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11월17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계룡시의회회의규칙안
2. 계룡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
3. 계룡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안
4. 계룡시의회회의록반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5. 계룡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6. 계룡시의회포상규칙안
7. 계룡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안
8. 계룡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9. 계룡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및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
10. 계룡시의회휘장규칙안
11. 계룡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심사된 안건
1. 계룡시의회회의규칙안
2. 계룡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
3. 계룡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안
4. 계룡시의회회의록반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5. 계룡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6. 계룡시의회포상규칙안
7. 계룡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안
8. 계룡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9. 계룡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및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
10. 계룡시의회휘장규칙안
11. 계룡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10시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계룡시의회 규칙안 및 규정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계룡시의회회의규칙안
2. 계룡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
(10시06분)
제안대표이신 이기원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의회회의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총칙,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및 임기, 회의진행 절차, 예산안과 결산검사,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관계, 의원의 사직과 자격심사, 질서, 징계 등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회의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계룡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성서 등을 신속·친절·공정·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진성서 등의 접수·처리순서·처리상황 배부·불수리사항·처리결과 통지 등을 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진정서등의처리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계룡시의회회의규칙안
o 계룡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
(끝에 실음 : 첨부1∼2)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의회회의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3장에 보면 회의가 나와 있는데 왜 회의의 종류는 없습니까?
또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안에도 있고요.
이렇게 각각 있는데, 이런 회의를 할적에 회의규칙 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운영을 하라는 뜻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기원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의회회의규칙안을 이기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의회회의규칙안은 이기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각 안을 심의할 때 참고사항으로 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문항이 있는데 진정서는 관련 근거가 되는 문항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계룡시의회규칙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거 이 안을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 민원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이러한 요령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진정서들을 처리하면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 등의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작성이 된 것인가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됐느냐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처리방법은 대부분이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민원서류를 받아가지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붙여서 집행부 시장한테 이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자치단체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진정서를 내는 피진정인들을 그런 관계를 잘 모르고 그냥 여기에도 내고 저기에도 내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정서를 내는 사람들은 한 군데라도 더 내고 싶은 마음에서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도 많이 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인가, 아니면 집행부의 각 실과에서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해라, 이것은 의회에서 처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이 되겠지요?
먼저, 진정서가 접수되면 진정요지서를 의사계에서 작성해 가지고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그 진정내용을 봐가지고 어디에서 처리를 해야 마땅하다, 우리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시장한테 내려보내야 할 사항인지를 판단해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처리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예를들면, 우리 위원들이 출마를 한 그 지역에서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에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정인들이 의회에 내는 진정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처리를 하면서 처리속도라든지, 또는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잘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을 소관 부서로 내려보내 가지고 진정서 처리상황이 다소 변형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기원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은 이기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회진정서등추리규정안은 이기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계룡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안
4. 계룡시의회회의록반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10시20분)
제안대표이신 이정기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의회사무과장의 분장사무를 정하며, 전문위원의 직급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계룡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회 회의록의 작성·발간·보존·열람·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회의록에 대한 검토사항,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회의록 원고의 열람과 복사·녹음·보존기간 등을 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계룡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안
o 계룡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끝에 실음 : 첨부3∼4)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룡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안은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그것을 먼저 하고 이것을 했으면 관계 없는데 이것을 먼저 하니까 제가 의문사항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도 조례에 의한다는 그것을 하지도 않고 별도에 준하는 사항을 먼저 심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정기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안을 이정기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안은 이정기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12조 녹음의 2항에 보면 「본회의의 녹음을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녹음 복사는 배부회의록 내용에 한하며, 발언의원 외의 자가 녹음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발언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발언의원 외의 자가 녹음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발언의원의 동의만 받고 의장의 허가는 안 받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정기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을 이정기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은 이정기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계룡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6. 계룡시의회포상규칙안
7. 계룡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안
(10시29분)
제안대표이신 이우재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청원의 제출절차, 청원서 회부와 심사절차, 청원의 철회 및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의 이송과 처리절차 등을 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계룡시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포상대상, 포상권자, 포상의 종류, 포상시기, 포상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포상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룡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회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계룡시의회 사무과장에게 전결하게 함으로써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적용범위와 전결사항, 예외규정 및 전결책임 등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계룡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o 계룡시의회포상규칙안
o 계룡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안
(끝에 실음 : 첨부5∼7)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일 실시하는 제2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물론 협의를 거쳐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규칙안을 했다가 다시 규정안을 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검토하기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토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조례안을 하고 난 다음에 규칙안을 하고, 또 규정안을 정한 다음에 꼭 정해야 될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내규라든지 이렇게 정하는 절차와 어떤 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다시 한 번 진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에는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우재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을 이우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은 이우재 의원 외 두 분의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 말씀하세요.
