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난안전관리과,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면·동

일  시  2007년7월23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엄사면, 남선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과 요령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하여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779쪽 소방인력 및 장비현황, 소방안전교육 실태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소방인력과 장비가 우리 시의 여건으로 보면 조금 불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작년에 사다리차 한 대는 획득이 되었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사다리차는 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을 보면 아파트가 굉장히 밀집화 되어 있거든요.
  금산, 논산, 우리 시를 비교해 보면 금산은 아파트가 27개 단지에 39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지에 1~2개 동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논산은 36개 단지에 111개 동으로 해서 3~4개 동,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11개 단지에 98개 동으로 되어 있어서 1개 단지에 약 9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고층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 소방이 매우 취약하고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서 유치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소방서 유치를 하는데 적당하게 맞는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재난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지역은 좁습니다만, 건물이라든지 아파트의 밀집지역으로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9안전센터에는 직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나 이런 것도 3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서 설치와 관련해서 건의도 하고, 논산소방서장이 엊그저께 이제 보직이 바뀌어 가지고 취임차 시장님께 인사를 왔을 때 저희들이 뵙고서 그 때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방서 설치와 관련해서 도 소방본부에 건의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도 소방본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금산이나 서천같은 데가 현재 소방서가 없고, 청양, 태안, 연기, 계룡, 이렇게 해서 6개 시군에만 현재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산하고 서천은 올해 소방서 승격을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시군은 올해도 안 되고 있고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건의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소방인력도 총액인건비제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총액인건비는 정해져 있고, 인력의 확충은 그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더 연구도 하고 검토하자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건의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소방서가 당장 설치되지 않으면 엄사지역에 센터라도 하나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소방서를 유치하는 문제는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이제 저희들이 소방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소방서가 유치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소방서가 설치되면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사건·사고의 수준도 있고, 또 119안전센터가 5개 이상 있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은 센터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뭐 ‘센터 5개 이상 설치’라는 이런 기준으로 잡다보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사건·사고도 좀 적은 지역이라서, 건물이나 이런 것은 밀집되어 있지만은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소방서가 유치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119안전센터 같은 것이 5개 이상 있어야 하고, 또 면적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119센터가 5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사다리차는 언제 들어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사다리차는 연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형 물탱크 차량하고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충남 9가2089’ 차량이 교체됩니다.
  이제 소형차량이고 낡았기 때문에 중형 물탱크 차량으로 교체됩니다.
○김학영위원  기존 차량은 가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그 차는 폐차가 되고 사다리차하고 중형 물탱크 차량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소방안전교육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학생, 노인, 직장인 등 나와 있는데, 이 교육은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키는 교육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119안전센터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이제 각 기관이나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센터의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또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119안전센터 회의실이 오도록 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이 교육 관련해서는 무슨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자체는 저희들이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없더라도 사실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소화기 하나로 초기에 진압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소화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든지, 또는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화재가 대형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화재사고라는 것이 그래서 생기지요.
  아니면 뭐 누전이나 이런 것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사전에 교육을 하고, 또 가정에 있는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요령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한다고 하면 대형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에 소화기를 초기에 사용할 줄 몰라서, 사실 안전핀만 뽑고 쏘면 되는 것인데 방황하다 보니까, 또 한 번도 안 해보고 교육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항상 비치해 놓은 것은 보지만 한 번도 교육을 안 받아 보니까 실제 사용을 못해서 그냥 화재가 난 곳에 던져버려서 나중에 보면 전혀 기능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소방안전교육이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받아보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부터, 학생, 어른 할 것 없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방위 교육도 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김학영위원  그 때도 필요하면 교육이 이루어진다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교육을 할 때는 강사가 소방서 요원하고 안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19안전센터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도 하고 해서 교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식명칭은 119안전센터로 사용을 해야 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그것이 작년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바뀐 것이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기존의 소방서 체계에서 119안전센터로 바뀌게 된 것에 대한 관련 법을 좀 한 번 발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시민들께서는 소방서로 알고 있지 119안전센터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관련 법에 의해서 119안전센터로 공식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시민들도 명칭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명칭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각 실과별 현황 중에서 그런 대로 제일 내실있게 현황을 작성하고 성의있게 작성한 곳이 재난안전관리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실과 전반적으로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제시하고 그럴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자료를 작성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상당히 내실있게 작성해 준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내에는 특정관리시설로 해서 55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점검은 누구 누구로 편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점검은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안전공사, 또 건축분야가 있으면 건축분야, 토목분야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보면 우리 지역내에서 중요한 시설들로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점검들을 꼼꼼히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확인하고 감독을 해주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791페이지입니다.
  현재 두계천 개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두계천 개수공사를 통해서 우리 두계천 내의 물속에 있는 생태복원을 위해서도 다 손질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연생태계를 파손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796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칸을 보면 ‘오염수 배출’ 해가지고 ‘남선교, 용남교 사이 좌안오수 배출에 대한 대책수립 여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이런 오수배출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 혹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계룡대쪽에서 나오는 곳에서 오수가 좀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수시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폐수 관련해서는 직접 담당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은 두계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협의를 할 때 그 얘기가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남고등학교 옆쪽으로도 오수가 나오는데 지금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사실 환경녹지과 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이것을 언급하려고 체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짚었어야 할 사항인데 자료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시되다 보니까 그 때 언급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녹지과에 다시 얘기를 해서,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선교 좌안 하류부 주차장 인근 하천부지의 오염에 대한 대책수립 여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5년 국토관리청하고 계룡시하고 용역실무협의 때에 언급이 되었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포함을 해서 하겠다고는 되어 있지만은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환경녹지과에 주의를 환기시켜서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제외되는 일 없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79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대상이 1~4년차와 5년차 이상으로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연간 몇 시간 교육을 하고, 또 누가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민방위로 편성된 지 1년~4년이 된 분들은 소집교육을 하는데 1년에 4시간을 합니다.
  옛날에는 8시간이었다가 지금은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5년차 이상의 민방위대원은 1년에 한 번 비상소집만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소집교육 4시간 시키는 것은 누가 와서 어떤 교육을 실시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이제 민방위 강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세 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는 소방서에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실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론교육을 주로 했는데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실기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조금 전에 김학영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800페이지에 민방위 장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에 대해서 사용방법을 몰라서, 어떤 화재가 발생하면 그냥 바로 흔들어서 안전핀만 뽑아가지고 갖다가 대면 바로 소화액이 분출되는데 그런 사용방법들을 몰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시에는 65개의 분말소화기를 비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윤차원위원  특히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것을 흔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화액이 굳어서 사용하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비들을 누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저희들이 이제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화기가 있고요.
  또 부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시청 15개, 향한2리 30개, 도곡1리 20개 해서 65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관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유사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까지 분명히 병행이 되어 주어야 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이런 민방위 교육을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필요하다면 직접 그 자리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시연도 필요하고, 마을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필요한 교육들을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지금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했던 자율방범대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들을 12월달 한꺼번에 지출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그것을 1년 내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지낸 방범대에 예산을 내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대표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확인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연말에 돈을 주면 어떻게 제대로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구비해 놓습니까?
  이것은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가 12월에 예산을 집행해 주면 이 방범대로부터 필요한 어떤 행정 서류들을 다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이러한 모든 예산들이 제대로 뭔가 집행도 되지 않고, 제대로 확인도 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돈만 줘가지고 그냥 처리하는 이런 잘못된 문제를 작년에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범대를 통합시키라고 작년에 언급이 되었는데, 지금 작년에 지시된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보조금 관계는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계룡지구대하고 협조를 해서 항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사항을 거기에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두마면 지역이 통폐합이 되어서 이미 발족이 되었고요.
  그리고 금암동은 자율방범대가 없었는데 이번에 금암동 자율방범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선면 지역은 군부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율방범대가 없고요.
  엄사면 지역만 지금 통폐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4개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통폐합을 못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통폐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그것은 내부적으로 자율방범대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도 한 자율방범대에서 한 번 자율방범대장들 모임을 주선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했더니 각 자율방범대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종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담당 과장께서 그 모든 분들을 모아 놓고 필요한 조율을 실시해서, 원론적인 사항을 짚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들을 해결시켜서 빠른시간 내에 책임을 지고 통합을 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80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해서 장비를 다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업이 실시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먼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7억원으로 당초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국도비가 미반영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에 그 대신 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1억2,000만원하고 우리 시비 8,000만원 해가지고 2억원을 가지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 정비가 되겠느냐 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사업비를 산출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차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783쪽입니다.
  계룡소방파출소 출동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하고 2007년 5월까지 화재 168, 구조 66, 구급 1,085, 훈련 57, 기타 15건입니다.
  그래서 총 1,391건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연산, 벌곡 이쪽과 통합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 119안전센터가 계룡시하고 논산지역의 연산, 벌곡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총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겁니다.
○류보선위원  연산, 벌곡을 포함해서 1,391건인데, 119안전센터의 출동현황에서 우리 계룡시 데이터를 보면 화재 76건, 구조 59건, 구급은 1,085건, 훈련 47건입니다.
  그러니까 구급은 다 우리 계룡시에서만 출동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계룡시가 총 합해서 1,278건으로 대부분이 우리 계룡시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올해 구조현황을 보면 우리 계룡시에서는 4건이 있습니다.
  그 4건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잠긴 것이 있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류보선위원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서 그랬는지를?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지금 엘리베이터가 잠긴 것이 어느 아파트인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119안전센터에 어느 아파트에서 그런 것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아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의 문이 잠기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고충은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그 안에 있으면 별생각이 다 납니다.
  또 그 아파트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119안전센터에 얘기를 해서 집중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저도 솔직히 한 번 당해봤습니다.
  저는 한 10여분간 갇혀 있는데도 마음속으로는 하루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꼭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리고 119안전센터라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119안전센터에 다시 한 번 각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류보선위원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는 계룡시 119안전센터의 전화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9안전센터에 자연부락이나 이런 마을에서는 전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번호를 몰라서 못합니다.
  지금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119하면 계룡으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119하면 어디로 갑니까?
  상황실로 가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계룡시민은 전화를 하면 계룡 119안전센터에서 직접 오도록 홍보를 많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전화번호가 841-0119인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다음은 784쪽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남자대원이 60명, 여자대원이 50명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화재진압시에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제일 먼저 출동해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동을 하면 사실 그양반들한테 출동수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지금 시와 군의 출동수당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저희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시에서 직접 주는 것은 없고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출동수당 같은 것은 논산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 출동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직접 수당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아니, 출동수당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시하고 군하고 다른 점이 왜그러냐 이겁니다?
