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85회 계룡시의회(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산업과 소관
나. 시민안전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가족돌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산업과 소관
나. 시민안전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가족돌봄과 소관
(09시 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산업과 소관
(09시 59분)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경제산업과,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 1,400만 원보다 3억 6,400만 원 증액된 7억 7,800만 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으로써 주요 사업은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2억 5천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1천만 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 1억 5천만 원 등입니다.
예산안 254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54억 300만 원보다 13억 8,500만 원 증액된 67억 8,800만 원으로 이를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 육성 관리에 20억 2,500만 원, 에너지 수급 안정에 7억 6,5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10억 7,800만 원, 고용 촉진 및 안정에 18억 6,300만 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6억 8,500만 원, 청년 지원 활성화에 3억 4,2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3천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의 단위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254쪽.
지역 경제 육성 관리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27억 500만 원보다 6억 8천만 원 감액된 20억 2,5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계룡사랑상품권 운영 관리에 12억 5천만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에 6,6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3억 6천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에 1억 1천만 원입니다.
258쪽.
에너지 수급 안정 분야의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8,200만 원보다 6억 8,200만 원 증액된 7억 6,4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1억 7,600만 원,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5억 원 등입니다.
259쪽.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2억 2,800만 원보다 8억 4,900만 원 증액된 10억 7,700만 원으로 산업단지 조성 관리 2,800만 원, 계룡시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운영 10억 4,900만 원입니다.
260쪽.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18억 9,200만 원보다 2,900만 원 감액된 18억 6,3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공공근로 사업 상반기 12억 2천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7,400만 원,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상반기 3억 3,300만 원 등입니다.
263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5천만 원보다 6억 3,500만 원 증액된 6억 8,5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기업 지원 업무 추진에 5억 9,3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이자 부담에 4,400만 원 등입니다.
264쪽.
청년 지원 활성화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4억 1,300만 원보다 7억 100만 원 감액된 3억 4,2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1억 2,600만 원, 청년센터 운영 1억 6,600만 원 등입니다.
267쪽.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도 예산 2,9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된 3천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예산안 271쪽입니다.
다음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전 학하동 연료전지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 지역에 신도안면이 일부 해당됨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교부받아 신도안면의 공공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특별회계 사업으로 기본지원사업 전년도 예산 40만 원보다 10만 원이 증액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41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총 31억 3,800만 원으로 이자 수입은 7,700만 원을 예상하며, 이자 보전 지원 규모는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본 사업은 기금 적립으로 발생되는 이자 수익금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이자 2% 이내를 보전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6년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총 7개 업체에 15억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보고서 23쪽.
경제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3억 8,500만 원 증액된 6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예산으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 지원 실적과 사업별 지원 기준 및 방법,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0만 원 증액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과 동일한 31억 3,8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경제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예산안 257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 관련하여 그동안 세부 사업 추진 사항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계룡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진하는 보조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노후 사업장 100개소에 200만 원씩 약 20억 원을 지원하여 화장실 개선, 출입구 단장, 실내 도장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고.
역량 강화 사업은 사업장 로고 제작 지원, 찾아가는 마케팅 및 소방 안전 컨설팅 등 5개 분야 사업에 총 131개소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냉·난방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4천만 원, 소상공인의 날 장터 운영으로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소상공인의 수요와 요청을 반영하여 환경 개선 사업의 지원 규모는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감액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계룡시 우수 공예품 제조업체 지원.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500만 원.
아니면, 맨날 같은…….
지금은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지원한 업체는 일단, 잠정 하순위로 내리고.
특정 업체한테만 계속 지원한다는 게.
예!
그리고, 여기가 뭐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원이잖아요?
다행히 이제 1개의 업체가 더 생겨서 뭐 돌아가면서 한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콕 집어서. 공예만!
주려다 보니까 근거를 만들려고 조례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데, 공예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어서 그쪽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업종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축제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역 경제를 얘기하고 할 때 보면, 항상 요식업.
식당 쪽 위주로 쉽게 생각, 접근을 하고.
뭐 많잖아요?
뭐 이렇게 보면, 업종이 뭐 서비스업도 있고.
하다못해 미용실부터 뭐 식당, 뭐 체육관.
하다못해 뭐 이런…….
그냥 판매 업종.
뭐 많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좀 이런 지원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릴게요.
다양한 업종들에 대한 혜택은 업종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양한 업종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른 업체, 이번에 올해 했던 그 업체.
5년 동안은 이 업체만 또 계속 500만 원씩 주겠네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
하여튼,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
일단은 또 이 지정 업체가 좀 많아져야 경쟁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활성화도 시킬 텐데, 지정 업체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중하게, 좀 폭넓게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많이 있고요.
우리 지금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감액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13%로 연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골목상권 소비 지원 사업이 조금 방만하게…….
뭐냐면, 모든 데를 다 오픈시켜 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학원이나, 이런 데 막…….
먼저 결제하면, 거기에 다 그냥 돈이 가다 보니까 차라리 금액을 줄이고, 기간도 좀 줄이면서 연말이나 이런 때 진짜 골목상권.
어차피 할인 혜택은 주지만, 골목상권 혜택은 그렇게 주는 게 낫지 않냐 해서…….
5천만 원을 가지고서 약 20일 정도 순수 골목상권만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억을 세웠어도 3~4일이면 끝나는 이유가 거기, 50만 원 가서 결제하고.
학원 가서 결제하고, 뭐 어디 가서 결제하고 뭐 하니까 금방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겸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금액을 프로테이지(%).
아까 정해서 13%도 하고, 10%도 하고, 계속 하는데.
우리 진짜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게끔 전면 개편되고,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감사를 드립니다.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뭐랄까요?
어떤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이로운 점이 돌아가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고…….
이제 말하자면, 퇴직 공제식으로 해서 이제 받기도 하고 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아마 도하고 같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안 들은 분들에 한해서…….
다시 이제 많이 드시라고 장려하고, 뭐 하는 차원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5만 원씩 지원하면, 사업장에서…….
5만 원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도에서 그 사업 계획이 신규 가입자 및 갱신 가입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5만 원씩 더 줄 테니까 신규 가입을 해라!
이제 장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나중에 사후에 그 퇴직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이것은 도에서 또 저희 세부 방침이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30% 내려왔네요?
전달도 잘하고, 선정도 좀 잘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 사업.
전에 저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1년에 108명밖에 안 돼요.
상반기에 54명, 하반기에 54명.
이제 물론, 예산적인 면에서는 뭐 급여가 지금 이게 굉장히 높아요.
이제 높은 축에 속하죠.
137만 5천 원이거든요.
월평균 급여가!
그 60세에서 퇴직하고 나서…….
공무원이 됐든, 어떤 직업에 대해서 퇴직하고 나서 60에서 65세의 일자리가 없어요.
그분들은요.
퇴직금을 받고 한다고 해서 또 제외가 되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3~4번이라도 나가셔서 활동하고, 시간…….
뭐 월급을 많이 이렇게 주라고, 우리가 급여를 주라는 것도 아니고.
뭐 약 60만 원 정도나, 이렇게.
그 선에서 좀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단절되잖아요?
완전요.
나오면요.
또 이런 경우는 뭐 54명.
뭐 이것은 인원도 진짜 얼마 안 되고.
예!
이분들은 또 어떤 전문직을 막 했기 때문에 뭐 자격증 따 놓으시면, 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직장인들도 그렇고, 60세에 퇴직하고 나면, 연금 받을 동안…….
그 65세까지 또 연금을 받을 동안 노동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나, 뭐 자기의 그런 것에 뒷받침이 안 되면, 계속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동안 자기가 또 해 왔던 것을 이렇게 재능 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일자리.
공공근로 일자리 금액하고 이런 것을 다 잘 좀 검토하셔서 60에서 65세 분들한테 조금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신경 쓰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은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취업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자리도 없고.
일은 집에서 또 활동은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업체가 또…….
재정 운영이 힘든 상황에 하는 거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2의개 업체가 하고 있으나, 보통 기계 장비 업종 업체들이 많이 신청해서 하더라고요.
미리 많이 납품하고 후불로 받다 보니까…….
기계 장비 업체가요?
이번에도 받은 데가 1산단에 공조하는 업체이고.
2산단에 또 그 전기 배전반 만드는 업체가 이번에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것도…….
그쪽에서 경영이나, 뭐 이런 것은 잘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수 전통 공예품이거든요.
사실요.
사실 이런 분야에 이렇게 장인분들이 계시다가, 밑에 제자나 이렇게 발굴이 안 되고…….
사실은 더 좋은 데서.
저기, 뭐 생산성 좋고.
아니면, 뭐 판매 조건 좋아서 이익 창출이 많이 되는 곳에서는 다 누구나 일하고 싶겠죠.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데, 이런 전통을 이어간다는 그런 게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옷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우리 그 공예품으로 만든 이런 제품을 나름대로 개발하고, 그것을 전승·개발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이 문화재…….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문화…….
저희 문화를 좀 전통적으로 잇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최소한으로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분들, 뭐 500만 원 가지고 가셔서 1년 동안 그것으로 뭐 배불리 먹고, 그것을 저기하겠어요?
나름대로 그분들이 그런 것을 발명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전수에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더 장인정신을 내서 우리 저기를 내는 거거든요.
