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11월25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계룡시소비자보호조례안
2. 계룡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3. 계룡시지명위원회조례안
4. 계룡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
5. 계룡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계룡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계룡시수방단운영조례안
9. 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 계룡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 계룡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12. 계룡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계룡시소비자보호조례안
2. 계룡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3. 계룡시지명위원회조례안
4. 계룡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
5. 계룡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계룡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계룡시수방단운영조례안
9. 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 계룡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 계룡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12. 계룡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제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계룡시소비자보호조례안
2. 계룡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2분)
농업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소비자보호조례안
o 계룡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2)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농업경제과 사무분장에 보면 교통·운수·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지요?
따라서 그 단체설립 규정을 이번 조례에서 규정을 하였고, 소비자보호단체를 설립한 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소비자보호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사리에 가보면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들이 두계까지 올때, 한 번 타본 적이 있어요?
우리 금암리에서 남선면까지 가면 한 2,400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느냐면, 4,000원 내지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엄사리에서 향안리 쪽으로 가면 한 3,000원정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5,000원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단속권한이 저희한테 넘어온 만큼 그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부당한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어제도 당해봤지만 이 내용은 직접 당해보고 있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지난 번 기획실에서 업무 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경제과에 농민단체 육성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이라는 업무가 있는데 저는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경제과에는 농업인 후계자나 전업농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파트만 맡아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기획실장께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농업인 후계자나 전업농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과장님소관으로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업경제과에서 주차장을 설치도 합니까?
관리만 합니다.
설치는 그럼 어디서 해요?
말씀하신 농업인단체와 후계자 육성 지원 관계는 사실 저희 농업경제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타 하고 저희과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독단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계되는 과와 상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관계 과하고 상의를 해서 교정하는 방향으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관리 문제는, 이것은 예산을 보니까 주차장 건설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인가 얼마 서있는 것 같은데, 그럼 건설은 그쪽에서 하고관리는 이쪽에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든 아니면 짓는 것까지 농업경제과에서 맡아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넘어가는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출장소 때에는 논산시에서 농산물검사소하고 농업기반공사인가 같이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도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제재 내지는 지도 단속을?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단속관계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협조를 해서 거기서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관계는 저희가 직접 단속권한은 없는데 농산물품질관리소와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시에서 보호 내지는 미리 지도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64쪽 농지관리위원회 명칭 및 관리위원회 정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마지역 같은 데는 자연마을이 두계·입암·왕대·농소·유동·향한·도곡·광석 등 8개리에 넓은 지역에서 농민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이 예를들어 한 24명이다, 면장 한 분하고 농업인 대표위원, 농업관련 기관추천위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선지역이나 금암지구 같은 데는 지금 농지관리위원이라면 사실상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농지 및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 전업농 육성관계, 농지소유의 임차관계"인데, 농지관리위원수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습니까?
12명씩이라는 기구는 최소한의 숫자를 계상해서 만들었겠지만, 계룡시각종위원회의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각종 위원회만 해도 수십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다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활성화가 안 되고 사장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법대로 해서 실비조례만 해도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하게 되면 거의 1억원 이상씩은 실비보상으로 나가지 않나,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렇게 많은 인원을 인구수나 법정 리에 따라 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들만 위촉해서 하는 방향이 좋겠다, 너무 상위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규정된 인원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최소인원 한 5명 정도 인근에 있는 농지 관리위원들을 소집해서 소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활동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계룡시지명위원회조례안
4. 계룡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
5. 계룡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계룡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계룡시수방단운영조례안
9. 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 계룡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 계룡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12. 계룡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26분)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지명위원회조례안
o 계룡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
o 계룡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o 계룡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o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o 계룡시수방단운영조례안
o 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o 계룡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o 계룡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o 계룡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4∼14)
이상으로 제안설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1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명위원회조례안을 보면서 저희들은 다른 지역과 달라가지고 종교적인 것도 많이 있고, 계룡산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명이 다른 지역하고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모르고 홍보를 좀더 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는가, 관련된 홍보물이나 책을 많이 봤습니다.
금암이라든지 도곡이라든지 다 나름대로의 유래가 있더라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많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거든요.
그래야 더 애착심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들어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 연구를 하면서 두계의 "계"자가 있지요?
