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85회 계룡시의회(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9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나.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나.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09시 58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근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보건행정과장 윤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3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12억 8,6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6,284만 원보다 3억 2,334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사업 수입은 의료사업 수입 1억 1,394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세외수입은 8억 9,197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은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25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등 2건으로 2억 8,432만 원, 기금 세입 예산은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등 14건으로 6억 740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등 세입 예산은 2억 8,025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사업 도비 부담금은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7만 원, 균특사업 도비 보조분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등 2건으로 7,136만 원입니다.
  기금 사업 도비 보조금은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등 11건으로 1억 7,101만 원, 도비 보조사업은 결핵환자 관리 사업 등 9건의 3,781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31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 총규모는 33억 3,39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2,732만 원보다 5억 6,06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분야별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청사 운영 예산입니다.
  청사 운영 예산은 총예산액의 12.2%인 4억 56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관리용역비 및 공공요금, 청사7 조경관리비 증가로 5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에서 651쪽으로 보건사업 예산입니다.
  보건사업 예산은 총예산액의 79.8%인 26억 6,12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7,771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예산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보건 행정 및 의료서비스 향상에 5억 5,829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5억 2,2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및 방역 감염병 예방 관리 14억 4,352만 원.  
  전년도 대비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등으로 6,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 재난 의료 강화 5,056만 원, 국가 재난 의료체계 운영 사업 등으로 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 업무 강화 육성으로 1억 1,750만 원, 전년 대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감소 등으로 2,1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진료 사업 4억 9,136만 원, 보건 진료 서비스 지원으로 3,0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행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총예산액의 8%인 2억 6,70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결핵 관리 사업 인건비 등으로 2,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건행정과 업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 편성 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세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민을 위한 보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보건행정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윤광근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보고서 41쪽.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5억 600만 원 증액된 3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보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로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 내용, 향후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답변석에서)  검토보고 42쪽, 예산안 635쪽.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로 4억 8,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 내용,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보건의료기관 시설, 장비 보강을 통한 건강권 보장 및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국비 3분의 2, 지방비 3분의 1 비율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금년 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사 장비인 방사선 촬영 기기, B형 간염 및 에이즈 검사용 효소 면역 검사기, 운동 지도실 체성분 분석기가 노후화되어 불규칙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저해하기에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재난 의료 대응용 구급차의 법정 사용 기한이 9년이나, 최대 4회 연장하여 2026년 6월이면 만료되어 구급차를 교체하여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향후 2026년 1월 장비 계약 심사, 2월 중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공고 및 물품을 구입하여 상반기에 구입 및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여기에 보면, 방사선 촬영 기기 구매가 있어요.
  이게 뭐 엑스레이 찍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것은 여기 보건소 본청에 놓는 겁니까?  
  아니면, 지소에 놓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본청에 놓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청에?  
  기존에 있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그게 노후화되어서 뭐 바꾸는 사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10년 정도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아!  
  그냥 기간이 됐다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쓰는데 불편해서, 뭐 고장나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이게 성능이 저하되고, 노후화가 되어서 저기, 장비를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청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약 2억 1천만 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노호화가 되어서 사는 거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우리 지금 여기 계룡시 보건소에 방사선사는 몇 명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지금 1명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이게 단순히 기계만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촬영할 수 있는 자격자인 방사성 기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판독할 수 있는 우리 한의사 말고,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이 활용도는 어때요?
  방사선 찍는 분들, 뭐 통계 나온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며) 잠깐만요.  
  (자료 확인 후) 저희 방사선…….
  현재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누계가 6,664명.  
  방사선 접수해서…….
신동원 위원  거기 꽤 많이 이용하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인근 병원이 가까워서 대부분 엑스레이를 찍는 것은 그냥 일반 병원에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활용도가 상당히 높네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체성분 분석기.  
  이것도 그냥 뭐 오래되어서 바꾸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저희가 이게…….
  이것도 똑같습니다.  
  9년 됐는데요.  
  성능 저하가 있고, 노후화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9년?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이것은 10년 안 됐네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우리가 한번 사면, 이런 거.  
  몇 년 정도 써요? 보통.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보통 저희가 그…….
신동원 위원  우리 기준이 어때요? 기준이.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보통 물품이 …….
신동원 위원  10년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10년 정도가 그 주기이기 때문에요.
신동원 위원  그런데, 10년 안 됐는데, 사네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내년도면, 10년이 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음.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능 저하가…….
  저기, 안 좋으니까요.
  노후화 되어서.  
신동원 위원  그런 거! A/S가 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A/S를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요.  
  차라리…….
  저희가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매년 신청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렇게 사서 시민들한테 질 좋은 그 장비로 해서…….
신동원 위원  이 체성분 분석기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인바디 제품이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이게 근육량이나, 체지방…….
  이 비만도 같은 그런 거…….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제품명이…….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회사가 또 몇 개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가장 유명하고, 뭐 기능이 좋은 게 보통 인바디를 많이 쓰잖아요? 인바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시중에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 인바디 이것도 뭐 2.0, 3.0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제품 뭐 사는 거예요?  
  2,700만 원 이게 인바디 뭐 어떤 형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저희가 이것을 신청해서 이제 그 금액에 맞게 장비하고 다 맞춰서 이렇게 검토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2,700만 원 단가가 나올 때 어떤 제품이 얼마더라 해서 이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대략적인 표준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2,700만 원이라는 게 인바디 어떤…….
  인바디 회사에서 나오는 인바디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을 지금 기준으로 삼은 거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그것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냥 차후에 자료로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하여간, 사실 이런 게 고가의 장비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최대한 활용 잘 하시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또 사용할 때 고장 안 나게 평상시에도 유지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한번 사면, 뭐 10년씩 이상 써야 되는 거니까.  
  예.  
  그 정도 질문드릴게요.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 두 가지 여쭐게요.
  지금 의료 지원 민간 사설 구급요원 배치.  
  계속 사업에서 보면, 산출 기초에 보면, 80만 원에 26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중감액이 거의 900만 원 정도가 더 중감이 됐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제가 여기에서 알아보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500명 이상 되는 행사에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그 500명이라는 기준은 누가 제시해 가지고…….
  500명이라는 기준점을 어떻게 보고 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요청하시는 분이 ‘500명 이상 모입니다. ’ 라는 그런 서류만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 규모를 나름대로 좀 보는 기준점이 있으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저번에 그…….
  올 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저 몰라요. (웃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 사설 구급요원 배치 80만 원. 1회당.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이 80만 원은 어디…….
  이것도 상·중·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다…….
  그날의 시간이나, 뭐나, 그런 것을 다 따져가면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8시간 기준인데요.  
최국락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올해 같은 경우는…….
  저기, 보통 이 견적 들어오는 게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최저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50만 원, 60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대부분 견적 들어오는 게 80만 원 들어옵니다.
최국락 위원  왜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그게 원래 통용되어서 들어오는 게 기본적으로 80만 원으로 대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대행료가 좀 상승이…….
  말씀드린 대로 대행료가 80만 원 상승이 된 사항하고.  
최국락 위원  이게 또 시간이 있잖아요?  
  행사에 따라서 일찍 끝나는 게 있고.  
  하루종일 걸리는 행사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나는 이…….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시간 다운.  
  시간 다운으로…….
최국락 위원  금액이 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8시간 기준에서 80만 원이니까요.  
  시간당으로 따지면…….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최대치로 해서 올리신 거네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대행료가…….