아까 뭐 우리 신 위원님은 식당, 체육관 뭐 얘기했는데, 그것은 일부 다른 소상공인에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수 전통 공예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조례도 만든 것이고.
우리 계룡시에 또 전통…….
뭐 물건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단지, 제가…….
어제도 얘기 저기 했잖아요?
그 답례품 같은 것을 보면, 나무로 해가지고, 주방용품 해가지고 옷칠해서 이렇게 내놓은 것도 저는 봤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고급져요.
예!
남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전통 그런 공예품을 전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례대로 잘 좀…….
그 다른 업체 들어와서 뭐 경쟁이 생겨서 저기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저기, 운영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과에서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좀 각별히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하여튼, 뭐 조례에 맞게 공예 산업이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잘 보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청년센터에 하루 방문객이 얼마큼 돼요? 하루…….
월평균.
교육할 때는 더 많이 오고.
또 교육이 없을 때는 좀 덜 오고 하니까 20명에서 뭐 20~3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월평균 보면, 약 400~500명에서 600명 정도는 뭐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취업 뭐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반려견 음식, 뭐 간식 만들기라든지, 뭐 이런…….
또 뭐 와인 클래스라든지, 뭐 이런 어떤 취미·교양 쪽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들으려면 취·창업이나, 다른 것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또 이제 선점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에 다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뭔지를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젊은 도시이면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저기, 우리 청년분들이 와서 여기에 정착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
가정을 가진.
아이들 있는 가정들이 돈도 더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부족한 거.
열악한 게 있잖아요?
뭐 일자리라든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뭐 또 여러 가지 힘쓰는 게 많이 있잖아요?
양질의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나, 뭐 어떤 것에서…….
우리가 지금 다방면으로 국방 산업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지만, 또 이분들이 여기에서 남다르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더 우리 젊은이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만들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실태.
우리 청년 실태 조사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충분한…….
그 실태 조사한 그것에 대한 값을 얻을 수 있게끔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홍보하고 해서 계룡시가 그래도 젊은 청년들.
우리 청년분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일자리는 두 번째이지만.
물론, 일자리가 뭐 정주여건의 제일 저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잖아요?
예.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각 부처나, 아니면 우리 경제산업과 청년센터에서 맡아 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돼요.
청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저기를 한다는 것을 계속 홍보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품권.
그때 2020년도부터 100만 원짜리, 그거 빠져나간 거.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농협에서 어떤 분이 사셔서 어떻게 바꿨나?
그런 자료 좀 다 저한테…….
제가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또 공문 보내라! 뭐 하라! 할까봐.
그러니까, 그 자료 제출 좀 빨리 서둘러서 주세요!
하여튼, 지금 자료는 작성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담당 팀장님하고…….
알겠습니다.
그거!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맞죠?
저기, 우리 홍보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잠 혜택을 보고, 소상공인…….
그 시민들이 삼으로써 또 소상공인한테 가는 거니까.
또 부정부패.
그 부정 유통되지 않도록 그 캠페인이나, 뭐 그런 것을 하기는 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번에 결제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주면, 저희가 가서 소명을 받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
우리 그때, 코로나 때 막 많이 불어났던 데가 있어요. 급격하게.
그런 데는 반드시 소명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보통 1년 단위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4년, 5년 지난 것은 저희들이 소명을 받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어떤 달은 매출이 많고, 어떤 달은 매출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도 검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것을 봄으로써 여기가 또 뭐가 어려운 점이 있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조사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것은 어떤 업체가 그때 단체로 와서 먹었다든지, 이런 게 설명이 될 텐데.
저희들도 그러면, 무슨 정확한 그것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하여튼, 앞으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만, 상·하반기 해서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입니다.
뭐 40%.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닌데, 여기에 그동안의 추진 현황에 보면.
1개 업체 선정 해가지고.
이게 자연학습장인데, 푸릇나린이라고 허브티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자동 포장기를 이제 스마트 공장을 지원해 줬는데요.
거기도 사업자등록이 있고, 허브티로 해서 식품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원은 가능한 업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사업장은 가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고용 환경 개선 사업.
계속 사업에서 기숙사 임차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산업단지 내에서!
그렇죠?
물론, 우리 계룡시에서 뭐 지원금을 대라는 의미는 아니고.
뭐 여기에는 민간 자본으로 해야 되겠죠. 각자.
다 분양까지 된 거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여기에 이 임차 지원 기숙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기숙사와 관련된 근로자들이 와서 생활 터전을 만들고, 근로에 치중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좀 그 공동주택 같은 것.
그런 것도 개발이 가능한 건지?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하고 있는 공장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는…….
말하자면, 1산단하고 2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가 지원시설 용지에 기숙사를 짓는 것은 저희 관리 계획상에 되어 있는데, 관리 계획상 거기에 주택하고 뭐 기숙사를 지어서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는 지금 관리 계획상에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외에는, 장례식장을 제외한 것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개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단독주택 같은 거.
물론, 거기에는 단독주택이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그 허가 관계며, 뭐며.
또 공동주택이나 그 단지 내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형이든, 뭐든, 나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하여튼, 다른 시군의 사례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른 것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현황을 쭉 보면, 계속 뭐 감소를 했어요.
했다가 이번에 이제 약 40가구로 2025년도에 좀 늘었네요?
다행히 올해는 그래도 40가구로 늘었네요?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지?
저희가 예산은 거의 30가구에서 40가구씩 확보를 했었는데.
도비, 시비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국비 사업에 선정되어야만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비 사업에 선정되는 가구 수가 저희 사업 예산보다 적다 보니까 그동안 실적은 이렇게 했고요.
작년도에도 17가구밖에 이제…….
(자료 확인 후) 13가구가 이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19가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국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신청해서 받아야만,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주민 주도형을 보편화시키는 게 그것은 국비 없이 도비와 시비로만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사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국비 지원 신청하는 것도 안내를 잘해서 많은 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해소가 됐어요.
이 집 업체가, 사업체의 이름이 뭐냐고 묻지는 않을게요.
이 회사가? 이 사업장이?
직원이 1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나는 하나로 알고 있었는데, 또 한 군데가 생긴 거예요?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 후반기쯤에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됐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공예품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5년 지원되면, 이제 일몰시키는 것으로 계획하라고 했었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아무런 제약 없이 해줘서는 안 된다!
다른 업체도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자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고요.
이게 다행인 게 1차, 이제 그분을 5년도 넘게 받으셨잖아요?
맞습니다.
한쪽만 아닌, 좀 그런 쪽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마을 단위로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계획에서…….
신청을 받고, 사업 계획을 잡고.
또 공고도 저희들이 이제 모집.
저기, 이장님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요.
이번에 하는 것은 이제 입암리 쪽에.
여기에서 신청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태양광…….
향한리에 태양광 지금 하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또 작년에는 입암리에서 태양광을 했었는데.
태양열로 이제…….
태양광은 전기이고, 태양열은 이제 온수라든지, 이런 난방에 조금 필요한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암리 같은 경우도…….
뭐 자연부락이 다 똑같지만, 도시가스나 이런 에너지원의 공급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해서라도 복지.
에너지 복지를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서 하고.
태양광은 햇빛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돌게 하는 그런…….
그래서, 다른…….
에너지원은 같지만, 그 역할은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그런…….
난방 내지는 저기, 급탕.
물 데워서…….
전기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적절하게 이 시책이 세워진 것 같은데요.
배관만 사업은 최초로 하는 겁니다.
혹시, 거기 하수…….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이 마을이 이제 반대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한 것인지,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한 것인지, 좀…….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마을 배관만 사업을 하기에는 적합한 그런 마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좀…….
마을이 집결되어 있어야지, 저기 한 군데…….
입암리처럼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이 관이 다 못 가기 때문에…….
그런데, 광석1리는 쭉 마을이 연결되어 있어서 배관만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적합한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 배관만 사업을 여기는 하기에 적합하니까.
그간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왔던 마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마을 구조가 뭐 이렇게 조금은 그래도 뭉쳐 있어야만 배관만이 깔리는데, 저 집. 저 집.
한 군데씩 떨어져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이제 말하자면, 그 국비 지원 사업이 당초에는 30가구 대상이었는데, 최소한.
그런데, 그게 좀 이제 내려가서 20가구라든지, 이렇게 떨어지면…….
또 그런 데가 되는 데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청해서 선정하고, 도비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하고, 이런 절차로 하는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은 한 마을씩은 할 수 있나요?
충분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마을이 좀 나타나…….
같이 협조해 주셔야…….
탱크를 설치하는 게 가장 난점이더라고요.
그 소형 저장탱크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을에 이제 어떤 부지에 하느냐!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도시가스보다 3% 저렴하고 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인데, 모든 마을이 도시가스 공급되기 전에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정해놓지는 마시고.
여건이, 예산이 가능하다면.
저, 추경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금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실제 하다 보면, 특례 보증에 이제 어떤 조건이 맞지 않는 이런 소상공인들이 더…….
이것을 이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
조건을 완화해서라든가 해서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옛날에는 5등급 뭐 밑에는 안 주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6등급 밑까지도 특례 보증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이제 적어지도록 이렇게 많이 홍보해서 꼭 필요로 한 소상공인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특혜를 받는…….
특혜를 받아서 오랫동안 어떤 특정 업체가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관심…….
