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20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경제산업과 소관
  다. 시민안전과 소관
  라. 사회복지과 소관
  마. 가족돌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경제산업과 소관
  다. 시민안전과 소관
  라. 사회복지과 소관
  마. 가족돌봄과 소관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10시 00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보고서 18쪽.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면·동,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 1,100만 원 증액된 17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4억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기존 표준관리시스템의 사용 연수와 사용 연한, 그동안 장애 발생 사례, 보안 감사 지적 사항 내용, 사업비 산출 근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면·동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면·동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8,900만 원 증액된 1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 말보다 2억 600만 원 증액된 4억 1,7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답변석에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검토보고 18쪽, 예산안 170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사업비로 4억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의 내용 연수는 그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6년인데.  
  우리 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2014년경에 구축되어 현재 12년 가까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시스템 작동 중에 예기치 않은 오류 반복과 기록물 검색 열람 시 중단되거나 하는 문제와 현재 기술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 환경에서 문서 보안 소프트웨어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보안 문서가 열리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후 장비 부품 단종으로 장애 발생 시에 복구가 어려울 수 있어 업무 공백 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충청남도 정기 보안 감사 시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따라 PC, 서버 등 단말기의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 패치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보안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과 상위 버전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불가한 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는 유사 규모 타 시·군 시스템 구축 사례와 행정안전부 산하 정보화사업 전문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공식 견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현재 장비는 내용 연수를 6년 이상 초과한 상태로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예고 없는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 발생 시 전자기록물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과 보존을 위해 조속한 장비 교체가 필요한 상황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뭐 검토보고에서 잘 알았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장비 교체.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견적을 받았다고 하면, 뭐 타 견적 받지 않고, 이분들에 의한 것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금액이 딱 이렇게 정해진 금액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 예.  
  이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산출 내역에는 이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김미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김미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어서 이것들이 이제 4억 4천만 원 견적이 된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다른 데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것하고 가격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가 적정선에 잘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하고 이제 타 시·군 사례들.  
  그리고,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안전부 산하에 정보화 사업 전문 기관이 있어요.
김미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거기에서 이제 산출 내역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 저기할 때 뭐 입찰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저기하는 거예요? 업체 선정을!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 이것은 이제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이제 개발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할 때는 저희가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요?  
  이것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정해진 그 평균화 표준 규격에 맞추는 거네요? 그냥!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보안 시스템 같은 거니까 잘해서 또 거기에 대한 게 시민들한테 뭐…….
  우리 그때 그런 사고도 발생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런 게 안 되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운영비에서 지금 그…….
  우리 그 차 한 대, 안 세운 거.  
  그거! 세우신 거죠? 지금 내용 보면.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 여기 차량 …….  
  그 활동 지원에 따른 차량 유류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이거! 지금 750만 원 정도 증액을 한 사항인데요.
김미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그러니까, 작년에 차량을 한 대 구입했었고.  
  초소를 좀 설치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그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계상이 좀 덜 되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산정한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사무실 전세 임차료.  
  이것이 왜 신규예요?  
  그전에는 농협 그거…….
  거기 쓸 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운영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그 농협에 지금 5천만 원으로 저희가 이제 전세로 사용 중에 있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그런데, 농협에서 이제 본인들이 그 건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지금 저희가 구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 돈은 가지고 있어야 최소한의 규모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어디 뭐 좀 정해놓은 데는 있으세요?  
  여기 만료가…….
  그러면, 6월 1일까지인 거예요? 올해.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니요.  
  지금 3월 1일 자로는 사실 끝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구할 때까지는 농협에서 기다려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마땅한 건물들을 좀 알아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저기, 뭐예요.  
  좀 활동하시기 편한 위치에 거점을 좀 정해 주셨으면…….
  신속하게 또 현장에 나가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엄사리에서 또 거기까지.  
  농협까지 간다는 것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사리 그 안쪽에 좀 잘 하셔서 자리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보면, 이게 시급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이.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이게 6년을 초과했으면, 무진장 잘못된 행정 아니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교체를 했어도 진작에 했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눈으로 보여서 ‘낡았다’고 하면, 바로 교체가 가능한 사항이지만, 이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청환 위원  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니까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 전자기록물 훼손이라든지, 이런 거.  
  나중에 다 지워졌을 때, 삭제됐다든지 하면, 복구가 힘든 상황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좀 만약에 훼손이 된다고 하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이청환 위원  음.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하여튼, 좀 예산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최대한 그냥 저희가 사용해 보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것은 고려할 게 아니고, 시급성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먼저 바꿔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추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 설명 더 잘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예!  
  시급성에 맞게 바로바로 일이 진행될 수 있어야 우리도 전자적으로 뭐 서류나, 무슨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것은 너무 늦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빨리빨리 좀 진행하셔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덧붙일게요.  
  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장비 교체.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신동원  우리 이창원 위원님께서도 뭐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록물이 까딱하면, 뭐 속된 표현으로 날아갈 수 있는!  
  자료가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건데,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이 설명서에 보면, 아니! 이게…….
  그리고 왜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뭐 발견된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게 작년 연말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는 것 같고.  
  사실은 더 앞서서…….
  이게 지금 12년 됐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여기에도 보면, 이 설명서 자료에도 보면, 2024년도 충남도 전기 보안 감사 지적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2024년도에 지적이 나왔으면, 2024년도 연말에 뭐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 2025년도에 해결을 했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2026년까지 끌고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신동원  그리고, 뭐 예산 액수를 떠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바로바로 신속하게 예산 요청해 가지고 교체했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신동원  향후에는 이렇게 뭐 좀 우선순위 이런 결정할 때 이런 것은 앞쪽에 둬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지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나. 경제산업과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19쪽.  
  경제산업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7억 2,800만 원 증액된 11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계룡시 착한가격업소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우리 시 착한가격업소 현황,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시설 개선 구체적 내용, 업소당 150만 원 지원 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검증하는 타당성 조사를 이행하는 법정 사항으로 2025년 말 신규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결과와 산업단지 준공까지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보다 동일한 31억 3,9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경제산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이상미(답변석에서)  검토보고서 20쪽.  
  착한가격업소 시설 개선 사업 3천만 원 신규 편성에 관련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2026년 3월 기준으로 외식업, 이용업 등 총 17개소를 선정·운영 중이며, 6월까지 20개소 선정 및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매년 1회 신청 업소에 대해 판매 가격, 위생·청결 분야, 기타 가·감점 항목 등 총 21개 항목에 대해 현장 실사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를 재선정 및 신규 선정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시설 개선 사업은 도배, 도색, 조명 공사 등 노후 시설에 대한 소규모 실내·외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 업소당 150만 원을 지원 계획이나, 지원 금액은 향후 신청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세부 계획을 통해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사업 진행 상황과 산업단지 준공까지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룡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기존 산업단지가 대부분 분양이 완료되어 향후 산업용지 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및 시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기반 시설 조성 필요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두마면 일원에 2031년 준공을 목표로 16만 5천㎡ 부지에 사업비 약 680억 원을 투자하여 군(軍)전력지원체계 중심 첨단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 1억 4천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사전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 후보지로는 두마면 왕대리 일원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주 수요 조사에서는 56개사가 입주를 희망하여 산업용지 대비 227%의 수요를 확보하였고, 업종 배치 계획 수립과 경제성 검토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사전 조사 용역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지정 기관에 타당성 조사 의뢰 및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2028년 1월부터 산업단지 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 승인을 받아 2031년까지 산업단지 공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원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금 환경 노후된 시설 개선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외식업 환경 개선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소상공인 환경 개선 부담금에도 그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따로 왜 산정을 하셨나!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아! 예.  
