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85회 계룡시의회(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정산림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도시건축과 소관
  라.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정산림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도시건축과 소관
  라. 상하수도과 소관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정산림과 소관
(09시 58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산림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봉 농정산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농정산림과장 김주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85회 계룡시의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주요 업무보고 청취,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농정산림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정산림과는 농촌 활력 및 산림 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농업 및 축산 지원, 쾌적한 공원 녹지 경관 조성, 산림 보호 및 산림 휴양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향적산 치유의 숲, 생태숲과 자연휴양림을 어우르는 향적산 산림휴양타운을 조성하여 계룡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정산림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7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47억 8,368만 원보다 13억 5,298만 원이 증가한 61억 3,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억 8,969만 원,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379만 원, 기금 6억 5,919만 원, 도비 보조금 45억 2,598만 원입니다.
  예산안 484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139억 3,501만 원보다 10억 5,472만 원이 증가한 149억 8,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 및 축산 경쟁력 강화에 50억 1,547만 원, 산림 보호 및 임업 경쟁력 강화에 19억 1,120만 원, 산림 휴양 및 등산로 조성 관리에 45억 1,737만 원, 쾌적한 녹지 경관 조성에 34억 8,617만 원입니다.
  예산서 484쪽부터 509쪽.  
  농축산 분야 사업비로 전년도 당초예산 47억 2,095만 원 대비 2억 9,452만 원이 증가한 50억 1,547만 원으로 농업인 소득 보전과 생산 기반 시설 확충,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체계 구축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동물보호 문화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 6,400만 원,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22억 3,2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5억 4천만 원, 충청남도 농업인 수당 지원 6억 9천만 원, 농업인·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억 7,500만 원, 가축 방역 사업 2,700만 원, 유기동물 처리·관리 사업 4,800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9,500만 원입니다.
  예산서 509쪽부터 521쪽.  
  산림 보호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13억 7,031만 원 대비 5억 4,088만 원이 증가한 19억 1,120만 원으로 조림, 숲 가꾸기, 그리고 공공 산림 가꾸기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산림 자원 육성과 산불 방지 대책 사업,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산불 진화 임도 개설 등 산림 재난 대응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조림 및 숲 가꾸기 1억 6,400만 원, 일자리 공공 산림 가꾸기 1억 2천만 원, 산불 방지 대책 4억 2,200만 원, 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 5억 3,200만 원, 임도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3억 3,400만 원, 산림 작물 생산단지 조성 4,800만 원입니다.
  예산서 522부터 526쪽.  
  산림 휴양 및 등산로 조성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29억 1,744만 원 대비 15억 9,993만 원이 증가한 45억 1,737만 원으로 향적산 자연환경과 연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제공과 자연휴양림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 31억 2,500만 원, 향적산 상태숲 조성 사업 5억 7천만 원,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관리 2억 7,100만 원, 등산로 유지 관리 2억 9,700만 원,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 1억 1천만 원, 향적산 유아숲 체험원 운영 관리 8,100만 원입니다.
  예산서 526쪽부터 531쪽.  
  공원 및 녹지 조성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48억 7천만 원 대비 13억 8,382만 원이 감소한 34억 8,617만 원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 조성과 공원·녹지 조성 관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 2억 원, 두계근린공원 조성 사업 2억 원, 두마 족욕장 설치 사업 4억 원, 가로수 조성 관리에 3억 6천만 원, 녹지 유지 관리 6억 9,900만 원, 도시공원 유지 관리 5억 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 2억 5천만 원입니다.
  예산서 531쪽.  
  행정 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5,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정산림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2026년도 예산안과 세부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산림과 2026년도 예산안은 농축산 경쟁력 강화, 아름다운 녹지 경관 조성, 건강한 산림 자원을 육성하고, 양질의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김주봉 농정산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보고서 32쪽.  
  농정산림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0억 5,300만 원 증액된 14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조성 현황 및 인력 운용 등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녹지 조성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금년 예산보다 8,900만 원 증액한 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녹지대의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보다 12.7%가 증가했는데, 증액 사유와 농소천 오감정원 유지 관리의 구체적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 두마 지역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용역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총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입되는 시설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정산림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답변석에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3쪽, 예산안 504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현황 및 인력 운용 등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반려동물과 함께 뛰놀고,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 마련 및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써 계룡시 신도안면 111번지 일원 괴목정 북측에 반려견 놀이터 1,440㎡ 관리사무실, 놀이기구를 2025년 10월 27일에 조성 완료하였으나, 우기시 토사 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연말까지 잔디 식재 및 블럭 설치 공사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2026년 3월 개장 예정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이를 위탁 운영하고자 용역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밖에 시설 운영 관리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 33쪽, 예산안 528쪽.
  녹지대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보다 12.7%가 증가하였는데, 증액 사유와 농소천 오감정원 유지 관리의 구체적 사업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 조성 관리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도로 산업단지 주변 시설녹지 등 38개소 면적 58만 7천㎡에 대하여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써 수목 및 초화 식재와 보식, 시설물 보수, 수목 전정, 제초, 병해충 방제, 피해 예방 사업 등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금년 사업 완료된 농소천 산책로 정비 사업에 유지 관리비 5천만 원을 녹지 조성 관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안 지역 도로변 녹지대 전정, 제초 등 관리에 필요한 유지 관리비 3,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소천 오감정원 유지 관리의 구체적 사업 내용은 농소천 정원의 원활한 활착을 위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초화 및 관목류 등 정원 관리에 필요한 전정, 제초, 시비, 관수, 병해충 방제 등 연중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검토보고 33쪽, 예산안 531쪽.  
  두마 지역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도입되는 시설 등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두계근린공원 조성 사업 2단계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두마면 두계리 136-152번지, 면적 2만 9,068㎡에 산책로 및 광장, 휴양시설, 조경시설 등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3월 수용재결이 마무리되어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우선, 2026년에 매장 유산 조사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7년에 사업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여기 591페이지에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  
  신규로 올라왔어요.
  업무보고 때도 뭐 얘기를 본 위원이 했지만, 이게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되어서 이제 계룡시 전체를, 여러 가지 분야를…….
  공원뿐만이 아니라 환경, 뭐 재해, 여러 분야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뚝 떼어가지고 2억 5천이나 들여서 이중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도시건축과하고 상의해 보라고 했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어떻게 상의해 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도시건축과하고…….
  실무진들하고, 과장님하고, 저희 부서 실무진들하고 같이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건축과 쪽에서도 저희 공원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부담이 되고 하니, 저희가 공원 부서를 담당하니까 어떤 아웃트라인(outline) 제시는 저희들이 하고.  
  용역 부분은 그 부분이 하고.  
  환경이라든가, 재해 부분은 나중에 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저희 것을 포함해 가지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공원 구역 재정비만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환경 및 재해는 그쪽에서…….
신동원 위원  그러면, 비용은 좀…….
  그러면 우리 계룡시 전체 할 때 약 4억 정도.  
  개략적으로 그냥 그 정도 안팎으로 드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예산은 얼마 정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지금 2억 5천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신동원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약 1억 정도는 감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사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제가 도시계획 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계룡시가 이제 땅이 적고.  
  또 대부분 산지이고.  
  또 군사지역 묶여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개발 행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제약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실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묶여 있는 뭐 국립공원이라든가, 군사지역만으로도 사실은 산지, 녹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계룡시에 이렇게 땅을 매입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땅을 샀지, 뭐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논리로 해서 좀 개발에 적극 도와줘야 되고, 어떤 그런 개발 행위에 좀 …….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뭐 백년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10년, 20년, 30년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도시에 이제 땅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2023년도에는 이 용역이 완료됐었는데, 왜 거기에는 이게 안 담아져 있었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그 부분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왜 안 담아졌는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사유는 저희 출장소 시절에 도시계획으로…….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일몰이 되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변화가 없고, 계속 이렇게 어떤…….
  한 번도 이런 용역을 추진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나!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
  저희들이 약 600만 ㎡라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4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서 진짜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해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풀어주고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들도 있을 테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욕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들의.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건축과하고도 좀 소통을 자주 해서…….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뭐 정기적으로 될 때.  
  사실 일찍 담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고,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이것을 하면, 그래도 어쨌거나…….
  물론, 결과가…….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도 일단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좀 도움은…….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원 위원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예산을 좀 중복적으로 하는 것을 본 위원도…….
  그것을 좀…….
  그런 것은 예산이 중복 지급되지 않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지적한 것이고.  
  그러면, 약 1억 5천 정도 들여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는 하겠다!  
  예.  
  그렇게 협의가 됐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도시자연구역…….
  아!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에 대해서 이제 업무보고 때 약간 어떤…….
  이것을 이제 2년 후인 2027년도에 그 도시관리계획에 같이 반영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동료 위원이 얘기해 가지고 제가 이것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많은 민원도 있었고.  
  그간 수십 년간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묶여서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했던 부분을 풀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연 예산 낭비가 아니다!  
  충분히 선제적으로 그 적극 행정에 의해서…….
  이게 보니까 법률과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찾아가지고 그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제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그 용역을 통해서 파악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래서 저는 적극 지지를 했었던 입장인데, 지금 도시건축과하고 이제 정당하게 협의를 하고.  
