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23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회계과 소관
  라. 민원토지과 소관
  마. 농정산림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회계과 소관
  라. 민원토지과 소관
  마. 농정산림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10시 00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보고서 26쪽.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4,800만 원 감액된 56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계룡교육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기존 사무실 원상 복구비로 7,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공정별 산출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답변석에서)  평생교육과장 전미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예산안 249쪽입니다.  
  계룡교육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기존 사무실 원상 복구비로 7,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공정별 산출 근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 현황입니다.  
  해당 사무실은 금암동 14-7번지 건물 6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05평 규모입니다.  
  현재 임차 보증금은 4억 5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은 약 2억 5,600만 원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산출 근거와 필요성입니다.  
  먼저, 본 공사는 단순 철거가 아니라 천장 내부 소방 설비와 공조설비 재설정 등 전문 공정이 포함된 공사입니다.  
  또한, 교육 시설 특성상 내장재 철거로 인한 폐기물 물량이 많아 수집 운반 처리 비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에 원상회복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복구가 미흡할 경우 건물주와의 분쟁이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적정 수준의 복구 공사가 필요합니다.  
  공정별 주요 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용역에 500만 원, 내부 철거와 복원에 2,500만 원, 폐기물 처리에 2,500만 원, 전기통신 복구에 700만 원, 소방 설비 복구에 800만 원, 가설공사에 500만 원으로 총 7,5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향후 공사 추진 시에는 정밀 현장 확인과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률을 적용하여 시 예산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계룡교육지원센터 이전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작년 12월에 이사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전을 하게 된 이유가, 왜 이전을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현재 엄사초등학교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AI센터가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AI센터 내에 그 사무실이 조성되어서 그쪽으로 이사하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사무실은 그러면 이전의 평수보다 옮기고 난 후의 평수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제가 금요일에 한번 그쪽 염사초등학교에서 회의가 있어서 가봤었는데요.
최국락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거기에 센터장님이시라고, 그쪽에 직원들…….  
  그러니까, 한 과에 2개 팀이 들어가는 사무실이 조성되고, 나머지는 AI센터가 조성된 상태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옮기게 된 목적은 그 AI센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같이…….
최국락 위원  옮기게 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옮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음. 꼭 옮겨야 됐었나!  
  이렇게 큰돈을 들여가면서 옮겨야 됐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이거! 참…….
  교육지원센터, 이 철거 비용.  
  전체 예산으로 따져보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한 지 몇 년 됐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2021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사용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2021년 9월부터.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이청환 위원  애초에 이런 것을 좀 예상 못 했나!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해놓고, 지금 또 철거비도 이렇게 과도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 시민들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그…….
이청환 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견적을 혹시 받더라도 좀 감 할 수 있는 부분, 많이 좀 찾아보셔서 단가 좀 어느 정도…….
  그냥 받아들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단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렇게 설계…….
  아! 저, 공사비 절감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며칠 전에 우리 엄사초 복합 건물 때문에 이제 시민들과의 대화의 장을 한번 만들었었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이청환 위원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 우리가 대화의 장을 만들 때는 우리 시장님이나 뭐 집행부의 의도는 너무 좋았습니다.
  행정적인 불신을 해소시켜 주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진짜 확신을 좀 심어주고, 이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의심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 주는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 시정을 응원하시는 분들인가!  
  몇 분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 좋은 의도가 퇴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후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좀 오시는 분들, 우리 집행부에서 발언할 수…….
  발언을 하더라도 좀 편애…….
  그런 극단적인 발언은 좀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셨어요?  
  그날 들으실 때.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뭐 여러 분들이 면·동에서 오셔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요.
이청환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다…….
이청환 위원  아니, 시정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 오셨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이청환 위원  과장님도 느끼셨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
이청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학부모들이 참…….
  아이들의 안전 지켜주겠다!  
  예!  
  뭐 공사하는 데, 뭐예요.  
  미세먼지 안 나게 하겠다!  
  그 소상공인들의 장사 좀 되게 해 주겠다!  
  그런 참…….
  설득하고, 뭐예요.  
  우리가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정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추후에 이런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살피셔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그 계룡지원센터.  
  사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뭐 크게 리모델링한 게 없었거든요.
  책상이 있고, 뭐 따로…….
  따로 뭐 그게 없었는데, 이게 그렇게 이 비용이 더 이렇게 많이 잡힐 수 있나?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거기가 보증금 같은 게, 전세금이 얼마였어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4억 5천입니다.
김미정 위원  4억 5천이에요? 거기가?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안의 내부 시설…….
  제가 위원이라서 거기에 가봤는데, 그렇게 비쌌어요? 거기가?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그게…….
김미정 위원  그런 데다가 또 이거!  
  저기, 뭐예요.  
  또 저기, 원상 복구.  
  원상 복구, 뭐 어떻게 보면, 사무실로만 간단히 썼는데,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좀 궁금해서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그게 교육 시설로 조성이 되어서요.  
김미정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약 10개 정도의 칸막이가 있고.  
  그게 소방이나 전기통신이 다 변형된 상태입니다.
김미정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그래서 철거 …….
  석고라든가, 그런 전문 공정으로 그게 된 인테리어라 철거 비용이 좀…….
  폐기물이 좀 많이 나오고.  
  그것을 통신이나 전기들을 전에 있던 대로 다시 원상 복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김미정 위원  그러면, 엄사로 간 데는 무료예요? 그러면?  
  사용료.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아니, 염사는 이제 엄사초등학교에서 하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요.
김미정 위원  그것은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학교에서 알아서 한 것이고.  
