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3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회계과 소관
  라. 민원토지과 소관
  마. 농림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회계과 소관
  라. 민원토지과 소관
  마. 농림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09시 59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로서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억 4,400만 원 증액된 51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에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답변석에서)  평생교육과장 권용산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예산안 3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유지 관리 예산 증액 사유는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하절기 공공요금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공요금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추경에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증액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준용했던 2023년 공립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이 2024년 개정되어 전년도 대비 2.5% 인상된 기본급의 인상분과 인력의 직급과 호봉을 ‘2022년 (가칭)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운영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참조하여 산정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많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가 채용되어 인건비 3,37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방역비, 시설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시설비, 보험료 및 교육 훈련비 부족분 등 4,6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부분입니다.  
  ‘2022년 (가칭)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운영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참조하여 산정하였으나, 5월부터 시범 운영 후, 9월 개관 예정으로 사업비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관 가구 및 물품 구입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설계 용역이 2024년 3월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1~2층 복도, 북카페, 휴게실 및 셀카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인테리어 가구 구입이 필요하나,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인 8,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청소년수련관 개관도 앞두고 있고.  
  또 지금 굵직한 그 공모를 준비하시느라 참 바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충분히 인정하고요.  
  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그 운영 지원에서 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좀 속된 말로 아직 예산서의 잉크도 안 말랐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약 10억 5천만 원 세워줬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이용권 위원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어져…….
  이제 상황에 맞추어서 예산을 신청했던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추경에 또 약 1억 6천만 원이나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그 검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이제 인력 부분에 관련해서는 기본급이 올해 2.5% 이제 상승되다 보니까 그 기본급에 대해서 반영을 시킨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채용할 때 그 계획된 호봉이 예를 들어서, 약 3등급이었다!  
  3호봉이었다고 하면, 이제 채용해서 인력이 약 7호봉이나 뭐 8호봉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갭(Gap)이 늘어난 만큼 추가로 우리가 계상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에 들어가는 가구가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약 8,800만 원 정도 추가로 또 계상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공요금이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계룡도서관 그 자료를 가지고 추정해서 이제 산정을 했는데, 저희들도  그때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고 그렇게 추정을 해서 일단은 예산은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절기라든가, 이제 동절기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경이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일단은 넉넉하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  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큰 사업이고.  
  뭐 시설이라든가, 또 직원 채용이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엮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지금 원체 긴축 재정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절감에 한 푼이라도 좀 절약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학교복합시설이 우리 엄사초등학교 그 수영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우리가 공모하겠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본 위원도 이게 관심도 많고, 또 기대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2024년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결과 총 22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와 유사한 사업이 보령시가 선정이 되었어요.  
  보령 학생수영장 건립 사업에서.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이용권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보령시의 자료도 좀 확인하시고.  
  그쪽도 집행부하고 또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으셔서 우리도 제대로 준비하셔서 이번에도 우리 계룡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일단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저는 별빛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주말에는 6시까지로…….  
  아! 주말에는 원래 개관이 안 되어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지금 주말뿐만 아니라 다 개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기간제가 이제 9월이면, 참!  
  8월까지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는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자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개관 시간을 연장했었는데, 8월까지이기 때문에 연장이 이제 끝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면, 평일에는 지금 그 공모사업 기간 연장을 통해서 시간을 9시에서 10시까지로 늘렸던 것이고.  
  주말에는 6시까지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그게 기간이 끝나서 새로 더 기간제를 모집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저는 제가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제…….
  가족자료실은 일반인들이 평일이나 주말이나 낮에 주로 가서 이용을 할 텐데,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할 때 그 조사 좀…….
  학생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0시도 적정한지?  
  아니면, 11시나 12시까지도 이 사람들이 이제 독서실을 이용하지 않고, 무료로 좋은 공간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주말에 6시에…….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다음날이 일요일이고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약 10시나 이 때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서 하면, 더 그런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지금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주말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주말도…….
조광국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6시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지금 10시까지…….
  (담당자에게 확인 후) 주말에는 6시이고.  
  평일은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이제 22시가 적정한지?  
  한번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주말 6시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놀이나 어떤 문화생활을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또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말에 조용하게 약 10시까지 보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학생들한테 직접 그 설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이것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번 의견을 듣고 하는데…….
조광국 위원  예.  
  이번 예산에 올린 거지만, 앞으로 이제 그 기간 연장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일단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설명자료 326페이지 보면,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또 그다음에 보면, 계속 몇 가지 건이 와요!  
  원래 청소년수련관 개관이 5월 초였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언제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지금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9월로 변경됐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신동원 위원  그 변경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저희들이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다가 시설을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계속 추진하면서…….
  그냥 개관 먼저 하고, 인테리어를 나중에 해서 개관을 했으면 좋은지?  
  저희들도 내부 검토를 해보니까 이왕이면 내부 인테리어를 멋있게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추후에 개관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하고, 이제 가구 구입을…….
  저희 예산에는 이번에 8,800만 원을 인테리어, 시공해서 인테리어 그 가구 비용이 이제 포함.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조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미뤄서 다 멋있게 꾸며놓은 상태에서 개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원래 애초에 그 건물을 지을 때,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까지 다…….
  뭐 인테리어든, 내부 공사든, 다 포함시켜서 설계가 들어갔던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인테리어는 지금 이번에 보셨다시피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아니, 본예산에 안 넣었으니까 그것이야 추경에 올라왔겠지만, 왜 애초에 계획…….
  우리가 보통 아파트 같은 데 입주를 하든, 건물에 입주하면, 뭐 골조만 올라간 다음에 입주하라고 안 하잖아요?  
  입주한 다음에 뭐 벽지 바르고, 무슨 인테리어를 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사를 할 때 이미 설계부터 반영을 해가지고 다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입주를 하듯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설계에 반영해서 개관 일자를 애초에 잡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것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딜레이(delay) 되고, 딜레이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뭐 인력 배치라든가, 뭐 사람 뽑고.  
  뭐 운영비라든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2월 말인가요?  
  3월 초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3월 초에 입주를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 전제조건이 5월 개관을 목표로 해가지고 3월부터 벌써 예산이 반영됐고.  
  이미 운영비도 나가고, 전기세도 나가고, 직원들 인력도 배치되어 있고 한데, 예산은 이미 벌써 3, 4, 5, 6, 7, 8…….
  6개월이 이미 가고 있는데, 개관이 늦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준비기간 2개월 있다 쳐도 3, 4, 5, 6 정도.  
  4개월 치가 미리 지금 선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5월에…….
  3월에 하고,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이제 계속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을 계획에 맞춰서 지금 프로그램 짜서 5월부터 계속 그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9월에 이제 개관은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그 사업 일정이 빠르게 짓는다고 하면, 뭐 7월도 할 수 있고, 8월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굳이 우리가 9월로 꼭 못 박아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9월로 한 것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 중간까지는 계속 시범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 짜서 지금 문제점이라든가, 도출시켜서 문제점이 나오면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쨌거나 이미 5월은 시작됐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신동원 위원  뭐 조금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든, 보름이든 앞당겨질 수 있겠지만, 늦춰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시민을 위한, 학생들을…….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서비스가 늦어진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예산이 투입이 안 됐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산이 투입됐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가 늦춰진다는 게 좀 안타깝고.  
  지금 말씀하신 시범 운영이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혜택을 좀 일찍부터 볼 수 있게 운영을 계속 하고.  
  다만, 그냥 준공식처럼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것만 9월로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설명자료 33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가구 및 물품 구입이 뒤에 쫙 나와 있어요!  
  뭐 내부에 들어가는 집기류 같은데, 여기 뒤에 보면요.  
  뭐 라면기계, 솜사탕기계, 팝콘기계, 슬러시기계, 호빵기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제 반영이 된 것이고요.  
신동원 위원  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다 반영이 된 것이고.  
  그 밑에 그 인테리어 가구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그 부분만 지금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8,800만 원…….
신동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하드웨어.  
  뭐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뭐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기계만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한번 상의를 해봐야죠.  
  저희들은 이제 운영비를 줬기 때문에 운영비 쪽에서…….
  그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동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되면, 예전에는 이 기계만 사는 거니까.  
  이제 준비니까 이것만 사면 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재료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비에서 할 건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반영이 안 됐다면, 추경에 이런 재료비도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한번 그 청소년수련관하고, 운영기관하고…….
  한번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직 안 샀어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에 보면, 뭐 노래방 기계도 있고.  
  뭐 야외 흔들의자도 있고, 다투 기계도 있고, 미니 게임기도 있고.  
  참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그냥 세심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서 뭐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좀 즐기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어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즐길 거리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시설 이용이 늘어나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세심하게…….
  그 차후에 필요한 것들도 미리미리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설명자료 335페이지.  
  계룡도서관 별빛 지원 사업이 있고.  
  (자료 확인 후) 343페이지에 보면, 또 엄사도서관 별빛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그냥 어차피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건데, 통합해서 그냥 하나로 예산을 잡지, 왜 따로따로 구분을 했어요?  
  무슨 목이 틀린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틀리고…….
신동원 위원  엄사도서관 것하고, 계룡도서관 것하고 예산 세우는 게 틀려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에 보면, 그 8월 말로 기존 계약직 분들이 끝나니까 또 4개월 동안 더 추가로 뽑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하는 일은 사실 똑같은 것이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뽑을 때 기존에 했던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이제 별도로 뽑는 거예요?  
  아니면, 연속성 있게도 가능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아! 별도로 뽑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잘하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잘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게 또 업무의 연속성도 있는 것이고.  
  뭐 1월에, 처음 시작할 때야 교육을 시켜서 새로 선발을 시켜서 배치를 한다지만, 지금 연중에.  
  이제 중간에는 연속성이 있게 잘하는 분들…….  
  물론, 잘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교체도 한다지만, 잘하는 분들은 그대로 연속성 있게 가면, 오히려 이런 도서관 서비스도 더 효율적으로 갈 것 같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친절이라든가, 뭐 필요한 것들을 찾아주고 하는 이런 업무능력이 더 연속성 있게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뭐 구분해서 따로 뽑고, 따로 뽑고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뭐 따로따로 뽑아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연속성 있게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다만, 계약만 다시 하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신동원 위원  잘하는 사람에 한해서…….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신동원 위원  평가를 통해서…….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설명자료 347페이지.  
  향토 문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여기에 보면, 총 8회 중에 역사문화 기행 4회, 자연탐방 4회.  
  이렇게 8번이 다 이제 탐방인 거네요?  
  기행 탐방…….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밑에 보면, 예산편성 사유 및 산출내역에 보면, 독서동아리 활용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신동원 위원  그 독서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책을 기반으로 해서 독서에 관계된 책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부수적으로 좀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가 보고.  
  이런 차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다 밖에서만 하네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지역 역사문화 탐방에서 4회하고 자연 탐방 4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탐방 활동을 일단은 계획을 해서 공모 신청을 해서 됐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탐방 활동을 이제 주제로 해서 이것을 낸 겁니다.  
  그래서 당선이 된 건데요.  
  저희들도 이제 지역은 뭐 다양하게 돌아볼 계획에 있고, 그런 것이 준비되어…….
신동원 위원  아니, 좋아요.  
  뭐 역사 탐방하는 것도 좋고, 또 시민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추진 근거에 보면,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7조제1항 ‘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  
  ‘독서문화 강좌’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한두 시간이라도, 한두 차례라도 책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들은 다음에 그 책의 내용에 나오는 그 역사문화 현장이라든가, 자연 탐방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곳을 탐방해야지, 처음부터 그냥 그 현장으로만 나가는 것은 이 앞, 뒤가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한두 차례 정도라도 실내에서 강의를 하고, 그 실내에서 강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이렇게 좀 추진을 해야 이게 조례의 추진 근거에 맞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계획안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프로그램을 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경한다든지 해서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는 세세한 뭐 여러 가지 예산이 쓰여진 것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 개관이 왜 늦어졌는지?  
  그 원인이 무엇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그 현장을 한번 우연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준공된 것과 또 사업을 실시하기까지의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건설사하고…….
  준공도 늦어지게 된 원인이 건설사하고의 관계가 있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
최국락 위원  그 종합건설사.  
  처음부터 수주를 받은 회사의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개관까지 늦춰진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
최국락 위원  준공도 늦어지게 된 것이고.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개관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런 것도 조금 있고요.  
