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1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다. 건설교통실 소관
라.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마.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이청환)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다. 건설교통실 소관
라.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마. 자치행정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6일 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ㅇ위원장(이청환) 인사
(10시 02분)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시민연대 대표님 두 분과 언론사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용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용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5분)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4월 26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담당 부서장 답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 중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96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6,100만 원으로 19.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671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2,234억 6,600만 원보다 437억 2,700만 원이 증액되어 19.5%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41억 7,400만 원으로 기정액 282억 5천만 원보다 59억 2,400만 원이 증액되어 20.9%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7억 23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29억 3,500만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22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 규모는 기정액보다 496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6,7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29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6.4%를 차지하고, 이전재원은 45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62.5%를 차지하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21억 3,200만 원이 증액하여 21.5%를 차지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금 29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전재원 중 지방교부세 14억 8,700만 원, 조정교부금 5억 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25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2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세출 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가 기정액 대비 90% 증액되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2.8%, 교통 및 물류 43.3%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가 2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환경 분야 19.7%,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1% 순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 예산 투자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문화관광실이 212.4% 증가하여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하였고, 시민안전과 48.9%, 경제산업과가 48.1%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가족돌봄과가 1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회계과 11.5%, 상하수도과가 11.2% 순입니다.
다음은 5에서 6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4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보다 217억 6,700만 원이 감소한 694억 100만 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나머지 기금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국민체육센터, 계룡역 환승센터 건립 등 장기 계속비 사업과 2024 카덱스(KADEX) 및 계룡군문화축제의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 정비 등 각 분야별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액 등 세입 감소에 대응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자체재원의 비중은 18.5에서 16.4%로 2.1% 감소하였고, 이전재원은 72.5에서 61.1%로 10.4%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에서 21.5%로 12.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부분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2024년 제1회 지방보조금 신규 및 증액 사업은 33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2억 2,200만 원 증가하였고, 신규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8개 사업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사업으로 7개 사업에 1,361억 1,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120억 9,400만 원입니다.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4억 4천만 원, 중로 3-41호 확장 사업비 2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0쪽.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액보다 8억 7,400만 원 증액된 4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공공기관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용지 매입 계약금으로 1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2024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계상한 사유와 현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활동 사항, 앞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보다 221억 1,400만 원 감액된 472억 200만 원이며, 243억 9,7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주요 감액 사유입니다.
검토의견은 일반회계 전출금 243억 9,700만 원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보다 4억 7,400만 원 감액된 101억 7,400만 원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략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1쪽, 예산안 132쪽입니다.
공공청사 용지 매입 계약금에 대해 답변드리면, 2024년 추경으로 계상한 사유는 대상지인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공공청사 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부서인 도시건축과와 협의하였고, 계룡 하대실 2지구 용지 매입 의향에 대한 공급 조건이 금년 2월 20일 확정되어 토지 소유자인 충남개발공사로부터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도시건축과로부터 용지 매매 계약금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토록 협조 공문을 받아서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활동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방 수도라는 시의 특성을 살리고, 계룡시의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전략 과제로 삼아 티에프(TF) 단을 구상하고,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에게 정책 제안을 전달하였으며, 언론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자원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가능성 있는 공공기관을 선택하고, 이전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방 관련 공공기관의 경우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국방 수도로서의 이점과 인접 지역과 연계한 국방 클러스터 조성의 다양한 시너지 발생이 기대되며, 한국국방연구원 분원, 국방전직교육원 지역교육센터 유치를 목표로 유치 논리 개발, 기관 방문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과 관련된 기관 유치나, 시에서 필요한 시설 건립 용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1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9쪽.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9년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201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등 세입 여유 재원 475억 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였고, 2020년도부터 148억 원을 추경예산 편성에 사용하고, 불용액 감액으로 정리추경에 13억 원 적립하는 등 2023년도 말까지 연차별로 693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상반기부터 정부 국세 수입 부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여파로 세입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민체육센터 및 계룡역 환승센터 건립, 입암∼농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등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243억 9,700만 원을 동 기금에서 충당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향후, 세입 및 세출 추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 적립금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ㅇ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실장님!
지금 우리 시가 긴축예산으로 들어갔잖아요?
예산편성…….
작년에도 교부세가 약 200억 정도 삭감이 됐고, 또 올해도 약 170~180억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렇듯 계룡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실장님!
지금 우리 계룡시 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나 있나요?
700억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지금 2년 후면 재정안정화기금이 바닥이 날 것 같은데…….
또 중앙정부의 그 국세 수입 추계를 보면, 내년부터는 약 7%씩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세도 회복되어서 2년.
약 3년쯤 뒤부터는 또 재정안정화기금을 좀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예산을 타이트(tight)하게 편성을 해서…….
예!
앞으로 정부에서 뭐 세수가 좀 괜찮게 들어온다든가, 지방 정부에게 줄 때 그때는 괜찮겠지만, 아!
지금은 시기상조(時機尙早)인 것 같아요!
정말 심히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뭐 재정안정화기금도 그렇고…….
그 예산편성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그 직원 감성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6급 직원분들 교육을 하겠다 해서 지금 2,6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아닌가요?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19년까지 매년 직원 창의실용교육이라고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 교육의 효과는 직원들이 소통하고, 또 화합하고, 어떻든 이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단합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계속 매년 해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대상을 어떻게 할까!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어떻든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6급을 대상으로 한번…….
6급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직원들이 모여서 단합하고, 화합하고, 소통을 해서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본 질의는 상수도과에서 질의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또 예산을 총괄하시고.
또 감사 기능도 있어서 제가 우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서 그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경위나 진행사항.
그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순차대로 이제 감사하고 있었는데, 올 초에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지연에 따른 문제점이 언론보도 등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해당 사업 조사계획을 착수하고, 내사를 했습니다.
그 내사 결과, 첫째로 2022년 6월에 도 종합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지적 사항이 있었고.
또 그래서 설계변경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 차원의 그 점검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대전IC부터 두계3가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로 확장 공사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기존 송수관로 대신 관로를 복선으로 신규 매설하는 사업으로 업무의 흐름이나 공정 지연 등 관련 문제점에 대한 업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또 생각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역 없는 조사에 대한 감사의 공정성, 그다음에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 등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를 거친 후에 통보될 예정인데, 추후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수관로 이 복선화 사업은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대전시 그 도로 확장 공사와 맞물려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시기가 늦어지면, 그 사업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앞으로 애초에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 그 사업추진에 더욱 주의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최국락 위원과 신동원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먼저, 공공청사 용지 매입 관계부터 가볍게 터치(touch)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도 현실성에 비춰봤을 때 조금 싸게 매입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여론 상황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이것하고는 약간…….
청사 용지 매입하고는 약간 좀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시에서도 매입하는데,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하잖아요?
그런데도 평당 350만 원대가 되잖아요?
항간의 소문에는 평당 약 600만 원 이상.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앞으로 하대실지구의 개발을 위해서 분양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분양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가 매입하는 그 금액의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 민간에 대한 분양.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접근성에 떨어진다면, 건설업자들이 개발하기에도 용의하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충남개발공사에다가 넘겼지만, 이런 것도 깊이 좀 성찰하셔서 앞으로 분양하는데, 그 분양과 동시에 인구 유입하고 관계가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입암∼농소 간 도로개설이라든지, 또 계룡역 환승센터.
굵직한 그런 사업에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9년도에 조성이 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 재정안정화에 대한 돈을 꺼내쓰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절차를 거치셨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좀 적립을…….
충남 도내 어떤 시군보다도 일반회계 예산 대비 적립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조금.
약 2~3년간 더 버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거의 뭐 한 푼도 없는 시군도 몇 개 있고.
불과 몇십억 원 단위 대에 있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때 의원님들께서 이제 심의해 주신 그 사항으로 별도의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를 이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다른 위원회를 활용해서…….
그 통합해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냥 서면 심의나, 뭐 그런 방향으로 하셨잖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저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알뜰하게 살림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면으로…….
이 큰돈을 쓰면서 서면 심의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돈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를 해주실 때 그 조례에 반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별도의 운영회를 우리 안정화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거.
반영해서 꼭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에 재원과 용도라는 그 조례가 있어요.
보면, 여기에 맞춰서…….
하나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무시를 하고 하셨다는 거.
앞으로는 이런 돈을 쓰더라도 용도에 맞춰서, 이 조례에 맞춰서 꼭 챙기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니! 우리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데, 우리 집행부에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른 유사한 심의위원…….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고.
구성도 안 되어 있다고.
그 위원회에서 같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하나의 위원회에서 같이 이것을 심의를 했었는데, 그 국가…….
중앙정부에서…….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30억이나 넘게 돈을 집행하는데, 서면심의…….
아니! 서면으로 심의를 해요?
큰 부분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추경예산서 내에 다 담아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있다가 할게요!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발언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보면, 690억 정도가 2023년도 말에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출에 보면, 240억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그렇고.
통합계정 10억까지 포함하면, 약 250억 돈이 지금 지출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제 세금이 덜 걷어져서 뭐 교부금이 덜 내려와서 이제 그런 사항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려울 때면, 좀 긴축재정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그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해야 하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년도보다 선심성이라든가, 뭐 이런 예산들이 그냥…….
급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의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신규 사업도 많이 올라와 있고.
물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계속성 사업비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인건비나 이런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상승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뭐 신규 사업들.
심지어, 해외여행 가는 것들.
표현이야 연수겠지만…….
뭐 꼭 올해에 안 해도 되는 것들.
시급성이 없는 것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다른 과들을 보면, 그런 예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어려운 지금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건지?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특히, 우리 전략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팀에서 그 예산 전체 총괄을 하잖아요?
사전에 어떤 거름 장치를 해줘야 될 상황인데,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는 뭐 고민하고,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쉽게 쉽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 700억 중에서 250억을 쓰면, 30%가 넘는 금액이에요!
이게 다행히 이런…….
세수로 인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해나 내년까지 정도로 해서 다시 회복이 된다면 관계가 없지만, 이게 4~5년 이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무슨 뭐 벽장 안에 있는 곳감을 빼먹듯이 그냥 쉽게 쉽게 빼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수가 감액된 이 여파를 가장 완충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또 이것은 되게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을수록 그렇게 우리 시에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그 본예산 때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200억 모자란다고 해서 저는 작년보다 조금 줄줄 알았는데, 작년보다도 본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또 더 많아지고.
이 고민을 한 것인가!
좀 의심이 돼요!
이것은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약 10% 이상 작년보다는 감액된 예산편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그러면 10% 이상 올랐다는 얘기에요?
어떻든 시의 예산을 어느 정도 좀 집행해야 지역경제 부분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억 넘는, 250억 되는 돈을 지금 쓰는데,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했다!
아니! 서면으로 위원회를 여는 것은 이게 사실 통보지, 그게 무슨 심의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1~2억, 약 80억 정도.
뭐 이런 정도야 그냥 간단하니까 서면으로 한다지만, 아니!
250억을 쓰는데, 서면으로 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입니다!
이런 것은 진짜 꼭 시정해야 돼요!
계약금 조로 15억이 올라왔네요?
공공청사 용지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뭐 평당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3.3㎡(제곱미터)당 계산해 보니까 약 350만 원 정도 되네요?
이 토지 매입이라든가, 지장물 보상, 부담금.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조성원가를 보면, 약 56% 정도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충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치고는 뭐 시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협의를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2023년 11월에 전략기획감사실에서 도시건축과하고 해서 뭐 협의 한번 했고.
2024년 2월에 공공청사 용지 공급 조건 회신을 받았네요?
적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좀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안 보이고, 그냥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매입하는 측에서 아마…….
그것은 세밀하게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이고, 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가능하다면, 협의를 통해서 그 매입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조율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력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한번 조율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 공공기관 유치 그 예산에 1,300억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
1,3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사용한 것은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 꼭 필요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1,300만 원을 다 사용할 정도로 써야 되는데, 그 100만 원밖에 안 썼다!
이것은 그러면, 제가 볼 때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 좀 해주세요!
말씀해 주신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용역을 이제 각 부서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계룡시가 앞으로 단단히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용역을 한 결과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하지 않고 그것을 다 사장 시키고, 폐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 그…….
뭐 많이 돈 들여 가지고 용역을 그때그때 2천만 원, 3천만 원, 뭐 5천만 원.
더 이상도 하는데, 이것을 폐기하지 말고 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전 부서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가지고 그 소중한 결과를…….
그것은 그 형식이나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고, 약간씩 변형해 가지고 이제 용역을 신청하고.
또 결과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 데이터를 구축해 놔서 다른 부서.