여기에 이제 미리 선점을 한 업체도 있겠지만, 새로 진입하는 업체도 이렇게 이제 많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우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쨌든, 공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기회를 모든 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동종 업체가 있다면, 동등한 기회를 주고.
어쨌든,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업체를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줘서 동등한 기회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경제산업과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우리 계룡시에서 2022년도에 시작했죠?
도비, 시비.
도비 1억 5천, 시비 2억 1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개발을 많이 해서 한번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서 처음 받으신 분들.
209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200만 원 하니까 약간 과다한 견적이 나오고 해서 좀 금액을 약간 줄이고, 개소 수를 약 30% 이상 넓혀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그 소상공인이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내서 가지고 오는데, 이제 금액을 딱 200만 원 하니까 200만 원에 맞추느라 조금 이렇게 과한 견적도 있다 보니까…….
100만 원이면 충분히…….
15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막 200만 원 맞춰 가지고 오는 것도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다른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과하다!
이제 많이 신청하니까.
많은 데를 주자!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
또 소비자들도 혜택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국비로 다 되니까 우리 시의 재정은 이제 줄어드는 것이고.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또 계룡사랑상품권도 그렇고, 온누리상품권도 그렇고.
온누리상품권의 원래 취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취지잖아요? 원래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원래 취지는 그런데, 지금은…….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골목령 상점가 해주자!
○신동원 위원 골목형으로 지정만 되면, 일반 상점가도 많이 쓰기 때문에.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이제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래 정책의 목표는 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본래의 취지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신동원 위원 예.
또 계룡사랑상품권도 역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지류 위주로 이제 할 때는 미리 사놨어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만 미리 갖다 사놓고.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사려고 하면, 이미 소진됐고.
뭐 이런 모양새가 됐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선할인 때도 그렇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런데, 또 바꿔 말하면, 순기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사놨기 때문에, 소진하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쓰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수시로 적립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쓸 때 딱 적립을 해요.
그러니까, 꼭…….
어차피 쓸 때만 쓴다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본다기보다는 소비자들만 좋아진 정책으로 약간씩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산업과.
우리 계룡시에서는 이 온누리상품권하고 계룡사랑상품권이 이제 병행되어서 가야 되지만, 그래도 좀 비중을 둘 때…….
뭐 이것을 수치로 좀 환산한다면, 아까 말한 이런 공과 실.
뭐 득과 실을 따졌을 때, 그 비중을 어떻게 갈까?
그냥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 뭐 40%, 계룡사랑상품권 60%.
6 대 4라든가,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홍보라든가
그런 비중을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신가!
그것 좀 궁금하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저의, 제 소견으로는.
○신동원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일단 저는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활용을 해서 계룡상품권에 들어가는 20여억 원의 예산을 반만 아껴도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저희 계룡시에서 소상공인에게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도 지원해 주고 싶고, 전기요금도 지원해 주고 싶고.
오랫동안 임대 안 나가는 임대, 그 사업장에 임대 들어오면 6개월간의 임대료도 한 50% 지원해 주고 싶고.
하고 싶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사실상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1,500개소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600개소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1,000개소만 가입되면 계룡시의 전 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직접 사업에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필요한 것은 직접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직접적으로 전기료도 감면해 주고, 카드 수수료도 지원해 주고, 임대료도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고.
또 선순환이 됩니다.
가게가 임대가 안 나가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어디 6개월 이상 임대 안 나가는 데 임대 들어간 사업자에 대해서 임대료를 6개월 동안 지원해 주면, 이 건물주도 임대가 들어오니까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도 하고 싶은데 좀 재정이 어려운 것이 있고.
하여튼 내년도에 온누리상품권이 활성화돼서 계룡상품권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면 그런 좋은 사업들도 한번 발굴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본 위원하고 생각이 비슷하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계룡상품권을 많이 활용하면 좋은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비용이 들어가니까 온누리상품권이 좀 많이 적극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 대한 계룡사랑상품권에 따른 부대비용만큼을 다른 직접 투자, 직접 이렇게 지원, 이런 쪽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여기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하여간 그런 거 섰으면 방향도 좀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저도 신동원 위원님의 말에 찬성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예산 줄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온누리상품권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그런 부분 부대비용 들어가는 거를 조금 저기 해서 소상공인한테 직접 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찬성을 하고.
또 그거에 반전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우리 자가망 구축도 거기에 큰 몫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자, 제가요.
아까 계룡시 우수 공예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거를 특혜라고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전통 공예 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다 뭐 특혜를 준다! 이런 관념을 없애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5년.
뭐 더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발전되게끔요.
그 밑에 후손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이렇게 해서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지.
이 자체를 저는 특혜로 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아까 그 충분한 어필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거기 업체가 또 생겼다!
그러면 또 예산 조금 더 세워서 우리가 도와주셔도 돼요.
그걸 가지고 여기는 5년 받았으니까 너네는 뭐 너무 특혜다! 해서 딱 끊어버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거기가 운영되고, 거기가 뭐 그걸로 인해서 수익 창출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주는 거지.
이걸 특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골고루 주고, 골고루 하고, 또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발굴해가지고 그 업체가 다시 생길 수 있으면 또 우리가 더 예산 세워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특혜 개념이 아니고 우리 전통문화, 그리고 그분들의 환경,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예, 제가 뭐 그분들한테 특혜 줘라! 뭐 이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다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액적으로 5백만 원이 큰돈이 아니라서…….
○김미정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이게 벌써 거의…….
○김미정 위원 더 거기에 한 팀이 생겼으면 똑같은 옻칠이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럼 똑같이 하면, 뭐 한 팀은 5년 받았으니까 너네는 그만하고, 한 팀은 뭐 새로니까 5년 받고, 또 뭐 번갈아가면서 받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금액 5백만 원이면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똑같이 주고.
우리가 좀 더 예산 세울 수 있으면 똑같이 좀 더 예산 세워서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전통문화 저희 계승이라는 그거를, 우리가 없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우리 계룡시에서.
그러면서 여기서 답례품도 만들어 보고, 조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작품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특혜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됐는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홈플러스 관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이용권 홈플러스하면 우리 계룡시의 그래도 좀 상징적인 그런 업체이기도 하고 건물이기도 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또 이런 홈플러스가 좀 활성화가 잘 돼야 시도 좀 이렇게 살아있음도 좀 보이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이용권 또 한 30여 분의 우리 시민들이 또 일자리도 지금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위원장 이용권 나름…….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이용권 또 생활 편의시설…….
어떤 우리 시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곳인데.
지금 뭐 어쨌든 그 상황을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이용권 또 덧붙이면, 이게 만약에 혹시 잘못돼서 그 공간이 그냥 비어 있으면 우리 계룡시가 또 어떻게 보여질까, 심히 걱정이 돼요?
바로 옆에 그 계룡병원도 지금 뭐 한 10여 년 됐지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아, 걱정이 심히 돼요.
우리가 어쨌든 뭐 사기업을…….
뭐 우리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핸들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의 주시해서 좀 상황을 우리도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시민안전과 소관
○위원장 이용권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발언대로 이동)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김기영입니다.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안전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1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12억 4,100만 원보다 1억 6백만 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총규모는 64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 73억 8,700만 원보다 8억 9,200만 원, 비율로는 13.7%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2억 3,999만 원, 재해 및 재난예방에 18억 7,218만 원, 계룡시 CCTV 관리 운영에 19억 8,055만 원,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에 19억 7,945만 원, 특별사법경찰 지원팀 운영에 615만 원,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에 8,33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598만 원, 재무활동에 2억 9,739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280쪽입니다.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확립 사회재난 분야 1억 6,600만 원과 자연재난 분야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2,600만 원, 시민안전보험에 5,600만 원, 집중안전점검에 1천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2,8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284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인적분야에 3,700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 자연분야에 14억 2,200만 원, 효율적인 하천관리에 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풍수해 관리에 7,500만 원, 폭염재난 인명피해 예방 추진에 2,100만 원, 두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억, 두계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8억, 소하천 유지보수에 8,3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3억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쪽입니다.
계룡시 CCTV 관리운영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9억 2천만 원 증액한 1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2억 9,200만 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에 5억 9백만 원, 시민안전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 8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정보통신경쟁력 강화분야는 19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4,8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강화에 7억 3,300만 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에 11억 1,400만 원, 스마트 도시 구축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7~289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지원비 6백만 원, 중대재해예방 업무추진 8,300만 원, 시민안전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작년보다 5백만 원 증액한 2억 9,700만 원을 법정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9억 5백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대비코자 응급복구 및 침수흔적도 작성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2026년도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전국 최고의 명품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4쪽.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8억 9,100만 원 감액된 6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정망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이나 예산이 승인되기 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계약을 진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스마트 솔루션 무상 유지보수가 종료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구체적인 관리 비용에 대한 산출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은 2025년도말보다 2억 2,700만 원 증액된 17억 9,5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25쪽, 예산안 286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이 승인되기 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계약을 진행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45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보보안 역량 강화 사업으로 2025년부터 국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는 20억 7,800만 원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6년에는 최근 AI 등 신기술을 이용한 해킹 등 공격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245개 전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45개 전 지자체의 예산 승인 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계약을 우선 요청하여 부득이 본예산 승인 전임에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25쪽, 예산안 287쪽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유지관리를 위하여 7,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산정된 산출내역과 유지관리 내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2023년 10월 완공 후 2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종료하고, 2026년부터 유상으로 변환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유지보수 대상은 하드웨어 22종 383개, 소프트웨어 7종 391개로 유지보수 비용의 산출근거는 첫 번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 도입비용의 10%에서 15% 수준이며.