김미정 위원  학교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저희는 저희가 이제 전세를 해줬기 때문에, 인테리어랑 해줬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이제 원상 복구를 저희가 이제 해주는 게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음. 하여튼 간에 이거! 조금 뭐예요.  
  금액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잘 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좀 정확하게 분석을 잘…….
  우리 과장님이 견적서만 받고 그쪽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제가 잘 살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예측이 가능한 최대치를 해서 이렇게 반영했기 때문에, 최대치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예산 절감 가능성이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면, 보증금이 4억 5천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음. 그러면, 엄사초등학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증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엄사초등학교는 교육지원센터가 계룡교육지원청 소관이라 그 학교로 그냥 들어가신 겁니다.
조광국 위원  아! 그 보증금 내는 것은 없네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조광국 위원  지원청 것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조광국 위원  그러면, 보증금을 받아서 여기 충당하면 되지 않나요?
  4억 5천을 받아서…….
  어쨌든, 그것은 이제 환수하는 거니까. 보증금을!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조광국 위원  여기 이제 비용 7천만 원에 대해 들어가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일단 4억 5천은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하고요.
조광국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저희가 지출은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광국 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을 하는데, 4억 5천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조광국 위원  하여튼, 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이런 의혹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기통신이나, 또 소방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 좀 들어가는 예산 같아요.
  하여튼,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서 이렇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그대로 그…….
  어차피 교육지원청 설립되기 전까지 그대로 이용하면서 거기에 AI센터에 필요한 시설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놓고 활용했으면 어떤가!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지금 AI센터는 엄사초등학교에…….
조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다 설치가 됐어요.  
조광국 위원  그런 것들은 거기에 좀 시설을 투자하면 되지 않나요?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데다가.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아니, 이미 엄사초등학교에…….
조광국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지금 제가 한번 가봤더니 2층 규모로 해서 다 설치가 완료된 상태고요.
조광국 위원  음.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5월에 지금 AI센터 개소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센터라는 시설에 이제 그것을 투자한 것이고, 이제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조광국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뭐 원상 복구 비용이 과다하다라는 것은 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하다고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좀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보면, 처음에…….
  뭐 임대료야 보증금 빼면, 다시 우리 재산이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맨 처음에 만들 때 2억 5,6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또 철거 비용으로 7,500이 들어가요.
  그러면, 3억 3,1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린 셈이 된 겁니다.
  오래 뭐 활용도 못 하고, 몇 년.  
  잠깐 활용하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부터 뭐 학교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방안을 좀 생각해서 …….
  조금 공사비를 들이더라도 뭐 학교의 교육청 자산에 이렇게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고요.
  또 이것을 읽다 보니까 우리한테 설명 자료로 보내준 이 책자하고, 지금 검토의견서에 나온 산출 기초가 너무 틀려요.
  예!  
  여기에 보면, 그냥 철거 공사 1,500만 원 뭐 이렇게 해놨고.  
  소방, 전기 2,100만 원 해놨고, 전기 공사 3,4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답변서를 주신 것에는 좀 세부적으로 쪼깼으면서 또 달라진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 애초에 좀 이렇게 풀어서 이 책자에 좀 담아주셨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아쉬움이 남아요.
  왜 이게 틀려진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아! 저희가 좀 더 세분화시켜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다음에는 설명서에도 더 자세히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설명서가 설명하기 위한 자료여야 되는데,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가 지금 또 이렇게 이중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책자만 보면, 알아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폐기물 처리 특수성, 교육 시설 특성상 내장재 물량이 많고, 석면 등 특수 폐기물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비용이 반영됐다고 했어요.
  아니, 석면을 사용…….
  건축 자재에 발암물질이라고 못 쓰게 된 지가 오래됐는데, 그러면 공사할 당시에 석면을 썼다는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2021년도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가 가보면, 되게 그 구조가…….
  당초에 100평의 그 건물을 10개 정도로 막 이렇게 칸막이를 잔뜩 설치해 놨고.
  천장도 이제 공사를 다 이제 고쳐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원상 복구하는데, 그 폐기물들이 좀 많아요.  
○위원장 신동원  아니, 다른 것 얘기하지 마시고.  
  석면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석면.  
  석면은 2021년도에 우리가 최초에 인테리어를 할 당시 그 이전부터 석면 사용이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있던 석면들도 학교에 예산 지원해서 석면 제거하는 비용 들이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마당인데, 석면이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혹시 몰라서 잡아놓은 것이라면 다행인 건데, 그 석면을 썼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그것은 제가 저기, 잘 알지 못하고요.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위원장 신동원  또 전체적인 금액에서도 뭐 총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대략적인 이제 계획서 예산이니까 좀…….
  이제 실제 계약을 해서 또 실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업체들의 비교 견적 좀 받아 가지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렇게 진행 좀 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위원장 신동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세무과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7쪽.  
  세무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300만 원 증액된 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김평환  예.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위원  우리 지금 체납 세액.  
○세무과장 김평환  예.  
이청환 위원  고액 체납자가 있죠?  
○세무과장 김평환  예.  
이청환 위원  공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평환  지난 그 더오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따로 업무 보고도…….
  쪽지 보고드린 사항인데, 2월 25일에 전액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징수 다 했어요?  
○세무과장 김평환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총 얼마 징수하셨어요?  
○세무과장 김평환  17억 2,900만 원.  
  17억 3천만 원 된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공매는 취소됐네요?  
○세무과장 김평환  예.  
  공매는 취소가 됐고.  
