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12월21일(금)  11시3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계룡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계룡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영의원외2인발의)

    (11시33분 개의)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수정  사무과장 박수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7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7년 12월 21일 김학영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범규 의원이, 간사에는 윤차원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7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류보선 의원이, 간사에는 김학영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시35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범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범규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원이 확정된 국·도비 반영 등 시정현안 사업과 시정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6%인 35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2.1%인 83억9,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4%인 48억9,500만원이 감소된 1,167억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건에 3억8,609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심사결과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665억원으로 일반회계 8,600억원과 특별회계 2,006억5,000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해외배낭여행 지원 등 75건에 22억9,487만2,000원과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용지 관리비 등 3건에 4,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8건에 23억3,587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이규항  김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학영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학영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학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김학영 의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분야 중 감액한 국·도비 사업은 앞으로 우리 시가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정발전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확보되어야 할 예산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문화공보과 소관 엄사게이트볼장 1억7,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교육장 음향시설 설치 1,500만원, 고추역병종합방제사업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08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 첨부2)

○의장 이규항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김학영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김학영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학영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계룡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영의원외2인발의)
(11시44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학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학영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근거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계룡시노인복지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이에 맞게 조정하여 자치단체간 통일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계룡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법규 해석상의 혼선 방지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재산세를 5년간 면제 및 이후 3년간 50% 면제하며, 7~10인승 이하 비영업승용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계룡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3)

○의장 이규항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의회의원상해등의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학영 의원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그 동안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로 원활하게 회의를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일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2008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지한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4만여 계룡시민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명주식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고준근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김인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윤석원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