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계룡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12월7일(목)  10시

    의사일정
1.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과(면·동)소관

    심사된안건
1.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과(면·동)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및 면·동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과(면·동)소관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총무과장 박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회 임시회가 끝나자 마자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계룡시 발전을 위해 늘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이 5% 내외로 세입여건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시정지원에 꼭 필요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저희 총무과는 행정지원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 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시민의 편익증진과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한층 변모된 선진시정,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쾌적한 모범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총무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면·동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한 바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이 있고, 51쪽에도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103쪽에도 보면 보험가입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보험가입만 액수가 330여 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센터장의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해서 이 보험가입에 상당한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 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요원들이 한 일에 대해서 보면 전혀 위험에 대한 그런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올해 보다도 이 보험가입이 더 늘었났습니다.
  감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운영에도 상당한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늘려서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51쪽에 있는 것은 수입입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에 있는 자원봉사 보험가입하고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103쪽에 있는 자원봉사 보험가입 109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작년도와 동일하네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행감 때 지적이 되었는데 전혀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도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때 운영비율로 해서 도비 비율이 20%, 시군비 비율이 80%로 내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도비와 시비의 비율에 따라 예산을 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 예산의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산정해 가지고 예산안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도비의 비율에 의해서 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고려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데 도비부담률에 대한 것은 각 률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편성지침에 의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문제점과는 무관하게 해서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보험 자체가 소멸성입니까?
  지금 이 보험은 지속성은 없지요?
  1년 단위로 해서 소멸이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가입자의 전체에 대해서 다 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별을 해서 가입을 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전체 인원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53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교양도서 구입 해가지고 4가지를 매월 19부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여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각 실과로 배부해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각 실과를 다 주더라도 12부에서 13부정도 되는데, 또 이게 꼭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부서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은 소요를 잘 확인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이것을 사가지고 줘야지, 무턱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서 일률적으로 나누어 주는 이런 것은 별로 옳지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필요하면 구입을 해서 자기 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돈들은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과잉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사관련서식 인쇄 5종이 있습니다.
  주로 서식은 A4용지 크기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의 각 실과별로 각종 양식들을 인쇄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우리 총무과라든지 아니면 제일 많이 소요가 되는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을 해가지고 간단한 마스터 경인쇄기를 하나 사면, 지금 인쇄기 제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보니까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마스터 경인쇄기를 활용해 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사는데 가서 들으면 누구든지 쉽게 이런 양식들은 인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것을 하나 놓고 운영하면 아주 경비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50부 이상만 되더라도 카피를 하는 것 보다는 인쇄기로 쉽게 해서 돌려버리면 아주 좋습니다.
  고장도 요즘은 별로 없고 운영비도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때 마다 바깥에서 인쇄를 하는 것 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예산은 대폭 절감을 하십시오?
  각 실과별로 보면 각종 양식들이 많이 인쇄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것들을 만드는 것은 그냥 돌려서 호치키스 박아서 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인사관련서식 뿐만이 아니라 각종 인쇄물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관내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입니다.
  인쇄업자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 외에도 각종 책자 등을 만드는 인쇄물이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이런 양식을 인쇄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역의 인쇄업자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임명장 및 표창장 제작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는 임명장 이런 것들이 지금 1개당 7,000원 아닙니까?
  1회성 소모품이거든요.
  우리 집에도 가서 보면 군에 있으면서 표창장 받은 것들을 거의 다 버렸습니다.
  별 쓸모가 없어서 태워버렸습니다.
  물론 공무원 임용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좋은 케이스에 넣어서 하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을 한다, 아니면 각종 위원들을 임명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지금 주는 표창 케이TM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육군본부의 표창장 케이스는 자체 생산단가 500원입니다.
  외주 단가는 1,300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인쇄창이 이제 아웃소싱 되어서 인쇄창에서 하던 모든 것들을 앞으로는 외부에 줘야되기 때문에, ‘외주 단가를 얼마로 확인했느냐?’하고 물으니까 1,300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신들 생산단가는 얼마냐?’ 그랬더니 5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과다하다.
  작은 것 하나 하나 줄여 가십시오.
  왜냐하면,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 하나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7,000원씩 주고 만들어서 한 번씩 줘봐야 다 그냥 버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직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이런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 입장에서는 주는데 품위도 있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재질을 어느 정도 두께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조금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조금씩 줄여나갈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부시장 부속실 운영물품이 있는데 매월 40만원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무실의 운영물품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체 사무실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뭐 행정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거기에 손님들이 오시고 하면 차라든지 다과류 이런 부분까지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총무과에서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당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윤차원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기관운영 판공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기관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여기는 전혀 해당이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총무과라든지 이런 데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지만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의 부속실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 하나 하나도 줄여 나가십시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피복비가 있는데, 이 피복비는 언제부터 사주기 시작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피복비는 저희가 시 개청 때부터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은 많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크게 활동을 하는 것도 없고, 또 그 사람이 살이 쪄가지고 못 입지 않는 한 옷이 닳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사서 줄 필요성이 있는지?
  뭐 사람이 바뀌어서 체형이 바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사야 된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매년 있는 사람이 항상 입는 것을 매년마다 하복 한 벌 사주고, 동복 한 벌 사주고, 이렇게 매년 사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통상적으로 집에서 아이들이 교복을 동복과 하복 하나씩 사면 그 아이가 커가지고 못 입지 않는 한 계속 몇 년을 입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큰 사람들이 매년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옷을 이렇게 매년 사줄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인접한 자치단체를 체크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우리 도내의 16개 시군에서 얼마나 이런 식으로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하나까지도 줄여나가자, 한 번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나중에 뭐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저기 할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박인상  말씀대로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이 있다 보면 옷같은 것은 물려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들 하나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접근을 해서 소요가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전년도에 했으니까 또 집어 넣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한 푼이라도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져가지고 접근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계룡시애향장학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룡시애향장학회는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학비가 없어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은 학생쪽으로만 말씀이 되셨는데, 교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저희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학생이나 우수 교사에게 ‘학술연구비를 지원하여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나아가 계룡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기금재원 확보를 보면 시의 출연금으로만 현재는 확보가 되어 있지요?
  3억원이 현재 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 2억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올해 애향장학회 위원회가 개최될 때 계룡시 농협지점에서 1,0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3억1,000만원하고 내년도에 2억원이 추가되면 5억1,000만원의 기금 조성이 되는 것으로......
○김정호위원  뭐 자료상으로는 1,000만원이 나와 있는 것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수일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신도안에 있는 농협중앙회에서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자금확보 계획안을 보면 시 출연금 및 기업 단체 주민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원이 시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2억원이 확보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원확보는 시의 출연금으로 세워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2010년까지 2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가 출연하고, 또 기업이라든지 출향인사라든지 그런 뜻이 있는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일정부분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은 아직도 소규모 정도라서 그렇게 크게 출연을 받고 해서 기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약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는 가운데 연차적으로 출연금을 확보해 나가면서 해야 장학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본 위원은 이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지금의 어떤 재원확보가 시의 출연금으로만 매년 가면서 20억원을 확보한다고 하면 계룡시애향장학회의 설립취지가 좀 무색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앞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시의 출연금을 적정히, 5억원이다, 10억원이다, 이 정도까지는 시의 출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업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재원확보가 병행해서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급대상 선발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것은 선발기준이라든지 지급방법, 대상, 이런 것에 대한 세부 규칙안은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정관의 세칙을 만들어서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을 내년부터는 적용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올해 심의회 때 내년도 1월부터 지급을 하느냐, 아니면 6월부터 지급을 하느냐 하는 두 가지의 안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내년도 6월부터 지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금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고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리 4.7%로 하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 하면 6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혜장학금으로서의 기능이 좀 미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까지 가서 한 1,200만원 정도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6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기금의 이자부분으로만 그렇게 해나간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우리 계룡시애향장학회의 설립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에 일제강점하 피해진상조사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진상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업무범위는 어떻게 되고, 그 절차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때 일본에 징용을 갔거나, 아니면 일본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라든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해가지고 진상조사를 하는 상급기관에 올려서 일정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조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내년 6월 말까지 조사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조사된 인원은 몇 명 정도로 나와 있나요?
○총무과장 박인상  개괄적으로는 한 80여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건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위라는 곳은 중앙의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난 번에 한·일협정 당시 받은 자금을 국가에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국가에서 일정한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 구제신청이 들어왔을 때 전체인원은 몇 명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면 아마 국가예산으로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보상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진상조사를 해서 상부로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중앙의 어디에서 담당을 하느냐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 분은 확실하다든지, 아니면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범위는 일제강점하의 어떤 피해자들을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위로 보고하는 그 업무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 업무하고 이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실조사라든지, 또는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손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일본에 갔었느냐, 아니면 탄광에 가서 근무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탐문조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담당직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하고 같이 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저희 담당직원 1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직원이 피해진상 조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아니면 피해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 박인상  아직 저희한테 그런 지침까지는 안 내려왔고,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오늘 총무과 소관을 하려면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아까 윤차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공무원 임명장 및 표창장 제작 해가지고 단가가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받게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 보다는 한 단계 품위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저희가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겉표지가 융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단가가 좀 비싼 부분도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사실상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이제 적은 가격부터 절약을 해야 큰 액수도 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몇 개를 받아보지만 그냥 받아서 이렇게 쌓아 놓고 있다 보면 1년 지나면 또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1회성으로 지나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언급을 했다시피 그야말로 받는 그 자체가 어떤 가문의 영광정도 되는 것은 길이 보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무슨 장비 수리비 이런 것은 총액의 7% 기준으로 세웠는데 이런 경우도 사람이 바뀌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작은 부분이지만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근무복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은 거의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제 청원경찰들은 관제규정에 의해서 거의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바뀌지 않는데 매년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따져봐도 지금 옷을 하나 사면 그 옷이 떨어질 때까지 몇 년을 입지 매년 이렇게 바꿔서 입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좀 절약될 수 있도록 계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공무원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25만원씩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며칠간 어디로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전에는 2박 3일도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1박 2일로 아산에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김학영위원  거기에 공무원 연수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죄송합니다.
  이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자치행정연수원이나 자치정보조합 등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정보통신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좀 비쌉니다.
○김학영위원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한다면 지금 100명이니까 우리 공무원의1/3정도가 되네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작년도 보다 예산이 1,000만원정도 늘었는데, 내년에는 교육수요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교육수요도 늘고, 이제 공무원들 자질향상 차원에서도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지요.
  교육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고 또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고, 또 낭비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짚어 본 겁니다.
  그리고 55쪽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는 여비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이제 공무원에 임용이 되면 기초교육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5년 단위로 가는 중간관리자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 직무교육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한 금액입니다.
○김학영위원  이 직무교육 대상자는 한 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 전공무원이 대상자가 되는데 그 중에 신규자원이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부분이 있고,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기초자치단체에 해마다 교육인원의 선발의뢰가 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충당하고, 또 공무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전공무원이 해당되고, 또 신규공무원이 해당되고 이렇게 해서 중복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신규 자원이 가면 3년인가 5년 이내에는 다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5년정도 되면 다시 가서 직무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숙박비라든지 장기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보통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2주도 있고, 4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밑에 국외여비에서 정예공무원 해외연수 해가지고 500만원이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 정예공무원 해외연수는 지금 저희 6급 자원 중에 우수자원 2명이 1년동안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연수교육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해외를 가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지방공무원 연수 과정에서 다시 해외연수를 간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게 해서 2명이 있고, 또 1명은 영어 교육이 있는데 현지에 가서 직접 부딪쳐 가면서 5주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선발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조금 전에 김정호 위원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축적시켜 가지고 20억원까지 만든다고 얘기하셨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범규위원  그런데 이게 취지에도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애향장학회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농협 지점장님이 1,000만원을 내놓으셨다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범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시기에 출향인들 언급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저희들도 똑같이 인식하거든요.
  지역의 기업체들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애향인들도 제가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출세하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명분도 좀 주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출향인들에 대한 초청행사나 이런 것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인적사항은 파악해 가지고 관리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 시가 두마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업으로 성공한 분들이라든지,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명예시장제를 운영하지요?
  12개월 같으면 12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곳에도 출향인들을 절반 정도 넣어서 그런 명분을 주고, 진짜 의지만 가진다고 하면 우리 당선자들 있잖아요?
  당선되고 받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선관위에서 받는 거요?
○김범규위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요청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꼭 1억원, 2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모였을 때 진정한 뜻이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0억원을 예상했으면 이 20억원을 이런 식으로 계속 충당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계속 2억원, 3억원......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취지에도 어긋나고 별 뜻이 없습니다.
  없는 돈에 이 20억원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년에 얼마씩 예산을 떼 나가는 것이 낫지, 이런 식으로 애향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뜻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20억원으로 예상을 했으면 약 10억원은 시에서 출연하고 약 10억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보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김범규위원  그런데 안 움직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인상  안 움직인다는 쪽보다는 이게 정부에서 허가하는 기부금 모집 허가사항이라든지.......
○김범규위원  그런데 장학금 같은 것은 반강제적으로 해도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
○총무과장 박인상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출발해서 그 동안에 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이 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내년도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53페이지에 주민등록증 제작에서 소재가 우리 현금카드 이런 소재하고는 다른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똑같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소재가 161페이지에 보면 복지문화과에 도서관 회원카드를 발급해 주는 소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소재는 똑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아마 무슨 문양 때문에 조금 비싼 것인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카드 소재 하나의 가격은 1,000원씩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3,60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보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공식적으로 아마 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가격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인감관련이라든지, 주민등록관련 제소모품들이 5종×4회, 15종×2회, 또 5개소......
  이 5개소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게 면·동 4개소하고 저희 민원실입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5종×4회, 15종×2회 이런 것들이 다 맞는 것인지?
  그냥 대략적으로 2만원씩 묶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은 아닌지?
○총무과장 박인상  나름대로 나중에 서식을 인쇄할 때는 인쇄 품샘표에 의해서 다시 작성을 할겁니다.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조금 전에도 언급됐지만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개청 이후에 매년 한 것 같으면 4년, 5년, 6년 이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최소 3년간은 지급이 됐는데요.