최국락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올렸다시피 그 인테리어 공사 설계를 하는데, 업체 약 몇 군데를 섭외를 해봤는데, 예산이…….
  우리가 설계 금액이, 이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견학해서 다녀온 부분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수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그 설계업체에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최국락 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최국락 위원  개관이 늦어지게 된 원인은 제일 정확한 요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이제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지금 가서 보니까 그 BF 인증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최국락 위원  그것도 지금 실시를 하고,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개관이 늦어지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이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좀 있는데요.  
  지금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내부적인 회의 결과, 인테리어를 하고 개관하는 게 좋은지?  
  인테리어 설계를 안 하고, 저기를 하고 개관을 하는 게 좋은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테리어를 한 상태에서 개관하는 것에 좋지 않겠느냐!  
최국락 위원  아니, 그거야 당연히 인테리어를 하고 하셔야지, 개관을 했는데, 인테리어를 하면, 그 시끄럽고.  
  소음, 먼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그 순서중에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몇 개월이라는 기간이 딜레이가 된 것은.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 건설사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이런 것을 대두 안 시키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나성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나요? 안 났나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것은 잘…….
최국락 위원  그것까지는 준공이 났기 때문에 이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줘야 될 대금이…….
  그 부분 공사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토목공사든, 뭐든.  
  그런 분들이 이 회사에서 돈을 받지 못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흔적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서 보니까 뭐 흙도 파헤쳐져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그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배관을 잘못 해가지고 배관을 다시 설치하…….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대금을 못 받아서.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그것을 왜 안 주느냐? ’…….
  항의성으로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이 굉장히 골치가 아프겠다. ’…….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다 나중에 알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다 알아야 될 문제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관이 늦춰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발생이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최소화 시키시고요.  
  참 벌써 세 번째로…….  
  지금 이응우 시장님이 이 바톤(baton)을 지자체장으로 받으면서 여기저기 부도가 난 데가 벌써 세군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공사를 주거나, 뭐 하고 할 때는 수주도 참 잘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완벽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지금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가 채용되어서 인건비 3,300만 원이 증액되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계획은…….
  예를 들어서, 호봉 수가 3호봉으로 선정되면 좋았을 텐데, 표준안은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고에서 접수해서 뽑다 보니까 이 직원들의 채용이 뭐 7호봉이나 8호봉이 되다 보니까 약 3호봉, 4호봉, 5호봉의 그 갭이 생기고, 호봉 수가 늘어나고, 그 부분을 반영시켜 주다 보니까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많은 경력을 보유한 사람은 채용이 됐을 때 호봉 수도 그러면 처음부터 틀려지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렇죠.  
  이제 처음의 계획은 그렇지만, 채용할 때 이제 호봉 수가 높은 분들이 채용이 된 거죠.  
최국락 위원  그런 부분까지 처음부터 채용을 할 때 좀 들여다보고 할 수는 없었을까요?  
  아니면, 뭐 많은 경력을 보유하면, 무조건 되고.  
  뭐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그것은 아니죠.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갭과 월급 나가는 것에 대한 갭과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채용을 하실 때 잘 좀 채용을 하셨으면, 이런 증액이 되는 상황은 없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제가 뭐 말하는 데, 좀 앞, 뒤가 틀리게 얘기했나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아니,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들어오고, 채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국락 위원  그 이력서 안에 이런 게 다 있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아! 있는데요.  
  이제 면접시험을 보고 할 때 그 많은 인원 중에서 그 호봉 수에 맞게 채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획도 예를 들어서, 3호…….
최국락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심사위원 되시는 분들이 좀 들여다보고 하셨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 그것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27페이지.  
  저희가 지금 사실 개관 근무시작이 3월부터인데, 여기에 보니까 공공요금 그런 부분이 다 12월로 계상이 됐네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청소는 뭐 오기 전에 이해는 되는데, 다른 부분이 조금…….  
  왜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었나?  
  그게 궁금하네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저희들이 이제 1월 5일에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김미정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준공이 되다 보니까, 그 후부터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김미정 위원  그러면, 1월부터 이렇게 돈을 360 내시고, 180 내시고.  
  다 이렇게 내신 거예요?  
  시설관리유지비가 이게 1식으로 해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풀어서 해놓으셔야지.  
  시설관리유지비가 뭔지 알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아! 시설관리유지비는 이제 뭐냐면, 옥상에 그 비상 화재 자동 개폐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월에 나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1,200이 나간다는 소리에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옥상에…….
  이제 경찰 쪽에서는 이 옥상 문을 닫아 놔라!  
  소방서 쪽에서는 개폐를 시켜라!  
  그렇게 서로가 의견이 나와서 협의 결과 ‘그러면, 자동 개폐 시설 장치 문을 설치하자! ’…….
  그렇게 해서 이것을 7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하여튼 전기요금은, 이 수도요금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다음에 329페이지, 인건비.  
  지금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미리 사람을 알아보고, 또 거기에 맞는 자격을 부여해서 공고를 내시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
김미정 위원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사람을 쓴다고 하면, 그 사람을 공고를 내서 다른 사람을 받지 말고.  
  있나? 없나?  
  먼저, 확인하고.  
  없을 경우에 공고를 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또 많이…….
  이 초과수당 이런 것은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것은 말 그대로 이제 6시 이후에 근무하는…….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초과수당을 일부러 이렇게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아니요.  
  저희들이 정해…….
  이제 예산이 되면요.  
  10시간의 범위 내에서 초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놔야 저희들이…….
  (담당자에게 확인 중)
김미정 위원  이게 3호봉짜리를 해야 되는데, 7호봉짜리를 쓰면서 이게 증액이 된 거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애초에 뽑을 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사람을…….
  3호봉을 예를 들어서…….  
김미정 위원  아니! 공고를 그렇게 내시면 돼죠.  
  그래서 몇 분이 오시나 확인하고, 움직이시고.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이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렇게 기본…….
  그 사람 수준이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사람을 미리 컨택해서 해놓으면, 뭐 특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잘못하면, 이게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3호봉을 쓰기로 했는데, 7호봉을 쓴 것이니까.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아니죠.  
  저희도 그것을 심사해서…….
김미정 위원  차라리 7호봉을 쓰신다고 얘기하시지…….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
김미정 위원  그리고요.  
  계룡도서관 별빛 지원 사업.  
  이거!  
  지금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매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아! 이게 지금 4개월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지금 여기 청년들이요.  
  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고 하느라 하고.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느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계룡에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가 용돈도 벌어 써서 또 밖으로 나와야 되고.  
  이렇게 집에서 공부만 하다 보면, 애들이 우울증만 걸리고, 게임만 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여기는 일단, 우리 대학생들이고, 뭐 청년들이니까 교육하면, 다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일자리는 청년들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대군인 분들도요.  
  그냥 무료로 봉사하겠다는 분들도 많아요.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공부도 할 겸, 자기네들이 비용 안 받고 그렇게 도와드리겠다!  
  무료로 봉사할 의사가 있다는 분들도 주위에 많이 있고요.  
  꼭 일자리를 뭐 만드는 그런 차원이면요.  
  청년들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이 어디 알바를 할 데도 없고.  
  그다음에 헬스장이나 이런 데서 알바를 하다 보면, 힘들어서 한 달 하고 애들이 다 그만둬요.  
  보면요.  
  제가 상담해 보면, 취업하려고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낮에 공부하고, 밤에 와서 이렇게 운동이라도 하면서 돈벌이를 해서 자기 용돈이라도 벌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청년들한테 이것은 우선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청년 위주로 먼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일단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게 저기 아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격증 공부하려고 매번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면, 애들이 계속 낙심하고…….  
  그래도 이제 나와서 자기 용돈이라도 벌면, 그만큼 자신감도 붙고.  
  이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일단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 지금 교육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인성교육이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들 진로 체험교육, 뭐 자기개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교육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인성교육 쪽에다가 하나 더 넣어서 우리 청소년들의 경제관념 교육.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그것도 하나 추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게 경제관념이 또 바로 서야 저희 아이들의 앞날도 계획성이 있게 세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힘든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세워주면.  
  아이들의 관념이 세워지면, 생활에 무조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또, 나중에 혹시…….  
  이 청소년에 속하지 않는 건데,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그 예비부부들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예비부부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그 결혼.  
  그러니까 준비.  
  준비 교육.  
  뭐 부부로서 이렇게 그런 거.  
  마음가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잘못 선택해서 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관념을 가질 수 있게끔 그 예비부부들에 대해서 교육도 좀 해줄 수 있는…….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것도 좀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요양보호사가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요.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제가 뭐 지역경제과 쪽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여자들이 소소하게 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 같은 것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아이 돌봄 자격증.  
  24시간.  
  아이 돌봄 자격증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어디 밖으로 취업하러 나가기가 힘들어요.  
  대전, 논산…….  
  여기는 또 나이 젊은 사람들만, 또 나이 한정된 사람들만 구하는 그런 저기가 있고.  
  그러니까 활동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차지 안 해도 하루에 2~3시간 정도 그 교육 수료하는 게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그게 있어야지만 또 취업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는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일자리를 해서 경력 단절되신 분들이 나와서 사회활동도 하시면서, 또 봉사도 하시면서, 또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든가.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요.  
  그런 방안을 좀 한번 해서 우리 앞으로 멘토링 사업 같은 게 많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좀 배치를 해서 저희 경력단절 여성분들도 일할 수 있게끔…….
  다른…….
  저희가 특별한 일자리가 없어요.  
  논산으로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조금 취업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런 자격증을 수료할 수 있도록 그런 매칭을 좀 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올해는 저기를 했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예.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제가 오늘 드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도서관이 어제 뭐 SNS상으로 보니까 18주년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식빵 행사는 잘 마무리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위원장 이청환  100개 선착순으로 하셨던데.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러면, 기업에서 어떻게 조달해준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기업체에서 빵을 약 100개 정도를 기부해서 사서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이고,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 받아 가신 분들이 좋아하셨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당연히 좋아하죠.  
  기뻐하시고.  
(장내웃음)

○위원장 이청환  저도 한번 가볼 걸 잘 못했네요. (웃음)
  하여튼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상주 작가 공모전.  
  또 대전,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계룡시에서 공모 선정이 됐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저희들이 상주 작가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심사해서 면접 두 분이…….
○위원장 이청환  아니,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나…….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운영은 이제 프로그램…….  
  그 상세한 것은 별도로 한번…….
○위원장 이청환  전에도 우리가 상주 작가 공모사업에서 한번 선정되어 가지고 진행한 적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위원장 이청환  그때 상주작가님을 모시고 그냥 우리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혜택을 보신 분들이죠?  
  얼마나 되나?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싶어 가지고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이제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운영을 해서.  
  시민을 모집해서 그 강의도 하고.  
  자기가 글 쓰는 내용에 있어서도 알려주고.  
  수정도 해주고.  
○위원장 이청환  그 소설을 쓰는 방법이나 뭐 시 쓰는 방법.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그렇게 해서…….
○위원장 이청환  그런 것을 같이 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또 그런 부분도 수정도 해서 주시고.  
  봉사도 해서 주시고.  
  다양하게 하고.  
  이제 창작이라든가, 시 낭송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도 할 계획에 있고.  
  프로그램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접수를 잘 받으셔 가지고 차질 없이 운영을 잘 해주시면, 우리 또 문화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공모사업에 참여해 주신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리모델링 사업은 보니까 우리가 사업 기간이 2023년 9월 1일 해서 202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착공이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 거죠?  
  그냥 도서관 전체 자체를…….
  이제 오시는 분들, 손님을 못 받고.  
  차단을 하고 공사를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러면, 1년간은 뭐 휴강을…….
  도서관은 휴강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지금 저희들이 그 예상은 그 정도 되는데요.  
  최대한으로 단축을 시켜서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애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룡 엄사도서관 그쪽으로도 많이 유도해 주셔 가지고…….  
  아까 그래서 일부러 도서관 지금 활용률이 몇 % 정도 되는지 여쭤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는 30% 정도 되고, 방학 때는 약 50~60% 된다고 하면, 우리 공사 기간에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엄사도서관으로 넘어가면, 약 50%는 활용률이 되고.  
  방학 때는 조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좀 한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세무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3쪽.
