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민봉사과, 문화공보과, 환경녹지과

일  시  2007년7월19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봉사과, 문화공보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과 요령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시민봉사과소관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하여 2007년도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9일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정호  시민봉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찌는 듯한 무더위와 장마철 속에 2일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시민과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417페이지, 418페이지, 465페이지가 모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련된 현황들인데요.
  이게 100만원 이상은 저 뒤쪽으로 갖다 붙여 놓으니까 현황작성을 해놓은 것이 조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417페이지, 418페이지, 465페이지를 붙여 놓았으면 지방세 체납에 관계되는, 또 징수에 관계되는 관련 사실들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해 놓았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보면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 징수실적이 좀 떨어져 있고, 올해에는 반년치를 넣어놓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작은 징수실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체납현황을 보면 2005년보다 2006년도가 상당히 많아졌고, 2007년도는 아직 연말까지 남았기 때문에 현황이 이렇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체납액은 과년도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어서 넘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작년보다는 올해가 체납액이 줄었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금년도는 아직 부과가 안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징수도 많이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실적은 발로 뛰는 것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좀 깊이있게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저희들이 추적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체납액 있는 분들한테 모든 예금이라든지, 예금도 압류시키고, 공매도 하고, 또 관하사업도 제한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기록정보를 신용자료로 등록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그 분들을 추적해서 많이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체납 대상자들이 전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재산들을 은닉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긴다든지, 어떤 이런 사실들을 갖다가 집중 추적을 해서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전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재산을 은닉시킬 목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이런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확인을 해서 징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저희들도 그런 관계로 해서 특히, 지금 차량에 대해서는 대포차 같은 것을 추적해 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대포차 8건을 추적했는데요.
  일반 은닉 재산관계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깊이 못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 은닉 재산도 최대한으로 발췌할 수 있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면·동 세금 징수담당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시에서 징수반을 따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지금 저희 시민봉사과 자체에서 특히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설팀 두 팀을 만들었습니다.
  면·동은 지금 세무전담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동은 전체적으로 면·동 직원을 통해서 체납액 쪽에서 10만원 이하 소액건에 대해서는 면·동에서 독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담을 맡기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글쎄, 우리 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주민세부터 해서 사업소세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이런 대책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윤차원 위원께서 얘기한 지방세 체납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10만원 이하는 면·동에 위임을 해서 면·동에서 분담해서 징수를 하고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김학영위원  징수분담제라고 표현을 하나요?
  징수가 많이 되는 시기인 4월, 5월, 10월,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일제 정리기간이라 해가지고 그 체납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7월 5일 기준으로 볼 때에 두마면이 626건, 엄사면이 2,244건, 금암동이 561건, 남선면이 318건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 건이 그 기간 그 날짜가 지난다고 해가지고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주는 정도가 적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요.
  세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세금 징수는 시청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전담해서 본래 고유 업무중의 한 가지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그 기간 동안에는 면·동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업무가 되다 보니까 면·동의 업무가 현재 업무에 더 더해져서 부과되어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면·동이 업무에 부하가 걸리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면·동이 체납세금을 독려한다고 해서 크게 업무가 부과되는 것은......
○김학영위원  독려가 아니고요.
  10만원 미만은 지금 제가 그 현황을 얘기했지만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지금 공무원들이 직접 현찰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독려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10만원 이하는 독려만 한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1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크게 체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그 납기일을 놓이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학영위원  독려를 한다는 것은 전화를 한다는 뜻인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전화독려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방문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집이 대개 비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주로 방문독려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5월 1일 그 전후로 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엄사면사무소 같은 경우에 밤 10시가 넘어서 계속 야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야근을 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세금 징수문제 때문에......
  본래 기본에 하고 있는 업무에 추가적으로 업무가 떨어지니까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한다, 그런 답변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화 정도만 하면 야근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전화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면·동에서 전화독려도 하고 방문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로 출장을 나갈 경우 부락에 나가면 이장이나 통장들을 통해서 같이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5월 1일 밤에 10시가 넘어서도 계속 야근을 하기에 그러면 우리 시민봉사과 담당 직원들은 어떤가, 같이 야근을 하고 있을까 하고 와보니 다 퇴근을 하고 없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청 시민봉사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전부 면·동으로 내려가서 면·동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우리 시민봉사과는 일찍 퇴근하고 하는......
  물론 그 날 하루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업무가 좀 과중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면·동에서는 면·동 고유의 업무들이 쭉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부과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과된 업무가 연차적으로 계속되다 보면 그게 그냥 업무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냥 어느 날 계속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위에서 해야 될 업무가 계속 밑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그런데 면·동에서 세금 독려라든지, 모든 것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동은 어쨌든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홍보관계도 시에서 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면·동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면·동에 재무계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재무업무를 면·동에서 봤는데, 지금은 시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면·동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본래 세금 징수에 관련된 업무는 사실 우리 시청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그게 면·동으로 하나 둘 내려가다 보면 면·동은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사람도 없는데, 업무가 떨어지면 면·동에서 사실 ‘왜 계속 우리한테 시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는 못하고 계속 받아서 하다 보면 그곳은 계속 업무가 과중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시민봉사과의 세금업무 한 가지만 얘기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업무들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파악되어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우리 여기 시민봉사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계속 내려가서 밑이 과중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과장의 입장에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먼저 461쪽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이 5월로 완료가 됐는데, 그 1차년도 사업의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1차년도 사업에는 지금 도시기준점 설치한 35점하고 4급 140점 해서 175점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 42㎞, 상수도 26.4㎞, 하수도 64.6㎞가 탐사하고 측량이 완료됐는데, 이것이 지금 남선면하고 엄사면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남선면하고 엄사면하고 구축이 완료됐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엄사면에 하수관거사업을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이재운위원  거기에서 혹시 이 체계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환경녹지과에서는 이 체계를 아직 요구 안되고 저희들이 환경녹지과 자체로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도면 GIS 인터넷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다 교육받고 그 사람들에게 ID를 다 부여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담당자가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봐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엄사에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선관이라든가, 한전선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훼손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구축이 되어 있으면......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죄송한데요.
  지금 한전하고 전산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구축이 안됐습니다.
  한전하고 가스, 통신관계는 저희들이 9월에......
○이재운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축이 되어 있으면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데에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최대한 관이라든가 이렇게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환경녹지과 내지는 계룡건설 그 사업자에게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다음으로 463쪽에 민원인을 위한 친절교육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언급했던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 주재 하에 매월 1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매일 출·퇴근 10분 전후로 웃음체조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요새 조금 저희들이 나태해 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그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1+1 운동도 하고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저도 민원인으로서 제가 그 민원창구에 가본 적이 있는데, 1+1운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봉사과장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이것은 매년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체납액이 항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체납액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더라도 계속 부과되고 또 체납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지금 올 2007년도부터 시민봉사과에서 면·동 체납액 징수 분담제 실시하고 대화 설득, 납세 안내문, 예고문 발송, 전화 및 방문독려 이렇게 하면 지방세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세를 위해서는 더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도지사가 명단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지금 한 명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지방세 체납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가 되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5년이 되면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재산이 또 어디에서 나타났다든지 하게 되면 그 결손처리 한 부분을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걷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체납액 1억원 이상 있는 사람들은 결손처리를 5년 후에 하면 다시는 자기 앞으로 돈이 생겨도 명의를 안 옮깁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부동산실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신고 지연의 18명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맞습니다.
○류보선위원  우리 계룡시에서는 2,189건 조사해서 21건을 지연하고 18건에 대해서 2,850만원 허위신고한 자에 대해서 취득세를 3배 물게끔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실 꼭 협조해야 할 사람들이 협조를 안하고 비송사건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민봉사과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렇지 않느냐......
  사실 사전에 예고제라든지, 사전에 가서 만나고 안 되는 것은 시정하게끔 해서 했으면 사실 이 분들이 과연 비송처리를 해가지고 국고에 환수조치를 해서 우리 시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한 달 동안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과를 하고 난 그 후에 이 분들이 저희들이 누차 그 분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으로 넘어가면 좀 싸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굳이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류보선위원  법원으로 가서 국고로 환수되면 우리 시세가 당연히 줄어들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줄어듭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안되게끔 시민봉사과에서 대처를 못했다는 겁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저희들도 그 분들한테 이게 국고로 환수된다는 얘기까지 다 했는데......
○류보선위원  지금 완납자가 몇 명입니까?
  18건에 대해서 완납자가 몇 명이고, 미납자가 몇 건이고, 비송처리가 몇 건에 얼마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지금 비송처리가 7건이고, 완납이 5건입니다.
○류보선위원  미납자가 6건......
  미납자는 지금 받을 수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요.
  안되면 지방세 체납처분과 동일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지방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그 분들을 다시 한 번 뵈요.
  만나면 사람들이 대화에서 안 풀리는 것이 없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굳이 비송처리를 해가지고 조금 들 낼 방법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비송처리를 하겠지만 이것은 시세가 떨어지고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미연에 방지해서 다시 한 번 만나고, 다시 한번 설득하고, 다시 한 번 부딪혀서 대화하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시민이 1등 시민에 가까운 시민들인테, 만나면 해결 안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 점 우리 시민의 세가 부하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맨 뒷장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김범규위원  이 분들을 특별관리 하고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하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분류별로 보면 어떤 항목이 제일 많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대개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김범규위원  그게 자동차세 미납이라든가, 분류별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제일 많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김범규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를 못내게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등록을 못하게 되면 대포차로 갈 확률이 높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자동차를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고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해 놓은 상태인데, 대포차로 될 우려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범규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물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못내는 사람 사정은 오죽하겠습니까만 이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요.
  이분들이 보험이나 들겠습니까?
  이 분야는 야간에라도 우리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좀 수고를 하더라도 이것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알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461페이지입니다.
  GIS 구축사업이 1차년도 사업은 끝이 났는데, 현재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양성시키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누구가 어떤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지금은 지적담당하고 지적담당 그 부서 직원하고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지금 우리 도내에는 7개 시하고 도하고가 GIS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타 시에는 3명 내지 4명씩 모두 담당부서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각 실과별 인원 내용을 보면 아마 개인 직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각 실과별로 다수의 유휴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시민봉사과에도 인원이 적지가 않습니다.
  유휴인력들을 잘 확인해서 이러한 장기적인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빼가지고 개발사항뿐만 아니라 사용자 교육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를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됩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냥 인원 두 명만 달랑 붙여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전산체계로 모든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보직되어 있는 인원들 중에서 전산을 좀 잘하고, 앞으로 이런 교육들을 잘 받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세워놓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과장께서 중심적인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거 그냥 남이 하니까 대충 따라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비싼 돈 들여 가지고 해놓고 별 활용가치가 없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여하고 양성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윤차원위원  46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됩니다.
  민원이 접수가 되면 처리기간이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처리기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얼마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그것은 허가내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윤차원위원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기준이 며칠 내에 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저희들이 여기 사무실에서 하는 것은 즉결처리이고요.
  그리고 일반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제일 빠른 것은 3일 이내, 그리고 15일, 어떤 것은 한 달까지, 이렇게 여러 업무별로 다 틀립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지금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며칠 내에 처리가 된 것들은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떤 한 민원인의 내용을 본 바에 의하면 한 달이 넘어서 처리결과가 통보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이 민원처리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는지 의문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종합해서 분배하고 또 독려하고 하는 이런 업무들을 시민봉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접수는 시민봉사과에 해서 그것을 다 분류해서 각 실과로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처리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처리대장 내에 일정기간 동안 처리가 안되면 1차 독촉도 하고, 또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기간 내에 최대한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리기간이 넘어서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현황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다 보니까 뭐라고 확실하게 여기에서는 얘기를 못하지만, 민원인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접수처리도 기간 내에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확인도 하고, 감독도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들을 처리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윤차원 위원께서 질의했던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1차사업은 5월까지 해서 끝났잖아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끝났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제 2차사업이 내년 6월까지 1년간 해서 또 끝나면 그때부터 대민서비스가 실시되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3차년도 사업까지 있기 때문에 다음 3차년도 사업에 연장해서......
○김학영위원  3차년도 사업이 연장되지만 일단 2차년도 사업까지 끝나면 그때부터 대민서비스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대민서비스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김학영위원  대민서비스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인프라넷을 구축하는 것하고 또 인터넷에 구축해 가지고 대민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대민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시민들도 활용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게 1년 후인데, 관리 유지 내지는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이 계속 보완되어야 하잖아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의 그 두 분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있을 텐데 그렇게 두 명이 해서, 또 이 전산 관련된 이런 업무를 대민서비스까지 되면 업무가 상당히 확대되고 커질텐데 문제가 없습니까?
  인원을 보충해야 된다든지......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업자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업자가 그것은 책임지고 알아서 하고 우리는 활용만 하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그렇지요.
  저희가 당분간은 활용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업자는 현재 하고 있는 업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이것은 계속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연차 끝나면 내내 같은 회사하고 같이......
○김학영위원  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총무과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한 계가 있잖아요?
  담당이 있잖아요?
  통신담당이 가지고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전산통신담당......
