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11월21일(금)  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2. 계룡시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안
3. 계룡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 계룡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5. 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안
6. 계룡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2. 계룡시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안
3. 계룡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 계룡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5. 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안
6. 계룡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09시05분 개회)

○위원장 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09시06분)

○위원장 강흥식 제1항 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시민봉사과장 송상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회 민원호적담당입니다.
      (인    사)

  김은식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선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6일 제1대 의회개원 후 연일 쉴틈 없이 의정활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계룡시의 얼굴 부서로서 계룡시정 추진을 위한 시민봉사과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흥식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2)

  다음은 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기위원  제1조 목적에 보면 천안시토지평가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오타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예, 오타입니다.
○이정기위원  다음은 그 밑에 있는 구성에 보면 과장님들이 당연직이고, 시의원 또는 전문가,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시민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것은 회원이 100인이상 되는 단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단체가 어느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를 삽입해서 넣어야 될 것은 "관할지역의 주민대표"를 하나 넣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가를 산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말썽이 많기 때문에 관할하는 지역의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넣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이정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4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는데 여기에 웬만하면 해당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전문직 하면 세무서하고 토지공사, 지적공사 등등 몇 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시민대표를 한다면, 지금 각 시군 공히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덕망이 있거나 해서 시민의 대표가 될만한 사람, 현재 각 시군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 선임하는 것 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해서 덕망있는 사람을 선임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항을 꼭 넣으라면 넣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4항으로 간주하면 그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이정기위원  물론 4항에 있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하면 대단히 포괄적인데, 사실 토지의 공시지가나 돈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은 첨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대표성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의무적으로 넣는 것이 말썽의 소지가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항에다 하나를 더 넣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넣는 것도 좋은 사항인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단체나 개인적인 대표성을 지목한다면 지목된 자로서는 주민의 대표성이라고 해서 좋은 소리를 듣겠지만, 거기에 대동소이한 주변 사람을 보면 또 반목이나 이상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상에 그런 것을 넣는 것 보다는 시장이 하는 4항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정기위원  이게 예를들어 농소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농소리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상의가 되고 지역 주민들도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사실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이쪽 주민들과 다투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싫어가지고 저쪽 광석리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것이 말썽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들은 반발이 더 심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되는 당해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을 선임해서 넣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한 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 김세현  제가 보기에는 법 제14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을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각 부락마다 한 명씩을 넣는다고 하면 상당한 인원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만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인원수를 초과할 가능성이 많아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는 사항은 계룡시 전체를 놓고 보는 주민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역대표성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그럼 주민대표성이라면 시의원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원도 들어가고 전문직도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서 주민대표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시의원이 대표성이 되고, 다음은 중개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30여명 중에서 대표를 선발하면 그 사람도 대표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조항을 넣고 저희가 선임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별로 대표성 있는 사람은 넣을 수도 없고 넣을 여건도 안 됩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은 각 부락마다 평가를 할적에 그 대표되는 분을 1명씩 위촉해 달라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농소리1구 하면 1구에서 1명, 2구 하면 2구에서 1명, 이렇게 하면 몇 십명이 되거든요.
○이정기위원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각 부락에서 대표되는 사람을 넣으려면 자연부락 단위로만 따져도 몇 십명 되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들어 농소리가 공영개발지역으로 돼가지고 거기의 토지가를 산정한다고 할 때에는 그쪽 주민이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이 평가는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이 평가위원은 한 번 선임이 되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재선임하거나 다시 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들이 해야 될 사항은 실질적인 시가반영 보다는 전문직인 감정평가사가 200여 필지의 표준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 공무원들이 현지 토지특성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삽입해서 지가프로그램에 의해 지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현재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는 상이합니다.
  이것을 건설교통부 측에서는 현시가와 거의 맞춘다고 해서 계속 상향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시가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중요시 하는 것은 감정평가사의 표준지 감정이 6월에 끝나는데 그것을 관심있게 지도 내지는 조언을 해서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맞게 특성조사를 해서 그것을 집어 넣어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이 시가에 대한 그런 것 보다는 의견접수나 이의신청을 할 적에 그것을 심의를 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고, 현재 시가에 반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평가하는 위원이 아닙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법에 10인 이상에서 15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사람은 당연직 들어가고 전문직이 들어가다 보면 7∼8명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룡시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모임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전문직이 됐든 그 사람들의 객관성을 판단해서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제2조의 4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급적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예를들어 농소리가 2∼3년 사이에 공영개발 계획이 있다고 할때 그쪽 지역의 주민을 한 사람이라도 넣어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실지구하고 앞으로는 지가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하고 이쪽 도곡리 이쪽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넣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을 하게 되면 저희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지가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위원선임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지금 제6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토지평가위원회는 시민의 재산과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6조 3항에 보면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해촉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미리 공시지가가 외부로 누출되고 그럴 때 토지의 불공정 거래가 유발될 수 있고 투기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재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을 해촉만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이 위원회의 심의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위원회가 구성되 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토지소유자한테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열람공고를 했을 때 의견접수 내지는 이의신청한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1년에 개별공시지가가 두 번 이루어집니다.
  6월 말일자로 결정하여 공시되는 정기분하고 11월 1일자로 결정하여 공시되는 수시분이 있습니다.
  정기분은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고 수시분은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토지의 이동 즉, 분할, 지목, 합병이 된 땅에 대해서 별도의 지가심의를 하는데 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산정해서 확정을 하면 건교부에서 고시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 전부의 특성조사를 해서 그 표준지에 20여 가지를 가미해서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지가산정이 됩니다.
  지가산정이 되면 5월 말일자로 지가확정을 해서 공고를 하면 그때 1차 의견접수를 하는데, 내 땅이 높다든지 낮다든지 의견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것이 주변여건상이나 지가산정상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올려달라든지 내려달라든지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평가위원회입니다.
  그리고 6월 말일자로 결정 공시가 끝나면 그때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한 내용을 현지 실무자나 감정평가사가 전부 현황내지 설명을 하면 위원회에서 올려달라든지 내려달라든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재 위원님 말씀처럼 해촉의 3번 사항은 기밀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일례를 든다면 어느 한 필지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올려달라고 한 사람, 그 건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다면 그게 비밀이 될 뿐이지 특별한 비밀사항은 거의 없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나 주변하고 맞게 지가요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평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를 결정한다고 그래서 위원들이 개인 재산의 등락을 확정하고 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고 건교부의 규정에 의한 지가산정이 주변 땅하고 여건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역할이고, 저희가 사전에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자료나 모든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흥식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하면 우리 계룡시청의 얼굴인데 봉사과에 들어와서 민원실 직원들을 봤을 때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대하실 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계룡시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안
3. 계룡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 계룡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5. 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안
6. 계룡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시31분)

