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일  시  2019년 6월 14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민원봉사과 소관
  나. 세무회계과 소관
  다. 문화체육과 소관

(09시 57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민원봉사과장 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헌신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4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참조)
ㅇ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팀장님!  
  지적사항 조치현황도 같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유인물로......
○위원장 최헌묵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위원장 최헌묵  아! 특별한 사항은 없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위원장 최헌묵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웅규 위원  행감 자료 217쪽, 최근 3년간 여권발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권발급 상황을 알아보니 여권발급 민원이 하루에 27건 정도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져 민원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지금 여권발급이 이제 보통 위원님 말씀대로 27건에서 약 30건 정도 하루에 발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창구가 금방 전에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그, 하나 창구를 더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이 동시에 여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민원인 대기시간이 한참 줄어들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연말에 여권 민원사항을 보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더 증가된다면 여권과 제증명 업무를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면 업무 효율도 오를 것 같은데, 이러한 방안도 이렇게 검토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 통합창구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창구를 하나 증설해서, 지금 2월 중순에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한번 민원을 좀 배우고요.
  그다음에 통합창구는 우리 그 제증명, 그다음에 이제 여권, 그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또 지적에 대해선가 있던데, 그것을 하반기에 한번 12월, 하반기 말 약 11월쯤에요.
  한번 통합창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웅규 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고......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강웅규 위원  또 이 자료에 보면 여기에 관용여권 발급수수료가 무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2017년, 2018년 대비 보면 이 관용여권 발급수가 뭐 2배 정도로 급속히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그게 지금 계룡대도 이제 그 여권이 이제 많이 오는데요.
  국방대학교가 지금 들어와서 거기가 보통 약 3,000명 정도, 제가 알아보니까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방대학교가 논산으로 안가고 계룡에 지금 여권을 발급하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지금 작년에, 그 2018년 작년에는 여권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계룡대 그 저기 뭐야......
  계룡대 군악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많이 해외로 견학하기 때문에 여권발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하여튼 관용여권이 급속히 늘어나는데, 무료라고 하지만......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강웅규 위원  그래도 관용여권 민원인 또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219쪽, 220쪽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고질민원에 대한 대책, 피해사례, 직원보호대책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희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민원이 없는 건 아니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지금 저희 계룡시는 특이민원이라든지, 그런 민원은 이제 폭력, 성추행 뭐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없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다행이네요.
  하여튼 그리고 민원은 또 개인민원과 집단민원으로 나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윤재은 위원  저희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집단민원은 이제 저희들이, 제가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저희 그 팀장들이라든지 저희 그 과장이 설득을 해서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다 설득을 해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집단민원에 대한 매뉴얼도 확실히 교육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윤재은 위원  이 고질민원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질민원, 특이민원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이제 가끔 전화로 여직원한테 좀 폭언을 쏟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계속 설득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은 이제 계룡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거니까요.
윤재은 위원  예, 직접적으로 보니까 그 직원분들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그래서 꼭 이게 민원실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고질민원이나 특이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 계룡시 시민이 주인인 것은 잊지 마시되......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윤재은 위원  이런 특이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또 신속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수행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결국에는 이게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런 매뉴얼도 잘 이행하고......
  또 저희 직원분들에 대한 그런 힐링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지금 힐링프로그램은 저희 행안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제천 힐링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직원들, 저희 민원실 또한 인허가 부서, 민원담당 부서에 대해서 이제, 힘든 그 직원에 대해서는 2박3일로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심신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게 의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그 행안부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많이는 교육을 못 가고요.
  약 2~3명 정도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시는 공무원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즉각적인 뭐 대처나 그런, 심각하게 뭐 언어폭력을 당했다거나 뭐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폭력들이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윤재은 위원  아직 저희 계룡에는 그런 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 말고도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직원분들한테 사기충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잘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221쪽, 지금 현재 민원실 근무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총 민원실 전체로 보면,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설교통과하고 세무회계과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건설교통과하고 세무회계과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지금 건설교통과는 이제 그 차량 등록을 하고 있고요.
  세무회계과는 취등록세,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소관은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니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건설과하고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이청환 위원  이쪽에서 민원은 발생하지 않나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거기도 이제 가끔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자동차 쪽에 이제 과태료라든지 뭐 그런 건 민원이 발생하는데, 저희 이제 민원봉사과는 저희 팀장도 있지만 모든 직원이, 다른, 그 계룡시민이 다 민원봉사과로 알기 때문에 저희 민원봉사과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실질적으로 뭐 이제 건설과나 세무회계과 과장님들은 관여를 안 하시고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뭐 관여는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 현재 민원봉사과에서는 근무를 과장들은 안 하니까요.
  제가 이제 총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청환 위원  예, 현재 보면 사회적 배려계층, 이제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민원을 위해서 민원실에서는 어떤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지금 저기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7월에 그‘함께하는 배려창구’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임산부라든지, 뭐 노약자, 장애인이 이제 오시면 우선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사용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는 뭐 하루에 2~3명도 올 때 있고 또 안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신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무슨 말씀......
이청환 위원  공간은......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공감을요?  
이청환 위원  예, 공간.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공간이요?  
이청환 위원  아니,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지금 공간 확보는 안 되고요.
이청환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거기에 제증명 발급하는 데에다가 하나 그 창구 이렇게......
이청환 위원  아! 창구로만 따로......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창구로만 해서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그 현판을 걸어서 거기다 배려하고 또 임산부라든지, 장애인 오면......
이청환 위원  순번 없이 바로 하실 수 있게......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순번 없이 바로 하실 수 있도록 먼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민원실 근무인력의 잦은 전보 등 인력 관리에 어려움은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지금 그 저번에 1회추경에 이제 모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민원업무가 대기시간도 없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1명이, 제증명은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배려한 기간제를 좀 해줘서 시간도 단축되고 또 제증명 담당자가 여유를 좀 이렇게......
이청환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서 인원을, 기간제 인원이 3명인가 예산이 삭감됐었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본예산에......
이청환 위원  지금 인원 가지고는 뭐 일 처리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시고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0쪽 한번 볼게요.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서에 보면 민원접수 SNS 활성화로 민원소통 창구 확대운영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80쪽 말씀하시는......
이청환 위원  80쪽 추진성과에 보면 맨 밑에 쪽......
윤차원 위원  업무보고.
이청환 위원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업무보고요. 예.
이청환 위원  민원접수 SNS 밴드 활성화로 민원소통 창구 확대운영 되어 있습니다. 80쪽.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지금 그 계룡시 민원 소통방이 작년 8월말에 개설했잖아요?  
이청환 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그래서 가입수가 약 490명 정도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계룡시 민원 소통방 해가지고 개설이 되어 있다고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계룡시 민원 소통방이라고 해서 밴드에.
이청환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밴드에 이제 저희들이 해서 약 490명 정도 밴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운영은 어떤 분이 하고 계시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운영은 각 실․과별로 이제 그 간단한 뭐, 현수막이 지금 떨어졌다든지 하면 그 담당부서로, 밴드가 이제 그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 담당자가.
이청환 위원  아! 실․과별로 밴드를 지금 운영......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총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밴드는 실․과별로 직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밴드를 보고서 바로 이제 민원접수가 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이청환 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83쪽 한번 더 볼게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이청환 위원  추진성과 해가지고 계룡시 개별공시지가가 5.12%가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의제기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의제기가 있었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지금 그 개별공시지가는 어차피 이제 그 보상관계가 지금 거기 그 대지, 금암산장 있잖아요?  
이청환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거기에서 이제 대전쪽으로 나가는 게 이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까지 도시계획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를 이제 보존녹지로 바뀐 상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존녹지로 바뀌어서 저희 개별 그 평가서가 이제 구역별로 자연녹지라든지 아니면 보존녹지, 전답, 임야, 거기에 대한 평가서를 지금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쪽에서 이의제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금 이의제기 했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37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대략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개별공시지가가 왜 하위로 조정됐느냐 라는......
이청환 위원  몇 % 정도 조정됐지요? 하위로?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하위로 보통 약 20% 정도는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20%에서 30%도 되는 것 같던데......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이청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실․과에서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좀 챙겨보시고 민원인들이 왜 속이 터지고 답답해했는지, 와서 이의제기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한번씩 더 점검해주셔 가지고 민원인들의 민원을 잠재워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계룡시의 얼굴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민원실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같이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0페이지에 조금 전에 민원접수 생활불편신고앱 밴드를 이용해서 접수 및 제보하면 해당 부서로 즉시 이첩해서 담당자가 현장 확인 등을 거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료를 보여주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윤차원 위원  방금 전체 관리는 우리 민원실에서 하지만 그 밴드에 각 실․과에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보고 처리한다 하고 방금 답변을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윤차원 위원  사실 본 위원도 그 밴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게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갖다가 답변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예!  
  뭔가 그 밴드에다가‘이런 생활불편에 이게 있습니다. 처리해주세요’이렇게 했으면 이거를 총괄부서인 민원실에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답변이 되든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접수해서‘아! 우리 이 부서의 사항으로써 접수했습니다. 즉각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하고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일체 그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밴드가 운영이 되는지, 이 앱이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이것이 궁금스럽다.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처리가 미흡한 점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저희들이 챙겨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민원불편 신고 밴드 앱인데, 우리 시민들이 이거를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 앱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계룡사랑이야기 여기에다가 싣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많은 분들에게‘우리 계룡시에 이런 앱을 운영해서 불편신고를 이렇게 받아서 처리해드리니까 늘 잘 활용을 하십시오’하고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일련의 홍보도 되어야 되는데, 이 홍보의 노력도 없고, 예!  
  밴드에 대한 어떤 신고가 들어와도 즉각적인 어떤 반응도 없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꼭 종합 통제는 우리가 이제 그 민원실에서 하지만......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윤차원 위원  해당 부서하고 전체 다시 회의를 하든지 해서 이 밴드가 적극 활성이 되어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도 하고 즉각 출동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좋은 말씀 다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 동료 위원이 역시 언급한 83페이지에 그 개별공시지가, 예!  
  이게 여기에 우리 계룡시 변동률은 평균 5.12%가 상승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금암동은 왜 0.23%가 하향 처리가 되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금암동은 그게 이제 그 계룡대 우리, 저희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표준지라고 이제 저희들이 220개가 있습니다.  
  표준지가 지금, 거기가 이제 8개밖에 없어서 엄사리거를 지금 이렇게 끌어다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위원회를 참석해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평가, 감정평가사한테 표준지를 더 국토부에다 건의를 해서 약 2~3개 정도 더 좀 하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표준지 때문에 조금 정가가 내려간 것도 있지만 또 거기가 이제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아니, 금암동이, 금암동이......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지금 금암동 말씀하셨......
