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90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17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라.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라.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09시 56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09시 57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보고서 28쪽.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 100만 원 증액된 4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개발제한구역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반환 금액이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과 반환금 발생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억 원 증액된 54억 5,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한 5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사비와 감리비 등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답변석에서)  도시건축과장 안종근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검토보고 29쪽, 예산안 335쪽.
  개발제한구역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위하여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이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과 반환금 발생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포장 등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90%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과 관리 보조사업(여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해당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 실적 및 정산 보고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하였으나, 정산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고보조금 반환을 적기에 추진하여 법정 가산금 발생 등 재정상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국토교통부 행정조치 등에 대해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반환코자 합니다.
  반환금은 크게 주민 지원 사업과 관리 보조사업으로 구분되며, 주민 지원 사업은 2021년 및 2025년 사업, 관리 보조금 사업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주민 사업 세부 내역은 2021년 주민 지원 사업 신도안면 남선리 쉼터 조성으로 8억 중 국비 90% 7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실시설계 시까지는 찬성하였으나, 토지주 반대로 2022년에 왕대리 도로 포장 변경 사업하고 잔액 5억 3,200만 원과 2025년 주민 지원 사업 생태탐방누리길 정비 4억 중 국비 3억 6천만 원을 누리길 정비 사업 잔액 160만 원이 남았습니다.
  관리 보조사업 유지 관리 여비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전액 국비 3,045만 원 중 825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국비 지원 시 적극 대응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하대실 도시개발 사업.  
  검토보고 30쪽, 예산안 340쪽.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비 4억 원 증액한 5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는 공사비와 감리비가 필요하여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내용으로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790억 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2014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계속 추진 사업으로 2026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이며, 약 6만 3천 평 규모의 복합 커뮤니티 용지, 업무시설 용지, 유치원, 근린공원, 단독주택 66세대, 준주거용지 8개 블럭 등이 조성됩니다.
  2023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6월 말 토목 및 조경 공사 준공 완료하였으며, 9월 말 전기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 4억 원을 증액한 사유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따른 아스팔트 등 자재비 상승, 확정 측량 등 지적 측량 수수료 발생 등 추가 비용 반영을 위하여 시설비 3억 원,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기간 연장 및 용역 변경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 1억 원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2026년 9월부터 10월 중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지적 측량 용역, GIS DB 구축 용역, 사후 환경 용역, 폐기물 처리 용역, 건설 사업 관리 용역 등을 준공 예정이며,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사 관련 실시 설계 및 관리 계획을 변경하여 2026년 12월 전체 도시개발사업 조성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정 위원입니다.  
  계룡시의 더 나은 주거 환경과 도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이희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 이 설명 자료가 오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이희정 위원  설명 자료를 보면서 저희는 어쨌든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심의할 수밖에 없는데, 참고 자료 그 사업 중에 금암동 8번지 용지 매출 수익.  
  이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제2회 예산 요구액.  
  지금 세입 금액이죠?  
  이 금액, 저희한테…….
  이 자료집에 있는 이 금액,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이희정 위원  지금 얼마로 적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5…….
이희정 위원  얼마로 적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59억 4,300만 원입니다. 총예산은.  
  이 경찰서 부지의 세입입니다.
이희정 위원  지금 과장님!  
  저와 보는 자료가 혹시 다를까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페이지 268쪽 아닙니까?  
이희정 위원  거기에 지금 제가…….  
  여기에 제일 앞에 있는 제2회 추경 예산액.  
  예산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이희정 위원  지금 얼마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아! 증액액은 2억 4,349만 7천 원입니다.  
이희정 위원  제가 지금 이 세입 금액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이희정 위원  얼마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2억 4,349만 7천 원입니다.
이희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세입 예산…….
  사업 설명서 340페이지 보실까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자료 확인 후) 예.  
이희정 위원  지금 금암동 8번지 용지 매출 수익, 얼마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예산액은 증액되는 부분이 2억 4,349만 7천 원입니다.  
이희정 위원  제가 지금 증액을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식을 보세요!  
  얼마예요?  
  지금 이것 그대로 숫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15억 4,349만 7천 원입니다.
이희정 위원  예.  
  그다음에 기정액.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13억 원입니다.