  또 이제 지금 상황이 시흥세무서에서 다시 또 공매를 개시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한쪽 막으면, 한쪽 터지고, 그런 상황이 된…….  
○세무과장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김평환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최국락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무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보니까 소액 체납 관리단, 신규로 해서 4,1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세무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여기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소액 체납으로 해서 1년에 연 금액으로 얼마이며, 그리고 몇 건이나 되는지?  
○세무과장 김평환  예.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일단 나눠서 보고드리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액이 4억 1,600만 원.  
  그리고 체납자 수는 약 2,498명 되거든요!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억 9,100만 원에서 약 2,448명 정도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소액…….
  이 지방세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세무과장 김평환  예.  
  100만 원 이하…….
최국락 위원  예.  
  2,498명이나 돼요?  
○세무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많으시네요?  
○세무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생각보다. (웃음)
  나는 100명 이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뭐 고의적인 것보다는 어쩌다 보니까 날짜가 지나고, 뭐 관심을 갖지 않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생각보다 많으네요.
○세무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게 관에서 주도할 때보다 민간인들한테 지금 용역을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넘어갔을 때 이 정보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다 개인 정보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정보 관리는 잘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좀 제가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세무과장 김평환  예.  
  저희가 공고해서 그 계약을 할 때 이제 당연히 보안 각서, 저희가 징구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주의 사항도 저희가 당부해서…….
  아무튼, 보안 각서.  
  저희가 징구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 염려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운영되는 비용보다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의 반복이지만, 그런 정보 같은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세무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아주 철저하게 운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평환  예.  
  유의해서…….
최국락 위원  그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되네요.  
  예.  
  잘 관리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평환  예.  
  유의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이 소액 체납 관리단이 옛날에 우리 그 기간제 근로제로 해서 이것을 운영했잖아요?  
  그러다가 뭐…….
  계속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세무과장 김평환  지금 저희가 이제 납세지원콜센터에서 두 분은 운영 중이고요.
김미정 위원  예.  
○세무과장 김평환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대통령 지시 사항이나 국정…….
  지난번 그것에서 저희가 지방세의 그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 실현, 뭐 지방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방세입을 좀 강화하자 해서 이번에 그 정부에서부터, 또 도에서부터 이렇게 시·군·구까지.  
  기초단체까지…….
김미정 위원  아니,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를 줘서 이렇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평환  아니요.  
  저희가 이제 현장 요원을 세 분…….
김미정 위원  여기에 3명 충원하신 거죠?  
○세무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2명하고.  
  그러면, 5명이 운영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평환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내부에서 그 납세지원콜센터 그렇게 하고 있고.  
  세 분은 이제 현장 요원으로 저희가 이제 채용하려고 하는…….
김미정 위원  현장요원.  
○세무과장 김평환  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현장 요원들이 그냥 가서 뭐 거기 상황 들어보고, 또 그 대표자들 만나고.  
  직접 이제 얼굴 대면해서 한다는 거죠?  
○세무과장 김평환  그렇죠.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대상으로.  
김미정 위원  음. 그래요.  
  하여튼, 잘 조사해서 뭐…….
  파악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와드릴 것은 또 도와드리고.  
○세무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또 우리가…….
  저희도 이제 또 이런 세수를 잘 거둬들여야만 되는 부분이니까.  
○세무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신경 써서 잘 운영되게끔.  
  이번에 그거! 뭐…….
  17억 저기가 그 더오름 것이라고 해서 지금 징수가 된 상황이잖아요?  
○세무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세금이 잘 거두어져서…….
  뭐 늦게 하면, 저희들 손해잖아요?  
  그 운영하는 이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도.  
  그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그것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평환  예.  
  소액체납관리단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에 한두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뭐 질의라기보다는 아쉬움을 좀 얘기하면, 지금 그 더오름 체납분.  
  뭐 17억 2천 정도 받았죠?  
○세무과장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몇 차례 지적하셨고 했던 사항인데, 이 고액 체납자들의 관리 상황이 어떻게 되냐?  
  좀 변동이 있거나,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우리는 그 17억 받았다는 거.  
  뭐 언론 통해서 알았어요!  
  예!  
  언론을 보고.  
  그런 중요한 사항은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시고, 공유를 해서…….
  잘한 것은 또 우리들도 시민들한테 답변도 하고, 예!  
  자랑도 하고.  
  뭐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다!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이게 사실은 뭐 이 예산 사항은 아닌데, 이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엊그제 우리 조례 할 때…….
○세무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신동원  그 조례상 내용에는 사실 이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는 시켰는데, 그 답변 과정에서…….
  그 개정되는 것이 두 가지였어요. 내용이.  
  하나는 창업 사업자들 지원해 주는 문제.  
○세무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신동원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특별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게 있었고.  
  그런데, 답변 중에 뭐 창업 지원에 관한 것은 5년 동안 50%.  
  향후 3년은 25%, 뭐 이렇고.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특별재난지원금은 해당 연도만, 그 회계연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년까지라고 대답을 하시고.  
  예!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답변이 좀 부족해 가지고 좀 바로 잡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단, 위원님들께 정확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창업 기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5년간 30%.  
  그리고, 또 이후 3년간은 25% 해서 8년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것 외에 또 한 사항이 뭐냐면, 하나의 사항은 대규모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당해연도에 한해서 재산세, 그 부동산에 대해서…….
  또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설명을 2개를 혼돈해서 설명을 부족하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본 위원장이 뭐 이것을 지적하고,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무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신동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평환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회계과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8쪽.  