  군에서 주는 출동수당하고 시에서 주는 출동수당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그것은 도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논산소방서에서 주는 것도 출동한 전체 인원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7~80% 이렇게 주다 보니까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군의 출동수당하고 시의 출동수당하고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사실 고생은 똑같이 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출동수당도 어느정도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바램이고, 또 면·동 의용소방대를 창설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윤위원님께서 아까 방범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방범대가 통합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던 시간이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서로 방범대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보선위원  솔직하게 한 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돈을 안 주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그래서 저희들이 엄사지역에 있는 4개대는 지금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암동도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고생은 다 합니다.
  자기들이 차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야간순찰도 돌고 사실 고생은 합니다.
  그런데 원인은 돈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지금 그 사람들끼는 ‘어떻게 하면 내가 타겠느냐’,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동 의용소방대도 그 길을 가지 않겠느냐, 뭐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해가지고 발전적으로 나가면 좋은데 또 그런 폐단이 온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아, 계룡시는 이런 시밖에 안 돼’라는 이미지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는 것인데, 사실 잘 하시려고 하다가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것은 하루속히 빨리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계룡시 소방대가 됐든지, 아니면 방범대가 됐든지 간에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소방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는 안전센터가 5개 이상 되어야지 승격이 가능하다고 소방관련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시로서 가장 시급한 고가사다리차는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제 119안전센터가 엄사리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난 페리카나 화재시에서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는데 나름대로 화요장의 문제도 있었지만 거리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엄사리에 119안전센터가 조속히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사리는 지금 인구가 1만8,0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아파트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조속히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그래서 5만이하의 시같은 경우에는 1만5,000명 이상인 그런 지역은 119안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소방서 승격이 안 되면 119안전센터라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 부지는 지금 확보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부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 옆쪽에 옛날 파출소 자리가 있는데 그 지역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부지라든가 이런 입지적인 여건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자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다음은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재해위험지구는 지역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재해의 취약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래장터 같은 경우는 두계천의 바닥보다 그 부분이 낮기 때문에 옛날부터 비가 오면 홍수피해도 나고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계룡에는 지금 재해위험지구가 몇 군데나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한 군데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거기 한 군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는데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주민들도 거기가 낮아가지고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얘기가 됐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겁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억원 중에 뭐 국비사업으로 해서 재해위험지구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거기는 침수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작년 간담회 때도 거기에 배수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제가 부정적인 의견도 얘기를 했었는데, 또 지금 지하박스를 4.5m로 넓혀서 하려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도 철도 밑으로 지하박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거기도 분명히 배수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업을 거기하고 연계시켜 함으로 해서 건설과의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그 관계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때 지하차도를 설치하면서 자기들이 물이 차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계리 이장단이 저희들한테 수시로 와서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아파트의 건설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 있는 물이 전부 그 지역으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다는 등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하면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시설의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그 지하차도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두계천보다 낮기 때문에 철도 바로 옆으로 물이 빠지는 관로가 있는 지금 상당히 물빠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주택이 있는 곳이 오히려 낮습니다.
  저쪽 돌 공장이 있는 쪽으로 빠지는 부분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스코가 입주되면 거기에 있는 유량이 그쪽으로 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고, 지금 거기도 지하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지하박스가 있는데 빈약하지요.
○이재운위원  거기를 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재난에 안전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 용역과정에서 건설과하고 지하박스와 관련해서 협의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용역내용이 일부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릴께요.
  지금 두계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김범규위원  앞으로 집중호우도 예상되고 태풍도 예상되는데, 혹시 유실위험은 없는지?
  자재같은 것을 아무데나 방치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속을 방해하는 일이 없는지 한 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780쪽에 있는 내용으로 도시주택과에서도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아파트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내에는 큰 문제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자료를 보면 내진설계를 5.5~6.0으로 해서 아파트를 전부 건설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도시주택과에도 요청을 해놓은 내용인데, 아파트가 건설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내진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파트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게 떨어질거란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내의 아파트의 경우 이게 지금 어느정도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지금 아파트를 지은 지 15년이 지나면 특정관리시설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진설계에 대해 현 상태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나 장비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김학영위원  15년이 되면 다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15년이 되면 저희들이 특정관리시설 대상으로 55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학영위원  특정관리시설로 대상이 되면 그 때는 주로 뭐를 점검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특정관리시설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점검을 하는데, 이제 내진설계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지진에 대비한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 것이 없고 다른 어떤 붕괴라든지 이런 점검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지진과 관련해서는 일단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 얼마정도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가 하는 정도로만 지을 때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는 확인되는 것이 없는 거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아까 특정관리시설 대상으로 되면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안 한다고 하면 특정관리시설 대상으로 되었을 때 무엇을 점검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오래 되다 보면 건물에 균열도 가고,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런 점은 없습니다만 일부 시설같은 경우는 비상구 같은 곳을 전무 막아놓아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탈출이 어렵다든지, 전기배선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서 화재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설물 자체도 저희들이 내진설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지진에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앞으로 5.0정도의 강진이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자꾸 지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많은 시간이 경과했을 때에 그 부분은 어떻게 점검이 되고, 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도 좀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784쪽의 의용소방대에 관해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집해서 훈련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지금 현재는 논산소방서에서 소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소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소집해서 훈련을 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동수당도 논산소방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여기 의용소방대는 남자와 여자 같이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별도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소집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면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작년도에 소집해서 훈련했던 시간하고 내용, 그리고 인원 좀 자료로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김학영위원  마지막으로, 두계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그랬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현재 공사가 진행된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지금 용남고등학교 다리 밑에 통나무보를 일부 설치하고, 옆에 옹벽도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밑의 하구에 라보댐을 하나 설치하고요.
○김학영위원  어디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지금 대전시하고 경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상을 먼저 해야,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정비하고자 하는 주위의 땅값을 먼저 보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땅값을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하천도 다 개인 땅으로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하천변에는 개인 땅이 많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보상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방금 얘기한 그정도이고, 이제 보상이 끝나야 제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보상은 언제까지 해서 끝날 예정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저희들이 40억원 중에서 25억원을 지금 보상비로 하고 있는데 뭐 빠른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쪽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국토관리청을 방문했을 때 그 건의도 드렸는데, 일단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보상이 되어야 정비가 되겠다고 국토관리청장도 그런 의사피력을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언제쯤이면 끝날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언제쯤이면 끝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최대한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보상은 언제까지 하고, 뭐는 언제까지 하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언제까지 보상이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그런데 지금 국토관리청 쪽에서는 내년까지 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내후년이나 되어야 본격적으로 공사가 된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거의 보상 때문에 상당기간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나가면 어렵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이제 보상을 하면서 일부 나름대로 사업비를 가지고 정비도 합니다.
  이렇게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보상에만 중점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일부 사업비를 가지고 나누어서 보상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당면사업추진단소관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2007년도 당면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당면사업추진단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정호  당면사업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면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사업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지금 추진하는 업무가 지상군페스티발이라든지, 군문화엑스포 이런 군 관련 업무다 이 말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지금 우리 시에는 또 민군협력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업무를 우리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할 때 민군협력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지금 저희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민군협력계에서 도움을 받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상군페스티발을 추진하는 관련 담당 중령하고 정책홍보처하고 저희가 맨투맨으로 직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다이렉트로 업무를 협조하고, 민군협력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없고?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크게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이야말로 사실 민군협력의 대표적인 업무다 이 말이지요.
  군악대나 지원하고, 아니면 소규모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하는 이런 것은 지극히 지역적인 문제이고요.
  정말로 민군협력의 핵심적이고 주무적인 가장 큰 사업이야말로 지금 당면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그 업무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당면사업추진단장에게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인 민군협력 분야를 말하자면 당면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이 업무가 민군협력 부분에서 해야 될 문제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저희가 이 업무가 물론 군하고 관련되는 업무도 일부 있고요.
  다만, 문화축제형태로 봐가지고 문화 관련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히 지상군페스티발 행사때 저희가 같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군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많은데요.
  사실은 저희 독자적인 군 축제를 별개로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이 축제관련 업무로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저희가 이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근무지원단하고 협의할 사항, 시설물 설치 관련된 사항은 군 관련 부서인 민군협력계하고 협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민군협력계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저희가 군에 병영체험장 시설 같은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그 담당부서인 근무지원단하고 협력할 때는 민군협력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사실은 거꾸로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지상군페스티발도 그렇고요.
  앞으로 군문화엑스포를 추진할 경우에 우리 시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분담해서 해야 될 것이 많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당면사업추진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 주무적인 것이고, 실제로 지원하고 협력하고 하는 것은 각 해당 실과에서 나누어져서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 당면사업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업무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업무를 분담해 주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주 업무는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사실 당면사업추진단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 조직의 규모라든지, 역할로 봐서 사실은 그 역할을 제일 힘이 있는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에도 이런 유사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업무 자체가 뭔가 정리도 안 되어 있고, 본래 하도록 되어 있는 부서도 잘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민군협력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무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우리 당면사업추진단 단장님 입장에서 보면 실·과장 중에서는 제일 낫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분담해서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참 힘든 문제이다......
  그런 행정의 어떤 조직상에서 제가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충분히 힘들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사실 힘든 것만은 사실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아직까지는 저희가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 행사부서는 사실 저이지만 충남도와 군하고 주체가 되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서포트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지상군페스티발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참여해 가지고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에서 일부 애로점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지요.
  애로점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큰 행사를 할 수록 군문화엑스포 같은 큰 대형 행사를 할 수록 우리 당면사업추진단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그 업무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는 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점차 행사의 규모가 확대되고 또 금년에도 Pre-계룡군문화축제를 하지만 이 행사규모가 세계군평화축제가 되기 전까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본다면 상당히 애로점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조직상으로도 그렇고 현재의 우리 당면사업단이 우리 시의 부서 중에서 어떤 위상 문제라든지, 기능의 어떤 여러 가지 한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806페이지입니다.
  올해 지상군페스티발 행사가 Pre-계룡세계군문화축제하고 병행해서 지금 추진이 될 계획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날짜가 동일한 날짜가 아니고 날짜가 Pre-축제는 2일이 모자라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지상군페스티발 행사를 함에 있어 지방군페스티발 행사는 10월 2일부터 7일까지 개최됩니다.
  6일간 개최되는데요.
  이 지상군페스티발하고 Pre-계룡군문화축제하고 어차피 개막식, 폐막식이 별개로 추진됩니다.
  이 행사성격도 약간 틀리고 하다 보니까 별개로 추진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개막식이니, 도예산 관계니 해가지고 저희 계룡군문화축제는 10월 4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요.
  폐막식은 내내 같은 10월 7일에 시간을 달리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윤차원위원  장소는 똑같은데 말입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장소는 같은데, 무대 자체는 별개로 꾸며집니다.