○김학영위원  그런 부서처럼 적어도 이렇게 계속 확대해 나갈 텐데 그런 계가 하나 생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인원이 아주 전문직으로 해서......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전년도부터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1개 계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인터넷이 구축되어 대민서비스가 다 되고 할 경우에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관리를 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를 별도로 구성하는데,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작년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원이 충당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주소사업에 대해서도 인력이 보충되면 그에 필요한 인력하고 같이 합해서 계를 만들어볼까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35억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서 내년도부터는 대민서비스가 실시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 만큼, 또 시민들한테 유익한 정보가 제공이 되고 활용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예산만 그렇게 많이 들여놓고 그냥 우리 시청의 실무자 몇 명만 활용한다면 안되잖아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김학영위원  또 많이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앞으로 1년 후인데, 미리미리 준비하고 뭔가 지금 단계에서는 계획도 있어야지, 아직 이렇게 지금 별 계획도 없고 그냥 검토만 한다고 하면 이게 1년 후에 가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겠는가......
  대단히 의문이 되는데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저희들도 GIS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도 전산직과 지적직, 토목직 해가지고 지금은 전부 토목이나 지적이나 시설로 변했습니다만 그 인원을 확보해서 저희들도 계를 구축해서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본 위원이 어제 감사때에도 경제를 전담할 수 있는 과를 지금 현재 담당보다는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지만 앞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금 1년 후에 이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그냥 오리무중 검토상태에 있다고 하면 이게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안 봐도 뻔한 일이네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저희들이 그 조직관계는 검토해서 결재까지 다 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증원요청까지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학영위원  잘 활용되고 효율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 대비해 주시고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추가해서 조금 전에 어느 위원께서 공무원들 서비스 자세에 대해서, 근무자세에 대해서, 봉사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시민봉사과는 우리 자료에서 건수가 말해주듯이 시민들과 직접 많은 업무를 처리하잖아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김학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더욱이나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될텐데요.
  예를 들면 시민 한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는 중에 핸드폰이 걸려와 가지고 그 시민을 제쳐놓고 전화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데 시민이 접수창구에 도착했음에도 계속 전화를 받고 시민에 대한 친절문제는 멀리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친절하게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런 예를 직접 저한테 얘기해 주는 그런 시민이 있었어요.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 시민들이 좀 친절하게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과소관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2007년도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9일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정호  문화공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체육회의 주요 경기 출전 및 성과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육상이라든가 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키우는 종목이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학생부 육상과 탁구는 학교 체육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우리 시에서 조금 부담해서 지도자를 영입해 가지고 지금......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학교체육 육성기금으로 보내고 지도자를 영입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육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적도 보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탁구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팀을 용남초등학교에 두다 보니까 지도자를 제가 한 번 만나봤는데요.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군인가족이 되다 보니까 조금 가르쳐 놓으면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아서 참 힘이 빠진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적을 그래도 꾸준하게 내는 것이 수영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범규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3군본부가 들어오면서 훌륭한 수영장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건이 계속 열악해집니다.
  우리가 그 수영장을 가질 때만 하더라도 타 시군에 수영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계속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이 자체의 재원도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올해에도 전국소년체전에서 우리가 금메달 2개 땄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범규위원  이주호(?)라는 학생이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시의 홍보에도 상당한 공헌을 했고,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3학년이 됐습니다.
  진학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저희는 일단 우수선수가 있으면 계룡고등학교나 용남고등학교로의 진학을 권유는 하고 있는데, 현실 여건상 우리 시에서 우수선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한 대책들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 정착해서 우리 선수로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특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김범규위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아직 성장과정이니까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선수가 만약 이런 식으로 큰다고 하면 국가대표도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선수를 놓친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수영지도자를 만나봤는데, 내년이 걱정된대요.
  올해 졸업자가 졸업을 해버리면 내년에 선수수급이 잘 안 된답니다.
  내년부터 해가지고는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 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 체육회에서는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 모든 특히, 학생 체육에 대해서 가장 애로가 뭔가 하면 학부모들이 선수생활이라든지,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가는 것을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나중에 국가대표나 이렇게 큰 선수로서 클 수 있다고 하면 학부모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텐데 그저 공부와 같이 병행한 취미정도로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선수로서 발굴해 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 시에서 관여해서 선수를 발굴해서 키우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측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범규위원  그것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도 안 하고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맞는 얘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범규위원  지금 배구부라든가, 육상부라든가, 탁구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를 우리가 선임해 가지고 성적을 내고 있지만 이 수영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성적이 안나오면 이 지도자도 그만두게 되어 있어요.
  교육부하고 계약직으로 되어 가지고 일정한 성적을 못내면 예산이 끊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다시 부흥하려면 정말 힘들 겁니다.
  사전에 우리 체육회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체육회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해서 항상 경기대회에 나가면 16등 아니면 15등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학생부에서는 수영이나 사격, 탁구, 씨름 이런 곳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도민체전의 경우에는 수영, 탁구, 배구, 테니스, 보디빌딩, 궁도 이런 곳에서 성적이 다른 분야보다 올라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나 일반부에 있어서 이렇게 강세에 오르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전략적 측면에서 더 집중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늘 보면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 보다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도민체전 성적 향상 방안에 대한 종목별 회장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 체육회와 시의 방안은 우선 예년에 하던 방식으로 전 종목을 똑같이 균등 배분해서 훈련시켜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훈련을 강화하되, 저희 체육회나 직원들이 가서 매일 체크해 가지고 그날그날 실적을 봐서 강화훈련비는 최소한으로 지급을 하고, 체육복과 운동화 같은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최소한으로 한 다음 나머지는 포상금으로 많이 확보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도 만약에 가서 금메달을 따면 일정액의 포상금을 주고, 또 도민체전에서 성적을 향상하는 팀이 있으면 그 등수별로 해서 포상금 위주로 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일단 금년도에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추진해서 도민체전에서 한 단계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잘 하는 부분에 더 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성적이 오르지, 똑같이 해가지고는 성적이 오른다는 것이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요구를 했고, 또 올해도 요구를 했지만 계속 안되고 있는 사항이 통계입니다.
  우리 시는 다른 시하고 달리 이제 막 발전해 나가고, 또 앞으로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되고, 시 자체가 아주 체계가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정을 그야말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뒷받침될 수 있는 통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계가 지금 없습니다.
  계속 본 위원이 요구해도 지금 통계가 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4만명에서 우리가 7만명까지 목표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구의 증가, 현재 이런 추세로 보나, 또 산업단지가 현재 조성되고 있고, 대형 어떤 유통점이 또 들어오고 있고, 이런 시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시책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나, 또 대실지구가 앞으로 개발이 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농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업 부분에 앞으로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응이라든지, 또 이 지역 계룡대에서 전역을 하고 예비역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 유휴자원들이 많아지는데, 이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정착을 유도해야 할까 하는 문제......
  그리고 논산시라든지, 가까운 지역에서 우리 시로 이사를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장님은 지난번에 논산에서 한 달에 100명이 이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와 같이 시가 계속 발전하는 이런 상황 하에서는 그냥 주먹구구식의 행정으로는 안됩니다.
  지금 당장 대실지구에 예비역을 위한 아파트를 앞으로 짓겠다고 했는데요.
  도대체가 예비역이 1년에 몇 명이 생기고, 현재는 몇 명이 있고, 또 주택을 필요로 하는 예비역은 얼마나 되고, 이런저런 아무런 통계가 없이 막연하게 정책을 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앞으로 어떤 정책이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추진되어야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통계를 요구했는데도 계속 통계가 작성이 안되어 가지고 자료제출이 안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에는 요구하는 통계를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위원님께서 군인가족이 약 50% 차지하는 우리 시에서 최소한 전역군인 정도의 직업군을 파악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시고 통계자료를 지금 요구하시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정책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 통계조사라는 것이 이왕에 조사하려면 제대로 된 조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계의 필요성도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예산도 수반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여튼 정책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 직업에 대한 직업군은 조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가구지나 아니면 주 사업자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에 종사하는 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해서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각종 용역이 많이 시에서 실시되고 있고, 또 그 용역으로 예산도 많이 나갑니다.
  정말 필요한 이러한 통계는 용역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반드시 우리 시에 필요한 통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통계는 한 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부분이 어떻게 증가한다든지, 감소한다든지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정책을 필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내년부터는 요구하는 통계가 꼭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계룡시민의 자랑거리이고, 4만여 시민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도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룡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일곱 군데이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일곱 군데를 지금 관리·보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문화재 일곱 군데 중에서 신도내주초석과 계룡대 삼신당은 계룡대 안에 있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우리 관내 계룡대 영 외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농재나 모원재 이런 문화재는 수시로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계룡대 안에 있는 신도내주초석과 삼신당에도 보수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요.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그 중에서 삼신당은 산 속에 들어있고 또 일반 건물이다 보니 꾸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노후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도내주초석을 말씀하셨는데, 이 신도내주초석은 지방유형문화재 제66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주변정리 공사를 하셨고, 또 2007년부터 2년간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대는 군사보호구역이고,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출입대책,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신도내주초석은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한 번 보고를 드렸듯이 지난 해에 1억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철책같은 것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파고라와 화장실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지난 번 계룡대와 정책간담회시 2차 공사가 끝나면 통일탑과 주초석을 잇는 안보견학지를 개방해서 시민들이 좀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의문이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계룡대가 다소 일부라도 개방이 되어가지고 지금보다는 좀더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마인드를 세워가지고 하셔야지 말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말로는 지금 뭐를 못 합니까?
  그런데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과장께서 문화공보과에 있으면서 ‘아,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것이다’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그러면 신도내주초석은 2007년에 공사를 하고 있고, 은농재하고 신원재는 지금 현상변경신청을 하셨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은농재의 소공원 조성공사와 신원재의 석축 및 담장설치 공사의 현상변경신청을 해가지고 일부 문화재관리위원들이 설계보완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보완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신원재는 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은농재는 현상변경신청을 해서 아직 마인드가 없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은농재 주면 소공원 조성공사하고, 신원재 담장설치 공사의 현상변경 요구가 있어가지고.......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신원재도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리바이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과장님의 정책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계룡시의 자랑거리인데 문화재 보호가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계룡대에 있는 문화재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많은 지금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계룡산 삼신당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삼신당이라는 것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계룡대측에서도 사실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런 공사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이에 대한 상응으로 뭐가 있는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삼심당은 1925년도에 정원강이라는 분이 삼신당을 짓고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신도안에서 현존하는 건물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고, 또 각종 무속·신흥종교의 요람이었던 우리 신도안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민속자료로서 보존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그동안에는 방치되어 있어서 2005년에 2억8,000만원을 들여서 태상전과 삼신당 천단의 보수공사를 했는데 아직도 그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서 단청이라든가 기단 같은 것을 보수하는데 한 3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 해 국비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국비가 내려오면 내년에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관리문제는 그동안은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근무지원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어서 옛날부터 그 삼신당을 관리하던 분이 계십니다.
  대전에 사는 김정심씨라는 분인데 그 분한테 계룡대와 협조해서 출입증을 발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일주일에 한두 차례 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두 차례 관리를 해가지고는 그 노후된 건물이 제대로 관리가 될지 그 실효성은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앞으로 별도로 마련해서 위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삼신당은 국방부 계근단에서 관리했다가 지금은 김정심씨라는 분이 관리인으로 변경을 하면 이 분은 계룡대 출입증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출입증을 발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시 출입은 가능합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이 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하시는 분인지는 모르는데, 간단하게 김정심씨는 뭐하시는 분이었는지......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 전부터 삼신당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삼신당을 관리해가면서 자비로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랍니다.
  저도 그 분이 정확하게 뭐를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전에서 사시고 삼신당과 우리 무속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삼신당은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925년부터 독립운동을 하였던 장소로 내려왔었고, 거기는 지금 목조건축물로 되어 있습니까 석축건축물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시멘트 벽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일제시대 때의 그런 건물형태입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시급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붕은 기와로 되어 있고 해서 보수는 필요합니다.
○류보선위원  기초는 부실한데 위에만 저기하면 장마철이나 이런 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문화재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큰 재산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점을 보완하고 관리감독을 잘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면, 우리 재산을 시민들이 항상 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먼저, 1권의 98쪽 용역비입니다.
  도서관 개관행사 용역비로 43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맞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이 436만원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도서관 인테리어하고......
○이재운위원  그 인테리어와 설계비 말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도서관을 개관할 때 앰프시설을 빌리는 등 개막식 이벤트 행사비를 여기에 기재한 것입니다.
  풍선같은 것도 하고, 집기도 빌려오고 그랬습니다.
○이재운위원  다과도 준비하고 한 그런 것이 용역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행사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행사비란 말이지요?
  행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죄송합니다.
○이재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선수관리 카드를 잘 관리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졸업생들에 대한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격선수나 수영선수 등 졸업한 사람들을 발췌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파악을 해가지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암초에서 조형택이라는 지도자가 축구를 1시간 30분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암초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금암초는 특기적성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그리고 조형택이라는 지도자는 축구하고는 관련이 없는 지도자 같은데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조형택이라는 사람이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택이라는 사람이 생활체육지도자인데 주 종목은 볼링, 농구, 유아체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아체육이 있기 때문에 축구도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금암초에 한정해서 하는 이유는 뭐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당초 선정을 했을 때 금암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같이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암초에도 분명히 특기적성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금암초에는 특기적성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도초라든가 용남초 쪽에도 배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아닌데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좀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연화입체교차로 광고탑 설치공사가 2004년도에 했나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2004년도에 했습니다.
