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12월10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의회사무과소관
  나. 기획감사실소관
  다. 총무과소관
  라.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의회사무과소관
  나. 기획감사실소관
  다. 총무과소관
  라. 주민생활지원과소관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6분)

○위원장 김범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실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의회사무과소관

○위원장 김범규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의사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8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의회사무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무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아무튼 필요한 것이 다 여러 가지로 올라온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전년도하고는 많이 인상된 것 같은데요.
  전년도는 의장단이 180만원, 의원이 13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250만원, 18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되었네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그것은 일률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올라온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재운위원  작년도에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이재운위원  올해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고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장업무추진비가 210만원으로 월 되어 있네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지난해에 비해서 일률적으로 5%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반영된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반영토록 권고된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이게 작년에서 5% 인상된 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올라온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입니다.
○김정호위원  부의장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지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똑같이 5%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똑같이 5% 인상된 부분입니다.
○김정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인상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글쎄, 현실적으로 볼 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정업무 수행을 하시는데, 보편적으로 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금액을 제시해준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5%의 인상률을 업무추진을 하는데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가 5% 인상안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금액이지만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제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금액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올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얼마나 사용되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금년도 예산이 3,360만원 중에서 11월 말까지 2,976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약 380만원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12월 중에 지금 정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다 사용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윤차원위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는 부분들 중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대부분이 경상운영경비인데, 이런 경상운영경비들 중에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을 해서 예산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서 잘 사용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86페이지 회의록검색시스템은 현재 누가 사용하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회의록검색시스템은 현재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매월 저희가 업체와 계약해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매번 업데이트 된다거나, 아니면......
○윤차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들어와서 검색하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현재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연간 이런 데이터도 분석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실효성이 있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하고 좀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얼마라고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금년도 예산은 3,360만원입니다.
○김학영위원  여기에는 지금 3,96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린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재정자립도나 이런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좀 절약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위원  사무관리비 부분은 좀 많이 올해보다는 늘어났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늘어난 건가요?
  85쪽 아래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의원지역 안내도를 제작하는데, 저희가 300만원×1식을 넣어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역안내도?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위원  그 정도만 가지고는......
  훨씬 더 다른 것이 많이 늘었는데......
  2,200만원 정도가 늘었잖아요?
  그 뒤에 보면 공공운영비 260만원을 치더라도 300만원하고 해도 5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무엇이 늘어난 것인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다음 장에 공공운영비 회의록검색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올해 새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학영위원  전년도에는 ‘0’으로 되어 있잖아요?
  86쪽 맨 위에......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지난해 사무수용비에서 분리해서 나눠지다 보니까 편성을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같은 금액이네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작년도하고 같은 금액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학영위원  수용비로 들어갔던 부분이 분리되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88쪽에 사무관리비가 또 나오지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위원  거기에서는 보면 많이 줄었어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학영위원  무엇을 줄인 것이지요?
  절약을 많이 하셨는데......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88쪽에 있는 이 수용비는 앞에 85쪽을 보시면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쪽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된 겁니다.
○김학영위원  85쪽에 조금 전에 늘어난 부분이 일부 이렇게 분리되어서 그런데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전에는 2개가 합쳐져 있던 것을 이번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쪽은 줄고 저쪽은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같은 수준이라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비슷합니다.
○김학영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편성 산출근거의 기준이 좀 바뀌었나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부분은 지금 복식부기가 도입되어 그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수용비가 사업별 예산운영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성 예산하고 행정운영경비하고 구분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되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학영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사업별 예산으로 이게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성하고 행정운영경비하고 구분해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88쪽에 부서운영비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류보선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사무과 직원 국내여비, 혹시 지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본 적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으로 제시된 금액으로 편성된 부분이고요.
○류보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본 적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현실적으로 볼 때 부서운영이라는 것은 의회사무과하고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통합되어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한 금액입니다.
○류보선위원  꼭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류보선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어려운 실정에 우리 의회사무과부터 사실상 불필요한 것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비도 지금 의장님은 250만원, 의원들은 180만원으로 행자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문제 역시도 우리가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신중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저희가 의회사무과에서 운영하는 관용차량이 두 대이지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두 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대당 유지관리비가 3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말도 다가오는데 어떻게 300만원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현재로 봤을 때 이 금액은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의장님 그랜저 승용차 한 대하고요.
  스타렉스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유류대하고 차량 수선비 등에 사용된 예산인데요.
  이 정도 선이라면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호위원  글쎄요.
  이 대당 3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이 지금 써오면서 좀 과다한지, 아니면 적정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어디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현재 별도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 금액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관용차량 두 대,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유지를 해오면서 사용된 그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시군의회 체육대회 이 행사를 처음 도입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이 행사는 2005년도 6월에 저희 충청남도에서 한 번 있어 가지고 1회때 개최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최가 되어서 이 체육대회 행사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이 부분은 시군의장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한 부분입니다.
○김정호위원  의장단협의회에서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2005년도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2005년도에 한 번 하고......
○김정호위원  그때 한 번 행사를 했다가 2006년하고 올해 행사를 안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그 이유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1회때 행사를 하고 약간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아마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알기로는 어떤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있게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개 시군이 공히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을 한 번 해봐 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정자료 도서구입으로 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서구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해서 꼭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도서구입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참고용으로 도서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교양도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비치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정자료실이 2004년도에 설치되었는데, 도서량은 약 1,280권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부분을 확보해 주신다면 일정 부분 의원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책자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지금 의장님 차하고 스타렉스 두 대라고 했지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류보선위원  지금 운행기록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시군의회 체육대회 비용이 추가로 되어 있네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전체 충남 시군의회가 모여서 하는 것인지?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전체 16개 시군 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체육대회를 말합니다.
○김학영위원  내년에 새로이 사업이 하나 책정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지지난해 하다가 잠시 중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부활해 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올해만 쉬었다가 내년에 다시 한다는 얘기이지요?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지난 해하고 올해하고 쉬었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체육대회 말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예.
○위원장 김범규  우리 충남은 그렇고, 다른 도나 특별시는 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정  타 시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한 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위원장 김범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기획감사실장 채학병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진심어린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종합적 조정기능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도약해 나아가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국방모범도시 건설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시민중심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 조정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 첨부3)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정의 전반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내 살림처럼 알뜰하게 절약하며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95쪽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선진문화 탐방하고 외빈 초청여비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 해외여비는 자치단체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해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을 위한 해외출장 여비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내도시 및 교류협력이라든가, 상록 계룡시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인들의 농업선진기술 정보습득 및 국제교류 참여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와,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선진지 견학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선진문화 탐방이라는 것은 농업인하고 퇴직공무원의 해외연수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내도시 기업간 교류협력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예술 단체간 상호 전시공연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작년에는 10명을 배정했는데 올해는 배가 많은 20명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국내 기업간 교류협력에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예술 단체간 상호 전시공연 같은 것이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설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우리가 중국 회유구하고 교류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내도시하고 기업간 교류협력을 위해서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행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천군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 홈-스테이 그런 것도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더 증액해서 계상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주로 작년에 없던 것이 생긴 겁니다.
○이재운위원  선진문화 탐방은 작년에 1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0명이고, 자매결연추진 등 외빈초청도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지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뚜렷하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홈-스테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농업선진지 정보습득을 위해서 우리가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든지 올 때에 통역관계 이런 것도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다음은 96쪽 연구용역비 중에 의정비 결정 시민의견조사 용역비로 예산이 1,800만원 계상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이재운위원  이것은 어떤 용역을 하는데 1,800만원씩이나 소요가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가 의정비를 결정할 때는 시민의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의견을 한 번 들어보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시민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재운위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해서 시민들의 뜻이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의정비 심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3기관에 줘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지침에도 주민수렴을 하는 것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의위원들이 20명을 하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좀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 예비비까지 다 지출이 됐습니까?
  작년에 2억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지출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다 지출은 안 됐고 지금 얼마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억8,000만원 중에서 2억6,500만원은 지원을 하고 현재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지금은 3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작년도까지 제외된 단체가 9개 단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반납한 단체가 한 군데 있어가지고 10개 단체가 늘다보니까 총41개 단체에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포상금에 예산성과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2007년도에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1,000만원 중 3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을 빛낸 정책심사 평가에서 상수도 예산절감으로 해가지고 우수부서로 선정된 건설과에 200만원을 주고, 장려부서인 당면사어추진단에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으로 해서 포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재운위원  작년에도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00만원만 지급을 했다는 얘기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금년도 예산편성하고 내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이 바뀐 것이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금년도에는 품목예산제도라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예산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김학영위원  절차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김학영위원  우선 우리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그렇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었고, 또 자료를 좀 줬으면 좋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많이 틀리더라고요.
  우선 여비만 하더라도 지금 7개나 추가로 들어가 있던데, 그 여비는 작년에 없던 여비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 있던 것이 빠져나온 것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 여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각 실과의 주무계에 총괄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120만원......
○김학영위원  여비를 120만원을 총괄로 세웠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러다가 금년도부터는 사업예산제도가 시행되면서 1인당 40만원씩 해서 일괄적으로 기본경비와 주무담당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추진 여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전체여비를 총괄해서 120만원만 책정을 했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실과별 주무계에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것도 이해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96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새로 신설된 것만 해도 410만원인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도에 없던 여비가 새로 신설된 것이 지금 7개나 되거든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번에 추가로 신설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온 겁니까?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그런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우리도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추가적인 예산으로밖에는 안 보여요.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만 보이거든요.