  또 1억 용역비를 삭감해 가지고 용역비를 좀 절감하는 의미도 있고.  
  지금 이제 또 신동원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해 주신 입장이고.  
  사실은 자기도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정보를 알고, 또 계속적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의정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원만하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세요?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 약 네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우수 농특산물 홍보.
  계속 사업이 있어요.
  약 5천만 원 올라왔네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전국 주요 농특산물 홍보 행사와 참가 경비로 되어 있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부스 임차료가 매 해마다 27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첫째, 계룡시의 대표적인 농특산물…….
  그날 부스를 활용해서 판매되는 종목들은 몇 가지가 되는지?  
  또 판매 소득은 이렇게 도와주셔 가지고 얼마나 올렸는지?  
  그리고, 농가당 소득은 얼마나 창출이 됐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하나 나눠서 짧게 짧게 얘기 좀 해주실래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작년 같은 경우, 10번을 저희들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대부분 대전시에서 하는 뭐 아줌마 축제.  
  옛날로 말하면, 아줌마 축제라든지, 그런 데 저희들이 했고.  
  그 참석하는 저희 단체를 보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약 2회 정도 갔었고.  
  그다음에 몬디알이라고 초코홀릭.  
  그런 데서 약 3회.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자연체험 학습장에서 약 2회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약 10번 정도를 갔었는데…….
  그다음에 그 판매 소득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가보면, 농경연마트 저런 데서는 이제 엿이라든가, 조청 같은 것을 가지고 가시는데, 저도 이렇게 현장을 가보고 그러면, 그렇게 판매 수익이 많다고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홍보이지, 이게 큰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하지만, 자연체험 학습장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 담당하시는 사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자기한테 많이 온다!  
  많이 좀 팔아달라고 온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농가 소득이 창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농특산물을 생산해 내는 농가에 어느 정도 소득을 좀 도와주시려고 5천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투자하는 만큼 수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은 나중에 이런 5천만 원이 투자가 됐을 때 과연 우리 농가 소득에 얼마만큼의 판매량과 수입이 생겼는지?  
  더 높아졌는지?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도 좀 받으셔서…….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그래야지, 이거! 지속적으로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으로 투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의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이왕에 농특산물을 생산해 내는 농가들을 도와줄 것 같으면, 실효성 있게 도와주셔라!  
  그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전부 다 이게 뭐 홍보, 부스.  
  그거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5천만 원이라는 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그게 과연 얼마만큼의 소득에 영향을 주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번에는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4,800만 원 총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여기를 보면, 뭐 기금, 도비, 시비, 자부담 30프로(%)까지 있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못 계산을 뽑아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총사업비가 4,800만 원인데, 여기에 나가는 돈은 뭐…….  
  좀 적게 나가요.
  150명 기준으로 했을 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약 2,88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더라고요! 제 계산 방법에 의하면.  
  이 차액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물론, 쓰실 데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지원 대상에는 일반 승마잖아요?  
  그렇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 사업비가!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을 좀 찾아보니까 그 지원 대상에는 이 사회 공익 승마 체험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는 그 부분은 없더라고요.  
  사회 공익적인 차원.  
  제가 얘기하는 사회 공익 승마 체험이라는 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시지요?  
  과장님!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사회 공익 승마 체험이라는 그런 부분은…….
최국락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여태까지는 학생 승마 체험만 계속 지원해 왔기 때문에 사회 공익 승마 체험이라는 게 혹시…….
  저기, 기초생활수급자 뭐…….
최국락 위원  예.  
  맞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같으신데요.  
최국락 위원   차상위 계층의 다문화 가정이나, 뭐 그런 학생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몇 명이라도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한테는 받는 게 아니라, 좀 남는 돈을 활용해서 같이 함께 가르쳤으면 좋겠다!  
  체험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이 올라오지 않아서…….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이 남는 돈.  
  만약에 150명이 차지 않았을 때.  
  물론, 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투리 돈을 활용해서 좀 더 체험하기에 접근성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시에서 배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 부분도 전에 약 10여명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그 어려운 학생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  
  이 30% 부담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학생이 지원되는지!  
  내년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배려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산림 소득 사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면, 이게 껑충 뛰었어요.  
  총사업비가.  
  이게 자부담 50%까지 했을 때 거의 1억이라는 돈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산출 기초에 보면, 이분들이 50%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내용이.  
  이거! 산출 기초를 올리실 때는 이분들도 그 5천만 원…….
  1억을 받았을 때, 그중에 5천만 원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여진다는 게 구체적인 내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임산물 복합 경영 단지라고 4,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이게 뭐…….
  뭐 창고를 지어주는 거예요?  
  뭐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작년…….  
  올해 8월에 저기, 산림청으로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심의위원회로부터 산림 소득 분야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이 국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부담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국락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이 산림경영관리사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창고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산출 기초에서 그런 5천만 원 자부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올라왔으면, 제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왜 그분들이…….
  자부담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이거! 위치가 어디에 하실 건가요?
  위치.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자료 확인 후)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그 산주분들이 결정하는 부분이라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최국락 위원  그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해서 올리셔야죠.  
  과장님!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뽑으세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이것 같은 경우는 국도비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라 거기에 맞춰서 우선 선정하고…….
최국락 위원  아무리 국도비가 넘어와도 자부담 50%가 끼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 몇 사람…….
  임업인들이 몇 사람이 여기에…….
  뭐라고 그러나야?  
  함께 하시나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지금 정식으로 등록된 분은 약 10여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어주게 되…….
  이 지어주게 될 사업비를 주게 되면, 개인 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개인 소유라고 봐야 되겠네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개인 소유로 이렇게 갔을 때, 짓고 난 그 추후에 이거! 자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뭐 자산 관리는 그 부분을 뭐…….
  국도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것이고요.
  예.  
  그 사람, 뭐 개인한테…….
  자기 자부담이 50%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뭐 자기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설치되는 데, 그 부분은 사업비 투자되는 것을…….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도에서, 시에서 돈을 다 대주는데, 이게 나중에 재산…….
  어떻든 재산이 축적되는 거잖아요?  
  어떻든 건물이든, 관정이든.  
  이런 것들을 추후에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없이 하다가 그냥…….
  어영부영 세월 가다 보면, 그 땅에…….
  그 땅 주인 소유가 되는 것 아닌가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
최국락 위원  그래서 제가 소유주…….
  소유자가 누구냐?  
  그 땅 어디에 지을 것이냐?  
  위치를 제가 여쭤보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하게 되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예!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뭐든지.  
  산출 기초에.  
  큰 금액인데도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하여튼, 관리·감독 잘 좀 해주세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국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한마디 덧붙일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도비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겠다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치도 선정이 안 되고.  
  이게 자부담까지 들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미리 확보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무책임한 사업 계획이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농업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 도농복합도시로 사실 저희가 출발한 도시잖아요?  
  우리 계룡시가!  
  예.  
  그래서 농업이 크고, 작고.  
  어떤 체계적으로 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게 뭐 크고, 작다!  
  없다, 적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말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더 실속 있게, 알차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우수 농특산물 홍보, 이렇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 농특산물 홍보 같은 경우는 지금 육성 지원에 보면, 상품 개발도 하고, 포장지 디자인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우리의 농업인들이 어떤 행사에 가서, 전국 우리 15개 시군 행사에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지 기반을 마련해 준 거잖아요?  
  이게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그렇죠?  
  과장님!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농업인들한테 혜택…….
  뭐 일일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혜택이 가기는 사실 힘들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이 지지 기반을 쓸 수 있게끔 이것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 홍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특산물이 있고, 없고 해서…….
  뭐 우리가 홍보할 게 뭐 있냐?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이 좀 알차게, 실속 있게 좀 지지 기반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실속 있게, 알차게 농업인들한테 예산을 조금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로컬푸드 같은 데, 우리 포장지 지원도 이렇게 조금 부족함 없이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저희들이 그것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컬푸드 그 포장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저희 농특산물 홍보하는 데 좀 심혈을 잘 기울여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기반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농정산림과에서 공원 관리나, 산림 관리, 녹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지금 주로 용역을 많이 준 편이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용역도 있고…….
김미정 위원  뭐 운영할 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용역을 준 건가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분 여섯 분하고, 공원 쪽에 여섯 분, 녹지 쪽에 여섯 분.
  기간제 분들을 저희들이 운영했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했었는데, 저희 시비로 전액 해가지고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해 봤었는데, 그분들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그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을 안 시키고 …….
  그분들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주고, 이중으로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분들을 안 하고, 그냥 전부 용역으로 하는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추진해 볼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그게 또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하고도 굉장히 관여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또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그런 면도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되도록이면, 용역 회사에 우리 시민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시민 일자리를 채용할 수 있게끔 좀 말씀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있고, 또 하고자 하시는 젊으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과장님!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또 하나.  
  일자리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이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에 저희가 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한 건데, 일자리가 작년에는 3명이었는데, 이번에 2명으로 줄었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일자리가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고용노동부나, 그런 게 하는데, 왜 이렇게 준 거죠?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자리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지만, 또 일자리 공공 산림 가꾸기에 보시면, 그 1명이었던 게 또 4명으로 늘고.  
김미정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마진…….