○이재운위원  2004년 12월 30일날 준공됐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2005년 2월 11일날 준공이 되었고, 2004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됐네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준비부터 계약, 착공, 준공까지 자료가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룡시 이미지 홍보 광고탑 설치공사의 타 견적을 보면 ‘계룡시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제작 설치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룡시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제작 설치건은 왕대공단 앞 거기에 대한 견적을 받은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광고탑을 설치할 때 장소를 어디다 할 것인지, 연화교차로하고 하수처리장 주변하고, 또 고속도로 주변인 왕대리 야산, 그 세군데를 가지고 장소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1, 2, 3안을 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왕대리의 야립간판 제작 설치건에 대해서 견적서 4건이 이렇게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계약자인 코리아피닉스에서는 여기에 참여를 안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것은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견적이라는 것이 계약을 할때 받는 견적이 아니라 사전에 사업부서에서 광고탑을 설치하려면 가격이 대충 얼마정도 들어갈 것인가 예상하기 위해서 타인에 대한 견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추정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았으면 코리아피닉스에서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제 그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게 된 사유 등을 파악해 봤습니다.
  당초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수의계약 선정사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광고탑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각 도내나 다른 자치단체로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논산, 보령, 진주, 원주시를 벤치마킹 해가면서 코리아피닉스에서 한 광고탑도 벤치마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탑을 국도변에 설치함에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이 뭐냐면, 과연 어떤 모형으로 할 것인가, 그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창의성을 가지고 개발할 수도 있지만 그 제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칫 잘못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사고의 위험도 상존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특허를 가진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코리아피닉스는 특허를 받은 그런 제품이라서 그 의장특허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고, 그 계약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2005년에 감사원의 감사도 이미 받은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집행상황을 가지고요.
○이재운위원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감사원 감사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우림 이나 이런 데에서는 제작능력이 없는데도 이 견적서를 제출했다는 얘기네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물론 그런 업체도 일정 모형을 주고 제작을 하라고 하면 제작은 하겠지요.
  그런데 이미 기존에 서있는 제품 중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형을 따가지고 유사한 제품을 제작해서 설치한다고 그러면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고 해서 아마 의장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코리아피닉스만 이렇게 입찰대비표 해서 있는데, 또 이것에 대한 타인 견적은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도?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견적을 가지고 물론 똑같은 모형은 아닐테지만 대략 추정가격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런 것은 판단할 수 있지만, 특허를 가지고 출원해서 제출한 그 제품을 갖다가 타인한테 견적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재운위원  지금 보면 견적가격이 무려 한 2,000만원 이상이 차이나거든요.
  코리아피닉스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매사에 공정하게 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야지만 우리 계룡시민들이 계룡시를 믿고 나름대로 이해하면서 여기에 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47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는 체육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 지원됐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윤차원위원  3,0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여기에 보면 체육회에 3,69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것은 체육회에 2006년에 총 지원된 금액이 3억6,9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하고 도민체전 참가비까지 모두 합쳐서 그렇습니다.
  480쪽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지원된 금액은 얼마이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체육회 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윤차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지원한 금액을 보면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액이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체육회 운영비가 3,000만원, 계룡시체육회 종목별 협회운영비 900만원 해가지고 3,9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체육회에 지원된 금액은 총 3,900만원이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2007년에는 체육회에 얼마나 배정이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총 3억8,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윤차원위원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사회단체보조금은 3,000만원입니다.
○윤차원위원  올해 3,0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의 타 시군의 운영비에 대한 것을 혹시 분석하고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죄송합니다.
  분석을 해보지 못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16개 시군 중에서 우리 계룡시 만큼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 사무실 운영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간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써야 될 필요한 예산들은 전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무실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지원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 깊이 있게 검토를하고, 과장님께서 담당금 이하 실무 직원들하고 뭔가 업무연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앞으로 다른 곳도 벤치마킹을 하고 분석을 해서......
○윤차원위원  그리고 또 돈이 나갔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정산을 제대로 했어야 됩니다.
  물론 정산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기획감사실의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과장께서 그 정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문화공보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각 사회단체들, 아마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그렇게 잘 쓰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대단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 때는 물론 기획감사실에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강조를 하는 것은 곧 각 실과에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돈이 지원됨에도 해당 실과장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돈이 쓰여지는 곳에는 꼭 눈이 따라가고,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과장께서는 뭐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각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1차적인 책임자인 해당 과장들께서 사회단체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돈을 지원해 주면서 왜 질질 끌려다닙니까?
  제대로 통제하고, 제대로 확인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들이 있는데 그런 책임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제대로 감독하고, 제대로 확인해서 우리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확인하고 감독을 해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사회단체보조금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제 사회단체를 관리해가면서 이 보조금을 지침에 의해 정확하게 관리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은 사용 용도까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수사를 받아본 적도 있고 그랬는데 앞으로 가일층 더 노력을 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관리지침과 정산지침들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대로 확인하고 감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지침을 적극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엄사문화쉼터의 강좌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엄사문화쉼터에서는 무슨 무슨 강좌를 하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금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강좌는 아직은 없고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서예, 수채화, 한지공예, 노래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엄사문화쉼터의 투자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 문화쉼터로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주민의 이용도나 이런 것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문화쉼터의 운영을 위해서 청원경찰 3명이 고정으로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3명의 인원들에 대해 연간 6,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고정 배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보면 우리가 투자한 강좌는 아니지만 일반 개인의 강좌를 거기에서 개최하고 있고, 거기에 도서목록들을 다수 비치를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제공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사실 투자한 것에 비해서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정리를 해서 다른 데에다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운영을 잘 하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래서 엄사문화쉼터라는 것이 당초 방치된 지하도였었는데 이제 지하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물이 고이는 등 그냥 내버려 두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문화쉼터로 활용을 했는데, 앞으로 엄사도서관이 생기고 그러면 문화강좌기능 같은 것을 도서관에 배치하고 해서 그 지하도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재검토를 잘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계룡도서관에서도 각종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시군의 도서관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다른 시군에서도 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고유기능 외에 독서교실이라든가 이런 문화강좌는 조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요구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대단히 많은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현황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이 강좌개설 결정은 누가 어떻게 실시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도서관 직원들이 다른 데 것을 조사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올렸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럼 최종 결재는 과장께서 실시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최종 결재는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강좌개설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운영비의 예산은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전액 시비입니다.
○윤차원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강사료는 1시간당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3만원입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유아교육들이 대단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유아교육은 시간을 1시간씩 실시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씩 하는데 강사진은 주로 군인가족들이 많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아교육은 통상 40분을 넘기지 않더라고요.
  40분을 넘기면 유아들의 교육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유아들의 교육시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40분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모든 것은 효율적으로, 시간편성, 강좌결정, 이런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제대로 그런 결정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가도 이것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어디 생색내기 위한 사업인지,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제대로 고민하거나 검토하는 이런 흔적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실과장님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자기 업무연찬, 법규연찬, 업무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실과원들하고 같이 좀 종합적으로 토의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뭐든지 하나가 가도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12월 예산심의 때에 대단히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 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을 볼 때에 이게 상담센터인데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은 뭔가 분명히 잘못된 것 같다.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보세요” 하고 대단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1항에 의해서 각 지자체가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8조 3항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상담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2005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6년 말까지 경과조치 기간이 주어지면서 2006년 말까지 해당 자격을 소지한 자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올해 1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안 받았습니다.
○윤차원위원  왜 안 받았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것은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는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국가위임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업무연찬을 한 결과에 의하면 분명히 이 사항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만큼 그것은 우리 해당 과장께서 업무연찬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보십시오!
  조례 제4조 3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도지사를 경유해서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지금 현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분명히 법률사항에 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당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업무를 위탁해 준 것입니다.
  법률상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청소년지원센터에는 청소년 상담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청소년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데, 저는 청소년 상담사의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청소년지원센터의 직원이 소장을 빼고 3명까지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명이기 때문에 1명을 더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을 더 채용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아직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청소년센터와 협의를 해서 상담지도사 2명 중에서 1명을 해고하고 1명만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도 좀 그렇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법률적으로 잘못되었고, 작년에 분명히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재검토를 하세요’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청소년 상담을 실시하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많은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담 몇 명 하지도 않았고, 겨우 하는 것이 각 학교에 가서 심리검사(MBTI) 한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상담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도 상담을 전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소한도 그 중에서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었어도 아마 자격 이 문제를 따지지 않았을 겁니다.
  상담을 전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격도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재검토를 하세요’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계약이 잘못된 겁니다.
  최소한 상담소장 정도가 되려면 상담학 석·박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상담원으로 고용해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과장께서 책임지고 재검토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하여튼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시 선정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재선정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차원위원  왜 안 되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물론 청소년상담 직원이 상담사를 1명 두게 되어 있지만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윤차원위원  상담사를 1명 두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하여튼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간담회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유자격 기관으로 재선임 하세요.
  그리고 유자격자를 선정해서 채용을 하세요!” 하고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다시 처음부터 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478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단속문제입니다.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 시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단속권한을 가진 것은 청소년계에 사복경찰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1명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누구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윤여승 서기입니다.
○김학영위원  1명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 직원하고 같이 우리 직원들이 노래연습장이라든지 PC방 등에 가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실제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자율방범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지금 얘기한 시의 관계 공무원, 이런 조직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 경찰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내의 치안질서 유지 이런 쪽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단속하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경찰 입장에서도 인력이 적으니까요.
  자율방범대의 경우도 어떤 업소를 방문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알기로 못봤고, 업소를 방문할 수 있는 경우는 유일하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도 가서 계도는 하지만 지도단속의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지요.
  단속의 어떤 권한은 없고, 이제 필요하면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만 할 수 있겠지요.
  주로 계도위주로만 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민간단체가 업소 내지는 어떤 술집이라든지 청소년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단속하는 것은 유일하게 그 단체 하나 뿐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마땅히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기관도 적절하지가 않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체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복지문화과장으로 계실 때 ‘한 번 같이 돌겠습니다’라고 행감때얘기를 했는데, 한 번 돌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못 돌았습니다.
○김학영위원  대답한 것에 대해서 기억은 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계획은 했었는데 마침 잡은 날에 폭우가 쏟아져서 연기를 하고 그 뒤에 한 번 갔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김학영위원  폭우가 쏟아지는 날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닌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봉사정신 하나로, 물론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 400만원, 올해 350만원, 이렇게 나가고는 있지만 봉사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한 달에 매주 두 번씩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같이 그 사람들하고 돌아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역할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어려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를 했다시피 유해한 업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인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힘들기 때문에, 또 나서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단속을 하면 우리 담당 과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같이 한 번 돌아보고, 또 필요하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저희가 주기적으로 유해환경업소에 대해 계도같은 것을 할 때 같이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번에는 확실히 한 번 나가보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렇게 해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율방범대, 경찰, 시 관계 공무원, 이런 관련 기관들이 서로 연계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서로 정보도 주고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과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단속실적 같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금년도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한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 시청 단독으로 나가서는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계도위주로 될 수밖에는 없고, 가능하면 계도위주로 해야 될 겁니다.
  단속이라고 하면 결국 어떤 행정조치를 가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도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현재 있는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을 잘 활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같은 것도 부족하지 않게 지원을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역할이 실제로는 부족한데 예산을 달라고 하면 같이 돌아보고 대화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파악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돈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도 생활체육협의회의 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 작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비로 5,600만원이 나갔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500만원입니다.
○김학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배정된 것이 5,6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배정되어서 나간 것이 5,6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제 운영비로는 4,500만원이고요.
  주말 청소년캠프, 등반대회 등 해서 5,600만원입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운영비로 5,600만원이 나가고, 또 본예산으로도 많은 사업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영비 5,600만원을 타가지고 그것으로 일부 1,100만원을 운영비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제 다른 부분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00만원은 운영비로 나가면 안 되는 액수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당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할 때 운영비 4,500만원, 그리고 항목별로 이렇게 해서 5,600만원을 신청했는데 심의를 해서 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초의 항목이 주말 청소년캠프 500만원, 등반대회 600만원,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5,600만원이 나갔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6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그 5,600만원은 운영비로 해서 나간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100만원은 주말 청소년캠프, 등반대회 등에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으로 나갈 부분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갈 부분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데 운영비를 과다 책정해서 다른 사업을 그 쪽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신청을 할 때 운영비는 4,500만원만 확정을 해줬고, 심의회에서 주말 청소년캠프하고 계룡시 등반대회로 목을 따로 이렇게 심의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운영비로 5,6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600만원이 나간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사회단체보조그은 맞는데, 5,600만원을 운영비 이렇게.....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은 모든 돈이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전부다 운영비라고 볼 수는 없지요.
  일반 단체에서는 사업예산으로도 나가고, 운영비로 사용하는 데는 일부 단체밖에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나가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주말 청소년캠프나 등반대회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 예산에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인데,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작년도 예산심의 때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삭감을 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 쪽으로만 나가서 다른 부분에 쓰여지니까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반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구분해서 예산이 나가야지, 만약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다른 사회단체들도 그런 식으로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좀 복잡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도서관, 엄사문화쉼터, 문화의 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서관은 보니까 문화강좌, 가족열람실, 디지털실, 자료실, 열람실, 영화, 이렇게 해서 2006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1년 동안의 통계를 내보니까 나름대로 도서관이 잘 이용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사문화쉼터는 지금 자료를 별도로 준 내용이 있지요?