  참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대비 27%가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뭐가 줄어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비비에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예비비를 뺀 나머지는 다 증액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김학영위원  조금씩이 아니지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즐어든 예산은 하나도 없고 신설된 예산하고 늘어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의를 주무적으로 담당하고 우리 의회에 설명해 줘야 될 부서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입장이 상당히 부실하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먼저, 간단하게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변경된 것만 말씀을 드렸지, 예산편성지침 작성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학영위원  우선 96쪽의 국내여비를 보면 계룡의 뉴브레인 육성하고 정책기획업무추진은 추가된 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이것은 뭐를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계룡 뉴브레인 육성은 참신한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책발굴 프로그램을 운영 아이디어로 시책을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시책업무추진비와 같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절약해서 쓸 것을 요구하고 삭감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나중에 해줄 것은 우리가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그런 부분은 좀 절감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의지도 다 포함되고 했던 것인데,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의회의 입장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상태로 집행부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참 불쾌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때는 최대한 절감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사항 중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제 10개 단체가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10개 단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번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할 때 1년 미만된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9개가 늘어난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다 줘야 되는 단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104쪽에 보면 풀예산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급량비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들은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풀여비는 수용비, 급량비, 시책업무추진비, 국도비 확보 등 예측하지 못한 추가소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집중관리 예산으로 예산담당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수용비나 급량비는 2,500만원으로 계룡축제 및 계룡별축제 관련 업무추진으로 문화공보과에 1,000만원을 배정했고요.
  그리고 제62회 식목행사 추진으로 농업경제과에 급량비 200만원을 배정하는 등 총 5건에 2,200만원을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방금도 언급되었던 기타보상금에서 시정현안과제 추진 자문료 있잖아요?
  이것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로 어떤 자문을 받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소규모 자문에 대해서 실비보상 개념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소규모 용역비로 사용될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용역시행절차및관례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얼마 전에 개정된 그 조례에 의해서 지출해야 될 예산이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94쪽 국내·외 도시 및 기업간 교류협력은 새로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류보선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 교류협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시와 유사한 성격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통해 저희들이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상생발전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업간 교류협력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기업간 교류협력 추진도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업간 교류에 상생발전이라는 타이틀은 좋지만, 기업인들이 해외에 가는 것은 또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농업경제과에 있는데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기업간 교류협력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에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기업에서는 기업제품을 통해서 이미지를 쇄신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기업간 이미지 쇄신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입암산업단지가 입주되면 기업간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실장님 생각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하여간 최선의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다음은 96쪽에 의정비 결정 시민의견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비 결정은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세워지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심의위원들이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아니, 용역을 줬는데 심의위원들이 뭐를 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만 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심위위원들이 다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시민의견수렴도 거쳤지요.
○류보선위원  시민의견수렴을 거쳤는데 용역비 1,800만원을 들여가지고 또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공신력이 있는 용역기관에 줘가지고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처음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올해는 용역비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받고, 또 심의위원들이 받아가지고 그 테이터를 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시민의견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에 줘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보선위원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금년부터 내려왔습니다.
○류보선위원  이번에 보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잘하셨는데 이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하게 잘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것도 자꾸 지적되는 얘기이지만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입니다.
  작년보다 10개 단체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때 잘 관리를 해가지고 잘하는 데는 더 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사회단체보조금을 줘도 아깝지 않은 이런 단체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줬을 때 무용지물한 이런 단체는 선별을 해가지고 집행하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 문제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정산이나 평가를 소관부서에서 실시해 왔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평가·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회단체별 특성과 사업실적,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기여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별화를 두도록 이번에는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기여도나 실적 등 지금 평가·분석을 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94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을 매년 제작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올해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2년간으로 해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올해 했으니까 내년은 건너뛰고 후년에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영상물이라는 것은 미래의 비전을 담아서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작년 행감 때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내년에는 건너뛰고 후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는 2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보면 각종 인쇄비 소요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시정책자 2,500부, 실천계획 500부, 이런 소요들은 제대로 산정을 한 것들입니까?
  실장님!
  작년보다 사무관리비가 한 1,000여만원인 18%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인쇄비 소요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좀 많이 됐습니다.
○윤차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예산안 인쇄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부, 250부를 인쇄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1개 과에는 한 2부씩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자기 해당 과의 내용만 떼어서 주면 됩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통째로 많이 인쇄해 가지고 전체를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는 내용들을 과도하게 인쇄해서 통째로 주다 보니까 예산소요가 대단히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 조금 전 시간인 의회사무과에도 ‘경상경비라든지 일반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이세요!’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 기획감사실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줄여야 할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예산을 한 번 편성해서 승인이 되고 나면 그것을 다 쓰든지 남기든지 더 이상 얘기할 바가 참 마땅치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집행할 때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있는 국내·외 도시 및 기업간 교류협력입니다.
  이것은 어디하고 교류협력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우리하고 포항이나 진해, 원주, 서귀포시 등의 국내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해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진해나 이런 곳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행사운영비인데요?
  행사를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막연한 것 같습니다.
  어떤 도시이면 도시, 기업이면 기업,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뭉쳐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가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해외선진지 견학을 ’07년도에는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200명 정도가 갔다 왔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18건에 51명이 갔다 왔습니다.
○윤차원위원  배낭여행 지원은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3명이 갔다 왔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0명 계획을 해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배낭여행은 직원들에게 3년으로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풀리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늘려놓은 겁니다.
○윤차원위원  작년에 대단히 많이 갔다 왔습니다.
  ’07년도 올해는 3명이 갔다 왔는데 ’06년에는 많이 갔다 왔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많이 갔다 왔습니다.
○윤차원위원  국제교류 추진 방문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실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저희들이 회유구하고 교류협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이것은 회유구하고 교류방문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국외여비도 이것이 대폭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103%가 증액됐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 국외여비가 됐었는데 지금은 1억원이 넘게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금년에는 본예산에 5,000만원하고 1회 추경에서 4,000만원 해가지고 9,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1,0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네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주요 늘어난 내용이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저희들이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도나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선진지 견학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 배낭연수고 있고요.
  또 중국 등 해외도시 자매결연 추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윤차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는 어떤 민간인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가 국내도시 및 기업간 교류협력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예술 단체간 상호 전시공연 등입니다.
○윤차원위원  또 뭐가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다 줍니까?
  일반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줄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중국하고 청소년 홈-스테이를......
○윤차원위원  중국 회유구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문화예술 단체간 상호 전시공연을 한다고 할때 우리가 민간인 해외연수비로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해외연수비로 세운 겁니다.
○윤차원위원  작년보다 이것도 지금 100% 증액이 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리고 퇴직공무원인 저하고 농업경제과장하고 부부동반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더 추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는 20명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 20명의 소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외빈초청여비는 뭐지요?
  이것도 회유구 관련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이제 중국 회유구에서 우리한테 왔을 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사람들이 올 때 우리가 비행기 값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비행기는 자체로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왔을 때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은 숙박비, 식대 등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여기에는 여비로 되어 있는데요?
  숙박비가 아니라 이것은 여비로 되어 있는데, 여비를 가지고 숙박비나 식비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96페이지입니다.
  계룡의 뉴브레인 육성 이것은 각 실과별로 실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의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신규 공무원이 10명밖에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초임발령 2년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실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신규  2년 이내의 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올해 공무원을 선발한 인원만 해도 대단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나누어서 실시합니까, 아니면 신규 공무원 전체 대상 인원을 다 이렇게 보낼 예정이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전체적인 신규 공무원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이디어나 시책이 있는 공무원만 보낼 계획입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도 작년에 비해서 22%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가 된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6.25참전지원국 국기 구입하고......
○윤차원위원  그것은 작년도에도 그 만큼 세웠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작년도에 없던 것은 표지판 보수비용하고, 와이줄 교체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 밑에 있는 정책협의회 위원회 참석실비는 2만원을 주고, 96쪽 맨 위에 있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실비라든지 그 앞에 있는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실비는 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은 다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시간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정책협의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정책협의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계룡대와의 한마음 화합행사 운영은 근무지원단을 대상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계룡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육군본부하고 합니까, 아니면 공군본부나 해군본부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계룡대근무지원단을 대상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근무지원단입니다.
○윤차원위원  화합행사는 어떤 행사를 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동반 산행이라든지 체육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러한 화합행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계룡대에는 일반적인 간부들이 한 2년내지 3년이면 거의 교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기들도 한 번씩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내년에 실시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9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를 보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해서 한 15%이상 늘어났거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대단히 많이 늘어났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무려 32%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국내여비를 지금 보면 98페이지에 계룡대와의 한마음 화합행사 업무추진이라고 있는데, 97페이지에는 계룡대와의 협력업무 추진해서 국내여비가 또 유사한 것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한마음 행사 업무추진, 협력업무 추진......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번에는 사업별예산제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민군협력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계룡대와의 협력업무 추진이나, 계룡대와의 한마음 화합행사 업무추진이나 거의 같은 유사한 성질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이것을 증액편성해 놓은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좀 적게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무슨 풍물대회 참가, 민속대전 참가, 무슨 전국대회 참가 등 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그 사회단체가 어떤 이런 행사를 할 때에 쓸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법률단체 외의 일반 비법률단체들은 보조금을 가지고 나누어서 그런 행사를 하도록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근본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상당한 것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사회단체에서 집행부서에 요구를 하니까,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줄려고 하니까 돈이 좀 적은 것 같고 이러니까 이것들을 아예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편성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로 해가지고 지방재정법 제17조를 교묘하게 활용해서 각종 민간보조라든지 행사보조 이런 내용들의 지원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더니 이것을 교묘하게 써가지고 가져 왔습니다.
