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2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경제산업과 소관
  나. 시민안전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가족돌봄과 소관
  마.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경제산업과 소관
  나. 시민안전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가족돌봄과 소관
  마.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경제산업과 소관
(09시 59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안녕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경제산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9억 9,700만 원 증액된 9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규모는 6만 2천 원 증가한 966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어제 예산 심의 첫날이었는데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사실 모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또 하여튼 책임을 무겁게 예산 심의를 첫날 했습니다.  
  오늘이 둘째 날인데요.  
  우리 경제산업과의 첫 예산 심의를 하면서, 참 기분 좋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요즘 같은 참 어려운 시국에 교부세도 몇 백억씩 지금 안 내려오는 마당인데, 올해 지식산업센터 우리 국비 확보.  
  총 253억에서 이제 국비가 160억이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너무나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권 위원  저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잘 준비되고 있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지금 현재 4월 말로 해서 완공은 됐습니다.  
  그래서 개소까지는 좀 준비하고 하다 보면, 약 6월 정도에 지금 개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죠.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가 어떤 환경이나, 공간 확보에 주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본 위원은 항상 우리 계룡시 일자리센터가 계룡시 전체의 그 일자리의 어떤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취지거든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하여튼 향후…….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우리 일자리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07페이지에 보면, 그 사회적기업.  
  우리 계룡시에 지금 몇 군데가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아! 작년까지는 두 군데였는데요.  
  한 군데가 이제 종료되어 가지고 지금 한곳이 있습니다.  
  청룡이라고요.  
  거기도 지금 사회적기업이 올해까지 지원이.  
  올해 8월까지 하면 끝납니다.  
  이제 그다음부터 자생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5년간 지원이 끝났거든요!  
  올해로 마지막입니다.  
이용권 위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그 관리·감독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아! 저희가 감독이라기보다는 그쪽에서 이제 취약계층을 대부분 모집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무용단으로 쓰고 있는데, 워낙 잘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올해도 상반기에 나갔었거든요!  
  뭐 잘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번에도 이 산출내역을 보면, 특별히 어떤 그 내역이 따로 없고.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그냥 1식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1억 800이 올라왔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이제 주로 인건비인데…….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100% 인건비입니다.  
이용권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뭐 국비, 도비, 시비이기는 하지만,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 설명자료 205페이지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계속.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착한가격업소 추가 할인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할 때 모바일이랑 이제 지류 상품권이 있는데요.  
  착한가격업소는 모바일로 쓰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7%나 5% 그 할인되는 것에서 5%를 추가 할인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열여덟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모바일상품권으로 사용을 하면, 5%를 이제 추가 할인해서 나중에 캐시백으로 5%를 더 적립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 착한가격업소가 사실은 지역에서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여력이 있는 가게거든요.  
  마진율이 높다든가, 예!  
  좀 여력이 있고, 장사가 잘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할인해서 할 수 있는 업체인데, 사실은 착한가격업소를 못 하는 업소들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뭐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이 부득이하게 어렵게 운영되는 업소가 많은데, 여기를 또 추가 할인을 해준다면, 너무 빈익빈 부익부(貧益貧富益富)가 가속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이게 요즘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신동원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가 이제 여력이 있는지까지는 판단이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가격을 낮게 해주다 보니까 그런 곳을 조금 더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 줘가지고 이제 다른 곳도 이렇게 가격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신동원 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진짜 착한가격업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업소가 많이 있거든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이번에 이제 다시 선정을 하는데요.  
  그것을 공고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낮춰주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 5월부터 계룡사랑상품권 연중 10% 판매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이것은 5월 이후인데요.  
  이것은 연중은 아니고요.  
  저희가 마찬가지로 추석과 설과 이런 특수한 경우에 10% 할인 예정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모바일 7%, 지류 5% 할인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 명절 때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연중’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아! 그것은 아닙니다.  
  9월 정도…….
신동원 위원  예.  
  너무 과한 것 같고.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상품권에 대한 것에 저는 사실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상품권을 한 번에 50만 원씩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뭐 진짜 한 달 카드값 내고, 뭐 관리비 내고 하면,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50만 원씩 이렇게 선뜻선뜻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튼튼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이게 꼭 진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냐?  
  저는 이거! 소비자를 위한 제도라고 봐요.  
  이것은 소비자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뭐 사실 예전같이 어떤 이런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에는 현금으로 이렇게 좀 내면, 좀 할인도 해주고.  
  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약간 소득도 조금 적게 잡기도 하고 해서 현금을 좀 선호했었는데, 지금은 소득이 다 노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예전에 또 계룡사랑상품권은 현금처럼 소득이 노출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바로 시스템 자체가 은행에 입금하면…….
  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순간, 국세청에 통보가 되어서 자동으로 매출에 잡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되면, 바로 세금에 다 내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장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메리트(merit)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저도 위원님 말씀에요.  
  장기적으로는 상품권을 좀 많이씩 이렇게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소상공인들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거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매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가고.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이 좀 투입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설명자료 217페이지.  
  지역 정착 청년 프로그램 운영.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여기에 보면, 2,295만 원이 이제 책정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뭐 다양한 학습비 제공 및 상호 커뮤니티 활성화.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이게…….
  물론, 도비가 30% 내려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개발 주제로 5명 이상 모인 청년팀 5개를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청년들이 모여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까?  
  이게 좀 현실성이 있는 프로그램인가 하는 우려가 돼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아! 그래서 이 사업은요.  
  도에서 각 시군에 공모해서 저희가 이제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된 건데요.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그래서 청년들이 이 예산이 확정되면, 다양한 취미활동이라든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5명 정도 이상이 모이면, 저희가 가능하면, 모든 범위 내에서 청년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라도 한번 해봐라!  
  이런 취지에서 도에서 어떤 시책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랄까요?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모할 때 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좀 이렇게 뭐라도 한번 시도라도 해보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다 보면, 뭐 청년 커뮤니티 활동비 150만 원.  
  이것을 지원해 주면, 5명 모아서 이거!  
  빨리빨리 발 빠른 친구들이 모여서…….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취미도 괜찮고요.  
  교양도 괜찮고, 여러 가지 뭐라도 좀…….
신동원 위원  결국에는 뭐 취미활동을 하는데, 돈을 보태준다!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뭐라도 할 수 있게…….
신동원 위원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범위를 좀 확장해 가지고요.  
  워낙 청년들이 지금 취업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아마 도에서도 좀 청년들이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애초에 이런 사업에 왜 공모를 했나?  
  좀 아쉽기는 해요.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것을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올해 한번 해보고요.  
신동원 위원  그래도 어렵게 추진해서 선정이 된 것은 잘하신 건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주시면…….
신동원 위원  한번 해봐서 진짜 효과가 좋으면, 더 계속 추진하고.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접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  저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약 8천만 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좀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저번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에서 약 3억 5천이 나갔어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여러 가지 임차 보증금이나, 뭐 시설비 그런 것으로…….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실내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약 7천만 원 정도가!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블라인드 설치 및 환경 정비.  
  현황판도 실내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그 당시 2차 추경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품목이.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아! 그때 저희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그 비용을 가지고 좀 부족해서 최소한으로 올린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6월부터는 그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 시설비에서 조금 못 챙긴 부분들을 이번에 이렇게…….
최국락 위원  이제 블라인드 설치나, 뭐 현황판, 인테리어 그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8천만 원 정도 더 늘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밤에 다녀보니까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이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엄사 쪽에.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좀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시설을 하더라도…….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런 것에 좀…….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고용 환경 개선 사업.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신규로 올라왔네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아!  
최국락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보니까 뭐 도비가 거의 다네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국락 위원  이것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산업단지에는 전혀…….
  산업단지에 몇 천 명이 모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시설은 한 가지도 없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그 팔리지 않은 땅들.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근로자아파트 같은 거, 도비 좀 받아서 좀 설립하면 어떨까?  
  그러면 첫 번째, 인구 유입도 되고, 증대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해요?  
  실적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벌써 약 10년 전인가?  
  그때부터 탄천 산단 같은 데는 그런 형식으로 도에서 약 100억 가까이.  
  약 60억에서 100억 가까이 지원을 받아서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형 그런 것들을 지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팔리지 않는 산단의…….
  아마 한 군데 정도는 팔리기가 쉽지 않은 땅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축대로, 보강토로 쌓여져 있는 그런 부분은 입주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 산업단지로써…….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연구하셔서 우리 시비가 아닌 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함으로 인해서 그 근로자들도 위하고.  
  또 인구 유입에 증대도 가져오고.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하고 관계되어서…….
  저는 월세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이 부분은 좀 유난히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런 부분으로 이분들을 좀 유인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훨씬 더 그쪽에 인구…….
  경제도 좀 살리고, 인구 유입도 시키고.  
  낫지 않을까!  
  이왕이면…….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지역 정착 청년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서 보면, 이 청년에 대한 역량 강화와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유도.  
  그런 부분으로 쓰여지고 있네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이분들을, 우리 계룡시에도 전통산업이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어떻든 낙후되어 가고 있잖아요?  
  계속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이런 곳에다가 기술적으로 좀 배울 수 있도록 투입하는 그런 분야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쓰여지는 것보다는 한 분야에 그런 전통적 그 식품이라고 그럴까?  
  그런 쪽으로…….  
  이런 데는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해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아!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청년들한테 좀 가르쳐서 이 지역의 전통산업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저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그 지원 사업 해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되신 거.  
  잘하셨고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이게 보면, 그 자격증 취득 3개 분야.  
  이것은 좀 정해진 거였나요?  
  아니면, 또 다른 종류도 좀 있을까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작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올해 2회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게 되면, 드론 자격증이랑 뭐 저작권관리사나, 산업보안관리사 이런 자격을 따가지고…….
김미정 위원  그 세 가지만 정해 놓은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응모를 한 부분이라서요.  
김미정 위원  예.  
