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일  시  2007년7월18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의사직원 복혜자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1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3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학영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3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추천으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김정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류보선 위원님으로부터 김정호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호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호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정호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9분)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운위원  김범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방금 이재운 위원님으로부터 김범규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범규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범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계룡시 본청, 직속기관, 면·동 소관 및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명주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꿈과 활력이 넘치는 시민중심의 전원·문화·국방모범도시 계룡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 행정의 여러 면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같이 세밀히 살펴보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고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시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도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감사진행 중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 이외에 출입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우선 실·과·단·직속기관별로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8일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정호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예산 사업을 보면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정부시책에 따른 국도비 확보에 대한 사업만 추진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좀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각 시군별로 보면 2006년도 1회 추경까지 저희 계룡시가 39억1,500만원입니다.
  타 시군을 보면 100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신생 시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어야 했는데, 타 시군에 비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국도비 확보노력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시 우리 시의 국도비 확보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가 약 144억3,700만원이고, 도비보조가 81억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86억3,200만원을 저희들이 1회 추경때 국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국도보조 예산인 것은 국고보조가 95억4,300만원, 도비보조가 40억8,900만원 등 총 136억3,200만원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저희들이 50억원 증가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 증가현황은 특별교부세가 10억원, 도비보조금이 15억원 등 총 25억원을 저희들이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시군보다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도비 확보에는 총력을 경주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신생 시이지 않습니까?
  해야 될 사업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타 시군에 비해서 국도비 확보가 많이 되었어야 했는데, 지금 보면 최하위예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2006년 1회 추경까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39억원밖에 안돼요.
  연기군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 태안군도 100억원,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말할 수도 없고요.
  39억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정말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다음으로 132페이지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 시는 체육진흥기금이 운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운용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직 없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설운동장도 건립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발전진흥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기금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부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제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에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지난해 국외연수를 살펴보면 31건 62명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외연수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떤 절차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사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공무원 해외연수는 국제시대에 따라서 복지, 환경, 건설 등 해외 선진지 지역을 돌아보며 좋은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시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해에는 31개 분야에 62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는 기준은 중앙 정부 및 충남도의 업무분야별 국외연수 계획에 의거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 대상자로 선발해 왔으며, 또 하나는 우리 시 자체에 국외연수 계획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연초에 중앙정부 등 상급기관 계획에 의한 연수계획을 파악하고 우리 시 자체 계획 등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서간 형평성을 유지하며 기히 연수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가급적 배제시켜 가지고 연수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녀와서 우리 시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벤치마킹을 하셨을 때 가서 배워온 것을 우리 시하고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외 나라하고 저희 시하고 접목시키는 것은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나 환경 분야 이런 것은 저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녀오면 전부 다 연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각 실과에 전부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해외연수를 갔을 때는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계룡시 미래를 위해 다녀오는 것은 좋습니다.
  단지, 연수를 다녀와서 우리 시에 어떻게 접목시키는 것인가가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많은 공무원들이 가서 배우고 오는 것은 사실상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 그것이 문제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래서 저희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이나 해외에 갔더니 신호등에 초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 분야 다 접목을 시키기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굳이 건설 부분에 대해 신호체계 그것 하나만 보신다고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것 하나뿐만이 아니고 가서 배우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국비나 도비를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을 위해 해외연수를 가서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인데, 다녀와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벤치마킹을 했을 때 꼭 우리 시에 접목시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도 잠시 얘기하셨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 줄 것을 바라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6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문제는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시민들로부터 아주 많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가 거론을 했던 부분이 또 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이고요.
  또 지역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인터넷에서 출력해 보니까 지역언론에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것만 하더라도 ‘허위사실 기록하여 보조금 신청’, ‘사회단체 시보조금 정산 엉터리’ 시리즈로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이렇게 많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예산을 심의할 때도 역시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과 원칙을 분명하게 정해라,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2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때 37개였던 단체가 48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일률적으로 70% 내지는 60%로 줄여 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함으로 해서 시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선심성이 더해졌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당시에 그 심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도저히 이 상태로는 이런 심의회는 한계가 있다 해서 뛰쳐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하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본 결과 이 조례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달랑 3개항 조례로 되어 있는 그 조례를 이제 개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때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한 것이 없었습니다.
  실장님!
  그때까지 액션 취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하다하다 못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전부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실장은 중국으로 업무차 출타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 계장이 업무를 주관해서 쭉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무리한 것을 우리가 조례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속 혹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집행부가 앞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충분한 협조를 위해서 긴 기간을 가지고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협조를 하다하다 안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과의 직원이 심지어는 부시장님한테까지 직접 가서 협조를 해서 다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 협조하고 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심의할 때 이미 부시장까지 승인이 되고 다 결정난 사항을 심의장에서 다시 또 특정 항에 대해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얼굴을 맞대고 같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계속 거부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개정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중국에 출장을 다녀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뜻에서 저희가 반론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 거기에 다른 뜻이 있어서 한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저희가 못 챙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당시에 부시장께까지 사무과 직원이 가서 협조를 다 구하고 온 사항에 대해서 심의장에서 다시 그것을 반대하고 삭제를 요청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미 부시장한테까지 협조가 되고 승인이 됐다고 하면 집행부의 모든 협조는 끝났다고 보는 것인데, 그것을 심의장에 와서 다시 뒤집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된 것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제가 그때 당시에 세부적인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그때 말씀드린 사항이지......
○김학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심의장에 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하고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다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다 이미 해결한 것으로 쌍방이 다 확인이 된 상태에서 와가지고 그것을 요청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우리가 어떤 서로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얘기를 하면 서로 악수를 다 하고 할 얘기 다 하고 ‘자! 그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협의해 놓고 돌아서는 사람 뒤통수에서 망치로 때리는 격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학영위원  그런 뜻이 아닌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거기에서 다 결정된 사항을 심의장에 와서 다시 뒤엎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제가 그때 당시에 자세한 내용의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그러면 보고도 안 받고 심의장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보고를 안 받고도 와서 심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들은 적이 없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 자세한 사항을 실장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 담당관은 왜 그렇게 했는지 담당관이 답변해 보세요.
○민군협력담당 김병년  조례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 실장님도 그렇고 의견을 좀 제시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김학영위원  의견을 제시한다 하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전에 그렇게 협조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협조하는 과정에서 모든 협조가 되어서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협조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심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게 충분히 심의가 끝난 상태예요.
  사전협조가 끝난 상태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서 더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한테 없었고......
  그런데 심의장에 와가지고 그렇게 한 저의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가결이 된 이후에도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흘려서 그런 내용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왜곡되어서 전달되게 했던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은 과연 담당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말 올바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 자체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민군협력담당 김병년  저희가 언론에 한 것은 없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학영위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쟁점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그 심의 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그래서 충분히 대화하고 같이 토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난 이후에 심의장에 와서 느닷없이 그렇게 보이는 태도는 우리 의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면 도대체 그 저의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김위원님!
  저희들이 그에 대한 저의가 있어 가지고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는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그것도 답변이 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실장님이 심의장에 와서 그 심의에 대해서 토의하고 답변하고 대화를 할 때에 사전에 그런 저런 과정을 아무 것도 모르고 와서 대화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얘기까지는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나 방향은 같습니다.
  시민들이 그야말로 편안하게 행복한 어떤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똑같은 목적인데, 같은 목적을 위해서 어떤 특정 조례안을 심의하고 같이 토의하고 할 때에는 사전에 그것이 충분하게 대화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심의장에 올라옵니다.
  모든 과정이......
  그래서 그 날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한 번 제가 분명히 확인해본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토의가 되어서 서로 간에 문제가 없이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군협력계에 관련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군협력은 그야말로 우리 여기에 계룡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런 어떤 행정조직입니다.
  그래서 민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가 이렇게 들리는 것을 보면 민군협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자세이고 생색내기의 특권을 부리는 어떤 거드름을 피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민군협력계는 없는 것이 낫다, 민군협력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군협력계에서 계룡대하고 협조하는 부분은 중간에서 모든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민군협력담당이 군하고의 상생협력관계는 지금까지 꾸준히 잘 해왔습니다.
  일부 위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민군협력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계속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또 긴 기간 동안 업무를 해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부분하고는 특별한 업무분야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과 극대화를 위해서 그런 조직을 가지고 한 사람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민군협력담당이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거기에서 지금 차석을 했고 계장이 됐기 때문에 약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김학영위원  너무 오래 근무해서 물이 썩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 공무원들은 대개 약 2년 있으면 자리를 바꿔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오래 있다 보면 타성에 젖어버리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군협력은 순수하게 민군협력에 전담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에도 조직에 관련해서 보강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인원 3명인 이런 미흡한 조직에도 불구하고 민군협력을 포함해서 지금 일부 사회단체보조금과 같은 이런 업무를 또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민군협력 말고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군협력 부분에 가능한 모든 업무는 민군협력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지상군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군문화엑스포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민군협력에서 담당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민군협력에서 하고 있는 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경리라든지, 예산파트로 넘어가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군하고 관계되는 것만 업무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민군협력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도 대개 예산계에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타 시군은 민군협력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하고 저희는 민군협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맡겼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도 사실 민군협력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고 약한데, 거기에 다른 업무까지 주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해야 될 업무를 다른 곳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 작년에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지적사항을 다 전달하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어떻게 하라고 지적사항에 얘기가 됐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통·폐합 문제가 대두됐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선심성 행정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사회단체가 하는 역할이, 사업수행을 하는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처리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뭔가 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통·폐합이 필요한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해라,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라, 그리고 지급 후에 정산·관리를 철저히 해라......
  그러한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그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 통·폐합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비단 그것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어서 활성화시켜야 할 부분들은 활성화시켜 나가고, 어떤 친목적인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줄이고 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삭감한 그 %대로 전 사회단체를 동일하게 적용해 놓았어요.
  그것은 작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이 사항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갖다가 본 위원이 내용을 ‘정산은 어떻게 했나’ 하고 봤더니 정산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의문스럽다......
  본 위원이 작년도 올해에 인접 시군 또 멀리 있는 단체까지 인터넷을 들어가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고 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쭉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어떤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작년에 그것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왜 이렇게 줘야 되는지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줬습니다’ 하고 물으면 얘기가 전혀 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이게 여기에 보면 상당한 금액이 3년간에 지원이 됐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협의회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은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체육회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가 무려 7,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이런 식으로 넘게 배정이 된다, 이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제가 4개 시군을 비교해본 결과 이렇게 많이 뗀 곳이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시만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렇게 많이 주는 곳이 본 위원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잘 검토하고 분석하고 해서 제대로 올해 집행을 하도록 해라 하는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물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께서 다른 곳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올해 분배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산관계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 4월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 결제 전용신용카드를 의무화 시켰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1,100만원이 넘어가는 단체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1,000만원 이하에는 카드를 가지고 안써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단체는 1,000만원 이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래서 3월에 그렇게 시켰고요.
  7월부터는 저희가 집행흐름을 명확히 하도록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다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실과에서 단체별로 깎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실과에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윤차원위원  실장님!
  우리 실과가 일반 사회단체하고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전부 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왜 우리 집행부서에서 일반 사회단체에게 질질 끌려 다닙니까?
  그 공식적인 사항을 가지고 비교·검토하고 분석해서 제시할 것은 제시해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서 제대로 장악을 해서 필요한 대로 지원이 되어야지, ‘깎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해당 실·과장들이 사회단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온 것은 1차 심의를 거쳐 가지고 들어오는 사항인데요.
○윤차원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사회단체별로 공익활동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현장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하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잘 따져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줘야 되고, 전년도에 이것이 별로 큰 것이 아니었다 생각되면 과감하게 그것은 깎아야 됩니다.
  그런데 각 실·과장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실장님!
  그러한 일련의 어떤 이런 조치를 한 것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
  하여튼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현재 보면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지침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전체를 한 번 훑어보니까 지침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정산은 어떻게 해라,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해라, 대단히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의 전반적인 것을 확인해 본 것에 의하면 이 지침대로 전혀 가고 있지를 않다......
  지침은 지침대로 놀고 집행은 집행대로 따고 놀고 이런 식이다......
  올해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한 번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심의위원회 검토 및 심의시 고려사항 2007년도의 것을 보면 계룡시에 소재한 단체이며 회원이 계룡시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보셨는지?
  이 심의위원회 검토시 고려사항,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래에서 넷째 줄에 ‘계룡시에 소재한 단체이며 회원이 계룡시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한 번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각 단체별로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지침이 그렇게 잘 되어 있으면 실장님도 지침을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실무 계장급 이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올해에는 뭔가 새롭게 집행되어지고 검토가 되어지고 하는 것을 한 번 보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시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역시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언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실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자문’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시정자문위원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시정에 대한 것을 자문을 받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자문’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문’은 시의 주요 정책사항이라든지, 주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사전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이런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미리 자문위원들에게 드리고 그에 대한 장·단점,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이 사항을 본 바에 의하면 시정자문위에 건의 및 자문내역이라고 해서 나온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전부 다 건의사항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정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틀립니다.
