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농업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일  시  2007년7월20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과 요령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업경제과소관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하여 2007년도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0일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정호  농업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577쪽 계룡사랑 상품권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3년째 사업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판매된 상황을 보면 공무원이 83%, 시민이 17%입니다.
  지금 현 실정은 시민들도 기업인 중심으로 나가고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주로 그런 실정입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벌써 3년째 하는 사업인데 계룡사랑 상품권 같으면 시민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홍보부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전혀 개념을 못잡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문제점은 두 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하나는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아무 때나 가서 환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가맹점으로 가입된 곳에서 제출해야만 돈을 지출해 준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농협하고 제휴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은행권, 즉 하나은행 등 타 은행권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들이 두 가지의 불편한 문제를 말씀하셔서 농협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의 얘기는, ‘그러면 아무나 가지고 와서 환불을 해준다고 하면 본래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구입을 한 후 곧바로 와서 교환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우려가 되어서 그것을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곳만 계좌송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 은행의 이용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아직도 미흡하다.
  그래서 은행측에서도 저희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아직은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 답변정도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더 보완을 해서 발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벌써 3년차인데 개선책이 빨리 나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시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각종 지금 은행 마케팅이 인센티브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력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인센티브제를 빨리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심사숙고를 했는데, 시장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것이 특혜성이라고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농협에 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시민단체에 위탁을 하느냐 해서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조합을 위주로 한 시민단체에서 인수를 위탁을 받을 것으로 추진이 되다가 요즘에 와서는 그것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협에 위탁을 했을 경우 농협에서 거부는 하지 않는데, 이것은 저희 혼자 결정할 부분도 아니고 여론수렴이나 위원님들의 고견, 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연찬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시일 내에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방금 언급이 되었던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께서 현금화가 불편하고, 타 은행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지금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맹업소를 보면 실질적으로 42%밖에는 안 되거든요.
  879개 업소 중에서 370개 업소밖에 안 되니까 42%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반도 가맹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도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실제 시민들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핵심은 아까 지적을 했다시피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시에서 일정액을 보상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또 상품권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특별한 이익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불편하게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양쪽에서 어떤 이익이 없는 한 사실 성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양쪽서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어야 사용하는 사람도 많이 사가지고 이용하려고 하고, 또 가맹하는 업체도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시 말고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전국적으로 성공된 지역을 뽑는다고 하면 포항시하고 충북 단양을 뽑습니다.
  저희가 포항시는 전임 이훈재 계장이 있을 때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는 시장번영회가 있어 가지고 중심이 돼서 시장번영회에서 민간주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김학영위원  거기는 그러면 상품권을 예를들어 10만원권이라고 하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거기에서는 우선 상품권을 사용하면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상품권이 교환되니까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가맹점에 1%~2%의  수수료를 내는데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1년에 두 번 경품추첨을 하더라고요.
  충북 단양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상권이 내내 거기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용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두 군데를 성공한 곳으로 저희가 보고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저희는 동기부여만 하고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주기를 저희도 상당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 엄사에 있는 상가가 중심지이지만 지금 시장번영회라든가 이런 조직책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창구역활이 미흡하고, 다만 음식업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 그 창구하고만 저희가 시도를 했었는데......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대충 이해를 다 했습니다.
  어쨌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핵심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사실 폐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무슨 공무원들이 죄지은 것도 아니고, 지금 상태는 공무원들한테 부담만 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폐지하는 것이 낫고, 아니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제3회 추경에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유명무실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0쪽에 있는 홈플러스 입점관련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민 330명 고용을 예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350명이 근무하는 인원 중에서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이 임대매장도 한 30개정도 예상하고, 지역특산품 코너도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략 들어오면 우리 시민들한테 특별히 배려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이 내용이 확실하게 협약이 된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협약은 안 되고 저희가 기획팀의 관계자라고 하는 과장하고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영세 상인과의 마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배려를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우선 구두승낙을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내년 설 입점을 앞두고 기획본부팀이 10월 중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문서로 받든지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영위원  홈플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확실한 도움이 되려면 구두라든지, 뭐 대화를 한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책임있는 사람과의 어떤 근거가 있는 뭐를 남겨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매장이 존재하는 한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방금 홈플러스 입점에 관련해서 지금 홈플러스와 협의는 몇 번 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간담회 두 번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그 간담회 내용을 지금 자료에 명시해 놓은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간담회에서 고용은 한 350명 정도를 채용하겠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전체가 350명인데 거기에서 책임있는 직원 20명은......
○윤차원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몇 명 정도를 채용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330명입니다.
○윤차원위원  한 330명 정도를 채용하겠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리고 임대매장은 약 30개정도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느정도.....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30개입니다.
○윤차원위원  30개를 임대매장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판매하도록 하겠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리고 기타 지역발전을 위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앞으로 사용하면서 실시를 하겠다는 이런 것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됐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뭔가 협의한 내용들을 어떤 각서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체결할 필요가 꼭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나중에 가서 오리발을 내밀면 그것도 곤란하니까요.
  ‘최소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꼭 해준다는 각서를 서로 교환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놓아야 뭔가 제대로 그 사람들이 기여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발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착오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587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선정 해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했는데, 실제 이런 품목들이 다른 데하고 경쟁력이 있는지?
  특히, 여기에 보면 앞으로 딸기나 토마토 등 고품질 생산시설, 친환경 재배 등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선정·육성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딸기’ 하면 우리 충남도내에서는 논산을 대표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논산의 딸기를 우리 계룡 딸기라고 해서 내놓아야 그것이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 ‘딸기’ 하면 논산 것을 사먹지 계룡 것을 사먹을 사람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품목을 뭔가 개발을 하든지, 어떤 선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나가야 뭔가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보탬이 되는 것이지, 그냥 계획 위주로 이렇게 가서실효성 없는 일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농업경제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무슨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투자가 되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시범, 시범 해가지고 몇 몇 가정에 그냥 특혜적으로 많은 금액을 쏟아서 그냥 보전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특혜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하나 하나를 제대로 따져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몇 몇 가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그냥 이것 저것 다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들은 결코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제 적은 소작농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런 것들은 잘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실효성을 따져서 진정 경쟁력이 있는 사항인지 이런 것을 따져서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딸기 부분은 품종 관련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봄에 저희 주부교실 위원장님들하고 부녀회를 모시고 상황실에서 시식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품종을 지금 육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는데, 앞으로......
○윤차원위원  아니, 보십시오!
  이게 결국은 계룡 딸기라고 생산을 하면 그것이 판매가 되어서 소득을 올려주고 이렇게 되어야 뭔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계룡 딸기라고 따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누가 제대로 사서 먹겠습니까?
  당연히 대전에 가더라도 ‘논산 딸기입니다’, ‘계룡 딸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룡 딸기 안 사먹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브랜드로 해서는 저희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3농가의 딸기 작목반이 구성됐는데 출하한 것을 보면 한 8,000만원의 소득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민들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결국 선정·육성이라고 하면 시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소견말씀을 드린다면, 농업소득은 발굴하기가 사실 힘들어서 정부에서도 선택적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수록 일단 시범적으로 해주라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이제 작목반원이 자꾸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속도가 좀 느리고, 또 선호하는 작물의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인접해 있는 곳에 논산 딸기라고 하는 대표적인 작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멀리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어떤 특별하게 소득을 위해서 앞으로 희망이 있는 품목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충청도 논산에서 대표적인 농업작목이라고 하면 딸기인데, 굳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갖다가 붙여놓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품목 하나 하나를 선정하는 것도 뭔가 대국적으로 멀리 바라보고 좀 확인하고, 검토하고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앞으로 연찬해서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을 위해 작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억원을 들여놓고 뭔가 그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실행에 들어가야 될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냥 지금 현재 터만 닦아놓았습니다.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를들어 ‘2억원을 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하세요?’하고 주어졌는데 지금 건축은 커녕 터만 겨우 닦아놓은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다 돈을 얼마나 더 쏟아 부어야 할지 모르겠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스케일을 잡다 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선은 당초의 목적대로 여러 농가에서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두 번째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외지에서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전거 산악도로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마사토 정도를 깔아서 맨발로 등산할 수 있는 도로로 개발을 한다든지,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모든 사업은 주어진 예산에 맞게 능력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완전히 능력범위를 완전 초과한 사업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앞으로 차기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사업추진의 지침을 읽어보셨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지침에 보면 대상마을 요건부터 세부적인 것이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건의를 하고, 나중에 해나가라고’지침에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것 하나 시행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예를들어, 우렁이 체험마을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옆에 쌈채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겠다.
  어떤 이런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 하나를 보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산악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아니면 서바이벌 게임장을 만든다, ATM경기장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한참 몇 년 후의 사항으로 발전이 되어 나가야 할 사항인데, 처음부터 크게 만들어 놓고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지금 사업이 대단히 잘못 가고 있다.
  지금 거기 산악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보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곳에 돈을 무려 2억원 중에서 한 40%의 돈을 산악자전거 도로 개설하는데 투자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임도를 개설해 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가파르고 해서 누가 와서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다 산악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 누가 거기에 와서 사용을 할 겁니까?
  한 10년, 20년 후에 우리 지역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가서 산악자전거를 한 번 탈지는 모르지만, 지금 몇 년 내에서는 거기에 가서 산악자전거를 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2억원 중에서 한 40%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산악자전거 도로라고 임도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아주 실효성 없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산은 도곡1리, 2리의 마을 산이고 또 일부 개인 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개인에 대해서 사전에 분명히 동의서를 받아놓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동의를 안 받아 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마을에서 무슨 계획으로 해서 산을 팔게 된다면 대단히 비싼 값으로 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도를 잘 개설해 놓았기 때문에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동의를 받아라’하고 이 지침서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동의는 받되 어떤 식으로 받아라, 마을의 50% 이상을 받아라, 어떻게 해라’하고 지침서에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서 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자의 집 센터는 어디 종중의 땅인데, 종중 대표에게 그냥 사용허가서만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거기 논을 갖다가 메워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것도 무려 2억원 중에서 약 34%인 6,700여만원을 들여서 집을 덜렁 지어놓았습니다.
  그 집도 시에서 돈을 다 들여서 집을 지은 것 같으면 최소한 그 녹색농촌 체험마을 공동명의로 그것을 등기해 두던지, 아니면 그것을 우리 시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대표자 한 사람 앞으로 등기를 덜렁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권은 앞으로 그 사람이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서 마을 사람들이 조금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내 것이야’, 아니면 그 자식들 대에서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지었어’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 하나도 뭔가 객관성 있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따져서 소유권 이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제대로 따져서 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계획들을 다시 전반적으로 재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투자는 했는데 실효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하나 하나 잘못된 것들은 시정을 시키고, 뭔가 검토를 해서 실효성 있게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590쪽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열심히는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류보선위원  농산물 각 품목별 생산현황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개 품목으로 해가지고 17억원 정도의 소득을 본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이것은 농업경제과에서 확인한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협 계통출하한 자료를 저희가 입수한 겁니다.
○류보선위원  이 자료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를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를 보면 538㎏를 출하했는데 920만8,300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가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적혀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농협에서 판매대금을 확실하게 확인한 겁니다.
○류보선위원  농협에서 자료 준 것만 확인한 것이지, 우리 농업경제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고구마 상품의 질에 따라서 가격은 비싸게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류보선위원  제가 작년까지 고구마 장사를 했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가격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신력 있는 농협기관에서 대금 지출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한 번 해보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통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다음은 591쪽입니다.
  농업인후계자 육성실적 및 계획입니다.
  혹시 농업인 육성방안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후계자 육성방안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 중에서 창업사업을 한다든지, 지속사업에 어떤 발굴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해서 우선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굴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류보선위원  농업인후계자가 몇 세에서 몇 세인지는 아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나이요?
○류보선위원  예.
  35세에서 45세로 늘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42세에서 45세로 늘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 계룡시에는 젊은 농촌인력이 다른 시에 비해서는 있는 편입니다.
  우리 농업경제과에서 홍보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싶어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 또 어떤 방법으로 절차를 밟아서 후계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교육을 해보신 일이 없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면으로 시달을 하는데,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면으로 시달을 해도 집행은 농업경제과에서 하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한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그런 자격요건하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나가면 면에서는 이·반장 회의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잘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전파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창업조건으로 다른 시는 2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내년 사업으로 마련한 거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그런 것도 다른 시하고 좀 발을 맞춰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592쪽 녹색농촌 체험마을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현재 도시화로 해서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부존자원을 활요해서 편안하게 휴식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류보선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은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주민과의 체류 및 교류활동이며, 도시민에게 휴식·휴양공간과 새로운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주민에게는 농산물판매, 가공사업, 숙박, 음식물 서비스 등 소득원을 제공하는 지역활성화 운동입니다.
  맞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이런 것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지적하신 대로 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산업형, 교육형, 정보형, 생태형, 문화형 등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건강형 마을로 유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민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좀 하고, 앞으로 향적산하고 등산로를 연계해서 외지인도 좀 오게 하고, 또 자전거도로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를 뭐 맨발로 마라톤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보완을 한다든가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또 부락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1사 1촌’ 마을로 해서 우리 지역의 2개 업체도 체결을 했습니다.
  소방본부도 체결을 했고요.
  또 인근 대전시 마을에서도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터를 닦아놓았는데 앞으로 보완하고 하는 데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는 원래 2억원을 가지고 하라고 모델을 제시했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고 해서 국도비를 우리가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9가지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세부적인 것이고, 체험행사시 의료문제라든지 또는 보여주기의 중요성, 예를들어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대부분은 고객이 처음 접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포장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물 보다 한 층 빛나게 보이는 것이 포장입니다.
  또 도시민들이 마을에 강한 인상을 줘야 되고요.
  또 마을축제행사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녹색농촌 체험마을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자 4개가 되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이 정자를 시에서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전부 신고필을 했습니다.
○류보선위원  신고필을 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번에 묻기에 사용승낙서는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다 못 받았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까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중에서 중간에 사유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사실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고 시행을 했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또 지금 돈 2억원을 들여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 취지는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말경에 장담그기 체험을 하려고 하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그러면 저쪽에 있는 것이 이사를 가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우선은 두계리에서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 당초에 그것을 한다고 하신 분이 아직 결정을 못 내리셔서 이제 토지의 활용방안이 해결되지 않아서 못 가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두계에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잘 아시겠지만 왕대·두계리를 선정했다가 그게 변경되는 바람에 그런 혼선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바로 시정해 주시고요.
  이것은 1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농업경제과에서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해서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다음은 594쪽입니다.
  지금 지역의 중소기업 현황을 보면 23개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보면 지금 고용인원이 37%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CJ물류센터하고 계룡산업, 콜텍, 우편집중국, 이런 데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일거리 창출을 해준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혹시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없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23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면제되는 겁니까?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소득세의 경우는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납부를 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세로는 토지세라든지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자산이 있는 데는 해당이 되고, 없는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안 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도 파악을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쌀소득 직불금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구는 늘어나고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 시의 경우인구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류보선위원  변동직불금이나 고정직불금이 나간 것도 지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농업인후계자 육성 부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실 면·동으로 하달을 해서 농업경영인회에 입회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농업인구는 늘고 있는데 면사무소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없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은 일반 행정직이 가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행정직이 농업직을 대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농업직이 해야만 그런 상황도 알고 신청을 받는 것도 알지, 행정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디 가서 행정직이 농업직의 업무를 볼 때 교육을 받고 갑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전문교육을 받지요.
