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90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16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회계과 소관
라. 민원토지과 소관
마. 농정산림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회계과 소관
라. 민원토지과 소관
마. 농정산림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09시 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09시 57분)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보고서 23쪽.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3,400만 원 증액된 58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계룡복합문화센터 내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복합문화센터 개관 이후 야간 순찰 및 안전 관리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3명을 3개월간 채용하는 사안으로 채용 기간 종료 이후 안전 관리 인력 운영 계획과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반복적 사업비가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규 인력 활용, 기존 인력과의 업무 분담 등 효율적 인력 운용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복합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00만 원 신규 편성과 관련하여 시설 안전 관리 인력 운영 계획과 반복적으로 사업비가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규 인력 활용, 기존 인력과의 업무 분담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계룡복합문화센터의 일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금년 3월 6일 개관한 계룡복합문화센터는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이 운영하는 평생학습관과 가족돌봄과 위탁기관인 계룡시가족센터와 가족돌봄과 아동돌봄팀이 함께 입주하여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개관 이후 「계룡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주중 오후 6시까지만 개방·운영되어 평일 야간과 주말에 이용을 할 수가 없어 이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과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에 계룡복합문화센터를 시민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동안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평일은 전체 시설을, 토요일에는 장난감 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에만 한하여 개방·운영하였던 것을 오는 10월 1일부터 평일 오후 9시까지 연장하여 시범 운영한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야간 또는 토요일 개방으로 평생학습관과 가족센터의 야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동안 이용할 수 없었던 평생학습관 동아리실, 다목적홀 등 시설을 대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중에는 평생학습관과 아동돌봄팀 직원 1명씩 근무 명령하고, 토요일에는 가족센터에서 전담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방대한 계룡복합문화센터의 시설 여건과 당직 근무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주중에는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에는 가족센터와 함께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시설물 경비 보안, 시설물 대관 및 안전 관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룡복합문화센터 관리 주체인 평생학습팀 상주 인력은 4명으로 야간과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 피로감 증가 및 대체휴무 등으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야간 및 주말 연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안전한 시설 관리와 이용을 꾀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10월부터 야간반이 개설되어서 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올라온 예산에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매니저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올라오지 않아서.
강사료는 기존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 보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미 프로그램 자체가 돌아간다는 것을 예상했으면, 강사료가 남으…….
그렇게 많이 남아요? (웃음)
올해 3월부터 이제 저희가 개관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2차…….
만약에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2기에 또 추가로 저희가 10월 1일부터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예상을 다 하고 계시는지?
그 아이들 돌봄까지는 저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교육에 참여시킬 수도 없고.
이것은 이제 아마 가족돌봄과와 연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아이가 있는 부모님이 교육을 받을 경우 그런…….
만약에 돌봄 수요가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세밀하게 한번…….
점검해서 나중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후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몇 개 더 늘어날 것을 계상해 놓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개 더…….
야간을 함으로써 몇 개가 더 늘어나나!
이번에 10월 1일부터 추가로 지금 모집할 계획인데요.
지금 34개 강좌를 이번 2차에 모집할 계획입니다.
10월 1일부터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야간은 많이 넣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왕 또 10시까지 이렇게 야간 개장을 하니까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야간 근로자분들의 그런 안전이나 그런 거, 이렇게 조금 잘…….
이게 뭐 무인 용역하고.
우리 무인 그 통제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나요? 거기를?
무인 경비 용역.
이것하고는 별개거든요.
나가는 분이 다 확인될 수 있도록.
양쪽에서 다 이렇게 조금 관리가 필요해요.
한쪽만 하면, 뒤에서 누가 들어오는지 모르고.
또 문 닫고 나가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안전이나 그런 경비 용역 체계에서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복합문화센터가 개관한 지 이제 6개월 지났는데요.
벌써부터 뭐 성과를 평가하기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당초 예상과 또 실제 운영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앞으로 몇 년 간의 그 운영 방향과 또 예산 편성 기준을 좀 제대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의 운영 방식이 그대로 관행되어 버리면, 나중에 고치기가 더 어렵다는 말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때, 한희선 위원 거수)
예.