  차라리 시정건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우리 시의 주요 정책사항이라든지, 주요 어떤 사업을 갖다놓고 이렇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이런 제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묻고 ‘어떻게 바르게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어야 그것이 자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것은 자문위원회가 아니다, 작년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재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문위원들에게 ‘시의회에서 자문위원회 폐지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산 다 삭감시켜 버렸어?’ 이러니까 자문위원들이 엄청나게 시의회에 대고 성토를 합니다.
  시의회에서 뭔가를 제기한 것은 집행부서에서 뭔가 잘못 운영하고 있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운영하세요’......
  작년에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전문분야 위원을 선임해서 전문성을 살리자 하는 취지로 설립된 위원회를 전문분야별로 잘 운영하자 하는 차원으로 작년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액션 취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새롭게 정비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현역 두 분을 추가로 했지요.
○윤차원위원  현역 두 분 추가한 것이야 보직이 바뀌어 지니까 그 사람을 바꿔치기 한 것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저희가 정책에 대한 것을 실·과장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거기에서 답변해 주시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실장님!
  제가 보니까 이게 주요 정책사항이라든지, 주요 사업사항은 사전에 미리 자문위원들에게 다 집집마다 보내드리고 ‘여기 주요정책사항 아니면 주요사업을 이렇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전에 분석을 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당일에 달랑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주고 뭔가를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요 정책자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건의사항 위주입니다.
  ‘우리 시에 마을을 정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을 정비 좀 해주세요.’, ‘뭔가 길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고쳐주세요.’ 이런 사항뿐입니다.
  지금 자문위원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교가 없으니까 대학교 설립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문위원회의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 여러 번 언급할 때 자문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자문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축분야, 어떤 공사를 간다면 건축에 경험이 계셨던 분들을 확인해서 그 분들을 건축을 가는데 자문위원회......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주요 건축을 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그런 분들에게 감독도 요청하고, 특별하게 여기에 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년으로 퇴직하고 지역에서 연로하신 이런 연세들이 드신 분들 중에서 지역에 계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잘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어 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군에 대한 사항이다, 군의 장군 출신들도 많이 계시고 대령 출신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런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분들을 불러서 ‘우리 계룡대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리를 좀 놓아주십시오.’ 이런 자문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각 분야별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에 대해서 여기에 또 교육분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교육에 대한 것들은 또 그런 분들을 따로 자문위원회로 해서 교육에 필요한 어떤 발전적인 자문,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요.
  덜렁 각 분야에 별 개념이 없는 사람들 어중이떠중이 다 넣어 가지고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겨우 받는 것이 건의사항이나 받고 앉아 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감일정이 1주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행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은 4일정도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적해 주시고, 부가적인 설명이나 이런 부분은 차후에 또 추가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재운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국도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재운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결과는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항상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호만 요란했지 정말 열심히 했는지 의심스러워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도의원 두 분이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범규위원  이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가 도의원님들 두 분하고는 간담회를 통하거나 수시로 국도비에 관계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정기적으로는 안 만나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정기적으로는 안 만납니다.
○김범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며칠 전에 우리 도의원 한 분께서 실과장을 만나러 돌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국비확보 문제는 고사하고 도비확보 문제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 도의원 두 분은 상당히 필요한 분들입니다.
  협조요청을 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차라도 한 잔 하면서 우리 각 실과에서 준비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왜냐하면, 실과장들이 아무리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도에 가서 보고를 한다고 해도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원들의 역량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자주 차라도 마시면서 협조요청을 하시면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이니까 잘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뭐 중복되는 내용으로 김학영 위원님하고 윤차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분석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지요?
  이것은 지금 각 실과에서 보고한 내용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분석자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작년에 그렇게 떠들고 얘기를 했는데도 뭐를 얘기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인지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 말이 나오지요?
  지금 각 실과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무슨 개인 소견을 밝혀놓은 것이지 자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충분한 성과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정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저도 심의위원인데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심의가 되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의회에 올라오셔도 좋고, 아니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기준을 정해야 잘 하는 데는 상을 주고, 못하는 데는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권개입밖에 안 되지요.
  분명히 내년에는 기준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올해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나갔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가면 또 절반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에는 성과분석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더 감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조금 전에 윤차원 위원님께서 시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그 부분을 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자문위원회는 현재 성격으로 봐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행감에서 나와가지고 의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의회활동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는 시정자문회의 기능을 의회에서 대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16개 시군을 보더라도 지금 시정자문위원회를 실시하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다 조사해 봐도 정책자문교수단이라든지, 정책자문단이라든지, 이렇게 전문가들로 해서 그야말로 정책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있어도 우리처럼 이런 시정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또 각 실과별 분야별로 보면 세부 시정자문을 각종 자문위원회가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49개에 인원은 568명이나 됩니다.
  집행부에서 준 책자 214쪽에도 보면 ‘각종 위원회 목록 총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 12개를 비롯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까지 위원회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각 실과별로 업무를 여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정자문위원회가 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되었지만 실제 여기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자문위원회라기 보다는 뭐 건의사항 정도가 나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 인원만 보더라도 조례에는 25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또 27명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서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없애기는커녕 인원도 2명을 더 늘려가지고 하고 있고, 도대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의회하고 한 번 싸워보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렇게 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그래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묵살해 버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결국 시정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옥상옥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이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의회를 존중하고, 그야말로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시정을 펴나간다면 큰 문제도 없을 뿐더러, 방금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 실과별로 49개에 568명이라는 전문위원들이 다 구성되어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좀 진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저희들이 타 시군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부 교수단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타 시군의 운영사례 등을 검토해 가지고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위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0쪽의 ‘재정 투융자심사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계삼거리~계룡역간의 도로정비공사하고, 지방체육관건립 사업하고 보면 심사결과 조건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조건부로 한 것은 도비 미확보로 자체 재원을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도비가 미확보 되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이제 미확보시 자체 재원을 충당하는 겁니다.
○이재운위원  도비가 미확보 되면 우리 시비를 충당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이게 그런 조건부로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두 가지가 다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지방체육관건립하고,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재사용 선별공사 등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의 ‘사업별 사고이월 현황’을 보겠습니다.
  2006년 사고이월 사업이 무려 21건입니다.
  21건이라기 보다는 우리 계룡시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사고이월 되는 사업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연말에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못하고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을 때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이 공기부족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유는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토지주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다 보니까 사업별로 사고이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고이월 사업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다음은 147쪽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환잔액이 250억원 정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254억원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복합문화회관하고 하수관거사업인데, 이제 하수관거사업은 국비가 70% 보조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가 채무관계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주로 있습니다만, 일반회계가 65억원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189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개 상수도시설 특별회계하고 지역개발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복합문화회관하고 하수관거사업하고 하면 우리가 2011년도까지 예상되는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계획은 우리 계룡시의 청사신축 자금을 매년 5억원씩 해가지고 2010년까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호남선 입체교차시설 자금이 한 8억원씩 해가지고 2012년까지 상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입암지방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된 시점에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11년까지 우리 시에서 예상되는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보셨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따져본 것은 없습니다만, 하수관거사업하고 복합문화회관하고 BTL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은 예상되는 채무를 계산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제가 볼 때는 한 580억원정도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운위원  한 번 계산을 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마지막으로 민군협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선면의 야구장 옆에 보면 유휴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거기를 보면 1년에 1~2번 정도의 행사시에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좋은 땅이고 또 필요한 땅 아닙니까?
  그래서 계룡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체육시설인 축구장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1~2번 행사를 할 때는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우리 시민들이 가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니까 그런 것도 민군협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 자리는 엑스포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쪽은 주차장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그 쪽에서도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도록 좀 합시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주고 받는 식으로 해서 뭐 조건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 번 현장방문 때에도 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1년에 1~2번 행사 때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적극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106페이지하고 11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106페이지는 해외여행 사항이고 117페이지는 선진지 견학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예산심의와 지난 5월 추경심의 때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신생시로서 인접 시군 또는 국내 우수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각 분야별 좋은 시책을 많이 도입해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해외여행을 보면 선진국 업무를 벤치마킹 하는 차원으로 보내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모범공무원의 포상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차원에서 실시될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보면 일반적으로 남이 보내니까 우리 시도 남을 따라서 보낸다 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 많이 느껴집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특히, 국내의 선진지를 우선적으로 벤치마킹 함으로써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효과가 있고, 또 접목 가능한 것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남을 따라서 그냥 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내실을 기하는데 우선을 두고 해외에는 뭔가 안목을 넓히는 차원이라면 그것은 좀 후순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제 국내의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을 각 실과에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는 지양을 하면서 국내의 선진지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지 않아도 국내의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해외에 많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은 보면 낭비 차원적인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있고 해서 많이 보내 놓으면 안목도 넓어지고 개념들이 달라지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쁜 것은 전혀 없는데 투자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148쪽에 시정홍보영상물 관련입니다.
  지금 이 영상물을 14분으로 해서 한·중·영·일어, 이렇게 해서 4개국어로 제작하겠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3개국어로 한다는 겁니다.
  한·영·중국어입니다.
○김학영위원  일어는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금년에 일어는 뺐습니다.
○김학영위원  이렇게 하면 이것이 외국에도 보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중국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 시정홍보물을 중국어로 한 적도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영어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이것을 만드는 것은 이제 가는 것 보다도 오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오는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예산을 2,100만원 정도 들여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서 보면 어떻게 제작하고 있는지 내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내용 구성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기획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제작은 프로덕션에서 해야될텐데, 내용을 보면 몇 월에 뭐 촬영하고, 몇 월에 뭐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이 제작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가는 겁니다.
  제작을 하려면 우리 시정의 목표가 ‘전원·문화·국방 모범도시’로 되어 있으면, 또 보니까 시정방침으로는 “함께하는 감동행정, 선린우호 민군화합, 지식정보 선진시정, 인간중심 상록도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목표와 그런 시정방침이 부합될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덕션에 ‘이러 이러한 내용도 촬영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 시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그냥 거기에 맡겨놓은 상태고, 우리 자체에서 기획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저희들이 업체하고는 내용상 수시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보완을 해서 앞으로 홍보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 시민들과의 관계라든지,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전원·문화·국방에 대한 특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담겨지려면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기획을 해야 됩니다.
  기획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검토해 나가야 됩니다.
  촬영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의 세부적인 특성이나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덜렁 줘놓고 만들어 오라고 하면 이것은 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맡아야 될 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촬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화면 밑바탕 그림은 촬영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업무계획 등은 녹음을 해가지고 별도로 제작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사실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나레이션까지는 다듬어 놓아야 됩니다.
  전부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주고서 하라면 그 사람들은 우리 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자기들 지식만 가지고 하면 얼마나 단편적으로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잘 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1,3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그동안 개청 이후로 집행부에서는 대상기준에 부합이 되었다 하는 이런 단체들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지금까지 줄곧 지급을 해오다가 작년 전국자치단체장협의회 모임에서 결의가 된 뒤로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타 단체는 지원해 오던 대로 어떤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전국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결의가 되었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1,300만원을 지원해 오던 것을 현재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민주평통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예산이 아닌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2007년 예산편성시부터 반영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상당수 시군에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내년도에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통은 각 시군에서 공히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좋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국가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비로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작년까지 지급한 것은 그 전에는 헌법기관이 아니어서 지원을 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 때도 헌법기관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8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과정과 절차, 그리고 그것을 결의하게 된 동기 등은 여기에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 어떤 그런 동기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지급해 오던 것을, 그렇다면 일부분이라도 지원을 하면서 점차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일정기간을 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1,300만원씩 지원해 오던 그런 단체의 수저와 젓가락을 동시에 빼앗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월세, 전기요금 등 모든 것이 밀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의 어떤 모순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기간동안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과 절차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결의된 부분의 내용을 시행하더라도 그런 절차와 어떤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결의가 되었다는 그 동기 하나로서 1,300만원을 지원해 오던 단체에 한푼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의 어떤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모순으로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시군과 한 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나누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올바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14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학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시정홍보영상물은 매년 제작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매년 할 만큼, 전반적인 것을 바꾸어야 할 내용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들어 저희가 무슨 공사를 했다든가 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지나가고 하면 또 다음 것을 시정홍보물에 넣어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시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모든 이런 사업을 하기 이전에 사업의 최초 설계도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획이 잘 되어야 계획이 잘 되어 나가고, 그 계획이 잘 되어야 또 실질적인 모든 성과물들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사업이 바뀌어 진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그냥 찍어서 영상물의 제작업체에다만 의뢰를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복합문화회관 이것을 짓고 있다, 아니면 체육단지를 지금 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런 새롭게 가는 것들을 위주로 찍어서 그것을 편집해 가지고 그냥 홍보영상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낭비적인 요소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내용들 중에서 전년도에 했던 내용과 올해에 새로 제작되는 내용들이 뭔가 확연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큰 사업들은 대부분이 중장기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해서 매년 찍는 것 같으면 이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한 2년만에 한 번씩이라든지, 3년만에 한 번씩이라든지 새롭게 된 것들로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홍보영상물을 만들 때 틀은 우리가 전부 짜야 됩니다.