○위원장 강흥식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보건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보건소장 신순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윤석영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담당 정기옥입니다.
      (인    사)

  위생담당께서는 교육 중으로 차석인 유봉선 주사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계룡시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안
  o 계룡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o 계룡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o 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안
  o 계룡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3∼7)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흥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8)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순위원  김정순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안 제4조의 의견진술 결과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의 30%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가지고 1차가 50만원에서 100만원, 3차는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30%라는 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적에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30% 범위내에서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30% 범위내에서 경감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한 번에 100만원씩 한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30% 범위내에서 고의로 하지 않은 경우 경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10%를 경감할 수도 있고 30%를 경감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 정상을 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규정은 따로 없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따로 법에 있지요.
○김정순위원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신순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저도 김정순 위원의 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 지금 조례안 제3조 2항에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30%의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담당자의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친하신 분이 적발이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는 30%를 최고로 정했으니까 30% 경감을 해주는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거규정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하지 않다, 지금 100만원의 30%면 30만원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100만원을 한 번에 물리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보고, 아까 김정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과 같이 처음에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계속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해당 금액으로 부과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경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과징금을 처분하는 것도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있거든요.
  그런 문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재위원  소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 들었는데 사람은 인지상정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실수를 하면 정상참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의 그동안 한 3년간 경감실적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지금 이 법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것은 4월 1일날 저희가 "건강수명 75세" 해가지고 전국민 건강보험의 실현을 위해서 절대 금연구역하고 금연시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동안에는 법에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저도 요식업을 하지만 과태료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요?
○이우재위원  제가 잘못 알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소장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하고 제35조에 보면 전반적인 사항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되는 내용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되는 내용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1차, 2차, 3차 해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부과기준을 설정했는데, 지금 우리가 과연 이 30%가 적정한 것인지 적정하지 않은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측면은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시민들에 대해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볼때는 시민들이 물론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과태료의 프로테이지를 더 올려가지고 좀더 융통성을 많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액의 30%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어떤 불이익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이 30%의 적정선은 기준점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는 몇 %로 정도로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대부분이 30%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제가 볼때는 30%선이 적정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흥식  이기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원위원  이기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쪽에 관심이 많은 것은 건강문제하고 권한문제, 또 법과 규정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이지 뭐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 30%라는 것은 법적인 사항인 것 같고, 또 우리 보건소장님의 경륜과 이런 것을 다 인정한 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것을 잘 참작해서 신중하게 다루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회의가 다 끝나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되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 통과는 됐습니다만 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안 중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의 가격은 별도로 징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국적 통일인가요, 아니면 지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금액이 다 정해져 있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대부분이 영세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한선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럼 하한선은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정해지고, 저희가 시장가격을 별도로 정해서 다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적이나 지역적 통일은 없고 자체에서 그러한 사안을 의결해서 할 수 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기원위원  현재 정해져 있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래서 예외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저희가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금액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 윗분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는 겁니다.
○이기원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원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쇼핑타운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치과 유치를 몇 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소위 이런 분야에서 가격의 상·하한폭이 커서 군인가족들한테 불신감이 가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깥의 실태를 확인해 가지고 표준금액을 정해서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20%정도 해가지고 아예 게시를 했어요.
  치과 안에 해놓으니까 그때부터 투명화 된 운영이 되어서 오히려 환자가 많이 오고 신뢰는 받는 이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만약 시장님께서 전결하실 수 있다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충분히 토의를 하신 후에 보건소 안과 밖, 또는 홍보물을 통해 여러 가지 금액제시를 함으로 해서 저렴하고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다음은 "의약분업 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약국에서 부담할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의약분업 지역이 몇 군데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남선면 지역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담금을 다시 지급해 준다는 것은 환자에게 되돌려 준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 경우, 예를들어 3일분의 약을 저희가 처방해서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1,100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그 분들한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주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약제비까지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의약분업 지역에서는 그 만큼 혜택을 준다는 겁니까?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본인부담금이 들지 않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기원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몇 군데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현재는 타 시군에서도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논산 관내의 출장소로 있을 때도 안 했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안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때도 안 했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것은 이 법이 이번에 제정되어 가지고 했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왜냐하면,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쿠폰을 해주는 것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이기원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논산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안 했느냐 이거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시군마다 지역특성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 조례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그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금액을 설정할 때 제가 다른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누구 누구로 한다든지, 전문가로 한다든지, 교수로 한다든지, 시의원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을 규정할 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조례는 없거든요.
  차제에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보건소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을 넣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님 전결이라고 했는데 시장님이 잘 아시나요.
  그래서 소장님이 올리는 것을 그냥 결재하실 뿐일텐데 좀더 다양한 사람들의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서 이 금액결정이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금액으로 됐으면 합니다.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흥식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형식위원  지나간 사항이지만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하고 지역보건법 제14조 등에 보면 수수료 등에 관한 법령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물론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의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6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사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계룡시 지역은 익히 아는바와 마찬가지로 군 전역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이 지역에서 더 많이 살게 하기 위한 방법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군 전역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법령상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이 사항에 군에 복무하고, 또는  전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라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할 경우 수수료 내지는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면 여기에 명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역자들이 살기 좋은 계룡시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데에서부터 우리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뜻과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문제를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05분 속개)