윤차원 위원  신도안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지금 신도안 말씀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윤차원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담당자에게 확인 후) 금암동은 저희들이 이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녹지에서 보존녹지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용도지역에서 이제 그 임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약 마이너스 27%가 더 하향된 실정입니다.  
윤차원 위원  일반적으로 이 공시지가라는 것은 매년 어떤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금암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향이 됐단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윤차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왜 이게 이렇게 거꾸로 하향이 됐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답변하신 자연녹지가 보존녹지로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하향이 되는 경향이 있었고.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윤차원 위원  또 어떤 것이, 큰 요인이 어떤 요인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또 이제 공원,저기 근린공원 해제 관련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근린공원이 해제가 되면은......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2020년에요.
윤차원 위원  해제가 되면 오히려 그거는 땅값이 상승이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올라야 되는데 난개발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존녹지로 바뀌어서, 공원 때문에 바뀌어서 지금 그래서 보존지역으로......
윤차원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일련의 사항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윤차원 위원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이해를 못할 이런 부분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료 221페이지, 요구자료 221페이지에 민원실 근무자들이 이렇게 14명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지적관리팀장하고 지적재조사팀장이 2003년도부터 이제 여기에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윤차원 위원  단일보직에 계속 이렇게 계신 겁니까?  
  아니면 보직을 이 자체에서 좀 이렇게 서로 지적관리팀장이 지적재조사팀장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옮기면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지금 그 팀장들은 자주 옮겼습니다.  
  지적팀장도 하고, 지적재조사팀장도 하고, 토지팀장도 하고, 지적 분야는 그렇게 옮겨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여기에 보니까 지적관리팀하고 지적재조사팀하고 여기는 모든 직렬이 지방시설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자체에 있으면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또 업무의 어떤 그 향상을 위해서 한곳에서는 약 2년 혹은 3년 이렇게 한 직위에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옆 직위로 옮긴다든지, 지적관리팀에서 재조사팀으로 옮긴다든지, 이 지적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아마 다른 데는 이렇게 옮기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것이 개인 역량 향상과 전반적인 업무 향상을 위해서 이것들을 교류를 하면서, 보직을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것이 보다 나으리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 담당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 보직 운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질민원이나 뭐 집단민원이나 개인민원이나 이렇게 있는데, 특히 그중에 고질민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민원에 이제 다양한 경험이 계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민원실에 신규 직원, 처음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고질민원이나 이런 것을 대했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시겠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안전대책을 세워주셔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전체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악성민원이든 어떤 민원이든 오죽 답답하면 민원실에 찾아오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그렇겠지요.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시청 입장에서 보면 작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 민원인 입장에서 살피셔서 좀 잘 구분하시고 분석하셔서 좀 철저하게 대책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하나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시민 한분 한분을 위해서.  
  지금 이제 보면, 우리 그 부시장님!  
  구자열 부시장님께서 제가 파악한 것만으로도 몇 차례나 우리 시민들께서 민원을 요청하셔서 찾아뵙고자 했을 때 많은 일을 뒤로 제쳐두시고 상대하셔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게 느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아! 예.
허남영 위원  예,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부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정성을 들여서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허남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 221쪽을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 민원실 근무자별 근무기간 현황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허남영 위원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민원실은 자료가 몇 건 안 돼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별로 되지는 않는데......
  여기에 보면 끝에서 세 번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끝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지적재조사팀장 이병후 주무관님이시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혹시 이병후 주무관님 2015년, 2016년, 2017년에 화요장 T/F팀에 근무하지 않으셨나요?
  주무관님?  
○지적재조사팀장 이병후  예.
허남영 위원  2015년, 2016년, 2017년에 T/F팀에 근무하지 않으셨어요?
○지적재조사팀장 이병후  예.
허남영 위원  자! 그렇다면 여기 2003년부터 현재까지 민원실에 근무했다는 게 다르지요?
  이처럼 민원실에서 하나하나 업무를 할 때는 좀 정성을 들여서 꼼꼼하게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죄송합니다.  
허남영 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251쪽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요구자료 251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민원봉사과 부서에 그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액수가 적지 않은 액수예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허남영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지금 저희들이 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압류를 지금 3건인가 잡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그래서 계속 저기 독촉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제 3번까지 독촉을 했는데 그쪽에서 납부를 안 해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지금 3건 해놓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독촉해서 납부하라고 독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에서 어떻게 하라는 뭐 조치사항 내려온 거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동료 위원님이 아까 민원 접수에 관한 그 절차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 그 민원창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하잖아요?  
  민원접수를 할 때 민원봉사과에 오시면, 직접 하시면 자기의 그 일상적인 개인정보를 적잖아요?  
  하고 접수를 하면 그게 민원으로 취합이 되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다음에 온라인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면 그것도 취합이 되는 거고, 건수로 잡히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정부 뭐 24시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런데 지금 밴드 같은 경우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밴드에다가 작성을 하면 그게 정식 민원이 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계룡시민이 이제 밴드를, 모든 계룡시민이 밴드를 가입했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자기 눈에 이제 민원이 발생하면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면 저희들이 그걸 바로 조치하는......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럼 민원인한테 연락을 해서......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걸 정식민원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그렇게 하고 밴드에 답변도 넣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계룡시민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400여명이라고 하셔서......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계룡시가 아니라 계룡시민에, 전체 계룡시민에 대해서 490명이 밴드에 가입했다는 뜻입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지요?  
  그럼 저희 인구가 4만이 넘는데......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그렇지요. 예.
윤재은 위원  뭐 유권자만 계산, 성인만 계산하더라도 그거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사이버계룡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SNS가 연결되게끔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윤재은 위원  뭐 공직비리 익명신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블로그, 그다음에 민원마당 이렇게 시민광장에서 했는데, 민원에 대한 거는, 이 밴드에 대한 거는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런 민원들이 누락될 수가 있잖아요? 밴드로 들어오는 것들은.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윤재은 위원  인지를 하지 않더라도, 못하더라도, 공식적인 민원이 되지 않으니까.
  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이 밴드를 활성화시키실 거면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에 같이 게시가 되게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 만족도조사 했지요?  
  하고 있지요? 계속?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최근 것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그게 이제 작년 건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위원장 최헌묵  어떻게 나와 있던가요?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조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어느 정도로, 지금 점수가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지금‘다’라고, 중간 정도‘다’라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위원장 최헌묵  가장 낮은 항목이 뭐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ARS 이걸로 조사할 때 크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접근 용이성, 신속성, 정확성, 대응태도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조사를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럼 항목별로 뭐가 높고, 뭐가 낮고, 이렇게까지 카운팅이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어느 게 가장 낮게 나오나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최헌묵  예, 말씀하세요.  
  팀장님!  
○민원팀장 이선숙  저희 그 시민 만족도조사는요.
  저희가 2017년도에 1회 실시를 했었고요.
  2018년도부터는 저희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라고 있습니다.  
  행안부 주관해서......
○위원장 최헌묵  예, 행안부에서......
○민원팀장 이선숙  예, 하는 걸로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지금 조사를 하지 않고요.
  전화 친절도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친절도조사만?
○민원팀장 이선숙  예, 전화 친절도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화 친절도조사는 지금 6월까지 조사 중이고요.
  7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하는 게 없어요?  
○민원팀장 이선숙  시민 만족도조사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시민이 지금 민원행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척도를 우리가 가름해 볼 수 없잖아요?
○민원팀장 이선숙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위원장 최헌묵  그거는 민원처리 후 처리완료 통보를 받은 신청인에 한해서 하고 있잖아요? 행안부에서는.
○민원팀장 이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되게 제한적이고, 그렇지요?  
  약 1천 명 됩니까? 표본이?  
○민원팀장 이선숙  음......
○위원장 최헌묵  1천 명도 안 되겠지요?
  응답률이 낮을 테니까......
  표본이 낮으면, 응답률이 낮으면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민원팀장 이선숙  예.  
○위원장 최헌묵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민원팀장 이선숙  예.
○위원장 최헌묵  그 민원봉사과에 비치를 해 놓으세요.  
  시민 만족도조사.
  그렇게 해놓은 시군들 있어요. 가보면.
  거기 이렇게 비치를 해서......
○민원팀장 이선숙  예.
○위원장 최헌묵  항목 4개,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용이하더냐, 가, 나, 다, 라.
  그렇지요? 점수?  
○민원팀장 이선숙  예.
○위원장 최헌묵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신속 처리가 되더냐, 가, 나, 다, 라.
  정확성, 가, 나, 다, 라.
  그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어떻더냐, 가, 나, 다, 라.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 항목하면 딱 나오잖아요?  
○민원팀장 이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거기다 비치 하나 해놓으세요.
○민원팀장 이선숙  예.
○위원장 최헌묵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여기다‘시민 만족도조사하는 설문지가 있습니다’이렇게 하나 써 붙이면 되잖아요.
○민원팀장 이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거 취합해서, 분기별로 취합해서 의회에 한번, 우리가 물어볼 때 이런 거 하고, 또 지역 언론에도 공표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도 자극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민원팀장 이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아! 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세세한,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구나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민원팀장 이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원팀장 이선숙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A4용지 값만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은 좀 추진했으면 좋겠네요.  
○민원팀장 이선숙  예, 알겠습니다.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위원장 최헌묵  예, 허남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는 복합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허남영 위원  이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지금 복합민원 처리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도 이제 복합민원 처리는 저희들이 취합해서, 해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중)......
허남영 위원  지금 민원실에서 처리하지 않고 복합민원 들어오면 각 실․과로 넘겨서 처리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실․과에서 취합해서, 처리하고, 우리가 취합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허남영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불편함도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예.
허남영 위원  뭐 인근 논산도 있고, 여러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런 면을 좀 검토하셔서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히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게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종료)

(10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회계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없으면,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할까요?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아! 강웅규 위원님!  
강웅규 위원  행감자료 246페이지 계룡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보면, 재산세 비과세 감면액이 3년 연속 60억을 초과하고 있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또 225페이지 2018년 재산세 부과액보다도 20여억 원이 많은 통계를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이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우선, 그 자료에 의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2016년도에 83억 원, 2017년도에 80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 한 83억 정도를 보이고 있고.  
