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12월12일(수)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주택과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주택과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주택과소관

○위원장 김범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주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도시주택과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면서 도시주택 업무에도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도시주택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2008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8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은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사업과 입암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425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지원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입니다.
  이제 건교부에 응모해서 되면 30억원 지원이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30억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아닙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또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와 연계해서 마을 2개 정도를 응모를 또 해가지고 되면 마을당 3억원의 국비가 보조됩니다.
  그래서 전초전으로 마을당 1,000만원씩 지원해서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2개소인데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제 면·동에 해가지고 각 부락별로 응모를 받을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면·동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아닙니다.
  이제 해가지고 각 부락의 이장들로부터 ‘우리 마을을 살고싶은 마을로 해달라고’ 하는 응모를 받으면 우리가 제시된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김학영위원  그러면 자연부락의 마을단위가 될 수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1,000만원 줘봐야 어디 표시가 나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느냐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시의 마을을 육성한다든가, 골목길을 특색있게 해서 한다든가, 그런 사소한 주민생활과 관련된 그런 겁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해서 5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 이내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그것이 실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같은 것은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현재 대지보사은 법령으로 매수청구권이 되어 있고, 대지 이외의 지목에 대해서는 아직 매수청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지만 매입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서 대지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의 소유자들이 원하거나, 우리가 우선 시행할 곳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일단은 필요한 지역을 매입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는다는 뜻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상비가 계속 올라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빨리 사놓든지 해야지 돈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나중에 지금 살 것보다 반도 못살 수가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어디를 사야할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살 수도 있고 그냥 반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아니, 사야됩니다.
  다 사려고 그럽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올해 사나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지면 매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학영위원  다음은 427쪽에 유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것은 본래 개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을 다섯 가지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사님 순방시에 주민 한 분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도로를 빨리 이면도로로 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학영위원  어디에 사는 주민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유동리 주민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김학영위원  주민건의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건의를 했나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왜냐하면, 그 국도변은 양쪽으로 전체가 시설녹지로 묶여 있습니다.
  시설녹지로 묶이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건축을 하려면 허가조건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 건축허가가 나는데 그 진입도로가 없다보니까 양쪽 도로변의 토지를 이용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이면도로로 빨리 개설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학영위원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에는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또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 다음에 이것은 장기미집행시설로 언젠가는 또 집행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완충녹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그래서 도로확장이 완료된 부분부터 우선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목적은 부수적인 목적입니다만, 유동리 운동장이 준공되면 생활체육공원하고의 진·출입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변......
○김학영위원  그 세 가지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김학영위원  장기미집행까지?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그래서 도비 5억원이 내려온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 도로를 개설했을 때 나머지 시설녹지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 소유자의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건의도 그 분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계속 몇 년동안 얘기가 된 겁니다.
○김학영위원  대충 몇 사람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쪽으로 한 20여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땅까지 하면 여러 사람이 되겠지요.
  접한 부분만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엄사~금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은 신촌부락하고 광수마을 두 군데를 말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두 군데를 같이 여기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김학영위원  429쪽 시설비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 올해부터 보수가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김학영위원  제일 먼저 해놓은 데는 몇 년이 됐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지금 2,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주로 금암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금암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까만 아스팔트로 해가지고......
○김학영위원  주로 금암지역에 해당이 된다고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김학영위원  알았습니다.
  43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를 어떻게 매입한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내에서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역전 앞부분 등 주거밀집 지역에 보면 우리가 대지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집도 못 짓고 했을 경우에 소유자가 ‘내 땅을 사가라’하고 매수청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세워놓은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김학영위원  439쪽 기반시설특별회계를 보면 3억원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일반 주민들이 건축을 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전년도에는 3억원을 했었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하면 많이 걷히고 개인들 주택은 불과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대규모 건축허가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정도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허가를 내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입암산업단지 분양공고 및 광고료가 5,000만원씩 4회 해가지고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고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데 2억원씩이나 계상이 됐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올해 2차 분양을 하려고 먼저 번에 1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기를 조정해서 내년 1월로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분양은 보통 홍보를 해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사용하지 않은 것하고 해서 2억원을 가지고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등 할 수 있는 방법의 광고는 다 해보려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재운위원  어떤 광고방법에 대해서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제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할 때 세심하게 검토해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 부분은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택지개발 및 기업유치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해서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가는데 700만원씩 해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각 실과별로 보면 300만원씩 계상된 곳이 있고 또 500만원씩 계상된 곳이 있는데, 도시주택과 국외여비는 7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안타까웠던 것이, 지난 11월에 도청 기업지원과에서 각 시군의 공단개발 담당자하고 계장들의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연수비를 한번도 수년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입암산업단지가 어느정도 되고 또 제2의 공단을 계획해야 되고, 이 택지공영개발 특별회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면 또 다른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구체적인 연수계획은 그 때 가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재운위원  그래도 1인당 700만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1인당 700만원인데 3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는 계획을 할때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럽에 가려면 1인당 700만원이 들거든요.