포상에 관계되는 것은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입니까?
그러한 것을 주는 것은 우리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줘야 되는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포상을 하는데 있어서 범위를 정해놓고 나면 거기에 따른 지원댓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포상범위를 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좀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룡시의회의 의장이 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어느 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미명시 상황속에서 우리가 정할 때에는 이 범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계를 전문위원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준용해서 작성한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 임의로 만든 규칙안이 아니고 그동안 타 의회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간단한 기념품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금으로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표창장 내지는 감사패 외에 간단한 기념품 정도로 해서 포상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은 별도 의회예산에 확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회단체에서는 어떤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함으로 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번 신문에서도 보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어떤 대회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입상시킴으로 인해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룡시의회의 어떤 포상이라면 정말 줄 수 있는, 줘도 괜찮은, 또 줌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안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또 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남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제11조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6조 4항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관내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의 추천이 있든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을 받으면 특기생 같은 경우 상급학교에 진학하기가 아무래도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수한 학생을 포괄적으로 선정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성적표를 보고 하느냐, 공부는 잘해도 품행이 또 단정하지 못한 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학교 선생님들한테 로비해서 상을 탈 수도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계룡시의회 의장의 표창을 탈 목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졸업식 하는데 "계룡시의회 의장님의 표창을 하나 주시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겉치레에 지나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이 들어올 적에는 추천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공적같은 내용이 들어오면 우리 자체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로 접수를 언제까지 하라고 해서 다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적합하다고 판단이 될 때 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잘못된 것도 있고 개인적인 의향이 전체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으나 우리 의회의 위상정립도 있고, 또 시장님도 꼭 주고 싶어서 주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외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교장선생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학생이 잘했건 못 했건 교장선생님이 판단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판단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모든 학교에 공정하게만 해준다면 되거든요.
만약 모든 학교에서 다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없다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주면 어떻습니까?
의장님이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확실히 믿어줘야지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도 있기 때문에 뭐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일이라면, 많은 사기를 올려주는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나누어 먹기식만 아니라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우리가 진지한 토의를 해가지고 범위나 제한은 의원들끼리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이렇게 해놓고 사안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는 우리한테 잘하기 때문에 거기만 준다든지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충분히 토의가 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대외적인 명분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 추천하는 그 분들에 대한 예우도 우리가 갖추어 줘야 되고, 이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이것은 어느 의회든 조례나 규칙에 다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여기에다 더 세분화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토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를들어, 이정기 위원님이 추천을 했다면 이정기 위원님 개인의 인격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을 추천할 만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했을 것이고, 아니라면 이정기 위원님의 인격이 깎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는 있으나 정말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했는가 하는 문제는 의원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적조서를 우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표창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참고로 엊그저께 방송에서 들었는데 용감한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는 경찰을 지망한다.
그래서 전에부터 꿈을 가졌던 친구일텐데 그 사람을 용감하게 잡았단 말이에요.
