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난안전관리과,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면·동
일 시 2007년7월23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엄사면, 남선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과 요령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하여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소방인력과 장비가 우리 시의 여건으로 보면 조금 불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작년에 사다리차 한 대는 획득이 되었어지요?
사다리차는 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산, 논산, 우리 시를 비교해 보면 금산은 아파트가 27개 단지에 39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지에 1~2개 동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논산은 36개 단지에 111개 동으로 해서 3~4개 동,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11개 단지에 98개 동으로 되어 있어서 1개 단지에 약 9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고층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 소방이 매우 취약하고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서 유치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소방서 유치를 하는데 적당하게 맞는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재난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지금 현재 119안전센터에는 직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나 이런 것도 3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서 설치와 관련해서 건의도 하고, 논산소방서장이 엊그저께 이제 보직이 바뀌어 가지고 취임차 시장님께 인사를 왔을 때 저희들이 뵙고서 그 때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방서 설치와 관련해서 도 소방본부에 건의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도 소방본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금산이나 서천같은 데가 현재 소방서가 없고, 청양, 태안, 연기, 계룡, 이렇게 해서 6개 시군에만 현재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산하고 서천은 올해 소방서 승격을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시군은 올해도 안 되고 있고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건의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소방인력도 총액인건비제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총액인건비는 정해져 있고, 인력의 확충은 그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더 연구도 하고 검토하자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건의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소방서가 당장 설치되지 않으면 엄사지역에 센터라도 하나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가 유치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나요?
지역적으로 사건·사고도 좀 적은 지역이라서, 건물이나 이런 것은 밀집되어 있지만은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119안전센터 같은 것이 5개 이상 있어야 하고, 또 면적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 물탱크 차량하고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충남 9가2089’ 차량이 교체됩니다.
이제 소형차량이고 낡았기 때문에 중형 물탱크 차량으로 교체됩니다.
그 차는 폐차가 되고 사다리차하고 중형 물탱크 차량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기관이나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센터의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또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119안전센터 회의실이 오도록 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교육자체는 저희들이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소화기 하나로 초기에 진압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소화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든지, 또는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화재가 대형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화재사고라는 것이 그래서 생기지요.
아니면 뭐 누전이나 이런 것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사전에 교육을 하고, 또 가정에 있는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요령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한다고 하면 대형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에 소화기를 초기에 사용할 줄 몰라서, 사실 안전핀만 뽑고 쏘면 되는 것인데 방황하다 보니까, 또 한 번도 안 해보고 교육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항상 비치해 놓은 것은 보지만 한 번도 교육을 안 받아 보니까 실제 사용을 못해서 그냥 화재가 난 곳에 던져버려서 나중에 보면 전혀 기능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소방안전교육이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받아보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부터, 학생, 어른 할 것 없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방위 교육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19안전센터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도 하고 해서 교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식명칭은 119안전센터로 사용을 해야 되지요?
작년에 바뀐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시민들께서는 소방서로 알고 있지 119안전센터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관련 법에 의해서 119안전센터로 공식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시민들도 명칭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명칭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실과 전반적으로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제시하고 그럴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자료를 작성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상당히 내실있게 작성해 준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내에는 특정관리시설로 해서 55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두계천 개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두계천 개수공사를 통해서 우리 두계천 내의 물속에 있는 생태복원을 위해서도 다 손질을 합니까?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수시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폐수 관련해서는 직접 담당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은 두계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협의를 할 때 그 얘기가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남고등학교 옆쪽으로도 오수가 나오는데 지금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짚었어야 할 사항인데 자료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시되다 보니까 그 때 언급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녹지과에 다시 얘기를 해서,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선교 좌안 하류부 주차장 인근 하천부지의 오염에 대한 대책수립 여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5년 국토관리청하고 계룡시하고 용역실무협의 때에 언급이 되었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포함을 해서 하겠다고는 되어 있지만은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환경녹지과에 주의를 환기시켜서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제외되는 일 없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민방위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대상이 1~4년차와 5년차 이상으로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옛날에는 8시간이었다가 지금은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5년차 이상의 민방위대원은 1년에 한 번 비상소집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는 소방서에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실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론교육을 주로 했는데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실기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에 대해서 사용방법을 몰라서, 어떤 화재가 발생하면 그냥 바로 흔들어서 안전핀만 뽑아가지고 갖다가 대면 바로 소화액이 분출되는데 그런 사용방법들을 몰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시에는 65개의 분말소화기를 비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소화액이 굳어서 사용하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비들을 누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또 부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관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유사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까지 분명히 병행이 되어 주어야 된다.
그런 필요한 교육들을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들을 12월달 한꺼번에 지출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그것을 1년 내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지낸 방범대에 예산을 내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대표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확인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연말에 돈을 주면 어떻게 제대로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구비해 놓습니까?
이것은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가 12월에 예산을 집행해 주면 이 방범대로부터 필요한 어떤 행정 서류들을 다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이러한 모든 예산들이 제대로 뭔가 집행도 되지 않고, 제대로 확인도 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돈만 줘가지고 그냥 처리하는 이런 잘못된 문제를 작년에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범대를 통합시키라고 작년에 언급이 되었는데, 지금 작년에 지시된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계룡지구대하고 협조를 해서 항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사항을 거기에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두마면 지역이 통폐합이 되어서 이미 발족이 되었고요.
그리고 금암동은 자율방범대가 없었는데 이번에 금암동 자율방범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선면 지역은 군부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율방범대가 없고요.
엄사면 지역만 지금 통폐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4개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통폐합을 못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도 한 자율방범대에서 한 번 자율방범대장들 모임을 주선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했더니 각 자율방범대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종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해서 장비를 다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업이 실시됩니까?
다만, 저희들이 도에 그 대신 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1억2,000만원하고 우리 시비 8,000만원 해가지고 2억원을 가지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 정비가 되겠느냐 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사업비를 산출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83쪽입니다.
계룡소방파출소 출동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하고 2007년 5월까지 화재 168, 구조 66, 구급 1,085, 훈련 57, 기타 15건입니다.
