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12월8일(금)  10시

    의사일정
1.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시민봉사과소관
  나. 복지문화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시민봉사과소관
  나. 복지문화과소관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봉사과, 복지문화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시민봉사과소관

○위원장 이재운  의장일정 제1항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시민봉사과장 김창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도 정례회의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과 조례안을 심의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시민봉사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전적인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의 말씀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 봉사행정을 펼치는데 전 직원이 다짐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시민봉사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존경하는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법정필수경비와 시민위주의 시책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15분 이상 장시간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112페이지입니다.
  민원안내상담원을 포함해서 지금 일시사역으로 쓰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한 분이 계십니다.
○윤차원위원  한 분하고 또 기타 지가조사라든지 필요한......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통상 지금 보니까 상근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상근으로 쓰고 있는 직원도 있지요.
○윤차원위원  상근이 몇 명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상근이 6명이고요.
  일용이 4명입니다.
○윤차원위원  현재 업무에 비해서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업무를 하는 인원들도 다 배치되어 있는데, 상근 6명에 일용이 있고 또 민원안내상담......
  기본 우리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 그냥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하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총무과에 직무분석하고 제대로 확인해서 인원을 좀 줄여 나가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
  민원실에 교양도서를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일회성 소모품으로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비치해 놓고 늘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금 민원인쉼터에 가보시면 거기에 그 책자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달이 그 달의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민원인들이 무료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으로 114페이지입니다.
  피복비를 이것도 매년 구입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저희가 통상적으로 약 2년에 한 번 정도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춘추복......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구입해서 입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입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입어야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이제 동복을 지금 저희가 준비해야 하거든요.
  보통 통상 1년에 2번 정도는 춘추복으로 갈아입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전·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윤차원위원  전·출입에 의해서 소요가 되는 것들은 인정이 되는데, 기존 보직이 되어서 근무하는 사람들......
  항상 행정업무를 하면서 체형이 살이 찌는 바람에 옷이 안 맞아 가지고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옷을 자꾸 바꿔서 새로 해서 입어야 될 이런 것들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소요를 제대로 파악해서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인부임, 이것은 조사를 우리 시민봉사과 직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어떤 전문조사원을 투입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사역인부임을 써서 조사를 시키고 하지요.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관련해서 인부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담당 부서에서 담당직원이 조사하는 부분은......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같이 하는 것이지요.
  이 사역인부라는 것이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사역인부가 전문조사요원입니까, 아니면 여기 시민사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보조요원이 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보조요원이 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123페이지 개별주택 특성조사하고 개별공시지가조사하고 인건비가 틀린데, 이것은 틀린 내용이......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1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조요원은 개별주택조사를 하기 위한 인부임이고요.
  117페이지에 있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사업의 성격이 개별주택조사하고 개별공시지가조사하고 두 가지가 좀 틀린 성격입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그 조사범위가 어떤 부분에서 성격이 틀린지......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를 조사하는 것이고요.
  개별주택은 주택을 포함한 부속 토지를 같이 조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개별주택조사는 나중에 재산세 과세를 위한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성격이 좀 틀립니다.
  필지별로 조사하는 것은 공시지가이고, 개별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한 자료이지요.
○김정호위원  글쎄, 주택하고 공시지가는 토지하고 구분이 분명히 되는데요.
  지금 인건비가 달리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은 사업성격이 좀 틀리니까요.
○김정호위원  지금 개별주택 특성조사에서는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어떤 조사의 성격인데 개별공사지가에는 급량비가 없는 것인지?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금 개별주택 관계는 국비로 배정이 됐거든요.
○김정호위원  주택관계는 국비에서......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보조를 50%로 해줍니다.
  각종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이 특정조사 180일이고, 공시지가는 280일인데요.
  이것은 어떠한 조사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시일이 많이 차이가 나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공시지가는 조사범위가 약 1만5,000필지 정도 되거든요.
  주택은 그 정도가 안되고 약 1,600정도로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사범위가 좀 틀리니까......
○김정호위원  1,600호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렇지요.
○김정호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은 약 1만5,000필지 정도......
○김정호위원  그래서 조사일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등기우편에 정기분고지서 및 독촉고지서가 있는데, 이것을 발송하는데 2,7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1만6,000매라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의 공공요금을 발송하는 고지서인지?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정기분고지서하고 독촉고지서는 우리 10만원이 넘는 고지되는 세금들은 등기우편으로 저희가 보내주고 있거든요.
  독촉고지서 같은 것은 본인이 반드시 수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안 보내고......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만6,000매 중에서 독촉고지서로 포함되는 부분은 몇 매 정도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독촉고지서 정확히 뽑아져 있는 것은 없는데,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나누어 드릴께요.
  약 50% 정도가 독촉고지서로......
○김정호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우편은 지금 보면 220원이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등기우편은 지금 1,720원입니다.
  그러면 대략 8배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지금 1만6,000매에서 50% 정도가 독촉고지서라면 독촉고지서는 의당 상대방에게 전달된 어떤 것을 확인해야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8,000매 정도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고지금액이 큰 경우에는 어떤 사항이 벌어지냐면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금액이 큰 것들은 보통 등기로 해서 반드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라는 것은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인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금 30만원 이상 고지되는 금액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안되면 나중에 민원소지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렇게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실례가 왕왕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있습니다.
  따지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사실 통상적으로 어떠한 전·출입 관계라든지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금액의 어떠한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사실 그렇게 왕왕 못받은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냥 일반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사실 정상적으로 전달이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못받았다고 하면 어떤 시기적으로 또 독촉고지서로 가는 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우편으로 하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세워진 예산의 독촉고지서 부분을 빼도 30% 이상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글쎄, 그것은 지금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에 투입시키는 것으로 발송을 끝내버려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분실될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큰 것들은 본인들한테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반송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처리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는 저희들이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반대로 금액이 좀 적은 부분의 이런 고지서를 다 발송한 것에 대해 이의제기 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런 것도 가끔 가다가 있지요.
○김정호위원  글쎄, 그런 부분은 금액이 좀 많든 적든 간에 똑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그 고지서가 아닌 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내는 고지서는 금액이 30만원 이상이거나 적거나 여기 시에다 시민당사자가 와서 요구하는 것은 똑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야 된다, 왜 220원이면 보낼 수 있는 것을 1,720원을 들여서 보내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저희가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127쪽에 성실납부자포상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준은 없고 그냥 추첨을 통해 가지고 100명에 한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기분 세금을 납부하신 분, 그 다음에 체납이 없는 분,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컴퓨터로 해서 무작위로 100명을 차출해서......
○김범규위원  그러면 여기 기준에 준하는 사람이 엄청 많겠네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많지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가 구상을 한 겁니다.
○김범규위원  뚜렷한 기준도 없이 그냥 추첨을 해가지고 좀 무의미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글쎄, 저희가 그 제도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러한 성실납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무슨 인센티브가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한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관외분도 많이 당첨이 되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잘 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표시로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107쪽 담배소비세하고 목적세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는 담배소비세가 11억4,500만원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올해요?
○류보선위원  예.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8억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류보선위원  추경예산안에 보면 11억4,500만원으로 잡혀 있었고, 목적세가 6억1,5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안에는 담배소비세는 9억원, 목적세는 5억8,000만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류보선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된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금 저희가 작년 당초 예산에 8억원을 잡았었는데, 금년도 세수추계를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많이 수입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늘려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금연 풍토라든지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만연되다 보니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다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이해를 좀......
○류보선위원  11억4,500만원이면 그것을 잡아야지, 9억원으로 내려서 잡은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러니까 수입이 10억원 잡혔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반드시 11억원이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당초 추이를 보면서 더 세입이 예상되면 추경때 좀 더 잡고 그렇게......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에 11억4,500만원이 잡혔다가 9억원, 목적세가 6억1,500만원에서 5억8,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각종 세금을 징수할 때 보면 이렇게 되면 너무 노력을 안 해도 목표달성은 되는 겁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지요.
○류보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래도 예산액보다 그래도 적정선에 맞춰서 해야지, 적게 계상을 하면 사실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은 저희가 세수추계의 어떤 한 방법인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았고요.
  또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리고 108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수입이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류보선위원  그것을 2,500만원 계상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류보선위원  금년도에는 지금 어느 정도가 위반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위반 건수요?
○류보선위원  예, 건수는 몇 건 정도나 되며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담당자하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온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류보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조세 징수교부금하고 공공예금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류보선위원  그게 총 이자는 얼마나 걸렸어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올해 저희가 약 13억원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류보선위원  아니지요.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8억원에서 지금 10억원으로 잡아놓았잖아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런데 연말까지 징수 예상되는 것이 약 13억원 정도 된다고요.
○류보선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받았을 때는 정기예탁을 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정기예탁하고 MMDA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방식을 저희가 택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정기예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각 실과에서 필요하면 자금을 줘야 되거든요.
○류보선위원  당연하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래서 방식도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로 나누어서 이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이 좀 많아 가지고 이자수익이 저희 예상보다는 더 징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장기간 동안 이렇게 묶어놓다 보면 시민봉사과에서 사업부로 통보할 때 집행내기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가지고 있어도 그때그때 사업부서를 배려해 주려고 하면 정기예탁을 해놓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MMDA방식은 7일 이상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은 없고요.
  7일 이상만 되면 MMDA방식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은 여유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실과에서 필요하면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7일 이상이면 당연히 된다고 알면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래서 항상 실과에서 필요한 돈은 여유자금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여유자금이 확보는 되어 있는데, 정기예탁을 했을 때 7일 이내에 다시 해약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러니까 정기예금방식이 아니라 MMDA방식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7일 이상만 입금을 시켜주면 그 이자가 나오는 방식이 MMDA방식이라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정기예금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MMDA방식은 7일 이상만 되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항상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113쪽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 계룡생활길라잡이 수정발간 하는 것이 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여기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주로 대상이 관공서, 학원, 병원, 버스노선, 열차시간, 민원처리절차 등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 전입신고시에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이 전입신고시 그러면 면·동으로 신고를 하러 오면 이것을 줍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왜 그런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느냐면......
○김학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쪽 남선면도 다 마찬가지로 이게 보급되는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김학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용을 제대로 작성해서 전입해 오는 우리 시민들한테 배포가 잘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넉넉하게 발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특히, 여기에서 전역하는 군인들 같은 경우......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대부분이 군인들이 해당이 됩니다.
○김학영위원  저도 여기에서 전역을 하고 했지만 몇 년 근무를 해도 현역들은 이 시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아는 것도 없다 보니까 5~6년, 10년까지 살아도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면 시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재고할 수 있고, 또 시민으로 정착해서 사는 데에도 상당히 유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넉넉히 발간을 해서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14쪽 아래 부분에 급량비 부분에서 시민봉사업무 특근자 급식비, 이것은 야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이게 예산편성지침상 연간......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요민원상황근무자 급식비, 토요일에 상황근무를 2명씩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저희 민원실에서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면서......
○김학영위원  그러면 토요일에는 몇 시까지 하나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13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일·숙직비를 저희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특근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어제 총무과에도 쭉 이렇게 보니까 명목도 생소하고 그런 여러 가지 수당도 많이 있던데요.
  이렇게 근무하는 날 나와서 오히려 근무를 서는 이런 우리 공무원들한테 5,000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 나와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아주 명목도 새로운 것이 어제 참 많았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불과 이게 5,000원밖에 책정이 안 된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여기에 기본 8급을 하루로 나누어보니까 약 5만원 좀 더 나오던데, 최소한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 10배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야말로 지원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인센티브를 받느냐면 일·숙직을 제외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런 특혜를 좀 받고 있는 것이지요.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그 보상차원에서 일·숙직을 제외시켜 주고 있어요.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빠진 부분을 추가로 같이 더 질의하겠습니다.
  123쪽에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그 다음에 117쪽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이 있는데요.
  지금 그 급량비가 개별주택 특성조사에서는 200일로 되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에서는 18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의 일수 같은 것이 정확히 된 겁니까?
  지금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하는 데에는 180일이 되어 있고요.
  지금 급량비는 이 조사원에게 어떠한 지원되는 급량비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김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00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126페이지 급식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정호위원  예, 맞습니다.
  126페이지에 개별주택 특성조사 급식비......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해 주기를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한 급식비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급식비입니다.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은 어떠한 주택조사를 나가는데, 조사는 180일을 하고 어떠한 급량비 지급 쪽은 200일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편성기준에 맞게 된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금 200일이라는 것은 조사인부임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앞의 그 180일하고 별개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것은 별개이지요.
  급식비는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126쪽 개별주택 특성조사 1만원 해서 4명 나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김정호위원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국내여비......
○김정호위원  여기에 대한 4명은 어떠한 인원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우리 직원입니다.
  개별주택조사에 따른 직원, 과표계 직원이 4명이거든요.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서 조금 전에 김범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성실납부자 포상으로 해서 선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몇 명이나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50명입니다.
○김정호위원  그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때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 또 이장단 협의회장님들을 모시고 그 분들 입회 하에 그 자리에서 컴퓨터 상으로 추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 유지분들을 모셔 놓은 상태에서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추첨을 하는데, 그 선정대상이......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컴퓨터 상으로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정기분 납부자와 체납자 등 이런 부분들이 다 갈라져요.
○김정호위원  예, 그렇겠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래서 클릭만 하면......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완납자 중에서 정상적인 납부자 중에서 통·반장, 이장 등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한다는 말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클릭을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선정된 사람의 포상금은 1인당 얼마씩......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저희 계룡상품권으로 5만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관외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상품권을 못쓰기 때문에 농협상품권으로 대체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 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는 널리 하시는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저희가 인터넷 상으로도 항상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김정호위원  글쎄, 저도 사실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마 성십납세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한 번도 이런 것에 당첨된 적이 없어 가지고......
  글쎄, 이런 것도 지금까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어떤 효과를 얻었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고, 좋은 제도이다 하면 이런 것은 조금 더 책정이 되더라도 해볼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113페이지입니다.
  민원실의 환경정비를 한다고 좁은 공간에 10만원짜리 화분 10종을 3회에 걸쳐서 사놓겠다, 지금 현재 기존 가운데에도 꽃이나 어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꾸어 놓고, 주위에 나무도 있고, 화분들도 있고 한데요.
  거기에 아예 완전히 화단조성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10만원짜리 화분 10종을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놓겠다, 타당성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은 위원님께서 총액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꽃이 시들면 교체를 해주고 그게 수시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 10만원에 10종×3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총액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 3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윤차원위원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잘 가꿔서 봄 같으면 조그마하고 좋은 화분들을 돈 1만원짜리 몇 개만 사더라도 할 수 있고요.
  중간 중간에 꽃이 있는 어떤 나무들을 다시 예를 들어서 안에 철쭉을 갖다가 키워놓으면 다음에 꽃도 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을 하든지, 뭔가 이런 것들도 절약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무조건 돈만 많이 투입하면 뭐든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하나하나를 조금 절약의 개념으로 가면서 작은 것으로 잘 꾸며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 밑에 방문민원인 건강측정용품 구입, 이것은 지금 매주 두 번인가 보건소에서 나와서 지금 하고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장비들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나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저희가 사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들은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사서 비치해 놓은 장비들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장비가 아니라 저희가 검사지가 있지 않습니까?
