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일  시  2019년 6월 18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농림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시민의 권익 신장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는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5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다음은 170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과장님!  
  계룡시에 쾌적한 도시, 깨끗한 환경, 그리고 건강한 위생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환경위생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최근 보도가 났더라고요?  
  최근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피해 때문에 심각한 인식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이걸 국가정책으로 다룰 만큼 심각한 사항이었고, 해서 계룡에서도 지난번 행감때 저희 계룡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구를 당부드렸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얼마 전 계룡시민들이 안심할만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과 추진으로 충남 계룡시가 환경부의 2018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조사결과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기준치를 달성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다양하게 또, 환경위생과 과장님!  
  또 그리고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또 계룡시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고맙습니다.  
윤재은 위원  앞으로도, 저희 계룡시는 청정지역이잖아요?  
  이름에 걸맞게 계룡시민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공기,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감사합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리고 이제 행감자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34쪽입니다.  
  제가 이 배달음식점 관련돼서 음식점 현황과 또 배달 앱을 이용하고 있는 업장들을 좀 파악해 달라고 했거든요.
  꽤 많은 업소들이 배달을 전문으로 하고 또 배달 앱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배달전문업체들의 주 음식 메뉴가 치킨, 또 중국집, 족발, 또 그밖에 뭐 다양하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 배달업체들의 교통, 배달을 할 때 쓰이는 교통수단이 어떤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이륜차입니다. 오토바이.
윤재은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혹시 이 배달업체 기사 분들이 이 배달을 하고 하실 때 안전수칙이나 또 그런 안전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 이륜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 같은 것을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우리가 의무적은 아니지만 그쪽에 한번, 경찰서와 계룡지구대와 협의해서 교육시키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대부분 배달업체들이 야간에 이루어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하다 보니까 퇴근시간이라서 그런지, 또 여기 지역이 작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이고, 또 심지어는 곡예운전을 하기도 하고, 가끔가다 보면 신호위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다 보면 시민이기 전에 또 배달업체의 분들 안전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해서 이 배달업체들의 그 운전하시는 분들의 그,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그다음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인 교육이나 안전수칙 이행을 위한 그런 교육들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보니까 이 배달 앱 가입여부를 보면 많은 업체들이 배달 앱에 가입을 하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이거 제가 이제 파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어떤 경로로 파악을 하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이거는 저기 외식업지부에 의뢰해갖고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이 배달, 대부분 배달 앱을 이용하는 업주들이 다 소상공인이라고 해도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영세 자영업자들인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이 배달 앱을 이용하다 보면, 혹시 그 절차를 알고 계신가요?  
  배달 앱에 가입을 하면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혹시 그거에 대한 불만이나 건의사항 같은 건 접수된 게 없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거기까지는 저희가 얘기를 들은 적은 없고요.
  저도 이제 지인도 일하는, 배달하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물어보면 보통 배달수수료가 1~2천 원, 약 4천 원 정도고, 배달 앱은 약 3천 원 정도.
윤재은 위원  3천 원 정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제가 이제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최근 기사에 보면 이 소상공인 절반이상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내면서 또 책임과 비용, 또 전부를 이 자영업자들이, 배달업체에서 떠맡게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런 배송, 또 배송지연, 미사용 환불, 기타 등의 책임을 모두 이 사업장에서 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앱을 이용하면서 수수료도 내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조차도 이 업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이 배달 앱을 이용하면서 저희 이제 자영업자들이 피해 아닌 또 피해를,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또 이 수요조사도 해서 이런 계약서나 사업자간에 이제 계약서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또 수수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한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업무보고 자료 160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제단을 운영하고, 포획틀을 무상임대 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구제단이 1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 1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윤재은 위원  아! 포획틀이 지급이 안됐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포획틀은 지급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지급하셨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그 행감자료 조치사항에는 그 3개팀으로 해서 12명이 연중 운영이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10인, 또 보도자료에도 10인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당초에는 12명으로 구성했는데,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차후 2명이 결손이 되는 거는 보강을 할 생각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10명 갖고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커버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이제 포획틀이 6대가 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농민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포획틀이 있어도 내려와서 하는, 그 뭐 멧돼지들?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피해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지금 6대가 계룡에 설치가 됐는데, 혹시 이게 부족하지는 않는지 좀 염려되어서 질의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현재 지금 포획틀 6대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8명이 대여를 했는데, 현재 잡은 유해야생동물은 없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현재는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왜냐면, 이제 그 매스컴에서도 포획틀이 아주......
  멧돼지를 잡을 수 있다는 뉴스도 나왔고 4대에서도, 지난 4대에서도 줄기차게 포획틀을 구입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구입하고 저희들이 임대한 상황에서는 아직 수확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러면 구제단은 상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출동해서 활동을, 구제활동을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 들어오면 그쪽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다만 이제 포상금이 1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더 활동적으로 지금 구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어쨌든 뭐 이 유해야생동물도 구제와 또 시민들의 그 피해, 농경지 출현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하게 관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행감자료 349쪽,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충전 중인 시민 분들께 충전기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충전기 대수가 여러 대다 보니까 뭐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다고 하시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웅규 위원  이 충전, 완충하는데 시간이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완충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시동을 끄고 내려서 있어야 이 효과가 좀, 효율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웅규 위원  내려서 앉아있을 의자도 없고, 뭐 불편하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웅규 위원  이제 의자나 휴게실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웅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2회추경때 의자와 그다음에 파라솔 정도, 또 이런 것을 예산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웅규 위원  예, 뭐 이제 공간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웅규 위원  그 현장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자와 파라솔 정도는 준비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 휴게실처럼 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또 비가림 시설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충전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충분한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덧대어 몇 가지 말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윤재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달성 축하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저는 또 우리 계룡시가 유일하게 이렇게 단독으로 선정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검색하다 보니까 언론에도 나왔네요.
  그린데일리에 보면 계룡시가 2018년도 연평균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달성해서 15마이크로퍼제곱미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예,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고맙습니다.  
이청환 위원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 최근 언론이나 방송매체에서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우리시에서는 배달음식점 위생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우리시는 이제 식약처와 도와 시기별로 이제, 시기별․테마별 점검계획에 의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소에 대해서는 이제 계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외식업지부에 우리가 연 2회 정기검사, 자율점검을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시는 식중독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무허가업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이제 판매, 무허가 판매라고 해야지요? 이동식.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판매 차량에서 판매를 하는 부분을 몇 번 봤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같은 게 없어요.
  그 용남초등학교 점심때 보면 그 무허가 차량이 와서 닭꼬치라든지, 뭐 거기에서 솜사탕이라든지, 다른 그 음식물을 팔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그것도 인도에다 차를 버젓이 올려놓고 아이들이 그걸 사먹으러 나가느라고 이제 위험한 상황도 연출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이 왜 없지요? 그런 데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니, 338쪽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이청환 위원  예, 아니, 그건 봤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실적 1건 있고요.
  다만, 이제 저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남고등학교 앞에......
이청환 위원  초등학교 앞에.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초등학교 앞이나 그 고등학교 앞이나......
이청환 위원  아이들, 그러니까 저학년 아이들이 이제 12시 좀 넘어서부터 나오는데, 거기는 단속실적이 없는 것 같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저희들이 이제 예방차원에서는 지도점검을 그렇게 자주한 것은 아니고, 신고가 가끔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청환 위원  전년도, 2018년에도 물놀이 수영장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거기에서도 불법 음식 판매 상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지역 분들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지도 관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번 여름에 이제 두계천 물놀이 개장시에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협업하셔 가지고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관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식중독 예방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식중독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까지 식중독 사건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소비자보호원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외식업지부하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한 결과 식중독이 발생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만치 우리 계룡시에서 음식을 하시는 업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어떤 면으로?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여기 위반사항별 업소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지금.  
  337쪽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전무한 게 아니고, 이제 2017년도에 2건, 2018년 2건, 2019년 1건인데, 그만큼 저기 외식업지부로 운영하는 분들이 이제 투철한 사명감 가지고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이고, 수시로 점검한 결과 이런 위반업소가 별로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렇게 깨끗하게들 관리 잘하고 있는데 또 지역 경제는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더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 계룡시민들이 지역에서 경제 발전에 더 이바지 좀 해주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더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리고 최근 기온상승과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위험률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단 급식소와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 불법쓰레기 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170페이지요.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서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불법투기 경고 현수막 게시했고, 농소리 2리 불법쓰레기 처리 완료.
  민원이 들어온 데가 여기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이것은 뭐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농소리 안에서 완료된 거지, 나머지도 저희들이 뭐 향한리라든가......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남고등학교 뒤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에도 불법쓰레기가 많이 적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그거는 이제 저기, 저희들이......
이청환 위원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이......
이청환 위원  처리가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이 건은 이제 2017년 4월 13일날 무단투기 사건화하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금년도 3월 8일부터 아니, 이제 그동안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6월 21일날 이제 논산지청에 사건 송치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6월 21일날 아니, 송치해서, 아니, 6월 21일날 송치해서 2심 벌금이......
이청환 위원  아! 진행사항은 알겠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우리 왜 이게 저기 치워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현재까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현재 투기자가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청환 위원  그럼 땅주도 관리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개방이 되어 있고, 거기에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걸 방조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땅 소유주한테라도 얼른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일단 이제 저기 용남고에 있는 불법투기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사항은 지난 3월 8일날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이 투기물에 대해서 특정업체에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우리시에 있는 소각장에서 처리해도 가능한가’해서‘가능하다’해갖고, 이게 정부에서 그 뭐 굉장히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4월 30일날, 4월 30일 또 그 불법투기자를 불러가지고 t당 7만 원씩 이렇게 내는 걸로 해갖고, 지금 현재 약 4번 정도 이게......
이청환 위원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친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8월달까지, 10월달까지 처리가 안 되면 우리가 이제 고발할 예정입니다. 다시.
이청환 위원  고발을 한 상태에서 법적 처리는 받지 않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받았는데, 또 이제 다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거기 이종호, 불법투기하고 협의한 결과......
이청환 위원  어떤 부분으로 보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곧 저희가, 계룡시에서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매입을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그럼 관리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그래서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투기자를 불러서 우리 소각장에 폐기하는 걸로 해서......
이청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말까지 그 땅이 우리시로 이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이첩된 후는 우리가, 우리 계룡시에서 관리주체가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사항에서 토지주 아니, 불법투기자가 처리를 그때까지 안 되면 그 책임 전부 우리시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투기자를 불러서 우리 소각장에다 소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t당 7만 원씩 받아서 지금 4번 정도 됐고, 이제 잔량 처리가 4천만 원 소요돼요. 이분이.
  이거 소각하려면 4천만 원......
이청환 위원  그럼 몇 t 정도 되는 거지요? 그 쓰레기양이?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40t 됩니다.  
  아! 100t 됩니다. 100t  
이청환 위원  100t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남선리에 100t이고, 계룡역이 이제 40t이고요.
  다만, 이제 계룡역에 있는 두계리는......  
이청환 위원  계룡역 역전 바로 옆에......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것은 이제 땅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땅 소유주한테 우리가, 덕영산업입니다. 그 땅 소유주가.
이청환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덕영산업에다가 8말까지 치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행정조치는, 그 후에 치워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일단 저기 덕영산업에서도 이제 명령을 내렸으니까 거기다가 조치위반으로 우리가 다시 통보할 거고요.
  또 두계리에 투기한 것도 저희들이 이제 작년 6월 21일날 논산지청에 사건 송치해서 금년 1월 29일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청환 위원  그게 결국은 지금 용남고 뒤에 같은 경우는 그 투기자가 재산사항, 형성된 재산이 없으면 결국은 저희 시 부담으로 떨어지게 생긴 사항입니다.  
  인정하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청환 위원  노력만 해서는 될 부분이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지요.
이청환 위원  그럼 자체적......
  팀장님!  
  답변하시게요?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예.
이청환 위원  우리 팀장님!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팀장님은, 우리 선서하셨나요? 안하셨지요?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예.
이청환 위원  팀장님들한테는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실 기회는 없습니다.  
  그 답변해서 위증의 책임을, 선서 안한 상태에서 위증의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맞지요?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예.
이청환 위원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처리가 안되던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확실하게 처리 좀 할 수 있도록 직원들 독려하시고, 과장님도 자주 나가보시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역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룡시는 역전이 우리 계룡시의 얼굴인데, 쓰레기 산이 두 개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도에서 보면은.  
  차타고 다니면서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도 빨리 시행이 아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거기에 대해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이 불법투기자가 지금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면작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소유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재산이.
  그래서 일단 저기 논산, 최후로 이제 논산지청에다 다시 고발하겠지만, 지금은 자꾸 저기 구슬려서 우리가 지금은 25t, 4분의 1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협약하기, 청소년 부지로 협약하기 전에 우리가 조치 완료하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꼭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시에 환경보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환경과 모든 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 매일 음식물쓰레기 일일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일일 발생 쓰레기요?  
윤차원 위원  예, 우리시에 일일 발생, 음식물쓰레기 일일 발생량.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금 우리가 소각장에서 일일 약 30t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우리시에 음식물쓰레기 일일 발생량이......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약 10.5t정도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보면 343페이지 내용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올 3월 기준해서는 9.9t이 발생이 된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10.5t 이렇게 일일 발생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그 화성그린으로 전부다 실어가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거기까지 누가 실어다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반합니다.  
윤차원 위원  대전거는 대전에서 직접 실어다주고, 우리시는 우리시 청소차량으로 해서 실어다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렇습니다.  
  대전은 이제, 대전 서구하고 중구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직접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차량들이 그 화성그린까지 대전에서 오는 차량들은 어디로 해서 갖다가 실어다 주지요?  
  몰라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계룡시하고......
윤차원 위원  저 운용동 저 저쪽 뒤쪽으로 해가지고 운용동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 앞으로 이, 어디입니까?  
  왕대리 이쪽으로 해서 통과해서 가는 건지, 혹시 파악된 거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두 군데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관저동쪽은 이쪽으로, 계룡시쪽으로 통과하고, 저쪽 산성동쪽, 중구서도 운영하니까, 그쪽은 이제 저기 운용동쪽으로.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하면, 이게 입암리, 왕대리 이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여름 되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서 흘러 떨어지는 오폐수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본다.  
  사실 우리가 음식물 수거해서 그 오폐수 냄새 한번 맡아보면 정말 코를 찌르고, 우리가 그거를 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거차량이 이게 오폐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시는 우리 음식물 수거차량이 다니면서 이거를 수거해서 화성그린에다가 갖다가 주고 있는데, 예!  
  뭐 겨울 같은 때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러나 여름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거를 관리하고, 처리하고 이리해줘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화성그린 이제 대전 서구청에서......
윤차원 위원  운영은 아니, 이제 지금 운영은 화성그린에서 쓰레기 처리를 하지만 거기까지 운반은, 우리시는 우리시에서 직접 갖다 주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이제 뭐 종합해서 갖다 주는데, 운반하는 그 자체에 어떤 우리시를 통과하는 부분, 우리시 왕대리를 통과할 때 이런 오폐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고, 단속하고, 이렇게는 우리시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예!  
  이 오폐수가 길에 뚝뚝 떨어지면서 냄새를 풍기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이 민원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확인하고, 처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 폐기물 소각시설, 지금 BTO방식으로 이게 이제 약 2년 정도 남았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2021년 8월 13일까지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꼭 2년 남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지금 t당 처리비용을 얼마로 계산해서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t당 저기 30만4천 원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현재 t당 30만 원 이렇게 지불을 해주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정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최초 계약을 해서 처리할 때에 꼭 더블 됐습니다.  
  배로 이렇게 올라졌어요.
  이게 혹시 우리 인접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 지금 t당 처리비용하는 거, 이것 좀 비교분석한 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아니,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다른 지자체는 지금 보면 20만 원대에서 t당 처리비용을 지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런 데 대해서 철저하게 또 분석하고 예산 어떤 절감 노력, 이런 것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스럽다.
  여기 지금 보면, 작년도에 소각장 운영내용을 보면 운영비는 매년 조금씩 이렇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2010년도 기준 해서 운영비는 약 12억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기준해서는 운영비가 8억여 원으로 이렇게 다운은 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t당 처리비용,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올라가지고 있다.
  인건비도 역시, 지금 현재 12명 운영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인건비도 매년 보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해 나가고 있는 이런 점을 볼 수 있다.
  이런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좀, 이게 BTO방식으로 해서, 처리는 해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만, 예!  
  그냥 거기에 일방적으로 끌려서 그냥 주지 말고, 다른 데하고도 비교를 해서 이런 것들을 예산절감 이 노력, 이런 것들도 좀 보여줘야 된다.  
  일련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뭐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주민 혈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분석해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반적으로 좀 한번 다른 데하고 이런 운영비, t당 처리비용,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좀 분석해서, 예!  
  절감 이런 노력을 병행해주기를 당부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혹시 우리 최근에 광석리 동네 쓰레기통을 시청에서 이렇게 실어온 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그 건은 이제 저기 광석리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한 곳이, 곳을 이제 위치가, 그 위치가 이제 흙을 다 파갖고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됐는데, 그것을 이제 광석이장이 어느 지역에다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했는데, 거기에 민원이 제기 들어와서‘왜 사유지다 놓냐’이런......
윤차원 위원  그래서 결국 동네 쓰레기통을 그냥 싣고 와버렸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일단 쓰레기통은 들어오고 일부 거기에다, 매일 우리가 수거를 하니까......
윤차원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매일 수거를 하니까, 그 수거통이 없어도 매일 수거하니까 그 옆에다, 또 기존에 있는 지역에다 놓으라고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윤차원 위원  그런데 쓰레기통을, 동네 쓰레기통을 가지고 가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도로가......  
  예, 맞습니다.  
  확장이......
윤차원 위원  그거를......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도로가 이제 개설이 되면 현위치에다 다시 갖다 놓을랍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예!  
  그 동네 그럼 쓰레기를 갖다가 놓고 또 수거해오고 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다만, 이제 거기 광석리 주민들끼리 조금 서로 둘 다 이게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그런 것들을 이장님을 잘 활용을 하고 해서 동네 주민이 회의를 열어서, 예!  
  이 쓰레기통을 적절한 장소에다가 놓도록 잘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이지, 그거를 그런다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동네 쓰레기통을 덜렁 그냥 시청에서 싣고 가버리니까 동네, 당장 이장이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행정관서에서 동네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하기 위한 쓰레기통을 갖다가 왜 시청에서 덜렁 들고 가냐......
  그래서 그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 행감 끝나고 오후에 저기 뭐야......
  두 분만 의견을 들을 사항이 아니고......
윤차원 위원  예, 거기 동네 여러분들을 모으라고 하든지, 동네 이장하고 그 뭐 여러 또 노인회장님도 계실 거고, 이장님도 계실 거고, 뭐 중요한 몇몇 분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보고, 이렇게 해서‘개인 사유지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여기에 놓으면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그럼 어느 데에 어떻게 할까요?’하는 어떤 이런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시청에서 그냥 쓰레기만 덜렁 통을 들고 가버리는 어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시청을 향해서 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래서 이제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 민원제기한 분한테 우리시에 있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놓겠다 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 좋은 방향으로 해서, 그 동네 어찌 됐든 쓰레기를 갖다가 넣어놓는 통인데 그거를 시청에서 덜렁 들고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고, 이런 행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언급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오후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잘 처리를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그 다른 어느 과보다도 이 환경위생과는 여름 되면 더욱 바빠지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과장님 비롯해서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먼저 공통자료, 제가 공통자료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공통으로.
  노후 석면슬레이트 뭐 건물이든, 노후 석면슬레이트 현황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온 것이 도시건축과만 자료가 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석면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는 관계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일부는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제출 안됐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 이거를 한번 볼까요?  
  부서별 요구자료 81쪽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우리 계룡시정 전략 목표 이런 쭉 보면 방침에 계속 변함없이 그전부터 쾌적한 명품도시라고 계속 현재까지도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몇 페이지지요? 81쪽?  
허남영 위원  81쪽이요.
  부서별 요구자료예요.  
  공통자료가 아니고.
  이 쾌적한 명품도시를 만들려면 어느 한 과만의 노력이 아니에요.
  모든 과가 함께해야 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더군다나 환경위생과는 더욱더 적극적 참석을, 참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그 석면 노후슬레이트라든가, 석면에 대해서 왜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발암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인체에 유해한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현재 자료 제출은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주택 부분, 건물 부분만 자료를 제출해놨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석면에 대해서 환경위생과도 관련이 있지요?  
  건축 부분, 주택 부분 외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우리가 이제 저기 집이라든가, 그다음 가축, 가축 같은 거 이제 이런 데에서......
  철거할 때 폐기물이 나오지요.  
  우리가 이제......
허남영 위원  관련, 관련 있으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최근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두계천 부분에 그 석면 포함한, 폐석면 포함한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고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봤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거 누가 처리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땅주인 업체가 처리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환경위생과도 관련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저희들이......
허남영 위원  우리시와 관련이 있는 환경을 깨끗이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땅 소유주가 방치했을 경우 우리가, 저기 뭐야......
허남영 위원  어쨌든 계룡시 전역에......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청소 명령을 내리지요.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관련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러면 이 석면과 관련되어 있고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제가 여러 번 도시건축과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 계룡시가 쾌적한 명품도시라고 만든다고 이렇게 전략 목표도 세워놓고 있는데‘대한민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석면이 없는 도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하고 주문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적어도 자료를 요청하면 도시건축과와 협업하셔서 석면 지도정도는 좀 만들어 보시고, 몇 년 후면 계룡시는 석면 하나 없는 도시가 될 거라는 이런 생각하고 계획하면 가슴이 떨리지 않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우리......
허남영 위원  예,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자료가 없다하셔서 제가 잠깐 짚었습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340쪽이에요.
  노면 청소차량 운행일지 및 작업내역 자료를 요구했어요.
  찾으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예, 뭐 이거는 여러 측면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노면 청소차량이 활용한 측면에서, 지난번에 환경의 날이 있었어요.
  환경의 날, 지난 5일 환경의 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환경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뭐 미세먼지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쭉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도로 청소차도 도입을 해서, 도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놓으셨어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면 청소차가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1대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 총 누적거리가 9,000㎞밖에 안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예, 여기에 또 뭐 이후로,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및 운행 중 멈춤으로 운행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현재 시점에서.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그전에, 그전에 자료를 보면 거의 운행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2016년이나 그전에 자료를 보면.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허남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일단 환경위생과에 운전직이 4명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허남영 위원  운전직이?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4명이 있을 때는 2017년까지 거의 운행을 못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2017년까지는 운행 못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작년에 운전직을 하나 더 뽑아서 지금 운전직이 5명이 있어가지고, 1명이 더 여유 있어서 지금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좀 타 실․과와 협업하셔서, 있는 차량도 운행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적극 활용하셔서, 지금 환경위생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 우리 모두에, 우리 모두가 얼마만큼 어떤 노력으로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예요.
