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24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라.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라.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10시 00분)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보고서 33쪽.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9,700만 원 증액된 3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계룡시 보행로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경관 및 안전을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관조명 사업의 필요성, 설치 장소, 조명 종류, 기대 효과 등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보다 3,600만 원 증액된 2억 9,4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룡시 보행로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 경관 및 안전을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관조명 사업의 필요성, 설치 장소, 조명의 종류, 기대 효과 등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 33쪽, 예산안 315쪽.
계룡시 보행로 경관조명 설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현안 밀착형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도비 9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액 3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보행에 ‘발광형 도로표지병’ 경관조명 설치 사업으로 야간 시야가 불리하여 안전사고와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을 면·동별 4개소를 선정하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로를 산책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대상 후보는 엄사면에는 파라디아에서 계룡소방서까지 640m 구간과 금암동은 대실 스타벅스에서 계룡철물점까지 제방 인도 약 700m 1구간과 금암 버스터미널부터 신성 2차 아파트까지 860m 이 구간으로써 신도안은 성모유치원부터 용남중학교까지 850m 구간, 두마면은 대실 스타벅스에서부터 e-편한세상 아파트까지 820m 구간과 신성 2차 아파트, 자이 정문, 대실 초교, 푸르지오까지 1,700m 이 구간으로써 면·동별로 구분하였으며, 예산을 확보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야간 보행로 경관조명 설치는 최근 건강을 위한 산책, 런닝 크루 등 시민들의 야간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업 완료 시까지 완전한 야간 보행 환경 조성과 범죄 예방은 물론, 야간 경관의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경관조명 그 3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맞습니다.
이거! 볼라드형 조명이잖아요?
볼라드형 조명입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면, 지금 현재 가로등만 있어도 충분한 거리거든요.
제가 여기 설명 들은 부분은.
그래서, 이제 안전 펜스는 부서가 또 틀린 부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충청남도에서 그 건설업을 하는 분들하고 도지사님하고 간담회 시에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 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해서 경관조명으로 이렇게 배정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밤에 한번 이 거리,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볼라드형 조명이 필요한가!
한번 밤에 걸어보시고, 이 사업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고속도로 올라가는 길.
거기는 뱀이 나와도 보이지 않을 형편입니다. 지금.
일부 지역,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대상지를…….
이 사업, 또는 건설교통실에도 3억이라는 예산이 있거든요.
해놓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빈집’으로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기간이 좀 그래도 적어도 약 2~3년 이상 방치가 된, 확실하게 이것은 이제 다시는 안 살 것이다!
뭐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방치된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해야 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욱이…….
내가 뭐 이사 가고, 이 집을…….
건물은 이제 안 쓰고, 용도를 나중에 그냥 대지로만 쓰든가, 아니면 텃밭으로 하든가, 뭐 철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본인 철거비 안 들이려고 시에 철거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의도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이라는 것은 너무 빈 집이라고 보기에는 짧은 기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기간을 좀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렇게 좀…….
묵은 집을 가지고 뭐 이렇게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검토해서 이제 본인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는데, 본인이 또 매매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고려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상하수도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상하수도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 6,400만 원 증액된 17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안산배수지 송배수관로 교체 공사 위탁 사업비 5억 6,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공사 완료 후 위수탁 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사업비를 정산하는 사업비로 사업비 증액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6억 7,100만 원 증액된 14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금암동 노후 오수관로 정비 사업을 위하여 5억 700만 원 증액한 16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불명수 차단과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사업비 증가 사유와 추진 일정 등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안산배수지 송배수관로 교체 공사 위탁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배수지 송배수관로 교체 공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 추가 증액이 필요하여 증액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우선, 신설관 매설 후 통수 시 단수 및 적수 등 수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단수차단 공법을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 공사비 2억 1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대전청에서 시행 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공사 종단계획고 변경에 따라 곡관보호공 91개소 및 배수관로 매설 연장 증 70m를 추가 시행함에 따라 공사비 1억 6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수질 민원 및 수도사고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통수 전 신설관 내부 슬러지 등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관세청 공법 적용 및 기타 부대공 등 현장 여건 반영에 따라 공사비 1억 9,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사업비 정산에 따른 증가분 5억 6,400만 원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수탁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종 인계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암동 노후 오수관로 정비 사업을 위하여 5억 700만 원을 증액한 16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불명수 차단과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사업비 증가 사유와 추진 일정 등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미 확보된 사업비 5억 700만 원에 대해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금번 추경에 우선 증액 반영한 사항으로 3월 중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사업비 내역 조정을 통해 국도비를 확정,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암동 일원 20년 이상 된 노후 오수관로 3km 정비를 통한 불명수 차단 및 수질 오염 방지 사업으로 금번 보조금 추가 확보로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6월 준공 목표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증액은 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른 것으로 총사업비 및 사업 내용 변경 없이 재원 구성만 조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4,400만 원 증액된 3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보건소 내 공중보건의사 복무 만료에 따른 내과 진료의사 채용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6,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인건비의 산출 근거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 최근 채용을 하였거나 진행하고 있는 충남 외 업무대행 인건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36쪽, 예산안 349쪽입니다.