두 번째,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유지보수 산출내역은 하드웨어 유지보수료 5,800만 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 1,9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유지보수는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 피해자 지원 재난대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해에만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기타 재난도 대상이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조광국 위원 폭발에 대한 건데요.
그 정화조가 폭발해 가지고 인명 피해를, 그 신체상의 피해를 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그래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 드렸던바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종료가 됐는지.
먼저 확인해 보셨나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확인을 논산경찰서로 확인해 봤더니, 그 수사가 10월달에 종료가 돼서 그 업무상 과실 무혐의로 수사 결과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하고 그다음에 건물주하고 해서 다 통지를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조광국 위원 피해자와 건물주에 통보가 됐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조광국 위원 그거를 그분이 지금 장애인이라서 확인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 논산경찰서 거기가 담당이라고 하는데 그 지원팀에 한번 가서 확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물어보는 건데.
종료가 됐으면 어떤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러니까 혐의가 없는 걸로…….
저희가 구체적인 그 종결 처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수사관을 통해서 얘기 들은 바로는.
○조광국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업무상 과실 혐의가 없다.
○조광국 위원 혐의가 없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래서…….
○조광국 위원 어떤 혐의가 없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러니까 뭐 폭파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했더니 뭐 건물주에 어떤 혐의도 없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우리 시하고의 혐의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건물주의 혐의는 없다는 판결이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조광국 위원 아, 건물주의 혐의는 없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조광국 위원 건물주…….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형사상 책임은 없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조광국 위원 그 건물주가 전전 건물주가 있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조광국 위원 그 시공사가 이제 시공을 해서 매설을 한 것이 전전 건물주예요.
현재 건물주가 혐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전 건물주가 혐의가 없다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것까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조광국 위원 그 내용이 필요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광국 위원 그래서 한번 거기를 방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조광국 위원 사실은 시에서 시민의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또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거니까.
그분이 솔직히 이동이 불가능하고 태워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에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종결 처분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그거하고는 별개로…….
어쨌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고 지금 건물주예요.
건물주는 그때 조사를 이제 전화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자기 형한테 알아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이 얘기하기는…….
이게 시에서 한 20년 된 사건입니다.
20년 전의 일인데.
그 정화조를 일괄적으로 매립을 했대요, 했는데.
어떻게 해서 매립을 했냐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오폐수관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시설을 시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이제 그런…….
제가 전수조사를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지금 협조를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할 때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오폐수관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것을 설치를 했다는, 시공사를 일률적으로 시에서 선임을 해서 시공사가 했는데.
이제 전전 건물주가 이거를 해서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까지 온 거예요.
이분들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공을 할 때 건물주는 뭐 어디 바빠가지고 뭐 공사해라, 이렇게 하고 떠났대요.
그런데 이거는 그 공사의 성격상 시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폐수관을 연결하는 그런 거를 관리감독권이 있고, 그 업무를 한다라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과정에서 기존의 건물을 없애고 새로 건물 지은 거에 이제 그 배수관을 설치하는 공사예요, 시공이.
근데 시공사한테 주인이 건물주가 이제 이거를 매립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 기존에 정화조를 매립할 때…….
이런 공사가 이제 시공사를 시에서 이제 발주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공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 제거를 해가지고 흙으로 채워가지고 하든가, 배수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매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딱 단절을 했대요.
오폐수관하고 연결하지 않고.
연결을 할 수 없었겠죠.
새로 지은 거니까.
그것이 20년 후에 폭발 사고로 이어진 거예요.
당연히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조광국 위원 전전 건물주가 그 당시 건물 소유자고, 이제 시공사를, 이제 시공사를 통해서 공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정화조를 묻어버린 거예요.
묻어버릴 때 배수관 공사를 시에서 했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시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때 그거를 그런 조치를 취하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단절했고 그냥 매몰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방치를 했거나 그렇게 묵인을 한 거죠.
시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재난의 성격이 사회재난에서 폭발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그게 대통령령에 정하는 이상의 피해를 봤을 때 적용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이분이 입은 피해는 당연히 시에서 나서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딱 들어맞는 거예요.
재난 지금, 재난 대책에 대한 거.
여기 예산 세웠잖아요?
그분이 청주 충북대 병원인가?
거기 제가 이제 입원…….
그 건물주를 태워서 갔다가 문병하고 이렇게 왔는데.
몇 개월 지나서 이제 퇴원하고 손해배상을 지금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보험금을 받아갔다라고, 시민보험을 받아갔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질문했어요.
얼마 받아갔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2백만 원.
○조광국 위원 2백만 원.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보험료로 2백만 원.
○조광국 위원 그 이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전전 건물주하고, 시공자하고, 공무원하고, 다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007년도인가부터 아마 하수관거 BTL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광국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엄사 지역의 정화조에 기존에 묻었던 정화조를 다 매립하는 아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광국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거는 상하수도과랑 저희가 저번에 뭐 협의도 물어보고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정확하게 시에서 뭐 매립을 잘못했다, 이런 게 뭐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광국 위원 수사 결과에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제가 한번 상하수도과랑…….
○조광국 위원 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광국 위원 그때는 제가 그 담당 형사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잘 좀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아, 예.
○조광국 위원 그분 얘기가 시도, 시 공무원도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같이 제가 있었어요.
거기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한테 시공사가 이거 공사 매립할 때 이걸 절단하면서, 연결을 절단하면서 공무원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 관계는 상하수도…….
○조광국 위원 그건 조사 단계가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조광국 위원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것들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수사 결과하고 관계없이 제가 자연적인 인과관계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시민이 어쨌든 이제 이 폭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걸 막 확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늦어진 거고, 또 그 종결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폭발했다라고 해서 군 장병들, 특수부대 뭐, 그 관련 범죄 수사 군인들이 쫙 와가지고 조사를 해갖고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원에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폭발했으면 북한의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1차적으로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폭발 사고가 뭐 이런 그런 거에 의해서 폭발한 것이 아닌가!
아예 방향 자체를 진짜 엉뚱하고 이상하게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늦어졌는데.
거기서 20년 정도 된 정화조에서 가스가 폭발한 거예요.
딱 보면.
거기 시료에서 뭐가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폭탄에 의한 거라면 뾰족뾰족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폭발…….
○위원장 이용권 조위원님!
좀 짧게 좀.
○조광국 위원 아, 진짜 정리할게요.
나도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 사고는 아닌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정도만 들었어요.
관련자들한테.
전문한 거예요.
전해 들은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뭐 유력한 제 말이 의미는 없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늦어졌고.
딱 봤을 때 정화조에서 폭발한 거라고 하면, 재난 사고로 탁 몰고 갔으면 사건이 빨리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도 대상으로 하고, 전전 건물주, 시공자, 이렇게 해서 수사를 했으면 벌써 끝났어야 돼.
그런데 막 저기 거기까지 가져 올라가 가지고 이 폭발물 사건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관심을 가지고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피해를 이렇게 다 전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 얘기만 하겠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시고요.
수사 결과에 대해서 종결 처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한번 확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하천 유지관리하고 소하천 유지관리 두 건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여쭤볼게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 계속비가 있고, 또 지방하천 유지관리 계속비가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각자 관리하는 그 부서는, 부처는 틀리더라고요?
소하천은 우리 계룡시 시장이나 군수가 하게 돼 있고, 이 지방하천은 하천관리청이 하게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지방하천의 관리청은 저기 도고요.
○최국락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저희는 유지관리가 저희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이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 하천관리청이 시행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예산을 도에서 받아서 유지관리 보수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100%…….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도비 2천, 시비 2억 9,500 돼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도비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 관리하는 데 도비를 받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너무 생각보다는, 하천관리청이 시행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재원 구분에 보면 도비가 2천만 원밖에 안 돼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총 지방하천을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예산에 3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사실 도비가 한 뭐 30%나 50% 정도 해 주면 좋겠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이게 예산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 매칭해 가지고, 뭐 50% 이렇게 해봐야 4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지방하천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시비로, 추가적으로도 유지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시비로 또 반영을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보면, 5개 하천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우리 계룡시에서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면 조금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여기 또 보면, 관내 소하천은 9개소네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9개소입니다.
○최국락 위원 예, 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이런 거를 봤을 때 너무 혼자서 우리가 이고 지고 가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힘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좀 최대한 도에서 많이 좀 받아서 특히, 지방하천 관리에는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도에 회의나 이런 거 갈 때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도도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뭐 저희만 특별히 더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예.
이 한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저는, 본 위원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뭐 사실 우리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거의 안 다루는데.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19억 정도네요?
수입을?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지출액에 가서 보면.
1억 1천만 원 정도 쓰는 거 되고, 나머지는 다 예치금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지출계획에 예치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조성액이 15억 6천이고요.
지금 현재 조성을 저희가 한 거고요.
○신동원 위원 예, 이거는 현재 거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예상 계획에.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수입액, 그러니까 지출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 예치가 한 12억 6천 정도 되고요.