  좀 더 신경 쓰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자료 338쪽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인데요.
  우선 제가 요청한 거는 위해 위생업소가 아니고 유해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작성 대상 기간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지금‘가’사항 현황에서 이게 언제 적 건지......
  그리고 네 읍․면․동에서 보면 두마면이 지금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제가 지금 두마면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차후에 현황조사를 다시 하셔 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2018년에 청소년 주류 제공 해가지고 뭐 이게 영업정지를 당하고, 행정처분을 당한 현황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보면 지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았다는 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혹시 우리 업소 사업자분들은 이 청소년 유해업소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저희 과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일단 연령적으로 만 18세 미만까지는 들어가고, 19세.  
  출입이 가능한거죠.  
윤재은 위원  여기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정의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에서 출입만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까지도 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주류를 제공해서 이것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목욕탕 같은 것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청소년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들 가는 삼겹살집, 막창집, 이런 곳들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해요.  
  하다 보니까 이것을 유해업소로 인식하지 못하고 업주들이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당하고, 또 이렇게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물게 되 경우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또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이런 부분 대부분 자영업자이고, 굉장히 경영난도 심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보면, 이런 것에 대해 업주들에게도 이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교육이나 또 출입과 고용에 있어서도 또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이 법적인 부분을 고지시켜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금년 정기교육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교육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업주들이 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지도단속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 그 업무 조치에 보면, 나대지 농촌 폐비닐 수거 조치에서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입암리 농소리 입암저수지에 가족들하고 산책을 갔다가 본 거에요.  
  여기에 완료로 나와 있는데, 제가 나대지를 포함한 밭, 그다음에 그 산책로를 다 찍은 거거든요.  
  (사진을 제시하며) 이게 농소리 뿐만 아니고, 입암리를 제가 다 찍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폐비닐이죠?  
  여기도 있고.  
  아마 지금도 나가 보시면, 제가 지난 주에 찍은 거니까 이게 방치된 채 그냥 있을 겁니다.  
  해서 지금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는 이 폐비닐에 대한 혹시 오염 정도나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인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시민 의식도 조금 넓혀야 하고......  
윤재은 위원  혹시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 이 집하장이 따로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집하장은 면·동별로, 마을별로......  
윤재은 위원  집하장이 있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마을별로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어디에 위치해서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는 따로 수거업체가 또 있나요?  
  집하장이 있으면, 수거업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수거업체는 이제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합니다.  
윤재은 위원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만약에......
윤재은 위원  최근에 수거한 날짜가 언제가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금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는 좀 상반되는 부분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왜냐하면, 금년에는 왜 못했냐면, 작년에 한 분이 전담으로 해서 다 수거를 했는데, 이분이 논산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면·동별로 면·동장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면단위별로 지금 수집 좀 해다오 해서 6월 27일날 두마면사무소에서......  
  27일날 저기 두마면 주민들이 나와서 수거할 것이고, 그다음에 엄사, 금암동, 신도안 쪽으로 이렇게 면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게 지금 폐비닐이 또 다른,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폐비닐이나 폐농약 같은 농촌에서 버려지는 영농폐기물이 굉장히 환경오염에 심각한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지금 이렇게 완료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사진을 제시하며) 곳곳에 이렇게 즐비하게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하물며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도래하잖아요?  
  장마철에 하천 인근에 있는 이런 폐비닐들은 그냥 물로 떠내려가게 되면, 또 다른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의 수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무게당.  
  그런데 저희 계룡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안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니, 작년까지 집행 다 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각......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올해는 아직 집행 안......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수거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집행을 못했을 뿐이고.  
  다만, 그래서 한 분이 논산으로 이사갔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단체하고 MOU 체결해서 수거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환경단체하고요.  
윤재은 위원  차후의 진행상황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그다음에 심지어 이런 수거를 하실 때 보면, 대부분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에요.  
  또 이게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무게가 상당하더라고요.  
  폐비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져보고 했는데, 또 이런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도 인력을 보충해서 같이 또 시민들뿐만 아니라 또 같이 시가 이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저희 쾌적한 계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보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행감자료 339페이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및 처리 상황하고요.  
  342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현황 같이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웅규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4채널 영상장치 설치, 양손조작 안전스위치, 각종 보호장구 지급 등으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주신 결과 안전사고가 이렇게 없음을 감사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이제 병가 내용을 보니까 이 환경미화원들이 여기 사용내역을 보면 어깨통증, 팔목 치료, 허리 통증, 무릎 치료, 무릎 수술.  
  이게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한 내역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신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시간 일하다 보니까 이런 어깨통증 등 이런 증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방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비는 4채널 영상장비를 설치하고, 양손조작 안전스위치 등을 했으며, 앞으로 기존에 있는......  
  되어 있지 않은 청소차량은 우리가 추경예산 세워서 설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무시간을 조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5시에 나와서 7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일하고, 아침밥 먹고 9시에 출근해서 4시 30분에 퇴근하는데요.  
  그러면 기본 8시간에다가 초과근무에 1시간 해서 9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연속성도 좀 떨어지고, 현재 행안부에서는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이제 8월부터 이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강웅규 위원  이제 새벽에 치우던, 쓰레기 치우던 것을 하는 게 8시부터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이제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근하는데, 군인들이 보통 7시에서 8시 이렇게 출근하는데, 저한테 전화와요.  
  아직도 청소가 안됐다고.  
  시대가 바뀌었다.  
  일단 안전이 우선이지, 청소가 먼저가 아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9시부터 6시에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방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보기도 안 좋으니까 8시부터 이렇게 출근해서 1시간 더 먼저 청소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혹여 혹한기 등 기계에 따라서 작업시간 단축 등을 조치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골격계라고 해서 힘을 쓰는데, 이제 무릎 같은데, 어깨 같은데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 2명 이상이 쓸 수 있도록......  
  2명이 2인 1조로 해서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싣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다음에 쓰레기봉투가 50ℓ, 100ℓ 있는데, 50ℓ는 13㎏ 이상 안나가게 하고, 100ℓ는 25㎏ 이상 무게가 안나가도록 이렇게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미화원들이 우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미화원을 위한 안전장치가 지금 다각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서 그러한 부분을 더 챙겨 주셨으면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웅규 위원  지금 제가 차고지 그 설치사항 좀 다른 데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알아봤더니 라보차량이 지금 폐기물 소각장에 이렇게 주차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우리 출근해서 출근카드나 이런 작성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소각장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당직실에서 차 키를 수령해서......  
강웅규 위원  당직실이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시청.  
  본청 여기.  
  당직실에서 차 키를 새벽에 수령해서 그다음에 일지 같은 것은 미화원실 사무실에서 일지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차 키를 운전대기실에다 반납합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제 운전자 포함해서 라보차량이 지금 6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웅규 위원  그러면 6명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차가 어떻게, 그분들을 태워다 주나요?  
  아니면 본인 차로 가자요? 거기까지?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본인 자가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본인 자가용으로 폐기물처리장에 가서 왔다갔다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5t 차량으로 우리 미화원 사무실에서 한 차로 갑니다.  
강웅규 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더블캡으로 해서, 그 더블캡에 총 탈 수 있는 인원이 6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운전자 포함해서 7명이 움직이다 보니 더블캡이 2번을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웅규 위원  그것도 너무 비효율적으로 지금 되는 것 같고, 그 라보차량이 꼭 폐기물소각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궁금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것은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총괄로 관리하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설치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우리 시의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소각장에다 주차를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이 된 겁니다.  
강웅규 위원  하여튼 이동하는 방법과 그 부분이 많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웅규 위원  또 우리 미화원들이 편하다고 해서 아직도 그 1t 차 5대가 본인들이 유지관리까지 부담하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 사고가 없으면 본인들 편하게 이제 일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업무중인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라보 6대를 지급한 이유는 개인 트럭을 운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준 것인지, 개인 차량으로 운행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라보차량이 6대가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5대가 또 움직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잘 체크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휴게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휴게실이 우리 미화원분들이 쉬는 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지금 샤워실이 고장나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리고 1년 치 쓰레기봉투, 우리 공적으로 사용하는 그 쓰레기봉투나 청소도구가 지금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다 보니까 휴게실이 아닌 창고처럼 지금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웅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미화원들이 휴게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가보셨는지, 아니면 그것을 잘 알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무실은 여기 342쪽에도 나와 있듯이 2014년도 10월에 3년 계약해서 했는데, 2017년도에 샤워실이 고장 났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물량이 많아서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음새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기존 업체한테 다시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다만, 그게 세탁소하고 식당으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위원장 최헌묵  저기, 잠깐만요.  
  과장님!  
  질의를 했으면 요점만 답변을 좀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그 과정은 얘기하지 말고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하여튼 샤워실이 있는 휴게실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다른 공무직 계신 분들도 다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분들보다 샤워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점심때 식사도 어디 식당 들어가기 미안해서 집에 가서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많고, 아니면 휴게소에 와서 라면 끊여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샤워실 그런 부분만큼은 잘 보수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든, 안하든지 그분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자치행정과 질의할 때 보니까 이 선임, 후임 연봉차가 거의 없더라고요.  
  다른 공무직에 비해서.  
  1년 차가 600원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10년 차가 뭐 1만 원 차이도 안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어제 들어온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그 받는 봉급이, 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불만 섞인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1년 차에서 5년 차까지는 기본급이 한 1,300원 정도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줄이고, 기본급을 올리는 방안으로, 지금 타 공무직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타 공무직하고 형평성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또 노조에 이런 임금 문제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노조에 다 가입을 했다가 뭐 본인들이 전체가 다 빠졌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아! 그것은 18명 전체가 가입한 게 아니고 12명이 가입했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근골격계라는 이런 법률이 있었어요.  
  산업보건법에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제정한 법에 보니까 2010년도에 있었는데, 그 법을 이제 고용노동부에 이런 지침이 있으니 근골격계 감소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우리 시가 이제 전체 민주노총에서 226지자체로 고발했어요.  
  고발한 상황에서 그것이 붉어져 가지고 우리는 노조가입이 이제 그런 이유로 가입이 안됐는데, 우리......  
  제가 과장이 수사를 받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탈퇴한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런데 다른 공무직들은 다 계신데, 지금 미화원분들만 그 노조에서 빠지게 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분들도 같이, 다른 분들과 노조에 같이 가입해서 아까 임금 문제나 아니면 본인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 노조 가입하라, 말아라, 저의 입장에서는......  
강웅규 위원  예, 그렇죠.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본인들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 그분들만 빠졌다는 것도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하고 저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강웅규 위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하신 분들 좀 위험한 요소도 있고요.  
  또 그분들, 다른 분들보다 그분들을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추후에 어떤 안전상 문제나, 그분들 복지에 누가 되지 않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렇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혹시 즉석 제조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즉석 제조업이요?  
이청환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뭐, 현장에서......  
이청환 위원  현장에서 제조 판매하는 것이고요.  
  제조업은 현장에서 제조해 가지고 어디 진열대에 놓고 팔 수 있는 게 제조업이죠.  
  지금 우리 엄사 화요장터, 금암.  
  아니, 신도안 금요장터.  
  각 아파트별로 지금 음식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빵이나 족발이나 뭐 어묵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지도점검은 한번 해 보셨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한 적이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한 적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이청환 위원  사실은 이게 참 어떤 면으로 보면 문제거든요.  
  생계형이다 보니까 단속도 쎄게 못하고 있는데, 법으로 따지면 불법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싣고 나와서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건.  
  그런데 이제 이게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위생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꼭 단속이라기보다는 우리 계룡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지도관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관리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이것은 우리 위생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 할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맥을 같이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지금 야간에도 보면, 하다 못해 차량에서 푸드트럭들이 가끔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단속실적은 저희는 전무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셔 가지고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 및 지도점검 실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건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살수차 운행에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도 많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안전총괄과하고도 연계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이 살수차 운행을 좀 자주 정례적으로 운행했으면 좋겠어요.  
  살수차를 운행한 기대효과는 우리가 미세먼지도 저감되고, 또 도로 온도를 낮출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위원장 최헌묵  청소효과도 있고, 또 시각적 청량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위원장 최헌묵  깨끗하고.  
  이것을 관계부처, 다른 과하고 연계된 일이지만, 연계해서 지금 날 더워졌으니까 시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림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림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림과 소관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4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1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행감자료 361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관리, 개보수 현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오랜만에 폭우가 좀 왔었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웅규 위원  그래서 등산로 한번 점검하셨나요?  
  폭우 온 뒤에?  
○농림과장 김수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웅규 위원  등산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계사쪽, 왕대산.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웅규 위원  그쪽 같은 경우도 이제 폭우로 인해서 많이 골이 패였다고 하더라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웅규 위원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도 뿌리가 막 드러나서 그런 부분은 보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야자수로 된 매트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그 매트를 깔아서 땅 패임 좀 방지하고, 나무 뿌리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왕대산 등산로를 일제히 점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제 왕대산 뿐만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장마가 또 시작되잖아요?  
  또 요새는 기습적인 폭우가 많이 오니 그런 부분 잘 전체적으로 체크하셔 가지고 왕대산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항상 침수되거나 패이는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여러 곳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전에 한번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서 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 177쪽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룡시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신, 지금 현재 실행하고 계신거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한 141명이 선정이 됐는데......  
윤재은 위원  이게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일정 자격기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건지?  
  본인의 신청인지?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본인이 신청이 되면 이제 면․동에서 그 자격기준을 심사해 가지고 그것이 그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농협 시지부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시지부에서 카드발급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윤재은 위원  아! 그러면 실제 지금 이게 농업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140명이 선정이 된 것이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141명.  
윤재은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성 농업인은 더 있다라는 거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 기준이 좀......  
  행복바우처 여성 농업인 선정하는 기준이 동 지역은 안됩니다.  
  동 지역에서 근무하는......  
윤재은 위원  여기에 보면, 신청자격이 계룡시 농촌지역 면에 거주하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이고요.  
  이제 면적도 이게 지금 신청자격에 포함이 되는데, 73세 미만을 실질적으로 저희 노령인구가 많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것도......  
윤재은 위원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좀 넘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이거 복지서비스잖아요?  
  이게 열악한 농촌지역의 여성 농업인들에게 건강관리, 문화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그런 혜택을 주는 사업이에요.  
  해서 또 이런 자격요건 때문에 배제되거나, 혜택을 못받는 여성 농업인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적을 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자격을 완하시키든지, 아니면 이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혜택을 보고자 하면 그렇게 큰 자격요건도 아니고, 또 이것도 보편적인 복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들을 위해서 그런 고충을 또 알아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거 한번, 이게 좀 완화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격요건이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여성 농업인이 있을 것이라도 생각이 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당초 시행할 때도 그 요건이 강화된 요건이 있었어요.  
윤재은 위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신청자가 이제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위원님 말씀처럼 요건을 완화한다,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연령도 73세까지인가?  
  그쪽으로 올린 겁니다. 완화해서.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농림과장 김수현  다 똑같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지자체마다 약간씩 신청자격이 다른 거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다 똑같습니다.  
윤재은 위원  다 똑같은데......  
○농림과장 김수현  이게 충청남도에서......  
윤재은 위원  아! 전체적으로 완화시켰다는 건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도비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지원사업.  
윤재은 위원  아! 도비사업으로?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한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고령사회, 고령사회 하면서 또 이런 것에서 배제되면 노인분들께서 소외감을 느끼고, 또 서운해 하시고......  
  이게 문화 복지서비스인데, 그런 것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더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시면, 191쪽입니다. 업무보고자료.  
  계룡시 공업 및 광장 운동기구 점검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저희가 그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전수조사 했을 때 이게 여러 부서에 걸쳐 있다보니 이게 원활하지가 않고, 이제 보수하기도......  
  인력도 부족하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과에서는 11개소 54개 운동기구 파손 보수 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어떤 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교체 내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의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녹색 계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전년도에 자전거 도로에 단풍나무가 한그루 떡 버티고 있어 가지고 제거작업을 했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올해.  
이청환 위원  올해인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올 초죠?  
○농림과장 김수현  올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제거 작업을 왜 하신 거죠?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기존에 도로 옆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또 확장하면서 이제 확장하고 나서 공사를 해보니까 그 가로수가 자전거도로 가운데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예, 맞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서 있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옮기느냐, 뭐 그냥 제거하느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도로변에 서 있는 나무다 보니까 이게 분을 뜨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나무가 크고 그러니까.  
이청환 위원  분을 떠서 옮기면, 경비가......  
○농림과장 김수현  경비도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청환 위원  150만 원 들고, 이제 도로도 파손이 되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도로 자체도 다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항의를 많이 받으셨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아마 그때가 일요일인데요.  
  일요일날......  
이청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그런 일을 시작할 때는 주민들을 먼저 설득할 수 있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서 ‘이러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나무를 제거합니다.’좀 알려 주셨으면 그러한 소동이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봐서 의구심이 없도록 뭔가 선전문구.  
  현수막이 됐든, 안내문을 걸어서 미리 안내를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가로수 사업을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거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 두계천 철도 건널목 부분.  
  우리 벚나무 식재했는데, 많이 죽어 가지고......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그 나름대로는 고생 많이 하신 것 압니다.  
  고생하시고, 어떤 수종으로 변경을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신 것 알고 있는데, 그 저희가 가로수 식재는 한 10년, 20년 앞을 보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벚나무가 아닌 이팝나무로 식재가 되어 가지고 참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하자보식 건인데요.  
  이제 작년도에도 1차로 하자보식을 했고, 작년에 이제 100년 만에 온 폭염이다, 가뭄이다 해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올해 많이 가로수가 죽었습니다.  
  이제 가로수가 죽은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하천쪽으로 거의 많이 죽었습니다. 하천쪽으로.  
  그리고 또 두계 건널목에서 연화교차로 구간이 집중적으로 벚나무가 많이 죽어서 하자업체한테 저희들이 ‘빨리 하자해라’독촉도 하고 했는데, 뭐 이 사람들이 자꾸 미루다가 5월달쯤 와서 하자를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도 이제 나무를 심어본 경험에 의해서......  
  이것을 그 당시에 또 벚나무로 하자를 하면 다 죽는다.  
  죽는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자기들 전문가의 생각으로는 앞에 이팝나무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이팝나무를 심는 것도 나중에 이제 조성이 됐을 때 이팝나무 터널식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청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제 알겠는데요.  
  저희가 벚꽃 같은 경우에는 4월 초에 벚이, 꽃이 핍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보통 동학사 벚꽃축제 하면 4월 초고요.  
  이팝은 5월 초가 돼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일단 어울리지가 않는......  
  부조화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거기 그 간격을 좀 넓히든가 해서 추가로 보식을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뭐 추가로 보식하는 방법,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지금 일단은 하자업체에다가 이팝나무 심었을 때의 그 가격하고 벚나무 심었을 때하고의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가격 차 부분에 대한 추가 보식을 저희들이 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이렇게 보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셨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제가 볼 때는 하천 밑부분에 그 전에 벚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참 이쁘게 잘 자랐고, 벚꽃이 피었을 때 너무 아름답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팝나무로 식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다.  
  해서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한테 제가 한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오해 없도록 다시 한번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요.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참 안좋게 생각을 해요.  
  대충 내용은 아시죠?  
○농림과장 김수현  아! 예.  
이청환 위원  안좋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우리 농림과에서 정책을 시행하면, 하고 있음을 어떤 식으로든 알릴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문구라도, 현수막이라도 좀 하나 걸어주셔서 시민들이 의구심 없게 좀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김수현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제가 공원관리.  
  신도안면 공원관리 면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예, 목욕탕 옆에......  
○농림과장 김수현  예, 옛날에 테니스장이던......  
이청환 위원  아! 테니스장이죠?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여기는 자갈을 좀 깔았습니다.  
  많이 채웠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그 옆 부분을 보면,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 아시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이제 그 지역이 소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계룡 그 헤미르아파트 지으면서 지구단위.  
  지구 안쪽은 포함 안됐고, 바깥쪽으로 이제 그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곳을 소공원으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지정, 소공원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테니스장이라든가, 농구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이제 계획을 결정해 놨어요.  
  해놨는데, 그 후에 이제 계룡대에서 그 부분을 다 철거하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게재가 되면, 하여튼간 현재 소공원이 조성하려면 저희들이 땅도 매입해야 되고, 계룡대하고 협의를......  
이청환 위원  (사진을 제시하며) 제 말씀은 그 차원이 아니고,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안된다 하고 거부를 했어요.  
  자갈이라도 좀 채워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신도안면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또 잡석을 깔아주셨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저는 시민이 원하면 우리 주무과에서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법적 논리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시민이 왜 원하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게 행정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추후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현장 방문하셔서 지도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체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금암동 바닥분수대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과정 얘기할 거 없이.
○농림과장 김수현  8월 31일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8월 31일날 완공하면?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여름철 성수기에......
○위원장 최헌묵  시민들한테 해서요.
  8월 31일에 할 거면 내년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에 완공하면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시민들 불신이 극에 달할 겁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니까, 시장님하고 상의하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공사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8월 31일날 만약에 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개장이 되면 시민들의 원성이 엄청날 것이다.  
  불 보듯 뻔한 거니까.
  그럼 하여간 책임질 수 있으면 하시고,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하자보수 관리부 작성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최헌묵  이거 제대로 작성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최헌묵  예, 제가, 나중에 저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이 정자, 도곡리에 있는 정자, 전혀 시민이 접근할 수도 없지요?  
  길도 없는 데다 만들어 놨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도곡리......
○위원장 최헌묵  예, 저기 고향식당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거.
○농림과장 김수현  아! 그것은 제가 설치한 게 아닙니다.  
  농림과에서 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거 어디에서 했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아! 참! 예......
○위원장 최헌묵  거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서.
  난 거기다 왜 정자를 설치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됐어요.
  그거 확인하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주민들하고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곳에 정자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가보세요. 한번.
  그 저 고향식당 가다가 왼쪽에 있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다음에 정자 중에서 그 접근성이 좀 가능한 곳으로 하시고, 정자 중에서 지금 비가림이 안되다 보니까 비가 뿌려서 나무가 썩고, 안에 의자가.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최헌묵  시민들이 비올 때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좀 샷시로 해서 비가림막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네요. 아직?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현재 지금......
○위원장 최헌묵  아니, 간단간단하게.
  언제 시작할 거예요?  
○농림과장 김수현  내년 1월달에는 사업을 착수......
○위원장 최헌묵  내년 1월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럼 작년에 우리가 2차추경 통과시킨 건 뭡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은 이제 원래, 지금 아까 좀 전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성계획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가지고......