  그러면 하·동복으로 해서 한 사람당 세 벌씩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조금 과잉 주는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위탁교육비하고 55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여비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위탁교육비는 전문기관에 공무원들을 위탁시키는 것이고요.
○윤차원위원  그 교육기관에 돈을 다 지불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이것은 직무교육이 예를 들어서 2일을 가든지, 아니면 3일을 가든지, 4일을 가든지 상관없이 한 번 위탁이 되면 25만원 그냥 내야 된다......
○총무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이것은 기준이 평상 1주일 간다든지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날짜라든지, 거리,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다릅니다.
○윤차원위원  교육기관이야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지요.
  교육기관에서 그냥 돈을 받는 거니까 이게 제주도에서 서울로 보내든지 상관없이 교육기관에서 좌우지간 한 사람 받는 것은 25만원이면 25만원, 대신에 3일 교육까지는 25만원이다, 1주일 교육을 시키는데는 50만원을 받는다, 어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닌지?
○총무과장 박인상  위탁교육비도 줘야 되지만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이런 워크샵이 있고, 정보화조합에서 정보와 관련해서 3박4일로 한다면 항공료는 저희가 물어야 되는 부분들이......
○윤차원위원  당연하지요.
  교육기관에 돈을 내면......
○총무과장 박인상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면 25만원 정도 된다......
○윤차원위원  우리 위탁을 연간 약 100명씩은 갑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요?
  교육은 많이 시켜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문제는 효율성입니다.
  교육을 갔다와 가지고 이게 사실 어떤 승진이나 이런 곳에 교육점수를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갔다가 기간만 때우고 오면 점수가 들어가 진다, 아주 실효성 없습니다.
  가서 놀다가 올 수도 있고, 갔다가 그냥 잠자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실효성 문제다......
  교육은 근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그저 돈을 써서 보내고 하면 아주 실효성이 없다......
  법규 하나를 보더라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본다, 이렇게 하면 아주 깊이 있게 확인이 되는데요.
  그냥 강제적으로 해서 ‘야! 교육을 받고 와라’, ‘어떻게 해라’ 실효성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접근이 되어서 발전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돈만 가져다 투자하는 이런 꼴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면 그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는 이런 교육을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교통비용 이런 것들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교육비, 숙박비, 교재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비는 어디에 제출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사무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그 자체의 기준이 연간 400만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전국 시장, 군수 등 기관장 분들이 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해맞이행사를 매년 이렇게 1,000만원씩 소요를 시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1,000만원씩 소요액을 잡아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때 그 장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작년에는 새터산공원에서 했는데, 새터산공원에서 하다 보면 밑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보다는 무대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좀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요.
  천마산에서 할 때는 그런 무대가 필요 없고 하면 조금 들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예산액은 약 1,000만원 정도로......
○윤차원위원  전 자치단체에서 다 이 행사는 실시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에서 총무업무추진이 있고 시정업무추진이 있는데요.
  시정업무추진은 총무과에서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께서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몇 페이지이지요?
○윤차원위원  56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시정업무추진이요?
○윤차원위원  시책추진에서......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각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비를 저희 총무과에 산정을 했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그러면 총무업무추진은 무엇이고 시정업무추진은 무엇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총무업무추진은 글자 그대로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시정 이것은......
○총무과장 박인상  그러니까 시정 전반에 대해서......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누가 활용하느냐,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장 박인상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 시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각 실과에서 필요할 때......
○윤차원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 전부 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주로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돌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시장께서 운영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남습니다.
  부시장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감에서도 봤다시피 부시장은 이런 돈들이 남으니까 엄청나게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심지어 온 충남 도내에 뭔가 같이 근무했던 모든 사람들의 경조비를 전부 다 5만원씩 지급했다, 왜냐하면 쓸 곳이 없으니까......
  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매월 우리 신도안엿을 약 50~70만원어치 항상 사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소요가 있으리라 판단은 됩니다만 항상 그 외에 각종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 범주에서 다 운영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했겠지만 아주 과도하게, 이 손바닥만 곳에 사용할 곳은 제한이 되니까 아주 과도하게 집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시정업무추진은 무엇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 그게 그거 아니냐......
  결국 시정업무 아닙니까?
  기관운영이라는 것이 자치단체장이야 시정업무추진을 위한 기관운영인데, 이게 밑에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편성되어서 운영이 된다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시장께서야 기관운영이 역시 시정업무가 기관운영인데, 이것을 여기에도 편성해놓고 위에도 편성해 놓았다......
  그 밑에 시정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은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가 계속 해외 쪽에만 눈을 돌리다 보니까 국내 쪽에는 상당히 좀......
  벤치마킹 할 부분들이 사실은 국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곳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렵고, 또 해외 쪽에 못가신 분들, 공적이 조금 있는데 나름대로......
○윤차원위원  그런데 해외에 가는 사람이 꼭 공적이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외를 좀 줄였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는 것이 작년하고 똑같이 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뭔가 조금 절약을 하고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 해서 하여튼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베풀자,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옆에 작년도 보다도 상당히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증감액이 맞습니까?
  맞네요.
  대단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포상금이 전년도 예산, 올해의 예산, 이 밑에 시상품하고 이런 것들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들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몇 페이지......
○윤차원위원  그 옆에 지금 시정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지요?
  60페이지 제일 밑에......
○총무과장 박인상  거기에 보면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83%인데요.
  올해는 100%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 성과상여금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성과상여금지침이 작년에는......
○총무과장 박인상  83%였는데......
○윤차원위원  올해는 100% 편성을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늘어난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그 다음 57페이지에 일제강점하 피해진상조사, 이것은 전부 다 국비를 받은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보조사업이군요?
  그 밑에 조금 전에 계룡시애향장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다 설명들은 하셨지만 ‘애향’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장학회를 설립하는데, 전원을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출연해서 한다, 아주 이것은 근본적인 어떤 이런 출연기금을 그렇게 조성하려고 한 이것은 잘못 발상이 되었다......
  그야말로 ‘애향’ 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획득해서 그 사람들에게 작은 돈 하나라도 ‘어이! 우리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좀 모금하자’, ‘그래서 우리 장학회를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씩이라도 나눠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널리 이·통·반장 이런 분들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모금해라’ 한다든지......
  조금 전에 나왔던 이런 의견들이 수용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계룡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거둘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해야지, 전원 100%를 우리 시 출연금으로 해서 장학회를 수립해서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뭔가 재고되어야 될 사항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이·통·반장체육대회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전년도에는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통·반장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치법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조례에 이·통장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지원근거는 매월 주는 수당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체육대회를 하는 것들까지도 줄 수 있도록 지금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타 자치단체인 보령이라든지 이런 곳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조금 미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례로 보완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통·반장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안나갑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나갑니다.
○윤차원위원  이 부분은 안나가지만 이·통·반장에 대해 뭔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통·반장에 대한 뭔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통·반장체육대회는 이 본예산에 편성시켜 놓고, 또 그 쪽 자체를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고 이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또한, 꼭 이·통·반장체육대회는 우리 시민들 체육대회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적극 나와서 같이 동참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 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다, 자치단체에서 뭔가 좀 퍼주기 식으로 하는 이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밑에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가 검찰청 논산지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하고 논산......
○윤차원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떤 지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강경지검에서 저희한테 강력히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논산에서 5,000만원, 부여에서 3,000만원, 저희 3,000만원 해서 그 위원회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안 주다가 다른 곳은......
○총무과장 박인상  올해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에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올 추경에 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추경에 해서 3,000만원을 줬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추경은 사실 우리가 제대로 짚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계획이 전 의원들에 의해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그대로 거의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사실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본예산......
○윤차원위원  그러면 강경지원에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니까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협조를 하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범죄예방차원에서 지검에서 강력히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부여가 3,000만원, 논산이 5,000만원 하면 우리는 조금 적게 할 필요도 있다, 이런 것들을 꼭 거기에서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줄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주민등록증 감별기가 있는데, 그 용도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몇 페이지......
○윤차원위원  58페이지 제일 밑에 줄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인식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일종의 기계에 의한 감식을 해서 가짜를......
○윤차원위원  그 용도가 뭐냐고요?
  어떤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박인상  그러니까 유사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감별하는......
○윤차원위원  주민등록증을 강제로 뺏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한테 인감 같은 것을 내려고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본인여부,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중국 쪽에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의 주민등록증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윤차원위원  그러면 전 민원자들이 오면 주민등록증을 내면 하여튼 그것을 다 감별하고 난 뒤 업무를 하기 위해서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했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차원위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무엇인가 하고 하면 주소나 보지, 누가 감별을 하고 했습니까?
  정확한 용도를......
  이것은 가짜들이 많이 유행하다 보니까 우리 민원부서에 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감별시키고 난 뒤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내용, 처음부터 용도를 물은 겁니다.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느냐, 어떤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사놓고 만다, 이러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사놓고 만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짜여부를 판단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윤차원위원  활용문제 때문에......
○총무과장 박인상  활용문제는 갖다놓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활용......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나게 된 주된 내용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번에 이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세입금액의 1% 이상을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도록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사중학교 강당건립 2억원이......
  지금 타 학교는 강당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엄사중학교만 없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도 교육감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전체를 세우기는 어렵다, 5억원 정도는 세워줄 테니까 시비에서 약 2억원 정도는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윤차원위원  그러면 한 해만 딱 딜레이 시키면 도 교육예산을 가지고 받아서 강당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 계룡시 관내에 강당을 지은 것은 교육예산을 받아 가지고 강당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에서 교육감님이 저희한테 특별히 청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하여튼 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5억원을 준다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10회, 10개월만 운영한다는 겁니까?
  두 달은 활용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가 운영상 문제인데요.
  12개월을 하다 보면......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직원 비상연락망 제작이 있는데, 매년 실시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매년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각 부서가 바뀌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윤차원위원  비상연락망 내에 어찌됐든 찾으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부서가 하나 조직되다 보니까 떼어져 나오다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매년 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리고 비상연락망을 꼭 제작을 합니까?
  PC에 딱딱 찍어 가지고 각 실과별로 운영하면 되고 비상연락망이란 그야말로 어떤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연락수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그러면 실과별로만 딱딱 하고, 실과별 대표자 누구에게 연락하도록 책임만 정해주면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을 꼭 매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수첩이 있는데, 소요가 600부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통장까지도 지금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약 160부 정도는 여유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을......
○윤차원위원  여유분은 소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약 10%만 여유분을 가지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총무과장 박인상  부수가 많고 적은 것은 큰 금액차이는 별로 안나는 것으로......
○윤차원위원  한 부가 어찌됐든 1만3,000원씩 아닙니까?
  이런 수첩 하나에 1만3,000원인데, 그것이......
○총무과장 박인상  300부로 줄었을 때는 값이 더 올라가지요.
○윤차원위원  수첩 하나 이렇게 제작하는데 1만3,000원 보통 비싼 것이 아닙니다.
  일반 수첩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면 5,000원이면 한해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총무과장 박인상  그게 많은 부분에 했을 때 있고, 저희는 거기에 각종 우리 시의 정보를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그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공인신조라는 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새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고 하면 나름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용하는 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직인을 인정한......
○윤차원위원  쉽게 얘기해서 무슨 도장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계룡시청이 생기면서 계룡시장이 생기는 것처럼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 그 나름대로 직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인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큰 관인 하나를 파도 5만원이면 됩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세입세출에 현금구좌 10개 정도......
○윤차원위원  10개 쓰여져 있다 보니까 관인이다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아주 과대 계상해 놓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가 예산액이지요.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예산액을 편성할 때 과대하게 부풀려서 써놓고 나중에 ‘적게 쓰고 이렇게 반납합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평균적으로 저희들은 이 정도 선은 가져야 한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어찌됐든 대단히 모든 면에서 전반적으로 과대 계상이 된 것들이 참 많이 보인다, 뒤에 가서 또 언급을 할겁니다만 각종 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애향장학금 출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시장님 명예제도가 있으면 감사폐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김범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을 감사패 주면......
  명예시장이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분들을 유도해서 출연금을 마련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통·반장체육대회를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은 당연히 그 만큼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하는데, 이장님들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다.
  단, 반장들은 1년에 추석때하고 구정때 해서 2만5,000원씩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라면 1일 하루만큼이라도 반장님들의 날이라든지, 이장님들의 날이라든지 그런 것을 꼭 정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못합니다.
  반장님들을 위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 개청 이후에 지금 우리 계룡시 교육기관에 지급된 돈을 연도별로 보면 얼마씩이나 지급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약 1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것은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이 꿈나무인데, 그 친구들한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아까운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61쪽에 보면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이 있습니다.
  그 보육비지원은 2007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포상금을 세워 개인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기타보상금으로서 세워 위탁교육시설에 지급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것 아닌가......
  그게 위탁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만 6세 미만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곳에 위탁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류보선위원  만 5세 미만이고 취학 전 아동한테 하는 것인데, 이게 그 동안에는 위탁으로 안하고 시에서 무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직원이 대전시 어느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그 어린이집 구좌로 넣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이 위탁교육시설에 맡겨 가지고 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인상  글쎄, 제가 자세히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래요?
  공무원 자녀가 위탁시설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것은 그 동안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여성부로 넘어오면서 50/100은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세운 겁니다.
○류보선위원  우리 만 5세 미만이 지금 60명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내년도 출산하는 부분까지 하면 그 정도 될 것이다......
  지금 현재는 57명인데, 약 60명 선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인구가 지금 감소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위탁료를 이렇게 주고 있으면 과장님께서 더 낳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없어요?
  돈도 이렇게 많이 지급해 주고 더 지원해 주면서 더 낳게끔......
○총무과장 박인상  더 낳게 하는 것이 국가시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우리 시 총무과에서부터 뻗어나가면 할 수 있는......
○총무과장 박인상  총무과에서 저희 직원들한테 포상으로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과연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은 주는 부분에 포상금액이 어느 부분까지 범위인지는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개인적인 판단에서 해야지, 저희 주관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계룡시애향장학회의 출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는데, 제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할까 합니다.
