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12월12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주택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주택과소관
  다. 당면사업추진단소관

     (10시19분 개회)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과소관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존경하는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건설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존경하는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편성내역은 2007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지역 균형개발과 시민편익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계룡시지명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그것은 지명을 정할 때 토의하고 하는 그런 건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측량법에 따라서 이 지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쉽게 얘기하면 두계역을 계룡역으로 바꿀 때라든지 그런 경우에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특별한 지명을 정할 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우선 중요한 것 먼저 한 번 보겠습니다.
  284페이지 아래쪽에 노점상단속용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실시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노점상 4,500만원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엄사4거리에서 노점상을 철수하기 위해서는......
○김학영위원  평상시의 노점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요장터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화요장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화요장터 외에 평일에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현재 인원을 가지고 부족할 경우 외부용역을 줘서 철수시키는 문제를 한 번 검토해 보고자 해서 지금 4,500만원을 60일 정도로 예상해 가지고 계상한 상태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화요장터를 척결하는 문제에 대해 용역을 줘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60일이라는 것은 60일 동안 관찰하면서......
○건설과장 한동화  60일 동안 외부용역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완전히 철수를 시키는 것으로......
○김학영위원  60일이라는 기간 동안 완전히 철수를 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한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500만원을 60일 동안 세워봤는데,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올려 놓으면 위원님들도 삭감의 우려가 있어서 우선은 60일로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게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지적했던 사항이고, 일반 시민들도 이제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노점상 그것을 금방 내년 연초부터 철수를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사람들도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에서는 언제부터는 노점상을 철수할 계획이니 그 동안 당신들이 살 방도를 마련해라’ 하는 계도기간도 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하고요.
  또 앞으로 내년도 추경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4,500만원으로 60일 정도 잡아서 하다가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워주시면......
○김학영위원  60일이면 두 달인데, 두 달이라는 기간을 두고 몰아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게 엄사리 전 화요장터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구간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엄사리 지금 현재 화요장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을......
○김학영위원  엄사리 전체?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것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곳의 예도 좀 판단하시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가 운영하면서 내년도에 확실하게 다른 사례도 해서 하면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다 공감하는 문제이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같이 합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앞장에 283쪽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면 용역비가 약 5,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 생활환경인 복지시설, 편익시설, 도로 이런 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용역비를 5,000만원만 말씀드리고 한 사항이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면이 2개 면이 있었습니다.
  정주권사업에서 동은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면만 2개 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3개 면이 되다 보니까 정주권사업을 농림부에서 주관하면서 정주권사업을 1면당 20억원으로 하던 것을 3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지금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30억원으로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마면만 해가지고 20억원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었고 남선면이 20억원이었는데요.
  그게 30억원으로 바뀌면서 엄사면도 30억원이 추가로 되다 보면 그 추가되는 부분에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설계비로 5,000만원을 넣었던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이 여기에 보면 토지보상비가 있고 토공 및 포장공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있고 한데, 무슨 포장을 하고 토지를 사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보시면 저희들 향한~광석간 도로포장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학영위원  예.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지금 입암리에 종전에 했던 사업......
  도로폭을 확보하다 보면 일부 편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하되 기존도로에 추가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주로 도로를 넓히는데 따른 포장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주로 이런 것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하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편익시설을 도로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학영위원  이 ‘정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거기에 농민들이 어디로 떠나지 않고 살기 좋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업명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해주는 것인데, 지금 예산이 실질적으로 계획보다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우선 두마면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김학영위원  두마면?
○건설과장 한동화  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두마면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그 계획을 수정하라고 하니까 남선면도 포함해야 될 것이고, 엄사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김학영위원  글자 그대로 농어촌의 도로도 넓히고 하는 그런 작업이 주 작업이 되는 모양이군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도 이러한 사업인 것 같고......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또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이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약 1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지표수보강이라고 하면 지하수가 아니고 땅 위로 해서......
  지표수를 집수할 수 있는 곳이 저수지거든요.
  그래서 그 저수지를 오래되다 보니까 새기도 하고 이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당초에 농지면적 약 10㏊만 되도록 계획됐던 것이 물이 새고 하다 보니까 5㏊밖에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김학영위원  그러면 저수지에 물 담수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강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은데......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지요.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저수지가 해당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은 입암소류지하고요.
○김학영위원  소류지?
○건설과장 한동화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저수지보다 작은 것을 소류지라고 합니다.
○김학영위원  입암소류지하고 또요?
○건설과장 한동화  맨제소류지라고 어기 향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도곡에 하상명소류지라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세 군데를 한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물을 싹 빼고 작업을 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싹 빼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당이 있으면 그 제당의 가운데에 점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물이 새면 그곳에 구멍으로 해서 그곳으로 시멘트하고 점토하고 혼합해 가지고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라우팅하고......
○김학영위원  전문적으로 다 검토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작업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뤄져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전문가인 농촌공사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설계까지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밑에 2007년도 지하수 폐수공 지원사업은 보니까 어디 한 곳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디 한 군데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재운  그게 한 군데가 아니고요.
  그 동안 방치되어 있거나 또 소요자가 불분명한 부분......
○김학영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약 10군데 정도를 내년에 찾아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찾는 것도 있고 해서 폐공사업으로 약 10건 정도로 해서 해보려고 800만원 정도 세워본 겁니다.
○김학영위원  올해는 작업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올해는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올해는 없고 신규사업으로?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래서 도비가 약 30% 정도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신고가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신고가 들어온 것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도비가 지원되니까 일단 시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건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도비지원도 하고요.
  지금 지하수 오염 그런 것 때문에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281쪽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신규등록 측량수수료, 국유재산 용도폐지는 어떤 경우에 용도폐지 대상이 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 소관은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목상 도로나 하천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도로나 하천으로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용도폐지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 시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일반 주민들이 현재 점용허가를 받고 일부 쓰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재산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용도폐지를 밟기 위한 그런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그 옆에 신규등록 측량수수료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거기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안 나와 있던 재산,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재산,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총 해서......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세워진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내년도에 그런 정도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국유재산이 저희들 관할 것만 약 1,500필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약 40필지 정도는 내년에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수수료를 책정한 겁니다.
○김정호위원  여기에서 그 40필지에 대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동화  그 자료가 어디라고 한정해서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발생이 되면 그것에 대한 수수료로 집행해 측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전혀 안 세워놓으면 측량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디 40필지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발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1,500필지 중에서 40필지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지요.
  해마다 측량해야 될 것이 발생하는 빈도가 약 40필지 정도는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40필지 정도로 예상해서 집어넣어 놓은 것이고요.
  그것이 어느 필지라고 지금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학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언제쯤 실시할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딱히 지금 용역시기를 결정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윗분들하고 검토도 받고 방침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통계 조사도 하고 있고 해서 그런 여론도 좀 조성하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점상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부모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도기간도 좀 둬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김정호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순간에 발생이 되어서 다뤄온 것이 아니고 이거 오래 전부터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어떤 용역예산이니까 어떠한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 하에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용역을 언제 실시할 것인지’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부계획 없이 지금 말씀대로 하시니까 이게 사실 업무추진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건설과장 한동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회기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은 언급은 하셨지만 본 위원도 어떠한 용역을 줘서 그 정비작업이 들어가기 이전에 가급적이면 화요장날마다 전단지를 좀 배포한다든지, 사전에 그런 것을 있는 대로 알려서 그래도 순간에 어떠한 계획 하에 이렇게 해서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사전에 그런 것을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래도 충돌이 되는 것과 별안간에 들어 닥쳐서 하는 것하고는 그 충돌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요장 같은 때 전단지라든지 이런 내용물을 만드셔 가지고 좀 배포하고 그런 노력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마찰을 최소화......
  분명히 마찰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방안을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한 번 더 추진해 보고 해서 최소화의 마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용역을 줄 때 용역업체한테는 또 서로 용역에 대해서 어떠한 계약관계 이런 것을 꼼꼼히 잘 챙겨서 계약도 하시고, 용역을 주시고......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것은 타 지역의 사례를 여러 가지 수집해서 거기에서 제일 좋은 방안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관정 2개소가 있는데, 이 2개소는 어디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관정은 저희들이 면·동에서 계획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요.
  현재로는 왕대리 쪽이 지금 아마 가뭄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쪽 방향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도 가뭄이라든지 이럴 때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관정을 어느 정도 관으로 해서 지하수개발을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 주변에 관정으로 해서 주민들간에 피해가 온다고 서로 위화감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어디 공사할 위치가 선정되면 그 주변에 소요자들이라든지, 농민주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것은 사전에 이해를 안 시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하수 폐공지원사업, 지금 여기에 보면 소유자 불분명 방치 폐공 원상복구지원이 있는데요.
  소유자 불분명으로 나와 있는 폐공할 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 것을 지금 내년도에 찾는다는 얘기이지요.
  신고가 또 들어오면 그런 부분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대신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폐공사업은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올해라든지, 전년도라든지 한 사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도비가 지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처음 사업이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설해대책용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이것은 설해대책 그 자재를 구입해서 보관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저희들 염화칼슘 같은 것은 시청 뒤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모래 같은 경우에는 저쪽 신성1차 밑으로 나가는 곳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2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2만원에 대한 모래 량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1루베를 그러니까 1㎡를 2만원으로 보는 것이지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런 설해방지의 어떤 대책으로는 인원,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지금 수로원이 3명 있습니다.
  그 수로원 3명하고 장비가 덤프 해가지고 제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기 살포기가 있어 가지고 2개조로 지금 운영을 해서 눈이 올 경우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 갑자기 폭설이 내렸다, 그러면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딱 가동이 되게끔 체계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렇습니다.
  운전원까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맨 앞쪽에 보면 도로점사용료하고 하천점사용료가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 도로점사용료는 몇 건에 어느 정도 되고, 하천점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도로점용료는 금년도에 약 32건에 약 1,7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류보선위원  하천은요?
○건설과장 한동화  하천은 51필지에 약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돈이 아니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면적은 하천이 약 8만9,000정도 됩니다.
○류보선위원  8만9,000㎡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도로는요?
○건설과장 한동화  도로는 이게 대개가 어디 일부 용도로 쓰는 것보다도 이 도로는 가스관이라든지, 공공용, 또 진 진입하는 일부 부분......
  그러니까 면적으로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우리 계룡시 관내에 보면 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하천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그것은 지금 계약체결이 되어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1년 단위로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계룡시에 있는 것은 다 되는 것으로 보면 돼요?
  도로점용을 하는 것이나 하천점용을 하는 것이나 다 계약체결을 해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이게 지금 최고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년 정도나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글쎄, 기간은 그 동안 지금 계속 거의 영구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류보선위원  그러면 계속 사용하는 것을 그냥 매년 계획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길게 된 것은 아직 파악되지 않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시에서나 사용하고 계신 분들하고 원만하게 타협을 해가지고 그 분들에게도 또 꼭 시에서 필요치 않은 것은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 것은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지 물어본 겁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현지 상황을 해서 용도폐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그것 좀 제발 해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시에 가서 말씀하십시오’ 하면 어떤 루트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참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실제로 뭐가 있느냐면 점용하고 있으면서도 장내에 하천을 개수하면서 넓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 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그 분들에게 해주고 나서 나중에 또 편입시키면 저희들이 거꾸로 그런 것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류보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용은 하고 있지만 그러면 사용료를 못하게 사용료를 시에서 먼저......
