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가족행복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일  시  2019년 6월 17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가족행복과 소관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09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가족행복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가족행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가족행복과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정행복과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며, 가정행복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참조)
ㅇ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지난 행정감사때 저희가 이제 건의드리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내용 중에서 저희 세계인의 날을 지정해 놓고 한번도 행사를 치루지 않으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건의를 드렸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계룡시에서 5월에 행사를 치루셨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준비하시고, 또 행사 치루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룡시민들이 또 다문화가족 포함해서 다채롭고 의미있는 그런 행사였다고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내실있고 계획성을 세워가지고 또 서로의 문화와 그 전통을 이해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66쪽입니다.  
  5번에 보면, 여성의 권익신장 및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셨어요. 교육도 실시하시고.  
  해서 보면, 이 맨 마지막에 보면,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교육 해서 한 40명이 다녀오신 것 같은데, 주로 이게 어떤 사업이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그 지난 해까지는 하루 당일치기로 그냥 인근 가까운 지역에 리더하시는 분들, 여성단체협의회 리더분들에 당일치기로 이렇게 교육을 다녀오셨는데, 올해는 1박2일로 저희가 좀 확대해 가지고, 또 참여하는 인원도 좀 늘려가지고 전남 담양으로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윤재은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면, 여성의 권익신장, 예.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여성분들이 위주가 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고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이 양성평등이라 하면, 우선 여성 분들도 교육을 하는 게 좋지만 지금 여태까지 치러진 사업들을 보면, 여성분들의 그 성인지 감수성이나,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수준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많이 또 확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반해서 남성들의 양성평등 교육이나,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것은 여성의 교육보다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고, 동등하게 같이 대해......
  그러니까 발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교육내용들을 보면, 또 제가 가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직접 받아보면 거의 90% 이상, 어떨 때는 100% 여성만의 행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해서 이런 교육을 하실 때 남성분들의 참여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가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업무추진 계획에도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 노인회 별관 짓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증축건 말씀하시는 거죠?  
강웅규 위원  예, 증축건......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64페이지에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강웅규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저희가 업체 선정을 확정지어 가지고 적격심사 중에 있고요.  
  6월달 안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강웅규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늦어졌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웅규 위원  4~5개월 정도면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건축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올해 안에 한 10월이나 11월 중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왜 그렇게 늦어졌나요?  
  4~5개월 정도면 긴 시간인데......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경관디자인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희가 건축 그 용도 협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일단 빨리 진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건축사하고 또 팀장님.  
  건축사는 건축 전문가이고, 팀장님은 또 우리 사회복지 전문가면 그 두분이 같이 해서 진행했다면 문제가 잘 됐어야 되는데, 서로 너무 전문가다운 모습을 못보였기 때문에 지금 4개월, 5개월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하여튼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번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과가 또 바뀌다 보니까 추진이 좀 미진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많이 늦어진만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준공이 무리없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9쪽입니다.  
  188쪽, 189쪽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의무사항입니다.  
윤재은 위원  저희가 이 어린이집 CCTV 확인을 요청한 경우가 계룡시에서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가 1건에 대해서 의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열람을 했는데, 그 보호자 입회 하에 이상없는 것으로 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일어난 일이고,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과 그 부모 사이에서는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이기 때문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2014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 점검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점검하는 주기는 뭐 일정을 결정해 놓고 점검하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육교사들의 인권문제가 사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시로 열람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이게 적극적인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그 CCTV가 설치 돼......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영상정보를 분실하거나 도난, 유출, 또는 훼손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나와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CCTV를 지우고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식의 어린이집이 몇 차례 보도가 되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룡시에서 이런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고, 또 차후에 만약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일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실 이것을 저희가 수시로 들어가서 열람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육교사들의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간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육의 문제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런 예방, 예방교육도 좀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추가해서 업무보고 77쪽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얼마 전에 현장을 다녀왔었는데,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윤재은 위원  아! 거점형이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게 거의 수용인원이 13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저희 정원 미달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굉장히 언발란스한 계획이고, 또 추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이렇게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이제 폐쇄가 되는 데가 있고, 문 닫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저희 거점형 어린이집이 생긴다고 하면 또 그만한 누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실질적으로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난번 현장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사실 그 거점형 직장 공공 어린이집을 저희가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유치했을 경우에 사실 어린이집에서 반대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의 수요대상자 아이들은 사실 직장을 다니는 그런 근로자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계룡산업단지라든지, 그런 데 직장......  
  산업단지가 분양이 되면 거기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인구유입 효과도 저희가 발생할 것 같아서 추진해 왔는데, 하여튼간 정원 충족율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지원도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윤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거점형 어린이집이 개원하는 게 언제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내년 3월달부터 개원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지요?  
  지금 당장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직 저희가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2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료도 되지 않았어요.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대시설이 아직 확정이 된 게 없어요.  
  당장 내년에 개원을 하게 되면, 그 많은 인원들이 빠져 나갈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금 시급한 것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일단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또 상록어린이집이 내년 3월달 개원 목적으로 저희가 이전 그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현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일단은 거점형 직장 어린이집이 개원을 하더라도 일단은 정원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른 어린이집이 좀 피해가 덜 가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어린이집이 그렇게 대단위 규모의 어린이집이 생겨서 계룡시의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는 것은 좋지만, 또 그 이면에는 민간어린이집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지 않게, 또 소외되지 않게.  
  또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작은 규모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다 보면, 다 생활형이고 해서 그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잘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서별 행감 요구자료 198쪽이에요.  
  업무보고 72쪽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방과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원래 10시부터 19시까지인데요.  
  보통 초등학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후 한 2~3시 정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10시부터입니다.  
허남영 위원  정확한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정확합니다.  
허남영 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시간 명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여기 19시, 7시까지 라고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러면 그 이후 시간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운영하지 않고, 그냥 문 닫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19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 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역아동센터, 우리 계룡시에 몇 개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3개소가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거 왜 설치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저희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 방과후 이후에 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거기 이용대상 자료에 한번 보세요.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돌봄기준(맞벌이 등), 이렇게 해 놓았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맞벌이 하시는 주부나 이런 분들이 퇴근을 몇 시에 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가정별로 다 다르겠지만, 뭐......  
허남영 위원  파악해 보셨나요? 평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파악을 해본 것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허남영 위원  안 해보셨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이 6시, 7시에 지역아동센터 문을 닫으니까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그리고 우리 계룡시에 보면, 도원울타리 지역아동센터.  
  개인이 운영하는거죠?  
  엄사지역아동센터, 일반 단체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드림지역아동센터 시립이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시립입니다.  
허남영 위원  이렇게 이 세 아동센터가 있는데, 다 어디에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다 엄사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나머지 면·동에서는 불편이 없나요?  
  이렇게 해놓으면?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그 관계는 제가......  
허남영 위원  수요조사 안 해보셨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수요조사를 파악 못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제가 지금 계속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6시, 7시 이후에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 지역아동센터인데, 그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아동센터 세 곳이 있는데, 지금 시립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이 세 곳을 좀 이렇게 협업하셔서, 협의해서 돌아가면서 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 시립 정도는 토요일에 좀 근무하게 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혹시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여론이라든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 저번에는 도원울타리 지역아동센터에서 특성화사업으로 우리 시 예산 아닌 다른 데서 예산을 받아와서 야간 돌봄을 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개인에서도 노력하는데, 시립이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에서는 이런 정말 필요한 부분, 적극 검토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하여튼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하여튼간 최대한 검토하고, 수요조사도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적어도 시립 정도는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해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부서별 행감 자료 201쪽이에요.  
  제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 자료를 요청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지금 거기에 노인복지시설 현황 해서 쪽 뽑아 놓으셨는데, 이 자료 맞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은 총......  
  (자료 확인 후) 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이 3개소가 있고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6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요.  
허남영 위원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생활시설로써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계룡시에 노인전문병원 없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거기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요양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허남영 위원  복지시설을 하면, 보건소든 어디든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그 부분은 하여튼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남영 위원  노인복지시설 전체 자료 다시 재요청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추후에 다시 질의하고, 조금 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드릴게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지역아동센터를 제대로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혹시 과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가봤습니다.  
허남영 위원  저녁에 운영할 때 가보셨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안가봤습니다.  
허남영 위원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해보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정말 가슴이 아파요.  
  가서 보시고, 현재 대한민국이 인구절벽만을 막 외치지 있는데, 이 인구절벽만 외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정말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에 제대로 투자했으면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신경써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신경 쓰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행감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156쪽 좀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경로당 지원 현황 해가지고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선정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제가 이 경로당별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회에서 이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그동안에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시에서 직접 수요조사를 한 이후에 그 급한 우선순으로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이청환 위원  우선순위를 어떤 방법으로 정하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그러니까 보수가, 이 사업은 보통 소요물품은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이것은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시설쪽에서 우선적으로......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시설쪽입니다.  
이청환 위원  일단 당장 급한 것도 많을 텐데......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일단 지난 해......  
이청환 위원  용품이라든지......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용품은 소요물품이 따로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것은 주로 시설 부분에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시설 부분으로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될 수 있으면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도 직접 방문을 같이, 팀장님들과 같이 하셔서 보살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163쪽 좀 보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 정책 추진 해서 경력단절여성 취업 역량강화 사업에서 경력단절여성 20명을 어떻게 선발하지요?  
  163쪽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이 사업은 건양대학교 평생교육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20명을 선발하는 과정은 그 평생교육학습원에서 공개모집을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 지원자가 오면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그 절차를 거치고 20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청환 위원  이 사업이 추진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된거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이게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정확한 그 연도는 잘 모르겠고요.  
  한 10년 정도......  
이청환 위원  아!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보통 지원을 하시면, 몇 분 정도 지원을 하시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그 상황에 따라서 미달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는데, 사실 20명이 상당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사업 규모를 좀 늘리지 않아야 되나 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느 정도로 늘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해봤고요.  
  규모를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혹시 교육현장은 가보셨어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아! 죄송합니다.  
  안가봤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런 부분이 잘못 됐다는 그 지적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팀장님들!  
  꼭 방문하실 때 과장님 같이 현장방문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5쪽 좀 볼게요.  
  청소년 어울림마당 해가지고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그 청소년어울림마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연 6회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5회를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5월에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번에 걸쳐서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동아리 공연들을 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뭐 각종 체험부스라든지, 아니면 상담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설치하고, 동아리 그 활동 지원사업에 포함된 동아리하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가 그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이청환 위원  전년도 사업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를 몇 명 정도 했나!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나!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난 해 한 6회 정도에 1,2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1,200명 정도.  
  참여들을 많이 하네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어떤 면으로 보면, 사업비가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도비보조사업인데, 저희도 청소년 그 예산이 제가 이제 파악해 보니까 우리 시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청소년수련관도 빨리 건립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복지 예산도 많이 늘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심각성을 알고는 계신거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또 신도안면에서 자치위원님들 오셨는데, 그 청소년수련관 부지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 대신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부지 매입이 언제까지 완료되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감정평가를 완료하고요.  
  충청시설단에서 최종적으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바로 매입을 하고, 소유권 이전도 6월 말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소유권 완료가 되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여튼 2022년까지는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산이 저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확보 방법은 있으신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청소년지원시설 지원사업이 올해까지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대상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정부에서......  
이청환 위원  다시 한번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다시 한번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  
이청환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거기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포함이 됐었는데, 올 정부에서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43개 사업 중 20개 사업이 그 지방이양사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20개 사업에 그 청소년지원사업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올해,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도에서 지금 지원 규모라든지, 매칭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도 예산담당관실 실무자랑 통화를 하고 왔는데요.  
  하여튼간 최대한 빨리 확정을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간 그 예산이 ......  
이청환 위원  그러면 지침 자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침이요?  
이청환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지침......  
이청환 위원  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이 될 때는 그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침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청환 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안세워져 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이양사무를 확정을 정부에서 지어가지고 그것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사업이 바뀌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아! 신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우리 공통자료 한번 볼게요.  
  공통자료 127쪽 가족행복과 2017년 사업이 있어요.  
  자립촉진수당 해가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청소년 한부모 하면, 한부모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한부모 뜻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그 한부모 그 여성이, 그러니까 청소년일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혼......  
이청환 위원  청소년......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미혼모 그런 경우......  
이청환 위원  미혼모라든지?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부모가정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데, 여기 불용 사유 보면, ‘관내 청소년 한부모 없어 불용액 발생’되어 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정말로 없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없습니다.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청환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그 24세의 미혼모가 저희는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지원대상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추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본연의 업무가 무엇이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노인복지관 본연의 업무는 사실 그 어르신들의 노후, 여가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이제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2019년도에도 20개 사업 중에 시에서 3개소, 그다음에 노인회에서 1개소.  
  16개소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강웅규 위원  우리 그러면 사업계획에도 보면, 7개 중에 한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노인일자리사업이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나요?  
  복지관 사업비 중.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노인복지관 사업에서요?  
강웅규 위원  예, 노인복지관 사업비 중 일자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비율.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그 비율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많은 부분을, 약 2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일자리사업이?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강웅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취지와 다르게 일자리사업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강웅규 위원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쪽보다도 그런 부분이 뭐 일자리센터 정도로까지 비춰지는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시니어클럽도 선정이 됐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사업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강웅규 위원  어느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건양대학교에서 수탁 선정이 됐습니다.  
강웅규 위원  여기 노인복지관하고 같은 데라고 봐도 되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같은 곳입니다.  
강웅규 위원  여기 선정할 때 보면, 그 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니어클럽.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시설장, 센터장입니다.  
강웅규 위원  시설장을 한 달 안에 선정하면 되는데, 미리 이제 선정을 해서 이 노인복지관이라고 할게요.  
  그 업체가 가산점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업체 가산점 받은 업체가 또 있습니까? 4개 중에?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4개 법인에서 일단 신청을 해가지 선정, 평가를 했는데요.  
  그 시설장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내정자를 선정하는데,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시설장의 복지 마인드라든지, 복지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증하기 위해서 사실 공모 단계에서도 일부 거론을 했었습니다. 공모 단계에서도.  
  그런데 지금 1개 그 법인에서 시설장 내정자가 없어 가지고 좀 감점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4개 업체 중에?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강웅규 위원  몇 개 업체가......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3개 법인은 내정이 되어서 들어갔고요.  
  1개 법인만 내정자가 없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 한 달 안에 해야 되는, 한 달 안에 선정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는 것은 맞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그런 지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런 부분도 그러면 처음부터 그 시설장을 선정해서 들어오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가 할 때 그런 내용을 공고 내용에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다른 법인은 다 내정자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PPT도 하고, 그다음에 질의......  
  평가 위원들에 대한 질문도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강웅규 위원  이제 우리 업체가 선정됐으면, 이 업체가 3년 동안 위탁을 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3년입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연장 가능합니까? 아니면 재입찰을 할 계획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가 재위탁을 할 경우에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시 공고해서 다시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연장입니까?  
  아니면 재위찰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재위탁이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공고해서.  
강웅규 위원  이게 이제 위탁이라 해도 이게 사업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강웅규 위원  사업인데 이것을 연장가능으로 해 놓으면, 그 업체에 이 노인 관련 사업을 좀 몰아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니어클럽 수탁자가 2년,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재위탁을 할 경우에 꼭 그것은 반영토록 해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재입찰을 해야만 이 업체가 더 긴장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노인복지관 그 일자리사업이 이 시니어클럽 쪽으로 다 간다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다 흡수됩니다.  