○위원장 최헌묵  아니, 그러면 그게 완료돼서 해야지, 작년에 2차추경에 진입도로 포장하고 주차장 필요하다고 작년 2차추경에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또 올 예산 아니, 작년 예산 해서 내년에 한다고 하는 것은......
○농림과장 김수현  이거는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그 총사업비 발주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별도로......
○위원장 최헌묵  작년에 추경할 때는 그렇게 말씀 안하셨잖아요.
  이거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본 건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청구가 있었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 예.
○위원장 최헌묵  감사 처분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기각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기각 결정 났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최헌묵  하여튼 감사원 감사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계룡시와 토주 소유자였던 송계 간 맺어진 매매계약서가 그대로 시중에 유출, 그대로 시중에 나돌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은 제가......
○위원장 최헌묵  이게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서 공개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의원 누군가에게 드린 겁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
○위원장 최헌묵  계룡시하고 송계 간 맺어진 이 매매계약서 있잖아요?  
  토지 매매계약서, 임야.
  이 계약서가 그대로 시중에 다 유출되고 있어요.
  유통되는 거 아시지요?  
  이게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서 적법하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의해서 유출돼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주무과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제가 뭐 언론사에다가 그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없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최헌묵  시민들한테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어떻게 이 매매계약서가 버젓이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여간 의혹이 말끔히 이제 이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해결, 해소가 됐으니까 명품 숲 조성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예산부터 확보하고 1년, 2년 끄는 이런 사업, 앞으로 지양해 주세요.  
  확실히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셔야지, 이렇게 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행감자료 359쪽, 농업 관련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농기계 종합보험에서 이 가입 농가수하고, 농가수 또 뭐 가입대수 이게 확 현저히 줄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당초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그동안 농작물 농업재해보험에 가입이 전무했습니다.  
  그냥 가입을 안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럼 저희들이 한번 가입을 그 독려 차원에서 자부담금을 저희 시비 별도 예산으로 이제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때는 뭐 많이 가입이 됐고,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자부담 비율을, 농업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부담 비율이 20%인데, 20%에 대한 1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축산 가축재해보험, 이것은 30%입니다.  
  30%인데, 이것은 이제 10%만 지원해주고 20%는 자부담하고, 그런 이제 자부담금이 좀 늘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또 자부담 그것 때문에 약간 그 보험 가입하는 율이 저조해진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래도 이제 자연재해도 그렇고 안전보험, 특히 그건 농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현저히 줄어든 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아직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가입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가입, 이제 11월까지, 10월까지 계속 가입하는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더 많은 농민들이 가입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웅규 위원  1년에 한 번씩 아닌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5월달에 가입은 내년 5월까지, 그렇게 이제 그 가입 그 뭐랄까, 보험이 되기 때문에 뭐 11월달에 가입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 해까지 이제 그 뭐랄까, 보험 효력이 지속되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웅규 위원  저한테 이렇게 이제 보험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2017년도 대비했을 때 이게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줄어들은 건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게 보험료 가입이라는, 가입 그 지급......
  그 당시에 이제 뭐 환경이라든가, 기상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렇고요.
  농업인 안전공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작을 하다가 뭐 농기계가 부서진다든가, 또 인명사고라든가, 대인사고라든가, 이것은 그 여건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매년 이게 뭐......
강웅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비했을 때, 이게 지금 자료가 2018년도 자료만 있다 보니 이게 늘어난 건지, 줄어들은 건지를 제가 몰라서......
○농림과장 김수현  이것은 좀 약간 더 늘어난 겁니다.  
  보험......
강웅규 위원  늘어난 겁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전에는 거진 안 들었으니까요.  
  보험을 안 들고, 이제 보험을 자꾸 들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혜택을 받는......
강웅규 위원  이게 2018년도 자료인데, 2017년도에는 아까 그런 권장으로 인해 가입자수가 훨씬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더 늘어났다면 그것도 뭐 이제, 지금 농업인 안전공제나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안전교육이 아예 없나요? 지금도?  
  교육의 필요성이 필요한데......
○농림과장 김수현  아......
강웅규 위원  안전교육 같은 게 아예 없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글쎄, 저희들이 뭐 직접 그 여기 보험 가입자들한테 뭐 교육을 시키고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게 이제 뭐 자연재해는 그 상황에 맞춰서 대처해야 되지만 농업인 안전공제, 농기계 종합보험, 이런 부분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농업인 안전공제 같은 경우는 지급자수, 사람은 19명인데 72건이면 똑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게 안전사고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웅규 위원  이런 부분은 농업인들 이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그 외분들도 충분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기술센터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영농교육할 때 이 농기계 안전교육도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하여튼 뭐 반복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55쪽에 로컬푸드 관련 농산물 안전성 검사,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전품목 다 PLS규정에 이렇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농작물 재배할 때 농약 사용을 강력히 규제를 지금 하는 제도가......
강웅규 위원  규제도 하고 이제 그 품목에 맞게끔 농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렇습니다.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맨 아래에 검사수수료 사업비 확보 후 전품목에 대하여 농약잔류검사 확대 추진, 뭐 잘못됐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웅규 위원  예, 벌써 시행한지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사업 확보해서 그때서 이제 농약잔류검사를 한다고 하는 건 지금 계룡시민한테 농약이 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제공한다는 얘기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로컬푸드에서 납품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농약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3단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GAP 인증농가라고 해가지고요.
  토질․토양검사, 수질검사, 그 작물검사, 그런 GAP 인증을 먼저 받은 농가.
  또 두 번째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이제 농작물 생산해서 의뢰하는 것, 그 두 단계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로컬푸드 내에서 농약 그 뭐야, 점검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현재는 약간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는 장비거든요?  
  그 거기다가, 기계에다 넣으면 뭐 불합격, 합격, 그 정도만 이제 판별하는 농약검사 장비가 있는데, 농협에서 이것을 약 5백만 원짜리로 늘리면 농약 그 100개 정도의 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또 다른 기관에는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거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 GAP 인증농가는 이제 일반 저 뭐랄까, 그 점검 뭐야, 인증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인증을 해주는 거고요.
강웅규 위원  지금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데, 논산 같은 경우도, 논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품질관리원이?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논산도 다 수용을 못해서 논산시 기술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안전성 검사를?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웅규 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자료에 보면 출하 2~3주 전에 반드시 농약잔류검사를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냥 의지를 표현한 건데요.
강웅규 위원  2~3주 전이면 이제 오늘 농약, 오늘 이 안전성 검사를, 잔류검사를 받고 오늘 농약하고 약 10일 뒤에 우리가 이제 출하하면 아무 또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시민들은 농약잔류가 남은 걸 드시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2~3주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그 자료인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지금 이제 로컬푸드 센터에서 그 농약검사기기를 구입할 겁니다.  
  구입하게 되면 위원님 의문하시지 않게, 100가지 정도의 농약을 검출할 수 있는 이제 검진기가 들어오면 그런 염려를 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웅규 위원  이제 100가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날마다 할 것인지 아니면 2~3일에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자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 샘플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만약 이제 그 패널티도, 만약 걸리게 되면 납품을 못하게, 뭐 몇 달간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이렇게 강력하게 제도를 도입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납품하는데 많이 경각심도 되고 할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품질 관련해서 얼마 만에 이렇게 조사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샘플링 조사를?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은 이제 농민들이 요청을 한다든가......
강웅규 위원  그건 기술센터에 요청했을 때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웅규 위원  품질관리원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아무 때나 와서 시료 채취, 이제 박스로 채취해가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한 달에 몇 번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은 자주, 자주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농협에서 이제 뭐 5백만 원 들여서 그 기계를 산다고 하는데, 지금 논산 같은 경우는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논산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이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웅규 위원  출하할 때 이제 농민이 원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시에 있는 로컬푸드 그 제품들을 논산에 계속 의지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도 그 장비를 구입하는데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에서 그 뭐야, 일반시민 상대로 판매되는 물품은 일단 뭐 농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GAP라든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든가 또 거치지만 최종적으로 농산물이 들어왔을 때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뭐 산지에 있을 때 검사하는 거하고, 또 그것도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농산물 로컬푸드센터에 온 작물을 저희들이 직접 검사를 해서 확인하고 납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성은 최고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뭐 저희들이 1대가 아니고 몇 대, 그 뭐랄까, 수요가 되면 저희도 한번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강구를 더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여기 GAP 인증 말씀하시는데, 토양 오염됐을 때 그 채소, 야채, 뭐 이런 농산물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럼?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GAP, 이제 그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 그 농산물 판매대에 가보면 GAP 인증을 받은 농가는 그 이제 포장에다가 GAP 인증농가라고 해서 포장해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GAP 인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 제품은 토양도 좋고, 물도 좋고, 농약도 안전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농가가, 저희들도 이제 매년 GAP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 사업비를 확대를 해서 많은 농가가 더 이렇게 GAP 인증농가가 될 수 있도록 그 농가 지도라든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지금 로컬푸드 하면 우리가 시민들도 친환경과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분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친환경은 아니지만 로컬푸드라도 이런 잔류농약 아니면 허용물질 이제 목록까지 그 품목별로 별도로 하게끔, 이제 PLS기준까지 정해졌으니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또 자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장비가 필요하다면 기술센터하고 상의해서 우리시 먹거리만큼은 우리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12시 10분 정도 됐는데,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점심 식사하시고 하고, 질의 내용이 많지 않으시면 끝내고 하고.
  어떻게 할까요?  
강웅규 위원  마무리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마무리할까요?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윤재은 위원 거수)  
윤재은 위원  예, 간략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등산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등산로 중에 보면 계룡 더샵 그 앞에 공원 있지요?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등산로가 조금 짧게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 왕대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윤재은 위원  서문 쪽에요. 더샵.
  정문 쪽이 아니고, 왕대산 쪽 말고 서문 쪽에 그 공원, 게이트볼장 있는 데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 예, 두계근린공원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쪽, 공원 뒤쪽으로 해서 또 등산로가 있어요.  
  그걸 산책로라고 해야 되는지......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이 등산로를 통해서 저희 두마초 학생들이 등하굣길로 이용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길은 그쪽 그 뭐야 저기, 계룡역인가요?  
윤재은 위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원래 그 등산로가 조성되기 전에는 그 이편한으로 내려와가지고 기차역 쪽으로 해서 통행을 했는데.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그 길이 좀 짧다 보니까, 짧다 보고 또 가깝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쪽으로 등하교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평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하굣길에 많이 놀더라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거기......
윤재은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등산로를 왕래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니기에는 또 지금 막 숲이 우거져 있거든요.
  해서 학생들이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약간 위험해 보일 수 있더라고, 그런 요소들이 좀 주변에 있더라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해서 관련 부서이니만큼 한번 나가셔 가지고 그쪽에 대한 관리나 또 학생들이 좀 다치지 않게끔 통행하는데, 길이니까 아이들이 다니겠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해서 관리 좀 한번, 실사 좀 한번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는 지금 그 홈플러스 앞에 있는 공원이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제가 둘러보니까 지금 몇몇 이 보도블록?  
  이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작년에......
윤재은 위원  지금 새 걸로 교체하신 거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작년에 이제 교체한 겁니다.  
윤재은 위원  그런데 이게 통상 지금 보면, 제가 그쪽에 가끔 가보면 이게 부서졌거나 깨지거나 해서 이게 교체하신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민원사항이었나요?  
  아니면......
○농림과장 김수현   원래 이제 그 장소가 오래, 이게 1997년도에 준공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반이 침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빗물받이로......  
윤재은 위원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밑으로 쭉 가라앉아가지고, 빗물이 넘쳐나가지고 배수가 안 되는 거지요.
윤재은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깨졌거나 망가져서 지금 보수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게 지금 지반이 뭐 울퉁불퉁하고 해서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조금만 저희가 이제 지반을 정리하고 하면 굳이 보도블록까지 교체해가면서, 이것도 교체된 거는 또 폐기처분하셨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 비용까지 같이 들었겠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게 큰 부분은 아니에요.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다시 새 걸로 교체하고 하다 보면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해서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이거 시민의 혈세 세금입니다.  
  시민이 불편하거나 뭐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이런 예산을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낭비의 요소가 없게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런 거 꼭 교체하지 않고 보수만 가능하면, 앞으로는 이런 전시행정 같은 건 좀 지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아시지요? 로컬푸드.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로컬푸드 정의 좀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로컬푸드라는 것은 이제 그 소비자라든가, 생산자, 소비자를 중심으로 약 20㎞이내에서 그 주지역에 있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을 직접 그 뭐야, 소비자한테 직접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청환 위원  농민들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겠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현재 소득증대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 좀 해보셨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로컬푸드에 지금 저희들이 개인별로 그 뭐랄까, 납품실적이라든가, 그 소득이라든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제 파악 뭐 하시기까지는 좀 그랬을 것 같고.
  여기에 시비 7억, 도비 7억 들어갔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농민들 소득증대시키고, 소득증대는 힘이 되는데 지역 상권은, 지역에서 요식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해가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뭐 없던 식당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이제 뭐, 소매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주변에는 간접적으로도 피해가 있는 걸로......
이청환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비 7억, 도비 7억,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수막을 보니까 삼계탕, 콩국수까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역 상인들 반발 없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
이청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지난번 메뉴가 너무나 소고기로 한우가 고가고 그래서 매출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메뉴를 한번, 저도 이제......
이청환 위원  기업에서 지역 상권을 파고들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자기네 기업 돈으로만 한 게 아니고 시비, 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면 지역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고, 뭔가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질의할 내용이 좀 되는데, 계속 질의를 하나요?  
○위원장 최헌묵  글쎄요.
  위원님들에게 여쭤보니까 계속하자고 그러셔서......
윤차원 위원  하자고, 계속 뭐 1시고, 2시고, 하자고.
(장내 웃음)
허남영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370쪽이에요.  
  업무보고 173쪽이고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현황인데요.
  3개면 1개동에 전체 가로수가 10,000여본이 되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예, 이것을 잘 가꾸어서 우리 계룡시가 더욱더 아름다운 도시를 하겠다는 취지 같아요.
  그런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예, 왕대로 무궁화거리 조성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 개선한다고 업무보고가 상반기 성과로 나와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지금 이 사업이 2019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떤 개념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거를 식재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농림과장 김수현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요.
  주민, 두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신청이 된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당초에 그 사업을 두계 과선교 다리 위에다가 뭐 꽃을 심고 그런 계획하고, 또 무궁화거리를 조성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신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교량 난간이라든가 거기다는 꽃 식재가 불가능하고 무궁화거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가능하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그 사업비를 반영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허남영 위원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였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사업 예산은 총예산 4천만 원이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4천여만 원이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무궁화만 있는 게 아니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무궁화하고 또 이제 기존에 이팝나무가 빠진 구간이 있어서 이팝나무 1주하고 그리고 또 이제 꽃을 보기 위한 꽃잔디하고, 또 겨울철에 삭막한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사사라는 그 지피식물을 심었습니다.  
허남영 위원  어, 제가 그 질문이 아니고요.
  무궁화 식재한 그 400m, 400m 과선교 지나서.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양쪽으로 식재를 하셨는데 무궁화 식재한 그 가로수가, 기존에 가로수가 없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팝나무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팝나무가 있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있었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팝나무 간격이 얼마 정도 되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약 10m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남영 위원  혹시 이 무궁화 식재한 데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제가 출퇴근할 때 수시로 보고, 봤습니다.  
허남영 위원  보셨다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그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질의하는 이유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앞에서 거론을 하셨어요.
  꽃은 심는 것이 짧은 기간을 보기 위한 것이지만 나무를 심는 것은 미래를 담보로 해서 심는 거지요. 먼 향후.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계룡시 이 가로수 보면, 이 업무보고에도 있어요.  
  업무보고에도 가로수 그 전체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식재를 완료했다고, 보식하는 것도, 계룡시 가로수 전지역 보완 완료라고 이렇게 업무보고 책 197쪽에 있어요.  
  여기는 두계천 가로수만 언급한 내용이지요?  
  계룡시 전지역 아니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그 이제......
허남영 위원  파라디아에서 유동리 가는 쪽도 아직......  
○농림과장 김수현  파라디아에서 종합운동장 가는 것도 지금 현재 한......
허남영 위원  완료하지 않으셨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올 봄에 41본을 하자했는데 또 추가로 30본이 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가을에 또 하자해야 됩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하실 때도 제대로 살펴보시고, 용어 쓰실 때도 그 상황에 맞는 용어를 좀 쓰세요.  
  전지역 완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저도 지금......
허남영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리던 거 마저 말씀드릴게요.
  이 이팝나무는 속성수잖아요.
  그렇지요?  
  이팝나무가 속성수인데, 양쪽 거리에 되어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빨리 자라서 나중에 이팝나무로 터널도 만들 텐데, 그 사이에 지금 무궁화를 식재하셨어요.
  무궁화를 식재하셨고, 지금 무궁화거리가 거기 말고 신도안에 보면 무궁화거리가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무궁화거리인지, 중국단풍거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아주 큰 중국단풍 사이에 무궁화가 있다 보니까 무궁화가 제대로 잘 자라지가 않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좀 신경을 써서 하시는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이팝나무 사이사이에 무궁화를 그렇게 식재를 하셨고, 또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무궁화거리, 이 무궁화거리 조성사업 현황에 내역서를 보면, 거기에 무궁화 한번 볼게요.
  높이가 2.5고요.
  폭이 0.8, 그다음에 무궁화 지름이에요.
  지름이 6cm 맞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렇게 해서 이 무궁화 1본이 15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 지름 6cm 되는 거 확인하셨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허남영 위원  그거 자세히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미래를 보는 이 나무심기인데, 이것이 그 무궁화를 그 사이에 심으면 나중에 이팝나무가 크면 신도안 무궁화거리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저도 이제......
허남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지금 말씀하신 신도안 그 무궁화거리는 사실상 지금 당초, 처음에 1993년도 무궁화거리 조성할 때는 그 무궁화, 단풍나무가 작았습니다.  
  좁고, 그 주변에, 단풍나무 가로수 주변에 나무가 거의 없어가지고 햇볕이라든가 그런 걸 최대한 쪼여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지금 그쪽 구간이 양쪽에 단풍나무 씨가 떨어져서 양쪽에, 이쪽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막 숲이 우거졌습니다.  
  우거지다 보니까 이게 무궁화가 이제 햇볕을 못 받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생육이 저조한데, 이쪽 왕대리 무궁화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이팝나무 가로수도 이게 지하고를 더 많이 높여서 키워가지고 햇볕을 좀 받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최대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거름부터 또 그 무궁화가 성장하는데 지장을 주는 이팝나무의 그 가지치기라든가 그런 것도 좀 저희들이 세심하게 하고, 또 산속에 있는 그 잡목이라든가 그런 나무로 인해서 이제 그늘이 안지게 하고, 또 반대쪽으로는 이제 그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무궁화가 우리나라 무궁화 꽃인데 저희들이 한번 더 세심하게 관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해서 향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무궁화가 심을 때는 단풍나무가 작아서 예측을 못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경험이 있으시면 이쪽에 왕대리 심으실 때는 향후 5년, 10년 후를 좀 내다보고 이렇게 심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 집행부에서 희망과 이 비전을 가지고 모든 업무들을 펼쳐나가셔야 그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께서도 이 희망과 행복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터인데, 좀 세심한 신경 써주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충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다음 366쪽이에요.
  향적산 치유의 숲 추진현황입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예, 여기에서 쭉 추진하고 지난 저희 의회에서 설계용역 중간보고를 받았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과장님 같이 계셨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모든 사업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향적산 치유의 숲이 왜 하게 되는지, 그 또한 맞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설계용역 설명을 듣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설하는 것이 목적인지, 시설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은.
  이 모든 주변 경관에 맞게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이런 시설들은, 시설들은 사용자, 사용자 또는 시설 사용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치유의 숲 시설은 시설 만드는 데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게 설명을 들었어요.
  한 예로, 한 예로 그 치유의 숲 예정지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고개를 뭐 굳이 높이 쳐들지 않아도 돼요.
  그 바로 위에 전선들이 굉장히 볼썽사납게 얽혀져 있어요.  
  과장님! 아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전선이 전봇대 위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설명들을 때 이 전선 관리에 대해서는 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정말 기분 좋게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게 현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이제 그 지중화 관련, 전선을 지중화 관련하는 것을 지금 한전하고도 이제 협의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우리 이제 협의를 했는데......
  이제 일단 첫째로, 한전에다가 그 ‘지중화 하는데 좀 도움을 달라’했는데 한전에서는 좀‘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중화를 하려면 거기 이제 전선을, 전기를 쓰는 분들이 우리, 저희들이 하는 치유센터만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뭐 약 10가구들이 전선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같이 이제 부담해야 되는, 만약 저희들이 그 지중화를 하게 되면 그것까지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제 결론, 우리만 지중화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같이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또 지중화하게 되면 이 비용이 뭐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많은 몇 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참, 자연 친화적인 그런 이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지하로 매설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갈수록 그것이 있어서 계룡시를 찾아오시는, 계룡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로지 계룡에서만 볼 수 있는, 계룡에 가서야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각종 농림 업무와 녹색 계룡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농림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369페이지와 370페이지 내용을 우선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369페이지, 우리 두계천변에 가로수를 식재를 했었는데 작년에 가뭄으로 해서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랬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지금 왕벚나무 주당 가격은 얼마 정도로 당시에 식재가 됐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왕벚나무 당시 가격은 제가 이제 모르고요.
  올해, 올해 가격으로 9만 원됩니다.  
윤차원 위원  주당 9만 원이고.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이팝나무는 얼만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팝나무는 이제 같은 6cm짜리로, 올해 가격으로는......
윤차원 위원  지름이 6cm입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거는 약 85,000원.
윤차원 위원  이팝나무가 조금 싸네요.
  거기 그 식재를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각각 다르게 식재가 되어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당초에는 그렇게 식재가 됐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한쪽은 이제 벚나무로, 왕벚나무로 되어 있고, 한쪽은 이팝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가보면 이 왕벚나무 죽은 데는 왕벚나무를 심어야 될 텐데 거기다 그냥 이팝나무를 갖다가 지금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잘못된 거 아닌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 과연, 그런데 5월 약 20일경에 이제 하자를 한다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과연 왕벚나무를 심었을 때 그게 유지가 될 거냐, 그런 고민도 하고 또......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이제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이거를 2월달이나 3월달에, 3월달에 그거를 보식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가 되고 이리 해야지, 그게 5월달에 가가지고 아, 이게 왕벚나무가 성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팝나무를 갖다가 억지로 갖다가 심어버린다.