이희정 위원  이렇게 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이희정 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이 기정액 증감액이 맞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자료 확인 후)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 후)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희정 위원  뒤에 팀장님들!  
  아무나 한 분 오시겠어요?  
  (도시개발팀장, 이희정 위원에게 이동)
이희정 위원  지금 이 금액, 계산해 보세요.  
  이거 나오세요?  
  나옵니까?  
  계산기 여기 있어요.  
  계산해 보세요.  
  이거 기준으로 해보세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보시고.  
  (도시개발팀장, 계산기로 확인 중)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오는지, 말씀하세요!  
○도시개발팀장 장근혁  2억 4,949만 7천 원입니다.  
이희정 위원  지금 증감액, 여기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표기되어 있어요?  
○도시개발팀장 장근혁  2억 4,349만 7천 원입니다.  
이희정 위원  지금 여기에 이 금액, 맞게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갑자기 어디에서 튀어 나와요?  
  이 자료에 보면, 이 금액이 전혀 나올 수가 없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튀어 나왔습니까?  
  과장님께 설명해 드리세요.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팀장, 도시건축과장 자리로 이동해서 상황 설명 중)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이희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잘못된 내용입니다.
  정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희정 위원  저희한테 증액해 달라고, 추경 달라고 지금…….
  사유, 이 자료 보내신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글자 오타도 아니고, 지금 숫자 자체가 안 맞는데, 저희가 어떻게 뭘 보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이희정 위원  다음 페이지.  
  하대실 도시개발 사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이희정 위원  지금 사업 개요에 사업 규모를 보면요.
  도시개발 20만 9,407.7㎡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을 바라보며) 보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이희정 위원  그동안 추진 현황에 보면, 중투.  
  2022년 8월 18일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지금 어떻게 표시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제일 처음에 20만 7,407.7㎡로 승인받았다가.  
이희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내용이 조금씩 증액됐습니다.
이희정 위원  지금 그런 내용도 안 나와 있잖아요?  
  바뀐 내용, 안 나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이희정 위원  그리고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뽑아봤어요.  
  2023년도 9월 11일, 변경 그 안을 보니까 변경된 숫자는요.  
  20만 9,689.4㎡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이희정 위원  팀장님!  
  다시 오시겠어요.  
  (도시개발팀장, 이희정 위원 자리로 이동)
  지금 여기 자료, 보셨죠?  
○도시개발팀장 장근혁  예.  
이희정 위원  제가 뽑아온 자료, (자료를 확인하며) 변경 내용은 이거예요.
  여기에서 변경된 게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변경된 금액이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뭘 보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어서 자료가 전혀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세요.
  (도시개발팀장, 자리로 이동)
  저희한테 지금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이희정 위원  제대로 된 자료, 이렇게 안 보내주실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잘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정 위원  이렇게 지금 잘못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신 사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작성을 성실하게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정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금암동 8번지 용지 매출 수익에서 지금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이 관공서 기관에 할 때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평가로 할 수 있고, 하나는 공시지가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시지가로 매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이희정 위원  그러면, 조금…….
  저희가 좀 손실이 있지 않을까요?  
  공시지가로 하면, 손실이 저는 있다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금 차이는 발생할 수 있는데.  
이희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이게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조금 이제 차이는 발생합니다.
이희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래서 공시지가로 협약을 해서 이렇게 계약한 내용입니다.
이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이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그 농림과 할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용권  예산 심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산출 근거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된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심사해 달라고 하면, 정말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거!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집행부 부서에 산출 근거에서부터 이렇게 제대로 못 해놓고 만약에 예산 심사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 그 사업.  
  예산 안 할 거예요.
  아셨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죄송합니다.  
  앞으로 성심껏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상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30쪽.  
  상하수도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8억 9,100만 원 증액된 7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5억 2,800만 원 증액된 18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상수도시설의 정밀 안전 점검을 위한 사업비로 6천만 원을 증액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예산 편성 시 하반기 정밀 안전 점검을 위하여 6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동일한 시설물에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8억 2,500만 원 증액된 18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하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 중 노후 하수관로 보수 시설비가 본예산 편성 시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소규모 민원 사업 시행 실적과 추가로 1억 원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윤석(답변석에서)  상하수도과장 최윤석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토보고 30쪽, 예산안 354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을 위한 사업비 6천만 원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금회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유와 하반기 정밀 안전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상수도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용역비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 점검 대상지는 그 배수지 2개소와 송수관로 20㎞, 원내 가압장 1개소입니다.