전 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불필요하게 용역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그 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런 어떻든 용역 관련 데이터를 혹시 용역기관으로부터 파일로 받을 수 있다면, 파일로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만큼 혈세 낭비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저희 재정이 좀 힘들고 하다 보니까,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잘 들었고요.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번에 저희 예산을 보면 특징이 잉여금이 232억 정도, 그다음에 기금이 243억, 그다음에 예비비가 한 7억 정도 이렇게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가지 물가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감안해서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우선이고, 그런 걸 잘 계획을 세워서 지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물론 걱정하는 건 기금에 200억씩 나가니까 내후년이면 소진된다!
그런 가망성을 보고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셨지만.
또 그 뒤에 세수가 정상화될 수도 있으니까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데는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을게요.
집행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공공 우리 청사 그런 거 구입하신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그거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든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공청사하고 여러 가지 뭐 유치한다고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표시가 나는 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보면 노력하는 게 조금 부족하세요.
막 가서 매달리고, 같이 가서 노력하고, 더 힘쓰고 해야 되는데.
조금 방관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쓰여지도록, 저희가 또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심사를 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고민은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도요.
왜냐하면 워낙 긴축재정이고 저희 힘들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전략기획감사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 계속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사업비가 있으면 그냥 뭐 신규사업인 것처럼 이번 예산만 딱 올라와!
그런데 계속사업비면 이전에 어떻게 추진됐고, 얼마의 돈이 들어갔고, 향후에 얼마가 들어갈 건가, 이런 내용들이 담아져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일 경우에 그 계속성, 연속성 있는,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갔던 예산을 좀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앞으로 더 들어갈 건지,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 건지, 의원님들도 예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전 부서에 전파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을 반영해서 했을 때 초과달성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예산 다음에 올라온 거 보면, 목표를 더 상향해서 초과달성 했으니까, 좋은 성과를 냈으니까 더 목표치를 높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이거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절을 하는 건지, 완급조절을 하는 건지, 그 목표치를 더 낮춰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경우를 몇 군데 발견을 했는데.
앞으로 초과달성한 경우, 성과가 좋은 경우 이거 목표를 더 상향 조정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 한 말씀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국락 위원님 질의 도중에 제가 들었는데.
우리 한번 제9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한번 보실게요.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를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들어보세요!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올해만 감소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그전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사용을 했어요.
그건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억이라면.
심의위원회 누구누구입니까? 여기에?
내부는요?
아!
2명 있습니다. 2명.
이 재정안정화계정이 아까 그 수석전문위원의 답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우리 실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세입 및 세출추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 적립금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그럼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서!
그 뒤쪽을 말씀하셨는데, 앞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생겼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라든가.
아까 그 1호에 3년 평균보다 어느 정도 낮아졌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2021년부터 2023년 평균으로 따진다면 한 180억 정도가 지금 낮고요.
2020년부터 2022년 평균으로 따진다면 한 66억 정도가 우리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쓰게 된 거고요.
또 좀 기술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는, 예산액 대비…….
기금은 어차피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위원님들 심의받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참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거를 이제 위원님들께서 각 항목별로 또 다 심의해 주시는 거고요.
세입을 잡은 겁니다.
세입으로.
그거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
세출예산 심사.
진짜 우리 위원님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불요불급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실장님!
불요불급한 예산이 여기에 지금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사실은 저희 예산팀에서도 그 부서에서 더 많은 금액이, 더 큰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많이 부서 예산을 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집행부 쌈짓돈밖에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데 그게 아니면 뭡니까? 이게?
시 세입이 부족할 때 활용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 재정이라든가,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쓰라고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여기 당초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럼 그동안은 그렇게 못 쓴 거 맞잖아요?
쓸 수 있을 때는 써야 되는데!
어차피 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이 편성됐을 때 그거를 심의해주시는 위원님들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가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저기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읽어주신 그 항목.
올해 같은 경우는.
막 끌어다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까지는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리는데.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시군에 주는 돈도 조금 ‘니네는 돈 많다’, ‘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된 것을 각 시군별로 중앙정부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24억 3,200만 원 212.3% 증액된 18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첫 번째, 괴목정 내 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향토역사공원 괴목정 조성 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군부대 소유부지로 관련 편의시설 구축과 관련 업무협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탐방 둘레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역사탐방 둘레길의 경제파급 효과와 1회 추경 예산에 계상할 만큼 시급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사업비로 23억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테니스장 비가림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 예산으로 요구한 사유와 타 종목에 대한 형평성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87억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당해연도 예산이 반영된 계속비 사업이므로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안 144쪽입니다.
괴목정 내 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부대 소유부지 관련 편의시설 구축과 관련 업무협의 진행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토역사공원 조성으로 먼저 사업 추진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타 지자체 대비 부족한 주요 관광지점 보완 및 계룡시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태조 이성계 설화와 연계한 계룡시 문화관광 문화 활성화 및 관광자원 기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안내 및 편의시설, 소형 미디어월, 경관조명 설치 등을 연차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추진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완료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결과물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 단계별로 괴목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계룡대근무지원단과 업무협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계룡대근무지원단과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협의를 추진하여 그 결과 지난 4월 16일 계룡대로부터 조건부 동의 회신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계룡대의 입장은 영구 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시에서는 괴목정의 제반 여건을 심층 고려하여 영구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괴목정 환경 정비 초점을 맞춘 안내판 정비, 편의시설 정비, 경관조명 설치 등 최소한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안 144쪽입니다.
역사탐방 둘레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역사탐방 둘레길의 경제파급 효과와 제1회 추경 예산에 계상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탐방 둘레길 조성으로 먼저 사업 추진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도안의 역사적 상징성과 계룡산의 수려함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태조 이성계의 설화와 발자취를 연계한 스토리가 있는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안내판 및 편의시설, 포토존, 코스별 탐방로 일부 정비 등으로 연차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추진사업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2023년 12월에 완료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에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예산 투입으로 단계별 탐방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1회 추경 예산에 계상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2023년 12월 향토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함께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이 진행 완료됨에 따라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할 수 없어 부득이 이번 제1회 추경 사업비에 계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본 사업 추진도 기존 등산로를 활용한 탐방로 조성 계획에 따라 안내판, 편의시설, 포토존 설치, 탐방로 일부 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안 149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사업비로 2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테니스장 비가림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 예산 편성사유와 타 종목에 대한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비가림사업에 대해서는 무더위, 우천 등 기상 악화에 따른 테니스장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대회와 전천후 훈련 유치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유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려 했으나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및 구조물 설치에 따른 안전 및 편의성 등 사업 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타 종목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운동 종목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과 폭염, 폭설 기간 등의 증가 및 집중호우와 같은 환경적인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야외 운동에 제한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테니스장, 족구장과 같은 비교적 작은 공간의 운동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 전천후 체육시설로 전환이 필요하며, 또한 경찰서 신축으로 시청 옆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안 149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8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당해연도 예산이 반영되는 계속비 사업이므로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18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두마면 두계리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면적 16,644㎡, 건축면적 2,264㎡, 연면적 2,986㎡인 지상 2층의 다목적체육관입니다.
총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103억 원이며, 금년말 준공되는 사업으로, 잔여사업비 8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 예산에 계상한 사유는, 2023년도 이월예산으로 금년도 상반기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6월에 착공되어 현재 골조공사 중이며,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 초 시운전 후 상반기 중에 정식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무인 관광안내 키오스크를 계룡역에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룡역으로 우리 관내 들어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향후 계룡역에도 관광객 측정을 위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룡역에 관광안내판 부분이 필요해가지고 좀 설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산은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금 한 2년 동안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2년 동안 묵묵부답하더니 떡하니 '관광안내 키오스크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또 협의해 본 결과 사실은 사용료, 임대료 관계를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룡에 관문인 역에다가 계룡시를 안내하는 거에 대해서 임대료를 저희 보고 달라고 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사항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안내 키오스크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정도로 거기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아니면 뭐…….
어떡해요?
지금, 실장님!
우리 시에 체력인증센터가 있지요?
이번에 체력인증센터 관련해서 운영비가 올라왔길래 관심을 갖고 직접 센터에 가보고, 또 사이트에도 좀 들어가봤더니.
그 체력인증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기관으로 충남 시군에는 3곳만 있는데.
천안, 아산, 그리고 우리 계룡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더라고요.
아셨지요? 실장님?
좀 이렇게 좋은 시설을 우리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실장님!
기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골조가 올라가 있는 단계고.
아마 연말까지 공기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순조롭게 완료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호남선 고속화사업.
국민체육센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무관하다는 거지요?
괜찮다는 거지요?
입구 쪽으로 만약에 그…….
호남선 고속화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진출입로에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그 문제는 저희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고.
우리 국민체육센터 짓는 거, 진행되는 거하고는?
대안 1, 2, 3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실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들으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이쪽 우리 체육센터 단지로 가지 않고 3안대로 공사를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국민체육센터 건립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도 지금 기존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유동리 체육관 단지에서 산 쪽에 있다가 주차장 쪽으로 옮기게 된 경위는, 실제 산을 까려면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 공사비도 절약을 하고, 그 장애인 하시는 분들이 경사로이기 때문에 진출입에 어려움이, 휠체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목적체육관 옆에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변경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잠깐만!
실장님!
언제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 반다비체육관 관련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알았고.
뭐 대체부지로 지금 정해졌다고 하는데.
아니! 언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의원님들!
얘기 들으신 부분 있으십니까?
(「기억이 안나」하는 위원 있음)
아이 참…….
뭐 의회에 통보만 하면 다 되니까 그냥 통보만 해주시나 봐요?
그렇지요?
그때 업무보고…….
제가 지금…….
이거는 죄송한 게 아니라 큰일입니다.
자!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용역 해서 5,000만 원.
교통영향평가 해서 2,000만 원 나왔는데.
왜 이걸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런 사전행정절차의 일환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는 그런 용역을 바꾸는 어쨌든 용역입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기존에서 대체로 가는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이러이러 해서 간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장애인 주차장.
어떻게 설치하는 거지요?
위치를?
우리 아파트나 이런 데 가보면, 시청에도 그렇고,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위치를 좀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왜 거기에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유가, 왜 그 위치에 해야 되는지?
그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가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할 거잖아요?
실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반다비가 아니라.
반다비가 결국은 장애인들을 지금…….
장애인 주차장은 어떻게 설치하느냐!
그 위치를!
어떻게 정해서.
장애인 주차장!
주차장에서 건물하고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게, 이동 편의를 위해서.
그게 장애인 주차장을 그 위치에 설치 해야 되는 이유에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반다비체육관도 그와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런데 위치가, 지금 말씀하신 그 위치가 구석으로.
지금 통행이 불편한 곳으로 간다는 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저 끄트머리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응?
지금 기존에 위치는, 예전에 하려고 했던 기존 위치는 체육시설 외부를 조정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장애인들이 좀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을 제공하는데 반해서.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위치는 그 시설 외 부대시설도 부족하고, 또 지금 국도1호선과 그 삼거리로 진출하는 데도 좀 한정이 되어 있고.
이용이 불편하잖아요?
지금 기존 그 부지에 입주해서…….
운동장 주차면수도 부족하고.
또 그리고 저도 가봤지만, 그 전기차 충전소.
그 도비 지원받아서 설치했는데.
이런 것 또한 또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한번 좀 답변해보세요. 이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해서는 진출입 입구에다가 장애인 주차시설을 설치하면 될 거고요.
오히려 그 위치가 주차장 상단에 주차장이 있고, 하단만 쓰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이 더 뛰어나고요.
그 산 쪽을 왜 옮기게 됐냐면, 산 쪽에 저기를 했습니다.
용역이라든지, 투자심사, 뭐 이런 걸 했을 때 장애인 관련 부분이 경사로라든지, 높은 부분이라 장애인 때문에 그 부분은 설치하기가, 장애인센터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옮기게 된 사항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 갖고 있어요.
예?
‘또한 부지 관할 부서인 공공시설사업소 사업추진 예정부지를 숲속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기타 시책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부지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고는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읽어봐도 공공시설사업소하고 의견 교류가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공무를 추진한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끝까지 반대를 하니까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지금 대체부지를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신청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자료 보고요.
그동안 그 부분은 진출입로나 보행자에 관련해가지고는 장애인 관련해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숲속도서관 부지는.
그리고 BF인증이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이런 거를 만족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신규 부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 바꾼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쪽 부분에 산을 전체를 깔 수가 없습니다.
너무 경사가 급하고.
말하자면 종합운동장 부지하고 같은 면적 높이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고.
사실은 산 쪽에 토사량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우리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고요.
여기에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3년 11월 30일날 우리 시장님까지 결재 맡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향후 시책사업을 위해서라고 내부 문건에 쓰여있는데.
그럼 향후 시책사업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반다비보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은 인정 못하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제가 따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답변해보세요!
