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건축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일  시  2019년 6월 19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헌묵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제가 업무보고 전에 먼저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헌묵  잠깐만요.  
  먼저 보고하세요!  
  이따 의사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유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축과를 아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3쪽입니다.  

  (참조)
ㅇ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0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규 위원님!  
  뭐, 의사진행 발언 있으시다고요?  
강웅규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예,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발언 중) 우선, 어제 일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하실 의원님들은 일어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때 허남영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 자리에서 기립)
  우선, 어제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화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데 있어서 부의장으로서 우리 시민들과 이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일어난 4명의 의원, 고개숙여 사과)
○위원장 최헌묵  의사진행 발언 끝나셨습니까?  
강웅규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계룡시를 살기 좋고, 또 행복한 명품도시, 지속발전 가능한 자족도시를 만드는데 애쓰시는 과장님!  
  또 그리고 직원분들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문제에요.  
  또 계룡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문제입니다.  
  이케아.  
  맞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이런 기사가 올라와 가지고 봤는데, 기사 제목이 ‘이케아 계룡점 둘러싼 악소문, 수면 아래로’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재은 위원  이게 무슨 기사인지 읽어봤더니 어제, 엊그저께죠? 그럼.  
  이케아코리아 임원진의 시 방문이 있었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재은 위원  기사내용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는 그동안 계룡점과 함께 개점할 국내외 대형 유통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 동반 진출 업체를 선정하고, 복합 쇼핑몰 설계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다.  
  맞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 기사대로라면 그간 걱정했던 이케아 입점 지연 문제.  
  즉, 그 동반 진출 업체 즉, 사업 파트너가 선정되었다고 확신하고, 또 시민들게 그렇게 보고드려도 맞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렇다면 이제 이케아 본사 승민만 남은 상태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케아 측하고 비공개로 3년 보안을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2018년 12월에 동반 진출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예를 들어서 필지 분양이라든지, 건축설계라든지, 동선 이런 것을 다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진행 중에 있으며, 이게 완료가 되면, 올 말 정도 전체 사업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본사 투자 승인만 받으면 바로 건축허가 들어가 착공할 수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네. 걱정했던 일인데, 또 이런 동반 업체가 가시화되고, 본사 승인이 완료되면, 또 계룡시에서도 할 일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재은 위원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건축허가 승인이나, 또 그런 조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지역상생 발전이나, 또 주변 기반시설 정비, 또 관련 부서들 간의 이점까지 협력하고 합의하셔서 하루빨리 이케아가 계룡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 지금 모바일 현수막 게시 간리시스템이 도입되었죠?  
  작년부터 지금 모바일로 이 현수막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 거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예전에는 수기로 와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 홈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게시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로 신청을 해서 추첨을 해서 게시를 하는 그런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추첨제라고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본인이 오셔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그 규격이나 규정에 맞으면 게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추첨제로 운영이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민원인 편의를 많이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왜 이게 추첨제인지, 뭐 게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추첨해서 안 되면 뭐 뒤로 밀리는 건지, 아니면 선정이 안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거 게시기간이 지나면 의회에서 철거를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게시한 그쪽에서 철거도 하고, 만약에 도달하면 우리 시에서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리고 저희 지금 현수게시막이 추가로 설치가 된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30쪽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여전히 단속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실적을 보면, 그다지 줄지가 않고 있어요.  
  불법 현수막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또 외부에서, 계룡시 게 아니고, 외부에서 또 주말에 그런 공백을 이용해 가지고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좀 덜 된다.  
  저희가 인력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이런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행감자료 404페이지 하대실지구 개발범위 변경 계획 및 추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실지구 관련하여 이렇게 농소리 주민들은 25년 넘게 도시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피해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대실지구 개발로 39%는 도시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해제되고, 나머지 61%는 또 다시 도시개발제한지역으로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각각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이게 하대실도시개발이 이제 1993년도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이제 제한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되어서 이제 재정여건이 어려워져서 전체 약 152만㎡ 해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LH에서 그러니까 60만, 우리 시에서 37만을 개발행위로 하고, 그 37만이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경제성과 재무성이 없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게.  
  그래서 재검토하라 이런 게 있었고, LH는 그 60만 정도를 개발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공동주택 용지나 주거, 준주거로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 쉽게 말해서 공공시설만.  
  학교도 오고, 유치원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 재조사 할 때 ‘축소해라’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21만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을 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해제되는 게 약 13만 정도 됩니다.  
  이쪽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민간유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경에 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강웅규 위원  예, 이 하대실지구 농소리 주민들은 오랜시간 동안 도시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피해를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위원  이번 하대실지구 개발로 이제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시고, 토지 보상 분야나 나머지 개발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시어 주민들의 민원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파라디아아파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완료가 됐다고 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어쨌든 해결의 단초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누구누구 참여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 최헌묵  10명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장은 시장님이시고.  
○위원장 최헌묵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변호사라든지, 주택관리사, 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이 위원회의 중요한 것은 소위 그 시공사.  
  현재 그쪽 시행사나 시공사나 그쪽 사람들이 들어와야 이게 현실성 있는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그분 중에 들어온 분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파라디아아파트는 이제 거의 주민요구사항이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나머지가 오수관 정비하고, 오수관이 정비가 완료가 되면 오․폐수처리장 가동여부를......  
○위원장 최헌묵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것은 사후적인 것들이고.  
  핵심적인 것은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붕 떠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면 우리끼리 만들어서는 이게 실효성이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시공사 특히, 시행사죠?  
  시행사가 여기에 참여를 해야 이 조정위원회가 어떤 적실성 있는 행위들, 그것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이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주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행사는 들어와 있지 않고, 우리 일반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 실효성 차원에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련 법이나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위원장 최헌묵  왜냐하면, 이게 분쟁조정위원회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분쟁은 당사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양 당사자가, 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양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쪽 사람끼리 모여서 분쟁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쪽의 시행사 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리고 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이거 이제 내년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만 봐도 이게......  
  쉽게 말씀드리자고요.  
  평수로 이게 50만평 정도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지금 정도 되면, 지금 시기적으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논의들, 공청회라든지, 시민.  
  대전도 이 문제를 제때 제때 해결하지 못해서 엄청난 지금 분란과 시민들 간에 있었고, 결국은 또 얼마 전에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불복하시는 토지주들이 많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 문제를 시간이 닥쳐서 하지 마시고, 좀 미리 공론화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큰 관건은 저기 그러니까 사업 비용입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투 트랙으로 가야 돼요.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왜냐하면 이것은 토지 소유주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또 그분들과, 또 시민의 입장과 이게 상충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갑자기 가서 한두 달 남겨 놓고 하지 마시고, 좀 미리미리 지금부터......  
  제 생각에는 한 8월 정도는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것이 그래서 충분한 숙려기간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첨예한 재산권의 문제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아까 우리 강웅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재산권을 10년 이상 행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미리미리 서둘러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공론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저는 다음에 또 질문하고요.  
  위원님들!  
  질문할 것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허남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이 슬레이트 해체 작업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사무에서, 또 지방사무에서......  
  국가이해우선사업에 해당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이해우선사업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50% 국비가 나오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그래서 그러는 거에요.  
  이게 이 사업을 우리 계룡시만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실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말 그대로 국가가 이해 관계에 걸려 있는 우선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우선사업.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이것을 순차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선사업이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현재 관내에 몇 동 정도가 아직도 슬레이트로 남아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전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농어촌정비법에서 하는데,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그런데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체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 뿐만 아니고 시민 건강에도 직결된다.  
  이런 사업은 말 그대로 신속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것은 미뤄서 될 사안이 아니, 순차적으로 할 성격이 아니잖아요? 사업이.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우선사업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이게 지금 최헌묵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레이트, 지금 파악된 게 없죠?  
  우리 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지금 약 292동으로.  
강웅규 위원  예, 이게 어디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뭐 있나요? 그 자료가?  
  각 지역.  
○도시건축장 유영주  아!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준비된 것은 없고요.  
강웅규 위원  제가 그러면 제안하면, 우리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 자료를 조사하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위원  그 파악을 한 뒤에 지도를 만들어서 어디에 몇 개소에서 그 표시를 해놔서 그 철거되는 상황을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우선, 행감자료 408페이지 건축물 인․허가 반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인․허가 반려 사항을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부결된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부결됐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 제한에 대하여 불만사항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또 허가권자의 부담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자료 확인 후)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심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의결을 합니다.  
  이제 허가권자의 어떤 부담은 없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 그런 것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그렇게 뭐 어렵고 한 것은 없습니다.  
강웅규 위원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있어서 그런 저기가 있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2016년도에 1건하고 2017년도에 1건, 2018년에 2건 있었습니다.  
강웅규 위원  결과가 어떻게 처리됐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자료 확인 후) 아! 2017년도에 소송 1건하고 2018년도에 소송 2건이 있었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런데 2017년도 1건은 승소했고, 2018년도에 1건도 승소하고 1건은 패소했습니다.  
강웅규 위원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패소하게 되면 그 건은 종료가 되고, 다시 그 원고가 허가신청 했을 때 다시 법에 검토해서 적법하면 허가처리 합니다.  
강웅규 위원  새로 신규로 다시 신청하게 되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결과 부결한 이유는 다 있겠지만,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또 재산권 제한이 클 수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이제 어려운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리고 그 뒤에 행정 일반 현수막 게시대 그 현황을 보면, 우리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가 여유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  
강웅규 위원  제가 우선, 제안 하나 하려고 합니다.  
  공익이나 행정용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측면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무단횡단의 방지 효과도 있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에 서 있을 때 광고효과로 극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참고로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때 강웅규 위원이 도시주택과장에게 자료 전달)
  보시고.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횡단보도 옆에 게시대 자체를 아예 설치를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자료를 확인 후) 예, 측면에 설치하는 그 현수막 게시대네요?  
  이것은 이렇게 보니까 무단횡단 사고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시각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행정용 게시대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또 최대 광고 효과도 얻을 수 있으니 2020엑스포 홍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법적인 부분까지 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부서별 요구자료 420쪽이에요.  
  파라디아 준공검사에 대한 진행 및 대책입니다.  
  이 진행 상황을 2019년 5월 15일까지 쭉 해 놓으셨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이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이 파라디아 건에 대해서 보면, 이 건축에 대해서 모든 건축을 보면, 설계도서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시공하는 것이 기본이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정말 우여곡절 끝에 동별 사용 승인으로 지금 입주가 언제 된 거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동별 사용검사는 2017년 12월 14일에 검사가 됐습니다.  
허남영 위원  2017년 해서 이제 입주가 동별 사용승인으로 들어갔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횟수로 하면 3년이 되네요.  
  그렇지요?  
  횟수로 하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이 3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공검사가 되어 있지 않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그런 이유로 입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주체 쪽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무엇이 문제이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 조치 계획하고 계시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이제 그 입주자대표 요구사항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오수관 개․보수를 하고, 그게 완료가 됐을 때 오폐수처리장......  
허남영 위원  예, 그 말씀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그 외에 뭐 해결됐다고 하시는데, 그 해결된 문제가 무엇 무엇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일단은 그 경감합의금 보장이 됐고.  
  그다음에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수선충당금이 적립이 됐고, 그다음에 관리규약 개정도 그러니까 합의가 됐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2019년 4월 15일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아직 열린 적은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냥 구성과 이것만 만들어 놓으셨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입주자대표하고 사업주체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미진한 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정상적인 그 운영을 위해서 구성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고, 그 입주자대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건축과 방문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하고, 우리 시에서도 사업주체를 시로 오라고 해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입주자 대표들께서 많은 요구도 하시고, 방문도 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하고 했는데, 그럴 때 함께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장님이 위원장님이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  
허남영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니오. 그......  
허남영 위원  부시장님께서 입회 하에 그것도 정말 어렵게 입주자 측에서 요청을 해서 했는데, 참으로 감사하게 부시장님께서는 쾌히 참석하셔서 어려운 사항을 다 들어주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금 해결하고자 노력들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외에 자세한 내용까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 좀 철저히 하셔서 지금 답변하신 이 내용 외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파라디아 입주민 대표님들께도 이 사항을 좀 서면으로, 아니면 함께 하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  
허남영 위원  예, 반드시 그 일정을 언제쯤 하실 건지 일정을 선정해서 입주민들께, 대표님들께 설명을 꼭 해 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시겠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에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421쪽이에요.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네요?  
  경관계획자료 제출.  
  제가 요구한 자료에요.  
  421쪽.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이 내용에 보면, 2019년부터 방침을 결정해서 2020년에 주민 열람 및 공고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계룡시가 2020년이면, 내년이면 세계군문화엑스포라는 큰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경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신 이유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시 경관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특색있는 우리 계룡시 고유의 경관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겠다고 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참 좋은 계획이에요.  
  그렇지요?  
  진작에 했어야 됐었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세계군문화엑스포가 열리기 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남영 위원  실제로 사업에 이 계획 용역으로 엑스포 되기 전에 계룡시 경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 그 내용을 경관 기본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허남영 위원  당연하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있으면, 가로 정비라든지, 경관......  
  저기 간판 정비나 이런 것, 색태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담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실제 엑스포 되기 전에 어떤 어떤 사업을 이 용역 결과로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 계획을 담으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허남영 위원  예, 아는데, 안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에요.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허남영 위원  엑스포 전에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러니까 단기실행계획은 우리 간판이나 경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경관심의 매뉴얼이라든지, 야간 경관, 색체, 뭐 공공시설물 등 경관 가이드라인을 담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좀 더 일찍......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포괄적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런 계획을 하셔서 엑스포 전에 우리 계룡시가 정말 깨끗하게 정비된 이런 모습을 세계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께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주셔서 계룡시를 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특색 있는 계룡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아름답고 쾌적한 계룡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유영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고맙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지요?  
  이케아 입주.  
  미입주 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원 전화라든지, 의원님들 질문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2018년 11월부터 세부적으로 그 이케아 측하고 동반 진출 업체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사업 계획을 담았습니다.  
  담아가지고 지금 볼 때는 문제점이 없고, 예를 들어서 국제정세라든지, 국제경제 뭐 이런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스공사교육원은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더 듣고 싶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교육원은 지금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말에 한 12억 정도 토지 대금을 받았고,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건축 설계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면서 건축설계 마무리를 2020년 3월까지 할 계획이고, 2020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21년 12월 말에 준공을 하고, 2020년 초에 개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2022년 초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2020엑스포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 계룡시 자체적으로는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찍 진행이 됐더라면 하는 본 위원의 아쉬움을 토로 한번 해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보면, 저희가 불법 현수막 기동단속반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우리 직원 네 분하고, 공공근로 네 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기동단속반이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아시나, 그래도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주말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쓰셔서 깨끗한 거리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더......  
  그 불법 현수막 같는 것이 안 걸리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주말에 보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입구나 엄사사거리, 대전서 들어오는 입구.  
  불법 현수막이 무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것을 또 금암사거리도 마찬가지고요.  