  회계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천만 원 증액된 34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민원토지과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8쪽.  
  민원토지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0억 1,400만 원 증액된 1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지적재조사사업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0억 원 증액된 1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적재조사는 측량 후 면적 감소 시 배상금 지급, 증가 시 조정금 수입이 발생할 것인데, 조정금 지급과 수입의 행정 절차와 추진 일정 등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토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민원토지과장 류지형(답변석에서)  민원토지과장입니다.  
  검토보고 29쪽, 예산안 268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비를 10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계상했는데, 지적재조사 측량 후 면적 감소 시 배상금 지급, 증가 시 조정금 수입이 발생할 것인데, 조정금 지급과 수입의 행정 절차와 추진 일정 등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 증액은 2025년에 사업이 완료된 향한 1지구의 경계 확정 결과 도로의 사유지를 시유지로 편입해서 경계 조정함으로써 면적 감소 필지가 증가 필지보다 많아 조정금 지급액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완료되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방법은 경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조정금 산정 시 조정 금액 통지 및 10일 이내에 수령 통지 및 또는 납부 고지하고, 수령 통지 또는 납부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원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농정산림과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9쪽.  
  농정산림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7억 2,500만 원 증액된 16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개사육농장주 폐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9,400만 원 증액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룡시 개사육농가 현황과 마리당 촉진 지원금과 폐업 후 개의 처리 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500만 원 증액된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별빛 음악회 예산은 2025년도 제1회 추경 시 1,875만 원이었는데, 금회 1,625만 원 증가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증액 사유와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정산림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답변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0쪽, 예산안 288쪽.  
  개사육농장주 폐업 지원을 위하여 9,400만 원이 증액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계룡시 개사육농가 현황과 마리당 촉진 지원금, 폐업 후 개의 처리 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개사육농가 현황은 두마면 대둔로 1393 우리황구농장 1개소로써 해당 농장은 「개식용종식법」에 의거 작년 8월 5일 자로 폐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로부터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및 시설물 잘존가액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2월 10일 자로 교부 결정되어 폐업이행촉진지원금 개 한 마리당 52만 5천 원, 총 155마리분 8,137만 5천 원을 농가에 기 지급하였습니다.
  농장 시설물 잔존가액에 대하여도 감정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시설물 보상 예산 9,421만 4천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 폐업 농장에 대한 시설물 보상금을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 30쪽, 예산안 294쪽.  
  별빛 음악회 예산은 2025년 제1회 추경 시 1,875만 원이었는데, 금회 1,625만 원을 증가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증액 사유와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치유의 숲 개장 이후 매년 세 차례 개장했던 향적산 치유의 숲 별빛 음악회는 충청남도 공주시 교향악단 및 연정국악단을 초청하여 출장비만 지급하고 공연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람객들로부터 일부 공연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럼에 따라 금년에는 공연단 추가 및 변경으로 보다 나은 행사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행사 전문 업체를 통해 행사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년도보다 1,600만 원을 증가한 3,5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원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입니다.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으로 지금 1,500만 원이 증액됐고, 3천만 원의 예산이 잡혔네요!  
  그런데, 이 청년 후계농이라 하면, 농업에 대한 경영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을 직접…….
  예!  
  농업인.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농업을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대부분 초보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을 보면, 매월 100만 원 정도로 지급해 주시는데.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이 후계농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육성이 됐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계룡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 주시는지?  
  해 줄 여러 가지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것부터 좀 구체적으로…….
  그냥 지원금 100만 원으로 줄 게 아니라 그 후에 이분들이 더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  
  계룡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음.  
  지금 현재 작년에 한 분이 선정되셨고, 올해 두 분이 선정되어서 지금 총 세 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지금 품목을 보시면, 제일 1년 차 하시는 분은 지금 상추 같은 것을 하실 예정이고, 나머지 두 분은 딸기라든가, 블루베리를 재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3년 동안 지원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농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보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그 농업…….
  뭐랄까요?  
  이득이라는 게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득 발생하기 전까지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3년 이후에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어떤 수확이 많이 되어 가지고 판로를 원하신다고 하면, 농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주선해 가지고 판로를 열어드릴 생각입니다.
최국락 위원  하여튼,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시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국락 위원  이분들이 끝까지 잘 가서 그 농업에 대해서 성공도 좀 거두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좀 받침대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도시 숲 관련에 대해서…….
  이게 감액이 됐는데, 감액을 한 사유가 기존 200일에서 156일로 도시 숲 관리 기간이 축소됐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조광국 위원  그 축소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축소되고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도시 숲 관리에 어떤 영향이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여기 이 부분.  
  도시 숲 관련해 그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게 저기, 도비 보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율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
  일부 줄어드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니, 기간이 왜 줄어드는 거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이것은 저기, 도비하고 저희들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가 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비 보조를 맞춘 겁니다.  
조광국 위원  아!  
  아니, 이제 그 비용…….
  그 도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그 기간은…….
  숲 관리 기간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꼭 필요한 기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연말 같은 경우가 되면, 특별히 관리가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줄어든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광국 위원  음. 별 영향이 없는 기간 축소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별빛 음악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예산 증액하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우리 별빛 음악회에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셨어요? 보통.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왔을 때 약 100여분 정도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100여 분?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행사 구성은 어땠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행사 구성이 국악하고, 그다음에 오페라라든가, 뭐 가곡 같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셨는데, 3년 동안…….
  저기, 국악 부분은 되게 반응이 좀 괜찮았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  
  아까 말한 오페라 그런 부분이라든가, 팝 그런 부분은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한번 다변화시켜서…….