그리고 계룡산의 "계"자가 있는데, 이 차이를 혹시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계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똑같은 계자로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부터 한 번 정리를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평상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식으로 지명을 본다면, 여기 위원회를 보면 학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데 차제에 우리 지명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그런 해명을 책자로 한 번 발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
계룡시가 두계역 넘어서, 철길 건널목 통해서, 계룡산을 기점으로 해서, 향적산으로 해서 등등 우리 시계가 있거든요.
시계의 정확한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현장실사를 저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지도로 자세히 해 가지고 접속되는 경계구역을 명확하게 표식을 해서 칼라로 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면, 내 땅이 어디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나 공무원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난 번에 시계표시를 한다고 홍보물을 하는데 그것은 큰 도로 접속구간에서는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도 모르면서 한다는 것이 답답해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번에 사무과 직원분들을 통해서 요구한 바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것 좀 해 주시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관련되는지 몰라서 제가 여쭈어 보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우리 지역에 두계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계역이라는 것을 제 생각에는 "계룡산역"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합니다.
두계역 하면 전국 사람들이 "두계가 어딘가"라고 합니다만 저희 계룡시 홍보도 되고, 또 이번에 계룡IC도 만들어졌지 않았습니까?
고속도로로 나와서 계룡산 하면 "아! 계룡IC", 쉽게 계룡대도, 계룡산도, 계룡시도 찾아올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용어가 되는데, 두계역 하면 계룡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차제에 "계룡역"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게 같이 하나의 단일화된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주민의 어떤 여론수렴이나 이러한 것을 거쳐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만 차제에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계룡시가 되면서 계룡면이라고 있지요?
공주시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명에 따른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그 생각을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재원이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봐도 5백억원이 채 안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자체에서 세수확보 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차제에 그렇다면 이것은 엉뚱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계룡면의 그 분들을 우리한테 포함시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포함시켜서 계룡시를 정점으로 두고 반경 10㎞라면 10㎞, 20㎞내를 전부 동그랗게 해서 계룡시를 확장하자.
그러면 계룡산 안에 있는 사찰, 관광 이런 모두를 포함한 세수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계룡시를 정말 계룡산 전체가 포함된 계룡시가 되어야 맞는 것이지, 계룡산 일부만 가지고 편협된 계룡시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동학사나 갑사 이런 데는 전부 계룡산 자락에 있으면서도 계룡산의 반대쪽에서 모든 관광수입을 올리고 막상 계룡시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계룡산이 중심타워가 되고 그 주변 반경을 전부 포함한, 이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계룡시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초대에 이런 것을 했다, 이렇게 노력도 했다, 그래서 결실이 이제 왔다", 원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고, 되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유지나 국회의원들이나 전부 다해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건설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제에 이 지명얘기가 나왔으니 저는 더불어서 이러한 두 가지의 큰 과제를 말씀드리고,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지명의 명칭이라든지 시계, 면·동계, 도로표식 등 이러한 것의 구체적인 도면이나 지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도 관계입니다만, 기능에서 보시면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관할 구역안의 있는 지명의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을 조정 또는 변경하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지명위원회에서 결의된 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말씀하시는 책자 발간 또는 도면작성 관계, 또는 경계구역 표시관계 등등, 그리고 두계역의 계룡산역 변경 명칭관계, 또 계룡면을 계룡시에 포함하는 이런 것은 관련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종합적인 관계는 70∼80%가 전부 다 지명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안건으로 상정이 돼가지고 지명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제작 관계는 행정구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시가 됐으니까 기획부서에서 많이 발간을 하고 있었는데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명의 변경 관계는 철도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모두 지명위원회에 한 번 거쳐가야 할 내용이라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 우선 지도문제 만은 협조를 하셔가지고 빨리 위원님들에기 한 부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잘 알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공사 내지는 사업장이 유치될 때 논산시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계룡시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경우에 우리가 계룡시로 가겠다 하는 이런 내용도 제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에서 좋은 조건으로 어떤 사업유치를 한다면 벌곡면도 충분히 계룡시로 들어올 수 있고, 앞으로 계룡시가 발전이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중심역할이 된다면 연산도 우리 계룡시 쪽에 들어오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 것이고 또 요구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룡시가 이 좁은 면적에서 하기 보다는 연산, 벌곡, 계룡면을 다 흡수한 명실공히 계룡시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엄사단지 라든지 금암단지를 건설하면서 도로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도로에 대한 지명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들면, 팥거리나 충무로, 금암로 등등 지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남북간선도로하고, 저쪽 왕대에서 국도 연결되는 동부간선도로 등이 그런 관계에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유로 지명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우리 지역에는 사계 김장생 선생 같은 훌륭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요 간선도로에 "사계로"이렇게 하면 우리 두마를 대표하는 사계 김장생 선생의 호를 따서 붙였다, 이렇게 되면 선전할 필요도 없고 홍보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긍심도 스스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명위원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할 때에는 유명한 인사들을 다 찾아내 가지고 도로명을 붙이면 좋겠고, 만약 주요 간선도로에 이름이 안 붙었다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중요한 지명으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지명으로 붙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이 승인되기 전에 혹시 우리지역에 지명을 바꾼 그런 실적은 있는 가요?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이 있나요?