  금암사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수막을 거시는 분들이 금요일날 저녁때 걸었다 일요일 저녁때 떼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징계 할 수 있으면 징계 대책을 좀 세우시고,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도시건축과원.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업무보고서 229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용이 쭉, 대상 단지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이 공동주택 대상 단지가 10개 단지밖에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14개 단지가 됩니다.  
윤차원 위원  왜 그러면 4개 단지는 뭐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 검토해 가지고 그 대상이 됐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4개 단지는 신청을 안 해서 빼버린 사항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내용은 잠시만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는 신청이 10개 단지만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아! 예.  
  그 다음 장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말 불법 현수막 단속인력 탄력적 근무.  
  여기 데이터가 올해 실시한 실적 현황인가요?  
  주말에 탄력적으로 이렇게 단속한 건수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완료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입니다.  
  여기에 내용에는 보면, 완료했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료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말에......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현수막 단속인력을 탄력적으로 근무를 해서 주로 현수막들이, 불법 현수막들이 주말에 거의 게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단속인력은 주로 주말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특히 보면, 그 양정농협 앞으로 지나가는 그 조그마한 소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그 소로를 지나가다 보면, 각 전주마다 뭐 ‘땅팝니다’이런 것들이 우리 키높이 위에 전주마다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비단 그 도로만이 아니에요.  
  외곽지구 온데 보면 전주마다 무슨 ‘땅을 팝니다’‘어떻게 합니다’하고 이런 것들을 다 붙여놓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전주 이 전체를 한번 둘러서 전주 이렇게 불법적으로 붙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지 않나 하고 언급이 되어서 작년에 한번 이렇게 제거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과 사항이 보면, 딱 한번 요청한 그때 말고는 다음부터는 거의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게 꼭 요청을 해야 나가서 이것을 뭐 단속을 하고,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지, 이게 평상시 업무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획적으로 전혀 단속을 안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면도로나 이런 데 가면, 아주 경관이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 계획을 꼭 수립해서, 해당 팀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연중에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이것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기를 당부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233페이지.  
  업무보고 233페이지이기도 하고, 요구자료에 400페이지에 역시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  
  두마에 삼진아파트.  
  이게 우리 계룡시의 핵심 이슈사항이고, 늘 올라오는 단골메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원만한 합의 이후에 처리하겠다.  
  합의 안 되거든요!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나 우리 시민들이 저것을 적극 좀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요구를 하는데, 항상 하는 답변은 ‘합의가 안됩니다’.  
  예!  
  그리고 저쪽에서 사업변경 승인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적극적으로 행정처리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관례적인 답변이에요.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우리가, 그래서 작년에 시의회에서 저것을 시 차원에서 적극 매입을 할 수가 없나, 아무래도 적극 매입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각종 행정처리 이것들을 갖다가 다 껴안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지요.
  우리 행정관서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지요.
  골치 아프니까.
  그러나 우리 계룡시에 제1번 처리되어야 할 사항인데, 정말 오래되어 가지고 흉물로 있는 이 사항인데, 우리 계룡시청은 늘보면 같은 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어떤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좀 이런 의지를 좀 보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늘 이렇게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이거 단골적으로 늘 관행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것 좀 빼고 어떤 식으로든지, 아니면 처리 특별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관계되는 데를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거 설득시키고 작은 부분에 이 보상해줄 거는 보상해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대책을 수립해서 계룡시에서 적극 처리를 해줘야 된다.  
  꼭 특별 대책반을 구성해서, 우리 과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적극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주 그 대책반 구성하고, 특별 처리할 이 내용들을 시장님 결재 받아서‘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검토하고 방침 준비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업무보고 자료 229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를 들어서 뭐 저기 CCTV가 있는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거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서 집행을 하게 해주시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건 주택관리법상 그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계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거기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공정성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러면 공정성은 있고, 우리 관청에서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하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니요.
  그거에서 계약되고 집행된 거를 이제 정산, 저기 사업비 정산 받을 때 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꼭 확인하시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어떤 부분에 쓰이고 있나, 보통 단지별로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액은 뭐 정해지지는 않고요.
  그 공동주택별로 사업에 대해서, 사업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7천인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3천만 원 지원하면 나머지 4천만 원은......
이청환 위원  나머지는 자부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이제 시민의 혈세다 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갖고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행감 자료 410페이지, 계룡시 도심지 상업용 간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표기방법으로 이제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통 형광등하고 LED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광등의 경우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고 LED간판보다도 전기요금이 많이 드는데, 이걸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화재 위험성도 그렇고 LED간판으로 유도해 설치하면 좋을 듯한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예, 그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관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단기적으로 일단 간판정비 계획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때 정비를 하면서 이제 그 형광등에서 LED로 변경하는 사업을 어떤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등 홍보를 해서 계획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내년이면 우리 2020 세계군문화엑스포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엄사사거리와 금암의 주도로에 간판정비 사업을 해서 깨끗한 도시 이미지 하는 부분에 기여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서 검토하신 적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6월달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향후 일정을 당겨가지고 약 11월말 정도나 12월초 전에 이제 완료를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간판이나 경관사업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시 전체에 경관기본계획을 담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하여튼 2020 세계군문화엑스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위원  예,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깨끗한 계룡시를 관광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문하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2030 계룡 도시기본계획 용역 수립이 진행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그리고 경관기본 수립 용역도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이런 용역과 병행해서 관내 불법건축물, 구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 행정처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주신 자료에 보니까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이 29건 되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시정명령 이외에 다른 행정조치 취해진 거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이제 저기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행강제금 하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철거명령 내린 건수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방치, 이행 행정처분을 해서 이것이 결국은 불법건축물이 해소가 되어야 행정행위의 완료가 되고, 종지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계속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행정처분 내리고, 내리고, 이행강제부담금 부과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이거 행정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강제 철거명령 내린 적 있으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공문으로 철거명령 시행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시행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이제 그 불법행위자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이거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진 경우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고발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게 정확한 이 불법 증축, 개축, 또 아예 그냥 전체 건물이 불법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 실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나요?  
  계룡에 지금 불법건축물이라고 우리가 되어 있는 게 총 몇 동이나 됩니까?  
  몇 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위원장 최헌묵  파악된 거 없어요?  
○건축팀장 오세택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약 60건 됩니다.  
○위원장 최헌묵  총 불법건축물.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지금 이제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약 6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헌묵  60건 정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전체는요?  
  강제이행부담금까지 안 되어 있지만 불법건축물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건 몇 건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거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과에서 하는 업무지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지난주에 저희들이 농소리 마을기업에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거기 가설건축물, 다시 말해 하우스, 비닐하우스였어요. 하우스.
  하우스 내에서 샌드위치 판넬로 이 사무실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불법건축물이다 해서 도감사에 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많더라고요.
  가설건축물 안에 있는데, 안에 사무실로 만들어서 졌는데도 이게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상당한 지금 문제가 발생했더라.
  하물며 아예 건물 내에 있지 아니한 불법건축물이 계룡에 너무나 많다.
  이거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한평이 아쉬운 곳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특히 계룡 같은 경우는......
  특히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한평이 아쉽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디는 불법이 용인되고, 그렇지요?  
  어디는 단속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정처분을 내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런 경우는 저는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건축물의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 계획......
○위원장 최헌묵  저는 행정학개론을 이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행정학개론을 배울 때 행정의 기본은 공공성에 있고,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집행의 원리는 형평성에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행정학개론에 다 나와요.
  전 행정학개론을 배운지 약 수십 년 됐는데 딱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행정학개론 시간에 배운 거.
  행정의 기본은 공공에 있고, 집행의 원리는 형평성에 있다.
  이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어디는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형사고발 하고, 어디는 방치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항공 촬영기법이 지금 많이 발달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불법과 적법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손쉽게, 사무실에 앉아서도요.
  그래서 생계형으로 조금 한두 평 덜어낸 것, 이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예 불법으로, 별동으로 건축물, 구축물 설치하고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관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불법건축물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일단 실태 파악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현황 파악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철저히 파악하셔 가지고 10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 개인적도 좋고, 의회 전체 의원들한테도 실태 파악 가능하겠습니까? 10월 말까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실태조사 파악하고 이 보고기한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전수조사 좀 해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야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헌묵  예,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407쪽이에요.
  그다음에 공통자료 763쪽이고요.
  찾으셨어요?  
  공통자료에 보면 2016년부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2016년부터 이케아 입점에 대한 홍보가 참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예, 2017년에도 2건, 2016년에도 2건, 2018년에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이 진행사항 자료를 요구했어요. 제가.
  407쪽에 유치 진행상황이 쭉 2019년까지 있네요. 1월까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누차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많이 했고 답변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명쾌한, 시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고, 저 역시 그런 상황에서 명쾌한 답을 못 받아오고 있었던 중이었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 이케아 유치가 우리시에서만 노력한 게 아니고 도 기업유치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와 함께 도에서도 많이 노력했지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남영 위원  도 기업유치과에서 노력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허남영 위원  아니, 이케아를 유치하는 노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초에.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거기 건설정책과는 도움을 줬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함께, 도와 함께 이렇게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추진과정을 말씀하셨고 또 좋은 소식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지금 그 자료 주신 거 보면 2019년 1월 22일에서 25일까지만 나와 있어요.  
  사실 거기에 자료 주신 데 보면, 최초 이 이케아 총 계약금액이 얼마였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453억으로 기억됩니다.  
  353억.
허남영 위원  353억5천만 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계약금 1차, 2차, 3차, 4차 해서 2018년 9월 13일 4차 중도금 95억5천만 원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마지막 중도금 일자 언제 계약하고 있나요?  
  계획하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남은 게 10억5천이 남아있고.
허남영 위원  그것이 언제로 잔금 일자가 잡혀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2018년 9월 13일입니다.  
허남영 위원  9월 13일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9월 13일에 잔금 이행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거는 이제 LH하고 이케아하고 계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볼 때 정확히 알 수가......
허남영 위원  지금은 그렇게 계약,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남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건 추후에 뭐 변동사항도 저기 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으로 볼 때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그거는 토지 계약이 우리시하고 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허남영 위원  이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계획상은, 지금은......
허남영 위원  시민들께도 그렇게,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허남영 위원  언론보도에 나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니, 계약은......  
허남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다는 거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렇지요.
  지금 볼 때.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시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지금 볼 때.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께서 엄청 궁금해하셨고, 저 역시 궁금해서 늘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이케아가 이렇게 앞으로 추진될 것입니다」하고 언론보도를 다시 또 내셨어요.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LH와 이케아 간의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토지 매매에 대해서는.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잔금, 잔금일자는 올 9월이잖아요?  
  그렇지요?  
  계획되어 있는 대로 한다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리고 나서, 본래는 언제 이 사업 오픈 예정이었었나요?  
  최초의 계획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최초 계획은 2015년도에 이케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허남영 위원  최초의 오픈 계획은 언제였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2020년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내년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2020년.
허남영 위원  그런데 이 보도 나온 걸 보면 내년쯤,「내년쯤 투자 승인을 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시민들께 맨 처음에 유치했을 때 수도 없는 정말 이 홍보를 많이 하셨듯이 이 일련의 과정을 시민들께도 홍보해주시고 좀 덜 궁금하게, 또 이 유치가 되어서 시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꼭 그렇게 진행과정도 시민들께 좀 알려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예, 또 어제와 같은 그런 일은 일련의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도 자료 좀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부가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이케아에 대해서 최근에 그 대표께서 시장님을 방문해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백화점 형태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그 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항으로 들어오겠다는 건지, 하는 이게 좀 나온 게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뭐 그 이케아는 가구하고 주방용품을 파는 건 변하지는 않고요.
  그 동반진출업체는 이제 쇼핑, 아울렛, 뭐 영화관, 뭐 음식점, 레저, 스포츠 등 이렇게 종합복합쇼핑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 백화점 형태의 종합적인 내용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이케아 측하고 동반진출업체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문제가 동반진출업체가 지금 거의 결정되는 단계라고 지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선정은 됐습니다.  
  2018년 11월에.
윤차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 동반진출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어떤 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쇼핑몰을 할 계획이고, 업체명은 이제 비공개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복합 그냥 쇼핑몰로 하기는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어떤 업체인지는 아직 밝힐 수는 없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그거는 자체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왜냐하면, 그쪽하고 협의할 때.
윤차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작년 말부터 협의할 때 보안각서를 썼어요. 3년까지.
  민형사상 어떤 제한, 걸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어떤 업체가, 어!  
  이케아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체를 뭐 어떤, 어!  
  근본적으로 시민들이나 이런 데 밝힐 수 없다?  
  이거는 좀 뭔가 대단히 의심스럽다.
  왜 그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윤차원 위원  아, 어디에 지금,‘현재 우리 신세계하고 지금 양해각서를 협조하고 있습니다’아니면‘어디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하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 자체가 그냥‘비밀이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거, 예.
윤차원 위원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이게 무슨 의심이 많이 간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하하......
윤차원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 시민들이 못 믿는 거예요.
  어! 이게 뭐가 되기는 된다고 하는데 실체는 없고, 그거는 밝히지는 못하고, 이리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안가는 거예요.
  자꾸 발표는 하고, 우리 여기 집행부서에서는‘아! 들어옵니다’, 뭐‘어떻게 합니다’하는데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지를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으니까, 그게 무슨 비밀이냐......
  집행부서하고 거기하고 양해각서를 맺고 아니면, 각서를 맺었다고 꼭 다 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잘 됐다가 내일 틀어질 수가 있어요.
  들어와, 결국은 들어와 봐야 이것이 들어오는 줄로 아는 거예요. 원래.
  이 지금 현재 우리 이케아 사항이 꼭 그 형식입니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아!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인지는 모른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니,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업체명을 비공개로 한 이유는 지금 이케아 측하고 동반진출업체하고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알고 있는데, 그걸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차원 위원  처음부터, 자! 우리는 백화점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동반진출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제‘복합쇼핑몰 형태로 이렇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백화점 형태에다 다 담을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공간,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가 약 그 3만평 정도 됩니다. 면적이.
  약 9만7천평......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어마어마......
윤차원 위원  2만9천평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어마어마한......
윤차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큰 면적이고, 그거를 이케아 측에서 반, 동반진출업체에서 반해서 들어오고, 사업 그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뭐 그 이제 규모는 크고 그거는 담을 수는 있는데, 2만9천평이니까 대단히 크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  
  비밀로 이제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왜 그것이 비밀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가 하는 사항을 우리 시민 입장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양해를 좀 구해가지고‘이런 업체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이렇게 합니다’하고 좀 발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업체에다가도 확인도 되고, ‘업체에 이렇게 들어오기로 계획되어 있습니까?’하고 묻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이런 의문사항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빠른 시간 내에 또 그것이 오픈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그 다음에 또 동일하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우리 계룡시에 불법건축물 현황, 불법건축물이 뭐 대단히 많습니다. 예!  