  전체적으로 또 그다음에 산림재난대응단이 생기면서 21명에서 19명으로 줄고. 2명이 줄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명이 더 늘어난 거죠.
김미정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런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일자리 사업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미정 위원  이게 이번에 국가사업으로 해서 1명 줄고, 이쪽에 늘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렇게 늘려주고…….
김미정 위원  그런 식으로 편성이 다시 됐다는 거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늘어난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줄어가지고…….
김미정 위원  예.  
  전체적으로 따지면, 1명이 늘어난 겁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관리.  
  지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저희들 그 방문객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하루 1일 방문객만 딱 받고 그냥…….
  하루에 보통 지원하는 방문객은 얼마 정도 돼요? 저희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이것 같은 경우는 2024년, 2025년 저희들이 2개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됐다…….
  약 2,100명 정도 되는데요.
김미정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 부분은 변화가 없이 이제 거의 정착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매년 이 수준이 아마 유지될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향적산 치유의 숲.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잘 되어 있는 부분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안에 들어가면, 우리 직원들이 조금 친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  
  누가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이렇게 봐주고…….
  “어떻게 오셨냐? ”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뭐 친절 교육도 이렇게 필요…….
  이 친절 교육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과장님!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하고는 있는데…….
김미정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예요.  
  가면, 쳐다보지도 않고 컴퓨터 하는 데, 주로 업무적인 컴퓨터가 아니고, 다른 저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 부분…….
김미정 위원  그 부분에…….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 부분 대해서는…….
김미정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제가 다시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친절 교육을 또 많이 시키시고.  
  자꾸 교육을 시켜서 그 계몽이 되어야 돼요.
  예.  
  그런 파트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또 그런 파트의 전문가들도 자리에 앉혀야 되는 것이고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그쪽으로 보내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외부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항상 자격을 갖추신 분을 조금 배치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고, 뭐 외부에서도…….
  예.  
  인근 주변에서도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산림과.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또 발로 뛰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은데…….
  예.  
  민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셨어요.
  사실 저희 엄사 족욕장 같은 경우도요.  
  거기가 지금 사랑방이 됐어요.
  사랑방이 되어서 와서 담소 나누시고, 또 재미난 그런 정보도…….
  우리 시에 대한 정보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계시면서 불편한 사항을 얘기해 주셔서 바로 바로 수정이 되어서 많이 좋아졌다고, 시민들께서 감사하다고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시민들이 무조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특히, 농정과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삶에.  
  공원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과 더불어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하여튼 간에 잘 좀 행정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부탁했는데, 안 오던데…….
  그 6·25 참전국, 정원…….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결과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오네요. 아직.  
  그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고 저희가 지금 매년 학교 급식에 2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논산계룡농협에 지원하는 거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가 이 22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축산물이…….
  계룡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혹시, 학교 급식에 사용되고 있나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학교 급식에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들…….
이청환 위원  어떤 부분에서…….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품목 같은 경우는…….  
이청환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기, 간식비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 관내가 특별하게 그 뭐랄까요?  
  대규모로 나오는 그런 작물이 없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아! 그것은 인정하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래서 간식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뭐 딸기라든가, 방울토마토…….  
  예.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약 50억 정도 예산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짚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막대한 예산 22억 정도를 주면서도, 예!  
  우리 농산물이…….
  거기에서 구매를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는 뭐 지원해 주는 보람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하고.  
  그런 것 좀 한번 섬세하게, 과장님!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저희 농산물이 최대한 많이 활용될 수 있게끔…….
이청환 위원  예.  
  홍보 잘해 주시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208동.  
  아! 저기, 뭐예요?  
  대실. 하대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LH 리슈빌 앞에, 208동 앞에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있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208동 주민들하고, 그 옆 동의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민원이냐면, 그 올라가다 보면, 거실이 다 보인다 이거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예.  
  그래서 그 보완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지금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 부분 데크가 이렇게…….
  거실 쪽에서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옛날에 LH에서 설치할 때.  
이청환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저희들이 요구해서 나중에 그 부분이 공원으로 조성이 되니, 데크를 좀 더 연결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청환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올라가 봤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거실이 보이더라고요.
이청환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정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할 때 데크를 돌릴 겁니다. 이쪽으로.  
이청환 위원  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돌려서 이쪽으로 안 가게끔 이쪽은 폐쇄시키고, 돌려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이청환 위원  좀 민원인들의 입장도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릴게요.
  전에 본 위원이 이제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나무…….
  이렇게 숲 가꾸기 하시는 분들이 이동하다 보면,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데.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그 유류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게 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에요?  
  아니면,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신동원 위원  그 팀, 어느 팀이에요?  
  그 팀이?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 팀이 지금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제 분들.  
  공원이나, 녹지 관리하시는 기간제 분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인데, 그게 무슨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사업에 기간제 분들을 투입했을 것 아니에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 부분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 녹지 관리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기간제를 올해부터 용역으로 돌리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동원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 얘기이고, 올해 했던 그 사업명이 뭐냐고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지 부분 관리하시는 기간제 분이십니다.
  이 산림 바이오매스, 이런 부분이 아니시고요.
신동원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 공원이나, 저기에 보시면…….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부분들을 다 용역으로 돌린다는 거네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까 다른 위원도 얘기했지만, 좀 고용 승계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용역을 주는 업체한테 그런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사실은 아까 고령화로 인해서, 이런 얘기…….
  뭐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행정 편의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같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닙니다.  
신동원 위원  고령화하면, 젊은 사람을 뽑으면 되죠.  
  고령화되신 분들은 이제 나이 제한을 둬서…….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런데, 지원을 저희들이 받아보면.  
신동원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대부분 매년 지원하시는 분들이 지원하시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설령 들어온다고 해도 그 나이…….
신동원 위원  젊다고 해도 뭐 한참 사회생활 할…….
  무슨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아니고.  
  지금 고령화라고 말하는 것은 뭐 65세 이상, 뭐 이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고령화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퇴직하신 분들 그분 아래의 나이 연령대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신동원 위원  하여간, 좀 그런 아쉬움은 남고요.
  하여간 가급적이면, 계룡시 분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게 연계 좀 해주시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그때 이제 기간제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산에서 이산, 저산 이제 옮겨 다니고.  
  또 긴급하게 투입될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차량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는데, 음.  
  그렇다고, 시에서 시 공용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차량으로 이용하는데, 예산이 안 세워져 있다는 해서 유류비조차도 지급을 안 하고, 그냥 개인 차로 알아서 다니라고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도 보면, 공공 산림 가꾸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예!  
  수선 유지비, 유류비, 뭐 이런 거 들어가듯이…….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여기에는 또 유류비가 없어요.  
  예!  
  이런 게 좀 일관성 있게 시에서 이동 …….
  공무 집행하는 거니까.  
  공무 중인데, 차를 공용 차량으로 지원해서 유류비를 지원해 주든가.  
  그게 아니면, 개인 차를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자기 사고 났을 때 보험 문제도 있고, 예!  
  공무 수행하다가 개인 차를 쓰는데, 유류비조차 지원 안 하고.  
  뭐 이런 것은 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세심하게…….
  뭐 고생하시는 분들, 불만 없도록 미리 사전에 그런 것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얘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몇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임도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자료 559페이지인데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조광국 위원  향적산 일원에 산불 진화 임도 계획이 있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조광국 위원  본예산에 이제 3억 정도를 올렸는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지만, 휴양림 조성 사업에 이제 31억 2,500만 원을 올렸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조광국 위원  여기에 보면, 생태 탐방로 개설이 있는데, 이것은 뭐 다른 위원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많이 얘기했고.  
  지난번에 의장님도 이렇게 업무보고 때 직접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 휴양림 조성이나, 생태숲 조성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완공하기 전에 임도를 개설해야 된다!  
  그 진입하기에는…….
  거기 임도까지 가기 위한 소방도로가 없다면,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임도 개설을 한 상태에서 개발이 완료되어야지, 개발비를 들여서 다 개발…….
  휴양림 생태숲 조성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산불이 나면, 모든 게 도로아미타불이라는 이 우려를 많이 제기했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조광국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생태숲 이전에…….
  휴양림 조성할 때는 예산이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생태 탐방로를 조성할 때 그 임도를 좀 감안해서 그 차량이 …….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이로 안전하게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생태숲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건데, 거기 예정된 구역에 이제 어떤 …….
  예를 들어서, 향국암과 국사암이 이제 해당이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그 임도가 지금…….
  거기 이제 다니는데, 사륜구동이 아니면, 사실상 어렵게 다니는 데예요.
  거기가 험난해서…….
  길도 아닌 길인데, 그런 것들을 임도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임도 개설을 위해서 해 놓는다면, 거기 신도들이나 그 방문객들.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차량으로 이제…….
  뭐 정식 도로로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 전이라도 차량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유사시에 그 산불…….
  임도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본예산에서 올리지 않았지만, 추가경정예산 때 그런 것들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양림이라든가, 생태숲 조성 전에 임도 개설이 완료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생태숲은 2027년도에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이고, 휴양림은 2029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임도 부분은 내년도에 치유센터까지 하고, 내후년도에 거북암까지 하고.  
  그러면 2028년도 되면, 저희 휴양림 주변은 모든 임도 개설이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시기는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고…….
