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세무회계과 소관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가. 사회복지과 소관
(10시 00분)

○위원장 이청환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신 대로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추진계획 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시의 복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23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2쪽부터 78쪽.  
  2022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조사 및 자원분석을 통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 수립과 지역 네트워크 협업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자원봉사자 운영, 장애인 돌봄 체계 내실화 등 시민들과 함께 체감하고 공감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0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주민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 및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 상담, 위기가구 통합 사례 관리, 민간자원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플랫폼 구축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지 멤버십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 등 민간 협력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여 위기가구 발굴에 주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질 좋은 복지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사회복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단 설립 기본 조사 추진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및 용역 추진 등 복지재단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역할 강화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연계사업, 주민 조직화 사업, 사례관리 사업, 아동 및 청소년 문화교육 사업 등 시민의 욕구에 부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개청 20주년에 맞춰 시의 복지 발전 방안 제시와 더불어 종합사회복지관 비전 선포를 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이 명실공히 우리 시 복지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특별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운영비, 전적지 순례비, 각종 보훈행사 지원 등 선양 사업(宣揚事業)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로 복지급여 누수를 사전 방지하고,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 및 수시 확인 조사를 통한 통합조사 및 관리, 기초생계급여 등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440여명에게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부정․부당 수급 방지를 위해 1대 1 맞춤 교육과 상한일수 초과자 연장 승인 및 선택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로 저소득층 건강증진 기여와 더불어 의료비 오․남용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일곱 번째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자원봉사 활동 추진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만들기 일환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연계한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자원 재활용 공유 프로젝트로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공유 텃밭 조성,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만들기, 아이스팩 방향제 만들기, 음식물쓰레기 절감 공유 냉장고 우체통을 운영하고, 탄소중립 실천 플로깅(줍깅) 캠페인 전개와 새터산공원 내에 설치된 자원봉사자 숲을 활용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 기반 마련으로 장애가정 돌봄 피로도 해소를 위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활동지원서비스,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를 실시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단기 거주시설과 여가 프로그램인 해밀교실 등을 운영하여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삶 영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취약계층 장애인 1대 1 맞춤형 사례 관리와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열 번째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인식개선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강화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강화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 복지 허브 장애인복지센터 역할 강화입니다.  
  성인발달장애인 안전 강화 및 사회 적응력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 고충 해결을 위한 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과 건강교실 운영, 정보 취약 장애인을 위한 복지 관련 정보 제공 등 장애인복지센터가 우리 시 장애인복지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역할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4건 총 9건으로 4건은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완료 보고는 생략하고, 추진 중인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첫 번째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보훈단체별 회원 중복 방지 등 회원 현황 파악 및 보유차량 이용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사안으로 그 회원은 단체별로 정관에 따라 등록하는 것으로 정관과 일치 여부를 파악하였고, 차량은 그 2개의 단체에서 보훈병원 이송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행일지 확인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두 번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효율적 운영으로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및 그 수요에 맞는 실질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라는 사안으로 주민욕구조사를 통해 31개 과목 45개 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셔틀버스 구매와 2023년도에는 식당 증축을 추진하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다섯 번째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그 이용자 편의성 확보 방안 마련으로 그 주차장 추가 확보를 통한 편의 증진으로 그 인근 토지주와 지속적인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여 그 주차장을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그 장애인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충령탑 안보공원 조성 철저로 엄사근린공원 내 충령탑 그 6․25참전유공자 기념비.  
  기념비는 그 현충 시설로 기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 그 건립 추진 중에 있는 월남참전유공자기념비와 향후 건립 예정인 무공수훈자기념비도 현충시설로 지정․추진해서 안보 공원에 걸 맞는 위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세 번째, 아동 돌봄 서비스 운영 그 일원화 검토입니다.  
  다 함께 돌봄 센터, 그 지역아동센터, 초등안심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은 교육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 돌봄 인력 관리 및 예산 집행 등 그 일원화는 현실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소관 그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그 업무는 소관부서로.  
  그러니까 아동부서로 사업을 일원화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가 하는 업무가 꽤 많죠?  
  대부분 장애인이라든가,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보훈단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약자를 좀 어루만져주는 아주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또 많이 해준다고 해줘도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또 시민들은 더 해달라고, 더 해달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또 예산이 좀 많았으면 골고루 혜택을 주면 좋을 텐데, 항상 그런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시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한계하고.  
  그래서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게 한훈기념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요청하고, 또 많이 대화들 하셨을 거라 생각돼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애초에 추진된.  
  처음에 의도가 자꾸 변경이 되다 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규모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뭐 설립을 하는데 들어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에 따라서 운영비도 또 계속 추가로 많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  
  그래서 전기세가 뭐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쓴다는.  
  여름철에는 그렇게 나오고.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냥 약간 더 나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의 금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대책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파악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도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년 정도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1년을 운영을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전기세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와서 저희도 이 칸막이를…….  
  지하 1층하고 1층 사이 좀 칸막이도 해보고.  
  또 습도도 지금 조절을 해보고.  
  나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여름때는 약 700여만 원 나오다가 약 270만 원 정도까지 지금 현재는.  
  지난달에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저희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뭐 대책을 좀 신중하게 세우시고요.  
  지금 현재 운영비의 사실은 약 절반 정도로 가야 적당하다고 생각이.  
  절반 이하로 가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대다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도 뭐 그 정도로 가야 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보면, 저희가 엊그제 이제 현장방문을 해서 보니까 이제 습도라든가, 이 온도라든가, 이런 조절을 메인.  
  전체 공조실에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아마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그런 것을 그 특별한 관람 관.  
  아니면 뭐 그 전시실.  
  뭐 이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그 부분만 사실은 그 온도, 습도를 맞춰주면 되는데, 지금은 메인.  
  전체 공조기에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까지 온도, 습도를 맞추게 됨으로써 전기료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지금 직원이 3명 근무하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오.  
  2명 근무합니다.  
신동원 위원  2명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또 내가 언뜻 자료를.  
  다른 자료를 보니까 1명 뭐 해설사인가, 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해설하시는 분들은…….  
신동원 위원  한 분 추가로 하려고 지금 예산에 올린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사실 예산 보면서 다시 다루기는 하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2명은 해설사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올해는 저희가 우리 예산을 쓴 게 아니고, 그 고용농동부에 신중년 일자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좀 썼는데, 내년도에는 신청을 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신동원 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1명이 가는데, 예산이 내려오던 게 안 내려와서 그 부분을 충당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명을 충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충원이 아니고요.  
신동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올해 2명을 신중년 일자리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신동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내년도에는 좀 어려워서 예산에 반영을 좀 시킨 겁니다.  
신동원 위원  아! 2명인데, 2명 계속 간다.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래서 시간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 지금 예상으로는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기에는 너무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신동원 위원  그 해설사 그 분만 2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해설사 2명이신데…….
신동원 위원  또 하나 누구.  
  청원경찰도 있다고 전에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청원경찰하고 그 학예사하고는 직원으로 있고요.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을 넣지 왜 빼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해설사는 이제 저희가 그.  
신동원 위원  그러면 4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신중년 일자리 해서 총 4명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자! 이것도.  
  인원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인원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전기세도 운영비이지만, 인건비도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한번 신중하게.  
  인원도 거기에 적절한 인원인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야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시겠지만, 좀 한발자국 물러나서 다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거기가 통계를 보니까 인원이 하루 평균 8.8명 왔더라고요.  
  하루 평균.  
  그 주신 자료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하루에 8.8명이 와요.  
  하루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에 1명 와요.  
  예!  
  또 아니면 4명이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2팀.  
  4명씩 2팀 온다고 치면, 인원 4명이서 그것을 감당을 한다는 게.  
  예!  
  물론 시설관리, 뭐 별도의 또 업무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8명.  
  뭐 이렇게 손님, 관람객 맞이하기 위해서 4명이 상주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그런데 문화해설사는 한 분이 8시간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4시간씩.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합니다.  
신동원 위원  4시간짜리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하여간 인원도 포함해서.  
  예!  
  그것도 마찬가지애요.  
  꼭 학예사만 그거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저번에 가서 보니까.  
  거기 그냥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의원들 다 공감을 하는데, 그냥 써있는 거 읽으면 될 정도예요.  
  뭐 거기서 무슨 대단한 무슨 한자로.  
  한문풀이로, 뭐 서예로 써놔서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고, 그냥 다 표시해 놓은 거 읽어보면 다 와 닿을 정도의 내용인데, 그것을 굳이 사실은 학예사를 둬야 되나!  
  이것도 사실은 나는 의문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학예사는 직원으로 있고요.  
신동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왜냐하면, 문화해설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해설사 하시는 분들은 그 전문교육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든, 뭐 공모사업이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신동원 위원  불필요한 인원이 아닌가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 저기 수렴해서 저희가 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뭐 이거 너무 이용객이 적고 뭐 이렇지 않냐 했더니 뭐 대관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대관 자료를 보니까 뭐 명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관을 어떻게 알고 거기를 대관하는 거예요?  
  그 한훈기념관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 보니까 뭐 대관 내용은 어떻게 대관하는지 아무 것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알고 이제 아름아름 기관 단체나, 우리 시에서도 쓰고.  
  이제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오시는 분인데, 저희가 비어있을 때는 그 순서에 맞춰서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알아야 대관을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요.  
  아름아름이라는 게 지금 이 관청.  
