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12월7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01분 개회)

○의사직원 복혜자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3일 제3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학영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리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7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호위원  김범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김정호 위원으로부터 김범규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범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범규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범규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김범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영위원  윤차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방금 김학영 위원님으로부터 윤차원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차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윤차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해당 실과장을 지명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와 공감이 가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18분)

○위원장 류보선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기획감사실장 채학병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3일 본회의에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원이 확정된 국도비 반영 등 예산의 변동규모가 많지 않음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총괄적으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07년도제3회추경예산안개요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직제순에 의해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있는 인터넷 교환기 및 전화기 5억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왜 추경에 넣었어요?
○총무과장 안교도  금년에는 인건비 같은 것도 감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운용상 부득이하게, 사실 총 소요금액은 7억1,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운용상 금년도에 5억7,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비록 12월에 했지만 내년 연초에 바로 사업이 들어가면 공기는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운용상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사업은 언제부터 들어가는데요?
○총무과장 안교도  내년 3월경에 사업에 들어갑니다.
○김학영위원  3월경에 들어가면 본예산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총무과장 안교도  본예산에 넣어도 지장은 없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감액되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재원의 범위내에서 5억7,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인터넷 교환기는 통신실에 있는 장비를 얘기하나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이 인터넷 교환기는 행자부에서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완전히 IP인터넷 교환기로 전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 뿐만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안교도  현재 행정전화 교환기는 2005년도에 이미 단종된 그런 교환기입니다.
  대부분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교환기는 이미 단정된 그런 교환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IP인터넷 교환기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내년에 예산을 세워도 이상은 없는 거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위원장님!
  제가 김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정리추경에 대한 사업비 편성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리추경은 국도비 등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편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보통교부세 정산분 12억4,600만원과, 도의 시책재정보존금 3억원이 추가로 교부가 된 사항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감안하여 사업성 예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이해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인터넷 교환기 및 전화기 예산을 5억7,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부터 해서 모든 절차가 연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같은 것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금년도에는 남은 공기가 짧기 때문에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하다 보면 행정착오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내년도 한 3월경에, 또한 저희들이 여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또 어떤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초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이후인 3월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추경에 세워서 무리하게 계약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면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금년도에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운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금암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실태조사 용역비 1,9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당초 위원님들이 10월 11일날 면동의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그 이전에 거기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견수렴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가지고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용역의 필요성이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행정구역을 결정했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이재운위원  그래서 용역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기에 앞서 조금 전에 예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불용금액이 많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여러 가지 검토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보면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불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특별한 문제라든지,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다가 보면 계획은 했는데 계획 보다도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계획을 하지 못한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크게 정리차원으로 얘기를 하면 상황은 뭐 별거 아닌데, 꼭 불용금액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지니까 이해가 좀 곤란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인쇄비용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다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2,100만원이 많이 들어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추경에서 승인해 주신 1,500만원을 가지고 14종의 유인물을 인쇄하다 보니까 현재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으로 운영되는 사업예산운영과 관련자료 인쇄 등으로 인쇄비가 당초 예측보다 많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분석하고 본 바에 의하여 소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집행을 잘못한 결과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뭐 집행은 총무과장님 소관이신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원가분석을 잘 하고 또 이런 집행에 관계된 것은 규정방침에는 1,000만원 이상이면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들만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예를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붙여버리면 말썽도 적고 예산절감 효과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반적인 것을 분석해 보니까 낭비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다 보니까 이렇게 2,100만원을 더 해달라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표시된 것은 상당히 엉터리로 올라와 있습니다.
  새로 제가 받아서 내용을 보니까 다소 타당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용을 새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완전히 모순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 하나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을 심사할 때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50%도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깐깐하게 확인을 해서 적용을 하시고,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집행할 때에 말썽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이런 것들을 잘 집행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총무과장님!
  42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은 잉여가 되었는데 수당은 부족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인건비 관계를 지금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인건비를 상당히 감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모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늦게 된 부분하고, 또 육아휴직 한 분하고 가사휴직에 들어간 분들의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현재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당과 기본급 관련해서는 육아휴직을 간 분들은 육아휴직 수당만 집행을 하고 기본급은 집행이 안 됩니다.
○윤차원위원  육아휴직을 가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줍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육아휴직수당만 지급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여기 내용을 보십시오.
  전자에 말씀하기를, 정원에 따라서 기본급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본급이 남아서 반납이 됩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은 부족하기 때문에 1,700만원을 더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급하고 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시간외근무수당은 2006년도의 단가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 차이에 따른 수당하고......
○윤차원위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기본급이 남으면 수당도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당도 그렇게 소요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으면 남아야 정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수당은 부족하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 2006년도 단가로 편성을 했는데 2007년도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분입니다.
○윤차원위원  간단하게 그렇게만 설명을 하십시오.
  4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2,4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이라든지 회의실, 또 저희들이 청사개방을 하다 보니까 냉·난방 시설의 전기사용료가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전기 냉·난방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전산교육장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각종 행사 때에 청사를 개방하다 보니까 냉·난방비가 늘어났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범국가적으로 에너지절약을 해야 될 이런 시기에 직면해 했습니다.
  냉반기, 난방기, 전기 한등, 본 위원이 가끔 늦게 퇴근을 하다 보면 모두 켜놓은 것들을 당직근무자에게 ‘이 불은 좀 끄고, 저 불도 좀 끄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요즘 기업적으로도 겨울에 ‘내복 입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에너지절약, 전기절약 등을 솔선해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44페이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인터넷 교환기 및 전화기 부분입니다.