  저희가 이제 업무교육도 별도로 시키고 그러니까 뭐 의도하시는 대로 100% 수용이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최대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최대한 하는데 그 분들이 안 하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남선면의 변동직불금 현황을 보면 작년 5.0%에서 6.1%로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늘 수가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도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검토를 해봤는데, 전체적인 시의 인구가 14.8%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 기준으로 볼때는 인구가 10%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했을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분류가 되니까, 논산이라든지 충청북도 이런 데서 이사를 오신 분도 있고, 또 거주는 남선면에 하시지만 농토를 인근지역에서 갖고 있어서 농업인으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속지주의로 따지느냐, 뭐 거주지로 따지느냐 하는 논란이 됐는데 정부에서는 거주지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이제타지에 농지를 가지고 있어도 농업인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류보선위원  고정직불금이나 변동직불금을 주려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당연히 그렇지요.
○류보선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류보선위원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사를 짓지요.
  농사를 지으니까 그게 나온 거지요.
○류보선위원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을 주는데, 땅은 그 분들이 사고 실질적으로 농사는 안 짓습니다.
  농지원부 가지고 돈은 타먹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추진하는데, 이제 고정직불금을 줄 때에는 전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서 그 지주들만 배를 불리고 있는 겁니다.
  농사를 실제로 짓는 사람이 타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것까지 타먹으면 되겠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부분은 항상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독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착오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본 위원장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조성에 대하여 윤차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한 바에 의하면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아마 조성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어떤 관련 제도에서 아마 조성이 되어야 함에도 지금 보면 큰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조성구역 내에 어떠한 사용승낙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업과정에서 어떤 소유권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차후에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사업을 진척시키기 이전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분명히 해결을 하고 또 진척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09쪽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구간은 결정됐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재운위원  구간은 어디로 결정이 됐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뒤쪽 610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에는 엄사면사무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상가지역으로 93세대하고 그 건너편을 보시면 농협 뒤쪽으로 그 쪽 상가지역으로 해서 78세대......
○이재운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빨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업구간입니까?
(자료제시)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이렇게 결정이 됐고, 이 사업착공이 언제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지금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8월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9월까지 저희가 마치려고 합니다.
○이재운위원  한 달간?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도시가스 공급사업하고 하수관거 BTL사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을 저희가 맞췄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BTL사업하고 포장을 하고 난 뒤 우리가 다시 재굴착을 하지 않도록 환경녹지과하고 계룡건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이중공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다음으로 614페이지에 등산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사봉외 왕대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어디하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어디와 계약해서 사업을 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왕대산은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 지금 이 사업비가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관내 업자하고 충분히 견적입찰을 해서 수의견적입찰을 할 수 있는데, 또 산림조합에 준 이유가 뭡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때 당시에 그게 지적이 되어서 그 뒤에는 전부 관내 업자하고 하나는 공개로 해서 금산분이 했고요.
  한밭조경에서 2건을 하고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이재운위원  그 이후로 시정이 됐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내 업자의 보호차원에서 수의견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613쪽에 보면 IC 전에 계룡시 상징 나무식재에 대해 과장님 잘 아시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이 관리가 왜 이렇게 안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글쎄, 나무를 가꾸는 것이 저희가 보통 풀베기하고 비료주기, 그 다음에 장애물 제거, 이런 형태로 가꾸고 있는데요.
  풀베기는 1년에 보통 2번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곳이 진입로로 해서 앞으로 그것을 더 늘리는 것으로 금년에는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은 저희가 올 봄에 30만원어치를 사다가 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약 80% 이상 성장이 되어서 아주 저기한 부분은 아닌데, 가식적으로 로고형태로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커야 그것을 전지를 한다든지, 모양을 내거든요.
  그래서 아직 크는 과정이라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 그게 작품이 나옵니까?
  제가 볼 때는 며칠 전에 다 가서 풀베기를 했는데, 전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무가 거기 여건으로 봐서 1.5m 내지 2m 정도 크면 전지를 해서 형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커야 되거든요.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것은 관리도 안되고, 또 행정사무감사때 되니까 가서 풀베기를 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풀베기를 했어도 뭔가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윤곽이 지금 안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를 했지만 물론 그곳에 구조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구조물로 했을 때는 나름대로 산주하고의 관계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왕에 시작한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나무를 식재한 것이고 하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진짜 그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안되면 과감하게 거기 버리세요.
  안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매번 이 자료요구를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578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이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계룡시 농업경제과에서 지원대상을 정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이것은 지침입니다.
○김범규위원  조금 허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준농어촌지역’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지금 지원대상에 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복지증진을 위해서 말하자면 이게 농민 농어촌지역개발촉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씀을......
○김범규위원  우리 지역을 예로 들면 준농어촌지역이 어디에 속하는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우리 지역이라고 하면 아주 오지, 병원이 없는 오지 마을 이런 곳입니다.
  학교시설이 없는 농어촌지역, 그러니까 농소리나 입암리처럼 학교가 먼 곳입니다.
  농소리는 좀 가까운데, 입암리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김범규위원  이 지원대상이 농지원부는 있어야 되겠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범규위원  몇 년 농업에 종사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도 없고?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매년 해야 됩니다.
○김범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류보선 위원도 지적했지만 지금 소유면적이 5만㎡ 이하 같으면 소농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맞습니다.
○김범규위원  진짜 시골에서 땅을 일구어 가지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투기목적으로 사놓고 농지원부를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개략적으로는 해당이 됩니다.
○김범규위원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글쎄,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것이 항상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위탁시켜서 지으면서 혜택을 받는다는 부분이 중앙에서도 이게 감사할 때마다 그게 단골메뉴예요.
○김범규위원  물론 중앙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 한 번 걸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잡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취지가 희석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하나 들어가면 큰일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부분은 아주 각별히 저희가 명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럴 가능성은 있다 이거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범규위원  이것은 철저히 규명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시에도 농업인 숫자를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급속히 줄어듭니다.
  지금 도곡 원광어린이집 등 6개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대상이 16명 정도 됩니다.
○김범규위원  6개 유아원에 골고루 퍼져 있는 모양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범규위원  시골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유아원에 보내는데, 혹시 불이익이 없는지?
  차량을 집 앞까지 안가고 어디까지 데리러 나오라고 한다든지......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요.
  개인이 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그렇게 안할 겁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범규위원  그리고 581쪽 홈플러스하고 임대매장 문제로 지금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문서상으로......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아직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범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어떤 계약이 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리고 임대매장 30개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투명해야 되거든요.
  만약 나중에 홈플러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전권을 우리 농업경제과에 가져오든지, 시에서 이거 투명해야 됩니다.
  끝발 있는 사람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 이 좁은 지역에서 큰일납니다.
  만약에 하나의 신청업체가 문구점이 나왔다, 물론 우리 지역 사람이 우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범규위원  10개의 업체가 나오면 투명하게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범규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30개 업체는 우리 농업경제과에서 나중에 공고를 해주셔도 괜찮겠네요.
  어떠 어떠한 업체가 나왔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범규위원  그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아주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594쪽에는 기업체 그리고 그 다음 쪽에는 일반업소 현황이 나와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22개소에 248명이 우리 시의 시민들이 종사하는 인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몇 쪽을 지적하셨지요?
○김학영위원  594페이지인데, 이게 새로 준 현황이에요.
  새로 준 현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쪽에는 767개 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종업원 수가 총 업소 수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대략 한 개 업소에 약 5명 기준이라고 하면 근무인원이 좀 맞으려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3,500명 정도......
○김학영위원  계산을 하면 3,800명 정도 나오는데, 어쨌든 약 5명으로 제가 잡았을 때 대충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약 3,800명......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기업체 조금 전에 약 248명 이렇게 하면 전체 하여튼 약 4,000명 정도는 기업체 내지 일반 업소, 그러니까 주로 서비스업 분야에 약 4,000명이 근무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 다음에 612쪽에 새로 준 자료를 보면 우선은 그 현황에 있어서 ’04년도에 농가 900세대에 2,728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이것도 새로 준 자료입니다.
  왜 자료를 우리는 주고 과장님은 안드리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여기에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곳에 보면 900세대에 2,728명이면 ’05년도하고 대비해 봤을 때 세대는 45세대가 감소했는데, 인구는 46명이 늘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세대가 45세대나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46명이나 늘었다 이 말이에요.
  현황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적하신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 현황이 잘못되었다면 이 현황을 정확하게 작성했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06년도의 경우를 보면 ’05년도 대비했을 때 58세대가 증가하면서 218명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07년도 7월 현재 했을 때 95세대에 250명, 이게 ’06년도 대비입니다.
  이렇게 증가를 많이 했다 이 말이지요.
  이렇게 증가를 한 원인은 어떤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그 부분은 판단을 해봤는데요.
  관외경작을 사람의 농가가 186개가 나오더라고요.
○김학영위원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는 지역 외에......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우리 계룡시 외의 지역에서 경작하는 농가가 186농가가 되고, 우리 관내농가가 391농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그런 사유로......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이 농지는 우리 관외에 있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으로 인구가 늘다 보니까 농민이나 농가 세대나 인구가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보여진다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래서 주로......
○김학영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대충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3,242명 정도......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7월 현재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전에 일반업소 내지는 서비스업 약 4,000명에 비하면 농가인부는 좀 적은 편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비스업 내지 일반업체 이렇게 지원되는 어떤 정책이 별로 없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없습니다.
  농업정책에 비해서 일반 서비스 업체는 저희가 경영안전자금이라고 융자 알선하는......
○김학영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582쪽을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추진실적을 보면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이 됐던 계룡사랑상품권을 실적으로 들었고, 또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유치 활동 추진이라 해서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 알선해서 4개 업체에 10억5,000만원 지원한 것이 메모됐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예산 지원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제인력 양성지원 일자리 창출 이렇게 나와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2005년도에 4명, 2006년도에 2명,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추진이라 해서 2억 얼마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244명......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 시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내놓은 자료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진짜 어디 다른 곳에 내놓기가 부끄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용이......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인다고 하면 우리가 입암산업단지 기업유치라든가......
○김학영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작년이나 올해는 이게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 계룡시에서 작성한 이 경제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이 너무나 미흡하고 한 마디로 정말 볼 것이 없어요.
  인원 2명, 4명 이런 것을 훈련시켰다 해가지고 이것을 실적이라고 내놓았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제가 총무과를 감사할 때에도 언급된 문제이지만 지금 우리의 현재 경제 조직을 가지고는 지금 인원이 3명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사례로 제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 경제가 잘 나가겠습니까?
  정말 이거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이 자료를 어디에 내놓지를 못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송구스럽습니다.
○김학영위원  과장님도 공감하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그야말로 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취약점 문제, 1년에 17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빠져나간다는......
  내가 볼 때는 그 배 이상 빠져나가는 이 화요장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앞으로 큰 대형매점이 들어오는 홈플러스 입점 문제, 입암산업단지 조성 문제, 그 다음 농업 전반에 대한 문제, 방금 얘기한 약 4,000여명의 어떤 서비스 업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활성화 문제, 계룡대에서의 신규 사업 어떤 물품구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육·해·공군에서 육군하고 해군에서 전국 규모의 참모총장배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유치해서 운동장을 닦는다든지 해서 활성화시키는 문제,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휴식을 할 때에도 얘기했지만 지역 내의 우리 학교들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어떤 급식을 사다가 먹는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좀 분석하고, 자료도 정확하게 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지금의 경제 조직으로는 어림 택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또 자료를 요구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경제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처럼 이렇게 어려운 여건일수록 빨리 조직을 강화해서 정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거 우리 농업경제과장님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담당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를 할 때 언급했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부시장님께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다음에 덧붙여서 이 지역업체에 대한 어떤 불법 스폰 문제입니다.
  불법 찬조금을 요청하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경제와 또 관련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과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도 쓸만한 업체 하면 콜텍 같은 회사인데, 폐업을 해서 간다고 하지요.
  모택배도 그런 것에 못이겨서 가겠다고 하지요.
  병원 및 식당도 전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또 안 해줄 수 없다고 하지......
  이런 문제를 좀 부담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지금 언급한 이런 부분까지 경제활성화 전반에 뭉텅이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취약점 부분으로 들어가든, 어디를 들어가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작은 업체든, 큰 업체든 기업들이 그야말로 여기에서 일을 하면 잘될 수 있고, 도움이 크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조금 전에 한 번에 끝내려다가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농가 명단인데요.
  소, 돼지, 닭, 개, 꿀벌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업후계인육성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면·동으로 하달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을 조사할 때요?
○류보선위원  예.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직원이 조사에 같이 참여합니다.
○류보선위원  같이 참여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이게 지금 맞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류보선위원  확실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여기에 소는 5두 이상, 닭은 50두 이상, 그 숫자......
○류보선위원  그 뒤에 같이 현황을 보시면 이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제출된 자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류보선위원  예.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게 다 맞는 거예요.
○류보선위원  소 5두 이상, 돼지 전 농가, 닭 50수 이상, 개 50마리 이상, 꿀벌 50군 이상, 이게 맞느냐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자료 맞는 거예요.
  틀린 부분을 지적해 주셔야 저희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요.
○류보선위원  과장님!
  어제 밤 11시 40분에 확인한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5월 31일 기준입니다.
○류보선위원  좋습니다.
  그 전에 2006년 12월 말 조사한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잘 하세요.
  지적을 하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자료가 전체적으로 안 맞는다고 지적하시는 건가요?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잘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보선 위원님!
  지금 안 맞는다는 그런 농가를 지적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류보선위원  지적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됐습니까?
○류보선위원  예.
○위원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59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 내에 중소기업체가 2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 중에 지난번에 콜텍 공장이 현재 문을 닫았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사용자가 폐업등기를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사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세가 ’05년 그리고 ’06년 이렇게 해서 2년간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 우리 지역의 지방세 납부의 절반 이상을 이 콜텍 공장 한 군데에서 납부했습니다.
  23개 중에서 22개를 합한 지방세 납부보다도 콜텍 대전공장 한 개가 내는 지방세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대단히 우리 지역에 많은 것을 기여했던 이 공장이 문을 닫게 되어 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참 안타깝다......
  그런 전반적인 중재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전에 어떤 문제들을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뭔가 사전에 조율을 시키고 문제를 해소시키는 데에 좀 깊이 있게 관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끼리......
  거기에 또 금속노조라는 이 강경 노조가 투입이 되면서 완전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되어 버려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되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던 우리 시 자체, 이런 것들은 대단히 뭔가 잘못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자에도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이 중소기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활동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뭔가 문제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좀 해소도 해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지역 내의 많은 어떤 단체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구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야! 도저히 계룡시에서 사업 못하겠다’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글쎄, 저는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지역에서 기업을 못하겠다’는 소리는 들은 바가 없고요.