한희선 위원님!
과장님!
아마 바리스타 그 자격 과정하고 AAC 활용 교육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약 12명이 그 참여 인원이고.
맞습니다.
그중에 10명 정도는 또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일단은 사업 대상자이고.
이 12명을 대상으로 이제 신규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이…….
약간 AAC 이 활용 교육을 보니까 이제 이게 보안 대책 의사소통에 대한.
보니까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대상으로 이제 뭔가 할 때 중간에 하나의 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제 이게 활용되는 교육인데.
그래서 두 가지 교육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시켰을 때 기대효과가 사실은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모델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1인당.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약 16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실습까지 하고, 메뉴판 다 만들더라고요.
작성까지 하는데, 제작까지 하는데.
이분들이 실제 다 교육이 끝나고 관내에서 활용까지 가능한지?
뭐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지가 항상 지속 사업에서 걸리는 부분들이어서.
뭐 직업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기회까지 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명 중에서 열 분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위원님의 말씀대로 여기 교육에서만 끝나지 말고, 학습을 하고.
또 그것을 발전해서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업은 이제 일자리 그 팀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취업까지 연계는 조금 어렵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나눔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취업까지는 사실 이제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담당 업무는 아니어도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뭔가 이런 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이제 내 부서의 일들만 하다 보니까…….
교육은 사실 이제 기대효과가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모델 구축이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촘촘하게 지원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것까지 좀 연결이 되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세무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세무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1,100만 원 증액된 6억 2,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저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1천만 원 올리셨네요?
이거! 뭐 어떤 주로 건수예요?
더오름 것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올린 건가요?
아니면, 지난 3년간 뭐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님이 지난 의회 때도 계셨었지만, 저희가 2012년도부터 이 징수 보상금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예산이 부족한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에만 저희가 못 세웠었습니다.
전에 그 뭐죠?
예산 세워준 거, 반납한 사실도 있고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도 또 돈을 거둬들이는 입장이니까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할 일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렸는데, 갑자기 또 이게 1천만 원이 올라오니까 이번 더오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간에 결과에 대해서 올라온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일단은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수를 늘릴 방법을 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적은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한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다 알려주셔야 되고.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라도 소득세를 뭐 그쪽에서는 내는데, 우리 것 안 내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혹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직원들이라든가 외부의 시선을 놓고 보면, 당연히 세무과 직원들이 할 업무를 가지고 포상금까지 지급하냐는…….
알고는 있는데, 이 징수 포상금이라는 게 꼭…….
물론, 이제 체납징수.
현 연도 체납징수는 해당이 안 돼요.
포상금에 해당이 안 되고.
과년도.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현 연도 말고, 그 외에 지난 연도하고, 또 세원.
숨은 세원을 발굴했을 경우.
꼭 저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민간인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 뭐죠?
이번에 새로 저기, 뭐예요.
더오름 대신에 들어오는 업체에는 재무제표나 뭐 이런 게 조금…….
뭐 여기에서 알 수는 없겠지만, 좀 괜찮은 회사가 들어왔나요?
다 냈어요?
그러니까, 더오름 게.
뭐 당연히 우리가 걷어야 되는 세입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뭐 언젠가 돈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걷어서 저희 세금으로 써야 되잖아요?
또 사업으로 써야 되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또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설명 자료를 저희가 보고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체납 처분 수입, 신규 사업인데.
이 설명 자료를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 사업 개요에 보면, 추진 근거가 이 상단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박스에는 「지방세징수법」 제4조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조금 법령 인용에 저희가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조금 기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좀 헷갈리는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 체납처분비를…….
저희가 이제 공매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공매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케아, 더오름에서 공시지가 하향 조정에 따른 환급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이제 추심을 하면서 지금 그 세목에…….