  이거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겨우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계고장 내보내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거의 뭐 행정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이, 이번 아까 그 위원장님도 언급은 하셨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쭉 제대로 파악을 해서 사실 이거를 양성화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양성화해야 할 것들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서 양성화 처리를 하고, 도저히 이게 건축법에 불가하다든지,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행정 제재를 가해서 철거를 하든지, 어떤 사항을 강하게 이렇게 집행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전반적인, 아까 위원장께서도 요구를 하셨지만, 어!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해서, 어!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양성화시킬 것은 어떻게 양성화하고, 이게 행정조치할 거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선 현황 파악이 먼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게 해서 일련의 그 처리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 실태조사 파악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부서별 요구자료 422쪽입니다.  
  계룡 제1산업단지 내 산업용 세탁업 허가 및 진행현황이에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이제 저희들은 그 지난 1월 30일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협의, 개별법 협의를 해서 2월 21일날 건축허가를 수리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날 착공 수리가 됐고, 3월 5일하고 3월 7일날 주민들의 농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시에서 공사중지 요청을 했고, 3월 20일날 그 공사중지 요청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재결되어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용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입주자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충청남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10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96명이 유효하고 4명이 안되어 가지고 다시 제출할 걸로 알고 있고, 감사대상여부는 전체 서명이 완료가 되면 도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제가 판단할 때는 뭐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저희들이 허가해준 공장 이거 의료세탁공장인데, 주민들이 그 인식을 할 때 의료폐기물로 인식을 해가지고 좀 오해가 많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남영 위원  주민들께서 생각하기에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러면 부서별 요구자료 81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우리 계룡시 시정방침이요.
  시정방침이 4개가 있어요.  
  그 4개 중에 세 번째가, 4개 중에 두 번째가 소통하는 변화행정이에요.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예, 끊임없이 지금까지, 올해 역시 마찬가지 변화, 소통하는 변화행정인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주민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없었나’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소통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데......
허남영 위원  아니,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냐고 여쭸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건축법상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법에 관계없이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설명도 하고, 그런 건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애매합니다.  
  말씀드리기가......
허남영 위원  그런 점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법에 관계없이......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 소통에......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가서 대화도 하고......
허남영 위원  부족함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설명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 여러 절차 과정을 과장님께서도 다 아시고, 또 우리 시민들께도 많은 이런 여러 절차상이 다 알려져 있어요.  
  이런 사회적 갈등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우리 시정방침처럼 사전에 소통을 좀 하셔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사회적 갈등 비용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남영 위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자료 423페이지.
  아! 자료 399페이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곡리에 그 평화주택 건설하는 노유자시설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지금 현재 이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이제 공사는 중지된 상태고, 마을에서 그 행정소송을 준비하려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우리......
  첫째 이제 도로하고, 경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수처리 내용, 세 가지입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는 건축법 제2조나 같은법 시행령 3조3의 규정에 따라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신청 부지 4m에 그 도로 6m만 확보하면 가능한 사항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마을 입구부터 그 위에까지가 6m 되지 않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축부지에 4m에 6m폭만 접하면 지금 현행 건축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사도인데, 그 도시계획조례상 우리시는 약 20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16.7도로 경사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하수처리 관련인데,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 하수처리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정화조 용량을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 수허가자가 이제 뭐 폭기조도 설치한다는 등 뭐 하수 방류 수질을 적합하게 한다, 그렇게 대화가 됐습니다.  
윤차원 위원  도로가 그 이게 도곡리 우리 기도원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는 현황도로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문제는 이제 그 현황도로로부터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이제 규정에 의해서 해당 도로폭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이 제기하는 것은 이 현황도로가 사실 근본적으로 폭이 너무 좁다.
  저 밑에 보면 불과 약 2. 몇 m, 소방차가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이런 도로폭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근본적인 도로로 생각을 해서 하는 것들이 맞느냐 하고 이제 제기하는 문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또 봐도‘아!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라 현황도로라는 것은 각자 도로는 쓰고 있지만 개인 소유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거기다가 진짜 내 땅이기 때문에 야! 여기에, 어! 차 갖다 딱 놔놓고‘통행불가’이래 버리면 뭔가 거기에 대한 뭐 강제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불법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예!  
  그래서 이 도곡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터무니 없느냐, 본 위원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이야기 들으면‘아! 타당성이 있다’하는 이 생각.
  두 번째, ‘경사도 20도 그 이상이 안 되면 됩니다’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9.6도인가 7도로 인가가 되어 있어요.
  그 나온 거 보면, 그 건축사에서 신청한 거는 보면‘제한 도수는 20도인데 건축사에서 신청한 거는 19.7도입니다’하고 신청이 이리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거는 다분히 20도에서 이거 마이너스 0.3도를 해서 이건 다분히 봐줬을 수 있겠구나.
  이거는 재는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쟀느냐에 따라서 다분히 이거는 좀 융통성 있게 해줬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이 뭐 19도, 18도, 이렇게 됐으면 이 건수가 자체가 이야기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건축에서 신청한 것이 제한사항은 20도인데 0.3도 부족하게 해서 19.7로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곡리 주민들은‘이거 다분히 다 봐줬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 자체에서 정화조 이제 이게 정화수 묻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어디로 흐르냐면 그 옆에 실개천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인원이 이제, 그 수용인원이 8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이리 되면 과연 이게 문제가 없느냐......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실개천에 옛날에는 다 미꾸라지도 있고 고기도 있고 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위에 엿공장 사항, 또 그 위에 기도원 사항, 또 거기에 이제 노유자시설 사항,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고기 싹 씨 말렸습니다.  
‘더 지금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이게 이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
  우리 행정이, 물론 행정이라는 게 시행을 할 때 법과 규정에 따라서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주민의 정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련의 그런 사항들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예!  
  이런 특히 노유자시설이 크게 대대적으로 산 위에다가, 이게 자연녹지잖아요?  
  자연녹지, 본 위원이 가 봐도 그 자연녹지 산이 대단히 가팔라요.
  대단히 가파르다 보니까 이 포크레인, 도저 이런 걸 가지고 엄청나게 이거를 갖다가 부셔놨습니다.  
  이리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거기 주민들에게 절대, 이 사전에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조금 설명을 했거나 좀 이렇게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행정 문제가 없습니다, 법규에 의해 가지고 일방통행을 해버리다 보니까 도곡리에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주민총회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그야말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언급하고 또 우리시에서 폄하하고 있는 소통행정 하고 있는 거냐, 본 위원이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항상 주민들에게 소통을 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여기, 여기 저 뭡니까!  
  이 세탁물 공장,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혀 소통이 없이, 주민들에게 전혀 설득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시키지 않은 결과가 바로 주민들로 하여금 대규모로 모여와서, 시장님실을 와서 스트라이크를 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불통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다.
  보다 좀 더 시민들과 진짜 소통을 하고, 시민들 편에 다가가서 좀 이해도 하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비단 우리 여기 이 부서뿐만 아닙니다.  
  우리 계룡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정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  
  이런 사항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것들은 꼭 그 부락 마을이나 이런 데를, 총회를 거쳐가지고 의견도 묻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도 하고, 이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이런 행정을 펴주기를 당부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  또 한 가지,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위원장 최헌묵  예, 말씀하세요.  
윤차원 위원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도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위반 건축행위자, 건축행위자가 어떻게 위반이 되어 가지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자료를 찾아보는 중)......
윤차원 위원  위반 건축행위자 행정조치 미이행, 지적받은 거 있습니까?  
  도감사에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도감사에서 말씀입니까?  
윤차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담당자에게 확인 후) 도감사에서는 그 건축사 대행 업무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결국 이게, 예!  
  건축사가 이게, 이게 보니까 허위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적법함으로 해서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해 가지고 결국 허가가 되고,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건축 허가 부서에서는 어떤 전혀 확인이라든지, 책임이 없습니까?  
  위치가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건축 허가가 원래 최초 계획을 했던 데는 여기다 했는데 실제는 그 허가 위치가 아니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건축 허가 나중, 최종 허가를 승인해줄 때 그런 위치나 이런 것들을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건축팀장 오세택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윤차원 위원  예, 우리 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건축팀......
윤차원 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 오세택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할 때 건축주 뭐 대행 업무에 대해서 6건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시공이 됐는데 변경을 이 시간 차이로 해갖고서 그런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위치 변경이 아니라, 그 지번 변경 아니라 건축 진행과정에서 미비했다고 해서 건축사를 제재하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그 허위로 해가지고......
○건축팀장 오세택  허위가 아니라......
윤차원 위원  건축사가......
○건축팀장 오세택  허위가 아니라 미리 사전변경을 해야 되는데 조금 지연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적당한 겁니다.  
윤차원 위원  보니까 건축사는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를 적법함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서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건축팀장 오세택  아니요.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규정상으로 나가지 말라고, 왜냐 민원인하고 접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축사를 믿고서 저희들이 그 서류를 받고서 처리해 준 경우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건축 그 허가승인을 할 때......
○건축팀장 오세택  승인을 할 때......  
윤차원 위원  예, 나가서 확인......
○건축팀장 오세택  승인을 할 때 안 나가고 서류만 검토합니다.  
윤차원 위원  건축 승인할 때 서류 검토만 한다고요?  
○건축팀장 오세택  예, 지금 말씀, 저 세움터에다가......
윤차원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팀장 오세택  예, 세움터에다가 민원접수하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그 서류만 검토해서 적합한가 아닌가, 그 부분에서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규정상으로 원래 우리 건축부서에서 건축 승인할 때 그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까?  
○건축팀장 오세택  예.
윤차원 위원  그게 법규입니까?  
○건축팀장 오세택  예, 그 부지에서 건축사가 대행 업무를 해갖고서 설계하면......
윤차원 위원  그러면 결국 이제, 결국 그 사항은 이게 서류만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건축사를 징계를 해야 되는데 건축사 징계를 안 했다는 결론이네요?  
○건축팀장 오세택  건축사 징계는 보통 충청남도는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이 도지사 사항을 여기에서 감사를 하면서 우리 여기다가 행정조치를 미이행 했다는 이거는 뭔가요?  
○건축팀장 오세택  일반적으로 그 건축사 대행 업무가 도지사인데, 도지사가 무조건 하고 있잖아요?  
  시군에서 건축허가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보고서 판단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저 도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지적을 그러면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팀장 오세택  지적......
윤차원 위원  왜냐면, 결국 우리 도시건축과 여기에, 우리 여기 제출 자료에 보면, 예!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위반 건축행위자 행정조치 미이행으로 지금 지적을 받았어요.  
  지금 이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팀장 오세택  그러니까......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도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을 우리시에다가 이거를 잘못했다고 지시를 한 사항입니까?  


(11시 49분 교대)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도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을 우리 시에다가 이것을 잘못됐다고 지시를 한 사항입니까?  
○건축팀장 오세택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행을 건축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치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통 그 업무를 도라든지, 여기서는 충청남도라든지, 대전시라든지, 그 대행 ......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면, 거기에서 확인해 가지고 조치결과를 내려 보냅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까?  
○건축팀장 오세택  원래는 현장을 가보고 해야 원칙인데......  
윤차원 위원  뭐가, 어떻게 한다고요?  
○건축팀장 오세택  허가가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오면, 원래 예전에는 부지에 가가지고 확인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민원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유착관계가 있다고 해서......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법규는 언제 바뀌었나요?  
○건축팀장 오세택  지침이나 그런 부분은 예전에 한 10년, 20년 됩니다.  
  한 20년.  
윤차원 위원  아! 그러면 현장에 나가지 말라고 한 것은 20년 전에......  
○건축팀장 오세택  예, 얼추 2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옆에서 민원이 생기면 그때 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4건이, 지금 위반 건축현황이 4건이 나와 있어요.  
  내용이 뭐냐?  
  1건은 면적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건은 위치가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치가 이동이 되어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건축팀장 오세택  아니, 보통 설계변경이나 그런 부분은 좌우로 1m 이상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미리 해야 되는데, 변경 안했다는 지적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건축팀장 오세택  부지 안에서.  
윤차원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안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합니까?  
○건축팀장 오세택  확인되면 시장․군수가 합니다.  
윤차원 위원  결국 행정처분을 안한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받은 것 아닌가요?  
○건축팀장 오세택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건축사가 대행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안나가 보면 변경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찌됐든 책임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책임이 있는 거에요.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도에서 감사가 나와서 이것을 갖다가 지적을 했는데, 잘못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당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 계룡시 도시건축과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지적을 하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으냐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아무 잘못에 없는데, 이런 지적을 받았나요?  
  도시건축과에서 아무 책임도 없고 잘못이 없는데, 이런 지적을 받은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건축사를 관리할 그런 면에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대책 소홀.  
  이 내용은 뭔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감사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차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내용은 제가 잘......  
  (담당자에게 확인 중)  
윤차원 위원  해당 우리......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도시계획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 종합감사 시에 장기미집행으로 지금 현재 도로하고 공원하고 용역을 하고 있었던 중에 공원기본계획도 이번에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용역을 주고 있었는데, 공원 현장조사가 일부가 중복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조정을 좀 해서 예산절감을 좀 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사항이 아니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효율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하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계획을 제대로 안했다.  
  중장기 이런 계획에 제대로 포함이 안되어서 이게 지적을 받은 것 아닌가!  
  이 생각인데, 맞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그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시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공원하고 같이, 공원녹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중장기계획으로 하면 더 좋지 않으냐, 이렇게 지적한 사항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근본적인 그 사항입니까?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런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도시계획, 또 이런 중장기 이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연관적으로 잘 수립을 해서 이렇게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몇 시에 식사를 하시고 회의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윤차원 위원  1시 30분에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13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위원장 최헌묵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언문 낭독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신 다음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최헌묵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은 선서하신 대로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입니다.  
  시민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최헌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 책자 23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4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문화엑셔포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행감자료 431페이지 병영체험장 운영 현황 및 추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최근 병영체험실 부지 매입에 있어서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승인을 얻은 부분에 대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병영체험장에 다녀가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자료 확인 후) 나라사랑체험학교 운영 현황은요.  
  연간 작년도......  
강웅규 위원  병영체험장 다녀가는 학생 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연간 1,355명.  
강웅규 위원  이게 그러면 1일 3만1천명은 뭐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것은 학생이 체험하는 것은 1,355명이고요.  
  그 나라사랑 견학, 안보견학은 2만9,158명으로 집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강웅규 위원  예, 제가 알아보니까 1일 체험하는 숫자가 약 2만명 정도, 그다음에 1박하는 수가 약 1만명 정도 되어 총 3만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그 수치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1박2일 나라사랑 학교에서 체험하는 하루 수용인원은 30명이고요.  
  연간 1,355명으로 이렇게 알고......  
강웅규 위원  학생 수만 그런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학생이죠.  