  사용료를 내지 말고 사용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권장할 수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그 동안에는 그래도 공지를 놀리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쓰고, 그런데 그것을 무상으로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장래에 그 사업이 언제 실시될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또 저희들이 회수해 가지고 일부러 놀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보선위원  그것도 맞는데요.
  그 분들의 생각은 고정관념이 ‘내가 하천점용을 해서 사용하면 언젠가는 내가 받는다’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만에 하나 안됐을 경우 원망은 시에 할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향한~도곡간 농어촌도로하고 그 향한 농어촌도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그게 2008년도까지인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지금 거기 토지보상이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향한~도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85%, 또 향한리는 약 55% 정도 됐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올 1년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85%, 55%로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글쎄, 보상비가 너무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그 분들이 보상비가 적어서 지금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70평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평이 남는데, 그 나대지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분은 그 부분을 수용해 주십시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면서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실제로 잔여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류보선위원  예.
○건설과장 한동화  잔여지를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남는 모양새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실제로 이게 경작이 어려운 것이냐, 아주 갈치 꼬랑이같이 남아 있어서 어려우면 그런 부분은 평수가 많더라도 그것을 저희들이 매수해 줘야 될 사항일 것이고요.
  평수는 적지만 정당하게 남아서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런 부분은 못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서로 견해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지고는 사람이 ‘내가 이것을 못쓸 것 같다’ 이게 맞는 것이지, 시에서 봤을 때 ‘당신은 이것을 분명히 쓸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했을 경우에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큰 면적에서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 면적도 몇 백평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해 주기에는 예산상으로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수용해 주기에는 예산이 한도 끝도 없지요.
○류보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거기는 꼭 필요한 것이고, 시에서도 아마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생각할 것은 있을 겁니다.
  장래를 봐서 꼭 잔여지 부분이 장래에도 우리 도로계획 4차로로 할 경우 편입될 전망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할 수도 있겠지요.
○류보선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2010년에서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아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금 보상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신 분들을 과에서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문제인가,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가서 절충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시에서 설명하는 단계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건설과장 한동화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류보선위원  287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사고를 줄이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고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에서는 어느 쪽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 교통사고 잦은 곳이 지금......
  이게 저희들이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해가지고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그랜드백화점 부지 앞에 있는 그 4거리, 또 저희 시청 앞 4거리, 엄사4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우선 그랜드백화점 부지 앞에 남북간선도로 큰 대로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잦은 곳은 하는데, 이것하고 297페이지에 있는 교통 및 범죄예방 CCTV 설치도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런데 교통사고 잦은 곳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만 세워서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류보선위원  관리 및 감독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저희들이 공사도 다 하고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도로변의 각종 범죄예방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일곱 군데 하면 시민한테도 좀 침해되는 것 아닌가......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어디 주거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차로 사거리부분, 삼거리 부분, 이런 부분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류보선위원  그 분들의 얘기는 꼭 필요하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범죄예방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녹화를 해가지고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이면 2주일,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그것을 다시 보고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지 않은가, 우리 계룡시 관내에......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도 그런 얘기를 오늘도 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 위원님들 7개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한데, 그거 정말 많지 않은 거냐’고 얘기를 했더니 경찰서의 얘기는 지금 중앙수사대라고 있더라고요.
  육군범죄수사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자기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 저쪽 남선지역하고 이쪽하고 해서 적정지역이 약 7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자기네들이 협의해서 반영한 사항이니까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랬습니다.
○류보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281페이지에 국유재산용도폐지라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도로, 하천 이런 식으로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도로인데도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을 못한다든지, 또 하천도 마찬가지로 하천인데 하천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것을 용도가 실제로 재 역할을......
○윤차원위원  그 역할에 맞도록 변경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자기들이 점용하고 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용도폐지신청이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서 용도폐지가 타당하면 그것에서 그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측량 수수료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단가는 필지별로 17만3,800원으로 지금 계상한 것은 일률적으로 지적공사 단가로 해서......
○윤차원위원  지적공사 단가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118페이지에 보면 시민봉사과에서는 필지당 측량 단가가 15만6,200원이에요.
  시민봉사과의 측량단가는 왜 건설과의 측량단가하고 다른지?
○건설과장 한동화  이게 필지당 그 면적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으로 해서 17만3,800원으로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면적이 크면 더 많이 주고 면적이 작으면 적게 주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지적과에서 하는 측량하고 저희들 분할하고 합병하고 하는 측량하고 수수료가 각각 조금씩 틀려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의 인원이 18명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22명입니다.
○윤차원위원  22명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앞에 기본 사무용품비는 18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상수도에서 특별회계에서 4명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제외하고 일반회계를......
○윤차원위원  상수도 특별회계에 따라서 상수도 저쪽......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상수도계 직원들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윤차원위원  상수도 직원은......
○건설과장 한동화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윤차원위원  그러면 근무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장 한동화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를 중복해서 넣기는 그러니까 나눠서 4명 정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하고, 18명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일관성이 없이 한 번 보세요.
  기본 사무용품비는 상수도 직원을 빼버리고, 뒤에 있는 급량비라든지, 부서운영은 또 넣고, 건설업무추진은 또 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회계에서 어떤 것들은 저기에 갖다 편성하고, 어떤 것은 여기에 갖다 편성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상당히 헷갈린다......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도 그것이 그것일텐데......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부서운영비나 시책업무는 각 과로만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수도계가 저희들 과에 속해 있는데 그것을 2개로 나눠서 주기에는 좀 어렵고요.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우리 관내 지하수 폐공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하수 폐공을 지금 저희들이 몇 개소라고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또 저희들이......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왜냐하면 지하수 폐공지원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결국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 폐공 이것을 관리하고, 뭔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펼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어찌됐든 폐공실태가 제일 먼저 파악되어야지요.
  실제 이·통장을 통해 확인하든지, 어디 농업 사람들을 확인하든지 해서 폐공이 얼마나 산재되어 있는지, 각 면 리별로 폐공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현황이 파악되어 가지고 그래서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관리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렇게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고 이런 사업을 수행한다......
  이것은 뭔가 아주 뜬구름잡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정도만 예산을 잡은 것이거든요.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고, 결국 우리가 그 물을 갖다가 다 먹고, 지하수를 통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요.
  수질관리를 위해서, 또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뭔가 관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문제를 없애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요.
  건설 그냥 다리나 짓고 도로를 내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수질을 관리해야 되고, 먹는 물 이런 것들의 지하수 관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처리되어야 될 분야중의 하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오염을 시키고 하는 이런 문제들 뻥 뚫려놓고 그냥 폐공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 각종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지하수를 더럽힌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될 지하수 폐공이 제대로 현황파악조차도 안되어 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선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285페이지입니다.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건설과에서 보관되어 있는 것은 한 대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다섯 대 정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다섯 대가 있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 다섯 대가 언제 산 건데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그 숫자가 노후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예.
○건설과장 한동화  그리고 노점상 단속도 하고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공사감독을 나갔다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해서 사진을 찍으려면 없어 가지고......
○윤차원위원  주·정차단속은 몇 명이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여섯 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섯 명 각각에게 한 대씩 다 줍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조로 해서 하다 보면 약 3대 정도 하는데......
○윤차원위원  제가 보니까 주·정차 단속을 꼭 두 사람이 한 조로 해서 운영이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또 노점상 단속을 하는 데에도 4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10명이 되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예, 2인 1조로 하면 다섯 대가 소요되다 보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에는 꼭 들어와서 갖다가 달라고 하고 하다 보니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이게 주·정차단속 요원들도 물론 두계에 1개 조가 나가 있다, 엄사에 예를 들어서 2개 조가 편성되어 있다고 하면 물론 지역이 넓으면 다 줘가지고 따로 따로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지역이 동일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어차피 스티커를 붙이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전부 다 사진을 찍어놓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단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찍어놓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위반스티커를 붙여서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붙이는 그것은 전부 다 찍어놓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찍어놓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하여튼 두 대를 더 구입해야 된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사현장도 많고 해서 직원들별로 공사현장을 맡은 것은 또 다 틀린데 지금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많다 보면......
○윤차원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286쪽 제설작업 인부임입니다.
  지금 7개소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부가 3명이라는 뜻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1개소에 3명정도 투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여기 7개소라고 할 때는 어디 어디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밀목재하고 안산고개, 양정, 두계리에서 왕대로 넘어가는 부대가 있는 부분, 연화IC, 엄사4가, 계룡역 부근입니다.
○김학영위원  이렇게 7개소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해서 통제하고 작업을 하는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밀목재도 항상 우리가 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올해까지는 국도유지관리청에서 하는데요, 내년 1월 1일자로 두마~반포가 개통되면서 저희한테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학영위원  밀목재만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밀목재는 전에 보니까 부대에서 관리하는 것 같던데요?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까지는 국도유지관리청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정책협의회의 건의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김학영위원  며칠 전에도 보니까 저녁에 눈이 좀 약간 왔을 때 어디를 갔다 오다 보니까 거기에 제설차량이 와가지고 모래를 뿌리던데, 우리가 뿌린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현재는 국도유지관리청에서 합니다.
○김학영위원  제설작업이 엄사리의 주택이 있는 부분 있지요?
  산 밑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는 우리 시에서 작업을 못 해주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인력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못합니다.
○김학영위원  눈이 좀 많이 오면 그런 쪽에서 애로사항을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287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초등학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경찰서장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보호구역을 지정받습니다.
  그 지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어떤 시설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거기에는 보호휀스 같은 것도 있고, 과속방지턱도 하고, 횡단보도라든지, 표지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것은 신도초등학교하고 두마초등학교 부근에 하려고 그럽니다.
○김학영위원  그 두 군데에 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지금 금암동하고 엄사면하고의 사이 길에 휀스를 치고 있던데, 그것도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그것은 무슨 작업입니까?
  그냥 보호대를 설치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김학영위원  휀스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 금암동 도로에 다 할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부분하고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부분에만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것은 경철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해서 지금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가 들어온다는 부근에 4거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 시청앞 4거리, 그리고 엄사4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데는 그랜드백화점 부지가 제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개선사업은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거기에는 교통섬도 하고요.
  그러니까 계룡대 2정문 우회전 차로를 보면 중간에 이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리를 단축시켜 주면서 교통흐름은 더 원활하게 해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이제 우회전 도로를 따로 이렇게 내는 그런 형식으로 한다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대전시내에 가면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해 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랜드백화점 부지가 있는 그 4거리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거기는 도로가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조금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잦다고 봐가지고 저희들한테 경찰서에서 통보가 된 겁니다.
○김학영위원  맞아요.
  조금 휘어져 있어서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랜드백화점 앞 4거리하고 시청 앞에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우선은 그랜드백화점 앞에만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내년도에 한 2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거기를 한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288쪽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자재를 구입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289페이지를 보시면 모래, 염화칼슘, 마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289쪽 용역비에서  교차로 명명 용역 해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교차로의 이름을 짓기 위한 용역인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교차로 이름을 짓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이름을 짓는다?
○건설과장 한동화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교차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실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차로로 지정을 해놓으면 외부 사람들이 어디에 오고자 할 때.......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차로는 우리가 명명할 곳이 몇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60개소입니다.