  이게 지금 보면, 뭐 강사료 해서 이것만 받으셨네요?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작년에는 약 40명 했었는데요.  
  40명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대부분 자격증을 다 취득했고, 실제 취업이 약 50% 정도 됐었거든요.  
김미정 위원  50%가 됐어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올해도 약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도 이 드론 조정.  
  뭐 이런 것도 다 하신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아! 거의 다 대부분 따셨습니다.  
김미정 위원  따셨어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 분들이에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취업 취약계층도 있고.  
  그다음에 퇴직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해가지고 일부는 또 직접 취업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이대는 다양합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청년들하고 다 잘 저기해서 골고루 교육도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조성에서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 기업 맞춤형 인력 교육 지원 1천만 원이 1식으로 왔어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논산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견학도 했었고요.  
  팀장님이 가서 확인도 해봤는데, 거기는 또 논산도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그런 곳에서 원하는 그 인력을 여기에서 교육을 해줘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었는데, 교육을 해줘서 직접 취업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저희도 그래서…….
  이 산업단지에서 그 원하는 인력들을 여기에서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 쪽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하고 좀 상의를 해서 원하는 인력을 여기에서 한번 교육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논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원 좀 받고 해서…….
김미정 위원  예.  
  제가 그래서…….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여기 교육장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좀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면요.  
  저도 지금 논산 여성인력개발원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 경력단절 여성이나, 아니면 청년들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 보시고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사실은 저희 경력단절 여성들은 계룡에서 취업하기를 원해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면, 이제 가정 돌보고…….
  또 멀고 그러면, 출퇴근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일자리종합센터에서…….  
  물론, 이제 그쪽하고도 연계하지만, 우리 여기 이 자체에서…….
  산업과에서 그 자격증.  
  여성들을 위한 자격증을 따게끔 해서 여기에서 필요한 요원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좀 힘써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생기니까요.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거기에서 한번 이런 것을 좀 시도해 보고, 반응이나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좀 더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여기에 있을 때의 일자리종합센터하고 나가서는 좀 차원이 다르게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아!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고, 각 주변에 우리 여건에 맞는 그쪽을 다 개발을 하셔서…….
  이제 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다 취업해서 저희 왔다 갔다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거리 내에서 이렇게 좀 해서 많이 개발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또 경력단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런 것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취업 분야라고 해서 자격증 분야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아니면, 여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자료 확인 후) 지금 그러면, 산업단지 고용 환경 개선 사업.  
  이것은 지금 월세거든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이게 그러면, 외국인인 거예요?  
  아니면…….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산업단지에 있는 그 기업들이, 거기의 직원들이 우리 계룡시로 주소를 이전해서…….
  이제 기숙사를 직접 만들지 못하니까 우리 계룡시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기숙사 형태로 직원들한테 주면, 거기에 저희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김미정 위원  아!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정하는 뭐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그렇죠.  
김미정 위원  그런 기숙사를 하나…….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일반 빌라일 수도 있고,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  
  거기를 직원들을 위해서 뭐 숙소 형태로 활용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김미정 위원  대체적으로 남자분들이 많으세요?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10개의 업체가…….
  아! 10명을 지금 지원할 수 있게 다 되어 있거든요.  
김미정 위원  아니, 저희 지금 세화주택 이런 쪽의 운영이 좀 힘들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김미정 위원  아니, 아니…….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세화주택은 뭐 여성만 하다 보니까…….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팀이 많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근로자가 있나?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세화주택에 가라는 게 아니고, 인원이 몇 명이면, 이제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아!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 여자가 몇 명이고, 남자가 몇 명이고…….
  10명이 지금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게…….
김미정 위원  지금 일단은 10명만 지원하는 겁니까?  
  10명만…….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10명만 해가지고 2,360만 원이라고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20만 원씩 해서…….  
김미정 위원  아!  
  최대 20만 원인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있네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역 정착 청년 프로그램 운영에서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 청년 학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을 해주신다고…….
  뭐 전세 사기 예방, 이런 거.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청년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을 운영하신다는 것하고.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청년 커뮤니티(community) 하신다고 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여기에서…….
  뭐 이런 커뮤니티에서 추가로 좀.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볼 수 있게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런 것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조금 크게 작용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좋게는 생각하는데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조금 뭐…….
  다른 데 가서 좀 배워올 수 있게끔.  
  견학을 해서 타 시군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해외나.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런 것을 해가지고 조금 배울 수 있는 그런 견학을 좀 넓힐 수 있게.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아! 예.  
김미정 위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광범위하게 찾아보고, 꼭 우리 같은 경우는 취업이…….
  직장이 이렇게 취업할 곳이 많지가 않잖아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다 보면, 좀 다른 것을 견문을 넓혀서 그런 쪽으로 견학을 가서 배워와 가지고 본인이 뭐 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거기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좀 뒷바라지도 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우리가 공모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뭐 신청서 해가지고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또 나가서 볼 수 있게끔 경비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릴게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산업단지 고용 환경 개선 사업.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기업에서 기숙사로 이제 지원할 경우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물론, 이것은 뭐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 90% 타 온 것은 잘한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잘 한 것인데, 지금 이 정책이라는 게 이 기업이라는 기준이 뭐 법인을 기업이라고 해요?  
  아니면,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뭐를 기업이라고 표현해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그 기업들이…….
  산업단지는 거의 99%가 중소기업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사람을 채용해서 기숙사 형태로 활용하면, 거기에 1인당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원 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지만, 아니!  
  어쨌거나 기업체에 다니는 직원들은 그만큼 안정적인 것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또 기업 활동을 통해서 어쨌거나 직원들 복리 증진 차원에서 이렇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인데.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어쨌거나 직원을 고용하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데.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데.  
  뭐 작은 가게를 다니는 그런 직원들.  
  뭐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은 도에서 하는 게 없나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지원해 줘야지.  
  어렵게 이제 불안정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더 지원을 해주고, 월급이 적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안정적인 기업체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소상공인들한테도 뭐 사회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은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형태는 아니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거기 소상공인들한테도 지원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도에서 있다면, 그런 소상공인들…….
  이제 작은 기업 업체.  
  개인 업체에 다니는 직원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도 한번 공모가 있는지 찾아보고요.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일단, 그런 것도 적극 한번 추진해 보고.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없다면, 이런 거 비슷하게 해서 시에서도 시비로 뭐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드네요.  
  상징적으로…….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예.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나. 시민안전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18쪽.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6억 9,900만 원 증액된 8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계룡시 예비군 소대 사무실 통합을 위한 사업비로 1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예비군 소대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군 기동대 운영 실태에 대한 설명과 사무실 구축 이후 주차장 부족에 따른 문제, 기타 다른 사무실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보다 1억 8천만 원 증액된 13억 6,500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이 증액됐습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답변석에서)  시민안전과장 안종근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9쪽, 예산안 218쪽입니다.  
  계룡시 예비군 소대 사무실 통합을 위한 사업비로 1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예비군 소대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군 기동대 운영 실태에 대한 설명과 사무실 구축 이후 주차장 부족에 따른 문제, 기타 다른 사무실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계룡시 예비군 통합사무실 신축은 2023년 1분기 및 3분기 계룡시 통합방위협의회 시 제3585부대 1대대 건의 사항으로 통합사무실 신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7월에 계룡시 예비군 지역대가 창설될 예정으로 이에 맞추어 두마, 엄사, 금암동에 인적·물적으로 각각 분리된 예비군 중대와 새롭게 창설된 지역대를 통합하는 예비군 통합사무실을 구축하여 예비군 중대의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지역 안보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예비군 소대 현황은 예비군 기동대 금암동, 두마·금암동대, 엄사·신도안면대 총 3개소이며, 현재 사무실이 없는 여성예비군 소대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2024년 7월 계룡시 지역대 창설에 따른 독립된 통합사무실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존 사업부지(금암동 242번지) 산불대응센터 옆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BF 인증에 따른 토목공사비가 과대 산출되어 대체 부지 선정 검토를 위하여 4월 15일에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통합사무실 신축 대상지 검토 시 공공시설 건축물, 주차장 등 병행 활용을 위하여 적극적 대상지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2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뭐 증액, 7천만 원 올라왔네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두계천 제방 예초작업 및 환경정비, 농소천·연산천 제방 예초작업, 지방하천 상시 유지관리.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농소천 징검다리 설치 공사.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농소천 징검다리 설치 공사에 전부 7천만 원인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는 왜 두계천 제방 예초작업, 농소천 예초작업.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왜 써놓은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그 유지관리 차원으로 농소천하고 두계천 이런 사업을 유지관리로 하고.  
  주원인은 민원이 많이 얘기된 한라비발디 앞에 농소천 그 위에 다리하고 있는데, 거리가 사실은 약 100여 m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시 그 한라비발디 아파트 주민들은…….  
신동원 위원  아니, 징검다리 설치의 당위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사업내용에 두계천, 농소천, 지방하천 상시 유지관리가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있으면,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사업내용에 넣었으면, 기정액에다가 이 금액을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금액이 얼마예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지금 현재 그 예산에 편성된 것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에 2억 3천이 쓰여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7천만 원이 플러스(+) 되어서 3억이 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위원님의 얘기가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왜 이렇게 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소천 징검다리 설치 공사의 당위성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처럼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그 인센티브.  
  우리가 2024년도 지역안전지수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해서 1억이 편성되어서 5천만 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인센티브 항목에서는 그 유지관리 차원으로 쓰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징검다리하고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인센티브 사용을 해야 되는 목적이 이런 유지관리에 쓰라고 내려온 거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에 써야지, 왜…….
  징검다리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유지관리가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그래서 병행해서…….
신동원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이 농소천 징검다리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한라비발디 앞에서 그 더오름 부지 그 큰 다리 위쪽으로…….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부분이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거기를 제가 뭐 일주일이면, 약 다섯 번은 다닙니다.  
  밑에 농소천도 다녀보고.  
