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90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14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다. 건설교통실 소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마.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이용권)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다. 건설교통실 소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마.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09시 59분 개의)

○의사직원 김미란(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권재현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9일 제19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권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강흥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0분)

○위원장직무대행 강흥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  이용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흥식  방금 이희정 위원님으로부터 이용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권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권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장직무대행, 이용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이용권) 인사
(10시 01분)

○위원장 이용권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  이희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방금 강흥식 위원님으로부터 이희정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희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희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04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록>
ㅇ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회계과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회계과장 양영미  회계과장 양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에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3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제안 사유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4,175억 15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242억 2,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3,403억 9,200만 원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15억 8,1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현재 부채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9,673억 9,400만 원으로 토지는 498만 5,092㎡에 4,834억 8,100만 원이며, 건물은 111동에 1,649억 2,200만 원, 기타 재산은 1,824건에 3,189억 9,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2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572개 53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4호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25회계연도 기금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706억 5,5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중 조성액은 24억 2,1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 중 사용액은 296억 2,300만 원으로 최종 당해 연도 말 기금 결산액은 434억 5,300만 원입니다.  
  또한, 2025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12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5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2025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 2천만 원으로 이 중 1억 4,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풍수해 관리 사업외 6건에 1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의 세부 내역은 일반 예비비 1건에 1,9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6건에 1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승인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지적 사항은 향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며,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양영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3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쪽.  
  검토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부분입니다.  
  2025년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예산 현액은 4,1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 징수 결정액은 4,292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 세입 결산액은 4,242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 세출 결산액 또한 3,403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하였고, 결산상 잉여금만 838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7%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 결산액 증가율은 8.8%이지만, 세출 결산액 증가율은 19.7%로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에 비해 2배 이상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세입 기반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수지 악화 및 가용 자원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일회성 세입이나 외부 재원에 의존한 지출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담 요인이 됨에 따라 향후에는 세입 여건을 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한편, 세출 증가 요인을 구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정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세수 추계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 현황을 보면, 2023년에는 부동산 시장 영향이 일부 반영되어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일정 비율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4년 들어 경기 둔화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등 세입 여건이 점차 악화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2025년에는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비율이 2.8%로 나타난 것은 세수 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보수적인 기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최근 3년의 세입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과의 차이는 재정 운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세입금 정리 보류 관련입니다.  
  징수 불가능한 채권을 무한정 장부에 남겨놓은 것은 회계 정보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정리 보류하는 것이 재무 건전성에는 타당하나, 2025년 정리보류액 항목 중 평가액 부족 사유가 89.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리보류액은 납세자의 지방세를 전면적·항구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아닌 조건부로 보류하는 것으로 향후 징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징수 절차를 재개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쪽.  
  세입금 미수납 관련입니다.  
  2025년 기준 세입금 미수납액은 35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납세 태만 사유가 25억 2,700만 원이며, 전체의 71%를 차지합니다.
  이는 2024년 61%와 2023년 32%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로 3년 평균으로 보더라도 전체 미수납의 54%를 구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9쪽  
  세입금 환급 관련입니다.  
  2025년 세입금 환급액 중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비율이 74.1%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급등세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더불어, 최근 3년간 환급액 사유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기타 사유가 50%, 2024년에는 납세자 착오가 88%, 2025년에는 행정기관 착오가 75%로 나타나는 등 매년 사유가 극단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쪽  
  예산 이월 관련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월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고이월 비중은 2024년 2.6%에서 2025년 10.5%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이월비 규모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사고이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재정의 건전성 운영 등에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 검토 사항을 강화하는 등 주요 행정절차를 사전에 완료하거나, 진행 상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소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2쪽  
  집행 잔액 관련입니다.  
  우리 시의 세출 예산 집행 잔액은 2023년 265억 원에서 2024년 196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5년에는 다시 240억 원으로 반등하는 추세이며, 집행 잔액 분류 중 관행적이고 포괄적인 형태의 지출 잔액 비중이 2023년 9%에서 2025년 69%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재정 통계의 고도화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2025년 집행 잔액 중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2025년 대비 약 10배 증가하여 33억 6,300만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대손충당금 관련입니다.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정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산정 시 체납 기간과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미수 세금 체납 금액은 2023년 18억 3,100만 원에서 2025년 12억 3,700만 원으로 6억 9,400만 원 감소하였으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같은 기간 9.9%에서 22.3%로 12.4% 상승하여 채권 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설정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반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채권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미수재산세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단기간에 2%에서 61%로 급등하고.
  특히, 2025년 미수재산세 설정률이 60%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은 회수 불능 추정 근거 및 산정 기준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첫 번째, 재산세 체납액에 대한 회수 가능성 분석 자료.  
  두 번째, 압류·독촉 등 징수 활동 실적.  
  세 번째, 결손처분 예정 및 채권 분류 기준.  
  네 번째, 설정률 산정에 적용한 추정 기준의 합리성 등은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영미(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여섯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첫째, 정리보류액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리보류액 중 평가액 부족 사유의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주된 원인은 신탁재산 관련된 고액 체납권 결손처분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건은 신탁사 공매 유찰 매각가가 2필지 기준 180억 원대에 이르는 부동산에 우리 시 체납액 17억 3천만 원과 종합부동산세 약 90억 원으로 신탁계약서상 과세 관청은 후 순위 수익자에 해당하여 선 순위 채권자에 대한 배분 완료 후 실제 배분 가능 잔여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리 보류를 실시하였으며, 이 단일 건이 평가액 부족 항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해당 비율의 급등을 초래하였습니다.  
  다만, 정리 보류 이후에도 체납자 및 공매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2026년 2월 체납액 전액인 17억 3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리 보류 대상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부동산·금융·재산 등 재산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회하여 징수 가능 재산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정리 보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효 완성 전에 압류나 독촉 등 중단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의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리 보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리 보류 처분 이후에도 대상자의 재산 취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징수 절차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8쪽.  
  둘째, 세입금 미수납액 중 납세 태만 사유가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의 실제 발생 원인은 무재산, 사업 부진, 폐업, 중대한 질병, 부도, 상속, 행방불명 등 다양합니다.  
  다만, 체납자별 경제적 사정과 고의성 여부를 모두 조사하여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 관리 과정에서 별도의 특수한 체납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채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관리상 납세 태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 태만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대부분의 체납자가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체납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해당 항목에 포함된 결과입니다.  
  향후에는 체납자 실태 조사와 재산 및 생활 여건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체납 원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체납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셋째, 세입금 환급액 중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환급액 증가는 엄사면 공영 주차타워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보조금이 과다 송금된 데에 따른 반납 처리로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2025년 5월 15일 도비 보조금 35억 원이 송금되었으나, 송금액 중 착오로 과다 송금된 17억 원을 확인하고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일회성 행정 착오에 따른 과다 송금의 회수로 발생한 사안이므로 향후에는 보조금 교부 전 금액 확인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에서 21쪽입니다.  
  넷째, 사고이월 최소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고이월액은 전년 대비 32억 300만 원 증가한 53억 1,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이 증가한 원인은 통계목의 대부분이 시설비로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지장물, 지반 상태 등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기간 부족 때문입니다.  
  특히, 엄사지구 송배수관로 정비 공사 14억 4,400만 원,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9억 5천만 원, 애국가 조형물 설치 사업 8억 8천만 원 등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의 준공 지연으로 사고이월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사업 계획과 사전 절차 진행 상황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지출 가능한 금액만 편성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이월사업 집중 모니터링으로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상반기 내에 최대한 집행하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22쪽.  
  다섯 번째, 세출 예산 집행 사유 중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 33억 6,300만 원 중 33억 원은 도시건축과에서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착공 시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투자 보조금 성격의 예산이며, 이 가운데에는 도비 5억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6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사업 추진 보류 통보를 받아 관련 예산을 이월하였고, 이후 2024년 6월에도 사업 재개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2025년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대규모 보조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상황과 재개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사전에 삭감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23쪽에서 24쪽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상승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과거 3년간 체납 채권의 결손처분 실적을 반영한 결손 추정률에 따라 선정되는 것으로 설정률 자체는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설정률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신탁재산과 관련된 약 17억 원의 고액 재산세 체납액을 평가의 부족 사유로 정리 보류한 데 있습니다.  
  해당 신탁재산은 신탁사 공매 유찰 매각가가 2필지 180억 원대였으나, 우리 시가 신탁 계약서상 후 순위 채권자 지위에 있어 선 순위 채권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 배분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확인된 재산가액과 배분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정리 보류 처분하였으므로 회수 불능 추정의 근거와 산정 기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리 보류 이후에도 징수권을 포기하지 않고 재공매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신탁재산 관련 고액 체납을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위원장 이희정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단순히 지난 해에 얼마를 걷고, 얼마를 썼는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계획한대로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결산 심사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회계연도 우리 시 세입 결산액은 4,2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습니다.  
  반면, 세출은 19.7%를 증가하여 세입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세입보다 세출이 빠르게 증가한 만큼 재정 지출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더욱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결산 검사에서 7건의 개선권고사항이 제시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과 부정확한 세입 추계, 세외수입 전산 처리 오류.  
  또 사업비 전액 불용과 이월, 보조금 반납 증가 등 장기간 사용 실적이 없는 기금.  
  또한, 형식적인 성과 지표 운영 등입니다.  
  더 아쉬운 것은 이 가운데 일부 문제가 전년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지적됐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지적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적이 반복된다면, 이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개선하려는 노력과 관리 체계까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은 과거의 장부를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예산편성이 있다면, 바로 잡고.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었다면, 그 원인을 찾고.  
  불필요한 이월과 불용이 있었다면, 다음 예산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데 결산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에서는 단순히 얼마를 집행했는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왜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는가!  
  왜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년에는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심사를 단순히 결산 승인을 받는 절차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의 재정 운영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서 집행, 결산, 그리고 그 결과가 다음 연도의 예산에 다시 반영되는 선순환의 재정 운영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내년 결산에서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희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밝히신 심사 방향에 적극 동의하며, 간사로서 이번 예·결산 심사에 임하는 집행부에 명확하고 강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계룡 시민께서 땀 흘려 내신 소중한 혈세이자 시정의 과제와 의지가 담긴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을 검증하는 이 자리는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의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대해 모호하거나 부실한 자료로 임한다거나, 구체적 근거 없는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하는 행위는 4만 6천 계룡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모든 자료와 답변에는 집행부의 명확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치밀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사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며, 집행부 역시 이번 심사를 통해 통상적인 행정절차가 아닌 시민의 엄중한 평가로 받아들이고, 엄숙한 자세로 임해드릴 것을 간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정호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최소화 방안 관련해서 검토 의견을 같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사고이월 최소화 방안을 내놓으셨고, 뭐 이제 앞으로 사전 절차,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게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특히, 이번 결산 자료에서도 이월 예산 부분을 보면, 저희가 2025년도 전체 이월액 약 492억 중 사고이월 51억 9천만 원.  
  그리고, 2025년에는 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7%에서 10.5%로 크게 높아지고.  
  이제 이 관련된 게 애초에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기간이나 사전 절차, 뭐 설계와 집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그 이야기가 같이 계속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실제 자료에서 저희가 이번에 농정산림과, 상하수도과, 가족돌봄과 이렇게 3개 부서에 조금 집중되어서 약 81% 정도가 이제 사고이월액.  
  전체 82%가 이렇게 3개 부서에 집중됐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조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농정산림과 새터산공원 애국가 조형물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현액 9억 원 중 2025년에 실제 지출된 금액이 1,800만 원.  
  약 8억 8천만 원.  
  97% 이상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 결산 자료를 보니까 그 사유가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 사업이…….  
  뭐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짚었었지만, 2025년에 대부분 다 집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다시 듣고 싶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도 가능하고, 또는 설명이 가능하시면 실장님도 가능하십니다.  
○회계과장 양영미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산림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정호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농정산림과장 김주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국가 조형물 조성 사업은 전임 의회에서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청했으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고이월 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 다시 또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관련해서 사업 지연 여부, 뭐 향후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 부서에서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답변 주셨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확인한 자료를 보니까 8월 13일에 새터산공원 애국가 상징 조형물 구조 검토 및 설계 용역이라고 해서 1,100만 원 정도의 별도 계약이 또 추가로 8월에 이루어졌던데, 그 사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해서 이제 따로 공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이미 이제…….
  뭐 전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조형물 설치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몇 차례 계속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해 왔던 건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2026년 8월에 와서 다시 별도의 구조 검토와 이 구조 설계로 따로 용역을 또 낸 이 부분이 필요하게 된 게 정확히 어떤 사유였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본 설계는 2024년도에 모든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2024년 당시 검토할 때 그 조형물에 대한 설계가 구조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발주하게 된 겁니다.
황정호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다시 얘기 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오늘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추경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과장님!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어쨌든 2025년에 9억의 예산이 실제로 편성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97.8%가 실제로 사고이월 된 상황이고, 그 사유가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다음 연도인 2026년 8월.  
  지금 9월인 현재까지도 그런 구조 검토나, 구조 설계 용역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거라면…….  
  이제 물론, 저희 회계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적절성을 잘 검토하겠다.’, ‘미리 사전에 확인을 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2025년도의 결산인데, 현재 2026년도 제2차 추경안은 지금 이제 하반기 오는 시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구조 검토에 대한 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이제 약간은 계속…….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매년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진짜로 실제로 집행 가능한 만큼 편성하는 것이 저는 재정 운영의 기본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뭐…….
  조금 더 대규모 이런 시설 사업이나, 이런 것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조금 더 정말 집행부…….
  회계과, 그리고 각 부서에서 좀 체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다시 또 질의 드린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양영미  예.  
  지적하신 부분은 한 번 더 예산편성이라든지 확인해서 연내에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황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니, 세무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정리보류액 관리 강화 방안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답변을 들었는데요.  
  계룡시가 이제 지금 보면, 평가 부조액하고 무재산 9,700.  
  평가 부조액 10억 2,700.  
  이렇게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 보류 현황을 보면.  
  그러면, 저희가 혹시 그 정리 보류는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해 체납자 재산 상태를 바탕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재산 조회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평환  재산 조회는 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실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플러스(+) 이제…….
  그 개인 같으면, 금융 재산이라든가.  
  그렇게 저희가 조회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세무 당국이나 금융당국 뭐 이런 데서 숨겨둔 그 은닉 재산을 추적해서 뭐 찾아낸 사례가 조금 있어요?
○세무과장 김평환  은닉 재산을 한 부분은 저희가 뉴스로나…….