○김학영위원  우리 계룡시 전체에 60개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지금 중로 이상급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여기 교차로 명명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엄사시내의 4거리가 엄사4거리입니까, 아니면 평화장로교회 앞의 4거리가 엄사4거리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먼저 말씀하신 곳이 엄사4거리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표지판을 보면 평화장로교회 앞에 엄사4거리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 식으로 지금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차로 명을 지정해 주면 혼란도 없어지고......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교차로 이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착각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고, 앞으로 개발되는 대실지구 같은 곳도 그렇게 해놓으면 설계 할 때부터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이 표지판을 교차로에 부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착안을 해가지고 한 번 특수시책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지금은 엄사4거리 같은 경우 교차로 명이 없어요.
  붙여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화장로교회 앞에는 붙여 놓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혼란을 우리 시에서 조성한 거지요.
  그러면 용역을 하면 내후년부터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이런 것은 용역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붙여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방금 교차로 명명에 따른 보강 내용입니다.
  이 교차로 명명을 하는데 누구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지역주민들에게 1차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될 곳을 미리 집행부서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오래 계신 분들에게 우선 의견수렴을 하고, 그리고 자체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통·반장을 통해서 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도 된다.
  그런데 굳이 용역을 어디에 줘봐야 역시 그 순으로 거칠 수밖에 없다.
  특별하게 그 사람들이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내놓을 자료들도 없습니다.
  이미 교차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양정3거리, 엄사4거리’ 이렇게 지금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수정이 되든지, 보강이 되든지 이렇게 할 것밖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체에서 현재 해야 될 것들을 파악해서 검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저희들 실제 인원이 지금 도로계는 전부 다 해봐야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교차로 명을 하는 것은 지역의 유래성 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 직원들이 다 파악해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의 설문조사 같은 것도 반영이 되고 해서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용역을 어느 학술단체라든지, 어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결국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이게 현재 주어진 일들은 주어진 인원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총무과에 처음부터 누누이 ‘직무분석을 해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인원을 다시 조정해라, 우리 계룡시는 업무량에 비해서 분명히 인원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직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건설과에는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직무분석을 통해서 제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주어진 인원가지고 어떻게 되었든 업무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주어진 범위를 가지고 자체에서 하나 하나 검토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될 업무이지, 이것을 다른 데에 용역을 줘가지고 해봐야 특별하게 나올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향한~도곡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한 80%정도 되었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85%정도 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대지가 대부분 논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전·답이 많습니다.
○윤차원위원  논·밭이 대부분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임야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평당 보상가는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평당 대지는 42만원, 답은 34만원, 전은 19만원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임야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15만원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것은 어느 부분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제 답부분이 많이 있고......
○윤차원위원  아니, 답을 평당 보상단가 34만원씩 주는데 그것이 협조가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래도 적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아마 객관적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도곡리 저쪽으로 논 1평당 34만원을 주는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러면 시민들이 웃을 겁니다.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도 마무리를 지으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290페이지 농어촌도로 사면 보강공사가 있는데, 지금 장대사면이라는 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사면이 길다는 뜻입니다.
○윤차원위원  우리가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잡기가 곤란하다.
  이런 것들의 소요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사업으로 이렇게 발주를 하는지?
○건설과장 한동화  이것은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윤차원위원  아니, 최초 소요를 어떤 식으로 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면장을 통해서 받느냐, 이장을 통해서 받느냐.......
○건설과장 한동화  이곳은 작년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사면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시로 수해복구를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파악도 저희들이 다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생기가 보니까 현장을 확인해서 ‘이것은 우리가 보강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었다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지금 사면 보강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201호는 한 구간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그 한 구간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한 500m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올해 수해가 있어 가지고 비닐로 쳐놓은 거기가 201호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거리상으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하자보수 기간은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자로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당초 설계대로 그 사람들은 시공을 한 사항인데, 그것을 하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설계당시 경사면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거기는 그렇게까지 될 장소는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는 했는데, 그런데도 비에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철로하고 붙어 있어서 나중에 대형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이제 전문가가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전에 업자를 선정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저는 201호라고 하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201호라고 하면 아마 모를 겁니다.
  다음은 295쪽의 순환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순환버스 1대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대가 더 추가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1대를 했을 때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 8,500만원정도 됐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2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사실 그쪽 회사에서는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제 큰 차로 하지 않고 조금 작은 것으로......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작은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류보선위원  작은 것으로 합의를 봤는데도 이렇게 큰 차의 비용으로 쥐야 되는 것인지?
○건설과장 한동화  이것은 저희들 예상인데, 실제로 운행을 해봐서 이제 운행시간이 단축되고 하다 보면 주민들이 편리해서 더 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실사를 해서 타는 인원을 평일과 휴일로 구분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이 늘어나면 그 만큼은 감액을 시키는 것이니까 이 금액이  전부 다 집행된다고는......
  이렇게 예산이 계상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실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뭐 1억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억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류보선위원  차량은 작은 것으로 하기로 합의가 됐고, 이 문제는 지금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제 운행을 할 때 저희들이 평일과 휴일로 구분해서 하루종일 조사를 합니다.
○류보선위원  작은 차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예산절감도 될 겁니다.
  우리 시민들도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290쪽 두계교 보수공사입니다.
  지금 보수공사를 할 계획이 어떤 기관이나 어느 업체의 진단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밀진단 결과 나온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다리 중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수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교각의 이음새 부분은 자꾸 충격이 가면 파손이 되는데 그 부분이 파손되어서 보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다리에 구조적으로 기둥이라든지 이런 데의 하자보수가 아니라, 지금 차가 다니는 바닥면의 이음새 부분을 보수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호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상당히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 자재비가 비쌉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그 밑으로 해서 교량건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육교를 놓아도 이 다리는 사용이 되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습니다.
  아래장터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보수는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해야 됩니다.
○김정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CCTV를 한 번 더 거론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시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CCTV설치 자체는 저희들이 해줍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사업을 요구한 데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한동화  아닙니다.
  논산경찰서하고 육군 중앙수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청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게 된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십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하고 유관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실제로 필요하고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 경찰서하고 그쪽은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것은 어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법규로만 따진다고 하면 지원이 어렵지만, 꼭 법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은 하는 것이니까요.
○김정호위원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냥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꼭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만 가지고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서로간에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 CCTV 한 건으로 인해서 다른 행정의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관내에 설치되는 것이고 하니까 지원사항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유관기관과의 어떤 매끄러운 행정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그냥 임의대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해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법으로만 따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설치는 7개소에 하는데, 지금 설치할 장소는 잡혀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잡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괴목정삼거리, 2정문사거리, 양정삼거리, 용남교, 엄사사거리, 계룡IC 입구, 두계교삼거리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위치도 부대나 경찰서 쪽에서 선정을 해줬겠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서로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한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의 목적대로 어떤 교통 및 범죄의 예방차원이라든지, 실제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참고자료라든지 도주로 차단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볼 때 지금 이 위치선정을 보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주로 차단쪽으로 볼 때는 지금 전부 차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4개만 설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괴목정에 1개, 계룡IC에 1개, 양정의 황토방쪽에 1개, 그리고 대전으로 나가는 쪽에 1개, 이 정도만 하면 외곽으로 해서 다 포진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외곽쪽으로만 하면 4개소만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구역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다보면 색출하는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호위원  지금 여기는 큰 도시의 1개 동만도 못한 곳에서 4개를 설치했는데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전부 자료로 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은 1개당 1,430만원씩 아닙니까?
  뭐 위치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다시 수정을 하면 되겠지만, 현재 7개소 잡혀 있는 것을 그런 목적에 맞추어 보면 위치선정이 전체적으로 잘못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대수 조정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범죄 및 안보에 관한 것은 경찰서의 예산이라든지 군부대의 예산으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경찰서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예산을 다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다 하도록......
○김정호위원  어느 부분을요?
○건설과장 한동화  신호등이나......
○김정호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시하고 협조적으로 해야 될 것은 경찰서에서의무적으로 좀 그 쪽 소관으로 해줄 부분을 해주는 거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지역을 봤을 때 우선 설치대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엄사사거리나 이런 곳에 해놓으면 분명히 개인사생활 침해의 문제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격으로 봤을 때 경찰서나 군부대의 예산으로 이것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식은 합니다.
  우리 지역은 국방의 어떤 중추지역이기 때문에 인식은 하지만 지금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잘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295쪽 순환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 문제입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테니까 넣어 주십시오.
  조정위원회를 하든지, 아니면 버스에 타가지고 조사를 할 때 시의 공무원이나 누가 타가지고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류보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저를 좀 넣어주십시오?
  제가 직접 타가지고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실사를 할 때요?
○류보선위원  실사를 할 때 본 위원이 가서 할테니까 저를 좀 넣어주십시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292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에 4억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소하천을 4개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하상명천하고 상상명천, 향한천, 동천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4개소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거리상으로 합치면 한 몇 미터나 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거리상으로는 525m정도 됩니다.
○김학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보면 CCTV 회선료 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의 CCTV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CCTV 7대 관련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7개소에 설치하면 7회선이 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우리가 회선료를 지급하나요?
  설치해 놓으면 회선료를 우리가 지급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KT에 CCTV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되고 하는 그런 동축케이블을 쓰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학영위원  이 회선료는 어디에 내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KT에 내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치가 되면 관리비도 계속 우리가 지출을 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거기에 또 테이프도 있잖아요?
  그 테이프는 우리가 사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설치비용하고 회선료만 우리가 지급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화요장터 용역과 관련해서 앞으로 처리하는 문제인데, 우리의 선량한 시민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시골에서 나와 가지고 뭐를 팔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조치는 별도의 장소를 좀 선정해서 배려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일괄 처리하면 곤란합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어느 정도의 폐지로 가려면 다 가야지, 저희 시민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저기를 준다면......
○김학영위원  다 가는데 그것은 정책적인 배려가 어떤 형태로든, 시기적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이지만, 하여튼 똑같은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떠한 형태로든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고려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운영의 묘는 별도로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세요.
  우리 시민들도 같이 해서 일괄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순환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으로 한 1억6,000만원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몇 %를 지급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의 수익은 총 얼마나 되는 것인지?
○건설과장 한동화  실질적으로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면 기준 승차인원이 ㎞당 한 14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것을 보면 승차인원이 3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14명에서 3명을 빼면 11명정도의 손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환산해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승차하는 인원을 판단해서 해준다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296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7개소를 설치하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순환버스를 조정하면서 엄사중학교쪽에 양측으로 하나씩 설치하고요.
  또 그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면사무소를 조금 못 와가지고 양쪽으로 2개정도 하고요.
  그리고 남선면하고......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버스노선이 이렇게 조정되고 새로 건설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만약 조정이 되어서 안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옮겨다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냥 방치하면 그것도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통 및 범죄예방 CCTV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일단 지역내의 범죄를 예방하고 또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수사에 협조하고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설치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나 또 국가적으로나,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다 연계해서 이 범죄에 대한 예방퇴치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게 지원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다만 김정호 위원께서 질의를 했다시피, 이것을 필요로 하는 육군 중앙수사대나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해도 너무 과다하게 설치가 되면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비용을 지출해야 되니까 잘 검토해서 지원할 부분에는 지원을 하지만 낭비성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29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이 작년 보다도 증가된 이유는 뭐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이것은 유류대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경유값이 LPG값이 올랐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지금 화물자동차의 개념이 뭡니까?