  다른 곳보다 농소천은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계획적으로 참 자연 친화적으로 잘 되어 있고, 조경도 잘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다리 아래쪽에, 농협 하나로마트 쪽에 징검다리가 있고.  
  또 그 위에 약 200m 정도 올라가면, 약 250m 정도 올라가면, 무지개다리가 있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 위쪽에 리슈빌아파트 옆에 징검다리가 있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다리가 이렇게 많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징검다리 설치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이 징검다리는…….
  거기에 다니시는 분 대부분이 산책을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출근을 한다든가, 학교를 간다든가, 뭐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하는 징검다리가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단순하게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빨리…….
신동원 위원  시민 한두 명, 몇 명이 그냥 그런 개인적인 의견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 이런 얘기이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산책을 하려고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래의 징검다리로 건너가도 되고, 위의 징검다리로 건너가도 되고, 그 옆의 무지개다리를 건너가도 되는데, 굳이 7천만 원을 들여서 이런 징검다리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개인적인 몇 명의 의견을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예산팀에서 예산도…….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또 예산을 올리고.  
  또 예산팀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저는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것을 면동에서 혹시 뭐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고 요구가 있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시민안전과에서 ‘아니!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해서 이런 것은 거부해야 되는 거지, 오히려 시민안전과에서 더 이것을 주도해서 만들어요?  
  징검다리가 안전한 겁니까?  
  위험한 겁니까?  
  비 오면…….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비 오면, 이용할 수는 없고요.  
신동원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더군다나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 그곳은 그 바로 아래쪽이 농소천으로 오다 보면,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층고가 있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중간중간 물이 딱 차 있는 지점에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고, 비스듬하게 가고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 아래쪽에.  
  그 다리 바로 위쪽.  
  큰 다리.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바로 그 부분에 낙차 부분이 있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거기는 장마 시에 유속이 빨라지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냥 느슨하게 흘러가는 부위가 아니고.  
  그 부위에다가 몇 명의 시민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안전 사항 고려도 안 하고 징검다리를 한다는 게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비가 오면, 당연히 이용할 수는 없고요.  
  평상시에 이쪽 상가에서 그 한라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른 곳은 이렇게 자기네 아파트 쪽으로 다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또 하천 유지관리에도 아까처럼 비가 오면, 유지관리를 하는 데 좀 안전하게 이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라비발디 그 뒤쪽에 계단 만들어놨죠?  
  그 데크길처럼 계단 내려와서…….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데크길…….
신동원 위원  거기 내려오면, 바로 화장실이고, 바로 무지개다리입니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한라비발디 정문으로 나오면, 그냥 큰 대도로 그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면, 바로 그 상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전혀 불필요한 곳에 왜 징검다리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번 위원님들끼리 상의해 볼게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예비군 통합방위사무실 신축.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15억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설명자료 242페이지.  
  여기에 보면, ‘2024년도 제2회 계룡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 조건이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조건부는 그 건축할 때 사전에 임야라든가, 아니면 건물 배치도…….
  예. 이런 사항을 그 통합사무실 위치에 맞게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약 10 몇 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금암동 242번지 여기가 지금 그 산불…….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대응센터 옆에…….
신동원 위원  대응센터 옆이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에 보면, ‘기존 사업부지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토목공사비가 과다 산출되어 대체 부지 선정 검토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대체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 대체 부지 땅이 얼마인가 가격이 나오고, 뭐 확정이 된 다음에 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그것은 맞고요.  
  저희들은 이제 국유지를 많이 검토했습니다.  
  국유지를 좀 여러 가지…….  
  금암동에서도 검토했고.  
  또 유동리 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 통합방위사무실과 병행해서 다른 공공건축물도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현재 검토 대상입니다.  
신동원 위원  이것은 지금 건축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건축비에…….
  토지 매입은 현재는 아닙니다.  
  예.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부지 규모에 따라서 건물 크기도 나올 것이고, 뭐 부대시설도 나올 것이고.  
  뭐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비용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단, 확보만 해놓고.  
  장소도 없는데, 확보만 해놓고.  
  이게 맞는 건지?  
  장소 확보된 이후에 예산을 다시 올려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중하게 검토는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이 대상지 물색이 좀 쉬운 편은 아닙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부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 설명자료 249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여기 하나는 주민대피시설 내용 하나하고.  
  금암동에 그 민방위급수시설 하나 관정을 파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전에 이제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배골공원에 있는 민방위 급수 시설이 그 음용수 수질검사에 항상 부적합이 나왔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런 민방위 급수 시설을 이용해서 뭐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엄사도 마찬가지이고.  
  또 금암지역에도 우림, 신성 1차에 있는 분들이 못 먹는 물이라고 그러니까 저기 신성 2차까지 가서 약숫물을 떠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것을 참 불편해하고 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을 한 군데 확보 좀 하자!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 이렇게 실행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장소가 지금 우림아파트 그 뒤쪽.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뒤편 그 도로…….
신동원 위원  천마산 올라가는 데 거기.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공원.
신동원 위원  도로 끝 부분?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우선은 거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이제 만약에 거기 관정을 파봤는데 음용수에 또 거기도 부적합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향후 대책은.  
  만약에 거기가 나오면 다행히 거기에 설치하면 되는데, 거기도 부적합 나오면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지금…….
신동원 위원  1차, 2차 계획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2차 계획은 여기 보건소 옆에 공원, 터전식당 그 앞 공원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하여간 이거 뭐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요구하는 거니까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길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저도 신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좀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하천 유지관리에서 농소천 징검다리 관계.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다시설이라고 보고요.
  그 시설 차원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 지적을 해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몇 m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차라리 엄사와 용남고와, 그 어디야?  
  청소년수련원!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예?  
  그 단절이 된 그런 부분에 이런 징검다리를 놔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학생들이 다 돌아서…….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남선교 쪽으로 해서 돌아서 다녀요.
  직접 건너와서 학교로 가면 상당히 좀 훨씬 더 동선이 가까운데.
  될 수 있으면 그 육교도 잘 안 다닌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가 여론을 좀 들어봤더니?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차라리 징검다리하려면 이런 데가 우선이 아니라 거기가 우선이다!  
  엄사와 청소년수련원과 바로 좀 직행할 수 있어서, 거기로 스쳐서 학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더 우선이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위원님 생각…….
  저희도 임시적으로는 거기 계획은 우리 두계천 하천기본계획에 인도교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시기가 그 인도교도 설치하고, 징검다리도 설치하면 혹시 이중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민원의 소지는 좀 징검다리라도 임시 설치해서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미관도 생각하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그런 교량.
  교량은 큰 시설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 징검다리는 조금 차원이 틀린 거라고 생각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미관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징검다리 형식에, 먼저 예산 차원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접근성이 빠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그거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두계천 및 농소천 경관조명.  
  보니까 이게 두계천 그쪽에 남선교 쪽을 뭐…….
  경관조명 설치하는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5억을 들여서?  
  그런데 우리 계룡시를 지금 1단계, 2단계 이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계획도 있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우리 계룡시에 시내 전체를 다 경관조명으로 해서 아주 밤에 축제 때도 아닌 일반 시간에 무슨 불야성을 이루실 일이 뭐가 있나요?  
  잠잘 시간에는 어느 정도 잠도 좀 자야 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환하게 비춰 놓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그래서 만약에 이 경관조명이 된다고 하면, 시간 타임제로 해서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 이후에는 절전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그 남선교에 설치하는 비용이 1~2억도 아닌 5억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지금 계획은…….
최국락 위원  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4억으로 이렇게…….
  5억 중에…….
최국락 위원  4억, 4억.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4억이에요.
  예.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조금…….
최국락 위원  농소천 쪽으로다가 1억이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에는 거기다가, 부득이 그쪽에다가 경관조명을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이 있어요?  
  236페이지에?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동안에는 종합적인 분석이 없었나요?  
  이 소하천 정비에 있어서?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소하천 정비계획은 소하천법에 의해서 10년에 1번씩 재정비를 하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처음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최국락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내년도가 도래되는데.  
  용역기간이 약 한 20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후 CCTV 교체.
  그 종합운동장에다 하시네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이거 뭐 특별교부세 50% 받아서 하시는 건데.
  이게 이 사업이 공공시설사업소 사업이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지금…….
최국락 위원  영역으로 따지자면?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어떻게 보면 거기가 맞는데요.
  또 사실은 거기하고 연결되어서 우리 관제센터하고 이렇게 연계하다 보니까…….
  우리 팀에 또 통신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 부분이 작년도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한 3억 이상으로 해서 올라왔었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그거 삭감했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그랬는데, 이번에는 쪼개기식으로.
  하나는 시민안전과, 하나는 공공시설,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이거 쪼개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제가, 우리가 파악한 거는 이 종합운동장이 2012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그때 설치됐는데.
  이게 지금 12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소가 41만 화소라고 해서 지금 노후되고, 우리 유효기간이 7년인데 이건 12년이 지났다고 이렇게…….
최국락 위원  공공시설에서 이 사업을 올릴 때도 이런 이유로 올렸습니다.  
  그랬다가 삭감이 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거기는 또 일반인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잖아요.
  체육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로 밤에는 잘 활용하지 않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가면서 삭감이 됐던 걸 다시 재 올린다라는 건, 조금 이거는 쪼개기 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하여튼 11개 교체, 부분적 관리라고 하지만.  
  여기는 밤에 아직까지 시급하게,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체하는 시기가.
  그 기간은 도래가 됐다손치더라도.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글쎄.
  일반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공공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글쎄.
  제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벌써 5월이네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지나갔습니다.  
이용권 위원  6월 지나면 7월, 8월, 장마철인데요.
  작년에도 우리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많아서 뭐 재산이다, 인명 피해도 제법 있었는데.
  우리 계룡시는 시민안전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셔서 참 큰 피해가 없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올해도 우리 시민안전과의 모든 직원분들이 예방과 또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설명자료 222페이지에 보면.