  ‘어떻게 편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순서를 나열하고, 또 거기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작성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부 만들어서 제작업체에다 줘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거기하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업무계획하고 장기적인 비전이라든가, 금년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해가지고 저희 실무자가 내용물을 주고 있는데 총괄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그렇지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해가지고 앞으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도 우리 인접 시군의 어떤 곳이 잘 되어 있는지 잘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가 내실을 기하고 좀 실효성 있는 이런 시정홍보영상물이 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149쪽의 업무추진비 현황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기획감사실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시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획감사실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영역이 거의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기획감사실장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소속 구성원들에게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161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 총무과, 예산부서, 복지·기획담당 부서, 이런 사람들에게 간담 오찬을 한 이런 것들이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영역인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저희들이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에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지금 실장님이 직접 직원과의 간담오찬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161쪽에 보면 7월 6일 ‘복지문화과 직원과의 간담 오찬’이 있는데, 이것은 실장님이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문화과장님이 담당을 해서 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가 직원들하고 오찬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시장님 영역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영역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영역을 보면 지금 중복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각 실과의 직원들에 대해서 간담 오찬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것은 시장님 영역이지 그것이 실장님의 영역은 아니지 않느냐?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외의 어떤 계룡대근무지원단하고 뭐를 한다, 그렇다면 업무관계에 대해서 서로 유관기관하고 협조하고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사용이 된다, 이러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지문화과라든지,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사용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맞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런 것은 시 정 전체에 대한 조정부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대단위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제경비로 사용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본 위원이 확인하 바에 의하면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라든지,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6페이지, 177페이지를 보면 ‘휴일근무자 격려 만찬, 민군협력담당 직원과의 간담 오찬, 계룡대근무지원단 격려’등이 있습니다.
  ‘격려’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음료수나 이런 것을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실장님!
  격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격려는 주로 하급자에게 어떤 일을 하는데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격려입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우리가 근무지원단을 격려할 수 있는지?
  이제 용어 자체가 잘못 쓰여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시책업무추진의 제경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휴일근무자 격려 만찬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한다고 할 때 만찬도 할 수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17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휴일근무자 격려 만찬’이 있는데, 이것이 시책추진비의 업무영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저희들이 휴일 근무자하고 저녁을 먹은 것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것이 시책추진비로 사용을 해도 괜찮은 항목인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시책추진비로 가능합니다.
○윤차원위원  시책추진비의 업무자체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휴일근무자에게 저녁을 사주고, 또 민군협력담당 직원과의 간담 오찬, 이런 것들이 다 맞는 사항인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사적인 용도나, 선심성 경비, 축·부의금 같은 것은 안 되지만......
○윤차원위원  아니, 항목에 맞아야지요.
  그것이 항목에 맞도록 써야지, 제목이 틀리면 그것은 잘못 사용되어졌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안의 내용을 보면 계근단 정착처 격려, 지자체 정보교류를 위한 오찬, 보건소 직원과의 오찬 간담, 이런 내용이 다 시책추진비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이 되어야 할 내용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기관운영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지, 시책추진을 위해서 하는 업무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의 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협조, 직책수행을 위해서 하는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해라”, 시책추진비는 “시책을 위해서 하는 것에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에 맞추어서 사용이 되어야 옳은 것이지, 기관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시책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현안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주요 행사 등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크게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계룡대 수사단 간부 간담, 계룡대 정착처 직원과 오찬 간담, 이런 것이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사용해도 된다고요?
  실장님!
  개념을 좀 가지고 답변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과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하나의 과목을 통합하는 기준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유사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통합을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이 목들이 따로 따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목대로 사용이 되어야 옳지 않습니까?
  사실 기준을 잡아야 할 부서장께서 이런 것들을 기준 없이 사용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뒤로 가면 한정없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영역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사용한 것들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실장님만 아니라고 얘기가 되니까 나는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만큼 이 예산편성지침의 뭔가 개념을 안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여져야지요.
  제가 볼 때에는 두루뭉실하게 그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뭔가를 구분할 것은 제대로 구분을 해서 제대로 사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을 가지고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사무실 사무원 임금지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임금이 어떤 일에 따라서, 업무의 질이나 양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그냥 사회단체에 일임을 해서 그 단체에서 마음대로 임금을 정해가지고 주는 것 보다는, 이런 것에 대한 업무의 양이나 질 등을 확인해서 적절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수행 경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운영비 일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사무실 사무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법률단체들입니다.
  법률단체의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지금 사무원들을 채용해서 쓰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원들의 임금을 보면 많이 주는 데가 있고, 또 적게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원들이 어떤 업무의 질, 업무의 양,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를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특히 전체를 통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개별법령에 따라서 새마을지회, 체육회, 노인회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민군협력 추진 부분에서, 자료는 77쪽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이 계룡대근무지원단과의 소규모 사업을 위한 협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협조를 위한 협조의 어떤 그런 실적이 있는가 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18번에 걸쳐서 시장님의 접촉이 있었는데, 이것도 보면 대부분이 군관련 행사에 참석을 위한 것이지 우리 시의 정책을 위한 협조는 거의 없었다.
  시정을 위한 접촉이라는 것은 엑스포 관련해서 2~3회 불과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민군협력을 위해서는 우리 관내의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이런 행사에 우리 시장님이 참석하는 것 보다도, 육·해·공군의 주요 인사들과 잦은 접촉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어떤 군민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다음은 기부금품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 소관입니다.
○김학영위원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문제는 제가 법적인 문제를 한 번 검색해 보니까 옛날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가 법은 폐지가 되고 새로운 입법으로 대체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계룡시의 입장에서 볼 때 각종 사회단체나 또는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공공연하게 특정 업체에 기부금품의 모집을 강요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간접적으로 듣기에 관내의 어떤 회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심지어는 음식점에서까지 상당히 전전긍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에서는 ‘떠나겠다’, 공장에서는 간부의 말에 의하면 ‘요구할 때 말도 못하고 죽겠다, 요구하면 안 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저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종 행사를 할 때 보면 공공연하게 그런 물품이 나와 있어요.
  지난 번 6월에 새터산공원에서 모 단체에서 행사할 때의 사진입니다.
  자랑스럽게 이렇게 명찰까지 해가지고 어디 어디에서 보내왔다는 식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모 과장이 공공연하게 그런 문제를 언급하다가 또 의장님한테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건전한 기부문화는 아름답고 또 바람직스러운 것이지요.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이러한 행태들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기부하는 형식이 아니고 전부 요청에 의해서, 또 강요에 의해서......
  제가 느끼기로는 요청하면 그 강요에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들리는 그 말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차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각 단체에서 행사시마다 협찬을 요청하는 것이 엄청 많은 것이 저희 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이러한 협찬요구에 부담을 엄청 느끼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단체에서 할 때 강매하듯이 기부금을 받는 일은 없도록 각 단체별로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참고로 지난번 무슨 체육대회를 할 때에는 모 학교에서 본 위원한테까지도 그런 전화가 왔어요.
  이게 학교 자체로 또 학부모의 명예를 걸고 나가는 대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이 정도로 놓고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렇다할 공장도 없이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경기의 어떤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실장님께서는 어떤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206쪽입니다.
  사회단체 사무실 사무원 임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지회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연봉이 2,500만원 정도 갔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류보선위원  이 정도면 우리 계룡시 공무원의 어느 수준 정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8급 정도......
○류보선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77만원 정도, 그러면 약 500여만원이 줄었는데요.
  부작용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저희한테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사무원은 바뀌었습니까?
  새마을운동계룡시지회에 근무하는 여자 사무원이 바뀌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연봉 2,500만원 이상을 받다가 2,000만원도 안 받았을 경우에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것도 같고, 새마을운동도 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노인회 같은 곳에 사실상 그런 분들을 위주로 더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고요.
  계룡시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봉이 좀 줄었습니다.
  1,4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로......
  충분히 이 정도로도 감량해서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 계룡시 지침서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과다하게 주지 않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검토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2,500만원 정도가 넘는 연봉이라고 했을 때 이 사실을 계룡시민이 알면 놀랄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제가 건의하는 식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2정문 밑에 공터......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범규위원  옛날에 우리 시에서 그곳을 개발하려고 군하고 협조요청을 했을 때 지상 위로 건축은 안되고 밑에 개발은 된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이 운동장이라도 닦았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계룡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저 땅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육군참모총장배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 계룡시에서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황하게 설명이 되는데, 분명히 저것은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하나 유치해 준다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닦을 곳이 많아요.
  지금 어느 지자체이고 전부 운동장을 닦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도 운동장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주도 하면 관광도시 아닙니까?
  관광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관광산업보다 체육산업에 투자를 더 합니다.
  지금 경주 초등학생 눈높이대회 보름을 딱 여는데, 1년 경주 관광수입하고 맞먹는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조건이 되잖아요?
  왜 육군참모총장배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타 지역에서 여느냐......
  그 땅을 협조를 얻어 가지고 땅만 빌린다고 하면 우리 투자 약 10억원만 하면 운동장 2면 닦아서 대회 충분하게 유치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계룡시의 장점이 뭡니까?
  교통이 편리하다는 겁니다.
  운동장만 빌려주면 서울에서 대회가 있을 때 지방에서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2일 묶을 수 있어요.
  연습게임하고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점을 살려 가지고 저는 체육산업에 투자한다는 우리 시의 정책에 따라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마감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 빠진 것이 있고 한데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배정하지 말고 좀 잘 하거나, 또는 효율적으로 하거나, 또는 공익이 그 만큼 크거나 할 때에는 더 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 국악인지회에서 전국대회를 나가 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말이지요.
(사진제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대회가 그냥 시시콜콜한 대회가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회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공이 확실하고 또 우리 시를 나가서 그야말로 굉장히 잘 알린 것이거든요.
  홍보도 이런 홍보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좀 잘 하는 사회단체는 확실하게 그 만큼 지원을 더 잘해주고 하는 그런 방안을 잘 제시해서 열심히 하는 곳은 더 잘하고, 제대로 못하는 곳은 더 잘하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과소관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2007년도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8일
총무과장 안교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정호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자료집 제일 앞부분에 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211쪽 부분인데요.
  민군협력 문제에 있어서 현재 조직으로 이게 좀 문제가 많지 않은가, 오전 질의에서도 기획감사실 민군협력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많은 문제점과 여러 가지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시피 이게 연계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또 금년 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저는 일단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계룡대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곧 시발점의 초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계룡대가 있어서 계룡시가 태동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안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상반된 관계에 걸맞게 어떤 관련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있어서 저는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단,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고 기능면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보강을 포함해 가지고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답변한 대로 계룡대라는 이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가 됐고, 이러한 특수한 조직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시의 조직대로 시가 행정을 해 나간다면 파행적인 시 행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향후 민군협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각별히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같은 조직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267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 전담부서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우리는 경제적인 여건이 다른 곳보다 상당히 불비하고 또한 미흡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에 또 소홀히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경제발전을 지상과제로 삼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심지어 국가원수도 때로는 셀리러맨으로서의 임무를 기꺼이 수행하고 또 자청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 경제활성화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우리 시는 1담당으로 되어 있어서 4명에 불과하고 전체 우리 계룡시 공무원의 1.3%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충남에서 우리를 제외한 15개 시군은 독립된 과로 편성이 되어서 3개 내지 9개의 담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집에도 경제파트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주 한 마디로 보면 내용 자체가 조잡스럽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의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화요장의 취약점부터 해서 홈플러스가 들어와서 앞으로 홈플러스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서 또 입암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곧 그곳에도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문제, 그리고 계룡대의 어떤 신규사업 물품 내지는 관내업체를 유치하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큰 틀 속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한다면 현 부서로는 도저히 역부족이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말고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한 독립된 부서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한 번 얘기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자치의 목적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고, 또한 지방화시대는 경제적 원리로 행정에 도입하는 것이 기본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경제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민군협력 그 분야와 함께 병행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문제가 좀 실질적으로 액션으로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더 준비하는 시간에 또 제가 요구한 자료가 바로 또 뒤에 이어져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6쪽하고 267쪽에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면·동사무소의 어떤 업무량과 관련한 공무원 근무인원 문제에 있어서 이게 적절한가 하는 문제예요.