  지금 지역 내에 소형트럭이라든지 이런 트럭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덤프트럭 이런 것은 아니고 일반 화물이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사업용으로?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제 주종을 이루는 것이 우편집중국의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우편집중국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우편집중국의 화물자동차는 몇 대나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130대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을 전부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다 지급해 주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이 유가보조금은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받아서 전국으로 배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돈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화물차나 택시 이것은 우리 시비로 예산은 편성은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한동화  편성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오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어디에서 온다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울산광역시에서 세입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LPG하고 전부?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다음은 주차 및 교통표지판이 25만원씩 20개소가 있는데, 이 소요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20개소를 한 것은 앞으로 이중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주차구역으로 논산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금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사4거리쪽에 13개......
○윤차원위원  어떤 표지판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인도라든지 어디 옆에다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것을 너무 많이 해놓는것은 도로의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야말로 검토를 잘 해야 된다.
  무절제하게 갖다가 해놓으면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떤 입지적인 여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가로등 50개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소요가 어디에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각 면·동하고 시민건의사항 등으로 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기준을 잡아서 그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 소요는 각 면·동을 통해서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50개소라는 것이 아직까지 소요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아니고?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앞으로 면·동을 통해서 소요를 받아서 설치를 할 것이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2005년에 한 150개정도, 2006년에 160개정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소요가 파악된 것은 아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 밑에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500개소나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이 500개소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총 숫자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총 숫자는 1,600개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총 1,600개정도 된다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보수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들이 보수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보수는 등을 교체하는 것도 있고, 위에 등기구가 파손되면 등기구도 바꿔야 되고, 또는 제어기나 안전기가 고장났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디라고 명시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냥 1개소에 10만원정고 계상해 놓고 그 때 그 때 발생하는 것을 봐가지고 교체를 해나가는 것이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집행되는 비율을 봐가지고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있는 신호등 및 경보등 설치는 어디에 소요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신호등과 경보등은 엄사중학교 앞에 학생들이 통행을 하는데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거기는 신호등을 설치할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경보등을 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깜빡이는 점멸등으로 한다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경찰서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이 하나에 3,000만원이나 갑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아닙니다.
  그것은 98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호등 보수할 데를 한 10개소 정도 잡은 겁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보면 설치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한동화  엄사중학교 앞에 이제 설치하는 것은 한 1,000만원 잡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한 10개소 2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윤차원위원  보수하려고?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감전보호기 설치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는 한 1,600개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감전보호기가 개량된 누전차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습기같은 것에 의해서 감전되는 사고가 많았는데 이 차단기는 발생이 되면 바로 그 시스템이 꺼져가지고 감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시민들이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전주를 만지게 되면 피해가 오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이것은 전주에 연결되는 그 전선이 통상 안쪽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사실 그것만 물에 잠기지 않으면 별로 감전될 일은 없다.
  그리고 그 안에 연결되는 이 전선을 테이프로 해서 제대로 감아가지고 해놓으면 피복이 안에서 벗겨질 일이 없고, 전선을 연결하는 그 연결부위만 테이프로 잘 감아서 처리만 되면 감전이 될 일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감전보호기를 새로 이렇게 6만원씩이나 들여서 500개소를 한다, 이것은 뭔가 낭비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이것은 저희들이 무작성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가로등을 설치한 지가 오래되고 하면 어차피 누전차단기를 바꿔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일괄적으로 500개소 바꾼다고 해서 멀쩡한 것을 바꾼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감전보호기는 과장님께서 그 샘플을 윤차원 위원님한테 보여드리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위원장 이재운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아까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엄사중학교 양쪽하고, 엄사면사무소 못 미쳐서 양쪽하고, 또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남선면의 군인아파트 있는쪽에 두 군데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남선면은 기존 승강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제가 어제 돌아보니까 이것이 푹 꺼져서 내려앉아 있어서 사람의 키가 닿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남선면 것은 전부 보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승강장은 이제 비를 맞지 않도록 해서 기다리는 그 장소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것을 하나 제작하는데 72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이것을 만드는 곳은 여러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경리계에 하면 거기에서 집행이 됩니다.
○윤차원위원  우리는 주차단속요원이 6명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피복을 매년 이렇게 2회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하복하고 동복인데, 실제로 동복같은 경우는 단가도 비싸고 그런 사항인데 단속요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해줬으면 합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꼭 소요가 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단속요원이 크게 작업을 해서 떨어질 일도 없고 1~2벌 있으면 교체를 해서 입으면 될 사항이지, 매년 이렇게 해서 사줄 필요가 있느냐?
  꼭 필요하다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것은 좀 자제를 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291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간이상수도 15개소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 관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간이상수도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제 지하수를 파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간식으로 먹는 물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보건환경연구원에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가 15개소 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공동급수를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290페이지 도로원표 제작 및 설치라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도로원표라는 것은 각 시군이나 도마다 한 군데씩만 있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 시청앞에 이것을 해놓으면 ‘여기서부터 밀목재까지는 몇 ㎞’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서부터 거리를 전부 따지는 겁니다.
  그 기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원표는 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한 군데만 설치하면 됩니다.
○윤차원위원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거리를 옛날 출장소가 있었던 거기로 지금 거리다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이정표 같은 것을 수정하려고 그럽니다.
○윤차원위원  이 원표라는 것은 어떤 표지판을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제 석재로 해가지고 가로×세로 한 1.2m정도, 높이는 한 1.5m정도로 해서 표석으로 해놓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설치 위치는 우리 시청에 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시청에 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가로×세로 1.2m, 높이 1.5m, 이것이 한 500만원 소요가 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화강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됩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295쪽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월 1,50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지역 내의 모든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전체라는 얘기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전체입니다.
○김학영위원  310쪽에 보면 절수기 구입 해가지고 1,100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한 1만600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한 10%정도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절수정신도 함양시킬 겸 해서......
○김학영위원  아파트단지 10%를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샤워기 있지 않습니까?
○김학영위원  샤워기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냥 그 자리에서 누르면 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물 낭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빨리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네요.
  그 아래쪽에 상수도요금, 대전시에 지불하는 것이 지금 14억4,000만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수요금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약 2억4,000만원 정도의 요금이 줄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게 됐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올해 금암동하고 이 쪽에 많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김학영위원  배정됐던 예산을 그렇게 줄인다는 얘기군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세입에서 보면 305쪽에 상수도사용료가 22억4,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방금 여기 14억4,000만원은 대전에 지불하는 것이고?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그 차액이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우리 수익으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다 보면 순수하게 이것으로만 단순비교를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 특별회계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설치공사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좀......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보면 중간에 용역비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수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1년도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한 이후에 한 번 하지를 않아서 지금 15년 정도가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은 전체적인 저희들 시의 수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전부 망라되어 가지고 여기에 담아서 앞으로 아파트를 짓고 하는 데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경을 얼마로 해야 될까도 저희들이 제시해 주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물을 사용할 때 가급적이면 모든 물 수도꼭지가 센서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절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이 계획이 수립될 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차츰차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낭비가 엄청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잠깐 양치질을 할 때에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틀어놓고 이를 닦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311쪽에 물탱크를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3개소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것은 대전 원내동에 있는 가압장하고요.
  북부배수지하고 안산배수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소를 연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2회를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우리가 가정에서 수돗물을 먹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 수돗물의 물 수질검사를 하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그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가정에서......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가정 수도꼭지에서도 받아서 합니다.
  그것을 어디라고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작위로 그 샘플을 체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가정에서 해야 되겠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가정 수도꼭지에서 하고 또 일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양쪽으로?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신호등과 경보등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경보등 980정도 말씀하셨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호위원  신호등 설치를 할 경우 신호등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름만 신호등, 경보등이지 실질적으로 붙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김정호위원  설치비용은 똑같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교차로에 신호기능이 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저는 확인하는 것이 그냥 노랗게 깜빡깜빡 점멸만 할 것 같으면 이중예산으로 나중에 필요할 때 하더라도 지금 설치를 그렇게 하면 할 필요가 없고......
○건설과장 한동화  나중에 그게 활용이 됩니다.
○김정호위원  나중에 도곡로가 개설되고 하면 교통이 많아지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신호등을 원하는 거니까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289페이지에 공사표시판이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 기존 사용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기존에 사용하던 것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문구가 틀려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계상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사용하던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몇 개나 있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숫자적으로 제가 파악해 놓은 것은 없은데, 약 10개 이상은 있을 겁니다.
○윤차원위원  표시판이야 판에다가 공사할 때에만 필요한 것들을 위에 지우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도로보수준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내용이 틀려져 가지고 어썬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차원위원  표시판이라는 것이 도로 위에 갖다가 설치해 놓는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것의 재질은 뭡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목재에 해서......
○윤차원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목재 판 하나 이렇게 하는데, 20만원씩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게 실제로 철판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넣어놓은 겁니다.
○윤차원위원  설해 때에 사용할 그 모래는 이게 ㎡당 2만원인 모양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 하나 하면 우리 지금 모래 마대 조그마한 것 그런 것들 몇 개나 만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모래주머니 그것으로 따지면 약 50개 정도......
○윤차원위원  1㎡를 가지고 모래 마대 도로 주변에 쌓아놓은 그 모래 마대를 약 50개씩 만들 수 있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런데 실제 그것보다도 모래를 차에 싣고 가면서 염화칼슘하고 뿌려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를 하는데, 소파보수라는 것이 뭡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조그마하게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파......
○윤차원위원  그것을 소파보수라고 한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지금 우리 시 전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월 1,500만원씩 계상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나중에 메탈......
  지금 가로등은 전구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이것을 앞으로 삼파장 전구로 바꿔서 나갈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앞으로 전구가 나간 곳은 다 이렇게 해서 삼파장 전구로 교체한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보안등 쪽은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도로변이라 그것은 한 번 검증한 다음에 필요하면 하고, 우선은 보안등 쪽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보안등은 몇 개나 되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보안등이 약 600개 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가로등은 약 1,600개 정도 되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가로등은 약 1,000여개 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가로등 및 보안등 이런 것들의 절전방안을 좀 강구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들은 줄여 나가는 방안들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순환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지금 보전비가 1일 22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하루에 보전비용이 22만원, 그렇게 해서 두 대를 1년간 하니까 1억6,000만원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인원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질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내년 1월부터 지금 한 대를 더 증차해서 운영할 계획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 홍보문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하든지, 이 운영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꼭 필요하다......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도 계속 하겠고요.
  면·동에는 기왕에 나가 가지고 다 설명이 되도록......
○윤차원위원  대부분 잘 모르거든요.
  시민들 지금 내년 1월이라고 해봐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주력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하여튼 홍보를......
  어떤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여튼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리든지, 이·통·반장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든지 홍보를 잘 하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298페이지에 이동식 도난 수배차량 판독기, 이것은 차량 탑재 장비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탑재 장비입니다.
○윤차원위원  차량하고 같이 사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차량은 기왕에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노트북하고 약 종이컵 정도 되는 그런 카메라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카메라와 같이 해가지고 이왕 이동식으로 다니면서 차만 찍으면 바로 도난차량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누가 활용할 것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논산경찰서에서 활용할 겁니다.