  통키타라든가,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변화를 한번 주고자 조금 더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들만의 뭐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모든 계룡 시민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고, 홍보가 더 잘 되어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지요.
  음악.  
  그렇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 무상사 쪽에서는 지금 뭐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휴양림이나, 우리…….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거기에는 이제 신자들께서 수양하러 많이 오시는데, 외국에서.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혹시 방해된다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저희들도 지금 저기, 휴양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주지스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 공사, 언제 추진하겠다는 것을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제가 오늘하고 며칠 전에 그 신자 되시는 분한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한번 민원 좀 받았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우리 무상사하고 휴양림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지금 무상사 뒤쪽으로 건축 공사가 좀 일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 하고는 약 150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수련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방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는 관광지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는데, 그래도 무상사 쪽하고 긴밀히 협조 좀 하셔 가지고 민원 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위로의 말씀들도 또 담당 부서에서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제가 더 자주 찾아 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별빛 음악회도 한번 신중하게 더 고려해서 진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뭐 그냥 오시는 분들만 오셔서는 안 되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계속 오시던 분들, 그 형태였거든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오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100명 왔는데, 많이 왔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니, 오셨던 분들이 많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러니까, 오셨던 분들이 많이 왔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희 그 학교급식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신규로 해서 이게 올라왔거든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식재료 운반비, 물류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차가 몇 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 차량이 몇 대인지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김미정 위원  예.  
  이거!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서 알려주세요.  
  이게 지금 학교급식센터 지원에 저희 …….
  지금 계룡에는 이 학교급식센터 없잖아요?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적극적으로 안 해 주셔 가지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이제 그것은 나중에 할 문제이고.  
  이게 지금 차가 저희 관내에는 조그마한…….
  그 충분히 가능한 차량 대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다른 타 시·군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 그것을 조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좀 알려주세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그 향적산 치유의 숲 음악회 할 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그전에 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좀…….
  뭐 프로그램 하나를 하더라도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냥 뭐…….
  이거! 예산 세웠으니까 쓴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항상 시민들한테 뭔가 힐링을 주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휴양림 치유의 숲에 그 기본 저기가 있잖아요?  
  원칙이 있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 이제 저기 그 밑에서 위까지 가는 데, 그때 또 기간이 조금 더워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은 자연을 즐기면서 갈 수 있다지만, 또 부모님 모시고 오시는 분들은 거기 차량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우리 차, 혹시 조금이라도…….
  저번에 우리 의회 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의회 차도 그 위까지는 안 올라…….
  그 뭐죠?  
  뭐 조건 갖추신 분들, 장애인 분들.  
  뭐 이런 분들만 타는 거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차 세워놓고.  
  이왕 온 거면, 다 실어 날라서 빨리 어려움 없게 올라가서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땀 흘리시면서 올라가시니까 지치고.  
  또 어르신들은,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은 오셨다가 안 올라가요.
  “아이, 그냥 가야지. ” 하고…….
  운동하러 오셨어요. 많이.  
  그런데, 거기까지 또 힘들어서 못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꼭 어떤 자격에 맞춰서만 차량 운행을 하지 마시고, 태워주시고.  
  다른 분도 안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다 올라갈 수 있게끔.  
  차면, 또 올라가고.  
  뭐 기다렸다가 타고 싶으시면, 또 올라가시고 하면 되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다 그 공주…….
  저, 백제문화제 같은 데도요  
  다 사람 타면, 바로 바로 가요.
  그 길, 짧게 소요되는 그 거리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좀 검토해서 좀 편리하게 해서 힐링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좀 질 좋은 프로그램을 해 주세요!  
  예산을 좀 세우시더라도 질이 좋아야 시민들이 찾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것은 시민들이 안 오니까 이 예산을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질 좋고, 소문이 나고, 홍보가 되고…….
  갔다 오신 분들이 다 홍보하거든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게 2,840만 원이 증액됐는데.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왜…….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뭐 정확한, 증액된 거는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 위탁 운영에서 이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 내용인데.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김미정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그게 2023년부터 ‵24년, 작년까지는 8월달부터 12월까지 4개월이 운영이 됐었는데.
김미정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올해부터는 8.5개월로 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액이 된 겁니다.  
김미정 위원  8.5개월로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일부러 좀 늘리신 거예요?  
  아이들한테 더 혜택 주기 위해서?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게 국비 보조사업인데.
김미정 위원  예, 잘 운영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이게 갑자기 금액이 떠서.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써주셨으면 되는데.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그랬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마 족욕장.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저희 설치사업 지금 잘되고 있는 거, 제가 좀 확인해 봤고요.
  우리 그 주차장 거기를 조금 시설하는데 거기다 주차를 해놓으시면, 잘못하면 또 차량 손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예, 빨리 진행돼 가지고 그거를 빨리 오픈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일일이 신경 쓰고, 뭐 진행률이 또 늦어질 수가 있으면 또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좀 당분간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옆에다 좀 대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거기 또 안전하게 우리가 시설을 하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잘해서 건설교통과랑 잘 좀 추진해서 공사가 빨리 잘 이루어지고 안전하게.
  또 시민들이, 저기 뭐야.
  불편함이 없고.
  그다음에 또 재산이 손상되지 않게끔 조금 그 민원 들어온 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조금 필요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다른 과랑 협조해서 진행을 좀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빨리 해주실 거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최대한 빨리.
김미정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저희들도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물론 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주차장 공간을 좀 일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좀 불편사항은 있으실 건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해서 불편사항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저희 엄사 족욕장.