  아직 예산이 결정도 안 되었는데 명시이월로 같이 해서 넘어온 것, 본 위원도 역시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환기 시스템에 당장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1~2년 사용을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교환기를 위에서부터 언제까지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도 좀 남아 있고, 또 인터넷 교환기로 교체를 한 곳이 우리 충남의 16개 시군 중에서도 몇 군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것을 굳이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을 굳이 추경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부는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산운용상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부득이하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윤차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2억1,78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 뒤로 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출을 했는데 이제 국도비 관계가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월 2억원 정도는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2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서는 12월 분을 빠져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뺀게 아니라 국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부담을 하다 보니까 좀 모자란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기정예산에서는 결국 모자랐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왜 모자라게 편성을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국도비 내시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같은 것은 차감이 좀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김학영위원  물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액수가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상당히 큰 액수가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실무자가 뭐를 착오한 것인지, 아니면 그 뒤로 어떤 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추가로 경비가 늘어나게 됐다면 또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같은 숫자의 시설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이해가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측을 좀 정확히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교도  금년도 행자부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이라든가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같은 것을 갖다가 전시·홍보·판매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국 246개 자치단체의 홍보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부스를 설치해서 현재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는 계룡시의 홍보책자라든지, 사진, 특산품, 축제내용 등이 현재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한 90억원 정도가 되는데 행자부에서 30억원을 출연하고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60억원을 공동 출연해서 현재 재단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10만 미만의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500만원, 내년도 본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500만원 출연하고, 내년에도 500만원을 출연한다고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500만원씩 출연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출연하는 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액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만 출연을 하면 현재의 계획은 더 이상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내년까지 500만원씩 1,000만원을 출연하면 홍보효과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전국 자치단체에서 홍보하는 총판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홍보장에는 전국 자치단체의 특산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홍보하는 장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찾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의 투자대 효과를 분석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정호위원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빌딩 위나 이런 곳에 광고탑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홍보관의 부스안에다 전국 자치단체별로 특산품이나 홍보물을 비치해서 홍보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그것은 홍보관에 찾아오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한 제약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홍보관을 찾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광고탑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실 우리 계룡시가 서울에서 홍보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하여금 홍보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광고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요구도 좀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하여간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국지역진흥재단측과 한 번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부터 홍보관에 홍보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이미 홍보센터가 설립되어 현재 부스에 전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저소득 아동 방문학습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을 세웠다가 모두 감액을 하고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정호위원  왜 사업을 못하고 감액을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못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국·도·시비 사업인데 국비 확보를 못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중앙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호위원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도비도 자연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는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에또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자체 혁신사업으로 올해 추진하려다 못한 사항이거든요.
  내년도에는 혁신사업이 중앙부처에서부터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내년에는 사업자체가 없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총무과 47페이지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진흥재단 출연금은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당시에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홍보판매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투자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투자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되어 있고, 지금 판매되어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판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한국진흥재단은 금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류보선위원  작년에 해서 500만원을 냈고 내년 예산에도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500만원을 하고 내년도에 500만원을 편성하는 처음 사업입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센터에 전국 246개의 단체 시군별로 홍보관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홍보책자하고 특산품, 행사내용이나 사진 같은 것을 그 쪽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전시하는 것으로 진흥재단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계룡시홍보책자하고 사진 관련, 특산품......
○류보선위원  효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용효과, 투자에 비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어쨌든 제한적입니다만 홍보센터에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계룡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1,000만원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크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59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명시이월사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류보선위원  국비 7억5,000만원, 도비 3억7,000만원, 시비 3억7,000만원 해서 총 15억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명시이월 됐는데, 꼭 이것을 올해 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 사업은 지금 국비가 7억5,0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2007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가져온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으로 꼭 잡혀야 될 사업입니다.
○류보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지정해서 꼭 해야 될 사업 중에서도 전에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내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7월부터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혜대상이 그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시설수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전 노인으로 시설수용이 허용되기 때문에 시설수용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험제도 시행에 맞춰서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 잘 아시다시피 전문요양시설은 전국에 8개 시군이 없습니다.
  236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예산도 쉽게 따지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국비를 급히 저희가 내시를 받고, 확정을 받고 사업을 급히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질의가 됐던 노인요양전문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고, 또 설명도 어느 정도 듣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위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지금 하겠다고 나선 법인에 지금까지 해온 그런 과정을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이게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산만 이렇게 세워서 결정될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우선 위치라든지, 지금 하겠다고 나선 법인의 성격이나 지금 현재 과정이나 상태를 볼 때 추진이 이게 도저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적절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은 지금 그 지역에 꼭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위치를 조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저희가 타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마땅한 장소가 발견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주택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내의 고도제한 150m이상 제외하고, 또 경사도 30도 이상 제외하고, 또 지역 용도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마을을 통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굉장히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설 중의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적당한 장소가 있을지는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파악된 바가 없고, 지금 그곳이 소음문제 때문에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욕심 때문에 신중치 못한 결정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좋은 대책을 그때 교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 정도로 완벽하게 설치를 하면 소음문제는 다소간......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소는 그 지역밖에 없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김학영위원  일단 이 예산으로 시설을 건축하게 되면 그 지역밖에 없다, 그런 얘기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60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각 경로당에 균등 분배해서 사용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해야 말썽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도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늦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각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를 구입해서 배부해 드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밑에 종이파쇄기라는 이것은 세절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현재 그 사무실에 세절기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용량이 좀 작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한 번 구입하려고 생각......
○윤차원위원  61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인부임이 2,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올해 자활근로자는 고용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2,500만원 문제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지금 거의 사업은 완료되었고요.
  국·도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사실 시비를 좀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6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혁신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문제아동하고 영·유아들 독서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문교육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사업하고요.
○윤차원위원  그 사업의 세부계획이 있으면 한 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53페이지에는 국고보조금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고보조금은 오히려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몇 페이지에?