  지금 자료를 통해서도 보다시피 엄사면과 제일 작은 두마면을 비교했을 때 인구는 엄사면이 두마면 대비 약 10%, 그러니까 두마면은 엄사면 대비 1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건수를 보더라도 엄사면이 한해 동안 통계를 보면 3만6,151건, 두마면은 1만8,951건으로 해서 민원처리 건수도 1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제 공무원 수는 엄사면이 13명, 두마면 공무원이 11명으로 공무원 수는 두마면이 엄사면 대비해서 85%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의 업무량에 대비한 공무원 수가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사실 어떤 계량적인 수치에 의한 단순논리에 의해서 어떠한 공무원 조직을 갖다가 사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직개편 시에도 면밀하게 그러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적합한 인력배치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 1년을 해오면서 엄사면사무소를 보고 업무를 비교해 볼 때 야근을 안 하는 날을 본 적이 없어요.
  10시 넘도록 거의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업무를 분석해본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야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역시 이렇게 실제 업무량에 비하면 상당히 공무원 수로 다른 지역 면·동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곳이 많다, 제가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곳에 비해서는 현재 업무량으로 볼 때 인원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형태로든 인원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 근무하는 그러한 세세함까지 다 파악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진단은 수시로 신축적으로 운영할 그런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직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량까지 다 진단·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은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규위원  제가 간단하게 협조차원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룡시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학교에 투자하는 양이 월등합니다.
  물론 우리가 학교에 그렇게 투자해줄 때는 우리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지만 하나 아쉬운 것이 뭔가 하면 저희 총무과 소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총무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학교의 소모품이라든가 집기류 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범규위원  이런 것을 거의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 유념하셔 가지고 혹시 통계라도 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투자해 줬을 때 총무과에서 조금 예산이 나가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우리 김위원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 측면을 먼저 고려해서 우선순위로 두고 모든 그런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325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에 보면 연가보상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연가보상을 공무원들이 실행 중에 있는데, 연가일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가를 20일 채우지 못하고 10일 정도 하면 나머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만약 안가신 분에 대해서 혹시 시 조례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현재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하고 저희들 조례에는 20일의 이내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계속 그렇게 지급해 왔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정부에서 인건비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사실 가급적이면 10일 정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권장사항입니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본예산에 현재 사실 10일 그렇게 연가보상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볼 때에는 20일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령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올해의 예산에 보면 연가일수 10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류보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나 이런 곳에서 인건비로 가급적이면 10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에는 20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면 추경에 10일을 더 편성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선처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류보선위원  사실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지금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때로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을 다 했을 때는 연가보상비 만큼이라도 공무원들에게 책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36쪽에 보면 시청 체육동호회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시청 동호회를 하는 것이 몇 가지나 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시청 동호회는 현재 우리가 체육동호회를 포함해 가지고 9개 단체가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도지사배라든지, 충남공무원야구대회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두 곳밖에 안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현재 그렇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체육 동호회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도지사배나, 공무원야구대회나 이게 시에서 지금 출전하고 있는 항목이 두 군데밖에 안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저희들이 참가하는 것이 공무원야구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공무원축구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테니스대회 등 상당히 다양하게 여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테니스대회도 나가고 있어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것은 시군 공무원 테니스대회가 있고 또한, 전국 공무원 테니스대회도 있습니다.
  다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보선위원  참여를 하면 우리 시의 성적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야구대회 같은 것은 지난해 제가 기억하는 것은 1등 한 번 한 경우도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시를 알리는데 있어서는 그 만큼 홍보활동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지사축구대회 이렇게 봤을 때는 도지사배축구대회를 나갔는데, 급량비가 36만원으로 책정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축구회 회원은 37명 정도가 되는데, 급량비 이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짜장면을 먹고 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저희들이 현재 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운영비로는 300만원, 그 다음에 경기참가 지원비로 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회원에 1인당 5,000원씩 해가지고 현재 경기에 참여할 경우에는 참가지원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그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 가지고......
○류보선위원  어떻게 딱 하라는 대로 그렇게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렇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9개의 체육 동호회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시를 알리기 위해서 만큼이라도 꼭 대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좋은 성적은 안 내더라도 9개의 동호회에서 전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게 총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고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
  저희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분야라든가 복지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 예산 900만원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선처해 주신다면 예산이 많이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정말 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9개가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서라도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감사합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먼저 291쪽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런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건양대학교라든가 대학원 같은 곳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일부 학비를 보조해줘서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 환경녹지과의 박수정 과장처럼 박사학위를 취득한다든가 하면 우리 계룡시 공무원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 개인적인 분을 제가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뜻에서 우리 시에서 일부 학비를 보조해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재운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사실은 우리가 아무래도 시정을 갖다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효과성 있게 펼쳐 나가려면 일단 공무원의 자질함양이 제일 중요하고 또한, 공직자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현재 훈련교육은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어떤 대학, 대학원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또한, 어떤 인재향상을 위한 자질함양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그러한 분야에 관심과 협조,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내년도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린 후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운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설계내역서를 제가 검토해 봤는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1리 소라실 세천 정비공사입니다.
  과장님은 이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지요?
(자료제시)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철근가공조립이 4.237t인데, 철근은 8t 정도로 잡혔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설계를 하신 분도 있고, 설계를 검토하신 분도 있고......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그 자료는 안 봤습니다만 일단 우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다시 한 번 그 자료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리고 이것을 설계도 하셨고, 심사도 하셨고, 다섯 분이 결재를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그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철근가공이 4.2t이면 분명 철근도 4.2t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이재운위원  그래서 이것은 감사가 끝나고 설계서를 확인하셔 가지고 업체에 환수조치를 하든지, 조치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하여간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든가 하면 제도적으로 최대한 시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것은 감사 끝나면 분명히 확인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교도  죄송합니다.
○이재운위원  소규모 주민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공사금액이 지금 보통 약 2,000만원 내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4급 자재가 보통 약 1,000만원 이상 계상이 됐어요.
  그렇다면 실제 낙찰률을 적용시키면 이 4급 자재를 사업자가 가서 그 금액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자가 보태서 재료를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타 시군 같은 곳에 보면 두 건이나 세 건을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해서......
  그러면 그 4급 자재를 양이 얼마 안되니까 4급 자재를 태운 것 같은데, 관급 자재로 돌려줘야 사업자한테 불이익이 들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방법도 충분히 생각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우리 위원님께서 감사하고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타 시군의 사례도 한 번 벤치마킹을 하고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운위원  물론 예산의 절약 차원에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예산절약 차원이 아니고 사업자를......
  사업에 실패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이재운위원  불이익을 당하면 안되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소규모 사업은 다 관내업체예요.
  관내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관내업체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듣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다음으로 355쪽에 계룡고등학교 농어촌 특례입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계룡시 중·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이재운위원  고등학교가 2개, 중학교가 3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용남고등학교가 10학급에 302명, 계룡고등학교가 6학급에 168명 그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470명 정도 되는데요.
  중학생 졸업현황을 보면 용남중학교가 300명, 엄사중학교가 304명, 금암중학교가 70명 정도, 그래서 670명 정도가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약 200명 정도는 다른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실정인데요.
  그 중에서 토목고 가는 학생들, 또 공주사대나 논산 대건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약 100여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약 100여명은 어디로 가느냐, 서천, 부여나 그런 곳에 가서 기숙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룡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학부모들이 말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대전으로 이주를 하거나, 주소지를 옮기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보면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것이 도교육청이나 논산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계룡고등학교를 증축해서 학급 수를 증설시켜야지만 우리 계룡에 있는 학생들이 타 지역까지 가서 공부를 안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는 우리 계룡시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재양성이 상당히 소중하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때에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쪽하고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운위원  계룡고등학교는 신설 학교인데, 충분히 학급수를 증설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나중에 대림, 포스코 입주하고 물론 대실지구에 하면 고등학교가 또 생기겠지만 이것은 빨리 시급하게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운위원  다음은 우리 시의 총 자산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없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안교도  여기 계룡시 총 자산내역에 보면 사실 현재 계룡시 총 자산은 357쪽에 나와 있는 대로 지난 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3,92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복식부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하게 어떤 평가기준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액이 다소 변동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유형별로 보면 여덟 가지로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유동자산이 그곳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1,067억원이지요.
  투자자산 5억8,900만원, 일반 유형자산이 708억1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802억5,700만원, 사회기반시설 등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 아마 유동자산하고 구분한다고 하면 조금......
  또 유동자산도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현금이라든가, 또 단기 금융상품, 미수금, 우리 아직 세금 못받은 그러한 관계 등이고요.
  투자자산은 아마 장기 대여금이나 학자금, 위탁대여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 등이고, 일반 유형자산이라고 한다면 토지, 임목, 건물 등입니다.
  또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한다면 도서관, 주차장, 공원, 문화 및 관광시설입니다.
  또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한다면 도로, 상수도 시설이고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한다면 보증금, 그 다음에 무형자산, 기타 유동자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아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일반 유형자산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일반 유형자산이라고 하면 토지라든가, 우리가 현재 자산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공유재산이라든가, 또 임목 나무......
  현재 우리 시청에도 보면 임목 나무라든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집기 등 총 망라한 것을 갖다가 일반 유형자산이라고 분리해 가지고 복식부기로 자산을 평가한 겁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건물이라고 하면 우리 시 청사, 면사무소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전체......
○이재운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자산이 얼마나 되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현재 건물평가 되어 있는 것이 96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우리 시 청사가 25억원인가요?
○총무과장 안교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면·동......
○이재운위원  사업비가 25억원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안교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면·동 건물까지 전체 평가자산이 96억7,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회관이라든가,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입니다.
○이재운위원  시청, 두마면사무소, 엄사면사무소, 금암동사무소, 남선면사무소, 기술센터, 보건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까지 포함된 거예요.
  지금 현재 두마면에 노인회관이 있잖아요?
○이재운위원  예.
○총무과장 안교도  노인회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재운위원  원내동에 있는 가압장, 배수지......
○총무과장 안교도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라고요?
  90억원이요?
○총무과장 안교도  96억7,500만원이요.
○이재운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자산평가는 어디까지나 현 시가가 아니고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과표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건물에 대한 것이 생각보다 적네요.
  제가 알기로는 본 청사도 사업비가 25억원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안교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표이기 때문에 과표는 사실 사업비보다도 더 적습니다.
○이재운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난 3월 26일자 지방지에 보면 논산교육청에서 미활용 교육재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곡리에 있는 폐교된 도곡초등학교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이재운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총무과장 안교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형평상 지금 당장은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한,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 중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협의는 해놓았습니다.
○이재운위원  매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아직 거기까지는 거론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매각한다는 그러한 계획이 확정이 안됐고, 단 매각할 예정으로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곳은 매입하지 않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고 또한, 그쪽에서 계획이 서면 저희들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만 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운위원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해놓았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쪽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재운위원  그것도 저희가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을 놓이지 않고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교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개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366페이지에 본 위원이 제시해 달라고 한 자료를 혹시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별도로 설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안되네요.
  별도로 해주시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신지?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 근평이나 승진 후보자 명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차원위원  예.
○총무과장 안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을 제시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불가하다는 말씀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교도  그러니까 어떤 인사 명부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떠한 공개가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뜻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결론이 원본을 제시해서 열람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따로 복사해서 나눠달라는 것이 아니고 원본 열람은 그 어떤 비밀문서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사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이 원본열람도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요.
  불가능한지, 따로 원본열람을 나중에 해드리겠다든지......
○총무과장 안교도  사실 현재 인사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은 만약에 현재 저희들 계룡시청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현재 열람 같은 것이라든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공개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이해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을 공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따로 일정한 다른 장소에서 필요한 사항들만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게 쉽게 열람인데......
  공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열람을 요구한 것이에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시의 모든 그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의원이 볼 수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내놓아라,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따로 원본열람을 요구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승진 후보자 명부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근무평정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어느 기관이라든지 어떤 공개라든가, 열람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의 말씀을 올린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인사위원인 총무과장님, 보건소장님 이런 몇몇 분들이 인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런 근평이라든지, 승진 서열명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시의회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하고 확인하는 이런 의원들이 그런 것을 볼 수 없다......
  법률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현재 어떤 법률에 명백한 규정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공개가 아니라 열람이에요.
  용어를 정확하게 쓰세요.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람을 꼭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어디에서든 열람이나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5월에 이 행감자료를 요구했을 때 분명히 그곳에 ‘원본열람을 요구합니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그 어떤 답변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행감자료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행감 감사장에 가지고 와서 제시해 주겠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도 열람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는지?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도 그에 대해 질의를 해봤고요.
