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11월24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계룡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
2. 계룡시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계룡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
4. 계룡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5. 계룡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7. 계룡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8. 계룡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
9. 계룡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 계룡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
11. 계룡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계룡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
2. 계룡시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계룡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
4. 계룡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5. 계룡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7. 계룡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8. 계룡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
9. 계룡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 계룡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
11. 계룡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안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21일에 이어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계룡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
2. 계룡시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계룡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
4. 계룡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5. 계룡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7. 계룡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8. 계룡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
9. 계룡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 계룡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강흥식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복지문화과장 채학병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
  o 계룡시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o 계룡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
  o 계룡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o 계룡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o 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o 계룡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o 계룡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
  o 계룡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o 계룡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10)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1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원위원 이기원 위원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좋은 출발이 됐으면 하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 제목이 많은데 세 가지 정도만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복지문화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군하고 연결된 이런 것이 다른 지역과 달리 꼭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주민화합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군사·문화 도시의 진정한 것이 되겠는데 복지문화과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군인가족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청소년들이 자꾸 이사를 다니잖아요?
  이사를 다니면서 적응을 못합니다.
  환경적응이라고 할 수 있지요.
  특히, 새로 만나는 학생들끼리 적응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가족은 군인가족 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본인은 본인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길로 빠지는 경우가 여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잦은 이사, 전출관계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두 가지는 이 분야에 해당이 되는 안건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군에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군 안의 편제 중에는 청소년지도과 이런 것은 없어요.
○위원장 강흥식  잠깐만요!
  우선 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다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강흥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문화유적으로 지정된 내역과, 또 추가로 지정될 문화유적이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유적이라는 것은 함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황과 또한 관리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차원도 복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법을 기준으로 해서 계룡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문화재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지역의 고찰이라든지 선조의 유물이라든지 또는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라든지 해서 대상물건이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최초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군사문화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계룡시가 구성되어 있는 모토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도 특이하잖아요?
  인원구성비라든지,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계룡시의 기구조직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상이한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기존 타 시군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의 내용을 발췌해서 제정하는 것은 좋은데 흔히 얘기하는 우리 군사문화의 개념도 정립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들면, 어떤 문화에 대한 개념은 폭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인가족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에 직접 연결이 되는, 또는 군인가족이 살아가고 있는 정서상의 문제 이런 것도 폭을 넓혀서 보면 문화의 공간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계룡대 안에 들어가면 각종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 대한민국 어디에서 보더라도 타 시도에는 없는 특수한 유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역적으로 문화라고 그러니까 향토문화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복지문화과장께서는 군사문화에 대한 개념도 조금 폭을 넓혀서생각을 해가지고 별도의 조례안을 제정하든지, 아니면 계룡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을 제정할 때 여기에 군사문화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 되더라도 군사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안을 제정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다른 시군과 특수한 그런 관계잖아요?
  이런 것이 좀 소홀했다면 차제에 그런 것도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셔도 좋고, 검토된 내용이 없다면 다음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이우재 위원님과 강흥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전부 지정·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안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 안에는 옛날에 남아 있던 사항과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만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 안에 가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원위원 이기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붙여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저희들이 국가적인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인 자녀들이 본의 아니게 잦은 이사로 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는데 군에 관련된 군인 가족이나 현역, 그런 유사한 쪽에 있는 이런 분들을 조례에 포함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조례에도 넣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합치점을 찾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군에도 편제에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군 주민이 거주하는 곳은 예외적으로 많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는 군에서도 청소년지도과라든지 이런 것을 신설해 가지고 합동으로 같이 다니고, 그들도 또 자기 자녀 아닙니까?