강웅규 위원  이제 저도 그 병영체험장에 가봤는데, 그 학생들이 저녁에 와서 1박을 하고 가는 학생이 있고, 아니면 또 그냥 1일 당일로 해서 다녀간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학생들이 병영체험장을 이렇게 다녀가는데, 이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계룡대를 아는데, 계룡시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강웅규 위원  그래서 병영체험장을 다녀간 학생들은 계룡시에 있는 계룡대를 다녀간 거지, 계룡대를 가는 게 아니라 계룡대만 이렇게 다녀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보니까 사계고택 답사가 있는데, 이 병영체험에 오는 학생들이 이 사계고택을 다 답사를 가는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저기 1박2일 프로그램에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고택도 방문해 가지고 하고......  
강웅규 위원  그러면 1일 체험오는 학생과 1박을 하는 학생이 다 거기 답사를 갑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1박2일 하는 학생들은 그 사계고택에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강웅규 위원  제가 알아본거랑은 지금 단장님께서 다르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일 체험을 오는 학생들은 그 사계고택과 이 광복단 기념 답사를 꼭 필수로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1박을 오는 학생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이 사계고택을 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예.  
강웅규 위원  이게 맞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냥 단순하게 견학으로 해서 1일 견학오는 경우는 저희 사계고택에 오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강웅규 위원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병영체험장을 다녀가고, 계룡대만 다녀가고, 우리 계룡시를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을 좀 수정해서 병영체험장에 오는 학생들이 꼭 사계고택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문화재나 이렇게 탐방 프로그램을 넣어서 계룡대와 우리 계룡시도 이렇게 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계룡시 홍보 방안이라든지, 이것을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좀 더 많은 지역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병영체험장을 다녀간 학생들에게 우리 병형체험뿐만 아니라 우리 계룡시를 홍보해서 우리 시를 다녀간 학생들만큼은 우리 계룡시에 계룡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우리 단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닙니다.  
이청환 위원  엑스포 추가 사업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기념관 부지 또 동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뭐 저 혼자의 노력은 아니고요.  
  시장님도 육군참모총장님하고 공군참모총장님 만나서 또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직원들, 팀장들 다 합심해서 한 겁니다.
이청환 위원  직원들 이하 협력관님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한 분 열심히 같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누구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위원님께서 열심히 해 주셨고요.  
이청환 위원  (웃음) 우리 윤재은 위원님도 함께 같이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국회 우리 박수현 실장님.  
  비서실장님께서도 노력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홍보 얘기가 나왔잖아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은 뭐 엑스포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청환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엑스포 관련해서는 이 조직위하고 계룡시하고의 홍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감사자료 책자로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계룡시에는 인쇄물이라든지, 시설물.  
  계룡시 관내의 그 홍보 관련 시설물도 설시하고, 범시민지원 협의라든지, 주요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일단은 이 홍보.  
  시의 홍보는 그 엑스포에 계룡시 위주로 하고.  
  조직위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홍보하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측면으로 이런 홍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물론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홍보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는 이 엑스포때, 개회식때 꼭 VIP가 참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VIP가 참석하면 그보다 더 좋은 홍보가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그 분이 참석하시는데, 소홀히 진행하고 준비하겠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어쨌든 엑스포라면 뭐 제 생각은 RVIP도 초대하고......  
이청환 위원  당연히 오셔야 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기관에 있는......  
이청환 위원  초대가 아니고, 지금 미리......  
  내년에 우리 행사 날짜는 정해져 있잖아요.  
  미리 초대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그날은 꼭 오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그렇게......  
이청환 위원  세계적인 행사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가 되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꼭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VIP 꼭 오실 수 있게.  
  그러면 다른 홍보가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단장님 능력 믿어도 되겠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믿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장에 보면, 2020엑스포 선전 광고판이 하나 서 있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거기 왜 세우셨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지금 시쪽에서 이제 주차장에도 설치한 이유는 그게 조형물이기 때문에, 홍보물이기 때문에 뭐 설치장소 문제도 있고......
이청환 위원  밤에 불 들어오게 켜 놓으시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  
  오히려 고속도로 옆이나......  
  여기 실질적으로 밤에 차 몇 대나 다니겠어요?  
  저는 참 그것을 보면서 아! 이런 광고, 이런 홍보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길을 자주 걸어서 왔다갔다 하고, 차를 끌고 왔다갔다 하면서 지나다니는 차가 여기 야간에 우리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난 후에는 몇 대나 될 것 같습니까?  
  손가락 안에 들어올까말까 할 겁니다.  
  단장님.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더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좋은 자리 많잖아요?  
  우리 계룡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자리도 많고.  
  그런 자리가 적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같이 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보다 세심하게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이 부분도 경비가 얼마나 들더라도 좀 진짜, 우리 계룡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자리로 이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행감자료 427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엑스포지원단 인력배치 현황 및 엑스포 홍보 계획인데요.  
  이 지금 엑스포지원단은 이 행사를 위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부서 맞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당초에는 한시로 만들었다가 조직개편 시 정식기구로 다시......  
윤재은 위원  그러면 엑스포가 지난 후에도 이렇게 그냥 지원단으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엑스포 끝나고 또 다른 조직을 좀 정비할 필요성은 있고, 아마 자치부서나 이런 곳에서도 조직 정비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부서는 이 엑스포지원단은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다시 개편이 된다는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닙니다.  
  2020 정도까지 운영될......  
윤재은 위원  그래요.  
  아직 차후의 계획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뭐, 자치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알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제가 조직개편 시 그 자치과하고 의견은 나눴는데요.  
  저희가 정식기구로 2020까지는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정원이 지금 열네 분?  
  엑스포지원단에 열네 분이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계룡시의 행사 축제를 위한 그 지원단이라고만 봐도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다른, 지금 원래는 문화체육과 같은 부서에서 축제나 행사를 전담하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관이 되어 가지고 지원단에서 맡고 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계룡에서 치뤄지는 이런 문화행사나 축제 같은 것들을 다 지원단에서 소화를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는 업무가 엑스포하고 군문화축제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군협력업무하고입니다.  
  시민단체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의 고유 업무로 지금 정해져 있......  
윤재은 위원  고유업무로 되어 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전혀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군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연관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맞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의 소관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행사야말로 좀 협업이 되고, 협력이 되어야지.  
  어떻게 온전히 지금......  
  그리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쭉 해왔던 부서잖아요?  
  해왔던 부서에서 지원단으로 옮겨온 것이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지원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문화체육과하고도 어느 정도 이게 연계가 되어서 뭐 축제나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제가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군문화축제 시에는 그 문화체육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실․과, 전 읍․면․동까지 다 합심해 가지고 축제 개최 준비를 하고, 같이 다 협업을 하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행사 관계도 거기에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래서 이 열네 명의 정원이 이 엑스포지원단의 군문화축제와 그다음에 엑스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제가 아까 한시적인 부서냐고 여쭤봤던 것도 그런 거에요.  
  또 행사가 끝나면 없어지거나, 이제 각자 다른 조직개편이 있다면 또 그만한 책임감도 따르는 자리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나태함이나 이런 것 없이 저희가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를 치러야 되니까 그 부서 인원들이 합심이 되어서 이런 행사를 좀 잘 치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금 행감조치 자료에 보면, 저희 숙박업소 이거 파악하신 게 있거든요?  
  계룡시, 대전광역시, 논산, 공주.  
  저희 이것의 대책 마련을 하시라고 했는데, 이 총 현황을 보니까 지금 24개?  
  이 기준이 뭐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자료 확인 중)
윤재은 위원  행감 조치 자료에요.  
  전에 받아본 거.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거든요.  
  저희 지금 숙박시설이 24개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뭐 그 관계는 계룡시 숙박 모텔이라든지, 뭐 호텔도 있고......  
윤재은 위원  여기 금암만 해도 20개가 넘지 않나요? 금암동만 해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금암동 20개는 안되, 전체 20개 정도......  
윤재은 위원  이거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던 게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어떻게 대책 마련 나와 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은 엑스포조직위하고 업무교류하고, 엑스포조직위에도 이런 사항은 전달한 사항이고요.  
  저희 뭐 군문화축제 시에는 당연히 계룡시에 숙박하는 것으로 지금 기본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4개에요.  
  당연히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이게 지금 저희가 예측만 해도 가능하잖아요? 그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좀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해서 지금 저희 범시민지원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여기에 보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SNS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 나와 있나요? 아니면 하셨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직은 뭐 하지는 못했고요.  
  같이......  
윤재은 위원  협의체가 몇 분이나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열여섯 분으로.  
윤재은 위원  열여섯 분을 가지고 교육을 하신다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열여섯 분은 임원이고요.  
윤재은 위원  예, 그렇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전체 약 80명 정도.  
윤재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만 잘 활용을 해도 저희 당장 올해 치뤄지는 프레엑스포라고 해가지고 군문화축제나 2020세계군문화엑스포를 홍보하는데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가지 아쉬운 것은 대부분 그 100명의 협의체에 들어가 계신 회원분들의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이에요.  
  맞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해서 더 구성을 하든, 아니면 차후에 저희 SNS서포터즈 또 모집하시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아직 안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그때 다양한 연령층, 그다음에 직업군들이 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해서 제가 5분발언 때도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아직까지도 계룡시민에 대한 참여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이게 계룡시민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정작 계룡시민들은 상당 부분 배제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남았으니까 또 계룡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모든 게 엑스포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당장 또 치뤄지는 프레엑스포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 이번에 총 감독도 새로 영입을 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이 감독님하고 또 우리 부서분들하고 같이 저희 여기 나와 있어요.  
  군문화 프로그램 질 개선 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 계속 구상중인 것 같은데, 그냥 왔다가 가는 축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감동, 그다음에 스토리가 있는 그런 축제로 좀 사람들한테 각인되고, 남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내년에 또 오고 싶은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계획 좀 세워주시고.  
  또 한가지, 그 안에 꼭 계룡시민을 담아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문화축제가 지금 매년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이제 프레엑스포 개념이니까.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장 최헌묵  기존과는 좀 차원이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장 최헌묵  업그레이드가 된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올해는, 2019년은 2018년하고 비교해서 ‘이런 콘텐츠가 좀 강화됐고, 이런 행사의 질, 또 이런 행사의 종류, 이것 이것이 좀 작년하고 달라졌다’라고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올해의 축제는 뭐 일단 해외 군악대.  
○위원장 최헌묵  잠깐.  
  하나씩 하나씩 하죠.  
  해외군악대 하나.  
  또?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해외 군악대.  
  공군, 해군 전이관.  
○위원장 최헌묵  예?  
  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공군전시관, 해군전시관.  
○위원장 최헌묵  예. 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또 평화의 터절 등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확인 중)
○위원장 최헌묵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달라지는 것, 그것만 딱 말씀해 달라니까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장 최헌묵  올해 프레엑스포니까 전혀 달라져, 작년하고는 전혀 달라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작년에 더해서 올해 이것 이것은 이렇게 바뀝니다.  
  더해집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이거에요.  
  자! 해외군악대.  
  또?  
  이거 하나 있고, 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공군전시관.  
○위원장 최헌묵  공군전시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해군전시관.  
  또 상설공연장을 설치해서 개․폐막식 퍼레이드, 퍼포먼스 등을 하고.  
○위원장 최헌묵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시민참여 프로그램 대표적인 것 두세 가지만 말씀해 보실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 무용이라든지, 개·폐막식 합동 무용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단지, 상설로 만들어지는 그곳에서 하는 것, 이것.  
  임시 가설 공연장에서 상설로 바뀐다.  
  공군, 해군 이거 하나 더 만들어진다.  
  이 정도 가지고 너무 약하지 않겠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사실 뭐 재원의 또 한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비상활주로로 일원화해서 행사를 진행하지만, 사실 뭐 해외군악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증액해 주시고 했고, 공군이나 해군......  
○위원장 최헌묵  예, 알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전시관도 많이......  
○위원장 최헌묵  예, 됐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또 다시 다른 것을 지금 와서 행사를 더 추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요?  
  예산도 그렇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장 최헌묵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매년 개최되는 이 군문화축제 기간 중에 잡음이 참 많은 것 아시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장 최헌묵  원하는 업체는 많고, 힘드신 줄 아는데, 이 잡음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장 최헌묵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뭐 계약에 관해서는 관내 우선인 것은 기본이고요.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라든지, 그 참여하시는 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한 부분 배정을 해서 뭐 이렇게 계약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우려를 전달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장 최헌묵  행사 성격과 실제로 행사를 맡아 하는 단체가 왜 다르냐?  
  이런 문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장 최헌묵  또 절차적으로 위탁을 주거나 받은 것도 아닌데, 공식적으로.  
  절차적으로 위탁을 주거나, 시에서 업체를 받은 것도 아닌데, 왜 강경단체가 행사를 좌지우지하느냐!  
  또 행사 참여단체 선정에서 사업비 배정, 행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결정, 심지어 거기에 출연하는 연예인, 행사에 참여하는 예술인들 섭외까지를 왜 비선조직이 하느냐!  
  또 그리고 나서 시에서는, 엑스포지원단에서는 그들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그대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이게 실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있는 것 아시죠? 단장님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일부 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이거 나중에 또......  
  두고보시면 아시겠......  
  (이때 이청환 위원이 발언을 하려고 하자) 잠깐, 발언권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엑스포가 끝나면요.  
  반드시 감사원 감사, 도 감사, 이런 감사가 붙어요.  
  아시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장 최헌묵  이런 큰 행사는 반드시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나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비 차원에서라도 올해 프레엑스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잡음을 최소화시키고, 잡음이 뭐 안나올 수 있겠습니까만, 이런 것들이 덜 나올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행사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소신을 다해 가지고 소신껏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또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제안이 맞는지 적절히 분석을 해가지고......  
○위원장 최헌묵  그것을 객관화하시면 돼요. 객관화.  
  ‘이러 이러한 기준에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선정 했습니다’하고 객관화를 시키면 되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객관화과 딱 정립이 안되면 이런저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어쨌든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알겠습니다.  
  뭐, 의사진행 발언 하실 것......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이청환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비선실세라고 있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없고요.  
  있다고 해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계룡시에서 비선실세가 판을 칩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뭐, 사실여부는 저희 입장에서는 축제를 하면 뭐 비선실세,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제가 그런 것을 수용하지도 않고, 좀 그런 점 때문에 또 직원들 보호하고, 이런 앞장서야 할 단장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선실세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비선실세 존재하는 것은 계룡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비선실세가 예산, 인사의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누구는 들어서 알고 있고, 누구는 못들어서 모르는 경우가 있겠지만, 비선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공적 라인, 공적 시스템이 아닌, 그렇지요?  
  그것을 통해서 추진되지 아니하고, 기타 사람들, 기타 방법으로 행해지는 행위.  
  이게 비선조직에 의한 행위에요.  
  비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막 대단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비선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범시민지원협의회 활성화에 대한 건데요.  
  지금 구성인원은 200명이고, 인원은 13명이세요.  
  지금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범시민지원협의회의 그 활동은 엑스포를 분위기 조성하고, 관내 위주 엑스포의 분위기 확산에 치중할 목적으로 각 단체.  