우리 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그 징수금 징수 순위하고 밑에 보면, 지금 환급금 충당할 수 있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충당한 사항입니다.
두 가지…….
제1항에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세.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단순, 뭉텅이로 통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적어도 체납자 건수나 그 총 체납금액, 뭐 지방세 환급금 등 이게 조금은 세부내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심의하기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 관련 근거 법령 인용, 혼선이 되지 않도록 잘 표기해 주시고.
이 세부 내역도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 체납자 건수나 어느 정도의 환급금 등이 있는지, 체납 금액이 있는지, 이 정도는 조금 풀어서 앞으로는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이거! 따로 제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면, 9,482만 1천 원은 그 한국자산공사 캠코.
이 수수료에는 그 더오름 필지가 이제 2필지가 있는데, 2필지를 포함한 금액이 이제 9,492만 1천 원.
그중에는 이제 감정 수수료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공매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그 경비가 들어가서 이제 2필지가 합쳐서 된 금액이고.
이것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가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회계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회계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2억 6,800만 원 증액된 36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민원토지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민원토지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800만 원 증액된 1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청소년 드론 미래 인재 육성 사업을 했잖아요?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거! 몇 분 정도 참여했어요?
약 30여 명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대회에 나가서 그 학생들이.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도 시책 사업으로 시행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없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잘 활용, 1년 동안 잘 교육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국가 보조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2030년까지 하면, 저희가 계획된 바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셔 가지고 민원 같은 거, 잘 해결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
또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농정산림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농정산림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억 6천만 원 증액된 17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9천만 원이 증액된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 및 사업 내역,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정산림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도시공원 및 광장 32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기시설물, 목재 시설물, 족욕장, 황토길, 바닥 분수, 수목 등을 연중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기 편성된 2억 9천만 원의 사업비 중 현재까지 22건 사업에 대하여 2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이 700만 원에 불과하여 민원 대응과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공원 시설물 노후화 및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의 증가와 신규 시설에 대한 보안 및 관리 등이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각종 공원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예산 9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편성된 예산은 광장·공원 시설물 보수 등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설명 자료를 보고 저희는 심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 이지 비대면 인프라.
이 지원 사업을 봤는데요.
내용을 봤는데요.
지금 국비 대 시비, 반반이더라고요.
딱 그 국비의 조건이 키오스크 1대, 태블릿 5대.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비대상이 아니라 대상 품목 아닌가요?
국비 지원 사업이어서 비대상 처리를 했는지!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도시공원 조성 관리 이 전환 사업건 관련해서.
지금 사업 개요를 보니까 사업 규모가 도시공원 32개소 관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바로 아래에 예산편성 사유 및 산출내역에는 ‘공원 등 35개소와 족욕장, 바닥 분수 운영’이라고 적혀 있어요.
35개소가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때 당시 두마 족욕장.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을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 전기, 수도료 이런 것은 매년 고정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정액성 필수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과소 반영한 후에 지금 하반기 추경에 약 22%에 달하는 이 금액을 올렸는데, 이거!
이런 관행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소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반영한 겁니다.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뭉텅이로 지금 이렇게 딱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심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자세하지는 않지만, 어느 공원에 어느 정도 나가는지, 이것 좀…….
앞으로 산출 기초,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상반기 집행률을 보면, 82%에 달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이것은 말 그대로 유지보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각종 보수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그 금액을 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 때 좀 저희들이 수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본예산 때 예상해 가지고 약 5억 정도 세운다!
뭐 그렇게 되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겠지만, 저희들 예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이 산출 기초 내역을 보면요.
지금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시설비 지금 3억 8천이라고 했는데, 대실 근린공원 유지 관리 부분에 보면요.
배수로 정비, 지금 1,500만 원 곱하기(×) 1식.
옆에 소요 예산, 맞게 되어 있어요.
공원 등 신설, 1,500만 원 곱하기 1식.
옆에 소요 예산에 1천만 원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어요.
이거! 합계를 다 따지면, 3억 8천.
지금 500만 원이 누락되는 거거든요.