  또 그 각 목별로 놓고 보면, 가장 큰 게 이제 재산세 부분이 60억, 62억, 64억, 이렇게 지금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 타 시군도 이제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지만, 저희 시 같이 재산세 부분이 많이 편중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비과세 재산세 부분은 저희 신도안면에 일부 집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교부세에 산정되는 부분이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우리 시 지방세 특히, 이 재산세 비과세 감면 세액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특수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을 활용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 부분은 일부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쪽으로 할 때 상세하게 지금 그러한 논리를 개발하면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2020군엑스포 큰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자주재원 확보가 이렇게 중요한 시기인만큼 우리 시 자주재원을 이렇게 포기하는 비과세 감면 제도에 있어서도 더욱 꼼꼼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지금 어쨌든 지역이 좁고, 세수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세목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의 그런 놓이는 부분이 없도록 적극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주차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제가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보이시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거의 도로 한 면이 다 주차장이에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사진을 제시하며) 여기 주차선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  
윤재은 위원  (사진을 계속 제시하며) 다른 공간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아침 출근시간 지나서 제가 찍어온 것이고요.  
  이거 불법주차 맞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사진을 계속 제시하며) 반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에요.  
  이 불법 주차된 것들이 이 시간에 민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정작 민원인은 또 주차를 어디에 하는지......  
  그러면서 지금 계룡시가 불법주차 단속하고 다니시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좀 시민들한테 미안한 부분 아닌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  
윤재은 위원  지금 저희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주차용역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런데 정작 주차를 해야 될 곳에는 차가 없고, 불법 주차가 난무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 주차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일단 지금 보면,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주차면이 한 251면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산술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의 주차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한 87면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끝나도 의원님을 통해서,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약 150면 정도를 확보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깨서,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거기가 관리할 수 있는, 먼저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이제......  
윤재은 위원  전에는 저희 주차를 안내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있지 않았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일부에 그분이 계속 있다 보니까 또 활용성 부분에서도 약간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제 그것을 중지를 시켰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도 접근을 해서 저희가 혼잡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부족한 부분은 확보하는게 맞지만, 지금 이런 문제들은 공무원분들의 또 자발적인 노력이나 또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도 좋지 않은 모습이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회의 시 이런 안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필요시 안내하시는 분을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저희 우선적으로 채워져야 될 주차장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업무보고서 96쪽입니다.  
  그 향후계획에 보니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서 작성 해서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이 기존의 결산서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 부분은 지금 이저 기존 결산서는 약 20여종의 첨부서류라든가, 복잡한 구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양을 올리면 이제 시민들께서 회계적인 전문용어라든가,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차원으로 지금 2019년, 금년도는 시범으로 작성하고, 2020년도 본격적으로 작성․공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결산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쉽게 요약을 해서 결산보고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단순한 결산 실적, 통계 전달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비교분석 정도 위주로 이렇게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공되는 틀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결산서를 갖다가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기존의 결산서가 좀 어렵기는 해요. 숫자 위주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이 알아야 되는 저희의 재정에 관한 정보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래서 아까 요약해서 어떻게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 제작 시에 그 필요한 정보 위주로, 그다음에 결산서가 요약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결산정보의 시각화, 알기 쉽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아까 비교뷴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비슷한 인근 지자체하고 그 비교분석 정보를 꼭 담아주세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이게 그 공시 부분이 전체적으로 또 강화가 되면서 일단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 부분이 이렇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시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착오 없도록 준비하고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각별히 신경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보겠습니다.  
  그 96쪽에 보면, 향후계획에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이 있는데, 올해 이 결산자료 준비하시고, 이 업무 보시느라고 세무회계과 모두 고생하셨고.  
  특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예.  
  감사합니다.  
허남영 위원  송희경 주무관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그다음에 그 시청사 조경 담당자 포상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라든가, 몇 가지 미비한 점은 있어요.  
  그것은 보완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계룡시에서 아마 조경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뭐 따라올 데가 없을 정도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이 총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지금 그 관리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인력은 공공인력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제 전문인력은 1명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1명 저희 시에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라든가, 그다음에 소독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사서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료비 정도만 지금 들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자! 그렇다면 행정복지국장님!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예.  
허남영 위원  그 안전건설국장님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계룡시 청사가 참으로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청사만 아름답게 조성할 것이 아니고, 이 청사를 시범 케이스, 모델로 해서 계룡시 전역을 이렇게 파급적으로 해서 계룡시 전체를 이렇게 만들면 안되나요?  
  계룡시청 이외에 나가면 너무나 극과 극이에요.  
  그것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계룡시 청사를 모범 사례로 해서 다른 지역도 이렇게 깨끗하게 좀 관리할 수 있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크게 예산 들지 않는다고.  
  그렇지요?  
  계룡시 전역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회의때도 부시장님께서 별도 지시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노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후년에 또 엑스포 행사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거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우리 계룡시청 살림을 책임 지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문에 덧대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청 우리 식구들은, 직원들은 카플제도를 활용하면 안되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지금 보면, 관내하고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는데, 관내 같은 경우는 극히 조금 미약하다고 보고.  
  관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오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도 카플제도나 홀짝제 이용해서 그 주차장 확보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런 부분도 아까 직원들한테 고지를 할 때 같이 넣어서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러면 저기 요구자료 228쪽 좀 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부분에서 자동차 수리비용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지금 그 자동차 수리비용이 전체적으로 이제 보니까 금액 중에 약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일반 차량, 승용차로 운영을 하고.  
  청소차량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 위주로 이렇게 지금 수리비 쪽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로는 차량 수선비 등 해가지고 대당 이 자료에 보면, 270만 원 곱하기 32대 해서 8,600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대당 270만 원이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일단 보면, 좀 적게 들어가는 게 있고,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쨌든 철저히 지금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연식에 따라서 A/S기간이 또 있고요.  
  A/S기간이 지나면, 수리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마이티차량 아시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94조 1호, 2호입니다.  
  이 차량이 2008년 3월 6일 식인데 ......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예.  
이청환 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현재 내구연한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2018년 10월까지......  
  아니, 2016년도부터 2018년 10월까지 차량 수리비용이 3년 3개월 동안 약 1천만 원 가량이 들어갔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이게 지금 저희가 공용차량을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71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2.5t 화물차 트럭으로써 재활용 수거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운행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득일자가 2008년도 3월 6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내구연한은 지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청환 위원  내구연한 지난 차에다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런데 이게 보면, 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내구연한도 있습니다만, 그 운행거리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청환 위원  예, 운행거리는 6만5천㎞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운행거리로 봐서는 새 차나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운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차량을 교체 취득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면 또 그것에 따라서 한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과 그다음에 그런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수선비를 가지고 어쨌든 수선을 해서 더 운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이렇게 수선비가 들어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떤 부분에서 보면, 전체적인 차량 수리내역을 보다 보니까 차들마다 다 썬팅이 돼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은 보면, 차를 출고시킬 때 A/S 부분에서, 서비스 부분에서 썬팅을 다 서비스로 받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이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래서 이제 어쨌든 또 저기 공공기관이라는 그런 특수성은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그것을 할 때 이렇게 요구라든가, 그렇게 지금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딜러를, 소위 딜러를 통해서 구입하는 부분이 아니라 또 조달요구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특수한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상식 선에서 볼 때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지출경비가,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조달로 사더라도 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해서 저희 쪽에서도......  
이청환 위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그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 마이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고, 차량 ㎞ 수로는 6만5,283㎞인데......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다음에 유지비용......  
이청환 위원  이 차를 만약에 매도한다든지 그러면 시민들의 원성은 사지 않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러니까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런 매각하는 부분도 이렇게 검토를 하되, 지금 현......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이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했을 때는 이 차를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6만5천㎞면 새 차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이 새 차를 사면, 한 1년에 2만㎞ 정도 탑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사회에서 이 차를 운행했다고 하면, 보통 3년 된 차에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엔진이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새 차와 똑같다는 부분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이렇게 과한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놓은만큼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오래 탈 수 있도록......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 좀 많이 시키셔서 깨끗하게 오래 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알았습니다.  
  그런 차량관리 부분에 대해서 또 안전도 있지만, 이런 수선 부분에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담당 과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제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역량강화가 되셔야 좀 차량 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차량 수선비 부분에서도 270만 원이면 대당 과하게 예산이 잡혔다고 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우리 과장님!  
  승용차 끌고 다니시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1년에 얼마 들어가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식이 오래되어서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웃음)
이청환 위원  많이 들어가도 1년에 270 안들어갑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더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알았습니다.  
  더 유념해서 업무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다 질문을 한번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징수결정액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세수라든가, 그다음에 세외수입, 그다음에 국도비, 그다음에 보조금 뭐 이렇게 교부세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예산......  
○위원장 최헌묵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5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가 2017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줄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나머지가 징수결정액이 우리가 더 내년에도 올해보다 많이 올라간다해도 제한적이잖아요? 상당히.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제한적으로......  
○위원장 최헌묵  우리가 교부금 정도로 이것을 매꿔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쩌보는 거에요.  
  이게 지방재정에서도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입이 동시에 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그 지방세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내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제외하고는 이제 완만한 상승으로 보이고 있고요.  
○위원장 최헌묵  아니, 잠깐만.  
  이거 도표를 보자고요.  
  225페이지 보세요! 요구자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2018년도가 2017년 대비 줄었어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지방세입도 줄고, 세외수입도 줄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이거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성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장 최헌묵  아니, 변동성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항목별로.  
  어떤 게 줄었는지.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등록면허세가 상당히 줄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약 보니까 얼마 줄었습니까?  
  한 10억 정도 줄, 6억 정도 줄었네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4억 정도?  
  예, 6억 정도 줄었네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이 등록세 감면해 주는 게 얼마 안돼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지금 계룡시 지방세입,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빨간 불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징수결정액을 우리가 예상할 때 이것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내년 징수결정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징수결정액은 아......  
○위원장 최헌묵  올해보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금년도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금년 수준으로 그냥,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약간은 지금 내부적으로 그 시세 부분하고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위원장 최헌묵  몇 % 예상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지금 늘어가는 것이 약 2억 정도니까 뭐 한 1% 정도밖에 안되네요.  
○위원장 최헌묵  1%가 안되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교부금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내년도 살림살이가 빡빡해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담당 과니까 좀 크게 크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자보수관리보가 지금 제대로 작성하고 있나요? 우리 계룡시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 연, 1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 최헌묵  연 2회 하게 되어 있죠? 원래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상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원래는 연 2회씩 하게 되어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과도 연계된 사업이지만, 이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런데 지금 일단 보면,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챙겨서 나무 수목 고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  
○위원장 최헌묵  이거 규정대로 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연간 2회 작성하시고, 그거대로 시행하시면 되고.  
  지금 또 하나 연계해서 용역책임제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담당관에서 어쨌든 총괄은 하고 있지만, 저희도 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헌묵  제가 계룡에 있는 우리 의회 전체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례가?  
  용역책임제에 관한 항목은?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 용역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  
○위원장 최헌묵  용역책임제.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책임제.  
  책임제 부분은 항목에 지금 들어 있는 부분으로 아는데,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그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하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가만히 있어봐.  