  세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300만 원 증액된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우리 계룡시 시세 확보에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세금 잘 걷고 있는 거지요?  
○세무과장 허염  예, 잘 걷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우리 시민들 징수가 잘되고 있는 편인 건가요?  
  어려움도 있나요?  
○세무과장 허염  아무래도 고금리로 인해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납세의무는 잘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뭐 감춰놓고 안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계룡시도?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안 내셨지요?  
(장내웃음)

○세무과장 허염  그래서 그냥 고액 체납자는…….
이용권 위원  예.
○세무과장 허염  고질적인 체납자도 당연히 있겠지요.
  대부분 납세의무를 잘 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요즘 그 가상화폐가 좀 핫하잖아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세무과장 허염  예.
이용권 위원  우리 시도 가상재산 같은 거 은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런 걸로 뭐 체납추적 징수가 어떻게, 우리 계룡시도 가능한가요?  
○세무과장 허염  지금 우리가 가상화폐까지는 지금까지는 안 했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은…….
  앞으로도 있잖아요?  
  가상화폐라든가 있잖아요?  
  그것도 추적을 해서요.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그 다른 지방자치 같은 데서는 그거 추적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서 향후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무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잘 많이 좀 걷으셔서 요즘 같은, 좀 우리 예산에, 지금 많이 힘든데, 세수 확보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세정홍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 해가지고 ‘142211’ 번호 도입했다는 홍보물품 제작이라고 그랬어요.
  이 홍보물품 제작을 어떻게 하세요?  
○세무과장 허염  그전에 우리가, 금년 2월에 차세대지방정보시스템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추가로, ARS 전화번호가 142211로 하면.
최국락 위원  예.
○세무과장 허염  스마트폰으로 납부, 환급,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좀 홍보하려고 조그마한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면․동이라든가, 비치를 해서 그런 게 있다는 걸 홍보 좀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 물품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요?  
○세무과장 허염  아직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가격이 저렴하면서 다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최국락 위원  몇 개 정도?  
○세무과장 허염  그러니까 몇 개 정도까지 아직은…….
  금액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대량으로 해서 구입은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면․동에…….
최국락 위원  글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물품인지 갑자기 궁금해서.
  알고 싶어져서요.
○세무과장 허염  아!  
  우리가 가격이 저렴할 경우에는 조그마한 물티슈, 여름에 물티슈로 닦을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조금 뭐하면, 그다음에 요즘 아까 위원장님 말했던 텀블러라든가, 조그마한 텀블러라든가, 우산 같은 걸 이렇게 준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좀 맞춰서 한번 좀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직 개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개수는 안 나왔고요?  
○세무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돈에 맞춰서 하겠다?  
○세무과장 허염  예.
  300만 원 정도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많은, 대량 물량을 좀 사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그다음에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신규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1,000만 원이?  
○세무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이거는 숨은 세원 포착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세무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이거를 찾아내기가 쉽겠어요?  
○세무과장 허염  아! 이게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이 매년 본예산에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본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빨리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차 추경 예산에 세웠는데요.
  우리가 과년도,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을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나, 이게 지난 연도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난 연도 지방세 납부를, 과세를 한 걸 체납액을 받으면 일정 금액 그것을 좀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해주려고 예산을 세웠고.
  우리가 또 지방 세무조사라든가, 누락된 세원을 발굴했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좀 직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별도로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못 알아듣겠어요.
○세무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숨은 재원이 아니라 그러면 지나간 거에 대한 거를 받는 거에 주력하겠다는 얘기세요?  
○세무과장 허염  아닙니다.  
  숨은 세원이라는 게요.
최국락 위원  예.
○세무과장 허염  우리가 세무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대로 세원이, 누락된 세원을 포착했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지난 연도 징수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징수 포상금을…….
  합쳐서 1,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최국락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세무과장 허염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방금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지만.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여기 내용에 보면, 체납액 징수와 숨은 세원 발굴 등 지방세 징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산편성 사유에 또 보면, 뭐 이렇게 부착해서…….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함.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에 가면 ‘체납액 징수와 숨은 세원 발굴 등 지방세 징수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징수 포상금 지급으로 관계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세입 징수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다’ 되어 있어요.  
  또 밑에 가서도 민간인은 없고 관계 공무원한테만 기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민간인을 위한 포상금이에요, 이게 관계 공무원을 위한 포상금이에요?  
○세무과장 허염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공무원을…….
  세금 받기가 지난 연도라든가, 숨은 세원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기진작도 있고.
  또 민간인들이, 세원을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누락된 부분을 알려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포상해서 지급…….
신동원 위원  이거 매년 해오던 거예요, 아니면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세무과장 허염  매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매년 본예산에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다가.
신동원 위원  예.
○세무과장 허염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그냥 추경 예산에 세웠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에 보면.
  뭐 이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제공을 받은 사람이지, 제공을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허염  그런데…….
신동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아! 물론 사기진작 좋아요.
  그런데 세무과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 당연히 해야 될, 세무과 직원이 세금 걷는 건 당연한 일인데.
  뭐 당연한 거 했다고 포상금을 준다?  
  저는 이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무과장 허염  당연한 업무지요.
신동원 위원  체육지도자가 체육 가르치는 거 당연한 건데 체육 가르쳤다고 포상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세무과장 허염  이게 세금 받기가 있잖아요.
  지난 연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연도에 세금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 부분 이해 좀 해 주세요.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런 거 하라고 세무과 부서 만들어 놓고, 업무를 주고, 월급 주고 하는 건데.
  아니! (웃으며) 포상금을 주라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매년 해오던 거라는 거지요?  
○세무과장 허염  예, 매년 본예산에 세웠다가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추경 예산에 세운 겁니다.  
신동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희들 지방세 납세지원 서비스 운영에서요.
  저희 기간제 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뭐 이건 당연히 올려드려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이분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민원인들하고 좀 부딪치는 것도 물론 있겠고 하니까, 교육을 잘 좀 하시고요.
  하여튼 간에 이분들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세무과장 허염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저희들 지금 사실 고액 체납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허염  예,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자질구레한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내시고, 다 하세요.
  그런데 단지 아까도 발굴 뭐…….
  여기 아까 저희들 포상금 세운 것처럼, 징수.
  장기 체납 미수 징수한 거, 그런 거.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자질구레한 거는 다 내는데, 고액을 했을 때 그런 거를 조금 포상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 부분은.
○세무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이 지금 시스템이 한꺼번에 못 낼 경우에는 조금씩 분할로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나요?  
○세무과장 허염  예, 많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많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징수하시는, 세금 징수할 때?
  저희 시민들이?  
○세무과장 허염  예, 많이…….
김미정 위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세무과장 허염  예, 많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세무과장 허염  어제도 번호판 영치를 제가, 공무원 1명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서 하는데.
  어제도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 한 6건 정도가 체납이 됐어요. 관내 것이요.
  그래서 한 3건 정도는 납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분납을 자꾸 유도를 해서…….
  자꾸 이렇게 성실 납세자로 유도를 해야지…….
김미정 위원  그렇게 저기 하는 거지요?  
○세무과장 허염  한번에 다 납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고액 체납기관.
  제가 말씀은 여기에서 안 드리겠고.
  왜냐하면 또 개인 저기고.
  또 내시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고, 자꾸 독촉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하시면, 그런 거 조금 인정합니다.  
  하고.
  예.
  하여튼 간에 큰 거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삼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중간중간 알아보겠습니다.  
○세무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렇게 잘 좀 해주세요.
  과장님!  
○세무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회계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4쪽.
  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7억 3,400만 원 증액된 34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과장님!  
  그 설명자료 366쪽에 보면, 시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 공사.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회계과장 송영미  저희 시청 후면 쪽에 있거든요.
  그 후면 쪽에 지금 저희가 조경수하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그럼 이제 거기도 다 깔 거네요? 까기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지금 조금 차들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면이 아닌 데도 차량을 대고 있거든요.
  그거를 아예 조경 그 부분을 좀 빼가지고 저희가 주차면으로 확보를 아예 할 생각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 그게 뭐 흙 같은 걸 다 퍼내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청에서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아! 흙을 퍼내는 건 없고요.
  거기 이제…….
이용권 위원  아! 안 퍼도 돼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덮어가지고.
이용권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덮어서 정리만 좀 하면 상관없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해서 신규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동안 했었고요.
  지금 이번에는 용역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이용권 위원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계과장 송영미  그러니까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가끔 해줘야.
이용권 위원  아! 가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야 공유재산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지금 이용실태들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려고…….
이용권 위원  그게 해야 되는 차이점이에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차이점이?  
○회계과장 송영미  저희 직원들이 사실 좀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고요.
  지금 무단으로 혹시 점유되고 있는 거를 저희가 파악을 한다고 해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태를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용권 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도 했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거하고, 우리 용역업체에서 한 거하고, 차이점이 난다!  
  그럼 어떤 걸 더 신뢰할 거예요?  
  우리 걸 신뢰해요?  
  그 용역하신 분의 평가가 신뢰 되나?  
○회계과장 송영미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거 자료들을 정확하게 첨부를 해서.
  저희가 지금 뭐 나대지인데 그곳을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지금 혹시 사용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주고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거지요.
이용권 위원  아! 그렇긴 하지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그렇긴 한데.
  우리 시가 용역이 많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본 위원도 가끔 가다 보면, 용역이 우리 전문가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더 그동안 보고, 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용역업체에다 주면 뭐 그 사람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것이 더 신뢰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거는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돈을 보조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은 됐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저희가 8,000만 원을 세우기는 했는데 4,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반은 50%는 그 재정공제회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게 뭐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우리도 한번 해볼, 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체를 갖다가 이용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당연한 거네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말하자면?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각종 계약이라든가, 예산 집행을 거의 많이 하지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의문되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추경 때 올라온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이거 8,000만 원 갖고 할 수 있겠어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지금 화단 조성된 부분에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하면 29면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신동원 위원  그 시청사 주차장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한참 됐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여지껏 해결 못하고.
  29면이면 상당한 면적이고, 어느 정도 좀 부족한 게 해결이 될 건데.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왜 여태까지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못했나!  
  참 안타깝습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저희가 이제 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좀 편리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신동원 위원  늦게라도 다행이고, 또 직원들도 직원이지만 어쨌거나 이 바깥쪽에 있는 주차장들을, 차를 좀 직원들을 뒤로 빼주면 그만큼 일반 시민들이,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또 그만큼 주차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게, 차질 없게 잘 진행시켜주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방금 우리 이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영미  이 실태조사는 저희가 매년 5월부터 한 11월까지 이렇게 해서 도에다 보고는 하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같이 진행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워낙 토지 필지가 한 3,100필지, 저희도 자투리 땅들이 워낙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한번 이번에 평가를 해보려고.
신동원 위원  근래 용역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전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2019년도, 5년 전에 한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변상금 부과하고 뭐 이런 조치들은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믿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돈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  
  그리고 여태까지 매년 이어져 오는,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거 연속성이 있는 거고, 약간에 변경된 것 부분만 확인하면 될 건데.
  굳이 이거를 또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송영미  그러니까 뭐 산에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는 없고.
  항공지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데.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이 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용역기관은 그런 부분들을 다 할 수가 있기에 저희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요즘은 실시간으로 위성사진 보고, 뭐 이런 거 시스템이 있잖아요?  
  사진으로 정확하게 나오고, 뭐 거기에 농막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되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그렇기는 해도 일단은 저희가 조금 이제 뭐 토지가 반듯하거나 이러지 않은 부정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파악해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고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자! 이게 이제.
  자! 무단 점유라든가 뭐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예를 들자면, 식당에다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사업장을 하기 위해서 누가 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뭐 쌓아 놓고 이러는 경우 있고.
  그런데 조사로 끝나지 말고 행정 집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지요.  
  저희가. 예.
신동원 위원  그런 거는 사후 조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아니요.  
  저희…….
신동원 위원  단적인 예로 이런 데 보면 ‘시청 뭐 재산이므로 무단사용을 금지합니다’.  
  ‘계룡시장’.
  딱 푯말은 많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또 쓰고 있어요.
  푯말만 붙이고.  
  끝이고.
  그런 거 많아요.
  지금 돌아다녀 보면.