  한 마디로 인심은 시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과장들이 쓰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엄격하게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원들이 하다 보니까 욕은 ‘의회 의원들 당신이 먹어라’하는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실장님!
  이런 잣대들도 좀 제대로 대가지고 비법률단체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잣대를 댈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99페이지 제일 아래에 첨렴의식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누가 어디로 갑니까?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어디로 누가 가는 모양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101페이지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는 3회를 해놓았는데, 소송수행 송달료 등 기타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이 3회면 3회, 같이 2회면 2회,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예.
  실장님!
  변호사를 3번 고용하면 위의 계획은 3번 변호사를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수임할 계획입니다.
  어떤 것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밑의 수행 송달료도 역시 넣으면 3회가 맞습니다.
  변호사를 3번 수임했는데, 밑의 송달은 2번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넘어갑시다.
  102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지금 157% 증액 계상되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예산안이 80부, 첨부서류가 60부......
○윤차원위원  예산안이 80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이 시행되다 보니까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에 첨부물이 기존품목예산서와 비교할 때 페이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설명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인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과별로는 부분적으로 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예산안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 시민봉사과 예산안이 무엇에 필요합니까?
  자기 예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 권 정도는 필요해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인쇄를 하다 보니까 대폭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줄여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104페이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이 작년보다도 무려 60내지 75%를 풀로 더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깎일 것을 감안해서 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풀이라는 것은 여비수용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현안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추가소요에 대비해 가지고 집중 관리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윤차원위원  작년보다도 너무나 과도하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의 주무부서로서 뭔가 법과 이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잣대를 대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 것들은 실효성이 있도록 제대로 잘 검토해서 편성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97쪽에 행사운영비에 있어 계룡대와의 한마음 화합행사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정호위원  이것이 조금 전에 행사내용이 산행 및 체육활동이라고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참여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행사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내년부터는 계룡시 정책협의회 위원도 시민대표도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먼저 작년에도 김위원님께서 갖다오셔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계룡대 간부 약 5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제가 병영체험에서 어떠한 체험했던 부분은 뒤에 공무원 등 병영체험 운영에서 별도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계룡대와의 한마음 화합행사는 병영체험행사하고는 별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별건 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계룡대 간부쪽 50명하고 시민대표......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시민대표하고요.
○김정호위원  몇 명 정도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정책협의회 위원들 중에서 가시는 분들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하고 시청 간부하고 계룡대 간부하고 해서 약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김정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합쳐서 50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99쪽에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외와 관내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감사분야가 되겠습니다.
  관외하고 관내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내는 감사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이라든가, 전체적인 감사 분야를 보는 사람들을 해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직무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로 가는 것은 직무교육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 교육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행자부나 도나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서 수시로 계획이 성립되어 가지고 날짜를 잡아 가지고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이 교육 업무는 올해 처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여비를 안 세우다 보니까 감사원이나 하다 보면 전국 단위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할 수 있고, 제주도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여비가 우리 일상적인 경비를 가지고는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존예산에 포함되어서 사실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정호위원  그 밑에 부패방지 업무추진도 같은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그것은 또 틀립니다.
○김정호위원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별도로 떼어서 세워진 예산이냐고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각 계별로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101쪽 고문변호사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김영철 고문변호사가 현재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변호사사무실은 어디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대전에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도 고문변호사가 어떤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몇 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2년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로 된 분은 시에서 소송수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냥 그 수당은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사건이 발생되어야 지출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밑에 소송수행 송달료 등 기타공과금 부분에서 그 횟수를 2회로 한 부분은 3회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때 그 3회에 대해 토탈로 묵어서 이 송달료 및 기타공과금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송달료는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공과금이라고 해서 공과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송달료 규칙에 보면 소요되는 공과금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
  왜냐하면 민사소송 등지 인지세법이라든가 해가지고 인지를 붙인다든가, 이런 곳에는 다 공과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실장님!
  지금 2회를 여기에 표기한 것이 위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3회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2회 표기를 안하고 그냥 소송수행 송달료 등 기타공과금 100만원, 이렇게만 해도 가능했던 것인지?
  그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꼭 변호사 수임료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소송에 수행하는 송달료나 기타 공과금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2회다, 3회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약 1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00만원......
○김정호위원  글쎄, 그래서 본 위원이 인식하기로는 이것은 50만원 이외에 이게 사실 여기에 언급이 안되어도 그냥 이 내용에 대한 100만원, 이렇게 해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여기에 2회를 표기해 놓고 위의 내용하고 일치가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94쪽에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아래쪽에 국내·외 도시 및 기업간 교류협력, 이것은 행사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는 또 국내여비가 있어서 이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이게 기업을 선정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그 기업간 서로 유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저희들이 협약을 했을 때 제반경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무슨 협약이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협약식이요.
○김학영위원  협약식을 할 때 들어가는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95쪽 국외여비에서 하단에 국제교류 추진 방문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중국에 우리 자매결연을 하는 시하고 경비라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대략 며칠 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대개 저희들도 갔을 때는 4박5일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자매결연추진 등 외빈초청, 그것은 자매결연 시에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사람들은 거주가 대략 며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도 대개 약 4박5일 정도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돈을 준다고 했고, 국제교류 추진 그 위의 부분은 우리가 가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가면 우리는 저쪽에서 경비를 냅니까?
  우리가 경비를 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우리가 갈 때는 비행기표만 저희들이 부담하면 그곳에서......
○김학영위원  그 외의 경비는 다 대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김학영위원  상호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정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이니까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타당성과 문제점 등등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떠한 적정하게 사업추진을 못했다든지, 이런 제반......
  어떤 문제가 도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강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분석도 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도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되지 않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실과에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94쪽에 행사운영비 국내·외 도시 및 기업간 교류협력......
  참 보기 답답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올리면서 계획도 없고......
  저는 다른 과 같으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주면 제대로 집행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졸속 집행이 될 가능성이 많은 예산입니다.
  계획이 전혀 없고, 이런 예산은 막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계획이 확실하게 수립된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것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의회에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예산은 힘든 예산입니다.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과소관

○위원장 김범규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총무과장 안교도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여일만 지나면 새로운 도약과 성취를 안겨줄 2008년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금년 한해도 노심초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시정 주요 현안을 풀어 나가고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시민을 대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마음깊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총무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조언을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총무과)
  (부록에 실음 : 첨부4)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11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가 한 달에 15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어떤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무인경비 용역비는 전부 다 입찰을 봐가지고 당초에 여기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할 때 대부분 낙찰된 그러한 회사와 결국에는 수수료 용역비도 함께 계상해서 그때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현재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가 작년입니까, 아니면 올해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금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캡스면 캡스에 150만원씩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일반 상가 같은 곳에 보면 한 달에 용역비가 20만원, 30만원 그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50만원이면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일단은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여건 등 여러 가지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순하게 비교해서 용역비가 비싸다 하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것도 2008년도에 입찰을 실시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2008년도에 입찰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당초에 시스템을 설치할 때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된 그러한 용역회사와 이미 계약을 맺었고, 그 용역회사 시스템을 잘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것으로 입찰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떤 효율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시스템을 설치한 곳하고 계속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설치비는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됐습니다.
○이재운위원  한 달에 150만원이면 대단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은 다른 곳하고 비교·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반드시 비교·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다음으로 전산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이재운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범위에서 입찰을 실시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산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억9,600만원으로 상당히......
  132쪽입니다.
  그래서 전산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9,600만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비해 과다 계상이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이것은 거기에 보시면 아마 현재 통신시스템이 4가지가 있지요?
  위원님!
  한 번 봐주실래요.
○이재운위원  예.
○총무과장 안교도  4가지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조달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이재운위원  예.
○총무과장 안교도  이 조달청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은......
○이재운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 다음에 두 가지에 대해서 전산통신시스템, 일반 전산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5년도에 그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이 무상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금액이 대부분 상승됐습니다.
○이재운위원  작년 같으면 각 장비별로 장비 가격에 대비해서 어떠한 프로테이지를 적용시켜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했었는데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작년에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유지가 됐는데, 2억원이 넘고......
  그리고 그 밑에 시스템 유지보수에 보면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 e호조 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까지 하면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계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하고 e호조 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우리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배분됩니다.
○이재운위원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하고 e호조 시스템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이재운위원  좀 아쉬운 것이 전산통신시스템 유지보수가 작년처럼 세부적으로 계상이 되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편할텐데 좀 아쉽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교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약 8%,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약 10~15%선 상향조정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금년도보다 약 7%선 상향조정해 가지고 현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각 항목별로 유지보수비를 프로테이지로 적용시켜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다음은 135쪽에 위성방송 수신료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이재운위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도 가끔 버스를 이용하고 하면 전혀 사용이 안되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래서 위성방송 이것은 저희들이 스카이하고 해가지고 음악방송이라든가, 또 이동차량......
  우리 이동차량에도 버스에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갖다가 매월 계약할 때 저희들이 계약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자칫하면 낭비할 소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적극......
  지금 통신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으로 136쪽에 시설비에서 구내정보통신 시설 이설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엇을 어떻게 4번씩이나 이설하고 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교도  구내정보통신 시설 이설이 4군데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을지훈련을 한다든가......