○위원장 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4쪽의 제3조에 보면 지급의 한도에 "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만원을 정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346쪽에 보면 타 시군의 예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8개 지역은 35만원이고, 나머지 지역은 50만원과 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맞게, 사실 우리는 시세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맞게 활동장려금을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의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345쪽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과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중보수지급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에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타는 월액의 평균 보수월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공중보건의사들은 사회적 신분에 비해서 사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월 보수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활동장려금을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기를 높여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는 50만원 이하라고는 했지만 346쪽의 시군 지급현황을 보면 2003년 6월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타 시군도 다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50만원 선으로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50만원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일단 35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우재위원  35만원으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35만원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우재위원  저는 수고하시는 분들의 돈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 취지는 타 시군보다 우리가 많이 책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알겠습니다.
○이우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형식위원  저는 질의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공중보건의는 군복무를 갈음하면서 이 직을 수행하는 것인데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정형식위원  그 기간은 몇 년인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3년입니다.
○정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군인보수의 한도액이라고 했는데, 어떤 계급에 해당되는 보수인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는데, 예를들어 전문의 대위가 1호봉일 경우에는 96만5,500원정도 되고요.
  여기에는 대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준위 1호봉일 경우에는 73만9,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없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목표액은 없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냥 위반하면 위반하는 대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영업정지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정지를 당할 것인지 해가지고 두 가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면서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면 그 기간동안에 1년 매출액의 하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2002년과 2003년에 단속을 해가지고 부과한 과징금의 현황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계룡출장소 시절에는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 다 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을 도에서 관리했고요.
  그런데 이제 시가 되면서 40:60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60%를 주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제는 저희가 60%를 갖고 옵니다.
  올해는 과징금 310만원을 받아들였는데 도에서 이 금액의 60%는 다시 저희한테 환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 돈을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우재위원  우리 계룡시에는 유흥주점의 허가가 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우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유흥주점에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유흥주점이 계룡시에 허가가 나는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품위생법으로 나고 있는데 지금 20개소가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현재 유흥업소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우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흥주점이라는 허가는 계룡시에서 안 나고 편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흥주점이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유흥주점에 우리가 가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여자들하고 같이 하고, 이게 1종이나 2종 뭐 이런 근거는 없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 유사한 것이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인데......
○이우재위원  그럼 단란주점에서는 이런 행위를 못하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지요.
○이우재위원  그러면 지금 계룡시에 단란주점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은 전부 불법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단란주점도 6개가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불법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특별단속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적발이 되면 과징금을 물은 것인지 아니면 영업을 그만 둘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우재위원  수시로 단속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일반 노래방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요.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도 불법입니다.
○이우재위원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흥식   이우재   이정기   김정순
  정형식   이기원

○출석전문위원
  김세현

○출석공무원
  시민봉사과장송상규
  보건소장신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