  화재 취약가구 해서 화재감지기를 달아드리겠다고 올라왔네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이용권 위원  지금 그 산출기초에 보면, 2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20가구라는 근거가 어떻게 된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저희들이 치매하고 거동불편 어르신들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30가구에 99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산출을 했고요.
  이 20가구는 우리가 선정을 하지 않고 보건소에 의뢰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서 20가구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이게 화재가 감지된다고 하면 센서에 의해서 관계인, 그러니까 아들이라든가, 이런 저기한테 연락이 가고, 119에도 자동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은 몸이 불편하거나 또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들한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런 사항 같으면 조금 더 확대해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시는데, 설명자료 234에 두계천 및 농소천 경관조명 해서 나왔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이용권 위원  그 농소천이 참 예쁘고 좋아요.
  앞으로 우리 그 대실지구 분들은 아주 그냥 참 좋은 곳에서 살고 계시다라는 걸 더 느끼실 텐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농소천 분장이 시민안전과, 농림과, 건설과 이렇게 3개 부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이용권 위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또 3개 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농소천이 예산 대비에 비해서는 좀 더 효과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이용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이런 사업은 하나로 통합해서 시민안전과에서 하든, 누가 하든, 좀 한 부서에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용성도 더, 또 시민들한테 좀 더 혜택도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그런데 공유하는 자체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용권 위원  분장 때문에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사업부서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상의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두계천.
  과장님!  
  두계천 기본계획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현재는 지금 금강청에서 5월까지 홍수 수위를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한 다음에, 12월까지 홍수량 결정을 하면 그 수위에 따라서…….
  홍수량이 전국적으로 좀 감소하는 상태거든요.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만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위가 결정이 되어야만 그게 추진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저번에 보고한 대로 두계지구 재해위험지구를 병행해서 저희 시에서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두계천은 정말 계룡시 젖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계천만 개발 잘하면 정말 계룡시는 더더욱 멋진 곳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경관조명에 보면, 아까 우리 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두계천 경관조명에 4억이나 들어왔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이용권 위원  그럼 우리 두계천 지금 실시설계가, 지금 우리 기본계획이 준비 중인데.
  이런 지금 두계천 위에 그…….
  (책자를 보며) 어디야? 이게?
  여기 어디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남선교.
이용권 위원  남선교 쪽.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이용권 위원  여기 한 군데에 4억이나 투자한다는 거는.
  아! 좀 과하지 않냐!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이용권 위원  앞으로 우리 두계천에 할 일이 많고, 예산 투입이 무궁무진할 텐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버리면 나중에 이거.
  이것도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하여튼 그 경관조명이라는 것이 저도 해 보니까, 자문도 받고 해 보니까 2억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또 3억으로도 할 수 있는데.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 영상 송출하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 눈높이는, 아주 영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가방 안전덮개 구입.
  이거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이거를 잘 하려나 그게 조금…….
  하고 나서 조금 많이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또 이렇게 보면 좀 예쁘게, 좀 캐릭터 있게, 아니면 야광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식으로, 흥미를 끄는 식으로 해야지 이게 잘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취향에 맞춰서 잘 좀 해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선정해서, 공모사업 선정돼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계속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좀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위치는 어디에 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지금 시민체육관에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요.
김미정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그다음에 그 행정안전부 위탁기관인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4개 협력기관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1박2일로, 금요일하고 토요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금요일, 토요일.
  예, 알겠습니다.  
  두계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사실 그쪽이 물론 밤에 다니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우리가 계룡대 쪽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서 또 저희 그 아파트, 신도안 그쪽에 아파트가 또 많이 있고요.
  이런 게 잘 조성이 되면 사람들의 산책로가 될 수 있고, 또 구경하러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제 의견은 좀 환하게 그쪽을 해놓으면 계룡시가 더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경관조명 그 남선교…….
  물론 가격이 조금 생각외로 좀 비싸다고는 해요.
  그 다리만 할 건가?  
  아니면 그쪽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다리를 좀…….
김미정 위원  다리에다가?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난간을 위주로.
김미정 위원  난간에다가?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좀, 다른 위원님들 좀 다 가격이 이렇게 하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한번 해놓으면 영 저기 하니까.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좀 이왕 하는 거 좋게 해보시려고 하는 그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그 뭐야…….
  거기에다가 설치해 놓는다고 사람이 안 다닌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거기가 환해져서요.
  더 계룡시가 또 예쁜 도시가 되고, 또 형성될 수 있는, 또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한번…….
  저는 그쪽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거기가 좀 밤에는 어둡고, 저희 그 뭐지? 우리?  
  그 발, 향토, 뭐지?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맨발로 걷는 길.
김미정 위원  황토, 황톳길!  
  예, 황톳길 그쪽하고 다 연계가 됐기 때문에요.
  거기 엄사 시민들이며, 그 군부대 그쪽 안에 아파트 단체에서 많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곳도 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또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농소천 경관조명은 사실 오히려 거기가 또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공간도 조그맣고.
  차라리…….
  이것도 생각해 보겠지만, 먼저 자이아파트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산책로가 조금 어둡더라고요.
  제가 그쪽을 한번 가보니까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올라가는 길.
  차라리 거기다가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게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거기도 장기적으로 검토했고요.
  하대실지구와 연계해서 그렇게 개발한다고 하면 좋은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좀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라서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좋은 지적입니다.  
김미정 위원  예.
  지금 노후 CCTV 교체, 이거를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저희가 지금 전국 안전도시 1위잖아요?  
  그리고 저도 오늘 어린이 캠페인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그 부모님들…….
  용남초등학교에서 제가 캠페인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다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도시보다 우리 계룡이 좋은 점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어!  
  그 부모님들이 다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아이들을 걱정 안해도 되게끔 안전이 잘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공공시설사업소가 외졌긴 외졌어요.
  외졌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오히려 그런 데를 화질 좋은 걸 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투자를 하는 대비해서 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쪽에서 더 또 잘못하면 범죄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안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덜할 수도 있어요.
  안전이라는 게.
  그런데 외곽 지대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에 취약한 면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조금 더 신경을 쓰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좀 좋은 걸로, 이왕 이렇게 저희가 교체한다는 그 내용이 교부세도 나오고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뭐 그쪽에 사람이 안 다닌다고 해서 좀 안 좋은 거, 좋은 거,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쪽이 더 저는 우범지역이라 더 좀 좋은 걸로 써야지, 화질도 좋고, 예, 한다고 생각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검토…….
김미정 위원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이렇게 다 해놓으면 저화질로 된 거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 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지금 현재 파악된 건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화질을 그렇게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추가 지역이 또 계속 생기겠네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시간이 갈수록, 연식이 갈수록 이렇게 교체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무조건 다 바꾸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그 화질 같은 거,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거는 면밀히 잘 좀 검토하셔서 자산에 조금 그런 거 아껴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책장을 넘기며) 잠깐만요.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더…….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이거 보면, 일단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인데 모아놓고 불러들여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제목과 내용이 좀 부합이 안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다 있으니까.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초등학교에 옛날 방식으로…….
  여기에 강사하고 그 실무진들이 계획을 잡아서 찾아가서 직접 그 강단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그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횡단보도가 다 그 사람들은 다 학생들도 알고 하니까 그야말로 현장 중심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이렇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각 학교에는 강당 장소가 있고, 의자 같은 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도 있고.
  거기에다가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조금만 보탠다면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찾아가는 거고, 현장 중심의 안전체험교실인데.
  그냥 다 한가운데, 시민체육관 거기는 체육시설인데 거기에 모아놓고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방식을 발상을 좀 전환해서, 예전에 보면 안전교육이나 민방위교육이나 그런 것들 학교에 와서 외부인들이 집합시켜가지고 하면, 그때는 운동장에서 모였지만, 땡볕 받으면서도 좀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어른들이 와가지고, 직접 자기 학교에 와서 가르친다면 충분히 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우리가 행안부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이 13개 체험에 24개 프로그램이거든요.
조광국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감염병 예방, 그다음에 스쿨존 안전교육, 승강기 안전, 기상기후 체험, 재난예방 체험, 이런 종류가 24가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조광국 위원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그 24개 중에 거의 다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오면, 어린이 학생들은 횡단보도 안전 체험, 승강기 체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광국 위원  다양한 종류라서…….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그래서 넓은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학생들 통학 때 교통사고만 전제로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재난에 대한 대처하는 요령을 가르치는 장소라면 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저는 통합예비군 사무실, 이게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됐다라고 하는 점에 착안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를 찾지 못한다면, 최소한 지금 지상 2층으로 하는데, 당연히 신축 건물에는 주차장을 지하로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그런 점을 계획에 넣어서 해야 돼요.
  그 주차장 문제가 부지가 적은데 주차장을 2층 하고서 지하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더 어려우니까 그 점을 좀 검토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거는 그 예비군 중대 전부를 통합하는 거니까 계룡시에 좀 진짜 변방으로, 진짜 계룡시 외진 곳 그런 데를, 그런 데다 유치해서 좀 그 지역을 그래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저는 뭐 구체적으로 제시는 못하고.
  저기 왕대리에 보면, 지금 국도1호선 우회도로, 우회도로 지금 건설하는 데 교각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생산녹지로 821평, 그 다리 바로 옆에, 교각 옆에.
  그런데 821평이면 거기가 변방이고, 두계천 다 천변이고, 그런 데를 시도지사한테 요청해가지고 용도지역 변경만 하면 되는 거고.
  거기 한 군데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연화교차로 넘어 계룡시 땅이 도랑 건너편에 12,000평이 있잖아요?  
  전체 경계까지 하면 15,000평인데.
  그런 데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계…….
  경계 확정에 대한 이런 노력도 있지만, 우리가 아주 꼭 필요한…….
  거기 도랑 건너서 아주 그런 예비군 중대를 확실하게 통합사무실 같은 걸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집합시켜서 많이, 젊은이들 제대하고 10년된 이 사람들 취업 교육도 좀 시키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생각하면 두마면…….