○회계과장 송영미  저희한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실태를 확인하고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행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다만 이런 자투리땅 같은데, 뭐 식당인데, 그냥 지역 주민들이 텃밭으로 좀 이용하고, 이런 거 정도는 사실 그냥 뭐 크게 미관상 헤치지만 않는다면 그런 것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사업에 이용한다든가, 장기점유를 한다든가, 적재물을 쌓아 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강력하게 행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후속 조치까지 꼭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  이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그 누락된 재산들이 발굴이 되긴 되나요?  
○회계과장 송영미  일단은 발굴…….
  저희가 했을 때, 저희가 뭐 발굴, 추가로 발굴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실태를 봤을 때, 저희는 이제 농지면 농지로 이용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식으로 점유되는 사항들도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매년 5월부터 실시하고.
○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또 2019년도에 실시를 해서 일단 구축은 시켜 놨어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매년 5월부터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이 정도면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부득이 이 8,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송영미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2019년도에 한번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실태 같은 경우를…….
  이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유휴지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파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항공지도를 통해서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요새 산단이나 그런 데도 가끔씩 띄워서 세세하게 다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그 정도면?  
○회계과장 송영미  그런데 일단은 그런 것도 활용은 저희가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금 기계를 조작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최국락 위원  제가 이 계룡시에 지금 30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굉장히 세세하게 잘하십니다.  
  잘하시고.
  컨테이너 박스가 엉뚱한 데 하나만 있어도 귀신같이 찾아와서 처리하고 하시는 걸 봤을 때 ‘아! 행정력이 상당히 세세하게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가끔씩 가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용역을 또 800만 원도 아니고 8,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라는 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투리땅 같은 거 있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그런 거를 만약에 이유 없이, 사유 없이 썼어!  
  활용을 했어!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그런 걸로.
  이게 5년 이상 지나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회계과장 송영미  아! 만약에 그렇게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변상금 부과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걸로 인해서 5년 이상 소리 없이 농사를 지은 이유로 살 수 있는 권한은 안 생기나요?  
○회계과장 송영미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한테 정식으로 대부라든지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최국락 위원  그런 절차를 거쳤을 때?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런 경우에는 조금 법적으로…….
최국락 위원  가능성이 있다?  
○회계과장 송영미  어떤 경우는 있는데.
  크게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민원토지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4쪽.
  민원토지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800만 원 감액된 2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어요?  
(「대답없음」)

  뭐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대답없음」)

김미정 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 주택 안심계약.
  이런 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택 안심계약을?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아! 이거는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전․월세 구입할 때 부동산 중개인한테 상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미정 위원  비용 지원이요?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예.
김미정 위원  얼마씩 지원해요?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시간당 한 2만 원, 최대 5시간까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김미정 위원  5시간까지.
  10만 원까지요?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예.
김미정 위원  (마이크 켜고 발언) 487만 5천 원이네요?  
  그래요.
  그리고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이거 900만 원은 도비 이자 반납인가?  
  이게 뭐예요?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이거는 도비 보조를 1,500만 원 발급받아가지고 10개소를 저희 신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금리에 대한 이자를 반납해야 되거든요.
  0.1%?  
김미정 위원  아! 이자를요?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예, 이자 반납하는 걸 반영한 겁니다.  
김미정 위원  반환한 거지요? 이거는?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반환한 거죠.
  반환인데 반환 표시가 안되어 있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예산 추경으로 올라온 것보다는 주로 이 본예산서에 보니까…….
  추경예산안 책자에 보니까 마이너스 되는 게 많이 있네요?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예.
  감 처리한 겁니다.  
신동원 위원  감 처리가 어떤 이유로 감 처리되는 거지요?  
  대략적으로 큰 것만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감 처리는 저희들 시책이라든지, 업무추진 받을 때 10% 정도 감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거를 주로 감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에 공간정보 DB 체계 구축에서 보면, 2,300만 원 감액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신동원 위원  이거는 이미 다 집행이 되고 남은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10% 정도 절감한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올해가 아직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미리 이렇게 감해지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보통 저희들이 계약하면 계약 그게 87.74% 정도로 계약이 되거든요.
신동원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십점 몇 프로는 남아요.  
  원래.
  사업을 발주하면.  
신동원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그거 계산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10% 정도 감 됐다고…….
신동원 위원  애초에 본예산할 때 그러면 그런 걸 감할 거 계산해서.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감하면 우리가…….
신동원 위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예산을 요구할 때 그걸 반영해서 해야지 감이…….
  예를 들어서 감한 대로 하면 더 감 되거든요.
신동원 위원  감한 거에서 또 감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정상적으로 한다?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농림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5쪽.
  농림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첫 번째로 농업인 단체의 국제적 견문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1,3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국외 연수 일정,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향적산 생태숲 지정지역 식생 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총 43억 사업 규모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 동안 추진될 계획으로 계속비 사업 대상 여부, 앞으로의 추진 방향 및 사업 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농림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한상윤(답변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한상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단체의 국외연수 지원 건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외 농업 사례 파악 및 우리 여건에 맞는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의 해외 선진농업 연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외연수 일정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임원 18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열대 기후국인 베트남에 3박 5일 일정으로 연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커피, 망고 등 열대기후 대표 농작물 재배지와 농촌마을 관광사업 성공 사례지 등을 견학하여 우리 지역에 접목이 가능한 아이디어 획득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이 편성된 후 해당 단체의 사업 신청 서류 제출 시 세부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의 필요성으로는 평균 기온 상승, 강수량의 불규칙한 변화 및 그에 따른 병해충 증가 등 농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이러한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타 국가의 농업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적용이 가능한 재배 품목 다변화 및 생육 관리 기술을 습득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 26쪽.  
  두 번째, 향적산 생태숲 지정지역 식생 조사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적산 생태숲 조성 사업은 생태숲 조성을 통해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향적산의 우수한 자생 생태계 보호와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 3월 14일 산림청으로부터 45ha 면적의 생태숲 지정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당시 지정위원회 심의 시 희귀 식물과 특산 식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식생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번 예산에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주차장 등 부대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협의 보상과 식생 조사 용역을 우선 시행하고, 2025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도 산림사업비를 확보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이며, 2026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2027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 국내 우수 생태숲을 벤치마킹하여 식생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향적산의 우수한 생태자원 보존 및 안정적인 산림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또한 탐방, 연구, 교육, 체험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우리 시만의 대표적인 산림 생태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6페이지에 보면, 이번에도 녹지 및 가로수 조성 관리에서 또 4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부서는 다르기는 하지만, 양정길 그쪽 뿌리 제거하느라고 인도 블록도 다 드러냈더라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이 사업내용에 보니까 여기도 지금 제초, 제거, 정비, 전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림과장 한상윤  예.  
  녹지 및 가로수 조성 관리와 관련해서 금번에 증액 요청을 드린 금액은 4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철쭉단지 조성에 1억…….
이용권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제 부르는 것만…….
  녹지대 제초, 가로수 뿌리 제거, 대실지구 녹지대 정비, 가로수 전정.  
  이 녹지대 제초는 어디를 주로 하실 건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 녹지대 제초요?  
이용권 위원  녹지대 제초는 어디 쪽 할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 녹지대 제초는 전체적인 그 시설녹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그다음에 가로수 뿌리 제거는요?  
○농림과장 한상윤  가로수 뿌리 제거는 매년 시행한 사업인데, 금년에도 엄사리 쪽에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어서…….
이용권 위원  대실지구 녹지대 정비는 어디…….
○농림과장 한상윤  대실지구 녹지대는 그 농소천 하천변에 길게 있는 녹지대.  
  이제 나무가 고사되고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세워주셔 가지고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이 발주되어서 배수로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뿌리 제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엄사 쪽이나,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여기 금암동 쪽도 이제 하게 될 텐데, 이게 애초부터 그 가로수 선정도 어쨌든 잘못했고.  
  그동안에 관리도 어쨌든 예측을 뭐 안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너무 무방비 상태로 놨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어떤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또 예산이 지금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 대실지구를 가보면, 지금 우리 수목이.  
  가로수 수종이 뭐죠?  
○농림과장 한상윤  대실지구요?  
이용권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뭐 벚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엄사리 같은 경우도 뭐 처음부터 그렇게 우람했겠습니까?  
  예쁜 것을 그냥 심는다고 나름대로는 그 느티나무를 선정해서 심었겠지만, 뭐 10년, 20년이 되니까 그렇게 커져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 안전과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지금…….
  특히, 대실지구.  
  이제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가로수 선정도 잘 좀 신경을 써서…….  
  뭐 예전같이 그냥 ‘괜찮겠지?’하는 식의 어떤 선정은 좀…….
  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초 작업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도 그 대실지구 농소천…….  
  이게 이제 그 시가지…….
  지금 대실지구 지역은 신 개발지이다 보니까 아직은 막 뱀도 많이 나오고 그런가 봐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용권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제초도 말씀을 해서 일부 거기는 했다고 하는데,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지만, 계룡시 전체의 그 제초가 조금은 한 시점을 같이 해서 가야 되는데, 부서마다 찔끔 찔끔하다 보니까 1년 내내 해도 한 것 같지도 않고, 표도 안 나고 그래서 조금…….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게 제초 관련해서는 좀 협업해서 ‘요이 땅! ((ようい,どん!)’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자료 확인 후) 지금 그…….
  또 똑같은 얘기죠.  
  413페이지.  
  농소천 정비 사업도 왔는데, 이게 이제 어제 시민안전과한테도 얘기했는데, 시민안전과도 농소천 한다고 1억을 또 증액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시민안전과, 농림과, 건설과.  
  지금 계속 농소천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또 우리가 3개 부서에서 거기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력 낭비이고.  
  예산에 비해서는 뭐 사실 또 이렇게 표도 안 나고.  
  예산은 또 더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 부서로…….  
  이런 농소천 관리만이라도 어떻게 뭐 분장을 조금 하면 안 돼요?  
  예!  
  이것은 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부서의 분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뚝방이고, 나는 개천이고, 뭐 나는 다리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것은 이제 소관 법령이나,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 안의 식생과 그 녹지대 밖의 식생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하는 것이…….
이용권 위원  낫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권 위원  아이, 참!  
  하여튼 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법령에 의해서 또 조정할 수가 없다면…….
  탄력적으로 해도 안 된다?  
  우리가 조금 효율적으로 우리만의 어떤 업무 추진을 위해서 좀 탄력적으로 뭐 협업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법령에 위배되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니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하천변 제방에 있는 가로수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하여튼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한 지역에 그 3개의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 대비 인력 낭비.  
  너무 그런 것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설명자료 396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관리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항목이 올라왔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전에는 이것을 좀 고생하시는 분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급여를 주고 일을 시켰던 게 아니고, 이분이 자발적으로 하시면서 그 동물 뭐 마리당, 건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을 해서 저희 계룡시에서 좀 도움을 받은 사항이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지금 이 건으로 새로 1명을 뽑게 될 경우에 어떻게 신규로 채용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채용할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신규로 채용을 하는데…….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돈 없이 무료로 봉사할 때는 이분한테 부탁해서, 사정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하고.  
  정작 월급을 주고 쓸 때는 다른 사람을 뽑아서 쓰면, 그것은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되고.  
  또 일의 연속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 해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일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다시 부탁을 해서 이분을 채용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농림과장 한상윤  아니요.  
  저희도 그러고 싶기는 한데, 또 도리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공개적인 채용 절차가 있으니까…….
신동원 위원  그 절차는 뭐 해야겠지만…….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무료로 할 때는 에이(A)라는 사람 주고, 돈을 주고 쓸 때는 비(B)라는 사람을 쓰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챙겨보십시오!  
○농림과장 한상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설명자료 400페이지.  
  향적산 치유의 숲 별빛 음악회.  
  이 부분에 보면, 사실 작년에도 했지만, 이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뭐 시민들도 좋아하고, 또 적절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추진해 주시고.  
  다만, 아쉬운 게 그 2천만 원 예산 중에 음향, 조명기기 등 무대 설치에 1,650만 원이 들어가요.  
  정작 사회자, 성악가 진행요원 인건비는 3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약 2시간, 3시간 잠깐 쓰는 이런 조명기기, 뭐 무대시설.  
  이런 소모성에는 1,65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정작 여러 명에게 돌아가는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35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게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기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사실 음향이니, 조명이니, 이제…….  