  위원 중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어저께 첫날 첫 시간에도 좀 하다가 그 주무 과가 아니어서 그냥 아웃트라인만 짚고 넘어갔는데, 계룡시 어느 집안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이 살림살이를 참 잘 운영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토론, 뭐 감사, 이런 것들이 잘 안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번 볼까요?  
  결산상 잉여금이 작년에 950억 정도 됐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위원장 최헌묵  결산상 잉여금.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예. 결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다시 말해서 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이월액이 어떻게 290억이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비 이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뭐 이런 부분으로 잡힙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나눠서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뭐가 어느 항......  
  큰 아웃트라인에서 한 4개만 불러보세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면, 그 결산상 잉여금이 지금 보면, 약 956억 정도에 이월액이 291억입니다. 이제 가장 큰 것이. 많은 것이.  
○위원장 최헌묵  예.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 부분이 잡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최헌묵  그게 얼마에요?  
  290억 중에 몇 %에요? 계속비가?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답변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룡에서 이월이 어떤 항목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게 불용액 때문에 그러냐!  
  계속비 때문에 그러냐!  
  쭉 나와야 되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290......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290......  
○위원장 최헌묵  어떻게 결산상 잉여금이 956억인데, 이월액이 290억이 넘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보십시다.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26.6% 예상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거 유사단체나 동종 단체와......  
  동종, 유사단체, 보통 얼마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지금 보면, 한 10% 내외 선. 이렇게.  
  15%, 12에서 15% 선 내외 이렇게 유지되는......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룡시 살림살이가 어떻게 보면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웃음), 주먹구구식이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조그마한 회사 경영만큼도 지금 안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각성을 우리가 그냥 넘어왔던 거에요. 15~16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누적되고, 해마다 이것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가 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래서......  
○위원장 최헌묵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최헌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저희 과에서 그 결산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수입예산을 받아서 그것이 정확하게 계상이 됐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는 피드백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어쨌든간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도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축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책임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을 놓고 보면, 이게 지금 보면,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일단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드린 바가 있지만 지금 2014, 2015, 2016년도에 보면, % 수에서는 약 10%에서 15% 내외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특수하게 2017년, 2018년도에 그것이 21%, 26%로 이렇게 급속히 증가한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집행잔액을 그러면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순수하게 저희가......  
○위원장 최헌묵  아! 집행잔액은 나중에 더 질문하고,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집행잔액은 이따 질문 드릴게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장님 중심으로 대책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먼저 세수예측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아!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이 세수가 연말 결산이기 때문에 세수가 들어난다.  
  하나의 비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세수가 늘어나니까 2018년도 초에 ‘아! 이렇게 세수가 지금 잡힙니다.’그렇게 하면,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 계획 수립을 하고, 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을 하면, 투융자심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금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계획수립됐던 것이 이제 투자가 될 것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세수 추계가 저희가 대부분의 의존재원에 보조교부세라든가, 의존재원에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헌묵  잠깐만요.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의존재원은 계룡시가 충청남도에서 결코 그렇게 빈약하지 않아요.  
  의존재원이 우리가 86% 정도 되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비하면, 계룡시가 그렇게 엄청나게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그러니까 ......  
○위원장 최헌묵  자꾸만 의존재원 비율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집행부와 의회하고 감사를 해온 거에요.  
  왜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이 문제를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너무 과다하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 말씀을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예.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거 올 연말에 똑같은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이 문제, 이 과에서 집중적으로 질문할 거에요.  
  어떤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 또 금방 말씀하신 것 봅시다.  
  집행잔액, 그러니까 지출잔액이 불용액 처리된 게 52억 밖에 안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것을 자꾸 핑계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비비가 28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집행잔액 합계, 예산액 현액.  
  이거 여기 대비를 보면 말이죠.  
  나번 보세요!  
  집행잔액 합계 대비.  
  이거 뭡......  
  (자료 확인 후) 지출.  
  그렇지요.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합계 비율이 16.4%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것도 지나친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다루셔서......  
  또 연말에, 내가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된 부분들, 자료준비 안된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계획, 또한 진행됐던 것들에 대한 아마 체계적인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이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들이 없어서 더 이상 질문 않고,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히 질문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종합적인 대책.  
  그렇잖아요?  
  이런 아이디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공무원 전체 모이셔서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 주제 하에, 국장님 주제 하에 모이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지방세수.  
  우리가 세외수입이 내년에도 변동없이 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 마당에 중앙정부의 교부세.  
  지금 국세, 지방세가 7대 3 구도에서 많이 변동이 가잖아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변동이 갑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교부금이 이제 점점 줄으면 줄지, 늘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부시장님 또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모여서 논의하시고.  
  거기에 필요하시면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입쪽하고 정책쪽을 맡고 있는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하여간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저하고 개별적으로 우리 팀장님들하고 제 방에서 한번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자!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부서별 요구자료 250쪽이에요.  
  세외수입 연도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이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하지만 총괄은 세무회계과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총괄은 저희 과의 징수팀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 총괄 과인 세무회계 부서는 각 부서에 지금 체납액이 엄청나요. 세외수입.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2019년 3월 현재 기준 해서 이 엄청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각 부서에 이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그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세무괴계과에서 총괄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약 16억4,400만 원 정도이고, 징수 목표액은 약 20%인 3억2,8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현재 업무보고보다는 좀 높아서 약 7천만 원 정도, 약 21%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일소의 해소를 위해서 어쨌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운영계획은 어떻게 보면 부시장을 주관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있고, 각 실·과 팀장들, 과장들이 들어와 있는 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이제 종합적인 계획은 3월달에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4월, 5월에 일제 추진실적보고회를 부시장님 주제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3월달에, 또 6월달에 3차 보고회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장기적인 그런 오래된 부분.  
  그다음에 실·과별로 세부적인, 그 교통과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유지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정리도 하고, 저희가 그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세우셔서 지금 하고 계신다 하니 참 다행이에요.  
  적극 추진하셔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애써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처음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은 지금 4월, 5월이기 때문에 실적은 지금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한다면, 실·과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준다면 집행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게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행정력 낭비도 되고요.  
  여러 가지 손실이 많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라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계룡시민 중에 고액 납세자도 있을 거에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이 납세자를 위한 어떤 제도가 있어야지, 우리 계룡시에 살면서 자긍심도 가지고, 모범적으로 고액으로 납세를 한 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더욱 더 모범사례로 주변에서도 알려지고 해야 되지 않나요?  
  이 고액 납세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로 어떤 제도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납세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에서도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고, 시에서도 납세자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약 100여명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미진하지만, 그런 사용료 부분을 이렇게 면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차 사용료라든가, 뭐 이렇게. 도 차원의.  
  그다음에 그게 이율을 높여준다든지, 그다음에 돈을 빌려쓸 때에 대해서 그런 이율을 낮춰준다든지, 그다음에 예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높여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지금 접근하고 있고.  
  저희도 그 시에 맞춰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쪽 나름대로의 모범 납세자를 하면서 감사장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다음 이 업무보고에도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그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건이에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그 결과의 시정요구에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 1회 추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으로 예산편성 되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얼마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거기에 한 5천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전체 몇 필지나 되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전체 보면 ......  
  (자료를 확인하며) 아! 세부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2,800필지입니다.  
허남영 위원  이것은 그 국공유재산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일단 안했다, 안됐다보다는......  
허남영 위원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이제 정리가 안됐다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저희 각 실·과에 맡겨서 일단 하다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지, 그것은 지금 저희가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됐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지, 그것이 안되고, 방치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안되고, 방치된 분야도 많아요. 과장님!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이것은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간에 또 미숙한 부분도 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업무역량이 전체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공무원이 일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됐다면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 아닌 책임을 또 져야 되겠지만,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또 열심히......  
허남영 위원  어떻게 일을 제대로 했는데, 이렇게 정리가 안돼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나요? (웃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열심히 또 하는 부분을 보시고......  
허남영 위원  아! 열심히 하는 부분은 인정해요.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  
허남영 위원  정확한 게 아니라 안된 부분을 하신다는 거에요.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은 하여간 또 격려해 주시고 ......  
허남영 위원  아니, 지금 노력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짚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디에다 의뢰했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지금 그 ......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업체가 저거를 해가지고 업체가 IT KOREA라고 공주업체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여기 업무보고 98쪽에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조를 받는다고 하였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난번 1차 추경 시에 같은 것으로 설명을 의회에 와서 하셨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게 50%씩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우리 충남만 보면, 15개 시군 중에서 이 국공유재산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런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용역으로 예산 세운 곳이 얼마나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지금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보령, 서산, 태안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대전시 같은 경우는 대전 유성구가 지금 완료를 했고요.  
허남영 위원  그런 정보도 저도 접하고 있는데, 그런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내용이.  
  파악해 보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이제 어쨌든간에......  
허남영 위원  그쪽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미흡한 부분을 재정비하기 위한 이런 것이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을 다시 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이제......  
허남영 위원  해서 좀 몹시 창피하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각성하셔야 돼요. 공무원분들은.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어쨌든 ......  
허남영 위원  각성하셔야 되고, 세무회계과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것이지만, 특별히 지금 예산도 세우셨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을, 해오지 않은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한 거에요.  
  지적한 것이고요.  
  잘못된 것은, 제가 그때 지적했을 때 잘못된 것은 바로, 즉시 이런 사항을 자각하고, 시정조치하고, 반성의 자세로 정말 성심성의껏 임무에 열중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민도 좀 덜 해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 계룡시가 그동안......  
  작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면, 재정건정성, 효율성 이런 것 작년에 어떻게 나왔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이제......  
허남영 위원  마등급이 나왔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런......  
허남영 위원  또......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부분에......  
허남영 위원  끝까지 들으세요!  
  과장님!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시를 평가하는 지표를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우리 최홍묵 시장님 집무수행능력, 청렴도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런 업무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용역으로 한다는 이런 것이 참 창피하고 속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평가지표가 이런 식으로 최하위로 나온다는 것은 한 예로 이런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 끝까지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아! 우리 계룡시 살림살이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업무보고 아까 내용에 보면, 우리 계룡시 청사 관리보고 내용 중에서 에너지 절약을 향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현재 정부가 원전 폐기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여름에는 이 전력 부족 현상이 예상이 된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우리 자체 이런 공공부문에서 절약이 되어줘야 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청사 관리라든지, 여기에 에너지 절약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지금 보면, 에너지 절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온도 이상, 이하 뭐 이런 부분을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불끄기 운동, 그 다음에 컴퓨터 끄기 운동, 뭐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하는 부분은 미약하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적용으로 해서, 또 그다음에 국가적인 시책에서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 시도 이렇게 다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공직자가 사실 전등 한 등, 물 한방울, 이런 것들을 절약하는 이런 습성들, 이런 교육들이 병행해서 솔선수범해 나가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공유재산의 여기 보고서에 보면 매각이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매각한 이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공유재산 실적 매각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보면, 저희가 매각한 것이 총 2017년, 2018년도 보면, 약 4건 정도 이렇게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대략 그 내용이......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다음에 저희 시유재산을 불용처분해서 거기 인근에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줬다든지, 그다음에 두마초등학교에 그런 학교 부지에 저희 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줬다든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바꾸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알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차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관용차량 토탈 몇 대를 보유하고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71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중에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대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시청에서 한 40~50대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40대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자료 확인 후) 예, 지금 보면 본청이 41대입니다.  