  결국 자기 자녀에 대한 애착심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스스로 나가서 "야!니 아버지하고 나하고 동기라든지 친구라든지"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도하는 것 하고, "나 시청 공무원이야"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차제에 군에서도 그런 편제 혹은 인가를 조금 반영하는 쪽으로 협조를 저희들도 하고, 저희들은 조례상에도 군과 같이 하는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제가 있으나 제가 또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선행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나오는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도 역시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도 마찬가지로 군하고 연결된 그런 생각을 해서 같이 화합을 하는 쪽으로, 항상 군을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조례에 넣어서 당위적으로 그 분들을  생각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2조에 보면 구성에서 3항에 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등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군인 및 군인가족"이라든지 하는 이런 항을 하나 더 추가시키는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도 그런 식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지금 이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남선 군부대라고 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군은 아직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군부대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이정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기위원  이정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보면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번 자료로 제출받아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서도 청소년위원회, 또 청소년에 대한 지도위원회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기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학교가 몇 개 있고 또 군인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을 떼어놓고 전출을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육성해야 될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지도위원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 법안은 제가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 기능도 좋고 다 좋은데 만들어만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활용이 되어야 하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면 기능이나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이 안을 그대로 좀 앞으로 계속 활용해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고 많은 위원회 중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위원회는 정말 신경을 쓰셔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런 위원회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였습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봉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밤에 근무를 했습니다.
  공원같은 데나 이런 곳을 순찰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이렇게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위원회를 저희가 설치하면 육성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우범으로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고맙습니다만, 지금 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면  기능에 보니까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또한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게 행정기관의 시책의 저종 및 협조,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그것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지역은 아주 심각하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위원회 보다도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위원회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김정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순위원  김정순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기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나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에 보면 지도위원들의 임무를 보니까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해가지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을 추천받아서 시장이 위촉을 했을 경우에 지도위원들은 각자의 생계가 있고 직업도 있는 분들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려면 또 기구가 상당히 방대해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나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은 문화복지과로 넘어간 지도 얼마 안 되고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직접 관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부분도 많겠지만, 이런 계룡시의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한 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계룡시가 타 시군보다 모범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계룡시의 기구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때 상당히 많은 업무가 복지문화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물론 여성적인 문제, 아동적인 문제, 청소년 문제 등 상당히 문제가 많고 업무가 복잡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은 우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위원회 설치에 따른 예산사항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없나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예산도 없는데 청소년의 건전육성·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시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는 종교문제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는데 지금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한 20여 개의 교회에서 7천여 명의 종교인이 있고, 기타 불교와 천주교까지 따지면 한 2만 여명의 종교인들이 현재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역내의 청소년은 우리 장래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지역이 잘되고 못 되고는 청소년이 얼마나 건전하게 육성이 되고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장래가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우청소년이 없게 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도 하는데, 우리는 청소년과도 없이 복지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장래의 미래가 우리 청소년에게 달려 있다고 봤을 경우에는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본부교회에 청소년상담실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10월초에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것은 한 7년정도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역 내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다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요원을 보면 한남대에서 박사과정을 받은 여자 목사님이 센터장으로 되면서 군부대의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계룡시 전체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단으로 상담 내지는 개인상담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받으면서 지역 내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룡시에서 파악이 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기능에 있는 청소년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의례적인 사항 보다는 우리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지역 내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본부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을 계룡시에 두기가 어렵다면 계룡시의 직할로 해서 복지문화과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계룡시적인 측면에서 운영해 볼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소관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이기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뒤에 있는 "지도위원의 위촉" 이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좀더 깊게 검토를 해가지고 금번 조례안은 제정이 되더라도 차제에 추가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이 지역에 필요한 위원회 내지는 청소년 문제의 상담실을 통해서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는 계룡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육·해·공군의 본부교회에 청소년상담실이 있는 것도 과장의 입장에서 몰랐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부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참고적으로 거기에 주어진 급료는 한 1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영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선면사무소에서 조금 돌아가면 본부교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넓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지금 걸어가기는 힘들지만 차량으로 간다고 해도 1∼2분 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도 좋고, 또 우리 계룡시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으로 해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도 파악을 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답변과정에서 약속하신 사항은 철저히 이행하시기를 촉구하면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나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은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정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문제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킬 복지문화과장의 소견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의 민군협력담당한테도 연말연시 우리 청소년의 비행문제가 있으니까 군에다 어떤 협조요청의 공문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저쪽에다 하지 않고 협조를 안 구하면 군에서는 절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요청을 해야 그쪽에서 "계룡시가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유화의 제스쳐를 보내는구나"하고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아까 복지문화과장님께서 여성자율방범대에 의해서 그 분들이 순찰을 돌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성방범대라는 자체가 사실 요식행위이고, 또 그 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요소 요소 PC방이라든지 공원 등을 정기적으로 돌아주는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도 청소년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서 이런 순찰을 몇 번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관·군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분들에 의해 이렇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내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극빈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한테 현재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점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공원은 상당히 밝게해야 됩니다.