  사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음. 많지는 않아요?  
○세무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정리보류액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금액 5천만 원 기준으로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저희가 소멸되니까 덜 복잡한데,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이나, 체납액보다 실제 처분 가능 재산이 부족한 평가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리 보류가 되면, 체납자한테도 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나요?
  저희가 그런 건수가 맞나요?
○세무과장 김평환  저희가 그 정리 보류할 때마다 통보는 안 하고.  
김미정 위원  음.  
○세무과장 김평환  다만, 이제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정리 보류라는 게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저희가 그 환수할 가능성이 없을 때 이제 근거를 저희가 맞춰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재산이 이제 실제 무재산이고, 향후 5년간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 봤을 때 무재산인 게 명확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이케아 부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 보류를 했다고 해서 손을 놓는 게 아니고, 계속 추적 조사를 합니다.
  추적 조사해서 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또 독촉 절차를 이행해서 저희가 징수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간 내에 안 내면, 이 세금이 소멸된다!  
  그런 인식을 가질까봐 조금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체납자들한테 상시적으로 알려드리고,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평환  아! 당연히…….
  예.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체납액 정리된 거.  
  2026년 2월에 체납액 전액이 17억 3천이면, 이게 지금 더오름 것하고 어떤 거예요?
○세무과장 김평환  아! 더오름 겁니다.  
김미정 위원  이게 다 더오름 17억.  
○세무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3천만 원을 다 징수했다는 거죠?  
○세무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2월에?  
○세무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사후 관리 좀 철저히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그…….
  아까 여기 자료도 검토에서 나왔지만, 미수납 현황을 보면, 납세 태만 25억, 남기 미도래 10억,
  남기 미도래는 당해 연도 그…….
  지금 결정하고, 2026년도로 넘어간 그것까지 다 징수 못한 게 맞는 거죠?  
○세무과장 김평환  아!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어떤 게 제일…….
  납세 테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세무과장 김평환  아까 회계과장이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체납자를 분류하는 그 코드 중에서 납세 테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인력이…….
  개인이 납세 태만 된, 참! 체납된 사유를 명확히 분류하기 어려울 때 이제 납세 태만 코드에 넣는데…….
김미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세무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그 자동차세가 약 3억 4,100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가 9,900만 원.  
  차량 관련 세금이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평환  아! 체납액 중에서요?  
김미정 위원  예.  
○세무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들…….
  (자료 확인 후) 그 세입금 미수납 현황에서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가 많고, 자동차세가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세무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우리 회계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예.  
  그래요.  
  그러면,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자동차 관련 세금 징수를 위해 2025년도에 차량 압류하고, 또 번호판 영치해서 그런 실적이 조금 있나요?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회계과장 양영미  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김미정 위원  음.  
  하여튼 간에 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뭐 없어서는 안 되는 좀 필수품이잖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 압류나, 변호판 영치.
  그게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체납자에 대한 소극적 행정보다는 적극적으로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야 체납자들도 ‘세금을 안 내면, 차량 운행 자체가 힘들다! ’…….
  그런 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게끔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평환  예.  
  세무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세무과장 김평환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걱정, 당부하신 말씀처럼 그 이상 저희가 체납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압류 조치라든가, 그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기본이고, 그 외에 이제 금융 재산 압류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과태료나 뭐 이런 거 안 내면, 그냥 그 마지막 자동차 팔 때 막 이렇게 저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뭐 관례로 했지만, 지금부터는…….
  자동차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 용도로 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안 내면 안 된다는 것.  
  자동차 자체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 10%가 부과되는데, 2025년도 체납액이 1억 7천만 원이에요.
  그 정도로 소득세 원청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뭐 직장인들은 다 이제 거둬들이는데, 저희가 이제 뭐…….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사업하시는 분, 폐업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국세청은 저기니까 뭐…….
  그 돈은 막 내요.
  그 돈은 안 낼 수가 없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주 위주로 해가지고 막 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세 소득세는 지방자치에서 신고 납부하니까…….
  이것을 뭐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방세 소득세는 안 내는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청에는 뭐 내는 그런 얌체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그 지방세 미수납자에 대한 전수 조사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국세청의 협조 받아서.  
  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세금을 조금씩 잘 관리해 가지고 체납세금 징수…….
  공모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고요.
  이 세금 거둬들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도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유공 공무원에게 평정 지침에 실적 가산점을 줘서, 자동 부여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평상시 승진 서열이 상징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평환  예. 위원님!  
  당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업무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저기, 다른 분 있으시면 또…….
  뭐 물어보시고, 저는 조금 있다가 할게요.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을 바라보며) 하세요.  
김미정 위원  (다른 의원들을 바라보며) 아니,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이때, 한희선 위원 거수)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용권  한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한희선입니다.  
  저는 이제 불용액이 좀 궁금해서요.
  지금 분용액과 관련되어서 특히, 이제 뭐…….
  아주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과 관련된 지원들이 다 이제 집행이 안 되고 남았는데.  
  특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같은 경우에는…….
  입소자라든가, 퇴소자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 예측이 가능한 인원이라든가,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다 집행이 안 되고.  
  뭐 아동…….
  (자료 확인 후) 예.  
  자립 정착 지원금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부서에서 이런 것들.  
  뭐 일대일(1:1) 지원이라든가, 또 노인 고용 장려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집행이 안 되고 그냥 좀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은 다 예측이 가능한 내용들인데, 미집행이 된 이유가 또 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연이어서,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보면, 성과 지표 그 목표라든가, 이런 실적을 보면, 거의 그냥 단순 비율이에요.
  참가율.  
  뭐 이렇게.  
  인원 뭐 적정했는지!  
  이런 것들이어서 해마다…….
  2023년, 2024년, 2025년 이 성과 지표 목표치를 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해에 얼마큼 참여를 했는가!  
  아니면, 그 사례 관리 선정이 적정했는가를 본다면, 그다음 연도의 그 성과 지표는 조금 더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1년 이상 취업이 좀 장기적으로 집행이 된 뭐 이런 실적들을 좀 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 수치에 대한 비율로 가는 것들이 있어서 보다 이제 결과 중심의 수치로 가는 것들이 어떤가라고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그 한부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퇴소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 가족돌봄과.  
○가족돌봄과장 김인경  예.  
  가족돌봄과장입니다.  
  그 한부모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소 만…….
  최대한 살 수 있는 게 5년입니다.
한희선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인경  5년인데, 거기에서 1년, 1년 연장해서 최대 7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할 때 5년 만기 대상으로 추계를 해 놓았다가 이제 또 연장하시게 되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됩니다.
한희선 위원  그러면 여기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은 맥락인가요?  
○가족돌봄과장 김인경  예.  
  맞습니다.  
  대학을 가거나 이런 경우에 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됐을 때 이게 조금…….
  이게 추계하고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희선 위원  아! 그러면, 노인 고용 장려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가족돌봄과장 김인경  노인 고용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업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르신들을 고용했을 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이 제도가 적극적인 홍보나,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도 언제 발생할지 몰라서 저희가 그 예산은 산정해 놓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희선 위원  그러게요.  
  이런 고용 장려금에 대한 지원들이 그냥 집행되지 않고, 그냥 좀 남은 부분들이…….
  왜냐하면, 다 이제…….
  이런 관련 부서들이 사실은 다 아주 밀착적으로 주민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듣고 싶어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인경  예.  
한희선 위원  그리고 모든 부서가 이 목표.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요.  
  단순 비율이 아니라, 좀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뭐 참가율.  
  그다음에 이제 뭐 고용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고용이 됐으면, 지속적으로 이것은 관리가 되고 있는지!  
  뭐 1년 이상 그 기간에 계속 취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인 결과 중심의 어떤 뭐 성과 지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한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지금 2025년도에 11억 8천만 원 조성했는데, 사용액을 보니까 24배 수준인 281억 6천만 원을 사용했어요.  
  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뭐 어디에 투자했는지?  
  아니면, 용자했는지?  
  아니면, 뭐 급한 데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회계과장 양영미  이제 재정안정화 기금은 불요불급 한…….
  그 예산이 줄거나 이랬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복합문화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금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미정 위원  음. 그래요.  
  급한 데 쓰는데, 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갔다는 거죠?  
○회계과장 양영미  복합문화센터도 있고, 이제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김미정 위원  음. 그래요.  
  나중에 이런 거, 집행을 어디에 했나 좀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양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 현황을 제가 쭉 보니까…….
  지금 다른 데는 뭐…….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느 정도 금액을 좀 모아서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거…….
  뭐 다른 기금 같은 것은 다 그렇게 알겠는데.  
  뭐 우리 폐기물 처리 시설도 지금 시설 설치 중이라고 하고.  
  그 여러 가지 목표액 적립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체육진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은 어떤…….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용을 전혀 안 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양영미  이제 기금은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 목적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데요.  
  그 목표액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저희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음. 그냥 노력하겠다!  
  그거 안 된 이유가 나는 궁금해 가지고.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자로 운영하다가 이제 조례 바꾸려고 해서 이렇게…….
  그 안 쓴 거, 그런 것은 맞죠?  
  그런 거.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저기네요.  
  하여튼 간에 체육진흥기금도 이것을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우리가 체육회에 예산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것을 안 쓴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매년 기금별로 사업 계획 잘 세워서…….
  기금 적립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업에 균형 있게 탄력적으로 사용해 주시고요.
  또 기금이 편하다고 해서 주머니에서 뭐 쌈짓돈 꺼내 쓰듯이 그 조성액에 비해 또 과도하게 단기간에 뭐 집행하는 사례는 또 없도록 하고요.
  하여튼 간에 잘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양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초과 세입이.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실, 뭐 건설교통실, 뭐 사회복지과, 여러 초과 세입이 지나치게 많거든요?  
  지금 초과 세입이 많은 이유가 당초 예산을 잘못 계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수납액이 많아진 건지, 얘기 좀 해보세요.
○회계과장 양영미  그 초과 세입이 많은 거는 저희가 이제 추계도 잘못 계산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예금 이자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초과세입금이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당초 농정산림과 세외수입 예산액이 0원인데, 8억 2천이 수납된 것이 어떤 이유예요, 그러면?  
  저기 뭐야, 조치 결과 자료 보니까 초과 세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위원님!  
○회계과장 양영미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미정 위원  예.
○회계과장 양영미  예.
김미정 위원  농정산림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말씀해 주세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저희들이 당초 그 세입분이 0원에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8억 2,100만 원이 뭐냐 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에서 그 편입된 공유재산 매입 대금입니다.
  예, 그 부분은 2004년 12월에 저희들이 그걸 매입을, 그 금액을 받았는데, 그걸 저희 예산서에 누락을 시킨 그런 경우입니다.
김미정 위원  담지 못한 거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예, 잘못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런 세입 예산 추계나 이런 세외수입 관리가 좀 철저하게, 예산 세울 때 조금 잘 계상해서 해주고 빠지지 않게 신경 좀 더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에 대해서 좀 또 여쭤볼게요.  
  저희들 계룡시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이 911억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이 835억, 이월액이 49억, 최종 집행잔액이 26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60% 이하 미집행 사업이 문화체육관광실 등 9개 부서 20개 사업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9억 4천만 원 정도로, 평균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 47.4%로 이렇게 저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활동 그룹 1대1 지원.
  그다음에 농정산림과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의 집행액이 0원인데.
  국도비 확보해 놓고 집행을 전혀 안 한 이유가 뭔가 궁금하고.
  국도비 신청하기 전에 사전조사, 뭐 수요조사 같은 건 안 하나!  
  또, 제가 몇 가지 물을게요. 적으세요.  
  집행이 전혀 안 된 2개 사업은 2025년도 신규사업인가, 아니면 이전에도 추진해 온 사업인가!  
  이전에 추진한 사업이라면 이전에는 집행 상황이 어땠나!  
  한번 여쭤볼게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저 농정산림과장입니다.  
김미정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 말씀하신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지원사업하고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이런 게 좀 저조한 이유가 뭐냐면, 60% 이하로 미집행된 사유가 뭐냐면.
김미정 위원  아니, 전혀 안 썼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전혀 안 썼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특별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다기보다는 중간에 배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그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면 ․ 동을 통해서 그 신청자를 받는데, 신청자가 그 부분은 그때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액 불용된 경우입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도 도비에서 막 내려와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다른…….
김미정 위원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받으면 다른…….
  우리는 없는데, 이거 돈 받으면 다른 타 시군에서는 못 써서 불이익이 갈 수 있지 않나?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때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도하고도 수시로 얘기하고 있는데.
김미정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도 같은 경우는 그…….
김미정 위원  괜히 실적, 우리 이렇게 안 쓰고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런 거 조금 불이익이 있지 않아요?  
  나중에 돈 주는 거에 대해서 안 써서 했다 해가지고 보조금 줄 때, 국도비 줄 때 이런 거 뭐…….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없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런 경우는 없고.
  이게 도에서, 그 일반적인 대부분 시군에서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내려주는데.
김미정 위원  아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김미정 위원  아니, 이런 돈을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걸로 우리는 돌려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예산을 돌려서는 그 활용을 못합니다.  
김미정 위원  아니, 목적에 맞는 거라도 쓰겠지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이런 돈을 받을 필요가 있나! 그런 저조율만 나타나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건설교통실 행복택시 지원사업의 집행률도 저조한데.
  이런 종류 사업은 실제로 우리 차상위나 아니면 뭐…….
  행복택시는 1인 가구, 뭐 그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대상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것도 예산을 잘못 세워준 건가.
  아니면 도에서 또 이것도 더 많이 내려주신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접하게 이렇게 뭔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행복택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건설교통실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예산액 대비 지출 집행률이 한 43%, 42% 정도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 대비 그간 사용하시는 분들 빈도가 많이 좀 적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부터 기존 대상자 대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70세 이상 운전자 반납자 이런 부분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통계를 잡는데.
  ‵25년도 같은 경우는 월 한 1,000건 정도, 그다음에 금년도 통계 잡히는 거는 월 한 1,700건 정도 이렇게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더 늘어난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올해는 지금 보면 한 90% 가까이 지금 집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안 쓰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예, 그거 뭐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택시하고 협조가 안 된 건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닙니다.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용 방법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불편했던 부분을 작년에 전반적으로 다 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태그라든지.
김미정 위원  많이 좋아졌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런 부분으로 되면서 이용객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저번에 조례할 때도 제가 70세 어르신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 반납해서 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분들이 그걸 반납함으로써 더 그 혜택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잘 좀 확보해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였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보고말씀 드렸듯이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도 지금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집행에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래요.