강웅규 위원  얘기를 들었는데, 이관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비가 지금 노인복지관으로 해서 받은 사업비잖아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강웅규 위원  시니어클럽은 별도로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강웅규 위원  이 사업비가 이쪽으로 옮겨가는데......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다 옮겨갑니다.  
강웅규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가 그 인건비도 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인력도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다 그쪽으로 넘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달 안으로 그런 것을 다 정리해 가지고 7월달부터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시니어클럽은 취지가 사업을 해서 그 이득금을 일하신 어르신들한테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던 그 일자리사업이 그쪽으로 다 가는......  
  일자리사업이잖아요?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강웅규 위원  취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사실 그 시장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타 지자체의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그 사항을 알아본 바로는 시장형만 하는 그 사업단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익형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시장형 플러스 공익형 해가지고 그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설립을 해가지고 그 기관에서 모든 일자리 부분에 대한 사업을 거기에서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웅규 위원  이제 노인복지관의 1개 팀이 거의 이 일자리사업을 관리를 했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강웅규 위원  그러면 그 팀은......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시니어클럽으로......  
강웅규 위원  그 팀이 시니어클럽으로 옮기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넘어갑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제 노인복지관에는 일자리사업이 아예 없는 거네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수행을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이렇게 추진하는 만큼 어르신들이 돈을 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같이 일하면서 즐겁게 일하실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최대한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좀 추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청소년수련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7쪽입니다.  
  이게 저희 애초 계획이 지금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작한 것 맞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시는......  
윤재은 위원  예, 청소년수련관.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윤재은 위원  국비지원사업이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애초에는 지금 80대 20으로 시비가 20%이고, 그다음에 국비가 80%에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그렇죠.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균특위 이양되어서 도로 넘어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향후 조치계획에 2019년 12월 부지 매입 계약 추진 및 대금 지급 해서 여가부 수련관 건립 추진계획서 제출 밋 국고보조금 지원 협의를 한다고 하셨어요.  
  이거 잘못 보고된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그때 당시는 지방이양사무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했던 것이고요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도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애초에 계획을 했던 것만큼 국비 80%에 시비 20%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도비 80%.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80% 가능한지, 뭐 어려운지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이게 재원 부분에 대해서 시도 간에 이게 균특회계 예산까지 지방이양사무에 포함시킨 게 아니고, 지방소비세......  
  부가세 포함된 지방소비세 10% 인상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시도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도 간에도 엄청나게 지금 이해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윤재은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통상 매칭사업을 할 때 50% 이상 넘었던 적이 있나요?  
  도비 부담금이?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기는 있어도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에는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건데,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건지?  
  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계룡시민의 세금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애초의 저희 사업 취지와 다르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세우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다음에 공통자료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414, 415, 416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1천만 원 이상 반납금 현황이에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서 이게 3년간 계속 반납이 됐어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이유가 뭐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제공받는 그 어르신들이 총 열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알림서비스 그 기기가 열군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여가부 지침에는 이게 200대를 설치해야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사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력은 못뽑고, 노인복지관에서 다른 일을 보시는 분이 이것을 대신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윤재은 위원  대신 해주고 있다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게 매번 내려온 것에서 저희가 100만 원을 지금 사용하는데, 이 100만 원에 대한 것은 뭐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그 기기가 사실......  
윤재은 위원  기기 구입비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구입비는 아니고요. 수리비.  
  수리비나 뭐 보수하는 게 좀 들어갑니다.  
윤재은 위원  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이 응급 알림 지원서비스의 운영 취지가 어떤건지 알고 계신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게 고독사를 막기 위한, 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제가 보니까 저희 계룡시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런 채용기준에 미달이 되더라도 이런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제 마련을 하고, 인력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지금 독거노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예를 들어서 삼진아파트 같은 경우 굉장히 작은 평수에 많은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실제로 기거하고 살고 계세요.  
  자연부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고 하다 보면 이런 고독사는 그만큼 예방이 되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제 두 번째 가장 위험한 것은 그런 화재에 대한 문제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응급 관리요원에 대한 그 인력은 지난번 5월달에 여가부하고 도에서 저희가 이 사업 가지고 점검을 나갔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침을 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705쪽입니다.  
  저희 보도자료 및 이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에 대한 건데요.  
  2018년 1월에 보니까 계룡시에서도 화장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네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그간의 실적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가 이제 1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계룡시민일 경우에 돌아가신 분들 화장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개장유골은 5만 원 저희가 1구당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지원했는지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것을 지원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윤재은 위원  따로 없으신거죠? 별도로?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별도로 있없습니다.  
윤재은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권익위의 권고사항이에요.  
  이게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또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장례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목적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전혀, 이렇게 보도자료는 냈는데, 홍보도 되지 않고, 실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대부분 몰라요.  
  제가 여쭤보니까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지도.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해서 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는 이 사망신고를 할 때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같이 비치하든가, 같이 동시에 안내를 해줘가지고, 또 시민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누수되는 게 없도록 지금 저희 다른 지자체도 실시를 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이 이런 제도 자체를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도 좀 해주시고.  
  이런 안내도 꼭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미리 이 실적이나 예산에 대한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계룡시의 아동,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행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 분야에 엄청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 5월 31일날 그 시민제보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회 우리 의원간담회때 이미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만, 이것을 한번 확인은 해야 될 것 같다.  
  제보내용이 뭐냐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관련 제보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이 보면, 센터 예산지원 현황 및 관리감독 사항.  
  센터장 겸직 여부 및 가능여부, 센터장 자격요건 적합 여부, 선터장 출장비 지급단가 적정 여부, 센터장 출·퇴근 및 출장 등 근태관리 적정 여부에 대해서 시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센터장이 혹시 겸직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도 그 내용을 듣고 확인을 해본 결과 센터장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 지금 센터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담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 현충일에 보니까 거기 법복을 입고 같이 행사때 나와 가지고, 목탁을 들고 거기에 같이 나와서 앞에 행사장에 나온 것들을 보고 ‘어? 저분이 저기에 왜 법복을 입고 앞에 나와서 저것을 하시는가’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불교 관련 어떤 여기의 센터장이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가 하고 의문이 갔었습니다.  
  사실 센터장으로서 공식적인 우리 행사에 법복을 입고 나가서, 같이 목탁을 들고 이렇게 나가서 하는 이 모습이 사실 좀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런 일환도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사실 센터장은 전임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센터장의 그 임용 권한은 사실 법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수탁법인에서.  
  그다음에 그 밑의 센터 직원들은 공고를 통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임용을 하는 직원이다 보니까 센터장이 간혹 법인 소속이다 보니까 주말에, 그다음에 쉬는 날, 그런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꼭 겸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무슨 직함을 거기 법인에 가지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 직함을 평일날도 또 그 직위를 활용한 일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고요.  
  일단 주말에 그런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차원 위원  센터장님이 법인 소속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계룡시로부터 봉급을 받고 상담센터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센터장에 대한 출장비, 출·퇴근 뭐 이런 내용들을 언급해서 여기에 제보를 한 거에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그분은 법인 소속으로서의 어떤 활동이 아니라 센터장으로서의 전담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의혹의 눈길을 보내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사항에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지도감독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특히, 출·퇴근, 출장, 근태관리,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확인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  
  봉급을 주고 우리가 고용해서 쓰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센터장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그냥 이렇게 출근도 잘 안 해도 되고, 늦게 출근해도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내용이에요.  
  출·퇴근,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출근시간, 퇴근시간 이거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그 관련 업무들을 제대로 장악해서 수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감독해야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앞으로 확인 잘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런 시민제보가 다시 이렇게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인하고 감독하세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그래서 그 일환으로 본 위원이 상담센터 직원 현황을 이제 이렇게 내용을 자격증 여부하고 이 내용들을 쭉 받아봤습니다.  
  자격증이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담당 팀장에게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보면, 자격증은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 이 두 가지의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상담사 자격이 있는 반면에 전문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 2급자가 세 사람이 있어요!  
  전문상담사라는 이런 자격이 법률에 의한 자격인지 궁금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일반 청소년상담사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공인한 그런 기관에서 발급을 해주는 자격증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는 한국상담협회라는 그 민간협회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상적인 국가 공인 자격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글쎄, 저희가 공인 자격인지, 잠시......  
  (담당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최헌묵  잠깐만요.  
  뒤의 팀장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토요일에 상담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인터넷도 한번,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습니다.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는 한국상담학회라는 곳에서 발행을 하는데요.  
  대학원 또는 대학 상담학과 졸업을 하고 180일 이상 수료를 하면 전문상담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상담심리지도사 같은 경우에도 전국 대학 상담학과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격증 발급을 하는게요.  
  여기도 대학의 상담학과 전공을 하고, 검정 절차를 거쳐서 그 자격증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 요건은 뭐냐면, 상담복지센터의 그 직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조력......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이게 국가공인 자격이냐고 물은 거에요.  
  예!  
  우리 청소년기본법에 주어진 국가공인 자격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청소년 우리 상담센터에 보면, 연간 사업비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203페이지에 전반적인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운영비가 토탈 1억3,400만 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약 2억5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203~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까지 쭉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토탈 3억8천만 원을 들여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7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주요내용들이 이제 상담복지다 보니까 이 상담사하고 본 위원이 볼 때 청소년지도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파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7명 중에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왜냐!  
  청소년 이 지도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유해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지도사항이에요.  
  이것은 상담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청소년상담사협회에서 발행한 전문상담사, 전문상담사, 뭐 상담사입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상담심리지도사.  
  상담심리지도사라는 이런 것들은 사실 본 위원이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돈을 들여서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 해당 담당 자격을 갖춘 자들을 제대로 여기에 보직을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청소년지도사도 한 사람 더 이렇게, 채용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을 내고, 전부 다 상담사들이니까 상담사는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예!  
  지도사도 이렇게 교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이 203페이지의 이 내용들을 보면, 청소년 사업에 cysnet 운영사업이나, 밑에 상담복지센터 운영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상담, 심리상담, 집단상담 뭐 이런 내용들이, 지원서비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지원실적에 꼭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  
  특히, 집단상담 이것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하고, 뭐 1,090명 작년에 운영했다고 이렇게, 아! 올해 운영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가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돌리고 이렇게 한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 실적으로 해서 많이 잡아 넣어놓기는 했는데, 뭔가 좀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205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205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돈 8천여만 원 들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가 대상은 주로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면 한 8% 정도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19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하는데, 그 대상자 발굴은 상담을 요청한 그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상담을 요청한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보세요!  
  학교 밖 청소년이 그렇게 많습니까?  
  작년 실적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지원 1,311건, 교육 지원 187건, 뭐 이런 식으로 인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112건.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취업 지원을 112건이나 이렇게 실시를 했는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뭐 112명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 포괄해 가지고 아마 건수를 잡은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 데이터를 잘못 넣은 것 같다.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넣으면 안될 사항을 학교 밖 청소년......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은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어떤 문제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런 사람들은 따로 뽑아서 이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사실 물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은 학교라든지, 어떤 지역 아동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발굴해서 집중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련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상담을 엄청나게 넣고, 취업 지원까지도 이렇게 넣고, 우리 계룡시 지역에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문제 청소년은 본 위원이 이때까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난해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44명을 저희가 그 학교 밖 청소년으로 상담을 해주고, 그다음에 취업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학업복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래서 순수하게 이런 데이터를 쓰더라도......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이 제목에 맞도록 데이터를 넣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리해야지, 그냥 실적만 부풀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206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주고, 그다음에 그 감시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정말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특히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나놔 놓으면 그저 술술 새버립니다.  
  제대로 효과는 아주 적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 집행부서에서 감독하고 확인하고 또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보다, 우리 특히 이 위기 청소년, 아동, 뭐 이런 전반적인 이 사항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약 5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진행을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객석에 신도안면 자치위원회에서 오시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진행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한두 번씩 하셨으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부지매입비 18억, 건축비 80억, 총사업비 98억이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중에서 계룡시가 부담해야 할 돈은 부지매입비 18억, 건축비 80억의 20%인 16억, 총계 34억이었고, 국비가 64억이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국비 64억은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즉 균특회계로 하고자 했던 사업이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34억 정도 투입하면 가능했던 사업이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이게 불가능해졌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불가능이라고 너무 그 비관은......
○위원장 최헌묵  이따가 질문, 거기는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최헌묵  사업 자체를 포기하든지, 전면적으로 수정하든지 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됐잖아요?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올 3월에 중앙정부 균특회계에서 제외되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총 34개 항목 중에 20개가 지방이양사무로 이관되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작년까지 신청한 지자체에만 적용되는 것이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작년까지......
  올해까지지요. 올해.
  올해에 사업비에 포함된 지자체......
○위원장 최헌묵  작년까지 신청한 지자체.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봅시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은 이미 7~8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원하는 지자체는 대부분 신청해서 예산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을 균특회계로 무한정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업이잖아요?  
  우리 계룡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보조사업을 할 때 지원대상자가 없으면 다음 회계연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잖아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7 대 3에서 6 대 4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고,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임기내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발표된 사안이잖아요?  
  사실이 맞지요?  
  이와 같은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비율이 원래 10%에서 작년에 14%, 임기 내에는 21%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의 비율이 높아지면 여기 비례해서 지방이양사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요?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었잖아요?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에‘지방이양사무로 돌려도 괜찮은 사업을 올려라’이렇게 했을 것이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은 원하는 지자체는 다 했다’라고 판단해서‘균특회계에서 빼도 무방하다’이렇게 기획재정부에 올렸을 것이다.  
  우리 충분히 가능, 추론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균특회계 사업대상 34건 중 20개 안에 이 청소년수련관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겁니다.  
  맞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최헌묵  청소년수련관은 지방이해우선사업도 아니고, 국가위임사업도 아니고, 국가시책사업도 아니고, 국가이해우선사업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젠 그 어떤 명목으로도 더 이상 중앙정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를 신청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려면 도비와 국비로만 건립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도비하고 시비......
○위원장 최헌묵  도비와 시비하고만 가지고 하게 되어 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정리해 봅시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계룡시도 2014년 12월에 이미 용남고등학교 뒤 부지매입을 민군정책협의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되었고, 계룡시에서 계근단에 요청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게 2014년의 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 4월, 3군 공동위원회에서 매각동의 결과를 계룡시에 통보해 왔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래서 2017년 12월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에 대해서 계룡시는 매수신청서를 제출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에 따라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었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충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작년에 청소년수련관 공유재산 계획이 시의회에서 부결되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부결 이유는‘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해라’, 다시 말해서‘다른 곳을 더 알아봐라’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우리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사이에 청소년수련관은 균특회계에서 제외되어 지방이양사무로 변경되었어요.
  맞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이게 팩트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지금부터 아까 답변하실 내용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룡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원래 34억 정도에서, 그렇지요?  
  도비를 50% 준다 해도 58억으로 24억 원이 추가로 들고, 만약에 도비 30%를 주면, 준다면 74억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렇지요?  
  30%도 이게 유동적입니다.  
  10%가 될지, 20%가 될지, 하나도 안 될지, 이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따라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원래 예산에서 많게는 50억 이상, 아무리 적게 잡아도 24억 이상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수십억이 더 들어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지금 쭉 열거한 거 중에서 팩트에 벗어난다든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든지, 제가 가정치를 잘못 제시한 거라든지, 예측을 잘못한 것이라든지, 있으면 말씀 해 보세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그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사실 2011년도부터 저희가 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 부지선정이라든지......