  시민의 예산이 투입된 데서 하는 게 아름아름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그게 개인 거예요?  
  거기가 내가 나 아는 사람이라서 ‘야! 여기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회의 해.  
  여기 차 마시고 가!  
  여기 놀러와!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기가 무슨 옛날 프랑스 무슨 지하조직 무슨 레지스탕스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그 부분은…….
신동원 위원  무슨 아름아름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그 부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  
  저희가 수정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홍보 좀 충분히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사실은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보니까 사무실 뭐 토론장처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뒤.  
  밖에 야외도 테라스가 너무 예쁘고, 그 사무실도 너무 전망도 좋고, 좋더라고요.  
  얼마든지 활용하고.  
  뭐 토론이이라든가, 회의실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  
  또 특히, 우리 신도안 지역은 그런 것이 부족하잖아요?  
  신도안 뭐 우리 이․통장님들한테 연결한다든가, 뭐 주민자치에 연계한다든가.  
  사무실 빌려줄 수 있을 때 얼마든지 하고.  
  또 뭐 얘기하니까 군인들이 나와서 많이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영업시간이.  
  근무시간이, 개방시간이 낮 시간대인데, 군인들이 뭐 낮에 뭐 근무 안하고 나와서 거기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우스운 것이고.  
  그것은 군인들을 왜…….
  군인들은 부대 안에서 군인들 사무실에서 회의하지, 왜 우리 세금 들여서 해놓은, 와서, 민간인들이 써야 될, 시민들이 써야 될 장소에서 쓴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 문제 있는 것을 그 순간순간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진짜 진심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들어가다 보면, 그 우물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사실은 거기가 한훈선생님 이제 머물렀던 곳이라고 하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근거가 되는 것은 거기에 또 그런 우물자리가 있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개발이 시작된 것 같은데, 들어가는 최대 가장 중요한 게 상징성이인데, 우물이에요.  
  이분이 여기에서 거주했다는 게.  
  그런데 우물을 딱 보니까 뭐 시멘트로 막 덕지덕지 발라놨어요.  
  예! 시멘트로.  
  나는 공사도 그런 공사는 처음 봤어요.  
  나는 무슨 이제 기념관.  
  앞에 특히, 개인 것도 아니고.  
  내가 돈 싸게 하려고 우리 집 인부 안 부르고, 내 기술로 해도 그것보다는 더 잘하게 생겼어요.  
  예!  
  그 시대에 뭐 왜정(倭政) 때 뭐 시멘트가 있어 가지고 시멘트로 우물 만들고 했겠어요?  
  예!  
  그리고 최소한에 돌 모양이 보이게 하고.  
  시멘트 모양 안보이게.  
  그냥 모르타르 정도로 속에만 들어가게 이렇게 했어야지, 그것을 갖다가 시멘트 바른 모양 그대로.  
  그거요?  
  저도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노가다로 다녀봤는데, 그거!  
  공사할 때 그 스폰지 솜에다가 물 묻혀 가지고 다 굳기 전에 한 번만 쓱쓱 쓱 문질러줘도 그 시멘트 다 없어져요.  
  예!  
  너무 안일하게 해놨어요.  
  이게 진짜 무슨 우리 뒷마당에다가 그냥 혼자 쓰려고 하는 텃밭.  
  뒷마당에 만들어놓은 우물인지, 이게 기념관에 있는 우물인지!  
  뭘 감독했는지!  
  이제 이해가 안가요.  
  그거 한번 개선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 부분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주차장 문제.  
  꼭 해결해야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여기에 보니까.  
  마침 여기 뭐 보고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 감사 내용에도 있더군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옆에 있는 토지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트라이(try)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하여간 그것은 뭐 결론을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또 여기에 보면, 보훈회관 차량 뭐 사적 이용 금지 그런 내용이.  
  지금 안 그래도 그 제보가 들어와서 얘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작년도 감사 자료에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훈회관 차량뿐만이 아니라 지금 차량이 지급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그런 것들 이제 공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그냥 내 자가용 대신에 끌고 다니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사실은 이게 외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넣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 관리 철저하게 한번 지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이 장애인센터를 지을 당시에 땅을 매입해서 견물을 지은 게 아니고, 건물을 포함해서 다 매입을 해놓고, 그 건물을 다시 허물고 뭐 이렇게 다시 지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건물 값까지 쳐주고 매입하고, 건물은 부시느라 돈 들어, 새로 짓느라고 돈 들어.  
  이러다 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물론 뭐 내용에는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에 보면, 건립.  
  104페이지.  
  건립 배경 및 추진현황에 보면, 전에 이쪽에 있던 사무실에 6층에 위치해서 화재 뭬 재난 발생 시 장애 위험 노출되어서 뭐…….  
  이제 요청이 있어서 했다 하는데, 그 밑에 가보면, 공실로 되어 있는 건물을 시에서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 요구했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때 당시에…….
신동원 위원  왜 공실로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 위치를 누군가가 지금 사달라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때 당시에 장애인협회에서.  
신동원 위원  요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연명을 해가지고.  
  아마 800여명이 연명을 해서 사서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맞춰가지고 그 건물을 부지하고 그래서 매입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크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그게 안전하게 그대로 간다면 좋은데, 또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좀 해가지고 저희가 철거를 하고, 다시 짓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을 매입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장애인단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그냥 어디든지 장소를 마련해서 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장소 이제 그 건물을 매입해 달라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시에서는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 거예요?  
  시에서는 파악을 해보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이제 시에서…….
신동원 위원  경제성도 따져보고, 위치 접근성도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 사실은 거의 뭐 진입로가 뺑 돌아가야 되어서 사실은 맹지나 다름없던 지역이었잖아요?  
  문제점 같은 게 있는데, 왜 그것을.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은 파악 안 해봤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요구했지만, 또 다른 지역도 찾아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땅한 부지가 없고.  
  또 그 장애인협회에서도 장애인들도 많이 원하고 계시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때 당시에 신축 계획 중으로 있으니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또 근접해 있고 하니까 이 종합사회복지관 이용하기도 좀 편하고 해서 그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요구한 데에 반영을 해가지고 구입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문제가 있는 것은 인식 다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글쎄요.  
  어쨌든…….
신동원 위원  인지 못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문제…….
신동원 위원  아니! 건물을 사서 건물 부시고 새로 짓는 거.  
  거기 진입로 사람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데, 무슨 안전.  
  큰 도로에서 진입도 못하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거.  
  문제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어쨌든 꼭 인식을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구입을 했고.  
  있는 한해서 본인.  
  그러니까 단체에서 저기 원하셨고 했던 부분이라…….
신동원 위원  다음에도 단체가 원하면, 안 좋은 자리.  
  예산 많이 들어가는 자리.  
  또 매입할 겁니까?  
  그래요?  
  아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부분은…….  
신동원 위원  문제 인식을 해야 다음부터 안 그럴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신동원 위원  아니! 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문제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 더 큰 문제죠.  
  다음에 단체에서 연명해서 ‘여기 사주세요!’하면 또 사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기존에 이미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있는 그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고요.  
  추후에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렇게 파악을 할 때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할 방법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특히, 예산이 들어가고, 한번 지어놓으면 또 몇 십 년 쓸 건물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각적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뭐 지금 한 것은 현 상황에서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참 아이러니 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거기 3층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어디, 장애인복지센터 말씀하십니까?  
신동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거기는 그 장애인부모회 사무실하고.  
  저기 가족지원센터를 추후에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은 그 공실로 지금 공간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운동도 하시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는.  
신동원 위원  이 책자에 보면, 장애인 시설 편의 현황해서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센터 계룡지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거기는 2층에.  
신동원 위원  예. 그 아래 2층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2층에 장애인.  
신동원 위원  예. 그 아래층에 이게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장애인협회에 같이 있습니다.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1명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같이 있는데, 그 직원이 1명 있고.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책자에는 센터장 1명, 기술요원 1명.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센터장은 이제 그 지체장애인협회장이.  
신동원 위원  같이 이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겸임하고 계십니다.  
신동원 위원  겸직이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참 아이러니한 게 보면, 여기에 하는 업무.  
  써놨어요.  
  나는 뭐 이것을 제가 찾은 것은 아닌데, 여기에 쓰여져 있어서 읽는 거예요.  
  여기 업무내용이 교통약자 기술 지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적합성 기술 상담.  
  업무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이 지어질 때 이게.  
  이 두 가지가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참 부적합한 데 지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하는 업체가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웃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그런데 이제 지금 센터 직원은 저희가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 건축 부서에서.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전체.  
신동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건축허가 들어온 것은 다 그 직원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실은 협의를 잘해서.  
  뭐 선정을 잘 하고 건물을 지었으면 지금 같은 일이 없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하여간 뭐 이런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앞으로 또 이용할 수.  
  그러니까 이용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안 좋은 소리만 해서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아닙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 또.  
  다른 위원님 먼저.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좀 같이 질의할 수 있게 시간 좀 조금씩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하시는 일이 많으셔서 고생이십니다.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는 한훈기념관에 대해서 묻고 싶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좀 요약해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국락 위원  나머지는 신동원 위원님이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고택 복원에서 기념관으로 바뀌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국락 위원  고택 복원에서.  
  처음에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국락 위원  시작할 때는 고택을 복원하는 사업이었는데, 기념관으로 변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국락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12억에서 5차까지 변경을 하면서 24억까지 늘어났어요. 건축비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왜 변경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저희가 그 학술용역을 그 충남대학교에 줬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당초에는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 고택 그 주거지.  