최국락 위원  그 산출 기초에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저희가 기존에 저가로 해서 견적서를 받다 보니까 이게 그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통 소요액이 8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대행료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고.  
  또 의료 지원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운될 일이 없기 때문에 80만 원 잡은 겁니다.
최국락 위원  물가 수준에 따라서 올라간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 보면, 26일로 해서 기준치를 정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우리 행사가 26일씩이나 쓸 정도로 뭐 많은 행사가 있나요?
  대표적인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26일 치나 될 정도로 많은 행사는 없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저희가 저기, 2025년도에 18회 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18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새 체육대회 같은 게 지금 저기, 의료 지원 요청이 많습니다.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 26회로 예측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2025년도에 18회라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18회…….
최국락 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26일로 잡으신 것은 과다 계상을 좀 하신 것 아니신가!  
  이 80만 원도 최고치로 잡으신 것 아닌가!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저희 의료 지원의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최국락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총 그 체육대회하고, 축제 행사, 구급함 뭐 대여.  
  이런 거 다 해서 45회에 544명이 그 투입되었습니다. 의료 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6회로…….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작은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45회 출동을 하셨는데, 26일로 잡으신 것을 보면!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이 속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의료 지원 나간 게 있고, 사설이 나간 게 있는데.  
  사설이 18회 정도 나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민간 사설 의료 지원…….
최국락 위원  짬뽕으로 해서 같이 겸해서 나간 것까지 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그런데, 이 성격이 꼭 그 사설…….
  저기, 보건소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설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행사다 보니까 예측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국락 위원  지금 요청 들어오는 행사는 모든…….
  500명 이상만 되면, 무조건 다 출동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500명 이상 같은 경우는…….  
  예.
최국락 위원  그 외에…….
  제가 옛날에 단체장을 할 때 보면.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특히, 리틀 야구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사설로 써서 우리가 협회에서 돈을 부담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지금도 그런 사례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500명 이상이면, 무조건 들어왔을 때 이 보건소에서 다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500명 이하라도 저기, 위험한 …….
  체육행사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500명 이하에도 저희가 그 행사에 투입됩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쓰실 적때는 앞으로 500명 이상 행사라고 쓰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500명이 아니어도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체육행사만…….
최국락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 내용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넓혀야 될 것 같고요. 보폭을.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좀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저희가 저기,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요.  
  저기, 계룡시에서 주관·주최·후원하는 사업이 500명 이상 행사 및 축제인데 단, 체육행사 등 위험성이 높은 행사 같은 경우는 인원 수에 상관없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의 의료 지원 시에는 저기, 그 직원 부재로 해서 업무 공백이나, 민원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응급구조사가 없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없다 보니까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게 투입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이제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는 해요.  
  하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내역서에는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것.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거! 분명한 선을 그어서 하셔야지 된다는 것.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여기 예산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보면, 또 전담 응급구조사 부재로 중증 환자 발생 시 초동 조치의 어려움이라고 써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이렇게 보면, 이런 경우에도 요새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특히, 퇴직하신 분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무슨 소방대원이라든지,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계약직으로 하든, 뭐를 해서 이런 중증 환자 발생 시 초동 조치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 한두 분 정도는 계약직이라도 좀 고용하셔서 대처하시는 것도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평생을 응급조치나, 뭐나, 그런 것의 속에서 산 분들이라 타당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례로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만약의 경우에 이 어려움이 많다면, 그런 부분도 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좀 반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이 인원.  
  참여 인원 기준점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다음에는 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에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면, 증감액이 4,890만 원.  
  거의 5천만 원 육박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 백내장이라고 해서 지금 수술을 받는 분들의 수술 지원비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주실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수술 지원비를 주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저희가 일반 병원에 가서 그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하시면, 그 수술한 진료내역서를 보건소에 신청해서 제출하시면…….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진단서를 가지고 주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예!  
  그런데, 어떤 사례를 제가 들어봤을 때 노안이라…….
  노안인데, 그것을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처리하자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진단서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돈을 대주시는 거잖아요? 지원금을.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조금 더 들여다 보시고.  
  그 수술 결과서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받아보실 수 있으면, 받아 보셔야지.  
  이게 잘못하면, 이 수술 지원비가 엉뚱한 데로 더 많이 지원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사례들을 들어봤을 때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좀 무조건 대고 진단서만 가져오면, OK 해가지고 주시지 말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수술 결과까지도 좀 보셔서 정말 노안으로 인해서 한 건지?  
  백내장으로 해서 그런 건지?  
  그 초점을 제대로 맞춰서 지원금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그 우리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우리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해서 분할이 됐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국비도 많이 따오고, 노후화된 것을 개선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이렇게 국비나, 도비를 많이 따오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사실 뭐 다른 거 다.  
  방사선 기기 같은 경우도 뭐 9년 정도.  
  10년 되면, 화질이나 그런 게 떨어지고.  
  요즘 최신식 같은 게 많이 나오고.  
  또 정확한 것을 분석해야지…….
  우리 1차 기관에서 걸러줘야 되는 부분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하셨고.  
  여러 가지 저희 시민들한테 지금 꼭 필요한 시설을 잘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구급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우리가 환자를 태우고 다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응급이나, 좀 그런 것에 따라서 갖춰 놓는 것 뿐이거든요.
  사실 실제적으로 구급차를 많이 이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요.  
  재난 대응 목적에서 우리가 응급했을 때, 나갔을 때 거기에 있는 것을 수습해 주는 그런 차원이지, 우리가 뭐 그…….
  구급차를 가지고 타고, 이렇게…….
  그런 것은 사실 좀 저기하지 않은데.  
  타고 다니고, 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우리 환자를 수송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그래도 뭐 이게 9년 정도 쓰시고, 또 4회 연속 연장도 하시고 해서…….
  이거! 뭐 구급차 한 대값.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이라 뭐 예산 측면에서 굉장히 잘 따왔다고,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이것은 또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또 국가에 신청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를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것도 뭐 국가에서나, 도비에서나, 또 정해주는 그 규칙에 의해서…….
  정해주는 것에 의해서 타온 것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료 지원 민간 사설 구급요원 배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80만 원이라고 그래서 그 인원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구급차도 거기에 들어가요.
  응급 구급차.  
  그다음에 거기에 운전사 계시고요.  
  운전하시는 분.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또 거기, 응급…….
  뭐죠?
  응급처치사.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응급처치사,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우리 차는…….
  우리 엠블런스가 나가기에는 열악한 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전문가적인 요인을 원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직원이 그게 뒷받침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  
  간호과 간호사가…….
  우리 응급처리사가 없기 때문에 간호사가 나가더라도 또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물론, 다른 행사는 가지만, 큰 행사 같은 데서나…….
  그때는 또 사고가 크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전문가들을 저는 투입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맞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거기에 구급요원이 오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차나, 뭐 그 요원들이 두세 명 정도 제가 오는 것으로…….
  그때 여쭤보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민간에 일부 주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금액 차원에서는 적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우리 관내에 이런 전문가분들이 있으면, 또 그쪽하고 조금 조인을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분들이 시간 되실 때 쓸 수 있으면, 써봐라!  
  한번 그런 것은 좀 상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저희가 참고로, 그 사설 단체가 충남에 9개소가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9개소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견적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김미정 위원  예.  
  견적이 들어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는 사실…….
  우리 보건소가 나가서 어떤 상황에서 환자를 처치하고, 그 환자를 태우고…….
  그 엠블런스에 태우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설을 쓰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맞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500명이라는 것은 큰 우리 행사거든요.