○위원장 최헌묵  아니!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최헌묵  그거 다 아는 얘기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최헌묵  제가 지금 쭉 한 것 중에서......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최헌묵  잘못 전달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7~8년 전, 2011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다른 지자체는 이미 다 했어요.
  할 지자체는......  
  다 나와 있잖아요?  
  충청남도에 청소년수련관 이 예산을 받아서 그동안 공사를 다한 지자체가 다 나와 있잖아요? 충남에도.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계룡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이런 저런, 어떻게 보면 이게 직무태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쭉 나열한 것 중에서 팩트에서 어긋나는 거 없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그 2017년 12월에 충청시설단에서 매수신청서 제출을 했을 때 사실 그때 저희가 부지매입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진행을 해왔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지선정 과정에서, 그때 당시 2017년도에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조금 그, 좀 서로 간에 이견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으로 우리 계룡시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2014년도 12월에, 2014년 12월에 용남고 지금 그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로 민군정책협의회에서 의결이 됐던 사항이고, 시에서 이를 ‘우리 사겠습니다’라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최헌묵  2014년도 계근단에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 막바로 4월에 3군 공동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좋다! 그러면 계룡시에서 매각요청 왔으니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매각하겠다’라고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2015년도에.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매각......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최헌묵  ‘다른 곳 알아봐라’,‘거기밖에 없냐’......
  청소년수련관은 균특회계로 줄 때 중앙정부에서 조건 있지요?  
  2천 평 이상의 땅이 있어야 되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그곳 아닌 곳에 2천 평 이상 땅이 있습니까? 계룡시에?  
  또 40만 원 이하 땅이, 40만 원대 땅이 있습니까? 부지가?  
  그러니까 전혀 효율성 없는 얘기를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돼요.
  집행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고요.
  이미,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4년도에 결정된 사항인데!  
  똑같은 얘기가지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작년까지‘다른 곳 알아봐라’, ‘왜 거기밖에 없냐’.
윤차원 위원  아! 이것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위원장 최헌묵  아! 제가 2분 내에......
윤차원 위원  아! 예!  
○위원장 최헌묵  2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지금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지, 의회를 대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지, 의회가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예?  
  또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위원장석에 앉았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의회를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위원장 최헌묵  제가......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최헌묵  마무리하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자! 대안 있습니까?  
  대안 있냐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하여튼......
○위원장 최헌묵  이게 청소년수련관을 예정대로 우리가 계획대로 하려면 시비가 70억, 80억,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예상하기에......
  대안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그 하여튼 뭐 사업 추진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가족행복과장에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저는 이 사업은 꼭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자꾸만 생기는데, 우리시에 그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지금 도와 어디까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오늘도 제가 담당 그 주무관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요.  
  일단은 6월말까지 이거를 확정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이양사무는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도비지원이 100%가 될지는 아직 그 뭐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후에, 추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거 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최소한 9월달 이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위원장 최헌묵  하반기네요?  
  올해?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럼 윤차원 위원 질의하시고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십시오.
윤차원 위원  예, 방금 위원장이 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이거 포기됐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아직은......
윤차원 위원  포기된 거 아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수정됐습니까?  
  계획이 수정되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아직은 계획을 수정할 그 저기는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수정된 거 아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왜 위원장이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그동안 절차사항을 쭉 다시 리바이벌하면서 언급을 하는지!  
  (목소리를 높이며) 이것이 과연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사항이 맞는 건지!  
  뭔가 그것이 이때 절차상 집행부서에서 잘못된 것을 질타를 하는 사항인지!  
  본 위원은 정말로 의문가는 사항이다!  
  청소년수련관 지금 현재 수정된 것도 아니고 계획이 변경된 것도 아니에요.
  작년에 혹시 국비 제외된다고 알았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가 올 3월달에 좀 파악을.....
윤차원 위원  몰랐잖아요!  
  모르고, 국비 제외된다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아마 국비를 제외된다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아마 4대의회에서 이미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차원 위원  당연합니다.  
  국비가 이게 작년까지 안 이루어지면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하고 이야기가 됐으면 틀림없이 4대에서 했든지, 아니면 작년 5대에 우리가 들어와서 급히, 예!  
‘이거 국비가 없어지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하고 했으면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련의 내용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올 3월달에야, 우리가 이제 다 결정을 하고 난 뒤에야 정부로부터‘올해부터 하는 데는 국비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국비가 없어졌다고 판단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방이양사무를 이제 확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 아까 여가부에서도 뭐 그게 그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을......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우리 충남도내에도 공공수련관이 11개가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미 할 데는 거의 이제 다 해버렸습니다. 예!  
  거의 없고 하다가 보니까 정부사항을 이제 지방이양사업으로 정리를 해서 도에다가 이양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것이 올 3월달에 시행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 집행부서다, 어디 의회다, 이런 것들을, 이거를 갖다가 어디 이야기할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가지고 뭣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며) 아이, 자기 의회에 소속된 의원이, 5대의회가 잘못되어서 해야 될 거를 갖다가 안 해줬기 때문에, 의회를 두고 스스로 자기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있다!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가 잘하자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리된 거지!  
  어떻게 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의회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어! 어! 말도 안 되게 겁니까?  
  더 잘하자!  
  더 계룡시를 위하자!  
  백년대계를 보고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하도록 요구를 한 거를, 반대를 위해서 반대했다!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런 식으로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추가 질의에 앞서서 아까 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좀 부족하신 건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면......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사회적 이탈자나 문제아가 아닙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그 정의가 초․중․고등학교나 대안학교를 졸업하기 전과 정규 교육과정 시스템을 마치기 전 학교로부터 제적을 당하거나 퇴학, 자퇴를 한 청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이 학생들을 잠재적인 문제아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그,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타, 여타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학생들하고 좀 차등을 둔다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그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자료 168쪽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 혹시......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관내 성폭력․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저희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가 강경에 일시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오픈되면 안 돼요.
  그 시설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 지가 오픈되면 안 되는데, 그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런 시설에 입소를 원할 경우에 저희가 안내를 해 가지고 그쪽에다 입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저희 가정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생겼는데, 그럼 그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경우가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가 작년에 상담은 사실 했는데, 지원에 입소한 실적은 없습니다.  
윤재은 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가요?  
  아니면 그냥......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심각하지가 않았던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 작년 2018년도 8월 9일날 신고가 되어가지고 지금 꾸준히 상담내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상담내용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성폭력 상담이네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저희 계룡시에서도 그전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했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가 직장......
윤재은 위원  전문기관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직장교육은 1년에 2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재은 위원  직장교육이라 하면 저희 계룡시......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직원들 대상으로......
윤재은 위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여기에서 발생돼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가 일단은 상담을 해가지고 그 상담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지원도 가능하면 범죄피해자예방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논산에.  
윤재은 위원  이거는 계룡시장과 청내에 있는 그 직원들 대상인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고충상담창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 시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재은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지금 그 상담원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3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윤재은 위원  아! 상담원으로 지정이 됐다면 따로 뭐 교육을 받거나 그에 관한 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아니면......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자격증은......
윤재은 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지정......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담당업무에 따라서 상담원을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자격증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윤재은 위원  그럼 어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상담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일차적인 상담은 그 세 분들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상담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외부위원들 저희가 위촉을 선임해 가지고 그분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런데 이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그다음에 성희롱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보다도 전문가들이 같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그런 피해자지원서비스가 같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거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이게 뭐 상담내용이 이런 부분인 것만큼, 저희 이 계룡 관내에 있는 상담소라 하더라도 솔직히 시민들이 저희 지역에서 이용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익명성도 요구하고, 자기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해서 대부분 이런 상담소에 뭐 상담사들은 저희 계룡말고도 이 인근 지역으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그럼 그것도 다 저희 이 건수로 취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런 만큼 또 저희 계룡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계룡에서 상담을 받거나 하는 건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떤  좀 교차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재은 위원  그다음에 성폭력 예방이라는, 성폭력 같은 경우는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일어나기도 전에 예방교육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래서 저희 또 이번에, 작년에 생겼던 시설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계룡시민들이나 또 여기 직장내, 여기 말고 또 산업단지 내에서도 많은 근로자들이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 적극적으로, 이런 상담센터가 있고 하니 또 홍보도 같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들을 같이 또 계룡시하고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사업성도 잘 좀 검토해 주시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상담센터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계룡시에 우리 감동을 주는 복지구현을 하고, 소통을 하는 변화행정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의원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집행부를 위한 사업도 아니고, 시민만을 위한 사업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의회를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 집행부를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 시민을 위한, 모두를 위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의응답 과정에 명확하게 파악을 못한 사항을 질의를 한다든가, 잘못된 질의를 한다든가 하면 과장께서는 명확하게, 선서하셨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201쪽이에요.
  부서별 요구자료.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202쪽이에요.
  거기에 지금 노인 이용시설 중에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이에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노인복지관 지원예산을 거기에 쭉 해놨네요?  
  총 예산이 얼마예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29억5,400만 원입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29억이에요.
  거기에 국비․도비․시비까지 지원되어 있는데 지원, 운영,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들어있어요.  
  이거 위탁사업이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위탁사업이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위탁사업입니다.
허남영 위원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없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음, 글쎄요.
  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허남영 위원  지적받은 거 없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어디로부터 지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남영 위원  도감사에 지적받은 거 없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정기종합감사, 이번에 도에서 받은 감사에서요?  
허남영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
허남영 위원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지적받은 거 없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제가 복지관 쪽에서 후원물품이......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저희가 도 종합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허남영 위원  거기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준비하는 과정에......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아! 저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허남영 위원  지적받은 거 있으시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이제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에 그 인력을 저희가 노인복지관 식당에다 배치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도에서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는 추가적으로 인력을 하나 더 뽑을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그래서 그거를 그 사업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을 채우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런 작은 하나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이에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이 프로그램 시에서 짜나요?  
  아니면 경로당에서 요청이 있어서 짜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가 이거는 시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노인회지회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 경로당별로 수요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 지회에서 프로그램 짜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러면 여기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감사 말씀......
허남영 위원  강사, 강사.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강사요?  
허남영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강사도 저희가 이제 지회에서 그 노인대학 아니, 그 지회에서......
허남영 위원  여기는 경로당이에요. 경로당.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경로당, 예.
허남영 위원  노인지회 사업이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노인회지회에서, 예.
허남영 위원  경로당, 여기 경로당사업은 지회뿐만 아니라 보건소 여러 군데에서 사업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회에서 그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요.
허남영 위원  경로당에서 하는 사업이 지회에서만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프로그램은 지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 지원프로그램 사업.
허남영 위원  지회에서만 프로그램 짜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이 강사도 그러면 지회에서 선정한다는 말씀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거기 노인회지회에 프로그램 관리사가 1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관리사가 프로그램을 수요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어르신들 만족도조사한 적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이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한 그 실적은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만족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지회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통틀어서, 통틀어서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 이런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여가를 보람 있게 또 하기도 하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여가를 좀 재미있고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아주 좀 적절한 이런 프로그램, 강사에 맞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르신들에게 맞는 이런 프로그램 좀 신경써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런 곳을 좀 활성화해서 진정한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다가 건전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좀 공급하고 플러스 건강, 복지상담, 그다음에 의협 안내, 의료, 보험, 연금, 이런 유용한 각종 정보들도 적극적으로 좀 제공하는 이런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또한 여기에다가 일반 노인 어른들께도 건강, 교양, 오락, 문화, 이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일률적인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이 되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앞으로 뭐 위탁이라든지, 수탁기관 이런 데만 맡겨놓지 않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운용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라든지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 207쪽이에요.
  여성을 위한 사업 예산인데요.  
  여기는 가족행복과에서만 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과 예산인가요?
  전체적인 건가요?  
  계룡시 전체?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저희 과에서만 하는 사업만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좀 폭넓게, 여기에 보면 좀 좁아요.
  여기 그 동화구연 지도 전문가 양성 뭐 이렇게 몇 가지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여성, 여성이 남자 반, 여성 반 아닌가요?  
  굉장히 프로그램 다양하게 좀 찾아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한번 고민하고 발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동화구연 지도 전문가 양성과정 해서 이것도 위탁 운영하셨네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참가자 20명, 수료자 18명, 자격증 취득자 12명 해서 수료자 만족도 9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좀 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발되지 못한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에 뭐가 목적이었는가 하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역량 강화라는 용어가 있네요. 첫째 목적에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이 자격증을 취득한 12명에 대해서 취업을 위한 결과가 뭔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열두 분이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세 분이 프리랜서로 해가지고 일반 업체와 계약을 하셔가지고 그 동화구연 지도 전문 그런 뭐 강의 같은 걸 나가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뭐 동아리라든지, 자원봉사활동,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좀 더 여성을 위한 진로의 폭을 넓혀주시는데 애를 좀 많이 써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헌묵  예, 더 하세요.  
허남영 위원  170쪽이에요.
  보육시설별 각종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여기에 보면 2014년, 2015년부터 쭉 있어요. 2016년.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거기 170쪽에 보면 법인, 국공립시설 해서 지원내용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장비구입, 장비구입, 2015년에도 장비구입이 있고요.
  173쪽에 보면 2016년에도 장비구입이 있어요.  
  보육시설 물품관리대장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물품관리,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남영 위원  물품 이 장비가 구입되어 있으니까, 이런 장비에 대한 물품관리대장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가......
허남영 위원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담당자에게 확인 후) 시설별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대장 자료 요청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담당자에게 확인 후) 내일 저녁때까지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 물품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관리는 각 어린이집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허남영 위원  물품 쓰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 물품관리는 누가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전체 관리는 저희가, 저희가 해야 됩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 자료 요청할게요.
  그다음 187쪽이에요.
  맨 위에 보면요.
  보조금 부정수급 1건 있네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이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여기는 영업정지를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지금 현재 폐원된 상태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허남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179쪽에 어린이집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기간은 얼마나 걸려서 한번씩 진행을 하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가 정기점검은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1년에 2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수시로 또 저희가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린이집 저기가 많은데 뭐 상반기․하반기 2번 나눠가지고 지도점검 한다고 하면, 좀 어떤 면으로 보면 시간이 없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 이외에 저희가 약 16건 정도 더 추가적으로 점검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자료를 보면, 182쪽 보면요.
  보육료, 보조금 부당청구건 있고, 183쪽에 보면 배치기준위반, 보육료 부당청구 1건, 또 지적된 부분이 많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적된 사안에 따라서 뭐 어떤 좀 과중한 데는 사실 영업정지도 들어간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시정, 현지시정조치를 한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과태료는 그 부정수급 환수분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 영업정지를 당했을 경우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보조금 부정수급 건도 그러면 환수를 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환수를 하고, 만약에 영업정지건 사안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영업정지를 할지 아니면 과징금을 할지......
이청환 위원  고의적으로 이렇게 보조금 부정수급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면으로 보면.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그거 뭐 그쪽에서, 이제 원쪽에서는 해명을 할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그렇지요.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런, 지금 보면 보조금 부정수급 해가지고 1건 들어와 있는데 다른, 그 대략 어느 쪽에서 보조금이 부정수급 되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보육교사로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사실 행정업무를 보시면 안 되는데 행정업무를 겸직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 정도면 되겠지’하고 이렇게 좀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그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187쪽 좀 한번 볼게요.