  사실은 고택 복원을 하려고 했는데, 추후에 그 고증 문제로.  
  그 고증 문제로 남아 있는 집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고증을 할 수가 없다 해서 그 고택 복원에서 기념관으로 변경을 지금 한 겁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할 때…….  
최국락 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에 그 현장 답사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자료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고증 할 자료가 많지 않았으면, 이 사업을 그냥 폐기를 시켰어야지 되지 않느냐!  
  굳이 기념관까지 가서 해야 될 무슨 필요성이 있었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여기에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 부분은 어쨌든 역사적인 부분으로 우리 시에 이제 관광을 할 때 기념관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우리 시에 하셨던 분들이 이제 열네 분.  
  서훈 받으신 분이 열네 분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그러니까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희생하신 부분을 좀.  
  군부대 옆이고 하니까 교육 차원도 좀 플러스 되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추진한 이유에는 교육적인 차원으로 한 것에 더 의미가 있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기요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그 월별로 좀 따져봤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약 50만 원 대로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수장고를 켜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켜놨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계량기도 설치를 했는데, 그 계량기가 이게 불량 계량기가 됐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은 이게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료만 한전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최국락 위원  그래도 이제 몇 개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는 일률적으로 50만 원 대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뒤에 이어서는 200만 원 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국락 위원  또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700만 원 대까지 폭등을 했어요.  
  여기에는 무슨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수장고를 이용한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관을 하다 보니까 와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만져보니까 거기에 뭐 에어컨도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전기 이용료가 급증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올해 또 비도 많이 왔고, 많이 또 습했었습니다.  
  여름에 장마기간도 길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습도 조절을 계속 그 이제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틀었던 부분도 있고.  
  사실 대관 했었던 부분도 뭐 에어컨을 틀기는 했습니다만, 뭐 계속 하루 종일 트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뭐 그 정도로까지.  
최국락 위원  그런데 그 후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대관에서 많이 나왔다고 보기는 조금…….
최국락 위원  그 후에.  
  초기에는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됐다고 하지만, 그 후에는 또 몇 개월 동안 200만 원 대로 지속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때도 수장고가 운영이 됐는데, 이렇게 폭증을 했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은 대관을 잘못해 가지고 하루 종일 와가지고 그 뭐라고 할까?  
  여름이면 덥잖아요?  
  에어컨 시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래서 발생이 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동안에 대관료가 무료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국락 위원  그것은 대관료 이용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들을 어느 정도 감가삼각을 해야지, 이렇게 월로 700~800만 원 대 거기에 일원이나 여러 가지 규모상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뭔가 운영의 묘를 좀 줄이는 데 노력하시고 꼭 대관이용료를 좀 받으셔야 되겠다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하여튼 다각도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예사라고, 보니까 큐레이터?  
  큐레이터나......
  그 학예사인가?  
  그거하고 똑같은 용어더라고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국락 위원  이분들이 거기에 두 분씩이나 있어야 될 무슨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규모상 충분히 1명 가지고도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두 분씩이나 거기에 가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학예사는 1명이고요.
  청원경찰 1명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학예사!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해설사가 두 분인데......
최국락 위원  아니, 아니, 여기 책자에는 두 분으로 나오고 청원경찰 한 분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식 공무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그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보니까 큐레이터 역할이더라고요. 이분이.  
  똑같은 그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한 분만 있어도 되는 걸 부득이 인건비를 더 많이 나가게끔 해가면서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한훈 선생님 기념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또 하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도록 할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국락 위원  제가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새로 수탁자 할 때 들어가서 그 내용을 좀 봤어요.  
  봤는데, 6억짜리 사업이 50억 가까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그 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새 전부 다 기피를 하는.
  왜!  
  해야 될 일은 많고, 하나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고생이 더 많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번에 수탁자로 지원하신 분이 내내 그 한 분밖에 없으셨잖아요? 운영하셨던 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국락 위원  그런 고충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그 뭐라고 그래.
  기부금 있잖아요?
  전입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법인전입금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일년에 한 번씩 1천만 원씩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예 과감하게 이런 거는 좀 깎아주시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전부 다 기부금을 받아가면서, 또 자기 급여까지 반납해 가면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고 정말 정말 숨 가쁘게 운영해가시는 분들한테 이런 기부금까지 받아야 될 무슨 필요성이 있나.
  누구 한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법인전입금은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수덕에서 들어오는 거고.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할 때 사용하도록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설......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입니다. 사실은.
최국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 좀 어려울 때 아니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부분에 더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사실 기부금 때문에 일반 다른 기관에서도 좀 많이 신청을 안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국락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운영비가 그분들이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이중부담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복지관을 활성화하고, 또 직원들 편의를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체통 운영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 우체통에 저도 참가를 했었어요.
  저도 했었는데, 열심히 갖다가 이렇게 놓잖아.
  그러면 그 주변에 상인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걸 다 쓸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볼 때......
  아니,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가서 누가 서 있어서 관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과연 이게 올바르게 운영하는 건가.
  이거는 좀 생각을 깊게 하셔서 존폐 여부를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상인들이 요일을, 이제 수요일이면 수요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갖다 놓는 시간에 다 가져가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다 얘기는 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상인들이 주로 한 70~80%는 가져가시는데요.
  그 외에 가져가시는 분들도 하나만 가져가시면 되는데 내 친구도 갖다주고 옆집도 갖다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성으로 봤을 때 나눔보다는 좀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부족함이 있다, 이거는 조금 좀 생각을 깊게 해보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소득 노인이나 독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반찬 배달을 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낙인이 찍히지 않고 살짝 가져가서 드실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구제를 하면 저희는 좋다고 생각해서, 양쪽 상인회에서 또 냉장고도 지원해 주셨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상인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상인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이청환  그런 부분의 발언을 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상인들 자체가 다 오명을 쓸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우리 임정숙 과장님, 또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임정숙 과장님하고는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 본 위원과 인연이 꽤 오래됐는데요.
  감사한 마음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좀 전에 우리 신동원 위원님께서 질의답변 중에 장애인협회에서 옮겨달라하셔서 옮기게 된 이유를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장애인이라면 거기에 했을까요?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용권 위원  어렵지요?  
  계룡시에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탁 그 동떨어진 거기를 했을까요?  
  장애인들은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어디를 봐도 거기는 탁 이렇게 동떨어져 있잖아요.  
  좀,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더 서운하고 솔직히 좀 마음이 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안되지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과장님은 지금 과장님 때 일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저는 그런 것,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렇게 보이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팀장님들 저기 앉아 계시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누가 자기가 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 싶네요?  
  과연 내가 ‘아! 너무 좋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시켰는데 ‘아이씨, 이거 목 내놓고 해야 되나’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걸 지시한 윗분들이 정말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담당직원들이 그렇게 안하게 해주는 게 누구의 역할이냐?
  과장의 역할이에요.
  시장님한테 쫓아가서 ‘시장님 이건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우리 직원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다 지난 거 들춰 가지고 누구 징계주자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사회복지과 말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사용할 사람들인지 목적에 맞게 사야 되고, 그 건물을 살 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정말 공무원의 자존심과 법과 규정에 맞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 입김으로 사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다들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한훈기념관 한 말씀 드려볼게요.
  한훈기념관을 지을 때 저희들은 못 들었지만 5대 의원님들을 설득할 때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이걸 짓겠다고 설득할 때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한훈기념관에 대해서 어떠한 명분과 타당성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우리시가 당초 처음 시작할 때 2013년도 8월에 계룡의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 그때 당시까지도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 파악을 해서 했고.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 있는 게 ’19년 3․1운동 100주년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때 당시 목숨을 걸고 헌신하셨던 그분들이 현재에 와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후손들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는 군 국방수도 국방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 플러스 우리 애국지사들, 관내에 계신 분들을 좀 제대로 된 기념관이라도 하나 지어서 시민들도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가자하는 취지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본 위원은 솔직히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지어진 걸 타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활용방안은 일단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이런 데 연계해서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계룡대를 또 탐방하는 학생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대 탐방하시는데 들러서 갈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한훈기념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직영밖에 없습니까?  
  보훈협의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위탁할 생각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처음에 운영하기 전에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위탁준 데하고 직영하는 데하고.
  그런데 대부분 위탁준 데는 처음에 짓기는 잘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문적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거의 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그때 검토를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기념관이 돈으로 가치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고정비가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용권 위원  그럼 그 만큼에 대한 어떤 기념관으로써 역할을 해 주느냐, 이거지요.
  여기에서 뭔가 회의도 해야 하고, 또 전시도 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그 문예전 보면 길거리에 전시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그런 거 거기에 전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얼마 전에 엑스포 끝났으면 엑스포 사진 같은 거 한번 전시도 좀 하고.
  또 아니면 각 어린이집 작품발표회할 때 주든지.
  그러면 또 부모들은 오잖아요?  
  아니면 관련 단체들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뭐가 됐든 거기를 좀 활용할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김미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제가 먼저 얘기할 것은 어제 가족행복과도 얘기했거든요. 법인전입금.