이 금액, 지금 계산이 안 맞아요.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체크 못 해봤습니다.
단순한 오타인가요?
아니면, 뭐 잘못된 계산인 건가요?
뭐 이유가, 사유가 어떤지?
1천만 원이 맞는 거예요?
공원 등 신설 1,500만 원 곱하기 1식, 이 부분에.
지금 저희랑 보고 있는 자료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공원 등 신설해서 1,500만 원 곱하기 1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5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계산을 따져보면…….
이런 큰 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 2026년 2월부터 11월까지 표기해 놓고, 사업 추진 및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
지금 9월인데.
11월 아니잖아요?
11월 안 지났는데, 왜 ‘완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단순 오기인가요?
오타인가요?
아까 세워주신 본예산.
그래서 잔액이 지금 700만 원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때 판단할 때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민원 같은 게 들어와서 더 집행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타도 많고, 뭔가 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설명 자료, 236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고.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 임산부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에…….
저기, 대상자 선정이 8월까지 127명이었는데, 30명 더 선정해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 정책과 관련되어서 직결하고 연결된 또 사업일 수도 있고.
계룡의 어떤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의 명분을 위해서.
그렇죠?
좀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인데, 제가 그것을 위해서…….
「계룡시 출산 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이 조례를 보니까 이제 거의 출산금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명분화하기 위해서 제가 제2조.
그 조례 제2조를 보니까 출산용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2조에 좀 추가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이 지원 항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넣으면, 훨씬 더 지역의 출산 환경 조성에 조금 더 바람직하게 이 조례가 가지 않을까 해서.
추후에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그 출산용품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좀 명시하면, 아마 이 사업이 조금 더 빛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이것은 지금 자부담이 20%가 들어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은 취약계층, 임산부들이.
이게 약간 누군가는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지원이 안 돼.
신청을 못하거나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서 이런 것들을 면제나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반영해서 누구든지 차별 없는.
그렇죠?
그 임산부 대상으로 이런 사업이 조금 더 골고루 균등하게 좀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추후에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실 여기 244페이지에 있는 향적산 치유의 숲 관련돼서는 이제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의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은 다른 건데요.
이제 얼마 끝나지 않은 행사여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번에 9월 12일에. 아시죠?
숲속 음악회 행사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때는 8월에 했었고, 야간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뭐 좀 날씨도 무덥고, 또 모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시간 변경하고.
또 날짜도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여 인원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다들 나중에 이제 보조 의자까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아마 그거! 느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때 행사에서 앉아서 행사를 보지 않고, 서서 뒤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체를 봤는데, 그 야자 매트 있죠?
그게 누군가는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그 장비들이 진입해야 해요.
그 주목적은 장비들 진입을 위한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평평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장비들은 이동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유아차를 몰고 오는.
그렇죠?
양육자들을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밀다가 바퀴가 굴러가지 않으니까 아예 들고 오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 겁니다.
뭐 장애인은 완전히 배제죠.
그런 야자 매트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그 왼쪽에 암벽 타는 거, 아이들 놀이 시설이 있더라고요.
암벽 타는 것을 아이들이 몇 명 타고 있는데, 부모들이 옆에 계시는데, 혹시 그때 안전요원이 배치가 됐었나요?
그 스태프 요원을 그쪽에 배치해 놨었습니다.
항시 이제 그 놀이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셔틀 차량이 운영됐었는데, 시민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셔틀 차량에 이제 아마 뭐가 부착이 안 됐나 봐요. 안내하는 게.
부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이런 모든 행사를 한 번 진행하기가.
그래서 저도 계룡에서 하는 이 모든 행사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세심하게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날 아주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것은 너무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는 그런 행사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 이번에 신규 사업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그 전에 이렇게 다 했어야 되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조금 해야 되는 부분에서 늦게…….
뭐 유류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또…….
차액이라서 신규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전에 우리 다 지불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요.
이것은 저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그 전쟁을 하면서.