  아! 그 두마면이 아니라 두만강변에 육진 개척을 했잖아요.
  교두보로 삼아서.
  이게 옛날에 총, 칼을 다뤘던 병사들이잖아요?  
  예비군들이니까.  
  우리나라, 여기 또 계룡 국방도시이기도 하고.
  그런 걸 상징적인 명소로 또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뭐 별로 비싸지도 않고.
  그런 데를 확보해가지고 큼직하게, 아주 멋지게 통합예비군 사무실 같은 거를 지어서 운영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거기 옹색하게 도로 옆에 삼각형 산을 까가지고 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도로 바로 옆이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모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중히 검토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이고!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  (거수하며) 한 가지만 짧게요!  
  1분!  
○위원장 이청환  예!  
  신동원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세요!  
신동원 위원  예!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여기 예산편성 사유에 보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투입예산 대비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다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우리 시비로 투입되는 건 이런 기반…….
  뭐 텐트, 뭐 이런 거 홍보, 뭐 이런 음향, 뭐 기반 설비만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거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다 와가지고, 공단에서 와서 다 설치…….
신동원 위원  어디 공단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지금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하고요.
신동원 위원  한국…….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고요.
신동원 위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협력기관은 4개인데.
  승강기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해서 4가지 협력기관에서 와서…….
신동원 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다른 기관에서 와서 하는 거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몽골텐트라든가.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자리를 설치해서…….
신동원 위원  테이블이라든가, 뭐 음향시설이라든가, 전기 시설 이런 것만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예.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청환  두계천, 농소천 경관조명 설치가.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청환  우리 시민안전과 소관이 맞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교량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천에다가 경관조명…….
○위원장 이청환  경관은 당연히…….
  저기 도시주택과 경관팀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런데 왜 이 업무를…….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서현철  예.
○위원장 이청환  이게 맞아요?  
○예산팀장 서현철  (기립하며) 하천 위에다가 하니까…….
○위원장 이청환  다리 위에다가 하는 거지! 하천 위에다 하는 겁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아무리 예산을…….
  지금 돈이 없어서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파 쓰는 시국에.  
  예!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됩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비군 통합방위 사무실 신축.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청환  이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우리 그만둔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중지, 그만 정지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러니까 우리 계룡시 행정이 너무 즉흥적인 행정이 되다 보니까, 계획적인 행정이 아니고 즉흥적인 행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중히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아닙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산팀이나 사업부서에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좀 사업을 실행해 주셔야지!  
  보시다시피 경관조명에 4억 예산, 5억 예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얼마를 우리가 갖다 쓰는 겁니까?  
  한번 심도 있게 좀 예산을 세울 때 상의 좀 하셔갖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0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4,300만 원 증액된 16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첫 번째, KADEX 2024 전시회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 전시회는 계룡군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추진 예정으로 국문화축제의 자원봉사자와 협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무료급식소 설치 내 공유주방 운영을 위한 자산 취득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관내 반찬봉사를 하고 있는 15개 단체와 의견 교환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자활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2023년도말보다 5,700만 원 증액된 4억 7,200만 원입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답변석에서) 사회복지과장 김기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KADEX 2024 전시회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시 계룡군문화축제와 협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KADEX 2024 전시회는 대한민국 육군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육군협회로부터 1일 100명 정도의 자원봉사를 요청하였기에 해당하는 예산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교육․운영하면서 군문화축제와 카덱스 전시회 주최 측과 협업하여 양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주방 설치 관련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15개 단체와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내 반찬봉사단체에 공유주방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바 공유주방 설치에 대하여는 모두 공감하고, 일부 단체는 공공건물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공유주방 설치 시 포장기, 삼상전기 등의 설비를 함께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로식당이 새롭게 마련된다면 향후 공공건물이 확보되기 전까지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 공유주방을 활용하여 좀 더 위생적인 환경에서 더 많은 소외계층에게 반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58페이지 보면, 한훈기념관 전시물 개편해서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5,000만 원이나 올라왔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이용권 위원  여기 지금 산출기초를 제가 보다 보니까.
  휴게가구 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한 750만 원 들어가던데.
  이거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한훈기념관 입구에서부터, 생애 일대기를 돌고 마지막 나오는 코스 쪽에 그 휴게공간을 조성해서 학생들이 앉아서 책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좀 한훈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좀 세련되게 지금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이게 휴게가구를 설치할 만큼 방문객이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학생…….
이용권 위원  아니!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많이…….
이용권 위원  이제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방학때가 조금 뜸하고요.
  학기 중에는 좀 많이 오고.
  그래도 기념관치고는, 제가 다른 기념관도, 국립기념관도 많이 가보지만, 대전에 있는 엑스포기념관 이런 데 가보면 사실 넓지만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역사회에 있어서, 또 근접에 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용률은 괜찮은 편입니다.  
이용권 위원  다행이에요.
  어쨌든 지금 우리 한훈기념관 해서는 계룡시에서 말도 많고, 뭐 하여튼…….
  또 말이 많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더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이용권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잘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기대해도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또 질문을 할 건데.
  저도…….
  설명자료 270페이지, 공유주방 설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과장님!  
  이렇게 지금 예산을 올리셔도…….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된 예산 심의가 되겠어요?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 올라왔을 때도 ‘임대형이 아닌 공유재산을 확보해서 공유주방을 하자’고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작년에 2회 추경 때 7천여만 원에 그 공유주방 예산을 올렸다가 위원님들께서 ‘공공건물을 활용하면 더 좋겠다’ 이런 의사를 주셨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올해 이제 부득이 또 공유재산 예산을 상정하게 된 거는, 사실 그 공공건물이 확보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서비스가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삼진 쪽이라든지 성원 쪽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한 근 노인의 50%가 그쪽 부근에 사십니다.  
  그분들에 어떤 고독사라든지, 또 외로움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터치해주자 하면 엄사 쪽에 일단은 있어야겠고.
  또 공공건물이 생길 때까지 이제 몇 년일지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서비스를 지금 현 상태로 하기에는 소외계층한테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외람되지만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지금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한 재작년 행감 때인가도 ‘건물을 매입하자!’.  
  그 안에 공유주방도 좀 확보하고.
  또 각종 봉사단체도 하나로 좀 묶어서 원스톱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조각 조각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 동선도 헷갈리고.
  또 집기류, 리모델링하고, 또…….
  결국은 이게 모든 게 예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유주방 문제도 본 위원은 참 의구심이 들고.
  과연 이 사업이 해이적이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반듯한 자원봉사센터를 짓고,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또 수혜자들도 오셔서 그렇게 프로그램도 이용하시고, 또 엘리베이터도 좀 만들어서 편의성도 제공…….
  뭐 생각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한데.
  복지라는 것은 사실은 어제의 문제가 오늘에 부각되기도 하고.
  또 5년 전의 문제가 오늘 터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일례로 최근에도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활성화한다면 하드웨어가 구축되기까지 기다려라 하기에는 좀…….
  복지는 그런 아픔이 있기 전에 좀 먼저, 급하지만, 아쉽지만, 부족하지만, 그렇게 좀 시작을 해서 서비스를 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충분히 우리 과장님의 고충 알지요.
  자원봉사센터 얘기도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지금 여기에 저도 가서 거기에서 김장도 한 번 해보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뭐 더더욱,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우리 장애인 부서도 있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오르내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또 요즘은 봉사자들도 뭐 꼭 젊은 사람만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나이 드셔서 봉사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 그 3층까지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섭섭할지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일 보기 좋아서 그러시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뭐 전혀 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
  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뭐!  
  ‘늦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얘기 나왔던 공유주방 그 장소도.
  아! 저는 사자고 한 거예요!  
  ‘사자!’  
  저는 뭐 위치나 뭐나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공유재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향후 뭔가 좀 그런 그 장기적으로 보고 나가야지, 어떻게 자꾸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우리 과장님의 고충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하여튼 뭐 답답하고 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위원님!  
  공유주방 확보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조광국 위원  현재 뜨거운 감자인 경로식당 설치사업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아니, 경로식당 가족돌봄과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  
  경로식당이 아니고.
  공유주방.
  제가 착각했어요.
  공유주방과 무료급식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공유주방이 현재 위치가 불편하고, 또 무료급식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그런데 장소가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현재 시민단체에 올라온 글도 보면 기사가 2건이 있는데, 찬반이 명백하게 다른 게 올라와 있어요.  
  하나는.
  ‘위치가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올라와 있고.  
  하나는.
  ‘그렇지 않다! 거기가 적지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토대로 몇 말씀 드리면.
  일단 거기에서 정보가 정확해야 되는데 좀 왜곡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현재 그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공유주방과 무료급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 사무실이 세이문구가 쓰던 건데.
  몇 달 전부터 기간 연장을 안 해서 지금 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임대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20년 전에 보증금 7,000만 원에 90만 원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20년 후 현재 시세를 반영한다면 충분히 지금 월 보증금 5,000에 160만 원이라는 것이 과도하지 않다!  
  특히 거기 꼭 필요한 자료는, 그 면적이 그때 세이문구가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한 20평 정도가 더 늘어나고.
  그것까지 감안할 때는 금액에 있어서 특혜 시비는 오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그 엄사리…….
  저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에 올라왔던 사안에서 이렇게 그때 우리가 검증이 된 건.
  엄사리 부지로 했던 데는, 다른 지역은 좀 협소한 장소에 골목이거나, 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주차할 수 없는 이런 데였고.  
  여기는 대로변입니다!  
  누가 봐도 대로변이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삼진아파트가 기초생활수급자의 50%가 이제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다!  
  그분들이 어떤 식사를 제때 못하고.  
  또 이렇게 잘못하면, 고독사의 위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같이 무료 급식의 필요성이 그렇게 절박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그 계룡장로교회에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무료 급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새로 수정된 안에서 그 공유주방하고 무료 급식을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신 것 같은데,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 목을 빼고.  