  그거 보통 다 입금되어서 저희가 쓰고 있는 부분을 보면 계룡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한테 돌아가게끔 써야 되고 프로그램이나 그런 개발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도시가스 납부, 그다음에 휴대전화 사용금액, 그다음에 전기안전 관리 대행료 이런 걸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쓰고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건 어제 또 제가 가족행복과에도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훈 그 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걱정되어서 더 다른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기념관에서 사용한 전력 사용량.
  그게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놀래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에는 계량기 사용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다가 7월달에 가서 지금 7백만 원 돈이 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 한전에서 계량기 불량으로 나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김미정 위원  그럼 이것도 그 한전에 문의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 정도로 많이 나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잖아요?  
  전에 2백만 원 나오다가 7백만 원 나왔다, 그랬으면 전에 그런 사실이 있었으니까 한번 더 한전에 확인해 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예, 한전에......
김미정 위원  제가 보니까 누진세 적용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치는, 확실히 누진세냐 아니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산해보고 하니까 사용량대로 누진세 적용 못 받고 한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왔을 때는 우리 자체에서 과장님이 노력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한전에다도 요구를 해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한전에 요구는 해봤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뭐라고 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한번 줄여보자 해서 칸막이도 하고 조절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안을 가봤을 때는 과장님.
  수장고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저기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안에 들어가니까......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안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우리가 써서 하고, 이걸 다른 데로 빼기는 그렇고......
  저희가 복사를 해서 안에, 바깥에 지금 전시된 게 거의 없어요.  
  내용 볼 게 없어요. 예.
  안에 내용을 가서 보면, 저희 뭐 다른 분들이 와서 ‘아!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럼 그런 거를 좀 바깥에 꺼내놔서 이런 부분에 친필로 쓰시고 이렇게 하신 부분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밖에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수장고에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지만, 그게 저희가 독립기념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열네 분의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열네 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금 자료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자료 지금 본 게 없어요. 사실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자료를......
김미정 위원  그냥 ‘한훈 선생님 겸해서 열네 분을 같이 했다’ 그런 것만 해서 뭐 ‘우리 기념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그 안에 내용이나 저희가 그게 투자한 비용 대신에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홍보 효과도 그렇고.
  지금 홍보비로 얼마 정도 쓰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자료 확인 중)
김미정 위원  이 한훈기념관을 하려고 홍보비로 얼마 정도 쓰셨어요?  
  저희 직원 출장비까지 다 포함해서?  
  서울로 가셔서 홍보 많이 하셨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서울 가서 홍보하고 했습니다.  
  홍보비가 한 1,700만 원 정도, 일년 계속 쓴 게 그 금액인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1,700~2,000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서 단체들한테, 단체들이 오시고, 또 그분들한테 전화 연락 같은 거 하셔서 초청도 보내시고 하신 건 없으세요?  
  그냥 가서 팜플릿만 돌리고, 그게 홍보로 다 끝나는 거예요?  
  2천만 원 들여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2천만 원을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다 쓴 건 아니고요.
  저희 나름 비치해서 그 안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것도 있고, 또 서대문형무소 갔을 때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합해가지고 그 금액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과장님.
  홍보비 쓴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하고 나서 그분들 관리나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다시 우리 여기 계룡시를 방문할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는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독립기념관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세워주세요.
  이게 전에도 나왔지만, 독립기념관인가 아니면 6.25전쟁을 기념하는 관인가, 그거를 확실하게 세우셔서 방안을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뭐 여기에서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훈 선생님 독립유공자인 거, 그다음에 건국훈장 국민장에 추서됐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기념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기념관하고 벗어나는 그 취지가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뭔지는 아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도 추가로 다른 분들 자료는 조사해 봤습니다만, 안됐던 부분도 있거든요.
  추후로라도......
김미정 위원  자료도 있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자료가 있으시면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꼭 취지에 맞게 얘기를 저기 하세요. 여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우리 6.25 한국전쟁 홍보하는 거 아니잖아요?  
  독립유공자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을 하는 거니까 그거 취지에 맞게 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탱크 있는 자리에......
  한훈 선생님 어록비 있어요.  
  그거 천안 박물관에 가면 있거든요.
  그거 하셔가지고 그걸로 바꾸시든가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하실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검토를 해서, 이건 제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저도 한훈 선생 기념관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분이 1907년도에 계룡 신도안으로 왔을 때 유적지로써 거주지에 표지 거기가 이제 우물 자리인데요.  
  그것을 현대식으로,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정도의 식으로 지어놓은 것 같은데.
  그거는 복원은 정확하게 안되니까 최대한 1907년도 상황에 건조물 우물 같은 거는 자료를 찾아보시면 최대한 근사하게 근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빠진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전기료를 아끼기 위한다는 취지에서 칸막이로 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 건물 자체가 굉장히 작은데 거기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에다가 천장에서부터 내려서 이렇게 공기의 차단을 하겠다라는 방식인데.
  그거는 제가 단언하는데 그거 해봤자 비용만 또 들어가고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근본적으로 전기세 절감에 대한 다른 위원들의 의견들이 검토대상으로 충분하고.
  그런 것은 진짜 그거 흉물이지요.
  거기 박물관, 기념관을 거기 온 사람들이 거기 칸막이를 보다가 갈 가능성이 커요.
  분명히 그거는 장애물만 될 것 같으니까 재검토해주시고.  
  아까 김미정 위원님이 얘기했던 수장고 자체의 문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거를 제거하는 방향도, 전기료가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까지도 검토할 정도로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 안에 있던 자료가 그래도 거기에서 비닐로 싸가지고 보존할 정도로 가장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복사본으로 해가지고 그 바깥에 전시실 얼마 안되는데 거기에 전시를 하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고 한다면 그거 수장고가 필요 없잖아요.
  수장고도 뭐 조그마한 그냥 집에, 아파트에 보일러실밖에 안되던데.
  그거 진짜 재검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비밀결사대를 조직하고, 을사오적을 처단하고, 광복단 조직 멤버고,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사진이나 그분의 친필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흉상이라도 제작해서, 흉상이 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있어요.  
  입구에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그런 것이 중요하지.
  그 옥천에 보면 한용운 선생 자택 거기도 기념관으로 해놨는데요.
  원래는 고택으로 복원해가지고 놓으면 가장 거기 와가지고 교육, 역사적인 교훈을 보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괜히 용역을 줘가지고 기념관으로 확장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추진됐으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효과 대비 유지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그런 거는 시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조사, 종합적인 통합조사를 추진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조광국 위원  지금 한겨울이 되고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고독사들이 좀 발생하고, 얼마 전에 탈북자가 진짜 실의에 빠져서 죽은지 한 일년만에 백골로 드러나고 그랬는데.
  계룡에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진짜 얼마 전에 제가 가까운 그 고독......
  독거노인이 아니에요.
  그런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혼자 살면서 라면을 끓여,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있다가 깜빡하고 거기에 질식사하고 하는 불행한 사태도 있고 하니까 그런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항상 복지의 사령탑으로써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그런 것까지 통합조사할 때 그런 사각지대에서 복지혜택을 누리지 않고 외롭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하고 장애인활동급여 지원이 아주 상당한 거액으로 한 4억 정도가 되는, 4억이 아니고 10억 정도가 되는 것이 반납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추진사업이 많은데 왜 반납됐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저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같은 경우는 그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비슷합니다.  
  중증장애, 그러니까 심한 장애인들한테 집에 가서 지원을 해주는 케어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제공기관이 또 별도로 있고.
  저희가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 47시간에서 최대 480시간까지 월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 부분하고, 작년에 장애인 쪽으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쓴 금액은 한 15억 원 정도 되는데요.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좀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만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가능하면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을 받은 걸 돌려주는 거는, 돌려보내는 것은 그만큼 아깝고.
  좀 일을 더 많이 열심히 해서 계룡에 모두 쓸 수 있어야지 그게 지혜로운 공무원이라 생각을 하고, 시민의 일꾼으로서 당연히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고 봐요.
  더 찾아보거나 더 홍보하고 한다면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많이 했으니까 이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또 극빈자를 위해서, 극빈자가 진짜 애매한 개념인데 진짜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극빈자예요.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꼭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 요구자료 부서별에 보면, 98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현황에 보면 뭐 일반형,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 이렇게 인원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이 인원들이 각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사업장에서 하는데 이게 법정의무 뭐 고용, 채용, 뭐 그런 수가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게 지금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인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에 일반형은 12시간, 그러니까 8시간 일일, 그다음에 시간제는 4시간, 복지형은 한달에 40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정해져서 티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티오 때문에......
신동원 위원  그 예산이 내려온 예산 범위에서 명수를 배치한 건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면 사업장에도 보면 장애인 고용, 뭐 의무고용......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의무고용은......
신동원 위원  인원수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그거하고는......
신동원 위원  그런 개념은 아닌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개념이 아니고......
신동원 위원  별도사업으로 내려온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거는 별도사업으로 내려와서 공공일자리로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공공적인 데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런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조광국 위원님도 조금 지적하셨지만 최대한 국비든 도비든 사업이 내려오면, 또 없더라도 일부러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서라도 최대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자립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장애인 쪽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그럼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에는 농어 수화 선생님이 안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이청환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계룡시에만 수화 선생님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저희가 별도로 수어 선생님은 따로 안 계시고요.
  논산에서 저희 행사할 때 그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런데 논산에서 행사 있을 때는 우리 계룡시에 또 오시기가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리고 도에 또 있으니까 도 쪽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어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은 안 계십니다. 계룡시는.  