○윤차원위원  53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300만3,000원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윤차원위원  53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라고 해서 300만3,000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국고보조금은 오히려 29만3,000원이 감액처리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제가 페이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거기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운영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국비가 32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일반운영비로 들어갔다는 얘기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것은 우리가 교육기관에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일반운영......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65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디에 줘서 이 사업을 처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방문교육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집에 방문해 가지고 독서능력 향상이라든가, 아동인지능력 향상, 문제아동 개선 서비스 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의 주로 모자라는 부분을 증액시킨 부분이고요.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65페이지 제일 아래 보육시설 운영비가 대폭 증액되었는데, 추가 소요입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추가 소요입니다.
○윤차원위원  최초 계획보다도 왜 추가로 이렇게 많이 소요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당초 국·도비 내시할 때 저희가 내시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중간 정산절차를 거쳐 가지고 또 국비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에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6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왜 삭감이 되었지요?
  불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것은 작년에 국·도비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어디냐면 두계리에 금암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포스코하고 대림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 보육아동들이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작년에 기능보강비로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를 확보 받았었는데, 이것은 그냥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실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실사 결과 기능보강을 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해가지고 실사 결과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내년도에 또 들어 있는 것 같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올해에도 또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대림하고 포스코의 입주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비요청을 또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해서 또 실사를 받아야 되지요.
○윤차원위원  포스코나 대림아파트가 입주되면 그 인원들이 거의 금암어린이집으로 흡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은 아닙니다.
  보육아동들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니까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굳이 민간시설인데, 금암어린이집의 시설보강을 위해서 이런 많은 금액을 이렇게 줘야 되는지?
  그것이 어떤 특혜성은 아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은 아닙니다.
  그 금암어린이집이 신축이 된지 약 10년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낡은 시설이고, 또 어린이 안전시설에도 좀 미흡한 시설들이 많고 해서......
○윤차원위원  우리 관내에 어린이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많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독특하게 그곳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줘가지고 ‘기능을 보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신축은 저희가 보육시설한테 매년 기능보강비를 신청 받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모든 시설들을 다 이렇게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69페이지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차량 구입을 지난 1회 추경에 3,200만원 해줬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9월 21일 2회 추경때 다시 300만원 예산을 또 줬는데, 다시 이것을 3번째......
  차 한 대를 사는데, 세 번째로 또 ‘더 주십시오’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고요.
○윤차원위원  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당초에는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의 가격이 3,200만원인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차가 단종이 되어 버렸어요.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6월에 단종이 되었는데, 9월 편성하기 전에 이것들을 시장조사하고 우리가 사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들을 다 확인한 후에 9월 2회 추경때에 다시 올렸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그래도 또 부족합니다’하고 3번째로 다시......
  차 한 대를 사는데, 세 번째로 이렇게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행정 우리 공신력이 대단히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그 만큼 우리 시에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확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핵심 우리 실·과장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시의 각종 사업들이 갈 때 뭔가 좀 철저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확인해서 이런 착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3쪽 일시사역인부임이 780만원 기정예산액에서 약 870만원으로 지금 증액요구를 하셨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 870만원 증액요구를 한 것을 보니까 미지급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김정호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그 내용은 전에는 일용인부임한테 일당만 지급하고 주유수당하고 연차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중에 대전지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지금 연차수당하고 주유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다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하고 계속 있던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급토록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 분 것을 연차수당하고 주유수당 못 준 것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연차수당하고 주유수당은 전부 작년, 그 이전에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그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3명 있는데요.
  3명중에서 그 사람들을 고용한 그때부터 따진 겁니다.
○김정호위원  고용 때부터 지금 그 연차수당하고 주유수당이 지급 안된 것은 소급적용해서 다 지급할 금액이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연차수당하고 주유수당은 왜 지급을 안 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지금까지 저희들은 일용인부들한테 관례적으로 일당만 하고 주유수당을 안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집행을 해왔었어요.
  지금 우리 청내에 일용인부를 가지고 있는 각 부서도 다 똑같은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세세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것에 어떤 관련기관의 지적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계룡이미지 홍보탑 광고화면 교체하는 것 있지요?
  그 사업이 2,000만원 세웠었는데, 전액 삭감되네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당초에 연화IC 그 광고탑에 2008군문화축제하고 2007년도지상군페스티발 화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기가 지나면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2008지상군페스티발하고 세계군문화축제 이런 형태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제과에 신도안 농·특산물 브랜드를 홍보하는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위는 ‘꿈이 있는 계룡’이라고 해서 계룡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 있고, 아래는 지상군페스티발하고 군문화축제 홍보탑이 있는데요.
  그 위에 ‘꿈이 있는 계룡’ 그 홍보탑에 신도안 상표를 홍보하려고 이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밑에 있는 2007을 2008로만 고치고 나머지 이 예산은 반납하고 내년도에 세계군평화축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때 확실한 안을 가지고 교체하려고 반납하려고 합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농업경제과의 예산으로 1층, 2층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1층을 교체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2층을 신도안브랜드로 홍보탑을 교체하고, 아래 것은 2007을 2008로만 고쳐놓은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필요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려고 이렇게......
○이재운위원  그러면 일단은 세계군평화축제 그 타이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농업경제과에서 대체사업으로 신도안브랜드 그 이미지를 게시한다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그래서 전액 다 반납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농업경제과 사업은 언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금년도에 합니다.
○이재운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다음으로 향적산 주변정비사업 6억원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향적산은 2005년도에 우리가 계룡시 관광계획 구상을 할 때 기본계획은 만들지 않았는데, 충발연에 의뢰해 가지고 관광계획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향적산 일대에는 음식마을과 향적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 동안 문화관광부에 관광시책으로 꾸준히 건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원이 도에서 시책지원금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3억9,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자체예산편성 6억원하고 내년도에 균특회계 8억원 해서 14억원을 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향적산 농어촌도로개설을 면제소류지 제방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위에 화장실이 있고 주차장 있는 곳까지 남는 것이 약 135m가 되는데요.