  아무래도 음악이다 보니까 음향 쪽의 좀 우수한 기기를 이렇게 원하시더라고요.  
  공연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비용이 조금 있고.  
  다른 홍보비나 이것이 다 포함되어서 지금 이렇게 써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표현을 무대 설치라고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종합적인 금액이 다 들어간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자, 성악가 진행요원.  
  이 인건비 이것만 해서 약 35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쓴 것이고.  
  그 외에 저희가 공주 그 충남교향악단하고, 그다음에 공주 충남연정국악단하고 저희한테 이제 도와주시기로 해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시는데, 무료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분들에게 대형버스도 제공해야 되고요.  
  악기도 운반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임차비라든지, 또…….  
  그분들이 저녁에 하시다 보니까 뭐 식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되는 그 비용을 지금 다 한꺼번에 기재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예산 설명자료에 표현을 좀 부족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향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우수 장비를 원하는 것보다 뭐 수당을 우수하게 더 많이 받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제가 말하는 취지는 하여간 그 일회성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이 말씀이니까 나중에 한번 그 비율 조정을 해보시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거 매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거기에서 공연 같은 것도 할…….
  소규모 음악 행사라든가, 이런 문화 행사들이 이제 있을 거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무대 설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우리 보문산에도 가면, 야외 음악당이 있고 그렇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렇듯이 치유의 숲 내에도 이제…….
  물론, 소규모라도 야외 음악당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해서 기본 무대장치.  
  계속 지속적으로 세웠다, 뜯었다 하지 않게…….  
  그러면, 비용이 절감되고.  
  또 그 공간을 평상시에는 향적산을 찾는, 치유의 숲을 찾는 시민들의 어떤 휴식처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소규모 야외 음악당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하는 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설명자료 413페이지.  
  농소천 산책로 정비 사업.  
  방금 이용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돈이죠?  
  그런데, 항상 보면, 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농소천뿐만이 아니라 계룡시 전역의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쪽에 가서 제초 작업을 하면, 저쪽에 가면 이이 풀이 또 나요.  
  예!  
  왜 그런 원인이 발생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5명이 2주간 작업을 해요.  
  예!  
  그러면, 2주 사이에 저쪽에는 풀이 또 자란다는 얘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그 시민들은 분명히 이쪽을 봤을 때는 깨끗했는데…….
  이쪽만 다니는 게 아니고, 저쪽도 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풀이 있으니까 또 민원을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5명으로 2주 작업을 했다면, 10명을 투입해서 1주 안에 작업을 끝내는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동시에 짧은 시간에 한번에 딱 제초를 할 수 있는 작업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를 해야 돼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물론, 그 일을 맡은, 용역을 맡은 업체 측에서는 직원 채용하고.  
  직원 뽑은 사람들이 뭐 2주간 수당을 받아 가면 좋겠지만, 그 대신 거꾸로.  
  역으로 말하면, 여러 명이 또…….
  금액은 반이지만, 여러 명이.  
  2배 수의 사람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다수 인력을 투입해서 한 번에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  
  또 작년에도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좀 그래도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농소천이라든가.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  
  이런 데는 그 길가에서 적어도 3~4m를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약 1m 남짓 쭉 하고 가다 보니까 풀이 이제 1m 이상 넘어져서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우거지면, 바로 어깨가 스치기도 하고, 옆에 뱀이 나온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3~4m 이상은 하는 김에 좀 넓게 예초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이제 뭐 지역마다 사정이 있는데요.  
  한번 잘…….  
신동원 위원  예.  
  이제 인적이 뜸하다든가, 저쪽 무슨 하천 끝의 뚝방길 아래쪽 같은 데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주로 차량보다도 보행자가 많은 산책로는 꼭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저는 농업인 단체 국외연수 지원 문제를 여쭤볼게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이번에 신규로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 앞으로 향후에 매년 실시하실 거예요?  
  아니면, 격년제로 하실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이것은 저희가 보니까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하다가 2018년에 이제 뭐 다른 데랑…….  
  다른 데서 이렇게 행사가 중복이 되어서 이제 안 가셨더라고요.  
  2018년도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계속 안가다가 금년에 보니까 금산하고 청양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작년에 논산인가 어디에서 또 이렇게 가셔 가지고 저희 농업인들도 이제 어떤 그런 분야에서 좀 요청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세우게 된 거거든요.  
  아무래도 매년 한다기보다 금년에 한번 어떤 성과가 있는지,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좀…….
최국락 위원  우리 계룡시의 농업인 단체 총 인원 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지금 우리 농업경영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약 5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50명 중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열여덟 분만 선정이 되셨네요?  
  그러면, 뭐 로테이션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뽑아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이번에는 임원분들이 이렇게 가신다고…….
최국락 위원  임원분들 위주로?  
○농림과장 한상윤  예.  
  들었습니다.  
최국락 위원  향후에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그동안에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몇 분이 다녀오셨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때도 비슷비슷한 인원이 뭐 열 분에서 약 열일곱 분 그 사이로 이렇게 다녀오셨다고 제가…….
최국락 위원  제가 이것을 다루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농업인 단체에 이 보조금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세어봤더니 약 10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국외연수를 가시는 것까지…….
  좋습니다!  
  기대효과에는 기후로 인한 농업 생태계 변화 대처 능력 강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행의 이…….
  국외연수의 그 일정표나 뭐나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일정표를 잡으실 거예요?  
  체험 위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관광 플러스(+) 견학 위주로 하실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 이것은 이제 예산이 세워져야…….
  예산이 세워지면, 그분들이 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할 것이고요.  
  아까 제가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을 드렸듯이 그 열대작물을 재배하는 그 기술 지역하고.  
  그다음에 농촌마을 관광이 좀 활성화된 지역.  
  2개를 이렇게 주제로 해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에 맞게 이렇게…….
최국락 위원  예산이 세워지기 이전에 정확한 그 방향성도…….  
○농림과장 한상윤  예.  
  방향성을…….
최국락 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좀 가리셔야 될 것 같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다녀오시면, 성과물.  
  꼭 가져오셔야 돼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그냥 눈,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그래야지 우리 농업인들도 뭔가 배워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보람도 생기지 않겠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때, 신동원 위원 발언)
신동원 위원  장소는 어디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베트남으로 들었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베트남에서 약 3박 4일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향적산 생태숲 조성 사업에서 증감액이 2천만 원 더 증감이 됐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여기 이 내용은 지정지역 식생 조사로 해서 2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여기에는 특산식물 뭐 병꽃, 희귀식물 가침박달.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병꽃은 금산의 상당히 특산식물로…….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그 뭐라고 해요?  
  한꺼번에 모여서 서대산 쪽에 이 자생지가 있고, 상당히 크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을 때.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우리 계룡시에 그 어디에요?  
  하늘소리길 있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입구에 병꽃이 꽤 여러 곳 있는 거 보셨죠?  
  아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니요.  
  저는 모릅니다.  
최국락 위원  그 입구에 있습니다.  
  여러모로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에서 자라기에는 어느 정도 생태적인 조건이 맞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제가 한그루를 조그마한 거.  
  약 10년을 길러봤기 때문에 얼마나 잘 크는지, 뭐 하는지, 그런 생태적인 면도 알고 있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생각은 안 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 글쎄요.  
  2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이 식생 조사까지 해야 될 무슨 필요성이 있나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것이 이제 그 생태숲 조성의 어떤 목표랑 좀 일치되는 방향이 있어서 그런데요.  
  우선, 우리가 향적산 생태숲 지정을 받을 때 향적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귀식물이나 특산식물이 분포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생태환경이 좋고.  
  그래서 보존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를 같이 얻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뭐를 어떻게 보존하고, 또 관리도 하고 할 것인지 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국락 위원  박달나무는 제가 키워본 적이 없어서 여기에서 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병꽃나무는 상당히 적응도 잘 되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저도…….
최국락 위원  우리 계룡시의 기온에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저도 그것을 봤거든요.  
최국락 위원  그런데, 부득이 여기에다가 2천만 원을 조사 등으로 해서 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이 지정 당시에 심의 위원들께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갖춰 놓으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전에 그 의회에서 요청하셔 가지고 향적산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식생 조사를 전체적으로 했는데요.  
최국락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이번에 생태숲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그다음에 빛과 꽃의 정원도시 조성 사업.  
  이번에 증감액이 7억 9천이 증감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한 부분.  
  뭐 여러 범위가 넓은데, 6·25전쟁 참전국 기념공원 조성.  
  그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여기에 지금 단풍나무가 많잖아요?  
  그렇죠?  
○농림과장 한상윤  아!  
최국락 위원  그 6·25 기념정원 조성한다고 하는 그 라인이…….  
○농림과장 한상윤  아! 이것은요.  
  저희가 저번에 설명드릴 때 어떤 국가적인 국가 정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을 갖는 그런 기념정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 가지고 국가정원…….
  어떤 그런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랑 기본 구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풍나무거리에 유엔(UN) 참전국 테마거리 조성하는 그 내용인데요.  
최국락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것도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직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저한테 넘어온 것에는 일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좀 물어볼 상황이 있어서…….
○농림과장 한상윤  아! 예.  
최국락 위원  그 안에 단풍나무가 쭉 심어져 있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향후에 여기를 조성할 때 이 단풍나무를 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단풍나무를 향후에 어디에다가…….
  그냥 없애버릴 것이냐?  
  아니면, 어디에다가 다시 심을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당연히 다시 심을 겁니다.  
최국락 위원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아직 그것은…….
  저희가 이제 내년쯤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조금 미리 앞서간 부분이 있네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자료 확인 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농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생태숲 조성 사업을 보겠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거기 6억이 이제 보상비이고, 식생 조사가 2천만 원인데, 여기 보상은…….
  보상 자리는 다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 주차장 부지, 이것만인가요?  
○농림과장 한상윤  (자료 확인 중)
조광국 위원  거기가 나머지는 식당인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생태숲 예정지는 식당이고.  
  그 생태숲이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뭐 어른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교육이나 체험의 그런 공간 역할로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버스가 진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진입도로 옆의 토지를 좀 매수할 필요가 있고.  
  주차장을 별도로 또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본예산에 6억을 세워주셔서…….  
조광국 위원  예.  
  주차장 부지네요?  
  6억이 거의 거기에 다 들어가고.  
  거기에 연화사가 있고, 향적산방이 있나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 그것은…….
조광국 위원  지금 이제…….
○농림과장 한상윤  예.  
  지금 등산로 있는데 있죠.  
조광국 위원  예.  
  저기 향적산방이 등산로.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옆의 휴양림하고 생태숲의 그 경계 지점이 어디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농림과장 한상윤  생태숲은 그 좌측입니다.  
조광국 위원  좌측이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거기에 이미 이제 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휴양림은 그 위쪽이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거기…….
조광국 위원  거기가 경계선이에요?  
  그러면,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올라가는 향적산방하고 그쪽으로 해서 이제 국사봉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등산로 좌측이 생태숲…….
조광국 위원  예.  
  등산로 좌측이 생태숲이고, 오른쪽이 휴양림이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거기에 있는 연화사가 있고, 이제 향적산방이 있는데.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그런 것들은 그대로 다 존치를 시켜달라는 얘기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뭐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지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관광지 겸 휴식처로 이렇게 잘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제…….
  생태계에 대해서 정확한 식생 조사를 하는데, 개발이라고 해서 다른 데 우수…….
  국내 우수 생태숲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니까 어떤 식물들이 있어서 이것을 갖다 옮겨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여기 이 지역 토질이나 환경에 딱 맞는…….  
  원래 여기에 있는 그 식생을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굳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을 옮겨서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생태계를 교란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 계룡산에 이 생태숲 45헥타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개발…….
  아! 개발이 아니죠.  
  그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겠죠.  
○농림과장 한상윤  그게 정확하신 지적인데요.  
조광국 위원  거기에 주안점을 주어달라!  
○농림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생태숲은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존하는 겁니다.  
조광국 위원  예.  
  거기에 희귀식물, 뭐 여기에 나왔네요!  
  희귀식물, 특수한 식물.  
  병꽃나무, 가침박달…….  
  이 가침박달이 박달나무의 종류에요?  
○농림과장 한상윤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사봉에 올라가 보니까 그 바로 정상에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군락이 있더라고요.  