○위원장 이청환  아! 그러면 저희는 왜 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거는......
○위원장 이청환  원래 좀 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각종 행사에서 수화 선생님이 같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이청환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이청환  그럼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드릴게요.  
  왜 직접 뽑아서 안 쓰는지 이유를.
  아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리고 우리 과장님.
  엑스포 치르시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지요?  
  자원봉사자들 이끄시고 하시느라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봉사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봉사하시는 분들도 고생하셨고 직원분들 다 같이 고생하셨지요. 뭐.
  그래 또 일단은 성공했다는 평은 듣고는 계시니까.
  우리 엑스포 자원봉사자들 위촉식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위촉식 하시면서 우리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 신청하신 분들은 272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날 참석자가 몇 분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168명인가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위촉장을 그날 일렬로 쭉 서갖고 시장님이 일일이 한분씩 다 드렸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왜 그러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분들을 좀 우대해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장 이청환  아니,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더라고요.
  오히려 거기에 물론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내가 계룡시 엑스포 성공을 위하고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왔는데 추운 날씨에 서갖고 기다렸다가 위촉장 하나 받고 달랑 악수 한번 하고 가는 게 과연 우리가 대우를 받은 건가’ 그런 생각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떤 면으로 보면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이청환  그분들에게 진짜 위촉장을 대표로 몇 분 드리고 위에 시간을 더 할애했던 게 더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추후에 발대식 할 때 군문화......  
○위원장 이청환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영 듣기에 저도 안 좋더라고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한분은 자리에 서서 계시고 위촉장만 받아갖고 악수만 하고 나가면서 무슨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168명이 줄 서갖고, 그것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사 시에는.
○위원장 이청환  예, 개선하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총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정규직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정규직이 12명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럼 13명에서, 관장님까지 13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12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 1명은......
○위원장 이청환  정규직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이청환  그럼 계약직이 3명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계약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럼 주간보호센터에서 4명?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주간보호센터는 별개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1명은......
  사회복지관장님이 겸임하고 계십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위원장 이청환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이청환  물론 관장님이나 모든 팀장님들이 열심히는 하시려고 열의에 차서 계신데.
  지금 밑에 사회복지사님들의 불만 한번 들어보셨어요?  
  어떤 불만이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별도로 제가 파악한 바는 없고요.
  앞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파악 좀 잘 하시고요.
  당직근무명령서에는 과장이나 사회복지사 모두 동일하게 당직근무를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것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협의 잘 하셔서 공평하게 당직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밑에 사람들만 더 근무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세종 사시는 분들은, 팀장이나 과장은 당직근무에서도 좀 덜 서고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더 서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개선해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이청환  지금 보면, 사회공헌사업 기획을 하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직원분들이 분업이 안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위원장 이청환  기획하신 분이 모든 총대를 메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새로 발굴하려고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하여튼 그 전반적인 사항을 좀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그 부분도 한번 섬세하게 좀 봐주시고.  
  또 직장 내 괴롭힘 얘기도 조금씩 나와요.  
  파악 좀 한번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이청환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나.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재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이동)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민원봉사과장 곽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민원봉사과는 내년에도 시민 편의와 시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3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24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룡시 민원소통방 운영, 민원사무 편람 현행화, 친절의식 함양 아침방송 실시, 전화 친절도 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확한 지적관리 사항입니다.  
  측량기준점 일제 조사, (구)토지대장 한글화 사업, 무인항공시스템 운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 조치법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주소 고도화 및 사용 활성화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주소정보시설 훼손 여부 등에 대해서 일제 조사하고, 그에 따라 시설을 정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상세주소, 상위주소 부여 등으로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네 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사랑 나눔 부동산 중개업소 지정․운영,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로 지가의 신뢰성 제고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그에 따른 의견 제출, 이의 신청 등의 업무와 개발부담금 부과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계룡시 MMS도화 제작 사항입니다.  
  2021년 촬영 측량된 도로MMS 225㎞에 대해 서비스 가능한 도화 작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 1월부터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금암․엄사지구, 도곡 1지구, 두계 2지구에 대해서 경계결정 통지, 조정금 산정, 지적 확정 예정조서 통지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간정보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도시기준점 일제 조사 및 정비, 고도화된 플랫폼 기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짧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수요가 복잡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시민 중심의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29쪽 이하 주요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첫 번째,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적극․친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으로 민원서비스 질 향상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민원서비스 평가 실시, 계룡시 민원소통방 운영, 휴대용 보호 장비 구입 및 배부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의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위한 측량기준점 이상 유무 일제 조사 및 정비, 지적업무와 시정업무 지원을 위한 드론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리별 경계를 표시한 행정지도를 제작하여 마을별로 공급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편익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주소 고도화 및 사용 활성화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서 주소정보시설 훼손 여부 등에 대해서 일제 조사하고, 그에 따라 시설을 정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미관을 고려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하고, 주민들에게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 사항입니다.  
  각종 세금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표준지 세분화, 소유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가의 균형성 제고와 민원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불법 중개 행위 예방,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 조사,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알림서비스, 사랑 나눔 부동산 중개업소 지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룡시 스마트 공간정보 DB 구축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 3차원 공간정보 확보, 고도화된 공간정보 기반에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3개년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에 시작한 두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마무리와 2023년 추진하는 왕대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주민설명회 개최 등 순기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간정보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공간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존 DB의 현행화로 고품질의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13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창구 담당직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 사항입니다.  
  112신고센터 연계 비상벨 설치, 계룡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한 원스톱 종합 민원실 운영 검토 사항입니다.  
  원스톱 민원창구 3유형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3월부터 명찰 패용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곽인재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 공시지가가 연도별 상승률이 어떻게 되죠?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저희 과에서 이제 행감 자료는 냈지만, 어느 해에는 6%, 7%.  
  어느 해에는 3%, 4% 정도로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이제 지금 현재 정부의 기조는 이 공시지가를 현실지가에 이제 맞추겠다는 기조 아래에서 내년에도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국방부 소유 그 지가가 상승률이 높은 이유가 또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기본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특성을 대비해서 그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시지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표준지와 그 개별토지의 토지 특성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 표준지가 있는데, 그 표준지의 A특성이 1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지가 표준지 A특성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하면 1.1, 조금 못하다면 0.9.  
  이렇게 비율을 곱해서 총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표준지를 기본적으로 그 기준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하고 2021년도에 기타하고 대지가 여기는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표준지보다 이제 못한 조건이면, 1보다 이하의 숫자를 곱해줄 수.  
  0.9, 0.8, 0.7 이런 식으로 곱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저희가 그 국유재산 사용료 때문에 유상으로 쓰는 게 있잖아요?  
  파크골프 같은 데.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아!  
  문체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파크골프요?  
김미정 위원  예.  
  파크골프 같은 데.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는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금액이?  
  파크골프는 지금?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제가 이제 문체과 일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공시지가로 해서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이제 이렇게 무상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과대하게 높이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적정선에.  
  아까 우리 표준 그것으로 맞출 수 있다고 또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좀 적정선에 맞춰서 잘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계룡시에 MMS도화라는 게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MMS라는 게 약자입니다.  
  모바일 맵핑 시스템(Mobile Mopping System)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동지도 제작 시스템입니다.  
조광국 위원  이동지도.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제작 시스템.  
조광국 위원  제작 시스템.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모바일 맵핑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카메라를 어느 이동체.  
  예를 들면, 자동차에 다니면서 이렇게 쭉 하는…….
조광국 위원  다니면서 찍어서 그것을 이제 입체화 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그렇죠.  
조광국 위원  3D로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아니, 아직 3D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이제.  
  일단은 MMS가 그 의미입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완공이 된 거네요? 2021년도에?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조광국 위원  그게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공간정보 플랫폼이라는 게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공간정보 플랫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사용하는 그…….
조광국 위원  아!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러한 자료를 주민들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조광국 위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저기 위치 찾기에 도움이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조광국 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세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제가 이제 갑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위원님 말씀이 이제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그러면 시민들이 진짜 뭐 어떤 물건을 사고팔고 할 때도 그렇고, 어디를 가려고 할 때도 그렇고, 아주 획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조광국 위원  이런 것들은 시민들하고.  
  이제 공무원들이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면.  
  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목적 제한 범위 내에서 그 시민들한테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된다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무인발급기 교체하고 24시간 확대 운영한다라고 이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일부는 24시간 하고 있는데도 있고요.  
  24시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게 지금 면․동에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면․동하고요.  
  이제 시청하고 4개 면․동하고 1정문, 2정문 총 7대입니다.  
조광국 위원  아! 7개.  
  1정문, 2정문, 시청, 4개 면․동.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조광국 위원  24시간 동안 개방이 되는 데가 면사무소 같은 데는 개방이 안돼요. 일단은.  
  차단이 돼요. 들어가는 출입문에서.  
  그것을 개방하고 있나?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런 시스템을 개선해 놓은 선진적인 장치 같고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했는데, 어떤 타 시․군 중에서 예를 드신다면, 어디를 참고했나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기 충북 음성하고, 충남 부여를 갔다 왔습니다.  
조광국 위원  충북 음성하고 충남.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부여요.  
조광국 위원  부여.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충북 음성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부여 같은 경우는 저기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조광국 위원  어떤 장점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서비스.  
  이제 평가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평가표에 의하면, 우리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여나 음성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장점이.  
