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가. 문화체육과 소관
  <안전건설국>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가. 문화체육과 소관
(10시 00분)

○위원장 이청환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역동적인 활동으로 의회 의정을 펼쳐 나가고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여주신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을 통해 건강한 계룡시 만들기에 무한한 힘을 보태시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문화체육과 직원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해드리며, 2022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쪽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금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된 일상에 맞춰 문화, 체육, 관광, 홍보 분야 업무를 상황에 맞게 추진하며 시민분들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코자 노력하였으며, 엑스포 관람객 확보를 위한 외부 홍보와 전 국민 도 단위 체육행사 유치 등 대외적으로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 경주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제28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종합 10위, 충청남도체육대회 종합 7위 등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달성하는 등 거시적인 다양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렇듯 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 문화체육과는 첫 번째, 계룡 대표 관광자원 선정부터 열세 번째, 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까지 총 13개 단위사업을 상황에 맞게 추진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 젊고 활기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문화․체육생활 향유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신도안 향토역사공원 및 역사탐방둘레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신도안 향토역사공원 및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신도안 지역 역사문화 자원 조사 및 발굴을 통해 기존 문화유산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기획하여 관광 상품 중 하나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용역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계룡시 문화원 설립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의 진흥 및 각종 문화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룡문화원 설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기인단이 구성되고 총회를 거쳐 이사 선임과 정관 작성 등 제반 절차와 서류를 완료한 후 시 측에 설립 관련 문서가 접수되면 검토 후 도 승인을 거쳐 조례 제정 등 운영을 검토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왕대리 등 관광문화마을 조성입니다.  
  본 용역은 왕대리 모원재 및 두계리 사계고택 주변 지역에 관광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2023년 3월 중 착수하여 하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의원님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네 번째, 신도안 역사 재조명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시 개청 20주년을 기념하고, 신도안 지역 역사를 바탕으로 미디어아트쇼 공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월 개청 20주년에 맞춰 공연을 상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계룡시 백중놀이 향토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계룡시 고유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정착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토문화재 지정 연구용역을 통하여 계룡시 향토문화 유적으로 지정해 공개행사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개청 20주년 기념 계룡시지 발간입니다.  
  시 개청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발전상과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 제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제2차 중간보고회 및 2023년 4월 중 최종 보고회를 거쳐 내년 7월 중 납품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계룡시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계룡시 공정여행 ‘계룡으로 구경(9경)갈래’프로그램 진행을 통하여 계룡시의 대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민선8기 및 개청 20주년을 맞이한 계룡시 홍보를 위하여 방송, 언론, SNS 등을 활용하여 전문화된 조직으로 최근 트랜드에 맞춰 다각적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아홉 번째, 시민과의 소통 향상 및 시민 참여 활성화 추진은 SNS 홍보단을 구성, 참신하고 독특하게 취재 홍보코자 하며, 시정 참여도 확대를 위한 이벤트 실시로 시정 참여도와 관심도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장애인 우선 이용 체육시설 건립 사업으로 현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중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2026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꼼꼼하고 착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열한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유․청소년 엘리트 선수 육성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생활체육교실 지원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 대표선수가 배출되고, 체육을 통해 건강할 수 있는 계룡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계룡시 직장운동경기부(펜싱팀) 운영입니다.  
  우리 시 펜싱 선수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펜싱교실을 운영하여 인재 발굴과 유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특히, 2023 펜싱 국가대표 선발대회를 우리 시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으로부터 상위 성적을 거둬 우리 시의 위상을 전국에 각인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열세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다음 열네 번째, 전천후 체육시설 확충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마지막 열다섯 번째입니다.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사계고택 등 문화재에 대하여 시설 유지보수와 주기적 환경 정비로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84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총 13건으로 세부적으로는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7건입니다.  
  이 중 건의사항 7건과 시정 요구사항 6건 중 4건은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 중인 2건의 사업은 계룡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와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을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이에 전천후 육상훈련장을 연말까지 준공하고, 국민체육센터 또한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과 추진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부족한 설명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설명이 미흡한 부분 물음주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김평환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반갑습니다.  
김미정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항상 바쁘고, 제일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놓치는 부분도 또 있으신 것 같고.  
  하여튼 간에 뭐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이제 계룡 9경 선정 절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저희가 지금 여기 추진배경에 보면, 2003년도에 계룡8경이 선정됐다고 답변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계룡산에 계룡8경이 있기 때문에 계룡시에는 계룡8명소로 이렇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지금 또 아직 뭐 계룡시.  
  우리 저기 계룡역 가면요.  
  계룡8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예.  
김미정 위원  그거! 아시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금번.  
  지금 조치 중에 있는 사업으로 현재 디자인을 마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정되면, 계룡9경에 맞춰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교체, 교환할 예정입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계룡9경으로 기존 4건, 신규 4건, 그다음에 이제 명칭 변경 1건 이렇게 선정되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신규 4건에 대해서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병영.  
  그러니까 우리 계룡 병영체험관 있잖아요?  
  그게 지금 홈페이지하고 저희 계룡9경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게 됐고, 그 선정 절차를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저희가 이제 계룡.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계룡8경에서 계룡9경 된 그 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설명을 제가 생략하고.  
  저희가 선정할 때 이제 이천.  
  시간적 범위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그 빅 데이터를 기반 한 네이버 블로그 검색 등 빅 데이터를 기반 해가지고 이제 선정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사실상…….
김미정 위원  선정위원회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1차, 2차 거쳐서 선정위원회를…….
김미정 위원  나중에 그 자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없는 것도 선정이 가능합니까?  
  지금요?  
  예!  
  미래의 그 건축물에 대해서.  
  아직 지금 준공도 안 났고, 그 상황도 지금 파악도 안 되고 한 상황에서.  
  아직 준공도 안 난 그 건물에 대해서 그게 9경에 올릴 수 있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김미정 위원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면 다 예측을 하시고 그러면 다 올리시면 되겠네요.  
  예!  
  그게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기 선정위원회에서도 일부분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김미정 위원  그런데 선정위원회에서 그게 결정됐다는 게 저는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지금요.  
  아직 준공도 안 되고,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미래에 짓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무작정 계룡9경이 선정되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엑스포 차원에서 올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선정된, 그동안 추진했던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하면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계룡8경이면 8경이고, 계룡8명소면 8명소로 확실하게 가시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국민체육센터.  
  당초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당초에 사업계획은 저희가…….  
  (자료 확인 중)
김미정 위원  지금 2018년에서.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2018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김미정 위원  2022년 준공으로 되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착공 안 들어간 상태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금액도 이제 98억에서 153억으로 증가했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뭐 수영장이나 볼링장.  
  그 추가 설치 그런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공모사업으로 저기 애초에 이렇게 올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올려야지, 이것을 중간에 수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수많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봤는데,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불가능하면 그때 상황에서 이게 설득을 해서 가든지, 포기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가능한 것처럼 해서 여기 지금 타당성 검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만 이렇게 낭비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게 늦어진 이유를 보니까 직원 휴직이 1년 이상 된 분이 또 있었죠?  
  그게 지금 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 진행도 안 되고.  
  그러면 직원 충원이나 인사 조치에 대해서 다 건의해 보셨어요?  
  그때 상황에?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인사부서에 이제 저희가 요청을…….  
김미정 위원  예.  
  그때 답이 어떻게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 상황 당시에 보면,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지만.  
  그래서 그 행정적으로 좀 여의치 않았던 부분이고.  
  또 그런 내용은 파악을 해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이게 뭐든지 그때그때 빨리 진행을 해야지만 시간…….
  이게 다 시간 끌어서 경비도 발생하는 것이고, 직원들도 또 힘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초에 이게 뭔가 일을 하실 때 확실하게 그…….  
  우리가 만약에 공모사업을 한다!  
  그러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 추가를 해서 잘 하고.  
  그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포기하고, 조치가 이루어 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그 육상훈련장 그 부대시설 건립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예.  
김미정 위원  그게 지금 당초 계획이 3번 바뀌었거든요?  
  7레인에서 3.5레인 축소.  
  그다음에 부대시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바뀐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가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훈련장이 그 위원님께서 이제 파악하신 바와 같이 3차에 걸쳐서 저희가 그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3차 됐던 부분이 2021년.  
  작년 7월인데, 그때 당시 실시설계를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그동안까지는 이제 개략 사업비를 산출해 봤는데, 실시설계를 막상 해보니까 약 50억 정도 이상.  
  50억 정도 과다하게 이제 산출됐던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이제.  
  설계비가, 공사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시의 재정여건도 고려해 봤을 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2021년.  
  그러니까 작년 9월에.  
  두 달 후 9월에 이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거쳐서 시.  
  그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좀 축소해서.  
  당초 축소해서 이제 다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3차까지 거치다 보고 좀 늦게 추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제 저는 이게 너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요.  
  다 졸속인 것 같아요.  
  그때그때.  
  예!  
  당초계획 수립 시 예산이나 필요성, 그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모든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눈앞에 뭐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하면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예!  
  부대시설 지금 이렇게 되어서 사무실도 하고, 샤워실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국비 타 올 때 굉장히 노력해서 타온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김미정 위원  그렇게 모든지 일을 갖다가 뭐에 바뀌고, 바뀌고.  
  특히, 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가, 또 아니면 이렇게 바뀌고.  
  지금 저기 뭐야!  
  거기 가보세요!  
  그게 실용성이 있나!  
  시비가 지금 12억 들어가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시점에 맞춰서 어떤 좋…….
  최대한 잘 활용해서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모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너무 이렇게 졸속 행정하지 마세요!  
  모든지 다 면밀 검토하게 해서 우리 시민한테 꼭 필요한 거.  
  예산 낭비 안 하고.  
  거의 다 보면, 다 지금 예산 낭비잖아요?  
  이런 돈을 시민들한테 더 많이 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간 배려를 조금씩.  
  약 10분 정도 질의를 하시고, 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는 것으로 할게요.  
김미정 위원  예.  
○위원장 이청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권 위원  우리 김평환 과장님!  
  또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또 장애인체전.  
  좋은 성적 거두셨는데요.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체육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이용권 위원  또 장애인체육회 직원은 공무에 대해서 어느 법을 적용받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장애인체육회 그…….
  저희가…….
  (자료 확인 중) 잠시만요.  
  장애인체육회의 그…….
  도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거기에 이제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저희 계룡시 장애인체육회 균형을 준용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인사 부분을 준용해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체육회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장애인체육회.  
이용권 위원  제가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물어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마찬가지.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이용권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이용권 위원  문화 과장이십니까?  
  체육 과장이십니까?  
  지금 계룡시 문화와 체육이 너무 불균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기침)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가지고…….  
  당연히…….  
  저는 이제 문화와 체육을 같이 고민하고, 계룡시에 이제 문화, 체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전국여성축구대회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저희가 그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또 애도기간 중에 그 시간이 맞물려 가지고 부득이 취소하게 됐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예산 세울 때.  
  엑스포 기간 내에 한다고 하셨지 않나요?  
  예산 편성 사유가 ‘엑스포 기간 중 대회 개최로 엑스포 홍보 및 단체 관람객 확보’라면서요?  
  그러면 엑스포 기간 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여성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포 그쯤 맞춰가지고 하려고 했으나, 이제 그 시기하고 장소 부분에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엑스포 후에 이제 개최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때 다 준비한 것 같아서 오히려 미리 준비했다고 저한테 혼났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이용권 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 내에 하지도 않고.  
  11월 5일 개최 예정이요?  
  아니, 의원님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을 자기들끼리 뭐 짬짬이 하는 행사입니까?  
  전국 행사를 하면서?  
  과장님!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이용권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예산 세워주고 나서 샀다면서, 11월 18일에 이 결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다음 개최 직전 취소로 인하여 대회 준비용품 비용 지출하였으며, 구입한 물품은 다음 대회 시 사용하고자 함.’.  
  아니, 전국대회 다음에 또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여성축구대회 때 동일 그.  
  대회 때 이제 사용할 계획으로 저희…….  
이용권 위원  제가 저번에 이 대회 일회성이냐, 연속성이냐 물어봤는데, 과장님!  
  일회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전국대회가 아니고, 여성축구대회는 저희가 매년 하기 때문에…….  
이용권 위원  아니, 전국여성축구대회.  
  제가 지난 2차 추경 때 전국여성축구대회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면서 여쭤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일회성이냐, 연속성이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우리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회성이라면서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다음 대회 시 사용하고자 함’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행감 자료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글쎄, 그 부분은 이제 취소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의 개최 여부는 제가 좀 더 한번 확인하고…….  
이용권 위원  당초에 이것을.  
  그 전국여성축구대회를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엑스포 할 때 하려면, 미리 준비됐어야 되고.  
  올 1회 추경 때 준비해서 엑스포 기간 내에 했어야지, 어떻게 2회 추경 때 세우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이용권 위원  그 정도도 준비 안하시고, 그 정도도 예측도 안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예산 세워달라고 해놓고서 왜 못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스리슬쩍 넘어가고.  
  반납하고.  
  이게 행정입니까?  
  과장님!  
  (목소리를 높이며) 이게 과장님이 말하는 행정이냐고요?  
  행정!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 같은 시의원도 이렇게 행정 하는 거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옮겼다고 의원들한테 어디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까?  
  예산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다고 와서 얘기한 적 있냐고요?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 드립니다.  
이용권 위원  더군다나 전국여성축구대회라는 명목으로 예산 세워줬는데, 어떻게 과장님!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일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고…….  
이용권 위원  계룡시의 문화체육과장이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문화와 체육을 관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동네 애들도, 초등학생의 행사도 이렇게 안합니다.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이용권 위원  분명히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가능하냐고?  
  다 준비했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십니까?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실․과도 그 엑스포 때 하려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십니까?  
  이것은 창피한 겁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지금 단체들!  
  예산편성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이런 식으로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권 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제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면, 저희는 아예 제로베이스로 시작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로 세우고.  
  주먹구구로 안하고.  
  자기 맘대로 날짜 어기고.  
  아니,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다 해놓고는 의원들이 세워주면 하고, 안 해주면 의원들 책임이라 하고.  
  단체들은 다 이미 해줄 거라고 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의원들보고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라는 겁니까?  
  예산에 대해 증액 검토는 부서에서 하셔야지, 왜 검토를 단체에서 합니까?  
  부서에서 이 사업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올리고.  
  올라올 명분이 있는 것만 올라와야 됩니다.  
  내년 예산.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기준이 뭔지, 또 세워지는 기준이.  
  그리고 저도 그 계룡8경 잠깐 한 마디 더 할게요.  
  과장님!  
  우리 계룡8경을 9경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가 당초 2003년도에 그 선정된 계룡8경에 대해서 접근성을 따져봤을 때 그 관광자원 홍보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관광 트랜드에 맞게 출입가능 여부, 그리고 상징성, 뭐 대표성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9경으로 이제 선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징적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시민의 접근성이 좋아서 자주 가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계룡 9경의 바꾸는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룡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계룡문에 대해서 이제 그.  
  현대 건물도 이게 상징성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제 관문.  
  계룡시의 이제 관문에…….
이용권 위원  자!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이용권 위원  계룡문!  
  모든 시민이 올라갈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모든 시민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은 한 번에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누구나 이제 출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계룡9경이 시민이 접근하지 못하는 게 계룡9경입니까?  
  장애인들이 못 보는 계룡9경이 맞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이용권 위원  선정위원회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분석 결과에서 시민설명회도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장애인을 대변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뭐냐!  
  최소한 동일감이거든요.  
  자! 여기 계룡9경 보세요!  
  계룡산 천황봉.  
  장애인! 비장애인!  