  시장님이 보니까 여기 기관업무추진비가 5,300만원 맞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정업무추진비 2,000만원도 실제로 작년도 예산 사용한 것을 보면 이것도 시장님이 다 사용하시는 돈이 맞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 나름대로 들어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모든 업무는 저희 시장님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김학영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그런 말장난의 개념이 아니고요.
  작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시장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사실적으로 7,300만원이라는 돈이 시장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돈이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 이 자료에 의해서 다 예산편성이 됐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시장님의 경우에는 시장 나군에 해당되어서 5,300만원이고, 실제로 군의 경우에는 나군의 시장보다도 훨씬 적은 약 500만원 내지 적게는 약 1,700만원 적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장님보다도 인접 군인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군의 경우에는 약 500만원이 적고요.
  실제로 우리 시 규모하고 가장 비슷한 증평군의 경우에는 이게 나군에 해당되어서 3,600만원밖에 안되어서 1,700만원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증평군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그 정도의 예산이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약 1,700만원 정도를 이 계룡시애향장학회의 출연금으로 넣어주신다면 이게 모든지 위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밑으로 전부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위에 계시는 분이 안하고 밑에 있는 사람만 하라고 하면 이것은 백날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범을 보이시고, 또 실제 예산의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도 충분히 이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마 우리 시민들도 아주 박수가 굉장히 나올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나군으로 되어서 속초 이런 곳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업무추진비에서 빼서 출연하기에는 회계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목에 따라서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을 해서 나름대로 세제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예산을 다음에라도 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에 출연할 수 있는 기금이 더 확보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회계절차상의 문제를 따지시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감사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큰 지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정도는 융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장님이 모범을 보일 때 많은 분들이 따라서 같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윗분이 모범을 보이고 해야 다 따라서 하게 되는데......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이라도 당장 검토해서 올해 예산이 업무추진비는 제법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봅니다.
○김학영위원  이전에 우리가 행감때 예산을 보더라도 거의 식대로 대부분 추진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56쪽에 시정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2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잠깐 언급됐던 내용인데, 이것은 모범 공무원들한테 보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윤위원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모범 공무원이라고 시장표창 하나 달랑 주고 아무런 포상도 없고 할 경우......
○김학영위원  이것은 어디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국내를 가는데요.
  부부동반이라든지, 가족동반으로 해서 갈 수 있게 해서 20명을 선발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김학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58쪽 상단에 민간경비보조 이·통·반장체육대회에 대해 잠깐 우리 윤위원님께서도 언급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에는 이게 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침 13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 해가지고 이 지침에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이렇게 해서 이런 명으로 지금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체육대회는 사무라든지,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게 사무나 사업은 아니고 결국 이게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책정을 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박인상  저의 판단은 지금 이·통장님들의 사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행정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협조를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타 시군에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서로간의 교류과정에서 ‘왜 계룡시만 유독히 이·통장들한테 박대를 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나오고 해서 이런 것은 타 시군의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도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우리 고생하시는 이·통장님들에 대해서 박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기앙양책을 강구하더라도 어떤 지침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적절할 것이고, 또 이런 체육대회라고 하면 우리가 축제도 하고 하니까 그 축제 속에 넣어서 그야말로 우리 시민의 한마당 속에서 이·통장도 같이 동조하고 호응하는 그런 차원으로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사기를 위한 방법이지, 이렇게 본예산에 지침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 맞지도 않은 형식으로 끼워 맞춘다는 자체가 어떤 선심성이 아닌가, 내지는 낭비성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져서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방금 사항에 이어서 사항인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이·통장의 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통장의 사기가 떨어진 것 같으면 잘 안 하려고 할텐데 지금 이·통장을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이·통장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내놓으려고 아우성을 치고, 다툼이 있고 한 이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통장의 지금 특히 아파트 군에 있는 이·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이 아주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만히 놀아도 그 사람들은 뭔가 수당을 줍니다.
  그 수당뿐입니까?
  회의 한 번 참석하면 회의 참석수당을 꼬박꼬박 또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통장을 한 번 모집해 보십시오.
  몇 대 일이 나오는지......
  진짜 좋은 사람들을 엄선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새롭게 이것을 갖다가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공개모집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한 번 해보도록 강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진짜 전혀 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볼 때에 ‘저거 갈아야 되는데......’ 이거 수당만 주고 말이지요.
  뭔가 이·통장의 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 이 사람들을 그대로 해서야 되겠느냐,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임기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시켜 가지고 좋은 사람, 그야말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도 2년으로 임기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부락 자체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저희가 모집까지 시에서 관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총괄을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동의 이장에 관한 모든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의 관리를 여기에서 하고 총괄을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그 해당 담당 과장께서는 면·동장을 통해 가지고 ‘어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는지’ 그런 것들이 객관성이 있게 임명을 하도록 해야지요.
  어떤 부락에는 보니까 ‘야! 이장 놔놓아라’, ‘당신 관둬’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데도 본인이 기어코 안 놓으려고 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락에서......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사기앙양의 차원에서 계속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는 만큼 대우를 해주고 그에 플러스해서 사기앙양책도 강구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상당한 부분이 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 잘하라고 하면서 돈만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코 옳지 않다, 이런 것들은 검토할 사항이다......
  60페이지입니다.
  훼손태극기 및 가로기 교체가 있는데, 이게 걸어야 할 곳이 300곳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3종은 무엇을 얘기하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가로기를 세울 때 아마 새마을기도 세우고, 3개까지 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UN기를 달 경우도 있을 것이고......
○윤차원위원  달 수 있는 장소가 300곳이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가 300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년 정도 할 때 훼손되는 부분까지 합쳐서......
○윤차원위원  그러면 가로기를 꽂을 수 있는 장소는 몇 곳이나 되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700곳......
○윤차원위원  그러면 700곳 거기에 다 소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700곳에 소요되는데, 그 중에 관리상태가 좋은 것은 하고요.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무인경비 용역비라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청사무인경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은 안 하고요.
  열감지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저기 문에 들어오시다 보면......
○윤차원위원  혹시 CCTV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 CCTV도 일부 있는데요.
  이것도 보강할 부분이고, 무인경비는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 새로 해서 요새 무인경비시스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무인경비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경비를 하려고......
○총무과장 박인상  그리고 당직자 2명이 있는데, 당직자 2명으로 사실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경비는 저희가 당직자를 4명으로 보강해야 되는데, 4명으로 보강했을 때 1년 동안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당직자를 그대로 두고 아마 출입구 정도의 뒤쪽에서 어떤 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사이드마다 감시카메라를 딱 체크해 가지고 그것을 당직실로 CCTV 연결을 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아! 누가 들어오고 누가 이 주위를 거닐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 굳이 매번 이런 식으로 용역비를 들여 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어쨌든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그래도 시간시간 나와서 한 번 이 주위를 둘러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당직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반나절 쉽니다.
○윤차원위원  반나절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심야에는 봐서 한 사람은 수면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저희가......
○윤차원위원  그냥 용역비를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하는 것은 당직순찰제도가 있어서 2시간마다 한 번씩 돌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2인 1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을 전반조하고 후반조하고 해서 4명이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줄이는데, 그 사람들이 2명이 6만원입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부대에서도 일직을 하면 일직사병이나 부사병 한 사람이 전체를 다 돌아보고, 밤에 야근할 때는 사무실을 다 둘러보고, 한 사람이 외곽경계의 순찰도 다 돌고 합니다.
  2인이 꼭 해야 된다, 2인 하는 것은 저 전방 철책이나 2인 1조로 해서 꼭 해라, 2인 이상이 1조로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여기를 하는데 2인이 꼭 나가서 해라,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CCTV를 다시 보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총무과장 박인상  죄송하지만 이것은 저희하고 지금 당진하고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렵더라도 예산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용역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무원 직장교육강사료가 있는데, 직장교육은 무엇을 얘기하지요?
  10회로 써놓았는데......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달 한 번씩 아침에 월례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예.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유명강사라든지, 업무에 필요한 예를 들어 안전기획부에서 보안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공무원 안기부라든지 어떤 이런 곳에서 보안교육을 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냥 와서 안 해줍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나름대로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윤차원위원  모르겠습니다.
  소양교육이다, 어떤 이런 것들 같으면 모르겠는데요.
  꼭 직장교육, 이렇게 해서 필요한 어떤 전문지식교육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들도 과다하게 검토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61페이지 중간에 사송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도하고 우리하고 문서를 연락하는 군대에서는 전령이지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거의 매일 도청으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도청에 들어갔다 오는데, 여비를 2만4,00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한 금액입니다.
○윤차원위원  나중에 그 규정을 저한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공무원자녀 보육지원에 50%, 이것은 어디 국비지원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자기 본인이......
○윤차원위원  자담한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우리는 대상이 약 60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지금 현재는 57명인데 60명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직원선택적복지제도 시행, 전년도에 없던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뭐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이게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직원들의 건강진단이라든지, 근무향상을 위해서 작은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일종의 20%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든지, 경직성보험 예산이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직원이 자기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충분히 이것이 지금 인식이 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근거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총무과장 박인상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윤차원위원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일찍부터 시행을 했을 것이고요.
  아니면 또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2005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행한 곳도 몇 곳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2005년이면 작년부터......
○총무과장 박인상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법령 내용하고 또 다른 곳에 시행되는 곳하고 이런 것을 좀 비교해서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시민들이 보면 ‘야! 공무원들 이것저것 요즘 공무원들 대단히 선호직인데, 이런 저런 자기들것만 다 가진다’ 오해를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조금씩 절제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한테 인식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들 자기만 다 가지는 어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먼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동구청이라든지, 대전 도청에서......
○윤차원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추가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60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25만원씩 10회로 되어 있는데, 강사가 강의를 한 번 했을 때 강사료가 25만원이라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강사료가 책정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 계룡시강사수당지급규정으로 정해서 외래강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여기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9쪽에 강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높은 것이 특별강사 2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제일 높은 기준이라고 해도 여기는 지금 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강사가 와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저희가 외래강사를 초빙하다 보면 어느 분은 많은 돈을 요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타 시군의 사례도 봤더니 지금 평균적으로 25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좋은 강사를 섭외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예를들면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 강사로 옵니까?
  올해는 몇 회를 했나요?
○총무과장 박인상  올해는 10회를 했는데 보안교육 관련해서도 오고, 또 친절봉사 교육도 오고......
○김학영위원  보안교육은 누가 왔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안전기획부 전문강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은 어느 회사의 친절교육팀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올해 친절교육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 와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제 보험회사 계통하고......
○김학영위원  이름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대한생명 관리팀인데 이름은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대충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강사 수준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기에 보면 특별강사라고 해도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온다고 해도 최고 강사료가 여기에는 2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런 수준 보다는 훨씬 아래일 것 같은데도 25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과다책정으로 보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에 과다하게 된 부분도 있는데, 예를들어 저희가 전국적으로 설교를 하고 다니시는 장경동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한 번 섭외를 하려고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평균을 내가지고 한 것이지 25만원을 고정적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여기에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것하고 자꾸 말씀을 달리 하시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은 대충 대충 해놓은 것인지 그런 의구심도 들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출연금인데요, 예를들어 대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졸업 2년 후부터 4년동안 상환을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무이자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1억4,900만원인데 이 정도면 몇 명이나 지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을 저희가 1식으로 잡은 것은 대학교도 국공립대학교하고 사립대학교하고 수업료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올 수준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지원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올해 저희가 장학금을 대여한 것은 27명입니다.
○김학영위원  작년도에는 제가 확인하기로 한 1억3,000만원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올해는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수가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대학생 숫자도 아울러서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밑에 보면 연금지급금 해가지고 공무원 가족 사망조위금이 21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망시에만 이렇게 210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평균으로 하는데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월봉급액의 3배를 주도록 되어 있고, 그 가족들이 사망했을 때는 월봉급액의 10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한 달에 한 사람정도는 이렇게 조위금을 줘야 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63쪽에 보면 당직용 순찰시계 구입 해가지고 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시계가 이렇게 비쌉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전자식 순찰시계가 있어서 2시간마다 한 번씩 돌고 있거든요.
○김학영위원  이렇게 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고장이 날 확률도 있고 해서 저희가 대비하는 차원으로 하나를 더 장만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현재 1개가 있는데 1개를 더 구입하는 것이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60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 직원한마음 다짐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연2회를 하는데요, 한 번은 전직원들이 모여서......
○윤차원위원  체육대회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체육대회도 하고 오락도 하고 그렇습니다.
  봄에는 각 실·과·소별로 등산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글자 그대로 한마음이 되도록......
○윤차원위원  봄에는 실과를 기준으로 해서 등산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또 가을에는 전체 직원 행사로 한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그 밑에 있는 공무원 체육대회 등 참가지원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며칠 전에 충청남도공무원야구대회에서 저희가 우승을 하고 왔거든요.
  이제 그런 데에 나갈 때 출전경비를 조금 보조해 주고......
○윤차원위원  이것은 도행사에 참여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거의 도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63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서가대 설치가 있고 가운데에 또 서고 목재캐비넷 구입이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뭐고 아래에 있는 것은 뭐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가 서고에 공문이 자꾸 늘고 있는데 서가대가 부족해서......
○윤차원위원  지금 서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2층 재난안전관리과 앞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2층 재난안전관리과 맞은편에 우리 시청 서고가 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서고 목재캐비넷은 뭡니까?
  서가대가 있으면 서고를 위해서 캐비넷을 또 구입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목재캐비넷은 이제 직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서고 안에 상주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서고 관리를 위해서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게 아니라, 지금 서고에 있는 각종 자료들의 전산화 부분 등 지금 관리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거기 밑에 보면 문서고 전자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서고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문서고는 또 다른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같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또 이런 복사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작업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동안 보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과에서 참고적으로 가져갈 때......
○윤차원위원  우리 총무과에는 복사기가 몇 대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1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같이 사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제 설계도면 같은 것은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로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거리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또 그 아래에 보면 공기청정기 구입이 있습니다.