  이거 완전히, 자기 줄에다가 같은 거를 심어야지, 만약에 안 맞는 것 같으면 그럼‘내년에 해달라’,‘내년에 그만큼 큰 것으로 해달라’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듬성듬성, 왕벚나무 줄에다가 듬성듬성 그냥 이팝나무를 심어버린다, 이게 맞는 건지?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그 하천변 쪽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생육환경, 생육상태를 보니까 왕벚나무가 고사율이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기본 컨셉은 하천 쪽으로는 왕벚나무고 이제 내측으로는 이팝나무지만, 거기 두계건널목부터 연화입차로 구간이 많이 죽었거든요. 벚나무가?  
  그리고 현재도 지금 뭐 중간 쪽만 살아있고, 좀 생육이 불가능한 나무, 벚나무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장차 그 구간은 완전 이팝나무거리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판단을......
윤차원 위원  왕벚나무를 지금 그 식재되어 있는 거를 뽑아서 옮깁니까?  
  왜 그러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예 전체가 어떤 구간까지는 이팝나무면 이팝나무로 싹 이렇게, 많이 중간에 고사가 됐기 때문에 이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왕벚나무 줄은 왕벚나무로 이렇게 만들든지, 뭔가 하여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없이 그냥 왕벚나무가 고사된 데다가 이팝을 갖다가 심어놔버리고, 이런 식으로 덜쭉널쭉한 이거는 정말 잘못 보식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판단에서 이제 하자 지시를 해도 좋겠다 했는데, 그 저희들이 차후에 한번 그 왕벚나무, 저 이팝나무 심은 구간에다 사이사이에다 저희들이 뭐 또 추가로 한번 적은, 벚나무가 큰 나무로 심으면 이게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4cm짜리 작은 나무를 그 중간 중간에다가 심어서 그 벚나무 길도 유지하고 이팝나무 길도 같이 터널 형태로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 누구든지 이 모든 것들이 상식이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도 이제 그것을,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상식적으로 저도 그걸 하면서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걸 이제 하자는 시켜야 되고, 이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하자를 지시하니까 이거는 천재지변, 100년 만에 온 폭염이다, 가뭄이다, 이런 거에서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저희들한테 자꾸 그렇게 하면서 하자를 자꾸 미루고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하자는 시켜야겠고, 그렇게 좀 애닳고 막 그런 과정에서 그런 방법도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자를 안 하면 하자보증금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3%인데, 그게 약 3~4백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또 우리가 직접 하자하게 되면 약 20~30본, 20본밖에 못 심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윤차원 위원  뭐 어떻게든 좋습니다.  
  하자를, 이거를 이행강제금을 갖다 매기지 않고 뭔가 나무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기간이 이렇게 안 맞았어요’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거를 억지로 이렇게 해서 이게 맞지 않는 곳에다가 이렇게 막 억지로 해버리니까 이거는 참 마땅치 않다.
  아니, 어떤 식으로 해서든 연기를 하든지, 이거를 그럼‘내년에 가서 이거 해주겠습니까?’하고 다시 뭐를, 시행 각서를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시행이 되어야지, 전혀 맞지 않게 이게 시행이 된 데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이제 하자기간이 작년 12월까지 지난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뭐 이걸 하자를 시켜야 한다는, 어떻게든 하자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욕이 넘쳐 앞서서 이제 그렇게 결정했는데, 하여튼......
윤차원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거기 재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분명히 판단이 되어 집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그거는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 조정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따로 좀 보고를 해 주면 좋겠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처음에 거기 식재를 할 때 우리 요원들이 누가 거기 참여를 하고, 확인하고, 감독하는 분들이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우리 직원들이 감독......
윤차원 위원  갑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그 고사된 나무들 빼가지고 거기다가, 강에다가 버려진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아!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안 봤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아!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수거 조치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게 아니라! 어!  
  거기, 이게 나무를 식재를 하면 이 나무를 갖다가 식재하기 위해서 망하고 그다음에 고무줄하고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 그대로 심으면 됩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원칙은 원래 녹화마대라는 그런 걸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심어도 심을 때는 제거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 이제 고무바라든가 그런 것은 약간 제거하고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본 위원이 가서 쭉 확인을 해봤지만, 그냥 캘 때 그 흙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고무로 둘둘둘 말아져 있는 거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툭 심으면서, 그것도 깊이 심어 있지도 않아요.
  좀 깊이 심으면 조금 낫겠지, 그런데 고무줄이 붙어있는 이거 고무 다 잘라줘야 됩니다.  
  활착이 안돼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전문 시공업자들의 얘기는 이제 분이 좀 큰 분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조그마한, 이 정도 되는 분은 이제 그 분을 뜰 때 거기 이제 분이 깨지지 않게 이제 결속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나무 심고 나서 그걸 다 잘라버리면 거기에 있는 흙들이 싹 풀어져 버리면 그게......  
윤차원 위원  아이, 과장님!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일단 옮겨서 거기에서 구덩이를 파나놓고 구덩이 딱 심기 전에 딱 그런 것들을 잘라서 심어줘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지!  
  아, 흙이 내리지 말라고 구덩이 거기다가 그대로 고무줄이 싸져있는 거를 갖다가 덜쩍 넣고 덮어버린다?  
  그럼 그 나무가 어떻게, 뿌리가 어떻게 뻗어지고 이렇게 활착이 되겠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차원 위원  숫제 거기 가보세요.  
  그 저 천변에 가서 흙, 이 고사목 넘어진 거 그대로 뽑아가지고 그 우리 천변에다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부다가 고무줄을 넣어 싸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거 툭 뽑아가지고, 제대로 나무가 커질 수가 없도록 만들어놔 있어요.
  전적으로 우리가 감독 안 했다는 결과입니다.  
  이게 누군가 가서 이거를 갖다가 지도를 하고 이야기할 때, 꼭 이렇게 해서 심는 것을 보고‘이렇게 심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하고 지도를 하고, 소리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며)‘심었던 것 다시 다 뽑으세요’,‘뽑아서 다시 하세요’이렇게 요구가 되어야지, 하나도 거기 그렇게 된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우리 천변에 있는 거 나무들이 다 어떻게 심었는지 전부다 좀 파보고 싶어!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정말 업자한테만 그냥 맡겨버리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들이 실제 그런 데 나가서 감독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버리니까 더욱이 더 빨리 죽어버립니다.  
  뭐 타버리니까, 뭐 뿌리가 뭐 그냥,  저 뭡니까?  
  저기 고무줄에 딱 싸여가지고 있는데 물 제대로 흡수하겠습니까? 안되지.
  그게 어떻게 뿌리가 뻗고 이렇게 잔뿌리가 나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참, 우리 계룡시......
  보면 업무를 갖다가 업자들한테 맡겨버리고 우리 실무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감독 안 하는지, 정말 잘못됐어요.
  370페이지, 그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무궁화하고 이런 것들은 거기 현황에 왜 빠져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이 무궁화, 무궁화 같은 경우는 관목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가지고, 큰 나무만 위주로 이렇게 그 뭐야, 통계를 잡은 겁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일련에 현황들을 작성할 때 이게 조금 빠진 데 대해서 의문이 가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왕대로에 그 무궁화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해서 뭐 약 4천만 원 돈을 들여서, 두마면 주민자치위에서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한 사항이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이거를 혹시 두마면 자치위원회에서 그거를 제기를 해서 한 것 같으면 자치위원회에 좀 의견을 듣고, 자치위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좀 조치한 것들은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제가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미흡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윤차원 위원  거기 무궁화 1주에 얼마씩 구매를 해서 심었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자료 확인 중)
윤차원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언급한 데는 15만 원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맞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아마 그 정도 가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지름 몇 ㎝인데, 이렇게 무궁화 한 그루에 15만 원씩이나 이렇게 구매가 되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가격 결정은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단가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이게 조달청은 일반적으로 내가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 예산 심의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달청 단가가 옛날에는 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달청 단가가 일반 시중 단가보다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하는 이 단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15만 원으로 했다!  
  이 지름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6㎝.  
윤차원 위원  6㎝인데, (손으로 행동을 해 보이며) 지름 한 이 정도 되는 이 나무를 한 그루에 15만 원씩 구매를 했다!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도 이제 설계를 할 때 어느 근거 있는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장 공신력 있는 것은 이제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가격이거든요.  
  일단 거기에 보면, 조달청 가격이 있고요.  
  이제 일반 시중 물가 조사가격이 있는데, 또 시중 물가가격은 더 비쌉니다. 이것보다.  
  가격 조사한 내용이.  
  그래서 그 중에서 최고 싼 조달청 가격을 저희들이 설계에 적용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그렇게 했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거기 조달청 가격보다 일반 시중가격......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것은 정말 ‘터무니없이 이게 비싸게 책정이 되어서 심겨 졌습니다’하고 저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런데 물가자료라든가, 매달 공고되는 그 물가자료 저기 가격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 정보지에서 조사한 것은 이 조달청 가보다 더 비쌉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여기 지역의 이 화원이라든지, 업체들.  
  이 업체는 어디 업체로 했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지성조경에서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다른 여러 업체들을 몇 군데 불러서 ‘이거! 이 정도 가면 얼마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이것을 했으면, 본 위원한테 이야기는 ‘절반 가격이면 이거!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상당히 많이 비싸게 한 모양이구나!’이것을 본 위원은 인식을 했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그런데 시공하는 시공업체 측에서는 그 가격을, 전체 가격을 주고 사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나무가 하자가 됐을 때 , 나무가 죽었든가 했을 때 다시 심었을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윤도 있어야 되고요.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업자를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정말 이 혈세를 조금이라도 이게 절약을 하고, 내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되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우리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서 한번 볼게요.  
  192쪽이네요.  
  금암동 가로수 전정작업 실시 완료.  
  회화나무 400본 되어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이거 금암동 하면, 금암동 관내에 있는 회화나무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농림과장 김수현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확인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농림과장 김수현  아! 예.  
이청환 위원  얘기를 드릴게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농협 뒤쪽에, 논산계룡농협 뒤쪽 골목의 전정작업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쪽 좀 확인하시고......  
○농림과장 김수현  예, 조치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하자 받을 수 있으시면, 하자 받으시고요.  
  저희가 시설물, 공원 내에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사업비가 승인이 나서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즐길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이게 결국은 관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일요일날 제가 산행을 하면서 한번 찍어봤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천마산쪽.  
이청환 위원  예, 천마산 쪽이고요.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은 저쪽 두계천 쪽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설치만 하지 말고, 관리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이거 운동기구인데, 운동기구 자체도 지금 등판이 아예 없어가지고 일반 시민이 이것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예, 이제 천마산 같은 경우는 등산로에 데크 깔려 있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게 지금 너트 조임이 다 풀려가지고 그 나무가 많이 썩었습니다.  
  썩어서 잘못하면 위험, 다칠 수 있는 위험 확률이 많아요.  
  (사진을 제시하며) 여기 우림아파트 뒤쪽 올라가는 부분은 나무 볼트 조임이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볼트도 풀렸지만, 나무도 많이 상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때 예산 좀 확실하게 확보를 하셔서 연중 1년에 1번이라도 보이스덴으로 칠만 해줘도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 가는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현장조사를 재실시해 가지고 보수작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혹시 예산은 확보되어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산은 저희들이 2천만 원 유지관리사업비가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유지관리사업비 2천만 원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이런 부분이 어떤 면으로 보면, 저희가 관리 조금만 더 해주면 뭐 계속 연장적으로 해서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의 관리가 안되면 바로 나무도 부식이 되고, 썩어서......  
  사용기간이 짧으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오래 쓸 수 있도록 한번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나중에 그 사진 좀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진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현재 우리 지역에 그 공원관리하는 인력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공원관리, 저희들이 공원관리로 해서 12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화장실 청소로 3명이 있고요.  
  또 이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도시숲관리원이라고.  
  가로수를 이제 전지한다든가, 뭐 그렇게 3명이 있고.  
  또 국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도시녹지관리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공원관리 인력을, 그러니까 그 공원관리는 12명만 그러면 운영합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아닙니다.  
  저기 도시숲관리원......  
윤차원 위원  방금 도시숲 네 사람?  
○농림과장 김수현  세 사람.  
윤차원 위원  녹지 한 사람.  
○농림과장 김수현  녹지관리원 이 사람들은, 그분들은 사무실에서......  
윤차원 위원  그러면 결국 공원관리는 16명이 한다고 봐야 되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화장실 3명까지 포함하면......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이게 왜냐!  
  지금 우리 지역에 공원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가.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제일 큰 데가 이제 우리 지역 금암동의 수변공원입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열흘 지나버리고, 비가 한번 와버리면 풀이 금방 쑥쑥 자라버립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공원관리 한다고 예초기를 가지고 다 풀을 금방 베어 놓았는데, 비가 한번 오고 한 열흘 지나버리고 나면 언제 이것을 베었느냐, 예!  
  주위에 계신 분들이 ‘야! 공원관리 왜 이렇게 안해!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원관리 여기에 좀 팀장을 임명하고, 이 조를 조금 편성해서 이런 여름에, 또 우기철에는 한 열흘 내에 한번씩 이렇게 깎아줘야 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이제 올해 잔디깎기 2대를 샀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래서 금암 주공아파트 이제 시민들이 가장 밀접한 지역, 그런 데.  
  장소가 평평한 지역, 그곳은 저희들이 아까 공원관리원을 활용해서 수시로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들을 그 인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를 잘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중 관리보다 조를 편성해서 임무들을 잘 부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아니면 계획을 보고받아 가지고 ‘우리 전체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다’하고 이것을 받아 가지고 뭔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민원사항이 적습니다.  
  예!  
  이게 여름에는 늘 하여튼 ‘풀 잘 안벤다’, ‘풀을 잘 안벤다’이렇게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농림과장 김수현  앞으로 그 제초작업 횟수를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인원들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조를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알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 공원녹지 이 관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방안을 강구하고,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372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산불감시 인원이 11명, 진화대가 20명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이 산불감시 인원의 선발이 신도안에서도 선발을 한 분들이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산불감시요원은 면·동에서 선발을 합니다.  
  11명.  
윤차원 위원  신도안에는 어떤 사람들로 이게 선발이 되어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신도안면장님이 선발하는 거니까요.  
  아마 거기는 신도안면에 주소를 안둔, 이제 다 군인들이라든가, 군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발할 수 없으니까 엄사면이라든가, 계룡시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 선발 책임은 면·동장입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도 우리 해당 이 통제부서에서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혹시 안되어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그 선발, 세부적인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내려보내지 않고, 이게 산불진화 감시활동하는 것이 무슨 큰 기술을 요한다든가, 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체가 건강하고 또......  
윤차원 위원  물론 압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러냐면, 여기 선발인원 11명이 ‘신도안에서 두 사람을 선발했습니다’하고 이렇게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신도안에서 어떤 사람을, ‘여자분들을 선발을 했나?’하고 궁금한 거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러니까 신도안은 그 모집 범위를 계룡시 전체로 아마 공고를 했을 겁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감시원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감시원은 이제 면·동장 책임 하에 그 감시원도 각 분담 구역을 나눠가지고, 면·동별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 위치 추적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것을 다 동의서 받고 ......  
윤차원 위원  산을 돕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뭐, 산을 돌 수도 있고요.  
  그 뭐 이렇게 주요 노선을, 위치 추적기가 있어 가지고 그 위치 추적기에 저희들 큰 상황판에 다 표시가 됩니다.  
윤차원 위원  왜 그러냐면, 감시원이라든지, 진화대에 대한 임무 부여가 확실하게 되어줘야 된다.  
  물론 감시원.  
  산불예방 활동입니다.  
  예!  
  예방활동이 주 임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자! 진화대.  
  산불이 났을 때 우선 투입을 해서 초기에 산불을 진화하는 이게 주 임무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진화대가 산불이 안나면 그냥 맹탕 놀립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산불진화 출동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 스타렉스인데, 그 스타렉스를 이용해 가지고 순찰을 돕니다.  
  그 대기소에서 무작정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찰을 이렇게 교대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차를 타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나면 개인별로 차를 움직여서 하다 보면, 나중에 출동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차에 한 5명, 7명씩 차를 타고 계도방송도 하고, 산불 뭐......  
  ‘논두렁 밭두렁 태우지 맙시다’계도방송을 하면서 그 관내를 뺑뺑 돕니다.  
윤차원 위원  뭔가 왜 그러냐면, 이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인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  
  2개가 다 산, 감시 요원들도 불이 나면 전부 다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게 진화대 업무가 아니라 예방활동을 위한 감시 및 관리요원으로 이렇게 임무가 부여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윤차원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다, 여기에 보면, 뭐 이 산불 주요 임무들을 보면, 진화대가 산불 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 보조, 진화장비 유지관리, 소방 진화차 운행 및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보다 이런 운영 매뉴얼을 여기서 잘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내 임무는 진화대이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 불이 안나면 특별한 저기 없이 이렇게 놀리는 어떤 이런 것이 되면 안되겠다.  
  예!  
  제대로 예방활동을 위해서 감시요원들처럼 똑같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돌리면서 예방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게 더 발전된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하여튼 임무를 두가지가 다 평상시에는 업무 보완을 해서 서로 충분히 예방활동을 강화시키는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한 겁니다.  
  도 그 감사 결과 요구 중에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부적정 지적받은 게 하나 있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이 내용이 뭐죠?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이제 그 저온저장고를 지원했는데, 그 저온저장고를 이제 지원해서 사업.  
  이제 가설 건축물 신고까지 해서 했는데, 도 감사관의 의견은 이렇게 가설 건축물도 그 부기등기라고 있잖아요?  
  그 보조사업을 하면 거기 등기를 해서 해지해야 되지 않느냐, 왜 안했느냐, 이제 그런 판단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은 부기등기까지 할 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매년, 매달 이게......  
  부기등기도 건축물로 보면, 10년이잖아요?  
  10년 관리해야 되고, 이제 기계장비로 이렇게 보면, 5년인데.  
  그것을 조치를 안했다, 그런 사항인데.  
  이게 좀 약간 무리한 감사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마을 공동창구 등 지원사업에 따라서 이 저온저장고를 그 마을에다가 지원을 해준 거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 사업이 이제 저희들 농업부서에서, 지침에서 내려온 사업은 아니고 그 마을기업 관련해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별도 예산 편성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을기업에 주라고 하는 사업인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렇습니다.  
  그 용도령.  
  용도령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 가설 건축물 신고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제 그것이 안되면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자! 이 저온저장고가 마을 창고냐?
  아니면 마을기업에 주어진 창고냐?  
○농림과장 김수현  마을기업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을 분들의 이야기는 ‘이것은 마을에다가 준 창고인데, 마을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하고 해서 사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니, 보조사업자가 그 마을기업입니다.  
윤차원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시장하신데, 죄송합니다.  
  그 지금 우리 370......  
  과별 요구자료 372쪽 산불감시/진화대 운영 전반적 내용.  
  우리 감시......  
  산불감시원한테는 일비가 얼마 지급되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담당자에게 확인 중)
이청환 위원  뭐 유류대로 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 저기, 6만8,240원인데요.  
  여기에서 인건비가 6만4,240원이고, 유류비가 5천원입니다.  
이청환 위원  5천원이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진화대는 식비 나가죠?  
○농림과장 김수현  진화대도 원래는 인건비 6만3,240원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인근의 논산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 진화대원들한테 별도로 또 수당 같은 것을 주더라고요.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은 왜 이 말씀을 드니냐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산불감시 나가시면서, 자동차 가지고 나가시면서 자동차를 운행하시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진화대는 지금 우리 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시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다보면, 산불감시원 쪽도 식비 5천원 정도는 같이 나가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에 그런 진화대원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또 인근 논산에서는 1만 원을 더 추가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천원씩을 진화대원들한테도 같이 좀 플러스해서 똑같이, 임금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진화대 지금 5천원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식비조로 되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감시원 쪽에는 유류비로 5천원이 나가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감시하시는 분들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식비가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원래 식비까지, 옛날에는......  
이청환 위원  이거!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름 넣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이쪽 진화대하고 감시대하고는 조금 차별을 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농림과장 김수현  이게 다, 진화대는 국비보조사업이고요.  
  감시원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아마 이것도......  
  이것 때문에 각 시군마다 이제 서로 인건비를 달리하다 보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금 주냐?  
  저기는 많이 주는데’그렇게 막 민원이 많고.  
  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내용, 정보를 알아가지고......  
이청환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이제 제보를 받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불만이 없도록 시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저 괴목정에 우리 아이들하고 어른들, 날씨 좋을 때 많이 놀러오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배수로 쪽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배수로 맨홀이 그 도로면보다 높게 올라와 있어서 물이 맨홀로 안들어가고, 또 혹여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와서 보는데, 걸려서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사실은 사진을 찍었었는데, 인화를 못했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꼭 좀 조치 부탁드릴거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향적산 그 치유의 숲 관련해서 그 2016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때에 그 전 4대 의원님들이 ‘토지를 일괄 매입을 해라’하고 이렇게 주문들을 많이 했죠?  
○농림과장 김수현  그 안에 임야뿐이 아니고, 그 안에 그 대지 있지 않습니까? 12필지.  
윤차원 위원  그렇죠.  
○농림과장 김수현  그 필지도 같이 구입해라, 그렇게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이것을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이 사권 설정이 되어 있는 건축물 이것들을 매입을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이게 지난번 2016년도입니까?  
  그 송계하고 매매계약서를 이렇게 체결을 했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그때에 매매계약서상에는 그 갑의 승낙없이.  
  갑은 이제 우리 시청이었고, 을은 송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갑의 승낙 없이는 이 12필지에 대해서 제3자에게 위임이나 양도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그게 그렇게 문구가......  
  (담당자에게 확인 후) 승낙이 아니고요. 합의.  
  합의할 경우에 그것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윤차원 위원  과장님!  
○농림과장 김수현  매매라든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단, 합의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합의가 아니에요.  
  승낙입니다.  
  여기 매매계약서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5조 「을은 본조 1호의 대상필지(12필지)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 전까지 갑의 승낙없이는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승낙이 되어 있어요.  
  승낙이라고.  
○농림과장 김수현  그러니까 뭐냐면요.  
  기간을 정해 놓았잖아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우리 계룡시의 승낙 없이는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 2018년 1월 1일 이후까지 귀속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게.  
윤차원 위원  그러면 201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판 것은......  
○농림과장 김수현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없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를 한 것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이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확실합니다.  
윤차원 위원  2017년도 이후에.  
  그다음에 단, 2017년도 12월 31일 이후 서로 합의 하에 기간을 연장 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추가적으로 이거 합의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그 뭐 송계에서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고......  
  (자료 확인 후) 의사가 없고, 뭐 그냥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저희들한테 내용증명 보내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재산권을 행사하겠다’그렇게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내용증명을 보낸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내용증명만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액션을 안취했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그런데 대화가 되어야지요. 저희들이......  