  일단은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209개 정도의 업소가 신청을 하셨고.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그중에서 반 정도가 사업 대상자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노후 사업장을 …….
  계룡시에 이제 노후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130만 원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상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착한가격업소 시설 개선 사업은…….
김미정 위원  따로 만드신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약간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그리고, 물가를 안정하는데 기여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가에서 중요 사업으로 지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책 사업으로 내려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음.  
  아니! 이게 소상공인…….
  물론, 이제 130만 원, 150만 원은 적다고 이렇게 뭐…….
  그것도 우리 그 업소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다 못해 드리니까 지금 따로 이렇게 하시기는 하는데, 음…….
  이게 물론, 이제 인센티브라고 해서 지금 뭐라고는 안 하겠어요.
  뭐라고는 안 하겠는데, 이게 그쪽하고 또 다 겹치고.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겹치는…….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해야지, 무조건 환경 개선으로만 올라오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잘하는 것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 좀 잘 검토하시고!  
  앞으로 잘 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하고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막…….
  이쪽에서도 환경 개선하고, 저쪽에서도 환경 개선하고…….
  지금 세 군데에서 그렇게 이것을 하는 바람에 이게 또…….
  뭐 물론, 겹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려면, 조금 한 곳에서 집중을 하든가…….
  아니, 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다음에 저희 그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 운영에서 지금 이 2천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아!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다 우리가 6,000씩 세웠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작년에 4천씩 …….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대보름 한 게 지금 6천이 들어간 거예요?  
  4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올해 이제 6천이 처음으로 들어갔고요.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작년에는 사실 4천만 원이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맞죠.  
  예.  
  2천 더 올려줘서, 저희 그 교부세 받은 것이 있어서 올리신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돈을 그…….
  우리 상상페스티벌 할 때는 4천만 쓰고, 이번에 그 6천을 썼다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2천 마이너스(-), 여기에서 내리신 거 맞죠?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김미정 위원  제가 그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저기, 대보름 맞이 민속 장터 한 마당이…….
  대보름…….  
  이번에 민속 장터 한마당이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게 지금…….
  좀 헷갈리네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6천 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마이너스(-)…….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아! 예.  
  그래서 소상공인 연합회에 보조금 사업으로 2천만 원이 있고요.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저희 이제 행사 운영비로 4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게 지금 계속 헷갈리는데…….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그러니까, 저희 시 예산으로 4천만 원.  
김미정 위원  그래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 보조금으로…….
김미정 위원  소상공인에서 나온.  
  소상공인에서 장터 하는 거.  
  그게 또 금액이 산정된 게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김미정 위원  그게 4천이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아! 그게 2천만 원입니다.
김미정 위원  아! 2천만 원인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그래서 총 6천만 원입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엄사하고 금암은 왜 8천으로 됐어요?  
  이게 6천씩 주기로 한 것 아니었어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아! 예.  
  6천씩이고요.  
  보조금이 각각 이제 2천만 원씩 편성되어 있고.  
김미정 위원  아! 보조금 따로 되어 있는 것이고.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저희 행사 운영비가 4천, 4천씩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이렇게 금액이 나눠지니까 저도 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159페이지 중장년 일자리 사업이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저희들이 뭐 110명 채용해 가지고 금액 연간 135만 2,720원, 5개월 55명씩 해서 1년에 110명 하고 있죠?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저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60세에서 70세 사이의 우리 시니어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실 것이고.  
  제가 일자리에 대해서 항상 얘기한 그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연금이나 이런 것은 상관하지 말고, 퇴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부탁드리고, 한번 검토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만 원까지 30만 원.  
  뭐 이렇게는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그 사이는…….
  60에서 70 정도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130이에요.  
  이 금액이!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연금은 타지만, 또 뭐 1인 가구…….
  뭐 여러 가지 조사해서 그 해당되는 사람만 110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연금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약 60만 원, 70만 원 선에서 뭐 일주일에 약 3일 3시간 정도 해서 좀 밖으로 나오셔서 활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연금 받는다고 해서 일도 못 하시고, 그냥 집에서 그 무료한 시간을 보내시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와서 활동하고, 그 용돈이라도 좀 쓰시고. 이런 거!  
  사회 재능 기부도 하시고.  
  예.  
  그런 것을 좀 만들 수 있게끔 약…….
  처음에는 뭐 많이 할 수는 없어요.
  뭐 1년에 100개.  
  그다음에 뭐 200개.  
  뭐 100개씩, 100개씩 더 늘리는 거.  
  200개가 아니고, 처음에 100개.  
  그다음에 또 100개.  
  이렇게 늘려서 약…….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죠? (웃음)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우리 퇴직자분들이 와서 활동하고.  
  그리고, 연금을 타시는 분들은요  
  노령 연금을 못 받아요.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연금 떼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  
  돈에 대한 욕심도 그렇게 없어요.
  밖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이 약 60만 원.  
  뭐 50만 원이 됐든, 60만 원이 됐든, 그런 것을 좀 잘 조절해서 약 100개 정도 뭐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야지 또 외부에서 퇴직자.  
  우리가, 우리 환경은 사실 퇴직자들이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김미정 위원  우리 환경이 편하고, 공기도 좋고, 자연도 좋고.  
  저기, 뭐예요.  
  교통도 좋고.  
  그래서 외부에서도 아! 계룡에 가면, 우리가 일할 일자리가 있다!  
  거기는 우리 노후가, 아니면 퇴직한 사람들이 살기 좋다!  
  거기는 일자리도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인구 유입에 조금 그 저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검토를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신규 사업이 1건 올라왔어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 경제적…….
  사회적 경제 기업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아! 예.  
  사회적 경제 기업 안에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 뭐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기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은 약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에 지금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과…….
  그러면, 명칭이 바뀐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최국락 위원  별도로 사회적 기업이 있고.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최국락 위원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아니, 사회적 경제 기업 안에 이제 저희가…….
  계룡시에 사회적 기업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기업이 이제 3개, 사회적 협동조합이 4개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 그러기 이전에 사회적 이 경제 기업 운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몇 군데나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저희가 지금 여덟 군데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여덟 군데?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그래서 이번 사업에…….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에 여덟 곳에서 공모사업에 응하실 수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조금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최국락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최국락 위원  마을 기업이나, 뭐 그런 것들의 명칭이 좀 바뀌었다!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최국락 위원  그런 걸으로 알면 되겠네요.  
  저는 한 군데가 있는 건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또 그다음에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이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최국락 위원  여기 지원 형태에서 LPG 사업 관련해서 위탁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위탁 시행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일들을 맡아서 위탁 시행을 해 주시는 건지?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아! 예.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이 LPG 저장 탱크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 기간에는 못 주고, 그 지정 기간에 저희가 이제 계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분들께서 이제 실제 설계도 하시고, 사업도 추진해 주시는 기간입니다.