○이재운위원  며칠이나 가는데 700만원이 듭니까?
  우리 의회의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못 보셨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올려 놓은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좀 보십시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봤습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을 보면 계약해제 반환금 4억원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은 택지가 되었든 공업용지가 되었든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약금을 10%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약을 했을 때 반환금 예산이 있어야만 반환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단분양 과정에서 또 추가로 해약하는 요인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김정호위원  다음은 425쪽 국내여비에보면 개발제안구역 관리업무 추진이 있고, 뒤에 보면 도시계획 및 불법개발행위 단속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여비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국내여비로 해서 이렇게 건별로 업무추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몇 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은 금년부터 직원들 여비를 계별로 분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별로 하다 보니까 이 여비는 공식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직원수에 따라서 계상이 된 겁니다.
  별도 특별한 여비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당 월10만원이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균특회계로 별도 국비가 지원됩니다.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비는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인원수 대로 해서 계별로 나누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 여비가 편성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공동주택내 공동시설물 관리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은 아파트 단지로 5년이상 경과된 관내 아파트 단지가 현재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아파트별로 수요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신청사업비가 6,67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의 30%를 지원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공동시설물이 고장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수리를 하는데 그 수리하는 비용의 30%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내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한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2006년에는 6개 단지에 1,900만원을......
○김정호위원  작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그런데 보조율이 3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 1,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429쪽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존 우리가 우레탄으로 공사해 놓은 곳을 유지보수 하는 사업비는 아니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아닙니다.
  이것은 금암지구 택지조성을 할 때 자전거도로를 까만 아스팔트로 했는데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중간 중간 홈이 생긴 부분이 몇 군데 있고 그래서 부분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정호위원  금암에서 저쪽 IC까지 넘어가면서 이면도로 식으로 해놓은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자전고도로는 현재의 우레탄식으로 해서 다시 개설할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그냥 현재 그 상태로 유지되어서 자전거도로로 이용을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아무리 까만색이라고 해도 그것을 다시 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유지보수를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들은 그것이 자전거도로인지 사실 모르실 겁니다.
  그것이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지난 번 현장방문 가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 자전거도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와 연계가 되어서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로 인식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에 대한 홍보, 자전거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과 병행해서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금암지구 공공시설 계약해제를 해가지고 우리 시가 좀 도움은 많이 됐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많이 됐습니다.
○류보선위원  그 점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도비 5억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지금 소외되는 지역같은 곳은 다시 한 번 도시주택과장님께서 그 분들을 찾아가서 더 필요한 무엇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왕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류보선위원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해서 부지를 사야되겠다고 할 때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런 문제는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유동리 도로는 개인별로도 우리한테 그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건축허가를 불허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도로의  맞은편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쪽을 하려고 하느냐면, 그 맞은편 쪽은 국도가 총 6차선인데 2차선을 그쪽으로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확장할 때까지는 이면도로를 낼 수가 없는 실정이라서 이쪽으로 완료된 구간을 먼저 해나가고 나중에 그것이 6차선이 되면 그 때 맞은편도 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이 큽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논산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측으로 먼저 하시고 좌측에 있는 곳에서도 민원이 있다면 그 분들한테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분들만 소외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425페이지입니다.
  살고싶은 도시, 그리고 살고싶은 마을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살고싶은 도시는 우리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어떻게 육성해서 특성있게 도시를 만드느냐 하는 것인데 그 분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도시, 환경도시, 교통도시, 이제 어느 특정파트를 정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살고싶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살고싶은 마을은 무슨 도로를 개설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이런 쪽으로, 아니면 생활과 밀접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살고싶은 마을입니다.
○윤차원위원  살고싶은 도시는 용역이 주어졌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막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자체에서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뭔가 골격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돈 1,000만원씩 나누어서 ‘뭐를 할 것인지 한 번 연구해 봐라?’ 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세부적인 골격에 대해 아이템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 마을은 관 주도형이 아니라 민 주도형으로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마을단위에 줘가지고 ‘우리가 살기좋은 마을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뭘 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막연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뭔가 구상이 제대로 나오고 난 뒤에, 설명이 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가야지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가 특별회계에 지금 15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 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윤차원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회계는 대지에 한정해서 매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대지에 한해서만 매입을 해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윤차원위원  대지에 한정한 것이 특별회계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그리고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대지 이외의 다른 지목을 매입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윤차원위원  대지 이외의 어떤 지목들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전, 답, 임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가지고 전이나 답 이런 것은 매입이 안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지금 현행법상......