  엄청 이 어르신들, 우리 엄사면에서 최고의 힐링 공간이고, 최고의 건강을 지키고, 거기 가서 담소도 나누시면서 시 돌아가는 행정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좋은 효과를 하고 있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예, 이게 지금 거기 주변에 저희 성원아파트, 두산신성, 뭐 경남, 이런 데서는 다 오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삼진이나…….
  삼진도 또 어르신들 많이 있거든요.
  삼진도 그렇고, 파라디아도 그렇고.
  또 그쪽 펠리피아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쪽 주변에다도 한번 족욕장을 한번 더 좀 검토를 부탁드리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게 예산은 중요한 게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내 피부에 와닿고, 내가 느낄 수 있어야지 그 예산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그렇거든요.
  크게 한 것도 좋지만, 소소하게 우리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쪽 주변에도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과장님.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우선.
김미정 위원  예, 많이 느끼니까.
  엄사 해놓고서 칭찬 많이 들으셨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나갈 때마다 칭찬하시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급식센터에서 각 학교별, 학교마다 각 배달해 주는 비용을, 물류비용을 해준다는 건가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좀 의문되는 게,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여태까지는…….
○위원장 신동원  여태까지도 급식센터에서 갖다줬을 거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위원장 신동원  여태까지는 무슨 돈으로 한 거예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여태까지는 국도비가 아니고, 농협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고.
  저기, 논산시 같은…….
○위원장 신동원  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농협이란 데가 아니라, 정확하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농협하고.
○위원장 신동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논산시 같은 경우는 논산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논산은 시비를 들여서 했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위원장 신동원  아! 농협이야 당연히, 급식센터가 농협 아니에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럼 자기들이 사업하는데 물류비 포함해서 사업비 비용을 산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여태까지 해왔던 건 괜찮고, 좀 모자라는 거 추가로 하면 이해가 가는데.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위원장 신동원  갑자기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이해가 안 가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이게 저기, 도지사 저기로 해가지고.
○위원장 신동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도비로 그냥 올해부터는 이제 정식 사업으로…….
○위원장 신동원  아, 도비로 할 것 같으면 도비 100%를 주든가.
  도비 30%밖에 안 되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결국은 이렇게 하면 그 급식센터 운영을 맡은 그 업체는 물류비가 어쨌거나 9,100만 원 정도 줄어드니까 이익이 느는 거 아니에요!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거는 아닌 걸로 봅니다. (웃으며) 그거는.
○위원장 신동원  아! 물론 학생들을 위한 제도는 좋아요.  
  근데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차라리 급식의 질을 위해서 뭐 식재료 값을 올려준다든가, 뭐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하여간 우리 시에서는 도 사업으로 내려온 거라 대응해서.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위원장 신동원  대응 비율만큼 예산 세운 거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비율만큼.
○위원장 신동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봉.
  양봉이 아니라 그 개사육농장주 폐업 지원.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위원장 신동원  여기에 보면, 뭐 1개 업체이긴 하지만.
  그 마리당 52만 5천 원이에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155마리 하는데.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위원장 신동원  이 52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뭐 국가에서 이렇게 딱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건 1마리당 딱 정해져 있는 가격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게 고시가 된 금액이에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2월 12일자로 다 지급은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지급을 했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 부분은 지급된 거고.
  저희들이 이번에 금번 세우는 예산으로는 시설 보상입니다. 시설.
○위원장 신동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을 철거하면, 철거한 걸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금액 자체가 거의 뭐…….
  쉽게 얘기해서 개 그냥 마리당 가격.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위원장 신동원  통용되는 가격이 아니라 유통되는 식육 가격 정도 (웃으며)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 개도 성견 가격하고 강아지, 뭐 태어난지 (웃으며) 얼마 안 되는 강아지 금액하고 다 틀릴 건데.
  그냥 일괄적으로 금액이 52만 5천 원 뭐 이렇게 책정됐다는 게 좀 의문이 드네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이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어쨌거나 국가에서 정한 금액이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위원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을 바라보며) 한 개만 더 하고요.
  그리고 여기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관리.
  뒤에 보면,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3,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위원장 신동원  우리 검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으로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이거 여기 풀어가지고 ‘아, 그거는 치유의 숲 음악회 부분이다’ 이렇게 별도로 설명자료를 줬단 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위원장 신동원  애초에 이게 설명자료라는 것 자체가, 취지 자체가 이거 읽어보면 ‘아! 이 돈은 어디에 쓰이는구나’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아까도 이 앞전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설명자료 봐도 이해가 설명이 안 돼서 설명자료에 써 있는 거를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책자만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써줬어야지요.
  더욱이 늘어나는 금액인데.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위원장 신동원  이거는 별도 항목으로 설명자료에 따로 떼어서 담았어야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장 신동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사실은 이 별빛음악회가 일반 축제와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축제와는 결이 다릅니다.  
○위원장 신동원  뭐 시끄럽게, 막 너무 이렇게, 막 신나게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위원장 신동원  사실은 약간의 감성을 건드리고, 뭐 이런 차분한 가운데서 이렇게 음악을 즐기고, 예술을 즐기는, 뭐 이런 개념인데.
  사실은 컨셉이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더욱이 또 저렴한 비용으로 인근 지자체 공연단을 통해서 비용 절감도 했고.
  그런데 이제 1,600만 원이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 거 큰 틀은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저도…….
○위원장 신동원  뭐 너무 한두 분이 민원을 넣어서 ‘너무 식상하다’, ‘너무 똑같다’ 이렇게…….