○윤차원위원  논산경찰서에 우리가 사준다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도난차량 확인을 위해서 우리 계룡시에서 운행한다, 나는 제일 처음에 우리 시 건설과에서 주차 단속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논산경찰서에 ‘어이! 단속도난차량 카메라를 사줄 테니까 거기에서 운영해!’ 누구를 위한......
○건설과장 한동화  논산경찰서는 논산시에서 두 대를 사줍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논산시에서 두 대를 사주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에도 사줍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우리 계룡지구대에서 쓰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계룡지구대에서 운영을 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은 여기 우리 계룡지구대에 줘서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지요.
  ‘논산경찰서에 줍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소속이 논산경찰서라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계룡시에 지금 도난차량 신고된 것이 혹시 몇 대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좋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것이 아니면 가치가 없는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때까지 이 앞에 보면 각종 사업들, 공사, 이런 것들이 국도비 예산배정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사 한 건 잘 감리하고, 확인 잘 하고, 원가산정 잘 하고 이렇게 하면 국도비 이런 예산절감들의 효과는 그 어떤 데보다도 많이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런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이런 원가산정,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30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를 매월 10개소 실시하는데, 어디 것을 실시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것은 지금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앞장에 보면 간이상수도 4개월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상수도 수질검사는 기본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다 수질검사해서 수도 가압장으로 보내기 전에 다 파악되어 가지고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먹으라고 우리한테 주는데요.
  우리가 다시 또 그 수질을 검사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관을 통해서도 계속 올 것 아닙니까?
○윤차원위원  예.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 부분에서 있으니까 수도꼭지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들 가압장하고 배수지 부분에서도 그것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관이 노후되어 있고 하면 그것에 대한 수질검사를......
○윤차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10개소가 필요 없다, 거기에다 매월 주요 어느 면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는 본 관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관에서 나오는 어떤 중요한 곳 한 곳 정도씩 딱딱 샘플을 채취해서 수질검사하면 이상유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게 열 군데를 이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가압장하고 배수지 이런 곳에서 하고요.
○윤차원위원  우리 지금 가압장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서대전 있는 곳이 가압장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가압장에는 별 필요가 없고, 결국 그 가압장에서 우리 계룡시로 보내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계룡시의 주요 가압장에서 보내진 물이 어디어디로 보내지지요?
  엄사면 그 위에 있는 배수지 거기에 하나 있고, 엄사배수지가 있고......
○건설과장 한동화  북부......
○윤차원위원  거기가 북부배수지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북부배수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배수지가 어디에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여기 안산배수지요.
○윤차원위원  왕대리 넘어가는 고개?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이 두 군데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이 두 군데의 물이 결국 우리 계룡시 전체의 물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두 군데는 결국 가압장에서 보내준 한 설로를 통해서 이 쪽에 하나 와지고 이 쪽에 하나 와질 겁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두 군데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필요한 것들이 있겠느냐......
○건설과장 한동화  가정 급수관으로 가는 쪽도 있고요.
  관의 노후 정도에 따라서도 틀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항목이 48개 항목인가 되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예.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해도 어느 일정부분 배수지하고 가압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다 좋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에 부분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건설과장 한동화  필요 이상이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필요한 내용은 충분히 자료로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전기 및 소방설비점검, 이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가압장 얘기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가압장?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가압장의 전기점검을 하고 소방설비를 점검하는데, 연 1회 하는 모양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래서 전기점검이 약 120만원 정도 되고요.
  소방점검을 하는데 약 60만원 정도로 해서 기타 예비비로 해서 20만원 해서 200만원 잡았습니다.
○윤차원위원  가압장에 전기시설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어디에 점검을 시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전기안전공사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배수지 무인경비용역료, 양쪽 두 군데의 배수지에 어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세콤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장치가 설치되어 가지고......
○건설과장 한동화  일반 우리 여기 도난하듯이 하면 울려 가지고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세콤 본부는 어디에 있지요?
  그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공주지역이라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에도 어디에 있어야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투입이 되고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계속 순회를 해서 한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뭔가 문제가 적극적으로 대응이 곤란할 것 아닙니까?
  여기 어디 계룡시나 가까운 어디에 그런 어떤 세콤 팀들이 있어야 ‘뭔가 문제가 있다’, ‘벨이 울린다’, ‘뭐가 터졌다’ 그렇게 됐을 때 즉각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뭔가 처리가 되지요.
  왜 공주를 갑니까?
  공주보다 여기 논산이 훨씬 더 가까운데......
○건설과장 한동화  경비차가 계룡에서 상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당연하지요.
  상주가 되어야 얘기가 되지, 상주가 안되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염소용기, 이것은 밑에도 보면 염소용기를 또 액화염소용기를 구입하는 것이 있고 또 여기에는 염소용기 검사가 있고......
  전체에 염소용기가 몇 개나 있지요?
  용기구입 5개가 있고, 여기에는 또 용기전기검사가 3개소 있고 한데요.
  각각 무엇을 얘기하지요?
  308페이지 제일 윗부분하고 311페이지 제일 아래쪽하고 뭐를 나타내지요?
  용기전기검사는 무엇이고......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염소용기 전기검사는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설치된지 15년 미만은 3년에 1회, 또 15년 이상 되는 것은 2년에 1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용기가 총 몇 개나 보관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가압장에 하나, 배수지에 각 하나씩......
○윤차원위원  그러면 토탈 3개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밑에 용기를 5개 구입한다는 이것은 무엇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이것은 간이상수도 부분에 그게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교체해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여기 지하수 물 올려 가지고 먹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15군데가 있는데요.
  하다 보면 고장이 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비로 확보했다가 교체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지하수 간이상수도는 자기들 동네의 주민들이 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지하수 올리는 곳에......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는데, 시장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그러면 15군데에 전부 다 이 액화염소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 염소용기 안의 통 하나에 100만원이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하여튼 일단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용기인지, 어떤 재질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지를 않아 뭐라고 얘기를 하지는 못했겠습니다만 하여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15군데 중에서 지금 10군데만 있고 5군데는 아직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교체될 부분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확보해 놓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예비확보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문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상수도협회에도 회비를 내고 전력기술협회에도 회비를 내는 것이 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한동화  상수도협회 연회비는 각 시군별로 연간 쓰는 누수 양에 따라서 부과해서 결정을 해서 협회비를 냅니다.
  그러니까 저희같이 조금 쓰는 곳은 협회비가 적고요.
  또 전력기술인협회 연회비는 1,000㎾ 이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압장이 4,000㎾로 되기 때문에 선임대장이 되어서 그에 따라 기술인협회에 가입되어서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법률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배수지 염소가스 배상책임보험료는 어디에 납입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것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가압장에 지금 전기료가 월 1,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렇게 됩니다.
○윤차원위원  가압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작업복 3종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가압장이 지금 4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가압장에 전기직하고 있는데, 청경은 그렇고 3명 기능직만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3종이라는 것은 무엇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상의, 하의, 작업화 정도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도 매년 이렇게 해줍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거의 매년 합니다.
  거기에 기계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업복 식으로......
○윤차원위원  하여튼 정확한 소요에 의해서 집행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소요가 있느냐, 꼭 필요하냐, 필요한 것은 꼭 해줘야지요.
  필요 이상의 것은 하지 말자하는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100% 이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하는데 월 60만원이 들어간다, 무슨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 관리 이 프로그램은 이미 예전 어느 때부터 이것을 사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게 유니버셜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검증된 것을 입력하는 부분, 요금부과, 또 수납, 전산 각종 체납관리,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유니버셜 회사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최초 그 유니버셜 회사에 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 돈을 다 줬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게 2002년도 7월부터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윤차원위원  그것은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치 당시에는 주지 않고, 유지관리비로 매월 6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을 아예 프로그램을 사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요즘이야 다 개발해서 내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할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아예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가지고 깔아놓고 우리가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그 회사에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낳은 것인지?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할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프로그램 돌아가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프로그램이 어떤 것하고 상충이 되어 가지고 스톱이 됐을 때 와서 봐주는 이런 것 같으면 어느 것이 경제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310페이지 용역비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하는데, 3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건설과장 한동화  이것은 법적 사항이고요.
  법적으로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통과한 사항이고요.
  상수도 계통의 모든 분야가 총 망라되어서 검토되는 용역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에 따라서 장래에 또 아파트를 짓고 할 때에도 반경의 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여기에서 저희 시에서......
○윤차원위원  우리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95년도에 발주가 되어서 실시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기본계획을 ’91년도에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일단 연도는 지났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법에 10년마다 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3억원이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하여튼 전반적인......
○윤차원위원  이런 것은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학교에 줍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아닙니다.
  입찰은 봐야 될텐데요.
  이 전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은 수도협회에서 나온 폼이 있습니다.
  전부 기준 폼이 있습니다.
  그 품의 단가만 개입시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자가 있을......
○윤차원위원  도시가 큰 곳은 더 많이 소요될 것이고 우리 계룡시 같이 작은 곳은 아무래도 적을 것 아니냐......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산 같은 경우에는 약 7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적이 적고 하기 때문에 더 적은 겁니다.
  그래서 폼도 더 작게 나오......
○윤차원위원  하여튼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이런 경비가 지출되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뭔가 잘 따져서 필요 이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상수도급수설비 70세대라는 것은 어떤 세대를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것은 매년 상수도 가정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약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수탁공사비로 세입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윤차원위원  생보자들 이런 사람들을 해주는 겁니까?
  뭡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도 가정에서 수도를 못먹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평리 지역에 있는 저런 사람들?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런 곳에서 수도 급수신청을 하면 그 공사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노후계량기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체해 줍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노후계량기는 교체시기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대상지가 어디냐는 얘기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대상지는 어디라고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시 전체로 보시면 되는데요.
○윤차원위원  개인 가정집을 해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규격별로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년, 또 50㎜ 미만에 대해서는 8년에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저희들 예상이 약 30개소 정도로......
○윤차원위원  이 노후계량기라는 것이 개인 가정집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개인 가정집의 계량기가 오래되면 우리 시에서 다 교체를 해줍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지금 물탱크 청소는 배수지하고 가압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가압장하고 2개 배수지에 물탱크 용량이 얼마나 되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가압장은 4,600t이고, 배수지는 각 4,000t씩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 한 곳에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이것이 물론 아파트하고 비교는 조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아파트를 실례로 들어보면 이게 약 2,000t 정도 되는 아파트 배수 탱크들을 토탈 보니까 탱크들이 여러 개가 있던데, 전체 보니까 약 2,000t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탱크 청소를 시키는데 보니까 어느 청소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청소하고 소독을 해주는데 14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지는 제가 파악이 안되다 보니까 비교는 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청소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는지, 이것들을 경쟁시켜서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한동화  예, 경쟁해서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이 좀 의심스러워서 지금 확인한 겁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각종 자금 상환이자가 있는데, 이자율은 얼마 정도로 계산되어서 줍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추경예산에서 다 삭감시켜야 될 사항이거든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건설과장 한동화  5% 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연 5% 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시군구지역 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인데, 이 상환금이 1억5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제가 이것을 어딘가에서 파악하기로는 950만원인가로 나와 있던데......
○건설과장 한동화  이게 지금 지역개발기금하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차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서 금년 같은 경우 약 8,8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원금이 얼마인데요?
○건설과장 한동화  원금은 전체가 65억원 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65억원에 대한 이자가 8,8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상환을 하면 가면서 줄어들겠지요.