  당초 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정기 안전 점검을, 하반기에는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원내 가업장 인라인 송수 시스템 증설 사업 실시 설계 중 구조 검토 결과 외측 벽체 등 주요 부재의 안전율이 기준에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상반기 전기 안전 점검과 아울러 노후된 원내 가업장에 대해 면밀한 구조 검토 및 시급히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수도 시설물 정밀 안전 진단, 전기 안전 점검 및 보수 보강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한 결과 원내 가압장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시설물로 외부 벽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보수 보강이 필요하여 내년도에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결국 상반기에 사업비를 모두 집행함에 따라 하반기에 관련 법에 따른 정밀 안전 점검 실시를 위한 추가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설물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 31쪽, 예산안 286쪽입니다.
  2026년 소규모 민원 사업 시행 실적과 하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 중 노후 하수 관리 보수 시설비가 본예산 편성 시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금회 추경에 추가로 1억이 필요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1억 5천만 원은 상반기 중 하수관로 유지 관리 공사에 1억 900만 원, 비굴착 보수 공사에 1,900만 원, 공동주택 관로 송연조사에 1천만 원, 맨홀뚜껑 구입에 1,200만 원 등이 집행되어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하수 관로 막힘, 지반 침하 등 각종 민원에 대응하고, 집중 호우 등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정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한번 쭉 볼게요.
  누수 신고 포상금, 이 사업.  
  증감액, 지금 저희한테 증액, 얼마 요청하셨죠?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60만 원 요청했습니다.
이희정 위원  예.  
  예산 개요에도 예산액 60만 원 하셨어요.  
  지금 산출 내역, 한번 볼까요?
  산출 기초.  
  지금 금액이, 단위가 1천 원이에요.  
  소요 예산, 지금 이 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6억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저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보다 자료 작성할 때 명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위원  60만 원과 6억.  
  상당한 큰 금액 차이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이 오타를 자꾸 내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상하수도과 말고도요.  
  앞에서부터 계속 지금 금액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60만 원이 맞는 거죠?  
  6억 아니죠?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60만 원이 맞습니다.
이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출 기초,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료 확인 후) 다음 페이지, 제가 볼게요.
  지금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부분 볼게요.  
  저희한테 증액 8천만 원 요구하셨어요.
  이 8천만 원에 대한 증액 사유가 안 나와 있네요?  
  지금 산출 기초 내역에는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자료 확인 중)
이희정 위원  왜 8천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지, 이 산출 내역에 표시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 이 증액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이 전혀 없어요. 이 산출 내역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설비 300 곱하기(×) 50세대.
  이 예산 편성 사유가 신청이 예상보다 증가해서, 조기 소진의 우려가 있어서 지금 추가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지금 300만 원 곱하기 50세대를 올리셨어요.
  이 산출 내역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본예산 것을 봤어요.
  100만 원 곱하기 7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100만 원 곱하기 70세대인데, 왜 갑자기 여기 추경에 300만 원 곱하기 50세대.
  300만 원이 갑자기 왜 나왔습니까?
  왜 본예산과 내용이 지금 맞지 않아요?  
  사유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위원님의 지적 사항도 저희들이 좀 검토한 건 산출 내역을 정확히…….
이희정 위원  검토는 저희가 심의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지금 이 급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그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당 단가가 다 틀려요. 사실은.
이희정 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를 적으셔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다 틀려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세심하게 적지 못한 것들, 신경 써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위원  예.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정밀 안전 점검.  
  이 사업, 지금 기정액의 100%에 달하는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이거! 예측 가능한 법정 의무 사업 아니에요?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100%에 달하는 증액을 지금 요청하셨어요.  
  이것은 또 사유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정기 안전 점검하고 그 정기 정밀 안전 점검은 법정으로 이제 저희가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희정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벽체의 구조적 결함을 좀 발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없던 정밀 안전진단을 저희가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증액 6천만 원.  