  이제「엄사문화쉼터 세부운영」해가지고 별도로 주신 자료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여기에 보면 다음 장에 ‘엄사문화쉼터 이용자 현황’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거기에 보면 독서룸, 디지털방, 전시공간, 공연장, 강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용인원 누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부 집계해서 하루 평균 개념으로 구분해 보니까 1일 79명이 나오더라고요.
  이 통계가 맞습니까?
  거기에 가끔 가서 보면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79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왔는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꼭 강좌나 이런 것 보다도 지하도를 이용하는 분들도 와서 잠깐 들렸다 가고 하는 이런 것까지 전부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하도를 건너는 사람도 전부 통계에......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단순히 지하도만 이용하려고 그곳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일단 들어오시면 와서 책이라도 한 번 훑어보시고, 작품이라도 있으면 감상하시고 그렇게 하고 가시지......
○김학영위원  우리가 가끔 행사를 할 때에도 가보고, 또는 행사가 아닐 때에도 가끔 가보지만 실제로 오전에도 언급했지만 여기를 그렇게 이용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제가 또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통계를 유지해야 엄사문화쉼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1일 79명이라는 통계는 어떤 방법으로 통계를 잡아도 나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공연할 때는 인원이 좀 오지만, 또 공연을 안 할 때에는 사실 별로 인원이 없어요.
  솔직히 독서룸에도 몇 명 앉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일 평균 79명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이 통계 자체가 상당히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오전에도 언급됐던 것처럼 실제 문화쉼터는, 물론 그곳이 애초에 문화쉼터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내용하고 들어가는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그런 운영이라는 것이 앞으로 신경을 써서 개선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이 남선리에서 지금 16개 강좌로 해가지고 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담당을 안 하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것은 남선면사무소에......
○김학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것을 문화공보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될 것인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부시장께 건의가 되든지 해서 도서관하고 엄사문화쉼터, 문화의 집, 그 다음에 금암동에도 동사무소가 새로 개소가 됐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곳도 지금 3층을 어떤 문화공간으로 해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문화공간들이 중구난방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되고 그 장소와 특성에 맞게, 또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전체를 통괄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 문화강좌를 할 경우에도 어디에는 재료비를 얼마 주는데 어디에는 재료비를 안 준다든지, 얼마를 준다든지, 이렇게 안 맞다 보면 시민들의 불평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화공간을 어느 부서인가는 통괄을 해서, 직접은 안하고 간접으로 하더라도 통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화강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윗분들한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496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계룡시정 홍보를 위해서 계룡사랑이야기를 발행하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작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러다가 올해부터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이것을 담당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현재 계룡사랑이야기를 작년부터 업무를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얘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단가부터가 작년에는 적으면서 상당히 돈을 많이 집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절지로 하면서 면수도 조금 늘리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현재는 그런 대로 잘 만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지면상으로는 이게 월보로 발행이 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이 보면 우리 충남도정신문은 순보로 발행이 됩니다.
  순보로 한 달에 세 번씩 해서 발행이 되고요.
  도정신문이 12면으로 이렇게 발행이 되고요.
  논산시는 시보로 이렇게 해서 월보로 해서 4면씩 이렇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시 시보를 보니까 공주시보는 8면 내지 12면으로 해서 월보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최고급 용지인 아트지로 월보로 해서 이게 20면으로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곳하고 비교해 보면 내용면이나 구성면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돈은 본 위원이 볼 때에 아트 고급지로 하기 때문에 대단히 비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이렇게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혹시 검토를 했거나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지?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아직 그것에 대해서 신문용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발행해야 되겠다고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항시 계룡소식지가 시민들이 잘 보도록 할 수 있고, 보기도 쉽고, 또 가격도 싸게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한 번 신문용지로 발행했을 때와 그런 것을 비교·검토를 한 번 해봐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시보라는 것이 사실 월 1회 일회성입니다.
  이것을 두고 볼 것도 아닙니다.
  한 번 보고 나면 그대로 다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내용이 문제입니다.
  내용을 좀 알차게 구성해서 이것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줄 것, 필요한 시민에게 해당되는 어떤 법적인 개정, 공고사항, 또 기타 수시 전파해야 될 사항, 또 기타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해서 일자리 모집, 이렇게 실어야 될 내용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보는 16절지 20페이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약 8면 정도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좀 알차게......
  시민들에게 알려줄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알차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분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 분배는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에는 우편발송하고 있고 아파트 지역은 인부를 사가지고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물론 돈을 따져서 얼마 아니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 매월 25일에 이게 발행이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매월 우리 면·동에서 이·통장회의를 두 번인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통장 왜 활용을 안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난번에는 이·통장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담 직원들이 이·통장 집까지 배달을 했었는데, 이·통장들이 요새는 세금고지서 같은 것도 나눠주려고 하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항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배부방식을 바꿨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총무과장께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게 시 행정업무 아닙니까?
  이·통장이 안 하겠다고 해서 안 시킨다......
  그러면 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월 반상회 했습니다.
  반상회 회고는 자치단체에서 다 작성해 가지고 이·통장을 통해서 가가호호를 다 방문해서 분배해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거의 반상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상회 회고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계롱시에서 발행하는 이 시보도 그 인력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아무 것도......
  우리 시에서 이·통장을 통해서 뭔가를 파악하고 활용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전혀 그 사람들을 활용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 하나까지 그렇다......
  그래서 총무과장께 다시 그런 내용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서로 실·과장들께서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그런 사람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본 위원은 체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계룡시는 명소가 여덟 군데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문화재가 일곱 군데 있다고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시목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소나무입니다.
○류보선위원  시화는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시화는 철쭉입니다.
○류보선위원  제가 왜 그것을 강조하냐면 사실 우리 시에서도 각종 체육행사가 있고, 충남소년체전, 전국소년체전도, 도민체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계룡시의 대표적인 스포츠는 지금 펜싱팀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펜싱팀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대회에서도 상위 입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일반 사회팀 펜싱팀만 있는 것보다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준비를 해서 올라가면 우리 계룡시를 알리는 데에는 더 더욱 일조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중·고등학교에 협조요청을 했다든지......
  지금 우리 계룡시는 학교가 아주 훌륭합니다.
  강당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소년체전에서도 우리 계룡시를 알리고, 전국체전에서도 알릴 수 있게끔 학교에 협조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아직 없습니다.
  체육회하고 사무국장하고 협의는 몇 번 해봤는데, 지금 펜싱팀에서도 옛날 금산에 있을 때 우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이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에 요구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학교 쪽으로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이 없어서 못하는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물론 그것을 하려면 지원도 필요하겠지요.
○류보선위원  사전에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계룡시 체육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했다고 하면 의회에서 왜 안 해주겠습니까?
  또 계룡시는 지금 군인가족들이 50%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전반적으로 스포츠 하면 다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운동도 잘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에도 다 일조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체육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 전투체력 할 때 그 뜨거운데 가서도 한 번 보십시오.
  풍부합니다.
  자원은 풍부하기 때문에 그 자재들 같은 경우 활용해 가지고 중·고등학교에 강당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 조금 들여서 매트 깔아주고 하자고 하면 군인가족도 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자연부락에 있는 학생들도 운동에 취미는 있는데, 이런 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학생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체계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계룡시에 펜싱팀이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만 그 사람들 상위권에서 계룡시는 알리지만 중·고등학교에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473쪽에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현황 및 주요임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계룡시체육회는 회장이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범규위원  지금 이사들이 약 50명 가까이 되어 가지고 이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최소 20만원씩 이상 내가지고 체육회의 육성자금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범규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임원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사회에서 선출해 가지고 도 생활체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사 선출은 대의원들이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김범규위원  총회라면 어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생활체육협의회 총회......
○김범규위원  총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범규위원  그러면 그 회원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뽑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아닙니다.
  가맹단체 회장, 이사, 감사 등 이런 임원들만 참석을 합니다.
○김범규위원  그러면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사회 임기는 임원이 4년이고, 이사의 임기는 4년입니다.
  감사는 2년이고요.
○김범규위원  그런데 우리 계룡시생활체육협의회가 생긴 것이 우리 계룡시가 탄생하면서 사실은 솔직한 말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데, 급조됐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범규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예산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시민들로부터 잘 못하고 있다는 원성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임지도자선정이라든가,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설로 레슨을 받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한 달에 약 10만원을 주고 사설로 레슨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있고 한데 지금 전문지도자를 보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배구 오민아씨가 성적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알지만 이게 앞으로는 이사라든가, 임원진에서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의 범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한 사람의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단체인데, 다음에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범규위원  과장님이 물론 다음에도 법적으로 이사가 회장을 선임하고, 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다음에는 인적구성이......
  한 번 봅시다.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회비라도 내지만 지금 이사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정하시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범규위원  회비도 안내고 이사 정도를 할 정도 되면 전문가들을 앉혀야지요.
  다음에는 꼭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참고해서 협의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자료집 483페이지에 보면 종합체육단지, 복합문화회관 추진실태......
  작년 행감때부터 엄청 거론되고, 또 간담회 때에도 여러 번 이게 논의도 되고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430억원 이상 들여서 지금 그곳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 중에 복합문화회관만 아직 시작이 안된 것이지요?  
  나머지는 다 시작이 거의 되는 것이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복합문화회관도 사업자 고시를 다 했기 때문에 시작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고시는 했지만 선정은 아직 안된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사업자가 어제까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예산이 방금 430억원 이상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진·출입 문제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때 우리한테 제시해준 안도 보면 지금 평면교차로로 해서 43억원을 들이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결국은 입체교차로로 해서 123억원까지 들어가야 제대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평면교차로가 우선은 43억원 들어가지만 추가적으로 결국에는 입체교차로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이고, 이와 같이 123억원이 들어가야 되고, 또 상수도, 전기, 나중에 다 짓고 난 후에도 관리·유지를 위한 인건비,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에서 어쨌든 그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시설 제대로 만들어놓고, 진·출입로가 문제가 없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나마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진·출입로이다 이 말이지요.
  이제 체육단지가 되고, 또 문화회관이 들어서고 하면 수백 대의 차량들이 동시에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할텐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 체육단지는 그냥 그렇게 해서 가겠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문화회관이라도 좀......
  또 문화회관은 실질적으로 어디 시의 중심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필요하면 걸어서도 가고, 자전거를 타고도 가고,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곳에 만들어놓으면 전부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그곳이 복잡해 가지고 진·출입로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복합문화회관이라도 좀 유예를 시켜서 적당한 장소를 재선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복합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복합문화회관의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다.
  이미 고시도 다 끝났고 사업자 선정이 남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국도에서 들어가는 교통로가 없기 때문에 혼잡하지 않을까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지금 봐도 유동리 체육단지가 외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나중에 종합문화체육단지가 다 완공이 되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토성으로 하고 그냥 인조잔디를 깔아 가지고 나중에 대동황토방이라든가, 파크레인하우징 같은 그런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산책로나 등산로로 이끌어서 사람들이 갈 수도 있고요.
  또 엄사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도 정도는 그런 쪽으로 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도에서 들어가는 그 교차로가 문제인데요.
  일단 2차선만 계획해서 복합문화회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나머지 입체교차로는 지방도 645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때 도에 요구를 해서 입체교차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복합문화회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혼돈만 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김학영위원  혼돈이 될 것이 없고요.
  무엇이든지 이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상되는 것을 판단해서 추진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막 시작단계이고 아직 사업자도 선정이 안된 상태인데, 지금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금 계속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해서 만들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 교통문제가 그때 가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 인구 규모로 보나, 현재 여건으로 봐서, 또 이 문화회관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도 아닙니다.
  다른 것이 얼마든지 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좀 시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곳의 출입문제라든지, 이 출구문제 이런 것이 다 문제가 없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지금 굉장한 심각한 문제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것으로 다 판단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나가는 겁니까?
  전 행감때에도 거론이 된 얘기이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이 거기 공사하는 것을 보고 ‘아! 지금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가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다 이 말이지요.
  그런 저런 시민들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나 어떤 교통면으로나 무리한 그런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계속 무조건 GO만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우리 모든 의원들이 같은 의견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충분하게 수렴해서......
  그 문화회관 조금 늦게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짓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하나 지어놓으면 그것이 그야말로 우리 시가 없어질 때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 만들 때 정확한 위치에 시민들이 그야말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위치에 만들어놓아야지요.
  그렇다고 하면 시기가 조금 빠르고 늦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문화회관만이라도 고려할 것을 본 위원은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떤 공평하고 균등한 기회를 우선 주기 위해서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적정한 시간에 종을 한 번 울리게 되면 하던 질의만 종료를 해주시고, 다음 위원님께 기회부여를 했다가 다음에 또 재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499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 문화재나 문화재 자료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원재 김영래 주소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염선재 김용승 대전시 중구 선화동, 지역 이 관리인이 이렇게 대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종중에서 지정한 사람이고 종중 관리자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관계 구분은 제3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종중 뭐다’라고 써 놓은 것 같으면 다소 이해는 합니다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소유자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는 종중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역 내에도 종중이 계신데요.