조광국 위원  그러면, 거북암까지는 2027년도에 완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게 이제…….
  휴양림이 먼저 시작됐는데, 2029년도에 완료가 되고, 생태숲은 늦게 계획이 수립 됐는데, 2027년에 완공이 되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조광국 위원  이제 그 생태숲은 많이 개발하는 게 아니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완공되기 전까지는 이제 임도를 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과장님!  
  제가 임도 관련해서 한 마디 더 덧붙일게요.
  그러면, 내년 언제쯤부터 시작되나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지금 토지 소유자…….
  종중 땅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저희들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고요.
  한 분도 바로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 초에 저희들이 설계한 다음에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글쎄요.  
  임도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덧붙이는 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임도 미확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계룡시가 작아도 늘 그 산림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예찰해 주셔서 큰 문제 없이 여기로 왔지만, 우리도 뭐 타 시도, 시군과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며칠 전이에요.  
  아니! 재난 문자가 딱 떴는데, 보니까 ‘계룡 산불’ 이렇게 쓰여 있어 가지고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계룡면이에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계룡면…….
○위원장 이용권  하여튼, 다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마음일 겁니다.
  하여튼, 더욱더 예찰해 주시고.  
  빨리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시도 급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우리 또 아파트.  
  이쪽…….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계룡중학교 앞의 그 빌라.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위원장 이용권  거기는 산하고 또 붙어 있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위원장 이용권  그런 부분도 수시로 좀 예찰하셔서…….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위원장 이용권  예.  
  임도도 확보할 수 있으면, 빨리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마 족욕장.  
  언제쯤부터 시작되나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저희들이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설계는 완료되지만,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 단가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용역 중지는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단가가 나오는 대로 바로 용역 해제를 해서…….
  그다음에 도 계약 심사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약 4월 말까지 한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앞당겨서 일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글쎄요.  
  지난번에 엄사 족욕장에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이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금암동 족욕장, 또 엄사 족욕장을 통해서 또 나름의 노하우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두마면은 좀 더 나은 그런 족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이용권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9일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전 의식 함양 및 기후변화 적응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및 질 높은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와 교육 확대 등 철저한 식품․공중위생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예산 49억 679만 원과 세출예산 142억 7,106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6억 7,841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36억 2,399만 원, 식품진흥기금 8,99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8,908만 원이 증액된 49억 679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10억 4,45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은 38억 6,22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량의 증가 때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수료 5억 6,500만 원 등 총세입의 20%인 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은 총세입의 78.7%인 38억 6,229만 원으로 전기승용차 구입 보조금 사업 등 22개 사업에 국비보조금 28억 5,011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 23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10억 1,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6,461만 원이 증액된 142억 7,106만 원이며.
  그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 계룡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연구용역 990만 원, 계룡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 2,2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9억 4,25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7억 9,47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억 3,620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6억 1,615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8억 8,323만 원, 가로청소 업무 민간대행 5억 8천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4억 6,107만 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지원사업 2천만 원,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45억 6,726만 원, 왕대2리 도시가스 관로 설치사업 9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억 4천만 원 등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538쪽.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구현은 승용, 화물, 승합 전기자동차 보급에 37억 9,47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억 3,620만 원 등 총예산의 40.5%인 57억 9,150만 원이며.
  545쪽.
  대기․생활 오염공해 관리는 미세먼지 불법배출감시원 운영 1,400만 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측정망 운영 1,500만 원 등 총예산의 0.4%인 5,556만 원이고.
  546쪽.
  수질환경 보전관리는 오염총량관리사업에 4,226만 원, 수질오염 방지활동에 440만 원 등 총예산의 0.4%인 5,908만 원입니다.
  547쪽.
  자연생태계 보전은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1,400만 원, 야생동물 농업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2,400만 원 등 총예산의 0.7%인 1억 4만 원입니다.
  549쪽.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리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8억 8,323만 원, 대형폐기물 배출․수집운반 민간대행에 4억 6,107만 원,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45억 6,726만 원 등 총예산의 51.4%인 73억 3,966만 원입니다.
  556쪽.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는 식품 위생업소 적격문화 개선에 1,715만 원, 식품위생 안정성 확보에 1,509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3억 4천만 원 등 총예산의 3.4%인 4억 8,528만 원입니다.
  560쪽.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은 총예산의 3%인 4억 3,993만 원으로, 기본경비 3,793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기금 전출금에 4억 2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9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6억 7,841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2억 3,123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사유는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23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4,71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백만 원이며.
  지출계획으로 왕대1리 심야보일러 전기료 지원 및 도시가스 인입공사 지원사업 1억 8,100만 원, 기금 적립금 6억 7,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36억 2,399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7,582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582만 원, 예치금 회수 35억 4,817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 적립금 36억 2,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8,999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34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40만 원, 과징금 수입 1백만 원, 예치금 회수 8,65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 적립금 8,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법정 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34쪽.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9억 6,400만 원 증액된 14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6년도 본예산 처리용량을 2025년 본예산 3,650톤과 2025년 3회추경에 3,880톤보다 적은 3,600톤으로 산출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35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 지원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은 2025년말보다 2억 3,100만 원 증액된 6억 7,800만 원이며.
  주요 수입 및 지출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기금에 2026년도말 조성액은 2025년도말보다 7,500만 원 증액된 36억 2,3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검토의견 없습니다.
  다음 36쪽.
  식품진흥기금의 2026년말 조성액은 2025년도말보다 3백만 원 증액된 8,9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도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답변석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용역 추진을 위해 8억 8,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026년 본예산 산출기초가 되는 처리용량을 2025년 본예산 3,650톤과 3회추경 3,880톤보다 적은 3,600톤으로 산출한 근거에 대해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에 실시한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원가산정 용역결과 2026년에 3,598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처리단가는 톤당 245,344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민간대행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이 되며, 이전 입찰과 비슷한 수준의 낙찰률 약 81%를 가정했을 때 실제 계약단가는 약 20만 원 초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실 계약단가를 고려해 배출량을 낮게 산정해서 총예산액을 실 예산에 가깝게 절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가정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저감을 위한 캠페인 전개 및 홍보 실시, 그리고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사업 시범 실시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구매할 때 이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계룡시에 수소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좀 그런 면도 큽니다.  
신동원 위원  예, 전에 뭐 건축 허가 신청 들어왔다고 이렇게까지 얘기 들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지금 현재…….
신동원 위원  그거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 충전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10월말 기준 한 25% 정도 진행 속도였는데, 지금 정도면 한 30%대 진행이 됐고,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신동원 위원  아, 내년 4월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러면 상반기 안에는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활성화도 되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럼요.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시민들도 또 그 수소 채우러 멀리까지 안 가도 되니까, 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셔서 4월 준공에 이상 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보급 지원사업이 처음 올라왔는데.
  사실은 뭐 필요한 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계룡시 가정 50에서 100가구 목표로 하는데, 조금 뭐 부족한 감이 있지만 처음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이거는 지급하는 가구를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뭐 선착순으로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추첨으로 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건 저희들이 1월달에 세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우선 지금 기본적인 구상안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 판단 근거는 가구원이 많은 세대가 되겠다,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그래서 일단 신청세대 중에서 가구원이 많은 세대를 우선적으로 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다음부터는 저소득가족 뭐 계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할 건데.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 기준을 좀 잘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이게 금액이 한 얼마 정도 가능해요?  
  여기 보면 20에서 40만 원, 이게 50%가 그런 거 보니까 한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신동원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청소 장비 차량은 그냥 일반 차량이에요?  
  뭐 압축하는 차량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좀 압축 차량 이런 걸로, 예.
신동원 위원  압축?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럼 압축 차량 5천만 원이면 사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신동원 위원  여기 신규로 구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거 아닙니다.  
  신규 이번 구매하는 것은.
신동원 위원  구매하는 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1톤 차량입니다.
  1톤 차량, 전기 트럭.
신동원 위원  전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1톤 전기차.
신동원 위원  그냥 1톤 차인데 뒤에 짐받이만 좀 높이만 있는 거, 뭐 그런 거 같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포터.
  예, 포터입니다.  
신동원 위원  일반 포터예요?  
  아니면 그 위까지 높게 올라온 거예요?  
  화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뒤에 그걸 갖다가 그 안전 기준에 따라서 그걸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뒤에 그 적재함에다가…….
신동원 위원  예, 적재함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일반 트럭 이 정도 되는 게 아니고 위에다 높은 거를 장착을 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보면 그 냉동탑차 같이 그 정도로 그런…….
신동원 위원  그 높이 정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적재함이 설치된.
신동원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그냥 일반 시민 관점에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5억 9천 정도, 대략 6억 정도 이렇게 위탁을 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여기에서 뭐 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거기에서 뭐 고철이든, 병이든, 플라스틱이든, 폐지든, 재활용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재생 가능한 거 나올 거 아니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거를 쉽게 해서 고물로 팔 거 아닙니까, 이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판매…….
신동원 위원  매각을 할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 매각 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수입으로 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 수입입니다.
신동원 위원  이제 그거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예.
  그 대략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이거 자원회수센터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총 그 매각 수입 말씀하시…….