  이 산출 내역에 마찬가지로 6천만 원 추가 편성해 달라는 내역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뭘 보고 이 증액을, 자료를 …….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용역비가 6천만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저희가 1식으로 말씀드리…….
이희정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이 자료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자료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증액 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살펴보다 보니, 지금 계속 뒤를 넘기다 보니,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이 사업 한번 보실까요?
  이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자료 확인 중)
이희정 위원  증액 9,1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산출 내역, 보시면요.  
  제가 본 이 산출 내역 중에 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디테일하게.  
  여기에 지금 증액, 신규 사업 1,200.
  증액분 여기 1,900.  
  증액하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필요한지, 쭉 소요 예산이 다 나와 있고요.  
  증액 사유,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요.  
  이 산출 내역은 굉장히 또 잘 뽑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 앞에는 또 부족하게 하셨을까요?  
  왜 일관성이 없고.  
  지금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또 건성으로 하시고.  
  일관성이 좀 없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뭘 보고 해야 될까요?  
  예산팀장님!  
  계신가요?  
○예산팀장 오진희  (자리에서 일어서며) 예.  
이희정 위원  지금 계속 보고 들으셨죠?  
○예산팀장 오진희  예.  
이희정 위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저희 의회의 고유 권한이 뭐예요?  
  저희가 자료를…….
  자료 요구 건.  
  저희한테 있지 않습니까?
  심의· 의결권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자료 제출, 안 하셨죠?  
  저희가 어떻게 심의하고, 의결하겠습니까?  
  어떻게 심사하고, 증액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하고, 못 하고가 아니라 집행부!  
  지금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신 겁니다!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앉아 주세요!  
  예산팀장님!  
  (자료를 확인하며) 예산팀장님!  
  지금 앞부분에 잘 된 부서도 몇 개 있고요.
  지금 무조건 상하수도 이 과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된 것도 하셨어요.  
  잘 된 것도 하셨는데, 왜 앞에서 이렇게 못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같은 상하수도과에서 올린 거예요.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과장님이 이거!  
  결제하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래도…….
  팀장님들이 올리면, 과장님들이 이거!  
  보시는 거잖아요?  
  양식에 지금 일관성이 없잖아요?  
  잘못된 것도 있고.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오진희  예.  
이희정 위원  상하수도과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서 계속 쭉 보셨죠?  
○예산팀장 오진희  예.  
이희정 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예산팀장 오진희  예.  
이희정 위원  지금 이 신빙성이 없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심사하고, 그 증액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그 누수 신고 포상금, 이제 9월부터 했는데,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만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아직 그 규칙이 공포가 안 되어서요.  
김미정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저희가 공포가 되면, 이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또 광석리 하수종말 처리장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지금 이제 공사업체 선정, 그 감리하고요.  
  선정, 거의.  
김미정 위원  거기까지?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설계 다 나오고, 다 한 거죠?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설계는 다 끝났고요.
김미정 위원  입찰만 지금 이제 하면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입찰은 올려서 지금 저희가 이제 개찰해서 선정할 단계에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도로.
  저희가 개설해 주는 거.  
  그것도 그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본예산에 그것은 추가로…….
김미정 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하수관거 BTL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설명서 이것을 보니까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간인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나 사업을 이루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BTL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업은 그 전에 이제 몇 년간.  
  2004년부터 5년 사이, 그 이후에 사업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그 투자비에 대해서 국가 국비하고 저희 시비를 통해서 이렇게 20년간 저희가 나눠서 갚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료가 나가는 것이고.  
  임대 기간은 2030년까지니까요.
  약 3~4년 남은 것 같습니다.
강흥식 위원  전년도까지 53억이 기 투자됐고, 지금 총사업비…….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 말씀하시나요?  
강흥식 위원  78억인데, 우리가 예산 설명 자료 295쪽.  
  우리가 하수 관로가 41.3㎞예요. 지금.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강흥식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나 사업을 했는지?  
강흥식 위원  이 사업은 다 끝난 겁니다.  
강흥식 위원  끝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사업은 다 끝나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 관리.  