  을지훈련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훈련해야 하기 때문에 램 같은 것도 깔아야 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어떤 인사발령에 따라 대규모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이러한 때에는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입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38쪽에 지역특산물 홍보 전시관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업무보고시에도 행자부에서 한국 지역 진흥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246개 시군구에 홍보센터를 현재 설립해서 그곳에서 시군별로 특산품이라든가, 지역 홍보물 같은 것을 받아서 전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246개 시군구 똑같이......
○이재운위원  1층 로비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런데 거기에 부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안 가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재운위원  1층 로비에 화장실 가는 쪽에 지역 특산품 해서 여러 가지 음료도 있고, 엿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안교도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코엑스센터에 246개 지방자치단체 부스를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시간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112쪽 해맞이행사 축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전에 보면 도에서 같이 하다가 올해부터는 시 자체 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올 2007년도 해맞이행사를 할 때 보니까 장·단점을 지금 파악하셔 가지고 새롭게 하시려고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올해하고 또 혹시 보완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해맞이행사에 대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안전성 문제라든가, 프로그램 등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한, 상당히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업무보고를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길래 우리가 금년도에는 천마산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안전성 문제라든가, 프로그램 문제, 그러한 문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해 가지고 장소를 결정한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업무보고시에 그런 보고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 해맞이행사를 보면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요.
  또 해맞이행사라는 것은 우리 시의 안녕을 기원하고 시민들의 소망을 이루고 이런 것을 하는데, 과연 꼭 해야 하는 것인가?
  또 다른 시군들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시군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안교도  타 시군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해서 한 번 파악해 봤는데요.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곳이 서산시하고 예산군 두 군데만 해맞이행사를 하지 않고, 나머지는 현재 전부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게 2007년도 행사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그 전의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2007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류보선위원  2007년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안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 전의 것은 제가 파악해본 바가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만전을 기해서 잘 선택해서 해달라는 얘기이고요.
  다음은 114쪽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것은 작년에도 얘기를 하고 올해도 얘기를 하는데요.
○총무과장 안교도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거기에 자문위원님이 시장님과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논산, 부여, 계룡 그렇게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내년도에도 금년에 예산을 지원해준 것처럼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논산, 부여, 계룡 각 5,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3,000만원 줘가지고 한 사업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없지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밑에 경우회 집기 구입이 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류보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교도  경우회 집기 구입 이것은 금년도에 도 특수시책입니다.
  도의 시책으로 해가지고 현재 각 시군에 퇴직경찰 공무원들의......
  저희는 경우회법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전부 설립되어 있는데, 아직 계룡시는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논산하고 합쳐져서 우리 경우회 회원이 계룡에도 현재 7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로 시책추진재정보존금으로 별도로 1,000만원 줬습니다.
  그 대신 각 시군에서 경우회 집기 구입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도에서는 예산을 사실 준겁니다.
○류보선위원  도에서 1,000만원을 줬다고 시에서 1,000만원을 주라는 법은 없지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명목으로 해가지고 결국 경우회 집기 구입에......
○류보선위원  그 사람들에게 집기를 사주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예산 낭비입니다.
  도에서 도비로 1,000만원을 줬다고 하지만 시에서 집기를 사준다면 사실상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교도  도 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117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통장체육대회, 올해는 700만원 했네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류보선위원  작년에는 500만원 해줬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금년도에는 5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만원 더 편성을 했습니다.
○류보선위원  올해 체육대회를 하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통장연합회에서 운영하는데,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류보선위원  체육대회를 하는데, 몇 명이나 왔습니까?
  체육대회를 할 때 보고사항 말고 실질적으로 온 인원......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알기로는 약 30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온 인원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기진작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류보선위원  사기진작 상당히 좋지요.
  그런데 200만원 증액된 것은 이장님하고 반장님이 늘어서 그런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늘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돈도 200만원을 더 증액시켜달라 이것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118페이지입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상 타 시군의 구내식당을 벤치마킹 한다는 것은 무엇을 벤치마킹 한다고 이렇게 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찬 나가는 것 숫자를 세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안교도  사실 우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물론 직원 위주입니다만 사실 여기에 오시는 민원인들이라든가, 특히 어르신들이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내식당 이 부분도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후생복지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581쪽 엄사면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2층 배수선비에 1,000만원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류보선위원  이게 지금 생활체육시설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현재 개축을 해가지고 엄사면 특히 어르신들에 대해서 건강기구를......
  체육단련시설을 그곳에 결국에는 만들기 위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운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류보선위원  건강 관련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우리가 거기에 보면 면장실이 있고 옆에 회의실도 있고 그 다음에 세미나실 같은 것도 있는데요.
  회의실을 빼놓은 다음에 나머지는 개축을 해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구상을 했느냐면 지금 현재 금암동 지역은 보건소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남선쪽에 보건지소를 갖다가 별도로 건물을 확충해서 그곳에 체육단련 그러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계룡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내년도에는 엄사면 쪽에는 엄사면사무소를 개축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류보선위원  이것은 개축이 아니고 수리이지요.
  사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는 엄사 민원인이 많이 늘어납니다.
  또 운동하실 분도 많이 늘어나는데, 그 쪽 부분에 아니면 건물을 세워 가지고 개축을 한다든지 했어야 맞는 것이지요.
  지금 그곳은 수선한다면 제가 볼 때 가운데 막과 막 사이를 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선비를 1,000만원으로 산정했는지, 사실상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1,000만원,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 발전할 것을 생각해 가지고 그 쪽에 개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립식이나 무엇으로 지어서 올려 가지고 건강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지, 과연 이렇게 1,000만원 달랑 1식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축을 한다고 하면 약 34~35평까지 나오는 것으로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개축을 한다고 하면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개축하는 기간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수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류보선위원  꼭 필요한 것은 내년에 하면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사실 다른 것을 절약해서라도 해줘야 될 것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그곳에 개축하는데 1억2,000만원이면 내년에 가면 1억5,000입니다.
  우선 1,000만원을 가지고도 안되지만 1,000만원을 산정해서 했기 때문에 우선 1,000만원만 날리는 겁니다.
  분명히 내년에 다시 한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해서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해야지요.
  그냥 이렇게 안이하게 ‘그냥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질의가 중복되는 내용은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맞이행사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학영위원  방금 류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내용인데, 해맞이행사가 올해도 이벤트사에서 와서 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구체적인 그러한 안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윤곽이 나오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작년도에 해맞이행사가 끝난 직후 본 위원이 해맞이행사 예산을 비롯한 관련 계획을 약 20장 정도 되는 것을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과 또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때 다 언급하고 또 지적도 하고 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도에도 1,000만원, 또 그렇게 했는데도 1,0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제가 다는 일일이 할 수 없고요.
  140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작년도에도 12억원, 올해도 12억원 똑같이 올렸어요.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도 단위사업을 정해서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지 정확하게 예산을 올려라 해서 작년도에도 많이 논란이 됐던 그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때 이렇게 하더라도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올리는 것은 도대체 한 번 해보자는 겁니까?
  뭡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부기를 명시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소규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소규모사업이 대개 어떤 농로나 배수로 공사 등 그런 소규모공사 대부분이 보면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으면 대개 토지 무상사용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결국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냥 동네에서 조사한 것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나중에 만약에 사유지 같은 경우 사용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김학영위원  총무과장님!
  내년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미 연초부터 그 다음 해의 예상되는 사업을 충분히 시민들을 통해서나 우리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냥 그렇게 해놓고 보상비 이런저런 것을 하면 그것은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년도 예산 그대로 또 이렇게 하는 개념 외에 달리 생각하기가 어렵지요.
  작년도에 우리가 그 만큼 예산을 심의할 때 얘기가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작년도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도록 하지는 않아야 하고,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대해서 아주 업신여기고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모르거나......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일단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예산이 그러한 부분......
○김학영위원  됐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게 언급이 되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그게 반영되어서 예산이 어떻게 정해져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 114쪽에 경우회 집기 구입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됐는데, 우리 경찰공무원이 지역에 7명 있다고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논산하고 우리하고 다 합쳐진 상태에서의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학영위원  논산시에도 1,000만원, 도에도 1,000만원, 우리도 1,000만원 이런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도에서는 시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재정보존금을 주면서 편성해 가지고 도에서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방재정보존금을 주면서 다시 시군에 편성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도에서도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도하고 논산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경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참 애매할 뿐더러 이런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총무과장 안교도  현재 논산 1,000만원, 저희들 1,000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입니다.
○김학영위원  논산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학영위원  이런 것도 파악이 되셔야 해요.
  우리가 7명이면 아마 논산은 우리보다 3배 이상은 될 겁니다.
  우리가 1,000만원 그쪽도 1,000만원이라고 하면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좀 맞지도 않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물론 회원으로 본다고 하면 논산은 총 80명입니다.
  그 중에 계룡시 회원은 7명이지만 당초에 도에서도 지방재정보전금을 줄 때 만약 시군에서 편성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시책으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보면 2008계룡시민 대상 해가지고 상패제작이 나와 있지요?
  40만원씩 4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학영위원  지금 계룡시민 대상을 선정할 때 4명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계룡시민대상조례에 4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대상은 1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조례에는 현재 4개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전에는 1명 뽑았잖아요?