차제에 이 조례안이 승인되면 지명위원회를 만들어서 명실공히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어떠한 재난이라든지 어떠한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바로 이름만 부르면 바로 거기에 출동이 가능한 이러한 상태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붙였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지명위원회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부실공사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지역 관내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같은 것이, 지금 태안이나 천안 같은 데를 보면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가지고 있으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업체는 참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주소지를 이전한 지 6개월 이상된 업체들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업체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전체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계룡시가 됐기 때문에 시에 걸맞게 우리 관내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시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이 지난 업체로 제한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계약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계부서와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실공사 방지는 관계 법령이 없습니까?
근거 없이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까?
건교부나 충남도에서 지시나 또는 훈령이 내려오는게 있는데, 법으로 국회를 통과해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조에 보시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있는데 제13조와 14조에 보면 감독과 검사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건설업무에 대해서 부실공사 얘기가 나오고대형사고가 나오니까 이러한 사항은 시군에 맞게 주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각 시군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근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6조라든지 7조, 9조, 10조를 보면 어떠한 내용이냐면, "무엇 무엇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임의적인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애매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안을 입안할 때에는 "제한한다, 또는 승인을 한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문서상에 명시를 해 주어야지,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여야 한다,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애매모호한 것으로 내용 전체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다시 한 번 용어 사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보면 10억원 이상의 공사가 있는데 우리 지역내에 이런 공사들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서 제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10억원을 규정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원의 한계선을 넣었습니다만, 2항에 보시면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짜리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그렇게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건설과에서는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 집행기관이잖아요?
확실한 명시 조항이 되어 있어야만 집행하기가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명시를 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8조는 어디 갔어요
제8조는 무슨 내용인지, 왜 빠뜨렸는지 없어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지도·감독사항보고하고 준공검사가 바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하거든요.
순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우재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쭉보니까 저희들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들이 준공검사를 입회한다든가 뭐를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타 시군을 제가 보면 그 지역의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다른 시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제8조가 없다니까 거기에다 이러한 내용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다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하시는데, 어차피 시의회가 구성이 됐고 의원이 있으니까 이런 조항을 하나 여기에 넣어서 좀더 확실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사준공검사 관계는 법적사항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수립은 관계 없습니다.
예를들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임시회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현장을 보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갑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옆에 도로를 낸다고 하면 명예감독관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뭐 조례로는 안 합니다만 이장님을 통해서 명예감독관을 시키고 있고, 준공검사는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만, 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즉시 감독한테 보고해 주시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절기에 기온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하잖아요?
대개 날짜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 해의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또 대부분의 공사가 12월에 집중되어 가지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 등을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영상4℃ 이하에서는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성응결제를 집어 넣으면 4℃이하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공사같은 것은 응결제를 집어 넣으면 바로 콘크리트가 굳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겨울이면 공사를 못한 다는 것은 아닌데, 보통 영상4℃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지양을 하지요.