  청정기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제 서고같은 데에 들어가 보면 여름 장마철 같은 경우 오래된 고서에서는 습기로 인해 곰팡이 같은 것이 많이 나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을 위해서는 밑에 있는 항온·항습기를 사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기청정기는, 우리 계룡시만큼 이렇게 청정한 지역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항온·항습기를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데 기 곰팡이나 생겼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차원위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습도유지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습기가 근본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청정기하고 곰팡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 얘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기존 항온·항습기가 비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당직용 순찰시계는 현재 두 사람이 숙직을 하는데 1개를 가지고는 곤란하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시계가 무려 80만원이나 합니다.
  어떤 시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80만원짜리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지?
○총무과장 박인상  글자 그대로 순찰을 하면 몇 시에 순찰을 했는지 표시가 되는 그런 특수한 시계입니다.
○윤차원위원  69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지금 선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8명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침으로 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국무총리 포상이라든지 그런 모범공무원증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70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에 1/12이라는 이것은 뭐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월봉급액의 12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한달 봉급액의 120%를 준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있는 연가보상비에 1/12/24 이것은 뭐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봉급액을 1/12로 나누어서 20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연가보상비를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지금 올해까지는 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금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10일로 줄어드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1/12/24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24일은 최대 연가일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1/12은 본봉을 계산해서 그 중에 95%를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 단순노무자가 29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단순노무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상용으로 있는 직원들입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에 상용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74명인데요?
○총무과장 박인상  74명 중에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들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 무엇이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상용 중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윤차원위원  사무보조원들이라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29명은 어느 것을 포함해서 29명인지?
  청원경찰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청원경찰은 안 들어갑니다.
○윤차원위원  환경미화원은요?
○총무과장 박인상  환경미화원도 안 들어갑니다.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도로보수원들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사람들을 빼면 29명이 맞네요.
  이것은 순수한 상용직 근무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의료기술·실험보조원이 5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보건소에는 실질적으로 3명이 근무하고, 기획감사실에 1명, 총무과에 1명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사진사 1명하고 총무과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것은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구내식당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총무과의 영양사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이 사람들은 다 정원외의 인원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74명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 74명은 정원외의 인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이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로 들어가면서 정원이라는 것이 조금은 퇴색되어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은 있지만, 정원외에 운용하는 인력들은 최대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분야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줄여나가야지, 이 지역의 전체 인구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단히 놀랍니다.
  ‘우리 계룡시의 공무원들이 400명이 넘는다, 정규직원들 이외의 인원들까지 해서 400명이 넘는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입을 엄청나게 벌립니다.
  ‘야, 그렇게 되는 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들어와서 실태를 확인했지만 대단히 많이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서서히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줄여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58쪽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셨나요?
○총무과장 박인상  관련 법규는 없고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김정호위원  지침은 자체 지침입니까, 아니면 강경지원이나 지청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강경지청에서 저희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이것은 법죄예방 차원에서 이쪽에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결교회 이강운 목사님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따지고 보면 어떤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발굴한 사업이 아니라,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제 범죄피해자 구조지원이라든지, 상담봉사라든지, 인권보호문제라든지, 또 사회적응을 못해서 자꾸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사전예방이라든지?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민봉사과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이것은 논산지청 내에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시민봉사과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분들은 이동으로 나오시는 분들인데, 이제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원호청에서 수요일인가 나와서 상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수요일만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수요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센터기능은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이제 접수를 받아가지고 논산지청과 업무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운영상의 저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직원은 없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지금 여기에 대한 직원은 없습니다.
  이제 민원실에서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접수를 받거나 하면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은 해도,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현재 민원실에서 직원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직원이 대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안내를 해주면 그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예를들어 저희가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서는 어떤 직원을 할당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그 분들이 센터운영에 대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그 목적에합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논산에서 5,000만원하고 부여하고 저희하고 각 3,000만원씩 해서 1억1,000만원을 가지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까지 인력을 배치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한테 접근을 했었는데 예산상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당초 요구는 한 5,000만원정도 해주면 그런 부분까지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3,000만원만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저희 시에서는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만 반영하는 그런 것 외에는 사실 큰 효율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낮에는 민원실에서 대행을 한다고 그러지만 근무가 끝나고 퇴근을 하게 되면 저녁의 공백시간은 사실 무용지물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계룡성결교회의 이강운 목사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채널을 통해서 협조를 해주고, 올해도 저희가 3,000만원을 확보해 주면서 법률구조하고 화해중재 같은 5건의 민원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차량선박비에 관용차량 유지비가 대당 600만원씩 15대 해가지고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당 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자동차 1대당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세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아니면 일정 유류비, 수리비, 이런 부분만 포함된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1대당 각종 세금이라든지 소모품 교환 등......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것은 이제 평균을 내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하루에 평균 어느 정도를 운행한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호위원  운행일지 등 기록되는 것이 있으니까 나올 수가 있겠는데, 제가 1일 주행거리를 넉넉하게 보고 지금 수반되는 각종 세금, 유류대, 보험, 수리비, 소모품 교환, 이런 것을 따져봐도 대당 600만원은 너무 과대계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올 예산은 9,300만원정도 됐었는데 내년에는 3%정도 줄여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남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최대한 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부지 옹벽설치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구 보건소 뒤편에 보면 나대지로 그냥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어 옹벽을 기존 옹벽에 맞추어서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시멘트로 옹벽을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미관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미관상이라고 하면 돌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제 그 옆에 금암지구를 개발하면서 설치한 옹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멘트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그것하고 맞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개지라든지 이런 위험을 안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더 올려서......
○총무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그쪽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고 이제 그물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올 경우에는 피해가 우려되고 해서 그 부분의 보완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의 청사사무실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입니다.
  현재 우리 시청사 내에 누수가 되는 곳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3층에 누수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다른 곳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3층이 제일 취약한데 그것은 저희가 바로 보완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여기 외에 다른 곳은 누수가 되는 곳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도시주택과에도 일부 누수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누수가 되는 것은 청사개청 이후 그 때부터 누수가 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여기 공사를 했던 회사에서 보수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완충지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줄어들고 하는 그런 이음새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충지역을 저희가 보강공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1층을 더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셔서 저희가 1층을 더 올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층만 더 올리면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완충지역에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로 보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하자보수 이행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방수 관련해서는 10년인데 그것도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자났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청사가 준공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지금 시 개청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10년이 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출장소 당시부터 이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누수가 되기 시작했으면 그 당시에는 그 업자한테 그런 요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것은 확인을 좀 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끝나기 전에 누수가 된 부분을 누수방지 작업이 안 되면서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가는 것은 연장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6,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지금 누수가 되는 것은 언제쯤 확실하게 작업이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계약을 했는데 요즘 비가 자주 온 관계로 마르는 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서 올해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공사를 한 후에 또 누수가 되고, 또 어느 일정한 보수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번에 공사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58페이지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감별기는 민원실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사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김범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필요하니까 사겠지만 사용을 하다가 사장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실에서 어떤 증을 발급하고 할 때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보면 얼굴이 맞고 주민등록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해주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한 달에 주민등록증을 감별하는 것이 몇 건이나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또 자동차 면허증도 같이 감별이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주민등록만 감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왜냐하면, 요즘은 자동차 면허증도 주민등록하고 동일하게 사용이 되니까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것을 갖다 놓으면 이제 의무적으로 해서 어떤 하자가 있으면 비음이 울리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발급을 중단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김범규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범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58쪽에 초·중·고교 원어민 교사지원 4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3명을 보유해서 주22시간씩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까지......
○김학영위원  학교는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학교는 관내에 있느 모든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김학영위원  4명으로 전학교를 다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제 이 예산은 저희가 학교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논산교육청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어민 교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전학교를 지원한다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지금 초·중·고등학교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 중에 올해까지는 3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려고 1명을 더 증원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4명을 해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관할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초·중학교는 논산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될텐데, 고등학교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고등학교는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고등학교 부분은 저희가 논산교육청에 줄 수가 없고요, 저희가 직접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2개가 있는데 학교로 직접 지원을 한다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64쪽에 인건비가 있는데 인적사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별정직 6급 10호 해가지고 1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인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지금 현재 비서실 요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비서실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인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은 일반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일반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별정직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언제고 이것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살려둘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별정직 6급 10호라는 이런 직급은 없는데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기존에 6급 일반직 1명은 줄어있는 상태이고 별정6급 10호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6급 중에서 비서요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김학영위원  현재 비서실에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줄였을 경우 나중에 환경이 변했을 때 저희가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아니, 환경이 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지금 그 직급에서 다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러니까 별정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일반직이 근무를 하는데......
○김학영위원  일반직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근무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다 계상되어 있을텐데, 그러면 이것은 왜 계상을 한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일반직에 플러스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어지는데 기존에는 일반직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변적이라는 것은 환경이 변해서 시장님이나 누가 비서를 쓰겠다고 하면 그 때 쓸 수 있는 재원은 만들어져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김학영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이런 직급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영입하는 부분......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로 가고 시장님이 사람을 하나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자리를 해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도 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지금 사람이 올 전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김학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왜 그 자리만 그렇게 해놓습니까?
  지금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을 이렇게 예비로 해놓는다는 것은......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예비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직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학영위원  편제는 되어 있는데 사람은 현재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놓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직제 정원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모든 직제에 의해서 다 그렇게 편성해 놓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황변화에......
○류보선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지금 시장님이 사람을 1명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재운  잠깐만요!
  류보선 위원님은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받으신 후 류보선 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예산편성 원칙은 이 정원에 조정되어 있는 그 인원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별정직 6급 10호 말고도 우리 정원으로 되어 있는 그 인원 만큼은 다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정원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몇 명입니까?
  사람은 없는데 지금 이런 개념으로 책정된 예산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현원은 293명인데 303명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람이 안 들어오면 이 예산은 반납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위험근무수당에 갑종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기계실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상하수도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서 하는 분들, 그 사람들입니다.
○김학영위원  67쪽에 대우공무원수당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6급에서 7년동안 승진을 못하게 되면 선정을 해가지고 5급대우의 수당으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개념으로 계상된 예산이라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68쪽에 보면 기술사가 있는데, 지금 4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민원수당에도 39명이 있는데, 이것은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69쪽에 전산업무수당 3명이 있는데, 지금 전산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왜 3명으로 제한이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정원상 전산직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현재 전산직이 3명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다음은 72쪽입니다.
  계약직을 보면 연봉이 나오는데, 이것은 민군협력담당에 근무하는 분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75쪽에 도로보수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도로보수원들은 현재 건설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재해를 입은 곳의 긴급보수를 한다든지, 우리 시 관할 도로를......
○김학영위원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상근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공무원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일용입니다.
○김학영위원  77쪽에 의료기술·실험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로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의사들인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지금 상용으로 하는데 간호사 자격을 가졌다든지 해서 일반 상용 보다는 임금이 조금 높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80쪽의 직급보조비에 정무직은 시장님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82쪽의 별정직 6급상당 1명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인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아까 말씀드린 그 별정직하고 똑같습니다.
○김학영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 여론동향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 총무과에서 여론을 담당하는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83쪽 행정사무 집기비품에 책상, 의자, 캐비넷을 30개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보니까 똑같은 숫자로 구입을 했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저희가 출장소 시절부터 사용하던 것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된 것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매년 30개씩 교체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어느 일정기간 동안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또 올해 승인해 주신 신규 12명에 대한 의자 등을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78페이지입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료가 있는데요.
  이 통합시스템이라는 것이 PC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산회계하고 경리장부하고 복식부기, 자산관리시스템......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컴퓨터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컴퓨터운용프로그램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야 지금 뒤에 또 얘기가 되겠지만 각종 프로그램이야 한 번 깔아놓고 그 프로그램을 새롭게 바꾸는 것 아니면 이게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인지?
○총무과장 박인상  이게 작년에 깔 때 유지·보수할 때는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수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프로그램이야 한 번 모든 컴퓨터를 설치하고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디스크에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 다 깔아주고 그것을 다 받아놓아야 되는데요.
  받아놓으면 그 프로그램 값은 들어갈 일이 없는데, 따로 그 프로그램이 좀 구식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유지하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지?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그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할 때 1년 동안은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나름대로 중간에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보수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윤차원위원  1년 사용하면 이게 하자가 발생할 리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데 이게 지금 전산시스템들이 계속 개선·발전해 나감으로써 굉장히......
○윤차원위원  프로그램이 새롭게 개발된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아니다, 우리가 제일 잘 모르는 사항이 전산분야입니다.
  내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가져가서 ‘야!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하면 모를까......
  지금 현재 거기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냥 그런 모양이다, 이런 식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하는데 돈이 들어가느냐......
○총무과장 박인상  가끔 장애가 발생되고 다운되고 할 때는 이게 저희도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8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론동향활동비에 대한 어떤 직업지침이 따로 있는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그런 것이 나와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6항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로 되어 있거든요.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윤차원위원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자료확인중)
  이 대상은 누구누구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여론동향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시정계에 2명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시정계 보직인원은 무엇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일제강제점용 관련업무를 분장하는 직원하고요.
  저희 시정담당하고 두 사람입니다.
○윤차원위원  일제강점 담당직원하고 시정담당이 여론동향활동 대상이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수당을 받는 것이지요.
○윤차원위원  그냥 짜 맞춘 어떤 이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예산활동비는 어떤 사람들에게 줍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산활동비는 지금......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이 대상이다’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어떤 지침에 따라서 짜서 맞추는 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예산활동비는 어떠어떠한 사람이 여기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 이하 전 해당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하고 거기에 예산편성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6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여기에는 7명인데요.
○총무과장 박인상  TO상 한 명이 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산담당을 하는 직원이 1명 근무토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결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상으로는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타는 사람은 6명입니다.
○윤차원위원  세무활동비 21명인데, 어떤 사람들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가 징수업무라든지, 세무정보를 파악하는 그런 부서인 시민봉사과 직원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대부분이 시민봉사과 직원들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세무직으로 지금 보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세무직원은 우리 시민봉사과에만 보직이 되어 있는......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 총무과 경리계에도 한 명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세무 특기를 가지고 있고 그 직렬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세무활동비를 받도록 되어 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윤차원위원  8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되면서 사무실의 모든 냉장고까지 이렇게 사줍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전 실과가 편성이 되면 냉장고까지 구매를 해서 다 넣어주고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84페이지입니다.