  이쪽에 보면 2017년 4월 13일날 아동학대 1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인데요.
이청환 위원  현재 지금......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아니, 아닙니다.  
이청환 위원  2019년도인데 지금 진행 중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게 2017년도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담당자에게 확인 후) 담당교사 자격정지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정지가 들어간 사안입니다.  
이청환 위원  어떻게 처리가 됐나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청환 위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료 그리고 직원 배치기준 위반건 자료 요청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노노케어 사업이 결정이 됐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4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다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아! 일자리사업 말씀, 전담기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차원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아! 노노케어가 아니고 시니어클럽.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시니어클럽, 예.
윤차원 위원  예, 시니어클럽.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사업에 4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혹시 거기에 그 시설장이 없는 곳이 한 곳이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1개 법인에서 시설장 내정을 안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러면 거기는 감점을 당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가 평가표 내에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그 항목에서 배점을 못 받은 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거기에 시설장을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해서 올라왔었으면 선정 가능성이 있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뭐 선정이나 탈락 부분에 큰 작용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그 시설장 때문에 탈락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그건 아닙니다.  
  점수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그 지난주에도 노인지회장님이 오셔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 가운데서 우리가 시설장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된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그건 아닙니다. 예.
윤차원 위원  사실 이게 우리 계룡시에 이때까지 법인이 위탁받아 가지고 한번 많으면 변경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각종 우리 계룡시에서 각 사업들을 위탁을 해놔놓은 곳이 중간에 한번 이렇게 변경이 됐거나, 지금 계룡시 개청 16년차에 한번 받아가지고 중간에 바뀐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받으면 계속 운영한다, 이렇게 전부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받으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위탁을 받으려고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지난번에 우리 위탁지원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면서, 전체 개정을 하면서 일정 부분 약 10년 되면 전부다를, 무조건 일단 한번 다시 그 사람들은 못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이때까지 개청 이후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이런 업체들, 정말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전반적인 것을 재점검을 하고 해서 좀 엄격한 잣대로,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예!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한번 강구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해야 활력도 주어지고, 예!  
  새로운 아이템들도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 10년 넘어가면 거의 제자리 안주한다고 봐진다고요.
  특히 우리 공공부문은 더 특히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뭐 어찌 됐든 원칙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뭐 선정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일부 탈락된 데서는 그런 의혹제기도 하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한번 더 언급을 한 겁니다.  
  하여튼 이게 그야말로 노인들의 어떤 이런 일자리창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발해서, 어! 이게 잘못 선정이 됐다 하지 않도록 정말 깊이 있게 관여해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노인회 사항을 쭉 이렇게, 경로당 운영관련 145페이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경로당 운영하는데 물론 노인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대놔 놓으니까 우리가 엄격하게 이게 확인도 잘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여기 기준에 보면, 146페이지에 운영비 지원기준을 보면 20명 이하는 160만 원, 21명에서 50명까지는 2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차등 이게 기준을 설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 제일 위쪽에 보면 비사벌, 두산, 동아, 뭐 경남 이 노인정에 보면 운영비가 월 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상시 인원이 10명에서 뭐 15명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20명 이하는 160만 원 지원하는 이 기준은 맞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저희가 이제 회원수 기준으로 운영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상시 이용 인원은 사실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회원수,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현재 이 경로당은 매일 오시는 분이 몇 명이다’라고 딱 한정지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기가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원수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그 우리 노인회지회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회원수를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회원들이 이중등록 또는 한번 딱 들어오시면 일단 기재해놔놓고 아예 그다음부터 출석을 안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원수를 자꾸 부풀려요.
  이번 기회에 우리 노인회지회장님께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세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이중등록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다.
  본 위원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엄격히 자기 아파트에 회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파트를 안 가고, 뭐 자기 아파트에, 자기들이 사는 아파트에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엉뚱한 다른 아파트에 와서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출석을 하고, 그거를 또 회원수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두산신성아파트에 삽니다.  
  본 위원이 사는 아파트 노인정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동황토방 사시는 분, 비사벌아파트 사시는 분, 그 옆에 또 성원아파트 사시는 분, 이분들이 회원으로 오셔 가지고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다시 또 노인지회장님께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노인지회장님께 이런 것들을 기준을 다시 정립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세요. 예!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하여튼 이중등록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윤차원 위원  아! 이중등록뿐만 아니라.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방금 그러잖아요.
  두산아파트 같으면 두산아파트 노인들이 와서 사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어 집니다.  
  물론 성원아파트에 가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여튼 살다가 보니까, 내가 아파트 노인정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재정립이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부락은, 자연부락 아파트에 계신 노인분들을 전부다 파악해서 그분들을 전부다 그냥 대상으로 잡아버려요. 예!  
  노인정에 출입을 하건 안 하건 그냥 잡아서 이제 노인지회에서부터 각종 이런 지원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등록한 인원이 맞는 건지, 이용하는 인원이 맞는 건지, 어떤 이런 것들도 또 좀 더 해서 실효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관심가지고 노인지회하고 협의해서 정립을 시켜나가세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세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지금 강사들에게 1회당 강사료가 얼마정도 지원이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그거는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윤차원 위원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 그러냐, 본 위원이 우리 이제 문화강좌하고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사실 노인정에 사람은 없는데 강사만, 뭐 하여튼 3~4명 앉혀놓고 강사만 그냥 와가지고 시간 때우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강사비 받아갑니다.  
  내가 볼 때 이건 정말 노인들을 위한 사항이 아니라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예!  
  인원 3~4명 앉혀 놓고 이렇게 운영하고 돈 받아, 돈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보십시오.
  강사들 엄청나게 이렇게 해서 월 뭐 몇 회씩 운영을 합니다.  
  이것도 좀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거기 옆에 이제 강사분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계룡시 강사가 아닌 분들도 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시에 강사분들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뭐 괜찮습니다.  
  우리시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강사들을 확인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런 것들도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가지고 협의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태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3쪽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업 및 예산인데요.
  여기 미리 언급을 다 하셨어요.
  청소년을 위한 이 사업은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사업을 이 자료에 넣어놓으신 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러다 보니 좀 폭이 굉장히 좁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뭐 전체를 다 본다 해도 역시 그렇지만, 충남 전체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굉장히 작아요.
  우리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뭐 하나하나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이,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고 독립하기까지 우리시의 프로그램만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단일하고 간단한 경로뿐이에요.
  너무나 단순해요.  
  예, 이런 단일하고 아주 간단한 이런 경로가 존재하기보다는 좀 더 준비기간과 또 재원도 충분히 좀 지원하고, 상당한 이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고 지원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성인으로 빨리 크라고 재촉한다고 빨리 성인으로 큽니까?  
  예, 그래서 제대로 지원하고 준비기간도 마련해서 사회구성원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과는, 과에서 관련 정책을 좀 제대로 마련해야 되겠어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관련 정책을 마련해서 제도도 좀 정비하고, 다양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계룡시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서 이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성인으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좀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59쪽에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원 금액에 있어서 면적과 인구수 이런 거에 따른 차별화 지원이 아니고 그냥 일괄......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일괄적으로 똑같이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이 면적과 인구수의 가중치를 둬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글쎄, 저희도 이거 가지고 많이 좀 고민을 해보고 다른 지자체에 알아봤는데, 사실 그 면적이라든지 인구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둬서 지원해주고 있는 지자체는 사실 없더라고요.  
  이게 규모가 사실 도에서 예산을 산출할 때 이렇게 딱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도 그렇게 지원했고, 다른 지자체도 아마 그렇게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17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의 각종 지원 현황을 받았습니다.  
  현재 연정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폐원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폐원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재산은 어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법인 소유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그 법인이 그거를 다시 다른 데 매도할 수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매도는......
  (담당자에게 확인 후) 매도는 불가능하고요.
  청산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윤차원 위원  청산절차를 밟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그거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그 청산절차는 도에서 청산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 부동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산절차가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2015년부터 연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 2017년도네요.  
  어린이집 개보수에 7,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외에 소소하게 몇백만 원씩 이렇게, 뭐 4백만 원, 뭐 2백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쭉 지원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자! 법인시설이라고 해서 우선을 둬가지고 이게 지원을 해놔놨더니, 이게 불법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폐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거둬들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지금 이런 그 기능보강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윤차원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제가 1억 정도 지금 폐원되면서 그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청산절차를 밟으면 청산 이후에 뭐 부동산 매각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환수할 계획입니다.  
  압류를 통해가지고요.
윤차원 위원  아! 지원된 내용들은......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일단 환수를 받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나중에  청산절차가 완료가 되면 부동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떤 불법으로 해가지고 폐원이 됐는데도 아무런 절차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사항이 되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 개인 및 가정시설에 대해서도 각 연도별로 쭉 이렇게 각종 지원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지원들도 크기에 따라서 각종 차등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인원이 20명 있는 데하고 100명이 있는 데하고 똑같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면적이 큰데, 인원들도 많이 수용하는데, 똑같이 지원 금액은......  
  뭐 크나 작으나 똑같이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최소한 뭐 거기의 정확한 비율에 따라서 주지는 않지만, 서로 객관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차등 지원은 분명히 되어줘야 된다.  
  예!  
  참고하셔서......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왜냐!  
  큰 데들이 불만을 많이 제시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객관성이 있도록 지원을 꼭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198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우리 시에서는 운영하는 아동드림센터하고의 업무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업무 차이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 지역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수용인원에 따라서 3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 아동드림팀이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그것하고 업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그러니까 아동드림팀은 그 아동센터를 관리하는 부서고요. 팀이고.  
  이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윤차원 위원  알지요.  
  3개가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개인, 단체, 시립 이렇게 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아동드림팀에서는 이 3개 센터를 그냥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프로그램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복지팀에서.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업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차원 위원  아동센터를 결국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감독하고, 확인하고 이런 업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우리 드림팀은 엄사리로 나가 있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그 팀은 엄사에 드림아동센터와 같이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요.  
윤차원 위원  드림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같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임대해서요.  
윤차원 위원  그러면 드림지역아동센터를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 그것을 위해서 같은 건물에 같이 있으면서 거기의 인원들을 갖다가 2명을 추가로 쓰고 있는 모양이죠?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공무직 2명을 선발해 가지고 지금 그 시설 센터장하고 그 생활복지사하고 두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직이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윤차원 위원  이 아동드림팀 인원들이 토탈 몇 명이 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일반직은 3명이고요.  
  나머지......  
  (담당자에게 확인 후) 공무직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보세요!  
  일반직이 3명하고 공무직 6명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또 다시 거기에 기간제로 해가지고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아니, 저기 그 드림아동센터에 두 분까지 근무하는 분까지 포함해서 여섯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윤차원 위원  자! 거기에 어찌됐든 드림아동센터에서 밖에 나가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일반직이 세 사람, 우리 공무직이 여섯 사람이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예!  
  보십시오.  
  인원들, 대상인원들이 지금 몇 명 됩니까?  
  29명이에요.  
  29명을 위한 업무를 이렇게 이 인원들이 전체가 운영을 한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지금 드림아동센터에는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공무직 네 분은 아동보육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들이고요.  
윤차원 위원  하여튼 우리 아동드림팀인가, 여기 전반적인 인원 구성 내용하고 이 사업내용하고, 여기 관계되는 이 내용 전반적인 것을 정리해 가지고 따로 하나를 좀 제출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윤차원 위원  어찌됐든 이 지역아동센터가 엄사면 번영길에 3개가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  
  엄사 번영 그쪽에만 왜 모여 가지고 있나!  
  예를 들어서 하는 것 같으면, 금암동에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야 이쪽 두마하고 이쪽 사람들을 케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번영로에 도로록 3개를 다 포진시켜 가지고 지원을 하고 관리한다!  
  이것도 맞지 않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하기를 당부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여기 인원들이 어찌됐든 우리 아동드림팀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인원들이 이게 맞는 건지?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내용들도 다시 재판단하고 확인해서 분석해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2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과장님이 일어서신 가운데 안전건설국장님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직제순으로 차례대로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선서 후 자필서명한 선서문은 안전건설국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절국장 김연우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전달)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선서하신 대로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등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의 의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안전총괄과장 박용복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새벽에 발생된 긴급 재난안전문자 오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위원장님!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 최헌묵  예.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다만, 속기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별개의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헌묵  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속기하지 마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감사합니다.  
(14시 00분 기록중지)

(14시 03분 기록계속)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따라서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주 내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면서도 지역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저희 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상반기 동안 추진해 왔고,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사업 15건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138쪽입니다.  
  계속해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감사합니다.  
윤재은 위원  아까 재난문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보태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또 재난에 관한 사항이니만큼 정확한 상황파악도 중요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저도 이 문자를 받고 새벽 2시 좀 넘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저 뿐만이 아니고 저희 가족들이 다 깨가지고, 핸드폰에 문자가 울리니까 다 깼던 사항인데, 또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계룡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까지도 이게 문자 오발송이 됐다는 연락은 없었고요.  
  해서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다시 보내게 되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걱정스러워 할까봐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통상 저희가 재난문자나 화재문자가 오면 그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게 처리되면 진압되었다고 문자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해서 이런 것도 걱정을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필요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저희가 이런, 이것도 재난이잖아요?  
  재난에 대한 그런 상황 대처 메뉴얼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강하고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또 대피를 해야 되거나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면 신속하게 피해없이 할 수 있도록 상황 메뉴얼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러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지금 저희 이제 6월 말에 접어들고, 이제 7월 되면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폭염이 또 온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 혹시 계룡시 안전총괄과에서 이 장마철과 폭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또 대처하실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우선, 장마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절계지라든지, 사업 현장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폭염에 대비해서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하신 그 사업으로 그늘막 설치를 9개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9개소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재은 위원  이번에, 작년에도 적절한 시기에 그런 그늘막도 설치해 주시고, 또 큰 장마철에도 그런 안전사고 없이 잘 하셨는데, 이번 2019년도에도 장마철이나 폭염에 대비해서 계룡시민들이 또 큰 피해없이 장마철이나 올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이 두계천 물놀이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도 가보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 들렀다 왔는데, 물놀이장 가보시면 출입문 열쇠 고장나 가지고 문이 열려 있고요.  
  작년 행감때 지적됐던 계단 난간 보수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물놀이장 개장하는데는 아무 문제 없나요?  
  일정 좀 한번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지금 7월 22일 초등학생 그 방학을 시작하는 그 날짜에 맞춰서 개장을 목표로 저희가 설계를 다 완료했고, 시공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 개장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개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제 개장하는데는 그 일정에 맞춰 하시면 되는데, 그 물놀이장 근처가 신도안 주민들, 시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설에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서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충분히 물놀이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가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쇠는 잠겨 있는데, 문이 부서져서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그런 부분도 이번 공사를 할 때 전면적으로 다 보수를 하고 운영상의 문제, 또 이용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설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이것을 물놀이장 개장에 맞춰서 보수를 할 게 아니라 바로바로 보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위험하지 않게끔 해 주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리고 이 물놀이장 개쟁 언제부터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7월 22일......  
강웅규 위원  몇 년도?  
  처음 개장하신 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아! 처음 개장한거요?  
강웅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이게 2013년이나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2012년, 2013년도면 지금 약 6년째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6~7년 정도 됐습니다.  