그래서 중요한 공사, 또는 급한 공사는 응결제를 집어 넣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토공같이 흙만 다루는 경우는 한겨울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경지정리사업은 겨울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봄에 모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공을 수반한 공사는 동절기에도 가능하고, 철근공사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에 공사를 많이 한다는 말씀은 주로 2회 추경내지 3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같은 경우는 신도시라 덜합니다만 일반 시군은 양여금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2차 추경에 양여금이 국가에서 내려오면 군비나 시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9월 또는 10월에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하고 또는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그러한 공사는 국도비나 양여금을 부담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에서는 극히 드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해라는 것은 사전 경고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예고 없이 닥쳐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한다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재해대책본부 등을 구성해서 운영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3조에 재해대책본부회의라고 되어 있으면서 어떠한 재해가 생겼을 때 재해대책본부회의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해서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는 그 장이 있고 그 밑에 이러한 재해관계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라든지 임무가 다 부여되어 있고 직책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슨 교육청, 소방서, 관공서만 나열할 것이 아니고 소방서면 재해대책에 관계되는 소방관을 명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군부대가 한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런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계룡대근무지원단이 있고 각 군의 본부가 있고, 또 이 지역을 총괄하는 논산의 관리대대도 있고 뭐 특공대도 있고, 한국전력공사도 있고, 이런 것을 세분화시켜서 명시할 것은 명시를 하는 것이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하는 뜻이지 않느냐, 이렇게 개략적으로 만들 바에는 차라리 대한민국에 관계되는 관공서라고도 명시할 수 있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조례안을 만드는 각 소관부서에서 어떠한 계획성이라든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과장께서는 조례안이 승인되더라도 세부적으로 명시할 것은 명시를 해서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것은 구체화해서 조례안을 승인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정형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항에 계룡시, 군부대, 우체국, 한국통신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세요.
경찰서가 우리 지역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과 소방서는 언제 들어와야 이게 구성되느냐, 이 기관이 들어와야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현실성이 없습니다.
아까 정형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신중이 검토하시고 우리 시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에 재해대책에 대해서 그 해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관계, 또는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책자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세부적인 내용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재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책자 한 권에 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다 세부적으로 하자는 말씀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례는 이렇게 포괄적인 명시해 주시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책자가 발간되기 때문에 그것에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세분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경찰서나 교육청, 소방서 이런 것은 계룡시는 논산경찰서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 설치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각 기관별로 관할구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때 다 포함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가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논산경찰서에 우리 계룡시가 관할이라면 저희들은 수용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소방서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 소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 소방서도 없는데 대전지역의 소방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세분화해서 구체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명시가 되고, 어떠한 모법이 되고 그 다음에 세부 시행규칙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너무나 개략적인 내용을 명시해 놓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계 법령이 있지요.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맞고 현실성 있게 만드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우리 계룡시에 있는 기관으로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 겁니다.
현실성 있게 예를들어, 육·해·공군의 3군본부, 또 교육청에 여기에 없으면 어떤 학교라든지 뭐 다른 것을 여기에 대비를 시켜서 우리 시에 맞게 이것을 하셔야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교육청은 논산교육청, 소방서는 논산소방서, 한국전력도 마찬가지, 한국통신, 이것은 다 논산에 있는데 논산시 하고 계룡시 하고는 같은 시도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해가 일어났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경찰서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은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방서 관할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돼가지고 설치되어 있다면 옳은 말씀이신데 현재로서는 없지만타 지역의......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조금 어긋난 질문같습니다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고층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재해대책 기구가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완강기라든가 또 소방기구 의 사용법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방법을 몰라가지고 무용지물이 될 지경까지 갈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 건설과 소관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사용법을 알 수 있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민방위 훈련때라든지 다른 때를 기해 가지고, 특히 완강기 사용법 소방기구 사용법 정도는 우리가 숙지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8/1000을 적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 결산액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2년, 2000년, 2001년, 3개년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누어 가지고 8/1000로 하니까 재해대책기금이 3,247만원이 적립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랬을 경우 결국은 한 1,600만원 정도밖에 올해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적에 우리 지역이 아직까지는 복받은 곳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타 지역같이 큰 재난이라든가 재해가 심할 정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언제고 우리 지역이라고 빠지고 적으라는 법은 없고 언젠가는 우리 지역도 큰 재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한 1,600만원정도 가지고는 조그마한 하천 하나 날라간 것 정비조차도 잘못하면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적립금을 예산에 올려도 위원님들이 반영을 안 해주시면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주셔가지고 적립이 되면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1,600만원 기금의 용도는 있지만 어디 쓸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하나 적립이 되면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관심을 주시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면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은 금액이 적습니다.
지금은 1,600만원가지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운용 이것은 사실상 용도를 자세히 보시면 평소에 점검결과 관내 하천의 제방에 구멍이 났다, 응급복구 해야 한다, 그러면 미리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재해가 나면 다 복구지원이 되고 하지만 지금 1,600만원 가지고는 뭐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대안이 솔직히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사용한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사전점검을 하고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세수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지금 3,200만원 적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돈은 하나도 안 쓰고 10년을 적립한다고 해도 약 3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기금의 용도대로 소하천정비라든가 기타 재해응급복구비용이라든가 보수정비에는 수시로 하겠지만, 언제가에 닥칠 큰 재난을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기금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런 점에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난하고 재해하고의 구분이 제가 혼동이 돼서 그럽니다.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태풍, 수해 이런 것이 되겠고요.