○신동원 위원 전년도 지출액이 15억이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여기 지출액은 19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어디…….
기금 이거…….
○신동원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기금운용 53페이지.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자료 확인 중)
○신동원 위원 결론적으로 이건 어쨌든 계획이니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계획이 이제 내년도에는 19억 하고.
예치금을 17억 9천, 18억 정도 한다는 얘기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지금 전년도 지출액이라는 거는 올해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전년도 지출액 15억 8,200.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15억 8,200이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예치금이 14억 7,200이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지금 14억 7,200.
○신동원 위원 예.
이거는 뭐 이렇게 활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예치로 가 있냐는 거죠, 전년도 거가.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저희 기금을 일부 예치를 해놓고.
○신동원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상황이 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응급복구 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 1천만 원만 저희가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다 예치를 시키고.
상황에 따라서 큰 피해가 발생을 하면 이 기금을 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그럼 1억 1천만 원만 썼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지난해요?
○신동원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올해…….
○신동원 위원 비융자성사업비를 썼다는 거 아니야?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총…….
한 1억 정도 이상 썼습니다, 저희가.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이렇게 예치해 놓으면.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재난 위험시설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종결 요하는 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 구조 장비 등 안전 장비 확보.
홍보물 제작 등.
여기에 쓸 수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냥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긴급을 요구하는 거는 재난 그 예비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신동원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걸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기금은 그 특수한 목적을 이제 어떤…….
한 예를 들어서 그 삼진아파트 밑에 열선을 저희가 깔았잖아요?
○신동원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확보가 이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또 쓰는 경우도 있고요.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거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렇죠, 예.
○신동원 위원 일반 예비비에서 쓰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일반 예비비, 재난 그 예비비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긴급을 요하지 않는데 재난에 관계된 거는 이 기금으로 해서 끌어다 쓴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렇죠.
장기를 또 요하는 거는 저희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요.
○신동원 위원 이제 또 하나 질문할게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우리 일반 예비비라는 게 시 전체 일반 예비비로 포함이 돼 있어요?
아니면 우리 시민안전과에 예비비 성격으로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전체 예비비에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 예비비가 있는 걸로…….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아직도 지금 있죠?
예, 재난 예비비가 있는데.
그게 규모가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한 20억 원 가까이 되나요, 지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산부서에서 지금 가지고 있…….
○신동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찾다 보니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그 수해라든가, 뭐 화재라든가, 뭐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재난이 닥쳤을 때 긴급으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거는 예비비로…….
○신동원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안 서 있기 때문에 여기 별도로 있느냐를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거는, 예.
○신동원 위원 어쨌거나 이거는 시민안전과 예비비가 아니라 계룡시 전체 예비비에 담아 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희들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지금 뭐 산출기초가 있는데, 이 전반적인 거 그냥 한번 좀 말씀만 해주세요.
그 내용을, 뭐 뭐 시스템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세부…….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운영비.
○김미정 위원 어떤 게 이게 증액이 됐나!
1억 4,800에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증액된 게 지금 여기 어떤 게 주로 증액이 많이 된 건가!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게 본예산에서 저희가 지난해는 인건비를.
○김미정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추경에 기간제를 채용을 하다 보니까.
○김미정 위원 인건비에요, 그럼?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증감액은 대부분 다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증감액 인건비로 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럼 이게 몇 분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지금 일곱 분…….
○김미정 위원 7명 거에 대한 증감액인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아! 다섯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5명?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다섯 분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다른 거 쭉 적어놓으셨는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특별히 증감이 됐나!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인건비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인건비가 안 나왔어요.
여기 내역을 보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아, 제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김미정 위원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인건비를 그때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산출기초에 보면…….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아,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게.
○김미정 위원 그래요?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게 관제 시스템 장비 운영 유지보수라고요.
○김미정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거기 뒷장 보시면.
○김미정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 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거기서 좀 6억 3천 정도가 늘어났고요.
○김미정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 과목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김미정 위원 과목 변경이에요, 그럼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전에 다 하던 거 시스템이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렇죠.
다른 과목에 있다가…….
○김미정 위원 다른 과목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긴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합쳐진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간에 우리 지금 계룡시 시민 안전에 가장 역할을 많이 하신, 거의 한 80% 저는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여기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가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뭐 진짜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하시잖아요.
뚫어지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발견해서 사고 예방도 미리 하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또 범인도 잡고 그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경찰청에다, 우리가 또 지구대에다 연락해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여튼 간에 굉장히 큰 게 안심적인 게 많이 가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또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또 군부대가 같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큰 사고 없이 잘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다음에 저희들 여름에 더울 때 그늘막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늘막.
○김미정 위원 그거 지금 올해는 설치할 계획이…….
뭐 그 예산은 안 세웠네요?
어디 뭐 다 설치가 잘 된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대부분 필요한 거는, 저희가 교부세가 지금 재난 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예, 그때 가서 이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런 부분을 더 반영을 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구입을…….
○김미정 위원 여름되기 전에.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래요.
근데 이거 조금 우리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아, 예.
○김미정 위원 좀 자동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거 관심 가지고 막 그거 신경 쓰기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자동으로 좀 할 수 있게끔.
다른 타 시군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저희 비용이 좀 많이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김미정 위원 앞으로 차후 뭐 그런 거에 또 우리…….
스마트는 뭐 다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거는 다음에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은 듭니다.
○김미정 위원 한번 시범적으로, 예.
많이 저기 이동률이 많으신 그런 거는 먼저 시범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366에, 정보통신 시설 유지관리에서 감액이 여기는 됐어요.
1억 5,900.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건 주로 어떤 게 과목이 감해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366페이지.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36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정 위원 예.
이게 어떤 부분이 감해졌나.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매년 세워지는 금액이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지난해는 자산취득비에서 노후장비 교체 건이 있었는데.
○김미정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게 뭐 유지보수가 아니고 자산취득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지금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노후장비가 있어가지고요.
○김미정 위원 노후장비로 해가지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같은 거.
어떤 게 빠졌나 좀 궁금해서.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변동이 없죠, 저희가?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다른 거는…….
○김미정 위원 더 추가적으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과목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김미정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나머지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미정 위원 변동사항은 없고.
그 부분이 빠진 거라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우리가 시민안전보험도 보강을 잘한 상태고요, 지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예, 시민들이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한 거고.
또 재난안전보험도 저희가 그 우리 재난에 맞춰서 보험도 지금 완벽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거가 잘, 시민안전보험이 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홍보가 잘될 수도 있고 컨트롤타워가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좀 담당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이용권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의결과 업무보고, 의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106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 예산액 101억 5,200만 원보다 4.3%인 4억 5,8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9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189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 예산액 173억 3,500만 원보다 8.4%인 15억 9,7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에 15억 5,7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9억 5,200만 원, 보훈 관리 및 지원에 24억 7,200만 원, 희망 복지 지원에 3억 5,400만 원,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에 42억 7,200만 원, 자활 사업에 11억 4천만 원, 자원봉사 활동 육성에 2억 3,6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에 73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사업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2억 4,400만 원, 사회복지 박람회 추진에 1,800만 원,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우수 사례 현장 교육에 5천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7,700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7억 7,500만 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2억 7,100만 원 등 총 1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9억 2천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정액 급식비에 3,200만 원 등 총 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보훈회관 운영에 6,900만 원, 호국보훈 행사 운영에 3천만 원, 국가유공자·유족 위문 및 보훈 행사에 16억 400만 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1억 2천만 원, 도 참전 명예 수당에 2억 9천만 원, 한훈기념관 운영 지원에 1억 200만 원 등 총 2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복지 지원 예산으로 고독사 AI 안부살핌, 고독사 위험군 지원에 4,3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 5,400만 원, 긴급 복지에 2억 3,200만 원 등 총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예산으로 생계급여에 39억 800만 원,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및 건강보험료 지원에 3억 2,400만 원 등 총 4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 사업 예산으로 자활 근로와 지역 자활센터 및 광역 자활센터 운영에 8억 2,900만 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자 지원에 1억 7,400만 원, 일상 돌봄 서비스에 1억 1천만 원 등 총 1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육성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9,600만 원,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에 1,300만 원, 자원봉사 축제 지원 및 자원봉사의 날 운영에 3,900만 원,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에 1,500만 원, 공유 주방 운영에 1,100만 원 등 총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예산으로 장애인협회 운영 및 행사 지원에 5,400만 원, 장애인 연금 및 수당에 8억 7,400만 원,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사업에 6,5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9억 1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억 9천만 원, 성인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에 7억 9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27억 4,5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3억 1,700만 원 등 총 7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3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6,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00만 원 등 총 2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2억 7천만 원으로 일반 수용비와 운영 수당 등 경상경비 300만 원,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등 5천만 원, 의료급여 사업 부담금 2억 원,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 1,6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61쪽에서 67쪽까지가 되겠으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1건이며, 자활기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자활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매년 5천만 원씩 2025년까지 10년간 5억 원을 적립한 후,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6쪽.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5억 9,700만 원 증액된 18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계룡시 4개년 지역사회 보장계획 마련 및 실천 도모를 위한 연구 용역비로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 계획, 향후 추진 일정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2,200만 원 증액된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사업 부담금 2억 원입니다.