  다만, 콜텍과 관련해서 제가 저희 소견이라고 할까, 저희 과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노사관리는 대전 관할 지방노동청이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있고, 저희 시에서는 기업육성 쪽에서 하다 보니까 접근이 사실 타이밍을 맞추기도 어렵고요.
  나름대로 중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윤차원위원  중재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되고 난 뒤에 중재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됩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문제가 무엇인가 조금씩......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귀가 막혀 가지고 이런 중소기업체의 어려움들을 갖다가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또 이런 콜텍 공장이 뭔가 많이 삐거덕거리면서 사전에 뭔가 감지되는 것들은 오히려 의원들은 들리는데, 어떻게 담담과장님은 그것을 잘 듣지 못하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됐을 때야 뭔가 중재를 하고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해본들 이미 버스가 지나가 버린 이런 뒤의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난 일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지난 일들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리 지역 내의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활발하게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역 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관심을 가져서 기업이 뭔가 문제가 있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은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서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여기에 많은 기업체들이 와서 ‘기업하기 참 좋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발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현재 이 중소기업체 중에서 한 업체에만 공공인력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몇 명이 되지도 않는 이런 사람 인원수 겨우 5명중에 주민고용 3명, 이 업체에서만 공공근로인력을 지원요청해서 그곳만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한 사람이라도 공짜 인력을 지원해 준다는데, 안 받고 다 외면해 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 공공근로는 전문 기술자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보통 말하자면 영세민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각 기업체에 저희가 시달을 하면 ‘그런 인력은 필요가 없다’ 전부 확인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중앙의 취지라든지, 저희는 고용창출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활성화해라 하는 측면에서 보명테크에서는 받겠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근로 임금이 1일 3만5,000원이고, 저희가 교통비 3,000원을 더 주고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 임금을 가지고 기업체에 가서 요구하는 일을 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하고요.
  다만, 보너스 형식으로 그 회사에서 한 달에 30만원씩을 더 해서 100만원 케이스로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렇게 해서......
○윤차원위원  그 운영취지를 본 위원이 만약에 본 위원이 여기 기업주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선 심부름을 시키더라도 한 사람을 준다고 하면 안 받아쓰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모든 업체들이 ‘그냥 심부름꾼이고 그런 것 필요가 없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한 업체에서는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는데, 나머지 약 20여개 업체들은 ‘우리는 일반 심부름꾼이고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그 기업체들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업체의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가서 ‘이런 공공인력을 준다고 하는데 사용 안 하려고 하느냐’하고 물어보면 내용이 나오겠지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게 어떤 업체만 해주고 어떤 업체들은 거의 홍보가 안되어서 안된 것인지, 그런 것들까지도 한 번 깊이 있게 확인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고, 안 주려면 전부 다 안 줘야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거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잘 짚어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확인을 해서 잘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4페이지입니다.
  6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작년도 이후 등산로 개설하고 정비사업내역의 세부내용이 들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보면 616페이지에 이정표 16방향은 이게 얼마입니까?
  90만원......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8방향 이정표는 51만3,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방향표지판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방향표지만의 견적가격을 보면 한 개에 30만원씩 이렇게 제작해서 다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620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안내도 간판, 등산 안내도 간판입니다.
  이 크기가 1,2m*90㎝짜리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무려 458만원을 주고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녹색농촌체험마을 간판을 보면 120㎝*160㎝ 단가 120만원......
  이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본 위원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입간판을 다 보고 사진까지 다 찍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등산로의 입간판은 본 위원이 작년부터 다니면서 이 입간판은 내용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글쎄, 그 지적하신 부분은 특별히 검토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재질이라든지, 뭐라고 할까요?
  오래 갈 수 있는 견고도, 수명 이런 것을......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녹색농촌입간판이 모두 알루미늄으로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녹색농촌체험마을 여기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사업 자체가 제대로 실효성이 있게 가지 못한 이것이 잘못되고 준비 각종 이런 것을 받는 동의서를 받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되고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세부내용이 들어간 가격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주 경제적인 가격으로 하여튼 처리는 됐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등산로 해놓은 것들은 보면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어갔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사전에 단가를 비교견적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도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뭔가 사업이 가고 어떤 세부적인 이런 내용이 갈 때에 비교견적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과잉소모가 되는 이런 방향이 안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명심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잘 확인해서 시행하기를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61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 본 위원이 계룡시 상징나무 식재 IC를 진입하기 전에 한 그 사항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 혹시 기억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어떤 내용이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간판을 다른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도로에서 가시적으로 눈이 확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한 번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지금 IC 진입 전에 계룡시 상징나무를 식재해 놓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주에 역시 그 장소를 한 번 쭉 둘러보았습니다.
  상징나무 풀은 깎아 놓았지만 아무 것도 거기에서 상징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계룡시를 알리기에 그것은 너무 미흡하다,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계룡시를 알리려고 한다면 계룡시 진입로이기 때문에 뭔가 상징 입간판이라든지 제대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올해까지 손댄 것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작년에 약 1,200여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각종 우리 계룡시를 상징하는 소나무, 철쭉, 영산홍, 주목 이런 식으로 해서 그곳에 식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뭔가 하나도 안보이더라......
  거기에 이게 조성목적이 우리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꽃동산을 조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요.
  화합의 꽃동산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 땅은 현재 땅 지목은 지금 공원녹지입니까, 보전녹지입니까, 아니면 자연녹지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자연녹지입니다.
○윤차원위원  종중 산이던데, 여기에 만약 종중 산을 빌려서 입간판을 설치한다고 하면 빌려서 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 사항까지도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게 계룡시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조성결과에 보면 ‘전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꽃동산’......
  참여실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2004년도 기념식수를 한 것은 각계각층에서 나와서 심었다 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이게 사실 조성결과, 이렇게 해놓기는 했는데요.
  이게 이름만 화합의 꽃동산이지, 실제적인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실효성도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뭔가를 실효성이 있도록 다시 재검토하고 조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시화인 철쭉이나 영산홍을 가지고 시 상징 마크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이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분산해서 적정하게 심고 지적하신 대로 입간판을 세우는 이런 문제는 사실 돈이 소요되지,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산불기간 동안에 천으로 해서 산불조심이라는 것도 한 번 설치해 봤어요.
  그런데 그 정도 규모로 해서 하면 우리는 비전구호가 전원·문화·국방모범도시 건설이기 때문에 약 여섯 판이나 몇 판만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것을 더 영구적으로......
○윤차원위원  그것을 지금 다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광산 김씨 종중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세우는 것까지도 그 분들하고 사용승인협약서를 분명히 다 받아놓아야 됩니다.
  그런 필요한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어떤 입간판을 세운다든지 할 때에 사전동의서를 다 받아서 얼마의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하겠다 하는 동의서까지 다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다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가꾸어 나가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추가자료에 홈플러스 건축 관련 지역업체 참여내역을 한 번 보십시오.
  5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홈플러스 시공사 3명하고 관내업체 3명 해가지고 협의도 한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뒷북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룡시는 업무협조가 잘 안되고 있어요.
  이런 큰 업체가 들어와서 이런 큰 공사를 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벌어먹을 수 있을까 연구하는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허가가 나갈 때 옵션을 걸어 가지고 다 넣어줘야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데 그 부분은......
○김범규위원  제가 한 마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업체를 봅시다.
  레미콘, 서울에서 못싣고 옵니다.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잡철물, 못쓰다 부족하면 바로 가져오라고 하면 10분 내에 대야 됩니다.
  우리 지역이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샷시 같은 것은 자체 입찰을 받겠지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역업체라고 배려해 주는 것이 없을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한 것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건물이 들어올 때 과연 주......
  이게 삼성건설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범규위원  삼성건설측하고 만나서 주 공사가 어떻고 하청은 우리 지역에 좀 주는 것이라는 계약서가 체결되어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가했다, 이것을 봤을 때 한심하다......
  완전히 뒷북을 친 것이지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가를 했다고 할 수 없다, 농업경제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라든가 도시주택과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벌어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충남을 봐서도 타 시군보다 우리 하청업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게 우리 지역경제 아닙니까?
  우리 업체가 하청업체면 거기에서 벌어먹는 사람 다 우리 지역사람들 다 들어가지요.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미흡한 부분은 반성하고요.
  다만, 도시주택과장을 포함해서 시공사측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홈플러스 측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건축하는 모델에 따른 기술자는 자기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전기 시스템이 생명인데,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이니 이런 것은 도시주택과가 주로 전문적이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리스트도 저희가 주고 나름대로는 했었어요.
  그런데 관철이 안되다 보니까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다시 협의해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꼭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는 업무협조가 잘 안되어 가지고 솔직한 말로 소업체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요.
  접촉하고 싶어도 할 길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을 해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앞으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634쪽 농,림,축,화훼 지원현황이 나오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이게 649쪽까지 꽤 많은 양의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이게 ’04년도부터 ’06년도까지의 현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제가 그것을 한 번 쭉 분석해본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 4년 동안 101명에게 지원을 했고, 보통 이게 2내지 3회 정도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액수를 보면 10명이면서 500만원 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쭉 적혀져 있는 세 사람의 경우는 5회, 5회, 4회 이렇게 해서 많게는 4,600만원 그리고 2,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이 지원된 거예요.
  그리고 임업분야를 보면 그것은 ’07년 5월 31일까지 해서 96명인데, 그 두 사람은 그렇게 지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조××로 나오는 사람은 농업분야에서 또 지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 다음에 축산분야도 ’04년도부터 ’06년도까지 132명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10회, 7회......
  또 농업, 임업에서 받은 김××는 4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지금 이렇게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사람이 지원을 받았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혜성에 대한 문제,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이 거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 맨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사람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 사람은 농업, 임업, 축산에서 총 10회 해가지고 약 5,000만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만 유독......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우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일일이 하나하나 해명성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두 분의 경우에는 농업 경영인인데요.
  축산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하고 농업도 하고 하는데, 이게 시설이나 자담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는 복합영농을 유도하다 보면 이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면이 있고요.
  이 농업분야가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지만 다른 공업이나 상업, 서비스업 분야에 비해서 생명산업이다 해서 국가에서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우리 지역은 재배농가나 재배면적이 적다 보니까 좀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항상 지적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분산시키고 해야 하는지,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가고, 그 정도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조건과 여건이 맞아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치우친 느낌이 안 듭니까?
  농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많이 지원된 사람이 2~3회 지원을 받았는데, 10명입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시된 인원은 5회 내지 4회이면서 4,6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또 특정인에 대해서 농업, 임업, 축산이 다 해당되면서 10회까지나 해놓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어렵다 이 말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대규모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추하고 뭐 작목반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게 시설 또는 온수문제, 병충해, 친환경 재배문제, 이런 것이 중복지원 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되고 아까 답변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서 자료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원하는 사람한테도 형평의 원칙에도 맞게, 또 골고루 지원이 되어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이 현황을 요구할 때에는 농업분야도 여러 가지 이 안의 내용을 화훼는 화훼대로, 작목반별로 사실 분야를 언급해 주기를 바랐는데 모든 농업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현황이 좀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어떤 한 특정인 같은 경우에는 불과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무려 한 5~6,000만원씩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 조금 지원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는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다 농업에서도 받고, 축산에서도 받고, 이제 받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루트를 잘 알다보니까 계속 받는 사람들이 항상 제대로 받아먹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언급한 것이 ‘뭔가 이런 지원은 어렵고 참 가난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조금 제한을 두는 방안들을 검토하세요’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적을 저희가 잘 받았는데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말씀대로 연차별로 지원한 대장이나 관리자료를 못한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관리가 되었더라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했어야 하고 골고루 갔어야 하는데, 이제 직원이 바뀌고 사람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직원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성할 점으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관리를 잘 해가지고 특혜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요즘 같은 경우는 각종 이런 사항들을 컴퓨터의 엑셀파일에다 넣어가지고 확인을 하면 바로 바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 것은 사실 우리 시의 각 실과가 전반적으로 어떤 현황, 통계의 자료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자료를 잘 관리하고 확인하고 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너무 치중해서 가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좀 뭔가 춥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꼭 확인하고 검토해서 집행하기를 당부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65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실업가구 지원을 위해서 이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누가 어떻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주로 각 실과하고 면·동에서 필요한 사람을 요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도서정리를 하는 요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를 주고, 또 환경녹지계 같은 경우는 시가지의 화단조성을 하는데 잡초제거 인부로도 주고, 등등 해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인원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요청은 실과에서 하고, 결정해서 분배하는 것은 우리 농업경제과에서 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물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이렇게 실시가 되지만, 문제는 모든 것이 다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효성이 있도록 쓰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제초작업하고 풀베기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어진 양은 얼마 되지 않은데 하루를 써야되다 보니까 사람을 그냥 붙잡아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히 지루해 하는 겁니다.
  한 3~4시간 하면 일을 끝내버릴 작업들을 구역을 정해놓고 ‘오늘은 이 작업을 하세요’라고 해서 작업은 한 3~4시간 해서 다 끝내버렸는데 주어진 시간은 17시까지가 되어서 사람을 잡아 놓으니까 그것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구역을 정해놓지 말고 며칠동안 얼마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했으면 또 다음 것을 해나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힘들게 시키는 것들이 아니고 쉬어가면서 하는 것들이니까 다음 임무를 부여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냥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그거 뭐 저소득 공공근로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효성은 전혀 검토를 안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이 ‘지루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업무들을 제대로 좀 계획성 있게, 또 실효성 있게 이렇게 처리하고 집행을 하도록 꼭 감시·감독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각 실과로 하여금 지적하신 부분이 전파되도록 반드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사업들 같은 경우도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다음은 653페이지입니다.
  현재 범정부적으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널리 홍보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자료에서도 저희가 지금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 조명의 격등이라든지, 승강기 사용제한, 또 중식시간 절전......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파하고 교육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이것은 전체 직원조회 때 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는 협조공문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완전히 계획 따로, 실시 따로 놀고 있습니다.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저께 문화공보과에 지적하는 사항 혹시 들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 월요일, 그 앞 주 월요일 이렇게 해서 저녁 9시, 10시 이렇게 해서 지나갔습니다.
  이 옆에 있는 잔디구장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아무도 없는데 조명등이 그냥 훤하게 다 켜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 하나가 에너지절약 운동에 역행을 하고 있는 실태다.
  또 혹시 우리 과장께서 점심시간이나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실과를 한 번 확인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금년들어 두 번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실태가 어떻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행이 잘 되는 부서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는 좀 미흡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1회성의 교육, 홍보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작은 등불 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 하나,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갈 것이냐를 자꾸 심어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이 필요하다.
  1회성으로 그냥 해서는 전혀 실효성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제대로 실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654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내에 많은 업소들이 있습니다.
  모범상점으로 지원한 업소가 20개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받아서 결정이 된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는 물가안정 측면에서 말하자면, 가격상승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모범업소로 보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청결문제라든지 해서 위생적인 부분이 좀 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식으로 저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저희가 소비자단체하고 생활필수품 100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매월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조사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직접 합니다.