최국락 위원  음.  
  그러니까, 거기 다 완성되고 난 뒤에 그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이 소형 저장 탱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최국락 위원  이 설치하기까지의 모든 업무를 이분들이 맡아서 해 준다는 그 얘기세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최국락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제 머릿속에는 확실하게 와 닿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관련되어서 빨리빨리 추진되어서 제3 산업단지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대부분이 2 산단 조성되어서 약 30% …….
  80% 정도가 어느 정도 다 분양이 됐을 때 이 3 산단 관계되어 가지고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추진해서 하여튼, 우리 그 일자리 창출과 또 인구 증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최국락 위원  하여튼,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잘 좀 추진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저도 하나만…….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입주 수요 조사에서 56개사라고 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이청환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실제로 이제 전국에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그리고, 입주 의향서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러셨어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산업용지 대비 227%의 수요를 확보하였고.  
  227%라고 하면.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이청환 위원  우리가 이제 기본 100%가 만땅 차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오버(over)가 된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3단지를 조성하면서 산업단지를 …….
  그러니까, 이제 넉넉하게 되지 못하고, 작은 규모라는 얘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작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이청환 위원  이제 56개 중에서 뭐 약 28개의 기업이 들어오고, 나머지 기업은 못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면으로 기회잖아요?  
  이 산단을 더 크게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제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모르지만, 계룡시에 산단을 조성할 만한 토지가…….
이청환 위원  땅이 없다!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것은 공감하고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최대한 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경제가 살아나고, 인구가 늘어나는 최고의 기회잖아요?  
  예.  
  이런 것을 한번 제대로 살려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3 산단이 완공되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기업 유치를 하나라도 더 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수록 부지 확보가 더 시급하다!  
  한번 더 미리…….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이청환 위원  이번 3 산단처럼 말고, 4 산업단지를 우리가 구성하려고 할 때 미리…….
  적정성도, 타당성도 용역을 미리 해서 미리미리 착공에 들어가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여기 착한가격업소.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위원장 신동원  지금 총 17개를 선정·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위원장 신동원  여기에 보면, 이제 외식업, 이용업 등…….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외식업이 이 17개 중에 몇 군데죠?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지금 거의…….
  (자료 확인 후) 거의 9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그겁니다.  
  너무 외식업 쪽으로 편중된 것 아니냐!  
  사실은 이제 ‘착한가격’이라는 말 그대로 가격을 좀 통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거나, 아니면 또…….
  뭐 몇 년 전부터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 유지를 하거나, 뭐 이런 업소를 말하는 건데, 사실은 그 외식업 쪽에 너무 편중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다양한 업종이 있잖아요?  
  뭐 서비스업도 상당히 많고, 세탁소부터 뭐 이용실, 미용실, 체육관, 학원, 마트.  
  뭐 많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너무 이제 이 외식업 쪽으로 편중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그 전체 업종 비율에 좀 어느 정도 근접하게 맞춰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선정 기준에서도 보면, 가장 배점이 큰 것은 가격이어야 됩니다.
  착한 가격이니까.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위원장 신동원  여기에 뭐 위생, 청결.  
  또 기타 감점 사항, 가점 사항이 있는데, 가장 큰 배점 비율은 어쨌거나 가격에 줘야 된다!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위원장 신동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또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가격이 싼 …….
  저렴하게 하는 데는 사실 저렴하게 받아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유지해야…….
  역으로!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위원장 신동원  장사가 되고, 이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경쟁이 워낙 심해서 제 살 깎아 먹기로, 또…….
  할 수 없이! 뭐 거의 적자 가깝게.  
  현상 유지 가깝게 하면서도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업종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심하게…….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위원장 신동원  사실 뭐 내가 우리 지역에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싶어서 내가 내 이익 덜 내고, 예!  
  내가 이익을 좀 덜 내고 가격을 싸게 받겠다!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건상 이제 가격을 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보면, 현재 17개인데.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위원장 신동원  예산에는 보면, 150만 원씩 20개소로 했어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위원장 신동원  20개소!  
  그러면,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답변서에 보면, 뭐 6월 말까지…….
  6월까지 20개소 선정 운영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여기는 6월에 새로 다 뽑는 거예요? 스무 군데를!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 신동원  예.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그래서 이번에 더…….
  이제 저희가 발굴을 잘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매년 선정하는 그 기점이 6월이에요? 6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위원장 신동원  아! 그러면, 작년도에는 왜 17개만 선정했어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아! 작년도에도 사실은 20개 업소를 선정했는데.  
○위원장 신동원  예.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을…….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부담감 때문에 두 군데 정도가 포기를 하셨고.  
  또 이제 최근에 폐업하신 분이 계셔서 그래서 1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아! 그러면, 전년도에 하신 분들은 이런 지원을 받았나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아! 시설 개선 사업은 올해 처음 생기는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17개 업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선정된 분들한테 이것을 적용을…….
  상반기 내에 적용을 시켜줘야 맞는 것이지, 아직 뭐 결정도 안 되고, 선정도 안 된 업체를 위해서 미리 예상해서 20개를 잡아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아니, 작년에는 내가 착한가격업소였는데, 아무 혜택을 못 받았는데, 올해 새로 선정된 사람만 혜택을 준다!  
  이게 정책…….
  현재 기준으로 해야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향후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어느 해는 하고, 어느 해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꼭 유념해 주시고.  
  아니, 제 말이 일리는 있잖아요? (웃음)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향후에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다. 시민안전과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1쪽.  
  시민안전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7,300만 원 증액된 6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지방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5천만 원 증액된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두계천 황토길 약 800m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비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 말보다 2억 2,700만 원 증액된 17억 9,500만 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답변석에서)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 황토길 800m를 정비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비 산출 근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토길 정비 사업은 기 편성된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증액된 사업은 아닙니다.
  당초 본예산에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중 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교부액이 1,5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조정된 사업비를 금번 도비 5천만 원이 추가 교부된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사업비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하천 유지 관리 세부 사업의 사업비는 도비 4,500만 원 증액, 시비 500만 원 증액되어 총 5천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원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두계천 실시계획이 어디, 어떻게 좀 나왔나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저기, 하천 기본 계획은 지금…….
이용권 위원  예.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원래는 지난해 12월에 당겨 가지고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용역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올 12월까지 지금 용역 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용권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지금 들어와서 2022년 12월 때쯤 되어서 두계천을 물어봤는데, 그때도 계속 거의 같은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다만, 이제 변화된 것은 제가 2022년 12월에 들어오니까 두계천 그 계획이 신도안에서 여기 계룡역 지석보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그래서 어떻게 두계천이 지석보까지냐? 두계 다리까지이지.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그래서 이제 두계 다리까지는 넣었는데, 매번 똑같아요.  
  아직은 뭐 변화된 게 없고.  
  그리고 지금 보면, 매년 예산…….
  우리 그 두계천 예산이 많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 유지 관리에서부터.  
  그리고, 뭐 두계천을 꽤 제법 걷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2003년에 우리가 9월에 개청이 됐으니까 지금 벌써 약 20 몇 년 동안 아마 두계천에 쏟아부은 게 아마 몇 백억 되지 않을까요? 합치면!  