○윤차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편성한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유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이 언제 된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오래 전에 되어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몇 년정도나 됐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2002년에 됐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결국 5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현재 볼 수는 없습니다.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방대학이 논산으로 이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645호 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그것이 조만간 도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될 계획으로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유동리 일원의 전반적인 이런 계획이 645호 도로가 개설이 되는 시기와 맞추어야 이중 투자도 억제가 되고, 우리 시의 각종 예산이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645호 도로는 그것 대로 또 따로 내게 되면 우리가 같이 해놓은 것을 연계해 가지고 하는 이것 보다는, 도에서부터 해나오는 거기에우리가 맞추면 훨씬 우리가 이익을 많이 봅니다.
  그 주위의 전반적인 정리, 확장, 이런 모든 것들이 부수적으로 우리한테 떨어진다고요.
  그런 계획에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우리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은 ’91년도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유동리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그 주변은 개발을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개발을 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시설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은 옛날부터 계속 존재해 왔던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91년도에 계획이 되었을 때는 뒤에가 완전히 묶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2002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를 하면서 집행이 되어버리면 이제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몇 차선으로 계획이 되었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6차선입니다.
  그 도로 이외에 뒤에 있는 완충녹지하고 이면도로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결국 6차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뒤에 있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지금 논산쪽을 바라보면서 우측은 그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도로가 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어차피 논산쪽으로는 4차선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논산쪽을 바라봤을 때 우측은 도로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난 것이고요.
  앞으로 2차선 확장은 좌측으로 개설해야 됩니다.
  지금 중심선에 도로가 4차선으로 개설된 것이 아닙니다.
  우측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우선 4차선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2차선은 좌측으로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순수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초에 도로를 개설할 때......
○윤차원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이 잘못된 겁니다.
  왜 왼쪽만 2차선을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도 도시계획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 계획에 넣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나가는 것밖에 더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645호 도로가 먼저 선결이 되어서, 이 유동리 복합문화회관이나 체육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먼저 들어서고 도로가 뒤에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집이 나중에 들어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전반적으로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의 전체적인 것을 그림을 그리고, 시의 유익이 무엇이냐, 예산절감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것 대로 하고 그것은 그것 대로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용남고교~해군아파트 진입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이 불가한 사업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금년부터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는 도비를 전면 안 해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동리 도로하고 왕대리 도로는 5억원씩......
○윤차원위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용남고교~해군아파트 진입도로개설 공사는 국도비 지원이 불가한 사업인지를 물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내년부터는 국도비 지원이 없다고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431페이지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이 있는데, 전에부터 업무보고는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나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을 건축사들에게 줘가지고 위탁을 시킨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조리 해소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50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무슨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월8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대상이 3명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이 3명이 우리 시에는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우리 과에 있는 직원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이 담당 공무원들은 어느 계의 공무원들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우리 과의 도시개발계 직원들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은 개발이 다 끝났고 이제 분양만 남았는데 이런 것을 따로 편성해서 활동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관련 근거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또 밑에 보면 개발업무담당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뭡니까?
  이것은 어느 계의 직원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도시개발계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계의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현재 6명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개발계 직원에 대해서 예산편성 3명을 따로 하고, 또 개발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특수활동비를 따로 편성하고, 이것이 맞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에 있는 대기업들을 찾아다니고 할 때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뒤에 보면 또 여비가 엄청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 업무는 개발계 업무인데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엄청나게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특별회계는 잘 따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묻혀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뒤에 보세요.
  국내여비에 보면 공영개발 사업추진 해가지고 2만원씩 6명×150일로 올라왔습니다.
  1주일에 4일이 여비로 이렇게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외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택지개발 및 기업유치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2,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 일반회계에서는 개발계의 여비를 반도 안 세웠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래도 도시주택과는 작년보다 6% 늘어나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해서 국내여비도 또 늘어나 있어요.
  이 개발계만 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타당한 자료들을 따로 제시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제 지금은 분양 한 가지만 남았는데 임시직을 3명이나 씁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은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명도 안 썼습니다.
○윤차원위원  세우더라도 타당하게 세워야지요?
  이제 마지막 분양만 남았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지금 그것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직원을 3명이나 쓴다고요?
  됐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결산서 등 유인물 제작 5종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사무용품(문구류, 도서등)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소송건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얼마 전에 다 끝나서 지금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소송수행 여비도 내년에는 세울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아닙니다.