  김용승씨나 김영래씨 이분이 모원재하고 염선재에 대해서는 종중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김용승씨 같은 분은 실제 대전에 사시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관리도 하고 계십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대전에 살아도 일주일에 2~3번 와서 둘러보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진정 대전에 살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제대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종중의 인척들을 다시 재확인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면 그 방법으로 강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50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전년도에는 23개 행사를 19개 단체에서 실시를 했고, 올해에는 19개 단체에 25개 행사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작년 모 어떤 행사에 한 번 참석해 보니까 이게 몇몇 사람을 앉혀놓고 그냥 자기들만의 행사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장소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어떤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원이 됐다......
  그 자리에 우리 과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 이것은 자기들만의 행사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 장소, 또 아이템, 어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자기들만의 행사인 것 같으면 단호히 이것은 거절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고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 하여튼 철저하게 어떤 것이든 계획수립이 잘되고, 그에 따라서 또 확인하고 감독하고 하는 이런 일 처리가 전반적으로 잘 이뤄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511페이지입니다.
  현재 생활체육전일제 지도자 4명 운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5명입니다.
○윤차원위원  어르신생활체육 지도자까지 5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생활체육전일제 지도자가 있고, 어르신생활체육활동 지도자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 다섯 분에 대해서 자격현황을 보면 세 사람이 배구 2급 내지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두 사람이 에어로빅 3급, 하나는 급수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이 됩니다만 한 사람이 주로 두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영 3급 두 사람, 또 보디빌딩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보면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보디빌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실시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삼진상가에서 실시를 하는데, 보디빌딩을 하는 그 장면은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윤차원위원  물론 생활체육의 한 종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우리 대중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자격증이 여기에 보면 축구교실이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마다 축구교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는 축구에 대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배구가 세 사람이나 들어 있고, 그 중에 배구는 여자 한 사람하고 남자 두 사람 이렇게 해서 배구 자격증을 가진 자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뭔가 자격증을 좀 골고루 확인을 해서 채용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배구선수를 채용한 것은 도민체전 선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구선수 3명을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희경이라는 여자 지도자는 현재 배구선수로 우리 주전 공격수로 뛰고 있고요.
  정진갑씨하고 조형택씨도 내년부터는 우리 도민체전 남자 배구선수로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도민체전에 선수를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 세 분은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방법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삽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김희경씨는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주소는 일단 이쪽으로 되어 있어야......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전부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런 전일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 생활체육교실을 매일마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과목 하나 하나가 제대로 선정이 됐는지?
  이런 장소나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를 제대로 검토해서 실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제가 언제 나가보고 위원님들도 모시고 한 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513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전기사용 내역을 여기에 언급해 두었습니다.
  용남중학교 테니스장 전기요금은 협회에서 자기 자체에서 상당한 부분의 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매월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가끔 우리 시청 밑에 인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매일 그곳은 불이 들어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타이머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밤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7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매일 그렇게 들어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 해도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저녁 늦게 밤 9시, 10시 이렇게 해서 주위를 지나보니까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아무도 사용하는 사람 없이 불만 환히 켜져 있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런데 그것을 일반 수동스위치로 하면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는 직원이 없다고 하면 저녁에 갈 때는 끄고 가면 시민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우리 시청에서 당직을 서는 근무자를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서 시청 내를 둘러보고 밖을 둘러보고 해서 그곳에 불이 켜져 있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사용 안합니다.
  당연히 내려가서 불이 켜져 있으면 꺼야 되고요.
  우리 현재 지금 범국가적으로 고유가 극복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서 대책도 수립하고, 많은 교육도 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에너지 고유가로 말미암아 에너지 좀 절약합시다, 얼마나 방송을 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우리 농업경제과에서만 고유가 극복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 대책에 전 시민들 동참합시다 하고 전단지 홍보지도 내고 여러 가지 홍보하고 그러는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시에서는 저런 전등 하나도 그냥 켜서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용 안 하는데, 대단히 높은 고 와트의 등을 갖다가 여러 개를 켜서 축구장을 비추고 있는데, 한 사람의 사용자도 없이 그대로 방치시켜 놓는다......
  대단히 문제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물론 어떤 때 보면 매일 축구경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그곳에 와서......
○윤차원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마기간 아닙니까?
  여름철 장마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그 때는 장마비가 오고 하면 사용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최근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 두세 번을 이렇게 밤 9시, 10시에는 지나가면서 보니까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아무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불만 훤하게 켜져 있어요.
  본 위원이 전에도 그곳에 요구를 했습니다.
  ‘수동스위치를 하나 달아라. 그래서 사용을 안 할 때는 꺼라. 그렇게 해야 옳은 것 아니냐.’ 하고 본 위원이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 집의 전등을 밤이고 낮이고 그냥 허비를 하도록 그렇게 놔두는 집 있습니까?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기를......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알겠습니다.
  수동스위치를 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을 달고 저녁에 꼭 여기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그곳을 둘러보고 사용 안 할 때는 꺼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것들 하나도 제대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짚어본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사실 우리 지금 농업경제과에도 역시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 시의 전반적인 사항이 계획 따로, 실천 따로, 이렇게 놀고 있다......
  저기는 저기대로 고유가 극복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아랑곳없이 그곳은 계획하고 홍보해도 여기는 여기대로 따로 놀고 이런 실정이 여러 가지 보인다......
  비단 이것 하나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잘 검토하고 확인해서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이런 계획에 적극 호응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 때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룡시 지금 체육......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체육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체육에 대해서 다들 한 말씀씩 하시는데요.
  우리 체육발전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하여튼 문화공보과에서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조례제정을......
○이재운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담당 과장께서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녹지과소관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2007년도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9일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정호  환경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BTL하수관거사업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이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우리 시 부담률이 얼마이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30%입니다.
○김범규위원  공사금액이......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318억8,700만원입니다.
○김범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 부담이 약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범규위원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공사기간은 52개월입니다.
○김범규위원  주무관청은 계룡시이고?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범규위원  수탁기관은 환경관리공단......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범규위원  그런데 지금 수탁기관이 환경관리공단인데, 여기에서 지금 감리단이 몇 명 나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감리단은 지금 주 감독 1명하고요.
  감독 3명하고 총 4명이 나와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이 감리단이 어디까지 책임을 집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전체를 다 책임지는......
○김범규위원  법적으로 무슨 하자보수가 생겼다, 우리가 무슨 재산손실을 입었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일인데, 이것은 수탁기관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범규위원  우리 계룡시 자체에서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무슨 지상건물이 아니고 전부 매립하는 상태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김범규위원  순간적으로 매입되어 버리면 정말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관 하나 잘못 되어 가지고 누수가 생겨도 집안 침화현상이 생기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범규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기능직 한 분이 계시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한 명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그 분이 주로 감독을 하시겠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아닙니다.
  거기 직원은 환경미화담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그 기능직 한 분이?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누가 감독을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감독은 지금 토목7급 신관철 주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한 분이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제가 전자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상건물이 아니고 큰 공사입니다.
  이렇게 길게 공사하다 보면 우리 계룡시의 도로는 거의 파헤쳐 집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김범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토목7급 담당자가 여기에 오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왔습니다.
○김범규위원  비사벌하고 두산 사이에 우리 현장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범규위원  거기에서 17일 화요일 6시경에 제가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수관을 공사하는데, 교체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 현장을 아시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알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하다가 끊어진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약 1m 정도가 끊어져 가지고 뒤에는 파져서 계속 묻어 나오고 있고요.
  약 1m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여기에 오수하고 비가 많이 오니까 우수하고 섞여 가지고 인분이 막 떠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우리 계룡시에서 감독이 철저히 되나, 참 큰일이다 싶은 것이 제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한 분이 감독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 일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수탁기관을 법적으로 얼마나 책임을 물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건설과나 도시주택과에 협조요청을 한 사항은 없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현재는 없습니다.
○김범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안이 침화된다든가,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집안이 침화된다고 하면 나중에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다시 해주겠지만 혹시 계약서에 하자보수는 몇 년까지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하자보수가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기에서 공사가 2009년 11월경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13개월 동안 성과보증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보증이 끝나면 그 후로부터 20년간을 계룡건설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공정마다 수탁기관 감리단에서 물론 환경녹지과로 보고는 하겠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매월 보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도로 굴착 후에 복구하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담당자가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시방서라도 항상 보실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도로 굴착하고 복구를 하는 데에는 일반적인 1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굴착을 한 후에 일단 하수관거 300m를 보통 묻거든요.
  그런데 그 300m를 묻기 전에 모래 20전을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수관을 놓고 그곳에 물다짐으로 해가지고 다진 후에 약 90도 정도 돌립니다.
  그 후에 자갈, 양질의 토사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관 경고용 테이프를 또 붙이고, 관 경고용 테이프를 붙이고 난 후에 양질의 토사를 또 일정 부분 넣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잔 자갈이라든가,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런데 제가 화요일 저녁 6시에 이 현장을 봤는데, 제가 날씨도 안 좋고 어두워지고 현장에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아침에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매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 시간에 그 감리단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고한 사항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시간 시간마다 한 것은 없습니다.
○김범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곳이 구석진 곳입니다.
  대로변이 아닙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 부분이 조금 미심쩍다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범규위원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저도 확인하는데, 한 번 현장에 가보고 싶고요.
  지금 또 재차 얘기하지만 이게 매립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환경녹지과에서 감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담당직원한테 한 번 물어볼께요.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요.
  한 건물을 감리한다고 해도 아주 전문가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립되기 때문에 힘들다 이겁니다.
  순간순간 확인을 안 하면 이것은 부실공사,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이 공사가 끝나고 계룡시 도로가 전체 굴착되는데, 나중에 하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겁니다.
  우리 계룡시가 덮어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 감리자가 ‘이것을 매몰해도 좋습니다’ 해가지고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 매몰을 하는 것으로......
○김범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에 매립하는 그것은 뭡니까?
  파고 공사......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파고 매립하는 것은 그때 그때마다 현장 감리단한테 확인을......
○김범규위원  그런데 법적책임은 못묻잖아요.
  나중에 그것은 계룡시로 다 온다 이거지요.
  시민들이 불편하다든가, 나중에 그 도로가 집안이 침화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다 물어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런데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년간 계룡건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보수가 이뤄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도로가 이렇게 있지요?
(자료제시)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범규위원  지금 이렇게 굴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를 굴착했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범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묻습니까?
  나중에 이 도로 전체를 다시 공사 끝난 후에......
  계약서 상에 이 부분만 포장을 다시 합니까, 전체를 다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중앙선이 안 그려져 있는 1차선인 경우에는 전면 다 포장이 되고요.
  편도2차선인 경우에는 중앙선까지 포장이 됩니다.
  5㎝ 두께로 포장을 합니다.
○김범규위원  이게 지금 관 자체도 연결고리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범규위원  이것도 우리가 샅샅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오수든, 우수든, 누수가 되면 집안 침화현상이 또 오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한 분이 감독을 하고 계신데,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글쎄, 인원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또 많다고 해가지고 그 업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범규위원  그러면 혼자서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생겼을 때 그 재산손실은......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쪽에서 하기 때문에......
○김범규위원  그런데 감리가 법적으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단 도로 굴착이 되면 우리 건설과의 재산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건설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하수관거사업이 환경녹지과 사업이니까 환경녹지과에서 감독을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각 실과의 협조사항이 아니냐......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실과의 협의가 떨어진 후에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감독은 한 분이 하고 계시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총 책임은 저희하고 하고 있고, 이제 감리쪽으로 감독을 하고 있지요.
○김범규위원  감리쪽을 누가 감독하신다고요?
  건설과에서 파견은 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범규위원  제가 하나 물을께요.
  지금 한 사람으로서 감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충분하지는 않은데......
○김범규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누차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지상건물이 아닙니다.
  매립이 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감시·감독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충분하지는 않은데 그냥 하고 있다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확실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혼자서 가능하다 이거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나중에 하자 나는거?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범규위원  확실하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방금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서 김범규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감리단이 있어서 나름대로 잘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감독인 신관철씨가 자주 현장을 가서 감리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지, 또 감리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감리가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검칙을 안 해주면 매립을 못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런 것도 사실 시공사하고 감리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되다 보면, 또 몇 달이 지나다 보면 나름대로 유착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감독이 감리라든가 시공사에 자주 다니면서 관리감독을 해야지만 이 공사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다녀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2차선인 경우에는 중앙선까지만 반폭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랬을 때 5㎝의 차이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5㎝는 중앙선 부분에서 경사를 줘가지고 포장이 되는 거지요.
○이재운위원  중앙선 부분에서 반대차선 쪽으로 경사를 준다 이거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이재운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한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니까 가포장 상태가 아니고 반폭 내지는 완폭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권의 98쪽입니다.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종합시운전 용역비가 크린월드외 1개사에 2억1,0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종합시운전을 하는데 2억1,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갔다는 것이 조금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해가지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알아봐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다음은 요구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엄사지구의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가지치기는 수형도 바로 잡고, 이제 뿌리가 크다 보니까 보도블럭을 들고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그 가지치기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가지치기는 경우에 따라서 1년에 한 번도 하고요.
  지금 시설녹지 지역인 엄사리의 철로변이 있는 곳의 버즘나무는 저희가 금년도에 했는데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이재운위원  개청 이후 엄사시가지만 가지치기를 한 사업비가 약 2,000만원이 넘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엄사리의 가로수 수목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보도자료를 보셨는지 몰라도 태안군 같은 경우 1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감하게 가로수의 수목을 변경했습니다.