  콜레스테롤 검사지하고 당뇨검사지......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본 위원이 볼 때 보건소에서......
  콜레스테롤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하는 것이 혈압,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인가 이런 한두 가지를 하는데 돈 몇 푼 아닌데 저쪽에 운영비들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서비스하라고 하세요.
  내가 볼 때 그런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여기에서 사주고 저기에서 하면 이게 이중적으로 처리가 된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민원실 내에서 쓰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보건소에서 전부 다 처리하라고 하십시오.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따지기도 모하지만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상황근무는 하는데, 민원인들은 통상 토요일에 한 달 동안 얼마나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저희가 민원실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에도 그것을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대행해서 발급해 드리고 있고......
○윤차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에 두 사람씩 서고 있는데, 토요일에 상황근무비라고 돈도 몇 푼 주지 않으면서 두 사람이나 이렇게 붙잡아놓고 효율성이 없다......
  주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인데, 한 사람만 나와서 그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돈 1만5,000원 주면서 두 사람을 갖다 앉혀 놓고 나와서 ‘뭐 해라’, ‘어떻게 해라’......
  밥값도 겨우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조금 전에 김학영 위원이 언급했지만 일직인가 근무하는 사람들은 3만원씩이나 주는데요.
  이 사람들은 5,000원 달랑 주면서 두 사람 나와서 해라, 서는 사람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검토할 대상입니다.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비, 민원을 발급하는데 들어가는 약간의 소모품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장비값의 7%를 이렇게 계상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게 편성지침상 개발비라든지, 장비 가격의......
○윤차원위원  민원발급기에 무슨 개발비입니까?
  그냥 누가 와서 버튼을 눌러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려고 한다면 버튼을 딱딱 누르면 딱 체크되어 가지고 나오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소모품이라든지 기계 안에 들어있는 소모품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유지비라고 할 수가 없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안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기계가 가끔 가다가 고장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자가 와서......
○윤차원위원  그것은 발급기를 설치해 놓은 그 회사를 부르면 기본적인 서비스는 해주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는 큰 장비를 교체할 때에는 우리가 그 장비 교체비를 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간단한 사항들을 점검해 주고 하는 것은 그 장비를 설치해준 회사를 부르면 수시로 오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하자기간은 지났고요.
  출장을 여기까지 와야 되는 불편함의 보상차원이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윤차원위원  유지비를 장비값의 7%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약 4%만 해놓으면 유지비에 충분히 다 커버가 됩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 이런 것 하나하나도 과대 계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밑에 각종 전산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장비유지비, 전산장비를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거기에 프린터도 있고요.
○윤차원위원  프린터 같은 경우야 고장날 일이 별로 없고요.
  토너만 갈아주면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산장비들도 마찬가지이다......
  시민봉사 업무추진을 하는데, 우리 도청에 갈 일이 많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도청은 우리 여권발급 그런 관계 때문에 자주 다닙니다.
○윤차원위원  27명이 아마 시민봉사는 주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도청에 주로 가서 업무협조를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기준에 의해서 국내여비를 이렇게 산정해 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렇다 보니까 나가서 해야 될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적분야도 벌써......
○윤차원위원  그것은 우리 관내 여기 금암동에 나가서 지적확인을 하는데 출장비 줍니까?
  안주잖아요?
  여기 엄사리에 나가서 파악을 하러 나가는데 국내여비라고 줍니까?
  우리 계룡시에는 관내에 출장여비라고 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사항이다......
  11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조금 전에 여기 뒤에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확인하든지, 주택조사를 하든지, 이것은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이 몇 분이나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담당자는 한 사람입니다.
○윤차원위원  주택을 담당하든지,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금 전에 급량비가 4명, 특성조사는 급량비 직원을 4명 준다고 했는데요.
  4명이 조사 사역을 위해서 일시인부를 쓰는 인원들이 아니고......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직원들을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담당직원은 한 사람이라면서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을 맡은 업무는 한 사람이 맡지만 공동작업이 많지요.
  주택조사도 한 사람이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업무담당자는 분명히 있는데, 일은 그 계에서 알아서 해야지요.
  그 일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상대방 직원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차원위원  주택조사라든지, 토지조사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담당 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담당 계가 있고, 또 업무 담당자가 있고......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담당 계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4명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동업무입니다.
  그거 담당은 한 사람이지만 그 계의 네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것을 파악하고 같이 업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렇게 해야지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 사람 밑에 다시 또 보조요원 두 사람을 채용해서 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보조요원도 필요할 경우가 있지요.
  조사를 할 때 혼자서는 못하고요.
  이 개별주택 특성조사나 공시지가 조사가 작업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계룡시는 그야말로 다른 곳에 비해서 업무양은 많지 않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보조인원들을 더 넣고......
  이거 국도비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국비가 50%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그 국도비 보조되는 것을 가지고 보조요원들도 쓰고 그렇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 인원들을 280명, 1년 내내 이렇게 씁니까?
  280일이면 이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도 조금 들어가야 280일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런데 그것은 일시사역인부를 1년 동안 쓰게 되면 연속적으로 못쓰게 되어 있어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우리 토·일요일, 공휴일 빼고 나면 1년에 며칠입니까?
  280일이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280일 정도 나오겠네요.
○윤차원위원  1년 내내 그 사람을 계속 쓴다는 얘기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1년 내내 작업을 하니까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년도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이것을 기준으로......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은 또 별개이고요.
  물론 작년도 기준에서 월등히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참고는 되겠지만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조요원들을 두 사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이 보조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이 두 사람을 쓰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국비보조금도......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보조요원들이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데에는 몇 명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2명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주택조사에 1명......
○윤차원위원  또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다른 것들도 보조요원을 쓰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적전산자료 오류조사도 또 있네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측량경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보조요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1명 쓰고, 또 보조요원을 쓰는 분야가 어디에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보조요원들을 거의 1년 쓰는 사람들이 4명이나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이 모든 것이 국도비가 50% 지원되다 보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다 보니까 하여튼 보십시오.  
  따로 상용근무자는 또 근무자 대로 따로 쓰고, 이 보조요원들은 보조요원대로 있고, 기존 편성되어 가지고 있는 인원들은 인원대로 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민봉사과에 가면 ‘인원이 엄청나게 많구나’, ‘대단히 많다’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느껴지는 것이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런데 그것은 저희 시민봉사과가 민원업무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윤차원위원  물론 압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약 3개 과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우리는 업무가 참 작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윤차원위원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대폭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차원위원  117페이지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가 대폭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대폭 증가한 것이 부동산길라잡이 책자발간비가 들어가는......
○윤차원위원  작년 예산 5,500만원인데, 4,900만원이 지금 더 증가됐습니다.
  대폭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이것이 버스승강장 안내도가 올해 처음 들어갔고요.
○윤차원위원  버스승강장 안내도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새 주소와 관련해 가지고 올해부터......
○윤차원위원  승강장에 안내도를 따로 하는 것이 얼마나 들어간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이 540만원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새주소 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
○윤차원위원  그것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거기에 570만원 들어갔고요.
  거기에 또 부동산길라잡이 책자발간비가......
○윤차원위원  안내유지보수비가 몇 페이지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이 120페이지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프로그램관리인데......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길라잡이 책자발간이 1,000만원 들어갔고요.
○윤차원위원  부동산길라잡이 책자야 작년에도 썼지 않습니까?
  올해도 길라잡이 다 발간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이게 성격이 좀 틀린 것인데, 저희가 용어를 길라잡이라고 쓰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윤차원위원  부동산길라잡이는 올해에 발행됐고,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아닙니다.
  생활길라잡이하고 별개의 책자인데,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윤차원위원  또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이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불부합지 지적측량 수수료가 2,600만원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됐고요.
○윤차원위원  불부합지 지적측량 수수료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맞습니다.
  그게 2,600만원 정도가 올해 새롭게......
○윤차원위원  이 지적측량 수수료는 누구한테 주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적공사에 측량비로 주는 거예요.
  불부합지 측량을 하게 되면 그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윤차원위원  우리 계룡시 관내에 불부합지가 얼마나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두계리 지역에 약 187필지 정도로 파악됐거든요.
○윤차원위원  또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 정도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거 187필지 전부 다 측량을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측량을 해야지요.
○윤차원위원  그 187필지를 전부 다 하는데 2,600만원 소요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들어갔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새주소부여사업 홍보비(CM송 송출 등),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CMB 방송에 채널이 2개가 있거든요.
  CMB에 행자부에서 제작된 30초짜리 홍보물이 있어요.
  그것을 방송 송출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CMB에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충청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반매체를 활용하면 엄청난 광고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요.
○윤차원위원  도로명 건물번호판 유지, 이것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금 각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수시로 훼손되든가 또는 신축이 되면 새로 부착을 해야 될 건물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유지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훼손되거나 새로 신축된 건물들은 새주소를 부착해야 되거든요.
○윤차원위원  120페이지 중간에 일반 보상금하고 기타 보상금하고 다른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이것은 작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인데 토지거래를 맡을 때에는 이용목적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용목적 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신고하면 50만원씩 포상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 3건정도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포상금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위법행위들을 고발이나 신고하게 되면 그것도 50만원씩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3건정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예산편성란에 보면 일반보상금 301하고 그 아래에 있는 것하고 일치된 것이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일치된 겁니다.
  목이 일반 보상금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이 아래와 위가 같아져야 되는 것이 아닌지?
  위에 있는 일반 보상금란에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기타 보상금 말고 다른 세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것이라서 제로이고, 올해 예산에 일반 보상금에 포함된 예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이것이 설명이 안 되니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은 아마 그럴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한 것 중에서 과장님 답변하고 좀 상이한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등기발송은 30만원 이상일 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김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10만원 이상시 등기발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10만원 이상이 맞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30만원이 맞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호위원  다시 언급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각종 세금이라는 것은 가정마다 월 아니면 분기별로 오는 각종 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략적으로 얼마를 낼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각종 세금이 날라오는 것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잖아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김정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년수준은 항상 확보하고 있는데요.
○김정호위원  자동차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납이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징수율이 저조했던 것 같은데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저희가 거의 97%정도는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신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것이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등기를 일반 우편으로 전환을 해주면 한 1,200만원 이상의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성실납세자의 포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징수를 잘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해서 성실납세의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징수포상금 쪽으로 더 해서 사기진작 고취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평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누구나 내는 세금은 우리가 걷어들일 수 있도록 이런 노력 쪽으로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막 어거지를 쓰는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한 증빙이 되어야지 나중에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안 받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작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큰 것은 가산세가 있거든요.
  그것도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정호위원  그런 분들은 와가지고 ‘나는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못 냈으니까 가산세를 낼 수 없다’는 식으로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이제 독촉고지서가 나가면 시끄러워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가산세가 붙으니까요.
  ‘나는 재산세 고지서도 못 받았는데 왜 독촉고지서를 보내느냐’하면서 따지고 나오면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이 등기발송을 해서 나중에 세금을 내는 실적은 정상적으로 잘 내고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어떻게 되었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고지서 전달부분은 확실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의지만 있으면 그것은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이것은 돈을 내는 것이라서 우리 상식으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면밀히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줄여가는 쪽으로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127쪽에 아까 김정호 위원이 언급을 했던 성실납부자 포상이 있습니다.
  지금 5만원씩 100명 해가지고 500만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없애버리고 차라리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어느 국민이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할 것, 국민이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는데 포상을 한다.
  그것은 좀 맞지를 않습니다.
  또 여기에서 5만원짜리 상품권 하나를 받았다고 해서 안 낼 사람이 빨리 빨리 내고, 낼 사람이 그것을 받으려고 내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시책인데......
○김학영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식적인 그런 취지에도 안 맞고, 또 그것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빨리 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못 된다.
  세금을 잘 납부하는 사람은 항상 잘 납부를 합니다.
  이런 것을 주든 안 주든 잘 납부합니다.
  그래서 굳이 불필요하게 이런 어떤 모양새를 갖추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예를들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군대에 잘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논리에 안 맞거든요.
  논리에도 안 맞고 형평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맞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납부를 하지 않는, 세금 미납자들을 쫒아가서 그 세금을 받아내는 공무원들은 수고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별 욕도 들을 것이고, 별 모욕도 당할 겁니다.
  차라리 그런 공무원들한테 이 500만원을 더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효과를 지금 분석하기에는......
○김학영위원  아니, 벌써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효과가 있다 없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판단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도 대부분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정책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차라리 여분이 있다면 공무원들한테 돌려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날 근무시키고 5,000원밖에 안 주던데 차라리 그런 데로 주는 것이 더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시민봉사과에 보면 현재 각종 통지문이라든지 민원양식들이 많이 인쇄되고 있습니다.
  뭐 전지나 반질지나 이런 큰 종이 같으면 여기에서 인쇄를 못하겠지만, 작은 A4라든지, A3라든지, B5라든지 이런 크기의 종류는 자체에서 아예 소형 마스터인쇄기를 하나 사가지고 인쇄를 한다면 훨씬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마스터 인쇄기 운용 조작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인쇄기 가격은 불과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합니다.
  통상 한 4~500만원 주면 아주 고장률도 없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각종 인쇄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간단한 양식이나 소형 책자같은 경우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서 구매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새주소안내 시스템은 이제 저희가 새주소 사업이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민원인들도 지역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민원실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윤차원위원  프로그램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프로그램입니다.
○윤차원위원  전산 프로그램이네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키오스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터치스크린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개발한 새주소 안내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장착시킨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다 설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전 민원실에 설치를 해야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민원인들도 지역에 있는 정보를 본인이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은 면·동사무소에도 소요가 될 사항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비치를 하나씩 해놓을 예정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다른 면·동사무소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온 것이 없거든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여기서 구입을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렇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원통형 지번열람대를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뭡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금 엄사면만 원통형 열람대가 없습니다.
  각 면사무소하고 시청 민원실에는 지번을 파악할 수 있는 원통형 열람대가 있는데......
○윤차원위원  이것은 엄사면에 보급을 해주기 위해서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지금 여기만 없기 때문에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엄사면은 올해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못 해줬습니다.
○윤차원위원  124페이지입니다.
  지금 고속프린터기가 몇 대 있습니까?
  OCR고속프린터 1대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토너가 이렇게 비싼 모양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칼라프린터도 1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127쪽에 보면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를 사겠다고 했는데, 고속프린터가 OCR고속프린터를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금 저희가 세정종합정보망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호안이 안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정보망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윤차원위원  127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를......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은 다 연계가 되는 거니까요.
  정보망 시스템이 다 연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고속프린터기도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99년에 도입을 한 것인데......
○윤차원위원  OCR프린터 말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래서 내구연수도 지났고, 또 지금 세정종합정보망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꼭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OCR고속프린터의 내구연한이 지나도 지금 고장은 없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이제 유지관리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지요.
  그런데 기능 자체가 옛날 정보망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국적인 호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특별히 올해부터는 그 정보망 시스템을 통일시키는 과정에 있고, 저희는 이제 내구연수도 오래 되었고 해서 이 기회에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OCR프린터기의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무엇닙니까?
  토너하고 드럼을 교체해 주면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프로그램 유지하고......
○윤차원위원  이제 프린터가 무슨 프로그램 유지입니까?