  실질적으로 500명 정도 투입된 데 또 투입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 인원을 정해놓은 것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응급…….
  그 사설에 또 얘기해서 만약에 우리 관내에 전문가분들이 있으면, 좀 같이…….
  그분들이 뭐 수당을 조금 받더라도 할 수 있게끔.  
  또 전문가적인 것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응급구조사.  
  응급 저기가 아니고, 응급구조사네요. (웃음)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응급구조사 자격을 꼭 갖춘 사람이 또 거기에 배치가 되어야지…….
  그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능동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맞죠?  
  제가…….  
  그다음에 재증명 운영 기간제.  
  이거! 왜 6월까지 예산 안 세우셨어요?
  그전에 좀 세운 게 있는 건가?  
  그런데, 본예산…….
  (자료 확인 후) 2025년도에 본예산 금액이 없는데…….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저희가 그 제증명과 관련해서는 진료하고, 그 제증명을 같이 봅니다.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진료하고 제증명을 같이 보는데, 저희가 그…….
  (자료 확인 후) 재증명 같은 경우는 총 1만 98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그런데, 진료하고 제증명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아서 누차 진료팀에서도…….
김미정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왜 1년 것을 안 세우고, 6개월 것을 세웠느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아! 저희가 상반기에만 일단 세우고, 또 금액이…….
김미정 위원  아! 하반기 때 또…….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하반기에 6개월을 더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왜 그러세요?  
  그냥…….  
  어떻게 뭐 6개월, 6개월 하면, 또 뭐 더 많이 이렇게…….
  저기,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저기, 1년을 한꺼번에 세우면, 저기…….
  그 아시지만, 그 인력 관련해서…….
김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어서.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김미정 위원  그래서 6개월로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보통 10개월로 세우고, 뭐 그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그런데, 저희가 이거…….
  1년 동안을 상·하반기로 저기…….
  진료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제증명 공백이 있기 때문에 6개월로 해서 저기…….
김미정 위원  제증명이 공백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려고…….
김미정 위원  제증명 떼는 게?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아! 저희가 10개월 하면, 2개월이 또…….
김미정 위원  아! 거기 공백이 생기니까?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따로 6개월, 6개월 해서 이제 그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아!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여기는 또 12월까지에요.  
  엄사지소 운영 기간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그러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자료 확인 후) 지금 엄사지소 같은 경우도 저기…….
  저희가 그 보건지소 의과하고 한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하는 간호사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공무직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이 올해 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 해서 기간제를 하나 뽑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음.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분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
  정확히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그 진료 보조죠.  
김미정 위원  진료 보조?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그런데, 저희가…….
김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호조무사예요?  
  뭐예요?  
  간호조무사?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그런 쪽입니다.  
김미정 위원  간호조무사예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
김미정 위원  간호조무사인데, 뭐 8시간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과 선생님이 계실 동안 뭐 이렇게 시간제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그게 저희가 그 기간…….
  일반 기간제로 해서 월급이 나가서 지금 저희가 6개월을…….
  아까하고 똑같이 6개월을 쓰고.  
  또…….
김미정 위원  여기는 사업 기간이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정년 퇴사자의 공백을 충원해 진료 공백 및 의료사고 방지.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에 6개월 엄사보건지소 기간제 인력 배치해 가지고 6개월 단위로 해서 이렇게…….
김미정 위원  여기에 6개월간, 이렇게 해놨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여기도 똑같이?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이 앞의 것과 똑같이 했네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주로 간호조무사를 쓰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그렇죠.  
  간호조무사 그쪽입니다.
김미정 위원  간호조무사하고, 뭐 저기 의료…….
  뭐 어떤 분들을 채용하는 건가요?  
  정확히 알아야지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그 기간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을 저기…….
김미정 위원  쓰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기존에는 공무직으로 해서…….
  그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공무직으로 해서 연중 계속 했었는데, 공무직이…….
  여기는 저기, 그 퇴직하는 바람에.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퇴직하는 바람에 공백을 매워야 되기 때문에.  
  공무직은 저기, 그…….
  선발하기가 어려워서…….
김미정 위원  아! 아니, 아니!  
   저는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이 간호조무사 쪽으로 뽑냐?  
  아니면, 어떤 그…….
  의료, 뭐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분을 뽑냐?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간호조무사 쪽으로.  
  진료 보조이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아니면, 병리사도 뽑아서 그 의료…….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아닙니다.  
김미정 위원  그 진료를 보조할 수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아! 간호조무사.  
  그 간호 쪽, 보조 쪽 그쪽입니다.
김미정 위원  간호 보조 쪽이죠? 확실히!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어떤 인원이 투입되나!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자료 확인 후) 그래요.  
  하여튼 간에 뭐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예산도 굉장히 절감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그 보건의료 계획 같은 것도 지금 용역 준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다른 타 시군이나,, 아니면 전문 종합병원 같은 그런 데 사례를 잘 살펴보셔서 우리가 더…….
  올해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항목.  
  계획을 세우는 데 직원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이 물론 세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현 실태.  
  계룡시의 실태적인 보건 계획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세심하게 잘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차 한번 여쭤볼게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이라고 했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서비스 개선 사업이에요.
  이전…….
  계룡시에 지금 보건소하고 지소가 어디 어디에 있나요?
  금암동에 이제 보건소가 있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엄사하고…….
조광국 위원  엄사면.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신도안.  
조광국 위원  신도안면.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조광국 위원  이렇게 있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조광국 위원  두마면에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없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거기는 뭐 그 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 신도안이나 엄사면에 맞춰서 이제 거기도 신축할 계획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아직은 없습니다.
조광국 위원  계룡시가 워낙 이제 작은 데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균등…….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이나, 복지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도 뭐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제목 자체가 이게 이제 예전에 올라왔던 그런 내용 같아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이렇게 해서 내용상은 이제 이전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등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될 것 같은데, 신축에 대한 내용은…….
  신축이나 이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시설 보강에 대해 장비 보강, 뭐 이런 것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조광국 위원  그런 점에도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서 내용…….
  제목을 보면, 내용이 딱 추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계룡시에 구급차가 몇 대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자료 확인 후) 구급차가 두 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대.  
  신규로 이제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현재 두 대가 있고, 한 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저기, 저희가 구급차는 한 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광국 위원  한 대?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한 대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한 대인데, 그게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저희가 이 구급차가…….
  그 소렌토가 12년 됐습니다.
  12만 ㎞ 탔습니다.  
  그래서 10년 됐기 때문에…….
조광국 위원  12만 ㎞?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10년이 넘어서, 노후화 되어서…….
조광국 위원  그래서, 이제 뭐 구급차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이제 큰 행사를 할 때는 대기해야 되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조광국 위원  또 이제 응급 환자가 좀 발생하면, 이제 호송을…….
  이렇게 운송해야 되고, 또 그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모셔다주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계룡시에 어떻게 인구와 관련해서…….
  인구와 비교해서 그 적당한 대수라고 생각이 됩니까?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저희가 구급차는 저기…….
  저희 인구가 4만 3천이지만, 그 구급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가를 내고 하는 그런 사항이…….
조광국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급차를 저희가 뭐 늘리고 하는 사항.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광국 위원  임의로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필요한 대수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 한 대밖에 없다는 것이 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계룡시가 이제 독립된 시인데, 보건소에 한 대가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답변이시잖아요?  
  (좌중을 바라보며) 아이, 얘기하는데, 위원님!  
  좀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혼란스럽잖아요.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아니, 저희가 그것은…….