  또한, 일단 법률가들의 자문도 구해보고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시의회 의원들에게 그것을 제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문 결과를 받은 것이 시의회에 그런 것들은 제시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열람은 좀 곤란하다는 그러한 유권해석만 받았습니다.
○윤차원위원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 유권해석을 한 것은 위원님께 지금 한 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바로 가져다 제시해 주시고요.
  필요한 것은 법률적으로 분명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시간보다 지연된 것은 널리 양해 좀 해주시고요,
  윤차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열람부분에 대해서 우선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일단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본 위원은 사전에 감사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앉혀 놓고 그냥 계속 있으면 됩니까?
  사전에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것이고, 사전에 요구한 자료의 열람이 안 되면 왜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한 의원에게 협조를 한다든지, 뭐 집행부에서 안 되면 왜 안 된다든지 무슨 이런 저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협조가 되어서 감사시간에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감사를 해도 됩니까?
  태도가 잘못 됐잖아요?
  지금 1시간이 그냥 지났습니다.
  사전에 다 요구한 자료인데 왜 지금에 와가지고 무슨 협조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당장 요구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왜 지금 협조합니까, 뭐 때문에?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미리 미리 잘 준비해 주세요?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영위원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9쪽에 있는 애향장학회 문제입니다.
  지금 애향장학회를 보게 되면 글자 그대로 우리 시를 사랑하는 그런 장학회로서 이사라든지 감사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사나 감사들은 개인자격인지, 학교자격인지, 종교인 대표 자격인지, 이러한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금암초등학교장, 쇼핑타운 본부장, 계룡불교사암연합회장, (주)보명테크 대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를들어 어떤 학교장이라고 하면, 우리 학교를 전체로 한 연합회면 연합회의 회장 자격으로 이렇게 참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완전히 개인자격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만 하더라도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의 원장하고 일반 회사의 대표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도 사실 감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역시 감사도 특정 업체나 병원의 한 개인자격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병원 원장이 물론 여기에 자격제한은 나와 있지만 뭐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바뀔 염려도 없고 해서 계속 가면 그냥 계속 가는 것인지?
  그리고 타 지역 사람들에게 과연 애향심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원 9명 중에서 4명은 또 대전 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항들로 봤을 때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사는 각계의 대표성이 있다거나, 또는 학교와 관련한 그런 인사로서 교육청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하는 이런 교육 관련자, 또 감사도 회계사가 들어간다든지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구성된 임원들이 대표성으로 보나 전문성으로 보나 그야말로 장학회를 운영하는데 권위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임원진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임원진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안교도  저는 장학회의 사무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임기가 끝나서 새로 교체할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역시 앞에서 애향장학회건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애향이라은 얘기가 ‘내 고향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계룡시에 거주하는 자로 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거주할 이런 사람들, 아니면 여기가 고향인 이런 사람들로 해서 장학회 임원을 구성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역시 9명의 애향장학회 임원가운데 4명이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근무처가 이곳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을 뿐이지 근무처가 옮겨지거나 이렇게 하면 한시라도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여기에 애착심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향장학회의 임원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한다면 지금 교계출신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이런 장학회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 개념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선임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여기의 임원들 대부분을 보면 ‘당신들 돈 좀 기부해’ 이런 사람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것 보다도 오히려 돈은 어떤 식으로 해서 기부출연을 하든지 간에 이 장학회는 따로 독단적으로 해서 지역의 어려운 많은 학생들을 인재로 키우기 위한 이런 장학회로 운영이 따로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충남도내의 시군 장학회 현황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만, 두 군데는 순수한 이사장을 따로 민간인으로 해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시장님을 이사장으로 하는 것 보다는 지역 내의 교계출신인 훌륭한 분을 따로 해서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운영도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애착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따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가급적이면 부합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차원위원  긍정적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요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겨우 시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그런데 시홈페이지는 대단히 시청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시에서는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거의 끝나버리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매월 25일이 되면 계룡사랑이야기가 발행됩니다.
  최소한도 거기에 여러 번 실어서 필요한 많은 시민들에게 공고를 해야 될 사항들, 많이 모집을 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은 계룡사랑이야기에 매월 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가 49개의 위원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인 경우는 통폐합을 실시하고 재정비를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특정 위원회의 경우 과다하게 중복으로 선임되어 있다, 그러니까 재검토를 해서 선임을 다시 해라”하는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작년 것과 비교를 해볼 때에 대동소이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통폐합을 한 위원회가 혹시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현재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 문제라든가, 해당 분야 전문위원의 위촉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현재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정 조치를 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개선방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전반적으로 재위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선임 계획에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역에서 해당 분야에 개념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다시 위촉을 해가지고 위원회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전혀 이것이 개선이 되었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장 안교도  우리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어서 신규 위촉을 할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재위촉이 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전문가라는 것은 대부분 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 가운데서 이중 삼중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과연 해당 분야에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임이 된 것인지 이것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도 찾아보면 또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군 출신의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근무를 하다 전역하신 분, 또는 여기에 주거를 위해 들어오신 분 중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잘 확인해 두었다가 해당 분야에 위촉을 해서 자문을 구하고 해서 어떤 위원회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면 아주 좋은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 주시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268페이지입니다.
  엄사제척지 활용방안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확정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지난 번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되 일단 기본적인 안은 지난 번에 안이 나온대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268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는 도서관, 공용주차장, 시민체육공원, 실내건강센터, 주민자치센터, 이것을 다 거기에 유치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해서 각 실과별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용도를 추진하면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킨다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난 번 시민공청회 할 때도 분명히 언급을 했었습니다.
  현재 엄사리의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노면주차장을 다 없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엄사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다 없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사거리 전체에 있는 주차장을 다 없앤다는 말씀인가요?
○윤차원위원  예.
  사거리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없앤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을 인지하고 계신지?
○총무과장 안교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건설과의 계획은 노상주차장을 다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 노상주차장에 엄사리 시민들이 차량을 다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없애기 전에 다른 어떤 대안을 먼저 조치해 주고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엄사제척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척지의 자연적인 상태에서 1층, 2층을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연적인 상태에서 많은 것들을, 그 지형적인 구조를 그대로 활용해도 아주 좋은 상황인데 현재 거기에다 다른 데에서 나온 흙을 거기에다 엄청나게 많이 갖다가 쌓아 놓았습니다.
  그것에 몇 대정도의 분량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마 수천대의 분량을 갖다가 거기에다 쌓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뭔가 공사를 하려면 그것을 다 파가지고 돈을 주고 다른 곳에다 버려야 할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가지고 온 흙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것은 e-편한세상이라든가, 포스코 공사현장에서 나온 흙을 갖다가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에서 자기들이 돈을 주고 갖다 버려야 할 것을 제척지에 그냥 쌓아 놓은 겁니까?
  하여튼 거기에 만약 공용주차장을 설치한다면 그것은 다시 파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구조 그대로 살리면 최소한도 한 2층 정도로 이렇게 해서 많은 대수가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다 흙을 갖다가 쌓아 놓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흙을 파서 버리는 것은 그 때는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도 제대로 검토를 한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시 자체의 업무협의를 잘 해서 ‘퍼 넣었다가 다시 빼내는’이런 것들이 없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유념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던 계룡시애향장학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룡시애향장학회를 보면 일단 일장이 있겠지만, 특별장학생 2명, 학업우수장학생 10명, 특기장학생 5명, 이렇게 선정기준을 두었습니다.
  특별장학생은 ’07년도 수석입학을 한 자가 특별장학생이라고 보고, 학업우수장학생은 10명인데 이것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기장학생은 5명인데 직전학년도 또는 당해학년도에 정부 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한 예·체능 대회에서 1위, 전국규모 대회에서 3위 안에 든 사람들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인 자녀들은 소외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기진작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도 농업인 자녀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엄사리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45인승 버스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이나 농업인들은 사실 학원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성적순위가 20/100 이내인 자로 들어가 있지만 어떻게 소외되고 있는 농업인 자녀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이 잘 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위원님께서 농업의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서 배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소외시킨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은 동감합니다.
  사실 장학생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격과 선발요강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장학생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이런 농업인 자녀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이런 장학회의 임원들은 솔직한 얘기로 자질이 없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공부 잘하는 놈은 더 줘야 되고, 소외된 농업인들이 이렇게 안 들어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안이하게 농업인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과장님께서는 계룡인터넷 방송국을 한 번 보셨습니까?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계룡인터넷방송국을 보셨어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학영위원  보시고 난 뒤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미흡한 부분이 많다......
○김학영위원  현재는 무난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인터넷방송국이 2005년 2월 1일 개국을 했습니다.
  예산은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대한 몇 개의 주요 창을 보게 되면, 계룡사이버라는 창에 들어가 보면 지금 개국인사라고 해가지고 박동국 이장단장이 지금 개국인사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축하메세지는 전 이지웅 의장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을 보면 주간행사계획하고 인구현황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우리 홈페이지에 매일 올라오는 사항이고 다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룡장터를 보게 되면 인터넷쇼핑몰이 나오는데 이게 구매가 불가합니다.
  말로만 인터넷 계룡장터지 구매가 불가능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상품이라는 것도 계룡산업 해가지고 음료수하고 비타700, 그리고 계룡엿 홍보, 이렇게 해서 3개만 달랑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를 할 수 없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계룡장터 속에 보면 농업방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중파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나 국가정책 토론회 등의 동영상을 따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20분에서 50분짜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2분만 앞에 살짝 올려 놓았습니다.
  무슨 동영상의 맛보기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요.
  그리고 계룡배움터라는 창이 있는데 거기는 퀼트, 한지공예 등의 동영상이 홍보용으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트라는 창에 보면 계룡아침의 창이라고 해가지고 매일 좋은 문구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김대준이라는 개인 이름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개인 홈페이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인터넷방송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실시간에 녹화 또는 즉시 어떤 내용을 동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뭐 시정홍보라든지 의회소식이라든지, 뉴스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짐으로 해서, 아니면 동영상을 올림으로 해서 시민들이 정보를 받아봄으로 해서 유익과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내용은 우리 시나 의회 홈페이지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인터넷방송 기능은 아주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쇼핑몰은 구매도 할 수 없는 특정 업체의 홍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기까지의 공문을 검토해 보니까 결재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마디로 참 기가막힙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2년전에 만든 문구인데 설계자, 검토자, 통신담당 뭐 해서 시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설계자, 검토자, 통신담당이 전부 한 사람입니다.
  김대준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고 당시 총무과장이 전결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주요 업무를 이렇게 했는지, 앞에 설계자는 같은 사람인데 앞에는 싸인, 가운데 검토자는 도장, 통신담당은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 자체도, 저도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했지만 이런 공문을 나는 처음 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름을 쓰고, 싸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해가지고 이런 문서가 나오게 되었는지?
  이게 공문을 만든 사람도 그렇고, 지금 인터넷방송국을 보게 되면 인터넷의 ‘인’자만 아는 사람이 봐도 ‘이것은 정말 이게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인터넷방송국이 있는지, 기존의 우리 의회나 시의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 동영상도 몇 십분짜리를 달랑 2분만 해가지고 다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무슨 인터넷방송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2~3년이 지나니까 그것을 다 없애고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지금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서천군 인터넷방송국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을 3,500만원밖에 안 들였어요.
  3,500만원밖에 안 들였는데도 지금 당장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 내용이 아주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보면 상당히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아주 내용을 잘 해놓았습니다.
  예산을 3,500만원밖에 안 들였는데도 그렇게 알차고 실속있게 동영상도 올리고 해서 이렇게 방송국을 꾸며놓았는데, 우리는 1억5,000만원이라는 그 많은 돈을 투자한 것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유지관리를 하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쓸모가 없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식의 방송국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없애고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안교도  아무튼 저희들이 완벽하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도록 행정을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알차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알차게 해나가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지금 1억5,000만원 이상이라는 우리의 혈세를 낭비만 한 그 담당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지?
  이 문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담당이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를 엉터리같이 만들어 놓고, 아무런 쓸모도 없이 만들어 놓고 혈세를 낭비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은 보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 대충 새로 만들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분명하게 말해두지만 지금 그 홈페이지를 제작한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질 때까지 지금의 인터넷방송국은 하나의 증거물로 그대로 두세요.
  담당이 어떤 책임을 진 후에 그 문제를 다시 업그레이드 하든지 손을 대세요.
  그것을 없애지 마세요.
  제가 그 문제는 분명히 해둡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방송국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도대체 우리 시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한심하게 생각했다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 결재라인에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과장님은 아니지만 도대체 뭐를 한 겁니까?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혈세를 소비해 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인터넷방송국을 만들어 놓았는지, 그 문제는 분명하게 하십시오?