재난은 화재, 지진 등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를 재해로 보시면 되겠고, 인위적인 것을 재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는 태풍, 수해, 폭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총무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윗 분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붕괴되고 했다면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를......
예를들어, 삼풍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인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금조성도 2/1000 정도로 약하고, 그러면서 이쪽에 보면 지금 제6조 3항에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상당히 돈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제35조 내지 제37조라는 법조항을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는 조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제35조 내지 제37조라는 법조항이 이 뒤에 있는 관계 법령에는 명시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인터넷들어가서 한 번 봤더니 제35조라는 것은 대피명령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당해지역 안의 주민이나 당해지역 안에 있는 자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37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을 받은 자, 또는 제36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계구역에서 대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가 판단될 때 당해지역 또는 경계구역 안의 주민이나 당해지역 또는 경계구역 안에 있는 자를 강제대피 시켜야 한다"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강제로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임대주택을 해서 이주를 시킨다는 이 조항이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6조 3항을 잘 좀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35조와 제37조를 본 위원이 읽어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임대주택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고 전부 두 조항 이 강제성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6조도 한 번 담당하시는 분께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뒤에 보면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관리법시행령이라고 해서 156조에 "기금의 운용·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 드릴께요.
어제도 어떠한 실과장님이 오셨는데 정말 우리가 시가 됐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이런 내용은 점검을 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 아무리 다른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빌려서 복사를 해가지고 사용한다고 하지만 검토는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최소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셔서 못하면 그 밑에 담당도 계시고 계원도 계시니까 한 번 씩은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관련 법령이 있으면 그것을 최소한 우리 위원들한테 관련 법령을 복사해서 갖다 나누어 주고 참고를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성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해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고 계시는 내용은 기금의 운용·관리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위원님이 관련 법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3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실제상 대피 관계나 무슨 관계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붕괴직전일 경우 대피명령을 내리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관계 법령을 보면 재난 하면 거의 다 긴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6조 3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금의 지원한도액이나 융자 이런 것은 세부사항으로 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세부규칙을 제정할 경우가 있다면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깊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무너지는데 이사를 가지 않으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령에는 강제성만 있고 임대주택 뭐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얼마나 돈이 많은 시인지는 몰라도 임대주택으로 해서 이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재난을 위해서 상시 비워놓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을 재난대비해서 몇 채 지어가지고 항상 비워놓고 이렇게 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임대주택으로 이전"이러한 문구는 사실상 부적절하다,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제6조 2항에 보시면 계룡시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 관계 말씀하신 내용이나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바로 안전대책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288쪽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조례안의 각 규정이나 이런 것은 거의 통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현재는 재정이 약합니다만 시세가 확장이 돼가지고 연 2,000억원, 3,000억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앞을 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3항에 보면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자문을 받고 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법령을 인용할 때는 그 법령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용을 하는 것이지 과장님 임의대로 법령을 인용하면서 본인의 사견이 들어간다거나 조치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지금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일단 이조례안은 승인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안 되는 내용을 자꾸 답변하면 시간만 가잖아요?
이번 차제에 조례안은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수정·보완을 하는 것으로 과장께서 그렇게 하세요.
수정안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의결된 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수방단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수방단운영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인구 10만이 쓸 수 있는 시설을 다 해 놓고 물도 그만큼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인구 1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다 해놓았는데 그것을 다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부과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손해보면서 출연해 주는 그런 돈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정수를 해서 넘어온 물을 갖다 가압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2만4,000t은 저희들의 실제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딴 것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우리 계룡시 상수도 보급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자연부락 같은 데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상수도를 보급을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메인관이 다 깔려있는 동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91.9%인데 인구가 엄사지구나 시내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변두리에 대한 것은 간이상수도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보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간이상수도가 5개소에 660t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12개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변두리에 있는 주민들의 급수관계는 그렇게 타 지역에 볼때 애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시내쪽에서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볼때는 저희 관내는 타 지역하고 비교하면 상수도 시설이나 급수관계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지가 있으면 급수 때문에 고생을 할텐데 아직은 저희들이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지금 변두리의 배수관 관계는 아직 매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네 부락별로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수도의 공동주택 검침관계를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제가 한 번 여쭈어 볼께요.