  뭐 너무 그거 해서 확 바꿀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 성공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틀의 어떤 감성을 건드리고,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고, 또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이런 느낌, 뭐 그런 큰 틀은 좀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존 틀에서 약간의 이제 조금 뭐 넣고 빼고 하는 정도.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위원장 신동원  그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고.
  아까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그 위까지 걸어 올라가려면 가다가 땀 뻘뻘 흘리면서 진 빠져요.  
  특히 어르신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개인 차들은 끌고 올라가게 하면 뭐 위험하지만.
  뭐 한 작은 버스 하나 해서, 버스라고 하긴 그렇고, 뭐 15인승에서 뭐 25인승 이내로 작은 그런 셔틀을 좀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짧은 거리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아까 거기 관람객 100명 남짓이라고 하는데, 한 서너 번만 왔다 갔다 하면 100명 다 이동시킬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이제 좀 걸어가고 싶은 분들은 걸어가게 하지만.
  그래서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제 질문 여기까지고요.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이청환 위원  예.
○위원장 신동원  예.
이청환 위원  과장님.
  우리 계룡시 농업 중요하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농업 중요합니다.
이청환 위원  농업 인구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죠, 저희?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총 인구수의 한 3.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3.7%.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만 지금 계절 근로자가…….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없어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힘든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여기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그 부분은 작년부터 저희 농협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도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이미 논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 계룡논산…….
이청환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논산계룡농협에서는 이중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저희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그럼 꼭 지역농협을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아! 그게 공모사업은 그렇습니다.  
  예.
이청환 위원  이게 무슨 해결책을 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계룡에도 지금 농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일이 너무 힘들고, 몸은 안 따라주고, 진짜 일손은 필요한데.
  없어요.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청환 위원  우리 농민들만 왜 혜택을 못 보는…….
  못 보면 이건 잘못된 거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현재는 지금 보고는 있는데.
이청환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논산하고 해서 이제 같이 어차피 논산계룡농협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거는 같이 혜택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논산시 입장에서는 계룡시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는데 왜 저희들만, 논산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어떻게든 결정을 볼 건데.
  농협하고 하는 얘기는 작년에 추진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청환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우리 계룡에 어느 정도 인원이 저희들이 배정이 됐고, 그래야 저희들이 그 금액을 그 산출된 내용을 갖고…….
이청환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세부적인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아직까지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청환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올해 다음 추경이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되면 아마 그때 반영할 겁니다.
이청환 위원  힘들게 일하시는 우리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이청환 위원  우리 피해의식에 젖지 않도록 좀 우리 농정산림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예, 그 부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바.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4억 2천만 원 증액된 16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계룡군문화축제 행사장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및 청소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대비 처리단가가 톤당 3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감소한 사유와, 올해 KADEX를 동시에 개최하는데 재활용품 수집운반 용량이 15톤에서 10톤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를 위한 사업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폐비닐을 열분해하여 열분해유를 생산 후 정유사에 납품하는 계획인데, 관내 폐비닐 발생 현황과 민간 정유사에 열분해유를 납품 시 수익금 정산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9억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소각장 운영이 금년 9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외부로 반출시켜 소각하는 사업비로 관내 소각단가가 톤당 36만 9,493원인데 외부 소각단가가 30만 원으로 더 낮아진 사유, 처리용량 산출기초를 본예산 설명서에서는 월 750톤으로 산정하고 금회 추경 시에는 월 800톤으로 달리 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2026년도말 조성액은 2025년도말보다 2억 2,600만 원 증액된 7억 6백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은 2025년도말보다 8,600만 원 증액된 36억 6,3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답변석에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3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1쪽.
  첫 번째, 계룡군문화축제 행사장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및 청소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대비 처리단가가 톤당 3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감소한 사유와, 올해 KADEX를 동시 개최하는데 재활용품 수집운반 용량이 15톤에서 10톤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계룡군문화축제는 KADEX도 함께 개최되는 만큼 평균 발생량인 35톤보다 많은 약 45톤 가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간 군문화축제 실 쓰레기 처리 평균단가는 톤당 약 32만 원으로, 금년에는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정된 예산 속에서 톤당 처리단가를 30만 원에 근접한 가격으로 낮춰 발주할 계획이고, 처리비용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처리단가가 낮아지더라도 쓰레기 처리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쾌적한 행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용량이 감소되는 사유는 금년 축제 시에 일회용품 발생량 감소를 위해 축제 입점 음식점 및 푸드트럭 등의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일회용품 감소를 통해 재활용 쓰레기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
  두 번째,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사업을 위해 5,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집된 폐비닐 열분해를 통해 열분해유 생산 후에 정유사에 납품하는 계획으로 관내 폐비닐 발생 현황과 열분해유 납품 시 발생하는 수익금 정산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사업은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도 주간 신규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25년 기준 한 해 동안 약 120여 톤의 폐비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을 수거해서 도가 지정한 폐비닐 처리업체까지 운반할 계획이고.
  기존 폐비닐 수거 및 선별 후에 무상으로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던 것 대비해서 본 사업은 도에서 지정한 폐비닐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 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목적은 폐비닐 처리를 통한 수익 창출에 있지 않고 재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소와 자연순환 촉진에 있는 만큼 별도의 수익금 정산은 없으며, 열분해유 매각 대금은 도와 협약을 체결해서 무상으로 폐비닐을 처리하는 업체의 열분해 처리비용으로 충당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2쪽.