  반납액 이런 게 안 되게 잘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문화체육관광실 우리 실장님.  
  스포츠 강좌하는데 뭐 차상위 해가지고 1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나가는 돈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떻게 발굴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아, 제가 이거를 파악을 해보니까요.  
  이게 지난해 연말에 갑자기 이제 국도비가 정리되면서 좀 많이 과다 내려오면서 이거를 선정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현재 지금 2차로 해서, 현재 지금 이번 추경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이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하거나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간에 예산 좀 잘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게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의 지자체가 예산철만 되면 이 국도비 확충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죠.
  지자체장들도 뭐 국도비 확보 실적을 시민 대상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을 정도인데.
  국도비 확보 사업이 미스 매칭되어 예산을 전혀 집행 못하고 반납하는 거는 조금 우리 그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그 조금 관심을 더 갖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도비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 사용 못하고 반납할 경우 그 사업에 대해서 다음 연도 국도 보조비 받는데 뭐 삭감 등 불이익은 없다고 하신 거는 맞죠?  
  불이익은 없죠?  
○회계과장 양영미  (고개를 끄덕임)
김미정 위원  예.
  전체가 다 그렇죠?  
  저희가 국도비 확보하는 데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저기 되고 하는 건 없죠?  
○회계과장 양영미  (고개를 끄덕임)
김미정 위원  그쪽에서 ‘예산 못 주겠다’ 뭐 이런 건 없죠?  
이희정 위원  패널티나 그런 것도 전혀 없나요?  
김미정 위원  전혀 없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면 우리한테 사업을 내려준 건데 그걸 쓰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간에 사전조사를 정확히 하여 국도비 확보, 반납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시민들 대상 홍보가 필요하거나 꼭 우리 시민들한테 해드려야 될 그런 사업에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시가 또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해서 조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해서 국도비 반납액을 최대한 줄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양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안 하는 거는 받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죠, 과장님?  
  예, 그래요.
  뭐 한 가지 또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 뭐…….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세입 구조 불합리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들 지금 세입 결산을 보면, 전체 세입액의 27.9%인 1천억 원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지금…….
  내부거래로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게 이제 내부거래가 순세계잉여금, 뭐 이월금, 지방채, 뭐 여러 가지 됐는데.
  사실 2025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예산에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3조 6천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는 지금 전국 평균 7.2%보다 4배에 가까울 정도로 그 보전수입 내부거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뭐 20%가, 의존도가 20%가 넘으면 그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뭐 원인 분석한 거를 좀 몇 가지 얘기해 주실래요?
  이렇게 비중이 높게 나타난 이유.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위원님! 전략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미정 위원  예.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미정 위원  예.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이제 사실 재원이 약하잖아요.
  대부분 뭐 지방교부세, 뭐 조정교부금, 보조금, 뭐 의존적 재원인데.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필요성도 있어요. 사실.
  어떤 걸 하냐고 제가 이제 여쭤보기는 그렇고요.
  좀 계룡시가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은 있어요.  
  기업을 유치할 부지도 부족하고, 또 인프라 형성도 안 된 부분도 많고 해서 타 기관보다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세수를 확충하는 거는 좀 어려운 여건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아까 저기…….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불용액, 그 한국가스안전공사 34억이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됐죠!  
  그거 뭐 그동안 그렇게 막 갖고 있다가 꼭 필요한 데 쓰지도 못하고, 돈만 갖고 있어서, 그 불용액 처리를 본 위원도 빨리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 추진 가능성 낮다’, ‘사업 추진 보류다’.
  이게 이런 게, 올 것도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고 세수에 노력 안 하시는데.
  이렇게 앉아서만 이렇게 저기 (웃으며) 하시는데 세수가 늘어나겠냐고요.
  하나라도 더 노력해서, 세수 늘릴 방법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게 우리 실과장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나중에 행정감사 때 얘기할 거고.
  하여튼 간에 쓸 돈은 있는데 돈이 과다하게 남아도는 순세계잉여금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비중도 또한 낮아지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많이 공부하셔 가지고, 나중에 얘기하세요.
  예, 하여튼 간에 뭐 우리 자체가 이월액이나 불용액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무난히 노력하고 있지만 또 이게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이제 결산이나…….
  뭐 돈 쓴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라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다음번에 좀 관심을 갖고 그런 교육이 좀…….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해서 다음 연도에 이렇게 잡을 때 또 예산의 추계 같은 거나 이런 거에 좀 잘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양영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겨 보고 해서 불용이 안 되게 저희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어려운 부분인 줄 알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고이월액이 3년간 비중이 ‵23년도에는 1.4%, ‵24년 2.7%에서, ‵25년도에 10.5%나 돼요.
  거기에 비중이 상하수도과하고 또 가족돌봄과인데.
  농정과는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 가족돌봄과는 다수동 미완공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 진행 어느 정도 지금 하셨나요?
  진행이 됐나요?
○가족돌봄과장 김인경  가족돌봄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10개, 2024년도 하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0개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025년도 10개 중 7개소가 완료되었고, 현재 지금 3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면 모든 게 완료될 예정입니다.
강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제가 좀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제가 안 돼 갖고요.
  예, 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니면 몇 프로(%)나 지금 진행이 됐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해 갖고요.
강흥식 위원  하여튼 뭐 답변이 좀 부족한데,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든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  지금 보니까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이 작년도, 올해 2년 연속 실적이 없어요.
  여기 권고사항대로 성과 관리 중심 운영으로 전환해서 실효성 높이는 게 크고, 주민공모제 중…….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조금 앞으로는 이 사업들을 잘 유도해서 집행률이 높아지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라도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된 수범 사례도 지금 보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뭐 주민공모제 같은 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해서 권고대로 잘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 ․ 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회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영미  회계과장 양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기금 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철저한 계획과 책임을 다하는 예산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11시 18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9월 9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담당 부서장의 답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담당 부서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 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쪽, 검토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자체재원 비중은 13.2에서 12.7%로 소폭 감소하였고, 이전재원 또한 79에서 75.6%로 3.4%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8에서 11.7%로 3.9%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384억 2,900만 원으로 26억 5,800만 원 7.4%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는 기정예산 301억 4천만 원보다 15억 원 증액한 31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또한 기정예산 56억 3,100만 원보다 11억 5,800만 원 20.5% 증액한 6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4억 4,600만 원으로 143억 6,700만 원 68.2%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결산 후 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크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 세출 부분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신규 및 증액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9,200만 원 증액된 19개 사업에 53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2건입니다.
  다음 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0개 사업에 2,959억 3,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347억 1,600만 원으로 사계문화체육관 건립 등 10개 사업에 연도별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11쪽,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3,400만 원 감액된 6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한 계룡 드론 라이트쇼 사업비 1억 원을 금회 추경 예산에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략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답변석에서) 전략기획감사실 사전 설명이 필요한 3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쪽, 예산안 1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56억 3,100만 원보다 11억 5,800만 원 증액한 6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분야를 살펴보면 사용료 ․ 수수료 ․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4,8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 보조금 반환수입 ․ 기타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7,90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3천만 원 등 총 1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에서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은 체납처분수입 9,500만 원, 드림지역아동센터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7천만 원, 교육지원센터 전세보증금 반환금 4억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보고서 8쪽, 예산안 19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은 354억 4,600만 원으로 143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결산 후 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항목별로 순세계잉여금 111억 원, 보조금 등 반환금 3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일반회계 11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해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지만, 결산 확정 전에는 세입결손 우려로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여건임에 따라 나중에 확정된 금액을 반영하다 보니 예상보다 증액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10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결산이 끝난 후 확정된 나머지 111억 원을 2회 추경 세입예산에 포함하였습니다.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은 사계문화체험관 건립 23억 원, 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13억 원,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 10억 원,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9억 원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의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25년 사용잔액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21억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검토보고 12쪽, 예산안 136쪽입니다.
  이색적인 야간 문화행사 조성을 위한 계룡 드론 라이트쇼 행사 사업비 1억 원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금회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여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 계룡 드론 라이트쇼」는 새로운 야간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객 유입 및 도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당초 2억 원 규모로 기획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드론을 활용한 이색적인 야간 공연이 계룡시의 새로운 볼거리로서 관광 홍보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 추진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계룡대 등 군사시설 인접에 따른 비행승인 절차, 야간 군집 비행 안전관리, 기상 악화에 따른 공연 취소 등 사업 추진과 성과 확보에 영향을 미칠 제약 요인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 계획한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단순히 공연 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할 것인지보다는 축소된 사업비로도 당초 목표로 한 관광객 유인 효과와 도시 홍보 효과, 행사의 상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업 전반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비행승인 ․ 안전관리 ․ 기상여건 등 사업 추진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연 규모까지 축소할 경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당초 기대한 관광 홍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의 성과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기보다는 시민 체감도가 높고 시급성이 큰 사업에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액 감액은 사업 추진 여건과 실현 가능성 축소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 재정 투입 대비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향후에는 2029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와의 연계를 통해 충분한 관람수요와 홍보 파급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을 검토하고, 비행공역 및 안전관리 여건, 적정 사업규모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ㅇ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위원장 이용권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이번 제2회 추경을 보면서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새로운 재정 수요나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불가피한 계속사업도 있지만, 일부 행사성 사업과 신규사업의 경우 과연 지금 제2회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사업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9월 말에 예산이 확정되면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두세 달 정도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자칫 집행을 서두르다가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집행하지 못해 이월 또는 불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예산 심사를 해 왔습니다.
  이제는 추경을 단순히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담는 기회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이나 적어도 제1회 추경에 충분히 준비해서 반영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단순히 필요한 사업인가만 보지 않고 ‘왜 필요한가’,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연내에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가’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 위원  실장님! 황정호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저희 이용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만 조금 짚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차 추경안에 올라오신 게 자체 평가 우수부서 포상을 위한 사업으로 2,200만 원 계상, 추경에 이번에 넣어주셨는데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황정호 위원  사실은 이용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상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설명자료를 보면, 저희가 이제 2025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와 부서 의견 청취, 그리고 이제 자체평가위원회 심의까지 올해 2월에 추진사항을 진행해 다 완료하셨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포상 대상이나 필요성 같은 것들이 적어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다 이제 어느 정도 이 기본안이 나와 있을 거라고 아마 판단이 되는데.
  혹시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결과가 조금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왜 이게 1차 추경에는 혹시 반영되지 않고 이번 9월에 되는 2차 추경에 반영되게 된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 또한 이제 위원장이 말씀 주신 대로 추경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좀 긴급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가야 되는 건데, 사실상 이미 예측 가능하고 다 매년 계속적으로 진행되던 사항이 왜 혹시 이번에 조금 올라오게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저희가 신속 집행 측면에서 시․군 평가가 있습니다.  
  신속 집행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본예산에, 원래는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요.
  이제 그 평가 실적이, 평가 결과가 나와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경에 반영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2월달에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는 있었지만, 아마 여기에 이제 그 추가되는 가점 부분이라든가, 시․군 평가 부분에 있어서 일부 반영되는 부분들이 상반기 중에 정리가 안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하다 보면 부득이 항상 매년 하반기 2회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요
황정호 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계속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추경 자체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변동사항은 있으나.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황정호 위원  이게 저희가 매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도 매번 이 추경, 2차 추경에 이렇게 9월에 올라오는 게 그 부분이 궁금했던 거고.
  일단은 그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 방안 같은 건 봐야겠네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황정호 위원  왜냐하면 저도, 본 위원도 이제 실장님 말씀들었을 때 딱 바로 그걸 어떻게 변동해서 가야 될지, 본예산에 태울지는 아직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황정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황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실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추경은 급하게 세우는 거라고도 하지만 본 위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결과를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추진하는 그 바운드가 선정되어야지만 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예, 집행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건 또 불가피하다고 하니까, 그때 사업을 세우실 때 이런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이제 그러니까 추경 때 설명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결과가 안 나온 게 예산에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뭐든지 결과를 보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대에 승인이 안 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잡힌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거를 생각하면 뭐 본예산에 세워도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든지 검토했을 때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사업에 그 중간 결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급하게 세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과에 따라서 또 이렇게 우리가 뭐를 드리더라도 한꺼번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또 이렇게 조금 조금씩이라도 드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계룡 드론 라이트쇼.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1억 가지고 저희가 그런 큰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 성과가 나타나는 게 좀 불가피하다고 저 위원은 생각해서, 저희는 그때 했는데.
  이제 결국 1억으로 돼 가지고 그 1억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군문화축제나 우리가 시민들의 그런 라이트쇼라는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잘해서 홍보나…….
  저희들이 이제 또 군인 그쪽에 있으니까 드론으로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프레(pret)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선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 금액이 제가 생각하기에 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어정쩡하게 하는 것보다 한 번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반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장님.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당초 2억에 계획이었던 행사인데.
  뭐 당진 같은 경우에 이제 벤치마킹도 했는데.
김미정 위원  예, 봤어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그런 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그래서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김미정 위원  예.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이게 규모가 1억 가지고는 그렇게 좀 어떤 관광객을 끌 만큼의 수준은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리됐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  실장님,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이희정 위원  이 계룡 드론 라이트쇼의 사업부서가 왜 전략기획실인지 궁금합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논쟁은 있었습니다만.
이희정 위원  예.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말씀이 계셔서 그랬는데.
  이제 각 부서에서 저희가 시책을 발굴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그 당시에 한번 이 사업을 다른 지역에 당진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이희정 위원  시책사업.
  예.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물론 이제 사업 주관 부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예.
이희정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국비 예산 확보나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22년도 통합재정 안정 기금화 부분을 보면요.
  ‵22년도에는 710억 원에 달했던 우리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몇 년밖에 안 지났는데 280억 원으로 60%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 비상금 역할을 해야 할 재정 버팀목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이희정 위원  특히 전쟁과 고물가 ․ 고금리 등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이 계속되는 이 상황으로 원자재 ․ 자재비 상승 등으로 향후 시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금 기금 고갈과 대외 경제 위기 속에서 공약 사업과 핵심 추진 사업들이 중단이나 연기되지 않고 계획대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는 ‵25년도 말에 285억 원이었습니다.
  이제 상반기 ‵26년도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99억 원을 집행해서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해가지고 190억 원이 예치가 돼 있었는데요.
  지금 추경부터 해가지고 현재는 그 통합재정화…….