  그런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 두계천을 우리 계룡시는 잘 개발해야 되거든요.
  지금 두계천에 그…….
  두계천 개발의 어떤 종합 로드맵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이 자꾸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부분 부분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도 표가 안 나요.
  지금 제일 먼저…….
  항상 내가 얘기하는데, 두계천은 지금 이 아랫장터 그 터널에서부터 계룡역까지 끊긴 그 뚝방길을 제일 먼저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저쪽은 대전이잖아요?  
  이쪽 계룡은 아직 지금 끊겨 있어 가지고 전혀 우리가 무용지물(無用之物)…….
  쓸 수가 없다고요.  
  아니, 이런 것들이 빨리 선제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뭐 예산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뭐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하천 준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두계천 생태 그 물놀이장 같은 경우.  
  그리고, 옛날에 환경 파트에서 한 두계천 생태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하천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절된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요구해 가지고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그 도로를 이을지는 저희가…….
  데크길로 할지, 아니면 도로로 할지 그것은 철도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복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림이 처음부터 이제 이게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일단은…….
이용권 위원  그래서 하나 하나 이게 해나가야 되는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일단은 저희가 지금 214억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두계 1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재해예방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룡역에서 아랫장터까지는 두계 2지구로 해가지고 저희도 91억인가!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재해예방 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 주민 친화적인 두계천 조성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
  재해예방 사업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을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권 위원  제가 늘 얘기지만, 두계천이 다른 대전 지역에서 볼 때는 뭐 도랑이지만, 우리 계룡에서는 아주 정말 젖줄이에요.
  지금 계룡역 환승 그 주차장도 이제 확정이 되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계천을 전체적인 것하고 다 연결해서 지금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용권 위원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뭐 부사장님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맨날 뱅뱅 도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아! 계세요?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이게 지방하천 유지 관리비에서 5천만 원 증액된 3억 6,600만 원 계상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예산서에는 이 부분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어떤…….
이청환 위원  황토길 전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추경에 이번에 예산서에…….
이청환 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계상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청환 위원  예.  
  예산서에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저 황토길이라는 설명.  
  퇴적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19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위원님!  
이청환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190페이지에 보면요.
  당초에는 저기, 도비를 2천만 원 세웠죠? 저희가.  
이청환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이청환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거기에서 500만 원이 삭감되고.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라고 하천 준설을 하는 비용이 도비로 5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요.  
이청환 위원  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190페이지.  
이청환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래서 5천만 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도비가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500만 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그 도비가 5천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도 5천만 원을 5대 5로 해가지고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청환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렇기 때문에 그 도비가 5천만 원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는 그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라는 부기명이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본예산에는.  
  그 5천만 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5천만 원이 더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이 9,900만 원.  
  1억이죠. 그러니까.  
  1억은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천 준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것을 하면서 황토길까지 정비한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황토길은 하천 유지 보수에 다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다 합쳐 가지고.  
이청환 위원  합쳐 가지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황토길이라는 그 단어를 찾기가 힘들어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서를 보고, 예산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지금 그 하천 유지 보수에 준설이라든지, 뭐 황토길이라든지, 정비하는 그 예산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황토길을 얘기하는 것은 신도안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렇죠.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신도안에 있는 황토길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매년 신도안 황토길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저희가 그때그때 다른데, 약 5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매년?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아! 너무 과하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런데,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용객이 많고요.
  또…….
  왜냐하면, 황토길이다 보니까 이게 …….
이청환 위원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는 봐요.  
  왜 활용을 하는지, 왜 활용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 면에서 봤을 때는 매년 5천씩 들어간다는 것은 좀 과한 예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하여튼 간에 저희가 뭐 관리를 잘해 가지고 최소한 예산을 절약해서 하는데…….
이청환 위원  저기, 너무 더우면, 사람이 안 걸…….
  그 황토길 없고, 너무 추워도 없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아니, 요새 같은 경우, 좀 쌀쌀한데도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수시로 나가 보는데.  
이청환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의외로 활용, 이용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청환 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어떤 명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제 로터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고.  
  황토를 이게…….
이청환 위원  보강하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보강하든지, 아니면 아예 통째로 갈든지 하는 비용이 되고요.
이청환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다음에 로터리도 저희가 또 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로터리를 한번 쳐서 또…….
  저기, 또 밟아주면, 또…….
이청환 위원  또 쳐야 되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계속 그게 이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것을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청환 위원  반복되는 작업이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몇 번 정도 로터리를 치세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사실 로터리를 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상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그때 저기, 로터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과한 예산이 좀 들어가지 않나!  
  유지 관리할 때 조금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라.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2쪽.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3억 4,300만 원 증액된 20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식생활 취약계층 지원 및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생계가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먹거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사항, 추진 방법, 앞으로의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자활 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보다 200만 원 감액된 5억 4,1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양영미(답변석에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예산안 197쪽입니다.  
  먼저, 식생활 취약계층 지원 및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 추진방법, 앞으로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드림 사업은 식생활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지원과 복지상담을 연계 실시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제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선제적 복지정책으로.
  사업 내용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이 필요한 시민 누구에게나 2만 원 한도의 먹거리 및 기본 생필품을 1회 제공하고, 2회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25년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충남 내 4개 시군 천안, 논산, 계룡, 태안에서 추진 중이며, ‵26년 5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2월말까지 1차 이용자는 총 729명이며, 이 중 59명의 2차 이용자에게 상담을 실시하였고, 상담 결과 12명에 대하여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비스 연계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그냥드림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4쪽, 예산안 59쪽입니다.
  자활기금 수입계획 내역의 과목변경 사유와 금회 지출계획 및 앞으로 운용계획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수입계획 과목 변경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세입 과목 구분상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그동안 기타이자수입으로 편성 운영되어 왔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에 해당 과목으로 변경하여 적정하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금회 지출계획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는 2016년부터 매년 5천만 원씩 10년간 자활기금을 적립해 왔으며, 오는 8월 예치 만료에 따른 최종 조성액은 약 5억 5,575만 원입니다.
  금년도 지출계획은 기금 조성이 완료되는 첫해인 만큼 우선 1,4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자격증 취득 수단과 근로 능력 유지를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 잔액 5억 4,175만 원은 안정적인 기금 수익 확보를 위해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용계획은 기금 원금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약 1천여만 원, 금리에 따라 변동)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자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자활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와 자립 여건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돕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김미정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우리 지금 그냥드림 사업.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신규로 해가지고 국비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을 만드셨는데.
  그 애매한.
  그리고 우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차상위 신청을 했는데 간당하게 떨어지시는 분들.
  또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떤 여건이 안 맞아서.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김미정 위원  더 못 도와드리시는 분들 해서 이렇게 잘 사업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사각지대 발굴하는 그런 목적으로 또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 일을, 이 사업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는 일단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저희가 물품 들어오면 나눠주시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우리 거 말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따로 이렇게 연말 되고, 뭐 아니면 물품 들어오면 나눠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직원들이 하는데요.  
  직원은 4명밖에 지금…….
김미정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대상자들이 한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한 750명 정도.
김미정 위원  750명 정도 나눠주고.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우리 한 2,220명 이 정도 되는 거네요?  