해가지고 4월부터 6월까지 유류 인상분에 대해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란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인상되고 그러면 보조해야 되는데, 그냥 굳이 막 이것을 신규로 하면, 우리가 안 했던 사업이라 생각해 오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지금 몇 가구가 신청하신 거예요? 9천만 원 내려온 것에.
어제도 결산 검사 때 말씀드렸지만, 이 농업 사업이 도에서 어떤 뭐 수요 조사 해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서 각 시·군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당해 주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특별한 소요없이…….
도에서 내려주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다른 타 시·군에서 혜택 못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없는데, 받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차라리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다!
다른 데하고 우리가 농업의 특성이 있다 했을 때는 도에 얘기해 가지고 우리도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우리는 더 추가적으로 달라!
그런 것을 얘기해야지, 무조건 자료 갖고 왔다고 해서 이렇게…….
내려주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뭐 그게 도의 방침이라고 해도,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요.
그 돈을 우리 지역의 다른…….
뭐 목적이 물론 틀리지만, 우리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목을 세워서 이렇게 해달라!
그런 것은 우리가 건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가지고 와가지고 뭐 우리 결산에 흠집을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을 좀 노력하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기가 신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선두적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면, 외국인도.
지금 계절 외국인도 저희가 지금 받아들이잖아요?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
아니면, 어떤 것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게 논산계룡농협이거든요.
아니면 뭐 그런 걸 받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농협이 한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논산 같은 경우는 25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지금 5명을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서 농민들한테 도움 되고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그…….
그 뭐라 그럴까.
그 유류대라든가, 각종 그 말씀하신 농촌인력중개센터…….
논산계룡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거기서 운영하는 데 조금 지원하는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건비 항목은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운영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6월달까지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신규 사업이 많아서.
이거 작년에는 뭐 우리가 보험…….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보험으로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준 거예요?
국도비는 이미 내려와서 지금 지원이 됐고요.
작년에도 말씀하신 그 인삼 피해라든가.
왜 우리는 이런 거 전혀 안 했나?
본예산에…….
작년에 피해 발생한 거를 올해 신규로 잡은 거고.
만약에 올해 또 이렇게…….
예, 그랬습니다.
(이때, 이희정 위원 거수)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불방지 대책 사업 중에 예산 편성 사유가 합동 점검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이때, 황정호 위원 거수)
황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 이제 애국가 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월요일 날 결산심사에서 과장님이 주신 답변을 듣고 제가 관련 계약자료 같은 걸 추가로 확인하다가 좀 반드시 몇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생겨서.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게 ‵24년도 당시 최초 설계에 그쪽 관련 안전성, 뭐 철골, 뭐 이거에 대한 게 일부 빠져서 그게 또 추가로 된 거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월요일에 저희가 나눴던 얘기고요.
제가 그 이후에 여기 설계용역 계약 관련된 자료들을 조금 받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이번에 올라온 그 설계용역 추가된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오늘 사실 가장 확인하고 싶은 게.
이번 계약하신 거 관련해서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계약관리대장이랑 이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 금액 자체가?
그러면 지금 이 용역에 들어간 녹지 조성 관리 시설비라는 거는 원래 어떤 목적으로 이제 집행돼야 되는 예산일까요. 혹시?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저희가 지난 7월에 설계변경 안전성 검토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현재 확정된 사업비 내에서, 그때 당시 7월 업무보고 때 그 해당 사업비로 충분히 다 가능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죠?