  아! 저희가 왜 99억 원을 먼저 집행할 수밖에 없었냐! 그 부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다 감소되면서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99억 원을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 집행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추경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적립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 23억 원 적립하면 213억 원이 될 것이고.
  내년도에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비해서도 10억 원 적립.
  사용은 없고요.
  그래서 한 223억 원,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늘려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있고요.
  앞으로 하여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세수 그런 부분을 고민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함부로 집행이 되지 않도록, 무분별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사실 거기에 중점을 뒀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저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매칭 사업의 경우에는, 물론 그것도 이제 조례까지 제정해 가면서 그 판단을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했는데요.
  국도비도 이제 순수 국도비 사업이 아닌 시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들은 좀 더 고민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거나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정 위원  예, 앞으로 구체적인 재원 조달책이나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볼 필요가 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 설명안 자료들 보면 굉장히 이 자료가 되게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139페이지.
  이 설명자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이희정 위원  이 139페이지 보면.
  저희가 이걸 이 설명자료를 보고 하잖아요?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죄송합니다.  
이희정 위원  예,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제가 저희 부서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희정 위원  아! 예.
  여기에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39페이지를 보시면.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집행부석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에게 책자 전달, 확인 중)
이희정 위원  지금 이 산출내역에 보면, 산출 그 기초 보시면.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으로 지금 4,400만 원 정도, 1식, 이렇게 지금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규모는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이희정 위원  이 3명인데, 여기에는 지금 뭉뚱그려서 4,400만 원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3명에 대해서 똑같이 분할해서 나간 건지, 몇 개월을 근무했는지, 세전 ․ 세후 금액은 얼마였는지, 이런 게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이희정 위원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걸 저희가 이렇게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이희정 위원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 산출기초 내역을 조금, 각 부서마다 또 다 달라요.
  잘 돼 있는 부서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된 부서도 있습니다.
  통일해서, 실장님께서 조금 주도적으로 좀 엄하게 지시를 하셔서 이 설명자료, 위원들한테 내는 이 자료는 조금 잘 보충해서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강력하게 좀 요구를 드리고요.
  어느 정도, 뭐 100%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60%, 70% 정도는 자료가 충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이희정 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잘 충분하게 책임지고 실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이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이희정 위원  예.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저희가 편의상 이제 행정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너무 길게 나열될 것 같으면 그냥 편의상 1식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구체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한희선 위원 거수)
  한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선 위원  아, 예, 저도 지금…….
  우리 이희정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이제 그 계룡 드론 라이트쇼가 사실은 사업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한희선 위원  이번에 이제 전체 삭감을 했고.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었어요.
  왜 이제 이 전략기획감사실은 전체를 총괄하고 기획하는 실인데 굳이 여기서 왜 담당을 했을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한희선 위원  조금 더 관련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한희선 위원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국도비와 관련돼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한희선 위원  보조금을 많이 받았는데, 국도비.
  그러니까 이렇게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면 아무래도 시에서 부담해야 될 이런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맞습니다.
한희선 위원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산출내역이 너무 간단해서.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한희선 위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저도 같이 의견을 내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한희선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한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아쉬워서.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위원장 이용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모두 발언에서도 예산 편성이라든가 추경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계룡 드론 라이트쇼 행사 삭감을 요청을 했잖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위원장 이용권  예, 저와 우리 김미정 위원하고 이렇게 6대 때 참여했던 그런 그 사업인데, 좀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업을 삭감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2억이라는 그 추계를 할 때 좀 나열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짜임새 있게 이 예산은 조금만  좀 줄여서라도 몇 개 사업에 좀 더 치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잖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그때 1억으로 최종 하긴 했지만 우리 실장님이 조금만 더 하면 1억 5천도 가능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무조건 삭감한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위원장 이용권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그 의견 답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너무 그 예산 편성의 추계에 좀 촘촘히 챙기지 못했다.
  아까도 답변을 했잖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위원장 이용권  그 답변을 미리 준비를 했었더라면 이게 지금 예산이 반납이 되거나 이 사업이 실행하지 않았을…….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위원장 이용권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위원장 이용권  저는 사실 이 드론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거든요.  
  잘 할 수 있으면 예쁜 프로그램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위원장 이용권  앞으로 향후에는 좀 더 촘촘히 사업을 실행할 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위원장 이용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12쪽.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2억 8,500만 원 증액된 18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사계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으로 23억 증액한 28억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총 164억 원의 예산으로 202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현황과 금회 예산 사업 내역, 앞으로 추진 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관내 노후화된 체육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비로 5,700만 원 증액한 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 및 앞으로 추진 일정 등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 말보다 2,300만 원 감액된 14억 8,6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금회 체육진흥기금의 지출 계획을 보면, 충청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전국 댄스 스포츠 대회 등 2개 체육행사 개최 사업비로 2,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적립 위주의 운용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금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기금 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계획 여부와 추진 일정, 사업비 산출 내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답변석에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보고 12쪽.  
  사계문화체험관 건립 관련하여 의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계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사계고택과 연계한 교육·체험·공연 기능의 문화관광시설을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조성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24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충청남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공공건축 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설계 경제성 검토 및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설계 조정을 실시하고,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방건설기술심의 및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금회 계상한 28억 원은 공사 및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선급금, 관급자재 구매 등 착공 초기 소요 사업비이며, 잔여 사업비는 공정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계속비로 연차별 분산 편성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둘째, 검토보고 13쪽.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은 5,700만 원 증액 편성에 대해 의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은 금번 국궁장 법면 정비 및 야자매트 설치 1,200만 원, 국궁장과 파크·그라운드 골프장 잔디 관리 1천만 원, 신도안면 테니스장 수목 가지치기 500만 원, 기타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 1,300만 원 등을 포함한 시설비와 야외 운동기구 유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1,200만 원, 공공근로 예초장비 구입 500만 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잡초 및 잡목의 생장으로 인한 구장 관리가 필요한 가을철, 법면 정비 및 예초작업 가지치기 등을 추진, 쾌적한 구장 환경 조성 및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을 도모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계룡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진되는 야외운동기구 유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는 계룡시 관내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총괄적 관리의 일환으로 즉각적 시설 점검 및 해당 면·동과의 유기적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자 편성된 사항입니다.
  셋째, 검토보고 13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의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육진흥기금 효율적 운용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계룡시 체육 발전 및 체육 인구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금 사업비 편성은 이자 수익금 내에서 최소 지출하였습니다.  
  여건의 변화입니다.  
  행정안전부 기금 성과 분석 결과 저성과 기금으로 선정되었고, 체육진흥 육성지원 사업은 일반회계 지방 보조금 한도액 여건상 추가 편성 및 신규 사업 추진이 곤란한 여건입니다.  
  앞으로 민선 9기 체육진흥 분야 공약사업 추진 및 기금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예산 우선적으로 편성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2027년 계룡시 생활체육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체육진흥 기금 사업 적극 발굴과 기금 사업의 5개년도 지출 계획을 마련 체계적인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회 체육진흥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2026년 계룡시 종목별 협회, 댄스스포츠와 볼링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개최 지원은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와 연계 맞춤형 생활체육 대회 유치로 생활체육 저변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관광 연계 체류형 대회 개최로 계룡시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회 일정 및 사업비 산출 내역입니다.  
  제16회 충청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전국 댄스스포츠 대회는 2026년 10월 31일 개최 예정이며, 대회 규모는 17개 시·도, 충남 15개 시·군 동호인 및 엘리트 선수 1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사업비는 계룡시 1천만 원, 도 체육회 1천만 원이며, 시 예산 산출 내역입니다.
  인건비 200만 원, 시상비 100만 원, 홍보비 230만 원, 대회 진행비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 충청남도 체육회장배 클럽 대항 볼링대회는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틀간 개최 예정입니다.
  대회 규모는 충청권 시·군 참가 선수 및 볼링 협회 5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사업비는 계룡시 1,600만 원, 도 체육회 1천만 원입니다.
  시 예산 산출 내역은 레인 정비 160만 원, 게임비 390만 원, 인건비 300만 원, 의료 안전 등 240만 원, 체류비 등 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새해맞이 경관 조명 임차, 이 계속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혹시 계속 사업이면,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왜 이 추경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새해맞이 경관 조명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23년부터 아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속 집행 때문에 아마 추경에 별도로 이렇게 계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정 위원  이거, 작년에 안 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아니, 했는데요.  
  본예산에서 하면, 그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신속 집행의 금액 2천만 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하반기에 밀릴 수밖에 없어 가지고요.  
  항상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희정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지금 사계고택 종합 정비, 이 계속 사업이요.  
  정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지금 현재 사계고택과 사계문화체험관에 연계된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동선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토지주와 다 얘기가 좀 됐고요.  
  이번에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서 8천만 원을 이렇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  여쭤볼게요.  
  144쪽에 전국 시낭송 대회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자료 확인 후) 예. 위원님!  
강흥식 위원  이것이 지금 몇 회째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시 낭송 대회가 현재 제16회째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 위원  16회.  
  그런데, 이번에 도비를 추경에도 편성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아! 예.  
강흥식 위원  그런데, 도비를 추경에 편성 안 하면, 이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현재 그 도비는 도하고 협의가 다 이렇게 됐고요.
  도비 편성을…….
  도비가 올라와야 이 시 낭송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저희 시비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흥식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이제 회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어서 이제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강흥식 위원  그 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도의원님하고 이제 그 사업 상의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사실 뭐 3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강흥식 위원  그것이 도의원 사업비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행사를 할 수 있다,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아예 처음부터 시에서 예산을 도비로 확보해 가지고 해야지, 그 협회 회장님이 직접 뭐 이렇게…….
  그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거나, 도 협회하고…….
  도하고 상의해서 행사를 하고, 안 하고 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예산의 관계보다도 그 관계가 더 크지 않나 싶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저희도 이제 이 시 낭송 대회…….
  이 금액으로 이제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체실만 해도 이제 보조금 단체가 많다 보니까요.
  시 재정 형평상 그 보조금 실링 문제에 걸려 있어서 도의원 사업비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 실링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도의원 사업비를 좀 받아서…….
  이게 이제 재정 부담도 좀 들고, 보조금 실링 문제도 해결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 위원  글쎄, 이제 도의원님한테도 좀 의견을 여쭤봤더니 목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강흥식 위원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좀 뭔가…….
  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좀 다시…….
  그 협회장들이, 그 회장들이 애먹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아예 처음부터 예산편성 안 하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실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야외운동기구 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해가지고 2명에 3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전에도 2명이었어요?  
  전에 1명이었는…….
  1명이 몇 개월 했어요? 전에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전에는 저기, 1명이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1명 가지고 이제 4개월 정도 했는데요.
김미정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그러니까, 한번…….
  이제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이게 4개 면·동에 걸쳐 있는 그 운동기구 수가 79개소에서 360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분이 하기에는 워낙 그…….
  이제는 너무 개수도 많고 해서 좀 이렇게…….
  이분들이 뭐…….
김미정 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운동기구의 불량 같은 것을 점검하고요.  
  또 그 더러운 부분들은 직접 이렇게 닦아내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니, 여기 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 보수.  
  이것도 1,300만 원 또 세웠는데, 주로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면요.  
  체육시설이라면, 운동기구도 체육시설에 다 들어가는데.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김미정 위원  이게 나눠진 게 뭐 인건비라서 나눠진 건가 보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있고요.  
  지금 그 밑에 있는 기타 체육시설 정비 1,300만 원은 저희가 각 그 협회나, 어떤 운동 장소나, 이런 데에서 수시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의 보수나 정비를 이렇게 요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에 담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통으로 이렇게 세워놔서 수시로 이렇게 보강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장비를 고쳐주고 한다!  
  저는 전수조사 뭐 이런 거, 그냥 관리,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또 얘기해 가지고 수리가 바로바로 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아!  
김미정 위원  저희들한테도 지금 운동기구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너무 구석구석에 다 쓰지도 않는 것을 막 세워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오래되면 녹슬고, 보기 흉하게 되고.  
  그것을 또 바꾼다는 것도 돈 투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거.  
  이분들이 계실 때, 아니면 좀 조사를 해서 이용률이나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저기, 뭐예요.  
  입암리 같은 데 그 밑에 보면요.  
  안 쓰세요.   거의요.  
  그쪽 뒤편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구 밀집도가 있다면, 제가 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러면서도 나중에 이렇게 사후 관리하면, 또 인원을 이렇게 인건비 2명씩이나 해서 또 써야 되지…….
  뭐 그다음에 또 불량 난 거.  
  아니면, 뭐 녹슬어 가지고 뭐 한 거 또 고쳐야 되지.  
  여기에 지금 돈이 많이 투자될 것 같다는, 운동기구에!  
  많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것 좀 점검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기간제 그분이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시면서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시 전역에 펼쳐져 있는 그 운동기구가 이제 도시 개발이나 이렇게 하면서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이제 운동기구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 이용률이 저조한 그런…….
김미정 위원  저조하고, 녹슬고, 보기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것들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막 방치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김미정 위원  그것을 한번 다 전수 조사하셔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김미정 위원  이분들 계실 때 하셔서 한번 좀 체계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 파크 골프장.  
  그 파크 골프장 보면, 화장실 쪽에 뭐 가로수 친다고 막 해놨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그거! 이제 크레인이 와서 막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 엉망으로 해놨어요.  
  정비를 일단 하려면, 이제 타…….
  예산이 없으면, 타 부서에 조금 의뢰해서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데, 이왕 할 거면 좀 깨끗하게 해 달라고 하고.  
  그게 다 됐나? 안 됐나?  
  그날 공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담당자가 좀 나가서 그게 잘 됐나! 안 됐나도 좀 확인하시고.  
  안 해 놓은 만큼 못해요.
  지금 보면은요.  
  그 민원, 너무 들어와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러면, 그게 큰 차가 지나가고, 버스가 이렇게 행사 때 오고 그러면, 그게 다 걸려요.
  그래서 아마 그 가지치기를 한 것 같은데, 너무 밉게 되고, 너무 엉성하고, 너무 진짜 볼품없게 해놨어요.
  뭐 도시가.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저희가 이제 그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왔는데, 그 구역 자체가 또…….
  이제 소관이 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김미정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거기가 또 계근단 소관이에요.
김미정 위원  계근단 소관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그래서 저희가 계근단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약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아니, 계근단은 자꾸 계근단에서 본인들 할 일은 안 해요.
  지금도 저기, 뭐예요.  
  군문화축제 한다고 해가지고 오면, 그쪽에 풀을 좀 깎고, 자기네들이…….