○윤차원위원  소비자단체에서 그것을 조사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거기에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참여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물가변동이 없는데를 우선으로 해서 추전해 가지고 우리가 정한 요소의 점수 순위대로 해서 20명을 정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이 대상업소는 몇 개정도나 되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표본적으로 한 34개 정도가 매월 조사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34개 중에서 20개를 결정한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는 보면 ‘사전 홍보 및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데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반복적으로 조사를 매월 한 번씩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점은 물가의 모범업소입니다’라고 한 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나가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31개밖에 신청을 안 한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31개 업소에만 가가지고 확인해서 20개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생필품에 관련된 업소는 일단 전부 조사를 하고, 또 신청한 곳하고 플러스를 해가지고 저희가 점수제로 해서 그 표가 있거든요.
○윤차원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654페이지에 선정절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2005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앞으로 2007년도 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것이 2005년도가 되었든, 2006년이 되었든, 2007년이 되었든 선정절차는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이것은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접수된 것 중에서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5년에는 31개 업소가 이렇게 했고, 2006년에는 몇 개 업소인지 얘기된 바가 없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어서 31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금년에는 그렇게 않고, 지금 말씀대로......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31개 중에 20개를 결정한다고 그러면 사실 대상폭이 너무 좁다.
  적어도 한 4~50개 중에서 20개를 선정해 가지고 절반 정도는 떨어져 나가야 경쟁력도 있고 그렇지, 지금 보면 절반도 아니고 뭐 20개는 변동 없이 한 것 같은데.....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금년에는 저희가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업종별로 배분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잘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현황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계 재래시장이 지금 활성화 될 수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현재는 저희가 환경정비에 주안점을 두었고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장측 주변사람들하고 의견교환을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부락에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 코너를 운영하겠다고 주장을 해서 한 번 계획서를 내가지고 해보자 했더니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협을 통한 특산물 코너를 설치하는 방안, 또 아파트 입주를 대비한 각 품목별 상인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활용이 되지 않는 두계 재래시장을 위해서 무려 3억원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고, 또 거기에 입간판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에만 주민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층을 회관으로 겸해서 사용하도록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간판 부분이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것을 조그마하게 하고 마느냐 아니면 크게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다가, 거기는 지형이 변경되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것도 표시를 해야 되고, 또 뭐를 첨가해야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대형으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기에는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좀 첨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차원위원  환경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으면 환경만 고쳐주면 됩니다.
  화장실이라든지 환경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 그 환경만 보수를 해주지, 이것은 사실 부지도 보면 이쪽에 반 저쪽에 반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한쪽 저것으로 해가지고 전혀 실효성 없는 짓을 해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두계시장 누가 모릅니까?
  이쪽 계룡시에 사는 사람보고 ‘두계시장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두계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입간판을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 보통 대형시장도 그런 입간판을 쳐다보기 어렵습니다.
  무려 입간판을 설치하는데 보니까 1,100만원이 넘게 들었더라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가는 한 모순적인 단면을 보는 것이었다.
  시장은 손바닥만한 데에다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제가 가서 보니까 상인들이 몇 사람 들어가서 장사 못 합니다.
  돈만 엄청나게 투자를 해놓고 누구를 위한 시장건물이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주민의견들이 객관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갖다가 전혀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여튼 지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활성화시켜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고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소관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2007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0일
  건설과장 김인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정호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4쪽 마을상수도 예산편성 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에는 간이상수도가 몇 개 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간이상수도가 소규모사업이 13개소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아니, 소규모사업은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이고, 간이상수도가 몇 개 있느냐고요?
○건설과장 김인식  마을상수도는 2개소가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마을상수도는 2개소가 있는데 현재 불편한 점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지금 마을상수도는 시설한 지가 오래되어서 1회 추경에서 5,000만원 확보하고, 본예산에서 1,500만원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전면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보선위원  2개소 전부요?
○건설과장 김인식  하나는 포스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저희 지방상수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는 마을상수도에서 제외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지방상수도 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류보선위원  그러면 마을 간이상수도는 하나만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마을 간이상수도는 100인 이상이 식수로 사용해야 마을 간이상수도이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류보선위원  차질없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규모 보수시설도 13곳이라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지금 취약한 곳은 몇 군데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지금 가장 급한 데가 도곡리의 용출수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형관정을 착정해서 거기를 일단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곡리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것도 지금 중요하지만 사실적인 것은 그 배관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배관이 하천을 따라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마철 같은 경우에 큰 비가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깨질 염려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큰 장마는 없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대비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로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죄송하지만 정밀조사를 못 했습니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현장에 나가서 노출된 관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보강할 수 있으면 그것부터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노출된 곳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류보선위원  다음은 685쪽 자연부락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각 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수리하고 신설이 다 되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신청된 건수는 다 했습니다.
○류보선위원  신설은 다 하고, 혹시 최근에 수리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최근에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이번 향한~광석간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포장을 한 부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한 1,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실사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설치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우리 계룡시는 지금 살기좋은 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야간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쪽 엄사~향한간 도로도 그렇고, 또 향한~양정 도로도 그렇고, 광석~향한 도로도 그렇고 저녁에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가로등 추가설치를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류지 안전진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해빙기 및 오후 대비 등 수시로 수리시설물을 점검하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류보선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1년에 두 번씩 자체점검은 매년 하고 있고요.
  2006년에는 농촌공사에서 안전진단 실시를 별도로 한 번 했습니다.
○류보선위원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점검에 한 번 하고, 수리시설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 한 번 한 것은 우리 시에서 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것은 자체 점검입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체점검을 몇 분이 와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자체점검을 하실 때 마을에 이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장을 입회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신다고는 했지만 바쁘셔 가지고, 아니면 시간상 여유가 없다든지 해가지고 소홀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의 이장을 입회해서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관내의 소류지 중 멘재, 하산명, 장자동에 대해서 농촌공사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해서 지금 용역완료가 되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지금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3개소를 저희가 보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자동만 빼고요.
○류보선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이 떨어진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지요.
  2008년 말까지 준공합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제당 누수현상 및 여수토, 통관 등을 보수·보강하고 소류지의 준설도 병행 시행하여 담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담수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좋은데 686페이지 소류지 안전진단 현황을 보면, 멘재를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에서 지금 관개면적이 27㏊입니다.
  유효저수량이 22.6%인데 사실 이 서류지가 만들어진 것은 1945년도에 만들어 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소류지 안에 보면 유언비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뭐도 묻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사실일 것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반갑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환버스 문제하고 택시 총량제 실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택시이용자 중 58.2%가 지금 불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첫째로는, 요금이 비싸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시외지역 요금체제가 불합리하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운전기사의 불친절입니다.
  난폭운전입니다.
  그런데 먼저 택시요금을 인상시킬 때는 분명히 건설과에서 그 약속을 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운전기사의 불친절과 난폭운전 만큼은 책임지고 잡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알고 보니까 계룡시민의 한 15%정도 됩니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래서 이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 6월 초에 택시사업자하고 간담회를 한 번 거쳤습니다.
  요금인상 자체도 10%이상 인상되었는데, 그때 물가심의위원들 자체도 ‘요금만 올려놓고 친절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하느냐’ 해가지고 간담회도 한 번 거쳤는데, 직접적으로 승객들이 저희한테 불친절한 사항을 카드나 이런 것으로 신고를 해주면 그 택시번호를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자를 불러다가 훈계도 하고 친절하게 하라는 교육도 시키겠는데, 위원님한테는 말씀이 가고 미처 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보선위원  택시이용자들은 귀찮아서 안 합니다.
  전화를 하는 것도 귀찮고, 또 전화로 통화했을 때 전화통화가 바로 되면 다행인데 그런 것도 드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택시에다 소리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이용자가 불편하면 그것을 적어가지고, 우리 계룡시의 마을버스 승강장에 보면 소리함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넣으면 되는데 누가 와서 한 번 열어보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것을 해놓기만 했지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아니면 그냥 우리 계룡소식지 같은 곳에도 차량 넘버등을 내고, 또 언제 어디를 갔는데 어떤 것이 불친절 하더라 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 소리함에 넣으면 우리 시의 건설과에서 하든지 무슨 과에서 하든지 간에 1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개방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면 됩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 문제는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도 노선정비가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주정차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고, 또 불법 주·정차, 불법운행단속 등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겸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류보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엄사~향한간 농어촌도로를 보면 지금 보행자가 수시로 다니고 있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올해 의회에서 추경예산 때 사업비를 마련해 줬는데 지금 조기착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향한~엄사간의 농어촌도로 인도설치 문제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우리가 추경예산 때 사업비를 승인해 줬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9억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장마철이 지금 언제 정확하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파악해서 하루라도 빨리 저것을 착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래서 사실 오늘 준비는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간담회에 올리려고 했더니 그 때까지도 회기가 있어서 사실 오늘 준비는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한 번 드리고요.
  의장님한테 어제 그저께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 중요한 사항같은 것은 간담회에서 굳이 하시지 말고,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일찍 끝나는 파트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 중요한 사항을 굳이 간담회에서 하라고는 안 하실 겁니다.
  바로 조속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694쪽 계룡역주면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41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몇 대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거기는 두 차례에 걸쳐서 했거든요.
  계룡역 앞부분하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재운위원  주변이 아니라 얼마전에 준공된 계룡역 옆에 있는 주차장 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거기가 몇 면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28면입니다.
○이재운위원  아니, 당초에요?
  당초에는 41면을 계획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 때 당시에는 그 부서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41면을 확보하려고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면으로 됐는데 왜 그렇게 됐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당초 계획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제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철도고압선 전주에서부터 유격거리 5m 이상을 띄우라고 해가지고 주차장의 배치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바람에 41면에서 28면으로 축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토지보상부터 그 사업비까지 총 얼마나 소요된지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토지보상비로 5억9,700만원이 들어갔고요.
  공사비는 3억5,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약 10억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9억5,3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재운위원  당초에 41면을 계획했을 때 철도공사하고 협의도 없이 41면을 계획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 때 계획할 때는 대지의 경계선을 따져가지고 그 선에서 따졌기 때문에 41면을 계획했고요.
  그런데 철도공사하고 실제 시공에 들어가면서 문서협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고압선 철로로부터 유격거리를 띄어야 한다고 협의가 되어서 주차면수가 줄어든 겁니다.
○이재운위원  과장님은 그 때 안 계셨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담당이든 과장이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거기는 41면이 못 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타당하다고 41면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또 보상도 잘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 것들이 다 매끄럽지 못한 것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사업을 할 때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했다는 그런 것이 우리 계룡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8면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두계역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계룡시민, 또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한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파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다음은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성원사거리 가로등이 파손된 적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그 후에 어떻게 대책이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 후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상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차량이 파손되어서 일단 그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된 것 같고, 보험회사에서 아마 청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 TV는 3개 회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1개 회사에서 자기네들 시설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운위원  그 때 당시의 현장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뻔 했습니다.
  다행히도 큰 사고는 안 났지만요.
  그래서 지금 엄사지구를 보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유선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엄사우체국 앞에 좀 지저분하게 전선 좀 걸려 있고, 또 홈마트 맞은편에도 전선이 좀 걸려 있고, 지금 가장 심한 곳이 국사봉 앞부분인데 거기는 통신케이블입니다.
  그 통신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중매설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만 정리되면 엄사리는 가로등 주변에 굉장히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두 가지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 통신케이블 문제는 KT하고 협의해서 지중매설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편하려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중매설을 하도록 KT에 연락해서 촉구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다음은 698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계철도건널목 관련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현재 착공해서 가설사무실 짓고, 시공측량까지 밖에는 더 이상 진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일단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좀 지연됐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토지소유자들이 편입용지의 보상가격이 적다는 이유하고, 잔여 필지를 매입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룡시 관내에 있는 토지만이 아니라 유성구 관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매입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의 매입률은 약 23%정도 매입을 하고, 기공승낙은 현재 3필지정도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23%밖에 매입이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지금 공기가 36개월이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감리는 상주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감리가 하는 일을 뭐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현재 감리가 하는 일은 당초에 설계를 감리자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검토를 일단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검토해서 세부공정을 짜야 되고요.
  또 토지보상이나 시공측량, 또 인허가 절차에 관한 것을 저희 직원 연락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감리단이 현재 이 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감리비 지출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아직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림아파트하고 포스코 아파트의 입주시기를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내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포스코가 내년 3월이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대림은 12월입니다.
○이재운위원  그 도로가 2009년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2009년 12월입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대림아파트 주민이든, 포스코 아파트 주민이든 돌아다녀야 되는 실정인데......
○건설과장 김인식  금암동에서 드나드는 20m 도로로 다녀야 되는 사항이지요.
  지금 중로 개설하고 있는 데로요.
○이재운위원  그렇지요.
  이제 대전에서는 돌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연화입체교차로로 돌아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계룡역 앞의 교통난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대전에서 오는 사람이 이렇게 안 오고 이제 그 쪽으로 출입하려고 할테니까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런데 대전에서 오는 사람도 현재 두계 1건널목, 기존 두계로 해서 건널목으로 들어와 가지고 포스코나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대림은 계룡역 앞에 12m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재운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쪽 통행량이 또 많아질 겁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그것하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두계~금암간 개착식 터널 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180m입니다.
○이재운위원  그것을 보니까 준공이 2008년 6월입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내년 3월이고요.
  그러면 포스코 사람들은 완전 고립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지금 두계철도건널목, 두계~금암간 개착식 터널공사, 이것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저 아파트 사람들은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저게 분양이 되겠습니까?
  분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일단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지금 단지 그냥 공사가 늦어지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될 것이 아닙니다.
  계룡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그 개착식 터널이 6월에 준공되면 아파트 입주는 3월인데, 또 저것도 처음부터 토지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공기가 늦어졌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그래서 최소한 3월까지는 준공이 되어야만 아파트 입주하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제가 그동안 도시주택과장을 한 6개월 하면서 파악한 것이 포스코 자체가 사업인가를 왕대공단으로 연결하는 20m 도로 1.2㎞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사업인가를 했거든요.
○이재운위원  지금 그것을 작업은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것은 그 쪽 파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이재운위원  포스코에서 그쪽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인식  입주시기에 맞춰서 그것이 개설되면 왕대공단 사거리로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어느정도......