  이 소송은 언제 어떻게 발행될지 모르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제 모든 것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끝났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게 아니고요, 이 소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보상을 다 해줬고, 거기에 마찰이 있는 민간인들을 다 이전시켰고, 또 소송이 들어와서 처리할 것은 다 했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의 수립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까지도 타당성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 ‘혹시 모르기 때문에 1~2건 발생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하고 얘기가 된다면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래서 2건으로 해서 8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입암산업단지 분양공고 및 광고료를 4회로 해가지고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를 보면 입암지방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신문광고료 등 해가지고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을 우리가 하려면 법적으로 공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앞에 공고 및 광고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고해야 될 절차에 따라서 공고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광고를 할 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분양공고 및 광고료 2억원도 대단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뒤에다 또 광고선전비로 해서 2,000만원을 따로 해놓은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밑에 분양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지금 4~5가지 정도의 분야로 하려고 하는데......
○윤차원위원  광고는 광고대로 하고, 또 홍보는 홍보대로 따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한 4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방송입니다.
  두 번째는, 신문입니다.
  세 번째는, 대기업 위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방문, 협의 등은 밤낮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타로 대규모 사업에 편입된 공장들이 이전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제 우리 과장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야말로 어떻게 해야 제일 효율성이 있느냐, 돈만 많으면 뭐 중앙방송부터 다 해서 하면 좋겠지만 최소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제 손바닥만한 광고를 해서 제대로 분양을 할 것인가를 잘 검토해서 좀 낭비성을 최대한 억제하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아주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때에 과대한 이런 낭비성이 대단히 많이 보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절대로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용역비는 뭐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은 매년 회계사한테 특별회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는 수수료입니다.
○윤차원위원  600만원 줍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어떻게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항상 감사를 받는데, 이것은 600만원이 거의 소요가 됩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법적으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회계사한테 주는 수수료가 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공영개발 용지관리비는 또 뭡니까?
  이 용도는 무엇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은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해약부지가 있는 여러 필지 나왔고, 공공 청사용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방치되면 풀이 나고 뭐하고 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 풀을 깎고 하는 인부임 그런 것을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개발용지 이게 대단히 많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많습니다.
○윤차원위원  남은 공영개발 용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그 현황을 별도로 주세요.
  그래야 그 내용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게 쉽게 얘기해서 풀 깎고 쓰레기를 줍는 그런 비용입니다.
○윤차원위원  각종 공공근로자들 우리 많이 있습니다.
  돈도 하여튼 억대가 넘게 예산이 있고요.
  그것으로 관리를 해도 본 위원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별회계 장부구입, 특별회계를 위해 장부 10만원짜리가 필요한 모양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윤차원위원  451페이지 제일 아래......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장부가 10만원짜리인 모양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452페이지 위탁교육, 누구를 어디로 위탁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특별회계 담당 공무원들은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윤차원위원  어디로 가서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도에서 하는데, 그 교육비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며칠씩 하는데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은 매년 하는데, 그 정확한 일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2박 3일인지, 4박 5일인지......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일이 있든, 없든, 하여튼 무조건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다 갑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의무적인 교육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매년?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3명씩 무조건 하여튼 일이 있든, 없든 간다는 얘기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어떤 도의 지시공문이 있습니까?
  아니면 법률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관련 공문도 법률이 있으면 근거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 아래에 분양심의 운영수당, 4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수당은 1인당 10만원씩 줍니까?
  100만원이네......
  인원이 여러 사람이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인원이 여러 사람인데, 1인당 여비가 1회 오는데 7~8만원입니다.
○윤차원위원  분양심의를 하는데, 4번씩 이렇게 심의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이 전산프로그램이 우리 전산계하고 별도로 관리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지방공기업 예산회계표준시스템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전산계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관리한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국내여비에서 공영개발 사업추진, 6명 전원을 150일간 일주일에 약 4일씩 편성해 놓았는데요.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해놓았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은 우리 관내뿐이 아니고 전국 각지를 다니는 그런 여비입니다.
○윤차원위원  전국 각지로 다닐 일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분양하려면 홍보하고 협약 작업하고 그러면 적어도 한 기업에 여러 번씩 가야 됩니다.
  그래서 될만한 업체를 딱 찍으면 수없이 왔다갔다해야 됩니다.
○윤차원위원  개발계 전 인원들이 일주일에 4일씩 이렇게 다 가야 될 사항인지?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전 직원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요.
  한 사람이 매일 갈 수도 있고, 두 사람이 같이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대단히 많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공영개발 사업추진비도 별도로 이렇게......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할 때에 과도한 이런 것들은 좀 억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최대한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가 입암산업단지로 그렇고, 일은 많이 하시는데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계획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추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위원장 김범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그 동안 재난재해 예방에 대해 고견과 격려를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재난안전관리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466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김학영위원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현재 각 실과하고 면·동에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김학영위원  면·동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도 우리가 이렇게 보수를 해서 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그것은 병법 제20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계획에......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총 몇 명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9명인데, 총무과 2명......