그래서 총 1,391건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119안전센터가 계룡시하고 논산지역의 연산, 벌곡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총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급은 다 우리 계룡시에서만 출동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계룡시가 총 합해서 1,278건으로 대부분이 우리 계룡시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 4건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잠긴 것이 있었지요?
어디에서 그랬는지를?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119안전센터에 어느 아파트에서 그런 것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의 문이 잠기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고충은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그 안에 있으면 별생각이 다 납니다.
또 그 아파트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119안전센터에 얘기를 해서 집중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저도 솔직히 한 번 당해봤습니다.
저는 한 10여분간 갇혀 있는데도 마음속으로는 하루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꼭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19안전센터에 자연부락이나 이런 마을에서는 전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번호를 몰라서 못합니다.
지금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119하면 계룡으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황실로 가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남자대원이 60명, 여자대원이 50명이지요?
그런데 출동을 하면 사실 그양반들한테 출동수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시에서 직접 주는 것은 없고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출동수당 같은 것은 논산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 출동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직접 수당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군에서 주는 출동수당하고 시에서 주는 출동수당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사실 고생은 똑같이 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출동수당도 어느정도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바램이고, 또 면·동 의용소방대를 창설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하십니까?
지금 방범대가 통합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던 시간이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돈을 안 주면......
금암동도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차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야간순찰도 돌고 사실 고생은 합니다.
그런데 원인은 돈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지금 그 사람들끼는 ‘어떻게 하면 내가 타겠느냐’,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동 의용소방대도 그 길을 가지 않겠느냐, 뭐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해가지고 발전적으로 나가면 좋은데 또 그런 폐단이 온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아, 계룡시는 이런 시밖에 안 돼’라는 이미지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는 것인데, 사실 잘 하시려고 하다가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것은 하루속히 빨리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계룡시 소방대가 됐든지, 아니면 방범대가 됐든지 간에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방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는 안전센터가 5개 이상 되어야지 승격이 가능하다고 소방관련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시로서 가장 시급한 고가사다리차는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제 119안전센터가 엄사리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난 페리카나 화재시에서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는데 나름대로 화요장의 문제도 있었지만 거리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요?
엄사리는 지금 인구가 1만8,0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소방서 승격이 안 되면 119안전센터라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 옆쪽에 옛날 파출소 자리가 있는데 그 지역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래장터 같은 경우는 두계천의 바닥보다 그 부분이 낮기 때문에 옛날부터 비가 오면 홍수피해도 나고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겁니다.
작년 간담회 때도 거기에 배수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제가 부정적인 의견도 얘기를 했었는데, 또 지금 지하박스를 4.5m로 넓혀서 하려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도 철도 밑으로 지하박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때 지하차도를 설치하면서 자기들이 물이 차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계리 이장단이 저희들한테 수시로 와서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아파트의 건설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 있는 물이 전부 그 지역으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다는 등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하면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시설의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그 지하차도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두계천보다 낮기 때문에 철도 바로 옆으로 물이 빠지는 관로가 있는 지금 상당히 물빠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주택이 있는 곳이 오히려 낮습니다.
저쪽 돌 공장이 있는 쪽으로 빠지는 부분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재난에 안전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릴께요.
지금 두계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자재같은 것을 아무데나 방치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속을 방해하는 일이 없는지 한 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 자료를 보면 내진설계를 5.5~6.0으로 해서 아파트를 전부 건설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특정관리시설 대상으로 되면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안 한다고 하면 특정관리시설 대상으로 되었을 때 무엇을 점검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다만, 다른 시설물 자체도 저희들이 내진설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지진에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앞으로 5.0정도의 강진이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자꾸 지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많은 시간이 경과했을 때에 그 부분은 어떻게 점검이 되고, 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도 좀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소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출동수당도 논산소방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저 밑의 하구에 라보댐을 하나 설치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상을 먼저 해야,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정비하고자 하는 주위의 땅값을 먼저 보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땅값을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국토관리청을 방문했을 때 그 건의도 드렸는데, 일단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보상이 되어야 정비가 되겠다고 국토관리청장도 그런 의사피력을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까지 보상이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보상에만 중점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일부 사업비를 가지고 나누어서 보상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당면사업추진단소관
당면사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당면사업추진단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지금부터 당면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지금 추진하는 업무가 지상군페스티발이라든지, 군문화엑스포 이런 군 관련 업무다 이 말이지요.
이런 업무를 우리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할 때 민군협력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상군페스티발을 추진하는 관련 담당 중령하고 정책홍보처하고 저희가 맨투맨으로 직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군악대나 지원하고, 아니면 소규모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하는 이런 것은 지극히 지역적인 문제이고요.
정말로 민군협력의 핵심적이고 주무적인 가장 큰 사업이야말로 지금 당면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그 업무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문화축제형태로 봐가지고 문화 관련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히 지상군페스티발 행사때 저희가 같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군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많은데요.
사실은 저희 독자적인 군 축제를 별개로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이 축제관련 업무로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저희가 이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근무지원단하고 협의할 사항, 시설물 설치 관련된 사항은 군 관련 부서인 민군협력계하고 협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상군페스티발도 그렇고요.
앞으로 군문화엑스포를 추진할 경우에 우리 시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분담해서 해야 될 것이 많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에도 이런 유사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업무 자체가 뭔가 정리도 안 되어 있고, 본래 하도록 되어 있는 부서도 잘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민군협력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무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우리 당면사업추진단 단장님 입장에서 보면 실·과장 중에서는 제일 낫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행정의 어떤 조직상에서 제가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충분히 힘들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사실 힘든 것만은 사실이지요?
다만, 지상군페스티발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참여해 가지고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에서 일부 애로점은 있습니다.
애로점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큰 행사를 할 수록 군문화엑스포 같은 큰 대형 행사를 할 수록 우리 당면사업추진단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그 업무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는 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지요.
조직상으로도 그렇고 현재의 우리 당면사업단이 우리 시의 부서 중에서 어떤 위상 문제라든지, 기능의 어떤 여러 가지 한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상군페스티발 행사가 Pre-계룡세계군문화축제하고 병행해서 지금 추진이 될 계획이지요?
6일간 개최되는데요.