뭐냐면, 우리 시에서 검침을 할 수 있는 것은 메인까지만 검침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실과장들이 심의를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 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메인계량기까지만 하면 그 세대별 검침은 누가 하느냐, 세대별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느냐 누가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세대별 검침을 할때 관리사무소 용역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약정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관리사무소는 주민들 대표하고의 용역회사이지 우리 시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약정한 용역업체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세대별 검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시에서 각 호수별로 계량하기는 어렵고 해서 메인별로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다 호수의 사용량을 검침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하고 어떤 약정이 없으니까, 그 분들 얘기는 뭐냐면 아파트 세대가 많은 데는 검침을 하기 위해서 3일이나 4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지 않는 업체는 상관이 없지요.
직접 관리사무소에서 해 주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회사는 용역회사를 두어서 용역회사한테 관리를 맡기는데 용역회사에서 그 업무를 하면서 그냥 무료로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계를 이제 다른 타 시군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검침수수료가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어요.
전기 같은 경우 한전에서는 검침수수료를 줍니다.
1000세대 35만원인가 얼마를 주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한 번 연구하세요.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우리 시에서, 예를들어 메인까지 나가면 100만원이다, 그러면 각 세대별은 누가 하느냐, 이런 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급수시설 자체도 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책 제3조를 보면 관리주체의 업무가 나오는데 관리비하고 사용료 징수, 공과금의 납부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요금도 대행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메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좋은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계룡시의 상하수도 사용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인가요?
아직 여기 의회에 상정은 안 되었습니만,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에는 상정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관계 하고 하수도 요금관계를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의결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받은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히 계룡대 쪽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도로에 인접해 가지고 군사도로와 우리 계룡시에서 관장하는 행정도로의 구분이 애매해 가지고 사업을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가도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망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우리 계룡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어떤 도로이다,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갖다 놓고 우리가 조례안을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의 휴게소가 있으면 입구하고 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구하고 출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갈 때 그런 것을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가 있는데 이쪽에 무슨 주유소를 설치한다, 그러면 진입로와 출구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망 지도를 만들어서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미처 준비를 못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308쪽을 보시면 사업부지가 있고 본선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4차선 국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격거리라는 것은 사업부지에서 10m를 떨어져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화살표 방향은 진입로와 출구가 되는데 이런 것을 규제하는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큰 도면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진·출입로를 허가 내줄 때 저희들의 허가사항 검토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도로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도로인지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도로인지, 거기에 따라서 책임의 구분이 되어야만 나중에 거기에 따른 가로수 정비부터 해 가지고 도로명에 따른 어떤 각종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보수를 해주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내용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만, 도로와 보도블럭이 있는데 그 가운데 큰 가로수가 서가지고, 보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니기 위해서 만든 도로잖아요?
가운데에 큰 가로수 서가지고 저녁에사람들이 갈 때마다 쉽게 얘기하면 가로수하고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이마에 상처가 난다든지 부상을 많이 당하는 그런 도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민의 편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위치를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관부서한테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308쪽에 보면 연결로 등의 설치방법 등은 기술적이고 규정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지요?
그래서 조례에 이것을 넣어야 하는 문제를 차제에 말씀드렸고, 도로연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논산방면에서 대전 쪽으로 가다가 우리시청으로 들어오면 우회전하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 계룡대 가는 도로하고 접속이 되는데, 그 접속될 때 들어오면 도로의 길이와 폭이 짧은 것 같아요 느낌에, 물론 그전에 만들었겠습니다만 그것이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한 번 서면으로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빨리 달리거든요, 편도3차라서요.
빨리 달리는데 들어오는 차의 진입로 는 제 느낌에 짧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측량을 해서, 옛날 설계도면이 있겠지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규정과 실제와 한 번 비교를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두마면 엄사리 그쪽인데 새로 호남선철도 위에 교량을 설치했지요?
오른쪽에는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녔는데 그 교량이 생김으로 해서 길이 옛날보다 좋아지니까 막 달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도 표식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갈길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히려 자동차를 피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 이 법규가 그런 것부터 먼저 해놓고서 교량이나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차량부터 통행하게 하는 이런 쪽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정형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약간 중첩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인도의 폭 규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반해서 인도는 좁습니다.