  분명하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담당한 사람이 져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하여간 저희들이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김학영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담당이 확실한 책임을 규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다시 감사를 하든지, 또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든지 해가지고 분명하게 하십시오?
  제가 분명하게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하여간 저희들의 행정이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부터 한 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보완하고, 또한 반성도 하고, 각성도 하는 이런 계기로 해서 한발 더 앞서가는 그런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문제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이제 상을 주고 받는 문제입니다.
  금년 2월 7일 ‘제1회 논산·계룡교육대상 시상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장님하고 논산시장이 교육장한테 상을 받았습니다.
  뭐 상을 많이 준 것은 우리가 학교에 많은 예산을 주기 때문에 ‘고맙다, 감사하다’는 뜻으로 상을 준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논산교육청이나 우리 시청이나 같은 레벨의 행정관서입니다.
  그렇지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기관은 달리 하지만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같은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면 같은 동급기관에서 동급 기관장한테 상을 준다는 것이 맞습니까?
  상을 주고 상을 받는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것은 저희들이......
○김학영위원  제 상식으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단체에서 하위단체, 또는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 동급의 행정관서로서의 서로 고마움의 표시를 한다고 하면 감사패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상을 준다고 하니까 덜렁 가서 받고, 그런 문제는 검토를 좀 해서 격에 맞게 이렇게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3일 사계 김장생 문학상 시상식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계룡시내의 한 사회단체인 문학회에서 준 상인데, 우리 계룡시의 문학회 자체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해서 이제 거기에서 수상자를 결정한 겁니다.
  우리 시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름으로 또 대상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상을 주려고 하면 대리로 전수한다는 것은 몰라도, 적어도 문학회의 계룡시지회에서 주는 상이라고 하면 계룡시문학회에서 주고, 또 도지부에서 준다든지, 아니면 같은 전국 기관에서 준다든지 이렇게 상이 주어지는 것이지, 특정 어떤 사회단체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해 놓고 시장님한테 ‘상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다 해놓았으니까’라고 해가지고 시장님 이름으로 상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뭔가 잘못된 겁니다.
  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과 상식으로는 엇박자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 교육대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 교육대상은 아마 논산교육청의 교육대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아마 모든 것이 이미 결정이 되어가지고 통보가 되어서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학회의 시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문학회에서 결국 의뢰를 해가지고 문학회의 어떤 위상과 사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와 목적아래 아마 문학회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시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김학영위원  그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못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의 위상과 어떤 격에 맞는 상을 주고 받아야지, 그런 개념 없이 준다고 하니까 그냥 가서 상을 받고 또 누구 상을 좀 주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상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시의 격에 맞는 상을 주고 받아야 시민이 볼 때도 맞는 것이고, 누가 봐도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앞에 나서가지고 주고 받는다고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뭐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영예성의 제고측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시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행감요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획된 소관별 행감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심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시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일부 지적을 해가지고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김학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 중 바뀌었다면 동영상 2~3개가 바뀐 것 밖에는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3개 바꿀 정도의 어떤 기회가 있었다면 다른 것은 왜 손을 대지 못했는지?
  그것 보다 더 간단한 것들 중 고칠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우리가 올해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2007년 6월에 개편 공고를 하고 2008년 11월에 사업이 종료된다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타입니다.
○이재운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봤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식행정혁신 포탈시스템과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2008년까지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2008년까지 갈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이재운위원  2007년 11월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죄송합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289페이지입니다.
  올해 해맞이 행사를 천마산에서 1월 1일 06시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식전행사로 해가지고 현악 3중주단 연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1월 1일 새벽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춥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대단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월 1일날 무슨 악기를 부는 사람들을 데려온다면 악기가 얼어서 거의 잘 불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기보다도 행사가 내실있도록만 하면 될 것이다.
  꼭 악기를 갖다 놓고 불고, 뭐를 연주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가 빛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도 좀 내실있게 실질적으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명예시장제를 만 3개월 운영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운영결과 특별한 어떤 내용들이 언급된 사항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저희들이 명예시장마지막 주에는 항상 소감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예시장제 운영을 하면서 마지막 주에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저희들 가슴에 어떤 때는 찡한 그런 좋으신 고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다시 한 번 자신을 뒤돌아 보고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기회도 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11월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명예시장제라는 것이 이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참여하고 또 시정을 이해하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닌지, 그런데 우리 시에 들어와서 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지역의 애착보다는 장사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내 장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시에다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우리 시의 다른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관심이 덜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지역 출신의 다른 외지에서 성공한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명예시장으로 위촉하면 우리 지역이나 고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기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보면 월별로 해가지고 골고루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실을 좀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작년도에 우리 정규직 보직인원의 90%가 교육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부분이 중앙, 도공무원교육원, 각종 대학, 연수원 등 해서 268명이 다 갔다 온거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몇 번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데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업무에 정통한 이런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의 인원들이 자기 업무에 정통한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분야의 법규, 각종 조례, 어떤 지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정통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교육인데 중앙, 도, 각종 대학, 연수원 등에 보내서, 또 내년부터는 전직원이 5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러한 교육도 역시 자기 업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분야인지를 검토해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자기 직무와 연계된 그런 전문 분야의 교육의 이수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 해당 직무연찬들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강화해 주시를 당부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는 관용차량이 현재 3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관용차량 중에서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아니면 펜싱팀까지 제공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차량들은 한 마디로 우리 시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 시청의 로고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그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런 차도 어떤 로고가 없이 민간 넘버를 붙여가지고 ‘그것이 휴일날에도 운영이 되는 것인지, 어디를 가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로고가 붙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잘 못 합니다.
  왜냐하면, 관용차량으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요.
  계룡시 로고를 붙이고, 아니면 그 밑에다 ‘계룡시’라고 해가지고 글자를 파가지고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제한을 받아서 틀림없이 공무수행에만 제대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로고가 없는 차량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후에도 아무 때나 가서 세울 수도 있고, 운전하는 기사가 타고 나가서 일을 볼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시간 이후에 그런 우리 시의 차량들에 대해서는 필히 계룡시의 마크를 붙이든지, 아니면 밑에다 ‘계룡시’라고 써붙이든지 하는 일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방금 윤차원 위원께서 해맞이 행사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해맞이 행사의 자료를 보면 지금 소요경비가 47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료가 틀렸습니다.
  이 자료가 금년 초에 행사를 집행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658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하나 하나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틀리면 안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서류가 그 당시에 만든 공문이고 집행한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님 결재까지 다 있습니다.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내가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했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또 문제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행사 자체에 많은 돈이 들어갖다고 하는 그 문제를 떠나서 새벽에, 그야말로 1월 1일이면 엄동설한입니다.
  그 엄동설한에 이벤트를 동원해 가지고 그 산꼭대기에서 무슨 시루떡 제물을 만들어 놓고 팔각정에서 제를 지낸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정상은 팔각정 한나만 달랑 있고 아주 공간이 좁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공간이 좁고, 또 새벽이기 때문에 캄캄해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아주 좁은 공간인 팔각정 안에서 행사를 한다고 음악 틀어놓고 뭐 절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라고 하는 것이 시장님을 비롯한 그 행사에 참여하는 불과 4~5명의 행사이지 그렇게 되면 시민을 위한 행사는 아닙니다.
  시민들은 그 공간을 다 차지해 가지고 행사한다고 풍작거리니까 외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더 힘들고, 또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그런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그렇게 왁자지껄한 그 자체도 틀렸고, 그 장소나 여건상으로도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사도 아니고, 또 불필요하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해가지고 실제로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데 시루떡과 뭐 제물을 하는데 거의 돈이 들어갖고, 이제 75만원 정도만 행사를 마치고 공무원들하고 해서 떡국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떡국값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라는 것이 100만원 내외의 돈만 있으면 되는 행사입니다.
  나머지는 돈을 낭비해가면서 오히려 시민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행사를 할 때는 분명하게 해서 시민을 위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시민과 함께 하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도 행사에 참여를 했지만 너무 시민들이 위험하더라고요.
  다친 사람이 없기 망정이지, 그 밑으로 헛발질 하면 다 낭떠러지거든요.
  오히려 시민들이 행사를 하는데 불을 밝혀서 환하게 해준다면 모를까 그런 좁은 데에서의 행사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한 번 업무보고를 청취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학분교 둥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선 시급한 것은 교육청의 명칭을 논산·계룡교육청이라고 붙이는 문제라든지, 다음에 농협에 대한 명칭을 계룡농협이라고 하든지, 지금 뭐 명칭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볼 때 지금 정체성에 상당히 혼란이 오고, 또 어떤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에 대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빨리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존을,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부터 시급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금년 5월 1일 밤10시에 엄사면사무소에서 계속 야근을 해가지고 좀 연계해서 시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왜냐하면 그 업무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업무가 면사무소로 내려가서 하고 있는 업무이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는 그 때까지 야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의 담당 공무원들도 같이 야근을 하고 있는가, 제가 그것을 보러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관계 공무원들은 다 퇴근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청사에 들어온 김에 좀 바쁜 부서는 있는 것 같고 해서 불이 켜져 있는 부서를 쭉 한 바퀴 돌았는데요.
  당시에 시민봉사과, 건설과, 환경녹지과, 총무과에서 1명 내지 2명이 남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쩌다 이렇게 한 번 보니까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도는 것에 대해서 뭐라도 발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하는 측면이 많아서 저는 다분히 업무적으로, 또 각 과에서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가 있고 어떤 담당이 있다고 하면 그런 담당은 분명히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과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쪽의 담당 공무원들이 부족하면 공무원을 더 늘려 가지고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저런 문제를 나름대로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번 확인한 것이지, 그렇게 나쁜 시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제가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도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떤 시기적으로나 업무의 특수성으로 그런 것을 볼 때......
  또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구나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살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시각으로 만약에 바라본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조금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할 얘기는 거의 끝났고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전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한 번 확인해 달라고 한 적도 있지만 계룡지구대가 그 뒤편으로 해서 264㎡ 부지를 매입해서 8월경에 신축할 예정이라고 확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도시계획상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논산경찰서에서 도시주택과에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한 상태로 있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할 때에도 우리 의원님들간에도 대화가 된 내용인데, 이 지구대는 사실 그 위치가 아주 부적절한 위치거든요.
  양정 그 복잡한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대단히 불편하고, 또 시의 어떤 발전 차원에서도 그 위치가 영 맞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엄사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모든 공공기관이 금암동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쪽 엄사면이 계속 구도심권으로 계속 내려가는 사항이다 이 말이지요.
  이쪽에는 홈플러스니 뭐니 계속 생기고 또 모든 공공기관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엄사면사무소 옆의 넓은 부지라든지, 제척지라든지,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그 쪽으로 이런 지구대를 유치할 수 있으면 우리 시의 어떤 관공서를 균형·발전적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또 실제로 시민들이 이런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협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제가 밝힙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우리 치안의 중요성과 효율성, 효과성,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비록 경찰서에 국한되는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318페이지입니다.
  예비역이나 전입 시민에 대한 시민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여기 세부추진계획 2번에 보면 전원형 제대 군인촌 조성을 대실택지개발지 내에 하겠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현재 대실택지개발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주택과에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혹시 공무원들이나 우리 전역 예비역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립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특히, 예비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임대주택을 여기에 적극 유도를 해서 대전시의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공무원이 아마 몇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 시로 전입 유도를 해서 우리 시민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인구유입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그것을 도시주택과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들을 꼭 확인을 하고 추적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33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발주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만 어떤 이런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누군가 감독을 하고 확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현재는 우리가 기술직 공무원이 결국에는 공사를 시행하고 또 감독도 하고......
  또한, 3,000만원 이하의 그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인사를 참여시켜 가지고 현재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공사를 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감독이 따라야 되는데, 그게 꼭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는 각 분야에 우수한 유휴인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군에서 얘기를 한다면 공병분야에 일을 했던 분들은 이런 공사의 기본적인 감독들은 참 잘 압니다.
  개념들을 가지고 압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민들 중에는 어떤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감독관 생활을 하신 분들, 이런 저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촉을 해서 예를 들어 공공근로 임금이라도 들여서 좀 ‘왔다갔다하시면서 이런 공사들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위촉장을 드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어떤 이런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곳에 난 것을 보면 스틸그레이팅 설치가 도로면보다 높게 돌출되어 가지고 그 사이가 라이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부실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제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감독 부재에서 발생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해서든지, 누구를 선임하든지, 돈이 들어가고 공사가 되는 곳에서는 꼭 감독을 누군가를 붙여서 제대로 확인되어서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저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사실 현재 우리 주민참여감독관 그 제도는 우리가 이장을 꼭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면·동에서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대로 지역에 공병분야나 기술분야의 예비역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면·동에서 사실 추천해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아주 인재 인력을 갖다 활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러한 주민참여감독관제도를 갖다가 폭넓게 운영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한, 어떤 면·동에도 주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은 주로 면·동을 통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면장이나 동장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는 주민참여감독관 해서 대부분 그 해당 이장, 동장을 명시는 해놓았습니다만 이장, 동장뿐만 아니라 그 쪽의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소규모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 중에서도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곳에 꼭 관여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해 나가시길 당부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358페이지입니다.