신동원 위원  매각 수입.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자료 확인 중)
신동원 위원  자료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하여튼 탄소중립 정책 잘 이끌어 주시고 발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탄소중립 포인트 인센티브제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신다라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이 속(자료) 안에 없어서 여쭤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일반 가정에서 탄소 포인트 제도에 가입된 세대를 대상으로 전년도 대비 전기하고 가스 사용량, 수도 사용량, 이런 거에 대해서 감축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포인트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고.
  그 방식은 대부분이 1만 원대에서 한 2~3만 원 이 정도인데.
  저희들이 그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만약에 그런 포인트 지급을 안 하고 계룡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하실 때는 그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이 사업명을 보다 보니까,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한 1,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본 위원 입장에서는, 농정과에 일자리 창출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 공공산림가꾸기 그쪽에다 이렇게 넘겨주면…….
  루트가 틀려서 그럴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왕에, 거기에 상당히 한 1억 2천 잡혔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예.
최국락 위원  이거를 거기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과장님도 홀가분하지 않으실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뭐…….
  아니, 그거 저희들이…….
최국락 위원  업무 처리하시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일리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그다음에 좀 사업 특성이 저희들은 생태계 교란 식물이라고 해서 외래식물이라든가.
최국락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이런 거 위주로 제거 사업을 하는 거고.
  사업 목적성에서는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최국락 위원  아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목적성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냥 그쪽에다가 ‘같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
  농정산림과 너무 바쁘셔갖고.
최국락 위원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웃음)
최국락 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25억, 기타 등등 들어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사업.
  아까 신동원 위원님께서 물어본 거하고는 좀 틀린 방향성으로 여쭤볼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사업 규모가 일일 10톤 계약을 하셨잖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 아닙니다.  
최국락 위원  일일 10톤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일일 10톤은 처리시설의 용량입니다.
최국락 위원  하여튼 여기 사업 규모는 그렇게 써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톤이 입고가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했을 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25년도 올해지, 아직.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이게 계약한 거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닌지?  
  입고와 처리 물량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최국락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보니까 5억 9천이면 거의 6억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최대한 우리는 여기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럼요.
최국락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을 좀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 노파심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 처리 물량이 얼마나 돼요?  
  이리로 입고되는 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물음주셔갖고 말씀드렸는데.
최국락 위원  예, 비슷한 거 물어봤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다시 정리해 드리면, 10톤 규모는 일일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요.
최국락 위원  아, 알아요.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리고 평상시에 저희 그 계룡시 발생량을 감안했을 때는 4톤에서 5톤 정도 처리하면 지금 현재 잘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최대 처리한다면.
  그리고 나머지는 여유를 고려해서 그렇게 설치를 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한 2톤 내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이게 가동한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나아지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계속 나아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평균 4톤 내외 이 정도면 저희들이 현재 풀가동이 되는 거고.
  그 계약하는 것은 톤수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이 10명인가, 11명 정도 이게 산출이 되는 거고.
  그건 저희들이 원가산정 용역에 따라서 그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한 거지, 그 반입되는 톤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국락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여러 가지 기계 설치도 처리용량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한 거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럼요.
최국락 위원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한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이게 일일 최대치의 10톤이라고 봤을 때, 지금 2~3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6억이라는 돈이 10톤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걸 거 아니야?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렇죠.
  10톤에 대한 반입량이 아니고 10톤 시설을…….
최국락 위원  글쎄, 그런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3톤밖에 안 되는데 10톤이라는 걸로 해서, 규모로 해서 계약을 6억 가까이했을 적에는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니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최국락 위원  중심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제 이해는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드린…….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결론에는 너무 크게 잡다 보니까 예산 낭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현재…….
최국락 위원  알아들으시잖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뭔 얘기인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계약을 해서 6억 원이라는 돈을 주면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활용을 못하면서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제 입장에서는 많이 준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관리를 잘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여기에는 계약을 어떻게 했으며, 활용도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대형 폐기물 파쇄 시설이 있어요?  
  이거는 소모품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거 몇 년 주기로 주로 이 파쇄 시설이 문제가 생기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건 거의 1년에 한 번씩 그 파쇄 칼날이…….
  그 칼날 교체 비용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최국락 위원  이게 칼날이 엄청 비싸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하나에 5천만 원씩 가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근데 저희는 규모가 파쇄 시설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뭐 억대 이렇게…….
최국락 위원  하여튼 고장 안 나게 잘 써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내년 9월이면 폐쇄를 할 겁니다.
최국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짧게 더 할게요.
  지금 질의응답 중에 우리 계룡시 시설 최대치는 처리량이 10톤이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계룡시 규모로 봤을 때 한 4~5톤 정도가 뭐 적절할 것 같다, 그런 얘기고.
  또 지금 현재는 2~3톤 정도 처리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놨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최대한 활용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쓰레기양이 뭐 적으면 좋지만.
  전에도 한 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분리수거를 가정에서 잘해 놨는데 분리수거를, 차량을 따로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 트럭에 담아서 재활용 자원회수센터로 가야 되는데 그리로 안 가고 일반 쓰레기로 같이 함께 실어서 소각하는데 비용 들어서 소각장으로 가고, 또 매립하는 데 가서 매립장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양이 적지 않나, 가장 큰 요인이 그건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간 향후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그 분리수거 할 때, 회수할 때 차량 확실하게 구분해서 별도로 가져가서 제 통로로 갈 수 있게,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다시 한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위원님께서 우려를 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개선 대책을 마련을 했고요.
  그런데 개선 대책은 사실 미화원분들의 그런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게 아니고, 실은 미화원이 제대로 수거를 안 하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고.
신동원 위원  맞아요,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사실 미화원들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명확히 교육을 시켰고요.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재차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분명한 그런 그…….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 사항을 준수 안 했을 때는 그분들에게도 불이익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분명히 주지를 시켰고, 저희들이 그 외에 또 홍보라든가 캠페인 이런 것들은 병행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보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이게 이유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그동안 수소차 예년도에는, 올해 기준으로 15대 보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차 그 충전소가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더 늘어날 걸 예상해서 저희들이 좀 도하고 협의를 해서 29대 정도, 거의 배 정도로 저희들이 좀 예산을 더 우리한테 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근데 수소전기차량 보면 효율성이 좀 전기차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제가 듣기로는 현재 당초에 수소차 운행하는 분들이 당초 생각했을 때 연료 절감비가 전기차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좀 수소 가격이 상승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충전소가 없어서 멀어서 그것보다는, 수소 가격이 올라서 그걸 가장 꺼려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들 이외에는 또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 보니.
  또 그렇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회사에서 수소차를 좀 할인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거기에 대한 그 수요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왜 감이 됐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전기자동차도 늘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전기자동차도 예년 본예산 대비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2억 원대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대수로 치면 한 20여대?  
  왜냐하면 올해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예상보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아마 추경이 있다면 또…….
이청환 위원  설명서에 보면 감된 걸로 나오는데?  
  1억 1,300?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이청환 위원  605쪽.
  2026년도, ‵25년도 비교 금액 해서 증감으로, 감으로 해갖고 1억 1,300이 나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이거는 전기자동차하고…….
  이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화물, 뭐냐면…….
  그 내연기관차, 내년에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내연기관차를 폐차를 하고 전기차로 구매하는 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30만 원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그런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액수는 분명히 늘었고요.
  그런데 그 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금액들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청량에 따라서 대수가 이게 증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산출은 못 합니다.
  대수는, 예.
이청환 위원  그래요.  
  아, 액수에서 감이 됐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액수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게 뭐냐면.
  국도비가 예를 들어서 5 대 3 대 2 뭐 이런 식으로 됐다면, 그게 맞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에서 추가로 130만 원을 줘야 된다.  
  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애들은 또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먼저 소진이 되기 때문에 원래 비율대로 시도비를 세웠더니 연말에 가니까 시도비가 너무 남는 거예요.
  특히 시비가.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적게 편성을 한 거고.
이청환 위원  시비를 감을 한 거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러나 국비는 늘었습니다.
  2억 원대가.
이청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 뭐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간에 환경과가 우리 계룡시의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뭐 그런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사업 발굴이나, 그런 걸 잘하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뭐 화장실 청소도 진짜 최고의 우리 계룡시를 자랑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위생업소 관리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예.
  저희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 방안을 생각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강구를 많이 해주시고.
  또 열심히 우리 환경위생과가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우리 신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다 하셨고.
  그래서 잘 운영하셔서 우리 그 음식물 처리비용에서 이렇게 줄이는 걸로 해서 더 보급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금연, 담배꽁초 안 버리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예, 그거 우리 싱가포르 같은 데는 껌 안 버리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계룡시는 담배꽁초를 안 버려서 깨끗한 도시를 만든다! 이런 거를 조금 캠페인이나 계몽운동을 하셔가지고 그런 걸 좀 구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뭐 여러 가지 그 상가 있는 쪽으로 음식물 위생업소 있는 쪽으로 이렇게 다 돌아봤는데, 예전보다 굉장히 청소도 잘 돼 있고, 쓰레기통이나 이런 걸 구비를 잘해 주셔서 담배꽁초가 바닥에 없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하수구 같은 것도 많이 막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신경 써주셔서 우리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 계룡시의 환경을 위해서, 이번 환경교육센터도 들어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잘 선정해서 지난번에 시행착오 겪었던 거를 좀 잘 감수하셔서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간에 일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예,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도 화장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외국을 특별히 많이 다녀본 적도 없지만, 아마 대한민국의 그 화장실 환경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넘버원이지 않을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과찬이십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중에 또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계룡시가 일번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보이면 우리 옆쪽에 공중화장실이 보이는데, 이른 새벽에 나오셔서 관리해 주시는 걸 보면서 참 저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 시민들이 이른 아침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사함이 늘 느껴지곤 해요.