조광국 위원  이렇게 특이한 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병꽃나무나 가침박달만…….  
  여기에 기술사항 이 정도만 쓴 거지, 많이 있죠?  
○농림과장 한상윤  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해 주셔야 되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그 외래종을 이식하는 데는 좀 신중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할 때 기존에 있는 그 사찰이나 암자 같은 것이 있다면, 그 주변을 잘 활용해 가지고 산책로나 휴식처를 이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거기를 부수적으로 개발하다가 보면, 그 암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진입로나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도 있겠죠.  
  관광객들이 거기에 이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는 별개의 사유지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 ’…….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발할 때 서로 상생하고, 윈-윈(win-win)할 수 있는 이런 생태숲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앞에서 다 여쭤봐서…….  
  그 향적산권 개발 및 운영관리에서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지금 그 설계 적산 프로그램 구입.  
  이게 뭐예요? 300만 원.  
○농림과장 한상윤  이게 이제 우리 공사할 때 설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저희가 이제 소액 공사 같은 거나, 아니면 추진 중인 공사의 설계변경 같은 것을 할 때…….  
김미정 위원  우리가 직접 하시게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외부 용역 없이 자체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미정 위원  이것은 전에 농림과에서 그런 것은 없었어요?  
  처음 구입하시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저희는 없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이 프로그램.  
  그러면, 잘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향적산권 개발 및 운영관리에서 이게 지금 업무추진으로 3명하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이게 계속 그러면 잡히는 예산인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것은…….
김미정 위원  앞으로?  
○농림과장 한상윤  아! 이것은 매년 저희가 있었던 건데, 이번에 증액되는 것은 그 설계 적산 프로그램 300만 원.  
김미정 위원  그거 하나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다른 것은 다 해오던 것이죠?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겁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아니!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향적산 저희 등산로 개발계획은 없으세요?  
  이렇게 올라가실 때 우리 지금 국사봉이 굉장히 좋거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거기에 올라가면, 계룡산도 보이고.  
  사방이 다 뚫리고, 진짜 위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 봤을 때 우리 계룡시의 그 멋진 것도 다 보이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이 조금 좋게…….
  올라가는 계단이나…….  
  거기 올라가는 데가 가파르거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런 것을 해서 우리 건강도 찾고, 향적산에 오신 김에 같이 또 올라가셔서…….
  국사봉을 조금 관광지로 만들 수 있게끔 개발하는 것에 검토 좀 해봐 주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향적산 생태숲 조성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군문화축제하고 KADEX가 있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혹시 펜션이나 야영장 그런 것은 언제쯤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것은 저희가 현재 설계 중인 자연휴양림이 금년 말까지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 공사 발주까지 될지는…….  
김미정 위원  좀 시간이…….
  여기에 보니까 착공이 2026년이거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공사 발주까지 될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목표는 지금 금년 연말에 발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완공을 해서 2027년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할 계획입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군문화축제를 그 비용 들여서 하는데, 우리 계룡시에 머물다 가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쪽에 이런 숙박이나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요.  
  1박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렀다가 여기에 와서 1박 하시고.  
  뭐 그런 여건에 맞춰서 지금 그쪽을 조금 관광 저기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큰 행사들이 많은데, 이 숙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좀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아까 유기견.  
  그분도 저는 모르시는 분인데, 얘기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으로도 알고 있고 하니까 아까 우리 신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부분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1명 가지는 안 되거든요.  
  서로 교대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추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400쪽.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이청환  향적산 치유의 숲 별빛 음악회.  
  신규.  
  신규 아니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따로 못 세워서 이것저것 남는 예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작년에는 했고.  
  우리 문화예술 부서에서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신규로 지금 처음 올라온 겁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 그래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이청환  그런데, 우리 농림과에서는 주로 이제 자연을 보존하고, 산림을 보존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이청환  개발하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이청환  이것은 자연을 파괴하는 일 아니에요?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사 아닌가요?  
○농림과장 한상윤  글쎄요.  
  그렇게는…….  
○위원장 이청환  그 시간에…….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이청환  시간을 보면, 17시.  
  19시.  
  19시면, 몇 시에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7시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7시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이청환  그 산속에서 불빛을 켜놓고, 스피커를 켜놓고…….
  웅성웅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장님!  
  주무시려고 할 때 옆에서 누가 음악을 세게 틀어놓고, 춤추고, 불빛을 비추면 좋겠어요?  
(장내웃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글쎄요.  
  어떤 지적이신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위원장 이청환  꼭 이런 행사를…….  
  이것을 한다고 해서 여기가 이렇게 홍보가 돼요?  
○농림과장 한상윤  …….
○위원장 이청환  솔직히 그들만의 잔치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글쎄, 작년에 해보니까…….  
○위원장 이청환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우리 시민들께서 어떤 그 숲속에서 음악회를 이렇게 즐기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금년에 한 번 더 해보고…….
○위원장 이청환  환경단체와 한번 상의해 보셨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니요.  
  환경단체에…….
  저희가 기존에 조성된 시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거기에 살고 있는 어떤 곤충들이나 동물들이 뭐 싫어한다고 하면, 그것은 뭐 이유가 되겠지만…….
○위원장 이청환  거기는 표현을 못 하죠.  
○농림과장 한상윤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청환  동물이나 곤충이 어떻게 표현을 해요?  
(장내웃음)

○농림과장 한상윤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환경적인 피해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청환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이런 일을 하더라도 공생을 해야 되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이청환  곤충과 동물과 조류, 사람들이 산림과 공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환경 파괴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이청환  빛과 꽃의 정원도시 조성 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이제 7억 9천이에요.  
  지금 증감액이.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이청환  저번에 이제 애국가 정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연화교차로…….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이청환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요?  
  시급 사항이에요?  
○농림과장 한상윤  이게 이제…….
○위원장 이청환  어제도 제가 시민안전과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실, 시민안전과, 농림과 분담으로 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국가정원.  
  꽃과…….
  (자료 확인 후) 빛과 꽃의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돈도 없다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
○위원장 이청환  그 연화교차로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만족합니다.  
  거기 지나갈 때 논산-대전 방향에서는 밑에 비행기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이청환  그 성벽 외곽 식으로 뭐 군사도시를 상징하기 위해서 쌓으신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상태로도 참 아름다운 교차로 아니에요?  
  거기에 빛과 시설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오히려 교통에 방해되지 않겠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현재보다 조금 더 잘해 보고 싶은…….  
○위원장 이청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급한 일이냐고요?  
  이게 불요불급(不要不急) 한 일입니까?  
○농림과장 한상윤  이제 우리 연말경에 국가적인 행사도 있고 해서…….  
○위원장 이청환  연말에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능한 일이에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래서 그전에 완료하려고 예산을 올려본 겁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 너무 급…….
  우리 진짜 이게 행정적인 면에서, 예!  
  계획적인 행정이 되어야지…….
○농림과장 한상윤  이것은 정원도시 기본계획에서 이제 제시가 된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청환  아무리 정원도시 계획이라고 해도 기존에 있는 정원.  
  우리 계룡에 기존에 있는 자연 자체가 정원입니다!  
  뭐 불편한 거 느끼셨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
○위원장 이청환  혹시 연화교차로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뭐 직원분들.  
  불편한 거 느끼셨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하여튼 조금 더 잘 조성해 놓고 싶은 그런 욕심에 이제 예산을 올린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 이청환  저는 이런 예산은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농림과장 한상윤  …….
○위원장 이청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쓰는 입장에서 이게 불요불급했나?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안 그래요?  
○농림과장 한상윤  …….
○위원장 이청환  그리고 농소천 산책로 정비 사업.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우리 이거 보식.  
  이제 가로수 보식을 하는데, 혹시 그 하자 보식은 안 되나요?  
○농림과장 한상윤  보식…….
  기간이 다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농림과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전에도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체크를 안 하시고, 이제야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공사하겠다!  
  가로수 환경 조성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농림과장 한상윤  …….
○위원장 이청환  제가 이 농소천을 많이 다녀봤어요.  
  우리 신동원 위원님이나 최국락 위원님이나 의원님들이 다 많이 다니는데,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아닙니까?  
○농림과장 한상윤  글쎄요.  
  나무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고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 전에 징후는 다 있었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런 부분들은 하자보수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본예산 세워주신 예산으로 배수로 정비 설계를 다 해서 이번에 공사를 해서 이제 거기 배수가 좀 완벽하게 되면, 아마 그런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지하 배수로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조경을 잘 의뢰해서…….  
○위원장 이청환  우리 농림과 팀장님들이나, 뭐 과장님 이하.  
  다 전문가들 아니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더 훌륭하신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멋진 그런 산책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모든 사업에 지금 빛과 꽃의 정원 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는데.
  솔직히 철쭉 우리 꽃이 피었을 때 기간이 얼마나 가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한꺼번에 아름답게 폈을 때는 너무 아름답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이청환  단기간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갖고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청환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우리 새터산 황톳길.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이청환  요새 날씨 좋아져갖고 많이 맨발 걷기 하러 나오시는데.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이청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이청환  어때요?  
○농림과장 한상윤  어떤 부분…….
○위원장 이청환  세족장 한번 보셨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우리 계룡시에서 그런 것부터 손을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한상윤  그쪽은 원인을 좀…….
○위원장 이청환  물이 안 빠져갖고 인도로 물이 흘러나와서 황토로 다 물들어있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이청환  그거 누구 넘어져서 머리라도 한번 다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그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뭐 흙이 좀 매인 것 같아가지고요.
  예.
○위원장 이청환  그래서 관로를 좀 굵은 걸로 해서 미리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족욕장을 한번 가봤더니 재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농림과장 한상윤  그 나무 가운데 부분에 앉는 의자가 떠가지고 그걸 좀 하자보수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잘 됐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지금은 현재 완료가 됐는데.
○위원장 이청환  예.
○농림과장 한상윤  지금 아직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예.
○위원장 이청환  그래, 그런 걸 관리감독 좀 잘해주셔갖고…….
  주민들 족욕하러 와갖고 승질내고 가시잖아요.
  공사한지 며칠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농림과장 한상윤  유념하겠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청환  예!  
  김미정 위원님!  
김미정 위원  아까 향적산 치유의 숲 별빛음악회.
  아까 부의장님이 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신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작년에 저희가 이런 체험시설이나 향적산 시설을 굉장히 잘해놨잖아요. 저기가.  
  그리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뭐라도 시민한테 좀 혜택을 드리려고 또 그런 예산에 그런 부분을 좀 하셔서 했는데.
  작년에 너무 호응도가 좋았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좋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호응도 좋고.
  그래서 더 한번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권유를 해서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론 이런 자연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거 잘 만들어 놨고 해서 한 번 정도는, 시간이 많이 안 저기 하잖아요?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간에 이거는 저희가 많이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시민한테 홍보도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보면 거기 안에 다 차셨거든요.
  시민들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도 한 번씩 가셔서 조금 그런 공연도 한 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또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도 알고.
  또 나름대로 알잖아요.
○위원장 이청환  아니!  
  김미정 위원님!  
김미정 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동물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물도 우선이기 전에 우리 사람도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해서 다음에 더 잘 좀 해주세요.
  과장님!  
○농림과장 한상윤  예, 홍보도 잘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위원장 이청환  예!  
  조광국 위원님!  
조광국 위원  예.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대로 자세히 보지 못해가지고 넘어갔는데.  
  빛과 꽃의 정원도시 조성사업.  
  예전에 이거는 많이 보고도 들었고, 토론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애국가정원은 하면 괜찮지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굳이 반대는 안 하되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연화교차로라고 하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거기가 대전에서 진입할 때 이쪽저쪽으로 갈라서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좀 컴컴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비좁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거기다가 또 뭐…….
  연화교차로 광장이라고 하는데.
  연화교차로 광장이 언덕이잖아요?  
  언덕을 지칭하는 건데 무슨 광장이에요! 그게!  
  언덕이지 그냥!  
  여기에다가 뭐 구조물을 해가지고 한다라는 건.
  그 비좁고, 교통 혼잡하고, 이렇게 분기점으로 되는 상황에서 그게 들어서고, 관광객들이 거기 찾고 하면 사고 나기 십상입니다.  
  거기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애국가, 뭐 거기에서 애국가가 나오고.
  빛은 좋아요.