  우리 현재 시청 실과별 인원현황이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여기에 주어진 인원들에 대한 예산집행현황까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계룡시의 정규직은 315명입니다.
  거기에 상근직을 포함하면 393명이 되고요.
  또 일용직, 이 일용직이라는 것은 거의 1년 내내 쓰고 있는 인원들입니다.
  그 인원들을 포함시키면 428명이 되고요.
  또 우리가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익근무요원들 현재 24개월인가, 26개월인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현재 우리 시에 11명 보직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들까지 포함을 시키면 439명, 기타 공공근로 이런 사람들은 빼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청 관할 내에 인원이 439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입을 다 크게 벌릴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실과별, 개인별 인시 판단을 해보고 직무분석을 꼭 한 번 해보세요.
  아마 이 인원들이 우리가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때문에......
  정규직을 제외하더라도 대단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예산은 보십시오.
  2003년도 23억1,90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89억8,500만원이 이 인원 운영에 들어갔고, 2005년도에는 11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는 여기 현황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훨씬 많아졌을 겁니다.
  이런 인원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들어와서 공직자가 대단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에는 작은 정부를 공약하고 이렇게 인원들을 줄이고 했는데, 현재의 정부는 들어와서 대단히 인원들을 많이 늘리고 하여튼 조금 걸리는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 영향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도 현재 보면 대단히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뭔가 제대로 인시 판단이 안되고, 직무분석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이 인원, 저 인원 막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요.
  이것을 제대로 하여튼 인시 판단을 하고 직무분석을 실시해서 유휴인력들은 뭔가 그 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360페이지입니다.
  계룡시 공무원 주소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관내에 우리 계룡시 공무원 현 297명 보직인원 중에서 53.9%인 160명만이 우리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대전 등 다른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역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우리 시에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여기에 살아야 자기가 사는 곳에 애착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들도 한 번씩 보고 그래서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애착도 없고 한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어떤 방향을 강구하든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전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유념토록 하고 또한, 그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363페이지입니다.
  전 시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계룡시에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자차보험까지 다 들기 때문에 이 보험금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보험가입에 대해서도 뭔가 보험회사별로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 조금 도와주는 측면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도와주는 것 같으면 골고루 이렇게 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 보험회사를 비교·견적을 해서 처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376페이지입니다.
  이·통장 71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당과 활동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해 가면서 이·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통장이 2000년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매월 25일이 되면 반상회를 운영하면서 이 반상회 회고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시청으로부터, 아니면 면·동으로부터 수령을 해서 반상회 모집을 시키고,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달하고 하는 이런 업무들을 다 이·통장들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반상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우 하는 것이 보면 여기 우리 면·동에 회의 한두 번 참여하는 것이 거의인 것으로......
  자연부락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이·통장들은 큰 업무들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발행이 되는 계룡사랑이야기......
  이런 것들 가가호호를 거의 무엇으로 하냐면 우편으로 이렇게 해서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물론 많은 돈이다, 아니면 별거 아닌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들은 이·통장을 통해서 아파트에 갖다 놓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이·통장이 반장을 불러서 해당 반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배를 하도록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어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통제도 안되고, 활용도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이·통장들이 지난번에 보면 국가유공자들 쓰레기봉투 지원이다, 또 주민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저소득층......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그런 쓰레기봉투 지급이다, 이런 것들까지도 전에는 이·통장을 통해서 지급을 해왔는데 아마 이·통장들이 그것을 못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것을 면·동에 본인들이 와서 수령해 가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업무는 환경녹지과라든지 그렇게 되겠지만 일단 그런 것들이 우리 총무과하고 전반적으로 협의가 잘 되어서 이런 사람들을 공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시의 행정사무 아닙니까?
  그런 행정사무인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통장들을 활용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각 실·과장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마지막입니다.
  378페이지 주민정보화 교육은 본 위원이 역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인 교육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기본교육을 받아서 어떤 컴퓨터의 맹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되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윤차원 위원께서 공무원들 주소와 관련해 가지고 언급을 했는데요.
  간단히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니까 도로 왔다갔다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 거의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주 소수의 인원만 도로 왔다갔다하고 주로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주소를 어디에 두고 생활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학영위원  자녀들에 대한 교육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소를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93년도부터 우리 시에 살면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용남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용남중학교, 엄사중학교, 이런 학교들에 대한 수준을 보면 도에서 상위 클라스에 다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남고등학교, 용남중학교, 엄사중학교 정도면 특히 용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전체에서도 아마 1위로 알고 있어요.
  모든 수준에 있어서......
  그리고 용남고등학교도 거의 대전시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다고 보면 사실 자녀들 교육이 여기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대전에 약 35% 거주하고 또 논산, 공주, 기타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우리 시에서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사실 내 본연의 업무를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내 거주지에서 공직생활을 할 때 그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출·퇴근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내 업무가 계속 걸리거든요.
  안 보려고 해도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또 거기에 애향심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야말로 우리 계룡시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거주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절반 약간 넘는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그런 저런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잘 홍보도 하고 알리고 해서 우리 시에서 많이 거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사실 방금 제가 쭉 언급을 했지만 대전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자녀말고는 크게 없다 이 말이지요.
  사실 크게 없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 꼭 있을 때는 잠시 대전에 나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일 어디 백화점 다닐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에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저런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지는 부분이 덜 알려져서 우리 공무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안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교도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일단은 주소를 옮긴다고 하면 결국에는 집까지 옮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이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소를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소속감도 갖고, 또 애향심 그러한 면도 유발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업무의 효과성, 효율성, 능률성에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또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우리가 잠시 약 1~2년 근무하다 또 어디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사를 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여러 가지 여기의 어떤 학교라든지, 이런 학원 문제라든지, 이런 여건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 시에서 그야말로 앞으로도 몇 십 년은 더 근무하고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자기가 여기에서 승진도 하고 모든 것을 노력하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개인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장님 이하 윗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다, 다분히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대전이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감을 하면 이게 시장님한테 다 보고가 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것하고 좀 틀리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보고해야 됩니다.
○김학영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행감을 한 번 했지만 시장님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또 듣기로 행감을 하시고 여기 문을 나서면서 ‘끝’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교도  시장님도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회의때나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도 하고 또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완·개선하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영위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그렇게 해야 시장님이 모든 행감에 대한 실상을 자세하게 알아야 시장님이 올바른 시정을 피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개진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문제로 알려지고, 또 우리 총무과장님이 모든 답변에서 ‘공감한다’,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해주시는데요.
  ‘공감’, ‘감사’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는 전체적인 총괄하는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건과 고견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보고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정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자료 맨 앞에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기자재비 계약 체결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아직 안 했습니다.
○김범규위원  안 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1식’이라고 해놓은 것은 잘 모르겠고, 대략 제가 봤을 때는 사무실 책상이나 체력단련실 책상이나 외래강사용 책상이 똑같이 50만원 들어갔습니다.
  과연 사무실에서 얼마만한 행정사무가 이루어지는지 체력단련실이나 외래강사용에는 어떤 사무가 이뤄지는지 몰라도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의 절약차원에서 조금 차등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방집기 같은 경우에도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식당이 보니까 약 150명 정도로 풀로 찼을 때 규모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주방집기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노인분들이 사용하실 것인데, 고급 글라스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집기 같은 것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이것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줄일 것은 줄이고, 또 늘려야 될 부분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질의에 앞서서 이 자료를 보면 정리에 체계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는 물론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지금 383페이지 부분이 노인에 관련된 사항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404쪽도 노인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412쪽도 노인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노인에 관련된 사항을 앞에 같이 쭉 해놓아야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쭉 보게 되지, 중간에 꼭 간지를 끼워놓듯이......
  불과 몇 장 안 되는데, 과장께서 자료를 검토하실 때 착착 해서 주면 우리가 보는데 용이할텐데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지극히 사소한 것이지만 감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자세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죄송합니다.
  좀 챙겼어야 되는데요.
○김학영위원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 가지고 내부 배치나 운영계획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현황을 세부적으로 도면까지 받아서 쭉 검토해 보니까 이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지하에 보면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 휴게실을 지금 여기 이 계획에는 그렇게 안나왔지만 자연부락의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에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시 전체에 대한 공공건물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이 공공건물에 특정 지역의 경로당이 입주했을 때 노인분들 간에 갈등이 없겠나......
  또 이게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일수록 나이가 더 어린 아이들처럼 또 티격태격하는 것이 많아요.
  서로 그런 부분이 더 큰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1지붕에 2가족 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노인 전체 회에 주인과 셋집 격이고, 주인과 세를 사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또 타 경로당에서 자리를 요구하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저희가 그곳을 경로당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영구적인 임대가 아니고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그곳에서 경로당으로 활용하시다가 부락 자체에 부지가 마련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신축비를 지원해서 경로당 시설을 갖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가겠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시 노인회에서 휴게실 사용을 요구하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지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래서 지금 제가 금암1동의 이장님하고 동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결국 거기에서 추후에 부지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부지를 확보하시게 되면 저희가 신축비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경로당 시설을 짓고 나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노인복지회관 휴게실은 노인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일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 일시적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은 정확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경로당 시설이 워낙 금암1동은 열악하다 보니까......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시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일시적이라는 개념이 불과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게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와서 일단 이렇게 터를 잡는 그 분들이 ‘우리가 그냥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과를 옮긴다든지,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하면 될지 몰라도 나중에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좀 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을 잘 해야지, 처음에 잘못 해 놓으면 나중에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부락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김학영위원  심사숙고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395쪽에 공립보육시설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이재운위원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타 시군에 공립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해 점검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기본방향은 전문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위탁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타 시군의 예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선정기준을 정해서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위탁업체가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은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위탁을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반영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여기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보면 제4조 제3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분명히 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이재운위원  다음은 노인무료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무료급식은 어디에서 누가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계룡장로교회......
○이재운위원  거기 한 군데에서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거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대상자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노인들은 어떻게 분리가 딱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분리는 안되고요.
  사실 솔직히 그 현장에 가보니까 오시는 분들 내쫓지는 못하고 그냥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노인들끼리 어울려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재운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엄사지구에만 계룡장로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금암지구나......
  특히, 자연부락 쪽에는 특히 노인분들만 많이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이재운위원  그렇다 보니까 쌀이 있어도 본인이 귀찮아서 안 해먹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부락 쪽에도 교회라든지 그런 곳을 이용해서 자연부락에도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 다음으로 405쪽에 노인 여가활동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경로당에 다 지원되나요?
  15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재운위원  온열치료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지금 15개소하고 총 27개소가 지금 현재까지 지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운위원  27개소가 지원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5개소 지원된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작년에만 15개소 지원한 것입니다.
○이재운위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발마사지, 장수춤, 또 웃음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경로당별로 돌아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노인분들이 여가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대전이나 타 시군에 보면 사교춤 같은 것도 배워서 어떤 페스티벌때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계룡시도 노인들이 어르신들이라고 하지만 과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위한 어떤 패스티벌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그 쪽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다음은 406쪽에 집수리 봉사단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수리 봉사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저희가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활용해서 재료를 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지요.
○이재운위원  그 분들이 전문성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또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자활사업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보일러 시공이라든지, 벽지, 장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이재운위원  그런 부분에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나머지 간단한 근로가 필요한 일들은 자활사업자를 활용하고......
○이재운위원  자활근로사업자들의 보수는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보통 약 2만7,000원 정도 됩니다.
○이재운위원  아무튼 도배도 해주고, 지붕계량도 해주고, 장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본 위원이 한두 군데 봤는데, 공무원분들이 참 노고가 많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땀 흘리시면서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을 보고 ‘참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397쪽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해가지고 계룡시지회에 위탁해서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류보선위원  2007년도에도 위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일거리 마련사업은 노인회에서 올해에도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추진을 하고요.
  또 이것말고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이 사업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2007년도에 보면 계룡청정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이 연령이 70세 이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65세 이상입니다.
○류보선위원  이게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예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류보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인데, 지금 계룡청정지킴이에 이것을 공익형 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청정지킴이에서 이런 일자리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 그 분들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저희가 국비에 맞춰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외되신 노인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바람직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사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충분히 마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필요한 사항 같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셔 가지고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노인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소외를 시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리고 복지형 노인케어서비스에 지금 참여하는 분들이 21명 계신데, 몇 분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소외대상자를 저희들이 22명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인1조로 해가지고 조당 두 분씩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2인1조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느 집은 편한 집이 있고 어느 집은 또 어려운 집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럴 수는 있겠지요.