  군목인 해송나무인가 뭘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시같은 경우는 특히, 주민공청회에서도 보면 엄사리의 가로수를 교체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주변상가 분들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럭이 뜨고, 지금 뭐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우레탄 포장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일어나고 하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갈수록 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과감하게, 지금 나무가 많이 커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꾸 미루는 것 같은데 언젠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과감하게 수목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사리 주변에 보면 주변상가가 있는 쪽은 보도블럭이 있고, 또 별도로 인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 부분은 상당히 넓은데 엄사면사무소 위에 있는 영진식당에서부터 엄사중학교 구간이 양쪽으로 보면 도로가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쪽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한 162주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의 나무에 대해서는 옮겨 심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쪽 부분의 결주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양묘장에 있는 이팝나무로 해가지고 일부 보식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유동리 체육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성되어 가지고 그 쪽에서 이제 나무가 얼마정도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이식하는 방향이라든가, 한 번 더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운위원  맞습니다.
  지금 가지치기를 해놓으면 아주 보기도 안 좋고, 또 계속해서 가지치기의 사업비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이 소요되니까 과감하게 수목변경을 해서 이팝나무로 식재를 하든, 왕벚나무로 식재를 하든 주민의견을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수목으로 이식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수관리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만간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런 부분이 제정되고 가로수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분명히 엄사 시가지에 있는 느티나무는 이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진식당에서부터 엄사중학교 구간, 그 구간은 옮겨 심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이재운위원  그 일부 구간은 또 벚꽃나무가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그 구간에 162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상가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옮겨 심는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꼭 다른 나무로 식재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십시오?
  이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주민공청회에서 시민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상가주민들이 원하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방금 가로수 문제가 나와서 저도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환경녹지과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충청남도 전체의 가로수 현황을 보니까 느티나무가 3.5%로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은 것이 벚나무로 36%, 은행나무 20%, 배롱나무 10%, 이팝나무 6%, 이렇게 나가고 뒤에 단풍나무, 플라타나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느티나무가 20%입니다.
  전체 가로수 총 비율의 20%입니다.
  그리고 은행나무가 26%이고, 뭐 벚나무 17%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방금 거론이 됐다시피 대부분이 큰 도로상에는 느티나무로 되어 있어요.
  금암동이나 엄사면이나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그동안에는 자료를 받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자료를 드릴테니까 보세요.
  아까 뭐 영진식당 그 위쪽으로만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한 번 사진을 보세요.
  지금 도로가 갈라지고 아스팔트가 갈라지는 부분은 금암동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앞에 갈라지는 부분은 이쪽 금암동 지역에 있는 느티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엄사면입니다.
  그런데 엄사면에서 찍은 사진이 엄사 사거리에서 대로변으로, 저쪽 삼진아파트쪽 하고 이쪽 신도안으로 들어가는쪽의 그 대로입니다.
  그 대로변에서 대부분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셨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위원  사진을 보면 이게 이 만큼씩 올라왔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도블럭도 지금 다 갈라졌어요.
  지금 사진을 보면 내가 심한 것만 찍은 겁니다.
  여기를 보면 나무 주위에 박아놓은 돌이 거의 다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아까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보세요?
  이 보도블럭 갈라진 것좀 보세요.
  이 느티나무는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몇 백년도 크고 그렇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은 심한 것만 찍었는데 이것은 갈수록 더할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찍어놓은 것은 일부분이고, 지금 엄사면의 느티나무는 한 17년정도 됐다고 그랬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엄사지구가 ’93년도에 조성된 겁니다.
○김학영위원  ’93년이면 14년정도 됐네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둘러보니까 14년이 된 나무도 있고, 나중에 죽어서 새로 심었는지 작은 나무도 좀 꽤 있어요.
  그런데 14년이 된 큰 나무들은 상당히 굵어졌고 나무 높이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데 이 나무들이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될텐데, 한해 한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거예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이런 부분은 뿌리쪽을 좀 조정해서 일부 교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나무가 계속 클텐데 뿌리만 교정해서 문제가 없겠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이것을 한 번에 전부 이식한다는 것도 현실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한 즉석답변은 어렵겠지만 좀 충분한 검토를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금암동은 몇 년 됐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금암지구는 ’97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10년정도 됐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나무는 작지만 지금 사진을 내가 드린 것처럼 다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 갈라진 정도가 차이나서 그렇지 웬만한 나무들은 대부분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장기적인 면에서 확실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런 단편적인 개념은 내가 볼 때 안 맞고, 전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둡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10년 11월까지이니까 앞으로도 3년을 더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딱 1년을 해왔는데 앞으로 3년을 더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고 있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몇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지금 11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까 감리단이 있고, 또 계룡건설에서 20년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계룡건설에서 20년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뭐 하자보수 개념으로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관리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 운영을 그쪽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다 처리하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요.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은 하자보수 기간이고, 이제 그 이후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1년 동안은 성과보증을 하고, 성과보증이 끝난 후부터 20년간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물론 그렇게 감리단이 따로 있고, 또 작업을 한 회사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래도 잘 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도 자주 나가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오수하고 우수하고 따로 구분하는 관을 지금 작업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작업을 해놓았을 경우에 예를들어서 음식점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그 음식점에서 또 오수관을 묻고 이렇게 할거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게 본래의 오수관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위원  나중에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실제로 그 식당에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처리를 해줍니다.
○김학영위원  어떤식으로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이제 그 부분을 배수설비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를 이제 파서 묻고나서 관로시험을 별도로 합니다.
  수밀시험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CCTV라든가 수밀시험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땅속에 CCTV를 매설했다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CCTV를 밑으로 넣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학영위원  밑으로 집어 넣어서 확인을 한다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이제 구간 구간마다 맨홀이 있기 때문에 그 맨홀로 해서 넣으면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오수는 오수관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앞으로 굉장히 불편해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좀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작업을 하는 내용하고 취지하고 이런 것들을, 뭐 공사현장에도 써놓는다든지, 계룡사랑이야기를 통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장회의 할 때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시민들 대부분이 지금 물어보면 ‘왜 멀쩡한 땅을 저렇게 계속 파헤치고 또 파헤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몰라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을......
○김학영위원  내가 보기에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517쪽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두계천 수질검사가 있는데, 이 수질검사는 어디 검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하나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매달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김학영위원  우리가 물을 떠다가?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럼 두 군데에서 물을 뜨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이것은 두계천에 관련된 수질검사입니다.
  이제 저희가 수질측정망이라고 해가지고 열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의 열 군데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두계천 관련해서는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두계천 관련해서는 지금 두계천 A지역하고......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두계천A, 두계천, 이렇게 해서 지금 두계천은 두 군데만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지금  이 부분은 두 군데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가지고 드린 겁니다.
○김학영위원  실제로는 열 곳을 한다 이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1년에 횟수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한 달에 한 번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매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위원  지금 보면 2006년하고 2007년하고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07년도가 대체적으로 좋아졌어요.
  그것은 어떻게 특별히 잘 관리가 되어서 그런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은 안 해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남선지역에 일부 우선시공분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해에 공사를 먼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이런 현황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좋아지든 나빠지든 그런 것을 분석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되고 할테니까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치가 적당한 수치입니까?
  최소 수치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의 수치가 두계천에서 요구하는 수치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저희가 오염총량제를 하거든요.
  두계천 같은 경우는 4.0ppm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계천A 같은 경우는 4.4ppm 정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김학영위원  4.0~4.4?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이 수질로 볼 때 저희 지역은 아직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이 수치보다는 높은 수치인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1급수, 2급수, 3급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수치로는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지금 자료 밑에 보면 환경기준이 COD기준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Ⅰa등급을 종전에 1등급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1급수가 a등급이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 다음에 Ⅰb등급이 옛날 2등급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여기 두계천은......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저희같은 경우는 2급수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1급수에서 2급수사이 정도가 되겠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두계천에서 가장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 데는 어디라고 보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지금 두마면 두계시장 입구쪽에서 나오는 그 부분이 조금 오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사리쪽을 보면 엄사 네거리에 아파트쪽에서 나오는 하천이 있거든요.
  평화교회 그 밑에쪽으로요.
  그 쪽 박스에서 나오는 부분이 조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박스에서 나오는 것이 엄사리 전체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도 수질검사를 하나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쪽에서는 없고요, 이제 제일 가까이에서 하는 부분이 계룡역 상류 부분입니다.
  이제 계룡역 상류라고 하면 종전에 콜텍이 있었던 부분이 있지요?
○김학영위원  원래 수질검사를 할 때 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저희가 수질측정망이라고 해서 열 군데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정을 할 때 어떤 개념으로 지정을 하는 것인지?
  지금 얘기한 대로 엄사면 전체의 도심지에서 바로 나오는 위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서 몇 미터 밑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큰 천으로 연결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가 있을텐데 그 위치를 정할 때 우리가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정해진 개념이 있는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정한 것은 저희가 정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우리가 정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평화장로교회 거기가 제일 문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한 번 측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김정호 위원님과 같이 수질검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김학영위원  거기는 얼마로 나왔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우려될 정도의 수치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학영위원  어차피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밑으로 흘러내려 가면서 이제 침전되고 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또 자체적으로 많이 정화가 될거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한참 내려가서 큰 내천에서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방금 얘기한 도심지에서 빠져나오는 그 부분에서의 수질검사도 확인을 해야 실제 도심지에서 어느 정도로 오·폐수가 제대로 구분이 되고, 또 정화가 되어서 나오는지를 확인도 할 수 있어야 시정에 도 참고할 수 있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현황을 좀더 다양하게 이렇게 검사도 하고, 또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이 돼서 제대로 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시책사업이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선진국의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기법을 습득하고 오신 분들이 두 분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이 부분은 하수관거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다녀오신 분들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류보선위원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종현 담당하고 신관철 주사께서 캐나다와 일본, 또 유럽쪽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다니까 더 이상 길에는 안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접목해 가지고 시에서 꼭 필요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다음에 꽃길·가로화단 조성사업을 보면 다른 시하고 우리 시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저희 시는 저희 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타 시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류보선위원  인근의 청양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내가 경상도까지도 한 번 갔다 왔는데 가로화단 꽃길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정말 이도 안 난 겁니다.
  심은 것부터, 관리에서부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으면 거기에 가서라도 좀 보고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2005년부터 보면 구절초, 매화나무, 또 가로화분 식재, 연화교차로, 팬지 등 이렇게 보면 2005년 같은 경우 한 2억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또 페츄니아, 메리골드, 사루비아, 맨드라미, 이런 것을 보면 해다마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다른 시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다른 시에서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또한 구절초 같은 것은 지금 1년생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다년생입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해마다 지금 어디 몇 ㎞, 어디 몇 ㎞, 올해도 지금 1.8㎞에 3만4,000본을 심는다고 했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류보선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심었는데 관리가 그동안 잘 안 된 것은 사실이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지금 밀목재에서부터 2정문 사거리가 있는 곳까지는 상당히 많이 뻗어 있고요.
  일부분은 죽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보식을 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죽어서 캐내고 다시 심는 것이 관리가 아니고, 구절초는 잡초제거만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해주면 정말 200% 살지 죽지 않습니다.
  눈이나 비를 그렇게 맞아도 안 죽는 겁니다.
  그것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계룡시에는 보호수가 몇 종이나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지금 보호수가 28종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느티나무 24주, 팽나무 2주, 상수리나무 1주, 느릅나무 1주입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화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호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느릅나무 같은 경우 400년 정도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를 다녀봐도 보기 힘들 정도로 이 나무는 귀중한 나무입니다.
  또한 느티나무는 충청남도를 비유해서 16개 시군을 가봐도 많이 있는데, 느릅나무나 팽나무, 상수리나무는 사실 희귀종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래서 보호수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무슨 병충해가 오면 그 때 하기 전에 미리 미리 진단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나무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모셔다가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류보선위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기만 하고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도 항상 염두해 두시고, 우리 자산인 보호수이다 보니까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은 시민보다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느릅나무 400년 이상된된 것이 몇 그루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전에 미리 가셔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환경녹지과에서 먼저 대처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믿어도 되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류보선위원  하수관거사업하고 여러 가지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질의할 때 기분이 상하셨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런 것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범규위원  아니, 감독을 책임지고 잘하겠다가 아니고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책임을 질래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아니, 책임지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책임질지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이것을 얘기한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감독을 혼자 해가지고 부대끼면 건설과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감독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위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위원장 김정호  예, 맞아요.
  책임지겠다고 말했어요.
○김범규위원  지금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 공사에서 내가 하자가 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바도 있고, 어떻게 책임질래요?
  완벽한 공정으로 하면 하자가 있을 수 없어요.
  하자가 하나 날 때마다 당신이 책임을 지겠어요?
  내 혼자만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설계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자가 났을 때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하자가 나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보세요!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는 아주 귀찮다는 듯이 내 말을 끊었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렇게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범규위원  아니, 당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재차 물었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렇게 되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범규위원  책임을 질래요?
  책임추궁을 한 번 해볼까요?
  내가 어저께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양오염도 상당히 됐어요.
  그 자체만 봐도 감독이 소홀한 겁니다.
  어떻게 매설을 했는지 파보면 알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벌써 1m가 끊어져 가지고 오수하고 폐수하고 섞여가지고 토양오염을 상당히 시키고, 그 주민들이 악취가 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독을 잘한 겁니까?