○윤차원위원  무대 자체가 2개로 꾸며져서 각각의 행사공간을 가지고 실시한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 홍보를 할 때는 두 가지 사항을 다 홍보해야 되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지금 저희나 도에서도, 또 지상군페스티발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 행사내용이 군 행사하고 이쪽 행사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과연 홍보물을 제작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가급적이면 포함해서 같이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사실 홍보효과는 우리 지상군페스티발 행사보다도 Pre-계룡세계군문화축제라고 하는 이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지는데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런 홍보문제가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아! 계룡에는 이런 지상군페스티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부 행사도 추진이 될 수 있는 세계군문화축제의 이런 행사를 여기에서 한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 관람객이 많이 와야 되는 것은 절대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년 지상군페스티발 행사를 보면 군인하고 청소년층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일반 관람객이 적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행사 대행업체를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저도 심사위원으로 되어 가지고 가서 심사를 하고 왔는데요.
  가장 큰 주안점을 군악 의장 패션쇼 부분은 도에서 주어진 대로 하기 때문에 제일 주안점을 보고 평가한 것이 홍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평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도에는 중앙방송사 선정도 해가지고 해서 아마 광고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반시설들을 잘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시설들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도 깊이 있게 관여되어 가지고 그 기반시설들을 장기적으로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우리 시에서 도에 관여가 되고 확인이 되어서 이런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다 똑같은 사항으로 군평화축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지상군페스티발은 행사내용이 병영체험장, 육군홍보관, 국방벤처마트 운영, 모형헬기·자동차 경주대회, 스카이다이빙대회......
  사실은 국군의 날 행사에 하는 거나 거의 대동소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룡세계군문화축제도 도에서 주관을 하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열리니까 행사는 우리의 행사입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가장 큰 수혜자는 저희 시민입니다.
○김범규위원  지상군페스티발하고 군문화축제하고 보면 거의 같이 시작하잖아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행사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인근에 금산인삼엑스포에도 가봤어요.
  인근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가봤는데, 내년에도 또 하면 가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사라는 것이 우리도 개발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참여하는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우리 당면사업추진단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룡시에서 참여하는 행사를 찾아내야 옳지 않겠느냐......
  보는 행사는 한 해 해버리면 단발성입니다.
  그 다음에 찾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지금 도지사님이나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누구 머리에서 나오든 참여하는 행사로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제가 지난 금요일에 심사를 하면서도 그때 문화관광부에서도 담당 사무관이 내려와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주안점이 지상군페스티발 행사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지상군페스티발은 말 그대로 육군 축제이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계룡군문화축제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종목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주로 행사가 추진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런 제안을 하는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렇지요.
  이게 세계군평화축제가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단발성으로 한 해 그냥 큰 행사로 치르고 끝나는 것보다는 하여튼 연속적인 행사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맞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하든 올해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군악·의장의 국내 시연, 군의 복장을 아름다운 문화 컨텐츠인 밀리터리 패션쇼, 군과 관련된 마크, 깃발, 모자......
  특별한 행사가 별로 없네요.
  이것을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금년도 군악, 의장, 또 패션쇼 부분은 종전에 해오던 그런 군악, 의장하고는 좀 차별화됩니다.
  의장 부분, 군악 부분, 패션쇼 부분에 민간인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종전처럼 단순하게 시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의 예산으로 연출료까지 줘가지고 독자적인 연출을 하고요.
  또 일반인들과 함께 학교 밴드라든지 아니면 일반 밴드와 함께 어우러지고, 또 D-Boy 같은 청년 그룹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군악의장 패션이 될 것이고요.
  패션쇼 부분에서는 군도 일부 참여를 하고 일반인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패션쇼가 진행되고, 또 그 이외의 장외행사로 지상군페스티발하고 차별화된 참여행사 몇 종목이 병행되어 추진되게 될 것입니다.
○김범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에서 주관을 하지만......
  지금 아이디어가 다 도에서 거의 나오고 있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김범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조금 연구하고 노력해서 찾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저희도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군평화축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9월에 충남도에서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지금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금주 중으로 선정하고요.
  그곳하고 실행계획이 아마 8월 초순경이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재운위원  예산은 1,800만원 정도였는데, 조금 줄여서......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그 관계는 이번 용역발주인데요.
  중앙정부의 설득으로 인해 가지고 도에서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을 위한 용역을 도에서 별도로 문화관광부 산하 단체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아무튼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차질없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당면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지금 저희가 크게 봐서는 세계군평화축제 업무 한 가지입니다.
  부수적으로 지상군페스티발 행사 협조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두 가지네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당면사업추진단이라는 것이 제가 건설과 질의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교통문제입니다.
  물론 관내에도 좀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우리 계룡시민들이 원하는 계룡에서 동학사, 유성 그 노선에 대해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주민공청회라든가, 면·동 시장님 연두 순시시에, 또 시 홈페이지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소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우리 시민으로서는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저희에게 업무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인력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저희 계장하고 실무자 하나하는 저하고 여직원 한 명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세계군평화축제를 추진하는 업무가 상당히 저희로서는 비중도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 하나 추진하는 데에도 현재 인력으로서는 사실 지금 벅찬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운위원  물론 인력적으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업무분장 차원에서 물론 건설과에서 교통문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또 그것과 연계되어 가지고 당면사업추진단에서 테스크포스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룡에서 동학사, 유성 그 노선을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직원회의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면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2007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렁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넌 7월 23일
보건소장 신순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정호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81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대해서 현황만 달랑 이렇게 제시해 놓고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현황이 미흡하다......
  그냥 무슨 현황 및 실적, 그 밑에 무슨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실적......
  대체로 그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감사자료로서 그냥 현황만 보고 말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 밖에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고 분석도 좀 나오고 어떤 문제라든지, 앞으로의 방안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도 제시가 됐으면 한결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이 내용이 충실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지도·감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까, 어떻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의약업소는 연 1회 실시하고요.
  식품공중위생업소도 연 1회 실시를 합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지금 823페이지하고 거의 중복이 되는 내용인데요.
  식품제조·판매업소 현황이 8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식품제조업소 여기가 확인이 되어야 될텐데, 여기는 어떻게 확인 및 감독을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이 식품제조라든지, 중요한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소 연간 전·후반기 정도는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해동이 되고 봄이 되면 3~4월 정도로 해서 한 번 둘러보고, 또 여름 7~8월에 한창 음식물이 부패되기 쉬운 때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두 번 정도는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떤 위해사항은 없는지,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주 확인해서 감독할 것들은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요.
  혹시 우리 소장께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우리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급식소 이런 곳은 분기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특히, 음식물 이런 것들은 좀 자주 확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계획성 있게 확인을 해서 하여튼 지역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확인하고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814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공하는 비율은 아주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되어 집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번 끊어보겠다고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끝까지 잘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이왕에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해서 하는 것 같으면 하여튼 약 절반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께서도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들이 SMS 문자메세지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특히, 이게 이동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는데요.
  계룡대 지구병원에도 들어가서 실시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신청자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얼마나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약 20명 정도 됐습니다.
○윤차원위원  병사들입니까, 간부들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병사들입니다.
○윤차원위원  금연에 대한 위해사항은 언론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계룡사랑이야기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폐해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니까 거기에도 적극 홍보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816페이지입니다.
  현재 365일 운동지도실을 한 마디로 말해서 보건소에 헬스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이용자들이 대단히 많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좋은 현상입니다만 우리 보건소가 결코 헬스장으로 그냥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사실 보건소는 어디까지나 지역민의 건강관리, 예방의학 이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운동지도실은 그야말로 개인별 운동을 무엇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점검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비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만을 빼기 위해서 이 사람은 운동지도가 필요하다’ 그런 전문적인 점검을 시켜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너무 무질서하게 그냥 이 지역인 금암동의 일반 헬스장이지, 어떤 건간관리지도실의 기능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취지는 원래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너무 규제를 하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지도를 해주면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지도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사실 거기에 보니까 그야말로 날씬한 사람들도 많이 와서 땀빼고 그냥 샤워하고 이렇게 하는, 그냥 일반적인 운동실로 변모하고 말았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필요한 사람, 비만하다든지, 거기에서 관리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당장 그곳을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점차 변경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날씬한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산책을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면 우리 엄사리에 두 군데의 헬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헬스장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뭔가 보건소에서 지도를 해주고 뭔가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될 이런 사람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우리 소장님의 역량에 달려 있다,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해 가면서 그것을 제대로 본래 우리가 그것을 설치한 목적에 맞도록 변경해 나가는 것은 소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건강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 주임무인데, 보건소에 치료를 하든 상담을 하러 들어갈 때 우리 시민들이 참 포근하고 다정하고 아주 친절한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보건소가 불친절하다는 민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특히, 현관으로 딱 들어가면 우선 안내하는 그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각 파트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딱 들어갈 때 안내에서 불친절하면 속으로 괜히 왔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의 본연의 역할은 좀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시민들이 ‘아! 친절하다’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에 대한 언급인데요.
  방금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이 자료의 내용에 현황만 달랑달랑 나오다 보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현황만 나오니까 어려워요.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818쪽 보건소 지도·감독 대상 및 실적에서 이 지도·감독을 하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몇 명이?
○보건소장 신순천  2인1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의약품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보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몇 군데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전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전체적인 것을 다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현황만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로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또 이런 지도·감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내용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 밑에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2003년도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에는 아직 5월 31일 기준이라고 하는데, 지도·감독 실적이 점점 많이 줄어들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렇게 잘해서 줄어드는 것인지, 적당히 해서 줄어드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도·감독을 하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812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시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가구에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약 2,000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어림잡아 약 2,000가구 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암검진 같은 경우에는 약 1,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
○김학영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소득층이고, 취약층은 또 누구인지?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소득층은 직장보험 부과액이 5만2,500원 이하가 되고요.
  또 지역보험은 부과액이 6만3,000원 이하자가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취약계층은요?
○보건소장 신순천  취약계층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또 의료 수급자 이런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자료에 나와주어야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 이게 제대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데, 자료를 보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보건소장 신순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814쪽에 금연클리닉 운영 문제인데,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은 흡연하는 분이 몇 %나 됩니까?
  시민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장 신순천  약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대단히 많네요.
  전국적인 흡연률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제가 전국은 50.3%로......
○김학영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도 흡연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우리 시청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부터 금연클리닉을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시민들도 시민들이지만 우선 가까이에 있는 분들부터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821페이지 모범음식점 문제인데요.
  이 모범음식점이 총 398개로 약 400여개가 되네요.