  둘 다 못갑니다.  
  그리고 사계고택!  
  둘 다 가요.  
  향적산 치유의 숲!  
  둘 다 가요.  
  암용추!  
  둘 다 못갑니다.  
  신도내주초석!  
  둘 다 못갑니다.  
  입암 수변공원!  
  둘 다 갑니다.  
  괴목정도 둘 다 가요.  
  병영체험관도 둘 다 가요.  
  계룡문!  
  비장애인만 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둘 다 못가는 거?  
  상관없어요.  
  둘 다 가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장애인만 못가요.  
  심지어 눈앞에 있는데도 못가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거, 위원회를 할 때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 넣던가.  
  아니면,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변을 해주던가 하셔야죠.  
  아니면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든지.  
  문화체육과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셨어야죠.  
  모든 시민이 올라갈 수 있게끔.  
  모든 시민이.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이용권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뭔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고개를 끄덕임)
  세부적으로 제가 꼼꼼하게 제가 좀 고민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최국락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위원  예.  
  저는 오늘 체육회 그쪽으로 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지금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보니까 내용은 대충 아시죠?  
  6억 지원금 대한체육회에서 받아서 운영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10% 매칭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조례에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이것은 국비.  
  참! 국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된 부분 10%에 대해서 조례 등 관계 법령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제가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확인되는 바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왜냐하면, 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이 지정된 지 얼마 안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10%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서 올라온 건지?  
  그게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또 학교체육 육성 지원하고 관계되어서 지금 보다 보니까 6개 종목에 대해서 육성 지원을 한다고 하고, 뭐 그 외의 종목에 대해서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어…….
최국락 위원  골고루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주로 이제 엘리트 그쪽으로 도와주기로 여기에 책자에는 그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이 6개 종목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가 그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종목들인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씩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편법 비슷하게 운영이 된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타이틀을 좀 정확하게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분들.  
  뭐 식사하고 나중에 정산 관계를 보니까 특정인한테 가서 많이 식사를 했더라고요.  
  여기서는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특혜가 아니냐!  
  더더군다나 이끌고 지도하는 분이 모든 선수들의 식사비를 그 한쪽으로 가서 편행되게 먹었다는 것은.  
  이런 것은 조금 명분에 맞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선수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는 물론 저희 어른들보다는 다양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체육회의 운영비 세부사항에서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자문위원, 인수위원 참석수당.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10만 원 이상씩.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수당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내내 이사회에 다 속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부득이 이 참석수당을 줘야지만 되는 건지?  
  그것도 10만 원 이상씩 지급이 됐다는 것은 조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것이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자체 임원으로는 지급할 수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 내부 임원은 아니고.  
  그 위촉해서 이제 외부 임원.  
  외부 그 위원 분들한테 기본 10만 원.  
  이제 2시간 초과되면, 맥시멈 5만 원 해가지고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다 이분들이 임원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원이 아닌 분들이 뭐 수당을 받든.  
  뭐 받으면, 뭐 참석수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임원이, 그것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받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시․군 체육회장.  
  그 도 체육회 협의회에 내는 그 회비가 있나 봐요. 회장님들.  
  그런데 그거! 운영.  
  이 내야 되는 회비를.  
  이게 120만 원 돈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이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기부한 돈에서 내시지, 부득이 이 운영비에서 그 120만 원을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시군에도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분들은 다 개인 돈으로 낸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더군다나 회장으로, 체육회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돈까지 이 운영비에서, 더 많은 돈을 뒤에서 쓰시면서 이거를 이 운영비에서 빼서 낸다?  
  더군다나 사무국장도 내고 있습니다. 120만 원씩.
  사무국장은 뭐 그거는 차차 하더라도.    회장님이 이러시면 안되잖아요.  
  더군다나 전체를 다 아우르고 공정하고, 더군다나 봉사활동 하러 들어가신 분 아니에요.
  오죽하면 제가 다른 시군에 회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내셨느냐, 개인적으로 내셨냐, 그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알기로는 금전적인 면에 대해서는 다 여유가 있으신 분인데 왜 이런 실수를 하셨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으로 육상, 육상을 갖다, 육상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봤을 때는 양예빈도 그렇고, 결과론적으로.
  이 육상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기숙사니 뭐니 다 제공을 해 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가 직전 충청남도 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확보했습니다.  
  물론 지금 앞으로 예측이 되는 거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용남고등학교 현재 3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특기생을 파악해 본 결과 특기생을 지원한 학생들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게 과연......
  엄사리에 있는 그 숙소 있지 않습니까?  
최국락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숙소에 대해서 계룡시 학생들로만 육상부를 운영해서 학교 측하고 검토해서 숙소 없이 집에서 직접 훈련하는 데까지, 아니면 어떤 감독이나 코치께서 같이 차량 운행을 하든,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 측하고 고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이번에 그 운영비를 보면서, 정산한 걸 보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많이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별로 없었다.
  물론 양예빈이가 계룡시를 빛내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양예빈도 결국에는 저희 계룡시에서 합류를 못 시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하는 도중에 한 가지 좀 빼놓은 게 있는데요.
  학교체육육성 보조금 정산에서 보니까 사설이란 클럽 그쪽으로다가 한 3개년도에 대해서 지원금이 꽤 많이 나갔더라고요.  
  평균 일년에 1천만 원 가까이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 리틀야구도 지원금을 이런 식으로 받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축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설 클럽에 돈을 일년에 1천만 원 정도씩 지원해주게 된 건지.
  여기에는, 육성시키는 건 좋아요.
  하지만 사설로 운영되는 것과 또 공적으로 운영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사설로 운영된다는 클럽이 혹시......
  제가 잘 납득이, 이해를 못한 거......
최국락 위원  축구.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축구 중등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U15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게 사설로 운영되는 거지 어디 학교나 어디에나 공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매년,  ’19년, ’20년, ’21년.
  이번  ’22년도 거는 자료가 아예, 나는 그래도 반 개월치라도 넘어올 줄 알았거든요?  
  전혀 마감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다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정말로다가 ’22년도에 정말 물어야 될 게 더 많을 텐데 왜 이 중요한 자료들이 안 올라왔나, 그거에 대해서 의아해했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예.
최국락 위원  하여튼 3개년도에 대해서 제가 일부로 발췌를 해서 뽑아본 게 있는데, 거의 1천만 원꼴로다가 지원이 됐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리틀야구 거기도 사설로 운영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좀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 주셨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예,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신 사항을 정확히 이해했고요.
최국락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직전에 질문주셨던 계룡공공스포츠클럽......
최국락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거기를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조례도 있어서 그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10% 지원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최국락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유실보호가 이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거점형 클럽을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완해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좋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게 공공형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올해 6월 7일부터 시행이 됐다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축구가 들어가서 활용을 하고 하는 건 이해를 해.
  하지만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안돼요.
  벌써 3년 전에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연도까지 대가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이런 일들이 이제는 좀 없도록.
  그리고 어느 쪽으로다가 편향되어 가지고......
  스포츠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이뻐 보이는 사람은 더 많이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예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된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명심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공정성 형평성 맞춰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 위원  이번에 충남도민체전에서 7위라는 좋은 성적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시민들이 칭찬을 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은 우리 시의원들의 사명이자 본분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책자를 보면서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별책 159페이지.
  여기에 잘 모르는 이름이 첫 페이지 첫 줄부터 나와요.
  이재일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책자......
○위원장 이청환  어떤 책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광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별책 문화체육과.
○위원장 이청환  문화체육과 자료입니까?  
조광국 위원  제일 두꺼운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청환  159페이지?  
조광국 위원  159페이지.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예, 저희 체육회 지도자,  이재일 지도자......
조광국 위원  무슨 부서인가요?  
  무슨 부지요? 육상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생활체육지도부서입니다.  
조광국 위원  생활체육지도부서의 지도자.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팀장으로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탁구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분이 시군 체육회장 워크숍에 참석하고, 도 체육진흥과 업무에 출장을 갔습니다.  
  이 사람이 지도자라면 그 당시 그 일시에 수업이 있었는지, 근무를 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 근무일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다음으로 김민성 사무국장이지요?  
  출장기록을 보면 사무국장 외 1인, 8건이 있고.
  외 3명이 2건 있고, 외 4명이 3건, 외 5명이 2건 있습니다.  
  많이 여기에 적혀있는 것이 사무국장협의회에 출장간 겁니다.  
  그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대상일 테고 한데.
  그 비용 지출해서 처리한 것으로 ‘외 5인’까지 이렇게 되는 이유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부분은 사무국장 회의 같은 경우 보면, 체육회가 과장분이 두 분이 계신데요.
  그 과장들하고 같이 체육회 운영이나 아니면 관리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동행해서 참석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사무국장협의회면 사무국장만 대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저도 체육회 중에서 종목단체 회장을 해본 적이 있어서 거기에서 코치나 이 정도로, 필요하면 그 자격이 됐을 때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4명, 5명까지 이렇게 계속 출장 기록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20년이고.
  ’21년도에 또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행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리고 차량 임대를 보면 카니발과 쏠라티가 있는데요.
  한달에 150여만 원, 기름값 포함해서 연 2천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 두 대가 소문에 의하면 아직도 래핑을 하지 않고, 체육회 소속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모 코치가 사적으로 쓰기 위해서 거기 편의에 제공된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등록된 운전자 명단, 그리고 래핑 여부에 대한 사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다 나오니까.
  그다음에 유관기관 간식비가 많이 나와요.
  보면, 신도오리 1층 카페 디에떼가 있고, 5건.
  레드브릭 주스바 1건, 여기는 커피숍이에요. 그리고 생과일주스 파는 데.
  여기에서 유관기관 협의 끝나고 간식을 했다라고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먹은 것으로 의심되는데, 그렇다면 자부담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고.
  커피 마시는 게 뭐 간식은 아니잖아요?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라는 의혹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회장 사무실 집기가 일년에......
  여기 ’21년 물품에 보면 1천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물품대장을 한번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검토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신청서상 사업기간이 ’20년 1월, 2월 이후는 지출이 불가한데 3월 9일, 6월 1일 지출했고.
  정산보고서도 사업완료 후 2월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로.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7조의3 위반이라고 하면서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평점은 D등급을 받았고.
  위반이지만 다음부터는 위반하지 말라, 이런 취지 같습니다.  
  조치 아닌 조치를 한 거지요.
  위법을 방조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솜방망이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조치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담당 소관 과장으로서 그런 게 있습니다.  
  체육회가 준공공기관 특수법인으로 ’19년도에 등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 보조금에 대해서 당연히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체육회는.
  하지만 ’19년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준공공기관의 회계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않았던 직원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서 현재는 점진적으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그런 추세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173페이지를 보세요.
  여기에 역량강화 워크숍인데, 1차 28명 직원이 한마음워크숍을 2박3일 제주도로 갔는데,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어떤 체육활동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제주도까지 갈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196페이지.
  육상부 숙소 문제입니다.  
  뒤에 또 321페이지에 같이 있는데, 앞에 것만 보고 뒤에는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육상부 소속 초중고 학생들이 다 계룡시가 집이고 그런데 왜 숙소가 필요한지.
  또 남녀 간에 한 건물에 이렇게 숙소를 했다라는 것이 객관적 사정상 필요가 없다라는 걸 주무부서에도 체육회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특정, 육상부 코치라고 들었습니다.  
  육상부 코치와 그 아들을 위해서 임차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아는 정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위원님께서 어떤 그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광국 위원  육상부 숙소 얘기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 부분은 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게 2019년, ’20년, ’21년간 계속 숙소 관리비, 뭐 공공요금, 이렇게 계속 지급된 게 3백......
  전액 시비로.
  이거는 금액을 제가 계산을......
  뭐 많지는 않아요.
  5백 얼마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실제로 숙박, 학생들을 위해서 체육 학생을, 엘리트 학생의 숙소로 쓰이는 건지.
  숙박 학생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2020년 학교체육 진흥육성 지원금액이 3억1,778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체육 육성을 통한 체육꿈나무 육성이고.
  다른 항목을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옆 페이지에 엘리트체육 육성 배구, 탁구, 씨름, 축구, 수영 등 6개 종목만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이게.
  지원내용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비, 용품비, 지도자 인건비 등인데.
  여기에 합기도, 검도, 유도, 수영, 태권도, 사격, 여기에 지출이 되어 있고.
  용도외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용도외 사용금지.
  자! 그런데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평가한 결과를 보면, 훈련용품 구입시 증빙사진과 수령인 서명부도 미첨부되어 있는데......
  첨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오타를 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검수조서에다가 증빙사진, 용품 지급한 거, 용품용으로 지급한 예산이니까.  
  용품에 대한 증빙사진이 있어야 되고, 수령 확인서, 아, 수령 서명부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첨부를 하지 않았어요.
  사전 승인 없이 지출항목을 변경한 사안입니다.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인 명부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담당부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조치 같지 않은 조치만 했습니다.  
  제가 한번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9조 용도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1항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에 보면, 사전 승인 없이 지출항목간 변경이 있음에도.
  여기에 아까 6개 종목 외에 이게 1,251만4천 원이라는 거액입니다.  
  수령인 명부도 미첨부.
  이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치를 했냐!  
  향후 검수조서에 증빙서면을 첨부하고 지급대상자에게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부와 사진을 첨부해야 함, 이게 끝입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법에 의해서, 19조2항에 의해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특별한, 시장이 제시한 교부조건에서 경미한 변경이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았고, 교부조건을 정하였는지도 알 수 없고, 설사 정했다고 하더라도 경미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결코 경미한 내용이 아니지요?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 아닙니다.  
  1,251만원입니다.  
  본 위원은 최소한 지급대상자에게 수령을 확인한 절차를 밟아 환수조치나 사법당국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고민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허술하게 쓰여지는 현장인데 주무부서에서 마땅히 체육회를 통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검사하다 보니까 발견됐던 부분이고, 물론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육회가 전문적으로 저희 공무원 바뀌는 회계라든가, 조례라든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성숙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9년도보다는 현재 2022년도는 점점 점차 나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광국 위원  예,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주의해서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2019년 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되어 있을 거고.
  ’20년, ’21년 사항이 그런데.
  그것은 뭐 점차 나아질 것이다, 아직 교육이 덜 되어 있다, 이분들이 아직 인성이 성숙되지 못했다, 이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208페이지.
  신도오리, 학생들 식사 문제입니다.  
  12월 21일에 관내 사격부 격려 식비가 97만 원.
  간식비 디에떼 7만 원.
  12월 22일 육상부, 배구부 격려 간식비 104만 원.
  간식비 디에떼.
  12월 23일 펜싱부, 씨름부 격려 식비 89만 원.
  간식비 디에떼.
  아주 자동빵으로, 자동으로 신도오리에서 식사를 하면 디에떼 가서 먹고 간식 처리를 하는 거예요.
  간식 아닌 간식 처리를.
  여기에 지금 보면, 유튜브에 보면 고창군 체육위원장에 똑같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전국적으로 무리를 빚고 심각한 고창군의 명예 손상행위로써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는데.  
  고창군 체육운영장이 자기 식당에서 소속 간부들, 체육회 회장들, 선수들을 사줬다라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 행위이고 심각한 위법이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계룡시에서는 아무런 불법적인 감정이 없이, 법 감정 없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89만 원, 104만 원, 97만 원을 몰아서 하루 다음, 하루 다음, 그다음날, 이렇게 되잖아요?  
  이 정도 금액이면 인원이 상당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집합금지 제한기간이에요.
  영업금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영업정지.  
  그거를 한번 확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날짜에......
  자! 2020년 12월 21일, 22일, 23일날 집합금지 또는 제한기간 여부.
