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26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신동원 의원)
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계룡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5. 계룡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6.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신동원 의원)
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5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계룡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계룡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최국락 의원 대표발의)(최국락,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김미정 의원 공동발의)
6.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9.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위원장에 김미정 의원, 간사에는 최국락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계룡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여 총 7건의 의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 위원장에 조광국 의원, 간사에는 김미정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신동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신동원 의원)
(10시 01분)
신동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파크골프의 현황 및 추가 조성, 그리고 관련한 정책적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크골프는 1983년 처음 생긴 스포츠로써 역사는 짧지만,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 공간에서 즐기는 골프 게임으로 2004년 이후 국내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운동입니다.
계룡시의 파크골프 클럽 수는 23개이며, 회원 수는 1,058명으로 계룡시 체육회 종목별 협회 36개 종목 중 가장 많은 클럽과 회원들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의하면, 현재 국내 파크골프 동호인은 30만 명 수준이나, 장래 증가세를 고려하면 2~3년 내에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채널을 통해 TV 전파를 타고 경기가 생중계될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골프학회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가 파크골프를 할 경우 체력 향상과 혈중 지질개선의 효과가 있으며, 고령.
특히, 여성의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파크골프를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계룡시의 파크골프장은 36홀로 회원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하여 대기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는 열악한 환경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난 9월 10일 360명이 참가한 충청남도협회장기 파크골프대회에서 종합 성적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3년 연속 우승으로 우승기를 영구 보관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충남을 파크골프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청양에 108홀 도립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 후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이곳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도지사님은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대’라는 공약을 통하여 임기 중에 34개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지난 7월 4일 계룡시민과의 대화 시, 계룡시 파크골프장 조성에 도비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계룡시도 본 의원의 의견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은 올해 8월 13일 제7차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에게 약 40억 원을 투입하여 민간 토지를 매입, 파크골프장과 기타 운동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올해 8월부터 공유재산 및 관련법 협의를 하고, 2025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그 사업을 위한 어떠한 예산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사업추진의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것을 기대했던 동호인들과 시민들은 맥이 빠지고 있으며, 행정의 신뢰도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추진하다가는 시장님과 도지사님의 임기 중에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5년 제1차 추경에는 반드시 관련 예산이 편성되도록 시장님과 문화체육관광실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파크골프장 조성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과 접근성, 균형 발전을 고려한 입지 선정입니다.
고령층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써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입지 선정 시 지역적 안배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 수요자 맞춤형 부대 시설의 확충입니다.
클럽하우스, 야외 조경, 화장실, 쉼터, 주차장 등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한 명품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파크골프장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 활성화 연계 정책 개발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동호인들의 파크골프 관광이 유행이 되고 있으며, 이에 여행사들은 발 빠르게 파크골프 여행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명품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면서 더불어 그 지역 관광과 맛집 탐방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여행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룡시도 파크골프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 활성화 연계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파크골프대회 유치입니다.
파크골프는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종목입니다.
파크골프 특성상 사전에 현지 구장에서 연습이 꼭 필요한 종목으로 대회가 개최되는 파크골프장을 사전에 연습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종목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대회를 유치한다면, 분명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뿐인 행정이 아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하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추가 조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조속한 추진과 ‘정책 제언’」
(신동원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5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계룡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계룡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최국락 의원 대표발의)(최국락,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김미정 의원 공동발의)
6.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9분)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7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5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5만 미만 지자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당초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부서 팀 간 기능 및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16호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명 인용 조문의 현행화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는 불법 불부합 용어를 수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17호 2025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 장애인형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인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18호 계룡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비시가화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 유도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계룡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계룡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21호 계룡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증상 및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갱년기 증후군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국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19호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사회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및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20호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자 부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현행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 부과 과태료를 상향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태료 금액을 현행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지역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조광국 의원이 급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금액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의안 심사보고서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9.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 18분)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0억 7,900만 원 증액된 3,118억 6,8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보다 205억 9,300만 원 감액된 705억 8,2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5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계룡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계룡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조광국
의 원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류지형
회계과장 송영미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상하수도과장 석인호
보건행정과장 최성운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