  그러니까 특수시책이 있느냐고 그런 의미로 드리면, 특수한 시책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 인프라가 더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인프라는 별 차이가 없는데, 부여나 음성은 그 공무원들이 더 친절하고, 그 어떤 능력이 더 있고, 뭐 그런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계룡시의 공무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계룡시 그 민원봉사과는 시민들이.  
  상당한 사람들이 잘 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고, 우리 시의원들도 좋은 과로, 열심히 일하는 과, 친절한 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앞으로 타 시․군에서 계룡시의 민원봉사과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고맙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해 동산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사실 면․동사무소와 함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지요?  
  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서 대민업무를 직접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뭐 공무원의 모습을 보고 시청 전체 공무원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계룡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조금 부족한 면이 뭐냐면, 저 업무적으로 친절해요.  
  그런데 사람 눈을 마주보면서, 아이 컨택(eye contact)을 하면서 진심어린 응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 영혼이 없는 친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서가 몇 군데 좀 있어요. 창구가.  
  그래서 좀 진심어린 응대, 친절.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교육 통해서 그것 좀 뭐 실행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이 핸드폰에 밴드 있지요?  
  밴드에 보면, 민원소통방을 우리 그쪽 부서에서 담당하시는가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것을 보면, 참 이 밴드에서 이렇게 민원소통방을 만들어서 뭐 우리가 진짜 민원을 접수하기가 불편한데, 간단하게 핸드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좋은 사례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밴드 내용에 관계없이 뭐 실명이 아니라고 해서 뭐 밴드 운영 규정에 따라 실명으로 된 계정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답변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당한 내용이면 답변은 답변대로 해주면서, 차후에는 실명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가급적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사실 실명이라는 게 보면.  
  여기에 올라온 사람 보면, 실명인 것처럼 이름을 뭐 홍길동 썼지만, 진짜 이름이 아닌 사람이 거의 80~90%가 많아요.  
  그렇죠?  
  실명 확인할 수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명인 척 하면 대답해주고.  
  그냥 예명 쓰면, 가명 쓰면, 대답 안 해주고.  
  이것은 조금 우리가 이제 문서로 할 때, 어떤 공문서로 남기기 위해서 뭐 이럴 때는 진짜 주소 쓰고, 뭐 전화번호 쓰고, 성명 쓰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실명을 뭐.  
  필요성도 없는 실명을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개선 부탁드립니다.  
  뭐 의견 있으세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밴드에 올라오는 민원은 정식 민원이 아닙니다.  
  정식 민원이 되기 위해서는 실명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식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요구하는 것도 조금 이해는 해주시고요.  
  뭐 실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삭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지침을 정해서 그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밴드 삭제내용은, 삭제사항은 내용에 관한 사항이지, 실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삭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대답을 안 해주더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죠?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아!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식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명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그냥 답변해 주는 정도잖아요?  
  정보 제공 정도.  
  또 뭐 담당 실․과로 전달해 주는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실명을 요구하면서 대답을 안 해줄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시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해서 말씀드렸고요.  
신동원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그 총괄부서로서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아! 구체적으로 실명 아닌 사람도 대답해 줘라 그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우리 곽인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봉사과장으로 몇 년 되셨죠?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저 1년 6개월 좀 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계룡시에 민원이 다양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또 그 많은 창구에 붐비는 창구만 붐비잖아요?  
  이제 우리 시도 통합 민원 창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의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통합민원실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1유형이 하나의 과를 만드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처럼.  
  허가민원과.  
  그다음에 제2유형이 우리 계룡시를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 내에 허가팀을 만드는 것이 제2유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승인받은 계룡시 제3유형입니다.  
  제3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서로 과는 달리하지만, 지금 우리 민원실에 그 세무팀이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등록증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소에 이렇게 모여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제3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제1유형인 허가민원과를 말씀하시지 않나 하는…….
이용권 위원  아닙니다.  
  저도 우리 제3유형에 동의를 하고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이제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 보시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각종 제증명 발급하시는 우리 공무직분이 두 분 계시네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민원봉사과에요?  
이용권 위원  예.  
  여기 행감 자료에.  
  그 각종 제증명 발급.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공무직 이분들, 권한 다 가지고 계신가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지침에 의해서 권한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과 지침 상에 약간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직들이 민원 일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 게에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그렇게 다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권한을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고 날 일은 결국에는 금전적인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증보험, 우리 다 들어있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보증보험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는 회계 책임자들, 보증보험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직들도 들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대상 여부와 권한을 주는지, 안주는지 여부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권한을 받아서 일을 처리했을 때 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인데,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되어서 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이용권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권한은 없는데, 두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이용권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A직원이 여기에서 인감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이 직원이 잠시 화장실을 갔어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이용권 위원  지금 민원인이 옆에 앉아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어떻게 일하십니까?  
  끊어주죠? 그냥.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그 인감.  
  누구 이름으로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담당…….
이용권 위원  A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지금 A는 뭐 공무직 말씀하시는 거…….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권한도 없는데?  
  아니! 지금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시장이 책임질 거예요?  
  권한도 없는데, 왜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
이용권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지금 앉아 있다고.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권한이 없는 자가 그 권한을 가진 자의 지휘 아래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권한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뭐야!  
  그 인감증명 이런 것을 떼어줄 때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권한도 없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통합 민원을 말씀하신 거고.  
  이게 선제가 되어야 통합 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 예기는.  
  그 공무직도 권한을 줘야지요.  
  한번 그것부터 생각하세요!  
  그게 먼저 되어야 앞으로 이게 통합 민원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뭐 1안이 어떻고, 2안이 어떻고, 3안이 어떻고.  
  다 좋은데, 일단은 그 권한부터 줄 수 있어야 뭐…….  
  지금 사람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뭐 공무원, 공무직.  
  그거! 뭐 하러 따로 구분을 해요?  
  권한을 주시면, 상관이 없잖아요?  
  저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권한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통합 민원 시스템을 하려면, 그것부터 선제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권한 주는 것부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는 지하시설물 고도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상하수도 그 DB 분야 있죠?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저 관저동에서 지금 도로공사 하고 있잖아요? 같이.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쪽 분야는 지금 이 구축을 해오고 있나 봐요?  
  그 상수관로를 묻으면서.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서는 지금 현재 상하수도 관련해서 이 DB 구축이 어느 정도 선까지 되어 있는지, 몇 프로가 되어 있는지, 좀 그것이 궁금하네요.  
  시작은 하신건지?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좀 소상히 잘 몰라서 관련 팀장으로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국락 위원  예.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지적재조사팀장 이병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저동에서 지금 새로 만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국락 위원  예.  
  지금 상수도 관로를 같이 묻어오고 있잖아요?  
○지적재조사팀장 이병후  예.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그것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최국락 위원  아! 그것은 지금 해오고 있는데, 내 얘기는 이 계룡시 안에서 상하수도와 관련되어서 이 DB 구축하는 문제가 지금 진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언제 실행…….
○지적재조사팀장 이병후  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최국락 위원  몇 %가 되어 있는지, 그 관계…….  
○지적재조사팀장 이병후  아! 그러니까 지하 그 상하수도 그 DB 하는 것은 관저동에서 지금 그.  
  지금 상수도 하는 것은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 그 관로 매설하는 것하고 상수도 DB하고 같이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그쪽 것은 그쪽 것이고.  
○지적재조사팀장 이병후  예.
최국락 위원  이 계룡시 관내.  
○지적재조사팀장 이병후  관내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그거 묻는 거잖아요.
  해오고 있는데 지금 계룡시 관내 진행속도가 시작이 됐느냐 안 됐느냐, 몇 %선이 됐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적재조사팀장 이병후  아! 계룡시 거 전체요?
최국락 위원  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적재조사팀장 이병후  계룡시 거 전체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최국락 위원  완료됐어요?  
○지적재조사팀장 이병후  기존에 있는 관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금 DB 탐사가 안된 게 한 70% 정도, 아, 60% 정도 안 된 게 있는 거죠. 불탐되어 있는 게.
최국락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지적재조사팀장 이병후  그거는 내년 예산에 지금 올린 겁니다.  
최국락 위원  계속 이어져서?  
○지적재조사팀장 이병후  예, 그거 내년 예산에 올린 거예요.  
최국락 위원  그걸 제가 여쭤본 거야.
○지적재조사팀장 이병후  예.
최국락 위원  관저동에서 오는 상수도 관로하고 연계돼......
  지금 해오고 있는데, 거기는.
○지적재조사팀장 이병후  예.
최국락 위원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계룡시 관내는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느냐, 그걸 여쭤봤던 거예요.
○지적재조사팀장 이병후  아, 관내 하는 건 내년에 사업 예산을 올린 거고.
  관저동은 상하수도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거고요.
  별도입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다. 세무회계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세무회계과장 송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 추진성과 및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2022년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529억 원으로 9월말 기준 43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납세자와 함께하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자동차세, 주민세 등 9,400만 원을 감면하였으며, 야간 취득세 민원창구 운영으로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납세자별 맞춤형 징수를 통한 효과적인 체납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목표액 대비 165%를 징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체납정리 추진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 및 지방세 환급금 정리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은 목표액 대비 33%로 저조하나 다각적인 방법으로 독려 추진 중이며, 환급건 발생시 신속 안내로 세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집행추진입니다.  