윤차원 위원  41대.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동료위원께서 아까 마이티를 언급했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마이티 새 차 값이 얼마나 가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새 차가 지금 한 4천만 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4천만 원 가는데, 이게 연간 수리비가 1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총......  
윤차원 위원  토탈 들어간 것이?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지금 1년에 뭐 평균 낸 것이 27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낸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윤차원 위원  하여튼 만약에 이게 차량을 사가지고 관리운영 유지하는데, 과도하게 많이 지출이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1차 언급을 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약 40여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이 차량에 대해서 수리할 때에 어떤 특정한 수리업체에 이렇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지금 보면, 그 청소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특장차로 분류가 되어서 지금 계룡시에서는 수리를 못하고......  
윤차원 위원  그런 것들은 빼고, 일반적으로......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런 것이 이제 인근에 있는 연산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요. 청소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룡 쪽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계룡지역에 정비수리업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 뭐 제대로 제출은 안했지만 보면, 대건카, 금호타이어, 그다음에 계룡카, 이 세 군데만 이렇게 보여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왜 이렇게 세 군데만 특정한 이런 이유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글쎄, 그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확인 후)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를 제가 파악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냐하면, 차가 이렇게 많고 많은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같이 불러놓고 골고루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좋다 하는 차원에서......  
  또 연료, 지금 양정주유소만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제시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풀어서 어디나 가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물론 이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싼 데를 했습니다 하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거의 골고루 이렇게......  
  어느 차들은 어디어디 이런 식으로.  
  가격이 월등하게 비싸면, 절대 거기 비싼 데 가서 넣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해서 말썽이 없도록 골고루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 부분 통감하고.  
  그리고 일단 개선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역시 보험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보험료도 삼성하고 동부밖에 거의 보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뭐 물론 이유를 설명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싸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싸기 때문에 이렇습니다’하면 이야기가 돼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쭉 이렇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혹이 있다.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운영되고, 적용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최대한으로 공평하게, 같은 것이면 공평하게 이렇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더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위원님!  
  더 하시지요.  
  마무리 하십시오.  
윤차원 위원  그럴까요?  
  (자료 확인 후) 이 지방세 체납 문제, 늘 도마 위에 오르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또 체납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체납이 되는데, 이 체납에 따라서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버리면 결손처분을 해버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일반적으로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5년 지나면 그것도 다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스템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서 도에서 한번 거릅니다.  
  걸러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자산이 없다든가, 추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결손한 것을 보니까 2015년도에 2억6천만 원, 2016년도에 2억1천만 원, 2017년도에는 무려 4억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적극 지방세 체납 징수단을 현재 운영 안하고 있죠?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지금......  
윤차원 위원  올해 지금 보니까 징수단을 운영하려고 근로자를 2명 모집공고안을 제가 봤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7월부터 이렇게 6개월 정도 운영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보면, 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 징수율이 1.3%밖에 안했습니다.  
  2016년도 체납 저거로 한 것 중에서 징수한 것은 1%밖에 징수를 안했다는 거에요.  
  적극적인 행정을 안피웠다는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이거 보십시오.  
  92%.  
  주민세가 2017년도에 주민세 징수율이 92%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거기에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그 주민세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목별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지,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해태를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결국 내 호주머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내돈 같으면 이렇게 그냥 느슨하게, 안해도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하겠느냐!  
  예!  
  이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주인정신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  
  내 돈으로 생각을 해서, 내 돈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하나 이거 결손처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다.  
  예!  
  겨우 올해 이제 보니까 체납 지방세, ‘체납 징수단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2명을 선발해서 ‘적극적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하고 나왔는데, 이 보니까 접수기간 3일 줬습니다.  
  6월 12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 줬습니다.  
  사람을 하나 뽑아도 그야말로 잘 뽑아서 잘 운영해야 된다.  
  늘 본 위원이 언급을 하지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개념이 있고 열정이 있는 좋은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이거 시청 여기 공고문에다만 그냥, 시청 이 홈페이지에다만 덜렁 공고해놔 놓으면 이거 본 사람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교육 잘 열심히 시켜가지고, 어떤 사람이 또 지원할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영 참 마땅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늘 전에부터, 2대 때부터 이야기가 여기에 좋은 양질의 인력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계룡시에는.
  특히 모든 분야들을 경험한, 특히 군대에서 여러 분야에서 경험한 좋은 인력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체납징수 이렇게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경리분야, 예산분야 이런 데서 근무를 한 준 부사관 장교분들, 이런 분들은 기본 조금만 교육시키면 적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도 아주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하느냐?  
  몰라서, 내가 볼 때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위촉을 해서 이런 업무들을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인터넷 여기를 쳐다보고 지원해서 들어오세요.’이렇게 하면 좋은 인원들이 결코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모양새만 갖추고, 형세만 갖출 뿐이다.  
  좀 이런 하나, 이런 이런 것들도, 예!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사람을 찾아서 좋은 사람들을 쓰고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지금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만약 내년에 또 역시 이렇게 징수단을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계룡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찾아서 위촉해서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올해 그 도감사 결과 내용을 쭉 보니까 이 도감사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미이행, 이 내용이 뭐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그거는 지금 계약을 이행을 안 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시기가, 시기가 조금, 그 부정당업체에 제재하는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시기를 갖고 이렇게 제재를 받은 겁니다.  
윤차원 위원  이 공연 계약을 했다가 공연을 포기를 해버렸던 모양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런 업자들은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런 일련의 처리를 안 해, 행정적인 처리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런 부분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연부취득 및 감면농지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소홀,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그 연부취득으로 되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취득세 부과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왜 안했지요?  
  그럼......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아, 그러니까 연부취득으로 해서 이어받는 취지인데, 그 전임자한테 이렇게 갔든지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바꾸지가 않은 사항 같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본인들이, 본인이 신고를 안 한 부분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거는 추가 징수를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가능합......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윤차원 위원  그 밑에도 보니까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업무 소홀, 무슨 이런 또 사항이 나오지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업소 쪽에서......
윤차원 위원  사업소에서 직접......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사업소 쪽에서 이제, 상하수도사업소는 거기에서 세금을 그쪽에서 걷거든요?  
  이제 그런 사용료를 걷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이런 우리 그 세무회계과에는 우리 계룡시에 살림을 살기 위해서 전반적인 징수업무 그리고 또 살림을 사는 계약과 또 감독, 계약에 따른 감독업무, 이 뭐 뒤에도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에 추진 부적정, 감리용역 현장에 감리수행,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한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은 어디서, 우리 여기 세무회계과 소관입니까?  
  여기 저 복지과 소관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그 일단 같이 지금, 일단 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 감독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정이 되면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돈을, 시민 혈세를 지출을 하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돈 한 푼 한 푼을 정말 절약해서 제대로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는 부서가 우리 세무회계과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정말 본 위원이 조금 전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주인의식 가져야 된다.
  이게 주인 없는, 공중에 붕 떠있는, 아무나 먼저 보고 주워서 먹는 이런 돈이 아니다.
  이거는 내 호주머니 돈이다.  
  이렇기 때문에 돈 하나도 내 거 거둬들이듯이 받아 거둬들여야 되고, 또 집행하는 것들도 내 돈 호주머니에서 나간 것처럼 철저하게 이거 하나하나를 깎을 거 깎고 절약할 거면 절약 부분 절약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정신을 가지고 엄격하게 제대로 적용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 관련 팀장,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 다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시키고, 저 역시도 이렇게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세외수입 연도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 총괄부서인 세무회계과에서 각 부서별 체납액에 대해서 조치도 하고 함께 지금 대책을 세워나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 조치한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예, 그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종료)

(13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과장님이 안 오셨지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예, 제가 할게요.
○위원장 최헌묵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행정복지국장 박수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분주하게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2건과 건의사항 19건 등 총 21건 중 18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드린 보고가 공식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보고가 될 듯합니다.  
  그동안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을 소망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위원님들은 문화체육, 문화관광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웅규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지금 업무보고 109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뭐 주민설명회는 이제 가진다고 하는데......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강웅규 위원  바로 7월부터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착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강웅규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언제쯤 이렇게 될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안에 주민설명회는 몇 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일단 지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따로 유인물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웅규 위원  예.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지금 방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국민체육센터는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사업내용이 결정이 되어야지만 설계내용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 추이를 보고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이후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웅규 위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나면 수정하기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뭐 2~3회 정도 거쳐서 그 뭐 주민들,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공청회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70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관리 실태에서 보시면, 273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현황을 이렇게 보면, 52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관내 이렇게 소규모 간이 운동시설을 둘러본 결과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 기능은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는데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많고 이용방법 표지판 등이 이제 색이 바래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 당황해하시는 어르신들도 몇몇 제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관리부서가 문화체육과, 농림과, 건설과 그리고 2개 과가 이렇게 등, 여러 부서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어야지만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통합관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추진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제 생활체육시설은 시민 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제 시설이 있는 만큼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 드리고요.
  전담인력 및 관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힘껏 도와드릴 터이니 이제 내가 이용한다 생각하시고 잘 관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검토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이때 윤재은 위원 거수)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재은 위원  팀장님!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업무보고 자료 115쪽입니다.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유소년 체육동아리 육성 및 스포츠강좌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추진성과에 유소년 체육동아리 육성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학교 동아리에 이제 어떤 데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표현은, 지금 물품지급은 아니고요.
  그 해당되는 금액을 그 학교에 지급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게끔 처리......
윤재은 위원  금액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체육동아리 육성 지원이라는 취지하고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재은 위원  금액이나 지금 육성 지원이라고 했는데......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재은 위원  지금 금액도 10개교에 이게 토탈 학교당 2백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학교당 2백만 원입니다.
윤재은 위원  학교당 2백만 원......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재은 위원  아! 2천만 원이구나......
  아! 그러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 계룡시에 생활체육 그쪽에서 체육회 쪽으로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종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육 프로그램 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대부분 다 운동 종목이 성인 위주잖아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재은 위원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이런 유소년 체육동아리 육성 지원 같은 것들이 저희 체육회에 있잖아요?  