  그리고 영업정지 또는 제한기간인지에 대한 확인 자료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좀 길어지는데 잠깐만 쉬었다 하시면 안될까요?  
조광국 위원  아,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다른 위원들 질문 있으면......
  잠깐 휴정했다가.
○위원장 이청환  잠시......
조광국 위원  아, 이거는 엄중하게 제가 질의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청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상황을 보면, 여성 축구교실 강사료 20만 원, 시민체육관 시설료 38만 원, 여기에 있습니다.  
  ’20년, ’21년.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본 결과 배드민턴이 꾸준히 동호회별로 나눠가면서 활동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은 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에 지급한 금액인데.
  어쨌든 여기 공공시설사업소에 시민체육관 대관 자료 좀 요청합니다.  
  체육과장님이 좀 알아서 받아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조광국 위원  선급금이 나와 있어요.  
  4월 27일 여성 축구교실 강사료 상반기 선급금 80만 원, 체조교실 강사료 1,200 상반기 선급금.
  9월 11일 여성 축구교실 강사료 하반기 선급금 120만 원, 체조교실 강사료 1,056만 원.
  실시도 안했는데, 몇 명이 참석했는지 확인도 안되는데 선불로 이렇게 지급을 해도 되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고 하반기 상반기 해서 4월달 9월달에 다 일시불로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 점을 지적하고요.
  222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체능교육에서 4월 27일 청소년 체련교실 프로그램 강사료.
  여기도 4, 5, 6, 7, 8, 4백만 원.
  9, 10, 11, 12, 4백만 원.
  선지급입니다.
  근무일지 확인도 안하고 누가 참석했는지도 모르는데.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좀 의혹이 드는 처사가 아닌지.
  이미 말씀드린 거고요.
  245페이지.
  우수선수 발굴 및 성적 포상금에 대한 겁니다.  
  2020년, 2021년도 똑같이 있는데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성적 포상금은 코로나19로 도민체전 미개최하여 미집행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요.
  우수선수 발굴 육성비로 6,500만 원 지급했으나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도민체전 미개최를 표시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당연히 환수조치 해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지급기준이 뭔지.
  잘만 보이면 그냥 주는 것인지.  
  시민은 봉인지.
  돈잔치한 것 아닌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짚으신 걸 보면 조금......
조광국 위원  아, 이것만 얘기......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담당과장으로서 좀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저희 공무원이 적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돈을 예산을 지급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보조금을 집행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보조금이라는 게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그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보조내시를 통해서 보조결정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이 집행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검사를 통해서, 정산검사시 만약에 보완사항이 나왔으면 보완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면 괜찮지만, 보완이 만약에 안되고, 보안이 안될 경우는 저희가 환수를 하든 그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 공무원이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는 것처럼 지적하는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자괴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게 아무런 조치도 없어요.
  아까 다른 것도 얘기했지만 어떤 검수 조치도 하지 않고 사진, 어떤 용품에 대한, 받지도 않고 했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해라라고 제시하면서 그 이상의 조치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부분은, 보완됐던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해서 보완된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양해해 주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여기 275페이지에 2021년도 계룡시 체육회 운영비에서, 똑같이 아까 지적했던 겁니다.  
  사무국장 외 1명, 2명.
  30여 일인데.
  제가 다 세어봤어요.
  30일입니다.  
  김민성 외 1명, 2명, 3명으로 처리했고.  
  사무국장이 운전병을 데리고 간 거예요.
  동행인이 체육지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동일시에 근무일자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2021년도......
  거기에 출장간 것이 명백하다면 근무일자로 되어 있을 때 근무를 못한 거고, 그럴 소지가 좀 많고.
  또 동시에 근무일자에 근무한 걸로 되어 있다면 공문서 위조예요.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고요.
  332페이지.
  똑같은 육상부 숙소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20페이지.
  아, 이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건데.
  320페이지.
○위원장 이청환  320페이지요?  
조광국 위원  320페이지......
  321페이지지요. 이제.
  학교체육 육성.
  지원금액이 3억2,018만 원인데 6개 종목 외 보조금이에요.
  족구용품, 사격용품, 태권도, 합기도, 역도, 펜싱.
  총 839만9천 원입니다.  
  그런데 검토결과 어떻게 조치를 했냐!  
  초과 식비 134만4천 원은 환수조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생색을 내고 정당하게 업무 공무집행 한 것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나 D등급입니다.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중대한 법규위반입니다.  
  그런데 초과 식비 얼마 되지도 않는 걸 환수조치했고.
  중요한 본질적인 금액은 환수조치도 안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사실상 불법 부당을 추인해준 관례적인 행정 태도라는 지적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시정으로써 참으로 부끄러운 행위이고 시민으로서는 화가 날 일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물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검수하고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수령인 명부를 구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한숨이 나옵니다.  
  계룡시장님이 위민행정가가 되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건 위민행정이 전혀 아닙니다.  
  폭정입니다.  
  369페이지.
  2021년도 충남도 체육대회 참가선수 강화훈련비입니다.  
  여기는 지원금액이 1억8,365인데.
  도민체전 미개최로 강화훈련비 반납하고, 강화훈련 중지하고, 강화훈련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강화훈련비는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지적했지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장님!  
  현재 육상부 코치를 도 교육청과 시가 고발 조치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지금 수사중에 있고요.
조광국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부분은 보안......
  저희도 피......
조광국 위원  아니, 여기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
  그 조서 내용은 알 수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조광국 위원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현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
  언제, 육하원칙으로 날짜, 장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육상 코치는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니, 근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퇴를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자! 수사 중인데 어떻게 사퇴를......
  사퇴 신청하는 거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조광국 위원  사표수리가 됐으니까 지금 사직한 거지요?  
  어떻게 고발돼서 수사되고 있는 사람을 사표수리를 합니까?
  사표수리 누가 한 거예요?  
  과장님입니까? 체육회장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시점은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표를 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광국 위원  고발되고서 수사에 단서를 제공하고서 사표한 거 아니에요.  
  사표 제출한 거잖아요.
  수사가 게시되기 전에.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부분은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명예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양해해 주시면......
조광국 위원  아니, 일단 그러면 고발, 도 교육청이 고발하고 시가 고발, 마지못해 고발하고 나서 수사 개시하기 전에 사퇴했다라는 건지.
  그런 조짐도 없을 때, 도 교육청이 고발하지도 않고, 어떤 낌새를 채고 자기가 사표 수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고발돼서 수사 개시 전이라면 자기가 사퇴 수리를, 사퇴 신청을 했을 때, 사직서를 냈을 때 그 결재권자가, 그 임명권자가 사표 수리를 했다면 수사 방해예요.
  퇴직금을 보장해주기 위한 꼼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이루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예상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아직 사건이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명예도 현재는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위원님께 직접 제출하면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 내용에, 그 내용을 들어가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담당 코치가 고발을 당했다고 하는 거, 그걸 또 고발과 사표와 수사 개시의 그 시점을 알고자 하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조광국 위원  그거는 뭐 누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아요. 헌법상에 걸립니다.  
  그거를 위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당한 업무 집행을 위해서, 행정사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담당, 그 당시 담당 주무관과 팀장, 과장.
  주무관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거는 위원 간에 좀 얘기를 나눠보고 증인신청을 할지 안 할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원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뭐 이 문화체육과 업무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또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질의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번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시고.
  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문화행사들이 정지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좀 진정 국면에 들면서 각종 단체들의 문화 욕구 이런 것들이 폭발하면서 문화행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직원분들 업무량도 갑자기 폭주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또 감사이다 보니까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잘못된 점들 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격려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우리 지금 종합운동장에 보면 전천후육상경기장 진행이 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 페이지 319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작은 책자.  
  거기를 보면, 지금 원래는 뭐 그 트랙에다가 돔을 씌워서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천후로 이렇게 학생들 운동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뭐 여러 이유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남은 것은 그 작은 건물.  
  실내체육관인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뭐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장하고 샤워장 정도.  
  나머지야 뭐 기본적인 설비실이라든가, 이런 건데.  
  결국에는 샤워장하고 트레이닝실만 남았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신동원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자! 애초에 그게 설립될 당시에는 양혜빈 선수가 또 육상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해 지면서 계룡시가 이제 육상으로 아주 우리가 메카가 되다시피 그런 조짐이 있어 가지고 급하게 추진한 것 같은데, 아까도 뭐 지적사항에 나왔지만,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에 투자를 하고 이런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가는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근시안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양혜빈 선수 다른 데 갔죠?  
  결국에는 뭐 이런 전천후라는 것은 다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은 그냥 근력 운동하는 웨이트장 하나 덜렁 남았어요.  
  그 많은 돈을.  
  10몇 억, 뭐 2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말입니다.  
  그렇죠?  
  이 뒤의 자료에 보면, 육상선수들 비올 때, 이렇게 눈 올 때 이런 때는 민간 뭐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운동하고 한 자료가 있어요.  
  1년에 해봐야 약 10번 남짓 그렇게 합니다.  
  사실 뭐 이런.  
  1년에 뭐 이런 스포츠 시설을.  
  민간 시설을 이용하면, 연회비 해봐야 60만 원 정도? 약 5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1년 내내 씁니다.  
  뭐 샤워장 다 있고.  
  뭐 15명이라고 쳐도 연간 900만 원이면.  
  뭐 연간 900만 원이면, 선수들 실컷 전천후 운동하고 남습니다.  
  거기 런닝머신 다 있고, 웨이트장 있고, 샤워장 설비 다 되어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 돈 1천만 원이면.  
  뭐 돈 1억만 되어도 10년 동안 선수들 해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현실로 와서는 이거! 지금 이대로 가야 되나?  
  거기 또 체육시설이라고 뭐 기구들, 웨이트 장비들 가져다 놓고서 그거!  
  누가 이용합니까?  
  뭐 또 나중에 가서 녹슬고, 또 관리 안 되고.  
  이렇게 뻔합니다.  
  예!  
  지금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용남고등학교가 지금 육상부 뭐 이제 없애는 쪽으로 방향 잡은 것 아세요?  
  제가 거기 운영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육상부 이제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육상부가 없어지면 뭐 중학교, 초등학교야 저절로 뭐 따라서.  
  진학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소멸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육상부가 사실은 계룡시청 팀이 아니잖아요?  
  계룡시청 육상팀이 아니잖아요?  
  다 중․고생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거고.  
  사실은 학교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에서 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이런저런 투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향 설정을 한번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고개를 끄덕임)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 건물 지금 이미 다 지은 것은 뭐 지었으니까 건물은 가지만, 그 안에 전면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가지고 뭐 각 종목 협회들 많이 사무실 요구하니까 그런 각종 협회 사무실로 배정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회의실이라든가 뭐 그런 것으로 좀 전환한다든가,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하는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육상 같은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현재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광국 위원님과 최국락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이제 밀맥 또 계속 연계되는 말씀인데, 저희가 체육회 이제.  
  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점형 클럽에 이제 육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적은데.  
  하여튼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현재 지금 그 건립.  
  이제 이번 달에 준공을 하는데, 준공을 앞두고 그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고민해서 꼭 체육회 관계자하고 또.  
  또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도 같이 이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전면적으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특히, 여태까지 계획해 왔으니까 무슨 뭐 시설해 놓고, 시민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  
  사실은 뭐 지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주차 문제도 그렇고.  
  또 그런 업종에 있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모 의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그런 체육시설이 있는데.  
  민간시설이 있는데, 시에서 저렴하게 아주 무료로 이런 식으로 그런 시설을 해놔서 그 민간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하여간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또 특히, 그 웨이트 트레이닝은요.  
  지금 고등학교가 학생 수업을.  
  육상부를 이제 유지 안한다고 결정이 확 되어 버리면, 사실은 뭐 어린이들.  
  뭐 초․중학교 학생들은 웨이트 비중을 그렇게 안합니다.  
  성장에 좀 무리도 가고.  
  그것은 알죠?  
  체육학적으로 이렇게 너무 과하게 중요한 운동은 안 시키는 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방향을 잡아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326페이지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및 활동내역을 보면, (자료 확인 후) 여기에 보면, 계룡시 합창단이 있어요.  
  계룡시 합창단.  
  제가 뭐 이것을 뭐 지원에 대해서 그것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명칭이.  
  이 민간단체가 ‘계룡시’라는 명칭을 써도 좋은 건가!  
  예!  
  이게 시립 합창단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 뭐 합창단이 또 몇 개가 있을 수 있고.  
  또 외부에서 볼 때는 ‘계룡시 합창단’하면 ‘아!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구나!’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명칭이 법적 문제는 없는 건지?  
  그런 거 한번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른 문화, 뭐 이런 단체, 동아리들도 무슨 ‘계룡 뭐 뭐 뭐 회’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룡시’라고 하면, 그것은 계룡시를 대표성도 있는 것이고.  
  계룡시에서 운영하는 뭐 이런 단체라는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어에서 좀 한번 법적 검토 해보고.  
  그런 것을 이렇게 조율을.  
  문제가 있다면.  
  없다면 관계없지만, 문제가 있다면 명칭을 한번 그 단체하고 협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뭐 씨름, 모래가마니 들기, 힘자랑, 뭐 널뛰기, 줄다리기.  
  뭐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에는 이게 그 새마을지회에서 우리 시민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민속경기 참가하고, 대표 있게 갔고.  
  언제부터인가는 이제 체육회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체육회에서 사람을 모아서 대회를 출전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몇 번 참가를 해봤는데, 참 좋고, 뭐 괜찮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행사를 참가해 보면, 우리 계룡시가 작지만 강한 도시가 아니고, 가보면 참 작지만 약한 도시예요.  
  참 창피해.요  
  유니폼부터, 뭐 먹는 먹거리부터, 모자부터.  
  다른 시․군들은 아주 그냥 옷도 유니폼 만들어 입고 와서 하는데, 우리만 좀 초라한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이게 사실은 뭐 큰 것도 아니고, 그날 단일 행사이기 때문에 유니폼하고 뭐 모자하고 먹거리 정도만 뭐 넉넉하고 풍족해져도 뭐 자긍심도 느끼고.  
  또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7년하고 2022년도 올해 것하고 보니까 예산이 39만 원 증액이 됐어요. 39만 원.  
  예!  
  그거 뭐 약 30~40명 참가하는데. 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뭐 큰 돈 안들이고, 우리 시민들의 뭐 대표성을 지닌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액을 늘렸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국악협회에서 단오행사를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이제 문화 쪽인데, 그 단오행사를 그냥 단순하게 국악인들 뭐 그 공연만 하지 말고.  
  저는 제목이 단오면, 단오 때 우리가 민속.  
  그 단오절에 뭐 했죠?  
  단오절 하면 생각나는 게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렇죠?  
  뭐 씨름대회 같은 거 민속경기하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그런 대회 할 때 옆에서는 또 음악이.  
  풍악이 또 이렇게 흘러나오고.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국악협회 그 단일 단체의 행사로만 가더라고요.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뭐 국악협회도 참여하고, 뭐 무슨 씨름협회도 참여하고.  
  아니면 머리 뭐 이런 개념이니까 이제 제 생각인데, 머리는 뭐 헤어디자이너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머리를 감는 뭐 이런.  
  머리를 하는 뭐 이런 그런 무슨 이벤트성 행사도 계획해서.  
  좀 행사를 격상시켜서 어디 국악협회 단순행사가 아니라 우리 문화체육과 행사로써, 시 행사로써 좀 격상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제안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우리 또 아까 조광국 위원님께서 많이 심도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71페이지.  
  뭐 8페이지 이쪽에 보면, 보조금 정산한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뭐.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면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다음에는 뭐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도 잘 적혀 있어요.  