  청사조경관리가 있는데, 고정으로 이렇게 인부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고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경회사라든지 이런 곳에 그때그때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위탁된 회사에서 거의 인원이 10개월 중에 매달 4일씩 7명이 지금 와서 여기의 조경관리를 하는 모양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청사조경관리 인부임은 보면 사실은 어려운 중노동 일인데, 3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전부 편성기준지침에 있는데, 저희가 이런 인부를 사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일정한 조경을 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업자한테 맡기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그 부분만큼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유자격자보다는 사실 유경험자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조경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여기에 금송이니, 큰 느티나무니, 이런 것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돈은 투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하는 차원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분들은 일시적인 것이지, 유지하는데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 지역이 밑에 땅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계획성 있게 어떠어떠한 것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나무를 자르고, 이것들은 어떤 식으로 또 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람들에게 임무를 부여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냥 ‘해!’라고 해 놓으면 아무거나 하고 날짜를 때우고 가게 되어 있다, 그렇다 보면 돈만 낭비하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청사 환경미화용 화분 20개를 6회에 걸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6회는 왜 이렇게 6회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게 꽃이 피는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또 여름 꽃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그 절기에 맞는 꽃을 식재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식재가 아니지요.
  화분이다 보니까 밖 어디에 화분을 구매해서 갖다가 어디 사무실에 넣어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보면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국화 계절이면 국화를 구입한다든지, 나름대로......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1회에 20개씩 구입을 해서 어딘가에 비치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할텐데요.
  화분을 구입하면 예를 들어 1년에 2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개를 어디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마 전에도 이렇게 했을 텐데 20개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시켜서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 국화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계단에 배치하고 그때그때 나름대로의 꽃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윤차원위원  편성은 되어 있는데,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8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연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밑에 청사 기계실에서 사용하는 연료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것은 저희 기계실에서 냉·난방용으로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매월 465만원, 월 평균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공제회비는 뭐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가 지방공제회에 건물의 ㎡ 기준에 따라서 일종의 공제를 들어서 만약 화재 같은 것이 날 때는 보험성격을 갖는......
○윤차원위원  이것을 지방공제회에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보험성격의 그런......
○윤차원위원  보험성격이네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그 밑에 엘리베이터 점검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용역업체에 줍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어느 용역업체에 주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현재 제일엘리베이터라는 곳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본청 올라오는 곳에 그러니까 3층까지 운영하는 그 엘리베이터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매월 20만원씩이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우리 계룡시 엄사 관내의 전반적인 관리를 LG오티스에서 거의 다 합니다.
  각 면사무소에는 지금 보면 11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이게 우리는 20만원이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파트관리실을 한두 군데 확인해 봤습니다.
  아파트 14층 이렇게 올라가는 한 곳을 관리하는데, 점검수수료를 제일 적게 주는 곳이 5만6,00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얼마 정도씩 줘야 맞나 했더니 8만원이면 재가격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동당 그럴 테지요.
○윤차원위원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8만원, 그렇다 보니까 각 면사무소에는 1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면사무소 하나만 달랑 있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유독 여기는 20만원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대단히 제대로 뭔가 확인을 잘 안하고 있다, LG오티스 회사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주냐’고 하면 ‘아마 8만원에서 10만원이면 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할겁니다.
  특히 우리는 3층짜리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것은 철저히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청사방화관리 점검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소방안전협회에다 저희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꼭 소방안전협회에서만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혹시 다른 유자격회사나 이런 곳에 줘서 할 수는 없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곳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도 객관성 있게 비교·검토를 해서 확인을 하십시오.
  냉·온수기 세관하고 증기보일러 세관은 누구한테 줘가지고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 업자한테 줘서 연 1회 냉방전이라든지 해서 살모넬라균인가요?
  그런 예방차원도 있고 해서 세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계 같은......
○윤차원위원  그 밑에 위생수조청소 및 소독도 그런 식으로 다 같이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청소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여기에 있는 위생수조들은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몇 t짜리 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청사 뒤편쪽에 있는데요.
○윤차원위원  몇 t 정도가 저장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150㎥인데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150t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니까 t으로 계산을 하면 150t 정도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도 대단히 비싸게 계상되어 있다 하고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아파트에 물론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파트관리실에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과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이런 부분은 정부 기준으로 해서 세우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차원위원  8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이런 것들은 기존 자료가 구축된 것들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은 거의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간간이 무단점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것을 수시 파악해야......
○윤차원위원  도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항상 매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땅도 작고, 파악해야 될 이런 것들도 적을텐데 꼭 돈을 다 들여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는 국·공유재산이 뻔한데......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매년 이런 식으로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지금......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은 지금 사전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무단점용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수시로 저희가 점검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항시 상급기관에서도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적든 많든 간에 꾸준히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차원위원  이 업무추진은 몇 명이 어디로 나갑니까?
  그 밑에 여비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 관내를 수시로 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를 중심으로......
○윤차원위원  관리를 담당하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있습니다.
  재산관리계 직원들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지역 내를 나가는데 모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비를 다 지급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있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런 여비로 활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800여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저희 시하고 비슷한 청양 같은 곳에도 저희보다 약 배 이상 많은 그런 여비를 세워놨는데, 저희는 극소수로 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청사조경관리가 있는데요.
  우리 꽃묘 이런 것들을 200만원어치를 5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5회라는 것은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계절별로 꽃이 절기에 맞추다 보니까 5회 정도를 계상해서 저희가......
○윤차원위원  이것을 어디에 심는데, 한 번에 200만원씩 이렇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 청사 전체에 보면 둥그렇게 큰 화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계속 다른 품종을 갖다가 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만 확인합시다.
  꽃묘를 구입하고, 또 인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어떤 경쟁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하는지, 아니면 어느 업체를 중점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객관성 있게 잘 집행하고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해맞이 행사는 1,000만원을 예산에 세웠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2,500만원 세워져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현재......
○류보선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류보선위원  장소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올해 1월 1일에는 새터산에서 했는데, 2008년도에는 천마산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천마산에서 하면 그렇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비용은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접대할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고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룡시에서 시정자문위원회나 조정위원회나 부동산평가위원회나 그런 위원회가 있지요?
  수당을 주고 실비를 주는 것이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그게 지금 토탈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수당은 기존 7만원을 주는 것이고......
○류보선위원  참석수당 7만원에 실비 2만원을 주는 그런 조정위원회가 우리 계룡시에 어느 정도나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인원은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혁신 우수사례에 대해서 경진대회 시상금을 주는 것이 있지요?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주는 것이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류보선위원  그게 법령이나 조례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지금 우리 법령이나 조례규칙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혁신과 관련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저희가 마련해서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도 혁신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류보선위원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에 되어 있어야지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없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98페이지에 보면 휴대용 소형수첩제작이 있습니다.
  1,000원에 400부라고 했는데, 이게 큰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지요?
  작년에는 이 가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인상  작년도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이런 수첩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시)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도곡리 마을안길 정비가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류보선위원  도곡리 마을안길 정비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현재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그냥 놔둘 때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거기에 아스콘 포장을 덧씌우기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도곡리 마을안길 공사를 하는 것이 몇 m 정도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약 3.7㎞ 정도 되네요.
○류보선위원  그러면 도곡1리 마을안길 정비는 다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거의 다 해결되는 것으로......
○류보선위원  그러면 이제 도곡리 일부는 이것만 해 놓으면 정비할 일이 없겠네요?
○총무과장 박인상  또 생길 테지요.
○류보선위원  이번에 1억5,000만원을 세워서 다 하는데, 또 생기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나름대로 또......
○류보선위원  다른 곳에?
○총무과장 박인상  예, 행정수요라는 것은 끝도 없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82쪽에서 조금 전에 윤차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82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 부분에 보면 감사활동비에서 여론동향활동비까지 쭉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대민활동비가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민활동비를 타는 공무원이 또 그 위에 있는 부분과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없습니다.
  이 수당을 받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명목은 되어 있지만 전 공무원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지요?
  전부 합쳐 보니까 276명이 나오던데,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것은 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예산활동비가 15만원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은 것이 세무활동비 부분인데, 그러면 거의 5~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하여튼 떡 하나를 더 먹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글쎄요.
  저는 활동비를 안 타는데, 이게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학영위원  지침을 만드는 사람이 예상을 담당하는 사람일테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제가 일정하게 대답하기에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대답하시기에 곤란하시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특정업무활동비이지만 전 공무원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예산,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떡 하나를 더 먹는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그 정도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84쪽에서 조금 전에도 언급됐던 내용인데, 청사조경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올해에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전정을 했다든지, 청사 내에 제초작업이 있든지, 잔디깎기 이런 부분들을 다 했던 부분입니다.
○김학영위원  왜 제가 이것을 다시 또 이렇게 짚느냐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본 위원이 소나무 상당 가격이 나가는 그런 조경수의 밑동이 장마에 다 드러나 가지고 약 4~5그루가 뿌리가 나오기 직전의 상황이 있었던 것을 제가 한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계속 언급되는 것이지만 약 300만원 고가로 나가는 그런 나무도 죽였고, 또 느티나무도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갖다가 심으셨다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것도 죽였고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오나,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가거든요.
  그런 조경에 문외한인 우리 눈에도 그런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고용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도 그런 것이 안보이나, 그렇다면 그 예산이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 저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제초작업이라든지,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는데도 실질상 나무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척 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과정도 있었는데......
○김학영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것까지만 언급을 하고요.
  소나무 밑동이 다 드러나 가지고 뿌리가 보이기 직전의 상황으로 되어 있던 그 나무도 다른 곳도 아니고 청사 정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우측 길옆이었다 이 말이지요.
  누구나 걸어다니는 그 길에 바로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무관리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 85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또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은 나무가 그때 밑동이 드러났던 이유는 그 옆에 공사를 했었는데 다짐을 하는 과정에서......
○김학영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올 장마에 밑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데 옆에 시멘트로 보수공사를 하면서 다짐을 했었는데, 장마때 그게 더 다져져 가지고 밑으로 내려앉은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몇 달 전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도 그거 하나 관리가 안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돈이 필요하겠는가, 아주 회의적입니다.
  이 정도만 하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5쪽에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것은 우리 청사 내의 요금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87쪽 중간에 청사 청소관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거기에 보면 월 약 3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언제 어떤 업체가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가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청사관리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명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주로 이것은 언제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아침에서부터 저녁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매일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공간을 네 분이 하려면 밤새도록 하겠네요?
○총무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그 네 분이 상당히 부지런하게 새벽부터 나오셔서 일찍 시작하셔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김학영위원  글쎄요.
  이 큰 청사를 네 분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고용인원을 4명으로 해도 약 1억원 이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인건비를 계산해도......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은 저희가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예산을 따지기에 앞서서 육군본부에 근무할 때에도 이런 용역업체에서 와서 하는 보면 주로 낮에 회사에서 하다 보면 잠시 1~2시간 자리를 비워서 청소를 하기도 하는데, 한 번도 여기에 출근하면서 청소하는 것을 못봐서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잠시 묻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청사절전기 설치, 이것은 전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것은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전기절약을 하라고 해서 저희는 변압기 2대를 설치해서......
○김범규위원  변압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것을 하면 연간 1,5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그리고 투자를 해서 약 2~3년이면 투자비가 회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꼭 경제성을 따지기 전에 공공기관이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앞에 조금 전에 전기사용료, 물 사용료가 나오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범규위원  여기가 공공기관이니까 우리가 경제성을......
  우리가 몇 천만원을 들여 물을 얼마나 아끼겠느냐, 이런 것보다는 공공기관이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유럽에 나가면 우리 지금 화장실에 수도꼭지 있지요?
  이것도 센서로 해가지고 손만 대면 물이 나오더라고요.
  떼면 바로 중단이 되고요.
  무슨 경제성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사업은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다음이라도 리모델링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스있게 대처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면·동의 답변을 과장님께서 못하실 수 있는 것은 면·동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인상  제가 그 부분까지도 나름대로 연습은 했거든요.
○위원장 이재운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89쪽부터 보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홈페이지 실명확인 사용료라 해서 70만원×1식, 이렇게 되어 있고 쭉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 실명확인 사용료라는 것이 뭔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게 정보료를 포함하는 겁니다.
  실명료라는 것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을 때 자기가 본인이 아닐 때는 실명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용료......
○김학영위원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여기에 실명사용료라고 되어 있어서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정보통신망 중에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지요.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전화 380만원이 전화요금이지요?
  우리가 여기 청 내에서 사용하는 일반전화요금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전화요금을 거기에 명시해 놓은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밑에 위성방송 수신료, 이게 어떤 위성방송인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유선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은 위성방송이 아니고 유선방송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유선이 아니고 위성으로......
○김학영위원  우리가 위성방송을 수신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케이블위성 7대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유선이지 위성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인상  위성......
○김학영위원  우리가 직접 위성수신료를 낸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유선을 사용하면서 유선사용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유선사용료는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어떤 위성수신내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CMB는 아니고, 저희는 지금 보면 위성에서 받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유선은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TV수신료하고 또 다른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TV를 볼 때는 TV수신료하고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유선사용료를 낸다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런 형태의 TV 수신말고 별도로 위성으로 수신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케이블위성이라고 해서 이것은 따로 지금 저희가 7대 받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채널인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는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선은 보면 72채널인가까지 있는데요.
  저희는 YTN하고 스포츠채널 두 가지만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유선으로 우리가 TV를 수신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채널을 포함해서 더 많은 채널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요금도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과 몇 개 안 되는 그런 위성을 보면서 이렇게 수신료를 낸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되어서......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곳에는 다양으로 하기 때문에 값이 내리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런 많은 수요를 가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각 실과 단위로 지금 묶여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불이익을 받는 것이지요.
○김학영위원  하여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90쪽에 보면 휴대폰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휴대폰 사용료는 누가 사용하는 휴대폰 사용료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지금 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시장님, 부시장님,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김학영위원  그래서 그게 총 7회선이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행사용까지 합쳐서 7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국 전용회선이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4,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국 전용회선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전용회선료를 저희가 지불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여기에서 홈페이지 회선료하고 인터넷방송국 전용회선료하고 가격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게 지난 3월까지는 이원화되어서 했는데, 지금은 통합해서 사용을 해서 예산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전에 이원화 됐을 때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현재는 월 평균 약......