○총무과장 안교도  지난 번에 1명을 뽑은 것은 3개 부문에서 대상자가 없다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1명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조례에는 이게 4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부문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다음은 124쪽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가지고 행정사무집기 구입에 ‘신규임용 20명’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학영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임용자 20명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괄호를 한 것이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신규임용자 20명이라고 한 것은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김학영위원  이 괄호는 잘못된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학영위원  그거 없이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부족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이 노후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노후가 됐다고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3명을 특채를 했고요.
  그래서 괄호를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학영위원  다음은 135쪽인데, 현재 우리는 스카이 유선방송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제가 특정업체 어디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스카이하고 CNB하고 2개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CNB같은 경우는 지역 민방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보면 수시로 시정관련 출연해서 어떤 대담도 하시고 발표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 공무원들은 모니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방송에 백날 나가서 하셔도 바로 모니터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상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유선방송과 잘 협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지만, 이런 것은 행감 때 구체적으로 따져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뭐가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도 수시로 거기에 나가서 시 홍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책과 정책 관련해서, 지난 번에 보니까 농업경제과장도 한참 나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은 보라고 나가서 방송을 그렇게 하면서 정작 우리 공무원들은 모니터도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잘못되었잖아요?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CNB를 저희가 설치해 보려고 했더니 설치비 1,000만원을 또 요구하고, 또한 기존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아마 잘 따져보시면 뭐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3쪽 보면 위험근무수당을 23명이 받도록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학영위원  이것은 어느 분들이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것인가요?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총무과장 안교도  방역·보건분야라든지, 상하수도 부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해당됩니다.
○김학영위원  방역·보건이라고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학영위원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23명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을종과 갑종이 있듯이 한 41명 정도가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자격증 가산금에서 기사는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학영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이것은 기술직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계약직 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하시는 누구인가요?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기획감사실의 민군협력담당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김학영위원  151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학영위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이것은 인원이 100명까지는 8만원이고, 101명부터는 6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인원에 따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산출기준이 좀 다릅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것은 본청만 해당되고 면·동이나 직속기관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다음은 153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지요?
  중간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해 평가를 해가지고 등급을 정해서 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옛날 상여금 같은 그런 개념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런 상여금 개념은 아니고요, 이것은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의 개인별 평가에 의한.......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공무원의 직급별로 다 다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직급별로 다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급수별로도 다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다릅니다.
  급수별로 A, B, C, 이렇게 등급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 평가는 누가 하는데요?
○총무과장 안교도  평가는 자치단체 자체내에서 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에 평가는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무평정하고 다면평가하고 포함해서 최종 평가를 합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액수가 7억2,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액수에 대한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김학영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111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상용직을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일용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몇 명이나 운용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111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출산휴가 대체인력입니다.
  여성공무원이 출산을 하면 3개월까지 휴가가 가능한데 금년도에는 현재 6명이.....
○윤차원위원  아니, 일용직 근로자는 전체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면·동까지 포함해서 40명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예년과 달리 법규에 의해서 수당 등이 다 늘어났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법규에 의해서 수당이 늘어난 것은 무기계약 대상으로 해서 전환이 된 사람들만 늘어났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우리 정규직 중에서 출산휴가를 갈 때에 대체 일용직을 쓰기 위한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대폭 늘려놓은 이유가 뭐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금년도에는 6명이 출산휴가를 갔는데 내년도에는 7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도 지금 예산은 45%가 늘었는데요?
  작년에는 1억4,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억원으로 해서 무려 한 4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620만원 정도가 더 늘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선 단가가 인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요인입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무려 99%가 늘어났는데,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먼저, 지방행정 교양도서 구입은 전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늘어난 이유는, 새로운 것이 명예시장제 시행으로 감사패 등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공무원 채용 시험운용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꼭 채용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인력관리를 하면서 혹시 필요성이 있을 때 한다고 해서 예산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작년도하고 거의 내용들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 교양도서는 불과 350만원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지금 보면 작년 예산이 2,300만원인데 올해 2,300만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총무과장 안교도  주요 원인은 112쪽을 보시면 공무원 채용 시험운용이라고 해가지고 1,840만원이 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인력관리 측면에서 하나의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제일 큰 원인이 그것입니다.
○윤차원위원  11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총무과는 작년에 예산이 2억3,8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체가 3억1,200여만원입니다.
  31%가 증가되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상시학습체제인데, 그것이 얼마이지요?
  1억5,000만원이네요?
○총무과장 안교도  117페이지를 보시면 1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상시학습체제는 1억5,70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113페이지에 있는 도정모니터 담당자 연찬회는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도주관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이것은 도주관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내여비에 보면 7만원씩 편성되어 있는 것은 도주관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만원씩 편성되어 있는 것은 관내입니다.
○윤차원위원  도에 참석하는 여비를 7만원씩 지급합니까?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저기 서천에서도 도까지 7만원, 계룡에서도 7만원, 논산에서도 7만원, 이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타당성이 있게, 예산편성지침에는 관외는 7만원, 관내는 2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거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적정하게 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사실 연찬회 이런 부분은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콘도나 호텔에서 하는데 거기에 또 내야 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적정하고 타당성 있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이런 것은 잘 모르다 보니까 사실 삭감하기도 참 곤란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집행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114페이지에 보면 선거업무 추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왜 5월이 들어 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6월에 충남교육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경우회 집기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이것은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방재정보전금을 주면서 시군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도 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모든 시군에 경우회 집기를 지원해 주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모든 시군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뭔가 대단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회도 분명히 정관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경우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는 어떤 법률은 없습니다.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7호를 들어서 근거를 넣어 놓았습니다.
  뭐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 시장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예외규정입니다.
  여기에 붙이면 안 붙여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7명의 회원을 가지고 여기에 어떤 경우회라는 것을 둘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정관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회는 틀림없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모순이 있다.
  이따가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115페이지 아래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시정계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각 시군별로 사기진작 지원현황을 가져 왔습니다.
  자녀 장학금은 전체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자녀를 둔 이·통장만 받기 때문에 자녀 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것은 전이·통장이 다 받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가 어느 정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을 혹시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는 충남도에서 탑랭킹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제외한 총금액 나누기 이·통장수를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천안은 1인당 지원액이 11만9,000원, 공주 15만5,000원, 아산 8만8,000원, 서산 8만5,000원, 논산 7만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은 20만원입니다.
  그저 금액수를 보면 작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전체 금액대 이·통장수를 나누면 대단히 많습니다.
  체육대회, 보험가입, 산업시찰, 별 것도 아니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의 작은 재정을 가지고 대단히 많이 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는 전반적으로 각 단체들한테 너무 선심적으로 앞다투어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비법률단체에 대해서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을 전부 다 본예산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예산 의회에서 다 잘랐습니다 하고 그냥 의원들 욕먹이는 겁니다.
  인심은 전부 다 집행부에서 쓰고 욕은  의회에서 먹고 있는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117페이지 영어과장 해외연수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누가 어디로 갑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아직은 누구를 보낸다는 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외국어 구사능력 배양을 위해서 1명을 보내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에는 영어를 필요로 하는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중국하고도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도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사실 어떤 소요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난 뒤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저희들이 군문화엑스포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유구하고의 교류 등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소요에 의해서 어디로 얼마 기간동안 1명을 선발해서 보냈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고 난 뒤에 이런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그런 대책도 없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달랑 여기에다 올려놓고 ‘나중에 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우리 시의 전반적인 것들이 이렇게 계획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내식당 벤치마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내식당은 참 잘 해줍니다.
  2,000원짜리 식사를 1식 4찬으로 해서 먹을만하게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식당 보다도 더 싸고 잘 해줄 수 있을만한 곳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벤치마킹이라는 명목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께서 예산의 낭비성 때문에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서 했지만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정말 구내식당이 잘 운영되는 곳을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다녀와 가지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윤차원위원  그것도 아주 막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16개 시군 구내식당의 가격이 얼마냐, 1식 몇 찬이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파악이 된 후에 어디는 어떻다고 하는 것이 일단 비교가 나오고 난 뒤에 최소한 몇 군데 ‘어디 어디를 이렇게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는 것은 그야말로 무계획인 것입니다.
  어떤 예산을 올릴 때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우리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공무원 체육대회 등 참가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지원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금년도에는 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올해 900만원 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작년에도 송년 다과회비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있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얼마 있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100만원입니다.
○윤차원위원  올해는 50만원 더 올랐네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50%를 올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송년 다과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화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는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현재 캡스하고 했는데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07년 3월부터 처음 시행을 했거든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월 150만원이면 대단히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카메라는 몇 대나 설치되어 있지요?
  청사 내에 경비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청사 내에 16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그 설치된 내용이 있으면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청사 외곽경계용으로 원래 설치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청사 내에도 있고, 청사 외에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무인경비의 주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도난과 보안,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외부자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운영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느 무인 경비업체에 한 달에 두 사람씩 해가지고 한 70만원씩만 주면 외곽에서 보초를 서라고 해도 설 수 있을 돈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혹시 인접하고 비교한 것이 있으면 하나 제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인접 시군에서 혹시 비교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직원 비상연락망 책자도 매년 이렇게 발행을 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매년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도 하여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교육을 하고 교육대상은 누구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저희들이 월례조회 때 전문가들을 모시고 매월 1회 교육을 받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전직원을 대상으로 1층 대회의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136페이지에도 보면 혁신전문가 초청 특강이 5회 있습니다.