이 지상군페스티발하고 Pre-계룡군문화축제하고 어차피 개막식, 폐막식이 별개로 추진됩니다.
이 행사성격도 약간 틀리고 하다 보니까 별개로 추진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개막식이니, 도예산 관계니 해가지고 저희 계룡군문화축제는 10월 4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요.
폐막식은 내내 같은 10월 7일에 시간을 달리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행사내용이 군 행사하고 이쪽 행사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과연 홍보물을 제작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가급적이면 포함해서 같이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런 홍보문제가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아! 계룡에는 이런 지상군페스티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부 행사도 추진이 될 수 있는 세계군문화축제의 이런 행사를 여기에서 한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희가 축제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 관람객이 많이 와야 되는 것은 절대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년 지상군페스티발 행사를 보면 군인하고 청소년층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일반 관람객이 적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행사 대행업체를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저도 심사위원으로 되어 가지고 가서 심사를 하고 왔는데요.
가장 큰 주안점을 군악 의장 패션쇼 부분은 도에서 주어진 대로 하기 때문에 제일 주안점을 보고 평가한 것이 홍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평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도에는 중앙방송사 선정도 해가지고 해서 아마 광고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들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도 깊이 있게 관여되어 가지고 그 기반시설들을 장기적으로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우리 시에서 도에 관여가 되고 확인이 되어서 이런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사항으로 군평화축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지상군페스티발은 행사내용이 병영체험장, 육군홍보관, 국방벤처마트 운영, 모형헬기·자동차 경주대회, 스카이다이빙대회......
사실은 국군의 날 행사에 하는 거나 거의 대동소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룡세계군문화축제도 도에서 주관을 하지요?
제가 작년에 우리 인근에 금산인삼엑스포에도 가봤어요.
인근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가봤는데, 내년에도 또 하면 가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사라는 것이 우리도 개발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참여하는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우리 당면사업추진단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룡시에서 참여하는 행사를 찾아내야 옳지 않겠느냐......
보는 행사는 한 해 해버리면 단발성입니다.
그 다음에 찾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지금 도지사님이나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누구 머리에서 나오든 참여하는 행사로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장 큰 주안점이 지상군페스티발 행사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지상군페스티발은 말 그대로 육군 축제이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계룡군문화축제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종목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주로 행사가 추진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런 제안을 하는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세계군평화축제가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단발성으로 한 해 그냥 큰 행사로 치르고 끝나는 것보다는 하여튼 연속적인 행사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군악·의장의 국내 시연, 군의 복장을 아름다운 문화 컨텐츠인 밀리터리 패션쇼, 군과 관련된 마크, 깃발, 모자......
특별한 행사가 별로 없네요.
이것을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부분, 군악 부분, 패션쇼 부분에 민간인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종전처럼 단순하게 시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의 예산으로 연출료까지 줘가지고 독자적인 연출을 하고요.
또 일반인들과 함께 학교 밴드라든지 아니면 일반 밴드와 함께 어우러지고, 또 D-Boy 같은 청년 그룹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군악의장 패션이 될 것이고요.
패션쇼 부분에서는 군도 일부 참여를 하고 일반인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패션쇼가 진행되고, 또 그 이외의 장외행사로 지상군페스티발하고 차별화된 참여행사 몇 종목이 병행되어 추진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이디어가 다 도에서 거의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평화축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9월에 충남도에서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지요?
그곳하고 실행계획이 아마 8월 초순경이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설득으로 인해 가지고 도에서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을 위한 용역을 도에서 별도로 문화관광부 산하 단체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당면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지요?
부수적으로 지상군페스티발 행사 협조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내에도 좀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우리 계룡시민들이 원하는 계룡에서 동학사, 유성 그 노선에 대해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주민공청회라든가, 면·동 시장님 연두 순시시에, 또 시 홈페이지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만, 저희 인력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저희 계장하고 실무자 하나하는 저하고 여직원 한 명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세계군평화축제를 추진하는 업무가 상당히 저희로서는 비중도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 하나 추진하는 데에도 현재 인력으로서는 사실 지금 벅찬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업무분장 차원에서 물론 건설과에서 교통문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또 그것과 연계되어 가지고 당면사업추진단에서 테스크포스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룡에서 동학사, 유성 그 노선을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직원회의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면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소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렁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넌 7월 23일
보건소장 신순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대해서 현황만 달랑 이렇게 제시해 놓고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현황이 미흡하다......
그냥 무슨 현황 및 실적, 그 밑에 무슨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실적......
대체로 그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감사자료로서 그냥 현황만 보고 말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 밖에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고 분석도 좀 나오고 어떤 문제라든지, 앞으로의 방안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도 제시가 됐으면 한결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이 내용이 충실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지도·감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까, 어떻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식품공중위생업소도 연 1회 실시를 합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 현황이 8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식품제조업소 여기가 확인이 되어야 될텐데, 여기는 어떻게 확인 및 감독을 합니까?
예를 들어 해동이 되고 봄이 되면 3~4월 정도로 해서 한 번 둘러보고, 또 여름 7~8월에 한창 음식물이 부패되기 쉬운 때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두 번 정도는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떤 위해사항은 없는지,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주 확인해서 감독할 것들은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요.
혹시 우리 소장께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식당, 급식소 이런 곳은 분기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계획성 있게 확인을 해서 하여튼 지역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확인하고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공하는 비율은 아주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룡대 지구병원에도 들어가서 실시합니까?
현재 365일 운동지도실을 한 마디로 말해서 보건소에 헬스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보건소는 어디까지나 지역민의 건강관리, 예방의학 이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운동지도실은 그야말로 개인별 운동을 무엇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점검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비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만을 빼기 위해서 이 사람은 운동지도가 필요하다’ 그런 전문적인 점검을 시켜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너무 무질서하게 그냥 이 지역인 금암동의 일반 헬스장이지, 어떤 건간관리지도실의 기능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취지는 원래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너무 규제를 하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지도를 해주면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지도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필요한 사람, 비만하다든지, 거기에서 관리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당장 그곳을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점차 변경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날씬한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산책을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면 우리 엄사리에 두 군데의 헬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헬스장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뭔가 보건소에서 지도를 해주고 뭔가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될 이런 사람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우리 소장님의 역량에 달려 있다,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해 가면서 그것을 제대로 본래 우리가 그것을 설치한 목적에 맞도록 변경해 나가는 것은 소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각 파트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딱 들어갈 때 안내에서 불친절하면 속으로 괜히 왔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의 본연의 역할은 좀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시민들이 ‘아! 친절하다’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에 대한 언급인데요.