이 문제는 공공사업소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도서관 이런 부분은, 숲속도서관 시책된 이 부분은 그건 공공사업소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저희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 그 대상 부지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사계 김장생 일대기 스토리텔링.
예산이 이제 2,200만 원 올라왔네요?
맞습니다.
사계 김장생 선생님이 사실은 이율곡이라든가, 이황 선생님이라든가, 최익현이라든가, 이런 역사 인물들보다…….
대전의 송시열 뭐 이런 분들보다 업적이 없는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계룡시 이외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게…….
요즘 책으로 발간하면, 책을 많이 읽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활자 인쇄물로 이렇게 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하고 병행해서 사실은 요즘에 우리 광고, 홍보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것에 돈 좀 투자하든, 아니면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예산을 좀 세우든 해서 그 방송국하고 연결을 해서 뭐 역사 인물 탐방이라든가, 어떤 교양 프로그램처럼 그런…….
방송에서 한번 김장생 선생님을 다루는 그런 것을 방영을 좀 했으면, 전국적으로 저절로 알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방송이면 더 좋겠지만, 정 안되면 지역방송이라도 해서 전 국민이 그냥 자연스럽게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을 때 역사 인물…….
아! 이런 업적이 있었고, 이런 활동을 했었고, 그 제자들이 이렇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싶고.
뭐 크게는 그렇게 방송을 제작하는 거!
작게는 또 책자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좀 제작해서 이렇게…….
요즘 동영상도 이렇게 배포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접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그런 것 좀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위원님의 말씀.
감사하고요.
그 사계 김장생 선생의 일대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뭐 그 자료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자를 아직 발간한 것은 없습니다.
먼저, 이런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책자로 만든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용 동영상이든, 뭐 이런 부분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또 만들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경우는 대부분의 시군에 가면, 그런 학자들이라든지, 역사 관련 인물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보면…….
학생들이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다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원작이 되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방송도 만들고, 아니면 동영상 콘텐츠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게 잘 추진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사계 김장생 선생님의 일대기 같은 역사 인물로 방송될 수 있게 한번 추진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
동아리 지원금 11개 단체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동아리 활동하면, 지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저희 본 사업은 이제 문화원에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문화원에서 이제 학습동아리들 전시라든지, 공연활동이라든지, 이런 문화 활동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23페이지에 보면, 청년문화예술 패스라는 신규 사업이 올라왔네요?
주민등록 인구로 이렇게 따져서 지금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전체…….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79명을 선정해 가지고 주는 사항입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79명을 선정하는데, 그 79명을 어떻게 선정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계획은 있나요?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주세요!
저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와 비슷한 그런 복지 시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하고자 통합문화이용권도 그렇고, 스포츠 이용권도 그렇고, 이번에 청년 관련 이 이용권도 저희들이 이제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사람 위주로?
그 사람들만 해주는 거예요?
그 해서 뭐 차상위라든가, 저소득층하고…….
똑같이 대상을 줘야지, 왜 그것은 다른 복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하는데, 왜 청년을 갖다가 또 어려운 사람 위주로만 합니까?
그것은 좀…….
그렇기는 한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나머지 부분은…….
도 예산이 300만 원이 오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5만 원씩 해서 산정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꽤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런 어떤 추이를 봐서 좀 확대할 수 있게 되면,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 무슨 스포츠 바우처 사업, 무슨 바우처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소외계층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정상인들은 그냥 역차별을 받는 모양새로 느끼니까…….
아니! 이것은 집중이…….
포인트(point)가 청년이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무인 관광 안내 키오스크 설치.
4,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생각이 들고.
계룡역에 계룡시를 관광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의문사항이 들고요.
또 설사 이런 것을 설치하더라도 지금 뭐 계룡역 환승센터가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것의 완공 시점에 맞춰서 하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계룡시에서 딱 찍어서 갈만한 관광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산성, 무령왕릉, 국립박물관, 갑사, 신원사.
뭐 이렇게 갈 데가 많이 있어요.
딱 딱 딱 찍어서 찾아갈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계룡시에 갈 거리가 있냐!
이 얘기에요.
저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관광지 개발, 명소 개발.
관광 명소 개발이 더 우선적으로 되고.
명소가 있을 때, 관광지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설치해야지, 아니!
계룡시에 뭐 1~2개, 2~3개 이렇게 뻔한데, 이것을 또 설치해서 한다!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지가 저희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 뭐…….
천황봉?
못 가는 청황봉?
(장내웃음)
계룡시를 전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없다고, 적다고 해서 일을 안 하게 되면, 뭐 자꾸 움츠러진다고 봅니다.
예!
무슨 입암저수지.
예!
저기 여기 어디예요?
하늘소리길 옆에 뭐 괴목정…….
다른 지역에 가면, 괴목정!
그냥 공원이에요.
예!
저기 공주에 계룡저수지가 있다고 계룡저수지를 관광명소라고 뭐 관광 안내합니까?
너무 약하다는 얘기에요.
빈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관광명소 개발을 좀 더 추진한 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한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료 확인 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 있는데…….
그 괴목정에 지금 뭐 조명도 하고, 경관조명하고, 편의시설도 하고 하는데, 사실 괴목정은 공원으로써의 가치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것은 계룡산 풍광.
자연과 어우러진 그 자연스러움.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인공 구조물들을 자꾸 설치하면, 오히려…….
지금도 사실은 거기에 정자니, 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꾸 설치할수록 그 원래 본연의 자연공원.
숲이 우거진 이런 공원의 본래 모습이 퇴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영구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환경정비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한다!
최소한의 사업추진을 위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그냥 조명 예쁘게 하는 것 정도.
사실 밤에는 침침하고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소형 미디어월.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그 자연 친화적 공원에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부분은 어차피 전문위원님도 의견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실제 향토역사공원 괴목정에 대해서는 지금 가면 안내판도 없고, 편의시설도 좀 부족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그 기본계획을 할 때 제시한 금액은 20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봐도 너무 한 번에 과도한 예산인 것 같고 해서 최소 3억 6천 정도만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그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설치를 하고, 대부분은 이제…….
영구시설물은 부대에서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니까요.
그 기존 영구시설물이 아닌 부분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진행할까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인정하고, 뭐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포토존도 필요하고, 편의시설.
벤치, 쉼터 정비 필요하고.
야간 경관조명도 조금 약간 설치하면, 밤에도 좀…….
거기가 밤에는 으슥한 곳이 좀 있는데, 밤에도 이제 찾을 수 있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미디어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보면, 81억이 이제 증액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총사업비는 얼마이고, 뭐 1차 때 얼마 들어갔고, 2차 때 얼마 들어갔고, 3차 때 얼마 들어가고…….
이게 마지막인지?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지?
이 계속사업비를 할 때는 그런 진행 상황도 좀 표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것은 따로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입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몇 가지는 넘어갈게요!
김장생 일대기 스토리텔링.
이 역사적 사실, 그 자료가 몇 점이나 확보가 됐나요?
아직…….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책을 편찬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점이 됐을 때 이게 책자로 나왔을 때 과연 얼마나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시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할만한 전문,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충분한 그런 단체에다가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쉽게 넘어가고.
그런데, 이게 그 2023년도 3회 추경 시에 4천만 원이 배정이 됐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화원 그 사무실 지원비로 해서…….
그런데, 지금 왜 여기에다가 테이블이니, 사무용 가구니, 노트북을 더 사야 되는 건지?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이게 예산 낭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촬영용 카메라 뭐 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1천만 원 돈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인력이 있으신가요?
2명이고.
직원은 사무국장하고 2명인데요.
그러면, 이러다가 또 한 분 채용하시려고?
이런 거, 제대로 관리 못 하기 때문에…….
사업이 없으면, 과도하게 인력 채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2천만 원이 잡혔어요!
여기에 시비 2천, 자부담 400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르신·지역 예술가 협업을 통한 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노인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런 프로그램, 다 충분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중복된 예산 아닌가요?
되어 있는 데에다가 또 업(up)을 시킨다는 것도 아니고, 중복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아닌가요?
중복된 거 아닌가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그 어르신들이 뭐 굿즈(Goods)라고 해가지고 만들기.
뭐 이런 체험을 하는 부분은 아마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뭐 내용은 좀 비슷할 수 있지만, 똑같은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
저번에 사계 관광마을 조성 타당성 용역으로 1억을 잡았을 때 이 재해영향성평가 용역은 거기 속 안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의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필수적으로 그 검토 용역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공모사업에서 2018년에 시작이 됐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왜 그 당시에 곧바로 추진하지 않고, 건축비가 급증한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추세가 이어져 오지만요.
왜 이렇게 늦게…….
공모사업이 2018년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해서 건축비에서 30% 이상의 사업비를 증액시켜야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돈이 없어서 여러 기금에서 빼다가 충당을 시키는 상황인데, 그냥 6년이라는 세월을 서두르지 않고 시간 연장을 해가면서 금액을 증액시켰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희 국민체육센터하고 이제 병영체험관을 비교해 보면, 병영체험관은 벌써 다 지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진행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주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진행에 조금 흐름이 늦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 들자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용역이라든지, 환경성, 재해성, 도시계획 뭐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진행 흐름에서 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전임부서…….
전임 부서장 부분에서 좀 늦었던 부분.
공유재산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계룡시 체육시설 사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파크골프니, 테니스니, 배드민턴이니, 족구니, 뭐 실내체육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룡시에 생활체육인들의 수요가 차고 넘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분들이 대전이나 논산 이런 데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있어도 미미하고.
그분들이 그 계룡시의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계룡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는 면이 99%라고 저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보니까 그게 이제 계룡시의 생활체육의 수요가 있을 경우를 빼고, 외지인들이 우리 계룡시의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낙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행인데, 그로 인해서 계룡시 체육인들이 우리 체육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민원이 아주 쇄도(殺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 계룡시 관련 조례를 손질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계룡시민들이 타지의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차단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서로 상호주의(相互主義)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근본적으로 전환을 해서 계룡시민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체육인들이 넘치고, 그 관심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계룡시민들이 일부.
1%에 해당하는 타 지역 체육시설 활용을 감안해서 이렇게 타 지역 주민을 계룡시 체육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폐단.
그로 인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한번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보면, 계룡시민이 우선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현재 이런 계룡시민만 쓰고, 외지 사람은 못쓰게 한다는 이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법률적으로 뭐 문제가 없는지?
됐습니다.
검토는 당연히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계룡시에 타 주민이 체육시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계룡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이 사례.
그리고 우리 계룡시민들이 타 시의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그 사례.
이것을 엄밀하게 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우리가 타 시군을 활용하는 빈도수가 낮고, 타 시군이 우리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계룡시민들이 계룡시 체육시설을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 결론이라면, 진짜 우리는 손질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관도 마찬가지에요.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대관도 이것은 체육…….
그 낮시간에 그 체육활동이 없을 때 대관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낮 동안에 계룡시의 동호회 활동이 없을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자 하는 시간에 타 시에 대관을 해가지고.
이제 공연 같은 것을 대관해 가지고 계룡시민들이 불편을 겪는지.
이것 좀 엄밀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의 검토가 끝난 다음에 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계룡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계룡시민.
또는 계룡에 직장을 가진 사람.
계룡에 동호회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이렇게 하면, 타 시민들도 계룡 시설을 상시적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를, 엄밀하게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부서 간에 업무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 관한 문제이고.
저희가 관할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사업소에서 관할하는 체육시설이 그 조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협업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계룡시민들이 지금 워낙 회원수도 1천 명 정도 되고, 또 그것을 뭐 다른 위원님도 제기했지만, 또 확장을 요구하고 있고.
그게 이제 생활체육인들의 요구잖아요?
그 정도인데, 과연 이것을 타 시군의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필요가 있을까!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파크골프를 이용하지 못 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계 김장생이나 뭐 태조 이성계길.
뭐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책자를 발간하든, 또 산악길을 만들든, 이것은 각자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홈페이지에다가 책으로 만들면, 책에 있는 것을 전부 전체적으로 사진하고 해가지고 계룡시의 어떤 게시판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홍보도 당연히 유튜브나 뭐 방송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계룡역에도 그런 것을 항상 홍보해야 되는 것도 주문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국사봉이라는 한문에 대해서 한자 오류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태조 이성계가 국사봉에 올라가서 국사를 논했다고 해서 국사봉이 됐기 때문에 그 나라 국(國) 자, 일 사(事) 자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서 이설(異說)도 있어요.
무악대사(無學大師)가 800명의 스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또 일 사(事) 자로 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먼저 나오는 게 일 사(事) 자에요.
그리고 공신력이 있는 국토교통부 운영 사이트인 국토정보 플랫폼에도 일 사(事) 자로…….