  프린터는 토너하고 드럼에만 고장이 없으면 별 문제 없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보면 토너구입비나 드럼구입비가 대단히 비싸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장비 유지보수비라고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이것은 프로그램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정액으로 매달 4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장비는 완전히 거기에서 오나 안 오나 그냥 리스장비처럼 되어 있네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리스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리스는 아닙니다.
  이제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지관리를 못 하니까요.
○윤차원위원  세정종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도 거기에다 줍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은 프로그램을 한 번 깔아주고 나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다 받아가지고 관리하면서 특별히 어떤 마찰이 되어서 안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부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고쳐달라고 해야지, 무슨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매월 얼마입니까?
  199만원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200만원의 돈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대여료입니다.
  프로그램의 대여료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이제 고지서를 출력시킬 때 가끔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업체가 와서 손을 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컴퓨터에 관련된 각종 이런 눈이 먼 돈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업체들은 여러 군데 확인을 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무턱대고 해가지고 주는 것은 안 된다.
  혈세를 가지고 달라고 하는 대로, 이런 저런 확인도 제대로 안 해보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런 것들도 낭비요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113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문 민원인 건강측정용품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건소 직원이 나와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류보선위원  소모품은 시민봉사과에서 사준다고 하셨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류보선위원  상담 민원인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올해만 1,8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민원인 건강상담은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직원은 보건소에서 나오면 혹시 시민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같은 것은 안 보였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저희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요.
  아주 고정적으로 와서 체크를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봉사과에서 소모품을 사가지고 주고 관리하는데 직원은 보건소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날 두 번에 걸쳐서 상담을 하는데 자리를 일부 비울 때도 있지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자리를 지키도록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이 예산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은 보건소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류보선위원  당연히 그것이 있습니다.
  직원이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 성격상 보건소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보건소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상의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민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예산 성격상 그것이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성실납부자 포상제에 대해서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서 본 위원하고 어떤 보는 개념의 차이가 있어서 본 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어떤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그 운영의 성과가 효율적으로 나타나면 그런 제도는 좋은 제도로 시행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의 언급을 합니다.
  이게 사실 서로 보는 개념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는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단체에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 단체에서는 일정기간 지나면 어떤 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격려금도 주고, 포상금도 주고, 상장도 주고, 감사패도 주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경찰같은 경우 본연의 임무는 국가의 안녕과 치안질서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를 경찰이 잡았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될 임무거든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포상금도 주고 상도 줍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넓게 보면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금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의 살림은 결론적으로 잘 내는 사람의 재원으로 해서 나라의 살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넓게 보면 이런 제도도 잘 시행을 해서 효율적이면 더 진취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하다가 어떤 성과가 없으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이 사항은 아까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김정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이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조금 더 효과를 분석해서 그 시행여부 같은 것은 그 때 가서 보고를 드린 후에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제도가 우선 일반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감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실납부자 포상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글쎄요,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알 것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100면한테 설문을 하면 99명은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나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공감을 할 겁니다.
  ‘해봐야 알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어떤 제도나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 놓았을 때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 보인다, 이것은 별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대략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본상식을 가지고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뻔한 사안을 가지고 ‘그것은 해봐야 됩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논리적인 말장난에 불과하다.
  너무나 불을 보듯 명확한 문제를 가지고 ‘해봐야 된다’고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공감이 가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해봐야 그것을 알겠다고 생각하면 해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이런 측면도 있겠지요.
  상품권이 비록 5만원의 소액이기는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물론 안 받은 사람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받는 사람 50명 중에 10명이라도 납세에 대한 건전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면 또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학영위원  받는 사람들이야 좋지요.
  당연히 상품권도 주고 포상금도 주고 그러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싫어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될 부분은, 예산이 얼마가 됐든지간에 그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시민들한테 베풀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적재적소에 적은 예산이지만 올바로 쓰여져야 되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싫어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핵심을 흐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123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해서 플래카드를 8회에 걸쳐서 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8회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이제 납부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는 7월과 9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다 합쳐서 8회로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8회라고 써놓다 보니까, 5매씩 8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모든 것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왜냐하면, 개인 가정마다 모든 세금고지서가 다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고지서로 다 갈음해서 하지, ‘납세 잘 합시다’라고 해봐야 별 실효성은 없다.
  개인이 납세고지서를 보고 거기에서 판단해 가지고 안 내면 이제 압류가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법대로 처리가 되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굳이 플래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걸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 부분은 고지서가 발송되면 그 고지서 전량을 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고지서를 못 받은 사람들도 생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플래카드를 보고 내는 사람은 아마 100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그럴 겁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보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 온 고지서를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살지 않거나, 아니면 거소가 불명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지금 국내여비가 있는데 시민봉사업무추진 여비가 있고, 여기는 또 따로 국내여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국내여비는 지역 내의 각종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공동주택 실거래가를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여비가 따로 책정되어서 나갈 필요가 있는지?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이제 국내여비가 책정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연간 확보되는 정액입니다.
  이것은 사항별로 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이제 세금징수 같은 것은......
○윤차원위원  혹시 외부로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관내에서 다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금 체납액의 한 40%정도는 관외 분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많이 나갑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위에 있는 관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여비가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공동주택 실거래가를 조사하는 것들은 전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여비가 따로 책정될 필요가 있는지?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아무래도 조사를 1년 12개월 하다 보니까 그 기본여비를 가지고는 아무래도 모자라겠지요.
○윤차원위원  우리 관내에서 처리가 되는 것인데......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관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비규정상 1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타 시군 보다는 좁은지역이지만 여비규정상 관내여비도 1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그것은 좀 애매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시민들에게 ‘여기에서 남선면이나 엄사면에 일보러 가는데 돈 만원을 준다’고 이렇게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웃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뭔가 하나를 타더라도 떳떳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지, 누가 쳐다보고 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아까 언급이 되었지만 지방세 징수 포상금은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세무공무원들입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업무가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포상금 처리를 해줍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이제 체납액 징수의 한 5% 정도를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었을 때 5%를 포상금으로 준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이것은 지급할 수 있는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해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128페이지에 바코드 스캐너하고 바코드 핸디스캐너의 용도는 무엇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말 그대로 바코드를 읽는 기계입니다.
○윤차원위원  두 가지가 스캐너인데, 하나는 고정용 스캐너이고 하나는 핸디스캐너인데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이제 소량인 경우는 핸디스캐너를 이용하고......
○윤차원위원  이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이제 세금고지서를 보시면 바코드가 다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금고지서를 다 읽거든요.
  그래서 다량으로 할 때는 고정식 스캐너로 바코드를 읽어야 되고......
○윤차원위원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무엇을 하는데 이런 스캐너들이 필요한 것인지?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이제 거기에 각종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 읽는 겁니다.
  고지서상에 바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 읽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를 가지고 처리를 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금까지 바코드를 읽는 것 자체는 못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바코드를 안 읽어도 되니까 지금까지 그냥 해온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이제 저희 시는 승격이 된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구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모든 행정기관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8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문화과소관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복지문화과장 백하영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복지문화과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복지문화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복지문화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복지문화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145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엄사문화쉼터 무인경비시스템 월정액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전기요금은 한 달에 80만원씩 나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유선방송 시청료는 텔레비전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창고임차료는 뭔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PC방 게임기가 있습니다.
  그 게임기를 검찰에서 압수했는데, 지금 저희가 압수된 게임기 77대가 있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창고하고 도서관 지하 주차장에 그 게임기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것을 반납하게 될지도 모르고 해서 농소리에 있는 창고를 임대해서 보관하려고 지금 임대료를 산정해 놓은 겁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지금 게임기가 77대면 상당한 양일 것 같은데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1대가 캐비넷 정도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일단은 영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검찰에서 압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검찰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그것을 반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보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월3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146쪽에 보면 엄사문화쉼터 운영 강사수당이 7만원×5종×2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5개의 강좌를 개설해 놓고 있는 것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저쪽의 남선면에 있는 문화의집에서 다 못해서 일부를 이쪽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혜택이라는 것은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 장소에 동시에 개최해서 문화의 혜택을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종류가 같을 수도 있고......
○김학영위원  종류가 뭐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금년도에는 서예, 한지공예, 미술 이런 것을 했는데 내년에는 시민의 설문을 통해서 웰빙특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거기 공간을 보면 몇 사람밖에 앉지를 못하는데요?
  충분하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작은 인원일 때에는 옛날 이동민원실을 하던 자리에서 하고요, 사람이 좀 많을 때는 무대에서 하게 되면 한 4~50명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우리 복지문화과에서 직접 통제를 하면서 하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이게 어제도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남선면에서 하게 되면 이게 통합을 해서 누군가가 단일화를 해가지고 해야 전체적인 종목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 내실있게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하는 모든 면에서 그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쪽에서 일부 하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나누어져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리와 통제를 단일화 하고,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강좌를 엄선해서 해가지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지,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조금씩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
  그 밑에 보면 엄사문화쉼터의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도서구입을 저쪽 문화의집은 거기대로 따로 하고 이쪽에서는 따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구입하는 책들은 어떤 책들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문화쉼터에는 도서가 한 1,033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권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재작년부터 구입을 한 것이고, 나머지 500권 정도는 시민들로부터 기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어린이 도서하고 신간 잡지류 등입니다.
○김학영위원  이제 운영을 이렇게 이원화로 하다 보니까 이런 책도 양쪽에서 같은 종류를 사야 되는 그런 낭비성의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엄사문화쉼터는 원래 어떤 것들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엄사문화쉼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에 지하차도로 개발을 했다가 운영이 되지 않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폐쇄를 해놓았었습니다.
  그렇게 해놓았던 것을 물도 새고 여러 가지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난 2004년부터 3억6,9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하차도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문화쉼터로 조성을 한 것입니다.
  문화쉼터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폐쇄할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단순히 교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사리는 문화의 공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런 공간이 양쪽으로 이원화가 되어서 책도 사고 강좌도 이렇게 개설해서 하다 보니까 장소나 예산이 효율적이거나 능률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쪽하고 그쪽하고 반드시 구분해서 문화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완전히 구분해 가지고 차별화 해서 할 수 있다면 더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예산이 이렇게 양쪽으로 같이 나가니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47쪽에 문화관광 해설사 보상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문화관광 지역을 누가 몇 명이 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현재 문화재는 8곳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는 광석리에 사는 김기중씨 한 분이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문화해설사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그 분이 그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 분 한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난 해까지는 한 번 나가서 해설을 하면 3만원씩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비하고 기금이 조금 더 나와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다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수요가 있을 때만 판단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민속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엄사초등학교에 가야금병창이 있고, 두마초등학교에는 사물놀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제 도에서 공연을 배정합니다.
  중앙에 있는 우수한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것을 배정하는데, 아직 지침은 안나왔습니다.
  3월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장소를 선정해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 공연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주체는 도에서 합니다.
○김학영위원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 밑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똑같이 세트로 하는 건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세트라고 하기보다 하여튼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도 내내 밑에 있는 것도 국비사업으로 시군에 배정을 해가지고 도에서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민간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주관만 그곳에서 하고 나오는 공연 팀들은 우리나라에 굴지에 찾아다녀 가면서 이런 것만 하는 전문업체들이 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아직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계획이......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3월에 계획이 내려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맨 밑에 지역향토문화축제육성 지원, 이것은 뭡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것은 지역향토축제를 발굴해 가지고 보존·계승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도비를 충청남도에서 9개 시군만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2,000만원을 부담비율을 해서 계상해 놓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세웠는데요.
  예를 들어서 왕대리에 있는 우리 고유한 민속놀이인 백중놀이 같은 것을 한 번 재연해 본다든가, 이런 좋은 계획을 한 번 세워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것도 아직 어떤 계획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예산만 일단 따놓은 상태이네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문화쉼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지금 여기 문화쉼터에 사무실 겸 상주하고 있는 단체가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 청원경찰 3명이......
○김범규위원  지금 종이접기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
○김범규위원  그 분들이 따로 사무실을 내놓은 것은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없습니다.
○김범규위원  사실 복지예산인데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기요금이라든가, TV시청료, 재료비까지 다 사주고 강사료도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글쎄,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김범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문화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 더 해줄 수도 있겠지요.
  재정도 열악한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이 ‘내가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라켓도 사주고, 공도 사주고, 회비도 내줘야 되고 이런 시점까지 지금 해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글쎄, 저희 문화쉼터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 재료비는 벼루 같은 것을 사다가 공동명으로 비치해 놓고, 앞으로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같이 사용하도록......
  개인한테 지급하는 배드민턴 라켓이나 이런 것을 사주는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강좌의 과목도 돌아가면서 겹치지 않게 하고, 수강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한 번 한 사람들은 않게끔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엄사문화쉼터는 위원님들이 그런 예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이외에 운영이나 문제되는 부분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딸려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엄사문화쉼터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보는 사람은 우리 시민의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외된 계층은 혜택을 못봅니다.
  진짜 먹고살기 힘든데, 맞벌이를 하면서 여기에 나올 수 있겠어요?
  못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면 ‘죽일놈’, ‘살일놈’ 하면서 별소리를 다 하겠지만, 제가 할 말을 하겠습니다.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복지라고 하면 소외계층에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목소리 크고 와서 따지기 좋아하니까 너무 예산을 편중해준 것 아니냐,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의 집도 그렇고, 문화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이 이질감을 더 느낄 가능성이 많다,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
  지금 재료비이며 TV시청료까지 다 내주는 등 살림을 사다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은 한 번 재고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라든가, 그런 문제성이 없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십시다.
  145페이지에서 문화쉼터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는 무엇이고, 그 밑에 경비시스템 수수료는 뭡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엄사쉼터 무인경비시스템은 엄사문화쉼터의 CCTV이고요.
  그 밑에 있는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는 게임기 하나의 가격이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CCTV입니다.
○윤차원위원  어디에 CCTV가......
  개인 보관창고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바로 위의 창고임차료가 우리가......
○윤차원위원  문화쉼터 안에 창고가 따로 있어 가지고?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따로 농소리에 게임기 임차료......
○윤차원위원  이것은 창고 임차료 여기에 있는 시스템 수수료이고?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것을 앞으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에 창고가 완전히 열쇠로 굳게 잠겨져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잠겨 있는데요.
  이 게임기를 지금 77대 압수해 놓았는데, 그 하나의 가격이 80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씩 한데요.
○윤차원위원  지금 창고의 크기가 몇 평이나 되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36평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36평짜리 창고는 월 30만원씩 줍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창고도 없어 가지고 어렵사리 구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엄사문화쉼터의 매월 전기료는 평균 약 80만원씩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 뒤에 문화쉼터 장비 10종은 무엇이지요?
  장비유지비가 10종에 대해서......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문화쉼터에 있는 냉·난방기, 제습기, 컴퓨터, 프린터기 이런 것이 약 10종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 장비 유지비들을?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앞에서 두 위원님들이 다 언급을 하고 했지만 문화쉼터에 투자하는 이 비용들이 거기에 당장 고정으로 청원경찰 세 사람이 운영되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청원경찰 운영, 그 다음에 이 장비유지, 경비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다 또 그 안에 운영을 위해서 각종 장비들인 TV, 제습기 등등 해서 돈들이 엄청 많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활용도, 이런 투자 대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
  오히려 본 위원은 어떤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최대한으로 절전하고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게 내 전기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전기......