  지금 사업 세운 거 보니까?  
  한 2,00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김미정 위원  2만 원씩 해서 나눠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 한 3,000개 정도, 3,000분 정도 이렇게 혜택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김미정 위원  좋아요.
  근데 이게 업무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6백만 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원래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바쁘시니까 지금 일을 못 하셔서 뭐 이거에 대한 수당으로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일이 많으시고 하면 차라리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사회복지사 분들은요.
  거의 한두 명 알려드리면요.
  프로그램이니, 뭐니, 다 알아요.
  이 자체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뭐 전문을 요한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해야 되는 뭐 그걸 얘기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은요.
  그런 프로그램 저기 해서 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어요.
  괜히 업무가 많으신 분들한테 업무를 주면서, 또 우리가 뭐 돈 주니까 뭐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김미정 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자리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사 경력 단절되신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을 좀 활용하세요.  
  이런 거라도 하셔서 아이들, 뭐야.
  간식비도 쓰고, 꼭…….
  업무 많으신 분들한테 굳이 이렇게 해서 업무 과중을 줄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지금 저희들…….
  아! 결식은 저쪽이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자활기금 조성에 따른 저소득층 자립 지원에 대해서.
  주로 자격증은 저희가 어떤 거를 많이 따세요?
  우리 자활, 우리 장애인 분들이요?  
  저소득,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이긴 하거든요?  
  이게 30만 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이거는 이제 보통 워드프로세서나 이런 거를 따는 자격증 학원비가 한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균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취득에 따른 그런 수당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미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김미정 위원  취득을 했다고 3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자격증을 저희한테 취득했다고 가지고 오시면.
김미정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저희가 인센티브 성격으로 그분들의 조금 자립을 돕기 위해서.
김미정 위원  아, 그거.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김미정 위원  동기부여.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그렇게…….
김미정 위원  자격증 따면 이렇게 되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김미정 위원  동기부여 쪽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그래서 탈수급을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또 자활참여자 20만 원 하셨는데.
  35명 했는데.
  주로 어디 계신 분들이에요?
  자활참여자라고 하신 분들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자활근로자 하시는 분들인데요.  
  한 51명 정도 되시거든요.
김미정 위원  51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그 짝수년도의 그 어르신들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김미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그 참여자를 확인해 보니까 한 28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해서 35명 정도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김미정 위원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지에 신경 써주셔서.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 가져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우리 계룡시에 장애인…….
  장애인 유형 단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디 어디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시각장애인.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시각.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지체.
이용권 위원  시각.
  지체.
  발달도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장애인…….
  부모회.
  부모회도 있고요.
이용권 위원  발달.
  부모회도 있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이용권 위원  어쨌든 뭐 예전에는 이렇게 부류 유형이 없다 보니 어느 한 단체에서 이렇게 전체를 끌어가기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또 그게 더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여기 지금 설명자료도 보면, 장애인협회 운영 및 행사지원 해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전체 장애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모든 걸 지체장애인에서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또 하냐면.
  행사가 있는데 연락을 못 받거나, 또 연락을 하면 이미 다 찼대요.
  그럼 못 가는 거야.
  예, 그래서 조금 이제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뭐 인원이 좀 적은 단체라 할지라도 우리 계룡시에 있는 장애인 그 어떤 유형의 단체들이.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이용권 위원  다 같이 좀 가끔가다 한 번씩 모여서 좀 이렇게 또 협의도 좀 해야 된다. 이제는.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이용권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명칭도 장애인협회 운영이라고 하면, 어디 장애인협회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앞으로 잘 써야 된다.
  그런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가르마 타줘야지, 어떻게 타겠어요?
  그분들은 따로 못 할 거야.  
  우리가 좀 타서 그렇게 해서 두루두루, 또 계룡시 장애인들이 전체적으로 좀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신경 쓰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두루두루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위원장 신동원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용권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조금만 보태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장애인협회 운영 지원을 좀 요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 장애인 단체 중에서 지체장애인협회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대상으로 돼 있고, 항상 지원이 되는데.
  부모장애인협회하고 농아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그 운영비가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농아인은 현재 없고요.  
조광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지원한다는 게 조금 없고.
  부모장애인협회는 조금 있…….
조광국 위원  조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정…….
조광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기 농아인협회 사무실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협회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일반적인 지체장애인협회가 이제 모든 장애인협회를 대표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그 두 가지가 지금 실제 운영이 되고 있고 하니까, 그분에 대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잡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배려해 달라는 질문을 제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1년밖에 안 됐고,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분들은 장애인을 돌보는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좀 그런 건 당연히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점을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 때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자활기금 조성에 따른 자립 지원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기금을 활용해서 금고에 예치를 시킬 때 이자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그 이자소득이 있어서 이분들한테 나눠주는 데, 쓰여지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김미정 위원  공유주방 그 반찬 나가는 거, 배달 나가는 거.
  그거 지금 사회복지과죠?  
  그렇죠?
  공유주방에서 반찬 배달하는 거.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저희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어르신들.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김미정 위원  예, 지금…….
  그 질이 엄청 많이 떨어져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복지를 한다고 하면요.  
  그전보다 떨어지는 복지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전보다 엄청 떨어져요.  
  그건 뭐겠어요?
  예산을, 예산이 적어서…….
  그쪽에서 조리사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조리사들이 음식 솜씨가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저기, 그분들한테 그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단가도, 지금 물가도 엄청 올랐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는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면 당연히 안 되죠.
  전과 한번 그 여러 가지 반찬 개수나, 그다음에 어떤 메뉴가 짜여져서 어떻게 영양 공급을 하고 있나! 그런 거를 한번 전반적인 검토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예산을 뭐 어디 도비 타 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시비라도 해서 그분들이 건강한 먹거리가 되고, 이왕 해드리는 거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돌아다니면 다 뭐…….
  뭐가 어디가 뭐가 생겨서, 뭐가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냐, 뭐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 저기 계룡시가 이렇게 음식 잘해주고, 우리 노인들이 살기 이렇게 좋은 도시라고 했는데, 이 먹거리에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으니까.
  예, 복지 사업의 이게 그 질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먼저도 위원님이 이제 그 질 저하를 말씀하셔서.
김미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제가 공유주방에 가서 같이 음식하는 것도 보고 했거든요.
김미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다음에 또 어르신이 굉장히 맛있었다고.
김미정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좋았다고도 이렇게 또 연락을 주신 부분도 있었거든요.  
김미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근데 한번 더…….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단가를, 지금 물가가 올랐으니까 예전 단가에 맞추시면 안 되고.
  그 단가 때문에 음식의 질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예산을 조금…….
  그래서, 저기 뭐야.
  좀 조절해서라도 그 먹거리에 옛날 질보다…….
  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분들 노력…….
  그날 과장님이 가셔서 노력하셔서 음식이 맛있게 된 거네. 결국 그러면요?  
  과장님 수시로 나가셔야 되겠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아니요.
  저도 이제 가끔 나가보기는 하는데.
김미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옛날 예산하고 비교해 가지고 예산을 좀 세우면 그만큼 더…….
  명절이고, 뭐고, 우리가 전 같은 건 하지만.
  그때 우리 나갔을 때 또 몇 개 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또 부침개 안 했잖아요?  