○김학영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9명이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총무과 2명, 주민생활지원과 2명, 문화공보과 2명, 환경녹지과 1명, 재난안전관리과 1명, 엄사면이 1명 해서 총 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 배정인원이 7명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에 대해서 기본적인 경비를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면·동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러니까 6명이 오면......
○김학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7명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 늘어나는 인원은 다 어디로 가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것은 일반행정 보조요원으로 쓰는데......
○김학영위원  요청한 실·과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부서나 면·동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을 할겁니다.
○김학영위원  이 인원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이런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해당 실·과·소하고 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급료지급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인사라는 것은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그에 의해서 결심을 받아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배정을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김학영위원  그 아래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김학영위원  그곳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예비군 중대로 지원을 해주는 돈 같은데, 거기 여성 예비군 창설은 무엇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여성 예비군 창설은 2006년도에 4대대장이 민·관·군 유대강화 및 지역안보 공감대 형성차원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김학영위원  누가 건의를 했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4대대장이요.
  논산 연무대에 있는 3585부대 대대장이......
○김학영위원  논산에 있는 대대장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 관할이 여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김학영위원  예비군 대대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아닙니다.
  현역 대대장입니다.
○김학영위원  관리대대장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김학영위원  관리대대장이 건의를 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올해 창설을 한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2008년도에요.
○김학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창설이 되면 일반 예비군 현재 중대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차이점은 별다른 것은 없고요.
  일단 계룡시에 주소를 둔 30세 내지 50세 미만의 성인 여성이 대상이 되고, 선발은 4대대에서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선발이 되고 중대가 편성되고 하면 훈련도 하고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1년에 6시간 합니다.
  안보교육, 사격, 화생방......
○김학영위원  몇 명을 한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저희가 30명 정도 모집할 예정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논산에도 이런 여성예비군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논산은 없고요.
  우리 도내에 천안, 공주, 아산, 보령, 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대대장은 논산에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여기에 3군본부도 있고 해서 아마 안보 상징적인 우리 국방도시 캐치플레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김학영위원  연 6시간씩 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469쪽에 민방위교육 실기실습용품 재료구입, 이것은 무엇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제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상·하반을 나눠서 4시간씩 8시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민방위대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주로 강의식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실기실습을 한다고 하면 교관이 나와서 시범만 보이는 형태,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뭔가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해가지고 소방방제청에서 작년도에 교육을 연간 4시간으로 줄이면서 강의식을 전혀 배제시켜 버리고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고 하면 마네킹 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약 10개 정도......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470쪽에 시설비에서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보강, 이것은 무슨 싸이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그곳이 ’98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471쪽 상단에 계룡119안전센터 측구 배수로 설치는 무슨 배수로 공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건물 주변 배수로 공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안전센터를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 절개지가 임야 절개지인데, 4개의 계단을 줘가지고 맨 위에 배수로만 내고 중간 턱은 배수를 원래 안 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8월에서 9월 집중호우때 비가 한 번에 많이 내려오니까 배수가 잘 안되......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6쪽에 시설비에서 소하천 정비하고 밑에 또 시설비에서 하천유지보수, 이것은 무엇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소하천 정비사업은 향한천을 비롯한 배울천, 상상명천, 동촌천 올해 한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계속되는 사업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밑에 하천유지보수는 지방 하천 이렇게 폐정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물의 유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잘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준설작업 같은 것을 하는 경비입니다.
○김학영위원  이 소하천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것을 다 관리하고 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금년 5월에 건설과에서 하다가 그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학영위원  건설과에서 소하천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하천업무에 대해서......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성예비군 창설에서 연 6시간씩 교육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사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관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교관들은 4대대의 장교급 내지는 조교 이런 분들이......
○김학영위원  그런데 그 대대장이 이것을 창설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관·군 유대강화, 또 지역안보 공감대 형성, 또 우리 계룡지역은 3군본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안보의식이 더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창설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465쪽 이것은 항상 지적하는 것인데요.
  방범순찰대 이것은 경각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예비군 육성지원, 여성예비군 창설 목적이 지역안보 공감대......
  이게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하여튼 안보라는 사실 남자가 군대를 갖다오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전 국민이......
○류보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사실상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 4대대장이 왜 이것을 하게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맞지 않고요.
  정 필요하다면 예비군들 중대에 지원하는 것을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 낮지, 이것은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다음으로 467쪽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구입,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예비군 창설 같은 경우에도 여성119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오히려 더 하는 것이 낮지......