  비율별로 단체를 총괄해서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지금은 어쨌든 구성을 했고요.  
  지금 각 단체에서 자기 소속된 단체에서 행사 시 엑스포에 대한 홍보를 유도해서 그 행사 시 홍보물품이나 가서 엑스포 개최한다.  
  예를 들면, 뭐 장애인행사를 하게 되면, 장애인회장단이나 임원단이 장애인의 날 행사에 우리 홍보물품이나......  
윤재은 위원  그러면 홍보물품을 그쪽에서 요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그것을 아시고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시는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대부분이 그 임원 회의 시 단체활동계획을 제출해 줬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단체별로 그 활동계획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제출해 주신 그 범시민조직 임원단이 활동계획을, 행사계획을 제출해서 방문했을 때 어떤 홍보를 하겠으니까 그런 필요물품을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윤재은 위원  그러면 자료 가지고 계신겨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그거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또 이분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도 갈 때 저희가 일정 부분 경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그게 횟수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타 지자체의 무슨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해서 직접 나가는 건지?  
  아니면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건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초청, 이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적인 축제 규모를 파악해서 범시민지원협의회하고 이런 축제는 같이 가실 기회가 있으면 임원단 중이나 임원 중에 약 2~3명만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활동수당을 뭐 여비 정도......  
윤재은 위원  그러면 지원단에서 우리가 어디 어디 홍보를 할 것이다 라는 지역 홍보를 할 때 지금 그 계획서도 나와 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지원단에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협의체에서 그 활동계획서와 지금 지원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홍보활동 그 내역 좀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지역언론 보면, 그 엑스포 조직위에서는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도도 되고 보여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이는 내용이에요.  
  지원단에서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원 홍보.  
  홍보를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현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저희 홍보는 17일날 또 장성.  
  계룡시에 거주하시는 장성 분들이 계십니다.  
  초청해 가지고 군문화축제하고 엑스포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요.  
  (자료 확인 후) 그 일단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신 홍보물품을 활용해서 전국적인 행사라든지, 필요 시에 홍보물품을 전달해 주고 하는 사항이고.  
  계룡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엑스포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홍보 필요한 단체라든지 있으면 그에 맞게 가서 홍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허남영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큰 축제 같은 경우 지금 한 2~3차례 축제 방문해서 홍보활동도 전개했고, 관내에서 하는 행사의 홍보는 저희가 전적으로 홍보물 배부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혹시 해외에 나가서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지금 현재 북경국제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엑스포하고 군문화축제 관련해서 북경에다 홍보관을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남영 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지금 18일부터 해가지고, 이번 달까지입니다.  
허남영 위원  이번 달 말일까지인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예, 몇 분 나가 계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직원 2명이 해외에 지금 현지 확인 실사를 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허남영 위원  이 나간 예산은 무엇으로 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공무원 해외여비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총 예산 얼마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1인당 뭐 130만 원이, 여비이기 때문에 130만 원이고요.
  국제박람회 그 설치비는 1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허남영 위원  박람회 부스 설치비 6월 말까지 하는 행사비가 1천만 원이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그 예산 어디 예산이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군문화축제하고 엑스포하고 같이 홍보하기 때문에, 군문화축제에도 홍보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재단에서 그 활용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재단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군문화축제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군문화축제 예산인 거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20억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예, 그 예산편성된 거 자료 제출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거론하셨지만, 이번 이 군문화축제 행사 계약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계약방식은 입찰로 진행을 하고요.
  그 지방계약법상 2천만 원 이상은 입찰 추진하기 때문에 그 무대 관련해서, 무대 연출 관련해서는 대행계약으로, 지금 3억 대행계약으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사항이고, 전시관이라든지 각종 텐트 부스 관련해서는, 대형텐트 관련해서는 입찰하고, 소형 뭐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관내업체한테 골고루 나눠줄 계획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축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계룡시 여러 가지 예산뿐만 아니라 시정, 청렴도, 이런 측정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이번 행사에서는 그런 것이 다시 한번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또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개되고, 투명하고, 열린 이런 예산편성과 계획과 실행으로 정말 우리 계룡시 군문화축제다운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문화축제를 왜 하고 있는지 이 목적과 취지에 맞아야 되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취지는 분명히 살리고, 목적에 부합되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끝난 후에는 시 명예도 좀 높이고, 살기 좋은 계룡시가 되게끔 좀 더 세심한 노력, 정성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그 군협력관이 몇 분 일하고 계시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은 지원단에, 저기 지원, 군협력팀장으로 해서 군협력관님이 한 분 계시고요.
허남영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재단에 두 분이 있고.
허남영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쪽 지원단에 이제 정식 공무원으로 협력관님이 한 분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군문화지원단에서 이 군협력관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동안에 군과의 업무 협력이라든지, 군 관련 행사라든지, 그 업무를 분장, 담당하고 계시고요.
  전에 보다도 또 적극적으로 군 관련해서 업무를 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번에 그 병영체험장 부지매입 체결에도 협력관님과 단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이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계룡시 발전과 이런 것이, 군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헌신을 하고 계세요.
  명예를 존중하는 이런 분들께 합당한 예우와 격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성공적인 군문화엑스포 지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엑스포지원단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올해는 그야말로 프레엑스포(Pre-EXPO) 행사를 하는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아까 우리 지원단장님이 작년에 추가된 프로그램 내용들을 몇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사실은 우리 엑스포조직위에서 같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육군, 해군, 공군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총망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해군에서 실시하는 국제관함식행사, 공군에서 실시하는 에어쇼,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서 우리 군문화 이 엑스포 안에 같이 들어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리허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총합해서 같은 이 시기에 뭔가 연출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은 혹시 어떻게 협력이 되고, 추진이 된 것들이 있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은 뭐 조직위에서 군문화축제에 대해서 뭐 일부 참여하고, 같이 협력하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같은, 재단이 달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행사를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건 없고요.
  엑스포 홍보, 홍보관은 그 조직위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참여해서 그에 대한, 그 행사에 대한 이해나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나 이런 체크는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군 관련 행사이기 때문에......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 안에는 전부다 군 관련들이 다 통합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게 범국가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해군은 해군대로 따로 행사 나가고, 공군은 공군대로 따로 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  
  언제부터 이거는, 특히 해군 관함식이라든지, 공군 에어쇼 이런 거는 특히 이 엑스포 기간에 꼭 같이 넣어놔야 효과가 훨씬 있다 하고 이거 작년에도 이야기를 하고, 누누이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련에 그런 것들이 전혀 올해도 그 협조가 되지 않아 가지고 각각 행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협력이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협력이 잘 안되어서, 협조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은 뭐 주체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누가 해야 할지가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군문화발전재단에 업무 주체는 우리시에 또 이 조직 직제가 되어 있고, 조직위는 또 조직위 나름대로에 있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 일련에 해군, 공군 이 사항들을 이게 조직위 혹은 우리 지원단에서 해군이나, 공군이나, 아니면 국방부나, 이런 데 협의를 한 결과가 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저희 군문화축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공군관하고 해군관 관련해서는 문화홍보실하고 가서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윤차원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올해 리허설 연출이 불과 4개월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협조가 완료가 안 되었으면, 이거는 올해 행사를 우리가 같이 연출을 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뭐‘내년에는 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올해는 어찌 됐든 리허설이기 때문에‘같이 올해부터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시적인 이런 성과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재단에서 제가 주최를 해서 뭐 부시장님이 사무국장님이고, 제가 재단에서는 총괄부장이기 때문에 군문화축제 관련해서는 문제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관계를 엑스포하고 협의하고 우리는 축제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윤차원 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아니, 본 위원이 핵심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해군은 관함식, 공군은 에어쇼, 이것이 우리 군문화축제기간 동안에 올해 이루어지느냐, 그거를 지금 질문한 거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거는 협의는......
윤차원 위원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안 된 사항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은 그거를 전에부터 언급을 하고 했는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만약 올해 못하면 내년에는 꼭 그것이 들어와줘야 된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 육군에서 하는 방산전시회 관련해서는 엑스포조직위에서......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 핵심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육군사항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문제는 해군, 공군이라니까!  
  여기서 엑스포라고 하는데 해군, 공군은 뭐 별것들이 나타내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겨우 있는 것이 이쪽에서 뭐 그때에 에어쇼 조금 한번 해주고, 뭐 비행기 좀 뜨고, 무슨 장비 전시 조금 하고 하는 이것이 다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  
  핵심적인 이런 것들이, 큰 행사들이 우리 엑스포를 맞이해서 같이 올해는 충분히 리허설이 되어줘야 되는데, 일련에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만약에 올해가 안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꼭 그것이 꼭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들이.
  그리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각종 이 행사가 목적과 성질에 맞게 실시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작년에 보니까 8.15기념 뭐 공연행사인가가 우리 여기 원형광장에서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예, 이게 목적과 성질이 8.15행사입니다.  
  8.15기념행사예요.
  그러면 8.15에 그 성질과 목적에 맞게 뭔가 연출이 되고 공연이 되어줘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공연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내가 딱 보니까 어린이합창단인가 와서 태극기 퍼포먼스 한번 쫙 하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유일하게‘아! 이 행사 몇천만 원을 들여서 행사는 하는데, 이 성질과 목적에 맞는 거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구나!’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여기 우리 군문화행사도 마찬가지다!  
  이게 지금 일반 축제가 아니에요.
  군문화축제입니다.  
  그러면 모든 행사들을 가급적이면 군과 관련된 이런 행사들을 해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든다면 일반 합창단 불러 가지고 일반 합창 공연하면 안 된다.  
  우리 여기에 대표적으로 군가합창단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아마 군가를 이렇게 부르는 합창단은 아마 어디, 어디에서도 내가 본 바가 없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군가합창단 이거 군문화 사항이에요.
  전에는 우리 계룡대에서 군가경연대회를 시킨 것이 있었습니다.  
  뭐 육군이 주관했는지, 해군이 주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 야전군 부대 그 현역들을 군가를 경연대회를 시키더라고요.
  아주 이건, 저는 볼 때 그런 경연대회도 역시 우리 군문화축제에 어떤 예산을 배정해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가경연대회도 한번 이렇게 시키는 것도 나는 괜찮다. 예!  
  적절하게 상금을 걸어놓고.
  또 만약 이 합창 뭐 이런 이거를 갖다가 공연을 한다!  
  일반 합창단은 안 맞다.
  여기 군가합창단을 활용을 해서 어디 저 활주로에서 공연을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금암동 여기에서 공연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성격에 맞게 절대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여기에 축제를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떻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군문화는 군문화축제의 성격에 맞고, 군문화 콘텐츠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위원님 말씀대로 그에 맞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아까도 우리 뭐 위원장님이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뭐 비선실세에 의해서 뭐 움직여진다, 어쩐다, 어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이거는 뭐 안목 차이라고 봐집니다.  
  그거는 각자가 느끼는 바가, 어! 그렇게 또 느꼈으면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어떤 단체에 어떤 사람에게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시장님 뭐 저거를 핑계를 대가지고 말이지, 와서 이거를 갖다가 압력을 행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휘둘려버리면, 그 사람이 그냥 그런 말을 듣는 거다.
  그래서 어떤 이런 특정 단체나 이런 사람들에게 결코 휘둘리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목적과 성질에 맞도록 여기에서 주관 딱 정해서 행사를 객관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언급을 한 바대로 할 수 있으면 올해도 좀 우리 현역들, 우리 육군정훈공보실이나 뭐 해군이나 이런 정훈공보실들과 협의를 해서 현역들에 대한 어떤 군가경연대회를 한번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시킬 필요는 있다.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것을 좀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그, 저, 여기도 공연을 시키더라도 군가합창단보고 나와서‘군가 불러주세요’이런 식으로 그것도 요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전에 뭐 어떤 밀리터리 패션쇼도 하고 이러던데, 성격상으로는 맞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하여튼 성격에 맞도록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이렇게 제대로 운영을 해서, 이 성격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절대 배제를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실효성 있게, 올해는 정말 뭔가 좀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지금 동료 위원님이 뭐 축제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태어 제가 들은 사실에 대해서, 기반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문화축제할 때 각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군가한다고 동원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작년, 재작년에......
윤재은 위원  하셨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재작년에 했었지요.
윤재은 위원  그때 혹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학부모, 부모들로부터 민원 없으셨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항의가 좀 있었고요.
윤재은 위원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군가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군가의 가사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부르기에는 부적합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원장님들,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계룡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하셨고, 그다음에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바로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다시는 이런 데 동원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어쨌든 뭐 강제로 동원해서 축제에 참여하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윤재은 위원  전쟁이라는 건 사실 말씀드리면 축제가 아니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본 취지에 맞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꼭 그 아이들이, 저희 계룡시민들이 참여하는 건 저도 적극 찬성하고 바라는 바이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볼모로 되어서 좀 보기에 민망하고 낯 뜨거운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게, 그런 콘텐츠 같은 거 알차게, 많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지금 계획하시는 것들 많고, 해서 부모님들이나 보시기에 또,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서 지금 저희 2020년을 준비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렇게 불합리하고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동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그 병영체험장 부지 많은 분들이, 우리 여기 그 군협력관님을 필두로 해서 참 그 부지 협조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많은 큰 부지를 우리 병영체험장 및 또 군문화 어떤 전시관 이런 사항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계룡대하고 협의해서 처리한 데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병영체험장이 새롭게 모든 부지가 이렇게 협조가 다 됨에 따라 가지고 이 병영체험장 내용이 앞으로 늘어날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예, 이제 건물을, 거기에 숙박시설 이런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대단히 활성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여기 병영체험장 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선발은 우리 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선발합니까? 인원들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중장년 일자리로 선발......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운영은 그 육군본부에서 운영하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혹시 우리 엑스포지원단에서 뭐 관여하는 건 뭐가 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 병영체험에 관한 뭐 시설물이라든지, 유지 관리라든지, 뭐 공공근로 활용해 가지고 제초작업이라든지......
윤차원 위원  그런 지원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보니까 선발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이, 뭐 선발되는 그 요원들이 보니까 다 군 예비역 간부들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뭐 유격조, 뭐 무슨 사격조,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다가 보니까 예비역들이, 선발된 예비역들이 그 연구 강의도 하고 준비들을 아주 많이 하더라고요.
  가서, 본 위원이 가서 쭉 어떻게 하는가 하고 그 요원들에게 설명도 듣고 또 질의도 하고 한 결과에 보니까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발하고 하는 이런 문제도 이게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육군, 해군, 공군이 각자 들어와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 시청하고 저기 계룡대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선발까지 거기에서 좋은 사람들을 잘 선발해서 이 나라사랑 체험학교, 쉽게 얘기해서 병영체험장을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이건 뭐 향후 병영체험관이 새로 세워지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건물까지 구성이 된다면 이 병영체험에 대한 개념 자체도 재정립을 해가지고요.