  조그마한 전구들도 많이 달아 가지고 그것이 켜져 있고, 여름에 2번 정도인가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불만 훤히 켜져 있고,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어져 나오고 있고,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 약 2~3명이 책을 본다고 앉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난 행감때에도 지적을 한 번 했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활용방안들을 다시 좀 더 검토를 하고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투자한 것에 대해서 활용도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볼 용의가 없으신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위탁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청원경찰 3명의 인건비가 약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게 거기에 사실 활용도가 극히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겨우 사용하는 것이 어디 단체, 미술품 전시회 그런 것들 위주로 겨우 쓰이지요.
  거기에 조금 전에 도서구입들을 올해에도 500만원, 내년에도 지금 500만원 계획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0여권이 보유가 되고 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으냐, 그것도 극소수의 인원이다......
  그러면 전반적인 여기에 관리, 유지, 활용 이런 것을 대비해서 검토를 해보면 너무 효과가 없다, 솔직히 본 위원은 폐쇄하고 싶다......
  아마 제 개인 같으면 저거 저렇게 투자해 가지고 운영 안 합니다.
  물론 저것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사용하니까 그거 열어야지요.
  그러나 모든 사항은 투자 대 효과 아닙니까?
  우리 시의 모든 운영 이런 방안이 기업의 어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운영되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저 해주는 것 다 좋습니다만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을 위한 것이라면 재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좀 깊이 있게 심층 검토를 해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제일 첫 페이지로 한 번 넘어가 보십시다.
  131페이지 세입에 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지방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 교부세가 삭감이 된 것은 지난번에 충령탑에 대한 교부세가 많이 배정되어 가지고 일반 경상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윤차원위원  133페이지입니다.
  이게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디에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 목사님의 사랑의 아동센터......
○윤차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 돈이 지원됩니까?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 이게 국고보조금 1,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도비보조금도 있던데, 그것도 그 지역아동센터에 교부할 예정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134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실비입소 이용료가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노인생활시설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른 노인시설에 입소할 경우 시설비 입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타 시설이라도?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제일 밑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라는 곳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내년도에 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상담소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도우미로 장애인들을 채용이라고 할까요?
  일시사역하기 위한 그런 인부입니다.
○윤차원위원  동사무소에다가 장애인을 채용해서 도우미로 이렇게 해서 활용할 사업이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세출에 전부 다 나옵니다.
○윤차원위원  물론 이게 위에서부터 지금 스크린을 해나가는 겁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이게 전년도 예산은 15억원이 되어 있고, 지금 예산편성은 22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안의 내용하고도 다른데 뭐가 다른 것이지요?
  다 포함을 시켜서 플러스를 시킨 겁니까?
  세 가지를 다 플러스를 시키니까 그런 모양이로군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난번 유동리 복합문화 체육단지 기본계획을 할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생활체육시설공원 옆에 다목적체육관을 28억원 들여 가지고 내년까지 국비 14억원, 시비 14억원을 투자해서......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합문화회관 그 자리에다가 내년도에 다목적체육회관 건립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지난번 전체 도면이 나와 있는 그 자리에 맞춰 가지고 이게 지금 건립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28억원이라고 해봐야 다목적체육관을 지어도 엄사초등학교 강당 정도밖에 못짓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문제를 지난번 행감때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대로 하여튼 지어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여기에서 감사는 감사대로 하고, 집행부서는 집행부서 대로 그냥 ‘내 갈길 가겠다’ 전부 그런 식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위원님들께서 그때 얘기하신 교통문제 이런 것은......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엄사초등학교에 인조잔디축구장 공사계획이 있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사실 이 엄사초등학교 운동장이 그간에 보면 먼지로 인해서 그 주변의 민원제기가 사실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예산은 이렇게 세워졌고, 이 공사가 잘 되면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제기를 해오던 이런 주변환경까지 기여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요.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축구장 면적은 대략 어느 정도로 계획되어 있지요?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전체를 조성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그 초등학교 운동장 전체를 할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게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온 것이 없고요.
  이게 학교 체육시설 선진화사업 때문에 국가에서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전부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사초등학교하고 용남초등학교 두 군데가 최종 선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하나를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와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아무래도 엄사가 시민들이 이용할 체육시설도 적고, 또 시민들이 많고 해서 일단 1단계로는 엄사초등학교를 지원하고요.
  내년도에 1개소가 더 있습니다.
  그때는 또 계획에 따라서 다른 곳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올렸는데, 아직 운동장 체육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 4억원만 확정되어 있지, 어느 만큼 면적을 포장하는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 4억원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학교를 두 군데 선정할 때는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어떤 취지를 설명해 주고 이번에 엄사초등학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당위성을 제고해서 그냥 시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해야 맞지만 매사에 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김정호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을 나중에 공사가 진행되고 하면 또 반대쪽에서는 불만이라든지, 시에서 행정을 펴는 것에 대한 신뢰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의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있는 대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부분을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앞으로는 잘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4억원이 시비하고 도비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 4억원이라는 예산은 어디 전문업체한테 그런 예시적인 견적이라든지, 이런 겁니까?
  아니면......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산을 계상할 때는 보편적으로 4억원 정도 되면 학교 운동장 정도는......
  그리고 전체가 똑같이 충청남도 시군에 배정된 사업비가 전부 4억원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으니까 이것에 대한 차후 관리문제도 같이 계획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학교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해서 사후지원관리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조성만 해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그 보수를 학교에서 보수를 책임질지,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지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것도 차후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나중에 또 유지관리, 이 부분이 항상 문제되는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유지관리 문제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157쪽에 게이트볼장이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이 2개소가 어디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게 도지사 특별지시로 도 특수시책으로 시군마다 2개소씩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계상이 되어서 우리 시비도 비율에 따라서 같이 계상을 해놓았는데, 우리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게이트볼장이 엄사 방범대 옆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또 하나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엄사 계룡장로교회가 있는 곳에......
○김정호위원  그곳은 제가 몰랐습니다.
  이것도 세 곳인데, 두 곳을 한다......
  이것도 사전에 또 한 곳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있는 대로 충분히 설명해 줘서 나중에 한 곳 안 되는 곳에서 불만적이지 않도록 사전에 있는 대로 다 말씀을 주세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자치단체하고 도하고 50대 50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게 전액 도비지원은 안 되는 겁니까?
  전액 도비지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같이 교육부에서도 2억원, 도에서도 2억원, 그리고 시비 50%......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지금 16개 시군에 33개 설치하는 것이 다 시비하고 도비......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어느 곳은 도비만 지원되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대상지를 선정할 때 사업비는 2억원씩 4억원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도비지원을 받는 곳이 있고......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아닙니다.
  시비는 다 50%로 같이......
○위원장 이재운  지금 과장님께서 전액 도비지원을 받는 곳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아닙니다.
  33개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배정됐다고 하면 반은 도에서 2억원을 지원하고, 반은 국가에서 2억원 지원하고, 나머지 2억원은 다 시군비로 충당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이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엄사초등학교가 시민들의 활용도가 제일 높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녁에 가보면 그곳에서 걷기와 뛰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복잡하고, 이용율이 높은데요.
  저는 한 가지 아쉽다고 하면 이 인조잔디 축구장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축구인입니다만 지금 여기 시청 밑에도 인조잔디 구장이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범규위원  제 개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사초등학교는 배수시설을 내가지고 주위에 트랙을 깔아주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다, 그리고 인조잔디 구장은 규격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 시청 밑에도 아쉬우니까 여러 사람이 와서......
  저는 볼 때마다 아쉽습니다.
  규격이 나오는데 한 군데 깎아줬어야 축구인들이라든가, 행사를 함에도 가능하지요.
  이것을 지금 제가 봤을 때 엄사초등학교 인조잔디, 쓸모 없습니다.
  이거 관리 안됩니다.
  이거 화재에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거 선정이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인조잔디 축구장이라는 것이 꼭 정규 규격을 가지고 경기를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조성하는 것도 그렇지만......
○김범규위원  축구장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축구장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나와서......
○김범규위원  지금 엄사초등학교는 유소년 축구장 규격도 안나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글쎄, 어린이들이 나와 가지고 꼭 경기를 않고 서로 공을 차고 하는 것도 축구장의......
○김범규위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화재의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엄사초등학교는 저도 운동하러 자주 갑니다.
  그런데 관리가 힘들다......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도 많고 별 아이들이 다 있어요.
  이거 1년 가면 못써요.
  이것은 물론 도비가 나와 가지고 인조잔디 축구장을 한다, 이거 조금 생각을 해서 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느냐......
  도비가 나오니까 시비를 합쳐 가지고 운동장을 한다고 하면 사실 큰돈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 물론 앞으로 체육단지가 조성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문제이고, 언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아쉬운 것이 축구장 하나 없어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내년도에 또 1개소가 지원됩니다.
○김범규위원  글쎄, 이 엄사초등학교는 배수시설을 내가지고 트랙을 깔아줘야 된다......
  그 학교에 육상부도 있지요.
  저녁에 운동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트랙을 깔아주는 것이 맞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하여튼 축구장을 조성할 때......
○김범규위원  그런데 용역을 좋아하시던데, 이런 것은 용역을 안하고 그냥 결정하셨는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 용역은 나중에 설계용역만 주면 되는 것이지요.
○김범규위원  그런데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나중에 축구장을 조성할 때 같이 이게 꼭 조성사업이지만 잔디만 다 깔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트랙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14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문화관광업무추진 유인물 제작을 하고, 또 관광지도 수정 제작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기획감사실에도 보면 시정관광 홍보책자를 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에서 양쪽에서 거의 같은 업무들을 지금 책자를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뭔가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안되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시정 및 관광 홍보책자는 이 지역이 좁아서 관광지가 뻔한데 그런 지도를 또 만들겠다 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뭔가 하나는 하여튼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기획실에 있는 그 지도하고 저희 관광지도하고는 좀 틀린데요.
○윤차원위원  물론 지도라고 해봐야 이런 좁은 곳에서 지도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나타내고, 가는 길을 나타내는 사항인데요.
  이렇게 좁은 지역에 찾아가는 것을 아무나 물으면 이것은 금방금방 다 얘기를......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기획실에서 만드는 지도는 우리 관내 전체의 관내도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시군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조그마하게 안내책자 비슷하게 지도도 해놓은 이런 겁니다.
○윤차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사안이다, 결국 관광홍보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지 있습니까?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내용들은 다 설명이 되거든요.
  지역에 뻔하게 8개 우리 지역 명소, 이것이 결국 관광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결국 그것을 나타내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학생들이 와서 주로 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관광지도 그런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계룡명소사진 갤러리, 어디에 씁니까?
  매년 제작하고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뻔하게 항상 사진 찍어 있는 우리 지역 8개 명소인가 그런 사진을 액자에 넣어 가지고 매년 갤러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어디에 쓰려고 계속 이렇게 많이 만들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다른 외부기관에도 홍보조사를 하고요.
  지난번에 관광사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64점이 출품됐는데, 그 선정된 64점에 대해서 사진도 제작해서 필요하면 홍보도 하려고 해서 예산은 세워놓았습니다.
  특별하게 꼭 다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아껴서 쓰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그 위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이것은 문화예술단체에 주는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아닙니다.
  문화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예술 같은 것, 공연 같은 것을 만약에 조금 얘기한 것처럼 찾아가는 무대를 한다든가 할 때......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7회로 나와 있는데요.
  밑에 필름구입 및 인화를 하는 것은 또 10회로 들어 있고 한데, 왜 이런 것들이 다른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꼭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10회를 인화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윤차원위원  주로 행사 위주로 계획을 해서 찍고 거기에 조금 남는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인화를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7회 같으면 결국 한 달 반만에 한 번씩 이렇게 인화하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10회 이렇게 해놓으면 매달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 뒤가 조금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우리 지역에는 한 사람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역 교육자 출신으로 해서 약 두세 분을 미리 양성해 놓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관광객들이 여기 어디 지역에 왔는데 김기중씨라는 분이 아파 드러누워 버렸다, 그러면 해줄 사람이 없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이 어떤 것을 전문적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이런 관광 해설사들은 지역향토 사학자들이라든지, 향토 어떤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교육자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성을 시켜서 그런 곳에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몇 분을 더 해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147페이지 제일 아래 지역향토문화축제육성, 어떤 분야를 육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여러 가지 안은 있는데요.
  일반 여론을 수렴해 보면 백중놀이 얘기도 하고 우리 무속신앙에 대한 것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단 백중놀이 재연을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사실 이 무속신앙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아주 여러 가지 이런 마찰이 있는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아주 심충깊게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8페이지에 엄사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지금 어디에 건립하려고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안은 엄사 제척지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제척지가 만약에 종합 마스터플랜이 계획되지 않고 작은 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 전체를 못써버린다, 전체 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 어떠어떠한 것은 어디에 배치가 되고 하는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가 들어가고는 할 수 있지만 그냥 제일 먼저 지금 현재 비어 있으니까 뭔가를 제일 먼저 일단 하나 지어놓고 보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 전체를 흐트러버릴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장기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난 뒤에 이런 건립계획이 뒤따라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이것만 달랑 계획이 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사항이다......
  참고해서 전체적인 것을 재정립하기 바랍니다.
  그 밑에 소규모 야외가설공연무대 설치,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이 되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여기 새터산 공원에 무대가 있는데, 단상만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예.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 뒤에 조그마하게 무대를 하나 하려고 도비가 같이 배정되어 있어서......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것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플래카드 하나 게시하려고 해도 할 곳이 없어서 무대 뒤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아치식으로 양쪽으로 뭔가를 설치하려고 한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경청해 주셔서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148쪽에 조금 전에 윤차원 위원께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반드시 한 번 더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엄사도서관 건립 이 문제는 사실 우리 복지문화과장 혼자서 제척지 문제를 같이 해볼 문제는 아니고요.
  엄사도서관이 제척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언급되는 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엄사제척지에 대한 문제는 정말 입에 아주 거품을 품고 모든 위원들께서 그때 사용에 대한 문제로 언급이 됐고, 또 어제 총무과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게 자투리로 거기가 무슨 건물이 들어가서는 그 넓은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게 효율적 공간으로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서서 기반시설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제대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공간이 그야말로 구 도심권으로 죽어 가는 엄사리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재보수정비가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신도내주초석 등 3식, 이게 약 8억원 정도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주로 내용이 어떤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게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계룡대 주초석 정비현장도 한 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금년도에 1억7,000만원을 들여서 1차적으로 정비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거기에 화장실, 파고라 이런 것을 2억원 들여 가지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안보견학용으로 개방하겠다고 한 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라하고 화장실......
○김학영위원  파고라?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파고라가 벤치가 있고 위에 등나무 같은 것이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학영위원  예.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 파고라하고 화장실 이런 것을 정비하는데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은농재 주변정비, 화장실, 주차장 잔디식재를 하는데 약 3억원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계룡대에서 숫용추에 신도내주초석 주변에 있는 새천이 있습니다.
  그 새천 정비사업을......
○김학영위원  새천?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조그마한 소하천입니다.
  거기에 약 2억원이 소요되고......