강흥식 위원  그 관리 비용을 지금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여기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60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20년간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강흥식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78억 3,8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증액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미 다 했으면, 증액은 안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사업비는 없고요.  
  임대료 지급입니다.
강흥식 위원  글쎄요.  
  아니, 총사업비가 여기에 78억으로 …….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아!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강흥식 위원  운영비?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거기에서 이제 BTL 사업자가 저기, 실시 협약을 했을 때 회사를 설립하거든요.
  그 회사가 직원이 3명인데, 그분들이 이제 직원 인건비하고 그분들이 관로.  
  그 자기네 사업 그 성과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거. 이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나눠서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강흥식 위원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했어요.
  그러면, 이 2030년 2월이 지나가면, 우리 계룡시에 귀속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아! BTL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하자마자 저희한테 이제 주고요.
  저희가 임대료 지급하는 겁니다.
강흥식 위원  그게 2030년 2월까지면 끝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2030년 2월이면, 이제 저희 시설 전환이.  
  관리 권한이 저희한테 옵니다.
강흥식 위원  총액이 얼마 지금 받았다고요?  
  600억?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그러니까, 사업비는 600억 정도 했고요.  
강흥식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지금 관리 운영비는 78억.  
  이제 이것을 20년간 나눠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강흥식 위원  하여튼, 그 사업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사업은 다 끝난 겁니다.  
  지금은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BTL 사업이 2025년부터 약 4년 동안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엄사리 지역이랑 그때 그 정화조라든가, 오접된 것들.  
  그리고 불명수 들어온 것들.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성과 낸 사업이고요.
  지금은 그 BTL 사업으로 해가지고 유지보수,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흥식 위원  그 사업이 완료됐으면, 그 우수는 유입이 안 돼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불명수는 이제 이 사업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또 다른 조건들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반 침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불명수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32쪽.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700만 원 증액된 3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보건소 정문 주차장 사면 보강 공사 사업으로 3,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보건소 정문 주차장 사면의 토사 유실 및 추락 위험 등을 예방하고, 보건소 이용객과 근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 보강 사업으로 사업비 산출 내역, 추진 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현철(답변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검토보고 32쪽, 예산안 373쪽입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한 보건소 정문 주차장 사면 보강 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면은 보건소 정문 주차장과 인접한 약 70m 구간으로 강우 시 토사 유실 우려가 있으며, 사면과 주차장 사이의 높이 차이로 인해 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시민안전과 주관 상시 근로자 근무 사업장 합동 순회 점검에서 보건소 울타리 하부 예초작업 근로자가 조경석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서 조경석 높이 조정 등 개선 조치가 요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조경석 높이를 조정하고 사면을 구조적으로 보강함으로써 반복적인 유지 관리 작업과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3,300만 원으로 보강토 옹벽 공사비 1,700만 원, 관급 자재인 보광도 옹벽 블록 구입비 800만 원, 황금사철 및 홍가시나무 식재비 8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확정 후 10월 중 전문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에 착수하고, 보건소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을 활용해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 중에는 작업 구간에 안전 울타리 등으로 구획하고,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예초작업 등 유지 관리 과정에서 근로자 추락 위험과 우천 시 토사 유실 우려를 해소하고, 보건소 이용객과 근무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그 노인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 지금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서현철  그것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김미정 위원  아! 건강증진과예요?  
○보건행정과장 서현철  예.  
김미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황정호 위원 거수)
  황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정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그냥 하나만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방사선실, 이번에 탈의실.  
  그리고, 방문보건실 이전 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것은 아니고, 뭐 공간 재배치 필요성 같은 경우는 여기 설명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장비 교체와 방문건강팀 사업 확대.  
  그리고, 인력 충원 등으로 기존 공간이 이제 협소해서 이것을 이전한다는 내용인데,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이번 공간 이전을 이렇게 진행하면, 그 확보되는 공간.  
  바뀐 공간이 이제 현재 인원, 딱 최소 필요치를 기준으로 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방문건강 사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장기적인 것까지 수요를 조금 더 미리 예측해서 좀 여유 있게 이 공간이 공간 배치가 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서현철  아! 이게 여유적으로 그 공간 배치가 될 예정이고요.  
  이게 저기, 보건소가 이제 2006년도에 증축됐었는데요.