방금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이 자료의 내용에 현황만 달랑달랑 나오다 보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현황만 나오니까 어려워요.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지도·감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내용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 밑에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2003년도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에는 아직 5월 31일 기준이라고 하는데, 지도·감독 실적이 점점 많이 줄어들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렇게 잘해서 줄어드는 것인지, 적당히 해서 줄어드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812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시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가구에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또 지역보험은 부과액이 6만3,000원 이하자가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민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전국적인 흡연률은 얼마나 됩니까?
821페이지 모범음식점 문제인데요.
이 모범음식점이 총 398개로 약 400여개가 되네요.
그 중에서 신청한 업소가 37개 업소, 이렇게 해서 30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하는 그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그런 목적이 상당히 무색하다, 400여개나 되는 데도 불과 37개밖에 신청을 해서 30개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 중에서도 엄사면이 26개, 금암동이 3개, 남선면이 1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균형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암동에 약 30개, 남선면에 약 30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두마면에도 약 30여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좀 안배가 되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대단히 형식적인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추진상태가 좀 미흡하게 보여진다 이 말이지요.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엄사면이 많은 것 같고요.
앞으로는 골고루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체크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들어오는 업소만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배 자체는 큰 의미가 없지만 좀 많은 업소들이 참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 모범업소에 대해서 수도료도 인하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경우에 어떤 것을 해주고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짚고 넘어갈 것은 제가 질의할 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개소인데, 2007년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을 보니까 3번에 양반고을, 30번에 향적산묵집이 선정됐네요?
선정기준에 문제점 없었습니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선정을 하시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금 2007년도에는 116명 예상하고 있었지요?
우리가 할당한 것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할 수 있겠지요?
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816쪽에 보면 365일 운동지도실 실적이 있는데, 조금 전에 잘 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819쪽 보겠습니다.
이동·방문 진료계획, 지금 경로당 방문진료가 매주 월·수·금요일, 거동불편자 방문진료가 화·수·금요일, 의료취약지 순회진료가 화·목·금요일 이렇게 지정하고 있지요?
지금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하고 경로당과 거동불편한 자, 의료취약지를 다니시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커버가 다 됩니까?
농소1·2리는 보건소에서 나가고, 또 경로당 순회하는 것은 한방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한방 아닌 다른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점이지요?
때로는 배가 아프면 그렇게 진료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그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없다고 했는데, 왜 그게 나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소요한 궁금하다는 것은 자연부락이라든지, 그런 시골 같은 곳에 가보면 사실 삐끗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보면 저희가 파스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맨소래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약품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지적을 하는데요.
수요는 많은데, 진짜 공급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 더욱 확대하든지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보실 의향 있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보건지소의 한방진료는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공중보건의가 교체되면서 결원이 중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전까지는 결원이었다는......
비고란에......
뭔가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가 되어서 뭔가를 밑에 조금 설명해 놓고 이랬다면 한결 이해가 쉬운데, 그냥 달랑 이런 식으로 해놓고 옆 비고란에 뭐라고 써놓았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리치료도 작년에는 물리치료를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고......
작년 5월까지 물리치료실을 운영한 모양이지요?
물리치료실이 지금 보건소가 신축 전에는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니까 물리치료사를 보건소에 와서 물리치료실을 설치했고, 그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현재 경로당, 거동불편자, 의료취약지 등 여기에 방문팀들이 각각 운영이 됩니까?
820페이지입니다.
고혈압하고 당뇨환자가 있는데, 우리가 진료를 하고 처방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인원과 연인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819쪽페이지는 연인원을 한 것이고요.
820쪽은 실인원을 기재한 겁니다.
그래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819쪽은 그렇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대상을 5% 이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모범업소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테니까 신청을 해보세요?’ 하고 음식점협회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에 홍보를 하니까 37개소만 들어온 겁니다.
그렇지요?
뭐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신청업소의 절반정도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절충점을 찾아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5%이상’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20개 이상의 업소를 선정하는데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나는 30개를 선정해야 되겠어!’라고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놓았는데, 만약 들어온 것이 30개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30개를 다 그대로 해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절충점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적어도 2대 1정도로, 뭐 한 5~60개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37개소가 들어와 가지고 차례대로 끊어서 7개만 떨어뜨린다, 어떤 경쟁이라는 이런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좀 자체에서 검토도 하고 또 토의를 해서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 하나 하나도 잘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토의도 하고 잘 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무료 암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료 암검진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김광석 외과의원에 가면 해줍니다.
몇 일날 검진이 있으니까 오시라고 안내문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를 추가로 요구한 사항인데, 의무소득 대상시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총 99개 업소가 되네요?
예를들어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300㎡이상 되는 업소가 해당이 되고, 숙박업소는 객실이 20개 이상인 곳이 해당되고 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는 허가를 받은 업체가 4개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에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05년부터 세 곳은 이제 완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맞지요?
그리고 2005년에 했던 두마면 왕대리는 1가구당 3.2명입니다.
그런데 2006년에 했던 엄사면 유동2리는 인구가 4.3명으로 가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데, 거기는 이렇게 인구가 실제로 많은 것인지요?
이제 산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가구수는 28호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판단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고, 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 번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좀 해보세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왕대리 같은 데는 찜질방을 운영하고, 유동2리는 찜질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곡2리는 찜질방, 샤워실 등이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인구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운영비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요.
이 현황 자체로만 볼 때는 신뢰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했지요?
이제 9월에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올해 한 것은 엄사면 향한리만 다시 준공을 하면서 기계사용법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7월에 교육을 했습니다.