  안 하고서 나왔는데.
  또 그 먹는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니까.
  그게 예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예산을 잘 세워서 양질의 복지 지원을 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저희가 좀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요구사항 같은 거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김미정 위원  예, 그 우리 예산에 맞게 좀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김미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위원장 신동원  좀 통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막연하게 맛있다, 맛없다, 전보다 좋아졌다, 이건 무지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위원장 신동원  개인에 따라서 뭐 또 (웃으며) 틀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반찬 배달할 때 그 객단가를 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전년도에는 얼마에, 단가가 뭐 예를 들어서 1인당 5천 원꼴인데, 아니면 뭐 재작년에는 4천 원꼴인데, 뭐 이런 근거를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단가가 나왔으면 또 전년도 물가 대비 올해 물가는 몇 프로(%)가 상승했느냐 해서 그런 물가 상승률 부분을 반영해줘야 똑같이 그런 그 반찬, 뭐 음식의 질이 결정될 것 같으니까.
  그건 자료를 좀 조사하셔가지고, 그런 수치화하셔 갖고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위원장 신동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드림 사업.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위원장 신동원  여기 보면, 벌써 2월말까지 1차 이용자는 총 729명이며, 이 중 59명의 2차 이용자에게 상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2명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신규사업이고, 또 예산이 지금 추경에 서는 사업인데.
  이게 이미 벌써 실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거 전에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먼저 실시를 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뭐 100% 국비 돈이라면 뭐 성립전예산으로 써도 좋겠지만, 시비가 50%가 들어가는 대형 사업인데 굳이 이거 한두 달 빨리하려고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필요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갑자기 뭐 2만 원어치 뭐 반찬, 음식, 뭐 식재료 지원했다고 뭐 갑자기 무슨 큰 변화가 있고,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웃으며) 생존에 문제가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위원장 신동원  좀 성급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시범사업을 12월부터 하다 보니까 홍보가 굉장히 잘 됐었어요.
○위원장 신동원  예.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그래서 이제 찾아오는 이용자분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성립전으로 해서 사용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좀 아쉬움은 남아요.  
  불과 뭐 한두 달 차이인데.
  그거 하나 지적할게요.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위원장 신동원  이거 좋은 사업 같아요.  
  잘 진행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마. 가족돌봄과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가족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4쪽.
  가족돌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1억 1,700만 원 증액된 62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노후화된 경로당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 및 앞으로 추진계획, 미지원 경로당의 향후 추가 기능보강 사업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계룡시 노인대학 공간 확충을 위한 노인교실 강당 건립 사업비로 3억 원 증액된 1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내역과 앞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 감성체험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어린이 감성체험장은 2021년 5월 개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험공간으로 지난 2024년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금회 추가로 계상한 사유와 사업내역,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위탁에 따른 리모델링 및 이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은 2025년도말보다 2,500만 원 증액된 10억 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은 2025년말보다 1억 1,500만 원 증액된 8억 4,3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돌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직 안 하셨구나.
(장내 웃음)
  질의.
  답변해 주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답변석에서)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4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25쪽, 예산안 218쪽입니다.  
  노후화된 경로당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역 및 앞으로 추진계획, 미지원 경로당의 향후 추가 기능보강사업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비 보조금 2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성원아파트 경로당에 창호, 주방 싱크대 교체 및 실내 구조 개선 인테리어 공사를 ‵26년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 외 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 계획으로는 ‵26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10개소의 경로당에 18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냉난방비 및 누수, 이용 불편사항 등 긴급보수 필요 시에는 자체 기능보강사업 예산 5천만 원을 활용하여 즉시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보고 25쪽, 예산안 218쪽입니다.  
  계룡시 노인대학 공간 확충을 위한 노인교실 강당 건립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한 1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내역과 앞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당 건립비 증액 사유는 사업 시행 당시인 2023년도와 ‵24년도 조달청 공공건축물 단위 면적당 공사비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건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26년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건비 상승, 옥상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용역비 상승 등으로 당초 예산 대비 약 3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으로는 2026년 4월 중 공사를 착수하여, ‵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25쪽, 예산안 232쪽입니다.  
  어린이 감성체험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2천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내역은 옥상 방수공사 4천만 원, 실내 인테리어 8천만 원입니다.
  지난 2024년도 1,500만 원의 예산으로 누수가 발생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시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다른 부분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에는 전반적인 누수 점검 및 옥상 전체에 대한 방수공사를 시행하여 우기 전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내 인테리어 8천만 원은 장난감 대여 사업이 계룡시가족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그 공간을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인테리어 공사 및 노후된 놀이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검토보고 25쪽, 예산안 23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위탁에 따른 리모델링 및 이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주요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추진 예정인 시립 드림지역아동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이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비로는 지역아동센터 이사비 8백만 원, 위탁 장소 리모델링 공사비 8천만 원, 기존 시설 원상복구 공사비 1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집기 및 물품 구입비 2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탁기관이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월 25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아동복지시설 기준에 맞춘 리모델링 및 기존 지역아동센터 원상복구 등 공사를 6월까지 완료해서 7월 1일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원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 감성체험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21년 5월달에 개관했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6년 5월까지 했을 때 5년.
  그렇죠?  
  만 5년 정도인데.
  지금 뭐 ‵24년도에 1차 옥상 방수공사 1차로 했고요.
  또 이번에 2차로 4천만 원의 예산이 잡혔네요?  
  이 건물이 지금 조립식인가요? 과장님.  
  아니면 이런 기존 건물인가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기존 정상 건물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렇게 벌써 몇 년도 되지도 않았는데 누수가 돼 가지고 비가 새고 그렇다라고 그러는 건, 이건 부실 공사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조립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런 경우가 생기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조립식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생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에도 또 앞부분을…….
  그, 뭐라 그래…….
  그…….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코팅.
최국락 위원  예, 그것 때문에 또 돈을 들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땜빵식으로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또 돈을 들여야 되는 일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수공사 하실 때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며, 왜 부실 공사로…….
  이거는 저는 부실 공사로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부실 공사를 하는 업체는 두 번 다시는 오더를 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계약 관련해서도 이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는, 꼼꼼하게가 아니에요.
  건물을 짓는 사람들 자체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비 새는 것이.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보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노후화된 것도 아니고 새로 지은지 지금 만 5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벌써 2차에 걸쳐서 된다라는 거는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다!  
  잘 관리감독도 좀 해주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예, 저기, 192페이지.
  경로당 부식비 지원.
  이게 지금 저희들 그 중식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식사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10만 원씩 12달 지원하시는 거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석식을 하시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음식 해주시는 분들 두 분 계시고요.
  그럼 그거는 어디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 석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미정 위원  이 중식 비용을 석식에다 쓰시는 그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써도 상관없어요.  
  예, 개소당 약 7만 원에서 13만 원?  
김미정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급식 인원에 따라서 한 평균 10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가는데요.
  석식이든, 중식이든…….
김미정 위원  그래서 1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시작…….
김미정 위원  한 달에 10만 원이면…….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월 10만 원이죠.
김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금액이 좀 적게 잡히지 않았나.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 돈만 갖고는 못 하시고.
김미정 위원  그냥 본인들이 돈 내시는 거 그게 있는 거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경로당 운영비 저희가 또 지원하고 있고, 예.