  빛을 비추면 더 환해지니까 그건 좋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하는 것이 공원인데.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가 교통 혼잡 지역이에요.
  말하자면 분기점이에요.
  고속도로로 얘기하면.  
  그런 데에다가 한가운데에 모아가지고 그 언덕배기에다가 광장이랍시고 조성을 한다?  
  이거는 전혀 아닐 거라고 봐요.
  거기에 비행기도 있고, 옛날에 미사일도 있고 하잖아요?  
  그 태극기도 올라가 있고.  
  거기 복잡해가지고 거기 쳐다보다가 운전 미숙한 사람들은 사고 나기 십상입니다. 여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치에 대해서는 재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자 한 말씀 하시겠지만.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 연화교차로 정원은 저희가 그 연화교차로가 법적으로 교통광장입니다.  
  그래서 광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광국 위원  호칭은 그런데.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일반 시민들이 탁 광장으로 느껴지지 않죠?  
  광장은 넓어야 되니까.
○농림과장 한상윤  예,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연화교차로가 나팔꽃처럼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잖아요?  
  큰 원이.
  그래서 사면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정원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테마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조광국 위원  예.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꽃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차별성 있게 꽃이 필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그 안에서는 도로 그 사이에 있는 데니까 들어가 보면 넓겠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래서…….
조광국 위원  그런데 다 지나가는 데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데고.
  거기에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다 양쪽이 도로이기 때문에.
  쌩쌩 차가 달리는데.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이 점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애국가정원 하면 음악도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교통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고.
  참 적합하지 않은 정원만…….
○농림과장 한상윤  아니, 여기는 애국가가 아니고요.
  그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할 공간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시청에서 엄사리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입체차도 바로 지나가지 않고 왼편에 큰 사면이 있잖아요.
조광국 위원  그래요.  
  여기 예산편성 사유에 보면.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23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해서 실시설계 결과 분수 및 조형물, 조명 설치비 증액 필요.
  그리고 빛과 꽃의 정원도시 조성 기본계획에서 연화교차로 정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나가지고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아! 예.
조광국 위원  여기 밑에만 딱 잘라가지고 꽃만 심는 그런 정원으로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 사면에…….
조광국 위원  꽃만 심는 거예요?  
  사면으로 나눠가지고?  
○농림과장 한상윤  지금 우리가 시청에서 가다 보면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위에, 국도 밑으로 지나가잖아요?  
조광국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그리고 바로 왼편에 비행기부터 내려오는 큰 사면이 있잖아요?  
조광국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거기에 어떤 우리 국방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조그마한 성곽처럼 쭉 계단식으로 만들 겁니다. 그 사면을.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조광국 위원  아…….
  사면을 계단으로 해서.
○농림과장 한상윤  예, 거기에 초화류가 종류마다 올라가는 거지요.
  그렇게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어쨌든.
  그럼 애국가정원은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에요?
○농림과장 한상윤  애국가정원은 바로 여기 우리…….
(「금암사거리」하는 위원 있음)

(「계룡면옥 앞에」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광국 위원  아…….
  뭐 애국가정원을 조성해놨기 때문에…….
○농림과장 한상윤  아! 예!  
  같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조광국 위원  그런데 이제 꽃을 심을 경우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계단에다가 꽃을 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어떤 시설물을, 어떤 새로운 조형물 같은 걸 해놓게 되면 사람들 시선을 끄는데, 거기가 옆으로 차가 쌩쌩 달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꽃을 심을 때도 자연 친화적으로 지금 완만하게 구릉을 형성하고 있는 그 지역에 철쭉이면 철쭉이 만발하게 심어놓는 게 낫지.
  이렇게 ㄱ자로 딱딱 잘라가지고 계단에다가 심어가지고 더 멋있다라고 보는 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고.
  자세히 검토해 보면 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쓸데없이 사람들 시선을 뺏기만 하지.
  감상하는 데 있어서는 더 효과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꽃만 조성한다라는 건 아까보다는 반대의 감정이 좀 약해졌는데.
  어쨌든 성곽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농림과장 한상윤  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꽃을 심으려면 어느 정도 평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 이청환  과장님!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예!  
  잠깐만!  
  나 마무리!  
  이제 끝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까 사실은 질의는 종결이 됐었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이청환  과장님!  
  그 계단으로 해놓으면.  
  계단식으로, 성곽식으로 해놓으면.
  차 타고 가면서 보이겠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러니까…….
○위원장 이청환  그 유지관리는 누가 하실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저희가 하고요.
  그렇게 돼서…….
○위원장 이청환  그럼 그 예산은 계속 봄가을로 예산이 계속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이청환  그 예산은 감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러니까 초화류를 교체하고 하는 예산은 계속 필요합니다.  
  예.
○위원장 이청환  잘 보이지도 않는 데다 그거 해갖고 그런 예산을 쓰잘데기 없이 집행을 해야겠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니요.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 이청환  여기 밑에 우리 트리 세웠던 데 가보셨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이청환  꽃 몇 번이나 심었어요? 작년에?  
○농림과장 한상윤  작년에요?  
○위원장 이청환  예.
○농림과장 한상윤  작년에 한 번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나머지는 다 풀밭이었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때…….  
○위원장 이청환  거기도 그렇게 해놓으면 똑같은 경우가 돼요.
  여기 지금 성곽식으로 하나 담쌓아놓고 꽃 심어놨는데, 차 타고 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내려서 봐야 보이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거기는 이렇게 안으로 가셔서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한 거고요.
○위원장 이청환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
신동원 위원  (거수하며) 잠깐만!  
  추가로 하나 할게요.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할게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예.
  본 위원이 전에 의원간담회할 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거기가 지금 사실은 경사면이 잔디로 되어 있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어디…….
신동원 위원  지금 현재?  
○농림과장 한상윤  어디요?  
신동원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데요!  
○농림과장 한상윤  연화교차로요?  
신동원 위원  교차로.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평상시에 잔디로 이렇게 파랗게 예쁘게 되어 있고.
  겨울에는 또 잔디 죽으면 누렇게 되어 있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자연스러운데.
  아까 우리 조광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의 화초를 심어서, 화초류라는 건 키가 작은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일년생이 많고.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거기다 성곽처럼 계단식으로 간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차도 밑에, 결국은 그 위에서는 안 보여요!  
  밑에 그 굴다리 밑으로 지나갈 때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성곽처럼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이렇게 간다면, 이 성곽 벽밖에 안 보여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걸 그렇게 해서.
신동원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지금은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러는데, 계단이 되면.
  이렇게 (행동을 해 보이며) 계단이 되면…….
신동원 위원  벽에서 늘어트리게 한다?  
○농림과장 한상윤  위에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서.
  비스듬한데 꽃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밑에서 보이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동원 위원  현실적으로…….
○농림과장 한상윤  계단이 딱 평면으로 되어 있는…….
신동원 위원  이게 그림으로, 도면상으로 그림으로는 나오지만, 실제 밑에서 지나다니면서 보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더욱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거기는 지금 회전교차로.
  (행동을 해 보이며) 교차로잖아요!  
  인터체인지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합류되는 지점이란 말입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왼쪽 쳐다봐야지, 오른쪽 쳐다봐야지, 뒤에서 오는 차 봐야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쁜 꽃 그거 쳐다보다 진짜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이청환  간단하게만 좀 해 주세요.
신동원 위원  예.
  그런 문제점이 있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더욱이 예쁘게 꾸며놓으면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차 대고 할 데가 없잖아요. 거기는.  
  도로 한가운데라.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지금 그거 네 군데를 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차적으로 지금 아래쪽만 하는 것뿐이고?  
  더욱이 위쪽은 접근도 못해요.
○농림과장 한상윤  봄 정원을 우선 만들어보고.  
신동원 위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물론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안 세우면 못하는 거니까, 상의는 해보겠지만.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거 뭐 자꾸 그냥 되는 쪽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아까 시청 앞에 얘기 나왔지만, 튤립.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작년에 그거 바닥에 전체적으로 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 튤립이라는 게 구근 식물이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겨울에 캐서 좀 잠깐 밖에 나와 있다가, 양파 우리 캐서 놔두듯이?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게 숙성이 된 다음에 다시 심어야 이게 잘 나오는 겁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저 옛날에 농업 시간에 이거 배웠는데, 학교 다닐 때.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거 그냥 겨울 내내 땅속에 있었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 나고, 어떤 건 안 나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군데군데 나는 거.
  그것도 지금은 또 옮겨 심었데요?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그렇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럼 그 시기를 좀 당겨서 이 싹이 나오기 전에 구근을 갖다가 동그랗게 옮겨 심든가.
  이미 나와서 다 죽어가는 걸 갖다가 동그랗게 심어놓고, 다른 꽃 심는 김에 그렇게 하니까 지금 다 죽어서 시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저희가 죽은 건 확인했고요.
  그 위원님께서 하여튼…….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어차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짧게 해주세요.
신동원 위원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차피 예산 써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을 바라보며) 예.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바.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9억 8,100만 원 증액된 14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노후화로 대체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속사업비 중 금년도 계획된 사업비 17억 7,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그동안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2023년도말보다 4,700만 원 증액된 4억 6,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2023년도말보다 470만 원 증액된 8,59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답변석에서) 환경위생과장 최윤석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 관련 사업계획, 그동안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구연한 도래 및 노후화로 인해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1년 국고보조사업에 승인되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3억 4,000만 원으로, 일일처리량 38t 규모의 소각시설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인접 부지에 설치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1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중앙재정투자심사가 승인됨에 따라 2022년부터 예산을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용역 추진 및 2023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기획재정부와 재원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확정하고, 2024년 11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 시운전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420페이지 보면, 군문화축제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 관리 부분에 보면.
  뭐 다른 건 얘기 안 할게요.
  다른 위원님이 또 질문하실 것 같으니까.
  이거 작년 같은 경우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10월에 전국적으로 축제가 많아가지고 그 화장실 수요가 많아서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서게 되면 사전에 발 빠르게 업체 선정을 해서 깨끗한 임시 화장실로 좀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작년처럼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구하지 못해서 발 동동 구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좋은 의견 주셨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점들 개선해서 그런 문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입찰해서 사전에 물량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설명자료 424페이지.
  계룡시 가로청소 민간대행 원가산정 용역이 있어요?  
  95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원가산정 용역이 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거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950짜리?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아! 입찰로 다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동원 위원  입찰로 해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신동원 위원  확실해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
신동원 위원  그 담당하시는 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수의…….)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수의계약 진행한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아! 저 뒤에서는 고개 끄덕끄덕하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네.
  자!  
  이런 부분은 사실 비슷한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할 것 같으면 같이 묶어서 하면서 항목만 두 가지 같이 해달라고 하면 가격 절충 같은 게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별도로 따로따로 주면 950만 원씩 두 군데 들어가지만, 이런 거는 좀 가격 절충을, 두 개를 다 주는 조건으로 가격 절충을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저희가 이걸 할 때, 산정을 할 때요.
  용역비 산정을 하는데.
  의견 주신대로 그런 부분도 좋은 의견인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차피 입찰로 만약에 간다는 경우에는 뭐 최저가 입찰이니까 가격이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가 아니라 싼 데 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좀 잘못 이해했습니다.  
  제가 용역은 이건 금액이 좀 작아서 수의계약인데.
신동원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전 그 가로청소 대행이라 그거를…….
신동원 위원  예, 원가산정.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원가산정 부분은.
신동원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건 두 개를 묶어서 좀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설명자료 436페이지 보면.
  청소장비차량 구입이 있네요?  
  9,500만 원?  
  지금 이 차량이 그냥 연식이 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되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일단 노후…….
  기간은 7년 5개월 정도 쓴 걸로 되어 있어요.
신동원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 완성이 됐는데.
  작년에 수리비가 1,000만 원 이상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도 하고, 수리비가 과다 계상돼서.  
  또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작년에 1,000만 원 들여서 고쳤으면 이제 고장 안 나겠네요?  
  고쳤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이게 계속적으로, 이 청소장비가 보면 운행을 섰다 가다를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수리비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 추진근거에 보면.
  계룡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3조에 보면.
  업무용 차량은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초과할 경우에요?  
  그 10년이 안됐고.