별도 검토 의견 없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보다 1,100만 원 증액된 5억 5,5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답변석에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예산안 299쪽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 사업 계획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 의무 사항으로 제6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종료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지역 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 자원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4년간 우리 시 지역사회 보장 관련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1월에 계획 수립 TF팀을 구성해서 2월까지 연구 용역 기관을 선정한 후, 3월부터 8월까지 복지 욕구 및 자원을 조사」분석하여 지역사회 보장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및 의결 후, 9월 말까지 충남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계룡시에 맞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룡시 장애인 관련 단체가 몇 개이고,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먼저, 제일 먼저 생긴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요.
○조광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농아인협회.
그다음에 각종 시설, 장애인 부모회.
단체는 세 군데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그 장애인 관련해서 유형별 시설이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이용권 시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직 저희한테까지…….
생긴다고만 했고요.
○위원장 이용권 생겼다고 하고 다니던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발족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아직 저희가 정식으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답변 들었고요.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 단체와 그 부모장애인협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장애인부모회.
○조광국 위원 그리고 농아인협회.
이 3개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장애인들은 이 사회의 약자로서 그 어떤…….
시민들이 같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배려하고 해야 되는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정을 보니까 그 농아인협회하고, 부모장애인협회.
이제 똑같은 장애인 단체인데,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이제 그 약자다 보니까 어떤 서러움을 느끼는데, 장애인 단체 중에서도 차별을 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최소 운영비조차 지급이 되지 않는 관계로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환경이 좋지 못해서 그 후원금 모집도 상당히 뭐 미미하다!
그런 상태에서 최소 운영비는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농아인협회하고, 부모장애인협회에서 그런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우선, 장애인 부모회는 저희 그 소라실길에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3층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농아인협회는 금년도 1월에 발족해서 저희가 단체 간 형평성 때문에 아직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도래가 조금 덜 되어서 지급 못하고 있고요.
○조광국 위원 음.
거기에 이제 어떤 요건이…….
지원할 수 있는 그 기간 요건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이제 전에는…….
○조광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 단체를 설립하고 지역 내에서 약 3년 정도 봉사활동을 한 다음에 보조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광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현재는 어쨌든, 그 부분은 약간 조금…….
○조광국 위원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뚜렷한 어떤 규범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요.
뭐 시의 예산이 충분하다면, 제가 볼 때는 설립하자마자 줄 수도 있겠죠.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엄격하게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준수하기보다는 그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는 게 우선인 것 같고.
뭐 1년밖에 안 됐다고 해도…….
봉사단체, 뭐 그 기간이 짧은 관계로 활동 실적은 그만큼 적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어떤 그런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 하지 말고.
우리보다는 사회적인 약자이고, 소수자이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제가 듣고, 아!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되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제가 아울러서, 한 말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희 부서의 의견은 당초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아실 텐데, 수어통역센터를…….
15개 시군에서 저희 계룡시만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어통역센터가 생기면, 농아인협회가 대부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광국 위원 음.
그것이 생겨서 통합 운영하기 전까지는 현재 농아인협회가 이제 외롭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음.
○조광국 위원 그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얼핏 들어볼 때 진짜 아주 약소한 부분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관심만 가지시면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진짜 계룡시의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현재…….
○조광국 위원 엄격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식적 기준이나, 법적 기준.
법적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없다면, 가능한 것은 만들어내는 게 행정이에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그 자원봉사자 안전용품 지원 사업.
이번에 신규 올라왔거든요.
이거! 휴대용 스마트 안심벨 보급.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이 사업은 내년도 충청남도 자원봉사 부서의 신규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준을 보니까 그 500시간 이상.
연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한테 그 위급한 상황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김미정 위원 아! 자원봉사자한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래서 그 기계가…….
○김미정 위원 그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스마트 안심벨이 개당 약 4만 5천 원 정도 하나 봐요.
○김미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요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45명 정도가 됩니다. 500시간 이상이.
○김미정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마 예산이 내려오면, 지금 확정이 되면, 구입해서 드리는 것으로.
○김미정 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이것을 자원봉사자분들을 위해서 쓰는 건가?
아니면, 이분들이 그것을 깔음으로써 다른 자원봉사를 할 때 주변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혜택을 드리는 건가?
그게 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의 그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개인의 안전.
○김미정 위원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예.
많이 홍보하셔서 더 인원이…….
저기, 도비도 주고, 국책사업…….
저기, 도비 사업이고 하니까 잘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뭐 여러 가지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꼭 필요한 것만 세운 것 같아요.
우리 복지는 사실 뭐 국비 받는 것에서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이제 우선으로 하기는 하는데, 대폭적으로 조금…….
또 우리 시민한테 맞는 그런 복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 이번에 우리 장애인 부모회에서 선정돼 가지고 운영을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장애인 가족분들을 위해서 힐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해보려고 …….
또 이번에 잘 선정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그런데, 언제부터 운영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그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김미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마, 본격 운영은 1월부터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미정 위원 내년 1월부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좀 잘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좀 운영하는 데,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좀 부탁드리고.
또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물론, 이제 부모회도 다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여러 가지 다.
우리 여기 관내에 있는 장애인한테 제가 다 들어가는 얘기 한마디 할게요.
저희들 지금 차량이 엄청 부족하거든요.
거기, 장애인 쪽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그 차량 구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나, 마사회나, 저희가 지금 뭐 신청은 해놓은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우리보다 더 급한 데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있는 상황도 또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개인 차량들로 뭐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어떤 행사장이라든가, 어떤 큰…….
크게 움직일 때 이 개인 차량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다 지금 그것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더 공동모금회나, 마사회에 우리가 급하다는 것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정 안 되면, 이게 또…….
만약에 개인 차로 다니다가 사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모금회나 마사회에 더 신경 써 주시고.
정 안 되면, 시급하게라도 우리 추경이나, 내년에 금액을 좀 세워서, 예산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좋은 말씀.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일단은 공동모금회나, 마사회에 우리 서류 같은 것을 잘 넣어서 좀…….
그분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 되면, 예산을 좀 부탁드릴게요.
검토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LH도 들어오고.
또 이렇게 보면,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이 지금…….
인구수로 더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 쪽에 좀 예산을 더 많이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또 들어…….
저기, 뭐 LH가 생김으로써, 또 아니면 현 시점에 좀 어려우신 분이 갑자기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
그분들이 좀 정착을 잘할 수 있게, 우리 뭐…….
저기, 우리 발굴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특별히 이렇게 신경 써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잘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간에 사각지대나, 또 뭐 어려우신 분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6기 우리 그 용역도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김미정 위원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이원화, 막 분열시키면 안 되거든요.
뭐 군인 쪽.
아니면, 일반인 쪽.
사실 군인분들한테는 또 군인에 맞게 지금 복지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수입이 있으니까 또 혜택 안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여건상 그…….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또 볼 것은 보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들.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는 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줘요.
다 발굴해서 생계비나, 주거비나, 의료비나…….
예.
여러 가지 우리 물품 지원이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하고, 다양한 계층에서 사실…….
그 인원으로 따지면, 우리 일반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시고, 더 많은 또…….
받아야 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건이.
만약에 뭐 연금이나, 그런 게 안 되면, 또 해드려야 되고.
또 여간해서 상황이 어려우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우리 자체에서 못하더라도 다른 것이 또 있나?
다른 복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지금 굉장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뭐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보편하고.
그 꼭 필요한 복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조금 잘 홍보도 하고.
무조건 홍보거든요.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 뽑고, 조사하고.
저도 거기 위원이지만, 하여튼 간에 최대한 혜택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예.
무슨 문제 발견했을 때 위원회 소집해서 바로 집행하게끔 하고요.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이번에 5기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좀 보완할 게 있으면, 6기에 더 우리 용역하는…….
용역하죠?
지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예.
(자료 확인 후) 그 사회복지 사업 추진에서 제6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용역하는 부분에…….
이번에 5기를 토대로 해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또 6기에 적극적으로 담아 가지고 시민들, 우리 어려우신 분들, 우리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 우리 계룡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약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계속 사업비로 1,4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여기에 보면, 그냥 뭐 자연 상승분.
뭐 호봉, 뭐 인건비.
뭐 그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약간의 이제 뭐 그냥, 뭐 물가 오른 그 정도!
그 정도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100% 시비로 운영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근거에 보면, 각 협의회의 운영 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
이렇게 이제 회원 회비, 국가사업 수입, 기타 수입도 이렇게 이제 회비…….
경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나름대로 거기 회원들의 약간의 회비도 있고, 또 물품 지원도 있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그런…….
뭐 통계라든가, 뭐 그런 수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사실 그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많이 하는데, 또 그만큼 예산이 많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좀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또 자구책으로.
여기에 지금 얘기한 이런 회비라든가, 뭐 사업 수입비라든가, 기타 수입.
뭐 이런 것 같은 경우, 방법을 좀 강구해서 하면 더 사업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현황 같은 게 파악된 게 있어요?
그 기타 수입이라든가, 뭐 국비라든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요.
일단, 사회복지협의회는 단독 법인이라서 그 이사회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리고, 회원들이 약 87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회비를 내서 자부담 부분이…….
○신동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여기에 이제 시비만 표기한 거지, 자부담 부분이 일정 부분.
약 2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지금 이 전체 금액이 약 20% 정도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전체 금액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회비가…….