또 인도상에 각종 보행자를 불편하게 하는 도로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안내 표지판과 나무 등등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 뿐만이 아니라 육군아파트와 공군아파트 쪽에 있는 복지센타가 있거든요.
그쪽 도로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해서 인도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제에 이 도로의 폭이 넓다면 규정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것을 약간 좁히고 인도를 넓혀서 개선하는 그런 의향은 어떠신지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인도상의 가로등이라든지, 또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가로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원래 없게 되어 있는데 저것을 했다든지, 그러고 차제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규정에 맞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요구를 하시니까 별도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나와 가지고 뭔가 체계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문일답이 아닙니다.
왜 기획감사실에서 안 나오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얘기하기를 기획감사실장이 나오든 부시장이 나오든 여기에 책임있는 사람이 나와 얘기를 해서 아니라고 하면 즉각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답사를 못 해가지고 지금 그 위치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현장을 파악해서 실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도 육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을 보거나 제가 현장답사를 해서 그 여부 관계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는 명칭이 전부 붙어 있습니다.
소로·중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거든요.
보통 인도는 중로 2류에서부터 설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폭이 15m입니다.
그런데 인도관계를 설치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하고, 또 타 시군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도시계획선 관계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도면하고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다음에 인도관계는 나름대로 사업비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제가 확대 여부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과, 규정과, 방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잘 검토하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남선면 관내만 얘기를 했는데 거기 뿐이겠습니까?
아직 답변을 안 하신 것이 있지요?
가로등이 차도하고 인도하고 그 경계부분에는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로등이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가로등을 차도하고 인도하고의 사이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는 바깥쪽에 설치한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인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관내의 현황파악을 해서 만약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용남중학교와 해군아파트 관계 이런 것도 한 번 분석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상에 있는 장애물의 현황은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가로수가 인도상에 있다든지, 각종 표지판이 있다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가로등의 현황 등이 있을 겁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뭐 하루 이틀은 지연이 되겠지요.
그것부터 우선 주시고, 다음에 계룡시 전체 관내의 인도상에 있는 것까지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남선면에 가면 수영장에서 해군아파트로 올라가는 한 200m 되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것은 장기적인 어떤 예산의 뒷받침이 된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로수를 베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차도가 있고 다음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 가로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못 다니니까 불가피하게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장시간을 끌지 말고 빠른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로수가 장애물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곡선반경 280m 미만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곡석만 되어 있지 등고의 제한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간선도로 중에 농소리 입구쪽하고 주공아파트 앞, 그러니까 금암 3통과 1통 사이에 일명 물결도로라고 하지요.
3통이나 1통에서 진입을 하려고 했을 때 저쪽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서 대형사고도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인해서 등고의 높이는 제한이 안 되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신호등을 사용하게 되면 미연에 사고가 방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만, 신호등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속도제한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왕대리에서 넘어올 때 농소리 입구를 지나가면 60㎞로 속도제한이 됩니다.
80㎞도로에서 갑자기 60㎞가 되는데 앞으로 경찰에서 속도측정을 할 때에는 미리 예고판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금암동 철로변 도로의 속도제한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입주가 돼가지고 보행이 많고 하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 봐서40㎞라는 속도는 너무 느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고를 유발했을 때는 약간 과속을 한 측에서 가해차량이 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살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쪽 윗편에서 중심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쪽 중심선에서 거기까지의 거리를 곡선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을 경우에는 연결을 못 시킨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도로를 낼 때 커브가 지고 고도 차이가 있다면 차량이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설계를 할때 다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신호등 관계나 속도제한 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도 관계가 됩니다만 경찰서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왕대리 앞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조례하고는 약간 떨어지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만, 상수도는 수입이 19억9,000만원이고 지출이 14억4,000만원이라서 돈이 한 5억원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하수도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10억원을 지원해 주고 수입은 7억9,000만원이니까 한 2억원도 적자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 주지 아니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이런 적자가 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된 것은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공무원수를 줄인다고 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기도 지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해 줄 돈은 우리가 1년에 10억씩 지원을 해 주면서도 그쪽 민간인한테 위탁을 꼭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많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특별회계가 많은데, 택지개발특별회계도 있고 상수도, 하수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방금 통과해 주신 상하수도특별회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관계 이것은 그전에 대구인가 어디에서 사고가 나서 하수가 오염돼 가지고 아마 환경관계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법에 위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업무이고, 또 그 업무는 단지 공무원들의 행정이 아니고 환경 또는 기계, 전기, 토목, 건축까지 포함되는 이러한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 보면 전문기관 또는 공사계통, 국가가 인정하는 회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룡시만 처리장을 위탁주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가 전부 다 위탁을 주는 사항이고, 또한 이것은 지금 3D업종입니다.
