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11월18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계룡시의회공인조례승인의건
2. 계룡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에관한조례승인의건
3. 계룡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승인의건
4. 계룡시행정기설치조례승인의건
5.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승인의건
6.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승인의건
7.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의정수에관한조례승인의건
8. 계룡시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승인의건
9. 계룡시수입증지조례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계룡시의회공인조례승인의건
2. 계룡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에관한조례승인의건
3. 계룡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승인의건
4. 계룡시행정기설치조례승인의건
5.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승인의건
6.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승인의건
7.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의정수에관한조례승인의건
8. 계룡시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승인의건
9. 계룡시수입증지조례승인의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단체장이 선결처분한 계룡시조례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선결처분된 조례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건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룡시의회공인조례승인의건
2. 계룡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에관한조례승인의건
3. 계룡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승인의건
4. 계룡시행정기설치조례승인의건
5.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승인의건
6.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승인의건
7.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의정수에관한조례승인의건
8. 계룡시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승인의건
9. 계룡시수입증지조례승인의건
(10시07분)

○위원장 강흥식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의회공인조례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에관한조례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공인조례승인의건,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의정수에관한조례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수입증지조례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기획감사실장 나상록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승인 안건은 선결처분한 계룡시의회공인조례승인안 등 9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선결처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결처분의 의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먼저 처분을 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어 추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00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로서 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전반에 대해 선결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의회의 자진해상 등 일시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선결처분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의 조건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 유추 적용한 것입니다.
  절차는 선결처분을 한 후 지방의회에 보고·승인 후 승인사항을 공고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이상 선결처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의회공인조례승인안
  o 계룡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에관한조례승인안
  o 계룡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승인안
  o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승인안
  o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승인안
  o 계룡시공인조례승인안
  o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 및동·리장의정수에관한조례승인안
  o 계룡시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 조례승인안
  o 계룡시수입증지조례승인안
  (끝에 실음 : 첨부1∼9)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흥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모든 조례안은 금년 9월 19일 계룡시가 개청됨에 따라 그동안 적용하여 오던 논산시 조례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새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형식면에서 보면, 새로운 조례의 제정이기는 하나 내용상으로는 과거 출장소 시절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왔던 조례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과, 시설치준비단에서 초안을 가지고 충남도청 법제담당부서의 사전심의를 완료한 사항이며, 또한 전문위원인 제가 내용을 검토해서 재조정한 조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10)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의회공인조례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의회공인조례승인의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의회공인조례승인의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에관한조례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계룡시의회 직원의 정수가 10명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정형식위원  그런데 지금 속기사 한 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채용까지는 했는데 그 속기사가 아마 전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오는 것으로, 그리고 의회하고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다시 속기사를 채용하든지 검토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도 여기에 오려면 사표를 빨리 수리하고 올 수 있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형식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계룡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우리가 계속 강행군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혼자서 하고 있는 속기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노력 보다는 직원정수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채용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에관한조례승인의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에관한조례승인의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승인의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승인의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도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다소 업무가 중복되거나 이런 것이 보여집니다.
  시의 직제편성표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기구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형식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위원님들께 기구표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제가 지금 충남도청의 기구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우리 시의 상부기관은 도의 직제를 보고서 참고를 한 것인지?
  그리고 오늘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내지는 전산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볼때는 전산과 통신은 같이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신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한다든지 잘 움직이려면 같은 부서로 묶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은 시민봉사과에 들어가 있고 또 교통·운수·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업경제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건설과하고 도시주택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중복되면서 상충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사전승인을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현재 수정하기 보다는 시로 개청이 된 후에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일사불란하게 업무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분장 사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연말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소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에 다시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별로 업무를 분장한 특별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지금 정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분야하고 통신분야는 일맥 상통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함께 총무과나 또는 기획감사실에 놓다 보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전산분야하고 통신분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분야는 기획감사실, 통신분야는 총무과에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관계에 있어서 등록관계는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봉사과에서 등록을 하고, 자동차에 대한 관리 내지는 교통질서 이런 것은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차량이라도 등록하는 부서와 또는 실제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과로 또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각 과에 유사하게 중복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왜냐하면, 몸체는 하나인데 어떤 부분은 이쪽으로 갔다가 어떤 부분은 이쪽으로 갔다가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크로스가 되는 것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동일한 라인에서 동일하게 올라가서 어떤 위에서 통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통제를 하다 보면 업무가 상충되는 것이 많고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의 기구를 보면 우리가 분류한 도시주택하고 건설분야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도에는 건설교통국이 있는데 우리 보다는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도는 건설교통국으로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국 안에 도시주택과하고 건설정책과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건설분야하고 도시주택분야에 같은 내용들이 중복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들면, 토지수용 및 보상업무라든지, 도시개발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또는 건축행정, 택지조성개발사업 등 이런 분야들은 건축분야에 가까운 업무의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도시주택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분석·평가를 해가지고 유사한 업무는 그쪽으로 돌려주고 해서 우리 계룡시에 맞는 사무분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거듭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승인요청을 할 때에 10만 미만의 시는 14개의 과까지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4개의 과는 너무 많고 그래서 12개의 과만 올렸었습니다.
