 일괄 계상해 놓은 수용비입니다.
○윤차원위원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각 실과별로도 각종 통계조사 양식을 인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에  각종 통계조사서식 및 결과 인쇄가 있는데, 이런 양식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통계조사서식 이 양식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요?
  서식인쇄가 지금 양식을 인쇄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양식이 이런 A4로 된 양식 아닙니까?
  그 양식 크기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A4도 있고, B5도 있고요.
○윤차원위원  5종이면 A4가 몇 장, B5는 몇 장, 큰 전지는 몇 장, 이렇게 하면 5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물론 종이 크기도 있지만 종류가 또 여러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는 5,000×5종×200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종의 크기가 어떤 크기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주종은 A4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각 실과별로 각종 양식들의 인쇄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몇 백만원씩 다 올라와 있고 이것도 역시 500만원의 인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1장당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A4 1장을 인쇄하는데 5,000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A4 양식 하나 쳐가지고 프린터를 해도 몇 백원이 안 들어갈텐데 5,000원이 맞느냐?
  5종류를 1장에 5,000원씩 해서 200장을 인쇄하겠다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결과물에 대한 인쇄물도 또 있거든요.
○윤차원위원  이 내용은 빠른시간 내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보고가 안 되면 빠져나갑니다.
  4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앞에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32쪽은 기획감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해가지고 4만원씩 해서 순수하게 기획실에 대해서만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풀예산으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전부 이 업무를 위해서 여비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이 아닌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렵다고 했을 때 풀예산으로 각 실과에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서울에 가서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지?
  그것을 하는데 기획감사 업무추진 그 내용을 가지고는 절대 부족한 것인지?
  또 각 실과별로도 다 이런 식으로 국내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여비를 책정해 놓을 필요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지금 국내여비로 각 실과에 세운 것은 기준액이 있어서 세운 것이지만, 이 풀예산은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윤차원위원  여기에 보면 국도비 예산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현안업무추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각각 따로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아서 여기에다 여비를 산정해 놓은 것이다.
  이것도 뭔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중에 뜬 자금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해당되는 예산이 다 떨어졌을 때에 빨리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이 풀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측을 못했을 때 필요해서 쓰는 여비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여기에는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및 시정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별로 국내여비가 충분히 다 계상되어 있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런데 각 실과에 배정되는 것은 편성기준에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윤차원위원  우리 계룡시에서 연간 도에 올라가서 이 업무를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될 것이 얼마나 있으며, 전년도에 출장을 간 세부 내용들을 각 실과별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각 실과별로 예산확보 업무추진을 위해서 몇 명이 어디에 얼마나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 협조를 위해서 도나 아니면 중앙부서에 몇 명이 얼마나 올라갔다, 이런 것이 분석 안 됩니까?
  바로 분석이 됩니다.
  각 실과별로 분석을 해오라고 하면 왜 분석이 안 됩니까?
  출장근거가 다 있는데 안 됩니까?
  뭔가 어떤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요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충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것이다.
  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하고 얘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인식이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 자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정회)

(17시09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44쪽 중간쯤에 관보구독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관보도 구독료를 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관보가 책자로 쭉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책값을 받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이것도 저희들이 구독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한 권에 3만7,000원씩 해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래서 6개 부서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이 관보를 만드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면서 책값을 받는 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좀 안되네요
  그리고 45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20만원×1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변호사를 우리가 고용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어떤 사항에서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하게 되나요?
  선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별도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로 선정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김영철씨입니다.
○김학영위원  이 분은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12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특정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월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게 소송이 걸려 있을 때 주는 것이고요.
  월 20만원씩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월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호사의 어떤 비용으로 20만원이면 엄청 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집행이 됐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저희들이 올해 굉장히 소송건이 많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그 소송에 대해서 그 수임료로 20만원을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20만원은 자문수당이고요.
  수임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수임료는 어떤 돈으로 나갑니까?
  그 밑에 있는 200만원×3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200만원×3회 이것은 소송이 있을 때에 한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3회가 이렇게 나가는데, 방금 20만원은 무슨 비용이라고 했지요?
  자문비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자문비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소송이 있거나 없거나 매월 항상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이것은 매월 나가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매월 있든 없든 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서 소송이 있을 때는 1회에 200만원 기준으로 나가고?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의 예를 한 번 보면 금년도에는 우리가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올해 집행된 것이요?
○김학영위원  예, 올해......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270만원 나갔습니다.
○김학영위원  270만원이 나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얼마 안나갔네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6건에 270만원?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게 잘 맞지 않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3회 했을 때 1건에 200만원을 기준으로 나가는데......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한 건에......
○김학영위원  그러면 올해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 건당 얼마 안 되는데, 6건에 27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6건에 270만원 같으면 지금 거기 수임료는 3회 했을 때 1회에 2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올해는 6건을 했는데 27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예산이 올해하고 비교가 안되니까 개념이 안 잡혀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책정됐을 텐데 너무 이게 안 맞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게 별도의 지침이 있어 가지고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미만일 때에는 25만원씩 주고요.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미만일 때는 40만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책정될 때는 내년도에 소송이 몇 건이나 어떻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해서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될텐데요.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맨 아래쪽에 소송유공자 포상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소송할 때 우리에게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인정이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민간인 누구 특정인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소송이 있을 때 누구나?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좀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나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승소하는데 수행에 따라서 공로가 있다고 했을 때 나가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관보구독료 여섯 부의 소요가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윤차원위원  자료는 천천히 찾으시고요.