  공원을 밝게 해놓아야 벤치에 앉아서 건전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할 것이고, 또 PC방은 중점관리 대상입니다.
  그런 곳을 관심있게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이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의안번호 제33호는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의안번호 제34호는 지도단속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PC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가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우재위원  구분이 되는데 저는 그것을 몰라서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각자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조례 하나라도 똑바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곳에 붙여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사항은, 청소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임무와 지도위원이 할 수 있는 임무가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안을 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소년소녀가장이 지금 현재 관내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우재위원  소년소녀 극빈청소년 가장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조사를 제대로 안 하신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은 아직 조사를 안 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틀림없이 있습니다.
  한 번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형식위원  청소년기본법에서 위원회 설치는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같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문제는 똑같은 청소년기본법 수련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이 꼭 업무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구분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우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에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할 때에도 저희들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그런 것을 내세워가지고 압력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단지 청소년을 지도하는 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앞장을 서야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위원이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다소 보기에 흉한 그런 내용도 없지 않다고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상담실에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식을 가지고 계시는 박사님께서 지금 무엇을 운영하고 있느냐면 카운슬러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이러한 위치에 있다면 청소년을 개인적으로 상담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파악해 해서 위기의식을 고취시켜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기본지식을 갖추어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지도위원을 위촉하기 전에는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만, 특히 지도위원 같은 경우에는 카운슬러대학의 과정을 통해서 좀더 수준이 나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기위원  이정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 사무국이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계룡시체육진흥협의회하고 틀린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체육회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체육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배구나 족구 등 구기종목에 대해서 별도로 한 95개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목마다 별도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체육진흥협의회 하에 생활체육과 체육회 사무국이 있는거예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체육회 안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체육진흥협의회 하에 체육회 사무국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있는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김정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순위원  김정순 위원입니다.
  계룡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3조에 보면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계룡시를 관할하는 교육청이 생길 경우 교육장이 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이 의장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부의장을 갖다가 관할하는 것은 교육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김정순위원  부의장이 교육장이 된다는 뜻인가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호선을 하지 않고 교육청이 생길 경우에는 교육장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김정순위원  교육장이 당연직 부의장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예.
○김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운영기금도 있어야 될텐데, 이것도 보니까 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을 근거로 했습니다만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이지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이것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런데 215쪽에 보면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정형식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을 심의하겠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이정기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체육회에서 업무분장하는 이런 문제도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남선면의 소프트볼장에 축구장을 건립하는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것도 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인지?
  지금 한 4∼5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저희들이 군부대 밖에다 축구장을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순위원  김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8조 3항에 보면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4%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룡시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관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예금 금리가 4%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농민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정책자금 같은 것이 5% 선이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 정책자금 만큼은 1% 선이나 2% 선으로 내려야 된다는 식으로 농민단체에서의 요구도 그동안 거세게 있었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이자율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서 보통 예금이자율이 한 10%정도 된다면 4%선이 이해가 가나,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기금에 대해서는 연 4% 보다는 1% 정도로 내린다든지 해서 상징성 있는 이자, 그리고 사실상 보면 이런 기금을 한 10억원 정도 앞으로 운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자율이 3% 차이라고 해도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어느정도 기금이 수용이 되었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각 시군이라든가 상위 단체에서 뽑아온 조례안이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 실정에 맞게 손질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참 어려운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대여자금을 주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이자가 됩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기금의 조성 제2조 4항에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요?