  뒤에 가면, 쭉 나와요.  
  뭐 정산 서류가 부족하다.  
  뭐 식대를 엉뚱한 데 무슨 어디 계획서에 영수처리 한 거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조광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그냥 말만 꺼내고, 문제가 있다 라고 제시만 해놓고, 그 다음 어떤 행정 조치가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런 경우가 똑같은 게 또 나와요.  
  예!  
  2018년, 2019년, 2020년.  
  뭐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것은 뭐 한번이야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 어떤 뭐 행정지도를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여기 검토 결과 부분에 대한 그 후속조치는 아까 조광국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따로 별도로 조치를.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를 제가 그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는 부분은 계속적인 저희가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고.  
  또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지도․관리를 할 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서 제가 좀 더 한번 경각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또 218페이지에 보면, 2020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뭐 2020년뿐만 아니라 또 2021년도도 나오고, 2019년도도 나오고 하는데, 특정 종목.  
  특정인에게 강습이, 이제 수강, 설강을 주는 것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매일 그분들이 몇 분이 돌아가면서 계속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뭐 체육회와 가깝다고 해서.  
  체육회장과 가깝다고 해서 특정인, 특정 단체만 지속적으로 수업을 주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시민들이 체육 그런 강사 분들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정인에게 뭐 일감 몰아다 주기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골고루 이렇게 하게.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종목 마찬가지이고, 강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이 사업 평가에 가서 D등급 맞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신중하게 재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맨날 점수만 D 매기고.  
  우리 대학 다닐 때도 학점 뭐 F 맞으면, 수강 다시 하듯이 뭐 A, B, C 정도야 뭐 개선하고 어떻게 끌고 가지만, 뭐 C 나온.  
  D가 평가가 나온 것은 한번 재검토 해봐야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저희가 그 보조사업 그 범위.  
  보조사업 그 10% 범위 내에서 등급을, 그 마이너스 등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D 등급을 받.  
  그 마이너스 등급을 받게 되면, 차년도.  
  차년도에 그 10%를.  
  예산에서 10%를 감하고 보조금을 배정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실행되고 있어요?  
  아니면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이제 문화공연을 보면, 우리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 단체들이.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뭐 협회 차원에서 하는 문화단체들도 있고.  
   뭐 미술협회, 뭐 음악협회, 뭐 이런 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런 예술단체들도 보면, 이 협회 차원에서 좀 크게 행사를 하고.  
  정말 볼거리가 있는 행사도 있는 반면에 너무 자잘한 행사들이, 그만 그만한 행사들이 많아요.  
  뭐 우리 의원들 와서.  
  공연장 오시라고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가서 앉아 있어 보면, 아니!  
  출연자보다 관객이 더 적어요.  
  그 자리에 가서 인사하고 이석을 하려고 해도 우리 빠지면 뭐 거기에 10명도 안 남을 것 같아서 못가고 자리를 지켜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장내웃음)

  진짜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어도 어떤 단체들.  
  자신들의 어떤 연습하고 공부했던 것들을 발표하는 작품 발표회 개념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아서 공연의 성격을 띠었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관객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의 작품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연극의 3대 요소가 뭐냐면.  
  뭐예요?  
  배우, 뭐 시나리오, 관객.  
  하여간 맞는지 모르겠지만, 관객이 꼭 중요 요소입니다.  
  관객이.  
  아니! 관객 없는 공연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 뭐 1천만 원, 2천만 원 들이고 20명 앉아 있을 것 같으면, 1명당 그게 얼마예요?  
  약간의 행사들을 좀.  
  단체가 틀리더라도 같이 좀 연합해서 하고, 그 대신.  
  그러면 그 지원금 액수도 커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을 좀 높이고.  
  아니면 또 자부담해서.  
  뭐 행운권 같은 거.  
  시에서 해주면, 시장님 선거법 위반이라 안 된다고 하니까 자부담 조금 해서 협찬 좀 받고, 스폰 좀 받아서 행운권 추첨 같은 거.  
  뭐 경품 같은 거 좀 넣으면, 시민들 많이 모이잖아요?  
  좀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은 막연하게 그냥 한 단체에서 몇 개씩 자잘한 것들 하지 말고.  
  그것 좀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부분.  
  제가…….  
신동원 위원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저도 문화체육.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이용권 위원님께서 무슨 역할이 문화하고 체육과장이 맞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사실은 저도 그 1년을 지금 문화과장을 하면서 고민스러웠던 게 이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춥고 배고픈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흥행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문화과장으로서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관객이 적더라도 그분들께서 그 작품을 준비하면서 이제.  
  적은 예산으로 자부담도 거의 다.  
  문화 같은 경우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부담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제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은 물론 흥행은 안 되어서 관람객이 적더라도 저희 그 소관 관하.  
  의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지금대로 가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니오. 좀 더.  
  조금 더 한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 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을 위해서 그냥 5명의 관객이 있더라도, 10명이 있더라도 그냥 지금처럼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좀 예산을 저희가 한번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검토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합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가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시고.  
  또 제가 뭐 통․폐합시키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가요.  
  그렇게 하지…….
  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예!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뭐 예산 증액도 생각해보고.  
  뭐 다각도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무슨 뭐 통․폐합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얘기 본질을 잘 들으셔야 되고.  
  제가 또 전제를 깔았잖아요?  
  예!  
  우리들 스스로 하는 정기 연주회라든가, 뭐 정기 발표회라든가, 작품 발표회.  
  이런 것은 본인들 위해서 모임하고 고생한 거.  
  자축하고 이런 거니까 얼마든지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다만,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민을 대상 공연이라고.  
  공연 개념을 띈 성격은 최소한 작품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관객 동원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짚은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 이 부분은 저도 역시 공감을 해서.  
  물론 체육 부분은 시민을 건강하게 하고, 뭐 행복지수 높이고 꼭 필요한 이런 거지만, 또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요즘 뭐.  
  어느 단체에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요즘 뭐 밥 못 먹고.  
  이제 밥 끼니 걸러서 못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삶을 윤택하게 사느냐!  
  예!  
  얼마나 품격 있게 사느냐!  
  이런 게 문화이고,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술이, 문화가 계룡시를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을 품격 있는 시민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시에서 배려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잘 끌어 나가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이해 가시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이해가 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질 떨어지는 공연.  
  그러면 어디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이! 여기 수준이 이러네?’이렇게 평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 좀 챙겨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소신을 가지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더 있으세요?  
신동원 위원  좀…….
○위원장 이청환  그러면 제가 한두 개 하고, 또 하시자고요.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개만 일단 한번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이청환  우리 과장님!  
  이번에 도민체전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의원님들…….
○위원장 이청환  좋은 성적 거두신 거.  
  축하드리고.  
  우리 직원 분들!  
  같이 주말 쉬지도 못하고 애쓰시는 모습 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뭐 휴일수당들은 제대로 좀 받으시면서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과장님!  
  간단하게만 답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휴일에 출근하게 되면, 그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최대 4시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 그래요?  
  체육회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거기도 주말에도 다 나오셔서 같이 해주시고 하던데…….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거기도 저희 공무원처럼 똑같이 그렇게 준용해서.  
○위원장 이청환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이청환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래요.  
  일 하신 만큼.  
  그 노력하신 만큼 자기 것은 가져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자! 우리 173페이지 문화원 한번 볼게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거 올렸다가 제가 몇 마디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위원장 이청환  업무보고 때는 우리 6억으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9억으로 또 증액해서 올려놨네요?  
  그때는 그 엄사리 문화쉼터로 해놨다 이번에는 또 문화예술의 전당 3층으로 해놓으시고.  
  과연 우리 계룡시에 지금 문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는 지금 계룡시 개청한지 20주년 되어서…….  
○위원장 이청환  그거!  
  누가 모릅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문화원의 또 역할이 있고…….  
○위원장 이청환  어떤 역할이에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이제 그.  
  아까 신동원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되어서 이제 한두 분 오시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예총과 별개로 이제 문화원이 설립되면 그것을 좀 발전적으로 바뀌…….
○위원장 이청환  아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답변이 완전히 저기 뭐 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문화원 없는 도시 없어요. 솔직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맞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저도 인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이청환  그런데 그 문화원들.  
  지금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위원장 이청환  유지관리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막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면서도 그 혜택을 다 못보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 4만4천 인구 되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우리 오히려 예총 단체나 다른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이 부분.  
  여기 3억.  
  연 3억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1억이면 커버 다 됩니다.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필요한 것은 맞으나, 아직 이 인구에서는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족도시가 됐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우리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위원장 이청환  안 들어보셨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일부 의견…….  
○위원장 이청환  뭐 계속 공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고 가시려면,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 동의서 다 받아오세요!  
  그러면 인정 해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위원장 이청환  어떻게 다 받아오시겠어요?  
  그 왜 관에서 주도를 하십니까? 민에서 주도를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관은 지원 역할이지…….  
○위원장 이청환  지금 문화원 설립 지원 보면, 내용은 다 주도예요. 주도.  
  예!  
  여기 지금 발기인 구성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닙니다.  
  그 부분은 외부에서.  
  외부 측에서 이제 구성해서 그…….
○위원장 이청환  자산은 어떻게 만들어오고, 출연금은 어떻게 만들어오는지 얘기 들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래서 그 부분은 외부에서 구성해서.  
  저희가 그 문화원 표준 정관은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구성을 해서, 총회를 거쳐서, 정관을 작성해서 시에서 이제.  
  제출했을 경우 시에서 검토하고, 그것을 도에 이제 승인을 거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위원장 이청환  승인 절차를 거치려면, 시에서 의견을 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맞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위원장 이청환  정확한 의견을 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무리 공약이라고 해도 섣불리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하여튼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문화체육과장님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속전속결로 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29일에 의결했는데, 12월 2일 되니까 특위 세우고 경관조명 하고 있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12월은 연말연시 시작하는 그 달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청환  분명히 저번에 추경예산 하시면서 시장님 역점 시책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트리라는, 그 빛 조명이라는 부분이.  
  빛 조명이라는 부분이 시장님.  
  그 내년에도 집행부 역점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주관이 뭐고, 주체가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설치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트리까지 다 우리 예산으로 한 거죠? 빛 조명까지.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빛 조명을 저희가…….  
○위원장 이청환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빛 조명은 저희가 안합니다.  
  그 안에…….
○위원장 이청환  트리는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안에 이제 트리도 부수적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러니까 우리가 다 했죠? 우리 예산으로.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설치를 했습니다. 예.  
○위원장 이청환  우리 예산으로.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업체 어디 선정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업체는 그 천안에 있는 업체로…….
○위원장 이청환  왜 천안 업체 주죠?  
  수의계약 하면 우리 지역에도 전기업체가 30군데나 있어요.  
  왜 주셨어요? 천안으로.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천안에 있는 업체가 저희가 파악해 봤을 때 충남에 있는…….
○위원장 이청환  언제 파악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제안을 보고 이제 파악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언제요?  
  그 제안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추경.  
  3회 추경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장 이청환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의회가 완전히 저는 속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주관은 어디가 있고, 주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이청환  이번에 점등식 가지셨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니! 시에서 다 설치를 했는데, 시에서는 한 게 없다고 하면 얘기를…….
  과장님!  
  지금 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가 그 빛 조명 12월 2일에 설치를 하고 야간에 점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러면 의도적으로, 의도됐던 사항이잖아요? 지금.  
  계획이 다 된 상태에서 의회에.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 했던 예산인가요? 2,200이?  
  3차 추경.  
  그것도 정리추경에 올라와서?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계룡시의 야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위원장 이청환  의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위원장 이청환  본 위원도 염려했던 부분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위원장 이청환  제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모 단체에서 그 신자들에게 문자를 돌렸어요.  
  12월 1일에.  
  땡땡땡 주체, 계룡시 주관 행사가 3월 4일 새터산 몇 시에 있습니다.  
  의심 가겠어요?  
  안가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내용은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위원장 이청환  거기 가셔 가지고 우리 당선자 신분에 당선 예배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는 참가를 못해가지고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우리 시장님께서 행감 전에 의원님들하고 식사하시면서 선심성 예산 당신이 많이 손보셨다, 안올렸다.  
  얘기하셨대요.  
  이게 선심성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과장님!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가…….
○위원장 이청환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제가…….
○위원장 이청환  (목소리를 높이며) 왜 계룡시에 업체가 30군데나 되는데, 천안시 업체하고 상의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위원장 이청환  왜 계룡시는 그 기술력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위원장 이청환  누구예요?  
  누구 부탁받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제안이 왔을 때, 천안 업체에서 제안이 왔을 때 천안업체의 그동안 경험을 높이 샀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계룡시 업체는 그 경험이 안 되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빛 조명에 대해서…….
○위원장 이청환  그 내역서.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이청환  계약서.  
  업체 선정 과정.  
  다 한번 가져오시고.  
  업체 누구하고 처음에 통화하셨어요?  
  오셔서 얘기하신 분이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
○위원장 이청환  이것은 의회에서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이 가잖아요?  
  예!  
  업체 딱 찍어놓고 그 업체 주려고, 계약하려고…….  
  제가 계룡시 업체 몇 군데 전화해 봤어요.  
  저거 얼마짜리에요? 지금 예산.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2,200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과장님!  
  저하고 통화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가…….
○위원장 이청환  서비스로 어떻게 해줬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가…….
○위원장 이청환  저 녹취 다 되어 있습니다. 제 전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저희가 그 2,200 가지고 저 빛 조명을 설치하면서 계룡시가 이제 야경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빛 조명을 설치한 계기가 이제 그렇게 저희가 시작을 했고.  
  빛 조명을 설치하면서 그 2,200을.  
  설치했을 경우 좀 미흡하다는 부분의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대표.  
  대표 사장하고 실무 협의하면서 사실 저희가 서비스를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래서 서비스를 요구했더니 어떻게 해주신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래서 현재의 빛 조명이.  
  저희의 사정을 얘기 듣고, 현재의 빛 조명이 이제 2,200 내에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과장님!  
  서비스를 해가지고 약 3,500, 4,000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규모로 봤을 때 제가 그 거짓말…….
○위원장 이청환  그러면 막말로 그 업체에서 계룡시에 뇌물 받은 거예요.  
  뇌물 바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천안 업체인데, 언제 와서 수의계약 또 하겠다고 그렇게 해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한번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 열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니, 업자가 남지도 않고,예!  
  처음 하는 일.  
  처음 하는 업체가, 처음 들어오는 업체가 남지도 않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보면서 사업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래서 그 업체가 공주나 부여 백제문화재도 그렇고 참여를 그 수년간 했던 업체고.  
  현재의 빛 조명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실무 그 팀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200 이상이 들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추후에 또 일감 몰아주기냐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제 그 합리적인 의심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 업체를 고의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는지, 그 부분을 한번 추후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러면 그 업체는 우리 계룡시가 불쌍해 가지고 서비스를 했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저희 계룡시가 불쌍해서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제가 공감을 못하겠고요.  
  지금 그…….
○위원장 이청환  빈약해서.  
  계룡시가 빈약해서?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계룡시가 빈약하다고 하신 부분도 계룡시라는 것을 빼고, 현재 지금 계룡시의 그 야간 조명이 사실상 거의…….  
○위원장 이청환  우리 과장님!  
  그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이청환  3차 추경 우리 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 걱정하신 게.  
  제가 그랬어요.  
  시장님 역점 시책사업이라고 하시길래 ‘시장님 역점시책사업이 쫀쫀하게 2,200이 뭐냐?’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 공감하셨고.  
  같이 좀 예산 더 해가지고 엄사리도 화려하게, 금암동도 화려하게 좀 하자!  