조광국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구급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기…….
조광국 위원  아니, 적정한 대수가 필요하다!  
  저는 한 대를 가지고 12만 ㎞를 탔기 때문에 교체하는 수준인데, 이것은 구급차의 어떤 의미나 그런…….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아니, 저기 구급차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보건소 차량이 저기, 12만 ㎞이고요.
  구급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9년인데, 연장을 계속한 사항입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 대라고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한 대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보건소에서 구급차가 한 대를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시민들의 그 불안감 같은 것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해소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조광국 위원  뭐 정작 장비 시설 보강을 한다면, 구급차는 당연히 더 이렇게 보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적정한 대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향후 그 시기가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언제나 잠재적으로 환자가 또 발생할 수 있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한 대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보건사업 차량은 구급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보건사업 차량은 저희가 그 행사 관련이나, 뭐 이제 그 업무 관련해서 사용…….
조광국 위원  그러면, 행사 때 이렇게 배치하는 게 구급…….
  저기, 구급 차량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행사나, 아니면 저희…….
  저희 보건소에 있는 차량이 행사나, 진료나,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있을 때 저희가…….
조광국 위원  여러 가지 보조적인 일을?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조광국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급 차량이 뭐 이렇게…….
  그 이동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병원 역할까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저기…….
  뭐 응급구조사?  
  뭐 이런 2급 자격, 뭐 1급 자격, 이렇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응급구조사라고 있어야지만, 저희가 병원에 이송하고 할 수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거기에 탑승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2급이에요?  
  응급구조사 2급?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
조광국 위원  2급이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조광국 위원  응급 조치를 하고.  
  또 계룡에는 특히, 병원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 인근 시로 이렇게 이송해야 되는 과정이 좀 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장비나, 시설 보강에서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구급차가 뭐 몇 대가 필요한지?  
  이것을 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우려…….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지요.
  과장님이.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우리 보건소가 의료기관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이 차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기에다가 우리가 환자를 이송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구급대…….
  우리 두마 구급…….
  여기, 소방서 있잖아요?  
  구급대.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두마하고, 우리 여기에 유동리에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거기다 이용하는 것이고.  
  일반, 그 개인…….
  구급대, 이 차는요.  
  우리가 어떤 응급 대응에 있어서 그냥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간호사들이 이제…….
  물론, 급할 경우에는…….
  뭐 어떤 상황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이 응급구조사가 같이 타야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우리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급차를 여기에서…….
  아까도 봐요.
  구급차.  
  사실은 많이 쓰면 많이 쓰는 것이고, 적게 쓰면 적게 쓰는데, 그 돈이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12만 ㎞ 같은 것은 중요하게 …….
  그게 저기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내용연수나…….
  물론, 이제 뭐 ㎞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 구급차 자체는 환자를 이송하거나, 그러지를 못한다고요.  
  우리가 응급…….
  여기에 오시면, 우리가 출동해서 응급조치하고 나서, 뭐 저기…….
  구급대나, 이렇게 해서 불러서 가든지, 또 사설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 그런 경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그리고, 이 차 하나로 인해서…….
  차를 사고, 또 응급구조사 쓰고.  
  뭐 그러면, 또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관내는 구급차가 오는 것도 5분,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우리가 구급차를 더 산다! 뭐 예산한다!  
  이런 얘기를 섣불리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제가 그 산다는 말씀을 드린 게 향후 여건이 되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도 이 보건…….
  이거! 뭐예요!  
  장비, 이렇게 사는 것도 지금…….
  이것도 금액이 많다고 지금 막…….
  그것을 가지고도 그러시잖아요.
  지금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아!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좀 알아서 잘 설명해 주시고…….
  모르겠어요.
  제가 또 어느 정도 부족한 저기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과장님이 좀 알아서 정확하게 …….  
  예산 측면에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가 여러 가지 오가는데,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구급차가 지금 한 대 있고, 한 대를 교체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것을 뭐 한 대를 놔두고, 추가로 해서 뭐 두 대로 두는 게 아니고, 하나는 폐기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대답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구급차가 말 그대로 구급이에요.
  구급.  
  급하게 구하는 게 구급이잖아요?  
  예!  
  거기 현장에서 치료할 수도 있고.  
  급하면, 또 차에 태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송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급하면, 태우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가다가 중간에 또 119를 불러서 옮겨 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구급차의 기능은 이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장에 갈 수도 있고.  
  뭐 출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냥 현장 진료.  
  뭐 처치 플러스(+) 이송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예.  
  그것은 뭐 상식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다만! 지금은 이제 119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소방서에 신고하면, 대부분 119를 주로 활용하니까 그 이송하는 수요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우리는 한 대를 운영한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또 구급차 하나 생기면, 또 자동으로 거기에 응급구조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운영하는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부서 인력이 따르기 때문에 섣불리 그 구급차만 구입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뭐 이렇게 콘셉트를 잡고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엄사지소 운영에 보면, 아까 뭐 간호조무사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2명이 있죠?  
  공무직.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2명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분들이 간호조무사예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면, 뭐…….
  아니! 의료를 보조하고, 처치를 하는 것이면, 간호조무사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의료인이라고 해도 …….
  뭐 의료인 중에는 임상병리사도 있고, 방사선사도 있고, 뭐 의무기록사도 있고.  
  그런데, 굳이 행정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면, 그 접수를 받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면, 간호조사도 필요 없고.  
  의무기록사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간호조무사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그분들이 간호…….
  (담당자에게 확인 후) 간호사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것도 틀린 얘기에요.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도 틀린 얘기예요.
  예!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아니, 지금 기간제를…….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간호사는 국가 고시를 해가지고 간호사 자격증을 딴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간호조무사는 뭐 저기, 교육을 받아가지고…….  
  정규 학교가 아니고, 학원에서 받아가지고…….
  그 뭐예요?  
  산업 인력 뭐 하는 그런 데서 민간 자격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준 자격증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호사의 바로 아래 보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는 틀린데, 지금…….
  우리 보건 행정을 하시는 분이 자꾸 이렇게 혼돈이 되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지금 공무직은 간호사인데, 이제 기간제를 뽑아야 되니까…….
  기간제는 간호사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간호조무사로 해서 저희가 뽑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왜 공무직이 …….
  퇴사를 했으면, 공무직을 안 뽑고, 기간제로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저희가 공무직 관련해서는…….
신동원 위원  TO는 하나 남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제 퇴사를 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그것은 이제 인력 부서하고 협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요새 지금 인력을 막 저희가 증가시키고 하기가 어렵고, 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동원 위원  아니, 없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힘든데, 있는 자리가…….
  이제 정년이 되어서 퇴직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수를 채워야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그것은 자치과에 저희가 협의하고 하지만, 일단은…….
신동원 위원  요청을 했는데, 자치과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거기에서 그냥 돈을 아끼려고 기간제로 뽑으라고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지금 자치과에서는 거의 공무직…….
  그 퇴사하면, 거의 안 뽑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제 공무직은 점점점 줄여나가는 추세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그래서 기간제로 저희가 대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것은 어쨌거나,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계룡시 전체의 문제로…….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아까 얘기한 거.  
  그 체성분 분석기.  
  뭐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  
  이런 것도 사실은 뭐 필요한 것은 사야지요.  
  당연히 사야 되는데,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사라는 얘기예요.
  예!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기준 가격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실 인터넷만 딱 쳐봐도 병원용 체성분 분석기.  
  가격 치면, 딱 나와요.
  예!  