○김학영위원  그러면 전에 인터넷방송국 전용회선은 전체 요금의 대략 몇 % 정도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요금이요?
○김학영위원  우리 홈페이지 전용회선하고 인터넷방송국 전용회선이 구분되어 있다가 통합되었다면서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구분되어 있을 때 인터넷방송국 전용회선 요금은 몇 %를 차지했었느냐는 얘기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될까요?
  지금 저희가 이게 연간 작년까지만 해도 따로 할 때는 약 5,4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조금 줄여 가지고 약 4,9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홈페이지하고 인터넷방송국 전용회선도 지금 주로 언급되고 있지만 그 밑에 내려오면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것은 전부 다 우리 홈페이지이지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저희 행정종합시스템에 대한 관리입니다.
○김학영위원  행정종합시스템 컴퓨터 어떤 회선을......
○총무과장 박인상  세무행정이라든지, 그 밑에 서버 보완소프트웨어라든지, 민원공제서버라든지, 이런 종류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국 전용회선과 관련해 가지고 94쪽에 보면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국 개편이라고 해서 또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국을 어떤 형태로 개편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개편이 된지 약 3년으로 상당히 오랜......
  지금 시 개청 이래 한 번도 바뀌지를 않아 가지고 각종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개편해야 될 부분들이 발견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편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사실 우리 시에 홈페이지가 있지만 홈페이지 자체도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인터넷방송국은 우리 홈페이지 내의 한 쪽에 버너가 달려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인터넷방송국은 더욱이나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갔다가 솔직히 어제 이 심의를 위해서 한 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요.
  특별히 가서 볼 내용도 없고요.
  가서 봐서 느끼는 것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내용이 없고, 또 들어가서 특별히 정보를 수집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라와 있는 것도 보면 우리 의회에 관련된 사항도 7월에 정기회를 했던 내용이 지금 올라가 있고, 화면도 그렇다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요.
  제대로 보이는 화면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인사말씀 하시는 것 빼고는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내용도 부실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대단히 회의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자체만 좀 내실있게 제대로 운영을 하면 되지,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인터넷방송국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별 효율성과 어떤 실질적인 활용가치도 없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인터넷방송국 자체는 저희 시민들의 취미공간이나 이런 곳을 지금 활성화시킬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하는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시간 인터넷에 올려서 생방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87페이지입니다.
  청사 창고 증축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 뒤에 보면 지금 현재 청사 창고가 되어 있는데요.
  기동타격대가 들어가 있는 곳인데, 지금 그곳의 청사 창고 높이가 약 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복층을 설치해 가지고 창고의 활용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청사사무실 환경개선은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가 지침에 보면 청사가 몇 년 되면 유지보수비를 ㎡당 얼마씩 세우라고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침이 아니라 소요에 의해서 세워야지요.
  소요가 없으면 지침이 있더라도 안 세워야 맞고, 소요가 있으면 어찌됐든 그 지침을 활용해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내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개선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작을 하면서 유지보수비를 만들고요.
  또 내년에 본청에서 내·외부 도색문제라든지, 실과 칸막이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런 소요를 파악해서 ‘이런 분야에 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이 책정되어서 반영을 해야지요.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해놓은 것 같다......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동사무소 수선공사, 이것은 뭐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지금 현재 금암동에서 쓰고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펜싱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88페이지 청사 절전기 설치가 있는데, 어떤 장비를 어떤 식으로 하면 얼마만큼 이게 절전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변압기 2대 정도를 설치하면 연간 약 1,500만원 정도 절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변압기 2대를 갖다가 설치해 놓으면......
○총무과장 박인상  예, 절전에......
○윤차원위원  그게 변압기를 승압을 시켜 놓으면 전기가 아무래도 들 든다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도 정확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절전기를 설치한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인상  예, 절전기 자체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89페이지입니다.
  각종 서버 백업용 테이프 이런 것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기존에 활용하던 것도 있지만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토너구입이 있는데, 각 장비가 6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매월 이런 식으로 구입하면 소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12개월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2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윤차원위원  토너는 상당히 오래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홈페이지 실명확인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회사에 지불합니까?
  이것은 프로그램 사용료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주식회사 후이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곳에다......
○윤차원위원  그 실명확인을 만드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 사용료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게 지불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실명제를 하는 지자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DID회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죄송합니다.
  이것은......
○윤차원위원  이런 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저희는 1회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31회선이 들어오는 전화선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어느 회사에 지불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통신공사에......
○윤차원위원  거기에 일반전화 사용료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내·외 전용회선이 있는데요.
  이 차이는 무엇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시내·외 전용회선은 저희가 행정업무용으로 있는 전용회선이고요.
  그러니까 전용회선은 면·동까지 저희가 다 커버를 하는 그런 회선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면·동의 요금도 우리 시청에서 다 지불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 전용회선료는 저희가 지불하지요.
○윤차원위원  이 전용회선이라는 것이 면하고 동하고 우리 시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회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이 앞부분에 있는 일반전화는 시내하고 통화하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것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 뒤쪽에 보면 시내하고 시외 전용회선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면·동하고 행정업무용으로만 사용이 된다, 이해가 안되네요.
○총무과장 박인상  면·동하고 저희가 상급기관들하고 있는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제일 밑에 위성방송 수신료는 이게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도 위성방송 수신 아닙니까?
  버스에 위성방송 수신이 되도록 되어 있던데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실과에 지금......
○윤차원위원  이것은 몇 회선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각 실·과·소에 다 있는데, 17개 회선입니다.
○윤차원위원  이 위성방송이 17개 회선이 들어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이게 다 이렇게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각 실과에 TV가 있는 부분은 다 그것을 내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사실 각 실과에서 TV를 항상 켜놓고 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하나라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고, 꼭 필요한데......
  예를 들어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시장님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봐야 될 곳만 몇 군데를 설정해서 하지, 별 필요도 없이 그냥 요금만 지불하고 있는 이런 것 같으면 재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꼭 소요되는 것을 편성해야지요.
  ‘이것은 돈 몇 푼 안되기 때문에 그냥 편성해 놓고 합니다’ 하면 안될 것 같다, 재검토를 한 번 잘 해보십시오.
  조금 전에 휴대폰 사용료가 있었는데, 이것은 일곱 분이 누구누구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시장님, 부시장님,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지금 행사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대는 시장님 수행비서와 의회사무과 수행비서들이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의회에 3개, 집행부서에 4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정보통신 통합망 회선요금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KT에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인터넷 사용 회선요금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행정망으로 깔려 있는 도·시군의 전산망 전체입니다.
○윤차원위원  도·시군단위 인터넷 전용회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그 밑에 ADSL 및 무선인터넷은 뭡니까?
  이것은 17회선이 또 들어와 있는데?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시민봉사과, 대회의실, 기자실 등에 들어와 있는 회선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17개 회선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인상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어디에 지불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자치정보조합이라고 정보관련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불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어디에 지불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연간 일정 요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디에 지불을 한다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자치정보조합에 합니다.
○윤차원위원  이 시스템들은 전부 그곳으로부터 받은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원 가격의 7%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제 작년도 대비 7%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프로그램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프로그램 사용료가 한 달에 거의 3,000만원씩 지불이 된다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조합에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있는 세무행정 장비, 이것은 자체 유지보수비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아니지요.
  세항들이 각각 다른 겁니다.
  9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세무행정 장비가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는 전부 우리 자체의 장비유지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유지보수를 하는데 전체를 정보조합에서 통합시스템으로......
  이 전체는 우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여기서부터 밑에 것은 입찰을 줘가지고, 그러면 이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내년도 것은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기존 주고 있는 것은 어디에다 줘가지고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공주에 있는 비전아이티라는 회사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무행정 장비가 있고, 또 78페이지에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료하고 다른 것은 뭡니까?
  이것은 거기에 안 주고 있습니까?
  지금 90페이지 이하에 있는 이것도 유지보수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자치정보조합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재정통합시스템은 자치정보조합에 들어가 있다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동안 계약한 1년동안은 무료로 해줬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돈을 지불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장비원가의 지금 7%를 유지보수비로 넣어 놓았습니다.
  PC하고 프린터까지, 또 소프트웨어까지 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들은 전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이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느냐?
  물론 민원중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하면 그 회사에서 다 깔아줘 가지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CD에 담아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관리·유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몽땅 그 회사에다 줘가지고 그 회사의 배를 불리도록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필요한 데다 확인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장비들은 엄청나게 과대계상이 되었네요?
  일반적으로 한 4%정도면 충분히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7%로 해놓았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행자부에서는 오히려 이것 보다도 높은 8~12%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실무자에게 얘기를 했지만 유지보수 이런 비율을 보면 정부조달 단가가 일반적으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최대한 지역의 필요한 업체에 경쟁을 시켜서 원가 이런 것들을 산정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싸게 접근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우리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이런 데에 확인을 하니까 4%면 충분히 장비의 유지·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과장께서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잘 검토해서......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적정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제시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인터넷방송국 서버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화질도 떨어지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어 있고, 또 각종 자료들의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도 않고 옛날 자료들이 그냥 들어가 있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것 같으면 하나 하나를 제대로 확인해서 자료들은 그 때 그 때 업데이트를 시키고, 화질이 떨어지는 것들은 지적해서 화질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좀 제대로 하십시오.
  돈은 다 이렇게 지불을 하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다면 문제가 대단히 많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똑같은 발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예.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맨 마지막 장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2억원이네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범규위원  지금 위치를 보면 두마, 엄사, 남선, 금암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루 배분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묶어서 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글자 그대로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지금 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맞춰 가지고 급한 사업부터 책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면·동에서 조사중이라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범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면·동에서 얼마나 조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위원들한테 협조요청도 없습니까?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지금 12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두마, 엄사, 남선, 금암 이렇게 사업배분을 하면서 위원들한테 협조요청도 한 번 없이 이것이 공정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가 통합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자료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물론 동장이나 면장님들도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공사선정 문제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위원들하고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우리는 들은 바도 없는 사항입니다.
  1월 중에 확정·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벌써 조상중이네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면·동장을 무시하고 다른 사업을 하자고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같이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여기에 면·동의 부면장들이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방금 김범규 부의장님이 지적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개념으로 흐르다 보면 이게 그야말로 선심성 사업으로 흐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특정 계획도 없이 지금 과장님 말씀 대로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기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동·면에서 받기 이전에 의회의 협조가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9쪽입니다.
  운영수당에 혁신전문가 초청 특강 해가지고 70만원씩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객만족 행정교육 강사수당 50만원씩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사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면 한 번에 7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3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3회인데 단가 개념으로 하면 70만원 곱하기 3회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러니까 3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고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무리 고가라도 그렇지요.
  지침에는 장·차관 등 최고 특급 강사를 초청했을 때도 20만원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25만원도 많은데 70만원, 50만원을 한 번 강의하는데 준다든 것이 어떻게 편성되는 겁니까?
  과다책정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는 조례에서 등급별로 해서 최고 70만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 지침 말고 더 구속력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는 계룡시강사수당지급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2월 14일날 이시영 박사께서 새마을 관련해서 여기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 분들은 상당히 많은 고액의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유명인사를 강사로 초청할 때는 상당히 많은 고액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저도 현역 때 육군본부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많은 강연을 주관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강사료를 줘본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을 포함해서 전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많은 강사료를 줘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과다책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9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내용은 없는데 이것은 무슨 임차료입니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것은 재정, 인사, 세무, 건축, 행정 정보에 대한.......
○윤차원위원  이 임차료는 어디에 지불을 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리스 회사입니다.
○윤차원위원  94페이지에 고향사랑넷 정보이용 환경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내용이 PC를 구입해서 어디에 보급을 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에 5개 마을에 도에서 중고 PC를 공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신규로 2005년에는 두계3리, 엄사리, 입암리, 향한리 등 해가지고......
○윤차원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주로 마을회관에 주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모든 것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줍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마을회관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까지 몇 군데에 이런 것을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저희가 자연부락 단위로 11개 부락에 지급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현재까지 11개 마을에 지급을 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 마을에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방문 주민정보화 교육하고 그 앞장에 있는 주민정보화 교육하고 이 내용은 뭐가 다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앞장에 있는 주민정보화 교육은 저희 시에 있는 PC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시청 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리고 방문 주민정보화 교육은 글자 그대로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시청에는 강사료가 7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뒤에는 보면 강사료가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시간 관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앞에는 몇 시간을 하고 뒤에는 몇 시간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앞에는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고 나머지는 3시간입니다.
○윤차원위원  앞에는 8시간을 운영하는데 7만원을 주고, 뒤에는 보니까 시간당 3만원씩이네요?
  뒤에 보면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원씩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지침이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지침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런 강사들은 어떻게 뽑아가지고 활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대학교수라든지, 전산학과가 있는 대학의 교수 등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초청이 아니겠지요?
  정보화 교육이니까 고정적으로 들어와서 주민정보화 교육을 시켜줘야 될 것이고, 또 방문을 해서 하는 사람들도 고정적으로 누군가 할텐데, 하여튼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협조를 해서 쓴다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대학교수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대학교수를 초빙해서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지금 혜천대학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94페이지 제일 아래입니다.
  전산개발비가 나와 있는데, 행정혁신 포탈시스템 구축은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밑에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국 개편이 있는데, 위에 것은 뭐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탈시스템이라고 지식 관련해서 18개의 공통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윤차원위원  이것도 공주의 비전아이티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이것은 따로 업체선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모두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로간에 호안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전산장비는 나날이 발전하는데 우리는 출장소 시절에 있던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안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있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국 개편하고 같이 맡물려서 전반적으로 다시 짜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따로 할 사업입니다.
○윤차원위원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국 개편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다시 투자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제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면 결과에 대한 통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빠져 있어서......