강웅규 위원  물놀이장 시설 근처에 그 안전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해수욕장 같은 데 보면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게 3개가 그쪽 한쪽에 널부러져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아! 그것은 저희가 개장을 하면 수상관제요원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근무를 할 겁니다.  
강웅규 위원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그 시설 사용 안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아! 지금 평소에는 관리를 않고, 사용을 안하고......  
강웅규 위원  물놀이장 개장했을 때 그 시설 사용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지금 그 전망시설.  
  전망시설 그것은 작년에는 운영을 안했다고 합니다만, 그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그 보호자들의 안전을 관찰하고 하는, 관제하는 그런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안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관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그게 한쪽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려면 한번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강웅규 위원  그 사용하고 나서 그 시설을 보관하든지, 아니면 유지하더라도 뭘......  
  미관상도 너무 보기 안좋습니다.  
  안전상도 안좋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런 부분 유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강웅규 위원  이게 하천부지 야외 물놀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이 검토하셨나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제 써 있기는 한데, 한번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당초에 그 하천부지에 그 물놀이장 시설을 한 것은 물론 그 담당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하천법에는 조금 그런 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행정하는 기관에서 시민의 욕구라든지, 이용하는 그런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웅규 위원  여기 이제 업무보고 보니까 수영장 준공식, 물놀이장 폐쇄하고 새롭게 하천으로 이렇게 복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내년도 운영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지금 그 수영장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도안면 옛날 수영장 재건축하는 그 수영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 수영장이 준공이 되어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물놀이장을 당장 폐쇄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다각적으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겠지만 우선 제 판단으로는 수영장이 개장된다 하더라도 당장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폐쇄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강웅규 위원  이 물놀이장이 짧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또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이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한철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시설물 또한 제대로 유지관리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시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노래방에 불이 났다고 재난경고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대표적으로 탁상행정을 한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당직근무자의 상황판단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것이 어떤 안목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역시 상황근무자가 미리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인이 되고 난 뒤에 발령이 되어야 되는데, 탁상에 그냥 앉아서 신고가 들어오니까 확인절차 없이 자기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확인이 안되었다.  
  그래서 이게 불이 났는가보다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고, 승인을 득하고 이것이 발령했기 때문에 탁상행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게 발령되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본인이......  
  이게 몇 분 됩니까?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조금 늦더라도 차를 몰고 가서 ‘어디입니까?’하고 확인을 하고 ‘아! 이것이 대민에 대해서 피해를 줄 수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지, 현장 전혀 확인이 안됐잖아요?  
  현장 확인을 하고, 이것을 또 보고를 하고, 발령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무실에 그냥 앉아서 보고 들어오니까 그냥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새벽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상황으로 해서 결국 허위보고가 되어 버리고, 또 허위 발령이 되어 버리고, 이렇게 한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뭐 당직근무자가 근무하는 그 위치에는 저희가 현장 메뉴얼, 또 비상상항 발생 시 메뉴얼을 다 비치해 놓고 했는데, 최소한 119소방서에 전화로만이라도 확인을 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차원 위원  근무 몇 명이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당직근무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2명이 있기 때문에 1명 대기시켜 놓고, 1명은 현장에 얼른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서 이게 방금 언급을 한 바대로 ‘아! 이게 대민피해가 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대민피해가 없는 것은 굳이 비상발령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노래방에 어디에 있습니까?  
  밀집지역이 아니에요.  
  일반 상점지역, 대부분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불이 많이 나더라도 상점 하나 태울 수 있을 거에요.  
  심하게 났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은 대민하고는 사실 상황이 없는 사항임에도 분명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현장에 차를 몰고 나가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두 사람 다 그냥 아무런 현장 확인 없이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어서 비상발령이 되고 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차원 위원  앞으로 이런......  
  대단히 좋은 교훈 얻은 거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런 교훈을 발판으로 해서 이런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주는 이런 결과가 없기를 당부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철저히 재발방지 예방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141페이지에 보면, 두계천에 물놀이장 운영, 문제점 검토에 보면, 거기 당구장 표시에 ‘관내 물놀이장을 대체할 시설이 없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영장 준공 시 물놀이장을 폐쇄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고 여기에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것을 지금 물었어요.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수영장이 생겨지면 이것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이거 폐쇄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보고를 한 거에요.  
  보고를 했는데, 조금 전의 답변은 보니까 ‘이거 없애지 않습니다.  
  수영장은 수영장이고, 우리 두계천 내의 물놀이장은 또 물놀이장을 운영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근본적으로는 폐쇄가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폐쇄가 맞지만, 이 수영장이 준공이 됐다 해서 당장 폐쇄는 그동안 이용객들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2~3년 정도는 더 운영을 한 후에 점진적으로 ‘이 물놀이장은 언제 폐쇄할 겁니다’이렇게 예고를 한 뒤에 폐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바로 그 사항으로, 여기에 보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영장을 개장이 되면 수영장 개장하고 난 뒤에 한 2~3년 간은 운영을 하다가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설명이 됐으면 여기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는 내용하고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내용이 여기 설명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더 확인한 거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것은 뭐 꼭 여기에서 우리가 없애라, 없애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반적으로 이게 시민들이 그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운영할 수도 있고, 폐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수영장이 개장되고 난 뒤에도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야 할 이런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요구자료 289페이지입니다.  
  면·동별 비상급수시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사실 유사 시에 비상을 대비해서 급수시설을 준비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보면 엄사는 제일 큰데도 불구하고 근린공원에 하나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보니까 거기에 대장균이 검출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폐쇄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지금 그 백골공원......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 엄사.  
  엄사리 근린공원을 묻는 거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 엄사 근린공원도 간혹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간혹 그런 음용수로써 부적합하게 나올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게 간혹 대장균이 왜 검출이 되는지?  
  지하에 벌써 약 100m 이상을 파가지고 이게 어떤 지하수에 오염이 간혹 생기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대장균이 나와 가지고 물을 못먹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왜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이것은 원인이야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우기철에 비가 며칠씩 계속 오면 그 이후에 지하수로 그런 대장균이 침수되어서 발생하는 그런 경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금암동은 세 군데나 이게 비상급수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백골공원에, 그다음에 신성2차아파트 그 어디입니까?  
  계룡중학교 바로 입구 앞에, 그다음에 여기 우리 금암동사무소 옆쪽에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사실 금암동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  
  예!  
  제일 인구가 많기는 엄사가 제일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특히, 지금 신도안에는 또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 신도안 어디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게 비상급수시설은 뭐 유사시를 대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가 따로 이게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저희도 신도안면 지역에 그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 주시기 전에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잘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계룡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막중한 자리에 계십니다.  
  항상 고생하시는거 가슴이 찡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서에 보면, 128쪽이요.  
  항후계획 해서 안전관리계획을 통한 효율적 재난관리체제 지속 운영 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지속 운영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이 안전관리는 33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재난의 33개 유형.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 안전사고 등 33개의 유형을 각 유형별로 현장조치 메뉴얼을 만든 그 사항을 저희가 계속해서 활용을 하면서 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좀 현실성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보완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청환 위원  자연재난에 그러면 7개 항목이 있는데, 어떤 어떤 항목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자연재난에는 지진, 호우, 태풍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호우, 태풍, 산사태 뭐 그런 쪽으로......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이청환 위원  화재 그런 식으로 가겠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이청환 위원  실적은 안전관리계획 해가지고 추진실적 여기에 같이 다 말씀하신 부분이고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어느 장소에서 실시하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아! 이 관리계획 추진실적이라 하면 어디 장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담당 업무별로 이런 메뉴얼 만든 것을 저희가 점검한다는 그런......  
이청환 위원  아!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잘 알았고요.  
  128쪽 안전보안관이 있는데, 선발방법이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이 안전보안관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이청환 위원  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뭐,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저해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임명을 하고 합니다.  
이청환 위원  몇 분 정도 선정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지금 예순세 분이......  
  (자료 확인 후) 약 60여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안전교육 방법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저희가 5월달에도 한번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안전보안관으로서의 역할, 임무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마침 그날 화요일이라 화요장터에서 거리 캠페인도 벌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상·하반기 한번씩 주기적으로 그분들의 임무를 망각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안전보안관들이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참석하여 주시면 무슨 혜택이 좀 있는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지금은 안전보안관한테 드리는 혜택은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뭐 실 경비 같은 것도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의 그 역할하는 부분에서 실비 지원 내지는 보상 이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안전보안관에 대해서도 좀 실비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인식하고 도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식비나 경비 정도는 지원되어야 책임감을 더 가지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지 않을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129쪽 추진성과에 보면, 그 전수점검 결과......  
  어린이 놀이시설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이청환 위원  일부 부적합 요소가 있는데, 3건이 조치 지적되었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이청환 위원  어떠 어떠한 항목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아! 이것은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예를 들면, 미끄럼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볼트 조임이 좀 느슨하다든지, 이런 부분.  
  아주 경미한 사항, 현장에서도 조치할 수 있는 사항,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놀이기구는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놀이시설 주체가 관리자입니다.  
이청환 위원  관리시설 주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또 별도로 관리를 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시에서는 저희는 별도 관리는 안하고, 이분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그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관리 주체가 전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의무사항을 이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서......  
이청환 위원  지적을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희는 어린이 놀이시설 전수점검을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 놀이시설에는 목재로 된 시설이나, 플라스틱.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설, 아니면 스덴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저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업무보고 자료 136페이지에 보면, 호수릴을 5개소 했는데, 저희한테......  
  행감자료에 보면, 19개소에 다섯 군데가 더 생긴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금년 계획으로 5개소를 말씀드린......  
강웅규 위원  추가로.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강웅규 위원  6월 중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주민들에게 호스릴 사용방법,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아! 이것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도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니까, 소방차가 못들어가니까 이제 소방대원들이 우선 가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고.  
  물론 주민들도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실제 그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대가 마을 담당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출동해서 그것을 먼저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주민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초기 진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강웅규 위원  의용소방대가 오려면 또 10분, 20분 시간이 소요되면 화재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룡소방서와 협의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소화전에 대해서 관리 아예 안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저희가 설치 예산을 주고 설치해서 그 사용은 소방서에서 사용......  
강웅규 위원  사용하는데, 관리도 그러면 소방서에 모든 것을 넘겨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관리도, 저희 시에서 관리는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전기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러면 전기료를 해당 그 거주민한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점검은?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점검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 호스릴 보면,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열쇠로 잠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  
강웅규 위원  박스를 열어야만 호수릴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이 호스릴 소화전 그 박스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만, 소방서와 협의해서 저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최소한 주민들한테 교육방법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119, 세 자리 숫자는 119이고요.  
  네 자리 숫자는 0119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강웅규 위원  그래서 같이 숙지해서......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이 호스릴 소화전 설치된 장소가 취약지구 아니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들한테도 간단히 급할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화재 초기 진압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화재 진압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게 친환경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이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장 최헌묵  얼마 전에 저희 의원들이 한번 다녀왔잖아요? 농소리에?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게 국비 23억1,200만 원, 시비 29억6,200만 원.  
  이거 대단위 사업이죠?  
  계룡시 입장에서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장 최헌묵  이 사업이 국가위임사무입니까? 국가시책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저희가 관리하는 소하천은 도지사 관리 소하천이고, 국가 하천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니, 국비가 23억하고 시비 29억6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지금 금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하천정비사업비로.  
○위원장 최헌묵  예.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안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기재부하고......  
○위원장 최헌묵  이게 지방위임사무로 넘어가고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리려는 거에요.  
  이 사업이 2015년 10월부터 올 12월까지 4년 3개월 계획으로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게 올해 안에 공사 끝낼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저희가......  
○위원장 최헌묵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질문에 대답하자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공정 상으로는 금년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하천토지 이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주와 보상 협의가 모두 이루어졌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지금 3필지가 보상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안되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장 최헌묵  이거 언제까지 보상 완료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제가 지난번 현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투 트랙으로 보상 협의를 추진하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수용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지금 이게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 우리 행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기본이.  
  법치가 기본이 되어야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다음에 우리가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장 최헌묵  이 소하천 정비공사는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 또는 합의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수용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장 최헌묵  일반 도로와는 달리 하천부지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장 최헌묵  수용이라는 절차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이 수용절차를 지금에 와서 받겠다!  
  공사가 지금 12월이 지금 몇 달 안남았는데, 6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언제 수용절차를 밟고, 언제 이 공사를 연말까지 끝냅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올해면 국비 지원이 끝나는 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이미 이 사업비는, 국비 지원은......  
○위원장 최헌묵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날 우리 갔을 때, 의원들.  
  같이 가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장 최헌묵  이 설계 변경이나 또 계룡시 귀책사유에 의해서 그 현재 시공업체하고 공사업체하고.  
  이게 또 공사비에 관한 법적 분쟁의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거기 소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원래 계획된 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  
  전체가 공사구간이 아니고, 수용된 곳 중심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하고 공사 중단하고.  
  다음에 와서 보면 다 무너져 있으니까 다시 공사해야 되고 이렇다.  
  그 업체, 제가 볼 때는 이거 손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뭐, 계획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소송이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업체라도 소송 들어갈 것 같아요.  
  왜!  
  시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책임이 계룡시에 있잖아요?  
  중간 중간 전체 다를 하천 토지에 대한 보상이 안 끝난 상태에서 공사를 해라!  
  하다 보면 일부 구간 하면 중단해야 되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만약에 공사비가......  
  제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 못 끝냅니다. 이 공사.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보상이 안된 부분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또 지금 보상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소장 내지는 현장 공사하신 분들한테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했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토목은 특성상 할 때 쭉 연계해서 해야 돼요.  
  중간에 하고, 상류하다가 하류하고, 하류하다가 중류하고, 중류하다 상류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하자보수건이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특상상. 하천부지는.  
  업체와 우리 계룡시 간에, 보세요. 내년에. 올 연말에.  
  이 문제 가지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농후하다.  
  그래서 저는 왜 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하여튼 최대한 ......  
○위원장 최헌묵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수용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하여튼 최대한 원만하게 보상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게 몇 년, 벌써 2015년 10월부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2019년, 올해 지금 6월이잖아요.  
  한번 속시원하게 대답 좀 해보세요.  
  올 연말까지 이거 원하시는 대로 수용절차를 거치든지, 아니면 합의해서 보상 완료하셔서 연말까지 이 공사 완료 가능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걱정하는 시선으로, 또 기대를 가지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요구자료 299쪽입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 현황이에요.  
  우리 계룡시의 전체 CCTV가 357대라고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인력현황은 13명이고요.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신속처리 측면에서는 참 편리하고 굉장히 좋겠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심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안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그 근무자들은 처음 근무명령이 나서 들어갈 때 보안각서를 우선 징구를 받습니다.  
  징구를 하고, 주 1회 내지는 월 1회 정도는 담당 팀장 내지는 제가 가서 그런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좀 더 시민의 안전과 살기좋은 계룡시 만들기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도 감사 결과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 추진에 따라서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은 것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내용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시간이 좀 경과되어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예.  
  그 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하는데, 조금 중복된 유지보수기간을 공제하지 않고 중복 지급된 그런 부분이 부적정하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면밀히 유지보수하는데 대해서 업자에게 돈이 더 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했고, 또 다음 연도 것을......  