  앞으로 그 향적산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우선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포장을 하고, 아울러 그 주변의 주차장 비슷하게 조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땅을 조금 매입하든지 해서 화장실도 좀 짖고, 주차장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은 저수지 그곳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포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곳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있는데요.
  앞으로 향적산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하다 보면 화장실이 그 아래에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화장실을 하고......
  하여튼 이것은 지금 저희들의 구상은 나머지 포장부터 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그곳에 편익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기본계획은 아직 안 세워져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일단 도로포장만 하는 것으로......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우선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편익시설을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그 도로의 선형 같은 것은 안 잡고 그 상태로 포장만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조금 늘려야지요.
  지금 건설과 것은 12m 폭으로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m를 하든, 12m를 하든,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종합문화체육단지의 대체농지조성비 8억1,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이것은 지금 그 부지가 체육단지 쪽의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종합문화체육단지의 6만3,000평 중에 약 9만363㎡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농경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를 전용할 때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할 때는 총 면적의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에 50%를 감면해 가지고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농지는 무분별한 전용을 막고 보존하기 위해서 농지법상에서 농지를 훼손하든지,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반드시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9만㎡ 여기가 성토가 된 부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전체 다 구역입니다.
  우리가 구입한 유동리 체육단지 라인에......
○김정호위원  그런데 농지조성비를 왜 지금 납부하려고 하지요?
  이것은 애시당초 어떤 성토개발작업이 들어갈 당시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납부영수증을 농업경제과에서 같이 첨부해 가지고 취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협의는 맡아놓았는데요.
  지난번 추경에 세우려고 했는데, 우리 재원 때문에......
  이것은 조금 늦게 납부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납부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저희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는 개발을 할 당시에 이게 같이 납부되어서 농업경제과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서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라......
○김정호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절차적으로 우리 시의 자체사업을 하니까 어떤 제도를 벗어나서......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맡은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 후에 납부만 하면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제가 본 것으로는 분명히 납부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서 허가를 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절차를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한 사업 몇 건이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계룡도서관, 금암동 게이트볼장, 향적산 주변정비는 설명이 됐고요.
  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월사업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명시이월사업은 당해연도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무리하게 계약해서 사고이월로 넘기지 말고 명시이월로 추진하라는 권장사항이고, 또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총 29억원 중에서 작년도에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12억원은 금년도에 계획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고요.
  17억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금암동 게이트볼장 화장실 및 사무실 신축은 설계까지는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가 약 40일 걸리다 보니까 12월에 무리하게 그 게이트볼장을......
  노인 분들이 겨울에는 잘 뛰지도 않으시는데, 그것을 겨울공사를 해가지고 준공하는 것보다는 내년 봄에 일찍 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노인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금암동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사진행은 안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공사의 어떤 사업규모나 성격으로 봐도 이러한 사업정도는 사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 같기도 한데요.
  이런 것을 업무적으로 올해 말미에 와서 추진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도서관 사업비는 작년도 연차사업......
○김정호의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금암동 게이트볼장......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게이트볼장은 금년도 추경에 세웠던 것인데요.
  빨리 했으면 연말에 사업은 추진이 가능했는데, 저희 생각에 동절기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세면공사이기 때문에 따뜻할 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무리하게 공사추진을 않고 명시이월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호의원  그래서 그때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규모가 약 10 몇 평 됐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그래서 그 규모로 봤을 때 올해 거의 사업추진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어떤 사업추진을 보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충분했을 사업인데 이렇게 추진됐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명시이월사업이 아니고 그 해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전에 잘 챙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문화공보과장께 게이트볼장에 관련하여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 2차 추경에서는 분명히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지적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당시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는 “꼭 있어야 되고, 노인들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 안에 하겠습니다.”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남겨 놓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저희들하고 약속한 것을 지금 못 지킨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 사업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듯이 그 사업의 필요성부터 또 ‘왜 이것을 조립식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면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주문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고, 설계까지는 다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봤더니 약 12월 20일 경에 설계가 끝났는데, 그때 무리하게 해서 했다고 해도 12월 20일 정도 되면 공사는 끝날텐데 아무래도 그곳이 미관지역이기 때문에 조립식이 안되고 시멘트 공사를 하려고 봤더니 그것을 꼭 겨울에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저희가 3월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것은 이해 좀 해주십시오.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추경때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시이월 남겼다고......
  혹시 돈이 부족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설계가 다 끝났는데, 이것은 저희가 필요한 것보다도 노인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계까지는 다 해놓고 노인분들한테 가서......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때 당시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을 하자고 해서 노인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당초에 시정관광홍보책자를 만들려고 3,0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관광지도 많지 않고, 또 기획계에서 2001계룡시정을 만든 것하고 우리가 지금 배부하고 있는 관광안내 팜플렛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광홍보책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윤차원위원  95페이지입니다.
  향적산 주변정비를 위해서 올해 공사하고, 또 내년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내년도 8억원 중에서 균특이 50%, 도비가 25%, 우리 시비가 25% 이렇게 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내년도에 8억원이 또 들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것은 무엇으로 사용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것은 금년도 6억원하고 8억원하고 합쳐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제소류지 끝난 곳에서부터 향적산 등산로 진입로 있는 곳까지 약 135m 정도 되는데, 그곳 도로포장을 하고 나머지 돈이 남으면 편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마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한다면 전적으로 무상사를 위한 도로정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향적산의 어떤 등산객을 위한 시민 등산로 개설, 혹은 시민 등산을 위한 어떤 사항을 해준다고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 전에도 본 위원이 누구하고 같이 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오히려 향적산 등산로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사중학교 뒤쪽에 아니면 청송약수터 부근에 어떤 주차장 시설을 하고 우리 시민 내지 대전 인근 시민들이 와서 사용을 하고 나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사 앞으로 해버리고 나면 어떤 활용의 가치는 대단히 없다......