기본이 7만원이고 시간당 3만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또 마구잡이로 사용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장비사용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가지고 장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도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들에게 적합한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건강관리 등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노인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짚공예, 건강체조교육, 선진지 현장교육, 마을화합행사, 마을표지석 설치,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년도 4,500만원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 그 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보조사업비 1억4,000만원을 1, 2, 3차년도로 나누어서 이제 5,000만원은 이미 밑에 나와 있는 현황으로 해서 들어간 것이고, 2차년도는 아까 흑염소 사육하고 건강관련 교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의 4,500만원도 올해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그런데 사업량을 거기에서 1개소로 해놓고 이렇게 현황을 하다보니까 지금 206년도에 들어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장소에 2차, 3차년도에서도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이 추진되는 개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요?
왜냐하면, 이제 한 장소에서 2층에서는 지난 번에 보니까 체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건강교육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 찜질방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를 구분해서, 또 예정사항까지 해가지고 이 현황과 같은 틀에 어떤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황만 보면 그냥 한 개념으로만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 흑염소 사육이나 뭐 이런 것은 물어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서 ‘아, 그런가보다’ 하는 것이지, 이것만 보면 누가 그렇게 알겠습니까?
현황을 잘 작성해 주시고 제대로 좀 해주세요?
사업별 국비, 도비, 시비의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 보조사업 해가지고 추가로 준 내용 있지요?
거기를 보면 시범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7~8개 정도가 되는데, 뭐 염류장해 친환경 토양관리시범부터 해가지고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시범 등 여러 가지 시범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 시범들은 특정 1개 농가에서 전부 실시되는 거지요?
계룡산 브랜드육성 포장재시범도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범사업은 한 농가가 될 수도 있고, 1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1개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 3억9,000만원 중에서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들이 특정 농가에 특혜성 개념으로 시범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올해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30페이지입니다.
이 집기는 추경예산으로 집행계획을 잡아 놓은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5,000만원도 조금 절약했으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의용 테이블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살 때 좋은 것으로 샀으면 하는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추경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리개가 하나 더 붙어 있다는 말입니까?
작년부터 의회에서 일반 강의실에는 저 정동의 의자면 충분할 것이라고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입찰을 하려고 물건을 알아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대강당의 강의실 테이블 단가 27만원, 강의용 의자 7만7,000원, 그 밑에 학습단체실 책상 42만9,000, 의자 13만9,000원입니다.
학습단체실이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용도를 봐서 우리 소장께서는 이것을 한 번 사면 20년, 30년씩 쓰겠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쓰고 나면 낡고, 퇴색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영구적으로 쓰겠다는 그런 발상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강당의 강의용 의자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제일 뒤에 있는 저런 의자라면 충분합니다.
대부분 대강당의 강의실은 어떤 고정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거의 저런 것으로 구매를 해서 놓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입찰로 한다고 하셨는데, 입찰도 사전에 시장조사를 꼭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냐 하는 거기에 따라서 맞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대강당에 의자를 놓고 또 책상을 놓고, 그런데 이 책상은 사무용이 아닙니다.
대부분 1회성의 어떤 사용 책상이지, 우리가 고정적으로 1년 내내 앉아서 사용하는 이런 책상도 아닙니다.
1회성 같으면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런 테이블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용도를 제대로 확인해서 거기에 실효성 있고 내실을 기해야지,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의 현 실정을 잘 알아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나가야지,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순회교육을 하는데 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작년에는 굿라이프헬스의 김선남 강사를 초빙해서 했는데, 올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굿라이프헬스 강사가 잘하더라고요.
그 분들에게 어떤 건강을 어떤 관리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잘 검토를 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시 고정으로 해놓고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강사를 그 때 그 때 필요한 분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순회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것까지도 변화있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이런 것들도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처리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목별 보조금이 작년에 3억6,000여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면 농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 양쪽에서 똑같은 작목에 지원해 준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시범사업 명목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 있고, 농업경제과에서는 일반 농업, 임업, 화훼농가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동일한 작목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이런 결과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 사실 이것이 어떤 우리 농민들 전체에 대해서는 좀 일방적인,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할 수 있는, 좀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작목들에 대해서 그냥 시범이라고 해가지고 대거 지원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우리 농민들에기 뭔가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항상 본 위원이 강조합니다만 좀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어떤 특정 작목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한 농가에 몇 천만원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서 형평성에 어긋난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 하나를 농업경제과에서는 어떤 것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지, 또 농업기술센터는 그것을 서로 연계해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으로 지원되는 이런 것들은 피해나가야 됩니다.
뭐 농산물 기술개발·보급지원 이런 전반적인 내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깊이 있게 다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검토는 상당히 해놓았습니다.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를 보면 수지침 재료비라고 해서 ‘수지침 입상도보외 13종 56,700원×30명’인데, 이것은 뭐를 언급해 놓은 겁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5만6,700원이 뭔지, 뭐를 이렇게 30명분으로 샀는지, 꼭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재료를 사가지고 나눠드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의 노인분들에게 ‘5만6,700원어치 이것은 당신거야!’ 하고 이렇게 주는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이제 교육을 할 때 그것을 활용하겠지요.
연세가 7~80 되신 분들에게 무슨 교육입니까?
그 분들한테는 가서 아픈 데에 침을 놓아 드리고, 뜸을 떠드리고, 건강관리 해서 확인해 드리고, 진료해 드리고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분들에게 ‘침을 어떻게 따라서 놓으세요, 뜸을 어떻게 따라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지, 연세가 7~80 되신 어르신들한테 수지침 놓는 방법 가르쳐 주고, 혈맥을 찾는 방법 가르쳐 주고, 이런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교육이라고 명칭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올해 염소 삽니까?
그런데 그것도 노인회측에서 다시 반대를 해가지고 한우사육도 지금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염소를 하는데 투자를 더 하자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탕시설은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염소를 키워서 판매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언급도 하고 또 담당 직원분에게 아주 세밀하게 대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어느 한 마을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야, 염소 5,000만원어치 사가지고 너희가 팔든지 아니면 먹든지 해서 써!’ 이것은 대단한 특혜다.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 예를들어 ‘30만원씩 사가지고 새끼를 낳게 해서 큰 것은 우리 주고 새끼는 당신들이 키워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향한리의 노인분들이 쓰십시오!’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것은 좋다.