하수처리라는 것이 발령을 내면 다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주고, 그리고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하면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고 위탁을 하면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공무원수가 얼마나 가서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 하수처리장이 생긴 지는 한 7∼8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무원들의 기술적인 노하우가 솔직히 없습니다.
우선 수질하고 화학, 환경의 총망라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기계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입부터 해 가지고 침사지, 폭기조, 침전지, 농축조, 소화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소마다 전부 다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공무원들이 근무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했고, 만약 사고가 나면 환경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운영하면 덜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타 시군하고 용량별로 비교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계룡시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t당 비싼 요금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비교가 되는데 공무원들하고 비교한 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관리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은 전문기술자를 두면 되는 것이고, 또 3D업종이라는 것도 그런 기술자를 두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민간인에게 위탁을 준다고 해서 모든 것들의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그 쪽에서 돈을 받습니다.
예를들면, 저쪽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것을 민간위탁 한다면 그 분들한테 세금을 우리가 얼마씩 받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다 받는데, 이 하수처리장을 돈을 받는게 아니라 1년에 10억씩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3D업종이고, 공무원들이 관리하기는 사실 어렵다,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전문기술도 없고, 3D업종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 분들을 영입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당시의 하수처리장을 저쪽으로 위탁을 줄 때에 그쪽에서, 처음에는 우리 출장소에서 관리를 했지요.
그때 거기에 종사하던 분들을 그쪽 업체한테 의무적으로 사람인원수를 받는 것으로 하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로 되어서 공무원수가 모자라니까 그 분들이 시청으로 거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3D 업종이고 전문기술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직영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보고 또 10억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지원을 해 주면서 여기에 데이터 보니까 10억원을 쓴 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만한 돈을 그쪽에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위탁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여기에서 준다 안 준다 대답을 못 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계약기간도 올해 12월로 끝나네요?
처리장은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해서 슬러지가 나오면 저희들이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주차비를 받는 수입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처리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한다 하더라도 이 이상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약품비, 연료비, 전기비, 슬러지 처리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을 총망라한 시설체인데 이것을 전부다 한다면 공무원이 하나 위탁을 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꼭 전문기관에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계산을 전부다 해 가지고 연료비, 슬러지 처리비, 수선유지비, 관로점검비, 인건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책정하는 인건비를 보면 공무원봉급보다 적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소장정도 되면 서기관급 정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연평균 봉급이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됩니다.
관리소장이 반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관리소장이 그 정도 된다면 직원들은 더 적은 거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얼마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9억9,000만원을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고, 또 맞나 안 맞나 측정을 해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이 위탁관계는 공무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면으로 볼때 이 사람은 낮에 퇴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대로 계속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가적으로 환경분야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고도처리 시설이라고 해서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서있는데, 그런 시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룰적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다음 번 회의 때 말씀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김정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자료에 보면 슬러지 처리비가 있는데, 슬러지가 연간 발생되는 양하고 처리했을 때 나오는 슬러지의 양하고,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일 한 20t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케익이라고 합니다.
분뇨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면 케익처럼 반듯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케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1일 20t인데 조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되기 전에는 논산시에서 분뇨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1일 한 15t 정도의 분뇨처리를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가 개청이 되니까 논산에서 거부를 합니다.
우리는 못 받겠다, 당신들이 처리를 하시오 해가지고 개청하고 얼마전부터 저희들이 처리장에서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업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밭같은 곳의 거름으로 해서 유입되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일반농지로 들어가서 거름으로서의 효과가 있는지, 제가 한 번 봤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여쭈어 본 겁니다.
거름으로서의 효과가 있는게 아니라 잘못하면 토지를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공동계약으로 그린 크린월드라는 회사가 매립장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전문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수선유지비 하고 대수선비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수선유지비하고 대수선비 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들면, 펌프의 베아링 같은 것을 교체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회기동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안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강흥식 이우재 이정기 김정순
정형식 이기원
○출석전문위원
김세현
○출석공무원
농업경제과장김창성
건설과장강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