  예를 들면 10월부터 그 다음년 12월까지 그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2개월이 중복 지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윤차원 위원  왜 그렇게 2개월이 중복이 되어서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그게 좀 계약하면서 그 기간을 공제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공제하지 못하고 저희 행정 착오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 돈이 세금을 가지고 다 운영이 되고 하는데, 주인정신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내 돈 같으면 이거 이렇게 중복되어서 지급되도록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그야말로 이 예산, 돈 1원 한푼 한푼을 정말 주인정신 가지고 철저하게 이거 지급이 되고, 이렇게 추진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역시 그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또 추진 부적정 지적을 받았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은 또 뭐 문제, 대피시설 연구 용역을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아! 이 사항은 몇 년 전에 그 민방위 체험관......  
  민방위 대피시설을 한다고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 민방위 대피시설로는 안되니까 민방위 체험관으로 그 용도를 바꾸면서 연구용역을 그렇게 수행을 시킨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용역 목적하고 용역 결과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위치는 엄사 근린공원 쪽을 예정부지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근린공원에 대피시설을......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만들려고......  
윤차원 위원  지하를 파서 대피시설을 하려고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치험시설로 이렇게 바꾼 것은 또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내내 그 위치인데요.  
  이 민방위 대피시설로 하면, 그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을 투자해서 근린공원에 지하화로 하기에는 재정여건 또는 현장여건 상 좀 무리는 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시설로 하면 국비 지원이 되니까 그쪽에 체험시설을 만들어서 체험도 하고, 또 대피시설로도 활용하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하면서 당초에 용역을 준 그 목적 외로 결과가 도출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쪽에서......  
윤차원 위원  그 용역 결과물을 받아 가지고 그 결과물대로 뭐 처리한 내용은 따로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그 체험관 용역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뭔가 하여튼 이런 용역을 주더라도 그야말로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시비를, 국비가 아니라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굳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필요없는 시설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또 용역을 주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이런 사항을 기해 나가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에 덧대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87쪽 농촌마을 호스릴 소화전 설치 현황.  
  그 상황을 보면, 두마면 4기, 엄사면 14기, 금암동에 하나.  
  금암동하고 신도안면은 아예 배제됐습니다.  
  과별 요구자료 287쪽이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금년에 설치 예정인 5개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청환 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 예정이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자료확인 후) 지금 엄사면에 3개, 4개.  
  엄사면에 4개, 금암동에 하나로 이렇게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신도안면은......  
  신도안면도 사실은 소방서에서 제일 먼거든요.  
  부대 내에도 소방차가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하느냐면, 용남고등학교 앞에 해군아파트 앞에 전에 산에 불이 났던 적이 있어요.  
  소방차들이 늦게 와가지고 소방호스 끌고 올라가는데,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기진맥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도로 공사중이죠? 성당 옆에.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쪽이나 저쪽 품안마을쪽하고 연계해서 신도안면에도 한 서너 군데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고 일리를 있습니다만, 이 비상 호스릴 소화전이라 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농촌지역의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 한번 고려토록 해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냐하면, 또 우리 금암동 상가지역도 아파트 단지는 자체적으로 소화전이 다 있고 한데, 상가지역도 사실은 화재가 났을 때 차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살피시고 해서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공통자료 630쪽입니다.  
  보조금 지도점검 조치내역인데요.  
  지금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비단 이것은 안전총괄과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은 최근 3년 자료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사용하고 조치사항에 보면, 계속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지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심의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계속 같은 문제가 해마다 반복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 거면 이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제26조에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액 취소에 보면, 시장은 지방보증사업자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계속 매년에 걸쳐서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대부분인데,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이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재은 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전총괄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해서 다른 부서들도 이런 것을 심의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 좀 철저하게.  
  만약에 같은 문제를, 지금 여기 이 상황을 보면, 추후 보안 및 재발방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똑같은 문제로 또 지도점검을 받고, 지적을 당하는 사항이에요.  
  허니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심사하고 결정하실 때 좀 각별하게, 더 철저하게 좀 짚어봐 주시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나중에 결산을 받는 데도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을 미리 그 단체들에게 숙지해서 이런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건의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천부지 관리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9명으로 되어 있어요.  
  9명으로.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장 최헌묵  하천관리하는 분들이 계룡시에.  
  이분들 작업일지 쓰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담당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최헌묵  쓰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9명이 계룡의 하천을 관리한다!  
  관리하고 있는데, 다녀보시면 이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다녀보세요.  
  한번 쭉 가시면서......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지금 하천 관리인력은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으로 6명이 지원되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최헌묵  이 자료에, 제가 주신 자료에 9명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래서 아니,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이분들이 하천을 좀 관리하고 있구나’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보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다음에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시작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장 최헌묵  같은 성격의 충남도민안전보험도 시작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장 최헌묵  똑같은 사안이에.  
  똑같은 성격의 똑같은 사업인데, 이게 중복 수급도 가능하답니다.  
  중복으로.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게 도에서 받고, 우리 계룡시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이 시효가 얼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시효는 2020년 4월 2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니,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효.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는데, 언제까지 신고하면......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아! 예.  
  그것은 3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3년 이내로?  
  시효가?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나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장 최헌묵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136회 정례회 기간에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최헌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일자리경제 분야의 업무를 추진 펼쳐왔습니다만 혹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따끔한 충고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책임감을 가지고 한 발 더 가까이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경제 활성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및 계획,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웅규 위원  두계장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계장옥 이야기만 나와도 많이 힘드시지요?  
  더구나 또 최근에 용도변경 허가절차 없이 미술품 전시회장으로 이렇게 사용한 데 있어서 감사에 지적까지 당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제 지금 또 1년에 약 1,400여만 원 예산이 유지보수 관리로 낭비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인데, 이게 계속 고민만 할 때는 지난 것 같습니다.  
  두계장옥에 대해서 아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 외에 더 이야기 나눈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지금 이장단 의견은 지금 현재 이제 그쪽이 취락지구에다가 지금 좀 먼저 그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한 후에 그 두계장옥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어떻게 뭐로 이렇게 해달라기는 어렵고, 주민들이 현재 이제 화장실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상태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이장단의 의견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이렇게 설립했으면 좋겠다.
  또 한편으로 주민들은 거기다가 보건소나 이런 복지센터를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참 뜨거운 감자인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취락지구를 먼저 개선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상은 한번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구상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웅규 위원  이게 이제 해마다 1,400여만 원이 거의 뭐 화장실 쓰는 부분 때문인데, 그 외에는 그냥 완전 버려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최근에 그, 작년에 거기에서 야채 팔고 하셨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강웅규 위원  그 이후에 가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갔다 왔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제가 최근까지 확인했을 때는 그냥 장사하고 널부러 놓고 가셨었는데, 그거 치우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계속 낭비만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취락지구가 개선될 때까지 그럼 또 1,400여만 원, 갈수록 늘어나겠지요? 이제 비용이?  
  그 부분을 계속 버려야 되는데, 취락지구 개선을 생각하시면 언제쯤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것은 아직 이제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강웅규 위원  아마 장기적일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장기적......  
강웅규 위원  5년, 10년 그 뒤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갈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강웅규 위원  주민자치에서 뭐 센터 건립 얘기도 하셨으면, 그런 부분.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강웅규 위원  그다음에 이제 보건지소는 제가도 알아봤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강웅규 위원  그래 이제 보건지소 관해서 할 수 있는 게 건강생활지원센터.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강웅규 위원  그거 얘기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강웅규 위원  또 기존에 이제 뭐 지적은 당했지만 작은미술관 등을 만들어서 그 예총 관련된 단체, 그들이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저기 위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이 해소되려면 지금 현재 이제 저기에 두계장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부지가.
강웅규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이것을 또 용도변경을 시켜야 하는 과정이 또 있고 해서......
강웅규 위원  예, 이번, 저번에 1차추경 때도 2천만 원에서 보수해가지고 다각적 방법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부결시켰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강웅규 위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그 말 자체는 아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검토하시는 부분들, 주민들하고 또 의견수렴하셔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강웅규 위원  새로이 건물을 짓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지금 현재 저희가 1회추경 때는 저희가 누수가 되어 가지고 안에 빗물이 새가지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누수를 잡으려고 올렸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주민들하고 의견을, 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뭐 이장님 이렇게 나눴는데, 여럿이 만나서 같이 다각적으로 방법 강구해서 이거 두계장옥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아니면 신축 얘기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웅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317쪽, 두계장옥 활용계획 장옥시설물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내용이에요.
  최초에, 2015년 8월에 이 사업, 이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4천만 원이었나요?
  이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공모사업 선정, 이 사업으로 한 거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당초 2005년도에......
허남영 위원  이 예산, 예산 1억4천 받을 때 어떤 용도로 받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국비 전액으로 1억4천을 받아서 작은 장옥미술관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허남영 위원  작은미술관, 작은 장옥미술관으로 예산을 받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이때 예산을 받았을 때, 예산을 받으려면 이 미술관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이때 협의 없이 그냥 예산을 받았나요? 협의 없이?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저희하고?  
허남영 위원  예, 장옥미술관이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미술관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협의 없이 그냥 예산을 받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이제 시군에 장옥 활용방안을 해가지고 그 장옥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에서 이게 기금을, 도에서 이게 공모사업한 거거든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허남영 위원  예, 도 사업은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도에서......
허남영 위원  어쨌건 사업을 하는 장소는 계룡장옥이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이 되어서......
허남영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우리가 이제 두계장옥이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협의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협의했으면, 그때 우리 지역경제과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러면 그때 협의하실 때 미술관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장옥이 아니고 미술관으로 받는 거 협의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그때 미술관으로 할 때 지역경제과나 문화체육과나 도에서 같이 협의를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정확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허남영 위원  그럼 문화체육과도 이거 알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때 혹시 자료 있나요?  
  협의한 자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있을 겁니다. 그것은.
허남영 위원  그 자료 요청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최헌묵  예.
허남영 위원  잠시 정회를, 감사를 중지하고 문화체육과 그때 그분들이 계신다면, 아니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을 잠시 오시라 해서 그때 협의했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니, 감사는, 제 생각에는 진행하면서 거기 관계인 가서 그 자료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윤차원 위원  관계인을 같이 불러야지.
○위원장 최헌묵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해당 당시 공무원 오시라고 하는 겁니까?
허남영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예.
허남영 위원  오시라 해서 그때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위원장 최헌묵  2000몇 년도지요? 정확히?
  2015년도지요?  
허남영 위원  2015년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저기, 김팀장님!
허남영 위원  잠시 감사를......
○위원장 최헌묵  2015년도 그 담당업무하셨던 주무관 또는 팀장님 잠깐 오시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담당이 지금 혹시 자리에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 공무원분 오시라고 하세요.  
허남영 위원  예, 그렇게 오시면,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에 와서, 지금에 와서 이번에 도감사 지적받으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감사 지적내용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지금 현재 지적사항 두 가지였습니다.  
  현재 사용수요 허가 없이 이제 무단으로 이렇게 임대해줬다는 거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없이 미술관으로 사용했다는 사항입니다.  
허남영 위원  그때 사업은 장옥미술관이었는데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럼 장옥으로서 사용수의 허가 없이 사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때 협의는 분명히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지금 그 1억4천으로 장옥에 대한 어떤 시설을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미술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분명히 1억4천 보조금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이 사업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충남도......  
허남영 위원  아이, 도에서 하든, 어쨌든 보조금 사업이에요.  
  맞지요?  
  맞나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예,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5조에 1항, 2항, 3항이 있는데, 3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자료를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5년 이 사업을 언제 했어요?  
  2015년......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8월에 했고, 11월에 완료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2015년.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11월.
허남영 위원  11월에 완료되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장옥미술관 사업으로 완료되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5년간 범위 내에서 보관하여야 한다면, 이거 시설물 한 거, 현재 시설물 뭐 조명, 미술 전시하기 위한 조명 같은 거 시설해 놓으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그거 몇 년도까지 보관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2020년까지 해야 됩니다.  
허남영 위원  2020년 말까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그거 참고하시고요.
  좀 이따가 제가 그 관련 공무원 오시면 협의했는지 그거 이야기를 듣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윤재은 위원 거수)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145쪽입니다.  
  세계군문화엑스포 기념 계룡사랑상품권 발행했는데, 저희가 본예산때 그 봉투제작비가 과한 것 같다고 해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 지금 운영하시는데 어떻게 어려움 없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아, 봉투제작비 삭감된 거요?  
윤재은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저희 시가 다른 시군보다 이게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16개 시군이 다시 이렇게 재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래서 저희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넉넉히 받아가지고 충분합니다.  
윤재은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관련해가지고 공통자료에 74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18일에 보면 계룡시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보도자료가 나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잠깐만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윤재은 위원  예, 공통자료 74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재은 위원  거기에 보면 계룡시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이 사업내용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아! 이게 중소기업에 다니는 우리 직원들한테 국비로 이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재은 위원  우리 직원이 아니고 그 산업단지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한테 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어떻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실행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얼마나 지금 예산이 들고 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게 정확한 것은......
  5만 원이었던가......
윤재은 위원  정확한 걸 모르시면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5만 원 정도인가 이렇게......
윤재은 위원  아, 1인당 매월 5만 원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아니, 매월이 아니고 분기에 이렇게 나가요.
윤재은 위원  분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재은 위원  여기 지금 보도자료에는 2021년까지 매월 5만 원씩 전자바우처 형태로 교통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니면 보도자료가 잘못......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게 맞을 겁니다.  
  5만 원씩이 이제 월인지, 분기인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게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윤재은 위원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윤재은 위원  안 들리는데......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중간에 신청을 해서 제출만 한 사항이고요.
  그 집행은......  
  (담당직원에게 확인 중) ......
윤재은 위원  관련 부처라 하면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아닌가요?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저희......
윤재은 위원  중앙부처에서?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중간에 신청을 받아서 주기만 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저희가 계룡에서 이 청년 근로자 얼마나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셨나요?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약 40명 정도......
윤재은 위원  지금 정확한 자료를 뭘, 지금 확인하셨다는 거지요?  
  그럼 이에 관련된 자료 저희 의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16쪽, 마을기업 운영현황 및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관련해서, 업무보고 154쪽에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도감독 철저 해서 완료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재은 위원  저희가 지난주 행감 시작되면서 현장방문을 했던 사항이고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재은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3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지도감독 철저, 그런데 저희가 실사를 나갔을 때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 어느 기업이라고는 말씀드리지는,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마을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가족경영이다 라는 문제와, 또 하나는 이게 마을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배제가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좀 볼멘소리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재은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 조치를 하거나 향후 뭐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들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 기업 운영은, 출자는 이제 마을 주민들로 이렇게 구성하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출자자가 이제 5인 이상이면 마을기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관여를 않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도 공감은 하지만, 그 법적으로 이렇게 가족 운영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출자자가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그 운영권을 넘겨주면 가능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출자자가 5인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이렇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전체를 하면 괜찮은데 5인 이상만 되면 이렇게 마을기업으로 승인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 마을기업의 취지가 어떤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일반기업보다도, 일반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마을기업은 사람의 가치를 따져가지고 그 위에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윤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가치인데 그......
  그리고 그 마을기업은 생산된 것을 마을에 환원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윤재은 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뭐 이윤보다는 사람의 가치나, 그런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같이 협력하는 데에 우선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앞에서 그런 발생되는 문제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지금 마을에서는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서 뭐 서로의 감정싸움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이게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하셔서 이런 문제점들이, 또 마을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중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소소하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분들과 마을기업, 또 그 외에 그 주변의 동네 분들과 같이 좀 소통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315쪽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이케아 관련 유치계획 진행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예, 현재 이케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 이케아 유치문제는 도시주택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 이 지역경제과에서도 이케아와 관련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저희는 이제 이케아......  