  한 말씀 덧붙이면, 이제는 좀 이동 불편하신 우리 노약자나 장애인분들도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좀 더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앞으로 좋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이용권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안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1,600만 원보다 2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14억 2천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 주거급여 13억 2,400만 원, 주거급여 자가가구 개보수 추진 6,300만 원,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570만 원,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64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 260만 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1,380만 원, 개발제한구역관리 48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 1억 1,2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 주거급여 지원 1억 290만 원, 주거급여 자가가구 개보수 490만 원,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210만 원,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4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6,900만 원보다 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업무 추진 2,300만 원, 도시관리계획 4,200만 원, 도시계획 재정비 계속비 1억 8,8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480만 원, 총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8쪽입니다.
  도시개발 육성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 업무 추진 50만 원, 계룡 대실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4천만 원, 총 4,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 업무 추진을 위하여 건축 업무 추진 지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9쪽입니다.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택업무 추진지원 9백만 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6억 4,700만 원, 농어촌 빈집정비 3천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2,700만 원, 주거급여 지원 15억 4,100만 원,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 7백만 원,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1,140만 원,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8백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520만 원, 총 22억 8,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2쪽입니다.
  경관 디자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 추진 5,900만 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5백만 원, 도시재생 업무 추진 1백만 원, 총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80쪽입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50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4억 6,200만 원보다 24억 5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익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은 계룡 제2산업 용지 매출수익 12억 7천만 원, 금암동 8번지 용지 매출수익 13억 원, 총 2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익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0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 비용으로 일반 관리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 공영개발용지 유지관리비 5천만 원, 공영개발용지 유지보수비 산업단지 2천만 원,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3천만 원, 제2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1천만 원,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48억 3,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자본예산 예비비 5,200만 원, 총 5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8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96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1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21쪽부터 127쪽입니다.
  2026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옥외광고 수수료, 이자수입, 예치금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25쪽.
  수입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3,5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이자수입 1백만 원, 2025년도 예치금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36쪽.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6억 원 증액된 3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40도시기본계획 및 2030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재해영향성 검토는 2023년도 7,3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동일 목적으로 금회 2,200만원을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24억 5백만 원 감액된 50억 5,6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4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공사진행 현황 및 분양계획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3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과 동일한 960만 원으로, 검토 의견을 없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에 2026년말 조성액은 2025년도말보다 3,600만 원 증액된 1억 5천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도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답변석에서)  검토보고 37쪽, 예산안 568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3년도에 7,300만 원으로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동일 목적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내용은.
  재해 영향성 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 영향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별도 용역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계속비로 사업비를 편성하여 용역 진행 중이나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기간이 ‵23년도부터 ‵26년도며, 계속비에 편성하지 않아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023년도에 재해 영향성 검토 사업비 7,327만 원 중 5,129만 1천 원은 선급금 70%를 지출하였으며, 2025년도 12월 기준 공정률 기준으로 용역 타절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비를 편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추진 중인 2040 계룡 도시기본계획 일정에 맞춰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검토보고 38쪽, 예산안 582쪽.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4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공사진행 현황 및 분양 계획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796억 원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여 2026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는 2026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2025년 11월 공정률은 75%로, 현재 도로 포장, 하대실 2지구 경계부에 보강토 옹벽 쌓기,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4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년 6월 공사 준공을 위한 공사비, 관급자재비, 노무비 지급을 위한 예산 38억 원, 지적측량수수료 3억 원, GIS DB 구축 용역, 사후환경용역,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용역비 4억 원, 감리비 준공금 지급을 위한 3억 원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25년 10월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한 20가구에 대한 이주 대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단독주택 66세대 중 17세대는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고, 잔여 49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실시 후 일반 분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5년 10월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조성원가 산정용역을 착수하여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산출 중에 있으며, ‵26년 1월 조성원가 산정용역을 완료하고, 농업 손실 보상 대상자 등을 위한 생활대책용지의 공급 대상자 선정에 착수하겠으며,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업무시설용지, 커뮤니티용지, 유치원 부지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양을 실시하고, 6월부터 주택 및 준주거용지에 대한 일반 분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계룡시 현수막 게시 관리 시스템 구축.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한번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지금 현재 현수막이 개인들 사업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 와서 일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또 담당자가 쉬는 동안에는 집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그 전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용역을 전산에서 입력해서, 그런 시스템을 일일이 다 눌러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은 이제…….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수기…….
신동원 위원  10일마다 한 번씩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받아야 되는 시스템인데.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지금은 이제…….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신동원 위원  그 시민이나 뭐 광고사 측에서 그냥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입력해서 그 업체까지 선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그 일반용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행정 게시대는 그래도 좀 뭐 괜찮은데.
  그래서 좀 일반 게시대를 좀 새로 생기는 도시라든가, 또 교차로 같은 데 현재 없는 쪽, 또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해서 전에는 교차로에 보면 그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있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게 보행자들 횡단보도 건너오거나 할 때 조금 안전에 위험이 돼서 가급적 삼가하라 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안쪽으로 좀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안쪽으로.
신동원 위원  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선이 된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이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불법 홍보물들이 많이 난발하고 있는데.  
  특히, 주말에 좀 많이 그래요. 주말에.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뭐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무슨 배너형 뭐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데 붙이는 것들이…….
  금요일 약 2시, 3시 정도가 되면, 붙여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전까지.  
  거의 일주일에 반 정도.  
  뭐 일주일에 약 40% 정도 붙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주말 단속반이라든가 해서.  
  또 그것도 보면, 뭐 여러 부류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업종, 특정 업체.  
  몇 군데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초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참고적으로, 저도 이제 분기별로 직접 직원들하고 토요일 집중 단속을 하면, 사실은 우리 1t 트럭에 거의 한 대 이상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하면…….
  불법 현수막이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하여튼, 수시로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하도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은 이제 계속 계도만 많이 했었는데, 과태료도 처분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이제 한다는 사항을 인지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신가요?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계룡시 현수막 게시 관리 시스템.  
  이거! 지금 내용 들어서 이제 알겠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이거! 그런데, 그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그 용역비 2,200에 시스템 운영 관리비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따로 운영비를 빼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래서 300만 원을…….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관리해 보고 나서 뭐 나중에 유지 보수가 들어가야지, 이게 뭐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일단은 운영해 보면서요.  
  거기에 이제 어떤 게 또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김미정 위원  시스템 구축에 이게 다 같이 들어가서 예산을 좀 절감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운영비 따로…….
  운영해 보고 나서 뭐 또 저기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시스템 관리 구축에 다 들어가게끔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해보고 나서 차후에…….
  뭐 1년 지나면, 유지 보수를 그때 뭐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했다!  
  이게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 절감해도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일단 용역으로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지금 유지 …….
  이제 그 용역 구축해 놓는 데는 2,200만 원이 맞고요.
김미정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또 3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김미정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자동으로…….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이렇게 저기…….
  좀 자동화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저도 이것을…….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하여튼, 개선하도록…….
김미정 위원  예.  
  다른 것도…….
  우리 그늘막 이런 것도 저는 자동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현수막 게시대는 자동으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또 우리 직원들의 그 위험성도 있잖아요?  
  막 뭐 태풍 오고 그럴 때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잘 운영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용주택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3,700만 원 정도 증감됐어요.
  지금 이게 작년에 이 돈…….
  저기, 또 못 쓴 부분도 있잖아요?  
  공용주택에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거나, 지금 뭐 할 게 없어 가지고 다 못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또 세우셨나 해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지금 16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동아아파트하고 거기는 신청을 안 했고요.
김미정 위원  예.  
  동아하고 두 군데인가…….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비사벌은 신청을 했는데, 할 대상지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해서.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래서 금액이 조금 예산은 남았는데, 2026년 예산에 또 편성해 놓고 제3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김미정 위원  음.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놨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렇게…….
김미정 위원  그래요.  
  이거! 저번에도 뭐 과장님께서는 얘기하셨어요.
  본 위원도 얘기하고.  
  충분한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이렇게…….
  시민 예산으로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그, 뭐예요?  
  다 본인들 관리비 내는 충당금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안등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주는 것.  
  공고할 수 있게끔 안내판에 홍보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 유피아이에스(UPIS) 뭐 이런 거 용역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이런 것을 꼭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세우는 건가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이게 매년 그 전산 장비…….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관리하다 보면, 새로운 저기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국토부하고 같이 연결하는 거라…….
김미정 위원  국토부랑 연결해서…….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우리가 토지 적성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필지를 누르면, 자연 녹지다!  
  주거 지역이다!  
  이런 것을 이제 국토부하고 이렇게 해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좀 보면서 예산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지금 관리 용역도 하고.  
  뭐 DB 현행화 용역도…….