○윤차원위원  인터넷방송국은 사실 사용이 별로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손질을 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 효율성은 떨어지는데 그것을 완전히 폐쇄하기에는 뭐하니까 그 장비는 조금만 보완을 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주로 사용되는 것은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는 만약 뒤떨어진 것 같으면 조금 개편을 해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게 접근이 되어야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개편하겠다고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인터넷방송국도 활성화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씩 투자를 하다 보면 상당히 누더기식이 되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은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들어오는데 사실 인터넷방송국에 들어와 가지고 누가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적다.
  홈페이지는 전반적으로 조금 손질을 하고 인터넷방송국은 아예 손을 안 대고 그냥 현상유지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95페이지에 보면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인터넷 자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속도도 느리고 호안성도 없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진지침에 따라 저희는 그 선까지 맞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비같은 것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도 어느 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예산이 세워지면 나름대로 업자선정은 입찰과정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시설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우리 시에 있는 통신기기 같은 것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전자교환기를 교체하는 내용인가요?
  교환기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환기를 새로 교체하는 이런 작업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지금 그런 것을 현재의 광통신에 맞도록 교체할 부분은 교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작년에는 유지보수비만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보면 사이버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줘가지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정보조합에 줘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 시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버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이 활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 활용하도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실시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정부로부터 사이버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동일하게 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돈은 우리 시비로 하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제일 아래쪽에 행정업무용 전산통신 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전부 취득비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PC를 이렇게 28대나 교체할 소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PC는 지금 저희가 본체를 수리해서 사용할 부분하고, 신규직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구입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세부적으로 교체 대상들이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것은 저희가 노후장비 28대 정도는 연중 수리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프로그램 전체는 한 52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한글 프로그램이 525개 중에서 340개는 보관이 되어 있지만 185개는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는 525개 중에 198개만 보유하고 327개가 지금 구입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그 일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일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기존 보관되어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525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글은 340개, 오피스는 198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구매을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525개 종류의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다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것 같으면 활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활용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해야지, 만약 복사해서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97페이지 제일 아래에 방문 주민정보화 교육용 장비가 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실시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까지는 방문 정보화 교육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 위원도 ‘자기 집에 와서 방문 정보화 교육을 받고 많이 배웠습니다’라고 하던데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기 받은 것은 뭐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 시청에서 받은 부분이 있는데.......
○윤차원위원  아니, 집에 와서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개인적으로 받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공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방문해서 가는데 이렇게 노트북 6대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제 개인별로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지도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1대1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실기교육용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교육장소는 어디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회관이 있는 마을은 회관에서 하고, 기타 회관이 없으면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개인 집에 가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되도록 저희가 공공장소를 택해서 해야 될 부부입니다.
○윤차원위원  공공장소에서 교육을 시켜나갈 것이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앞에 있는 주민정보화 교육에서 교재 및 강사수당 이것하고 연계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101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용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품들을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을 때 절단을 해서 내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단기라든지 가위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10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현재 인건비는 어떻게 계상을 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인건비는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윤차원위원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연간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직원 하나는 연간 1,200만원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50% 이상이고 나머지 1,700만원이 각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보험가입은 자원봉사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상해를 입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전원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렇게 한 번 가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총무과장 박인상  1년간 유효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이 가입은 어디에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센터장이 결정해서 합니다.
○윤차원위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중앙연수원하고, 도에는 복지농도원 등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103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여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전국 새마을지도자는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강원도에서.......
○윤차원위원  지금 40명과 80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지금 현존하는 지도자하고 전직 지도자까지 다 합쳐서 한 80여 명이 하계수련대회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수해복구작업으로 대신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새마을 회원들은 전체 몇 명이나 되지요?
  지도자는 40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지금 한 4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새마을회에 들어 있는 전체 인원들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전체 인원들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도자하고 인원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104페이지입니다.
  도의새마을 촉진대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가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도곡리 마을안길 정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소규모 사업은 글자 그대로 조그마한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해서 짜여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소규모 사업은 금액을 얼마정도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로 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대개 3,000만원 전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이 1억원이 넘다 보니까 따로 빼서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아까도 얘기가 되었지만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면·동장을 통해서 받았다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현재 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장을 받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숙원 같으면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대표자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주민의 대표자들에게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어야 정상이 아니었느냐?
  면·동장은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는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해당지역에 뭔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들은 의원들에게 제일 먼저 소요를 제기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라고 해서 먼저 소요를 받고, 면·동은 이렇게 따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의원들은 배제를 시키고 면·동 위주로 해가지고 ‘이장들한테 파악해서 올려봐!’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동장들이 시청으로 사업지구를 보고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한 뒤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방문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문 정보화 교육에서 교재가 6,000원×20주×10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20주는 5개월을 나타내는 5개월입니까, 아니면 책의 권을 나타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교재종류를 20주 구입해 가지고 나름대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 20주라는 것은 전체 52주 중에서......
○김정호위원  교육기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책은 6,000원짜리 몇 권을 만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6,000원짜리 200권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1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뭐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한 번 교육을 할 때마다 10명씩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방문 주민정보화 교육장비하고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 보면 2,1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장비부분이 1,080만원이고 교육부분이 1,020만원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의 청사내에도 정보화 교육장이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대상을 보면 농촌마을,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공무원들 의지에 따라서 나름대로 판단할 부분인데, 저희가 1차 조사를 유동1리와 2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 분들도 찬성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공무원들의 의지만 확실하다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정보는 누구나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방문 순회를 하면서 이 교육이 실효를 거둘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5개월동안 교육을 해서 장애인, 노인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의 성과가 나타날지 의문이 됩니다.
  이것이 어떤 교육의 효과를 얻지 못할 것 같다면 이 예산을 장애인, 노인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그런 예산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어떤 전산관리의 편성기준에 의해서 그것으로만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예산이 세워지면 이 목으로밖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복지문화과에 보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부지침에 의해 세워진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인들이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고, 또한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인터넷이 이런 것이구나’하는 것까지는 좀 같이 사는 사회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개념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의 확인정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각 가정마다 PC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분들이 어떤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 사실 기본적인 것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이라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예산으로 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도 3만원으로 해가지고 9만원씩 20주로 해가지고 90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이것도 청사내의 정보화 교육장에서처럼 교수가 교육을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가, 직접 학원에서 하는 그런 강사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어느정도 레벨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초부터 배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원강사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을 내년에 실시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매년 실시할 계획을 세우겠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효과가 좋으면 계속 실시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일단 해보시고 그 성과에 따라서 가름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강사의 수당이 절반은 안 되지만 거의 그런 비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시를 한 후에 분명히 그 성과에 따라서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문화사랑방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장소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이것은 남선면에 가면 계룡 문화의집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조금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여기 시설을 보면 주로 시청각 장비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강사가 나와서 강의로 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할 부분입니다.
○김학영위원  책상은 지금 5개밖에 없는데 이게 몇 사람이나 모아서 할지는 모르지만 되겠습니까?
  책상이 5개면 다섯 사람밖에 더 앉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데 책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에 보면 체력단련실이라든지......
○김학영위원  체력단련장하고 문화사랑방하고 통합된 개념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체력단련 장비도 많이 들여오게 되는데, 이런 장비하고 시청각 장비하고 뒤섞여 가지고 한 장소에 있는 것이라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하면 한 쪽에서는 체력단련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한 쪽에서는 시청각 장비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제 그 위에 있는 3층에 남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히 배치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칸을 막아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통합적으로......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구분되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자꾸통합개념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사랑방의 경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청각 장비만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무슨 강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시사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밖에 더 되겠나 싶거든요?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이 장비를 설치해 놓고 현실적으로 운용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무엇이 운영되는 것인지 제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이게 포스코하고 e-편한세상이 2008년 초에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도 해야되고, 나름대로 문화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사랑방이라는 이 장소는 주로 뭐하는 장소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현재는 소방파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12월까지 소방파출소가 준공되어 나가면 빈공간으로 두마면사무소에 남아 있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이런 장비를 채워놓고 활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갖다 놓고 주로 무엇을 하느냐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제 남선면의 문화집을 보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체력단련장에서는 요가를 한다든지, 문화의집에서는 요리강습을 한다든지, 또 각종 교양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계상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개념이 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이런 장비를 갖다놓고 활용한다고 하면 실제 이게 영화를 본다든지 하는 것말고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포스코라든지, 주변 아파트가 완전히 입주가 끝나서 그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더욱이 이게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또 밑에 체력단련실 장비구입도 결국은 주변에 아파트가 입주하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기존에 2천여 주민이 두마면에 거주를 하는데요.
  그 분들이 그 동안에 면세가 엄사면까지 합쳐 있을 때는 상당히 큰 부분이었는데, 2천여 세대가 거주하면서 남선면 지역에는 그런 시설을 갖춰주고 두마면 쪽에는 갖춰주지 않으면 소외감 같은 부분도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보충적인 것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판단해서 장비도 가져오고 시설을 갖춰야 되겠지만 여건과 사항에 맞게 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형평의 원칙에만 맞춘다고 하면 결국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아파트 주민들이 완전히 입주를 전제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면, 또 미리 갖다 놓으면 결국 1~2년이 지나고 나면 노후장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때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이런 시설을 갖춰야 제대로 활용되고 또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463페이지입니다.
  호적대사인부임이 무엇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흔히 호적부를 정리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호적부 정리야 기존 거기에 병사 이런 호적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하다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윤차원위원  그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호적부는 두마면 같은 경우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지금 전산화 사업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윤차원위원  이것은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게 또 지금 현재 전산화된 부분에 대해서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전산하고 일치되어 있는지 여부도 현 공부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두마면이 엄사면을 떼어 줬기 때문에 사실 두마면은 제일 적습니다.
  그러면 사실 업무는 상당히 줄어들어 버렸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인원을 써가면서 이렇게 뭔가 호적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총무과장 박인상  기존에 있었던 부락이기 때문에 본적지 관리는 상당히 호적량은 많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464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기히 지금 세이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거기도 일직근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면·동에서는 저녁에는 8시까지 근무하고 재택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재택근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총무과장 박인상  당직자가 없이 면·동에 있는 전화기를 근무자가 집에 가서 상황을 유지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직 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일직인 경우에는 사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있는데, 숙직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시청처럼 어떤 수당을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일직수당 외에는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일직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우리가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낮에 근무하는 수당......
○윤차원위원  나머지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숙직 대신에 세이콤에 용역을 줘서 운영한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465페이지입니다.
  이 직원근무복은 매년 항상 이렇게 사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낄 부분에 대해서는 아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제일 밑에 차량은 한 대가 있는데, 무슨 차를 지금......
  각 면·동별로 한 대씩 다 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금암동은 없고요.
○윤차원위원  지금 465페이지 두마면에 차량관리가 한 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두마면은 더블캡이 한 대 나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더블캡은 몇 t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게 1t짜리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다른 면·동에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남선면에는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금암동은요?
○총무과장 박인상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디에 말입니까?
  어디에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올해요.
○윤차원위원  지금 각 면·동에 차량보유현황을 얘기해 나가는 겁니다.
  두마면은 더블캡 1t이 한 대 있고, 또 금암동은?
○총무과장 박인상  엄사면에 한 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엄사면은 무엇이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똑같이 더블캡입니다.
○윤차원위원  금암동은요?
○총무과장 박인상  금암동은 이번에 예산이 세워져야 나가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금암동은 지금 무엇으로 올렸습니까?
  이것도 더블캡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남선면은 없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남선면에는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차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를 볼 수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소요를 제기했었는데, 뭐가 규정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삭감시켜 버렸던데요.
  그런 규정이야 우리 자체에서 만드는 것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행자부에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으로 책정되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요여부를 판단해서 그 정수를 다시 책정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의회는 의장차량 한 대, 그 다음에 여기 소형 스타렉스인가 또 한 대, 이것말고는 더 둘 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게 당초에는 의전용 그랜저 한 대하고 소형 차량을 한 대를 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의회 제1대 의원님들이......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차 두 대 이상은 놓을 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대형차량은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대형차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의장 승용차 한 대하고 스타렉스 승합차 한 대하고 두 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신 우리가 소형 승용차를 사줄 것을 그때 당시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그 두 대 말고는 더 둘 수 없느냐, 이게 법률에 의해서 둘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시군에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의장님이 타고 다니는 의전용 차량은 한 대만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나머지 소형 차량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한 대를 더 사려면 저희 규칙을 개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그 규칙이야 우리 자체에서 정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규칙을 개정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정수를 책정하기에는 상당히 저희가 사전에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윤차원위원  우리 시 집행부서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의장님 한 분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의장님은 이 의회의 전반적인 회무를 주관하는 대표자로서 있는 것이지, 각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독립된 기관들이라고요.
  그것을 요구한 것은 우리 의회 전체의 의견들을 갖다가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캔슬을 시켜 버렸다, 본 위원은 대단히 그것은 기분이 안 좋다......
○총무과장 박인상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윤차원위원  사전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의원님들에게 ‘이러이러하게 되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떤 이런 말 한 마디 없이 나중에 물으니까 ‘규칙이 개정이 안되기 때문에 정수가 어떻고 해서 부결시켰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조금 설명해 줬으면 안됐는지?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뭔가 소홀히 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사전에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또 저희가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의전용 차량으로 가지고 있는 승합용 차량을 언제라든지 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466페이지 중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14명분을 세우다 보니까 작년보다 약 11만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1인당 1만원씩 더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46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이장활동비에 비해서 반장활동비가 책정된 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 반장활동비는 연 2회에 걸쳐서 2만5,000원씩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장의 2회 회의참석비로 밖에 안 되는 이런 사항인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런......
  그렇다 보니까 반장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점이 있다 하는 사항에서 한 번 짚어본 겁니다.
  그 밑에 행정착오민원인 보상,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민원을 발급하다 보면 착오된 민원을 발급해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 그 나름대로 보상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전 지자체가 다 실시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착오를 한 공무원이 속해 있는 그 부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뭔가를 잘못 해줬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에서 주고 그 부서에 있는 것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 제대로 해주면 이런 것들의 민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좀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그 부서의 부서장이 책임을 지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지, 공무원들이 잘못해 놓고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돈은 예산으로 그냥 해서 준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런 것이 결국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착오의 과다에 따라서 공무원은 그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요.