저기, 국사를 논한다고 할 때 국사봉으로 되어 있고, 네이버 백과사전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여기 문화체육관광과가 부서니까 그것을 역사적인 검증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게 맞는다고 하면, 현재 계룡시지에도 국사봉이 이제 스승 사(師) 자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직접 저번에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국사봉이 논산 상월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곳이든지 이제 명승지를 겹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시의 그 유산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수반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도 제가 볼 때는 스승 사(師)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제 산악회에서 한 것은 뭐 한글로만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들을 검증한 끝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산악로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태조 이성계길.
또 역사 발자취라고도…….
그 ‘설화(說話) 발자취’라고 하는 것도 고치세요!
‘역사와 발자취’라고 하면, 설화도 충분히 발자취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괜히 우리 역사를 폄하(貶下)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괜히 신화적인 요소로 이렇게 변질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역사와 발자취’로 해서 하되, 그런데 곳곳에 태조 이성계의 국사봉으로 올라가는 산악길 같은 경우도 당연히 검증된 결과에 따라서 ‘국사봉’.
전국에 뭐 스승 사(師) 자도 있고.
대부분이 스승 사(師) 자에요!
그리고 관악사는 뭐 생각 사(思) 자.
여러 가지 어떤 그 설화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데, 계룡시만의 독창적인 정체성과 그런 특성을 띌 수 있는 자랑스러운 유산이니까 ‘국사봉’이라는 역사를 정확하게 고증해서 세워주시고.
거기에 수반된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지도 마찬가지이고, 그 입간판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한글 국사봉이 아니라 괄호 해서 국사봉.
여기는 국사를 논했던 곳이기 때문에 전국의 국사봉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료 확인 후) 이제 다른 부서에서 또 얘기를 할 건데, 족구장.
족구장이 지금 현재 유동리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이제 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트가 하나밖에 안 돼요.
지금 저기 노천에 있는 것은 2개인데,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일단 해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뭐 승인을 하는 입장인데, 하나를 하더라도 그 어떤…….
평상시에 그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코트장 2개.
노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을 할 때 뭐 지리적으로 도저히 장소가 안 나와서 코트 하나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 점이 좀 아쉬운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의원들도 많이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 그 3차 추경 때 4천만 원인가, 4,500만 원 시설비 들어갔죠?
그러면, 이게 의원들을…….
이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설물 또 투자하는 건데, 이런 것을 오셔서 어떠어떠한 사양이고, 왜 이게 필요하고…….
예!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뭐 전문가만 보는 이런 것을 써놔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어요?
이거! 구술채록도 뭐 이런 거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전문적인 장비이고.
그다음에 이게 굳이 말하는 것을 녹음하는 건데, 이런 고급 사양이 필요한가!
그런 것도 좀 의문이 돼요.
여기에 보면, 다 고급 사양이고.
여기 전에 나갔던 거 있잖아요?
우리 기자재 그때 나갔던 거.
테이블이니, 사무용 가구니, 노트북이니…….
예!
이거 PC 그때 다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노트북이 또 왜 필요한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이 다른 타 부서…….
제가 지금 집행부 민원소통실에서 쓰는 그 장비도 지금 얼마인가 다 알고 있어요.
카메라 그런 장비도요.
그런 것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이거! 기계 사주면, 일 잘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것만 다 구매하겠다는 뜻인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이런 TV 같은 것은 막말로 협찬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요즘 TV 얼마나 싸요.
원장님 능력으로 TV 이런 것은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테이블 이런 것도 다 사준 건데, 지금에 와서 또 사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전자칠판, 회의실 방송시스템 이런 거.
지금 2개 합쳐서 1,300이에요.
이런 거, 왜 필요한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와이(why)?
왜 필요하세요?
다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할 때 다 그 방송시스템 빌리잖아요?
아니! 진짜 예산 자꾸 이러시니까…….
참!
예!
이거! 저기 다시 올리세요!
다시 해서…….
아셨죠?
다시 우리 설명해 주시고, 다 필요한 거 얘기해 주세요!
미리 이런 거 와서 설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 문화원 그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지금 올렸는데, 이거!
초에 안 올리시고, 왜 지금 올리신 거예요?
2천만 원짜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은 사실 초에 올려야 되잖아요?
안 해 주려고 하다가 그냥 누가 막 얘기하니까 해주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런 문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지금 저희 예산편성 사유에 이렇게 적었잖아요?
복지관 같은 데는 그냥 간단한 그런 거.
글씨 쓰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거!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목적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초에 이렇게 올려서 하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뭐 이렇게 저기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초에 올라왔어야 됐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지금 그쪽에 제가 용역한 것을 좀 분석해 보니까 총 1년에 12만 9,175명 잡으셨어요!
1일 따지면, 175명이에요!
그러면, 주차장!
문제 되죠?
3인이 탑승해서 올 경우에 175대가 필요해요.
거기가 그렇게 주차장 부지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고요.
아니, 용역을 믿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거.
그 현안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해야지, 가상적인 것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사업하게끔 만들고.
수요인원을 적당히 보고, 거기 요건에 맞춰서 용역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간 경관조명.
이것도요.
거기 사람들 밤에는 많이 안 가세요.
어두운 데만 조금 환하게 이렇게 우리가 해놓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영구적인 것은 안 된다고.
그리고 거기는요.
영구적인 것을 할 데가 아니에요!
왜요?
거기에 실장님이 가보시면 알잖아요?
가족들하고 나와서, 어린아이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나와서 노는 공간이에요.
거기는요.
또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에 가서 막 즐기고.
물론, 가서 바람쐬고 한 번씩은 힐링하죠.
그런데, 주말 같은 데 보세요!
차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주르륵 그 길가에 세워 놓고요.
아이들이 공을 차고 거기에서 노는 공간이에요.
또 일부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밤에도 너무 깜깜하고…….
뭐 경관조명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 올라왔어요?
경관조명 2억 6천이나 이렇게 올라온 게 말이 돼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이런 것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대로 살려놓고요.
거기는요.
그리고 편의시설이나 좀 갖춰놔서 먹거리나 좀 이렇게 해주고, 주차시설 같은 것만 좀 확보해 주고…….
그런 것을 하는 공간이에요.
거기는요.
돈을 거기에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포토존 설치.
지금 5천만 원이에요.
거기에 뭐 사진 찍을 거.
뭐 만들어 놓으시게요?
예!
실질적으로 거기 괴목정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 나무 있고…….
그 둥근 느티나무 있고요.
가족들, 아이들이 나와서 축구하고, 부모님하고 노는 공간이지, 우리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많이 저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가면 좋죠.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고.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개발하고 그러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예!
말도 안 되는, 전혀 타당성도 없는 그런 용역이나 하고 계시고.
이거! 보겠습니다.
제가요.
그리고 또 이게 역사 탐방 둘레길 조성.
이거 지금 그 위치가 정확하게…….
이게 뭐 데크 깔고 뭐하고 해서 지금 또 거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만들어놓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관리하고, 그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밀목재 넘어가는 데 데크길 다 해놨지요?
거기 누가 많이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수해야 되는 돈도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 좀 잘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멘제소류지 관광명소화.
그 용역은 나왔어요?
2천만 원이…….
그쪽은 휴양림하고, 그 체험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쪽 저수지 쪽하고, 또 밑에 쪽으로 해서 개발이 돼서 나중에 저희가 그쪽을…….
이제 그쪽이 저희들의 관광 명소예요. 어떻게 보면요.
국사봉 쪽도…….
국사봉 올라가셔서 다 내려다보면 굉장히 사방이 다 보여요. 저희가요.
계룡산도 보이고.
상월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 국사봉 올라가는 등산로길, 뭐 해당은 안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사람들 다니기 편리하게 해드리고.
그런 쪽으로 전반적인 걸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잘하는데, 신경 좀 써서 다른 데랑 차별화 있게 조금 잘 좀 신경써주세요. 실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아까…….
저도 모르니까 또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아까 보고하셨던 것마냥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장소가 변경됐다는 건 무진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이 보셔도 이게 지금 장소가 변경됐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추후에는 꼭 좀 설명 좀 제대로, 뭐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그냥 홍보하는 식이 아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아까 이게 국토교통부 운영 사이트가 국토정보플랫폼이에요.
그리고 고시번호 국립지리원고시에 국사봉이 일 사(事)자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하늘소리길 연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괴목정까지 많이 사람들이 사실상 거기로 들어가요.
걸어 올라가는 그 괴목정하고 지금 현재 하늘소리길하고 연결을 하시고.
그걸 추진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명소가 또 제석사라고 있습니다.
제석사에 오름길, 올라가는 길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제석사에서 하늘소리까지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이렇게 하면 완전히 하늘소리길이 완성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기 검토를 해서 나중에 반영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는 거예요.
하늘소리길이 완성되고.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건설교통실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건설교통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5억 3,600만 원 42.5% 증액된 25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첫 번째, 대실지구와 산업단지 연계를 위한 입암~농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장래 교통수요와 개발을 고려하면 필요성이 인정되나 현재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공모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공모에 미 선정 시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하는 사안으로 공모 결과와 국도비 보조 및 재원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등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도로결빙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룡성당 앞 도로 열선 설치사업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제설작업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열선을 처리해야 하는 필요성과, 앞으로 추가 설치계획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15쪽, 예산안 158쪽.
입암~농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사업은 연산~두마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두마~노성 지방도와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계룡 제1, 2산업단지 등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도로로 총 5.74㎞입니다.
이 중에 연산~두마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연계하기 위한 도로 약 1.54㎞를 우선 개설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2년도 8월에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추진계획을 보고했고, ′23년 3월부터 ′24년 1월까지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2차선 신설에 따른 적정 평가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사기간은 2030년까지로써 ′24년부터 ′26년까지 약 2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공모전을 통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 발주 후에 현재 공사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두마 입암~농소간 도로로 진입하는 진입로의 가감속차로가 확보되어야 함으로 그거를 협의할 사항입니다.
또 예산확보 상황에 맞게 해서 1단계는 토지매입, 2단계는 입암리 마을 진입구간 우선 시행 등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또 병행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24년에서 ′25년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시에 상기 노선 전체 구간에 대해서 지방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예산안 160쪽.
도로결빙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룡성당 앞 도로 열선 설치사업 계상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성당 앞 도로 열선 설치사업은 신도초사거리에서부터 신도초삼거리까지 오르막 차로 구간에서 동절기 강설에 따른 차량 미끄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로상 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이자 신도초 초등학교 등하교 시에 이용하는 통로이며, 엄사삼진아파트와 대동황토방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파라디아아파트 등 주변 거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 시의 주요 도로 중 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경사율이 약 한 12%로써 8t 및 15t 제설차량 운영 시에 미끄럼 현상들이 발생하여 제설작업이 까다로운 도로구역도 사실입니다.
해당 도로구역에는 그동안 염수분사장치가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설치된 지 약 한 10년이 경과된 사항으로써, 성능저하 등으로 인하여 지난해 동절기 대비 여러 차례 수리수선을 진행한 바 있으나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는 실정으로 현재 철거 진행 중에 있으며, 염수분사장치 재설치 시에는 약 한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염수를 분사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폭설이 내릴 경우에 제설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등 기상이변에 따라서 적설량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 염수분사장치보다는 도로 열선장치로 도로결빙 등에 대비하는 것이 차량 통행에 많은 해당 지역의 주민 편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당 구역을 포함한 관내 전 지역의 기존 차량에 의한 제설재 살포 방식과 더불어서 경사 도로 열선에 대한 제설 방식을 병행하여 동절기 우리 시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우선 전액 시비로 예산을 반영한 후에 추후 재난안전교부세 확보 등을 통해서 50%인 약 2억 원의 시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현재 해당 구간은 또한 금년 8월까지 진행 중인 전선․통신선로 지중화 사업과 연계를 해서 열선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도로 절삭 및 포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적 측면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운영 중인 계룡역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열선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환산하였을 때 1㎡당 1개월에 약 한 2,300원의 전기사용료가 소요됨에 따라서 계룡성당 앞 도로 약 1,200㎡의 열선 설치 시에 동절기 약 한 1개월 동안 270만 원 정도의 전기사용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전기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 안전점검 용역비 및 차후 열선 수리에 대한 수리비가 발생될 것으로 또한 예상이 됩니다.
본 사업 외에 추가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비용 대비 사업의 편익 효과가 탁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룡고사거리부터 이편한아파트 정문 구간까지, 또한 학봉교차로 방면에서 생태터널까지의 밀목재 구간 등 다른 도로구역 오르막 경사구간에 추가로 열선 설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계룡대로 가로등 환경사업 예산이 올라왔네요?
(건설교통실장에게 자료 전달)
실장님!
우리 가로등의 역할은 시민의 안전이 일번이지요?
“밤에 인도 쪽이 많이 어둡다”.
맞더라고요.