○윤차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연 5%로 지급이 되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 지급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건설교통부하고요.
  충청남도에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율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서 정리하면서 이것을 올해 다 상환하는 것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없어지는 것인데......
○윤차원위원  이자가 나갈 것은 없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번에 다 상환해 버리니까 앞으로는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6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이것은 화물하고 택시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기름값 유류대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이 택시 53대는 우리 계룡시에 있는 택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 앞에 186.5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이것은 무엇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LPG하고 경유하고 차이가......
○김학영위원  우리 택시하고 화물차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메워주는 건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교통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 세금부과 받은 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국의 택시나 화물차가 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지원하네요.
  약 5억원 정도 되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해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언제부터는 얼마로 집행을 해라’ 이런 단가가 전부 내려오고요.
  그 변동에 따라서도 지원되는 금액도 또 추가 지원이 되고 그렇게......
○김학영위원  그런데 화물차가 보면 화물연대파업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해도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화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 화물하고 덤프트럭 같은 것도 덤프트럭연대에서 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덤프트럭은 또 지원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해가지고 데모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렇게 택시하고 화물차를 지원해 주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8일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주택과소관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도시주택과장 김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 하시면서 도시주택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도시주택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319쪽에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는 어떤 공고를 내는 것인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도시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 되는 것도 물론 해당되고요.
  관리계획안은 지구단위의 시설결정이라든지 이것이 발생될 때마다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00만원에 3사로 정해놓은 것은 신문에 공고를 할 때 일정 금액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사에 3회로 되어 있지만 사실 집행을 하다 보면 횟수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서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321쪽의 시설비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도면을 주셨는데 신도초등학교 옆의 소로2-37호는 대략......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교회 바로 이쪽입니다.
○김학영위원  교회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성당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3층짜리 건물하고 교회 그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됩니다.
○김학영위원  여기 도로는 주민들이 건의를 해온 사항들입니까?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달라고?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건의해 온 사항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그 밑의 금암동 도로는 여기에 이렇게 해놓았어도 지형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잘 개념이 안 서는데 어디쯤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옛날 정자나무가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뒤쪽으로 나가서 정자나무가든에서 엄사리로 가는 6차로 도로하고 접속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6차로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사리원면옥 뒤편으로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현재 있는 도로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아닙니다.
  현재 대로에 붙이는 것인데,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길은 조그마한 소로로 다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하는 것이니까 기존의 다니는 길하고는 약간 노선이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큰 도로하고 연결을 시킨다고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파란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같은데,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맨 좌측 파란선이?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신성1차하고 우림아파트 입구에서부터입니다.
○김학영위원  거기에서부터 시청앞으로 해가지고 계룡고등학교로 해서.......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남북간선도로에 연결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내년도에 이 구간을 한다 이거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두계~금암간 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는 그 위치가......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대림아파트하고 포스코아파트 사이에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사업비에 대한 겁니다.
  108m 그 사이 구간입니다.
  그 길이 왕대공단으로 넘어가거든요.
○김학영위원  그 뒤편으로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이 사업들은 내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들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에 다 끝날 수 있는데, 두계~금암간 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는 계속사업이거든요.
○김학영위원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32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은 올해도 사업비를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은 10년이상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지의 소유자가 그 보상을 원할 경우에 저희가 도시계획사업과 관계 없이 그 대지를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빨리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시점에 맞추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325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5동을 철거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어디에 있는 집을 철거하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저희가 농어촌 빈집에 대한 조사는 면·동장이나 이장들을 통해서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정비대상은 90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정비를 한 실적은 56동이고, 현재 저희 관내에는 정비대상이 34동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이제 34동이 그런 대상인데 일단 내년에는 5동만 하는 것인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것도 자꾸 늘어나겠네요?
  시골의 인구는 줄고, 도시화가 되면서 나오고 그러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거하는 비용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를 30%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밑에 공동주택내 공동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것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5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된 그런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주택법 제43조에 의해서 모법이 있고,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를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321쪽의 시설비에 있는 금암동 도시계획도로, 엄사리 도시계획도로, 금암동 자전거도로 등을 지도상으로 이렇게 해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엄사리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인데, 지금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지금 2-37호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류보선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인데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2-37호 보다 31호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신도초등학교가 높고 밑에 쪽으로 경사가 져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경우 위에 있는 집이 도로상과 맞다 보면 밑에 있는 집은 또 턱이 생기고, 그렇다고 밑에 있는 집에서 맞추다 보면 위에 있는 집은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엄사 이장님하고도 상당히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양쪽에서 절충안을 잡아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도 합의점을 못 찾았는데 사실 처음에 도시계획도로를 주민숙원사업으로 했을 때는 위에 있는 분도 만나고 밑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다 같이 만나서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위에 있는 사람의 얘기만 듣고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도차이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로보다 집이 낮아지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 주민피해사업 아닙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원활하게 이해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그 사람들은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에 있는 집이나 아래에 있는 집이나 같은 주민숙원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초등학교의 경사가 약 8%정도 됩니다.
  그 경사가 있는 도로에다 접속을 시키려면 시내의 어떤 개인집에 들어가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경사를 만들어서 일정 종단구배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을 말을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도로시설 기준에 최대로 할 수 있는 선까지 만들어서 접속하는 부분만 그렇게 하고, 주택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서는 좀 낮추든지 이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지,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어느 쪽의 말을 들어서는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위쪽의 가구가 많습니까, 아니면 밑에쪽의 가구가 많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쪽이 더 많다고 봐야지요.
○류보선위원  밑에가 더 많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밑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많더라도 도로에 접해있는 건물을 따지다 보니까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류보선위원  시에서는 당연히 전에 하던 사업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도 맞추고 여기에도 맞춰야 되는데, 사실 주민숙원사업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피해를 주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를 조금 더 낮출 수도 있을 것 같던데요?
  위에를 조금 더 낮출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가 있어서 도로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불상사가 없도록 시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류보선위원  325쪽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해가지고 2동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농어촌 불량주택개량을 몇 가구나 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2005년에는 없었습니다.
○류보선위원  올해는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올해도 없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빈집 정비사업만 있었고 불량주택개량 사업은 없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도청의 주택도시과에서 아직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류보선위원  이것은 지금 시민들이 몰라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홍보 부족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올해도 600만원이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이 문제는 아직 주택도시과에서 확정되기 전이라도 다시 한 번 면·동을 통해서 실수요를 조사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6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주택개량을 할지는 모르지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600만원이지만 이것은 도비하고, 농특세하고, 주택기금하고 해서 우리가 600만원을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4,000만원입니다.
  1동을 개량하는데 4,000만원인데 사실 4,000만원을 가지고 주택개량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 부족이 많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3,000만원 정도까지 해가지고 주택개량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할 집은 많이 있을 겁니다.
  면·동을 통해 다시 수요를 파악해서 불량주택을 개량하는데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321페이지에 지금 금암동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사리원면옥 뒤쪽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지금 이것은 대지보상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보상비하고 시설비를 포함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상을 하고 그 뒤에 도로를 그대로 다 개설할 계획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그 뒤에 계획된 곳을 보니까 중국집이 다시 개업을 했는데 뜯겨야 할 건물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기아서비스센터 밑으로 해서 지금 돌로 다 쳐져 있는 그 부분들은 다 보상을 하고, 지금 중국집 뒤편을 보니까 건물을 하나 신축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신축한 그 건물이 올해 들어오면서 시설을 새로 했는데 그 신축한 시설물을 치고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것들까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노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건물을 신축했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윤차원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어디로 어떻게 해서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쪽 식당에서 새로 건물을 시설했더라고요.
  그런 것들까지도 나중에 보상을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실사를 해서 불법이면 조치를 일단 취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엄사리 2-37호도 저쪽 지금 새로 아파트를 짓는 데는 바로 이렇게 왔다가 도로의 경사면을 약간 이렇게 조금 줄일 수는 없는지?
  지금 도로하고 집하고 상당히 각이 지면서 높아지니까 아래에 있는 집에서 자꾸 불만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도로를 낮추어서 아니면 도로에 조금 경사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어떤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들도 잘 검토해서 하여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자전거도로 개설은 올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시행이 되지요?
  지금 금암동에 들어오는 자전거도로는 여기 금암동의 끝부분이 어디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지하차도 앞에서부터입니다.
○윤차원위원  여기 밑에 사거리 지하차도 여기가 끝부분이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5억9,0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아닙니다.
  우림아파트하고 신성1차 아파트 그 도로에서부터입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에서 어디로 나오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시청앞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신성1차 아파트에서 이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신성1차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시청앞으로 해서 계룡고등학교로 가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 도면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감이 잘 안 잡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기존 인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인도가 있는 그곳에 그대로 공사를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자전거도로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주셔가지고, 현재의 인도 부분은 3m정도의 폭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의 시설은 우리 시설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료의 선택이라든지 볼라드 이런 것은 의원님들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미리 설명을 올리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재질은 무엇으로 어떻게하고, 폭은 어떻게 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사전에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히 인식이 되고 난 뒤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32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내 공동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입니다.
  사실 엄사에 있는 공동주택들, 또 남선면에 있는 공동주택들은 다 오래 되었습니다.
  아까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등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한정이 없다.
  금암동에 지어져 있는 이 아파트들은 저쪽 주공아파트 말고는 다 최근에 지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보수의 소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들은 보수의 소요가 상당히 많을텐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감당하려고 이렇게 처리해 놓았는지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는 자체의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충당금을 다 적립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해야 될 사항을 시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해주겠다고 하면 먼저 찾아먹는 사람이 임자다.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뭔가 좀 통제가되어야 하고, 어떤 지원기준이 명확히 서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04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지원을 해주도록 문은 열려 있는데,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으면 좀 곤혹스러울 사항이 될 수 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800만원이 지원됐고요.
  이게 지원신청을 하면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신청서를 공동주택 관리자가 제출하면 현지조사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시의원님들도 모시고 또 관계되는 건축사라든지 공무원 등 해서 조례상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9명의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대상을 확정하는 겁니다.
  예산 3,000만원이라는 것은 이제 주도로라든지, 경로당 등을 보수하려면 사실 11개 단지에 3,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2004년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되,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차원위원  통제를 잘 하면서 실시하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윤차원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33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어떤 공사를 얘기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지난 번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제도를 조례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할때 200㎡가 넘으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한 것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쪽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11월에 고지한 것이 3건 있는데 현재 600만원정도 납부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3억원정도 수입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2억9,000만원은 시설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어떤 곳에다 집행을 할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집행하는 종류는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얼마 만큼 집행을 해서 사용할 이런 계획이 아직까지 세워진 것은 아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340페이지입니다.
  지금 엄사지구 택지매출수익이 있는데, 아직까지 남은 택지들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분양을 하고서 지금 보면 잔금들을 안 내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엄사에도 아직 남아 있다고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남아 있습니다.
  현재 6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6필지 값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지금 분할상환을 하고 있는데 잔금을 아직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런데 정리를 하면 저희가 계약금 10%를 빼고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잔금에서 조금 더하는 6,000만원인데, 이제 계약금을 빼고 주려면 사실은 우리가 공영개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가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촉구공문도 내고 하는데 내년까지는 6필에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바로 수입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우리 시의 금고인 농협에 이런 예치금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필요한 것들은 예치했던 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안 내고 있는데 내놓으면 아마 지금은 훨씬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금암지구는 105억원이나 남아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자금운용 예금이자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자금이고 어디에 예금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것은 농협에 예금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오늘 현재 98억9,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가면 100억원이 넘을겁니다.