지금 3년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은빛교육장을 시설한다고 해서 5,000만원이 거의 다 투자가 되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염소를 사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년에 걸쳐서 9,000만원어치 사가지고 한 곳에다 특혜를 주다시피 해서 왕창 주는 것보다는, ‘어미는 시청 겁니다, 새끼를 낳게 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목에 이름표를 붙여서 책임을 줘가지고 해야 ‘내 염소 잘 관리하고 내가 잘 키워서 새끼 낳으면 내가 가진다’고 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좀 책임감도 주고 뭔가 활력있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작년에 언급을 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방향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잘 해서 효과가 있도록 실효성을 따져서 잘 하십시오.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공부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다른 실과보다 제일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조금 공부하신 것보다 답변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작년 사업비입니다.
작년 사업비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장님하고는 별개이고, 그 마을에 준 돈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한 내용입니다.
수지침을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본 결과 다른 시군하고 봤을 때 농기계 이동수리반이나, 농기계 보유현황이나, 농촌지도자 양성실적 등을 봤을 경우에 우리 시의 농업기술센터도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 잘 되었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농업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센터에서 선도적인 입장에 서가지고 농업인들의 부가가치와 농업기술 보급을 확대해서 농업인들한테 소득증대를 시켜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이고 임무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더더욱 농업인들에 대해서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엄사면소관
엄사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엄사면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엄사면장 백영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엄사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원해 줬습니다.
이장이 선출직입니까, 임명직입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주민이 선출을 한 후에 면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명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임명직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글쎄요.
저도 생각해본 일이 없어서......
보십시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당해 지자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읍·면장이 임명한다’......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이 또는 반장이 해당 리나 반에 안 살아도 이장이나 반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반이 약 239개 반이 되는데, 또 이장이......
이·통반 설치조례라든지, 이·통반 임명규정을 한 번 읽어봤습니까?
해당 이장이나 반장이 해당 그 지역에 거주를 안 해도 괜찮은지?
이장은 당연히 리에 살아야 되고, 반장은 그 반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엄사리에 이장이나 반장이 자기 리나 반에 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이장님들한테 정리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해당 이장이 리에 안 살고 엉뚱한 리에 가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이장이 어디에 살지?’, ‘우리 지역에 안 살아.’, ‘그러면 안되잖아’......
그러니까 찾아가서 ‘우리 이장이 우리 리에 안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안 삽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임감입니다.
지난번에 대전에서도 시의원이 시를 떠나서 다른 곳에 주소지를 옮겨 가지고 파면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곳에 살다 보니까 그것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이의를 제기한 주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상당히 의견을 묵살해 버리는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장선거가 실시되게 되었는데, 이 이장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조차 지금 현재 제대로 안 해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투표용지를 몇 매 지원해 줬지요?
면장실에서 저도 자세히 읽어볼 것은 없고 훑어보고 또 두 사람 정도가 봤습니다.
그 이장으로 출마한 분하고 또 개발위원회 총무를 맡은 분하고 잠깐식 본 일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세대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세대주의 생년월일 연장자 순으로 출력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명 가나다순입니다.
이게 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거법에 보면 공직선거법규집을 보면 주민등록프로그램에 의해서 주소지의 지번순, 성명 가나다순, 아니면 생년월일순,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벌써 작년도에 선거를 한 번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도의 이 기준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주소별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출력해 주었어야 찾기도 쉽습니다.
아니면 성명 가나다순으로 체크해 가지고 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구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다순이나 주소별로 쓴다면 세대구분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대주 순으로 뽑다 보니까 세대주의 연령 순으로 출력이 된 겁니다.
그것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별로 한 표씩밖에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세대별로 출력해 주는 과정에서 전산출력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별이나 가나다순, 생년월일 순으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대별 구분이 더 어려워서 담당자가......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의 누구의 처이다, 누구의 자식이다, 누구다 하고 딱딱 나오는데, 그게 왜 안나온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일단......
여기에 나오면 다 지금 한 세대, 한 세대 나오지만 누구 본인, 누구의 처, 누구의 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로 나오면 세대도 나오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주소대로 한다면......
또 지금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엄사1리에 안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주민등록 관계는 일단 전입신고를 받고......
여기 엄사1리에 안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엄사1리 개인별 명부를 뺐는데, 여기에 엄사1리에 안 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이게 엄사1리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루 동안에 이것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엄사1리에 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 드릴까요?
생태본가 옆에 사는 312-1번지......
이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명단제시)
체크해 놓았다가 나중에 확인을 하십시오.
체크해 놓았다가 확인하십시오.
56번, 57번은 몇 번지이지요?
312-1, 2, 3번지는 있는데, 2, 3번지는 건물이 있고 312-1번지는 엄사4리의 공터입니다.
그냥 옆에다 쓰십시오.
284번, 302번, 347번, 358번, 314번, 421번, 532번 이 각각 세대주입니다.
7세대입니다.
284번의 번지가 몇 번지이지요?
엄사4리 유끼 건물에 있는 사람이 7세대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엄사1리가 아닌 엄사4리의 유끼 건물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업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것을 다 제출해 주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도시주택과에서 건축물대장을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도면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게 몇 리이지요?’, ‘몇 번지 누구?’ 이것까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403번 번지 자체가 없습니다.
432번 엄사31-5번지 계룡대로 옆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건물입니다.
509번 엄사리 519번지입니다.
엄사중학교 밑에 오수중개펌프장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지금 한정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엄사1리라고 뽑아준 이 명단 자체를 전혀 검토없이 아무 생각......
그리고 그 쪽 주민들이 와서 ‘이 번지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 없습니다’......
면장께서 이장, 통장에 대한 임명권자입니다.
책임은 면장한테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투표용지를 지원해준 것도 최소한 이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우리 공직선거법을 확인해서 최소한 비밀투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밀투표가 아니라 공개투표의 형식을 빌어 주었다......
투표용지는 최소한 우리 공직선거법 투표용지는 투표용지에 조그마한 절취선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절취선에 번호만 매겨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번호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원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절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장선거의 투표용지를 만들어줄 것 같으면 어떤 절취선만 위에 만들어 가지고 이것만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번호를 확인하도록 썼어야 됩니다.