  지금 보고 계시지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위원  그러면 생업자금에 따른 이자수입,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 자금을 빌려주고서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그 밑의 제3조 사업의 범위 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생업자금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고 생업하고는 우리가 느끼는 시각이 틀리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제8조에 보면 사업자금을 받을 때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자금하고 생업자금하고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우재위원  예.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이것은 장사를 한다든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때 그런 사항을 해가지고 이것은 지침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하는 범위내에서만 줄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조례안에는 어떤 범위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규정을 않고요, 별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보면 장사를 한다든가, 가계를 낸다든가 무엇 무엇을 할때 생업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우재위원  예.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5조에 "소재를 둔 개인"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가 아니 있더라도 현재 계룡시 관내에서 거주하거나 살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그것은 계룡시 관내에 주소가 되어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소로 되어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위원장 강흥식  그러면 소재를 둔 개인이라고 했을 때 소재는 무슨 뜻인가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저희 계룡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흥식  개인이 아니고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예.
○위원장 강흥식  그런데 지금 개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그러니까 저희 계룡시 안에 주소를 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흥식  거주는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내에 주소가 되지 않은 사람을 지원했을 때에 그 분이 다른 곳으로 가면 저희가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위원장 강흥식  예, 알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여기서 소재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떤 사무를 볼 때 거주의 개념, 거소의 개념이 있거든요.
  예를들면, 거주는 글자 그대로 자기가 주거목적상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활동범위는 대전시에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소는 자기 주소는 대전시에 되어 있지만 활동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주하거나 또는 소재를 둔 개인"으로 명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우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활공동체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7,000만원의 범위 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생업자금에 대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것이 참 애매모호하고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업자금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개인에게 나가는 자금입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은 1,200만원입니다.
○이우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가 접하다 보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는 항목이 거의 90%이상 됩니다.
  지금 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을 보면 이것도 지금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위원  이것이 지금 맞는 얘기인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심의·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시장이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해서 해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관련 법령을 한 번 보시지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시장이 위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생활보장법에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임전결 규정으로 저희 자체 실정에 맞도록 하는 사항으로  부시장이 해도 위원회를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이 관련 법령은 필요가 없지요?
  다른 데는 이러한 법령이 없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법령을 무시하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두 번정도 읽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법이 조례보다 우선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저희들은 업무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의 한계가 시장님이 할 것이냐 부시장이 할 것이냐를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우재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지금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법이 우선인데 지금 관련 법령에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담당 분들도 계시니까 지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시장의 의결감입니다.
  이것이 오타입니까, 아니면 수정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답니다.
  부시장이 아니고 시장이랍니다.
○이우재위원  오타입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타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관련 법령에 보니까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가 너무 난립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다 실천하면 좋은데,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부서 예를들어, 시정조정위원회나 기타 어떤 위원회에서 다시 기능을 대신할 수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20조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다만, 그 위원회가 없을 때에는 다른 것을 갖다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우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이정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기위원  이정기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노인들 교통수당이 3개월에 한 번씩 해갖고 2만5,000원씩 나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각 자치단체마다 다 틀린가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같습니다.
○이정기위원  법에 의해서 얼마를 주라고 되어 있나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예.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1에서 20일 순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은 그렇게 되고, 다만 저희들이 주거급여 같은 경우 1인에서 2인 가구는 3만2,000원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틀립니다.
○이정기위원  노인 교통수당 같은 경우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3만5,000원을 준다고도 하고 또 그 이상을 주는 곳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지역은 2만5,000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정부에서 주는 돈 같으면 다 같겠지 어떻게 틀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씩 주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노인 교통수당을 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교통비입니다.
  대전시 같은 데는 교통비가 비싸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등이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위원  그런데 교통요금을 따지면 대전시 보다 여기가 더 비싸거든요.