  9월말 기준 계약현황은 839건이며, 공금계좌 입출 알림서비스 시행과 회계업무 역량강화 교육으로 공정한 회계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과 일곱 번째, 효율적 청사 유지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적정한 주택가격 산정으로 각종 조세 부과 추진입니다.  
  1월 1일 기준 141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고, 하반기에는 변동분 17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재산세 부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2023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587억 원입니다.  
  체계적인 세수관리를 위해 세수확보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월별 지방세 부과징수와 세무조사, 비과세․중과세 등 실태 확인으로 지방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대실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야간 취득세 민원창구 운영과 사회적약자 배려를 위한 맞춤형 고지서 제작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절세혜택과 사전납부 안내 등 세무상담 채널 다각화로 능동적인 세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악의적 체납 및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를 상하반기 운영하는 등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세입통합무인수납기를 설치하여 납부 편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바르고 깨끗한 회계계약문화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계약 활성화와 계약 정보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내 업체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규업체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실무중심 회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용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재정수입과 가치증대를 위해 일반재산 대부와 매각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 및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내외 시설물 전반에 대한 환경개선과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부족한 청사공간 확충을 위해 청사4층 내진성능평가 용역과 주차면 증설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등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안정적이고 정확한 과세 정비를 통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안내와 5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으로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정확한 재산세대장 정비를 통해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공정한 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운영으로 공평과세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별주택 1444호에 대한 특성조사 및 공시가격 산정 등 일정에 맞춰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부동산평가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1건, 총 5건으로 3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추진과 두 번째, 객관적인 회계업무 추진방안 모색입니다.  
  계약의 목적과 규모 등 다각적 검토로 계약을 추진하고 신규업체 발굴 및 여러 업체에게 기여를 부여하고 있으며, 직원 회계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공공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 강화와 전자계약 활성화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방안 조속한 추진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제설창고 이전 시 단계적 행정절차를 거쳐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T/F팀을 운영하고 징수 실태점검과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로 세외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계룡시 청사 중장기 정비계획 지속 추진입니다.  
  청사 중장기 정비계획에 따라 시청 로비환경 개선과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청사 확충 및 주차장 추가 확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영미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일 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주차 수용능력 현황을 보면, 상당히 부족하지요?  
  청사에 보면 251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직원들 대기도 부족한 실정인 거는 맞지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제설창고 이전을 통해서 일단 우선 확보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부족하지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251면으로 공식적으로 주차면은 확보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직원 차량들은 그보다 많은, 민원인하고 하면 한 300대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면이 아닌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지금 다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원 위원  예,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 주차장......
  제설창고 부지말고도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우리 의회 이 아래쪽으로 보면 보건소 뒤편이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행동을 해 보이며) 보건소 그 옆문 쪽으로 이 자락.
  이 자락도 항상 우리 직원분들이 차 대서 아주 그냥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마을 전체가.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이 밑에 이런 데 땅을 좀 매입해서라도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그런 거 한번 고민해보시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 불편한 거 둘째치고 시민들까지 그 영향이 미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주차장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좀......
  우리 시청사 앞에 보면 민원 주차장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그거 부족하지요?  
  민원 오시는 분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보면 사실 그 화단 같은 경우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는 쪽에도 한 2대 정도는 더 댈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굳이 화단을 이 안쪽까지 들여서 길게 화분을 놔서 못 대게 해놨더라고요
  뭐 차량 통행에만 지장이 없으면 한 2대 정도라도 확보해 놓으면......
  뭐 200면에서 2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불과 거기 한 20면에서 2대면 10%예요.  
  보니까 2~3대 정도 거기 확보해서, 화분 배치만 좀 잘하면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사소한 거지만 고민해 보시고.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굳이 거기를 전면주차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전면주차가......
  대부분 주차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행동을 해 보이며) 차량이 이 본네트가 길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면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 회전 반경을 크게 해야 되고.
  안그래도 그 앞에 좁은 데서 크게 돌다 보면 사고 위험성도 있는데.
  그 전면주차라는 건 앞에 대부분 지하주차장 같은 데 벽이 하얀색 벽이라든가, 화단에 예쁜 꽃들이 있어가지고 그 매연가스에 죽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전면주차로 유도하게 되는데.
  사실 거기는 밑에 계단이고, 시멘트고, 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냥 통제를 위한 통제인 것 같아.
  왜 전면주차라고 팻말 붙여놓고 전면주차를 불편하게 하는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거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304페이지.
  수의계약 자료 쭉 보면, 30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e-제로 건축사사무소에 보면 용역준 게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그 제목이 2022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그 안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또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날짜는 틀려.
  그런데 왜 이 내용이 뭔지, 뭐가 중복된 건지, 같은 내용의 설계를 왜 두 번 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이게 지금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추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하다가 이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계를 한 것 같은데.
  그 세부사항이 만약에 궁금하시다고 하면 별도로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보통 추가는 공사를 하다 보면......
  용역을 줬어.  
  공사를 해.
  그러다 보면 재료비가 더 들어가고 단가가 올라가서 추가가 될 수는 있지만.
  설계가 추가된다고, 설계용역비를 다시 해서 준다는 건 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요.
  한 번 확인해보시고 답변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탁금, 예금 같은 거.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 농협에다, 농협중앙회가 거래은행이기 때문에 예치를 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지금 아주 고금리 시대라서 그 이자가 상당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전에는 뭐 1 점 몇 프로 예금률이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4~5%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몇 배가 예금이자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 좀 신속 대응해서......
  올해 기간이 남은 건 예금 이자율이 높은 데로 옮기고 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한번 알아봤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저희가 금리를 확인해 보니까 8월 이후부터 급격하게 15일 단위로 해가지고 0.5% 이상씩 인상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사실은 자주 예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묶어서 예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금리가 계속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만기되는 것부터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꼭 뭐 다음 계약할 때만 기다리지 말고 기간이 많이 남은 건 해약해서라도 하면 이자를 따져봐서 유리한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해지를 했는데 조금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해지하면 저희가 계산해본 바로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유지하는 걸로 하고, 도래하는 것부터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좀 특정 업체한테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업체한테.
  또 보면 사실 전문, 주요 전문업종이 다른 게 있는데 그냥 사업자등록증에다가 뭐 품목만 여러 가지 추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일을, 일감을 받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하청을 주고.
  이런 경우도 제가 파악된 것만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우리 수의계약하는 쪽에서 가급적이면 하청 받을 사람한테 직접 줘서 좀 더 단가도 내리고 일을 좀 잘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담당부서에서 보면 거래처가 일하기 편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작년에 했던 사람, 작년에 했던 업체, 뭐 이런 사람들한테 주로 일감을 주는 것 같은데.
  좀 견적 같은 거 받아볼 때도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뭐 가격도 적절한가 따져보고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활용해서 지역 업체한테 일감을 주는데, 그것도 전제조건이 있어요.  
  같은 가격이라면.
  같은 기술이라면.
  같은 자재를 쓴다면.
  이런 전제조건하에서 같은 값이라면 지역 업체를 해야 되는데.
  한참 질이 떨어지는데, 아니면 가격이 한참 비싼데 지역 업체라고 해서 해주는 거는 지역 업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특혜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수의계약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물품, 용역, 공사, 이게 계약할 때 금액이 다 틀릴 수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저희가 수의계약은 보통 2,200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거기만의 어떻게 뭐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제가 지금 혹시나 실수를 할까봐 미리 사전에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아, 예.
최국락 위원  물품, 공사, 용역,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278페이지에 신도안면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관급자재 8,800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위에서 다섯 번째.
  278페이지.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2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무슨 이게 8,800만 원인데, 금액이 너무 커서 이게 무슨 사정이 있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지금 이게 관급 자재 우수......
  이게 지금 관급으로 우수 조달제품으로 해가지고 우수 조달제품 같은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가 계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국락 위원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왜 수의계약 안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그러니까 이게......
최국락 위원  그것도 수의계약이라?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입찰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거를 이쪽에서......
최국락 위원  여기 주로 수의계약 안에는 다 2천만 원 선에서 계약 맺을 수 있는 그런 물품이나 용역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거의 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 8,800만 원짜리가 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왜 부득이 관급공사로다가 조달청을 통해서 찍은 거를 왜 2천만 원짜리 수의계약 여기에 이게 들어와 있나,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아, 예, 그런데 2,200만 원이 아니더라도 그 이상이라도 일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들이 5,500만 원 상한으로는 장애인 제품이라든지, 여성 기업이라든지......
최국락 위원  아! 그거는 알아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은 그 자격조건이 있고 조달에 올라가 있는 데는 그냥 저희가 편리함에 의해서 찍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 수의계약 2천만 원 정도 선에 되는데 이게 왜 들어와 있느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아,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제1산업단지 CCTV 설치공사 있지요? 2,300만 원짜리?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그냥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세부, 지금......
최국락 위원  이거는 공사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잠깐만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거는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조금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중간에 다 설계변경해 가면서, 부득이한 경우는 있어요.  
  설계변경해 가면서 금액을 다 조정해가지고 더 많이 받고 싶지.
  그 계약한 금액대로 받으려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과장님.
  안 그래요?  
  이건 과장님 계실 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책임을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또 작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몇천만 원씩 건너뛰고 그러는 것들은 자제를 해야 되고 편법을 쓰면 안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저하고 말씀하신 거 있지요? 5,700짜리?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아! 예.
최국락 위원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아! 예.