  거기 이제 급식을 못 받는 날인 월, 수, 금에 급식을 여기에서 제공하고.  
  급식.  
  화요일, 목요일에 그 공유주방을 이렇게 활용한다고 하면, 일거에 두 가지를 다 해소할 수 있는 일타이피.  
  ‘꿩 먹고 알 먹기’라고 생각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데, 공유주방을 활용하는 그 15개 단체에서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찬성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몇 개의 단체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약 4개의 업체 대표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봤는데,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이제 이용 주체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체의 의견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실무부서에서 주체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게 시민 중심으로…….  
  진짜 무료 급식이 필요하냐?  
  급식, 또 공유주방을 필요로 하냐?  
  이 수요자의 시민 중심적 관점에서 소신껏 해야 되는 행정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먼저, 한훈기념관 전시물 개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념관이 건립된 지가 몇 년도에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3년 됐습니다.  
최국락 위원  3년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신규 건물이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그렇죠.  
  신규 건물에 해당합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 신규 건물의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난리를 쳤던 적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 건물의 내부 전시물들을 철거하고.  
  지금 또 다른 것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새로 신규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설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아! 예.  
  한훈기념관을 개관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셔서 그동안 전기요금 감면하는 방법도 많이 구상해서 좋아졌고요.  
  이용객 면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지금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고.  
  또 현재 있는 그 시설물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구상은 일대기를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운영하다 보면, 일부 그 의견들을 수렴하거나, 수정하거나, 또 이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훈기념관은 광복 운동을 하신 분에 대한 그 일대기와 그 역사를 후대에 교육을 시키기 위한 공간이고.  
  또 그 마지막에 있는, 지금 철거하고자 하는 6·25 참전에 관련된 그 탱크 모형물은 그 시기에 한훈선생님께서 사망하신 그런 의미를 담았던 것인데, ‘그 부분이 너무 임팩트(Impact)가 크다!  
  그래서 광복의 이미지를 좀 가리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셔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5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5천만 원입니다!  
  이게 생각을…….
  좀 접근을 할 때, 건물시설을 설치할 때 조금만 더 잘 접근했더라면 이렇게 5천만 원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한훈기념관에 전시물을 설치한 거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이게 3년 만에 뒤집혔다 재꼈다 할 정도의 그렇게 쉽게 접근성이 있다면, 앞으로 큰 건물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  
  또 설령 중간에 분명히 변경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1단계, 2단계 좀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위원회라든지, 그런…….
  그런 것을 경유해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런 경과를 거쳐서 왔나요?  
  아니시잖아요?  
  그냥 그 과에서 여기의 의견만 듣고, 의회의 의견만 듣고 지금 곧바로 실행을 하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아! 상반기에 충청 지역권의 그 독립운동 관련된 그 학예사분들을 계룡시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과 그 현황을 다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의견을 또 주셔서 그런 필터(filter)도 좀 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앞으로 이런 돈 낭비를 하는 사업은 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공유주방 설치.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무료급식소가 들어서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소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주방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
최국락 위원  주방…….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주방 있죠.  
최국락 위원  그러면, 그 주방을 그대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셔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경로식당은 집단급식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주방은 집단급식소하고 무관하고.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시설은 위생관리라는 게 상당히 더 철저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주방 하시는 봉사단체들이 경로식당을 안 하는 시간대에 그 집기나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한다면, 생길 수 있는 그 문제점을 미리 좀 차단하고자 약간의 서브 주방 개념으로…….  
  또 봉사단체들이 써야 되는 그릇이나, 이런 냉장 보관물품.  
  이런 비품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무료급식소의 음식을 만드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청결이나,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의 음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반찬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음식이잖아요?  
  그분들, 식사 대접할 때 뭘 만들어요?  
  반찬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하에서 주방이 설처가 되는 거지, 이렇게 공유주방 설치 별도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무료급식소 별도로.  
  이원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공유주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복된 거라는 그런, 예산 낭비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 가정에 보면, 부엌이 한군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반찬이든 뭐든 다 만드는 거지, 이것을…….
  공유주방은 별도로, 무료급식소의 반찬 별도로.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 공통으로 쓰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이 2천만 원은 세우지 않아도 되어야 될 부분들이 세워진 것이 아니냐!  
  곧,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위원님!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집기나 그런 물품을 최대한 같이 공유해서 써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급식소 중에서의 부품을 좀 최소화하고.  
  또 이렇게 좀 나누어서 비품을 구입한다면, 우리 어차피 이제 같은 공간 안에서 쓰는 물건이니까 저희가 잘 나누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그룹 1대 1 지원.  
  이렇게 쭉 보니까 국비, 도비 해서 많이 내려오네요?  
  꼭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 장소가 확정이 되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아니요.  
  공모해야 됩니다.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공모해서 서비스 바우처로 나갑니다.  
최국락 위원  설치를 하실 때는 그 장소라든지, 시설…….
  너무 낙후된 곳으로 해서 그 추위에 또 인테리어니, 뭐니 그런 것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중 경비가 쓰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 공모를 할 때는 이제 소재지를 가지고 오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다 살펴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장소가 잘못 선정이 됐을 때 이 장소 설정과 더불어서 또 다른 시설하고 연계되어서 또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이 생길까봐 미리 경각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너무 낙후된 곳은 선정…….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선정하지 않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선정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말 많고 탈 많은 한훈기념관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사실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애초에 이게 처음에 설계되고 계획 단계에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얼토당토않은 독립에 관계된 내용이 전시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6·25 이후의 탱크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도 많이 말을 듣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들어서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시…….
  이게 근본적인 것은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탱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그 공간을 다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애초에 이런 것을 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텐데, 쓸데없는 돈을 쓰게 된 게 좀 안타깝고.  
  또 여태까지 3년 기간 동안 그 전시물이 뭐 얼토당토않은 그 독립에 관계된, 광복에 관계된 내용이 아닌 것이 전시되어 있음으로써 관람객들한테도 “이거! 뭐지?”…….
  뭐 이런 느낌을 준 것도 사실은 우리 계룡시에서 좀 행정을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 우리 한훈기념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룡시 전체 부서에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많아요!  
  아까 예비군 통합 시설 뭐 하는 그 문제도 그렇고.  
  항상 보면, 근시안적으로.  
  일단, 던져보고.  
  하면서 또 돈 들여서 고치고, 고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나마 다행히 이렇게 의견을 받아들여서 고치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전기료 문제가 항상 붉어졌었잖아요?  
  전에 우리 의원이 되고 처음에 했는데, 한 달에 전기료가 500만 원 넘게 나오고.  
  뭐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데, 그 전기료 절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하셨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전기료가 지금 얼마 정도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이 달에 약 150만 원 나왔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위치적으로 좀 안쪽에 깊숙하게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몰라서 그 한훈기념관을 관람도 잘 못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도 못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또 활성화가 된 듯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공유주방에서요.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그냥 듣기 좋게 무료 급식에 관계되어서 쓰이는 시설물과 또 공유주방에서 쓰는 시설물을 별도로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같이 쓸 거잖아요?  
  냉장고도 같이 써야 되고, 작업대도 같이 써야 되고, 전자레인지도 같이 써야 되고, 탁자도 같이 쓸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거 같이 쓸 거예요.  
신동원 위원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같이 쓰는데, 이제 경로식당 측에 부족한 그 냉장고 같은 것은 저희들도 있어야 되니까…….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좀 보완.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보완해서…….
신동원 위원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쓸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둬야 돼요.  
  냄비나 이런…….
신동원 위원  상호 보완적으로 써주시고.  
  사실 이게 좀 나쁜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무료급식소도 추진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랬었죠.  
신동원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다른 과로 넘기면서, 예산을 좀…….
  그쪽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예산 쪼개기 성격이 사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사업은 유사한데, 이제…….
신동원 위원  듣기 좋게 하려고 뭐 분야가 약간 틀린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더 역작용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공동으로 쓰고, 여기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써줘야 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쪽 것 따로, 이쪽 것 따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중복으로 뭐 거기에 있는데, 이것을 또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그렇게 유념하셔서 같이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세요?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이청환  예산을 세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이청환  뭐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또 공유주방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네요?  
  우리 금암 거점.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이청환  희망봉사단 주방에 한번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이청환  어떤 의견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거점에서 봉사하시는 데가 이제 세 군데 있어요.  
○위원장 이청환  예.  
  어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희망나눔봉사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점 캠프에서 운영하는 봉사단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분들 중의 한 분이신데, ‘공공건물을 좀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공유주방…….
○위원장 이청환  아! 그거 말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이청환  그거 말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견을 안 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
○위원장 이청환  다른 단체가 와서 주를 사용하고 가면 어떻다!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아!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위원장 이청환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가족돌봄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가족돌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1쪽.  
  가족돌봄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3억 400만 원 증액된 57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엄사면 경로식당 및 공유주방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4억 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2023년 제2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었으며, 2024년 두 차례의 의원간담회에서 무료급식소와 공유주방으로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된 사안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돌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답변석에서)  가족돌봄과장 곽인재입니다.  
  가족돌봄과 엄사면 경로식당 설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동시에 여러 단체가 사용 가능한 주방 설비 공간을 구축하여 나눔 봉사 활동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경로식당은 노인복지관에서 주 5일, 엄사면 계룡장로교회에서 화, 목 이틀간 운영 중에 있으며, 금암동에 자원봉사 거점 캠프를 두어 우채통과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만드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엄사면 노인 인구 대비 엄사면 경로식당 운영 일수가 적어 추가 경로식당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공유주방의 경우 현재 금암동 자원봉사 거점 캠프 공간이 협소하며, 장기 재계약 보장이 없는 등 반찬 봉사를 위한 쾌적한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결 방안으로 경로식당을 비롯한 공유주방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현재 운영 중인 엄사면 계룡장로교회와 중복되지 않는 월, 수, 금 3일을 경로식당으로 운영하고, 그 외의 시간은 저소득 거동 불편 노인 식사 배달사업 공유주방으로 활용하여 수요에 맞는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자원봉사 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이용권 위원입니다.  