○신동원 위원 사업비의 약 20%겠지.
뭐 인건비 같은 것을 빼고 얘기해야 맞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요.
일부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 그 1억 4,100에 약 20%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지금 현재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정확한 수치 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별도 자료로…….
○신동원 위원 한번 현황 좀 보게 그것 좀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부모회에서 이제 위탁 경영을 하죠?
이게 이제 뭐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장애인 가족들 지원을 위한 기반이 이제 출발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예산 측면에서 보면, (자료 확인 후) 1억 3천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1억 3천 중에 뭐 시설운영비, 인건비, 처우개선비.
이런 운영에 관한 것이 거의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관한 것은 1천만 원밖에 없어요.
예!
1억 3천 중에 13분의 1만 어떤 프로그램, 뭐 어떤 사업성이고.
언뜻 생각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뭐 일을 하기 위한 것보다 일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최소한으로 잡아서 이렇게 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만큼…….
이것이 들어간 만큼 최대한 활용해서 하려면, 사업비가 또 좀 증액이 되어서 새로운 사업 같은 거, 프로그 같은 거.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일단은 그 위탁체하고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원년으로써 그 가족들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의 조사가 아마 실시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하반기 추경에는 반영해서 사업비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탁처에서도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돈이 없으면, 출근해서 할 일이 없어 가지고 그냥 사무실 지키다 퇴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신동원 위원 또 예산 뒷받침되다 보면, 또 예산 지원도 아끼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아니, 사실 상근이 두 분이다 보니까 바쁘지 않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족 상담이라든가, 프로그램.
각종 뭐 그 가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운영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준비해서 하반기에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왕 출발했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되면, 꼭 생각나는 시가 있어요.
우리 또 신동원 위원님이 시 전문가이긴 한데, 제가 안도현 그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사람이었느냐! ’
이 시구(詩句)를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같은 때.
누구나 요즘에 또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시대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올 한 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더 적극 행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님이 좋아하신다는 그 시구(詩句)처럼 저희 사회복지직 전부 일체는 하여튼, 그 시 귀대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라. 가족돌봄과 소관
○위원장 이용권 가족돌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돌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98억 8,969만 원보다 11억 3,140만 원 증액된 410억 2,109만 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주요사업은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아동 지원 및 아동수당 지원 관련 보조금입니다.
예산안 351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9억 2,572만 원보다 13억 96만 원 증액된 592억 2,668만 원으로.
주요 정책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에 275억 4,914만 원, 가족 ․ 여성복지증진에 36억 3,957만 원, 보육복지증진에 206억 5,642만 원, 아동복지증진에 69억 1,99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5,559만 원, 재무활동에 1억 6백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256억 7,364만 원보다 18억 7,550만 원 증액된 275억 4,914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에 145억 6,345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5억 107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9억 1천만 원, 노인교실 강당 건립에 9억 2,992만 원,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17억 2,230만 원입니다.
다음 361쪽.
가족․여성복지증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34억 1,982만 원보다 2억 1,975만 원 증액된 36억 3,957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에 2억 9,2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에 6억 1천만 원, 가족센터 운영에 4억 9,659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및 다목적 소통공간 운영에 1억 179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1억 80만 원, 가족돌봄 지원사업에 1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371쪽.
보육복지증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216억 1,143만 원보다 9억 5,501만 원 감액된 206억 5,642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6억 3,800만 원, 만3~5세아 누리과정 보육 지원에 20억 7천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36억 5천만 원, 건강한 영유아 육성사업에 37억 4,719만 원입니다.
다음 382쪽.
아동복지증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66억 3,496만 원보다 2억 8,500만 원 증액된 69억 1,996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결식아동 급식비에 11억 1,745만 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33억 2,400만 원, 행복키움수당에 2억 7,600만 원, 어린이감성체험장 운영에 4억 5,390만 원입니다.
다음 397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 3억 2,987만 원보다 2,572만 원 증액된 3억 5,559만 원으로 공무직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경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69쪽에서 87쪽까지 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2건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기금은 노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향후 노인 복지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지원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기금 조성액은 9억 7,445만 원입니다.
1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6년 하반기 목표 달성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은 여성 권익 증진 및 여성단체 사업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 실현 및 촉진을 위한 것으로, 현재 기금 조성액은 7억 2,851만 원입니다.
10억 원 조성을 목표로 ‵26년 1억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가족돌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7쪽.
가족돌봄과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3억 증액된 59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자녀 양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비로 5,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보다 3억 4,800만 원 증액한 1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요구한 사유와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은 2025년도말보다 2,100만 원 증액된 9억 9,5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은 2025년도말보다 1억 1,500만 원 증액된 8억 4,3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돌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답변석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서 28쪽, 예산안 369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룡복합문화센터에 입주 예정인 공동육아나눔터는 2026년 3월경 입주 예정으로, 총사업비를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전담인력과 보조인력 2인에 대한 인건비 4,812만 원과 운영비 67만 원,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등 사업비의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공동육아나눔터 개관 후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5일 운영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양질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28쪽, 예산안 387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예산 증액 사유 및 사업계획,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은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과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26년 급식 단가가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현재 우리 지역 결식우려 아동은 211명이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23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정원이 130명에서 159명으로 29명 증가한 사항도 예산에 반영하여 전년 대비 총 3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예산 역시 결식아동 급식비가 부족하여 ‵25년 3회 추경에 1억 원가량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2026년에는 별도의 가맹 절차 없이 관내 모든 일반 음식점에서 급식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카드사를 농협 카드사로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결식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족돌봄과가 지금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진짜 이게 체계적으로 전반적인 걸 다 컨트롤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저희가 그 돌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지금 자리를 좀 잘 잡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이 돌봄 사업이라는 게 보니까 진짜 우리한테 굉장한 큰 혜택인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간에 잘 좀 운영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잘 준비를 하시고.
인원이나, 아니면 저희들 그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예산이나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운영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그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는 잘 들었어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지금 증감액이 또 있고.
이게 지금 1만 원으로 오른 거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예, 1만 원으로 오른 건 잘하신 일이고.
지금 계속 인원이 늘고.
또 여기 지금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 장에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부모나 어려운 결식아동은 아니고 일반 우리 자녀분들, 우리 초등학생이나 아이들, 아동한테 다 지급하는 거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12세 미만 아동한테 지원하는…….
○김미정 위원 아동한테 다 지급하는 거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좀 기준이 있습니다.
맞벌이라든지.
○김미정 위원 거기서 또 맞벌이.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렇게 해서…….
○김미정 위원 일반인이라도 맞벌이가…….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아이들이 공백이 생길 때…….
○김미정 위원 일반 부부들도 맞벌이가 돼야 되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다 그런 게…….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저소득 아동이거나, 맞벌이거나.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결식아동은 저소득 아동.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결식아동이라면 조금 어폐가…….
결식우려 아동이에요, 사실은.
○김미정 위원 아, 결식우려 아동.
그렇죠.
부모님이 한부모라든가, 아니면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챙기는 거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이 학기 중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거나 또 그런 게 있고.
맞벌이 증명서도 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재직증명서라든가.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예산이 지금 저희가 증감된 게 이거는…….
그러니까 9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올라서 이게 증감된 거죠?
그 금액이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500원이 증가됐고.
○김미정 위원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대상 아동도 늘었고.
○김미정 위원 인원도 더 늘었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돌봄센터 인원도, 돌봄.
○김미정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365일, 24시간 돌봄 때문에 인원도 증원했어요.
○김미정 위원 아, 증원한 거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러다 보니까 증원한 아동수도 늘고.
○김미정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 운영 같은 걸 잘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골고루 잘 혜택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저번에 노인복지관 식당 운영에 대해서 자료 드린 게 있죠?
예, 그런 부분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얘기 안 하고.
제가 서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
또 우리 행복식당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분들한테도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도 뭐 금액 올리는 것에 대해서 뭐 찬반이 있지만, 그렇게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보면 또 우리가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잘 하시고.
또 그분들도 정확한 금액 내시고 식사하시는 게 또 본인들이 원할 수도 있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괜히 뭐 1천 원씩 내고 그런 소리 듣는 것보다.
또 금액 올려서 본인의 저기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해서 그렇게 받으시면 본인들도 먹는데 저기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지금 올해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좀 잘 해주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계룡복합문화센터가 이제 준공함으로써 거기에 가족센터도 그리로 들어가고 하면 뭐 좀 여건이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돌봄과의 업무도 많아질 것 같기도 해요.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예.
그냥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우리 가족센터 운영에 보면, 412페이지.
거기 운영비에 보면.
비데 및 정수기 사용요금, 80만 원×12월, 960만 원.
복합기 임차료, 38만 원×2대×12개월, 912만 원.
공기청정기, 4만 원×2대×12월, 96만 원.
이게 있어요.
이거를 보통 임대로 해서 이렇게 월월이 돈 내는 것보다 애초에 처음 구매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몇 대로 해서…….
여기에 보면 비데, 정수기 몇 대를 설치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가격이 뭐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일년치 금액이면 구매할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한 번 이런 것들 뭐 비데, 정수기 이런 거 하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쓰니까.
한 2년치 임대료만 가지면, 넉넉잡고 2년치 임대료만 가지면 우리가 구매해서 쓸 수 있고, 중간중간에…….