  강사료는 동일합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앞에 것은 저희들이 매월 월례회의 때 하는데 이제 매월 한 번씩 교육을 하되 어떤 때는 병행을 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혁신교육을 항상 월례조회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내년도에는 혁신분야의 교육을 좀더 시키기 위해서 5회로 편성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1월은 쉬고 2월부터 하더라도 11개월입니다.
  그러면 직장교육이나 혁신교육이나 매월 1일 공무원 정례회의 때에 통상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내년도에는 이 혁신부분에 대해서는 저녁에도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두 번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혁신전문가 초청 특강을 하면 직장교육은 그 달에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직장교육 5회, 혁신교육 5회, 이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뭔가 좀 타당성이 결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객만족 행정 실천을 위해서 혁신교육을 건양대 교수님들을 모시고 리더십 교육같은 것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혁신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해가지고 직원들의 혁신마인드를 제고시킬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타당성 있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계룡시민 대상은 올해도 4개 부문으로 해서 대상을 선정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일단은 저희들 조례에 4개 부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되니까 대상자 선정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위원회에서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나온 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계룡시민 대상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대상은 하나다’, 부문별 대상이 아니라 계룡시민 대상은 하나가 되어야지 어디에도 4개의 대상이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참여한 많은 위원님들이 ‘맞다, 대상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4개 부문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각 분야별 우수상, 이렇게 해놓고 그 분야 중에서 한 사람만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이런 심사를 하면서 심사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뭐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아무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임 과장이 있을 때에 했지만 계장이나 실무자들이나 전부 그대로 구습을 타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조례개정 문제입니다.
  재검토가 되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손질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신조가 뭐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저희들이 현재 공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인도 마찬가지로 공인에 들어갑니다.
○윤차원위원  각 관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작년에도 공인신조 제작을 여러 개 했던데 내년에는 또 어떤 공인을 10개씩이나 만듭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공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인이 마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신조를 하기 때문에 10개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공인의 내용을 하나 적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제출 안 하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도 그냥 깔아뭉개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못하면 뒤에 계신 분들이 적어놓았다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바로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조치를 잘 안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요.
  121페이지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우편요금이 월 170만원씩 나가는 모양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절약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일반 경상경비 중에서 절약할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위에도 있습니다만 시민대상 자료인쇄 50부가 있는데 이것은 소요가 맞는 것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안 이런 것들을 200부, 250부 인쇄할 필요가 없거든요.
  1개 실과에 1~2부만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용을 떼어가지고 해당되는 실과에, 총무는 총무과 내용만 떼어서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1개 과에 2부 정도만 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필요 이상으로 돈을 들여서 인쇄해 가지고 주면 한 번 보고 그냥 다 버립니다.
  뭐 필요합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절감을 해야 할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경상경비가 이렇게 해서 과잉 편성이 되고 소비적인, 낭비적인 이런 요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 하나도 검토를 해서 절약할 부분들이 없는지 제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139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느 학교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내년도에는 어느 학교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된 그런 학교를 제외한 학교에 내년도에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은 정했는데 아직 어느 학교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요를 미리 11월까지 관내의 각급 학교로부터 어떤 주요 개선내용이 있는지 소요를 다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느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필요한 소요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예산만 갖다 달랑 세워놓고 나중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유념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이 있는데, 어느 학교의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농어촌 방과후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논산시 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하면 국비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해가지고 전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단,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전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방과후에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방과후에 별도로.....
○윤차원위원  특기 적성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맞습니다.
  특기 적성, 보육 그런 부분입니다.
  보육, 특기 적성, 교과, 평생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학생들이 대상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학생들 대상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시군별로 동일하게 1억원씩 출연을 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논산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4억3,600만원하고 교육청에서 5억3,600만원 해가지고 논산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교에 10억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윤차원위원  다 이것은 교육청으로 준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엄사초등학교 영어체험마을 조성, 신도초등학교 영어체험마을 조성, 이게 지금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 아래에도 보면 초·중·고교 원어민 교사지원 4명,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지원 1명, 이렇게 해서 그 아래에도 2억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거기에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각 학교별로 전학교별 주22시간씩 운영을 하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거기에다 영어 보조교사 한 사람당 인건비가 5,00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전학교마다 다 공정하게 한 주마다 22시간씩 원어민 교사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만 또 달랑 달랑 해서 영어체험마을 조성을 따로 하겠다, 타당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영어체험마을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특수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사초등학교나 신도초등학교는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했고, 또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외국어 구사능력 같은 것을......
○윤차원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22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마을을 조성해서 따로 교사를 붙여가지고 하면 그 학교에는 당연히 큰 혜택입니다.
  어느 학교든지 그렇게 해줄 수만 있으만 다 해달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엄사초등학교하고 신도초등학교는 특별히 공부방을 설치해서 이 부분은 부모님들까지 함께하는 그런 영어체험마을입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원어민 교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것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따로 보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있을 겁니다.
○윤차원위원  얼마씩 보조가 되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이번에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리모델링하고 장비구입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부터 뭔가 지시가 됐다면서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시가 될 때는 뭔가 예산을 주면서 지시가 되는 것이지, 예산을 안 주고 ‘그냥 영어체험마을 조성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교육청에서 꼭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시책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학교에다 권장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제가 운영비로는 얼마를 주는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일단 리모델링 하는 것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윤차원위원  여유분 교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체험마을을 꾸며가지고 운영을 해라 하는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사하고 신도는 교실이 2~3개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서 거의 한 1억원씩 돈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운영비하고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로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하면 뭐가 필요한데 우리가 여기에 주는 것들은 어떤 부분이 되고,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까지 하나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윤차원위원  예.
○위원장 김범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111쪽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에서 출산휴가는 3개월인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3개월 90일까지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내년에 어떤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인원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 자리의 공백의 대체인력은 실제 보조정도 하는 일이겠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보조역활이지 업무를 분장해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대체인력은 어떻게 모집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3개월 동안은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해서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 출산휴가 관련해서는 대체인력을 일용으로 사무보조를 하는데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보조인력은 어떤 경로로 해서 채용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안교도  일용관계는 특별하게 공고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김정호위원  주변에서 소개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정호위원  보조인력이라고 해도 대체를 할 때 그래도 업무적으로 잘 보조할 수 있는 이런 인력으로 채용해야 되겠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112쪽에 보면 명예시장제를 운영하는데, 감사패 제작비로 24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240만원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감사패가 이렇게 비싼가요?
  여기는 어디 보니까 또 상패제작이라고 해서 40만원이 있는데, 상패하고 감사패하고 많이 틀린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명예시장제 감사패는 아무래도 노고에 대해 감사하다는 표시로 해주는 것인데, 그 부분은 질이 좀 좋은 겁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일반 보편적으로 약 10만원에서 15만원 선이면 괜찮은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20만원은 과다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계룡시민대상에서 상패제작 40만원은 어떤 식으로 제작되는 것이지요?
  120쪽입니다.
  상패하고 감사패하고 내용이 많이 다른 겁니까?
  여기는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안교도  아무래도 명예시민대상 같은 것은 우리 시민들의 모범된 활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우 측면에서 사실 좋은 것으로 지난 해에도 30만원으로 했습니다.
  명예시장은 제도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재질이 우수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작년에 30만원이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작년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격으로 좋게 하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112쪽에 우리 부속실의 근무복이 동·하복 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정호위원  이것은 상태에 상관없이 그냥 매년 이렇게 2회씩 동·하복으로 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피복비로 구입해서......
○총무과장 안교도  아무래도 부속실 하면 많은 시민들이나 외부 인사들이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좀 단정하고 깔끔한......
  계룡시청의 이미지를 부속실 직원들로 하여금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동·하복으로 해서 산뜻하게......
○김정호위원  글쎄, 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총무과장 안교도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예를 들어 동·하복으로 해야 약 6개월 정도 입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옷 상태가 좋으면 해주되 어떤 근무하는 직원의 의향으로 해서 겉의 옷 상태가 좋으면 안의 옷으로 같이 바쳐입는 것으로 한다든지, 직원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청원경찰 근무복은 매년 1회씩 해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청원경찰들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년 1회씩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것 외의 방화나라든지, 또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정호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편성이 안된 것 같은데, 그것은 기간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우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보면 방화나 같은 것은 2년에 1회씩 하게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복 동·하복은 1년에 1회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21명에 대한 420만원은 근무복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나머지 해당하는 품목은 6~7가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용기간이 아직 안 지난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114쪽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자료를 보니까 올해 어떤 업무내용 실적이 전혀 없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 하는 역할로서 작년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3,000만원씩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가 나중에 세웠지만 이것에 대해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일단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전국적으로 현재 조직된 것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했는데, 사실 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범죄대상자들을 교화시키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교육, 그러한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적으로 한 해에 어떤 범죄에 연관된 일련의 피해라든지, 사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으로 범죄 피해자 구조지원, 의료지원, 상담 봉사 등 우리 지역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 지원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에 어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우리 지역에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 그런 것을 지적해서 올해 본예산에 못세웠다가 나중에 세워 드렸으면 이번에 또 세울 때는 대책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계룡지역 어디 한 쪽에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설명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세워야 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방안과 함께 예산요구를 하셔야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총무과장 안교도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마음에 충족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분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또 권역별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논산, 부여, 계룡 이렇게 해서 함께 통합적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해가지고 현재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운영위원도 결국에는 검찰청 직원도 포함되어 있고, 또 민간인들도 있고, 또 우리 계룡시장님이나 계룡시의회 의장님께서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렇게 현재 운영하면서 물론 계룡시 시민에게서 발생하는 어떤 범죄는 거기에 해당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묶음으로 봐가지고 범죄피해자들을 교화시키는데, 또는 봉사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넓은 쪽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기관이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여기에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논산지청 내에 있습니다.
