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1월19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2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계룡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1. 제32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호의원외2인)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계룡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범규의원외2인)

     (11시18분 개의)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헌  사무과장 김홍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0일 류보선 의원외 두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07년 1월 12일 김정호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답변을 위한 시장또는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김범규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계룡시의회사무기구 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월 15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보고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최홍묵 계룡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최홍묵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해년 새해 첫 번째 회기인 제3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즈음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복이 가득한 돼지해를 맞이하여 희망과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 천마산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계룡시의 번영과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시민들의 선택과 부름에 힘입어 민선 1기에 이어 막중한 소임을 맞게 된지 6개월 여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으로 시민들의 대변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이 있기에 상록 계룡시 건설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옥석 같은 고견과 애정어린 충고는 계룡시 발전을 바라는 의원님들의 충심으로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민선 2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매우 어둡기만 합니다.
  정치권의 불안과 지역경제의 불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와 견제는 늘어나고 자기 이기주의는 더욱 팽배해져 시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도에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그 동안 추진되었던 사업들의 마무리와 입암산업단지의 분양, 복합문화 체육단지 조성, 대실지구 개발 등 대규모 사업들의 본격적인 착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시정의 목표는 그 동안 이룩한 안정을 바탕으로 균형발전을 통한 모두가 잘 사는 계룡건설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정의 최우선으로 복지·문화혜택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5개 권역의 조화롭고 균형있는 지역발전 등 3개 분야에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실천계획은 다음주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올해야말로 우리 시가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일들을 추진해야 하는 정말 소중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4만여 시민들의 성원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 모두는 살기 좋은 계룡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2007년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계룡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항  최홍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24분)

○의장 이규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3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9부터 1월 31일까지 13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월 19일부터 1월 31일까지 1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32회계룡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첨부1)


2.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호의원외2인)
(11시25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김정호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반갑습니다.
  김정호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회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제3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본회의장에서 2007년 1월 26일 1일간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계룡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 첨부2)

○의장 이규항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김정호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김정호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27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김정호 의원과 이재운 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호 의원과 이재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범규의원외2인)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김범규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의원  김범규 의원입니다.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6년 12월 7일에 공포된 계룡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맞게 규정하여 조례안 검토보고 등 각종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2조의 2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4조 제1항의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지방행정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항  김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김범규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고준근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한동화
  도시주택과장김인식
  재난안전관리과장김현철
  당면사업추진단장염구호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
  남선면장안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