○김학영위원  그 정비를 같이 한다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2억원이 소요되고요.
  신원재 담당경비에 1억원이 소요되어서 도합 8억원입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여기에 있는 문화재 주핵심이 거기 주춧돌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그 돌을 누구나 왔을 때 돌에 초점이 맞춰줘서 공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자칫 돌은 엉성하게 썰렁하게 놓아지고 그 주변 시설을 공사하는데 예산이 다 들어가 버린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꼴이 나올 수 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로 옮기거나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라......
○김학영위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래의 주춧돌로 놓아져 있는 그 부분의 돌을 제대로 누가 봐도 ‘아! 이거 정말 그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하여튼 문화재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자문을 잘 받으셔 가지고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객이 전도되는 꼴로 되면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149쪽에 복합문화회관 BTL사업, 이것도 엄사도서관 건립 이 제척지 사용문제하고 같이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중의 현안인데요.
  이 문제도 계속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좀 심사숙고해서 정말 미래를 보고 제대로 이게 시작될 수 있도록, 설령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낭비되는 한이 있더라도 미래에 제대로 나갈 수 있다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문제도 계속 거론되는 사항이고,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그 위치는 아닙니다.
  이게 복합문화회관하고 더불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체육단지, 이 사항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여튼 이 사항도 좀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작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위원님!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복합문화회관에 대해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학영위원  예,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위원님들께서 계속 고뇌에 차신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 복합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위원님들께서 교통문제 이런 것에 대해 염려해 주시는 것은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교통문제는 단순히 교통문제 그것 하나만 문제라면 교통재해영향평가를 받으면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상지를 바꾼다든가,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BTL사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BTL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면 지금 문화회관을 짓는데 보통 지난번에 당진에 가서도 한 번 보셨지만 그 다목적체육관은 350억원 들었고, 보통 300억원 정도는 가져야 짓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재정으로서는 향후 몇 년 동안 추진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도 하여튼 일부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지만 원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계룡대 주민들은 전국에서도 수준 높은 군인 가족들이나, 각지에 다양한 것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포기하고 나서 앞으로 오랫동안 복합문화회관도 짓지 말고 회의 하나 할 수 있는 장소도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조금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복합문화회관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저희 시에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소리를 위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려 가면서 복합문화회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영위원  시민들이나 또 항상 언급하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시가 그런 복합문화회관이나 또는 체육시설이 하루속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언의 여지가 없어요.
  누구나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좀 늦어지더라도 제 위치에,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장소와 시기, 또는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에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여러 가지 지금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 도출되어서 사용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위해서도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계속 투입될 것인데,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지요.
  그런 문제를 우려해서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131쪽을 보겠습니다.
  그곳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그게 2억4,000만원으로 깎였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충령탑에 예산이 많이 지원된 그 비율에 따라......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엄사문화쉼터 운영이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그 다섯 종이라고 해서 서예, 한지공예, 그 다음에 뭡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전에는 미술 그리기 이런 것도 했는데요.
○류보선위원  다섯 종이 정확하게 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다섯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엄사문화쉼터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으로 해서 시민설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지금 웰빙특강 이런 것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종류로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정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서예나 한지공예는 일부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난 해에 했던 것은 안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좋습니다.
  한지공예나 서예에 지금 강사비 말고 지원되는 자금이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사회단체보조금이요?
○류보선위원  예.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게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무슨 사업근거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내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농업경제과에서 나간 전통육성사업비인가......
○류보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한지공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한지공예라고 말씀하시니까 한지공예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거기에 그런 사업도 있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분들이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굳이 강사분이 필요해서 이런 예산을 소모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답변을 드릴까요?
○류보선위원  예.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예나 한지공예나 이렇게 지원도 하고 지난해에도 했던 것은 피하고, 새로운 강좌를 개발해 가지고 시민의 여론을 조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시민의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1개 단체 하나만 특정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모순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유념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150쪽을 보겠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광고물 제작이라 해서 3,600만원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그 광고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게 충청남도에서 서울 지하철 본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이 뭐냐면 계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광고문안만 작성해 가지고 저희는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에다가 분기에 한 번씩 상황에 따라서 광고문안을 주면 지하철 내에다가 광고를 하는 그 광고문안을 작성하는 비용입니다.
○류보선위원  문안은 도에서 해서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은 사실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효과라는 것은 물론 보는 사람들이 계룡시라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지요.
○류보선위원  그것을 해가지고는 계룡시 홍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광고물 제작하는 것에 3,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래도 계룡시라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고, 계룡시가 어디에 붙었나 이런 것만 홍보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하철에 사람들이 타가지고 과연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이며, 진짜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이런 돈 있으면 다르게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글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러 조그마한 것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안 하면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류보선위원  아니지요.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지요.
  왜 굳이 이렇게만 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3,600만원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보선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한 것인데, 3,600만원을 들였다, 거기에 하는 것보다도 쉽게 말해서 계룡시 책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사가지고 한 장씩 뿌려도 이것보다 효과는 더 있습니다.
  굳이 이것은 아니라는 예산입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또 156쪽을 보겠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도비 30%, 시비 70%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코치 2명하고 선수가 18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 한 시간씩 훈련하는 지도사 수당하고 훈련비, 용품비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코치 2명하고 선수가 18명이라고 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유소년축구는 애들부터 가르치는 기초단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여기 다른 곳에 보면 12개월 곱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코치 선생님 두 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1,000만원 가지고 어렵지요.
○류보선위원  이왕 손을 대서 유소년축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시에서 발굴하고 뭔가 일궈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빼고 이런 것에 넣어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어느 항목, 어떤 분야 하나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것은 다 애착이 있고,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 문제만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류보선위원  지금 미래에 지향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 학생들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학생들, 어린이들, 어르신들, 장애자들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예산을 이렇게 하실 때 그래도 복지문화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골고루 소외되는 것이 없게끔, 그래도 갖출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적한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고맙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150쪽 계룡도서관 편입부지 매입, 이 편입부지 매입을 해야 될 어떤 사유가 생겼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이게 이미 도서관에 편입된 부지입니다.
  당초에 도서관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에 절개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인근 토지를 안 사고 우리 공공용지에다가 옹벽을 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옹벽을 싸려고 하다가 봤더니 그 옹벽사업비가 10억원 정도가 나와 가지고 그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인근 토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는 얼마가 들어갈지 정확히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 그 전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만 받고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449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그 절개지 부분에 지금 도서관 쪽으로 이용하는데 큰 안전사고 위험을 이렇게 내재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절개지가 높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도 해가면서 수시로 비가 오면 그 위에 올라가서 배수로도 점검해 보고 했는데, 그게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 금년도에 비가 오는 데에도 봤더니 많이 붕괴는 그리 높은 것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해가지고 하자보수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산쪽으로 우측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출입하면서 우측으로?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것도 있고 그 뒷부분도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이게 한 450평정도 되는데 적은 평수는 아닙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전부 전입니다.
○김정호위원  편입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래서 그 주변의 부대시설을 좀 갖추려고 그러는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아닙니다.
  그 도서관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지입니다.
○김정호위원  주차장으로는 일부 사용할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절개지 이런 것하고 사면도 편입토지로 포함이 되더라고요.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 3억원이라는 예산은 내년에 450평정도를 사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이미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으로 편입을 시켜놓았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그 용지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동안 이 평수에 대한 것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해 온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사지 않고 옹벽을 치려고 했는데 그 비용이 10억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를 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소유주는 3명입니다.
  전부 밭이고요.
  그래서 세 분한테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일단 공사는 하고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이 땅을 사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다음에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지을 당시하고 어떤 매입가격하고는 시일이 지났으니까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현 시세대로 해도 평당 70만원 전후가 되겠지요?
  그것이 적정한 가격인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한 50만원정도 저희는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정호위원  지금 환산해 보면 한 66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래서 우선 감정평가가 나와봐야 하는데 한 50만원 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보면 그 주변 상황이 필요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일단 그런 계획이 있으면 보상을 할 때 과다하게 보상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153쪽의 금암동 게이트볼장 수도 및 전기료입니다.
  여기는 저녁에도 매일 운동을 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전천후 경기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노인분들이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점심 때 밥도 해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도를 하나 연결해 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수도료하고 전기료입니다.
○김정호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녁에 다니면서 보면 운동하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전기료가 월 2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지적하기 보다는 이왕 해놓은 시설에서 이용을 하는데 잘못된 부분인 것은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이 내용은 그런 부분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다른 것은 공공요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기료나 수도요금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은 반납을 하는데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예산은 수도료하고 전기료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155쪽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종목이 무엇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정진갑이라고 배구를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전일제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스트레칭도 해주고 하는 이런 명목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해가면서 우리 배구선수의 주전으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은 2년이 아직 안 되었는데 내년도 도민체전 때가 되면 우리 계룡시의 배구선수로도 뛸 수 있습니다.
  그 선수의 인건비입니다.
○김범규위원  그러면 편법이네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편법은 아닙니다.
  원래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김범규위원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을 지도해 주고 그럽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수영도 하고 에어로빅도 지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범규위원  그 뒤에 보면 생활체육 전일제 지도자 배치가 있는데, 지금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은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직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한 사람이 퇴직을 하고 조영택이라는 사람이 볼링, 배구, 레크레이션, 스포츠마사지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새로 뽑았습니다.
○김범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뒤에 보면 우수선수발굴 육성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활체육 전일제 지도자는 몇 명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생활체육 전일제 지도자는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까지 합쳐서 5명입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5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것은 맞습니다.
○김범규위원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 할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체육에 대한 문제는 계획도 좀 치밀하게 세우고 한 번 열심히 해서.......
○김범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정식으로 체육과를 나오신 능력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꼭 축구를 한다고 그러면 축구선수 출신이 아니라고 해도 가르칠 수 있거든요.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르칩니다.
  정말 어르신들 게이트볼을 하는 것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5명이나 있는데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인정을 할 겁니다.
  저는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지원 이것을 보고 또 다시 지도자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생활체육 전일제 지도자를 물론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도민체전 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전문적으로 체육과를 나온 사람 같으면 5~6가지 종목을 카바할 수 있습니다.
  축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여자가 많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149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참여형 문화조직 시범활동 보상은 어떤 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문화관광부에서 권장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지역의 공연 및 행사 등 각종 문화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기사화 해서 문화관광부의 홈페이지나 문화포럼 같은 곳에 일주일에 두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게재를 하라고 지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혹시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로 지역의 공연, 행사,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있으면 그런 현황을 갖다가 홍보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국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기준을 보면 보도문은 일주일에 1편 게재를 하고, 기행문은 1개월에 1편 게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침을 준 것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룡축제가 있는데 지난 번에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문제점들이라든지 개선방향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명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기간까지 계룡축제를 매년 이런 식으로 어떤 이벤트회사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 후에 이런 축제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재검토 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밑에 보면 도지사배 민속대제전이 있고 또 도지사배 풍물경연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팀이 이쪽에도 나오고 저쪽에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도지사배 풍물경연대회는 농악팀이 도대회에 참가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민속대제전 여기는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민속대제전은 씨름 등 민속경기를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펜싱팀 숙소 임차료가 올랐습니다.
○윤차원위원  펜싱팀 숙소 임차료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이게 지금까지 얼마를 지급했는데 어떻게 해서 올랐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동안에는 대전에서 펜싱팀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매월 90만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금암동사무소에 펜싱연습장을 새로 만들면 우리 관내로 이사를 와야 됩니다.
  그런데 월세 보다는 전세가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차이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7,500만원이면 어떤 아파트를 전세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금암동의 한 43평 정도는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금암동의 우림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의 43평을 구입하려고 그런다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아파트의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지도위원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지역유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수를 갈 경우 거기에 대한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19명의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6명 정도가 갈 때에 여비를 주는 것이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런 것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동안은 청소년상담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시켰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있는 청소년 연극제는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것도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다 마찬가지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것은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학교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학교장 추천으로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이제 보이스카웃이나 이런 데에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단복이나 가입비 같은 것을 해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청소년 연극제나 청소년 동아리 육성 이런 것들이 전부다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한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청소년 푸른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청소년 푸른음악회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윤차원위원  오히려 사랑의 지역 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는 보니까 대단히 활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 분은 저녁에 문제의 청소년들을 단속하러 다니는 등 일주일에 아마 두세 번은 이렇게 다니면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데에 이런 사업들을 주면 아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활동도 아주 미미하고 있는둥 마는둥 하는 이런 사람들, 이 지역의 사람들도 아니고 한 그런 사람들한테 주다 보니까 활용내용들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
  뭔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147쪽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그리고 지역 향토문화축제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아직 개념도 안 잡히고 예산만 이렇게 떨어진 상태인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로 하려고 할 때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니까 이렇게 신청한 그런 개념인가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일단 문화활동사업이나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같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한 번 보시면 알테지만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활동하는 그런 팀들이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기 때문에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분들을 초청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계획을 내려보내면 저희는 그 일자하고 장소 같은 것을 협의해 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149쪽에 참여형 문화조직 시범활동 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개념이 없이 이렇게 예산만 떨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를 보상한다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인건비하고 활동비 등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금으로 이렇게 나오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계약인원 2명의 1인당 활동비가......
○김학영위원  여기 행사를 보면 공연, 전시, 행사, 축제, 대회, 이런 것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저희 담당이 다녀왔는데......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가 보상금이라고 그러니까 개념이 이상해서 그럽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활동을 하고 인건비로 조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한 내용하고, 이 사업비 명목하고 안 맞는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상하게 맞지를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의문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150쪽에 있는 계룡축제는 방금 전에도 언급이 되었다시피 지난 번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 공무원 중에 참석했던 한 분은 ‘차라리 안식년제를 도입해서 올 한 해는 그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잘 해서 하자’고 하는 이런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말 한 해를 건너 뛰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무조건 행사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축제라는 것이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날은 위원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날 나왔던 문제들은 대부분 보면 우리 시의 축제가 가야 할 방향과, 어떤 식으로 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 겁니다.
  축제의 개최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축제를 개최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신생 계룡시가 같이 태동하고 같이 참여하고, 또 그런 것을 개최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는 한 번에 다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축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계획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동참해서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축제를 하자는 거예요.
  축제의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자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저런 모든 행사를 집어 넣어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까 수도권 지하철 광고물 제작도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다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우리 축제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내부에서도 축제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정도로 논란이 되는 이런 축제를 갖다가 어디다 광고를 해서 누구를 오라고 한다는 겁니까?
  이런 것은 맞지가 않는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런 문제들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수도권 지하철 광고물 제작 이 부분은 류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148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체험관광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사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명소로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사찰 체험을 아주 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내표지판 크기가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2,0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제 국도에 가면 관광안내 표지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정도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2,000만원의 소요가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 정도의 소요가 됩니다.
○윤차원위원  15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의 인건비는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7,500만원 중에서 인건비는 5,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몇 명분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센터장 1명은 한 달에 50만원씩 업무추진비만 주고요.
  그리고 상담원 2명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상담원 1명은 얼마씩 주고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난 해를 봤을 때 상담원 1명은 월 188만원이 나가고, 1명은 162만원이 나갑니다.
○윤차원위원  3명을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이 지난 번부터 언급을 했습니다만, 상담이라는 것은 이 상담에 대한 학부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상담원으로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 그리고 운영비 중에서 절대 부분이 인건비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다.