  그게 무슨 의도였겠어요?  
  결국에는 그런데 모 단체에서 주관 주최하는 꼴이 됐잖아요?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가 12월 1일날......
○위원장 이청환  우리 과장님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설치 때하고 점등할 때, 12월 2일날 설치하고 점등할 때 가봤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게 말이 되는 행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행사는 저는 주관 주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 단체에서 문자 넣기를 ‘주관은 계룡시’하고 넣었어요.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청환  주관 뜻이 뭔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체육과도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주최 땡땡땡 연합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때는 미리 다 얘기가 됐던 상태였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런 식으로 행정하지 마십시오. 예!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주관 주최 부분도, 저희 계룡시가 주관했다는 부분도 그 행사 끝나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알게, 그 저녁, 그 늦게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제가 업자 데려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 정도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시설이냐’ 물어보니까.
  업자 왈 ‘적어도 3,500~4,000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안했던 업체가 마이너스 보면서 여기 와서까지 그거 제의해갖고 시설을 하겠어요?  
  그 재료 사주신 거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없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하여튼 내역서 다 가져와 보세요. 계약서 일체.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아까 이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직원 변동사항을 자료로 요청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예.
신동원 위원  제가 요구한 내용은 특정 개인 급여가 연도가 지나면서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변해갔나, 옛날에는 얼마 받았는데 지금은 얼마 받고 있는가, 이거를 보고 싶어서 한 건데.
  이거는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왜 이렇게 뽑아왔냐고 했더니 양식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의사팀장을 바라보며) 양식을 우리 의회에서 주나요?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자료 요청할 때?  
  어쨌건 지금 이렇게 알아볼 수가 없게, 제 의도와 다르게 지금 여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가 뭐한데.
  이 자료를 좀......
  지금은 연번 1, 2, 3, 4, 13명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갔잖아요?  
  이거 이름을 쫙 넣고, 예?  
  그러니까 한 사람 거 별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야.
  이름을 적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17년도에는 얼마 받았고 ’18년도 얼마 받았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그것 좀 하나 정리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주세요.
  지금 좀 체육회 포함 장애인체육회 포함해서 체육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다 대학 나오고 나름대로 옛날에는 진짜 전국에서도 날리던 사람들이고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 집단인데, 사실 보면 좀 그냥 일용직 개념으로 계약직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직업의 안정성도 없고, 또 신규 직원을 뽑으려고 하면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귀해서 잘 안 오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직원별 급여 변동현황 좀 뽑아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도민체전을 나간다든가 어디 대회를 나가고 하면 식비가 8천 원으로 지금 고정되어 있잖아요?  
  해서, 사실은 우리 식당에 가보면 어느 식당은 뭐 8천 원짜리는 아예 메뉴판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요?  
  다 인식하시지요?  
  그런데 또 정산을 하다 보면 단가 플러스 몇 명 해서 뭐 아예 포스에 찍히게끔 그런 거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메뉴판에, 그 집 파는 메뉴에 8천 원짜리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영수증을 첨부하라는 건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런 거에서부터 사실은 서류를 가짜로 영수증 만들어 와라라고 조장하는 거예요.
  식대가 많이 오른 건 다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상위 규정이 그래서 그렇다고 자꾸 핑계를 대시는데......
  옛날에는 우리 6천 원 했었잖아요?  
  그러다 7천 원 오르고, 8천 원 오른 거잖아요?  
  그것도 오를 때 어떤 과정을 거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필요성을 또 느끼니까 한 1만 원 정도로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그런 결정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 무슨 위원회가 있다면 거기에 강력히 요청을 해가지고 현실화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 비단 문화체육과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부서도 같은 실정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집행부 차원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그래서 중앙에 건의하든, 그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건의하는 방법을 저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거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 체육 이쪽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분야 다른 실과 다 마찬가지일 거고, 또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다른 타 시군, 다른 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결하든 정보교환을 하든 해서 강력하게, 정하는 데가 도라면 도에다 요청을 하고, 정하는 데가 중앙이라면 중앙에 강력히 요청해서 대책을 세워서 적어도 최소한 1만 원 정도 이상 식대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위원님께서 예산 많이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이, 법을 바꿔야 우리가 세울 거 아닙니까. 올라와야.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안 올라오는데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그렇게......
  고맙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님.
최국락 위원  체육지도자로서 체육회 소속이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개인사업으로 또 사업비를 받아가면서 활동해도 이게 서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생각......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근무 외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개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의 급여가 부족하고, 또 급여도 그렇지만......
  또 요구를 하는 그 우리 아마 생활체육인들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은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최국락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이해충돌하고 관계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한번 파악해서......
최국락 위원  예, 파악해 보시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이게 또 잘못하면, 거기 소속돼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또 사업비를 받아가면서 당신 개인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여러모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알겠습니다.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진행하시면서 지금 얼마짜리가 얼마 됐는지 아까 김미정 위원님이 얘기하셨지요?
  이거 시민들 희망고문이에요. 희망고문. 예?  
  일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최대한 빨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우려했던 사항이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책임지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계시면서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빚조명.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이청환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빚조명은 계룡시민들을 위해서......
○위원장 이청환  아! 계룡시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의회에서도 3차추경때 얘기 안하고 더 예산 크게 세워서 더 화려하게 하라고 얘기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런데 잘못됐잖아요! 주관 주최가!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부분은......
○위원장 이청환  (목소리를 높이며) 왜 그 얘기를 안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저희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지를 했으면 제가 당연히 그 행사에 참가했을 텐데,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제가 불교단체나 사합연합회나 천주교나 원불교 한번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 싹 하고 돌아다녀 볼까요?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분명한 건 저희 계룡시에서 주관 주최를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청환  아니, 주관 주최를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최 뜻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위원장 이청환  우리가 돈 대서 우리 돈으로 했어요.
  그걸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갖고 다른 단체한테 줬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준 게 아니고 저희가 12월 1일날......
○위원장 이청환  아니!  
  여보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활용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주관 주최한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설치를 한 것뿐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도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리고 그동안, 5년 동안,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이청환  올까지 해서 5년간 종교단체에 우리가 해줬던 거 한번 자료 다 가져와 보세요.
  아셨지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이런 사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안전건설국>
○위원장 이청환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과장님께서 일어서신 가운데 안전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제순으로 차례대로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자필서명한 선서문은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겸 안전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일동 기립)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조원숙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전달)

  (김세겸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일동 착석)

○위원장 이청환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들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했습니다.  
  안전건설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신 대로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추진계획 보고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등의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나.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신현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대한민국 제일의 안전도시 계룡시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고심해 주시고 힘써주심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추진계획 보고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하여 왔고, 연중무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계룡시 안전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하 13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4쪽입니다.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5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 13건 중 첫째, 현장중심의 재난예방 훈련과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연중무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하며 각종 훈련을 통한 실전적 현장 대응력 강화로 재난대응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책임보험 관리를 통한 선제적 재난 대비 및 사회안전망도 지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시민중심의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계룡시민 안전보험 가입, 청소년 교통문화 자동차운전 에티켓 교육, 재난안전 골든벨을 통한 청소년 안전의식 고취와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국민안전대전환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으로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 관리와 재난취약시기별․사회쟁점별 안전점검 실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시설물 안전과 시기별 테마별 사회적 안전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계룡시 CCTV 통합관제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내실화, 그리고 충청남도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을 정착 확산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두계천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계룡시 대표적 친수공간인 두계천을 종합적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까지 200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 조성과 하천 정비를 추진하여 시민의 레저․휴식공간 및 지역명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배울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집중호우시 농경지, 농작물, 시설물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 정비사업을 2023년 12월까지 엄사면 도곡리 일원에서 추진하고.
  일곱 번째,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5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자연재난 대응 추진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활동 추진으로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과 풍수해 취약시설 사전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 폭염 저감대책 등을 추진하여 강력해지고 증가하는 자연재난에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2023년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통합방위 태세 구축, 을지연습 실시 등 비상대비 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열 번째,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신도안면사무소 노후 경보시설을 교체하여 경보전달체계가 차질없이 작동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특사경 활동은 시기․테마별 단속대상 다각화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고, 아울러 자동차 관련법 위반사건도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이행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대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강화와 계룡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6건 중 2건은 완료, 3건은 추진중, 1건은 미착수하였습니다.  
  추진중인 3건과 미착수 1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계룡시 통합관제센터 인원증원 검토와 세 번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및 관리방안 마련은 CCTV 운영과 관련 인원 충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의 중이며.
  다음 쪽, 네 번째,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노력은 시 제반여건 및 환경을 고려하고, 예산확보 상황 등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추진 신중 검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용역비가 소요되며, 매 5년마다 재인증을 위한 용역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두계천 활용방안 마련은 민선8기 두계천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공약과 연계된 사항으로 2025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민 안전을 위해서 총괄적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한 두 가지 정도 드릴게요.
  우리 계룡시 통합관제센터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거기에 보면 직원이 좀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증원이 안되는 이유가 뭐지요?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와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 시 전체적인 인력 조직 여건상 바로 확보가 안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중인데,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떻게 뭐 좀 가시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냥 막연하게 요청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지금 저희들이 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많은 인원이 차출된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보자하는 그런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보면 2015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12명이 운영되다가, 8시간 근무해서 4조 3교대 이런 식으로 했네요?  
  그런데 ’19년도부터는 공무직 6명, 청경 2명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9시간으로 근무가 바뀌었고, 1시간 늘었고.
  또 2021년도부터는 8명이 청경 4명, 공무직 4명 이렇게 청경 숫자를 늘려서 고용을 좀 확실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8시간에서 9시간으로 바뀐 이유는 뭐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휴식시간 보장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연속으로 8시간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시간 정도 휴식시간을 보장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1시간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휴게시간 개념으로 1시간을 늘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뭐 인수인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 인수인계도 30분씩은 해야 되고요.  
신동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다시......
신동원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전에는 그럼 안 쉬고 8시간 그냥 풀로 계속 거기 앉아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교대로 근무하면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했는데요.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거 같이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이렇게 공무직이라든가 뭐 직원을 뽑는 개념이라면 사실 현실성 있게 꼭 필요한 곳에 고민해서 배치해야 되지만, 사실 이 안전 관계된 통합관제센터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 같아요.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그냥 어거지로 자리를 만들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모니터 그 많은 숫자에 확인하려면 피로도 같은 게 있으면 아무래도 사각지대도 생기는 거고 놓치는 것이 많이 생길 거니까 직원들을 충분하게, 정확한 인원을 티오대로 배치해서 배치해야 맞다고 보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정 안되면 우선 2명이라도 증원해서라도 좀......
  그 취약 시간대 있잖아요?  
  그런 때라도 일단 한 명씩 더 투입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좀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 도움을 얻어서라도 인원을 좀 확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고요.
  이 뒤에 보면, 두계천 관리 현황.
  23페이지에 보면.
  매년 두계천 관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요. 보면.
  2017년부터 ’18, ’19 계속 올라오는데.
  본 위원이 항상 지켜보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사현장도 보고, 또 다녀보고.
  보면, 멀쩡한 뚝방 뭐 어느 시기가 되면 포크레인으로 싹 긁어 올리더라고요?  
  한동안 거기가 꽃이 예쁘게 금계국으로 좀 자리 잡아가는 듯했는데, 또 막 파헤쳤어.
  아,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나보다.
  돈을 들이고 공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나마 있던 금계국도 다 없어지고, 뭐 전문용어로 여기에 보니까 초류종자 살포라고 되어 있는데.
  초류종자를 살포했는데, 이게 자리를 잡고 밀식이 되어야 쫙 퍼지고 다음에 총총총총하게 꽃이 나 줘야 다른 잡풀, 뭐 이런 잡초들이 번성을 못하는데 어설프게 뿌려놓으니까 오히려 잡초만 더 무성해졌어요.
  손 안 대기 전보다도.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이런 거는 좀 계획적으로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하는 김에 한번 제대로 만들어놔서 이중삼중으로 매년 돈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동원 위원  그 점 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우리 그래도 재난과 범죄 뭐 그런 예방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CCTV 화소가 주로 몇 화소로 구성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담당계장께 한번,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국락 위원  글쎄, 지금 보니까 34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 684대입니다.  
최국락 위원  몇 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680......
최국락 위원  684대?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래서 1인당 관리대수가 그렇게 300개 됩니다.  
최국락 위원  예, 대부분 다른 지역에는 이 화소를 좀 높여서 설치하는 경우, 사례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그거는 꼭 알아봐서 좀 알려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위원님 그거는 시기별로 다른데요.
  초기에 설치된 CCTV들은 좀 화소가 떨어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노후 CCTV 교체하는 것은 화소를 좀 높여서 선명한 영상이 제공되는 그런......
최국락 위원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자료로......
  아, 잠시......  
최국락 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담당자에게 확인 중)  
○재난안전팀 윤희병  담당자 윤희병입니다.  
최국락 위원  예.
○재난안전팀 윤희병  저희 CCTV는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서 684대를 관제하고 있고요.
  처음에 설치된 화소는 46만 화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200만 화소로, 최소 200만 화소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예, 그럼 다른 지자체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팀 윤희병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그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또 어떤 재난이나 범죄가 발생됐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만약 재난이나 범죄에 유사시 이런 갑자기 문제가 발견됐을 때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영상으로 어떤 그 범죄라든가 인지를 하면 바로 112라든가, 사건사고면 119에 신고하고 있고요.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재난이면 해당 실과, 또 당직실이라든가 바로 연락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위원님이 그 인력 관계되어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군문화축제 때 차출되어가지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좀 보충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 좀 들어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더 많은 대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특수성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다시 한번, 인력 1명이 충원될 때마다, 물론 그걸 반대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가 따르잖아요?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금전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결코 우리가 적은 인원수는 아니다, 그런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들여다 보시고 진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대적으로 계룡은 범죄와 안전에 그 지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오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필요한 것이 주무부서로써 안전총괄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태원참사 사건을 보고 온 국민이 참 슬퍼하고 분노하고 했는데.
  계룡시에도 만약의 경우 주최자 없는 행사가 이루어져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한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저희들이 그 매뉴얼이 29종이 있습니다. 각 재난별로.  
  그래서 그에 대해 대응하는 매뉴얼은 있는데, 일단 그 주최자가 없더라도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면,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그 경찰서하고 소방서는 기본이고.  
  또 이제 그 대응할 수 있는 보건소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아마 그 매뉴얼이 작성되리라고 봐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조광국 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찾아가는 시민 중심의 안전 정책에서 특히, 이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들이 이제 있는 곳에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한 예방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조광국 위원  그분들이 뭐 직접 거동을 통해서 훈련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 특수한 교육이라고 봐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좀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그런 데는 사고 한번 나면, 진짜 대형 참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양보호시설 같은 데, 병원이나 이런 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지금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찾아가는 그 안전교육.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면서 직접 하고.  
  또 그런 성과가 있는 그런 사례도 좀 최근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조광국 위원  어떤 사례던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  
  저 향한리 쪽에서 불이 났을 때 그 초등학생이 뭐 요리를 하다가 불이 났는데, 어르신들에게.  
  이제 혼자 있다가 어르신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바로 어르신들이 와서 소화기로 불을 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몸에 체득되는 그런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평상시에 안전교육을 좀 강화.  
  많이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예.  
  좋은 미담인데요.  
  그런 것은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도 하고.  
  홍보하면서 또 이제 그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에 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자각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널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한 가지 더 하면 CCTV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 효용을 다 하지 못한 사례는 제가 최근에 이제 겪었어요.  
  이제 그 우리 가게 주변에서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현관.  
  두꺼운 유리 현관문이 그냥 박살났어요.  