  보통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게 인바디를 많이 쓰는데, 예!  
  뭐 인바디 380 같은 경우는 620만 원 정도 가고.  
  그냥 통상…….
  예!  
  뭐 570 같은 경우는 900만 원 정도 가고.  
  뭐 키까지 젤 수 있는 J50 이런 것은 450만 원 정도 가고.  
  예!  
  제일 뭐 비싸다고 하는 좋은 거.  
  인바디 770.  
  이거! 완전히 병원용.  
  사실 지금 아까 얘기한 500만 원만 넘으면, 다 병원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650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제 2,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는 좀 자세히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제품 품목별로 쭉 좀 이렇게 견적 조사한 것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얼마이고, 이것은 얼마인데, 이것은 이것으로 사려고 한다!  
  이 자료 좀 한번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아무리 관급 자재가 비싸다고 해도 바가지는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이용권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이동)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건강증진과장 김옥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건강증진 사업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는 출산․모자보건 지원, 정신건강․자살예방, 치매 통합관리, 금연․ 절주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핵심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모자보건 지원 확대와 우울선별 전수조사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 치매 조기검진․등록관리 및 치료비 지원 강화로 지역 건강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했고, 특히나 2025년 지역자살예방사업이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통합 건강서비스의 확대와 임신․출산 지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신건강․자살예방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방문건강사업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5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16억 7,797만 원보다 4억 1,250만 원 증가한 20억 9,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 14억 5,335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첫만남이용권 등 4건으로 6억 8,227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례전달관리체계개선 1억 2,015만 원, 기금 금연사업 등 24건으로 6억 5,093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6억 3,712만 원으로, 세부 내용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 첫만남이용권 등 4억 1,900만 원, 기금사업 도비부담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19건 1억 5,468만 원, 도비 보조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22건 3억 7,292만 원입니다.
  예산서 660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33억 5,257만 원보다 5억 1,319만 원이 증가한 38억 6,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82.5%인 31억 9,12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7.5%인 6억 7,454만 원입니다.
  660쪽에서 692쪽.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사업 강화 육성에 2억 6,864만 원으로 이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으로 전년도 3억 1,089만 원보다 14%인 4,2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에 20억 3,137만 원으로 이는 출산가정 기저귀 전용 위생봉투 지원 신규사업 등으로 전년도 14억 원 9,170만 원보다 36%인 5억 3,9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 육성에 5억 2,247만 원으로 이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지원 등으로 전년도 5억 657만 원보다 3%인 1,5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사업 강화 육성에 1억 7,315만 원으로 이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등 전년도 1억 9,223만 원보다 10%인 1,9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 강화에 1억 9,209만 원으로 이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전년도 1억 7,990만 원보다 6%인 1,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2쪽에서 700쪽까지.
  전문인력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6억 6,771만 원보다 682만 원 증액된 6억 7,45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2026년도 예산안 및 세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2026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의 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김옥순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42쪽.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5억 1,300만 원 증액된 3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검토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로 몇 년 공직생활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35년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35년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위원장 이용권  감회가 좀 남다르실 텐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위원장 이용권  앞으로 이렇게 우리 과장님의 멋진 업무보고를 못 볼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올 한 해 퇴직을 앞뒀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또 업무보고에, 또 이렇게 예산 심의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돼 주신 것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앞으로의 우리 과장님의 제2 인생도 응원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고생 많으셨고.
  아까운 인재가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신생아 작년에 몇 명 정도 태어났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작년에 236명 출생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충남에서 6위고요.  
  출산율로 보면 전국 대비 좀 높은 편이고, 충남 대비 높은 편이에요.
김미정 위원  올해 또 좀 약간 접수되신 거 있으세요?
  뭐 내년…….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지금 현재까지 출생 9월말 기준으로 해서 236명이에요.
김미정 위원  내년, 2026년도 지금 산모들요.
  예비 산모님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26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분들이 잘 분만할 수 있도록 많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관리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 이번에 보건행정과 얘기를 아까 들어보니까 암 환자가 많이 줄어서 치료비 예산도 좀 절감했고요.
  그런 것도 다…….
  암이라는 게 보통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또 정신건강 우리 관리과 쪽에서 굉장히 캠페인도 많이 해 주시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그거는 저도 충분히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그…….
  제가 좀 뭐 건강증진과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사실 우리가 신생아 이렇게 낳고 가족의 소중함, 아이들 키울 때 그런 어려움보다도 즐거움이 더 많다는 거, 그다음에 가족의 따뜻함,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캠페인을 해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물론 이제 뒤에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분들한테 캠페인이나 우리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바뀔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보조하는 건 당연히 보조하는 거고, 더 아기를 많이 낳고 가정을 이룰 수 있게끔.
  꼭 경제적인 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뭐 우리 젊은 분들 찾아서 또 강사분 초대해가지고 강의도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고등학생들한테도 강의도 할 수 있고.
  지금부터 그런 게 조금 의식적으로 가치관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지금 현재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못 되는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도 본인들도 어려운 면도 힘든 게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물론 이제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할 건데, 우리 보건소에서 더 주체가 우리 계룡시니까 좀 더 주체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가치관이 좀 바뀔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위원님께서 걱정 주시고 제언해 주시는 거를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우리 계룡시가…….
  지금 뭐 타 시군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여 있고 그런데, 우리 계룡시는 뭐 지역 여건이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김미정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출생아수라든지, 뭐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런데 특히나 요즘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각각 어떤 사고에 의거해서 출산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미정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치관을 많이 계몽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우리 계룡시에서는…….
김미정 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 우리 청년.
  소소마루 청년들 모이고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맞아요, 예.
김미정 위원  그런 것도 좀 가보시고.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연계해서.
김미정 위원  여러 가지 좀 전반적인 거를 좀 더 노력해 주세요.
  잘하고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출산 친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 암 환자분들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 줄었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그것도 뭐 정신건강과에서 고생하셨고.
  또 이번에 계룡시민 영양 관리 조례도 했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그 영양에 대해서 골고루 그분들의 체질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여건이나,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맞춰서 운영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고생하셨어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안녕하세요?  
신동원 위원  우리 과장님!  
  35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 보람도 있을 테고, 또 시원섭섭하실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웃음)
신동원 위원  사회에 나가셔도 건강하게 또 멋진 인생, 제2의 인생 펼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고맙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산 심의니까 예산에 관계된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신동원 위원  설명서에는 없는데.
  예산서 659페이지 보면, 노인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신동원 위원  1,300만 원 정도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신동원 위원  이게 매년 해오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멘토 멘토링 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시작돼서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됐던 사업이고요.
  멘토 멘토링 사업은 61명의 멘토와 110명에 대한 멘티를 3 대 1이나, 2 대 1로 멘토링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2주에 1회 가정방문 또는 1주에 1번 정도 전화상담을 해서 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동원 위원  도 시책사업인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굳이 노인 자살을 떼어서 ‘노인’자를 붙여서 멘토링 사업을 노인만 해야 되나!  
  왜 청소년도 있고, 뭐 여성도 있고, 뭐 중년도 있고 그런데.
  통합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 자살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2023년도에는 13명이었고요.
신동원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2024년도에는 7명.
  지금 9월말 현재 6명이거든요.
  근데 우리 계룡시가 충남에서 자살률은 항상 꼴찌를…….
신동원 위원  꼴찌 했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꼴찌를 계속 했었는데.
신동원 위원  다행히.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작년도는 사실 14등 한 이력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순위 하나 올라갔네요?  