  그런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상사 어떤 사찰체험을 위해서 오가는 사람들의 편익의 도모를 주로 해준다 하는 이것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위원님께서 계속 무상사 사찰체험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국가정책에서 사찰체험을 언급은 하고 있지만 그 동안 지어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에서 금년도에 관광안내판......
○윤차원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이미 오전에 자료를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목이 향적산 주변정비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길로 해서 향적산으로 등산을 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무상사 쪽으로 해서 향적산을 올라간다고 하면 거북암인가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해서 싸리골로 해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역시 적고요.
  95% 이상은 전부 다 엄사 청송약수터 내지 엄사중학교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실 어떤 향적산 정비를 위해서 한다 하는 이것도 제목은 맞지가 많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균형발전예산을 확보해옴에 따라서 할 때 그 예산 내년도 8억원을 해올 때 그것을 그냥 아무나 요구하면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관광개발계획이라든가, 관광구상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아직 종합관광기본계획은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관광구상에 보면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계획된 것에 의해서 보내줘야지 그런 예산도 줍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윤차원위원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엄사중학교 그 뒤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도로를 좀 더 포장한다든지, 아니면 개설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은 이게 기획예산처까지 해서 받아온 예산이라서 변경하기가 어렵고요.
  내년도에 또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이미 내년에 8억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러니까 내후년 예산으로 내년도에 해서 또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올해 6억원하고 내년도에 8억원하고 이것을 전부 다 향적산 무상사 밑의 도로개설을 하는데, 그곳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앙변경을 해야 하는데, 변경이 쉬운 것도 아니고요.
○윤차원위원  결국 우리 향적산 줄기 아닙니까?
  이쪽 헬기장으로 올라가는 이것들이 다 향적산 줄기 아닙니까?
  향적산 등산로 아니에요.
  그러면 그 향적산 등산로든 정비라는 이런 주변정비가 그곳까지 다 포함을 시킬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엄사중학교 뒤편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정주권개발계획에 그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그 부분은 개발계획상 2009년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윤차원위원  2009년도에 이게 그러면 국·도비가 포함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얘기가 또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청송약수터 쪽으로 향적산을 올라갑니다.
  향적산 등산을 하는 절대적인 인원들의 70%는 청송약수터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쪽 주위에 주차장도 개설해 주고, 그 뒤에 항상 올라가 보세요.
  등산을 가는 사람들이 그 뒤쪽에 주차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차가 다니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쪽 주위에 주차장을 개설해서 향적산 주변정비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지?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이 돈을 가지고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확인·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96페이지 대체농지조성비는 어디에 납부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국가에 납부합니다.
○윤차원위원  국가 어느 기관으로?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농림부요.
○윤차원위원  이게 체육문화단지조성으로 인해서 농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을 위해서 농림부에 이것은 법률적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97페이지 도서관 청소인부, 삭감이 된 내용이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 도서관 청소는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주민생활과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 7명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활용을 1년에 10개월 이상은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월 분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금년도 1월하고 2월에 4명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윤차원위원  자활근로자들이거든요.
  10개월밖에 자활근로를 활용할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280일이 넘으면 연금이나 보너스, 퇴직금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자활근로자는 1년 내내 사용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280일입니다.
○윤차원위원  99페이지입니다.
  계룡도서관 편입부지 매입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공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편입부지나 이런 용지는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늦으면 늦을수록 돈이 더 들어갑니다.
  매입부지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돈이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것을 갖다가 부지매입사항이지, 이게 공사비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공기부족이라는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월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월사유에 ‘절대공기부족’이라고 기재된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계룡도서관 편입부지가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편입한 것이 아니고 도서관을 짖다 보니까 나중에 벽면처리로 어쩔 수 없이......
○윤차원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표현된 것은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모든 업무들이 순서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예산들을 다 줬는데, 얼른 협의를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이렇게 해 놓았어야지요.
  이것들을 갖다가 내년도에 가서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돈을 더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일들을 찾아서 제대로 넘길 것을 넘겨야지, 넘기지 않아야 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 아래 금암동 게이트볼장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을 2회 추경이 지난 9월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0월, 11월 두 달이면 사실 이런 것들 화장실, 사무실 조그마한 이런 것을 신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오히려 안 할 것 같았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했었어야지, 굳이 추경에 넣어 가지고 ‘공기부족’ 이렇게 해가지고 이월시키는 이런 사항,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하나하나 좀 잘 생겨서 그 해에 사업이 가야 될 것 같으면 그 해에 마무리를 짖고, 특히 겨울공사는 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처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입암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선별공사 이것은 내년도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것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김학영위원  미안합니다.
  그것은 처음에 빠졌다가 추가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지금 가져왔는데......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룡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별공사가 당초 소각장에 소각용량 범위 내에서 이 계획을 한 것인데요.
  이것이 해양오음방지법의 강화로 인해 가지고 슬러지를 태워야 하는 문제, 또 생활쓰레기의 발생량 추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시행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기왕에 세워주신 그 귀중한 예산을 과연 낭비요인 없이 시에 가장 유익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억5,800만원 예산 중에 2006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불용처분을 하고, 금년 본예산에 6억5,800만원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검토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려고 지금 명시이월조서를 낸 겁니다.
○김학영위원  본래는 작년도부터 계획이 됐던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게 명시이월 됐던 것이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또 명시이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부분은 불용처분을 하고요.
  금년 예산만 명시이월을 해서 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결정도 아직 안된 상태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결정단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뭔가 확정이 되고 명시이월도 되고 이렇게 해야지, 사업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월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상당히 계획이 무계획이 아닌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이 소각장에 용량범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시의 폐기물 발생량 추이도 검토해야 되고, 지금 당장에 문제된 것이 슬러지......