  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엑스레이 장비를 약 2억 300 들여서 들여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 방사선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탈의실도 거의 없이 이제 칸막이 그냥 대충 천막 치고 이제 그 환자분들이 옷을 갈아입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엑스레이 장비를 교체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됐다고 이제 생각하고.  
  장비도 이제 2014년도 구입하고 지금 약 10년 넘게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그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 받아서 저희가 교체한 사항이고요.
  이제 방사선실 앞에 보면, 방문건강실이라고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그쪽을 탈의실로 이렇게 좀 바꾸고, 칸막이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방문건강실 그 직원분들은 방문보건실로 예전에 썼던 곳이 지금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곳으로 이전을 해서 그쪽도 이제 칸막이나 사무실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정호 위원  아!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 원 해서 이제 뭐 칸막이 등 해서 좀 공간 재배치를 하신다고 하길래 앞으로 어찌 됐든 향후 사업과 인력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니.  
○보건행정과장 서현철  예. 맞습니다.  
황정호 위원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같이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현철  예.  
  위원님 말씀처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정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서현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황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32쪽.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2,500만 원 감액된 40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기 자료에서 노인 자살 예방, 이 멘토링 사업이 이제 계속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도비에서 국비로 바뀌면서 예산이 절감됐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예.  
한희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2,450만 원으로 줄어서 제가 보니까 여전히 이제 대상자는 멘티는 100명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예.  
  저희가 그 예산이 조금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해보고…….
  지금 예산이 그렇게 감액이 되어서 내려와서 그것에 맞추느라 그렇게 했는데요.
  해보고 만약에 부족분이 있으면, 또 제3회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희선 위원  아…….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그런데, 이제 감액되어서, 제1차 추경에 감액해서.  
  이제 순수 도비로 이게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한희선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이제 이 도비가 적게…….  
  도비가 이제 추진이 안 되면서, 국비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제1차에 예산은 세워졌거든요.  
  제1차에 예산은 세웠는데, 이제 감액을 못 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희선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그러면, 지금 현재 멘티.  
  즉, 자살 취약계층은 대상자를 어떻게 구해요?
  여기에 뭐 그냥…….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저희 멘티는 현재 100명인데요.  
  그분은 주로 독거노인이나, 이제 고위험군, 우울증이 있으시다거나.  
  이런 분 위주로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희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대상자네요?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예.  
한희선 위원  그냥 독고노인, 뭐 장애인.  
  뭐 이렇게 약간…….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이제 우울증이 있으시다거나…….
한희선 위원  보건소에서 미리 되면, 이렇게 이제 주 1회 방문이라든가, 주 2회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전화를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예.  
한희선 위원  그러면, 사실은 전화 상담으로 그 자살 증후를 인지할 수 있을까요?
  이 멘토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아! 전화 상담으로 꼭 자살 증후를 인지한다기보다는 어떤 독거 어르신의 우울감이나 이런 것의 예방을 위해서 전화를 드리고.  
  또 안부를 여쭙고 하면서 어떤 정서적 지원을 해 드림으로써 우울감 해소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정서적 지원 쪽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희선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사업 자체가 노인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이기 때문에 그 우울감이라든가, 그 자살 증후군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멘토분들이 그전에 뭐 전화를 하든, 뭐 1회 방문을 하든, 이것에 대한 사전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예.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그분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희선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어떠한 우울감이라든가, 자살 증후 이런 것들이 인지가 되면, 이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그러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복지센터에서 이제 등록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한희선 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저희…….
한희선 위원  만약에 이제 약간 고위험군으로 발견이 되면.  
  우울증이나 자살 증후군 상태가 조금 더 심각하게 나타나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저희가 이제 본인이 등록을 원하는지, 우선 여쭤보고.
  등록을 원한다고 하시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 전문 간호사나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알게 된 후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한희선 위원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상담이라든가, 뭐 이제 의료비 지원.  
  이런 게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예.  
  그분의 필요한 부분을.  
한희선 위원  필요한 부분을.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예.  
한희선 위원  그러면, 현재 약 몇 분 정도 지금 약간 고위험군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일반적으로 뭐…….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신 분이 약 58분 정도 계십니다.