김미정 위원  일자리…….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또 쌀도 지원하고 있고. 별도로.
김미정 위원  아! 그런 거 다 지원하시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경관 조성 사업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예, 사실은 이게 이제 필요하긴 해요.  
  어르신들도 혹시 뭐…….
  어디 뭐 밤에 활동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다 돌아다니잖아요?  
  저희 성원아파트도 그렇고.
  환한 데도 그렇고, 뭐 어두우신 데도.
  거의 5시면 다 귀가하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고개를 끄덕임)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굳이…….
  물론 이제 도비 타 왔기 때문에…….
  뭐 30%고, 우리 시비가 70%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 목적이…….
  뭐 야간 보행을 위해!  
  이 어르신들 5시면 다 집에 들어가세요.
  집에 들어가서 쉬시고 하지, 밤 6시까지 있는 거를 제가 못 보겠어.
  그리고 거의 경로당 보면요.
  밤에 제가 도곡리니, 뭐 이런 데 다 돌아다니면, 다 불 꺼 있으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거 경관조명이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 시 경관조명 다 할 때 필요한 곳에 이렇게 또 계획을 잡아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굳이 하는 목적이 뭐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뭐 편성사유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좀 안전하고.
  또 그 시골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때 되면 불 끄면 사실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미정 위원  깜깜한 거 알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경로당 거의…….
  제가 얘기했잖아요.
  5시면 다 가신다고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용률은, 사실 밤늦게까지 계시는 어르신은 많지는 않은데.
김미정 위원  많지가 않고 거의 없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경로당을 좀 활성화하고, 경로당으로 인해서 그 마을이 중심이 되게끔 그 어떤 그 경관을 조성해 주는 사업을…….
김미정 위원  아니, 굳이 이거를 그러니까 가족돌봄과에서 할 필요가 있나!  
  만약에 그런 게 들어오면 우리 경관조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획 잡아놓은 것도 있고 그러시는데.
  뭐 태양광이니까 물론 한 번 해놓으면…….
  뭐 이해는 가요.
  근데 이 어르신들 안 계시는 시골에다가, 이 바닥 그 유도등밖에 아니거든요.
  경관을 해서 뭐 환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유도등 따라서 가야 되고, 유도등 따라서 나와야 되고, 그것밖에 안 돼 실용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실용성이 가장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김미정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유도등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건설과 쪽에서 많이 해 주신다고 하면.
김미정 위원  예, 그럼 우리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LED?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저희는 건물에다 주로 해요.
김미정 위원  건물에다가 한다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럼 이제…….
김미정 위원  건물에다가 뭐를 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 경로당 외관 건물에다가.
김미정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계단…….
  그 위험 이런 표…….
김미정 위원  계단으로 되어 있는 데 없어요!  
  과장님.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아, 계단 있어요.  
김미정 위원  있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계단의 난간이나 이런 데, 또 경로당 외관.
김미정 위원  아!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이런 데다가.
김미정 위원  불 켜게끔 해서 그 안에 올라가시면 되지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아니, 당연히 뭐 해드리는 건 하는데.
  이런 거 사업을 올릴 때는 조금 검토도 하시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하냐!  
  차라리 이런 경비로 해서 어르신들 드시는 거, 먹는 거 잘해드리고.
  저는 그런 방향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뭐야, 건물에다가 경관조명 해가지고 뭐 어둡고…….
  그 밑에다가, 올라갈 길에다가 저기 전기 딱 올라갈 때 켜면…….
  그러니까 더 오히려 유도등이면 내가 또 이해를 하겠는데, 또 건물에다가 그걸 하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더 이해가 안 가네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유도등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런 게 필요한지 하고, 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좀 선택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작년도에 7개소 신청하셨는데, 올해 2개소 이렇게 우선순위 먼저 하고, 작년에…….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기, 뭐야.
  과장님들 선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경관조명하고, 뭐 하고 할 때, 그 주변 이쁘게 할 때, 그런 때도 또 있잖아요.
  다 전반적인 지금 우리가 경관조명이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노인 교실 강당 건립사업, 3억, 이렇게 됐는데요.
  주로 늘은 게 뭐예요?  
  여기서 3억이 증가한 게 뭐예요?
  재료, 재료대예요?  
  저희가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아니면 뭐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 내역을 따로 이렇게 뽑기에는 좀 곤란했던 사항이.
김미정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당초 이제 건축 공사단가를 뽑을 때는 ‵2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던 거잖아요?  
김미정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단가로 뽑고, 또 공사를 시작하는 올해 이제 설계를 해 보니 올해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단가로 또 공사는 올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과장님.
  올리는 거는 좋아요.  
  환경에 따라서 올리는 거는 뭐 일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런 것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최소한 인건비나 이런 금액에서 좀 줄이고 하면 좋은데.
  무조건 뭐 그냥 그냥 하는 대로 흘러가다가, 뭐 예산 세우면 다 의회에서 예산 주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빨리빨리 적극행정 해서…….
  이게 재료비라고 하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재료비하고 인건비라고 하니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이런 거 빨리빨리 하면 이런 데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노인지도자 공로연수사업.
  이거 3천만 원 이번에 올라오셨는데.
  지금 30명…….
  이게 몇 명 가시는 거예요, 지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한 30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저희들 노인회장님하고 임원이 전부 몇 명이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임원진들까지 한 40명 정도.
김미정 위원  그러면 안 가시는 분들은 또 다음에 교대로 이렇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좀 연차를 두고.
김미정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렇게 해야겠죠.
김미정 위원  그러면 뭐…….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3년이든지, 텀을 두고 이렇게.
김미정 위원  텀을 주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물론 이제 저기 우리 회장님들 무료봉사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 인정을 해요.
  근데 다 같이 골고루 가실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고.
  거기에 대한 그 뭐 임원이라고 그래서 다 매번 참석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거는 조율…….
김미정 위원  골고루 해서, 저기 뭐야.
  다 혜택 보고.
  뭐 이렇게 막 계속 임원…….
  임원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예, 잘 운영 좀 해주세요.  
  이거 이번에 세워지면 또 내년도 세워지는 거 아닌가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웃음)
  이제 못 가신 분들 또 이렇게 조정해서.
김미정 위원  예, 그래요.  
  잘 좀 해주세요.  
  저기, 그 아까 공유주방 때문에, 제가 그 음식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우리가 음식이 잘 못 나온다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대신 이제 우리가 행복식당도 지금 두 군데 오픈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 물가 상승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예산을 잘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이왕 해드린 거.
  예, 양질로 해드려야지.
  먹는 거에서 건강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 신경 써주시고.
  여기 전체적으로 가족돌봄과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거를 우리 아이돌봄 지원이나, 우리 그 각자 저기 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선생님들, 이동이 많은 어떤 우리 그 아이돌봄센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 운영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게끔.
  다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나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예, 과장님.
  짚고 넘어가려고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예산을 잘 걸러주셔야 돼요.
  회계과, 우리 여기 지금 회계팀장님도 계시지만.
  예산팀장님도 참 계시지만.
  그런 거를 그 자체에서 잘 챙겨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어르신들한테 혜택 드리게끔 예산이 올라와야지.