  세 번째,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를 위해 9억 6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소각장 운영이 금년 9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외부로 반출시켜 소각하는 사업비로, 관내 소각단가가 톤당 36만 9,493원인데 비해 외부 소각단가가 30만 원으로 더 낮은 이유와, 처리용량 산출기초를 본예산 설명서에서는 월 750톤으로 산정하고 금회 추경에서는 월 800톤으로 달리 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공공소각장 처리단가보다 외부 민간 처리단가가 더 낮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06년 협약을 체결해서 15년간 운영 후에 2021년 연장협약을 통해 금년 9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협약에 따라 소각처리 단가는 시설투자비, 그리고 대수선 공사비, 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단가가 조정되기 때문에 외부 민간 소각처리 단가보다 높습니다.
  다음으로, 처리용량 산출기초를 월 750톤에서 월 800톤으로 산정한 사유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소각처리 평균 증감률을 산정해 본 결과 전년대비 약 5%가량 증가해 오고 있으며, 2025년도 연간 소각 처리량은 8,680톤입니다.
  이를 근거로 산정한 결과 금년도 소각처리 예상량은 약 9,114톤으로 추산이 되고, 본예산 산출기초 시 월 750톤으로 산정 시에 연 9,000톤 가량으로 소각시설 폐쇄에 따른 폐기물 미처리 상황을 미연에 방지코자 여유율을 고려하여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그 폐비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내용을 보니까, 운반비는 우리가 내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그 열분해하는 거는…….
  열분해해서 이제 기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그 판 금액은…….
  열분해 처리비용으로 충당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도에서 이제 협의한 업체하고.
  저희들 시군에서는…….
○위원장 신동원  그냥 갖다주고, 어쨌거나 갖다주고서 도에다 그냥…….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갖다주기만…….
○위원장 신동원  그냥 도에다 위임했는데, 도에서 알아서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건가 보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아, 여기 내용에 보면.
  ‘열분해유 매각 대금은 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폐비닐을 처리하는 업체의…’  
  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뒤에 가서는, ‘열분해 처리비용으로 충당된다.’  
  아, 그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별도의 처리비용은…….
○위원장 신동원  무상이 아니죠. 결국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위원장 신동원  그 비용을 기름 파는 돈으로 충당한다는 얘기인데.
  그 무상은 아니지.
  예.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별도의 처리비용을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신동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 사람들이 이제 자체 생산한 그 열분해유를 팔아서 자기들 그 운영비를 충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러니까 처리비용하고.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처리비용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그 기름, 재생한 기름 판 비용하고.
  어떤 게 더 커요?  
  비용이 더 크니까 이 업체가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사업이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당연히 마진이 뭐…….
○위원장 신동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 업체에서는 있으니까.
○위원장 신동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거 아마 도와 협약에서 이제 체결했겠죠.
○위원장 신동원  이거를 총량을…….
  물론 도에서 한다니까 뭐 조금 그렇지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금액을 산정해서 처리비용은 얼마가 들어가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뭐 기름 판 돈은 얼마가 남고.
  플러스 ․ 마이너스 했을 때 나머지는 무조건 다 업체한테 주는 구조가 아니라 금액을 산정해서 몇 프로(%) 정도는 주고, 어느 정도의 마진율, 이익률 정도만 보장해 주고, 그 이상의 기름 판 값이 남은 거는 도 예산으로 가든, 도에서 다시 시군별로 분배를 하든, 이래야 맞는 구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이제 그것들은 저희들이 그 도에서.
○위원장 신동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말씀드린 대로 협약을 체결해서 이게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거고.
  이제 뭐 그런 사항들은 아마 도에서 정산을 한다든가,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저희 시군에서도 그 폐비닐을 현재 무상으로 수거해서, 수거한 것을 선별해서 그런 재활용업체가 무상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군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이번에 수집 운반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기존에는 그 폐비닐을 무슨 뭐 열분해유로 생산 안 하고.
○위원장 신동원  아, 거기까지는 다 이해하고 좋아요.
  거기까지는 다 이해하고 좋은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업체에서, 이 업체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마이너스면 ‘우리 못 하겠다’고 안 할 거 아닙니까?
  남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익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이익이 어느 정도 남는지를 파악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적절한 이익률이냐를 산정을 해서 적정한 이상보다 과도한 그 재생유 판매대금이 남는다면, 그거는 도 예산으로 다시 환원을 해서 도에서 다시 각 시군으로 그 양만큼 분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한번 도에, 여기 문의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아마 많이 남을 겁니다. 재생유.
  왜냐하면 나름 운반도 우리가 해주고, 뭐 다 하니까.
  그거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한번 도에 알아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동원  여기 보면, 관내 소각단가가 외부 소각단가보다 더 비싸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아무리 BTO 사업으로 해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외부로 보내면 그거 처리하는 외부 업체도 이런 운용 비용은 똑같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 그것들은, 저희는 이게 자치단체 소각로는.
○위원장 신동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하나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위원장 신동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민간 업체는 다수의 그런 일반, 그 뭐야…….
  고객이죠.
  폐기물 배출자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들이 그 비용을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뭔가 산정 기법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저희…….  
  맞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비용상으로 따지면 저희 모든 지자체가 지자체 운영비보다 외부에다가 민간위탁하면 훨씬 싸게 먹힙니다.
  현 시가가.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안정적인 그런 폐기물 처리 기반 구축을 위해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외부 민간 처리단가가 당연히 쌉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 민간업체는 대량으로 여러 곳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 같은 게 좀 적게 들어간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런 것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위원장 신동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신동원
  간  사   조광국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세무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석인호
  민원토지과장       류지형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박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