  뭔가 재검토가 되어야 할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우선 2명으로 운영을 하면서 상담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커지면 1명을 더 채용하든지 하는 어떤 이런 방안으로 다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생활체육 문화축제 행사는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체육에 문화축제 행사가 또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것은 도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도비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아닙니다.
  시비인데 이것은 각 시군이 다 참여를 합니다.
  도에서 개최하는 행사인데 시군으로 참여를 하라고 해서......
○윤차원위원  그러면 도에 참석을 하는데 3,000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서 계상을 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것은 2박 3일동안 한 14개 종목으로 해가지고 250명 정도가 나가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체육행사인지, 문화행사인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체육행사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런 체육행사는 도에서 어떤 도비나 이런 것을 대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도민체전에도 전액 시비로 나가듯이 그 체육행사는 전부 시비를 세워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어떤 체육행사입니까, 문화행사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체육행사 겸 문화행사입니다.
  나가서 전통 놀이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올해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쓰여졌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내년도가 제16회가 됩니다.
○윤차원위원  올해 이 예산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뭐가 있지요?
  민간행사보조에?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우선 생활체육 행사 중에서 생활체육 문화축제 행사가 지난 해에는 1박 2일이었는데 내년도 논산시에서 하는데 2박 3일로 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논산시에는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런데 이 생활체육 문화축제 행사도 내년도에는 논산에서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내년에는 2박 3일로 하루가 늘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에서 돈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5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500만원, 우수선수발굴 육성지원에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수선수발굴 육성지원 이것은 새로 들어온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이대로 가다 보면 매년 중위권의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서 우수선수를 영입해 보려고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보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수선수발굴 육성지원비는 어디에 배정을 하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배구같은 경우 우수선수를 갖다 넣으니까 좋은 성적을 내듯이, 앞으로 축구라든지 검토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데에는 주변에서 우수선수가 있다고 그러면 보상금이라도 줘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학교체육 육성지원비는 어디에 배정을 해줍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교육청에 3,000만원을 주고, 7개 학교에 팀이 있습니다.
  그 7개의 팀에 1억7,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주로 코치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훈련비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주로 4명의 인건비이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리고 훈련비와 용품비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교육청에는 3,000만원을 주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도지사기 역전경주대회에는 우리가 매년 참석을 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참석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몇 명이나 참석을 하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초·중·고와 일반 남녀 해가지고 2명씩 하는데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어떤 것들을 유지보수 하겠다는 거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게이트볼장, 국궁장, 인조잔디구장 등이 있는데 수시로 파손되는 부분이 있을 때 수선하는 비용입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153쪽의 맨 하단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이라는 것은 뭔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구분해서 격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표시를 않는다든지, 아니면 술과 담배를 파는 것을 적발해서 신고를 하면 그 신고자한테는 5만원에서부터 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하게 되어 있는 금액이라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154쪽의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연극제, 청소년 동아리육성, 청소년 푸른음악회, 이것은 전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청소년 푸른음악회는 내년에 처음으로 생기는 사업으로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는 소장이 있고, 상담원 2명이 있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비상근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제 상근은 상담원 2명인데 그 2명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학생들한테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학교에다 줘가지고 집행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청소년상담센터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역할하고 청소년 연극제라든지, 청소년 동아리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역할이 잘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 상담원으로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런 쪽에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보통 프로그램같은 것은 기획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학영위원  이런 청소년 연극제하고 청소년 동아리 육성 이런 문제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건전활동의 육성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아마 제정된 것 같고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 운영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단체에다 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육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는 상담하는 것이 주된 일인데 이것을 또 거기에다 줬을 때, 참 이것은 그렇네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 문제는 아까 윤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다음은 156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많은 언급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은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것은 도에서 똑같이 200만원씩 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200만원을 더 줘가지고 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도 추경에 더 편성해서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올해도 부족해서 시장님이 직접 얘기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고 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잘 확인이 되고, 감독이 되고 해서 제대로 우리 사회에 이익이 되고 공익적인 그런 활동을 제대로 하는 데에는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렇지 못한 데에는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뭐 그것은 그것이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이렇게 나간다면 그것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언급이 되는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58쪽입니다.
  제4회 계룡시장기 종목별 경기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종목을 다 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11개 종목에 한 1,3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며칠동안 하는 거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보통 5월에서 6월까지 2개월 동안......
○김학영위원  그러면 한 2~3일동안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 종목별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계룡시장기 축구대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 종목별 경기대회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우선은 우수선수를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기나 종목별 대회도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연합회의 운영도 어렵고, 또 생활체육의 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명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계룡시 걷기 한마당 축제인데, 이것은 올해 몇 명 정도나 참석을 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때 날씨도 그렇고, 11월 4일 새터산 공원에서 했는데 1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4월 27일 엄사초등학교에서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걷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공연은 괜찮다고 해서 4월 27일은 엄사초등학교에서 1,000만원의 예산으로 시민위안잔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 남은 것으로 11월 4일 새터산 공원에서 걷기대회를 했는데 날씨 관계도 그렇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서로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마당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제대로 안 되는 행사는 과감하게 없애버린다든지 이렇게 하고 제대로 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는 500만원이 늘어나서 1,000만원이 된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제 행감 때 지적이 되고 체육대회를 할 때도 전부 다녀왔지만 너무 썰렁하고, 또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해서 언급이 되었던 부분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감 때 언급을 했던 사람으로서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이 장애인들이라든지 소외된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59쪽에 종목별 대회참가 및 개최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방금 언급했던 계룡시장기 경기대회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계룡시장기 종목별 경기대회는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고, 종목별 대회참가 및 개최지원은 생활체육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대회에 참가할 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연합회에서 종목별 경기대회를 개최할 때 한 10만원 내지 100만원씩 주는 종목입니다.
  그 종목은 22개 종목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22개의 종목이 있고, 아까는 11개 종목이 있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이것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연중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연중 이렇게 하는데 결국 참가하는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계룡시장기 종목별 경기대회에도 참가하고, 또 종목별 대회참가 및 개최지원에도 참가하고 해서 양쪽으로 참가를 하면서 또 일부 반정도는 중복해서 지원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중복지원이라고 하기 보다는 목적은 좀 다릅니다.
  계룡시장기는 엘리트선수 발굴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종목별 체육대회는 시민의 건강증진이나 체육의 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중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목적이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선수발굴도 되고 또 건강증진도 되는 것이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따로 하고 선수발굴을 위해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경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지금 예산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중복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또 양쪽의 사무국장 내지는 간사 등 그 임원진에 대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고 좀 단일화 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여하고, 또 경기를 내실있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증진이 되고 목적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아까 류보선 위원이 언급을 했지만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과장께서는 문화도 마찬가지이지만 체육도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지금 도민체전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우수선수 한두 사람을 영입하는 것도 순간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같은 경우 1,000만원 중에 도비 50%, 시비 50%이네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청소년 대표도 거쳤고 프로에서도 몇 년씩 있었고 해서 실력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에도 각종 대회에 이 친구들이 참가했을 때 전부 우승을 했지요?
○위원장 이재운  예, 다 우승을 했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런 면도 있고, 우리가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한다는 것은 10년 앞을 봐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생활체육이든 우리 체육회든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데에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생활체육에도 소홀히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데에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친구들 2명이 10명 이상씩 가르치고 있는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유소년 축구를 하다가 2명이 지금 타지로 나갔어요.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은 다른 데에 가서 축구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다시 우리 지역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애들이 유소년 축구를 꾸준하게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전부 우리의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이 친구들한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유소년 축구를 하고 있는 애들이 회비를 한 6만원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를 좀 더 해주면 그 회비를 낮출 수 있어서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의욕도 가질 수 있고요.
  이런 것은 널리 헤아리셔 가지고 투자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한 번 그 애로사항을 조사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문제점은 수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149쪽입니다.
  참여형 문화조직 시범활동 보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일 공연도 하고 행사도 하고, 축제를 하는 그런 현황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유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의 시범사업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권장사업입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부의 시범사업인데 국가적인 사무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제 문화관광부의 권장사업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시범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문광부 차원에서 하면 이것은 당연히 국비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비를 반영했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잘못 되었잖아요?
  지금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17.6%에서 22%로 금년도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류보선위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계룡시의 재정자립도가 20%가 넘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맞습니다.
  17.6%에서 금년도에 22%로 올랐습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가 넘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아 가지고 재정운용도 어려운 상황에서 과장님이 당연히 이것은 국비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174쪽입니다.
  재가노인 돌봄이 바우처사업이 있지요?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12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 바우처사업이라는 의미는 저희가 인터넷을 뒤져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뭐냐하면, 차상위계층 중에 65세 이상의 중증 노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수혜자로 발굴해 가지고 일반가정 봉사원, 그러니까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른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봐주면 거기에다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류보선위원  12명한테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어려운 중증 노인 12명을 도와주는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이 바우처사업 말고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위사업은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 국비가 오다 보니까 이런 것은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제 취지는 좋은 사업 아닙니까?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의 정명각 개선사업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이라고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난 번 간담회 때도 한 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 2억6,900만원인가 하고 도비 3억원을 받아서 시비를 확보했어야 됩니다.
  총 공사비가 20억원인데 10억3,300만원이 모자라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류보선위원  아니, 본 위원의 책자에는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91만4,000원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바로 위에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류보선위원  그런데 91만4,000원을 가지고......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 시설부대비는 잡비로 사용하라는 예산입니다.
  176쪽에 보면 10억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10억3,300만원입니다.
○류보선위원  이렇게 되면 내년에 준공이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문제 없어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류보선위원  181쪽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료구입이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0%는 현금으로 주고 30%는 예치를 했다가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을 고쳐주는 것인데, 전세를 사는 사람하고 자기 소유의 집을 고쳐주는 것인데 보통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 주기로 해서......
○류보선위원  몇 가구나 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금년도에 22가구를 했습니다.
  가구당 최대 650만원이 기준입니다.
  어떤 곳은 650만원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조금 덜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소외계층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재료를 사주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주면 좋은데, 해놓고 나서 추후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얘기가 종종 있었거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동안에는 과목 때문에 집들이사업단을 구성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특수인부의 인건비와 재료비를 별도로 해가지고 직접 개입을 해서 직영으로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직영으로 하셔도 관리·감독이 문제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가지고는 똑같은 현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직들을 동원해 가지고 같이 가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예들어서, 복지문화과에서 관리·감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그러면 다른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면으로 복지문화과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하면 다른 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158페이지입니다.
  걷기 한마당축제에 지난 번에는 몇 명이나 참석을 했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한 2~300명 참석을 했을 겁니다.
○윤차원위원  신문에도 나고 그랬지요?
  이런 행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일부 조금 참석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행사입니다.
  실효성도 없고, 뭐 시민 걷기 한마당축제라고 거창하게 해서 뭔가 얘기는 하는데 일부 극소수의 인원만 참석해서 행사를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밑에 시장기 종목별 경기대회는 11개의 종목이 있는데, 도민체전 종목을 위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룡시장배 낚시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전 시내에 거주하는 낚시동호인들이 주로 참석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시장기라고 해서 잡다하게 11개의 종목으로 하는 이런 것들, 우수선수발굴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야말로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좋은 선수들을 사전에 확인해서 해나가는 것이 목적에도 맞고 의의도 있는 것이다.
  전혀 도민체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 자기 동호인들끼리 몇 명씩 하는 이런 것에다 시장배라고 해가지고 의원들 와라, 누구도 와라, 축사를 해라 뭐해라,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십시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이것은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것 2~3개, 그야말로 범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 2~3개 정도만 시장배라고 해서 걸어놓는 것이 권위도 있고 필요하다.
  그 외에는 그냥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체육회에 그런 것들을 위한 예산들을 따로 적절하게 줘서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시합을 한 번 하라고 하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적을 제대로 맞추어서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생활체육 22개 종목, 이것도 하나의 어떤 아주 소그룹 자기 안에서 몇 명만 예를 들어서 골프, 무슨 승마종목도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 무슨 승마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범시민들이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몇 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것들을 생활체육이라고 덜렁 해서 거기에 각종 이런 보조금들도 주고 체육 한다고 돈들을 따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개최하면 각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축구 다르고, 배구 다르고, 무슨 범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데에는 좀 많이 책정되어서 계획되어야 되고, 작게 하는 것들은 적은 예산들을 줘서 나갈 수 있도록......
  2,500만원, 3,300만원 이런 돈들이 나가는데 계획성 없이 자기 어디 체육회장이 그냥 주고 싶은 대로 덜렁덜렁 주고, 올해 행감때에 봤지만 아주 무계획적이고, 무절제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아왔다......
  그런데 예산들은 예년과 거의 동일하게 다시 편성해서 올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실효성 없는 이런 것 같으면 이거 싹싹 다 깎아버립니다.
  제대로 계획을 해서 있다가 생활체육 종목별 인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체육회 각 시장기 11개 종목별로 이때까지 참여한 인원들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원들이 각 얼마나 되고 하는 분석된 것이 있으면 올해 다 경기대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분석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하나를 꼭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대폭 이것도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것은 없던 시설장비유지비나 이런 것이 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완전히 새로 들어간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작년에는......
○윤차원위원  도서관이 언제 개관이 됐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금년도 5월에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도서관에 청소용품이 매월 200만원씩 이렇게 소요가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화장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핸드타올 같은 것......
○윤차원위원  이것은 청소용품이에요.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 있던데, 그 분들에 대한......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청소인부가 여섯 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용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한 달에 200만원씩이나 이렇게 소요가 되는지?
  제대로 이것을 따져보셨는지, 덜렁 그냥 ‘200만원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은 것인지, 아주 궁금하다......
  보십시오.
  그러면 이 도서관 하나 시설장비유지하고 이런 청소다 뭐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요가 많이 됩니까?
  관리유지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경상적인 경비들을 줄여 나갈 것들은 적극 제대로 손을 대서 확인해서 줄여 나가십시오.
  많이 사서 어디 창고에 막 싸놓는 등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뽑은 것은 있는데, 하여튼 아껴 쓰겠습니다.
○윤차원위원  200만원씩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도서관에 200만원씩 청소용품이 매월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뽑았는지 그 소요내역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 위에도 보면 도서관 청소인부는 어디에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고용한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청소인부를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를 거기에 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보너스 문제 때문에 1년에 300일 이상은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을 내년도 연초에 고용해서 쓰고......
○윤차원위원  그러면 매일 와서 청소는 하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청소도 하고, 같이 다른 일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매일 나오는 사람들은 두 사람씩 나와서 청소를 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 늦게도 근무를 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조를 편성해 가지고......
○윤차원위원  조 편성을 해서 교대근무를 하면서, 날짜를 교대하면서 이렇게 청소를 시키고 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 밑에 독서주간 홍보물제작, 무슨 홍보물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독서주간시 독서강연도......
○윤차원위원  독서주간이 언제부터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9월입니다.
  9월에 독서 책도 읽으라고 팜플렛도 만들어서 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고 감상문 같은 것을 쓰라고 책읽기 홍보, 플래카드도 하고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독서 붐을 일으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큰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뭔가 해서 받아들이고 효과가 있는 이런 곳에다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투입하고 해야지, 아주 효용성에서 의문이 됩니다.