2년 동안에는 또 이제 무상 A/S 기간일 테고.
중간중간에 필터 가는 비용만 내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어떤 비용이, 어떤 쪽의 비용이 절감이 되는지 한번 계산 뽑아봐서 임대로 할 건가, 렌털로 할 건가, 한번 그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저도 이 임차료로 올라와서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대부분의 비데나, 그 복합기나 이런 게, 토너나, A/S나, 이런 게 전부 다 렌털 안에 들어가…….
사실 저희 시청도 다 렌털을 하고 있거든요.
공기청정기도.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관리 편하게 하려고, 그냥 알아서 갈아주고 하니까 하는 거지.
비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비용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모품 알아서, 이 비용에는 소모품 교체 비용까지 들어간 걸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라도 평균 1.5배는 더 비싸게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사업체가 헬스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정수기 갖다 놓고 뭐 100 얼마짜리, 120만 원, 130만 원 갖다 놓은 거 뭐 십몇 년, 15년 썼어요.
중간중간에 필터 가끔씩 뭐 3만 원짜리 필터, 6만 원짜리 필터, 3개월, 6개월마다 가는 거, 이런 거 간다고 하더라도 최초에 그냥 구매하는 게 훨씬 이득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한번…….
뭐 제가 이래라저래라는 안 할게요.
그런데 한 번 그 계산을 뽑아 보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한번…….
○신동원 위원 그 행정 편리성에 대한 값어치보다.
(웃으며) 뭐 이것도 가성비잖아요, 가성비.
비싸게 주는 돈이 훨씬 많으면 구매로 가고, 행정에 들어가는 노력보다 돈 조금 더 주더라도 그게 더 좋겠다라고 하면 임대로, 렌털로 가야죠.
한번 그거 검토 좀 해보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거 하나만 지적할게요.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볼게요.
내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이긴 하지만 지원금하고는 약간 틀린 방향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아마 인구가 점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이 어린이집 폐업 문제는 설령 우리 계룡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얘기 들어보면 4곳 중에 한 곳은 지금 폐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점점점…….
그러면 이 폐원이 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접근을 해서 이분들의 좀 더 다른 방향 길라잡이 역할을 우리 지역에서는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게 있으신지?
있으시다라면 얘기 좀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대적 문제인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아동에 대한 그런 어떤 친화적인 그런 도시를 조성한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여파는 좀 늦게 오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환에서 있는 게 지금 현재 돌봄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놀이공간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그런 문제를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시대적 흐름과 환경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또 그 방향성 설정을 해 주는 데는 지자체에서 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요새 지금 당장 우리 계룡시에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노인 요양원이나 뭐 그런…….
무슨 뭐 식당이나 그런 걸로 다 바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현실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과에서 담당 부서니까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얘기한다라고 될 문제는 아닌 거고,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한번 ‵25년도에 해봤죠?
운영해 보셨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의외로…….
○최국락 위원 어떠셨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일단 부모님들이라든가 아동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14일간 운영을 해서 한 5,400명 정도 이렇게 집계가 나왔었는데.
여름에 놀이 문화 공간이 없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시작을 했는데.
올해도 구상을 또 좀 잘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 합니다.
○최국락 위원 예, 많은 그 어린이와 부모들은 만족을 하고 좋아하세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부득이 이유를 찾자면, 조금 더 우리가 합리화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얘기를 하자라면.
장소적인 문제를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여론을 들은 겁니다.
뭐 무슨, 물론 뭐 많은 사람한테 들은 건 아니고 몇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장소가 조금 더 이 4개 면․동이 이렇게 집합이 될 수 있는 곳, 학교 운동장보다는 좀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 접근성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고요.
또 그때 운영하시면서 주차장 문제는 어떠셨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주차장 문제는 그 밑에 지하 주차장을 학교 측에서 개방을 해주셔가지고 자원봉사자 배치하고 해서 지하 주차장 쓰는 데 문제가 없었고요.
화장실도 역시 학교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그쪽을 다 개방해 줬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 배치하고 해서 화장실하고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최국락 위원 가장 큰 문제죠, 그게.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이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게 무난히 잘 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근데 여기에서 또 다 100%는 만족을 못 하듯이, 또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쉬는 시간.
그런 시간들?
그러면 누구는 10분 전에 왔어.
그런데 10분도 안 돼 가지고 쉬자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좀 제고를 하셔서 이번에는, 올해는, 이 새로운 ‵26년도에는 어떻게 더 시민들을 위해서, 아동들을 위해서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 연구를 좀…….
경험이 생겼잖아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지금 엄사리 경로식당에서 일일 식사하시는 분이 월, 수, 금이잖아요?
몇 분 정도 대략 지금 집계 나오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70여 분 정도 드십니다.
○이청환 위원 70여 분?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며칠…….
한 달에 며칠이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월수금 일주일에 3번하니까요.
○이청환 위원 3×4, 12.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12일.
○이청환 위원 아, 12일 정도.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그럼 840명 정도 드신다는 얘기예요, 식사를?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연인원으로 치면요?
예, 그렇게…….
○이청환 위원 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월?
○이청환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월 연인원으로 보면.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두마면 경로식당도 4,32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관리 주체는 우리가 지금 엄사면은 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두마면은 시니어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쪽에서?
이 예산 가지고 그러면 두마면은 대략 우리가 추정하는 식사 인원이 어떻게 되시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두마면은 엄사 경로식당보다 조금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 22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청환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좌석수로 따져 보니까 20석을 채 못 놓을 것 같아요.
1인석을 얼마나 놓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동일 시간대에 한 20분 정도?
○이청환 위원 20명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20석 정도 놓는다면?
예.
한 3번 정도 이렇게.
○이청환 위원 세 바퀴 돌린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한 11시 이 정도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이청환 위원 그럼 한 60명 대략…….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60명 정도.
○이청환 위원 추정하고 계신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떻게 분포돼 있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145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이청환 위원 그러면 145명으로 나오면 인구가, 저기 식수 인원이 더 늘 수도 있는데.
그거 나중에 어떻게 커버할 수 있어…….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이거는 도시락으로 이제…….
도시락 사업도 100명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청환 위원 도시락으로 그럼 몇 분 정도?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도시락이 지금 100명인데.
○이청환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100명…….
○이청환 위원 지금 현재?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100명 하고 있어요.
○이청환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100명인데, 이제 대실지구에 몇 명인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
아마 거기 대실지구 경로식당 생겨도 일부는 또 복지관 이용하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60명, 이제 회차에 따라 다른데 그 정도 식사를…….
식사 시간이 그 정도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추후 식수 인원이 더 늘었을 때도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급식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든지 이렇게.
○이청환 위원 그래서 이쪽저쪽 형평성에 맞게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저희 그 어린이 물놀이장.
작년에 이제 본 위원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주차 시설도 잘 돼 있고, 뭐 화장실도 잘 돼 있고.
근데 한 가지.
그 우리 조금, 쉼터잖아요.
조금 이렇게 그늘막을 좀 해가지고…….
그 바닥에 앉는 것보다 좀 이렇게 의자 같은 거 조금, 파라솔 같은 거 하고 해서.
아니면 뭐 그늘막을 좀 쳐가지고 햇볕을 조금 덜 들어오게 해서, 부모님들도 좀 하루 종일 노시려면, 애들 저기 하려면 힘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공간.
그다음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노는 그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 옆에는 그늘막을 잘해놓으셨어.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조그마한 공간에서 놀 수 있는 얕은 물 있잖아요?
거기는 그늘막 그런 게 없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힘들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래서 나중에는 그쪽으로 옮겼어요.
천막을.
○김미정 위원 어디로 옮겼어?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 아이들, 영유아들 노는 놀이터 물장구치는 부분?
○김미정 위원 아, 그 옆에?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쪽에다가 그 텐트 일부를 다 거기다 이렇게.
그늘로.
○김미정 위원 그래요?
잘 되셨네.
저도 그 뒤는 좀 안 가 봐가지고.
하여튼 간에 지금 여기 보면 그늘막을 만들어서…….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18개 정도를 추가해서 더 쳤으니까.
○김미정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1식이라고 해서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왕 해놓는 거 불편한 걸 더 좀 해소해 드리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 뭐 예산을 떠나서 이왕 아이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잘 쉬고 갈 수 있도록.
막 ‘더웠다’, ‘힘들었다’ 이것보다도 ‘아! 재밌었다’, ‘편안했다’ 이런 걸 줄 수 있게끔 좀 예산을 더 저기 하시더라도 쾌적한 그 물놀이장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어차피 거기서 하는 거니까 뭐 공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첫해 해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잘할게요.
○김미정 위원 그렇죠.
그때에 비해서, 예.
하여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또 엄사 아이들은 신도안 물놀이장 이용하고, 또 이쪽으로도 놀러 오고 하더라고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잘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예, 과장님!
두마면 대실지구 무료 경로식당 2호점.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호점 운영을 통해서 어떤 경험, 노하우 뭐 충분하다고까지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많이 노하우가 생겼죠?
예, 하여튼 그 1호점에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2호점도 안정적으로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지금 많이 하십니다만, 가족돌봄과의 업무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만큼 시대적 흐름이 그 가족돌봄과의 그 역할에 막중해졌음을 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돌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평생교육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신동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김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