  471쪽 재난취약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것은 항상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전기배선이라든지, 가스배관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류보선위원  수수료인지 아는데, 꼭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싶어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473쪽 안전도시만들기, 이것은 지금 어디를 책정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 안전도시만들기는 우리 계룡시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계룡시 전체를 하는데, 어떤 구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것은 현재 저희가 아주대학교 안전증진연구소하고 지금 용역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말에 성과품이 나오면 그에 의해서 우리 실·과·소, 각종 유관기관, 사회단체를 총괄......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쪽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많지는 않은 것인데요.
  작년에도 자재를 구비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많이 활용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비축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474쪽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안전도시만들기 업무추진비 1,000만원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이재운위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것은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소,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총 참여를 하잖아요?
  그에 맞는 해당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진하는 협약금입니다.
○이재운위원  어디에 주는 협약금?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WHO로 인증을 받은 아주대학교 안전증진연구소에......
○이재운위원  용역비가 5,000만원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이재운위원  5,000만원이 아주대학교로 용역비가 나가면 됐지, 또 협약금을 5,000만원 줘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해마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이런 내용의 보고는 없었는데요.
  안전도시만들기 용역을 하면 해마다 1,000만원씩 협약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처음에는 없었다고요.
  이 1,000만원을 매년 줘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인증을 받을 때까지요.
○이재운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무엇이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용역비는 말씀 그대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그 지식을 저희가 사오는 경비라고......
○이재운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아주대학교에서 납품을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거기에서는 저희가 실무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안전도시추진 전문 테스크포스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것을 5개년에 걸쳐서 추진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부합되는......
○이재운위원  그러면 매년 1,000만원씩 5년 동안 협약금을 줘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5년은 아니고 4년입니다.
  올해는 용역만 했으니까요.
○이재운위원  이게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러니까 일종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ISO인증 같은 것을 받잖아요?
○이재운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러면 해마다 그것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해에도 또 ISO인증 받은 것을 다시 인증받으려면......
○이재운위원  받았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받기 위해서 5개년간 1,000만원씩을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5년 아니고 4년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용역비 5,000만원은 무엇이고, 또 협약금은 무엇이냐, 이 말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 용역비 5,000만원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 개발비이고요.
  그 협약금은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점검도 하고......
○이재운위원  아무튼 그에 관련된 서류를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465쪽 내년의 을지연습도 총 계획이 올해하고 비교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을지연습은......
○김정호위원  참여인원이라든지, 등등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런 것은 별 변동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이 을지연습이라는 것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서 비상계획위원회에서 총 계획이 내려오면 도에서 다시 시행계획을 세워서 저희 시군으로 뿌려주면 거기에 맞게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내용적으로 그 계획에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반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약 315만원이 이렇게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저희가 을지연습을 하려면 비밀문서를 충무계획이라고 해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비밀문서를 생산하고 하는 인쇄비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인쇄비의 단가가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통합방위지휘소를 운영하는데, 회선청약이나 장비 임대비......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비를 별도로 세우지 않고 일반운영비에서 그냥 지출이 됐어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주신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이게 4개 대로 되어 있는데, 올해 통합이 안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지금 현재는 안됐고요.
  일단 대선이 끝나면 다시 회합을 가지려고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4개 대 편성해서 세워진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아닙니다.
  일단 엄사면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보고 4개 대를 한 것이지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계룡방범대하고 금암, 통합되면 엄사 이렇게 3개......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3개가 있고, 엄사면은......
○김정호위원  여방대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4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김정호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것을 한 개로 통합하는 것으로 봐서 4개로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면·동 단위로......
○김정호위원  그러면 올해 통합이 아직 안됐지요?
  올해 예산 마지막까지 안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먼저 통합 전제 하에 예산집행을 하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뒷장 466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지금 두마, 금암, 남선, 엄사, 계룡시기동중대 이렇게 공히 700만원씩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김정호위원  이것도 일전에 지금 각 중대별로 편성인원이 다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인원이 다릅니다.
○김정호위원  여기 남선, 엄사 쪽이 제일 많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엄사하고 남선이 지금 현재 581명이고요.
  두마하고 금암이 411명, 기동중대가 17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411명, 581명, 173명 이것을 현실적으로 그 인원편성에 맞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지는 않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일단 계상은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 비용을 예비군 중대별로 저희가 별도로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비군 중대를 관할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4대대에 전부 다 줘가지고 그곳에서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직접은 안 하시더라도 업무협조를 하셔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런 것은 저희가 형평성 있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한 번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김정호위원  다음으로 471쪽 민간행사보조에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 이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마다 도 단위로 개최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논산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만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도에는 홍성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 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기본적인 경비라는 것이 버스 임대료라든지, 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티셔츠라든지, 참가하는 선수 운동화라든지, 또 중식비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논산이 교통거리가 가까웠지만 홍성은 또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출발하고 하는 그런......