  이게 이제 개인......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의회에서, 4대 의회에서 ‘12필지에 대해서 다 매입을 꼭 하세요!’몇 번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회의록 녹취록을 전부 다 뽑아봤습니다.  
  여러 군데서 ‘일괄 매입을 하세요’, ‘꼭 매입을 하세요’하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왜냐!  
  알박기 때문에요.  
  여기에 보면, 그 4대 의원님들이 이야기 한 것을 보면, 그 기한이 자꾸 갈수록 땅값이 자꾸 올라갑니다.  
  특히, 개발이 되면 땅값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 다 매입을 하세요’하고 전부 다 몇 번 주문을 했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로도 계속 그분들하고 면담을 하고, 지난 주까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그 나상현씨가 사는 그 대지는 지금 저희들한테 팔기로 거의 확정이 됐고, 또 교장선생님 땅은 지금 경매가 붙여져서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매각하기로 했고, 또 향적산방도 저희들이 구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서 오랫동안 무속활동이라든가, 그렇게 하신 분들 몇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여기 살아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알박기라고 하시는데,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치유의 숲이라든가, 나중에 차후에 자연휴양림 사업할 때 그 사업이 알박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못할 경우에 이제 알박기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거기 그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도 나중에 휴양림이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윤차원 위원  자! 문제는, 문제는......  
  자! 우리가 계속 송계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면서, 송계야 당연히 그거 자기 주권 행사하고 싶죠.  
  12필지에 대해서 자기가 시청에 안팔고 개별적으로 따로 팔면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 절대 팔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딱 되니까, 2017년도 딱 지나가자마자 내용증명 딱 보내가지고 ‘이거 우리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 주권 행하겠다’......  
○농림과장 김수현  그 송계에서 현재 거주자한테 매각한 그 대금도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비슷합니다.  
윤차원 위원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팔린 대지들 몇 개 있는지 압니까?  
  우리가 거기 12필지 중에서 몇 필지 매입이 됐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필지 매입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한 필지 매입이 되어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어느 것이죠?  
  몇 번 입니까?  
  장군암 하나 매입 됐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나머지 지금 그 소유자 협의해서 완료한 3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향적산방을 포함해서 3필지는 소유자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 어떻게 됐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 한 필지는 나상현씨라는 분이 사는 분인데, 거기에 이제 그 건축물 소유자가 원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분들한테 전부 다 상속이 됐습니다.  
  상속이 되어 가지고 자녀분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팔겠다고 이제......  
윤차원 위원  몇 번지입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그게 657번지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657번지가 나상현씨 소유 것입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나상현씨 소유가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아! 나상현씨가 살고 계시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리고 또 658번지.  
  658번지는 이게 건축물이 두 분 앞으로 공동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 부인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그런데 이게......  
윤차원 위원  이삼현씨 부부입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아닙니다.  
  저기 이종우, 부인 이름은 김 무슨 현......  
윤차원 위원  부부가 같이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되어 있는데, 그 서로 두 분께서 의견이 일치가 안되어 가지고 부인께서 그 건물을 담보로 뭐 대출을 한 몇 천만 원 받았나봐요.  
  그래서 그것이 변제가 안되니까 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경매를 신청해 가지고 5월달인가, 5월 며칠인가 경매 결정이 됐어요.  
  그게 5,200만 원인가 얼마.  
  원래는 한, 가격보다 약간 고액을 써서 경매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 경매 결정본 사람하고 이 교장선생님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그 지분.  
  2분의 1 지분을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건물 한 채가 한 사람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우리 팀장이 가서 만나고 왔는데, 우리한테......  
  이제 감정평가해서 우리한테 팔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고.  
  그리고 향적산방도 지금......  
윤차원 위원  향적산방은 협의가 다 됐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아니, 향적산방도 소유자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분들한테 상속이 또 되어야 돼요.  
  상속이 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고.  
  또 한 필지가 있는데, 그 박순업씨라고 이분은 또 돌아가셨어요.  
  행방불명이에요.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찾아가지고 소유권을 우리한테 이전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향적산방 밑에 있는 건물 하나 있어요.  
  송순기 661번지.  
  이 건물은 나상현씨의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저희들한테 매각하는 것은......  
  우리 매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최소한 건물주가 송계하고 협의를 해서 ‘내 건물이니까 이것은 내가 꼭 소유를 하고 싶습니다’해서 사가지고 간 것 같으면 다소의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건물이 아닌, 건물은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송계한테는 B라는 사람이 땅을 사버린 거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은......  
윤차원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니, 그것은 인척관계가 있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그게 뭐냐면, 이제 656번지 국사암인데요.  
  이게 이제 토지는 전영미로 되어 있고, 건물은 김기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척관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인척관계입니다. 인척관계.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가족관계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국사암하고 그 656번지 그 산 사람하고는, 김기남씨하고 전영미씨하고 이 분은 어떤 관계라는 이야기입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부부입니다. 부부.  
윤차원 위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부부.  
윤차원 위원  아! 부부가 샀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물탕집은요?  
○농림과장 김수현  물탕집도 부부입니다. 그게. 부부.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소 뭐 부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소, 다소 이해는 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송계로부터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물탕집이나 이제 이 국사암이나 뭐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게 쓰러지든지, 아니면 다 해서 나갈 때는 우리가 하여튼 어떤 식으로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부부가 했다가 나중에 샀으니까 자식들에게 다시 물림이 되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갖다가 사지를 못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으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한가지 이제 국조선은 659번지인데요.  
  여기 이군자씨하고 최마람씨가 이제 살고 있는데, 이분들의 연세가 한 80 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남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좀 살게 좀 그때는 나가겠다’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거기 트럭타고 올라오는데, 그것도 힘겹다고 그러시면서......  
  결국에는 저도 계룡시에서는 하여튼 이 안에 있는 땅하고 건물을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는 게 원칙인데, 이런 사정 때문에 못사는 것 뿐이지, 하여튼 저희 계룡시에서는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해서 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아까 저 물탕집이라든지, 국사암 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것을 꼭 우리 계룡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나중에라도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송계 회장을 정말 잘 압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이 참, 저는 그 분에 대한 인식이 좋지를 않아요.  
  예!  
  이것을 갖다가 말이지.  
  2017년도 연말 딱 되어 버리니까 내용증명 딱 보내 가지고, 예!  
  협의를 하도록 해 놓았는데, ‘내가 모든 재산권 행세를 하겠다’......  
  행사를 하겠다......  
  이거 완전히 잘못, 계약 잘못한 거에요.  
  계약 위반이야. 이거.  
  근본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거 일부는 말이지.  
  소유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이 건물 소유자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다 팔아버리고 말이지.  
  우리 시에는 전혀 손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의회에서 다 그것을 사도록, 일괄 매입을 하도록 2016년도에 6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사는 것은 56억밖에 못사버리고.
  뭔가 일련의 이 행정 처리하고 한 것들이 대단히 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어차피 이런 식으로 이게 됐지만,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또 팔려나가지 않도록 늘 모니터하고 이렇게 해서 사서 우리 시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림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23분 감사종료)

(14시 38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금 성원이 안됐지 않아요?  
○위원장 최헌묵  (의사팀장을 바라보며) 팀장님!  
  설명해주세요.
  나한테 얘기한 거 그대로 설명하라고요.
  회의가 진행이 가능하다면서요.
○의사팀장 김은정  아! 이거는 이제......
이청환 위원  그럼 위원 세 분이 빠지셨는데 이게 성원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의사팀장 김은정  아! 이거는 성원을 필요로 하는 회의는 아니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건데, 그래도 이제 위원님들이......
이청환 위원  아! 그래도 있어야 설명을 듣고 다......  
○의사팀장 김은정  예, 다 같이 계실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니, 금방 나한테 회의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의사팀장 김은정  그러니까 그게 진행......
○위원장 최헌묵  아!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의를, 금방 나한테는 회의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회의를 진행한 거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의사팀장 김은정  그러니까 성원을 필요로 하는 회의는 아니고 이제 진행은 하실 수는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제 여러분 다 계신 상황에서......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진행할 수 있지요?  
○의사팀장 김은정  하시는 게 좋겠다는......
○위원장 최헌묵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청환 위원  2명이 듣고, 3명은 안 들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
○위원장 최헌묵  2시 반에 회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참석을 안 한 거 가지고 더 이상 말할 수는 없고.
  아! 회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의사팀장이 얘기해줘요.
이청환 위원  아이, 참......
○위원장 최헌묵  팀장님!  
  얘기해주세요.
  (이때 이청환 위원 퇴장)
  아니! 회의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다’,‘없다’고만 말씀해주시면 되잖아요?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은정  아, 이거는 저기 공식 회의 그......  
○위원장 최헌묵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얘기를 해요!  
  왜 자꾸만 그 저 행정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사팀장 김은정  하실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건설과장 정광우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건설교통과에 관심과 격려를 하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24건 중 13건은 완료하였으며 11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 시정 요구사항 8건 중 완료된 5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시민과 함께 품격 높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선진 계룡을 만드시는데 앞장 서시는 과장님 또 직원분들, 관련 부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감사합니다.  
윤재은 위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입장)
  우선 행감자료 388쪽,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221쪽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엄사화요장 노점상 품목별․거주지별 상인 현황을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재은 위원  엄사 같은 경우는 지금 파악이 됐고, 신도안 금요장 같은 경우는 계룡대 관리대상이라서 파악이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재은 위원  저희가 이 자료 요청을 한 거는 그 금요일마다 장이 서는데 거기에도 교통이나 불법주차들이 난무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 하교시간에 보면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보행 안전에 관한 것, 또 환경 위생에 관한 것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쪽은 계룡대 관리대상이니 계룡대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재은 위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이런 거야말로 계룡대와 저희 시가 뭐 협조하고 협력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관리대상이 계룡대라고만 그냥 제외로, 번외로 쳐놓고, 이게 우리가 같은 어차피 행정구역상 계룡이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도 같이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니 추후에 좀 어렵더라도 이 자료는 취합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 부분은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86쪽입니다.  
  저희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관련해서 이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고 한데 2018년, 2019년에는 적발건수는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네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 부분들은 밤에 그 화물 승용차들이 주로 이제 공용주차장에 장기주차하는 부분도 있고.
윤재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리고 이제 불편을, 도로 간에 차들이 큰 게 불편한 게 있어서 민원이 대두되어서 실질적으로 2019년도 4월 23일날 전체적으로 교통단속을 시작했습니다.  
  12시 넘어서 새벽까지.
윤재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래서 이제 45건을 적발해서 첫째로 이제 계고장만 그 차량에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불법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그 안내장을 첨부해서, 사실은 계도만한 사항입니다.  
윤재은 위원  원래 이게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면 그게 불법주차로 간주가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계도만 하셨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재은 위원  그럼 그 후에, 차후에 그렇게 뭐 반복적으로 되는 일이 없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이제 지금 사실은 밤샘주차를 단속하기에 그 직원들이......
윤재은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12시 이후부터 근무하기가 매우 좀 힘든, 그날 밤샘주차 단속을 하면 다음날 근무에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고에서는 두 번씩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직원들 3~4명이 밤새서 하면 다음날 업무 자체를 못 보니까......
윤재은 위원  그러면 통상 그 야간시간이고 새벽시간이라서 단속이 어렵다 하면, 혹시 주민들에 대한 불편민원 제기는 없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민원 제기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계도를 한 부분입니다.  
  45건을 적발해서, 그러니까 적발해가지고 그 이제 표지를, 다 계도 표지를 붙이니까 다음날 이제 진짜로 과태료 부과하는지, 자동차주로부터 많은 이제 그 민원이 거꾸로, 처음 받쳤네, 뭐 하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차후에 똑같이 단속을 한번 더 걸리면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 그 밤샘주차는 꼭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좀 해달라, 이렇게 계도를......
윤재은 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런 불법주차들, 특히 심야시간에는 또 이게 차량들이 시야를 가려서 시민들이 보행을 하거나 또 다른 주차, 통행을 하는 차들로부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더 살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계도도 좋지만 더 이상 저희 계룡시에, 주차난이 또 심각하기는 하지만 뭐 차후에 그 용역을 주고 하신다니 더 이상 불법주차가 난무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희 202쪽, 업무보고 자료 202쪽에 보면 그 입암리에 저수지, 건설교통과 소관이시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재은 위원  제가 아까 전 부서할 때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거길 가보니까 너무너무 자연경관도 좋고 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쉽고 좀 위험스러워 보여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그 입암저수지 옆에 보면 그 정자가 하나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재은 위원  그 정자 바로 옆에 지금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재은 위원  난간이에요.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가로수가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위험의 요소를 없애주는데, 이거는 바로 지금 정자에서 내려오거나 그냥 아이들이 그 정자에서 놀다가 그냥 걸어가면 바로 떨어지는 부분이, 추락사할 수도 있거든요.
  해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여기다 뭐 가드를 쳐놓고 주의를 요청하든지, 접근이 불가하게 해서 좀 하루 빨리, 지금 경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더라고요.
  하니까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 공사계획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7월 중에 실시를 할 겁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건 압니다.  
  그런데 공사계획에 잡혀있는데, 지금 아무런 보호시설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네요.
  저희 203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 자료요.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해서 저희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 간 광역도로 건설 개설사업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재은 위원  지금 이게 아까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 추진성과에 보면 2017년 5월 업무협약 체결, 대전시 계룡시하고, 이게 지금 목표가 군엑스포 전에 개통 완공을 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재은 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는 지금 회계과에다가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재은 위원  최종 마무리를 하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니, 이제 그 설계용역을 마쳤고, 협약이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나와서 지금 회계과에다가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때 강웅규 위원 입장)
  그럼 회계과에서 조달청에다가 그 계약의뢰를 할 것입니다.  
윤재은 위원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때 허남영 위원 입장)
  제가 가지고 있는 도자료에 의하면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때 윤차원 위원 입장)
윤재은 위원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군문화엑스포 개최 전 개통 어려움 예상,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윤재은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하거나 말씀해주신 거에 의하면 엑스포 전에 완공될 수 있다 라고 지금 방금 대답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게 이제 그 완공을 100% 하기는 사실적으로 힘듭니다.  
  힘들고, 대전시하고 이제 그게 100억이, 공사비가 100억이 안 넘다 보니까 대전시와 공동 그 발주를 하지를 지금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각자 발주를 지금 하는 부분인데......
윤재은 위원  어! 그래서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재은 위원  또, 한 가지 또......
  그리고 여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대전구간이 일부 포함이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재은 위원  저희 업무자료에는 0.7㎞인데,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는 0.5㎞네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전에는 설계용역이 완료가 안됐을 때, 지금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정확한 거리가 나온 상태입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0.7㎞가 맞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0.7키로가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여기에서 보면 대전시 구간 관심 부족으로 계약기간 내 준공 불가 우려, 그 사유는 대전시에서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니요.
  대전시에도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공동발주를 해야......
윤재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우리가 내년 엑스포 하기 전에 최소한 개통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약을 하기 위해서 대전시도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윤재은 위원  예, 대전시에서 답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대전시에도 지금 사실은 협조적으로 많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부서에서 팀장, 해당 과장님......
윤재은 위원  예, 여기도 보상 문제가 걸려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제 보상 문제도 걸려있지만, 이런 우리는 엑스포 전까지 어떻게든 완전한 준공이 안 되더라도 개통에, 최소한은 개통할 수 있게끔 서로 협조하자는 취지에서 시청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 이제 해당 팀장이나 팀원이 다 협조적인 사항으로 이제 하기로 했고, 다만 공동발주가 안 되더라도, 개별 각자 하더라도 그쪽에서 그러면 자주 회의를 갖자, 8일에 한번이라든가, 10일에 한번씩 이 대책을, 빨리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력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하여튼 이거는 지금 뭐 국비나 지방비가 확보되어 있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재은 위원  하니 저희 계룡시나 또 대전에서 적극적으로 이거 사업추진을 해주실, 뭐 협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옮겨져야겠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 계룡, 이게 지금 보니 광역 교통망 확충하고 저희 엑스포에 또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니 적극적으로 저희 계룡시가 2020년 군문화엑스포를 치르는데 문제없도록 그때까지 완공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업무보고 다 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아니, 누구누구하고 같이 했지요?  
○위원장 최헌묵  잠깐만요!  
  저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다 끝났고요.
  감사 요구자료 386, 387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불법주차하고 이 정차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정차하고 주차하고 다르듯이.
  2018년도 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어느 정도돼요?  
  불법주차와 정차는 구별해서 안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정차로 단속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그 하루에 지금은......
○위원장 최헌묵  아니, 2018년 1년간, 연간.
  뒤에 자료 갖고 계시면 팀장님이 앞에 과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자료 확인 후) 2018년도는 1,700건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계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6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6천만 원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불법 주정차 우리 감시차량 운영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비용 추계는 정확히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안 해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이 불법 주정차 문제는 계룡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주차문제는 이게 적절한 공급 확대,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다음에 합리적인 수요 억제,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예, 그래서 그 공급 확대 측면에서 보면, 계룡에는 이제 나대지가 많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지금 몇 군데를 재산세 감면해주고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올해 추진하는 것은 총 5개소를 지금 나대지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이제 현재 세 군데는 그 토지주하고 협약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두 군데는 협약이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6월, 7월 중에 두 군데를 선점하도록 노력합니다만, 토지주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는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대지로 놔두자,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위원장 최헌묵  그럼 현재 3곳은 토지주하고 협의가 끝난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언제 공사를 시작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공사는 이제 다음 주중부터 골재 포설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거는 공사 시간이 오래 안 걸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안 걸리지요.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약 일주일이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그래서 빨리 주차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다음에 이 공안지는 임시적인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좀 중간 중간에, 그렇지요?  
  땅을 좀 매입해서, 지금 현재 공안지 남아있는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거를 주차장으로 좀 만들어야......
  지금 큰 도시들 보면 건물도 사가지고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 주차장 만드는 사업도 많이 벌이지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이 계룡에는 이런 계획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이제 우리 계룡은 택지개발, 그러니까 지구단위 개념으로써 엄사, 금암, 뭐 입암, 왕대지구 이렇게 택지개발 했기 때문에 지구단위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다 보면 우리가 그 필지별로 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그 용도,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그 임시주차장을 일반 주차장화 하려면 도시계획 지구단위변경을 먼저 수반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요.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절차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릴뿐더러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임시주차장으로 뭐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 감면하는 제도로써 자주 이제 끌어들여야지, 실질적, 지금은 이제 계룡시 자체 주민들 생각은 앞으로 계룡시는 토지가가 항상 많이 그러니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케아라든가, 이런 계획에 있어서......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마이크 좀 이렇게 대고 말씀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 저희들이, 물론 이제 대부분이 토지를 매입하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이제 매입을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그 기대심리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럼 노견 주차장을 좀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런 것은 이제 검토해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개구리 주차라고 해가지고 그 무슨 아파트지......
  저기 아파트 주변 골목길에 개구리 주차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최헌묵  동아아파트가 대표적인 곳......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차 상황에 따라서 개구리 주차장에다, 보통 인도에다가 개구리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또 보행자들의 어떤 민원이 또 반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상호 작용을 검토해서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다니다 보면 이게 차도인지, 주차장인지, 구별이 안 되는 곳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뭐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우리가 주지, 사실인데......
  이게 차도가 버젓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많지요? 계룡에?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형평성의 문제를 많이 제기들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 말 많이, 아마 민원 받으셨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주차와 정차는 이게 전혀 다른 건데......
  잠깐 우리가 이제 점심시간 같은 때도 인정해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1시간 정도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식사시간에는 도로에다가 차를 주차해도 인정해 주는데, 잠깐 식사나 차를 마시기 위한 이 주차 또는 정차는 몰라도 아예 개인 주차장처럼 장기간 또 밤샘 그리고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형평성 문제를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거기 아마 민원이 접수 많이 될 텐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업주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네는 단속을 하고, 왜 누구네는 단속을 하지 않느냐, 이 단속의 기준, 근거가 대체 뭐냐.  
  아까 얘기대로 1,700건이라고 하는 단속건수, 1년에, 저기 주말 빼면 일로 계산해도 하루에 상당양이 단속이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연간 6천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형평성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이 문제가 이런 형평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여기에는 안 된다, 불법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는 이 안내판을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거를.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또 상습 지역에 대해서는 이 단속 CCTV.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여기 대전 서구가 잘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리, CCTV에서 앉아가지고 또 지금 어느 데가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곳인지, 다 체크 가능하잖아요. 굳이 안 돌아다녀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 상습 지역에 CCTV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 불법 주정차가 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지속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 불법 주정차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을 특별히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과장님께서?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이제 그 행자부에서 불법 신고제 행정을 지금 5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자 운영 예규 행정예고해서 이제 행자부에서 그 4대악 근절을 해서 불법 주정차를 갖다가 앱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위원장 최헌묵  5월 1일부터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5월 1일부터 행정예고 이제 행정사항이 신고 대상지역을 4가지로 행자부에서 예고를 하는데, 그 소방시설 주변, 지금 현재 소방시설 주변은 현재 그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방허가장치 설치된 곳에서부터 양쪽으로 5m이내에 있는 곳에는 그 이제 앱을 통해서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소방용수시설이 있는 부분은 지금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불법을, 주차하면 단속지역이다 라는 것을 빨간표 경계석에다 지금 붙이고 있어요.  
  거진 다 붙인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차로 모퉁이,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에서 이제 10m 정지 이내, 이제 정지 상태 차량, 그다음에 횡단보도 정지선에 침범한 차량, 이렇게 4가지를 그 24시간 내에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앱에, 행자부에서 그 신고앱이 있습니다.  
  생활불편 신고 행자부 앱이.
  그거 지금 그런 앱으로 신고 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교통 단속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 계룡시 지역은 주민들이 신고정신이 워낙 많아서, 강해서 실질적인 이 단속건수가 지금 많은 편입니다.  