  운영 방안을 또 별도로 세워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금 제가 같이 가서 그 중장년 일자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하고 해본 결과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향후 이 시설이 확대가 된다면 뭐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병영지원제센터가 물론 아직까지 이제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만 건립이 되면, 앞으로 거기에 숙박하게 되면 숙박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혹시 할 구상이 있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직 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숙박한다면 어느 정도 체험비는 받고 운영해야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만한 체험비를 받게 되면 그만치 시설이 더 있어서 관람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꼭 체험만이 아닌 그 역사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체험 뭐, 뭐라든지, VR체험이라든지, 어떤 시설이 있어야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은 향후 뭐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그 병영체험관에 대한 뭐 예산편성이라든지,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세부적 설명을 드리고 논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병영체험장을 이렇게 센터를 건립해서 하게 되면 볼 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계룡대 안보투어하고 또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 이런 데를 같이 1박2일 내지 2박3일 이런 식으로 각각 계획을 해서, 우리 계룡시 전체도 하여튼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실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해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계획 수립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예, 저희 지금, 단장님!  
  군문화축제 홍보영상물이라든지, 기존에 기록영상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찍고 있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업체 말씀이신가요?  
이청환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지금 현재 올 축제 홍보용 영상물, 방송이나 전광판 홍보영상물은 뭐 기존 제작을 했습니다.  
  전에, 작년도도 한 업체인데......
이청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문화축제 기록영상이나 그 기록물들을 외부업체에서 지금 2개사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지금 현재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이청환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향후 뭐, 제 생각은 지금 전에는 관내에 그런 영상물 업체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뭐 딴 관내에서, 뭐 논산이나 대전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청환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올해는 뭐 관내 업체가, 영상물 업체가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 우선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서 관내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0분 감사종료)

(14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최헌묵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장님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신 다음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보건소장 임채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최헌묵  보건소장님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선언하신 대로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보건소장 임채희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건강한 계룡을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 아래 보건소 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주요 성과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50페이지 첫 번째 활기찬 통합건강생활 실천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61페이지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10건 중에 시정요구 2건은 완료되었고, 건의사항 10건 중에 9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계룡시민들의 건강을 또 책임지고 관리하시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때 요구했던 건데 환자 인식표 보급, 이제 시행이 됐네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지금 현재 몇 분 정도가 이 팔찌를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임채희  지금 저희가 21명한테 배부를 했고요.
  계속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뭐 계속 예방적인 거나 또 교육도 좀 중요시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또 응급상황에 이런 분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41쪽입니다.  
  저희 지금 이 치매대상자 현황 및 관리실태인데요.
  추정치는 약 470분이 조금 더 되고,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환자수 284명이네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저희가 284명에 대해서는 투약비도 지원하고, 프로그램......
윤재은 위원  예, 지금 그, 이 치매는 지금 정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치매국가책임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복지혜택이나 뭐 프로그램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족들한테는 돌아가는 게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프로그램 정도인 거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현재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실질적으로 지금 그리고 이 치매환자 케어나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나온 지침이나 프로그램을 받아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보건소장 임채희  아! 그건 아니고, 프로그램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또 이제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가족들한테 그 환자를 돌보면서 뭐 스트레스나 그런 어려운 점들을 어느 정도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족들한테 힐링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집에서 치매환자를 모시다 보니까 온전히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하는데도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일들은 또 소득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가족들도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또 이면이 있더라고요.
  해서 계룡시에서도 이 치매환자 가족분들한테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조금이나마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는지 좀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그다음에 더해서 이 치매환자들은 또 불시에 나가거나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또 위험상황에 노출이 되잖아요.  
  해서 제가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 이 치매 복지국가라 하는 스웨덴에서는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상점에다가, 각 상점마다 이 치매환자 대처요령을 담은 그런 팜플렛 같은 걸 비치해 가지고 그 상점 주인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불시에 길거리에서 환자들을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요령 같은 것들을 담은 그런 책자들을 배포를 해서 치매환자들이 또 일상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상점에서도 그런 환자들이 불시에 왔거나 했을 때 뭐 배척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해서 저희 계룡시도 상점이나 이런 또, 저는 관공서 같은 데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배포를 해서 치매환자들이 위험에 좀 덜 노출되고, 시민들이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덜하게끔 해서 자료 배포도 한번 재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상 질의하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고, 준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건소는 이제 우리가 일차 의료기관으로써 제일 목표는 예방의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나는 경로당 및 어린이집 방문소독 현황 1건을 제가 요구했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두 번째로 예방접종 시행 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2016년, 2017년을 보면 보건소하고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비율이 보건소에서는 7,174건이었고, 민간위탁은 19,230건 정도 됐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위원장 최헌묵  2017년에는 보건소 7,240, 민간 17,998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거의 2016년하고 2017년은 비슷한데 2018년도 되어서 보건소에서 직접 예방접종하는 것이 4,683건으로 줄고,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접종이 19,987건, 거의 2만건 가까이 됐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지요?  
  보건소에서 직접 예방접종하는 것이?  
○보건소장 임채희  아! 예, 이거는 2018년도에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이 그러니까 무료가 확대가 됐습니다. 초등학생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유료로 보건소에서 접종했던 것이 저희가 무료로 접종을 하면서 병의원에도 접종, 그러니까 지정 병원에 저희가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접종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병의원, 그 인플루엔자 접종이 병의원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료접종이 이제, 유료접종은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는 인플루엔자를 초등학생들까지는 저희가 접종을 했는데 이게 확대되면서, 무료로 확대되면서 병의원 접종이 가능해져서 이게 병의원 접종이 늘고 보건소가 줄은 겁니다.  
○위원장 최헌묵  약 2,400건 정도 줄었어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위원장 최헌묵  예, 그러면 2019년도는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보건소장 임채희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료접종이 이제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보건소로 오지 않고, 그러니까 무료로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럼 학생들이 직접 병원으로 갑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위원장 최헌묵  직접?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위원장 최헌묵  저희들 어릴 때처럼 뭐 이렇게......
○보건소장 임채희  예, 안하고......
○위원장 최헌묵  나오시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임채희  본인들이 이제 보호자하고도 가고, 이제 뭐 고학년 정도 되면 예진표 작성해서 혼자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소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치매안심센터 설립지의 주차장 부족 대책 강구 철저를 완료로 해놓으셨는데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됐고,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지금 정규직은 31명이고요.
  기간제까지 해서 약 50명 정도 됩니다.  
윤재은 위원  50분이요.
  저희 보건소에 그 주차 면대수가 몇 대가 가능하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지금 이제 공사 중이기 때문에 31대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윤재은 위원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다 해도 주차장이 늘지는 않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아니, 그쪽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쪽에 약 10대 이상은 가능합니다.  
윤재은 위원  10대......
  그래도 40대 정도네요?  
  지금 보니까 저희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보면 취약, 일반대상보다도 어떻게 보면 취약대상자들이 많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뭐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그 일정 부분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그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의회로도 그렇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게 뭐 공영주차장에다가 우리 직원분들 주차를 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인 조사를 하니 대부분 그 보건소 뒤쪽으로 해서 그 마을 쪽으로 길에다가 주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여러 차례 이제 좀 찾아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 문제는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해서 나중에 이게 완공이 되고도, 치매안심센터 완공이 되고 나서도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시에서 저희 그 주차용역을 주셨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해서 같이 보건소도 맞물려서 이 주차장 확보와 주차난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행감 443쪽에 이 조현병 환자 관리 현황하고, 이 자살예방에 대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저희 지금 계룡시에 이 조현병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환자가 31분이신 거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그럼 집중관리, 지속상담, 프로그램인데, 그 뭐 병의 중증에 따라서 이게 나뉘게 되나요? 관리 프로그램이?
○보건소장 임채희  보건소로 우리가 등록 관리하는 사람은 경증에 속합니다.  
  중증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분들을 중증으로 보고요.
윤재은 위원  그건 제외가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에?  
○보건소장 임채희  예,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건 경증인데, 경증에서도 집중관리는 수시로 이제 저희 센터 정신간호사가 수시로 통과하고 관리하는 거고, 그 지속상담은 2주에 1번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따로 이건 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조현병 환자다’라는 건 일반인들은 또 제3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뭐 이게 대부분이 경증이라고 하면, 그럼 약물치료나 이런 건 전혀 하지 않는 대상인가?  
○보건소장 임채희  아니, 약물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약물치료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 보니까 조현병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또 자살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현병 환자들은 요즘 매체에서, 미디어에서 많이 다뤄지는 게 이제 조현병 환자들이 뭐 사고를 냈다, 뭐 여러 가지 각종 사건사고에 이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현병 환자들이 일으키는 범죄율은 지극히 적거든요.
  해서 오히려 이 조현병 환자들은 되게 의기소침하고 되게 내성적인 부분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보면.  
  해서 이 지금 계룡시 보건소에서 저희 게이트키퍼 교육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이 키퍼분들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조현병 환자는 아직 키퍼하고는 매칭은 안 했고요.
윤재은 위원  예.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재은 위원  자체 내에서......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런데 저희가 그 조현병 환자가 국가적으로 보면 0.2% 밖에 안 됩니다.  
윤재은 위원  예.
○보건소장 임채희  그런데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윤재은 위원  예.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런데 저희가 계룡시는 약 86명 정도 되더라고요.
  추정 환자수가?  
윤재은 위원  예.
○보건소장 임채희  그런데 31명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나머지 병원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38명 정도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17명 정도가 이제 저희한테 등록이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추적해서 지금 계속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뭐 다른 경우보다도 이게 특상상 아까 말씀드린 또 치매 환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조현병도 이게 보면 본인 당사자도 굉장히 힘든 병이지만 또 가족들이 옆에서 케어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또 어려워하세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또 이런 조현병 환자 가족들도 저희가 일정 부분 좀 돌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치매 가족들과 연계해서 이런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같이 될 수 있는지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우선, 홍보하시는데 있어서 우리 신성2차아파트 가기 전에 이렇게 산쪽으로 벽을 보니까 희망문구 상담전화가 담긴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강웅규 위원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글을 읽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보기 좋게 하려고 글씨체를 다양하게 이렇게 하셨던데, 이제 보기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글씨체가.  
  좀 보기좋은 것보다도 누군가에게 전달이 먼저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감자료 435페이지 보면, 어르신 약재비 지원 사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약재비 지원 사항이요?  
강웅규 위원  예.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지원대상은 65세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약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저희가 1만2,821명에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래서 주 많이 지원받는 대상자분들이 어느 분들이시죠?  
○보건소장 임채희  65세 어르신이죠.  
강웅규 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어르신분들 지원대상 65세 이상 지원 내용.  
  뭐 본인부담금 70%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만 65세 이상이 요즘에 노인인구가 수명이 길다 보니까 뭐 70세도 나오기는 하지만,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아직 뭐 정부에서 그 연령이 70대로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웅규 위원  본인부담금 70%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보건소장 임채희  그것도 저희가 100% 하다가 70%로 해서 많이 환자들이 오․남용 방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많은 부분 잘 이뤄지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임채희  예.  
강웅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령화로 위해서 치매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치매치료 지원비 이 대상자의 연령층은 이제 10단위로 끊었을 때 어느 층이 제일 많나요? 지금.  
○보건소장 임채희  지금 현재는 80에서 89세가 많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말하는 고령 분들이네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강웅규 위원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매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보건소장 임채희  치매 치료비 지원은 저희가 이제 치료비는 진단을 받은 분들이 치료비를 지원, 이제 투약비 지원이거든요.  
강웅규 위원  스스로 찾아서 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홍보로 인해서 오게끔 유도를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저희가 검사, 치매 조기검사 이런 것을 실시해서 인지가 저하되면 병원에 의뢰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의사가 진단을 내려서 등록이, 등급이 되면, 이제 투약을 해야 되는 그런 등급이 내려지면 투약비를 저희한테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강웅규 위원  이제 지금 오시는 분들은 초기 증세 있으신 분들이죠? 치매에 대해서?  
  아니면 어느 정도......  
○보건소장 임채희  치료비 지원.  
강웅규 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에 오시는 치매 환자분들.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분들이 오시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경증입니다.  
강웅규 위원  그렇지요? 초기.  
○보건소장 임채희  예.  
강웅규 위원  지금 우리 치매환자 문제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문제로 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강웅규 위원  그리고 우리 또 치매센터 여기 건립하고 있는데, 이게 준공에 차질없이 좀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환자분들 이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잘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도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어르신 약재비 또한 지금 우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어르신들한테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소장님!  
  계룡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건을 책임지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저는 이제 이 요구자료에는 없는데,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 지금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이청환 위원  젊은 층보다 연세드신 분들이 많고,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노노폭력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글쎄요.  
  제가......  
이청환 위원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거동이 불편하시고,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봐요.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폭력을 가하고, 그런 일이 종종 사회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이청환 위원  우리 계룡시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보건소장 임채희  아직은 저희가 그런 자료는......  
이청환 위원  아직은 그런 자료는 없으시고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다보니까 또 자식들이 부모를 폭행하는 일이 또 많이 나오고 그래요.  
  우리 걔룡시 같은 경우는 어떤 면으로 보면 효의 도시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지도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마시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치매안심센터 언제 준공되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지금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11월이요?  
○보건소장 임채희  11월.  
허남영 위원  11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준공이 되면, 현재 시스템하고 바뀌는 게 뭐가 있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가족카페라든지, 이런 공간이 지금은 없어서 저희가 교육은 하지만 이렇게 보호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수시로 이렇게, 보호자들끼리 또 대화도 하고 이런 카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완공이 되면 카페도 운영할 것이고, 또 프로그램실이 지금 현재는 적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분야별로 저희가 프로그램실을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부서별 요구자료 441쪽이에요.  
○보건소장 임채희  아! 부서별이요?  
허남영 위원  예, 부서별 치매대상자 현황 및 관리실태 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그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그만큼 치매 환자들이 많이 나날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치매라는 것이 그냥 어느날 갑자기 치매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치매 국가책임제’공약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계룡시에서 11월에 치매안심센터가 준공이 된다 하는데, 치매안심센터 본래의 기능이 뭔가요? 국가가에서 말하는?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치매를 지금 가정에서 하는 것을 이제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국가에서 책임지는데, 무엇을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에요?  
○보건소장 임채희  가정에 있던 환자를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케어를 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허남영 위원  센터 본래의 기능이 지역사회 치매관리 자원을 총 동원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치매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원을 다 동원해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 및 요양, 돌봄, 복지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복지시셜에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연계해주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계룡시의 치매를 관리하고, 요양하고, 돌보아주고,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요양원이 지금 계룡시에 8개소가 있고요.  
  요양병원이 1개소가 있어서 저희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환자를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남영 위원  주간보호센터도 있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치매주간보호......  
  저희요?  
  저희가 운영하는?  
허남영 위원  예.  
○보건소장 임채희  거기는 낮 동안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증 환자가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경증.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은......  
  그러니까 치매주간보호소는 아침에 9시에 가서 저녁에 이제 가정으로 복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원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죠.  
