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11월15일(토)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안
4.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5. 계룡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6. 계룡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7.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
8. 계룡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안
4.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5. 계룡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6. 계룡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7.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
8. 계룡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회)

○의사직원 조성우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계룡시장이 제출한 계룡시의회공인조례승인안 등 조례승인안 9건과, 계룡시고문변호사조례안 등 조례안 49건, 그리고 의원발의된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계룡시의회회의규칙안 등 규칙안 6건, 계룡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 등 규정안 5건, 총 75건의 의안을 11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정형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식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식  이우재 위원으로부터 강흥식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흥식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위원장직무대행, 강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흥식  정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책을 맡게되어 염려스럽습니다만 본 위원회 회기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여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 강흥식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기위원  이정기 위원입니다.
  간사로 이우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흥식  지금 이정기 위원님으로부터 이우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우재 위원님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우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로 선임되신 이우재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우재위원  본 위원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장을 보좌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흥식  이우재 간사님께 회기 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강흥식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정기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이정기 의원입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특별위원회 설치 절차 및 위원회 존속기한과 위원장의 선임 및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고 위원의 선임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

○위원장 강흥식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위원님이 하셔야 원칙입니다만, 의회와 관련된 조례이니 만큼 전문위원이나 사무과장이 답변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정기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안을 이정기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안은 이정기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강흥식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김정순 위원임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1차 정례회기 중 7일의 범위내에서 본회의 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재적의원 1/3의 발의나 행정사무감사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범위, 기간, 방법, 한계 등의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2)

○위원장 강흥식  김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형식위원  지금 우리가 계룡시의회가 처음으로 구성된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라든지 타당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고, 또 법이나 법령의 하위법으로 계룡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에 대하여 언제쯤 완성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제1차 정례회의 때 한 번 하는데 이런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어떤 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또 감사의 범위가 좁은 조사를 할 때는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다른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조례는 폭을 좁히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통제의 수단으로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폭이 넓지만 이 조례를 만들면 조례내용의 틀 안에서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룡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의 조례를 참고했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을 좀더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흥식  정형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오늘부터 심의하시는 각종 조례안이나 규정안, 규칙안은 그동안에 사용하고 있던 논산시 조례를 근간으로 하였으며, 또 타 시군의회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초안을 가지고 충남도청의 법제심사를 사전에 하였고, 또 제가 여러차례에 걸쳐서 내용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의 경우는 1차 정례회의 때 7일의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시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조례안도 있고, 규정안도 있고, 규칙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 밑에는 내규도 있거든요.
  내규도 그 중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안은 조례에 들어가 있고, 어떤 안은 규칙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조례와 규칙에 대한 구분을 알고 싶고, 또 규칙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조례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조례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규칙에 들어갔다든지 하는 조례와 규칙에 대한 범위설정도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칙 보다는 조례가 상위에 있잖아요?
  또 규칙 보다는 법령이 상위에 있고요.
  우리가 시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은 법령이라든지 이런 상위법에 저촉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지금 조례안이나 규칙안, 규정안은 '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될 때 정부에서 준칙안으로 해가지고 각 시군에 시달이 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논산시에서도 조례안, 규칙안, 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나 규칙안, 규정안 이런 것은 저희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부은 중앙의 준칙안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례로 규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다시 제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세현  예, 할 수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리고 이런 조례안을 우리가 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다면 조례안 내용의 삭제나 폐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세현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김정순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을 김정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은 김정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계룡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강흥식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정형식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회기는 35일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실시하여 결산안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실시하여 예산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3)

○위원장 강흥식  정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세현  예, 그렇습니다.
  내년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이우재위원  그리고 35일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이라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김세현  예.
○이우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기위원  이정기 위원입니다.
  지금 정례회는 연2회로 되어 있는데 임시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세현  임시회는 15일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회기가 80일인데 그 중 35일의 정례회 기간을 빼고나면 45일이 남습니다.
  그러면 45일을 가지고 임시회를 할 때마다 15일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조례가 없어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세현  예.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정형식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정형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과한조례안은 정형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계룡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강흥식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기원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의원  이기원 의원입니다.
  계룡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시장, 시장의 보조기관인 실·과장급 이상인 자,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소속 공무원 중 본청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면·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계룡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4)

○위원장 강흥식  이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룡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제2조의 범위에서 2항에 보면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룡시를 봤을 때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이상인 자는 누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세현  부시장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실·과장, 또 보건소장이라든지 농업기술센타소장도 포함이 됩니다.
○정형식위원  보건소장이나 농업기술센타소장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세현  보건소장하고 농업기술센타소장은 제2조 3항에 법 제104조가 있는데 이것은 직속기관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제2조 3항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전문위원 김세현  예.
○정형식위원  
5급을 보면 별정직도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세현  별정직도 5급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계룡시에는 별정직 직제가 없지요?
○전문위원 김세현  별정직은 있는데 5급은 없습니다.
○정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기원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을 이기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은 이기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
8. 계룡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강흥식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우재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정활동비로 월 55만원씩 지급하고 회기수당으로 1일 7만원씩 지급하여, 의원이 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계룡시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되 시의원이 대표위원이 되고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위원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의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의 범위를 정하고 검사의견서 제출 및 일비와 여비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
  o 계룡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5∼6)

○위원장 강흥식  이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과연 이 조례안이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 예를들어 조선사람인데 외제의 옷을 입혀놓으면 맞지 않듯이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거든요.
  처음 시작되는 계룡시의회가 같은 값이면 좀더 잘 맞는 옷을 입고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근거를 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32조 1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원은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직에서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다면, 저는 내년 1월부터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전문위원 김세현  지금 행정자치분에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임시회 회기 중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정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우재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이우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은 이우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 말씀하세요.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와 검사의 용어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감사라는 것은 신분조치까지도 할 수 있는데, 검사라는 것은 의견만 제출해 주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보면 시의회에서는 매년 결산검사를 선임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올해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전문위원 김세현  금년에는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 1차 정례회의 때 하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올해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김세현  금년에는 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9월 19일에 개청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이 있는데......
○전문위원 김세현  그 부분을 내년 7월에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7월 결산검사를 해야 될 내용은 금년도에 이루어진 행정사항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9월 19일 개청이 되고, 또 그 전에는 자치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결산검사를 할 대상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럼 내년 7월 정례회의를 할 때는 금년 9월 19일 개청 이후부터 12월까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만 결산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전문위원 김세현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우재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이우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우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회 규칙안 및 규정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흥식   이우재   이정기   김정순
  정형식   이기원

○출석전문위원
  김세현

○출석공무원
  사무과장백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