  지청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한 일을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해서 내용도 좀 발췌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김정호위원  예.
○위원장 김범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14쪽 경우회 집기 구입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무슨 집기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도의 정책사업으로 시달되어 가지고 도에서 도비 재정보존금으로 해서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경우회가 논산, 계룡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경우회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던 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도에서 도비 재정보존금으로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보다 도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118쪽에 공무원 체육대회 등 참가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체육대회를 하는데, 몇 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저희들 공무원 취미클럽이 현재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9개 단체가 있는데, 9개 단체를 보면 각종 시군이나 도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120쪽 현수막 제작이 7만원으로 20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하는데, 약 3-4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해서 많이 걸어봤고요.
○총무과장 안교도  현수막이 물론 3만원짜리 있고, 5만원짜리 있고, 7만원이나 1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너무 과소하게 편성하다 보면 나중에 현수막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한 질이 떨어져서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7만원 정도의 재질은 되어야 현수막을 걸어도 어느 정도 기간에 안전하게 부착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7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에서 걸어온 현수막은 제작비를 얼마씩 줬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것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수막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5만원짜리도 있고, 또한 그 사안에 따라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군문화축제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장기간 동안 그것을 부착할 경우, 또한 행사의 중요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재질 같은 것을 사안별로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140만원이 이런 청사 건물이 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정호위원  큰 것도 있고, 아니면 밖의 게시대에 1,000에 대략 6m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산출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에 회의용 탁자 및 의자는 어디에 사용할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대회의실에 보면 사실 큰 탁자가 여러 개 있습니다.
  바로 이 소회의실에 배치되어 있는 이런 탁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탁자가 상당히 현재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탁자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127쪽 국공유재산 감정평가는 몇 년마다 하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국공유재산 감정평가는 항상 어떤 매각을 할 때라든가, 이러한 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도비가 보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도의 계획에 의해서 현재 편성된 그러한 금액입니다.
○김정호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없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이뤄지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12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청사 화장실용 화장지, 쓰레기봉투 외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320여만원 더 늘어난 비용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교도  물론 이것은 어떤 단가가 인상된 단가 인상분도 있고, 사실 우리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내에 층별로 해서 여섯 개소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단가 인상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320만원 올렸다는 것이 여기에 보면 표준물가책자 및 공유재산 등기수수료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씩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물량이 더 소요되는 것보다 어떤 단가의 인상부분이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사 환경미화용 화분구입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더 구입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청사 화장실 화장지 같은 것은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사를 대폭 개방하다 보니까 현재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런 때 사회단체가 행사 할 때 저희가 청사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정보화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 화장지의 사용량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량을 금년보다 더 포함시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가한 부분입니다.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131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현지 방문지도에서 1명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이것은 통신계 담당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담당자 누구요?
○총무과장 안교도  우리 신명철 주사입니다.
○김정호위원  주로 방문지도를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이 금년도에 현재 건물이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되고 한다면 또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따라 중앙 정부로부터 정보화마을 운영요령이 다소 시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거래 같은 것이라든가, 또한 저희들이 정보화마을로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타 지역의 아파트 단지 이런 곳하고도 사실 자매결연을 맺을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출장이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서 프로그램 관리자는?
○총무과장 안교도  프로그램 관리자는 행자부에서 사실은 국·도·시비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정보화마을이 정착될 수 있도록 3년 동안 결국에는 국도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로 1명에 대해 계상된 부분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3년 후 부터는요?
○총무과장 안교도  3년 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관리자는 1명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 기간을 3년으로 본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부락에서 그 센터를 운영할 직원 1명을 결국 육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결국에는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운영자 1명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김정호위원  여기의 적임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켜서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운영자 1명은 국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모집해야 됩니다.
○김정호위원  133쪽 여기 무인민원발급기 2대는 어디어디에 설치할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이것은 민원실에서 2003년도인가 구입해서 현재 노후됐기 때문에 민원실용 한 대하고요.
  한 대는 계룡대 제2정문에 있는 민원실이 있습니다.
  육군본부로부터 그때 강력한 지원요청이 와가지고 이것은 제2정문 계룡대 민원실에 한 대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하는 것은 육군본부에서 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하고 정책협의때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봉사과에 있는 한 대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계룡대 2정문 앞에 있는 민원실에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대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책협의회때 계룡대 쪽에서 요구된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육군본부로부터 요구된 겁니다.
○김정호위원  남선면에도 무인민원발급기는 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있습니다.
  현재 면·동에 한 대씩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계룡대 민원실에 설치해 놓으면 출·퇴근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중간에 그곳에서 편리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136쪽 학습동아리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교도  학습동아리는 현재 우리 시청 내에서는 18개 학습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미온적이고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동아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뜻이 맞는 직원들간에 연구모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학습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그에 따른 경진대회도 하고, 또한 어떤 우수시책이 발굴되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상도 하고 지원해 주는......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같이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시에만 적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저희가 각 시군 자치단체를 파악해본 일이 없습니다만 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이 현재 구성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동아리 구성원은 전 공무원이......
○총무과장 안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해 가지고 결국에는 총무과에 등록을 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습동아리가 우리 시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8개가 아니고 17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어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책적인 그러한 예산의 뒷받침 없다 보니까 상당히 유명무실하게 되는......
  어쨌든 이런 연구모임 동아리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 시정에 결국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 시정에 또 접목시킬 그러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이와 유사한 멘토멘티 이런 것도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멘토멘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집중되어서 학습동아리면 동아리, 멘토멘티 이 부분이면 이 부분, 어떤 한 쪽으로 해서 집중교육이 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런데 이것은 약간의 성격이 틀린 사항입니다.
  멘토멘티는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선배와 후배를 맺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139쪽 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은 다른 곳에서도 출연이 되도록 홍보하고 노력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계획에 대해 계룡시애향장학회가 얼마 전에 이사회를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또 의장님도 좋은 의사표현을 하셨는데요.
  내년도에는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 출향인사들을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140쪽 숫용추 새천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정호위원  이것을 저희가 먼저 현장방문해서 한 번 그곳을 둘러봤는데요.
  지금 이게 한쪽 50m, 50m 해서 100m 2억원 공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밑에 지금 기존에 철망에 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도 꼭 보강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아닙니다.
  내년 공사는 그 다리 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쪽으로......
○김정호위원  현장방문을 갔는데, 이 사업비 내용에는 지금 다리쪽 밑에 양쪽으로 해서 철망에다가 돌망태로 해서 가지런히 사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무슨 보강작업을 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안교도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정호위원  그 부분을 꼭 보강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교도  돌망태에 의한 호환공사는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새천 정비작업을 하면서 약간 부분적으로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화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에도 그렇고요.
  또한, 그곳에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 보셨겠습니다만 그쪽에 보면 다른 건물도 있고 해서 새로운 친환경적인 새천 정비작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약간 대체공법으로 해가지고 조금 정비를 할 부분까지 2억원 예산 속에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계근단하고 그 쪽 본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먼저 가서 그곳을 둘러본 결과로는 다리 부분 지금 보강작업을 한다고 하는 곳은 사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도 다시 어떠한 공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게 적정성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쇼핑타운 주차장 정비사업은 지난번에 요구되었다가 조금 어렵다고 얘기된 그런 사업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타당한 사업으로 검토된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홈플러스가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월 20일경에 개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시민들의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쇼핑센터 같은 곳에 보면 어떻게 보면 주차공간이 앞쪽으로만 되어 있지, 사실 뒤쪽 용남고등학교가 있는 그곳이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입니다.
  엘리베이터도 그 쪽에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있는 부분을 갖다가 반드시 정비해 가지고 그쪽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고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호위원  기존에 분수대가 있는 쪽의 많은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로 협의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안교도  저희는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 내년도에 실제 시행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사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함께 반영해 가지고 나중에 시행한 이후에 어떠한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119쪽 위에 포상금에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그 추가 포인트 10명은 뭔가요?
○총무과장 안교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참 부끄러운 부분인데, 솔직히 얘기한다면 이것은 사실 직원 이사비용이라고 해서 500포인트 한 겁니다.
  이것은 참 부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김학영위원  직원 이사비용이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업무보고를 할 때 직원 이사비용 500포인트 적용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도 위원님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고 해서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을 사실상 올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위원장 김범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고 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각별하신 애정을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주민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 첨부5)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2008년도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예산안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시민들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전혀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168쪽이 세출이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학령기 장애아동 재활치료실 운영은 어디에 어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것은 저희 시 관내 학령기 장애아동에 대해서 미술치료 또는 언어치료 등 그러한 재활치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부모 단체로 하여금 아동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운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학부모 단체의 회장이 있는데, 그 분 자택에 일부 공간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무상 임대해서 그곳을 치료실로 가꾸고 그 다음에 그 치료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약 30여명 정도 되는 아동을 주 1~2회씩 치료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재운위원  자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엄사리 계룡정 앞쪽에 보면 풍차같이 생긴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회장 집입니다.