한희선 위원  아!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통합적으로 뭐 상담이나, 아니면 뭐 약재 지급이라든가, 뭐 이제…….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예.  
  그분이 필요한 그것을 저희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분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해서 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문 기관과의 상담도 연계해 드리고.  
  또 약재비 지원도 해드리고 있어요.
한희선 위원  그러면, 상담은 지역에 있는 상담 기관으로 연계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예.  
  지역에 저희가 그 상담 기관이 있거든요.  
  전문 상담 기관이 저기…….
한희선 위원  계룡에 전문 상담 기관이 어디…….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저희가 저기, 마음나무하고요.  
한희선 위원  아! 그냥 그…….
  개인이 하고 있는,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데요?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예.  
한희선 위원  뭐 가족센터나 이런 데가 아니라, 개인이 이제 등록한 그런 상담 기관으로 연계해 가지고 상담 뭐 지원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예.  
  필요하신 분은 지원해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희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한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  반갑습니다.  
  강흥식입니다.  
  그 예산서 385쪽에 걷기 실천 유도 홍보물 구입이라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예.  
강흥식 위원  어떻게 하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자료 확인 중)
강흥식 위원  세출 예산서 385쪽에.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아! 예.  
  저희가 이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건강 프로그램 중에 챌린지로 걷기를 유도하는 그 챌린지 프로그램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흥식 위원  챌린지?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예. 걷기.  
  그런데, 그것은 전 시민 대상이 아니라 그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지원하신 분들이 몇 주부터 몇 주까지는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또 걷기 챌린지를 이제 미션을 드려가지고 이제 미션을 하시게끔 하고.  
  그렇게 유도하고.  
  그 건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챌린지 걷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흥식 위원  지금 우리 걷쥬에…….
  걷쥬라는 거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예.  
강흥식 위원  충청남도에서 하는 거.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예.  
강흥식 위원  지금 계룡시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없어요. 보건소
  그런데, 지금 아산시나 서산시 같은 데 보면, 그 내용이 있고.  
  그 서산시 같은 경우 보면, 뭐 비만 예방 걷기 칠린지 있고 한데, 우리 계룡시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없던데요.
  그 우리 걷쥬에는.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아! 저희는 걷쥬 앱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강흥식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제 1주부터 4주까지는 운동 프로그램, 4주부터 6주까지는 뭐 걷기 챌린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걷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흥식 위원  제 생각은 지금 이 프로그램 커뮤니티에 걷쥬라는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간에도 보건소에서 만족도.  
  월 뭐 일주일에 7만보 하면, 뭐 얼마씩 포인트를 주고 해가지고 월 1만 원씩인가, 이렇게 그 챌린지 이용자한테 지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급한 그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저기가 있는 데도 여기를 활용하면 좋을 텐데.  
  계룡시에는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예.  
  그때 저희도 일시적으로 그 걷쥬 앱을 활용해서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 그 외부 활동이 조금 단절되고, 이제 외부 체육 활동을 하기 어려운 시즌에 저희가 그 걷쥬 앱을 활용해서 걷기 챌린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그 단위별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 걷쥬 앱을 활용하지는 않지만, 챌린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앱도 활용해 가지고 시민 전체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면, 이 프로그램을 여기 이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항이에요.
  제가 우리 체육회 쪽이 어디죠?  
  우리 거기에 물어봤더니.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예.  
강흥식 위원  예산이 2,850만 원인가, 도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아! 체육회 쪽에요?  
강흥식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그것은 체육회 쪽 예산…….
강흥식 위원  그것이 이 서버 활동하는 데 드는 그 통신료인지, 전에 한번 …….
  이게 막 오류가 잦아 가지고 도에서 그 시설을 보완하는데, 뭐 구글하고 네이버하고 거기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통신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또 이렇게 증설해 가지고.  
  그 뒤로 오류가 없이 잘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챌린지.  
  커뮤니티 챌린지인가, 이거!  
  그것을 좀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싶은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3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800만 원 증액된 1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33쪽,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500만 원 증액된 4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대답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이희정
  위  원   강흥식
  위  원   김미정
  위  원   황정호
  위  원   한희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보건소장           송선희
  보건행정과장       서현철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