허남영 위원  하고 계시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저희는 이제 이케아가 입점이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 그 경제문제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피해가 덜할까, 아니면 더 그 우리가 소상인들에게 더 득이 될 수 있는 일이 없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남영 위원  계속적으로 도시건축과와 협의, 협업하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케아 현재 시점에 있는 그것만을 말씀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규모 점포가 오므로써 소상인 우리 소기업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걸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는 이케아가 온다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홍보를 하고 나서 지연되는 이유는 왜 시민들께 알려주지 않느냐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이장님들께 설명도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도시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전에 이장님들 함께 그 계룡시민들, 단체장님들 해서 이케아 방문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예, 이렇게 그 이케아 함께 방문하고, 정말 희망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다가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시민들께 전혀 알리고 있지 않으세요.  
  단, 또 이장님들께 설명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시민들께서 너무너무 답답한가 봐요.
  저희 의회에 자꾸 질의를 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런데 저도 참 궁금해요.
  이케아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답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315쪽에, 315쪽에 지금 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이제 용역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4,4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용역을 하셨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계룡시 지역주민 우선 정규직 채용으로 실업 해소’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용역보고......
허남영 위원  예,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이런, 이런 용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용어, 이런 것은 이런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제조항이나 법적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나요?  
  실업 해소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정규직 채용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다른, 여기 지금 다른, 이케아를 유치한 그 관련 시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소하고, 또 시민들을 채용한 거, 우선 채용하게끔 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런 행정용어를 쓰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용어대로 한다면 정규직 채용으로 실업을 해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다른 시에 가보니 이렇게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용어보다는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채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다음, 그 밑에 사업조정권고를 통해서 지역특산물 우선 납품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지역특산물 우선 납품.
  계룡시 지역특산물 어떤 거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농특산물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종류를 말씀해 보세요.  
  계룡시 특산물을.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쌈채도 있고, 또 딸기도 있고, 방울토마토 있고, 농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게 계룡시 특산물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
허남영 위원  엑스포나 군문화축제때 특산물이라고 내놓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그 엿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그것도 관련되지만 여러 가지 특산물을 발굴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케아가 들어왔을 때 그 관련 유통업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특산, 지역특산물이 현재도 있지만 나중에도 있으면 거기에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케아하고.
허남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이런 데 용어를 쓰실 때는 좀 정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용역을 4,400만 원으로 완료하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완료된 용역 내용이, 지금 명확하게 말씀 못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검토해서 이 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지금 현재 이제 용역에 담은 게 우리 엄사상인하고 금암상인하고 협의해서 지금 사업안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우리 계룡시민을 우선 채용해달라.
  두 번째는, 우리 금암동 공영주차장에 문화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상점가 간판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암동 공영주차장에 문화의 거리를 해갖고 프리마켓을 개장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약 8가지 사항을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그 이케아가 입주했을 때 우리가 그 지역협력사업으로 협의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용역 내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용역 계획 내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럼 그것도 단계별로 몇 월에 뭔 사업을 하고 하는 게 다 계획이 되어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아!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케아가 들어오면, 대행업자가 오면 지역협력사업이라고 그 계획서랑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계획대로 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래서 그 계획......
허남영 위원  2019년 9월이면 잔금이 계획되어 있지요?  
  그러면 용역도 계획대로 다 만들어져 있겠네요?  
  그렇지요?  
  시행은 하지 않으셨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저, 위원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 그 차원에서 이렇게 용역을 받겠다는......
허남영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래서 이케아가 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허남영 위원  예, 그거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4,4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계획을 해 놓으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용역은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부서별 요구자료 325쪽.
  과장님!  
  32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제대군인 현황 해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중장년층 일자리는 주로 어떤 일들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저기 체험장, 병영체험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병영체험장이요?  
  여기 이제 참여인원 중 제대군인 비율을 보면 32%, 49%, 2019년도에는 40%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어디로 배치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우리가 현재 이제 중장년 일자리가 그 체험장에 28명을 이렇게 하고, 제일 크게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저기 하천관리나 산업단지 환경정비, 그다음에 뭐 각종 버스정류장, 공영주차장 같은 데 환경정비 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주로 병영체험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소득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중장년......
이청환 위원  월 소득.
  병영체험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일자리 창출......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아! 그 부분은 무료입니다.  
이청환 위원  아! 정확히 모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아니, 거기 참여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청환 위원  예, 병영체험장 내에서 운영에 참여하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무료로.
이청환 위원  아니, 제대군인들이 와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인건비가 그......
  우리가 4시간씩 운영됩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래서 그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1인당 약 90만 원 정도......
이청환 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어떤 나머지......
이청환 위원  이제 병영체험장에서 일 안 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똑같습니다.  
  중장년 일자리는.
이청환 위원  아! 그럼 소득 부분은 같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떤 부분에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제대군인들은 연금이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일반인들은 연금이 없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일반인들에게, 일반인 참여자에게 소홀함이나 소외감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면서, 건의이면서, 뭐 개선사항이면서, 뭐 여러 가지 해당되겠는데......  
  계룡시 중장기 경제지표 계획수립 추진 중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이 계룡시 GRDP가 얼마인지 추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건 정확히 저희가 안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계룡시 총생산이 얼마인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지요?  
  우리 계룡시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GRDP 전혀 파악 못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뭐 GRDI나 취업률, 뭐 실업률, 처분소득, 가처분소득, 이거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급여생활자가 몇 분인지, 자영업자가 몇 분인지, 이것도 파악 못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계룡시 경제운용계획은 뭘 기초로 해서 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
○위원장 최헌묵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는 뭘 기초로 해서 이걸 작성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
○위원장 최헌묵  중장기 발전 계획은 또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 저기 경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계룡시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지요.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짜요? 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저희 경제과에서 짜는 건 아니고.
○위원장 최헌묵  경제과, 한번 경제과 예를 들어보자고요.
  경제과는 2020년.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최헌묵  그 사업 계획을 어떤 걸 기준으로 짜요?  
  우리가 여기 일자리경제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저희는 이제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기 업무구상을 세워가지고......
○위원장 최헌묵  업무구상을 세울 때, 일자리경제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최헌묵  계룡에 취업률은 몇 %이고, 실업률은 몇 %이고,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최헌묵  자영업자의 비율이 몇 %이고, 자영업자가 연간 수익이 얼마고, 이런 게 나와야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렇게 깊이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나 도에 재정교부금이라든지, 뭐 보조금이라든지 신청하잖아요?
  어떤 걸 근거로‘돈 좀 주세요’,‘우리 보조 좀 해주세요’,‘지원해주세요’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우리가 이제 사회적 지표라고 해서 일종에 하는 게, 사회적 지표......
○위원장 최헌묵  예, 어떤 걸, 어느 걸 우리가 기준으로 해요?  
  계룡시에서 할 때는.
  한번 말씀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사회적 지표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사회적 지표, 이걸로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이 앞서 가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 오래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 군산시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최헌묵  그 GM대우 문제, 현대 조선소 문제 터졌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최헌묵  군산시는 이게 누적된 자료가 있어요.  
  군산에 GRDP가 얼마고, 그렇지요?  
  실업률이 얼마였는데, 지금 이 조선소가 문 닫게 됨으로써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악화가 됐다.
  중앙정부에 가서, 그러니 우리 군산시를 특별경제 위기지역으로 선포해 주십시오라든지.
  왜!  
  가서 말로는 안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최헌묵  다른 지자체들은 이거 하고 있어요.  
  앞서 가는 지자체에서는.
  그런데 우리 경제, 우리는 지금 너무 주먹구구식의 행정밖에 안되잖아요?  
  우리 경제가, 우리 계룡 총생산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취업률이 몇 %인지, 실업률이 몇 %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 부분을 저희가,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려워가지고......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래서 용역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매년 하기, 비용이 들어가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최헌묵  3년 단위이든, 얼마 단위이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계룡 경제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거시경제지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미시경제지표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3년 단위 흐름이 이렇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재원의 투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할 것이고, 자영업자 몇 %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바로 이런 것에 우리는 전문가 집단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용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예, 말씀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중장기적 경제지표를 세우기 위해서 하반기에 보고도 드렸지만, 그 하반기에는 추경에 세워서 이걸 용역을 줘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상반기에 해보려고 했더니......
○위원장 최헌묵  안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도저히 안되더라고요.
○위원장 최헌묵  안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소상히 이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추경에 세워서 한번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약 1억 정도에서 1억5천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1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계룡시는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최헌묵  군인가족들이 많아서.
  계룡은 사실 이게 통계 뽑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최헌묵  군인분들 많이 계시고, 또 농촌 인구도 많지 않아서 계룡은 이런 거 뽑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약 1억 정도면 충분히 뽑을 수 있다.
  그래서 계룡시가 GRDP가 얼마인지, GRDI가 얼마인지, 실업률이 얼마인지, 그렇지요?  
  가처분소득이 얼마고, 처분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자영업자 비율이 얼마인지, 이분들의 연소득이 얼마인지, 뭐 대학 진학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쭉 취합을 해서 계룡시에 거시경제지표를 짜고, 현안별로 또 미시경제지표를 짜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일단 우리는 지금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이전에 계룡시가 제일 급한 게 뭐냐면, 하드웨어를 구축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칩을 끼워 넣어서 계룡 경제를, 계룡 생활권을 어떻게 끌고나갈 것이냐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된 계룡시, 정확한 계룡시를 진단할 수 있는 용역해서, 예산 올려주셔서, 예산을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시민의 일자리 확충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마을기업 세 군데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활성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조금, 현장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우리 마을기업 세 군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윤차원 위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 일반적인, 전문적인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서두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두 군데의 마을기업에서, 한 곳은‘가족기업이다’하고 거기에서 언급이 된 바가 있고, 또 한 곳은 그야말로‘마을기업이 아니다’이거는, 예!  
  본 위원이 지난주에 문화체육과에선가 사항을 가지고 언급을 하면서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마을기업의 그 취지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마을기업 취지는 마을에 생산되는 그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문제를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거지요.
윤차원 위원  이 마을기업의 취지를 보면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핵심이 마을 주민들이, 그리고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확충하고, 이렇게 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것이 제일 근본적인 선행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요건이 있어요.  
  이 요건이 보면 출자자가 5인 이상 되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예, 그러다가 보니까 출자자가 75%만 그 마을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또 4분의 1은 그 마을에 안 있어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항을 보니까, 용도령 사업에 보니까 마을기업에 들어있는 사람이 11명인가 가운데에서 유동리 사람도 있고, 도곡리 사람도 있고, 심지어 대전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마을 사람이, 마을 주민이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을 주민들이 배제가 되어 버리니까, 농소리에 지난주에 갔을 때 마을 이장이 나와 가지고 현직 이장, 그 당시 2016년도에 이 마을기업을 시작할 때 있던 그 이장이에요.
  그 이장이 나와 가지고‘어이! 우리 마을은 마을 주민도, 마을 이장도 모르는 마을기업! 이거 우리 인정 못한다’하면서 그 현장에 나와서 많은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보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당시에 있지 않고 다른 과장께서 하셨다가 보니까, 지금 추궁은 과장님이 받는 거예요.
  보직을 해 있다가 보니까.  
  여기에 올해 그 종합감사에서도 지금 지적이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보니까 근본적으로 마을기업 육성보조사업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리하다가 보니까 거기 안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가 있다.
  도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 지금 불법 건축물하고 이런 내용들,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불법 건축물하고,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도 있지만, 그 이전한 문제가 더 급합니다.  
  저희들한테, 저기 관리를 좀 이게 소홀히 해가지고 그 장소 이전했는데 이전 변경신고가 안되어 가지고, 변경신고만 됐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되는 바람에 이제 불법 건축물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게 근본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총화가 되어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설립취지가 근본적으로 맞추어지지 않다가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자체에서 이게 분란이 생겨버리니까‘이거는 마을기업이 아닙니다’하고 대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최초 인가를 냈던 거기에서 또 벗어나 다른 데를 갔는데 여기는 또 더 문제가 있는 장소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끼워져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처리는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그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또 아까 업무보고 계획에 보니까 신규 마을기업 공모 신청 지원을 올 10월 중에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또 마을기업 계획이 있나요?  
  업무보고서 146페이지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예! 향후계획에 신규 마을기업 공모 신청 지원 10월중 해서 업무보고를 하신 게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어떤 마을기업을 지금 현재 공모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에 또 신청을 일단 저희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많은 미비점이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기업은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윤차원 위원  이게, 과장님!  
  우리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이렇게 되면 안된다.  
  시에서 관련 요건이 맞고 또 그야말로 거기에 이 요건이, 취지가, 근본적인 취지가 먼저 맞아야 되고, 거기다가 그 요건에 맞춰가지고 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분석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인이 된 후에 신청을 해야지.
  그냥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뭐 저기 거쳐 가지고 그냥 덜렁 받아 가지고 올려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실패로 끝나버리는, 돈만 먹어버리고 실패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와지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하나를 가더라도, 아! 정말 전국적으로 우리가 성공해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튼튼하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저 실적만 갖다가 해가지고 전부다 실패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신청받을 때는 철저히 검증하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때까지 우리 지금 농림과라든지, 우리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우리 지역에 전반적으로 사업간 것들.
  농촌 뭐, 뭡니까?  
  향한장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이런 일자리 기업사업, 일련에 모든 것들이 하나도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돈만 몇 억씩 먹고 다 그냥 사그라들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이 마을기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 보면 그야말로 사유화 되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출자를 뭐 적게는 뭐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백만 원, 2백만 원 이렇게 출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출자에 대한 출자금이나 이런 거 조금씩 이렇게, 출자에 대한 이윤은 조금 뭐 얼마라도 이렇게 지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찌 됐든 우리가 마을기업하면 5년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관여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출자를 했는데, 출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까?’,‘활성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도하고, 확인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일련에, 본 위원이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가보고 이렇게 해봤지만, 일련에 어떤 지도감독의 어떤 흔적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이게 이제 마을기업이 우리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게 1년에 1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9월에 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다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좀 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대로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더 지적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지난주에 한 마을기업 대표님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분이 이런 저런 내용들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기업이 지금 잘 이렇게 잘 되고 활성이 되고 있습니다’하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래,‘출자하신 이런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얼마라도 이렇게 이익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이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마을 공통, 그렇게 출자한 이런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됩니다. ’하고 본 위원이 그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내용까지도 우리 담당부서의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요구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지도하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최헌묵  저기 위원님!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그 마을기업 아까 사항이 하여튼 현재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상승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고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것이 좀 더욱 활성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난 2월 11일날 시장님 그 두마면 초도방문 했을 때, 그때 농소리 거주 주민인가, 그분이 아마 마을기업에 관련이 있는 분인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이 언급을......  
  ‘하여튼 마을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그때 시장님께 건의한 바를 제가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이 마을기업이 잘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분이 마을기업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만약에 마을기업을 공모해서 이렇게 신청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야말로 좀 충분히 제대로 검토를 해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 기업, 그리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올려야지, 이게 뭐 실패해도 좋다!  
  그냥 우리 행정의 어떤 실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되게 좀 똑바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좋은 의견 반영하고요.  
  또 저희도 또한, 이게 마을기업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경연인이 아닙니다.  