○이재운위원  그런데 왕대공단으로 다닌다고 해도 지금 현재 있는 두계 평면철도 그쪽으로 다녀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포스코라든가 대림은 좀 교통난이 심각해지고, 또 분양 자체부터도 지연되고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건널목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 도로 등을 그냥 공기에 맞춰서가 아니라 그런 입주시기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다음은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2건널목은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설계변경이 아니고 그 내부방침은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하고 하려고 해도, 이제 위원님이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선정한 위치를 한 번 설명드리고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야 설계변경이 되는 거고요.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가 철도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치를 바꿔보니까 당초에 23억원이었던 사업비가 54억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1/4을 또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의 확보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운위원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54억원이면 무려 배가 더 들어가는데 처음에 사업결정을 그쪽으로 했으면 아무튼 철도공사에서 받는 돈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에 맞추어서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 없는 사람을 뭐 얘기해서 그렇지만 ‘주민설명회를 다 해가지고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주민동의를 얻어서 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어쨌거나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정작 주민설명회 때 ‘절대로 거기에다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뜻대로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한 것을 보면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미반영이 아니고 ‘주민의견을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단, 두계1리와 2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하차도 또는 보도설치가 필요하다는 그 부분만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짝 눈속임 식으로 해놓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간 사람 뭐라고 해서 마음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이 전부 거기는 안 된다고 한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일하기 편해서 그랬나는 몰라도 자기 뜻대로 이렇게 추진해 놓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한 것입니다.
  지금 54억원이면 25억원의 배가 넘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말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681쪽을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연화동 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범규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거리식당하고 생활체육회에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좌회전을 하는 길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현재 경보등으로 되어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범규위원  예, 경보등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전에서 와가지고 금암동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은 전부 유턴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가 60㎞도로이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범규위원  실질적으로는 전부 80㎞ 이상을 다 놓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안 좋아요.
  연화동에서 좌회전을 받으려고 그러면 남선쪽에서 나오는 차량의 가시거리가 한 2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다 보면 위험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난다고 항상 염려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김인식  검토는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많은 사항이 발생되고, 거기는 3색 경보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어판을 설치하면 신호등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보를 해주는 것은, 저는 교통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와가지고 현장을 한 번 방문해서 이런 말씀은 전혀 안 드리고 ‘당신들이 한 번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좌회전 받고, 또 대전에서 오다가 유턴을 해서 시청으로 들어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오히려 그 자리는 신호등을 설치해서 차량이 일렬로 세워져 있었을 때 대전에서 오다가 시청으로 들어오려면 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를 제시하더라고요.
○김범규위원  과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이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김범규위원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섬뜩함을 많이 느끼고, 저는 연화동에서 볼 일이 있으면 좌회전을 안 받고 우회전을 해가지고 저쪽 삼진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겁이 나서 못 돌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도는 차량의 숫자는 엄청납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김범규위원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범규위원  불편한 것도 좋지만 이것은 인명사고하고 직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겁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범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하수관거 BTL사업을 한다고 우리 계룡시 전체에서 굴착을 하고 뭐 매립을 하고 지금 난리입니다.
  사실 도로는 건설과 재산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도로파손이라든가 하자에 대한 건설과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는 건설과 담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체제가 BTL사업을 하는 시공자가 있고, 환경공단의 기술자가 전면 감리로 나와 있고, 또 환경녹지과의 토목직이 업무연락관으로 있고 한 그런 상태에서 환경녹지과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기술자가 있고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데 도로는 우리 시설이라고 그래서 ‘야, 우리가 가서 검사하자!’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과가 같은 시청 안에 있으니까, 어제 감사할 때도 제가 들었는데 환경녹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복구방법이라든지, 지금 복구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자들인 도로계 직원을 동원시켜서라도 다짐상태라든지, 복구방법 이것을 같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건이 환경녹지과장이 그것을 수락하는......
○김범규위원  협조요청이 왔을 때 가능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협조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환경녹지과에는 기능직 한 분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훌륭한 인력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이게 장기간 공사가 되고, 지금 우리 계룡시에 어디 굴착이 안 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큰 공사인데요.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경녹지과에 그냥 맡겨 놓았다가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제 환경녹지과 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협조요청이 있으면 건설과에서 적극 협조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의 파손이라든가, 하자가 좀 들 생기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665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내에 주·정차금지구역이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 요원들이 나가서 다 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단속하는 사람들이 10명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10명의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2인1조로 단속을 다니고요.
○윤차원위원  그리고 2인1조로 매일 두계쪽으로 얼마 나가고, 또 금암동에서 얼마하고, 또 엄사에서는 얼마 하는지?
○건설과장 김인식  일요일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날 월요일이나......
  화요일만 빼고요.
  화요일은 화요장터 때문에 집중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말고는 그 사람들에게 하루 휴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2인1조로 해서 계룡역 앞에 하나 있고요.
  그곳하고 대승빌딩을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엄사리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1개조는 계룡역하고 금암동을 담당하고, 4개 조는 엄사를 담당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사리 중에서도 삼진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 또 엄사리 신도초등학교도 같이......
○윤차원위원  금암동 이쪽 지역은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느 지역을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금암동에 우리가 주·정차금지구역을 정한 곳이 대승빌딩 앞하고 우림아파트, 신성1차 쪽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정했지요.
  엄사리는 지금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라 주차방법 위반에 대한 지정장소입니다.
  방법위반......
○윤차원위원  과장님!
  매일 우리 계룡시에 바로 입구 딱 들어오고 나가고 여부를 보면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건설과장 김인식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윤차원위원  예.
○건설과장 김인식  사실 상당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는 대승빌딩 앞에 부동산에서부터 은행을 출입하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끄럽고 단속했다고 저희 과를 들었다 놓고 할 정도로 시끄러운 사람들은 그곳에서 단속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윤차원위원  그게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해야 될 지역을 안 하면......
○건설과장 김인식  그것은 아니고요.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대승빌딩의 주차는 그 뒤쪽으로 돌아가면 주차장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편리하다 보니까 그냥 도로 아무 곳에나 주차시켜 놓고 들어갔다가 걸리면 대단히 많이 성토를 하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주차단속구간으로 설정해 놓은 것 같으면......
  만약에 그곳을 그냥 자유지역으로 선포된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하려면 하면 제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제대로 주차단속지역을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다 설정을 해놓고 팻말까지 붙여놓은 것 같으면 제대로 실시를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토로한다고 해서 해야 될 지역을 안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당연한 말씀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엄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엄사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엄사중학교 방향에 차량들이 제일 많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을 겪는 있는 것이 한 차원은 완전히 노상주차장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를 대고, 그 앞쪽에 차가 한 대 이중으로 딱 들어서서 하여튼 10분이고 20분이고 정차를 해서 물건을 내리고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러면서 한 대만 딱 대어 있으면 차량은 1차선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왜 우리 주차단속 요원들이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와서 ‘여기는 정차하면 안 됩니다’ 뒤로 빼라고 한다든지 어디를 빼서 하도록 뭔가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일련의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요즘 거의 목격되지 않고 있다......
  특히,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엄사4거리를 중심으로 우리 주차단속 요원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단속요원들이 자기 구역을 맡아서 비사벌아파트에 올라가 있고 각각 분산되어서 있는지 몰라도 사람들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 별도로 단속요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토요일, 일요일 역시 제일 번화한 지역이 하여튼 엄사사거리를 중심으로부터입니다.
  상점들 위주로 있는 곳을 보면 특히 사거리에서 꺾어져 가는 가게 앞에 차를 잠시 정차시켜 놓고 물건을 사러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데, 어찌됐든 차 하나가 서 있지 말아야 할 장소에 딱 서 있음으로서 말미암아서 차량 소통에 대단한 영향을 주는 것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도 뭔가 조금 우리 실·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근본적으로 이쪽 지역에 살지 않고 있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사는 것 같으면 한 번씩 둘러보고, 또 누가 그 날 편성되어서 근무자인지 확인해서 뭔가 독려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요.
  거의 책임자들이 없다 보니까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도 어디에 가서 있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토요일, 일요일에 계룡역 쪽은 안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엄사리에서 거의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토요일이 같은 경우나 일요일은 서울로 가는 장병들이 주말에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거기는 또 안 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계룡역으로 나갑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토요일은 계룡역으로 나가 있고......
○건설과장 김인식  2개 조가 거기에 하나 엄사리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또 주일날은?
○건설과장 김인식  주일날은 그 팀 중에서 한 조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4개 조가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주일날에는 4개 조가 다시 운영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화요일은 전체가 다 근무를 하고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주일날 낮에 엄사4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한 조가 활동을 하는 것이 목격이 되어야 되는데, 잘 목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과장 김인식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윤차원위원  예.
○건설과장 김인식  지금 665페이지의 표를 한 번 보시면 작년에 1,300건을 단속했거든요.
  저희는 6개월에 지금 1,800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3,600건을 단속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단속사항을 보실 때 저희가 우리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생각해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활동을 지금 안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활동은 하고 있는데, 이것의 주무대가 어디냐?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면 그것은 곤란하다......
  그런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확인이 되고, 또 불편을 겪고 하는 그곳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단속이 되어줘야지, 별로 사람도 다니지 않는 곳에서 단속을 해봐야 그것은 그야말로 단속을 위한 단속이지, 실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단속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제일 우리 시민 중에서 많이 목격이 되고 활용이 되는 곳이 엄사4거리입니다.
  제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많이 보이고 하는 그곳에는 꼭 사람이 있어줘야......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이중정차를 하고 있는 것들은 단속이 되기 전에 빼라 하고 계도도 하고요.
  또 잘못 주·정차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갖다가 실제 단속을 실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단속이고, 그것이 바로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제대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고요.
  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잘 검토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690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주차장 현황을 보면 노상주차장이 주로 엄사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요장을 정리함과 동시에 엄사에 있는 노상주차장들을 거의 폐쇄시켜버릴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그저께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면서도 역시 언급은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책이 엄사제척지를 우선 대안으로 일단 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 조치를 하고 후 폐쇄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대책을 수립해 놓지 않고 먼저 폐쇄부터 시켜 버리면 대단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께서 총무과장과 협의를 해서 사전에 모든 것들을 제대로 설치해 주고 이 노상주차장을 폐쇄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협의해서 시행하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전 시간에 계속 거론이 됐던 내용을 우선으로 해서 자료집 페이지를 좀 왔다갔다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681쪽에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4월 6일에 대왕성 앞 사거리에서 50대 초반의 남자분이 11시경에 사고가 나서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이전에도 그 지역에서는 4~5회에 걸쳐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사고다발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예기했는데요.
  대책은 어떻게 강구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 지역은 유턴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규제봉을 여기에 설치했습니다.
  대왕성 앞하고 또 엄사4거리에서 유턴을 못하도록 규제봉을 112개를 박았습니다.
  간격은 약 1m에서 1m50㎝로......
  그곳에서는 유턴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김학영위원  규제봉을 대왕성 앞에 사거리하고 엄사사거리 두 곳을 설치해 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국민은행 앞까지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 가지고 전 시간에도 거론이 됐는데, 이 책자로는 665쪽이 되겠네요.
  단속요원들이 지금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고생이 많다 하는 것을 늘 느끼고 있고, 또 덕분에 엄사리 같은 경우에 많이 좋아진 느낌도 있습니다.
  또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엄사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 그 지역,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우회전을 하는 도로에 차를 대놓으니까 우회전을 할 수 없어서 쭉 뒤에 차가 지체된다든지, 또는 택시를 승차하는 곳에 보면 택시가 한 개 차선을 점령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개의 차선으로 이용하면 되는데, 두 개 차선을 점령한 경우도 많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바로 시청 앞에도 우회전을 하는 위치는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회전 차선에 차가 있다 보니까 1차선, 2차선은......
  1차선은 좌회전을 하는 도로이고, 가운데 2차선은 직진도로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3차선이 우회전 도로인데, 3차선에 딱 서 있으니까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었을 때는 양쪽 차가 딱 서니까 일단 우회전은 막힌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단속 팻말을 설치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경고 팻말 같은 것을 설치해 놓아도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경각심을 갖게 되니까 그런 것도 제가 대안으로 한 번 제시해 보는데요.
  하여튼 가장 복잡한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문제도 고려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서 저도 지난번에 한 번 접촉사고를 냈어요.
  대승빌딩 앞에서요.
  거기 대각선으로 차를 대놓고 있다가 제가 가는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그 사람이 못보고 뒤로 후진을 하다 보니까 보고서도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차를 맡겨놓고 고쳤는데요.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차값보다도 견적이 더 나와 가지고......
  그런 경우는 차를 더 탈 수 있는데, 큰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택시문제도 언급이 됐는데, 택시는 사실 그 택시를 운전하는 분들이 의식을 많이 바꿔야 해요.
  난폭운전 문제라든지, 불친절문제 이런 것들......
  더불어서 방금 얘기했던 1차선만 써야 되는데, 2차선하고 3차선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 문제 자체만으로도 택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잘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대화가 되고 홍보가 되고 해서 스스로 알아서 잘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늘 그곳에 차를 주·정차 해놓기 때문에 그곳에서 누구 한 사람이 계속 지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영업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그렇게 잘해줘야 될 문제다 이 말이지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켜줘야 그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더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수돗물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해 놓아서 자료가 많이 나왔는데, 이 수질검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검사가 이루어지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수돗물이 대전시내에서 들어오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 서대전 톨게이트 있는 가압장에서 우리가 한 번 받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그곳에서도 하나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지금 수질검사를 하는 곳을 보니까 두마면에 한 곳, 엄사면에 네 곳, 금암동에 한 곳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곳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런데 그것은 수도꼭지 검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학영위원  우리 책자 673쪽을 한 번 보면 금년도에......
  여기에 보니까 수도꼭지는 방금 얘기한 그 여섯 곳에 대해서 매월 하고, 그 다음에 추가해서 가압장하고 몇 군데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남선면은 안 하나요?
  남선면은 지금 여기 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그것은 별도로 수질검사는 안 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 저희가 수도관에 들어 있는 녹 방지 이온수기 처리 관계 때문에 해군아파트 삼거리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여기에 지금 자료를 준 것에 보면 남선면은 한 번도......
○건설과장 김인식  남선면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남선면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아니지요.
  이게 배수지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김학영위원  배수지에서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배수지가 지금 두 군데 있거든요.
○김학영위원  지금 남선면은 저쪽에 물을 막아놓은 곳이 무슨 저수지입니까?
  부대가 있는 쪽에 있는 저수지......
○건설과장 김인식  용동저수지요.
○김학영위원  그 물을 먹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저희가 급수하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그러면 남선면은 어떻게 급수를 하나요?
○건설과장 김인식  남선면 부분은 아파트만 저희가 저희 북부배수지에서 급수를 하거든요.
○김학영위원  배수지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엄사면 뒤쪽에 보면 그 안쪽에 배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약수터 가는 곳에......
○김학영위원  음절......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음절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배수를 저쪽으로 보낸다고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배수관로를 따라서 내려가지요.
○김학영위원  엄사리는?
○건설과장 김인식  엄사리도 그곳에서 공급합니다.
○김학영위원  전체를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보낸다고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수도꼭지 검사하는 것을 보면 왜 남선면은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인식  특별히 정해주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남선면의 군인아파트 경우에는 우리가 개별로 급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계량만 엄사배수지에서 배수관로 하나만 들어가서 거기에서 근무지원단에서 나머지는 관리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요.
○김학영위원  물을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수돗물을......
○김학영위원  그러면 수돗물을 부대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김인식  근무지원단에서요.
○김학영위원  근무지원단에서 관리한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래서 근무지원단에서......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배수지까지만 관리하고 그 나머지는 부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부대에서 수질검사를 해주나요?