  대전에 나가려면 노인분들도 700원이나 8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돈을 지원해 주려면 시군에 사는 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이 분들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생활보장사업의 기본 방향 및 대책수립,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급여기준의 결정, 최저생계비의 결정"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도록 위원회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데하고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비 같은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하고 소득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물론 도시에서는 생활비가 더 들어가겠지만 이 기준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쉽게 얘기하면 액수로 누구든지 1인당 1만원을 줘라, 2만원을 줘라 해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그것은 지금 최저생활비라고 해가지고 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꿔주고 돈을 받기 위해서 각 은행이나 금융단체에서 엄청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8조 2항에 보면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라고 있습니다.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라는 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10년입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10년 후에는 이게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담당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서 1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채권이 소멸된다, 그러면 담당자의 직무유기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이우재위원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구성하기 때문에 운용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주고서 받지 못하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 때에는 상환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재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볼때 이자는 얼마이고 하는 이런 내용은 없는데, 하여튼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10년이 되면 그냥 묵인해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제가 우려되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원위원 이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지금 어느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지금 1만700기 중 1,954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한 20% 수준이네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앞으로 더 확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해도 향후 몇 년까지는 유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내년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납골당을 저희들이 다시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청을 지을 때 무연분묘가 한  1,953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뼈를 갖다가 안치한 것이기 때문에 화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장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지역의 장묘문화를 바꿔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시스템의 변경입니까, 아니면 더 확장을 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변경하는 겁니다.
○이기원위원 확장하는 것은 없고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확장은 안 해도 됩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향후 몇 년정도 이상이 없다고 보십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지금 현재 안치할 수 있는 것이 1만700기정도 되기 때문에 화장을 하게 되면 그것 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10년, 15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순환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계룡시가 현재 3만인데 앞으로 5만이나 10만이 된다고 해도 향후 이상이 없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쪽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계룡대 지역에서 근무를 하거나 외지에서 온 사람 일부 해가지고 예비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분들 중에는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족이 먼저 돌아가시면 일부 바깥에 있다가 국립묘지에 남편이 돌아가실 때 합장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국가적인 차원으로 미리 거기에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법이 현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차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인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우리 납골당을 조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렇게 해 주시면 나중에 남편이 돌아가시면 그때 같이 이렇게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거나, 만약 그 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이 쪽으로 안장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는 제대로 돈을 내야지요.
  저는 그때 혜택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기간만이라도 조금 혜택을 주시면 이 분들이 조그만한 것에서도 어떤 만족을 할 수 있고 기분이 좋을 것 같거든요.
  납골당 사용료가 유연고일 때 11만8,000원, 사용료는 8만8,000원, 관리수수료가 3만원입니다.
  이것은 1년마다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이것은 처음 들어갈 때 내고요, 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지금 사용료와 관리수수료가 있는데 사용료는 최초에 들어갈 때 한 번 내면 끝나고, 관리수수료는 매년 내는 것인지 아니면 매달 내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관리비도 15년 분을 한 번에 내는 겁니다.
○이기원위원 11만8,000원만 내면 이것으로 갈음을 합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저렴한 거네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이것은 굉장히 싼 겁니다.
○이기원위원 그렇네요.
  어쨌든 좋은 현상인데 여기서 3만원이 됐든 8만8,000원이 됐든 어느 한쪽이라도 조금만 혜택을 주면 아주 적은 돈이지만 "아, 우리 생각을 해주는구나"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액 면제라는 것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여기 정서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인에 대한 예우를 특히 "계룡시는 해주고 있다"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군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에 와서 살고싶은 그런 하나의 촉발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예, 감사합니다.
○이기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순위원  김정순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납골당의 사용기간은 15년이고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15년이나 10년이 넘으면 다시 재계약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무연고 유골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나서 다시 연장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면 그런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그것은 사용기간이 15년으로 되어 있고 무연고는 사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공동묘지에 같이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납골당에 유골을 보관했다가 무연고 유골같은 경우는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한 10년을 안치하는 것인데, 만약 10년의 안치기간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지 묻는 겁니다.
  연고가 있는 분들은 다시 재계약을 하면 되지만, 연고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공동묘지에 같이 하는 겁니다.
○김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지금 납골당을 우리가 설치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연고를 갖다가 15년후에 공동묘지에 다시 한다면 그게 과연......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그것을 합장하는 겁니다.
  개인별로 해놓은 것을 갖다가 합장을 하는 겁니다.