  우리 주행거리는 12만㎞ 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그거는 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신동원 위원  아!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전제조건이 되어야 이거 바꿀 수 있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내구연한이 7년이 좀 넘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신동원 위원  아니, 내구연한은…….  
  12만㎞가 초과했을 경우, 10년이 안 넘었는데 최단주행거리가 12만㎞가 넘었을 경우에는 7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7년 이상이 됐는데 12만 안 넘었으면 그건 안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일반차량하고 특수차량이 좀 틀린데요.
  일단 내구연한 또는 두 개가 같이 합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내구연한이 도달해도 가능하고요.
  또는 그 ㎞ 주행거리가 많아도 가능하고요.
신동원 위원  아!  
  여기에서 제출한 거 그대로 읽은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읽어보세요.
  여기 추진근거.
  4항.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12만㎞를 초과했을 경우는 7년 이상을 경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제 말이 맞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게…….
신동원 위원  10년 이상이고, 당연히 뭐 7년은 의미 없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해석의 차이인데요.
  저희들이 그 단서조항에 거기 ‘7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동원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이런 조건들이 좀 부합하는 걸로 이걸 사기 전에 다 검토를 하거든요.
  예.
신동원 위원  아니!  
  (목소리를 높이며) 10년을 경과하거나!  
  예?  
  10년 경과했으면 7년이라면 의미가 없으니까.
  뭐 10년 지난 건 7년도 지난 거라 의미 없는 거고.
  최단주행거리가 12만㎞라는 건 10년이 안 지났는데 12만㎞를 넘었을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7년 이상이어야 하니까 어쨌거나 12만은 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이게 ‘or’로 알고 있거든요?  
  또는.  
  또는, 그러니까 경과하거나 12만㎞를 초과한 경우거든요.
신동원 위원  예!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12만㎞를 경과하지 않아도 내구연한이 좀 도래하면, 지나면 교체할 수 있는…….
신동원 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특수차량은 7년으로…….
신동원 위원  주행거리가 12만일 경우에는 7년을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특수차량은 7년입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여기에서 논쟁할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써 있는 대로 하는 건데 뭘.
  이거는 초등학교 그냥 뭐…….
  국어책 읽을 줄 알면 다 해석되는 내용인데, 이걸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고.
  한번…….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검토해달라는 얘기예요.
  아마 12만이 넘었을 수도 있어.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이거 교체비용이다 보니까, 그럼 폐기하는 겁니까?  
  기존 차량은?  
  만약에 사게 되면?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런 거는 그럼 폐기를 해요?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공매절차.
신동원 위원  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공매절차 또는…….
  공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매각을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
신동원 위원  그 법적조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세요?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민군협력 그쪽에서도 한 40대를 들여놓더라고요?  
  그리고 단가가 모든 경비 다 합쳐 보니까 1대당 한 360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런데 지금 산출기초를 여기서 보니까, 28대 다 해서 보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금액이.
  그 영역이 틀린가요?  
  민군협력단하고?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영역은 비슷한데 그 카덱스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글쎄,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일반적인 이동식 화장실이 있고, 또 고급스러운 화장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단가가 틀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니, 단가는 거의 비슷해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최국락 위원  제가 ‘차이가 난다!’, ‘무슨 이유 때문이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그쪽은 1억 5,000, 40대.
  여기는 28동 해가지고, 뭐 인건비 이런 거 다 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이.
  360만 원 그쪽은 그런데, 여기는 한 350만 원대.
  그렇게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총 합쳐서 28동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그 카덱스 때문에…….
  이게 평상시에는 몇 대 정도 하셨어요?  
  이번에 늘리셨어요?  
  화장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작년과 규모는 좀 비슷하고요.
  저희가 일단 민군 쪽에 협의를 해서 이게 그 배치도를 받았습니다.  
  배치도를 받아서 수요를 확인하고 28동을 계상한 겁니다.  
최국락 위원  왜 한꺼번에 그냥 여기 환경과에서 다 하시지?  
  왜 나누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업무 협의 차원에서, 협의 차원에서 실과가 분산해서 하는 차원은 있는데.
  향후에는 행사 주최 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게 잘못하면 예산 쪼개가지고 서로 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큰돈으로 비춰질텐데.
  이걸 나눠가지고 벌써 이게 1억 5,000…….
  2억 5,000.
  대충.
  2억 5,000 정도 나가는 걸 1억 5,000, 1억, 그런 식으로 쪼개서 하면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예산 쪼개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그 소각시설.
  추진현황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저 옆에 살면서도 궁금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저희가 지금 금강청하고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협의가 거의 완료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최국락 위원  그다음 단계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그다음에는 충청남도건설심의위원회, 그 계약건설심의위원회 자문을 저희가 요청해야 됩니다.  
  설계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심의받고, 그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해서…….
  공사기간을 좀 변경해야 되거든요.
  2026년까지로.
  현재는 변경이 안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국락 위원  빨리빨리, 이런 거는 건강…….
  주변 지역의 시민들한테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되고.  
  거기 인근 지역의 시민들하고는 아무런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상관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국락 위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게 소통이 다 끝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소통은 많이 됐고요.
  예.
  소각로 설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럼 설치하는 데 이상이 없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올해 11월 발주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 믿어도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일단 순기대로 진행이 됐을 때 가능한데.
  혹시 재원 협의라든가, 다른 협의 과정에서 조금 누락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순기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소각로가 굉장히 노후화 됐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래서 빨리 서둘러 달라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  (거수하며) 저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계룡군문화축제 이동식 화장실 임차 및 관리에서, 그 여기에 대한 조례는 나와 있어요.
  경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군문화재단 예산으로는 안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이나 여러 가지 규모들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올해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래도 군문화관광재단 쪽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러면 이게 그쪽 예산이 지금 막 찢어지니까 군문화에 얼마 들어가, 더 들어가는데, 우리가 군문화에 예산을 주면 그 안에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재생원료 선별수거 사업해서 분리수거함 제작해가지고 60만 원, 10개 이렇게 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도 지원사업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럼 이건 아파트에다가 다 놓으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아파트는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의 위치나 이런 것들 선정 작업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다른 부분이 있으면 시의적절하게 현장 대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게 지금 그럼 10개 해가지고 600만 원이라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 이걸 더 넣는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 162만 원은 어떤 거에 대한 거였어요?  
  증감액이 600만 원이니까, 분리수거함만 지금 올리셨는데.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나눔의 장터…….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 전에 만들었던 거예요?  
  뭐 만들었던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이게 저희가 나눔의 장터할 때 분리수거 이 사업 관련해서 같이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그때 좀 사용한 금액입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때 그거요?  
  저기…….
  그래요.  
  과장님!  
  저희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김미정 위원  조금 이렇게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짜여진 그 틀이 있대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김미정 위원  그걸 구매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조금 몇십만 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소상공인 쪽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분리를 잘해서 내게끔.
  막 그냥 넣어가지고 지금 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지원해줌으로써 조금 사람들한테 탄소중립이니…….
  우리 환경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좀 습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들이 분리하기는 바로바로 하니까 또 편해요.
  오히려 우리 일손도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우리 팀장님하고는 얘기한 부분은 있는데.  
  예.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건의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법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김미정 위원  소상공인들한테 다 주시면 본인들, 우리가 또 소상공인에서 그런 교육도, 환경교육도 시킬 테니까, 시킨다고 부탁드리고.
  시킬 테니까가 아니고,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분리적으로 해서 잘 배출을 할 수 있게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김미정 위원  저희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한테 또 좀 포상도 드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선물, 필요하신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잘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여러 가지 검토해서…….
김미정 위원  예, 방안을 좀, 저희 환경에 저기 할 수 있는 것 좀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저희 그 텀블러, 우리 직원들, 사실은 우리 관공서부터 먼저 환경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직원들한테 이왕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텀블러도 물론 제작해서 줬어요.
  그런데 조금 애착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쓸만하고.
  또 어디 갖고 다니고 하면 좀 이쁘고 하면 더 애착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텀블러를 직원들한테 저기 할 때 좀 괜찮은 거,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요.
  뭐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그런 디자인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선택해서 직원들한테 주면 오히려 더 저는…….
  그리고 또 다 같이 나눠주고 하니까 어디 나갈 때도 다 들고 나가서 커피 일회용 안 들고 오고.
  그러니까 지금 환경은 우리 직원들부터 먼저, 관공서부터 먼저 해야지 이게 점차적으로 뻗어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여기 안에서 하고, 뭐 하고 해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동안 습관이 있어서.
  그런데 텀블러나 이런 거 직원들한테 좀 해서 드리면 직원들이 좀 앞장 설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다각도로 한번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환경 쪽으로 많이 신경써주시고.
  저희 그러면 군문화축제 때 쓰레기…….
  지금 이게 지원사업이 신규로 많이 잡혀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김미정 위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김미정 위원  지금 보면, 군문화축제 행사장 쓰레기 처리 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이때 또 음식물, 그 식당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환경교육을 시켜서 음식물 버리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잘 분리될 수 있도록.
  예, 그런 거를 조금 교육할 필요성이 있고.
  또 어차피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저희가 다 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전체적으로 분리선별도 하고 처리까지 저희가 이거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김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들 일회용 같은 건 되도록 쓰지 말고 설거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배치해서 되도록이면, 일회용 쓸 건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반찬 가져오는 그릇이나 이런 거는 일회용 쓰지 말고.
  예, 그렇게 해서 설거지하는 팀들을 좀 배치시켰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작년에 일회용품 관련 조례도 제정해주셨고 해서.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용을 해서 검토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행사, 모든 행사에서 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다가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 쓰레기 분리수거나, 최소화하거나, 그런 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예.
  1분만 짧게 질문할게요.
  지금 재활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침에 참 이렇게 고생하시는 쓰레기 처리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집에서는 열심히들 분리수거 해가지고 일반 봉투든, 쓰레기 종량제봉투든 해서 나눠서 구분해서 잘 내놔요.  
  문 앞에 있어.
  페트병 따로, 비닐 따로, 일반 쓰레기 따로.
  그런데 수거해 갈 때 보면, 그 차량 지나가면서 다 한꺼번에 실어요.
  그 압착차량에다가 다 집어넣어!  
  전에도 한번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다 한꺼번에 집어넣어요.
  물론 뭐 가서 어떻게 분리는 하는지?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일단 저희가 그 재활용 수거를 할 때 같이 싣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품목은 분리해서 나중에 저희가 들어가서 다 분리를 하거든요.
  재활용자원회수센터가 지금 가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미화원들이 그 단독주택 지역에서 수거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분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일반 쓰레기하고 그냥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이렇게 담는, 옛날에 트럭에다 담듯이 그것도 아니고.
  지금 압착이잖아요!  
  막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가서 쫙 압착으로 넣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일반 쓰레기로 지금 계산해서 소각장으로 가든, 매립장으로 가든, 이런 시스템 같은데.  
  이게 지금 더 복잡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애초에 담을 때부터 1차로 한번 지나갈 때 재활용품 지나가는 차량이 따로 있어야 되고.
  일반 쓰레기를 싣는 차량이 따로 있어서 가야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데.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저희는 정상적으로 일단 쓰레기 수거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재활용 수거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신동원 위원  원래 시스템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아니, 저 여러 차례 봤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청소장비차량 구입, 계속 해가지고 있어요?  
  차량을 사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저희가 그 장비를 파악하고 해서.
○위원장 이청환  예.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파악하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들 예산을 책정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 그래요?  
  이게 그럼 물건이에요, 소모품이에요?  
  이 차량이?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차량이.  
  예?  
○위원장 이청환  소모품이에요, 물건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차량은…….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일단은 장비인데요.
  장비를 쓰다 보면 장비가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면 감가상각비라든가, 또 그 차량 유지비가 과다하게 계상될 때, 차량 가격에 비해서, 신차로 교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위원장 이청환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면.
  이게 정수물품 승인물품으로 되어 있는데.
  승인절차가 진행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이게 특수차량이라 정수대상은 아닌 걸로…….
  (담당자에게 확인 후) 교체…….
  그러니까 차량대수가 변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청환  예.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정수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위원장 이청환  비대상이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교체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청환  그럼 표기가 제대로 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이청환  왜요?  
(「그동안 추진현황에 배정 승인 됐다고 여기 써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이 부분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어떻게 오류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담당자에게 확인 후)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다시 한번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 한번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회계과장           송영미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