  선심성.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거.
  제가 살균 멸균기라고.
  내가, 제가요.
  멸균기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공기청정기 있는데 멸균기가 왜 필요하고.
  옛날에 그러니까 다 예산이 올라오면 제대로 쓰고 있나 확인도 안 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다들 그렇게 뭐…….
  저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그런 예산을…….
  그런 예산을 절약하고, 아까 공사도 빨리빨리 해서, 그런 예산을 좀 더 우리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편향되게 예산을 세우시는 게 아니고 골고루 우리 어르신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걸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할게요.  
  감성체험장 옥상 방수공사.
  아까 뭐 거론이 됐지만.
  자! 이게 2024년도에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우기를 지나서, 장마철 지나서 공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했어요?
  가을에 했어요, 봄에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겨울에.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겨울에 했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이거 또 물 새는 거, 공사 이후에 물 새는 거 언제 발견했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
  좀 부분이 다르긴 한데요.  
  그때 2024년도에는 그 가운데 홀…….
○위원장 신동원  아, 제가 물어보는 걸 대답만 하셔.
  그거 발견 언제 했어요?  
  물 새는 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언제 파악했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물 새는 거는 작년 연말에 장난감도서관 부분 쪽이 물이 새 가지고.
  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게 지금 결국은, 이거 지금 하자 기간도 안 끝났어요.
  그렇죠?  
  2024년도에 했으니까, 2025년도에 발견했으니까 뭐…….
  뭐 2년도 안 된 거잖아요?  
  이건 하자입니다. 하자.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위치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위치가 좀 다르고.
○위원장 신동원  아, 위치는 옥상, 같은 옥상 아니에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쪽 부분만.
○위원장 신동원  아니, 보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일부 부분만 좀 했었고.
○위원장 신동원  옥상 방수공사를 할 때는…….
  우리도 뭐 옥상이고, 우리 건물 위도 뭐 방수공사하고 하지만.
  (목소리를 높이며) 물이 새면 물이 새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향후에 노후가 되면 예측되는 데까지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땜빵할 것 같으면 그 우레탄 그 페인트통 하나 가지고 부분적으로 칠하면 돈 한 20~30만 원이면 해요.
  인건비 해서 돈 50만 원이면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1,500만 원 들었다는 거는 전체를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거하고 올라온 그때하고 달라진 거는.
  지금 4천만 원 들인다는 거는 걷어내고 다시 한다는 방식이고.
  실질적으로 방수 비용은 1,500~2,000이면, 이 200평도 안 되는 이거 충분히 합니다.
  결국은 걷어내는 비용 때문에 두 배가 된 거고요.  
  그때 당시도 전체를 했던 겁니다.
  근데 2년도 안 돼서 다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거는 공사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애초에.
  사실 이런 거는 하자로 봐서 전에 했던 업자한테 무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시켜놓고, 맡겨놓고 관리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수라는 게, 물이라는 게 뭐 이쪽 막으면 저쪽으로 가는 거고, 저쪽 막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업자한테 맡겨만 놓고 그냥 놔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뭐 한 5~6년이라도 지났다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면 뭐 지진이 나서 건물에 균열이 갔다든가, 옆에 공사장이 있어서 울려서 뭐 새로운 요인이 발생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 공사한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다시 물 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어차피 이거 공사를, 뭐 물이 새니까 하긴 해야죠.  
  그렇죠?  
  공사를 하긴 해야죠.
  뭐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 대신 아까 최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렇게 문제 있게 공사한 업체는 차후 이 공사에서 배제시켜야 되고요.
  또 하자에 대한 부분.
  ‘우리는 전문가 아니니까 모른다!’  
  ‘당신네들이 어디가 물 새는지 정확하게 찾아갖고 방수해라!’  
  ‘그 대신 2년이든, 3년이든, 하자 기간에 물 또 새면 당신네들 재공사해라!’  
  이건 계약서에 분명히 넣어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신동원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게 관례상, 뭐 계약상 그런 거 아닙니까?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런데 지금 공사의 위치가 좀 다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그때 공사는 좀 그쪽 홀 쪽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덧칠하는 방식으로 했었고.
  이번에는 아예 우레탄을 다 걷어내고 방수 코팅을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우레탄을 깔고, 이런 식으로.
○위원장 신동원  아, 건물 자체가 다른 동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같은 동 위에 일 거 아니에요?  
  부분만 틀린 거지.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래서 그때는 전체를 못 했었던 거죠.
○위원장 신동원  애초에 저번에 했을 때 다 전체를 했었어야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신동원  예, 하여간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확인 좀 잘하시고,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물 새는데, 뭐 예산은 세워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신동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기살균기 지원 1,500만 원이 있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신동원  여기 밑에 보면, 뭐 사운드바.
  이런 거야 뭐 민원사항이니까, 뭐 귀 어두우신 분들을 위해서 해준다고 이해가 가는데.
  나는 공기청정기는 들어보고, 공기정화기는 들어봤는데, 공기살균기라는 얘기는 내가 최근에 처음 들어요.
  어디 주변에, 어디 살균기…….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중환자실 같은 데는 뭐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 같은 데는.
  이거 보건소 로비에, 보건소에 이거 설치돼 있습니까?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제가 보건소는 확인 안 해 봤고요.
○위원장 신동원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신동원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청정기는 이해가 가고, 정화기는 이해가 가요.
  그리고 또 음식 뭐 기구 살균기, 이런 건 이해가 가.
  자외선 소독기처럼 뭐 이해가 가는데.
  공기를 살균한다?  
  그것도 그냥 일반 뭐 그냥 시설에? 식당에?  
  이거 나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액을 넣어서 살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자외선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뭐 어떤 방식인 거예요?
  이거 제품 보셨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봤어요.  
  그 공기청정기하고 살균기의 차이는.
○위원장 신동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공기청정기는.
○위원장 신동원  아! 깨끗하게 하는 거고.
  살균기는 균을 죽이는 거겠지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맞아요.  
  그 먼지를 집진해서 이제 공기를 내보내는 방식인 거고.
  이 살균기는 바이러스나 세균까지도 이제 광으로 잡아가지고 공기를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중이 있는 곳이라든지, 취약계층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곳인데요.
  시군에도 몇 군데 좀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공기청정 기능과 살균 기능이 접합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기청정기말고 살균기까지 부여된 그런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글쎄…….
  아, 뭐 비용이 안 들어가고, 누가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설치하면 좋겠죠.
  (웃으며)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게 과연 효과가 있고, 가성비가 있는 거냐! 이런 게 좀 우려는 됩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몇 개소에 한번 시범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이거 영업사원이 와서 이거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세운 거 아닌가! (웃으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들기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살균기 부분은.
  예, 그래서 뭐…….
  아! 물론 뭐 우리 시에 돈만 많으면 이것저것 좋은 거 다 해주면 좋죠.
  경로당에다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도 놓으면 더 좋고.
  뭐 돈만 많으면 가능한데.
  사실은 이 금액만큼 다른 데 쓸 때, 더 중요한 데 못 쓰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한번 위원님들끼리 상의해 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정산림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신동원
  간  사   조광국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두마면장       서현철
  엄사면장       김진우
  신도안면장     이선숙
  금암동장       이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