○이우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납골당이라는 것은 자연이 훼손되고 또 묘지를 쓸 자리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간소화시켜서 납골당에 안치를 하는데, 그 취지와 조금은 어긋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15년동안 무연고로 안치되어 있다가 그것을 다시 공동묘지에 가서 물론 합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좋습니다만, 조금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보건복지부의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위원  그리고 제4조에 있는 시설의 사용에서 제1항에 보면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예를들어, 시에다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6조 제2항에 보면 "주민등록상의 시민이 아닌 관외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100%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4조 1항에 "납골당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시민에 한하여 당해 시설의 수급 범위안에서 허가 할 수 있다"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납골당은 우리 시민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제6조 3항에 있는 주민등록상의 시민이 아닌 관외자에 대하여는 100%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제8조 3항에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갱신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유연분묘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내용을 한 번 잘 보세요.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이것은 계약기간 만료전 3개월 이내에 갱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료일부터가 아니고 만료일전 3개월 이내로 명시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이것을 두 번 세 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과장님께서는 바쁘시지만 그 밑의 담당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분들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조례를 타 시군 것으로 해가지고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복사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배부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어영부영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고 그냥 대충해서 넘어가고,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말이 이상합니다.
○이우재위원  뒤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제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저희들은 만료일부터 3월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표현도 맞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우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재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오타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우재위원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담당을 하시는 분들께서 다시 한 번 몇 번 읽어보세요.
  저도 다시 한 번 읽어서 만료일전 3월 이내라고 표기가 되어야 맞는 것인지, 만료일부터 3월 이내로 표기를 해야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료일이라고 하면, 예를들어 24일이면 24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뜻입니다.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맞습니다.
  만료일전 3월 이내에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이우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이정기 위원입니다.
  이미 통과가 되어서 넘어갔는데 의문스러워서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통과가 됐는데, 물론 여성들이 남자들 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할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남성에 대한 어떤 복지같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도 아까 이우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법상에 되어 있는 것처럼 오타로 보고 수정을 하세요.
○복지문화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1. 계룡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안
(12시05분)

○위원장 강흥식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종길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종길입니다.
  계룡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2)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흥식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계룡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1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순위원  김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계룡시도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을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업무를 논산시에서 같이 보았잖아요?
  그런데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런 조례가 통과되어 우리 농민들이 논산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리반 설치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의 수리반 편성에서 모자랄 적에는 정원을 더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으나 농업기계를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교관과 운전원 1명으로 편성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일단 운전원 같은 경우는 기계를 고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종길  보조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순위원  보조역할은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종길  예.
○김정순위원  그리고 농기계라는 것은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주로 사용하고 콤바인은 가을에 주로 사용하는데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 고장수리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몰릴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시에서 농기계 수리반이 설치된다면 정말 어려운 시기에 당일 만큼이라도 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전원 1명하고 교관 1명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기간 만큼이라도 인원을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이 농기계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종길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확보는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는 작업시기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 정비와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순회 수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용직으로 해서 15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이것은 최소한 기능직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를 하면서 운전원이 소수한 부분은 수리를 해줘야 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이정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기위원  이정기 위원입니다.
  뒤에 있는 법령을 보면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년 전에 있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일반인이 농기계부품센터를 한다거나 수리센터를 한다고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이것을 하는 사람이 없지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종길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어떤 우리 지역에다 수리센터를 세우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 기술센터 내에 수리반을 구성해 가지고 순회적으로 수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될 수가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종길  물론 저희 센터에서 순회수리도 하고요, 사무실에 공작소를 설치해 가지고 수시로 농민들이 가져왔을 때 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전부 갖추게 됩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부품을 판매하게 될텐데 기관에서 부품을 판매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종길  부품판매는 원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원가로 받기 때문에 판매를 해도 관계가 없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종길  예.
○이정기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적은 농민이지만 농가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종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원위원 이기원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농민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없을 겁니다.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굉장히 좋은 일 하시는데 저희들이 무슨 도움을 드릴까 하는 이런 생각부터 앞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부품대 및 수수료라고 있거든요.