  다행히?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웃으며) 예.
  그래도 올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 잘 달리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순위는 뭐 그렇지만 사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신동원 위원  뭐 이게 사실은 정신건강 문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신동원 위원  정신건강팀에서 많이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신동원 위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정신건강 쪽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옛날같이 뭐…….
  물론 질병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의료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조기 발견돼서 질병으로 사망하고 하는 경우보다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치매라든가, 뭐 이런 자살 충동이라든가, 이런 정신건강 쪽에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쪽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신동원 위원  우리 그 아까 말씀하신 자살수 13명, 7명, 6명, 이 중에 노인 자살 비율 명수는 파악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보면.
신동원 위원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사실은 충남에서, 충남이 전국에서 자살자수가 제일 많은 자살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충남 특성상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신동원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노인 인구수가 자살률이 높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계룡시 자살 현황을 연령별로 분포 결과를 말씀드리면.
  60에서 69세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40대가 2위, 그다음에 70세 이상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는 노인보다는 중장년층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신동원 위원  60에서 69세가 가장 많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신동원 위원  70세 이상은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70세 이상도 1명이 있었어요.
신동원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60살부터는 노인이라고 잘 요즘은 안 보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65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하는데.
  70세 이상으로 뭐 대한노인회…….
신동원 위원  걱정하는 것처럼 뭐 노인 자살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건 아닌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우리 계룡시는.
신동원 위원  65세로 본다면?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우리 계룡시는 인구가 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구 자살률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신동원 위원  그냥 연령층 인구분포도 비율대로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신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신가요?  
(「대답없음」)

  과장님!  
  오늘 뭐…….
  특히 또 의회에서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35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마무리 멘트 그래도 조금만, 소회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35년 공직생활 중에 사실은 1.6년을 건강증진과장으로 생활을 했는데,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보람을 느꼈던 사항은 언제였냐면.
  제가 딸내미하고 동유럽 여행을 갔는데, 거기는 관광지가 아무리 좋아도 주변에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간접흡연의 폐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참 내가 보건인으로서 정말 보건사업을 열심히 했구나!  
  그때 한번 자긍심을 느꼈고.
  그리고 건강증진과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족한 면도 많으나 의원님들께서 예쁘게 봐주시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좀 나름대로 보람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우리 과장님의 35년 공직생활 중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 계룡시에서 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2의 인생 멋지게 응원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이용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하여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은 세입예산 2억 4,200만 원, 세출예산 14억 5,900만 원이며,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기술 보급 및 농작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계룡형 도시․치유농업 활성화와 전문 역량을 갖춘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우리 시의 농업 발전 및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서 7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4,2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억 4,900만 원보다 약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1억 9,300만 원, 도비보조금 4,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 13억 1,4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900만 원이며.
  단위사업별로는 청사운영 1억 9,100만 원, 농촌지도기반 조성 4억 5,500만 원, 농업기술 개발보급 및 육성 3억 5,900만 원, 시민공감 도시 및 치유농업 육성 1억 4,800만 원, 농업인 역량강화 및 농촌자원 육성 2억 2,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서 705쪽.
  청사운영은 1억 9,100만 원으로, 청사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4억 5,500만 원으로, 농업기계 순회교육 활동지원 4,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3억 2천만 원,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1,800만 원 등 농업기술 보급사업 추진기반을 조성하는데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노후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청사 시설 개선으로 청사 운영비 절감 및 농촌지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3억 2천만 원, 농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비로 원판쟁기 구입 예산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0쪽.
  농업기술 개발보급 및 육성은 3억 5,900만 원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2,600만 원, 화단국 및 초화류 생산 운영 8,600만 원,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 등 1억 5,500만 원, 종합분석실 및 유용미생물 운영 등 5,300만 원, 농산물 안전성 PLS 현장실천 시범 1,800만 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1,500만 원 등 농업기술 보급 및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5쪽.  
  시민공감 도시 및 치유농업 육성은 1억 4,800만 원으로 농업대학 운영지원 2,200만 원, 시민공감 도시농업 활성화 4,200만 원, 시민공감 도시농업 축제 5,200만 원, 계룡형 치유농업 활성화 1천만 원, 도시농업 R&D 기술적용 운영 시범사업 2,100만 원 등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치유농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8쪽.
  농업인 역량강화 및 농촌자원 육성은 2억 2,900만 원으로,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1,300만 원, 농업인 교육 및 생활과학관 운영 6,600만 원, 전통생활기술보급교육 1,7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4,700만 원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교육을 통한 농업인 역량강화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5쪽.
  행정운영경비는 7,400만 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법정 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황희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42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억 4,500만 원 증액된 1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시범을 위한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관내 시설농가 현황,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3쪽, 예산안 712쪽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시범을 위한 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관내 시설농가 현황, 사업계획, 사업효과,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급변하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하우스 농가의 재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 시설채소 재배농가는 22농가 6㏊이며, 주 재배작목은 딸기, 방울토마토, 엽채류 등입니다.
  2025년 우리 지역 7월에서 8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1도씩 상승하면서 시설채소 농가들은 농산물 상품성 저하, 병해충 증가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신기술을 활용한 온도 저감 장치를 2개소에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고온기 피해를 최소화하여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에 대처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내년 상반기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면 재배 작목 시기에 맞춰 온도 저감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며, 시범요소가 성공적으로 농업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소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청사 시설 개선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타이틀이, 왜 이 타이틀을 쓸 수밖에 없나 들여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국비를 받으려면 그래서 타이틀을 이렇게 썼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하기가 처음에는…….
  아니, 청사 시설 개선 사업인데 왜 농촌지도기반 사업으로 들어갔나? 타이틀이 붙었나? 그랬거든요.
  보니까 국비 50%, 시비 50%네요?  
  이게 보면 청사 생활과학관 창호 교체 공사라고 돼 있어요.
  창호를 주로 바꾸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최국락 위원  근데 지금 이 건물이 한 20년 정도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지금 19년 경과가 됐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제 20년차 들어가는데.  
  굉장히 이제 점점점점 돈은 들어가고.
  하여튼 노후화되는 단계는 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창호만 바꿔 가지고…….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이 실내 공사 인테리어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언제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그간에 저희가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간혹 이렇게 안에 실내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했어요.
  지금 그 농업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 대강당에도 한 3년 전인가, 거기 싹 리모델링을 했고요.
  외부 쪽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지금 전체적으로 창호를 교체하는 이유는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더라고요, 안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나름의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이제 이거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국비는 일단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청사 본관, 별관에 있는 창호를 전체적으로 교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동안에 세월 보내면서 필요한 부분에 실내 인테리어를 하셨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안 했다라면 이번 기회에 국비 50%까지 받는데 부득이 한꺼번에 하시지, 나중에 잘못하면 이게 또 큰 공사가 될 수 있거든, 나중에.
  한 부분은 땜빵을 했는데, 또 한 부분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왕에 하시려면 조금 더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실시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부분 부분 해 오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단국 및 초화류 생산 운영에 보면, 증감액이 2천만 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지금 보면, 이 국화를 생산하는 거는 주로 군문화축제 때 경관 조성용으로 거의 다 쓰시는 거잖아.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지금 몇 년을 가서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예쁜 국화를 다른 데서는 국화 축제도 하는데, 군문화축제장에만 활용할 게 아니라 그 후에…….
  군문화축제가 조금 일찍 하잖아요.
  가을 초입에?  