  앱으로 신고하면 우리가 처리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행자부 우리가 지침이 내려왔을 때 한 사람이 1건 이상, 하루에 신고를 못하도록 단서를 이렇게 규정을 뒀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전화오기를‘민원인이 약 50건씩 사진을 찍어서 앱에 올렸는데 왜 1건만 과태료를 부과를 하느냐’이렇게 해서 이제 민원을 저희들한테 왔다가, 저희들은‘이런 규정 때문에 우리 1회밖에 부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다가 또 그 민원인이 전화를 또 해서 다른 시군에, 그 다른 시군에는 1번만 그 과태료 부과 안 시키는 군이 몇 개 안되는데, 왜 계룡시는 50건씩 신고를 하더라도 왜 1건만 과태료를 부과하냐,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서, 그래서 다른 시군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2건, 3건, 하루에 신고할 수 있는 건 제한을 하는 데가 보통 2건 내지 3건, 1건으로 제한하는 데는 충청남도에서 두 군데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전화 와서 이 민원인이 너무 심하게 민원을 제기를 하니, 자기는 하루 종일 힘들게 질서 확립을 위해서 50건씩 이렇게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하는데 왜 1건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이런 민원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게 2~3건으로 좀 높여 달라’해서 저희들이 답변하기를‘7월 중에 다시 행정예고를 해서 그 횟수를 좀 늘려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 앱에 신고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신고 포상금이나 이런 것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없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없는데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신고 건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차량단속을 사실적으로는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고하시는 분은 자기는 이렇게 덥고 힘든데 50건씩, 60건씩 막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왜 과태료를 먼저, 제일 먼저 신고한 사람만 과태료를 부과, 우리는 매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공문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다‘이것은 이제 하루에 1건밖에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밖에 없어서 1건밖에 안 됩니다’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문상 시행을 알려주다 보니까 이분은 다시 막 중앙부처에 전화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단속차량으로는 많이......
○위원장 최헌묵  그럼 7월부터 우리 계룡시는 1건에서 몇 건으로 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약 2건에서 3건으로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끔......
○위원장 최헌묵  다른 시군처럼 2~3건 정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이런 거 시민들한테 한번 의사를 물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주변 분들한테 해서 어떻게 몇 건 정도 했으면 좋겠냐, 이게 잘못하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런데 그 한 사람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계룡시에는 이게 신고정신이 너무 투철해서 그런 민원인이 상반되게, 그러니까 신고 이게 하는 사람은 하는 입장에서 자기는 어렵게 신고를 했으니까 과태료 부과를 해달라, 그런데 과태료 부과 당하는 분들은‘야! 계룡시가 말이야 지금 주차할 데도 널널한데 이거 가지고 잠깐 세웠다가 약국 갔다가......’이게 1분 간격으로 사진을 2장 찍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약국 가서 조제하고 뭐하면 1분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1분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분 이내에 사진 찍은 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대전 같은 경우는 대개 5분 단위로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5분 단위로 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이게 지침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바꿔서 했을 겁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니, 지침이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앱으로.
○위원장 최헌묵  강제 규정은 아니니까, 그래서 ......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이제 신고를 앱으로 하는 사람은 1분 이내에 하면 부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중앙정부에 그런 애로사항을 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최헌묵  좀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그런 건 좀 위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허남영 위원,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예, 허남영 위원님!  
  질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윤차원 위원을 바라보며) 먼저 하신다고......
윤차원 위원  내가 먼저 합시다.
○위원장 최헌묵  예, 윤차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행정감사 질의가 아니라 의사관련, 예!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 그 과 행정사무감사가 1시 25분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식사시간을 1시간 반을 꼭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 과가 끝나고 난 뒤에‘3시에 감사를 시작합시다’하고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지금은 이게 행정사무감사도 하지만 하반기 추진 업무계획 보고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높이며) 네 사람이 빠져버리고, 두 사람만 참석해 가지고, 업무보고도 받지도 않고, 두 사람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사팀장!  
  전문위원!  
  문제없습니까?  
○위원장 최헌묵  의사팀장!  
  발언대로 가세요!  
  의사팀장님!  
  발언대로 가세요.
  마이크를 켜세요.  
  답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저기 규정대로 답변하세요.  
○의사팀장 김은정  의사팀장 김은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랑은 다르게 성원에 유권은 필요 없이 그 감사를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어디에 들어있는지 그 자료 가져오세요!  
○의사팀장 김은정  그거는 이제......
윤차원 위원  어디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자료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최헌묵  자료 가지고 올 동안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회의를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자료 가지고 오는 동안에?  
윤차원 위원  예, 가지고 와서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위원장 최헌묵  예, 자료 가져오는 동안에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하고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최헌묵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을 통해서 ‘2시 30분에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도 계셨고, 또 다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의사팀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나중에 식당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원 중에서는 ‘2시 30분에 예정대로 하자’, 또 여기 ‘건설교통과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시 30분에 했고.  
  제가 10분간 더 기다렸고, 의사팀장하고 우리 의사직원을 통해서 ‘2시 4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의원님들한테 통지를 해 드려라.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 같이 확인 안하나요?  
○위원장 최헌묵  아니, 오는대로 제가그때 발언권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니 그거 가져오면 그때 다시 발언권 드릴 테니까 그때 질의하시고......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우리 위원장님께 물어볼게요.  
  이런 회의를 하는데......  
  (다른 의원의 마이크를 켜라는 행동을 보며) 뭐, 괜찮습니다.  
  안해도 괜찮아요.  
  회의를 하는데, 그냥 위원장 자격으로 일방적으로 통보로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최헌묵  오전에 아마 회의록에 다 나와 있을 거에요.  
  제가 ‘2시 30분 정도에 하겠습니다’하고 나왔습니다.  
  나가서 그렇게 됐고.  
  또 아까 일어나는 중에‘3시 정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식당에 갔는데 ‘2시 30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도 계셨고, 또 의사팀장께서 오셔서 ‘3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도 계십니다’라고 해서 여기 도착시간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3시에 해야 되나, 2시 30분에 해야 되나.  
  보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약 12~13분 전에 도착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다 판단해서 그냥......  
윤차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문의하는 것이 그냥 하여튼 일방적으로 위원장 자격으로 각 위원들에게 ‘2시 30분에 할 테니까 오세요’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위원장 최헌묵  저는 절차 다 거쳤어요.  
  의사직원하고 의사팀장한테 10분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의사팀장한테도 회의를 계속......  
  다른 의원님들이 안 오셨는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니까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습니다’해서 회의를 진행한 거에요.  
  다 저기 회의록에 나와 있을 거에요.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의사팀장이 ‘회의를 진행해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진행이 된 겁니까?  
○위원장 최헌묵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의사팀장 뜻에 따라서 그냥 위원장님이 회의가 진행된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저한테 3시에 하자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윤차원 위원  아까 끝나고 나가면서 ‘3시에 하겠습니다.’앞 과에서.  
  그리고 밥 먹으면서도 ‘3시에 하겠습니다’하고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이 위원장게 아니시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3시에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위원님이 그 시간을 결정하십니까?  
윤차원 위원  그러면 나는 ‘3시에 하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분들은 2시 30분에 어떻게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합의를 해서 위원님들 봅시다.  
  2시 30분으로 하자고 하는 분이 있고......  
○위원장 최헌묵  회의 시간을 어떻게 합의 결정 합니까?  
  그것은 아니......  
윤차원 위원  아니, 의회에서 하는 것을 전부 다 합의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누구 이야기를 듣고 위원장님이 그냥 결정해서......  
○위원장 최헌묵  제가 오전에 회의 끝나고나서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윤차원 위원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최헌묵  예.  
윤차원 위원  나는 ‘3시에 하겠습니다’그래서......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저쪽 과에서도, 지금 건설교통과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윤차원 위원  밥 먹으면서 건설교통과에 분명히 ‘3시에 합니다’하고 통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3시에 받고, 다음에 2시 30분으로 다시 조정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윤차원 위원  3시로 했다가, 2시 30분으로 다시 통보를 2번 받았어요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다 우리가 여기에 2시 20분 전에 다 도착했지요?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제가......  
윤차원 위원  우리는 1시 25분에 끝나고 나갔다가 여기에 2시 30분에 도착이 됐어요.  
  2시 30분에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30분이 남았기 때문에 ‘3시에 합시다’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때 정회를 하자는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말씀이 계셨음. )
○위원장 최헌묵  아니, 회의록에 남겨야 합니다. 이런 것은.  
  자꾸만 회의록에 안 남기니까 말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윤차원 위원  모든 운영은 일곱 사람의 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절대적인 수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 의회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니, 이게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의원들끼리 시간을 정해서......  
윤차원 위원  아니, 회의 지금, 지금 감사를 갖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연례 최고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위원님!  
  의회에 오늘 점심 먹고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윤차원 위원  여기에 2시 30분에 도착했죠.  
○위원장 최헌묵  18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윤차원 위원  나는 2시 30분에, 내가 2시 20몇 분인가 들어온 것으로.  
○위원장 최헌묵  18분에 도착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내가 ‘3시에 합시다’......  
○위원장 최헌묵  저도 그래서 시간을 봤어요.  
  2시 30분에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어떤가, 충분히 시간이 되어서, 또 10분을 늦춰서 2시 40분에 시작을 한 거에요.  
윤차원 위원  들어오면서도 예!  
  자! 이게 양치질도 하고,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자 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 위원장님은......  
○위원장 최헌묵  아니, 그것을 위원님이 무슨 자격으로 ‘자! 3시에 합니다’, ‘3시에 합시다’......  
윤차원 위원  내가 지금 자격으로 이야기합니까?  
  지금 위원장 자격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운영한 겁니까?  
○위원장 최헌묵  전 규정대로, 절차대로 했어요.  
  규정, 절차 어긋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윤차원 위원  뭐가 규정과 절차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답변도 안 나왔는데.  
○위원장 최헌묵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윤차원 위원  그것부터 그러니까 먼저 가져오라 이야기입니다.  
  어디 법규에 두 사람이 업무보고 다 받아도 괜찮고, 두 사람이 행정사무감사를 다 해도 괜찮다......  
  법규 가져오라니까요.  
  (이때 윤재은 위원 거수)
○위원장 최헌묵  윤재은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윤재은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회의를 시작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의사팀장에게 이 건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고, 그다음에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행정사무감사는 성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회의가 속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차원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근거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두 가지 사항을 이야기했어요!  
  자!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이게 법규 어디에 두 사람이 해도 괜찮다는 게 어디 법규에 들어 있는지, 그것부터 가져와라!  
○위원장 최헌묵  아니, 2시 30분에 회의 하겠다고 공지를 했고, 2시 30분에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안 하셔서 10분 더 시간을 드렸고, 의사팀장과 의사직원한테 ‘40분에 시작한다고 통보해 드려라.’.
  40분 되어서도 안올라오셔서......  
윤차원 위원  아니, 공지만 하면 끝납니까?  
○위원장 최헌묵  아니, 윤차원 위원님이......  
윤차원 위원  위원장 자격으로 ‘각 위원님들, 다 오세요’한다고 옵니까?  
○위원장 최헌묵  아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 참석해야 회의를 합니까?  
윤차원 위원  아니, 의원들이 위원장 부하입니까?  
  위원장이 오라고 한다고 오고, 가라고 한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헌묵  그것은 궤변이고요.  
  그런 궤변은 하지 마시고요.  
윤차원 위원  허허.  
○위원장 최헌묵  자! 의사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질의사항이 아니에요.  
  먼저 그것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에요.  
○위원장 최헌묵  가지고 오는 동안에 질의를 미리 하고 지금......  
윤차원 위원  왜냐?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업무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제일 먼저 앉아 가지고 (책상을 탁 하고 치며) 딱 저거하는데, 업무보고 다 했나요?  
○위원장 최헌묵  업무보고는 이미 의원님들 우리한테 다 줬잖아요? 책자를.  
  다 읽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업무보고 다 책자 나눠드렸잖아요?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거 책자 다 받고, 이거 다 했으니까 감사도 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최헌묵  질의응답이 남아 있잖아요. 질의응답.  
윤차원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사항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업무추진계획을 따로 보고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같이 받는 거에요.  
  (업무보고 책자를 제시하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것은 이것대로 또 질의응답을 따로 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윤재은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사항은 여기 사항대로 다시 묻고, 감사는 감사대로 따로 묻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 것은 아무 것도 보고를 받지 않았어요.  
○위원장 최헌묵  아니, 그러면 왜 참석을 안 하셨냐고요.  
  20분 간 여기에 참석을 안하시고 어디에 계셨냐고요.  
윤차원 위원  위원장이 오라고 한다고 오고......  
○위원장 최헌묵  내가 언제 오라고 했습니까?  
윤차원 위원  통보 했다면서요?  
○위원장 최헌묵  2시 30분 됐으니까 참석을 안하셔서 다른 일 보시나보다, 10분 더 시간을 드리고......  
윤차원 위원  다른 분들에게 2시 30분으로 다 그렇게 협의가 되고, 다 했는지 물어보세요.  
○위원장 최헌묵  시간을 다 협의해서 합니까? 회의를?  
윤차원 위원  당연히 의원하고 협의를 해야지.  
  모든 것은 의원 일곱 사람하고 협의를 해야지.  
  협의를 안하고 그냥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그 말씀하시기 되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작년 회의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위원장 하실 때.
윤차원 위원  그것은 민주당 의원 다섯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의안에 대해서 밀어붙이자!  
  투표하자, 하자 하는 바람에 위원장 자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위원장 최헌묵  창피하지 않으세요?  
  의사 기록에 남아 있어요.  
윤차원 위원  창피라니요?  
  왜 그게 창피입니까?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창피하다고 생각은 안해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최헌묵  지금 의결을 2번을 딱 했어요. 의원들이.  
  그렇지요?  
  위원님이 위원장 하실 때 한번 하시고, 허남영 위원님이 위원 하실 때 한번 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합의로 처리했지,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 할 때 투표한 적이 없어요.  
윤차원 위원  투표 안했습니까? 여기에?  
○위원장 최헌묵  언제 했습니까?  
윤차원 위원  의안 하면서 투표, 의안들 투표하자고 안했나요?  
○위원장 최헌묵  아니, 그것은 특별한 의견 없으면 넘어가는 형태로 이루어졌지, 위원장......  
윤차원 위원  아니, 몇 번 우리 최헌묵......  
○위원장 최헌묵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기명으로 할 것인가까지 투표했잖아요?  
윤차원 위원  우리 최헌묵 의원이 여러 가지 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투표합시다 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나요?  
○위원장 최헌묵  제가 위원장 할 때는 없다 이 말씀 드린 거에요.  
윤차원 위원  위원장 할 때 그런 건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그런 건이 있다고 와서 그렇게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최헌묵  위원장이라고 폐업하시고, 의원실 가서 안 나오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안 창피하세요?  
  이런 말씀 하시기?  
윤차원 위원  시민들을 향해서 창피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의원들에게는 잘못했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에게는 일말의 부끄러움이 없어요.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에요.  
윤차원 위원  지금 한 이것이 그러니까 적법하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평가하실 거에요.  
  앉으세요. 그러니까.  
윤재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답변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계속해도 됩니까?  
윤차원 위원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 아닙니다.  
  아까 내가 분명히 여기에 대한 자잘못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 하고 언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저기, 의사팀장님!  
윤차원 위원  왜냐!  
  이게 잘못된 것 같으면 업무보고 다시 받아야 돼요.  
  지금 업무보고는 우리는 안 받았어요. 네 사람은.  
  여섯 사람 중에서 네 사람은 업무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두 사람만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업무보고 다시 받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 행정사무감사는 정원이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선행하고 나가지 않으면 이게 진척이 되면 안된다는 거에요.  
○위원장 최헌묵  기다리세요. 그러면.  
  (잠시 장내 침묵이 흐른 후)
  (위원장이 의사팀장을 바라보며) 예! 거기 그쪽 서시죠.  
  서세요. 그쪽. 발언대.  
윤차원 위원  자료 있으면 일단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최헌묵  지금......  
  (잠시 정회를 하자는 직원들의 말에) 아니, 그러지 말고 공개적으로 하세요.  
  직접 가세요! 자!  
  지금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답변하세요!  
윤차원 위원  카피해 가지고 각각 나눠주세요.  
허남영 위원  복사해서 한 부씩 주세요.
○위원장 최헌묵  복사해오는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발언을 하실 분.  
  (이때 윤재은 위원 거수)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저거를 가져오세요.  
윤재은 위원  아까 저희가 오전에 회의를 마치면서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하고 나가셨고, 그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위원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시간에 대한 다른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나가서 제가 정확히 아는 것에 의하면, 식당에 갔을 때 저희가 일부 의원님들이 3시라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2시 30분에 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다시 2시 30분에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올라왔고, 그 시간 안에 올라왔을 때는 다른 의원님들이 착석하지 않으셔서 위원장님이 10분을 더 여유를 두고 의사팀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해서 40분까지 다른 위원님들 착석해 달라고.  
  전달 안하셨나요?  
○의사팀장 김은정  ......  
윤재은 위원  전달 안하셨나요?  
○의사팀장 김은정  예, 전달 못한 의원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니, 하셨냐고요?  
○의사팀장 김은정  전달 못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분명히 위원장님이 40분까지......  
○위원장 최헌묵  제가 40분까지 10분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의원님들 올라오시라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라고 가서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윤차원 위원  한 사람도 있고, 없어가지고......  
○의사팀장 김은정  예,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윤차원 위원  없는 사람도 있었고.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또. 그것은 그렇고.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윤차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십시오.  
윤차원 위원  그거 저 자료들 다 카피해 가지고 두가지 업무보고 내용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내용 다 자료들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최헌묵  지금 이게 핵심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명 이상이 참석 안해도 이게 진행할 수 있느냐, 안되느냐, 그 사안이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아까 팀장님께서 괜찮다, 진행해도.  
  그래서 진행된 사항인데,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안된다, 아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의사팀장 김은정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행정사무감사의 의결정족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가 아니라 활동입니다.  
  활동이기 때문에 의사정족수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아까 회의 시작시간......  
○위원장 최헌묵  잠깐만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네요.  
  됐어요.  
  잠깐만요.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58조.  
  이게 무슨 법이죠?  
  계룡시의회 회의규칙이네요?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1항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성원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네요.  
윤차원 위원  이게 회의입니까?  
  지게 지금 우리 하는 것이 회의입니까?  
○의사팀장 김은정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감사라는 소리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에 대한, 감사도 3분의 1 이상이면 감사할 수 있다!  
  이거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지금 회의가 아니에요.  
○위원장 최헌묵  아니, 저기. 잠깐만요.  
  팀장님이 모르시면, 더 잘 아시는 다른......  
윤차원 위원  이것은 지금 회의규칙입니다. 회의규칙.  
  우리 계룡시의회 회의규칙이에요.  
  회의.  
  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58조에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감사인데, 이것을 여기에 지금 회의에다가 이 사항을 가지고 대입을 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최헌묵  저기 팀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라도 올라오셔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윤차원 위원  과장님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최헌묵  아니, 의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딱 답변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에요?  
  곤란해서 그런 거에요?  
  모르겠네.  
(잠시 대기 중)
  (이때 의회사무과장 입장)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이 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최헌묵  예,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우선, 의회 회의 관계는 우리 계룡시의회 회의규칙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이 위원회의 회의로 볼거냐!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볼거냐!  
  이게 또 보는 측면에 따라서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자문관한게 통화한 결과, 이것은 행정사무 활동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 활동에 대한 성원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지금 계속 실․과별로 나눠 가지고 다음주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뭐, 보충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윤차원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는 뭡니까?  
  업무보고는요.  
  업무보고는 여섯 사람이, 여섯 사람 중에 네 사람이 없이 두 사람만 업무보고를 받는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아니, 업무보고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일부분이죠.  
윤차원 위원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특위하고는 다른 거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제 생각에는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보고받는 거에요.  
윤차원 위원  업무보고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받습니까?  
  업무보고는 후반기에 우리 의회의 어떤 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때 거기에 같이 해서 받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왜냐!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별도로......  
윤차원 위원  이것을 어떻게 행정사무감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아니, 이......  
윤차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 여섯 사람의 의원이 있는데, 네 사람은 없고 두 사람만 남아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없습니까?  
윤재은 위원  아니, 회의 시작할 때는 이청환 위원님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가장 좋은 방법은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참석한 상태에서......  
윤차원 위원  대다수가 아니라 다 참석이 되어야지......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그러면 가장 바람직하죠.  
  가장 바람직한데......  
윤차원 위원  출장을 간 것도 아니고, 예!  
  출장을 가서 어디 멀리 출타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위원장 최헌묵  아니, 지각한 학생이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윤차원 위원  이 건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  
○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위원님!  
  지각하셨잖아요?  
  정시 시작한 수업이 잘못된 겁니까?  
  결석한 학생이 잘못된 겁니까?  
윤차원 위원  지각을 한 것이지, 그러면......  
○위원장 최헌묵  지각한 학생.  
  누가 잘못된 겁니까?  
윤차원 위원  누가 지각을 했다는 거에요?  
  그 시간 누가 정한 거에요?  
  위원장이 다 정하는 거에요?  
○위원장 최헌묵  한 25분 늦게 들어오셨잖아요.  
  지각하신 거잖아요?  
윤차원 위원  그것이 위원장 혼자서 다 정하는 건가요?  
  시간을 1시 30분이다.  
  위원장 혼자서 다 정해 가지고 1시, 2시에 들어왔다고 지각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 최헌묵  논리적으로 말씀하셔야죠. 논리적으로.  
윤차원 위원  아니, 위원장 자리에 앉았다고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여기에서 정회도 선포하고, 업무보고도 혼자서, 둘이서 그냥 앉아서 받고,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위원장 최헌묵  규정에 어긋났나요? 이것이?  
윤차원 위원  그게 규정을 떠나서 상식이......  
○위원장 최헌묵  상식이......  
윤차원 위원  상식이 먼저에요.  
○위원장 최헌묵  어떻게 상식이 먼저에요?  
  법과 조례를 다루는 의회에서......  
윤차원 위원  좋아요.  
  좋아요.  
  규정에 봅시다.  
  지금 현재 간사가 누구죠?  
강웅규 위원  접니다.  
윤차원 위원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협의 했습니까?  
강웅규 위원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회의 시작을 간사하고 상의해서 시작을 합니까?  
윤차원 위원  위원회 제52조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원장 최헌묵  이것은 개회가 아니고, 회의가 잠시 정회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거에요. 시작.  
  정회를 시작하는 것이지, 회의가 아니에요.  
윤차원 위원  그래서 그것을 협의 없이 그냥 위원장이 마음대로 1시 30분에 다 모이세요.
  그래서 안모였다.  
  그렇기 때문에 1시 30분에 시작을 했다.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최헌묵  40분에 시작했습니다. 40분에.  
윤차원 위원  그래요.  
  좋아요.  
  자! 그래서 ‘1시 30분까지 오세요’이렇게 했는데, 여기 1시 30분에 우리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가 있었습니다.  
  1시 40분.  
  농협에 가 있었습니다.  
  어디 가셨나 찾아보니까 어디 가셨나 안 안 계셔서 ‘어디 가셨어요?’했더니 농협에 일보고 왔습니다.  
  1시 40분 넘어서 왔어요.  