  그 밑에 정기간행물 신문구독이 소요가 이렇게 30종씩 필요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도서관은 각종 정보나 이런 것을 얻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도서로 취급해 가지고 각종 영어신문이라든지......
○윤차원위원  신문은 1일 지나고 나면 그것은 다 버려 버립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도서관에서는 오래된 것도 와서 찾는 분도 많이 있고 해서 신문이나 이런 잡지 같은 것은 다양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신문을 스크랩 해가지고 매년 1년치, 이런 식으로 다 모아놓습니까?
  스크랩이 다 됩니까?
  이 30종에 대한 신문들이나......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전부 다 묶어놓았습니다.
○윤차원위원  전 신문별로 30종을 스크랩을 해가지고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DVD 구입을 300점 이렇게......
  새로 나오는 DVD를 전부 다 계속 대여도 해주고 이렇게 하위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지금 DVD는 가지고 보관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433종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올해 산 것이 433종을 지금 구매를 해서 보유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 밑에 관리프로그램 장비유지보수, 프로그램은 유지보수라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장비는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거기에 보면 안내시스템 하는 것도 있고요.
  무인대출도 있고, 무인반납기, 도난방지안테나, 자석예약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은 해당 설치해준 그 업체에다가 필요한 것들은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줄 것이고요.
  하자보수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고장이 나면 자기들 불러 가지고 고치든지 하는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하자보수로서 정비할 부분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 하자보수가 우리 사용자 잘못으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이런 각종 장비를 설치해 주고, 프로그램을 다 제공해 주고 이런 것 같으면 거기에 분명한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하자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자로 고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약 1~2년 동안에는 새 장비들이고, 새 것들이고 이렇게 한데 여기에 무슨 유지관리보수비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러한 보수비라는 것은 미처 예기치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셨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아껴서 쓰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거기 뒤 페이지입니다.
  각종 전기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여튼 백만 단위로 이게 들어가는데요.
  절전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절약을 해서 이런 것들 월 평균 이만큼 나와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좀 뭔가 절약해 나갈 부분들은 적극......
  우리 여기 자체 내에서도 ‘절전하세요’ 절전을 위해서 각종 승압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도서관 보험료가 있는데, 이 보험료는 뭐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상해보험료입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윤차원위원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도서관 내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 승강기 안전점검, 거기도 3층짜리 승강기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여기는 지금 어디에 용역을 줬습니까?
  여기도 제일안전에 줬네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제일안전이 대체로 보니까 비싸다, 제일안전은 하나같이 20만원 단위 이상이 다 점검수수료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엄사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LG오티스에 용역을 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3층짜리 엘리베이터이지만 저쪽에는 14~15층짜리 엘리베이터를 점검·관리를 하는데 적은 곳에는 하나에 5만6,000원을 주고 있고, 일반적인 가격은 7~8만원선이 적정하다 하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면사무소에는 11만원으로 전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시청하고 도서관은 제일안전에 줬는데, 전부 다 20만원이 넘고 있다, 제대로 어떤 업체들을 비교·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집행하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제대로 확인하고 해서 이런 경상비가 최대한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잘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161쪽에 조금 전에 언급됐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이게 큰 것을 무조건 삭감하는 어떤 그런 목적만은 아닙니다.
  절감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목적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신문구독에 대해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이 됐는데,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다른 곳으로 조금이라도 전용해서 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30종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 30종을 다 봅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30종을 다 봐요?
  조금 전에 자신있게 답변을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신문을 꼭 30종이 종류가 30종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약 15종 정도 되는데, 배치를 2개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여기에는 30종을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러니까 15종을 2개 부씩 봅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돼요.
  원래 전국 중앙지 약 10여부하고 지방지 약 5부 내외면 다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30종이라고 해놓고 큰소리를 땅땅 치길래 제가 지금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월간지의 경우에도 이게 30종인데, 이 월간지도 사실 중요한 것만 딱 체크하면 몇 종 안돼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사실 구입하고 있는 것이 약 30개 됩니다.
○김학영위원  월간지가 뭐가 그렇게 많아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각종 교양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김학영위원  이 월간지라는 것도 각 신문사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중앙지를 발행하는 그 신문사에서 나오는 월간지가 많아봤자 약 10여종하고 그 외에 샘터 비슷한 것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런 것도 있고, 문화예술 분야도 있고, 아동분야도 있고......
○김학영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월간지 30종도 모자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게 선호하는 것......
○김학영위원  우리 도서관에 걸맞게 좀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책 위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 한 사람이 필요한 책까지 가져다 놓으려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러니까 적은 것이지만 좀 선별해서 그렇게 책을 구입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승강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승강기가 제일안전이라는 승강기 회사에서 우리 승강기를 설치했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어디에서 설치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 승강기가 제가 알고 있는 엄사리 5층 건물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만 이 안전수수료라 12만1,000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어제도 이게 언급됐다시피 우리 본청 건물도 그렇고, 도서관 건물도 그렇고 3층 건물에......
  우리 본청 건물은 사용하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하루에 10번이나 있을까 말까예요.
  그런데도 20얼마씩 이렇게 된다는 것은 내가 직접 운영하는 건물이라고 하면 이게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작은 액수이지만 이런 것들이 잘 계상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를 체크해 봤을 때 나머지 부분도 상당히 낭비성으로 계상되었을 우려가 충분히 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비교를 해가지고 알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163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도서를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해서 구입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주로 도서를 시민들의 희망도서를 계속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신간자료, 또 각 신문이나 이런 곳에서 권장하는 권장도서 이런 순으로 우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누가 최종결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도서 책을 구입하는 것은 도서관에 있는 도서 사서직 그 여직원이 선정해 오는 것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윤차원위원  최종결재를 누가 해주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결재는 금액이 크니까 부시장님까지 가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도서목록을 다 적어 가지고 가격하고 이렇게 다 산정이 된 것들을 그곳에서 받아오면 우리 복지문화과장을 통해서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한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 공연보상금이 있는데, 인형극은 매월 한 번씩 하는 모양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매월 한 번씩 합니다.
○윤차원위원  어느 공연 기획사에 줘서 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어느 공연회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프로그램이 좋은 것, 그런 업체를 한 번 하면 약 20만원씩 소요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때그때 업체를 확인해 가지고?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호응도가 좋고 새로 나오는 이런 것을 선정해서......
○윤차원위원  밑에 강연은 1회 무슨 강연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저자추천강연회를 한 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만나고 싶은 작가들이 있으면 그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책 소개도 한 번 하고 대화의 자리를 한 번 내년도 독서주간에 개최하고 싶어서......
○윤차원위원  이런 강연을 하면 불과 아마 약 90분 전후로 해서 통상 실시할텐데......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약 2시간 정도로 유명한 강사들은 약 18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줘야 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지를 않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수료 강연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기준은 있는데, 유명한......
○윤차원위원  장관급 이런 출신 강연을 하는 것도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이렇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유명한 강사들은 그렇게 안주면 안 합니다.
○윤차원위원  이 공연은 무슨 공연들을 얘기하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어떤 공연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뮤지컬을 한 번 공연해서......
○윤차원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행정사무기기에서 보면 노트북, 빔프로젝터, DVD/RW 이런 것들이 어디에 소요가 있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노트북은 지금 시청각실에서 강의 강연을 하는데요.
  노트북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 구입했으면 하고요.
  빔프로젝터는 문화강좌실이 있는데, 그 문화강좌실에 빔프로젝터가 없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라벨라이터기는 회원을 카드로 하는데, 지금은 글씨로 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원카드에 직접 인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서관리 데이터 백업은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대출이나 반납하는 것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백업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윤차원위원  DVD/RW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도서관리 데이터 백업......
○윤차원위원  DVD/RW가 도서관리......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데이터 백업용......
○윤차원위원  거기에 문화강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시청각실 옆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강사를 채용해서 지금 문화강좌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독서교실 같은 것, 어린이 미술교실, 영어동화교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강사료는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저희가 1시간에 3만원씩 2시간에 6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요.
  어린이 한자교실이라든가 영어연극 같은 것을 가끔 가다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편성해서......
○윤차원위원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엄사쉼터가 있고, 여기......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여기는 주로 어린이용으로......
  독서교실 같은 것......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강좌를 하는 것은 어디에 편성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162페이지......
○윤차원위원  이 7개 강좌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이 7개 강좌가 무슨 무슨 강좌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독서교실, 동화구연 배우기, 연극 체험반, 영어동화교실, 영어연극교실, 어린이 한자교실, 엄마와 함께 하는 미술교실 등 이런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금년도에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보통 약 30여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각 강좌별로?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몇 개의 강좌가 있다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강좌별로 선생이 누구이고, 또 참여인원이 몇 명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 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년에 추가적으로 강좌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떠어떠한 강좌들이 있고, 그 강사들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이다 하는 세부적인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만 하면 사실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잘라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감이 안 잡힙니다.
  거기에다가 문화강좌실에 빔프로젝터가 필요합니까?
  그냥 이동식 프로젝트를 얘기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스크린을 쏘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천장에 달아놓고 하는 그것이 100만원밖에 안 갑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죄송합니다.
  이동식이라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그것은 옮겼다가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게 싸지 싶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보훈의 달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문이라고 해서 40명을 책정해 놓았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보훈대상자는 관리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많이 있습니다.
  387명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중에 저소득 보훈대상자는 대략 40명 정도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위문은 언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것은 현충일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그리고 현재 보훈청에서 생활실태 조사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분은 24명입니다.
○윤차원위원  현재 국가 보훈대상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24명이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9등급 내지 12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24명입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40명까지는 확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윤차원위원  이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얘기를 하나 하십시다.
  지금 175페이지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장애인 이런 단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보다도 대폭 증가해서 장애인들을 복지차원에서 사기앙양을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냥 많은 장애인들 중에서 몇몇 장애인들의 잔치, 몇몇 사람의 잔치로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다,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위로 받고 격려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배가해 주기 바라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보훈대상자들 중에서 특히 상이군경회, 상이군경들이 국가유공 장애자들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국가가 인정해 주는 국가공공 유공장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이군경회에는 운영비만 달랑 주고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비  4개 단체에 150만원씩 주는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참여를 하는데 500만원, 또 장애체육대회 1,000만원, 장애인 그 대회 많은 것들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에 대해서는 사무실 운영비말고는 아무것도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적정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윤차원위원  사업이 아닙니다.
  다른 인접 논산시 같은 경우에도 국가 보훈의 달 6월에는 이게 하나의 장애인 국가 보훈......
  특히 보훈의 달에는 상이군경, 그 다음에 미망인, 유족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달입니다.
  그러면 그 달에 뭔가를 편성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이 행사가 꼭 필요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반적인 문제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래서 이런 보훈의 달에 보훈행사를 자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보훈가족이 묘지참배행사라든지, 논산에는 다 이거 따로 지원해 줍니다.
  보훈의 달 보훈행사 지원으로 해서 따로 주고, 보훈가족 묘지참배행사라고 다 따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것들도 뭔가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배려도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인부임 이런 것들은 1인 얼마나 지급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노인일자리창출 인부임은 하루에 3시간씩 주 3일 하고 한 달에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저소득노인 생활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16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어떤 것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것도 조금 전에 노인일자리창출사업처럼 장애인들이 나와서 1일 3시간씩 주 3일 하고 2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재료구입은 어떤 재료를 어디에 구입해 주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주로 청소도구나 쓰레기봉투 구입비입니다.
  그 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쓰레기를 줍는 것이나 이런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지금 그 밑에 장애수당들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중증이나 차상위 이런 사람들은 누가 가정방문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이런 애로사항도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저희 직원들이 보통 중증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제대로 파악을 잘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 배려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173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보조기구는 어디에 누구한테 이렇게 교부를 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것은 우리 그 동안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노인회에서 주로 노인회원이 많은 순서대로 순번이 있습니다.
  그 순번으로 경로당에 지급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각 경로당에 돌아가면서?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어떤 사람을 활용해서 실시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저소득 대상이 11명 있는데, 농가주부모임에서 월 2회씩 밑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배달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배달하고 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갑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우리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내년도에 처음 사업인데요.
  독거노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안전도 확인하고, 고립화 생활의 해소를 위한 여가정서활동, 이런 지원인데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년도 초가 되면 내려옵니다.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윤차원위원  17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재가노인 돌봄이 바우처사업에 조금 전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자 중에 중환자들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12명이 대상자가 있어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대상자가 더 되는데, 일단 국비로 내시된 것이 12명분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노인 중환자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중증환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재가노인 그야말로 저소득층 연로한 중환자들인데, 이게 관리를 하지 않는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일단 방문간호사업으로 방문을 하는데,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한 번 그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복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서로 교차해서 잘 지원이 되고 꼭 형평성 있게 잘 지원이 되도록 해줘야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곳에는 되고 빠지는 곳은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것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잘 지원하도록 하십시오.
  그 밑에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게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안부를 체크하는 사업인데요.
  독거노인이 밤새 안녕이라고 체크하는 사업인데, 아직 지침이 없어 가지고......
○윤차원위원  이것도 내년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이 내려와야......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래서 야쿠르트 배달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 하여튼 내년에 처음 지침에 의해서 실시되는 이런 사업들은 계획을 잘하고, 그야말로 실효성이 있도록 내실을 잘 기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십시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176페이지입니다.
  이 민간행사보조가 대폭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장애인의 날 행사를 1,000만원을 별도로 신규로 책정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는 올해까지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 동안에는 충남장애인의 날 행사에만 참가를 했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별도의 행사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말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몇 명이 달랑 나와 가지고 많은 금액을 들여서 그냥 실효성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노인의 날 행사에도 작년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리고 정명각 제례행사, 매년......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금년에도 100원 지원됐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게 2,500만원 증가한 것이 장애인에 대해서 1,000만원이......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리고 그 위에 저소득 장애인 행복한 목욕나들이, 그것도 금년도에 1,152만원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된 것도 아니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자체적으로......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국도비가 많이 나와 있던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해야지, 국도비 지원이 안됩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장애인단체에 전부 다 교부해 줍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목욕나들이 이런 것들도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저소득 장애인 목욕나들이는 장애인단체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마을단체에......
○윤차원위원  만약에 이런 목욕 같은 것을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부녀회에 주든지, 아니면 어떤 자원봉사요원들에게 주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잘 효율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인들 모시고 가서 때도 벗겨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픈 사람한테 아픈 사람을 맡겨놓는 이런 것은 마땅치 않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활용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은 만약에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적극 잘해 드리고 이런 것은 좋은데, 뭔가 실효성 있도록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183쪽에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이것은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리고 일반 학생들이나 똑같이 먹는데, 급식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범규위원  그리고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범규위원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108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대상이 더 많아도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김범규위원  그런데 문화강좌 강사를 초빙하는데 2,000만원을 쓰면서 이런 것에 아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식품권하고 식권을 나누어 줘서......
○김범규위원  직접 어떻게 요리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식권을......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범규위원  왜냐하면 그 해당하는 돈만큼 조금씩 지원해 주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래서 1식에 3,000원인데요.
  식품권하고 식권을 나눠주고 엄사리에 약 10개소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김밥도 사먹고, 빵도 사먹고, 라면도 사먹고 이렇게......