  활주로 뭐 이런 데는 우리가 한다고 해도 바깥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안 해요.  
  우리가 그렇게 협조하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요?  
  저희 담당들이 가서 좀 계속 얘기해야 될 거예요.
  듣기 싫을 정도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잘 한번…….
김미정 위원  본인들이 해줘야 될 것은 해주고, 또 우리가 안에 하는 것은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 거 좀…….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잘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뭐죠?  
  파크 골프, 그 8천만 원씩, 1억씩 주면서 우리가 시설 운영이나 뭐 이런 거 다 해주고, 주변 정리 해주는데, 이런 거 하나도 우리가 건의해서 못 받아낸다!  
  그것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군하고 못 가요. 그렇게 따지면.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라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살펴주세요!  
  이왕 해 놓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한다고 했으면, 좀 관심을 가지고 나가 보던가.  
  나가 봐서 조금 잘해놨나! 그 검토도 좀 하시고.  
  예.  
  그리고, 저기 뭐예요.  
  (자료 확인 후) 저희들…….
  아! 이것은 제가 나중에 행감 때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정 위원  (자료 확인 후) 아!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어요.  
  저기, 체육회가 지금 그 임원복하고 선수복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뭐 이제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하는 부분이라든가, 질적인 문제라든가, 디자인 관계.  
  뭐 이런 모든 문제에서 지금…….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심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체육복을 우리 시에서 입찰로…….
  그리고, 우리 선수들한테 물어보고.  
  그 모양이나 질 같은 것을 다 우리 선수들한테 한번…….
  임원분들한테 물어봐서 우리 시에서 입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임원복하고 선수복하고 똑같이.  
  똑같이 해주세요!  
  왜 다르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임원복 따로 돈을 주고, 선수복 돈 따로 예산을 세우시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임원복도 선수복이랑 똑같이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선수들하고 어떤 디자인이 좋냐?  
  이런 것도 사전 조사해서 우리 시에서 입찰하면, 체육회도 오히려 뭐 그런 소리 안 듣고 좋은 거죠.
  그리고, 편협적으로 이루어졌다! 공정하지 않다!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바로 입찰해서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해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위원님…….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요.  
김미정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저희가 하여튼…….
  이렇게 시에서 했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김미정 위원  예.  
  검토하셔 가지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추후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선수단하고 임원들한테 디자인이니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김미정 위원  사전 조사도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선수복하고 임원복 따로 둘 필요도 없어요.
  똑같이 하시고.  
  돈이 지금 뭐 몇 억이잖아요?  
  1억이 넘는 돈이고 하니까.  
  또 공정하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저기, 뭐예요.  
  저희가 예산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쪽 돈이…….
  예산이 많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좀 절감하고 아껴 쓰는 차원에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한희선 위원 거수)
  한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선 위원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질문한 것처럼 여기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인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요.  
  산출 그 내역이…….
  그러면, 여기 기타 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 보수 안에 인건비도 포함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아!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희선 위원  안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한희선 위원  안 되고, 여기에 지금 제2차 추경으로 인건비 3개월 치 2명이 올라온 거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그렇습니다.
한희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 이렇게 편성한 사유가 사실은 이제…….
  이런 뭐 관내에 있는 모든 야외운동기구는 사실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한희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제2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조금 더…….
  본예산에서 좀 이런 것들을 확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2차 추경 때 2명이 다시 또 올라와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이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야외운동기구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그런 기구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문체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각 면·동에서 수리·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고, 수리·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면·동 네 군데에서 이 많은 운동기구들을 할 수 있는 사실 실질적인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이제 어떤 민원이 많이…….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상반기에 이제 문체실에서 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한 분을 우선 채용해 가지고 했는데요.
  그때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선, 그때 면·동에 있는 일시사역 인건비를 좀 걷어서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면·동 사업비를 안 쓰고, 저희 문체실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희선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이미 한 분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조금 관리하고 있던 분이 계셨나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약 4개월 정도 했습니다.
  상반기…….
한희선 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추경으로 해가지고 2명이 이제 올라온 거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한희선 위원  원래는 작년에 이 인건비에 대한 것들이 책정이 됐었나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한희선 위원  아! 그런데, 이번에 조금 더 많이 민원이 발생해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작년부터 계속…….
  저도 이제 예전에 면장을 한번 해봤었는데, 엄사면으로 했었는데요.
  워낙 운동기구가 많으니까 그 면의 직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면·동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문체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쪽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는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수리해야 되거나, 교체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면·동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희선 위원  제가 이렇게 자세히 질문하는 것은, 또 다시 한번 하는 것은 예산은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적절하게 좀 쓰고 있는가 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궁금해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한희선 위원  혹시 유지 보수 안에 인건비도 조금 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정이 되어 있나 싶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아! 예.  
한희선 위원  아까 이것을 뭐 누가 관리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조금 더 질문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감사합니다.  
한희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한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황정호 위원 거수)
  황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 위원  실장님!  
  황정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위원님!  
황정호 위원  짧게 간단한 거 하나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행사 차출 지급 경비 쪽 지원.
  이제 계속 사업으로 올려준 것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군문화축제 이제 뭐 휴일 근무.  
  공무원들 수당이나, 이런 것의 지급을 위해서 이제 이런 편성을 추가로 또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뭐 공무원분들이 휴일에 동원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들의 안정적인 뭐 행사 운영 기반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
  여기 산출 내역 쪽을 보다가 약간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향적산 봄나들이 행사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 80명씩…….
  이게 올봄에 진행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추가로 이제 예산이 진행되어 가지고 총 80명이 투입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향적산 봄나들이 행사가 제가 아는 그 연초, 상반기에 진행했던.  
  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최해서 진행했던 그 벚꽃 축제가 맞을까요? 혹시.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재단에서 주최를 했고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제 주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래 향적사 봄나들이 때 그 차출 경비로 해가지고 이제 1,5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전문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통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워낙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저희가 용역으로 돌렸습니다.
  일반 전문 용역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조금 세이브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600만 원을 그쪽 부분에서는 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봄나들이 행사 비용으로 용역비가 더 들어간 겁니다.
황정호 위원  그러면, 그 잡았던 것들이 더 세이브가 된 개념인…….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그렇습니다.  
황정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황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  이어서, 저도 그 행사 차출 지급 경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025년 제2회 추경에서 1,200만 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추가로 증액한 사유와 이 직원분들 수당 지급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하다면, 제1회 추경에 계상해야 될 것인데, 이번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못 들었고요.
  우선, 두 번째.  
  초과근무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공무원들이 휴일에 나와서 4시간 근무하면, 6만 원이고요.  
  이제 하루 8시간 근무하면, 12만 원이 차출 경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그 8급부터…….
  아! 9급부터 7급까지 이제 저연차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으로는 좀 이렇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직원분들이 초과근무보다도 차출 경비 받으시는 것을 더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1회 추경에 담지 못한 것은 아마 저희도 한 번에 뭐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속 집행과도 관련이 있고요.
  우선, 제1회 추경 때는…….
  기존에는 봄나들이, 상반기 때 쓸 수 있는 것만 우선 이렇게 배정하고요.
  저희가 이제 군문화축제와 관련된 것은 별도로 군문화축제 전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희정 위원  이 직원분들 차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어떤 직원분들이 차출되는지?  
  차출되었을 때 혹시 직원분들과 충분한 동의나 양해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우선, 저희가 차출하기 전에는 이제 노조 임원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예전에, 수년 전에는 저희가 뭐 그런 것 없이도 하다 보니 직원들하고 많이 이렇게 충돌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전에 노조와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 저희가 이렇게 요청한다.’해서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차출 경비를 통해서 직원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반다비 체육관, 신규로 이제 처음 예산이 잡혔네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게 지금 2023년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올해 2026년도.
  지금 2027년도 12월에 완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에 2027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그 준공 목표를 2028년 6월로 최종 잡았고요.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루는 일은 없을 것으로 지금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이 이유가 결국에는 그 위치 선정이 잘못되는 바람에 딜레이 된 부분도 크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반다비 체육관에 대해서는 그 이용자…….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주 빨리 좀 시설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반다비 체육관의 그 방점은 누구나 차별 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위원장 이용권  시민들이나 장애인 모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준비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이게 지금 설계가 완비되어 있어요?  
  다 끝났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아!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아! 그러면, 저도 모르는데, 이제 바깥에서 ‘거기에 무슨 시설이 또 추가로 들어온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아! 예.  
○위원장 이용권  그러나, 뭐 부서에서 들은 바 없으면, 우리도 뭐 모르는 건데, 사전에 우리도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도면을 가지고 오셔서 좀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예.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건설교통실 소관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건설교통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14쪽.  
  건설교통실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9억 4,300만 원 증액된 35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엄사리 공유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국·공유재산 관리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한 5,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대상지는 공유지로 건축물이 건축된 시기와 사유, 사업의 필요성, 주차장 조성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계룡시 노인복지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주차장 1면에 조성의 원단위는 25에서 30㎡로 20면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500에서 600㎡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복지관 주변 공시지가는 ㎡당 25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토지 매입 시 공시지가의 3배를 보상비로 산정한다면, 약 2억에서 3억 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일대의 교통 현황과 주차장 조성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답변석에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검토보고서 15쪽, 예산안 159쪽입니다.
  엄사리 13-44번지 공유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건축물 보상비 포함 국·공유재산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축물은 건축물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1984년 3월 10일 사용 승인된 주택으로 현재까지 사용 중인 건물입니다.
  해당 토지 엄사리 13-44번지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공유지로 편입된 토지로써 지적재조사 이전에는 해당 일원이 사유지 2필지와 국유지 1필지 등으로 혼재되어 있던 사항을 현황도로 등을 바로 잡으면서 공유지로 변경 등록된 토지로써 2024년도 1월 11일에 엄사리 13-44번으로 직권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주차장 조성 계획으로는 현재 해당 지역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는 지역으로써 기존 건축물 철거 후에 골재 포설 등 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면적은 243.9㎡로써 산출을 하면, 약 12면 내외의 주차면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천만 원 편성 사유로는 2026년 2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금액을 근거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검토보고서 15쪽, 예산안 168쪽입니다.
  계룡시 노인복지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를 위해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일대의 교통 현황과 주차장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암1통 계룡시 노인복지관 일원은 2008년 노인복지회관 및 2013년 유치원 개원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되어 노상 주차가 법적으로 불가하고, 노인복지관 이용자가 1일 약 500명 정도 대비 주차 면수가 17명으로 적어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주변 금암지구 나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도 검토를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미동의 및 부지 단차 발생 등으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한, 최근 금암1통 주택가 이면 도로에 노상 주차로 인해서 주택 주거지와 노인복지관 이용자 간의 마찰 발생으로 인해서 9월 1일부터 해당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 및 교통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금암1통 일원에 최적의 공영주차장 대상지를 조사 분석하기 위해서 계룡시 노인복지관 일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이때, 황정호 위원 거수)
  황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황정호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황정호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저희 버스…….
  저희 비수익 노선 지원 현황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우선, 버스 이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시내버스가 뭐 수익성만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뭐 계룡시나 여러 지자체에서 당연히 이렇게 또 재정지원금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두 가지 측면이 이제 지원 자체는 당연히 필요한데, 이게…….
  그러면, 이 손실액을 이번에 보니까 13억?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13억 정도.  
황정호 위원  171만 원.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황정호 위원  이번에 2025년 것.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황정호 위원  예.  
  손실액이 이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평가할 때 제가 이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경익버스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그리고 손익 계산서 등.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산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황정호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운송 원가나 이용객 운송 수입.  
  이런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또는 타 업체를 통해서도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되고, 객관적으로 이게 절차가 진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운송업체 측 것만 받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관련 내용이 안 나와 있길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 노선버스 운송 손익 분석 통합 용역을 지금 자치단체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그러니까, 그 결산 검사를 거쳐서 세무회계…….
  회계를 거쳐서, 부족액을 거기에서 지금 산출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주관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정호 위원  아! 도에서 주관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황정호 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또 예산서 보시면.  
  그게 163페이지에 보면, 노선버스 운송 손익 분석 통합 용역 예산이 그래서 지금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면, 13억 같은 경우는 작년도.  
  2025년도 것을 연초에 결산해서 그 정산분.  
  부족한 부분을 지금 금년도에 이렇게 보전해 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황정호 위원  예.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이제 전년도.  
  2025년도 저희 손실 보상금을 현재 9월에 이번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이 방식이 매년 비슷한 이 시기로 계속 반복되는 구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황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7월부터인가요?  
  이제 계룡시도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현금…….  
  뭐 시내버스 자체가 현금 박스 그 개념보다는 이제는 다 디지털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황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그 종합을 하고.  
  버스 운송회사든, 또는 업체에서.  
  그것을 종합하고 하는 게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황정호 위원  이전보다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황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단축되어서.  
  예를 들어서, 제1회 추경이나 또는 본예산에 전년도 것은 좀 일부 미리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잠시만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시스템상.  
  물론, 위원님께서 그 지적해 주시는 이유는 알겠지만, 본예산에 담기는 제가 보면, 구조적으로 어렵고.  
  제1회 추경에 가능하면.  
  시기가 가능하면, 제1회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호 위원  아!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일 수도 없을 뿐더러 당연히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시내버스가 시민 이동권과 관련해서.  
  또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단순히 나중에 저희가 뒤늦게 이것을 제2차 추경에서 봐서 손실 보상에 대한 단순 총액만 ‘이게 얼마입니다.’라는 것보다는 노선별, 추후에는…….
  뭐 운송 수입이나, 어떻게, 어느 노선이 어디에서 손실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된 것을 저희 의회든, 또는 시민이든.  
  뭐 저희 집행부에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제2회 추경에 딱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몰라서 그게 아쉬워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인 저희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 노선 전체 다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은 대략 약 1억 정도 하는데, 지금 금년 2025년도 것을 돌려보니 약 1억 2천 정도 이렇게 지금…….
  뭐 1억이 조금 넘은 단계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정호 위원  예.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의회로도 같이…….
  좀 구체적인 이런 자료들도 나중에 나오면, 같이 서로 공유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황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  이희정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이희정 위원  그 급경사지 배수로 정비 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희정 위원  지금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이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편성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여기에 지금 보면,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요.
  일단, 용역이…….
  그 급경사지 용역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돌려본 결과 64개소가 지금 수선해야 될 사항으로 나왔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권역별로 해서 도곡, 그다음에 엄사.  