  그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민원인한테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의미로 조그마한 상품권이라도 드리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부분은 돈의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제일 밑에 고향사랑 특산품 전시관, 이것은 어디에 어떤 크기로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면사무소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여기에서 나는 특산품에 대해서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하면서 구매력을 높이는 그런......
○윤차원위원  누가 와서 그것을 얼마나 보겠습니까?
  여기에 특산품을 면사무소 어디에 지금 소방파출소 어디 자리를 잘라서 할 모양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현재 두마면사무소 맞은편......
○윤차원위원  지금 두마면사무소 뒤에 문화사랑방을 하는 이게 지금 있는 그 소방파출소 자리에 이런 것들을 한다면서요?
○총무과장 박인상  문화사랑방은 3층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현관입구나 이런 곳에 시민들이 잘 보이는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것이지요.
○윤차원위원  그 밑에 면사무소 청사 보수 및 보강, 청사가 지어진지 얼마나 되었다고 보수와 보강이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가 두마면사무소는 특이하게 구월건설이라는 곳에서 지어 가지고 청사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감독이나 그런 기능이 좀 약화됐기 때문에 상당히 난립으로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누수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강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따로 하자보수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468페이지입니다.
  문화사랑방의 활용도를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남선면하고 비교를 하셨는데요.
  남선면에는 어떤 이런 문화사랑방 체력단련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순수하게 문화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시민편의시설이라고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체력단련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방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도 문화센터를 어떤 이런 식으로 작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거기에 포스코 입주민들이 앞으로 올 것을 대비해서 그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마면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왕대리 사람이 넘어와서 쓸 일도 없고, 거기 두계리의 일부 주민들이 조금 들어와서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제한되어 버립니다.
  특히, 그 쪽의 자연부락 마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여기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활용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이 좀 의문시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조금 전에 김학영 위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마면 지역이 인구가 적다 보니까 소외감 같은 부분도 좀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게 ‘남선면에는 이런 군인가족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고 그런 오해로 여론을 호도 했을 때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윤차원위원  혹시 이런 의견을 수렴했거나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면장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면장이 ‘이 사랑방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방을 이렇게 해서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요를 정상적으로 제기를 받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윤차원위원  특히,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포스코아파트 자체 내에 이런 노인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체력단련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틀림없이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이런 곳에 체력단련을 위해 들어와서 사용할 사람들이 극히 제한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소요를 좀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고 제기를 해야지요.
  이런 것들이 아마 제대로 어떤 자료 없이 이렇게 소요가 산정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
○윤차원위원  481페이지입니다.
  지금 남선면에서는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체육부분은 얼마 정도, 얼마 정도로 그런 것이 나름대로 지침에 의해 가지고 타 시군을 비교해서 아마 예산을 세운 것으로......
○윤차원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162페이지를 한 번 보면 복지문화과에는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3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7개 강좌가 무슨 강좌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는 3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문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지침 19페이지에 보시면 그 나름대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19페이지 어느 글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교육강사료인데, 이 강사료의 어느 것을......
○총무과장 박인상  여기에 급수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윤차원위원  여기에 어느 것을 적용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윤차원위원  그것은 전산요원 중 OS, OA 및 인터넷 관련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강사, 이렇게 되어 있고......
○총무과장 박인상  3급에 보면 5급 이하 공무원, 외국인 어학강사, 특별강사, 1·2급 이외의 강사를 기본 7만원에서 초과 3만원 했는데, 그런 범위 내를 벗어나지 않게 저희는 책정을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복지문화과가 잘못 판단이 된 겁니까, 여기 면사무소에서 잘못 판단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복지문화과 쪽 예산은 제가 안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윤차원위원  지금 162페이지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62쪽을 한 번 펴보세요.
  16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도 그 나름대로 복지문화과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어느 부분이 잘못을 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시 자체에도 기준이 없다, 어떤 이런 것들을 하면 기준이 수립되어서 같이 적용을 하면 ‘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합니다’ 하고 얘기가 되어야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페이지에 정기간행물구입이라 해서 10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소요가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각종 정기간행물 중에 월간지가 있고, 주간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주부를 상대하는 주부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남선면에 문화의 집 운영을 하면서 481쪽에 보면 문화의 집 도서구입이 나오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이 도서는 어떤 도서를 구입해 주는 건가요?
  강사가 보는 도서입니까, 아니면 강의를 받는 분들한테 사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강의를 하면서 강의에 필요한 재료를 사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이 그 비용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 도서구입비는 그게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강좌교육은 그 위에 있는 것이군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2만원×16종×30명×2회, 이게 그것인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강의를 와서 받으면 강의료를 내는 것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시민들이 와서 그냥 강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강사만 강사료가 지불이 되고 그런데 그 강의를 받으러 온 분들한테 또 재료비까지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박인상  기본적인 재료는 저희가 아마 거기에서 완성품을 해서 가지고 가는 재료비는 해주는 것이 아닐 겁니다.
  강사가 지도를 할 때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재료비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파악도 해본 분야인데, 이게 약 2,000만원 정도가 지원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밑에 강사료 약 6,000만원 하면 약 1/3 정도는 다른 어떤 교재 및 재료비 명목으로 지원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강의를 와서 해주면 그것보다도 돈만 많으면 더한 것도 사줘가면서 하면 나쁠 것은 없겠습니다만 무료로 강좌를 개설했는데, 또 거기에다가 재료비를 사주고 한다, 이것은 좀 예산의 낭비성, 선심성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돈이 많으냐 하는 부분을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판단해서 예산에 극히 필요한 일부분만 구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극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강사료의 거의 1/3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다른 부분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앞장 479쪽에 생활민원처리라는 것이 2,500만원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예를 들어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웅덩이가 파졌다든지 하는 급히 신속하게 복구를 안 했을 때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긴급성을 요하는 것에서 이런 부분은 해결해 주는 그런 수시 민원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예산에서 맨 마지막에 나왔던 약 12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공식적으로 설계를 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은 급하게 도로가 일부분 파손됐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자동차 통행에 불편을 주겠다 하면 그런 곳에 긴급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엄사면에도 그것이 3,0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소요가 없으면 반납이 자동적으로 되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옛날에는 이게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라는 그런 성격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김학영위원  현재 ’06년도에 혹시 이 부분에서 엄사면이나 남선면에서 어떤 부분에 이게 쓰여졌는지 확인된 것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인상  제가 알기로는 금암동 같은 곳에는 신성아파트 뒤에 일종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수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 남선면 같은 곳은 행정게시대라든지, 그 주변 제초 및 전정작업, 테니스장 아마 대기실 같은 것을 보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보관시설 같은 것을 보강하는 곳에도 일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런 부분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이런 편성이 되어서 선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에 집행이 되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정수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기가 3개 면 1개 동에서 공히 리스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수기를 들여놓고 지금까지 처음에 들여온 그 제품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일부 교체상태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과의 내용으로 봐서는 정수기가 들어온 것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세정작업을 해서 다시 사용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그 정수기는 안의 어떤 부품만 교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제품 자체를 일정기간 쓰고 바꾼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품 전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인 것을......
○김정호위원  정수기는 새 제품의 가격이 얼마나 하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새 제품은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리스를 할 때 조건이 5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리스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이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면 리스료로 월 60만원씩 나가잖아요?
  연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새 제품을 여기에서 사용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제품을 교환하면서 이런 것하고 리스로 해서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저희가 새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면 상당한 고가로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정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새 제품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 이면 리스로 사용하는 것이......
○김정호위원  내용적인 측면에서 리스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개선물품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두마면사무소하고 엄사면사무소에서만 임차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물품들을 어떻게 임차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청사환경, 몇 페이지이지요?
○김정호위원  465쪽에도 있고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요.
  장마철이나 이런 때 흙이 묻은 부분의 발을 털거나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약한 업체가 와서 교체를 해주고, 청소도구도 일부 망가진 부분은 다시 보충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요.
  우리가 청소하는 용품까지 임차로 해서 사용한다, 이런 부분은 아마 시민이 알게 되어도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은 아마 눈하고 비가 오고, 특히 눈이 왔을 때 거기를 밟아서 묻고 하는 이런 것인데요.
  이런 것은 직원이라든지 알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임차보다는 구입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좀 전문적으로 기름걸레 같은 것도 사용할 부분이 있는데, 그때그때 그 조그마한 소량을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주면 그런 사항도 요구를 해서 사용하고 하면 위생적인 부분까지도 아마 검토해서......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수기처럼 3개 면 1개 동이 똑같이 리스로 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큰 이의가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마면하고 엄사면만 청소용품을 임차해서 쓴다,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나름대로 개선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481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집 도서구입을 1,000만원어치나 구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만원짜리 도서 같으면 1,000권을 구입하는 겁니다.
  어떤 수요가 발생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1,000만원어치나 이렇게 도서를 구입하는 것인지?
  이게 올해에도 1,000만원어치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1,000권을 어디에 도서관을 꾸미려고 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다......
○총무과장 박인상  이게 학생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간도서라든지, 베스트셀러 같은 것, 아니면 또 비디오프로그램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분기별로 약 4회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보유한 것도 도서가 무려 3,200권, 비디오가 330개, DVD는 120개, CD 등등 해서 많이 보유되어 있는데요.
  과연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소요가 있는지 좀 의문스럽다......
○총무과장 박인상  신간도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쪽에 학생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문화과에서 직접 그 사업을 주관했을 때도 보면 상당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복지문화과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의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 저기는 저기대로 엄청난 도서들의 구입을 위해서......
  왜냐하면 수요가 있으면 좋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좀 과잉적인 이런 것들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이게 지금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부분적으로 가서 보면 적어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482페이지입니다.
  교육용 노트북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 밑에 응접탁자, 문화의 집 운영의자......
  지금 어디에 비치를 하려고 이런 것이것들을 의자 같은 경우에는 30대나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는데......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공식적으로 문화의 집을 만들어 놓고 의자 같은 것은 그 동안에 보충이 안됐었던 부분인데, 그런 것 필요한 의자 30여개하고요.
  노트북은 지금 그 위에 보면 빔프로젝트가 있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자 해서 노트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남선면 2층에 문화강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시민을 위한 컴퓨터들도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노트북만 아니라 이런 컴퓨터들을 가지고도 빔프로젝트가 다 되거든요.
  그 빔프로젝트야 사실 연중 크게 활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교육 추세가 빔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빔프로젝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사야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동도 간편하고 나름대로 성능면에서......
○윤차원위원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0대의 소요가 어디에 있는지?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이게 그 동안에 있었던 접의자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30대 정도는 보충되어야 될 것으로......
○윤차원위원  의자 한 대가 10만원짜리인데요.
  의자 하나에 1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접철식 의자가 아닙니다.
  접철식 의자 같으면 겨우 약 2~3만원이면 가능한데......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동안에 접의자 같은 것을 놓으니까 장기간 거기에서 독서를 하면 불편을 호소하고 해서 나름대로 안락성 의자로 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좀 과잉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91페이지입니다.
  금암동에 지금 새로이 동사무소를 짓고 있는데, 시설환경정비비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기존에 짓는 건물은 글자 그대로 시설만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새 집에 가려면 흔히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치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청사를 숱하게 옮겨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부분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지간한 것은 행사업자한테 ‘이런 것들 시설환경 제대로 정비해’ 이렇게 하면 안 해줍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옛날에 경리담당하고 총무과장 하면 업자들이 와서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였는데, 지금은 누가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데요.
  그것을 사정해 봐야 결과적으로 낯뜨거운 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윤차원위원  새롭게 그 건물을 지으면서 시설환경 이 주위에 있는 정비나 이런 것들을 업자들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해줍니까?
  공사를 딱 해주는 건물을 짓고 해주는 그것만 처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자기 설계에 나온 것 이외에는 저희가 사실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차원위원  제일 밑에 전자복사기를 또 산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민원실용으로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노후화된 부분이거니와 칼라복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충할 부분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사실 칼라복사는 크게 소요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를 하는데, 칼라복사기 같은 것은 크게 쓰임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데 이·통장 회의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윤차원위원  49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자다, 의자다 이런 것들도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지?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금암동은 회의실 구조가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회의실용은 현재 있는 것을 기존에 활용하되 좀 확대해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엄사면도 그렇고, 금암동도 그렇고 중간에 보면 환경미화용 화분을 구입한다고 하는데요.
  금암동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새로 화분들이 가득 들어옵니다.
  엄사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개소를 하면서 화분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가지고 그냥 말려서 죽이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화분을 구입하겠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금암동 금방 들어가면 저기에 화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1층, 2층 복도 모든 곳에 갖다놓아도 이상이 없습니다.
  양쪽에 다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6종을 4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양쪽 전부 다 각 면·동사무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 된 곳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불과 올 3월에 개소한 엄사면사무소도 화분들이 많이 즐비하게 들어 있어요.
  죽은 것은 죽었고요.
  금암동 같은 경우에는 당장 또 올 후반기에 새로 입주를 할 것인데, 들어오면 화분들이 가득 들어차고 할텐데 또 지금 사 놓으면 이사를 가면서 그것도 다 짐입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좀 생각이 있게 이게 편성을 해서 올린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상급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체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새로운 예를 들어 같은 것을 계속 보다보면......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6종을 구입하는데, 이게 큰......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돈을 떠나서 그런 것 하나하나를 좀 깊이 있게 보면 당장 엄사면에 수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
  다 이렇게 편성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갖다가 지적하는 겁니다.
  좀 생각이 있게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이지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 50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면·동 이런 곳의 모든 화장실에 비데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비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여기에 보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우리 시청에는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4개가 있으면 2개는 되어 있고 2개는 그냥 수세식으로......
○윤차원위원  지금 보면 면·동사무소에도 비데를 구입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몇 대, 몇 대로 들어와 있는데요.
  물론 해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편리하고, 좋고, 또 그렇게 하는 추세이고 한데요.
  전부 다가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해나갈 계획인지?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이런 화장실 문화는 계속 점진적으로......
  어제 TV에서도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담소하는 장소로까지도 발전해 나가는 상황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곳은 발전적인 개념을 도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면·동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및 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8일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예결특위에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봉사과, 복지문화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재운   윤차원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총무과장박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