  그 중에서 신청한 업소가 37개 업소, 이렇게 해서 30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하는 그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그런 목적이 상당히 무색하다, 400여개나 되는 데도 불과 37개밖에 신청을 해서 30개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 중에서도 엄사면이 26개, 금암동이 3개, 남선면이 1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균형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암동에 약 30개, 남선면에 약 30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두마면에도 약 30여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좀 안배가 되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대단히 형식적인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추진상태가 좀 미흡하게 보여진다 이 말이지요.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괜찮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파악한 것을 보면 약 75% 이상의 모든 업소가 엄사면에 있어요.
  그래서 엄사면이 많은 것 같고요.
  앞으로는 골고루 해서......
○김학영위원  물론 지역의 안배를 한다는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체크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들어오는 업소만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배 자체는 큰 의미가 없지만 좀 많은 업소들이 참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 모범업소에 대해서 수도료도 인하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경우에 어떤 것을 해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현재는 집기지원을 하고 쓰레기봉투하고 위해곤충박멸기 및 약품지원을 약간 해주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분석하셔서 기왕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목적한 바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짚고 넘어갈 것은 제가 질의할 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개소인데, 2007년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을 보니까 3번에 양반고을, 30번에 향적산묵집이 선정됐네요?
  선정기준에 문제점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문제점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확실해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류보선위원  혹시 다른 이상이 있나 해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선정을 하시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질의한 것 중에서 출산장려금 813쪽 묻겠습니다.
  올해 지금 2007년도에는 116명 예상하고 있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116명이 5월 31일 현재 지급한 겁니다.
○류보선위원  우리가 지금 지급인원으로 예상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2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5월 31일 현재에서 116명이면 지금 길을 다니다 보면 임산부가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할당한 것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할 수 있겠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류보선위원  우리 시만큼이라도 장려금에 대해서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앞서가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816쪽에 보면 365일 운동지도실 실적이 있는데, 조금 전에 잘 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819쪽 보겠습니다.
  이동·방문 진료계획, 지금 경로당 방문진료가 매주 월·수·금요일, 거동불편자 방문진료가 화·수·금요일, 의료취약지 순회진료가 화·목·금요일 이렇게 지정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류보선위원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류보선위원  문제점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점하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하고 경로당과 거동불편한 자, 의료취약지를 다니시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커버가 다 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광석리 진료소는 남선에서 나가고 있고요.
  농소1·2리는 보건소에서 나가고, 또 경로당 순회하는 것은 한방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경로당에는 한방의사만 나가서는 사실상 본 위원이 봤을 때 안되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한방 아닌 다른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점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개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어떻게 아프면 꼭 아픈 부분이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게 아픕니까?
  때로는 배가 아프면 그렇게 진료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그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류보선위원  그것도 문제점 아닙니까?
  없다고 했는데, 왜 그게 나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 말씀은 제가 파스 이런 문제, 약품공급에 있어서 응급함에 있는 파스가 부족합니다.
○류보선위원  시골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배가 아파도 빨강색 약을 발랐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소요한 궁금하다는 것은 자연부락이라든지, 그런 시골 같은 곳에 가보면 사실 삐끗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보면 저희가 파스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맨소래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약품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지적을 하는데요.
  수요는 많은데, 진짜 공급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 더욱 확대하든지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보실 의향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818페이지입니다.
  남선보건지소의 한방진료는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금년 5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앞에 2006년도에 실적은 무엇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2006년도는 한방의사가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중보건의가 교체되면서 결원이 중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한방과를 편성한 것은 올해부터 편성했는데......
○보건소장 신순천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전까지는 결원이었다는......
○윤차원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올해는......
○보건소장 신순천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올해 5월부터 실시했다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비고란에......
○보건소장 신순천  그러니까 의사가 중간에 공백이 있었다는......
○윤차원위원  하여튼 뭐라고 여기 밑에 어디 설명이 안되고 현황만 달랑 제시해 놓으니까......
  뭔가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가 되어서 뭔가를 밑에 조금 설명해 놓고 이랬다면 한결 이해가 쉬운데, 그냥 달랑 이런 식으로 해놓고 옆 비고란에 뭐라고 써놓았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리치료도 작년에는 물리치료를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고......
  작년 5월까지 물리치료실을 운영한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물리치료실은 없어졌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아닙니다.
  물리치료실이 지금 보건소가 신축 전에는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니까 물리치료사를 보건소에 와서 물리치료실을 설치했고, 그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물리치료실은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남선면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렇다 보니까 올해에는 치료를 안한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을 밑에 뭔가 써놓아 주어야지, 아무것도 써놓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다 물어야 됩니다.
  819페이지입니다.
  현재 경로당, 거동불편자, 의료취약지 등 여기에 방문팀들이 각각 운영이 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각각 운영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3개 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특히, 거동불편자들은 주 1회 방문진료를 실시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윤차원위원  월 1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리고 더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1주일에 한 번도 가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거동불편자 중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주 1회 정도를 방문하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월 1회 방문을 해서 진료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설명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밑에 현황만 달랑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820페이지입니다.
  고혈압하고 당뇨환자가 있는데, 우리가 진료를 하고 처방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보건소에 오면 진료를 해서 처방전을 주면 약국에서 약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냥 약만 복용을 하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검사도 해주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거동불편노인들에 대해서는 이 진료실적이 나온 것이 방문진료실적입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한 진료실적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방문보건실적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방문보건실적하고 앞장에 있는 거동불편자 방문실적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앞에는 연 인원을 말한 것이고, 820쪽은 실인원을......
  실인원과 연인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819쪽페이지는 연인원을 한 것이고요.
  820쪽은 실인원을 기재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앞장에는 연인원을 기재해 놓았고, 뒷장에는 실인원을 기재했다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실인원은 58명밖에 아닌데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한 달에 두 번, 세 번 나간 것은 실인원을......
○윤차원위원  한 사람이 한 달에 4~5회를 하더라도 한 번으로 처리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보건소장 신순천  앞에 연인원은 투약인원을 얘기한 것이고요.
  819쪽은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앞장은 투약인원의 현황을 넣은 것이고?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820페이지는 진료실적을 넣은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821페이지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대상을 5% 이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지침에 근거해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침에 일반음식점의 5% 이상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현재 모범음식점 30개소를 선정해 놓았는데 신청은 37개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398개소의 5%를 한다고 하면 20개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모범업소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테니까 신청을 해보세요?’ 하고 음식점협회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에 홍보를 하니까 37개소만 들어온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뭐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신청업소의 절반정도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절충점을 찾아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5%이상’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20개 이상의 업소를 선정하는데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나는 30개를 선정해야 되겠어!’라고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놓았는데, 만약 들어온 것이 30개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30개를 다 그대로 해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절충점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적어도 2대 1정도로, 뭐 한 5~60개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37개소가 들어와 가지고 차례대로 끊어서 7개만 떨어뜨린다, 어떤 경쟁이라는 이런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좀 자체에서 검토도 하고 또 토의를 해서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 하나 하나도 잘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토의도 하고 잘 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무료 암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료 암검진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가 됩니다.
○이재운위원  저소득층 대상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의료급여 1, 2종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보건소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건강관리협회에서 이동차량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김광석 외과의원에 가면 해줍니다.
○이재운위원  김광석 외과에서도 암검진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가끔씩 두마면사무소 앞에 있는 그 검진차량은 어디에서 온 차량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인구보건복지협회나 건강관리협회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김광석 외과에 갈 사람은 가고, 거기에 못 가는 사람들은 이동차량 이용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보건소에서 사전 홍보활동을 합니다.
  몇 일날 검진이 있으니까 오시라고 안내문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렇게 검진차량이 오면 이용할 사람은 거기에 가서 검진을 받는다는 얘기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재운위원  물론 우리 계룡시에는 김광석 의원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재운위원  검진을 할 수 있는 데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또 자료를 추가로 요구한 사항인데, 의무소득 대상시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총 99개 업소가 되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재운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기준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300㎡이상 되는 업소가 해당이 되고, 숙박업소는 객실이 20개 이상인 곳이 해당되고 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연 횟수나, 월 횟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 횟수는 어떤 대상시설에 따라 다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다릅니다.
○이재운위원  그 소독은 어디에서 하지요?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는 허가를 받은 업체가 4개소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방역업체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재운위원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해가지고 그 필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한테 실적보고를 합니다.
○이재운위원  실적보고는 연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때 그 때 보고를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시설업소에서 보건소에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재운위원  지금 대상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소독을 하면 필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타 지역에 가니까 의무소독 대상시설 업소는 입구에다 스티커를 붙여 놓았더라고요.
  우리 계룡시에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재운위원  타 시군에 가면 대상시설 업소는 입구에다 스티커를 붙여 놓았는데 우리 계룡시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설의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자료 832쪽의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이제 2005년부터 세 곳은 이제 완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제 맨 밑에 있는 것만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2007년에는 7월 상순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제 설치지역에 대한 인구와 가구수를 보니까 지금 엄사면 도곡2리하고 향한리는 평균 1가구당 2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했던 두마면 왕대리는 1가구당 3.2명입니다.
  그런데 2006년에 했던 엄사면 유동2리는 인구가 4.3명으로 가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데, 거기는 이렇게 인구가 실제로 많은 것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실질적인 거주하는 분들에 대하여 이장님들을 통해 파악을 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유동2리는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복합체육단지를 건설하는 그 뒤쪽입니다.
○김학영위원  그 앞쪽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뒤에 있는 동네입니다.
○김학영위원  그 산 너머에 있는 동네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이제 산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가구당 인구수가 이렇게 많아서 그러는데, 지금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이 현황이 정확한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가구수는 28호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판단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고, 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 번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좀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제 인구에 따라서 이런 관리실도 운영이 되어야 할텐데, 지금 이제 세 곳은 건강관리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운영비 내지 관리비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제 운영비는 마을기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나머지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보면 운영비가 지금 2005년에 완공한 두마면 왕대리 같은 경우는 월 60만원이 들어가고, 엄사면 유동2리 같은 경우는 월 6~7만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찜질방을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가 현저하게 차이납니다.
  그래서 왕대리 같은 데는 찜질방을 운영하고, 유동2리는 찜질방이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도곡2리 같은 경우에는 찜질방이 있어도 왕대리하고 왜 차이가 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찜질방의 사용빈도에 따라서 운영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보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현황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의심이 들고, 또 이 현황도 시설을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되는데 왕대리에는 찜질방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세부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도곡2리는 찜질방, 샤워실 등이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죄송합니다.
○김학영위원  돈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아무튼 여러 가지 현황 자체에 대한 신뢰가 좀 안 갑니다.
  아까 인구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운영비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직접 이장한테, 또는 운영위원회 자체로부터 파악이 된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자료가 제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현황 자체로만 볼 때는 신뢰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833쪽 아래쪽에 보면 기타 사항에 강사가 이제 순회해서 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올해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제 9월에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올해 한 것은 엄사면 향한리만 다시 준공을 하면서 기계사용법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7월에 교육을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강사가 이렇게 교육을 하면 강사한테 보수같은 것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강사비가 나갑니다.