  자! 우리는 양치질도 하고, 밥 금방 먹고 와가지고 좀 잠시 차 한잔 마시고 들어가자 이래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저하고 같은 차 타고 오셨잖아요?  
윤차원 위원  같은 차에 타고 왔죠.  
  그런데 같이 왔는데, 왜 두 사람만 들어오고, 네 사람은 왜 빠졌을까요?  
○위원장 최헌묵  정시에 들어온 사람이 잘못입니까? 지각이 잘못입니까?  
윤차원 위원  시간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위원장이 정하나요?  
  의원들하고 같이 합의해서 정하는 거에요.  
  합의가 됐습니까?  
  최소한 의원들하고 전체가 합의가 안되면,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간사님하고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위원장 최헌묵  아니, 개회가 아니고, 회의를 진행하다 점심 먹기 위해서 잠시 우리는 회의를 중지한 거잖아요?  
  다시 속개하는데, 무슨 간사하고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간사하고 상의합니까?  
  그리고 간사......  
윤차원 위원  아니, 밥 먹고 왔는데, 밥 먹고 와가지고 그러면 밥 시간 30분 주고 위원장이 ‘30분 후에 다 오세요’그런다고 다 옵니까?  
  점심시간 때문에 회의가 중지가 됐어요.  
  점심 때문에 회의가 중지가 됐어요.  
○위원장 최헌묵  제가 잘못한건지, 제가 잘못이 없는 건지는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앉아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앉으시지요.  
윤차원 위원  자! 업무보고 안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다시 시작하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업무보고는 위원장으로서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윤차원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윤재은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그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질의와 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발언 안하신 분들!  
  발언하세요!  
○위원장 최헌묵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에요.  
  감사고, 지금까지 회의를 할 때 회의가 몇 시에 시작하고, 몇시에 끝나고, 식사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고, 이런 것은 그 회의나 감사를 하면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해서 시작하고 끝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런 절차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두 사람이 하느냐, 세 사람이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 뭐에요.  
  우리 계룡시의 1년.  
  그동안 행정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고 했던 것을 제대로 잘 했는지 감사를 하는 거에요.  
  그것이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고,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위원장 최헌묵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하시라고요.  
허남영 위원  감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해서 지금 이 자체도 또한, 이 자체도 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좀 종합으로 들어서 거기에 원만하게 모든 위원들이 원활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이 회의를,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위원님!  
  그 말씀 하시기 안창피하세요?  
  작년에 어떻게 위원......  
허남영 위원  전혀......  
○위원장 최헌묵  어떻게 위원장석으로 올라오시겠어요?  
허남영 위원  웃지마시고......  
○위원장 최헌묵  예, 그런 말씀 하실 때는 본인이 반성부터 하시고 하세요.  
허남영 위원  예, 모든 절차를 그 속기록에 보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다 나와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절차에 의해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헌묵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윤차원 위원  이 업무보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까?  
  저는 업무보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네 사람이 업무보고 안받았습니다.  
  감사는 그냥 해도 됩니다.  
  어느 분들 차례가 있으니까 차례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아예 처음부터 보고 받지를 않았어요.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 질의답변이 끝난 이후에 받지 않으신 분들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되겠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을 게진해 주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를 더 받으셔야 될 위원님께서는 저는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사님!  
  저는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간사님이 나오셔서 나머지 업무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아니,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기서 출발할 때도 3시로 알고 출발했고요.  
  그 식당에서 3시로 알고 있었고, 여기 도착해서 이청환 위원님이 같이 이빨 닦을 때도 2시 25분 왔다갔다 했는데, 최헌묵 위원님 잠깐 화장실에 들어오셨을 때도 저는 3시로 알고 잠깐 농협에 가서 업무를 보고 왔는데, 2시 50분 넘어서 의장님께서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전달을 2시 30분이라고......  
○위원장 최헌묵  전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강웅규 위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이 상황이 규칙을......  
○위원장 최헌묵  아니, 아까 말씀하신.  
강웅규 위원  규칙을 떠나......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강웅규 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떠나서 위원장님의 운영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방식이 중요한 거지, 이 규칙이 ......  
  규칙, 뭐 법보다도......  
  법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운영하는 데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정확히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회의가 이렇게 된 데 있어서 너무 어의가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 최헌묵  예, 알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윤재은 위원  아니, 지금 다 끝나신 것 아닌가요?  
  더 이상 질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최헌묵  예, 이상으로 오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윤차원 위원  처음부터 안합니까?  
○위원장 최헌묵  나중에 업무보고를 개별적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윤차원 위원  다시 그러면 감사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회의 끝난 것 아닌가요?  
○위원장 최헌묵  아! 이 부분은 좀 착오.  
  제가 운영상의 미숙이니까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우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화요 노점상 자릿세 내는 거.  
  언급한 것 있었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업무보고 218페이지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노점상들에 대한 자릿세는 없다.  
  그런데 연합회에 가입한 회원들에 한해서 회비를 내고 있다.  
  회비 얼마씩 각출하고 있던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저희들이 이제 파악해본 바로는 매달.  
  이게 주마다 받는 게 아니고, 매월 5천원에서 4만원.  
  그런데 이 규정은 면적과 그다음에 거래대금, 이것을 파악해서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했던 할머니 보따리로 이렇게 조그마하게 소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월 5천원이나 1,200~1,300원 꼴이라고......  
윤차원 위원  그러면 4만 원 받는 사람들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세부적으로는 파악은 안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왕대리에 계신 분들 두 분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제가 성함까지도 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두 분이 자릿세를 내라고 그러는데, 한 분은 작년 그때에 월 2만 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만 원을 더 얹어서 4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거 부당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본인이 권리금을 200만 원을 주고 엄사사거리에 자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을 줘가지고 둘이서 자기 자리에 자기꺼하고 다른 사람하고 둘이서 저거하는데, 자기도 월 2만 원을 냈는데, 2만 원을 더해서 4만 원을 내랍니다.  
  그분들 제가 이름하고 여기 전화번호하고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작년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한 사람이 또 확인이 되어 가지고 이 노점상 작년에 언급할 때에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는 요구한 것이 뭐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는 자릿세를 받지 않도록 한번 해봐라,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따로 표찰을 만들어서 교부를 하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줘라.  
  예!  
  그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하여 계룡시민 노점상들이, 시민 노점상들이 피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이제 전에부터 계속 화요장터 때문에 이제 계룡시의 큰 이슈거리인데요.  
  이게 이제 화요장터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전 관계부터 이것을 없애야 되느냐, 이전해야 되느냐......  
윤차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담당 과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하고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사항이에요.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지도 단속을 통해서 우리 시민 노점상들이 피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이야기냐, 이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실질적으로 지금 교통업무팀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지도 단속을 통해서 노점상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다, 이 말씀은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으로 내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완료’.  
  완료가 된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본 위원이 작년에 최소한의 요구를 이야기한 거에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소한 이 정도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길일 것이다.  
  해서 작년 결과 요구서에다가 여기 표찰을 만들어서 거기 노점상 위원회에다가도 통보를 해주고, 우리 땅에서 우리 요원들이 우리 식료품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데, 자릿세를 준다!  
  이거 말이 아니잖아요?  
  영세한 분들을 갖다가 자릿세 2만 원 받다가 4만 원 내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 보호 대책은 아무 것도 없이......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편, 우리 시민들의 유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행정을 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다시 제가 또 요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런데 이 문제에서 전국 노점상 연합회에서 가입을 해가지고 청소비용이라든가, 그 정비한다는 그 이유로 사실은......  
윤차원 위원  우리 시민들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자체가 이제 전국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하고 사실은 접촉을 했습니다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여간 노력은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노력이 아니라 우리 시민 보호!  
  필히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커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잘 들립니다.  
허남영 위원  공통자료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공통자료 759쪽입니다.  
  760쪽하고요.  
  거기에 그 끝에서 세 번째에 보면, 2017년 8월 계룡시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고품격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760쪽에 보면, 2018년 3월에 계룡시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추가 설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과장님!  
  출·퇴근 하실 때 버스 타고 다니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닙니다.  
허남영 위원  버스 안타시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이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2016년도인가부터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허남영 위원  연도별 투입액은 얼마나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몇 페이지라고 했지요?  
  페이지 수를......  
허남영 위원  공통자료 760쪽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759쪽.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BIS시스템 구축 관리는 이제 말씀대로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했고, 우리가 그동안 2016년도에는 5억1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5억1,400만 원에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BIS시스템 구축은 전년도, 그 2018년도에도 7,600만 원을 들여서 그 10개소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지금 시험가동 중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니오.  
  지금 운영중인데,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일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일부 민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 2002번도 민원이 지금 그 BIS 그 시스템이 오작동이 있어 가지고 이게 오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오류를 잡았고요.  
  저희가 45번 버스인가?  
  이것도 지금 이 구축한 시스템 업자한테 내일 중으로 그 현장하고 그 시스템 단말기가 지금 오류나는 부분을 수정토록 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게 2016년부터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지금도 이 예산을 투여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이 운행이 되지 않은 게 2002번 이외에 또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45번 관내버스 일부 그 버스가......  
허남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 2002번은 수정이 완료됐습니다.  
허남영 위원  언제 완료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난달에 다 완료됐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난달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근에 그 민원이 올 봄부터 2002번하고 40번, 45번인가요?  
  100번, 45번.  
허남영 위원  많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게 이제 오류가 있어서 그 도착시간, 예정시간하고 버스 도착하는 시간이 맞지가 않아 가지고 이것을 시스템 점검을 해서 2002번은 완료가 됐고, 그 나머지는 내일 그 기술자가 와서 점검해 가지고......  
허남영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내일 기술자가 오고, 안오고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2016년부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이번에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하반기 계획 보니까 큰 글씨로 시민과 함께 하는 품격높고 살기좋은 행복도시 선진계룡 건설하시겠다고 이렇게 크게 써놓으셨네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지금도 투여하고 계시면서, 이게 정상 운행 되지가 않았어요.  
  일순간 어느 부분만 정상 운행된 게 아니고, 꾸준히 지금까지.  
  아직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대부분이 아니고, 일부.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운행이 되지 않는다면, 않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우리가 이제 ......  
허남영 위원  예산을 환수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산은......  
허남영 위원  예산 투입을 중지한다든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것은 예산은 중지된다는 것보다도 예산에 대한 부분의 지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나가가지고, 나가면서 이게 이제 이 서비스를 갖다가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허남영 위원  시민에게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았어요.  
  201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없는 민원이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저희 의회에도, 저에게도, 직접 나가서 그 자리에서 기다려 보라고 했어요.  
  실제 그렇게 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일까지 조치를 합니다’가 그 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투여하고, 오랜 기간 정상 운행이 되지 않을 이런 상황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이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가면서 계속 운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투입을 한 상태라 환수조치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그 대부분의 오류가 아닌 일부분의 오류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 가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이 서비스 차원에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남영 위원  예산투입 대비 이런 효율성, 효과성도 없는 이런 것이 예산 낭비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글쎄요.
  일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허남영 위원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시민들을 두고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전체의 노선이 그런 문제가 당연히 다 발생이 됐다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허남영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몇 번, 몇 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2002번은 수정이 완료가 됐고요.  
허남영 위원  최근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다음에 100번......  
허남영 위원  그동안 얼마나 불편을 겪으셨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 부분은 ......  
허남영 위원  그것을 일부분이라고 표현하시는 과장님의 그런 사고 때문에 빨리 수정되지 않고, 보완 완료되지 않은 그런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때그때 하려고......  
허남영 위원  너무나 미미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글쎄요.  
  민원 생기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허남영 위원  과장님의 사고부터 바꾸셔야 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좀 바라봐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빠른 조치 감사드립니다.  
  뭐 전신주, 통신주 이전하셨고.  
  횡단보도, 그 주유소 앞에 엄사.  
  계룡대로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주유소 앞의 횡단보도 다 도색해 주셨고.  
  단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더 적극 검토하셔서 도색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일단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연화동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사진을 제시하며) 이게 이제 우리 금암동 쪽에서 연화동 쪽으로 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가면, 그 연화동 입구.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돼 있고, 턴은 600m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여기서 연화동으로 좌회전 하는 차보다 논산쪽으로......
  (사진을 제시하며) 턴도 아닌 게, 좌회전도 아닌 게, 논산 쪽으로 올라가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하물며 대형 차들까지.  
  (사진을 제시하며) 지금 보시다시피 대형 차가 또 좌회전해서 올라가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불법 유턴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논산 쪽으로 가는 도로는 불법입니다.  
  유턴해서 논산 가는 것은.  
이청환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계룡시민들이나, 우리 차량 운행자들이 불법을 하게 그냥 놔두실 건지?  
  이게 사실은 좌회전 차가 많다고 하면, 얘기를 들 하겠는데요.  
  그 불법 유턴 차가 여기는 약 80% 이상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그 좌회전 차량만 좋고, 논산으로 가는 차량은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지금 불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행자, 운전자들이 더 표시나서 할 수 있도록 교통 표지판을 더 정확하게 하고, 불법 유턴 않토록 교통 지도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식.  
  이게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그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불법하지 않도록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정하게 세우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여기를 사거리 체제로 유지하면 해소가 안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이제 논산경찰서하고 협의를 일부 해야 됩니다.  
  교통 체계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룡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논산경찰서 교통업무 보는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같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산경찰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이 부분이 우리 계룡시민들에게 한편으로는 불법을 안 저지를 수 있는 장소로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계룡역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제가 이게 교통계장님한테는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사진을 제시하며) 여기 계룡역 앞에서 우리 계룡시내 택시 61대.  
  일반 환승객 환영차량, 전체적인 차량들이 불법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로가 폭이 좁기 때문에 유턴 구간을 둘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문 의뢰한 결과 인도를 조금 이설한 후에 차도 확보를 하나, 한 구간 더 해서 유턴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청환 위원  인도가 철도청 부지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 철도청하고는 협의를 지금 하는 단계인데요.  
  저희가 이제 철도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인도를 철도부지 쪽으로 좀 민 다음에 거기에서 유턴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착공이 가능할까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인도 같은 것을 갖다가 이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을......  
  위원님이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할 때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사진을 제시하며)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더해서 질문을 할게요.  
  이 규제봉 보이시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이게 e-편한아파트 들어가는 우회전......  
  차량 바로 황색선에 놓여져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대부분 이 규제봉.  
  얼마 만에 한번씩 바꾸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규제봉은 이제 내구연한 자체가 별도로 두지를 않고, 그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청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여기서 차량들이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면서 규제봉을 다 받고 들어가요. 대부분.  
  다수는 그냥 피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을 설치하실 때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차량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공통자료에요.  
  공통자료 758쪽.  
  758쪽 다섯 번째에 보면, 2016년 10월 계룡시 내년 1천원 효성택시 운영에 박차.  
  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또 2016년 맨 아래에 내려오면, 1천원 효성택시 업무 협약식 가져 해서 2017년에 연이어 계속 1천원 효성택시에 관한 보도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효성택시 쿠폰 발생이 월별, 아니면 분기별, 얼마나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총 이제 분기별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당 6천원씩 해서 매달 4장씩인가 해서 지금 48장, 총 1년에.  
허남영 위원  어르신 한 분에 48장씩 발행이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이 총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1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1년 총 예산이......  
  (자료 확인 후) 올해 2019년도 1억1,700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작년 2018년도에는 얼마였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1억 정도......
  조금 낮게끔 잡혀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2018년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1억이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왜 그러냐면, 효성택시 자체가 지금......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그 이제 사용하는 연고에서 발급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지금 1억 참, 8천만 원으로......
  2018년도 8천.
허남영 위원  8천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이렇게 쿠폰이 어르신 한 분당 48장씩 발행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 사용을 하고, 회수율이라고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뭐 분실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실제 회수해서 계룡시에서 이렇게 지급한 금액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계룡시에서 지급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쿠폰으로 주기 때문에 사용을 다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감독은 못하고, 실질적으로 쿠폰 자체를 갖다가 전부 지급한 쿠폰 내역이기 때문에......
허남영 위원  과장님!  
  이것을 사용하면 어르신들께서 택시에 이 쿠폰을 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택시 그 회사나 택시운전사분들께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잖아요. 실제.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회수한 금액을, 지불한 그 금액을 질의한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냐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이제 2018년도는 집행액이 그 총 6천8백......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그 금액이 택시에 지불한 금액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2019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현재 집행액 자체는 그 택시업계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액은 그 4분의 1부, 1/4분기밖에 잡혀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조사된 걸로는.  
  현재 1/4분기에 이제 이용 건수를 보면 2,3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허남영 위원  전체 예산액 예산편성하지 않으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이제 거기서 총, 1년 예산액의 청구한 금액에서 사용액을 청구한 금액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집행액을.  
허남영 위원  예, 이게 2018년도 대비 2019년에는 복지 혜택이 좀 많이 확대가 됐어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2018년 예산대비 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겠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계룡시의 어르신들이 1,000원 효성택시 사용해서 실제로 회수해서 집행하는 걸 보면 %로 하면 몇 %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글쎄요.
  %로는 아직 그 확실히는 안됐는데, 2018년도에 이용 실적을 보면 약 이용률 50%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 50%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까?  
  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보통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물론 택시를 이용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택시를 이용하든, 일반을 이용하든, 이용 자체가, 이용률 자체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허남영 위원  이 효율성에 있어서 50%밖에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잘 분석하셔서 정말 아까 상반기, 하반기 업무계획하신 것처럼 시민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시민들께 편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높은 계룡시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산 낭비되지 않게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예,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우리 2정문 앞에서 1정문까지 인도개설공사.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토공사만 완료가 됐고, 지금 이제 그 여름에 우기철에 기반이 다질 때까지 놔둔 다음에 이제 그 우기철이 끝나면 그때 이제 그 보도라든가 이걸 새로 전면을 교체, 새로 까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까는 건 그럼 완공은 언제로 목표를 잡고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완공은 이제 저희들이 엑스포에 모든 기준점을 잡고 있어요.
이청환 위원  아! 올해 그럼 군문화축제 때는 그 인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니, 그전에는, 지금 9월까지는 저희가 완공을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도 부분은.
이청환 위원  예, 서둘러서 좀 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건설 좀 해주시고요.
  작년에도 물론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완료가 안돼, 공사가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도로를 덮어씌우기를 또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고 계실 겁니다.  
  금암동?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많아요.
  (사진을 보여주며) 왜냐하면, 비가 오고 수량이 많으면 무조건 넘칩니다.  
  이 보건소 앞에 삼거리, 천마빌딩 앞에 삼거리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시청 앞 사거리도 물이 넘칩니다.  
  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그 추후 행감, 행감때 아니고 추경때 물어보니까 아무 하자가 없어서 이거를 덮어씌우기를 그냥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물이 넘치고 있는데 하자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잘못되신 말씀이고.
  이거 올해 어떻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공사비 확보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공사 좀 깨끗하게 추진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이제 그 팀장하고 상의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내년 엑스포 때문에 도로 보수공사 17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보수공사할 때, 보통 이제 그 부분은, 17억 부분은 내년 연초부터 엑스포 시작 전까지 도로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그 부분은 구간을 같이 굴착을 해서 그 침하되는 부분을, 원인을 분석해서 같이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여름에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물만 넘치고, 포트홀 조금 생기고, 아스콘에 금, 균열 정도 가는 건데, 이게 겨울에 눈이 많이 온 상태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이게 블랙아이스가 생겼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자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이게 블랙홀이 생겼을 당시에 여기 교통량이 또 많은 장소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우회전․좌회전 차량, 직진 차량 다 섞이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니 잘못하면 블랙아이스 현상이 오면 괜히 지나가는 보도에 있는 행인들이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섬세하게 보셔서 꼭 올겨울 가기 전에 어떻게 공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우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간곡히 부탁 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아까 그 엄사화요장 현황이 388페이지에, 예!  
  데이터 현황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제일 보호해야 될 우리 요원들이 여기 텃밭 일구고 밭에서 한 일차 농산물, 예!  
  대부분 농산물들은 사람들이 크게 가지고 나와서 어디 뭐 텐트를 치고 아니면 차에다 싣고 이렇게는 잘 안합니다.  
  거의 리어카에 끌고 와가지고 자리 이렇게 펴놔놓고 그거를 팔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사실 일차 보호대상입니다.  
  여기에 뭐 텐트를 치고 차에다가 뭐 싣고 와서, 이 사람들을 내가‘꼭, 꼭 다해줘라’내가 이렇게 요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인원을 보면 우리 관내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엄격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묵인해 주지만 불법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일차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소규모로 판매하는 이런 분들, 이분들은 최소한으로 확인해서 보호해 주십사하는 것이 본 위원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그런 분들은 적극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엄사에 4층 이상 건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58개소로 지금 이렇게 4층 이상 건물들은 대부분이 주차장을 지하에다가 거의 조성해놓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지하에 해나놔놓고 활용을 하느냐?  
  90%가 안 합니다.  
  거기에 어떤 적치물을 쌓아놓고, 그 자기들이 필요한 그 주차는 노면 아니면 어디 우리 그 엄사리에 공영주차장 해놓은 이런 곳에 이렇게 다 넣어버립니다.  
  이리하다 보니까 사실 주차의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이 여기에 본 위원이 이거를 요구한 내용이 뭐냐!  
  여기 이런 건물들, 큰 이런 건물들의 주차장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써 쓰지 않는 이런 것들은 지도하고, 계도하고, 단속해서 주차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급해놓은 겁니다.  
  하나라도 이게 왜냐면, 엄사리가 사실 저녁 되면 거대한 주차장입니다.  
  온 데 주차장이에요.
  이게 뭐 불법주차가 대단히 많습니다.  
  심지어 다리 위에도, 다리 위에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다리에, 그다음에 코너 이런 데, 아니면 횡단보도 위에, 사실 이런 것들 그래도 이거 강한 이런 것들은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 단속반이 일제도 단속 안 하더라고요.
  제가 매번 아침저녁으로 신도초등학교에서 내려오고 그 비사벌아파트로 통과하는 그 다리 위쪽 거기를 거의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데, 거기에 보면 다리 위에 항상 차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리 위에 원래 주차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나올 때 보면 거의 7~8대가 그냥 양쪽으로 쫙 주차를 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완전히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좀 단속을 해서 주의 환기도 시키고, 경감심도 고취하고 이렇게 꼭 좀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님 말씀에......
윤차원 위원  또 저 뭡니까?  
  저 횡단보도 같은 데, 그런 데도 근본적으로 주차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밤에 한번 나가보세요.  
  횡단보도에다 떡 그냥 주차를 턱턱 해나놔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일제 단속을 안 하다가 보니까 매번 그냥 그대로 주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적극 좀 단속할 거 단속하고, 4층 이상 이런 큰 건물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그 주차장으로, 이 용도로 이렇게 조성해놓은 것은 적극 활용이 되도록 지도하고, 그것을 단속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지도하고 단속 계속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다음에 395페이지, 관내 공동주택 역시 주차장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여기에 지금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엄사면에 엄사중학교 그 아래에 그 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연립주택......