  끝나고 나서 이거를 공공장소든 어디든 좀 전시를 해놓고 국화축제 비슷하게 좀 운영을 한다라면 계룡시의 그 목적으로 하는 경관 조성에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한테도 눈요기도 되고 행복감도 주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지금 그 말씀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저희한테 주문을 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최국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저희가 기록해 놓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해서 조금 확장을 시켜서 국화축제, 군문화축제가 끝났으면 국화축제로 짧게라도 좀 운영되면, 어쩌면 경비도 절감하고 효과는 몇 배의 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감사합니다.  
최국락 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감사합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상기후 대응 시설채소 온도 저감 시범 사업.
  여기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이거 2025년도 본예산에는 560만 원이 있었네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25년도에도 7백만 원,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이제 7백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하우스 내에 그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쿨네트랑 쿨링포그 설치하는 사업…….
신동원 위원  쿨링포그.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저희가 그간에…….
신동원 위원  이거 몇 개소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1개소에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1개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신동원 위원  이번에는 쿨링포그 사업이 아니고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기 설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업이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쿨링포그 사업이 어쨌거나 이것도 시범 사업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그 사업은 저희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쭉 매년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요.
신동원 위원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가구?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6농가가 일단 들어가 있…….
신동원 위원  6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신동원 위원  예, 그래서 좀 연속성 있게…….
  이런 시설 재배하는 분들이 한 30여 군데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지금 22농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20.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22.
신동원 위원  22개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신동원 위원  반 이상은 좀…….
  본인이 싫어서 안 하면 모를까, 본인이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사업이 중단돼서 못 하는 사례는 없도록 좀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이번에 2026년도 예산에 보면, 수냉식 냉난방기를 2개소를 2개씩 설치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부담을 좀 늘리더라도 이 2개의 농가가 아니라 4개 농가든, 3개 농가든, 좀 혜택을 보는 농가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신동원 위원  그런 것도 뭐 필요한 사업인데, 총예산은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예산이 어느 규모가 정해졌다면 좀 최대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농업 기반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결국은 뭐 우리 그냥 가게 이런 상업으로 치면 결국은 자영업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수익 내고, 내가 이익 내서, 내가 가져가는 거지 뭐.
  공익적인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수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소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766.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계속 하시는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이거 감액한 사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이게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저희 시비…….
김미정 위원  국비 40%, 시비 60%.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지금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으로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김미정 위원  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올해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규모에서 3천을 다 소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현재 이거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1천만 원 정도는 아마 반납이 되지 않을까.
김미정 위원  1천만 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아직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산을 안 했거든요.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끝나게 되면 정산하고 절차 밟아서 내년도에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김미정 위원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봄철, 가을철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보면, 우리 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취약계층 등의’…….
  취약계층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취약계층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김미정 위원  예, 다 전반적으로 수거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김미정 위원  저희가 파쇄하고.
  또 이게 산불 예방하고도 굉장히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좀 중요한 건데.
  보편적으로 좀 다녀보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거 겨우 500밖에 그렇게 따지면 안 들어가잖아요.
  굳이 이렇게 반납할 필요가 있나.
  그런 게 조금 한번 궁금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더구나 뭐 인부도 해서…….
  지금 여기 몇 명이에요?
  인부가요?  
  650만 원×2회로 하셨거든요, 지금요?  
  이게 지금 인부 노임이죠?  
  그러니까 인건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아, 영농부산물.  
김미정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작업비입니다.
김미정 위원  작업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작업비 기준이.
  예, 그래서 한 200평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작업비구나.
  우리 장비 가지고 가서 작업해 주는 그 작업비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지금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가 직접 했는데요.
  올해는…….
김미정 위원  맡기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농업인단체한테 사업을 줘가지고 거기서 하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농업인단체 품목농업인연구회 회원들이 트랙터를 많이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김미정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그분들 장비 활용해서 그걸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이 인건비 개념은 아니고, 한 200평당 이렇게 처리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작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작업비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이통장님들 통해가지고 전부 신청자를 받고 있거든요.
김미정 위원  받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받아가지고 마을별로 저희 이제 품목연구회 회원들께서 가셔가지고 파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결국 작업비로 해서 그건 나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그렇죠.  
  작업비인데 뭐 결국…….
김미정 위원  예, 장비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렇게 보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김미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걸로 볼게요.
  지금 우리 계룡시는 특별한 도시거든요.
  도농 복합도시로 출발을 한 계룡시거든요.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농업인들이 적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 여건 같은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김미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거 무슨 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울 때 도농 복합도시에 맞게끔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그런…….
  그러니까 농촌이 아니고 우리 같은 도시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힐링 캠프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드리면서.
  그리고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여건에 우리가 부합되지 않아서 혜택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김미정 위원  그렇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내실 있게, 실속 있게, 좀 알차게 이런 걸 만들어서 그분들이 지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또 도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렇죠?  
  과장님!  
  아니, 소장님!  
  (웃으며) 하여튼 간에, 소장님!  
  우리 도농 복합도시에 맞게끔 그런 것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김미정 위원  예, 사업 뭐 여러 가지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여러 가지 안목을 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소장님이 또 젊으시고, 또 폭도 넓으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 그런 거에 맞춰서, 외부에서 조금 우리 걸 볼 수 있게끔, 그걸 보러 오게끔, 한번 그런 거를 단지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홍보해서 좀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 부분 좀 진짜 앞으로 신경 쓰셔야 돼요.  
  계속 뭐 하는 작업만, 일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물론 이제 봄에 5월달에 하는 도시농업 축제 물론 하긴 해요.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에다가 좀 더 가미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외부에서 오실 수 있는 방향, 좀 구경하러 오실 수 있게끔 그런 아이템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우리 도시농업에 맞게끔.
  다른 시골 이런 저기가 아니고, 그런 거를 조금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웃으며) 무거우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김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예,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요.  
  여러 가지, 우리 농업대학에 제가 저번에 가서 우리가 수료식도 보고 그랬잖아요.
  졸업식도 보고.
  그런데 진짜 다들 시민들이 만족하게끔 우리 직원분들이 진짜 최대한으로 그분들한테 잘…….
  그분들이 잘 졸업할 수 있게끔 안내도 잘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한결같이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김미정 위원  다음에도 더 많이 신경 써서 또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걸 생활에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우리 시민들 양성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계룡시는 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더욱 농업 그 양이 좀 작잖아요.
  요즘에 그 트렌드로 도농 복합형으로 아주 전형적으로 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소장님과 농업대학 총동문회가 잘 호흡을 하나로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또 올해 그 도시 치유농업 입암리에서 했던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위원장 이용권  예, 저도 가봤는데,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시작이지만 좀 더 보완하면 앞으로 이 계룡시에 맞는 그런 도농 복합형의 어떤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국화.
  군문화축제에 참여했다가 너무 쉬이 그냥 한 번 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쉬웠어요, 저도.
  그래서 뭐 꼭 축제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그 군문화축제에 참여했던 그 국화들이 다시금 조금 더 쓰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 그동안 또 한동안 그 국화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신 부분도 있는데 좀 더 역할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저도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용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재 공공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이동)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공공시설사업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도 당초에 계획한 업무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9쪽.  
