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1년12월20일(화)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2012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6.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의원발의)
7. 계룡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혜정의원발의)
8. 2012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서정권  사무과장 서정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1년 12월 7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대영 의원이, 간사에는 김혜정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미경 의원이, 간사에는 이재운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12월 19일에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보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1분)

○의장 류보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영 의원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 직속기관 등 17개 기관의 소관별 주요업무와 현안사항 등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37건, 건의사항 85건 등 총 12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잘한 것은 격려하고 진일보할 수 있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집행부와 심도있게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계룡 시민들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계룡시 공직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유익한 기회도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부실한 감사준비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준비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던 계룡시 공직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계룡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류보선  김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류보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제74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보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계룡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계룡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계룡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계룡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습니다.
  심사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1년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 2,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1,277억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191억원으로 86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관용차량 구입비 등 19건에 10억8,4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8개 기금에 50억3,501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개 기금에 48억9,984만원보다 2개 기금에 1억3,517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329억8,3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301억7,000만원보다 28억1,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총 규모는 7개 기금에 51억2,0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억2,378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계룡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계룡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계룡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보고서(2012년도예산안)
ㅇ심사보고서(2011년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첨부2~3)

○의장 류보선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의원발의)
7. 계룡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혜정의원발의)
8. 2012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류보선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영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8호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은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12년도 시의원의 의정비 인상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9호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관내 거주기간을 6개월로 완화하고, 첫째아까지 확대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2012년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년도 엄사 미개발지구내에 보훈회관과 엄사면 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복합센터 신축 및 계룡도서관 부지로 편입된 사유지 일부 매입을 통한 시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4)

○의장 류보선  김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김혜정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김혜정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1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계룡 시민 모두의 가정에 큰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 산회)


○출석의원  7인
  류보선   김대영   김학영   김정호   이재운   김혜정   김미경

○출석전문위원
  이상국   고숙희

○출석공무원  
  시장이기원
  부시장김홍빈
  기획감사실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총무과장백하영
  시민봉사과장김은식
  문화공보과장염구호
  환경녹지과장김덕영
  지역경제과장박수정
  건설과장김주공
  도시주택과장홍성춘
  재난안전관리과장한현복
  매래전략사업단장김봉학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