윤차원 위원  연립주택.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4층짜리 말씀하시는......
윤차원 위원  예, 그거는 왜 여기 빠졌지요? 공동주택인데.
  우리 담당 팀장님!  
  그 연립주택 그 이름이 뭐지요?  
○교통팀장 임경희  저기 정확한 이름은 안 나오는데요.
  거기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4층 건물로 해가지고 뒤쪽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주차장이......
○교통팀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그 뭡니까?  
  그 옥내에도 있고, 옥외도 있고 이래요. 예!  
  그것도 상당히 그 거주 인원들이 많아요.
  내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내가 보니까 그것이 지금 안 보여요.
  그거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인데......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거기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옥내 주차장을 그 뭡니까?  
  기계식으로, 혹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예, 거기 옥내 주차장이 보니까 기계식으로 완전히 활용할 수 없도록 이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설계를 그렇게 해서 준공을 맡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기계식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흉물이에요.
  완전히 쓸모, 쓸데도 없고, 오히려 기계식 그거를 제거를 해야 더 활용 가치가 있는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기계식 주차장은 완화 규정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단식 이제 이열식 주차장을 갖다가 철거를 할 경우에 그 2대를 1대꼴로 완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사리 부분 지하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 안 하는 부분을 지금 철거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윤차원 위원  옳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철거를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을 지도해서 이단으로 못쓸 바에야 철거를 신청해서 철거를 한 다음에 평면주차로 1대 이상 들어가게끔 이렇게 계도 조치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거 근본적으로 안 맞는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식으로 해서 현실화시켜서 활용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가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도 이때까지 신청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쓸모없는 저거인데, 신청을 하는데도 이게 왜인지 무슨 법규를 가지고 있는지, 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런데 문제는......  
윤차원 위원  이게‘승인이 안 됩니다’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게 이제 연립주택이고 각 개인의 소유주 같으면 이게 관리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공동주택처럼 관리사무가 있다든가, 주인이 한 분일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분양이 다 끝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누가 나서서 그 부분을 해결해주실 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철저할 때도 돈이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신고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없어서 그분들이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단합을 해서 얼마씩 비용을 추론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에 대해서 추렴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누가 나서서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그 사항을 그런 어떤 불합리한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면 주민을 위해서 적극 행정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를 해주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759쪽이에요.
  그리고 부서별 요구자료 389쪽이고요.
  공통자료에는 끝에서 두 번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7년 8월 계룡시 연산천 정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부서별 요구자료 보시면 14, 17 해서 연산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 덧붙여서 2018년 7월 13일 민원현황이에요.
  그 지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가 몇 번지지요?  
  엄사면 광석리 163-7번지 민원인데요.
  여기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거론이 왜 되는지, 상세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최초 고향식품 그 민원사항에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향식품에 이제 건축 허가시 최초에는 1동으로 신청이 되어서 그 건축부서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연산천 도시계획도로 그 개설사업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회신을 최초에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연산천 도시계획도로를 개발을 하니까 이제 건축사라든가 이렇게 설계를 하기 전에 각 관련 부서에서 이 법을 위반이 된 사항인지, 아닌 사항인지 협의를 해서 설계를 보통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이 없어서 일차에 허가가 난 부분인데 추후 그 설계변경, 1동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2동으로 분리해서 그 공사를, 이제 설계변경을 신청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건설과로 협의를 안 하고 다만, 평면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침범이 됐느냐, 안됐느냐만 보고서 아마 설계변경을 해준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에도, 설계변경 건 자체에도 도시계획선은 실질적으로 건물에 지금 도시계획선이 걸린 부분은 아니고, 도로가 연산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부분에 계획도 자체가 도로가 이제 1.5m정도가 이제 도로가 상승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사면 관계되어서 민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분들한테 이제 우리 직원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수차례 만나고 설득도 하고, 이분은 계속 이제 민원 진정을 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여러 곳에 민원 진정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법에 허용하는 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상을 해주겠다 까지 설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전체, 그 공장 주 1동 전체 부분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민원을 지금 지속적으로, 중간에는 협의를 서로 했다가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그 고향식품 건축주하고 이제 주무관이 계속 만나고 협의는 계속 해왔습니다만 서로 협의가 타결되지 않아서 민원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잘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383쪽에 국도관리청에서 공사하는 국도 1, 4호선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시와 우리 시민들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 부분은 이제, 그때 민원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버스노선 이 일 때문에 민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7월 중, 지금 협의를 기존 도로 폐쇄해서 버스정류장을 좀 옮기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협의가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는 마을 주민과 협의한 것은 3월달에 협의 완료했다고는 했는데 아직도 이제 의문시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민원 자체는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 그 현장소장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게 민원이 없었던 게 아니라 민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그리고 왕대리에 평면교차로 되어서 우리시 마을길과 연결되는데 있어서도 우리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관련이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거기 평면교차로 만들어졌을 때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뭐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강웅규 위원  우리시에서 아예 모르고 있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우리 국도 1, 4호선과 우리 마을길이 연결되는 그 과정과 연결되는지도 모르고 계셨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 그 부분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강웅규 위원  평면 되어서 삼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고 계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럼?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 코오롱건설 현장소장 측하고 이 민원인들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협약을 한 번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갖고 있지 않고, 앞으로 계획을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노선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할, 진행할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어떻게 앞으로 해갈 것인가 이것은 좀......
강웅규 위원  예, 그리고 입암리 거기도 주민들께서 삼거리로 평면교차로 만들어달라고 했었는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해결됐다고 보지는 못하고요.
  이걸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게 국도관리청에서 진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시 마을길 아니면 우리시 도로와 연결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버스하고도, 버스 노선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시를 관통하고 있고, 또 우리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설계 중인데도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우리 그쪽 주민들과 관련해서 공사되는 데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알겠습니다.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하고, 또 382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가로등 보수......
  관내에 이렇게 제가 차를 타고 돌아보니까 LED로 많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불이 깜빡 깜빡거리는 것도 있고, 아예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걸어 다니다 보면 그걸 금방금방, 걸어가다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고 또 제가 일부러 가로등 상황 좀 보려고 보고 다니니까 많이 보이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그런 가로등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러한 부분의 유지 보수관리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유지관리 보수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전문한테 맡기지는 않고 직원들이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직원 1명이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그때그때 민원에 의해서 민원 접수되면 그 보수하기도 바쁜 실정에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이제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한번 준다든가 이런, 그건 위탁을 주는 부분도 이제 또 예산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양이 되느냐, 아니면 꼭 위탁으로 풀어갈 부분이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이든 아니면 한 달이든 그런 시간을 두고 돌아보면서, 이게 일부러 체크하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보수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어도 그게 지연되고 늦게 이제 보안등의 보수가 된다고 그러한 민원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
강웅규 위원  또 지금처럼 이제 가로등이 기구가 아닌 그 선로에 누전, 비가 올 때 노후됐거나 누수로 인해서 선로 누전이 발생됐을 때, 그런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전기 업체한테, 공무원이 직접 손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은 관내에 있는 전기 업체한테, 이제 그 공사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우선 보수토록 해서 지출하는 수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노후 누수에 이제 발생된 부분들은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지, 이게 누전 됐다 안됐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걸 하기 위해서 민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보면 멀쩡하고 또 비가 오거나 하면 또 누전되어서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또한 시급성을 봐서 바로바로 업체 선정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생기기 전에 사전 점검을 통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또 우리 산책로 어두운 곳도 있고, 용남고등학교에서 엄사 쪽으로 오는 길보면 야간에 이제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는 그 길로 많이 이용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이라도 가서 보시고 가로등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나 그것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 사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아시지요?  
  역전 앞에, 택시정류장 바로 앞에.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인도에 차가 항상 2대, 3대는 365일 서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도인가요?
  아니면 철도청 부지 내에 서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사진상으로는 멀리서 인도 같기도 하고......
이청환 위원  보시면 이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철도청 부지로 안 봐요.
  인도에 차 올려놓은 거, 365일 세워놓는 걸로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방안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재산으로 관리하는 보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분을, 철도청 부지인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부지인가, 그 부분은 별도로 경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주차를 인도에다 해놨다고, 어?  
  업무 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저기 엄사사거리에 보면 시각장애인 음성 보조 장치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어떻게 수리 됐습니까?  
  언제, 이게 작년에도 제가 지나가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귀퉁이를 다.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건전지 문제입니까?  
  어떻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때 집행부석에서 직원이 답변하려고 하자)
이청환 위원  아이, 과장님이 대답하셔야지 팀장......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제가이제 보고를 못 받아서......
이청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제가 점검사항 지시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한번 이거 이제, 소수 약자들을 위해서 설치한 보조 장치입니다.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금암동에 보면 횡단보도 대기, 안전대기장치가 있어요.
  금암초등학교 앞에.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이 부분도 작동이 안된 지가 약 2년 되는 것 같던데, 언제까지 방치하실 건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위원님이 오늘 행감에서 좋은 말씀해주셨고 문제점 있는 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부탁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일차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광석리 그 고향식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게 최초 이제 1동을 신청했다가 설계변경해서 옆에 추가로 신청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제기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원래 그 도시계획도로상에 그 사항이 건축 허가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도시계획상에 이게 걸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변경, 변경을 심의를 다시 해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최초에는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는 거고.
  다만 도시계획도로 지금 설계변경한 부분도 도시계획도로는 접촉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경사면, 도로가 생김으로써 그대로 설계변경 2동으로 나눠졌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그 도로와 그 대지와의 높이 관계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민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된 게 아니고.
윤차원 위원  이거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쭉 듣고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건축 허가가 났다가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옆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충분히 뺄 수가 없기 때문에 1.5, 도로, 도시계획도로로 그 계획을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5m밖에 이게 간격이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지역에 건물이 서버렸습니다 하고 파악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이 건축부서하고 도시계획한 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건축 허가가 먼저 내버려 줘버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제가 파악한 것은 이게 도시계획 그 건물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을 한 사항으로는 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도시계획 변경 전, 변경 후에 또 우리가 이제 책자에 표시한 것은 조금 흐릿한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 자체가 변경된 걸로는 제가 파악하지를 않았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저, 담당 혹시 팀장님!  
○도로시설팀장 김주봉  예, 김주봉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주봉  저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원 도시계획도로 그 도시계획한 거 하고는 이 건물 한 거 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도로시설팀장 김주봉  예, 당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것은 별도로 도면을 놓고 위원님한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따로......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최초, 그래서 본 위원이 최초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 그리고 건물은 언제 섰고, 그리고 추가 이거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언제 변경이 됐느냐, 이 내용을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주봉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고향식품 그 건축 허가 인허가된 내용하고, 되기 전에 도시계획 최초 계획하고, 변경된 내용하고, 전반적인 거를 쭉 체크해 가지고 따로 설명을 한번 해주기를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380페이지에 여기 과속방지턱 현황하고 규제봉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132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과속방지턱 이게 규격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설립요건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규격은 이제 과속방지턱은 높이 10cm 그다음에 폭은 3.6m 규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이하로?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 이하로 하도록 되어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게 이제 표준으로 10cm 이하......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맥시멈이 하여튼 높아도 10cm를 초과하면 안 되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10cm 이내에서 만들고 폭도 몇 m 이내에서 만들어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3.6m,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우리 신도안면이라든지, 또 우리 그 도곡리 넘어가는 이 도로들 보면 과속방지턱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은 과속방지턱을 완만하게 이렇게 해서 차량에 크게, 조금 덜컹 이리해도 차량에 어떤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조성이 되어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진짜 이게 어떤 각진 것처럼 해가지고 들쩍 넘으면 그냥 덜커덩하면서 뒤에 어디 범퍼가 팍 닿기도 하고, 전에 한번은 도곡리에 가니까 아이, 이 과속방지턱이 이상하게 높아가지고 덜컹하면 뒤에 범퍼가 텅해서‘차량이 손상을 입습니다’, ‘과속방지턱 저거를 좀 조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하고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지턱 하나를 이렇게 작성을 해도 급하게 텅 이렇게 했을 때 차량은 덜커덩 이리해도 근본적으로 많은 어떤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좀 완만하게 아주 좀 예술적으로 어떻게 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마 좀 훨씬 낫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잘 만들어진 데들도 있어요.
  보면, 다녀 보면 아주 진짜 완만하게 어떻게 싹 하면서 과속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아! 이게 하면 안되겠구나’하고 이렇게 느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정말 투박하게, 그 어디 어디 진짜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떵 이런 식으로 해갖고 덜컹하면서 하여튼 어떤 큰 충격을 받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도 좀 한번 관내에 전체를 쭉 체크를 해보고 좀 잘못됐다 싶은 것은 앞으로 보수하거나 다시 재시공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좀 완만하게, 좀 아름답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과속방지턱을 제가 언급을 하고, 규제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작년에도 한번 언급은 했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새롭게 또 체인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언급을 합니다.  
  규제봉은 엄격하게 그 규제봉을 박는 목적에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차들이 못 올라오게 한다 그러면 차가 제일 폭이 작은 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규제봉을 너무 이렇게 배게 이렇게 만들어놔나 놓으니까, 사실 제가 전에는 자전거를 많이 탔습니다.  
  라이딩을 하고 딱 지나가 보면, 규제봉이 좁아가지고 멀리에서 딱 보면 어이구, 규제봉이 딱, 어디 딱, 이게 뭐 피하지 못하고 그냥 박혔다는 이런 식으로까지 규제봉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보면 뭐 엄청나게 1,500개, 규제봉이 1,500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제봉도,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팀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작업을 하고 이리 할 때 그 목적에 맞도록, 그것도 배게 하면 예산낭비입니다. 예!  
  낭비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 목적에만 맞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큰 어떤 이런 것들을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좀 확인하고, 시공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예,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에요.
  불법주차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그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차량 구입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예, 몇 년도 구입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연도 구입한 것은 지금......
허남영 위원  예, 조사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차량으로 단속하는 것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셔서 사람이 단속하는 것하고, 구분할 수 있나요?  
  자료 구분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지금 직원이 나가서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만 단속합니다.  
허남영 위원  차로만 단속하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 후 이 불법주차 건수가 얼마만큼 변화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 그것은 지금 자료를 조사 못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과장님!  
  혹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엄사사거리 나가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뭐 자주는 안 나가보지만 가끔 한번 나가봤습니다.  
허남영 위원  가끔 말고 자주 한번 나가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내년에 세계군문화엑스포도 있고,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실제 나가보시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계룡시 3개면 1개동에서, 정말 이 건설교통과에서 하반기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계룡시의 정책에 시정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말도 있네요.
  품격 높고 살기 좋은, 이 품격 높고 살기 좋은 이런 것이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하나하나 정성을 기울이셔야 될 텐데, 우리 중장기 계획하고 계시지요?  
  주차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상세하게 나온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계획 안 하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 지금 이제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주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임시주차장을 개설한다든가 이런 계획만 지금 갖고 있지......
허남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품격 높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계룡에 대해서, 지금 주차에 대해서 굉장히 질서가 없어요.
  그러면 이 희망이 없네요?  
  주차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 의식을 갖다가 고취하는 방법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남영 위원  어떤 방법이든, 시민 의식을 높게 하시든, 이 주차질서를 완벽하게 하고, 불법주차를 없게 하고 하는 이런 말씀은 해 놓으셨잖아요? 품격 높고.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어떤 방법이든 중장기 계획은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과는 몰라도 건설교통과에서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알겠습니다.  
  그 주차문제......
허남영 위원  과장님께서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 참 희망도 없어지고 가슴이 덜컥하네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하하하......
  그 부분은 지금......
허남영 위원  저도 이런 데, 하물며 시민들께서는 더하겠습니다.  
  우리 계룡시가 언제쯤이면, 몇 년 더 후면 주차질서도 되고, 기본 질서도 완벽하게 지켜지고, 정말 살기 좋은, 시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외치는 이 품격 높고 살기 좋은 계룡시가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계획에 없다고 하시니까 저도 참 실망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 기회를 삼아서 지금 품격 높은 계룡시가 되도록 중장기 계획도 앞으로 철저하게 세우고......
허남영 위원  언제쯤이면 볼 수 있을까요? 계획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눈에 보이는 계획은 실질적으로 참 뜬구름 잡기식, 사실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계획을 어떤 서류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실천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다만 그 깨끗한 계룡, 불법주차가 없는 계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볼 때는 저희들이 지금 입주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지금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 데나 주차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적......  
허남영 위원  과장님?  
  예, 과장님의 그런 이유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지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청 공무원들께서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시고, 어떤 정책을 내놔야 돼요.
  조만간 가능하면 빨리 그런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385페이지에 우리 계룡시의 택시 및 버스 차고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이 세 군데 말고는 따로 차고지가 이렇게 정리된 거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저희 그 계룡시에 전세버스업체하고 택시업체 차고지가 별도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룡시에서 전세버스업체에 지금 한 데가 하나우등관광하고 코리아항공, 영성관광, 한별관광, 이렇게 이제 전세버스업체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택시업계는 그 대일택시하고 계룡택시, 개인택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전세버스업체 하나우등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 계룡에다가 지금 신고된 게 16대, 그러니까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지를 별도로 허가를 맡고 한 곳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혹시 일반 우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고지 이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일반 차고지를 자기 마당에 놓는다든가, 그 건축물대장에서 아니면 다른 부지라도‘여기에 차고지를 하겠다’이 도면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허가를 해줍니다.  
윤차원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시내 이 엄사 그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충령탑 쪽이라든지, 또 성원아파트 이 위쪽이라든지, 이 계룡대로 이쪽으로 쭉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우리 계룡 저 엄사 그 대로지요?  
  그쪽으로 쭉 확인을 해보면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 트럭들이 대단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차들이 이게 우리 관내 차인지, 외부 차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또 대는 차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큰 트럭들이 댔다가 새벽에 뭐 시동을 끌었다가 뭐 갔다가 또 다음날 보면 또 와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거를 도로변에다가 저렇게 밤샘주차 계속 주차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밤샘주차에 대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지금 계획은 2회로 우리 자체로 해서 지금 계도로, 올해는 계도로 끝났습니다만 그 계도한 부분, 그러니까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량번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샘주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다시 계속적으로 한차가 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등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우리 건설교통과가 참 해야 될 업무들이 참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각종 사업하는 것들도 많고, 또 지역 이런 교통단속이라든지, 어떤 이런 저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  
  많지만 어찌 됐든 해당 과에 주어진 이런 업무들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저 바쁘다는 이런 핑계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를 갔다가 안 해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특히 이 단속을 하고 하는 이런 인력들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탄력근무를 시키든지, 예!  
  어떤 이런 근무들을 시켜가지고 낮에 이렇게는 쉬고 따로 저녁이라든지 이런 때 나와 가지고, 아니면 평일날 쉬고 토요일날 주말 나와서 이렇게 단속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탄력근무제를 시켜서 지역이 좀 더 질서정연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일련의 노력이 없으면 항상 그대로입니다.  
  넓게 보면 시민이 짜증스럽기도 하고요.
  그런 일련의 노력을 적극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여기 공통자료 442페이지에 보면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예, 사실 본 위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신도안은 녹색어머니들이 아침에도 나와서 늘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는 거의 녹색어머니들이 노인일자리에 의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아침에 나와 가지고 거의 이렇게 하고 있고 어머니들은 거의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찌 됐든 이 지원 예산들은 있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논산 어떤 이런 경찰서하고 주어진 어떤 행사 말고는 녹색어머니들이 거의 활동을 안 해요.
  이런 것들도 이게 노인일자리로 해서 아침에 녹색 교통 봉사하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녹색어머니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하고 또 이렇게 독려하고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
  꼭 같이 병행해서 잘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477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기에 계룡시 전반적인 그 출장여비를 쭉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예!  
  그런데 유독 건설교통과에 우리 교통팀이 인원수 비례해서 집행액이 제일 많더라고요.
  앞뒤로 쭉 제가 이제 훑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디로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가서 많이 집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원 5명인데 1,500만 원 예산에 1,400여만 원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예!  
  물론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타당성하게 뭐 집행이 됐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  
  그러나 유독 다른 실․과팀들에 비해서 교통팀이 유독 이렇게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집행을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난 3월달에 도감사를 하고 난 뒤에 도로부터 유달리 우리 건설교통과가 경고장을 2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만큼 일거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  
  일을 많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을 또 놓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기관 경고를, 우리 계룡시에 보니까 기관 경고를 3건을 받았는데 그중에 2건이 건설교통과에서 받았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예, 이게 심지어 대실지구 개발하면서 이게 부담금 감면 결정을 해가지고 56억 원을 손실을 입혔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교통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윤차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거는 이제 LH에 대실지구를 개발할 때 교통 부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부과는 도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교통 부담금.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문제시 되어서,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도, 우리, 이게 이제 같이 지적당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실지구......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면서 자기들을 지적한 결과네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차원 위원  아니, 이게 이제 협의는 우리가 임의로 부담금 감면 결정을 협의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윤차원 위원  그래서 협의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가 이렇게 기관 경고를 받은 것 아니냐......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제 감사받는 부분에서 서로 간에 이제 이게 말 못할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그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교통 부담 감면 부분은 그 해결책으로 LH에서 지금 납부하는 걸로......
윤차원 위원  아! 그랬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하나는 보니까 이 뭐 각종 교통약자를 위한 법정 수립 이행을 하고 또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해나놨는데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지 않아 이런 결과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한마디로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한 것 같으면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적극 활용을 하고, 또 여기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 그냥 ......  
  용역물은 용역물대로 그냥 방치시켜 버리고, 우리가 계획한 것은 계획해서 실행하는 것대로 각각 따로 노는 바람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들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용역물 나온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해당 과에 관련된 것들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 나가야 됩니다.  
  적극적인 이런 행정들을 잘 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좌료 253쪽이에요.  
  이 세외수입 부분이에요.  
  253쪽이요.  
  세외수입, 그 건설교통과 부분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얼마에요?  
  물론 총괄은 세무회계과에서 하지만, 각 그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각 부서별 내용 중에서 우리 건설교통과 부분도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금액이 많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금액이 많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냥 많은 게 아니고 굉장히 많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총괄 부서인 세무회계과와 함께 협업하셔서 노력을 하셔야 될텐데, 이 건설교통과에서는 최소한 이 체납하신 분들께 안내문이나 독촉장, 발송,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과하고 T/F을 새로 구성을 해서 지금 과태료 부분들.  
  그러니까 체납된 부분들을 이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런 계획으로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건축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6인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안전건설국장   김연우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