○김학영위원  그 동안에 검토했던 것은 이것을 안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안 하는 쪽보다는 지금 소각용량이 과연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검토해 봤습니다.
○김학영위원  본 위원이 전에 여기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쭉 확인했을 때에는 일단 투자 대 효과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을 때 실효성이 없다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해서 안 하는 쪽으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런 사업들이 방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좀 분명하고 확실하게 검토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안 한다고 했다가 금방 바뀌고 이렇게 된다는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입암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선별공사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어제 분명히 업무보고를 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고가 없었는데, 지금 추경예산서에는 계상도 안 시켜놓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 명시이월사업조서라고 해서 가져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풀고 넘어가야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는다는 이런 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요.
  그래야 저희가 이것을 삭감시키든, 이월을 시켜주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이 지금 시의 폐기물 발생추이하고 또 소각장의 소각용량, 거기에 강화된 해양투기가 금지된 아직은 금지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조건이 강화되어 가지고 과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과연 규정에 맞게 매년 달성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용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당초의 계획대로 선별을 해가지고는 소각을 할 수가 없다, 용량이 초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판단이 우선 섰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명시이월예산은 불용처분을 하고 금년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어떤 것이 시에 가장 유리한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슬러지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그 전에는 해양투기를 해왔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입암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선별 그 위에 지금 소각장 위에 있는 것을......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매립장......
○이재운위원  매립장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서 선별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그것이 슬러지하고 관계되는 것이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육상처리를 해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다 보관해 놓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큰 저장소에......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장해 놓은 것을 주기적으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저장해 놓았다가 투기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이재운위원  나중에 재활용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재활용방법이 있고, 해양투기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재활용 방안이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가장 저렴하고 쉬운 방법으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화가 되어서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각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재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강화가 되고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으면 빨리 선별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지, 나중에 침출수 같은 것도 지금 많이......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곳은 위생매립장이기 때문에 침출수 관계는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위생매립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이재운위원  그래서 해양투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내년에 더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최종적으로 그것은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이 소각장의 소각용량 범위 내에서 시의 재정에 부담을 좀 덜 들이는 방향에서 추진했던 것인데, 이것이 다른 소각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소각장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이 넘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아니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 추후로 봐서는 선별을 해내도 자칫 잘못하면 3~4년 후에 이것을 소각 못할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이재운위원  소각 못하게 선별이 됐을 때 그 처리문제가 문제된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어렵네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죄송합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제도 업무보고 시간에 분명히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도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데요.
  이게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을 빨리 찾아서 지금 1년이 넘게 이렇게 오는데,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확정해 주신 예산을 과연 사장시킬 수 있는 부분, 또 앞으로 시의 장·단기적인 폐기물 처리 이런 것이 복합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동일한 사항인데, 작년도 불용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일반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선별공사는 불용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불용처리 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2006년도 명시이월된 금액이 8억원입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이 불용금액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위생매립장 선별공사는 이미 그 금액으로 빨리 진행이 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과장께서 언급을 한 바와 같이 이제 3~4년 후가 되면 그 작업은 못 합니다.
  왜 그러냐, 소각장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때 가서는 오히려 이것을 끄집어 내서 다시 태우지 못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한 3~4년 이내까지는 지금 현재 기본 계약된 1일 20t도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의 1일 최대용량이 몇 톤인지 압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25t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32t의 처리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이제 120% 여유용량입니다.
○윤차원위원  1일 최대용량이 32t이라니까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설계 승인된 용량은 25t이고 이제 120%의 여유용량을 준 겁니다.
○윤차원위원  일반적으로 태울 수 있는 용량이 25t까지이고, 1일 최대용량은 32t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가능은 합니다.
  여유용량을 준 것이지 그것이 처리용량이 아니거든요.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방금 그랬잖아요?
  1일 최대용량은 32t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태울 수 있는 용량은 지금 25t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t은 20t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계약된 것이 아니고 이제 발생량에 따라서 태우는데.....
○윤차원위원  1일 20t까지는 우리가 계약된 금액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21t부터는 t당 가격을 추가로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계약을 우리가 20t을 태우나 안 태우나 20t까지는 그냥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매일 태우고 있는 것은 불과 14~15t만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6t의 가격은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빠른 시간내에 이런 선별공사를 해서 태울 것은 좀 태워주고 이렇게 하면 예산도 훨씬 이익입니다.
  1일 5t씩 계산을 해가지고 한 300일을 따지니까 돈이 어마어마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계획을 좀 제대로 수립해서 태울 것은 빠른 시간내에 태우고 뭐 용량이 초과되기 전에 태워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들을 자꾸 딜레이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옳은 겁니까?
  내가 볼 때에 하여튼 뭔가 직무를 대단히 태만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 침출수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뭔가 이런 용량이 초과되기 전에 정리할 것들은,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벌써 2년 전에 수립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자꾸 내년, 내년 이렇게 딜레이 시켜서 결국 3~4년이 되어버리면 이것을 파서 절대 처리를 못 합니다.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요.
  3~4년 후에는 이것 처리,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 슬러지 처리, 또 많은 주민들의 인입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처리 등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런 용량이 초과되기 이전에 처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놓아두면 처리를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 일련의 대책들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뭔가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들은 벌써 가서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개념들을 좀 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주민대표의 입장에서 대단히 답답한 것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10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수료는 계획량 보다 적게 팔려서 이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부기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되어서 그런데요, 사실은 수수료 수입에서 시의 전체적인 전망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금액을 8,1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종량제 봉투가 적게 팔린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량제 봉투만으로 따지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 주에 쓰레기소각장을 방문해 보니까 온통 비규격 봉투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태워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 엄사리의 상가지역을 한 번 아침에 일찍 쓰레기 청소차가 다녀가기 전에 가서 보세요.