○김학영위원  어떻게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기본이 10만원인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기본이 7만원이고 시간당 3만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김학영위원  1시간에 7만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기본이 7만원이고요, 거기에서 1시간씩 더 늘어날 때마다 3만원씩 추가됩니다.
○김학영위원  기본이 7만원인데, 그 기본이라는 것이 1시간을 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이런 좋은 시설을 갖추고, 또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방법도 제대로 배우고, 특히 자연부락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못 되어서 오히려 건강을 헤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또 마구잡이로 사용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장비사용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가지고 장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도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다음은 841쪽에 있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에게 적합한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건강관리 등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노인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거의 노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여기는 향한리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향한리에 갔을 때 그 2층에 공간으로 마련된 장소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거기를 은빛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거기가 은빛교육장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은빛교육장이고, 이제 밑에 그런 장비들이 거기에 전부 갖추어진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시설장비 건강관리는 1층입니다.
○김학영위원  그 건물 1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2층은 은빛교육장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보조사업비가 지금 보면 1억4,000만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지금 3차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1차년도는 2006년도에 들어갔고 2차년도는 올해 4,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이 4,500만원은 어떤 용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2차년도는 흑염소를 사육하고......
○김학영위원  흑염소 사업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흑염소를 사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짚공예, 건강체조교육, 선진지 현장교육, 마을화합행사, 마을표지석 설치,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사업량을 보면 향한리에 1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비 1억4,000만원이 내년까지 나누어져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4,500만원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마찬가지로 향한리로 들어갑니다.
○김학영위원  올해 4,500만원이 투입되는 것은 흑염소 사육하고, 건강관련 교육 등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장소에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장소가 아니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닙니다.
  현재 그 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이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아니, 흑염소를 사육하고 그러는데 무슨 이 장소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흑염소 사육장은 이제 그 부락에서 하는데 그 사업장은 따로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투입되는 4,500만원은 어디에 사용될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염소 사육하고, 건강관련 교육, 마을행사, 현지연찬, 휴식공간 조성, 이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하는 것은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건강관련 교육이라든지 마을행사 이런 것은......
○김학영위원  보세요!
  지금 보조사업비 1억4,000만원을 1, 2, 3차년도로 나누어서 이제 5,000만원은 이미 밑에 나와 있는 현황으로 해서 들어간 것이고, 2차년도는 아까 흑염소 사육하고 건강관련 교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도 4,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의 4,500만원도 올해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계획은 제품포장을 개발하고, 고구마 공동경작, 건강관리교육, 각종 교양교육, 선진지 현장교육, 마을환경정비,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은 짜여져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용하는 것이 전부 다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향한리는 같지만 위치가 전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량을 거기에서 1개소로 해놓고 이렇게 현황을 하다보니까 지금 206년도에 들어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장소에 2차, 3차년도에서도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이 추진되는 개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뭐가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그 개념으로 보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제 한 장소에서 2층에서는 지난 번에 보니까 체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건강교육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 찜질방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이제 이것은 2006년도에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는 흑염소 사육을 한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1개소라는 개념은 향한리 그 전체를 사업장으로 봐가지고 1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을 소장님은 그렇게 알지만, 이 현황으로 볼때는 그런 개념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를 구분해서, 또 예정사항까지 해가지고 이 현황과 같은 틀에 어떤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황만 보면 그냥 한 개념으로만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 흑염소 사육이나 뭐 이런 것은 물어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서 ‘아, 그런가보다’ 하는 것이지, 이것만 보면 누가 그렇게 알겠습니까?
  현황을 잘 작성해 주시고 제대로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주신 자료입니다.
  사업별 국비, 도비, 시비의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 보조사업 해가지고 추가로 준 내용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이제 2007년도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거기를 보면 시범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7~8개 정도가 되는데, 뭐 염류장해 친환경 토양관리시범부터 해가지고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시범 등 여러 가지 시범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 시범들은 특정 1개 농가에서 전부 실시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1개소로 사업량은 되어 있는데, 이제 1개 농가일 수도 있고 여러 농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여러 농가인 경우는 어느 경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녹비작물재배시범 운영 이런 것은 1개 부락 전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나머지 시범 중에서 그런 것이 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환경보전 농업기술시범 이런 것도 그렇고요.
  계룡산 브랜드육성 포장재시범도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범사업은 한 농가가 될 수도 있고, 1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1개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시범사업의 제목으로 봐서 지금 우리 시비가 약 2억9,000만원 정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총 3억9,000만원 중에서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들이 특정 농가에 특혜성 개념으로 시범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식의 집행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2007년도 센터집행 사업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거기 중간부분에 보면 농기계 공작실 설치가 나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무슨 공작실을 설치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짓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설계중입니다.
  올해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올해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830페이지입니다.
  이 집기는 추경예산으로 집행계획을 잡아 놓은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계약체결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직 못 했습니다.
○김범규위원  저희들이 처음에 집기구입으로 9,000만원 올라온 것을 5,000만원만 세워드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범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뒤에 보니까 타 농업기술센터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꼭 뭐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소장님이 소신껏 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5,000만원도 조금 절약했으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의용 테이블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러니까 교육장의 책상입니다.
○김범규위원  그러니까 강의실 테이블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범규위원  지금 보면 강의실 테이블하고 강의실 의자가 거의 다 차지하는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강의가 그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조금 싼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제 욕심이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번 구입해 놓으면 30년에서 50년이 될지 모르는 내용인데, 그것을 다시 교체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살 때 좋은 것으로 샀으면 하는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글쎄 뭐 규모에 따라 집기도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보면 논산이나 연기는 투자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여기보다 우리가 투자가 더 됩니다.
  추경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기존 있는 데에서 부족분을 다시 채우는 것이고......
○김범규위원  아직 계약체결을 안 했다니까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뭐 준다고 해서 꼭 다 쓰시지 말고 절약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작년부터 청사 집기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용품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여기 지금 5번에 있는 회의용 의자가 22만5,000원인데, 다 산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샀습니다.
○윤차원위원  회의용 의자 20개를 1개에 22만5,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또 13번에 있는 사무용 의자 16개를 1개당 29만2,000원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25번, 26번은 내용이 똑같은데 왜 하나는 32만원이고 하나는 27만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앞에 있는 테이블은 앞에 가리개가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규격은 다 똑같은데요?
  그런데 가리개가 하나 더 붙어 있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그리고 27번 강의용 의자가 있는데, 강의실 의자를 말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7만7,000원인데, 지금 현재 그 뒤에 있는 접의자 있지요?
  작년부터 의회에서 일반 강의실에는 저 정동의 의자면 충분할 것이라고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의회에서 뭐라고 요구가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의자의 가격이 낮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윤차원위원  830페이지 이것은 아직까지 구매를 안 했다 이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못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도 조달구매를 할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입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을 하려고 물건을 알아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까도 부의장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세요!
  대강당의 강의실 테이블 단가 27만원, 강의용 의자 7만7,000원, 그 밑에 학습단체실 책상 42만9,000, 의자 13만9,000원입니다.
  학습단체실이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용도를 봐서 우리 소장께서는 이것을 한 번 사면 20년, 30년씩 쓰겠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쓰고 나면 낡고, 퇴색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영구적으로 쓰겠다는 그런 발상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강당의 강의용 의자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제일 뒤에 있는 저런 의자라면 충분합니다.
  대부분 대강당의 강의실은 어떤 고정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거의 저런 것으로 구매를 해서 놓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입찰로 한다고 하셨는데, 입찰도 사전에 시장조사를 꼭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래서 시장조사를 면밀하게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자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고급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냐 하는 거기에 따라서 맞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대강당에 의자를 놓고 또 책상을 놓고, 그런데 이 책상은 사무용이 아닙니다.
  대부분 1회성의 어떤 사용 책상이지, 우리가 고정적으로 1년 내내 앉아서 사용하는 이런 책상도 아닙니다.
  1회성 같으면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런 테이블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용도를 제대로 확인해서 거기에 실효성 있고 내실을 기해야지,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의 현 실정을 잘 알아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나가야지,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시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또 우리 전직원들하고 같이 토의도 해보고 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833페이지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순회교육을 하는데 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전문강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한 분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굿라이프헬스의 김선남 강사를 초빙해서 했는데, 올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굿라이프헬스 강사가 잘하더라고요.
○윤차원위원  건강관리실에 계신 분들은 사실 연로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에게 어떤 건강을 어떤 관리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잘 검토를 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시 고정으로 해놓고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강사를 그 때 그 때 필요한 분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순회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것까지도 변화있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이런 것들도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처리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837페이지입니다.
  작목별 보조금이 작년에 3억6,000여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지금 634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제과에서도 우리 지역내의 농업, 임업, 축산업,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단히 많이 해줬습니다.
  지금 보면 농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 양쪽에서 똑같은 작목에 지원해 준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시범사업 명목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 있고, 농업경제과에서는 일반 농업, 임업, 화훼농가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동일한 작목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이런 결과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 사실 이것이 어떤 우리 농민들 전체에 대해서는 좀 일방적인,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할 수 있는, 좀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작목들에 대해서 그냥 시범이라고 해가지고 대거 지원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우리 농민들에기 뭔가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항상 본 위원이 강조합니다만 좀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어떤 특정 작목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한 농가에 몇 천만원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서 형평성에 어긋난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 하나를 농업경제과에서는 어떤 것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지, 또 농업기술센터는 그것을 서로 연계해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으로 지원되는 이런 것들은 피해나가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뭔가 효율성이 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또 농가들한테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잘 검토해서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뭐 농산물 기술개발·보급지원 이런 전반적인 내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깊이 있게 다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검토는 상당히 해놓았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841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를 보면 수지침 재료비라고 해서 ‘수지침 입상도보외 13종 56,700원×30명’인데, 이것은 뭐를 언급해 놓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수지침을 하는데 그 재료비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윤차원위원  아니, 수지침 전체에 이런 것들의 지원을 이렇게 해준다면 모르는데, 1명당 5만6,700원씩 들여서 30명분을 샀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이런 것들은 5만6,700원이 뭔지, 뭐를 이렇게 30명분으로 샀는지, 꼭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침이라든지 침관이라든지, 또 인체도면 이런 부분.....
○윤차원위원  그런데 30명분을 사가지고 한 분 한 분한테 다 지급을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재료를 사가지고 나눠드린 겁니다.
○윤차원위원  누구에게 나누어 드린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노인분들입니다.