  식사는 편하게 하셨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이용권 위원  이번 회기 중에 가장 뜨거운 감자인 엄사면 경로식당 설치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공유주방과 연결된 사업인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계룡장로교회가 화요일, 목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을 제외한 월, 수, 금을 경로식당으로 운영하고.  
  그 화요일, 목요일은 공유주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본 위원이 그 사회복지과 심의할 때 과장님!  
  보셨죠?  
  공유주방 왜 반대하는지 사유.  
  들으셨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들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본 위원도 무료 급식.  
  참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본 위원도 노모가 계시고.  
  또 거동 불편하신 분들.  
  또 그 지역에 많이 사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또 굉장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좀 실질적이고, 또 효과 있게 해주시기를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엄사면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이게 타당성 용역인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게 꼭 필요한데요.  
  일단, 인구나 어르신들이 많이 집중되어서 사시는 곳이 엄사면인데, 금암동에 있는 현재 노인복지관이 좀 부족한 부분이…….
  공간이나 이런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분리, 독립을 시킨다면, 복지가 상당히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러면, 뭐 장소가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어디 검토해 본 데가 있나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할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광국 위원  하여튼 뭐 필요성과 명분이 강하면, 어떤 답을 찾는데도 좀 더 이렇게 쉽게…….  
  쉽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노력이 강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금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저도 이제 여러 번 이것을 요구했던 바가 있어서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조광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그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계속사업으로 해서 3,1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어느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 지금 기본적으로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인건비와 재료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 대상자가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이게 이제 500인분 반찬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인건…….
  조리원 1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을 지금 증원한다는 얘기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는 거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500인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하루에 만들어지는 식사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물론, 현재 인원이 조금 부족해서 업무 강도가 세게 돌아가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하루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2명의 직원을 증원한다!  
  좀 무리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명에서 100명으로 이제 2배 가까이 늘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력 편성에 관한 예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력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신동원 위원  인력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추가되는 인원이 강하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우리 판단으로는 그 정도의 인력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음식을 만드는 주 1회 이날 빼고, 나머지는 이분들이 어디에 투입돼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지금 기존에…….
  이 50인분을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지금 50인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50인분이 추가되는 상황…….
신동원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298페이지.  
  노인교실 강당 건립 사업.  
  노인교실 강당 증축을 위한 부지 매입이에요!  
  거기에 보면, 지금 노인회 계룡시지회의 왼쪽 공간을 말하는 거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 전에 뭐 강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아니, 잘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 그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왼쪽에 있는 부지.  
  나대지로 있는 부지를 좀 활용해서 쓰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용도가 또 다른 것이고.  
  뭐 복잡한 얘기를 해서 안 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니 어떻게 갑자기 또 이쪽으로 사업이 변경됐습니까?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16-5번지로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6-5번지로 그 먼저 번에 의원간담회 때 주신 말씀들 중에서 모양이 길쭉하고,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괜찮지 않으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실제 나가본 결과로는 그 대지도 상당히 넓은 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는 과거에 그런 의견을 주었는데, 돌고 돌아서 다시 이 자리로 오게 되었다!  
  그…….
신동원 위원  그 시간만 1년 허비한 거예요.  
  괜히 그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하고, 노인지회 임원분들하고 갈등만 유발시키고.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시간만 지체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은 전에는 몰랐던 상황인데, 그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위원님의 지적에 뭐 공감합니다.  
신동원 위원  의원님들도 다 고민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안 되는 쪽으로 그냥 묵살해 버리고.  
  뭐 일개 단체 임원 분이 얘기하면, 아! 신중하게 검토해서 또 되는 쪽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문제 있다고 봐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시민의 대표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고민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좀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노인교실 강당 건립 사업.  
  이 명칭부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노인교실도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강당도 공간을 말하는 것인데.  
  또 더욱이 이제 노인교실은 지금 노인대학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노인대학 캠퍼스로 뭐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대한노인회 계룡시의회 부속 건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명칭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명칭도 특정 프로그램 명칭을 쓰면 안 되고, 뭐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 강당.  
  뭐 이렇게 표현을 하든가…….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프로그램에 보면, 노인대학 그 수업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도 할 수 있고 것이고,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특정 프로그램 명칭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명칭을 좀 적절한 것으로 찾아서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노인대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교실’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정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용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노인교실도 어쨌거나 노인대학.  
  노인교실, 특정 프로그램이죠.  
  노인대학 자체도.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신동원 위원  계룡시 노인지회에서 뭐 노인대학으로도 쓰고, 뭐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쓰고.  
  무슨 복지 차원에서 건강체조 뭐 이런 것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그 명칭에 대해서 다시 적절한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설명자료 310페이지.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  
  이것은 뭐 꼭 필요한 내용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나요?  
  이것을 쿠폰으로 발행을 하나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카드로.  
  전자 급식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카드로?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 사용처가 어디 어디 쓸 수 있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우리가 편의점을 포함해서 약 40개 정도 되거든요.  
  제가 그것을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식당도 몇 개의 식당이 있고, 편의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식당도 뭐 가맹점처럼 들어온 데, 지정된 곳이 있나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그 편의점 같은 데도 다 지정된 곳이 있고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아! 이곳을 사용할 수 있는 데를…….
  물론, 이제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겠지만, 좀 사용처를 최대한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동네에 사는데, 이거!  
  취급하는 업소는 저쪽 동네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거점별로 좀 다양하게 홍보를 더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의 발굴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 예.  
최국락 위원  최국락입니다.  
  신규 경로당 건립 사업.  
  약 5억 6,900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건축면적 몇 평 규모인가요?  
  바닥면적…….
  바닥 건축면적…….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약 40평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2층짜리인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닙니다.  
  단층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용역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 경비는 뭐 얼마 안 되니까 빼버리더라도…….  
  이것을 제가 나눠봤어요.  
  40평을.  
  그러면, 평당 1,500만 원이 나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뭐 특수 공법으로 지으시나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닙니다.  
  지금 일반적인 단가가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니, 아무리 건축가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평당 1,500만 원 돈이 나오나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제가 구체적인 지침 명칭을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은 아니고, 지침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산출한 근거입니다.  
최국락 위원  저는 이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여기에는 그 외에 인테리어 비용이니,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오로지 뼈다귀 올라가는 것만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그런데, 1,500만 원이다!  
  이것을 보고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사실 아무리 건축비가 비싸졌다 하더라도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거! 구체적인 그 설계 도면하고, 그 구체적인 비용 산출된 거.  
  그것 좀 주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그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설계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설계 중에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 1,500만 원이 나오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거! 앞, 뒤가 바뀐 거잖아요?  
  설계 도면은 벌써 나와 가지고 이렇게 올리셨어야지요.  
  먼저, 그냥 사업비부터 확보하고, 그다음에 작업 들어가려고 하신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닙니다.  
  설계비용은 이미 기 확보된 상태였고요.  
최국락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 금액이 나왔어야지요.  
  지금 선, 후가 바뀐 거잖아요?  
  저는 지금 평당 1,500이라는 게, 더군다나 40평에 지금 6억이 넘게 잡혔다는 게 납득이 안가니까 이거!  
  구체적인 산출 기초 나온 거.  
  그런 거 다 저한테 자료 좀 넘겨주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엄사면 경로식당 설치 사업.  
  우리 의원님들이 다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기 무료 급식.  
  좋습니다!  
  뭐 어린이들한테도 다 가는데, 어르신들은 더더욱이 또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으나, 여기에 자격조건은 어떤 분들이 자격조건이 되나요?  
  여기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그냥 특별하게 뭐 없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만약에 이것이 실현이 된다고 하면, 금암동 노인복지관과 비슷한 규정을…….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금암동 노인복지회관이요?  
  그랬을 때 그런 추정치.  
  인원 추정치는 몇 분이나 나올까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추정치는 더 많겠지만, 현재 우리가 수용인원을 10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금암동과 똑같은 잣대를 대면, 100명 정도로 잡으신다고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제가 지금…….
최국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약 몇 달도 안 되어서 300명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 규정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수용인원을 지금 10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운영 규정에는 금암동과 똑같은 잣대로 대는데, 어떻게 100명으로 자르려고 그러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수용 가능 인원을…….
  (이때, 신동원 위원 발언)
신동원 위원  동시 수용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동시 수용 가능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할 때의 이용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 위원장 발언)
○위원장 이청환  그 부분에 동시에 100명을 수용 못 해요.  
최국락 위원  저기, 그 60평 범위 내에 그 평수.  
  주방 평수가 있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것을 빼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22평이나 24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100명을 어떻게 수용하시려고?  
  그리고 또 늘어나는 인원을 그거!  
  무슨 잣대로 막으시려고 그러세요?  
  더 확산을 시켜도 시원찮은 마당에.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저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계속해서…….
최국락 위원  아니, 금암동 노인복지회관하고 똑같은 운영 규정이라면서요?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잣대를 맞출 수밖에 없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제가 드린 말씀은 사람 수에 관한 기준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이때, 위원장 발언)
○위원장 이청환  아니, 어느 정도 그 숫자가 나와 줘야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100명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100명 가지고 되겠어요?  
  성원에서 지금…….
  저기 계룡장로교회에서 150명 식사하는데, 거기 문 닫는 날 운영을 하면, 150명 이상이 오시지…….
  (이때, 최국락 위원 발언)  
최국락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청환  예.  
  얘기하세요.  
최국락 위원  예.  
  이 사업,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그 가이드라인 (guide-line)이 있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것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운영하십시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금암동 노인복지회관하고 똑같은 운영 방식으로 잣대를 갖다가 댄다면, 여기!  
  거기보다 수요가 더 많습니다.  
  왜?  
  저소득층이 이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하다 못해 화요장터니, 뭐니 그런 데서도 다 몰려왔을 때 어떤 근거로 어떻게 이것을 막으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운영을 먼저…….