  온통 비규격 봉투에 담아가지고 가로수 밑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청소차는 그것을 몽땅 싣고 가서 소각장에다 그대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소각장에는 온통 비규격 봉투가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본 위원이 가서 전부 목격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들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비규격 봉투를 갖다 놓으면 처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일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 하나 하나도 규정대로 잡아서 처리할 부분은 제대로 처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105페이지 생활쓰레기 소각처리비용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당초 본예산을 세울적에 2006년도 가격 대비 25t인 하루 처리용량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현재 추계해 보니까 20t까지로 삭감해서 감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처음부터 20t으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계약이 20t이 아니라 발생량에 따라서 태우는 것입니다.
  총 용량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저희가 추계해 보니까 이만큼이 나오지 않겠다 싶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매립장 위탁운영비용은 왜 삭감이 되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계약금액이 다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계약금액은 원래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기 위해서 원가분석을 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후에 계약의 낙찰금액이 적어졌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삼발이 오토바이는 구매가 끝났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6대를 구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안전문제, 또 활용문제 등 전반적인 것을 잘 검토해서 활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아까 나왔던 향적산 정비에 관계돼서, 우리 건설과장님!
  원래 향적산 도로를 정비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기 검토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게 향한도로로 해가지고 도로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무상사 입구까지 135m정도 되는데 그것을 제척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왜요?
○건설과장 김인식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연훼손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실제는 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휴경농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연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맨제소류지를 직선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도로가 통과해서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중간 선형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맨제소류지 좌측으로 돌아서 다시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판단은 사실 맨제소류지까지는 정리를 해서 그 아래에다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위에는 인도라든지 어떤 도로를 깨끗하게 새로 정비를 해서 작은 차도 일부는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보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어야 제일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선형도 개선 없이 맨제소류지를 좌로 해서 크게 올라간다, 이것은 좀 무리한 공사가 아니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좀 전반적인 것들을 폭넓게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이게 향적산 주변정비사업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업무가 건설과에서 향한도로 개설과 병행해서 그것을 검토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기본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심층적으로 의견을 드려가지고 하나의 의견을 만든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의회에서 화요간담회를 통해 제기할 것은 제기를 하고, 또 조율할 것은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환경녹지과장님!
  현재 무상사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 문제입니다.
  일전에 한 번 맨제소류의 물을 전부 빼고 공사를 하는 그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맨제소류지 거기가 엄청나게 썩었더라고요.
  시커먼 뻘이 쌓여가지고 상당히 썩어져 있더라고요.
  이 말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상사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본래 맨제소류지의 물은 떠먹을 정도로 깨끗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염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무상사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들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환경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제소류지의 물이 오염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맨제소류지 밑에 있지요?
  맨제소류지의 물은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맨제소류지의 밑으로 흐르는 물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됐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몇 분은 저하고 같이 확인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 오염된 물이 나오는 것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재정보전금에서 두계3거리~계룡역앞 도로확장 공사비 5억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인식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것으로 알고 당초 세입으로 잡았는데 교부세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재운위원  교부세 지원이 안 됐으면......
○건설과장 김인식  내년에 도비 20억원지원의 통보가 됐으니까요......
○이재운위원  그 5억원은 못 받았고, 내년에 20억원을 받기로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그래서 삭감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시비 15억원만 살아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인식  아닙니다.
  시비 20억원은 확보를 한 겁니다.
  세입 재원에서 5억원을 받는 재원이 안 들어오니까 그것을 감하는 겁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취득에서 제설용 장비 1억원이 삭감되는데, 왜 장비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두마나 금암동 지역에 청소차량이 우선 급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청소차량을 구입하고 저희는 기회가 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제설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제설용 장비구입 금액은 감을 시키고 청소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예산에서는 감이 되는 겁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1억원을 세워줄 때도 장비를 구입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재난관리기금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은 별도 적절한 시기에 기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재운위원  그러면 올 겨울에는 제설용 장비가 없네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기존에 있는 탈부착식만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올 겨울에는 그것을 써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농업경제과 113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학생수가 27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학생수가 추가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추가로 증가된 곳에 배분을 해준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팥종자 구입지원이 있는데, 왜 안 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팥을 전략적으로 좀 육성시켜 보려고 그랬는데 참깨라든지 들깨, 콩에 비해서 가격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농민들이 기피를 해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어차피 우리 계룡시의 특화는 팥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룡축제는 앞으로 없어지고 팥거리축제를 중심으로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이런 팥을 많이 심도록 하고, 또 팥 생산 중심지역의 어떤 브랜드화를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팥 하면 계룡이다!’어떤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기 싫다가 아니라 뭔가를 적극 권장하고, 또 기술지원·보급 등을 통해서 계룡에서는 팥을 많이 심어가지고 팥거리축제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좀더 잘 수립해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다시 재고를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건설과장님!
  124페이지입니다.
  향한리 농어촌도로 개설 이것은 부족분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자체재원이 있어서 어차피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4억원을 확보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의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야 할 곳에 배정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다?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보면 계룡대로 정비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도 하지 않을 것을, 내년으로 이월처리를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것도 향한리 농어촌도로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윤차원위원  이것도 돈이 있다 보니까 결국 편성을 해서 내년으로 이월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를 보면 돈을 쓸 데가 많이 있을텐데,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제일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다른 시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면, 자꾸 지가는 매년 갈수록 상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남는 돈들이 있으면 잉여자금들은 최대한 주위에 있는 땅들을 시유지로 확보해서 앞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 좀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26페이지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지표수보강사업은 내년 말이 준공입니다.
○윤차원위원  언제부터이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2006년입니다.
○윤차원위원  3년간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향한~도곡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것도 준공이 내년 12월까지입니다.
  2006년에 시작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것도 동일하게 2006년도부터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128페이지 고정식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는 왜 안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가로화단 정비하고 병행해서, 134면의 주차면을 지우는 문제까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가로화단 정비사업과 같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
  104쪽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의 미지급분이 환경녹지과에도 있네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그 인부임 자체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김정호위원  이것은 몇 명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공중화장실은 2명입니다.