  이거! 물론, 이제 다른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예.  
  하여튼 간에 한번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지금 빈 집이 사실은 5년에 한 번씩…….
  「농어촌정비법」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의해서 5년씩 한 번 하는데, 우리 시는 한 번도 지금 안 했더라고요.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런데, 2024년도에 실태 조사.  
  그냥 실태 조사만 했는데…….
김미정 위원  실태조사, 지금 현재는 몇 가구 정도 돼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지금 현재는 18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것은 더 많습니다.
김미정 위원  더 많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런데, 우리가 실태 조사 때는 그렇게 18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사실은 정확히 한번 한다고 해서 그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할 수는…….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김미정 위원  예.  
  그런데, 뭐 이거!  
  꼭 전문가 뭐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잘…….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런데, 이제 …….
김미정 위원  그 뭐 많지도 않고 그러는데…….
  좀 잘…….
  다른 것도 하신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타 시군 같은 데 한 데 있으면, 이런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예.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산 절감도 좀 하고.  
  또 적극 행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예.  
  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법적 사항은 맞는데요.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런데, 공무원이 해서 또 승인까지 받아서 하는 거라 좀…….
  할 수는 있겠죠.  
김미정 위원  어려운 점이 많아요?  
  많아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금…….
  법으로해서, 또 도의 승인도 받아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조금씩…….
  뭐 우리 직원이 조금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은 또…….
  뭐 우리 도에 이렇게 그런 부분을 우리 것을 어필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고 해서 방안을 좀 가져와서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갑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예.  
  잘해 주세요! 일단.  
  잘해서 이런 거…….
  관리 실태 조사, 잘해 가지고 차후에 저희가 이런 관리하는 측면에서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간에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세요?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명절하고, 그 수능시험을 볼 때 현수막 경쟁이 많이 붙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상당히 많이 붙었는데, 그걸 떼는 기준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뭐 명절 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거잖아요?  
  뭐 불쾌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현수막을 거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로수 사이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거는 경우도 다 허용했었는데.  
  특히, 올해부터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떼는 이유!  
  그리고 또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직접 피해자였습니다.
  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가로수에 …….
  여기 시책이 그러니까 가로수에는 일체 붙이지 않았고.  
  이제 그 가로등 사이에 이렇게 붙인 것을 떼서 이동하는 그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엄정하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하여튼,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항시 했는데, 민원인이 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명절이라든가, 또 조금 있으면, 새해 인사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사실 기준은 법적인 것은…….
  정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2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하다 보면,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개인당 2개 정도인데, 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지만, 하여튼 민원인들이…….
  특히, 가로수에 하는 것은, 나무에 이렇게 좀…….
  이 나무도 힘들다고 판단을 했는지, 하여튼 나무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좀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또 교차로에, 또 횡단보도.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은 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또 계도도 하지만, 또 이렇게 철거하는 기준은 그냥 저기, 시설 기준에 안 맞으면, 이렇게 철거를 좀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기준이 없는데, 기준에 안 맞으면, 철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기준은 좀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정확하게 기준이 뭐예요? 그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것은 저기, 횡단 저기에서…….
  횡단 건널목에서 높이 그 3M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 높이.  
  그다음에 흰단보드에서 뭐 3M 이격거리, 시야 확보. 사거리에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횡단보도에서 3M 이상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시야 확보를 통해서.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높이가.  
조광국 위원  높이가?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3M 이상이면 괜찮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3M 이하에 있는 것을 뗀 것이고.  
  횡단보도하고 이제 거리…….
  수평으로도 3M 이상 떨어진 것은 떼지 않았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그런 기준이 일단 있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기준은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것은 성격이 뭡니까?  
  기준이, 성격이…….
  그 법적 성격이 뭐예요?
  법은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행정규칙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 광고물 시설 기준입니다.
조광국 위원  광고물 시설 기준이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행정 저기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아닙니다.  
  저기, 행안부에서 그런 규칙이 내려오는…….
조광국 위원  행안부에 규칙이 있고, 그것을 적용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저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엄정하게 해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그냥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민원을 하면…….
  저, 민원의 성격이야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반대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난하듯이 전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를 다 수용한다는 것은 원칙이 없는 것이고.  
  정확하게 기준을 먼저 세워놓고, 기준에 따라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리고, 명확하게 기준에 맞으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것은 가능하다고 확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완전히 중구난방이 되는 것이고, 무질서한 것이고 그래요.
  원칙이 없으니까 혼란스럽고.  
  억울함이 생기고.  
  평등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시행해도 평등하게 하지 않으면 위법인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그런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또 한 마디는, 지금 이제 그 금암동 사거리…….  
  예전에 보면, 금암동 사거리도 정치적인 현수막이 항상 걸렸던 지역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그간에는 위험하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거기에 횡단보도도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거기는 일체 걸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일단은 제가 볼 때 그 교량이…….
  일단은 자세히 보면,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광국 위원  교량이 균열이 가서?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 난간 쪽에 보면, 균열이 가 있고.  
  또 거기에 저단형을 설치했었는데,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
  그 광고물 업체들이 달다 보면, 좀 위험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하고, 그것을 달은 것으로 인해서, 그 바람에 의해서 이 위험…….
조광국 위원  균열이 벌어진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런 것도 있고.  
조광국 위원  아! 그런 것이라면, 뭐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래서 일체 거기는 않고.  
  또 한 분이 사실은 달면, 또 다른 분이 반대쪽도 달고, 너무 이렇게…….
조광국 위원  아이, 그것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런 사항이…….
조광국 위원  법이 허용하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위험성이 있어서…….
  첫째는, 위험성이 있어서…….
조광국 위원  설치하는 데 위험성이 있다!  
  이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
조광국 위원  그것까지…….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아닙니다.  
  그 저기가, 저단형이 있어서 앙카를 거기 위에 박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균열도 거기에 자세히 보면 있고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날리고 하면, 더 위험성이 있어서…….
조광국 위원  예.  
  알았어요.  
  위험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중구난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뗀다!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이것은 허용되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지금 이제 뭐 답이 나오셨으니까, 위험하다고 했으니까 자세히는 안 하지만, 혹시 애국가 정원…….
  제가 반대, 5분 발언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제기했던 것이 거기 교차로에 해당되고, 그래서 위험하다!  
  그것을 쳐다보면서 가다가 보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강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호도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저기, 그간에 정상적으로 걸어왔던 것들을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의심이 좀 들어서 지적했던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그러나, 이제 뭐 거기에 균열이…….
  앙카를 박으면서 균열이 생기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시행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앞으로 그런 위험하지 않은 지역에 기준이…….
  뭐 정확하게 기준이 없는데, 뭐 가로수라고 해가지고…….
  가로수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걸지 못하도록 하는 행안부 규칙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런 것은…….
조광국 위원  없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자! 여기에서 정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계룡시가 독자적으로 그 기준을 정해서 그 명절 때, 뭐 일주일…….
  길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자기 이름을 좀 알리고 싶고, 이름을 알리면서 동시에 시민들한테 따뜻한 그 인사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누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뭐 혐오스럽다고 할 사람도 없고.  
  또 뭐 난립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판단해 주셔야 돼요.
  일주일 간에 걸쳐서…….
  1년 내내 있다가 1년에 2번 정도 있는 명절에, 또 수능 때 그런 좋은…….
  돈 들여가지고 제작을 해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격려하고, 인사하고자 하는 것을 그냥 막 원칙 없이 뗀다고 하면, 굉장히 이것은…….
  진짜 뭐 현수막 가게는 조금 나을 수 있어요.
  또 한 번 제작하고.  
  저도 그런 식으로 몇 번.  
  약 몇십만 원 더 들였는데, 이런 것은 행정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원칙적으로 하고.  
  일시적으로 그 시민들한테 인사하고 하는 홍보물이 뭐 난립한다!  
  어쩌고 한다고…….
  다 그 사람들의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단호하게 하고.  
  ‘그동안에 이것은 보장하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그런 원칙 없이 한다면, 앞으로도 깨끗해 지지가 않아요. 계룡시가.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할 때는…….
  이게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수단일 수도 있고 그래요.
  보기 나름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원칙 없이 하니까 피해를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용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간판 정리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용권  업무보고 때 그 지적사항 조치를 보니까…….
  또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그 광고사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포인트를 못 잡았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용권  저는 광고사에 보낼 이유가 없었던 게 그 이전 사업장이라든가, 폐업 사업장에 다…….
  그 사업장들이 없어졌는데도 간판은 걸려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아는 데는 뭐 10년 정도 붙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관도 문제이고, 안전에도 문제이고…….  
  도통 이 사무실에…….
  이 건물에 이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건물주한테 협조 공문을 보내서 아! 미관 문제, 또 안전 문제를 시에서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것 좀 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님이 저번에 지적해 준 대로 하여튼, 그 간판을 한번 파악해서…….
○위원장 이용권  그럼요.  
  좀 정리해야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라. 상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이용권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윤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이동)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 총규모는 351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4억 500만 원보다 3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55억 8,700만 원이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67억 3,500만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2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총괄 설명을 드리면서 이어서, 회계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91쪽.  