잡았는데 경찰시험을 봐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지니까 안타깝다고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 사람 뽑아주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마지막 얘기는 "경찰도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다, 규정에 의해 시험도 봐야 되고 다 맞아야 될 것 아니냐"하면서 애석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학교장의 추천이 없어도 관내에서 특별하고 모범적인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발굴해야 될 의무도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의원들끼리 토의를 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신문기자도 모르고, 시공무원도 모르고, 주민의 추천도 없었다,"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심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예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관내 학생"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 같은 데에는 "추천은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이렇게 명시가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추천을 할 때는 추천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추천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예를들어, 학교 같으면 교장선생님이 하느냐 아니면 교감선생님이 하느냐 이겁니다.
제10조 3항에 보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다 하셨지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은 사무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고 또 직원들도 마찬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미쳐 모르는 분야나 개인적인 일도 있고 의회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차원에서 이것이 꼭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를 도와 준다 하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던 내용들이고 또 토의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발의된 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해가지고 시행을 해보면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토의를 해가지고 수정하는 것으로 저는제의를 합니다.
표창이라면 나누어 먹기식의 형태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각종 단체에 하나씩 그냥 주는 그러한 시상 보다는 값지고 알찬 표창이 되고 시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우재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의회포상규칙안을 이우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의회포상규칙안은 이우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우재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안을 이우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한은 이우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9. 계룡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및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
제안대표이신 김정순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적용범위,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의 절차 등을 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계룡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및중개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개방송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허가절차와 녹음 등의 제한, 허가취소 등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및중개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계룡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o 계룡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및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
(끝에 실음 : 첨부8∼9)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분증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6조에 보면 "신분증의 반납 등" 해가지고 의원의 퇴직 또는 사직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퇴직은 임기만료를 뜻하는 것이고 사직이라는 것은 중간에 어떤 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를 뜻하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이 맞습니다.
녹음을 안 해도 큰 문제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제5조 2항에 보면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마다 한 번씩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입니까?
예를들어, 한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촬영한 사진을 갖다가 붙여서 제시한다고 하면 얼굴이 많이 변했을 때 사진하고 틀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촬영한 것을 붙이기 위해서 그런 기간을 명시한 것입니다.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항은 녹음이 되고 있습니까?
발언한 부분의 녹음한 자료를 가지고 의정활동 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요.
속기내용하고 녹음한 내용하고는 일치합니다.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의장에서 이상한 발언을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김정순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을 김정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은 김정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및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김정순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및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을 김정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및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은 김정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계룡시의회휘장규칙안
11. 계룡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11시18분)
제안대표이신 정형식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의회휘장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시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 의원이 패용하는 뺏지의 규격, 모형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휘장의 규격, 휘장의 사용과 제한, 의회기의 게양과 관리, 뺏지의 패용 등을 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휘장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계룡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여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참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계룡시의회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규범으로 품위유지, 청렴의무, 직권남용금지 등 의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계룡시의회휘장규칙안
o 계룡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끝에 실음 : 첨부 10∼11)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의회휘장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정형식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의회휘장규칙안을 정형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의회휘장규칙안은 정형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8조에 보면 겸직금지가 있습니다.
「의원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원윤리실천규범안 제11조에 있는 기부행위의 금지에 보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및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행위와 과도한 경조금품의 제공이나 허례허식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선거 때 선관위에 수차 질의도 했었는데 "애경사시 1만5,000원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조항도 있더라고요.
물론 국회에서 정한 것이지만 지방의회를 통해 국회에다 탄원서를 낸다든지 해서 현실에 좀 맞게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저기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규범안은 도나 중앙에서 준칙안으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기초위원님들 스스로 판단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굳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만들어서 족쇄를 채우느냐"라고 해서 이 규범안을 만들지 않은 의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겁니다.
다만,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안을 참고로 해서 만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조례라든지 규칙안은 중앙의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우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겸직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그리고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등이 겸직 금지대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정형식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정형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은 정형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단체장이 선결처분한 조례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강흥식 이우재 이정기 김정순
정형식 이기원
○출석전문위원
김세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백하영
의사담당김봉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