허남영 위원  그 현재 국가가 치매안심센터를 이렇게 운영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아직 가지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계룡시의 현재 상황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자원들을 총 동원해서 현재 상태의 어르신들이, 또 가족들이 최대한 힘들지 않게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려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진료비와 약재비 연 3만 원 한도 내에 연 36만 원 지원하는데, 치매대상자 어르신 한 분당 연 36만 원인가요?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월 3만 원이기 때문에,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 제대로 확인하셔서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배려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그 다음에 배회인식표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그 단가가 1개에 얼마씩인가요?  
○보건소장 임채희  배회인식표는 단가가......  
허남영 위원  배회인식표가 배회감지기.  
○보건소장 임채희  감지기는 저희가 현재 2대가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줘서 지금 가지고 있고요.  
  배회인식표 단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허남영 위원  예,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이게 최신형으로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대상자분들이 잘 모르, 그 가족분들이 잘 모르세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한 이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감지기나 인식표로 대상자들이 항상 거동이 어디에 계시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것은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예산 세우세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그런 것은 예산 세우시고......  
○보건소장 임채희  아니, 배회감지기는 저희가 지금 계획해서 하반기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충분히 보급하세요.  
  지금 배회인식표나 감지기가 45개~46개 정도인데, 대상자는 많으시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우선 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보급해 주시고요.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위원님들!  
  잠깐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쉬겠습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헌묵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시민의 보건과 건강 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262페이지입니다.  
  운동지도실 작년에 본 위원이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되는 인원들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 보건소의 운동지도실에 이용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은 한 30명 이상 됩니다.  
윤차원 위원  하루 30명?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하루 이 30명이 운동처방지도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인가요? 어떤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저희가 오전에는 비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지도하고요.  
  오후에는 민간인, 그냥 정상인 사람도 와서......  
윤차원 위원  자유스럽게?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사실 그런 사항은 조금 제한을 둬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여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설치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벗어난 사항이에요.  
  처음부터 저것이 우리 2대 때에 운동지도실이 작성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도 본 위원이 강조를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그냥 그 휘트니스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절제하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근본 성격에 안맞다.  
  그래서 성격에 맞춰서 활용을 해라 하고 본 위원이 그때부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건강관리 하려면, 그 앞에 휘트니스센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뭐 지금 동사무소에는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에다가 이 기구를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은 본래의 그 성격과 목적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운동 지도하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장비도 넣고, 운동지도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점차 이거 변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264페이지에 그 2자녀 이상 임신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 검토.  
  본 위원이 작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째, 둘째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예!  
  첫째 놓고 난 뒤에 둘째까지 놓는 사람 비율을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셋째부터는 확연히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셋째부터는 안낳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셋째부터 낳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지원, 배려가 필요하다 하고 본 위원이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뭔가 조금 지원, 배려, 검토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기에 뭐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셋째 낳는 사람들.  
  내가 작년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그야말로 우리 국가의 애국자들이다.  
  셋째부터 낳는 사람들은 정말 애국자들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별다르게 좀 더 이렇게 배려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역시 자살예방.  
  이것도 작년에 본 위원이 언급은 했습니다.  
  이게 사실 자살자들이 보면, 꼭 전조증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다가 그냥 탁 죽는 이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살자들은 어디엔가 그 흔적을 남겨요.  
  예!  
  글로써 남기든지, 말로써 남기든지, 분명히.  
  ‘아! 나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어떤 이런 내용들이 글이나 말로써 분명히 어딘가 표현이 되고 난 뒤에 결행을 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조증상을 잘 찾아서 사전에 지도하고 이렇게 관리해 줘야 예방할 수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그런 이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련의 활동들,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  
  예!  
  그런데 사실 여기 버스 광고, 현수막.  
  이거 별로.  
  누가 버스광고 보고, 현수막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조증상이 확인이 되면 바로 신고를 좀 해 달라든지, 아니면 그런 아파트나 이런 데 우리 보건예방 증진 활동하러 다니면서 또 그런 내용들을 좀 교육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자살자들이 이렇게 아까운 목숨을 끊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해서 본 위원이 역시 연급을 했습니다.  
  그 공중보건의 그 밑에 친절도 향상, 복무점검.  
  이것을 이 평가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언급해 놓았는데, 어떤 평가.  
  자기들의 어떤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6개월에 한번씩 근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도.  
  그래서 평가를 해서......  
윤차원 위원  그 근평을 해봐야 본인들에게 아무런 신상에 연관도 없는 근평, 그것은 전혀 실효적이지 않는 근평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아니, 그런데 근평을 해서 도의 도지사 표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것은 사실 전혀......  
  그 사람들이 뭐 표창하나 받고, 안받고,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잘 근무하다가 전역해 나가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뭔가 실효적으로, 예!  
  사실 이 의료계에 근무를 하고 특히,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제 1 덕목이 친절이에요.  
  친절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시민들을 대해서 진료도 해주고, 처방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처음 들어올 때부터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줘야 된다.  
  그런데 사실 보면, 이게 불친절하다 하는 이런 민원들이 가끔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이 거기 앞에 데스크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두 번째, 여기 공중보건의 의사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늘......  
  그 공중보건의를 어찌됐든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계신 소장님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근무를 할 때에 이렇게 친절을 늘 강조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이야기를 들은 것하고 안들은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아주 친절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안내하고 진료하고 이렇게 해주세요’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거 뭐 사실 여기의 근평이라든지, 이런 것.  
  실효적이지 않은 이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항상 소리하고 교육하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친절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근무하면서, 또 진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장님이 적극 추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윤차원 위원  아!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운동지도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운동지도실이 어떤 곳이죠?  
○보건소장 임채희  운동지도실이 건강을 위해서 관리도 하고......  
윤재은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의 업무 중에 하나가 질병예방에 목적이 있는 거죠?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운동지도실은 제가 지금 우리 계룡시 홈페이지에 들여가서 보니 대상자가 희망지역 주민이에요.  
  즉, 계룡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운동지도실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에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을 제한하라는 뭐 그런 규정 같은 게 있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보건소에서 이제 운동지도실을 운영하는 취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비만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관리하고 저희가 만성질환자들 그런 분들 지도관리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오전에는 만성질환이라든지, 비만 관련해서 그 관리시스템으로 하고, 오후에는 이제 주민 누구든지 이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는 계룡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질병 예방에도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오전에는 주로 환자들이나, 그런 만성질환자들.  
  또 비만도 지금 질병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동지도를 하고, 운동처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오후에는 분명히 우리가 오픈을 시켜 놓았잖아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저는 사용하지 않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운동지도실이 있고, 운영이 된다 라는 걸 계룡시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비만이잖아요?  
  비만이나 만성질환자들이 또 생기지 않고, 또 예방이 더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운동지도실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2대 때의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처음부터 운동지도실을 근본 보건소에 설치한 여기 목적에 맞춰서,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비만관리, 혹은 개인적인 어떤 건강 향상.  
  휘트니스 사용해야 됩니다.  
  엄사리 몇 군데 있습니다.  
  금암동에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용하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보건소에는 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하지만, 그런 비만자들.  
  일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게......  
  물론 목적을 넓게 보면 이야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한된 공간, 제한된 장비,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인들이 어떤 질병이 있는, 어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어떤 맞춤식 해서 지도를 해서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게, 이게 원칙 아닙니까?  
  그게 원칙 아닌가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 있는 운동지도실은 원래 운영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어떻게 또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이제 비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비만 같은 것은 여기에서 하지 말고, 밖의 저기 휘트니스 가서 사용을 하세요!  
○보건소장 임채희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윤재은 위원  위원님!  
  비만도 질병입니다.  
  잘 모르시나 보네요.  
○보건소장 임채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운동처방사가 그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비만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 지도 하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지금 비만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 여기 ‘계룡시 보건소에 와서 운동을 하세요’하고 광고를 하도록 이야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맞느냐는 이야기에요.  
  그 지금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  
윤차원 위원  보건소장님!  
  맞아요?  
  우리 계룡시민 모두가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 건강증진실이 있으니, 건강증진실입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건강운동실.  
  저희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운동처방실을......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시민 모두가 다 와서 여기에서 운동한다고 하면 다 받아줄 겁니까?  
  소장님!  
  동료위원이 방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홍보를 해서 시민 모두가 건강 향상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어요.  
  맞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차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정확한 저기 명칭이 뭡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운동지도실입니다.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지도실이잖아요?  
  지도실이에요.  
  운동지도에요.  
  처방을 받아서 제대로 그 맞춤식 지도에요.  
  그러면 거기 목적에 맞고, 거기의 용도에 맞도록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시민들 전부 다가 와서 운동을 다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그러면서 그 옆에도 휘트니스가 있다, 일반 사람들은 휘트니스에 가서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내가 틀린 이야기 했습니까?  
  의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다 그것을 수용하면 안됩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고 답변이 되어줘야 되는 거에요.  
  엄격히 지도실로 했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맞춤형 지도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책상을 탁 치며) 본 위원도 그런 식으로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잘 운영을 하세요 하고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입으로 지금 두 사람의 답변을 해준 거에요.  
○보건소장 임채희  아니, 저는 오전에는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위원님이......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오전에는 이렇게 하고 있고, 오후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부정하고 ‘절대 하지마시오’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지도하고, 거기 목적에 맞춰서 활용을 하십시오 하고 지금 좋은 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그런데 그것을 동료위원이 반박을 하면서 말이야.  
  전 시민에게 알려서 전부 다 활용을 하도록 광고해라!  
○위원장 최헌묵  저, 윤위원님!  
  윤차원 위원님!  
  톤 다운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착오가 좀 있으셨고.  
윤차원 위원  아니......  
○위원장 최헌묵  톤 다운을 좀 하셔서 말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물론 우리 위원장님은 그렇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각자 듣는 것이 다 다를 거에요.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톤 다운만 좀 해주십시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최헌묵  예, 계속 하세요.  
윤차원 위원  이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에요.  
○위원장 최헌묵  예, 계속 하세요!  
윤차원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443쪽이에요.  
○보건소장 임채희  443쪽이요?  
허남영 위원  예, 443쪽.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그 조현병 환자가 우리 계룡시에 31명이 계시다고 했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31명입니다.  
허남영 위원  여기에 관리삼당, 집중관리, 이렇게 하셨는데.  
  상담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 정신과 선생님 계신가요?  
○보건소장 임채희  아! 정신과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정신 간호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그 일지도 다 작성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사례관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대상자 분들이 31명 계시는데, 남녀 구분하면 몇 몇 분 되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자료 확인 후) 아! 남자가 15명이고요.  
  여자가 16명입니다.  
허남영 위원  우리 계룡시에 지금 조현병 환자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퇴원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지요?  
  퇴원을 하셔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이런 분들을 이제 관리하시는데, 이런 분들 집에서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있는 것이 사회복기시설이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계룡시에 사회복기시설 있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있죠?  
  그런데 참 이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을 또 받았네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 사회복기시설이 참으로 필요한 곳이에요.  
  제대로 이번에 경고장도 받으셨는데, 이런 것을 좀 잘 관리하셔서 이분들이 그곳에서 제대로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기시설이 있는 거에요.  
○보건소장 임채희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복기시설에 입소는, 인원이 여기는 10명 이하가 입소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가족이 없다든지,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을 우선으로 저희가 입소를 합니다.  
허남영 위원  현재 정원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여성분들에게만 한정되다 보니까 많은 혜틱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특히, 또 남자분들은 더욱 더 혜택을 못보고, 다른 지역에서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세세하게 우리 지역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연계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최대한 복기시설이 있는 곳은 좀 찾아서.  
  보건소가 연계하는 곳이잖아요? 결국.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그런 것을 좀 잘 찾으셔서 한 분 한 분의 삶이 제대로.  
  좀 불편하신 상황에서도 충분히 그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저기, 위원님!  
  제가 잠깐만 한번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운동지도실 설치 목적에 맞는 운영.  
  이거 가지고 지금 현안이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위원장 최헌묵  두 분 의견이 다 다른데, 다시 짚어볼게요.  
  262페이지입니다.  
  운동지도실 이용자.  
  이렇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위원장 최헌묵  자! 이게 대상자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룡시에?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위원장 최헌묵  아! 취지 말고.  
  취지 이런 것 따질 것 없어요.  
  지금은 운동지도실 이용자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임채희  지금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운동자라고 저희가 이렇게......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분 의견이 갈리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위원장 최헌묵  ‘일반 시민을 포함한’이라고 확대 해석을 해야 되느냐!  
  광의의 의미로 해석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보건소를 이용할 만큼의 어디 아프신 분들.  
  쉽게 얘기해서 환우가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하느냐!  
  이렇게 협의로 이것을 해석할 것이냐!  
  이 두 문제잖아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원래 보건소 운동지도실은 설치목적이 그러니까......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요.  
  아니, 쉽게 광의로......  
윤재은 위원  소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위원장 최헌묵  아니, 잠깐만.  
  위원님.  
  제가 하나씩 정리할게요.  
  이 대상자를 계룡시민으로 광의로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분으로.  
  협의의 의미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그게 전제가 되어야 다음 얘기가 되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이것은 제가 저기, 위원장님!  
  다시 운동지도실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그래야 다음 단계.  
  3개월에 1회씩 체성분, 혈압․혈당을 검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위원장 최헌묵  자! 이것하고 연계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운동처방사가......  
○위원장 최헌묵  운동을 한 후에......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위원장 최헌묵  하다 보니까 체성분, 혈압․혈당이 어떻게 어떻게 변화가 있더라!  
  이것을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위의 운동지도실 이용자를 계룡시민으로, 우리가 광의의 의미로 해석할 것이냐, 정의할 것이냐!  
  아프신 분, 환우 중심으로, 협의로 정의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정의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세 번째.  
  그래서 개인별 맞춤운동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또 및 보건소 내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6개월, 12개월 채성분 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것을 광의로 해석을 해야 될 소지가 많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위원장 최헌묵  보건소 내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리하셔서 소장님께서 다음에 우리 의원간담회때 ‘지금 운동지도실을 이용하시는 대상자는 이렇습니다’라고 와서 의원간담회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윤재은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소장님!  
  지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운동지도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보건소는 지역사회 1차 보건 의료기관이죠?  
○보건소장 임채희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일단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정말 건강관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증세가 있어서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공고히 공중보건의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있고, 보건 관련 담당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운동지도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찾으시겠지만 일단, 그 진료를 받고 건강관리를 해야 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의사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대사증후군을 가진 대상자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처방을 내시면, 그와 관련해서 운동지도사분들이 운동처방을 내리시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당연히 그분들은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계룡시 보건소에 운동기구가 많다든가, 운동실이 넓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계룡시민을 위해서 오픈하고 공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암동이나 계룡시에 보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나 운동실이 얼마만큼 됩니까?  
  평수가 얼마만큼 되고, 기구가 얼마만큼 되나요?  