○류보선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2인1조로 했을 때는 사실상 ‘왜 나는 어려운 집만 보내주고 다른 사람은 조금 편한 곳으로 보내주느냐’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항상 공평성을 띄어야 되는데, 무슨 문제점은 있겠지요.
  일자리창출을 하시는 분들도 돌봐주시는 분들한테 그 분들의 사항을 적절히 잘 아셔야 되는데, 로테이션으로 순환을 시키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일거리창출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긴급지원대상자를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긴급지원제도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로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가구 내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할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때, 화재 등 거주하는 주택 건물 생활하기 곤란한 때,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제도......
  긴급지원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13명이 이것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올해 13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류보선위원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은 긴급위기상황이 닥치면 언제든지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더 발생될 소지는 있지요.
○류보선위원  지원기준을 보면 4인 기준으로 해서 117만원, 의료비 300만원, 연료비 6만원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족에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7만원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에 따라서 지급규정이 좀 다릅니다.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나간다는 얘기이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일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 13가구를 보면 재산기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류보선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저희가 긴급지원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두 달 이내에 선정심사를 또 저희가 재산소득이라든지 이런 실태조사를 합니다.
○류보선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기준이 7,7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긴급지원대상자에서는 수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께서 재산기준이 7,750만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환수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환수를 해야지요.
○류보선위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일단 긴급지원은 하고 추후에 조사를 해서......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선 지급을 하고 후에 조치를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환수조치를 하지요.
○류보선위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혹시 되어 가지고 받았다가 또 환수조치를 하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그것을 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410쪽에 모자보호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세화주택이 되겠는데요.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에는 서천하고 우리만 운영을 하고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두 군데입니다.
○김학영위원  그 다음에 국가시설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입주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여기 추가적인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계룡시민이 24명이고 논산이 7명, 금산 1명, 보명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에 주소이고 지금은 우리 시 주소로 되어 있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이게 복지시설로 국가 내지는 보호 국가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 시비가 약 20%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약 60% 내지 65%로 여기 현황을 보니까 되던데, 이게 교부세로 나가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김학영위원  이 교부세가 보통교부세입니까, 분권교부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분권교부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분권교부세가 확실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도 내지는 국가개념에서 운영하면서 우리가 관여해서 운영을 해주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도비 내지 국비가 전액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국가 건물에 우리 시비를 들여야 되는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김학영위원  국가적으로 복지에 대한 시설을 운영하는 개념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분석하기에는 그렇게 해야 우리 입장에서 맞지 않을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맞는 말씀이신데요.
○김학영위원  우리 시비를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약 4,400만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국가에서 충당해야 될 돈, 국가에서 지원되어야 될 돈을 사실 우리가 내는 격이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런데 현재는 어쨌든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저희 계룡시민이니까......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인데, 그 개념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라기보다도 한 번 판단해 보시고요.
  국가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개념이 있을 텐데, 가능하다면 우리 시비를 줄일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도비나 국비를 늘릴 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 그것도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우리 시비를 가능하면 줄여서 도비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다음에 원장이 남차술이라는 분인데, 지금 연령이 79세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어디 방문을 해보니까 사실 이 분이 어떤 총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원장으로 계속 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정년은 없는 것인지, 이게 법인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평생 해도 대책이 없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은 현재 각종 복지시설 같은 것은 정년개념이 지금 도입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만큼은 법에 의해서 그 유해기간이 주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
○김학영위원  글쎄,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연세가 많아서 사실 79세면 그렇잖아요?
  80세가 되는 분인데, 그렇다면 아직 기력도 충분하고 총기도 초롱초롱 하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이게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되어져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여기 종사자들이 지금 5명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저녁에는 보니까 프로그램을 시 자체에서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정도 구연동화 같은 것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인건비 없이 봉사개념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고마운 부분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화주택에 입소에 있는 분이 세대로는 18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전화통화가 가능한 분으로 한 4~5명에 대해서 대화를 해봤는데 ‘지금 큰 문제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종사자 5명이 여러 가지 지원이라는데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것도 크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보니까 지금 그 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이제 여자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정 기간 있다가 나오게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이제 그 분들이 나와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원을 보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저희가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기술교육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한 분이 얘기하기를, 지금 기술교육을 하는 내용이 요리학습하고 커텐을 만드는 무슨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87년도에 선정된 기술이다 보니까 시대가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것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는 도움이 많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의견을 그 분들한테 수렴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그런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원교육이라든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지금 그 문제는 저희 관내에 교육기관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기술교육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육을 받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대전쪽에 가더라도 중장비 면허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다양하게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은 검토가 되고, 또 지원도 좀 가능하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38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기자재 산출내역은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소요예산들을, 그러니까 단가들을 파악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제 견적을 받아본 바도 있고, 또 각종 팜플렛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대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런 소요를 제기할 때에 뭔가 타당성 있는 어떤 자료를 발췌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해야지,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복사기 4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뽑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복사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반 신도리코 복사기 같은 경우에 한 300여 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확인을 하고, 또 그 외에 여기에 보면 탁구당구대 200만원씩 해서 3대라고 해놓았는데, 이 탁구대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원이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두루뭉실하게 해놓으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들어 ‘물가정보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한 것이 이렇게 소요가 나왔는데 다소 절충은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다소 이것 보다 더 소요가 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하는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마땅치 않다.
  아까 부의장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책상같은 경우 예를들어 사무실 책상 다르고,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외래강사용 책상을 구분해서 제기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50만원짜리 책상들을 여기도 그렇게 놓고, 저기도 놓고,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이 없이 해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꼼꼼히 따져서 자료도 작성하고 제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397페이지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해가지고 사업비를 노인회에다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을 노인회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확인을 해서 통장으로 직접 입금을 시키든지,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나중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볼 때에 어떤 법률이라든지 지침을 찾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법률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노인 일자리 여기를 보니까 지난 번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7년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해가지고 받아보면 전체 1억1,100만원의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빼놓은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은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1억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조금 전 류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에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지금 여기에 제기한 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래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한 노인분들을 위주로 그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차원위원  403페이지입니다.
  충령탑 건립한 곳을 가서 보면 맨 앞쪽 탑신에 비천상을 갖다 붙여 놓았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를 모방한 겁니까?
  이렇게 비천상이 붙어 있는 것을 어디에서 모방을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차원위원  어디에서 보고, 왜그러냐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종교적인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윤차원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충혼탑이나 충령탑을 많이 본 것에 의하면 이런 충령탑이나 충혼탑에 이런 비천상을 갖다가 붙여 놓은 것은 한 군데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탑신 12개 중에서 제일 앞에다 비천상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어디에서 모방을 한 것인지, 어디에서 저것을 보고 저렇게 붙여 놓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충혼탑이나 충령탑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횃불을 들고 서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거기에 비천상으로 해서 붙여 놓은 것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한 번 전체적으로 어느 시군도 확인할 데는 확인을 해보고 해서 보다 나은 방향이 있으면 그것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면 재검토를 해주길 당부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현재 모자보호시설의 가용세대와 인원은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20세대 60명입니다.
○윤차원위원  20세대 60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얼마 기간동안 지원이 됩니까?
  수용기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3년입니다.
○윤차원위원  3년 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다 퇴소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제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얼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최대 2년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추가로 2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1년씩 두 번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일단 추가 2년이 더 가능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최대 5년까지는 수용시설에 있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지역 내에는 여기에 입소할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비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몰라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4세대 17명이라는 인원이 수용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지금은 18세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윤차원위원  여기 현황에는 16세대 43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거기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최대 5년이 되어가는 이런 세대들이 또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몇 세대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미리 미리 계룡사랑이야기에 언급을 해서, 필요하면 매월 홍보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411페이지에 보면 남차술 원장의 근무연수가 25년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모자보호시설이 만들어진 때가 2000년 12월에 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은 25년 1개월 근무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 전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까지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윤차원위원  옛날 젊었을 때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했던 경력을 넣어서 25년 1개월이라고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아까 김학영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 원장이 79세로 대단히 노령한 연세인데 과장께서 ‘2012년까지는 유예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 분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법률적인 내용하고 지침하고 확인을 해서, 왜냐하면 사회의 어디든지 정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곳이든지 정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연로한 분이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집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검토를 해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마지막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원봉사센터가 재향군인회두마면분회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게 시 관할의 계룡시재향군인회도 아니고, 계룡시 산하의 두마면분회로 이런 것을 준 것은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은 우리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이런 시 관할에 있는 기관들을 민간에게 위탁할 때에는 분명히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동의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 동의는 제가 알기로 받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때는 전에부터 운영되던 조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 때 당시에는 재향군인회가 갈라지기 전이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찌되었든 그 당시에도 재향군인회는 두마면분회였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당시에는 논산시재향군인회두마면분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논산시재향군인회로 준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마면분회에다 이렇게 준 것이 문제가 없는지 좀 의심스럽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위탁기간이 2004년 12월에 두마면분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2003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될 당시에 이미 이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이것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시의회의 동의가 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시의 집행부서에서 전반적인 업무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우리 자체에서 운영되는 법규인 조례도 제대로 보지를 않아서 해야 될 것을 빼버리는 이런 것이 오늘 우리 계룡시의 현실이다.
  만약 안 되어 있었으면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서 해가지고 사후에라도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룡시의 전반적으로 지금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업무들이 한 건도 동의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만큼 우리 집행부서에서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공부 좀 하세요’, ‘전 실과의 과장님들 이하 공부 좀 하세요’, ‘뭔가 법규연찬도 하고 조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업무에 좀 정통하세요’ 하고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번 시간인 총무과에서 우리 계룡시 전공무원들의 90%가 각종 보수교육도 가고 다 했는데 보수교육 갔다 오면 뭐합니까 자기 업무들도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 하나 하나도 자체 업무를 실과장 중심으로 해서 연찬을 해가지고 업무의 어떤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방금 거론이 되었는데요, 이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준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 해가지고 103명이 나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103명이 가서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자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아닙니다.
  일반인들한테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운영된 교육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거기에서 한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 대전·충남협회에서 교육은 주관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교육자들 수송이라든지 이런 보조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동원해서 교육자들을 계룡대 학습관에 수송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지요.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요원들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실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그야말로 자원해서 봉사를 한 내용이 실적이지, 이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한 것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수송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김학영위원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실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지요.
  차량을 좀 운행했다는 그 자체인데, 여기에서 실적이라고 하면 회원들이 가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면, 여기에 보면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8번에도 보면 계룡평화사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요원이 가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김학영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사람 중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사람이 가서 이것을 했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밑에 보면 외국인 한글교육 차량봉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의 자연부락에 있는 외국인들을 수송해서 계룡학습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김학영위원  이것도 차량을 제공한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이런 것을 굳이 자원봉사 활동 실적으로 넣는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제 회원들이 봉사한 내용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차량을 제공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구분되어서 자료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엄청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봉사한 내용하고, 또 장소라든지 차량을 지원한 내용하고 제대로 자료가 정리되어야 나중에 자원봉사센터의 실질적인 어떤 활동이 분석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엄청난 활동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군중앙전산소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뭐 차량을 지원한 겁니까?
  33번입니다.
  공군중앙전산소에서 관내 세화주택에 41명이 컴퓨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공군중앙전산소의 협조를 얻어서 세화주택에 있는 고장난 컴퓨터 같은 것을 수리해 주는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활동을 누가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직접 한 내용하고 간접적으로 한 내용하고, 또 장소제공, 차량제공, 이런 것이 구분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자료로서의 가치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분석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자료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50번에도 보면 해군환경지킴이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대략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야말로 순수하게 한 봉사활동은 극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양은 뭐 엄청나게 정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적기는 뭐 한 300건정도 적었는데, 여기에 있는 수지침 봉사활동 이런 것은 직접 가서 한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대전에서 버스가 파업하는 바람에 며칠간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혹시 이 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된 인원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계획은 수립을 했었는데 파업이 조기 종결되는 바람에 투입을 못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며칠간 파업이 되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봉사할 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체제로 연말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자원봉사를 하고, 또 그러한 자원을 확보해서 제대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면 좀 뭔가 체계적이고, 또 이번 버스파업 사태와 같이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거기에다 전화만 하면 그야말로 몇 명은 그냥 바로 달려올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면서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단히 미흡하다.
  대단히 미흡하고 센터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음에 새로운 법규에 의해서 할 때에는 좀 그렇게 실질적인 센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당부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에 보면 장애인들하고 노인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도 일자리 제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 같은 것도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한 노인분들도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소일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이나 장애인 일거리 창출사업에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시민봉사과, 문화공보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정호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조성우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