  이것은 그 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입니다.
○윤차원위원  98억원을 농협에 예치해 놓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연 3%를 받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3.5%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택지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택지를 누구한테 임대해 준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것은 금암동의 우림아파트 분양 홍보관이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림아파트 홍보관?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그 자리에 풍성주택이라고 아직은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미리 거기에다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차원위원  1년에 3,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홍보관이 지어진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평수로는 약 500여평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500여평을 빌려주고 3,000만원을 받는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많이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것은 개인한테 분양이 된 것인데 아직까지 잔금을 안 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잔금을 내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는 시청 소유로 되어 있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342페이지 입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산업용지 용지분양 선수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것은 지난 번에 현장에서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암지방산업단지의 용지분양을 하면 계약과 동시에 저희가 15%의 선수금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15%를 계상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제 들어올 그 공장주로부터 받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입주예정자로부터 받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15% 받은 것을 계상한 것이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이것은 그 때 가서 또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일단 예산상에 선수금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윤차원위원  343페이지에 자본적 수입합계는 뭐고, 세입합계는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세입 중에는 수익적수입이 있고, 자본적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하는 것은 자본적수입이고, 이자라든지 돈이 늘어나는 것은 수익적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합계는 총 229억원이 들어 있는데, 지금 299억원의 돈이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229억원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적수입 중에서 분양선수금으로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것이 70억원, 또 문화유적공원 조성으로 국고에서 저희가 4억5,000만원 받는 것, 그리고 이게 아직 결산은 안 된 것이만 2006년 총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나머지가 29억원, 그렇게 합해서 자본적수입이 104억원이거든요.
  그리고 앞쪽의 택지매출 수익이나 이런 것을 합해가지고 124억원, 그래서 합해가지고 229억원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현금 예치금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8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있는 자본적수입 합계 104억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 자본적수입은 예상금액이거든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이자수입으로 늘어나는 100억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윤차원위원  344페이지 공영개발사업지구 분양추진 및 택지관리 해가지고 3인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지?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것은 입암지방산업단지의 분양이 저희가 계획대로 임박했거든요.
  내년 1월이면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일반 택지처럼 몇 필지를 얼마에 팔겠다고 공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장이나 지원시설이라든지, 교육·연구 시설에 대한 입주자를 저희가 모집하려면 이것은 입주자격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자들이 그 자격기준에 대한 자료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또 분양을 홍보하고, 등기 내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추정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양추진 및 택지관리의 인부입니다.
  어떤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3인의 인부를 써야 되는지?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윤차원위원  이 사람들이 분양을 추진해야 될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택지를 관리해야 될 것도 아닐텐데 3인의 인부를 이렇게 계속 쓸 필요가 있는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거기에 한두 사람이 사무소에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 입주를 희망하는 이런 회사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어떤 연락체계를 구성하는 사람 한두 사람만 상주를 시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지?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무용품 구입이 따로 있고, 컴퓨터 및 프린터 수선비 등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들이 있는지?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자금관리라든지, 일반 계약관리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윤차원위원  지금 컴퓨터 및 프린터 수선비라는 이런 것은 항목이 맞습니까?
  컴퓨터라는 것은 수선할 것도 없고,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토너만 넣어주면 고장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수선비를 갖다 특별회계에서 따로 책정해 놓은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저는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보는데요, 프린터는 토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드럼도 또 바꿔줘야 되고 벨트도 바꿔야 되고 해서 저희가 이 정도는 가져야 내년 1년동안.......
  이번에 별도 보고를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입암산업단지만 가지고도......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대하게 뭔가 공영개발회계로 이렇게 넣어 놓다 보니까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346페이지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뭐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것은 오늘도 프로그램 때문에 건교부에 교육을 갔는데요, 공영개발에 대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이미 개발하기 전부터 교육을 다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교육을 가고 이렇게 해야되는 것인지?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3명이 교육을 갑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매년 3명이 교육을 간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그 밑에 보면 우편물 발송대가 4회로 되어 있는데, 왜 4회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분기별로 우편물 발송을 해줘야 된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대상 1,000명은 어떻게 정해진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지금 저희가 공영개발택지 분양이 총체적으로 엄사는 아직 남아 있고, 금암도 남아 있고, 입암산업단지까지 하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예측해서 본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1,000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을 정확하게 찍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또 분양금을 안 낼 때에는 저희가 수시로 촉구공문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우편물 방송 때문에 1,000명을 넣은 것이지, 꼭 1,000명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밑에 보면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물론 본 위원이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업무들이 있겠지만 앞에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이런 동일한 목의 예산편성, 그리고 여기에 거의 같은 예산평성이 있고, 또 그것은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는 자료를 좀 제기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되 아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던 것처럼 세입이 많다고 많이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계룡시의 공영개발은 내년 후반쯤 가면 상당한 이익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책업무 추진비나 여비는 위원님들이 조금 무리가 가시더라도 저희를 도와 주셔야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내년 말에 가면 저희가 예측하건데 한 300억원 정도는 남는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자면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 주셔야.......
○윤차원위원  그 대신에 우리를 충분히 인식을 시켜줘야 이해를 해서 되는 것이지, 우리를 인식시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인식을 잘 시켜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345쪽입니다.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관련 소송수행비는 무슨 소송비에 관련된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것은 분양해지라든지 해지를 안 해줬을 경우에 예측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서 일단 예산은 성립을 요청드린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입암산업단지 분양 공고료, 이것은 어디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에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면 일단 분양에 대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린 것이고요.
  금액은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신문사라든지 이런 곳에 견적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예산 1,000만원 섰다고 해서 다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분양 공고에 따른 공고료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래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신문 정도에 공고를 내는 것으로......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부스가 많은 중앙지에......  
○김정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입암산업단지 분양안내 홍보물 제작비, 이것도 분양을 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분양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입암산업단지는 아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1월이나 2월에 분양계획을 시행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농업경제과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홍보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부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 관계는 해당 관련 실과간에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거기가 지금 단지조성을 하고 있는 그 공사기간이 원래 당초의 계획이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아닙니다.
  2007년입니다.
○김정호위원  내년 연말이 아니라 그것이 좀 앞당겨져서 먼저 현장방문때 그 기간이 좀......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2007년도 6월로 되어 있다가요.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연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6개월 예정으로 지금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길어지는 만큼 어떤 공사비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물가인상에 대한 적용이 되어야 되지요.
○김정호위원  순수 공기 연장기간에 어떤 물가의 인상에 대한 그 부분만 적용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 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그리고 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사중지기간에 전체 감리원이 다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서 3만원 홍보책자를 약 200부정도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수록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고가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3만원이면 내용 책자가 어느 분량으로 해서 어떤 안으로 해서 발간이 될 것인지?
  한 부에 3만원이면 제가 상당히 고가로 보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것은 일반 접는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책자식으로 우리 계룡IC도 소개할 수 있고, 우리 청정지역이라는 것도 소개하고 해서 이것은 3만원으로 했지만 실제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홍보문안을 가지고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 번 자문을 받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 200부를 가지고 충분히 홍보가 되겠나, 다른 어떠한 홍보전략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이런 책자로 하면 홍보도 부스가 200부라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사실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서 산업구조로 볼 때 경제 쪽에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암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곳이 지금 추진하는 대로 분양도 잘 되고 나중에 기업유치도 되어서 어떤 계획대로 잘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데에는 사실 또 분양이 되고 기업유치가 되어야만 우리가 입암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곳에 들어가는 예산은 사실 필요하다면 좀 적극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정하게 그냥 너무 고품질로 비싸게 인상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고려를 같이 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는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엄사리에 자전거도로를 기히 해 놓은 것을 본 위원은 어떤 실패작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약 122억원인가 이렇게 총......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전체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실제 여기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는 것을 반영해서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아마 그것을 잘 지켜볼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사전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나가 보면서 그런 선진국의 자전거도로도 많이 주시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여타 또 잘된 도시의 자전거도로를 보기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같이 얘기가 되면 좀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시간을 내서 사전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설명을 충분히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입암산업단지 내년도에는 약 300억원 벌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유치가......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입암산업단지로만 저희가 따지면 18억9,000만원 약 19억원 정도 됩니다.
  입암산업단지로만 따로 떼면......
○김학영위원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엄사 분양수입하고 금암 분양수입을 총 망라해서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엄사가 얼마라고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예, 그 자료를 하나 메모해 주시고요.
  그러면 방금 입암이 17억원이라고 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18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결정된 업체가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아닙니다.
  아직 결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그때 가면 분양이 된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지금 분양가를 구성하는 것도 임의적으로 투자사업에 대해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라든지, 전문가들로 해서 저희 투자사업을 원가구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평당 9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내년도에는 일단 그 정도 그래도 몇 개 기업이 들어올 것이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저희한테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곳이 바로 고속도로 옆이라 아마 위치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몇 개 업체로 예상하고 있어요.
  사업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분양은 업체수가 39개 정도로......
○김학영위원  그러면 인구 유발효과는 얼마로 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약 2,000명 정도......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택지매출 수입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학영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34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용역은 어디에 줘서 실시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것은 정해진 곳은 없고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도록 지방 공교육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영개발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 동안에 해오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느 회사이지요?
  본사는 어디 서울 업체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서울......
○윤차원위원  우리 지방 가까이에 있는 업체는 아니고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래서 지금 그 분께서 음성군에 산업단지 분양하는 것을 그 분이 거기에도 결산감사를 하거든요.
  어제 저희 직원이 그 분 안내로 인해 가지고 그곳을 다녀왔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었지만 이 결산관계는 우리 관내의 회계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저는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디 멀리 있는 사람보다 여기 가까이에......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제한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큰 제한사항이 없고 이러면 하여튼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공공시설용지 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은 목적이 무엇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게 지난번에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분양을 못한......
  그러니까 엄사지구 세 필지, 금암지구 세 필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공공시설용지하고 소방파출소 이런 겁니다.
  그게 분양이 된다고 소요자가 있으면 또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을 하려고 공공용지로 구성이 되었다가 그게 공공용지로서 가치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분양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에 용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절차가 또 많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어디에 팔 것도 아니고......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게 왜냐하면 ’95년도에 엄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감정평가를 한 것이고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어디에 팔 것도 아닌 것 같으면......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팔아야지요.
  교육청이나 경찰청, 소방서 이런 곳에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야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묻기를 ‘왜 감정을 하려고 하느냐’ 이 감정목적을 물었거든요.
  공공용지로 계획이 됐는데, 그 공공용지에 들어올 기관에 이것을 팔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해가 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현 시세가 얼마인지 이것을 감정해 가지고 그 기관에 팔아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밑에 경계복원 측량수수료, 역시 이 위에 있는 이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이미 경계 그것이 딱 되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해서 몇 평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6필지 공공용지가 뻔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또 측량할 필요가 있는지?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측량을 해서 줘야 됩니다.