○건설과장 김인식  근무지원단에서 자체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을 일단 남선면도 다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부대......
  물론 현역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부대하고 협조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어떻게 부대에서 하는지 정도하고, 또 부대에서 한다고 하면 그 한 결과를 우리가 통보 받아서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지, 부대에서 하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그 상가 안에서도 개인 계량기를 달아줘라, 왜냐하면 중부상가 안에서 메인 계량기 하나를 쓰다 보니까 그것을 일반 상인들이 수도요금이 비싸집니다.
  양이 많아지니까......
○김학영위원  수돗물을 어떻게 보급하는가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장 김인식  수돗물 검사에 대해서 말씀......
○김학영위원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가, 지금 그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보급이야 어떻게 하든 물만 이상이 없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거기는 서자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말고 거기도 잘 챙겨서 확인이 되고 하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건설과장 김인식  꼭지검사에서 남선리를 하나 넣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을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압장이 조금 전에 저쪽 원내동을 말하고, 그 다음에 북부배수지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조금 전에 음절......
○김학영위원  안산배수지는요?
○건설과장 김인식  안산배수지는 여기 금암동에 계룡대로를 타고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대실지구 택지개발 위쪽으로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곳 위 정상에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금암동은 전부 거기에서 배수가 되나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다음에 소화전은 어디입니까?
  여기에 또 소화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소화전 검사지역이요?
○김학영위원  예, 지금 검사를 소화전도 한 군데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어디에요?
  어디 소화전을 검사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것은 금암동에 소화전 하나를 선정해서 관 끝머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학영위원  아무 곳이나?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아무 곳이나 하기에는 그게 사전에 계획된 장소가 있어야지, 아무 곳이나 가서 그냥 가서 한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인식  금암동의 소화전을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요.
○김학영위원  그러면 장소는 특별히 지정된 곳이 없어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김인식  나머지는 장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두마면 78-7, 또 엄사리 19번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장소가 쭉 고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그렇게 고정된 장소만 계속 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게 고정된 장소만 계속 하기보다는 장소를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인식  저희가 판단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관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그렇지 않지요.
  지금 여기가 수도꼭지를 검사하는 장소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엄사리 같으면 최근에 건축한 아파트하고 제일 오래 전에 건축한 아파트하고는 수질이 다를 수 있지요.
  수도관이라든지 그 연결선이 오래된 곳은 하여튼 속에 뭐가 생겨도 생길 수 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런데 저희가 일반 가정 급수까지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입구 계량기 앞까지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관로가 어차피 엄사지구 주택사업 개발할 때 관로는 그때 묻어놓은 거거든요.
○김학영위원  계량기라고 하면 그 계량기가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는 계량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것이지요.
○김학영위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검사하는데, 그것을 수도꼭지 검사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로가 기왕에 엄사지구에는 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건물을 지어서 쓰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 새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다시 급수를 수수하는 사람하고 그것 때문에 관로의 수질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엄사리 쭉 번지수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전부 일반 주택입니까, 아니면 아파트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아파트는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아파트는 없어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여기에 보시면 엄사리에 경남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아파트도 돌아가면서 검사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 방안은 저희가 검토해서 위치를 한 번 바꿔보는 것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김학영위원  위치도 골고루 분기에 한 번씩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여러 곳으로 다양하게 선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한곳에만 계속 검사한다면 그것은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절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이 있네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이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검사가 이뤄지고 하는데, 이 규칙을 보게 되니까 제4조 제2항 제1호에 보니까 54항목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검사한 것을 보면 11개만 검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인식  급수 과정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영위원  지금 방금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하여 54개 항목에 대해서도 1년에 한 번씩......
○건설과장 김인식  1년에 한 번은 합니다.
○김학영위원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 물은 어디에 있는 물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54개 항목은 올해부터 새로 생긴 것이고요.
○김학영위원  올해부터 한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그것은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아직은 검사를 안한 거네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곳에서만 하지말고 돌아가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또 가급적이면 수도꼭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정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 수돗물을 제가 왜 이렇게 따지냐면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해서 이 수도를 보니까 자료를 보면 금년 6월까지는 t당 단가가 486원이었다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는 350원으로 28%가 인하되고 그 다음에 내년 7월부터 그 후년 6월 30일까지는 t당 255원으로 48%가 인하되네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하되면 실제 우리 시민들 각 가정에서도 그 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내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관로 상수도가 대전시하고 협정을 맺어 가지고 한 것의 최초가 ’94년도부터 협약을 맺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이게 255원으로 내릴 경우에 2009년 6월 30일이 255원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수도관이 그 동안에 12~13년 이상 수도관을 묻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사리 같은 경우 엊그제 BTL사업으로 수도관을 한 번 잘못 건드려서 보니까 그 쪽으로 수압이 몰려 가지고 관로에 들어있던 오염물질이 여기로 다 빠져나와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엄사리 제일 낮은 부분에 드레인 관을 만든다든지, 관로를 개설한다든지, 또 지금 급수가 안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급수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당분간은 이 금액이 정수요금이 낮아진 것에서는 곧바로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마땅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관로 노후라든지, 기계 노후, 이런 것에 대한 보강을 일단 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것은 정확하게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리기는 현재 상태에서 어렵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요원하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김인식  이 자리에서 언제부터라고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김학영위원  시민들한테 그렇게 혜택이 돌아가기는 돌아갑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김학영위원  대략이라도 밝힐 수 없나요?
○건설과장 김인식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별도로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액수에 해당하는 예산을 일단은 우리......
  나머지는 우리 예산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이렇게 해서 올 1년간은 4억2,000만원, 그 다음에는 7억2,000만원, 또 그 다음 해에도 7억2,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18억6,5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우리 건설과에서 대전시하고 협조를 잘 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시장님을 비롯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학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노력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저는 보필만 했을 뿐이지요.
○김학영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께 이렇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전 시간에 조금 못했던 것을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엄사리에 있는 노면주차장 151면인가요?
  없애려고 하는 것이......
○건설과장 김인식  134면입니다.
○이재운위원  134면을 없애게 되면 아무튼 차가 통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있어야 됩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어제도 잠깐 문화공보과 감사때 주차장 문제가 거론이 되고, 엄사제척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요.
  그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만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다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홈마트 옆에 공원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그곳에 주차타워를 세우든지 해서......
  그곳에 주차타워를 세우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엄사지구 지구단위 계획에서 그것만 받아들여 주면 예산이 따르는 것뿐이지 그것은 변경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재운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절차만 밟아준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게 상당히 도시계획위원들이 이분들은 도시계획을 주로 다루는 분들이라 도시에 대한 공간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제가 도시주택과장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차타워 건설이 좀 어렵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맨투맨으로 해서 이해설득을 시킨다든지......
  저희도 현재 나대지 상태로 건물을 안 짓고 있는 토지주를 만나 가지고 확보하는데 승낙은 일단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폐쇄하는 만큼의 어떤 상응하는 조치는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타워설치가 불가하다 이렇다면 문제가 있고요.
  사실 그 주차공간은 그 쪽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주차를 하고 엄사리에서 볼 일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주차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주차하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하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것을 없애고 나면 진짜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물론 일부 토지 소유자들한테 임대를 하든, 이렇게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쓴다고 하지만 그것은 임시주차장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 공원주차장에 가능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주차타워가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도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시민이 불편한 것부터 사실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또 다음에 계룡시 순환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입암리, 도곡리 이렇게 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면·동 시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에 보면 연장운행, 동학사 내지는 유성......
  여기에 보면 연장운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그것은 순환버스를 연장운행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201번을 연장한다는 뜻도 있고, 또 순환버스를 동학사까지만이라도 연장해달라......
  지금 이런 내용들이 건의사항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건의사항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시민이 원하는 거예요.
  시민이 직접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공주로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유성이나 둔산 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불편함을 느끼니까 이게 계룡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민불편사항으로 물론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에서도 사실 제가 이것을 당면사업추진단에 부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당면한 겁니다.
  계룡시민이 지금 딱 부딪혀서 당면한 거예요.
  테스크포스라는 것이 당면한 것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대전시하고 협의를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 당면사업추진단 같은 곳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건설과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심도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시민이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다음에는 엄사초등학교 앞에 지금 도로가 스쿨 존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거기 이면도로 쪽으로 그 상호를 얘기하겠습니다.
  도매당마트......
  그곳은 도로도 아니고 개인 주차장이에요.
  그곳에는 학생들도 다니고 시민들도 다니는데, 개인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초등학교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쓰도록 방치를 시켜요.
  불법 건축물 단속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한 번 물렸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도시주택과에서 했지요.
○이재운위원  도시주택과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그것도 편법적으로 해서 살짝 기둥만 없애고 지붕만 내놓고 또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완전 개인 주차장이지, 그게 도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불편을 떠나서 짜증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상호도 거론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의지를 가지고 단속해 주세요.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단속할 수 있고요.
○이재운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도시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아니지요.
○이재운위원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경찰서에서 해야 됩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협의는 어디 부서하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재운위원  건설과하고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그곳을 스쿨 존으로 지정해서라도 방법을 모색해서 거기 해결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인식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것은 해결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인식  경찰서하고 일단 협의가 되어야 하니까요.
○이재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룡대로에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화단이 있고, 또 두 군데하고 세군 데에 휀스를 가져다 놓았는데요.
  저쪽에 짧은 휀스 두 개짜리는 간격이 맞아 가지고 제대로 차단이 되어 있는데, 이쪽 휀스 3개짜리는 차단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불법유턴 내지는 불법운행을 하고 있다고요.
(사진제시)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도 조심하겠지요.
  운전하는 사람도 생각 없이 올 것이고요.
  이거 사고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휀스를 당겨서 작은 휀스라도 가져다 놓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도 여기에서 조금만 올라와서  평화교회 사거리에서 유턴해도 되는데, 그 몇 십미터를 가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엄사리의 주차난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엄사리가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훨씬 복잡한 곳도 질서가 지켜집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주차난이 정립이 안될까......
  제가 감히 유럽도 나가보고 했는데, 유럽 같은 곳에 복잡한 곳은 교통세가 얼마나 비싼지 차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재운 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홈마트 옆에 공원주차장 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범규위원  지금 그곳을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상인들이 다 사용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출근시간이 되면 딱 차버려요.
  의식이 부족합니다.
  내가 장사하면서 손님들이 와서 차를 대야 되는데, 상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한 건물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만약에 30명 정도 되면 건물 자체의 주차장 사용 안 합니다.
  밖에 다 대요.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요금제를 해야 됩니다.
  유료화해야 됩니다.
  유료화 안하고 이 질서를 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유료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화요장터가 정리가 되면 분명히 유료화 해야 됩니다.
  이래야 질서가 잡힙니다.
  이거 무료화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큰 건물 하나에 소요되는 차가 30대라면 그 건물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적은 4~5대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먼저 가서 대는 사람이 임자예요.
  걸어갈 수도 있어요.
  걸어가서 출근할 수 있어도 차는 갖다 댑니다.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화요장이 정리가 되면서 분명히 유료화시켜야 됩니다.
  그 정도 감안 안 하고는 버스를 타고 다니든, 내 자신이 걸어가든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저 주차질서는 잡힐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704쪽과 705쪽을 보겠습니다.
  향한~도곡간 도로개설 동기 이것은 지금 원안대로 진행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보상비도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보상을 다 완료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안전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류보선위원  우리 건설과 소속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이 장마철인데, 아주 안전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향한리 농어촌도로 무상사에 가는 것은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보상이 현재 63% 됐습니다.
○류보선위원  2m도로 매립하는 것까지 해서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것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류보선위원  그것이 안됐는데, 63%밖에 안됐어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류보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것도 공기가 내년 12월인가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내년 12월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상 도로로 시설결정이 되어야 토지소용법 제3조의 적용을 받아서 수용을 재결할 수 있거든요.
  이게 결정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협의가......
○류보선위원  미루어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도로시설결정이요?
○류보선위원  예.
○건설과장 김인식  지난 5월에 시설결정이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과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은 수용재결을 저희가 바로 시행할 겁니다.
○류보선위원  우리 계룡시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류보선위원  그러면 소집을 빨리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 지금 사업을 벌려놓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향한리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강제 수용이라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진짜 안면몰수하고 해야지, 어디 계룡시에서 시범을 보여줘야 되지, 안 하면 안됩니다.
  제가 향한리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하나는 시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룡시 어떻게 발전을......
○건설과장 김인식  시에 지금 토지수용을 재결하는 토지가 많습니다.
○류보선위원  너무 안일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2005년 12월부터인가 했는데, 지금 2007년 내일 모레면 8월입니다.
  이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을 하더라도 시에서 심의위원들을 빨리 소집해서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짓게 만들고, 또한 안 되면 강제수용도 결정되면 바로 가세요.
  지금 누구 사람 하나 봐주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발주하기 직전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절차가 지금 늦어져 가지고 그것이 되는 대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리고 여기도 지금 엄사에서 도곡간 도로로 가면 광석리 들어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류보선위원  거기에 임시도로를 만들어놓았지요?
  그런데 지금 장마철이다 보니 물이 고여져 있습니다.
  그런 곳은 우리 건설과에서 장마철때 한 바퀴만 돌아보면 어디가 침수되는지 시간을 조금만 내시면 될 겁니다.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환경녹지과 감사를 할 때 언급이 된 내용인데, 혹시 환경녹지과 감사할 때 모니터 좀 보셨나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봤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때 대동아파트 양정도로 소음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이게 소음문제는 저쪽이고, 또 액션을 취해야 될 부서는 우리 건설과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을 또 언급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행정의 속성이 가능하면 핑퐁으로 쳐내고, 또 가능하면 내 업무가 아니면 관심이 적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업무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급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모니터를 했다니까 아시겠지만 대동아파트 632세대 전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했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곳은 환경녹지과이고, 또 실제 액션을 취해야 할 곳은 건설과하고 논산경찰서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환경녹지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질문을 주시면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간단하지요.
  그 도로를 70㎞에서 60㎞로 낮추는 문제, 그렇게 하나 안 하나에 대한 양 방향에 카메라 두 대를 설치하는 문제, 더 필요하다면 방음벽까지가 필요하겠지요.
  터널식이든, 반 터널식이든......
  그 문제는 전부 우리 건설과에서 거의 액션을 취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우선 드려보면 다른 부서는 몰라도 건설과는 분장된 조례상의 업무 이외로 지시를 하면 무조건 해냅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할 때 제가 봤는데요.
  저 뒷좌석에 교통계장이 환경녹지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박종일 담당이 했었는데요.
  그 사람이 환경녹지과에 근무할 때 소음규제에 관한 것 때문에 소음측정을 해서 관련한 조치를 한 사람이 박종일 담당입니다.
○김학영위원  그 당시 80㎞에서 70㎞로 낮춘 사람이......
○건설과장 김인식  80㎞에서 70㎞로 낮춘 것도 환경녹지과에서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낮춘 것이고요.