  그게 선, 우선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이런 거.  
  잣대를 정확하게 가이드라인 안 정해 놓으시면, 나중에 큰일 나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좋은 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뭐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얘기하셨고요.  
  계룡역 아이 돌봄 지원사업.  
  이게 지금 금액이 이제 좀 늘었거든요?  
  지금 이제 인원…….
  요즘에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김미정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120가구에 약 200명의 아동이 연 2만 회 이용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200명이요?  
  지금 추가로 더 예산이 내려와서 더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나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계속 수요가 늘고 있고요.  
김미정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건의 하나 드리는데, 저희들 그 24시 아이 돌봄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못 갈 장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24시간.  
  밤에도 특별한 저기가 있으면, 여건이 되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 줬으면…….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가야 돼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있으면, 데리고 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엄마가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24시간 아이 돌봄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지금 그 말씀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경로식당의 그 수용인원에 대해서 100명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결정을 할 텐데, 제가 이제 방법을 한번 참고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에 계룡장로교회 무료 급식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간을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선, 그 교회는 11시에 시작을 해서 12시까지 배식을 해요.  
  그러고 나서 거의 그 배식했던 분들이 이제 설거지하고.  
  자기들 식사하고, 설거지하는 시간대가 12시에요.  
  1시간 동안 이렇게 먹는 게 150명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보통 이제 식당 같은 데는 12시에 먹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좀 앞당겨서 하는 게 11시인데…….
  그래서 11시부터 1시까지 한다면, 그 공간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대답없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위원장 이청환  이 무료 경로식당 얘기가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게 언제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2023년 2회 추경에 이제 처음 얘기가 나왔…….
○위원장 이청환  그때는 공유주방이었고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위원장 이청환  그렇죠?  
  그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공유주방을 얘기해 가지고 공유주방 얘기가 나오니까 얼싸 좋다 하고 그 자리를 찍어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
○위원장 이청환  그런데, 느닷없이 또 이게 경로식당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계획된 행정이고, 준비된 행정입니까?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
○위원장 이청환  아니, 말씀 좀 해주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한번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번은 가족돌봄과에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어요.  
○위원장 이청환  예.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그런데…….
○위원장 이청환  그쪽 사회복지과에서 패스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내용은 경로식당과 공유주방의 혼합된 형태인데.
○위원장 이청환  그 혼합된 경로식당과 공유주방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공존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뭐…….
○위원장 이청환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 때 그 금암거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금암거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희망나눔봉사단에서 사용하고 있고.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단체가 있어요.  
  공유주방을.  
  그런데 왔다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
○위원장 이청환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 이청환  같이 사용 못한다는 소리 나와요.
  지금.
  왜!  
  내 물건 놓는 데도 틀리고, 그분들 물건 쓰는 방법도 틀리고, 우리가 청소하는 방법 틀리고, 그분들이 청소해놓는 방법이 또 틀려요.
  실질적으로 60평에다가 공유면적 빼고 설치한다고 하면, 주방 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위원장 이청환  급식실에 테이블 몇 개나 놓겠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
○위원장 이청환  따져보지도 않으셨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100명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위원장 이청환  그러니까 그 안에 와서…….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테이블 하나에 4명 해서 25개 예상해서 100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청환  어떻게 25개를 놓습니까?  
  30평도 안되는 공간에!  
  예?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기물이 없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현재 30평 정도의 공간을 식당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생각했을 때…….
○위원장 이청환  그렇게 경로식당이 지금…….
  저는 경로식당에 대해서 반대는 아닙니다.  
  해야 된다고 찬성을 해요.
  공유주방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 보면,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예산 용역이 잡혀있어요?  
  그동안 잘 해왔잖아요?  
  우리 봉사단체들에서?  
  도시락배달서비스, 반찬봉사서비스.
  지금 잘 해오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뭐 부족, 많이 부족했어요?
  이 무료식당을 이렇게 시급하게 할, 콩 볶듯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
○위원장 이청환  완전히 번갯불에 콩 볶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 추진해서 되겠어요? 우리 공기관에서?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예산이 올라오면 그 안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타당성용역이 나오면, 그럼 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중복투자 당연히 되는 거지요?  
  타당성 결과가 나왔을 때는, 타당하다고 나오면 당연히 중복투자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이제 노인복지관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고 해도 상당한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청환  (목소리를 높이며) 재원 들어가는 거 당연히 인정합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그래서 그 노인복지관이 다시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사이에 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청환  아니!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위원장 이청환  경로식당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우리 노인복지관도 이렇게 밀어붙여서 한번 해보세요!  
  왜 못하십니까!  
  그동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지금 도시락 배달서비스 더 보강하면 되고!  
  안 그래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
○위원장 이청환  지금 급하게! 공유주방을 급하게 원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단지 더 크고,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을 원할 뿐이에요!  
  주차하기 좋고!  
  짐 나르기 좋고!  
  하다못해 편의시설, 휴게시설 좀 갖춰놓고!  
  봉사자들이 열심히 봉사하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계획대로 경로식당이 들어간다고 하면!  
  봉사자들이 봉사하기 좋겠어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공유주방.
  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설치 조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한 거 알지요?  
  보셨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그 반찬봉사단체, 15개 단체 말씀…….
○위원장 이청환  예.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대부분이 ‘의견없음’, ‘의견없음’ 나오셨고요.
  진짜 봉사 좀 하시는 단체들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공공기관 건물 활용 필요’.
  공공기관 건물 활용 필요입니다.  
  우리가 노인복지관으로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2~3년 안에 사업 추진할 수 있어요.
  열심히 서두르면.
  못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
○위원장 이청환  현실적으로 좀 맞게 예산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무료 경로식당이 불필요하다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공유주방 절대 필요하고!  
  무료 경로식당, 엄사면에 절대 필요합니다!  
  그 대신!  
  우리 봉사자들이 더 편하게! 봉사할 수 있고!  
  더 봉사하는 만큼 혜택받을 수 있는 자리에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도 있게 생각 좀 해주십시오.  
  절대 즉흥적인 행정 해서는 안됩니다.  
  제대로 계획된 행정이 되어야 우리 20년, 30년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막말로 10년 계약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장소에다가 우리가 경로식당 만들어놨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 나와서 공사를 하면!  
  이 안에 급식시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
○위원장 이청환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돌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위원장 이청환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15쪽.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8,500만 원 증액된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계룡시 지역 및 축제정보를 전국 방송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송 제작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홍보방송 제작 및 지역홍보 캠페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답변석에서)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검토보고 15쪽, 예산안 170쪽.
  계룡시 지역 및 축제정보를 전국 방송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송 제작비 8천만 원 계상한 것에 대한 홍보방송 제작 및 지역홍보 캠페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충청남도에서 시군 연계 방송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정 및 시정 핵심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송 제작비의 50%를 충남도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9일 우리 시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우리 시의 매력 홍보를 통한 인구 유입, 그리고 도시 발전을 견인하고, 계룡군문화축제, KADEX 2024 등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자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화제를 모은 미스터트롯2에 TOP7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유치를 통해 축제는 물론 병영체험관, 하늘소리길, 사계고택 등 국방수도 계룡시가 지닌 멋과 매력을 전국에 홍보하여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안녕하세요!
조광국 위원  미스터트롯2 TOP7 그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조광국 위원  이름 다 알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이름 알고 있습니다.  
  그…….
조광국 위원  난 박지현밖에 생각이 안 나네.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진해성, 나상도, 안성훈, 박지현, 최수호, 진욱, 박성온, 이렇게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예.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하여튼 그 사람들이 온다라고 해서 저는 한 10만명 정도가 관광객이 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컨셉 자체가?  
  그런데 그중에서 번개축제라는 게 있더라고.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조광국 위원  그게 조금…….
  그거를 우리는 활용을 해가지고 축제는 없지만 즉흥적으로 번개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가능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계룡시민이 평소 인기가 많은 유명 프로그램에 연예인들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지난 목요일날 그쪽 제작진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이 같이 즐기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게 콘서트 프로그램이 아니고 게릴라식으로, 프로그램에 일부 이제 게릴라콘서트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사람이 많으면, 또 내부적으로 보면 1,000명 이상 한 행사에 모이게 되면 또 안전진단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그쪽 프로그램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게릴라로, 100명 이내로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좀 아까워서.
  이런 기회가 없는데.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드리고도 모시고 오기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아!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조광국 위원  좀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조금 장소 넓은 데서 게릴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조광국 위원  사전에 좀 살짝 정보를 빼서 내부에서 시민소통방을 통해서 많이 좀 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그렇게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아주 그냥 좋은 컨셉인 것 같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아무리 홍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방송 한번 타는 게 그것만큼 효과가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추진해 주시고.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앞서서 다른 실과에서 한 사업 중에.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사계김장생 일대기 스토리텔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사계김장생 선생님의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좀 더 해서 책을 만드는 작업인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그때도 제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 책을 원작으로 해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가지고 방송에 좀 방영될 수 있게.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쪽은 사실 방송, 홍보 이런 쪽이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그걸 내용으로 해서 ‘계룡의 인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홍보물도 만들고.
  그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룡시도 알게 되고, 사계고택도 알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계룡시에 여러 가지 뭐 관광자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해요.
  약해. 사실은.
  외부에서부터 찾아올 정도로의 메리트가 있는 것은 좀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좀 가망성이 있고,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사계김장생 선생님이라는 인물하고, 사계고택이라는 건물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추진하는 사계김장생 선생님 일대기 스토리텔링 사업과 연계해서 향후에 좀 그거를 방송으로 제작해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계룡시가 홍보될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번 실과별로 협업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문화체육관광실 그 사계김장생 선생님 한번 저희가 업무를 들여다보고.
  또 저희가 꼭 지금 이 산따라 물따라 프로그램이 아닌 연합뉴스TV에서도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섭외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평생교육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림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