저도 당시에 답변을 들었고, 지금까지도 당연히 의회에서 기존에 승인됐던 그 18억 9천만 원 내부에 있는 금액으로 이게 확정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애국가 정원 기존에 설정된 단위사업비 외에 녹지 조성 관리에 대해서 이쪽에서 지금 1,045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안전성 검토는 해야 되는데, 그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조형물이라는 게 일단 세워놨다가 어떤 넘어진, 전도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관람하시는 그 시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연말까지 사업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녹지 예산에서 안전성 검토는 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안전성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어쨌든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정해진 예산에서 지금 2년 동안 지체되고 있고,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이번에 제가 당장 월요일 결산심사 때 이 저희 구조 검토 및 설계 용역에 대한 말씀을 언급해 드렸었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최초 설계 당시에 발견이 안 됐던 안전성이 추가로 발견돼서 일부 진행하는 거다”라고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 관련해서 이 세부내역,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그리고 이 설계용역 계약 내용을 만약에 제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저희 의회나 본 위원 또는 시민들은, 이 그 녹지 구성에 있는 이 1천여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었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몰랐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변동사항이 물론 있고 추가로 뭐 다른 곳에서 이런 상황이 있겠지만.
그러면 최소한 이제 각 집행부에서는 저희 의회나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이 조금 일부 있어야지.
이렇게 제가 찾았을 때 나오면 ‘그거는 사실은 그랬다’ 이런 형식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예,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작년도부터 계속 어떤…….
뭐랄까요.
그 시에 뭐 하나의 이슈가 돼 있는 사업이고, 사업기간은 이미 한정이 돼 있고, 예산은 이미 다 편성이 돼서 이월돼서 지금 모든 예산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뭐 검토할 수 있는 예산은 필요로 한데 그런 예산이 어디 나올 수 있는 형편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일부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미리 사전에 그거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드렸어야 되는데, 예.
어차피 이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그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자료?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도 뭐 당연히 계약된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는 없다만.
해가지고 이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가 이제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세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변경이 좀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보강이 된다든지, 아니면 빠질 부분은 빠진다든지.
예, 그런 부분이 되면 그때 가서 사업비 검토를 해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으로는 특별하게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는…….
지금 기존 사업비 내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뭐 어찌 됐든 이 높이 12m에 이르는 구조물에 대한 건 당연히 안전성 검토가 몇 차례 더 이루어지고.
근데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는 그 과정이 사실은, 그러니까 최초 설계 과정에서 그게 왜 빠지고 이게 놓쳐졌는지, 그것 플러스 이번에 그 결과 어쨌든 추가 용역비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비를 기존 그 단위사업 애국가 정원 조성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녹지조성 도시관리 이쪽에 대한 예산이 따로 왔는데.
이거를 제가 계약자료를 별도로 이렇게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의회도, 위원들도, 그리고 시민들도 몰랐을 거라는 점.
그래서 그 비용이 왜 이렇게 갔는지.
앞으로 올해 안에 어떻게든 끝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안전하게, 물론 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조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구조 검토 이번에 완료되고 좀 변경된 설계 내용이나 안전성 검토 결과, 그리고 또 금액적으로나 추가 비용이 만약에라도 발생한다면 그 여부, 뭐 그런 최종 총사업비 같은 거는 다시 이번에 좀 사업 검토가 끝나면 정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업이 많은 부서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황정호 위원님이 질의하던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 애국가 정원을 올해 마무리할 수 있나요?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끌고.
시에 너무 이슈되는 사업이라 마무리하시기를 제가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국비 2,100만 원을 못 받아서 그 사업을 감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없어서 감하는 거예요?
301쪽, 그 세입이나 세출에 감을 하는데.
저희 올해 두 분인가 지원했고요.
예,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좀…….
원래 예산 내려줄 때는 좀 많이 내려주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집행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
그 309쪽에, 농지소유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인부임인데.
이게 농지 전수조사 그 인건비인가요?
7월까지 그 기본조사는 끝났고요.
8월부터 12월말까지 이제 심층조사하는.
그냥 자경이냐 아니면 임차냐 그것만 봐요?
어떻게 봐요?
지금 그 농지대장 같은 경우 보면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봐가지고 소유자하고 아닌지 파악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자경인지 임대농인지도 조사하고.
기본조사에서 한 2,700필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심층조사가 들어가는 건 약 한 830필지 정도가 됩니다.
예,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 좀 뭐 따로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310쪽에, 원예작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네요?