○윤차원위원  수지침 강사에게 만약 재료를 사서 줘가지고 그 분들에게 침을 놓아드리게 하고, 뜸을 떠드리게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의 노인분들에게 ‘5만6,700원어치 이것은 당신거야!’ 하고 이렇게 주는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교육을 할 때 한 사람한테 그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교육을 할 때 그것을 활용하겠지요.
○윤차원위원  이제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교육이라는 것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연세가 7~80 되신 분들에게 무슨 교육입니까?
  그 분들한테는 가서 아픈 데에 침을 놓아 드리고, 뜸을 떠드리고, 건강관리 해서 확인해 드리고, 진료해 드리고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분들에게 ‘침을 어떻게 따라서 놓으세요, 뜸을 어떻게 따라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지, 연세가 7~80 되신 어르신들한테 수지침 놓는 방법 가르쳐 주고, 혈맥을 찾는 방법 가르쳐 주고, 이런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이라고 명칭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꼭 효과가 있도록 실효성을 따져서 이렇게 가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올해 염소 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흑염소 가공장 설치분야는 사업수행이 곤란하여 대체 사업작목 선정’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못 간다는 언급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제 중탕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락회의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공장 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부락에서 회의를 몇 번 했는데 그것을 한우사육으로 하자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노인회측에서 다시 반대를 해가지고 한우사육도 지금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염소를 하는데 투자를 더 하자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흑염소 가공장이 안 된다고 하면 염소를 키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염소를 사육해서 염소자체를 판매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중탕시설은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염소를 키워서 판매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언급도 하고 또 담당 직원분에게 아주 세밀하게 대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어느 한 마을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야, 염소 5,000만원어치 사가지고 너희가 팔든지 아니면 먹든지 해서 써!’ 이것은 대단한 특혜다.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 예를들어 ‘30만원씩 사가지고 새끼를 낳게 해서 큰 것은 우리 주고 새끼는 당신들이 키워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향한리의 노인분들이 쓰십시오!’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것은 좋다.
  지금 3년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은빛교육장을 시설한다고 해서 5,000만원이 거의 다 투자가 되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염소를 사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년에 걸쳐서 9,000만원어치 사가지고 한 곳에다 특혜를 주다시피 해서 왕창 주는 것보다는, ‘어미는 시청 겁니다, 새끼를 낳게 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목에 이름표를 붙여서 책임을 줘가지고 해야 ‘내 염소 잘 관리하고 내가 잘 키워서 새끼 낳으면 내가 가진다’고 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좀 책임감도 주고 뭔가 활력있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작년에 언급을 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효과가 있고, 타당성이 있고,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시를 하라고 이렇게 작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방향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잘 해서 효과가 있도록 실효성을 따져서 잘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공부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다른 실과보다 제일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조금 공부하신 것보다 답변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작년 사업비입니다.
  작년 사업비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장님하고는 별개이고, 그 마을에 준 돈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한 내용입니다.
  수지침을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본 결과 다른 시군하고 봤을 때 농기계 이동수리반이나, 농기계 보유현황이나, 농촌지도자 양성실적 등을 봤을 경우에 우리 시의 농업기술센터도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 잘 되었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농업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센터에서 선도적인 입장에 서가지고 농업인들의 부가가치와 농업기술 보급을 확대해서 농업인들한테 소득증대를 시켜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이고 임무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책자 보다도 더 열 배, 백 배 농업인들한테 찾아가서 하는 행정을 해주시고, 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담당이나 직원들이나, 아니면 소장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일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농업인들에 대해서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엄사면소관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2007년도 엄사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엄사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엄사면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사면장 백영균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엄사면장 백영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정호  엄사면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사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지난 4월 14일에 엄사1리 이장선거가 있었지요?
○엄사면장 백영균  예.
○윤차원위원  무엇 무엇을 지원해 줬습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지원한 내역은 이장 모집 및 선거공고안 10부하고 이장선거 투표용지양식 200매, 또 엄사1리 주민등록 개인별 명부 한 부를 지원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제대로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제대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줬습니다.
○윤차원위원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엄사면장 백영균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아시는 바처럼 우리 엄사면의 더구나 엄사1리의 주민구성 자체가 세대수가 원래 살던 주민들이 약 30여 세대 되고 나머지 주민등록상 216세대가 그때 당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216세대 중에서 30여 세대가 원래 살았던 분이고 나머지 세대는 전입 온지 몇 년, 작게는 1년 몇 개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서로 어떤 분이 엄사1리 주민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엄사1리에서 노인회장님 즉, 선거관리를 맡아주신 그 위원장님께서 면사무소를 방문하셨을 때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윤차원위원  묻는 얘기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장이 선출직입니까, 임명직입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주민이 선출을 한 후에 면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명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임명직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글쎄요.
  저도 생각해본 일이 없어서......
○윤차원위원  그런 것 하나하나도 연찬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당해 지자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읍·면장이 임명한다’......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사면장 백영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이것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으로 판단되어 진다......
  이장이 또는 반장이 해당 리나 반에 안 살아도 이장이나 반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원칙적으로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원칙이 아닌 것으로는 될 수 있고?
○엄사면장 백영균  원칙이 아닌 것이 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모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반이 약 239개 반이 되는데, 또 이장이......
○윤차원위원  면장님!
  이·통반 설치조례라든지, 이·통반 임명규정을 한 번 읽어봤습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예, 읽어봤습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에 이장이나 반장이 리나 반에 안 살아도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압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윤차원위원  방금 물었잖아요.
  해당 이장이나 반장이 해당 그 지역에 거주를 안 해도 괜찮은지?
○엄사면장 백영균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생각이 아니라 안됩니다.
○엄사면장 백영균  예, 안됩니다.
○윤차원위원  생각이 아니라 안됩니다.
  이장은 당연히 리에 살아야 되고, 반장은 그 반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엄사리에 이장이나 반장이 자기 리나 반에 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장님들한테 정리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윤차원위원  간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십시다.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엄사면장 백영균  예.
○윤차원위원  지난번 엄사1리에 이장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파생되었는지 압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이장이 현재 안 사는 것으로 파생이 된 것으로 압니다.
○윤차원위원  바로 그겁니다.
  해당 이장이 리에 안 살고 엉뚱한 리에 가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이장이 어디에 살지?’, ‘우리 지역에 안 살아.’, ‘그러면 안되잖아’......
  그러니까 찾아가서 ‘우리 이장이 우리 리에 안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안 삽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임감입니다.
  지난번에 대전에서도 시의원이 시를 떠나서 다른 곳에 주소지를 옮겨 가지고 파면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엄사면장 백영균  예, 보도에서 봤습니다.
○윤차원위원  최소 자기 구역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곳에 살다 보니까 그것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이의를 제기한 주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상당히 의견을 묵살해 버리는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장선거가 실시되게 되었는데, 이 이장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조차 지금 현재 제대로 안 해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투표용지를 몇 매 지원해 줬지요?
○엄사면장 백영균  200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도 지원해 줬지요?
○엄사면장 백영균  선거인명부가 아니고 개인별 주민등록 세대별 명부를 지원해준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세대별 주민등록 명단을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주민등록 명단을 혹시 한 번 읽어보고 지원을 해줬습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그것은 담당자나 부면장을 통해서 줬기 때문에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지도 않고 ‘부면장이 그냥 지원해 줘’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줬습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아닙니다.
  면장실에서 저도 자세히 읽어볼 것은 없고 훑어보고 또 두 사람 정도가 봤습니다.
  그 이장으로 출마한 분하고 또 개발위원회 총무를 맡은 분하고 잠깐식 본 일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읽어본 결과 무슨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본 것은 전혀 없습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문제점을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출력되었지요?
○엄사면장 백영균  나중에 안 얘기로는 세대주의 생년월일 순으로 출력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대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세대주의 생년월일 연장자 순으로 출력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세대주?
○엄사면장 백영균  전산 프로그램상 그렇게 해야 세대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세대주의......
○엄사면장 백영균  세대주의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세대 구분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지원 정도를 하려고 하면 이런 자료 출력을 하는 이 기본은 주소별 출력이 되든지, 최소한 주소별 출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명 가나다순입니다.
  이게 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거법에 보면 공직선거법규집을 보면 주민등록프로그램에 의해서 주소지의 지번순, 성명 가나다순, 아니면 생년월일순,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벌써 작년도에 선거를 한 번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엄사면장 백영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의 이 기준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주소별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출력해 주었어야 찾기도 쉽습니다.
  아니면 성명 가나다순으로 체크해 가지고 하면 쉽습니다.
○엄사면장 백영균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들을 때 세대별로 한 사람이 나와서 세대별로 한 분만 투표를 하도록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 구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다순이나 주소별로 쓴다면 세대구분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대주 순으로 뽑다 보니까 세대주의 연령 순으로 출력이 된 겁니다.
○윤차원위원  세대주의 연령순?
○엄사면장 백영균  세대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대주의 생년월일로......
○윤차원위원  주소별로 하면 세대가 안나옵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세대가 틀리지요.
○윤차원위원  주소로 하면 세대가 안나와요?
○엄사면장 백영균  나오는데, 같은 번지에......
○윤차원위원  이름을 딱 보면 누구인지 압니다.
○엄사면장 백영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명부를 제공한 겁니다.
  그것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별로 한 표씩밖에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세대별로 출력해 주는 과정에서 전산출력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별이나 가나다순, 생년월일 순으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대별 구분이 더 어려워서 담당자가......
○윤차원위원  주소별로 하면 한 주소의 전체 명단이 쫙 나오는데, 왜 그것이 세대구분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의 누구의 처이다, 누구의 자식이다, 누구다 하고 딱딱 나오는데, 그게 왜 안나온다는 말입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윤차원위원  모르겠다니요.
  여기에 나오면 다 지금 한 세대, 한 세대 나오지만 누구 본인, 누구의 처, 누구의 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로 나오면 세대도 나오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주소대로 한다면......
○엄사면장 백영균  그런 전산프로그램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또 지금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윤차원위원  또 그 쪽에 우리 지난번 주민들이 와서 ‘틀린 주소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지요?
○엄사면장 백영균  예, 들었습니다.
○윤차원위원  틀린 주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나중에 약 세 사람 정도가 주소가 틀린 것이 아니라 반이......
○윤차원위원  엄사1리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사1리에 안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관계는 일단 전입신고를 받고......
○윤차원위원  면장님!
  여기 엄사1리에 안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엄사면장 백영균  예, 일단은 다 산다고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엄사1리 개인별 명부를 뺐는데, 여기에 엄사1리에 안 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엄사면장 백영균  전체 다 산다고 인정이 일단은 된 겁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엄사면장께서는 대단히 직무를 태만히 하고 계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이게 엄사1리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루 동안에 이것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엄사1리에 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 드릴까요?
  생태본가 옆에 사는 312-1번지......