그런데 덜렁 밑에도 같이 투표용지 안에도 번호를 갖다가 매기도록 해놓으니까 위에 1번, 밑에 1번 이렇게 해서 이게 그 투표용지들입니다.
(자료제시)
본 위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번호가 차례대로 1번은 이 사람이고 또 2번은 2번이라고 해놓았으면 이 명단 자체에 ‘1번은 홍길동이가 했습니다’, ‘2번은 누가 했습니다’ 하면 ‘아! 이것은 누가 찍었구나’ 이것은 금방 체크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이게 비밀투표도 아니고 1리 아닌 사람들이 들어있고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니까 우리 면장께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책임이 없다고요?
‘나는 여기에 해주지도 않은 책임은 당신들 책임이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을 나는 지원해줬을 뿐입니다. 나는 책임이 아니오’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왜 거주를 않는 사람이 주소가 오수펌프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즉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접수를 해서 즉시 전입신고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상 이장들한테 사후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두 차례 개최하는 이장회의때 사후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이 전입하고 살고 있다라고 확인도장을 찍어주면 담당자는 현실적으로 그 번지에 전입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합니다.
아니면 선거나 무슨 이런 큰 일이 있으면 수시로 사실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명부상에 있거나,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이면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그것이기 때문에......
보세요.
책임은 면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주민등록의 처리절차를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업무태만이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제가 어쨌든 똑바로 처리하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의 처리절차는 그런데 것을......
그러면 어찌됐든 이런저런 이것들을 잘못 지원해준 책임에 대해서 전적으로 면장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요?
특별히 어디 양식도 없고 해서 우리 부면장이 인터넷을 찾아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어디 전북인가 공무원노조 투표한 그 양식을 그대로 아마 따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했는데, 그것이 공개투표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이 세대별 명부하고 번호가 똑같다든지 하면 몰라도......
본 위원이 조금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최소한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우리 공직선거법규집에 들어가면 양식이고 뭐고 전부 다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개인별 명부라든지, 투표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못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어찌됐든 이장에 대한 임명권자는 면장입니다.
주민총회에서 했든지 어찌됐든지 그에 대한 책임은 면장께 있기 때문에 면장이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지원해 주면 제대로 공직선거법규집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 내가 이거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 ‘이런 명부 하나도 내가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못한 것 같다’......
아니면 이런 투표용지 하나도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언급해주고 했었다면 아마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인터넷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대단히 많은 말썽들을 피우고, 그런데 그 중심에 선 면장은 ‘나는 잘못 없어’, ‘나는 해줄 바를 다 해줬을 뿐이야’......
이런 무책임한 것들을 보고 본 위원은 대단히 잘못된......
면장님!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면장님!
전혀 책임 없습니까?
이 녹취록에도 보면 ‘나는 안 해줘도 되는데, 내 책임 없어요.’......
이런 자세가 잘 된 자세입니까?
“이것이 니네 때문에 잘못했다 잘했다 우리 면에서 책임질 것 아닙니다.”......
책임 없다 이겁니다.
책임 질 일 아니라는데......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행정착오, 이런 것들 다 행정착오 아닙니까?
조금 전에 주소가 잘못된 것, 리가 잘못 편성되어 있는 것, 행정착오 아닙니까?
행정착오에 대한 책임이 우리 주민한테 있습니까?
행정착오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다만, 우리가......
이런저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직원들 감독도......
직접적인 책임도 있는 것이지요.
직접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책임을 안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전부 다 무조건 “나는 잘 모르겠어요.”,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책임은 마을에서 지는 거라니까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나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그것은 고치고, 또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을 통해서 고치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면에서 행정을 할 때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면장으로서 책임자세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본 위원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다 뽑았습니다.
엄청난 분량을 다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심지어 선관위에 가서 이런 양식도 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자세가......
왜 조금 전에 이런 법규를 얘기해 주고 이런 조례들을 얘기해 줬는지 압니까?
최소한으로 책임자세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는 여전하게도 ‘나는 별 책임이 없습니다’......
안 해줘도 되는 것을 행정적인 이것은 이장들이 받아와 가지고 신고하는 대로 도장찍어주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오수펌프장에 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이 온 것 그냥 찍어줘서 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미리 답변말씀을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드리려고 사실 써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러나 자세는 전혀 답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책임회피식......
‘내가 아니고 우리 이장이 해오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업무연찬에 대한 잘못된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뭔가 잘못한 것을 시인할 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내 책임이 아니다 하는 이런 식, 읽어 주냐니까 읽어보시라는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아주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이 여기 의회에 와서 이런 발언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과 1:1 대화에서는 어떻게 할지 본 위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에 와서 답변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면에서 일어난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에 써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흥분된 상태라서 그런 말씀을 미처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또 제 행동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졌다는 그것 또한 죄송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시정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면에서 화합하고 화해하고 면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장선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어차피 이 자리 공개석상에서 지금까지는 사실 주민과의 어떠한 화합, 선거가 끝난 뒤의 공황 등등,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 일언반구도 없이 지금까지 묵묵히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우리 이장선거가 우리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치뤄지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관련,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 부분 행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사실 제가 이 이장선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의 사실적 발단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예비역 출신 남상호 대령이 계시지요?
그 분이 사실 윤위원님한테 와서 월요일에 이장선거가 이래저래 불법선거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윤위원님께서 ‘아! 그래. 그렇게 불법으로 이장선거가 치뤄졌나’ 아마 이러면서 사실은 이장선거에 대한 분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분명히 면에서 어떤 잘못된 행정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 그 이장선거에서 그때 당시로 김명순 후보자 되시지요?
사실 행정적인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선거과정에서 불법투성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불법선거에 승복할 수 없다, 사실 이런 개요가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4월 17일에 그 시 홈페이지에 보면 성진용씨......