  체육회 종목별로 해서 성인들과 같이 좀 어우러지게, 그래야지 생활체육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거지, 어른들만 위한 뭐 사업이나 내용들은 턱 없이, 저희 안 그래도 계룡시는 청소년들한테 어떤 복지혜택이 좀 적잖아요?  
  뭐 문화시설도 좀 부족한 상태이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체육동아리들이 저희 체육협회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프로그램도 좀 공유하고 더 이제 행사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경기나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보시고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성인 체육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매번 이제 언급되는 건데요.
  요구자료 269쪽입니다.  
  이 계룡사랑이야기 저희 간행물, 이제 며칠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혹시 이것들이 별 도움이 되지 않나 걱정도 하셨잖아요?  
  많이 뭐 버려지는 것도 많다 라고 하시고 해서 저는 조금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계룡시에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간행물이고 또 이게 행정서비스의 차원인 거잖아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는 계룡에 이런 알권리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걸 제작하고 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그런 내용이나 정보들이 또 시민들이, 또 시민들의 이야기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담아서 편집될 수 있도록, 제 주변만 해도 아파트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이 계룡사랑이야기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우편물에 배치도 되고 또 그 외 이제 옆에 적재함 같은 데다 놓는 것 같은데 시민, 저희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만큼 더 내실 있게 내용을 좀 만들어가지고 계룡시민들 골고루 다 볼 수 있도록, 버려지지 않고.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아!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장 최헌묵  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저기 먼젓번에 윤차원 위원님이 그 자료 요청하신 그 소식지 발행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그 우리 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여기에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회계연도에 종합 우리 등급이 최저등급인 마등급을 받은 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번,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등급이 나왔나 요인 분석을 우리가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소관 분야이기 때문에,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이 분야별 분석에서 보면, 왜 이렇게 마등급이 나왔나 분석을 쭉 해보니까 분야별 분석에서 이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동종 단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와 있는 거 아시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이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계룡시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 제고에서, 효율성에서 등급이 상당히 낮게 되는데 한 요인,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행사축제경비 비율을 우리 전체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계룡이.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도 뭐가 문제냐, 계룡시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 19개 단체가 있는데 34개 사업에 지원되는 총액이 연간 1억7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19개 문화, 문화, 그렇지요?  
  예술단체에, 19개에 1년, 연간 1억7백밖에 지원이 안 되고 등급에서 효율성, 재정건전성에서 행사경비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발란스가 언발란스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지금 언발란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의......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헌묵  예, 분석을 해 보세요.
  나름대로.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지금 대통령 공약이나 OECD 평균 문화 비율이 보통 일반회계 예산 2%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예.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그런데 이 예산이 전체 예산을 차지하는 문화체육 비중이 문화 규정이 작은 건 맞고요.
  또 재정건전성과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이게......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갈 곳에는 돈이 안 가고 꼭 투자해야 될 문화, 예술 관계, 곳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행사, 축제, 일회성 이 비용으로 전부다 지출이 된다.
  계룡시 1년에 축제 경비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축제 행사비 얼마입니까?  
  얼마로 파악하고 계세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축제, 어떤 축제 말씀하시는......
○위원장 최헌묵  군문화축제를 포함해서.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군문화축제가 약 20억 정도 되는 걸로......
○위원장 최헌묵  22억 들어가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22억을, 5일간 행사하는데 22억을 써요.
  그런데 19개 단체에 1년 연간 보조금이, 지원금이 1억7천이에요.
  1억7,200만 원입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그러한 모순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지금 제가 여기서 당장 어떻게 개선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모순점을 꾸준히 개선하도록......
○위원장 최헌묵  이게 얼마나 지금 계룡이 행사, 축제 이걸 엉터리로 지금 집행을 하냐면, 군문화축제 기간에 올해, 올해 예산이 금암에 1억4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장 최헌묵  본예산이 5천이었는데 추경으로 9천만 원이 더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엄사는 5천만 원입니다.  
  일종에 프린지사업이, 프린지페스티벌 같은 형태인데......
  이게 두 개 합치면 1억9천이에요.
  5일간 금암, 엄사에 프린지페스티벌 행사하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문화예술제예요. 계룡.  
  그렇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부제로 그렇게 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문화예술제인데, 문화예술제 단체는 다 배제되고 전혀 관계없는 단체들이 1억9천만 원 가지고 5일간 행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그런 모순점을......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그 내용은 맞고요.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본예산, 여기 예산을 2억4,500이 올라왔었는데‘이거 말이 안 된다’그래서 우리가 5천으로 여기를 삭감했는데, 사정변경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9천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계룡에는 예산이고, 인사고, 이 비선조직이 이렇게 설치냐, 이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예산 반영이 책정된 게, 예산 세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아!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고요.
  다른 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그 축제 예산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우리과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문화예술축제는 그 명칭, 성격, 목에 맞게 문화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주관을 해야잖아요?  
  주관이 항상 보면 우리가 주체가 계룡시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왜 임의단체한테 행사를 위임합니까?  
  위탁 줍니까?  
  법적 근거 있습니까?  
  그게 민간단체입니까?  
  계룡시 조례에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탈법, 불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체가 계룡시장인데, 계룡시인데 문화예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또 법정기구단체가 있는, 예총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들을 배제시키고 어떻게 임의단체, 친목단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위원님이 지금하신 말씀은 그 문화행사는 문화체육과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고요.
○위원장 최헌묵  엑스포지원단은 엑스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왜 행사를 거기에서 주관합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첫째가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이 안 잡혀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아마추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어갑니까?
  계룡시가?    
  복마전이다, 짬짬이다, 비선조직이 설친다, 이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다른 위원 질문하고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청환 위원  우리 곽인재 팀장님!  
  부서장 불참에도 열심히 답변해주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전국, 요구자료 276쪽 좀 보겠습니다.  
  전국 단위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현황 해가지고 저희 계룡시에서 유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2017년도에 2건, 도대회가 7건, 2018년도에 전국대회가 3건, 도대회가 6건 있습니다.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이청환 위원  그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대회 자체가 큰 대회는 없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이청환 위원  이 전국대회 유치하는 게 얼마나 참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하냐면요.
  경주 같은 경우는 축구를, 대단위를 축구장을 조성해 가지고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몰려옵니다.  
  대회, 한 대회 열릴 때마다.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돼요.
  큰 지역경제 활성화가 소득증대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리틀야구 하나가 전국대회 효자종목 같아요.
  야구장 물론 시설도 좋고.
  어떻게 전국대회를 더 유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이 혹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전국대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이 묶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대회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조금은 우리시는 좀 특이하게도 별개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기반시설이, 먼저 기반시설도 조금 안 좋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체류형 관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도 좀 있고요.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반시설 자체가, 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기반시설 자체가 좀 미약하지요.
  미약하지만 현재 이제 야구나, 야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미약한 부분이 아닙니다.
  작은 시에서 저 정도 규격을 갖추고 있으면 전국대회, 성인대회까지 유치가 가능한 대회입니다.  
  리틀야구도 이렇게 개최를 하면 성인대회도 한번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축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저 학교 시설물 이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유소년 축구시설, 축구 전국대회 유치하면 아마 우리 계룡시 그냥 한 달 정도는 부가가치가 올라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이청환 위원  그 요구자료에서 우리가 2정문 앞에 지금 테니스장을 해놨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이청환 위원  처음에 테니스장할 때 어떤 조건으로 했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이청환 위원  아니, 시설팀장!  
  예, 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2정문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시설을 해주면서 일부 사용을 저희 쪽으로 쓸 수 있도록 군에서 이렇게 협약을 해서 좀 배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배려를 하기로 하고서 시설을 했지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예.
이청환 위원  지금 6면을 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행되고 있나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지금도 실제로는 그 수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는 2면 정도는 저희 시민이 아무렇게나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이제 단체라든가 이렇게 이용해야 될 때는 사전에 군부대와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 날짜를 지정해드리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군부대에서는 휴일날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평일날 근무시간 내.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그냥......
이청환 위원  나머지 코트도 그럼 놀리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자유롭게 그냥 저희 시민이자 군인이신 분들은, 군인가족들은 자유롭게 그냥 쓰시는......
이청환 위원  아! 시민들이 자유롭게 쓰고 있다고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다만, 단체가 써야 될 때는 사전에 저기 일주일전에 협의를 해서 지정......
이청환 위원  협의를 그럼 시하고 합니까?  
  아니면 군부대 측하고 합니까?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받아서 저희가 군 쪽으로 보내는 체계가 되고요.
이청환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뭐 군 단체라든가 그러면 그쪽으로 직접 할 거고, 저희한테 알려주실 거고요.
이청환 위원  아! 그럼 협업이 일단 되고 있다는 얘기시지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예.
이청환 위원  그럼 라이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산이 저희가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시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라요.
  그건 다음 추경때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정책협의회때 나왔던 안건인데요.
  서로 이제 조율을 해서 설치는 저희가 하게끔 했는데......
이청환 위원  그럼 제가 예산이 통과된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가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예, 예산 확보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지금 부대 쪽하고 관리주체 측하고 저희하고 그 요금 문제 때문에 설치가 지금 힘들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요금 문제 조금 저희가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
이청환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군측에서도 많이 양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선 저기가 설치 자체를 저희 시에서 하기로 하고 요금부분은 뭐 기본요금이라든가 이 정도만 서로 기간별로 부담을 하고 사용자가 쓰게끔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이청환 위원  그럼 예산은 언제 올리실 거죠?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지금 다음 추경때 올릴 겁니다.  
이청환 위원  다음 추경때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라이트 몇 개 올리시나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우선 6개 다 해야......
이청환 위원  6면 다 올리는 걸로?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예.
이청환 위원  하여튼 그 민원이 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군부대쪽에 협조 잘 하셔가지고 저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라이트 시설 자체도 얼른얼른 서두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대회 같은 것도 6면에, 우리 유동리에 또 좋은 코트 8면 가지고 있잖아요?  
  시청 코트 2면 있고.
  무슨 대회든지, 전국대회도 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시설이면.
  이만치 또 그 요건이 우리가 시 규모는 작아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건 또 테니스거든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업을 하셔서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족구장, 우리 팀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예.
이청환 위원  족구장에 그 시설물 하나 더 해주시기로 했는데......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아! 락카룸 제의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아직 그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할 정도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도 추경 예산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청환 위원  참! 우리 시청 코트는 어떻게 됐지요? 지금?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시청 코트는 지금 인조잔디 교체를 완료했고요.
이청환 위원  완료 다 됐습니까?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예, 거기도 이제 시설쪽 보강이 좀 하고 나다 보니까 보강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유념했다가 다음 추경때 또......