  그러니까 일부 지역 1개 노선을 빼고, 저희가 지금 3개 노선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시스템상 추경…….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용역 결과가 안 나왔던 상황이고.
  지금 보면, 64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추진해야 됐었는데, 지금 예산상 저희가 부족해서 특별교부세.  
  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특별교부세를 담아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추경에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 부분에 이렇게 확보해서 안전성을 더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및 시행 계획에 보면, 지금 본예산 설명 시에 8개월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다시 이 4개월 인건비가 추가된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그 8개월 잡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이제 추가로 4개월 정도 더 했던 부분이 아직 용역 기본계획과…….
  그다음에 기본계획은 마무리 됐는데, 실시 계획 확보가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을 금년도 말까지 지금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료가 되면, 내년에는 그 변동 사항이라든지, 그 직을 이제 일반직을 한다든지, 뭐 계약직을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위원  예.  
  여기에 또 보면, 신문 공고료로 지금 33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공고 시 공보, 일간 신문, 방송 매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희정 위원  그러면,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일간 신문에 공고한다는 건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신문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지금 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본 계획하고 실시 계획이 완료되면, 했다고 이제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담은 겁니다.
이희정 위원  그 일간 지면 신문에 공고를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두 가지 2개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정 위원  공고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2개의 신문에.  
이희정 위원  아!  
  혹시 그 사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이제 전체적으로 이 이익금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큰 사업을 한다든지, 용건에 맞는 사업을 하면,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이희정 위원  지면 신문에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일간지 신문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이 아니라 일간지 신문에.  
이희정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선 위원  한희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위원님!  
한희선 위원  여기 사업 중의 하나 신규로 제5차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한희선 위원  이게 보통 지금까지 쭉 이제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번에 다시 5차로 들어가더라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한희선 위원  그래서 9월부터 이제 용역 발주가 되고,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그 추진 근거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뭐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5차 때 혹시 전에 나왔던…….
  4차 때 나왔던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뭐 이런 의견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을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일단, 이제 4차 부분이 되어 있어…….
  매년 이제 5년 단위로.  
  여기에 보면, 가운데.  
  그 위원님 자료에, 저희가 자료를 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제7조에 보면,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는 이제 강제 조항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그러면서 전 단위를 이어서 담는 것도 있고, 신규로 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해서 전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지금…….
  5차니까 4차에 들어 있는 부분을 연결할 수도 있고, 신규로 더 추가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한희선 위원  예.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한희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거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것을 편성할 때 다 의견을 수렴하고.  
한희선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한희선 위원  뭐 전문 자문단 뿐만 아니라 연령이라든가, 뭐 성별을 다 반영해 가지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한희선 위원  장애 유무 다 반영해 가지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한희선 위원  아마 시민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좀 촘촘하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한희선 위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5차 때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그 교통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담아져 있고요.
  또 말씀을 드리면, 4차 때가 수립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실행이 안 된 부분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차로도 넘기고.  
  새로 신규 소요가 발생하면, 신규 소요를 좀 넣으면서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수립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희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한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강흥식 위원  예산서 160쪽에 농소지구 개설 사업 이것은 계속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 위원  우선, 위치는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대실지구부터 금암.  
  그러니까, 금암중학교부터 연결되어서 금암산장으로 연결되는, 대실지구로 연결되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실지구까지.  
  지금 도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금암산장에서부터 새로 돌아서 그것을 대실지구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강흥식 위원  그것이 지금 그 사업하고 별도의 사업인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대실지구 조성하는 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제 공사 발주는 충남개발공사에서 같이 하되, 사업비는 저희 쪽에서 지원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강흥식 위원  지금 예산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그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지금 4차선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4차선입니다.
강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시민들께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횡단보도하고, 그다음에 농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면 도로를 지금 구상해서 거기에 담을 것이고.  
  또 담아져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강흥식 위원  아마 이제 민원도 들어와서 파악하고 계실 텐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제가 생각해도 한번 진입하게 되면, 유턴 내지는 어떻게…….
  그게 불법 아니고서는 유턴이라든가, 좌회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설계가 아닌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런 부분을 시민들하고 위원님께서…….
  물론, 이제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실 텐데, 저희도 그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하고 그다음에 경찰 쪽.  
  이런 쪽하고 저희도 같이 이제 계속 상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보완할 부분을 일단 보완하고.  
  그다음에 최종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통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쪽에서 접근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 위원  중간에 뭐 신호등이나, 점멸등 같은 것이 전혀 지금 현재는 없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니, 지금 이제 그것을 갖다가 넣을 겁니다.  
  예.  
  반영을 시킬 겁니다.  
강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원래 교통 법대로 하려면, 뺑뺑 돌던가.  
  저쪽 금암 넘어가서 또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유턴할 장소도 없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하여튼, 뭐 시민들이 불편할 상황으로 보여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그 입암∼농소 간 계획도로.  
  용역비 있잖아요?  
  (자료를 확인하며) 160쪽 바로 그 밑의 사업인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자료 확인 후) 아! 밑의 것.  
  예.  
  재해영향평가.  
  예.  
강흥식 위원  그 예산을 보니까 1.54㎞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맞습니다.  
강흥식 위원  맞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국대도라고 하는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다시 나지 않습니까?  
강흥식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거기 중간에서 옛날 구도로로 올라가다 보면, 저수지 밑에 쪽에 지금 이렇게 조인트하려고 이렇게 포켓식으로 빼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대실지구 입구까지입니다.
강흥식 위원  전에 우리 계룡시가 탄생할 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계획했던 도로에서 변경되나요, 그대로 하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약간 그 노선은 좀 틀립니다.
강흥식 위원  틀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그렇게 되면 터널도 뚫어야 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터널도…….
강흥식 위원  아니, 용역해봐야 되겠지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터널도 지금…….
강흥식 위원  터널도 뚫어야 되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 터널도 넣어야 되는데, 1.54㎞ 이 지역에는 지금 일부 터널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강흥식 위원  글쎄, 뭐 총사업비 계상은 뭐 한 400억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400억 정도, 예.
강흥식 위원  예, 했는데.
  이것이 이제 뭐 꼭 해야 된다라고 하고.
  농소리 어디까지, 1.54㎞라고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대실지구 초입까지입니다.
  대실지구 입구 초입까지.
강흥식 위원  입구까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저희 그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을 해서 대실지구를 이렇게 직접, 그러니까 직접 진입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강흥식 위원  여기 예산서하고 조금 어긋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그럼 추후 사업도 좀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전체적으로 한 4㎞ 정도, 3㎞ 정도가…….
  지금 시도 이게 4호 노선인데.
  시도 3호 노선, 3호 노선인데, 지금 1.54㎞를 제외하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도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로 지정을 해서 도에서 지금 사업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그럼 이 계획이 지금 30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그럼 이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차후 또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도시계획도로…….
  저 지방도는 금년도 말이면 지방도로 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흥식 위원  어쨌든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또 하나, 그 노인회관.
  아니, 복지관 옆에.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주차장 조성할 때 경차, 전기차, 뭐 장애인, 그 비율이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비율이 있습니다.
강흥식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또 예산하고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엄사 무슨 복지관이 있죠?
  우리 지금 현재…….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종합복지관! 예.
강흥식 위원  그 지하 2층은 건설교통실에서 관리를 한다면서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강흥식 위원  그런데 그 들어갈 때 보면.
  스물 몇 대, 뭐 서른 몇 대, 원활이라고 써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들어가 봤더니 일반 차량 주차할 공간이 없더라고.
  경차, 장애인 차, 전기차 되어 있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그런 점은 예산하고 좀 벗어납니다만, 여기도 그런 우려가 돼서.
  비율이 꼭 맞아야 되나!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일단 장애인 부분이라든지 전기차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몇 면에 몇 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추가로 또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용역을 해서 위치가 정해지고 면적이 확정되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도 세심하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주차타워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주차타워도 소통, 몇 대, 파란 글씨로 원활하게 있는데도 막상 일반 차량들 들어가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강흥식 위원  그런 점 좀 시민들이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꼭 법을 지켜야 된다라면 최소 범위 내에서 해주길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챙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실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김미정 위원  저기 엄사 블루힐스 앞 교차로 신설해 가지고 우리 용역비 2천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지금 거기가 아직도 뭐 국도로 돼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이제…….
김미정 위원  지금 일반도가 아니고?  
  우리 시,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지금 이제 국도에서 저희 시도 4호선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처리 절차 밟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밟고 계신 거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유관기관 협의도 해서 하긴 하는데, 도로니까.
  그런데 뭐 논산경찰서에다 크게 저기 안 해도 어차피 이제 일반도로 되고 그러면 우리가 좀 일은 하기는 수월하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것이 1 ․ 4호선 국도였기 때문에 국도를 절단해서 이제 하기가 상당히 많이, 진출입하기가 힘들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로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이렇게 조금 바운더리가 커지니까.
김미정 위원  커지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교통관리공단 쪽하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용역에 꼭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잘 용역 좀 해주셔 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옛날부터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국도가 변경되면서 좀 저희가 일을 하기 수월해진 것 같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아파트가 건설되면서부터 계속 불편한 부분을 저희 실에서도 그거를 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하여간 그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부서장 입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또 BIS 서버 장비 구입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차가 조금 있으면 도착해.
  근데 차가 안 와요.
  그래서 저희가 차를 하나씩 빼먹는 건가! 경익운수에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의심을 가지고, 그런 사례가 주변에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일단은 BIS 서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우리 실장님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BIS 서버 부분도 그렇고.
  또 지금 그 내용도 보면, 상당히 이제 오래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바로잡으면 위원님하고 민원인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이것도 뭐 다른 데…….
  뭐 사람이 많이 타는 데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였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저번에 신규 사업도 이것도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또 노후화된 게 그렇게 많이 있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니, 이제 그거는 지금 박스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서버라고 해서.
김미정 위원  서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서버라고 해갖고, 기존에 저희가 설치했던 거는 승강장에 설치했던 부분이고.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서버라고 해서 중앙에 서버가, 그 큰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 서버.
김미정 위원  어디 서버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김미정 위원  경익운수 서버예요?
  어디 서버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김미정 위원  우리 자체에 서버가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미정 위원  관리하는 서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관리하는 서버가 있고, 그거는 이제 대전 쪽에 같이 지금 통합해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통합해서 연결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정확도하고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 지금 사실은 엄사 같은 경우 노후화가 많이 돼 가지고 도로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맞습니다,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뭐 급한 데는, 일단은 엄사리 데크길 거기하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거 나중에 정비를 좀 해볼 필요성이 뭐가 있냐면.
  그 횡단보도가요.
  사거리에 되도록이면 붙어야 되거든요.  
  사거리에 붙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기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 큰 사거리 보면 제일 가까운 데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해놓은 거는 당장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나중에 이제 저희 뭐…….
  꼭 거기 옮긴 데가 비싼 거 그거는 말고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바로바로, 그 밑에까지 해도 안 가더라고요.
  그게 뭐 과태료를 물을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혹시나 나중에 차선 정비할 때, 우리 저기 그 차선 도색할 때 그런 걸 한번 잘 검토해서…….
  어차피 그것도 또 경찰서랑 저기 해야 되는 거예요?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일단 그 지금 말씀하시는 교차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중학교, 그러니까 엄사중학교 쪽 올라가는 일부 쪽에 대해서 지금 한 두 가운데 정도 얘기는 나오고…….
김미정 위원  두 군데 있고.
  노인복지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나오고 있거든요.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하여간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승강…….
  그다음에 교차로와 교차로 이렇게,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에 맞는 건지를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고.
김미정 위원  예, 조금 부탁해서 나중에…….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해보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을 하되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김미정 위원  그렇죠, 뭐 어차피…….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래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고.
김미정 위원  한번 다 조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다음에 데크길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마침 또 올라와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나중에 이거 검토 좀 해보세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성원아파트 그 앞에 사거리가 있잖아요?  
  두산하고 나오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거기를 대각선 횡단보도로 좀…….
  왜냐하면 막 그냥, 막 여기 기다리고, 여기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제일 많은데, 막 아무 데나 건너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나중에 검토 좀 해주시면 어떨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김미정 위원  앞으로 차후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되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 성원아파트 밑에…….  
  물론 이제 이게 잘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게 맞아야 되는데.
  하여간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일단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다행히 이제 저희가…….
김미정 위원  한라비발디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에 한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맞습니다. 한라비발디도 돼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엄사사거리 쪽에 지금 큰 사거리 거기다가 X자의 교통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김미정 위원  거기는 큰 도로이기 때문에 조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거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힘든 부분, 거기는 본 위원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성원아파트 그 위에 조그마한 사거리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런…….
김미정 위원  한라비발디하고 같이 비슷하게 해놓으면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러니까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예, 이상입니다.  
  좀 잘해 주세요. 실장님.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14쪽,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500만 원 증액된 1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효율적 시정 홍보 추진을 위한 계룡역 갤러리관 보수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추진사항 및 증액내역, 추진일정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 시정 홍보를 위한 광고 사업비로 7천만 원을 증액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정 홍보 광고를 위한 예산은 본예산 확정 후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부득이 변경 운영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금회 추경에 7천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은경(답변석에서) 시민소통담당관 홍은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16쪽, 예산안 175쪽입니다.  
  계룡역 갤러리관 보수 사업비 2,500만 원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룡역 갤러리관은 2005년 계룡시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조성한 시설로, 시설 노후화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6년 2월 코레일 대전충남본부와 갤러리관 운영 방안을 협의한 결과, 노후시설을 보수한 후 6개소를 유상 임대하여 시정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갤러리관 보수 1,500만 원, 전시작품 제작 850만 원, 연 임대료 15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룡역 갤러리관은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계룡의 첫인상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향후 갤러리관 보수 및 전시작품 제작 등을 추진하여 계룡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관광자원 등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13쪽, 예산안 175쪽.
  시정 홍보 및 제16회 계룡군문화축제를 위한 홍보비 7천만 원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동안 시정 주요 정책과 지역 명소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함에 따라 9월까지 시정 홍보 광고비의 약 90% 이상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제16회 계룡군문화축제는 우리 시 대표 축제로 방송 ․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나 기존 예산만으로 홍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금회 추경에 7천만 원을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6회 계룡군문화축제와 하반기 주요 시정 홍보를 적극 홍보하여 축제의 관람객 유치 및 계룡시 인지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계룡역 갤러리관 보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홍은경  계룡시 갤러리관 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6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계룡 시정을 설명하는 부분과 저희가 이제 작품을 몇 개 갖다 놨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그게 유리로 되어 있고 뒤판이 지금 지저분해서 어떤 작품을 갖다 놔도 조금 그 빛이 바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정 설명에 대해서는 또 자주 바꿀 수가 없는 관계로 객관적이고 변경되지 않은 사항을 저희가 메인에다 놓고요.