최국락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앞으로 그런 일 한 번만 생기면 저 굉장히 크게 이의제기할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이거는 감사대상이 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주의하고, 하여튼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건 제가 몰라서 알고 싶은 건데.
  용역이에요.
  300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 이거.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아,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입찰을 했을 때, 입찰공고를 했을 때 단독으로 혼자만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럼 이 직장에 이거와 관계된, 씨알텍 회사와 관계된 게 수도 없이 많거든요?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럼?  
  그때마다 다 단독적으로 들어와서?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특수한 경우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국락 위원  혼자 올라왔기 때문에?  
  1순위라서?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제도는......
  아니,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걸로 마무리 짓고.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아까 신동원 위원님도 말씀드렸지요? 한 가지?  
  특정 업체에 한해서 너무 많은 플러스를 주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오더를 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준다는 거를, 청에서 굉장히 철저히 한다는 거는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너무 눈에 띄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걸 다시 당부드리고 싶고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두 번째, 차량 관련 보험.
  차량 관련 보험해가지고 우리 세무회계과에 보유 차량이 많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게 몇 대인가요?  
  한 16대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아니요, 저희가 지금 공용차량으로 관리하는 게 68대를 가지고 있고요.
  본청에서는 33대, 그다음에 직속기관에서 35대 가지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그럼 세무회계과 쪽으로 해서 소속되어 있는 차량은 몇 대 정도나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저희가 한 25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 그러세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계약하는 방식이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보험을 들은 건 저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보상하고 관련돼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안전성을 위해서?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보험을 들었는데 혜택을 못 받아, 보상을 못 받아.
  그럼 그런 보험을 왜 들어야 됩니까?  
  안 그런가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저희도 이번에 가족행복과 사고 나고 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처음으로 제가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완할 장치들이 있는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금융감독원에서 그 보험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보험회사에다가 그런 부분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손해보험 쪽으로다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보험이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건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왜!  
  또 새로운 보험을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새로운 보험을 좀 들어서라도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내에서 이 많은 차를 68대를 갖고 있는데, 이 차들이 주로 관내에서 움직이는 차들이 많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그럼 사고 확률도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그럴 때 추후 생기는 문제가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적으로 손해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들여다 보시고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나중에 뭐 이름까지도 알려달라고 하면 제가 알려드리겠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다른 보험하고도 조금 싸게 할 수 있으면 이제는 좀 재정비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부 다 이게 DB하고 삼성하고 두 군데로만 되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거의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장성 뭐 이런 거를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이 몰려 있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최국락 위원  다른 분들도 보장성이나 뭐나 똑같은 조건이면 골고루 공평하게, 아까 공평하게 투명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조광국 위원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용역과 물품 등 수의계약에서 가능하면 같은 가격이고 같은 질이라면 계룡시 업체 위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용역 같은 경우는 꼭 안해도 되는 경우는 공무원들이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향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 위원  또 여기 주차장 문제도 민원인들이 주차장, 주차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도 인원이 여기 많이 있고 해서 이제 공무원들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저 밑에 어디다가.  
  이제 타 시․군 같은 경우가 그런 데가 많은데, 이제 시청 부지 외에다가 논산 같은 경우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지만, 그 인접 지역의 토지를 사놨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계룡시의 경우는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원인들이 지나치게 소외되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제 공무원과 민원이, 시민이 이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 주시고.  
  그 방법으로써는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했듯이 주변 지역에 그 시 부지를,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그 고액 채무자에 대해서 300만 원 이상 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조광국 위원  그 이분들은 무조건 이제 징수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피치 못할 그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진짜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거하고.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또 뭐 위장 이혼 등 이렇게 탈세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체납자 부분 해서 집행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우리 송영미 과장님!  
  또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 다 하셨죠?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계룡시의 체납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저희 같은 경우에 지방세하고 이제 세외수입하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 과태료 부분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징수율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지방세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 2020년도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시․군으로 선정이 됐고.  
  작년에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일단 체납 그 징수율은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제 계룡시의 세외수입이 제법 많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우리 결손율은 얼마나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자료를 확인하면서) 지금…….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일단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과태료 중심이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부과하고, 지금 징수하고.  
  저희는 총괄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에서 경제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좀 유보하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좀 징수율은 지금 약 5%정도라고 보여 집니다.  
이용권 위원  그 소멸시효 만료건도 제법 되죠?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아! 결손율이.  
  참! 죄송합니다.  
이용권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아니, 아까 그 결손율이 약 5% 정도.  
이용권 위원  소멸시효 만료건도 제법 되죠?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것도 이제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 결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무조건 결손을 터는 게 아니라, 결손을 했다가도 이제 그것을 향후 계속 추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재산이 새로 생긴다고 하면, 다시 부활시켜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압류건은 얼마나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지금 압류 부분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압류율이라고는 거의 뭐 자동차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까지 지금 거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도 ‘담당과에서’,‘담당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타 과에서 받아줄 거예요.’라는 것은 사실.  
  또 우리 담당 이 세무과 과장님으로서 이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아! 예.  
  죄송합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타 과에서 하더라도 이게 세입과장으로서 세입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지금 저희가 그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9억 정도 체납액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받지는 못했지만, 압류는 18억 이상.  
  저희가 압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압류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권 위원  예.  
  세수 확보에 대해서 이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지방 재정에 아무리 우리 계룡시가 교부세 비율이, 중앙부처에 기대는 게 많다 하더라도 이게 자체 재원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자체 재원 중에 우리 세외수입도 굉장히 이게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체납 어떻게 할 거예요? 체납 계속 늘고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지금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일단은 압류라도 이렇게 해놓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압류가 되면, 일단은 이제 처분할 때.  
  그때는 이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압류를 저희가 독려를 해서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체납 징수단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연중에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이제 또 반복적인 얘기이기는 한데요.  
  이게 우리 담당 과장님이 그것을 손을 놓고 있으면, 사실 타 과에서 뭐 당연히 놓고 있죠.  
  예!  
  이게 뭐 다른 과에서 이게 뭐라고 하겠어요?  
  뭐 우리가 세입부서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할 것 같고.  
  뭐 체납되면 그만이지. 뭐.  
  안내면 그만이지.  
  사실 이거! 누가 관심 가져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저희가…….
이용권 위원  과장님이 책임 가지셔야 되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저희가 지금 총괄하는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상․하반기 체납 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그 체납 징수단을 꾸려가지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 징수 전담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그 사항을 얘기해서 이번에 뭐 사실 저희가 신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부분이 좀 이제 반영은 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상의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요.  
  뭐 새로 우리 조직개편안이 지금 준비 중이니까 이런 때 뭐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이 필요하다.  
  팀이 필요하면, 팀이 필요하다.  
  뭐 과가 필요하면, 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건의하셔서 우리 체납 징수율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저는 그 청사 내 우리 꽃 관리.  
  화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꽃을 구매하는지, 아니면 자체 생산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저희가 그 공공근로라든지, 중장년일자리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연중 그 청사 환경 정비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꽃 같은 경우에는, 꽃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 잔꽃들은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저희가 이제 화단에다가 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구매하는 것도 있고, 자체 생산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자체 생산은 아니고, 이제 뭐 가을이나 이런…….  
김미정 위원  다 구매예요? 그러면?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우리 공공근로 분들이 다 관리한다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아!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우리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1년에 보통 꽃 관리하는데.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약 5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5천만 원이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런데 이제 시기별로 계속 구매를 하기 때문에요.  
김미정 위원  아!  
  그러면 또 우리가 계절마다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수시로 이렇게 꽃을 바꿔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꽃을 바꿔줄 때 뭐 비싼 꽃도 제가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뭐 올해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  
  그런데 그런 꽃을 바꿀 때 남은 꽃은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그게 이제 저희가 교체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수명이 다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재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은 다 이제 폐기하고, 새로운 것들로 이렇게 심는 편입니다.  
김미정 위원  비싼 꽃들도 그냥 뭐 다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다 폐기하신다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시들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글쎄, 지금 보면, 물론 이제 저희 청사에 와서 저희가 지금 뭐 시청 관리 차원에서는 예쁘게 꾸리고 해서 민원인들 좋다고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예산 부분이 사실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뽑아본 것은.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화초를 심을 때 그 일회성이 아닌 조금 다년간 볼 수 있는 것을 식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잖아요?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뭐 예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적게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아시죠?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거! 예산 절감.  
  꼭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세요?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500만 원 이상.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이청환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현황에서 보면, 그 종류별.  
  종류에 봉사, 물품, 용역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용역이 뭐예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용역이라고 하면, 이제 뭐 설계 용역도 있고요.  
○위원장 이청환  예.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그다음에 이제 뭐 감리나 뭐 이런 것도 다 용역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청환  뭐 공연도 용역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공연요?  
○위원장 이청환  예.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공연은 지금 용역으로…….
  공연은…….
  용역…….
○위원장 이청환  그 계룡시청 리모델링 통신 설계 용역.  
  뭐 국내외 관광객 편의를 위한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 용역.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그러니까 전문 업체에다가 줘서 이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용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이청환  그러면 2018년 계룡군문화축제 성공 개최 기념.  
  연예기획사에서도 용역을 해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그러니까 행사를 맡아서 한다는 개념으로 용역을…….
○위원장 이청환  그 행사를 맡아서 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용역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러니까 공연 같은 것도 이제 학술용역 뭐 이런 것처럼 인력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계약을 용역으로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이청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에는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6인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송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