보건소 내 공중보건의사 복무 만료에 대비한 내과 진료의사 채용을 위해 1억 6,6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에 대해 인건비 산출 근거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 최근 채용을 하였거나 진행하고 있는 충남 외 업무대행 인건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과 진료 업무 대행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6,6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과 진료 업무 대행 인건비는 기본급 월 1,500만 원 10개월분으로 1억 5천만 원과 4대 보험은 그 기본급 11%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2026년 공중보건의 의과 현원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지난 1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 대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월과 3월 기간제 근로자 의사 채용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본급 월 1,100만 원으로 2차까지 공고한 결과, 지원자가 없었고.
3차 공고 시 월 1,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1명이 응시 원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 등 협의 진행 중으로 4월 중 보건소 의과 진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내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과 타 지역 의사 인건비 현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그러면 저희들 그 의사 선생님, 내과 진료.
그러면, 내과 의사 선생님 구하시고.
공중보건의 한 분 오시고.
이번에 새로 저희 내과 진료 한 분 …….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이 일반이에요?
전문이에요?
비싸…….
예. 그러네요.
세월이 흘렀나 보네요.
그래서…….
그 1,300만 원을 했을 때는 저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1,300만 원으로 올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공고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루트를 좀 알아봐서 이렇게 하신…….
또…….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가 3차 공고를 저기, 최종 했습니다.
64년생 정도 됐는데, 아직 계약을 체결 안 했는데, 약 60 좀 넘으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이 설명 자료를 보면, (자료 확인 후) 조례를 제정하고, 2월과 3월에 기간제 근로자 의사 채용 공고를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좀 아쉬운 게 이런 행정을 집행하는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채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도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 공고를 먼저 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거! 우리 뭐 보건소는 대부분 보건직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행정 절차를 잘 모르시니까 일부러 행정직 직렬이신 우리 과장님을 행정과장님으로 임명해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데, 이런 행정 절차를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뽑아 놨는데.
우리 뭐 올리면, 무조건 여기는 뭐 예산이 통과되는 됩니까?
뭐 당연히 예산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채용 공고하고, 또 마음대로 1,100만 원으로 했다가 1,300만 원으로 올리고.
기존에 다른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일부 충당해서 하려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아서 이렇게 계상을 못 해서 또…….
이거! 뭐 2월, 3월에 했다고 하면, 불과 한 달 사이에요.
뭐 한 달밖에 차이 안 납니다.
뭐 예산이 통과한 다음에 해도 충분했을 텐데,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그 상황은 이해가 가고.
뭐 공백기 없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거! 알고 있어요.
예!
아니, 그러면 본예산을 올렸어야지요.
이렇게 시급하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해 주세요!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이제 상반기까지 하셨고.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맞습니다.
뭐 큰 대가 없이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데.
뭐 이런 거 한 말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 2003년에 준비단으로 이렇게 계룡시에 와서 저기, 지금 34년.
저기, 계룡시에 온 것으로 따지면, 약 23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공직생활은 34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제가 34년 동안 무리 없이 이렇게 공직을 마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선후배들.
뭐 이제 동료 직원들.
다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후배 직원들.
저기,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 좀 해 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 번 쳐주시죠.
고생하셨다고.