  예를들면, 도시과하고 주택과하고 당초에는 분리를 해서 승인신청을 했던 것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인구 3만밖에 안 되니까 우선 1실 8개의 과만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깎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도시과하고 주택과하고 묶어서 도시주택과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 더 전문적으로 과가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형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에 대한 사무분장 내지는 어떤 과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시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열해서 분류하기 보다는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221명의 정원속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과라는 것은 시장이 업무를 통제하기 위해서 과로 분류하는 것이며, 과라는 것은 시장 밑의 직속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통제하고자 그런 것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이 과라고 봅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지금 불필요한 과가 있다면 다른 과하고 통합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실정에 맞는 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이정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기위원  이정기 위원입니다.
  농업경제과에 보면 "농민단체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타에 보면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농민단체 육성지원"을 농업기술센타의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이쪽에다 넣고,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기술적인 사항이나 교육적인 사항만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농업기술센타에 있는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을 농업경제과의 "농민단체 육성지원" 이쪽에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농민단체 육성 및 농업인 후계자 육성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경제과에 넣고, 기술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타에 넣는 식으로 해서 조항을 하나로 합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이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면이 있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타와 농업경제과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추후 그럴 수 있다면 다음 기회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정기위원  예.
○위원장 강흥식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저는 정형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들면, 농업경제과에 "주차장설치 및 관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경제과에는 기술직이 있습니까?
  토목기술자가 있어요?
  관리는 물론 농업경제과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설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요하기 때문에 농업경제과에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자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지금 이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제과에는 전기직과 기계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라든지, 또는 주차장 설치라든지 이런 사항은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주차타워라든가 공공주차장 이런 것만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반 도로에 있는 공공주차장은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전기직이나 기계직이 어떻게 노상주차장을 만듭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일선 행정은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우재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는 업무의 분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민원인이 민원을 넣으면 협의부서만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를들어, 어떤 문제가 있어 건설과에 접수를 하면 거기에서 일괄 처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 여러 과를 거쳐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많거든요.
  저도 이런 민원을 한 번 넣어보니까 여러 부서를 거쳐서 회신이 와야 결국은 인·허가 관계가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때는 좀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감사실에 "공무원의 문책·징계요구"라는 내용이 있고, 총무과에는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실과별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고 비슷한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런 것은 복지문화과 쪽으로 해야 거기에서 관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도로개설 같은 것은 원래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그렇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과는 공동주택 업무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공동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이우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로점용허가나 도로개설 등 모든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쪽 도시주택과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업무의 정리가 많이 안 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마다 일원화를 시켜서 효율적인 그런 업무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만, 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에서 하고 있고, 도시계획에 관한 도로는 또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또 도시계획을 다루는 분야는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검토를 해가지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우재위원  지금 23쪽을 보면 "별표4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아무리 찾아도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관련 규정에 별표4가 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별표4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러니까 시를 만드는데 인구 10만 미만은 실·국·과가 몇 개 필요하다, 또 5만 미만은 몇 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이따가 카피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기위원  이정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이런 사항은 충분히 토론이 되어야 하겠지만 실장님께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사항들이 중복되거나 서로 부서마다 엇갈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실장님께서 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심의가 될 때에 지금 지적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하나로 통합이 되고 또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승인의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정기위원  위원장!
  원안대로 의결이 아니고 지금 지적된 사항들이 잘 검토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형식위원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예산은 그 실과에 주어져 있는 기능과 업무에 따라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기 소관도 아닌 업무가 들어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업무를 가지고 예산편성은 될 수가 없지요.
  또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착오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원장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과별로 업무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이것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해놓으면 내년도 예산 자체에 다시 또 문제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 크게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만이라도 다시 업무조정이 돼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이 들어가 있는데 제대로 예산편성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능에 따라서 예산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승인의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차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도록 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승인의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 계룡시의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냐고 여쭈어 본 것 기억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이우재위원  제가 듣기로 274명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 승인안에 보면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은 2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사무과 기구의 정원 10명을 포함해서 221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이우재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74명을 자꾸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그 당시에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274명이 우리 시의 표준정원으로 274명은 지금 저희가 최고 확보할 수 있는 공무원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74명을 승인요청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은 인구가 적고 그러니까 274명 중에서 221명만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221명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우재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여쭈어 본 내용이 우리 시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총 인원, 그러니까 승인이 된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표준정원에 의한 공무원 정원을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예를들어, 논산시 같은 경우 500명인데 여러 가지 조건을 봐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이 490명을 승인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표준정원은 274명이지만 아직은 시가 미약하니까 221명만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재위원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을 질의한 것이지 우리 시의 표준정원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시는 221명으로 승인이 났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쉽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답변 됐습니까?