  그리고 운동지도사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나요?  
  그런 거를 미리미리 계획하셔서 질서를 좀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셨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은 없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허남영 위원  이런 시스템을 좀 제대로 갖추어 놓으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취지는 그랬지만, 또 주민들이 오시잖아요?  
  오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거부를 하면 또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향이 조금, 오후에는 그래서 일반인들도 받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운동실이 또 이제 그......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거를 폐쇄하라, 오픈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보건소장 임채희  아! 그거는......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여유가 된다면 그다음 분, 그다음 분, 이렇게 충분히 활용 공간이 되면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시면 돼요.
  그런 계획을 안 세워 놓으셨다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채희  아! 계획은 세웠는데, 이제 오전에는 관리를 하고 오후에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도록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운영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취지는, 운동실이 처음에 그 취지는 질환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허남영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이 공간이 그다음에 사용, 활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몇 분이나 되시고, 얼마만큼 활용이 되고, 여유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이런 %가 있으면 지금 답변하시기가 좋으시잖아요.
  그런 자료가 없으시죠?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아! 그거는......
허남영 위원  그래서......
○보건소장 임채희  그거는 이제 인원 그 참여하는 일지는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해서 의원간담회때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추가해서......
○보건소장 임채희  저희가 주말에도 사실은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참 힘든 사항도 많기는......
허남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시스템화해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감사자료 전체를 통틀어서, 의약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의약품에 대해서 조례도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조례도 있고 한데, 지금 계룡시에 약국과 병원과 보건소가 있는데, 약을 취급하는 곳이에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일반 약을 가지고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다양하시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예, 다양하신데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외국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약 복용을 지도한다든가, 이런 안내를 한다든가,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보건소장 임채희  약 복용은 약국에서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저희들이......
허남영 위원  혹시 나가서 이런 분들에게 약 복용 지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소장 임채희  보건소 안에서 있을 때는 이제 의사선생님한테 저희가 의뢰도 해드리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 민원은 아직 받은 건 없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런 것을 보건소에 민원 의뢰는 하기가 힘들겠지요?  
  우리 다문화지원센터도 있고, 보건소에서 각 약국이나 병원에 한번 나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의사선생님들께 이런 어려움, 약사선생님들께 어려움을 호소는 하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약 복용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도 약 복용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 그런 거 신경을 써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 그 의안심사도 했어요.
  조례에 대해서.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어르신 약제비 지원이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배로 이렇게 늘었네요?  
  435페이지인데, 예!  
  약제비용과 그 인원과 투약일수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배로 이렇게 늘었네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올해요?  
윤차원 위원  예, 여기 지금 연도별 지원 현황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인원, 아! 실인원은 그렇고, 예산이, 아! 예산이, 아! 집행액이군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아......
  지금, 아, 현재까지 17.5%가 되어 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예, 이게 지금 그 약제비는 현재 70% 본인, 저 70%를 지원해줍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본인이 이제 30% 이렇게 하고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어르신들이 혹시 요새는 대체처방전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이대로 좀 처방을 해주세요’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지금은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보건소장 임채희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교체가 됐고, 처음부터 저희가 그거는 의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처방 같은 건 없습니다. 지금은.
윤차원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는 대체처방을 주로 많이 해줬지요?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한테 작년인가 하여튼 와가지고‘옛날에는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해준다’하고 이렇게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대체처방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병원에서 먹던 약을 그대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안 해준 것 때문에 민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해줘야 맞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따로는, 사실 이제 여기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가 없다가 보니까, 예!  
  그분들은 사실 큰 병원에서 전문의들에게 이렇게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먹던 거란 말입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거를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은데 보건소에서는 사실 그 전문분야의 의원이 없다가 보니까‘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진료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약을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처방을 해주세요’사실 따로 보면 이해는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른 데에서 이렇게 약을 했는데 이 보건소에서 꼭 같은, 내가 이런 데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시민 입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의사가 판단했을 때......
윤차원 위원  예.
○보건소장 임채희  그분도 의사이기 때문에 판단했을 때‘아! 이 약은 처방을 해도 되겠다’하면 처방을 해주지만, 대학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걸 그대로 대체처방을 해달라는 건 맞지 않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대체처방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왜냐, 그분이 이제 월, 어찌 됐든 어르신 약제비를 지원해준다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지원을 받고자 이렇게 하시다가 보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그런 분들이‘나는 이런 약을 먹었습니다’,‘나는 이렇게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그런 의사가 없다가 보니까, 그 전문의가 있어 가지고 그 전문분야의 진료를 해서 그러한 약을 주면 사실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전문의사가 처방을 내면 그것도 가능할 수도......
윤차원 위원  아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전문의가, 그런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약을 처방을 못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답변이 맞아요. 예!  
  내가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까!  
  바깥에서 큰 대학병원에 있는 전문의들이 여기에 다 포진이 되어 있으면 제대로 활용해서 그 전문의들에게 처방을 요구를 해서 처방을 받으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그런 전문의들이 없다가 보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그렇게 전문적인 것은 이야기를 못해줍니다’하고 답변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보건소장 임채희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의사, 이분들도 의사이기 때문에 그......  
윤차원 위원  이분들이 전문의입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전문의는 아니지만 의사면허증은 있기 때문에 처방은 내릴 수는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프다고 그 분야에, 내가 이 분야에 이렇게 아프고 지금 계속 약을 이렇게 먹어왔으면 그거를 갖다가 처방을 해주는 것도 문제는 그럼 없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똑같은 약을 처방해달라고 했을 때는 의사들이 그거는 안하지만, 의사가 진찰을 하고 또 간단한 저희가 검사 같은 걸 해서‘이 약은 처방해도 되겠다’하면 의사가 처방할 수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문의하고 전공의하고 다르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전문적인 약은 이제 뭐 심장이 안 좋다든지 이런 전문적인 약은 이제 이분들이 처방을 안 하지만, 고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정도는 진찰을 해서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특정한 분야만, 이런‘일반적인 사항만 해줍니다’하고 답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목소리를 높이며) 특정 전문분야는 이야기를 못하지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야기를 우리 소장님은 대학병원처럼 이렇게 전문분야가 아니다가 보니까 그런 특정 전문 어떤 약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현 실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공의가 한 일반적인 약밖에 처방을 못해줍니다, 일반 감기다 아니면 고혈압이다, 뭐 어떤 당뇨다, 간단한 일반적인 사항밖에 못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내가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자꾸 다른 데로, 답변이 왜 그런 식으로 나갑니까?  
  그리 한다면 여기에서 다 해줄 수, 이 전공의가 다 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 사실 대체처방전 가지고 와서‘내가 이런 약 먹습니다. 해주세요’하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분야 아프다는데, 이 전공의가 알지 못하는 이 분야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약 처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틀렸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그건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의사가 판단을 해서 처방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의사의 권한입니다.  
윤차원 위원  참......
  의사가 한 개가 있잖아,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몇 사람, 두세 사람의 의사, 여기 보건소에 몇 사람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지금 8명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보건소 내에!  
○보건소장 임채희  보건소에는 4명 있고요.
윤차원 위원  4명, 그분들이 혹시 전문분야 전문의들이 몇 명 있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전문의는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문의들이 없잖아요.  
  이게 전문의가 뭡니까?  
  토탈적인 한 것 중에서 자기가 특별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 전문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자기 어떤 전문분야를 공부를 안 한 것 같으면 일반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전문분야를 깊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분야의 어떤 약을 해달라고 그러면 못해줍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안 해줍니다. 그건.  
윤차원 위원  당연하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그것이 이야기가 되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핵심적인 거를 답변을 못합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앞으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내가 지금 아무나 다 해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헌묵  저기, 위원님!  
  잠깐만요!  
윤차원 위원  답답합니다. 답답해.  
○위원장 최헌묵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 대체, 그 다른 데에서, 일종에 카피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원래 불법이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안됩니다.  
○위원장 최헌묵  의사가 자기가 직접 진찰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해야만 그게 적법이고.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위원장 최헌묵 ‘다른 곳에서 이렇게 처방을 받았으니 이대로 약 해주세요’이렇게 하는 거 불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계룡의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돼서 문제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서 막 해달라고 하시니까, 의사들은 또 뭐 시끄러우니까, 쉽게 얘기해서,  해서 줬는데 나중에 또 그게 책임질 사항이 있을 때 되게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의사 어느 분들은 좀 또 융통성 있게 해드리는 분도 있고, 어느 분들은 절대 안 된다,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진찰한 이상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그때그때, 공수의사라고 하시지요?  
  공수의께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에 약국이 15개가 있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이 약국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이 되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운영이요?  
허남영 위원  예, 계룡시에 대부분의 약국들이, 평균.  
○보건소장 임채희  8시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보통 보면 9시부터 해서 8시, 7시, 7시 이렇게......  
○보건소장 임채희  예, 당직 약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허남영 위원  평일에도 당직 약국이 있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평일에도?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평일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말에는 뭐 1주차부터 5주차까지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이렇게 주말에 돌아가면서 어느 약국에서 당번제를 하는지 시민들께서 잘 모르세요.  
  이것을 좀 검토하셔서, 이번 주에는 어느 약국에서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평일에, 평일에 엄사에서는 한 약국에서 밤 10시까지, 22시까지 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금암동에서도 9시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다 보니 대부분 일찍 저녁 7시, 8시면 이제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셔서 몇몇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급할 때 약을 좀 지으러 가려는데 문이 다 닫혀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보면 금암, 엄사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곳도 있으니 그런 것을 좀 잘 홍보하셔서 시민들께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났네요?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자료 43페이지에, 감사 자료 43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43페이지 그 내용이 뭐냐면, 올해 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예, 거기에 밑에서 다섯 번째 보니까 마약류 취급자 교육업무 소홀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예, 이 마약류 취급자, 누가 어떻게 취급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임채희  아! 보건소에서는 의약담당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약국을 신설하든지, 변경을 했을 경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며칠 지나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으로 저희가......
윤차원 위원  이거는 업자들이 교육을 안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약국에서 저희가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 약국에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국 인원들이......
○보건소장 임채희  약사가 2시간 이상 교육......
윤차원 위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아서.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겁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그 연락이 또, 그러니까 그 교육을 2시간 이상 받아야 되는데 약 2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윤차원 위원  대상이 누구지요? 대상이?  
○보건소장 임채희  약국......
윤차원 위원  약국 요원들이네요?  
○보건소장 임채희  약사입니다.  
  약사하고......
윤차원 위원  그 약사들, 지역에 거주하는 약사들이 마약류 취급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그럼 그 교육시킬 책임이 우리 보건소장한테 있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교육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그런 교육은?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3개의 약국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사들이 시간적으로 2시간 동안 비우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가서 그 약사, 그 장소에 가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 보건소에서 해당 약국에 가가지고 그 약사들에게 마약류 취급관리 교육을 시키고 이리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그런 업무를 안 해가지고 결국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거네요?  
○보건소장 임채희  좀 지연이 됐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결국 이제......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지연 교육이 되다가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다, 이렇게 해서 지적받은 거네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그 앞 페이지에도 보니까 41페이지에, 아! 40페이지지요.
  40페이지에 금연사업물품 및 검사시약 등 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예!  
  위에서 네 번째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이거는 이게 수의계약을 뭐 어떻게 잘못해서 이거 지적이 된 겁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가계약을 안 해서 지적이 된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입찰도 해서 물품을 구입했었고, 수의계약을 해서도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문제점이 뭐냐면요.
  금연보조제라든지 이런 거를 단가계약으로 연초에 계약을 하다 보면 그 대상, 그러니까 금연을 시도하는 분들이 그 금연보조라든지, 아니면 뭐 금연껌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지 않고 다른 물품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물품을 구입했는데, 2018년부터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단가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적이 된 겁니다.  
윤차원 위원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에 10회를 분할해 가지고 1회는 입찰을 했고, 9회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2018년도, 작년도에는 8회 분할을 해서 1회만 입찰을 하고, 7회는 수의계약을, 3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1,270만 원을 예산을 낭비를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지적사항은 그렇게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결국 이거를 입찰을 봤으면 이만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만한 대금을 업자들에게 많이 지출을 했다는 이 결론을 지금 지적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맞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이제 단가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2018년부터는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저기 임상병리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효기간이 참 짧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짜리도 있고, 뭐 6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시약 관계를 임상병리실에서 구입을 하는 건데요.
  이게 수입품이다 보니까, 또 약을 단가계약으로 1년 초에 이걸 계약을 하다 보면 유효기간이 지날 수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뭐 그런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거야, 그런 특이한 사항을 가지고 누가 뭐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큰 덩어리가, 상당한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되는 사항을 단가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낭비를 해버렸습니다 하고 지금 이렇게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거 아닙니까!  
  동일한 이런 식으로, 뭔가 업체를 배불리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예!  
  또 이런 예산을 갖다가 낭비시키는 이런 식으로 저거 해서도 안 된다는 결론을 결국 얻은 거예요.
  하여튼 철저하게 확인해가지고 동일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처리하기를 당부합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보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정신재활시설, 여기에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결국 정신재활시설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시가 기관경고도 받고 또, 예!  
  아주 감독 소홀했다고 이 내용을 아주 지적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재활시설에서 시설장하고 이 재활 요원하고 두 분이 부부라고 이야기했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부부가 이제 이게 운영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더 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입소자들이, 원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1년 입소를 하고, 재입소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입소는 3년인데, 저희가 2명이 3년이 초과되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닌데요.
  2명이 아닌데 이게, 입소기간, 원래 입소는 1년이네요? 원칙이?  
○보건소장 임채희  예, 1년인데......
윤차원 위원  예, 1년인데 고령,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2회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부분이 다 대단히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2011년도에 입소한 분이 두 분, 2012년도가 한 분, 2013년도가 한 분, 2014년도 한 분, 2016년도 한 분, 토탈 지금 보니까 7명, 7명입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예, 7명입니다.  
윤차원 위원  7명이 보십시오.  
  입소기간이 2년, 뭐 1년, 2년, 대부분 1~2년 다 초과가 되어버려 있어요.
  전부다가 보니까, 예?  
  퇴소를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부다 다 입소를 시켜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하다가 보니까 기관경고장까지, 강력하게 기관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
윤차원 위원  소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저희가 확인해서 기간이 경과된 분은 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기관 이게, 보십시오.  
  퇴소만 하고 나면 이제 관리운영비는 갖다 그대로 다 나가는데, 연간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도 예산이 10%가 또 더 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그런데 인건비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1억여 원이 더 되더만 올해는 뭐 1억 천몇백만 원, 1억2천만 원이 지금 가까이 됩니다.  
  8명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확인하고 규정하고,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운영한 지가, 2011년도인가 개원이 됐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9년 동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원칙을 갖다가 몰라가지고 계속 그냥 관리 운영하고 있다!  
  그야말로 업무 소홀로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주어진 전반적인 거를 좀 소장님이 제대로 관리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통제하고, 운영, 제대로 하십시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6인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