○김정호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동청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적을 당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적당하기 이전에는 몰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기간제 근로이기 때문에 기간이 아주 여러 종류입니다.
  짧은 기간을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적용을 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서로 어긋나 있었던 겁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보니까 각 실과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서는 공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판단을 똑같이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시 차원에서......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동안에는 지급이 안되어 왔었는데 이제 그것이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후생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지시가 된 겁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것은 뭐 지적에 의해서 지급은 합니다만, 꼼꼼히 챙겨서 잘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다음은 농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팥종자 구입지원 예산 3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것은 제가 작년부터 항상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해온 그런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룡축제 할 때 팥음식을 만들어서 시식을 하는 행사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팥거리축제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정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우리 계룡에서는 팥의 수확이 소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지역이든 축제라고 하면 딸기 등, 젓갈이든 타 지역에 견주었을 때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는, 아니면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놓고서 보통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사실 팥의 유래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전통과 유래를 우리 지역 실정에 접목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 중에 수확량이 적으니까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구상을 하셔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경제과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다시 해주실 것을 건의해 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면에서 농민들이 꺼려하는 것은, 예를들어 들깨같은 것에 비해 거의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들깨가 ㎏당 6,000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3,6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부분은 시에서 보조하는 방향으로 계약재배를 해서라도 시행을 해야 되느냐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팥거리축제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는 기술센터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의원님들 간담회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저희가 금년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으셔 봐요?
  특수시책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팥의 수확이 적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팥이 많이 달릴 수 있도록 기술도 개발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팥거리축제를 할 때마다 풍성한 팥이 축제장에 있고, 또 그것과 연계된 음식들도 있고, 그래서 팥거리축제를 하면 전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한 번 기대를 해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1억원은 223명에 대한 지급분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5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는 거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당초에는 목표를 200명을 50만원씩 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높아지고 해서 10명의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한 곳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팥을 자꾸 얘기하는데, 농업경제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지면적이라든지, 또 현재 농민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팥이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희망사항으로 팥거리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분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이지,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거론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님!
  169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이것은 산모한테 도우미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모든 산모들한테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아닙니다.
  저소득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산모를 어떤 기간으로 해서 지원하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2주간 지원을 합니다.
○김학영위원  우리가 도우미를 획득해서 신청하면 지원해 줍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한국재활후견기관하고, 논산여성인력개발원에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도우미가 갑니다.
○김학영위원  한 사람당 일당은 얼마씩 나갑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54만9,500원이 나갑니다.
○김학영위원  2주간 나가는 돈이?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그러며 우리가 기정예산 보다 출생률이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대상이 많았다는 거지요.
  64명이었는데 82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이런 돈은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농업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룡에서는 팥의 경쟁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칼라피망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재운위원  그렇다면 팥음식을 육성하고 팥거리축제를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팥을 재배하는데 보전도 해줘가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산의 대추축제, 강경의 젓갈축제, 연산에서 대추가 나와가지고 대추축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강경도 젓갈이 나와서 젓갈축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계룡에는 팥이라는 것이 옛날 궁궐공사를 할 때부터 유래되어 온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어떤 자리에서도 말씀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함평군 같은 곳을 보세요.
  함평군은 나비축제로 해서 150억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이 70억원인데 매출액 10억원 규모의 기업 14개를 유치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팥거리축제를 분명히 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팥종자 지원을 안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육성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팥거리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육성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 간담회시 회부를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들이 팥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는데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위원장 김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도시주택과장님!
  14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삭감내용이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건축허가시 부과되는 것이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은 3억원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감액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줄이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법규에 의해서 많은 것을 감액처리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148페이지입니다.
  금암지구 택지매출 수익은 아직까지 미분양 토지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먼저 분양은 100% 다 됐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분할납부로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120억원 잡았는데, 중간에 우리가 해약을 했습니다.
  해약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감소되어서 여기 예산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결국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재산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땅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150페이지입니다.
  임시직 보수인데, 미 채용이 된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이것은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지구 분양을 추진할 때 임시직을 1명 채용하려고 그랬는데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직원 1명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당면사업추진단에서는 어떤 인원을 지원받았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당초 당면사업추진단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업무가 분리됐었는데 우리 과로 그 분양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윤차원위원  보건소장님!
  166페이지입니다.
  현재 한방진료실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1명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1명을 일시사역 인부로 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한방의사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한방진료실 인원이 1명이 아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의사는 공중보건의입니다.
○윤차원위원  공중보건의가 되었든 우리 정규직원이 되었든 한방진료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2명입니다.
○윤차원위원  2명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이 사람은 어떤 자격의 소지자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간호조무사입니다.
○윤차원위원  169페이지입니다.
  올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한 사람이 223명이라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출산용품 구입을 해서 준 사람은 1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당초 우리가 산전검사비로 세운 것을 감액하고 출산용품으로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170페이지입니다.
  남선보건지소에 약품보관용 냉장고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특수냉장고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특수냉장고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보건소에 있는데 이제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마다 가지고 가면 온도가 잘 맞지 않고 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이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하고 다른 백신보관 냉장고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남선보건지소에 이렇게 특별하게 처리해야 될 어떤 백신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어떤 것들이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영유아 예방접종하고 독감예방접종 등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냉장고로서는 처리가 안 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좀 어렵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은 생화학적이기 때문에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만 효과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백신을 보건소에다 보관해 놓았다가 매일 남선보건지소에서 갖다가 사용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렇게 했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님!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을뻔 했는데, 지금 명시이월사업 말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설명이 가능하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계획을 세워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보고 하시고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범규   윤차원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문화공보과장백하영
  시민봉사과장김홍헌
  환경녹지과장고준근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김인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윤석원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