여러 곳곳의 인도가 어둡더라고요.
지금 이제 5월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큰 가로수 쪽에 인도 쪽은 많이 어둡더라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제 이걸 드렸는데.
실장님!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가로등의 기본형이 도로 쪽만 비추고 있고.
또 다른 유형은 인도 쪽으로도 가로등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염선재 그 아래에서 노인종합복지관 가는 그 도로.
그다음에 계룡중에서 금암산장 올라가는 약수터 도로.
그리고 성원아파트, 동아아파트 도로 등이 가로수가 무성해진 탓에 인도가 많이 어둡더라고요.
예.
하여튼 시민의 안전과 사고감소, 또 범죄예방, 또 그리고 환경개선, 통행의 편의성을 위해 우리 계룡시 전 지역을 실장님이 한번 조사하셔서 좀 인도 쪽 가로등 설치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일부는 설치가 되어 있고, 일부는 지금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전수조사 한번 해서 대응하는 부분은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한번에 아마 처리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좀 이것도, 마지막 뒷장에 하나를 보면.
이게 지금 가로등이 쭉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만 대충만 봐도 세 가지예요.
(웃으며) 세 가지.
이게 지금 우리 계룡시 2025 경관기본계획을 보니까.
이럼에도 관내 곳곳에 그 도로 쪽 가로등 모형이 통일감도 없고.
솔직히 이걸 보면서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야…….
이게 어떻게 같은 시기에 같은 사업 구역인데, 얼마나 관리감독이 안됐으면 이렇게 제각각으로 설치를 했을까?’
참 많이 좀 실망이였었습니다.
실장님!
하여간 이 부분은.
(웃으며)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제가 또 말씀드리면 변명 같이 들리기 때문에.
통일감, 또 우리 조형미 유지시키는 데 좋겠다는 말씀 건의드립니다.
통일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유지보수.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이 있고.
관정 설치가 1억인가요?
여기 내용을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실시설계용역 착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정 파는 것도 뭐 설계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1억에는 어쨌거나 이 실시설계용역비가 포함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1억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같이 견적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 처리…….
그거는 다 전체적으로 해서 설계를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0페이지.
예.
개소당 약 한 3,000만 원 정도씩 더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세 가운데 일단 지금, 먼저 설명드렸듯이 일단 세 가운데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두 가운데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102페이지에 보면요.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5년 단위별로.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도라든지,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처리절차를 또 밟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관리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계속 5년 단위 계속사업입니다.
아니!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이 아직도 안되어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5년 단위로 계속…….
알겠습니다.
예, 이상 없네요.
그리고…….
그 횡단보도 도로표지병 LED 설치하는 거.
설명자료 130페이지.
이거 사실 금액은 뭐 500만 원이라 별거는 아니지만.
예, 횡단보도가 정확하게 차 운행이라든지 이런 게 안될 때 정확하게 그거를 경계라든지,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렇게 작년인가도 하는 걸, 공사하는 걸 봤더니, 되어 있는 걸 봤더니.
제가 공주인가 어디를 가다 보니까 횡단보도 신호등이 깜빡깜빡할 때 그 옆에 표지병이 같이 깜빡거려!
이런 것까지 와서, 물론 그거는 도로에다가 전선을…….
횡단보도 불이 들어왔을 때,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멀리서도 차량 운전자가 볼 수 있게 같이 깜빡깜빡해주는 이런 기술이 나와서 그런 시스템이 나왔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비춰주는, 응?
그거를 지금 설치를 한다는 게 조금 너무 뒤늦은, 때늦은 기술을 도입하는 거 (웃으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개소당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다 장단점은 있겠지요.
그러면서 또 유지관리 면에서 저희가 하는 태양광 부분은 유지관리가 편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맞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대실지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 공사.
이게 전에 올라왔던 거를 저희들이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추가로 추경에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인근 아파트라든지, 또 상가 쪽에서 지금 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로가 넓어야 되지 않냐’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지금 담았지만, 그 앞에 유통시설부지를 좀 활용해서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성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거는 배려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같이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좋아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주차장 설치가 우선이다’라고 해서 주차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카메라 다는 거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8월이면 단속카메라 설치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8월에는 단속을 시작하는데, 주차장은 12월에 완공이 된단 말입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예, 가능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실장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최국락 위원 최국락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최국락 위원 실장님!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데 단가가 얼마 들어가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한 600 정도.
○최국락 위원 600?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기초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처리비용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이거 통일감 주기 위해서 또 전부 다 멀쩡한 것까지 다 건드리시면 안 되십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그거는 맞습니다.
예.
○최국락 위원 미리…….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저희가 수선 개선할 때 그런 식으로…….
○최국락 위원 미리 말씀드리…….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도 압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몇 년 동안에 느낀 거지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세 가지 이상으로 전부 다 디자인이 틀리다라는 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혹여나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유념을, 예산낭비 않도록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 핵심에는 예산낭비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계룡성당 앞 열선 설치 관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여기다가 꼭 열선을 깔으셔야 되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그 부분은 지금 ‘꼭’이라고는 말씀을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염수분사장치를 새로 설치하려고 하면 약 한 10억 원 정도에 추가되는 비용.
그다음에 지중화 사업에 따라서 공사가 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최국락 위원 열선을 까는 목적이 뭐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안전, 시민 그 안전하는…….
○최국락 위원 미끄럼.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겨울철 미끄럼방지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요철 부분으로 부분 부분 설치해가지고 미끄럼방지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그 부분 갖고는 지금 미끄럼방지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미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다른 지역에 다니다 보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요철이 아니라.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구간 구간에다가 몇 센티 간격으로 설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맞습니다. 예.
○최국락 위원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평상시에도 생각을 했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부득이 이 큰돈을 들여가면서 거기다 요철을…….
아니, 요철이 아니라 그 열선을 깔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리고 향후에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요금을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보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다음에 전기료 같은 경우는 약 한 4개월 정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국락 위원 겨울철에만 운영하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국락 위원 그러다 보면, 아까 여기 답변서에 보면 뭐 1차, 2차, 이편한세상, 또 어디야?
밀목재 거쳐서 다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일단 판단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효율성을 좀 저희가 더 기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국락 위원 저는 예산 낭비라는 차원에서 보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입암~농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추진절차가 지금 어떻게, 정상적으로 지금 절차단계를 거치고 계시다고 생각하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지금 절차가 ′22년도 8월부터 타당성평가하고 기본용역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지금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게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그 실시설계부터, 설계 실시부터 들어가는 게 이게 절차가 맞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일단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그 평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실시설계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최국락 위원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물을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이게 645도로하고 연결되는 거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645도로까지, 저희가 밑으로 해서 약 한 시도3호선이라고 지금 해갖고.
○최국락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 계룡시의 남부 지역을 지금 연결하는…….
○최국락 위원 광석리 지나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초입에서부터는 입암리 제2산단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거기보다는 일단 지금 대실지구 끝에.
○최국락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하고.
거기로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산업단지도 물론 거기에서 통하면 되겠지만, 지금 그 대실지구 끝에.
○최국락 위원 대실지구.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끝쪽, 남부쪽.
그쪽하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최국락 위원 그럼 정확한 지점이 어디인가요? 그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산업단지하고, 저희가 입암저수지 중간 정도 위치에서…….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입암리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입암리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대실지구라고 표현하기에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니! 거기로 해서 대실지구로 거쳐 들어가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예, 농소리 대실, 하대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국락 위원 그렇게 해서 광석리로 해가지고 645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국락 위원 예.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보니까 2차로로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2차로로 설계를 하고.
일단 도시계획을 잡을 때 약 한 지금 4차로로 선을 긋고, 공사는 시기에 맞춰서 지금 2차로로 우선 개통할 계획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왜 처음부터 4차선으로 하지, 왜 2차선으로 하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그거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지금 2산단 옆쪽으로다가 개발될 상황들이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땅값 올려놓고 또 4차선으로 늘리고자 했을 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사업비가 폭증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저희도 설명드리겠지만, 토지 매입 부분이 우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단계별로 이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고, 지금 이렇게 될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물론 이제 재원이 다 충분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토지 매입하는 부분.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국비를 조달해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국비도 포함되고, 도비도 포함…….
○최국락 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실장님!
그런 상황에서 지금 먼저 2차선으로 개설하게 되면 그 주변에 오를 땅값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은 세워놓으셔야지.
차라리 그렇게 땅값 비싼 거 나중에 매입을 할 거면 처음부터 4차선으로다가 공사해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계획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런…….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저희가 또 하면서 그런 부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지금 입암리에서 스타트가 된단 말이에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연산~두마간 우회도로가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이게 언제 준공이 되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25년 내년에…….
○최국락 위원 그러면 그 초입에 입암리에서 시작이 될 때 우회도로와 연결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거를 해서 지금 공사 저희가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국도청하고 관리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도 지금 설명드렸듯이 진입할 수 있는 가감속차로를 그쪽 국토관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우회도로랑 입암리에서 연결시키는, 회차로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그 회차선이 올라서 연결을 시킬 때 우리 시비로 100%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 국토개발청에 그게 완전히 마무리 준공이 되기 전에 서로 협의를 봐가지고 좀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공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야 되고요.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협의를 해서 사업비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국도청에서,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는 차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거 제가 보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그런 데서 예산 낭비까지 오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해서 지금 ′22년부터 일단 연차별로 계획별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 2차선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2차선에서 땅값 있는 대로 다 올려놓고 4차선으로 가지 마시고, 그런 거 유념해두셔서 예산 낭비하지 않는 방향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많이 물어볼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예.
우리 100페이지.
계룡시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1억 증감됐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증감 사유가 뭐 설계인가요?
아니면 인건…….
뭐 물가상승에 따른 건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보면, 당초 판단했던 것보다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좀 많이 늘어나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김미정 위원 물가상승.
인건비, 자재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인건비, 자재비…….
○김미정 위원 그게 지금 1억이 더 올랐다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김미정 위원 아…….
그때…….
그전에도 이거 계상을 못하셨어요? 그러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일단 할 때마다 작년 사항으로 해갖고.
너무 많이 물가들이 올라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물가상승이죠?
1억이 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일단 나중에 자료 좀 보고요.
그다음에, 102페이지.
도로건설 관리계획.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예, 이거 지금 5년마다 법정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용역이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앞으로 제가 좀 저기…….
그 저희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추가로 어디 또 개설할 도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참작을 해서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좀 그런 계획 같은 걸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알겠습니다.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이거 제설작업.
우리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시는 거 잘 알아서 저희가 안전하게 잘 다니는데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이게 그럼 계속사업으로 할 건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일회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계속보다는 금년 또 한 번 하고, 내년에는 사항에 맞춰서 또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내년에 봐서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건 일반 직원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운전수, 그다음에…….
○김미정 위원 운전하시는 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고생하시는 분에 대해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고생한 분하고.
우리 도로관리팀!
○김미정 위원 관리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뭐 이렇게 대상들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사면 배수로 정비공사.
110페이지, 잡혀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이거 호우시 도로로 내려오는 토사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도로가…….
○김미정 위원 지금 6억이 더 섰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계속사업이라?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이거 부탁하고 싶은 건.
앞으로 이상기후가 우리가 국지성이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걸 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 전반적인 걸 대비하고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지금 계룡성당 앞 도로 열선 설치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전기세나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본 위원도 조금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전기세니, 거기에 대한 또 안전점검이니, 또 그게 저기 했을 때 수리비니.
예산이 또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데 물론 거기가 우리 워낙 제설작업이 잘되어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은 전혀 불편하다는 사항은 없는데.
그래도 거기가 혹시 새벽에 오거나, 새벽 차가 좀 왔다 갔다 할 때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또 그다음에 추가로 검토할 부분은, 옆에 인도 부분도 가능하면…….
○김미정 위원 예, 제가 얘기하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런 아파트 쪽에 대한 인도 부분도 같이 좀 넣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 이 도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도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인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삼진아파트 내려오는, 지금 이거 공사한다는 거기하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성원아파트, 엄사사거리 거기 굉장히 미끄러워요.
오히려 그런 데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이게 먼저 우선 작업에 좀 들어가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거는 지금 놓고 보면, 열선 하는 부분도 저희가 하면서 해당되는 다른 시군도 좀 이렇게 분석도 하고 했지만.
그 보도 부분에 열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없고.
○김미정 위원 지금 우리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날 거 하면서…….
○김미정 위원 다른 데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도로를 하면서 같이 보도 부분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보도 부분만 열선 하는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럼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게 되면…….
○김미정 위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같이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같이 해야 됩니다.
○김미정 위원 작업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래야 또 효율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도를 같이 하시지, 왜 안 하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거 제가 건의 드린 사항이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쪽에 인도 부분만 일단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편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김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응달진 아파트 부분에.