이청환 위원  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완료될 수 있나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지금 체육, 전체적인 체육에 대한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팀장님이 더 열심히 좀 발로 뛰셔서 예산 확보 좀 얼른얼른 하셔서 우리 동호인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부서별 요구자료 280쪽이에요.
  신도안 파크골프장 누가 조성했나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시에서 조성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시에서 했나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예.
허남영 위원  토지는 어디 소유지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국방부 소유의 토지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산은 얼마 들었나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1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관리주체가 어디인가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관리주체는 시에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시에서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예.
허남영 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예,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잘 관리되고 있나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좀 미약하긴 한데 나름대로......
허남영 위원  좀 미약한가요? 많이 미약한가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아무래도 시설 초기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보완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지금 거기 클럽별 분담내역 해서 쭉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이게 관리가 아니에요.
  한번 가보세요.  
  진짜 이게 파크골프장인지......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처럼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어서 많은 부분 손이 가야 돼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제자리 잡을 동안 예산도 좀 투여하셔야 되고 제대로, 파크골프장 제대로 만들어 놓으세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예, 많은 관심과......
허남영 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놓고, 이거 처음 만들 때 운영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고 만드셨어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지금 운영......
허남영 위원  운영계획, 최초에 만들 때 운영계획 한번 설명해주세요.  
  과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자료가 없으시다면 나중에 서면자료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시설팀장 신관철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어떤 이런 공사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운영까지 계획하시고 하셔서 해야지, 일단 만들어놓고 그다음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셔 놓고, 그렇지요?  
  신경 써주시기 바래요.
  또 하나,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오지 않아요.
  지금 충남 태안에서 제25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허남영 위원  우리 선수들이, 이 자료상은 뭐 선수들이 약 335명 이렇게 참석했다고 되어 있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이 선수들 중에 지금 이 장애인 체육대회가, 어제 그 도지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으셨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한마당에서 축제가 성대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과 함께 합시다’하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선수 중에 일부 선수가 우리 계룡시를 대표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참석해야 될 선수가 계룡시 일자리를 하면서 선수의 참석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것까지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꼼꼼히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좀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업무보고에도 있었고요.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었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허남영 위원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최초 2018년 예상과 2019년 중기지방재정과 현재 아까 업무보고할 때 9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60억으로 증액 예상을 해 놨어요.
  이렇게 세상에 90억에, 99억에 갑자기 160억으로 증액이 된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추가 시설 요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추가 시설이 어떤 것인지 설명......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볼링장이나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추가 시설이......
허남영 위원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려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허남영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 말씀하세요.  
  시간 널널합니다.  
  괜찮습니다.  
허남영 위원  감사합니다.  
  지난번 우리 추경에 체육청년일자리 사업이 신규로 올라온 게 있어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허남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제목이, 내용이 체육청년일자리 사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이제 청년이라는 말에 중점을 두면 그 뽑힌 사람이 나이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청년을 관련법에 40세 정도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뽑히신 분은 청년에 해당되면 가산점 있는 것이고, 40세가 넘으면 뽑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허남영 위원  이 예산 지금 내려와 있나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허남영 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위원장 최헌묵  추경에.
허남영 위원  대한체육회 50%, 우리 시비 50%, 이렇게 되나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위에서, 대한체육회에서 돈 내려와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교부결정 전에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돈 내려오지 않았어요?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예.
허남영 위원  돈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기금은 아직 내려오지를......
허남영 위원  그럼 지금 근무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지금 교부결정까지만 했고요.
  지금 그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대한체육회에서 그걸 빨리 내려보내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시비로 먼저 내려보내고 그걸 쓴 다음에 바로 기금을 내려보내주겠다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허남영 위원  가능한가요? 그게?  
  지금 그런 유사한 일들로 인해서 지적받은 게 있지요?  
  국장님!
  그럼 지적받으면서도 이렇게 추진해도 되나요?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
허남영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원 개인한테 온 자료는 아니에요.
  계룡시의회 의장님께 시민 제보한 내용이에요.
  이 자료를 문화체육과에서는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문의해보시고 주민 제보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한 내용이에요.
  이 자료를 받아보시고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허위원님!  
  계속하시지요.
허남영 의원  ......
○위원장 최헌묵  그럼 한숨 돌리시는 동안 제가 한번 할게요.
  저기 119페이지 한번 보면요.
  추진계획 보고에서 119페이지, 지적 조치사항인데요.
  이거 글쎄, 착오인지 실수인지 원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관광자원 개발 및 군사보호구역 등산로 개방을 완료로 했네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완료 됐습니까?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이 완료의 의미는 개방이 확정됐던 의미에서 완료로 한 것은 아니......
○위원장 최헌묵  아니, 제목이......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합의 뭐 건의 이렇게 되면 완료가 맞는데.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관광자원 개발 및 군사보호구역 등산로 개방, 이게 이거잖아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완료 안됐잖아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신임 계근단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내방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인사차, 신임, 인사차 오셔서 거기에서도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국방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날 또 계근단장님한테 전달을 했지만 국방부에서도 아마 여기 계근단에 ‘계룡시와 협의를 해서 개방시기, 개방범위, 개방절차를 논의해라’이렇게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근단장님하고 조만간 제가 의원 자격으로 한번 좀 1 대 1 로 만나려고 해요.  
  면담을 좀 해서 이 문제를 의회 차원, 우리 의원들 그날 다 같이 말씀하셨어요.
  의원들께서 숫용추는 어려워도 암용추라든지, 용봉저수지라든지, 천황봉은 개방이, 즉시 개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의원님들, 참석했던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우리 엑스포지원단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도 연관된 업무니까 이 문제를 좀 적극 임해주시고, 거기에서 어떤 제안이 왔을 때 여기에서는 무슨 무슨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우리 계룡시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것을 시민의 품으로 좀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에서도 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위원장 최헌묵  예, 여기까지이고요.
  허위원님!  
  계속하시지요.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 충청남도 종합감사한 내용이에요.
  42쪽이에요.
  43쪽 하고요.
  거기 세 번째 칸에 42쪽, 민간행사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예산지원 부적정 주의가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허남영 위원  혹시 이 사업 파악하고 계시나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아, 이 사업이 혹시 저거 음악 그거......
허남영 위원  예, 뒤에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제가 이거 행사 제목을 알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장애인체전 음악경연대회 말씀하시는 사항 아닌가요?  
허남영 위원  예, 도 감사한 거 말씀드렸어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허남영 위원  예, 답변하세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관련 팀장이 말씀을 드리는 게......
허남영 위원  예, 답변하세요.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허남영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그 장애인체전을 저희가 작년에 추진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제 일단 보조금을 체육회로 내려보내줬는데, 거기에서 또 보조금을 다시 이렇게 내려보내줄 수가 없어서 시로 올렸다가 시에서 이제 그 사진전하고 음악회를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했다고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징계를 한번 받았습니다.  
허남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건과 좀 전에 질의한 체육청년일자리 사업 이런 거, 혹시 그 팀장님!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예.
허남영 위원  요새 그 이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 과수, 국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잘......
허남영 위원  과장님이 수정한 거, 국장님이 수정한 거, 이런 거 나중에 책임 한계를 정하기 위해서 보고서에 과수, 국수를 적어놓는답니다.  
  밑에 담당 직원들이 책임, 나중에 책임을,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체육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좀 전에 이런 민간행사 보조금 목적외 사용 예산지원 부적정이라든가, 계룡장애인체육회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이런 거 최종 결정자, 최종 결재 과장님, 팀장님 선에서 최종 결재하는 사항인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과장님 결재입니다.  
허남영 위원  아! 이 예산, 과장 결재로 끝나나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육청년일자리 사업 이런 것도 과장 결재로 종결되나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지금 제가 위임전결규정을 좀 다 알고 있지 못해서,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요. 이 사업이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예, 시장님까지 결재 올라간 사항입니다.  
허남영 위원  시장님이 허락하신 사항이네요?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
허남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팀장님들!  
  공직 생활, 공무원 생활 20년 이상 하셨지요?  
  대부분이, 예?  
  이게 머릿속에 아우트라인 딱 꿰뚫고 있어야 돼요.
  어느 것은 어느 선, 전결, 예를 들어서 결재도 그렇잖아요?  
  어느 금액까지는 어느 선, 전결, 어느  선까지 시장, 어디 뭐, 이게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하는 우리 계룡시 공무원,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금액 대비 얼마, 그것도 사안별, 건별로 틀리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차원 위원  과장님이 계시지 않은데 우리 팀장님들만 와계시다 보니까 다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해당 팀장님들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일차 질문들을 한번씩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허남영 위원님이 일차 언급을 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관련 언론보도 내용으로 해서 우리 시의회에 제기된 내용입니다.  
  제보명이 뭐냐!  
  시의회 보조금 부적절 주민제보 꿀꺽.
  내용이 뭐냐!  
  계룡시 소재 사회단체인 예총, 연예인협회, 국악협회가 예총에서 운영하는 이벤트사를 통해 사업비 중복지출 및 정산보고한 건에 대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수조치 및 고발조치 요구.
  (자료를 보여주며) 올해 우리 시의회에 여기 의뢰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하는지, 담당 팀장님!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답변을 하세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2015년 10월 27일날 행사가 3개가 있었어요.
  맨 처음......
윤차원 위원  2015년도에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예.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지금 2015년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차원 위원  아! 예.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그 행사를 했을 때 맨 처음 행사를 한 단체에서 사용한 무대를 계속 사용하면서 무대비, 설치비를 중복 계상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윤차원 위원  사실입니까?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지금 이게 4년 전 일인데,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거기에 정산 서류들은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정산 서류 남아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서류들은 대략 5년씩 보관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서류는 정상적으로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서류들하고 확인해서 양쪽 그 단체를 확인을 해보면 금방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지금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알고 있는 직원이 현재 존재하지를 않아요.
윤차원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상황을 알 필요도 없어요.  
  이게 결산 서류가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에 중복 이렇게 확인이 된 그것이, 그 여기에 지금 보면 이벤트사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무대 관련되어서 쓴 비용들이 양쪽 단체에다가 각각 확인만 하면 그게 될 사항인데, 당시에 근무를 했건 안 했건 그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그게 지금 어려운 점이......
  지금 하시는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이 정산 서류만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확인이......
윤차원 위원  확인을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본 위원한테 답변을‘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 정산 서류 양쪽에 이 단체에다가 확인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답변이에요. 예!  
  거기 뭐 옛날 사람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정산 서류 있으니까 해당 두 군데 단체만 확인해보고.
  왜냐, 이게 지금 시민제보로 해서 우리 계룡시의회에 5월 23일날 (자료를 보여주며) 의회 간담회 주 자료로 의제가 올려져가지고 이거를 확인 요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허남영 위원님은 정확하게 이거 요구를 안 하셨는데 본 위원은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따로 보고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계룡시체육회에서, 역시 우리 동료 위원이 일차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계룡시체육회에서 계룡시체육회 신규 직원 채용공고가 나갔습니다.  