  그게 확실하게 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 부분은 현지에 한 번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아니, 책임을 지겠다니까 제가 재차 묻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김범규위원  제가 오해한 것이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혼자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렇게 했다면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김범규위원  속기록이 있어요.
  여기는 공식석상으로 농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정말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분명히 문제발생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김범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의도를 잘못 이해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 위원님께서 의도하는 것이 뭐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의도가 잘못되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범규위원  저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평상시에 수시로 얘기하는 것이 ‘환경녹지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다 공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민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 거의 다 받았어요.
  그래서 환경녹지과에서 감독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조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중간에 내 말을 끊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아까 제가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 인품으로 보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저것은 매설되는 작업이니까 우리가 전부 힘을 모아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과장님이 중간에 제 뜻을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부시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나 토의를 한 번 해가지고 우리가 감독을 해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자리를 한 번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검토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고, 또 말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자료들 중에서 518페이지, 521페이지, 567페이지는 다 위생매립장에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전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자료를 위원별로 해서 차례대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동일한 내용을 앞에도 놓고, 저 뒤에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의 일관성이 결여가 된다.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도 뭔가 일관성이 있도록, 관계된 것들은 같이 묶어서 해주는 것이 한결 낫다.
  그런 것들 하나 하나도 생각을 하면서 자료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위생매립장은 몇 년정도가 사용이 되면 이것이 다 차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매립장은 지금 2014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7년정도 남았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차게되면 차기 대책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차기 대책은 지금 현재 2005년에 위생매립장 2차부지 용역을 해서 일단 부지위치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확보되어 있으면 그 땅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현재는 여유가 있어서 매입은 않고, 용역타당성 검토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는 선별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7년이면 다 찬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다음 장소를 매입하는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하수 슬러지에 대해서 현재는 해양투기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윤차원위원  이것이 내년 8월부터는 런던협약에 의해서 제한이 되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수 슬러지를 우리 자체에서 다 소화가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현재 저희 소각시설은 25t 기준으로 설계가 된 사항인데 현재는 14t씩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수 슬러지가 1일 발생되는 양이 10t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각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하수 슬러지가 인구가 많아지고 하면 양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소각장에서 소각처리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빠른시간 내에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검토를 해서 문제를 최소화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522페이지입니다.
  현재 대동황토방 아파트 소음규제 대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것을 혹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저희가 지난 6월 7일날 민원접수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논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논산경찰서에 저희가 민원을 이첩해서 그 민원요지에 대해서 협조 좀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도 그쪽이 시속 80㎞ 구간이었는데 70㎞로 일단 속도를 저감시켰고요.
  그 부분이 양정삼거리에서 계룡가스 충전소까지 약 0.5㎞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민원이 들어온 요지는 70㎞에서 60㎞로 더 내려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논산경찰서하고 국도유지사무소하고 이쪽으로 협조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국도선변 완전 가에 아파트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른 국내의 지자체를 보면 큰 대로변에 아파트가 많이 세워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방음벽이 아주 높게 설치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터널형식으로 그것을 처리한 곳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확인하고 검토해서 발전시키기를 당부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526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내에 현재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을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꽃을 위주로 해서 다년생인 것까지도 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여기를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대표적인 것을 보니까 팬지라는 것이 제일 위쪽에 나와 있는데, 매년 단가가 이렇게 낮아져 있습니다.
  2005년도 제일 위에 보니까 본당 단가가 335원에서 2006년도에는 264원, 2007년도에는 238원, 매년 단가가 낮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이 부분은 그 때 그 때 묘가 많다든가, 아니면 대량으로 생산되었다든가, 아니면 조달청에서 단가를 정할 때 그 때 그 때 따라서 변경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는 조달가에 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요구를 총무과로 제출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저희한테 구입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가 요구할 때에 환경녹지과에서는 조달 단가를 확인해서 총무과에 요구한 내용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항상 매년 조달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요구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가 나무도 많이 사고 이런 가로화단 조성을 위해서 꽃들도 많이 사고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 하나도 견적을 잘 확인해서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 지금 부분적으로 환경유지를 위해서, 아름다운 우리 계룡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입은 되는데 ‘아, 좋다’하는 이런 것을 느끼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여러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통합적인, 우리 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뭔가 종합적인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이 거리는 어떤 수종, 어떤 꽃들로, 어떤 나무들로’ 이렇게 해서 좀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그 계획들을 수립해서 우리 계룡시가 그야말로 ‘들어오니까 작지만 깨끗하고 꽃도 있고 해서 좋다’하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538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수도관 부설공사,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부의장께서도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아주 의혹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본 위원도 이것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우리 시민으로부터 제보가 있어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감리 감독자가 매일 나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을 파묻고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은 사진을 구간마다 해서 전부분에 대해서 다 찍어 놓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전체는 다 못 찍고 부분적으로 찍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제 찍는 부분은 제대로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찍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20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 쪽에서 20년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관리하고 하자보수하고는 또 다릅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성과보증 기간이라고 해서 그것이 13개월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1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하자가 발생되면 우리 시비로 다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 얼마동안 무료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료로 보수해 주고 다 이렇게 해줍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20년동안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고치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20년 동안에는 그 회사에서......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운영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시공하고 난 뒤에 20년 동안에는 하수관거에 관한 것은 시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운영비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하수관거에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윤차원위원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차원위원  이 회사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난 후에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관리·운영비는 대략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잡기가 곤란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총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539쪽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에 의해가지고 총 공사비를 협약한 것은 31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년동안 운영비는 45억2,500만원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공사는 318억여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몇 년 동안이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공시기간은 52개월입니다.
○윤차원위원  52개월 동안 318억원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20년 동안 45억여원을 운영비로 우리가 지급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하수관 관로의 구덩이를 파고난 뒤에 거기에 바닥돋기를 위해서는 재료를 자갈이나 모래로 깔고 20㎝ 깊이로 다지도록 되어 있고, 또 관을 부설하기 전에는 여과용 골재 즉 모래나 이런 부드러운 흙을 가지고 채우고 해서 다져가지고 관을 놓고, 거기에다 또 10㎝의 모래를 묻도록 하는 이것이 기본 시방서입니다.
  하수관 부설공사 기본 시방서 내용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 한 분이 제보하기를 ‘규정대로 안 합니다.’
  안 보이다 보니까요.
  그 분은 근본적인 것은 보도블럭을 파고 거기에다 관로공사를 하는데, 보도블럭 때문에 제일 처음에 갔는데 본인 얘기로는 ‘자기가 중동에 가서 이런 공사를 했는데 이것을 규정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부실이 생겨서 꺼질 수도 있고 하자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공사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공사인부 왈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 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감리자에게만 거의 의뢰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윤차원위원  아까 옆에 있는 이재운 위원께서도 감리자가 오랫동안 공사자하고 지내다 보면 가까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철저하게 감독을 하지 않을 여지도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 지역내의 중요한 모든 공사에는 우리 시민들의 눈이 꼭 있어야 된다.
  전자에서 얘기했던 중동에서 오셨던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각종 공사를 하면서 개념을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도 이 지역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위촉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쉬는 분들이니까 작은 공공근로 임금을 드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정을 해가면서 하루에 한두 번씩만 와서 그 분들이 관여를 하고 보고 이렇게 해도 절대 공사는 부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혹시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지금 환경녹지과에서는 제일 큰 사업이 바로 이 하수관거 공사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에 대해서 이런 어떤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시공사나 아니면 감리사나 이런 분들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환경녹지과에서는 나가서 일일이 그것을 다 감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대처방안을 분명히 세우고, 철저히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관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대동아파트 양정도로 지역의 소음문제가 언급됐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위원  일전에 우리 과장께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민진정서가 대동아파트 632세대 중에서 533세대 80%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20%가 빠진 것은 사람을 못만나서 못받은 것이지, 그 아파트 전 주민이 희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 말이지요.
  632세대 전체가 희망하는 사항인데, 사실 거기 소음에 대한 문제는 환경녹지과 소관이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위원  중요한 것은 그 도로에 속도를 늦추는 문제라든지, 늦춰진 속도가 재속도로 다닐 수 있게 카메라를 다는 문제라든지, 방음벽을 설치하는 이런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환경녹지과 소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참 업무의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결국 이런 문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속도제한과 관련해서는 논산경찰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방음벽하고 속도를 늦추는 문제도 경찰서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속도 문제하고 단속카메라 부분은 경찰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김학영위원  결국 방음벽을 하게 되면 방음벽만 건설과에서......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방음벽 부분은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 속도를 늦추는 문제하고 카메라를 다는 문제가 경찰서의 문제인데, 경찰서에 협조하는 문제는 건설과 사항입니까?
  우리 환경녹지과 사항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단속카메라 그쪽 부분은 건설과 교통담당부서......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협조를 할 때 환경녹지과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건설과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저희한테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로 요구는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 업무추진을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려면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소음규제 때문에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것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그 액션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방금 언급이 된 문제를 추진하려고 하면......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글쎄, 그 분야별로 굳이 나누자고 보면 소음분야는 저희가 해당되고요.
  단속카메라 부분은 건설과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녹지과장은 결국 건설과하고 협조해야 되나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건설과하고 협조를 하면 건설과에서는 또 경찰서하고 협조해야 되고?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위원  무지하게 어렵게 되어 있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로 협조하기 전에 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먼저 경찰서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사실은 그것을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바로 경찰서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카메라를 달고 속도를 늦추기까지의 그 문제는 건설과에서......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협조가 되어서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 쪽으로 협조요청은 저희가 내놓았습니다.
○김학영위원  건설과 감사할 때 한 번 더 짚어야 되겠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협조를 해서......
○김학영위원  같이 협조해 나가야 되겠지요.
  어차피 소음규제 문제는 환경녹지과이고, 또 거기에서 실제 액션을 취하는 문제는 건설과이니까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 속도를 늦추고 카메라를 다는 문제도 어려운 문제인데, 또 그 업무분야가 이렇게 되고 또 우리 자체도 아니고 논산경찰에 의뢰해야 하니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닐텐데......
  방금 언급했다시피 이렇게 632세대라는 전 시민들이 다 원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우리가 공원이 난 도로도 시민이 그곳으로 다니고 길을 내기 원하면 길을 내는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가 과거에는 도로지역이지만 이제는 그곳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거지역에 맞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제가 몇 차례 여기저기 얘기를 하다 보면 ‘속도를 80에서 70으로 늦췄는데, 또 60으로 늦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 당시에 속도를 늦출 때에는 벌써 오래 전의 얘기이고, 지금은 그곳의 환경도 많이 변했고, 차도 더 많이 다니고 있고, 또 그 밑에 아파트를 짓고 있고, 계속 이렇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같이 협조를 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다음에 518쪽에 생활환경폐기물 수집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인데, 이 생활폐기물 수집처리가 지금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위원  지금 보니까 자연부락은 종량봉투를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본래 그곳은 이것을 사용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아닙니다.
  전체 다 사용하는데요.
  일부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도도 하고, 이·통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우선 문제점으로 사용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일부 부분이 있어서 도출해 놓은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그 자연부락 문제하고 또 상가지역도 지금 문제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상가는 그래도 종량제봉투를 잘......
○김학영위원  종량제봉투에 막 섞어서 버리지 않나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아무래도 분리수거를 하는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상가지역은 분리수거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내놓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같이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제대로 사용하는 문제하고 분리수거를 하는 문제가 상가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해 나가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도로변에 지나다니다 보면 저녁에도 그렇고 아침에도 그렇고 내놓는 것을 보면 그것도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그대로 두면 계속 그대로 가지만 계속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것도 유독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래도 잘 되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유독 안 되는 곳은 잘 홍보하고, 계속 우리가 계룡사랑이야기 책이 나가니까 얘기하지만 그런 어떤 팜플렛이라든지 해서 부단히 그것을 활용해서 홍보해야 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TV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파파라치가 요즘은 또 많이 활동을 한다고 하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위원  파파라치를 교육하는 강사도 있고 교육기관도 있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 정도로 파파라치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또 서울지역에 같이 인터뷰를 나오는 공무원의 얘기를 들으니까 실제 그 파파라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을 해주니까......
  또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을 다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없지요?
  그렇게 신고하는 것은......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우리 지역도 쓰레기 쪽에 신고포상금을 지난 해 같은 경우 39건에 39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한 건에 1만원씩이에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위원  그것은 너무 싸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글쎄, 그것은 조례에 항목별로 나와 있어 가지고 신고되는 내용에 따라서 포상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일반 상가에서 그냥 검은 봉투를 무료로 하나씩 넣어주는 경우에도 신고하면......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은 돈을 많이......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저희가 보상하는 것은 건당 2만원씩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벌금을 내는 것에서 많이 내는군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것은 사업자가 벌금을 내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50만원, 15만원 얘기하던데...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김학영위원  신고는 2만원이고?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신고 포상금......
○김학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TV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보상비가 꽤 많던데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아마 건수를 많이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한 달에 몇 백만원을 버는 사람이 많더라 이 말이지요.
  어쨌든 그것은 다른 얘기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잘 활성화시켜서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되고,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그 상태로 가거나, 더 상태가 나빠지거나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특히, 엄사리가 많이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고생이 많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그 분들의 역할이 크고 그런데 그 분들이 그 만큼 고생을 또 많이 하고 있고, 그 분들이 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하고 접촉도 많이 해요.
