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0년1월18일(월)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9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59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06분 개의)

○의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백영균  사무과장 백영균입니다.
  2010년 1월 12일 윤차원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09년 12월 22일 계룡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계룡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보유차고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09년 12월 30일 202번 버스노선 관련 주민청원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9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8분)

○의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5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10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10일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09분)

○의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9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원, 윤차원 의원, 김범규 의원, 이규항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본 의장이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10분)

○의장 김학영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영할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2인 이상의 의원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재운 의원과 김범규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운 의원과 김범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소회의실에서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학영   이재운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김범규   이규항

○출석전문위원
  노광빈   한관성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권오인
  기획감사실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총무과장백하영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서정권
  환경녹지과장김덕영
  지역경제과장류재승
  건설과장정석완
  도시주택과장김은식
  재난안전관리과장염구호
  미래전략사업단장김봉학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