○김미정 위원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응달 거기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같이 그러면 하신다는 거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 보면.
동절기 때 전기요금이 276만 원, 또 뭐 몇 개월 지금 잡아놓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수립해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4개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염수분사장치가 오래돼서 바꿔야 되는 부분, 한 2억 정도 부분.
그다음에 사업비 저희가 2억을 안전교부세로 확보를 하면 그 비용이 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금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중화 사업을, 거기가 지금 학교 안전 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일단 공사를 하면 그런 사업비가 좀 절감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저희는 그거는 잘 몰라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이거 혹시 그냥 저희들 밤에 근무하시는 분, 잠깐 그때 근무하는 직원을 기간제로 쓰든지, 아니면 기간제가 아니더라도 저기를 써서, 공공근로를 쓰든가 이렇게 해서 차라리 거기 제설작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사후관리에 이게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사후관리하는 부분.
지금 저희가 했던 부분이 그 역 앞에 되어 있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김미정 위원 차라리 밤에 일하시는 분을 한 분 채용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제 생각이지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런 (웃으며) 했던 부분이…….
○김미정 위원 (웃으며) 안돼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듭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잘해서 해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경사로 같은 데, 또 여기 내용 적어놓으신 거 보니까 그런 데도 잘 살피셔서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16페이지.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통한.
이거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 금액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카드결제수수료하고 통신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실장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도비하고 합쳐서.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러면 기사 아저씨들 근로환경이나, 기사님들 근로환경이나,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도 만족도, 서비스 잘하셔야 돼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부족한 부분도 저희가 분명히…….
○김미정 위원 지금 엄청 부족한 거 아시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있습니다. 예.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신경을 더 쓰고 있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 더 걱정하는 부분을 아주 (웃으며)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줄어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들도, 그런 거 교육을 시키시라는 거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친절교육 시키시고.
이렇게 그 경영개선, 우리가 그 회사한테 다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예.
기사님들한테도 또 혜택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 근로환경이나, 뭐 이런 거.
시에 만족도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거! 한번 볼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그 호남 고속화 철도, 한 가지만.
철도 거기에 지금 1안, 2안, 3안이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사업비는 안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이게 3안으로 했다가, 1안으로 바뀌고, 2안으로 바뀌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1안.
그 위험하잖아요?
사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예.
3안이 제일 적당한 저기인데, 사업비가 안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저희가 지금 보면, 그 사업비가 나와 있거든요.
○김미정 위원 얼마, 얼마에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담당자에게 확인 중)
○김미정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것으로 가야 돼요.
저희는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짜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자료…….
○김미정 위원 예.
이것은 특별히 검토를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다른 위원들을 바라보며) 아이고, 죄송해요.
몇 개만 물어볼게요.
저희들 특별교통수단 도입 제도.
이게 이번에 9,200 올라왔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목적에 제한이 있어요?
뭐 어떤 것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니, 지금 먼저 조례.
의원님들이 통과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한 대.
그 차량이 한 대하고, 인원이 1명 증가가 되면서 24시간 운영하는 부분.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을 명확화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다른 데 다 갈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다른 데를…….
그 대전과 세종시까지 포함되고.
그다음에 경계가 넘어갈 때는 해당되는 지역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개인 부담 뭐 그런 비용이 있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개인 부담이 있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런데, 비용이 산출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러면, 그것 좀 줘보시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관공서의 일을 본다든가, 아니면 병원을 이용한다든가, 뭐 어떤 목적이 이렇게 정해져…….
개인적인 그런 것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개인적 부분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김미정 위원 아니, 그러면 어디 친척집 간다!
뭐 볼일이 있어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것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 것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해당이 되고…….
○김미정 위원 그래서 본인 부담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내의 기본료 2키로(㎞)까지는 1,100원.
시외도 같습니다.
이제 2㎞ 초과 시, ㎞당 130원.
뭐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다음에 또 대기료도 있습니다.
30분 당 약 2천 원 정도 이렇게 부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장애인분들만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 약자들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지금 장애인 위주로 되고요.
교통약자…….
○김미정 위원 임산부나, 아니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장애인 위주로 운영이 되고.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별도의 휠체어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추가로 이 차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추가로 그것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래요.
저기, 한 가지만.
127페이지요.
교통 관련 민원 거기에서요.
저희들 여기에 그러면, 지금 기간제 두신다는 거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분이 그 교통행정에 관한 전문가.
뭐 그런 분들을 좀 채용하실 건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닙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주정차 위반 관련해 가지고 안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민원 응대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하는 거예요?
주정차 그 부분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교통행정 거기 편성 사유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간에는 저희가 차량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발부를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을 통해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하는 민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 처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당초에 8개월 됐던 부분을 4개월 더 늘리는 예산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우리 기존의 민원 응대.
건설교통실이 제일 많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직원들, 공무원들한테도 잘 보상 좀 해주시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근로 개선이나, 그런 것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횡단보도 도로표지병 LED 설치거든요.
지금 이게 500만 원이 몇 개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보면,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러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저기 안 된 데, 전 횡단보도에 이렇게 다 하면 어때요?
이게 뭐 어떤 저기가 있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꼭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깔기는 그렇고.
일단,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다섯 군데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저기, 이거 한 가지만요.
132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가로등이 보조가 감액이 됐어요.
8억 4천하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또 가로등 환경정비라서 4억 2천이 올라왔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33페이지에 보면, 8억 원 중에 도비 4억 2천 예산 삭감.
시비 4억 2천 재편성.
그러면, 이것을 재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이것은 지금 보면, 금년에 지금 8억 4천을 갖다가 도비 50%, 저희 시비 50% 해서 확보할 계획에 있었는데, 작년 말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작년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마지막 추경에 보면, 이 금액이 반영되어 있고요. 도비는.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다음에 부족한 시비는 본예산에 지금…….
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이게 지금 8억 4천 다 반납하신 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8억 4천하고, 이 4억 2천을 추가로 저희가…….
부족한 시비…….
○김미정 위원 이게 뒤에 있는 거 4억 2천을 더 넣었다는 거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다음에 도비 부족한 4억 2천은 작년 말에 마지막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발언)
○신동원 위원 작년에 과다 계상됐다는 얘기네요?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과다 계상보다 작년에 이제 내려오는 예산은 작년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말 마지막 추경에 도비를 잡은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이 부분이 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작년 말에…….
○신동원 위원 그 4억 2천은 빼고, 본예산에 했었어야 했는데, 8억 4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그 시기상 지금 하는 부분 때문에…….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과다 계상은 맞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본예산에 보면, 과다 계상의 개념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어떻게 된 것인가 좀 궁금해서요.
그래요.
136페이지 무인교통 단속 장비에서요.
이게 최초 설치된 기관이 어디에요?
그러면 이게요?
경찰서예요? 시예요?
어디에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이것은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해서 그 관리라든지, 운영은 이제 경찰 쪽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우리가 해서 그쪽으로 넘긴다는 거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경찰서에서 했으면, 그쪽에서 다 해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관리는 그쪽에서.
지금 경찰서 쪽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예.
142페이지 대실지구 유통시설용지 임시 주차장 조성이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이거! 지금 위치를 보면, 더오름 땅이에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이거! 좋은 취지인데, 그쪽에다가 승낙을 받고 예산 올린 건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일단, 지금 전체적인 구두로는 통화를 했고요.
이제 관련 서류라든지…….
예산이 세워지면, 관련 서류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제 처리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미정 위원 먼저 밟고, 다 서류가 된 다음에 이거!
우리가 예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일단, 서류…….
그 구두상, 전화상으로는 통화를 하고.
일단, 구두 협의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저희 엄사리도 있잖아요?
그 나대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것 좀 많이 사두세요!
이쪽도 저기 주차장이 저기지만, 저희 엄사 지역도 주차장이 복잡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분명히 제가 엄사리의 나머지 이런 땅 같은 데 그 나대지 좀 사달라고 했는데, 전혀 이쪽에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일단, 하여간 그 여력들은 되는 부분대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엄사면 나대지, 잘 확인해서 계획 좀 잘 잡아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일단, 매입보다는 거기 동의를 받아서 지금 설치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추가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대부분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사면 배수로 정비 사업을 예정대로 이렇게 하시되, 그 2정문하고 엄사 택시정류장 거기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해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여 가지고 거기 교통신호를 하는 모범택시들.
운전기사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꼭 좀 이번에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지금 하여간 일단, 그 계근단 쪽.
충청시설단 쪽도 저희가 공문을 지금 시행해 놨거든요!
의원님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여건에 맞춰서 저희 쪽도 신경을 이렇게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그리고 신도초등학교 그 임시.
안심 주차장 이것은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 있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지금 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 처리 절차를 지금 밟는 사항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설계하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1억 2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조광국 위원 아!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 거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이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조광국 위원 대략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완성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되어서 내년에 매입을 해서 발주가 된다면, 2026년도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조광국 위원 2026년도면, 내후년에?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저번에 그 현장을 같이 가셔가지고 이제 회전도로를 병설유치원 그 위치에다 할 때 그 학교 내에 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거리를 두신다고 하셨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 부분이 최종 협의를 했지만, 안 되어서 지금 다른 방안을 검토해서 학교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그리고 또 회전 이렇게 도로를 하면서, 거기 보행.
인도하고 겹치니까 인도에서 이제 시민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줘야…….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차선이 지금 약 2차선 정도가 더 늘어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쪽에 보면, 이제 그 관련 시설이 지금 들어갈 사항입니다.
○조광국 위원 이제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데, 저기 아까 제가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국사봉 그 한문이 이제 틀렸다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써 국토정보 플랫폼.
국립지리원 고시에서 이제 국사봉.
나라 국(國) 자, 일 사(事) 자, 봉우리 봉(峰) 자로 이렇게 됐다는 것.
그것은 이제 속기록이나, 이렇게 문화체육관광실하고 좀 교류를 해가지고 그것을 검토하시는데, 국사봉으로 이제 바로 잡는다면, 여기 건설교통실에서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될 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맞습니다.
지명위원회 조례가 저희가 먼저 통과해 주셨듯이, 개정해 주셨듯이 지명 조례는 저희 실에서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조광국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어쨌든 이것은 계룡시에 태조 이성계하고 어떤 스토리텔링과 관련이 되면서, 계룡시의 어떤 정체성에 관련된 지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검증을 필요로 하고.
널리…….
지금 이제 오류로 된 입간판이나.
특히, 입간판 중에서 그냥 순수 한글로만 국사봉.
이렇게 표기가 대부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군데는 스승 사(師)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시정해서 이제 많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국·한문 병용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관련…….
○조광국 위원 이것은 검증이 우선되고.
검증이 됐을 경우에 이게 이제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청환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환승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용역 결과 나왔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최종 정리 단계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처리를…….
○위원장 이청환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온다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9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9월이면, 여기 계획대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청환 (자료 확인 후) 2025년 6월 정도면,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봐도 되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지금 거기의 일정을 철도공단하고 같이, 광역철도하고 같이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지금 밖의 토지주들하고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끝나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맞습니다.
약 7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일곱 분 정도 그 토지주하고.
일단, 예산이 또 편성이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토지 보상에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청환 아까 더오름 부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혹시 더오름 부지.
지금 체납액은 없나요? 세액.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그…….
○위원장 이청환 확인은 한번 해보셨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위원장 이청환 아! 그것 좀 확인을 하시고.
왜냐하면, 잘못 보이면, 그 더오름한테 특혜를 준다는 우리가 의혹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러니까 어쨌든 이용하는 측면인데요.
하여간 어쨌든 그 사항.
파악을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세액이 밀려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뭐 탕감을 해준다든지,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뭔 대가가 지불되면, 그렇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15쪽.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9억 1,200만 원 37.1% 증액된 70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개최를 위한 행사 지원 예산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추진 계획,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군협력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답변석에서)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KADEX 2024 개최를 위한 행사 지원 예산으로 2억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50여 개국의 해외 바이어와 내외빈, 관광객 등의 편의를 위한 기본 시설로 계룡군문화축제와 KADEX 2024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선 편성입니다.
첫 번째, 상주 인원 포함 1일 방문객 평균 1만 3천 명이 이용 가능한 이동식 화장실 설치입니다.
5일 사용 기준 1대당 360만 원 정도.
남녀 공용 화장실 30대, 장애인 화장실 10대.
총 40대를 임대하는 것으로 사업비에는 임대료, 운송, 설치비, 청소 관리, 급수, 오수 수거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해외 바이어와 참가업체, 관람객 등의 행사장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셔틀버스 운행으로 대전역과 행사장, 유성과 행사장.
그 두 구간에 대해서 운행하여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행사장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쓰레기 청소 용역으로 인건비 및 보험료 등 1,700만 원, 분리수거함 임차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장 펜스 설치입니다.