○김정호위원  올해 300만원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김정호위원  전년도에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300만원입니다.
○김정호위원  300만원씩 지원을 해왔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김정호위원  그런데 홍성이라고 해도 버스 임대료라는 것이 여기에서 논산을 가나, 홍성을 가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줘야 약 5만원 정도 왔다갔다할텐데, 그런 것으로 기인해서 200만원 더 편성되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물론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으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선수뿐이 아니고 응원단도 필요하고 해서 약 11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버스임차료를 저희가 3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저희 의용소방대는 약 11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몇 명 참가합니까?
  됐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도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해서 행사에 참여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474쪽 지금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이것은 다 물품구입을 해서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보관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현장에 따라서 설치된 곳에 사용도 하고 이렇게......
  현재 보관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현재는 시청 뒤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면·동이나 동선이 빠르고 필요한 곳의 위치에 보관도 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구입물량하고 재고하고 직원이 관리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별도로 대장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465페이지 충무계획 인쇄를 하는데, 지금 1,000만원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위원  이게 올 해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제대로 지출이 안되더라고요.
  인쇄비가 들쭉날쭉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우리 도 무슨 지정 인쇄업소인가에서 하던데, 비밀로 인가가 나 있는 다른 곳하고 몇 군데를 확인해서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분명히 붙여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저희가 잘 챙겨서 최대한......
○윤차원위원  검토해 가지고 낭비요소를 대단히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낭비요소들을 다시 확인해서 줄이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방범순찰대,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현재는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것은 계룡지구대에서 근무일지에 확인을 하고, 그곳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산만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초소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면 과장이나 계장들이 둘러도 보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위원  466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전년도의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작년에 1,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윤차원위원  예비군 육성에 1,600만원이 지원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위원  그 예비군 대대에 줬다는 얘기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예비군이 창설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게 아닌데요.
  여성예비군은 500만원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만 더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위원  무엇 때문에 500만원이 더 늘어났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운영비를 주는데, 그곳에서 필요한 장비로 방판 헬멧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경비를 그 속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겁니다.
○윤차원위원  여성예비군 창설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저 관리대대장이 ‘창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룡시는 국방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창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의 뜻은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위원님들께 간담회때 보고도 드리고요.
  또 지역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그에 맞게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타당성과 효율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위원  467페이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어디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이것은 해마다 9월 21일이 민방위 창설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민방위 기본법 상에 민방위 창설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국무총리님의 치사도 내려오고, 또 민방위 발전에 유공한 사람은 표창도 주고, 또 그러면서 여기에 민방위대장이라든지, 또는 직장 대원이라든지......
○윤차원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장소는 저희 같은 경우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회의실에서 할겁니다.
○윤차원위원  올해도 대회의실에서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올해는 군문화축제 때문에 저희가 생략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안됐습니다.
○윤차원위원  76명이라는 인원은 무엇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76명이라는 것은 우리 통·리 대장들하고 또 관계 공무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간단하게 조촐한 다과회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다과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윤차원위원  행사 참석자 보상 아닙니까?
  보상을 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보상금을 주면 그게 더 걸리겠네요.
  행사를 하는데, 76명에 1만원씩 들어갑니다.
  1만원에 들어갈 내용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참석한 사람들에게 뭔가 식사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 행사실비로 민방위대에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급식지원 이런 차원입니다.
○윤차원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식사제공,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간단하게 다과회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왜냐하면 1만원씩 해놓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는 380만원으로 됐는데, 올해는 100% 지금 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민방위 시범마을운영 실비보상, 이것은 또 무엇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이것은 저희가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마을단위......
○윤차원위원  현재 시범마을은 어디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위원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현재 세 군데입니다.
○윤차원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도곡리하고 여기 두마면 입암리하고 향한리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시범마을을 선정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시범마을이라는 것은 원래 그 목적이 풍수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또는 어떤 각종 재난이 잘 나는 취약지역 이런 마을을 선택해 가지고 그 마을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을 사줘가지고......
○윤차원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장비구입 이런 것은 있는데, 운영실비보상이라는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이것은 그 날 예를 들어 장비를 사주면 그 마을에서 민방위 훈련을 1년에 6번인가 하는데, 마을단위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하는 행사비용입니다.
  일종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과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또 그에 필요한 현수막이라든지, 훈련용 자재 그런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획되었는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누가 입교를 하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이것은 민방위 대장 또는 직장 민방위의 대장,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천안에 있는 국립방재교육연구원에서 1년에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이 인원이 배정되면......
○윤차원위원  매년?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위원  며칠간 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1박 2일 정도 갑니다.