제가 알기로는 김명순씨 후보자 신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예행씨, 이 분은 김명순 후보측의 선거관리 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행 등 이 두 분이 그때 당시 시 홈페이지에 모 부녀회장에 모 계룡시의원 이렇게 해서 ‘모’라고 해서 살짝 끼워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실은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자도 틀림없이 다 똑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됩니다만 실은 3일 뒤에 내용은 똑같은 곳에다가 실명으로 모 부녀회장 누구, 모 시의원 누구 이렇게 해서 그것을 똑같은 내용으로 실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엊그제 한 번 다시 들어가 봤어요.
이 내용을 언제 삭제했는지 모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의원이라면 주민의 신망을 받고, 시의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실 주민대표로서 의회에 내보내졌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여기에 하등의 상관없이 이런 이장선거로 인해서 시 홈페이지 이런 여론 매스컴에 올려서 그런 신용에 신뢰의 추락을 받으면 그 받은 만큼 사실 시민들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만큼 사실 제약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이 거기에 와서 다 방문한 분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호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일부반언 없이 지금까지 묵묵이......
지금 주민간에 어떠한 선거로 인한 그런 갈등과 반목 이런 것이 좀 거의 추스러 가는 이런 정도로 보고 사실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 이장선거에 대한 불만인지, 어느 모의원을 흠집내기인지, 끼워 넣기를 한 것인지, 사실 혼선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 등으로 저도 해서 명예훼손이라는 것의 관련법도 사실 검토해 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 대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엄사리 이장선거에 관해서는 사실 행정에 관한 논산시에서부터 어떠한 구역정리라든지, 이런 잘못된 부분은 그간에 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하고 부의장님실에서 우리 전 의원님들이 계실 때 설명을 충분히 주시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시정할 것은 한다고 인정할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은 이런 면의 면장을 다시 출석시켜서 공개석상에서 다시 질의하는 부분을 본 위원장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타 지역의 이런 사안이라면 그 절차적으로 볼 때 거두절미하고 진행할 수 없다......
사실 진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단지,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렴이 되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출석시켜서 우리 감사합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엄사리 이장선거의 이것을 기회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장선거가 이렇게 치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장선거로 인해서 어떤 지역의 발전을, 아니면 주민의 반목과 어떤 갈등 이런 것이 없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사면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엄사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남선면소관
남선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선면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남선면장 고준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남선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49페이지......
그래서 야간강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신청 인원에 따라서 강사가 재량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도민요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내야 해서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몇 명 정도 하는데, 수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공간이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것의 수용 범위 내에서 뽑아서 하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가 ‘모든 강좌는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뽑습니다’ 했는데, ‘요가는 70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말 자체가 틀리는데요.
70명이 예를 들어 지원을 하더라도 뽑아서 운영하는 사람은 30명만 한다든지, 어떤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30명 기준으로 했다고 해서 강사료가 더 나간다든가, 아니면 재료비가 더 나간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요가강사가 자원봉사가 아니라 강사료만 받고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본인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문화의 집 능력 범위 내에서 해야지, 문화의 집을 초과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못하는 강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엄사에 자기 개인 어떤 장소가 있고 하면 그 사람한테 그냥 해서 강사료만 주고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포크댄스를 해달라, 아니면 무슨 각종 체조 이런 것들을 해달라, 자기 장소에 내가 강사료를 하루 얼마씩 줄 테니까 당신 그 장소를 아예 우리 문화강좌센터로 해서 운영해 달라고 하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권도도 할 수 있고, 각종의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문화강좌라는 것이 우리 문화의 집이라는 일정한 테두리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내 능력을 초과해서 장소도 안되고, 여건도 안 되고 하는데, 어디에 어떤 건물을 또 다시 빌려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도장을 활용한다든지, 이것은 근본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 수용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져 버린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도 잘 검토할 할 필요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큰공간을 요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3층 전체를 완전히 강좌공간으로 해놓고 아예 그렇게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면 우리 능력 범위 내로 제한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강구를 해야지요.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문화강좌를 개설한 그 목적과 취지나 여기에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다......
혹시 다른 곳 분석해본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사정시에 사정하셨던 것과 같이 반 부담을 하든, 또 재료비는 수익바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혜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사료는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강사료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만원, 많은 곳이 3만원이 기준이고, 적게 3만5,000원을 지급해 주는 곳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 하나가 다른 곳하고 형평을 거의 맞출 필요가 있었다 하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재료비하고 이런 것들을 작년 예산 심의할 때에 다른 곳을 비교해서 분명히 언급해서 재료비들은 상당한 부분을 깎고 일부만 재료비를 세워줬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강사들에게 재료비를 안주고 직접 필요한 재료들을 구매해서 뭔가 소요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구매해서 준 것 같으면 그런 소리가 분명히 안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재료비를 작년에는 강사들에게 많은 부분의 것을 직접 주다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재료비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강사들이 의회에 성토를 하는 겁니다.
‘재료비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다 깎았다면서요?’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참 잘못된 습관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시의회에서 많은 문제들을 타당성 있게 제시해 주고 뭔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당연히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켜서 그 해당 당사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의회에서 다 깎았어.’, 게다가 ‘의회, 누구 의원이 다 깎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주 무책임하고 무소신적인 이런 발언들......
그러니까 그런 화살이 엉뚱하게 의회에 다 쏠리고 있더라......
지난번에도 본 위원한테 ‘수료하고 보니까 이 재료비를 이렇게 다 깎아버렸어요?’ 저에게 많은 강사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강사님들을 저한테 좀 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이렇게 주고 어디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작년부터 하는 얘기가 ‘재료비는 본인 부담이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냥 다 깎기가 모하다 보니까 조금 올해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한 번 해주다 보면 깎으면 그것을 당연히 생각해서 안 주는 사람에게 성토를 합니다.
그런 것들 자체를 누가 해줘야 되냐,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면장님께서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것을 타당성 있게 설명해서 다른 곳은 아무......
‘이것마저도 주는 곳이 없어요. 잘못하면 이것도 깎입니다.’ 하는 식으로 제대로 인식시켜 줬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깎았어요.’ 이렇게 해버니까 그 사람들이 당장 의회에 성토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 면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시 그런 것들의 접근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운영하고 하는 것들도 근본적인 능력범위 내에서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확인해서 제대로 집행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선면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남선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
김정호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조성우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과장염구호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
엄사면장백영균
남선면장고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