국내·외 행사 관계자 및 내빈 등 출입 보안을 위해 3문 활주로 끝 주변에 300여m의 펜스를 설치토록 하여 KADEX 2024가 군문화축제와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민군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세요?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님!
○신동원 위원 그 설명자료 160페이지 어린이 과학 체험공간 확충 지원.
공모 신청을 위한 컨설팅 용역이 들어왔네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신동원 위원 이거! 지금 할 공간은 여유가 있는 건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아! 예.
우선, 병영체험관 1, 2, 3층과 내외부를 전체적으로 한번 그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으로 하겠다는 용역이고요.
특히, 2층에 보면, 의원님들께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여유 공간이 2층에 좌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을 더 활용하고요.
또 VR 체험존도 좀 더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동원 위원 이 병영체험관에 한다는 거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 병영체험관은 병영에 관련된 체험하는 장소이지, 뭐 과학관은 아니에요!
그렇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병영체험관을 평상시에도 좀 활용을 하고, 어린이들이 와서 관람객처럼 유치도 하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왕 하는 김에 생뚱맞은 무슨 과학관처럼 과학 관계된 것들을 하지 말고.
물론, 그런 것도 약간은 필요하겠지만, 그 군사 장비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신동원 위원 뭐 무기 체계.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신동원 위원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과학에 근거한 거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현대전(現代戰)은 사실은 다 과학적인 무기잖아요?
그렇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신동원 위원 예를 들자면, 군사위성 같은 경우, 뭐 인공위성에서 쓰이는 과학기술들을 접목해서 연계할 수 있고.
미사일 경우도 뭐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순항미사일도 다 그 방식이 틀린 거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신동원 위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추진력에 의해서 가는 것이면 뭐 작용, 반작용의 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하면, 얼마든지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방탄복 같은 경우도 어떤 원리로 방탄복에 총알이 막아지는지?
단순히 옷인데…….
뭐 이런 것들도 과학적으로 풀어나가면, 우리 병영체험관에 맞는 과학 체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컨설팅을 줄 때 그런 내용을 더 첨가를 시켜서 좀 만들 수 있게 그런 주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님의 좋은 말씀, 그 용역에 꼭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상설공연장 개선 및 시설 확장이 왔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신동원 위원 이 설명자료 170페이지.
이것은 무대를 좀 넓히려고 하는 계획이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근본적인 것은.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무대를 넓히려다 보면, 조금 뒤쪽으로 물려서 하는 거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신동원 위원 이참에…….
사실 이게 모든 게 다 이 KADEX하고 연계되어서 예산도 확충되는 것이고, 이런 작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KADEX 때문에 관람객도 늘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번 기회에 또 관람객 편의시설도 좀 이렇게 확충하는, 그 개선하는…….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 상설공연장을 개선하려면, 단순하게 그때 VIP 몇 명 더 오고, 무슨 높은 사람들 앉아 있을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초점이…….
물론, 그것 플러스(+) 뭐 관람객 좌석 수를 좀 확충하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아!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상설로 지금 되어 있는 그 객석을 뭐 맨 위의 한 층에 더 의자를 깐다든가, 무대가 뒤로 물렸을 때 그 옆의 부분.
좌, 우측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좀 관람석을 더 만든다든가,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이번에 설계할 때 최대한 반영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위원장을 바라보며) 일단, 이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담당관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위원님!
○최국락 위원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KADEX 유치 지원 사업으로 그 산출기초에 보면, 그 비용.
산출기초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있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최국락 위원 이번에 약 1억 5천 정도가 잡혔네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제가 요구를 해가지고…….
그전의 것은 요구를 안 하고, 2016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올해까지 소요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최국락 위원 그랬더니 약 6억 정도가 비용이 들어갔네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제 KADEX를 계속 유치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해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위원 그렇다면, 매년마다 화장실에 대해서 설치를 이번처럼 1억 5천 정도.
최소.
물가 상승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는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최국락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최국락 위원 뭔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최국락 위원 이것을 차라리 사서 어디에 보관했다가 쓰는 방식.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 좀 해봐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최국락 위원 이렇게 매년 이동식 화장실 때문에 1억 5천이라는 돈을 사장시키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 주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상설공연장 개선 및 시설 확장에 있어서 이것도 그 산출기초 사항에 보니까 스탠드 의자 제작 설치 해서 1억 7천이 잡혔더라고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로 스탠드 의자 방석을 제작하고, 설치해 놓는 장소가 시멘트로 구성이 된 그 앉는 의자를 얘기하는 거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것도 1억 7천을 거기에 투입을 한다고 하면, 일단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왜?
거기는 부득이 콘크리트가 그 마모되는 현상을 막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텐데, 부득이 여기에다가 의자나 뭐 그런 돈들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했을 때.
또 어느 기간이 지났을 때 햇빛이나 뭐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얘가 퇴색이라든지, 변색이 되어서 또 돈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계속 그 반영구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그냥 간단하게…….
뭐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최국락 위원 어떤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콘크리트 폴리싱이라고 해서 이런 카페 같은 곳에 가면, 시멘트로 된 곳에 반짝반짝 빛이 나게 이렇게 리스칠 비슷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색깔도 약간씩 노 저어가면서…….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아!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관리하기도 굉장히 용의(用意)하고.
단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아마…….
지금 1억 7천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분의 1보다 훨씬 더 절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관리하기가 좋아요.
그냥 한번 닦아주면 되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아! 예.
○최국락 위원 대신에 이제 겨울철이라.
초겨울로 들어가는 경우에 군문화축제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추워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바닥이 차갑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최국락 위원 그럴 때는 요새 간단하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그 방석들이 있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최국락 위원 이것은 단가도 굉장히 쌉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약 600선이면 되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것을 기념품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따뜻하게 깔고 앉을 수 있도록 하고, 갈 때는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왜 기념품으로 가져가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최국락 위원 그 예산도 따져보면, 1천만 원도 안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시는 고객들에게 만족감도 주고,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돈도 덜 들이고.
이런 차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아!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또 추후에 추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낭비가 되지 않는 부분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검토해 봐주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님께서 연구해 주신 그 부분을 이번에 설계에 적극 반영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위원님!
○김미정 위원 여기 166페이지에 저희 KADEX 유치 지원 신규에서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이동식 화장실 40대를 설치한다고 지금 1억 5천 잡아놓으셨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그 화장실 28동을 한다고 또 잡혀져 있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으로 한 건가?
아니면, 이렇게 40대나 많이 필요한가?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김미정 위원 환경위생과에서도 지금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아! 예.
○김미정 위원 더구나 추경에 같이 올라온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저희가 세운 40대는 그 KADEX.
340 곱하기(×) 100m의 그 텐트 외곽에 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해외 바이어 분들이나, 그 관계자분들하고 관람객들을 위해서 40대를 하는데요.
저희도 사실 이게 당초에는 “어?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뭐 아덱스(ADEX)라든지, 다른 그 행사장 그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그래서 이제 ADEX 같은 경우에도 저희 KADEX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 양이 거의 약 40대 정도 가까이.
저희도 사실 그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요.
○김미정 위원 예.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아마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군문화축제 기간.
아니, 그 구역보다도…….
거기는 아무래도 짧은 동선 안에 화장실들을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라고 했었는데, 다른 또…….
작년, 재작년의 그런 행사들을 보니까 최소…….
같은 규모인데도 오히려 저희가 40대 정도는 충분히 좀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다른 곳이랑 비교해 봐서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김미정 위원 그 안에만?
KADEX 있는 그 설치한 안에만 40대를 놓는다는 거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밖이랑 중복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김미정 위원 하여튼 이거! 이번에 하실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계룡대 활주로 전기시설 증설이라고 해서 7억이 올라왔거든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김미정 위원 저희 시비 100%인데요.
이거! 도하고 국방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지, 왜 우리 시가 이것을 다 부담을 해야 돼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아! 우선, 여기 전기 관련된 7억하고요.
○김미정 위원 예.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상설공연장 7억 5천은…….
그러니까 합이 14억 5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14억 5천을 시비로 예산을 세우지만, 도하고 특조로 해서 10억이 사실은 확보된 상태고요.
○김미정 위원 10억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그 안에서 다 할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우리 것이 이렇게 안 드는 거네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아!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렇게 해서 세우셨는데, 이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지금 저희가 그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국방협력관으로 해가지고 1명을 채용 계획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과장급으로 하는 거예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전에 군협력팀장이…….
이제 전에 계셨던 분은 군 예비역.
대령급으로 전역하셔 가지고 5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그 예비역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
이제 예비역분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올 사람은 사실 연금 그런…….
○김미정 위원 연금 차이가 있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연금이 아예 중지가 됩니다.
○김미정 위원 예.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그래서 들어오실 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만 두시고 나서 저희 군협력팀장이 행정직으로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3군 본부나, 계근단이나,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약간 조금 뭐 경험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계획은 지금 저희가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육군본부에서 대령급…….
○김미정 위원 과장님!
하여튼 간에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되도록이면 의무감이 있으시고, 책임감이 있는 분을 잘 선택하셔서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병영체험관 그 저기에 한훈기념관…….
그러니까 탐방하는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그 노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체험을 가는 게 있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한훈기념관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다른 그 주변은 다 넣었는데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김미정 위원 한훈기념관이 빠졌어요.
지금 저희가 한훈기념관을 세운 목적을 저번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알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아!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도 꼭 필요한 보훈 저기가 지정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인원이 없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에다가 거기 방문하는 것을 넣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문하고, 체험하는 것에서 얘기하려다가 저도 깜빡 잊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병영체험관 프로그램에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현재 지금 병영체험관 프로그램에서 이제 1박 2일을 하게 되면, 2일 차에 한훈기념관이 일부 넣어져 있습니다.
아예 뺀 것은 아니고요.
○김미정 위원 예.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그런데, 뭐 선택으로도 들어가 있고 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픽스(fix)를 시켜서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저희 그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외부에 방문할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게끔 그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위원님!
○조광국 위원 저는 KADEX 이게 이제 계룡시에서 주요 행사로 계룡시의 도시 브랜드도 높이고.
또 군문화축제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우선,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군사 장비들이, 혹시 그런 것이 공개될 수 있어요?
종류 뭐, 뭐, 어떤 것들이 거기에 전시되는지?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아! 현재 지금 아마 국내의 500여 사의 방산기업들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현재 거의 약 3분의 2가 벌써 다 찬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큰 대기업에서 거의 다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광국 위원 그런 것들이 실제 전시가 돼요?
실제 물건이?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실제 장비가?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어떤 장비들이 지금 확정되어 가지고 들어오는지까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그 보안 문제로 행사장에 펜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안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대부분이 유명한 우리 방산 장비 같은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조광국 위원 그런 것들을 이제 해외 바이어들한테 전시해서 이제 구매하도록 하는 박람회인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보안 문제는 어지간한 것은 다 해소가 되지 않느냐!
어차피 그냥 외형이나 이런 것들밖에 못 볼 텐데…….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투명 펜스로 해서 일반 시민들도, 이제 밖에서 오신 관광객들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면, 사진도 자유롭게 찍어서 올리고 하다 보면, 해외 바이어들한테, 또는 해외 주요 수요국들한테 어떤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조광국 위원 이게 이제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뻔한 것인데, 우리가 검색하면 다 나오는 장비들인데, 굳이 이렇게 철 펜스로 해가지고 아예 보이지 않게 하는 것보다는 아주 멀리서도 투명하게 보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서로 홍보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이런 행사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보안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안 되겠지만…….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우선, 지금 각종 무기들은 어차피 저기 텐트 안에 다 들어오는 것이고요.
○조광국 위원 예.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그 텐트 안을 관람객들이 들어와야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조광국 위원 어차피 관광객도 들어가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그렇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펜스는 3정문 쪽 출입문.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쪽이 외곽 펜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데이(Business Day)라든지, 그때 퍼블릭 데이(Public Day) 때도 그 일반인들이 약 300m가 이렇게 붕 떠 있거든요.
담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쉬 펜스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약 300m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저희 비즈니스 데이 때 이제 못 들어오는 어떤 담벼락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고요.
○조광국 위원 일반인하고 구분하는 의미밖에 없네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조광국 위원 거기 해외 바이어들하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예.
○조광국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이게 좀…….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렇게 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잘…….
○조광국 위원 검토해 보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KADEX가, 지금 일단은 KADEX를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공적이다’, ‘잘했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 이청환 그런데 과연 우리 계룡시에 경제적으로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나하는 의문이 또 많이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KADEX하고 그 협업하던…….
아니, 육군협회하고 협업하던 단체가 소송 걸은 거 알지요?
KADEX한테?
권오성 육군협회 중앙회장 상대로?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우선 제가 뭐…….