○윤차원위원  469페이지 제일 아래 주부 민방위학교 운영 대상이 누구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이것은 말씀 그대로 관내 여성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관내 여성 주부?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위원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119안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위원  몇 명이나 참석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약 60여명 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남성 민방위 대원, 여성 민방위 대원들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현재 저희 여성 민방위 대원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편성된 인원도 없고요.
○윤차원위원  남성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남성은 20세에서 40세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지금 남성은 몇 명이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남성이 지금 현재 1,800여명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주부 민방위 대원들은 어찌됐든 주부에 대한 사항인데,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회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교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런데 이 민방위 교육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주부 민방위학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민방위나......
○윤차원위원  이 주부 민방위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위원  어린이 소방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위원  471페이지 119안전센터 측구 배수로 설치, 이런 것들은 다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어줘야 됩니까?
  그런 것은 자기 안전센터 자체 본부에도 얘기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 건물하고 부지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운영은 안전센터에서 다 하고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위원  우리가 지어주고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줘야 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위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대회에 가서 기술 경연을 실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거기에 가서 하는 종목은 소화기 사용이라든지, 또는 소방 호수 관창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연이라든가, 또는 모래가마니 같은 것을 지고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런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용소방대 하면 일단 체력이 우선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체육대회 식의 일종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윤차원위원  몇 명이나 참석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저희가 110명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윤차원위원  올해 110명 참석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갔습니다.
○윤차원위원  의용소방대원은 다 참석하는 모양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거의 참석합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의용소방대원이 토탈 몇 명이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110명입니다.
○윤차원위원  의용소방대원 전체가 110명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위원  남·여입니까? 아니면 남성만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지금 편성된 것이 남자가 현재 60명이고, 여자는 50명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경연대회에 여자도 참석하고 남자도 참석하고 그런 모양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이 프로그램은 도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전체 계획이 짜여져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나중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올해는 예산이 300만원이었다고요?
  올해는 300만원이 집행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300만원 집행했습니다.
○윤차원위원  66%나 대폭 올라가는 이유는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것은 논산에서 개최하고 했을 때는 저희 시 버스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 홍성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버스 임차료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그곳을 가려면 새벽부터 가야 된다는 것이 있고......
○윤차원위원  몇 시부터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9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홍성까지 제가 알기로는 약 2시간 정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윤차원위원  472페이지 긴급구조 훈련 운영, 대상은 누구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이것은 일종의 소방구조훈련입니다.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해당 주민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언제 실시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구체적인 계획은 안 왔습니다.
  내년도에 할 주제는 불순분자에 의한 대테러훈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해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이 바뀌어 가지고 연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나온게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참석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참석인원은 200여명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 200여명에 대해서 어떤 식사제공이나 이런 예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고, 또 각종 동원장비, 플래카드, 행사유인물 등 이런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1,000부의 소요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이것은 저희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주제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캠페인을 하면서 팜플렛을 배포하는 겁니다.
  저희 계룡시 인구가 지금 3만7,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문제하고, 477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홍보용 인쇄물도 밑에 같이 있는데, 현수막 제작 이런 것들은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가시적으로 걸어놓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홍보물들은 계룡사랑이야기에 게재를 해서 홍보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인쇄해서 이·통장을 통해 배부해 주는 것이 두 번째로 효과가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실시를 해야지, 그저 막연하게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떻게 뿌릴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현수막 걸어가지고 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저희 독단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고......
○윤차원위원  이런 낭비적인 요소들은 억제를 하도록 제대로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안전도시 만들기 업무추진 협약금 지급 협약서가 있으면 한 부를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477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인데 보험수혜 범위은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이 풍수해보험 사업은 그동안 자연재해나 이런 재해를 당하면 그 피해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100% 보상하는 것으로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보험에 들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풍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에 이 보험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지원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러니까 이 보험은......
○윤차원위원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을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것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해마다 봄에 한 번씩 하는 훈련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은 없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작년에도 저희가 계룡대에 들어가는 LPG충전소에서 한 번 훈련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훈련을 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은 무엇에 쓰이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이것은 야외용 앰프라든지 천막 등 일반 수용적 경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478페이지 제일 끝에 있는 기금전출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윤차원위원  어디에 전출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자체 적립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이것은 일종의 출연금입니다.
○윤차원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해당이 됩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응급으로 쓸 수 있는 자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이것을 적립해 가지고 이제 이자수입하고 기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민방위 교육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김학영위원  그 책임은 누구 주관하에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민방위 교육의 책임은 시장 주관입니다.
○김학영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주관으로 하는 거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이렇게 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이제 반을 편성해 가지고......
○김학영위원  민방위 교육을 운영하는 개념에 대해서 언제 우리 간담회 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범규   윤차원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윤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