  관보가 주에 한 번씩 나올 겁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한 달에 아마 네 번인가 나올텐데요.
  그렇게 나오는 네 권이 3만7,000원씩 다 이렇게 지불합니까?
  이게 지금 월 3만7,000원인데요.
  왜냐하면 12회라면 1년 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매월 이렇게 해서 주마다 나오는 그 네 권을 한 부 구매하는데 3만7,000원씩 소요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매월 나가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매월마다 이 3만7,000원이 고정인지?
  이게 양이 작아도 3만7,000원이고......
  각 행정부서에서 관보의 양이 많이 발행될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이것은 관보 쪽수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때는 좀 적게 나가고 평균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3만7,000원으로 잡은 겁니다.
○윤차원위원  6부 소요는 우리 자체적으로 소요가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어디어디 소요가 됩니까?
  대략적으로 시장실에 한 부, 부시장실에 한 부, 기획감사실에 한 부, 총무과에 한 부 등 이렇게 소요되는 곳이 뻔히 나오는데......
  법령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집도 그 10질을 어디에 비치하는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법령집은 저희가 10군데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소요가 제대로 파악되어 있는 것인지 해서 지금 한 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오히려 법령집 추록은 좀 많은데......
  자료는 있다가 따로 제출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 밑에 금융기관 금융거래 정보 통보비용에서 7개 기관은 어떤 기관들을 얘기합니까?
  여기에 있는 480명은 무엇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전국은행연합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금융정보라든지 요청할 때에는 통보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480명 대상은 대략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이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된 전체 직원을 따지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재산등록 대상자들의 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급 이상, 시의원들은 다 들어가고요.
  우리 시에는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그 480명이라는 것이 재산등록 대상자들이 대상 아닐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 대상자가 공직자 재산관리에 저도 포함되어 있고, 총무과장도 포함되어 있고......
○윤차원위원  4급 이상입니까, 아니면 5급 이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6급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6급 이상 전부 다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경리를 보는 경리부서나 이런 곳에 다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일단 5급 이상은 전원이 대상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6급 이상은 예를 들어서 경리분야, 이런 세무분야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공무원친절도 전화모니터 수수료는 무엇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우리가 공무원친절도라고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현대리서치라고 해가지고 친절도를 다 조사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민들 80명을 무작위로 확인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대상이 공무원들입니다.
○윤차원위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전화모니터라는 것이 전화국을 통해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화국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우리 공무원들에게 친절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해서 우리가 전문 리서치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계룡시 공무원들이 친절하냐, 안 하냐......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각 부서별로 다 체크를 합니다.
○윤차원위원  어떻게 산정 이된 것인지 도저히 어디에 나온 것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산정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라고 해가지고......
○윤차원위원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우리 감사분야에서 친절도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떤 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법률적인 것은 아니고요.
  지침에 의해서......
○윤차원위원  지침에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내부방침이지요.
○윤차원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평상시에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잘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내부 내용이 아주 중요하지, 꼭 파급효과라고 하겠습니까?
  그 밑에 부패방지 홍보물 제작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부패방지 해가지고 제작년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윤차원위원  어디에서 실시한 최우수 기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홍보물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올해는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책상에 놓는 거울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홍보물 제작이라 해서 어디에 사용하려고 제작하는 것이지요?
  이 홍보물제작은 무엇을 어떻게 제작해서 어디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우리가 직원들 부패방지 차원으로 해가지고 목민심서를 전 직원들에게 배부했고 직원교육도 상·하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 홍보물제작이라고 해서 청렴거울이라는 거울 하나를 해서 책상 위에 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든지 사든지 해가지고 공무원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부패방지 일소차원에서......
○윤차원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디에 설명해 놓은 것이 없으니까 어디에 부패방지 포스터를 만들어 놓는지, 어디에 전단지를 뿌리는 것인지, 이것을 봐서는 전혀 개념이 안 잡힙니다.
  이제 설명을 하니까 ‘아! 목민심서를 읽고 거울을 보고 자기를 돌아오고 나쁜 짓 하지말고 똑바로 하여튼 집행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어떤 이런 사항들이 항상 하는데 답변이 척척 안나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여기에 4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대전지방법원 판사님하고요.
  건양대학교 교수 소강섭씨, 용남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고 있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한 분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도 들어가 계십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수당이 나가는 사람은 세 사람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네 사람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틀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나가는 것은 세 사람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문변호사인 김영철 변호사의 자문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자문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것은 좀 많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윤차원위원  하여튼 혹시 자문실적이 있으면 몇 회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약 10회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주로 전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찾아가서 저희들이 얘기도 하고 전화도 하는데, 대개는 가서......
○윤차원위원  주로 가서?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이게 자문비나 소송수행비나 거의 같습니다.
  그럴 바에야 근본적으로 자문이 좀 많아야 돈을 주는 것이 되는데, 자문은 한 달에 겨우 한 건도 되지 않는데 자문비는 하나 안 하나 매월 고정적으로 준다......
  오히려 소송수행비가 16건을 하는데 270만원 들어간다, 그런데 자문비는 오히려 240만원이 들어가고 이렇다 보니까 형평에 안 맞다......
  소송수행변호사는 김영철 변호사한테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올해 소송유공자 포상금은 다 집행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집행한 것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8일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및 면·동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재운   윤차원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의회사무과장김홍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