  알고 있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이거 지도감독하는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가 지도감독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관리부서라고 봐야합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게 우리 저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내용들,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면 마을기업, 지금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을기업이 하나 있어요.  
  마을기업을 현장, 우리 의회에서 답사까지 갔다 왔는데, 이게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 선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기업에서 한 거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체육회에서 한 거하고 똑같이 목적을 배제해버리고 요건만을 가지고 선발을 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
  마을기업 이 목적이 뭐냐.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계룡시체육회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목적이 위에 공고문에 나와 있어요.  
  이 공고문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공고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대한체육회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계룡시체육회에서 지역체육을 선도하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목적이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사업이에요.
  체육청년이에요.
  지역체육을 선도하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발을 두 사람 했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2명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을 선발했나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아! 제가 거기까지는......  
윤차원 위원  몰라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제 소관이 아니라서......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제가......
윤차원 위원  어! 해당 팀장이......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위원님의 말씀처럼 체육청년 일자리 이 타이틀은 이런데, 이제 이게 사업지침 내용은 일단 체육 청년고용촉진법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비 50%, 시비 50% 사항인데, 이제 계룡시체육회에서 4월 3일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인사 위원으로만 5명으로 해서 면접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도에서 추천받은 2명, 그리고 교육청 한 분, 대학교수 한 분,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분으로 했고요.
  이걸 실시하고 나서 바로 4월 3일날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합격자가 결정이 되고 나서,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 확인을 위해서 4월 15일날 채용계획이나 인사위원회 의결내용......
윤차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게 어떤 사람들 두 사람이 채용이 됐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그거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면접위원들이 뽑으신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아니, 지금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채용이 됐느냐, 이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예!  
  이거를 지금 어떤 사람들 두 사람이 채용이 됐느냐......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이모씨라고 만 22세 한분, 그리고 김모씨라고 만 47세 한분, 이렇게 두 분이......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2세 된 이 청년은 뭐를 전공한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선발이 됐고, 40 몇 세 있는 어떤 분은 어떤 이런 저것이 있기 때문에 채용이 됐다는 그거를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자세한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서류를요.
○위원장 최헌묵  저기, 잠깐만요!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예.
○위원장 최헌묵  뭘 자꾸만 과정을 설명하고, 이모씨 김모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그 자체가 뭔가 좀 숨기는 것 같은 느낌, 떳떳하지 못하다는 느낌, 누가 들어도 그렇잖아요?  
  과정은 다 설명하셨으니까......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예.
○위원장 최헌묵  실명 공개하세요!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직!  
  그런데 왜 기간제입니까?  
  공무직이 현재 기간제로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지금 되신 분은......
○위원장 최헌묵  현재 기간제로 채용되어 있지요?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예, 지금 되신 분 성함을 이제......  
○위원장 최헌묵  아니, 기간제 공무원을......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예.
○위원장 최헌묵  여기에서 왜 못 밝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판단은 시의원들이 하시면 되고, 시민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이분은 그 기간제 공무원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직원......
윤차원 위원  체육회 직원이에요.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예, 체육회......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급여는 국비․시비 50%, 50%, 나가는 돈이잖아요.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밝히세요.  
  아니, 밝히지 않는다고 지금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예.
○위원장 최헌묵  왜 마치 뭐 숨기는 것, 숨기듯이 이거 합니까?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아니, 뭐 숨기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김모씨가 누구고, 이모씨가 누군지 말씀하세요.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이모씨는 이호민씨고요.  
  그리고 김모씨는 김도경씨입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예!  
  어찌 됐든 이도민씨라는 분이......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이호민씨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 이호민입니까?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예.
윤차원 위원  이호민이라는 분이 이 체육청년에 대한 어떤 면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다, 이래서 뽑았다!  
  또 김도경이 이분은 지역체육을 선도하는 참신한, 유능한 분야가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뽑혔습니다.  
‘우리가 여기 관리감독 부서로써 이런 사람을 뽑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를 제시를 해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체육회에다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뭐 사실대로 그렇게 하든지, ‘이것을 사실 체육회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관련 부서지만 이것을 깊이있게 이렇게 관여도 안했고, 이래 버렸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뽑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을 그냥 뽑았습니다’하고 한다든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슈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또 기사화도 되고, 또 이게 온 SNS를 통해서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짚어보는 거에요.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뽑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뭐 그런 것은 저희들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체육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게 사실 각종 위원회 그것은 완전히 거기에 면책사항이에요.  
  ‘우리 이렇게 했어!’.  
  위원회 얼마든지 짜고 칠 수도 있고,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 어떤 특정인을 거기에서 그대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자격요건에는 뭐 문제가 없을 거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자격요건보다 먼저 앞선 것이 뭐냐?  
  취지와 목적이에요.  
  그것을 충족시켜줘야 돼.  
  그게 우선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마을기업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을기업이라는 이 취지 근본을 벗어나 가지고 거기에 자격요건만 맞는 거야.  
  마을기업에 어떤 대상 저거를 마을기업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열 사람이 출자를 하고 했는데, 마을하고 상관이 없는, 그 마을하고 상관이 없는 대전 사람도 하나 들어 있고, 유동리 사람도 하나 들어 있고, 도곡리 사람도 한 사람 들어 있고 이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요건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  
  70%, 75% 이상은 마을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하고 들어 있다가 보니까 위법은 아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자격요건에 선행되는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더라 이야기입니다.  
  마을기업을 위한 사항인데, 마을사람들은 잘 모르고, 마을사람들은 아예 공고도 안하고.  
  이래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갈등이 대단히 서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도 꼭 마찬가지에요.  
  이 사항도 꼭 마찬가지다.  
  이게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사업이야.  
  그리고 거기에 체육,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을 채용해라 하고 이야기가 돼 있어.  
  그런데 이것은 쏙 빼버리고, 밑에 자격요건 이것만 가지고 그냥 처리를 하면서 40대 후반의 여자를 채용해 버린,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제시가 되어 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  
  그래놓고 채용은 체육회에서 다 인사위원회 거기에서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해당 체육, 여기 과에는 완전히 관여도 안했고, 그냥 방치시켜 버렸다, 직무를 태만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저, 윤위원님!  
  한 5분만 우리 정회했다가 할까요?  
  쉬었다가?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런, 앞으로 뭐 이것을 가지고 물리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이런 사항으로 이런 발생이 되면 결코 안된다는 겁니다.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항상 목적이 먼저입니다.  
  예!  
  목적이 먼저고, 목적과 자격요건을 충족을 해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2개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에요.  
○위원장 최헌묵  윤위원님!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헌묵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예, 윤차원 위원님.  
윤차원 위원  아까 체육회 관련되어서 뭐 조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 하여튼 그 체육회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도하고 감독이 되어줘야 되는데, 사실 체육회가 옛날부터 시장님 직속이 되다가 보니까 사실 업무적으로 제대로 관여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들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엄격히 라인적으로 보면, 체육회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전적으로 확인이 되어 주고, 또한 지도가 되어줘야 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행착오가 없도록 좀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 감사 결과에 보니까 민간행사가 보조금 목적 외의 사용 등 예산지원 부적정.  
  이거 지적 하나 받은 것 있지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도에 그 행정사무감사때에 역시 이 전국음악경연대회 예산지원, 이 사항이죠?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이게 3년째 보니까 음악경연대회에 똑 동일하게 3천만 원씩 이렇게......  
  2016, 2017, 2018인데, 2018년도 것은 정산서가 안 받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하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안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게 도에서 나와 가지고 도 감사에 그대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윤차원 위원  도 감사 지적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아니, 여기에......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몇 페이지 말씀......  
윤차원 위원  (자료 확인 후) 여기 이 자료 42페이지.  
  요구자료 4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요구자료 42페이지.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자료 확인 후) 아! 이거 허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윤차원 위원  아까, 예.  
  언급은 했지......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아닙니까?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지적 됐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적 받은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거 관계법령 준수 등 업무연찬 주의사항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뭐죠?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아까 우리 서현철 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문제가 된 모양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우리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예산을 가지고 시가 받아가지고 다시 음악협회에 줬다는 내용 아닙니까?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다시 반납 받아서 그렇게 준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거 그렇게 해도 괜찮은 사항입니까?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거기다가 그게, 이게 지금 우리 군, 여기 뭡니까?  
  오케스트라 불러가지고, 음악협회에서 오케스트라 불러서 이 사업한 내용 아닙니까?  
○문화관광팀장 곽인재  예.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이게 하나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윤차원 위원  예.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군문화축제때가 아니고요.  
  그 작년에 충남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그 체육대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음악회와 사진전을 개최한 겁니다.  
윤차원 위원  아! 장애인체전 예산이죠?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체전예산을, 남은 예산을 갖다가 반납 안하고?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아! 이게 남은 예산이 아니고요.  
윤차원 위원  그러면은?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이제 9월에 장애인체전이 치러졌잖아요?  
  그래서 7월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사진전을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 음악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예, 그때 한 게 같이 사진전하고 음악회하고 2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500을 이제 저희가 12억이 장애인체전으로, 그 보조금으로 내려갔는데, 그 보조금이......  
  내려간 보조금을 거기에서 다시 다 보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로 다시 반납해서 시에서 다시 이제 그 준비위원회에서, 그 장애인체전 준비위원회에서 서명결의로 해서 이제 음악회하고 사진전을 개최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면......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그런데 이제 허남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했다. 그 행정적인 절차를.  
  그래서 저희가......  
윤차원 위원  그리고 이 행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한 거죠?  
  음악협회에서......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음악회는 그 저희가 서울에 있는 그......  
윤차원 위원  아니, 아니.  
  우리 음악협회에서 장소는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시행한 거죠?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아마 9월, 8월 말인가, 9월에 했는데요.  
  그때 8월 말에 하려고 하다가 그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문예예술의 전당에서 했습니다. 음악회는.  
윤차원 위원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9월 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월 4일인지, 지금 그것은 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장애인체전 바로 전에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장애인체전 전에 이 공연을 한 겁니까?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예, 맞습니다.  
  문예예술의 전당에서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공연은, 사람들은 얼마나 왔던가요?  
  우리도 몰랐던 것 같은데......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그때 다들 오시고 했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오케스트라 불러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예, 맞습니다.  
  음악회입니다.  
  성공개최 기원이라고 해가지고 음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런 일련의 사항이 정말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예!  
  제대로 이런 모든 것들은 편법으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된다.  
  하어튼 절차를 거쳐서 이런 유사한 유형의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서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가족행복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6인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복지국장   박수정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관광팀장   곽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