○이우재위원  예.
○위원장 강흥식  이정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기위원  이정기 위원입니다.
  221명 속에는 청원경찰이나 일용직도 포함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것은 아닙니다.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만 해당이 됩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선발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이정기위원  별도 관리로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정원이 몇 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청원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필요한데 현재 9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정기위원  일용직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 외 상근직원으로 하는데 요즘은 일용이라고 하지 않고 상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용잡급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쓰는 것이고, 이제 계속 근무하는 것은 상용잡급이라고 합니다.
○이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승인의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승인의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공인조례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공인조례승인의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공인조례승인의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의정수에관한조례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형식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및동·리장의정수에관한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계룡시의 지도라도 갖다 놓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기는 뭐하니까 확대된 큰 지도가 있으면 하나 갖다 놓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새로 발간한 행정지도는 없습니다만, 기존 출장소 때 사용하던 행정지도 있으니까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이정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기위원  이정기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제2조에 "행정동·리의명칭, 관할구역, 동·리장정수"이렇게 되었는데 왜 금암동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여기는 리만 해당이 되어 있고 통·반은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쪽에 이장으로 있는 사람들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기존에 쓰던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은 다음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동으로 확정이 됐고, 또 그쪽에 통장이 됐든 이장이 됐든 지금 있는데 이번에 같이 통과를 시키면 그 분들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시설치에관한법률에 보면 현재 선결처분 하지 않고 기타 논산시의 조례에 의해서 쓰던 것은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기존의 조례에 의한 효력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다음에 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만, 지금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냥 있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들리는데 금암동의 문제도 우리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행정이 이루어질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에 보면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것을 임의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리별로 구역을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특히 두마면 같은 경우 두계1리, 2리, 3리는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아파트가 생기므로 인해서 뭐 2개동에 1개리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정형식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리별로 인원이 과다하거나 또는 리별로 인원을 분할시켜야 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여기에는 지금 인원수 같은 것이 안 나와 있고 그냥 몇 동부터 몇 동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장이 관할을 할 수 있는 인원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봐가지고는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지금 아파트의 동별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설로 아파트를 짓는 곳은 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형식위원  남선리의 경우 16리를 보면 142동에서 144동, 215동에서 216동으로 5개 동이고, 또 그 위에 보면 211동에서 214동으로 3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대비 해가지고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제가 볼때는 남선1리하고 4리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각 아파트는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는데 우리 시민들이 볼때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면을 그려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계를 확실히 해가지고요.
○위원장 강흥식  또 다른 시민들도 아실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처럼 그런 설치라도 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도 같습니다.
○정형식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면 그것은 총무과에서 이장을 100명으로 하든지 200명으로 하든지 관여할 바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장을 더 늘리고 안 늘리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 때 지방자치법 제4조를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 계룡시의  이장에 대한 정수 조례안을 만든다면 최소한 이것을 주관하는 담당 부서에는 단위별로 해가 몇 명 이상일 때 한다든지, 아니면 면적이 너무 넓으면 안 되니까 법상으로 되어 있는 기존 촌락의 단위는 이장을 더 둔다든지 하는 우리 나름대로어떤 정수에 대한 개념을 정하고 이것을 정해야 되는데, 그냥 지방자치법 제4조에 해서 한다고 해놓고 뒤에 보면 인원수를 명시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리를 더 늘리고 할 때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시도 하고 미리 행정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취지를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은 참작을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보여지고 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 이장에 대한 수당같은 것도 나가지요?
  그것도 다 지방재정에서 나가는 것인데, 아파트가 2∼3m 단위로 끊어져 가지고 집합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5개를 묶어서 1개 리로 해도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2∼3개 단위로 묶어서 1개 리로 해놓아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각종 어떤 의견을 청취할 때는 이장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문제도 있고, 우리 위원이 활동을 하는데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정형식 위원님!
  유인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형식위원  예.
  관할구역에 대한 것은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의정수에관한조례승인의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의정수에관한조례승인의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승인의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승인의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수입증지조례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수입증지조례승인의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수입증지조례승인의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실시하고 제4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흥식   이우재   이정기   김정순
  정형식   이기원

○출석전문위원
  김세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나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