기존에 있는 대행사, 그전에 대행사하고 현재 대행사하고 육군협회의 자세한 그 내막까지는 저도 언론으로 접해서,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이청환 혹시 그러면.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 이청환 우리 입점료가 있나요? 여기?
입점 업체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KADEX에 들어오는 방산기업들은…….
○위원장 이청환 예.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입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럼 육군협회로 주는 거예요? 우리 계룡시로 주는 거예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아! 그거는 육군협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군협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행사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청환 결국은 우리 계룡시에 들어오는 자금은 아니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그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시설 투자를 화장실이라든지, 전기 증설이라든지, 무대 상설매장 증설까지 하는데.
결국은 이게 행사를 개최하면서도 우리 계룡시에는 진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또 큽니다.
왜!
여기에서 먹고, 자고, 숙식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하셨듯이 세종이나 대전이나 유성 쪽에 호텔들 예약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일만 보고 나가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우선 해외바이어들이나 이런 분들은 5성급 호텔을 써야 되는 그런 뭐가 있나 보더라고요.
국제적으로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전이나 세종에 5성급 호텔만 예약을 잡아놓은 거고요.
저희가 듣기로는 무슨 그 방산 대기업들이나 현재 대행사 분들도 해서 6월이면 벌써 이쪽으로, 계룡 쪽으로 들어와서 숙식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벌써 8월이나 그때부터 여기에서 그…….
예를 들어서 모텔을 잡아야 되고, 가서 몇십 명이 여기에서 숙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위원장 이청환 전시 준비를 하면…….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군문화축제를 하면서…….
저희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500여 방산기업들이 딱 5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최소 한 달, 두 달 전부터 여기에 와서 준비를 하는 일이 있어서 아마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또 물론 보탬이 돼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계룡시민들한테 힘이 되면 좋겠지만.
진짜 멍석은 우리가 펴놓고 다른 사람이 놀다가는 꼴이 돼서는 안되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아! 그럼요!
예.
○위원장 이청환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이청환 분명히 일산 킨텍스에서 할 때도 입점료들 다 내고 입점들 하셨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 이청환 그럼 육군협회에서도 킨텍스 쪽에 또 뭔가 지불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 이청환 그런데 우리는 보시다시피 비상활주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우리가 갖춰주고서 우리는 한 푼 못 받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우선 킨텍스에서 할 때는 킨텍스 자체를 임차…….
뭐 돈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임차를…….
○위원장 이청환 킨텍스는 이번에…….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 이청환 육군협회에서 명칭을 바꿔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디엑스코리아에서.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 이청환 그럼 같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에 킨텍스로 육군협회에서 명칭만 바꿔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육군협회에서요?
○위원장 이청환 예.
아니에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아닙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럼 말씀 한번 해보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5회, 10년 동안 5회를 디엑스코리아를 육군협회 주최로 해가지고 했고요.
현재 지금 계룡에서 하는 것은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거고요.
지금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킨텍스에서 한다고 하는, 9월에 한다고 하는 그 전시회는 육군협회 주최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청환 육군협회 주최가 아니고 그럼 어디가 주최예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그거는 기존에 있던 아이디케이라는 그런…….
○위원장 이청환 아이디케이?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기존에 있던 그 대행사에서…….
○위원장 이청환 대행사?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청환 그럼 지금 아이디케이 대행사하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 이청환 그래서 육군협회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렇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그런데 저희가 지금 봤었을 때는 아마 지금 법원에서 한번 기각을 하고, 또 재항고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국방부하고 육군본부하고 방사청하고 다 후원하는 행사는 여기 KADEX입니다.
계룡에서 하는 KADEX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러니까 결국은 육군협회를 후원하는 거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어!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킨텍스에서는 우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이청환 예.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9월에 한다고는 하는데 그건 육군협회하고 상관 없는, 관련 없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언뜻 언론에서 봐갖고 지금 말씀 한번 드리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체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16쪽.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0억 6,100만 원 증액된 15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통장의 국제적 견문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국외연수 일정과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면․동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7,900만 원 증액된 2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답변석에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6쪽, 예산안 182쪽입니다.
먼저 이․통장 산업시찰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 아시아 국가를 해외 산업시찰 대상지로 검토 중에 있으며, 다양한 문물과 제도 경험을 통해 이․통장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이번 해외 산업시찰은, 이․통장 약 30명을 선발하여 3박5일 또는 4박5일 일정으로 해외 산업시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이․통장의 경우 열악한 처우와 적은 수당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이․통장 국내외 산업시찰을 격년제로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최근 4년간 해외 산업시찰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번 해외 산업시찰을 통해 이․통장의 견문확대와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각 면․동에 보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화강좌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거기 보면, 그 강사 수당이 4만 원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사실 이게 한 차례 인상된 거는 알고는 있긴 한데.
사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이런 강사료들보다는 워낙 현저하게 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거 시간당 4만 원을 좀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저번에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리고 지금 인상한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동원 위원 향후에 조금…….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좀 아무래도 강사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인근에서 선생님들이, 좀 훌륭하신 분들이 선뜻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교통비 빼고, 왔다 갔다 뭐 (웃으며) 이래서…….
좀 우수한 강사진을 조금 섭외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사실 뭐 우리보다도 적게 받는 데도 있긴 하지만.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많이 받는 시군들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인상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각 면․동에 보면.
여기 그 문화강좌 강사료가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어떤…….
엄사면하고 금암동은 심사수당이 있더라고요?
뭐 10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1인당 10만 원씩 2번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엄사면하고 금암동은 잡혀 있는데, 두마면하고 신도안면은 안 잡혀 있어요?
어떻게 내부적으로 포함돼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두마하고 신도안은 주민자치회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마찬가지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그다음에…….
○신동원 위원 거기도 뭐 심사하는데, 문화 강사 뽑는데 심사하는 거 시간 투자 똑같이 하는 거고, 똑같이 회의하는 건데.
뭐 자체 예산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디 예산 속에 포함이 된 거지?
그걸 알고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사실 뭐 명칭이나 기능은 약간 틀리지만, 사실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역할은 비슷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같은 강사 뽑는 회의를 하는데 어느 면은 주고, 어느 면은 안 주면 문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지원근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만약에 상이하다고 하면, 그거는 추후에 검토해서 맞춰가는 방향으로…….
○신동원 위원 4개 면․동이 맞춰서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여기 이․통장 사기진작 3,000만 원,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일선에서 사실상 행정기관 역할을 대행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농업이나 관광분야 선진지 견학을 통한 해외연수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리고 대전하고 계룡 경계 분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적어놨는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시민과 공무원이 다 똑같이, 의회에서도 서로 협조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거를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공무원 관계 부서에서 이걸 준비 좀, 행사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5월 10일 우리가 예산 이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한 2주 정도 해서 화요시장, 금요시장 있잖아요?
시민들을 많이 만날 때 현수막을 하나 걸고, 테이블 하나 놓고, 시 돌아가면서 하든지, 시 공무원 몇 명, 또 의회 우리 의원들 해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최대한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해서 서명을 받아서 첨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통장연합회들 해외연수도 가시잖아요?
우리가 또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니까 이분들도 직접 이렇게 서명을 받아가지고 합산해서 최대한 우리가 많이…….
우리 계룡시민들은 이렇게 절실하게 이 4,000평에 대한, 여기에 대한 수호 의지가 있다!
또 그런 걸 강력하게 보여줘야지만 이게 또 행안부, 중앙분쟁위원회에서도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대전 같은 경우는 큰 도시고, 사실 가만히 있는 걸 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계룡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 ‘했다!’라는 걸 자료로 첨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부서에서 이거를 준비하셔서 날짜 정해서, 몇 시에 하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화요시장, 금요시장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광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해가지고 순찰차량 구입 부대비용에서 500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떤 내역이에요?
자세한…….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정 위원 예, 운영비에 500만 원.
다른 건 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따른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4,500은 차량 구입 비용이고요.
○김미정 위원 이거는 순수 차량 구입비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이거는 차량 구입비고요.
여기는 이제 뭐 주유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부대비용.
예.
○김미정 위원 유류대하고 보험료하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거기에 다 이게 들어간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차량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차량 구입비에는 단순히 구입비만 들어가는 거고요.
옵션이라든지 그런 비용만 들어가는 거고요.
○김미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운영비에는 별도로 부대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미정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나중에 이런 것 좀…….
그래요.
이거 아직 안 나왔으니까 500만 원 잡아놓은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온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가지고요.
○김미정 위원 예.
이․통장 그거 올라오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올해 본예산에 1,000만 원 세웠는데, 그거를 국내로 가려다가 이번에 국외로 바꾸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당초 본예산에는 저희가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3,000만 원을, 해외연수비로 2,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교부세가 감액되어서 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본예산에 담으려고 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담으려고 했었는데.
이․통장님들께서 ′19년도부터 그때만 1회 가고 나머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이번에 좀 편성 요청을 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국내 산업시찰을 안 가는 대신, 1,000만 원은 국내 산업시찰 비용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던 거고요.
○김미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 2,000만 원 더 계상해가지고 해외 산업시찰을 가는 걸로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상정을 한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 추경으로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해서 올려주세요.
갑자기 올리시고 그러면 해달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아! 예.
○김미정 위원 충분한 검토를 못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래서…….
○김미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다른 데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시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국내로 가려다가 왜 갑자기 국외로 바꾼 건가!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이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이 저기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처음에 그걸 못 받아서 다시 추경에다 더 올렸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글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예,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그 이․통장 사기진작 계속사업비에 보면.
사실 이게 지금 자부담 30%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거기 지원조건에 보면…….
사실 이거는 해외이기 때문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옆에 보면, 별표 하고서 ‘국내 산업시찰의 경우 자부담 0%’ 이렇게 써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아! 예.
○신동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봐요.
밑에 지원근거에 보면.
제6조.
「시장은 이장․통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통장에 대한 체육대회 실시 및 연수를 위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예?
일부!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일부’하고 ‘전부’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0%’는 전부지, 일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그 밑에 3항에 보면.
「시장은」…….
그러니까 시장 주관 하에서 시비로 가는 경우에는, 시 행사로 가는 경우에는 자부담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국내연수일 경우에도.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시장은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 계획에 의한」 이런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국 행사라든가, 도 행사 차원에서 가는 행사를 위한 지원일 경우에는 전부를 해줘도 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도 행사인지, 시 행사인지를 구분해가지고 시 행사일 경우, 시에서 주관하는, 시 예산 100% 들어가는 행사일 경우에는 자부담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거는…….
○신동원 위원 국내 산출할 경우 자부담 0%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잘못된 표현입니다.
○신동원 위원 예.
향후에 자부담 없이 하고 싶으면 이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거를 좀 시정해야 될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유념해가지고, 예.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나중에 향후에는 그렇게 적용을 정확하게 시켜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사실 사업목적에서 ‘국제적 견문확대 및 우호교류협력 기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목적이 좀 약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그냥 사기진작이라든가, 임무수행 능력배양이라든가, 이 정도로 하면 괜찮은데.
국제적 규모…….
우리 이장․통장 동네일 보는데 국제적 규모까지 필요한 겁니까?
또 우호 교류.
이장님들이, 통장님들이 다른 나라하고 우호 교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좀 안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아!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사기진작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사기진작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뭐 이․통장간 화합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역 코치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내용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앞으로는 좀 유념해가지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예.
과장님!
중복되는 발언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통장 사기진작하고 관계되어서 한번 비교되는 사례가, 똑같은 입장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림과에서 농업인단체 국외연수로 나가는 자부담이 50%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50%로 되어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물론 이․통장하고는 역할이 틀립니다.
하지만 또 이․통장들은 이․통장님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또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 이․통장은 30%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점이 왜 그런지, 형평성에 대한 문제와.
또 이거를 기회로 해서 타 단체가 분명히 우리들도 혜택을 달라는 소리를 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자부담 비율은 어디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저희가 30%로 정했던 거고요.
아마 농림과에서는 50%로 정했던 것 같고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사실 뭐 우리 이․통장님들은 다른 단체에 활동하시는 회원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주민들하고 어떤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와 별도로 좀 이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최국락 위원 나름대로, 말씀을 들어보면 고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다 고생하세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비용은, 사업비는 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혈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차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그냥 이 단체, 저 단체, 모든 단체들이 전부 다 우후죽순처럼 다 도와달라고 하실 텐데.
그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막으실 건지?
지금 이 이․통장님들 계기로 해서 상당히 커질 거다라는 거.
염려스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이․통장 해외 산업시찰은 사실 ′19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시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유념해가지고…….
○최국락 위원 그때도 30%였었어요?
보조비가?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때도 3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1인당 자기 자부담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산업과, 시민안전과, 사회복지과, 가족돌봄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