  제1항의 말미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등에는 시장이 따로 그 수수료를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항목이 농민들한테는 불신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우려를 한다면 이 수수료를 정할 때 인근 주변지역까지 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하고, 또 저희 자체에서 나름대로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고 평가하고, 농민의 수준도  좀 봐주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심의위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 심의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농민까지 참여해서 심의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노라"해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군에서도 장비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예를 하나 들면, 목욕탕의 여탕에서 드라이기가 고장이 나서 매일 새로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했어요.
  "왜 남탕은 이상이 없는데 그러느냐?" 하니까 "머리가 길어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여탕 관리관은 무엇을 하느냐, 당신이 드라이기 분해·조립을 못하는구만, 분해·조립을 해보라고" 해서 시범식으로 다 모아놓고 해서 분해·조립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드라이기 고장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분해·조립을 해서 머리카락을 다 빼니까요.
  그래서 순회 서비스를 하시는 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다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달된 사람이 저희들한테 영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농민들이 쉽게 분해·결합이나 장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의 책자를 많이 내보내고, 또 시범식 교육도 차제에 모여서 해보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닦고·조이고·기름 칠하자"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계속 준수시킨다든지, 하여튼 농민들의 장비가 서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도 한 100석지기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해본 농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는데, 하여튼 농민들한테 잘 해주는 것이 조상님한테 잘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농민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겠는가, 장비가 정말 사장되지 않는 계획으로 정비의 홍보 책자와 시범식 교육계획 등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농민들이 장비를 원활히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요원들이 나가서 지도해 주는 것이 2번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 두 가지정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 수리용 장비와 인원인데, 인원은 경력까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람을 최소한도로 뽑아오겠다, 아니면 어떤 사람을 섭외했다든지 하여튼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에 공구현황과 또 있다면 기 보유현황, 현재는 이런 장비가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 내용,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장소에 설치를 해서 할 것인지 장소까지, 또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까지 현황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 관내에 3만1,000명이니 뭐 3만명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민의 수,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분들의 수와 또 인구분포도, 3만에 비교했을 때 얼마다, 다음에 농민들이 갖고 있는 장비보유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콤바인 등등이 있을 것인데 그런 현황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종길  예.
○이기원위원 현재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종길  예,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답변은 들어야지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종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농민과 함께 하면서 수리할 적에 농민이 같이 보고, 같이 닦고, 볼트도 조여주고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라든지 별도 교육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 가서 다니면 하시는 분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소모가 좀 많으니까 1년에 한 번이라든지,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장비 무슨 정비의 날이라든지, 무슨 관리의 날이라든지 대규모적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오시게 하고, 또 그 분들에게 예산을 좀 넣어서 무슨 장비의 날이라든지 해가지고 다 오시게 해서 모든 장비를, 지금 현재는 이 농민이 이런 장비를 안 갖고 있지만 장비가 좋구나 하면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장비를 풀세트로 해놓고 정비의 시범이라고 해가지고 포상을 한다든지 경진대회를 하면 장비의 정비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상도 주고요.
  시장님이 꼭 부상을 줄 필요는 없어요.
  시장님 표창만 줘도 농민들은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야, 내가 콤바인 1등 했다"하는 이런 것을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지난 번에 교육을 시켰는데"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통합된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중에서 부족한 사람만 지도하면 바로 이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이나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은 다른 데에 더 신경을 쓰고 중요한 데에 더 투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종길  예, 감사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감사합니다.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는 지금 시장으로부터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업경제과 속에 들어가지 않고 직속기관으로 빼놓은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다른 라인에 두는 것 보다는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직선라인으로 빼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의 원활성과 모든 예산의 뒷받침 같은 것이 원활하게 되어서 농업에 대한 하등의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기술센타를 별도 기관으로 뽑았던 것이거든요.
  지금 법에 보면 농림부장관이 농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또 시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기술센타소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조그만한 우리 계룡시에 관계되는 내용이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전체적인 현황과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들면, 농업기술센타의 업무를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것 보다는 우리 계룡시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장을 보좌하면서 우리 계룡시 지역내의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과되는 이 부분만 가지고 기술센타를 운영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종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와 농업경제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흥식   이우재   이정기   김정순
  정형식   이기원

○출석전문위원
  김세현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과장채학병
  농업기술센타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