  내년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 9,100만 원보다 9,900만 원 감액된 3억 9,2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종합운동장 임대 수입 1,600만, 문화예술의 전당 기획 공연 입장료 수입 2,500만 원, 문화예술의 전당 대관 사용료 수입 2천만 원, 시민체육관 등 대관 사용료 수입 3천만 원, 민자사업 정부 지급금 3억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0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43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7,700만 원보다 1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43억 1,7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효율적 운영 3,300만 원, 민자사업 정부 지급금 17억 6,300만 원,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지원 11억 4천만 원, 연중 기획 공연 운영 5억 8,300만 원, 종합문화체육단지 효율적 운영 7억 4,900만 원, 종합문화체육단지 안전관리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지원 2,040만 원 증액, 연중 기획 공연 운영 4,900만 원 감액, 종합문화체육단지 효율적 운영 공공운영비 2,800만 원 증액, 종합문화체육단지 효율적 운영 시설비 6천만 원 증액.  
  전년 대비 1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원활한 부서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본 경비 1,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수준 향상 및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체육 단지 환경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곽인재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43쪽.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억 4천만 원 감액된 4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종합문화체육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 유지 보수비로 6천만 원을 증액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한 사유와 시설 유지 보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답변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4쪽, 예산안 733쪽입니다.
  종합문화체육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지 보수 비용 6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체육단지의 시설물 유지 보수 비용은 시민체육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등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며, 지난 2025년 9월 문화체육관광실에서 공공시설사업소로 전천후 족구장, 레슬링 훈련장, 체력인증센터, 전천후 테니스장 및 락커룸 이관으로 관리 대상 시설물이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시설물의 상시 쾌적한 이용 상태 유지와 시설물의 주기적인 보수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4월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실시한 주차장동 건축물의 집중 안전 점검 결과 일부 구간 보 연속 균열 현상이 지적되어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옥상층 태양광 설비의 추가 하중으로 인한 균열로 슬래브 일부 구간에 철골보를 신설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토록 용역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이를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한 것으로 설명 이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소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20년간 그 민간투자사업 BTL.  
  뭐 아직 20년은 안 됐지만, 5년이나 남았네요? 아직.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이게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있는데.  
  보면, 지금 11억 4천만 원.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이, 이 속 안에 시설비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로지 그냥 그 BTL 사업으로 해서 우리 계룡시에서 지불해야 될 금액만 들어가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이것은 기본적으로 소모성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전당에서 그 아래 운영사가 있는데.  
최국락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시설에 이제 사용하는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상주하고 있는 시설팀 예산인 건가요?
  이게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거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아!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증감액이 2,400만 원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2,040만 원이 어떻게, 무엇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을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우리가 지금 운영비를 지급할 때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그런데, 분기별로 지급할 때 직전 분기 말 물가 변동률을 해당 분기에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증액된 금액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1.8% 정도 됩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자.  
  이자라고 생각하면 맞을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국락 위원  물가 상승률.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저는 매년 업되는 이자로 해서…….
  아! 물가 상승률로 해서 드린다는 얘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지금 약…….
  이제 20년간 하는 건데, 2031년까지.  
  지금 그래도 몇 년 남았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 뒤에…….
  이 BTL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의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조금 먼 훗날의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BTL 사업 기간이 끝나면, 이제 크게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위탁을 이제 줄 것이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해서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음.  
  하여튼, 얼른 끝나서…….
  물론, 그때 가서 또 위탁 사업을 준다든지, 뭐 하면 오히려 금액이 안 나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더 크게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글쎄.  
  빨리 끝났으면 하는데, 너무…….
  20년 동안 했다는 게 조금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여기에 부연해 가지고 또 여쭤볼게요.  
  거기 예술의 전당 안에 시설을 맡아서 해주는 팀들이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렇죠?  
  그 위탁, 주신 거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
최국락 위원  그 위탁을 준 거.  
  어떤 방식으로 주신 거예요?
  위탁으로 주신 거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 그 운영사에서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쪽으로 나가는 돈이 1년에 약 얼마 정도 나가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지금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1년에 약 30억 가까이 됩니다.
최국락 위원  30억!  
  작은 돈은…….
  큰돈이네요.  
  그 전체적인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뭐 다른 것은 예산에 대해서 크게 그런 것은 없고요.
  연중 기획 공연 운영에서 지금 금액은 좀 줄어서 실속 있게 이 금액으로…….
  줄었더라도 이 금액으로 더 실속있게 내년에 해 보겠다는 그 의지가 좋아 보였고요.
  이거! 지금 저희들…….
  올해 2025년도에 국립에서 가지고 온 거.  
  예를 들어서, 국립 오페라, 국립 오케스트라, 국립국악원.  
  국립이 사실 볼만하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그거! 이번에 공모사업이 2025년도에 몇 건 정도 한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한 건입니다.  
김미정 위원  한 건 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지금 현재 공모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관리하시는 팀장님은…….
  (공공시설운영팀장을 바라보며) 우리 팀장님이 하시죠?  
○공공시설운영팀장 이영근  (고개를 끄덕임)
김미정 위원  예.  
  그 국립을 좀 많이 가지고 와서…….
  국립은 꼭 보라고 하거든요.
  저도 우리 시민들한테.  
  왜냐하면, 또 그 규모 자체도 그렇고, 조금…….
  다른 일반, 뭐 이렇게 몇 가지 하는 것보다 조금 돈을 더 투자해서…….
  그 공모사업에도 좀 따고 이래서…….
  좀 뭐라고 할까?  
  우리 문화 향유를 더 좀 잘…….
  우리 시민들의 만족감이 더 클 수 있게끔 하기를 바라고 있고 해서 좀 기대는 했는데, 올해가 조금 적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앞으로 우리 며칠 안 남았는데, 저희 공연.  
  지금 어느 정도…….
  뭐 하나 남은 거 있죠?
  마지막에 우리가…….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12월 13일에 그 송년음악회.  
  흥이 된 노래 공연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출연하시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지금 주요 인물이 국악인 김준수.  
  그다음에 뮤지컬 배우 차지연.  
  신영숙.  
  이렇게 됩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어느 정도 표는 뭐 나갔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다 나갔습니다.
김미정 위원  다 나갔고요.  
  그러면, 몇 명 정도 돼요? 거기에 나간 표가.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718석입니다.
김미정 위원  718석?  
  그러면, 작년보다도 더…….
  우리가 저기, 관람객이 적네요?  
  지금 여기 추진 현황을 그동안에 보면…….
  그렇죠?  
  지금 뭐 2022년도, 2023년, 2024년 해서 8,500명까지 했는데, 지금 그것까지 해도 뭐 600…….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아니, 그것은 이제 누계이고요.  
김미정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제가 718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단일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미정 위원  단일 공연이요?  
  그런데, 공연이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아! 지금 누계로 치면, 7천 명 넘습니다.
김미정 위원  누계로 치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그래요.  
  나중에 인원 좀 한번 알려주시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물론, 이제 예산이나, 뭐 이런 면에서 조금 어려우니까 저희가 금액을 조금 줄인 것 같아요.
  예.  
  더 안 늘리시고.  
  그런데, 시민들한테…….
  작년에는 또 잘했는데, 올해는…….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잘해야 되거든요.
  예.  
  그것 좀…….
  퀄리티 높은 그런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뭐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요.  
  그리고, 우리 계룡시의 그 공연 문화가 다른 타 지역에서 관람할 정도로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립 같은 것이나, 아니면 뭐 공모사업 같은 거…….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현재 응모가 이제…….
  응모를 한 상태이고요.
김미정 위원  음.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
김미정 위원  아! 확정은 안 되고?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뭐 고생하시는 거 알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 향유를 위해서, 우리 계룡 시민의 그 공연 수준.  
  뭐 이런 것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결과.  
  아니까 하여튼 간에 최선을 더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신동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