○윤차원위원  이미 어느 용지라고 해서 딱딱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이것은 몇 평입니다’ 하고 딱 주면 나머지는 사는 사람이 나중에 들어오면서 ‘아! 이게 확실한가’ 하고 다시 한 번 더 필요에 의해서 측량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굳이 다시 또 돈을 들여서 측량을 해가지고 ‘여기 이상 없소!’ 하고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미 그 용지라고 남겨져서 딱딱 구분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 굳이 이게 큰 광활한 대지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여섯 군데가 남겨져 있다고요.
  어느 모퉁이 모퉁이에 딱딱 공공용지라고 이것은 어느 용지라고 구분이 되어서 남겨져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측량이 되어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지으려고 측량을 분명히 우리가 해도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이상이 없나?’, ‘이게 내 땅인데 다른 곳에 넘어간 것이 없나?’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백번 해줘도......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면 지금 시청 옆에 교육청하고 경찰서 부지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꼭 필요한 땅이 있겠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런데 그런 경우에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왜냐하면 위에 6필지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측량을 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안 해도 될 것도 있을 것이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안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게 어디인지 정확하게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것은 측량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뭔가를 판정할 수는 없지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인조잔디구장 그 뒤쪽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런 것들 소요를 낼 때에도 6필지 중에서 1~2개는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어떤 이런 것들이 나와야 제대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냥 ‘6필지를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업무 하나하나를 제대로 하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8일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당면사업추진단소관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회 정례회 개최 이후 업무보고 청취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당면사업추진단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당면사업추진단)
  (부록에 실음 : 첨부3)

  저희들은 세입예산이 없어서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은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운영경비와 2007년 지상군 페스티벌 등 군 관련 행사의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구성된 만큼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당면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세계군문화엑스포는 지금 2010년으로 얘기가 되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지금 어제도 행정부지사하고 시장님하고 국방부 차관한테 보고를 하러 갔었습니다.
○김학영위원  어제 서울에 다녀오셨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도에서도 2008년도는 국제적 행사를 개최하기에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어렵다, 그래서 2010년도 개최를 목표로 국가적 행사를 해달라, 그런 측면으로 어제 국방부차관한테 보고를 하고 잠깐 국방부장관님도 뵈었습니다.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갔었는데요.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적 행사로 추진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공감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국방부장관님이 여기 육군참모총장으로 계시다 가셨으니까 상당히 또 계룡시에 대한 애정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국방부 측에서도 동감은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최종 결정권이 누구입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최종 결정권은 제가 어디에서 결정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최종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건의해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이면 그게 대략 결정될 것 같아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2007년도 말까지는 조직위원회까지 구성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국가 행사로 하면 아주 국방부 주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방부와 도와 함께 주관이 되는 겁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게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국가적 행사로 해서 국방부, 문화관광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하되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총괄하고......
○김학영위원  조직위원회가 총괄하면서 국방부, 문화관광부, 도가 지원하고 또 후원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네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그리고 협찬은 각 부처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김학영위원  전에 조직위원회장을 박세직씨로 거론이 되고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렇게 먼저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하고......
○김학영위원  그런데 박세직씨는 지금 재향군인회 회장이잖아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그래서 지금 그 사람도 선뜻 나서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는 아직 구체적으로 ‘옛날에 올림픽 조직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이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것은 아직 그 사람도 수락한 바가 없고요.
○김학영위원  그렇지요.
  그 분이 제일 적격이지요.
  국가적인 행사도 치뤘고, 또 군문화엑스포이기 때문에 군에 대한 장성출신이고, 여러 가지가 다 적격으로 보이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 예산안에는 1억5,000만원 출연금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10년으로 결정이 되면 이 출연금 자체도 늘려지고 조정되고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지금 그 1억5,000만원 중에서는 내년에 개최되는 지상군페스티발 행사에 대한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억2,000만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3,000만원 정도는 군문화엑스포 관련해서 출연금으로 지금 그 내용에는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가서 상반기쯤에는 결정이 될까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글쎄, 도에서는 상반기까지는 국가적 행사로 할 것이냐를 결정보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김학영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그게 빨리 결정되어야 추진이 될 테니까요.
  이게 2010년 국가적인 행사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역할도 더 커질 것이고, 당면사업추진단의 역할도 또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내년도 지상군페스티발에 1억2,000만원 집행이 된다고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1억5,000만원 중에서 1억2,000만원을 지상군페스티발 행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3,000만원은 군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 출연금으로......
○윤차원위원  그런데 1억2,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것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지금 육본에서는 올해로 그것이 약 1억6,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2006년도 연초에 그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줄여 가지고 1억2,000만원 정도를 올해에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윤차원위원  올해 9,000......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9,000만원에다가 추경에 일반운영비에 또 일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얼마 출연이 됐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올해는 출연이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올해에도 지상군페스티벌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을 저희들이 약 6,000만원 조금 넘게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9,000만원 아닙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때 삭감을 한 부분이 바로 그 분야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쪽 행사를 위해서 얼마가 출연되었나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올해는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출연을 못하고요.
  지금 약 6,700만원인가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그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출연한 것이 없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출연하지 없고 저희들이 거기에 편익시설하고 셔틀버스라든지, 이동화장실이라든지, 홍보 베너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해서......
○윤차원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그것은 얼마나 되나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약 6,7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1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것이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없어서 자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육군에서는 홍보비를 달라고 했는데, 홍보비를 저희들이 자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베너기까지만......
  가로기를 설치하는 그것까지만 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겁니다.
○윤차원위원  가로기?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베너기라고 가로기를 쭉 꽂는......
○윤차원위원  각종 공식 행사를 할 때에 꽂는 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윤차원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것이 올해 약 3,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홍보탑이라든지, 에드벌룬 해가지고 행사장에 설치하는 것이 약 3,7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군문화엑스포 출연금은 3,000만원만 일단......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조직위가 구성되면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가 출연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만 편성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373페이지에 각종 추진계획 인쇄 등, 이게 목적하고 용도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이게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일반 모든 사무에 필요한 용품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인쇄비와 포괄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도 지상군페스티벌 행사를 하면서 홍보관 운영도 해봤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 가지고 군부대 것을 빌려다 일부 지상군페스티벌 그것만 나눠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도 좀 더 해서 2007년도 지상군페스티벌은 인쇄도 좀 하고, 각종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인쇄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황설명이 좀 필요하다, 무엇을 어떤 식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인 자료들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든지,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우리 당면사업추진단에서는 출장을 주로 어디로 어떻게 다닙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저희들은 주로 행사에 대한 각종 시책업무의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다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많이 다닙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진해도 다녀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목적을 분명히 세워서 계획수립을 잘 해서 다녀야 됩니다.
  무슨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것들의 수집을 제대로 해오겠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그야말로 계획수립이 잘 되어가서 뭔가를 가야 제대로 얻어오고 하지요.
  그저 한 번 둘러보고 온다, 그래버리면 얻는 것이 없다, 계획수립을 잘 해서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자료수집용 비디오카메라가 있는데요.
  다른 곳은 디지털카메라를 하는데 여기는 유독 보니까 ‘비디오카메라 한 대를 사겠습니다’......
  용도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저희들이 이번에 원주 따뚜행사에 벤치마킹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는 한 커트씩 찍으니까 그 행사의 어떤 실제 흐름에 대한 연결이 잘 안되어서요.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에도 커트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를 하나 빌려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이 행사의 어떤 내용상으로 연속적으로 촬영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으로 느껴 가지고 저희가 이번 행사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쭉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카메라를 사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당면사업추진단에서 꼭 이 비디오카메라가 소요될 때가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예를 들어 따뚜 이런 것을 촬영해서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접목시켜 우리가 활용해 나갈 것이냐, 큰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육군본부에 정원홍보실이라든지 어떤 이런 곳에 딱 확인하면 그 전체적인 자료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다 촬영해 놓는다고요.
  왜냐하면 참고가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세계 전체적인 선수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날마다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런 것들의 쓰임새가 크게 없는데, 일회성으로 한두 번을 위해서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있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필요 이상의 것은 좀 자제하는 것도 좋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당면사업추진단은 지금 4명이잖아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사무용품비는 이게 일률적으로 3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아 가지고 57명, 60명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4명을 가지고도 갖출 것은 다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안 부족합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똑같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50명이 있는 실과나 4명이 있는 실과나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래도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측면에서......
○류보선위원  절약을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공무원 1인당 사무용품비는 3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덩치가 큰 곳에서는 3만원이면 충분히 쓸 수 있고 쪼개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4명을 가지고 하면 사실 부족하지 않나......
  당면사업추진단의 그 뜻은 고마운데, 그래도 다 필요할 것 아닙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들어가는 것은 큰 실과나 작은 실과나......
○류보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당면사업추진단장께서 활용성 있게 잘 좀 하라고요.  
  부족하면 더 하시라는 말씀을......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세계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으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었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군문화엑스포요?
○김정호위원  예.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군문화엑스포의 준비기간은 당초에 2004년도에 도에서 팀이 2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러 가지가 미비해 가지고 올부터 준비기간을 거쳐서 2008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군문화엑스포에 대한 어떤 준비기간은 사실 출발점은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그때부터 도에서 팀 2명이 구성됐었는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아 가지고 좀 지연되다 보니까 2006년도 올부터 본격적으로 행사의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그냥 바라보는 견해는 2004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2008년도에 어떤 계획된 대로 사업시행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김정호위원  그 쪽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도에서 어차피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충분한 여러 공무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준비가 됐었으면 바람직한데요.
  그것이 2명 정도로 준비과정만 거치다 보니까 그것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추진을 이렇게 시도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료수집부터 시작을 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웠었다......
  그래서 2006년도 올부터 본격적으로 그 행사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컨셉이 이 자치단체에서 군문화엑스포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것 아니냐, 국가와 국가의 군대를 초청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 행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과정에 어떤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이행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2010년도로......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이 본질적으로 141억원을 투자해서 그 엑스포를 치르기 위한 이 계획이 어떠한 주변에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주변에 인해서 어떤 국가적인 사업차원으로 그런 계획이 가는 사업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서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그냥 계획대로 2008년도에 사업완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됐었는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은 단순히 제 개인의 입장에서 제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그냥 갔어도 2008년도에는 외국 국가 군대를 초청하고 하는데, 1년 6개월 전에 최소한 초청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8년도에는 2006년도부터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지금 보면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분위기로 국가적 사업 차원에서 가는 것이 본 위원도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2004년부터 어쨌든 준비기간을 시작해서 2008년 계획했던 것이 사실 어쨌든 무산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2010년이라고 해봐야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으로 4년이 남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가지 않으면 2010년이라는 어떤 그런 기간이 141억원이라는 어떤 그 규모의 사업설정을 했을 때 그 기간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국가적인 사업으로서는 사업규모가 엄청 커진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업기간도 본 위원이 볼 때 넉넉한 기간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잘 척척 진행이 되어야만 국가적인 사업으로 2010년도에도 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차질 없이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내년 대선에서도 후보자들이 거기에 공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건의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도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차관한데도 어제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다녀왔고, 또 행정부지사와 같이 보고를 드리는 등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문화관광부 측면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너무 이른 얘기겠지만 혹시 2010년도에 치러질 사업규모가 대략 그 아우트라인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는 해야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을 못했고요.
  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되어 있지만 구상은 하고 있을 겁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8일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예결특위는 2007학년도 고입선발고사 관계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재운   윤차원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건설과장한동화
  도시주택과장김인식
  당면사업추진단장염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