  이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명단제시)
○엄사면장 백영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명단 47번 체크해 보십시오.
  체크해 놓았다가 나중에 확인을 하십시오.
○엄사면장 백영균  예.
○윤차원위원  47번 누구입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백원중씨네요.
○윤차원위원  몇 번지이지요?
○엄사면장 백영균  39번지입니다.
○윤차원위원  엄사리 39번지 지적도상에 필지 없습니다.
  체크해 놓았다가 확인하십시오.
○엄사면장 백영균  예.
○윤차원위원  지적도상에 필지가 없습니다.
  56번, 57번은 몇 번지이지요?
○엄사면장 백영균  312번지입니다.
○윤차원위원  312번지는 없습니다.
  312-1, 2, 3번지는 있는데, 2, 3번지는 건물이 있고 312-1번지는 엄사4리의 공터입니다.
  그냥 옆에다 쓰십시오.
  284번, 302번, 347번, 358번, 314번, 421번, 532번 이 각각 세대주입니다.
  7세대입니다.
  284번의 번지가 몇 번지이지요?
○엄사면장 백영균  344-1번지입니다.
○윤차원위원  엄사4리 유끼 건물입니다.
  엄사4리 유끼 건물에 있는 사람이 7세대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엄사1리가 아닌 엄사4리의 유끼 건물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업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것을 다 제출해 주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도시주택과에서 건축물대장을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도면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게 몇 리이지요?’, ‘몇 번지 누구?’ 이것까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403번 번지 자체가 없습니다.
  432번 엄사31-5번지 계룡대로 옆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건물입니다.
  509번 엄사리 519번지입니다.
  엄사중학교 밑에 오수중개펌프장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지금 한정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엄사1리라고 뽑아준 이 명단 자체를 전혀 검토없이 아무 생각......
  그리고 그 쪽 주민들이 와서 ‘이 번지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 없습니다’......
  면장께서 이장, 통장에 대한 임명권자입니다.
  책임은 면장한테 있습니다.
○엄사면장 백영균  당연합니다.
○윤차원위원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업무를 확인하고 지원이 됐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투표용지를 지원해준 것도 최소한 이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우리 공직선거법을 확인해서 최소한 비밀투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밀투표가 아니라 공개투표의 형식을 빌어 주었다......
  투표용지는 최소한 우리 공직선거법 투표용지는 투표용지에 조그마한 절취선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절취선에 번호만 매겨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번호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원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절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장선거의 투표용지를 만들어줄 것 같으면 어떤 절취선만 위에 만들어 가지고 이것만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번호를 확인하도록 썼어야 됩니다.
  그런데 덜렁 밑에도 같이 투표용지 안에도 번호를 갖다가 매기도록 해놓으니까 위에 1번, 밑에 1번 이렇게 해서 이게 그 투표용지들입니다.
(자료제시)
  본 위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번호가 차례대로 1번은 이 사람이고 또 2번은 2번이라고 해놓았으면 이 명단 자체에 ‘1번은 홍길동이가 했습니다’, ‘2번은 누가 했습니다’ 하면 ‘아! 이것은 누가 찍었구나’ 이것은 금방 체크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이게 비밀투표도 아니고 1리 아닌 사람들이 들어있고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니까 우리 면장께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책임이 없다고요?
  ‘나는 여기에 해주지도 않은 책임은 당신들 책임이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을 나는 지원해줬을 뿐입니다. 나는 책임이 아니오’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이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부락에서 부락민에 의해서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해서 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기왕에 아시는 사항이지만 어차피 이장을 선출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지원해준 것이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민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거주를 않는 사람이 주소가 오수펌프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즉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접수를 해서 즉시 전입신고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상 이장들한테 사후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두 차례 개최하는 이장회의때 사후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이 전입하고 살고 있다라고 확인도장을 찍어주면 담당자는 현실적으로 그 번지에 전입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합니다.
  아니면 선거나 무슨 이런 큰 일이 있으면 수시로 사실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명부상에 있거나,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이면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그것이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면장님!
  보세요.
  책임은 면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엄사면장 백영균  제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이장이 뭔가를 해서 온 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 이장이 잘못한 것은 결국 면장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저는 잘못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등록의 처리절차를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윤차원위원  어찌됐든 1년 동안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주소, 엉터리 리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업무태만 아닙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글쎄요.
  업무태만이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제가 어쨌든 똑바로 처리하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의 처리절차는 그런데 것을......
○윤차원위원  어찌됐든 본 위원이 이런저런 것들을 떠나서 면장은 옛날 같으면 우리 주민의 어버이로 이렇게 불릴 만큼 공경하고 이렇게 해서 세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주민의 아픈 곳이 있으면 가서 어루만져주고 가려운 곳이 있으면 가서 긁어주고 하는 업무를 우리 면·동장이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런저런 이것들을 잘못 지원해준 책임에 대해서 전적으로 면장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엄사면장 백영균  잘못 지원해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차원위원  하나하나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 지원이 안되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우리 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지원해 줬고, 그 과정에서......
○윤차원위원  어찌됐든 현황이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요?
○엄사면장 백영균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처리 중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윤차원위원  투표용지 하나 이것들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해준 것들이 잘못 지원해 주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합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투표용지 지원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디 양식도 없고 해서 우리 부면장이 인터넷을 찾아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어디 전북인가 공무원노조 투표한 그 양식을 그대로 아마 따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했는데, 그것이 공개투표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이 세대별 명부하고 번호가 똑같다든지 하면 몰라도......
○윤차원위원  면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최소한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우리 공직선거법규집에 들어가면 양식이고 뭐고 전부 다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개인별 명부라든지, 투표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엄사면장 백영균  글쎄요.
  그것까지는 미처 못찾아봤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업무연찬을 얼마나 안 한다 하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어찌됐든 이장에 대한 임명권자는 면장입니다.
  주민총회에서 했든지 어찌됐든지 그에 대한 책임은 면장께 있기 때문에 면장이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지원해 주면 제대로 공직선거법규집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 내가 이거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 ‘이런 명부 하나도 내가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못한 것 같다’......
  아니면 이런 투표용지 하나도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언급해주고 했었다면 아마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인터넷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대단히 많은 말썽들을 피우고, 그런데 그 중심에 선 면장은 ‘나는 잘못 없어’, ‘나는 해줄 바를 다 해줬을 뿐이야’......
  이런 무책임한 것들을 보고 본 위원은 대단히 잘못된......
  면장님!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면장님!
  전혀 책임 없습니까?
  이 녹취록에도 보면 ‘나는 안 해줘도 되는데, 내 책임 없어요.’......
  이런 자세가 잘 된 자세입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윤차원위원  여기 안에 읽어드릴까요?
○엄사면장 백영균  예.
○윤차원위원  “모든 100% 다 부락에서 하는 거예요.”......
○엄사면장 백영균  예, 그렇게 답변하기는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다만, 부락에서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명단을 뽑아준 것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니네 때문에 잘못했다 잘했다 우리 면에서 책임질 것 아닙니다.”......
  책임 없다 이겁니다.
  책임 질 일 아니라는데......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행정착오, 이런 것들 다 행정착오 아닙니까?
  조금 전에 주소가 잘못된 것, 리가 잘못 편성되어 있는 것, 행정착오 아닙니까?
  행정착오에 대한 책임이 우리 주민한테 있습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주소가 잘못된 부분은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엄사4리에 들어있는 이것이 무엇이지요?
  행정착오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 본인이 그런 식으로 했고, 이장이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윤차원위원  이장이 확인을 한 것은 곧 면장이 확인한 것 아닙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면장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런저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직원들 감독도......
○윤차원위원  도의적인 책임이라니요?
  직접적인 책임도 있는 것이지요.
○엄사면장 백영균  예, 맞습니다.
  직접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에 우리 면장님의 자세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책임을 안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전부 다 무조건 “나는 잘 모르겠어요.”,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책임은 마을에서 지는 거라니까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나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면장이 행정처리가 잘못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다시 그것은 고치고, 또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을 통해서 고치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면에서 행정을 할 때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최소한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저는 여기에서 우리 면장님이 ‘아! 전반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면장으로서 책임자세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본 위원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다 뽑았습니다.
  엄청난 분량을 다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심지어 선관위에 가서 이런 양식도 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자세가......
  왜 조금 전에 이런 법규를 얘기해 주고 이런 조례들을 얘기해 줬는지 압니까?
  최소한으로 책임자세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는 여전하게도 ‘나는 별 책임이 없습니다’......
  안 해줘도 되는 것을 행정적인 이것은 이장들이 받아와 가지고 신고하는 대로 도장찍어주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오수펌프장에 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이 온 것 그냥 찍어줘서 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미리 답변말씀을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드리려고 사실 써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윤차원위원  어찌됐든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지적할 때에는 최소한 이 자리에 와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본 면장으로서 우리 주민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뭔가 주민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못한 책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철저히 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주민화합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답변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자세는 전혀 답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책임회피식......
  ‘내가 아니고 우리 이장이 해오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업무연찬에 대한 잘못된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뭔가 잘못한 것을 시인할 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내 책임이 아니다 하는 이런 식, 읽어 주냐니까 읽어보시라는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아주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이 여기 의회에 와서 이런 발언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과 1:1 대화에서는 어떻게 할지 본 위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엄사면장 백영균  위원님들께 미리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에 와서 답변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면에서 일어난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에 써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흥분된 상태라서 그런 말씀을 미처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또 제 행동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졌다는 그것 또한 죄송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시정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면에서 화합하고 화해하고 면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면·동장님들은 사실 전반적인 번지의 확인이라든지, 이장하고 반장에 대한 제대로 자기 그 주소 구역 안에서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정비하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엄사면장 백영균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앞으로 면장님이나 동장님 이분들은 하여튼 면의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도 다 수렴해서 주민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고, 뭔가 가려운 곳 긁어주고, 아픈 곳 있으면 쓰다듬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면·동장이 되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엄사면장 백영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다 끝나셨습니까?
○윤차원위원  예.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장선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어차피 이 자리 공개석상에서 지금까지는 사실 주민과의 어떠한 화합, 선거가 끝난 뒤의 공황 등등,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 일언반구도 없이 지금까지 묵묵히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우리 이장선거가 우리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치뤄지는 겁니까?
○엄사면장 백영균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통장 임명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순수히 이장선거는 마을총회 자체적으로 알아서 규정을 해서 이장선출이 된 분을 면에 보고해서 임명장만 전달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사면장 백영균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그 이장선거에 관한 절차적인 것은 그렇고요.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관련,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 부분 행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엄사면장 백영균  예, 그래서 명심해서 시정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그 부분에 동감하시면 그렇게 시정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이면 사실 제가 이 이장선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의 사실적 발단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예비역 출신 남상호 대령이 계시지요?