  그리고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저희 시민소통 담당 직원들하고 얘기한 거는, 저희가 군문화축제 때는 군문화축제 콘셉트에 관련된 거, 끝나고 나면 저희가 사진이라든가, 뭐 그림이라든가, 저희가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그럼 작가님들의 그 허락이 있으면 그거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그리고 각 월마다 좀 주제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갤러리관으로 저희가 조금 신경 써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기대는 되는데요.  
  제가 이 계룡역 역사 내에 그 공간 활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22년도 아마 12월 행정사무감사 때서부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답변서에도 보면 ‘첫인상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바로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계룡역사는 계룡시의 관문입니다.
  다른 곳도 관문이지만, 그중에서도 계룡역은 정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계룡역사 그 게이트를 딱 나와서 계룡을 홍보하는 거, 솔직히 저 별로 못 느낍니다.
  지금 곧 군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역사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지금 계룡시는 군문화축제의 시즌이구나’하는 거를 느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작년에 지적해서, 홍보판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갈았어요.
  그게 10년 됐어요, 10년.
  그럴 정도로 좀 미온적이다! 적극 행정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적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좀 더 적극적으로 계룡역사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은경  예.
○위원장 이용권  예,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룡역사에 관심이 많고요.
  이번에 특히 갤러리관에 대해서 이미 이제 군문화축제에 맞춰가지고 핵심 콘텐츠를 군문화 쪽으로 컨셉을 이미 잡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여기에 아마 20개의 작품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이 이미 선정이 되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홍은경  아니요, 지금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희선 위원  그럼 혹시 이제…….
  저도 다른 지역을 보면 작품을 갈 때 조금 일관되게 하나하나의, 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콘텐츠가 좀 가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민소통담당관 홍은경  예.
한희선 위원  혹시 그 작품 선정에 지역 아까 예술가 그런 작품들도 같이 걸릴 수 있는지?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지?  
○시민소통담당관 홍은경  일단은 저희가 갤러리관의 목적은 계룡을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룡9경이라든가 그런 것도 컨셉을 잡지만, 계룡시에는 많은 예술인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의 작품을 좀 전시를 해서 일단 시민분들께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싶고.
  저희가 각 부서마다 미술전이라든가 이런 공모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는.
  저희가 계룡사랑이야기에다가 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오며 가며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작품은 좀 제가 말씀…….
  위원장님 질의주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좀 주제가 있게.
  어떤 그 달마다, 호국보훈이면 호국보훈에 맞는 뭐 시화전이라든가, 뭐 이제 그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컨셉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담당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와 협업을 해서 저희가 받고, 저희가 나름대로 또 좀 그 그룹화를 시켜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희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한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정호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그거 시정 홍보 광고료 관련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약 7천만 원 추가 증액 추경 요청하셨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계룡시 주요 정책이나 여러 사업들, 특히나 저희 계룡시 군문화축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연히 이제 외부에 계룡시를 홍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당연히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지금 이제 사실은 뭐 본예산을 심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번 9월에 이루어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추가적으로 뭐 홍보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필요성을 판단하기 전에.
  사실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홍보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고,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그리고 이게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광고 등 쓸 수 있는 시정 홍보 광고료로 2억 3천만 원.
  그리고 TV 광고료로 6천만 원.
  다중시설 이제 활용 홍보 쪽으로 7,2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제출해 주신 답변서를 보니까 9월까지 약 90% 정도 집행, 현재 기존에 있던 그 예산이 집행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은경  예.
황정호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그럼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뭐 신문이나 언론매체 또는 광고 이런 걸 몇 번을 했는지.  
  또는 뭐 TV 광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됐고, 뭐 몇 건을, 얼마에, 어떻게 진행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에도 관광객의 증가나, 뭐 행사 참여도, 뭐 시정 인지도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또는 이제 현재 자체 부서 내에서 그런 홍보 예산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평가하시는 별도의 기준이나 그런 뭔가 또 따로 세워놓으신 안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시민소통담당관 홍은경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피드백을 받고 그 성과를 기대 효과라든가 이런 게 수치화가 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실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수치화시킬 수 있는 아직 그 정도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다만 상반기 때 이제 옥외광고물, 서울 쪽에도 옥외광고물도 하였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광고비를 올리는, 그 언론 광고비를 올리는 이유는.
  저희가 ‵25년도에도 그렇고, ‵26년도에도 2억 3천으로 이제는 광고비가 준비가 됐고, 충남 시․군에서 가장 적은 광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언론사는 일간지도 그렇고, 인터넷 신문도 그렇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언론사들은 많은데, 실은 광고비나 홍보비 예산이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증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시민분들이 주신 그런 예산을 규모 있게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계룡시를 적정 시기에 홍보해야 됨에 있어서 좀 예산 사용을 조금 이른 시간에, 저희가 이르게 상반기 때 하다 보니 좀 하반기에 운용이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계룡시의 가장 큰 축제인 군문화축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재단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재단의 홍보와 시의 홍보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을 저희가 규모 있게 쓰지 못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그런 수치화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기법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는 또 그…….
  실은 죄송하게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황정호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홍은경  유튜브라든가 SNS는 이제 노출 빈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는 게 카운팅이 되는데, 언론이라든가 언론사들은 솔직히 그게 쉽지는 않으세요.
  다만, 저희가 광고비를 함에 있어서 주요 포털사인 네이버나 다음에 이제 노출 빈도가 좀 많이 올라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카운팅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좀 대답이 미진했던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정호 위원  예, 그럼, 과장님.
  조금 전에 이제 답변 중에 군문화축제 같은 경우에 축제 자체 홍보 예산이나 뭐 문화관광재단에서도 이제 실제로 홍보에 대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있고?  
○시민소통담당관 홍은경  예, 맞습니다.  
황정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시민소통담당관님 이쪽에서, 시민소통과에서 진행하는 이 시정 홍보 예산이랑 그 타 부서나 아니면 그 재단에서 집행하는 홍보 예산이 서로 중복되거나 뭔가 좀 이렇게 상충되지 않도록 혹시 어떤 방법으로 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을까요?
  서로 부서 간에 무언가 좀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 있을까요? 현재?  
○시민소통담당관 홍은경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복된다고 하면, 이제 문화관광실 재단의 축제 예산 외에는 중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축제는 어떻게 보면 계룡시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고, 저희는 시정 전반에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재단 그 축제에 관련돼서는 중복될, 내용상은 중복될 수 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각 부서의 일들을 홍보를 하고, 그것들이 보도화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어떠한 딱 그 컨셉을 잡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루에도 그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저희 쪽으로 보도화 돼 가지고 와 있고, 그것들이 일간지라든가 인터넷 신문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각 언론사들은 기획보도나 그런 정책 홍보 등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그 주제에 있어서 광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예산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정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주신 대로, 뭐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특히나, 예.
  이게 뭐 필요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집행하기도 쉽고, 그런데 그 효과를 좀 객관적으로 사실은 수치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래서 더더욱 이 홍보 이쪽 부분은 특히나 이런 추경 같은 거에서 홍보 예산이 추가로 요구될 때는 단순히 뭐 홍보 수요가 증가해서, 뭐 군문화축제가 있으니 더 알려야 해서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추후에는 좀 여러 가지 방안을 조금 더 자체적으로도 생각해 보셔서 홍보 예산 증액이나 뭔가 이런 건수가 있을 때 이런 집행 현황이나, 뭐 매체별 홍보 성과, 뭐 이런 차이 이런 것들을 조금 보다 좀 구체적으로 계획해 주시고, 의회에도 조금 공유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7천만 원, 이 작은 예산이 아니니까 사실은, 당장 이렇게 추경을 하기에.
  그래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또는 시민들도 조금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이 좀 내부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시민소통담당관 홍은경  예, 감사합니다.  
황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황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희정 위원 거수)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  이희정 위원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 점 잘 압니다.
  반면에 사업이나 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점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룡역 갤러리관 보수 이 사업 관련해서 코레일과의 협의 내용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이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17쪽,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9억 7,200만 원 증액된 5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계룡문을 방문하는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룡문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사업비로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계룡군문화축제 행사장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계룡대활주로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로 6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와 사업비 산출내역 등 자세한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 통합방위태세 강화 등을 위한 예비군통합방위사무실 구축 사업비로 6억 원을 증액한 1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사업비 산출근거 및 앞으로 추진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로, 119안전센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두마119안전센터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4억 5,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국도비 등 보조금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유와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군협력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답변석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17쪽, 예산안 181쪽입니다.
  계룡문을 방문하는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룡문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사업비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룡문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계룡문을 방문하는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해 계룡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등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5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왕대사거리부터 계룡교사거리까지 도로관리선을 보도끝선으로 변경 완료, 변경된 도로관리선에 맞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해 줄 것을 도시건축과에 요청하고, ‵26년 11월 계룡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 ‵26년 6월 충남도 건설정책과에 계룡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당초 7월에 심의가 이행되기로 돼 있었는데 도 인사 관계로 9월까지 연장이 되면서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결정되면 10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1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검토보고 17쪽, 예산안 181쪽입니다.  
  계룡군문화축제 행사장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6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와 사업비 산출내역 등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룡대활주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당초 시비 4억 원을 편성해 계룡대활주로 하단에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으나, 계룡군문화축제 개최 및 엑스포 유치에 대비한 기반시설 구축 필요성 등의 사유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오수관로 설치 565m 정도 4억 원, 야외공연장 화장실 설치 한 12칸 정도 4억 원, 야외공연장 주변 바닥공사 1억 4천만 원, 야외공연장 전기설비 공사 5천만 원 등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18쪽, 예산안 182쪽입니다.  
  예비군통합방위사무실 구축비로 6억 원 증액한 1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사업비 산출근거, 앞으로 추진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통합방위사무실 구축은 현재 종합운동장과 각 면 ․ 동에 분산되어 있는 예비군 지역대, 중대, 기동대, 여성소대를 한 곳에서 통합 운영하여 지역 방위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두마면에 위치한 구 농협두마지점의 본건물 리모델링과 장비고 증축을 위해 2026년 본예산에 부지 및 건물의 매입비와 통합방위사무실의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1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26년 2월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였고,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설계 중 사용자인 예비군과 소속기관 군부대의 구획 변경 요청에 따른 철거비, 전기 ․ 통신 ․ 기계의 공사비가 추가되고, 장비고 부지의 보강공사가 필요하여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가집계되어 현재 설계를 일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는 장비고 증축에 필요한 건축비 3억 3천만 원, 전기 및 기계 ․ 통신장비 6천만 원, 사면 보강 및 부대 토목 공사 1억 9천만 원 등 6억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설계 정지 해제 후 설계 준공하고,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3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검토보고 18쪽, 예산안 182쪽입니다.
  두마119안전센터의 토사 유실 및 침식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4억 5,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국도비 등 보조금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유와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두마119안전센터 옆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현재 지반 약화, 침식, 배수시설 붕괴로 소량의 강우에도 토사가 유실되고 물 빠짐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차와 구급차의 긴급출동이 제한될 정도로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26년 4월초 급경사지 상태가 악화되어 정비 방안을 검토한 결과,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의 경우 신청기한이 이미 지난 상태였고,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신청대상이 안전 점검만으로 한정되어 정비사업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재해예방사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5억 원 이상이 대상이어서 규정에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호우를 대비해서 임시 방수포를 설치하고, ‵26년 8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대상지는 현재 2021년에 설치한 토낭의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였고, 배수로의 통수가 원활하지 않아 소량의 강우에도 토사가 유출되어 소방 및 구급차량 출동의 위험요소가 되는 등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오는 10월 개비온 설치, 배수시설 정비 등을 착공하여 조속히 재해 위험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민군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  그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감사합니다.  
이희정 위원  어려움이 많은 부서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두마119안전센터 급경사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원래 이게 재난안전기금으로, 시비로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임시 방수포 설치 완료했고, 지금 현재 옹벽 설치 시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이희정 위원  근데 이게 재난 위험 발생을 방지하고자 했으면 조금 빨리 서둘렀어야 하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기가 지금,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이번 연도 6월에 있었더라고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이희정 위원  조금 서둘러서 했었어야 되는데.
  6월이면 이 호우 대비 임시 방수포 설치가 좀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사업이 조금, 시급성이 지금 또 이 9월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토사 유실로 인한 안전에 대비한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또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혹시 국비 좀 확보 후에 사업 진행할 수는 없을까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이게 지금 타이밍의 문제인데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라고 공문이 온 게 2월 23일이고, 3월 16일까지 제출하라고 왔어요.
  그리고 그 재해예방사업도 3월 9일날 공문이 와서 3월 17일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4월초에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도 예산팀장 해봤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당연히 너무 좋은 일이고 그런데.
이희정 위원  예.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이 타이밍적으로 119안전센터에서 정말 조금만이라도 일찍 해줬으면 여기에 반영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또 이때는 추경도 없는 때라 급해가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먼저 설계하고 방수포만 임시적으로 한 거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세워서 일반회계로 하자라고 진행이 돼서 이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정호 위원입니다.  
  저 다른 건 아니고, 저희 그 계룡대에 우리 활주로 기반시설 구축 관련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4억에서 이번 추경에 6억 추가해서 현재 약 총 1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황정호 위원  이게 저희가 계룡대활주로 일원에 약 560m 오수관로 그거 설치하고 하는 걸로 이제 다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황정호 위원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이 부분을 확인하는 이유가, 이번 사업에 이제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저희 시비 같이 5억 원이 투입돼서.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황정호 위원  투입되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찌 됐든 군부대 내부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맞습니다.  
황정호 위원  이 시설 자체가? 현재 저희가? 사업이?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황정호 위원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군부대 내부에 이런 영구적인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군문화축제, 추후에 엑스포, 다양한 행사에서 활용하고 계속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비가 5억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이게 단순히 올해하고 내년 행사 한 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저희 계룡시의 입장에서 해당 시설이 군부대 내부에 있는데 주기적으로 뭔가 관련 행사나 근처에 뭐가 있을 때 저희 계룡시에서 해당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또는 그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적으로 뭐 ‘이렇게 시비 같이 투입했으니 아마 활용 가능할 겁니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군부대 측이나 뭔가 다른 협의체 쪽에서 따로 서로 오간 이야기 또는 회의 내용, 서로 뭔가 좀 사전에 조율된 무언가가 혹시 있는지?  