○김범규위원  하기야 밥을 해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준다는 것은 좀 힘들고......
  복지문화과에서 지금 복지문제에 있어서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들, 이런 저소득층 학생들, 이런 곳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좀 안 써도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복지문화과 하는 일이 많네요.
  제가 오늘 새삼 느꼈는데요.
  우리 담당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짜 저소득층이나 불쌍한 사람들한테 복지가 가야 됩니다.
  있는 사람은 안가도 됩니다.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172쪽 아래 부분에 경로연금을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금년도에 329명이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몇 세 이상이 받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80세 이상은 5만원을 지급하고요.
  65세 내지 79세는 4만5,000원으로 조금씩 틀립니다.
  또 일반 저소득층 전액 지급자는 3만5,000원, 부모가 같이 있는 사람은 1인당 3만630원 이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교통수당은 몇 세부터 지급이 돼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65세 이상 분기당 3만5,000원이 지급되는데요.
  대상자는 2,319명입니다.
○김학영위원  176쪽에 잠깐 언급됐던 노인복지회관 신축문제도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도 언급이 좀 됐지만 이게 건물 달랑 지어놓고 어르신들 오지도 않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들어가고, 썰렁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심층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언급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육정책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열리는데요.
  보육 수급계획이라든가, 보육시설 위탁기준 이런 것을 마련할 때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열립니다.
  한 번을 꼭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학영위원  보육원의 경우에는 0세에서부터 유치원 전까지이지요?
  보육원에 해당하는 어린아이들이......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취학 전까지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유치원도 포함해서 보육원에 포함되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유치원은 보육원하고 구분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 대신 유치원에 안가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김학영위원  그러면 유치원 이상은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보육원은 시에서 직접 관할하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보육원이 아니고 보육시설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보육시설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도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장애인, 그 다음에 노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보육정책위원회도 1년에 약 2번 정도 한다든지 해서 여기도 보육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시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정책수립 통로 자체가 막히니까 소홀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소홀한 분야인데 계속 더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려봤고요.
  185쪽에 중간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지금 여기 146명이라는 것이 교사를 얘기하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원장하고 교사, 운전원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종사자 전체를 다......
○김학영위원  여기에 보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접 시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10만원으로 처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편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비를 더 올려주면 되기는 되는데, 일단......
  더 부담하려면 시비를 더 지원해야 합니다.
○김학영위원  시비를 지원하면 도비도 더 오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것은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그 밑에 대체교사 인건비도 보육시설과 관련된 건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출산휴가 같은 것을 갔을 때 대체교사를 투입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186쪽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이것은 식비 대금으로 이렇게 돈이 지원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 센터에 직접 돈으로......
○김학영위원  187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돈으로 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 밑에 아동교사 인건비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것도 돈으로 지급이 됩니다.
○김학영위원  맨 아래쪽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뭔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보육시설이 운영해야 되는 인건비, 차량운영비, 아동 보육료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188쪽에 민간보육시설 차액보육료는 뭔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민간보육시설에 국민기초수급자 자녀가 입소를 하면 일반 아동과 할 때 그 차액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189쪽 맨 아래 보육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뭡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두계리 옛날 면사무소 자리 밑에 가면 금암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요.
  그 시설이 내년도 12월에 포스코아파트 2,000세대가 입주예정이라 보육수요가 모자를 것 같아서 거기에 30평 정도를 증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30평을 증축하면 이게 국·공립으로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법인시설입니다.
○김학영위원  법인시설인데 지원을 해준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다음 장인 190쪽에 보육시설 정비비는 뭔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것은 우리 관내 보육시설을 파악해 가지고 장비가 노후된 곳을 파악해서 지원을......
○김학영위원  여기 200만원은 어디로 지원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아직 대상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파악해 봐서 가장 낙후된 시설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191쪽에 공립보육시설신축, 이것은 어디에 신축하는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난번에 보고를 한 번 드린 바 있는데, 금암 노인회관 앞에......
○김학영위원  그 밑에 공립보육시설 기자재비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보육시설만 신축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김학영위원  신축하는 시설에?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집기라든가 각종 책·걸상, 교재, 교구, 주방설비 같은 것, 놀이시설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기자재비가 건축 시설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여기 3,880만원은 총 사업비가 8억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난번 간담회때 한 번 보고를 드려서 부족한 부분이 3,800만원이라 더 지원해 주십사 해서 더 계상을 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줘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하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지금 시설위탁 신문공고를 할 계획입니까?
  178페이지 사항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보육시설을 나중에 운영하는 것이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위탁을 주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 내부방침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할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신문공고료를 미리 계상해 놓았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직영하고 위탁하고 장·단점들을 잘 비교·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하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182페이지입니다.
  자활소득공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활장려금으로 쓰는데, 어떤 대상 어떤 사람을 얼마나 주는 건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석했을 때 자활근로가 생계형은 2만6,000원, 2만원 이렇게 금액이 적으니까 이것을 참여한 사람한테 소득액의 30%를 장려금으로 더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윤차원위원  기초수급자가 그 일을 나온 사람에 비해서 책정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더 플러스해서 주는 금액이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일을 장려하기 위해서 더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 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소년소녀가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지원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대상인원은 없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국비가 내시되어 있고 또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것이 언제 발생할지 몰라서......
○윤차원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소년소녀가장 제수비를 2세대로 책정해 놓았는데, 그러면 2세대 대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아닙니다.
  그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언제 또 발생할지도 모르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가정위탁보호비, 어떤 아동을 어디에 어떻게 위탁보호를 하는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가정위탁아동이 옛날에는 그것도 소년소녀가장의 개념이었는데요.
  지금은 할아버지 손에서 큰다든가, 또는 삼촌네 집에서 산다든가 하는 그런 세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한테 양육비로 가구당 4만3,000원씩 지원되는......
○윤차원위원  삼촌이나 하여튼 할아버지 그 집에다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1인 얼마씩 정도 줍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1가구당 4만3,000원입니다.
○윤차원위원  184페이지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이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현재 세화주택 빼고 32세대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 35가구라고 써놓은 이것은 무엇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현재는 32세대인데, 예산을 그 내시에 따라서 35가구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35가구가 될 수도 있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모자가구주 기술교육비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모자가구주 중에서 자기들이 희망을 경우에는 가서 취업을 위해 가지고 각종......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은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모자가구주는 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차원위원  예.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 사람들이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여기에서 지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모자가구주라는 것은 세화주택에 들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세화주택에 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저소득 중에서 혼자되고 부양아동이 있는......
○윤차원위원  지금 세화주택에 15세대 41명이 입소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계룡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들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모든 모자가구들은 여기 세화주택에 들어가고 싶어할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어떤 때는 다 채우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 세화주택은 몇 가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20세대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5세대가 지금 비어 있는 실정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적극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세화주택을 엄청난 국도비를 받고 시비를 보태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세화주택에 들어가면 떳떳하게 모든 것이 무료로 처리가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바깥에서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홍보가 덜 되고, 홍보가 되면 아마 32가구의 저소득 모부자 가정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 번 홍보를 해보십시오.
  ‘세화주택에 들어갈 대상이 없습니까?’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 가구가 나올 것이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20가구를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으면 20가구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몇 사람들 수용도 안 하면서, 지금 5명인가 7명이 운영을 하면서 많은 급료도 받고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하는데 왜 그런 데를 활용을 안 시킵니까?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장애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보육교사나 그 기관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우리 시에서는 장애아동 3명 이상을 통합 보육하는 시설이 나라어린이집입니다.
○윤차원위원  나라어린이집에 장애아들은 얼마나 수용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3명입니다.
○윤차원위원  인가가 거기에만 나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역 내에 장애아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몰라서 이렇게 이용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장애아들에 대해서는 ‘나라어린이집에 가면 이렇게 특별 보육교사가 있으니 적극 활용을 하기 바랍니다’하고 적극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특수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 이런 보육시설이 있는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특수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5명이상 저녁 늦게 시간 연장을 하는 보육시설입니다.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일과 후에 운영하는 보육시설이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일반 보육시설하고 이중으로 또 운영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게 하면 월 30만원만 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가족돌봄이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인데 여성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노인간병 교육을 한 30명정도 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순수한 30명의 교육은 좋은데,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본인이 자원을 해가지고 꼭 할 수 있는, 제대로 쓸 수 있는 자원이 되어야 한다.
  그냥 1회성으로 참석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사람이 선정되면 결코 안 됩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신청을 받아가지고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만 선발을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뭔가 그 사람들에게 실비를 지급해서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잘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우리 계룡시에는 저소득층이 700세대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합쳐가지고 하면 한 700세대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차상위까지는 월동대책비를 다 지급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 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왜냐, 700세대의 소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왜 이 사업을 설명해야 되느냐면, 이 사업은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계획하게 된 동기는, 우리 시는 앞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또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를 하게 되면 시설도 없고 그래서 매일 전국 최하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국도비 지원 이외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어려운 시민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더 추가로 매년 조금씩 더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만약 세워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가장 큰 저기를 해 주시는 것인데, 한 번 도와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년도에는 전혀 없던 사항인데 지금 9,400만원을 추가적으로 설정해서 저소득층에게 국도비 외에, 중앙의 평가에서 조그마한 플러스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한 것이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것도 그렇고, 우리 저소득층한테 조금 도움도 되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건실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돈만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국비, 도비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 자체의 예산보다 중앙의 예산을 많이 끌어서 해주는 사람들이 능력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돈을 많이 획득해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여튼 우리 자체의 순수한 세우는 가지고 조금 뭔가 더 좋은 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1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는 어디에 배정을 해서 실시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작년에는 보육시설연합회에 줘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직영은 선거법 때문에 할 수 없고, 마땅하게 줄만한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별로 효과성도 없고 그냥 ‘보육시설에서 적절하게 나누어서 쓰세요’라고 이렇게 되면 합당하지가 않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작년에는 새터산 공원에서 1,5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각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을 모아 놓고 행사를 했다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보통 1,500명 내지 2,000명씩 이렇게 부모와 같이 나와 가지고 하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사실 어린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초등학생들입니다.
○윤차원위원  초등학생들까지 어린이로 보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무 저기도 없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초등학교 학생들도 왔습니다.
  보육시설 아이들은 교사가 인솔해서 오고, 초등학생들은 어머니랑 같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5월 5일 행사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전체가 다 쉬기 때문에 참여는 가능한데, 뭔가 실효성 있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냥 돈만 주면 한 가지 행사를 하고 시에 낯이나 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안 해야 됩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무료 합동결혼식은 매년 실시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금년에도 국제결혼 가정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작년에도 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자활 한마당대회 참가는 뭐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금년에는 보령에서 했는데 하루 불러다가 같이 체육대회,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을 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공립보육시설 신축 부족분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를 한 번 드렸는데, 금암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한 사업비가 3,800만원 정도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확보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192페이지입니다.
  지금 복지문화과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보유한 것은 없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1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제 조사 등이 많아 가지고 나갈 때 개인 카메라를 가지고도 가는데......
○윤차원위원  디카는 1대만 있으면 전부 찍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고 체크하면 되지 뭐 2대, 3대가 필요합니까?
  제일 밑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의 전액,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의료비의 8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시비를 도에 납부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도에 납부를 한다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러면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같이 가지고 있다고 뒤에 있는 이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같이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197페이지의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는 어느 부서에서 활용을 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우리 복지문화과에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료수급일자 초과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출장을 가서 적극적으로 사례관리도 하고 지도해 주는 그런 요원입니다.
○윤차원위원  의료급여사례는 의료급여가 잘못 청구가 되었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사람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은 전문 간호사 출신으로 각 병원의 잘못된 청구가 있으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또 대상자한테 직접 출장을 가서 지도하는 등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사람들은 잘 활용을 하고, 또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과다하게 의료급여를 사용해서 부당하게 처리가 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경고가 되는지 뭔가 자격박탈을 시키든지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198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로 의료급여 업무추진 해가지고 1년 내내 이렇게 출장을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360일 내내 업무추진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나가는 것은 수시로 나가는데 보통 관내 출장을 가면 여비를 1만원씩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같이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윤차원위원  누가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360일 내내 하루에 1만원씩......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여기에 여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도청에도 가고 교육도 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비나 이런 것은 지원해 주면 공무원들의 사기에 높은 플러스가 되니까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의료급여사업 도납입분 이것은 뭐지요?
  앞에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앞에 있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도에 오면 이것이 또 내려와서 예산으로 같이 편성이 됩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편성된 예산 중에서 진료비의 1종은 100%, 2종은 85%에 대해 사용하라고 도에 납입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우리가 이 돈도 다시 도에 올려주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도에서 다시 편성이 되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있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편성해서 우리를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세입하고 세출부분이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1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것을 도에 납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의료기금특별회계로 1억7,000만원을 보내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을 가지고 따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이네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아까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 1억7,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세출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국도비가 들어있는 것은 뭐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진료비를 시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같이 비율로 해서 넣기 때문에, 거기 196쪽 세입에 보면 도비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율에 맞게 세출도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절대적으로 많은데요?
  지금 기금을 보면 세출이 2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3,000만원 중에서 우리 시비가 1억7,0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겨우 6,000만원이 국도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우리가 돈을 납입하면 그 90%는 도에서 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가지고 있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청구하면 거기에서 직접 주고 나머지 부분만 여기로 내려보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추가적인 것은 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사실 복지사업은 현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사업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에도 한 1조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세워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만큼 복지예산은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면 다른 사업보다 예산을 가져오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어렵거나 소외계층, 그리고 불우한 이웃이나 장애인 등에게 내실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 교통수당은 본인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어르신은 안 계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대상자를 뽑아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그렇게 해야 몰라서 못하는 어르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노인정이 32개소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그래서 30개소에는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급하는데, 2개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2개소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같은 것이 부족해서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제 성금같은 것이 들어오면 거기에다 연결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독지가들도 어려운 이웃들한테는 성금을 내려고 그러는데 경로당에는선 듯 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2개소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돈이 없어서 못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불법인 시설에다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김정호위원  내용이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언급을 하지만 겨울이 돌아오면 난방비 좀 어떻게 조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은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우리 시에서 볼 때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예산 중에서 고려를 하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여자 관리비가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에도 행여자가 그동안 있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행여자가 수시로 차비 없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1~2명씩은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김정호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기록카드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을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전산으로 전부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확인은  되겠는데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많지는 않고 한 달에 1~2명정도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주는 2만원은 교통비조로 주는 것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인적사항도 다 확인을 하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연고라든지 뭐 친지라든지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집에 귀향을 한다고 그러는 것이니까 차비를 줘야지요.
  그래서 교통비를 주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행여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도 참 처지가 딱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원을 확인하다 보면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다가 식대도 내야하고 교통비도 내야하기 때문에 2만원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5만원 정도로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행여자 장제비가 있는데, 이것도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김정호위원  만약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일단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가매장을 해야 됩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가매장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전에는 농소리의 공동묘지에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대성공원묘원하고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김정호위원  행여자가 발생되면 우리가 장지를 마련해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 있다고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일단 이것은 가매장을 해야 됩니다.
  연고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가매장을 해야 됩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8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특위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재운   윤차원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백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