  그냥 빵 터지면서 아주 거기에 사람이 있었다면 크게 다칠 정도로 문짝이 약 5m 정도 날아갈 정도였는데.  
  그 밤인데, 그 옆에 이제 사각.  
  아니, 그 옆에 가로등이.  
  CCTV가 있어요.  
  가로등도 있는데, 그 골목 초입인데도 거기에 비치지 않아가지고 그 경찰 수사 의뢰를 했는데도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끝내 자기 부담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이 있는 경우.  
  CCTV 주번에는 특히,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그게 이제 꺼져 있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뭐 불행.  
  설상가상이라고 사고가 났을 때 가로등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점검을 항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우리 또 김세겸 국장님!  
  신현무 과장님!  
  또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스마트시티 관제탑하고 그 CCTV관제탑이 뭐가 틀리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 소프트웨어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CTV는 단순히 영상으로 그 CCTV에서 제공되는 화상만을 보는데, 스마트시티는.  
  스마트시티 관제 시스템은 그 영상이 스스로 어떤 그 사건사고를 찾아서 그 관제요원에게 알려주는.  
  뭐 또 다른 예로는 저기 지하차도의 침수된 그런 것도 자동적으로 그 관제요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다양한 좀 첨단화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안심 귀가 서비스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안심 귀가에 가장 민감하게 노출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거든요.  
  학원이 늦게 끝나거나, 또 외진 곳에 살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 안심 귀가와 연계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지금 서비스 제공은 본인이 핸드폰에 그 앱을 깔면.  
  앱을 깔고, 앱으로 그 안심 귀가.  
  앱으로만 요청을 해도 모든 그 15개 시․군에서 다 같이 그것을 관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그 부분을 청소년들한테 더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기는 한데, 우리 그 계룡시 하천 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매년 수십억씩 들이고, 또 가장 티도 안 나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단은 그.  
  이제 시민들께서 체감하시는 부분은 별로 그 변화가 없다.  
  이렇게 체감을 하시는데, 사실은 두계천만 하더라도 짧은 구간이 아니라 수십㎞에 달해서 풀만 깎는데도.  
  한번 풀을 깎는데도 수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1년에 4번 정도.  
  계속 그 민원도 의원님들도 많이 민원을 받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제초작업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풀만 깎는데도 억대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용권 위원  이 하천 정비에 이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부서가 뭐 안전총괄과, 뭐 건설과, 도시주택과, 농림과.  
  여기에 다 해당이 되잖아요?  
  이 4개 과가 뭐가 문제냐면요.  
  예산이 올라오는 대로 다 세워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사를 한다잖아요?  
  뭐 툭하면 몇 백억, 몇 십억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예산이 맞는지 적정성 여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냐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단은 하천 부분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가로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시고.  
  하천 관리는 저희가 총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복되는 예산 부분은 아마 예산편성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잘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산 세워주는 대로 다 쓰고 있잖아요?  
  뭐 테마파크 조성이다, 뭐 하천 사업이든 이게 다 건설업이잖아요?  
  계룡시에 뭐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적정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가 판단은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뭐 이게 100억이다, 뭐 200억이다.  
  그런데 저거! 약 50억이면 할 수 있을 텐데, 왜 100억이 들지?  
  이럴 수 있잖아요?  
  관리․감독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이게 공무원이 왜 못하느냐!  
  내가 시설직 공무원인데, 다른 시설직이 올라왔어. 예산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깎을 수가 있겠어요?  
  못 깎잖아요?  
  예산팀에 이것을 깎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시설 파트가 아무도 없잖아요?  
  뭘 알아야 깎죠.  
  이런 것에 대한 예산 누수를 지금까지도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데려와야 한다!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예산팀에서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팀장님한테 한번 이제 계시다고 하고 물어봅니다!  
  수변공원 사업비가 약 25억 드는데, 왜 25억이 든다고 하세요?  
  20억으로는 안될까요?  
  아니! 30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산팀장.  
  판단 못하잖아요?  
  이거! 누가 판단해요?  
  아무도 판단 못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겁니다.  
  계룡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시설비라든지.  
  이게 정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는 사실 의원들도 몰라요.  
  예산 심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적정한지, 아닌지!  
  적정성 여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몇 m 얼마?  
  우리 담당 과장이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줄 알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전문가들한테 예산편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받아보세요!  
  뭐 타 시․군에서 퇴직한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또 시설직에서 감리를 많이 받아본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는 군에서 공병 병과를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좀 담당 부서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산편성 기간 때 받아볼 생각 없으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 예산 관련해서, 편성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단순한 공정에 시설비라면, 우리 그 표준 품셈인가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 룰에 맞춰서 시설직들이 다 잘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또 다른 시설비.  
  예를 든다면, 그.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이냐, 15억짜리 건물이냐!  
  교량도 10억짜리 교량이냐, 15억짜리 교량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어떤 예산이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그 산출물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도 그냥 밋밋한 다리를 놓을 것이냐, 아니면 조경이.  
  어떤 조경이 되는 예쁜 다리를 놓을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떤 전문가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설직들도 다 전문적인 그런 정도로 판단해서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20억을 세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더 배려를 해주셔서 15억으로 좀 더 멋있는 건물을 한번 지어봐라!  
  멋있는 교량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은 단순하게 일률적으로 어떤 그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다른 우리 시설직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예.  
이용권 위원  하천 사업은 어느 한 과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예.  
이용권 위원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공원도 같이 들어가고.  
  또 그래야 시각적으로 확 와 닿지, 어느 날은 공원 좀 한다고 파재끼고.  
  또 어느 날은 뭐 한다고 또 파재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문화체육과에 우리 문화를 어떻게 둬야 될지.  
  뭐 또 공원은 어떻게 삽입을 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어쨌든 그 하천은 계룡시 젖줄이잖아요?  
  우리 시를 관통하는 뭐 신도안과 엄사, 또 금암과 두마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게 결국에는 하천이거든요.  
  하천만 정비가 잘 되어도 계룡시는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이것을 하천 부서.  
  뭐 안전총괄과에서 다 할거야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계룡시 하천 정비 뭐 T/F팀을 한번 구성해 보세요!  
  그래서 공원부터 다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우선, 저희들이 그 두계천 이제 종합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 그 용역 중에 있고요.  
  거기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습지 조성도 있고, 뭐 공원 조성도 있고, 꽃길 조성도 있고.  
  여러 분야가 이제 거기에 다 포함될 텐데, 그것을 이제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 다 의견하고 협의 다 거치고.  
  그다음에 사업 그 추진과정에서도 서로 간에 공유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이용권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현재는 두계천에 이제 그 꽃 심는 거, 나무 심는 것은 뭐 농림과에서 하고.  
  뭐 습지 조성하는 것은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개별적으로 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같이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 11월 2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뭐 울릉도에 그 공습 경보가 울렸는데, 주민들이 막 어디로 대피할지 몰랐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 계룡시에 재난 또는 그 유사 시 대피소는 어디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저희들이 아파트 지하주차장하고요.  
이용권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 엄사리의 공용주차장 지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엄사4거리 지하차도 거기가 비상대피소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대피소가 대략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지금.  
  (자료 확인 후) 11개소이고.  
  수용인원은 26만 명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유사시에 그에 따른 뭐 시민 대처 행동요령 등 매뉴얼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그 지자체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이용권 위원  특히, 이 계룡시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유사 시 대피소 및 그 행동요령 등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또 해요.  
  그 매월 발행하는 그 계룡사랑이야기에 홍보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도 이제 CCTV 관제탑.  
  제가 또 그때 가보고.  
  현장답사 가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현 인원 부족에 따른 업무 효율을 위해서 인력 충원 방안을 잘 좀 모식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생태공원 그 동파된 거.  
  아니, 동파된다고 물 수도 잠그신다고 그랬잖아요? 동파 우려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거!  
  안내판 세우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래서 저희들이 네 군데가 있는데, 비상 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정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 담당 팀하고 나가서 두 군데는 많이 이용 안하시는 부분은 일단은 폐쇄를 해서.  
  그런데 유사시에는 이 전기를 통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2개소는 계속 저희들이 퇴근할 때도 유심히 봐서 운영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미정 위원  예.  
  낮에 조금 날씨 괜찮으면, 또 저기해 놓으시고, 또 저녁때 잠그시고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김미정 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과장님!  
  일단 생태공원 우리 이용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같이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우리 그런 시민들이 즐겨 찾고.  
  아까 우리 젖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전에 그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그 CCTV에 대해서.  
  CCTV라는 게 나중에 뭐 녹화된 것을 봐서 사고 났을 때 현장을 찾아보고, 돌려보고.  
  뭐 차후의 수단도 있지만, 예방 효과도 아주 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CCTV를 촬영하게 되면, CCTV가 촬영되고 있음을 꼭 표시를 해야죠? 법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CCTV 촬영 중’그냥 이렇게만 붙어 있고.  
  도로도 그렇고, 뭐 그 정도로 붙어 있는데.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예방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CCTV 촬영 중’하고, 그 아래에다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가 촬영 및 녹화되고 있습니다.’이런 것을 좀.  
  그 판넬처럼 해서 조금 눈에 잘 띄게 메달아 달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답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내 한번 돌아다녀 보면, 뭐 예전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한번 챙겨서 시민들의 눈에 좀 잘 들어오게.  
  예방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는 크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것도 예산이 좀 많이 들 것 같은…….(웃음)
신동원 위원  (웃음) 많이 들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684대나 되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그래도 중요한 곳 위주로 하고, 뭐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쪽으로…….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신동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또 도시 미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런 게 많이 붙어 있는 게 또 그렇게…….
신동원 위원  아니! 물론 시야에.  
  뭐 이렇게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런 시야에.  
  아니면 주변 경관에 저해되면, 적당한 크기를 조절하고 디자인도 잘 해야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이런 길거리에 지금 맨 현수막이고 맨 표지판인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적절하게 다 하셔야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한번 저기 가서.  
신동원 위원  한번 계획 좀 세워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위원님 찾아뵙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이동)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추진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2022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쪽 2022년도 주요성과는 서면보고 드리고.  
  222쪽 첫 번째, 양질의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재정일자리 사업 추진 4개 사업에 572명을 선발 지원하였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5개 사업에 15명 등을 선발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자 중심 일자리 창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안내센터를 통해 12월 말 현재 129명을 취업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계룡출장소 운영을 통해 국민취업제도 상담 및 고용서비스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223쪽 세 번째, 계룡사랑상품권 활용 소비 지원 정책 추진으로 금년도는 모바일상품권을 220억 원, 지류 40억 원 총 260억 원을 발행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을 통해 2억 원 소비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지원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으로 2억 원을 출연하여 103개 업소에 대해서 12배인 2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180개소에 사회보험료를 4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억2,200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및 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하였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24쪽 다섯 번째, 사회적 경제 및 지역공동체 육성 지원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암동 상점가 62개소, 음식점 56개소에 대해서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225쪽 일곱 번째, 경쟁력 있는 스마트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1기업체에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을 일부 지원하였고, 튼튼한 지역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 전시박람회 등 참가 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5개 업체에 대해서 이자보전 2%를 지원하였고, 근로자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19명에 대해서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으로 2개 팀에게 창업 기초교육, 제품 개발 및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26쪽 아홉 번째,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확대 관리입니다.  
  주택지원 21개소, 건물지원 2개소 지원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노력해 왔으며 또한, 지역에너지 신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열 번째,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원 지원 및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를 통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지원하였습니다.  
  227쪽 열한 번째, 찾아가는 산업단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두 번째, 계룡 제2산업단지 기업 유치입니다.  
  5개 필지를 분양 계약 완료하여 총 분양률은 84%를 달성하였으나, 4개의 필지 투자 협약을 완료하여 분양 계약 및 투자 협약에서는 95%를 달성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 첫 번째, 재정일자리 사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재정일자리 사업 3개 사업에 536명을 선발하겠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3개 사업에 15명을 채용하고.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청년을 지원하고, 시민대상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계룡시 일자리안내센터, 제대군인취업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계룡출장소를 운영하여 일자리 종합안내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을 하겠습니다.  
  230쪽 두 번째, 은퇴자 공동 사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은퇴자 20여명을 선발하여 개인사무실 5㎡ 규모로 운영하고, 취업 지원은 충남인력개발원, 폴리텍 대학 등 직업교육 기관의 연계를 통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창업 지원은 입주자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 프로그램 및 멘토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신청을 지원하겠으며, 다양한 정보 공유를 위한 일자리안내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1쪽 세 번째,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소상공인의 이자 보전 증가 및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존보다 확대한 4억4천만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12배인 53억 원을 지원하고, 이자 부분도 기존 2%에서 1.3%를 증가한 3.3%를 지원하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 사업으로는 자립형 일자리 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 및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겠으며, 판로 개척 지원으로는 중간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컨설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33쪽 다섯 번째,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 대상으로 4억 원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소상공인 사업장 경영환경 개선, 역량 강화, 판로 등 4억3,300만 원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34쪽 여섯 번째, 경쟁력 있는 스마트 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비용 일부인 1,500만 원 지원하겠으며,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원,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을 통해 튼튼한 지역기업 육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 경영 안정 및 애로사항 적극 해소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통해서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을 추진하겠으며, 기업애로 발굴 및 해소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5쪽 여덟 번째,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택 지원 사업은 40가구, 건물 지원 사업은 4개소를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엄사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등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을 교체하고, 가스 취급시설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겠으며 또한, 에너지바우처 281세대, 연탄쿠폰 18세대,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36세대를 지원하고 에너지 복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열 번째, 군수물자 생산업체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국비 160억 원을 포함 총 250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9,000㎡, 건축연면적 1만3,000㎡, 지상 5층 규모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타당성연구 용역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행정업무를 완료하여 2024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28년까지 건립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계룡 제2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 유치는 세제 혜택 및 투자보조금 지원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100% 분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8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7건 총 9건을 완료하여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따른 제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보명은 엄사 화요장 폐지 검토 요청.  
  현재 엄사면에서는 매주 화요일 대로변 인도에서 외지인 상인들이 불법으로 길을 점거하고 화요장을 열고 있습니다.  
  외지인 상인들을 위한 화요장으로 인해 정당하게 일하는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화요장 폐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하고 시민제보가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기 화요장 문제는요.  
  저기 계룡시의 문제인데요.  
  그게 시장 부지가 아니라 그게 도로변이잖아요?  
○위원장 이청환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그…….
○위원장 이청환  그런데 그 일자리하고도 문제가 있고, 지역경제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저기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한번 이제는 뭔가는 결정을 내야 될 때가 됐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한번 검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그 화요장 문제는 건설교통과에서 그게 하는 업무라요.  
  그게 시장 부지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업무는 우리가 맞는데요.  
  그 화요장 문제는 거기 부지가…….
○위원장 이청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최국락입니다.  
  먼저, 가볍게 터치하는 입장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30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여기에 국비, 도비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뭉쳐가지고 내놓으셔가지고 보는 사람도 우회하게끔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 금액이 전부 다.  
  2019년도, 2020년도, 2022년도에 나온 금액이 다 시에서 도와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 사업이 이제 국비가 75%이고요.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도비가 7.5%이고, 시비는 약 17.5%로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총 금액에서.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계 생각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금액이 전부 다 시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 옆에다가 국비 몇 %, 도비 몇 % 해가지고 써서 좀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텐데.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줬나? 1억이 넘는 돈을?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75%는 도비잖아요?  
  도비가 아니라 국비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도비는 뭐 7.5%인가 그렇다고 그러고, 뭐 자부담은 또 17.5%인가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작성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옆에 좀 써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산업단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뭐 1산단, 2산단.  