(박 수)
마지막까지 가는 마당에 제가 질타를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배…….
옳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억 1,200만 원 증액된 4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이신 건강정책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잘 어울리시네요. (웃음)
저기, 제가 산후조리원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여건상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논산 같은 데는 산후조리원이 언제 저기죠?
지금 착공을 했죠? 거기도?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저희들은 조금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대전하고 논산 그쪽.
이제 우리가 그쪽하고 협약을 맺으셔 가지고 그쪽에서 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추진할 것이고요.
효율성 있게…….
이번에 된 게 그 논산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조리원…….
저기, 그 산후조리원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지금 산모님들한테 조금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그쪽에 협약하고.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뭐 논산뿐만이 아니고.
꼭 광역이라고 해서 논산뿐만이 아니고, 대전도 좀 그런 부분에 협약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지금 저희들 올해 출산 …….
출생 예정자, 우리 아기들은 몇 명이에요?
2025년도에 임산부가 약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 출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 키우고, 아이 낳고 하는 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출산율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게끔 우리 건강증진과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관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00만 원 감액된 1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기,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보려고요.
우리 지금 이번에 그 주방…….
주방이죠?
요리 실습실.
실습실이라고 하나요?
실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요즘에 저희들 활용하는……
저기, 좀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저희가 요즘 뭐 실행…….
저기,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프로그램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지금 제가 작년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이상…….
올해 지금 계획된 것보다는 더 하고 있고.
그 교육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 더 홍보 좀 해 주시고요.
프로그램이 제가 보니까 많이 좋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이왕에 만들어 놨으니까 좀 활용하시고, 그런 방안을 좀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200만 원 증액된 4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연중 기획 공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연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기획 공연의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공연예술 지역 유통사업 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2025년 동일 사업을 위하여 본예산 편성 후 공모 미선정으로 제1회 추경에 삭감한 사례가 있는데, 금회 재편성한 사유와 금년 공모 계획과 사업의 필요성 등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중 기획 공연 행사 운영비로 1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가을맞이 시민대화합 콘서트 ‘안녕! 여름, 안녕? 가을’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가을 콘서트 개최를 통해서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 낸 바가 있고.
계룡시를 대표하는 가을철 시민화합 행사로써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한 바, 올해 역시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가을 콘서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출연진 섭외비, 인건비, 무대 설치 등 공연 비용이 지속 상승하는 상황으로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획 공연 추진을 위해 작년과 동일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공연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가을 시민화합 콘서트 운영 계획을 7월 중 마련하고, 세부 계획에 따른 양질의 출연진 섭외 및 공연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서 9월 시민대화합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 행사 운영비로 1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작년 동일 사업 예산 편성하였으나, 신청한 공모에서 모두 선정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2회 추경 때 일괄 삭감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26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공모사업에 2025년 11월 공모 신청하여 지난 2월에 연극, 뮤지컬, 전통, 무용 등 4개 작품에 공모 선정이 확정되어 국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시비 2,500만 원을 포함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공모 선정작들의 공연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8월, 9월, 10월, 11월 공모 선정작 4개의 작품을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상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 위주로 먼저…….
문화 혜택을 좀 드릴 수 있게끔 그것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1억 6천에 대해서 저기, 뭐예요.
2025년도에 이제 5억 4,700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그냥 본예산에 다 이것도 세웠으면 되는데, 좀 일부 …….
그 해보고 나서 예산 부분이 더 증가되는 부분을 봐서 참작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가을 콘서트는 추경에 이제 예산을 편성한 바 있고요.
하여튼 간에 저희 계룡 시민이 문화 혜택을 잘 볼 수 있게끔 우리 직원분들이 공모사업에도 더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혜택을 주셔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기획 공연 뭐 1억 6천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뭐 계속사업이잖아요? 사실은.
예!
뭐 작년에도 추경에 올렸다고 해서 올해도 추경에 올리지 말고.
작년에 추경에 올렸어도 앞으로 향후에 계속 이어 나갈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향후에는 뭐 예산 담당하는 부서, 잘 협조하셔서…….
뭐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려야 맞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위원장 신동원
간 사 조광국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보건소장 송선희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건강정책팀장 오명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