  마을주민이 하다 보니까 그 이익나는데 조금 소홀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하반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나 이게 마을 자체가 전체가 다 한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 그리고 거기에 출자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각자 열정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것이 없이 한 분에 의해서, 대표자 한 분이 한 분의 열정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개인기업, 또는 가족기업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안되거든.  
  10명이면 10명이 전부 다가 그 마을기업에 대한 어떤 성공의 확신, 그리고 참여의 확신, 어떤 이런 것들을......  
  참여의 열정,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을 넣어야 이게 활성이 되는데, 대부분 이때까지 보면 그냥 요건만 맞추기 위해서 인원만 갖다 넣어놓은 거에요.  
  그러면서 개인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  
  앞으로 그런 어떤 시행착오적인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거나, 또 신청이 되거나, 이러면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철저하게 좀 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고 계획 수립부터 제대로 관여를 해서 제대로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까 장옥 사항에 대해서 1차 언급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장옥이 2005년도에 무려 도비 1억5천, 시비 1억5천 해서 3억이 들여가지고 그냥 장터만 되어 있던 것을 갖다 건물을 세웠습니다.  
  여름에 눈비를 피하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거기에서 자유스럽게 옛날 두계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2005년도에 거금 3억을 들여가지고 장옥을 지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거기는 장터입니다.  
  우리 여기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장터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에요.  
  그런데 이게 장터가 엄사 화요장이다, 뭐 이런 데.  
  그다음에 신도안 금요장이다, 이런 데에 활성화되어 버리다 보니까 두계장은 그야말로 장옥으로서의 역할을 못해 버린 겁니다.  
  그러다보니 그 와중에 10년 후인 2015년도에 저 건물이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보니까 아마 이 지역 미술협회에서 신청이 됐는지, 도에다가 ‘이게 장옥미술관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해서 1억4천만 원을 받아 가지고 미술관이 개관되어 버린 거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장옥과 미술관이라는 두 가지의 기능이 주어지면서 돈이 4억4천만 원이 저기에 투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제대로 활성도 안되고,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조그마하게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모든 기능이 다 그냥 반반 쪼개져 버린 거에요.  
  그러면서 활성도 안되고 해버리다 보니까 저게 사실 문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이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여기 계룡시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하고 도에서 양쪽으로 공문이 다 보도록 수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또 쏙 빠져 버리고, 근본적인 장옥의 업무담당인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해결이 안되는 거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지금 현재 상태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계 장옥은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반영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작은 장옥미술관은 지금 5년간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장옥미술관은 폐쇄가 됩니다.  
  그러면 장옥으로서의 역할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윤차원 위원  결국 5년이라면 내년 연말까지는 하여튼 미술관으로 운영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지금 밑에 1층은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내년 연말까지 운영을 하되, 그쪽 지역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 지역단체의 이런 충분한 내용들을 확인해서 보다 좀 실효적으로 뭔가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하여튼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저기, 과장님!  
  이거 좀 질의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계룡에.  
  이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하시죠.  
  2015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운영 사업 공모를 충청남도에서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충청남도 충남문화재단에서 했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청을 했고.  
  지금 보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최헌묵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지금 주신 거 있잖아요? 자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자료 확인 중)
○위원장 최헌묵  김팀장님!  
  한 부 드려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 보면, 충청남도 문화재단에서 2015년도 작은 미술관 조성사업, 조성 운영 사업 공모를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최헌묵  김팀장님!  
  우리 준 자료를 드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자료 확인 후) 예.  
○위원장 최헌묵  충청남도에서 2015년도에 어떤 사업이냐면, 사업명 2015년도 작은미술관 조성·운영사업 공모를 했지요?  
  여기에 따라 우리 계룡시에서 우리가 신청을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자료 확인 중)
○위원장 최헌묵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자료 확인 중)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거기에서 두계시장 장옥 사용 승인 알림으로 해서 회신이 왔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여기 계룡시에서 다시 충남도에 작은미술관 조성사업 철회 요청을 2016년에 합니다.  
  사유가 뭐냐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2016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이 사업추진 절차의 이견으로 우리 시 예술인들 간 민원이 발생하였고, 사업추진 시 지속적 갈등으로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철회를 요청합니다’이렇게 해서 우리 계룡시에서 충청남도에 철회를 요청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것에 따라서 도는 계룡시에 2016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 관련 사업을 철회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철회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한 것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2016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을 지역의 생활 속 시각예술 체험 확대를 위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공모 계획대로 2016년 10월 11일부터 이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이 철회되었음을 알립니다.’라고 우리 계룡시에 이렇게 철회에 관한 답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최헌묵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지금 이 관계된 사업의 전말이잖아요?  
  우리 충남도와 우리 계룡시가 그동안 진행된......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저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사업하고 2016년 지금 말씀하신 사업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2015년에 신청을 하라고 했고, 2016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다른 사업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최헌묵  같은 사업이에요.  
  작은미술관 조성·운영사업 공모, 같은 거에요.  
  그러니까 2015년에 공모를 하세요 해서 2016년에 된 거니까 2015에서 2016년도로 회수만 바뀐 거에요.  
○일자리정책팀장 조원숙  예, 한번 6개월 하고요.  
  종료가 된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을 신청해서 하던 기간에 이게 사업이 잘 진행이 안되어서 철회요청을 했던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러니까요.  
  1억4천 주고, 그 충남문화재단에서 1억4천 주고 장옥미술관 설치한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사업 같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2015년 이 충청남도 이 서류와......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러니까 이것은 2차 신청 같아요.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우리 계룡은 2015년 게 됐다는 거에요?  
  2016년 게 됐다는 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러니까 충남문화재단에서 장옥미술관을 설치했고, 그 후에 2차로 이것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철회했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안받았다는 것 같아요.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현재 2개 중에서 어떤 게 유효한 거예요?  
  2015년 게 유효한 겁니까?  
  2016년도 게 유효한 겁니까?  
  저기, 팀장님!  
  팀장님 아시면, 아시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해부터 계속 제기된 문제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를 앉아서 받으세요.  
  위원님!  
  질의하세요.  
허남영 위원  예, 제가 아까 질의 중에 자료요청을 했고, 이렇게 답변을 구하려고 그때 함께 근무했던 분 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으셨네요!  
  자료만 오고.  
  여기 감사자료 317쪽의 활용계획에 보면, ‘현재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계룡지부에서 전시회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공간활용은 해당부서 문화체육과와 협의’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지금까지 협의 몇 번 하셨나요? 문화체육과랑? 어떤 내용으로?  
  317쪽 활용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제가 여기 일자리경제과로 와가지고 이 장옥 문제 때문에 그 관련 과장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또 이번에 감사에 지적 당해서 문화체육과로 아마 공문이 이 부분에 대해 협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 문화육과에 공문 보냈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허남영 위원  공문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자세한 것은 팀장으로부터......  
허남영 위원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경제공통체팀장 양영미  (자료 확인 후) 일단 공문은 6월 4일날 보냈고요.  
  그 내용은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이거든요.  
  그 사용을 하면서 사용승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거랑 그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한국미술협회 계룡시지부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랑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알려달라고 1차 공문은 보낸 상황입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그 문화체육과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5년 관리, 5년 관리인가요?  
○경제공통체팀장 양영미  예.  
허남영 위원  그때까지 용도변경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장옥미술관으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경제공통체팀장 양영미  용도변경은 가능하니까 문화체육과랑 협의를 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용도변경도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내용을 공문 보내셨다는 건가요?  
○경제공통체팀장 양영미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의 협의는 그렇게 하셨고, 그 전에는 이 사업을 최초에 할 때 그 전에는 이런 협의가 없었다는 거네요?  
○경제공통체팀장 양영미  그 전에는 ......  
허남영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경제공통체팀장 양영미  그 전에도 협의는 많이 했는데, 서로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협의가.  
  그래서 이제 도 감사에 딱 지적이 됐기 때문에......  
허남영 위원  혹시 그 전에 협의한 문서라든가, 공문이 왔다갔다 한 거 내용 자료 있습니까?  
○경제공통체팀장 양영미  그 전 자료는 없고요.  
  그 부서랑 가서 협의를 한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허남영 위원  구두......  
○경제공통체팀장 양영미  구두로.  
허남영 위원  구두 협의였나요?  
○경제공통체팀장 양영미  예.  
허남영 위원  그때 그러면 근무하셨던 분은 이 내용들을 다 아시겠네요?  
○경제공통체팀장 양영미  근무하셨던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제 5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 11월달까지는 어떠한 사업구상 없이 문체과에서 받아준다 하면 작은미술관으로 운영해야 되는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지금 현재 저희 장옥으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면,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 미술관으로만 활용할 것인지? 나중에도.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복지관을 해가지고 미술관도 운영하고, 다른 것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미술관으로 한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받는다고 넘겨주면 저희들은 편하죠.  
  그런데 그 편하다고 행정을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웅규 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5년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 그 부분 때문에 내년 2020년 11월달까지 그냥 가야 될 수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래서 사용승인허가를 해가지고 그 사용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사항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서 다 재산 자체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 자체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동네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동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른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지금 현재 장옥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했기 때문에 저희는 용도변경을 해서 일반 재산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5년이라는 것하고 무관하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아니, 내년까지는 가야 되고요.  
강웅규 위원  내년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아니, 사용료만......  
강웅규 위원  사용료만 받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강웅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 장옥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또 기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주요업무 성과 추진계획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보육지원 사업 추진 해서 ‘유망한 사업 아이템과 창업 의지를 가진 예비 창업자 및 상업 중소기업을 발굴.  
  체계적인 지원으로 창업 성공율 제고’해 놓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수탁기관으로는 지금 건양대학교 산업협력단으로 선정이 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시비 전액 5천만 원으로 지금 교부가 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창업지원팀 3팀 해가지고 3천만 원 되어 있고, 교육 인건비 1,750만 원 되어 있고, 홍보운영비 2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 창업지원 3팀이라는 것은 기업 3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 기업......  
이청환 위원  기업 3팀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한 기업당 1천만 원씩 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렇지요.  
  예, 그래서 1천만 원씩 창업 지원을 해주고, 교육 및 인건비는 우리가 그 창업 지원에 따른 관리자 교육하고 그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창업이 되면 홍보도 해줘야 되고, 또 운영하는데 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예비 창업자 등 대상자 모집 및 선정에서 15팀이 있는데, 15개 기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지금 현재 15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청환 위원  선정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15개 팀이 선정이 되어서......  
이청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3팀으로 다시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래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3팀을 선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청환 위원  다시 한번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15팀이 지금 신청이 와 있는데, 그 후 15팀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그 대상자를 시킨 다음에 대상자를 3팀만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15개 기업 중에서 3기업만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든,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창업 컨설팅도 해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이렇게 3팀만 우선 금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인지, 3팀이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창업을 뭐로 하겠다’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교육받고 해서 건양대 산업협력단과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한 겁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선정이 되면, 8월달부터 창업활동이 시작되어 생산 지원을 해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12개 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을 아예 못받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교육까지만 가고......  
이청환 위원  교육은 같이 합동으로 받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업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이 있습니다.  
  추진성과에 보면, 세 번째.  
  찾아가는 노동교육 실시.  
  이것은 어떤 위주로 교육을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그 노사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우리가 도 강사를 지원 받아서 무료로 이렇게 4월달에 엄사면에서 실시한 건데요.  
이청환 위원  예?  
  4월달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엄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 도 강사 지원을 받아서.  
이청환 위원  주요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우리 소상공인들.  
  엄사 상인회를 협조 받아서.  
이청환 위원  엄사 상인회 협조 받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이게 이제 찾아가는 노동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관리하는 변호사, 노무관리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은 도에서 대고요.  
  저희가 초청해서 무료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응이 너무 좋아서 또 이렇게 하반기에도 할 예정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금암동 상인회 쪽은 그 노동교육 실시를 안해 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아니, 그 홍보는 다 했는데, 그쪽 장소는 이제 금암, 엄사......  
  저기 우리가 또 인터넷에도 홍보를 했는데, 그 장소만 이렇게 엄사면에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러면 같이 합동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325쪽, 327쪽.  
  공공근로 및 각종 일자리 추진 실적, 중장년 일자리 참여자 중......  
  이런 모든 내용 함께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감사 때 일자리 부분 체계적인 운영과 공공일자리 선정할 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  
  혹시 과장님!  
  기억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이번에 재정일자리 지원사업 민간단체 편법 지원 부적정해서 지적받은 것도 있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우리 재정일자리 지원사업 총 예산이 얼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자료 확인 중) ......  
허남영 위원  한 43억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재정일자리 지원사업 민간단체에 하실 때 물론 철저한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공공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일자리에 제한도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한데, 이번 상반기.  
  지금 일하고 계시는, 상반기에 이 규정을 어기고 일하는 분도 계세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몇 분은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몇 분 계시면 안돼요.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거에요.  
  일자리 선발 기준도 있고, 기간도 있어요.  
  하반기에 이 일자리 선발 하실 때 이 시민들께 박탈감을 좀 주지 마세요.  
  희망을 주는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좀 줄 수 있도록 편법!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규정대로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마음 써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언급한 그 일자리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우리 올해 재정일자리 내용이 쭉 전체가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일자리경제과 사항, 사회복지과 사항, 가족행복과 사항, 농림과 사항, 여기에 지금 바져 있는 것이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과 노인지회 사항이 여기에 지금 바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아마 일자리 전체 사업예산은 약 4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각종 공공근로, 중장년층, 장애인, 노인 뭐 이런 일자리들이 쭉 이렇게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실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뭐, 주 내용이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그냥 노인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와 가지고 봉지 하나 들고, 부지깽이 하나 들고 매일 같은 자리.  
  거기에 아침에 출근하다시피 해서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십니다.  
  또 이게 비근한 예를 듭니다.  
  노노케어.  
  본 위원은 이거 몇 번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현재, 내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실효적으로 하세요’하고 언급이 됐는데, 지금도 노노케어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여기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거에요.  
  노노케어, 이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시는 분을, 노인 아시는 분한테 ‘케어를 해주세요’하고 급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 집에 가서 케어하도록 이렇게 붙여드린 거에요.  
  그런데 사실 서로가, 또 서로 아니까, 귀찮으니까 실제 이분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케어를 하는 이런 것이 없더라.  
  ‘오지 마세요.  
  그냥 노인정에서 도장 찍어 드릴게요’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참 일자리 하나하나 하는 것들도 좋지만, 좀 정말 비효율적이고, 전혀 실효성이 없는 이런 것들을 허다하게 볼 수가 있다.  
  좀 이제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님이시다 보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를 좀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런 일 하나 하는 것들도 조금 효과가 있게.  
  예!  
  돈을 나눠주는 것들도 좋지만, 물론 노인일자리 그냥 이거 노인분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일이 없이 하면 안된다.  
  왜냐!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유발시키는 것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공짜 심리, 이것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돈, 우리 시의 돈, 눈먼 돈이다.  
  찾아먹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합당하게 일을 시키고 거기에 합당하게 돈을 지불하는 것.  
  이것이 경제 정의를 구현하는 길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고견 감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노인 어르신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면 사회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활동 좋습니다.  
  활동.  
  ‘오늘은 여기에서 활동 했으면 내일은 이쪽에서 활동하세요’하고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급료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효율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제시하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6인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가족행복과장     김기영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일자리경제과장   김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