  차량을 운행하는 문제라든지, 그것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이런저런 관계로 해서 시민들하고 접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시민들이 ‘저분들이 참 고생이 많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요.
  언행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그런 민원을 접수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가 느껴졌어요.
  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속도를 많이 내서 달린다든지, 쓰레기를 싣고 차가 많이 달리다 보니까 뒤따라가는 차나 같이 다니는 차들도 더 피해가 클 수 있고요.
  일단은 우리 시에서 운행하는 차가 그렇게 세게 달리고 하면 우리 시의 이미지도 굉장히 나빠져요.
  그게 간접적으로 시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조금 전에 언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왜 우리 환경미화원 그 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시민들이 그 분들한테 고마움을 느껴야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그 분들이 시민들로부터 나쁜 인상을 받고, 나아가서 우리 시가 또 나쁜 인상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교육 내지는 필요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당부도 하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아무래도 힘도 들고, 거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547페이지입니다.
  현재 시 관내에 도로별로 고사목이 현재 41개의 나무가 고사되어 있는데, 주로 고사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고사된 것은 토질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고사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도곡길에 왕벚나무 16그루가 고사된 모양이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윤차원위원  왜 유독 왕벚나무가 이렇게 많이 고사되었을까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쪽 부분은 일부 제가 점검을 한 번 해봤는데요.
  토질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 자체도 좀 어린 나무를 심다 보니까 일부 죽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금암길에 느티나무가 2그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점은 혹시 확인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토질, 병충 이런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공사를 하면서 잘못해서 그냥 이것을 물건 적치를 잘못한다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은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사실 우리 시에서 그 나무를 훼손시킨 당사자에게 원래 부담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다가 그냥 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버리고, 그런 것들 물려야 할 것들을 물리지 못한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가로수 하나도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는데, 이게 문제는 가로수는 지금 현재 대장은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가로수에도 번호가 부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길 몇 번 가로수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게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어느 가로수 어느 길 몇 번까지는 누구 담당이야, 당신이 왔다갔다하면서 좀 봐......
  어떤 이런 식으로 하면 한결 효과적으로 이런 가로수도 관리가 되고, 또 관심도도 더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 것까지 좀 검토할 의향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 관리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조례를 하면 가로수위원이라고 위촉을 해서 위촉한 분들의 고견을 듣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로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로수 길 우리 이 새주소에 따른 도로별 가로수에 대한 번호도 부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 그 가로수 번호별로 우리 비단 공무원들뿐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통장에게도 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지역의 어떤 주민들에게도 그런 것을 부여해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 관내에 기관단체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기관단체에 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가로수가 잘 관리가 되어지고 하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겁니다.
  종합적인 것을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549페이지입니다.
  공원별로 정원수 현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금암광장에 11개 나무가 지금 고사되어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이쪽은 모텔이 있는 골목, 그 쪽에 주로 죽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모텔쪽에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윤차원위원  금암광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게 5개소로 나와 있는데, 광장이 5개소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563쪽에 보면 그 내역이 별도로 표시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금암광장이라고 해가지고 동금암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서금암, 교통광장, 터전, 그 다음에 금암광장이라고 해서 그 다음장에 보면 동사무소 앞으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4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금암광장 5개소라고 해서 11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4개소...
  아! 터전까지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금암광장 교통광장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저희 새터산공원 앞쪽으로 보면 공원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윤차원위원  대승빌딩 이 뒤쪽에?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그 쪽으로 해가지고 직선으로 되어 있는 코스 그쪽 부분하고 시설녹지 부분에서 반대로 해가지고 횡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을 교통광장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대승빌딩 뒤쪽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단풍나무 여러 개가 고사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 부분은 청단풍이 일부 고사되어 가지고......
○윤차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우리 금암광장에 그것도 단풍나무를 일렬로 식재해 놓았는데요.
  광장에 왜 그렇게 단풍......
  쉬는 곳인데......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곳은 느티나무라든지, 어떤 그늘을 제공해줄 수 있는 큰 수종의 나무를 몇 그루 동그랗게 식재를 해서 그늘을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그 나무가 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쉬어 가는 어떤 쉼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식으로 주로 식재가 되고 이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암광장들은 대부분 보면 단풍나무 별로 그늘을 제공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일직선으로 쭉 심어놓았는데, 상당히 누가 계획을 그렇게 해 놓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으면 전반적으로 이런 수종들을 검토하고 지역별로, 광장별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런 나무들을 어떻게 이식해서 필요한 장소에 옮겨놓고 그런 장소들을 다시 재구상해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다, 어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식재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우리 과장께서는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청단풍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작은 나무는 아니고요.
  이것도 상당히 크는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이것이 어떤 광장의 사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동그랗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식재가 되었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요.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광장 가로등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로 일직선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커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리도 넓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 번 광장들은 확인해 보시고 재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수종들을......
  필요하다면 바꿔서 식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565페이지입니다.
  현재 수변공원 내에 여러 가지 불법 구조물들이 거기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또 시가 되기 전에는 아마 이게 우리 출장소 당시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런 구조물들이 그 당시 출장소에 허가를 맞고 적법 절차를 거쳐서 모든 것이 건립이 되었는지 혹시 자료확인을 해본 적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한 그러한 자료는 본 바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공원 내에 그야말로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협의가 없이 개인이 그냥 그런 구조물들을 설치했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추모비하고 전공비추진위원회에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만우 회장 공덕비는 충청남도 유림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적법절차도 없이 그냥 우리 금암동 근린공원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윤차원위원  우리가 명명을 하기로는 수변공원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것은 금암 근린공원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윤차원위원  이 근린공원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법률로 정해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이 법률에 합당한 시설로 볼 수 있는지 혹시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충령탑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고 됐고 그 외의 시설물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결과 지금 혹시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검토는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을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구조물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하여튼 이것은 사실 대단히 좀......
  한 가지는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만 사실 이 추모비·전공비 추진위원회, 이 분들이 지금 다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제가 전체적인 인원은 살아 계신지 그것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위원장 누구 등 29인이라고 해놓았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아마 이 사항을 한 번 검토하고 확인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것을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민원이 본 위원한테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해놓았습니까?’, ‘이거 적법한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하고 본 위원에게 이것을 제기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언급한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하여튼 법률적으로도 여기 수변공원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물들로 판단되어지고, 또 행정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구조물들을 갖다가 설치했다는 그 자체 두 가지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그런 구조물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이 자체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그런 것들 검를 해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들은 권고를 하고, 필요하면 뭔가 강제를 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저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있을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하고, 현재 설치한 추진위원의 집도 한 번 찾아뵙고, 이렇게 노력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것을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또 그 사람들한테 가서 ‘누가 이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시의회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업무를 갖다가 전가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대체로 우리 시의 모든 사항은 작년부터 작년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여기에서 나온 의원들이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면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켜서 자기가 볼 때 ‘우리 집행부서에서 볼 때에 어떻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시의회에 ‘시의회에서 전부 다 깎았습니다.’, ‘시의회 어느 의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지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런 것 같이 무책임하고 무소신적인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련의 것을 잘 검토해서 조치하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충분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566페이지입니다.
  우리 현재 환경녹지과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매립장하고 두 군데가 위탁처리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위생매립장은 BTO방식으로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BTO방식은 소각로이고요.
  매립장은 일반 저희가 만든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위생매립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이 사항은 민간에 위탁되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행정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이신데,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민간에 이렇게 위탁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무슨 말씀이신지?
○윤차원위원  우리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우리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수처리장이나 위생매립장은 우리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관리조례에 의해서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민간위탁을 할 때 아마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바뀔 때마다 처리하는 것으로는......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게 하수처리장 태영에 지금 위탁을 줬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나면 또 다시 재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마다 본 위원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연구가 아니라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하셔서 위탁을 매번 이게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재위탁을 할 때에도......
  계약이 끝나고 나면 공고를 다시 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공고를 하면 또 어떤 업체가 오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냥 태영만 다시 또 단독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본 위원은 다시 시의회에 ‘이것은 이렇게 몇 년이라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분명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적법하게 다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윤차원 위원께서 나무에 번호를 부여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나무에 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거기에 수명도 기재를 하는 것이 좋겠고, 또 화분 꽃 있지요?
  꽃에도 꽃명하고 꽃말 정도를 해주면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호수 관리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보호수 외과수술을 느티나무 두 줄을 했는데, 몇 년생이고 상태는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이 느티나무는 두마면 왕대리의 두 나무인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현재의 이 나무는 몇 년생 정도가 되고, 이 나무의 상태는 어떠지 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느티나무로 되어 있고요.
  수명은 300년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두 나무가 다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나무상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나무상태는 가지마다 일부 고사된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조금 지저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사목도 제거하고, 또 부패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부패된 부분을 파내고 그 부분에 우레탄을 충전하고, 또 일부 수양 교정도 같이 곁들여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 나무가 대략 어떤 종류에 몇 그루 정도가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현재 28그루 있고요.
  느티나무가 24주, 횡나무가 2주, 상수리나무 1주, 느름나무 1주 해가지고 28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보호수들은 대부분 동네에 큰 정자나무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주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보호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리마다 이장이라든지, 그 보호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람들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것은 없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전체관리는 시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 지역 주민들의 동참 차원에서 뭔가 책임도 부여하고 뭔가를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행정이 시민들이 많은 부분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꽃길화단을 조성한다, 그러면 그 꽃길화단 담당되어 있는 이·통에 이·통·반장을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주민들도 참여를 시켜서 그 주민들이 뭔가를 거기에 맞는 수종 하나를 심고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애착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부 다를 적은 행정기관에서 다 틀어잡고 이렇게 하려면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 관리도 잘 안될뿐더러......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보호수 몇 그루 되지 않는, 28그루밖에 되지 않는 이 보호수 해당 마을에 거의 정자나무로 활용이 되고 있으니 만큼 그 마을 이장이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아니면 제일 가까이에 인접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연락을 달라 하는 이런 식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각종 이런 보호수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가로꽃길조성이다 뭐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주민들을 동참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강구를 하고 조치해 나가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하여튼 실·과장님들께서 잘 검토하고 그런 방안을 잘 강구해서 우리 시를 좀 더 아름답고 좋은 이런 시로 가꾸어 나가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질검사 그 부분이 남선면 쪽에 BTL하수관거사업 그 공사로 인해서 기인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담당님!
  저하고 두계천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한 뒤로 한 번 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결과를 얻기는 아마 그 뒤에 해봤으면 전 우수박스라든지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연결된 어떠한 효과, 그런 성과를 우리가 분석해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먼저 얘기했을 때는 평화교회 밑에 두계천하고 합류되는 지점, 그 다음에 두계천 저쪽 장터에서 흘러나는 곳, 그리고 용남고 옆에 우수박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채수를 열 곳 이상은 했지만 약 일곱 곳의 수질검사를 의뢰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작산저수지 그 밑에 정수장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위원장 김정호  거기도 사실 결과내용으로는 심각했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 TN이라고 총 질소가 25.888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치수는 담당 직원도 조금 의문시했던 치수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TN뿐만이 아니라 COD라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도 12.1로 기준치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계장터 그 밑에 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썩은 물이에요.
  그곳은 대장균도 1,000이 기준이라면 그곳은 9,000이 나왔고요.
  그리고 용남교 아래 우수박스도 대체적으로 수질검사 한 내용 중에서 상위 쪽에 오염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우리 대전에 경계 주변 거기에서 채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콜텍이 있던 곳에 철길 건널목 내려와서 그 지점 정도에서 하셨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위원장 김정호  그 역전 상류......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거기 두 군데에서만 아마 지속적으로 매월 해오시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질측정망이라고 해가지고 열 군데를 구성해 가지고 그곳을 전부 다 매월 측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부분은 두 군데의 자료 두계천A하고 두계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정호  내용으로 보면 그간에 여기 시에서 작년에 올해 4월까지 쭉 수질검사를 한 것을 보면 사실 전체적인 급수는 약 2급수 전후로 해서 사실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두계천에 약 15군데 수질검사를 한 것을 보면 기존에 시에서 해왔던 것에 몇 갑절이 되는 그런 수질검사가 나왔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수질검사를 할 때 그런 채수하는 부분을 잘 선택해서 해야만 이런 결과로 해서 BTL 하수관거 작업하는 것하고 우리가 연계를 해서 어떤 오염물질 배출원을 추적해 갈 수 있는 이런 기초자료로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시간이 됐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시간에 말씀드린 것인데, 엄사근린공원......
  소나무외 19종 1만6,280본을 심는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를 보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나무공원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연화입체교차로가 있는 그쪽 부분이 잔디공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 쪽으로 가면 사업비를 틀어야 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길에 예산낭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쪽도 장소가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는 파악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그 장소보다는 시민공원이 있고 한데 사람이 좀 다니고......
  소나무 향이라는 것이 사실 맡으면 맡을수록 묘한 것이 머릿속을 정말 개운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했을 때는 사람이 왕래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단점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보기 위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사람이 체험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가서 그냥 그 맨 바닥에 1시간만 서 있어도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소나무가 정말 사람한테 유익한 것인데, 검토를 했으면......
  아직 그 쪽으로 정확한 라인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검토해서 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정호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조성우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박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