  지금 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계룡시민 고용 실태 해가지고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여기에 보면, 뭐 퍼스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청년창업협동조합까지 일곱 군데를 지원해 주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종업원 수가 몇 명이든, 고용인수가 뭐…….
  하여튼 이런 거 다 따져서 지원을 해주셨겠지만, 여기에 농업회사 퍼스프 같은 경우에 이충관 대표자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건데, 지원 금액이 11억 가까이.  
  11억이 넘어요.  
  12억 가까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투자금액은 뭐 이것보다는 더 적네요?  
  그런데 이게 이집에서 얼마 전에 토지를 구입했잖아요? 옆의 땅.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그렇죠?  
  그게 약 1,00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당 85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억5천만 원에 산거잖아요?  
  그렇죠? 대충 따져보면.  
  그렇게 봤을 때 이 지원 금액이 12억 가까이 해줬을 때 어떻게 보면, 땅을 그냥 내 준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거! 이거! 그냥 지원해 주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게 이제 토지하고 시설비 투자로 해서 총 50억 이상 규모로 이렇게 투자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 저기 토지.  
  토지는 입지보조금 해서 약 40%를 지원해주고…….
최국락 위원  예.  
  그 원칙은 알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총 하면 약 30%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것의 요건에 이렇게 맞으면.  
  그래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충남도하고.  
  충남도가 이제 40%이고, 시비가 60%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건을 맞춰서 MOU 체결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집이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도가 난 집의 재무제표 그런 거나 여러 가지.  
  오히려 건축을 갖다가 시설을 늘린다, 확장한다는 그것만 생각하셨지, 재무제표 뭐 그런 거 확인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지금 아직 정산을 안 한 상태라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신용보증재단에다가 그 보증 증권을 끊어요.  
  그래서 그 이행을, 그 사업을 5년이라든가, 그 사업을 지속을 못하면, 어느 시기에 우리 보증회사에다가 지원해 준거 회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최국락 위원  지금 이 12억 가까이 나갔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지금 나갔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서울보증 통해서 뭐 회수 받을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손해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 토지가 8억5천밖에 안되고, 12억을 지원을 받았을 때 아니, 그러면 이 땅을 거의 그냥 공짜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게…….
최국락 위원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거기에 이제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과 그 이외…….  
최국락 위원  아이고, 알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다음에 거기에 기계시설이라든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지, 땅 구입만 했다고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투자 지원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공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야만 투자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돈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박탈된 거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땅값 이상의 돈을 갖다가 그것도 그냥 지원을 받았는데, 이거!  
  갚아야 될 돈도 아니야. 이 집이 부도가 안 났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서울보증을 통해서 청구하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만약에 안 났으면 1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냥 특혜를 본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게......
최국락 위원  다른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20억이고 10억이 부족한데 이런 지원을 못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산업단지 그 지역 유치를,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충남도 조례와 우리 계룡시 조례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충남도와 MOU 체결을 한 이후에 이런 사업을, 재정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맞으면 지원해주려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루모스라는 회사를 가봤더니 참 젊은 분이 회사를 잘 키워놓으셨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흐뭇한 마음으로 나왔고.
  매출액이 80억.
  들어올 때는 2억으로 시작해서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감사해요.
  그런데 이 집이 설립연도가 2018년도야.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람이 그 조건이 되는데 이 양반들은 들어올 때 1년도 안된 회사 신생기업이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전주에서 그렇게 이주해 와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 계룡시에서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전주에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그날 거기 그 집에 견학을, 현장답사를 갔을 때 그 집에서 준 거에 이 내용에는 ’18년도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설립연도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안 따져 볼 수가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과연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실제로 1억인 거랑 그 조건이 제대로 맞춰졌느냐.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이거 특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전주에서 제지사업을 계속......
최국락 위원  그건 아버님이 하신 거고, 이 회사는 새로 지어가지고 온 거잖아요? 신생기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계룡에 올 때는......
최국락 위원  따로 계산을 하셔야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계룡에 왔을 때는 신생기업이지만 전주에서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부지를, 우리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이쪽으로 기업 유치를 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휴지, 제지는 만들지만 또 건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할 때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전주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계룡시가 얼마나 꼼꼼한데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줬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웬만한 사람 몇 억만 받으려고 해도 얼마나, 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뭐야 이거, 저기는 12억 가까이 되고.
  또 이루모스는 17억이네요?  
  이렇게 큰돈을 받아가면서, 누구는 혜택받으면서, 그 산업단지에 입주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조건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이런 혜택을 줘가면서 무슨 뭐 92%를 갖다가 달성을 했다는 둥,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여기 일곱 기업체 보니까 다 혜택받은 분들이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리고 또 이게 투자 규모가 작아가지고 혜택도 못 받는 기업도 있고 그럽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만 지원을 해주니까요.
최국락 위원  지금 그 자우버도 먼저 1차로 회사설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옆에 땅을 또 샀잖아요?  
  보면, 이 집도 지금 상황이 경영난이 굉장히 조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 건물 지어놓은 걸 다 가동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바.
  이 집은 23억이네 또. 받은 것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다가 운영을 하시면 안된다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 산업단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마음졸이지 마시고 그래도 유불리를 좀 따져가면서, 어느 회사에 너무 지나치게 간 거는 아닌지 그런 거는 좀 따져가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가 일을 추진할 때 있잖아요.
  그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다 따지고 일을 하니까 더 세심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이 퍼스프 12억 준 거.
  서울보증 통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부도가......
최국락 위원  계룡시에 손해 보는 거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증증권을 발행해요.
  그래서 그 이행을 못했을 경우, 우리가 투자를 얼마하고 뭐하고 그런 게 요건이 있어요.
  그거에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보증증권에서 회수를 합니다.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충청남도 생활임금 고시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충청남도......
  예, 그 조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거 실행하셨어요?  
  이거 시간이 없는데 내가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최국락 위원  다른 데는 벌써 다 진행을 했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것은 한번......
  그게 우리가 이게 생활안정 그게 하니까, 우리는 재정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그게 기간제근로자 그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좀 아니에요.  
  재정일자리는 그 사업에 제외가 되어가지고요.
최국락 위원  그래서 안하신 거예요?
  아시면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거 과장님이 보니까......
  책임부서가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소외된 기간제근로자니 뭐니 그런 분들 임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이 배고픈 분들한테 빨리빨리 이런 거를 찾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다른 데는 벌써 실행을 했는데 우리 계룡시는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보시고 빨리빨리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면 하셔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허염 과장님, 또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는 은퇴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은퇴자라고 하면 직장을, 직장이라든가 이런 사회활동을 마무리하신 분들을 은퇴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용권 위원  지난번 의안심사 때 은퇴자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올라왔다가 슬그머니 내렸는데, 왜 그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무실 임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 좀 정확하게 잡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추진계획은 은퇴자 사무실을 한......
  은퇴하면 뭐 자기가 연구라든가, 자기가 뭐 취업 공부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자기 사무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1.5평 정도, 5㎡니까 1.5평 정도로 해서 파티션을 해서 한 20여개 설치해서......
  사용료도 당연히 납부하고, 월 사용료도 납부하고 보증금도 해서 한 20여개 자리를 만들어서 취업할 사람들은 아까 업무보고 했듯이 충남인력개발원이나 폴리텍 대학 등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취업 공부를 시키고.
  그다음에 창업할 사람들은 마케팅이라든가 기획 그런 것을 공부시켜드리고.
  공모사업을 할 분은 그 공모사업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좀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한 몇 가지 꼭지로 삼아서 일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용권 위원  어쨌든 일자리잖아요.  
  그 제대군인 커뮤니티센터 아시지요?  
  설립하려고 하는 거.
  제대군인 커뮤니티센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
이용권 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 보고 때는 엑스포지원단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오늘 보고할 때 보니까 여기 일자리센터에 제대군인 취업지원센터 설치.
  이거 그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제대군인 취업센터는 지금 뭐냐면......
이용권 위원  그러면 이 제대군인 커뮤니티센터하고 또 틀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그것은 지금 우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 안내센터,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이용권 위원  자! 됐습니다.  
  아니, 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운영하고......
이용권 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다 일자리란 말입니다? 일자리?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용권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의 계룡시 일자리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일자리센터라는 게, 일자리 규모라는 게 우리 계룡시민들에 수요의 일자리와 그다음에 민간기업이라든가 이게......
  공조직은 이미 선발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서로 좀 매칭은 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계룡시가 지금 일자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
  이게 선생님도 퇴직하면 은퇴자고, 직장인도 퇴직하면 은퇴자고, 군인도 퇴직하면 은퇴자입니다.  
  그런데 왜 일반 은퇴자와 군 은퇴자를 구분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어디에서 구분......
이용권 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은퇴자 공동사무실 운영은 전 시민이 어느 일자리를 그만두시고......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일반인, 군인, 제대군인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어디, 그렇게 구분해놓은 데는......
이용권 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여기 제대군인 커뮤니티, 제대군인.
  또 제대군인.
  은퇴자.
  이렇게 지금 해놨잖아요?  
  왜 이렇게 그러면 두리뭉실하게 해놨어요?  
  은퇴자는 뭐고, 제대군인은 뭐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지금......
이용권 위원  제대군인도 은퇴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일자리안내센터 및 제대군인 취업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 기간제로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자! 제 말 들어봐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용권 위원  이렇게 해놓은 이 자체가 본 위원 생각은 계룡시를 양분화하는 것 같다.
  이건 맞지 않다.
  이게 우리 담당과장이라면 일자리센터에서 다 할 수 있게끔 시장님을 설득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계룡시 모든 일자리는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일반인, 제대군인, 노인, 여성, 청년 등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안에서 전공이나 취미 등에 따라서 전문가 분과로 구분돼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자리안내센터 및 제대군인 취업센터 운영......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일자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게 왜 이런 명칭이 틀리냐면, 일자리안내센터는 일반인들 선발 요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제대군인 취업센터는 군 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대군인 취업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진 계기가 됐어요.  
이용권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기관이, 명칭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한 사람이,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한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명칭은 사실, 한 사람이 운영하는데 명칭은 2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하는 데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왜 명칭을 뭐하러 그렇게 쓰냐고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게 계룡시가 군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군인 취업센터라는 그 명칭을 쓰게 되어 있던 겁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저도요.
  특수성이 있는 건 알지만 뭘 굳이 그걸 일반인, 제대군인 이렇게 나눠서까지 일자리 시스템을 만드냐, 그 얘기지요.
  왜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해야지 뭐 하러 그걸 구분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군데에서 한 사람이 잘하고 있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용권 위원  왜 한 사람이 잘하고 있는 그 일자리센터를 뭐 하러 구분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게 제대군인 취업지원센터는 계룡시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해오던 업무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서 저는 타 시군에서 하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이건 우리시만의 특수시책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선도적으로 계룡시만의 독창적인 일자리 시스템을 좀 만들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상품권 10% 할인권 끝났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지금......
이용권 위원  지난번에 보고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용권 위원  이게 모바일상품권 예산이 소진됐다, 이제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상품권을 사려고 봤더니 끝났다!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빨리 소진됐었나요?  
  예년 같으면 뭐 한 12월까지는 가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게 미리 소진된 이유를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내년에 정부에서 10% 지원을 안 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리 그것을 다 구입하셨더라고요. 많은 구매자들이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10%라든가 제도가 유지되면 자기가 필요했을 때 구입해서 정상적으로 갔을 텐데 내년도에 정부에서 10% 할인판매를 안하겠다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더 우선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럼 과장님 얘기는 부서에서는 예측을 잘했는데 시민들이 그냥 많이 사서 이렇게 빨리 소진됐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게 뭐 확실하게 예측을 잘했다고는 말은 못하겠고요.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고 사는 사람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예산이 일찍 소진되고, 그렇지 않고 구매하는 사람이 또 적으면 예산이 남아서 그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상품권을 운영하다 보면.
이용권 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거를 추경에 세워서라도 좀 시민들한테 줬어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 부분은 좀......
이용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MOU.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용권 위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수반됐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MOU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MOU 말씀......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좋아요.
  재정적 지원 수반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니까 MOU라는 게 재정 MOU라든가 일반적 MOU나 성격에서 틀리지 뭐 MOU를 맺었다고 해서 행정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재정을 지원해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 아시지요?  
  MOU.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니까 지금 어떤 MOU를 말씀하시는지?  
이용권 위원  이게 기업을 유치할 때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MOU를 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용권 위원  뭐 제가 하는 얘기를 인지를 못했다고 하니까 난 더 좀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용권 위원  아, 참.
  기업을 유치할 때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용권 위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정확하게, 뭐 계룡시를 입주하면 이런 거는 반드시 해줄 거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용권 위원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해줘야 한다, 뭐 노력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용권 위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정확한 정보전달을 해야 그 회사도 판단을 해서 들어올 건지 안 들어올 건지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엑스포 때 후원금 많이 받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후원금은 업체한테 좀 협조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이 일등공신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요즘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엑스포 성공을 위해 후원금을 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분들에게 뭘 해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뭐 특별하게 지원해준 거는 없고요.  
  우리도 후원금을 받을 때 협조만 했지 그쪽에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권 위원  됐어요. 예.
  그러면 후원업체한테 어떤 식으로든 홍보해준 게 없다는 거네요? 지금 우리 과장 말씀하시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그 엑스포 그쪽에서 홍보를, 엑스포 기간 동안에 배너라든가, 플랜카드라든가, 엑스포조직위에서 그건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이고, 이 엑스포할 때, 과장님이 후원금을 받으러 다닐 때 그 회사들도 후원금을 내면 어떠한 어드밴티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분들한테 뭐 해준 게 없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행사할 때 엑스포조직위에서 후원금 지원을 내시면 뭐 1억, 1천만 원, 그다음에 5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후원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맞게 후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자! 제가 몇몇 업체들을 만나보니까 그분들은 ‘엑스포 공식 후원업체’ 한 줄을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그 앞에 후원업체가 기재됩니다.  
  얼마 이상 금액은 뭐 뭐 뭐를 해준다는 내용이 있고, 얼마 이상은 뭐를 해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홍보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후원금 모금은 엑스포재단에서 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거기에 편승하는 게 아니고 엑스포재단한테 ‘그렇게 하면 우리 기업한테 뭘 줄래’ 기업을 대변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게......
이용권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의 고객이 누구입니까?  
  기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용권 위원  우리과 고객의 후원금을 받고 기업들은 나 몰라라 해요?  
  아, 그거 나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그래서 그거에 맞는 홍보는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조직위에서.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내준 걸로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모르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용권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도......
이용권 위원  과장님은 모르고 있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엑스포 행사장에 가보면 배너기라든가 그다음에 플랜카드라든가 그런 거 걸려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이용권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고객들이 후원금을 내줬으면 우리 고객에게 어떤 걸 줄 건지 고민을 했어야지요.
  오히려 ‘공식 후원업체 달라’ 이런 것도 과장님이 얘기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단한테?  
  ‘내 기업들이 돈을 냈는데 엑스포에서는 뭐 해줄래’, ‘왜 안 해주냐’.  
  아니, 심지어 그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잖아요?  
  시장님한테 가서 ‘내가 관리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냈습니다. 시장님이 이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면 가장 좋은 게 후원업체라든지, 원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걸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거를 해결해 다니는 게 과장님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엑스포후원금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가서, 엑스포조직위에서 협조가 와서 우리는 협조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 엑스포후원금 금액에 대해서 맞춰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엑스포조직위와 그 후원업체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후원을 해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 내가 관할하는 기업체한테, 기업체를 위해서 뭔가 그런 고민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뭐 전부 다 ‘재단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했지 과장님이 정말 책임을 갖고 했다라는 생각은,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안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제가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후원금을 내서 잘해드리고 안 내서 잘해주는 건 아니고요.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의견 청취를 들어서 그 부분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기업하기 편하게 안내를 하고, 진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요.