  일반회계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55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억 700만 원보다 1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상하수도 관리는 6,400만 원으로 상하수도 업무 추진 지원, 상수도 옥내 급수관 세척 사업, 지하수 유지 관리, 소규모 수도 시설 유지보수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2쪽.  
  과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93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98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67억 3,500만 원으로 사업 수익 54억 4,800만 원, 자본적 수입 112억 8,700만 원.  
  이는 전년도 예산액 120억 700만 원보다 47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3억 원, 국도비 보조금 수입 14억 3,700만 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9천만 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수익은 총세입의 33%인 54억 4,8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 50억 3,100만 원, 예금 이자 등 영업외수익 4억 1,700만 원이며, 예산안 599쪽.  
  자본적 수입은 총세입의 67%인 112억 8,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3억 7,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7억 7,10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원, 순세계잉여금 48억 400만 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억 4천만 원입니다.
  예산안 600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67억 3,500만 원으로 사업 예산 30억 1,600만 원, 자본 예산 137억 1,9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20억 700만 원보다 47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예산은 총예산의 18%인 30억 1,600만 원으로 대전시 정수 구입비 19억 7,400만 원, 상수도 수질 및 시설 유지 관리비 7억 7,800만 원, 상수도 업무 추진 지원 1억 4,100만 원.  
  예산안 604쪽.
  예비비 1억 2천만 원, 반환금 기타 300만 원입니다.
  예산안 606쪽.  
  자본 예산은 총예산의 82%인 137억 1,900만 원으로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66억 6,200만 원,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7천만 원, 상수도 시설물 안전 점검 8,200만 원, 계룡시 북부 안산 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56억 2천만 원.  
  예산안 607쪽.  
  엄사3가~북부배수지 송수관로 정비사업 2억 8천만 원, 원내 가압장 노후 인버터 교체 사업 6억 원, 상수도 시설 유지 보수 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16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28억 2천만 원으로 사업 수익 17억 5,800만 원, 자본적 수입이 110억 6,2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36억 9,100만 원보다 8억 7,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수익 25억 8,600만 원이 감소되어 전체 세입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수익은 총수입의 14%인 17억 5,800만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 17억 1,700만 원, 예금 이자 등 영업외수익 4,100만 원이며, 예산안 617쪽.  
  자본적 수입은 총수입의 86%인 110억 6,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28억 8,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타 회계 보조금 55억 2,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4억 4,8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7,700만 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618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28억 2천만 원으로 사업 예산 39억 400만 원, 자본 예산 89억 1,6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36억 9,100만 원보다 8억 7,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예산은 총예산의 30%인 39억 400만 원으로 하수도 일반 업무 추진 1억 1,100만 원.  
  620쪽.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 운영 37억 2,600만 원, 하수처리 수질 측정기 유지 관리 6,500만 원, 반환금 기타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1쪽.
  자본 예산은 총예산의 70%인 89억 1,600만 원으로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 3억 원,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38억 3,300만 원.  
  622쪽.
  금암동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 11억 원,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 사업 3억 원, 하수관로 기술 진단 5,7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사업 5억 8,700만 원.  
  623쪽.
  공공 하수 및 분뇨 처리시설 기술 진단 1억 6천만 원, 하수관거 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 25억 2,900만 원, 예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 예산안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의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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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
  (한상윤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39쪽.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억 1,900만 원 감액된 5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47억 2,700만 원 증액된 16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비상 관로 확보를 위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6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구간 중 일부 구간 연장이 8.2㎞에서 8.37㎞로 변경된 이유와 공사비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과 2026년 사업 준공을 위한 도비 지원 등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엄사3가~북부배수지 송수관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4년간 총사업비가 85억 7천만 원이 투입되는 공사로써 올해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제외하면, 3년간 32억 9천만 원으로 해마다 약 28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0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8억 7,100만 원 감액된 12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암동 노후 오수관로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총사업비 34억 6천만 원이 투입되어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 진척 현황 및 추후 노후 오수관로 정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답변석에서)  검토보고 39쪽, 예산안 606쪽.  
  비상 관로 확보를 위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위한 예산 6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구간 중 1구간 연장이 8.2㎞에서 8.37㎞로 변경된 이유와 공사비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2026년 사업 준공을 위한 도비 지원 등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보조사업명 두마지구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관로 매설 연장 증가 사유는 1구간 복선화 사업은 서대전IC 원내 가압장에서 두계3가 일원의 송수관로를 복선으로 매설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대전IC에서 두계3가 도로 확장 공사(대전시 시행) 및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공사(대전국토관리청 시행)의 구조물이 저촉되어 부분적으로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관로 매설이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와 저촉되는 부분은 협의 등을 통해 모두 해소되었으며, 기한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비 증액 사유 및 도비 지원 등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12월에 1구간 복선화 사업을 준공하고, 내년도부터 2027년까지 2구간 엄사지구 송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25일 충청남도로부터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 당초 207억 원에서 31억이 증액된 238억 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도에 도비 27억을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적극적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엄사3가~북부배수지 송수관로 정비 공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엄사3가에서 북부배수지 송수관로는 매설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관로로써 관로 정비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엄사리 일원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북부 안산 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시 송수관 교체를 병행 추진하여 이중 굴착 방지, 예산 절감 및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설계하고, 2028년부터 2029년까지 공사할 예정이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수관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등 상급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건의를 통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금암동 노후 오수관로 정비 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암동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 교체를 통해 불명수 유입 차단 및 지반 침하 예방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2025년 11월 말 기준 47.3%이며, 그동안 계룡중학교 일원 관로 굴착 교체 600m, 비굴착 보수 80개소, 맨홀 인상·교체 91개소 등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계획 공정에 맞추어 2026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룡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 계획으로는 2026년 도출되는 하수관로 기술 진단 결과를 하수도 정비 기본 변경 계획에 반영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아 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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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
○위원장 이용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신가요?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수도, 하수도.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꼭 필요한 그런 사업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이라든가, 뭐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 상수도 염소 주입 설비 유지 보수.  
  이제 계속 사업인데, 이게 안산배수지하고 북부배수지에서 염소를 투입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염소…….
  제가 이제 예산안을 보니까 염소 투입에 관계된 것이 있는데, 염소를 또 구매해야 되어서 염소를 사는 비용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런 비용은 어디에 지금 계상되어 있나요?
  이것은 뭐 상수도 사업본부.  
  저기, 수자원공사 이런 데서 지급해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는 것이라면, 어디 예산에 담아 있는지?  
  염소 구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여기에 보면, 재료비에…….
신동원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산안 600쪽.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5%) 해가지고…….
신동원 위원  600페이지?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거기에 4,200만 원…….
신동원 위원  4,200만 원 정도?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예.  
  (자료 확인 후) 4,200만 원?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이제 기준 수치가…….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우리 수영장도 그렇고, 뭐 우리 수돗물도 마찬가지이고.  
  그 잔류 염소량 기준치가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원래 기준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리터(ℓ)당 0.1에서 4.0밀리그램(㎎)이에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케이워터(K-water)에서는 뭐 이렇게…….
  이것을 1.0mg으로 이제 이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염소량이 사실은 0.1에서 4.0이면, 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데, 약 40배가 차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보통 뭐 약…….
  우리는 기준을 얼마를 목표로 기준으로 가지고 염소를 투입하는지?  
  4.0 기준으로 맞추려면, 0.1보다는 40배의 염소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우리 시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우리 시는 0.4 정도로…….
신동원 위원  0.4 리터(ℓ)당 밀리그램(㎎)으로?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아! 이게 이제 너무 또 약하면, 살균 효과와 소독 효과가 없는 것이고.  
  너무 세면 또 이 소독내.  
  속칭 말해서, 소독내.  
  염소 냄새 때문에 이제 상수도를 사용할 때 불편을 겪게 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이 염소량.  
  이 소독 냄새에 대한 뭐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강하다! 약하다!  
  뭐 이런 민원은 없었나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우선, 저희는 대전시에서 오는 물을 받기 때문에 일단, 염소가 포함된 물을 …….
신동원 위원  그렇죠?  
  이미 담아서 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받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송수 거리가 길다 보니까 오는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날아가는 것도 있고.  
  그 물을 또 배수지에 일시 체류를 했다가…….
  체류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하고.  
  각 가정으로 내려가면, 또 이제 배수 관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 비율의 염소는 필요하고요.
  그 비율을…….
  높으면 높을수록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약 1mg 이하로…….
  0.몇 이 정도로 해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에…….
  정밀 여과 장치?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이제 그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이 잔류 염소량이 또 현격히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또 이런 걱정은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그런 것은 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영향이 없이 잔류 염소 정도는 그냥 통과시키는 것으로?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언제 마무리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저희, 12월 말까지 완료할 것이고요.
○위원장 이용권  확실해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현재…….
○위원장 이용권  우리 것은?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99% 완료가 되어서.  
○위원장 이용권  예.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지금 지나가시다가 보시면, 그 종점 부분.  
  두계교 있는 데.  
○위원장 이용권  예.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거기에 이제 그 물을 공급하면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도 협소하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공기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하여튼,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하여튼, 복선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참 어려웠던 부분들, 예.  
  통감을 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해외 연수까지 반납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이용권  하여튼, 마지막까지 책임 완수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계속 지원해 주시면, 단계적으로 송수관로 교체를 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신동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한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