  그 분이 사실 윤위원님한테 와서 월요일에 이장선거가 이래저래 불법선거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윤위원님께서 ‘아! 그래. 그렇게 불법으로 이장선거가 치뤄졌나’ 아마 이러면서 사실은 이장선거에 대한 분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분명히 면에서 어떤 잘못된 행정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 그 이장선거에서 그때 당시로 김명순 후보자 되시지요?
○엄사면장 백영균  예.
○위원장 김정호  그 쪽에 사실 선거에 대한 불만적인 것, 그것이 결론은 불법선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시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어서 상당기간 온 것은 불법선거에 대한 그런 것이 적나라하게 적혀져 있는 것이 사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행정적인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선거과정에서 불법투성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불법선거에 승복할 수 없다, 사실 이런 개요가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4월 17일에 그 시 홈페이지에 보면 성진용씨......
  제가 알기로는 김명순씨 후보자 신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예행씨, 이 분은 김명순 후보측의 선거관리 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행 등 이 두 분이 그때 당시 시 홈페이지에 모 부녀회장에 모 계룡시의원 이렇게 해서 ‘모’라고 해서 살짝 끼워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실은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자도 틀림없이 다 똑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됩니다만 실은 3일 뒤에 내용은 똑같은 곳에다가 실명으로 모 부녀회장 누구, 모 시의원 누구 이렇게 해서 그것을 똑같은 내용으로 실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엊그제 한 번 다시 들어가 봤어요.
  이 내용을 언제 삭제했는지 모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의원이라면 주민의 신망을 받고, 시의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실 주민대표로서 의회에 내보내졌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여기에 하등의 상관없이 이런 이장선거로 인해서 시 홈페이지 이런 여론 매스컴에 올려서 그런 신용에 신뢰의 추락을 받으면 그 받은 만큼 사실 시민들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만큼 사실 제약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이 거기에 와서 다 방문한 분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호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일부반언 없이 지금까지 묵묵이......
  지금 주민간에 어떠한 선거로 인한 그런 갈등과 반목 이런 것이 좀 거의 추스러 가는 이런 정도로 보고 사실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 이장선거에 대한 불만인지, 어느 모의원을 흠집내기인지, 끼워 넣기를 한 것인지, 사실 혼선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 등으로 저도 해서 명예훼손이라는 것의 관련법도 사실 검토해 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 대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엄사리 이장선거에 관해서는 사실 행정에 관한 논산시에서부터 어떠한 구역정리라든지, 이런 잘못된 부분은 그간에 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하고 부의장님실에서 우리 전 의원님들이 계실 때 설명을 충분히 주시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시정할 것은 한다고 인정할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은 이런 면의 면장을 다시 출석시켜서 공개석상에서 다시 질의하는 부분을 본 위원장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타 지역의 이런 사안이라면 그 절차적으로 볼 때 거두절미하고 진행할 수 없다......
  사실 진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단지,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렴이 되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출석시켜서 우리 감사합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엄사리 이장선거의 이것을 기회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장선거가 이렇게 치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장선거로 인해서 어떤 지역의 발전을, 아니면 주민의 반목과 어떤 갈등 이런 것이 없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엄사면장 백영균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사면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엄사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남선면소관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2007년도 남선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선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선면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면장 고준근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남선면장 고준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정호  남선면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선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현재 남선면 문화의 집에서 17개의 강좌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남선면장 고준근  16개 강좌입니다.
○윤차원위원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17개가 나와 있는데요.
  849페이지......
○남선면장 고준근  강좌가 있다가 하나는 폐강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빠진 것이 뭐지요?
○남선면장 고준근  시낭송가 과정이 폐강됐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현재 16개의 진행되는 강좌 중에서 문화의 집에서 실시를 안 하는 강좌가 어떤 강좌가 있지요?
○남선면장 고준근  16개 강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장소가 남선면에서 안 하잖아요?
○남선면장 고준근  요가하고 남도민요가 면사무실 공간을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그곳에서 합니까?
○남선면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국선도도 그곳에서 합니까?
○남선면장 고준근  국선도가 일부 야간과정만 별도의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선면장 고준근  국선도가 당초 30명 기준으로 저희가 강좌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청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6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야간강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국선도를 하시는 분이 60명 정도 된다고요?
○남선면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그래서 이 60명이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남선면장 고준근  그래서 별도의 장소에서 야간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야간만 별도의 장소에서 하고?
○남선면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야간은 어디에서 하지요?
○남선면장 고준근  국선도 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그곳에서 합니까?
○남선면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 양재는 어디에서 합니까?
○남선면장 고준근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틀이 있습니까?
○남선면장 고준근  재봉틀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재봉틀이 몇 개나 있지요?
○남선면장 고준근  정확한 개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윤차원위원  양재는 재봉틀만큼 인원을 모집해서 할 것 아닙니까?
○남선면장 고준근  그것이 저희가 강좌를 운영하는데,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모든 강좌별로 30명 기준으로 수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신청 인원에 따라서 강사가 재량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재봉틀은 몇 대......
○남선면장 고준근  10대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퀼트공예도 그 안에서 합니까?
○남선면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요가하고 남도민요는 왜 그곳에서 안 하지요?
○남선면장 고준근  공간이 인원수를 수용할 수 없고요.
  남도민요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내야 해서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요가는 왜 그렇지요?
○남선면장 고준근  요가도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윤차원위원  요가는 몇 명 정도 신청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지원자가 몇 명 정도 하는데, 수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남선면장 고준근  요가가 지금 70명 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70명이요?
○남선면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70명이 수용이 안 되는데, 70명을 뽑아 가지고 그것을 합니까?
  공간이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것의 수용 범위 내에서 뽑아서 하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가 ‘모든 강좌는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뽑습니다’ 했는데, ‘요가는 70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말 자체가 틀리는데요.
  70명이 예를 들어 지원을 하더라도 뽑아서 운영하는 사람은 30명만 한다든지, 어떤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남선면장 고준근  그런데 그것은 희망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서 강사가 자원봉사로 요가강좌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자원봉사는 아니지요.
○남선면장 고준근  그런데 희망하는 분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30명 기준으로 했다고 해서 강사료가 더 나간다든가, 아니면 재료비가 더 나간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윤차원위원  압니다.
  요가강사가 자원봉사가 아니라 강사료만 받고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선면장 고준근  예, 30명을 기준으로 해서만 하고요.
  나머지는 본인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문화의 집 능력 범위 내에서 해야지, 문화의 집을 초과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못하는 강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엄사에 자기 개인 어떤 장소가 있고 하면 그 사람한테 그냥 해서 강사료만 주고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포크댄스를 해달라, 아니면 무슨 각종 체조 이런 것들을 해달라, 자기 장소에 내가 강사료를 하루 얼마씩 줄 테니까 당신 그 장소를 아예 우리 문화강좌센터로 해서 운영해 달라고 하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권도도 할 수 있고, 각종의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문화강좌라는 것이 우리 문화의 집이라는 일정한 테두리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내 능력을 초과해서 장소도 안되고, 여건도 안 되고 하는데, 어디에 어떤 건물을 또 다시 빌려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도장을 활용한다든지, 이것은 근본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 수용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져 버린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도 잘 검토할 할 필요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남선면장 고준근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각종 국선도도 그렇고, 남도민요도 그렇고, 요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보니까 큰 공간을 요하는 강좌 과목들입니다.
  그렇게 큰공간을 요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3층 전체를 완전히 강좌공간으로 해놓고 아예 그렇게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면 우리 능력 범위 내로 제한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강구를 해야지요.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문화강좌를 개설한 그 목적과 취지나 여기에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다......
○남선면장 고준근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여기 국선도에 상반기에 재료비를 지원한 것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남선면장 고준근  그것이 교재를 지원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국선도 교재비를 이렇게 지원해준 겁니까?
○남선면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작년도에 우리 문화강좌 예산 지원을 하면서 최소한 강사료 외에는 본인들이 대부분 지원하는 것이 옳다......
  혹시 다른 곳 분석해본 것이 있습니까?
○남선면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남선면장 고준근  저희가 계룡문화의 집에서 재료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우리 계룡시에 아직 그런 문화공간이 적고, 문화강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사정시에 사정하셨던 것과 같이 반 부담을 하든, 또 재료비는 수익바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혜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다른 우리 인근에......
○남선면장 고준근  인근에 재료비를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사료는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강사료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만원, 많은 곳이 3만원이 기준이고, 적게 3만5,000원을 지급해 주는 곳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 하나가 다른 곳하고 형평을 거의 맞출 필요가 있었다 하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재료비하고 이런 것들을 작년 예산 심의할 때에 다른 곳을 비교해서 분명히 언급해서 재료비들은 상당한 부분을 깎고 일부만 재료비를 세워줬습니다.
  그렇지요?
○남선면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게 재료비들을 대부분 강사들에게 많이 주지요?
○남선면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강사들에게 재료비를 안주고 직접 필요한 재료들을 구매해서 뭔가 소요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구매해서 준 것 같으면 그런 소리가 분명히 안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재료비를 작년에는 강사들에게 많은 부분의 것을 직접 주다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재료비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강사들이 의회에 성토를 하는 겁니다.
  ‘재료비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다 깎았다면서요?’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참 잘못된 습관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시의회에서 많은 문제들을 타당성 있게 제시해 주고 뭔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당연히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켜서 그 해당 당사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의회에서 다 깎았어.’, 게다가 ‘의회, 누구 의원이 다 깎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주 무책임하고 무소신적인 이런 발언들......
  그러니까 그런 화살이 엉뚱하게 의회에 다 쏠리고 있더라......
  지난번에도 본 위원한테 ‘수료하고 보니까 이 재료비를 이렇게 다 깎아버렸어요?’ 저에게 많은 강사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강사님들을 저한테 좀 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이렇게 주고 어디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작년부터 하는 얘기가 ‘재료비는 본인 부담이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냥 다 깎기가 모하다 보니까 조금 올해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한 번 해주다 보면 깎으면 그것을 당연히 생각해서 안 주는 사람에게 성토를 합니다.
  그런 것들 자체를 누가 해줘야 되냐,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면장님께서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것을 타당성 있게 설명해서 다른 곳은 아무......
  ‘이것마저도 주는 곳이 없어요. 잘못하면 이것도 깎입니다.’ 하는 식으로 제대로 인식시켜 줬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깎았어요.’ 이렇게 해버니까 그 사람들이 당장 의회에 성토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 면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시 그런 것들의 접근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운영하고 하는 것들도 근본적인 능력범위 내에서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확인해서 제대로 집행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남선면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선면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남선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정호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조성우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과장염구호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
  엄사면장백영균
  남선면장고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