  뭐 후원금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주겠다, 그렇게 일은 안 합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용권 위원  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후원금이라고 해서 빚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마음의 빚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마음의 빚은 이런 저런 모양으로 해도 갚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내가 과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부분은 저도 되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업체하시는 분들한테요.  
  그 부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정 지원을 해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엑스포에 후원금 좀 내고 하면 엑스포 공식 후원업체라는 문구 한줄이 평생 가는 거잖아요? 기업에서는.
  그만치 광고 효과가 컸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이청환  딱 엑스포 끝나면서 동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좀 배려를 더 했더라면 우리 관내 업체들 신용도가 그만치 올라가는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엑스포 후원업체들, 거기에 대한 시에서 뭐를 해줬냐, 이런 말씀 부분에서 보면 약간 좀 대답과 질문과의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업 측에서 요구하고 바라는 거는 아까 말한 ‘엑스포 공식 후원업체’ 이런 타이틀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자긍심도 갖고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상대적으로 뭐 해줬냐,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니까 갭이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스폰을 하고 후원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뭘 해준다면 그거는 스폰이 아니고 후원이 아니지요.
  그거는 뭐 특혜고 오히려 거래지요.
  내가 스폰했으니까 뭐 해줄래, 해주면 그건 거래지 후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뭐를 도와줄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한 마디 더하면, 그 후원업체 들어가는 게 1억 이상 내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신동원 위원  나름대로 그런 기준이 있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금액별로 후원해줄 수 있고 홍보해줄 수 있는 게 걸려있더라고요.
신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렇게 있어가지고......
신동원 위원  예.
  여기에 보면, 29페이지, 마을기업 운영 현황.
  김미정 위원께서 요구자료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마을기업 운영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마을기업 설립현황을 적어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운영에 관한 현황이 아니고 설립된 개요에 대해서 써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 직원수는 어떻게 되나,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나, 매출은 얼마를 갖고 있나, 또 수익이 매출이 내면 손익분기점은 넘어섰나, 또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은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나, 조합원도 있을 텐데.
  이런 거를 보고 싶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향후 자료 보강해서 우리가 한번 파악할 수 있게 보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용도령영농조합에 보면, 그 명칭이 빨간날 체험장터 운영, 이 표현이 나와요.
  사실은 쉬는 날, 일요일날 체험학습하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명칭에서 오는 게 어감이 저는 상당히 안 좋더라고.
  우리 보통 빨간날하면, 빨간날은, 빨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저는, 몰라요, 제 개인 생각인지, 뭐 휴일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날이라고 하든가 뭐 이렇게 다른 표현이 있는데 굳이 빨간날로 해서.
  저는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빨간날 하면 그냥 은어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성들 생리하는 날을 빨간날이라고 표현을 우리 사람들 많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감에서 주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나중에 용어를 좋은 걸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계룡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계룡사랑상품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개인별로 뽑기에는 조금 이런 데 공개적으로 하기에 개인정보가 있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서 그러면 저만 볼 테니까 따로 달라고 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환전 현황에 보면 1, 2, 3위가 축협, 계룡대쇼핑타운, 계룡로컬푸드센터.
  다 축협, 농협, 충성마트 이런 곳이에요.
  사실 계룡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환전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활성화 좀 시켜보자, 지역 상권 좀 살펴보자, 뭐 이런 의미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소상공인이 아니라 대기업을 도와주는, 뭐 대기업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큰 대형업체를 도와주는 모양새로 갔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또 더군다나 이 상품권을 살 때 보면 일년 내내 내가 365일 어느 월말이든 월초든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러 가면 얼른 소진되고 없단 말이에요.
  특히 10% 할인할 때는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내가 좀 50만 원 한도가 50만 원 여윳돈 있는 사람이 가서 얼른 사놓고 두고두고 쓰는 모양새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뭐 좀 어려운 사람들은 돈 10만 원도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 미리 사놓을 수 없는 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있는 사람들, 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 우리 혜택을 보는 거야.
  세금은 서민들도 같이 내놓고.
  이런 모양새가 됐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또 하나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1, 2, 3위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축협 하나로마트, 계룡로컬푸드, 계룡대쇼핑타운, 또 그 밑에는 대형슈퍼, 대형 큰 마트, 그다음에는 주유소, 그다음에는 학원들, 영어학원, 뭐 무슨 학원, 학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유 넣을 사람들이야.  
  그렇지요?  
  기름 어차피 넣어야 차 굴러가니까.
  또 학원들, 우리 아이들 교육 위해서 어차피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품권을 삼으로써 안 써도 될 돈을 좀 소비하게끔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쓸 거를 싸게 하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으로 약간 변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소비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계룡시민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좀 혜택을 보면 좋지,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왔는데.
  이 액수를 보면 점점 점점 커져.
  적자보전액이 2019년에는 9,100만 원, 2020년에는 9억1,900만 원, 2021년에는 18억, 2022년도 상반기만 13억.
  물론 여기에 국비 도비가 포함됐어요.
  순수하게 시비로만 봤을 때는 2020년도에는 4억 정도, 2021년도에는 5억7천, 2022년도는 상반기만 6억4,900,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보조금 주는 거 일체 안주겠다, 현재는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규모에 맞게 가던 거 정도는 가되 이제 국가에서 보조해주던 거를 또 우리는 그것까지 메꿔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증액해서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 수준으로 우리 시비 투입됐던 거 정도로 유지하면서 최소한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지역에서 좀 이렇게 활동하고 경제활동하는 데 한 5% 정도 할인받고, 또 외부 가서 쓸 거 우리 계룡에서 쓰고, 이런 정도 규모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현상 유지 정도로.
  그래서 한번 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사실 옛날에는 이게 그냥 지류를 좋아하셨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지류는 현금하고 똑같은 거니까.
  사실 약간 탈법적이긴 하지만 본인 매출이 노출이 안되잖아. 현금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 같은 것도 자기가 적당량 신고하고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어. 불법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환전하는 순간 다 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100% 부가세가 붙고 소득이 노출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전에도 모바일상품권 인기가 없었던 게 바로 소득이 노출됐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던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좀 한번 심도 있는 검토......
  예산이 조금 더 추가로 투입될 돈이 만약에 있다면 그 돈을 좀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을 한번 고민해봐서 그런 쪽으로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50페이지에 보면 상인회 지원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수시장 견학도 하고, 역량강화 워크숍도 하고, 시에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좋은 사례고.
  좋아요.
  그런데 우수시장을 견학하고 왔으면 우수시장에서 어떤 좋았던 점, 벤치마킹했던 점, 이런 것들이 피드백돼서 우리도 적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견학을 갔다 와서라든가 아니면 역량강화 워크숍 갔다 와서 역량이 강화돼서 또 뭔가 좀 개선됐고 적용한 사례가 파악된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그냥 갔다 왔다면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나, 효과가 좋다면 향후 더 이런 거 확보해야 되는 거고, 효과가 없다면 다음에는 이런 거 줄여야 되고, 그렇게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번 좀 파악해서 다음 계획 세울 때, 예산 세울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공모사업비 지원, 그 밑에 51페이지 보면 있는데.
  이런 게 사실 상당히 좋은 것 같아.
  우리 상인회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상인회 활동을 안 하는 상인들도 많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상당히 소외감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거는......
  상인회에서 공모사업을 본인들 노력에 의해서 예산을 따왔어.  
  뭐 국비든 도비든 50% 정도는 따왔으면 그런 데 시비 이렇게 지원해서 해주면 지원해줄 수 있는 명분도 생기는 거고, 그 단체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냥 단순 지원보다는 이런 공모사업을 통한 대응 투자, 대응 지원 이런 걸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신동원 위원님이 마을기업 운영 현황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자료 제출하라고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여기 마을기업이 그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제가 사업실적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그거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럼 종업원 현황.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종업원, 설립현황에서......
김미정 위원  설립현황이 종업원 현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일하시는 종업원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거기 이렇게 용도령이라든가, 팥거리라든가, 콩사랑도 그때그때 좀......
김미정 위원  인원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정식 인원은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절에 맞춰서.
김미정 위원  그럼 이분들 인건비도 그런 뭐 예산이나 이런 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은 설립할 때 우리가 출자에서 지원해주는데 지금은 이게 대부분 공모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75%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한번 선정이 되면…….
김미정 위원  아! 언제까지 지원 받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약 2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김미정 위원  그러면 계속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속가능한 예산 받는 것은 아니고, 2년 정도 받고.  
  그 다음은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운영을.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제 그것을 자기들이 수익 창출을 계속 해야죠.  
김미정 위원  수익 창출을 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아! 그러면 자체 그냥 운영에 이렇게 하고 계신 거네요? 지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절적인 것이라든가,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미정 위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아! 하여튼 간에 이거!  
  관리․감독도 또 잘 해주시라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그 연금수급자 이렇게 해가지고 퇴직자 기준으로 해서 그 일자리 있잖아요?  
  중장년, 신중년.  
  그 경력형 일자리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이제 뭐 250만 원 이하의 분들은 지금 작년에 하신 게 51명.  
  그다음에 25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이 296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 두 분들.  
  뭐 250만 원 초과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힘들다면 또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저기 이왕이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저소득분들이나, 연금 250 이하이신 분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그런 분들을 지금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경력으로 이렇게 이런 저기를.  
  중장년이나 신중년은 하고 있죠? 지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그 경과가 2년이죠? 지금요?  
  4번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4번 되셔도 이제 250만 원 이하 분들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그분들,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이제 그 연금수급자…….
김미정 위원  연금수급자 저기로 하지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중장년층하고 이제 신중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경력자들이잖아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면접도 보고.  
  면접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은 약 70% 이렇게 보고.  
  면접 점수를 군인들이 와서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와서 면접을.  
  2명이 와서 군 면접을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병영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제대하시는 분들의 인성이라든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면접 점수와 그 재산 점수를 이렇게 합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재정일자리는, 그 사람들은 연금대상자는 제외되잖아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순수 재산으로 뽑는데, 그런 분들은 면접까지 본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름은…….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경력형 일자리.  
  여기 지금 제가 공무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군인연금 받고 하시는 분들, 공무원연금 받고 하시는 분들.  
  이 중에서도 지금 건수 많이 갖고 오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이분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그것을 좀 선별하셔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꼭 4번이 아니더라도 이분들 위주로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물론 그 이상 타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뭐 어려운 거나 그런 것은 나름대로 있겠죠.  
  그런데 일단 우리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조금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라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아까 이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일자리라는 것은요.  
  한 곳에서 취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공공근로도 다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많이 뭐.  
  공공근로 160명, 160.  
  320명 정도 하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은퇴자니, 뭐 제대군인이니, 뭐 이런 것을 다.  
  여기에 다 보면, 신중년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경력형 중장년도 하시고.  
  모든 것을 그 한 곳에서.  
  일자리센터 한 곳에서 총괄.  
  저기 청년이나, 다 이런 모든 일자리 관리를 총괄 관리하시는 게 저는 또 이용권 위원님의 저기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검토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저희 그 공모사업 많이 하셔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제가 보면, 공모사업에 좀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고맙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고생하셨고.  
  저기 우리 엄사 상인회.  
  작년에 스마트 상점가 혜택 못 보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올해 이거!  
  작업 잘 하셔서 담당자님이 그 금암 상인회하고 상의도 하고.  
  또 담당자님이 도와주실 부분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그쪽 매니저님도 또 잘 하시니까 그분하고 상의해서 올해 다시 이 공모사업.  
  엄사 상인회만 또 따로 받아서 저기 그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금년도에 이렇게 공고가 나오면,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이렇게 교감을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엄사 상인회도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뭐 상인회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매니저가 우리 신중년에서 급여 받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총괄. 다.  
  상인회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다 혜택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꼭 신경 좀 써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실태 및 결과를 제가 이제 자료 요청해서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조광국 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 고용 네트워크라는 업체에 1,840만 원의 용역비를 줘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결과가 이거죠?  
  2022년도 일자리 및 세부 추진계획으로 이제 그 결과물로 도출한 게.  
  그런데 실제로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 또 신중년, 중장년.  
  여기서 고용 인원들이 다 충족이 됐나요?  
  336명 17, 155명.  
  이것은 다 이제 고용된 인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나 여기는 이제 그 가족행복과에서 인원은 일자리 창출 영역이 아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조광국 위원  앞으로 이제 통합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 주신다라고 요청을 하셨고. 우리 시의원들이.  
  그러면 이 각계각층, 또 이렇게 취약계층 연령별 다 골고루 이제 이 정도면 상당히 그 고용이 창출이 될 것 같은데, 올해 12월.  
  내년도 이제 그 공고 같은 것은 이 계획을 토대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공고가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년도 이제 예산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조광국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면 예산이 완성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이제 공고가 나가서 내년 2월부터는 이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1월에 공고하고, 2월부터 취업을 할 거다. 고용을 할 거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조광국 위원  하여튼 앞으로 기업 유치도 이제 그쪽의 팀으로 배속이 될 것 같은데, 산업단지에 기업 95%.  
  MOU 포함해서 이렇게 실적을 내셨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 거기에서 특히,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에서 요구한 바가.  
  주요 관심사가 이제 계룡시의 그 근로자들 최소한.  
  기업 내에 최소한 얼마 정도로 할당을 해서 꼭 취업을 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조광국 위원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자리센터하고 제대군인일자리센터가 현재 그러면 그 일자리센터 내에서 센터장 1명이 2개를 같이 이름을 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센터장이 둘 다.  
  1명이 2개의 센터장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그래도 이제 뭐 실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체계상 맞지 않잖아요?  
  1명이 2개.  
  더군다나 같은 건물 내에 내가 과장도 하고.  
  과장이 2명인 거나 마찬가지. 1명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 용어 정의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런 것은 좀 세련되게, 선진 계룡시답게 그래도 만들어 주시고.  
  뒤에 보면, 그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제대군인센터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이용권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어떤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안 하셔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참고로 그 계룡시 민군화합 일자리센터라고 이렇게 단일한 명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조광국 위원  뭐 민군화합이라는 것은 좀 더 고려해봐야 되겠지만, 하나로.  
  하나의 단체 이름으로 통합한다면, 서로 어떤 위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명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주시고요.  
  하여튼 행정 기반 중에서 그 행정 기반이 마련되고,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지 계룡시 발전의 기본이 형성이 되고, 계룡시 인구 증가의 토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업 유치 같은 것도 이제 포함할.  
  업무 영역에 포함되고 한다면 계룡시 일자리센터과가 상당히 그 역할이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그 했던 것 이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계룡시 발전을 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고맙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이청환  저희가 입주기업에 보조금을 좀 많이 지원한 기업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일자리가 있는데, 종업원 수에 비해서 우리 계룡시 고용인원이 약 30% 대 되는 데가 있고.  
  뭐 약 20% 대가 되는 데가 있고 그래요.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양질의 일을 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대부분 이제 지역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오신 이제 업체가 뭐 이렇게 생산직 위주의 업체잖아요?  
○위원장 이청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이청환  그러면 이제 그렇게 썩 저기는 아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사실 기업을 가시면, 지역 기업을 가시면,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사람 좀 구해 달라고 해요.  
  우리한테는 사람 좀 구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시민들은 얘기하면 일자리하고 서로 이게 맞지를 않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더 좀 노력하시자고요.  
  노력하시다보면, 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드리겠죠.  
  그리고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6인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조원숙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