  그런 대책을 하면서 안 되는 것은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데,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교통업무라고 하지만 속도를 낮춘다든지, 그것은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김학영위원  카메라를 다는 것도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소음이 많아 가지고 방음벽 설치를 천안시 대림아파트......
○김학영위원  환경녹지과에서 그것을 바로 다이렉트로 해야 될 업무다?
○건설과장 김인식  그곳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하고 협조되어야 된다면......
○김학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관장의 선을 그어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감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협조를 해서......
○건설과장 김인식  물론입니다.
○김학영위원  우리 부시장님도 모니터하고 다 할 테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어느 부서에서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추진을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일단 건설과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녹지과의 업무다, 이렇게 제가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만약에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건설과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것도 국도상에 설치하는 것인데, 방음벽 그 목적이 소음규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소음규제를 어디에서 하느냐......
○김학영위원  방음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소음규제이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지요.
○김학영위원  그러면 방음벽은 다 소음규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환경녹지과 관련 부서에서......
○건설과장 김인식  그런데 인근 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전 인동 같은 경우 고속철도가 지하로 가려고 하다가 지하가 안되어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는 시설물을 한 사람들이 철도공사에서 방음벽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도로로 되어 있던 곳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도로로 다니는 차 때문에 소음이 많아지니까 도로시설을 한 사람들한테 시설을 하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그것도 역시 환경녹지과이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건설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한다는 얘기이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답변을 하는 자리라면......
○김학영위원  그 문제를 우리 부시장이 하여튼 주관해서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아주 현안중의 현안이 이 화요장터를 단속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추진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책자 자료를 보면 아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도가 아니고 올해 4월 12일 오후 7시에 엄사4거리 뒤편 페리카나라는 곳에서 불이 났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사진 제시)
  여기 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스크랩한 내용인데, 그곳에 불이 났을 때 그 날이 딱 화요장이 선 날이에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여기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이 화요장 때문에 화재를 진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그전부터 ‘야! 저렇게 널려 놓고 있는데, 화재가 나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 해서 걱정을 많이 했던 분야다 이 말이지요.
  그래도 다행히 그때 그 화재가 그렇게 큰 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큰 화재가 났는데 그런 화요장 때문에 이게 못들어간다면 불이 엄청나게 커졌을 것이고, 커지면 진압은 더 힘들다 이 얘기지요.
  화재는 초기에 소화기 하나로 끌 수 있는 것도 이게 커지면 소방서 수십 대가 와도 이게 진압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이 화요장 문제는 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대로 하여튼 잘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그야말로 쾌적한 우리 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추진하는 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문제없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필요하면 하여튼 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고맙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야간에 보면 엄사면 지역에 성원아파트 주변하고 저 위쪽으로 보면 거기뿐만 이 아니라 큰 도로상에 대형 화물차들이......
○건설과장 김인식  삼진아파트 쪽으로요?
○김학영위원  예, 그 쪽에 특히 많고요.
  그 다음에 평화장로교회 앞쪽으로 나오는 도로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하여튼 여기저기 전에 지적을 한 이후에 좀 없어지는 듯 하다가 또 최근에 아주 큰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 화물차에 대한 주·정차 단속문제도 지속적으로 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701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을 언급했었는데, 혹시 보신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작년에 분명하게 ‘차고지 설치 미이행 화물사업자 단속방안을 강구하세요?’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전자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작년도에 요구를 했을 때는 어느정도 단속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버리니까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면 보십시오.
  엄사 사거리를 포함해서 이면도로 곳곳에 이런 대형화물차들이, 그것도 이쪽 화물차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외지에서 온 화물차들이 곳곳에다 주차를 시켜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 하나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제대로 단속할 것은 단속도 하고, 차고지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해서 보다 나은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701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설들을 하는데 이런 공사감독은 감리회사에서 실시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제 감리대상 사업이 있고요,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직접 감독대상 사업같은 경우에는 해당 담당 실무자가 매일 가서 감독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우리 관내는 좁기 때문에 매일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지역 내에는 이런 분야에 근무하셨던 분들 중 퇴직하고 계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떤 노인 인건비로 드리든지 하는 이런 방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뭐 하루종일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전 한 번, 오후에 한 번정도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되거든요.
  그 분들을 위촉해서 위촉장을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공사에 대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특히, 건설과나 도시주택과는 대형의 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감독관이 되어서 뭔가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한결 효율이 있을 것이고, 도시를 더욱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그리고 이런 각 사업을 실시할 때에 원가분석을 실시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실시하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조달청에다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그것은 뭐 3년 전부터 각 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입암리 마을진입로, 향한~광석리 마을진입로를 확·포장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한 것은 확실한데, 지금 확장을 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놓았는데 얼마나 확장이 되었는지?
○건설과장 김인식  기존 다니고 있는 것이 5m까지 확장이 된 것이고요, 4m정도로 되어 있는 것은 기존 도로의 폭밖에는 안 됩니다.
  조금 전 류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의 도로는 아닙니다.
  협의매수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계획대로 확·포장을 할 때 그렇게 해서 확장을 해주고, 토지소유자가 끝까지 불응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 도로대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입암리 마을진입로 전체를 확인하고, 향한~광석리 마을진입로 도로를 주행하면서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향한~광석리 마을진입로는 개울 옆으로 해서 도로가 되어 있고, 입암리쪽은 그 낚시터 뒤에까지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 전체를 보면 개울이나 어떤 이런 데를 충분히 더 포장을 해서 넓힐 수도 있을 것 같던데 그런 데는 좀 덜하고 포장위주로, 어떤 확장위주 보다는 포장위주로 이렇게 실시를 많이 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도 제대로 감독을 해서, 돈은 그런 것들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지불을 했을텐데 그 업자에게 시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최대한으로 포장을 해서 도로를 넓혀줘야 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전체를 한 번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2006년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입암리 구간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묘 7기까지도 옮겨가면서 확장하는 부분은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승용차 하나 다니기도 너무 어려울 정도의 폭이었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해야만 확장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의지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지금 와서 이미 시행이 된 것들을 갖다 뭔가 추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사업들이 갈 때에 충분히 사전에 전체를 다 확인해서 이왕이면 좀더 넓고, 깨끗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들을 가지고 해주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특히, 각종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타임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작성해서 계획수립을 철저히 먼저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각종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하거나, 분석하거나, 타임테이블을 작성해서 어떤 제한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한 이런 것들이 인지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과에서 각종 사업들을 할 때는 사전 계획들을 훨씬 철저하게 해야 사후에 어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712페이지입니다.
  지료수보강 개발사업으로 해서 현재 광석지구 소류지 3개소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새로 조성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아닙니다.
  류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소류지를 농어촌공사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급하게 보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지표수보강 사업비에서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 지역에서 도난신고된 차량이 각각 4대와 3대 해가지고 7대가 신고된 것이 있습니다.
  신고하고 난 뒤 얼마 후에 말소를 시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 도난차량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업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201번 버스하고 2대가 다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201번하고 162번하고 해서 지금 전체는 6대입니다.
○김학영위원  대전으로 나가는 것이 2대이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지금 6대입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보면 201번만 남선리에서 대전으로 나갈 때 금암동을 경유하고, 그리고 대전으로 나가는 버스 중에서 금암동을 경유하는 버스는 없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45번, 46번, 47번은 대전 서부터미널에서 입암리, 농소리에 따로 따로 들어갑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유성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하나 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162번입니다.
○김학영위원  162번도 201번처럼 금암동을 경유해서 갈 수는 없을까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것 때문에 저희가 대전시의 대중교통과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한테 들어오는 노선이 6개인데 그 부분의 적자가 3억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서 노선을 전혀 바꿔주려고 하지도 않고, 201번 자체의 승강장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제 전체를 합해서 그렇게 적자가 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쪽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주민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을 경유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162번 같은 경우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얘기는 ‘자운대와 계룡대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그 노선이 금암동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과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거야 약간만 돌면 되는 문제인데, 사실 그 노선이나 이쪽으로 해서 약간 돌아가는 노선이나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건설과장 김인식  송정동 사람이 있다고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금암동에 사는 시민들이 유성쪽으로 가서 일을 보려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인식  사실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니면 엄사리로 나가서 다시 그 버스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 문제는 저희가 포스코와 대림아파트의 입주시기가 이제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의 대중교통과하고 다시 한 번 접촉을 해서......
○김학영위원  한 번 해보세요.
  홈플러스도 들어오고 해서 이쪽은 계속 커지는 입장에 있으니까요.
○건설과장 김인식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주택과소관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2007년도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0일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정호  도시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입암지방산업단지 분양은 이제 1차는 끝났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분양업체가 이번에 결정된 것이 몇 개 업체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7개 업체입니다.
○김학영위원  언제쯤 입주가 시작됩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지금 공기보다 한 3개월을 단축해서 10월부터는 건축공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김학영위원  올 10월부터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금년 10월부터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업체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2차 분양은 또 언제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2차 분양은 교육연구시설하고, 지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룡시의 세수증대하고 고용창출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공장용지로 변경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 선정입니다.
  단지별로 업종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업종을 잘못 선정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이 상당히 저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는 변경절차를 완료해서 그때 2차 분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업종도 중요하지만 업체가 좀 와가지고 바로 부실업체가 오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든든한 회사로 해서, 지난 번 1차 분양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지만 잘 선정되어서 그야말로 입암지방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분양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720쪽의 아파트별 내진설계 문제입니다.
  우선 자료와 관련해서 780쪽을 한 번 보세요?
  780쪽은 재난안전관리과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도시주택과하고 동시에 같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주택과는 달랑 한 장에다 그냥 이렇게 현황만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780쪽부터 783쪽까지 해가지고 3쪽으로 해서 관련 법규까지, 그 뒤에는 지진의 규모까지 해서 어느 정도의 지진이 어떤 정도의 느낌이 오는지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제목으로 요구한 자료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자료가 잘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우리 과가 좀 부실합니다.
○김학영위원  부실하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김학영위원  이 자료를 왜 얘기하느냐면, 이게 지금 720쪽만 봐가지고는 한 마디로 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야말로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고, 자료를 제공해 주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가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자료를 비전문가한테 줄 때는 그야말로 그 자료만 보더라도 모든 관련 법부터 시작해서 아주 소상하게 파악이 되고, 공부가 되고, 연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자료를 줘야 그 자료가 실질적인 자료이고,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이지 이렇게 덜렁 현황만 하나 내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감사에 임하는 그 자세와 태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는 우리 집행부의 간접적인 입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좀더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제 지진문제를 뭐 새삼스럽게 언급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이 지진의 경우에는 지난 1월 20일 오후 8시 56분에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아파트에서 있다가 아파트가 상당히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밑으로 빨리 뛰어내려가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지진의 강도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우리 한반도에도 수년 내에 규모 5.0수준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건축할 때라든지, 또는 건축을 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지진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이제 내진설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철근을 조립하는데 있어 양을 충분하게......
○김학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내진설계라고 해놓고 ‘적용’이라고만 해놓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자료를 보니까 내진설계는 5.5~6.0의 설계를 해야 내진설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은 전부 이런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는 전체 내진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약간 강화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5~6.0이었는데 이제 7.0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김학영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금년 3월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럼 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그렇게 짓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그렇게 시공할 때 우리가 그런 것도 확인을 하나요?
  직접 그런 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설계를 할 때 내진설계를 하고 시공할 때는 그 설계대로 차질 없이 시공되는지를.......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가에 대한 확인은 최종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것은 구조기술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문제까지 확인은.......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제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서 맞느냐 틀리느냐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우리도 확인을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김학영위원  우리 시청에서도 한다고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김학영위원  잘 좀 확인이 되어서 앞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래 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나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견딜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것은 당초 허가 나갈 때의 설계서를 가지고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김학영위원  우리 엄사면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김학영위원  뭐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서는 제일 오래된 것이 엄사리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할 수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것은 당초의 규정인 6.0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아파트가 이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항상 6.0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얼마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가는......
○김학영위원  아니, 그것을 다시 측정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예를들어 뭐 5년단위로 해서 어느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다든지 무슨 그런 것이 없어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런데 대형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김학영위원  그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진문제는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붕괴의 염려는 없는가......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렇지요.
  구조적인 문제 그런 거지요.
○김학영위원  그런 문제이지 지진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최초에 내진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시간이 경과해서 한 15년이나 20년이 지나면 그것이 계속 내진설계에 의한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몇 년이 경과하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줄어드는지, 그런 무슨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제가 그것까지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한 번 파악을 해보시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알아보시고, 저한테도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732쪽 자전거도로 현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2004년부터 시작해서 총 준공한 것이 13.6㎞를 준공했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류보선위원  그리고 엄사시가지 정비를 4.8㎞ 했고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놓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됐다고 보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제 부분적으로 요철이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이게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지금 2년이 안 된 곳에도 부실한 데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만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주택과에도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제 눈에만 보이는 것은 아니겠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대로 보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몇 군데는,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데는 바로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것이 두계교~용남교가 7.6㎞에 사업비 10억원이 들어가고, 용남교~괴목정이 4.2㎞에 18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두계교~용남교는 두계천 개수공사와 병행 시행을 함으로써 절약이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류보선위원  그러면 대실지구도 병행 시행을 합니까?
  중로1-1호선 1.4㎞?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것은 우리 시공구간이 있고, 아파트 사업자가 시행하는 시공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자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올해까지 준공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하자보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다음은 엄사지역 파크레인아파트 조성 현황입니다.
  지금 시공사가 선정됐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아직 안 됐습니다.
○류보선위원  저는 시공사가 선정됐다고 들었는데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아닙니다.
  지금 파크레인하우징은 지금 시공사가아직 결정은 안 됐고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자이’가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두산이 한다는 등 뭐 여기 저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실치 않은 겁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혹시 예정 분양가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 분양가 결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게 금년 9월 1일부터는 분양가 상한제하고 분양가격 공시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한다면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우리 시도 이 두 가지를 적용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분양가가 얼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파크레인아파트 1단지가 751세대, 2단지가 596세대로 총 1,347세대를 짓는 겁니다.
  이제 2009년 7월이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하다 보면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정하고 엄사 삼거리의 주민들, 그리고 향한리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겁니다.
  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것은 없고요,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오히려 파크레인은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이제 풍성주택에서 할 때가 더 복잡할텐데 그것은 우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풍성도 사업승인이 떨어졌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풍성이 먼저 떨어지고 파크레인이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풍성은 지금 전혀 착공할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풍성도 땅 장사를 하려고 팔아먹을 것 같고 또 파크레인도 그럴 것처럼 보이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제가 그 업체들 속에 들어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파크레인은 아주 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분양시기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재고있는 것 같습니다.