  그거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아, 예, 지금 10억 원 중에 오수관로 설치는 활주로…….
  저번에는 1정문에서 봤을 때 왼쪽에 설치했고요. 작년에.
  올해는 오른쪽에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황정호 위원  예.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수시로 쓰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엑스포까지 대비해서 저희가 길게 보고 또 이제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야외공연장 쪽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거나, 바닥을 정비한다거나, 전기선을 깐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거기서 활동도 하고 있고, 직원도 나가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정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추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같이 저희 시에서 활용하는 걸로?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맞습니다.
황정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황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선 위원  안녕하세요? 한희선 위원입니다.  
  여기 그 계룡문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10월에 이미 공사가 착수가 되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한희선 위원  통과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한희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부분들인데.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한희선 위원  우리가 여기를 엘리베이터를 타기까지, (웃으며) 계룡문을 가기까지.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보행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까지 거기 뭐 보도블록 상태라든가, 뭐 경사도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그 보행약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좀 턱이 낮춰져 있는지, 이런 영역까지 전반적인 어떤 주변 환경도 같이 좀 고려가 되어서 설치가 되고 있는지?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거기 계룡문과 주변 쉼터가 같이 연계가 돼서 처음부터 아예 이게 설계가…….
한희선 위원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도 거기 가보면 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한희선 위원  이제 이 엘리베이터 자체를 설치하는 이유가 보행약자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한희선 위원  그러니까 뭐 이제 비장애인들은 그냥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지 않은 거리지만 뭐 유아차라든가, 뭐 장애인분들, 노인분들 이런 그 취약계층들이 여기에 진입하기까지 짧지만 그래도 도로 전반적인 어떤 점검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려되어서 점검들도 같이 이루어지면 더 훨씬 편리하게 가지 않을까 해서.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아,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희선 위원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설치할 때 그것까지 넓게 보고 저희가 이동 동선 파악해서 그렇게 같이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희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한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담당관님 잘 다녀오셨고? (웃음)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웃으며) 예.
김미정 위원  예, 저기…….
  이게 원래, 계룡문이 왜 민군이에요?
  민군으로 갔어요, 이게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엑스포지원단에 있을 때 이게 설치를 한 거거든요.
김미정 위원  이거를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근데 그때 민군협력팀이 엑스포지원단에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이 쭉 온 것 같아요.
김미정 위원  지금 이게 옛날에 계룡문이 이렇게 도로에 있어가지고, 뭐 정확하게 허가가 잘났나, 초창기를 따져보면 그런 게 조금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법적 하자가 그때 당시에 없었나, 그런 것도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인허가가 정확하게 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투자도 하고, 뭐 그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재투자를 하는 거는 좀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가 지금 9월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저는 이 행정이 조금 우스워요.
  예정된 거 가지고 예산을 세워요?  
  결정 난 게 아닌데? 어?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이게, 아…….
김미정 위원  아니, 결정 안 나면 어떡할 건데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결정이 나야지, 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만약에 9월달에 난다고 그래도, 저는 9월달에 안 난다고 보거든요?  
  10월달에 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명시이월될 수도 있어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그렇죠.
김미정 위원  그 본예산이나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난 거 보고서 예산을 세워도 충분한 건데.
  앞으로 뭐 9월달에 심의 결정이 되고, 뭐 12월달에 완료됐다!  
  이거 약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웃음)
김미정 위원  뭐든지 결정 나고서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더구나 이월금에 대해서도 뭐 문제 삼고 그랬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세워야지.
  결정 나지도 않은 거 갖다가 지금 예산에 올라오고.
  행정 처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제가 좀 의문스러워요.
  도시계획 심의에 올라가서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보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사실 이 5억이라는 돈이 적은 건 아니에요.
  거기 여건이 어려우니까 물론 5억이라는 게 나왔고.
  또 저희가 이게 뭐 고층도 아니고 사실 저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유지비가 얼마냐 뭐 그걸 따지기 이전에, 그 유지비도 나오겠죠.
  지금 유지비 뽑아본 거는 혹시 있으세요?
  뭐 이렇게 유지, 승강기 보수, 뭐 고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비싸지는 않을 것 같고.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김미정 위원  뭐 인건비 거기 청소하시는 분.
  그다음에 또.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유지관리…….
김미정 위원  우리 사후에 기간 되고 그러면 또 다 바꿔주고 맨날 그래야 되죠?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김미정 위원  근데 좋아요.  
  그런 것도 교통약자고, 저희 계룡9경을 본다고 그래서 좋은데.
  이용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전에 뭐 위원님들 인프라가 돼야 된다, 뭐 하대실지구가 들어선다, 들어서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그때 많이 해서 활용할 거다.
  근데 거의 가족들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다 그냥 올라가고.
  거기가 제가 보면 이용률이 많다고 하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전국에 어디 문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한 데는 없어요.
  전주문도 그렇고, 그 전주에 호남제라고 알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김미정 위원  거기도 지금 보면 양쪽이 다 아파트예요.  
  어떻게 보면 뭐 육교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도 이건 보긴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활용도 안 돼요.
  그리고 뭐 그걸로 해가지고 주거지랑, 우리 같은 경우 특히 떨어져 있고, 그 육교 역할도 안 맞고.
  물론 교통약자나 그런 분들은 해줄 수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다가 5억 투자하고, 계속 유지비 들어가고.  
  거기 날맹이 올라가면 다 보여요.
  내려서 보면 천황봉도 다 보이고, 우리 계룡시 그 대실지구 쫙.
  더구나 밤에는 더 잘 보여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맞아요.
김미정 위원  밤에는 올라오면서 그 우리 그 아파트니, 그 전경, 조명이니, 뭐니 해서 엄청 잘 보여요. 그게.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맞아요.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용률이…….
  뭐 이거 만드니까 이제 9경에다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막 떠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거기 올라가서 뭐…….
  물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진짜 타당한가 한번…….
  전경도 좋아요. 진짜.
  저도 인정할 건 인정하잖아요?  
  근데 다수가 많이 이용하고 이용률이 많아야지만 되는 거고.
  뭐 그걸 해놔야지만 온다? 근데 거의 가족들, 저희 그 대실지구 가족들 거기 그쪽으로 산책 나가는 것도 드물고.
  또 애들하고 가면요.
  그게 고층이 아니고 저층이라 다 올라가기도 좋고.
  그다음에 진짜 저기 하신 분들은 그 위에서 봐도 다 전경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5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약자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심의 결정된 것도 아닌데, 어?  
  본인들이 예산 저기 그걸 추정해 가지고 세우고!  
  이러니까 예산이 꼭 필요할 때, 먼저 써야 될 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기 장애인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복지 쪽으로 써야 될 것도 많아요.
  거기 멘토링하는 그 직원들이나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게 많이 적어요. 사실.
  복지 쪽으로.
  이것도 복지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중 다중화냐 아니면 다 여럿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냐, 이용률에 따라서, 방문객에 따라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목소리를 높이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인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전에 도로에 뭐가 허가가 났나! 법적 하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추진함으로써 그거를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더 검토를 좀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뭐 그때 돼서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접근성을 해서 이용률을 높인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용률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을 것 같고, 우선 다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후 관리나, 그 눈하고 비 오고 그러면 밖에 녹슬고 그러면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잘 검토하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한희선 위원님은 뭐 “그 주변에 개선도 해라” 그러는데,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확실하게 대답하실 거 하시고.
  예, 그렇게 하세요.
  다 “알아보겠다” (웃으며)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팀장님.
  아니, 담당관님.
  두마면 그 119안전센터.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위원장 이용권  이게 이렇게 지금 신규로 4억 5,200만 원이나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 사전 보고도 좀 하고, 이렇게 협의도 좀 하시지.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의원간담회…….  
○위원장 이용권  이거 특별히 하지도 않았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아…….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19안전센터가 이게 그 재산관리 주체가 도예요, 우리 시예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시유지에.
○위원장 이용권  아! 우리예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시유지.
  그 토사 흘러내리는 데도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재산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이런 때 더 특별교부세라도 좀 갖고 오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카덱스 좀 물어볼게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위원장 이용권  지금 카덱스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위원장 이용권  그냥 삭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웃음)
○위원장 이용권  제가 이 카덱스에 대한 아쉬움과 앞으로의 그런 미련이 많아서.
  혹시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사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런 말이 전혀 없길래 제가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론 뭐 이번에는 안타깝게 어떤 상황, 뭐 정책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무산이 됐지만,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그렇죠.
○위원장 이용권  그러면 재도전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좀 보여주셔야지.
  삭감만 하겠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겠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 킨텍스에서 아마 12월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위원장 이용권  그러면 재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다 좀 홍보 부스도 좀 집어넣고 해가지고 우리도 다시 한번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무산됐다고 해서 끝나요?  
  자존심도 상하잖아.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웃음)
○위원장 이용권  좀 아쉬워서 제가…….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고요, 예.
  예, 말씀드렸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웃음)
○위원장 이용권  예, 더 이상…….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글로컬대학 협력 ․ 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4년간 2억 투자하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기대효과가 대한민국 국방수도 위상 강화에 기여했어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김미정 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저희들 국방수도 국방산업 도시 구축을 위해서 이분들이 우리랑 지금 논산시랑 어떤 연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가요, 지금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지금 산학협력단…….
  제가 그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뭐를 유치한다고 했지?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예, 그 저희 시에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방 관련 기관 유치 차원에서 국방전략발전연구센터라는 거를 저희가 이전을 하려고 지금 계속 얘기 중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만나기로 했다가 제가 병가 중이어서 또다시 연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니, 그거 5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들이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선 그 우리 공공기관 그거 가져오려고 TF팀 해가지고 노력하시는 건가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이것만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작년에는 기획팀에서…….
김미정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  
  올해 계획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2025년도에 한 게 있고, 지금 2026년도에 한 게 있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계획서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것을…….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왜 돈은 먼저 줘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아! 4년간 어쨌든 협약에 의해서 이것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정리추경…….
김미정 위원  아니,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그냥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들러리예요.  
  우리요.  
  그리고, 뭐 이런 거.  
  국방 관련이나 공공기관에 관련된 그것을 유치하려고 해서 우리 기반 조성해 놓은 거.  
  내가 과장님한테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게 뭔데요? 그게.  
  어떤 것을 저기하셨어요?  
  지금 해 놓은 게 민군협력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지금 2년 동안.  
  아니면, 전에 공공기관하고 뭐 해서 추진하려고 막 추진했던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저희가 용역도 했고요.
김미정 위원  음. 용역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한테 제일 맞는.  
  타당성이 어떤 건가 나왔어요?  
  용역비, 그때 얼마 들어갔는데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용역…….
  (자료 확인 후) 아! 도에서도 종합적으로 했고요.  
  저희가 또 나름 어떤…….
김미정 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했으면, 그것에 대한 로드맵이나, 그런 게 다 정해져서 그것대로 실행한 자체가 있어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그래서 엊그제도 또 그런 유치 포럼도 하고.  
  그런 것도 다 거기에 따른 일환입니다.
김미정 위원  아우, 참! 답답하시네요.  
  우리 과장님!  
  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것 좀 주세요!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거! 저희들 들놀이밖에 안 되고.  
  확실히 어떤 식으로 하나?  
  우리 뭐 움직이는 것도…….
  5천만 원 가지고 뭐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어가요.  
  솔직히 5천만 원 가지고.  
  예.  
  그냥 돈…….
  뭐 저기 다른 데 할 거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고.  
  뭐 인재 육성한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 인재 육성이 되나!  
  그것도 좀 그 의문스럽고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저기, 그 비상 급수대를 지금 해놨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민방위팀장님이 고생하셨는데, 1.5ℓ 병이에요.  
  안 들어가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아! 높이가요?  
김미정 위원  예.  
  아우, 좀 하는 길에…….
  예산 그때 2억 세웠잖아요?  
  뭐 몇 군데 했지만.  
  그것을 조금…….
  이 1.5리터가 들어가야지 물을 떠다가 드셔도…….
  그 좋은 물이고.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조달 관급자재 자체에 그 사이즈가 안 들어가게 되어 있답니다.
김미정 위원  아니, 원래 다른 데는 어때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 해 놓은 데.  
○민방위팀장 김상아  (두 손으로 엑스(×)를 행동해 보임)  
김미정 위원  지금 다른 데도 그래요?  
○민방위팀장 김상아  (고개를 끄덕임)
김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그 계획은 세웠어요?  
  위에 그 비가림.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김미정 위원  그런 것은 다 세우고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게…….
  그거! 그러면, 조그마한 병밖에 못 받는 거네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그렇죠.  
김미정 위원  아! 그게 원래 안 돼요?
  다른 데도 안 되어 있어요?  
  그게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비상…….
김미정 위원  나는 여기에 보니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금암동에 여기 우리 우림아파트.  
  아니, 신성아파트인가요?  
○민방위팀장 김상아  (고개를 가로저음)
김미정 위원  안 되어 있어요?  
○민방위팀장 김상아  (고개를 끄덕임)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간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1.5ℓ를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고.  
  조그마한 병에, 그거! 병도 없어 가지고 좀 큰 데 받아 가서 이렇게 식수로.  
  워낙 물이 좋고.  
  우리 계룡시 물을 먹어서요.  
  건강이 좋아지셨다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물만 선호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그 관내 비상 급수.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그것 좀 마무리 잘해 주시고.  
  거기에 그 하나로마트 차선도 건설교통실하고 합의하셔 가지고 차선 2개 그려…….
  그 앞에 이제 비상 급수가 보여야 되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김미정 위원  그 앞에 차 못 대게 선을 두 선으로 해 놓으면 차를 못 대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같이 상의하셔서 만들어 놓은 거, 홍보도 좀 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 식수 떠먹으면, 저희 일회용 식수통 같은 거 다.  
  이게 재활용 안 하고, 뭐 쓰레기도 안 생기고 그래요.
  그런 것을 알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잘 좀 그쪽 주변 정리를 해주세요!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경제산업과, 시민안전과, 가족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이희정
  위  원   강흥식
  위  원   김미정
  위  원   황정호
  위  원   한희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보건소장           송선희
  시민소통담당관     홍은경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자치행정과장       유순길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사회복지과장       송영미
  가족돌봄과장       김인경
  평생교육과장       이희옥
  세무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양영미
  민원토지과장       류지형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보건행정과장       서현철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