○이재운위원  식당이었던 자리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그곳이 회장 댁인데, 한 쪽에 약 15~16평 정도 되는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그 공간을 출입구로 만들고 치료실로 개조를 해서 그것을 무상임대로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그곳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 쪽 부분을 이용해서 치료실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1명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러니까 장애아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미술 또는 언어치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부종합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운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장애인 부모들이 남부종합복지관에 가서 치료를 계속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교통문제라든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도 재활치료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쪽에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저희 시에서 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채용도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지금 저희가 아마 장애인 단체 부모한테 우리가 경상보조로 해서 지출을 할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했거든요.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지 조금 더 생각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학령기라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학생들 있지요.
  취학 아동......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대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이재운위원  몇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30명 정도 됩니다.
○이재운위원  알겠고요.
  181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공공요금이 150만원×2월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위탁 공모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탁공모를 하고 난 후 본격 운영을 시작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확고하게......
  언제 ‘3월에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공백기간에......
○이재운위원  공백기간에 운영비가 150만원씩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새콤하고 공공요금하고 그 정도로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위탁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새콤비하고 공공요금만 지출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만 지출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소요되지 않을 수도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190쪽에 국외여비 기초생활보장사업 선진지 견학 1,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올해 초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기초생활 분야에 국무총리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직원들 격려 포상금이 1,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정예산으로 선진지 견학 여비로 편성된 겁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199쪽에 방과후 능력개발비라고 있어요.
  방과후 능력개발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은 각종 학원, 컴퓨터학원이라든지 그런 학원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운위원  이 학원비도 뒤에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것은 모부자가정 추가 지원사항이거든요.
○이재운위원  1세대 해주는 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아니지요.
  모부자가정 세대......
○이재운위원  이 방과후 능력개발비도 모부자가정......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 가정에 한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재운위원  학원비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학원입니다.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재운위원  207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어린이 날 행사하는 것 1,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올해도 저희가 그 1,000만원을 보육연합회에 지급해서 보육연합회에서 시청 앞의 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우선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마당이 됐었기 때문에......
○이재운위원  행사비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자담분도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자담이 작년에 얼마 정도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380만원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178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보훈단체 해외유적지 순례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그것은 대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보훈 4개 단체로 상이군경회하고......
○김학영위원  밑에 나와 있는 그 4개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몇 명이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30명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김학영위원  어디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중국 상해 임시정부가 있던 곳을 위주로 해서...... ○김학영위원  며칠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밑에 보훈사업 및 보훈단체 운영에 4개 단체가 나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이 단체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들은 주로 어떤 경비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기준이 똑같은......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지 않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나갔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82쪽 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3억원, 이것은 어떤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내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이 법인하고 위탁이 체결되면 그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운영 인건비하고요.
○김학영위원  고용인원이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몇 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7명이거든요.
  시설장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상담지도원,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해서 7명 정도......
○김학영위원  개관은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위탁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바로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일정을 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185쪽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노인회 사무실에 프로그램 관리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인건비가 일단 포함되어 있고요.
  약 500만원 정도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가지고 경로당에 순회를 하면서 웃음치료라든지, 장수춤 체조......
○김학영위원  올해도 이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있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187쪽 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재가복지시설 신축, 이것은 어디에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것은 지금 광석리에 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학영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아직 계약체결이 안되어 가지고요.
○김학영위원  20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아동 입양 보조수당, 이것은 장애아동을 누가 입양했을 때 이렇게 나가는 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올해는 누가 입양한 사람이 있나요?
  입양이 된 경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저희 시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국도비가 저희에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한 사항이거든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입양이 될 경우에 한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장애아동을 입양할 시에......
○김학영위원  215쪽 민간위탁금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엄청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것이 지금 바뀐 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김학영위원  정해진 인건비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센터 종사자 보수기준표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학영위원  한 사람 연봉이 2,500만원씩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센터 종사자 보수기준표에 보면 사무국장이 6급 상당이고, 그 다음에 종사원이 팀장이 7급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았을 때는 보니까 그 동안에 해온 것이나 앞으로 할 것이 똑같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변화가 시작되어야 되겠지요.
  그 동안에는 단순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해야 될 것이고......
○김학영위원  그 사람들이 그 조직을 가지고 그 임무를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 대신 센터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김학영위원  센터장이 바뀌는 것 외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당분간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같이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김학영위원  이게 전에도 도비가 지원이 됐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번에는 저희가 일단 사업비는 최소 사업비를 지금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분간 운영비로만......
○김학영위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최소 3,000만원이고 사업비는 최소 4,00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인건비가 3,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운영비입니다.
○김학영위원  인건비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인건비는 지금 보수기준표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김학영위원  운영비는 올해 얼마나 들어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잠시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운영비가 2,500만원......
○김학영위원  운영비는 어떤 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사무실 보험료라든지, 캡스 사용료, 그 다음에 자동차 유지보수료, 사무실 운영비, 각종 공과금, 또 간단한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174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어디에 3세대를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것은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3세대 분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세대 장애인을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들의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조한다든지, 문턱을 낮춘다든지, 이런 사업에 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에서 선정해야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3세대를 선정해야 됩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 3세대가 조금 넘는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실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글쎄, 그것은 우리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사업이 별도로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서로 보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하실 때 이 사업에 어떤 최우선하는 장애인 그런 가정을 선정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17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여자 관리비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것을 언급했습니다만 이 2만원은 여비정도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조정해 가지고 인상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교통비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것은 교통비이기 때문에 2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이 자주 오시지는 않는데 한 2만원 정도를 주면 만족해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김정호위원  그런 사람에 대한 대책의 차원이니까 이런 것은 좀 인상을 해서 해놓는 것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복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것은 해당자가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별로 없더라고요.
  한 두 사람정도 온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2만원 정도 주면 별 말이 없이 돌아가시고 했는데, 한 번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위문 2만원씩 250명은 어떤 내용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것은 보훈의 달 행사에 보훈가족들을 위로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위문금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아닙니다.
  물품을 사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관내 보혼대상자 전체 인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182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운영비가 먼저 예산공청회 할 때 시장님의 하신 말씀이 반영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12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운영비는 13만원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연료비는 연간 13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난방비가 130만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경로당 부분이라서 좀 언급을 드립니다.
  우리 계룡에도 분회가 3개로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변인 금산군이라든지 논산, 공주 이런 데의 실태를 보니까 경로당 분회에 대해서 운영비를 전부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공주같은 데는 17만원인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조금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더 지급은 못 하더라도 타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은 안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갖추어질 때까지를 기다렸었는데 그 전에라도 운영이 된다고 하면 조금 운영비를 제공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는 5만원씩 31개소가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은 6만원씩 3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왜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는 현재 현존하는 경로당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 포스코하고 대림아파트가 개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경로당 신축 1개소는 어디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저희가 지금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신축해서......
○김정호위원  노인회 시지회 사무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거기가 지금 두마면 분회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회 신축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금암동 게이트볼장이 있는 쪽이 무난하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잡종지가 좀 있거든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각 노인정에 회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정호위원  그런 회장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위치선정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대부분 생각이 금암동에 위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회장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185쪽 노인대학 운영에 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노인회에서 작년에 서예교실을 운영하면서 노인대학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인근에 노인복지회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노인복지회관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서예교실 보다는 좀 다양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에 대한 지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주로 인건비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것은 강사료, 재료비로 쓰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188쪽 정명각 제례행사 예산이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많은 예산이 아닙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3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제 방법을 좀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통 유교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참여해 가지고 헌화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행사를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과소비를 한다는 이런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현충일 행사 1식으로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류보선위원  사실 이것은 내년에 필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것은 매년 해야지요.
  지금 충령탑 건립이 되어 있는 곳에서 매년 행사를 추진해야 됩니다.
○류보선위원  이것은 충령탑에서 행사하는 것이지, 현충사에 가는 것이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다음은 205쪽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엄사초등학교 옆에......
○류보선위원  사랑의학교 거기에서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맞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뭐를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29명의 아동에 대해 방과후 학습도 지도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대접을 하고요.
  아동복지교사 2명이 지원돼서 각종 학습도 지도를 하고......
○류보선위원  그 교사를 2명 채용한 것은 어디에서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사실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잘하는 데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지금 잘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가지 짚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방침에 보면 예산의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최소 경비와 최대경비가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지금 산정한 것은 최소경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최소경비입니다.
  지침상 운영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위탁법인에서 처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장 각종 사업이 발굴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비 지원부터 하고 추이를 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방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다음은 21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류보선위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자원봉사센터 내에 자원봉사 교육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가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류보선위원  그 사람들이 상주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365일 상주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류보선위원  이 예산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설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작년에는 추경 때 새로운 지침이 하달되어 가지고 추경 때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류보선위원  2회 추경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인건비도 1년 분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후부터 세워졌거든요.
○류보선위원  그러면 이 분들도 자격증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데에터베이스 구축 요원은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류보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아까 경로당 운영비 얘기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금산군이나 공주시를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도 다는 아니지만 규모하고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정에서 요구도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도 이것을 규모와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오던 것은 유지를 하되 규모와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10평짜리하고 40~50평짜리에 똑같이 지원이 되면 현실적으로 난방비가 되었든 각종 운영비가 되었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21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 예산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에 보험가입을 빼고도 대충 계산하면 1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현재하고 이번에 다시 법적으로 해서 다시 바뀌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구분해 가지고 어떤 역할과 어떤 할 일들이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하고, 그리고 코디네이터와 사무장 등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일을 정리해서 하나 주세요?
  그리고 아까 법적으로 뭐 최소비용 최대비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근거도 좀 같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학년도 고입선발고사시험 관계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범규   윤차원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박수정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