지금 저온저장고보다 그 건조실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벼 건조실?
그 요구하는 사람 없어요? 그 농민들이?
농기계가 없다 보니까.
농기계 가진 분들이 좀 다른 거 다 하고 제일 늦게서 해줌에, 서리 맞은 벼를 불과 2시간, 3시간 만에 넣었다 꺼내요.
그 뭐 풍구질이라고 해야 되나?
붙여서만 나오는데.
보통 최하가 20만 원 받아요.
논 뭐 닷 마지기가 됐든, 서 마지기가 됐든.
그래, 이런 사업은 지금 내년도 사업에 지원사업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온저장고보다도.
상당히 피해를 봐요.
다른 분들 다 막 벼를 베었는데도, 그냥 서리 다 맞아가지고 그냥 소실될 정도인데도, 그때서야 제일 늦게 펴 가지고…….
뭐 들어가 보면, 한 6시쯤 뭐 건조실 들어가면 9시~10시면 그게 나오는데, 20만 원, 30만 원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311쪽에, 깨씨무늬 피해복구비라고 있어요.
인삼 폭염 피해복구비하고.
작년도에 피해 발생한 것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올해 거가 아니고?
그다음에 올 초에 또 도비는 내려와 가지고 또 도비는 배분했는데.
저희 시비 부분만 이번에 세워가지고 다시 해주는 겁니다.
그냥 벼 깨씨무늬병은 21농가 정도고요.
그다음에 인삼은 2개 농가.
예, 그래서 총 23개 농가.
그럼 또 올해 피해가 발생하면 내년도에 보상을 하나요?
이해가 안 돼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희정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예산 심사에서 사업의 평가를 심의받아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잘못됐고, 뭐 완료되지 않은 걸 완료라고 써 있고 하는 것은 사실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이에요.
사실은 담당 부서나 집행부의 부끄러움이죠.
비록 농림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화요일날부터, 어제부터 개장했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바. 환경위생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 1,300만 원 증액된 172억 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공중화장실 통합 관리를 위한 사업비 중 신도안면 남선리 1234번지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공사비로 8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설치 방안, 추진 일정 등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은 2025년도말보다 2억 8백만 원 증액된 6억 8,8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신도안면 남선리 1234번지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공사비로 8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설치 방안 및 추진 일정 등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민선7기부터 인근 주민과 학생, 그리고 테니스장 및 산책로 이용객 등을 중심으로 면사무소 옆 테니스장 인근에 화장실 신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설치 가능 부지가 군 부지로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어려움이 있어 완전한 민원 해소가 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금년 2월 두마면과 신도안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화장실 신축 건의가 또다시 제기됨에 따라 이후 군과의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군의 요구사항인 국유지 내 비영구적 시설물 설치 조건을 반영한 조건부 사용허가에 합의하여 지난 4월 27일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화장실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화장실 신축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사용허가 조건의 변경 등이 우려되는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화장실 설치는 군 부지 내에 설치하는 타 공용 시설물에 공통 적용되는 군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영구적 시설물인 바닥 콘크리트 타설 없이 비영구적 시설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화장실 바닥 지지를 위한 받침블록을 설치하고, 기제작된 화장실을 받침블록 위에 설치할 계획이며, 화장실 부속 오수관은 인접 하수관에 연결하고, 주변 바닥은 보도블록으로 마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과의 협의사항을 반영해서 10월 중 화장실 신축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준공 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정기적인 청소와 시설물 점검 그리고 편의용품 비치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매칭 비율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국비가, 국비가 이제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중에 뭐 3백만 원이 원래 정해졌다면, 이 추가적으로 뭐 추가 지원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매칭 비율이 안 맞아서 오히려 도비나 시비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한,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공중화장실 통합 관리 관련해서,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신도안면 화장실 신축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혹시 이 사업 보고하셨나요?
이게 그 정해진 게 좀 선거철에 정해졌고, 그래서 그런 기회는 좀 없었는데.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나 이럴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으면 그게…….