  풍성주택도 이제 하는데, 풍성은 전혀 우리하고 착공과 관련해서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는 하는데 언제 착공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734쪽 군 골프장 추가건립에 따른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9홀에서 18홀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류보선위원  4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연기요청을 했고, 환경부 생태 자연도 고시에 따라 자료 재조사 보완하라고 했고, 현재 육본에서 자료를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국방부에서 우리한테 입안 제안을 한 것이 작년 11월 28일인데, 지금 벌써 한 8개월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것 저것 해가지고 여러 가지 취수장 문제라든가, 환경적인 문제 등 해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서류 보완 제출을 하고서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1~2급 생태 등급은 빼라고 하는 등 이런 저런 우리의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서류가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가 정확하고 세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류보선위원  서류보완 제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열람, 공고, 입안여부 검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주민공청회를 하고,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듣는 대상은 아닌데 간담회 할 때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도시주택과에서 간담회 때나 이런 때에 설명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설명을 하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우리 계룡시에서 그 쪽에다 요구하는 것은 많지요.
  체육시설 부지도 좀 달라고 하고, 군부대도 출입하는데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고, 골프장도 해놓으면 계룡 시민들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용하도록 해주고, 가격도 동일하게 하고, 뭐 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계룡 시민들도 아마 다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제시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 골프장 만큼은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기는 간단하게 자문을 받고 열람, 공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의견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전부 정립해가지고 그 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5쪽에 자전거도로 관련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는 수명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구조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보통 우리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국도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거의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는 극히 저조합니다.
  과장님도 인식하시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김범규위원  활용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한 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지금은 국도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보수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활용도가 있으면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국도비 받아서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활용도도 없는데 이제 5년 후에......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로 운동을 1주일이면 2~3번에 걸쳐서 한 번 타면 30~35㎞를 달리거든요.
  그런데 대전같은 경우에는 3대 하천이 이어져 가지고 가능한데, 계룡지역은 범위가 작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한 30분 이내면 다 종점이 될 겁니다.
  왕복으로 해도 1시간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자전거도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때 최대한 해놓아야지, 나중에 대실지구가 되고 향후 향한, 도곡 그쪽, 또 5년 후나 10년 후에 어떤 개발요인이 생겨서 개발을 한다면 그 때를 대비해서라도 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국도비가 많이 오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김범규위원  많이 오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지금도 엄청 투자되었잖아요?
  앞으로 투자될 사업도 많고요?
  5년 후에 우리가 다시 재정비를 하려면 상당한 돈이 투자됩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총 자전거도로를 개설 할 것이 40.1㎞라고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엄사와 금암동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40.1㎞라는 물량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이제 공단개발을 하는 공단내의 도로, 두계천 하는데 병행해서 하는 도로, 대실지구 자전거도로의 물량까지 다 포함해서 40.1㎞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몇 년만 더하면 더 이상 할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범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설은 잘 해놓았는데 타 지역보다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도 좀 있겠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물론 도로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별도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다른 지역은 다 좋은데 우리 지역은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우리 지역의 특성상,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것이 안 맞는 것 같다.
  저도 처음에 이 시설을 할 때는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회의감이 듭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이 시설을 계속 해야 되는지의 여부는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지적사항을 두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21페이지에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 현황하고, 또 733페이지에 보면 엄사지역 파크레인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은 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이 된 아파트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721페이지하고 733페이지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32페이지에 자전거도로 현황이 있고, 또 751페이지에도 보면 엄사~금암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및 설계내역서가 있고, 또 775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구간별 추진실적 및 예산사용 결과, 향후계획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현황들이 같은 내용인데 뿔뿔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구의원별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현황을 작성하는 것도 같은 것들은 같은 것들끼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자료가 체계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전자에도 다른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료작성 내용들도 보면 조금 깊이있게 검토하고 해서 자료가 충실하게 잘 작성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선 지적사항 두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인데, 포스코와 대림아파트 이것은 승인기관이 어디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포스코하고 대림은 도에서,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은 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났고, 대동 다숲은 우리 계룡시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대동 다숲 아파트는 대동황토방 아파트하고 사업주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다릅니다.
○윤차원위원  어저께부터 대동황토방 아파트의 방음벽 설치 문제가 조금 전 건설과 행감 때에도 언급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대동 다숲 아파트도 국도선 1호변에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대동황토방 아파트의 소음문제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구간만큼은 차량속도를 느리게 해달라, 또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등 지금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황토방의 하자보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방음벽 설치는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방음벽 설치는 순수한 우리 시비로 설치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아닙니다.
  지금 원칙적으로는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도로가 먼저 나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건설을 한다면 아파트를 지을 때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나서 도시계획도로가 생긴다든지 이렇다면 도로관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된 곳은 그 주민들이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이미 도로가 먼저 개설된 상태에서 나중에 길가에다 대동황토방이라는 아파트를 건립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살면서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오래 살다보니까 대단히 시끄럽고 먼지도 많다보니까 지금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국토관리청에 ‘도로 옆이라서 시끄럽고 그러니까 방음벽을 설치해 주세요’라고 하면 쉽게 설치해 주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러니까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시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무튼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시비로 그것을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국토관리청의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든지, 이것은 분명히 주민의 편의사항에서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거기에서 도로관리청으로 건의를 하든지, 그것은 뭐 우리가 해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인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것이 건설과 업무인지, 아니면 도시주택과 업무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 방음벽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도로의 부대시설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할 때 같이 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큰 국도,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학교주변은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 관내 뿐만이 아니라 충남도내 거의 다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대동 다숲 아파트도 국도선변에 거의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입주민들은 다 우리 시민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도 사전에 이런 준공검사를 해주기 전에 전반적인 그런 것들까지도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도 방음벽이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제가 미처 방음벽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방음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집중 검토를 해가지고 방음벽이 빠졌다면 추가로 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부의장께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지역내에 현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자전거도로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전거의 수요가 없는 자전거도로로 건설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지금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필요하기는 한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가 부족하고, 또 하나는 자꾸 구간이나 블럭별로 잘라져서 신호를 받아야 건너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자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윤차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사실 우리 지역내에는 자전거도로의 저것은 입지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워낙 굴곡들도 많고 또 단절이 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중단없이 연결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꼭 단절이 되는 부분은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지역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엄사~금암간 자전거도로가 그렇습니다.
  돈은 돈대로 많이 들여놓고 중간 중간에 대로를 그냥 건너야 되는, 자동차 도로를 그냥 건너야 되는 이런 단절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로서의 어떤 기능, 또 자전거도로로서의 설계,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 하나가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자전거도로라고 얘기하기에는 곤란하다.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좀 평평하고, 또 상당한 거리의 구간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소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는 거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엄사리에서 남선면의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마땅치 않다고요.
  지금 최선의 자전거도로는 두계천변의 레저스포츠용 자전거도로가 최고입니다.
  이것은 아마 설치를 해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여기를 하이킹 코스로 해서 활용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거의 자전거도로로서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데, 투자대 효율을 보면 아주 떨어진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래서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시 관내의 자전거도로 이용도라든가, 지형적인 조건, 도로의 구간별 연장, 이런 것으로 봐서는 계속 자전거도로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지금보도까지 같이 완전히 정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국비지원율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민들의 이용률이 적지만 보도의 정비라든가, 또 걷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간은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그것이 제가 볼때는 앞으로 2~3년이면 더 이상 할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뭔가 실효성 여부, 수요의 여부, 지금 이것도 언급을 한 것처럼 거의 사업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두계천변을 제외해 놓고 사업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도시주택과를 비롯해서 각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각종 사업들이 수요를 잘 판단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로 앞으로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언급한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제일 밑에 특히 두계천변을 보면 두계교에서 용남교 입구는 7.6㎞인데, 사업비가 10억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남교에서 괴목정 입구까지는 4.2㎞인데, 거의 절반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거의 배로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있는 것인지?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게 그 사업비의 차이는 하천정비를 하면서 전부 다 하고 포장만 따져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괴목정까지는 보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도를 개설하면서 하려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용남교에서 기상대 앞까지는 사이드가 그대로 거의 구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상전대 앞에서부터 괴목정까지의 거리인데, 그런 것들이 꼭......
  그게 만약 한다면 하천변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상전대하고 그 도로 안쪽으로 울타리를 해서 가는 것인지, 어떤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어느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전반적인 것을 잘 검토해서 돈이 한두 푼 들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국도비 따가지고 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국도비 얼마나 몇 % 정도나 따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50%입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실효성 여부, 예산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판단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시행하기를 당부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이 도로를 할 때는 노선선정부터 신중하게 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여 주실 때는 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주신 그 위주로 우선 감사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복 자료요구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실 때는 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지적과 설명이 좀 빠졌다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연구를 했고, 중복되는 질문은 또 하지 말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궁금해서요.
  조금 전에 국도비하고 시비가 50:50이라고 했나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22억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금년도 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학영위원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할 것까지......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전체요?
○김학영위원  예.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이 지금까지 한 것이 2006년까지 18억원을 투자했고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0억원을 계획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기히 시공된 것이 17억5,300만원입니다.
  총 13.6㎞이고요.
○김학영위원  지금까지 시행된 것이 17억원이고, 또 앞으로 할 것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앞으로 할 것은 당초 계획할 때 40.1㎞에 122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가격으로 추산을 한 것이고요.
  해마다 단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약 100억원 정도 물량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100억원은 기존 대실지구나 입암산업단지나 우리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도로 발주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할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답이 너무 긴데 짤막짤막 해주시고요.
  이제 자전거도로에 대한 효율성 문제는 본 위원도 전 위원들께서 얘기한 것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 어떤 걷는 도로로, 도보용으로 많이 사용하고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전거용으로는 사용을 덜 하더라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걷기 때문에 활용은 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도로에 의해서 연결이 끊어진 부분도 어쨌든 많이 시민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게 자전거를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안 한다,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많이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많이 걷기 때문에 일단은 시민들이 활용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도로로 사용하는 데에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제 의견을 잠시 얘기한 것이고요.
  자료요청은 안한 것인데, 지난번 총무과 감사를 할 때 여기 현 계룡지구대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무슨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총무과로부터 자료를 봤다 이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열람·공고를 했는데, 그 양정고개가 있는 그 부분의 지구대를 내부적으로 경찰서에서 확장을 하려고 추가 부지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로 도로계획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지구대를 못짓게 되었으니까 도시관리계획에 지을 수 있도록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김학영위원  도시계획변경안을 요구해온 것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우리가 관리계획안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온 겁니다.
○김학영위원  조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총무과 때에도 얘기를 한 것이지만 이 계룡지구대의 위치가 시민들이 민원을 보고 하는 데에는 불편한 위치에 있다, 이런 의견들이 오갔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런 어떤 공공기관은 그야말로 도심지 적당한 곳에 있어서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하면서, 또 그런 공공기관이 있음으로 해서 그 시가지도 잘 활성화되고 발전되고 하는 측면으로 위치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엄사면사무소 옆의 공간이라든지, 제척지 이런 곳을 활용함으로 해서 엄사 시가지도 좀 활성화시키고, 시민들도 실제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제가 볼 때 지구대의 위치문제는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물론 협조할 수는 있지만 시 전체......
○김학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도시주택과로 그런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안이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서 주관해야 될지는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다 협조를 해서 도시주택과에서 지금 그런 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하고, 또 총무과에서 위치를 선정하는데 거기에서 주관해야 한다면 같이 해서 각 부서가 협조를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방안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총무과에서 한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어차피 엄사면 지역에는 공공건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모든 계획이 금암동으로 되어 있고 또 엄사면은 계속 밑으로 처지고 하다 보니까 시가지를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언급했던 얘기입니다만 773쪽 계속비 사업 두계~금암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인데, 이 사업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은 설계를 할 때 그 공사 규모에 따라 공기산출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의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건설과 감사를 할 때 다 들었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암산업단지도 그렇고 토지매수를 다 했습니다.
  지금 예정 공정보다 이 도로일 경우에는 우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내년 3월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입암산업단지도 3개월 정도 또 앞당겨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서 그 도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3월에는 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이재운위원  엄사리에 신촌 기존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이재운위원  그곳의 개설계획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 부분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금년에 신도초등학교 진입로는 3월에 준공을 했고요.
  이어서 그 사이길이 있는데, 그것이 소로 2-31호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이재운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선적으로 개설해야 될 도로가 철길 옆에 지금 말씀하신 소로부터 개설을 했어야지 옳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곳을 가끔 통행하고 있지만 굉장히 교행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개설해야 할 도로부터 개설해야지, 위에는 사실 통행량도 없고 필요치도 않은 도로인데 그것부터 개설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신촌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분할측량하고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토지매수를 하고요.
  내년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입찰잔액이나 이런 것이 남으면 그 부분을 우선 하려고 합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민원반려사항이 21건이 되거든요.
  타 실과에 비해서 가장 많은데, 그 이유가 거의 건축관련이에요.
  건축관련해서 21건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반려사유가 다 합당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계룡시청에 오면 모든 민원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런 합당한 반려이유가 있으면 민원인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 분이 진짜 밖에 나가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하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해서 반려를 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뜻에서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엄사~금암간 자전거도로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것이 우리 철도 지나가는 통로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재운위원  예.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것이 당초 설계가 그 도로변 옆에 옹벽을 다 때려눕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경한 겁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미시공된 구간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연화입체교차로 그 부분......
○이재운위원  예.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것은 연화입체교차로 그 사업의 구간이라 빼놓아서 거기 사업할 때 같이 할겁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연장선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아닙니다.
  대전에서 논산으로 가며 우리 시청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고, 또 논산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있고, 그렇다 보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구간을 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다 마무리 지를 겁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룡역 주변 도시계획정비안은 아무튼 과장님께서 의지대로 추진할 것이라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이재운위원  마지막으로 신도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구간이 몇 m나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186m입니다.
○이재운위원  186m이면 경계석이 186개에 약 370개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내역서에 보면 경계석이 약 배 이상 세 배는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차도쪽 경계석이 있고요.
  차도 바깥쪽 경계석이 있거든요.
  대지경계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배 정도가 더 들어가는......
○이재운위원  그런데 인도쪽 보도쪽 경계석......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바깥쪽도 경계석을 놓기 때문에......
○이재운위원  거기 설치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370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엄사리 주차문제 때문에 많은 것을 언급하고 검토를 하였고, 전 건설과장한테 주문을 했었는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 우리 도시주택과에 요구한 사항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지금 금년 2월부터 원상복구 시킨 것이 43개소입니다.
  43개소를 다 원상복구 시켰고요.
  그 대로변......
○윤차원위원  지금 주차문제입니다.
  작년도에 도시주택과에 엄사리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내에 부설주차장을 점검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100%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상가에 있는 부설주차장뿐이 아니고 단독주택까지 다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동안 대로변 상가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약 4개월 동안에 43개 건물을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중요성을 알고 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큰 대형 상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그 후면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엄사4거리를 중심으로 한 대로변의 건물에 부설주차장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점검해서 그 건물 부설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단속을 해서 처리를 해라 하고 요구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됐느냐......
  지금 현재 얼마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비율로 말씀하시는지?
○윤차원위원  예, 대략 엄사4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지역들이 대로변 주변 상가의 건물 부설주차장들이 작년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제가 지금 정확한 비율은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부설주차장 약 80%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윤차원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그 건물 부설주차장들을 점검해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중점을 둬서 단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신촌도로 개설문제에 따른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한테 민원이 제기된 399-1번지 일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충분한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그 결과를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정호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조성우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김인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