그것들은 제가 좀 챙기지 못했는데.
사실 화장실 신축하는 중에 그동안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은 좀 드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 사소한 것도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면.
이게 지금 보니까 군유지 토지 사용허가는 받았는데, 이 신축…….
공중화장실이 신축이잖아요?
지금 여기 산출기초 내역에 보면, 계룡군문화축제 임시화장실 설치지원비가 9,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이 좀 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본예산 처음에 반영할 때 예산 부서에서 즉시 그 1분기에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반영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희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제가 어제 경제산업과에서도 얘기를 했고, 뭐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 승인 부분이라든가, 사전 보고 부분은 먼저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못 챙겼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검토의견 답변서에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를 받았으면 했어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3월달부터 협의를 해서 4월 27일자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으면서 그때 이제 수수료 성격으로 납부를, 25만 250원을 5년치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했기 때문에 별도 이거 사업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민군 상생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저희들이 이 공익을 위한 목적을 위한 그런 사용허가를 신청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누차 그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지금 뭐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런 거 없이 그냥 지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몇 년 전부터 「국유재산법」이 이게 개정이 되면서 모든 그런 사용할 때는 수수료를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형편입니다.
(웃으며) 저희들도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만 하나 하려고 해도 돈을 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모든 건 저희들이, 예.
무슨 말씀, 예.
(이때, 황정호 위원 거수)
황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계속 이희정 위원님이랑 강흥식 부의장님께서 다 질의주셨던 내용인데.
거기다가 심지어 이제 군유지여서 방금 얘기가 나온 대로 저희의 소유일 수도 없고. 사실은?
이 공중화장실이 그러니까 그 하나, 1개소를 어쨌든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공중화장실을 하나 이제 그 신도안 테니스장 근처에 설치를 하는데 8천만 원이…….
그러니까 그 예산이 드는 규모나 뭐 정확한 관련 내용 같은 것도 조금 같이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바닥 기초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구시설물 그 콘크리트 타설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닥 지지대라든가 이런 기타 토목 비용 이런 것들을 하면 한 2천여만 원.
나머지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조달에서 화장실 제작된 그런 화장실 그 제품입니다.
근데 그 화장실 규모는 약 한 30㎡ 이 정도 수준이고.
여자 화장실은 한 두 칸에서 세 칸 정도.
그리고 남자는 소변기 하나 그다음에 대변기 하나, 이 정도 수준입니다.
관련된 내용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화장실, 심지어 간이로 이렇게 조달하는 형태일 텐데, 당연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축이다 보니까요.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이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이번에 지금 현재 다 설치가 완비가 된 게 아니고 올해에도 20개소씩, 그러니까 불법 촬영 장비 20개, 그다음에 비상벨 20개 이렇게 세트로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특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남녀 화장실 또 다 이렇게 똑같이 설치를 할 겁니다.
비상벨이나 이제 불법 촬영 탐지 설치가.
그래서 성인지예산이 반영이 되는 걸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성인지예산으로 비대상으로 여기 올라와서.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상벨도 들어가고 불법 촬영까지 다 들어가네요?
사실은 이게 축제 기간 때만 이제 임시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라서.
제가 항상 우려하는 거는 모든 이제 이런 화장실 같은 설치, 뭐 이런 것들은.
아시죠?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기본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까지 임시 화장실이라 할지라도 조금 잘 계획을 해서, 우리가 군문화축제를 잘 치러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이런 걸 촘촘하게 좀. 그렇죠?
좀 한번 점검하시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강흥식 위원 거수)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제가 시연 한번 모시고 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보면 그 뭐 건널목 같은 데, 횡단보도 같은 데도 있고 있잖아요?
(이때, 한희선 위원 거수)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해도 될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장실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할 때 추후에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다른 지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더니 작동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눌렀는데 경찰서하고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이희정
위 원 강흥식
위 원 김미정
위 원 황정호
위 원 한희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과장 이희옥
세무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양영미
민원토지과장 류지형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박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